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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3.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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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9년3월18일(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시민안전국·소방본부) 소관

2.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 제출)

-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원식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염성욱 문화체육과장은 축구종합센터 부지 선정 제2차 발표회 참석으로, 박종국 재난관리과장은 스마트시티 재난상황 관리체계 업무 협의로 불출석한다는 사유서가 접수되었고, 소방본부 윤길영 대응예방과장은 병원 진료로 인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위원회별 직제 순서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과 의결은 위원회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행정부시장님의 인사와 기획조정실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상임위별 회의 순서에 따라 자료 요구를 먼저 하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실·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그리고 기금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소관별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1.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시민안전국·소방본부)소관

2.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 제출)

-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10시05분)

○위원장 김원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950호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951호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류순현 행정부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장님 그리고 노종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55회 임시회 개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추경예산안 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확장적 재정 운영 기조에 적극 동참하고, 사회복지 지원과 균형발전 등 긴급한 지역 현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예년보다 앞당겨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1조 5516억 원보다 727억 원이 증가한 1조 6243억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2262억 원, 특별회계가 3981억 원입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은 총규모는 변동 없이 사회투자기금 예치금 10억 원을 세종시 사회적기업 융자지원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식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부시장님께 당부하실 말씀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현재 우리 시에 작년 11월부터 내년 2월에 도시관리계획을 하고 있는데 각 모든 국장님들이 계시는데 그 안에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각자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온 게 있고, 앞으로 2차 추경이나 내년 2020년 본예산을 반영하실 때 각 국에서 미리 좀 알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그 용역비를 담을 수 있도록 예산 절감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각 국을 보면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서 도시계획도로나 기타 복컴 등등에 있어서 토지수용을 하실 때 보면 2차, 3차까지 가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세종시가 공시지가가 계속 해마다 올라가는, 전국의 1, 2위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바로 수용절차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특히 거기에 따라서 우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면 도시계획도로나 기타 있을 때, 특히 조치원 의원님들은 가로수를 소나무로 하기로 결정했으니까 각 국장님은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각 국별로 네트워크가 잘될 수 있도록 부시장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다음은 유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부시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273쪽에 보면요,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으로 로컬푸드 싱싱문화관 운영 활성화 지원이 금년도 추경에 1억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이 됐는데 예산설명서 자체가 빠져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료 요구도 별도로 하겠습니다만 추경예산에 편성되거나 감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설명서가 없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네, 챙기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위원장 김원식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제가 3일 동안 사전 보고를 받아 봤는데요.

통계목 변경이라든가 작년 본예산 편성 시에 주의를 기울였으면 생기지 않았을 우려들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차후에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말씀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이용석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기획조정실장 이용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열의를 다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원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 편성 방향, 규모, 현황,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그리고 계속비 순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방재정 조기 확대 기조에 동참하고자 예년보다 편성 시기를 앞당겨 예산안을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재원은 추가 교부된 보통교부세와 국비 등을 반영하였고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추가 교부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긴급한 현안 수요, 국비사업 조정 및 조직개편에 따른 법정필수경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1조 6243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7%가 증가한 7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 회계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712억 원이 증가한 1조 2262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232억, 세외수입 1억, 교부세 246억, 국비 225억, 보전수입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 실·국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아동수당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 28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제공을 위한 시내버스 재정 지원 등을 위해 건설교통국 114억 원, 교육재정교부금 전출 등에 따른 자치분권문화국 소관 예산이 10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을 자체 및 보조사업, 법정필수경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액 시비로 추진되고 있는 자체 사업 예산은 215억 원으로 청춘공원 부지 매입 65억, 시내버스 적자노선 손실 보전 35억, 전의면 복컴 건립 25억, 신흥리 운동장 조성 14억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5쪽에 국가보조금 등에 따른 보조사업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수당 지원에 111억 원, 영유아 보육료 101억 원, 조치원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67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법정필수경비에 대해서는 1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63억 원, 정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58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6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총 16개의 특별회계에서 당초예산보다 15억 원이 증가한 398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3억 3000만 원이 증가한 1953억 원, 기타 특별회계는 11억 4000만 원이 증가한 2028억 원입니다.

7쪽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유치원 상수도 요금 감면을 위해 5100만 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았으며, 세출은 예비비 49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세입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6억 원이며, 세출로서는 하수관로 정비사업 32억 원을 감액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으로 편성하였고 예비비 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국고보조금이 3억 원 감액되었기 때문에 전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비 4억 9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 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은 규모의 변동은 없고 시설비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10억 원을 증액하여 조치원 공영주차장 조성에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규모에는 변동이 없고 주변 지역 주민숙원사업인 14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여 경로당 실내운동기구 보급사업에 편성하었습니다.

소방안전 특별회계는 소방안전교부세가 4억 9400만 원이 감소됨에 따라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6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총 12개의 기금 운용에 대한 규모의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사회적투자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예치금 10억 원을 사회적기업 융자지원사업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10쪽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 중 올해 사업은 8건에 346억 원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4건에 194억 원으로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54억, 신흥리 운동장 조성에 63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특별회계 4건 152억 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장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25억, 금남면 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46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를 받는 과정 속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은 경기 침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확장적 재정 운용 기조에 맞추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사업 확대 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성 취지를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님께서도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 절약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그러면 의회사무처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간부님들은 3층과 5층의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고 신동학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시면 처장님, 의정활동 수행에 있어서 4대 보험이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그 건에 대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요구한 추경예산안 전체 3억 5410만 원은 의원님들의 월정수당 인상분하고 의회 직원의 보수 인상, 수당에 꼭 필요한 사안임을 반영했고요.

추가로 요청드릴 사항 2건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월정수당 인상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인상분 645만 원하고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사무처의 조직개편하고 정원 증가하고 또 운영 경비 이런 것을 위해서 추가 분담금으로 1936만 원을 요청해 와서 이번에 2581만 원을 추가 편성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은 저희 실무진의 착오로 인해서 편성을 못 한 부분이 있고요.

전국 시·도의장협의회 분담금은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에 공문이 와서 이번에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는 그런 바입니다.

이번에 상기 추가 요청분 2건은 법정부담금 성격이 있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편성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리고 또 국민건강보험료 인상분 빠뜨린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제가 사과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식 말씀 잘 들었고요.

전국 의장단 분담금은 언제 공문이 온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2월 25일에 발송돼 왔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2월 25일, 공문이 늦어서 예산 편성을 안 하셨고.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네,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김원식 4대 보험 645만 원은.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그것은 저희 실무진 착오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처장님이 실수하신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네, 제가 실수한 겁니다.

○위원장 김원식 처장님이나 의원님들이나 다 아시겠지만 모든 보수에 있어서는 4대 보험이 꼭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담당 직원이 잘 모르신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앞으로는 처장님께서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원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동학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인 정책기획관, 미래전략담당관, 예산담당관, 세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9쪽에 보면 시정기획 조정이라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행정수도 완성 공감대 조성과 당위성에 대한 중앙지의 주요 언론사 홍보” 해서 예산을 이번에 추가로 2억을 편성하셨는데 이 자료하고 대변인실에 본예산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8억이 서 있어요.

여기에 대한 자료 좀, 그러니까 대변인실에서 주요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이 중앙지면 중앙지, 지방지면 지방지별로 해서 얼마씩, 주요 내용이 뭐를 홍보할 것이며 이런 등등하고 또 이번에 시정기획 조정해서 하는 홍보 내용을 비교하려고 하니까 두 가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아까 부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설명서가 빠져 있는, 추경예산에 편성되거나 감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설명서가 없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273쪽에 있는 게 하나인데 나머지가 더 있는지 몰라서 다시 한번 혹시라도 있는지,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왜 사업설명서가 빠졌는지 그것에 대한 사유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5쪽인데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조직 변경 예산을 세우셨는데, 연구용역 예산이요.

제가 사전 보고도 받아 봤습니다만 도시공사로 조직 변경하는 사유가 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기본적으로 도시공사와 공단은 차이가 있습니다.

공단 같은 경우는 수탁받은 업무를 위주로 하는 건데 공사 같은 경우는 수탁받은 업무 외에 개발사업이나 민간과 같이 투자 사업을 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공사가 없다 보니까 개발사업들을 통해서 또 수익 같은 것을 지역에 재투자하고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단이라든지 복컴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설 수요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 시·도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공사화시킴으로써 지역개발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번 용역을 통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떤 규모로 조직이나 인력 그리고 출자금 할 것인지 산출해 내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사로 변경됐을 때의 장점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도시공사로 조직 변경하겠다고 내부적으로 결정한 시점이 언제쯤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시점을 제가 정확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설명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이런 간단한 사안도 아니고 조직의 법적 성격을 변경시키는 건데 이런 것들을 하루이틀 내에 논의해서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충분히 시간을 두고 논의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이것을 용역을 거치려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런 사안들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작년도 본예산에, 그러니까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것이 계획상으로 맞지 않나.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충분하게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이런 것들을 진행한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집행부 내부에서는 사실은 그렇지 않겠지만 어쨌든 예산 편성하는 것을 보고 나서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 없어서 내부적으로 어느 시기에 이것을 하려고 결정했는지를 제가 물어본 겁니다.

자료를 확보해서요, 관련 담당자로 하여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만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예산 편성하는 것이 맞는데 아마 본예산 편성 시기가 의회에 제출하는 시기는 보통 10월, 11월경입니다만 실·국에서 저희가 취합해서 하는 과정 속에서는 8∼9월에 취합하다 보니까 의회 제출되는 시기하고 저희가 이런 결정들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상이하기 때문에 미리 본예산에 편성 못 했다는 말씀 드리겠고,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 설명서 45쪽에 보시면, 예산안 99쪽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세종도시공사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3500만 원이.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 과업지시서 내용이 뭐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기본적으로 용역비 편성할 때 하는 부분들은 도시공사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러니까 과업지시서 내용이 뭐뭐 들어갔냐는 얘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과업 내용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조사·분석하는 대상에 있어서 공사의 설립 타당성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사업 영역을 도출하고 사업성을 분석하는 부분, 그다음에 도시공사의 조직 및 인력에 대한 수요 파악, 그다음에 출자의 타당성 분석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규모의 자산과 출자 방식을 가질 것인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설비에 따른 효과 분석 그렇게 과업지시서에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공사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어떤 사업들을 할 것인지, 어떤 규모와 조직·인력을 할 것인지, 출자나 출연은 얼마 정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도출하고 제안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연구용역을 하셔서 타당성이 안 나오면 도시공사 설립을 안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결과를 예측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 연구 타당성 분석이라는 것을 하는 이유가 저희가 투자나 이런 것을 할 때 기본적으로 타당성이 있을 때 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지자체의 추진 사례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리고 우리 시의 여건을 봤을 때는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들은 연구용역을 통해서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원식 실장님께서도 과업지시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주민들에 대한 효율성 또 시의 재정 상태 이런 것도 같이 연구용역을 하셔야 되고, 본 위원장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금액은 3500만 원밖에 안 돼요, 다른 용역도 마찬가지인데.

어차피 세종도시공사를 설립하시려고 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금액이 전체적인 큰,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큰, 현재의 공사 조직이나 인력 구성 이런 거 아까 말씀하신 것 보면 현재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용역비가 너무 많다.

우리가 이 용역을 하기 전에 크게, 우리가 도시공사가 설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타당성을 미리 한번 해 보자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 금액에 대해서 본 위원장은 ‘너무 과하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저희가 이 용역비 산정할 때는 두 가지를 근거로 잡았었습니다.

타 시·도에서도 기본적으로 공사 설립과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선행적으로 했었던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때 소요됐던 금액과 지금 이것을 할 수 있는 연구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견적들이 얼마큼 나올 것인지 의견을 구해서 두 가지 다 병행해서 검토했다는 말씀 올립니다.

○위원장 김원식 본 위원장은 현재로서도 하고 있는 사업이고, 이 공사 설립에 있어서 우리가 목적사업을 더 크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런데 크게 연구용역을 3500만 원씩이나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리고 타 시·도에서도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형식상 용역을 발주하는 것밖에 안 된다.’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예산안 97쪽에 정책개발지원사업비로 세종연구실 이전을 하겠다는 것인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평당 임대료 단가가 525만 원입니다.

월 1200만 원인데 이 정도면 사실 임대료가 아니라 분양가 수준인데 이대로 계약하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예산을 산정할 때는 스마트허브, 지금 환경녹지국이 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변 시세 조사하고 견적을 받은 토대로 하다 보니까 실제 계약금하고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견적서 금액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계약하는 금액보다 조금 높게 나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부분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당 상임위에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1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대 방식에 있어서는 기존에 운영지원과에서 타 실·국에 필요한 사무실을 임대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춰서 저희가 계약하도록 노력하겠고요.

다른 한편으로 말씀드리면 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다면 현재는 보증금 없이 월세를 100%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월세를 100% 지급하는 것보다 보증금을 일부 하면 전체적으로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최대한 계약 시에는 기존의 계약하고 충분히 계약 조건이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시청사가 비좁다 보니까 민간 건물을 임대해서 사무실 꾸리고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데 기존에 각 실·국, 환경녹지국이라든지 우체국에 나가 있는 경제산업국 등등 해서 관련된 임대 임차료 자료를 주시고.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또 하나는 행정망을 별도로 구축하는데 민간 건물에 하다 보니까 보안 문제가 취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세종연구원 같은 경우는 행정망을 공유해야 하는 것인지 이 부분.

예를 들자면 현재 대전에 있지 않습니까?

행정망 공유 없이 연구 기획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임차료 부분은 자료를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신망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통신망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보안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사무실 조건이 어느 정도 충족되는 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통신망 같은 경우는 시에 있는 공무원이 파견돼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망을 못 쓰기 때문에, 파견 나가 있는 직원이 행정망을 못 쓰기 때문에 불편한 점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국의 담당 프로젝트를 수행하다 보면 원활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일부 기능들은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못 하다 보니까 사실 불편한 점이 있어서 이번에 인근으로 이전하게 되면 어차피 통신망을 구축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보안 부분을 강화한 내용으로 해서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 그리고 필요한 업무 자료의 공유,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타 사무실에 임대를 하게 되면 통신망에 대해서 많은 투자가 필요할 텐데 지금 스마트허브 같은 경우는 기존에 환경녹지국도 나가 있기 때문에 기본 인프라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은 다른 임대사무실을 얻는 것보다 반 이상 절감되는 것으로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그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그리고 필요한 부분은 구축을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시청사, 제2청사 건립이 우리 시청 서측에 계획이 되어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데 계획에 따라 건물을 신축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데 경제산업국 별도로 우체국에 사무실 만들고 그 뒤에 환경녹지국, 지금 말하는 스마트허브인가 그쪽에 사무실 쓰게 되고, 분산해서 계획이 그때그때마다 세우는 것인지 아니면 충분한 계획을 장기적으로, 장기적이 아닌 중기적으로 볼 때 적어도 2∼3년 정도, 3∼4년 정도 제2청사 들어서기 전까지 예측을 해서 하나의 건물에 가급적이면 집적화시키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망, 통신망 절약이라든지 임대료도 절약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분산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올해 또 조직개편 예상되고 있는데 다 반영해서 가급적 하나의 건물에 집적화시켜야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윤형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미리 계획이 짜여 있고 청사가 완공되기 전에 임차를 할 수 있으면 좋은 부분이 많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 시기들이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었고요.

또 시기들도 다 상이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민간이 가지고 있는 청사를 공실로 둔 상태에서 우리가 미리 확보해 두고 있다면 사실 예산의 낭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직개편이 한 번에 다 이루어진 게 아니라 단계별로, 시기별로 상이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조금 더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의견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못 한 현실을 저희가 안고 있었기 때문에 분산 수용되고, 한꺼번에 있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사실 임대료도 상당히 상이하게 올라간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별관을 새로 빨리 지어서 기본적인 임대료를 아끼고, 또 우리 청사에 필요한 시설들을 충분히 확보하고 관련 시설들이 집적화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방안은 “별관을 빨리 추진해서 그런 불편한 점들을 또 예산적인 부분들을 아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별관 추진은 당연한 거고요.

올해 또 조직개편이 예상되는데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이런 부분을 집적화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하나의, 그동안에 해 온 것에 대한 설명에 불과한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발전할 수 있거나 서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께서 정책개발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사업은 여기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돼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도시공사 설립 관련해서…….

유철규 위원 정책개발 지원사업이요, 설명서 25쪽에 있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지금 신규로 돼 있습니다만 사실 신규는 아닌데 저희가 표기를 잘못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시면 보세요.

신규가 아닌데 신규라고 편성돼 있다고 잘못 표기하신 거 맞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출연금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인데 추경을 통해서 출연금을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이라기보다는 사업 내용적으로 새로운 내용이지만 정책 개발을 위해서 세종연구실에 필요한 부분들을 출연해 왔던 것은 지속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중기재정수요도 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쭉 이어져 왔습니다.

그럼 그 앞단에 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확인해 보니까 예산이 있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뿐만 아니라 지금 추가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말씀드린 것처럼 세종연구실 이전에 필요한 부분들을 담기 위해서 추가로 추경으로 요청드리는…….

유철규 위원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 확인을 해 보니까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각 실·국에서 제안을 받아서 가지고 있는 시기하고, 그게 보통 8월 정도 되는데…….

유철규 위원 시차적으로 좀 차이가 났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게 확정되는 시기는 조금 뒤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은 걸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기가 좀 어려웠다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일부 인정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추경을 이렇게 편성하게 된 설명을 해 놔야 된다고 제가 작년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게 뭐라는 걸…… 실장님, 추경예산이 어떤 때 편성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는데 어떤 시기적이나 정책적인 추진이 필요할 때 다시 올리는 것…….

유철규 위원 뭔가 상황이 변했거나 이런 내용들이 변했을 때 거기에 적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인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맞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놓으셔야 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저희 설명이 위원님 지적대로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럼 이러한 자료들을 예산담당관님이나 아니면 실장님께서 한 번쯤 스크린을 하시고 의회에 제출하시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렇게 하는데 아마 과정 속에서 100% 거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자료가 저희들, 우리 의원들이 알 수 없게끔 속이려고 하는 것인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더러 어떤 것들은 자료가 빠져 있기도 하고요.

어떤 것들은 자료를 보고는 알 수 없어서 반드시 물어봐야만 이 내용을 이해할 수밖에 없게끔 자료가 돼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내실이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외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개선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외형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외형은 전혀 갖춰지지 않는데 내실만 생기는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외형을 보면 이런 사업설명서 자료를 하나만 보더라도, 다시 설명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그 내용을 보는 사람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고 실제 내용에 대해서, 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요구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드셔야지.

그리고 오탈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를 마치 아무 스크린도 받지 않고 이렇게 하시는 거 작년에도 지적했었고 올봄에도, 지난해 본예산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실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유철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마음적으로 깊이 새기고 있고요.

또 직원들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도 하고 관리자들이 충분히 자료 제출 전에 꼼꼼히 챙겨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네.

○위원장 김원식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하고 유철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실장님, 정책개발 지원 보시면 편성 필요성 및 증감 사유가 있어요.

거기 맨 마지막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역경제 어떤 것에 대해서 활성화를 하신다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좀 모호하게 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아마 취지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대전세종연구원 자체가 충남 옛 청사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전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전하게 되면 대전 내의 다른 장소로, 임대 건물로 갈 수밖에 없을 텐데 임대료를 지불하면 대전권에 임대료가 지불된다.

대신에 우리 시 내에 연구실이 이전하게 되면 임대료를 지출하는 부분이 우리 시 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 임대료가 나가는 것보다는 우리 시에 임대료가 나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조금 모호하게 표현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본 위원장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조직·인력 운용에 있어서 비효율적인 것 같고 또 우리 시 재정 상태가 앞으로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시 재정 상태가 어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지금 단적으로 32만 명이 넘어섰고 곧 33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만 행복도시 건설 계획 토대로 해서 보면 한 60만 인구까지 가는 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건설에 따른 여러 가지 주택에 대한 부분 또 인구에 대한 부분 때문에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전세종연구원이라는 형태로 공동운영하는 형태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물론 불편한 점이 있는 데에 따라서 우리 시 재정 상태가 앞으로 좋아질 리는 크게 없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앞으로 재정 부담이 클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할 건지.

인력이라든지 연구원,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안 나왔겠지만 당장 이전을 하게 되면 내년부터 연구원 인원을 더 늘릴 계획이 있으신지.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현재로서 아직 구체화된 방안은 없습니다만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종시가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라든지 도시 확장, 여러 가지 이슈들을 많이 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연구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상임위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런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부분들을 우리 세종연구실이 핵심적 역량으로 정책적인 분야를 키워 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 그리고 우리 시에는 다만 장점이 있다면 여러 가지 국책기관도 함께 내려와 있기 때문에 국책연구기관들의 인력이나 역량들을 좀 더 활용해서 그동안 부족한 부분들을 메꿔 나갈 수 있는 중기적인 전략도 함께 병행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구체적인 부분들은 좀 더 논의를 거쳐서 하겠다는 말씀 드리는데, 그 전에 저희가 진행되는 상황이 있으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수시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세종연구실이 우리 시로 오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여러 고민과 생각을 하셔서 이쪽으로 별도의 이전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내년부터 또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예산 집행 또 연구원 등을 전반적으로 생각하셔서 예산 집행이나 우리 시 예산이 많이 나가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분권문화국 소관 부서인 참여공동체과, 문화체육과, 관광문화재과, 교육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자치분권문화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분권문화국 소관에 대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특히 읍·면·동에 계신 동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읍·면·동이 올해 2019년부터 자치분권회계가 적용돼서 현재 집행 중에 있지요?

(『네.』 하는 공무원 있음)

현재까지 자치분권회계에 대한 집행 내역을 각 읍·면·동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집행계획, 자치분권회계를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그 계획하고, 현재 3월까지 자치분권회계를 어떻게 집행했는지 그 관련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예산설명서 85쪽입니다.

복합편의시설 문화 및 편의 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중기재정수요 전망에 보면 금년도에는 13억 5300만 원이 있고 2000년도부터 10억 원씩 편성돼 있습니다.

10억 원씩 편성돼 있는, 금년도 것은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그렇고요.

10억 원씩 편성돼 있는 수요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식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11쪽에 보면 세종학 포럼이라고 있습니다.

조례가 2019년 1월에 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조례에 보면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진흥계획이 수립돼 있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돼 있지 않습니다.

이재현 위원 수립도 안 돼 있는데 예산을 편성하신 이유가?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이건 본예산에 정책기획관실 예산으로 2019년도에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저희 국으로 넘어온 이유는 업무분장상 저희 국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넘어온 사항이라 이건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돼 있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재현 위원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돼 있다고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이재현 위원 어쨌든 간에 세종학 진흥계획 수립은 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데 이걸 정책용역 풀비로 할지, 아니면 어차피 정책기획관실에 용역비 풀비가 있거든요.

그걸 할지 아니면 동시에 해야 할지 행복위에서도 그런 논의들이 조금 있었는데요.

우선 포럼만 하는 걸로 일단 들어갔습니다.

이재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장님들의 업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먼저 읍·면·동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85쪽입니다.

복합편의시설 문화 및 편의 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이 배경을요?

유철규 위원 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이게 행복도시건설청에서 지금 공무원들을 위한 시설로서 복합편의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문화 관련된 시설이고요.

청에서 운영비라든가 리모델링비를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청에서 결정한 게 시민들한테,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들한테도 개방하겠다고 하니 기재부에서는 공무원들만 쓰는 건 용인이 되는데 시민한테 개방된다고 그래서 예산을 반영 못 했습니다, 행복도시건설청에서.

그런데 시 입장에서는 이런 거 건물을 하나 짓게 되면 100억 이상씩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협의 과정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시민들한테 개방된다는 전제하에 시에서 예산을 같이 투입해서 운영비라든가 내부 건물 리모델링 좀 해서 우리가 관리위임을 받아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게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본예산에 저희들이 협의 들어온 게 거의 10월 20일 넘어서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걸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결정 과정들, ‘그러면 소요 예산액은 얼마 될 것이냐.’ 이런 과정에서 본예산에 반영하기 힘들어서…… 이 건물이 7월에 준공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시민들한테 개방될 수 있는 시설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유철규 위원 네, 그 사업의 성격상 보면 이 내용은 중앙부처 공무원들도 사실 우리 세종시민이십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하고, 그렇다면 건축물을 지었으면 리모델링 비용이라든가, 제가 자료로서 요청한 매년 10억 원씩이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10억 원씩.

유철규 위원 10억 원씩 유지관리비가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에 대한 분담 비율은 어떻게, 정해 놓으신 겁니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저희 쪽에서 계속 요청했습니다.

이게 시하고 청하고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국조실의 세종시지원단 주관하에 관계부처 행안부, 청, 우리 시 같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어느 정도 국비가 반영돼야 우리가 의회도 설득할 수 있고, 그래서 계속 주장을 폈는데 지금 당장 예산을 확보하기가 힘들어서, 행안부에서는 주차장이 3층까지 있는데요.

주차장을 운영하는 비용 정도, 그게 대략 적습니다, 2000 정도.

“이 정도는 어떻게 해 줄 수 있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지원하기가 어렵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게 공정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삭감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예산이 삭감된다면 이 건물 자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에 산타 체칠리아 대학교를 입주시켜서 같이 하려고 했는데 아직 인가가 안 났지만 그것도 역시 유치를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되도록 우리 시에서 인수해서 운영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철규 위원 공무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간을 우리 공무원이자 시민들께서도 같이 공동으로 합해서 사용하시는 건축물인데 국가에서도 일정 부분을 국고로 부담하는 게 정확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협상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여기에 또 음악창작소 역시 이 건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잘 알겠고, 그다음에 계속적인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뭔가 충격을 받지 않으면 지금 상황이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맞는 거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유철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92쪽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작년도까지 생활체육지도자가 각 읍·면·동 쪽에 가서 유아들이나 배드민턴, 테니스 이런 쪽으로 배치가 돼서 해 줍니다.

국비, 인건비는 5 대 5 시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 급량비나 이런 건 전액 시비 부담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번에 또 2명이 추가로 내시가 돼서 총 13명이 금년도에 근무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유철규 위원 실제 제가 해당 과에 그분들 활동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만 근무시간에만, 그러니까 나인투식스(9 to 6)지요.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평상시, 공무원이 근무하는 시간에만 이런 활동을 하시는 겁니다.

실제 테니스장 같은 경우도 보면 평일 낮에는 상당히 빕니다.

모든 테니스뿐만 아니라 배드민턴도, 배드민턴은 낮에도 상당 부분 동호인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런데 낮에는 상당 부분 빈 공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젊은 생활체육지도자분들께서 하실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이 부분을, 저는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시민들께서 필요한 어떤 운동을 지도해 준다든가 하시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든다면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분들이 레슨을 보통 2년에서 5년씩 받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1회성으로 가서 한 번 가르쳐 줬다고 해서 그분들이 ‘아, 내가 테니스 레슨을 한 번 받았더니 하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생길까?’ 이건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물론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전환할 때가 되지 않았나.

예를 든다면 가르치는 장면들을 장비를 통해서 실제 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든가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아, 내가 이렇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구나.’ 하는 걸 스스로 인지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하는 방향으로 고쳐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미리 들어서 조사를 했습니다.

시간상 이렇게 보니까 거의 10시 이후부터 활동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분들이 주 5회 근무하시고요.

한 4시간 이상씩 하시는 걸로 파악됐는데 새벽이나 저녁 타임 그때 많이 이용하지요.

그런 쪽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뭐가 있나 한번 살펴보고요.

말씀하신 사항 반영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래서 꼭 필요하시다면 금년도까지는 인건비에 반영하시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 사업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러니까 그 방향이 어떤 방향인가는 저희들도 아직 생각을 못 해 봐서 이제 하겠는데 수요는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실태조사 한번 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만족도가 있는지, 그다음에 시간 관계는 어느 게 좋은 건지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분들께서 탄력근무제를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탄력근무제도 중간 사이를 비워 놓고, 예를 든다면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하되 가운데를 비워 놓는 이런 탄력근무제는 없습니다.

아침부터 시작해서 8시간을 쭉 하고, 아니면 뒤로 미루거나 이렇게 한쪽으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낮에 공간을 비울 만한 어떤 방법적인 게 없습니다.

요즘은 기구를 통해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볼 머신기가 많이 있거든요.

탁구도 그렇고 다른 운동들도 대부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대체해서 정말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식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예산안 126쪽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업이 800만 원 증액했는데 도시 소개 전문가하고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네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도시 소개 전문가는 행복청에서 만든 조직이고…….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아닙니다.

시에서 만든 겁니다.

윤형권 위원 시에서 한 겁니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윤형권 위원 그럼 지금 도시 소개 전문가 관련돼서 지원 근거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조례에 넣었습니다.

윤형권 위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에 같이 있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같이 넣었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 조례를 우리 직원이, 김승환 주무관이 조례를 찾아 주시고, 행복청에서 유사한 조직을 만든 걸 본 위원이 기억하는데 기억에…….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건 주민모니터단.

윤형권 위원 모니터단뿐인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주민모니터단인데…….

윤형권 위원 그러면 ‘도시 소개 전문가하고 관광해설사하고 같은 듯 다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도시 소개 전문가는 주로 새로 건설되는 동 지역의 도시 관련된 호수공원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소개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이원화시켜서…… 내용은 같습니다, 지원 내용은, 그렇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윤형권 위원 그런데 이게 명칭이 다른데 이걸 운영 자체를 통합해서 하는데 명칭도 통합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조금 그런데 내부적으로 도시 소개, 그러니까 시티텔러분들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동 지역에 새로운 건물들도 있고.

그래서 조례에 반영돼서 추진했고요.

문화관광해설사들은 국비 받아서 공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는 좀 있는데 이 두 분들이 잘 어울려서 하는 게 저희들 바람이고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명칭이라든가 이런 게 좀 다르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있는데요.

내부적으로 조금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윤형권 위원 못 하실 말씀이 뭐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다 하셔야지요.

지금 이런 명칭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칭에 대한 부분을 다시 고민해야 할 것 같고, 또 지금 해설사는 국비를, 전액 국비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반반씩 하는 걸로…….

윤형권 위원 그럼 도시 소개 전문가는?

전액 시비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윤형권 위원 이런 부분이 하나의 조례에 묶여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제가 조례가 오는 대로 살펴볼 텐데 이런 부분은 정비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럴 필요성은 있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정비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런 갈등이 내재돼 있으니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 소개 전문가들을 신규로 채용할 때 문화관광해설사 쪽으로 전환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썩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그걸 인위적으로 저희가 한다고 해도 좀…….

윤형권 위원 아니, 행정력이 그런 부분 조정해서 갈등을 예방하든 갈등 근원을 해결하는 그런 것이 행정력인데…….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기본적으로 같이 잘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동 지역 그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분들은 읍·면 지역 문화재 쪽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요.

윤형권 위원 특히 예정 지역이 자꾸 건설돼 가면서 실질적으로 관광이라면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로 관광을 하고자 하는 관광 수요는 동 지역에서 많이 발생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예를 들자면 정부청사의 옥상정원이라든지, 정부청사 건물 자체가 관광자원 아니겠습니까, 호수공원도.

그렇다면 이렇게 이원화시켜서 할 필요 없다고 보입니다.

또 지금 읍·면 지역의 실제 내국인, 전국에서 우리 세종시의 읍·면 지역에 있는 관광자원을 보겠다라고 하는 수요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통합해서 하는 것이 맞는데 이 부분 추경 사업 관련돼서 이후에 설명을 하실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 지역행복생활권에 대한 연계 협력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결국은 모바일에 탑재되는 관광 안내라는 플랫폼 구축이지요, 그렇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윤형권 위원 이게 공주시와 세종시가 쓰겠다는 것인데 지금 구축돼서 운영되고 있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거 관련된 자료만 제출할 게 아니라 이 업체에 대한 계약 관계 그리고 과업지시서, 콘텐츠를 어떤 걸 개발하고 어떤 걸 구현할 것인가 등등 상세하게 해서 오늘 오후 1시까지 제 방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예산안 120쪽이고요.

국장님, 청사진프로젝트가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이게 우리 사회적기업, 기타 등등 이런 기업들과 청년들 매칭해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는 사업인데, 기본적으로 한 번 매칭이 되면 한 2년간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근본 취지가 ‘청년들이 그런 걸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거기에 정착시키도록 추진해 주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병헌 위원 아주 취지가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8년 대비해서 2019년 예산이 약 7배가량 껑충 뛰었거든요?

껑충 뛴 사유가 어떤 것인지?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이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2019년도 예산 들어간 것은 2018년도에 매칭했던 35명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걸 반영해 준 거고요.

추가로 금년도 추경에 넣는 것은 또 2019년도에 할 35명에 대한 인건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합산해서 70명이라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합산해서 70명 됩니다.

상병헌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거의 고정액 성격인데 7배가량 뛴 게 좀 납득이 안 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인건비로 계산하면 그렇게 됩니다.

상병헌 위원 이게 기업체를 통한 간접지원이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이 대목에서 궁금한 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못 받아 봤어요.

기업체 선정하는 기준이 있지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이게 우리 지침이나 이런 데 보면 기업체 선정할 때 좀 러프하게 나와서 2018년도 할 때는 정말 비영리법인이나 이런 데 다, 신청하는 데가 그때 당시에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되도록 많은 인원들을 매칭해 주자.’ 그런 취지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취지에 안 맞는 사업체들이 들어온 경우도 있었고요.

금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이 돈을 다 쓰지 않더라도 취지에 맞게끔 할 수 있는 사업체를 선정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대로 된 사업체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금년에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데 미스가 있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중에 보완하겠습니다.

지금 이걸 하는 중간 조직에 일임했는데 향후에 우리 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사업의 취지는 굉장히 좋고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그 좋은 취지가 실제로 현장에 가기까지 왜곡돼 있는 것 같아요.

마을공동체 사업이나 또는 활동가들이 2017년, 2018년, 2019년 이렇게 점점 양산되잖아요.

그래서 양질의 사업가들 내지 활동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냥 쉬운 편으로 실력으로 승부를 걸어서 이분들에게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어떤 다른 루트를 통해서 필터링되고 정작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잘 가지 않는 현상들이 있거든요.

국장님이 현 상황을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이것은 현황을 다시 한번 파악하셔서 사업의 성격을 개선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예산 7배 이렇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성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집행되는지는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예산안 127쪽에 보면 부강 보만정하고 검담서원 정비 사업을 하겠다는 했는데 이 보만정, 검담서원이 같은 장소에 있는 것이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윤형권 위원 그리고 우리 지방문화재 제10호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윤형권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멈췄는데 당초 사업 추진 계획을 이렇게 작은 칸에 작은 글씨로 돼 있어서 자세히 보이지 않는데 당시에 이 정비 사업을 할 때, 이게 언제부터 정비 사업을 한 것인지.

이게 추경 자료 보면 신규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신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뭐…….

윤형권 위원 신규 아니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당초에 예산을 반영했었는데요, 토지를 살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 부지를 마련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도 한참 애먹었고, 채평석 위원장님이 많이 도와주시긴 했는데 그나마, 그래서 잘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윤형권 위원 잘되고 있다는 얘기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이제 반영해 주시면…….

윤형권 위원 지금 1억 5000만 원이 추경 사업이 아니라 연도에 신규라고 했는데 신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기존에 사업을 하다가 중단됐다가 다시 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것인데 그럼 이게 언제부터 사업을 했던 것입니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이게 2018년도 5월……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께서…….

○위원장 김원식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입니다.

존경하는 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보만정 사업은 원래 보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그 사업을 하다가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문화재와 관련된 시설이 계속 존치하게 되면 땅값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영향이 있어서 보수하는 도중에 진입로를 내고 주차장을 조성해서 하라는 민원이 있어서 주차장과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장이라든지…….

윤형권 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건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간단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이 전에 어떤 정비 사업을 한 것이지 또 그 정비 사업에 관련된 기간, 일정 그리고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왜 이 사업을 하면서 문화재 제10호인데 어떻게 이게 진입로도 확보 안 한 상태에서 정비 사업 할 수 있나요?

지금 신규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화재가 거기에 오래 있다 보니까 문화재 역할이, 어떻게 보면 문화재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래됐고, 안전진단상에도 문제가 있었고, 주변 농가들이 밭하고 논이 주변에 있는데 거기를 다 무단침입을 한 상태에서 진입로와 주차장이 전혀 없는 상태라 우리는 그 사업을 별도로 임도를 통해서, 뒷길을 통해서 사업을 했는데 그것조차도 부락민들이 못 하게 해서 부득이 사업을 중간에 접고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진입로와 주차장을 놓고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윤형권 위원 잠깐만요, 그럼 지금 주차장 조성사업 하기 위해서 진입로는 확보됐습니까?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진입로도 기왕에 있었어요.

진입로도 있었는데 주차장만 없었지요.

진입로가 있었는데 그 진입로 자체가 지금 무용지물이 되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주민들이 무단점용을 하고 형태도 변경되고 이래서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게 문화재 제10호 지정 언제 됐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동안에 전혀 관리가 안 됐다는 것인데.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2012년도에…….

윤형권 위원 2012년도에 문화재 지정됐지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네.

윤형권 위원 그럼 지금 쭉 말씀하시는 게 적어도 지난해까지의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해까지 전혀 이 문화재에 대해서 정비도 제대로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이렇게 방치돼 있다.” 그런 말씀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그 부분이 저희들도 상당히 아쉬운데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제가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보만정하고 검담서원 이걸 문화재기 때문에 보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지역주민들이 다 막았습니다, 통로를.

통로를 막아서, 그러면 이걸 그냥 해체 작업을 해서 보수를 해야 하는데 과연 이 상태로 놔둘 거냐, 아니면 그냥 다른 토지를 사서 제대로 된 통로를 마련해 주고 이렇게 해야 할 것이냐 고민했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문화재가 있다 보니 지역의 개발도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요구 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청을 시에 요구해서 수용 가능한 부분,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하고 통학로 이건 거기 주민하고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확보되면 제대로 된 통로 만들어 주고요.

여기 문화재에 오는 사람들도 제대로 된 걸 볼 수 있게끔 해 주고 보수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럼 지난해 사업을 계속해 왔지만 중단된 거네요, 그렇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중단됐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왜 여기에는 신규로 표현했는지.

신규가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이어지는 계속사업으로 주차장 확보인데.

주차장 확보만 볼 때는 신규라고 보지만 실제 이런 예산안, 추경예산이라 하더라도 제출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 2018년까지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해 왔는데, 설명은 돼 있는데 예산에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얼마 들어갔고, 사업 기간은 언제고, 언제까지였는데 중단됐고,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야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걸 도와주고 이걸…… 지금 이렇게 생각하셔야 해요.

예결위든 상임위든 자꾸 감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다 충분하게 설명하고 우리 위원님들 설득하고 해서 뭔가 만들어 보려고, 결론 내려고 노력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과장님 계속 말씀해 보세요.

지금 이 부분이 언제부터 사업이 진행된 겁니까?

즉 보만정, 검담서원에 대해서 실제 사업이 2012년에 문화재가 제10호로 지정돼 있고 그 이후에 언제부터 정비한 겁니까?

얼마의 사업비가 투입됐고?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이게 현재 보만정 정비사업이 2억 38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문화재청의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윤형권 위원 2억 3800만 원이 언제 예산입니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2018년 예산입니다.

윤형권 위원 2018년도에 사업을 처음 한 건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2018년도에 처음으로 하려고 보수 작업을 하고 해체 작업 하려고 했는데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주민들이 통로를 다 막아서 장비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윤형권 위원 장비가 들어가는 그 진입로는 사유지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 소유입니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사유지입니다.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사유지입니다.

윤형권 위원 사유지인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윤형권 위원 그럼 사유지에 대한 진입로 확보도 안 한 상태에서 사업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 부분에 저항이 있는 것이고 사업이 중단된 것이지요.

사유지에 대한 확보를 했어야 하잖아요.

지금 확보가 됐나요?

아니면 우회해서 하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지금은 예산 반영만 해 주시면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하고 협의가 된 상태기 때문에…….

윤형권 위원 이 사업 1억 5000만 원이 진입로에 대한 매입비인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진입로뿐만 아니라…….

윤형권 위원 공사비 별도로?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전부 다 합쳐서 그런 겁니다.

윤형권 위원 이게 우암 송시열 사촌 송준길 그분이 부강에 놀러 왔다가 경치가 좋아서 정자도 만들고 했는데, 서원도 만들고 했는데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닙니다.

그동안에 관리가 안 돼서 이렇게 낡아서 안전진단 받고 이런 상황이지 실제 이런 문화재가 오래된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우암 송시열 그때면 오래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윤형권 위원 읍·면 지역의 문화재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재가 지정되고 그러면 동네 인근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저항이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해서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돼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따라서 토지주하고 감정가 자료를 갖다주시고요.

그다음에…… 유철규 위원님.

유철규 위원 (마이크 꺼짐)자료가…….

○위원장 김원식 자료 하시려고요?

유철규 위원 (마이크 꺼짐)아니, 자료 받은 걸 가지고…….

○위원장 김원식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이 건물 전체를 다 사용하는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맞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그 건물은 소유권을 누구로 하기로 했습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소유권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하고요, 관리위임을 우리 시로 해 주는 걸로.

유철규 위원 사용료는 안 받기로 하고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사용료는 조금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1층에 편의시설이나 이런 게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이용료 받아서 얼마나 될까…….

유철규 위원 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이렇게 건물만 건설청에서 지었지만 실제 모든 걸 사용하고 한다면 무상귀속을 받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법 개정을 해야 합니다.

유철규 위원 아, 법 개정이 돼야만 합니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유철규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협약은 했습니까?

건설청은 영원히 존재하는 국가청도 아니고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관리는 그렇게 청에서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가재산을 기재부에서 전반적으로 관리하거든요.

유철규 위원 네, 「국유재산법」에 따라서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걸 무상양여를 받든지 아니면 임대료나 모든 걸 국가에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든가 뭔가 권리 관계를 명확하게 해 놓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우리 시에서 모든 걸 운영하는 걸로, 거의 대부분의 공간이.

그렇다면 아예 무상양여를 받는 것을 명확하게 추진하시고, 법 개정도 필요하다면 해당 부서에서 법 개정을, 그 부처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 건물도 지금 우리 건물도 아닌데 행복도시건설청 법에 아주 까다롭게 해 놨습니다.

건물 명칭을 다 적어 놨고요.

그래서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운영할 때 5년 하고 나갈 거냐, 아니면 10년 하고 나갈 거냐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하게 되면 장기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철규 위원 그래서 뭔가 협약을 명확하게, 명쾌하게 해 놓고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래서 지금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청이나 국조실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게 예산 반영이 되면 그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논의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저기에서도, 조금 답답한 얘기인데요.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논의를 하냐.

대략적인 건 협의가 됐는데 구체적으로 ‘그 예산이 반영되면 이건 완전히 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게 확실한 의지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쪽에서는.

유철규 위원 역으로 생각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역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향이 조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국장님께서 판단하기에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건 역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게 제 판단이고요.

당연히 기재부나 이쪽에서는 자기들이 먼저 “예산을 편성해 놓고 하라.”라고 해 놓고 얘기를 하겠지요.

그러나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그 사람들 얘기가 달라질 겁니다.

예산을 다 편성해 주고, 다 해 주고 나면 국가에서 하자는 대로 해야 할 것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협약할 때, 집행은 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

그런 과정들이 있으니까 예산은 이렇게 됐지만 협약하는 과정에서 저희 쪽에 유리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들 다 반영해서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나중에 그 협약하실 때 꼭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치분권문화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 있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병헌 위원 (마이크 꺼짐)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러시면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자치분권문화국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가 와서 검토해 봤는데 문화관광해설사하고 도시소개전문가와 관련돼서 조례가 문화관광해설사는 「세종특별자치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라는 게 2017년 7월 20일에 시행된 그런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윤형권 위원 그런데 도시소개전문가는 조례가 없어요, 관련된 지원 조례가.

집행부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진흥 조례」 2017년 11월 10일에 시행된, 개정된 이 조례를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도시소개전문가에 대한 지원 조례로서는 근거가 미약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우선 오전에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진흥 조례」가 2017년 11월 10일에, 시티텔러(cityteller)들을, 그러니까 도시소개전문가를 위해서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다가 그게 조금 어려워서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진흥 조례」를 개정해서 제5조제2항제3호를 신설해 준 걸로 제가 그때 당시 과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 밖에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활동하는 법인·단체·기관 또는 개인” 이렇게 들어가서 이걸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근거가 좀 미약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 시간 이후로 연구를 해서 명확하게 하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요.

지금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진흥 조례」의 제5조에 따라서 지원한 것 같은데…….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윤형권 위원 여기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관광에 관련돼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 포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사실은 이게 도시소개전문가는 보상금이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1회당 6만 원씩, 월 5회 정도…….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실비 개념으로…….

윤형권 위원 그렇지요.

실비 개념으로 하는데, 이걸 빨리 바로잡아야 됩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윤형권 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부강의 보만정과 검담서원 관련돼서, 검담서원 묘정비까지 포함해서 사업비를 2018년도에 예산이 수립돼서 시작했는데, 이제 진입로를 확보하는 것이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윤형권 위원 보니까 2012년도에 충북 청원군에서 세종시로 부강면이 편입됐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윤형권 위원 그러면 부강면은 우리 시에서 좀 더 눈여겨봐야 될 것이 검담서원이라든지 또는 학교, 부강초등학교인가요?

강당이 100년 이상 됐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든지 또는 고구려 삼국시대의 성곽이 있습니다.

지금 용역을 다 마친 것으로 아는데, 다 마쳤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음…….

윤형권 위원 자, 그러한 문화재 또는 관광 자원화할 수 있는 장소나 낙화놀이인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낙화도 있고…….

윤형권 위원 그런 등등의 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개발을, 발굴도 하고 해야 되는데 검담서원 같은 경우는 2012년에 우리 세종시에 들어온 다음에 그동안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렇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윤형권 위원 왜 그렇게 됐나요, 이게?

지금 문화재로만 지정을 해 놓고…….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아까 답변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향토 문화에 대한 DB(database) 구축하는 용역은 완료가 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문화재 같은 것도 저희들이 제대로 했으면 좋았겠는데 아무리 말씀을 드려 봐야 변명일 것 같고요.

향후에 신경 써서 제대로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기조실장님, 이참에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하다가 도중에 담당자가 바뀌고, 과장이 바뀌고, 부서가 바뀌면 이 사업에 대한 이력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사실 인수인계를 잘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산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 그 사업에 대한 이력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신규사업을 할 때, 그 예산서라든지 할 때도 당시에 누가 이 사업을, 주무과장이 누구였고 이런 걸 기록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윤형권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처음부터 어떻게 추진됐고, 어떤 과장, 어떤 계장이 있을 때 이 사업이 잘됐고, 어떤 과장, 어떤 계장일 때 이 사업이 소홀히 됐는지 이런 이력을 좀 전체 사업에 대해서 정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사실 시스템적으로 일부 돼 있는데 아마 인수인계 과정 속에서 철저히 못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교육이라든지…….

윤형권 위원 아니, 교육이 아니라…….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말씀하신 것처럼 시스템적인 정비가 필요하면…….

윤형권 위원 표기를 하라는 것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충분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예산서나 사업서에 표기를 하자는 것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지금 싱싱장터에도 농산물 이력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윤형권 위원 그것을 두는 이유가 뭡니까?

안정성을 확보하자는 것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윤형권 위원 그리고 이력제를 둬서 출처를 알자는 것이지요, 이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예산서 130쪽이고요.

사업설명서 112쪽인데,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 계상하는 거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상병헌 위원 이 자료의 세부내역을 보니까요.

고운동 같은 경우에는 북측 도서관은 정규직 사서가 배치된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인건비 50%를 지원받는 거고 남측은 정규직 사서 배치가 안 돼서 역시 국고에서는 계상이 안 되는 건데, 그러면 정규직 사서 미배치 사유?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저희들이 이것은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시비를 들여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까지 개방을 하고 공휴일까지 하려면 적어도 인력이 세 명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정규직 사서직을 한 명 하고요.

그다음에 기간제 두 명 놓고 그러면 보조금을 받고 다 돌려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고운동 남측은 두 명 가지고 돌리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희들이 인력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반영되면 이 부분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바로 그 차이점인데요.

다른 도서관들은 정상적으로 인력이 충원되고 예산도 되는데 고운동 남측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상병헌 위원 따라서 주민들에게 서비스 질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건 고민 안 하세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렇게 고민을 했기 때문에 사서직을 추가로 해서…….

상병헌 위원 그러면 그 차이 나는 것을 언제까지 개선하실 생각이세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10월 정도에는 가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10월이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상병헌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국장님 약속하신 거예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상병헌 위원 두 번째인데요.

사업설명서 130쪽에 공립 작은도서관에 관련된 예산들인데 제가 이거 사전보고 받을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작은도서관에 관한 분류가 2018년 어느 지점부터 공립과 사립으로 나누어서 시에서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상병헌 위원 그 취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공립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작은도서관 운영은 일단 사립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개인들이 운영을 하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면 지역에 조금 지원해 줄 사항을 저희들이 공립으로 전환시켜서 지금 한 4개인가 5개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병헌 위원 그러면 주민들에게 문화를 포함한 서비스 차원에서요.

공립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사립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하세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물론 공립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병헌 위원 저는 반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상병헌 위원 지금 이게 사립형 작은도서관들의 사각지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에서 너무 관리 내지 지원을 또는 접근을 소홀히 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사립이요?

상병헌 위원 네.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상병헌 위원 사립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운영자들 또는 봉사자들이요.

좋은 측면에서 접근을 하다가 한계치에 도달하면 ‘봉사도’라고 할까요, 활동력이 자꾸 떨어져요.

그런데 이것을 “사립이기 때문에 당신들 알아서 하시오.”라고 방치를 하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립형 작은도서관들이 기능이 축소되거나 결과적으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있고.

그래서 이 지점을 지원하고 개선해 달라고 제가 2017년도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반응이 없습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지금 작은도서관 지원하는 예산이 제가 알기로 한 2억 50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정액으로 해서 도서 비치하는 것은 일정 부분 다 거의 균등하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상에 한정이 있으니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을 저희들이 평가해서 제대로 운영되는 쪽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거든요.

그 정도까지 공적인 영역에서 봐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무한정 사립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예산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으면 다 해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럴 사항이 아니라서요.

상병헌 위원 사적 영역의 다른 많은 부분들에 시의 예산을 투입하고 관리를 하는데 유독 도서관과 관련해서는 공사를 구별하고 사립에 대해서는 인색하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하면서 가장 큰 애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제가 생각할 때는 ‘운영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병헌 위원 그렇습니다, 운영비인데요.

운영비 중에서도 어떤 부분일까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인건비라든가 그런 부분이겠지요.

상병헌 위원 국장님 잘 보셨는데요.

봉사로 시작을 했다가 이게 거의 고정화된 시간을 빼야 되고 정말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봉사활동을 하는 건데 이게 여의치 않으니까 활동력이 자꾸 줄어들고 급기야는 문을 닫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립·사립 작은도서관처럼 순회 사서뿐만 아니라 고정 사서를 배치해서 운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어떨지, 이렇게 하면 현상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개선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실제로 반영될 수 있겠습니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것은 좀…….

상병헌 위원 대답은 그냥 해 놓으시고 구체화가 안 되면 안 되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것은 저희들이 방법을 찾아봐야겠다는 말씀을, 여기에서 하라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들하고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확답을 드리기는 죄송하지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국장님 입장은 알겠는데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상병헌 위원 개수로 봐도 공립보다 사립이 훨씬 많고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많습니다.

상병헌 위원 주민들에게 기여하는 바도 훨씬 더 큽니다.

이 부분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왕에 국장님 긍정적으로 답변하셨으니까 긍정적으로 세부계획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것은 별도로 논의를 해 봐서요.

그런데 시각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어서 그것은 따로 논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세종시가 안전도시에 이어서 문화도시도 지향하면서요, 문화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서관에 국장님은 굉장히 인색하신 것 같아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도서관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요.

인색하지는 않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국장님 계획을 세우셔서 저랑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23쪽에 보시면 세종 문화도시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위원장 김원식 지금 이 용역을 보면 200억인데 매칭사업이 50 대 50 같아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위원장 김원식 5년에 걸쳐서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연구용역은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세종연구원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온다는 것 아닙니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위원장 김원식 되도록 세종연구원한테 과업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위원장 김원식 그다음에 예산안 125쪽, 사업설명 95쪽 되겠습니다.

신흥리 운동장 조성이 있어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위원장 김원식 부지매입비는 어느 정도 됐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부지매입비가요, 지금 한 300억 정도 되는 걸로…….

○위원장 김원식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지금 문체과장인데요.

○위원장 김원식 아, 문체과장님 아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문체과장이 없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토지 매입은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8필지 정도가 수용재결로 추진되고 있고요.

한 200억 정도는 거의 다 보상이 됐고, 나머지 120억 정도 수용으로 가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러면 여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도 산림공원과에서…….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산림공원과에서 해야 되는데, 맨 처음에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걸로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사업하는 추진 주체에서 “시민운동장을 문체과에서 지으니까 그쪽으로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농지부담금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언제 넘어온 거예요, 이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이번에 됐습니다.

추경 했을 때 저희들도,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그때 협의가 돼서요.

○위원장 김원식 그러면 전체적인 신흥리 운동장 관련해서는 산림공원과에서…….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토지 보상은 그쪽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하는 것은 문체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원식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사업을 2016년부터 시행했는데 여기에 앉아 계신 분뿐만 아니라 전부 다, 이게 지금 1차, 2차, 3차를 감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위원장 김원식 예산 없다고만 할 게 아니고 이게 지금 몇 백억 드는지 아세요, 국장님?

토지보상비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한 300억 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제가 건설교통국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산림공원과 담당자가 잘못한 게 아니고 진행을 하다 보니 “복컴을 짓는다.” “조치원중학교 이전을 한다.” “도도리파크를 하겠다.” 이러니 진도가 나가려고 하면 타 부서에서 “중학교 짓는다.” 그러고 나가려고 하면 “도도리파크 짓는다.”고 하고 감정은 벌써 세 번째 하시고, 이 지역이 도시관리계획상 공원지역이 아니면 수용을 못 내리지요.

그런데 이미 공원지역인데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났는데도 3차…… 지금 보상비만 어마어마하게 올라간다.

이 책임은 공무원분들이 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행감 때 제가 말씀드릴 건데 누군가는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부강 보만정 관련해서 토지매입비가 1억이에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위원장 김원식 지금 금호리 땅값이 어느 정도 가는지는 몰라도 평당 164만 원에 책정이 됐어요.

공시지가의 4배예요, 4배.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위원장 김원식 그다음에 옹벽이 지금 35m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H가 지금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3m 정도.

○위원장 김원식 3m 정도?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위원장 김원식 그다음에 성·절토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70㎡면 15t 덤프트럭으로 한 6대 물량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이게 1600만 원이고……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다시 금액을 산정해서 오시고.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위원장 김원식 토지매입비는 지금 여기에 보면 한국농어촌공사 자문 결과라고 되어 있는데 감정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자문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자문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우리가 통상적으로 토지매입을 하려고 하면 예산을 하기 전에 가감정을…….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가감정을 합니다.

○위원장 김원식 해 보잖아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위원장 김원식 그러면 자문 결과가 가감정이라는 거예요?

가감정이라는 게 자문 결과라는 뜻이에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예산이 서야지 가감정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위원장 김원식 국장님, 예산을 하기 전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국에서는 이미 예산 올리기 전에 가감정을 한번 해 보고…….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것은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오늘 국장님 고생 많으신데 마지막으로 쓴소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산안 126쪽을 보면 오전에 질의 한번 했었는데 자료가 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융복합 관광 플랫폼 구축사업이 국비사업이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윤형권 위원 국비를 70% 그리고 시비하고 공주시가 15%씩 대다 보니까 사업비도 약 18억 4800만 원인데, 이렇게 국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사업을 예산 무서운 줄 모르고 콘텐츠 제작이나 이런 것들을 했는데, 아직 준공이 안 됐지 않습니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이 사업은 실패한 사업입니다.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업이에요, 이게.

오후에 자료가 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증강현실 모바일 앱(app) 제작’이라고 해서 명칭은 그럴 듯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안드로이드(android)랑 IOS, 즉 전 세계에서 쓰고 있는 모바일 체계가 크게 두 가지예요, 그렇지요?

삼성이 쓰는 게 안드로이드 기반이고 애플이 단독적으로 IOS를 쓰는데, 두 개의 운영체계 앱을 개발해서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깔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콘텐츠.

이 애플리케이션 개발하는, 앱 자체는 사실은 비용이 많이 안 듭니다.

그런데 콘텐츠를 넣겠다고 그러는데 콘텐츠가 동영상하고 사진 그리고 거기에 따른 네 개의 나랏말 음성을 넣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렇게 했을 때 홍보비가 1100만 원입니다.

앱을 홍보해서, 시민들이 그리고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앱을 깔게 해서 앱을 통해 콘텐츠에 들어가겠다는 것인데, 세종시민들하고 특히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대전이나 부산, 서울에서 오는 분들이 세종과 공주의 관광지를 가기 위해서 과연 이 앱을 다운로드받겠습니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기본적으로 행복위였을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요.

공공기관에서 이런 앱을 만드는 게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유일하게 잘되고 있는 게 서울시, 서울시 쪽은 계속 이런 것을 관리해 주기 때문에 그나마 잘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관광지를 찾아다니거나 이럴 때 앱 활용은 잘 안 하지요.

그냥 블로그 검색하고 관광지 찾아다니고 그렇게 되는 사항인데,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국비사업을 신청할 때 이런 사업으로 하겠다고 신청을 해 놓고 지금까지 이렇게 추진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4월이면 거의 준공인데 이 상황에서 저희들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럴 사항이 아니고…….

윤형권 위원 농림부에다 좀 따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사업비를 18억 중에 70%를 줄 수 있나.

내용을 보면 말이지요, 이게.

“세종시 홍보 영상에는 세종시와 공주시를 대표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애니메이션(animation)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겠다.” 했는데 지금 세종시는 캐릭터 새로 만들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대변인실에서 캐릭터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런데 그때까지 기다리면 이것은 할 수 없어서 “일단 기존에 있는 캐릭터로 가고 나중에 새로운 캐릭터가 되면 다시 한번 바꿔 보자.” 이렇게 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아무리 국비사업이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게 쓰임새가 있을지 면밀하게 검토해서 했어야 되는데 무작정 “공모부터, 사업부터 따내고 보자.”

결국은 시비나 국비나 시민들 혈세 아닙니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윤형권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대표적인 실패한 사업 사례입니다.

인정하시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일단 아직 결과물이 안 나왔고요.

윤형권 위원 지금 제작한 콘텐츠 내용을 봐서.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세종시의 주요 관광지가 다 들어가 있고 거기에 대해 도시관광해설사하고 시티텔러들하고 같이 해서 이 앱을 어떻게 꾸밀까 다 협의를 해서 몇 차례 굉장히 많은 회의를 했습니다.

윤형권 위원 했는데, 사업비가…….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하고, 그다음에…….

윤형권 위원 이 정도 콘텐츠인데, 사업비가 이게 9억 8000만 원인데 실제 계약금액은 7억 2000만 원이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윤형권 위원 7억 2000만 원짜리 사업치고는 너무 허접하다는 얘기지요, 이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나중에 완성이 되면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정말 허접한지 아닌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지금 여기 사진도 있고, 무엇보다도 앱을 통해서 콘텐츠를 알리겠다는 것인데 그 앱 자체가 저는 0.1%도 안 될 걸로 봐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기본적으로 세종시로 관광 오시는 분, 그리고 관광해설사분들이 차를 타고 이동하실 때 이 앱을 전부 다 까시게끔 해서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돼 왔고 한 달 있으면 준공은 처리가 되는데, 결과물도 받아 보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자꾸만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 추진하는 입장에서도 좀 난감합니다.

윤형권 위원 지금 사업 내용을 보니까 부실하다는 얘기지요, 콘텐츠 구성이.

그리고 일반운영비로서 2000만 원 추경을 하겠다고 그러시는데, 일반운영비라는 게 뭡니까?

사무관리비라고 표현됐는데.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홍보비입니다.

윤형권 위원 홍보비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그러니까 홍보비로 공주시에서 1000만 원을 받고요.

그다음에 국비하고 시비 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것이 4월에 준공됐을 때 이 콘텐츠에 대한 앱 관리라든지 유지·관리해서 계속 업그레이드시켜야 되는데 이것은 누가 합니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저희가 해야 됩니다.

윤형권 위원 그에 따른 사업비가 또 별도로 들어가야 되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1년에 200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윤형권 위원 공주시는 그게 얼마나 들어갑니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공주시는 별도입니다.

윤형권 위원 별도로?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앱이 세종시하고 공주시니까 별도로 되어 있는 겁니다.

윤형권 위원 사업비 내용으로 봐서는 콘텐츠가 같이 통합된 것으로 보이는데…….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통합은 됐는데요.

그런데 분리돼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무튼 이 부분도 상당히 우려가 되고, 4월에 준공되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사회투자기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기 자치분권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부서인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 보건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근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97쪽을 보면요.

보건환경연구원 운영비 지원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해서 있어요.

그런데 이거 연구원의 인원 정원 관계하고 비품을 어떤 걸 구입할 건가 내역서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시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자료 요구하신 것은 바로 좀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알겠습니다.

다만 보건환경연구원 정원은 지금 환경연구원이 설립이 안 되고 T/F만 있거든요.

이재현 위원 (마이크꺼짐)몇 명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계획서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달라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일단 검토한 것은 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위원장 김원식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사업설명서 128쪽에 보면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산책로 조성 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호수공원에 하신다는 건데, 엊그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재차 다짐하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3.1운동 상징물을 전의에도, 아마 세종시에서 처음 3.1운동·만세운동 한 것은 전의가 제일 시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됐든, 여기 명시이월 사업까지 해서 한 6억 되는데 이 돈으로 상징물을 조성해 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예산으로 해서라도 전의에도 적당한 장소에 3.1운동·만세운동 조형물이라든지 상징물을 하나 건립해 주실 것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말씀 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 들었고요.

이번 6억 가지고 사업 추진하기는…… 이쪽으로 집중을 하고요.

이 사항은 전의면하고 같이 상의해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꼭 검토해서 금년 안에 상징물이 설치되도록 해 주세요.

물론 예산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고민을 하면 이런 것은 하나…… 금년도가 100주년이기 때문에 금년 지나가면 명분이 사라져요.

100주년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 안에 꼭 설치가 되도록 하나 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순증으로 복지정책과에 종촌종합복지센터 3000만 원이 증액되는데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종촌동에 소담식당이 있는데 여기 이용하는 분들이 대개 사회적 약자분들이거든요.

노인, 어르신이라든가 아이들, 이런 분들이 소담식당을 운영하다 보니까 적자가 나서 500원씩 식단료를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느니 저희들이 “운영비 중에 부족한 부분, 조리원 한 분에 대한 인건비를 예산에서 충당해서 이용하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인건비를 올렸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것은 센터 측에 지원하는 것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복지센터의 위탁 운영 및 보조금 정산 소홀로 인해서 교부금 4000만 원이 감액돼 있지요?

내용 아시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형권 위원 해당 과장님 아시는 분이 설명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 김원식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종촌종합복지센터가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보조금 정산 등 소홀로, 법령위반으로 해서 교부세가 4000만 원 감액됐어요.

그 내용 아시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회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형권 위원 차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회산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순근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변인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대변인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님 지금 한 건이 올라왔는데 왜 이게 지금 추경에서 2000만 원이 올라온 거예요?

○대변인 김재근 지난 연말에 이걸 좀 본예산에 반영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착오가 있어서 넣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원식 정례브리핑 모음집을 하신다는데 어떤 형식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대변인 김재근 1회에서 100회까지는 브리핑한 내용을 묶어서 자료집을 냈고요.

101회에서 200회까지 브리핑한 내용들을 묶어서 책자로 내려고 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1회에서 100회까지는 이런 식으로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정례브리핑 자료 자체가 기록으로서 보존하는 의미도 있고 매주 한 번씩 브리핑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다른 사람들한테 홍보도 하고…….

○위원장 김원식 브리핑은 대변인님 말씀대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거예요.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대변인 김재근 네.

○위원장 김원식 그래서 이것을 지금 책자를 내신다는 거예요?

○대변인 김재근 네.

○위원장 김원식 그것을 몇 권이나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대변인 김재근 한 500권 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원식 500권?

○대변인 김재근 네.

○위원장 김원식 의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주시나요?

○대변인 김재근 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런데 먼저 그 한 거는…….

○대변인 김재근 지난번에는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자투리 예산으로 해서 한 50권 정도밖에 인쇄를 못 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많이 해서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기자들, 필요한 분들한테 배포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원식 네, 알겠고요.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근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변인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민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임차료하고 등기대행 수수료가 있어요, 2500만 원이.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위원장 김원식 산출 근거 자료를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위원장 김원식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82쪽 예산안이요.

청사관리가 지금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거의 두 배씩 증액됐는데, 올해 본예산에 대비해서 상당히 증액이 됐어요.

추경 편성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시설물 관리로 쓰겠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본관 청사뿐만 아니라 민간 건물에 나간 청사까지 포함된 것 아닌가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포함된 거지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윤형권 위원 민간 건물에 나간 청사 때문에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늘었나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임차료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윤형권 위원 관리 업체가 어느…… 본청을 기준으로 볼 때 각각 민간 건물에 나가 있는 청사는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청소용역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발주하고 있나요?

어떻게 맡기고 있어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우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직접?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윤형권 위원 그러면 정규직 전환해서 직접 운영지원과에서 관리하나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윤형권 위원 그동안은 이게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윤형권 위원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이 기간이 끝나서 계약이 해지됐고 이제는 그 용역회사에서 근무하던 분들을 정규직화해서 직접 운영지원과에서 관리한다는 말이지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공무직으로 넘어왔습니다.

윤형권 위원 공무직으로?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윤형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작년 추경에 별관이 2200만 원 용역비가 섰고, 조치원 청사가 1800만 원 용역을 섰는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그 용역은 현재 전부 완료가 됐고요.

현재 우리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러면 용역비는 4000만 원 다 쓰신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위원장 김원식 확실한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자세한 사항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는 2000만 원을 사용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러면 2000만 원은 남았다는 얘기네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위원장 김원식 왜 2000만 원을 남긴 거지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20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줘도 그것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러면 운영지원과의 모든 용역은 다 그냥 반으로 하시면 되겠다는 얘기네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원식 결과물을 저에게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고.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과장님이 바뀌셨어도 중요한 사항의 인수인계는 꼭 받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위원장 김원식 자료가 아직, 본 위원장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운영지원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예산안에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개별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번 제55회 임시회 때 자유발언 한 게 있어요.

보건 인력을 충원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결원, 현재 정원 중에서 결원이 11명 있더라고.

조직 부서에서는 연말까지 최대한 인원을 증원해 주는 걸로, 왜냐하면 고운동에도 센터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총무과에서 11명씩이나 인력 충원을 안 해 주시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그거는 최대한 빨리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보건소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많이 결원이 됐는가 봐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전입을, 또 전입 공고를 내더라도 다른 지자체들도 인력이 부족해서 지원하더라도 보내 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재현 위원 저는 총무과에서 직원들 결원을 시켜 놓고 예산 절감하느라고 충원을 안 해 주시나 하고 생각하는 건데 그런 건 아니지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아닙니다.

그래도…….

이재현 위원 빨리빨리 특채를 하시든지 공채를 하시든지 아니면 전입을 하시든지 해서 충원을 제때제때 해 주셔야 조직이 살아나서 활발하게 일을 잘할 수 있지, 정원만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충원을 안 해 주시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충원 좀 빨리해서 원활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본 위원장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본관 청사 관리에 대해서.

앞으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외부 청사를 임대할 때…… 지금 민원 불편과 행정 효율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기존에 들어가 있는 부서도 이사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민원 행정에 대해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판단하셔서 이사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배치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수수료 산출 근거는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민 운영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이미정 보건행정과장께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예산안 187쪽에 보면 국가 암 관리 검진 관련돼서 이것하고 암 환자 의료비 지원하고 같이 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가 암 관리 이 사업은 본인이 검진을 한 후에 암으로 판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검진비를 지원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네, 맞습니다.

윤형권 위원 지금은 암의 종류도 상당히 많은데 어떤 암이든지 암에 해당되면 검진비를 지원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는 5대 암이라고 해서 다섯 종류만 지원이 되고 의료수급자인 경우는 전체 암이 다 지원됩니다.

윤형권 위원 수급자일 경우는 전체 모든 암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고?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네.

윤형권 위원 이거는 정부 방침이 그런 거지요, 세종시의 문제가 아니라?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전체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리고 암 환자 의료비 지원 관련돼서 2019년도 1억 4500만 원 예산액으로 잡고 있는데 100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100명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그건 저희가 재가 암 환자로 등록돼서 한 인원은 229명입니다.

그런데 그해에 치료비 등록한 인원 같은 경우는 100명 이내입니다.

그래서 100명 이내에 영양제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윤형권 위원 259명이라고 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이백…… 잠깐만요,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무튼 이백…….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이백, 제가…….

윤형권 위원 250명이라고 하고 나머지 150명은 어떻게 돼요?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150명…….

윤형권 위원 지금 100명을 기준으로 했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145만 원씩 100명을 기준으로 해서 14억 5000만 원 올해 예산으로 잡아 놨잖아요.

그런데 이 100명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는 250여 명 되는데 100명으로 했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재가 암 관리로 해서 등록인원은 229명이고요.

윤형권 위원 229명.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네, 그런데 그해에 암 치료비로, 등록한 인원하고 관리하는 인원하고 다른데 저희가 그해에 치료비로 등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지급해 주는 인원이 100명으로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는 229명이지만 이 인원은 암 관리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등록한 인원이고, 관리하는 인원이고 2019년도에 새롭게 등록하시는 인원을 100명 정도 잡고 저희가 영양제 지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윤형권 위원 예측을 한 것이지요?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예측을 100명 정도 한 것입니다.

윤형권 위원 등록이라는 것은 본인이 병원으로부터 검진 또는 치료를 받고 수술하거나 그럴 때 등록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가암센터에 등록이 되는 것이지요?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네.

윤형권 위원 그러면 센터에 등록되면 우리 시에 서로, 뭐라고 하나, 본인이 등록을 하지 않아도 국가암검진센터에 등록된 것이 저절로 각 행정구역, 살고 있는 지역의 자치단체 보건소에 등록이 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그렇지는 않고요.

대부분 암 진단을 받게 되면 이 사업이 국가적으로 계속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건소에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국가 암 등록 관리는 전체 암을 하지만 이 건강보험 대상자 중에는 5대 암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대상자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대상자인 경우 보건소에서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스템상으로 아직 자동으로 저희한테 넘어온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형권 위원 치매도 그렇지요, 치매 관리?

치매 환자의 등록도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네, 맞습니다.

윤형권 위원 치매환자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료를 낼 때 가족, 그러니까 치매환자의 가족이지요.

가족이 여러 가지 증빙서를 가지고 센터에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일단 진단서가 있으시면 등록을 하시고 지금 3만 원 이내에서 월 치매 약제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등록을 하고 본인들이나 가족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윤형권 위원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하지 않아도, 특히 치매 같은 경우는 대개 연로하신 분들이 치매 증상 판정받고 이러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병원에서 치매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히 신중하게 판정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네.

윤형권 위원 그렇다면 병원에서 치매에 대한 판정을 내렸을 때 그것이 서로, 요즘 인터넷망이 잘 돼 있으니까, 지금 고혈압·당뇨도 마찬가지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세종시 같은 경우 고혈압·당뇨 등록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연동이 됩니다.

윤형권 위원 자동으로 되지요?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네.

윤형권 위원 치매도 그렇고 암도 그렇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지금 우리 시 차원에서 하기 버겁다면 이것을 정부에 공모 과제로 해서 치매 같은 경우도 가족이 치매 환자에 대한, 판정은 분명히 굉장히 엄격하게 해서 판정을 받았는데 그걸 가족이 등록하려면 번거롭고 여러 서류를 갖춰야 되고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자동으로 등록하게 하는 것을 제안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부에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여기 치매에 관련된 사업 센터 운영비 10억 이상 지출하고 있는데 치매환자 관리가 제대로 되려면 자동으로 돼서 해야 마땅한데,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네.

윤형권 위원 고혈압과 당뇨처럼 그런 식으로 한번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211쪽 봐 주시겠습니까?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하시는데 과거에는 그러면 예방접종을 하시면 등록관리를 안 하셨던 모양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이게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들어 있었는데 올해 예산목이 바뀌면서 인건비가 따로 떨어져 나왔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원래 있었던 건데 따로 나와서 목만 변경해서 하는 사업이신 거지요?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네, 사업명이 완전히 분리가 돼서 인건비는 따로 책정이 됐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럼 이게 계속사업인데, 아, 인건비만 따로 별도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다른 문제는 없는 것이다?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네, 맞습니다.

유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설명서 210쪽, 211쪽인데요.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 인건비가 210쪽에서 빠져나간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네, 맞습니다.

상병헌 위원 서로 연관이 있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네, 맞습니다.

상병헌 위원 두 번째인데요.

예산안 188쪽입니다.

이게 2017년 대비 2018년은 예산·결산액이 대폭 감소했다가 2019년도에는 당초예산보다 추경이 몇 배 이상 올라왔거든요.

예산 편성 배경을 한번 설명해 주셔요.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기금사업 같은 경우는 가내시가 2018년도에 대부분 정부로부터 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가내시를 기준으로 해서 본예산에 책정을 하고 그리고 확정내시 같은 경우는 다음 연도인 2019년도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확정내시를 근거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예산에.

상병헌 위원 가내시가 언제쯤 내려왔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대부분 가내시는 빨리 오는 거는 9월, 10월 정도에 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내려오는 시기가 늦어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다고 이해해야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정부에서 가내시를 내려 줄 때 조금 책정을 했는데 국회에서 통과를 할 때 예산을 많이 책정하게 되면 본예산 때, 확정내시 때 예산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 같은 경우 난임부부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가 가내시 때는 거의 1700만 원 이렇게 됐는데 확정내시 때는 2억 5000 정도가 증가된 액수로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상병헌 위원 가내시와 확정내시의 보조금 액수 차이가 컸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고요.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대상과 범위가 기존에는 중위소득 기준으로 해서 130% 이하였다가 확장됐다는 거지요?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1회 시술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시술비는 대상자마다 다 다른데요.

저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50만 원까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50만 원 금액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한 금액이에요, 아니면 기준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아닙니다, 국가 기준에 맞춰서 드리는 겁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이 50만 원 액수가 실질적으로 난임 부부들에게, 물론 지원을 안 받는 거보다는 받는 게 좋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게 지원이 되는 액수예요?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네, 왜냐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다 지원이 되고 30% 본인부담금만 본인들이 내시거든요.

그런데 그 30% 본인부담금에서 50만 원을 지원해 주면 대상자들한테는 혜택이 굉장히 많이 되는 금액입니다.

상병헌 위원 아, 그래요?

왜 제가 이걸 여쭤봤느냐 하면 이 대상들이 기준 중위소득과 관련돼 있는 대상자들이거든요, 여유가 있는 분들은 50만 원이 별 거 아니겠지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액수인지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88페이지고요.

금연치료 지원사업이 있어요.

전액 국비인데 이 산출 기초는 그냥 3100만 원 1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기준은 19세 이상 명수예요?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네, 맞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소득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러면 여기에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보면 지금 우리 저소득층이 작년 대비해서 점점 많이 늘어났네요, 자료에 보면?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네.

○위원장 김원식 그다음에 난임부부 지원이 있어요.

시비, 국비 50 대 50 매칭사업인데 1억 3500 정도 우리 시비가 투입이 되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금액이 우리 세종시에서는 시술을 할 수가 없지요?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관내에서 시술하는 병원은 없습니다.

신청한 산부인과는 있는데 현재는 시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것도 우리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1억 3500이라는 돈을 이 목에 투입하는 건데 우리가 충남대학병원 유치를 한다고 해서, 조치원에 있는 효병원이 지금 없잖아요.

여기에 따라서 과장님은 지금 조치원에 종합병원이 없는데 앞으로 추후 계획이나 방향 이런 거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위원장님께서 조치원 쪽에 병원이 없는 것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도 효병원이, 효성병원이 폐쇄되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소장님이 안 계셔서 지금 직무대리로 하고 있는데요.

저도 조치원 쪽에 병원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세종시의 장래를 위해서는 공공 쪽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예산적인 거보다도 정치적으로 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는 우리 시에서 충남대학병원이 온다고 하지만 충남대학교병원이, 우리 시가 아동이 많기 때문에 야간진료라든지 응급실이라든지, 앞으로는 아동에 치우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 시가 큰 병원이 아니더라도 종합병원은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

여기에서 우리가 충남대학병원을 가다 보면 선병원을 들려서 가듯이 우리 시도 북부 지역에는, 지금 전의·소정은 천안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치원은 지금 있는 병원도 없고 또 기타 일반 진료를 받을 때 보면, 특히 장날에 보면 대기순번이 40번, 50번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일반 어르신들이 일정 부분 1500원∼2000원 정도만 가지면 물리치료를 다 받기 때문에 젊은 층들은 차를 끌고 이쪽으로 옵니다.

오면 바로 진료하고 약 타서 가면 아직도 대기순번이 20번 이렇게 돼 있는 실정인데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는 충남대학병원이 온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께서 또 앞으로 오실 보건소장님과 더불어 보건소 가족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님이나 많은 유치를 해야 된다고 간곡히 부탁을 하셔서 꼭 종합병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알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위원장 김원식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난임부부 지원에 관해서 여기 산출 내역을 보니까 50만 원 곱하기 단순히 543명 해서 27억 이렇게 산출했는데 그러면 이게 1년간 횟수 제한은 없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있습니다.

열 번까지입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특정한 사람이 1년에 열 번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네, 열 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543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세종시 가임 여성 중에 난임을 경험한 율이 13.2%입니다.

그래서 13.2%를 곱해서 거기에 또 60% 정도 산정을 하고 거기서 10회를 지원받는 걸로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상병헌 위원 본질적으로 궁금한 게 아까 잠깐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1회 시술할 때마다 조건에 따라서 비용이 더 나오기도 하고 덜 나오기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50만 원 상한선이 어떤 규정이나 법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1회당 50만 원까지 줄 수 있다고.

상병헌 위원 지침은 우리 지자체 단위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그러면 시비로 더 투입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경제 여건이 서로 사람마다 다를 건데 상대적으로 낮은 분이 시술 비용은 더 높게 나올 수 있잖아요.

따라서 50만 원을 신축적으로 지원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그런데 이게 본인부담금 30% 내에서 5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더 조금 나올 수 있는 분이 있고 실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 대상자가 많으니까 예산이 한계가 있으니까 아마 50만 원으로 상한을 정한 것 같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침이 50만 원이긴 한데 우리 시비가 조금 더 들어가면 50만 원을 초과해서 지원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네, 맞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건 현실적으로 분석해 보시고 사업 진행을 하는 게 실효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알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우선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난임부부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 저도 난임부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가임여성 인구의 13%라고 하셨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13.2%.

이재현 위원 13.2%.

그러면 대상자를 관리하고 계신가요?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일단 등록이 되면 저희 관리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재현 위원 본인이 등록을 하는 겁니까, 조사를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이거는 전부, 이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거는 다 본인이 원하는 경우만 합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현재 관리하고 있는 건 몇 분이나 되시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저희가 올해까지 181회를 지원해 드렸고요.

인원으로는 162명이 등록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현 위원 제가, 이건 사실 그래요.

출산 장려도 해야 되기 때문에 난임부부 지원 사업은 계속적으로 잘해야 된다고 저는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행복위에서 계수조정 검토한 거 보면 한 1억이 깎였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할 경우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죄송합니다.

저희가 상임위 때 이 인원 책정한 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런 부분이 너무 부족해서 아마 깎인 것으로 알고 있고 너무 죄송합니다.

이게 깎이게 되면 실은 저희가 책정한 이 인원보다는, 상임위 끝나고 와서 보건소에 등록한 인원을 보니까 작년에 80명 정도가 등록한 거에 훨씬 많이 181회가 지원됐고 인원으로는 162명이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다시 편성해야 시민들한테 더 혜택이 가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과장님께서 예산 확보하는 데 노력을 좀 더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미정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국 소관 부서인 안전정책과, 재난관리과, 치수방재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 시민안전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9페이지에요, 시민안전보험 이번에 신규지요, 5000만 원?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거 산출근거랑 보험회사 일부 트라이(try)된 데가 있나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저희는 대한지방재정공제회 거기를 대상으로 하려고 하고요.

그쪽에서 견적을 받은 걸로 산출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윤희 위원 거기에 약관도 있겠네요, 보험약관, 공제회에서 내놓은?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 상품, 그쪽에서 제시하고 있는 상품들이 있고요.

저희들이 아직…….

이윤희 위원 정하지 않았어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정하지는 않았고 대략…….

이윤희 위원 5000만 원에 대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대략적으로 우리 주민 수하고 보상하는 범위 이 정도로 했을 적에 한 4000만 원 중반 정도, 4400∼4500만 원 정도 선으로 될 것으로 예측하고 이 금액을 요구한 겁니다.

이윤희 위원 우리 32만 세종시민 인구에…… 그 보상 범위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이 자료 요청도 하셨는데요.

예산안 481페이지 시민안전보험 신규로 추경에 올라왔는데 여기 세종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관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분들에 한해서 대상이 되는 건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외국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외국인들도 저희한테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은…….

노종용 위원 등록이 돼 있고 거소가 확실하게 돼 있으면 모두가 대상이 되는 건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사고가 난 그 당시에 저희들한테 주민으로 돼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노종용 위원 이거 사업 만들 때 1인당 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정해 놓고 그에 대한 보험상품을 찾는 건가요, 아니면 아무런 아우트라인이 안 정해진 상태인가요?

1인당 보험 한도라든가 대인에 한해서라든가 여러 가지 특정된 그런 기준들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큰 기준은 시민안심보험 조례가 있고요.

조례에서 큰 기준들은 정해져 있고, 대상, 그렇게 하고 그 외에 조례에는 없지만 저희들이 1인당 배상, 보상 금액을 얼마로 할 건가 그거는 1인당 1000만 원 정도로…….

노종용 위원 1인당 최대 보상한도 1000만 원으로 보신다고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노종용 위원 보면 조례상에는 사실 구체적인 보상에 대한 명시는 안 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인사사고에 한해서겠지요, 이 보험이?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이거는, 네, 인명 피해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재난에 준하는 어떤 여러 상황이 생겼을 때 인사사고에 대한 배상, 소위 사망사고가…….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사망이거나 아니면 중대한 후유장해.

노종용 위원 이런 경우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그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아까도 보험, 5000만 원 잡힌 게 보험료라는 거잖아요.

이 한도 안에서 배상하는 게 아니고 ‘이 보험료가 들어가서 보험 기준에 있어서 그런 재난이 생겼을 때 보상을 해 주겠다.’ 이런 거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보험회사에 지급할 보험, 그러니까 보험회사에 가입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거고요.

다음에 실제로 재난이라든가 중대한 사고로 인명 피해가 났을 적에 그분이 다른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이 보험으로 최소한…….

노종용 위원 보험을 받는 분들이 대부분 많을 텐데, 그렇지요?

왜냐하면 보험으로써 그 문제를 해야 해결해야 될 주체가 있는 한 보험의 혜택을 받을 텐데 이런 분들은 이런 상황일 때는 해당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다른 보험으로 이미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급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가입을 합니다, 할 계획입니다.

노종용 위원 이게 지금 사업 명칭이 시민안심보험이거든요.

시민안심보험인데 조례를 보면 시민안심보험이라고 하기에는…… 이게 1월 30일에 제정이 된 거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시민안심보험이라 하기에는 정비를 해야 될 부분들이 좀 보입니다.

보험이라고 치기에는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아까같이 중복 대상이 아닌 경우는 어떠한 재난이 생기더라도 사실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학생들, 조례 내용을 보면 일단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나 이런 사고가 났을 경우에 뺑소니 인사사고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면 대부분 해당이 되기 어렵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스쿨존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할 수 있는 조항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그러고요.

다만 거기에서 나이 제한 같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12세 이하?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들고 보험을 준비하면서 이런 걱정도 되더라고요.

시민들이 사실 시민안심보험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까, 이걸 활용하는 방법은 있을까.

요즘 보면 어찌됐건 피해를 받았을 때에는 진짜 천재지변 같은 거 있잖아요.

자연재해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경우는 크게 해당이 안 되고 천재지변 같은 재난 사고가 났을 때에만 사실 해당이 된다고 하면 시민안심보험이라고 하기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명칭에 관해서는 어떤…….

노종용 위원 그러려면 그거에 성격을 담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거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이거는 일단 예산이 서면 저희들이 보험 가입을 추진할 거고요.

이거 홍보는 사실 시민분들께서 그런 재난으로 사고를 당했을 적에 이런 보험에 의해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그런 사실들을 홍보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사실들을 여러 가지 매체, 현수막이라든가 팸플릿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요.

또 읍·면·동을 통해서 많이 홍보할 계획입니다.

노종용 위원 이게 우리 시민분들이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대상자가 굉장히 많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분들이 다 우리 시 쪽으로 연락을 해서 이 사항이 보험에 적용되는 사항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보고 보험회사 쪽으로 직접 연락해서 보상을 받아야 되고 이런 구조인가요?

어떤 구조이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직접적인 구조는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형식이 되고요.

중간에서 이것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거기에 관해서 저희들한테 문의가 오면 저희들이 사전 안내해 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시에 연락해서 이런 사항 같은 경우는 대상이 된다고 하면 직접 그쪽으로 연락을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시에 먼저 연락을 해야 되나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건 아닙니다.

직접 청구하시면 되는 거고요.

시에…….

노종용 위원 대상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이 정도가 재난이고 이 정도가 폭발인지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을?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아무튼 이제 준비를 하시는 거고 하니까 조금 더, 시민안심보험이라는 명칭이 뭐랄까, 시민들에게 좋은, 든든한 보험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런 특별한 재난과 같은 사고가 났을 때에 어떻게 어떻게 연락해서 어떻게 조치한다는 부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담기면 좋을 것 같고, 많이 알릴 수 있는 방법도 같이 해서 의미 있는 보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한 가지 추가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5000만 원이 한 해에 그냥 소멸되는 거지요, 그해 끝나고 보험 지불이 되든 안 되든?

내년에는 또 다시 계약을 하고?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1년 단위로 하는 겁니다.

이윤희 위원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거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교통사고, 스쿨존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거는 실제로 사고가 나면 누구나 자동차보험이나 이런 데에서 혜택을 받는 내용이잖아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따져보고…… 그런 것까지 해서, 이게 지금 말하자면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보험상품에 저희들이 가입하는 거고요.

그쪽에서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계약 협상을 한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우리 시 정도의 규모에 저희가 5개 항목 정도를 택했을 적에 어느 정도 견적이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금액을 산정한 겁니다.

이윤희 위원 보험에 들 때 지금 하나의, 기존의 보험하고 겹친, 보상을 받는 사람들한테 안 준다고 하셨잖아요.

본인이 보험의 혜택을 못 받을 경우에…….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사적으로 자기가 들었던 보험의 경우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 다른 공적인 기관에서 취급하고 있는 배상이나 이런 것들과는 중복이 안 되도록…….

이윤희 위원 개인이 든 사보험하고 상관없이 이건 다르게, 내가 보험을 들었어도 다쳤으면 이중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건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그렇게, 맞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하신 거랑 답변이 다른 것 같아서.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사적 보험하고는 다른…….

이윤희 위원 다르고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다릅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안에 있는 보험들은 일반 보험하고 거의 다 겹치는 거거든요, 내용이.

본인들이 사고가 나거나 했을 때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건데 시에서 이런 걸 들어서 지원해 줄 거면 대상이나 그런 게 다른 거, 일반적이지 않고 평상시에는 지원을 못 받는 내용도 일부 포함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아까 얘기하실 때 일반적인 거랑 겹치지 않게, 두 번 중복으로 안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여기 안에 있는 내용 중에는 보험을 굳이 들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이 든 보험과 이 보험이 중복돼서 다, 여기서도 받을 수 있고 저기서도 받을 수 있다고 치면 사람들이 자기가 든 보험 외에 또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이게 거기에 어느 정도 해당률이 될지 모르겠지만 32만 인구에 다 해당되게 해서 금액을 뽑은 게 5000만 원인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그런데 이게 말하자면 전체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로 한 거고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걸로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런데 너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일반인들이 거의 다 사보험이 들어 있어서 개인적으로 받는 그런 것도 꽤 많을 텐데 이거를 5000만 원이든 향후 7000만 원이든 내서 받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보험을 굳이…… 그런데 보험은 어쨌든 만일에 대비해서 넣는 거니까 아까 여기서 봤을 때 천재지변이나 이런 거에 대한, 폭발, 화재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런 거 추가로 해서 남들이 일반적으로 못 받는 거에 대한 것도 추가됐으면 좋겠거든요.

화상 같은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넣었으면 좋겠고, 아까 얘기한 거랑 내용이 달라서 그거 하기는 한데,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스쿨존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 넣는 건 없나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교육청에서…….

이윤희 위원 교육청에서도 학생들 그런 학교 내 보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런 거는 영조물 보상 보험이나 그런 걸 거고요.

스쿨존 자체에서 교통사고 난 거에 대해서는…….

이윤희 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는 건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이윤희 위원 그런 것도 교육청 확인해 보셔서 혹시 겹치는 게 있으면 일반 항목은 빼고 세종시에 특별한…… 여기 안에 그러면 혹시 물에 빠졌거나 이런 거에 대한 것도 다 있는 건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저희가 지금…….

이윤희 위원 너무 일반적인 거…….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있고요.

이윤희 위원 자연재해면 산사태…….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런데 익사 사망 같은 경우는 보험상품으로는, 옵션으로는 개발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그거는 고려를 안 한 상태에서 산정된 겁니다.

이윤희 위원 익사 같은 경우는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이윤희 위원 왜냐하면 일반적인 거는 너무 쉽게 혜택을 다 받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시에서 일부 할 거면 보험회사에서 권하는 것보다 우리 시 사정에 맞는 보험이 책정돼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는 한 20여 개 정도의 항목을 제시해 놓고 그게 자치단체에서 그런 항목들을 원하면 거기에 맞게 요율을 다시 따져서 산정해서 주는 거고요.

저희들이 지금 5000만 원 한 거는 그중에서도 다른 자치단체에서 가장 많이 선택을 하는 것 5개 정도만 우선적으로 한 상태에서 견적을 한번 받아 본 겁니다.

이윤희 위원 일단 올해 추경에 예산이 배정되면 이거 진행을 하고 향후에는 어떤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걸 많이 받는지 체크한 다음에 그 후에 재계약을 할 때는 그런 게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거는 추이를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교육청 것도 보험 관련 확인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과 노종용 위원님이 안심보험 관련해서 질의를 계속하셨는데 저도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보상 범위를 보면 일사병하고 열사병 또 여기 보면 폭발, 화재, 붕괴 또는, 이 종목이 사고 사항에 대해서 해 주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세종시민 전체를 상대로 해서 해 주신다.”고 했고, 또 “중복이 돼도 지원을 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아마 보상 범위는 한 1000만 원 정도 하시는 걸로 말씀하셨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채평석 위원 그러면 개인적인 부주의나 이런 걸로 해도, 개인적인 부주의로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되나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러니까 재해, 자연재난 같은 경우는 사실상 개인이 예측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상당히 많을 거고요.

폭발 사고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 원칙은 본인의 중대한 부주의가 없다는 가정하에 하는 거고요.

본인이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굉장히 더운 날 열사병이 예상되는데도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잠깐 나가고 그 정도는 약간의 과실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그렇게 더운 날 본인이 일부러 과도한 음주를 하고 돌아다녔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사안을 다시 한번 판단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채평석 위원 제가 볼 때는 세종시민 전체를 상대로 해서 5000만 원 보험금을 낸다고 하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닌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보험에 안 들어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특히 그런 사람들을 배려해서 든 보험은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런 면도 조금 있는데요.

이거는 기본적인 목적은 자연재난이라든가 사회재난, 이 재난은, 통상적으로 재난 같은 경우는 불가항력이라고 해서 보상을 잘 안 해 주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전혀 받지 못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최소한으로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본 위원도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범위가 말이에요, 지금 교통사고도 여기 포함돼 있잖아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채평석 위원 ‘물론 보험에 다 들었지만 사고가 났을 때 이중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교통사고는 흔한데 5000만 원이라는 보험료가 많은 건 아닌 걸로 생각되는데?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이게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으로 보시면 되고요.

채평석 위원 아니, 사망에만 주는 건 아니잖아요.

상해도 여기 들어 있는데, 후유증까지.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그리고 그 밑에 그러고 나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그런데 경미한 사고는 아니고요.

이게 장애등급표상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제가 약간 좀 뭐한데 굉장히 경미한 교통사고는 거의 해당이 없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평석 위원 어쨌든 금년도 1월 30일에 조례를 제정했잖아요, 이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채평석 위원 잘 살피셔서 다른 데 보험도 안 들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혜택을 잘 볼 수 있도록 조항을 살펴서 계약을 할 때 유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알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484쪽에 보시면, 사업설명서 40페이지요.

인건비 보면 하천관리원 피복비가 있어요, 8명 거, 1인당 60만 원씩.

사업설명서 40페이지.

이게 어떤, 물론 관리원이라고 하는데 피복비가 60만 원씩이니까 이거를 어떤 피복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60만 원인데 좀 고가다.

그래서 어떤 옷이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

○위원장 김원식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치수방재과장 배영선입니다.

우리 하천관리원들 동복하고 하복 들어가는 부분에 겨울철에 방한복으로 편성된 예산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러면 하천관리원이 여덟 분이에요?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네, 1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캠핑장에.

그분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12명이면 12명 거를 다 해 줘야지 왜 여덟 분 거만?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국비로 지원받는 부분은 네 분이 있고요, 여덟 명은 시비로 지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 또 여덟 명분은 별도로.

○위원장 김원식 이게 지금 50 대 50이에요?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국비는 네 명분에 대한 부분이 전액 국비이고요.

시비는 전액 다 시비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러면 시비는 올 본예산에 선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렇게 하고, 여기 보면 작년에 본예산 선 거 보면 자산취득비 굴삭기용 잡목 제거기가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동안 이 잡목 제거기가 없었어요?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제초, 풀 제거기는 있었는데요.

잡목 제거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잡목 직경 한 10㎝ 정도 되는 부분은 파쇄할 수 있는 잡목 제거기가 반영된 겁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래서 지금 구입해서 쓰고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네, 올해 구입해서 겨울철에 아카시아나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잡목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제가 질의 않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그냥 간단하게만, 궁금한 거요.

시민안심보험 이야기인데요.

재난 정의가 자연재난하고 사회재난을 포함하잖아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상병헌 위원 몇 가지가 궁금하고 이걸 그냥 간과하면 만약에 사건이 생겼을 때 분쟁의 소지가 다분해서 명확히 하려고 질의하는 겁니다.

재난의 개념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재난으로 선포한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재난으로 선포하는 경우는 재난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특별하게 국비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해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특별 재난 지역 선포하는 경우…….

상병헌 위원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재난의 개념은 어떤 거예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여기에서 말하는 재난이라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재난을 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구분하는데요.

자연재난 같은 경우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황사, 조류, 강물에 끼는 조류 이런 것들 정의가 되어 있고요.

상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말하는 재난 개념이라는 거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여기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고의 원인이 자기 과실만, 그러니까 자기 과실은 빼고 타인 과실만 해당되는 거예요, 범위가?

그런 게 궁금하고요.

국장님 공제회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보험기관이 정확히 어디예요?

지금 염두에 두고 계시는 보험기관이?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저희들이 계약을 하려고 하는 데는 지방재정공제회법에 설립된 지방재정공제회고요.

여기에는 모든 자치단체들이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지방재정공제회의 성격이 단체보험이에요, 우리 시가 가입을 하면?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단체보험?

상병헌 위원 단체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구분을 정확히 하셔야……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 기이 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보상 제외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명확해져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예를 들어서 영조물, 그러니까 시청사 내라든가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그런 데에서 다른 영조물 관련된 보험이나 이런 데서 이미 보상이 됐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이중 보상을 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고요.

다만 개인들이 따로 사적으로 든 보험 이것은 그거하고 중복을 논하는 건 아니고 공적자금이 들어간 보험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사보험은 누적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어도 중복 받는다는 거지요?

중복적으로?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상병헌 위원 그리고 보험료는 5000만 원인 거고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상병헌 위원 그러면 보험금은 얼마예요, 한도가?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1인당 지급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한 것은 1000만 원을.

상병헌 위원 최대 상한선이 1000만 원인 거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1000만 원 맞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피해 금액과 상관없이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건 아니고?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거의 대부분 사망의 경우 1000만 원 그렇게 하고 최대 1000만 원인데, 다만 후유 장애의 경우에는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율별로, 예를 들어 한쪽 눈을 실명했다 그러면 두 눈을 다 실명했을 적에 1000만 원이라면 한쪽 눈 실명은 500만 원 이런 식으로 비율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약관 속에 들어 있는 거예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성기 시민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덕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본부장님, 이번에 추경 올라온 게 거의 인력에 따른 자산취득비네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네, 지금 크게 두 가지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가 줄어서 소방안전교부세 대상 사업 일부분을 조정한 게 있고 그다음에 저희 인력 증원이 62명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 인력 증원에 따른 자산취득비 기본경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덕곤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 재배치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경제산업국, 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 농업정책보좌관, 시설관리사업소,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의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안과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7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원식노종용상병헌유철규윤형권이윤희이재현임채성채평석
○출석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청
행정부시장류순현
·기획조정실
실장이용석
정책기획관김덕중
미래전략담당관노동영
예산담당관양완식
세정담당관윤병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경준
정보통계담당관최필순
·시민안전국
국장강성기
안전정책과장곽근수
재난관리과장박종국
치수방재과장배영선
민원과장정희상
토지정보과장민홍기
·자치분권문화국
국장김현기
참여공동체과장이광태
관광문화재과장곽병창
교육지원과장이홍준
·보건복지국
국장이순근
보건정책과장이상호
여성가족과장이영옥
아동청소년과장황진서
노인장애인과장김미지
·대변인
대변인김재근
·운영지원과
과장김동민
·의회사무처
처장신동학
○전문위원
  김명수
○기록공무원
  김보경  김춘호  김혜지  서선정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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