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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05.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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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자치분권문화국(읍·면·동 포함) ,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


일 시 : 2019년5월23일(목)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2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 시민모니터링단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두 분이 오셨습니다.

방문해 주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방청 주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분권문화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답변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부터 채택된 관계 공무원과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제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분권문화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현기 자치분권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과장들과 담당, 읍·면·동장, 사무처장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 후 자치분권문화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5월 23일 김현기.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문화체육과장 염성욱.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행정담당 오진규.

분권제도담당 이경우.

자치협력담당 오성환.

기록공개담당 김진희.

자치경찰TF팀장 엄충섭.

시민참여담당 박대순.

마을공동체체담당 김철호.

사회적경제담당 강윤희.

마을개발담당 임현경.

문화예술담당 김진섭.

문화기반담당 강찬화.

체육지원담당 박석근.

체육시설담당 방성현.

시립박물관건립TF담당 양진복.

관광정책담당 송기선.

관광개발담당 유재연.

문화재담당 김정호.

종무담당 김병호.

평생교육담당 방병웅.

도서관담당 박현숙.

교육지원담당 이상주.

행복교육지원센터담당 우종필.

조치원읍장 이동환.

연기면장 하성욱.

연동면장 임헌군.

부강면장 이상욱.

금남면장 양현권.

장군면장 임윤빈.

연서면장 홍순제.

전의면장 이은일.

전동면장 전만익.

소정면장 염기택.

한솔동장 김온회.

도담동장 홍연숙.

아름동장 신현장.

종촌동장 김정희.

고운동장 임재일.

보람동장 진정옥.

새롬동장 김학준.

대평동장 윤상근.

소담동장 정경선.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사무처장 석원웅.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이은웅.

(김현기 자치분권문화국장, 채평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채평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2019년도 상반기에 새로 임명된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입니다.

2019년 3월 1일 자로 임명된 이은웅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관계 직원 인사)

○위원장 채평석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업무 계획을 청취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먼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자치와 분권이 대한민국의 새 성장동력,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와 분권을 국정운영의 기본 가치로 삼겠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정부와 다르게 이번 정부에서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가 행정도시를 완성하는 것도 지방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반드시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에 창조관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존 관광산업에 기발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해서 새로운 가치와 시너지를 창출하는 형태로 관광벤처라고도 합니다.

농업, 환경, 의료, IT, 교육, 레저, 예술 등 다양한 영역을 관광과 접목해 융·복합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관건입니다.

세종시는 유럽처럼 유적이나 유물이 적고 남미처럼 거대한 자연도 없습니다.

세종시의 관광정책은 창조관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 과장 및 직원 여러분들이 이러한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이 아닙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잘 시정해서 세종시가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입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자치분권문화국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하반기에도 저희 자치분권문화국은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실현과 품격 있고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관 업무 중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주요 현안 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분권과 소관입니다.

91쪽입니다.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 자치 모델 구축 및 확산을 위해 시민주권 총괄회의 개최, 자치분권특별회계 예산 편성, 세종-제주 특위 구성 및 세종분과위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는 시민들과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 12개 과제에 대한 추진 현황을 공유하기 위해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다큐영상을 제작하여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세종시법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3쪽입니다.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는 성과 분석 등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개선안을 마련하여 하반기부터 적용하겠습니다.

미개최 위원회 등 부실 위원회를 정비하고, 시 홈페이지 등에 위원회 정보 및 활동 내역을 공개하여 위원회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 외에 하반기부터는 시민과 마주하는 소규모 현장 중심 토론회도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5쪽입니다.

통일 기반 조성 및 남북 교류 활성화 추진을 위해 김종서 장군 역사학술 교류 등 남북 교류 협력사업을 검토하고, 통일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시 개발과 인구 변화에 따라 현실에 맞는 통·반 정비, 경계 조정, 법정동 변경 등 행정구역을 정비하겠으며, 읍·면·동장 회의를 통하여 현안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민간단체와의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7쪽입니다.

주민자치 마을 기록물을 보관·공유하기 위해 마을기록문화관을 설립토록 하겠으며, 임정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전시 공간을 12월까지 운영하고, 호수공원 내 송담만리 상설 전시 공간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사전정보공표와 원문정보 공개율 높이는 등 정보공개 서비스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여공동체과 소관입니다.

101쪽 시민주권 실현을 위해 시민주권회의 위원 위촉 및 출범식을 개최하였고, 주민자치회 조례를 전부개정 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회를 구성·운영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총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개선을 위해 지난 1월에 제정된 관련 조례에 따라 읍·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복컴센터의 합리적 운영 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105쪽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공동체 육성 지원 사업 대상을 선정하여 지원하였고, 마을공동체 육성 중간조직인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시민주권대학 3개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마을 계획 과정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찾아가는 주민회의를 읍·면·동별로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회 전환 대상 읍·면·동 자치회 위원을 대상으로 특별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시민 주도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사회적경제 기업 14개소를 신규 발굴하여 지원 중에 있으며, 시 39개 부서와 기업 57개를 매칭하는 사회적경제 우선구매 실천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취업 활성화를 위해 미취업 청년 25명과 사회적기업 21개소를 매칭하는 청사진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회적경제 조직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기이 조성된 사회투자기금을 운영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주민 수요를 반영하여 마을회관, 경로당, 정자 등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으며, 소규모 마을도로, 농로 등 지역기반시설 사업은 설계 단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113쪽입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기획공연, 길거리공연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청소년문화도시기획단을 신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도시 세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지역예술인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예술인 육성 및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장욱진생가기념관 건립 사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등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누구나 쉽게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시청자미디어센터, 공연예술 연습공간, 음악창작소 등 다양한 문화기반시설을 차질 없이 조성할 계획이며, 향토유물박물관 및 아트센터 건립 등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주체인 행복청과 LH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7쪽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 지도자를 13명까지 확대 배치하고, 유·청소년 생활체육 강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스포츠클럽 지원 사업 공모를 신청하여 금년에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전국체육대회 참여를 통해 실력이 꾸준히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4개 시·도지사가 협의한 대로 2030년 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해 공동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 지도자를 배치·운영하고,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신규 지원하는 등 장애인체육 활동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9쪽입니다.

종합운동장 건립 사업은 행복청과 협력하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을 기재부에 신청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모사업에 선정된 빙상장 건립을 위해 문체부와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며, 조치원 시민운동장과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도 일정에 맞춰 추진하겠습니다.

금강스포츠공원은 7월에 착공할 계획이며, 미호천체육공원은 기본·실시설계를 거쳐 금년 하반기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재과 소관입니다.

125쪽입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 전략과 비전 등을 담은 중·장기적인 관광 진흥 계획을 수립했으며, SNS 관광홍보단 투어, 내나라여행 박람회 참여 및 중국 기업 관광객 유치 등 우리 시를 알리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부족하지만 이런 작은 노력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금년도 세종축제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점진적으로 발전되어 가는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기존의 역사·문화 자원을 발굴하기 위해 역사·문화 자원 관광루트 개발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종서 장군 공원 내 역사 체험 놀이터 조성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고, 비학산∼금병산 등 탐방로 조성을 위해 시민들이 즐기고 힐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먼저 김종서 장군 역사테마공원 조성 사업은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며, 전의초수 역사공원 조성 사업과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가·시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와 문화재 돌봄 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으며, 문화재 추가 지정·발굴을 통해 중요 문화유산을 보존·계승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종교단체와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종교계와 소통과 화합을 강화하고, 종교 행사를 비롯한 향교·서원의 전통문화 행사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133쪽입니다.

시와 교육청이 협의하여 교육지원사업은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그래서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전반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무상교복 지원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낮추었고 시와 교육청이 실무협의를 통해 개선사업을 계속 발굴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 삶의 양식, 미래 가치를 담을 수 있도록 분야별 지역학 전문가로 세종학진흥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하반기에는 세종학 포럼을 개최하여 세종학 진흥계획 수립 및 중·장기 과제를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5쪽입니다.

금년 3월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가.

그래서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앞으로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따른 사업 과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평생학습의 주요 거점기관으로 평생학습관을 설립하여 전문화된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37쪽입니다.

시립도서관 건립과 전의면에 있는 공공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전문도서관 건립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에 따른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독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9쪽입니다.

상반기에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협의회를 구성하고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평생학습센터에서 아동·청소년 마을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아동·청소년을 위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 주요 현안 과제입니다.

143쪽 세종시법 개정입니다.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주민 참여 확대, 조직 특례, 재정 특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종시법을 개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률안 입법예고 및 정기국회 상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4쪽 읍·면·동 주민자치회 전환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사항으로 이를 위해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 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희망 지역을 조사한 결과 장군면, 한솔동, 도담동 등 3개 지역이 희망함에 따라 부강면을 포함한 총 4곳을 우선적으로 운영하고,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145쪽입니다.

음악창작소 및 시청자미디어센터 조성입니다.

음악창작소는 정부청사 복편시설 내에 녹음실, 연습실, 공연장 등이 조성되어 2020년 상반기 중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공개홀, 스튜디오, 체험관 등이 구축되며, 금년 말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2020년 상반기 중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다음 147쪽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입니다.

우리 시 무형문화재 보존·정비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나성동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행안부 중투심사 시 조건부로 토지 매입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2단계 중앙투자심사가 필요한 사항으로 향후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48쪽 시립어린이도서관 건립 추진입니다.

당초 국립세종도서관 어린이전문관 유치를 할 계획이었으나 관계 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립어린이도서관으로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도담동 싱싱장터 주차장 부지 내에 연면적 1200㎡, 열람석 200석 규모로 건립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연구용역 실시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분권문화국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자치분권문화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시 조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에 따라서 제7조에 보면 제1항에서 시장은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고요.

그에 따라서 제2항에서 별지 서식의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 등을 등재·정비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그 관리 리스트를 하나 부탁 좀 드릴게요.

또 하나는 시 조례 한글사랑 지원 조례인데요.

이거에 따라서 2017년 2월에 시행이 됐고요.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5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다음에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그게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 그 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범죄 경력 조회 여부 절차가 있지요.

그 절차 좀 부탁드리고, 우리 시에 관광 인센티브 제도가 있는지 그것 좀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관내 여행사 현황 이것도 정리해서 주시고요.

문화 다양성의 날을 우리 시에서 실시했는지 현황이 있으시면 그것도 좀 부탁드리고, 사회경제적 조직 폐업한 부분에 한해서만 사업명, 설립일, 폐업일, 보조금 수급액 이렇게 상세 내역까지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기준 세부 내역 있지요?

이것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희망도서 서비스 만족도조사 결과지를 하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공공체육시설 건립 기본계획 수립에 사고이월 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거 사유와 시 지정 문화재 보수에 대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금액에 대한 사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2018년, 2019년 목표 대비 구매 계획 및 전년도 구매 실적하고요, 고용노동부에 우리가 통보한 내용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우리 시 향토문화재 중에 목조로 만들어진, 목조로 이루어진 향토문화재가 있는지 그 리스트와 거기에 CCTV가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현황을 자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우선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읍·면·동장이 업무에 복귀한 후 자치분권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을 참고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송구한 말씀인데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 제가 어제도 회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의사일정 안건이 2건이에요.

안건 1번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청취, 안건 2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럼 안건 1번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으면 진행 시나리오에다가, 위원님들 분명히 보고 청취한 거에 대해서 질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질의해 달라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오늘 똑같이.

질의가 없는 보고 청취의 건이 어디 있어요?

어제 좋게 말씀을 드렸으면 참고해서 시나리오에 넣어서, 저만 해도 지금 보고 청취 받다가 분명히 의문점이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질의할 내용, 질의할 시간도 안 주고 그냥 넘어가요?

어제는 그렇게 돼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더니 위원장께서 감사할 때 같이 물어보라고 했는데 그거 맞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한 겁니다.

안건이 각각 다른데 어떻게 이걸 여기에 묶어서 같이 질의를 합니까?

그러면 전문위원실에서 시나리오를 다시 정리해 줘야지.

질의가 없는 보고 청취가 어디 있어요?

회의를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좋게 말씀을 드리면 그걸 감안해서 정상적으로 회의를 진행해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7분 감사중지)

(10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찬영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안한 내용대로 먼저 2019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상반기 업무하고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하반기 계획 중에서 보고 자료 148페이지에 보면 시립 어린이도서관 건립 추진 관련된 계획 보고가 있었어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보고받거나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별로 없어서 계획을 말씀하시길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게 원래 제 기억으로는 정부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아마 초안은 호수공원 옆에 거기 어딘가 공간을 마련해서 하는 것으로, 붙여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던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계획을 들어 보니까 시립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됐는데 그럼 이걸 하게 되면 예산은 어떻게 수반되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우선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건 구상 단계에 있는 거고요.

일단 시비가 투입되는데 시립 어린이도서관을 짓게 되면 국비 매칭을 받아 올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한 44억 정도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데 매칭사업으로 일단 추진할 계획이고 지금은 기본 구상 단계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할지 공무원들이 대략적으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 국비 관련해서는 중앙부처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이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경에 용역비를 세워서 만들어 보고 그걸 가지고 중앙부처에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안찬영 위원 이게 어린이도서관이라고 하는 특수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쪽 어디쯤이면 나중에라도 접근성 부분을 생각하면 괜찮겠다는 생각은 했었는데 이게 일반인들이 같이 다니는 도서관이 아니고 어린이도서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면 혼자서 갈 수 있는 공간의 입지 여건이어야 되고 그렇지 않은 유아기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마 부모님과 함께 방문해야 될 텐데 접근성이 그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설명하는 거 보니까 보람동 쪽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도담동.

안찬영 위원 도담동?

보람동이 아니라 도담동인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안찬영 위원 도담동 그 정도면 그래도 호수공원만치는 아니어도 그렇게 멀게 느껴지지 않은데…….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BRT나 이런 게 교통이 좀…….

안찬영 위원 네, 그런 부분 고민도 같이 됐나 하고 질의하려 했고요.

우리가 앞으로 어린이도서관 공간을 만들어 낼 텐데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개념 정리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립세종도서관 가면 많은 분들이 어떤 민원을 주느냐면 어른들은 시끄럽다는 거예요.

공간이 열려 있거든요, 아이들하고 공간이.

애들이 좀 시끄럽게 해서 집중해서 뭘 보기가 어려운 구조다라는 민원도 많이 주시고, 그래서 여기는 같은 어린이들끼리여도 집중해서 뭔가를 독서할 공간하고 놀이 형식으로 책을 보면서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보낼 공간에 대한 배치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특히나 아이들이 아주 어린 애들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아이를 케어하는 데 꼭 필요한 모유 수유실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어떤 용변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배려가 설계에 담겼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 나중에 계획하면서 설계에 대한 고민하실 때 초안이나 기본안이 만들어지면 저희들하고 협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의견을 물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공간이 더 있었으면 좋겠느냐?”

책을 많이 갖다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어린이도서관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콘셉트를 그렇게 잘 잡아서 할 때도 실수요자가 이용할 수 있게끔 의견 들어서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보면 업무 보고를 1월에 받았는데 지금 5월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성과를 내기도 좀 그렇고요, 봤을 때.

시기가 좀 어정쩡한 것 같은데 집행부 입장에서 보셨을 때 좀 어떠세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상반기 업무 실적, 하반기 업무 추진 계획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 쪽에서는 나름대로 상반기 쪽에 실적을 낸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인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원칙대로…….

박성수 위원 그러면 크게 달라진 건 뭐가 있지요?

1월 업무 보고 대비했을 때 환경이 변화돼서 많이 달라진 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저희 쪽에 생각하면, 그냥 집행부 차원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약과제라든가 국정과제라든가 기본적으로 해서 추진 실적들을 매달 체크하고 있습니다.

매달 체크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국 소관이 한 31개 정도 됩니다, 4년 동안 해야 할 일이.

그래서 완료된 게 한 10가지 정도 되는데요.

달에 최소한 하나씩은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성수 위원 그리고 산타체칠리아음악원인가요?

그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게 최종적으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럼 개교를 언제 목표로?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개교는 행복청에서는 내년 3월 정도 하고, 교육부에서 생각을 좀 유연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해외 대학은 9월 개교인데요.

“어느 정도 조건이 갖춰지면 3월이라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저희가 행복청하고 얘기할 때는 거기까지 들은 상황입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교육부가 요구하고 있는 조건을 청에서 맞추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시하고 같이 T/F가 구성돼서 공동 대응을 하고 계신 건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T/F는 구성이 되지 않고요.

지금 청에서 대학원 대행해 주는 교수님하고 직접 상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언론에서 그런 지적이 나와서 제가 알기로는 행복청 차장께서 직접 그 대학을 한 달 전인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확인 했다.” 저희들은 거기까지 들었고, 그런데 저희 쪽에서 관여를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시작을 행복도시건설청에서 했기 때문에 청에서 주도적으로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돌아오는 8월 제2차 추경 때 관련된 리모델링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되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두면 그 전까지 리모델링이나 이런 게 다 끝내야 될 것 아니에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다 끝내야 되는데…….

박성수 위원 그러면 행복청 차장이 다녀온 다음에 별도로 시하고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시가 재정적인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다시 받으신 적은 있으세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런 건 없고요.

저희들은…….

박성수 위원 갔다 온 것만 아시는 거예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갔다 오고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되면, 준비는 다 돼 있고 하겠다고 청하고 대학 쪽하고 다 얘기를 했거든요.

박성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저희가 당초에 9월에 개교하게 되면 3월에 교육부에서 심사가 통과됐을 때 예비비라도 지출해서 해 보자 얘기했었던 거였잖아요.

이제 정상적으로 절차를 거치려고 해서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이 되는 거라면 다시 한번 청하고 지금까지 진행 과정 그리고 시가 준비해야 될 내용이 뭔지 파악하셔서 급하면 8월 2차 추경 때, 그때 아니면 나중에 정리추경 할 때 되겠지만 개교 시기에 맞춰서 준비가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우선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읍·면·동장이 업무에 복귀한 후 자치분권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등을 참고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읍·면·동 소관 질의 전에 제가 자료 요구를 두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빠트렸는데요.

복합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원가계산 연구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긴 하지만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이 어딘지, 연구진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과업지시서까지만, 혹시 중간보고 한 거 있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그거까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시정모니터들 운영하고 있는데요.

성별로 시정모니터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그리고 활동에 따라서 약간의 실비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위원들의 성별 분포를 부탁드립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질의 들어가면 되는가요?

그러면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읍·면·동별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쭉 봤는데요.

그 프로그램이 물론 읍하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읍은 조치원읍하고 동하고 그리고 면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나 상황이 매우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참여 특성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제가 읍·면·동의 특성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동별로 수나 또 그 프로그램의 수준에 있어서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읍·면·동장님들이 오셨으니까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차이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물론 읍·면·동장끼리는 서로 회의나 네트워크를 통해서 많은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분과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위원들끼리 서로 소통을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읍·면·동별로, 특별히 동별로는 주민들의 수나 또는 어떤 구성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프로그램 개수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게 혹시 주민자치위원들의 편견이나 굉장히 좁은 시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닌지 그런 것들을 봐서 평균을 맞추는 것이 서로의 부족한 부분, 서로의 넘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방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종촌동, 고운동은 조금 비슷한데요.

그 외에 다른 동은 굉장히 차이가 있고 그리고 또 중급반의 경우 아름동은 일단 중급반이 없다가 생기고 도담동 같은 경우도 중급반이 9개나 돼요.

그리고 한솔동은 중급이 1개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도 한번 상태를 보고 고민을 했는데 중급반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걸 받아들여서 어떤 동에서는 많이 설치하고 어떤 동은 또 중급반은 다른 어떤 민간과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없애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세종시는 생활권별로, 권역별로 크게 거리상의 차이가 나지 않고 어차피 대중교통이나 차를 이용해서 참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중급반은 생활권별로 나누어서 주민들의 수요도 반영하면서 이것들을 골고루 안배하는 방향으로 하면 중급반 설치에 대한 문제도 어느 정도는 해소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과도하게 개수가 늘어나거나 필요한데도 설치하지 않는 그런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이 아닐까.

그래서 읍·면·동장님들한테 특별히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나 프로그램 담당하고 있는 분들한테 얘기해서 전달하고 이것들이 조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부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본청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중급반이 되면 민간 영역까지 침해하는 것 아니냐 이런 민원도 들어오고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은 저희들이 한 번도 생각을 못 해 봤어요.

그래서 읍·면·동장님 상의해서 프로그램 짜는 분들 협의체를 만들어서 한번 논의해 보고 어떤 방향이 좋은 건지 그리고 나름대로 각 읍·면·동별로 특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는 거의 각 읍·면·동별로 권한을 많이 줬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주신 좋은 의견도 반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앞으로 잘 조정되기를 바랍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저도 어찌어찌하다 보니 행정사무감사를 꽤 많이 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행감을 하고 또 예산 심의하고 의회에서 활동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었을까?’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들 때때로 하실 거예요.

특히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각 읍·면·동장들께서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공감대를 같이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일을 하면 방향이 좀 더 선명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 도시가 사실은 정말 어렵게 탄생된 도시 아닙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정부가 힘들게 만들어 낸 도시이고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는 도시인데 그렇게 자연발생적으로 태동된 도시와는 성격이 많이 다르지요.

그러다 보니 좀 더 책임감이 생기고 고민이 더 깊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저희가 행감을 이 자리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사실 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처음 안을 만들고 가치와 미래 비전을 제시했던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0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현재 세종시의 역사적 태동이 시작된 지난 2002년 당시에 대선 후보였던 故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을 공약으로 발표하셨습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대한 위헌 판결이라든지 이명박 정부의 수정안 논란 등의 여러 차례 난관을 겪었지만 2012년 7월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을 시켰습니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추진하셨던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기능의 분산을 통해 지방분권화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위대한 업적을 기록하셨습니다.

반드시 대한민국 행정수도 세종특별자치시를 완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같이 그 대오에 합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고맙습니다.

명복을 빕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읍·면·동 소관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적 소외계층 대상으로 해서 문화 향유 활동 등을 지원해 주는 통합문화이용권이 있는데요.

지원액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7만 원에서 올해는 8만 원으로 매년 1만 원씩 인상이 되고 있고요.

읍·면·동장님과 문화재단이 부단히 노력해서 저희가 지난해 정부합동평가에서도 S등급을 받았고요,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이용률 4위.

일단 감사드리고 싶은 게 읍·면·동장님들께 그동안 발급이라든지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런데 다만 좀 아쉬운 게 저희가 이용 실적 평균이 92.51%인데 이보다 약간 못 미치는 일부 지역들이 있습니다.

제가 원인을 물어보니까 주변에 가맹점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는, 그다음에 발급 이후에 이용하지 않는 이런 것들도 있고, 특히 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것들 때문에 이용에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요.

국장님, 읍·면·동장님들께도 문화재단하고 협업을 통해서 발급 및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사항인데 이거는 읍·면·동장님 중에서 어떤 분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가능하신 분 어떤 분이 됐든 상관이 없고요.

읍·면·동의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 담당 공무원 교체 시에 며칠 내에 시에 통보하고 있는지 제가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요, 계신 분들 중에?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위원장 채평석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동장 신현장 아름동장 신현장입니다.

박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가 바뀌면 며칠 내에 시에 보고하는지를 사실 정확히 파악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보고는 하고 계신가요?

○아름동장 신현장 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성수 위원 아니, 저도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 아까 자료를 요구했던 사항인데요.

시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 담당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 임명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해야 되거든요.

그 이전에 통보가 되어야 되는 사항인 거고요.

이게 혹시 모를 사고가 있을 때 공무원 직원분이 부담하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험을 통해서 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확인해 보고 싶어서 드린 말씀이었고요.

나오셨으니까 제가 다른 것도 물어보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민방위교육 훈련 관련돼서 보니까 2017년 대비해서 읍·면·동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불참자가 약 110%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017년도에는 486명이었는데 지난해에 보니까 1019명이 됐고요.

지금 동장님 보셨을 때 민방위 업무가 제대로 잘 관리되고 있나요?

○아름동장 신현장 민방위 교육 업무는 우선 시민안전국에서 하는데요.

저희 읍·면·동에서는 고지서를 전달하고 홍보를 합니다만 민방위 대원들 참여율이 저조한 거는 관심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박성수 위원 관심이요?

○아름동장 신현장 네.

박성수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면 업무 매뉴얼상에 보면 편성 대상자 명부 작성은 읍·면·동장이 하고요.

사실 확인은 통·리장이 하고 그다음에 편성 대상을 확정하는 건 읍·면·동장이 하시고 대원 명부 통보 및 임무 고지는 또 읍·면·동장이 하시고 명부 확인은 통장이 하시고요.

명부 정비 읍·면·동장이 하시잖아요?

○아름동장 신현장 네.

박성수 위원 제가 보면 문제는 통지서, 그러니까 훈련에 나오라는 통지서를 제대로 못 받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래서 억울하게 과태료를 납부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동장님,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민방위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보면 교육훈련 통지서를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 알고 계세요?

○아름동장 신현장 이·통장이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직접 교부입니다.

○아름동장 신현장 네, 이·통장을 통해서요.

박성수 위원 두 번째는 등기우편이고요.

세 번째는 본인 동의를 받아서 정보통신법상에 따라서 전자문서로 송달하게 되어 있고요.

그 외의 경우는 세대 안의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에게 전달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다만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르면 교육훈련 통지서는 읍·면·동장이 며칠 전까지 교부·송달 하도록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7일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읍·면·동의 재정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그리고 인력도 고려했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은 불가능하지요.

직접 전달하거나 아니면 등기우편을 하는 거는요.

제가 여쭤보니까 각각 읍·면·동마다 또 다르다는 거예요.

어디는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어디는 이·통장님께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법이 정해 놓은 원칙을 현실에 맞게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 드리는 말씀인데 이분들이 만약에 동원 명령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할 경우에는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하셔야 돼요.

과태료 수납 실적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아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제대로 안 돼요.

그리고 아까 1019명이라고 늘었는데 이것도 뭐가 있느냐면 본인이 불참에 대한 사유를 정당하게 소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정리가 안 된 것도 여기 묻어 있어요.

제가 직원에게 확인해 본 결과로는 “갑자기 인구가 늘어나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민방위에 대해서 소홀하게 생각하는 거지요.

그게 일반적으로 깔려 있는 거고요.

관도 마찬가지고 이해당사자가 되는 그분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시에서 읍·면·동장님들께 어떤 지침이나 가이드를 한번 안내해 주는 게, 추후에 결국 민원은 그분들이 “통보를 못 받아서 못 갔다.” 이런 항의를 할 때도 읍·면·동에 오셔서 민원을 제기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럼 가뜩이나 많은 업무 때문에, 과업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는데 저희가 그 불편함을 하나 더 얹어 드리는 격이 될 수도 있거든요.

도시는 더 늘어날 거고요.

그래서 매월 한 번씩 간담회 한다면서요.

그럴 때도 이런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이건 읍·면·동장님한테 위임되어 있는 사무니까 모른척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 들으셔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함께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 민방위 교육훈련과 관련돼서는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나 보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제가 이때까지 하면서 이런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건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동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 받으셨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이윤희 위원 건수가 얼마나 되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한 4∼5건 이렇게 있는데 거의 복컴 쪽이 많은 것으로.

이윤희 위원 그래서 보니까 지금 복컴 쪽에 한 세 가지 내용에 대한 이용 대관료나 형평성 관련해서 문제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거 보면 공공시설의 복컴 안에서 개인의 수익을 위해서 레슨이 현재 가능한가요, 우리 시 조례나 이런 걸 봤을 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시 조례는 명확하게 영업 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근거를 규정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도 처벌이나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다만 조례에서는 공익상 해를 가하거나 이럴 때는 대관을 못 하게 하거나 이 정도 사연이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래요?

그럼 어떻게 보면 필요한 사람한테 레슨을 하거나 이게 어쨌든 법의 규정에는 없는 거네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이윤희 위원 그런 거에 대한 시민 제보가 들어와서 시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른 제보가 들어온 동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활동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저희들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있다고 보고 있고…… 사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현황을 알고 계셔야지요.

이윤희 위원 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복컴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게 탁구하고 배드민턴 정도 이렇게 동호회가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사설 사업장에 가서 칠 수 있다면 돈 내고 하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신도심 내에는 그런 탁구장 정도도 제가 한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동호회 수준에서 하다가 연습을 하다 보면 좀 더 잘하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 강사들 초빙해서 하고 있는 게 암암리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동에서 담당 직원들이 그것을 실질적으로 찾아내기는 힘듭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게 암암리에 할 일은 아니잖아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 놓고 우리가 용인을 하기도 좀 그렇고, 예를 들어서 정부청사 테니스장에서 그것도 역시 강습을 하고 있거든요, 돈을 받고.

그러면 그것도 분명히 잘못된 행위인데 지금 제재 조치를 못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시에서 “하지 마라.” 그러면 테니스 치는 분들은 또 난리가 날 거고요.

예를 들어서 2생활권 저류지 쪽에 리틀야구단이 있습니다.

전국대회 나가서 1등 하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거기도 돈을 받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모들 욕심에는 또 자식들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못 하게 하면 “시가 왜 그러냐?” 이렇게 돼서, 뭐 이것은 정확하게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강하게 할 수 있는데요.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시설사업관리소, 문화체육과 그다음에 위원님들께도 상의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 인식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당장에 어떤 조치를 하거나 이러하기는 조금 어려워서 각 읍·면·동에 그런 행위를 못 하도록 일단 고지를 해 주고 플래카드 정도 붙여 놓는 선에서 멈춰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저도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복컴 시설 향후 관리 운영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달라고 해서 자료를 받아 봤는데 이 안에 개인을 생각하는 것, 동호회를 생각하는 것 많은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향후 통합 예약으로 가게 되면 어르신들을 위한 보완까지 내용은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어떤 분들이 뭐가 서운하거나 불편하거나 이래서 제보를 올릴 거라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는 개인일 수도 있고 단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각 동마다 수요조사를 잘하셔서, 지금 한 동에서만 올라온 거거든요.

어느 동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이것은 동장님도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따지면 이게 보람동 건데 보람동장님 잠깐 얘기 좀…… 위원장님, 보람동장님 좀 잠깐 모셔 주시지요.

○위원장 채평석 보람동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람동장 진정옥 보람동장 진정옥입니다.

이윤희 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런 민원이 올라와서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하신 상황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보람동장 진정옥 일단 그 민원의 두 가지 요점은, 한 가지는 일반 시민과 단체 대관과의 형평성 문제였고요.

또 하나는 유료 레슨에 대한 그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일반인과 단체 대관과의 형평성 문제는 저희가 며칠 전에 민관협의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개최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통합 예약 시스템을 조만간 7월 1일 자로 실시하기로 그렇게 의결을 했습니다.

이윤희 위원 보람동에서요?

○보람동장 진정옥 네, 그러다 보면 이제까지 대관 관련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점이 제기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 예약 시스템으로 가면서 어느 정도, 문제점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컴퓨터 같은 거 잘 못하잖아요.

그쪽에서도 직원분이 도와주거나 그런 거에 대한 민원이 또 재발생되는 것에 대한 보완을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보람동장 진정옥 네, 그 부분도 말씀이 그 자리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컴퓨터에 취약시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저희가 안내문을 미리 게시해서 담당 직원이 직접 예약을 해 드리는 방법으로 일단 그렇게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보람동 같은 경우는 제가 인근 학교 학생들이 사용하고 싶어 하는 수요에 대한 얘기도 들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인지를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람동장 진정옥 현재 배드민턴 동호회 한 군데 경우는 보람중학교에서 그동안 운동을 하다가 그쪽에 탁구반이 신설되면서 기존에 배드민턴 운동하던 분이 운동을 못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관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좀 민감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이 민원이 들어와서 처리한 클럽은 기존에 쓰던 대관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건가요?

○보람동장 진정옥 강변클럽 말씀인가요?

이윤희 위원 네.

○보람동장 진정옥 유료 레슨 행위에 관련돼서 그런 부분이 저희가 인지돼서 담당 클럽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 들어오시라 해서 확인서 징구한 다음에 대관 취소 등의 조치는 취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대관을 굳이 취소할 내용은 아니지 않아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런데 그게 동장님께서는 강력하게 하신 겁니다.

이거는 확인이 됐고 동장님께서는 공익상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신 거고요.

문제가 된 동이 다른 동도 있습니다.

다른 동도 있는데 그 동 동장님하고 얘기를 해 보니 이거는 누군가 증명을 해 줘야 되거든요.

돈을 받았다 그러면 “통장을 내놓아 봐라.” 이래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이 과연 그런 권한까지 있느냐?

어떻게 하셨어요?

○보람동장 진정옥 사실 그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분은 강사로 추정되는 분의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개인 통장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조사해서 유료 레슨 행위 여부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사해 주셨으면 하는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셨지만 사실상 저희 공무원들이 개인 정보에 대해서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에 대해서는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 어려웠고요.

이윤희 위원 그럼 그 안에 보면 아까 얘기할 때 개인하고 동호회 비율을 얘기했는데 동호회에 대한 비율이 명단 같은 게 취합이 돼야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움직여도 이건 확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겹치지 않는 걸로 본다고 치면.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체육시설을 쓸 때 개인하고 동호회 비율을 5 대 5로 맞춰 놨고요.

그래서 각 동마다 그 비율을 맞추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어제도 읍·면·동장 회의를 하면서 이 문제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

첫째는 말씀드리면 각 읍·면·동마다 휴일이 다르고 대관 시간이 어쩔 때는 22시까지 했다가 고운동 남쪽 복컴은 9시까지 하고, 그래서 “이런 걸 일률적으로 해 달라.”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이거는 민관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집행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이 하는 건데 우리 본청이 그런 걸 가이드라인을 두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예약 시스템도 시장께서 계속 시민과의 대화에 가면 항상 나오는 문제입니다, 5월에 복컴 이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서.

그런데 이것도 시민들께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 저희들은.

그래서 동장님하고 동호회하고 일반 개인들, 시민들 모여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걸 한번 논의해 보고, 지금 시행착오 과정에 있는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5월에 바로 시작을 했는데 아직 한 달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몇 달 정도, 한 3∼4개월 더 지켜보고 그렇게 되면 자생적으로 어느 정도 가르마가 타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바로 “뭐가 당장 문제니?” 이렇게 하자고 우리들이 막 하기도 좀 부담스러운 사항입니다.

이윤희 위원 개인하고 동호회를 5 대 5로 한다고 했는데 일단 동호회 명단 안에 개인하고 또 많이 겹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향후 잘 보완해서 가이드라인도 제시하셨으니까 각 동마다 문제 안 생기게 많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동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람동 같은 경우에 복컴 관련해서 연 1회 모집을 하는 것 같아요.

복컴 주민자치 프로그램.

○보람동장 진정옥 아, 저희 자료 제출한?

이윤희 위원 네.

○보람동장 진정옥 그 부분이 그렇지 않아도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가 상반기·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아, 그렇구나.

대기 인원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하면 일부 인원한테만 혜택을 주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읍·면·동장님들께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한 시민들로부터 민원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들의 불친절에 관한 민원이 있습니다.

최일선에서 늘 고생하시는 직원들의 고충은 이해하나 민원 창구는 시민들이 세종시의 행정을 접하는 첫 번째 통로이므로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한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읍·면·동장님들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구 의원님들과도 협조를 많이 받아서 협의를 하시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읍·면·동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분권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 관계로 문화체육과의 순서를 변경해 달라는 사전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에 앞서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소관에 대하여 먼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국민체력100 세종체력인증센터 있잖아요, 국장님.

여기가 성과평가가 상당히 좋고 작년에는 전국 41개소에서 1위도 하고 그랬지요?

알고 계시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알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런데 여기 주요 실적을 보면 성과가 2016년에 비해서 작년 변화된 게 굉장히 많아요.

측정 인력이나 교실 운영 사항이 거의 2배 이상씩 늘어났는데 혹시 2016년에 운영 인력이 몇 명이었어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4명이었습니다.

노종용 위원 지금도 같은 건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지금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래도 이렇게 2배 이상씩 늘었는데도 원활하게 소화를 잘 시키고 있는 건가요, 직원들이?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예전에 살던 종촌동에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가끔 가 보고 해서 원활하게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네 분들이 열심히 하는 것으로 담당 과에서 체크가 됐습니다.

노종용 위원 얼핏 보면 이 정도로 예를 들어서 증진교실이 155명인데 380명씩 늘었으면 소화가 되더라도 질적으로 조금 아니면 여러 가지 편의 부분이나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전국 1위 정도 하고 이게 또 정부에서 각 곳에 다 있는 곳인데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같은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지역의 다른 장소나 이런 데도 할 수 있을까요?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지역 주민들 아닐까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지역 주민들이고 프로그램별로 청소년, 연세 드신 분들 나눠서 있는데 이게 기금하고 시비 매칭해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또 하나를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고요.

검토해 보고 장소가 협소하다 하면 어떻게 되는지, 인원도 늘려서 서비스가 현재 수준보다 더 나은 수준으로 유지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네, 그것 좀 검토해 주세요.

10위, 재작년에 4위 그리고 작년에 1위를 달성했고 현재 지하 1층 종촌 복컴…… 1층 공간이 혹시 몇 평이나 되나요?

거기를 전체 다 쓰는 거예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아니, 그거는…….

노종용 위원 몇 평, 여기 사용 공간이 어느 정도 돼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60평 된다고 합니다.

노종용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이 기관 협약을 한 곳에서는 어떻게, 이분들이 정기적으로 와서 어떤 진단을 받고 체력 증진을 위해서 테스트를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위원장님, 상세한 답변은 제가 지금 드릴 수 없어서 체육회 사무처장님이 답변…….

○위원장 채평석 체육회 사무처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처장님, 제가 뉴스를 늦게 접했는데 올 1월에 작년 평가한 내용을 봤어요.

그래서 이 체력인증센터가 전국에서 1위를 하고 그랬는데 혹시 지금 사용 공간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2배 이상 늘었는데, 이용하는 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불편성이나 이런 부분 못 느끼셨나요?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사무처장 석원웅 저희 입장에서야 더 큰 평수로 가면 좋은데 현재 저희들이 타 시·도에 맞춰서 인원을 많이 확보하다 보니까 출장을 가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나 대학교나 직장 같은 데에 가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아, 방문해서 측정해 주는 거예요?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사무처장 석원웅 네, 저희들이 출장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여기 성과평가 기준이 단순하게 많이 활용하는 주민들의 수를 보고 평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만족도라든가 여러 가지…….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사무처장 석원웅 타 시·도별로 전체 17개 시·도가 예를 들어서 5000명이면 5000명 1년에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인구수가 아직 적다 보니까 출장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시군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아까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무처장님이 꼼꼼하게 보셔서 같은 프로그램으로 혹시 이제 생기고 있는 3생 지역이나 아니면 앞으로 계획이라도 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활성화해서 시민들의 건강 증진도 하고 또 우리 시가 전국적으로 위상에 닿을 수 있는 부분들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사무처장 석원웅 네, 알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채평석 사무처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님…….

노종용 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볍게 한 거고, 그제지요, 21일이 문화다양성의 날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노종용 위원 알고 계셨어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들어는 봤는데…….

노종용 위원 아, 그러시군요.

잘 모르시는 분 많은데 유엔에서 지정한 문화다양성의 날이고 우리 세종시도, 제가 지금 자료 요청한 게 아직 안 와서 따로 찾았는데 세종시도 주최가 우리 시가 돼서 문화재단에서 전국의 재단하고 같이 문화 다양성에 관한 프로그램들을 주관해서 했어요.

그래서 전국의 25개 지역에서 이런 행사들을 5월 21일로 정해서 문화다양성 행사를 하는데 혹시 우리 시가 주관해서 한 적은 있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저도 잠시 파악하기로는 시가 한 건 없고 문화재단 프로그램에서 하고 있고요.

혹시 보건복지국 여성가족과 쪽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노종용 위원 제가 보기에는 크게 신경을 사실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시·도에 비하면.

그런데 우리가 아이를 갖지 않는 가정이 6% 넘고 그리고 외국인들 자녀가 뉴스 보면 접하지만 20명 중에 1명씩은 다문화 아이들이고 또 이번에 외국인 관광객도 2300만을 목표로 선포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1년, 1년, 5년, 10년 가다 보면 국장님 생각에 어떤 도시가 될 것 같아요?

어떤 나라가?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지금도 우리 시에 많은 외국인들이 있고요.

물론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저도 이렇게 보면 외국인들 많이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네, 외국인들 많이 있고 이게 전 국가적인 문제고 또 우리 세종시만 보더라도 다문화, 결혼 이주 여성들 그리고 실제적으로 와서 근로하시는 분들, 아이들도 학교마다 보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은 사실적인 현상이고 앞으로 조금 더 미래를 생각해 보면 이런 부분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시민으로서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부분을 지금부터 더 준비해야 되거든요.

이 문화다양성의 날을 지정한 게 이런 이유입니다.

갈등과 문화끼리의 충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 생기는 소모적인 일들 이런 부분들을 미연에 예방하고 이타심을 배제하고 같이 어우러 보자 이런 의미로 선정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건의드리고 싶어요.

이것을 대표 날로 지정해서 이날 같은 경우는 관내에 있는 다양한 글로벌 시민들도 함께할 수 있는 파티나 잔치 형식으로 어떤 행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 동네에 다문화 요리교실이라고 오늘 2년째 준비하고 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면 태국 요리라든가 러시아 요리라든가 이런 요리들뿐만 해서 한 7∼8개 국가의 요리들을 한곳에서 시민들이 맛보면서 다니시고 거기서 앉아서 이야기하고 그러세요.

굉장히 새롭고 다문화에 대한 어색한 부분 이런 것들도 다 해소되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아주 작은 문화다양성의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들 우리 시가 25개 다른 지자체에서 준비하는 다양성의 날에 비해 너무 협소하고 아예 관심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한번 반영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 한 번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문화다양성의 날 지정에 관해서 이런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일단 “차이를 즐기자.” 이런 말이 있고요.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고양함으로써 전 세계 인류가 직면한 문화의 획일성, 상업화, 종속화에 대응하고 아울러 다원적 가치를 상호 존중하여 민족 간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는 데 기본 제정의 목적이 있다. 모든 문화에 대한 상호 이해, 존중, 동등한 존엄성을 기초로 할 때 문명 간, 문화 간 그리고 민족 간의 공정한 교환과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언서가 있습니다.

좀 고려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문화다양성의 날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알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국장님, 올해 보니까 저희 세종시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가 두드러진 성과를 낸 것 같은데요.

지난 2월에 100회 동계 체육대회에서는 금 4개, 은 하나, 동 하나 이렇게 땄고요.

그다음에 지난달에 있었던 생활체육대축전에서는 총 18개의 메달.

금 7개, 은 11, 동 18개 따셨고.

그다음에 그제 접했던 것 같은데 대한체육회가 주관하는 공공 스포츠클럽 공모사업에 세종시체육회가 선정돼서 매년 3억씩 총 9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고요.

장애인체육회도 지난 2월에 보면 동계 체육대회에서 총점 393점으로 종합 15위를 했고요.

저희가 15위를 달성해 본 적이 있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제가 16위까지는 기억을 했었는데.

박성수 위원 16위까지 봤는데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고요.

더 대단했던 거는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전북에서 개최됐던 13회 장애인학생체육대회에서 당초 목표보다 훨씬 높은 성과를 냈더라고요.

8개 종목에서 금메달 11개, 은메달 8개, 동메달 2개.

아마 모든 체육회를 통틀어서 시 출범 이후 가장 높은 성과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세종시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앞으로 어떻게 해 주실 건지 당장 2회 추경부터 내년 본예산까지 대략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의원님들께서 많이 해 주시면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저희가 부탁을 드리면 다 반영해 주시겠다 이 말씀인 거예요, 아니면…….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저희들이 먼저 안을 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많은 배려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

이영세 위원 지금 체육회 때문에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하는 거지요?

체육회가 빨리 가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체육회에 하나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는 계속하는 건가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늘 체육회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늘 얘기하는데 체육회 종목 내에서 선수와 임원, 지도자 간의 성폭력 문제가 아주…… 뭐라고 그러나, 쉬지 않고 가끔 잊어버릴 때쯤 되면 또 일어나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체육회 전체적인 임원과 지도자의 성별 비율을 늘려야 한다. 그래야만 아무래도 그런 성폭력이나 또는 성희롱 문제가 좀 더 낮아지는 효과를 많이 거둘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아마 그런 점에서 중앙부처에서도 대표 법이 개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체육회에서도 임원과 지도자 그리고 코치까지, 특히 여자 선수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적어도 30% 여성 선수가 있는 경우에는 지도자나 코치들을 반드시 여성으로 하는 방안을 잘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종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7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박성수 위원 제가 예전에도 누차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읍·면·동별 리·통·반 세대수 및 인구수 설치 기준 관련돼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제가 요구했던 자료 551페이지를 보시면 주택, 아파트, 동 지역과 비교를 했을 때 주택 같은 경우에는 장군면 봉안1리가 668세대고 송정리가 27세대 이래서 편차가 641세대 정도 나고요.

그다음에 아파트는 조치원읍 죽림2리 자이아파트하고 남2리 파크리안을 비교했을 때 989세대 정도 편차가 나고요.

동 지역은 종촌동 11통하고 17통을 비교했을 때 그 편차가 한 429세대.

국장님이 보셨을 때 이렇게 편차가 클 경우에 어떤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지역별로 세대수를 너무 많이 하는 건 업무 범위에 한계가 있다고 일단 생각하고요.

인지하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있고 저희들이 최초에 어느 가구로 한정해서 하려고 추진을 했는데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 우리 세종연구원에서 이 과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 용역 결과가 언제쯤이면 나오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게 한 6월 정도면 나올 걸로.

박성수 위원 6월이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그래서…… 잠깐만, 죄송합니다.

내가 헷갈렸네.

제가 좀 헷갈렸는데요.

지방행정연구원에서 6월 말까지 결과보고서 제출해 주기로 했습니다.

박성수 위원 일단 이·통장님 같은 경우에는 가장 밑의 단위에서 기초행정을 보조하시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주민 행정과 관련돼서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편차가 심할 경우에는 업무량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시는 게 있고요.

지금 현행 조례를 적용할 경우에는 국장님도 알고 있다시피 읍·면의 리 같은 경우에는 20∼1000가구, 동에서는 100∼4500가구까지 편차가 발생할 수 있어서 6월 말에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합리적인 리·통·반 기준을 마련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알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다음에는 시 조례 중에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혹시 이 조례 들어 보셨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제명은 들어 봤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 조례가 관련 법 제5조에 따라서 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일단 조례에 따라서 실무위원회는 현재까지 구성된 적이 없고요.

제9조에 따르면 실무위원회는 관련 법 제4조에 따른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의 활동기간 동안 존속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시면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관련 법 제4조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에 대한 것이고요.

그런데 본 조례 제정의 근거는 제1조(목적)에 명시했듯이 제5조에 따른 광역시·도지사 소속으로 두고 있는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구성에 대한 거거든요.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관련 법하고 말씀을 드리면 관련 법 제4조는 존속기간이 끝났습니다, 2017년 6월 12일까지로.

그러니까 지금 조례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관련 법 제4조에 따른 거는 2017년 6월 12일에 존속기간이 끝났고 지금 만약에 근거로 두고 있는 제9조에서, 저희 조례에서의 존속기한을 법률 제4조가 아니라 제5조에 따른 실무위원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실무위원회.

박성수 위원 설치·운영에 대한 게 돼야 되거든요.

지금 제1조하고, 제1조를 한번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9조를 한번 봐 주세요, 이 조례에서.

이 조례 정비가 좀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이걸 좀 봐 주시는데, 지금 상태 내에서 제9조의 존속기한에 따라서 조례에서의 실무위원회를 유지할 경우에는 저희는 위원회를 설치하지도 않고 그냥 끝나 버리는 경우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조례 정비를 좀 해 주셔야 될 사항이 있고요.

다음은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드렸던 각종 증명서 발급 관련된 내용인데요.

다행히 제가 읍·면·동에 한정해서만 보니까 지금까지 주민등록업무라든지 인감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사고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 적이 없는 걸로 저도 확인을 했는데 시청 민원실까지도 확인을 해 보면 여태까지 사고가 발생한 적은 없나요?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이런 게 사고가 발생하면 간부회의 시간에 공유하고 그러는데요.

제가 들어갔을 때는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은 없습니다.

박성수 위원 지금 보면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조례 제4조에서 재정보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다음에 확인을 해 보니까, 현재 그러면 보험은 다 가입이 되어 있는 건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자료를 드렸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 말씀 하셔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저희들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있는지를 잘 몰랐었는데 한국지방공제회에 보험은 가입돼 있는데 저희들이 누락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청까지 다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평동이 한 3명 정도 누락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과에서 인지를 하고, 지금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성수 위원 그러면 대평동 개청한 이후에 지금까지 보험 가입이 안 돼 있었던 건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안 돼 있는 걸로.

박성수 위원 그러면 이거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바로 조치를…….

박성수 위원 조속하게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박성수 위원 그다음에 보면 별지 서식을 통해서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보험관리대장은 그러면 읍·면·동별로도 하고 예산담당관실에서 다 유지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신 거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성수 위원 일단 대평동을 제외하면 전부 다 보험은 가입되어 있는 거고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박성수 위원 그러면 그것만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발급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발급할 때 등록 요건 확인 사항에서 신청서, 회칙, 총회회의록,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회원명부, 공익활동실적 등 해서 이 서류를 받아 보신 다음에 점검 후 적격 이후에 등록증을 발급하게 되는 거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박성수 위원 그다음에 다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르면 단체의 명칭이나 대표자 등이 변경될 경우에도 변경 등록하게 되어 있고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박성수 위원 자치분권과에서 지난 3월에 일부 등록 단체가 대표자 변경 등에도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을 인지하셔서 지방보조금 교부 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 사항 확인 철저 공문을 3월 26일 자로 발송하셨더라고요.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해 오셨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했습니다.

박성수 위원 제가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된 단체가 몇 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제가 하나 궁금해서 그런데 그렇다면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신청 시에 제출 서류가 사업계획서하고 관리카드, 청구서, 단체명과 함께 대표자도 명시하게 되어 있는데 변경 등록을 이행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했으면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거는 해야 되는데 원래 안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지원이 됐다고 하면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그러면 혹시 다시 한번 더 전수조사를 하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이미 조치가 다 끝났다고 보시는 건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이거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자치분권과장입니다.

지금 박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현재 우리 시에서 보조금 사업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고, 지금 나가는 보조사업은 지방보조금법에 의한 보조사업으로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적용 자체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위법 여부는 없다.” 이 말씀인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익활동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을 지원했다면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크게 벌금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거기에 대한 행정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데 현 단계에서는 이 법 적용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네.

박성수 위원 그거 그래도 정확하게 한 번 더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아직까지 31개 단체 중에서 5개 단체가 대표, 소재지 명칭이 변경됐는데도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거지요?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네, 저희가 안내를 다 했고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살펴보시면 신청주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안내를 했으니까 조만간에 신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 저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일단 교섭을 좀 더 해 보시고 안내도 했는데 지금 다섯 군데가 그러신데 또 한 번 교섭을 통해서 시정조치를 구해 보시고 그래도 정 안 되면 등록 말소의 절차까지도 가능한가요?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네,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말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네, 저도 확인해 보니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발급을 할 때 시에서 시장의 공인을 날인하고 있지요?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네.

박성수 위원 공인이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지요?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공인은 저희 자치분권과 소관인데요.

기록 파트에서 공인 조례에 따라서 견고한, 예를 들어서…….

박성수 위원 보면 조례 제13조에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이외에 근무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견고한 이중 캐비닛에 보관하여야 한다.”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지금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나요?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네.

박성수 위원 그러면 공인을 날인할 때 거치고 있는 별도의 확인 과정이 있나요, 어떤 어떤 것들을 검토하는?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지금 담당 공무원이 해당 부서에서 직인을 날인할 필요가 있으면 관련 문서하고 비교하면서 찍어 주는 형태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지금 조례에 보면 제14조제1항에 “공인의 날인은 공인관수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그러면 공인관수자가 날인하나요, 아니면 요청해 오는 부서의 직원이 날인을 하나요?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기본 원칙은 담당 공무원이 날인해 줘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직인을…….

박성수 위원 그 경우에 따라서가 어디에 지금 보장이 되어 있어요?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아니, 저희가 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위촉장처럼 막 100장, 200장 있을 때는 문서를 보고 편의상 해당 부서의 공무원이 찍게끔 그렇게…….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편의상이 지금 어디에 돼 있느냐고요.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조례에 그런 언급은 없습니다.

박성수 위원 없지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들쑥날쑥해요.

때에 따라서는 담당 직원이 날인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경우는 해당 과 직원이 날인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좀 명확하게 아니면 아까 직원 한 분 계시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고 하면 그거는 혹여라도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도를 개선해 나갈 의향이 있으신 거고요?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네,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보니까 2018년 7월인데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재발급을 한 경우가 있어요.

아시는 것 같은데, 어떤 단체인지.

이날 날인된 것이 정상적으로 공인날인대장이 등록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러고 나서 지금 되어 있는데.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정상적으로 관리대장에 날인도 안 되어 있고요.

박성수 위원 정상적으로는 되어 있어요.

담당 직원이, 그러니까 그 과 직원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날인을 했다고 적으셨어요.

아까 말씀한 대로 두 가지 경우를 다 따져서 그것도 가능하다고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 오셨다고 하면 이것 또한 공인이 정상적으로 날인이 된 거지요.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잘못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렇다.” 이렇게 적용하실 게 아니라 앞서 말씀하실 때 관행에 따라서 때로는 해당 과에서 요청해 오면서도 공인을 날인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용인을 하신 거잖아요, 지금까지.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그 부분은 추가로 제가 확인 좀 해 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그 부분만 빠져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그건 다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공인날인대장의 관리가 부실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공인날인대장을 담당하시는 공인관수자의 역할도 엄중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공인날인대장 관리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되다가, 예전에 모 경찰서 같은 경우에 표창장을 남발한 경우도 있었잖아요, 공인을 어떤 직원이 훔쳐서.

이런 문제도 있어서 저도 여러 시·도 사례를 봤는데 「경기도 공인 조례」를 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직인날인기록대장 해서 이렇게 별지를 만들었고 날인 요구자 성명에 인까지 찍게 돼 있어요, 담당 직원에 대한.

그러니까 이거는 책임을 부여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혹시 있을지 모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고쳐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2항에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함과 동시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등록을 변경하는 경우도 그렇고 이렇게 지금 규정하고 있거든요.

시에서 지금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변경 이후에 행안부 장관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통지를 하고 계시지요?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전 시·도에 일괄적으로 공문을 다 보내고 있고요, 변경 사항에 대해서.

행안부에도 같이 일괄로 수신처에 찍어서 다 보내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건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요.

시 홈페이지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현황을 보면 등록 및 변경에 따라 총 31개 단체 중에 20개 단체만 고시·공고가 되어 있어요.

11개 단체는 고시·공고가 되어 있지 않고 지난 3월 이후 아니면 그 중간중간에 대표자의 변경이든 그거에 따라서 등록증을 재교부하든 이런 사항이 있었을 때는 누락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한번 보신 다음에 제도를 개선해 나가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 그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미진한 것은 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내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이어서 자치분권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감사합니다.

안찬영 위원입니다.

우선은 작년에 저희가 굉장히 힘들게 통과시켰던 예산이 있어요.

불교문화체험관 건립 사업인데요.

결산서를 보니까 사업은 진행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간략하게 현재 상황을 말씀 주시겠어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지금 계속 소송 중에 있고요.

지금 조계종 쪽에서 경관심의가 들어왔는데 불교문화체험관 자체적으로만 들어왔습니다.

행복청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그것만 들어오면 안 되고 대웅전이라도, 본관이라도 같이 들어와야 취지에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반려시킨 상태고 대웅전과 같이 짓는 걸로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행정 쪽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소송도 지금 진행 중인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소송은 한 7월 정도, 그러니까 두 가지가 지금 주민소송하고 무효확인…….

안찬영 위원 가처분 신청도 들어와 있어요, 혹시?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그렇게 돼 있는데…….

안찬영 위원 그럼 그 소송 건이 어느 정도 갈무리가 돼야 이 예산의 집행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적법한 사항이라고 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공사비나 이걸 내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못 들어가고 있으니 예산을 집행 못 하고 있는 상황고요.

소송 여부, 그러니까 만약에 소송에서 패소를 하게 된다 그러면 저희들은 환수 조치를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건축 공사나 이런 게 안 들어가서 예산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마 7월 정도에는 소송이 마무리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게 빨리 마무리되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

안찬영 위원 1심이 그렇다는 거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1심이요.

안찬영 위원 그 뒤에 또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고요.

지금 40억 예산이 서 있는데요.

40억 예산이 물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지금 홀딩이 돼 있는데 전년도에 회계를 하시면서 이월을 시키셨어요.

5 대 5 매칭인가요, 시하고 국비 매칭사업이고?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5 대 5입니다.

안찬영 위원 이거를 명시이월 시키셨더라고요.

명시이월 시키셨는데 “그러면 2019년도에는 집행이 가능하냐? 2019년도에는 집행이 가능해서 명시이월을 한 거냐?” 그 부분을 좀 여쭤보려고 해요.

이게 명시이월 사유이냐.

명시이월은 어떨 때 하는 건지 공무원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고, 아무리 봐도 제 머릿속에서는 ‘2019년도 안에 집행이 가능할까, 올해 안에?’

물론 작년 연말 시점이었겠지요, 이걸 판단할 때는.

그래도 ‘이게 소송까지 되고 가처분 들어오고 그러면, 1심에서 잘 마무리되면 좋지만 또 항소까지 하면 계속 길어질 텐데 이거를 왜 굳이 명시이월로 했을까?’에 대한 부분.

명시이월 외에는 방법이 없었나요, 혹시?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때까지 저희들이…… 지금 사업이 조금 지연돼서 그런 건데요.

소송하고는 상관없이…….

안찬영 위원 사업이 지연된다는 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사업이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 진행 중이고 저희들이…….

안찬영 위원 그게 언제 시점이에요, 사업이 진행된 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사업 진행은 예산이 확보된 시점부터 설계용역이나 이런 건 쭉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찬영 위원 답변을 잘못하고 계신 거 같은데.

잠깐만요, 죄송한데 과장님 답변을 좀 들어 볼까요?

세부적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채평석 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염성욱 불교문화체험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별도 가처분이나 이런 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송과 상관없이 사업 진행이 가능한 상황이고, 다만 이게 이월된 사유는 조계종 내부적으로 사업 자체가 지연이 돼서 현재 설계용역이 2018년 6월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설계가 마무리되고 착공이 들어가야 저희가 예산 집행이 가능한데 아직 그 사업 자체가 지연이 돼서 집행을 못 한 상황입니다.

안찬영 위원 설계가 언제 됐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염성욱 2018년 6월에 착수가 들어갔습니다, 설계용역 착수가.

안찬영 위원 설계 업체하고는 계약을 했겠네요, 선정해서?

○문화체육과장 염성욱 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예산 집행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걸로 돼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염성욱 그 설계가 마무리되고 착공에 들어가야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는데…….

안찬영 위원 설계비는 따로 잡혀 있다는 말씀이에요, 40억 외에?

○문화체육과장 염성욱 그거는 통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안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산서에 보면 예산액이 40억이고 40억이 여기 지출액에는 전혀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 통으로 명시이월 돼 있다고 쓰여 있잖아요.

그럼 설계 업체는 무슨 돈으로 계약을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염성욱 그러니까 설계가 완료돼야 저희가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찬영 위원 그러면 계약은 하셨어요, 설계 업체랑?

○문화체육과장 염성욱 네, 용역에 착수했다고, 2018년 6월에.

안찬영 위원 계약서 있어요?

작년 6월에 하겠다는 계약서.

○문화체육과장 염성욱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예산을 하나도 집행 안 하신 게 맞아요, 그러면?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위원님, 제가 부가 설명을 드리면 설계비는 문체부에서 5억을 직접 줬고요.

안찬영 위원 직접 줬어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다음에 이거는 나중에…….

안찬영 위원 감리비는 어떻게 했어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안찬영 위원 감리비.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쪽도 같이…….

안찬영 위원 설계·감리비 같이 태운 거예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그래서 저희들이 40억 잡은 거는 나중에 정산 과정에서 하는 걸로 협의가 됐다고 합니다.

안찬영 위원 굉장히 희한한 형태의 사업이네요.

5 대 5 매칭사업인데 설계비하고 감리비는 중앙부처에서 따로 계약해서 주고 건축사업 발주는 여기에서 5 대 5 매칭으로 해서 하고.

그런 사업의 형태가 있었나요, 여태껏?

저는 별로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경험은.

그게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매칭사업이라면서요, 5 대 5.

저희 의회에서도 그래서 예산 승인해 드린 거 아니에요.

매칭사업의 정의가 그게 아니지요.

다른 형태인 것 같은데.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래서 부의장님, 이거는 전반적으로 궁금하신 사항들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궁금해서 질의하는 건데 언제…….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지금 정리 좀 하라고 했는데, 제가 아직 파악이 잘 안 됐고 담당 과장도 거기까지는 설명을 드릴 사항이, 아직 그 수준까지 안 온 것 같아서요.

안찬영 위원 이 40억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행위는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지요, 현재?

○문화체육과장 염성욱 현재는 설계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설계는 따로 했다고 하니까,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 40억은 공사 비용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염성욱 네, 아직 착공이 안 돼서 안 잡았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계약 건이나 이런 건 전혀 없는 거네요, 손을 못 댄 거니까?

○문화체육과장 염성욱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래서 명시이월 하셨다는 얘기지요?

○문화체육과장 염성욱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게 이해하고요.

나오신 김에, 비슷한 건인데 제가 지금 결산서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혹시 결산서 있으시면 358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건의 사업이 있어요.

정확하게는 3건이네요.

그런데 일단 첫 번째는 공연예술연습장 조성 사업인데 지금 2018년도 결산 자료를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결산이.

보면 아실 거예요.

6억 6000 사업인데 지출원인행위 계약 금액이 3억 4800, 지출액은 3100만 원.

이거 3100만 원은 어떤 성격의 지출일까요?

애매한 금액이더라고요.

설계비인가 계산을 해 봤는데 ‘설계비 한 5% 정도 생각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됐나요?

○문화체육과장 염성욱 페이지가 안 맞아서 그렇긴 한데 이월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업부지 내에서 건축물을 매입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매입을 할 때는 그게 일반 주택이라서 거기 살고 계신 분이 11월까지 나가실 걸로 얘기가 돼서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실제로는 안 나가셨습니다.

1월에 나가시는 바람에 저희가 매매 잔금을 치르지 못해서 그렇게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안찬영 위원 이월이 이것도 명시하고 사고를 각각 적절하게 나누셨어요.

내용은 있는 것 같아요,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 일반적인 예는 아닌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염성욱 명시이월 된 부분은 이 사업을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술위원회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위원회가 내부 리모델링을 담당하고 있는데 예술위원회에서 내부 리모델링 설계 용역을 할 때 이게 유찰이 되는 바람에 지연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랑 보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을 같이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명시이월 했고, 사고이월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월에 퇴거 예정이었던 매입 대상 세입자가 퇴거를 하지 않아서 연내에 계약 체결을 못 하는 바람에 사고이월이 된 상황입니다.

안찬영 위원 계약이 체결이 안 된 거예요, 계약은 했는데 퇴거만 늦게 하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염성욱 계약,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안찬영 위원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저는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매매 계약은 했는데 퇴거하기로 한 날짜에 퇴거를 안 하시고 좀 더 딜레이되는 바람에 사업 집행이 안 된 걸로 이해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거든요.

합리적인 추론이 그거 같은데, 어떠세요?

○문화체육과장 염성욱 일단 제가 들고 있는 자료로는 세입자가 퇴거 완료 후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2019년 1월에 돼 있는 사항입니다.

안찬영 위원 과장님, 이걸 보세요.

이게 사고이월이란 말이에요.

사고이월의 사유, 원인행위가 있어야 사고이월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힌트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계약행위가 있어야 사고이월을 할 수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기본적인 걸 숙지를 못 하고 답변하시면, 제가 분명히 적절한 답변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는데 그걸 파악을 못 해서 답변을 못 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럼 계약을 안 하셨는데 사고이월을 했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염성욱 그건 제가 한번…….

안찬영 위원 이거 계약서 좀 가지고 와 보세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계약은 12월에 했고요.

안찬영 위원 계약서 가지고 오세요, 사본.

○문화체육과장 염성욱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3억 1683만 3000원에 대한 원인행위 계약서 사본 제출하시고요.

이건 제가 눈으로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물론 규모 있는 사업을 하다 보면 일정이 틀어지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또 민간인과의 거래가 중간에 끼어 있는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협의가 늦어지거나.

이해는 하는데요.

문체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제가 조금 있다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대부분이 깔끔치를 못해요.

예산을 필요한 만큼 다 드리면 가급적이면 그해에 집행하는 쪽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대부분이 대규모 이월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을 시작하는 당해 연도에 감당하실 수 있을 만큼의 예산을 요구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번번이 이렇게 큰 사업액을 뒤로 이월시키고 그러시면 의회 입장에서는 이 사업액을 연초에 본예산에 태워 드리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물론 사유는 다 있습니다.

그걸 이해 못 하는 건 아니에요.

일하다 보면 그럴 수는 있는데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 계획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저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염성욱 네, 명심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세입 있지요?

세입이 거의 전 부서에 걸쳐서 세입 추계를 빠뜨린 게 몇 건씩 있더라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문체과도 해당이 되셔요.

건수는 2건이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금액이 커요, 1억 2400.

다행히 다 징수는 하셨는데 세입 추계를 아예 안 하신 거지요.

연초에 예산을 수립할 때 이 세입 추계를 안 했기 때문에 세출 편성도 못 한 거예요.

아예 누락이 돼 있었던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빠뜨리지 마시고,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다른 부서들은 경미한 금액인데 여기는 1억이 넘어요

1억이나 넘는 돈이 부서에서 공중 증발하듯이 세입 추계를 안 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염성욱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거는 챙기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아까 대규모 사업 건을 말씀드렸는데 작년에도 한 말씀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국민체육센터 건립 건하고 신흥리 운동장 조성 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도 물론 급하다고 해서 저희가 이해는 해 드렸어요.

그런데 보면 공사라고 하는 거 대규모 발주 사업을 계획하시면서 감리비를 빠뜨리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 굉장히 아마추어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를 또 변경하셨어요, 내부적으로, 시설비 남은 거로.

일이천만 원 단위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감리비가 6억, 8억.

당연히 공사 규모가 크니까 그렇게 되겠지요, 감리비가.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되면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문체과가 심도 깊은 사업 계획이 안됐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기본 중에 기본 아니에요.

사업액을 설정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 전체 사업비 그다음에 설계비, 감리비.

퍼센티지도 다 나와 있는 건데.

A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업 계획할 때.

이런 뼈아픈 실수는 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도.

○문화체육과장 염성욱 네, 주의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물론 변경 건에 대해서는 국장님들 승인하에 하실 수 있는 건 저도 알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떳떳한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큰 단위 금액의 변경 건은 사실 국장님께서도 분명하게 담당 공무원들에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런 건 하지 마라.”

가급적이면 이거는 의회에도 제대로 보고를 하고 다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구해서 하는 게 맞지 다른 공사비, 시설비 남는 거 있다고 그걸로, 일이천만 원이면 괜찮은데 칠팔억씩이나 되는 걸 임의로 변경해서 앉혀 준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예산 수립의 원칙에도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주의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염성욱 말씀하신 것 잘 반영해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앞으로 더 하실 일들이 많으니까 우리 시에 필요한 기반시설들, 특히 체육·문화시설들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발주처가 문체과이긴 하지만 이 시설 안에 어떠한 내용의 공간을 창출해 낼 건지에 대해서는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는 부분을 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동네에 필요한 시설을 할 때 공무원분들이 애쓰시는 건 맞지만 그 시설에 어떻게 어떤 시설을 해 줄 건지를 주민들한테 물어봐서 하면 같은 예산 가지고 집행해도 굉장히 짜임새 있게, 아기자기하게, 아이디어 있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아이디어 충분히 모으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염성욱 네,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저희들 입장에서 그걸 꼭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염성욱 네.

안찬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문화도시 연구용역 이게 처음에 용역비 예산 왔을 때 고민하는 부분이 있었던 거 아시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알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어떤 부분 때문에 고민했었다고 생각하세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저희들이 연구용역심의회부터 ‘콘셉트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다음에 ‘우리 시에 맞게 특색 있게 어떻게 잡을 것이냐?’ 여기부터 논의가 있었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게 그러니까 어떤, 이번에도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봤더니 문화도시 1차, 2차 이렇게 지금 나누어져 있잖아요.

1차에 김해 같은 경우 문화도시 지정되는 계기를 봤더니 분야에 “고대국가 원형 가치 구현” 이렇게 역사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가치를 살리고 이런 걸 문화적인 특징으로 도시에 입히고 하는 부분이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 비하면 쉽게 문화도시 지정 부분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게 용역이 준비될 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조가 없이 준비나 어떤 특별한 컬러가 없는데 이거를 용역을 수립해서 방향이 조금 잘못 제시되거나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다시 돌리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겠다.’ 이런 부분 때문에 먼저 주무 부서에서 가르마를, 방향을 제시하면서 용역과 전문가들이 같이, 이번에 1차 회의도 하셨지만 그런 자문회의도 열고 이래야 방향을 잘 따라갈 거라고 예상해서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보니까 늦출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언제부터 지정을 하지요, 2차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2차는 이게…….

노종용 위원 이거는 담당 과장님하고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과장님, 저는 사실 그 어떤 용역보다도 지금 이 용역은 앞으로 10년 혹은 20년 아니면 정말 장기적인 우리 세종시의 문화적인 특징을 딱 입히는 굉장히 중요한 한걸음을 뗀 거라고 보거든요.

맞지요?

○문화체육과장 염성욱 네,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지금 우리가 기조를 정확하게 정하지 않고 혹은 잘못된, 조금 다른 방향으로 제시가 돼서 시간이 흘렀다고 그러면 시로서는 굉장히 큰 시간적인 낭비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봤더니 이제 과업지시서가 나왔지요?

○문화체육과장 염성욱 네,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여기 보니까 세종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문화도시의 비전과 기본 방향을 여기서 정립하고요.

그다음에 사업 추진 기본 방향도 여기서 수립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 둘, 셋,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틀도 지금 여기에서 방향을 잡지요?

○문화체육과장 염성욱 네,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렇게 됐는데 우리 시에서는 “문화관광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과 발전의 원천적인 기재, 그 틀을 정립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맞지요?

○문화체육과장 염성욱 네,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래서 이 과업지시서에서 용역이 나가는 게 “세종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연구용역” 이게 정확한 명칭이지요, 지금?

○문화체육과장 염성욱 네.

노종용 위원 준비는, 틀은 딱 보니까 정해져 있어요.

혹시 이번에 2차에 합격된 문화도시로서, 이거를 선정이라고 해야 되나,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일단 선정된 상태지요?

○문화체육과장 염성욱 네.

노종용 위원 언제 이게 완전히 공식 발표가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염성욱 이번에 선정…….

노종용 위원 2차는?

○문화체육과장 염성욱 2차는 또 추가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2차가 지금 25개 지역이 선정되지 않았어요?

아, 아니구나.

이번에 몇 곳이지?

열 곳 정도가 선정됐나?

조성계획이 일단 승인됐잖아요.

아세요, 혹시?

1차 합친 게 아니고 2차만.

○문화체육과장 염성욱 현재 1차만 열 군데 선정이 된 상황이고.

노종용 위원 1차는 선정이 됐고요.

○문화체육과장 염성욱 2차는 연말에 한 30여 개 정도…….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조성계획이 승인됐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염성욱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미 승인됐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아마 지정이 될 텐데, 모르시면 그 도시들이 어떤 특징으로 분야에 선정됐는지도 아직 파악 안 되셨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염성욱 저희가 일단 1차만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종용 위원 저는 이게, 혹시 연구용역이 착수됐나요?

○문화체육과장 염성욱 아직 착수는 안 됐고.

노종용 위원 언제 착수할 예정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염성욱 일단 공고는 현재 나가 있는 상황이고 선정되면 바로 착수할 예정입니다.

노종용 위원 지금 우리 착수계획은 원래 5월 아니었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5월이었는데 좀 늦춰졌습니다.

노종용 위원 늦춰졌어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노종용 위원 이거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지금……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염성욱 네.

노종용 위원 지금 이 과업지시서도 받아 봤는데 사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하다. 앞으로 우리 세종시 미래에 큰 도약을 하는 첫걸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흐름이나 과에서 준비하시는 걸 보면 그런 걸 못 느껴요.

왜냐하면, 2차 지정이 왜 중요한 부분이냐 하면 1차하고 2차하고는 또 다릅니다.

2차도 조성계획 승인이 다 났어요, 이미.

이미 승인이 다 났고 우리 세종시 인근 지역도 그 승인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몇 곳은.

그런데 특징을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떤 도시들이 역사와 전통을 기반으로 했는지.

우리는 어떻게 기반으로 가실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염성욱 저희는 현재 사회문화 중심형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사회문화 중심으로밖에 갈 수가 없지요, 사실은?

○문화체육과장 염성욱 네.

노종용 위원 선택의 여지가 없지요, 5개 분야 중에?

정부에서 지정한 분야 중에?

○문화체육과장 염성욱 네.

노종용 위원 그러면 그런 필요성을 알았다면 사회문화 분야로 지정돼 있는 도시의 특징이나 그 도시들이 어떻게 선정됐는지를 사실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용역이 이번 5월에 들어가기로까지 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특별한 코멘트 없이 그냥 연기가 될 예정인 거고,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염성욱 5월 말에 입찰공고 예정입니다.

노종용 위원 사회문화 쪽으로 기조는 정하신 거지요?

그럴 수밖에 없고.

○문화체육과장 염성욱 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도 또 세분화돼서 분야가 한 5∼6가지로 분류가 돼요.

아시지요?

○문화체육과장 염성욱 네.

노종용 위원 이거는 부서에서 혹시 고민을 해 보셨어요, 용역 할 때 기조 부분을?

○문화체육과장 염성욱 일단 저희가 잠정적으로 실무적으로 사회문화 중심형으로 하기는 했는데 너무 그렇게 한정을 한 것은 아직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직 전문가 자문을 충분히 해 본 것도 아니고 용역이 착수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또 지역자율형이라고 해서 조금 더 많이 오픈을 해 놓은 유형도 있어서 그것은 다양하게 현재는 열어 놓은 상황이고요.

노종용 위원 저도 이거를 보니까 정부에서 분야를 정해 놨는데 이 분야를, 사실 알고 보면 모든 게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하나로 딱 특정할 수는 없어요.

이 문화사업하고 사회문화하고 지역자율성은 사실 어떻게 보면 맥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딱 정한다는 것은 아닌데 결정적인 거는 우리가 1차 자문회의도 열었지만 어떠한 창조적인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감하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염성욱 네,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중에 여기 명시돼 있던 사회문화, 인문 그다음에 문화교육하고 다문화, 국제도시화로 가는 다문화의 특징을 넣는 것 그리고 시민문화 해서 여러 공간들에서 할 수 있는 교육들을 연대해서 하는 이런 부분들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서에서 어느 정도 기조를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그런 특별한 기조 없이 착수계획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 전문가들이 와서 논의를 하면서 어떤 방향을 제시해서 나갈 텐데 그럴 때에 결정되는 거에 그냥 동의해서 가는 이런 분위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이 용역 자체가 어떻게 갈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필요성과 중요성들을 잘 따져서 일단 색상을 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과장님 생각할 때 우리 시 자원은 어떤 자원을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문화체육과장 염성욱 일단 저희가 1차 자문회의를 했을 때 공감이 되는 자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문화도시 지정 업무를 많이 하신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했는데 그분들이 세종시에 와서 쭉 보시고 말씀을 주셨던 게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사람이 중심이 안 되는 도시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외부 시선으로 볼 때.

도시가 먼저 생겼고 건물 중심의 도시이고, 외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상황이고, 구도심·신도심 융합도 있고 이래서 문화를 통한 힐링 내지는 치유, 화합 이런 쪽으로 콘셉트를 잡았으면 좋겠다고 하셨고,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자원 자체는 많이 없지만 문화도시가 반드시 문화자원만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방향으로 해서 만들어 가는 것도 문화도시의 하나의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쪽에 저희가 공감을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이번에 입찰을 준비한 상황입니다.

노종용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이 일로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는 아마 앞으로 많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중요하다고 느끼는 만큼 애정을 가져야 돼요.

다른 도시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분야로 선택이 됐는지, 1·2차가 왜 내용이 어떤 부분에서 조금씩 발전해 가는지, 우리도 바로 이번에 용역 들어가서 이제 내년부터, 그렇지요?

이게 한 도시당 200억 정도 국비를 지원받아서 들어가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염성욱 네, 5 대 5 매칭해서 총 200억입니다.

노종용 위원 이렇게 가지요.

그것도 5년간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염성욱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런 한시적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인데 내용 파악이 전체적으로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용역 들어갈 때도 방향 자체를 안 잡고 들어가고, 이거는 있을 수 없다고 보고요.

여기 과업지시서에 표기된 대로 지속 가능하게 이 도시에 성장할 수 있는 원천을 제공한다는 틀, 그 틀을 만드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염성욱 네,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돼요.

바로 이번 달에 준비가 돼서 내년에 선정이 돼서 예산부터 매칭사업이 진행될 텐데 지금 이 정도 파악하고 있고 이런 내용으로는 실망입니다.

그래서 진정성을 가지고, 기왕 준비되는 거 우리의 특징을 가지고 쭉 잘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염성욱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잠시만 더 답변석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세 위원 거수)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최근에 자치분권문화국 문화예술교육 계획을 용역으로 해서 발표한 것을 제가 읽어 봤습니다.

대체로 전체적인 우리 세종시의 문화 기반이나 또는 기관 그리고 역량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만들어진 좋은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대전세종연구원의 세종연구실에 문화 담당 인력이 있어서 민 박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좋은 자료들이 나온 것을 대단히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또 이 인력과 문화재단의 문화예술 교육 그리고 시청의 문화교육팀이 시너지를 이루어서 여기서 계획한 많은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잘 읽었고요.

제가 그것을 보고 가장 느낀 점은 이 문화예술교육 지원이 잘되려면 대부분 기관과 실·국과 그리고 다양한 시민·예술단체들과의 협업이 잘 이루어져야만 잘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버넌스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지원 이런 것들이 잘 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가 강조하고 그 부분에 신경을 써서 이게 잘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 자세히 덧붙이지는 않겠습니다.

차질 없이 최근에 만들어진 계획대로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2016년에 신도시 지역에 우레탄 유해 성분이 검출돼서 굉장히 긴급회의도 열고 그래서 많은 부분이 재시공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또 행복도시 내에 유해 물질이 검출돼서 그런 것들이 파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조치가 다 됐는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지금 조치원 지역, 읍·면 지역은 조치가 거의 다 완료됐고요.

예정 지역, 신도시 지역은 LH에서 관리를 해서 저희들이 다 됐는지 알았는데요.

한 군데가 좀 미진해서 저희들이 보완 조치를 빨리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LH공사에서 빨리 하겠다고 답변 받았고요.

조치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기준 성분보다 굉장히 많이 초과된 발암물질 납이 검출됐고 그래서 저도 조치가 됐거니 했는데 한 곳 보니까 여전히 남아 있고.

그래서 일단 보기에 아마 시민들이 그리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주변의 경관이나 상황을 보니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거기가 아직 사람이 안 살고요.

공사 중입니다.

나릿재다리 지금 막 건설돼서 아직 이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데 거기가 시설이 설치된 지 오래돼서 시민들한테도 상당히 불안한 그런 게 있고 또 그런 물질들이 검출됐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거기에 주의사항 같은 것들을 조치를 취해 놓는 것이 행정의 안정성, 신뢰성 이런 것들을 높이는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주의를 요구하는 팻말이나 이런 것들을 눈에 띄는 장소에 설치해 놓는 게 어떤가.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지금 조치가 안 된 지역이요?

이영세 위원 네, 조치가 안 된 지역이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현장으로 장욱진 화백 기념관 설립을 다녀왔지요.

우리 시에서 2019년도 시책에는 장욱진 화백 관련 내용의 중점과제 같은 건 없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어떤 내용이 들어 있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장욱진 화백 생가 복원하고요.

그다음에 기념관 설치 추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추진하는 걸로?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저번에 행감 현장 자료에서는 제가 봤는데 우리 시에서 이번에 2019년도 주요 업무 과제나 시 홈페이지에서는 찾아보면 2018년 이후, 2018년도에도 우표 발행한 거 외에는 찾아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 액션에 들어가야 될 사항이거든요.

이윤희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행복위 위원님들께서 방문도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주요 업무 과제에도 있고 시정 3기 공약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추진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저번에 얘기를 하실 때 향후 시 문화재로 등록을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다고도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이거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생가요.

이윤희 위원 아, 생가.

그렇게 가능, 추진하실 건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거는 담당하시는 사무관님이 보고, 그 건물 자체를 처음 보셨던 것 같아요.

그날 처음 보셨던 것 같아서 보고 아마 전문가님들 모시고 한번 거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어쨌든 시 문화재로 등록할 생각이 있다고 약간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향후 보수나 이런 것도 일반 집을 보수하는 방법으로 보수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기가 되는 대로 주기적으로 소통을 하셔서, 거기 선양…….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선양사업회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있다고 하셨지요, 사업회가?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이윤희 위원 전문가들도 있고 지역에 오래 계셨던 분들도 계시고 친척분들도 거기 살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잘 봐 주셔서 준비를 해 주시고요.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내판역 앞에 타일도 하고 기억의 뭐, 그렇지요?

벽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아이들 모자이크 타일.

내판역 주변이 깨끗하게 정리도 되고 향후, 원래는 저는 이번 기념관 추진 사업 안에 여기가 들어가 있는 줄 알았더니 일부 빠진 상태라고 답변을 들어서 그것도 신경을 써서 향후 어떻게 그림을 그리실 건지, 예전에 시장님이 같이 뭘 하고 싶다고 얘기하셨던 적도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잘 챙겨서 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 홈페이지 안이나 이렇게 시민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기적으로 어떤 거에 대한 시책이나 그런 게 있으면 업데이트를 해 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표 같은 경우도 작년 10월인지 8월에 된 것 같은데, 기념우표 발행이요.

2018년 7월에 한 것 같습니다.

알고는 계셨나요?

모르시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기념우표 발행은 우정사업본부에서 하고요.

아마…….

이윤희 위원 우표 보셨어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저는 저것만 조금 봤습니다.

이윤희 위원 저도 관심이 많은데 이런 내용이 있었는지 지금 처음 봤거든요.

이런 것도 자주자주 올려서 사람들이 더 소통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많이 봐 주십시오.

장욱진 화백 여기는 시에서 관심을 갖는다고 해도 가 보면 실제 굉장히 느린 편이고 진행이 많이 더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요 시책으로 올려서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보니까 이게 문체부 쪽에서 거제시랑 같이 해서 공공저작물 개방하는 출처 표시 관련해서 작년에 일부 상을 받은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 얼마만큼의 심벌마크가 표시되는지 확인했더니 한 4만 3000건 정도, 1형, 2형, 3형, 4형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저희가 작년에 참가해서 1등 해서 포상금도 받고 그랬습니다.

이윤희 위원 사람들이 이거 잘 알고 있어요?

저는 이거 유심히 보다가, 공공저작 오픈이나 이런 걸 보다가 이걸 알게 됐는데 실제 인지는 잘 못 하고 있던 상태였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갑자기 상을 받았다고 해서, 그런데 직원분들 칭찬은 아닌데 숨어서 일하시는 분이 많이 있다는 걸 그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에 반성을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반성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여기 내용에도 보니까, 제가 기사 난 것을 봤더니 직원들이 많이 참여하고 그렇게 반영을 했다고 되어 있어서 그게 우수한 높은 성적을 받는 데 기여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제가 이걸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는 좋은 얘기가 들려서 좋은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또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게 다른 한편으로 오프라인에서는 아직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시에서 발간되는 시 간행물 같은 데도 오프라인에 공공누리 표시를 일부 해 주라는 권고 사항이 있거든요, 위치까지 제한을 해서.

작년에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이 책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우리 시는 오프라인에는 공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같이 신경을 쓰셔서 사람들한테 개방이 될 수 있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제가 밥 먹고 오고 나서 문체과 질의가 끝난 줄 알고 자치분권과를 했더니…… 그래서 문체과 질의 좀 하나 더 하겠습니다.

간단한 건데요.

아까 오전에 질의드렸던 거고, 한글사랑 지원 조례에 따른 한글사랑 추진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현황 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아직 추진 계획은 수립하지 않으셨던데요.

국장님, 저희 조례가 2017년 2월 6일에 시행이 됐고 아무래도 세종이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세종대왕의 어진 마음이라든지 그다음에 한자 그대로 가지고 있는 세상의 으뜸 또 하나는 한글 창제와 관련돼서 저희가 브랜드를 찾는 것도 있으니까, 그러면 어떨까요?

이번 후반기 2회 추경 때 본 사업에 필요한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산에 반영해서 저희가 2020년부터 5년 추진 계획을 마련하는 걸 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처음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은 다소 직원이 고생스럽더라도 일을 맡기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처음 만드는 계기인 만큼 내실화를 갖추고 체계적이고 그다음에 주변의 다양한 의견까지 고려해서 그렇게 추진해 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생각이 어떠세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제가 요구한 걸 확인해 봤더니 나머지 것들은 충분히 열심히 잘하고 계셔서 고맙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하나 궁금해서 그러는데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공공조형물이 시청 앞에 있는 표지석까지 포함이 되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건 공공조형물이 아닌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그거는…….

박성수 위원 정확하게 누가 기다, 아니다 답변을 줄 수 있는 분이 있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답변을 여기에서 할 분이 없을 것 같은데요.

박성수 위원 보면 제2조(정의)에서 제2호에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동상, 기념탑, 기념비, 환경조형물, 상징조형물, 기념조형물이 있는데 “기념조형물 등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뭘로 정의해야 될까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이게 하게 되면…….

박성수 위원 나중에 확인을 한번 부탁드린 다음에 그게 맞으면 나중에 아시는 분이 언질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석으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가 체육시설 전반에 대해서 현재 연구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지요?

○문화체육과장 염성욱 네, 맞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언제 용역을 줘서 언제 끝나고 또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최소한 우리 시가 소년체전 내지 전국체전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염성욱 현재 용역 진행 상황은 대행사가 선정돼서 계약을 앞두고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나 이달 안에 계약이 완료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조만간 착수보고회를 해서 용역이 본격적인 착수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용역의 주요 내용은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 체육시설을 확충함에 있어서 현재와 같이 단시간적으로 하지 말고 중·장기적인 플랜을 잡아서 적어도 5개년 정도 계획을 잡아서 향후 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과정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세종시민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내지는 현황조사를 실시해서 과연 세종시민들이 원하는 체육시설이 어떤 것이 있고 또 얼마큼 필요한지 그 수요를 먼저 파악하고 또 거기에 맞게 생활권별로 어느 정도 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한지 공급 현황을 파악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공급계획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추가로 더해서 그럼 이렇게 많은 체육시설들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런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연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완성이 되면 올해 안에, 하반기 연말 정도쯤에 완성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5개년 계획까지는 연말에 되더라도 그 전에 일단 내년도 것까지라도 나오게 되면 내년에 예산 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할 때 참고해서 예산 편성 등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이것은 생활체육이라든가 이런 것들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말씀 주셨던 전국체전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전국체전이라든가 각종 대회들은 대규모 체육시설이라서 그런 건 종합운동장 설립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더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종합운동장 같은 것도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 신청을 해 놓은 상황이고 그런 대규모 체육시설들이 건립되면 어차피 종합운동장이기 때문에 각종 대회들이 유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그러면 이번에 용역 주는 것은 생활체육 중심의 체육시설 연구용역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염성욱 네, 생활체육 중심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그러면 그 그릇에 담아질는지는 모르지만 현재 금남면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1만 명이에요.

1만 명인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중학교하고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운동장밖에는, 체육시설이라는 게 게이트볼장하고 테니스장 또 국궁장이 하천변에 있더라고요.

고작 그런 것들이지 축구장 하나도 변변치 못한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각 읍·면별로 체육시설이 충분히 담아져서 그야말로 세종시가 “생활체육시설만큼은 그래도 전국에서 최고다.”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염성욱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9분 감사중지)

(15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자치분권과 과장님, 이번에 주민자치회 조례 통과되고 시범으로 지역도 선정돼서 여러모로 신경 쓰이는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심의회 참여해서 조례를 전부개정 했는데 한 가지 제가 질의드릴게요.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개정이 돼서 이 전 조례의 내용을 봤는데요.

여기에 보면 위원 자격 있잖아요.

위원 자격 부분에서 이게 제7조에 나와 있는데, 그 당시 때 개정되기 전 조례입니다.

여기 보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서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위원의 자격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과장님, 얘기를 약간 나눠야 돼서.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이 조례 소관 과장은 참여공동체과장입니다.

노종용 위원 아, 그렇구나.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죄송합니다.

노종용 위원 아닙니다.

그러면 자치분권과에서는 이 조례 내용 아예 알 수 없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아니, 알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렇지요?

그래야 어차피 주민자치회를 또 할 테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그냥 답변하시겠어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말씀하시지요.

노종용 위원 그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번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이게 다른 쪽으로 표명이 되어 있는지?

여기에 보면 그 내용이 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공직선거법」 여기 내용 보면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사람들은 위원에 출마할 수 없다 이게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예를 들면 범죄들, 성범죄라든가 아니면 아동범죄 이런 범죄들이 있어요.

그런 범죄의 어떤 저기가 있는 분들이 위촉이 되는 거를 허가할 것인가, 알 수 있나, 검토가 되나 이런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현재 이 시스템으로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노종용 위원 없지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되면서 아무리 찾아도 그게 없어요.

저도 심의회에 참여했는데 제가 그 부분이 조금…… 한번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위원장님, 이거 소관 부서는 다른데 주민자치회 운영을 하는 담당 과가 참여공동체과입니다.

참여공동체과장이 지금 저한테 메모를 줬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검토한 것 같으니 참여공동체과장으로 상세하게 답변을 들으시는 게 어떤가.

노종용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입니다.

노종용 위원 이게 과가 업무가 중첩돼서, 그렇지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범죄 경력이나 이런 게 있는 분들을 주민자치회에 참여시키지 않는 방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확인을 해 봤거든요.

이게 법 일반적인 사항인데 형이 만료돼서 사회 복귀를 하셔야 되니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형이 만료된 사람들은 사회 복귀를 보장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범죄 경력 조회라든지 수사 경력 조회 이런 거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법에서도 되는지 안 되는지 정해져 있고 기타 「국가공무원법」처럼 금고 이상 받으면 안 되고 또 그런 거 때문에 조회가 가능한데 만약에 주민자치 위원이나 주민자치회 위원들한테 이런 게 적용이 되려면 제가 느끼기에는 현행법상으로는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 위원의 결격사유 또는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야만 가능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우리가 개정되기 전의 조례에는 그 문구가 있었잖아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그때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노종용 위원 그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위원의 자격에서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 수 없다.”에 첫 번째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걸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다른 시·도에서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 요건에 이게 들어가 있는 자치단체가 있어요.

이게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지난 심의할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쟁점이 없었어요.

그때 있었다면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했을 텐데 그 부분이 없었고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우리도 개정되기 전 조례에는 이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랬다면 ‘이걸 어떻게 검증 단계를 했었을까?’라는 부분 그리고 현재 개정된 조례를 가지고 있는 다른 지자체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선거법을 딱 거두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특정해서 어떤 범죄를 논해서 그 부분은 다 검증하겠다, 그래서 위촉을 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들 아예 검토 대상에 없었나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애초에 주민자치회 개정 조례 자체가 행안부에서 완전히 새로운 표준 조례안이 내려와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개정한 건데 아마 거기에 그런 내용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제가 좀 말씀드리면 피선거권이라고 하면 선거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인데요.

범죄 경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으면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성범죄나 각종 범죄 경력.

노종용 위원 그렇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런데 전반적으로 따져 보면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그것도 역시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면 저희들도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노종용 위원 국장님, 이거는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이 전에 주민자치위원회에 이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단순하게 넓게 선거법에, 그러니까 피선거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떠나서 여기에는 특정적으로 주민들이 생각할 때 사실은 이런 분들이 들어가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큰 논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시·도도 전체적인 포션을 다 넣지 않고 특정 범죄 경력에 대해서만 제한하는 방법, 그러려면 그 제한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고민했던 흔적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 문구를 넣어서 조례를 발의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논쟁이 없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셨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막 검토한 것을 보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범죄 경력 조회나 이런 거는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법리적으로 맞는 건지 한번 검토해 보고 다른 지자체가 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자체가 이런 거 검토를 제대로 안 하고 했을 수도 있으니까…….

노종용 위원 아니, 한두 곳이 아니고.

이거는 여기서 답을 얻을 수는 없고 이거는 제가 질의한 거고, 일단 우리가 이 전에 주민자치위원회 때 있었던 내용부터 다른 시·도 사례를 한번 보고 이건 조금 더 고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한번 해서 나오면 안을 주시고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채평석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자치분권과 쪽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이건 제가 작년 행감 때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요.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 부분입니다.

이게 혹시 그때 질의한 내용에 개선 사항이 좀 있었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저희들이 공문 요청을 하고 협의를 했는데 처음에는 우리 시 의견을 받아 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공문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공문이 와서, “이사회를 다시 개최했는데 세종시도 법원이나 검찰청이 생기면 그때 맞게끔 이쪽으로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때 다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회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받은 거하고는 입장이 바뀌어서요.

노종용 위원 그 내용은 병기 표시의 부분이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그렇지요.

노종용 위원 그럼 못 하겠다는 얘기이고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일단 그건 그렇고요.

노종용 위원 그리고요?

그 부분 말고.

또 제가 그때 당시에 질의했던 게 연관 검색어 노출되는 부분.

예를 들면 세종에서 범죄 피해를 받았어요.

그럼 세종범죄피해자센터라고 쳤을 때 어디가 나타나냐는 거지요.

이거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그때 요청했는데?

이게 대전범죄피해자센터가 사실 나와야 거기 들어가서 신청하고 이 과정을 밟을 텐데…….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런데 공주나…….

노종용 위원 아니요, 전체.

범죄피해자센터 전체 있잖아요.

전국 토털 돌아가는 것 같아요, 복잡해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특정된 어떤, 사실 병기 표시도 안 돼서 대전세종범죄피해자센터 이 자체도 지금 관철이 안 됐는데 시민들이 세종범죄피해자센터라고 쳤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니즈(needs)가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건 되게 큰 문제거든요.

제가 지금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여태 이 내역을, 제가 사실은 정산 자료를 다 받아 봤어요.

받아 보니까 그쪽에서 보내 준 자료에 의하면 실제 우리가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이 들어가잖아요,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 금액…… 얼마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우리가 2000 하고 총액이 2200인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 부분이 대부분 우리 시민들이 혜택이라고 봐야 되나 사실은 사용이 다 되고 있어요.

부족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오히려 오버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은 어떤 경로로 이런 지원센터를 알고 이렇게 갈까요?

찾을 수가 없는데.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거를…….

노종용 위원 그래서 이게 어쨌든 민간사업 보조금이 들어가고 들어가서 그거보다 넘치는 사례가 돼도 사실은 다 혜택을 드립니다.

그런데 세종에 살고 대전 살고 이 차이가 같은 비용이, 똑같지는 않지만 이렇게 보조금이 들어가고 시민들에게 어떤 상처가 있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대전까지 가야 된다.

이 근교, 대전에 가까운 쪽에 있는 분들이야 그렇겠지만 1시간씩, 30분 이상씩 있는 곳에서는 이거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어디에 얘기할 수도 없고, 내용 자체를 보면 내가 이런 상황이 생겼다라는 것을 얘기하기도 힘들어요.

가서 지원을 받는 건데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제가 제기했던 얘기 중에?

없어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막상 떠오르지 않아서 지금…….

노종용 위원 제가 떠오르게 하나 드릴게요.

뭐냐 하면 다른 거는 보니까 사실 공방이 많을 것 같고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강제 사항이 없더라고요.

제가 조항을 봤더니 권고예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우리가 세종범죄피해자센터를 설립하는 것 자체는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 이유가 정확히, 예를 들어 우리는 광역시잖아요.

명분을 만들고 해서 이거는 독자적인 게 필요하지, 우리가 대전시 하나의 구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대전 동구, 북구 이렇게 있다가 세종특별자치시 그다음에 금산군 이렇게 그 안에 내용 표기가 됐어요.

그 문구만 봐도 상당히 굴욕적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우리가 구의 하나로 이름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소명해서 범죄피해자센터 쪽 해서 우리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든지 안 되더라도 병기 표시라도 할 수 있든지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것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노력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최소한 세종범죄피해자센터라고 쳤을 때 바로 직접적으로 대전범죄피해자센터라도 나와야 돼요.

이러지 않으면 이건 아무리 이렇게 보조금을 줘도 시민들이 찾기 어렵다는 거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러니까 홈페이지 검색이나 이렇게 할 때 노출을 시켜 달라 그런 말씀인 거지요?

노종용 위원 네, 포털에.

그리고 여기 정산 내역을 봤더니 이게 뭐냐 하면 영수증으로 그냥 어떤 필요 물품을 처리하고 돈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세요?

영수증으로 처리해서 비용이 지출되고 하는 부분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위원님도 그런 지적이 있으셨고 그래서 저희들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보조금 통장이 카드가 하나거든요.

카드가 하나라 지금 시스템을 보면 물품을 구매해 주는, 그러니까 다른 자원봉사자가 개인적으로 하고 그걸 나눠 주고 비용을 다시 청구하는 시스템으로 가서 지금 그쪽에서 그걸 인지하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개선을 하겠다고 2020년 정도 개선하겠다고 이렇게 답변 받았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거는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가지 비싼 음식을 14개, 15개 구비한 다음에 영수 처리를 해서 이런 경우는 특정한 저기지만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아무튼 개선 내용 중에 아까 드렸던 부분 국장님 신경 써 주시고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알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게 행감 때마다 지적이 계속 이어져서 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자치분권문화국 내 인권 담당 부서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인권위원회를 조직하고 운영하기로 되어 있는데 한 번도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그러셨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인권 증진 계획은 만드셨더라고요.

위원회도 안 만들고 활동이 부진한데 인권 증진 계획은 이렇게 몇 개 과제별로 해서 잘 만드셨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사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는 자치분권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때 당시 위원회 조직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전국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간 제가 표현을 잘 못 하겠는데 반대 시위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그것을 안 했습니다.

시끄러운 것 좀 최소화하려고.

그런데 이번에 5개년 인권계획을 수립해 놓고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그런 범위 내에서 금년도 시행계획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인권위원회 구성해서 심의 절차를 거치려고 합니다.

이영세 위원 앞으로 계속해서 자치분권과에서 운영을 하실 계획인지?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이영세 위원 왜냐하면 여기 계획을 봤더니 여러 가지 분야별로 장애인, 여성, 노인 이런 식으로 했는데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전부 모아 놓은 계획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맞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넓은 의미에서 우리 시 모든 물적 인프라, 하드웨어 외에는 모든 것이 인권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이 나올 만큼 광범위한 것을 모아 놓는다는 느낌이 들고, 마지막으로 하나 장기과제로 해서 인권센터를 만들겠다 했는데 인권센터를 만들더라도 그걸 할 수 있는 전담 부서가 있어야, T/F라도 하나 있어야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는가.

앞으로 자치분권에서 이 인권 업무를 다른 거하고 하면서 아주 작은 비율로 해서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이게 큰 틀에서 보면, “자치분권과에서 하는 게 맞느냐?” 하면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지금 담당 직원 한 분이 다른 업무 하면서 이 업무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아마 시 출범하면서 자치행정과에서 쭉 이어 온 사업 같은데요.

이것은 조직 부서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기조실 행감 하실 때 이런 거 말씀하신 거 들었고 기조실에서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확대 개편이 이루어지고 또 그런 조정이 되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회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정질문이나 또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문제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위원회 수가 너무 많다.

그리고 유사하기도 해서 통폐합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문제 제기를 크게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사회가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위원회도 전문적으로 세분화되는 게 맞지 않는가.

위원회라는 것은 한정된 조직에서 다뤄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깊게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이것을 통폐합한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지향하고 이런 것들이 민간 거버넌스로 가야 되는 추세로 간다면 결국은 위원회가 활성화돼야 하고 세분화, 전문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제 생각에는 참여하는 위원들이 대표성이 있느냐, 그다음에 전문성이 있느냐?

거기서 심도 있게 심의하고 결과한 것이 과연 타당성 있느냐 이런 문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들의 구성이나 조직 이런 것들 신경을 쓰고 그다음에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잘 활용할 것인지,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구성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의지 그리고 위원들에 대한 어떤, 그만큼 시간을 썼으면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를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신경을 못 썼던 게 사실입니다.

금년 초에 이태환 의원께서 문제 제기를 해 주셨고, 그래서 그 기회에 저희들이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보고 했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건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서 구성해 놓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수요가 발생하거나 논의거리가 발생해야 하는데 그게 없어서 한 번도 개최 안 한 위원회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유사 위원회라고 하면 하다 보니까 갖가지 비슷한 유형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심도 있게 논의되려면 전문가들하고 시민하고 같이 해서 해야 되는데 구성하라고 하니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잘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거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심도 있게 논의할 거는 전문가 위주로 심도 있게 논의할 걸로 하고 시민들이 들어와서 할 거는 시민들이 들어와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같이 해야 될 부분은 같이 하고 그런 방향으로 정비해 가는 게 좋지 않나.

그리고 행안부에서도 매년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3년간 한 번도 개최 안 한 건 통폐합을 하고 그런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말씀 주신 사항 이렇게 해 봐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크게 여기서 어떻게 정비하고 활성화시키겠냐는 계획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제 눈에 띄는 부분이 뭐냐 하면 위원장이 행정부시장으로 되어 있는 시·도 중에서 우리가 제일 비율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한 분이 그 위원장직을 다 수행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정비해야 되는 건 맞는데 왜 그런 문제가 제기가, 그런데 위원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양성평등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이 계획대로 하면 직급을 더 하향시켜서 민간이든지 더 나아가서 국장, 과장 이렇게 내려가야 된다고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위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행정부시장에서 직급을 더 상향시켜서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나와서 확실한 것들을 챙겨 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회 어떤 욕구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

그런데 이게 결국은 얼마나 실효성 있게, 심의·의결된 것들이 변화되는 효용성 이런 것들이 있느냐의 문제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서 위원장을 정말 실무자로 하향시키든지 아니면 민간으로 할 건지, 어떤 부분은 정말 격상시켜야 할 건지를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맞습니다.

행정부시장이 다른 시·도보다 높게 된 이유는 우리가 광역하고 기초를 같이 하다 보니, 세종시 출범할 때 그 조례를 그대로 다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기초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기군 부군수가 하던 것을 다 부시장으로 올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시장 비율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부시장께서도 할 일이 많으신데 이 위원회를 하다 보면 하루가 다 가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해서, 그런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논의가 되면 딱딱 정리해 줄 거는 상향을 높여서 시장님이 됐든 부시장님이 됐든 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위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그렇게 낮춰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위원회에서 여성 비율을 높이자.” 이래서 우리 시가 굉장히 애를 쓰고 있고 상당히 독려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 수치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어디는 32%, 어디는 37%까지 나오는데 40%로 상회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혹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있거든요.

혹시 그것을 활용해 보신 사례가 있는지?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것을 저희들이 활용하자고 하고 있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아마 39%까지 올라가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40%를 맞추려고 하다 보면 안 맞춰진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5 대 5로 맞춰 주면 거의 40%가 되든지 그 이상이 될 것 아니냐 해서 새로 구성된 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도 거의 5 대 5로 성비를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사항은 여성가족과나 이렇게 해서, 여성가족과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데 지금 여성 분야에서, 여성 정책 분야에서는 여성의 참여 비율을 높이자 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위원회에 얼마나 여성들이 참여했는가, 그래서 그 일환으로 해서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를 아주 오래전부터 만들고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굉장히 독려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도 오래전부터 이런 게 있었어요.

저도 여기에 등록이 돼 있는데 이번에 위원회 문제가, 좀 보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개인 정보를 빼고 저한테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의외로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려면 상당히 높은 기준이 필요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잘 모르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여기 등록 기준을 보면 이런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봤는데 무려 220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상당히 전문성 있는, 본인이 어떤 위원회에 참여하고 싶은가 해서 재난안전, 과학기술, 환경, 약학, 의학,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분들이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이건 누구의 책임일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위원회 총괄하고 있는 자치분권과의 책임인지 아니면 여성인재 데이터를 등록하고 관리하고 있는 여성가족과의 책임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추천했던 사례를 한번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2017년도에 1건 추천은 지적재조사위원회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좀 있네요, 4건.

2019년도에는 지명위원회 1건 해서 총 6건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등록한 지는 꽤 오래 됐을 텐데 활용이 이렇게 안 되고 있는 것은 여기에 대한 의지가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를 얼마나 활용하는지는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정보공개 부분입니다.

정보공개 자료를 봤더니 우리 시에 꾸준히, 그러니까 공개가 문제가 아니고 공개가 안 되는 것이 문제이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이영세 위원 시민들의 욕구는 점점 우리 시의 정보를 알고 싶어 하는 욕구가 꾸준히 늘 텐데 안 된다고 할 때는 시민들이 투명성이나 개방성 이런 것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지 않겠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 봤더니, 2016년도에 62건, 2017년도에 50건, 2018년도에 68건입니다.

물론 충돌이 되겠지요.

무리한 요구를 한다 할지 또 여기서는 그 무리한 요구 동시에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 사례를 봤더니 좀 의아한 것들이 있어요.

시민의 입장에서는 정보공개가 마땅히 돼야 될 것 같은데 왜 여기서는 공개 허가를 하지 않는 건지.

다른 과는 국장님이 상황을 잘 모르실 거니까 답변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균형발전국 지역공동체과 마을공동체 2018년도 심사 결과 공개를 청구했어요.

그런데 불허 방침을 내렸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2018년도 작년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치분권과의 조치원읍장 시민추천제 직위 공모자 적격심사 의뢰.

적격심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육성 지원 사업 정산 검사 및 성과평가 결과보고 등등입니다.

이런 것들은 마땅히 시민의 입장에서 또는 같이 경쟁해서 탈락이 됐거나 그런 사람들은 공개해서 내가 이것을 받아들일 건지 말 건지 정당한 건지 이것 좀 볼 것 같은데 왜 안 됐는지?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거는 제가 구체적인 사례 파악을 제대로 못 해 가지고 있고요.

다 저희 국 소관이니까 저희 국 소관 사항에서 공개 불허 방침 한 거는 종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우리 세종시가 다른 시·도보다 굉장히 정보공개 청구율이 높은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시민들의 의식이 더 높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비율이 많은데 예산은 또 아주 낮아요.

정보공개를 많이 하면 할수록 투명하고 외부에서, 우리 시 청렴도 평가 이런 것도 상당히 낮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우리 시의 전체적인 청렴도나 또는 신뢰도 이런 것들이 높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는 주시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나 또는 공개 청구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참고로 위원회도 대부분 서면으로 되고 대면으로는 딱 1번 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서면은 명쾌하게 법령에서 비공개로 하게 되어 있는 것, 명쾌하게 한 거는 누가 봐도 좀 그런데요.

이건 좀 이상하다 하는 거는 저희들이 대면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대면으로 하려다 보면 저쪽에서 취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연이 있다는 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구체적인 어떤 상황까지는 제가…… 몇 건의 심사를 서면으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그렇게 서면으로 한 경우에만 이루어졌는지, 주로 서면이기 때문에…….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서면 내용 건수도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공개 사유하고 그다음에 왜 이것을 서면으로 했는지 사례 같은 거 해서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정모니터단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인원이 좀 준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지금 102명 정도 4기 구성을 했습니다.

이윤희 위원 작년하고 대비 똑같은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아니요, 좀 줄었습니다.

이윤희 위원 좀 줄었지요?

활동은 어떻게 더 많이 해요, 어때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활동은 아직 초창기라서 비교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2년간 구성돼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3월에 구성이 됐거든요, 4기 시민모니터단이.

그래서 이거는 3기하고 비교해 보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여기 안에 나오는 결과물 같은 게 시정 행사 같은 것도 모니터하고 필요한 대로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시 정책에 반영은 잘되고 있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공통 자료에도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 드렸는데 대부분 많이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건 좀 어렵다 하는 것은 구체적인 내용까지 적어서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기존에 보면 전의 묘목 축제 같은 거 결과를 보면 부대시설, 화장실이나 휴식 공간이 없다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어요.

그런 것도 일부 반영이 다 돼서 정리가 됐다는 말씀인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물리적으로 현재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당장에.

묘목 축제 같은 경우 화장실 문제는 원래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동식 공중화장소를 더 넣어 주든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작년에 축제 관련해서도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방문자들이 대부분 주차장 관련해서 답변이 가장 많았거든요.

이것도 일부 많은 사람들이 오기 위한 축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가 보면 많이 옵니다, 그렇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이윤희 위원 그것을 어떻게, 향후 대책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래서 이번에 축제도, 축제가 거의 호수공원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대부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주차를 해 주는 요원들, 용역하시는 분들, 자원봉사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LH하고 청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주차장을 다시…… 지금 어디냐 하면 SCC 옆에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도 다시 개방해 주는 것으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시민들 만족도조사 또 하실 거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또 합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좀 줄어들겠네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아니, 주차는 아무리 해도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 문제는 계속 불만족 나올 겁니다.

이윤희 위원 그리고 모니터단 활동을 보려고 찾아봤더니 활동을 많이 한 것 같거든요, 작년 말까지도.

그런데 내용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했더니 업데이트가 안 돼요.

제가 못 찾는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이게 날짜별로 뜨는 거라 최소한 최신 자료를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말씀해 주신 사항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전체적으로 시민들은 많이 활동하고 본인이 활동한 거를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걸 원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용도 보니까 저도 잘 몰랐지만 다 읽어 보니까 모니터단이 활동한 거에서 많은 답을 찾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홍보도 잘해 주시고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위원회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조례도 만들어져 있고요.

개최하고 안건 이런 걸 봤는데 2018년도에 1번, 2019년도에 1번 열렸네요?

물론 횟수가 중요하다면 중요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1년에 1번 열리는 갈등조정위원회…… 갈등관리심의위원회로 되어 있네요, 정확한 명칭은.

국장님은 어떻다고 보세요, 이 갈등이라고 하는 사례?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갈등이라고 하는 사례가 그냥 저희들이…… 초창기에는 한솔동도 환경시설 때문에 많이 있었고 고운동 쪽에서는 석산 때문에 많이 있어서 그런 사례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갈등 관리 사례로 해서 시간이 지나면 또 해결이 잘됐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 초창기에는 우리 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 관리 사례를 위험요소별로 해서 정해 놓고 그게 지속적으로 관리가 잘되는지 확인 절차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사례를 정해 놓고 그 관리가 개인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 정도 듣고요.

우선 갈등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는데 두 가지로 크게 해석을 해 놨어요, 갈등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로.

하나는 “개인의 정서나 동기가 다른 정서나 동기와 모순되어 그 표현이 저지되는 현상”이라고 정의해 놓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것은 사전적 정의를 좀 쉽게 풀어 놨는데요.

“개인이나 집단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이상의 목표나 정서들이 충돌하는 현상” 이렇게 정의했거든요.

지금 우리 시가 갈등 사례가 전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그 사안에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만 있지 계속해서 갈등은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시는 이 갈등에 대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원칙 아래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 조례의 목적을 이렇게 담아 놨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주요 시책 등에 대한 갈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갈등이라고 하는 부분이 워낙에 포괄적 의미일 수 있어요.

어느 부분에 이 갈등을 대입시킬 거냐?

그래서 이 조례에서는 이 위원회를 둘 때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주요 시책 등과 관련되어 있는, 쉽게 말하면 이 정의가 말하는 두 가지 이상의 목표나 정서들이 충돌하는, 시책과 관련해서.

그걸 얘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1년에 한 번 열리고 있고 한 번 열릴 때 두 건, 세 건 정도의 안건을 올려놓고 심의를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인정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그렇게 읽혀요.

왜냐하면 일단 갈등의 사례 안건으로 올라온 사안들의 양이 너무 적어요.

3건인데요, 2019년도 같은 경우에.

2018년도에도 3건이었어요.

물론 각각 다 중요한 사안들입니다.

이것밖에 없을까?

지금 이 시간에도 세종시민들은 어느 곳에서 무언가 때문에, 갈등 때문에 주민들끼리 번복하는 사항도 있고요.

시의 어떤 결정 사항이나 시가 하고 있는 행정의 방향성이 시민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욕구를 표출하고 있어요,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고.

물론 그 모든 사안들을 다 여기에 담을 수는 없겠지요.

국장님, 이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이것을 저희들이,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총괄은 하고 있지만 각 과에서 대상이 되면 좀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내부적으로 기준을 마련해서 30억 이상 되는 사업 중에서 다른 갈등관계가 있으면 우리 사례로 포함시켜서 계속하도록 심의회에서 의결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사업 발굴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을 듣고 계속 조정해 나가는 거, 의견들 많이 듣고 이런 부분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고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이 갈등관리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 어떻게 이 업무를 풀어갈 건지, 이 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어느 정도의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는 것 같아요.

집행부 내부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첫 번째는 아마 그거일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사안을 이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안건으로 올릴 거냐, 추출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도 아직 정형화가 안 된 것 같아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추출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건 있습니다.

그런데…….

안찬영 위원 그 로드맵은 잡히, 아까 30억 그런 얘기 하시는 거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추출할 건 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액션들이 많이 없다는 거지요.

주기적으로 그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전문가들은 지금 이런 양상인데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을 뭘 받아 주고 조언을 해 줄 게 무엇인가 그다음에 그 이해 당사자들이 있으면서 그것을 어떻게 그 당사자들이 중간에서 역할을 해 줄 것인가 이런 게 아직 없다는 겁니다.

안찬영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부서에 많은 민원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럼 부서별로 해결하기 어렵거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거나 인력의 부족이나 예산의 문제나 아니면 환경의 문제 때문에 해결이 어려운 게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끌어안고 있는 거지요.

그럼 그런 사안들을 이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끌어다가 제대로 해결해 주겠다.

정부로 말하면 총리실의 역할을 하는 거지요.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풀리지 않는 협의 문제나 갈등 사례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책임 있고 권한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필요한 것들을 풀어 주는 역할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리고 차제에, 지금 이 조례의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만 조례 내용을 우리가 좀 고민해서 시가 주체가 돼서 발주하는 대규모 사업이나 이런 개념으로만 보지 말고 실제로 시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시가 직접적인 소유나 집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행정권한이 일정 부분 시에 있다면 그런 사안들까지 이 갈등관리위원회가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조금은 수정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

사실은 우리 시가, 말이 좀 길어지는데 지금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사업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정책사업들을 통틀어도 이 갈등관리위원회가 하는 역할과 비교했을 때 결코 이 갈등관리위원회 역할이라든지 기능이 뒤처지지 않는다, 제대로 활성화만 된다면.

여기에 당연직이 세 분 들어가 계세요, 공무원분들.

나머지 민간 위원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물론 그분들도 다 전문가들이고 각각 단체에서 활동하는 NGO들이겠지요.

하지만 과연 공무원 세 분이 담당해서 이 갈등 사례들을 풀어 갈 수 있을까.

좀 더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의지가 피력이 되려면 인원도 더 갖추고요.

책임 있는 분들이 이걸 끌고 가셔야 되고 인원을 더 늘려야 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분야의 일들이 이곳으로 모이게 될 거예요, 제대로 운영만 한다면.

분과도 필요하게 될 거고요.

이런저런 무슨 위원회 많이 하잖아요, 우리 시가.

100명 모이는 위원회, 200명 모이는 위원회, 선언적으로 시도도 하고 그러는데 나쁘지는 않지만 굉장한 노력과 인력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런 위원회 하나 관리하려면.

그런데 사실은 정작 이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돌아가시면 시장님과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이 갈등관리위원회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관심 없이 놔둘 건지 아니면 제대로 한번 심폐소생술을 해서 이 위원회를 다시 살려서 규모도 늘리고 제대로 된 갈등 사례 발굴해서 그 갈등의 중심에 우리 시가 함께할 건지 고민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안찬영 위원 어려운 일인 건 알아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그런데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이 어려운 문제를 방기하면 또 다른 곳에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고통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애써 하고 있는 공동체 문화의식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는데 그 공동체 문화가 깨질 수 있어요.

그걸 지켜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좀 가서 논의해 주시고 논의 결과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 주세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아까 철없이 순서를 잘못 맞춰서, 아까 했던 질의 좀 연속해서 잠깐 드릴 텐데요.

혹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관련된 조례 좀 보셨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아니요, 최근에 못 봤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럼 그거 자세히 한번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등과 관련돼서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자치분권과장님께서 정정 발언을 하시는 게 필요성이 있어서 과장님 괜찮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그것 좀 한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자치분권과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 직인 관리 부분이 있는데요.

사후에 파악을 해 보니까 직인관리대장에 있어서 담당 공무원이 실제 직인을 찍어 준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직원이 와서 직접 자필로 쓰고 간 게 사실이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정 발언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주민세 환원 사업 있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이윤희 위원 작년에도 얘기가 일부 됐던 건데 동별 예산 관련해서 이거 예산 분배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주민세 환원 사업이 지금 읍·면·동별로 14억 정도, 14억 4000만 원 정도 분배해 줬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7000원씩 내는데요.

거기에 곱하기 2 해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제가 작년도 예산하고 사업 내역 올해 거를 또 받았거든요.

그럼 이거는 동별로 주민들이 낸 금액에 어쨌든…….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렇게 해서…….

이윤희 위원 무조건 곱하기 2라고 보면 됩니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이윤희 위원 작년에 도담동 같은 경우가 액수가 좀 컸어요.

그런데 올해 반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인구가, 세대수가 준 거라고 봐야 되나,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설명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참여공동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참여공동체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사회적경제 조직 폐업 현황을 제가 받았어요.

여기 보니까 6건 정도가 폐업 현황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정을 하는 거랑 인증을 하는 거랑은 어떻게 차이가 있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지정하는 거하고 인증이요?

노종용 위원 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거는…….

노종용 위원 똑같은 거예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위원장님, 참여공동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좀…….

노종용 위원 네, 과장님.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입니다.

용어가 혼용돼서 쓰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사회적기업, 고용부에서 인정하는 건 인증이라고 하고 예비 사회적기업 저희들이 하는 건 지정이라고 하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노종용 위원 내용은 똑같은 건가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내용에서 인증 상태에서 “폐업” 이렇게 표기돼 있는 게 있고 “지정 만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정이라는 건 어떤 기관을 선정하는 게 아니고 인증된 상태인데 폐업이 됐다는 표현을 “지정 만료” 이렇게 하는 건가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하는 기간들이 있거든요.

예비 사회적기업이 되고 사회적기업이 되면 재정 지원하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끝나면 지정이 만료된 걸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종용 위원 엄연히 보면 의미가 다르다고 저는 느껴지는데.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인증하고요?

노종용 위원 네.

인증도 똑같이 갱신 기간이 필요한 건가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인증도 3년입니다.

노종용 위원 3년?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네, 3년이 지나면 인증이 만료됐다고, 절차가 어떠냐면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3년 동안 있다가 다시 사회적기업으로 진출하면 3년 동안 더 인증을 받게 되는데…….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인증에서 소위 재인증, 그러니까 갱신이 안 되면 “인증 만료” 이렇게 표기하고 폐업이 되거나 그러면 이렇게 하는군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대부분 보면 경영 악화로 인증이 만료가 되고 폐업이 되는데요.

이게 전체 우리 사회적기업의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현재 폐업 비율이?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현재까지 총 6건이거든요, 전체.

현재 우리 사회적기업이 협동조합까지 포함, 협동조합 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협동조합 포함하면 162개 정도 있는데…….

노종용 위원 사회적기업만 하면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사회적기업은 현재 21개 있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포함해서.

노종용 위원 예비까지 포함해서 21곳에서 5곳이 지금 폐업된 거예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네, 몇 년 동안 이렇게 폐업이 돼 왔던 겁니다.

노종용 위원 사회적기업의 중요성은 어느 지자체에서도 다 느끼고 있고 사실 그거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 세종시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사회적기업들이 성장하고 활성화되면 이게 아주 직·간접적으로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잖아요.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거고 개인이 어떤 재산을 축적한다기보다는 굉장히 공의롭게 많이 활용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정해 놓은 사회적기업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거는 인증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재정 지원을 그때까지 하기 때문에.

노종용 위원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해요.

이게 지금 또 오늘이냐, 내일이냐, 이번 달이 넘어가냐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럼 혹시 다른 시·도에서 사회적기업들을 장려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들 중에 생각해 두시거나 보신 부분이 좀 있나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현재 기업들이 가장 어려운 점을 호소하는 거는 판로거든요.

물건을 만들어도 사실은 팔 데가 없고 또 우리 시에 있는 사회적기업들이 역사성이나 이런 게 짧기 때문에 사실 제품의 질이나 이런 것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다양하지 못한데…….

노종용 위원 다른 시·도에서는 벤치마킹할 부분이 없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가장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공공구매입니다, 시에서 할 수 있는 건.

시청에서 1년간 사업 발주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공공구매 할 때 업체들 많이 활용하는 거.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 몇 년간 그런 걸 시도하고 있는데 아마 현장에서 느끼는 것보다는 훨씬 못 미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저희들이 훨씬 더 디테일하게 그런 부분에 접근해야 그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더 덜어 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노종용 위원 시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말고 인센티브 부분을 유관기관들하고 모의해서, 어떻게 보면 관내 사회적기업들은 어떤 단순한 한 업종을 살려야 된다는 취지하고 좀 다르거든요, 종목을 보든지 사회적기업의 성격을 보든지.

그렇다면 조금 더 그런 적극적인 인센티브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사회적기업들의 물품이든지 인력이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을까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직접적인…….

노종용 위원 우리 시하고 유관기관들 있잖아요.

시청의 어떤 한 부분이 아니고.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박성수 위원님께서 축제 때 사회적 가치나 이런 거 했을 때 대행사를 선정할 때 사회적기업을 우대해 주는, 참여를 하면 그 업체를 우대하는 방안이 뭐가 있겠느냐 해서 아마 이번에 대행사 선정할 때, 발주 낼 때 가점 주는 부분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게 보조금 지급 사업이 있습니다, 성과평가 하는 게.

거기에서도 ‘사회적기업 제품을 써 주면 가점을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그런 부분에서 보완을 할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검토를 면밀히 했으면 좋겠고, 관내 국책기관들 있잖아요, 부처들.

이런 쪽에는 어떻게 좀, 그래도 관내에 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이 조금 더 누릴 수 있는, 조금 더 접근할 수 있는, 가깝게는 홍보부터라도 좀, 이런 부분을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래서 국책연구기관에도 금년부터 판로 개척을 위해서 협조하고요.

그쪽에서도 홍보 같이 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리고 참여공동체과에서 로컬푸드 매장 가서 거기에서도 같이…….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프리마켓.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프리마켓 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데 이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참여공동체과에서 서서히 하고는 있는데 기존에 이런 게 아직 미비해서 지금은 아마 담당 과장이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 부분은 사회적기업을 장려하고 사회적기업의 경영 상태를 원활하게 한다는 거는 한 기업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도 계시고 박성수 위원님도 많이 질의를 해 주셨던 부분인데 조금 더 공의롭게 생각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을기업 부분,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이어서 질의를 할게요.

교부금 부분 있잖아요.

이게 어떤 조건이에요, 교부금을 정하는 거는?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마을기업이나 예비 마을기업으로 신청되면 예비 마을기업은 1000만 원 정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마을기업은 3년 동안 최대 1억 지원이 가능합니다.

3년 동안 분할을 하자면 첫해 50% 그다음에 30%, 20% 이렇게 하는데 일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심사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지정하는데 예비 마을기업은 저희들이 지정하고요, 마을기업은 행안부에서 인증하게 됩니다.

노종용 위원 이게 마을공동체…….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마을공동체는 또 조금 다른 겁니다.

노종용 위원 어떤 차이가 있어요?

교부 금액이요, 마을공동체의 교부 금액 선정하는 기준이.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마을공동체는 올해 전체 예산이 2억 5000 정도 100% 시비로 편성돼 있는데 기업하고는 좀 다르고요.

마을기업은 기업성이나 그런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공동체는 시민들이 모여서 공공적인 가치가 있는 걸 활용하는 경우에 심사를 해서 목적이나 가치에 부합하면 선정을 해서 최소한 300만 원부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선정 목적이나 가치 부분을 어느 정도 선정하셔서 이거를 지원했는지 이런 부분이 제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활성화 부분 또 어떤 장려해야 되는 부분 또 지역에서의 어떤 소그룹이 형성돼서 활동하는 부분, 이런 공의로운 부분으로 보면 얼마든지 더욱더 우리가 활성화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매년 마을공동체가 지속되고 그 부분이 철학이 맞다고 그러면 계속 해마다 이어갈 수 있는 건가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현재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2018년 마을공동체 육성 사업 교부금 나온 거랑 2019년도랑 보니까 2018년도 때 선정돼서 사업이 진행된 부분을 보면 50%가 다시 2019년도에 선정이 안 됐어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21개 중에 11개가 금년도에 계속 연계되고요.

노종용 위원 11개인가요?

제가 9개 정도 찾았는데 그러면 반 정도네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네, 반 정도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반은 없어졌고?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네.

노종용 위원 그러면 2017년도를 보면 전체에서 딱 한 곳 빼고는 다 사업이 이어지지 않았어요, 2018년도로.

이것도 맞나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2017년도는 사실 건수가 몇 건 안 됩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18건인데 한 건 정도만 이어진 것 같고 나머지는 전부 다 소멸했거든요.

물론 2년 차, 3년 차에 50% 정도면 그렇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가치를 보고 필요성을 보고 지원을 해 주는 거는 그래도 지속 가능하게 관리를, 모니터링을 해서 장려를 하든지 아니면 선정할 때 조금 더 그런 기준을 정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공동체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양적인 성장 또 공동체 활성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서는 이렇게 많이 열어 놓고 있는데 앞으로는 목적을 가지고 공동체사업도 유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환경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그런 문제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연계도 하고 또 기존에 공동체 중에서도 경제성이 약간 있는 것들은 사회적경제 쪽으로 유도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기존에 공동체 하시던 분들도 계속적으로 연계를 하지만 우리 시 여건에 맞게 전략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닌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 지원을 보면 사실 우리 시민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도 또 시민들에게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제가 느껴지는데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부분대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예산 교부 금액이 가더라도 조금 더 커 갈 수 있거나 확장될 수 있거나 지역 주민들이 같이 모이는 커뮤니티가 좀 더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이게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면 교부금 나온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좀 그렇지요.

자존심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틈이 있다는 거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보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이 사업체명으로 교부금을 두 번, 세 번 이렇게도 받을 수 있어요?

사업이 다르다면 그게 가능해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대표자가 달라야 됩니다.

노종용 위원 대표자가 같으면?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자본보조하고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그 2개는 같이 받을 수 있고요.

노종용 위원 그럼 지금 여기 대표자가 같고 사업자가 같고 이런데 그렇게 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잠깐만요,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대표자가 다르면…….

노종용 위원 주신 자료 보고…….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가 있고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2개는 서로 겹쳐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민간경상보조 안에 사업자가 같은 사람이 2개는 못 받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노종용 위원 그러면 이런 사례를, 담당 주무관님이신가요?

혹시 이런 경우가 있는 거는 알고 계셨어요?

(『네.』 하는 공무원 있음)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민간사업보조랑 민강경상보조랑 다른 건가요?

(『네.』 하는 공무원 있음)

그런 경우라 이렇게 책정된 건가요?

(『네.』 하는 공무원 있음)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는 하나만 주시고요.

어떤 사례인지 아시지요?

(『네.』 하는 공무원 있음)

이 사례가 많은 게 아니니까.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그것만 좀 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아이고, 시간이 많이…… 하여튼 국장님, 이 사회적경제 조직 부분은 오늘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들 잘 고려해 주셔서 올해는 그런 틀을 잡고 조금 더 안정성 있게 살찌울 수 있는 부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알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요구를 해서 왔는데요.

복합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원가계산 연구용역이요.

과업지시서는 제가 봤고요.

수행기관이 어떤 기관인지 수행기관의 실적, 지금까지 사업 실적이나 그 수행한 연구진의 약력, 경력, 실적 이런 것들도 아울러 추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이영세 위원 왜 이 연구용역을 발주하게 됐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지금 우리 복컴센터가 10개, 연동면까지 있는데 야간 개방을 굉장히 요구하고 있고요.

공휴일이나 주말에도 개방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그거를 일일이 다 하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한 30개 정도가 더 생길 건데 그러면 대략적으로 비용이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갈 건가 추계도 한번 해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직접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시설공단에 위탁하는 게 맞느냐, 민간위탁이 하는 게, 어느 게 재정적인 것이 효율적인가 이런 거를 한번 검증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용역을 했습니다.

이영세 위원 용역이 이 운영을 누가 하는 것이 좋은지 운영 주체의 문제와 그 주체에 맡겼을 때 운영 방법이 시민의 어떤 욕구와 부합하느냐 이런 문제들을 미리 고민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은 제가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여기 거의 중간보고가 아니고 결과보고서 비슷하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비용의 측면에서만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런데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우리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주민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이용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데 과연 비용, 인건비나 운영비로만 해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계산하는 게 과연 맞는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이 연구용역은 지금 끝났습니다.

기간은 끝났는데 저희들이 보완을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환경 변화가 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들어올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연구용역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했는데 그런 환경 변화도 같이 고려해서 수정을, 다시 보완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최종적으로 가안이 나오면 행복위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가안을 만드는 것보다는 먼저 연구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시민들이 어떻게 이것을, 물론 일반 시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지만 그래도 대표성 있는 시민들이 의견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을 중요하게 공유하고 합의를 해 가야 되는 과정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고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 절차를 밟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비용과 책임성을 낮추겠다는 쪽으로 가면 매우 곤란하다.

이걸 낮추고 책임이나 이런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거든요.

여기 나온 연구 결과대로 가겠다고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공공성 또 안정성 이런 부분 그다음에 시민이 원하는 어떤, 하여간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계속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다 보니까, 이 연구 결과를 지금 잠깐 보니까 아주 비본질적인 문제이고 사소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연구용역을 발주할 때 한 과업지시서에 “보고서를 반드시 200페이지 이상 A4 용지로 내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쪽에도 미안한 거고 사실 우스운 거거든요.

내용이 중요한 거지 보고서의 페이지 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앞으로 과업지시서로 올리지 말았으면 합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또 하나는 제가 늘 하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매우 중요하고 최근에 시장님의 시문시답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바로 그 질문에 답변을 올렸다고 해서 굉장히 빠르게 응답을 해서 질문한 사람도 놀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읍·면·동별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유급 자원봉사자의 문제입니다.

유급 자원봉사자가 시장님의 응답에서는 업무 실태를 확인·점검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겠다는 것이 최종 결론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보면 주민자치 자원봉사자의 업무가 1, 2, 3으로 나와 있습니다.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자치센터 운영사무 및 시설관리 지원” 그리고 “프로그램 강사 및 강좌 운영 지원” 그리고 “주민자치·지역복지·사회진흥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이걸 과연 자원봉사자한테 부과하는 게 맞겠는가.

늘 문제 제기를 하는데 아직까지도 시장님을 비롯한 담당자들은 주민자치회가 갈 때까지, 2021년까지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때까지 한번 검토해 나가겠다.

그러면 2021년까지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또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저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지난번에도 이거 가지고 부의장님하고 좀 계속 이야기…….

이영세 위원 네, 그랬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런데…….

이영세 위원 그런데 또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다른 거 다 제외하고요.

“회계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겠느냐?”

최종적으로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막바지에 사고가 나면 소송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답변이요?

이영세 위원 네.

담당 부서에서 할 얘기입니까, 이게?

너무나 안이한 대응입니다.

심지어 일부 동에서는 자원봉사자 회계를 못 믿기 때문에 500만 원씩, 300만 원씩 쪼개서 동에 입금시키고 나머지만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편법을 쓰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건지, 2021년까지 최종적으로.

회계 사고가 터지기를 기다리시는 겁니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되고요.

이영세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감사도 누가 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나오는 이 금액을 누가 감사를 하느냐고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선출한 감사가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감사를 잘하든 잘못하든 책임성을 지울 수 있습니까?

그 사람도 자원봉사자인데.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부터 따져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것은 주민들한테 대부분 맡기고 위임해 주려고 하는데 자꾸만 그런 거 관에서 관여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부의장님하고 또 논의를…….

이영세 위원 설전을 벌일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그래서…….

이영세 위원 형식은 그렇게 자치위원회로 자치적으로 간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그런 문제점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불안감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지금 여기에서는 제가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그런 사례나 이런 거를 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각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인지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요.

담당 과하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벌써 1년 넘게 계속 말씀하신 사항이거든요.

지금 부의장님하고는 저희하고 계속 평행선이라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말씀 주셨듯이 논쟁할 저기는 아닌 것 같고요.

이영세 위원 그 사람의 근로자성 이런 부분이 반드시 인정돼야 된다 그걸 차치하고라도 잠재적으로 안고 있는 불안한 사고, 금액을 쪼개서 하게 되면 사고 나는 금액은 적을 수 있지만 이게 정상적인 회계 처리 절차인지 이것에 대해서 운영하는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얘기를 좀…….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지금 듣고 싶으신?

이영세 위원 저는 마음 같아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듣고 싶은 거지요.

○위원장 채평석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입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료에 대한 감사 문제가 예전부터 논의돼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민자치 활동이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어떤 사항을 우리 조례에서 정하는 것도 어렵다는 논란이 있었던 가운데 2017년인가 2018년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우리가 직접, 주민자치 기구이고 주민들의 기구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개입해서 감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또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그런 결론을 내려서 “그러면 조례에서 최소한의 장치라도 정하자.” 그래서 조례 시행규칙에 수강료를 사용할 때는 동장하고 일차적으로 사전에 협의를 하고, 매월 수강료 사용 내역을 홈페이지나 수강생들한테 공지하고 또 반기별로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걸로 했습니다.

회계감사는 동장이 추천하는 수강생, 회계 전문가, 또 주민자치위원 감사 2명 이렇게 해서 총 5명 정도가 회계감사를 하도록 하고 있고 그 회계감사 결과를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공지하도록 함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개입을 해서 감사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절차를 통해서 자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시행규칙을 한 1년 반 정도에 만들었는데요.

오히려 그 시행규칙 때문에 후퇴되는 부분이 일부 동에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라고 명시를 해 놔 버리니까 거기에 얽매이다 보니까 자원봉사자로 1일 단가 5만 원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어떤 동에서는 정확하게 근로계약을 하고 보험도 들고 했던 부분인데 오히려 후퇴가 됐단 말입니다.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네, 그런 사례가 생겼습니다.

조례 시행규칙을 정함으로 인해서 기존에는 정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 어떤 동은 그냥 기간제처럼 계약해서 쓰기도 하고 어떤 동은 자원봉사로 쓰기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그럼 통일을 시키자. 그럼 어떤 형태로 할 건가.”

두 가지 방법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기간제 정식으로 계약을 하면 나중에 고용 관계가 굳어지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에서 그런 걸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주민자치센터는 기본적으로 자원봉사 체계로 운영이 되는 게 기본적인 정신이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고려해서 자원봉사자로 규정을 하되 근로시간에 따라서 임금을 6시간 이상 하면 5만 원 그 이하면 2만 원 이렇게 둔 거거든요.

이영세 위원 이거는 법과 행정 체계에 맞지 않는 난맥상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조속한 시일 내에 점검하시고 여기에 대한 불상사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동마다 저희들이 사례를 철저하게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이영세 위원 조사는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문제점도 나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에 대비할 것인지 그리고 회계 책임자가, 자원봉사자가 “나 근로자다.”라고 주장하고 나서면 100% 집니다, 여기가.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고 누차 얘기를 하는데도 “2021년까지 기다리겠다.”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빠르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앞에 시계가 놓여 있는데 10분 정도씩 하기로 협의가 돼 있어서 제가 국장님 답변을 쭉 들어 보니까 답변이 좀 긴 것 같아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짧게 하겠습니다.(웃음)

안찬영 위원 제 시간이 할애가 있어서 시간 안에 질의를 마치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답변을 주시고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바로 말씀 주시고요.

마을공동체 육성 지원 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릴 건데 우리 시가 지금 2016년도부터 해서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매년 참여하는 공동체 수는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7개 단체부터 해서 지금 2019년도 들어서 48개로 늘어났고요.

사업 예산도 2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까지 확대시켜 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양적 성장은 한 것 같아요.

보조금 지원 사업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 사업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측정을 해 보셨는지?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측정한 건 없습니다.

안찬영 위원 앞으로는 이런 성과에 대한 어떤 분석 없이 막연한 기대치로 쭉 이 사업을 계속 확장만 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추구하는 사업의 방향인 건지, 우리가 추구하는 공동체 활성화의 방향인 것인지에 대한 물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확장성 및 시민참여 확대 정도같이 어떤 지표를 설정해서 사업 효과를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어쨌거나 우리가 마을공동체를 육성하겠다는 정책목표 아래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방향에서 저는 큰 틀에서 동의를 하고, 다만 보조금으로만, 그러니까 예산으로만 지원해서 과연 이게 정확한 목표를 달성, 정책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 지원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 프로그램, 종합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도 필요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지원의 다양성도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을공동체를 만들었는데 매년 시에서 주는 보조금 사업만 기다리고 있기에는 이 공동체가 앞으로 스스로의 어떤 역량 개발을 해 나가고 어떤 역할모델을 수립할지가 없어요.

일자리, 공동체 활동을 통한 일자리로 연계하는 부분에 대한 목표 설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시 정책에.

그리고 종래에는 이런 공동체를 잘 육성해서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끌어들이는 역할까지가 아마 최종 목표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들이 결국에는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지원도 필요하겠습니다만 모일 수 있는 공간,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요.

이분들이 공동체다 보니까 각자 사비를 털어서 하기에는 쉽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가 공유공간을 장기 임대해서 그분들에게 공간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공간에 대한 지원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있고 도시재생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유사해요, 업무가.

전에도 몇 번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주로 유사 사업들을 보면 주민 역량 강화 사업, 주민협의체 구성해서 공동체 대학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사업도 굉장히 유사한 방식이고요.

마을활동가를 양성하는 도시재생 전문가 양성교육이나 이런 것들 하고 있거든요.

양쪽 다 하고 있는 거고요.

공동체 DB 구축 사업이라든지 공동체 발굴·양성하는 사업들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분야를 전문화시켜 나가고 이 모호한 경계를 정확하게 갈무리 지을 건지, 역할모델을 어떻게 잡아 줄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 말씀이시고요.

특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참여공동체과하고 아마 도시재생과일 것 같은데 협의해 보겠습니다, 특화할 수 있는 방안을.

안찬영 위원 과장님 잠깐 답변하시겠어요?

잠깐 자리로…….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참여공동체과장입니다.

도시재생센터가 먼저 생겼습니다, 2015년도에.

안찬영 위원 네, 그렇지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그래서 그때는 도시재생센터가 유일하다 보니 도시재생이 공동체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공동체 여러 가지 활동 역량 강화라든지 활동가 양성 이런 걸 했었는데 올해부터 공동체지원센터가 생기다 보니 두 센터 간에 역할이 중복되는 지점들이 생긴 게 사실입니다.

유사한 것도 있고 그쪽은 도시재생대학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은 도시민주권대학 운영하고 이런 차이가 있는데 협의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통합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 볼 수는 있지만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 당사자들끼리 모여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고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지금 찾아야 되는 시점이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결국 도시재생센터는 물론 조치원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연구하다 보니 결국에는 공동체가 바탕이 돼야 이 재생사업이 실효성을 거둔다는 정책적 판단하에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그 뒤에 생기게 된 마을공동체 사업도 결국에는 공동체더라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중복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각각의 목표는 다르지만 방법은 거의 비슷해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는 어떻게 구체화시켜 나가고 어떻게 전문성을 담보해서 각각 역할모델을 분명히 해 줄 건지 작업해 주시고, 이왕 어느 한쪽을 없앨 수 없다면 그분들이 자주 만나서 서로가 하는 사업들에 대한 정보라든지 지식, 아이디어를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제가 속해 있는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입니다.

현장도 많이 다녀 보고 했는데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어요.

요구들이 있는데 2015년도부터 우리 시도 계속 늘어났어요.

양적 성장 계속해 왔습니다.

처음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해서 57개였던 게 지금 162개 정도까지.

물론 사회적기업하고 협동조합까지 다 합치면 200개가 훨씬 넘습니다만 그 정도까지 양이 확대가 됐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말한 유형별 현황을 보면 한쪽으로 너무 편중돼 있더라는 거예요.

유형을 좀 더 넓게 펴서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조직들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하는 마중물도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요.

결국에는 아까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 때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공공구매에 대한 협조 요청이 굉장히 많았어요.

판로 개척 문제지요, 판로 개척 문제.

기존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의 주는 마케팅교육 시켜 주고 컨설팅해 주고 판로 개척 사업을 해 줬는데 이 판로 개척 사업이 약간 유체이탈 화법인 거예요.

우리 시가 육성하는 조직인데 우리 시는 거기에 별로 참여를 안 하면서 애먼 데 가서, 다른 데 가서 판로를 개척해서 여기랑 매칭해 준다.

그런데 매칭이 잘 안 되지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시가 이제는 주체가 돼서 우리 시에 마중물을 먼저 만들어 주고 그 힘을 가지고 외부에 있는 민간기업들도 같이 연결해 주고 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여간 힘든 작업이 아니에요, 이게.

첫째는 우리 시 공무원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공공구매 부분에서.

왜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양성화가 되고 활성화가 돼야 되는지, 우리가 왜 도와줘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잘 모르시는 공무원들도 많아요.

그 교육에 대한 부분을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필요한 게 그럼 그런 공무원분들이나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이 물품이나 용역을 손쉽게 발주를 해야 되는데 지역에 어떤 어떤 업체가 있는지를 잘 몰라요,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우리가 모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플랫폼을 만들어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다른 부서들은.

그래서 이 플랫폼에 대한 구축이 굉장히 필요하겠다.

올해 안에는 우리가 이 플랫폼을 만들어서 물품이나 용역 서비스나 교육 서비스 같은 경우를 모아 놓고 그 안에서 일단 일차적으로 먼저 고민할 수 있게 해 주자, 공직자들한테.

그 제안을 꼭 드립니다.

어제 제가 기조실 산하 부서들에 말씀드렸는데 부서평가 관련해서, 이게 부서평가 지표를 설정해 놓고 평가하면, 평가는 하지요.

그런데 지표가 너무 낮게 설정돼 있거나 전혀 관계없는 숫자들이 쓰여 있는 겁니다, 지표에.

그래서는 안 된다.

적어도 모든 부서들, 과들이 있는데 그 과들의 지표를 설정할 때 공통지표를 제대로 설정해서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을 채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여성기업들, 사회적경제 조직 안에 있는 사회적기업들, 마을기업들, 협동조합들, 우리가 마중물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작업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어제 기조실에 충분히 얘기해 놨으니 이 부서에서는 긴밀하게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보다 전문성이 있는 부서이니까 지표 설정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가이드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놔두면 저쪽 부서에서 우리보다는 성의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나중에 애먼 지표가 설정돼 있을까 봐.

저도 한 달 후에 보고해 달라고 얘기해 놨습니다, 저한테.

부서에서도 꼭 챙기시고요, 지표 설정할 때.

같이 참여해서 폼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1분이 지났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안찬영 위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위원 위촉 관련돼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 따르면 위원이 30명 이내로 되어 있는 거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박성수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성별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보람·대평동의 경우는 남성이 여성보다 배 이상 많이 위촉돼 있고요.

조치원읍, 연동면, 장군면, 전의, 전동 같은 경우에는 남녀 비율이 한 6 대 4.

그래서 남성이 편중되게 위촉된 지역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례를 보니까 제17조제1항에 고문을 3명 이내로 둘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치원읍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명이더라고요, 고문이.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고문?

박성수 위원 네, 그거는 한번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 저희가 보면 주민자치회로 해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세종시 전역으로 확대될 텐데요.

저도 지난번에 조례 심의 과정에서 간과를 한 것 같기도 해서 성별에 대한 거를 보완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싶은데.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 성별에 대한 보완 조치는 연령별, 지역별, 성별 해서 매트릭스를, 그러니까 제도상은 없지만 지금 이번에 세 군데 하는 데는 5 대 5로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부강을 보니까 시범사업 하면서 거기는 동수를 맞췄더라고요, 5 대 5로.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그렇게 맞췄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게 그러면 따로 어떻게 명문화를 해 놓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않아도 저희들이 가능합니다.

박성수 위원 걱정하는 부분은 잘못돼서 혹시 그런 것들이, 기우일 텐데 치중되거나 이랬을 경우에 그런 문제가 혹시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기대하는 주민자치회가 주민복리 증진, 지역 공동체 형성, 주민 화합, 발전 이런 업무 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시민주권 주요 과제 현재 추진 현황인데 저희가 그때 읍·면·동 주민세율 조정권 부여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을 지정과 관련돼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지금 명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각각의 주민자치회별로 주민세를 상황에 맞게끔 조정해서 할 수 있게끔 그 얘기를 하셨던 거 아니었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맞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런데 그게 행안부에 건의한 결과 균등분은, 그러니까 각 시가 얼마를 책정할 수 있을지 몰라도, 1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다만 어디 읍, 어디 면에 산다고 해서 그것을 달리할 수 없다.” 이 말인 건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게 아마 법 개정 사항일 겁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7000원으로 돼 있잖아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7000원이요.

박성수 위원 그게 “A동, B동이 서로 달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 말씀인 건가요, 해석을 받은 게?

과장님이 한번 답변을 주실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니까 특별법을 개정하고 조례를 해야 된다는 거 같은데.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러니까 법을 개정하고.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특별법에 담아서…….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담아야지요.

박성수 위원 달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 이 말씀인 건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맞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저희가 당초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거였거든요.

여유라기보다는 어떤 사업을 좀 더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세를 우리 동은 더 높게 책정했다가 소기의 사업을 달성한 다음에는 낮추고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 그때 이해를 했었는데 그거는 현재 상태에서는 불가능한 거고.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불가능한 거고요.

박성수 위원 그러면 세종시 특별법을 개정해서 그 안에 담고 이후에 조례에 따라서 각각을 달리할 수 있으면 그거는 해결이 되는 거고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박성수 위원 그러면 특별법 개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되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거는 좀 어렵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이번 시범사업 할 때는 균등하게 가나요, 7000원, 7000원, 7000원?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그렇게 갑니다.

박성수 위원 이거는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특별법 개정 수요에 봤을 때는 담겨 있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 새로 발굴이 된 건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담겨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예전에요?

그러니까 원래 당초에.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원래 당초에 들어가 있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박성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올해 1월에 저희가 토론회 할 때 그때도 담겨 있었고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기억했던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발의를 어떻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지금 상황 말씀을 드리면…….

박성수 위원 그거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따로 좀.

박성수 위원 네, 그렇게 해서 따로 설명 한번 해 주시고요

전에 한번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해서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정책연구 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금 시민주권사업 중에서 여러 가지 마을공동체를 지원하거나 아니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등등도 이걸 많이 벤치마킹하신 건가요, 참고하셔서?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런 것도 있고 거의 아마 시정 3기 공약 과제에…….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제안했던 거의 상당 부분 빠져 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이거 왜 했나 싶어서요, 공약 그대로 따라하실 거면.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공약에 있는 내용이 지금 거의 다 묻어 있는 거 아닌가요, 이 안에 있는 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 안에 있는 게?

네, 다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그 공약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책을 펼치실 거였으면 아예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요청을 하시면 되지 않았나 싶어서, 이 연구과제가.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제가 연구과제를 잘 못 봐서요.

죄송한데…….

박성수 위원 나중에 한번…… 저는 이 배경이라든지 그런 게 궁금했던 거였는데 지금 담겨 있는 건 거의 다 공약사업에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거고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박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영세 부의장님 지적하셨던 문제를 저도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었고 저희가 여러 상임위 과정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 뭐가 진행되고 있는 건 있나요?

주민자치위원회에 아까 프로그램 운영 인력과 관련돼서 논의되고 있는 건 있어요, 시에서?

아까 부의장님 얘기 들어보면 그냥 손 놓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런데…… 위원장님, 죄송한데 이거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참여공동체과장입니다.

작년에 지적 사항 있고 그래서 검토를 했었는데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조례를 개정하거나 이러는데 지금 주민자치회 조례에는 그걸 반영해 놨거든요

주민자치회는 지금보다 훨씬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고 훨씬 더 큰 사업을 하면 그런 것들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자치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주민자치회 조례에는 그렇게 반영해 놨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 조례는 아직 반영을 못 한 상황이고.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반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집행부 내부적으로 뭘 진행하고 계시는 게 있냐는 말씀…….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없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문제점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이 개입하기가 조금 부적절할 수도 있다.’ 이 판단이 좀 더 많으신 건가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자원봉사자 때문에 그렇습니까?

박성수 위원 네.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네, 주민자치…… 본래 자원봉사라는 개념하에 출발했기 때문에 많이 고민해서 조례 시행규칙을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자원봉사자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전반적으로 현재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추후에 고용계약이, 만약에 시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면 자칫 고용계약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문제가…….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약간 그런 것도 걱정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박성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제대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후에 전면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실시된다 하더라도 그 과도기적인 과정 속에서는 계속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그걸 걱정하셨던 것 같은데 저도 한번 당부를 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게 한번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네, 알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참여공동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9분 감사중지)

(17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관광문화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잠깐 갔다가 거기에서 향토문화유산을 하나 봤거든요.

부강면에 있는 언양 김씨 문화재 관리실 그거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국장님?

안 가 보셨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저는 못 가 봤습니다.

이윤희 위원 못 가 보셨어요?

여기 현장에 갔을 때 주변은 어차피 봄 되면 정리를 할 거니까, 그런데 안에 보면 현판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소방 관련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다가 우리 시에 문화재보전관리팀이 있는 것 같아요.

매년마다 보수한 내역과 이런 걸 책자로 이렇게 추진 사업 결과보고서로 해서 연차별로 굉장히 두껍게, 내용도 이게 다 컬러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한데 이거 보다 보니까 거기에서 관리나 그런 거에서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사진 찍어 온 게 있었는데, (자료화면을 보며)이게 그냥 안에 있는 책자입니다.

그런데 멀리서 찍은 거라서 화질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저기 안에 있는 문화재가 가까이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 면이 있어서 향후 이런 결과보고서를 쓸 때는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은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다음 사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 나무 현판인데 갈라져 있어요.

그런데 아까 사진에는 그게 없거든요.

갈라져 있고 글씨 같은 것도 없는데 이런 것도 현재 상태를 잘 담을 수 있게 사진을 좀 더 가까이 찍어서 이런 사진을 보관해 주면 올해랑 내년에 다시 또 만들 거니까 내년에 봤을 때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게 보완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질의드리면 여기 같은 경우도 옆에 소방 관련 물통 같은 게 붙어 있거든요, 문화재 안에.

그런데 저게 원래 붙어 있는 건가요?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거는…….

이윤희 위원 모르시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위원장님, 이거는 담당 과장님보다도 문화재담당 계장님이 계시거든요.

이쪽 부분에 좀 전문적이시니까 그렇게 답변을 듣는 게 어떤가요?

○위원장 채평석 그래요, 담당 계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담당 김정호 문화재팀장 김정호입니다.

향토문화유산 같은 경우에도 저게 목조문화재이기 때문에 저기 보이는 게 소화전입니다.

던지면 터져서 불을 끌 수 있는 소화기구입니다.

이윤희 위원 저기 붙어 있는 게 맞는 건가요?

○문화재담당 김정호 네, 소화기구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소화기구 가지고 있는데 어떤 건 분무 소화기용도 있고 다양하게 가지고 있지만 저것은 불나면 던져서 깨지는 그런 소화기구입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저거 사람들이 사용법을 알아야 쓸 수 있잖아요.

○문화재담당 김정호 저것은 던지면 깨지는 것이기 때문에 불난 데 던지면 되는 사항입니다.

이윤희 위원 던지는 것을 모르는데요.

던져야 되는지를.

○문화재담당 김정호 저희가 또 노후 된 소화기 같은 경우에도 분말 소화기를 따로 비치해서 교체해 주고 있고요.

사람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는 저 소화기가 있는데 사용법을 모르니 그 주변 어디에인가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이윤희 위원 그런 게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제 눈에 띄었던 거는 저게 적절한 위치인가?

왜냐하면 현판 바로 옆에 붙어 있다 보니까 문화재를 보는 데 있어서 눈에 약간 거슬리는 게 있었거든요.

물론 잘 보이는 게 맞지요.

그런데 남들이 쓸 수 있는 저런 것을 두는 것도 맞는 것 같고, 사용법을 잘 아는 거.

일반 소화기 같은 경우는 더 좋고 쉽고 사람들한테 홍보가 된 게 있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누구든 쓸 수 있는 소화기여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아니면 저 사용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뭘 하는 건지도 잘 모를 정도로 되어 있다 보니까…… 다음 사진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람이 서 있는 사진에 보이는 건데 아까 그 현판 깨진 게 전혀 기록이 남아 있지 않지요.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올해 깨진 건지 작년에 깨진 건지 원래 어떻게 된 건지를 모르니까 꼭 필요한 거는 사진을 더 정확하게 남겨 두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이 책자에서 아쉬운 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 안에 자료가 몇백 건 가까이 다 관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연번이 앞 페이지에 없습니다.

내가 이 자료를 찾으려면 뒤에서 다 뒤져 봐야 돼요, 일일이 이게 어디 있는지요.

앞에 목록을 만들어서 볼 수 있는, 어떤 게 몇 번인지 그리고 내년에도 연번이 똑같으면 더 좋겠지요.

이 책이 올해로 3권 똑같이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안에 그게 좀 아쉬운 게 있어서 다음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재담당 김정호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계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행정사무감사 현장 검사를 하다 보니까 이윤희 위원님과 제가 같은 김씨 정려각 그걸 보고 느낀 점인데요.

그전에 문화재 관련해서 문화재가 워낙 우리 시에는 별로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존하고 개발해야 되는 건데 그것이 훼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감에 따라서 자연히 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인위적인 사고, 다시 말해서 도난이랄지 화재랄지 이런 것에 대해 대비하기 위해서는 CCTV 설치 이것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대체로 CCTV가 문화재에는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답변이 나와 있는데 언양 김씨 거기 갔더니 목조건물인데 CCTV가 있는가 봤더니 없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추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향토문화재기 때문에 급이 낮아서 이런 것에 아직까지 신경을 덜 쓰는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49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49개 중에서 단 1기, 숭덕사 덕성서원만 CCTV가 1기 설치되어 있고 그 외에는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요.

이거 어떻게 도난이나 화재 같은 걸 대비할 건지?

CCTV가 하나 설치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인위적인 범죄나 이런 것에 예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아마 예산상 문제일 것 같은데요.

담당 과에서는 일단 문화유산 지역, 그러니까 제가 파악한 자료로는 문화유산 지역이 스무 군데가 있는데 그것도 한 9개 정도가 미설치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선순위를 따져서 할 것 같은데요.

예산상의 문제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도시통합정보센터 거기에 갔더니 거기에서는 상당히 좋은 질의 CCTV가 있고 그 정도 하면 상당히 예방도 되긴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여기 문화국에서 예산을 세워서 설치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세워서 단계별로 어디부터 시급한지 그리고 어떻게 설치해야 될 것인지, 어디 부분에 해야 될 건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우리 위원님들이 열심히 잘 봤기 때문에 또 느낀 것도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도 그 옆에 바로 마애여래입상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건데요.

거기에 올라가기 직전에 보면 문화재 시 지정 4호로 되어 있는 입간판 설명 간판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은 사실 제 지역구가 또 거기이고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지나면서 위에 불상이 있는 것은 봤습니다.

봤는데 사실 어떤 불상인지 잘 몰라서 올라가 보지 않았어요.

그날 처음 올라가 봐서 그걸 알았는데 입간판이 도로에서 보면 한 2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안내판이 거기 도로변에 있으면 보고, 사실 저 내용을 보니까 고려 중기 때 세워진 불상 같은데 참 오래된 불상으로서 세종시의 문화자산이 부족한데 참 귀한 문화재인데 소개가 밑에서부터 잘됐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봤고요.

또 올라가는 데 보면 관리 상태가 조금 부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겸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날 보고 생각이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서 저도 한 말씀 드렸습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위원장 채평석 국장님, 그 시설 관리는 문화재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시설관리과에서 별도로?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이거는 관광문화재과에서 하고요.

문화재 관리는 우리가 용역을 줘서 문화재돌봄사업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쪽에서 하는데 주변 정비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는 안 하고 아마 과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그러면 과에서 안내판도 하나 더 길가에 하는 것으로 검토해 주시고 또 올라가는 계단도 해서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다니는 흔적이 나더라.’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 관광 취약계층에 대한 활동을 지원하는 조례가 있어요.

본 위원이 2017년도에 발의를 했는데요, 제정을 했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봤어요,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 조례가 얘기하고 있는 주요 내용들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관광 취약계층들에게 관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자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요.

어떻게 어떻게 지원할 건지 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이 주요 골자로 제4조에 들어가 있고요.

제5조에도 보면 구체적으로 좀 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제가 자료 검토를 해 보니까 지원계획이 아예 수립 안 되어 있더라고요.

국장님 바쁘셔서 그런 것 같으니까 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입니다.

안찬영 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짧게 말씀드릴게요.

장애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 활동 지원한 실적은 없었고요.

지금 우리 시가 유일하게 하고 있는 것은 국가유공자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 미취학 아동들 같은 경우에 시티투어 무료 탑승해 주는 거 그거 하나 있어요, 딱.

사실 이 조례를 만들게 된 취지는…… 분명합니다.

우리 사회에 거동이 불편해서 개인이 여행을 다니기 어려운 분들이라든지 환경이나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개인이 여행하기가 쉽지 않은 분들 그런 분들을 우리가 지원해 주자 이렇게 해서 만든 거고요.

우리 시는 안 하고 있는데 다른 시는 하고 있더라고요.

서울시가 하고 있는데요.

올 이번 달 10일부터 23일까지 공고를 냈어요.

1950명을 대상으로 국내 무료 여행을 다녀오게 지원을 해 준답니다.

우리 시는 이런 사업들을 하면 안 되나요, 과장님?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사실은 2017년도 7월에 제정이 됐는데 제가 문체과장을 하다가 2018년도 2월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관광문화재과장으로 갔는데 인지하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려서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료 요구를 받고 저희들도 깊이 반성하면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이런 데는 기왕에 계획이 수립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자료를 받아서 지금 말씀하신 관광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만간 만들고, 하는 과정 속에서도 한번 보고도 드리고 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찬영 위원 우선 이제 사업계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계획 수립부터 하셔야 될 것 같고 지원 대상을 우선순위를 어느 정도 정해 가면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게 그냥 해서는 수요를 감당 못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그리고 단체 관광이라는 게 구성원들이 다 각각 모르시는 분들끼리 가면 다들 참여 안 하려고 하세요.

그래서 여러 부분 고려를 많이 해야 되는 지원사업이 될 건데,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인데요.

우리 국가나 우리 시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 연령대가 굉장히 고령 연령대 또 전쟁에 참전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그분들에게 1차적으로 수혜가 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어떤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우리 시가 마땅히 챙기고 보듬어야 될 분들을 잘 찾으셔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관광을 지원하는 게 좋을지 연령에 맞게 또 그분들 요구에 맞게 계획 수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네, 죄송합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일단 여기 자료 199페이지, 제가 요청드린 자료 199페이지를 보면 시티투어 현황을 정리해 주셨고요.

아주 보기 좋게 정보를 다양하게 잘 정리돼서 제가 한 번에 보기 참 좋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 부분은 좀 치하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시티투어가 이 자료를 보면 홈페이지 부분에 예약 부분도 들어갔고 결제도 아마 현장에서 카드로 할 수 있게끔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 개요를 보면 작년 대비해서 운행 횟수 대비 인원이, 사용자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즉 한 버스에 평균 봤을 때 17명 정도, 단체 관광을 다 나눠서 봤을 때요.

작년에 한 분 타고 관광한 적도 있지만 올해 상반기 이제 2분기째인데 31명 정도 이용한 것으로, 통계로 나누면 그런 결과를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세종-공주투어 이거는 성적이 좀 저조한 것 같아요, 작년에 비해.

그래서 그 이후로 노선을 개편한 상황인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노선 개편했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용자가 없어서 그런 시도를 해 본 건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공주하고 저희들하고 행감에서 지적이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환승으로 했었는데요.

환승을 안 하고 그냥 가는 것으로 일단 했고요.

그다음에 정차하는 역이 사람들이 별로 없는 곳은 없애고 이런 식으로 해서 노선 개편을 한 사항입니다.

노종용 위원 관리 주체가 우리 시청인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사이트가 예약이 안 돼요.

이 부분은 투어에 참여하는 시민분들이 적어서 예약을 못 하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게 아니라 시 홈페이지 자체적으로 대변인실에서 운영하는데, 협의했는데 어렵다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노종용 위원 왜 어렵다고 들으셨어요?

어떤 이유로?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처음부터 제대로 기획을 하고 했으면 괜찮은데 갑작스럽게 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딜레이된 상황에서 하다 보니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연말이 되면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서 그냥…….

노종용 위원 이게 연말이 되면 이 사업이 끝나면 내년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내년은 종결할까 생각 중입니다.

노종용 위원 아이고, 그렇게 단기 하려고 원래 구성한 건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이게 국비를 받아서 한 사업인데 지속적으로 계속되면 저희들도 하겠는데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거는 아무리 국비 지원사업이라도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사업을 처음에 시도할 때 진정성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안 느껴지는데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래서 이거는 시장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시고요.

한번 활성화해 보자 해서 직접 타고 공주까지 가시고도 한 사업인데 이것은 실무적 판단이나 저희 판단이나 했을 때도 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수입은 몇 백 정도 되는데 과연 이것을 계속 지속할 것인가.

차라리 우리 내부에서 돌아가는 시티투어를 제대로 올리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종용 위원 일단 집행부에서 그렇게 판단하신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모든 게 첫술에 배부르기가 어렵더라고요.

이 시티투어를 봐도 조금씩 성적이 좋아지는 것 같고 그리고 팸투어를 몇 년간 준비하다가 이번 달에 중국인들 190명 정도 관광객이 오시고 또 다음 달에도 예정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한 500명 정도 준비하시고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선도적으로 당장 보이지 않지만 준비했던 결과들이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시티투어도 비슷했고요.

그래서 관광 부분은 특히 미리 준비해 놔서 관광객이 올 때 길목을 딱 지켜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이거는 좀 고무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작년 말쯤에 제가 이야기를 했었던 건데,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현재 도입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시민주권회의라는 분과위에 이 사업을 올려서 논의했었고요.

했는데 의견이 반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셔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다시 세밀하게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국장님, 이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사실 수요나 아니면 어떤, 꼭 필요해야 되는 이유를 찾으려면 관광이라는 게 참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될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이미 예상이 되거나 이미 충족이 돼서 그거에 필요한 사업을 한다는 것은 관광 쪽에서는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자연발생적으로 관광 인구가 발생해서 “‘안내소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있을 때까지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전의 팸투어나 시티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준비한다는 선도적 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을 다시 짜실 때 그런 각도로 보면 안 되고요.

“세종시의 랜드마크를 상징하는 안내소다.”

1년, 2년 그거에 대해 충족하는 게 맞지 않더라도, 지금 우리가 시티투어 계속 적자일 텐데 “이거 지금 정지해서 그만합시다.”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3∼4년 가도.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장기적으로 깊이 있게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걸 얘기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시간을 좀 많이 썼습니다.

국장님, 우리 축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대로 계속, 올해도 보니까 내용이 크게 변동 없이 그대로 축제가 진행될 것 같은데 국장님은 축제의 방향이 이렇게 해서 올해 그대로, 제가 봤더니 사실 거의 비슷하게 보거든요.

이 내용이 작년에 축제 한 결과나 국장님이 알고 계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맞다고 생각하세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지금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종용 위원 최선을 다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를 묻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종합 커뮤니티들이 있어요, 우리 세종시민들이 계신.

보면 축제에 대한 얘기가 한두 건이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축제에 18만 명이라는 인원이 참여했다고 우리가 통계는 잡았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노종용 위원 이분들이 다 거기에 코멘트하지는 않았겠지요, 당연히.

그런데 그 내용들이 굉장히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축제 평가보고서 내셨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노종용 위원 혹시 보셨어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저는 읽어 봤습니다.

노종용 위원 다 보셨어요?

그럼 어떻게 이 부분 보고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되시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이 축제가 작년까지 6번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노종용 위원 모든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담을 수 있는 사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고요, 그런 부분, 원론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고 제가 질의드리는 거 잘 아시겠지만 저는 실질적인 대화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좀 낫냐, 안 낫냐가 아니고 1년에 1번 하는 정말 시민들의 대축제 아닙니까?

예산이 조금씩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년도 이거 얼마 잡으셨어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10억 잡았습니다.

노종용 위원 10억 잡았습니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올해 10억입니다.

노종용 위원 10억 정도 들어가고 이게 부가 축제하고도 다 포함해서?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다 포함해서.

노종용 위원 이게 며칠 동안이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5일간 잡았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래서 적은 기간 동안에 시민들 축제를 하는데 지금 문제점 제기가 굉장히 많아요.

아마 국장님도 표명하기가 좀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시민들은 사실 볼거리가 없고 인원 비율 대비 만족도는 높아요.

417명, 그러면 한 0.2% 정도의 참여자가 사실 괜찮냐, 안 괜찮냐 부분에서는 만족도가 어느 정도 있는데 이 문제 제기성을 혹시 꼼꼼히 보셨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한번 말씀해 주시면…….

노종용 위원 제거 이것 좀 볼게요.

이거 보면 일단 축제에 볼거리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백화점식 축제 방법이잖아요.

콘셉트가 정확하게 딱 있는 건 아니에요, 전체 콘셉트가.

세종대왕 관련해서 어가행렬도 있지만 축제 자체에 대한 콘셉트가 세종축제는 이거다, 대표는 이거다 이런 게 사실 없거든요.

중구난방식, 여기저기 백화점식으로 많아서 0.2%는 어디서 보고 0.7%는 어디서 보고 이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축제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져요.

이런 부분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지적 사항 중에 이것도 있더라고요.

외국인들이 축제를 많이 참여하려고 오는데 안내서나 표지판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여기 결과 목록에 외국인들이 어디 참여하고 싶어도 결국 찾다가 그냥 가고 축제 자체가 여기저기 있다 보니까 당연히 만족도 부분에서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우리 세종시의 대표 카페 아시지요?

이런 카페들 몇 군데에서 축제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축제 되게 즐거웠다.” 이런 분들이 비교적 적고요.

축제의 예산을 알면 다 문제 제기를 해요.

전반적으로 이거는 여러 축제 중에 “어가행렬이 잘못됐다.” “에어쇼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성을 잘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평가서 낸 데 봐도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라야 좋은 설계를 할 수 있다. 관 주도하에 공무원들 손에서 기획이 되고 일부 축제 프로그램의 이벤트 회사에서 그냥 도움을 받고 그대로 나가는 실정이다. 심지어는 축제 바로 한 달 전에도 관련 홈페이지나 정보 사이트가 뜨지 않는다. 언제부터 이 축제를 준비하느냐?”

축제가 끝났으면 그때부터 새롭게 축제를 준비하고 T/F팀이 움직여서 체계적으로 길게 축제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나누어서 곳곳에서 행사를 하는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마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기 좀 불편한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 관련 부서에서 조금 안일한 부분이 있었고, 그런데 이게 처음 얘기가 아니고 돌아봤더니 이 전 몇 년도부터 사실 계속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개선하겠다.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꿨다.” 이런 부분이 없어요.

갖다 붙이기로 거의 똑같은, 비슷한 상황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과장님께도 이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저, 잠깐만.

노종용 위원 네, 국장님 얘기 좀 해 주세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받아들이겠는데 집행부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상당 부분 많이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어떤 부분이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축제가 끝나면 바로 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음 또 어떻게 할 건가, 저희들은 민간인들 그다음에 시 의원님들 같이 참여시켜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구성도 기본적인 골격을 갖추고 대행사가 선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축제 결과, 세종시닷컴에서 어떤 분들이 어떤 의견을 올렸는지 저는 검색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불만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하고 거기 홈페이지 가 보면 잘했다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고려해 줬으면 좋겠고, 제가 작년 7월에 와서 여섯 번째 축제를 맡았거든요.

그런데 좋아하는 사람들 저희들은 나름대로 많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전에 준비도 없고 다 똑같은 내용들만 했다고 하고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면 이번에 축제위원회 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들 전달해서 새롭게 다시 한번 하는 것으로 노력해 보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총괄 감독제도 선임해서 서울 쪽에서 축제 전문가가 와서 프로그램도 새롭게 할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했던 것보다는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게 중요한 대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무원 여러분들, 지금 세종축제에 대해서 맡아서 성실하게 또 나름대로는 그 계획하에 축제를 열었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사이트에서 몇 분의 이야기를 듣고 질의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이번 축제 때도 저희 가족을 포함해서 관련된 분들이 스무여 분이 내려 오셨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즐겼지요.

같이 이것저것 하고 물어봤어요, 예산이 이만큼 들어간다.

그중에서는 민간인도 있었겠지만 실제 시 관계에서 업무 보고 이런 분들도 많았어요.

아쉬운 점을 많이 토로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모든 축제 1부터 10까지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분명히 이것은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 부서에서는 개선점이 있다는 거지요.

그것도 이전부터 사실 보았을 거라는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 시간상 얘기를 많이 할 수 없어서, 이 내용 자체가 너무 방대하고 해서 찾은 부분만 이야기를 드렸는데 축제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조금이라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축제들, 부가 축제들 다 보면 방법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축제추진위원회가 있나요?

구성되어 있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문화재 대표이사가 축제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노종용 위원 이전에는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 전에는 고려대 교수가 했습니다.

안남일 교수가 했고요.

그래서 민간 전문가들하고 시민들하고 그다음에 각 전국의 축제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분들 모여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구성이 되면 그 구성이 그대로 쭉 바로 반영이 되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반영됩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저는 “축제추진위원회 구성단이 문제다.”를 이렇게 제기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여기서 나오는 안건들이, 벌써 지금부터 시작됐다고 하면 작년하고 상이한 부분이 아니라면 먼저 내용을 받아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한 번 더, 왜냐하면 이런 민원들이 있고 이런 사항들이 분명히 결과보고서에도 나왔기 때문에 같은 부분으로 또 논의돼서 계속 듣기론 저도 사실 기분이 별로 좋지 않거든요.

국장님,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조금 더 고려해서 지금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 중간에도, 이제 앞으로 한 3개월 정도 있으면 축제가 또 시작이잖아요.

그러면 지금쯤 어느 정도 내용이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내용 나왔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 전달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노종용 위원 과장님께 따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하고 해서 어느 정도 됐으니까 제가 필요한 부분은 추후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현장 다녀온 다음에 독락정에서였던가 회양목 그걸 발 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일단 가치 있는 것을 같이 찾는 데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향후에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절차가 전문가가 현장 방문해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위원회 열어서 어떻게 할 건가 정해서 신청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또 제가 더 놀라웠던 것은…… 갑자기 화백 이름이…….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장욱진 화백.

박성수 위원 네, 장욱진 화백님 예전 생가를 갔더니 거기도 매우 훌륭한 회양목이 있어서 그러면서 저도 배우게 됐는데 이쪽 충청도 인근으로 석회 성분이 있는 쪽에서 회양목이 잘 자란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땅히 저희가 그런 문화재 기반도 취약한데 일단 이참에 회양목을 크게 밀어 보든지 한번…….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알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런 말씀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백제대제 관련해서 지금 세종문화원하고 비암사 간의 운영 방식 등에 대한 갈등이 있는데 양자 간에 어떻게 풀어보려고 하는 노력은 있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했는데요, 너무 갈등이 심해서…….

박성수 위원 그럼 두 행사가 성격을 달리해서 계속 그렇게 평행선으로 진행되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박성수 위원 불교하고 유교로 다르게 가시는 거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도저히 안 됩니다.

박성수 위원 그럼 저희가 각각의 행사에 대해서 보조금이나 이런 게 지원이 되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래서 각각 1000만 원씩.

박성수 위원 원래는 2000만 원이었는데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2000만 원을 그냥 1000만 원씩 이렇게 해서.

박성수 위원 잘 나누셨네요.

제가 용역 결과 나왔던 거 보니까, 대전세종연구원에서요.

세종시 문화재 현황과 효율적 관리 및 가치 제고 방안 해서 나오더라고요.

이 통계가 바뀌었을지 모르겠는데 2018년도 4월 기준으로 보면 국가 지정 문화재가 총 4건인데 보물 2건, 천연기념물 1건, 국가 민속문화재 1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국장님 아시면 설명, 아니면 과장님이 나오셔도 좋겠고요.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재 자원이 총 114개소인데요.

그중에 보물도 있고 천연기념물도 있고 한데…….

박성수 위원 현재 114개소인가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전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내 문화재가 총 114개소입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우리 시의 문화재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가 지정이 5점이 있고, 보물이 2점이 있고, 천연기념물이 1점이 있고, 민속문화재가 1점이 있고, 무형문화재 1점, 시 지정이 27점, 문화재 자료가 13점, 향토문화유산 자료가 69점 그렇게 현황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지난해 대비해서 좀 늘어난 게 있네요?

제가 2018년 4월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봤을 때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지금 향토문화유산 같은 경우가…….

박성수 위원 계속 늘어나고 있는 편인가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지게 장인 이런 분들이 최근에 잘 만들고 대외적으로도 인정받고 하면서 문화재 위원들께서, 향토문화유산 위원들께서 최근에 조치원에 계신 분도 지정해 준 바가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지금 보물 2건이 있는데 그 보물 2건은 어디에 있지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연화사에…….

박성수 위원 연화사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연서면에 연화사라고 있는데 연화사 대웅전 내에 가로 60㎝, 세로 60㎝ 되는 돌로 된 고려시대 때인가 그 보물이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불상 같은 건가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네, 그렇습니다.

불상입니다.

박성수 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1960년대 비암사에서 발견된 국보는 지금 세종시 관내에 없고 다른 박물관이나 이런 데 수장되어 있나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네, 그 부분을 저도 매우 아쉽게 생각하는데요.

비암사가 가지고 있었던 아주 좋은 문화재 자료인데 그게 저희들도 비암사 측에서부터 백제대제 때 연이어서 2018년도, 2019년도 찾아다 달라고 6교구 교구장께서 강력히 건의하셔서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비암사 측에서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영수증도 확인하고 그래서 이게 지금 청주박물관에 가 있는데…….

박성수 위원 그럼 청주 시립박물관에 수장이 되어 있는 건가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청주 국립박물관인가…….

박성수 위원 국립박물관, 네.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그래서 그 점을 저희들도 시립민속박물관이 지어지면 그쪽과 협의를 긴밀히 해 본다든지 해서 한번 의논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시장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박성수 위원 영수증을 보셨으면 이 정도 비용이면 우리가 충분히 매입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신 건가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네, 그 당시…….

박성수 위원 가격은 굳이 얘기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네, 조금…….

박성수 위원 지금 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서 위원장님이 어떤 분이시지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문화재 보호 위원 3분과까지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성수 위원 그럼 아까 회양목 같은 경우에는 분과에서 심의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전체 위원회에서 의결을 보나 보지요?

문화재 지정 여부에 대해서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1차 조사를 마쳤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사하신 분들이 전체 위원들 앞에서 보고하고 그 절차를 거치면 아마 현장에 나오셨던 분들이 ‘상당한 가치가 있다.’ 300여 년 정도 된 것으로 평가해 주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저희들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직접적으로 봉산리에 있는 향나무인가요, 그런 것처럼 이후부터는 시에서도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하게 되는 거고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네, 지정이 되면.

박성수 위원 그리고 보니까 용역에서 지난해 세종시 문화재 보존 관리 활용 시행계획을 수립하셨다고 하면서 정책목표를 문화유산 보존 및 정비를 통한 역사문화 환경 조성 이렇게 수립하셨다고 하던데 보니까 4항목이더라고요.

문화재 관리, 국가 지정 문화재 정비, 시 지정 문화재 정비, 향토문화유산 및 충효열 시설물 정비.

이게 혹시 올해 본예산에도 정책목표 이후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예산이 반영돼 있나요?

계획을 수립하신 다음에.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문화재와 관련된 예산은 문화재청으로부터…… 당초예산에 문화재와 관련된 예산들이, 방금 팀장으로 하여금 주는데 90억 원 정도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문화재청으로부터 지원이 되고 하면 우리도 매칭을 하는 그런 관계…….

박성수 위원 문화재청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좀 더 이런 정책목표 수립에 따라서 세부적인 목표를 또 수립했으니까 이제 더 적극적으로, 이전에 비해서 좀 반영이 됐느냐 제가 묻는 건데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제가 좀 답변드리면 금년도 예산이 86억인데요.

국비가 7억 2000 그다음에 시비가 7억 9000 해서 국가 지정 문화재 정비 문화유산 보존 활용에서 종목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면 사실 이 정책목표 수립한 것에 대한 의미가 좀 덜 한 거고요.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께서 보셨을 때 예산이 좀 더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살펴보신 다음에 2회 추경을 하기 전에 저한테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공감대를 같이 많이 형성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문화재 관리 활용 담당 이런 인력이 우리 시에 충분하게 있나요?

어떤가요, 보셨을 때?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그 부분 학예연구사가 1명이 있고.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얘기 듣기로는 한 분이라고 들었는데 많이 부족하지 않은가요?

업무를 처리하고 이런 거 하시려면.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점차 문화재가 늘어나고 있고 또 아까 이윤희 위원님께서도 돌봄사업단 쪽에도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해 주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잠재적인 개발, 현재 개발함으로써 현장의 문화재 시발굴 조사 이런 부분들이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제가 정말 고맙게도 감사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세종시 개발하면서 여기에서 발굴되는 문화재, 유물들이 있었는데 행복청하고 LH에 2017년도 국정감사를 할 때 자료를 요청했더니 하나도 보관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주박물관에 수장되어 있는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데는 유일하게 세종시에서만 그걸 다 사진 하나씩 찍고 어디서 나왔는지 기록을 다 가지고 계셔서 제가 그때 너무 감동적이었거든요.

이후에 저희가 어떤 환경 변화에 따라서 다시 이리로 가져와야 되잖아요.

물론 그 과정이 협약도 필요하고 좀 복잡한 과정은 있지만 일단 그렇게 데이터를 확보하고 계신다는 게, 그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게 너무 감사드리고 이후에도 출토물이나 이런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시의적절하게 현재의 조직으로서도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런 걸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이거는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여러 발굴되는 향토문화유산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민속박물관 관리는 문체과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 조정 이런 거 좀 필요하지 않나요, 어떤가요?

제가 잘 몰라서.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지금 문체과에 박물관 T/F가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학예직이 그쪽에 1명이 있고 임기제 학예직으로 해서 2명을 충원했습니다.

그래서 LH에서 향토유물박물관 건립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에서 출토된 게 한 3만 4000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협약을 맺고 향토유물박물관에 일단 그것을 전시할 계획이고, 지금 금사리에 있는 저 박물관은 학예연구직이 1명 가 있는데 이제 그 직원은 관광문화재과로 복귀시켜서 잠시 문화재 업무를 하고 그쪽은 또 따로 다른 직원들이 가서 학예 하게끔 할 생각입니다.

박성수 위원 지금 민속박물관이 어떤 급으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박물관 이런…….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게 맞는데 저희들이 지금 관리가 안 되어 있어서 시립민속박물관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박성수 위원 학예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래서 학예사가 다른 분으로 하든가 이렇게 하는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려고 하고요.

운영계획이라든가 하여튼 운영위원회라든가 각종 정비를 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안 되어 있어서 지금 문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그 말씀인즉슨 올 7월에 있을 인사 때는 조정이 될 거라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조정이 가능합니다.

박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도 우리 시 내에 있는 문화재 관리에 좀 더 각별히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좀 더 보충이 요구되거나 필요한 조직이나 예산 등등 해서 그런 거는 의회하고도 같이 긴밀히 소통하셔서 저희가 우리 선대를 기억하는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앞으로 미래만 지향적인 그런 도시가 아니라 듀얼코어(dual core)로 두 개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네, 감사합니다.

박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잠깐 계시지요.

제가 그 관련해서 이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가네코 후미코라고 얘기 들으셨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들었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제가 살고 있는 부강에도 3.1 독립운동을 했는데 그게 3월 31일에 했다고 기록이 됐고 또 독립유공자로 작년 11월 17일에 서훈을 지정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부강의 향토사에서 지정을 받고 이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일본인으로서 독립유공자 지정을 받은 게 제가 알기로는 두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문화재 홍판서댁이라고 부강에 있는데 그 문화재를 소장하고 계신 분이 백원기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부강향토사 소속인데 그분이 사비를 들여서 향토사 몇 분들을 모시고 가네코 후미코가 옥살이를 했던 흔적을 찾고 일본까지 몇 분들이 답사를 해 오고 해서 3월 3q일에 제사를 홍판서댁에서 지냈습니다.

그거 혹시 보고받으셨는지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저희…….

○위원장 채평석 아니, 국장님은 못 받으신 것 같은데 제가 왜 과장님을 거기 자리에 계시라고 했느냐면 3월 31일이 일요일입니다.

저도 향토사에서 연락을 받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참여를 했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날 일요일인데도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례를 민간인이 지원해서 독립유공자를 지내 주는 것을 보고 참 감회가 깊었고 또 이것을 우리 시에서 관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일요일에 쉬셔야 되는데도 참여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지금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방금 국장님 모르시는 부분, 사실 이 독립운동 관련 사항은 복지정책과에서 전체적인 것을 하고 저희들은 홍판서댁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한다고 해서 현장에 한번 나가서 봤었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아, 그렇군요.

그래서…… 자리로 들어가세요.

국장님, 가네코 후미코는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도 홍판서댁 거기에서 제례를 지낼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시에서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국가문화재 거기에서 내년에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독립유공자로 지정이 되어 있고 하니까 관여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 좀 하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네,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문화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희망도서 서비스 만족도조사 결과를 받아 봤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해서요.

보면 작년에도 제가 이거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예전보다 많이 시정이 된 것 같아요.

대출 기간이나 그런 것도 그렇고 많이 좋아진 것 같아서 실제 얘기 듣기에도 그런 것 같은데, 잠시만요.

여기서 나온 결과를 보면 사람들이 이 희망도서 대출, 설문조사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모른다.”가 한 반 정도, 대부 이거 안에서 제가 자료를 보고 있거든요.

“잘 모르고 있었다.”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용하지 않았다면 그 요인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정보가 부족해서.” 그것도 한 4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누구나 이용하면 좋은 시스템이고 세종시가 주력으로 하는 건데 조금 더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어쨌든 결과적으로 나와 있는 거라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번에 동별로 신설 동 같은 경우는 돈을 1억씩 3년간 지원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어떻게 쓰라고, 동별로 다 나눠 준 건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동별로 나눠 주고요.

그다음에 그 돈 범위 내에서 일단 쓰고 희망도서 대출 서비스를 하는 책들이 있으면 그 지역부터, 그 동부터 먼저 배치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거 또 필요한 책을 신청해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이윤희 위원 그럼 이 도서 목록을 정하고 구입하는데 일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정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돈은 줬는데 어떻게 이것을 언제까지 1억을 쓰면 되는지?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게 아마 운영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 목록을 쭉 정해서 하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얼마나 걸리는지는…….

이윤희 위원 제가 어느 동에 여쭤봤지요.

“1억을 받았고 올해 이 돈에 대해서 얼마나 집행을 했느냐?” 물어봤더니 아직 하나도 못 했고 책을 받은 게 없는데 일단 책을 주문하는 데 선별 과정에 그게 문제가 되고, 300권 정도를 신청했는데 받는 기간이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 못 받았답니다.

그럼 이거는 그분이 사서 일 하기도 바쁘고 그런 일을 하기도 바쁠 텐데 돈은 줬는데 언제 어떤 인력이 누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또 어쨌든 양질의 책을 골라야 되고 어느 정도 수요에 맞춰서 해야 될 텐데 분명히 지역별로 조금씩 몰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300권의 책이 많은 것도 아니고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니었어요, 1억에 대비하면.

희망도서를 했던 이유 중에는 신간을 일부 바로 볼 수 있고 그 이외에 좋은 책을 시민들한테 권해 주기 위한 것일 텐데 제가 볼 때는 연초가 되면 도서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항목을 정해 줘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 일을 덜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억을 언제까지 어느 정도 써라.” 이런 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지금 담당 사무관께서 적어 준 거 보면 운영위원회 심의해서 도서 목록을 정하고 이게 월별로 쭉쭉 나오고 하다 보면 계약 심의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린다고…….

이윤희 위원 그러니까 그게 취지에 맞느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래서 희망도서 시스템도 작년에 이윤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개선 사항을 발굴해 냈고 이번에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검토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거 하나랑 한 가지 더, 여기 일하시는 분들 보면 공공근로를 하는 분들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공공근로가 보면 후반기에는 일을 또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공공근로가 마지막 10월부터 2월까지, 맞습니까?

한 4개월 정도는 직원이 없는 것 같아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기간제로, 공공근로는 아니고 기간제로 협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윤희 위원 그럼 연말에 인력이 없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거는 좀 잘못된 정보인 것 같고요.

이윤희 위원 그건 아닌가요?

제가 직접 들었는데, 그럼 그것도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겨울 되면 아이들이 방학이라 외부 활동이 어렵다 보니까 많이 몰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일하는 데 업무가 너무 과중되고 이런 얘기를 하셔서, 실제 일을 나눠서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어느 인력이 한순간에 빠져 나가고 수요가 더 많은 시기라고 보면 그거에 대한 보충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어떤 동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동은 아마 그분이 그만둬서 그러는 것 같고요.

1년 계약으로 해서 그렇게…….

이윤희 위원 아, 일하시는 분이 그만둬서?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이윤희 위원 그런 얘기는 못 들은 것 같은데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아마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이윤희 위원 그래요?

저는 그 얘기는 못 들었고, 일단 이것은 잘 보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U-도서관 관련해서 한 번 더 여쭤보면 안에 보니까 깨끗하게 잘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잘돼 있고 한데 요즘 같으면 벌레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지난번에 그것도 노종용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관리를 해 달라.” 해서 에어컨 설치나 이런 것도 자동으로 할 수 있게끔 조치해 놓고 지금 다시 한번 주지시키겠습니다, 동별로 다시 관리하게끔 해 달라고.

이윤희 위원 관리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대책이 좀, 그렇지요?

청소는 매일매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레가 하루살이라서 매일매일 떨어지거든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복컴 도서관 사서직 공무원들이 직접 한답니다.

이윤희 위원 공무원분들이 직접 하는데 맨날 자고 나면 우르르 쌓이고 그 벌레들이 썩어서 책 사이에 끼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서 벌레 사체들이 그거 되나 봐요.

냄새를 유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 한번 방문하셔서 혹시 여름에 개선 사항이 있는지 봐 주시는 걸로.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분권문화국 전반에 대한 보충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교육지원과 관련된 소관인데요.

잠깐만요.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어서 자치분권문화국 전반에 대해서 혹시 빠진 거 있으시면 교육지원과하고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교육지원과 관련해서, 사실 교육지원과 신설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업무도 갑자기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해서 정신없었어요, 1년 동안.

또 대부분의 업무가 자체 업무가 아니라 교육청 협업 업무이다 보니까 속도감도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많이 우여곡절은 있었지요, 지난 시간 동안.

어렵게 어렵게 우리가 행복교육지원센터도 출범을 시키고 행복교육지원센터에 앞으로 어떻게 포장을 잘 해 가면서 많은 사업들 탑재시키고 협의 체계를 갖춰 나갈까 고민을 지금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아까 보고를 받았는데.

이거는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교육청과의 협업사업의 대부분은 방과 후에 이루어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사업인 경우도 있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나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저는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마을공동체나 아니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들이 같이 그 울타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 프로그램들에 참여할 수 있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들이 있거든요.

아까도 제가 그 말씀을 하나 빠뜨리긴 했는데, 공동체과 얘기할 때, 마을공동체 육성을 위해서 매년 보조사업을 하면서 공모를 하지요.

그렇게 하는데 정작 지금 있는 마을기업들은 마땅한 사업거리가 없어요.

그런데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물품을 파는 거보다는 교육 서비스나 어떤 케어 서비스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지역 안에서 뭔가 매출처를 찾아야지 물품을 파는 거면 외부에도 팔 수 있지만 이거는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같이 좀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고민하다 보니 교육이나 케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행복교육지원센터의 틀 안에서도 얼마든지 접목이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답변석으로 한번 오시지요.

그거에 대한 의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교육지원과장 이홍준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안찬영 위원 불러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려다 만 거 같은데.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웃음)네, 고맙습니다.

실제 저도 이번에 와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안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공감이 되더라고요.

행복교육지원센터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는 일들을 검토하다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시민주권대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들이 같이 중복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최근에 담당과 같이 상의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하나로 묶어서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논의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일단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런 형태로 진행해 나가는 것이 우리 세종시 전체를 위해서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아까 건의드렸던 내용들은 이 자리에 참여공동체과장님 계시니까 이광태 과장님하고 두 분이 협업을 하셔서 좋은 아이디어도 만들고 좋은 꾸러미를 하나씩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참여공동체과에서 건의하는 이러저러한 협업사업들은 이쪽 교육지원과에서 가급적이면 수용을 해 주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교육청하고 연계해 주는 역할까지도 같이 해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많은 요구들이 있는데 그 많은 요구들 중에 이런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요구사항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들도 서브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협업을 잘 좀 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제가 어저께 조례를 출력할 때는 관리책임부서가 문화체육관광과로 나왔다가 지금 보니까 다시 교육지원과가 떠서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어떤?

박성수 위원 조례가요, 지원 조례.

이게 어떻게, 뭐가 맞는지 아까 헷갈려서 교육지원과 하는데 또, 오늘 좀 방향을 계속 잘못 잡고 있어서(웃음) 당황을 해서 그랬던 거였었고요.

지금 보니까 교육지원과가 맞네요.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제9조에 보니까 제1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자한테 지원할 수 있는 게 있네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박성수 위원 도서 구입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 시설환경 개선 및 자료관리시스템 구축비 그다음에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인데요.

지금 보면 어떻지요, 비율은?

도서 구입이나……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부분이 많나요, 아니면 제2호에 해당하는 부분이 많나요, 아니면 그밖에 예외적으로 시장이 인정해 주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제1호입니다.

도서 구입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많습니다.

박성수 위원 도서 구입하고 도서문화 프로그램비.

이거에 따라서 그러면 제10조에 보면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지도·감독 및 정산검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위에 보면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자에게 지원할 수 있으니까 보조금 신청을 일정 공고를 내고 접수를 받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그렇게 합니다.

박성수 위원 만약에 추후에 제출된 서류가 매칭을 할 때 아파트입주자대표협의회하고 어떤 협의 사항 등등을 통해서 “예산을 어떻게 확보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부담 얼마 할 테니까 시에서는 이 정도 보조금을 지원해 달라.” 해서 매칭 비율을 달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각각 도서 구입이라든지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등과 관련했을 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지금 작은도서관 운영은 전부 다 해 주는 게 아니라 문체부에서 어느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C등급 이상 받은 작은도서관만 기준으로 해 주고요.

매칭은 제가 알기로는 안 하고…….

박성수 위원 그럼 전액 보조금으로 하고 계신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전액보다도 일률적으로 거의, 차등은 주지만 책 구입비 얼마 그다음 프로그램 운영비 얼마 이렇게 해서 조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1개 도서관인데 사업을 달리해서 지원을 해 주실 수 있겠네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그렇지요.

박성수 위원 작년도에 보니까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서 실태조사를 하셨어요.

작은도서관 평가 결과 보조금을 지원받은 도서관 중에서 21군데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한 군데가 D등급이 나왔고요, 나머지가 A, B, C등급이 나왔는데 이게 추후에 이 등급 결과에 따라서 지원되는 인센티브나 이런 게 달라지는 게 있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그렇지요.

D등급 받으면 이제…….

박성수 위원 아니요, A, B, C 중에서.

D는 안 되고.

그게 금액적으로 많이 차이가 나고 이런 게 있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이거는 위원장님, 죄송한데 담당 사무관이 직접 답변을 해 주면 가장 정확하게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서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담당 사무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담당 박현숙 도서관담당 박현숙입니다.

C등급 이하는 보조금 받지 못하고요.

A, B, C등급은 차등 지원을 합니다.

박성수 위원 A, B, C 등급까지, C등급 이하는 아니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미만.

○도서관담당 박현숙 네, 미만.

그러니까 D부터 F까지는 보조금 지급하지 않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A, B, C도 차별이 어느 정도 돼요, 그러면?

○도서관담당 박현숙 A, B, C 30% 정도로 갭을 보시면 됩니다.

박성수 위원 각각이요?

○도서관담당 박현숙 네, 도서 구입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를 해서 1000만 원, 그러니까 A등급이 1000만 원을 받으면 B등급은 800∼700 그다음에 C등급은 400 이런 식으로 간격을 둬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신청할 때 그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었으면 이후에 그거를 정산하면서 또는 그 이후에 인지를 하시게 되면 그럴 경우에…….

○도서관담당 박현숙 환수조치 합니다.

박성수 위원 보조금도 환수조치 하겠지만 평가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이미 공표가 됐는데.

○도서관담당 박현숙 환수조치는 무조건 하고요.

그런 경우에는 등급을 좋게 받을 수 없어서 다음 해에는 보조금…….

박성수 위원 이미 평가 결과가 나왔는데.

○도서관담당 박현숙 그거는 허위로 한 거는 저희가 적발이 될 수밖에 없지요.

박성수 위원 그렇지요, 나중에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고요.

기이 평가 결과가 좋게 나와서 또 올해 보조금을 신청해서 그렇게 받기로 했고 그랬는데 추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하셨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시는지?

○도서관담당 박현숙 아직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만.

박성수 위원 없었겠지요.

있었으면 또…… 그렇게 되면 그거는 혹시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한번 좀 알아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중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지 않는 데도 평가해야 되는 거는 이 법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도서관담당 박현숙 네, 문체부가 1년에 한 번씩 평가하는데 그거는 인력과 시설, 도서 구입, 도서 예산, 자부담 비율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100점 만점으로 보고 문화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경우 10점 가산점을 줘서 11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해요.

그거는 전체 도서관이 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운영 평가에 대한 거는 법에서 규정한 사항입니다.

박성수 위원 2018년도 보조금 미지원 도서관이라고 되어 있어서 지금 30개 도서관이 평가를 받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보조금은 시뿐만 아니라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시 보조금만 얘기하시는 건가요?

○도서관담당 박현숙 작은도서관 보조금은 시 보조금만 있습니다.

평가는 문체부가 관여하지만 보조금은 시에서만 나갑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시에서 보조금을 받지 않았는데, 공교롭게도 그래요.

보조금을 받은 도서관을 보면 D등급 하나 나왔고요.

그런데 보조금을 받지 않은 도서관 보면 지금 4개 도서관 빼고 나머지는 D, F네요, 다.

○도서관담당 박현숙 그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립 운영 실적이 6개월 이상 누적돼야 되고 보통은 문체부 평가 자체가 도서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등급을 좋게 받게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편입된 데는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고 1년 정도 뒤에 자립 운영 실적이 쌓이면 그때는 평가 C등급 이상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 줘서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정산을 받고 이러면서.

그러면 주기적으로 케어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나머지 보조금을 안 받는 도서관들을 보조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더 양성화해 낼 수 있는 건 불가능할까요?

○도서관담당 박현숙 아니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문체부 기준대로 하면 저희가 1년에 한 번만 해야 되는데 저희는 시 특성상 아파트 작은도서관이 많고 그리고 아파트 작은도서관이 한 해에 10개 정도 생기는데 여기에서 상반기에, 그러니까 그 전 해에 등록돼 있지 않으면 1년 동안 보조금 지급을 못 받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초창기 자리매김할 때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하반기에 한 번 더 합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새로 개관을 해서 등록한 도서관들은 어차피 평가를 제대로 못 받았으니까 7월 이후에 저희가 자체 평가를 해서 최소 기준을 만족하면 C등급 기준으로 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한 번 하셨고 올해 상반기 혹은 7월에 한 번 하시고 또 12월에 하시고요?

○도서관담당 박현숙 네, 저희가 상반기 게 보조금심의위원회 일정 때문에 오늘 지급결의가 나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상반기에 지급받는 곳은 24곳이 있고요.

그리고…….

박성수 위원 2018년 12월 31일까지 평가 대상에 대해서 올해 2월부터 2월 15일까지 하신 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고요.

그리고 이후에 한 번 더 하신다는 건 7월쯤에 한 번 더 하시고…….

○도서관담당 박현숙 네, 6월에 저희가 평가계획 세워서 7월 이후에 보조금 지급할 예정입니다, 미지원 도서관에 대해서는.

박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걸 하나 질의드릴게요.

계장님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위원장 채평석 담당 계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국장님, 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때문에 그런데 거의 내용이 다 선언적 규정이거든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박성수 위원 교육감하고 시장이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가해학생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어떤 어떤 문제와 관련돼서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3조에 시장의 책무라고 나와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학교폭력 예방·근절 등을 위해서 교육감하고 시장님하고 언제 MOU나 이런 거를 체결하신 게 있어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MOU를…….

박성수 위원 그러면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에 의해서 뭐가 된 게 있나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이게 원래 시민안전국 쪽 소관으로 있다가 교육지원과로 온 지가 1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MOU 체결한 거는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박성수 위원 다른 여러 가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학교폭력과 관련돼서 여태까지 그런 건 없고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런 건 없고 저희들이 지금 학폭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프로그램 운영이나 교육 쪽 이런 거에서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거는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게 금액은 예산이 어느 정도 되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예산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2000하고 1500 제 기억으로는 아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별도로 부기는 안 돼 있었고 그러면 교육지원과에서 비법정전출금 형식으로 해서 어떤 풀을 갖춰 놓으셨던 그거인가 보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거는 아니고요.

박성수 위원 따로 목이 있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따로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 관련돼서요?

이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박성수 위원 네.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라는 게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 실무위원회가 지금 구성돼 있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돼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거는 지금 보니까 위원장 1명 포함해서 11명인데 그리고 위원장이 행정부시장이고요.

이거는 운영이 되고 있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주로 어떻게 회의가 진행되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뭐냐 하면 학교에서 학폭위를 열었는데 불복하는 경우.

박성수 위원 그럴 경우에 시에서…….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럴 경우 시에서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교육청 국장 그다음에 저 당연직이고요.

경찰서 그다음 변호사분들 이렇게 전문가들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가해자가 됐든 피해자가 됐든 여기서 불복을 하게 되면 지금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서?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거기에서 해도 불복을 하면 행정심판으로 갑니다.

박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자치분권문화국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진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종축제 평가보고서 잠깐 봤는데 여기 자체평가라고 쓰여 있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한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이게 다른 쪽에 예산을 주고 위탁해서 그분들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설문조사 하고 부족한 게 뭐가 있나 시민의견 수렴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윤희 위원 이 누가 작성, 결과보고서는 어디에서 쓴 겁니까?

결과보고서는 어디에서 쓴 거예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거는 용역을 줘서 그 팀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결과보고서 안에 보면, 그냥 하나만 딱 보면, 설문지에서요.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대부분 좋은 만족이다.”라는 수준으로 평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보통이나 만족, 매우 만족이 좋은 만족으로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보통은 만족으로 포함 안 되지요.

이윤희 위원 그런데 이거를 좋은 만족으로 표현을 해서 점수를 올려놨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풀이를 하면 결과물이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는 국장님이 직접 쓰신 줄 알았거든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아닙니다.

이윤희 위원 그래요?

이런 것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저도 짧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 학교폭력 관계돼서 질의하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학교폭력이 사실은 학생들이 학업도 포기하게 되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라, 우리 시에 청소년상담센터 있잖아요.

학교밖청소년상담센터나 쉼터 등 이런 부분들은 혹시 교육지원과에서 다 파악이 되고 있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거는 아동청소년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현황 파악은 아마 안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아마 안 되겠지요.

주무 부서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5월 18일에 교육부에서 위기청소년통합지원시스템에 관계돼서 발표한 거 혹시 보셨어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아니, 못 봤습니다.

노종용 위원 지자체 전담 공무원을 신설하고, 그러니까 중앙에서도 “어떤 고위험에 노출돼 있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공무원을 선정해서 관리를 해 주겠다.” 이런 건데 지자체에서도 이런 전담 공무원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발표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하는 건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입하는 부분들은?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아마 그쪽에서 발표를 했으면 이게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았을 거고요.

정부부처 조직하고 했기 때문에 아마 배정을 해 줄 겁니다, 각 지자체로.

그러면 저희 조직부서에서 반영해서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종용 위원 지난번에 자살률을 조사하다 보니까 세종시가 우리 인구 대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청소년들의 그런 선택들도 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또 제가 듣기에는 각 학교, 우리가 공간이 좁다 보니까 A동에서 B동으로 전학을 가더라도 이 학생들이 또 만나서 계속 불편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 내용을 파악해 봤더니 지자체 전담 공무원들이 길게는 3개월까지도 계속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줘서 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인 것 같아서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알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분권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자치분권문화국장께서는 위원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2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증인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보건복지국 및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0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채평석이윤희노종용박성수안찬영이영세
○피감사기관참석자
·자치분권문화국
국장김현기
자치분권과장김려수
참여공동체과장이광태
문화체육과장염성욱
관광문화재과장곽병창
교육지원과장이홍준
행정담당오진규
분권제도담당이경우
자치협력담당오성환
기록공개담당김진희
자치경찰TF팀장엄충섭
시민참여담당박대순
마을공동체체담당김철호
사회적경제담당강윤희
마을개발담당임현경
문화예술담당김진섭
문화기반담당강찬화
체육지원담당박석근
체육시설담당방성현
시립박물관건립TF담당양진복
관광정책담당송기선
관광개발담당유재연
문화재담당김정호
종무담당김병호
평생교육담당방병웅
도서관담당박현숙
교육지원담당이상주
행복교육지원센터담당우종필
조치원읍장이동환
연기면장하성욱
연동면장임헌군
부강면장이상욱
금남면장양현권
장군면장임윤빈
연서면장홍순제
전의면장이은일
전동면장전만익
소정면장염기택
한솔동장김온회
도담동장홍연숙
아름동장신현장
종촌동장김정희
고운동장임재일
보람동장진정옥
새롬동장김학준
대평동장윤상근
소담동장정경선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사무처장석원웅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이은웅
○전문위원
  이익수
○기록공무원
  김보경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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