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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05.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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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기획조정실


일 시 : 2019년5월22일(수)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1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각종 행정 업무 추진 현황과 이행 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 요구와 대안 제시에 주력하시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 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 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과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용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관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 후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5월 22일 세종특별자치시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정책기획관 김덕중.

미래전략담당관 노동영.

예산담당관 양완식.

세정담당관 윤병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정보통계담당관 최필순.

(이용석 기획조정실장, 채평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채평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마이크 켜짐)행감 시작에 앞서서 방금 증인 선서를 했는데요.

물론 관행적으로 상임위별로 어떤 부서는 과장님들까지만 증인 선서를 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부서들은 사무관들도 같이 서서 증인 선서를 하는데 실제로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면 사무관님들도 답변을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배석한 거지 답변을 안 하실 거면 굳이 뒤에 배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은 그래도, 선임 사무관님들 과별로 한 분씩은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인 선서를 같이 하셔야 증인 선서에 담긴 내용들에 대해서 책임이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같이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자리에 참석했다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방금 안찬영 위원님께서 증인 선서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계장님들까지도 같이 선서를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증인 선서를 계장님들까지 다시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다시 해 주시고 담당관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과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5월 22일 세종특별자치시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정책기획관 김덕중.

미래전략담당관 노동영.

예산담당관 양완식.

세정담당관 윤병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정보통계담당관 최필순.

기획담당 권오수.

정책담당 이재강.

조직관리담당 안상천.

의회협력담당 최준식.

예산담당 조규태.

재정평가담당 김종태.

재정관리담당 노진욱.

공기업담당 길순자.

재산관리담당 전혜정.

취득세담당 김민옥.

징수담당 임명진.

세무조사담당 고명남.

세외수입담당 박미애.

부과2담당 안미정.

세정담당 홍석기.

법무행정담당 최근용.

혁신관리담당 강인덕.

규제개혁담당 김수현.

청렴윤리담당 정제문.

정보화기획담당 성문현.

정보보호담당 장경애.

정보통신담당 안근성.

통계담당 박용민.

(이용석 기획조정실장, 채평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채평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9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기획조정실장 이용석입니다.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 공무원 및 세종연구실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덕중 정책기획관입니다.

노동영 미래전략담당관입니다.

양완식 예산담당관입니다.

윤병준 세정담당관입니다.

이경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입니다.

최필순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김성표 세종연구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기획조정실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기준으로 해서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8쪽까지의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쪽 부서별 주요 업무 추진 상황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13쪽 민·관·정 공조로 행정수도를 완성하겠습니다.

민·관·정이 함께하는 행정수도 완성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정책 역량 및 연구기능 강화입니다.

시정 현안 해결을 위해 대전세종연구원을 통한 정책과제 발굴과 연구활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7월에는 세종연구실을 시청 인근으로 이전하여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조직 관리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상반기 총 112명의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정기인사에 맞춰서 행정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국을 증설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시민 눈높이에 맞는 성과 체계 운영이 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 BSC 지표 실적을 지속 점검·관리하고 정부합동평가와 국무조정실 평가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시의회와 동반자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요구자료 처리, 시정질문, 5분 발언 등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의사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 의원 간담회 때 지적해 줬던 소통 부족의 문제를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시의회와의 소통도 함께 강화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세종 스마트시티 추진 조성입니다.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세종추진단을 중심으로 해서 7대 혁신서비스별 로드맵을 확정하고 서비스를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빅데이터 허브시스템, 데이터로 보는 세종시 등 데이터 기반의 정책 의사결정 지원 체계도 차질 없이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균형발전 추진 기반 강화입니다.

세종시 지역혁신협의회를 지속 운영하고 제2회 세종시 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제2차 1+10 혁신도시 연대회의와 포럼을 개최하는 등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입니다.

LH와 사업 실행계획을 체결하고 시민·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자문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등 사업 전반적인 절차를 본격 이행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겠고, 이 과정 속에서 실무자문단과 회의를 정례화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27쪽 건전한 예산 편성 및 재정 집행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당초예산 대비 727억 원이 증가한 1조 6243억 원을 제1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확정하였습니다.

신속한 재정 집행으로 지역 현안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청소년참여예산제 시범 운영 등 예산 과정에 시민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내실 있는 재정 성과 관리입니다.

계획적이고 투명한 재정 운용을 위해 재정공시심의위를 구성하여 예산 기준을 공개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재정사업과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재정의 건전성을 높여 가겠습니다.

31쪽 안정적인 국가재원 확보입니다.

정부 정책 방향과 우리 시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고 시 주요 사업에 정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당과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연말까지 공유재산 이용 실태를 전수조사 하고 원상복구, 유휴재산 활용, 일반재산 전환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35쪽 체계적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지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와 컨설팅을 통해서 책임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정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39쪽 안정적 지방세수 확보입니다.

올해 목표인 7154억 원의 지방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납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체납 관리를 함께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등 세목별 납세 편의를 제고하고 정확하게 또 체계적인 세원 관리를 통해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이월 체납 징수 제고입니다.

3월 말 기준 상반기 징수목표액 60억 대비 91.7%인 55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엄정한 세무조사 실시입니다.

3월 말 기준 10억 원을 추징하였고, 일반 과세 분야 정기 조사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세무조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효율적 세외수입 확보입니다.

3월 말 기준 상반기 목표액 대비 64.8%인 7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 징수 중점 추진 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액 관리를 강화하는 등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49쪽 체계적 자치법규 입법 지원입니다.

4월 말 기준 82건의 조례와 규칙을 제·개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협조 체계를 기반으로 해서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 법률서비스 제공 및 권리 구제입니다.

올해 초 수립한 소송 및 법률자문 지원계획에 따라 소송 지원을 강화하고 시민 무료법률 상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53쪽 체감형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현장 중심의 능동적 규제개혁으로 올해 1월 기업환경 우수 지역 평가에서 전국 2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기업현장 규제신고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규제혁신 아카데미를 신설하여 규제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가치 중심의 행정혁신을 위해 혁신 성과와 시민평가를 함께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똑똑세종 사례집을 발간하여 시민 제안 활성화를 유도하고 태마형 제안제도인 국민생각함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6쪽 깨끗한 청렴을 구현하겠습니다.

청렴도 취약 분야에 대한 청렴해피콜과 청렴책임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렴시책 추진과 자율적 내부 통제 강화를 통해 공직윤리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61쪽 데이터 기반의 혁신서비스 추진입니다.

산·학·관 빅데이터 거버넌스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세종형 빅데이터 분석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데이터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공공데이터의 개방도 함께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62쪽 정보 격차 완화 및 정보 활용 향상입니다.

교육청·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시민 정보화 역기능 대응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보통신 보조기기와 중고PC 보급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보호 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모의훈련,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이버보안협의회를 개최하고 접속기록 통합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등 보안 수준을 높여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4쪽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스마트 행정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모바일 공공앱 이용 실태를 점검하고 재해 발생 대비 원격지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66쪽 정보통신서비스 구현입니다.

시내버스 179대에 공공와이파이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와이파이를 확대하고 마을 방송장비 교체를 추진하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68쪽 스마트도시 서비스 확충입니다.

교통, 방재, 미세먼지 정보 등 위치 기반 스마트 포털과 시민안전귀가 모바일 비상벨 앱인 세종안심이를 개발하여 7월부터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70쪽 통계DB 기반 확충 및 지역 통계 생산 선진화입니다.

과학적 통계 분석과 체계적 통계 관리를 위해 연말까지 세종 통계포털시스템을 구축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지역 통계를 개발하고자 청년 사회적경제 실태와 여성통계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 현안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효율적인 설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6월 18일 국회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4쪽 지방자치회관 개관식 개최입니다.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고 소통하는 대표적 공간인 지방자치회관 개관식을 중앙지방협력회의와 연계하여 6월 말이나 7월 초에 개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칭 세종도시공사 설립입니다.

공공시설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세종시설관리공단을 도시개발사업도 수행하는 통합형 공사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설립 타당성 연구조사를 통해서 이 이후에 조직 변경계획을 수립하는 등 관련 절차를 밟고 의원님들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동의나 후속 조치들을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6쪽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확대 설치 추진입니다.

2020년부터는 개인 종합소득세 독자 신고 체계 전환에 따라 이에 대비한 시민 편의를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세종세무서와 통합민원실 설치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줄여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깨끗한 청렴시책 구현입니다.

우리 시 청렴도 향상을 위해 올해 청렴실천 원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청렴 추진 실적 보고회를 반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청렴 우수 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확대해서 청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8쪽 행정업무망과 인터넷망 분리입니다.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과 행정망 보안성 강화를 위해 올해 본청 3개 부서를 대상으로 망 분리를 실시하고 연도별로 적용 부서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심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관 전반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미래전략담당 쪽에 국가균형발전 선언 행사가 있습니다.

이거 매년마다 하는 거지요?

실장님, 매년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진행했는데요.

연차별로 주기적으로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윤희 위원 이거 그동안 한 거 3년 전부터 해서 행사 관련 추진 예산하고 사업 내용, 당일 행사할 때 행사 일정 있지요?

그것을 다 해서 3년 치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주요 업무 계획 책자 24페이지에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사업 관련된 건데요.

국방부하고 지금까지 체결된 협약서하고 그다음에 시하고 LH하고 사업비 분담 관련해서 협약서 체결한 게 있으면 구체적인 협약서하고 내용을 포함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27페이지에 올해 1회 추경 편성하고 이후에 집행 내역들 사업별로 부탁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알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리고 징계받은 공무원들 중에서 음주운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 좀 한번 봐 주시고, 음주운전 적발에 따라서 추후에 징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것도 하나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 시 종합 청렴도평가 결과가 지금 하위인데 4등급이면 제가 언뜻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총 몇 등급까지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다섯 등급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5등급까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시 출범한 다음에 지금까지 종합 청렴도평가 결과, 결과서도 시에서 가지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저희가 통보받은 내용이 있을 건데 그걸 한번 살펴서 자료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전체 17개 시·도 내용하고 그다음에 각각 평가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작년 결산에서 경상적세외수입 부분에서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미납액이 있는데 그 미납액 세부 내용 자료 좀 요청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알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을 자체 검토한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등을 참고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공통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이어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죄송한데 업무 보고를 했는데 업무 보고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합니까?

시나리오에 넣어 줘야지요, 질의를.

업무 보고를 받았으면 질의나 질문 사항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하도록 해야지요.

○위원장 채평석 회의 진행 순서는 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등을 받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하고 부서별로 또 하니까 그때 질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네, 그럼 이따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그럼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마이크 꺼짐)저도 의사진행발언 좀…….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성수 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공통 사항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고 이후에 소관 부서별로 하자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그냥 소관 부서별로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굳이 구분해야 될 게 저도 애매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요구했던 요구 자료를 토대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럴 바에는 부서별로 지정해서 진행하는 게 회의를 좀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렇게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채평석 방금 박성수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저희가 계획한 것은 공통 사항을 질의하고 다음 부서별로 하는 것으로 했는데 박성수 위원께서는 부서별로 바로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박성수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기획조정실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우선 제가 하나…….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아까 업무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실장님.

업무 보고 내용을 듣고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고 다른 부분도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연초에 업무 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과년도 업무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쭉 주시고 또 6월쯤이나 이렇게 해서 정례회 할 때 한 번 더 후반기 업무 계획에 대해서 추가해서 기존에 하던 것과 새로 필요한 것을 같이 해서 아마 오늘 그 자리가 되지 않나 싶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올 초하고 올 중반 넘어서면서 우리 시가 당면해 있는 과제들이라든지 현재 문제점들이 또 도출된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저도 엊그제 본회의장에서 인사말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업무 내용들 중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 내용은 추가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실장님께서 생각하는 올 하반기에 우리 시가 당면해 있는 과제랄까요, 전반기에 없었던 추가돼야 할 사안들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잡히는 게 있으면 말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상반기 집행되었던 내용들과 하반기 보고드렸던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다루어져 있습니다만 새롭게 추가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있는 게 정책적인 변화도 일부 있고요.

또 중앙부처와 관련돼서, 새로운 시책 관련돼서 우리가 지원하고 응모해 가는 과정 속에서 중요한 사업들도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 시정 방침으로 어쨌거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시민주권 자치 부분을 강화해 나가는 부분들이 쭉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발전위원회를 지방자치회로 전환한다든지 이런 과정들을 세부 사업들 만들어 추진하는 부분이 있겠고 또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해서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 보고에도 들어 있습니다만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된 진행들을 힘 있게 여론을 많이 형성하고 관련 정치권이나 이런 쪽에서도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는 과정들이 제일 중요한 하반기의 이슈일 거라 보고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 지역에 현안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예산적인 거든 아니면 다른 부분이 있을 텐데 내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비해서 정치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준비들을 해 나가야 될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담은 부분이 있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 또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면 경제산업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규제자유특구 지정 같은 것도 중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스마트도시 계획 추진하고 있는 것과 연계해서 자율차 특화도시로 된다면 산업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정받아서 관련된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쭉 설명하신 내용들은 사실 올해 들어서 연초가 아니라 연중에 추가된 내용이라기보다는 이미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해 오던, 계획해 오던 업무들이 주예요, 말씀 주신 것들은.

제가 질의드린 건 뭐냐 하면 후반기 업무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는 연중에 우리 시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제는 한두 개 정도 반영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적 의지 내지는 정책을 실현하기 이전에 사전 준비 단계에 돌입하고자 하는 의지 표명이 필요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의회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말 그대로 지역 소득주도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지역의 영세한 기업들이나 업체들을 우리 관이 이제는 마중물을 만들어 주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후반기 업무 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세종시가 직면해 있는 과제 중에 해마다 심각해지는 상가나 이런 부분들의 공실이 자꾸 심해지는 부분 그리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들, 도시 성장 속도에 저해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후반기에는 문제가 도출돼서 정책적 의지가 담겨서 그 내용으로 이 업무 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냥 기존에 해 오던 것을 쭉 나열해서 똑같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들에 한두 가지 포인트를 잡아서 말씀 주시는 게 그래도 의미 있는 사업계획 보고라든지 의회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통해서 문제와 함께 대안도 주셨고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이 의원님들 개인의 생각이 아니거든요.

그 지역, 지역별로 당면해 있는 과제들을 본회의장이라는 공식석상에서 발언을 통해서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러한 내용들이 후반기 시작할 즈음에는 정책적으로 표현이 돼야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중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로 보고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한정이 돼서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안찬영 위원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고 경제산업국이나 당연히 그쪽이 주무 업무가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업무를 입안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쪽 부서에서.

그 의지를 표명해 달라는 거예요, 이쪽에서.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상가 공실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재 지역의 문제가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 고민하고 있고 또 관련 부서하고 협의도 해서 뭔가 우리 시 차원에서 T/F를 조직한다든지 체계적인 대응을 해 나갈 필요성이 있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말씀 주신 걸 토대로 해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또 지금 강조해 주신 것처럼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말씀 주셨던 5분 발언이라든지 현안 질의를 통해서 주셨던 여러 가지 정책적 제안들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관련 부서와 신속하게 협의하고 또 진행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주신 의견들 누수가 없도록 잘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말 나온 김에 계속 부서 질의까지 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 주신 사항들 간에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경기와 관련해서 상권들이 붕괴되는 지역들이 지금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이 업무를 담당할 건지?

예를 들어서 현황 파악과 관련해서 공실률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는 하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 혹시 실장님, 고민이라든지 기획 업무 관련해서, 정책 업무 관련해서 한 번이라도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지금 공실조사는 행복청 주관으로 해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공급…….

안찬영 위원 그걸 왜 행복청이 합니까?

시가 해야지.

행복청이 하는 공실률 조사는 샘플링 조사예요.

샘플링 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세종시 같은 도시에서.

세종시는 생활권별로 상권이 특성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느 동네는 상권이 거의 다 차 있고요.

어느 동네는 공실이 굉장히 심각해요.

그럼 그런 곳에서 샘플링 조사가 의미 있는 수치가 나올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게 행복청에서 하니까 우린 안 해도 된다는 논리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 시가 틀을 깨 주고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맞습니다.

저희도 미루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그쪽에서 하고 있는 건 공급 쪽 위주 그리고 용도 규제 관련된 부분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임차인에 대한 활성화 그다음에 경기 활성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저도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주가 되는 건 경제정책과가 어차피 소상공인 지원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혼자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건설교통국에도 관련된 업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안찬영 위원 그러면,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정책기획관실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성과지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정확한 지표를 설정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 있는 상가들에 공실들이 많고 또 임차가 나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균 임대료 같은 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나요?

없지요?

전혀 고민해 본 바가 없어요.

심지어는 저도 이번에 검토를 해 봤더니 지방자치단체가 공실률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들이 내고 있는 세금과 관련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불행히도 소상공인들이 공통적으로 내는 세금 중에는 지방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집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다 국세란 말이에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그럼 국세청하고 연계해서, 국세청하고 협조를 해서 거기에서 데이터를 받고 그렇게 하면 굉장히 신속하게 통계 처리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한 업무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현재 나가 있는, 사실 행복청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굉장히 러프(rough)한 정도의 조사고요.

우리 시가 정말 공들여서 해야 될 조사들은 어떤 거냐 하면 우리 시에 임차되어 있는 상가들의 제곱미터당 평균 임차료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최저는 어느 정도고 최고는 어떻고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요.

그 기준이 나중에 상가들이 지원책을 요구할 때 불특정 다수를 다 해 줄 수는 없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 평균 임차료라는 개념이.

그 평균 임차료는 결국에 그 자리에서 영업을 하고 계시는 소상공인들이 그 정도의 세를 내고 어느 정도의 적정한 매출을 올렸을 때 버틸 수 있느냐의 기준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버틸 수 없는 임차료를 내고 있는 곳에 지원책을 마련해 줘 봐야 그거는 그렇게 지속 가능한 정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마련하는 부분들은 정책기획관실에서 경제산업 부서에 지표를 설정해 주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그쪽 부서 움직이지 않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시책들이 마련되고 성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저는 이번에도 그런 요구들이 꾸준히 있었고 또 소상공인들도 그렇지만 지역의 영세한 기업들 관련해서…… 우리 세종시에서 가장 많은 발주를 하는 기관이나 업체가 어디예요, 기업이?

세종시예요.

세종시청입니다.

1년 예산 1조 6000∼7000억.

발주 예산액이 거의 7000∼8000억쯤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그 어떤 민간기업이나 공기업 통틀어서 가장 큰 발주를 하는 기관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정작 우리 관내에 있는 영세한 업체들에게 마중물을 주는 것에 대해서 꺼려하고 있고 이런저런 계약법을 들어서 관외 업체들한테 기회를 주고, 관내 업체들은 성장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제공을 잘 못 받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우리 시가 앞서서 제도를 만들고 개선해서 견인하자는 것입니다.

그 정책적 의지를 우리가 피력해 줘야 돼요.

어디에서? 바로 기조실 산하에 있는 헤드 부서에서 실무 부서들에게 정확한 정책적 의지를 심어 주자는 겁니다.

언제까지 실무 부서들한테 우리가 그분들의 양심이나 도덕 거기에 기대서 “해 주세요. 해 주세요.” 부탁만 할 겁니까?

기준을 설정해 주고 하게끔 제도로써 유도해야지요, 이제.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관내 기업이나 관련된 업체들이 발주하는 물량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지금 제도적 제약은 있습니다만 필요하면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 건의라든지 이런 시책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중앙부처에 얘기할 게 아니고요.

지표를 설정하라는 거예요, 부서별 평가 지표로.

그렇게 하면 되는데 무슨 중앙부처 얘기까지 끌고 갑니까, 그것을?

자체적으로도 얼마든지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안찬영 위원 지금 지표 관련해서 말씀을 조금 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한 번 더 할 건데 장애인 기업이나 자활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지표 설정 몇 프로로 되어 있는지 알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제가 알기로는 6점 정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6점이 아니고 1%대로 되어 있어요, 1%대.

그게 현실적으로 과연 도움이 되는 수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 집행부는.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아직은.

이제 의지를 끌어올리려고 제가 계속 펌프질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냥 말로 넘어가고, 넘어가고 여태껏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인계점이 도달했다니까요.

이제 위기의식을 가지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치고 나가야 돼요, 우리 시가.

실장께서 이 업무에 대해서 이제는 “이거는 해결하자.” “우리가 해결합시다.” 정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주셔야 돼요.

그래도 될까 말까 한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 주고자 하는 의지가 이번 후반기 업무 계획에 전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안 들어가 있더라고,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앞으로라도, 이번에 빠졌으니 앞으로 시간이 한 6개월 남았지 않았습니까, 2019년도?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안찬영 위원 이 6개월 안에 이 문제를 반드시 풀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면서 목표점을 향해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협의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안이 만들어지면 의회에 언제까지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검토 시간이나 협의 시간을 주시면…….

안찬영 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황 파악 잘 못 하셨지요, 실장님?

솔직히 말씀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어느 부분?

안찬영 위원 지표 설정하는 부분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지표 설정하는 부분이요?

안찬영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SC 지표 설정 부분은 어느 정도 확정이 돼서 어떤 지표를 가지고 추진할 것인지는 나와 있고요.

그런데 아마 부서별로 해당 부서의 지표는 뭐냐라는 부분들은 지금 세팅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공통 지표 얘기하는 거예요.

발주 물량 관련 공통 지표.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공통 지표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 기업이라든지 장애인 관련된 부분이 들어 있는데 그 부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하는 항목 자체의 배정은 주어져 있습니다만 어떻게 그걸 실질적으로 차등화가 쉽지 않다면 차등화를 좀 더 확대해서라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실장님께 하나 주문을 드리면 오늘 행감이 끝나고 복귀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챙겨서 눈으로 확인하시고요.

거기에 쓰여 있는 숫자들이 과연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는, 유의미한 숫자인지 정확히 계산을 통해서 인지하신 다음에 부서하고 협의 후에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로 설정할 건지에 대해서 확정하시고 의회에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의회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행감이 좀 있으니까 최대한 30일 이내는 가능할 거라고 알고 있어요, 조정이.

한 달 정도 안에…… 날짜를 전문위원실에서 적어 주세요.

위원님별로 요구하는 것들은 딱딱 스케줄 정리해서 시간이 도래하면 위원님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챙기라고.

한 달 안에 설정을 정확히 하셔서 확정 짓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협의차 한번 의견을 나눠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실장님, 2004년도 저희가 헌법재판소에서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 당시에 위헌 결정이 됐던 가장 주요한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관습헌법을 토대로 해서 관습적으로 행정수도는 서울이라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인정된 부분 때문에…….

박성수 위원 결국은 어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관습헌법에 의해서 서울이 수도고 그렇기 때문에 성문헌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게 주요 내용이었는데 혹시 그 주요했던 내용 두 가지 모르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국가의 중추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옮기는 것은 수도를 옮기는 거다.

박성수 위원 그게 어떤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외교, 국방, 안보 관련된 것들.

박성수 위원 아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국회 소재지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대통령의 집무 소재지 이 두 가지였었지요.

그럼 저희가 이후에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됐는데요.

행정수도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 상황에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2017년도에 국회사무처가 발주하고 한국행정연구원이 수행한 국회분원 설치의 타당성 연구 보고서를 혹시 보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한 번 봤습니다.

박성수 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할 경우에 수도권 인구가 약 7만 2000명 정도 지방으로 이전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고용과 지역내총생산, GRDP인데 경제효과로는 충청권에는 1만 2000명, 영호남은 한 1400명 그다음에 지역내총생산이 1년에 충청권이 한 3271억 정도, 그래서 향후에 충청 등 지방에서 30년 동안 지역내총생산 증가할 것이 약 5조 7800억 정도 된다고 추정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국회와 청와대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의 절반 가까이 되는 49.9%가 찬성을 했고요.

반대가 그때 당시에 44.8%였고 전문가 비율에서는 이보다 좀 높아서 보니까 64.9%가 찬성을 했더라고요.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수치는 정확히 기억 못 해도 제가 한번 읽어 본…….

박성수 위원 이게 당시 비공개였는데 시가 그때 자료를 받았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 결과만으로 보면 행정수도 세종이라는 거에 대한 당위성은 어느 정도 확보했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 세종시를 만들 때 국가균형발전이라든지 국가 경쟁력 강화 이런 측면에서도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재설계하는 연구 결과라고도 볼 수 있고요.

혹시 지난 2017년도의 연구 결과에서 보면 우리가 앞으로 행정수도 세종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 개헌을 위해서 별도로 시에서 로드맵이나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지금 개헌 부분이 가야 궁극적으로 완성은 되는데 사실 행정수도 하나만 가지고 개헌을 하기는 쉽지 않은 게 우리나라 정치의 현실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개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의 문제일 뿐인데.

내년 총선도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총선 각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힘을 모아서 대한민국의 수도권 과밀도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위해서 아예 개헌하는 부분을 공약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박성수 위원 붐업(boom up)을 위해서 시가 노력을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정치권에서는 개헌과 관련된 논의가 전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 자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개헌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좀 한계가 있어서 지금은…….

박성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느냐고요.

말씀하시기 지금 상황이 곤란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연구용역을 한번 진행했었고요.

개헌한다면 어떤 형태로 개헌 문구들을 넣을 건지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했었고 그 이후에…….

박성수 위원 올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이전에 했었던 겁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했었던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 이후에 사실은…….

박성수 위원 혹시 올해 준비 중인 건 없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여건이 지금 쉽지 않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선 공약화하는 쪽으로 하는 것 외에는 특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진도를 더 못 나가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지금 용역 중인 게 있는데 다음 달 30일까지 과업 기간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보면 두 가지 연구용역인데 하나는 행정수도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1 해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 소속 위원회 이전, 두 번째 연구과제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추가 이전, 세종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

이게 혹시 개헌을 위해서 세종시에서 용역을 통해서 하반기 때는 어떤 식으로 붐업을 일으키겠다 이런 거에서 추진됐던 게 아니었나요?

이거 모르셨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전반적인 걸…….

박성수 위원 혹시 이 연구용역 대전세종연구원에서 하는 거 아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저희 워크숍도 참석했었기 때문에…….

박성수 위원 그럼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더 좋았을 텐데.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새롭게 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그거는 계속 저희가 과제로 담아서 하는 부분이라…….

박성수 위원 아니, 이게 행정수도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거 아니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맞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또 다른 게 뭐가 있으세요?

우리가 행정수도 세종을 다시 한번 환기시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올해 당면으로 하고 있는 거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하는 부분하고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하는 부분에 중점을 둬서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를 위해서 서명운동도 했었고 관련 기관하고 토론이나 워크숍 등을 토대로 해서 여론을 형성하는 것도 필요하고 해서 언론 홍보를 위한 부분들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박성수 위원 말씀하셔서 저도 말씀을 드릴 텐데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민청원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이게 어떤 계기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추진이 됐던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시민대책위원회가 많이 구성돼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올해 광화문 집무실 관련해서 안 하시겠다고 발표가 됐었고 그런 계기에 국민과 좀 더 가깝게 소통하는 것이 대통령님 공약의 취지였기 때문에 그러면 세종집무실에서 그런 것들을 하게 된다면 국민들과 가까이 갈 수도 있고 또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지금 많은 행정기관들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국정 운영의 효율성으로도 좋다, 그래서 그 계기를 삼아서…….

박성수 위원 저희가 주도적으로 준비했던 건가요, 아니면 시민추진단에서 자체적으로 요구가 왔던 사항이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논의를 해서 정해졌고요.

시민대책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논의했다는 것은 이 사업을 계획할 때의 단계에서부터 시도 일정 부분 같이 노력해서 추진을 했다 이 말씀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논의 과정에서 같이 있었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번에 보니까 436개 단체와 개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물론 결과는 좀 아쉽게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의 역량을 총결집시키는 노력이 있었고 민간단체가 주도했다라고 해서 “세종시에서 새로운 시민참여 운동이 시작되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저는 수치보다도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시에 적극적이고 필요한 일에 많은 시민들께서, 그래도 적지 않은 숫자라고 보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400여 개 단체들이 힘을 모아 줬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께 감사한 마음도 있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추동력을 잃지 않고 계속적으로 동력으로 살아나서 여론 형성과 또 현재는 세종시 중심으로 단체들이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전국적인 시민단체연대들과 연대를 강화해서 작게는 충청권 그리고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가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정수도로 가기 위한 발걸음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저도 그 말씀인데요.

일단 우리 시민추진단 여러분께서 많이 고생하셨더라고요.

청와대하고 광화문 앞에서 퍼포먼스도 펼치셨고 역, 터미널 그다음에 각종 행사나 축제 등에서 국민청원 홍보활동도 하셨고.

그런데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전국적인 여론과 연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저희가 지난 1차 추경 당시에 행정수도 완성 업무 추진을 위해서 본예산 대비 2억 2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맞습니다.

박성수 위원 2019년도 총예산을 보면 3억 2000만 원이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번 사업까지 관련해서 얼마가 지출이 됐지요, 집행이?

대통령 집무실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저희가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돼서 지원을 해 드렸는데요.

박성수 위원 아니, 잠깐만요.

대통령 집무실 국민청원과 관련해서는 집행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말씀 좀 주실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주로 홍보를 위한 배너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410만 원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박성수 위원 배너면 언론사 홍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아닙니다.

현수막이라든지 홍보 책자 이런 쪽으로 나갔고요.

아직 언론사 홍보는…….

박성수 위원 못 하셨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진행이 협의 과정 중에 있어서, 왜냐하면 지금 국회 대토론…….

박성수 위원 청원과 관련돼서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청원 관련해서는 별도로 없었습니다.

박성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청원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집행이 된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411만 원 집행됐습니다.

박성수 위원 411만 원이요?

이게 지금 시에서 집중을 해야 되고 개헌에 대한 국민적인 논의나 화두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이슈를 이끌고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으면 저는 이 3억 2000만 원을 다 쓴다고 해서 시민이나 의회에서 뭐라고 하실 사람이 없었을 것 같아요.

411만 원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박성수 위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을 썼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과연 선택과 집중이 바로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 있는지 그것도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일에서 봤을 때는 선후와 경중, 완급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데 내실 있는 어떤 과정이나 이후에 어떤 절차적인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덜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저조, 집행을 하는 데 좀 주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사실은 저희가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게 선거법 관련된 부분 때문에 처음에 적극적으로 못 나섰던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저희도 홍보 배너라든지 현수막 같은 것들 집행이 조기에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선거법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것 때문에…….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그걸 왜 미리 확인 못 했느냐 이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거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걸 어떻게 아쉽게 생각해요?

보면 저희가 지난번 추경 당시에 여론조사에 44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편성했어요.

이거는 집행이 어떻게 됐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아직 그 부분은 논의 중에 있어서 집행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중앙부처 공무원 대상으로 행정수도 관련 인식조사 결과는 어느 예산으로 집행하신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용역 결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성수 위원 아니, 여론조사 관련돼서 44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아, 질의를 잘못 들었습니다.

지금 집행이 됐고요, 그 부분은.

박성수 위원 얼마가 집행이 됐지요?

보면 2200만 원씩 두 번 이렇게 돼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2000만 원 정도 소요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이게 하나가 과업이 수행된 거고요, 상반기 때.

하반기에 혹시 뭐 좀 계획 중이신 건 있으세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지금 국회 대토론회 때 맞춰서 언론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박성수 위원 아니, 여론조사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여론조사는 그거 한 번 한 거고요.

박성수 위원 하반기에 한 번 더 계획이 돼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일정을 아직까지 안 잡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 계획…….

박성수 위원 지금이 5월 말이고요.

그러면 용역을 보통 수행하는 데 몇 개월 정도 걸리지요?

여론조사 해 내고 분석하고 받으시는 데.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정확하게는 기억 못 합니다만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 맡기기 전에 어떤 항목들, 어떤 것들 할 건지는…….

박성수 위원 설문이나 이런 것들을 설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것들 대부분은 저희들이 미리 세종연구실하고 용역을, 용역은 아니지만…….

박성수 위원 아니, 뭘 할지 계획이 없으시다면서 무슨 설문…… 없다면서요, 지금.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지난 설문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박성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시면 하반기 때 진행하게 되실 사업이, 용역 과제가요, 설문조사.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실화거든요.

체계적인 과정을 좀 거쳐야지요.

그리고 저희가 이 용역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얻어 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언론사 홍보비는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이건 집행이 얼마나 됐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사 편성은 논의가 아직 완결이 안 돼서…….

박성수 위원 하나도 집행을 안 하셨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당초 계획에 보면 2019년도 상반기에 집행하는 걸로 돼 있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때 6월 18일…….

박성수 위원 그러면 다음 달에 집중해서 다 집행할 계획이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6월 18일 그때 큰 액수가 지출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게 결국은 국회에서 대토론회에 맞춰서, 원래 그렇게 계획하셨던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렇게 논의하면서 어떤 특집기사 형태로 할 것이냐 아니면 계기성으로 할 거냐 논의를 했었고요.

대변인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런 과정 속에서 봤을 때 대토론회 때를 계기로 해서 하는 게 맞겠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박성수 위원 언론사 홍보비 2억 2000만 원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한 번에 다 지출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

박성수 위원 그럼 이 계획은 불성실하게 제출된 건가요?

“2019년 상반기 중에 사업비 2억 2000만 원을 수도권 및 충청권 소재 주요 언론사에 홍보 비용으로 사용하겠다.” 하셨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언론사와 협의한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 주신 것처럼 대변인실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 시에 필요한 것들을 해 주시는 언론사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협의 과정을 거쳐서 액수라든지 어떤 매체를 통해서 할 건지를 구체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이번 청원과 관련해서요.

411만 원이 결국에는 그러면 홍보 현수막하고 홍보물 인쇄 비용에서 지출이 됐을 것 같은데요.

현수막 비용이 아까 얼마 지출됐다고 하셨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현수막이 한 70만 원 정도 됐고요.

엑스배너하고 현수막, 기타 관련된 것들 해서 275만 원 또 관련 필요한 물품으로 해서 66만 원 정도 지출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 현수막은 세종시 관내에만 거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현수막은 저희가 그렇게 건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옮기면서 할 수 있는 형태의…….

박성수 위원 수건 같은 거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런 형태도 있었는데 그거는 대외적으로 나갈 때 홍보할 수 있는 브로슈어하고 그런 형태로 작게 해서 나갔습니다.

박성수 위원 지금 보면 홍보 현수막 2000만 원을 2019년 상반기에 집행하시겠다고 계획은 수립돼 있었는데 이것도 지연됐던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거법 문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풀리지 않아서 그렇게 지연됐던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결국에는 저희들이 정치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 문제는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을 받았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더 공격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게 청원 끝나기 며칠 전에 유권해석을 받았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저희가 설치하는 부분은 시작…….

박성수 위원 한 열흘 걸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시작한 지 그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열흘 정도 걸었나요, 실제 게시 기간이?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10일보다는…….

박성수 위원 우리 시청 앞이나 지방자치회관이나 이런 데 걸었던 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10일보다는 넘게 걸었었고요.

저희가 시작하고 10일 정도 이내에 확정이 돼서 나머지 한 달 한 건데요.

박성수 위원 시안은 미리 만들어 놓으셨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박성수 위원 그리고 발주도 하셨고요?

만약에 선거법상 못 걸게 되면 어느 직원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셨어요?

예산이 낭비가 됐는데 누가 책임 있는, 그거와 관련돼서 절차적으로 미비했던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건가요?

실장님이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문제가 있다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다행이네요, 그래도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집행이 돼서요.

아까 말씀드렸던 세종시 소재 중앙부처 공무원 대상 행정수도 인식조사 결과 이 내용 좀 보셨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박성수 위원 어떠셨어요, 보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국민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중앙부에서 특히 80% 이상의 공무원들이 “국회 이전이 필요하다.”라고 인식하고 있어서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공감대를 얻을 수 있고 확산될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했었고요.

박성수 위원 보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필요성은 85.5%가 긍정적으로 답변했고요.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약간 낮아요.

72.6% 이렇게 나왔는데 이 결과가 언제 나왔지요, 우리 시로 제출된 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정확한 날짜를…….

박성수 위원 저희가 청원을 시작하기 이전에 나왔나요, 이후에 나왔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결과는 이전에 저희가 가지고 있었고요.

박성수 위원 이전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늦게 제출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용역 과업 기간이 보면 3월 말로 알고 있었거든요.

이게 3월 26일부터 29일까지 조사를 했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월 말에 실시는 했지만 결과보고서가 온 것은 4월 초에 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4월 초에 왔어요?

국민청원 시작하기 전에 왔어요?

○정책기획관 김덕중 (공무원석에서)시작하고 나서 보고서가 제출됐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거 확실하게 좀 답변해 주시지요.

괜히 위증하셨다가 실장님 처벌받으실 수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넘어서 도착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때 이걸 보시면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국민청원 운동을 전개했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이, 용역 결과가 선행됐거나 했으면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용역 결과를 받으신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 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시민추진단하고 회의도 하시고 ‘어떤 식으로 선택을 집중해야 되겠다.’ 이런 논의가 좀 있으셨나요?

이 결과가 나온 다음에.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결과를 저희는 언론 홍보 쪽으로 많이 생각을 했고요.

박성수 위원 일단 언론 홍보에 집중하셨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래서 보도자료나 이런 형태로 시장님께서도 또 말씀해 주셔서…….

박성수 위원 중앙부처 대상 공무원이나 아니면 그의 가족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없으셨나요?

홍보 활동을 전개하심에 있어서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저희들이 주로 타깃을 행사나, 5월이나 4월에 여러 가지 행사성 그리고 위원회 열리고 할 때 그런 데에 주 타깃을 잡아서 홍보하는 것으로, 홍보와 서명 받는 것을 정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국별로…….

박성수 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실장님, 보시면 언론 홍보를 시장 통해서 하고 브리핑 통해서 했다고 하시는데 이 언론사 홍보비를 이때 맞춰서 집중해서 하셨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을 통해서.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 부분은…….

박성수 위원 제가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이거하고, 그러니까 왜 6월 국회 토론회에 온 힘을 다 쏟으시려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납득이 잘 안 돼서.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렇게 했어도 좋았을 텐데 저희가 당초 논의할 때는 그런 시기까지 다 포함해서 시리즈 기획하는 것도 어떻겠냐고 했었는데 언론사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그게 저희 생각대로만 되지 않았던 거가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가장 감명 깊었던 것은 “이 설문조사 결과에서 행정수도 기능 강화는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많이 확산돼 있다는 내용이 이 세종시를 출범할 때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부합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인식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시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지금 말씀드린 것 토대로 해서 저희가 국민적 공감대를, 우리 시만의 이슈가 아니라 행정수도 하는 부분이 국정의 효율성 그리고 균형발전을 위해서 끌고 가야 될 필요성을 관련 중앙부처 공무원을 중심으로 충분히 얻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적 연대를 통해서 여론을 형성하고 또 국회에서도 그런 거 관련된 입법이라든지 필요한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화할 수 있는 큰 기초자료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한 홍보가 있는 부분은 다음 기회에도 이 조사 결과는 쓸 수 있기 때문에 활용해서 그런 논리적 토대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아까 우리 시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도 많이 의미 있는 결과였다는 말씀 주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전에 이게 면밀히 검토가 됐으면, 세종시에만 소재하고 있는 중앙부처 공무원이 아니라 타 시·도 공무원 그다음에 미이전 부처, 청와대, 국회 이런 데까지 설문을 먼저 거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선택과 집중을 각각 좀, 전략을 달리 적용했으면 더 의미 있는 효과가 있었지 않겠느냐 싶었는데 실장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저희들이 그렇게 치밀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박성수 위원 왜 아직까지도 이렇게 행정이 미숙하다고 생각하세요?

2012년도 출범한 다음에 그때하고 거의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데, 왜 이게 계속 사후약방문이고 왜 이게 매번 반복된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자리를 잡는 데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시의 새로운 큰 이슈이다 보니까…….

박성수 위원 언제까지 기다려 줘야 돼요?

세종시민들이나 시의회에서는 언제까지 기다려 줘야 돼요?

‘행정이 한 단계 좀 나아졌구나.’라고 체감할 수 있을 때가 어느 정도 시점에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이번 계기에서 문제점이 나왔던 부분들은 저희가 이 서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계속 진행해야 될 과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제점으로 나왔던 부분들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다음번에도 계속 이어질 텐데 그런 행사 때, 홍보할 때 다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번 연구 결과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6월에 있게 될 토론회도 그렇고요.

이후에 저희가 세종시 특별법 개정도 올해 안에 정부 입법이 됐든 아니면 의원 입법이 됐든 어떤 식으로 발의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마다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전략적인 방법들을 다각도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리고 조직개편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 텐데 2017년도 이후에 몇 차례 조직개편이 있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상당히 많은 개편이 있었습니다.

박성수 위원 혹시 실장님 “세종사랑방”이라는 거 아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박성수 위원 혹시 들어가 보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들어가서 깊이 있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박성수 위원 거기다 글 올려 본 적 있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없습니다.

박성수 위원 제가 2017년 9월 조직개편 당시에 올렸던 글부터 몇 가지 소개를 좀 드릴게요.

익명으로 올라온 글인데요.

“지원 부서보다 사업 부서가 승진에 더 유리하다.” 이런 글도 있었고 “인사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2018년 2월 당시에는 “특정 직렬의 승진이 유난히 빠르면 다른 직렬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낀다. 사무관 행정직렬 잔치다. 능력이 출중해서 승진이 빠른 것인지 자리가 남아서 승진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다음에 이건 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겠는데 “8급에서 7급으로 최소 승진 연수를 3년으로 제한해 놨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는 최소 승진 연수가 2년이다. 왜 업무는 과한데 승진은 페널티를 받아야 하는지.”

그다음에 “소수직렬 인사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내가 결정했으니까 너네는 그냥 따라와라.’는 식으로 인사를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경청과 소통이 중요하다.”, “소수직렬 인사가 부서장들의 독단, 독선, 아집으로 자기 입맛에 맞게 인사를 하는 것인지 무기명으로 설문조사를 해 주기를 부탁드린다.”

2018년 8월 당시에는 “중앙부처, 어느 시·도 출신인지 치졸하게 인사상 인센티브는 출신 성분이 아닌 업무 실력으로 인정해야 한다. 4급 이상 관리자가 본인과 코드가 맞는 사람을 우선 승진시키니 6급 이하 직원들이 보기에는 걸맞지 않은 사람이 승진하는 경우도 있다.”

이 내용 들어 보시니까 어떠세요?

이게 직원분들이 익명으로 올리셨던 글들인데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불만이 많이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불만이 있을 수는 있지요.

다만 조직개편 시에 동일한 문제가 계속 반복돼서 이렇게 올라온다면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나 대안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7년도 1월 6일에 당시에 정책기획관이었던 강성기 현재 국장이 글을 하나 올린 게 있어요.

여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직원분들의 의견수렴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 공감하고 있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쭉 여러 가지 조직개편이 어떤 내용으로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신 다음에 “조직개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대부분이 만족하는 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부탁드리고 또 언제 조직개편을 할 지 예상할 수는 없지만 다음에는 좀 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 이렇게 글을 쓰셨거든요.

정책기획관님 혹시 여기 글 올려 보신 적 있으세요, 이 글 보신 적 있거나?

○정책기획관 김덕중 (공무원석에서)없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일이 이어지지가 않고 있는 거지요.

제가 아까 “행정이 미스 난 것, 그런 것도 미숙하다.” 이런 말씀도 ‘그때만 일이 끝나면 내 책임은 다했으니까. 다음은 다음 사람이 책임지면 되니까.’ 이런 생각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업무의 연속성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정들을 발전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박성수 위원 두 분 다 한번, 두 분 중에 어떤 분이라도 이런 소통의 과정을 위해 좀 더 노력하겠다는 전 기획관의 말씀도 있었으니까 저는 그거를 충분히, 방에 들어가셔서 ‘직원분들이 지금 실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혹시 어떤 우려가 반복될 수도 있겠구나.’ 그걸 한번 살펴보시는, 그리고 가능하시면 글로써 답변을 주신다거나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건 제가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나중에 한번 보셔서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제가 시에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등을 봤는데 혹시 실장님 “유리천장”이라는 말씀 아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박성수 위원 이게 무슨 말씀인지 한번 얘기 좀 해 주실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여성이기 때문에 어떤 조직이나 이런 데에서 고위직으로 가지 못하는 현실을 빗대서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말씀을 주셨는데 맞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얘기하는데요.

영국의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가 발표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집계하는 유리천장 지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이 지난 2013년 이후에 7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면 구체적으로 여성의 임금은 남성에 비해 34.6%가 적고 여성 관리자의 비율도 12.5%, 여성 기업 이사의 비율도 2.3% 이 정도 수준이었고요.

경제 발전 상황에 견주어 봤을 때는 매우 부끄러운 수준인 거고요.

제가 그래서 우리 시는 어떤가 좀 봤더니,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 여성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구체적인 수치는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약 20%가 조금 안 되고요, 19.83%고요.

혹시 4급 이상 여성 공무원 몇 분인지 알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소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소수가 몇 분인지 알고 계세요?

이거는 모르실 수가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한 분…….

박성수 위원 딱 1명 계세요.

두 분이신데 한 분이 육아휴직 중이시거든요.

딱 한 분만 지금 4급 이상으로 현업에 일하고 계신 거거든요, 실제로 두 분이시지만.

그러면 타 시·도나 시·군·구에서 봤을 때 저희가 높은 수준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분밖에 안 계시다면 상당히 낮은 편인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전에 충남에서 정책기획관 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때는 몇 퍼센트 정도 됐지요, 여성 비율이?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때도 그렇게 높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두 분보다는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박성수 위원 비율상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비율상으로 정확히 수치를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행안부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바로 직전에 근무하셨으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수치적으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여성 과장님 이상 간부들이 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우리 시는 왜 그런가요?

비율이 낮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아무래도 신생돼서 조직이 크다 보니까 내부에서 쭉 승진하실 수 있는 기회보다는 외부에서 많이 오시다 보니까 또 젊으신 분들이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자급으로 가실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여성 비율이 근본적으로 풀 자체가 적었던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외부에서 유입돼서 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 말씀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상대적으로 젊으신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체제인데 경력이 좀 되신 분들이 사실 상대적으로 풀 자체가 적다 보니 낮게 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박성수 위원 공평한 기회에서 일하고 대우받을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시에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당장 이런 것 좀 한번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거나 혹시 그런 게 있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인사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합니다.

제가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른 데에서는 일정 부분들 높이는 목표치를 주고 그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일단 제가 조직 얘기만 하고 더 이어서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나서 말씀드릴 텐데 이것만 하나 말씀드릴게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저희가 5-1생활권이 지정됐는데 데이터 기반의 지속 가능한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는 게 목표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박성수 위원 시가 이번에 제출한 조직개편안을 보니까 도시성장본부 스마트시티과 내에 빅데이터담당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빅데이터담당을 신설하는 게 그만큼 업무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계신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게 되시지요, 이분은?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지금 도시관제센터 데이터 허브라는 게 크게 구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정보시스템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데이터를 체계화시켜서 갖춰 주고 또 거기 플러스 스마트도시가 되면 각종 생활 곳곳에서 나오는 정보들이 많이 생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정보들을 축적하고 가공하고 필요한 곳에 줄 수 있도록 하고 분석하는 것들이 필요할 텐데요.

그 업무가 상당히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저희가 과거에 실패했던 유시티(U-City)하고는 완전히 개념이 다른 사업 아니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렇습니다.

과거보다는 데이터 중심의 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빅데이터 체계를 바로 조성하지 않으면 사실 5-1생활권 스마트시티는 기반이 좀 흔들릴 수 있는 중요한 상황이기도 한데, 그러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자료를 보고 있던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칭찬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릴 텐데요.

정보통계담당관 소속 전산직 여러분들이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셔서 도시통합정보센터 업무 연속성 성과관리 국제인증 그다음에 스마트시티 국제인증,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 그다음에 스마트폰을 이용한 긴급 SOS 호출을 위한 세종 안심 서비스 이런 것들 앞으로 시작하게 될 예정이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저 또한 내용을 보니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부터 저희가 사업을 따낸 게 있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디지털 트윈 사업을 과기정통부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우리 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리고 ‘데이터산업진흥원으로부터 마이데이터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 이런 것도 있는데 이 마이데이터 사업은 뭐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개인정보가 상당히 데이터 관련해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어떤 동의를 기반으로 해서 에너지 절감 관련된 데이터를 갖다 축적하고 사용 현황도 보고 내가 어떤 부분으로 절약할 수 있는지들을 한번 실험해 보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다른 직렬에 비해서 소수이다 보니까 조직 내 승진 기회도 상대적으로 열악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동안 불평불만 없이 열심히 자신의 업무를 최선을 다해 오신 전산직 공무원 여러분께도, 물론 다른 분들도 고생 많으신데 일단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고생 많으셨다고.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감사합니다.

박성수 위원 그다음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분들 보니까 행정직의 경우에는 6급에서 5급 승진하는 데 있어서 약 4년 6개월에서 5년 정도 소요되는 데 비해서 지금 전산직 6급 직원분들은 현 직급에 임용된 지 6년 4개월 정도 지났다고 하는데 혹시 그것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지금 아무래도 말씀을 주신 것처럼 전문 분야를 중심으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조금 늦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도 빅데이터 이런 거 중요하다, 그다음에 정보보호, 마이데이터 사업도 그렇고요.

스마트시티 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저는 정보통계담당관 소속의 정보보호담당을, 현재 행정 단수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아마 직급상으로는 행정직만 할 수 있는 건 아닐 텐데 현원은 행정직이 하고 있고요.

박성수 위원 행정 단수는 아닌데 현업을 행정이 하고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현원은 행정이 하는데…….

박성수 위원 확인을 하시면 되겠는데 행정하고 전산 복수직렬로 좀, 그렇다면…… 단수지요, 행정?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행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거는 그만큼 중요하다고 그러면 행정·전산 복수직렬로 운영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빅데이터담당은 전산직으로 했으면 하는데 지금 빅데이터담당은 어떻게 해 보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지금 그 자리는 전문성을 갖추신 분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전산직으로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복수직렬로 해서…….

박성수 위원 복수직렬이면 어디요?

행정·전산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행정·전산 같이 해도 충분히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통신직도 사실은 같은 계열로 볼 수 있다면…….

박성수 위원 같은 계열이요?

아니, 전산직렬이 보니까 주요 업무가 정보 과목하고 정보화 기획 총괄,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빅데이터, 공공데이터, 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정보보호 뭐 이런 것 등인데요.

통신하고 어떻게 겹치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통신 쪽도 사실은 뭐 관련된 분야로 업무를…….

박성수 위원 통신이요?

통신 제가, 실장님 지금 통신직렬이시잖아요.

통신이 담당하고 있는 게 어떤 건데요, 주요 업무가?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정보통신 관련된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CCTV부터 마을방송사업, 와이파이 이런 주로 통신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데…….

박성수 위원 그게 빅데이터하고 어떻게 연관되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 부서에서만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다른 부서 가서 근무를 하면서…….

박성수 위원 아니, 운영 초기니까 그걸 처음부터 여실 필요가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제가 오늘 여러 차례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운영하시고 본 다음에 부작용이 있다면 모를까, 아니면 이렇게 열 필요가 없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우선적으로는 전산직렬이 제일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렇지요.

우선 전산직렬이 들어가서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추고 난 다음에 이후에 좀 더 문호를 개방할 수 있는 것이지 시작도 안 한 상태에서 문 먼저 열어 놓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좀 문제가 있을 거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정보보호담당은 현행 행정단수에서 행정·전산 복수직렬 그리고 빅데이터담당은 전산직으로 해서 일단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8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실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맛있게 했습니다.

노종용 위원 우리가 지금 언론도 그렇고 세종시민들도 그렇고 국민청원 대통령 집무실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성과를 좀 달성 못 한 부분, 무산됐던 부분에서 아쉬움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잘 알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했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게 시민추진단에서는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시에서는 어떤 부분이 부족했다고 보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전반적으로 준비 기간을 거치고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었습니다만 아까도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부분이 부족했던 부분이 첫 번째 목표치로 했던 20만을 달성하는 데 제일…….

노종용 위원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연대하고 시민단체들 간에 조직적인 운동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 제가 보기에는 시민들에게 직접 전단지나 참여도 해 봤는데 일차적인 반응은 하고 있는 거는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다만 이거를 행동으로 옮기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거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 홍보하고 알려 주는 방식 가지고는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홍보하고 연대의 중요성 얘기를 하셨는데 홍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까지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기본적으로 언론 매체들께서, 우리 지방 언론뿐만 아니라 중앙지까지도 우리 하는 활동에 대해서 많이 보도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는 그렇게 됐고요.

시가지라든지 직접 찾아가서 홍보하고 행사나 위원회 개최 시 또 타 시·도에서도 저희가 어떤 협조 요청을 구해서 그런 방식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홍보를 했어도, 인지는 하더라도 그게 적극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동의를 눌러 주시는 부분까지는 어려웠던 부분이 있는 부분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이 취지를 공감한다.”를 넘어서는 좀 더 적극적인 행동 유도를 위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느꼈고요.

노종용 위원 이게 제가 실질적인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계획도 보면 6월 18일에 세종의사당 국회 토론회 하는 부분, 이 계획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고 행정수도 기능 강화에서 5대 과제도 발표하셨고, 그렇지요?

이렇게 하시는데 이전에 대통령 집무실 설치에 관한 국민청원 부분에 어떻게 보면 많이 부족한 결과를 답습하는 게 아닌가.

‘이런 선언이 큰 홍보나 연대의식을 고취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들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이런 일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공기청정기나 청소기를 하나 사려고 해도 검색을 딱 해 보고 이 상품이 어떤가를, 제조사를 보든 이거를 유통하는 포털 안에서도 어떤 공신력 있는 데에서 이런 상품들을 유통하나 이거를 한 단계 더 보게 되거든요.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홍보하고 언론이나 이렇게 많이 알리고 또 이거를 연대하려고 주변 도시들하고 미팅도 하고 하는데 이런 거를 알게 된 시민들, 이런 분들이 어떻게 행정수도 세종, 우리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돼야 된다는, 대통령 집무실이나 청와대, 세종의사당 같은 부분들이 설치돼야 된다는 필요성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실제 여기 세종시에 와 봐야 되나요, 모두가 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렇지는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노종용 위원 어떻게 알게 될까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언론이나 어떤 영향력 있는 분들을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어쩔 수 없이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접하거든요.

아니면 TV나 언론을 통해서 접하는데 모든 마케팅이나 비즈니스나 아니면 선거와 같은 큰 행사나 이런 부분들도 실제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다 어느 기관에 가서 눈으로 실제 현실을 보고 직시하는 게 아니고 각자가 취하고 있는 어떤 여러 정보 채널을 통해서 사실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종시를 이렇게 열심히 홍보하는데도 그 결과나 실제 반응이 미온적인 거는 그중 하나의 큰 원인이 세종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사이트, 행정수도 사이트, 이 홈페이지에서 여실히 볼 수 있어요.

혹시 실장님 우리 시청 사이트 들어가서 “행정수도 세종” 사이트 보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깊게는 안 봤습니다만…….

노종용 위원 둘러보신 적 있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노종용 위원 최근에 언제 둘러보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초창기 때 했고 최근에는…….

노종용 위원 그러면 가장 최근이 몇 달 전이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3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3월?

그때 보셨을 때 어떻게 느끼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직관적인 부분이 조금 개선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게 정말 너무 먹먹한 마음으로 제가 질의를 하는데요.

여기 사이트 한번 켜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현재까지 중앙행정기관 몇 곳이 우리 세종시로 이전해 왔지요, 행안부까지 다 포함하면?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중앙행정기관 같은 경우에 42개 기관이 있고요.

연구기관 4개 기관 그다음에 공공기관도 한 15개 기관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게 지금 제가 자료 받은 거에 보면 43개 기관 플러스 과기정통부까지 이전할 예정으로 돼 있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행정수도 세종” 저 사이트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왜 행정수도인가” 저기 한번 클릭해 주세요.

쭉 내리시면, 조금 더 내려 보세요.

스톱.

“52개 중앙행정기관 중 22개 기관만이 세종시 위치” 맞나요, 이거?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아마 중앙행정기관을 기준으로 통계를 낸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22개 기관 맞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현재 21개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통계자료가, 위로 조금만 올려 보세요.

2015년에서 멈췄어요.

수도권 집중 부분, 사업체 부분, 수도권 매출액 부분도.

조금 더 내려 볼게요.

더 내려 보시면, 스톱.

2개의 언론기사가 나와요.

제가 이거 한번 첫 번째 기사 읽어 볼 테니까 실장님이 어떤 느낌이신지 느껴 보세요.

그대로 한번 읽어 볼게요.

이게 대분류로 두 분류로 나누는데요.

볼게요.

보시면 “도로에서 허비되는 비용과 시간은 결국 국민의 부담이다. 한국행정학회는 세종시 이전으로 인한 행정·사회적 비효율 비용이 연간 2조 8000억에서 4조 8800억 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이게 행정수도가 세종으로 결정이 되는 데 도움이 되는 문구 같으세요, 아니면 ‘세종시에 행정수도가 오는 것이 불편하다. 여러 가지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런 느낌으로 들리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말씀 주신 것처럼 필요성보다는 문제의식만 부각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게 지금 2016년 자료거든요, 2016년.

그리고 하나 더 볼게요.

바로 밑에, 이 딱 2개가 대표, 가장 메인 사이트의 첫 번째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는 사이트 둘 중 하나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것도 2015년 기사고요.

조선비즈에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올렸던 옛날, 우리에게 지금 이 자료가 필요한가 할 정도로 좀 어이가 없습니다.

수백 개, 600개가 넘는 관련 기사들 중에 이렇게밖에 선택할 수가 없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 걸로, 공감할 수 있는, 지금 인식조사 한 것 포함해서 그런 걸로 대체적으로 다 업데이트하고 필요한 정보들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게 실장님,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사안이, “행정수도 완성”, 우리 세종시청 홈페이지에서 바로 메인에 있는 이 사이트가 볼 수 있는 페이지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거를 작년 행감 때 지적했거든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똑같이 돼 있다는 거는, 이거 지금 관리를 어디에서 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홈페이지는 대변인실에서 하고 있는데…….

노종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콘텐츠는 각 파트별로 나누어서 부서별로 관리하도록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아니, 실장님, 이렇게 삼차원적인 유체…….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래서 그 파트는 저희가 해야 되는 파트인 건 분명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제가 듣기에는 “기조실에서는 특별히 관여 안 한다. 주체 부서가 아니다.” 이렇게 들리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아닙니다.

저희 파트는 업데이트를 저희가 해야 되는 게 분명하고요.

저 부분 업데이트를…….

노종용 위원 분명하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분명하고 부서별로 사안이 다르더라도 전체적으로 행정수도에 대한,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서 광고나 홍보를 통해서 안 수많은 국민들이 들어와서 볼 수 있는, 당연히 그럴 수 있는 사이트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업데이트하고…….

노종용 위원 지금 첫 번째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네 가지 대 카테고리가 있는데 두 번째 한번 볼게요.

“홍보자료”를 딱 보면, 두 번째 “홍보자료” 한번 열어 보시면 여기에 홍보 동영상을 누르면 단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단 하나도.

눌러 보세요, “왜?”

모두가 다 저 페이지가 뜹니다, 모두가 다.

단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나가 볼게요.

다시 대 카테고리로 가셔서, 이거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종시에 와서 ‘아, 세종시가 이렇구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사이트를 본다고요.

웹사이트를 보고 홍보나 이런 거를 접했을 때 ‘아, 세종시가 어떻게 변하고 있나. 이 도시는 어떤가?’ 여기를 보고 판단한단 말입니다.

국민청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이트 하나를 관리 못 해서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는……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언론으로 보는 행정수도” 눌러 보세요.

마지막, 이 네 대 카테고리에서 “행정수도 Q&A” 이거를 지금 하나, 둘, 셋, 네 항이, 이거 나중에 한번 실장님 천천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성의가 없고요.

이건 정말 10분이면 만들 수 있는 내용이고 밑에 중 카테고리에서 “홍보영상”이나 “행정수도 개헌 활동” 이것도 벌써 1년 반 전 옛날 거가 최신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전혀 관리하지 않고 우리 시 홈페이지 가장 메인에 배너 광고로 띄워 놓고, 모든 국민들이, 모든 시민들이 보고 어떻게 느낄 거 같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관리가 부실한 부분이 분명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게 사실 제가 오늘, 어제 찾은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언제쯤 홈페이지를 한번 보셨는지.

이게 정작 관리한 내부에서 이런 소소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일입니다.

페이지 업데이트나 이런 품질을 관리해서 많은 시민들이 혹은 국민들이 불특정한, 외국에서도 마찬가지겠지요.

이 부분을 접촉했을 때 어떠한 기분을 줬고 어떠한 느낌을 선사했겠냐고요, 이게.

세종시라는 우리, 아까 식사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올해도 지금, 3억 얼마 되셨지요, 행정수도 관련해서 예산 편성이?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3억 2000만 원.

노종용 위원 3억 2000만 원 되셨나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하나 사업을 진행하실 텐데 이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네이버’라는 포털사이트 있지요?

‘다음’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거기에서 세종시를 딱 치면 영상 부분을 보면 세종시 관련된 영상이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이거는 행정수도가 아니고, 뭐라고 표현해야, 일반 시에서도 그냥 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는 이러한 대주제가 있고…… 정책기획관의 업무 분장을 보면 이 내용들이 다 있지요?

시의 중요 미래비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설계하고 반영하고 기획하고,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노종용 위원 별로 안 중요한 부분인가요, 우리 시에 행정수도 부분이?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노종용 위원 너무 신경을 안 씁니다, 실장님.

어떻게 한 영상이 없냐고요, 한 영상이.

“세종특별자치시”라고 치면 나와요.

그런데 세종특별자치시라고 찾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대부분 다 세종시라고 검색하지요.

포털 부분이나 노출되는 광고 부분이나 우리 시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홈페이지 부분들은 창조적인 적인 게 아니잖아요.

이건 정말 관리고 업데이트고.

이거는 굉장히 큰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즉각 개선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결정적인 문제들, 기관의 수라든가 뉴스의 품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장이라도 빨리 개선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눈앞에 있는 것도 안 되면서 청원의 문제점들이 이러이러하게 외부의 어떤 관계적인 부분이나 홍보도 조금, 이런 건 정말 그대로 들리지가 않아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주요 홍보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바로 다시 한번 재구성하겠고요.

자료도 업데이트하고 국민들이 쉽게 접하는 주요 포털 등에 노출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거는 오늘…… 이번 주까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업데이트하는 부분이나 오류 부분은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번 주까지 싹 다 마무리하시는 걸로 하고 저한테도 통보를 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이따가 다시 좀 이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후까지 내내 지속될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우리 규칙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가장 중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만 얘기한다면 어떤 거라고 혹시 실장님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아무래도 시정의 주요한 기능들을 저희가 역량을 집중할 부분을 찾아서 기획적으로 하는 부분 그다음에 조직이나 예산 관련된 걸 통해서 그걸 뒷받침해서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들자면 실·국 간에 뭔가 조화가 필요하거나 할 때 저희들이 그것들을 조정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세 위원 그 외에도 여러 개 있지만 아주 중요한 것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기조실이 해야 될 것들이 세종이 행정수도로 확대되고 완성해 나가는 데 여러 가지 물적 인프라 이런 것도 잘 보강이 되고 그런 부분은 착실히 많이 준비가 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외에 시민의 삶과 복지 그리고 특별히 사회적 약자를 끌어안고 보듬어 가는 문제도 기조실에서 기획하고 조정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국이 늘어나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이게 기조실장님한테 질의해야 될 사항인지 약간 저도 그렇긴 하지만 앞으로 가야 될 조직개편하고 연결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대외…….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대외협력담당관실.

이영세 위원 대외협력담당관실이 올해 3월에 개편이 돼서 나갔잖아요, 기조실로.

그런데 그 안에 국제협력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협력에 주목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세종시에 지금 외국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수가 어느 정도 된다고 기조실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죄송한데 제가 수치를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대충이라도 혹시 감으로?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보통 10%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전국적으로 알고 있는 건 8% 정도 가까이 되는 게 아닌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이영세 위원 비율은 정확히 세종시는 지금 5%, 6% 정도 되는 것 같고요.

2018년도 12월에 법무부에서 조사한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수가 조금 늘어나긴 했겠습니다만 5379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신분들이 여러 가지, 어떤 비자로 왔는지, 그런데 그중에 가장 많은 비자 내지는 신분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앞으로 세종이 국내에서 행정수도로, 중심으로 자리를 잡기도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나아갈 곳이 글로벌 시대에 세종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볼 때는 세종시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어떤 신분으로 여기 와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그리고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정을 집행해 나갈 때 어디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장님과 정책기획관실에서 훌륭한 이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제가 수치나 이런 대책 같은 것, 수치 같은 경우 아마 통계를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외국인을 위해서는 다문화가정 지원 체계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그걸로 지금 역할을 다했다고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노종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은 그분들을 좀 더 우리나라에 활성화시켜서 상권 활성화나 외국과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씀 주셨던 경우도 있는데요.

그분들이 정착을 잘하고 우리 시민이 돼서 잘 살게 하는 부분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교류를 잘해서 그분들이 우리 세종시라든지 우리나라를 자꾸 찾고 뭔가 산업적인 또 상업적인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쪽에 포커스 둬서 두 가지 방향을 다 시책을 꾸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그런데 ‘지금 어떤 외국인들이 우리 세종시에 제일 많이 거주하는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비슷한 정책을, 맞춤 정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정책은 그 사람들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위치나 신분 이것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는데 물론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는 국제협력 위주로 해서 주로 전문인, 어떤 특별한 유학이랄지 이런 비자를 가지고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제적으로 대등한 위치에서 그들과 같이 교류해 나가는 방법을 찾는 파트가 대외협력담당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가장 많은 비자는 비전문취업하고 방문취업자가 거의 50%, 60%에 육박합니다.

다시 말해서 외국인 근로자가 가장 많다는 거지요.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도 특별히 전문적인 기술이나 그런 것이 없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노동자인 거지요.

노동자의 비율이 60% 가까이 되고 이 사람들에게 맞추어서 우리 외국인 정책도 같이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현재 법무부에 등록되어 있는 숫자만 5300여 명이 되고 사실은 취업하기 위해서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숨어들어 가서 취업을 하고 있는 부분도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굳이 이쪽까지 우리가 정책을 가지고 가야 되냐?” 하는 의문도 제기할 수 있지만 우리 외국인 조례에 의하면 “90일 이상 되는 주민을 외국인으로 간주한다.” 이런 정의가 있거든요.

물론 불법체류자까지 포함이 되는가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까지 합하면 거의 1만 명 가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까지 포함하는 정책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기조실장님이 분명히 이 주민의 수까지 포함하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한번 저희들이 연구를 할 수 있는 부분 연구를 하고 또 의견을 구할 수 있는 부분은 구해서 어떤 시책을 끌고 갈 것인지 고민하고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법무부에서 정책 제안을 하는 걸 보면 특별히 세종시가 다른 시·도보다 1년 미만 거주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거든요.

1년 미만 외국인들이 조금 있다가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일의 성질상 그렇게 단기 취업으로만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여러 가지 보호나 정보에 취약하다 보니까 불법체류자로 남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보호, 예방 그리고 피해가 났을 때 어떻게 하면 구제할 것인지 이것까지 잘 생각해서 정책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하나 최근에, 차성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이 20일 월요일에 긴급현안질문을 했거든요.

거기 보니까 밀폐형 비닐하우스에서 기준치보다 무려 15배가 초과된 라돈이 검출됐고 그 시설물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이 매우 위험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거기에서 근로하는 노동자의 90% 이상이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이 외국인 노동자에게 이런 2300 정도, 15배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됐다고 얘기해도 1년 미만의 근로자들이 그런 정보에 상당히 취약하게 노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인권적인 부분을 우리가 가지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맞습니다.

어차피 지금 체류하고 있는 동안에 안전 문제나 그런 거에 피해를 안 보도록 해야 하는 건 현재 주민하고 똑같은 상황일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외국인 근로자라고 해서 차별받거나 그분들에게 그런 피해가 몰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저도 충격을 받았는데요.

거기에 또 90% 이상이 외국인 노동자라고 해서 상당히 놀랐고 그다음에 단기 취업, 방문 취업 이런 사람들도 물론 농업 노동자뿐만 아니라 건설 노동 현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 하면 기획조정실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해서 장애인 그리고 노인 이런 사람들의 전체적인 인권 보호 증진 차원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필요한 시책이라고 판단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토나 연구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적정한 대책들을 보완해서 그분들이 안전할 수 있고 또 한국사회에 정착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정착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잘 안착하실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해야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불안요인이나 이런 게 안 되고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최근에 우리 시에서 만든 인권 보장 및 증진 시행계획 추진 계획을 받아 봤습니다.

거기에 다양한 영역들의 제안들이 있고 장기과제로 해서 인권센터를 설치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런 인권센터 전에 우리 시에서 이런 일을 담당할 수 있는 인프라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조직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현재 시민권익위원회가 감사위원회 소속으로 있는데 그런 부분들 확대 개편해서 고충이라든지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 건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기구 관련성도 있을 텐데요.

이게 계속적으로 일이 되려면 임시적으로 어느 부서에 배치하기보다는 연관성도 있고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리 실 밑에도 법정 관련된 기능들이라든지 또 세무 관리에 대해서 권리 보호 업무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에 대해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부분을 어떻게 배치하고 일들을 할 건지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장기적으로 센터를 만들고 하기 이전에 전담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저도.

시민권익위원회는, 사실 저도 시민권익위원회 구성이랄지 거기에서 하고 있는 위원회 개최 횟수랄지 이를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대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고 이 권익위원회는 다른 위원회 통폐합 문제들도 많이 있고 또 업무 조정도 문제가 있으니까 상당히 지적할 문제가 많습니다.

실장님께서 좀 파악을 하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이영세 위원 저는 앞으로 우리 시에 행정조직이 개편되고 정비가 된다면 인권 전담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내부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보호가 있지 않습니까?

공익 신고랄지 어쨌든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는 업무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 있기 때문에 혹시 사회적 피해가 예상되는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조직들을 한번 제가 타 시·도 사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이영세 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조금 확대를 하면 지금 17개 시·도에서 울산과 세종 그리고 경북을 제외하고는 인권 업무 전담 조직이 다 있습니다.

그중에 돋보이는 곳이 서울하고 조금 아래로, 위로 올려 보면 인권담당관실에 총 21명이 있고 담당관 1명 밑에 인권보호관 그리고 4개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 같은 경우에는 전담 부서가 국으로 있고요.

민주인권과 그다음에 그 외에 여러 가지 과가 있고요.

그리고 그 민주인권과 내에 과장 1명과 2개 팀 이렇게 해서 총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물론 광주가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민주에 대한 시민의 역량도 크고 기대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크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울산과 경북을 제외하고는 세종이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인권을 담당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피해 예방이나 또는 피해가 있을 때 구제할 수 있는 전담팀이 앞으로, 꼭 장기적으로는 아니더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사회약자를 구제하는 것들이 이번에도 우리 국정으로도 많이 추진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시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외국인 근로자도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조직안에는 담지 못했는데 저희가 당장 하겠다고 답변드리기에는 좀 어렵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기능하고 어느 부서에서 그걸 할 건지 고민해서 위원님께 상의를 거쳐서, 조직하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건 저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의드려 가면서 어떻게 할 건지 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집행부에서 넘어온 조직안을 봤는데 우리 의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 의견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이런 것들은 논의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의회 의원들하고 많이 상의해서 세종시가 앞으로 물적인 인프라 외에도 여러 가지 복지나 시민들의 삶, 주민들의 삶까지 보듬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조실에서 하는 연구용역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시가 지난해 2018년도 기조실에서 풀비로 했던 연구용역이 몇 개가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올해 말씀하신 건가요?

이윤희 위원 2018년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2018년도 기준으로는 한 91건 정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저번에 세웠던 2억에 대한 풀비 있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풀비는 따로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거에서 했던 연구용역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했던 것 중에 보면 연구용역이 11개 정도 있어서, 페이지로 얘기하면 다수 의원 요구 자료 12페이지에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없나요, 자료가?

12페이지입니다.

확인이 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이윤희 위원 혹시 이 중에 실장님 보실 때 시민들한테 공개하기가 어려운 사안이 있는 내용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많은 부분은 공개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만 혹시 개발과 관련돼서 조금 문제되는 부분이라든지 부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시민들께 공개하는 게 기본적으로 원칙인 것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1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번이 세종국가산업단지 관련해서 입주 수요조사입니다.

이 내역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이거는 제가 자세한 내용까지 못 봤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답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만 부동산 관련된 게 혹시 정보로 그럴 염려가 없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개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인데 혹시 여기에 그런 정보가 들어 있는지 제가 그 내용까지 보지 못해서요.

이윤희 위원 우리가 연구용역을 하면 실장님께서는, 연구용역 안에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한테 수요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의 설문지 같은 것도 혹시 챙겨 보시나요?

시민들한테 우리가 어떤 요구도나 그런 거 받으려면 연구용역을 주는 연구단체 그런 데에 “우리 시에서 이런 이런 연구를 하고 싶으니 이런 내용을 담아서 시민의 의견을 들어 주세요.” 이런 거를 저는 원래 실장님이 일부 알았으면 싶은 생각에 이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 내용이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관련 그런 내용이 있는 줄 알고 제가 자료를 다 봤습니다.

그런데 안에 보면 실제 국가산업단지 안에 “너희 회사가 이쪽으로 이주해 올 의사가 있느냐?” 이런 걸 묻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 그게 시민들한테 공개를 못 할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 용역 관련 조례를 보면, 제가 자료를 봤더니 내용이 프리즘에 오픈이 안 되어 있길래 정책연구 관련 조례를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런 이유가 있으면 공개를 못 할 수도 있다.” 그런 내용도 있고 하지만 그런 내용 중에는 우리 시에서 한 것 중에 연구 결과 평가 내용을 올려놓은 것도 있어요.

여기 보면 조례 제12조에는 연구 진행 상황을 점검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단 연구 기간이 몇 개월 이하, 2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아니할 수도 있는데 물론 이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26일간 한 거라서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 밑에 연구 결과를 평가하는 내용에서는 연구 내용이 비공개라고 하더라도 평가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른 과에서는 올라와 있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연구용역이 실제 일반인들한테 오픈이 안 될 만큼 그런 내용이 맞는지 여쭤보고 싶고, 우리 시에서 프리즘에 공개하는 내용이나 시 사이트에 들어 있는 정보공개 안에 이 내용이 찾을 수가 없고 파일로도 받을 수가 없고 해서 제가 여기저기 요청을 했는데 이 자료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 ‘이 내용이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

파일도 없고 프리즘에 공개도 안 되고 이 내용이 굳이 이쪽으로 올 의사가 있는 그런 그냥 설문조사 같은 내용에 굉장히 단시간에 적은 비용으로 된 건데 ‘왜 이게 공개가 안 됐을까?’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는데 지금 실장님 보실 때 혹시 이런 경우는, 이런 일을 많이 해 보셨으니까 어떤 경우에 공개를 못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일반적으로 비공개되는 것들은 개인 정보가 있거나 기업 같은 경우는 기업의 경영 관련된 부분들이 관련됐을 때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피해를 주거나 경영 관련된 게 사전에 나와서 다른 기업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비공개 8대 항목 국가안보 같은 건지 비밀 관련된 것들 이렇게 엄격하게 제한을 두고 있고요.

그런 사항이 아니라면 공개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이윤희 위원 여기 회사 이름이 들어가거나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지역별로, 서울에서 입주 의사가 있느냐, 대전에서 입주 의사가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 물어본 건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것도 제 의견이지만 제가 이걸 다 훑어본 결과 생각에는 “세종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할 의사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답변 중에 입주할 의사가 있는 데가 0.7%밖에 없어요.

그럼 이 문제나 이게 적절한 시기에 만들어진 연구용역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안 좋으니 이걸 오픈할 수 없는 상황인가?’ 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장님이 이 자료를 실제 왜 공개 못 했는지, 왜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지 향후 찾아보셔서, 우리 시 조례에는 공개해야 되는 내용이 확실한 건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알 권리가 있고 거기에 꼭 못 할 거는 평가 결과라도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다른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번, 대전세종연구원에서 한 연구용역 중에 대전권 인구이동 양상과 특성이라는 자료가 2018년도 12월에 배포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세종연구원에서 우리 시에, 시의회에 배포한 자료에는 이 책이 없어요.

제가 다른 데에서 따로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 내용 또한 “세종시에 이사를 온 목적이 뭐냐?”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세종시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런데 여기 답변의 내용이 대부분 제가 다 읽어 본 거로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라는 결과물의 책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 연구를 왜 했는지…… 제가 마지막의 결과를 보면 “우리 세종시와 대전이 거리상 가깝고 하나의 하늘 아래서 공존하고 있으니 함께 공유하는, 향후에 그런 정책이나 도로 이런 것도 추진하자.”라는 내용이 담겨 있긴 하지만 이 연구용역을 추진할 때 실장님이나 시에서 어떤 마음으로 이걸 했는지, 연구용역이 적절한 시기에 사람들한테 그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한 게 저는 일단 궁금하고요.

이것도 챙겨 보셔야 되는 게 연구용역이 적은 비용으로 진행되는 것도 있고 많은 비용으로도 되는 것도 있지만 이건 연구가 기록이 남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의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만들어졌느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설문지가 시민들이 읽어서 해석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해석이 안 됩니다.

저도 논문을 또 나름 읽어 봤는데, 이거 실장님께 한번 드리고 싶은데 이동 좀 해 주실까요?

위원님들한테도…… 우리 세종시에 왜 이사를 와서 이렇게 거주하고 됐는지에 대한 설문지입니다.

설문지에서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을 제가 복사해서 같이 읽어 보고 싶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설문을 응할 수 있는, 읽어 봤을 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면, 문제 해석이 안 되면 이걸 적절하게 표현을 할 수 있느냐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거 한 번 읽어서 이해를 못 했고요.

주변 분들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이 내용이 적절하게 해석이 되는지.

여기 안에 “직업이 가족과 비교해서 이주하는 데 더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하면 직업적 숫자들의 중요도를 높임에 따라 해당 숫자에 브이표를 해 주십시오.”

숫자가 높을수록 중요도가 크다는 의미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런 설문지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해야 되는 설문지인데 그다음 페이지도 그렇고 굉장히 여러 번 읽고 질문에 답하는 내내 A가 B보다 중요하고, 직업보다 가족이 중요하고, 직업보다 경제주택이 중요하고 이런 걸 이주하는 데 그런 명목으로 하기에는 그 중간에 보시면 ‘1, 2, 3, 4, 5, 6, 7, 8, 9’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물론 설문을 받는 사람이 응답자에게 일일이 설명을 할 수는 있으나 이 설문지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석이 되고요.

그 안에서 어떤 답을 얻었는지?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구이동의 양상과 특성으로 볼 때 결과물의 해석이 결국 이사를 온 목적이 어떤 투자나 기대가치 때문에 왔다는 응답률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우리 시에 적절한 그리고 이것 또한 제가 자료를 우리 시에서 했던 연구용역 안에서는 못 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아마 그 과제는 제가 파악해 보니까 대전시가 연구를 요청한 과제, 우리 시가 요청한 게 아니고.

그리고 지금 대세연이 같이 있습니다.

우리 시하고 같이 있는데 세종연구실에서 한 건 아니고 대전시에서 요청해서 대세연에서, 그러니까 우리 세종연구실이 아닌 데서 수행을 한 것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대전에 있는 연구원에서 세종시의 사람들을 그걸로 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내용이, 물론 이게 따지면 이해 충돌이나 그런 게 있을 수는 있지요.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위원님 말씀처럼 설문조사는 사실 중학교 2학년 정도의 수준에서 이해가 돼야 좋은 설문인데 제가 봐도 쉽게, 정확하게 답하기 용이하지 않은 설문인 것 분명한 것 같습니다.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에서 산단 관련 그것도 마찬가지고 안에서 답변이, 노출이 일반인들한테 왜 안 되는 자료이고 파일도 없는지 그런 것도 찾아보시고 그 외에 우리 시에서 하는 연구용역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 안에도 어떤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설문지가 적절해서 우리가 올바른 답변을 얻을 수 있는지 기조실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용역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모든 과 다 하면,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이윤희 위원 자료 요청을 하려고 했더니 너무 많아서 추스르기가 어렵다고 할 만큼 그러는데 많은 비용이 나가고 거기에 맞는 결과물을 얻으려면 올바른 설문지나 답변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우리가 투자할 의사가 없다라는 걸 얻기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보면 어떤 조건이 있으면 투자를 할 거냐라는, “무엇을 받을 수 있을 때 올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설문 항목은 몇 개가 안 돼요, 산단 관련 그것도.

그 안에서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게 적절한 시기인가?

그리고 우리가 시에서 어떤 것을…… 대전세종연구원에서 하는 자료도 같이, 대전 자료도 같이 볼 수 있는, 이게 제가 그냥 단독으로 얻은 게 아니고 이런 자료가 있다는 걸 제가 요청한 자료 안에서 보고 이걸 따로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도 잘 체크하셔서 연구 결과물이 시에 필요한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하고 결과물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연구용역의 주제나 필요성을 엄격히 검증하도록 하겠고요.

또 연구 수행 과정 속에서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의견 주셨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공개하지 않아야 될 항목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면 대공개를 원칙으로 해서 시민들이 결과를 활용하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윤희 위원 네, 그것도 맞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구용역이 노출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 조례에 만들어진 것처럼 시민의 알 권리나, 저도 보고 싶을 때 들어가서 봐야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맞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런데 파일이 없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도 잘 찾아보셔서 잘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준비했던 자료 몇 가지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우선 총무과하고 정책기획관실, 여러 부서들이 예산도 얘기하고 정책도 얘기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저는 아마 기획조정실의 가장 헤드는 정책기획관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작점이 거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책기획관실 업무에 특히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정책기획관실에서 2018년도 회계 자료를 봤더니 2018년도에 세입 추계를 잡을 때 누락시킨 게 있더라고요.

전년도에서 넘어온 건 3건을 누락시켜서 결산 보고에 보니까 정책기획관실에 지난 연도 수입을 안 잡으셨어요, 세입에.

물론 여기 말고도 결산보고서에 보니까 151건이 잡혀 있습니다, 누락됐다고.

151건에 대해서 금액으로 치면 61억 정도가 누락된 거예요, 세입 추계가.

세입이 잡혀야 기본적으로 세출을 잡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한두 부서의 문제는 아니고 거의 모든 부서가 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여쭤봤더니 세입 같은 경우엔 일단 부서별로 관리한다고 하더라고요, 부서에 관련돼 있는.

제가 이것을 정책기획관실에 굳이 말씀을 드리는 건 금액은 크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정책기획관실 거 질의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런 세입 추계 같은 경우에 지적을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미 전년도에 세입이 잡힌 거예요, 해당 세입이.

그러면 다음 연도에는 기본적으로 세입 항목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특별하게 그 해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면 넣는 게 원칙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그게 재작년도에 세입이 잡혔던 게 그다음 연도에 세입이 안 잡히고 그다음 연도 세입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지만 매년 세입이 잡히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세입에 넣어서 세입으로 확보해서 넣어 주는 게 맞는 거라고 보고, 기획관실은 511만 2000원이라 금액은 크지 않은데 내용을 보니까 지난연도수입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난연도수입, 넘겼다는 거거든요.

당연히 넘기는 예산을 넣어야지요, 세입에.

전년도에 결산하고 나면 남을 것 아니에요?

얼마 남았다고 넘기라고 당연히 지시하면 기본적으로 넣어야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금액은 적지만 신경을 못 쓴 부분, 제대로 처리를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물론 이 부서 말고도 다른 부서는 금액도 크고 건수도 많은 부서들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기획관실은 우리 시의 헤드 역할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야 하고 더 모범을 보여 줘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작년에도 행감 때 성과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굉장히 많은 지적들을 했습니다.

거의 행감 내내 성과지표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성과지표라는 것은 부서들에 있어서는 목표를 정확히 지정해 주는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과지표를 어떤 분야에 어떻게 잡을까도 중요하지만 그 목표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공무원 여러분들의 업무를 대하는 충실도라든지 집중도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과지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굳이 안 드려도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의 내용들을 쭉 보고 결산보고서 내용을 한번 봤어요.

물론 작년에 본 위원이 행감을 하고 결산을 한 거지요, 올해.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우리 기획관실에서 좀 더 신경을 쓰라는 측면에서 제가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지표 자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100% 달성되는 지표들은 이제는 없어야 된다, 그런 지표.

여기에도 보면 통계 간행물 같은 거는 1년에 네 번 이렇게 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통계 간행물은 그냥 발행하지요, 예산 있으면.

외부 위탁 주지 않습니까?

그 네 번 하면 그냥 목표치 달성인 거예요.

이런 걸 굳이 부서 평가지표에 넣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그거는 납득이 안 가는 것들이지요.

이런 건 과감하게 빼고 ‘우리 시민들이 정말 뭘 요구하고 있느냐?’ ‘우리 세종시의 어떤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느냐?’를 가지고 성과지표를 만드는 게 우리 시민들한테 박수받을 일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있는데 제가 아까 오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증장애인 제품 구매율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 2018년도에 지자체 합동평가를 했는데 우리 시가 1위를 했다는 거예요, 전국 1위.

당연히 박수받을 일이지요, 중증장애인 제품들을 전국에서 우리 시가 제일 많이 구매해 줬다는데.

그래서 봤더니 2.74%로 1위를 했다는 성과보고서가 온 거지요.

내용을 봤더니 당초 목표는 원래 0.9였어요, 목표치가.

그런데 그것을 임의로 0.1로 낮춘 거예요.

0.9를 0.1로.

그러면 목표치가 거의 90%가 확 떨어진 것 아닙니까?

물론 0.9도 높은 게 아니에요, 목표치가.

그거 임의로 0.1로 낮춰 놓고 나니까 달성률이 1000%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실적을 보니까, 실적을 거기에 대입을 해야 계산이 될 것 아닙니까?

실적을 그냥 1로 넣은 거예요, 1.

객관적인 데이터도 없이.

의미 없는 숫자 ‘1’.

그러니 당연히 1000%가 되지요.

목표치를 0.1로 잡았는데 실적을 1로 잡아서 넣으면 1000% 아닙니까?

이런 걸 하지 말자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안찬영 위원 이거 정말 누가 보면 창피할 일입니다.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도 아니고 중증장애인 제품 구매를 갖다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그분들 하나라도 더 구매해서, 어제도 우리 위원님들 종촌복지 현장 갔다 왔어요.

거기에 지금, 아시지요?

중증장애인들 보호작업장 해서 교육부터 직업까지 만들어서 월급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심각해요.

거기 말고 민간업체가 우리 관내에 3개가 더 있습니다.

저도 한두 군데 가 봤어요.

장애인들 평균 임금이 거기 종촌복지관 지금 27만 원 받는대요, 월급을.

물론 월급을 받는 목적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안에서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사회성도 기르고 어느 정도의 직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작업능력을 키워 주는 역할도 하는데 다른 일반 민간기업들 가 보면 평균 임금 보통 우리 관내는 30만 원, 제일 많이 주는 데가 60만 원 준대요.

그럼 “그분들 월급을 왜 이렇게 적게 주느냐?” 했더니 매출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업 속도나 이런 게 비장애인보다는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리고 회사 차원에서는 일감을 많이 가져 와야 매출이 나야 줄 텐데 지금 중증장애인 제품 구매를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치면, 하나라도 매출을 더 줘도 시원찮을 판에…… 이건 정말 실장님, 이거 신경 쓰셔야 되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정말 이거는 우리 지자체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제 내 식구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라도 더 챙기려고 해야지 이렇게 대충 대충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지표에 대한 평가라든지 숫자에 대한 설정, 목표치에도 설정이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든 분들이 더 큰 피해를 보고 결국에 소멸되고.

지금 종촌복지회관 어제 가 봤더니 거기에 중증장애인들 직업 하기 위해서 연간 우리 시에서, 거기 총예산이 얼마인지 알아요?

6억이 넘어요.

이건 인풋, 아웃풋으로 계산하면 매출이 1억 얼마밖에 안 돼요.

인풋, 아웃풋으로 계산하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합니다, 우리 시가 예산을 투자해서.

왜? 중증장애인들 직업 재활교육도 시켜야 하고 사회성도 길러야 되고 해야 되니까.

아니, 생으로 돈을 만들어서 지원해서 그렇게도 하는데 어차피 발주할 물량들 그분들 자활할 수 있게 해 주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표 설정을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계속 누차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거는 더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정말 우리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셔야 되고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길게는 말씀을 못 하는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게요, 그냥.

연장선상에서, 이게 제가 이번 행감 때 자료 요구한 건데요.

이게 뭐라고 쓰여 있느냐면, 책자가 여러 권이라 이걸 보고 얘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위원회 소관 자료 공통 사항 1번 책자인데요.

각 소관별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현황을 달라고 했어요.

여기 첫 번째 줄에 뭐가 있느냐면 모든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현황에 첫 번째 줄에 「세종특별자치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 첫줄에 있어요, 그 많은 항목 중에.

그만큼 중요한 위원회라는 거지요.

시정조정위원회에 기조실장님 참석하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부위원장으로 돼 있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시정 조례는 시장님이…….

안찬영 위원 직접 주재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그냥 위원으로 하시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안찬영 위원 여기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총인원이 11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받은 자료 이게 맞나요, 총인원 11명?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지금 실·국장님이 여덟 분 계시고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낸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실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세요, 자료를 제출하셨으니까.

○정책기획관 김덕중 정책기획관입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총인원이 11명이라고, 계가 11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합계해서 11명.

○정책기획관 김덕중 네.

안찬영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제가 3개 연도 것을 달라고 했는데, 2017, 2018, 2019년도.

당연직이 11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숫자에.

그리고 위촉직은 0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맞지요, 현황 자료가?

○정책기획관 김덕중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조례를 좀 보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이 조례는 시행이 2015년 1월 5일 자로 되고 있다고 여기 쓰여 있습니다, 조례 내용에.

읽어 드리겠습니다.

목적에는 기본적인 정책이라든지 대규모 사업 자문·법령과 같은 자문기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그리고 제2조(구성)에 보면, 제2조제2항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실·국·본부장과 정책기획관·대변인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그리고 제3항 위촉위원은 필요할 경우 분야별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및 유관기관 등의 인사 중에서 의안과 관련된 인사 중 5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하여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결정 사항들에 보면 어떤 부분들이 들어가 있느냐면 기본적인 시의 계획이라든지 정책 수립 또는 변경 사항들, 중요한 사항들을 한다는 거예요.

제3조제2호에는 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등 이렇게 되어 있고, 제6호에는 행정 수행 절차상 평가, 심의, 심사, 자문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들을 다 모아 놨는데요.

물론 이와 유사한 위원회도 많이 있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유형들이.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조례에는 민간위원도 참여시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받은 3년 치 자료에는, 2017년도부터 현재 2019년도까지는 다 계속 당연직으로만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나 과장님들 한 번 정도 조례를 읽어 보시거나 이 구성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바가 있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

○정책기획관 김덕중 …….

안찬영 위원 없으시면, 그럼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11명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례를 만들 때, 이 조례는 보니까 정책기획관실이라고 되어 있고 이게 집행부 발의로 되어 있어요.

조례가 의원 발의 내용은 아니에요.

만드실 때 당연직을 여기에 5명 이내로 넣어 놨거든요.

왜 이렇게 넣어 놨을까요, 당연직을?

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넣어 놓은 이유가?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

○정책기획관 김덕중 …….

안찬영 위원 답변을 안 하시면 일단 이렇게 할게요.

이것은 둘 중에 하나 하자는 거예요.

조례에 맞춰서 현황을 맞추든지 현황을 움직일 수 없으면 조례를 바꾸세요.

그렇게 하셔야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잘못됐으니까 고치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정책기획관 김덕중 네.

안찬영 위원 자, 여기에서 이게 왜 중요하느냐?

성과지표와 관련되어 있어요, 이게 또.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거기에서 최종 심의를 합니다.

안찬영 위원 성과지표에 대한 심의를 또 여기에서 하더라고요.

그러니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여기 민간위원도 넣으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주는 점수 배점들이 있습니다, 10점.

그래서 봤더니 10점이고 전체 100점 중에서 고유지표 45점, 공통지표 20점, 지표 성격평가 20점, 시정조정위원회 10점, 시장님 5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체 최종 점수를 보면 점수의 편차가 과별로 크지 않아요.

대부분 90점대예요.

거의 70% 이상이 다 90점대입니다.

점수의 편차가 크지 않다는 거지요.

작은 점수 차도 크게 날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나 봤더니 점수를 10점 가지고 실·국장들 평가하는데 해당 실·국장이 쉽게 말하면 5점을 주는 거고요.

타 국의 실·국장이 5점을 주는 거예요.

각각 번갈아 가면서.

해당 국장이 내 부서 5점 주고 다른 부서 실·국장이 다른 부서 거 5점 주고 그렇게 하고 있지요?

여기 쓰여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저한테 주신 자료에 쓰여 있다고요.

○정책기획관 김덕중 네, 교차 방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거 아니라면 제가 아닌 줄 알겠는데 자료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지표 설정 시원찮게 하고 평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다 공무원들끼리 하고.

○정책기획관 김덕중 성과에 대한 부분이라 실·국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평가하는 부분, 상급자의 평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표의 난이도라든지 이런 건 성과평가위원회 외부위원들이 하고 또 부서에서도 상대평가 하는 부분들이 견제 장치는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외부위원들이 하나요?

○정책기획관 김덕중 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왜 여기 자료에는 외부위원들이 위원회에 안 들어와 있다고 쓰여 있어요?

○정책기획관 김덕중 시정조정위원회에 외부위원, 민간위원이 없다는 거고요.

안찬영 위원 아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거 평가한다고…….

○정책기획관 김덕중 부서 평가할 때는 지표 성격평가를 할 때 성과평가위원회 민간위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특정 항목에 대해서만 민간인들한테 시킨다는 얘기지요?

○정책기획관 김덕중 말씀하신 지표 난이도나 목표치 이런 것을 성과평가위원회 민간위원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표 성격평가가 배점이 20점인데 이 지표성과는 보니까 이것도 편차가 굉장히 적어요.

2점 내외예요, 20점 만점에.

별로 그렇게 유의미한 수치는 아닌 것 같아요, 이쪽의 평가가.

그런데 사실은 제가 작년에 행감을 해 본 바로는 지표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설정하느냐, 그 지표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 숫자를 넣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보니까 엉터리인 지표들도 있고 꽤 잘 만든 지표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아주 근소한 차로 점수가 왔다 갔다 할 정도의 성격은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편차가 꽤 많이 나야 정상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왜 이것을 쭉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느냐면 하나부터 열까지 결국에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들인데요.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평가가 이루어졌어요, 우여곡절 끝에.

그 평가의 내용이 공무원분들의 인사나 이런 부분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이건 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지금 성과급을 지급할 때 일단 팀장들 이상부터…….

안찬영 위원 성과급을 얼마나 주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규정들이 기본적으로 등급별로 다 차등화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액수를 차등화함으로써 조금…….

안찬영 위원 최대 얼마, 평균 얼마 이렇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계급별로 다 달라서 그 수치까지 정확히 기억을 못 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그렇게 엄청 많은 돈이거나 그거 때문에 일 열심히 하고 그런 정도 수준의 금액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평가를 하는 것은 부서에 동기부여도 시켜 주고 업무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제대로 된 평가를 통해서 그분들이 더 잘할 수 있는 업무도 찾아 드리고 때로는 잘 못할 때는 징계도 주거나 아니면 경각심도 불러일으켜 주고, 그러려면 우리가 하고 있는…… 내가 가고 싶은 자리에 희망인사시스템 하잖아요.

희망인사시스템 하는데 이런 데서 부서평가가 높게 나온 부서들은 우선권을 주는 제도를 만든다든지, 자리 옮길 때 우선 지망할 수 있게.

그리고 또 해당 부서에 있던 사람들이 승진을 할 때는, 물론 연공서열 중요하지요.

그 자체를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근소한 차이가 있을 때는 그런 분들을 먼저 올려서 평가해서 인사나 승진에 반영시켜 주는 제도가 체계적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다고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근무평가 서열을 정하는 거기에는 반영을 하고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금전적인 것으로 다 안 되니까 인사까지 그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희망인사 하는 부분은 아직 시행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찬영 위원 네, 안 하고 있고요.

인사는요, 승진인사?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승진인사의 기본이 되는 게 근평 순위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거기에는 지금 반영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어떤 식으로 반영되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근평 할 때 기본적으로 성과평가 한 부분을 반영해서, 일부 BSC평가가 근평하고 100% 일치하지 않고 다른 요소들도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안찬영 위원 실장님,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시청 바로 옆에서 매일 출근하면서 귀가 있고 눈이 있어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보기에 “사실과는 많이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일부 반영은 되겠지요.

그런데 연계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게 중론입니다.

공무원들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럼 이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계시키는 방법들 우리가 진지하게 논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젠 제도화시켜야지요.

언제까지 평가 따로 인사 따로 하고 평가 따로 승진 따로 할 거예요?

국장님들 데리고 있는 직원들만 챙기려고 하고, 서로서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시스템적으로 잘 평가해서 잘 안 보이는 데서 일했다고 해서 불이익받지 않게 해야 되는 거고요.

고생한 사람들이 나름대로 승진이나 이런 데서 우대받도록 해야 조직문화가 제대로 되는 데서 맞을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조직문화라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공서열을 무시하라는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선에서는 지켜 주더라도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큰 차이가 없는 근소한 차이에 대해서는 업무를 정말로 얼마나 열심히 했고 그에 대한 평가를 얼마나 잘 받았고 평가단 결과가 내 승진인사나 보직인사에 반영이 되도록 하는 거, 그 시스템 만들어 내는 게 기조실장님의 숙제인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맞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지난번에 근평 할 때도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똑같이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국장들 인사 부서별로 평가할 때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연공서열에 의해서 하거나 아니면 인간적인 관계에 의해서 하지 말고 업무 성과를 중심으로 하라고 강조하셨고, 저희들도 아무래도 경력 같은 걸 100% 무시할 수 없는데 그런 걸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안찬영 위원 실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말씀 주신 것도 알겠고 지침 주신 것도 알겠는데, 방침 주신 것도 알겠는데 그것을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은 프로세스를 만들어 내셔야지요.

정형화되어 있는 프로세스로, 눈으로 보고 알 수 있게.

그냥 말로 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했으면 그것을 제도화시켜서 눈으로 봤을 때 누구나 봤을 때 ‘이러이런 제도에 의해서 이 정도가 평가의 대상이 되고 이러이런 가점을 받아서 내가 이 정도까지 성과를 내면 이런 정도의 권리는 주장할 수 있겠구나.’라고 누구나 알 수 있게 해 주셔야지.

그게 여러분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 달라는 거예요.

그 정도는 해 줘야 하부직에 있는 주무관들이나 이런 분들도 인사에 대한 불만이 좀 줄어듭니다.

그걸 해 달라는 요구고요.

기획관님 업무가 많고 굉장히 힘든 업무 하시는 거 저도 알아요.

제가 그 자리에 서 있게 해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힘들지만 그만큼 중요한 업무기 때문에 정말 사명감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 성과지표 다시 용역해서 조정하고 있지요?

용역해서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성과지표들, 공통지표 같은 부분들.

모르세요?

○정책기획관 김덕중 지금 용역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안찬영 위원 용역이 끝났나요?

○정책기획관 김덕중 아니, 용역으로 하지 않고 지금…….

안찬영 위원 내부에서 그냥 업무를 하고 계신 건가요, 용역이 아니고?

○정책기획관 김덕중 성과관리계획 지난해 지적 사항 반영해서 지표라든지 이것 좀 고도화시켜서 부서하고 작업을 끝내고 곧 직무성과 계약 5급 이상에 대해서 체결할 계획입니다.

안찬영 위원 보니까 인력이 몇 명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하시는 분들이.

그거 굉장히 고난이도 작업이거든요.

시 전체 업무를 총괄하고 있어야 가능한 업무니까 그 인력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서 필요하면 더 증원해 주든지 하시고요.

그리고 이 업무는 관리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냥 만들어 놨다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신경 써 주시고, 이번에는 하여간 우리 세종시에 있는 아주 영세한 기업들이나 소상공인들, 사회적기업들, 중증장애인 재활 기업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 관에서 하는 발주의 수혜를 어느 정도는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방점을 찍고 올해 안에는 제도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요.

○정책기획관 김덕중 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공통지표에 충분히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 지금…… 다시 한번 그 부분 가지고 상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거는 마무리되면 한 달 안에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이 부분은 바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기획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방금 안찬영 부의장님께서 시정조정위원회 말씀하실 때 위원장님을 실장님께서는 시장님이라고 하셨는데요.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이 실장님이세요.

모르셨지요?

저는 아까 시정조정위원회 다음 건데요,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두 개 좀 같이 얘기할 텐데요.

지금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혹시 아시나요?

이거 조례 한번만 보여 주시면…… 제5조제3항에 따르면 실·국·본부장 그리고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몇 명이지요, 당연직이?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세 명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아니, 저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르면 당연직이 어떻게 되지요?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당연직하고 위촉직.

당연직이 11명인가요, 10명인가요?

행정부시장이 위촉직인가요, 당연직인가요?

조례만 놓고 보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행정부시장님이 위원장이시고요.

박성수 위원 행정부시장이 당연직이라는 게 어디에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위원회 위원장은”이라고 별도로 제2항에 명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제2항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위원회 위원장은…….

박성수 위원 제3항에 당연직 위원은 실·국·본부장,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위원장이 당연직이라는 게 어디에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제2항에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한다라는 것.

박성수 위원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박성수 위원 이게 당연직인가요, 위촉직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위원장을 명시했기 때문에 명시한 대로 위원장은 행정부시장…….

박성수 위원 이거 규제개혁법무담당관님, 해석하면 어떻게 되지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공무원석에서)제가 보기에는 위원장님은 당연직 위원으로 제2항에서 밝히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밑에 어떻게 해서 밝히고 있지요?

위원이기 때문에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공무원석에서)네, 위원장도 위원이니까요.

박성수 위원 아니, 위촉직 위원도 위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위원이잖아요.

지금 보면 위원장이 행정부시장인 거잖아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공무원석에서)네.

박성수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당연직인지 위촉직인지?

이건 세모 아닌가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당연직이라고 따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만 위원장이 누구다라고 명시하게 되면…….

박성수 위원 그건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나요?

그렇게 명시할 경우에는 당연직으로 본다는 게?

당연직 위원은 실·국·본부장,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위촉직 위원은 등등.

저는 개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제가 보니까 시정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당연직에는 빠져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거는 혼동이라든지 이런 우려도 있고 그런 것을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존경하는 안찬영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좀 보다 보니까 조례상에는 25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19명으로 조례가 정하고 있는 위원 수보다는 많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살펴보면 이 말인즉슨 정책연구용역을 심의함에 있어서 외부 전문가인 위촉직이 늘어나면 용역 심의 시에 아무래도 불편하고 이럴까 봐 외부 전문가 위촉을 기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시정조정위원회도 마찬가지지요.

‘팔이 안으로 굽고 우리끼리 쿵짝쿵짝 해서 일을 진행하면 될 텐데 굳이 불편한 일까지 만들어야 되겠느냐?’ 이런 게 확산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인위적으로 할 마음은 없는 것 같고요.

박성수 위원 당연히 그래야 돼요, 그건 기본인 거고.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위원 할 때 위촉하면서 좀 충분히 못 한 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문제가 있다고는 안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연구용역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 부족하다면 이 부분을 좀 더 보완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고, 다만…….

박성수 위원 “부족하다면”은 부족하다는 겁니까, 부족할 수도 있다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석률이라든지 그분들이 혹시…….

박성수 위원 그걸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심의위원회 개최 형식을 보니까 2017년도에는 서면회의가 20%였어요.

2018년도에는 57%, 2019년도에는 67%.

그러니까 대면보다 서면회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요.

이건 왜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만일 시급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한정돼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운영하는 것들은 좀 부실하게 운영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대면을 통해서 논의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게 저희가 대면 형식으로 심의위원회가 계속되면 지금 조례가 정하고 있는 내용처럼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가 높아지기 좀 어렵거나 예산의 효율적 집행 등등 이런 거 관련돼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소위 얘기하면 정한 목표를 못 달성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서면심의를 지양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지적한 바도 있었는데 그때 담당하셨던 전임 실장께서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예외적인 경우에만 서면심의를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되는 지적에 반복적인 답변 그리고 개선하려는 의지는 전혀 안 보이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지난번 3월에 시장님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그걸 획기적으로 바꿔야 되겠다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위원회 정비할 때 직급이 너무 높게 되다 보니까 그분들 일정이 안 맞아서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직급을 조정해서 현실화시키자라는 부분을 해서 현실적으로 직급이 너무 상향되어 있는 부분은 직급을 낮춰서 대면회의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시간 때문에 안 되는 것들이 줄어들게 되면 원칙적으로 대면을 통해서 한다.

그리고…….

박성수 위원 실장님, 제가 정책조정위원회하고 시정조정위원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시정조정위원회는 2018년도에 열일곱 번 개최가 됐는데 서면이 76.4%인 열세 번이에요.

이것도 개선하는 의지를 보여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혹시 행정부시장님이 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가 몇 개인지 아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상당히 많이 있고, 그래서 지금 다 개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래서 저도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60개예요,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인 위원회가.

그래서 행정부시장님이 위원장인 위원회 중에서도 당연직으로 행정부시장이 명시되어 있는 곳이 어디어디 있는지 아니면 지금과 같이 조례상 되어 있는지 그거는 확인해서 저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박성수 위원 그리고 하나는 자료를 하나 부탁드릴 텐데 지금 세종시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정책기획관 소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게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아마 대외협력담당관실이 그 업무를 맡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대외협력이 별도로 없을 때는 정책기획관에 있었는데 대외협력담당관이 별도 기구로 됐기 때문에…….

박성수 위원 그러면 지난번 조직개편 통해서 대외협력담당관이 생긴 다음에 조례를 안 넘기셨어요?

지금도 관리 부서는 정책기획관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에 따라서 하나만 여쭐게요.

현재 정책기획관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조례에 따르면 제4조에 “시장은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실행계획을 매련 수립한다고 했는데 그럼 지난 2월에 만약에 넘어갔다고 하고 아직은 그 가르마를 잘 안 탔는지 모르겠는데 정책기획관님, 이 조례에 따라 지금까지 기본계획들 수립하셨나요?

나와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채평석 기획관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덕중 조례에 따른 계획은 아직 수립된 게 없습니다.

박성수 위원 2012년 7월 2일에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한 번도 안 하셨다고요?

○정책기획관 김덕중 네.

박성수 위원 이 직무 태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책임 있는 조치를 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정책기획관 김덕중 지난해 그래서 기본적인 국제기구 유치에 대한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저희가 행복청하고 용역을 수립했고요.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그 과가 올 2월 만들어지면서…….

박성수 위원 그것은 혹시 대통령 공약사업 이행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 아닌가요?

○정책기획관 김덕중 그건 아닙니다.

물론 일부 대통령 공약에 국제기구 유치도 있지만…….

박성수 위원 그러면 똑같이 말씀드릴게요.

이거 지금 법도 있어서 따라서 조례를 제정했던 건데 이 계획 수립을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김덕중 2월에 업무 이관되기 전까지는 정책기획관실에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일단 이거 직무 태만이지요?

어떻게 보세요?

○정책기획관 김덕중 네, 좀 소홀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박성수 위원 공직에 임하시는 분이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지요?

직무를 유기할 경우나 이럴 경우에.

권한을 남용해도 문제지만 아까 제가 전제로 말씀드렸던 그 경우가 된다면요.

○정책기획관 김덕중 저희가 국제 부분이 좀 취약해서 올해 2월까지 의회 업무하고 국제 업무를 한 계에서 같이 보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박성수 위원 2012년부터 한 번도 안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관심이 없던 거예요, 시는.

그러면서 행정수도 무슨 회의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지위가 어떻게 되지요?

세계 행정수도 이전한 무슨…….

○정책기획관 김덕중 세계 행정수도 작년에 창립총회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사무국을 맡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사무국이요?

○정책기획관 김덕중 네.

박성수 위원 그 정도까지 하시면서 왜 이런 것들은 고려를 전혀 한 번도 안 해 보셨을까요?

그리고 계획은 그러면 작년도에 뭐 좀 수립을 해 보겠다 하셔서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이신 거라고요?

○정책기획관 김덕중 작년에 용역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조직개편 되면서 그 부분을 좀…….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작년 용역이…….

○정책기획관 김덕중 긍정적으로 시에 앞으로 국제기구…….

박성수 위원 기획관님, 작년 용역이 관련된 조례에 따라서 하신 용역이냐고요.

아니시잖아요.

다르잖아요.

이거 아마 조례 오늘 처음 아셨을 텐데.

○정책기획관 김덕중 아닙니다.

그 조례는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작년에 그 회의 자료 좀 주세요.

어떤 걸 근거로 해서 그렇게 용역을 만들었는지 그 회의 자료하고 용역 결과보고서를 좀 주세요.

여기에 만약에 부합하지 않으면 제가 위증으로 해서 고발할 겁니다, 두 분 다, 실장님하고 기획관님하고.

알겠습니까?

답변하세요.

답변하시라고요.

실장님 답변하세요!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답변을 지금 하신 거면 제가 분명히 고발할 거라고요.

답변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 부분을 정확히 확인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답변해 보시라고요.

기획관님 답변하셨잖아요.

답변해 보세요,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김덕중 일단 그때 용역…….

박성수 위원 답변을 해 보시라고요, 답변을.

맞아요, 아니에요?

거기에 부합해서 용역하신 게 맞아요, 아니에요?

기회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방금 제가 질의드렸던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와 관련돼서 집행부에서도 정확하게 “지난 1기 시 정부 때 수립을 했던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오고 갔던 것 같은데 실장님, 통상적으로 “계획을 수립했다.”라고 하면 그게 어떤 시점에 수립했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결재 과정을 통해서 하는 걸 거쳤을 때 보통 “계획을 수립했다.”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렇게 따지면 지난 1기 때 했는지 안 했는지는 결재 과정이 있었는지 확인을 더 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난해 있었던 그 용역의 토대가 됐던 게 1기 시 정부 때 한 이후에 5개년이 도래돼서 다시 했던 건지, 그리고 그게 지금 발표는 안 돼 있거든요.

그러면 계획 수립이 아직 안 된 거고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지원 조례 자체를 보면 상당히 큰 그림을 구상하고 이 조례가 제정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비춰 보면 기본계획에 반영될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연구용역은 아마 중점적으로 국제행사나 기구 유치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진행됐었고요.

위원님 주신 것처럼 그것을 토대로 해서 계획서다운 계획을 만들려면 저희가 좀 더 보완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시기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기본계획하고 관련돼서 작년도에 진행하셨는데 제가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아직 수립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최종 결재권자에 대한 전결이 아직 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정책기획관께서도 답변하신 게 있는데 다시 한번 발언하실 기회를 드릴게요.

기획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장 채평석 기획관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기획관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례를 토대로 해서 기본계획이 발표됐느냐?”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정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덕중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의한 기본계획 수립에 맞춘 지난해 용역은 아닙니다.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기본계획에 담아야 될 내용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국제기구 유치를 위해서 우리 시에 인프라 조성이라든지 SWOT 분석 그다음에 국제기구 유치에 적합한 대상 리스트를 정하는 연구용역을 저희가 작년에 행복청하고 공동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은 작년 초쯤에 5년 기본계획을 어느 정도 초안 단계, 결재는 받지 못했지만 만들면서 작년에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의해서 아직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기획관님 정리를 좀 하면 아직 수립돼서 발표된 건 아니고요.

○정책기획관 김덕중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여전히 지난번 용역 그리고 더 보완해야 될 과제가 충분히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내실 있게 담아내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정책기획관 김덕중 네, 초안은 성안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아까 주신 답변은 그게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고요.

○정책기획관 김덕중 네.

박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기획관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18쪽에 개편할 때 부서당 증감된 인원들 요청한 게 있는데요.

다른 건 아니고 여기 관광문화재과 관광정책 부분 담당자가 증가됐는데 이 부분을 두고 관광 쪽에 생각을 같이해 볼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실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외래 관광객이 몇 명쯤 된다고 보세요?

알고 계세요, 혹시?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제가 수치는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한 1500만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달 4월에 인천에서 우리 대통령 포함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실시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2020년까지 2300만 목표로 외래 관광객을 설정해 놨습니다.

혹시 우리 시에서는 여기 참석하신 분이, 누가 참석하셨는지 아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제가 그건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어느 부서에서 참석했는지 모르나요?

아마 참석하긴 하셨을 텐데.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아마 했다면 문화체육관광 그쪽에서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노종용 위원 아, 그쪽에서.

기조실에서 있었으면 대화를 좀 나눴으면 좋았을 텐데, 이날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느냐 하면 “관광도 교역이나 해외 수주처럼 같이 경쟁을 하는 시대에 도래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여러 가지 사업이나 방향 제시 같은 것을 범국가적으로 지정하고 그중에 특정한 관광특구처럼 거점도시, 거점지역을 육성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우리 세종시에 사실은 관광적인 부분이 인프라가 부족한 건 사실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노종용 위원 관광 인프라가 부족한 건 사실인데 그러면 관광 인프라가 왕성해질 때까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까지는, 실장님 생각 어떠세요?

관광 정책이라든가 어떤 방향, 국제화 준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시기상조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우리 행정수도 자체가 지금 완성 단계는 아닙니다만 진행 중인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인프라도 확충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들 또 인근의 지자체, 공주라든지 다른 기관하고 연합해서 패키지화시켜서 한다면, 우리 시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인근의 지자체와 함께 한다면 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협력하면서 인근 인프라와 연계된 관광 루트라든지 상품들 할 수 있도록 촉진하겠고요.

또 국제도시 아까 말씀 주셨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 시가 다른 지자체보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스마트도시나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이 활성화된다면 산업관광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우리 세종시의 미래 경쟁력은 어떤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세요?

먹거리는 어느 방향으로 향로를 정해야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기본적으로 행정수도로서 행정기관, 공공기관 중심으로 우리 시가 구축되고 있고요.

도시계획 자체로 보면 거기에 걸맞은 첨단산업을 일부 유치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유치를 하는 이유는 행정수도로서만 가지고는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산업 활성화 같은 부분 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제교류를 활성화시키고 국제기구도 유치하고 관련된 산업도 관광 관련된 걸로 개발한다면 우리 시가 단순하게 굴뚝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 쪽보다는 이런 행정수도, 국제교류도시, 첨단도시이면서 그런 것들이 기존 도시와 묻어 있는, 첨단도시를 상품화시키고 이 강점을 부각시키면 이런 부분에 다른 지자체보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매우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 세종시가 어떤 역사나 전통적인 부분에 있어서 매력이 있고 이 부분으로 미래산업을 준비하고 이러기에는 사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경쟁에 유리하지 않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국제화를 모색해서 관광이라든가 교육 부분 그리고 국제기구, 이렇게 국제화로 발돋움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도시의 색을 정해 가고 또 앞으로, 지금이 아니고 조금 더 선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에 이 전략회의에서 여러 가지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자료를 검토하면서 보니까 문체부에서 생각보다 많은 사업들을 준비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각 시·도에 여러 가지 경쟁력들이 있는 부분은 살려서 지원도 하려고 하고 이런 부분이 움직여요.

그런데 문체부가 우리 관내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종의, 우리하고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고 근거리고 자주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사업 제안이나 아이디어 제안 같은 것도 면 대 면으로 수시로 하면서 기획, 모색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게 다 돼서 한다는 거는 사실, 관광객이 많이 오고 유학생들 교육이 활성화된 다음에 준비하는 거야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담아내기 위한 거지요.

그런데 선도적인 부분이 분명히 필요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하다. 한번 준비해 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현재 관광객 수가 많게는 한 해 수백만 이상씩, 20년 전 600만인데 현재 2300만까지 목표로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급속하게 는 게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아무래도 한류 바람이 가장 큰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모든 국민 또 세계인들이 다 알지만 BTS라고 그러면 “가요계의 대통령”, “세계의 대통령” 이런 얘기도 할 정도로 유명하고 북한 땅에서도 한국 발음이 그렇게 인기가 있고 전국적으로 “한국어를 배워야 되겠다.” 이런 붐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총칭해서 한류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도가 움직이는 부분 이런 거는 혹시 기조실장님이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죄송합니다만 깊이 있게 보지 못했습니다.

노종용 위원 저도 좀 둘러봤는데 서울시는 물론이고 작은 기초단체에서도 ‘이런 한류를 반영한 관광이나 패션이나 이 부분을 어떻게 상품으로 만들어서 사업화해서 시·도의 수입이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T/F팀 개념의 부서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관광혁신기획단이라는 거를 발족해서 주무 부서, 여러 관계 부서들이 다 하나가 돼서 거기에 집중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이번 관광전략회의를 통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조직개편 할 때, 조직개편이 정책기획관실에서 주무 부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래서 제가 기획관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위원장님, 정책기획관 과장님 좀 잠깐 답변석으로 해 주시지요.

○위원장 채평석 정책기획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제가 아까 실장님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다 들으셨지요?

○정책기획관 김덕중 네.

노종용 위원 혹시 정책기획관에서 이런 부분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책기획관 김덕중 시의 관광 부분을 활성화하고 그 부분에 매진하기 위해서 현재 자치분권문화국에서 문화국을 분리해서 관광, 체육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 조직개편에 계획 중에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관광 쪽은 크게 변동이 없는 것 같은데요?

문화하고 체육은,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김덕중 네, 거기는 한 과가 두 개 과로 분과되고.

노종용 위원 관광은 그대로?

○정책기획관 김덕중 네, 관광문화재과는 특별한 변동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래서 사실 큰 의지가 담기지는 않았고 아주 작게로는 부서 명칭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대단한 의지가 담긴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 보면 신한류관광과라든가 관광산업과, 패션과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는 부서를 꾸려 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기획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정책기획관 김덕중 시기적으로 필요한 조치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네?

○정책기획관 김덕중 시기적으로 필요한 선도적인 조치인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언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조직개편안 볼 때 반영을 해 주시지.

○정책기획관 김덕중 일단 부서에서 특별한 요청은 없었던 상태인데.

노종용 위원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김덕중 네, 지금 조례안은 큰 틀의 부분을 하고 과 명칭이라든지 부서의 세부 업무분장 내역은 향후에 시행규칙에 담을 예정입니다.

노종용 위원 이게 아마 지난달 그리고 급작스럽게 정부에서도 그렇고 한류를 활용한 방안, 물론 이전도 다 느끼고 있었고 많이들 체험하고 있었지만 이번에 이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를 통해서 조금 더 많이 다져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기획관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서의 분장 부분도 있고, 그렇지요?

담당 부서의 이런 부분들, 명칭 부분들 조금 논의를 해 주시고 신경을 써 주시고 저에게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덕중 네, 알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하나만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지표 관련해서 2018년도 주요 업무 평가 해서 부서별 점수 준 거를 제가 받은 자료에는 시정조정위원회라고 표기돼서 자료가 왔거든요, 여기에.

(자료를 보이며)시정조정위원회에서 2018년도 주요 업무 평가와 관련된 부서별 점수를 줬다고 써 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제가 회의를 했나 해서 봤더니 공통자료Ⅰ 책자에 보면, 이게 몇 페이지냐 하면요, 2018년도 주요 업무 평가가…… 2018년도에 대한 성과를 2019년도에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래서 2019년도 회의 자료가 있어요, 여기, 회의 개최 내용이랑 적은 게.

37페이지거든요, 이 책자.

이게 2019년도에 시정조정위원회가 총 10번인가, 10번이었나요?

10번 개최됐다고, 그래서 여기 실제로 10번 개최됐어요, 2019년도에.

그리고 회의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심의 안건 및 결과.

이 10건 안에는 이걸 했다는 기록이 아예 없거든요.

이거 며칠에 하셨어요, 혹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부서별 평가.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대면 개최가 아니고 서면 평가로 이뤄진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됐고 대신에, 시정조정위원회는 서면으로 진행이 됐고요.

제가 알기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부서들의 의견을 듣는 회의는 사전에 진행을 했었고요.

위원회에서는…….

안찬영 위원 시정조정위원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위원회에서는 서면으로 개최돼서 날짜를 딱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면회의로 개최됐으면 시간과 날짜가 나오는데 서면일 경우는 돌아가면서 위원님들의 서명을 받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요.

안찬영 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2019년도 3월 20일 자로 시정조정위원회 서면 했다고 돼 있잖아요.

서면도 여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서면도 날짜를 어떻게든 특정하셔서…… 실장님, 서면으로 심의를 하더라도, 저도 서면심의를 많이 해 봤지만 위원님들, 거기 위원으로 돼 있는 분들 날인을 쭉 받지 않습니까, 가부 결정해서 결과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서면 심의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날인을 할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그 날짜가 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아마 이 날짜가 자료 전체적으로 제출한 날짜하고 시기가 정확하지 않은데요.

한번 확인해서, 아마 여기 빠져 있다면 제출하는 시기 이후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못 낸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안찬영 위원 왜냐하며 제가 굳이 이거를 문제 삼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다른 과에 앞으로 계속 질의를 해야 되잖아요.

다른 과도 여기 쭉 리스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료의 신빙성에 대해서 위원님들이나 본 위원이 자료의 신빙성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여기에 보면 주요 심의 안건 및 결과라고 표기해 달라고 해서 어떤 위원회 같은 경우에 네 줄씩 쓰여 있고 그래요.

다 썼다는 거지요, 주요 안건에 대해서는.

그런데 없어요, 여기 10건 안에는, 그 내용이.

제가 묻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자료에 2018년도 주요 업무 평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평가를 했다고 쓰여 있는데 모여서 회의를 하셨건 서면으로 하셨건 거기까지는 얘기를 안 하겠어요.

원래는 모여서 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서면으로 했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뭘 서류상으로 했을 텐데 근거가 남아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 자료를 찾아서 날짜나 자료,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하긴 한 거예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평가를?

그걸 정확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긴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렇게 당연히 거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잘 답변하세요.

또 번복하지 마시고.

확인하시고, 뒤에 사무관님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저도 논의한 건 분명히 기억하고 있거든요.

날짜를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해서 그렇지.

안찬영 위원 담당 사무관님이 날짜라도 확인해서 쪽지라도 주셔야지 가만히 계시면 어떡해요.

나가셔서 자료 확인이라도 좀 해 보시고 하세요.

이게 확인이 돼야 여기 실려 있는 회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어요.

누락이 됐다고 하는 것이 선뜻 이해는 안 가네요, 저는.

이해는 안 가요.

주로 몇 월에 평가를 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지금 4∼5월경에 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확인해서 실장님 주재 회의 답변 끝나기 전에 내용만 전달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실장님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연구용역 있지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공통사항으로 자료 요구를 할 때는 시정 정책개발 연구용역 세부 집행 내역에 대해서 요구를 했었거든요.

맞지요?

그런데 아까 담당자분 와서 얘기했을 때 이 자료가 프리즘에 누락된 이유가 수요조사 용역이 정책연구용역으로 해석이 안 되고 일반 용역으로 해석된다고 했는데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과를 거쳐서 이 예산이 집행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요?

제가 달리 말씀드리면 프리즘 거기 안에 이 연구 결과나 평가 결과서가 없었던 이유는 우리 시에서 해석할 때 국가산업단지 입주 조사 수요 용역이 정책연구용역이 아니어서 안 올라갔다고 아까 담당자분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중간에 잠깐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정책연구용역비로 예산을 집행했고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할 때도 그렇게 와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고 이 내용을 살펴볼 때는 정책연구용역 같은데도 아니라고 하시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거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을 제가 직접 챙기지는 않았는데요.

이윤희 위원 아니면 담당자분, 위원장님, 담당자분.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 부분 별도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사항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예산 집행을 처음부터 그렇게 정해서 쓰기로 한 거였고 심의위원회에서 혹시라도 이게 그렇게 결과가 확인돼서 예산이 집행된 거면 같은 내용으로 해석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일반 정책연구용역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저는 이상하고, 내용 자체는 맞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자료 요구할 때는 정책연구용역의 세부 자료로 달라고 해서 온 건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저는, 내용이 안 맞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거는 공식 답변 드린 게 아니었는데 제가 확인해서 마찬가지로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기조실에서 3년간 연구용역을 하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이윤희 위원 예산이 1년에 한 30억 이상씩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산과 연구용역에 대한 제목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프리즘에 들어가서 어떤 내용은, 그런 것도 다 체크를 해 보고 싶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것도 그럼 따로 답변을 주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이윤희 위원이 제시한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해서 반드시 이윤희 위원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간단하게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우선 조례 건인데요, 이것도.

세종시발전위원회가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안찬영 위원 개최를 보니까 2018년도…… 2017년도에는 많이 했어요, 회의를.

그런데 2018년도에는 한 번 했다고 쓰여 있네요, 여기 자료에.

그런데 참석률이 16%이고 수당 지급액이 없어요.

그러면 민간 위원들이 주인 것 같은데, 이 위원회는, 저도 잘 아는 위원회인데요.

총인원이 42명으로 돼 있어요, 위원회가.

당연직이 몇 명입니까, 그럼 여기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자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게 공통자료 책자 1번 일단 16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당연직이 9명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위원회의 위원 수가 총 42명이고요.

그중에 민간 위원 수가 9명이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2018년도에 한 번 회의를 했어요.

참석률이 16%인데 이게 보니까 참석 인원이, 뒤에 보면 세부 자료가 있거든요.

7명이 참석을 했대요.

전부 다 당연직만 참석한 거예요, 42명 민간이 주축이 되는 위원회인데.

혹시 과장님 이거, 너무 오래 앉아 계셨는데 답변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님.

○위원장 채평석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노동영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입니다.

오래된 거라 정확한 데이터는 기억은 안 나고 세종시발전위원회가 시민주권위원회 같이 하는 시점에서 겹쳐서 이렇게, 사실상 이게 폐지됐거든요, 발전위원회가.

그래서 개최 횟수가 그때는 저조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거는 자료를 해서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시지요.

내용은 이 내용이 맞지요, 자료에 있는 내용이?

○미래전략담당관 노동영 네, 일단은 확인을…….

안찬영 위원 2018년도에 한 번은 했는데 민간 위원들은 안 오시고 당연직만 7명 참석해서 민간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액이 아예 없었던 거지요?

○미래전략담당관 노동영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날짜가 있어서 제가…….

안찬영 위원 뒤에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노동영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스마트시티 관계돼서 이번에 유럽 쪽으로 연수 다녀오셨지요, 시에서?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노종용 위원 어떻게, 결과는 만족할 만한 성과가 좀 있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지금 정리해서 아마 언론 발표를 내일 시장님이 하실 예정입니다.

노종용 위원 내일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주 골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도시를 보니 도시재생과 관련된 분야가 상당히 잘되고 있다고 느끼셨고요.

기술적인 것보다는 사람 중심 그리고 행정과 융합하는 부분이 더 잘됐다고 판단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지금 하고 있는 스마트도시는 5-1에 국토부가 주가 돼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그 부분과 잘 추진하겠지만 그 부분 외에도 우리 시 전역으로 확대해서 하는 부분 그리고 도시재생도 우리 시가 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과 관련돼서 이거를 어떻게 녹여 낼 건가 이런 부분들을 비롯해서…….

노종용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언론을 통해서 저도 인지했는데 실장님은 안 다녀오셨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저는…….

노종용 위원 잘 안 와닿습니다.

누가 다녀오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미래전략담당관이 같이 갔다 왔습니다.

노종용 위원 또 일어나셔야 되겠네요.

잠깐만 답변석으로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담당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연수 결과를 짧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미래전략담당관 노동영 출장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협력 사항에 대해서는 바르셀로나시와 바르셀로나시의 전체적인 스마트를 총괄하는 IMI(시립정보기술연구소)라는 게 있습니다.

시립정보기술연구소와 세종시 간에 스마트 시범도시에 대한 협력 방안과 그다음에 스마트 5-1 국제포럼 등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을, MOU를 곧 3개월 이내에 추진하기로 일단은 협의될 거고요.

그다음에 기업 관련해서는 뮌헨의 가장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인 지멘스와 거기와 파트너사인 하와다와 기업이 5-1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싶다 해서 저희한테 메일을 보내서 후속 회담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카탈루냐무역청과 저희가 설명을 할 때 8개 기업이 참여를 했는데 그쪽의 관계자가 “5-1은 자기들 바르셀로나하고 콘셉트가 맞다.” 해서 5월 29일에 관계자 2명이 직접 저희한테 넘어와서 ‘시장님과 우리 쪽의 기업 얼라이언스(alliance)와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해 보자.’ 이게 구체적으로 얻었던 실적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실장님이 말씀드렸지만 ‘5-1만 아니다. 일단 그런 5-1뿐만 아니라 구도심에 스마트 기술을 입혀서 사람 중심으로 하는 도시재생 쪽도 같이 봐야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큰 성과의 하나로 될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사실 다녀오신 후기를 들으려고 한 건 아니었고요.

다녀오시니까 어떠세요?

가기 전하고는 많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많은 수익이 있으신 것 같은데.

○미래전략담당관 노동영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전에는 혹시 이런, 공식적인 연수가 처음이지요, 스마트시티 주제로 간 거는?

○미래전략담당관 노동영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렇지 않더라도 해외나 국내 전문가들이 우리 시로 와서 세미나나 이런 정보 교류를 한 적이 있나요?

○미래전략담당관 노동영 지금까지 그런 적은 없습니다.

노종용 위원 단 한 번도 없나요?

○미래전략담당관 노동영 없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앞으로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가 대응은 할 수 있나요?

예를 들면 부산이나 창원, 스마트시티나 도시재생을 이미 해서 어떤 성과나 과오를 가지고 있는 국내 기관에서 와서 세미나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받아 줄 수 있어요?

제 얘기는 예산을 물어보는 거예요,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지.

○미래전략담당관 노동영 현재로는 전에 그런 계획 부분에 간과가 있어서 예산적인 반영이 된 부분은 없고.

노종용 위원 이게 해외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국내도 그런데 더더욱 힘들겠네요, 그렇지요?

○미래전략담당관 노동영 현재로서는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별도 예산을 강구해야…….

노종용 위원 혹시 검단 신도시 스마트시티 사례 아세요?

들어 보셨어요?

○미래전략담당관 노동영 이야기는 들었는데 정확한 건…….

노종용 위원 내용 모르시지요?

○미래전략담당관 노동영 네.

노종용 위원 이게 이렇게 대대적으로 실패한 사례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스마트시티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도 여러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하고 주기적으로 미팅을 해서, 이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설계에서 그냥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공 사례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왔던 부분들을 우리가 학습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시행착오를 점점 줄여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계획이 전혀 없는 거는 좀 문제예요.

아무리 그래도 화상 교류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국내에 대대적으로 문제가 됐던 부분들은, 담당관님이 주무 부서장님이신데 그런 부분 파악이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천 쪽하고 터치가 안 됐다는 거는 조금 문제라고 보고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너무나 원거리의 문제라고 그러면 화상 정보 교류를 시도하시고 국내나 해외에 그런 여러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늦었다면 이번 추경에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 확보를 여유롭게 하셔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초청을 하든지 안 되더라도 기다려서 노크가 오면 같이 받아 줄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스마트시티 다녀오신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주가 될 정도로 잠깐의 연수가 큰 도움이 되는 것처럼 그런 교류 부분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말씀 좀 해 주시지요.

○미래전략담당관 노동영 위원님 지적 사항이 맞고요.

저희도 어찌 됐든 가서 글로벌 네트워크가 스마트시티 성공에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를 배우고 왔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께, 2020년에 대대적인, 국제적인 스마트 국제포럼 1회의 행사 기본계획은 마련했습니다.

해서…….

노종용 위원 언제요?

○미래전략담당관 노동영 ‘내년에 큰 행사인 국제포럼을 한번 해 보자.’ 그런 컨센서스(consensus)가 이루어져서 국토부, 행복청, LH 등과 지금 협업해서 그런 것의 기본계획을 가다듬고 있고요.

그게 논의가 되면 위원님들한테 예산으로써 저희가 한번 보고를 드릴 거고, 이번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도 아주 유명한 ‘스마트시티 월드 콩그레스(Smart City World Congress)’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피라(Fira)’라는 기구를 만나서 시장님과 저희들이 폭넓은 조언도 받고 대화도 한 적이 있어서 아마 이번 추경이나 별도의 시간이 주어지면 자세한 사항을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 국제포럼 내년에 준비하신다는 거는 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나요?

○미래전략담당관 노동영 큰 틀의 기본계획은 저희가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내부적으로 보고는 했고 일단 시장님도 어찌 됐든 큰 틀에서 하겠다는 초청장까지도 만들어서 이번에 유명한 해외 기관에 일단 오퍼(offer)는 한번 해 봤습니다.

의사 타진을 해 보니 거기도 필요하다고 해서 좀 더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나 내용이나 범위, 시기 등은 조율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집행부로서 계획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스케줄하고 이 안의 콘텐츠가 나오면 결정하시기 전에 의회에도 한번 좀…….

○미래전략담당관 노동영 당연히 선보고를 할 예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노동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실장님, 지난해 1회 추경 당시에 세종시 스마트시티 2022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편성했었거든요.

그때 보면 얘기가 “세종시 스마트시티 중·장기 발전 방향 도출 그다음에 빅데이터 수집·분석 체계 마련으로 신융합산업 발굴, 시민 체감 서비스 및 참여 방안 등 2020년까지의 세종시 스마트시티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이렇게 하셔서 추진이 됐는데 제가 그때 당시 용역을 수립할 때 전임 실장님하고 시기 문제와 관련돼서 여러 차례 공방이 좀 있었어요.

“이게 적절한 시기냐?” 관련돼서.

당시 그때 실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9월에서 10월 사이에는 용역을 착수하고 약 4개월 정도의 과업 기간이 끝나면 2019년 초에 실시설계 단계에 들어갈 텐데 거기에 시에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전략이라든지 계획 이런 것들이 반영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시기의 시급함을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게 용역 착수가 지난해 12월 6일에 됐더라고요.

이게 늦어진 이유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아마 발주를 위한 사전 준비 절차나 이런 것들이 좀 걸린 것 같고요.

지금…….

박성수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1회 추경 때 얘기를 드린 이후에 시 자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좀 더 수렴해야 되겠다든지 그런 것들이 충분히 논의 과정이 있으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정확히 제가 그거는 잘 기억을 못 합니다만 보고받은 거는 추진본부를 구성해서 전문가나 시민들 의견 듣는 걸 구성해서 기본적으로 과거에 기본 구상 이후에 논의됐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 부분 플러스 지금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김동욱 교수님이 이 연구를 맡고 계신데 그 부분하고 국토부가 가지고 있는 구상 또 시민들이 주셨던 의견들 종합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기가 저희도 조금 아쉬운 부분은 국토부가 가지고 있는 마스터플랜 계획이 당초보다 많이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원래는 용지 계획도 빨리 나와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딜레이가 돼서, 사실은 용지 계획이 나오고 나야 IT를 심는 부분이 뒤로 이어지는데 앞부분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도 아쉬움이 많이 남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획을 좀 더 체계적으로 마련해서 용역을 그래도, 용지 계획이 예정돼 있는 게 지금 6월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박성수 위원 그전까지는 그럼 저희가…… 6월 5일까지 용역을 마친다고 돼 있는데 그거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건가요, 그럼 봤을 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용역 계약돼 있고요.

그 일정은 지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런 것들이 지금 다 늦춰지다 보니까 저희도 그런 상황 변화 이런 것들을 고려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2월 13일에 시행계획 발표에 따르면 “6월에 토지이용계획이 나오고 10월에 실시설계가 마무리될 예정”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지요.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6월 5일까지 과업이 종료되면 이후에 저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반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청하게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지금 합동사무실이 추진단이 구성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같이 회의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오는 과제들, 용역 그쪽에서 하는 부분에도 우리가 회의 참석하고 있고 일도 같이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스마트시티 전략계획 수립할 때도 같이 나와서 그쪽에서 의견도 같이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절차라기보다는 지금은 ‘상시 공동 추진 체계를 갖췄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저희가 용역을 해 놓고 그것이 실제 과업으로 반영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려를 제기 안 해도 괜찮겠네요?

매주 회의도 같이 하시니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합동추진단이 구성돼서 사무실도 공동으로 쓰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부처가 달라서, 기관이 달라서 하는 그런 문제는 최소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보름 정도 있으면 결과물이 나올 텐데 중간보고회를 진행하셨지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주요 스마트시티 전략계획상 언급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이런 것들은 우려했던 부분에 비해서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우려했던 부분보다는 주 포커스가 5-1 계획에 주민들의 의견들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담는 부분이 메인으로 잡힌 것 같습니다.

다만 중간보고회 때, 대신에 이 계획 자체를 잡을 때 주문했던 사항들은, 그때 전문가들이나 오셨던 분들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5-1의 보완적 부분은 어느 정도 얘기도 돼 있고 나와 있는데, 출장 이후에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게 5-1만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 시에 보면 5-1 이외에도 행복도시가 있고 또 그 외의 지역들도 있을 텐데 전반적인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계획으로 돼야 된다. 그 부분을 좀 더 보완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지금…….

박성수 위원 그 말씀은 “용역 과업 중에서 기존에는 5-1에 국한이 됐던 거였으면 지금은 좀 더 포괄적으로 내용을 더 담았다.” 이런 말씀인가요, 용역 안에?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국한되지는 않았지만 거의 중점이었는데…….

박성수 위원 더 폭넓게 잡았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따로 비중을 잡아서 그렇게 해 달라고 해서 보완 작업을…….

박성수 위원 그 비중이 어떤 것들이, 소개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요, 시에서 요청하셨던 부분들이?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따로 말씀 주신 것처럼 시민들 의견…….

박성수 위원 특정돼 있는 사업이 좀 있나 이 말씀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사업으로서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5-1생활권의 큰 계획 외에도 스마트 리빙랩(living lab)이나 마이데이터, 부분적으로 디지털트윈이나 별도로 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 계획에서는 아마 구체적인 사업까지는 제시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략계획이기 때문에.

박성수 위원 그러면 그 전략계획은 5-1에 국한된 건가요, 아니면 세종시 전체에 대한 거…….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할 방향에 대해서 틀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당초에 용역을 수립할 때에 비해서는 변화된 환경이 있는 거 같네요, 좀 더 포괄적으로 돼 있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리고 보면 저희가 7대 혁신 서비스 모빌리티(mobility),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 환경, 거버넌스, 문화 쇼핑, 일자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모빌리티의 사전적 의미가 ‘유동성’으로 돼 있고 혹시 자동차 산업에서의 모빌리티 개념이 뭔지는 아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지금은 주로 전문용어로 보면 “모빌리티 애즈 어 서비스(mobility as a service)”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예전에는 제조업, 제조산업이라고 봤었는데 이제는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렌털 형태를 넘어서서 공동 이용하는 형태의 어떤 서비스 형태로 가고 있고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빌리티라고 표현하는 거는 자동차를 넘어서 개인 이동수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개인 이동수단까지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크게 보면 이 개념이 공유경제적 개념이 등장하면서 같이 등장한 건데 그렇게 따지면 그때 당시에 기본설계를 얘기할 때도 MP(master plan)가 공유차가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 이게 있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자율주행차 보실 때 저희가 이렇게 조성을 하게 되면 관내에 있는 지방산단이라든지 아니면 향후에 조성하게 될 국가산단 그쪽에서도 관련된 기업이 유치돼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혹시 그와 관련돼서 어느 정도 논의가 되고 있던 사항이 있었나요, 기업하고?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개별 기업들은 정확히 제가 지금 투자유치 리스트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현재 4생활권에도 자율주행산업센터, 정확히 명칭이 좀 틀릴 수 있는데 그 센터를 하면서 그런 기능들을 R&D하고 기술 개발하는 기업들이 공동으로 해서 들어오는 개념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제가 스마트도시는 국토부 과제로 되고 있습니다만 크게 보시면 산업부에서 하는 과제하고 그 부분으로 그쪽 R&D 클러스터라든지 산업들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겁니다만 중기부에서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관련해서도 예전에는 규제자유특구가 규제만 완화시켜 주는 걸로 됐었는데 지금은 방향을 규제를 완화하면서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플래트를 같이 믹스업(mix up)해서 하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선정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시티 그다음 산업 클러스터 그다음에 자율차 규제특구, 특히 우리 같은 경우 BRT 같은 대중교통에 이런 자율 할 수 있는 테스트하고 산업을 육성하는 요건이 좋습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왜냐하면 BRT가 환형이고 요건이 좋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만의 특색 있는 세 가지를 중심축으로 묶어서 발전할 수 있는 시너지가 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저는 산업하고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은 지방세 호조 현상이 취득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인하고 있지만 추후에 우리 도시가 2030년도에 어느 정도 정주 여건이 마련되고 난 이후를 따지고 보면 어떤 앵커 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특별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될 텐데 저희가 보면 자율자동차 시대가 도래하면 부상하는 일자리가 어떤 게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새로운 일자리로요?

박성수 위원 네, 자율자동차 시대가 도래하면.

제가 보니까요, AI 기반 알고리즘 엔지니어, 로봇 산업, 전기배터리 산업, 센서 산업 그런 게 있더라고요.

실내 도로맵하고 그다음에 고기능 차량정비 산업.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고 그에 맞추어서 또 후퇴하는 산업이 있더라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선택에 좀 더 집중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은데 후퇴하는 산업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지금 상황상.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헬스케어와 관련돼서요.

제가 이거를, 2016년도에 메모리얼암센터 바셀가 박사가 한 말이 있는데 “인공지능과 디지털 헬스케어는 병원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가고 있다. 2020년 이후 인간의 수명은 0.5년이 증가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개발된 단계를 보면 스마트워치라든지 그다음에 레이어셔츠에 건강 체크 기능이 가능한 이런 것들이 현재 시판되고 있다고 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게 고민될 수 있나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현재 개발된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말고도 일상생활에서 녹음된 목소리만으로도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안구를 스캔해서 건강을 체크하는 것들은 이미 다른 질병 치료에도 연관돼 있고요.

그래서 저는 보면 우리가 공유자동차에서 핸들을 잡거나 할 때 그것들이 개인의 헬스케어와 관련돼서도 관리할 수 있는 것들, 또 하나는 대중교통에서 뭘 잡거나 아니면 앉았을 때 그런 것들이 전송될 수 있는 것들도 한번 접목해 볼 수 있는지.

제가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발전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집약돼서, 그리고 향후에 저희가 5-2생활권에 의료 부지가 남아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박성수 위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LH나 행복청이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박성수 위원 그러면 그거와 관련돼서 이런 헬스케어 서비스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그 안에 담는 것도 한번 시에서 같이 고민해 봐서 추진이 될 수 있으면 한 단계 나아진 의료서비스를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윤희 의원 요구자료고요.

263페이지입니다.

우리 시가 국가균형발전 계획안을 만들었지요.

그거를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심의를 했고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심의위원회 자료 의결서를 받아 보니까 272페이지에 보면, 의결서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어떤 경우에 이렇게 나타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소속도 없고 심의 의견도 없고 사인만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성원만 되면 위원회 명부 있으니까 성함만 적으신 것 같은데요.

이윤희 위원 그래요?

이거는 이분이 의견이 없으면, 옆 페이지 보면 “원안에 동의합니다.” 혹은 이게 계획안에 대한 심의이기 때문에 동의 여부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가부만 표시를 하셨습니다.

동그라미로 해서, ‘가’인 경우에 동그라미, ‘부’인 경우에 엑스인데.

이윤희 위원 소속도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이건 조금, 그분 위원께서…….

이윤희 위원 바쁘셨나.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이름만 쓰신 것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런 것도 잘 봐 주시고요.

어쨌든 자료 요청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는 봐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아까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했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선언 행사 3년간 추진 내용에 대해서 예산이랑 그동안 행사를 진행한 방법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금액이 3억, 그렇지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000만 원 들여서 1월에 행사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참석하셨나요, 실장님은?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저는 그때 여기 발령이 안 났어서 못 갔습니다.

이윤희 위원 아, 그러시구나.

여기에 국가균형발전 행사를 하는 이유 중에 보면 “포럼을 해서 향후 방향을 잡겠다.” 이런 내용이 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잠시만요.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추진 배경이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성과 재조명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 기념일에 기념식과 심포지엄을 한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이윤희 위원 여기 안에 우리가 심포지엄을 매년마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학술포럼에 보니 이 학술포럼 안에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결과물이 있고 이 포럼이 한 19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할 때 시간이 촉박해서, 시간을 정해 주고, 이 포럼을 진행하신 진행자분들도 시간을 너무 조금 줘서 결국 하고 싶은 얘기, 내용에 대한 거를 제대로 못 한다는 내용을 공식석상에서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행사를 매년마다 하는 걸 보면 향후에도 계속 진행하실 거잖아요, 선언적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지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이윤희 위원 내년부터는 이거를 좀 더 계획을 잘 짜고 사람들도 처음에 행사할 때 많이 있었지만 중간에 많이 빠져나가기도 했는데 이런 거는 홍보도 많이 하고요.

그 안에 끝나고 난 다음에 음악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도, 사람들이 참석을 하고 안 하고는 어쨌든 본인 그거지만 원래 계획대로 돼 있었던 식순이나 포럼의 시간만큼 적절하게 돼야 되고, 그 포럼을 들으려고 갔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용이 축소되고 그거를 그냥 서면으로 대신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 행사가 매년마다 해야 되는 걸로 볼 때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내년 행사를 또 진행하실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내용이나 그 안의 취지에 맞게 잘 시간 배분하고 적절하게 행사가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게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잘 좀, 이게 시민에 대한 제보도, 저도 거기에 참석해서 보기는 봤었는데 좀 신경 써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2018년도 결산 자료를 좀 봤어요.

미래전략담당관실이 특히 사업액이, 규모가 큰 사업들이 있어서 그런가 이월액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큰 덩치의 예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우선은 4건이 올라와 있어요, 명시이월액으로.

그래서 이 4건에 대해서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어차피 연구용역 기간이 있으니까.

계약은 체결하셨을 거고요, 당연히.

그 밑에 보면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이전 시설비인데요.

이 시설비가 당초에 18억 3600만 원이 잡혔고 계약한 금액이 17억 4300, 계약하지 않은 금액이 9240만 원 정도가 남은 거예요, 계약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금액이 9240만 원으로 남았는데 여기에서 지출액 5600만 원이 기타 다른 비용으로 지출된 것 같고요.

그런데 명시이월액이 17억 8000으로 명시이월을 했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명시이월을 할 때는 원인행위가 있는, 계약이 이루어진 사안들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해 주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규모가 큰 사업들은 대개 서류상으로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지출원인행위액하고 명시이월액하고 딱 맞는 경우가 많아요.

덩어리가 그대로 옮겨 가기 때문에.

그런데 금액이 일치를 안 해서 그러는데 나머지, 그러면 지출원인행위액이 17억 4300 정도고요, 계약을 이룬 금액이.

그리고 명시이월액이 17억 8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명시이월액이 좀 더 있는 거지요.

좀 남겨서 넘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사이에서 생기는 갭이 많지는 않은데, 한 4000만 원 정도?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안찬영 위원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명시이월이 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죄송합니다만 담당관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담당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노동영 위원님 자꾸 죄송합니다.

큰 단위 사업이고 그래서 계약 내용을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마 정확한 답변이 될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찬영 위원 공부를 하고 오셔야지요, 자료 요구를 했는데.

○미래전략담당관 노동영 미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런 거는 눈에 띄는 명시이월액이잖아요.

그럼 이런 거는 과장님들도 공부를 해 가지고 오셔야 되고.

○미래전략담당관 노동영 바로…….

안찬영 위원 담당 사무관님 계세요, 혹시 자리에?

안 계신가요?

○미래전략담당관 노동영 아마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과장님은 부서에서 한 분 오신 거예요, 과장님 혼자?

○미래전략담당관 노동영 아마 지금 우리 담당 사무관이 내부에서 일 있어서 갑자기 간 것 같습니다.

제가 바로…….

안찬영 위원 잠깐만, 과장님 잠깐만 자리로 들어가 보세요.

○위원장 채평석 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사실 이 내용, 숫자상의 내용은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근거가 있어서 명시이월 한 내용만 확인이 되면 되는 겁니다.

이건 큰 저기는 아닌데요.

이 회의를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자리가 많이 부족…… 예전에는 사실 처음 2기 시정부 출범할 때만 해도 시의회 올 때는 행감 할 때 모든 부서의 사무관이 뒤에 다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업무 공백이 너무 크다고 해서 줄이고 줄여서 부서별로, 과별로 선임 사무관 한 분씩만 배석하라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과장님 선에서 답변이 못 이루어질 경우에는 주무 사무관께서 실무를 그래도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답변을 들어 볼 요량으로, 그게 아닌 경우에는 뒤에 가서 밖에 대기하고 있는 대기 인력들이 있으니까 자료를 백업받아서 바로 설명이 가능하게, 회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회의 구조를 맞춰 놓은 것이거든요.

이 자리에 과장님 혼자 앉아 계시면 지금처럼 답변 안 되면 회의를 어떻게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죄송합니다만 이 담당 사무관이 수석 팀장이 아니고 아마 삼석 팀장인데요.

자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답변 올리도록 하겠…….

안찬영 위원 중요한 거는 그분이 수석이냐 삼석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뒤에 배석을 하셨다가 지금처럼 질의에 대한 답변이 막히거나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뭔가 확인이 필요할 때는 저 밖에 가시면 컴퓨터랑 전화가 다 있거든요.

그러면 본청에 연락을 하셔서 업무통신 메일로 받으시든지 해서 백업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회의 구조를.

사실 이거는 확인만 되면 돼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실장님 아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 행정사무감사는 일반적인 예산 심의의 회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 선서를 하고요.

이 회의장에서 처음에 들어올 때 증인 선서를 하신 공무원 여러분들은 이 회의장을 이탈할 경우에 위원장에게 반드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보고하셨어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회의에.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도 실장님이 답변하시다가 답변이 막히면 위원장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을 하라고 해야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의장의 모든 회의 진행은 위원장께서 승인해 주셔야 가능한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임의로 자리를 이석한다?

사유서를 내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안찬영 위원 본회의 회의할 때도 본회의에 당연히 참석해야 될 공무원들이 참석 못 할 때는 의장에게 불출석 사유서 내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행감을 대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행감에 대한 무게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정립이 안 되신 것 같아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위원님들이 굉장히 이성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사실에 입각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존중해 주면서 충분히.

그런데 집행부가 임의로 자기들 마음대로 이석하고 회의가 지금처럼 중지되게 하고.

이리하면 안 돼요, 실장님.

실장께서 그런 걸 챙기셔야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 부분 주의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뒤에 한번 보세요, 고개 돌려서.

빈자리 보이시지요?

제가 봐도 보이는데.

실장한테 보고하셨어요, 이석하신 공무원들?

실장한테 보고했어요, 안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아마 사무관 같은 경우는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해서 활성화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니, “혼선”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실장님한테 보고하고 이석을 했느냐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렇지 않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그 답변을 하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회의 시작할 때 뒤에 계시는 사무관님들도 증인 선서 시켰지 않습니까?

성실하게 임해 달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우선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행정사무감사 앞으로 계속 치러야 되는데 집행부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 줄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4분 감사중지)

(17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안찬영 위원님께서 제안한 내용대로 집행부 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중에 보고 없이 이석한 것은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망각한 행동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실장은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향후 행정사무감사 증인 선서를 한 공무원이 이석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보고를 한 후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어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회의가 다소 길어지고 해서 피곤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공무원 여러분 좀 더 집중해 주시고 오늘 회의가 늦게까지 이어질 것 같긴 합니다, 진행 속도로 봐서는.

집중해 주시고, 사실 이쪽 기조실 산하의 공무원 여러분들 하루 이틀 정도 하시면 되지만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벌써 일주일째 야근하시면서 자료 보시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거든요.

앞으로도 근 삼십며칠을 계속 이 자리에 앉아서 회의하셔야 되는 분들이라 우리가 같이 고생한다는 개념으로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집중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질의를 했었는데 답변이 혹시 준비되셨나요, 명시이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아직 확인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다 되셨다고 해서…….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미래전략담당…….

○위원장 채평석 담당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노동영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정확히 숙지하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죄송한 점 다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파악한 결과로는 원래 예산현액이 18억 정도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용역 4건에 대해서 실시설계, 전략 환경, 토질조사 그다음에 측량조사 등 해서 17억을 계약합니다.

계약을 하고 그걸 빼면 9300만 원이 남는데 그중에 당해 연도에 지출한 게 5600만 원을 지출하고 아까 안찬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약 4000만 원을 명시이월 부분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을 물어보니까 또 올해 40억을 새로 의회에서 배정을 받고 그래서 그 남은 돈까지 2차분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 해서 그거까지 같이 넘기다 보니까 약 4000만 원의 차이가 발생했다고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안찬영 위원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저는.

무슨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4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그 비용 그것도 계약 행위는 이루어졌나요?

○미래전략담당관 노동영 알아보니까 계약 행위는 이루어지지 않고 일괄로 명시해서 계약금 플러스 안 된 3700만 원까지 명시이월 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4000만 원 정도 차이 나는 금액은 담당관께서 생각하셨을 때는 명시이월 하는 게 맞습니까, 사고이월 하는 게 맞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노동영 그렇지 않아도 그거에 대해서 예산담당 계장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는데 제가 봐서는 그것도 계약을 한 다음에 넘기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괜히 우리 편리한 대로 돈이 남았으니, 어차피 2차 계약도 많은 돈이 소요되니 그 돈까지 포함해서 명시이월까지 포함된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일단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는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뭐 이해 가는 부분은 있어요.

대규모 사업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사장시킬 수는 없고 또 재승인받을 수도 없는 예산이니까요.

그 부분 이해는 가요.

○미래전략담당관 노동영 아마 연차적으로 계속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다만 이 예산을 승인받고 계약하고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업 간에, 당해 연도 사업 간에 분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뭉뚱그려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이번 사업 같은 경우는.

○미래전략담당관 노동영 네,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회계 정리를 당해 연도 회계 정리 원칙에 의해서 분명히 분리하는 작업을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급적이면,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대개 조사 금액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조사 금액이나 이런…… 대개 조사 비용들은 외부 용역 비용이거든요.

위탁 비용인데 ‘이걸 굳이 시설비에 다 태워야 되는가, 목을 편성할 때도.’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요.

○미래전략담당관 노동영 앞으로도 계속적인 예산 투입이 예상되기 때문에 좀 더 투명하고 이 기회로 다시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 사업은 사실 워낙 규모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회계를 하는 데 있어서 주무관들이나 이런 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회계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대부분의 사업들이 이월됐어요, 명시이월로.

내년에는 집행이 가능한 거지요?

○미래전략담당관 노동영 네, 어차피…….

안찬영 위원 그랬으니까 명시이월로 넘기셨겠지요.

○미래전략담당관 노동영 네.

안찬영 위원 그리고 200만 원의 시설부대비가 있어요.

아주 적은 금액이긴 한데 아마 경비 같아요.

경비로 잡아 놓은 예산 같은데 이 부분도 같이 넘기셨어요.

그런데 5600만 원은 지출하셨고, 경비가 현재까지 하나도 안 써졌다는 얘기인데.

○미래전략담당관 노동영 시설부대비는 제가 아는 기억으로 전혀 안 쓴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 부분도 일단 어느 정도 사업이 스타트가 돼서 계약 행위가 이루어지고 큰 금액은 아니지만 56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된 상황이면 업무가 꽤 많이 진척이 된 건데, 필요한 예산 200을 잡아서 경비로 쓰려고 한 건데 그 부분은 전혀 지출이 안 됐다 그러면 그것도 한번 따져 봐야 될 문제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노동영 네, 올해 사업계획 승인도 있고 빨리 진행이 되면 보상까지 갈 수 있어서 200만 원 사용처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200만 원을 제가 왜 주목하느냐면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그쪽의 지주분들이라든지 주변 주민들과의 협의 문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미래전략담당관 노동영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다면 경비가 필수적으로 쓰일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 경비가 안 쓰였다는 것은 주변에 있는 주민들과의 협의 관계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다라고 읽힐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은.

○미래전략담당관 노동영 위원님,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주민설명회도 한 12회 했고 거기에 대표자 구성이 돼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 비용은 투명성이 확보돼야 될 것 같아서 안 쓰고…….

안찬영 위원 사업비 안에서 회의비로 쓰셨어요?

○미래전략담당관 노동영 아니, 저희한테 배정된 약간의 그런 부분…….

안찬영 위원 부서 업무추진비로 썼다는 말씀이시지요?

○미래전략담당관 노동영 네, 그렇게 제가 몇 번 모임을 주선한 적은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노동영 하여튼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노동영 감사합니다.

안찬영 위원 실장님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조치원·연기 비행장 통합 이전 문제가 우리 시가 출범하고서 5년째 되는 사업이에요.

물론 그전에도 논의는 있었지만 본격적인 T/F를 구성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5년 걸렸습니다.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인 사업이거든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실장께서도 세부 사업 추진 내역이라든지 사업비가 어떻게 지출이 되고 원만하게 사업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있으셔야 돼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보기에 이런 정도 내용이면 실장님께서도 이 숫자가 어떻게 이렇게 되고 있는지 흐름 정도는 파악을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게 관심도라고 전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굉장히 많은 업무를 하시겠지만 그 많은 업무 중에서 중요도가 있는 업무들의 흐름에 대해서는 분명히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요청드린 자료가 113페이지인데요.

이게 경상적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인데요.

이걸 보니까, 자료 주신 게 2018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자료인가요?

대부료 납부 내역이?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2018년 이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 2019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여기 113쪽 보면 대부료를 2018년에 168만 9000원 그리고 2019년에 일부 미수납이 됐는데 104만 9470원 이렇게, 보이시나요?

상단에서 세 번째.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연번 110번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종용 위원 네, 이것 같은 경우는 기준이 지금 2분기 중인데 대부료가 거의 수치상으로는 기간상하고 약간 상이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기준으로 대부료를 받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이게 아마 기간별로 차등화하는지는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1년 단위로 하는 건데 분납해서 그렇게 처리된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분납이라는 게 보통 나누기 12 이렇게 안 되고 비율이 안 맞게 되어 있는 거예요?

돈이 생기면 납부해도 되고 이런 구조라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꼭 그렇지 않은 건데 횟수를 몇 회로…….

노종용 위원 정확히 구조가 어떤가요?

납부 미수납 내역이 두 곳이 있는데 비율이 다 안 맞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준이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저희가 분납할 때 횟수를 정해서 하고 이 경우는 3회로 분납하는 것 중에서 처리된 부분만 진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안 맞아요.

3회로 나누어도.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자세한 건 확인해서 별도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똑같이 110번 항목 보면 168만 9000원, 2018년도는 이게 완납됐다는 얘기인가요?

2019년도의 미납 내역만 표기한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이것도 마찬가지로 완납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종용 위원 2018년도 완납이 안 된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노종용 위원 그래서 독촉 고지서를 납부한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런 경우, 이렇게 해가 거듭될수록 미납이 계속 이어지는 경우는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저희가 독촉하고 고지하고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일정 액수가 넘어가면 압류라든지 그런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고의성도 보일 수 있지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진 게 최장이 얼마나 되나요, 사례가?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장 채평석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양해해 주시면 담당자로부터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양완식 예산담당관입니다.

노종용 위원 과장님, 아까 내용 들으셨지요?

○예산담당관 양완식 네.

노종용 위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양완식 보통 이런 경우는 독촉을 하고 안 될 경우에는 압류에 들어갑니다.

아마 이번 건도 자동차 압류 걸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통 5년 넘으면 나중에 정 못 받을 것 같으면 결손처분이 들어가고요.

노종용 위원 5년이요?

○예산담당관 양완식 네.

노종용 위원 최장 5년까지…….

○예산담당관 양완식 5년 이상, 저희가 부과할 수 있는 건 5년까지니까, 소멸시효가.

노종용 위원 네, 5년이고요.

여기 자료 주신 거와 제가 아까 추가 자료 요청해서 세부 내역 주셨잖아요.

그거 가지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미납 내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종용 위원 네, 체납 세부 내역서.

○예산담당관 양완식 네.

노종용 위원 일단 결산서를 보니까 경상적세외수입 내에 공유재산 임대료가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경상적이라는 거는 사실상으로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해서 계약이라든가 이런 게 추진됐을 텐데 보니까 980만 원 정도가 미수납돼 있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 자료는 없으시지요?

○예산담당관 양완식 네, 아까 보낸 자료는 6건에…….

노종용 위원 그거는 아니고.

○예산담당관 양완식 아, 그게 아닙니까?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제가 그 부분 2018년도 공유재산 임대료 미납액 부분의 상세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지금 받은 내용하고 너무 상이해서, 총금액을 합산해 봤더니 149만 7000원 정도 되고요.

여기는 984만 2000원인데 혹시 이 내역이 잘못 왔나 싶어서.

○예산담당관 양완식 글쎄요, 이 자료는 세정담당관실에서 뽑은 거라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너무 상이하게 차이가 납니다.

나중에 끝나기 전에 내역을 확인해 주시고요.

○예산담당관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전액 감면 사례가 있더라고요.

제가 전액 감면 사례를 찾아봤더니 자료 세부 내역 상단에서 일고여덟 번째쯤 전액 감면 사례.

조금 아까 요청드렸던 자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114만 6000원?

노종용 위원 네, 이게 보면 외국인들이 직접 투자를 하거나 5년 정도 이런 법인에서 하는 아주 특정한 사례가 있을 텐데 어떤 사례지요?

○예산담당관 양완식 저희는 전액 감면한 사례는 없습니다.

노종용 위원 네?

○예산담당관 양완식 저희가 대부료 가지고 전액 감면해 준 사례는 없거든요.

노종용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부과가 오류가 있어서 정정해서 다시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신 자료가 잘못됐다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아니, 부과를 잘못했답니다.

부과를 하지 않아야 될 건데 부과를 잘못해서 처리된 것으로.

노종용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이거.

이거는 지금 체납액이 나와 있고 비고에 전액 감면이라고 해서 수납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전액 감면이라는 부분이 쉽지 않은데 사례가 하나도 없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산담당관 양완식 네, 감면 없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 자료 보고 계시지요?

○예산담당관 양완식 네, 봤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 세정담당관실에서 나간 자료라.

노종용 위원 지금 확인이 안 된 부분들 잘 체크하셔서 끝나기 전에 알려 주시고.

그리고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경상적세외수입 부분에서 임대료 부분이 사실 차이가 많이 나요.

결산서 보면 한 980만 원쯤, 1000만 원 돈이 미납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어차피 이건 세부 내역을 보셔야 되니까, 자료가 없으니까…… 지금 주신 부분은 어떻게 보면 금액적으로 보면 크지 않은데 이런 부분들이 해가 갈수록 나아지나요, 더 많아지는 경우인가요?

공유재산 임대료 체납 부분이요.

○예산담당관 양완식 저희 예산실 일반 예산은 거의 체납액이 없거든요.

2건 정도밖에 안 되고 그건 다른 실·과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자료라든지.

노종용 위원 다른 실·과 부분은 통계가 안 잡히나요, 예산실에서?

○예산담당관 양완식 아니, 잡힙니다.

전년도는 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

노종용 위원 자료도 또 도로과 쪽은 여기 종합 자료에 안 나오고, 하여튼 세 가지 정도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자료를 정리해서 명쾌하게 해명되도록 다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 책정한 풀경비 집행 내역 최근 3년간 거 제가 받아 봤거든요.

풀예산이라는 게 공통경비를 운영하는 건데요.

풀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때 그 기준이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풀비는 우리가 미리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의 긴급한 수요들을 대비해서 풀예산으로 놓고 그때그때 적기에 맞춰 집행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족한 부분들도, 뭐 이 중에는 일상적으로 쓰이는 비용도 있는데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조직개편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또 새롭게 추진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긴급하게 경비가 필요할 때 예상치 못했던 건데요.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우리가 추경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가능하면 예측하는 게 맞고 또 예측이 안 됐다 하더라도 새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거기에 따라서 추경사업으로 배정해서 하는 게 맞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풀비를 쓰는 건데 그 풀비를 쓰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집에서 살림을 할 때라도 그런 게 불요불급하게 나올 때가 있는데 집행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실장님께서 말씀을 안 하셨는데 최소한으로 집행한다는 거 그걸 풀비의 어떤 집행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3년간 풀비 내역을 쭉 받아 봤는데 ‘과연 최소한으로 집행했는가?’ 하는 것에 큰 의문점이 있고 또 ‘이것을 풀비로 쓰는 게 맞는가?’ 하는 2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 자료를 요구했고, 그런데 모호한 부분의 몇 가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에서 복컴 사용료 산정 및 재정수지 분석 해서 1000만 원 이거는 저는 연구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해서 왜 이것을 예산실에 있는 풀비를 썼는지?

사실 정책기획관실에 연구용역 풀비가 있거든요.

그걸 쓰지 않고 이걸 쓴 이유를 물어봤더니 하여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연구하고 이것은 산정하는 단순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데요.

그 기준이 뭔지?

혹시 실장님께서는 이렇게 쓰는 거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거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확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언제 설명하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오늘 중에 파악해서 설명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그래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자리정책박람회가 2018년도에도 있었고 2019년도에도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3700만 원, 3월 초에 했었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도 여전히 3700만 원 요청한 대로 모두 반영했습니다.

당연히 한 번 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또한 그런 수요가 있었으리라고, 요구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2년간 계속해서 똑같은 금액으로 풀비로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사전에 이런 고정적인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 집행 과정은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매년 기획을 해서 참가하겠다는 기획을 짠 건 아닌 거고요.

언론사나 관련된 데서 이런 행사를 개최하는 것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기획한 건 아니었고 언론사의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정회의를 통해서 논의해서 참여할지 말지를 결정해서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올해 이 박람회를 참가한다는 게 사전에 계획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때 논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뒤늦게 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풀비를 쓰게 된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충분히 기획되는 게, 편성 방향은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영세 위원 똑같은 시행 주체 기관에서 하는데 그쪽의 요청도 무리한 부분이 있었고 그거는 인식을 합니다만 여기서도 일자리박람회라고 하면 새로운 일자리 또 미스매칭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일자리정책박람회가 예상되는 사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해 주시기를,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또 하나는 이게 원래 2018년도에는 4일로 되어 있는데 2019년도에는 3일로 축소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보면 나타나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3700만 원 여전히 똑같으면서 강사료를 2018년도에는 1인당 15만 원 했는데 2019년도에는 30만 원으로 2배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벤트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거의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날짜는 축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300만 원으로 올렸고요.

또 거기 홍보비도 보면 똑같은 액정 클리너를 300만 원에서 그다음에는 500만 원으로, 타월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여비 숙박비는 그대로 했는데요.

이 풀비를 집행할 때 나와 있는 게 사유 발생 시 최소한으로 집행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이 단가를 2배 또 몇 배 뛰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대로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면밀하게 각 항목별 타당성을 강화해서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도로 집행돼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풀비의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는 2년간 계속 집행하는 것 그리고 비용이 과도하게 증가됐다는 거 이걸 분명히 지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이영세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행복맘터 사업입니다.

2018년도 원래 남부통합보건지소에서 행복맘터 사업을 기존에 있는 사업에 플러스해서 조금 더 추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보면 홍보물 동영상, 국내여비 해서 1200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적절합니까?

풀비로 해서 쓰는 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양해해 주시면 혹시…… 지금 설명을 들어 보니까 원래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됐고 특교세로 국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아마 시기상으로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시비로 하고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것을 다른 형태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면서 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거나 그렇게 되더라도 필요한 최소한도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사업 내용을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게 특교세로 내려온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 예산은 그렇게 편성되지 않아…… 쓰는 항목으로 그렇게 편성되지 않았고 그 사업 자체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응모했었고 그 사업예산을 특교세 형태로 교부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가 안 맞으니까 시비를 편성해서 해야 되다 보니까 풀비로 우선 급하게 집행하고 특교세 내려온 것을 다른 형태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 이게 특교세 맞습니까?

어떤 건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양해해 주시면 담당으로부터 답변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께서 더 소상하게 하실 수 있으면 계장님이 나오셔도…….

○예산담당관 양완식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네, 그럼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양완식 예산담당관입니다.

2018년 7월에 특교세로 받은 사업입니다.

공모사업 선정돼서 6000만 원 정도 받은 걸 지금 3400만 원 정도 풀비로 해서 먼저 집행한 사항입니다.

이영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홍보물 동영상 이게 이 시점에서 꼭 필요했다고 말씀하시면 이해는 합니다만 국내여비도 꼭 여기 풀비에서 집행이 돼야 되는 건지?

그것도 여전히 이 취지에는 맞지 않는, 국내여비가.

원래 행복맘터 사업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국내여비도 책정이 됐을 텐데 여기까지 합쳐서 풀비로 집행이 돼야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산담당관 양완식 아마 이게 보건복지 분야 담당 공무원들 멘토나 그런 활동, 다른 자치단체도 그렇게 하니까 그걸 감안해서 2명분에 대해서 여비를 세워 놓은 것 같습니다, 100만 원씩.

이영세 위원 그 내역을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명에 100만 원 단가로 해서 200만 원을 세워 놨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풀비라는 게 아까도 계속 얘기합니다만 최소한으로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행이 됐다는 건 잘못된 거라고…….

○예산담당관 양완식 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공통경비 이게 늘 예산이 책정되고 집행이 되는데 항상 시민들이 공통경비 풀비를 “유령의 예산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지적이나 이런 것들을 뼈아프게 생각하시고 풀비를 투명하게 그리고 꼭 급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산담당관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또 하나는, 그거는 담당관님이 계속 답변하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양완식 네.

이영세 위원 2017년도를 제가 달별로 풀비가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세어 봤습니다.

2017년도 1월에는 한 번도 없습니다.

2월에는 2번, 3월에는 1번, 4월에는 2번, 5월에는 3번, 6월에는 2번, 7월에는 6번, 8월, 9월까지 계속 가다가 갑자기 11월에 25회로 늘어납니다.

그다음에 12월에는 26회입니다.

○예산담당관 양완식 대개 풀비 성격이 각 과에서 현안이 생겼을 때는 기본경비로 일단 과에 있는 예산을 쓰고 차후에 모자라서 이런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반기에는 사실 풀 요청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옵니다, 요청 자체가.

그런데 하반기로 가면서 기존 경상경비 이런 걸 다 집행한 다음에 현안 사업 추진할 경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풀경비 요청을 주로 하반기에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세 위원 2018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담당관 양완식 네, 금년도도 상반기에는 그렇게 많이 집행을 안 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데 만일 횟수가, 계속 반복합니다만 아주 최소한으로 집행이 되고 그런다면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뛰어서 그렇게 집행이 되는 부분 이 부분에 굉장히 뼈아프게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연말이 되면 시민들은 예산이 남아서 갑자기 공사가 시작되고 도로가 파헤쳐지고 이렇게 된다는 의혹들을 굉장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풀비 성격의 예산을 빨리 쓰고자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항간에는 돌고 있는 것을 예산담당관님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양완식 하여간 저희도 풀비를 아껴 씁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2회 추경 때, 남은 사항들은 다 정리추경 때 행사운영비 2000만 원, 국내여비 2000만 원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예산 다 있다고 해서 그냥 막 연말까지 다 집행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으로 운영하다가 또 남을 것 같으면 저희가 마무리 추경할 때 정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세 위원 물론 담당관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겠지만 이 풀비에 대한 의혹이나 또는 횟수 그다음에 과도한 집행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시정해야 되는…….

○예산담당관 양완식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거 다시 한번 유념해서 앞으로 집행할 때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저는 이 자리에서 풀비, 이게 지금 예산실 풀비만 있는 게 아니고 정책기획관실 그다음에 참여공동체과의 마을개발 풀비 이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풀비를 예산이 늘어나긴 하지만 총액을 해마다 일정한 부분씩 비율적으로 삭감해서 그렇게 집행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산담당관 양완식 금년에도 아마 2100만 원 본예산 일단 삭감이 된 사항이고요.

계속적으로 감축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양완식 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오늘 확인이 안 돼서 답변을 못 한 것들이 몇 건 있는데 그것은 행감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챙겨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위원장 채평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부료 중에서 예산담당관 소관으로 보면 3건이 있어요, 체납되어 있는 게.

그렇지요?

2017년도까지 대부료를 못 받으신 건지, 전액.

지금 체납되어 있는 3건이 있는데 독촉 압류나 계약 해지 통보를 하셨다고 하는데 금액은 크지 않은데 이게 모두 체납이 된 건가요?

2016년, 2017년 대부료가?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위원님 일치하지 않는…… 전액 체납이 돼서 계약까지 해지하고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실장님, 그러니까 이 세 토지에 대해서 2016년, 2017년 대부료가 모두 체납이 된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혹시 현장을 한번 가 보셨나요?

지금 토지로만 되어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못 가 봤습니다.

박성수 위원 못 가 보셨나요?

혹시 담당께서 가 보신 적 있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가능하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네, 그러시지요.

금액은 크지 않은데 확인 좀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요.

○위원장 채평석 담당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담당 전혜정 재산관리담당 전혜정입니다.

박성수 위원 계장님, 보니까 첫 번째 거는 134-1 여기는 과수원이라더라고요.

혹시 한번 누구라도 가 보신 적 있나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대부 수입을 거두다가 대부 수입이 없어진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3건이 체납이 돼서 저희가 예상됐던 어떤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 뭐 금액은 크지 않은 편이지만요.

그랬을 경우에 보더라도 이건 뭐 크지 않아요.

전체 합쳐도 122만 원꼴밖에 안 되는데 법정 이율을 대비해 봐도 지금 수준에서 한 18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경종을 울릴 필요도 있거든요.

이분들이 계속 독촉, 압류하고 계약 해지 통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못하는 게 다른 사정이 생긴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납세 태만이거나 아니면 행불자들도 있거든요.

혹시 그런 것까지 파악된 게 있으신가요?

○재산관리담당 전혜정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2016년, 2017년 체납 내역에 대한 상세한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용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전체적으로 체납 이런 것들은 세정담당관에서 파악하고 계신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과 관련돼서요.

○재산관리담당 전혜정 체납액이요?

박성수 위원 네.

○재산관리담당 전혜정 체납액 같은 경우 세외수입계가 생기면서 압류까지 한 경우에 한해서 세외수입에서 총괄적으로 업무는 보고 있고요.

구체적인 산정이라든지 이런 기준은 해당 부서에서 정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렇게 해서 통합 관리하는 부서는 없는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세정과에서…….

박성수 위원 세정과에서 하시는 거고요?

○재산관리담당 전혜정 네, 세정과 세외수입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각 과마다 통보를 주나요, 세정과에서?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럼 이 건과 관련해서 최근에 받은 적도 있으신 거고요?

제가 절차를 물어보는 건데.

○재산관리담당 전혜정 그 이후의 진행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성수 위원 네.

○재산관리담당 전혜정 별도로 통지받은 부분은 없고요.

이 부분은 체납액으로 이월돼서 정리는 그쪽에서 하는 부분인데 대부료이기 때문에 저희도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지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수 위원 실장님, 그러면 시스템이 이렇게 되나요?

그때 당시에 체납된 것에 대해서 세정담당관 쪽에서 해당 과로 통보해 주면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하는 이런 과정은 없나요?

그것은 이따가 확인을 부탁드리고.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알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계장님 들어가셔도 좋고 다른 걸 좀, 예산담당관 소관을 물어볼게요.

○위원장 채평석 계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보니까 제가 요구했던 자료 중에 361페이지 중기재정계획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게요.

중기재정계획이 통상적으로 단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그 문제점을 해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경우에 5년 정도 소요 기간을 잡고 재정 5년 정책하고 재정의 동원, 배분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계획하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런데 제가 제출받은 자료를 보니까 투자 심사 대상 사업 중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후에 변동 내역이 2017년, 2018년도에는 67건 중에서 변동 없이 추진된 것이 25건인 37.3%였고요.

2018년도, 2019년도를 보니까 31.5%.

그러니까 많은 변동이 있었지요, 지금 보면.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박성수 위원 그중에서 제가 좀, 물론 일단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후에 환경이 변화돼서 그런 환경 변화에 맞게 사업은 다변화될 수는 있고요.

다만 몇 가지 사업을 보면 변동 사유로 이게 과연 적정한 건지 그런 의문이 든 게 있어서요.

예를 들어서 창조문화산업진흥원 건립 사업은 2017년도에 홍익대학교의 사업 포기로 중단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국비 확보 노력했으나 지원 불투명으로 사업이 보류가 됐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 2건 있는데 이거는 시급성 미비 아니면 투자 대비 실효성 미비로 사업 실행이 취소됐고요.

그다음 보면 또 입력 오류로 인한 정정이 있고요.

그런데 신규사업이나 현재 있는 사업 취소.

또 하나는 소방안전체험관 구축 사업은 추진 보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이거 관련돼서 오랫동안 사업 부서하고 논의가 있은 후에 그 합의하에서 계획에 반영된 것 아니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쪽에서 기본적으로 작성해서 저희들이 반영하는 겁니다.

박성수 위원 지금 이렇게 될 경우에 실장님, 어떤 게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이세요?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에서 추진하는 다른 정책사업이나 이런 것들 고려했을 때 어떤 것들이 연동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중기재정이나 수입 같은 것도 예측 가능성도 있어야 되고 저희가 잘 챙겨야 되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가급적이면 변동 가능성이 있더라도 우리 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하고 할 수 없이 여러 가지 안 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박성수 위원 그렇지요, 변동은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정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사업의 시급성하고 분야별 안배를 통해서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분하는 이런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재정계획이 시의 정책 방향, 시민의 관심 등을 고려해서 예산 투입에 대한 효과가 좀 더 예측 가능하도록 그렇게 수립이 돼야 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행정에 대한 신뢰를 담보받을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기이 도시계획도로로 수립했다가 시급성 미비, 투자 대비 실효성 이럴 경우에는 “사업이 추진됩니다.”라고 얘기했다가 모든 게 틀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민원이 양상이 되고, 그러면 해당 사업 부서에서는 취소를 했지만 실제 그 일을 담당하는 읍·면 지역이나 그와 관련된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고려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큰 사업 2개는 시작을 하려고 했다가 사업 추진 보류나 포기에 따라서 사업이 없어졌는데 그 사업을 추진할 때의 당시만 하면 누군가를 통해서 시가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셨겠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중기재정계획에 담으면서.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뭔가 협의도 하고 과정을 거쳤을 거라고 봅니다.

박성수 위원 그게 무산된, 그렇게 따지면 그것 때문에 좀 더 아쉬움이라든지 그와 파생돼서 피해 아닌 피해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전에 추가로 요구했던 자료 중에서 2019년 부서별 예산 집행 내역을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당초에 1회 추경을 할 때 제가 듣기로는 내수 활성화 그런 측면에 조기 집행할 수 있는 사업들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추경을 지금 하게 됐는데, 실장님 보시면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36.17%인데 보면 이 중에서 현격하게 집행이 안 된 부서들도 있거든요.

10% 미만 되는 데도 있고요.

공기업특별회계는 한 18.23% 정도 되고 기타특별회계는 21%인데 아예 집행이 안 된 데도 있고,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0.2%, 4.44% 이렇게 되는 데도 있는데 또 하나는 읍·면·동마다도 달라요.

어디는 45%까지 집행이 된 데도 있고 그에 반해서 15% 수준인 곳도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추경을 할 때 그런 목적이 있었는데 그 뜻한 바를 못 이룰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추경 편성하고 조기 집행도 상당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독려도 하고 있고 제가 직접 회의도 주재하면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월별로 계절적인 요인이 있는 게 보통 공사를 수반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서 공사 같은 경우 동절기 2월까지는 중단돼 있다가 이어져서 가는 경우 초창기보다 뒤에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사전 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협의 보상 절차가 안 돼서 딜레이되는 경우도 있어서…….

박성수 위원 사정이 있을 텐데 저는 뭐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안찬영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대기업 두 군데 제외하면 세종시가 가장 큰 발주처 아니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맞습니다.

박성수 위원 정부도 그런 경기 침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부응시킬 건지 이런 것들도 고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럼 시도 이걸 한번 쭉 봐서 그런 어려운 여건들, 집행하기에 사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을 제외하면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기 집행을 독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것들을 커버하려면 가능한 부분에서 최대한 실적을 더 내 줘야 저희들이 당초 목표한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또 회의도 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실적을 내서 전체적으로는 취지에 맞게끔 조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의원 자료 293페이지요.

영조물 배상 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

작년에도 행정감사 할 때, 작년에는 어떤 내용이었느냐면 시에 있는 도로나 시 소유의 이런 데서 아이들이나 일반인들이 차량 사고가 났을 때 배상을 해 주는데 그 결과가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다 보니까 시민들이 지치고 소송 건도 있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년이든 3년이든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려서, 본인은 다치고도 보험금을 오래 기다리고 받아야 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 추가 자료 요청을 해 보니까 작년에 문제 있었던 것은 많이 개선되고 많은 부분에서 지급이 거의 다 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또 찾아보다 보니까 실제로 동일한 날짜에 사고가 같은 자리에서 두세 건씩 나고, 어떤 도로는 1년에 10건 이상씩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게 데이터로 나와 있어서 제가 3군데 정도만 집중해서 자료를 다시 또 추가로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가 요청한 자료에 청구일자, 지급일자라고 되어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이윤희 위원 그런데 실제 청구일자는 사고 날짜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당일에 똑같은 장소에서 사고가 여러 건 났느냐에 대한 의문이 생겨서 추가 자료 요청을 해 봤고요.

제가 추가 요청한 것도 실장님 보실 수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제가 지금 따로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윤희 위원 자료가 없을까요?

그러면 제가 그냥 얘기로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말씀해 주시지요.

이윤희 위원 실제 2018년도에도 사고가 여러 건 났던 데에 2019년에도 사고 난 곳이 있어요.

그런데 액수도 크다 보니까 실제 그 자리가 똑같은 위치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겼고, 그런데 보면 위치는 다르긴 합니다.

위치는 다르긴 한데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똑같은 당일에 비슷한 시각에 같은 위치에서 사고가 또 여러 건 나면 보통 자동차사고나 이런 게 발생이 되면 그 자리에 어떤 안전장치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게 원래 맞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맞습니다.

수리는 시간이 걸린다면 긴급조치를 해서 유사한 사고가 안 나게끔 조치하는 게 맞습니다.

이윤희 위원 2018년 8월 4일 같은 경우는 연동면 명학리 549 명학IC교라고 쓰여 있는데 그 자리에서 사고가 3건 발생했어요.

그런데 이게 아침에 났든 오후에 났든 도로가 파여서 동일한 사건이 났다고 치면, 액수도 큽니다.

360만 원, 470만 원 이래요.

차량 사고라고 보면 사람이 다쳤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기는 한데 이렇게 동일한 날짜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차량 사고나 도로가 파이면 저는 안전에 대한 걸 미리 해서 당일이든 그 자리에서는 사고가 안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도 같이, 그런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뭐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당연한 조치라고 봅니다.

아마 이때 출동 시기나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렇게 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4일에, 2018년 8월 4일에 같은 자리에서 3건의 자동차 사고가, 내용이 똑같아요.

도로 주행 중 명학교에서 교량 상판 연결 부분이 절판에 의한 차량 파손 사고.

제가 사진 요청을 했어요.

보험회사이든 누구든 나가서 그걸 하게 되면 어쨌든 사진을 찍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위치로 사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같은 자리에서 당일에 같은 사건의 내용으로 사고가 났다고 보이기 때문에 제가 또 부탁을 드리게 되면 이제는 같은 자리에서 여러 건 사고가 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사람도 다치고 차량도 문제지만 이거 또 시에 추가로 요청하고 시민은 기다리고 그동안 일을 못 할 수도 있고 하니 어쨌든 우리가 너무 긴 도로, 시에서 관리하는 너무 많은 구간이 있겠지만 최소한 당일 같은 자리에서는 사고가 안 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신경을 많이 써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지금 사건 처리 중 보면 2015년 게 아직도 처리 중인 게 15건 있습니다.

매년마다 100건 정도의 영조물 관련 건수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작년 것도 아직 15건이 남아 있고 2017년도에도 현재까지 15건이 접수돼서 사고가 나고 처리 중인 게 8건이 있어요.

있는 것으로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아무튼 이런 것도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예산 쪽이나 이쪽에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담당관 관련 질의 전에 예산담당관 부서가 2018년도에 성과를 내셨네요.

재정분석 결과에 따라서 종합점수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부분 또 2019년도에도 지방재정집행 추진 실적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고요.

아마도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예산담당관실이나 세입 추계하는 부서들, 세정과 이런 데들은 업무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워낙에 들쭉날쭉하고 예상하기 어려운 세입이라든지 갑자기 발생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감안한다면 전체적인 예산 꾸러미나 규모를 설정하고 장기계획을 설정하고 하는 부분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다른 시·도에 비해서 뒤처지지 않고 매년 이렇게 성과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좀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장기적인 재정계획에 대한 고민이 짙어지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요즘에 해요.

앞으로 2019년에서 2020년 넘어가면서부터도 우리 시의 자립도시의 개념, 어떻게 앞으로 확장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수반되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더 고생해 주십사 하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감사하고 더 분발해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시간이 좀 늦어서, 다른 부분들은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매년 반복되는 몇 가지 사안들 줄여 가는 쪽으로 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보니까 매년 이월사업들이 계속 많이 발생하는데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 가면서 아껴 쓰자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래야 당해 연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더 많이 개발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맞춰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또 하나는, 제가 하나만 이건 좀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서 굳이 말씀드리는 건데, 작년에도 미리 말씀은 드렸는데 작년에 본관 청사 관리비 임차료 저쪽에 이주하면서 한 1억 정도 집행해서 썼어요.

기억하시나 모르겠네요, 실장님.

스마트허브 건물인가 거기에.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때 예산 편성할 때도 말씀 주셨던 부분 있고 기억합니다.

안찬영 위원 잊지 않고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리려고 아껴 놨습니다.

이 부분은 좀 아픈 거예요.

이게 어느 한 부서의 문제라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이거는 인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공간이 필요했던 거고, 공간이 필요한데 공간 확보도 안 됐고, 공간이 확보 안 되니까 결국에는 임차해서 상가로 들어가야 되는 현상이 발생했고, 그에 대한 예산도 미리 편성을 못 해 놓고, 정말 이거는 모든 부분이 맞물려 있는 아픈 부분이에요.

이거를 또 어쩔 수 없으니까 예비비로 썼단 말이에요.

참 뼈아픈 부분이에요, 이거는.

이 한 대목은 기조실장 산하에 있는 모든 부서들이 되새겨 볼 만한,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추계에 대한, 미래 추계에 대한 부분, 인력 증원이라든지 공간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예산의 수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해야 되고, “이게 예비비로 쓸 부분이 아닌데 참 이런 부분은 아프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조직개편은 조금 있으면 저희도 심의를 하게 될 텐데 조례를 통해서, 자세한 건 그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예산 관련해서 제가 사실 많이 말씀을 드릴까 준비는 굉장히 많은 걸 했어요, 여기.

그런데 앞서서 비슷한 질의를 위원님들께서 많이 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갈음하는 걸로 하고요.

힘든 상황에서 복잡한 행정 또 여러 부서의 어떤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에서 참 어떻게 보면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부서인데 그래도 냉정할 때는 냉정하게 자를 건 자르고 해 가면서 일을, 예산 집행·편성에 대한 업무 그리고 사후에 결산에 대한 업무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제 목소리가 좀 졸린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아닙니다.

안찬영 위원 텐션을 좀 올려 드릴까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산담당관님 잠깐 답변석 나오셔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 한 말씀만.

○위원장 채평석 예산담당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예산담당관님, 작년 본예산 편성 또 2019년도 본예산 편성하면서 부서들로부터 원망 많이 들으셨지요?

○예산담당관 양완식 아마 예산계 직원들이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마 그 직원분들 과장님이 다 케어하셨을 거라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예산 부분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한두 가지만 있으면 말씀 주시겠어요?

○예산담당관 양완식 글쎄요, 저희가 작년부터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해서, 솔직히 말하면 빚이거든요.

작년도 800억, 금년도도 280억 정도, 어차피 내부거래지만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재정 전망이 옛날처럼 좋지는 않다.

그리고 또 그에 반해서 사업 자체는 계속 신규사업 들어오고 해서 여러 가지 중·장기계획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올 남은 기간 동안 중기지방재정계획 지금 마련은 돼 있을 텐데 한 번 더 재정비하는 걸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산담당관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고요.

실장님 또 아직 부서가 남았기 때문에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석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20분 감사중지)

(19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이윤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수 위원 식사들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공무원 있음)

지금 시 세외수입 체납액을 좀 살펴보니까 지난 3월 기준으로 5만 7425건이고 금액이 한 97억 12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보니까 민원과에 자동차 과태료가 가장 많고 이어서 교통과에 주차장특별회계 이렇게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자동차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의무보험 미가입자 과태료나 자동차 검사 지원 그다음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 정도로 분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체납 자동차 과태료 징수를 위해서 시가 취하고 있는 조치가 어느 것들이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일단 고지하고 독촉하는 절차 외에 저희가 징수를 위해서 특별정리기간을 따로 해서 읍·면·동하고 협조도 받고 세정과 혼자 노력만은 안 되기 때문에 관련 실·과에 협조 요청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또 차량 번호판 영치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불편이 야기돼서 실질적으로 납부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도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영치되는 건들이 제법 되나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대개 미징수 건을 보면 납세 태만인 경우가 지금 가장 많은데 제가 하나, 이게 혹시 가능할지 몰라서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공영주차장 등에 출입할 때 저희가 차량번호인식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차량번호를 스캔하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걸 통해서 과태료 체납 차량이 그쪽을 출입하게 되면 그 정보가 세정과로 전송이 돼서 과태료 정보를 인지한 다음에 과태료 부과 차량이나 단속 직원이 나가서 그거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혹은 거기에 따라서 징수를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혹시 이게 가능한지 그러면 나중에 한번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안을 주셨으니까요.

아마 여러 가지 사항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이런 것들 검토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렇습니다.

개인정보를 인위적으로 목적 외에 쓸 수 있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가능하면 시스템적으로 제안하신 부분은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걸 한번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체납자를 보니까 2017년도에 개인과 법인이 3만 7000여 명에서 2018년도에는 한 3만 9395명, 2400명 가까이 증가한 걸로 나오는데요.

개인하고 법인 체납자 2381명 중에서 98.5%가 개인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개인 체납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원인이 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아무래도 자영업 경기침체가 제일 크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이나 상황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신용불량도 되시고 가계 채무 부담 때문에 다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런 문제들 때문에 연동해서 징수율이 하락하는 원인도 될 수 있겠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체납했을 때 독촉하고 압류를 하지만 압류할 수 있는 게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있는 재산이나 압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해 행정감사 때 이런 전문적인 징수팀을 한번 운영해 보는 건 어떠냐 그렇게 말씀드렸던 바가 있었는데 이후에 다른 시·도나 시·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면 저한테 조사 후에 말씀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당초 약속됐던 시간은 원래 1월이었거든요.

지금까지 저한테 보고가 없어서, 한번 사례를 보신 게 있나요,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양해해 주시면 과장을 통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네, 그러시지요.

○위원장대리 이윤희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관 윤병준 작년부터 체납자 징수를 위해서 우리 세정담당관실의 조직과 민간 징수 인력 증원을 말씀해 주셔서 금년 2차 조직개편에 우선 저희 세정담당관실이 분과는 상정된 상태고요.

박성수 위원 방향을 분과로 결정하신 건가요, 그러면?

○세정담당관 윤병준 안이 우선 들어가 있고, 말씀하신 민간 전문가에 대해서 금년 1월 기준 파악해 보니까 전국에 약 340개 팀 1600명 정도가 채용돼서 하고 있고, 인근 시에 보면 아산에 3명, 고양시 3명, 청주시 3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 체납액을 보면 저희는 연도 말 기준 230억 체납액이 있는데 아산시는 270억이 있기 때문에 3명 정도 채용한 걸로 알고 있고요.

고양시도 한 750억이 돼서 3명 채용을 했고, 청주시도 500억이 넘어서 3명 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일단 조직개편안이 제출되는 대로 원안대로 통과가 되면 세원관리과가 신설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 맞춰서 일정 부분 고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해결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산이라든지 아까 일산도 말씀도 해 주셨고, 최초에 서울부터 시작했던 것 같은데요.

그것도 한 번 더 고민하셔서 징수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이 약간이라도 고된 업무를 덜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얘기드리는 거는 분과가 된다고 해도 다른 지방세 규모가 비슷한 경우를 봤을 때 저희 조직 인력이 그래도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아쉬운 상황이 있어서 여러 고충 중에서 얘기하시는 게 “낮에는 기초 업무 하고 밤에는 광역 업무 한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일과 삶의 균형 해서 지금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일과 삶이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알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윤희 담당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찬영 위원 감사합니다.

오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세입예산 미편성 건이 151건으로 조사됐어요.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자료를…….

안찬영 위원 결산보고서에 나와 있고요.

결산보고서를 가지고 계시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결산보고서 24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이런 내용인데 62개 부서에 61억 원 상당이 세입에서 누락됐어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세입을 원래 편성을 제대로 하는 게 필요한 부분일 텐데요.

안찬영 위원 원인 정확하게는 잘 인지 못 하시지요?

가능하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위원장대리 이윤희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관 윤병준 우선 전반적인 세외수입은 저희가 관여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결산서상에 151건 61억이 예산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세입으로 잡힌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 지자체 예산 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예산 편성할 때 예산 파트에서 전 부서 예산 편성 지침 교육을 해서 예상되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예산 편성하고 세입·세출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각 부서에서 연찬이 덜 돼서 미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결과적으로는 세부적인, 그러니까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는 세입예산에 대해서, 세입이 잡힐 걸로 예상되는 부서별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세정담당관실에서 일일이 다 체크해서 확인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서 아마 부서별로 공문을 띄워서 “취합해서 보내 달라.” 요구하면 세정담당관실에서 취합해서 세입을 잡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요?

○세정담당관 윤병준 네.

안찬영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도 유관 부서들이 제대로 세입을 안 잡으면 똑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랄지 아니면 대안이 좀 있으신가요?

○세정담당관 윤병준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효율적 사용 배분을 위해서 앞으로 예산 편성 전에 예산 편성 교육을 내실 있게 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면 좋겠지요.

좋겠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왠지 반복될 것은 느낌이 있어서 그럼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해 가는, 체크하고 확인한 다음에 다시 최종적으로 세입을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세정담당관실에서 좀 불편하더라도, 사실 이번에만 이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매년 있었어요, 세입에 미반영했던 건들이.

그러면 최근 4∼5년 것을 쭉 미반영됐던 건들 조사해 보면 미반영 유형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세입 항목이라는 것이 물론 어떤 임차 수수료도 있겠지만 고정적으로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체계화해서 부서에서 체크해 가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체크리스트에 대한 확인 작업을 각 부서에 있는 부서장들이 한 상태에서 날인을 해서 세정담당관실에 보내는 시스템을 하는 건 어떨까요?

○세정담당관 윤병준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미반영 항목을 체계화해서 리스트화해서 그렇게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마 세정담당관께서 하라고 하면 다른 부서 과장님들이 잘 동참해 줄 리 만무하니 이 부분은 기조실장께서 전 부서에 공히 지시를 하셔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세입 항목들이 잡혀서 확인을 해서 설령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제는 부서장들이 좀 더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지 않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게 해서 최소화시켜야 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게 해서 대안을 찾아 주시기 바라고요.

우선은 불용액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기타특별회계 부분.

기타특별회계 부분에서도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에요.

그런데 목적에 맞게 연초에 사업 계획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기타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목적으로 설계된 회계란 말이에요.

매년 이 기타특별회계는 특수한 소요가 불특정 다수 발생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매년 고정적인 지출 항목들이 계속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한 46.7% 정도 돼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정담당관 윤병준 기본적으로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특별회계는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회계를 구분하고 전담 부서에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은 세외수입계가 있어서 저희가 결산 정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특별회계 관련 부서와도 원활한 협조를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다짐의 말씀만 주셔서 어떻게 드릴 말씀은 없는데,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실장님, 이게 그냥 부서의 양심에 맡길 문제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저희가 사업 같은 경우는 평가를 하긴 하는데 미집행 부분은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미집행이 나온 거에 있어서는 예산 편성 시에 저희가 평가한 것들 일부 사업 같은 경우는 페널티도 주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서 이거를 제고할 건지 고민해서…….

안찬영 위원 우리 시가 특히 특별회계가 많은 편이에요.

우리 시 전체 세출 규모에 비해서 특별회계 항목이 많은 편입니다.

외부에서도 지적들을 많이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줄여라.”라고.

하지만 팽창하는 도시인 만큼 일정 부분 필요한 것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존치하는 것을 의회가 계속 동의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예산을 안정적으로 쟁여 놓고 쓰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벌써 이게 한두 해 나온 얘기도 아니거든요, 기타특별회계 불용률이 높은 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예산을 매년 예산계에서도 그렇고 세정과에서도 그렇고 기조실장님도 그렇고 판단을 할 때 가이드를 좀 잡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목표치를 설정해 주시든지.

그냥 놔두니까 이게 조금 쓰든 많게 쓰든 한번 얘기하고 넘어가는 정도 수준에…… 예산이 계속 사장돼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제 말이 맞는지 한번 봐 보세요, 최근 3년간 기타특별회계 불용률이 몇 퍼센트인지.

별로 큰 차이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갑니다, 계속.

이것도 제대로 한번 잡아서 우리가 쇄신을 시켜야 되겠다.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 아시겠습니다만 의회하고도 예산 협의할 때 보면 항상 예산 부서에서는 예산 없다고 빡빡하다고 1000∼2000만 원, 1∼2억도 편성하기 어렵다고 얘기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애먼 데서는 수십억씩 이렇게 잠자고 있어요, 예산이.

그거는 의회 입장에서 그렇게 바람직한 사안이 아니라고 봐요.

개선을 시켜서 예산이 활용되고 소요될 수 있도록 순환의 고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세정담당관도 보니까 2018년도에 이렇게 저렇게 표창을 많이 받으셨네요.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작년 한 해 동안 굉장히 바쁘게 사셨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노력을 하셔서 이번에 조직개편안 올라온 거 보니까 부서가 나누어지고 업무가 좀 더 세분화되고 전문화될 것 같은데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세외수입 부분은 운영 실적에 대한 평가를 행안부로부터 우수 평가를 받으신 것 같아요.

고생하셨고요.

작년 행감 때 몇 부서 안 되게 우리 행복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세외수입 부분 잘 징수해 주고 징수율 잘 만들어줘서 고맙다는 말씀도 드렸을 거예요.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이어 가시고 올해도 보니까 세입 추계 갭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예전에는 20% 가까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10% 미만으로 떨어뜨리신 거 같아요, 세입 추계를.

그런 부분은 굉장히 성심성의껏 노력하신 건 알겠는데 글쎄, 이걸 어느 분한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보면 전년도에서 이월돼서 넘어온 예산, 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 매년 4000억 규모가 발생을 계속해요.

물론 불가분의 순세계잉여금도 그 안에 상당 부분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노력하면 제가 보기에는 1000억 정도 규모는 충분히 줄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걸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해서 기조실장님께서도 고민을 같이해 주시고 줄여서 좀 더 숨 쉬는 예산을 표면으로 올려서 그 예산으로 지금 우리 시에 당면한 현안 사업들 어떤 부분에 순차적으로 배정할 건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희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윤희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작년 업무 평가도 상당히 좋으시고 또 정원 반영하는 필요성도 많이 말씀을 하셔서 조직개편에도 반영이 될 예정인데 혹시 우리는 직무교육을 받을 때 언론에 안 나나요, 세종시는?

세정담당관 쪽에서 직무교육이나 이렇게 받을 때.

세외수입에 관계된 직무교육을 받은 적 있나요, 혹시?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저희가 교육은 각 분야별로 일정 부분 시키고 있습니다.

세정담당관도 그렇고 법무담당관도 그렇고 알아야 되는 것들.

노종용 위원 세외수입에 특정해서 이렇게 직무교육을 따로 한 적 있나요, 혹시?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하고 있는 것 맞고 세외수입도 연 2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세요?

혹시 직무교육을 할 때 어떻게 하세요?

외부 초청 인사를…… 담당 과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이윤희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관 윤병준 세정담당관입니다.

저희가 작년 2월에 세외수입팀이 4명 1팀이 생기면서 사실 그전에도 직원 한두 명이 있었는데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작년에 조직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로 세외수입은 아까 안찬영 위원님도 말씀하신 전 부서에 관련되다 보니까 저희가 매뉴얼을 제작하고 행안부 산하에 세외수입 시스템 담당자를 초빙해서 초빙강사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현재 있는 파트뿐 아니고 전 부서 회계 담당자를 소집해서 연 2회 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노종용 위원 지금 업무도 과중하고 그런 와중에서도 좋은 평가도 받으시고 그래서 이렇게 분과도 되는데 여기 보니까 다른 시·도들은 대부분 정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이게 언론에도 많이 노출이 돼 있거든요.

어떤 어떤 분들이 와서 어떤 분야, 이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직무교육에 관한 보도들이 나오는데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전혀 없어서 그 부분도, 어차피 과가 분리되니까 전문적인 교육도 실시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실제 과가 분리됨으로써 여러 가지 성과들이 조금 더 잘, 세외수입 부분도 그렇고 소득세나 세무조사 등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직무교육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짧게 질의드리려고 제가 했습니다.

○세정담당관 윤병준 유념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윤희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보통계담당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용 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일단 정보통계담당관 질의 전에 다음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쪽에 자료 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지난 임시회까지 공포된 조례명하고요.

조례 총횟수 이것만 시장 발의, 의원 발의 분류해서, 아마 데이터 있으실 거예요.

저한테 주셨는데 이게 약간 상이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요청드리니까 바로 준비해 주시고요.

정보통계담당관, 일단 과장님은 그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소외되고 우범 지역에 그래도 신경 써 주셔서 곳곳에 설치가 됐고 벌써부터도 지역에서 좋은 얘기들을 해 주시고 그래서, 안전하다는 말씀을 해 주시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거는 어제 저희가 현장에서 정보통계센터?

(『도시통합정보센터.』 하는 위원 있음)

아, 도시통합정보센터를 갔었는데 여기 보니까 언뜻 든 생각이 ‘이 직원들이 관리가 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설치 대수가 총 어떻게 돼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전체 CCTV 설치?

노종용 위원 네, 관제하는 CCTV 대수가?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지금 1953대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1953대에 직원들은 총 몇 분이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직종은 다양하게 있는데요.

약 30명 정도가 있는데 아마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1명이 관제하는 게 300대 정도 돼서 많이…….

노종용 위원 1명이 300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왜냐하면 돌아가면서 교대근무를 하다 보니까 1인당 담당해야 되는 대수는 300대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제가 이거를 어제 이야기 들으면서 선제 대응을 해서 어떤 사건을 미리 예방한 게 한 225건이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 ‘이 선제 대응 부분이 정말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선제 대응을 했을까, 저 모니터를 보면서?’

직원들도 굉장히 힘드실 것 같고 효율도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경찰 쪽에서 두 분이 지금 배치돼서 근무하시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경찰들도 같이 합동 근무하는데 아마 경찰이 담당하는 것하고 우리…….

노종용 위원 다르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분야가 좀 다르게 돼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아까 그 총횟수에도 안 들어가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지금은 저희가 관제한 걸로만 통계로 잡힌 겁니다.

노종용 위원 아, 그렇군요.

그리고 소방 쪽은 혹시 관제 같이 참여하시는 공무원이 계신가요?

○정보통계담당관 최필순 (공무원석에서)소방 쪽은 현재는 없습니다.

노종용 위원 한 분도 안 계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우리 쪽 관제센터에 있는 화면을 끌어다 쓰긴 하지만, 그래서 유기적인 협력 체계는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3생 또 다 들어서고 앞으로 더 늘어날 텐데 이런 관제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특별히 크게 유익을 모를 정도로 사실 막막함을 좀 느꼈습니다.

‘인원이 얼마나 더 필요할까? 인원이 필요한 만큼 이걸 관제를 할까? 효율적으로 잡아 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조사를 해 봤는데 이게 정부에서 선별관제를 하는 인공 AI가 탑재되어 있는 선별관제 시스템을 두고 공모사업을 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지능형 사업이라고 해서, 지능형 CCTV라고 해서 사람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어떤 위험한 행위들을 분류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일일이 다 볼 수 없는 부분들을 경보를 줘서 집중해서 그 부분을 따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고양시에 보면 저유소에 홍등 해서 불도 나고 산불 화재도 많이 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떤 중요 시설들이나 시의 음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제할 때는 사실 그렇게 모니터를 1인당 300대씩 관리하면서 절대 예방 차원이 있을 수 없거든요.

화성시 같은 경우도 보니까 행안부에서 하는 그런 공모에 해서 16억 정도 국비, 시비 해서 이런 선별관제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고 이게 2차년, 3차년 늘어나고 있고 다른, 오산시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을 집중하고 있어요.

우리는 일단 지원한 적이 있나요, 이건?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별도 공모하지 않고 지능형 CCTV 관련해서는 LH하고 협의를 통해서 도입하는 부분을 협의하고 있고 실제 사업으로 지능형 관제 솔루션을, 어차피 CCTV 자체야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들 이용할 거고 거기에 들어오는 영상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 솔루션을 도입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협조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사실 아직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논하고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공모 부분도 정확한 데이터가 사실 없으셨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어차피, 스마트시티를 또 준비하고 있고 우리는 묵은 도시가 아니고 이제 만들어지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선도적으로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해외연수 때 중국에 “다화”라는 기업에 가서 체험을 해 봤는데 특정 지역에 특정한 모션이 나왔을 때는 그게 대화면으로 딱 캡처돼서 뜹니다.

그래도 크게 관여가 없으면 지우면 되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 즉각 조치를 해서 실제적으로 자살이라든가 아니면 화재라든가 방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방 효과가 분명히 있거든요.

인권적인 부분으로 그 캡처된 사람의 모든 데이터가 다 옆에 나오고 그러는데 저희는 그런 취지라기보다는 우리 시나 현재 이 행안부에서 공모하는 내용들은 선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더 초점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선별관제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통합정보센터에서 관할하고 있는 내용들에 사실 보강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써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공모 부분도 좀 체크하시고 지금 아까 LH 쪽하고 준비하신다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하셔서 너무 지체되지 않게 이런 부분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알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윤희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정보통계담당관실에 성인지 통계자료 생산 계획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왔는데 여성통계사업 개요로 해서 자료가 왔어요.

내용을 잘 봤습니다.

봤더니 계획이 아주 잘되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통계 전문 공무원이 있어서 전문성 있게 잘 대응하고 내용도 잘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전문 직렬 공무원 임용의 취지에 잘 맞추어서 선발하셨고 일을 잘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료를 보니까 제가 몇 가지 좀 더 제안드릴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여성통계를 왜 성인지통계라고 쓰지 않고 여성통계라고 썼느냐?” 그랬더니 “아무래도 성인지통계보다는 여성통계를 해야 행안부에서 그걸 할 수 있도록 허가가 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인지통계는 중앙부처에서 따로 생산이 돼서 중복이 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통계가 아니고 저는 여성가족통계 이런 식으로 명칭을 변경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아니면 좀 더 부드러운 명칭으로, 대전시의 경우에 보니까 “시계열 통계로 보는 대전여성가족의 삶”이라는 통계 명칭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가족도 들어가고 그래야 조금 더 통계의 범위와 내용을 다양하게 포함하고 분석해 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통계의 명칭을 여성통계라고 하지 말고 조금 더 고민해 보기를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참여 영역이 필요합니다.

여기 보니까 작성 항목에서 인구, 가족, 주택, 복지, 고용, 건강 이렇게 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세종시는 젊은 여성들이 많고 그 여성의 사회참여를 끌어내야 되는 지향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통계에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참여 영역 하나를 더 추가할 것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인구 분야 항목에서는 거주지에 대한 생활여건, 만족도조사 이런 것들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항은 지금 세종시 지역 성평등 지수 산출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통계조사가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그래서 가능하면 여성가족부의 2018년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에 국가성평등 지표 이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포함해서 조사를 해야 모든 지표가 포함이 되고 그래야 지역 성평등 지수 이것을 평가하는 데도 시점을 당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안드린 사항은 많이 포함시켜 주시기를 여기서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통계에 관심 가져 주시고 또 한 분야 한 분야 좋은 제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윤희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수 위원 정보통계담당관 소속 사업 중에서 장애인·고령층 정보화 교육 사업이 있는데요.

“「국가정보화 기본법」하고 시 정보화 조례에 따라서 장애인·고령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교육 목표가 지난 2017년도와 2018년도에는 520명이었어요.

장애인 280명, 고령층 240명.

그런데 2019년도에는 468명으로 장애인 252명, 고령층 216명, 좀 감축이 됐는데 여러 원인 중에서도 무엇보다 정부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예산 규모가 좀 줄어든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외에 수요가 적다거나 이래서 사업이 줄어든 다른 이유가 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큰 변동 없이 추진됐던 것 같은데요.

잠깐만 해당 과장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계가 연도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박성수 위원 약간 줄어들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예산 규모가 가장 큰 영향이라고 생각하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예산은 국비 5 대 5 매칭이라 크게 예산 때문에 못 했다는 것 같지는 않은데…….

박성수 위원 지금 과장님이 시그널 주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한번 담당관을 통해서…….

박성수 위원 시그널 주셨어요, 그렇게.

그게 국가정보화법 제35조제4항에서 보니까 정보격차 해소 교육의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보니까 장애인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그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정보격차해소교육이 필요한 사람, 그래서 아동, 고령자, 결혼이민자, 농·어업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에 따라서 장애인 및 직계가족과 고령층을 대상으로 아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고요.

혹시 실장님 아시면 이 초급, 중급, 모바일 교육과정별로 구체적으로 수업이 어떻게 되는지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담당 과장님으로…….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죄송합니다만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네.

○위원장대리 이윤희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최필순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지금 장애인 교육은 10개 교육과정이 있거든요.

초급, 중급, 모바일 해서 문서 작성, 인터넷, 첫걸음 오피스, 스마트폰 활용법, ITQ 자격증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고령층 대상으로 해서는 어떻게,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나요?

○정보통계담당관 최필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과장님, 여기서 고령층이 몇 세 이상인지 혹시 아시나요?

○정보통계담당관 최필순 오십…… 제가 알기로는…….

박성수 위원 55세로.

○정보통계담당관 최필순 네, 55세.

박성수 위원 고령층이 55세로 되어 있어서 제가 뜻밖이었는데 관련 법을 찾아보니까 이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서 55세 이상을 고령층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법에서요.

저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하면 55세 이상을 고령자라고 했다고 하면 이 관련 법 제3조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이 고용에서 연령을 이유로 차별받는 관행을 좀 해소하고 고령자의 고용 촉진과 직업 안정을 꾀하기 위한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사항이 고령층 대상으로 해서는 포함이 되는 게 맞지 않나.

지금 상태에서의 고령층이라고 하면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노인 인구를 대상으로 하고 계신 거잖아요?

○정보통계담당관 최필순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래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법에서 55세를 굳이 고령층이라고 뒀으면 저는 앞으로 세종시에서는 고용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 갖추어져서 실제 그분들이 정보화교육을 받고 취업도 하시고 그런 계기 마련,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현 상태대로 장애인 그리고 그 직계가족, 65세 노인분들에 대한 것 그다음 별개로 한번 55세 이상 분들에 대해서도, 취업을 희망하시고 실제 취업과 연계됐을 때 과거에 정보화 교육에 소외받다 보니까 못 하셨던 부분들이요.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셨으면.

그러면 지금 기업이나 이런 데를 따져 봤을 때도 그렇고요.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지도 한번 파악을, 일자리 담당하는 과하고도 얘기를 한번 하셔서 그런 게 이 수업 속에 묻어나서, 저희가 정부 매칭사업이니까 “우리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개선해 가고 있다.” 그런 선도적인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정보통계담당관 최필순 저희가 시민정보화 교육에서 자격증반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취업 알선이 왔을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도 하고 하는데 아마 55세라면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젊다고 보는데 그 일환으로 자격증반을 운영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취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박성수 위원 고민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최필순 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윤희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마이크 꺼짐)질문 하나만 좀.

○위원장대리 이윤희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수 위원 대전세종연구원 실장님이 지금 와 계신데 별도로 질의·응답 시간이 있나요, 아니면…… 그게 저도 애매해서.

○위원장대리 이윤희 마지막에 보충질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아, 보충질의 할 때요?

너무 오래 기다리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희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우선은 작년 사업 중에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해소 사업이 있어요.

3200만 원 이렇게 잡아서 했고요.

그중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스마트쉼센터 운영 사업이 있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어떻게, 몇 회는 좀 하셨어요, 운영을?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2015년부터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어디에서 하셨어요, 이거를?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장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찬영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복컴센터에서 교육을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공고 같은 것도 하나요, 이거 할 때?

모집공고나 이런 거, 광고가 됐든.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아마 복컴에, 제가 홍보하는 정확한 방법은 담당자를 통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그러시지요.

○위원장대리 이윤희 담당자분께서는, 답변해 주실 분 계신가요?

안찬영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지요.

○위원장대리 이윤희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최필순 지금 운영은 대평동 복컴에 스마트쉼센터가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기에서 하고 있어요?

○정보통계담당관 최필순 네.

안찬영 위원 전혀 홍보가 안 된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2016년도 거 하나 있고요.

시청 홈페이지에 제가 검색해 봤더니 2016년도에 했다는 내용이 하나 있고요, 통합검색을 해 보니까.

2017년도, 2018년도에는 없어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해 봤어요, 포털에.

그것도 2016년도에 처음에 할 때 시청 로비에서 했더라고요, 그때는.

그 뒤에는 어디에서 했다는 내용을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여기에 자료 내신 거 보니까 2018년도에 9회를 하셨고 620명을 케어하셨다고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학생들 대상으로 주로 하시겠지요, 아무래도?

○정보통계담당관 최필순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방과 시간에 하나요, 방과 후에 하나요?

○정보통계담당관 최필순 행사가 있다든지 그랬을 때 그 행사에 맞춰서 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 세종축제에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고.

안찬영 위원 이거 실제로 수행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정보통계담당관 최필순 전문강사 13명을 위촉했습니다.

위촉해서 그분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도 저희가 낸 기억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없어요, 보도자료가, 포털에 찾아봐도.

찾아보세요.

제가 찾아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서 했는지도 궁금하고 실제로 이게 어떤 분들이, 학교에서 단체로 와서 듣는 건지, 620명이면 적은 수가 아니거든요.

9회 해서 620명이면 한 번 할 때마다 한 70∼80명씩 왔다는 건데.

그렇잖아요.

적은 수가 아니거든요.

개인이 알음알음 찾아서 오기가 쉬운 숫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과장님.

○정보통계담당관 최필순 학교에 우리가 공문을 보내거든요.

공문을 보내서, “인터넷 과의존 예방 교육을 하겠다.” 해서 협조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가정방문 상담도 하고요.

안찬영 위원 잘 모르겠네.

이거를 저희들이,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저는 이게 잘되고 있는지만 확인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집행하셨는지, 교육을 어떻게 하셨는지 스마트쉼센터 어떤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정보통계담당관 최필순 저희가 정리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어떻게 정리를 해서 보고를?

○정보통계담당관 최필순 지금까지 사업한 사례 그다음에 우리가 사진 정보까지 전부 다 매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왜 이게 내용이, 안 나오더라고요, 검색을 해도.

○정보통계담당관 최필순 저희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홍보가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어느 행사장에서 작년인가 한번 본 기억은 있어요.

부스 하나 차려 놓으시고 그분들이 홍보성으로 알리시더라고요, 부스에서.

그런데 그거는 사실 그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고생스러운 일인데 그렇게 해서 홍보될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 좀 뭔가 성과 내지는 우리 시에 스마트폰에 대해서 과의존하는 학생들에게 케어하는 시스템으로 자리 잡게 하려면 글쎄, 지금 방식 가지고는 아닌 것 같은데.

폭넓게 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정보통계담당관 최필순 이게 과기정통부 한국정보화진흥원하고 50 대 50으로 매칭사업이거든요.

안찬영 위원 그거는 예산서에 나와 있으니까 알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보통계담당관 최필순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시민들이 모른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9회에 620명이 왔다고 되어 있는데 학교에서 단체로 온 거예요, 아니면 개인이 알음알음 온 거예요?

○정보통계담당관 최필순 아니요, 행사장에 강사로 임명된 분들이 가서 직접 교육을 합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620명이라는 게 어떻게 집계됩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최필순 그러니까 그 행사에 참여한 학생 수.

안찬영 위원 그분들이 다 날인을 해요, 참여한 학생들이?

○정보통계담당관 최필순 날인은 않고요.

어떤 행사, 그 행사가…….

안찬영 위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과장님.

제가 그 행사를 봤기 때문에, 그 행사장이 여러 부스 차려져 있는 데 한 부스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무슨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진지하게.

광고물 나누어 주고.

○정보통계담당관 최필순 지금 호수공원에 우리가 행사를 할 때, 세종축제 행사할 때도…….

안찬영 위원 첫마을에서도 했었어요.

○정보통계담당관 최필순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교육청에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을 보내서…….

안찬영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교육이잖아요, 이거는.

과의존하는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시켜서 어떻게든 과의존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케어하는 교육 아닙니까.

그러려면 적어도 이런 오피스 공간에서 진중하게 앉아서 어떤 문제가 있고 이 문제로부터 벗어나려면, 이런 교육들이 진지하게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정보통계담당관 최필순 그러니까 그 부분이 가정방문 상담도 하고, 그러니까 그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이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가 부족한 것들은, 실제로 검색이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좀 더 홍보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레몬교실이 가장 많은 인원들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서 강사를 동원해서 하다 보니까 많은 인원이 동원되는 것 같은데 그 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축제 기간에 홍보성이지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서 실제로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는 환경들을 위주로 찾아가서 그분들께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방문해서 하는 게 제일 큰 인원수를 동원하고 있는데 그 외의 부분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그렇게 위탁 줘서 집행하는 정도의 사업으로 치부하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요즘 젊은, 어린 학생들이 스마트폰에 대한 과의존 상태가 꽤 심각하거든요.

이거는 사업으로만 볼 거는 아니고요.

사회현상으로 봐야 돼요. 사회문제로.

그렇게 무게감을 느끼시고 이 사업 어차피 하고 있으니까 성과를 제대로 낼 수 있고 꼭 필요한 학생들이 가서 제대로 된 교육과 케어를 받아서, 어머니들도, 부모님들도, 아빠들도 알아서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알겠습니다.

심한 학생 같은 경우는 집중적인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나오신 김에, 제가 결산서 보다가 엊그저께 한번 담당 사무관님하고 주무관님 오셔서 대화를 나눴는데 원래는 이월 건으로 여쭤보려고 자료 요구를 했었어요.

1건이 있더라고요.

사고이월 건이고요.

1억 200 정도가 사고이월 처리가 되었는데요.

사고이월이 됐는데 이게 그러면 올해에는 집행이 되는 건가요, 이 예산 1억 200이?

2018년도에 사고이월 한 거지요?

그럼 2019년도에 넘어와 있을 텐데.

○정보통계담당관 최필순 네, 집행 완료됐습니다.

안찬영 위원 집행이 완료됐어요?

○정보통계담당관 최필순 네.

안찬영 위원 엊그저께 와서 말씀하실 때는 이 업체가 지금 부도 처리가 될 것 같아서 법정 신청을 했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멈춰 놓은 상태라고 하던데.

○정보통계담당관 최필순 그게 2012년 말입니다.

2012년 말에 해서 사고이월 해서 2019년 초, 올 초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안찬영 위원 마무리가 된 게 맞나요, 집행이?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집행이 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안찬영 위원 집행이 됐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안찬영 위원 제가 다른 얘기는 안 드리는데 계약을 했는데 2개년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글쎄요,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집행상 편의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예산 드릴 때는 당해 연도 예산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매년 한 6억 조금 넘게 예산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사업으로.

그런데 첫해 연도에 계약을 할 때 2년짜리 계약을 미리 하셨더라고요.

○정보통계담당관 최필순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래 놓고 다음 연도 예산이 잡히면 또 재계약, 1년 연장 계약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2년을 수행하셨는데 계속비사업 같은 거로 잡으시는 게 좋지 않나요, 이런 거는?

2년짜리 계약을 하실 거면?

○정보통계담당관 최필순 장기계속사업으로 저희가 잡았는데 만약에 의회 승인될 사항이라면 우리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한번 드리고 그렇게 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찬영 위원 실장님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이해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지금 의회 승인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업 공고 낼 때도 보니까 의회 결정 사항에 따라서 사업 내용과 예산이 변경될 수 있다고 공고를 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거는 의회에서 차년도 예산안이 12월에 의결된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계약 체결할 때 만약에 공고 냈을 때하고 예산액이 차이가 있으면 그거를 조정해서 하는 형태로 과거에 진행됐었고요.

만약에 의회 심의 과정 속에서 변경되는 내용들 반영할 수 있는 구조는, 형태는 되어 있다는 말씀 드리고, 한마디 첨언을 드리면 왜 장기계약을 했느냐 하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관련돼서 그동안 소프트웨어산업협회나 이런 쪽에서 계속 얘기했던 건 뭐냐 하면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반복적이고 인건비 베이스로 계속 고용 안정도 필요한데 1년마다 업체가 바뀌게 되면 고용 안정도 저해될 수 있고 전문성도 떨어지고 또 발주자 입장에서 보면 사업을 매년 준비하기 위한 사전 준비, 비효율적인 게 너무 많다 해서 실질적으로 한 3년 정도를 권고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아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2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협회에서 공고를 그렇게 하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쪽에서 건의 사항으로 많이 올라왔었고요, 업체 쪽에서.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불편함,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협회는 그렇게 요구할 수 있지요.

협회 구성원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민간기업이 아니고 공공기관이잖아요, 시청이라고 하는.

그리고 의회의 사업 승인을 받아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요.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

사업의 성격이 다년도 사업이 될 수 있지요.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 담보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사업도 있고 그런 거 계속비사업 조서 올려서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꼭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런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을 활용해서 하면 돼요.

그런데 저희 의회 입장에서 감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예산은 1년도 예산만 줬는데 계약을 턱하니 2년도로 미리 예상해서 계약해 놓고 “내년도 것은 그때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 주면 계약할게.” 그거는 실제 계약을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격이 모든 분야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쭉 하는 게,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물량의 변동만 약간 있지 이걸 하다가 중단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어서 그 부분만 특수하게, 유지·보수만 그렇게 체결했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양해는 하는데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 방법이 있잖아요.

2년짜리, 3년짜리 지속적으로 사업할 수 있게 안정감 있게 할 수 있는 계속비사업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럼 제도에 넣어서 계속비사업 조서에 올려서 의회 승인받으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제가 한번 그 부분은 검토해서 예산 편성을 아예 그렇게 사업 성격을 바꿀 건지 위원님께 추가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뭘 잘못 짚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저도 다른 데 있었을 때도 거기는 사실 유지·보수가 상당히 큰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사업 명칭은 그냥 단년도 일반회계 예산으로 집행했었기 때문에 계속사업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어떻게 편성해야 할지 한번 따져서 검토한 후에 위원님께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 성격의 사업들을 사업의 연속성을 가지고 하라는 게 계속비사업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아마 그게 조금…… 제가 알기로는 총사업비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안찬영 위원 지금 이 사업이 그거예요.

총사업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2년 정도 해야 이게 어느 정도 갈무리가 된다고 봐서 총사업비를 12억인가로 설정해 놓은 거예요, 처음에 2년 치.

물론 관리는 계속해야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보통 총사업비 관리하는 것들은 프로젝트가 다년도에 걸쳐 될 때 총사업비를 대상으로 해서 심의도 하고 하는데…….

안찬영 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시겠네요, 집행부는?

의회 동의 안 받고?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아닙니다.

이거는 당연히 동의를 받는 예산이어야 되고요.

다만 편성의 성격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조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글쎄요, 저는 답변이 수긍이 잘 안 돼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거는 집행부의 입장인 거고요.

의회의 권한으로 봤을 때는 안 맞아요, 이거는.

이 사업 외에도 뭐 많이 있겠지만 눈에 띄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가급적이면 의회에서도 제도를 통해서 들어온 것들이 잘 논의가 돼서 통과가 될 수 있게 해 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뭔가 부적절해요.

어떠한 경우에도 시청이 쓰는 예산은, 성립전예산도 쓸 때는 의회의 사전 동의 받아요.

그런데 미리 계약을 한다?

미래에 생길 사업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조달 계약상으로 승인을 받으면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형태로 해서 계약할 수 있도록 다년도 계약이라는 제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감액을 하거나 하면 또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요, 계약 자체의 형태가.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하지 않는 예산이 아예 지출이 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염려는 없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계약을 맺은 것 때문에 의회 심의 속에서 그게 제약이 될 수 있다면 한번 다른 사업 성격으로 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일단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아닌 것 같아요, 전 아무리 고민해 봐도.

그건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논의하셔서 의회에 어떤 식으로 동의를 받고 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서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런데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그냥 그렇게 이렇게 계약법을 들어서 계약을 2년 단위로, 3년 단위로 하신다?

그거는 의회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산을 1년 치 승인해 드렸는데 집행부가 계약을 2년, 3년 해 놓고, 물론 단서조항에 달려 있는 건 저도 봤어요.

1년 사업이 끝나고 2년 차 사업을 연장할 때는 1년 동안 했던 사업의 성과나 이런 것들이 만족스러울 때는 재계약을 해 준다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 계약서에.

그랬는데 만약에 그다음 연도 사업 예산이 우리 의회에 올라왔는데 의회에서 1년 집행했던 예산의 사업들을 봤더니 사업이 왠지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필요한 사업이긴 해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예산을 내려 줄 때도 단서를 달아서 내려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비를 주긴 주는데 지금 관리하는 형태의 업체에게 주는 건 부적절한 것 같다. 그러니 다시 공모해서 집행하였으면 좋겠다.” 의견을 달아서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예산은 서는데 그 업체는 좀…… 그런데 또 결과적으로 이 업체가 계약을 만료하기 전에 부도가 났어요, 결과적으로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에 대한 성격을 평가해서 예산 액수가 조절될 수 있는 사업들은 이렇게 다년도 계약을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사업 성격을 봐서 예산을 감액하기보다는 물량에, 서버가 증설되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미미한 변동만 있는 거지 유지·보수는 이 시스템 운영하는 동안에 계속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적기 때문에 조달에서도 이런 분야는 다년도 계약을 허용하고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다만 업체가 혹시 품질이 떨어졌을 때 어떡할 거냐 했을 때는 SLA라는 제도를 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계약할 때 일정 품질 요건을 못 만족시켰을 때는 다시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 금액의 일정 부분 페널티를 부과하고 그 부분은 다시 예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서 품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제약되는 것이 문제라면 이런 다년도 사업들에 대해서는 미리 선보고를 한다든지 하는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글쎄요, 실장님 답변이 저는 정확히 이해는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저는 잡힌 예산에 대한 계약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이상을 계약하실 거면 계속비사업 조서에 넣어서 의회의 동의를, 이러이런 사업의 성격상 계속 집행할 수밖에 없으니 다음 연도 사업에도 이 정도의 예산을 승인할 수 있도록 미리 사업액을 어느 정도 정해 놓고 계속비사업 조서에 태우든지 이런 식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요.

어려우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뭐…….

안찬영 위원 꼭 이렇게 하셔야만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이 건은 저희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다년도 계약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당해 연도의 편성 예산 원칙이라는 대원칙이 1 당해 연도 예산 편성 결산이라는 게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 심의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다년도로 그 업체만 선정하는 것만 맺어 놓은 것이고 그 액수 자체는, 예산 액수는 그 다음 연도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량을 조절하든 이런 것들에 따라서 액수는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필요 없는 사업의 예산이 나가거나 하는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한번 설명이 부족했다면 제가 관계 법령하고 또 다른 사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하는 부분까지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시지요,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얘기가 길어져서 말은 더 못 하겠네요.

그것은 나중에 따로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시고 말씀 주시고요.

정보통계담당관실, 어제 현장 갔을 때 제가 하나 주문을 드렸어요.

“화면이 끊기는 것 같다.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어떻게 그 사이에 방법이 있었나요?

○정보통계담당관 최필순 그 부분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화소 수가 높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현상인데 그 부분은 저번에 위원님들 계속 센터 오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저도 직원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방법이 어떤 거냐?” 하니까 일단 퍼포먼스를 최대한 높이는 방법에서 LH하고 예산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일단락됐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거는 LH에도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안이에요?

○정보통계담당관 최필순 어차피 3생활권이든 4생활권이든 준공해서 우리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연결했을 때는 또 퍼포먼스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정보통계담당관 최필순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같이 반영하자.” 그렇게 얘기하는 중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 퍼포먼스라는 게 혹시 영상을 출력해 주는 기기를 얘기하는 건가요?

○정보통계담당관 최필순 표출하는 쪽.

안찬영 위원 무슨 카드라고 하던데요, 컴퓨터 용어로.

○정보통계담당관 최필순 그래픽카드 그럴 수도 있고.

안찬영 위원 네, 그래픽카드.

그래픽카드 사양이 떨어지면 영상이 끊기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것 같다는 얘기를 저도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량을 제대로 좀, 동시에 오는 데이터양을 잘 분석해야 되겠네요?

○정보통계담당관 최필순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걸 한번 추계해 보셔야 되겠어요.

○정보통계담당관 최필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윤희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계담당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장의 대기 시간을 고려하여 대전세종연구실에 대한 질의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세종연구원과 세종연구실에 대한 질의를 하겠고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수 위원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거 같이 좀…….

○위원장대리 이윤희 실장님 답변석으로…….

박성수 위원 실장님께 말씀 좀 드리고요.

○위원장대리 이윤희 네.

박성수 위원 두 실장님 다 들으신 다음에 필요하면 연구실장님 나오셔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일단 기조실장님께 말씀드릴게요.

대전세종연구원 관련돼서 조례가 각각 하나씩 있는 것 아시지요?

대전에 하나 있고 저희한테 하나 있고.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출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세종 같은 경우에는 지원에 관한 조례고요.

대전은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제2조의 사업 범위를 보면 우리 시 조례에서는 중·장기 발전계획, 주요 정책의 조사 및 연구 그다음에 주요 정책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시의 각종 경제 및 사회지표의 수립 그다음에는 시장이 부여하는 과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대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례상에 보면.

지방행정, 지역경제 진흥 등 관련된 국내외 정보·자료의 수집 및 관리와 출판·배포, 지방행정제도 개선, 지방재정 확충과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조사 및 연구,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및 해외 자료와의 비교·연구, 행정기관,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으로부터의 각종 연구용역의 수탁.

이것은 대전이 아무래도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저희도 이런 과업을 수행해야 되는데 실제 어떤가요?

그러니까 조례에는 그렇지만 대전세종연구원이 같은 연구실에 있으면서 협업을 하다 보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편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지금 저희가 필요한 과제들은 정책과제, 기본과제, 수시과제, 수탁과제의 형태로 과제를 그렇게 정해서 주고 있습니다만 분야는 그 분야……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국제교류가 필요하다면 정책과제든 기본과제든 이런 형태에서 수시로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고정적으로 계속 나갈 수 있는 분야가 있어야 그 조례에 사실 이런 이런 분야가 쭉 명시될 텐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여덟 분 분야별로 딱 계시다 보니까 그분들이 조례에 있는 과제들을 계속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변동이 될 수 있어서…….

박성수 위원 저는 연구원 수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실장님, 그럼 잠깐만 발언석으로 나와 주실래요?

○위원장대리 이윤희 담당 실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방금 말씀드렸던 일단 연구원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데, 실장님 보시기에 실제 어떠신가요?

○세종연구실장 김성표 세종연구실장입니다.

현재 세종연구실에 박사는 7명이 있고요.

분야별로는 경제·산업, 행정, 여성·아동, 문화, 도시, 교통, 환경 이렇게 각 분야별로 1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세종시에 관련된 다른 분야에서도 과제들이 계속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필요한 분야, 예를 들자면 농업이라든지 과학기술 분야 그리고 경영 분야 이런 분야에 있어서 모자라는 박사들을 충원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박성수 위원 스마트시티 관련돼서 전담하실 수 있는 연구원이 있나요?

○세종연구실장 김성표 교통을 담당하는 안용준 박사가 스마트도시 쪽으로…….

박성수 위원 7개 분야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일 거고요, 그렇게 따지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스마트시티를 통할해서 보실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세종연구실장 김성표 완전히 스마트도시를 전공한 사람은 없고요.

안용준 박사가 아무래도 교통에 있어서도 스마트 교통 쪽으로 담당해서 그쪽으로 과제도 했었고 아무래도…….

박성수 위원 저는 또 향후에도, 지금 대전 같은 경우는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그다음에 해외자료 비교·연구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은 지금 없으신 거지요?

굳이 따진다면 엮을 수 있는 건 있나요, 그렇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을?

○세종연구실장 김성표 딱히 국제교류를 전공했다고는 말할 수 없고요.

박성수 위원 다른 행정도시와의 연계성, 유사점 그다음에 앞으로의 정책발전 방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그러니까 세종의 미래 비전을 좀 더 보는 거지요.

그랬을 경우에 충분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이 가능하신 분이 연구원으로서 계신지?

○세종연구실장 김성표 그것을 특정 분야에서 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경제·산업 쪽에서 비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행정 분야에서 보는 비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특정 분야, 어떤 비전 발굴만을 위한 연구진을 채용하기보다는 저희가 지금 필요한 분야의 연구진을 확대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같은 분야에 있어서도 연구진들을 추가로 더 확보하는 편이 추가로 발생하는 과제에 대해서 좀 더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박성수 위원 그럼 지금 가장 필요한 분야가 어느 분야지요, 실장님이 보시기에?

○세종연구실장 김성표 지금 당장은 제가 실장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경제·산업 분야가 절실하고, 그래서 지금 채용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고가 나가 있고요.

박성수 위원 그다음에 보면 조례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대전에는 존재하고 저희는 없는 게 있어서, 저희 조례 3조에 보면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연구원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금을 출연할 수 있다.”는 되어 있는데 기금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조례에 없어요.

대전 같은 경우에는 제3조에 기금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연구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기금을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기금 내에서도 또 하나 제가 의미 있다고 보는 게 개인 및 기관·단체 등의 출연금하고 수익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익금도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실장님, 저희 쪽 파트에 일하시는 분들이 대전 쪽에서도 과제를 같이 하실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 용역을 별도로 따 오셔서.

○세종연구실장 김성표 네, 공동으로 하는 경우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공동으로 하셔서 용역 수행하신 것에 따라서 나오는 수익을 배분하시나요, 어떻게 되지요?

○세종연구실장 김성표 용역과제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 용역과제에서 나온 인센티브를 참여한 연구진들이 받는 형태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세종시 용역과제에서도 대전 쪽에 있는 박사들이 참여했을 경우는 똑같이 인센티브를 받는…….

박성수 위원 그럼 기조실장님, 저희도 이것을 명확하게 둬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박성수 위원 그리고 또 제가 보니까 오늘 연구실장님이 나오신 게 ‘내가 여기 증인으로 와야 되나?’ 의문점이 있었을 텐데, 대전은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제13조에 “행정사무감사”라고 되어 있고 “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강행으로.

그런데 저희는 어떻게 되느냐면 조례가 참 웃긴데 “행정사무감사에의 참여”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돼 있느냐면 대전광역시의회는 저희 연구원을 부를 수 있어요.

그러시지요?

요청이 들어온 적 혹시 있으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대전광역시의회는 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참여방안을 세종특별자치시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참여를 안 해요.

그런데 대전에서 요구하면 저희 의회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거 혹시 아셨어요, 실장님?

○세종연구실장 김성표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박성수 위원 여기에는 내용이 없어요, 세종시의회에 대한.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으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박성수 위원 그리고 몇 가지 저희도 대전 조례를 따라서 어떤 것들은 보완해야 되겠다 싶었던 게 이사의 추천과 임명과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과제 부여, 경영평가, 물론 이사의 추천과 임명 같은 경우에는 대전세종연구원이니까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요.

나머지 그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아까 말씀드렸던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명령 이런 것들도 구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이런 것들이 구비되면 연구실장님 입장에서는 좀 번거롭고 부담스럽고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시에서 출연을 하잖아요.

결국은 시민의 혈세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것을 게을리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조실장님께서 한번 논의를 하셔서 효율적이고 내실 있고 체계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 개정을 대전세종연구원하고 저희 쪽 파트하고 한번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좀 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알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윤희 연구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찬영 위원 연구실장님 방금 들어가셨는데 장시간 기다리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됩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세종시로 오시지요?

○세종연구실장 김성표 (공무원석에서)네.

안찬영 위원 좋은 자리 잘 택해서 오셔서 이제 안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 안정이 되셨으면 좋겠고 지금 좀 불안해요.

저희도 불안하고 아마 그 연구원 종사자분들도 불안하실 거예요.

포지션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제대로 안착하셔서 오롯이 세종시의 발전과제들에 대해서, 현안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발전 방향을 만들어 가는 그런 연구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종연구실장 김성표 (공무원석에서)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하루속히 잘 오셨으면 좋겠고요.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 조례 관련해서 정말 좋은 말씀 주셨으니까 실장님께서도 이 부분 같이 논의하셔서 일방의 의견이 아니라 양방의 의견이 담긴 조례안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지금 조례뿐만 아니고 위원님께서 연구 인력의 확충 이런 부분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연구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찾아서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안이 나오면 상의도 드리고 종합적인 발전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윤희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마이크 꺼짐)안찬영 위원님…….

○위원장대리 이윤희 아, 죄송합니다.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전세종연구원과 세종연구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규제…….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한 7분만 쉬었다 해요.

찬바람 잠깐 쐬고, 너무 졸려서.

○위원장대리 이윤희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약 10분 후 9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53분 감사중지)

(21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이윤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용 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실장님, 조례 잘못된 부분, 공포된 조례하고 의결된 조례하고 비교해서 자료를 제가 지난번에 규제개혁담당관 쪽으로 요청했는데 혹시 내용은 들으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들었습니다.

노종용 위원 보고 컨펌하시고 전달해 주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일부 저희들이 공포하는 과정에서…….

노종용 위원 아니, 비교 자료를 전달해 주실 때 그걸 보셨어요?

보고 확인하고 저한테 보내 주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내역 말고 그때 저희가 공포하는 과정 속에서 실수가 있었다는 그 부분 말씀하신 건가요?

노종용 위원 실수가 있는지 없는지 의결된 내용하고 공포된 내용하고 비교해서 자료 요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담당관님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들은 얘기가 있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때 들은 거는 공포하는 과정 속에서 구 버전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는 보고가 있어서…….

노종용 위원 그 얘기밖에 못 들으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 부분을…….

노종용 위원 자료를 또 따로, 비교 검토를 요청드린 자료는 혹시 얘기 못 들으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제가 정확히…….

노종용 위원 담당 과장님 잠깐 나와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희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입니다.

노종용 위원 담당관님은 법제처에 계셔서 무엇보다도 법의 중요성을 잘 아시지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제가 굉장히 정중하게 자료 요청을 드렸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실장님께 보고는 하시고 주신 거예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저희가 개인적으로…… 실무자들한테 보고는 드리라고 말은 했는데 보고가 됐는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지금 실장님은 못 들으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제가 보고가 많다 보니까 사실 정확히 기억을…….

노종용 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두 분이서 그러시면 안 되지요.

자료를, 지금 보니까 처음 듣는 것 같기도 한데…… 아니, 이 내용 자체를 얘기 들으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종용 위원 구 버전으로 잘못됐다 그것만 들은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래서…….

노종용 위원 1년 반 정도 된 내용을 조사해서 다 검토된 내용을 보고하겠다 여기까지 들으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다시 한 것까지 거기까지 들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보고 저한테 보내 주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 이후는 제가 지금…….

노종용 위원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다시 검토하겠다고 해서 작업하는 것까지 보고받은 건 기억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보고만 받고 이 자료는 못 받으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자료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합니다.

노종용 위원 못 받으셨어요?

이거는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게 어떤 작은 사업의 예산이 달라진다거나 아니면 사업의 기간이 달라진다거나 이런 사안이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중요한 사항이고 오류가 있으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노종용 위원 제가 지금 사실 굉장히 먹먹한 마음으로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담당관님이 이것을 하셨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저한테 처음에 조례 주실 때 기간 2018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해서 조례가 114개라고 주셨지요?

비교 검토한 자료가, 조례 전체 내용이.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

노종용 위원 이 자료 주신 거 아니에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거 저한테 문구를 만들어 주셨지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잠시만,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노종용 위원 네, 보세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네, 11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방금 제가 자료를 또 요청드렸는데 이것도 가지고 계신가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방금 받았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건 몇 건인가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13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상이하지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죄송합니다.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거는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과장님.

이거 저 주실 때 과장님이 컨펌하신 거예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네.

노종용 위원 자료 컨펌하신 거예요?

직접 검토하신 거고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네.

노종용 위원 어떤 방법으로 검토하셨어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일일이 시보 확인은 못 했고요.

목록만 확인했을 뿐입니다.

노종용 위원 이거 여태까지 이렇게 계속하셨어요?

이 조례에 대해서 비교하고 공포할 때 지금 같은 과정으로 하신 거예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네.

노종용 위원 지금 같은 과정으로 계속하셨어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네.

노종용 위원 이거 저한테 주신 자료하고 실제적인 자료하고 문제가 있다는 거는 지금 전혀 인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네, 자료가 차이 난다는 건 방금 알았습니다.

지금 실무자 보고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4월 말 기준이라 그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 개수가 좀 늘었다고 합니다.

노종용 위원 그럼 이 개수가 어떤 게 맞는 거라고요, 정확히?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최종 제출한 130건이 맞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처음 주신 게 114건이지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네.

노종용 위원 아까 계장님, 답변 안 되면 뒤에서 계속 알려 주세요.

2월 임시회 때 발의한 것 중에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거 2월이지요?

안 되면 뒤에서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첫 번째 주신 자료에 있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3월까지니까, 그렇게 얘기하셨으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죄송한데 연번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찾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의안번호 제1942호, 제1941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1941번은 제가 찾을 수…… 1100인가요?

노종용 위원 1941, 1942로 되어 있는데…… 잠깐만 확인 좀 해 볼게요.

이거 한번 확인 좀 해 보시고요.

일단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이거 보시고, 몇 개 안 되니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네, 찾았습니다.

연번 127번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 공포된 거예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마지막 드린 자료에 따르면 4월 10일에 공포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제가 최근 임시회 때까지 다 자료 요청했었잖아요, 맨 처음에.

그럼 이건 왜 빠졌어요?

왜 임의대로, 그럼 3월 것까지만 한 거예요?

제가 공포 기준을 “1월로 해라. 2월로 해라. 3월로 해라.” 이렇게 말씀 안 드렸잖아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네, 그건 저희가 실수한 부분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런데 왜 임의로 그렇게 하셨어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죄송합니다.

노종용 위원 이거는 제가 요청한 자료에 그냥 누락시킨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조례가 카운트 안 된 거예요, 아니면 빼신 거예요?

1월 거라 4월 아니라서 뺀 거예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고의적으로 뺀 사항은 아니고 실수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종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수량이 실수가 되느냐고요.

내용이 아니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시점이 달랐다고 하고 3월 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4월 거는 빠졌다고 합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누가 정했느냐고요, 그런 기준을.

제가 그랬어요?

3월까지만 달라고?

마지막 임시회 직전의 조례까지 달라고 했잖아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네, 죄송합니다.

노종용 위원 당연히 그게 공포된 것까지 와야지요.

이 2개가 빠졌는데 문제는 그냥 빠지면 이게 그냥 우연의 일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2개는 공포 자체가 잘못된 조례예요.

이 두 조례만.

이게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건가요?

지금 과장님, 처음에 조례가 문제됐을 때는 사실 그렇게 크게 문제될 내용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고의도 아니었고 이 내용 자체가 지금…… 제가 발의한 지가 지난 12월 10일에 조례가 발의됐고 시보 정정을 4월 10일에 했어요.

한 4개월 동안 조례가 다른 내용으로 공포된 건데 이게 정정하고 얼마 뒤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가나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네, 거기에 올라가게 됩니다.

노종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정하고 언제쯤 올라가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4월 10일 자로 올라가게 됩니다.

시보가 발행이 되는 날짜에 올라가기 때문에.

노종용 위원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안 올라갔어요.

그것도 지금 안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것도 하나 뽑았는데 지금…… 19일 엊그제 날짜로 법제처 사이트 들어가서 봤는데 그게 아직도 이 전 걸로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바뀌었다고 확인하셨다고 했잖아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시보 정정을 하면 바로 되는 줄 알고 실제 올라가 있는 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종용 위원 아니, 그런데 4월 10일에 정정하면 바로 올라가는 게 원래 맞아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네.

노종용 위원 그럼 실제적으로 시민들은 시보를 보고 관련자들도 그거 보고 그러지 않고 보통은 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들어가서 보잖아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럼 아직도 이게 안 바뀌어 있는 거거든요, 아직도.

작년 12월 10일에 시행했는데.

이게 만약에 1건으로 아셨다면 정정이 끝났으면 법령 사이트에도 잘 올라갔는지 확인을 한 번이라도 들어가서 보셨어야 되잖아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네, 미처…….

노종용 위원 그런데 저한테는 확인됐다고, 컨펌 끝났다고.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그건 성의 문제예요, 성의 문제.

노종용 위원 지금 과장님이 저한테 준 자료하고 제가 다시 지난 1년 3개월 정도 되는 거를 다 조사해 봤어요.

공포 자체가 잘못된 게 10건이 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처음에 그 부분을 이야기했을 때 그런 자료가 와서 봤으면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공포 잘못된 건 단 1건도 없었어요.

문제 생겼던 제가 발의했던 그 조례 말고는 1건도 없었다고요.

이거 우연인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이거 과장님이 찾았지만, 여태까지 지금까지 하는 방식으로 이걸 찾았지만 실제로 공포 잘못된 게 단 1건도 없었어요?

그러면 더 문제인 거예요, 이게.

지금 이런 방식으로 여태까지 계속 조례를 다루었고 법령을 공포했고 이걸로 예산 집행이 됐고 시민들도 이걸로 다…… 조례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제가 읍·면·동 협의회 명칭에서 ‘읍’이 빠져 버리고,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에서도 주체 자체가 다 통째로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일부개정에서는 없앴던 삭제 조문이 그대로 통째로 다 들어왔어요.

두 줄이 그대로 다 들어와 있어요.

내용 자체가, 조례가 의원 발의를 한 것도 상당수 있고 시장 발의를 한 것도 상당수 있어요.

이게 단순하게 의회 쪽에서 들어간 것만 문제가 생겼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서 조례에 대해서 자구 수정 정도가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구나. 이것에 대해서 잘 꼼꼼하게 봐서 수정해서 올려서 그래도 모양이 이상해 보이는 부분도 많이 잡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실제 공포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 상당수 있고 그것을 하나도 잡지 못했다는 거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죄송합니다.

제가 충분히 챙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과장님, 이거 처음에 저 찾아오셔서 이야기하실 때 제가 어떻게 대해 드렸어요?

우리 같이 이야기할 때.

이 사안의 중요성보다도…… 다른 걱정들 많이 해 드렸잖아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네.

노종용 위원 그런데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네, 죄송합니다.

노종용 위원 제가 이걸 다 통으로 이렇게 봐야 돼요?

최소한의 어느 정도는 나타나야지 전무하게 하나도 없다는 거는, 이거 여태까지 시스템 자체를 이렇게 돌렸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면 이거 고의적으로 하셨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둘 다 답변할 수 없는 왜 이런 결과를 주시냐고요.

이렇게 주시니까 제가 질의를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도 안 했어요, 제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거듭 죄송스럽습니다.

노종용 위원 실장님…… 일단 과장님 들어가세요.

○위원장대리 이윤희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실장님, 지금 이 사안은 저는 사실 실장님의 과실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을 아예 모르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도 보고를 들으셨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노종용 위원 보고를 들으셨는데도 저한테 한 번이라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저도 어제 점심 때 한 4∼5시까지 이거 했어요.

여기에서 새벽에 갔고요, 현장 답사 끝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실제 내용이 어떤 건지 이게 어느 정도 사안인지 이런 부분들 실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자료가 보고되는 것도 한번 검토하셔서 내용이 맞는 건지 확인하시고 하셨어야지요.

이건 조례 자체, 시에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특별하게 그 부분을 관계자들 다 모아서 한번 살피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문제 있는 부분 다시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여기 보니까 저는 현재 과장님과 있는 직원들 전반적으로 이 조례 자체가 잘못된 거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보면 한 열몇 분이 과장님하고 사무관으로 해서 왔다 갔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으셨어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실무를 담당했던 직원들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실 여기를 거쳐 갔겠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 어떤 목적에 의해서 ‘실수를 일부러 하자.’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뭔가 선대에서부터 내려오는 방식 자체, 시스템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최종 검토하는 것도 제가 검토한 제 조례 말고 다른 검토 부탁한 것도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거의 총괄적으로 실장님께서는 알고 있으셨고 언질을 받으셨는데도 관심을 깊이 안 주셨고.

제가 이거 실태조사를 1년 3개월 치를 한 거예요.

이거 어떡하실 거예요?

공포 잘못된 거 어떡하실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이 못 챙긴 부분에 다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노종용 위원 저는 걱정이 이거 못 찾았으면 어떡할 거냐고요.

내용 자체가 상이한 엄청난 내용들을 담고 있는 이런 조례가 저도 4개월 만에 했는데 이 뒤에 1년이 넘은 조례들 어떡할 거냐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조사해서 수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어떻게 조사할 거고 어떻게 결론을 낼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지금 법무담당관실 혼자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 조례를 담당하는 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나하나 꼼꼼히 해서 다시 한번 전체 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제가 사실 지금 굉장히 늑대소년 만난 느낌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그래도 우리의 문제고 해프닝이고 정말 이렇게 생각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어떤 문제점들을 파악하려고 했는데 사실 더 깊이도 안 가겠어요, 제가.

무슨 답변을 듣겠어요, 그 자료를 받은 것에 대해서.

이것은, 6월 4일이 화요일이지요?

6월 4일이 화요일쯤 되는데 아니면 이거 지금 위원장님, 일단 잠깐 정회하고 이 부분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희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회의가 일부 진행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28분 감사중지)

(22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이윤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의회에서 최종 의결한 조례와 집행부에서 공포하고 현재 시행 중인 모든 조례를 2019년 5월 24일 정오까지 행정복지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시행 중인 모든 조례에 대해 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와 집행부에서 공포한 조례를 비교 검토한 후 2019년 6월 3일 16시에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추가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전반에 대한 추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용 위원 실장님,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다 인지하셨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들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렇게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아까, 마무리를 해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담당관님이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위원장님, 담당관님 잠깐만 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희 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조례 수정한 것이 법령 사이트에 올라가는 것은 수정 사이트, 법제처 사이트에 문제, 오류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네, 저희가 새올에 올리게 되면, 일단 조례 같은 경우에는 엘리스(ELIS)라고 행안부가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수정이 되고 국법에서 그걸 받아 오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엘리스에는 지금 수정이 돼 있는 걸로 확인했고요.

그런데 국법이 가지고 오면서 좀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내일 바로 조치해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엘리스에서 오류 난 거를 그렇게 과장님이 바로 조치할 수가 있어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엘리스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단순 시스템상 오류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확인해서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시보에만 정정하고 여기에 아직 안 올린 건 아니세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법제처에 운영하는 사이트가 여러 의회에서도 조례가 계속 올라오고 수정하고 할 텐데 그렇게 문제가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이게 지금 한 달이 넘었던데 보니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저희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이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사실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감사합니다.

노종용 위원 있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리고 자구 수정 부분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를 부서에서 수정해서 공포하는 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이거는 할 때 혹시 관련 부서나 아니면 의회 쪽하고 상의하고 하시나요, 아니면 간단한 자구 수정이라 상의 없이 하시나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의회에서 넘어온 거 자구 수정은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노종용 위원 하세요, 그러니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네, 실무진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안 하신다고 하던데.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저희 실무진들은…….

노종용 위원 한대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네, 저희가 넘어오는 것 함부로 고치는 것은, 점 하나 바꾸는 것은 월권행위입니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노종용 위원 하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은 정말 크게 변동이 없는 점이라든가 띄어쓰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의적으로 하셔도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수정하셔서 올린 내용 중에…… 이쪽에서는 연락을 못 받았어요, 직원분은 하셨을 수도 있지만.

많은 자구 수정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보면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의미를 보면 비슷할 수 있지만 엄연히 보면 다르거든요.

“수당을 지급한다.”가 의결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이렇게 됐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알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들어도 내용이, 그렇지요?

상이하지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네, 내용이 바뀌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다를 수 있지요.

이것도 발의자하고 상의 없고 위원회하고도 상의 없이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 판단해서 제가 보기에는 수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상의를 해야 되겠지요, 조례의 내용이 달라지니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네,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단순한 부분이라도 상의라기보다는 한번 통보를 해 줘야, 그래야 시청의 부서든 의회든 간에, 양쪽 기관에서 많아요.

그러든 간에 ‘아, 실수를 했구나. 점을 못 찍었구나.’ 알고 더 대응을 할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 하셔야 될 것 같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담당관님의 부서에 검토 직원이 지금 몇 분 있어요?

조례 검토해서 공포하는 직원.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조례 공포 전담은 1명이 있고요.

조례 심사는 2명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1명이 공포하고 심사를 두 분이 하시고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네, 시장 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인력은 2명 있고요.

노종용 위원 많을 때는 회기에 조례가 어느 정도씩 있나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20건, 30건씩 조례규칙심의회 올라가니까 업무 로드가 많이 걸릴 때는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실수가 간간이 있긴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제가 알기에는 일부개정조례 같은 경우는, 그냥 원안 가결된 조례들은 어떻게 검토를 하세요?

검토 프로그램 쓰세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프로그램을 별도로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노종용 위원 프로그램이 있는지는 아세요, 법제 사이트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편집기 말고 다른…….

노종용 위원 편집기?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편집기는 저희 실무진이 쓰고 있고 초안을 입안할 때 쓰는 시스템입니다.

노종용 위원 그거를 비교할 수 있잖아요.

내용을 찾을 수 있지 않아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그 편집기는 단순 편집용이라서 비교하는 용도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그건 아니고요.

검토하는 게 있어요.

아마 법제처에서 추천을 해 주는 건지 지원 사이트가 있는 건지, 그걸 한 번도 안 쓰신 거예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저는 써 본 적은 없습니다.

노종용 위원 전임하셨던 분한테 이야기도 못 들었고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네.

노종용 위원 보통 그거로 단순한 오류들은 좀 찾아내거든요.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이어지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활용하셔야지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네, 알아보고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두 번, 세 번 컨펌(confirm)을 하더라도.

그리고 또 일부개정 같은 경우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보셔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직원들의 업무 부분도 아무래도 역량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아무튼 이번 일은 내용의 사안도 그렇고 담당관님의 대응하는 부분도 그렇고 내용 자체가 의회에서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네, 공감합니다.

죄송합니다.

노종용 위원 이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스케줄대로 내용을, 이제는 똑같은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요.

자료가 상이하다든가 검토 내용하고 또 달라지고 이러면 안 되겠지요.

한 번 더 다시 믿어 보고 스케줄대로 하시고 우리가 6월 4일에, 아, 3일이군요.

6월 3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알겠습니다.

준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윤희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수 위원 실장님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을 보니까 지난 3월에, 제2조제2호에 보면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 돼 있는데 저한테 130개, 아까 노종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셔서, 여기까지 의결을 보신 거지요?

그러니까 심의회를 거치신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시장이 발의해서 하는 조례와 규칙들은 다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아니, 시장이 제출하고도 원안대로 의결된 조례 공포안은 제외가 돼 있더라고요.

담당관님 한번 나와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제출할 때 저희가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그 절차를 거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희 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담당관님, 제가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을 보니까 기능에 제2호에 보면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 이날 심의하신 거지요, 최종적으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네.

박성수 위원 그게 아까 130개로 해당되는 내용을 주신 거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네, 거기에서 심의를 한 다음에 공포한 목록입니다.

박성수 위원 그렇지요?

그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심의회 의장이 누구지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의장님은 시장님으로…….

박성수 위원 부의장은 행정부시장이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네.

박성수 위원 이날 심의회 위원은 실·국·본부장 이렇게 구성이 돼 있으면 총 열 분이시네요.

그러고 나서 외부는 없고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네, 외부는 없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에.

박성수 위원 이 조례가 그날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잘못 심의됐다면 이 열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문제가 되지요?

심의위원회 회의가 거짓이었던 거잖아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그게 어떤 의미이신지 제가…….

박성수 위원 의회에서 의결을 거친 조례안을 그날 심의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네.

박성수 위원 그런데 그게 상이하다는 거.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해 봤는데요.

시스템상 노종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잘못 올라가 있는 부분은 저희 실무자가 그 공포안을 갖다 붙이면서 작업을 실수한 내용이라…….

박성수 위원 그러면 이날 있었던 심의까지는 문제가 없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네, 거기는 문제가 없는 걸로.

박성수 위원 그러면 그거는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지금 보니까 제5조(운영)이라고 나와 있어요.

심의회가 정례회의하고 임시회의.

보니까 정례회의가 매월 1회, 그렇게 소집하게 돼 있네요, 셋째 주 수요일에.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2017년 이후에, 2017년도에 열두 번, 2018년도에 열다섯 번, 2019년도에 네 번 이렇게 돼 있는데 매월 1회 이렇게 운영된 걸 보면 정례회를 매월 하신 건가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그거는 조례규칙심의회에 올려야 되는 규칙이나 조례가 있을 때 하게 됩니다.

박성수 위원 정례회의가 있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저희는 특별히…….

박성수 위원 잘 모르시지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정례회의는 매월 1회(셋째 주 수요일) 한다.”라는 문구가 왜 들어 있을 것 같으세요?

그만큼 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엄중하다는 거 아닐까요, 중요하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네,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실장님, 보면 2017년도 이후에 서른한 번 했는데요.

조례가 정하고 있는 정례회의는 딱 한 번 하셨어요, 셋째 주 수요일에 해당하는 게.

제가 요일을 다 확인해 보니까.

나머지는 다 임시회의였어요.

만약에 조례 회의록에 1월 정례회의든 무슨 정례회의라고 쓰여 있으면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박성수 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 이게 셋째 주 수요일이라고 특정해 놓은 걸 차라리 조례를 개정하시든지 해야지 계속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현실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렇지요?

저도 그 점이고,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풀려서 그런데 이건 제대로 짚어 보세요.

회의를 할 때 정례회의로 운영했는지 임시회의로 운영했는지, 그 날짜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그거는 현실과 맞추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윤희 담당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사실관계 하나만 확인할게요.

○위원장대리 이윤희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찬영 위원 아까 법무담당관이 답변하시기를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를 자구 수정할 때는 점 하나까지 협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맞아요?

협의를 하세요, 실무자들이?

잠깐만 나와 보세요, 답변석으로.

○위원장대리 이윤희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다시 질의드릴게요.

왜 점 하나까지 협의를 해야 될까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하실 권한을, 의결하실 권한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바꾸는 경우에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무진에서 일부 협의를 안 한 측면은 제가 또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만큼 지방의 법인 조례는 점 하나까지 의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로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아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어느 분이 협의를 하세요, 실무자?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저희 심의 담당하는 두 주무관이…….

안찬영 위원 그분이 누구랑 협의를 하십니까, 의회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의회 기록담당, 의정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최종 통보하는 부서.

안찬영 위원 거기에서 자구 수정을 어떤 의미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저희는 거기가 상대방 창구이기 때문에 거기랑 협의를 하면 의회 내에서는 거기서 결정을 해 주십사 하고 그런 의미로 창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게 기계적인 시스템으로는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자구 수정할 때는, 자구 수정이 이 조례 전체 문장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지에 대한 판단은 그쪽 부서에서 못 해요.

왜냐하면 회의를 할 때 이 문장에 어떤 의미로 이 문장을 구성했는지를 알지 못하거든요, 거기는.

위원회가 가장 잘 알지 않겠어요, 기본적으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저희도 자구 수정보다는 형식적인 오·탈자라든지 조문이 통째로 빠졌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였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뭐든 간에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조례를 통과시킨 전문위원실하고 소통하시는 게 더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윤희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1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심혈을 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증인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분권문화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1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2시5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채평석이윤희노종용박성수안찬영이영세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조정실
실장이용석
정책기획관김덕중
기획담당권오수
정책담당이재강
조직관리담당안상천
의회협력담당최준식
미래전략담당관노동영
예산담당관양완식
예산담당조규태
재정평가담당김종태
재정관리담당노진욱
공기업담당길순자
재산관리담당전혜정
세정담당관윤병준
취득세담당김민옥
징수담당임명진
세무조사담당고명남
세외수입담당박미애
부과2담당안미정
세정담당홍석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경준
법무행정담당최근용
혁신관리담당강인덕
규제개혁담당김수현
청렴윤리담당정제문
정보통계담당관최필순
정보화기획담당성문현
정보보호담당장경애
정보통신담당안근성
통계담당박용민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장김성표
○전문위원
  이익수
○기록공무원
  김보경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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