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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05.2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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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보건복지국, 보건소


일 시 : 2019년5월24일(금)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3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 시민모니터링단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두 분이 오셨습니다.

방문해 주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방청 주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보건복지국 및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한 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순근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과장들과 담당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 후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5월 24일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복지정책과장 김회산.

여성가족과장 이영옥.

아동청소년과장 황진서.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보건정책과장 이상호.

사회정책조정담당 류완형.

희망복지담당 유현숙.

복지자원담당 이상숙.

생활보장담당 주성만.

인구가족담당 한연수.

보육기획담당 이순희.

보육지원담당 임숙종.

여성정책담당 김점민.

아동정책담당 황광애.

청소년정책담당 황선희.

아동친화도시담당 홍은선.

노인복지담당 서종선.

장애인정책담당 오정섭.

장애인자립지원담당 도현수.

보건의료정책담당 김수영.

감염병대응담당 홍금화.

식품안전담당 김형일.

위생관리담당 홍한기.

보건환경연구원TF팀장 여상구.

(이순근 보건복지국장, 채평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채평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업무 계획을 청취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먼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는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들이 어우러져 사람으로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상태, 높은 삶의 질이 보장되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복지는 비용이 많이 필요한 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한계가 있어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복지 수준이 후퇴하는 정책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정책을 잘 만들어서 몇백 년이 흘러도 변함없이 세종시민들에게 행복한 삶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 과장 및 직원 여러분들이 이러한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하고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이 아닙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잘 시행해서 세종시가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보건복지국장 이순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보건복지국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회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영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황진서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이한유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이상호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늘 우리 보건복지국 업무에 관심을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3쪽부터 156쪽까지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57쪽 부서별 주요 업무 추진 사항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59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161쪽이요.

정책 수립 과정에 시민 참여 확대로 시민주권 강화입니다.

지난 2월 제4기 세종시 지역사회보장계획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46개 세부사업에 대해서 지역사회보장위원회와 시민주권 보건복지 분과회의를 통해서 이행 상황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오는 7월과 12월에는 반기별로 추진 상황을 종합 점검하는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이해 관계자 및 시민과의 간담회를 적극 추진하여 정책 기획 단계에서부터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조례안 개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처우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서 1월에 종사자 처우 개선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사례에 대한 특강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8월까지 복지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처우 개선 방안 마련 연구가 마무리되면 시민설명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개선 방안을 최종 결정하고 하반기부터는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추진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164쪽 생활권별 특화된 기능의 종합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종합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8월까지 종합복지센터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하반기에는 시민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복지센터 운영의 수준을 한층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아울러서 9월까지 새롬종합복지센터 공간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기능 개선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165쪽 시민과 지역이 중심이 되는 복지서비스 기반 구축입니다.

하반기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을 확대 설치하고, 긴급구호를 위해 마련된 파랑새기금도 본격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66쪽입니다.

복지 위기 발굴을 위한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을 위촉한다든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세종시회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사회복지 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구축하는 데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167쪽 이웃 간 나눔과 봉사로 따뜻한 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플랫폼을 고운동과 보람동 주민자치센터 내에 추가 설치하고자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7월까지 개소되면 5개소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5개의 자원봉사 플랫폼을 통해서 동 지역의 자원봉사 희망자와 수요처 연계를 활발히 하고, 지역 봉사활동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자원봉사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세종연구소 또 자원봉사센터와 협력을 해서 자원봉사의 참여와 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맞춤형 사회보장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인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차상위계층 장애인가구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세종형 기초생계지원제도 선정 기준을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근로를 통한 탈수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자활센터 2개소의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자산형성 지원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173쪽입니다.

여성·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6월 중에 조치원에 1개소 또 8월에는 한솔동에 1개소를 추가 설치해서 총 12개소를 운영할 예정이며, 자녀돌봄 품앗이 그룹은 5개 그룹을 추가하여 총 35개의 그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하반기에 4개 그룹을 더 추가 확대해서 세종형 돌봄공동체를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맞춤형 직업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오는 6월과 10월에는 여성 구인·구직의 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74쪽 찾아가는 폭력 예방 교육을 50회 3400명 대상으로 실시하고, 여성화장실 불법 촬영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성폭력 예방 대책을 강화하여 왔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사건 처리 매뉴얼도 마련해서 배포하였습니다.

더불어서 여성친화적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특화사업으로 매월 1회 ‘맘스 with 무비’를 운영하고 여성 중심 마을공동체 사업과 양성평등기금 사업을 공모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한 인구가족 정책 추진입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서 올 하반기부터는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와 인구정책위원회를, 이미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본격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00인 아빠단이라든가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나만의 작은 결혼식 등 결혼 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가정생활 지원을 위한 부모 교육이라든가 가족상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다문화 요리교실 확대 운영 등 다문화가족의 자립 지원 강화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76쪽 시민이 행복한 사회책임 보육 실현과 관련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상반기 관리동 어린이집 8개소, 하반기 14개소를 전환할 계획으로 이상 주요 현안 과제에서 보다 상세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양한 보육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공공형 어린이집과 시간연장 어린이집을 각각 2개소씩 추가 지정 내지는 추진 중에 있으며, 가정양육 시에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기관도 3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177쪽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또 영유아 및 보육 교직원 안전공제회를 가입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보육 교직원에 대한 교육과 상담 서비스 제공, 대체교사 및 보조교사 지원, 교직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콘서트 실시 등 보육 교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다각적인 대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181쪽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명보육원에 1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능 보강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 4개소에 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13개소에 대한 장비 보강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보육교사 및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6회에 걸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결식아동 급식 단가를 5000원으로 인상하고,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 아동을 46명 발굴하여 총 304명에게 지원하는 등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2쪽 청소년·청년의 건전한 육성 지원입니다.

청소년 친화적인 청소년정책 중·장기 발전 계획을 오는 10월까지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고운청소년문화의집을 8월에 개소하고 아름청소년수련관은 오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2기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또한 제1차 세종시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2019년도 연차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하반기부터는 과제별 이행사항을 점검하면서 관계기관 또 청년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4쪽 아동친화도시 조성과제 본격 추진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추진 기반 강화를 위해서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를 활성화하여 아동친화도시 정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모두의 놀이터 조성에 관해서는 뒤에 주요 현안 과제에서 보다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87쪽 노인과 전 세대가 살기 좋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전 세대를 아우르는 WHO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또 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고령친화도시 3개년 실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88쪽 독거노인 전수조사를 토대로 상시관리 대상자를 확대하였으며, 식사 배달과 돌봄을 연계하는 등 맞춤형 노인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다 더 전문적인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종촌종합복지센터의 치매노인 전담형 주간보호센터를 지난 4월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9쪽 활력 있고 보람찬 노년생활 지원입니다.

어르신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 실버택배 사업을 추진하고 시니어클럽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로당의 부식비를 인상하고, 경로당 457개소를 대상으로 회계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하여 노후 경로당에 대한 전기 안전검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90쪽 장애인정책의 종합적·효율적 추진 체계 구축입니다.

오는 7월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라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등급을 대신해서 장애인 욕구 및 환경에 따른 서비스 종합조사를 실시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복지 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본격 추진하고 15개 관련 부서와 긴밀한 연계 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돌봄 강화를 위해서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를 인상하고 급여시간도 최대 600시간까지 확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애인과 가족의 돌봄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장애인 자립 기반 강화와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강화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195쪽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책임성 강화입니다.

보건소 청사 이전을 위해 10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12월에 착공해서 오는 2021년까지 이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고운동 남측 복컴에 오는 7월까지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8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의료와 요양 및 복지시설, 지역자원이 협력하는 세종형 치매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우선은 개별형 협의체를 구축하고 그 대표자들로 하여금 통합형 협의체를 구성해서 치매 정보 공유 및 치매 문제를 진단하고 함께 협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 협력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96쪽 보건환경연구원 개원 및 조기 정착에 대해서는, 이 사항도 뒤에 주요 현안 과제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97쪽 감염질환의 선제적 대응과 응급의료체계 구축입니다.

최근 홍역과 A형 간염 등 증가되는 감염질환의 발생 위험에 대비해서 24시간 기동감시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종응급의료지원센터 등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응급의료 공백을 최소화하였으며, 자동심장충격기를 확대 구입해서 배치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지역 내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의료 종사자의 역량 강화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현장응급의료소 운영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하면서 심폐소생술 교육 등을 실시하여 재난의료에도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98쪽입니다.

식품의 상시 안전 관리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에 대한 위생등급제를 평가하고 시기별·테마별·사회적 이슈에 따른 점검 시행 및 농·축·수산물, 가공·조리식품,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식품 안전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나트륨 줄이기 실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식생활 포스터 공모전을 통해서 음식문화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숙박·목욕시설 점검이라든가 소비자 식품위생 지도·점검 등 공중위생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대책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199쪽 소비자가 안심하는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입니다.

식중독 발생에 대비한 비상대책반을 상시 운영하고 59개 외식업소에 대한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생등급제 지정 업소를 확대하고 모범·위생등급업소 83개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외식문화를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서 어린이집 313개소에 대한 영양 및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쪽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주요 현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3쪽 세종시민 복지기준 이행평가 및 리뉴얼입니다.

지난 2015년 12월에 발표되어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3년간 추진해 온 세종시민 복지기준 67개 사업에 대하여 이행평가를 통해서 그간의 성과를 분석하고 대내외적 정책 여건 변화와 시민의 복지 욕구를 반영하여 새롭게 정비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3월 시민 1100명을 대상으로 복지욕구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6월에는 시민대토론회를 거쳐서 8월까지 제2기 시민 복지기준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타 복지종합계획의 종합성을 위해서 법정계획 수립 시 복지기준 반영을 의무화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 등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204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추진입니다.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를 확대해서 관리동 전환이라든가 장기임차 내지는 민간 매입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2022년도까지 총 110개소를 추가 확충하여 국공립 이용률 50%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파트가 많은 동 지역은 관리동 전환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읍·면 지역은 영유아 감소에 따른 운영상 어려움을 감안해서 장기임차 내지는 매입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6월까지 관리동 어린이집 8개소를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하반기에는 14개소를 추가 전환할 계획입니다.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장기임차 또는 매입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양적 성장에 맞추어서 국공립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교사 실무교육 등 질적 관리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205쪽 모두의 놀이터 조성입니다.

모두의 놀이터는 금년에 시범 조성하고 2022년도까지 확산하는 계획입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마음껏 놀 수 있는 놀이공간 마련을 위해서 전국의 우수 설치 사례를 벤치마킹한 바 있으며, 놀이터추진위원회와 총괄기획가를 위촉해서 의견을 수렴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설치 대상지 선정을 위해서 공모와 놀이터추진위원회 심사 과정을 거쳐서 우선 실외놀이터로 고운동을 선정하였고 실내놀이터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키로 선정을 일단 유보하였습니다.

향후에 어린이디자인캠프 운영이라든가 설계를 통해서 고운동 실외놀이터는 연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실내놀이터도 좀 더 논의를 거쳐서 선정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206쪽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및 증축입니다.

현 노인복지관의 건물 노후로 인한 어르신들의 불편 해소 및 쾌적한 여가공간 확보를 위해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및 증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만 11월까지 공사를 마치고 금년 내에 새롭게 단장해서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7쪽 보건환경연구원 건립 사항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017년 착공해서 오는 5월 완공할 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97%를 보이고 있습니다.

5월 말에 준공하고 9월 말 개원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제정안을 마련하고, 실험용 분석장비 구매, 연구원 조직 및 인력 계획, 실험장비 배치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개원되면 메르스(MERS) 등 위기 상황 발생에 대비해 신속한 대응과 우리 시에 특화된 조사·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라든가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건복지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해서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을 매입할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세부 계획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식중독 비상대책반이 구성돼서 가동된다고 하는데요.

구성 인원과 합동점검 59개소가 어디였는지 그리고 조사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유통식품 수거검사 결과 작년에 한 게 있습니다.

보면 검사 결과에서 이상과 정상인 것, 거기 안에 내역하고 혹시 그중에서 처리 결과에 대해서 2018년 거 다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장애인정책 관련 국비 말고 오로지 100%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의 종류와 액수 최근 3년 걸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마약환자 관리에서 마약환자를 관리하는 병원이든 혹은 약국이든 거기에서 사고가 생긴 것, 약이 로스가 됐든가 그런 사고 건수에 대한 처리 결과 그것도 3년간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가 암 검진 최근 3년간 지역별 수검률, 만약에 2018년 자료가 안 나와 있으면 최근 3년 걸로 해서 국가 암 검진 거랑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 지역별 2017년부터 최근 3년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모두의 놀이터 선정 결과 지역별로 배점표를 주실 수 있나요, 국장님?

제가 자료는 다 체크했는데 그 자료가 없는 것 같아서, 몇 군데가 안 돼서 자료는 금방 뺄 것 같은데.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총괄적인 사항 한 거 드릴 수…….

이윤희 위원 점수표가 있는 걸로 봤습니다.

그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금연캠페인 “키미” 추진 현황 좀 주시고요.

지난 3년간 세종시 누리학교 졸업생들 취업 현황, 졸업생 전체 수하고 취직된 분들 리스트 주시고요.

그리고 세종시 등급별 장애인 수하고 관내 장애인 관련 시설에 들어가서 이용하시는 분들 수하고 부탁드리고.

보건소에 난임부부 이번에 지원해서 예산이 들어갔는데요.

혹시 과배란 유도제하고 호르몬 주사를 난임부부 지원에도 포함을 하고,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시·도가 있는지 혹은 해외 사례가 있는지 리스트 좀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다문화가족 한국어 지원 교육 평가서 양식, 작년에도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평가서 양식이 변동됐는지, 변동됐으면 전 거랑 차이점 주시고요.

안 됐으면 그 전 거라도 일단 양식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저는 조례 관련돼서 요청을 할 건데요.

시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 제5조에 따른 사업계획 추진 내역을 2017년 이후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에 따라서 2017년 이후에 제5조에서 제7조까지 지급 내역하고요.

그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와 관련돼서 현재 기준으로 제4조에 따른 조직 현황, 제5조에 따른 시설 현황, 제6조에 따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 제12조에 따른 예산 지원 현황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조례에 관련돼서 제3조제2항에 따른 정책 수립·시행 결과, 제5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결과,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업 추진 내역, 제7조에 따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을 2017년 이후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시 헌혈 권장 조례에 따라서 제3조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현황, 제5조에 따른 자원봉사 활동 지원 내역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하나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놀이터 관련해서 놀이터심의위원회 조례를 보면 심의위원회 구성에 전문가, 시민으로 구성하되 지역·연령·성별을 균형 있게 해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돼 있는데 거기 심의위원회 안에 전문가와 시민을 구분해 주시고 지역별·성별·연령을 구분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164페이지에 새롬종합복지센터 공간 활용 제고를 위한 기능 개선인데요.

이게 지금 설계용역을 착수하셨다고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들을 수 있을까요?

164페이지에.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이 사항은 위원님 죄송하지만 세부적인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리고.

지금 착공이 2019년 5월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설계를 얼마 동안 하시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이게 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황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노인 어르신들의 일자리 차원에서 반찬 가게라든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좀 더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금 기간이…….

박성수 위원 그럼 그게 반영이, 제가 지난번에 드린 말씀이 있어서 저도 궁금해서 그랬던 거였는데, 제1회 추경할 때.

그게 지금 반영이 됐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걸 지금 반영하려고…….

박성수 위원 그럼 아직 착공은 안 된 거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아직 안 했고…… 아니, 설계는 지금 그 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에 보면 여성·가족이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아까 보니까 과거 저희가 “세종시” 하면 “여성·아동친화도시”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좀 더 분화해서 각각에 맞춰서 내용을 더 세밀화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각각의 사업 내용에 따른 그런 것도 더 구체화된 건가요?

네이밍을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제가 위원님 말씀을 지금 이해를 잘…….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저희가 퉁 해서 여성·아동친화도시 해서 그 안에 다 묻어 있었는데, 물론 조직도 여성아동청소년과가 분과도 되면서 각각에 맞게끔 다시 정리가 된 건지?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선택과 집중을 거기에 맞춰서 하시겠다 이런 것도 있겠네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동안 추진했던 과제 여성 분야 또 아동 분야를 각각 부서별로 구분해서 좀 더 실현 가능성 있는 부분으로 통합하고 과제를 세밀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렇게 되면 올해 연말쯤 되면 그래도 그거에 맞춰서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뭔가가 있겠네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다음에 바로 175페이지인데요.

미래세대를 위한 맞춤형 인구 정책 추진이요.

이게 저출산 극복 대책 차원에서 다 나온 것 같은데 상반기 실적 하면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계획 수립하고 인구정책위원회 구성,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나만의 작은 결혼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혼이 전제가 되는 건가요,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결혼문화를 확산시켜 보자.” 이런 취지가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시에서 기본적으로 생각하실 때 결혼이 전제가 된 저출산 극복 대책에 좀 더 방점이 있는 건가요?

결혼을 하지 않고도 출산을 할 수 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저희들이 일단 정책 방향을 출산 쪽에만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라 이제는 삶의 질 측면으로 그런 쪽으로 정책을 전환해야지만 인구…….

박성수 위원 저는 그 사고가 변화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전통적으로 가졌던 생각인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가졌던 결혼이 전제가 돼서 출산을 하게 되고 이런 거였다가 비혼 가정에 대한 것들도 인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실제 그게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 어느 정도 효과도 봤고요.

아주 오랫동안 남존여비라든지 아니면 결혼이 전제든 그게 전 봤을 때 무슨 윤리의식이 있고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는 좀 다각도로 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 극복 대책은 기존에 가져 왔던 고정관념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 패러다임 이런 것들 좀 다양하게 인정해 줘야 되는데 여태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관점이 남아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 하반기 추진 계획을 봐도 결국 한다는 게 시민연대회의나 어떤 행사를 제외하고 나면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나 나만의 작은 결혼식 그거 이외에는 없는 것 같아서요.

하여튼 그런 말씀 드린 거고 인식 변화가 필요한데 그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알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다음에 188페이지에 치매전담형 공립 주야간보호센터 신설이 원래 시장님 공약이었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박성수 위원 지금 운영은 야간은 못 하고 있는 거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렇습니다.

야간까지는 못 하고…….

박성수 위원 지난번에 리모델링할 때는 야간에도 할 수 있고, 이거 다 구비는 되어 있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게 야간까지는…….

박성수 위원 시장님 공약은 이행을 못 하겠네요, 결국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2019년 주요 업무 계획이라든지 ‘시장님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런 책자 낸 거 보면 거기에 주야간보호센터를 아주 명시해서 여기저기 배포하셨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일단 금년도 4월에 돼서…….

박성수 위원 치매전담에 대한 리모델링은 끝냈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끝나고 지금 치매 어르신들 케어는 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뭐냐 하면 야간에도 운영할 거라고 기대했던 분들이 실제로는 운영이 못 되면서 가지는 박탈감이나 허탈함 이런 것들은 어떠실 것 같아요?

만천하에 자랑을 하면서 다니셨는데.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일단 상반기 운영을 좀 더 해 보고 시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같이…….

박성수 위원 고민은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포기를 하신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포기한 거는 아닙니다.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 운영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박성수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 보고할 때 주야간보호센터에서 ‘야’ 자를 빼서 얘기하시기에 지금 기준만 말씀하느라고 하신 건가 싶어서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제가 읽는 과정에서 실수한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단지 실수였던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박성수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돼서.

그럼 시장님이 야간까지 하는 거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가지고 계신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고 계세요?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 아니에요?

어르신분들이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겠다, 시설 면적 대비해서 계획하실 테고, 그럼 종사자는 얼마나 필요하겠다 이런 계획이요.

없으시지요?

과장님 한번 나와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입니다.

거기가 지금 정원이 65명입니다.

치매전담형 관계는 25명이고요.

25명에 대해서는 전담 요원이 4 대 1입니다.

그리고 노인 주간보호센터는 7 대 1입니다.

그래서 전체 서비스 요원이 19명이 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지금 몇 분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총수용이 가능한 게 65명이고요, 야간은 25명이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종사자가 각각 얼마 필요하다는 말씀인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현재는 7명이 있는데 전체 다 찬다고 하면 19명이니까 12명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박성수 위원 12명이, 그러니까 각각 분류별로는 어떻게 되지요?

간호 인력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등등 했을 때.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그분들이 골고루 들어오게 되는데요.

간호사가 2명 정도, 사회복지…….

박성수 위원 추가가 되는 분들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네, 사회복지사가…… 그 정확한 건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이런…….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네, 그렇게 다 골고루 들어오게 됩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주야간보호센터 했을 때 최초 계획은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계획을 하셨던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그게 처음에 저희 국장이 착오가 있었는데요.

이 명칭은 주야간보호센터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에서는 저희들이 통상 얘기하는 주간만 하는 보호센터입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야’ 자는 왜 넣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복지부에서 처음 당시 그렇게 명칭이 돼서 저희들도 그렇게 같이 따라서 넣게 된 겁니다.

박성수 위원 따라서요?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네.

박성수 위원 이거 그러면 복지부에서 내렸던 지침이나 이런 게 있으신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네,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럼 그 공문을 하나 부탁드리고요.

전에 간담회 할 때는 야간에도 운영한다고 시장님이 답변하셨거든요.

그럼 시장님도 헷갈리셨던 건가요, 내용을 잘 숙지하지 못하고?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글쎄, 시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을 제가 못 봤는데요.

하여튼 이 시설의 개념은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주간은 아까 얘기한 대로 오전 9시부터 운영하시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네, 그게 파트타임제인데요.

3시간짜리, 4시간짜리, 5시간짜리 해서 8시간짜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나오셔서 케어를 받고, 서비스를 받고 들어가고.

박성수 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몇 시까지 운영하는 걸 목표로 두었던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6시까지.

박성수 위원 18시요?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네.

박성수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주야간보호센터라고 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당시…… 그 명칭 개념은 별도로 자료로 해서 지침상에 나온 것을 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하여튼 그건 바로 부탁을 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네.

박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우선 오늘 회의를 보건복지국 시작하는데요.

국장님 답변하시고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 그리고 뒤에 계시는 사무관님들 앞에서 답변이 막히거나 그러면 적극적으로 메모나 이런 걸로 뒤에서 서브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답변이 이루어져야 회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니까요.

그렇게 하고, 197페이지에 감염질환의 선제적 대응 및 응급의료 체계 구축 이 페이지인데 제가 작년에 아주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메르스 사태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 보건환경연구원이 없다 보니까 다른 시·도에 계속 의존하는 형태로 여러 가지 검사 체계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제 겨우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 설립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감염질환에 대한, 특히 그중에서도 호흡기 감염질환에 대한 사실 거의 무방비 사태였다고 저는 보고 있었어요.

다행히도 우리 시에서는 크게 확산이 안 돼서 큰 피해 없이 넘어갔는데 과정에서 제가 눈여겨봤던 것은 어느 도시건 호흡기를 통한 바이러스 감염이 이루어질 수 있지요.

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초기에 확산이 안 되도록 격리 또는 그 감염자를 이동하거나 할 때 더 이상 주변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이동 차량에 대한 음압 설비라든지 이동 후에 격리하는 시설의 음압 설비들이 제대로 갖춰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간이든 시설을 어떻게 갖출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일단 보건환경연구원 내에는 음압 시설이 이번에 설치되고요.

안찬영 위원 설치가 되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좀…….

○위원장 채평석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상호 보건정책과장 이상호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메르스 검체를 가지고 오게 되면 실험을 통해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환자를 입원하는 음압 병실은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보건정책과장 이상호 네.

안찬영 위원 저도 그렇게 보고를 받아서.

그렇다면 2차적으로는 의료기관이나 이런 쪽으로 호송을 하거나 이렇게 할 텐데 우리 시가 지금 종합병원이라고 하면 얼마 전에 이쪽 BRT 도로변에 하나 생겼고요.

제대로 규모 있는 것은 충대병원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들 병원하고 협의해서 그런 호흡기를 통한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이 되거나 확산되고 있을 때 격리하는 시설에 대한 음압 설비나 공간들에 대한 요구나 협의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보건정책과장 이상호 우리 관내에는 충남대병원이 개원돼야 음압 시설이 갖춰지게 되고요.

안찬영 위원 그쪽에는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이상호 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주변에 있는 종합병원의 음압 병실을 국가와 함께 협의해서 이용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차량은 어떤가요?

○보건정책과장 이상호 음압 시설을 갖춘 구급차량은 현재 갖춰져 있지 않고요.

안찬영 위원 지난번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1대인가 있다고 설명을 들었던 것 같은데.

○보건정책과장 이상호 그것은 자세히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우선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동할 때 필요한 이동수단에 대한 음압 설비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없으면 이 부분은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셔서 반드시 설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유관 병원에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하니 그게 아마 병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연중 상시 운영되는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공간의 배정이나 이런 데 있어서 부담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협의하는 모습이 우리 쪽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분들한테 맡겨서는 우리가 만족할 만한 공간이 창출되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라는 의미에서 오늘 질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주십시오.

○보건정책과장 이상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이번에 장애인 복지 발전 5개년 종합계획 연차별로 추진하기로 했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노종용 위원 그래서 복지, 건강 분야를 포함해서 4개 분야에서 70개 세부 과제를 정해서 추진하고, 종합계획에 보면 세부 과제 실효성과 실행력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긴밀하게 연계해서 담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표기하셨고요.

실제 여기에 표기하신 내용대로 이렇게 세부 과제 그리고 실효성과 실행력을 담아서 이 계획을 추진할 계획이세요,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하나 질의할게요.

혹시 어떤 목적이 있어서 화장실에 가지 않고 그 목적으로…… 아니, 그 목적이 있어서 어느 장소에서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고 불가피하게 어떤 장소를 목적하지 않는 데에서도 화장실을 사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를 들면 어떤 이유로 어떤 건물에 갔는데 거기 말고 다른 불특정한 곳에서 불가피하게 생리적으로 그런 상황이 생겨서 이용하신 적 있으세요?

혹시 한 번도 없으세요?

전 되게 많은데.

없으세요?

그냥 가볍게 질의하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누구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장애인들 화장실 부분인데요.

공감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저도 어려워서 약간 혼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누구나 있을 겁니다.

화장실이라는 부분은 아주 기본적인, 인간의 기본적인 생리현상 때문에 필요한 곳이고 꼭 목적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 화장실을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큰 만족을 가지고 또 어떤 확신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 나가고 자유롭게 활동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시민분들께 민원을 받은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세종종합사회복지관 조치원에 있지요?

여기 시설평가 내역을 한번 본 게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장애인 화장실 부분 해서 시설 및 환경 부분에서 평가가 낮게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한 조치로 “올해 6월 중에 화장실을 개선해서 장애인 편의 제공을 계획 중이다.” 이렇게 조치 내용이 나온 게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릅니다.

노종용 위원 이거는 제가 중점적으로 드리는 사항은 아니라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개선하기가 용이한데 또 되게 큰 문제 같지는 않고요.

그런데 혹시 이 장애인 화장실 사용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공원 내 공중화장실이나 관련 기관이나 단체 같은 데 이렇게.

실태조사나 이런 걸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관내에서?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화장실에 대한 실태조사 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전혀 없나요?

부서 쪽으로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들어온 적이 전혀 없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고 상가 내 화장실 문제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상가 관리소장한테 찾아가서, 167개소가 됩니다.

찾아가서 “개방해서 쓸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하고 있고, 이 사항은 중앙정부에 저희들이 법 개정을 건의드리려고 합니다.

아직은 안 했는데 우선 거기까지 규율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노종용 위원 말씀은 알겠어요.

그리고 방향도 알겠는데, 이런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화장실이라는 주제로 지금 질의하는데 화장실이 지금 필요한데, 화장실 사용을 지금 해야 되는데 “내일이나 모레쯤 하세요.” 하면 어떨까요?

항상 이런 부분들은 저는 입장을 살짝 바꿔 보면 중요성을 빨리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사실 민간 화장실을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노종용 위원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다면 쉽게, 어떻게 보면 빠르게 대안을 찾았을 텐데 아마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러면 한번 알아보셨다고 하니까 왜 민원의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하여튼 상가 관리소에서…….

노종용 위원 문이 잠겨 있는 거지요?

잠겨 있어서 지금 사용을 못 하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휴지가 없어진다든가 그 안의 장비가 파손된다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렇습니다.

일반인이 사용한다든가, 그래서 일반인이 너무 자주 사용하고 거기가 좀 오염이 되고 혹은 휴지 같은 게 없어지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런 상황 때문에 거기를 잠그는 건데, 그러면 거기를 번호로 잠그는 게 아니고 열쇠로 잠가 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그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위급 상황일 때, 이머전시(emergency) 상황이 생겼는데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번호는 어디에 물어볼 수라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각지대라는 거거든요.

이게 공감은 하는데 해결 부분이 좀 어렵지요?

혹시 중앙정부에 얘기해서 법을 개정해서 하는 방법 말고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전혀 없을까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일단 상가 관리소 사무소장한테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 드렸고 찾아가서 지금 위원님 말씀과 똑같은 취지로 말씀드려서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일부 몇 군데에서 시간이 지나면 그런 사례는 또 있거든요.

노종용 위원 민간 부분에 있어서 화장실은, 혹시 위생 부분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어떻게 권고하거나 그럴 수는 없을까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 사항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행정이…….

노종용 위원 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우리가 같이 공감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관내 장애인 화장실 잠겨 있는 상태 조사, 사진 이런 것들을 보면 심지어 어느 지역은 주변에 있는 건물의 대다수 60% 정도가 다 활용을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반인들도 A 화장실이 잠겨 있으면 불가피하면 B 화장실이라도 다니면서 찾기도 참 어려운데 장애인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이게 안 된다고 그냥 “안 됩니다.” 하고 있기에는 너무 본질적인 부분의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참 어려운 문제고요.

장애인분들의 화장실 부분은 아주 평등하게 살기 위한 기본 중에 아주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국장님께서 오늘 지나고 지금 같은 방안 말고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해결에 나서야 될 것 같아요.

장애인분들이 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휠체어를 끌고 나온다는 생각 자체를 세종시에서 할 수 없어요.

그 정도로 어렵다고 생각하고 고민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것 좀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잘 알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등을 참고하여 소관 사항에 대하여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 정책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이번 주에 우리가 현장 방문을 했지요?

종촌사회복지관,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이윤희 위원 우리가 거기 주간보호센터와 장애인보호작업장 갔다 왔습니다.

보호작업장 봤을 때 국장님, 아이들 어떻게 보셨어요?

아이들 밝지요, 인사도 잘하고.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이윤희 위원 그랬던 것 같은데 거기 있는 아이들은 실제 주간보호센터 애들보다는 조금 더 건강한 애들이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중에는 약을 복용하거나 이런 아이들이 있다고 들어서 저는 거기에 일반인들보다는 항상 건강의 위협이나 간질 혹은 경기를 하거나 쓰러질 수 있거나 이런 게 있어서 보건 인력이 일부 투입이 되어 있다고 당연히 생각했는데 시설 100인 이상에 간호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규정 때문에 실제 주간보호센터에는 장애 정도가 더 심한 아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보건 인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좀 도움을 주고 싶던데.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야외활동도 나가고 버스 타고 나갈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대전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는 인력에 대한 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항상 간호사가 같이 움직이는 걸 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당연시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세종시는 전혀 그게 안 되고, 그런데 굉장히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어떻게든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연구해 보고 싶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저도 연구를 해 보겠고 일단 거기가 장애인 주간 작업장 외에 노인보호센터 거기에는 간호사가 있습니다.

그 인력을…….

이윤희 위원 간호사 인력은 아니고 간호조무사 인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인력을 그거 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 많이 미흡할 것 같거든요.

제가 거기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받아 봤습니다.

보면 경기약을 복용하는 아이들이 한 5명 정도 되고 정신과 약을 복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중에 보면 돌발적인 경기를 심하게 하고 그다음에 아토피가 심한 경우도 있고 심장수술을 한 아이도 있고 해서 거기가, 아이는 아니지요?

거기는 직업재활시설이라 어쨌든 성인들로 있었는데 다리가 많이 불편한 사람도 있고 소화기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이게 상시적으로 인력 배치가 어려우면 어디 보건소 쪽이나 혹은 다른 쪽에서 바깥행사를 할 때라도 동행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라도 일단 강구해 줬으면 좋겠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얘기하시고 그 센터 직원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고 그런 게 생기면 놀라기도 하고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저희도 거기에서 항상 같이 활동을 하다 보면 전문가가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한 인지를 잘 못하고 일에 대한 것만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보호하는 기능만 있을 수 있는데 거기 있는 아이들이나 일반 사람들도 건강에 대한 어느 정도, 보호에 대한 기본적인 걸 시에서 일부 보호해 주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도 자료 요청한 것 중에 국비 말고 시에서 일부 그런 거에 대해 지원해 주는 게 있는지,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아직 받지는 못했는데 국장님께서 그동안 관심이 있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현장 방문도 했고, 왜냐하면 이거는 일반인들보다는 굉장히 약자라고 봐야 되거든요.

저희가 상시 직원은 아니라도 방법을 연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좋은 의견, 외부 갔을 때 보건 인력 지원해 주는 방안 이런 건 참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 방안도 하고…….

이윤희 위원 아님 정기적으로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거기에서 필요한…… 왜냐하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실제 일반 병원을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병원에서도 좀 힘들어 해요, 치료 자체가 쉽지 않고.

그런 것을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어쨌든 간호사분들이나 의사분들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방문해서 지역 내 센터에 그런 걸 정책으로 만들어서 해 주시면 좀 더 가깝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고맙습니다.

이윤희 위원 관심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여러 복지 정책들을 쭉 보는데 총괄적으로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광역단체나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복지 정책들이 대부분 국비를 수반하고 있는 정책들이에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안찬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복지 정책들이 지방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처해 있는 특수한 환경을 제대로 다 담아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을 법률에서라도 지방자치단체에 과감하게 위임을 해 주든지 해서 지방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실정에 맞게 제도를 정비해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해 주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복지부가 거의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복지 비용에 대한 국비를 설정해서 지원 방법까지도 다 가이드를 주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실정에 안 맞는 정책들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굳이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종시는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법률에 대한 검토를 꼼꼼히 하셔서 우리 시 조례로 지정해서 개선하고 다시 또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지원 정책을 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개발을 이곳 복지정책과에서 계속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답답한 심정이에요.

저도 이 예산을 보고 정책을 볼 때마다 ‘이 부분은 좀 풀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법률에 대한 변경,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개정이라든지 자치분권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토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큰 틀에서의 권력의 분산이나 권한의 분배, 분산 이런 부분들만 논의할 게 아니라 이런 세부적인 지원 방법 그리고 예산의 분배에도 이쪽 부서에서 좀 더 강하게 요구를 하셔야 된다.

사실 이 복지 정책은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특히나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는 소위 말해서 좀 살만 하신 중산층들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 어려운 계층들에게 좀 더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되어야 하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게 좀 핀트가 안 맞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드릴 내용도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정부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 중에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 정책들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청년들이 제대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 정책 청년희망키움통장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업 역시도 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내려서 우리 시하고 매칭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생계수급에 처해 있는 만 15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들에게 청년희망키움통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저금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 주려고 하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 그렇고 2017년도도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예산은 내려오고 우리 시도 매칭을 하고 있어요.

2018년도 사업 예산액이 1485만 8000원 이것도 집행이 안 됐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기준이 너무 엄격한 겁니다.

기본적인 대상자를 중앙부처에서 선정해서 내려 주고 있지요, 어느 정도?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안찬영 위원 1차 필터링을 해서 우리 시에 통보해 준 전체 인원이 대상자 수가 31명으로 내려 줬어요.

이 31명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의 청년, 좀 쉽게 말하면 청년이 혼자 사는데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소득이 없으면 아예 못 합니다.

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하위 30% 밑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적은 금액의 급여가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필터링을 하니까 우리 시에 31명.

이 31명한테 공무원분들이 일일이 전화하시지요, 가입을 유도하려고?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안찬영 위원 그래서 확인했더니 지원자 수가 13명으로 나왔어요.

이 과정에서 또 어떤 기준이 적용됐느냐면 기본적으로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되고요.

신청 당시에 청년 본인의 총근로·사업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 이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20% 이상 30% 미만 이렇게 잡혀 있는데 또 3년 이내에 생계급여에 대해서 탈수급을 해야 되는 조건이에요.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취지는 좋은데 이 취지가 제대로 살려져서 정책으로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한 이유가 사실은 이런 엄격한 기준에 있다.

그럼 우리 시는 그냥 이렇게 계속 따라갈 거냐?

국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고 좋은 지적인데 이 사항도 저희들이 한번 정책적 건의는 물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청년희망키움통장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참여를 계속 홍보하고 안내해서…….

안찬영 위원 아니, 참여를 홍보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대상자가 전체를 다 필터링해서 31명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서도 참여 가능한 청년들이 13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다 해 봐야 31명인데.

그러면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처음에 모두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비 금액이 크지도 않아요, 예산 규모 자체가.

그렇다면 과감하게 우리 시가 이런 지원 정책에 대해서 자체사업으로 진행할 용의가 없습니까?

지원 정책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법률적 근거나 어떤 근거를 마련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부 지원은 지원대로 가더라도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어떤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이 문제가 우리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도 대전시를 한번 넘어갔다 왔는데 가는 도로도로마다 육교 있잖아요.

커다랗게 플래카드를 다 붙였더라고요.

얼마나 절박하면 써 붙였겠어요?

아무리 긁어도 안 나오는 거예요, 대상자가.

사업액은 집행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이름이 ‘세종특별자치시’ 아닙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해서 이런 좋은 정책들은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시라도 먼저 정책을 개발해서 뻗어 나가야지요.

그렇게 해야 이 정부가 성공하고 이춘희 시정부도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 공조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지원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어떻게 마련해 갈 건지도 같이 협업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 부분은 필요하다면 100% 시비 써도 됩니다.

이거 큰 예산도 아니고 사실 이 예산 이상도 써도 돼요.

충분히 취지가 좋고 우리 시에 있는 청년들, 제가 작년, 올해 계속해서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특히나 고등학교 졸업자들에 대한 취업 정책에 대해서 우리 시가 이제 고민해야 된다.

이분들이 방황하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 어렸을 때부터 장학금 주고 여러 교육복지사업 그리고 시비 지원해서 아이들을 키워서 좀 커서 생산활동이나 사회활동을 할 나이가 되면 도시에서 다 떠나요.

큰 도시로, 해외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이 도시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재정착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 정착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 우리 시가 고민을 해야 하는데 그중에 아주 작은 것이지만 이런 부분들부터 세심하게 지원하고 개선하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안찬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제가 시간을 좀 드릴게요.

3개월 정도면 기본적인 검토는 다 끝내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3개월 안에 검토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안찬영 위원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위원님 지적 따갑게 받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실태를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고 또 이 검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상의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우리 세종특별자치시가 법령에 묶여서 한 치도 못 나가는 이 현실에 대해서 상당히 개탄스러운 마음으로 토로를 하셨는데 정말 십분 인정합니다.

우리 세종특별자치시가 앞으로 선도적인 그런 시·도로 차고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부분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또 앞으로의 정말 가열한 추진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저는 또한 법령이나 또는 타 시·도에 여러 가지 사례도 있고 점점 앞으로 뚫고 나가는 취지로 타 시·도가 나가고 있는데 우리 세종이 한 발짝도 못 나가는 부분 그리고 하지만 그런 의지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동시에 뚫고 나가야 되지만 다른 여건이나 환경에 묶여서 못 나가는 부분도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들이 사회복지 분야에서 많이 종사하고 있다는 걸 누구든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는가 한번 보던 끝에 사회복지 종사자 중에 여성 사회복지 종사자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봤더니 우리 시에서 공식적으로 준 자료에 의하면 올 3월 말로 해서 전체가 891명이다.

그리고 그중에 여성 사회복지 종사자가 550명이다.

그래서 61.7%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생각보다 너무 적다.’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린이집 종사자들이 빠져 있더라고요.

어린이집 종사자가 물론 사회복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아동복지 자격증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 사회복지 종사자이지만 여기에서 빠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시에서 공식적으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여성 사회복지 종사자가 550명이에요.

그리고 그중에 실제로 여성 사회복지 종사자가, 우리 시가 지향하고 있는 출산 장려 정책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중에서 중요한 게 출산휴가인데 출산휴가 사용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올 3월까지 봤더니 총 20명입니다.

그리고 올해 출산휴가 사용자는 현재 5명이에요.

그래서 1%를 못 미칩니다.

0.9%인데 이것이 물론 가임 여성이 아닌 경우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가임 여성들이 있다고 생각할 때 너무 적은 수치가 아닌가.

실제로 이런 여러 가지 사회복지에 관련된 종사자들의 충분한 임금이나 제도 이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 전반적인 이런 현상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위원님 말씀 옳으신 지적이고요.

출산휴가 실시에 따라서 어린이집이 됐든 사회복지가 됐든 간에 저희들이 대체 인력도 지원해 드리고 이렇게 물론 하고는 있습니다만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밀히 내다봐서 필요한 분이 눈치 보지 않고 출산휴가를 제때 실시할 수 있도록 대체 교사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을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인식을 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다, 아니면 제도가 미비해서 그런다라는 그런 핑계 아닌 핑계가 나올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종시에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총괄해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모임이 작년 10월부터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6회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시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매우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그 분야별로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모여서 논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모임을 만들었고 거기에 또 우리 세종시 공무원들이 빠짐없이 참석해서 이 부분들을 추동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도 여기 모임에 참여를 했고 저도 의지를 가지고 참여를 하는데 실제로 3월 12일 마지막 6차 모임 이후로 매달 한 번씩 만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모임 연락이 없어서 궁금합니다.

왜 후속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 사항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위원장 채평석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회산 복지정책과장 김회산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그동안 6차례에 걸쳐서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꾸준히 논의를 해 왔습니다.

저희가 그때 3월에 하고 지금까지 못 한 이유는 3월에 연구용역도 들어가면서 연구용역에 들어가야 될 부분에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이냐 그리고 이 사람들의 처우 개선 수준을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 그리고 비예산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충 간사 간에 가닥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연구용역에 포함될 것이고요.

관련해서 조례 개정안도 초안을 마련해서 어느 정도 그 부분도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안 같은 것도 법무담당관실하고 이야기해서 어느 정도 안이 마련됐고 그러니까 이게 되면 8월까지 연구용역이 나올 건데 그 중간에 모임을 한번 만들어서 지금까지 추진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어린이집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갈 것인가도 확실히 다시 한번 모여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중이나 끝나면 바로 모임을 해서 지금까지의 경과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좀 더 나은 지혜를 모아 보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단일임금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지금까지 아주 초보적인 단계이기는 합니다만 7년에 걸쳐서 진행이 된 건데 한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거겠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회산 네.

이영세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이 과정을 착실히 잘 밟아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 개정은 언제쯤 낼 수 있을지?

○복지정책과장 김회산 지금 그것도 용역 나올 때 같이 해서 하반기 중에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차피 8월 중에 나오면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또 전체 모여서 한번 의견 수렴하고 정책 방향을 결정한 다음에 그때 같이 추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영세 위원 원래 계획된 일정으로 보면 5월 정도에 조례 개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김회산 초안은 법무담당관실하고 어느 정도 정리는 됐습니다.

그런데 같이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봐서 저희가 협의체를 통해서 이야기하다가 “이건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하면 한 7∼8월 중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우리 세종시민이 원하는 복지 수준의 질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와 매우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종사자가 만족하지 않는 직업이나 생활의 질이 종사자들한테 더 전달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전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회산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고, 이게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는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회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국장님, 저희가 복지재단이 올해 출범을 했는데요.

지금은 조직이 어느 정도 갖추어졌나요, 진용이?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지금 어느 정도, 충분치는 않지만 연구하고 이런 수준까지는 갖춰져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던 것 중에서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됐는데 의복이 제때 지급이 안 돼서 자율복을 입고 근무를 하게 돼서 일체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분이 사회복무요원인지 아닌지도 구분이 잘 안 돼서 그런 것들 때문에 몇 군데서 그런 애로 사항을 전한 적이 있어서, 이게 제때 지급이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군대로 따지면 군인이 군복을 입어야 되는데 군복 없이 집에서 입고 온 옷을 입고 근무한다고 하면 그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바로…….

박성수 위원 네, 그래서 그것은 시기에 맞춰서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보훈 업무 및 현충시설 관리요.

조치원에 있는 현충원은 상근하시는 근로자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용역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기간제 한 분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기간제 한 분 계신 거고요?

그 큰 데를요?

시설 보수나 청소 이런 걸 그분 혼자서 다 하시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현충시설에 대해서만 청소하고 이렇게…….

박성수 위원 그럼 봉안당이나 이런 데…… 봉안당은 없고 그 위패가 모셔 있는 그런 데는 관리하는 분이 없으시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위패 관리하고 현충탑 있는 데 그쪽하고, 공원 관리는 따로 구성하고요.

박성수 위원 아, 공원은 따로 관리하시고 추모탑 그다음에 그쪽 위패 모셔 있는 곳 그쪽 관리하는 분이 기간제근로자로 한 분 계신 거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박성수 위원 그러면 그분이 지금 무기계약직인가요, 아니면?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기간제입니다.

박성수 위원 기간제요?

그러면 언제부터 근무를 하셨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이분이…….

박성수 위원 그러면 혹시 그분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데 있어서 제약받는 조건이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가능하시면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지요.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회산 충령탑 관리하고 개미고개 거기 관리를 한 분씩 기간제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관리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개미고개 같은 경우에는 무공수훈자 그쪽에서 가족분들 중에서 한 분이 관리하시고 충령탑 같은 경우는 일반인인데 그분이 굉장히 성실하게 관리를 잘하셔서 2013년부터 계속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그분들한테 가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통 100만 원 정도 수준에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분들을 어떻게 정규직으로 편입한다거나 그런 것은 실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매년 계약을 다시 새롭게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회산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최저인건비 수준 정도로 해서 임금이 책정이 돼 있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회산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또 하나 궁금한 게 저희가 당초에는 국가 기념공원을 호수공원 쪽에 조성해 보자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도 보훈처를 상대로 해서 어떻게 사업이 진행 중인 건가요, 아니면 백지화…….

○복지정책과장 김회산 그것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국가상징공원인데요.

우리 시가 생각하고 있는 100억 원 정도 규모의 상징공원 그것을 하고 있고 보훈처에서는 한 20억 원, 지금까지 계속 그래 왔습니다만 계속 협의 중입니다.

우리는 건설교통국 쪽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보훈처에서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박성수 위원 여기에 행복청이 참여할 수는 없나요?

그러니까 행특회계에서 집행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회산 그것은 지금 보훈처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저희 건설 지역에 대해서 행복도시건설청 특별회계가 있으니까 혹시 거기에는 투입될 수 있는 근거가 단계별 개발계획이 없어서…….

○복지정책과장 김회산 그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상징 시설만을 놓고 만약 에 보훈처에서 따온 예산으로 한다면 그 주변 시설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 그쪽에서도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고 보입니다.

박성수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명확하게 공원이지요?

공원인데 국가 상징 이런 것들이 기능적으로 여러 가지가 보훈, 뭐, 뭐 해서 그런 게 묻어져 있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회산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결국 공원을…….

○복지정책과장 김회산 그렇게 국가를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박성수 위원 저희가 7대 상징물이 있는데 사실 법으로 지정된 건 국기 이외에는 없잖아요, 상징물과 관련돼서는요.

저희가 국화도 아직 없고 한 편인데.

애국가도 국가가 아니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이게 공원이라고 하면 저희가 개발계획에서 재원 투입 계획을 보면 공원은 LH가 재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잖아요.

혹시 이 문제와 관련해서 LH하고 협의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회산 그 부분은 우리 건설교통국 쪽에서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가상징공원이니까…… 그러면 건설교통국 쪽하고는 복지정책과에서 얘기를 나눠 보신 건 있으세요, 예산 분담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김회산 일단 그 상징물에 대해서는 한번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당초에는 “우리 세종시가 원하는 상징물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또 보훈처에서는 보훈처 쪽의 의견이 있고 해서 아마 이게…… 당초에는 저희들이 인볼브(involve) 됐던 게 “충령탑을 그쪽으로 이전해 보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훈처에서는 “도저히 안 된다. 이건 세종시 지역의 상징 그런 가치는 있지만 국가상징공원으로서의 그런 자리에 들어올 상징물은 아니다.” 해서 그게 드롭이 됐습니다.

보훈처 차원에서 보훈처 주도로 해서 가고 있고 우리가 그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계속 세종시의 의견을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성수 위원 공원 기능을 재편으로 해서 LH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 보시면 어떨까.

제가 다른 데도 말씀을 드릴 건데 결국은 LH가 저희한테 개발이익에 대해서 어떻게 재투자하겠다는 근거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2030년까지 어찌됐든 간에 개발계획이 끝나는데 그전에 저희가 LH를 상대로 해서 받아 낼 수 있는 거는 받아 내야 되지 않겠어요?

LH가 여기서 토지를 판매해서 거둬들이는 수익이 당초에 14조 원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고 했는데 그게 인상이 됐다 하더라도 개발이익에 봤을 때는 투입보다 엄청난 이익을 가져가는 형편이니까 그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김회산 알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다음에 하나는 자원봉사자 제가 보니까 매년 등록 인원이 많이 늘고 있더라고요.

2016년도에 3만 6614명에서 올해 보니까 현재 5만 6772명으로 약 55% 이상 증가했고요.

매우 고무적인 수치라고 보이고요.

다만 2018년 기준으로 봤을 때 자원봉사자 등록 대비 참여 인원이 42.74%로 등록 수 대비 참여가 저조한 것 같은데요.

과장님 보셨을 때 참여 인원이 부족한 게 어떤 원인이 있다고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김회산 참여…… 글쎄요, 등록은 해 놓고 실질적으로, 실은 저도 등록은 돼 있습니다만 한 요 몇 년간은 참여를 못 했습니다.

제가 등록했을 때는 솔직히 애들 학교 다닐 때 가족들이 자원봉사 등록을 하고 같이 하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데 애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애들도, 저 같은 사람이 많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약간…….

박성수 위원 1365 사이트 들어가 보면 모 자원봉사 이런 게 뜨면 바로 차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자원봉사를 할 만한 데가 없어요.

또 하나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많은 홍보도 안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은데 그런 아쉬움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있고.

○복지정책과장 김회산 그래서 저희들이 일감, 자원봉사처를 올해 계속 확대해 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특별히 내가 어떤 혜택이나 이런 걸 받기 위해서 자원봉사 하시는 건 아닌데 저는 첫 번째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적 마련 그런 것들이 먼저 이루어지면 그거에 따라서 자원봉사 참여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가 다양하게 있을 필요가 있다 해서 지금 여러 고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아까 업무 보고에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지금 “어떤 걸 하겠다.” 이런 건 없지만 구체적으로 타 시·도하고 사례를 달리해서 “이런 인센티브 방안을 고민해 보는 게 있다.” 이런 것들이 있으세요, 정책적으로?

○복지정책과장 김회산 그렇지 않아도 올 초에 박성수 위원님께서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들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도 해 봤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크게는 “교통카드를 지급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차장이나 공영시설물들 이용료를 감면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가 하나 더 있었는데.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간병인 서비스.

○복지정책과장 김회산 아, “간병인 서비스를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 이 세 가지 정도가 큰 꼭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내부적으로 정책조정회의를 거쳐서 논의를 했는데 논의 결과 이것을 수요자들이 요구하는 것 위주로 단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 시스템을 해서 누구나 내가 가지고 있으면 어느 서비스든 이용할 수 있게 전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형평성 있는 시스템으로 가는 게 옳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논의가 됐었고,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데 세종연구원에서 그게 한 7월 정도, 6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보편적이고 형평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올해 하반기 중으로는 그런 종합적인 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건정책과에 대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혹시 질의하실 것이 있다면 이따가 종합적으로 할 때 다시 하는 걸로 하고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1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최근에 여성가족과에서 작성하신 세종시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을 봤습니다.

신속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잘 작성해 주셔서 제가 굉장히 기뻤습니다.

알기 쉬운 해설과 우리 주위에서 흔히 나타나기 쉬운 사례들 이런 것까지 예를 들어 가면서 아주 자세히 잘 작성한 걸 보고 국장님과 여성가족과장님 그리고 사무관님, 주무관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잘 작성이 됐는데요.

단 그게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성폭력상담소 직원의 눈으로 봤을 때, 그런 사건들을 많이 처리하고 있는 직원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떨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한테 한번 스크린을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됐는데,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하셨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두 군데 성폭력상담소장, 이쪽 새롬에 있는 센터하고 조치원에 YWCA 하고 있는 두 군데 소장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래서 반영을 하셨군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이영세 위원 잘하셨습니다.

아마 이게 타 시·도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고맙습니다.

이영세 위원 성가족상담소에서 보면 아직도 우리 세종시에 신고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이거는 크게 나쁜 현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신고 건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현장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이걸 신고할 수 있는 거고 처리하는 거니까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단 지자체에서 이런 사례가 46건이 접수된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도 288건 그다음에 우려되는 것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것이 10건 있었습니다.

물론 상담소에서 전문적으로 그런 것들을 잘 처리하고 인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유념해서 거기하고 잘 연결해서 어떤 사례, 사건이 있었는지 그리고 특별히 지자체에서, 지자체라고 하면 우리 세종시는 여기 읍·면·동 포함해서 본청밖에 없는데 46건이 있다는 것은 한번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양성평등 해서 지금 우리 위원회 여성 비율 이것들이 상당히 더 올라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저께 행감에서 위원회 여성 비율이 좀 더 올라가야 된다.

높지 않은 이유가 거기에서 말하기는 전문성이 있는 여성들이 별로 없어서 그런 게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의 인재 데이터베이스 제도가 오래 전부터 만들어지고 거기에 무려 220명이나 등록이 되어 있고 그분들이 그 기준에 맞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전문성이나 다양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계한 건이 6명밖에 추천되지 않았어요.

그게 양쪽 다 어떤 건지 모르지만 국장님께서는 왜 이렇게 여성인재 활용률이 위원회에서 낮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교통 분야라든가 건설 분야 이런 분야에 여성 전문가들이 조금, 사실 저희들이 발굴 노력도 부족한 면도 있지만 참여가 낮은 편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114개 위원회 중에서 18개 위원회가 40% 이상이 안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한 39.9% 차지하는데 지난주 간부회의 때도 시장님이 강하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50% 선을 기준선으로 잡거나 해라. 그래야 40% 넘을 동 말 동하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20명 데이테베이스를 했지만 6건만 요청이 와서 추천을 해 드렸고요.

앞으로도 여성들의 데이터베이스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더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위원회에, 추천한 위원 외에 서른한 분이 저희들이 추천을 안 했지만 위원회에 참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데이터베이스 추계에.

이영세 위원 그러겠지요.

꼭 여기를 거치지 않아도 했는데 그러면 여성가족과에서는 어느 정도 그쪽에서 요구가 있는지 그걸 봐야 어디에 책임 비율이 큰지 이런 것도 나중에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얼마나 요청이 오고 여기에서는 최종 추천을 얼마나 드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한번 자료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협조도 하고 챙겨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했던 점이 있는데 더 챙겨 나가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공동육아나눔터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가 주로 전업주부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거기 와서 여러 가지 육아를 같이하면서 정보도 나누고 하는데요.

젊은 여성들이 육아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기네들끼리 정보 교환을 하지만 사실은 육아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다른 시·도 사례를 봤더니 서울시 같은 경우에 찾아가는 육아상담소 해서 일명 “서울시 우리동네 보육반장” 해서 거기 공동육아나눔터나 또는 여성들이 있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있는 곳에 가서 상담을 해 주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조부모랑 같이 또 주위에 어른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알기 쉬운 기회가 되는데, 물론 인터넷이나 그런 것을 보면 정보는 넘쳐 나지만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얘기 이런 것도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고맙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다음에 최근에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가장 많은 점검 사항이 교사 대 아동 비율 미준수 건이 가장 많이 지적된 걸로 보입니다.

특히 이럴 때 굉장히 보육 서비스의 질이 문제가 되는데요.

특히 그중에서도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이런 지도·점검 그게 나온 결과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지요?

“이런 지원을 해 달라.”

특별히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기준을 충족하고 굉장히 모범이 된다고 하는 어린이집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분류를 해서 거기에 특별히 지원을 해 주는데 최근에 거기에서 나오는 요구들이 있는 거 아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이영세 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실 계획이 있는지 잠깐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장 채평석 소관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영옥 이번 주 초에 위원님들 현장방문 하셨을 때 가정분과에서 건의사항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아반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또는 가정 어린이집의 원장 겸 보육교사의 대체교사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재정을 수반하기도 하고 일부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어긋나는 것도 있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복지부에 건의도 하고 시 자체 재원으로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전반적인 것 외에 공공형 어린이집에서 요구하는 게 공공형 어린이집의 개선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유아반 한 개소당 운영비 60만 원을 2018년부터 지원하게 되는데 그게 수납한도, 그러니까 수요자의 수납한도하고 여기서 지원하는 퍼센트가 올라감으로 해서 역차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영옥 수납한도액을 저희가 정하고 있고 그 차액보육료를 공공형 어린이집에서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침상 그렇게 할 수 없게 복지부에서 해 놨는데요.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동안 쭉 복지부에 얘기를 해 왔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무상보육을 위해서 차액보육료를 80%에서 현행 지원하고 있는데 100%로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올해 봄에 정책조정회의를 통해서 100%로 내년에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그 문제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100%로 그렇게 하게 되면 여기 60만 원씩 지원하는 거하고는…….

○여성가족과장 이영옥 그거하고는 별개로 100% 지원하더라도 60만 원은 저희가 계속 지원하게 되는 것이고요.

차액보육료는 저희가 다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100% 지원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결 실마리가 좀 보일 듯합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옥 저희가 사실은 올해 100%로 올리려고 정책조정회의에 올렸었는데요.

“작년에 50%에서 80%로 30%를 올렸는데 1년 사이에 다시 또 그거를 20% 조정하는 것은 너무 급격한 인상이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일단 결론은 지었습니다.

다만 타 시·도에서는 100% 다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파악을 해서 하반기에 재추진하는 방안도 검토를 같이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 모범이 된다고 해서 지원을 하고 그랬는데 오히려 역차별이 나면 그쪽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걸 추경이든지…… 많지 않아요, 올릴 수 있는 금액이.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부모가정 지원 사업에서 지원이 매달 이루어지는 게 있고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래서 그 지원금을 받는데 저는 궁금한 게 통장에 어떻게 그 부모들이 명세서를, 그러니까 그 통장에는 여러 가지 수입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통장에 어떻게 그 지원 내역이 찍혀 나오는지 아니면 통으로 그렇게 프린트돼서 볼 수 있는 건지?

○여성가족과장 이영옥 이게 입금될 때 저희 여성가족과라는 이름으로 해서 통장 내역에 일단 찍히게 됩니다.

다만 저희가 금액까지 넣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역까지 넣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요.

이게 여섯 자까지만 통장에 기록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금액, 그러니까 금액의 내역, “교통비다.” “학습지원비다.” 이렇게 넣어 드리지는 못하고요.

여성가족과라는 이름으로 해서 넣어 드립니다.

이영세 위원 그렇군요.

혜택을 받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통장에 여러 가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돈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것이 통으로 그렇게 들어오게 되면 감수성이랄까, ‘내가 복지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통장에 가능하면 세부 명세가, “이 부분은 아동양육비고 이 부분은 학용품비고 교복 월동비다.”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분류돼서 찍혔으면 좋겠다는, 가능한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옥 금액은 따로따로 들어갑니다.

통으로 그 사람한테 가야 할 금액이 한 번에 합쳐져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학습비 따로, 교통비 따로 그다음에 양육비 따로 이런 식으로 다 금액은 다르게 들어가는데 저희가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섯 자까지만 통장에 표기가 가능하다고 해서 일단 여성가족과라는 이름으로만 통장에 찍히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은행하고도 상의를 해서 개선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렇게 하면 사실 복지를 받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명확하고 그렇게 여겨질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개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지금 여성플라자 설립에 대해서 연구용역이 끝나고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주요 업무 계획에도 빠지고 그래서 이게 현안에서 약간 멀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지금 추진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

○여성가족과장 이영옥 여성플라자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장소 확보가 가장 큰 문제라서요.

저희가 지금 복지센터 내에 여성플라자 장소를 일단은 복지국 내에서는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그게 장소가 당장 나오는 것은 아니어서 향후에 1∼2년 사이에 확보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반기에 전체 설립 계획을 일단 검토할 생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정책연구에서도 보니까 몇 안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우리 세종시에 여러 가지 여성·아동친화도시와 그다음에 여성들이 장기적으로 원하는 방향들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영옥 네,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자료를 보시려면 공통자료 1번 책자인데요.

공통사항 1번 책자 72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작년에 여성아동청소년과가 지금은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분과됐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안찬영 위원 작년에 조직개편 하면서 분과되면서 올해로 넘어왔는데 그래서 저희도 행감 하면서 업무 경계를 잡기가, 특히 2018년 성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거나 그렇게 할 때는 어느 쪽에 물어봐야 될지 약간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고민하다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은 오늘 제가 여성가족과를 대상으로 한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이것은 우리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들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시에는 지금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2013년도, 조례상으로는 시행이 처음 시작된 게 2013년 7월 30일로 돼 있는데요.

설치 일자가 자료에는 2014년 12월 11일로 돼 있는데 어느 내용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사항 같지는 않아서 넘어는 가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부터 지원협의회 개최 실적을 봤는데, 혹시 국장님 자료 찾으셨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안찬영 위원 2018년도에는 회의를 아예 안 하셨어요.

그리고 올해도 아직은 회의를 한 사항이 없으시고.

그리고 2017년도에 보면 제가 이건 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 조례 제가 출력한 사항으로는 2013년도에 제정이 돼서 시행됐고 이때 13명으로 시작한 걸로 표기돼 있고요, 자료상으로는.

당연직은 두 분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이게 2017년도 회의를 두 번 하셨다고 하는데 참석률이 “73%다.” 이렇게 써 놓으셨어요.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참석률.

73%로 돼 있지요, 자료에?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열세 분 중에 과반은 훌쩍 참석을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상식선에서 생각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안찬영 위원 당연직은 두 분이시고요, 열세 분 중에.

확인하셨나요?

맞나요?

제가 자료 보고 말씀드린 게 맞아요, 내용이?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수당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민간위원들이 다수가 참여하셨을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수당 지급액이 없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이거는 제가 좀 더 확인하고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과장님 답변 좀 듣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영옥 여성가족과장 이영옥입니다.

안찬영 위원 다시 질의드릴게요.

2017년도에 73%의 참석률을 기록했는데 민간위원들이 참여하신 게 맞으시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수당 지급이 안 된 사유가 뭘까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옥 저도 담당자에게 물었는데요.

이게 아마 담당자 착오로 지급을 안 했습니다, 사실은.

죄송합니다.

안찬영 위원 그 뒤로는 왜 회의를 안 하셨어요?

다문화가족 관련해서 왜 회의를 안 했을까요?

조례에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이영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이 협의회를 활성화시켜서 다문화사업을 꼼꼼히 잘 챙기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지원 의지가 우리 시가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옥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사업들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고요.

안찬영 위원 제가 그 얘기를 이어서 드리려고 지금 이 말씀을 꺼내는 거예요.

우리 시에 공무원 인력이 부족해서 업무가 과중돼서 회의를 못 하고 계획 수립을 잘 못 하고 그러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그러면 우리 시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있는데 정 공무원분들이 바쁘시면 이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센터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환경이나 여건이 미비해서 이 조례에 담아 놓은 협의회 개최라든지 지원 계획의 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달성이 안 됐다고 보기 어렵고 의지가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반성을 해야 됩니다.

미래의 우리 세종시민들 또 여기 조례에 보면 이 조례에 의해서 해당되는 분들이, 뭐랄까요, 단순히 우리 시에 국적을 옮겨서 사시는 분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 조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외국인 주민이라 함은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라고 되어 있어요.

이분들도 해당된다는 거예요.

“이분들까지도 넓게 우리가 지원을 해 주자. 그래서 종래에는 필요에 따라서 이주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좀 더 살기 좋은 도시라는 것을 만방에 알리자.” 이런 취지인 거거든요.

그 부분이 있고, 제가 이런 말씀을 쭉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두 분 당연직인데 담당 국장님 또는 과장님으로 돼 있어요, 위원 위촉이, 당연직들이.

두 분 혹시 그 회의 한 번이라도 가 보셨나요?

가 보신 적이 없지요, 회의를 한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자, 오늘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으니 이제는 올해라도 제대로 회의를 해서 제대로 된 계획도 수립하고 해야 되겠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게 하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옥 네.

안찬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기관으로서 행정서비스에 어떤 내용을 담을 건지 계획을 할 때 물론 전문가들의 의견도 중요합니다만 그보다 가장 중요한 사람들의 의견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당사자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협의회 설치가 구성원들이 당연직 두 분하고 시의원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유관기관들, 교육청, 고용센터, 경찰서, 출입국관리소 같은 기관들에 계신 분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대표할 수 있는 분들 그리고 이 “외국인 주민 및” 해 놓고 재미난 문구가 있어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외국인 주민들 중에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몇 분이나 계실까요, 우리 시에?

○여성가족과장 이영옥 현재도 그래서 다문화센터에서 우리 시 정책이라든지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 그러니까 결혼 이주 여성분들이 현재 참여하고 계십니다.

안찬영 위원 차선책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조례에 그렇게 하도록 돼 있고 협의회를 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가 하면 되지.

적어도 이 조례 어디에도 외국인들이 직접 참여해서 그들의 요구를 직접 피력할 수 있는 문구가 하나도 없어요.

잘못된 내용인 것 같아요.

2013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참에 조례 개정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시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분들이 좀 더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회 내용을 다듬어 주시고요.

회의에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야 어떤 회의의 안건을 올릴 건지 안건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회의를 앞으로 어떻게 체계적으로 이어 나갈 것인지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협의하셔서 회의 계획을 작성하시고요.

조례 개정은 필요에 따라서 아까 말씀대로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내용, 안건 그리고 계획, 조례 개정 이거 세 가지에 대해서 조정하셔서 한 달 안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영옥 네, 보고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나오신 김에 다문화가족이나 외국인 주민들에 대해서 우리가 소수에 해당하는 분들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물론 본 위원도 알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다문화가족들과 관련된 행사는 몇 번 했어요.

그런데 그런 행사를 가지고 그분들의 삶의 질이 나아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 건 퍼포먼스에 불과한 거라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이 도시에서 살면서 어떠한 어려움들, 어떠한 현실적 문제에 직면해 있는지는 이미 어느 정도는 파악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파악된 내용들이 현재 시점에서는 수요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이런 협의회라든지 면담을 통해서 제대로 파악되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 더 챙기셔야 될 것은 그분들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좀 더 따뜻한 정책, 품어 안는 포용적 정책을 개발하셔야 됩니다.

후속대책이 따라가지 않고서는 그분들이 제대로 세종시에서 뿌리내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분명히 해 주시고 한 달 안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영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 정원이 1만 8000명 정도 되나요, 관내 국공립 다 합치면?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1만 8000명은 안 되고 지금 344개소에 대략 1만 4000명 정도.

노종용 위원 1만 4000명 정도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노종용 위원 1만 8000명이 조금 넘게 나온 통계도 있긴 한데, 여기에 보육교사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CCTV가 어린이집에 의무적으로 다 설치가 됐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노종용 위원 이게 보니까 2015년에 인천에서 네 살짜리 아이를 보육교사가 폭행하는 영상이 좀 되면서 전국적으로 공분을 일으켰고 그것 때문에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면서 설치가 됐는데 2018년, 지금 한 3년여 조금 지났는데, 이제 작년이지요.

국회에서 아동학대 없는 어린이집 정책토론회가 열렸어요.

여기에서 가장 큰 쟁점이 뭐였느냐 하면 보육교사의 학부모 스트레스, 보육교사하고 학부모 하고 서로 잘잘못은 아니지만 이게 업무로 보는 거고 또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걱정과 이런 부분 때문에 서로 소통하는 과정 중에서 이게 스트레스로 사실은 나타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주제로 돼서 토론을 열었어요.

실제적으로 한 90%가 넘는 보육교사들이 심리적으로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게 현실인 걸로 보이고 있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 알고 계셨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제가 깊이는 몰랐습니다만 보육교사들이, 저번에 현장 갔을 때도 원장님들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이런 것은 듣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일각에서는 스트레스가 없는 직종이 없고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여기저기서 많이 있을 수 있는 일인데요.

사실 우리가 아이를 케어하는 그런 기관에서의 교사들의 스트레스는 조금 다르게 볼 부분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CCTV가 다 설치됐는데도 불구하고 심심치 않게 그런 일들이 나와서 식사 시간에 깜짝깜짝 놀라고 국민 여러분들도 그랬는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통계를, 종촌동 종합복지센터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아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노종용 위원 여기에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혹시 데이터가 거기에도 있나요, 통계가?

보좌관님, 통계가 거기 있나요?

지금 띄울 수 있으면 두 번째, 유형별 상담 실적 이것 좀 한번 보여 주세요.

지금 상담을 요청하면 센터에서 방문도 하고 혹은 내방해서 상담을 하는데 이게 보통 진로 고민이나 원아 관계, 동료·상사의 관계, 보통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경미하게 1∼2%대 이런데 심리적으로 약간 불안하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들의 고민과 상담이 압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한 60%가 보이는데요.

잠깐 보시지요.

(자료화면을 보며)이렇게 해서 해마다 상담이 이루어지고 지금은 1분기만 통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1293명 상담한 것 중 벌써 400명 가까이가 올해 상담을 요청해서 진행됐습니다.

다음 그래프 만족도조사 한번 보여 주시면, 이렇게 상담을 받은 교사분들이 “매우 만족”과 “만족”, 이 다음이지요, 2번.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선택이 다섯 가지 중에 선택하는 건데 어쨌든 “만족”과 “매우 만족” 합쳐서 97.5%, “매우 만족”으로만 분류해도 74%가 “매우 만족”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니까 상담과 어떤 스트레스나 문제점들을 이야기함으로써 굉장히 큰 만족을 얻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시면 굉장히 압도적이고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런 부분들을 상담도 해 주고 또 보니까 치유 프로그램이 있어서 원하시는 분들은 그런 데에서 참여도 할 수 있고 이런 구조가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부분으로는 교사들의 본질적인 부분이 어렵다고 보거든요.

어디에서 이런 부분을 느끼느냐 하면 혹시 보육교사분들, 지금 사실은 교육 분야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다 같은 맥에 들어가 있어요.

보육교사들이 업무가 끝나고 통화를 하면서 학부모님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모릅니다.

노종용 위원 모르시나요?

이거는 과장님하고 얘기를 이어 가고 싶은데.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영옥 여성가족과장 이영옥입니다.

노종용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 좀 알고 계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옥 교사분들이 방과 후라든지 일과 후에 학부모들과의 연락이 계속됨으로써 받는 직무 스트레스에 관해서는 저도 육아종이라든지 어린이집 원장님 통해서 들었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게 비단 우리의 문제만은 아니고 국회에서 대토론회를 할 정도로 그 부분에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아이들에게 미치는 교육이나 케어에 얼마큼 정성 들이고 얼마나 기쁘고 충실하게 할 수 있느냐하고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방과 후에, 그러니까 방과 후가 아니고 근무시간이 끝나고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낮 시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할 수 있고, 그렇지요?

그리고 혹시나 밤에 아프거나 그랬을 때는 낮에도 그런 증상이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일이 있어서 아이가 그랬는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할 수 있어요.

그건 저도 입장 바꿔서 보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냥 너무 쉽게 시간에 관계없이 통화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모두가 그러지는 않겠지요, 당연히.

그런데 그게 하나의 업무로 생각해요.

심지어는 “업무를 하루에 9시간 반 근무하고 집에 가서 3시간 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급여나 여러 가지 처우나 이렇게 보면 아시다시피 그렇게까지 만족도가 높은 건 아니거든요.

그에 비해 책임은 굉장히 크고.

CCTV가 사방에서 감시하고 있고 여러 가지 계속 스트레스나 업무 환경이 좋지 않다는 부분들이 제기돼요.

그런데 사실 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어지는 건데 그래서 혹시 근무 후에 통화를 좀 자제할 수 있는 부분들, 지금 일부 교육청에서 사실 실시를 몇 곳에서 하고 있는데요.

업무 전용 폰을 제공해 주는 부분, 이런 부분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깊게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 보육교사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 폰 지급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육아종이나 또는 어린이집연합회,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상의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근무 시간 이후에 통화하는 부분에 대한 일부 내용을 제가 다 스크랩해서 봤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통화가 불가피하게 필요하겠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술 드시고 아주 편한 마음으로 전화를 주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시는데 의도가 나쁘다기보다는 이게 하나의 문화처럼 아이의 문제라면 시간에 관계없이 전화를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 건데요.

그런 문화적인 부분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이 내용은 사실 과장님도 자세히는 못 느끼고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거는 제가 그냥 또 대안 제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에도 홈페이지나 어떤 허브를 만들어서 그런 데에서 문제나 그런 부분들을 올리거나 건의를 하면 피드백을 돌아가면서라도 할 수 있게 하고 업무 시간이 지났을 때는 개인 폰을 가지고 업무 폰은 두고 이렇게 프라이버시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사실 필요합니다.

이 상태로 계속 두고 있다가는 이거는 또 우리가 편하자고 아이들한테 불편함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좀 인지를 하시고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짧게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아직 자료 제출이 안 왔어요.

다문화가족 평가서 양식이 아직 안 도착했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옥 작성은 다 했는데요.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지금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옥 네, 작성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럼 다른 거 질의 하나 하고 있을게요.

그거 챙겨 주시고요.

시간을 제가 조금 많이 쓴 것 같은데…… 다문화 요리교실 이거 하반기에는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옥 하반기에도 저희가 올해 총 16회 계획하고 있고요.

노종용 위원 14회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옥 14회는, 16회라고 말씀드린 거는 거기 시식회라든지 이런 거 포함해서 말씀드린 거였고요.

하반기의 특징이라고 하면 달라진 점은 다문화 요리 선발대회, 요리왕 선발대회도 연말에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북한 요리라든지 이런 특수한, 우리가 평소에 보기 어려운 그런 분들을 초빙해서 요리교실을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횟수도 많아지고 기회의 폭도 넓어지고 좋은데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반기에 할 때는, 다문화 요리교실이 사실 타이틀, 사업의 이름인데요.

그게 언뜻 보면 모든 시민들이 그래도 어느 특정 국가나 특정 지역의 요리만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 명칭도 글로벌한 요리들이 다양하게 나오는 것으로 볼 수 있도록 바꿔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다문화라는 말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약간 그런 선입견이나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관내에는 유럽 쪽이나 북미, 남미 쪽이나 중앙아시아나 이렇게 오신 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실제 조사해 보면?

○여성가족과장 이영옥 네.

노종용 위원 그리고 다문화 이주 여성에 꼭 국한하지 말고 외국인들 혹은 우리가 이주 여성들 포함해서 다양하게, 학생들도 있고요.

KDI나 관내 학교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다양한 국가나 이런 쪽에서도 섭외를 해서 하반기에는 그런 부분도 중간중간에 잘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길어지는데 제가 짧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쭐게요.

이거 평가 서식 바뀌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옥 네, 원래 한가원이라고 해서 공식적인 만족도조사 양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저희가 자체적인 건가다에서 개발을 해서 작년 10월부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것은 그대로 유지하고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을 첨했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옥 아닙니다.

작년에 한가원에서 개발된 부분하고 저희가 자체 개발한 부분하고는 포커스가 조금 다릅니다.

한가원은 주로 효용성 부분에 초점을 뒀다면 저희는 교실이라든지 강사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지 교재라든지 이런 식으로 세분화를 해서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 주신 거에는 붙임 2-2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옥 한가원 양식이 저희가 공식적으로 쓰는 양식이고요.

노종용 위원 그거는 표기가 안 돼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이영옥 설명을 저희가…….

노종용 위원 붙임 1하고 2-1, 2-2가 있는데 어떤 게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거예요?

2-2?

가정진흥원 서식 1, 2 이건가요?

두 개 내용은 거의 비슷해 보이는데.

○여성가족과장 이영옥 지금 위원님께만 아마 제출이 된 상태 같은데요.

제가 자료를 받고 나서 다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시지요.

이거는 바로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좀 보고 차후에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요청드렸던 자료 중에서 보완을 좀 더 요청드릴게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제5조∼제7조까지가 각각의 시기별로 지급되는 내역들이 다 차이가 있거든요.

그걸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럴 경우에 제5조에서는 언제, 제6조에서는 언제 이게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어요, 보시면.

특별생계보조급여 보면 매분기별 지급하게 돼 있고 월동대책보조급여는 매년 11월 얼마, 대상이 어떻게 되고, 교육급여는 구분돼 있는 게 수업료는 매분기별이고 나머지는 매년 3월에 지급한다고 정확하게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끔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에는 수당을 지급한 내용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출산 장려 정책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시에 소속 부서 공무원 육아휴직을 살펴봤더니 전체 현재 92명이 육아휴직 중이더라고요.

이 중에 남성 17명이고 여성이 75명인데 비율상으로 보면 여성과 비교할 때 여성이 4.5배 정도 높습니다, 보면.

지난 3월에 OECD 한국대표부가 한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성장 초기에는 여성 고용 증가 등으로 출산율이 감소하다가 터닝포인트를 지나면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일·가정 양립 정책이나 공공 보육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모든 지자체가 출산 장려 정책에서 보통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개선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문이 있는 편이고요.

이보다는 오히려 “자녀 보육을 보장하는 직장문화와 노동환경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독일의 경우에는 2006년도 출산율이 1.3명이었는데 2016년에 1.6명으로 높아졌고요.

이때 가장 주효했던 요인이 뭐냐 분석했더니 아빠의 육아휴직으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아빠의 육아휴직을 비교해 보니까 2007년 이전에 아빠의 육아휴직 참여율이 3.5%에서 2014년 34%로 증가한 걸로 나타나서 그걸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보니까 서초구 같은 경우가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를 지난해에 제정해서 일정한 기준이 마련되면 매월 30만 원씩 1년 동안 장려금을 지원하는 정책도 있고요.

우리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출산율이 높은데 이게 언제까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걱정과 우려가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다양한 부분에서 다양한 정책을 고민해 보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시 소속 공무원부터 아빠 육아휴직 제도를 장려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서초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가 혹시 저희도 검토될 수 있는지, 그래서 가능하다고 하면 같이 조례를 한번 제정해 보는 노력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알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또 하나는 보면 민간·가정 어린이집 평균 정원 충족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한 825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평균 정원 충족률이 76%인데요.

그중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은 충족률이 92.3%로 가장 높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어린이집에 대한 충족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세요, 국장님께서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아무래도 국공립은 교사들의 교육 서비스 질 이런 것이…….

박성수 위원 교사뿐만 아니라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도 국공립이라고 하면…….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갖췄다는 이런…….

박성수 위원 그렇지요.

그런 선호도가 많이 기인할 거라고 보는데요.

이에 반해서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 충족률이 72.8%하고 71.4% 정도밖에 안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 어려움을 좀 호소하세요.

“이러다가 운영을 못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걱정도 하시는 편이고 정원 충족률이 70% 미만인 어린이집이 129개소라고 저한테 제출해 주셨는데 민간이 48개고 가정이 68개입니다.

37.21%, 52.71%는 70%에 미달되고 있는 편이지요.

충족률 70% 미만의 90%가 민간과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고요.

날이 갈수록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 운영상의 어려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보육교사를 수급받는 문제, 채용하는 거 그리고 충원이 안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좀 있어서 현재 시에서 이와 관련돼서 대책을 논의하고 계신 게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정원 충족률이 낮은 데는 대부분 읍·면 지역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산과도 약간 관계가 있고요.

박성수 위원 국장님, 읍·면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을 증원하는 데 너무 많이 방점을 두고 있고 그렇게 시가 정책을 끌고 가다 보니까 실제 동 지역에서도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지요.

그건 한번 살펴봐 주신 다음에 나중에, 이게 뚜렷한 어떤 대책 마련을 하기는 사실 저도 고민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보는, 제가 지금 연구모임도 같이 진행 중이니까 나중에 국장님도 한번 참여를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영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차액보육료 문제인데요.

아까 과장님 얘기하실 때 저희가 지난해 50에서 80%까지 올렸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 100%까지 올려도 사실은 그렇게 부담되는 내용은 아니었거든요.

금액도 얼마 되지는 않고요.

그런데 보니까 7개 광역시·도가 약간 달라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100% 차액보육료를 지급해 주고 있고요.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한 누리과정에 대한 지원 차이로도 해서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을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기피하는 현상이 또 하나 있을 수 있거든요.

왜 나는 돈을 내야 되고 저쪽은 보육료를 안 내고 하는 문제들 때문에.

이거야말로 또 하나의 형평성, 그러니까 민간과 가정의 충원율이 떨어지는 데 또 하나의 원인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국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요.

박성수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평균 정원 충족률을 높일 수 있는 것들도 제가 봤을 때는 80%에 머물고 있는 차액보육료를, 정책조정회의에서는 내년부터 해 보겠다 말씀하셨다는데 고민 한번 해 보셔서 가능하면 이번 2회 추경 때도 편성할 수 있는 거고요.

정 고려해 볼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내년에라도 실시하는 거를, 그래서 저는 정말 아이들이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모가 그러겠지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아동친화도시라는 게 조금 쇠퇴되면 사실 억울한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그리고 운영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 어린이집이 기피 대상이 될 경우에는 또 그럴 수도 있고요.

한창 우리는 보육의 질을, 서비스를 높게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 때문에 기피한다면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런 말씀에서 관심을 촉구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요구했던 자료 중에서 시간제 보육이 있는데요.

이게 일평균 이용 현황을 보니까 2017년도에 16.5명에서 2018년도에 26.3명으로 증가했고요.

연인원은 4056명에서 6502명으로 약 60% 정도 증가했습니다.

다만 문제가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오는 게 관내에 이용 가능한 시간제 보육 지정기관이 총 세 군데밖에 없어서, 그것도 위치적으로 보면 면 지역은 또 전무하고요.

물론 수요가 없어서 그렇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읍 지역은 또 한 군데밖에 없고요, 조치원에.

동 지역은 두 군데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다 1생활권에 있습니다, 도담동하고 종촌동에.

그래서 요구하시는 게 “시간제 보육시설을 좀 더 설치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지난번에 담당 계장님하고도 얘기를 나눴는데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에 시간제 보육 시설을 하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도 주셨거든요.

실제 그게 효과로도 나타나려면 생활권마다 시설에 기능이 담겨야 되는데 그렇게라든지 아니면 단계적으로 우선 올해나 내년 어디 먼저 해 보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시에서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위원님 말씀대로 세 군데인데 생활권별로 이쪽 4생활권에…….

박성수 위원 4생활권 먼저요?

2생활권이나 3생활권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수요가 그쪽에서 좀 더 있는데.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죄송합니다.

2생하고 3생 한 군데씩 하는 거를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거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담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간제 보육과 관련돼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는데 그게 실제 현실에 맞게끔 마련이 되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고, 추가 질의는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자료 요구 좀 하나 드릴게요, 다음 과 건데요.

2018년도 결산서에 보면 359페이지고요.

아름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인데요.

자료를요, 우선은 64억 7679만 1000원 이 시설비에 대해서 예산 편성 시기 좀 표기해서 자료를 주시고, 아니면 시간이 없으시면 해당 사업설명서 그냥 복사해서 주세요, 바로.

그리고 지출원인행위가 54억 1750만 9117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출원인행위액 계약서 사본 좀 주시고.

그리고 지출액이 6억 6930만 2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6억 6930만 200원에 대한 지출결의서를 주십시오.

그리고 입찰을 아마 하셨을 것 같은데요, 시설비에서.

시설비 집행 잔액이 여기에는 지금 800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낙찰 후에, 지금 여기 보면 지출액이 6억 6900이 있는데 이게 설계 업체에 대한 낙찰일 수도 있고 일부 시설 공사 비용이 착공되면서 발생한 지출 금액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안찬영 위원 어떤 형식이로든 입찰이든 낙찰을 하셨을 텐데 낙찰 차액이 발생됐다면 낙찰 후에 낙찰 차액 발생액을 표기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시설부대비가 있어요, 바로 밑에 밑에 줄에.

시설부대비 3440만 6000원에 대해서 지출액이 1875만 28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지출액 1875만 2800원에 대한 지출결의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안찬영 위원 제가 말씀드린 모든 자료가 결산 내역 서류 첨부에 파일이 다 들어 있으면 통째로 주셔도 돼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간단하게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복컴에 공동육아나눔센터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이윤희 위원 지역별로 도담동, 조치원, 보람동, 소담동도 있습니다.

여기는 화재보험이 어떻게 들어가나요?

따로 들어가나요?

제가 자료 요청을 했더니 약간 다른 것처럼 나왔는데 복컴에서 드는 보험 안에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건지, 공동육아나눔센터만 따로 되는 건지?

제가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화재보험 가입 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이 공동육아나눔센터를 다 분리해서 주셨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공동육아나눔터는 별도로 화재보험이…….

이윤희 위원 이렇게 된 이유가 왜 그런 거지요?

여쭤보고 싶습니다.

복컴 안에 같이 있는 건데 화재가 여기만 부분적으로 나고 이러지는 않을 텐데 시기적인 문제인 거예요, 아니면…….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운영 주체가 건가다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거기 위탁 경비 예산에 편성해서 따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화재가 건물 통째로 나거나 이런 경우는 어떻게, 나중에 화재 보상 관련해서 어떻게 되는 거지요?

구분이 있나요?

이게 발생지, 생긴 위치에 따라 그러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지?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글쎄, 그건 제가 좀 더 파악을 해 보고…….

이윤희 위원 저도 이걸 궁금해서 봤더니 이것만 완전히 떨어져 있어서 이게 합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건지, 어떤 게 비용 대비 효과적인 건지도 보고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봐 주시고요.

한 가지 또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미혼남녀 그거 했지요?

올해 4번 계획 있는 것으로, 인연 만들기.

이번 4월에 한 번 한 것 같은데 모집은 다 됐고,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이윤희 위원 결과는 어땠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열다섯 분씩 해서 서른 분이 참여해서 했는데요.

그 결과는 아직 제가…….

이윤희 위원 만족도, 결과가 그런 결과를 말한 건 아니고 분위기가 어땠는지?

아니면 담당 과장님 답변, 국장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영옥 여성가족과장 이영옥입니다.

올해 4월에 저희가 남녀 각각 열다섯 분씩 해서 서른 명 모시고 행사를 진행했고요.

5쌍이 매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제가 지금 만족도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거는 추후에 별도로 해서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기억나는 건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작년에 제가 행사 관련해서 주최한 그쪽에 있는 분하고 얘기를 했더니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이거에 대해서 많이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올해는 4번 정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제까지 또 2차 모집을 한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옥 네.

이윤희 위원 모집은 다 됐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옥 그거는 제가 한번 봐야 되는데요.

이윤희 위원 그래요?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참가비 2만 원은 어떤 의미인지?

인구 정책이나 여기 여성가족과의 상반기·하반기 대표적 정책으로 올려놓은 것 같은데 어떤 이유에서 참가비가?

○여성가족과장 이영옥 참가비는 본인들이 향초 만들기라든지 간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쓰이게 되는 거고요.

예산은 해당 레크리에이션 업체에 맡겨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사비라든지 또는 장소 사용료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거는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옥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이윤희 위원 이것도 시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거면 조금 더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더 홍보포스터를 보면…… 잠깐만요.

가입 신청서 안에 보면 선호 기관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영옥 네?

이윤희 위원 본인이 여기 인연 만들기에 참가를 하고 싶으면 참가 신청서를 내잖아요.

안에 보면 선호 연령, 두 번째 선호 기관, 1번 세종시청, 2번 교육청, 중앙부처, 연구기관, 5번에 기업체, 6번 상관없음, 선호 직업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선호 기관에 대한 건 왜 있는지 아무리 읽어 봐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옥 그 부분은 미처 저도 지금……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필요성 여부를 따로 검토해서 낮은 경우에 없애는 방안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게 나중에 무슨 모니터링, 세종시에 있는 미혼남녀는 어떤 기관을 선호하냐는 그런 것을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고 치면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없애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결혼하면 혹시나 좋은…… 예전에 한 쌍 결혼했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옥 한 쌍은 결혼했고 한 쌍은 만나고 곧 한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래요?

어떻게 보면 경사네요?

여기 혹시 지원 혜택도 있나요, 결과로?

○여성가족과장 이영옥 별도로 없습니다.

이윤희 위원 없어요?

그런 것도 좀 어떻게…… 어쨌든 올해는 더 많이 행사가 진행되고 만족도도 좋다고 하면 더 좋은 결과도 있었으면 좋겠고, 조금 더 세심하게 참가 신청서나 그 이후에 참가비 관련해서도 섬세하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영옥 네, 검토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아까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질의를 10분 이내 범위에서 했고요.

여성단체협의회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국장님, 2018년도 7월에 여성단체협의회가 시 비영리 민간단체로 변경 등록을 했습니다, 2018년도 7월에.

그래서 등록증을 교부받았고요.

이거에 따라 2018년 8월 7일에 세종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았는데요.

이것도 그거에 따라서 받은 거였고요.

다만 확인할 사항이 필요한데요.

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인 날인 대장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따르면 2018년 7월 19일에 공인 날인이 되어 있어요, 등록증 발급은 7월 3일에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공인 날인 대장에는 19일이고, 이 전에 등록증이 나간 거거든요.

이 내용 잘 모르시지요, 국장님께서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조금 많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아마 그게 여성단체협의회 대표자 명의 변경 사항입니다.

그게 아마 다음 회장으로 바뀔 때가 7월 3일에 총회를 열어서 바뀌기 때문에 날짜를 소급해서 정리한 것으로…….

박성수 위원 그러면 일단 등록증을 먼저 발급해 준 거네요?

7월 3일이니까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박성수 위원 이 등록증을 발급해 준 다음에, 그러면 어떤 연유로 19일에 날인 대장에 담당 직원이 기록을 했지요?

이게 행정상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먼저 등록증을 발급하고 시장의 공인을 나중에 발급했다고 이렇게 기재하는 게?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이건 업무 미스이고 행정 미스이고 잘못된 사항입니다.

박성수 위원 그리고 7월 3일에 등록증을 발급받을 때 당시에, 지금 변경 등록을 할 경우에 필요한 절차가 있거든요.

그런 서류가 다 충족이 됐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런 것도 없이…….

박성수 위원 그래서 이것은 한번 제대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공유재산 사용 허가서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박성수 위원 과거에 이 단체가 2012년 9월 5일에 세종시여성회관의 일부 무상사용 허가를 2012년 9월 1일부터 2015년 8월 31일까지 취득을 했어요.

이후에 2015년 9월 1일에 2015년 9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성회관 내에 사무공간의 무상사용 허가를 취득했고요.

그다음에 구 총무과에서 사무공간 이전 재배치계획에 따라서 2017년 5월 22일에 구 의회청사 2, 3층 등의 사무공간을 시청 내의 자치행정과, 복지정책과, 여성아동청소년과, 청춘조치원과 등이 요청한 사무공간 신청 건에 대해서 사용 승인을 하고 승인 조건부를 교부했어요, 각 과마다.

그래서 해당 과에서 소관 구 의회청사에 입주하는 단체·협회 등의 무상사용 허가 요청에 따라서 무상사용 허가를 2017년 6월 1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로 해서 통보를 해 주었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여성단체협의회는 2017년 5월 사무공간이 여성회관에서 지금 구 의회청사로 이전하게 되는데 그때 무상사용 허가에 필요한 허가서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나머지는 다 제출했고요.

그거는 혹시 확인하셨나요,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박성수 위원 그러고 나서 지난 올해 4월 12일에 무상사용 허가를 여성가족과에 신청했고 무상사용 허가서를 2019년 4월 15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 12일에 취득을 한 거고요.

문제가 뭐냐 하면 약 2년간 그 협회는 무상사용 허가를 발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의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용하고 사용을 한 거지요.

허가서가 없었으니까요.

그렇지 않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하여튼…….

박성수 위원 그러면 시의 허가 없이 여성단체협의회가 사무공간을 무상사용 했는데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하여튼 이 사항은 운영지원과에서 여성가족과에 통보해서 사실상은 여성단체의 사무실로 쓰라는 얘기인데 공유재산 관리 규정을 우리 공무원이 제대로 숙지를 못했고 또 여성단체협의회에 “허가 신청을 내서 해야 된다.” 이런 적극적 행정자세를 가져야 하는데 업무 미숙이 됐든 저희들이 제대로 못 했습니다.

박성수 위원 일단 협회는 무단으로 점용을 한 거고요?

무단점용 했던 사실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는 인지를 못 했던 거고요.

그게 팩트지요?

그러니까 한쪽은 시 재산을 무단으로 점용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허가해 줄 때 조건 중에 변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게 있고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박성수 위원 시 직원은 때에 따라서는 시가 다른 식으로 시의 공유재산을 활용할 수도 있었는데 제대로 일 처리를 하지 않아서 손해가 발생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 공간의 사용 허가를 실제 세외수입, 그러니까 임대를 줘서 수익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만약에 그 공간이 비어 있는 걸 인지하고 거기에 맞춰서 운영지원과에서 그렇게 했으면.

그럼 경우에 따라서 시 직원은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하여튼 이 사항은 저희 실무 부서에서는 여성가족과로 쓰라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사실상 허가가 난 것으로 업무가…… 숙지를 제대로 못 한 상황이기 때문에…….

박성수 위원 만약에 그것을 국장님, 그렇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이미 종료된 이후에도 무단으로 점용이 됐어요.

그건 아시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상 사용 허가가 난 것으로 인식을 해서…….

박성수 위원 아니, 사실상 사용 허가라는 건 없지요.

행정에서 어떻게, 행정의 달인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실상’이라는 말이 어디 있나요?

아니, 그러면 대통령 후보자는 다 사실상 대통령이 될 유력한 사람이라 그때부터 대통령이라고 부르면 되나요?

‘사실상’이라는 말은 없고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만 봐도 약 2년간 시의 동의 없이, 그러니까 허가 없이 점용한 사무공간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청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또 하나, 그 행위를 인지하였든 못 했든 간에 실제 그 공간이 무단으로 점용이 되어 있는데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했으면 담당 직원도 거기에 책임이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맞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을 하여도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 규정 자체 숙지도 못 했고 행정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 한 측면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감사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한번 제대로 파악해 보신 다음에, 제가 오늘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음 주 3일까지 정확하게 파악해 보신 다음에 저한테 향후에 어떤 조치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 청소년, 청년 정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2월 27일에 청년 업무가 일자리정책과에서 이쪽으로 넘어왔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이영세 위원 거기에서 인수인계할 때 어떤 내용을 받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청소년 기본적으로 청년 정책 5개년 계획 했던 전체 업무를 받았고요.

다만 청년 일자리 분야는 경제 일자리정책과에 그대로 남겨 놓고 나머지 부서는 저희들이 총괄 인수하였습니다.

이영세 위원 일자리 빼놓고 그러면 업무하고 문서 그다음에 예산 이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서류라든가 이런 것도 다 인수하였고요.

예산은 일자리 예산 외에는 청소년 정책 예산이 그렇게 세워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회 예산만 350만 원 있어서 그거 저희들이 이체받았습니다.

이영세 위원 청년위원회 예산만 얼마라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350만 원.

이영세 위원 그럼 청년 업무라고 아동청소년과에 온 예산은 350만 원 외에는 하나도 없네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어차피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청소년 정책에 대한 총괄 부서기 때문에 또 우리가 21개 과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각 담당하는 부서가 또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청소년 업무 말고 저는 지금 청년 업무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청년 정책 업무도 일자리 분야는 일자리정책과에서 담당하고요.

각 파트별로, 교육 분야는 교육지원과에서 한다든가 이렇게 각각 부서에 예산이 이미 서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은 각 부서별로 서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럼 청년 정책 업무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주관해서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또 주요한 사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부터 하반기까지 이 청년 업무에 대해서는 어떤 업무를 시행할 계획인지 아무 데도 나와 있지 않아서 여쭤봅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21개 과제 중에서 당장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센터 설치라든가 청년공감회관 설치 이런 것은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 사항은 계획을 수립해서 추경에 반영한다든가 이런 노력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업무 계획도 필요하지만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어야 이 업무의 실효성이 확보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맞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래서 하반기에 일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러면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그렇습니다.

전체 필요한 예산을 총정리해서 다음 추경 때 반영하는 노력을 펴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그 전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의회와 함께 협의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세종시에 여러 가지 가구 구성에 보면 1인 가구가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지만 세종에서 가장 많은 가구 형태가 1인 가구입니다.

1인 가구가 혹시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저희들이 1인 가구는 최근 통계는 아니지만 2016년도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대략 31% 정도 있는 것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미 30% 넘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중에서 1인 가구가 지금까지는 독거노인으로 해서 65세 이상의 노인 비율이 많았지만 세종시는 특별히 청년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청년 1인 가구의 복지나 문화, 여가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가정 기본계획에서도 1인 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들이 시행돼야 한다고 올해부터 계획을 세우고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세종시 가족 구성에 있어서도 그렇고 앞으로 청년 정책을 할 때도 청년의 1인 가구 이 부분을 신경 써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식사나 여가에서 소셜 다이닝(Social Dining) 문제 이런 문제도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 세종시도 반드시 가구의 어떤 구성 변화에 따라서 초점을 맞춰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알겠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 또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청년들이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특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 1인 가구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뭔가 더 찾아보고 해서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최근에 동 지역에서 다함께 돌봄사업의 이용자 수가 아직 시기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낮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다함께 돌봄센터가 동 지역에 세 군데 있는데 사실은 이용률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습니다.

정원은 대략 30명 정도로 잡고 있는데요.

이 사항은 죄송하지만 좀 더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 과장이 답변해 주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황진서 아동청소년과장 황진서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가 현재 3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셔서 운영비를 한 4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인원들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프로그램 다양화한다는 것으로 이용자들 수가 늘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조금 더 다각도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황진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학기 중에는 초등돌봄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수요가 많지 않았는데 방학 중에는 30명 정원을 거의 채우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그러니까요.

학기 중과 방학 중 이쪽에 나누어서 이용할 수 있는 기획 그리고 홍보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황진서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동 지역에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은데 이 부분에 신경을 쓰고 앞으로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황진서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아동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잠깐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이 물었을 때 답변을 하시는데 국장님이 할 수 있는 거는 하시고 또 과장님이 하실 거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같이 있으면서 편한 대로 하는 게 회의 진행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괜찮지요?

과가 끝날 때까지 과장님하고 지금같이 나와서 답변을 서로 하시는데 국장님이 중심으로 해서 하시고 답변이 매끄럽지 못한 점은 담당 과장님이 더 나으니까 하실 거는 과장님이 하시고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그러면 아동청소년과 지나기 전까지는 과장님께서 답변석에 기다리셔서 답변을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황진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제가 일단 서류 제출 요구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게 잘못 왔는지 나머지는 오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누리학교 졸업생 리스트도 부탁드릴게요.

지금 취업 현황만 왔거든요.

그리고 또 세종시에 등록되어 있는 총장애인 등급별로 리스트를 요청했는데 일단 관련 시설의 이용자 수만 왔어요.

그래서 빠져 있는 부분들 추가로 요청드립니다.

질의는 이 자료 오면 이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시에서 여성아동청소년과 모두의 놀이터 사업 공모하셨지요?

공모 결과 몇 군데가 들어왔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실내 놀이터가 두 군데 들어왔고 실외가 한 군데 이렇게 왔습니다.

이윤희 위원 실외는 한 군데, 실내는 두 군데 들어왔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이윤희 위원 이게 원래 이번에 예산이 없던 것 같은데 예산은 어떻게 충당하실 건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예산은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게 추경에 들어올 만한 사업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

이윤희 위원 놀이터 사업인데 이게 추경에 들어올 사업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거는 한번 또 얘기를 해 보도록 하고.

이 사업 대상지 공고에 보면 “우리 시에서는 어린이와 시민이 함께 만들고 함께 이용하는 모두의 놀이터를 시범 조성하여 마을 중심의 놀이터 관리·운영 문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관내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라고 해서 공모를 냈습니다.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이윤희 위원 실제 공고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공모해서 조건에 맞는 팀을 뽑는 게 맞겠지요.

개인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10명 이상의 동별로, 단체는 아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위원회식으로 모집을 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개인은 안 받았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이윤희 위원 그래서 보니까 공모 주체는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이·통장, 읍·면·동장, 입주자 대표 등 지역에서 동에 관심이 많고 지역에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이것에 대해서 의논한 것 같습니다.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이윤희 위원 제가 아까 채점표를 요구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내는 아까 두 군데가 신청했다고 하고 실외는 한 군데인데 실외 한 군데는 일단 한 군데가 했는데도 그냥 공모가 됐습니다.

점수가 104.2, 합계.

실내는 두 군데가 했는데 한 군데는 104.1, 한 군데는 101.1입니다.

그러면 실외 된 데는 104.2, 실내 떨어진 데는 104.1.

이 0.1점이 어떤 의미를 두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으나 실제 공모를 보면 두 군데서 넣어서 점수가 높은 것을 공모라고 봐야 되는지, 한 군데가 넣어서 한 군데가 되는 게 공모인지?

그리고 실내 여기 들어간 거 모집 내용에 보면 사업계획이나 주민 참여, 가점 여부 이런 거에는 별로 차이를 잘 모르겠는데, 점수나 이런 거에서도.

어디에서 이게 왜 떨어졌는지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요?

공모가 어떻게 된 건지?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실내 놀이터는 일단 권고 사항입니다만 시설 면적 200㎡ 이상, 층고 2.5m 이상으로…….

이윤희 위원 권고 사항이었지요, 권고?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이런 사항…… 어쨌거나 소담동은 290㎡라 가능은 합니다.

전체 면적은 가능한데, 다만 현재 공간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 놀이터추진위원회 일반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복컴 어린이집 앞에 로비 공간인데 거기에 통로가 있고 기둥이 있다는 점 그것이 포함되어 있고 또 그것을 하다 보면 실제 놀이터로 활용하기에는 면적이 부족할 것이고 또 그것을 어린이집하고 구분을 뭔가 칸막이를 설치해야 하는데 구조상에 불가능한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부적합하다는 것이 위원들의 선정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실내 놀이터 공모사업을 할 때는 공공기관에 하려고 하셨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이윤희 위원 대부분 복컴이었지요?

그럼 우리 시 복컴 중에 그렇게 유휴공간이 많은 지역에 그런 공모사업을 할 만한 공간이 있습니까?

지금 남아 있는 데 중에요.

여기 같은 경우 공간을 처음에 위원회 분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좋다고 얘기했다고 들은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런 것을, 어차피 심의위원회가 있고 그러하니까 한데 이 104.1과 104.2에 대한 기준에서 어차피 점수로 같은 구역에서 뽑는 것도 아니고 실외는 실외대로, 실내는 실내대로 공모를 해서 뽑는 건데 이거는 편차를 전혀 감지 못하겠거든요.

그렇게 주민들 모든 사람들의 수요조사와 현장 답사와 그런 것을 다 거쳐서 할 거였으면 저한테 분명히 이게 시책의 추진 과제라고 말씀하셨고 의지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점수 배점에서 0.1점밖에 차이가 안 나고 어떻게 보면 공모사업이라면 경쟁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공개경쟁을.

두 군데서 어떻게 보면 여기 점수가 훨씬 더 월등히 높은데 이걸 어떤 의미로 아니라고 표현했는지 저는…… 왜냐하면 위원분들은 실외도 보고 실내 분들이 따로 그분들이 또 실내도 보고 했을 것 아닙니까?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이윤희 위원 그러면 보는 기준이 저는 비슷할 거라고, 실외를 보는 사람이 다르게 본 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시에서는 이 두 군데가 적합하지 않다고 어진동 복컴에 추진하기 위해서 또 따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거는 누구 생각인가요?

어떤 분의?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것은 어진동 복컴이 아니라 정부에서 넘겨주려면, 어진동에 복합편의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1층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식 서류를 낸 건 아니지만 놀이터위원회에 복합편의시설에 대해서도 일단 실무적인 제안을 했었지요.

이윤희 위원 그거는 공모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민들한테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관심을 가지고 수요조사를 하고 현장 답사를 하고 동네 분들이 다 모여서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만족도조사와 필요성에 대해서 어린이집도 방문을 하고.

실제 이번에 떨어진 거기 공간에는 어린이집이 하나 있는데 근처에 놀이터가 없습니다, 진짜 조그만 공간밖에.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엄마들의 얘기가 있어서 추진하고 필요한 공간에 들어가는 게 당연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점수 차가 얼마나 나나 봤더니 0.1점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저는 모르겠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점수 나온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 주시지요.

○아동청소년과장 황진서 실내놀이터 추진위원회에서 선정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처음에 공모할 때의 기준이라든지 다 토의해서 의결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류 심사하고 현장 심사, 마지막에 종합 심사를 결론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내린 사항입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과장님이 보실 때는 이거는 공정한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황진서 심의위원들의 논쟁이 약간 있었는데요.

처음에 각각 참여했던 위원들한테 위원장님께서 의견을 다 물어봤고, 그래서 처음에 결론이 과반수가 안 나서 의결이 안 돼서 재논의한 결과 선정하기가 곤란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분들이 실외도 채점을 하고 실내도 하신 분들이 나온 결과가 104.2와 104.1인데 저는 그게 크게, 소수점을 보통 0.1은 떼지 않나요?

저는 점수가 동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이거 시민들한테 공모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아동청소년과장 황진서 네, 맞습니다.

이윤희 위원 공모사업인데 이렇게 결론이 났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 사항이라서 이거는 다시 한번 재고보다는 향후 이런 공모사업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도 없었지만, 추경에 한다고 했으니까.

예산도 없었지만 이거는 시민들한테, 굉장히 많이 설문조사 하고 현장 답사 다 한 거거든요, 그 동 사람들은.

이거는 하지 않을 사업에 대해서 많이 공모하라고 하고는 진행을 안 한 거, 저는 안 할 의도가 더 많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지가 그렇게 강하고 정책사업으로, 시장님 공약으로 하실 생각이었으면 그 전에 좀 더 보시고 합당한 장소가 있는지 좀 더 논의하고 그렇게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좋은 방향으로 가고 괜찮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 논의가 되고 이랬으면 좀 더 신중했으면 싶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안에 점수 평가표에는 권고 사항에 대한 넓이나, 여기도 넓이는 200㎡가 넘어갑니다.

넘어가기 때문에 그 넓이에 대해서는 서류 낸 거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층고 같은 것도 실내 놀이터가 어느 정도 층고가 되어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한번 향후에는, 이게 실제 가능한 사업인지, 예산이 충분한지, 실제 예산이 없어서 이걸 못 하는 건지 정확하게 의도 파악을 못 하겠어요.

안 하려고 한 건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하려고 이미 계획이 되어 있던 건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0.1점 차이입니다.

국장님 같으면 어떻게 해석을 하시겠어요?

0.1점인데 시민들이 이것을 이해하실 것 같으세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이 사항은 하여튼 안 하려는 의지는 아니라는 말씀이고요.

또 다른 데를 염두에 두고 타개했다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윤희 위원 많이 참여하라고 공모를 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실내 놀이터에 대해서는 올해 한 번 더 공모 절차를 거치고 심사숙고해서 한 군데 정도 선정해서 하려고 보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기대하고 필요해서, 설치를 원해서 시민 수요조사 하고 노력했던 분들은 나름 기대가 있고 했는데, 지금 두 군데가 공모해서 신청을 하고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는 될 거라는 기대치가 있었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이건 제가 볼 때 행정상에 기준라인이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것을 제시해 주셔서 향후는 조건에 합당하지 않으면 아예 신청을 하지 않도록, 이거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각 동마다.

제가 봤을 때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들어가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는데 실내와 실외, 이제는 미세먼지나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의 실내와 관련된 놀이터 사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국장님도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향후 이런 공모사업을 할 때 적절하게 그거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주셔서 혼선이 없도록 그리고 시민들이 서운한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저도 모두의 놀이터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전액 시비로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특교인가 뭐를 받지 않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황진서 아니, 없습니다.

박성수 위원 전액 시비로만 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황진서 네.

박성수 위원 아까 이윤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럼 올해 당초에 실내는 한 군데, 실외는 두 군데를 계획했던 건가요?

최초의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그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예산만 실내 놀이터 22억 5000, 실외 놀이터 74억 3000 이렇게만 편성되어 있던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황진서 현재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올해…….

박성수 위원 그러면 계획이요.

○아동청소년과장 황진서 올해 각각 1개소씩 하고.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시범적으로 올해 실내 한 군데, 실외 한 군데 이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럼 2022년까지는 몇 군데 하겠다는 게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동청소년과장 황진서 일단 매년 1개소씩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2022년까지요?

○아동청소년과장 황진서 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올해 둘.

○아동청소년과장 황진서 네, 실내 하나, 실외 하나.

박성수 위원 그다음 2020년, 2021년…….

○아동청소년과장 황진서 총 8개.

박성수 위원 8개요?

○아동청소년과장 황진서 네.

박성수 위원 이게 무슨 기준이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황진서 처음에 저희들이 시정 3기 공약을 수립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이라든지 그때 분과위원들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서 1개소씩 하고 점진적으로 만족도라든지 그런 걸 측정해서 확산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럼 2020년까지가 사업 기간으로 설정해 놓은 건가요, 아니면 이후에도 상황을 봐서 더 할 수 있다 이런 게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황진서 현재까지는 2022년까지 하고 상황을 봐서 확산할 계획입니다.

박성수 위원 그게 그럼 당초 계획에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2022년까지 총 8개, 실내, 실외를 매년 하나씩 설치하고 이후의 상황을 봐서 점진적으로 더 확대한다 이게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황진서 네.

박성수 위원 그 계획서 하나 부탁을 드리고요.

보면 시범사업으로 해서 선정된 게 고운동 한 군데요?

단독 응모했고 단독 선정이 된 거고요.

실외 놀이터로요.

여기는 다른…… 실외는 단독으로 신청했으니까 비교가 될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고요.

실내 놀이터 두 군데는 미선정된 어떤 이유가 있나요?

둘 중에 하나도 선정이 안 된 이유가?

○아동청소년과장 황진서 놀이터심의위원회에서 처음에 논의할 때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방법이라든지 논의하면서 만약에 선정 대상자가 없을 때에는 선정을 안 하겠다는 결론까지 냈었습니다.

박성수 위원 선정 대상자가 없다는 것은 그 엄격한 심사 기준이 혹시 어떤 게 주요했는지 답변이 가능하세요?

○아동청소년과장 황진서 현장에 가서, 실내 놀이터는 도담동 같은 경우는 현재 3세대 돌봄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박성수 위원 이 두 군데 제가 잘못 봤나요?

두 군데가 소담하고 저기 아니에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도담, 도담동입니다.

박성수 위원 네.

○아동청소년과장 황진서 그래서 위원들끼리 논의 과정에서 그쪽에 3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모아져서 거기는 선정이 안 됐고, 소담동은 거기가 엘리베이터 하는 출입구입니다.

출입구기 때문에 약간 분절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높이라든지 아니면 그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아이들도 와서 이용해야 하는 것 때문에 종합적으로 위원들께서 의논해서 선정하지 않게 됐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럼 올해는 실내 놀이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모를 할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종료가 된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황진서 그래서 저희들이 6월 4일에 다시 놀이터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박성수 위원 자, 그러면 올해 계획이 있다고 하시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도담은 전혀 안 되겠네요?

○아동청소년과장 황진서 아니,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공모를 한다면 논의해서…….

박성수 위원 지금 있는 것을 좀 더 집중해서 활용하겠다 이 얘기 아니었어요, 심사위원회에서?

○아동청소년과장 황진서 그러니까 다시 신청을…….

박성수 위원 부지가 동일하지 않다면요?

○아동청소년과장 황진서 신청을 할지 안 할지는, 만약 재공모한다고 전제하면 신청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신청하게 되면 다시 논의는 할 수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럼 소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엘리베이터 그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는 부지 적절성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아동청소년과장 황진서 그 당시에는 그 얘기도 있었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같은 참여도 같은 게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보완돼서 다시 제출하면 논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하나 좀 질의드리고 싶은 게 전혀 유휴지가 없는 동도 있거든요, 공간이.

해 봤자 공원 이 정도밖에 없는 데도 있는데 그러면 그런 데는 실내 놀이터를 조성할 수 있나요, 공원법상?

○아동청소년과장 황진서 실외 놀이터?

박성수 위원 실내 놀이터요.

○아동청소년과장 황진서 실내 놀이터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유휴지를 활용해서 하려고…….

박성수 위원 만약에 유휴지가 전혀 없고 공원 부지만 있다고 그러면.

공원 내에도 실내 놀이터가 나중에 허가가 가능한지 해서요.

○아동청소년과장 황진서 그거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지금 8개라고 하셨는데 2020년 이후에 조성되는 곳들은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기능적으로 아예 설계에 담는 게 낫지 않나요?

LH가 도시 기본계획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지금 공원을 조성하니까요.

아까도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공원 내에 조성할 수 있는 게 검토가 가능하다 하면 아예 그것을 스펙으로 박아서 그렇게 저희가 나중에 공공시설물 비슷한 식으로 해서 인수하는.

○아동청소년과장 황진서 실내 놀이터는 복컴 쪽에 저희들이 공간을 확보하려고 아직 설계가 안 들어간 부분은 행복청하고 논의를 하고 있고요.

기존에 있는 시설을 아예 무시할 수 없으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을 어떻게 활용해서 놀이터를 조성할지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

박성수 위원 아니, 앞으로 하게 될 데요.

앞으로 4생활권과 5생활권, 6생활권 이런 데인데요.

거기에는 실내 놀이터 이런 개념은 없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황진서 복컴에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금 의견 타진을 해 봤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놀이터를 한다고 하면 행복청에서 설계를 반영할 의지는 엿보였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럼 실내는 그렇다 치고, 실외는요?

○아동청소년과장 황진서 실외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LH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이게 그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진짜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잖아요.

단지 옆에 있다고 해서 그 단지가 이것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또 하나는 놀이터가 전하고 다르게 아이들이 독립적으로 스스로 주체로서 뭘 하고 싶은, 저희가 알던 기존의 놀이터 공간 개념하고는 좀 다른 거잖아요.

저희가 보면 그냥 뻥 뚫려 있고 모레밭 있고 터널 하나 있고 아니면 그물망 쳐져 있고 한데 예전에 얘기 들었을 때는 “놀이터가 약간 위험한 게 더 안전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그러면 고운동에 하고 있는 실외 놀이터는 설계가 지금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아동청소년과장 황진서 저희들이 총괄 기획가로 위촉한 편해문 씨하고 협의하고 주변에 있는 아동 그리고 부모를 모집해서 디자인 캠프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얘기한 것을 드로잉해서 설계에 반영해서, 실시설계에 반영해서 조성하려고 합니다.

박성수 위원 아이들이 놀 공간이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황진서 아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합니다.

박성수 위원 네, 그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 조례에 보면 청소년 문화카드 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 이 청소년 문화카드란 청소년이 영화·공연·연극 등의 문화활동과 직업 체험에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된 증표라고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이것을 청소년 진로체험카드라고 해서 홍보하시지요?

○아동청소년과장 황진서 네.

박성수 위원 그런데 조례 명칭은 청소년 문화카드 지원 조례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 문화카드가 맞지 청소년 진로체험카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진로체험카드라는 걸 따로 만드는 걸 한번 고민해 보세요.

거기에 기능적으로 하나 있다고 해서 거기에 묻어서 갈 게 아니라 문화카드는 문화카드대로 해서 중점을 두시고 진로카드는 따로 한번, 가능하다고 하면 진로체험카드를 하나 더 만드는 그 방법이 낫지 않겠어요?

○아동청소년과장 황진서 저희들이 자치단체에서 복지사업을 하려면 보건복지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도 있고요.

박성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묻어가는 게 웃기잖아요.

조례명은 청소년 문화카드인데 거기에 기능적으로 진로체험이 들어 있으니까 그것을 계속 홍보하고 계시잖아요, 진로체험카드라고.

○아동청소년과장 황진서 카드 명칭은 진로카드와 문화카드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문화·진로체험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과장님, 이거 2018년도에 주 사용처 한번 보셨어요?

이게 진로에 더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아니면 문화 쪽에 더 사용되고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황진서 여기 세종시에 그런 가맹점이 부족해서 처음 초창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다른…….

박성수 위원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2018년도에 주요 사용처가 온라인 서점이 50.3%고 쿠킹이 25.6%, 영어가 7.9%, 공예가 4.4%, 동전노래방이 3.0%이에요.

그러니까 진로보다는 문화·공연에 더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문화카드 사용처를 통해서 보면 우리 시의 영화·공연·연극 등 문화·공연 기반이 그리고 또 놀이시설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 여기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용처 중에서 동전노래방의 경우는 2018년 3%였거든요.

그런데 3월 기준만 따져 보면 8.3%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177%가 늘어난 거예요, 사용처가.

학생들이 여가 시간 때 보낼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 그런 거고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더 다양한 가맹점을 찾는 노력을 해야 되고, 특히나 중요한 건 시 스스로도 문화·공연 인프라를 확충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의지가 없어 보여요.

혹시 과장님, 이런 거와 관련해서 문화재단하고 자주 만나서 얘기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황진서 문화재단까지는 아직 접촉을 못 했는데요.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청소년문화의집을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결국 문화카드에 방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왜 진로카드라고 고집을 하셨어요?

○아동청소년과장 황진서 진로체험카드, 그러니까 저희들이 10만 원 배정하고 있는데 문화 쪽에는 한정을 줘서 어느 정도까지만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진로 쪽에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맹점도 진로 쪽에, 지난번에 상담했는데 아이들이 진로 쪽에 체험할 수 있는 가맹점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제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물어보겠는데 이게 누가 발급 대상이 되는지 알고 계신 분 있으세요?

아동청소년과 빼고요.

이 진로체험카드가.

혹시 복지정책과장님 아세요?

○복지정책과장 김회산 (공무원석에서)모르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거 중 1이에요.

중 1 또는 학교 밖 만 13세예요, 이 카드가.

이게 진로체험카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황진서 자유학기제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청소년문화의집에 가서 청소년들하고 상담해 봤는데 청소년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동아리활동을 하는 댄스동아리라든지 그런 활동을 하는 아이들이 이런 카드도 이용해서 체험도 하고 진로도 대학교를…….

박성수 위원 그게 많지가 않다니까요.

진로체험카드를 하나 만드세요.

왜냐하면 지금 사용처만 봐도 그렇고, 제가 시간이 있어서 빨리 말씀드리겠는데 2018년도에 발급 대상이 99.2%가 발급을 받았는데 집행은 81.2%밖에 안 됐고요.

이걸 만약에 발급 대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3440명의 청소년 중에서 650명은 활용을 아예 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올해 지금 상태로만 보면 발급 대상자의 63%만 발급을 받았어요.

지금 벌써 5월 말이거든요.

그래서 기이 학교에도 홍보해 주시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 또 하나 궁금한 게 조례 제4조제2항에 보면 문화카드를 발급받은 청소년이 주민등록지를 시 외의 지역으로 옮겼을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시킬 수가 있어요.

지금 중지된 사례가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황진서 저희들이 시스템을 통해서 그렇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몇 사례가 있었나요?

지금까지요.

○아동청소년과장 황진서 그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요.

박성수 위원 제가 봤을 때 이거 현실적으로 찾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지요?

○아동청소년과장 황진서 네.

박성수 위원 그래서 저는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서 예산이 누수되는 일이 없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발급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발급받을 수 있게끔 홍보활동하시고 그다음에 많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가맹처도 늘리고 다양하게 하는 그런 방법하고, 제 고민은 문화카드는 문화카드로 존치시키고 진로카드 하나 더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유학기제 등등 해서 그렇게 고민하신다면 저는 대한민국 17번째로 태어난 세종특별자치시가 그동안의 16개 광역시·도와 다를 바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고, 제가 이거를 만든 거 관련해서 나중에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릴 텐데 결국은 끝내 복지부가 손 든 것 아니에요,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노력을 해서, 법을 바꾸는 노력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진로카드를 별도로 만들고 문화카드는 문화카드로 가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한번 고민을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질의를 계속 못 하고 있었어요.

질의 참고 자료로 쓰려고 아까 전 타임 과 할 때 요청했는데 취합하기 힘든 자료가 아니거든요.

복사만 해 오면 되는 자료인데, 일단 자료 안 주시면 이 과 회의 안 끝내요.

○아동청소년과장 황진서 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기다린다고 해서 그냥 대충 넘어가지 않고요.

참고하시기 바라고,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께서 진로체험카드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정부하고 해당 부처하고도 협의하느라고 진통을 앓았던 거고요.

공약사업을 한 거고, 저도 이 카드 처음 공약 만들 때 참여해서 정책에 대해서 논의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의회를 통과할 때도 진통을 많이 앓았었던, 그때 당시에는 정당의 배석이 의석 수가 어느 정도 안배가 돼 있던 상태라 정당 안에서도 반대가 있어서 의회 통과할 때도 어느 정도 협의하느라고 힘들었었어요.

금액을 가지고도 그때 한참 의회에서 논의했었고.

지금 환경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지금은.

이럴 때 해야 됩니다.

봄날이 계속 지속되지 않아요.

이럴 때 해서 청소년들 제대로 된, 사실 중학교 1학년생들한테 10만 원 주는 거거든요.

그거 몇 달이나 쓰겠어요, 쓰면?

쓰려고 마음먹으면 금방 쓰지 뭐.

영화관도 가고 버스 탈 때도 쓰고 책 살 때도 쓰면 그거 금방 써요.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돌아가시거든 시장님하고 논의를 좀 더 해 주시고요.

논의하시고 협의도 한번 해 주시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좀 더 확대할 건지에 대해서는 논의해서 의회하고도 대화를 나누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황진서 존경하는 안찬영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초에 문화카드로 사용하려고 협의하다가 복지부하고 협의가 안 되는 과정에서 진로카드로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지금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다시 저희들이 협의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지금 상황이 그때하고는 많이 바뀌었어요.

대통령도 바뀌셨고 우리 의회도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고 이럴 때 해야 됩니다.

공무원분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자료가 왔는데 제가 질의하면서 자료 검토하기에는 능력이 거기까지는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자료를 봐야 질의를 할 수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 그 전에 하나 말씀드리면 공통 자료 1번 책자 같은데요.

여기 725페이지를 보면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라고 있어요.

위원회 같은 거 협의, 위원회 개최하고 그런 거 있는데 보시면 그냥 쭉…… 뭐 국장님이 먼저 찾으시면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과장님이 먼저 찾으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운영위원회가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명칭은 이게 맞는가요?

○아동청소년과장 황진서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맞아요?

그럼 이거는 어디에 근거로 해서 만든 운영위원회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황진서 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만들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아동복지법」 제37조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거 찾느라고 한참 애먹었어요.

「아동복지법」 제37조를 암만 뒤져 봐도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란 단어도 없고 이걸 하라는 얘기는 없고, 다만 찾다가 보니까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보니까 조례 위임사항이 있어서 조례에 따라서 만든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조례에 의해서.

그런데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왜 리스트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아, 위에 있나요?

제가 잘못 봤네요, 이거는.

네, 잘못 봤네요.

제가 못 봤고요.

그래서 이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가 2017년부터 한 번씩 회의를 하셨어요, 한 번씩.

이게 한 번 정도 하면 되는 내용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황진서 보통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가 연초에 기본계획이라든지 사업계획을 할 때 심의를 하고 나머지는 실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래서 명칭이 운영위원회인 것 같아서요.

운영위원회는 심의위원회보다는 회의가 좀 더 자주 있기 마련이거든요, 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 번 하셨더라고요, 매년 한 번씩.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심의 안건이 있거나 그러면 하기 때문에 원래 회의 개최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운영위원회는 지침에 의해서 하는 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지침에 어떠어떠한 것들을 계획하고 수립해서 집행하라고 돼 있을 것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황진서 네.

안찬영 위원 그런 것들을 쭉 진행해 가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수정하고 보완하라고 운영위원회라고 만든 것 같은데, 회의가 좀 적은 것 같은데 어떠세요, 과장님 보기에는?

회의할 내용이 정말 없어서 1년에 한 번씩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소홀하신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황진서 실무위원회, 드림스타트 직원들하고 사례관리 하시는 분들이 매번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실무적인 거까지 운영위원회에서 하기는 좀 과한 것 같아서 그동안 실적이 부족했는데요.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1년에 한 번 하는 운영위원회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올해 제가 첫 번째 운영위원회를 참석했거든요.

안찬영 위원 운영위원회를 1년에 한 번 하려면, 1년 계획 심의해야지, 전년도 거 결산 심의해야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거의 점쟁이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려면.

컴퓨터 수준이라고요.

좀 자주 하시고, 바쁘신 건 아는데 그래도 운영위원회를 구성했으면 분기에 한 번 정도는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 사업계획이 계획대로 잘 운영되는지도 보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수정하도 하고 보완도 하고 그러실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알았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밑에도 보니까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아동·청소년친화도시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1년에 한 번 돼 있고 2019년도에는 아예 계획이 없으신가요?

○아동청소년과장 황진서 3월 기준이기 때문에 4월에 개최를 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황진서 네.

안찬영 위원 자주 안 모이시네요, 여기도 보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황진서 저희들이 이행사항 57개 과제가 있는데요.

10월에 이행사항 점검회의를 개최해서 하려고 합니다.

안찬영 위원 57개나 돼요?

○아동청소년과장 황진서 네.

안찬영 위원 그렇게 과제가 많은데 이렇게 회의를 조금 하시면 어떻게 해요.

더 자주 하셔야지.

○아동청소년과장 황진서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과장님이 답변만 아주 저한테 도움이 되게 많이 하시네요.

일단 위원장님, 제가 자료를 못 봤어요.

보고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중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보고요.

혹시 없으시면 잠깐만 끊었다가…….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이따가 보건복지국 전반에 대해서 다시 질의할 때…….

안찬영 위원 그때 할까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그때 하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자료가 아직, 일단 저도 자료가 오고 하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넘어가고 자료 오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랫동안 서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오전에 질의드렸던 거에 대한 정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치매노인 전담형 주야간보호센터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서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설명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오전에 제가 충분히 설득력 있게 말씀 못 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치매전담형 노인 주야간보호센터는 기존의 노인 주야간보호센터에서 좀 더 발전해서 치매전담형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초 보건복지부의 지침은 근무시간이 9시에서 22시입니다.

오전에 위원님께 6시라고 한 것은 여건이 우리 시에 10시까지 희망하는 입소자가 없어서 저희들은 6시까지 한 것입니다.

참고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박성수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9시부터 18시까지가 주간이기 때문에 주간에 운영되고 있고 야간이라는 개념은 18시부터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한데 현재는 여건이 불비해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렇게 정리하겠고요.

노인생활 및 이용시설 내에 치매환자 관리 매뉴얼이 별도로 있나요?

보건복지부 지침이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관리 매뉴얼이나 이런 것.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노인생활?

박성수 위원 노인생활 및 이용시설에 대해서 그 이용시설 내에 치매환자에 대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별도 매뉴얼은 있는 것을 제가 보지 못했는데…….

박성수 위원 그러면 시설 종사자들이 어떻게 응대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아, 그런 것은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런 매뉴얼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실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우선 그분들 내부적으로,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고 있는데 그분 자체적으로…….

박성수 위원 예를 들어, 제가 그럼 과장님 질의를 드릴게요.

치매 어르신이 시설 내에서 만약에 오줌을 쌌어요.

그런다고 치매 어르신한테 주의조치를 하는 게 맞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그것은 제 판단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박성수 위원 그래서 그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치매 어르신의 보호자를 불러서 다른 시설 종사자나 그분들 앞에서 면박을 주면서 했다는 게 과연 시설 종사자로서 그 사람이 적합한 사람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건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사항 아주 부적절한 저기인데.

박성수 위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있을 수 없습니다.

박성수 위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민원이 들어 왔는데 치가 떨렸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치매 어르신이 소변을 봤다고 해서 거기를 주의조치를 했다고 하고 이후에 말을 안 듣는다고 보호자까지 불러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당신 남편이 이런 일을 했으니까…….” 그거 모욕적인 언사지요.

그 보호자께서 상실감에 죽고 싶으셨대요, 그날.

‘내가 이런 모멸을 느껴야 되나.’ 이러면서.

이거는 기관 경고를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요.

제가 진짜 참, 더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국장님 일단 내용 아시니까요.

적절한 조치를 취하셔야지, 시 이미지가 있지요.

저희 위탁기관이에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일단 거기 업체 기관을 총괄하고 있는 종합복지관에 공문을 보내서 적절한 조치를…….

박성수 위원 공문을 보낼 게 아니라 교육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요.

그리고 관리 매뉴얼이 있다고 하면 그 매뉴얼에 따라서 만약에 그게 이행이 안 됐으면 적정한 페널티도 부여해야 돼요, 이럴 경우에는.

하여튼 그거는 제가 조치를 한번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노인 인구 대비해서 일자리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특히나 제가 걱정하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관내에 별다른 소득은 없이 기초노령연금만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된 게 있나요?

소득이 없이 기초노령연금만 받으시면서.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그 비율 말입니까?

박성수 위원 네, 읍·면·동별로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건 자료가…….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별도로…….

박성수 위원 그건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요.

제가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동안에 시에서 많이 노력을 하셔서 사회공헌형 일자리하고 시장진입형 일자리를 모두 많이 늘려 와서 현재는 48개, 참여 인원도 한 2571명으로 많이 늘어났고요.

그런데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분들에 비해서는 아직도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난해 수행기관이 열 곳이었는데 한 곳은 기이 수행기관으로 통합되면서 지금 여덟 곳으로 축소되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네.

박성수 위원 그것도 그렇고요.

노인 일자리 사업이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 ‘두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첫째는 노인이 겪는 역할 상실 그리고 고독과 소외감 같은 정신적인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일을 통해서 빈곤 문제와 건강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데요.

일전에 제가 한번 얘기를 들으니까 호주인가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이 점심시간 때쯤 해서 게이트볼을 치러 나오시면 호주달러로 10달러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현찰을.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운동도 하시고 이거 가지고 식사하시거나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 대신 관리자가 보는 거지요, 이 어르신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오늘 빠지셨으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직접 방문해서 면담하시면서 주기적으로 케어가 또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돈 1만 원에 해결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이분들이 계속 병원을 다니시거나 아니면 아프셔서 집 밖으로 안 나오시면 거기에 따라서 발생하는 사회비용이 더 크다는 걸 호주는 아마 인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그런 측면에서도 같이 어울리시면서 지낼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시가 노인복지의 일환으로 접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또 하나는 보니까 식약장애인의 경우에 일반 신용카드, 복지카드, 주민등록증에 대해서 구분이 어렵겠지요.

왜냐하면 카드가 비슷비슷하잖아요, 다들.

그래서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점자 스티커를 제작·교부하고 있더라고요.

서울시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난해 생활점자 스티커를 제작해서 1∼2급 시각장애인 7500명에게 제작·배포하셨어요.

그리고 부산시는 이보다 좀 더 나아가서 시각장애인이 많이 거주하는 임대아파트를 비롯해서 대형병원 주변 12곳에, 약국 90곳에 점자 복약지도 사업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는 어떤가 봤더니 지금까지 제작 교부한 점자 스티커가 전무하지요, 그렇지요?

다만 행안부에서 아마 2월에 입법예고가 나갔고 하반기쯤 만약에 법이 통과되면 주민등록증에 점자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아주 사소한 배려거든요.

그 정도는 저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만약에 이게 범죄에 악용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계획을 물어보니까 하반기 때부터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당장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우리가 사회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분들에 대한 아주 작은 배려거든요.

사실 이건 배려도 아니지요, 원래 그렇게 됐어야 되는 건데.

아쉬운 측면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청각·언어장애인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에 수화통역을 신청하면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용 지원 내역을 살펴봤더니 총 247건 연인원 382명이 이용하였더라고요.

이분들이 대화가 불가능하니까 수화통역사를 대동해서 가는 거 아니시겠어요?

제가 궁금한 거는, 보통 의료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지요.

이분들이 “나 언제 갈 거다.” 그러면 의료기관에서 그쪽 수화통역사한테 요청해서 “그날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경우 있고 아니면 직접 본인께서, 이해당사자인 당신께서 수화통역센터에 얘기하셔서 “그날 같이 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가서 수화통역 해 주시고요.

만약의 경우인데요.

긴급한 상황이 됐을 때는 어떻게 이용이 가능한가요, 수화통역사분들이?

심야 시간대나 이럴 때.

갑자기 아픈 경우가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글쎄, 지금은 전화로…….

박성수 위원 저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고민을 해 봤는데 마땅한 방법은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런데 고민스러운 건 맞아요.

갑자기 맹장염이 걸렸다거나 그랬을 경우에 배가 아프다고는 말을 하는데, 어디가 아프다고 행동, 발짓 하면서요.

그런데 제대로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긴 하겠는데 마땅한 묘안이 안 떠올라서 방법을 같이 고민해 봤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되는, 소위 얘기하는 BF 인증 제도가 있지요.

국가기관은 2015년 7월 이후에 인증이 의무가 됐고요.

그다음에 민간법인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법의 사항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인증받은 시설이 없고요.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시에 BF 인증과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

일단은 관련 법률이 적용하고 있는 절차를 적용하고 있는데 시가 저한테는 “관내 BF 인증 시설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아직까지 구체화하지는 못했고요.

저희들이 정부 지침에 의해서 보다 활성화 추진하려고 노력,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장애인 복지시설 신축 시에는 설계 단계부터 예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하고 세종시립도서관 건립 준공 후 본인증 추진, 향후 공공건설사업소에서 추진하는 모든 건축물 BF 인증 추진 검토”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타 시·도 사례를 보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데 저하고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일단은 민간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하고 인증 취득 등에 대해서 지원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BF 인증 후에는 사후관리 및 교육 등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같이 조례를 연내에 제정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알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시간이 갔는데 하나만 좀 더 마무리할게요.

관내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5개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중에서 지금 한 군데가 휴지 상태로 있는데 주력 상품이 종이컵 판매였더라고요.

그런데 종이컵 판매가 정부에서 아무래도 사용을 제한하다 보니까 판로 개척이 안 돼서…… 장애인보호작업장이 갖는 큰 의미가 하나는 직업 능력을 길러 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보호자 입장에서 봤을 때 케어가 가능해서 보호자가 다른 활동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울 때는 소득 창출의 시간적 여유도 돼서 저는, 여기가 새뜰보호작업장인데요.

시에서도 운영 재개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셨는데 방법을 한번 여러 가지 찾아봐 주세요.

지금도 좀 고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언급하지는 않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보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연결을 시켜 주고 지원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이곳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상황을 얼추 아시니까 하여튼 그 사항은 잘해 나가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수고하십니다.

노인장애인과 자료 제가 요구한 거에 보면 381페이지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인데요.

복지시설 예산을 여기서 보조해 주는데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통합돼서 지원해 주는 기관이 있고요.

아니면 인건비하고 사업비, 운영비를 분리해서 내려 주는 기관이 따로 있네요.

그래서 어떤 기관은 통합해서 주고 어떤 기관은 분리해서 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복지정책과 소관에서 만든 자료네요, 보니까.

(『해당 과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총괄해서 보낸 건데 페이지가 삼백몇 페이지는 아닌 것 같고요.』 하는 공무원 있음)

381페이지인데요.

(『381이요?』 하는 공무원 있음)

네, 개인별 자료인데요.

각 과에서 따로따로 이렇게 자료를 수합해서 붙여서 온 것 같은데 그러면 그 과…….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제가 챙겨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아니요,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여기 통합돼서 지원이 되는 기관이 주로 여성가족과의 시설 기관이 해당이 많이 되고요.

지역아동센터 이쪽이 통합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 보조되고 있고, 노인시설에서는…….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네, 저희들 시설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시니어클럽이 통합해서 보조가 되고 있고요.

주로 장애인시설, 생활시설이나 이용시설 여기가 운영비와 인건비가 통합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제가 보니까 주로 이렇게 지원 형식에 따라서 시설에서는 인건비나 사업비나 같이 오다 보니까 인건비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안 되고 사업하고 운영을 하는 데 마음대로 많이 사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장애인시설에는 통합해서 보조금이 내려가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저희들 이용시설이 있고 생활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용시설이 통합 운영이 되고요.

생활시설이 분리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 절차라든가 회계상 운영 이런 부분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정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사실 위원님 그런 것 같아요.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각각 내보내는 게 원칙인데 보니까 여기는 하나의 통예산으로 내려 보내서 적절하게 운영비 쓰고 인건비 쓰는 형식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 같은데 이것은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사실 인건비, 운영비를 명확히 구분해 줘야 제대로 될 것 같은데, 그건 맞습니다.

이영세 위원 과장님 답변 말씀 중에 딱히 그런 것도 아니에요, 보면.

노아의집, 요나의집, 해뜨는집, 세종빌 여기는 거주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통합해서 보조금이 나가고 있거든요.

이용시설 외 거주시설도 마찬가지로 통합해서 나가는 기관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거기 인건비는 종사자 대비해서 정확한 비율로 나누어서 내려가야지 이게 분명하게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건비가 확보되면서 그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다는 거 분명히 하시고, 기준이 세부적으로 마련된 게 있다면 저한테 설명을 따로라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또 하나는 장애인 이동 그런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세종에 누리콜택시가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는 계약을 1일이나 2일 전으로 개선이 돼서 장애인들이 예약을 한다고 홍보가 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장애인들이 야간에 어떤 불의의 뭐가 있을 때, 응급한 요구가 있을 때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는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타 시·도에서,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장애인이 365일 24시간 가능하게 한다는 가이드라인이 이미 발표되고 있고 타 시·도도 모두 다 야간에 새벽 0시부터 6시까지 운영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세종시가 그것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고 실제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개선이 되어야지, 장애인들은 0시부터 6시까지 반드시 이런 콜을 불러야 될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안 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운영 관계는 직접 관리 부서가 따로 교통과가 있어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시한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협의를 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그쪽하고…….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위원님, 이것은 제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 말씀하셨잖아요?

이영세 위원 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우리가 13대 운영하고 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6월까지 홈페이지 내 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스마트앱 개발을 통해서 한다는 건데 야간에 저희들 운행을 몇 시까지 하는지는 솔직히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위원님 말씀, 지적 사항 받아들여서 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야간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모든 광역시·도에서 이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세종만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해 주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지금 지체장애인이 세종에 5500명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18대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13대라고 그러시네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콜택시요?

이영세 위원 네, 13대가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현재는 13대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콜택시가 13대고 올해 20대까지 확대한다는 건데 그 후로는 통계를 잘 모르겠습니다.

금년도까지 20대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은 맞습니다.

이영세 위원 시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건 이해하는데요.

장애인등급제가 이제 폐지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애 정도에 따라서 누구든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 열몇 대 가지고 과연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해도 노선이 굉장히 적다 보니까 잘 안 걸린대요.

이거는 확실하게 노선을 확대하고,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 하면 시외 지역을 이용할 경우에는 2시간 정도 대기시간이 있어야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30분으로 단축하게, 시외 지역을 가더라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같이 함께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누리콜택시운영위원회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제가 여기 지금 자료에 보니까 누리콜택시운영위원회는 위원회에 나와 있지 않은데.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그거는 관리 부서가 교통과에서 관리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아, 그런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교통과 소관입니다.

이영세 위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누리콜운영위원회라고 하면 실제로 교통과의 담당 공무원이나 장애인 전문가 이런 사람들도 같이 포함되고 있는 걸로 제가 추정이 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 입장을 대변할 당사자가 반드시 운영위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맞습니다.

이영세 위원 실제로 현장에서 그걸 이용해 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의견이 당연히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 운영위원회에 당사자가 포함이 안 돼 있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당사자가 반드시 포함돼서 이런 제도개선의 문제가 이루어져서 협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이 문제도 아까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해서 상의하고 결과를 위원님께 따로 저희들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행 상황을.

이영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우리 작년에 2018년도 경로당 청정기 사업 시작했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금년도에.

이윤희 위원 네, 올해도 신규로 또, 작년에는 국비를 7 대 3으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찾다 보니까 올해도 신규로, 작년에 원래 2019년도에는 예산이 없다고 했는데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는지?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작년도 예산에 세웠던 것을 올해 명시이월 해서 471개소 536대는 경로당에 배부해 드렸고요.

이윤희 위원 작년에 추진한 거는 7 대 3에 국비, 시비 그거고 올해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시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올해는 임대 형식, 렌털 방식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렌털도 돈은 들어가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월 4만 원 정도.

이윤희 위원 그거는 어떤 금액으로, 그럼 작년에 남은 걸로 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그게 아니고요.

렌털 부분은 시비로.

이윤희 위원 시비에도 10% 국비가 들어가 있던데요.

국비 10%, 나머지 90%는 시비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잘 모르시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 사항은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일단 작년에 저희 행복위에서 그 얘기를 들을 때 7 대 3, 30%가 국비고 70%가 시비라고 얘기를 들었고 그 안에서 보면 거의 물품을 구매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들었거든요.

구매해서 지급하는 방식.

그렇게 알고 계신가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저는 사후관리 때문에, 올해도 워낙에 미세먼지 같은 게 문제가 됐던 터라 관리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 안에는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있지는 않았었는데 지금 어떻게 유지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올해 경로당에 배치한 471개소는 업체와 필터 교체라든가 유지·보수를 하는 걸로 일단 협약을 체결해서 3년간은 해 줄 겁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관리가 되는 거네요, 3년간은?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이윤희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홍보를 별로 안 했나 봐요.

잘 모르시던데.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이게 일반 경로당에 배포될 때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에서는 전혀 인지를 못 하고 있나요, 아파트에서?

청정기가 들어온 줄도 모르더라고요, 물어봤더니.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해 드리지 못 한 건 죄송합니다.

이윤희 위원 작년에 행복위에서 얘기를 할 때도 어르신들이 이걸 관리를 잘 못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한 사용 방법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관리사무소에 청정기 들어온 거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물어봤더니 들어온 것도 모르고 청정기 관리가 되고 있는지도 몰라서 확인·관리 여부에 대해서 알아봐 달라고 부탁드렸더니 다행히 관리는 되고 있고 관리·점검일지같이 그것도 작성되고 있다고는 하셔서 다행이라고 생각은 했었어요.

그랬던 이유 중에는 작년에 우리가 이거를 얘기할 때 그게 물품에 대한 금액이었기 때문에 우려됐던 터라 확인을 하려고 했었고 올해는 예산이 없다고 해서 ‘그거는 어떻게 할까, 새로 생기는 경로당이 있는데.’ 했더니 또 어떤 예산으로 하셨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렌털이 진행되고 저희는 모르고 있었단 말입니다.

작년에 그 이후로 그 사업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들은 적이 없거든요, 2019년도 렌털 사업에 대해서는.

국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올해 이후는 현재 렌털 방식으로 하는 걸 제가 알고 있었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보고를 못 드린 거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윤희 위원 전혀 몰랐고요.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잘 되고 있는지 미세먼지 때문에 걱정이 돼서 알아보다 보니까 올해도 또 진행되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고 어쨌든 관리도 되고 있으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저희한테도 얘기해 주시고 향후 들어갈 때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부는 알고 있어야지 전혀 모르고 언제 들어온 지도 모르고 들어온 줄도 모르고 사업 자체도 모르는 거는 주민들한테 홍보도 안 되잖아요.

시에서 좋은 목적을 가지고 어르신들한테 청정기 보급 사업을 했는데 관리 주체나 입대위에서 전혀 모른다는 거는 오히려 시에서 제대로 홍보를 못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많은 소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자료 요청했던 것 중에 장애인정책 관련 100% 시비 사업이 있는지 요청했었어요.

받으니까 이 내용이 정확하다고 하면 한 60억 정도의 시비가 있는데, 지원 사업이.

대부분이 인건비나 운영 관련 사업 이런 거고 조금, 장애인 건강 관련 이런 거는 1500만 원이 다입니다, 1년에.

60억 중에 1500만 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업재활시설이나 주간보호센터에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저는 보건 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지원도 충분히 필요하고 좋은 사업이지만 향후는 그분들이 좀 더, 덜 건강할 수밖에 없거든요, 불편하고.

조금 더 건강의 안전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책정하고 정책을 세우실 때, 국장님께서 챙기셔야지 누가 챙기…… 그렇지요?

국장님께서 챙기셔야 됩니다.

잘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감사합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이따가 보건복지국 전반에 대해 보충질의 할 때 하시는 걸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노종용 위원 (마이크 꺼짐)네, 괜찮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고맙습니다.

그러면 보건정책과…….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끝낸다고요, 위원장님?

○위원장 채평석 일단 노인장애인과는 여기에서 종결하는 걸로 하고…….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질의도 안 했는데, 저는.

○위원장 채평석 그렇게 하고 총괄로 다시 질의할 때, 보충질의 할 때…….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그건 보충질의고, 위원장님.

박성수 위원 (마이크 꺼짐)그건 보충질의고요.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본질문을 아직 안 하신 위원님들이 계세요.

노종용 위원 (마이크 꺼짐)일단 정회하시지요.

이영세 위원 (마이크 꺼짐)정회했다가…….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정회해서 논의하셔서 하시지요.

○위원장 채평석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6분 감사중지)

(17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장애인들이 이 통계에 의하면 총 1만 1582명이 맞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지금 등급별로 쭉 나누어져 있는데 이제 올해면 이 등급이 폐지되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폐지되면 등급 때문에 여러 가지 혜택을 못 받던 부분들이 다 고르게 받을 수 있어서 사실 여러 가지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장애인들 현황을 보면 이게 아마 통계로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근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세요?

경제활동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급여 부분이 조금, 최저임금 정도가 아니더라도 어떤 사회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통계가, 이건 잡기 좀 어렵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거기에 대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노종용 위원 대략이라도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하여튼 일자리로 하시는 분은 공식적으로 아흔두 분이 계시고요.

또 재활사업장 다섯 군데 하시는 분들이 있고 나머지 분들은 현황 자료가 없는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들도 현황 파악을 제대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종용 위원 그 정도면 1만 1000명에서 보면 대략 1% 내외 정도가 근로활동을 하지 않을까라고 추정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아주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노종용 위원 그럼 국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시설에 계신 분들도 있지만, 백쉰여덟 분 정도가 아마 시설에서 거주하고 계시는데요.

나머지 99% 정도의 장애인분들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그냥 편하게 일단 얘기해 주셔도 괜찮아요.

대부분의 장애인분들이 근로활동을 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잖아요.

이분들이 물론 등급에 따라서 병원 치료를 꾸준히 받으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어느 한 장소를 벗어날 수 없는 특수성을 가진 분들을 제외하고 어떻게들 지내실까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편찮으신 분들은 집에 계신 분도 있고 병원에 다니시는 분들 위원님 말씀대로 있겠지만 우리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 또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용하시는 분들, 그렇게 이용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드네요.

노종용 위원 시설 이용하시는 분들 말고 대부분 그냥 댁에 계시나요?

그 90% 이상의 모든 장애인분들 대부분이 어떻게 계세요?

진짜 그냥 제가 순수하게 질의하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글쎄요, 그건 제가,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그 속에 있겠고요.

집에 꼼짝 못 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략 몇 분인지는 모르겠으나 저희들이 일단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하는 분들은 대략 308명 정도, 활동을 못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케어해 드리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학교를 다니거나 직장생활을 하시거나 아니면 시설에 계시거나 이런 분들은 당연히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그 활동을 하고 계실 텐데 그러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누리학교 장애인들이 다니고 거기에서 직업훈련도 받고 실제 직업에 취직도 하시고 이러는데 이번에 졸업자 수 보고, 혹시 과장님한테 졸업자 수 정확한 데이터를 구두상으로라도 들으셨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노종용 위원 아직 못 받으셨나 봐요.

기관이 교육청 쪽이고 그래서 자료를 정확히 받기는 좀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구두상으로라도 전달해 준다고 아까 과장님 그러셨는데 아직 못 받으셨나 봐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노종용 위원 일단 2018년, 2019년 해서 한 일곱 분, 여섯 분 취직을 하셨어요, 졸업자 중에.

그러면 졸업하신 분들은 조금 더 많겠지요.

정확한 수치를 모르겠는데 대략, 제가 여기를 두 번 정도 방문해서 시설도 한번 보고 현황 파악을 했었는데 졸업하시는 많은 분들이 취직 전선으로 가지 못하면 대부분 그냥 집으로 가거든요.

가시면, 부모님들이 여태까지 그래도 경제활동을 하셨는데, 그래서 가사를 꾸려 나가셨는데 아이가 학교를 졸업하니까 다른 시설이나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집에 가시면 그 아이들을 케어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직장을 그만두셔야 되고요.

그러면 그 가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학부모님들이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에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많은 대다수, 정말 많으신 분들인데 어디다 특별히 말씀을 할 수 없지만 집에 있어야 되고 집에 있는데도 활동 자체를 아예 못 하셔서 어쩔 수 없는 분들을 제외한, 움직임도 가능하시고 사회참여를 원하시고 활동이나 어떤 욕구가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이런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있어야 되는 부분이 큰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하여튼 위원님 무슨 말씀인가 제가 잘 알겠고요.

노종용 위원 답변을 안 하셔서 제가 계속 드리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지난번 교육청 업무 보고 때도 제가 들어 보니까 144명이 특수학교를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졸업을 하게 되면 부모들이 사실 큰 아이를 보호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고 직장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대해서 직장을 못 하고 경제 능력이 없는 분들은 평생학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겠고요.

일단 내년도에 복지센터를 통해서 크지는 않지만 평생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 복지재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만들어 봐라.” 해서 지금 과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고 공간이 확보된다면 내년부터는 그래도 많지는 않겠으나 학습 프로그램 할 수 있도록 될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제가 보니까 근로활동, 그러니까 장애인들 취업 부분은 사실 이렇게 예산도 들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신경 쓰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 인원은 전체 인원으로 보면 경미한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항상 조례나 법에 의해서 조금씩 움직이는 부분은 제가 잘 파악을 하고 있고요.

여기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4조에 “모든 장애인은 인권침해와 차별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이런, 어떻게 보면 대주제고요.

제5조에 보면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시책,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홍보,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 이런 부분들이 추진해야 될 목적으로 나오는데, 이게 5개년 장애인 기본계획에 수립해야 되는 세부 내역으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일자리 제공 부분은 두 분, 세 분 혹은 이번에 보니까 매칭사업으로 1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이것도 시간제로 나누긴 했지만 대략 한 백 분 좀 넘게, 조금 안 되나?

조금 안 되네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조금 안 됩니다.

노종용 위원 그 정도로 준비도 잘하고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본 같은 사례에서도, 국내에는 그렇게 특별히 비교할 수 있는 사례가 없는 것 같은데 장애인들하고 일반인들하고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설계하고 있어요.

그리고 치매노인들하고 일반인들하고 같이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공간들이 준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거냐 하면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부담감보다는 장애인들도 사회로 나와서 일반 시민들하고 차별 없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게 어떤가.

아까도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17개 시·도의 마지막이자, 지금으로 보면 가장 최근인데, 생겨나서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도시인데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같거나 “어느 시·도에 조례가 생겼으니 이걸 한번 따라해 보자.” 이런 것보다도 조금 더 선도적으로 뭔가 미리 준비하는, 앞서가는 그런 느낌의 일들이 추진됐으면 좋겠어요.

특히 보건복지국에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 아동친화도시고 여성친화도시고 이런 부분들을 잘 살려서 노인, 장애인을 특화하는 도시의 색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부분을 고려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장애인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부분에 자꾸 발목이 잡혀서 이런 생각할 수 있는 사업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사회복지공동모금 보잖아요.

잠깐 하는데도 4000억 정도, 두세 달 정도 하는데도 이렇게 모이고, 전혀 상관없는 유니세프나 홀트 이런 데도 회원 수가 40만에서 100만 가까이, 네이버 관계된 여러 가지 기부나 후원이나 회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돕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으신 국민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역에서 내 옆에 이웃, 우리 동네, 우리 시의 어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애정을 가져요.

국장님 아시겠지만 이렇게, 뭐지요?

마니또라고 그러나요?

누구 한 명을 지정해서 연결이 돼서 그 학생이 클 때까지 후원해 주고 지역에서 그런 활동들이 있어요.

아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노종용 위원 우리는 아직 그런 부분들이, 혹시 사업이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건 후견인이 됐든 뭐든 그게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노종용 위원 네, 하여튼 그게 저기는 아닌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확실히 우리가 이런 사업이나 정책을 만들어도 일반인들도 충분히, 무조건적으로 방어하고 배제하지 않거든요, 장애인분들을.

그런 마음이 있고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걸 고려해서 그런 공간적인 부분이나 어떤 프로그램 이런 거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와 계시니까 담당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전에 장애인, 비장애인 셰어링 공간 가지고 토론도 하시고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가 저희들도, 그때 논의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이 사항도 빠르게 공간 문제하고 특화된 프로그램을 만드는 문제 이런 것은 위원님하고 같이 상의해 가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국장님 관심 좀 가져 주시고 저희가 미팅도 몇 번 하면서 어려움을 사실 느끼고 있어요.

이게 진짜 어느 정도 애정을 많이 안 가지면 너무나 도달하기 힘든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특히 다른 시·도에 많이 있는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데요.

애정을 가져 주시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짧게 또 하나 할 부분이 있어서, 우리 시민분께서 제보를 주셔서 제가 이거를 조금 둘러봤는데 혹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부분 있지요?

이 부분 국장님 잘 아시나요, 혹시?

내용을 좀 아세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게 지금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이 총 몇 개소 정도 있어요?

매년 공모하지요?

매년 하나요, 기관 선정 공모를?

공모를 어떤 기준으로 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제가 대답할까요?

노종용 위원 네,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그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공모를 해서 20개 시설이 응모를 했었고요.

참여는 13개 시설이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매년 지정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저희들이 이 시설이 응모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공모를 해서 신청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여기서 제기되는 내용이 사실 기준적인 문제거든요, 기준.

정량적으로 평가를 제시하느냐, 지금처럼 정성평가로…… 어떻게 보면 선정되지 못한 분들이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70점 미만은 아예 공모가 제외라고 돼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심사기준에 70점 이하가 있지요.

노종용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정성평가에는 안 나와 있잖아요.

공지가 안 돼 있잖아요, 공모에는.

돼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공모에 안 돼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빨리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모하면, 아까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도 놀이터 공모 부분 보세요.

지역 주민들이 몇 달 동안에 그걸 모아서 공모한다고 다 준비했는데 떨어진 이유가, 공모에서 탈락한 이유가 이렇게 명쾌하게 나오지 않으면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다음에 또 그런 공모들이 있으면 그 지역에서 공모할까요?

3∼4개월씩 지역 커뮤니티들 다 만나서?

안 할 겁니다, 분명히.

이건 약간의 성실성이나 이 공모에 대한 책임감 같은 것도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점수를 공지 안 해서 이 선정에서 떨어진 분들에 대한 이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기준을 보면 제가 봐도 이건 진짜 조정을 좀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정성평가를 하다 보니까 누가 봐도 객관적이지 못한, 그러니까 주관적인, 선정위원회나 이쪽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모호한 넓은 개념으로 다 넣어 놨어요.

객관적인 지표로 등급을 매길 수 있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혹시 보셨어요, 국장님?

아세요, 이 내용을?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세부적인 심사기준은 제가 잘 모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자세히 말씀 주셨는데 그 사항이 정성적인 부분이 많이 개입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항목별로 보면 정량적인 부분, 시설이 갖추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조금 전에 점수 70점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련 법 또 관련 지침에 의해서…….

노종용 위원 일단 공지 안 하셨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공지를…….

노종용 위원 공고에 공지가 돼야 그분들이 할지 안 할지 결정할 텐데 그것도 문제고, 아니, 지금 이거 평가기준 보고 계신 거예요, 혹시?

보고 계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네, 봤습니다.

노종용 위원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정량평가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민원을 보고, 민원이 온다고 해서 이걸 아무 저기 없이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이 부분을 보면 정량평가가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고민하셔야 돼요.

“지금 있는 게 어느 정도는 잘됐다.” 이렇게 보시면 정말 안 됩니다.

이거는 너무나 누가 봐도 완전히 정성평가 기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공모에 의해서 들어가신 분들이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라도 공정하게 평가했다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항목별로.

꼭 기준을 마련해 주시고 전체가 아니더라도 분명히 이거 반영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보기에.

반영이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 시간을 많이 썼는데, 우리 사이트에 이거 공지하잖아요.

공지하면 공고 일자를 내잖아요.

공고 일자가 끝나면 다시는 열람이 안 돼요, 절대?

해 보셨어요, 이거?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어떤 거?

노종용 위원 시청에 공고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공고하고 기간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5월 20일까지 하잖아요.

이게 끝나면 이걸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그것은 컴퓨터 홈페이지에…….

노종용 위원 이거 내용 모르시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평가기준은 제가 봤습니다.

노종용 위원 평가기준이 아니고 여기에 공고를 하잖아요.

하면 게시기간이 만료되잖아요.

그 이후에 여기 있는 내용들이나 이런 걸 다시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제가 알기로는 볼 수 없는 걸로.

노종용 위원 볼 수 없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네.

노종용 위원 그게 맞아요,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지나간 것을…….

노종용 위원 제가 이거는 빨리 마무리할게요.

다른 시·도 한번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필요하거든요.

시민들도 필요하고 아마 관계자들도 이거를 가서 한 번씩, 지난 거지만 이유가 있어요, 봐야 될 필요가.

그런데 우리는 열람이 절대 안 돼요.

그런데 타 시·도 보면 3개월, 4개월 됐어도 그 기준이 필요하거나 그걸 다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관계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 들어가서 그 공고를 본단 말이에요.

이것도 돌아가셔서 한번 비교해 보신 다음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필요성이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다른 시·도를 보니까 3개월 전, 4개월 전, 1월, 6개월 전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숨겨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데이터를 엄청 잡아먹는 것도 아니고.

끝나자마자 게시 만료로 절대 열람이 안 되게 한다는 거는 지금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빨리 검토하셔서 공고에 대한 시간, 게재할 수 있는 부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네, 알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알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답변을 짧게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 검사보고서를 봤어요.

결산검사위원회가 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안찬영 위원 보고서를 봤는데, 그냥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다른 데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한두 번 얘기하고 말았는데 노인장애인과 관련해서 2018년도 세입을 누락시킨 게 있더라고요, 이 보고서상에 보니까.

세입을 누락시켰는데 금액이 1억 2100만 원인데 그거 보고받으셨어요, 과장님?

결산검사위원회 검토 내용.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1억 2000에 대해서는 못 받았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걸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담당 과장이 알고 계셔야지.

하여간 그래서 세입을 놓치셨어요.

세입을 못 잡으셨더라고요.

이거 주의하셔야 되고 이 회의 끝나거든, 여기 부서뿐만 아니고 세종시청의 전체 부서 공히 다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151건입니다, 전체가.

이번에 세입을 누락시킨 게.

총금액 61억이나 돼요.

그중에 몇 건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확인하시고 누락시킨 세입에 대해서는 매년 발생될 것으로 추정되는 세입이라면 내년부터 놓치지 마시고 세입에 꼭 잡으셔서 세출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 보고서상에 29페이지 보니까 중증장애인 제품 구매율 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 합동평가 통계에서 전국 1위 했다고 그러셨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안찬영 위원 보도자료로 났어요, 이거?

보도자료?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보도자료…….

안찬영 위원 중요한 건 아닌데.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보도자료 안 낸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천만 다행이네요.

이거 잘했다고 전국 1위라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진짜 이거는 한마디 들으셔야 돼요.

보세요, 과장님 잘 들어 보세요.

혹시 이거 내용 아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그거는 보고받았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그걸 모르시고 저번에 현장 갔는데 자랑이라고 저한테 얘기하려고 그러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아, 그것은 좀…….

안찬영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기조실 산하에도 그렇고 어제 한 국에도 그렇고 계속 이 얘기를 하는데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해서 이용하는 사업장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열악하게 사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일정 부분은 사명의식을 가지고 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장애인들 제대로 된 인건비를 못 주고 계세요, 매출이 안 나와서.

우리 시 관내 4개 업체 중에 제일 많이 주는 업체가 장애인들 월급 한 달에 60만 원 정도 주고 있답니다.

그나마 나머지 업체들은 월급이 30만 원 미만이에요.

그게 현 실정이라고요.

이 업체들에게 앞으로 우리 시가 마중물을 많이 만들어서 매출이 좀 올라야 제대로 된 인건비도 주고 일거리도 늘어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1위라고 성과를 냈는데 결산 내용을 보니까 목표를 원래 1로 잡으셨더구먼요.

그것을 나중에 슬그머니 0.1로 바꿔서, 참, 목표 0.9를 0.1로 바꾸셨어, 0.1로.

이렇게 함부로 바꾸면 되겠어요?

0.1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0.1로 바꿔요?

그런데 그 성과를 또, 실적을 1로 잡으셨어.

그럼 숫자나 잘 맞추시든가.

목표를 0.1로 잡아 놓고 성과를 1로 잡아 놓으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달성률이?

그리고 달성률을 뭐라고 쓰셨는지 알아요?

달성률은 또 3%라고 써 놨어.

이게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이게?

제가 남부끄러워서 말을 못 하겠어요, 진짜.

그러면 목표가 0.9였던 게 0.1로 바꿨는데 결과를 1로 잡았으면 달성률이 몇 프로예요?

3%예요, 1000%예요?

국장님, 1000%예요, 3%예요?

1000%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위원님 이것은 제가 따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뭘 따로 말씀드려요?

여기에서 얘기하면 다 끝나는 얘기인데.

내년부터 잘하시면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다른 거면 제가 그냥 실수라고 이해하거나 넘어갈 수 있는데요.

중증장애인들 제품 구매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할 건 하면서, 정말 할 건 하면서 그렇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지요.

정 하다가 환경이 안 좋아서 못 하는 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부터는 몇 개 안 되는 업체인데 이분들이라도 잘 운영할 수 있게 해야, 엊그저께 현장 갔을 때 보셨잖아요.

우리 시가 예산을 줘서 운영하는 곳 갔잖아요.

거기 장애인들 교육시키고 일자리 만들려고 1년에 6억을 넘게 써요, 보호작업장으로.

그런데 매출 얼마 나와요?

1억 조금 더 나와요.

일반 기업의 형태라면 그게 말이 되겠어요?

벌써 부도났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매년 예산을 줘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분들 직업교육 잘 시키고 사회 적응훈련 잘 시켜서 평생 거기에서 데리고 있겠다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다른 중증장애인들 보호작업장이나 이런 데 있으면 그쪽에 연계해서 취업시키려고.

그런데 보낼 데가 없으면, 일반 기업들이 보낼 데가 없으면 그분들이 받아 주겠습니까?

매출이 안 나오는데, 신규 인력은.

그러니까 우리가 애먼 데 예산을 써서 진짜 힘들게 힘들게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매출 진작시켜서 인력을 더 쓸 수 있게끔 하는 민간기업이 있는데 노력을 헛된 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집중을 제대로 못 하고.

국장님 바쁘니까 과장님이라도 정말 이거는 꼭 챙깁시다, 우리가.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네, 저희들 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거 관련해서 기조실 산하 정책기획관실에 모든 부서의 공통지표를 만들고 있어요.

지표 설정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목표치를 다시 잡고 있다고요.

현실적인 목표치를 잡자.

거기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목표를 설정해 주자, 부서들한테.

이 문제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노인장애인과의 업무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관심 가지시고 그쪽에 의견을 내 주세요.

“이렇게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협의하면서 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 얘기하느라고 7분이나 썼네요.

사진 좀…… 제가 다른 얘기는 더 못 하겠고요, 시간이 없어서.

오전에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도 검토해 보고 법률도 검토해 보고 시행령도 검토를 다 해 봤어요.

그런데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 반성해야 되는 게 법률은, 시행령은, 시행규칙은, 조례는 서로 떠밀고 있어요.

이 사회 제도로 안착되지 못하게.

제대로 된 과태료 부과가 어느 한 부분에서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서로 떠밀고 있어요, 법률과 조례가.

이거는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사진 보세요, 저기.

좀 확대시켜 주세요.

저게 여성 장애인 화장실이거든요.

어디로 들어가서 일을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저게 창고인지 화장실인지.

다음 장 줘 보세요.

저기가 입구인데 그 옆에 어딘가에 변기가 있어야 돼요.

저게 세면대인데 아예 진입 자체를 못 하게 저렇게 관리를 하더라고요.

다음 장이요.

저거 보세요.

전 저거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저게 얼마 안 된 신축 건물이라고요.

변기가 하수구에서 아예 분리되어 있어.

일반인도 급할 때 화장실 찾다 들어가서 저런 상황 보면 황당하거든요.

그런데 장애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지체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할 텐데 휠체어 타고 다니거나 목발 짚고 다니는 분들이 저기 아니면 다른 건물을 찾아가야 하는데 그분들은 거동도 불편하고 시간도 더 많이 걸린다고요.

다음 장이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청소용구가 아주 즐비, 여기는 그나마 조금 더 양호한 편이네요.

지금 보여 드리는 자료는 민원 들어온 자료 그대로 띄워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저희 의원들한테 이런 사진을 다 보내셨겠어요?

참 구구절절합니다. 저도 들으면서.

다음, 다인가요?

마지막인가요?

이거 보세요.

이게 장애인 화장실이거든요.

아예 잠가 버렸어요.

그것도 번호키로, 주인만 들어갈 수 있게.

저 안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저 정도 되면 지금 있는 조례나 이런 걸로 과태료 매길 수 있어요, 저 정도 되면.

그 정도는 과태료 매길 수 있다고요.

그런데 물론 이쪽 부서에서는 과태료 부과하는 부서는 아니더라고요.

장애인 부서라 제가 여기에 말씀만 드리는 거예요.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정책조정회의나 이런 데 들어가시면, 물론 거대 담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런 부분부터 우리가 사회 분위기 잘 만들고…… 저거 다 사유지 아닙니까?

사유 건물 아니에요?

저분들한테 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그냥?

그럼 뭐라도 인센티브라도 주면서, 장애인 화장실 시설을 잘해 놓고 상시 개방을 잘하고 그래서 관리 상태가 양호하고 개방 상태가 양호하면 인센티브를 주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끌고 가야지요.

어쩌겠어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방법을 찾아봐야 돼요.

우리가 왜 자리에 있습니까?

그 방법 찾을 의지 없으면 저희 의원들도 이 자리에 있을 필요 없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민간인들이 못 하는 거, 일반인들이 못 하는 거 하라고 이 자리에 앉혀 놓은 건데.

공무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의원들이 모르는 거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주시고 공무원 여러분들이 다 못 하는 거 의원들이 짊어지고 나갈 테니까 하나씩 해결하자고요.

꼭 의지를 표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2개 말씀드렸어요.

중증장애인 보호작업장 우리가 제대로 목표 설정해서 매출 올리자.

그리고 저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서 1개 부서에, 과태료 부서에서 저걸 어떻게 다 케어하겠습니까?

장애인 부서에서도 같이 참여해 주고 노력해 주고 그렇게 십시일반 일을 나누어서 해야 해결되는 거지 그냥 1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안찬영 위원 국장님도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세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거는 개선된 사항이 있으면, 제가 기간은 정하지 않겠습니다만 올해 안 정도에는 제도를 개선하든 아니면 환경을 개선하든 우리 시가 캠페인을 하든 해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를 해 주시겠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로, 저도 카톡을 하나 받은 게 있는데 잠깐 소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인데 그분이 카톡을 저한테 “행정복지위원장님께” 해서 보내셨는데 “저는 세종시에서 적응을 하려다 하려다 못 하고 결국은 이사 가기로 했습니다.” 하면서 “장애인들이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정착할 수 있는 세종시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카톡을 보낸 적이 있어요.

국장님하고 과장님,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또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하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오랫동안 서서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종일 너무 수고 많으신데 우리 지역 감염병 환자 이송 체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일반 감염병 혹은 메르스나 이런 의심 환자가 생기면 어떻게 보고 체계가 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일단 의심 환자가 신고 되면 보건소에 신고가 돼서 역학조사를 하고 역학조사 해서 의심이 든다 싶으면…….

이윤희 위원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상호 네, 신고가 들어오게 됩니다.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여기에서 이상이 있으면 의심 환자로 분류해서 이송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단순 신고 건으로 분류되고요.

이송이 되면 그 안에서 검체, 종합병원에 음압 병실이 있는 곳으로 이송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병원 쪽에서 검체를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확진이 나오면 치료 단계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보고받은 후 지체 없이 질병관리본부에 보고 안 합니까?

질병관리본부에는 어떻게 보고를 누가 하는 거지요?

○보건정책과장 이상호 질병관리본부에는 의심 환자로 분류됐을 경우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보고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보건정책과장 이상호 네.

이윤희 위원 보고 안 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이상호 보고를 안 하게 되면 메르스 같은 경우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다 보고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에 2018년도 메르스 의심 환자 보건정책과에서 카운트한, 알고 있는 명수가 몇 명……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작년에 16명으로 의심 신고 환자를 파악했었고요.

그중에서 5명을 의심 환자로 분류해서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했었지요.

이윤희 위원 그런데 질병관리본부에 몇 명으로 의심 환자가 보고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신고는 18명으로, 저희들이 2명을 착오로 카운트가 안 돼서…….

이윤희 위원 그게 가능한 상황인가요?

이게 감기 환자도 아니고 20명도 안 되는 인원이 카운트가 안 돼서 누락이 되는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락이 되면 굉장히 걷잡을 수 없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게…….

○보건정책과장 이상호 위원님, 정확하게 18명은 단순 신고 건수가 되겠고요.

이윤희 위원 단순 신고라도 의심 환자가 확진 환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상호 네, 그래서 역학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역학조사…….

이윤희 위원 아니, 그 내용은 당연히 알고 있지요.

○보건정책과장 이상호 역학조사를 실시해서 의심 환자로 분류됐을 경우에 그때 질병관리본부에…….

이윤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 보건정책과에 메르스 의심 환자 몇 명으로 카운트가 되고 있는지 작년에 물어봤었지요?

16명이라고 얘기했는데 질병관리본부에는 18명으로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확진 환자는 아니었지만 2명의 누락분에 대해서 이거는 누가 해야 되는 일이 미스가 생긴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18명에 대해서 의심 신고 환자를 관리 안 한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저희들이…….

이윤희 위원 2명이 없는 줄 아는데 누구를 어떻게 관리하겠어요?

환자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 2명도 제가 원본대조필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서 그때 아신 거예요, 담당자는.

저는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전까지도 모르셨어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거 굉장히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걷잡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국장님은 이거 정상적인 일이라고 생각 안 하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것은 반드시 시스템을 다시 바꿔야 됩니다.

누가 일을 안 하거나 누가 일에 아예 관심이 없거나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감기가 단순 감기가 아니에요.

지금 응급 체계 감염병 이거 굉장히 주력으로 얘기하셨지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 저는…… 제가 얘기하기 전까지 이거 전혀 모르고 계시고 자료 요청해도 자료도 다른 자료 주셨는데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윤희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에 마약 중독 환자 100% 시비나 국비로 지원이 되나요?

마약 중독 환자가 시에서 발생했을 때 본인이 치료를 원하거나 해야 되면.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해서 합니다.

이윤희 위원 이게 국비 50%, 시비 50%로요?

담당 과장님, 국비 50%, 시비 50%가 맞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50%는 본인이 대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이상호 50%는 국비고요, 50%는 지방비입니다.

이윤희 위원 지방비, 그럼 어쨌든 본인부담액은 없는 거네요?

○보건정책과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없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 우리 시에 마약 이게 컨트롤이 안 돼서 다른 병원에 입원해 있던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그 환자 지금 추적이 됩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상호 전체적으로 환자를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검찰에서 의뢰 온다든지 본인이 마약으로 판단돼서 의뢰를 해 왔을 경우에 판별검사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병원에서 치료하는 데 50%를 부담하도록 지원하는……

이윤희 위원 그럼 작년에 우리 시에서 마약 중독 환자 시비 지원한 게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이상호 네, 2건이 있습니다만…….

이윤희 위원 2건에 대해서 언제까지 비용이 지불된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아마 6개월만 진료하고…….

이윤희 위원 제가 듣기로는 6개월 시비 지원이 되고 그 이후로는 연락도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이상호 현재 주소지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남하고 인천에 있는 병원에 그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후에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파악을…….

이윤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누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지요?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이후에도 연락을 계속했는데 전화가 안 되는지 아니면 가족들한테라도 연락을 해 봤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나라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관리해야 되나요?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건지?

제가 이거 규칙이나 법규를 찾아보니까 이런 분들 치료를 지원해 주고 이런 건 있는데 그 이후에 정해진 게 법적으로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는 분들이잖아요.

시비도 지원되고 국비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으면 연락이 안 됐을 때 그 이후에도 계속 주기적으로 연락을 취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담당 계장님이나 누구 연락해 보신 분 중에 그 이후로 언제까지 연락이 되는지 답변해 주실 분 계신가요?

제가 이거는 좀 궁금한데.

○보건의료정책담당 김수영 (공무원석에서)죄송합니다.

연락은 안 되고 사실은 마약 중독자 치료 관리 경우에는 블라인드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그런 인적 사항이 오지 않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현재로는 그 병원에서만 연락이 가능한 건가요?

○보건의료정책담당 김수영 (공무원석에서)네.

이윤희 위원 그럼 우리 시는 병원에서 병원비를 청구하면 그것을 그냥 지불해 주는 정도로만?

○보건의료정책담당 김수영 (공무원석에서)네.

이윤희 위원 그럼 마약 중독자들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떻게 보면 불법이기도 하고 관리가 돼야 되거든요.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궁금할 것 같은데 병원에 다시 한번 연락을 해서 그분들 추적이 되는지 더 확인을 해 주시고요.

○보건의료정책담당 김수영 (공무원석에서)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우리 지역에서도 향후는 다른 지역에 의존할 게 아니라 이런 환자들이 시에서도 분담할 수 있게 관리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집중적으로만 해 주면 고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또 다른 양상을 낳을 수가 있어요.

주기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아까도 제가 우리 시의 병원이나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데 사고 건수에 대해서 물어보니 다행히 2018년에는 그런 사고가 없었지만 그 이전에는 3건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향후에도 이런 거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보건소든 보건정책과 쪽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일단 계장님은 앉으셔도 됩니다.

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질의드렸을 때는 우리 지역의 에이즈 환자 명수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1명이라고 했었는데 올해 자료를 요청했더니 29명인가 28명이 세종시에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그 1명은 작년에 보건소를 거쳐서 거기에서 검사를 받고 확진받은 사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올해 2019년이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1명이 늘어나긴 했지만 향후는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자꾸, 어떻게 보면 2017년보다 2018년이 훨씬 많고 2018년보다 2019년이 더 늘어날 여지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국장님, 처음 듣는 얘기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제가 에이즈 상황은 처음 듣는 말씀이라.

이윤희 위원 그러면 안 되는데.

관심을 가져 주셔야지.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이윤희 위원 저희가 다 돌봐야 될 사람들입니다.

지역에서 관심 가져 주시고, 이분들도 분명 치료비가 시비나 국비로 지원이 될 거예요.

보건소나 이런 데서도 다 관리되어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거기에 맞게, 가이드라인에 맞게 관리해 주시기를.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이 사항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윤희 위원 국장님도 당연히 아셔야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보건국장이 챙겨서 저도 알고 관리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일단 제가 시간이 돼서 좀 있다가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영세 위원입니다.

세종시에 작년에 휴업하거나 폐업한 의료기관이 6개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상호 네, 맞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맞습니다.

이영세 위원 「의료법」에 따르면 병원의 폐업이나 1개월 이상의 휴업이 있으면 진료기록부를 반드시 진료받았던 환자의 연속성을 위해서 계속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세종시는 진료기록부를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혹시 현황을, 6개 병원에 대해서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하여튼 이 사항…….

이영세 위원 아, 제가 잘못 파악했는데요.

병원이 2개고 의원이 6개로 나와서 총 8개입니다.

맞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여덟 군데인데 그중에서 두 군데는 개원도 하기 전에 폐업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섯 군데가 맞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개원하기 전에 폐업한 병원이 어디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조치원에 메디컬하고요.

○보건정책과장 이상호 고운선형한의원.

이영세 위원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 나머지 휴업하거나 폐업한 병원은 6개?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위원님 말씀대로 진료기록부를 일단 폐업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좀 더…… 제가 효성병원에 대해서만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 사항만 말씀드리고 나머지 다섯 군데에 대해서는 더 파악하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과장님 아시는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보건정책과장 이상호 효성세종병원, 세종에덴요양병원이라든지 미탐의원, 8맥한의원, 독도한의원, 전의부부치과의원 이렇게 6개소가 해당이 되는데요.

현재 진료기록부 보관 책임자를 지정해서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보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법에 따르면 폐업이나 휴업을 할 때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하고 원칙대로 하면 보건소에서 이것을 보관하도록 되어 있지요?

○보건정책과장 이상호 네, 「의료법」 제40조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럼 휴·폐업을 하면서 보건소에 신고했나요?

○보건정책과장 이상호 이렇게 자체 보관을 할 경우에는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아마 보건소장에 신고가 들어갔을 겁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나중에 보건소에 확인을 해 봐도 됩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상호 네, 다만 각 병원마다 프로그램이 다르거든요.

프로그램도 다르고 서버도 안치해야 되고 거기에 또 프로그램하고 업그레이드, 유지·관리 하는 비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데는 어떻게 보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영세 위원 진료기록부라는 것은 단순한 과거에 어떻게 진단을 받았고 치료를 받았고 하는 건데 그게 크게 어떤 용량이 필요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보건정책과장 이상호 일단 프로그램 자체가, 소프트웨어 자체가 각 병원마다 다 다르게 사용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저기하면 업그레이드돼야 하고 또 구입을 해야 하는 문제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그런 부분을 다 감수하면서 보관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래서 이쪽에 자체 보관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내린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이상호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그 병원하고 협의해서 그쪽에서 관리하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시면 그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휴·폐업한 병원의 진료기록부가 지금 방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예 휴·폐업을 한 병원 자체적으로 그걸 가지고 있을 것을 믿고 있지만 사실 그 병원 휴·폐업하고 어디로 갔는지 추정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환자는 자신의 진료기록부를 나중에 필요한 경우에는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보건정책과장 이상호 현재 보건소에서 하는 어려운 점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보건소에 보관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영세 위원 그게 어떻게 대책이 될 수 있습니까?

‘보관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은 과장님으로서 굉장히 무책임한 답변인 것 같은데요.

이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소해야 될 건지 그런 대책을 한 번도 생각하거나 강구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위원님, 이건 제가 다시 좀 더…… 지금 진행된 상황을 어떻게 하는지 자료가 없어서 설명 못 드리는데 더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장기적으로 어떤 질병을 앓고 있거나 만성질환자들은 자기의 진료기록부가 있는 병원에 대해서 상당히 뭐라 그러나, 집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사를 가서 멀더라도 진료기록부가 있는 그 병원을 계속 다닐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만약에 폐업이 되거나 그러면 본인의 어떤 지금까지 했던 것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것 같거든요.

세종시도 벌써 1년에 6개의 병원이 폐업하고, 특히 효성병원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보건정책과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빨리 수립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다른 시·도에서는 예산을 세워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자체적으로 연속적으로 보관할 것인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타 시·도 사례까지 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알겠습니다.

타 시·도 사례하고 이런 것도 종합해서 저희들은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오늘도 뉴스에 학교 급식에 문제점이 있어서 식중독 사태를 일으켜서 익산의 모 중학교에서는 지금 학교 수업을 단축하고 학생들을 빨리 치료받도록 그렇게 했다는 뉴스가 있는데요.

이제 날이 더워지니까 학교의 식중독 예방이 걱정돼서 제가 오늘 물어봤습니다.

집중 단속을 벌이셨다고 하니까, 지금 보니까 이미 식중독 비상대책반이 구성돼서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유관기관 해서 보건정책과 그다음에 보건소, 대전지방식약청, 교육청 이렇게 4개 기관 부서에서 조사하고 있는데요.

3월 4일부터 3월 12일까지 점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점검 업소는 59개소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조리식품 수거 검사를 8건으로 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59개소에서 전수 샘플링을 해서 검사하지 않고 8건만 한 것은 약 13.5% 정도만 했는데 어떤 기준이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이상호 저희가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상·하반기 이쪽 종사자들 또 위생 점검 이런 것을 통해서 사전 경각심을 일으켜 세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거의 학교 방학 시작되는 시점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월 4일부터 3월 12일까지 했고요.

보통 급식을 하게 되면 12시에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9시부터 12시 사이에 수거를 해야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모든 56개소에 대해서 샘플링을 다 수거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샘플링으로 8건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영세 위원 경각심을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학기 시작하자마자 했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반드시 일주일 정도로 국한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늘려서 전체 샘플링을 해야 사실 경각심이 더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59개소까지 나갔으면 59개소 전체를 일부라도 전부 채취해서 가지고 와서 검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으니 앞으로는 기왕에 나가면 반드시 샘플링해서 수거해서 조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에 보건정책과, 보건소가 합동으로 나갔나요?

○보건정책과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유관기관이니까 같이 나간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지시정이 8건이 있거든요.

한솔고, 양지중 그다음에 과학예술영재학교, 몇 군데가 이렇게 점검 결과 문제가 있어서 현지시정으로 나갔는데 혹시 이것이 정보공개 차원에서 어디에 게시가 됐달지 그런 저기가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이상호 그런 건 없고요.

지금 현지시정 하는 수준이 처분하는 성격보다는 개선을 유도하는 계도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현지시정이니까 가벼운 내용을 지적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합동점검을 나가서 이러이러한 학교가 현지시정이 됐다 이런 정도는 어디엔가 게시가 되어야 이쪽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앞으로 위생이나 그런 것들을 더 신경 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상호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발생하는 자살의 원인은 어떻다고 분석을 하세요?

2018년 통계가 혹시 나왔나요?

○보건정책과장 이상호 2018년도 통계는 통계청에서 9월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 수는 없고요.

노종용 위원 작년 전 통계를 보면 우리가 여성 자살률, 아동 자살률 그리고 종합적으로 자살률이 좀 높지요?

매우 높은 편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너무 높습니다.

2017년도에 46명으로 돼 있고.

노종용 위원 네, 인구 대비로 보면 굳이 자극적으로 표현할 필요는 없지만 매우 높습니다.

우리나라 자체가 OECD에서 조사한 결과 13년간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요.

매우 불명예스러운 일인데 각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있지만 사실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 세종시 관내에서도 여러 가지 자살 관련 사업도 보니까 한 20개가 넘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예방 차원에서 자살을 막아 보자 하는 부분으로 다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혹시 이 중에 내용을 보니까 우울자가선별검사라고 아시지요,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용어는 들었습니다.

솔직히 자세히는…….

노종용 위원 자세히 아셔야 되는데.

그러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잘 모릅니다.

노종용 위원 그럼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혹시 이 부분은 소관에서 모르나요?

보건정책과에서?

○보건의료정책담당 김수영 (공무원석에서)네, 우울선별검사는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종용 위원 네?

○보건의료정책담당 김수영 (공무원석에서)우울선별검사는 저희가 하고 있지 않고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우리는 아예 안 해요, 우울선별검사?

○보건의료정책담당 김수영 (공무원석에서)아니,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내용은 전혀 모르세요, 보건정책과에서?

○보건의료정책담당 김수영 (공무원석에서)전문적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네, 앉으세요.

이게 사실 세종시의 아킬레스건처럼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많아요.

도시가 이제 태어나서 이제 성장하고 있는, 묵은 도시도 아니고 또 연령 비율이나 이렇게 봤을 때도 그렇고 참 안타깝고 개선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보면 이런 선별검사를 하면서 조기에 경미한 우울감 같은 것을 찾아서 개선하는 이런 일들을 각 시·도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성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장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하나 또 궁금한 거는 우리가 관내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건정책과에서는 자살에 관계된 여러 캠페인에 대해서 잘 모르나요, 인지를?

○보건정책과장 이상호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위탁해서 그쪽에서 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래도 전체적인 보건정책을 하려면 데이터가 있고 관심이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프로그램에서 보면 내용을 자극적으로 캠페인명이나 교육 부분에서도 자살이나 우울자 이런 고위험군, 뭐 자살 유가족 프로그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에 등록을 하거나 찾아가서 다가가기가 어떤가요, 좀 어렵지 않을까요?

○보건정책과장 이상호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노종용 위원 이런 부분 혹시 고민해 보셨어요, 표기 문제?

프로그램 내용은 다 잘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래도 명칭에서라도 의미는 담지만 언어가 잘 순화되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주 디테일한 부분, 정신적인 부분들은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그런 논의는 없었지요?

‘번개탄 자살 예방 사업’ 이런 부분들은 너무 선정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순간 드는 생각이 벽에 대고 얘기하는…… 혹시 자살 부분에 전혀 뭐가 없나요, 정보나 데이터가?

우리 보건정책과에서 아예 관할 밖인가요?

어떤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전혀 관할 밖은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들이 회의도 하고…….

노종용 위원 이거 뭐 보건소에 아예 딱 두고 신경 안 쓰세요?

그래도 정책 부분이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과장님 표정이 영 제가 질의하기가 좀 그런데.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 국장하고 세종시에 와서 자살 대책 협의도 했는데요.

정확히 세부 내용을 저희들이 기억 못 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노종용 위원 일단 우울증 부분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게 폭력적인 부분으로 발전도 하고 혹은 자살로도 이어지고 그래서 아마 자살을 자가로 선별하는 검사도 하고 우리 관내에서도 작년에 5600명 정도가 지금 이 데이터에 의하면 그렇게 검사를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주무관님도 선별검사에 대해서 혹시 들어 보신 적 없으세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선별검사에 응했었는데.

○보건의료정책담당 김수영 (공무원석에서)저희가 데이터는 가지고 있는데 업무 수행을 보건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죄송합니다.

노종용 위원 작년에 제가 행감 때는 보건소에 질의했었고요, 비슷한 내용을.

지금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 그래도 이건 정책적으로 같이 알고 공감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보건정책과에서 이렇게 아예 프로그램이나 내용이나 진행 상황을 전혀 모르고 보건정책을 한다는 것은 그 부분을 아예 신경 안 쓴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좀 문제고, 이거는 제가 추가적으로 바로 다음에 있는 보건소 때 보충질의를 하기로 하고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이게 최하위에 광주시가 계속 선정이 되는데요, 자살률.

여기는 자살 및 정신과적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112하고 119 그리고 자살예방센터 이렇게 3자가 통화를 동시에 합니다.

동시에 해서 내용을 빨리 파악하고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24시간 내에 출동해서 그걸 딱 해결해요.

자살률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수천 명씩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 한 명, 한 명의 수치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이 정책 안에 들어가 줘야, 우리 시의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반영을 부탁드리고 이 부분은, 다음에 제가 이거 또 질의할 거예요.

과에서도 숙지하시고 관심 좀 가져 주시고요.

○보건정책과장 이상호 네, 유념해서 공부 많이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건환경연구원 보면 조례를 이번 정례회 때 제출하셔서 7월에 제정이 되고 나면 또 그에 맞춰서 9월에 보건환경연구원이 개원하는데, 그러면 조직개편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되면 원장님은 직급이 어느 정도 돼요?

○보건정책과장 이상호 행정안전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3급으로.

박성수 위원 3급 상당 정도로 해서요?

그러면 이건 공모를 어떻게 하게 되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 문제는 인사 부서에서 따로 방침을 받아서 할 겁니다.

박성수 위원 9월 개원까지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건지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렇습니다.

지금 준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건환경연구원 출범 준비하면서 어려운 사항이나 이런 게 있나요?

저희 의회에서도 좀 더 관심 가지고 도와드려야 될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지금은 뭐…….

박성수 위원 예를 들어서 다음번에 추경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도 그렇고…….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제가 기재부도 찾아뵙고 또 복지부라든가 질병관리본부, 환경부 이런 데 가서 국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만 지금 실험 장비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올해 42억을 투자해서 우선은 갖추고 있습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의 제 기능을 좀 더 발휘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대략 한 72억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국비 확보를 최대한 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박성수 위원 국비를요?

지금 27억 확보해 놓은 거에 그럼 55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인 거예요?

지금 보면 사업비가 182억 정도 드는데 국비 27억 원, 시비 155억 원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아니, 실험 장비 따로.

박성수 위원 실험 장비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따로.

저희들이 올해 복지부에 3억 9000 국비 받았고 시비에서 41억 정도 확보해서 우선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건 총사업비에 대한 얘기고 그다음에 단계 단계 때마다 그런 것들이 투입됐던 거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기재부 가서 국비를 더 요청했는데 혹시…….

박성수 위원 국비 따오는 건 시장님 능력이지요, 뭐.

그렇지 않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박성수 위원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역보건의료 계획인데요.

이거 이번에 저희 다 주셨는데 보건정책과 관련돼 있는 내용을 보면 충남대병원이 일단 들어와야 뭔가 그나마 해결이 되지, 보면 종합병원 이용률이라든지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용률 60분 이내 높이는 노력, 분만실 이용을 60분 이내 올리는 거 그다음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별도로 또 설치해야 되지만 충남대병원이 일단 개원을 목표 중에 있다, 다 그래요.

충남대병원이 들어오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되나요?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은?

○보건정책과장 이상호 일단 종합병원이 들어오게 되면 상당한 인프라를 갖추게 되고요.

그만큼 세종시민들의 건강 안전이 확보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병원 수준만큼의 효과는 발생되리라 생각됩니다.

박성수 위원 저희가 충남대병원 개원이 당초보다 늦어져서 내년 하반기쯤 개원하게 되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일단 6월 말.

박성수 위원 6월 말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책자에도 이렇게 나와요.

“2019년 충남대병원 세종 분원이 개설되고”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LH 특별본부 내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저희가 다 얘기하고 있는 500병상 규모의 충남대병원을 얘기하는 건가요?

이 책자 내에요.

○보건정책과장 이상호 책자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세종충남대병원을…….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5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이 있다는 거지요?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2019년도에는 개설이 되지 않는데, 그러면 이게 당초보다 높게 평가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왜냐하면 60분 이내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용률이 높아지는 원인 중에서 “2019년도 충남대병원 세종분원이 개설되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그건 나중에 한번 봐 주시고요.

○보건정책과장 이상호 네.

박성수 위원 그다음에 지금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이 세종시 관내에는 몇 군데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동 지역에 분만 가능한 병원이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이상호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박성수 위원 읍 지역에 그것도 조치원에 있는 것도 몇 개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긴 한데.

○보건정책과장 이상호 한번 파악해서…….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따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네, 나중에라도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필요하다, 공공보건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세부 추진 과제로 하겠다고 한 내용인데 저도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아서요.

○보건정책과장 이상호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박성수 위원 그래서 나중에 한번 좀, 저희가 총체적으로 이 사업계획을 꾸렸는데 이렇게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했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발맞춰서 같이 가야 되는 거니까 구체적으로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조직은 어떻게 구비가 되어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고요.

제가 아침에 몇 가지 자료 요구한 사항 중에서 일단 종합 질의할 때 나머지 부분을 얘기하겠는데 시 헌혈 권장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보건정책과장 이상호 네.

박성수 위원 제가 보니까 2012년도 7월 2일에 시행했다는 것은 구 연기군 조례를 그대로 받아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재 현실 여건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고요.

지금 하고 있는 내용만 봐도 제가 봤을 때는 일을 위한 일만 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해야 되니까 수립을 했고 평가를 해야 되니까 평가를 했는데 거의 ‘ctrl+C’ ‘ctrl+V’예요, 지금 하신 것 보면.

그래서 제가 지금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면 일단 헌혈 장소 설치 관련돼서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헌혈과 관련된 홍보 및 정보 제공, 각종 지원 방법들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헌혈 자원봉사단체 같은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라서 지원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지금 헌혈의 날 행사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것도 분명하게 명시하셔서 추진할 수 있는 단체에 대한 근거 규정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봉사단체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또 하나는 헌혈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두고 있는 시·도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헌혈자에 대해서도 예우할 수 있는 것들 그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또 포상 규정을 마련해 놓은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대한적십자 산하 관련 의료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관내 권장 사업부터 시작해서 혹시 모를 혈액이 부족했을 경우에, 응급환자가 발생하고 이럴 때 그 DB를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것들도 좀…… 저도 지금 조례를 보고 자료 받고 나서 확인해 봤는데 그런 내용이 좀 더 보충이 된 상태 내에서 실제 시민들이 체감도 할 수 있고 시에서도 장려를 통해서 어떤 효과를 좀 더 볼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보완이 조례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먼저 제 생각에는 일단 조례를 선개정해 놓고 이후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완 조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상호 네.

박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이 국장님께 일부 자살 관련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에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조례 있는 거 아시지요?

모릅니까?

이거 보건정책과 건데요.

이거 모르고 계셨어요?

제가 웰다잉에 대해서 관심도 많다고 웰다잉 조례도 작년에 제정하면서 국장님하고도 많은 의논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실제 여기 안에 보면, 우리 시 조례에 보면 “시장은 시민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살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한다. 통계는 반드시 성별, 연령별, 계층별, 동기별로 자살 실태의 명확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수집하고 분석해야 한다.”라고 조례가 되어 있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전혀 관심도 없으시고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2018년도 자살 수치 대충 다 추정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관심 안 가지면 매년 매년 늘어납니다.

정책에 반영을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셔야지, 이거 누가 관심 가져요?

보건복지국장님이시잖아요.

아무도 답변도 못 하시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는데, 저번에 이거 메르스 관련해서 신고에 대한 의심환자 문제 생겼을 때도 이거에 대해서 많이 그거 하셔야 된다고 계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관심을 안 가져 주시면, 그러면 국장님은 뭐가 가장 큰 관심인지 진짜 물어보고 싶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자살예방 대책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내용을 기억을 못 해서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런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복지부하고 같이 자살대책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자살률이 높은 세종시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대책도 얘기했는데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 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좀 더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저도 발 벗고 나서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보통 시에서 정책을 만들려고 하면 각 과에서 가지고 있는 조례, 만든 조례를 가지고 시 정책에도 반영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렇지요?

여기 안에는 이렇게 내용이 정확하게 담겨 있는데 전혀 다른 과 그런 걸로 미루시면 제가 봤을 때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시 시립 병원 관련해서는 어디에서 질의를 드려야 되지요?

시립 의원이요, 충남대병원 관할 시립.

여기에서 질의드리면 됩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이윤희 위원 그래요?

시립 의원을 보니까 안에 진료과목이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정신의학과가 있습니다.

가정의학과 교수님은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도 근무를 하시나?

월, 화, 수, 목, 금이고요.

재활의학과 선생님은 화요일, 금요일 오전, 정신의학과 선생님은 목요일 오전, 오후.

그런데 지금 가정의학과에서 일주일, 금요일까지 진료를 하는 진료과목을 보면 건강증진, 비만, 음주, 피로, 금연이에요, 거기 홈페이지에 있는 걸 보면.

이런 경우는 실제 우리 보건소에서 다 하는 일이거든요.

같이 일하는 데인가요?

어떻게 일해요?

위치가 같이 붙어 있……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원래 보통 가정의학과, 세종시에 있는, 조치원에 있는 다른 가정의학과, 일반 개인 의원의 진료과목을 보면 내과, 정형외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이렇게 해서 많은 과목의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보건소에서 하는 그런 간단한 건강 증진, 비만, 음주, 피로, 금연 이런 진료를 하는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상호 당초 시립 의원이 세종시에 출범할 때 종합병원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때 의료 인프라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시립 의원을 위탁해서 서울대에서 출발하다가 충남대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시립 의원이 반드시 공공의료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출범할 때 의료에 대한 부족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초에 출발한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우리 시가 조치원에 공공의료가 전혀, 효성병원도 없어지고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얘기가 많고 했는데 보건소에서 충분히 프로그램이나 진료를 할 수 있는, 근무시간도 똑같지요.

그런데 이런 진료가 되는 게 이해가 안 가고, 시립병원에 공지사항을 들어가 보면 다 의사분들 휴진 관련,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휴진 관련 내용만 있습니다.

그게 공지사항이 맞나요?

그런 거를 저는, 공지사항에 모든 휴진 관련 공지사항을 올리는 거를 별로 못 봐서 아무튼 그런 것도 그렇고 작년에 제가 시립병원 관련 진료 월별 환자 건수, 인건비 이런 거는 다 받아 봐서 올해 현황이 어떤 건지는 안 봐도 대충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료과목이 시민들한테, 바로 근처에 또 보건소가 있잖아요.

도움이 되는 그런 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시에서 시비가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나가는데 월, 화, 수, 목, 금요일에 우리가 비만이나 금연 치료를 하려고 병원에 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작년에 시립 병원 대상으로 공공서비스 만족도조사 하셨지요?

모르시나요?

몇 년째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시고요.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굉장히 힘드실 텐데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국장님도 계속해서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

제가 해당 과에 질의할 게 1건 있는데 시간도 많이 되고 그래서 이거는 챙기시면 될 것 같아서 따로 질의 안 하고 서면으로 드릴 테니까 검토해 보시고 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42분 감사중지)

(18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복지국 전반에 대해 보충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시고요.

오전에 요구드렸던 조례 관련돼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여러 개 있어서 제가 쭉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관리책임부서 소관으로 해서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제3조(정의)에서 지금 현실에 맞게끔 개정을 하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 단체에 대한 지원 대책을 이 조례상에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복지정책과 소관인데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인데 이게 현재 지원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중복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제5·6·7조에서 특히 제7조인데 이것도 현실에 맞게 지원사업을 정리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수업료를 매분기별 지급하고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무상교육이 돼서 아마 이번부터 교육청에서 수업료를 받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해서 그런 건 단계적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크로스체킹하셔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이요.

그다음에 교육지원과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들도 있거든요, 이 안 내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할 수 있으면 같이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과 소관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인데 지금 조직에서 보면 제4조제3항에 센터장 외에 상근하여야 할 센터 종사자는 4명이라고 한정돼 있어서 이거는 굳이, 지금 보니까 스물몇 명 상근하시는 것 같던데 맞나요?

(『담당까지 해서 39명입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서른아홉 분 근무하시고요.

보면 이것도 굳이 명수를 둬서 그때그때마다 개정 수요가 생겨서 개정하는 건 제가 봤을 때 행정의 비효율성 같고요.

그것도 현실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동청소년과의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조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현재 추진 중인 시 정책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6조에 있는 사업 추진 관련돼서도 현실성 있게 맞춰 나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구 조례가, 현 조례가 만들어질 때가 2013년인데 이춘희 시장이 취임한 후에 보면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정책사업을 많이 추진하면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어서 그것도 현실에 맞게끔 적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아까 헌혈 권장 조례는 과장님 발언석에 있으셨을 때 다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아까 오전에 말씀드리면서 장애 없는 BF 인증과 관련돼서 그것도 한번 챙겨서, 이참에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새롭게 현실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해 나가거나 없는 조례는 제정해 나가는 그런 식의 노력을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챙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알아서 했어야 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함께 위원님 상의해 가면서 조례 제·개정 추진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보건정책과 관련해서 우리 세종시 제3기 의회가 출범해서 첫 5분 발언으로 “6.25 참전 희생자 위패 청주·공주시에 모셔져 있는 분들을 우리 시로 모셔 오자.” 하는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추진하신 분한테 제가 물어볼 게 있는데 어느 분이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담당 계장…….

○복지정책과장 김회산 (마이크 꺼짐)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회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 지금 위패를 옮기시기로 한 분이 부강에 두 분, 공주에…….

○복지정책과장 김회산 장군에 한 분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한 분, 장군.

그렇게 돼 있지요?

부강에서 모셔 올 분이 64명 맞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회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64명이라는 명단을 지금 가지고 계시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회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어떻게 확보를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김회산 부강면에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명단을 저희들에게 전달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전달해 준 것은 이름하고 계급 딱 그것만 있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그래서 이름하고 계급만 있기 때문에 유가족을 찾는데 두 분밖에 못 찾은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회산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그래서 두 분만 모셔 오는 거고 나머지 분들은 유가족이 연결이 안 돼서 확인도 안 하고, 못 해서 못 옮겨 오신 분도 있을 테고 또 혹시는 유가족을 찾았어도 유가족 희망이 “그냥 거기에 모시겠다.” 하는 분도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회산 네.

○위원장 채평석 계시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회산 네.

○위원장 채평석 그것을 몇 분, 몇 분인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회산 지금 부강면에서 명단 확인이 된 4명은 호주로 등록된 자에 대해서만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4명이 확인됐고요.

그중에서 두 명은 위패 이전을 희망했고 나머지는 희망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그러면 네 분을 확인한 거지요, 말하자면?

○복지정책과장 김회산 네.

○위원장 채평석 그런데 예순 분이라는 분을 확인을 못 한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회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그것은 동명이인도 있고 여러 가지 세종시 보훈지청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확인을 해 보고 이래도 할 수가 없어서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회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그러면 나머지 예순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회산 저희가 설 명절 때 청주시 사직동 그리고 오창읍 현충탑에 현수막을 게첨해서 희망하시는 분들을 알려 달라고 했는데 그때 파악된 게 총 세 분이었고요.

그래서 이번 현충일에 한 번 더 해 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는, 저희가 실은 육군본부에도 공문을 발송해 봤고 부강면에도 확인해 봤지만 그 이상 파악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한테 추진 과정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지요.

국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관이라든지 현수막 가지고는 절대 저는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찾을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라는 것은, 지금 6.25에 참전했던 분들이 현재 살아 계신 분들도 마을마다 몇 분씩은 다 있어요.

이분들을 찾아가서 그분들한테 상담을 해서 “같이 참전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누구라는 이름이 있는데 아시느냐?” 이렇게 수소문해서 그 보호자를 찾아야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한 현수막을 통한 안내 그것도 병행해 가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6.25 참전용사분들 만나 뵙고 정보를, 하면 다는 못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찾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니까 그렇게 위원장님 지적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그렇게 하면 찾을 수 있겠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위원장 채평석 그렇습니다.

지금 마을마다 6.25 때 같이 참전해서 생존해 계신 분들이 모임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강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장회의라든지 지역협의회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협조를 구해 봤습니다만 협조가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나 현장을 직접 다니면서 참전용사에서 살아남으신 분들을 찾아뵙고 협의를 하면 제가 볼 때는 여러 분 찾아서 옮길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그렇게 하시겠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순근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한 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지난 3월 25일 자로 새로 임용된 권근용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장으로 3월 25일에 발령받은 권근용입니다.

세종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아직 해야 될 일들이 많고 또 많은 사업 가운데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책과 많은 조언 주시면 더욱더 건강한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과장들과 담당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 후 보건소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5월 24일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권근용.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건강증진과장 김미지.

보건행정담당 김남길.

감염병관리담당 김수정.

진료담당 한현심.

건강증진담당 안정미.

방문보건담당 김현순.

저출산대책담당 노경희.

정신보건담당 정화강.

아동모성담당 이선행.

건강관리담당 남명희.

(권근용 보건소장, 채평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채평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며칠 날짜로 오셨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지난 3월 25일 날짜로 오게 됐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업무 파악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보건소장 권근용 네, 열심히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2019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장 권근용입니다.

세종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시민 건강 증진에 원동력이 될 보건의료 정책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성원을 보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정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미지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2019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그리고 주요 현안 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3쪽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보건소는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 등 2개 과, 남부통합보건지소 등 10개 보건지소 그리고 7개 보건진료소에 67명의 정규직 직원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285쪽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입니다.

첫 번째, 조화롭고 균형 있는 보건행정을 구현하고, 두 번째, 시민의 건강권을 위한 건강환경 조성이라는 2개의 중점과제에 대해서 총 9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중점과제인 조화롭고 균형 있는 보건행정 구현에 첫 번째 주요 사업 감염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종 구현입니다.

법정 감염병 예방 관리와 신종 감염병 선제적 대비·대응을 위하여 상시·연중 감시 그리고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시에서 증가하고 있는 홍역, A형 간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홍보와 예방 관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속·정확한 감시 체계, 신종 감염병 상시대응 체계, 수인성 식품매개 질환 원인 규명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감염병 발생 양상을 분석하여 주요 감염병에 대한 집중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모기 매개 감염병의 효율적 차단을 위해 하수관로 방역, 유충 구제, 긴급 방역, 조치원읍 하절기 방역을 실시하여 감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예방 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속 발생하고 있는 결핵의 조기 발견을 위해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동검진과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검진을 추진하여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0쪽입니다.

두 번째 주요 사업인 적기 예방접종으로 시민의 면역력 강화입니다.

인플루엔자, 홍역, 수두 등 어린이 필수 예방접종을 비롯해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 폐렴구균 접종, 신증후군 출혈열 등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면서 적기에 많은 시민들이 접종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입니다.

7월 추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상자들이 접종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많은 시민들이 이러한 접종을 받아서 면역력을 갖출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주요 사업인 보건의료 안전망 및 응급의료 대응 체계 강화입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약무 환경 조성을 위한 의약업소 상·하반기 정기점검과 연 2회 마약류 취급자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의약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 의약업소의 적정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응급의료자원에 대한 협의회 및 다수 사상자 대응 훈련 등을 통해서 신속한 재난응급의료 대응 능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95쪽 두 번째 중점과제인 시민의 건강권을 위한 건강환경 조성입니다.

그중 첫 번째 주요 사업인 시민 중심 통합 건강 증진 서비스 제고입니다.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생활 습관 정착 및 비만 예방을 위하여 아토피·천식 예방사업과 2019년 신규사업인 건강한 돌봄놀이터 사업을 신봉초, 대평초 2개교 85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6∼7세 아동의 건강생활 습관 및 건강 지식 향상을 위한 인형극 공연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성인 비만 예방을 위한 주 3회 웰빙건강라인 클리닉을 운영하고, 모바일을 통한 개인별 맞춤 건강관리 서비스인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대상자 140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야간 걷기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세종시민의 신체 활동과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인 및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접근성이 취약한 10개 마을을 선정하여 건강생활 실천 생활터 가꾸기 사업을 추진 중이며, 한의약 건강 증진 사업인 총명한 백세 사업과 7개 진료소를 중심으로 한 건강걷기길 조성을 통해서 취약계층 그리고 접근성이 취약한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만성질환과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를 위하여 고혈압·당뇨등록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1만 2423명의 고혈압·당뇨 환자를 현재 등록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297쪽입니다.

두 번째 주요 사업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방문보건 사업입니다.

세종시 출범 이후에 인구 유입 및 경로당 개소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다양한 취약계층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문건강 사업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정방문 및 경로당을 대상으로 방문하여 건강관리를 진행 중에 있고, 상반기 한방진료는 한의과 공중보건의사가 주 2회 경로당에 방문하여 553명을 진료하는 등 방문보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신설동에 경로당 방문간호 희망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주민들에게 방문하여 보건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학교 양치시설 운영입니다.

현재 교동초등학교에서 양치교실을 운영 중이며 추가로 학교 양치시설 설치를 신청한 4개교를 대상으로 구강건강 실태를 조사하고 학교 양치시설이 완료되면 불소용액 양치 실시와 구강보건 교육, 칫솔질 교육 등으로 아동의 건강한 구강관리 습관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98쪽입니다.

세 번째 주요 사업인 엄마와 아이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입니다.

특히 세종시는 출산율이 높고 젊은 산모와 아이들이 많은 도시입니다.

출산 장려 및 건강한 출산을 위해서 임신, 출산, 육아까지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임산부 등록 802명을 비롯하여 출산을 했을 때 산후조리사가 가정에 방문하는 건강관리사 738건을 지원하여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에게는 기저귀·조제분유를 126명에게, 임신이 어려운 난임부부에게는 임신을 할 수 있도록 54명에게 시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지난주에는 임신 부부를 위한 태교음악회와 특강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추가 설치를 통해 심신이 취약한 임산부 배려 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19년 신규사업으로 임신부 숲태교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세종시 산모의 건강한 출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9페이지 네 번째 주요 사업인 국정과제 달성을 위한 치매관리 사업 확대입니다.

치매 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하여 각 치매 검사 및 치매 치료 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200여 명의 치매 파트너 등록과 또한 치매 안심마을 한 곳을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치매 공공후견 대상자 발굴 및 지원 등 치매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6월부터는 어진동에 치매안심센터 분소를 개소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치매관리 전문인력 16명을 채용하였고, 단기쉼터 및 가족카페를 운영하여 치매환자에 대한 조기 발견, 치료 그리고 가족에 대한 지원까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종시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치매 발병률 감소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0쪽 다섯 번째 주요 사업인 시민의 인식 개선을 통한 자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자살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자살 의도를 조기에 인지하여 지지해 줄 수 있는 게이트키퍼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목표는 5800명의 게이트키퍼를 양성하는 것이고 현재 4월까지 1800여 명의 게이트키퍼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생명존중 캠페인 및 자살 인식 개선 등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지역 자살 특성에 대한 다각적 분석을 통해 근거 기반의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금남면 생명사랑마을 사업 추진 간담회 및 세종경찰서 응급상황 대응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자살 고위험군 개별 상담 및 사례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세종시생명사랑협의체 간담회 및 아동·청소년 자해 개입 집단 프로그램 워크숍 개최 등 아동, 청소년 그리고 성인, 노인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1쪽 여섯 번째 주요 사업인 금연 환경 조성으로 시민 건강 보호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에 금연구역 추가 지정으로 상반기 내에 유치원 58개소, 어린이집 345개소 표지판을 설치 완료하였고, 향후 신설되는 기관에도 원칙에 따라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을 지속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만 65세 이상 노령연금 수령 대상 어르신 40명을 선발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지역에 금연을 홍보하고 흡연자 계도를 실시하는 실버금연홍보단 운영입니다.

실버금연홍보단 운영으로 어르신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졌고 더불어 금연문화 정착 확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초등학생 대상 찾아가는 건강교육 인형극입니다.

전체 초등학교 48개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필요하다고 한 35개교에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5월부터 찾아가는 인형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입주민 간 갈등 요소로 꼽히는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올 상반기 7개소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22개소에 금연 아파트를 지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금연 아파트 확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03쪽 보건소 주요 현안 과제입니다.

첫 번째로 고운동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운영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보건법」에 근거한 도심형 보건사업 기관으로서 도시 지역 주민의 질병 예방, 건강 증진 등을 위한 고운동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하반기부터 개소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도시 주민의 건강 증진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민참여형 행복맘터 운영입니다.

2017년 10월에 개소한 행복맘터에서는 민간·공공 연계협의체를 구축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11개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모성에게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단순히 건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 활동까지 연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를 지속해서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개발 중인 행복맘터앱을 이번 7월에 완성하여 보급할 예정이고 앱 개발이 완성되면 앱을 이용한 임신, 출산, 육아, 교육, 재취업 등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여러 가지 통합서비스를 제공받고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과 주요 현안 과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소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건소 소관 전반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각종 과태료 부과 이후에 미징수 실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금연지도원을 선발해서 임명했는데 그거 관련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302페이지에 초등학교 대상 찾아가는 건강교육 인형극을 실시하신다고, 이 인형극은 누가 하나요?

○보건소장 권근용 인형극을 보건소에서 직접 실시하지는 않고 인형극을 실시할 기관 또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런 업체도 있나 봐요, 건강교육을 하는 데가?

○보건소장 권근용 네.

이윤희 위원 아, 그렇구나.

그럼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양치교실을 하는데 유치원도 일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일반 교육이 뽀로로나 이런 걸로 해서, 예전에 그런 거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고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건강교육 안에 양치교실 관련 인형극을 한번 넣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305페이지에 주요 현안 과제에서 고운동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운영 관련해서요.

주요 내용에 보니까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시스템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보건소장 권근용 이거는 사실 시청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은 건강생활지원센터의 고유의 사업이 아니고 이 장소에서 실시를 같이 한다는 개념으로 있고요.

사실 양해의 말씀 드리면 주요 내용에 이 부분은 부적합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올해 시청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그래서 성과가 좋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이걸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걸 또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시스템을 만든다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맞지 않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잘 고려해서 어떻게 할 건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재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보건정책과에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명쾌하게 못 들어서 다시 질의하는데요.

지금 사실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좀 높잖아요.

13년간 1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전국적인 문제이고 각 지자체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세종시 자살률이 인구 대비로 보면 높은 편이에요.

매우 높은 편이고, 여성 자살률과 청소년들 자살률 또한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관련 사업을 여러 종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주로 다 하나요, 자살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예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보건소장 권근용 네, 맞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여기서 하나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노종용 위원 그럼 남부보건지소에서는 전혀 다루지 않나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보건소장 권근용 남부보건지소에서 지금까지는 다루지 못했고, 다만 신도심에도 분명히 일부분 필요하기 때문에 건강정신복지센터의 일부 기능과 인력을 남부지소에 자리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동해서 할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우리가 이런 상관관계나 연관관계를 보면 이게 우울증하고 조금 관계가 있거든요.

전혀 다르다고 볼 수 없고 그런 게 공식적으로 얘기가 나와서 우리도 보니까 그쪽으로 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우울자가선별검사라고 혹시 알고 계신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노종용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검사를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지원을 하나요, 아니면 우리가 연락을 먼저 드리나요?

○보건소장 권근용 우울자가선별검사는 성인, 아동, 노인을 나누어서 검사지를 달리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 주신 대로 현재 체계적으로 구획과 대상자를 정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연락을 해서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고 이러한 우울자가선별검사를 원하는 학교의 신청을 받거나 경로당의 신청 그리고 여러 가지 지역 축제나 지역 행사 때 내소하시거나 방문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작년에 보니까 5600명이 넘는 시민들이 검사에 응했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수치거든요.

따로 어떤 홍보를 하신 거예요?

○보건소장 권근용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자살예방과 우울증에 대한 조기 발견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울자가선별검사만을 표방해서 그렇게 홍보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노종용 위원 상담과 치료 연계까지 하나로 쭉 이어지더라고요, 그렇지요?

저는 굉장히 이 부분은 잘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치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뭐든지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사실.

○보건소장 권근용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벌어지고 난 이후야 안타깝지만 예방이 정말 중요한데 우리 시의 인구 대비로 보면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 인식도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아요.

‘이런 검사 받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런 인식보다는 ‘한번 해 보자.’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서 수치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을 하고요.

또 더 장려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을 제기하자면 여기 보면 자살예방에 관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요.

예를 들면 번개탄 자살예방사업 또 보면, 뭐가 있을까요?

우울, 그러니까 자살 고위험군 관계된 사업, 자살 유가족 프로그램 또 무슨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교육.

이게 이런 부분들은, 뭐랄까요, 섣불리 접근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단어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얼마나 충분히 고려해서 내용을 준비했겠습니까, 그렇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노종용 위원 그런데 내용에서도 참여자들이 우울감이 되게 중한 상태에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살짝 그냥, ‘이게 우울감인가 아니면 요즘 스트레스인가?’ 할 정도로 경계에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이 편안하게 와서 상담을 받고 교육 참여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참 꺼려지거든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런 사업 명칭이나 주요 내용 이런 것도, 슬로건 걸고 홈페이지 올려서 내용 하고 이런 것들도 이 자체가 ‘아, 이런 사람들이 여기 모였구나.’ 이런 의미보다는 아주 이게 단어의 묘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참여할 수 있게끔 많이 하면, 지금 여기 우울자가선별검사처럼 5600명인데 이게 1만 명, 2만 명이 된다는 거는 우리가 ‘우울한 사람이 이렇게 많아?’ 이것보다는 많은 예방, 넓게 우리가 자살률의 수치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 만약 한, 두, 세 분이라도 줄어든다면 그건 수치상으로 엄청난 감소거든요.

○보건소장 권근용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고려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알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게 여기 보니까 자살 위기 대응 해서 사후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게 있는데 이 프로그램도 마음에 드는데 이게 보면 자살 시도자, 자살 고위험군, 자살 유가족 또 우울감 모니터링해서 자살의 느낌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치료하는 데랑 연계해 주고 계속 관리하더라고요.

이거는 이런 대상자는 어떻게 처음에 접촉하게 돼요?

민감한 부분일 거고 그쪽에서 거부할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접촉하게 되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기본적으로 자살 시도 또는 자살예방에 대한 전국적인 콜센터가 있습니다.

1577-0199 콜센터가 있고 또한 자살 시도를 했다가 경찰이나 소방에서 발견해서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결해 주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번 시도를 했거나 또 이런 가족들에 대해서는 그런 루트를 통해서 알게 되고 또한 중증정신질환자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300여 명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인지되면 저희가 연락을 드리고 설득을 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 독려를 하고 있는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민감하고 어려운 부분인데 조금 더 파이팅 좀 해 주시고 대상자나 이런 부분들에 부드럽게 다양하고 넓게 접근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요.

제가 두 가지만 제기하고, 질의를 드릴 게 좀 많아서 자살예방사업 부분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하나는 세종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자살예방사업을 다루는 분이 딱 두 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노종용 위원 이 두 분 업무 분장이 어떻게 돼요?

○보건소장 권근용 이 두 분이 지역 자살예방사업을 주로 총괄하고 있고요.

다만 안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자살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

노종용 위원 좀 짧게 해 주세요.

○보건소장 권근용 저희가 2명을 더 추가 채용할 예정입니다.

노종용 위원 잘하셨고요.

이게 너무 부족하고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봐서는 너무 소홀한 감이 있습니다.

두 분이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시고 있기는 한데 데이터로 보는 것보다 상당히 소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같이 조금 더 장려할 부분을 생각한다면 인력 충원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거는 우리 시에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한 부분이라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는 전국에서 자살률 최하위가 어디인지 아세요?

광주시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가장 치하받았던 사례가 자살 및 정신과적 위기상황이 딱 발생했을 때 112하고 119하고 자살예방센터가 있어요, 공식센터에서.

몇 명이 근무하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3자 통화를 바로 시도합니다.

24시간 내에 출동해서 바로 대책을 딱 마련해요.

그래서 이게 최우수 사례로 꼽혔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 사례 한 사례를 예방한다는 마음으로 우리도 준비를 좀 더 하고 그래서 한 해 한 해 갈수록 광주시를 더 능가하는, 자살률은 최하위로 만들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질의를 한번 했던 건데 금연클리닉 부분이에요.

제 주변에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많아서 관심이 있는데 이게 “키미” 금연 캐릭터 있잖아요.

이거 보시면 여기에 동시에 투약을 하면 안 되는 거 있지요?

아시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니코틴 패치하고 투약 약물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자료에 보면 없다고 나와 있어요.

전혀 지급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보건복지부에서 검색해서 봤더니 우리가 2016년부터 꾸준하게 받았더라고요.

동시 투약을, 한 참여자가.

혹시 내용 아시나요?

○보건소장 권근용 그거는 금연보조제하고 바레니클린(varenicline)이라는 챔픽스(Champix) 약을 동시에 한다는 것은 위험할 수 있고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감사원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세종시에서도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좀 챙겨 보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거 되게 위험해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공지를 해서 동시에 쓰지 못하도록.

○보건소장 권근용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금연클리닉 등록자 입력 시에 본인이 “바레니클린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라고 진술로써 확인하고 있는데 그게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스템과 연계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그 부분도 계속해서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게 수치가 2016년부터 꾸준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멈췄다가 어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한 게 아니고 계속 계속 있어서, 위험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거는 금연클리닉에서 참여한 사람들한테 지급을 안 했다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계속 이렇게 받아서 이걸 동시 투약한 리스트에 나왔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거든요.

확인하시고, 이게 지금 2018년까지 계속 존재했어요.

이거는 올해는 어떻게 하는지 잘 확인하시고 할 수 없도록 잘하셔야 될 것 같고.

아이고, 시간이 또 많이 갔네요.

난임부부 문제를 조금 드릴게요.

지금 조례에서 난임부부 지원 때문에 설왕설래가 좀 있었어요.

잘 아실 거예요.

뒤에 과장님들 잘 아실 텐데 여기에 우리가 배란유도제, 그러니까 임신을 위한 배란유도제하고 임신이 되었을 때 착상이 되고 유산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전문용어가 프로게스테론이라고 하나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노종용 위원 이 주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원 대상에 들어가나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지원 대상에 들어갑니다.

노종용 위원 그런데 이거는 제가 못 들었거든요.

이거 혹시 그때 논의할 때 있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아동결하고 난임시술 부분에서는 착상유도제, 유산방지 이렇게만 들어갔던 것 같은데 일단은 지원이 된다는 것은 필요하다고 봐요, 저도.

잘됐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게 상세로 표기됐을 때는 기억이 없어서 명시가 됐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가 조금 빠르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보건소에서 이 주사를 직접 놔 주는 거를 일부 시·도에서 시도하고 있거든요, 공포를 했고.

그런데 이게 예산적으로 많이 드나요?

비용적으로 많이 차이가 나나요?

○보건소장 권근용 예산이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노종용 위원 법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고, 왜냐하면 지자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재량이.

그렇게 하고 이미 예산도 서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보건소가 다른 시·도처럼 30∼40개, 50개씩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런 거는 선도적으로 한번 시도해 보는 건 어떤지 이런 것 고민해 보셨나요, 혹시?

○보건소장 권근용 네, 고민을 해 봤었고요.

지금 대표적으로 서울시하고 부산시가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노종용 위원 또 어디, 당진시도 준비하고 있고 점점 이제 가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이게 법적인 책임 소재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당 의사가 평균 7명 그리고 부산도 좀 있는데, 하지만 이 프로게스테론이나 과배란유도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과 또는 주사를 잘못 맞혔을 때 여러 가지 마비 증상도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 시술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바우처사업으로 부산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세종에서 일곱 군데 산부인과에서 실제로 처치를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

노종용 위원 그렇군요.

○보건소장 권근용 말씀대로 그런 좀 더, 그냥 단순히 거기에서 할 수 있다고 알려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출산 장려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했지만 사실은 늘지 않았잖아요.

출산율이 늘지 않는 부분은 굉장히 안타까워요, 저는.

그런데 이런 부분들, 이미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른 나라 사례 보면 사실 이 금액의 한도를 정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 심각한 상황을 조금 더 극복할 수 있다면 선택과 목적을 정확히 딱 가져서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차피 정부의 입장하고 우리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엄연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재량껏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난임부부 지원, 그러니까 출산 장려 부분 이런 부분들은 타 시·도하고 똑같지 않고 조금 더 상징적으로라도, 왜냐하면 우리는 젊은 도시이고 이제 태어난 도시이고 그렇게 그대로 갖다 붙이는 이런 방법보다는, 또 소장님 젊은 소장님 오셨잖아요, 그렇지요?

오셨을 때 능력이 팍팍 느껴질 수 있도록 한번 좀 기대도 하고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알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금연을 아직 못 한 안찬영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시고요.

오늘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대개 저출산 관련을 다룰 때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펴고 있거든요, 소장님.

우리 시는 출산 장려 정책을 펴고 있어요.

그만큼 특수성이 있다는 거지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출산율이 좀 높은 편이고 그래서 “저출산이라고 하는 개념의 정책보다는 출산 장려의 정책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지요.

우리 시는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 역시도 결국에는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일 수 있고 또 저출산을 막기 위해서 지원, 부양하기 위한 지원책일 수 있겠는데, 아까도 소장께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주셨고.

집행 내역을 좀 봤어요.

이 사업 내용 혹시 좀 보셨어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현황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권근용 저희가 기대한 만큼 지원을 받는 대상자 수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보건소장 권근용 일단 이게 어느 정도 소득 수준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가구나 한부모가구,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그 대상자 자체가 우리 시에 얼마큼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또한 좀 더 홍보 그리고 이 해당되는 분들이 최대한 알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해당되는 사람들의 리스트를 지자체에 내려 줘요.

그러면 그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우리 보건소가 다 전화를 합니다.

체크를 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지원 가능한 분들을 걸러 내는 작업을 한 번씩은 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2018년도의 지원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형과 ‘나’형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가’형은 기저귀만 지원해 주는 사업, ‘나’형은 기저귀와 분유를 동시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각각 기준이 좀 달라요.

기저귀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해당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기본적인 소득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준에 맞고 하면 대부분 포함이 되는데 문제는 이 ‘나’형 기저귀와 분유를 동시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2018년도에는 그나마 좀 나았는데 그마저도 이제 2019년도 넘어오면서 복지부에서 기준을 더 강화시켰어요, 엄격하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시 같은 경우에 2018년도에 ‘나’형 기저귀·분유 동시 지원 사업에 당초에 108명 정도 해당이 됐었는데 실제로 지원을 해서 걸러 보니까 딱 1명.

사업비가 당연히 많이 남겠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안찬영 위원 이 사업은 국비 50%, 시비 50%, 5 대 5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가 봤더니 기준이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이 되고 있고 이런 기준, 특히나 이 기준이 가장 제가 정말…… 이 가이드를 보건복지부가 주고 지자체에 그냥, 100% 국비도 아니고 5 대 5로 해 가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모르고 가이드를 이렇게 해 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참 경악을 금치 못 했어요.

그리고 이 법은 기본적으로 저출산·고령화와 관련된 법률에 의한 건데 이 법률이 더 장려하기 위한, 사실은 이게 특수한 계층들만을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 만든 법률이 아니고 보편적 복지의 개념에서 시작된 법률이거든요.

이 법률의 취지하고도 정반대로 가는 정책을 펴고 있어요.

기준 중에 제가 정말 깜짝 놀랐던 건 뭐냐 하면 이 ‘나’형 기저귀와 분유를 동시에 지원받으려면 기본적인 이 지원 대상이 요구하는 소득 수준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산모가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를 아주 엄격하게, 이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도록 해 놨어요.

보니까 에이즈, 마약, 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대부분의 암들, 암에 걸린 분들이나 기능 저하증이라든지 이런 모유 수유를 했을 때 영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분들만 해당되도록.

우리 시에 1명.

그렇다면 그냥 이렇게 계속할 건지?

법률도 쭉 보고 했는데 예외 지원 대상을 또 뒀더라고요, 가이드에.

그래서 기본 지원 대상의 소득 수준을 초과하더라도 광역시·도지사가 별도의 지자체 기준을 정하여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살짝 열어 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외 지원은 자치단체의 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하되, 동일 광역시·도 내에서 가급적 동일한 예외 대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우리 시는 단층제예요.

시도 안에 다른 시·군·구가 없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이 적용 대상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다.

그렇다면 이참에 우리 시의 출산 장려 조례도 있고 조례에 좀 더 담아서 이 부분은 굉장히 특수하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아닌 100% 시비로 가더라도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보건소장 권근용 공감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또 예산도 지금 기준으로는 절대로 다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복지부 규정과 우리 조례의 타당성들을 다 종합해서 말씀하신 예외 지원 기준을 만들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봤더니 복지부가 이게 무슨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도 한 게 아니에요, 지침으로 그냥 가이드를 만들었더라고요.

법도 아니에요.

이걸 굳이 따라 해야 될 필요도 없다고요, 저희가.

예산 조금 받는 것 때문에, 8800만 원 지원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우리 시민들한테, 주민들한테 혜택을 못 받게 한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가고, 이것은 국비를 못 받더라도 우리 시가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소장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안찬영 위원 조례 만드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본 위원과 언제라도 상의하시고 충분히 도와드릴 테니까 정책을 같이 만들어 가는 데 같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관련돼서 비용 추계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조사해야 될 자료들이 있을 텐데 우리 시에서 매년 출생하는 신생아 수라든지 2019년도 현재 만 2세 미만의 영유아 수 기본적으로 조사하셔서 비용 추계해서 저랑 같이 이 조례를 만드는 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소장님, 조현병 관리가 우리 시에서 잘 관리되고 있나요, 어떤가요?

○보건소장 권근용 조현병 관리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서 360여 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이 완전히 잘 관리되고 있느냐 또 입소 시설들이 잘 관리되고 있느냐는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정의료기관이 없는 것은 상당한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이 316명, 2019년 3월 기준으로.

이게 맞는 거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오늘 기준으로 320명까지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320명이고요?

그거는 회원 수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박성수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통계가 이게 맞는 거고요?

이 통계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박성수 위원 그리고 최근에 기사가 났던 게 있는데 투약만 제때 잘되면 증상이 재발하거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보건소 관계자가 답변했다는데 실제 그런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럼 이분들 중에서도 여태까지 실적을 보니까 2017년도에 두 분이 직업재활을 통해서 취업도 하셨고 2018년도에는 네 분, 올해 3월 기준으로 한 분 취업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맞는 통계인가요?

○보건소장 권근용 저희가 제출한 자료라면 맞다고 보입니다.

제 기억은…….

박성수 위원 제가 보니까 실제 일하는 인력은 센터 내에 열 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 소장님이 보셨을 때 인력이 적정하게 배정이 됐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나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보건소장 권근용 부족합니다.

결론적으로 부족합니다.

박성수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시가 2012년도에 출범한 다음에 지금 인구가 190% 정도 이상 증가했거든요.

제가 지금 비단 조현병만 말씀드렸는데 그런 비약적인 발전에 비해서 보면 일반직 공무원 수도 한 125% 증가했고요.

그런데 출범 이후에 다른 조직들이나 이런 것도 봤는데 보건소 인력이 기존의 기초 업무만 담당하다가 새로운 광역 사무가 신설되고요.

그러면서 또 인구가 늘어나면서 보건 인력이 담당해야 될 주민 수가 늘어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실제 지금까지 인력 증원이 출범 이후에 몇 명 정도 되셨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정규직 3명 정도 된 것으로…….

박성수 위원 3명 되셨지요?

지금 그러면 63명인가요?

○보건소장 권근용 지금은 67명…….

박성수 위원 67명이요?

늘어난 게 67명인 건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박성수 위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시 정부가 제3기에 마을스마트 주치의 사업도 추진하면서 “면 지역에 주민 밀착형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보자.” 해서 했는데 실제로는 보건지소의 인력을 감축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보건소에 재배치를 한 거고.

○보건소장 권근용 네.

박성수 위원 제가 봤을 때 이게 과연 합당한 상식선에서 볼 수 있는 조직개편이라고 볼 수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정의 행태를?

○보건소장 권근용 뭐 같은…….

박성수 위원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시지요?

지금 보니까 보건지소가 그래서 1인 체계로 운영되는 데도 많고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맞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래서 나홀로 보건소, 제가 나홀로 소방서는 옛날에 한번 들어본 적 있었는데 그렇게 운영되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분들 스스로가 복지 사각지대에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마땅히 쉬려고 하면 또 두 분 계신 데에서 이리 오셔서 대체 근무를 부탁하고 이런 형편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맞습니다.

박성수 위원 미안하기도 그런데, 이게 과연 우리 시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여러 모습과 볼 때 과연 부합한 행정인지 제가 좀 의아하기도 하고요.

위치적으로 봤을 때 왜 면 지역에 산다고 해서 그게 마치 2등 국민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박성수 위원 저는 이게 너무 불편한 진실인데 제가 꼭 얘기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우리 시 보건 인력 1인당 담당 인구수가 어느 정도 규모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어…….

박성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근 4700명 가까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수준…….

○보건소장 권근용 네,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박성수 위원 그렇게만 따지면 인근 공주시하고 비교했을 때 한 4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고요.

보건 인력이 담당하는 인구수가 많아지면 소장님 보셨을 때는 예견되는 문제가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수를 담당하게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요.

○보건소장 권근용 그러면 결국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민 밀착이 어렵습니다.

실제로 주민들이 어떤 건강 수요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 운영하기가 어렵고 인원이 부족하면 복지부의 지침에 따라서 거의 공통사업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박성수 위원 네,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생명이나 건강권 보호는 거의 불가능한 현실이지요.

그냥 주어진 행정 업무 그리고 아주 일부의 상담 아니면 거기에 잠깐 대응하는 그 정도 형식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시 정부에서 주민 밀착형을 얘기했지만 그게 구현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봤을 때는.

○보건소장 권근용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보통 복지부에서 권고하는 이런 게 있나요?

‘보건 인력 1인당 담당하는 인구수가 어느 정도를 초과하면 그거는 제대로 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가이드로 제시된 게 있나요?

○보건소장 권근용 「지역보건법」에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자세한 기준 자체는 제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또 하나는 지금 신체·정신적 건강에 대한 관심도 확대되면서 실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정책과 서비스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실제 현장에 계신 분들이 오히려 이런 요구들 때문에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도 같아요.

그래서 인력 증원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는 이분들을 또 케어할 수 있는 정책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발굴돼야지, 지금 상태에서 저희가 이걸 방기하고 있다가는 도리어 저는 독화살이 돼서 날아올 것 같거든요.

그런 것도 좀 많이 염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보건지소가 지역에 맞는 다양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필요한 게 적정한 인력 배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해서 이걸 봤더니 이 안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세종시는 공공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매우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 초고령사회입니다.

그리고 두 면인가 봤을 때는 30%가 넘더라고요, 노령 인구가.

그러면 그만큼 케어를 필요로 하는 인원이 많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박성수 위원 그런데 시는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정책의 그림은 그려 놨는데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인력들에 대해서는 정책적 배려나 아니면 조직 증원에 대한 관심도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전임 소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소장님께서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눈치 보지 마시고 소신껏 말할 수 있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책임 있게 행동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박성수 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뉴스를 봤는데 “성조숙증이 연평균 9.2% 증가한다.” 이런 기사를 최근에 봤는데 혹시 세종시의 현황 같은 걸 유지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보건소장 권근용 성조숙증 유병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제가 이 뉴스를 보고 심각하게 느꼈던 것은 “2013년하고 비교하면 2017년 진료 인원이 9만 5401명으로 한 42.3%가 증가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고요.

이게 원인이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환경오염과 식생활 변화에 따른 비만, 빠른 사춘기 또 가족력 등이 조숙증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특히 문제는 “남아보다는 여아에게 더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실제 2013년하고 2017년 사이를 비교하니까 진료비가 약 145억 정도 늘었더라고요, 2013년도에는 354억이었는데.

문제가 어떤 게 되느냐 봤더니 신장이 작아질 수 있고 신체·정신적 불안 문제와 성적 학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문제가 있고요.

특히 “여아의 경우에는 초경이 빠를 경우에 유방암 위험이 증가하고 이게 불임 문제까지도 야기될 수 있다.” 이런 게 있어서 저는 한번 시에서, 이게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서 시가 실제로…… 유아들에 대해서 보니까 조숙증이 2차 성징이 8세 이전, 남아는 9세 이전에 시작되면 조숙증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어린 친구들이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건강검진 하여튼 이런 것을 체크받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걸 한번 정책사업으로 개발해 보는 건 어떨까.

제가 다른 데 거는 보지 못했는데 일단 그렇게 해서 거기에 따른 문제가 있다고 하면 또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찾고요.

소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것들도 다양하게 고민해서 저희가 정말 아동친화도시라고 하는데 그런 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보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박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보건정책과하고 몇 가지 물어보다가 먼저 세종시 관내에 병원이 휴·폐업 시에 진료기록부를 어떻게 남기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보건소에 아마 신고했을 거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 관련해서 아시는 것 있으면 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2018년 1년 동안 6개 의료기관이 폐업을 했고 폐업할 때는 「의료법」 제40조에 따라서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소장에게 환자들의 진료 정보 기록을 이관해야 합니다.

그런 의무가 있고, 보관 기한은 항목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최장 10년 정도인데 그것을 맡기든지 아니면 예외 규정으로 시행규칙에 따라서 자체 보관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것에 대해서 보건소장의 허가를 득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6개 의료기관이 모두 자체 보관 계획서를 제출했고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관을 할 때는 병의원 관리시스템이라는 온라인 관리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고 또 보건소에서는 언제든지 환자들이 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관리책임자에게 수시로 연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수시로 연락을 하고 있고 현재 6개 기관 모두 관리책임자는 연락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2018년도에 휴·폐업했으니까 신상의 변동은 그렇게 크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계속해서 꾸준히 이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건지?

그리고 휴·폐업하는 곳에서 그런 것들을 꾸준히 준수해 갈 수 있을 것인지 굉장히 걱정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할 건지?

그리고 진료기록부가 전산화되어 있는 기관도 있지만 사실은 종이로 그렇게 보관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그게 종이인지 아니면 파일인지 그런 것들은 어떻게 파악을 하셨는지?

○보건소장 권근용 요즘은 대부분 전산 파일로 되어 있고요.

아마 종이 파일로 된 것들은 아주 드물게 있을 거라고 제가 예측이 되는데 그 부분도 제가 한번 챙겨 보겠고, 다만 전산 기록으로…… 아, 다 전산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영세 위원 아, 그래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그래서 전산 기록으로 되어 있을 때 EMR 시스템 파일을 열고 운영하는 소프트웨어가 병원별로 달라서 한 해에 한두 건 또는 아주 적게 요구되는 것 때문에 또한 보건소에서 그 소프트웨어를 마련해서 제공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다만 말씀대로 10년 동안 이 부분이 시민들의 불편 없이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관리책임자하고 연락을 할 때 단순히 현재 연락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10년 동안 충분히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보관될 수 있을지 한번 전체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진료기록부의 한 20%가 아직도 종이 기록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산이라고 한다면 그 시스템을 구입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보시고,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셔서 아까 보건정책과에서도 후속 조치를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하니까…….

○보건소장 권근용 네,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병원들이 세종시는 어떨지 모르지만 앞으로 휴·폐업이 많이 일어날 거라는 예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소장님께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또 하나는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반이 구성되어 있다고 나와 있고요.

거기에 보건소도 관계기관으로 들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시는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이영세 위원 3월에 합동점검반이 실제로 출동해서 5일간인가 59개교에 대해서 조사했는데 같이 들어가셨는가요?

○보건소장 권근용 학교는 같이 참여를 안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럼 아까 보건정책과장이 위증을 하신 거네요?

보건소가 들어갔느냐고 제가 확인했는데.

○보건소장 권근용 기본적으로 식중독이 있고 수인성식품매개질환이 있는데 식중독은 기본적인 식품 위생을 사전에 점검하는 단계로써 한다고 제가 알고 있고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시청의 위생 파트에서 주관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보건소가 업무로 같이 들어가는지는 제가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분명히 아까 보기로는 점검 기간이 2019년 3월 4일부터 3월 12일까지 했고 위생관리 4명 해서 보건정책과와 보건소 그리고 교육청이 2명 들어가서 6명이 점검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다르네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보통 그런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역학조사와 환자 사례 관리를 위해서 보건소에서 기본적인 업무로 되어 있는데 사전에 식중독 위생에 대한 환경관리를 보건소에서 항상 정기적으로 같이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지 않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에서 어떻게 됐는지 보건정책과와 협의해서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왜냐하면 날이 더워지고 대량 급식을 하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식중독에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봤는데 이렇게 유관기관에서 보건정책과, 보건소가 같이 들어 있고 또 점검도 나갔다고 해서 이런 것은 상당히 시하고 보건소하고 아주 유기적으로 잘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건소에서는 안 들어 있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보건소장 권근용 아마 저희가 환자가 발생하거나 의심 사례가 발생했을 때는 보건소와 시하고 같이 가서 인체 검사와 환경검체를 같이 조사해서 이런 거는 아마 유관기관으로서 협력을 충분히 잘하고 있고요.

다만 사전 예방적인 위생 점검에 대해서는 업무 분장과 지금까지의 시스템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또 하나는 최근에 감사위원회에서 보건소 감사를 했는데 꽤 많은 건들이 지적이 됐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이영세 위원 금연지도원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많이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는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5팀 40명을 선발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선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들었는데 소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고, 아직도 이렇게 해서 자격이 안 된 사람이 선발이 돼서 계속 그분들이 여기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제가 알기로는 이전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지…… 있었겠지만 복지부에서 요건을 관련 민간 단체장이 추천하거나 아니면 보건의료 관련 기관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한 사람 중에서 선발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금연지도원인데요.

보건소에서 선발해서 운영하는 금연지도원과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버금연홍보단이 달리 되어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다른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그래서 금연지도원이 6명이고 실버홍보단이 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금연지도원 관련해서는 활동이 어떻게 여기하고 다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권근용 금연지도원 같은 경우에는 1개월에 대략 13일 내지 14일 정도 근무하고 하루에 4시간 이상 정도 근무하면서 금연구역을 2인 1조로 다니면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을 계도하고 금연구역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영세 위원 두 홍보단하고 지도원하고는 역할이 좀 차이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권근용 제가 알기로는 홍보단 같은 경우에는 월 1회 금연 홍보를 금연 거리나 금연구역 인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본적으로 금연구역의 금연 계도를 상시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당 같은 경우에도 금연지도원 같은 경우에는 대략 60에서 70만 원선으로 되어 있고, 금연 사업 실버홍보단 같은 경우에는 대략 20만 원대로 목적은 같지만 실제 업무의 강도나 빈도가 차이가 나고 실제로 또 여기는 홍보가 위주지만 금연지도원은 금연구역 관리와 계도가 실질적인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목적은 같지만 활동 내용이 다른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네.

이영세 위원 그러면 홍보단하고 지도원하고 보건소에서 다 관리하고 운영하고 계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권근용 금연지도원 같은 경우는 금연사업의 일환으로 6명을 저희가 직접 선발하고 운영하고 있지만 실버홍보단 같은 경우는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세종재가노인센터라는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럼 왜 재가노인센터…… 아, 거기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보건소 사업으로 여기를…….

○보건소장 권근용 네, 보건소가 그쪽 부분하고 업무가 연계가 되어 있는 거지 인력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인볼브(involve)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지도원의 사업이 나와야 할 것 같고 금연환경 조성으로 시민 건강 보호를 한다는 과제에 실버금연홍보단 이게 들어 있는 것은 내용상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네, 저희가 그 부분은 앞으로 명확히 정정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감사위에서 지적된 금연지도원이 그러면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지 (공무원석에서)최근에 저희가 감사위에서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래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보건소장 권근용 일단 보건소에서 지적받은 사항은 없지만 저희와 연계되어 있는 이 팀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지금 감사위에 올라와 있는 보건소 종합감사 결과보고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그러면 이런 감사를 받았는데 아직 결과를 통보 못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확인…….

○보건소장 권근용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계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이영세 위원 네.

○위원장 채평석 담당 계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대책담당 노경희 저출산담당 노경희입니다.

제가 지금은 금연사업을 맡고 있지 않지만 작년까지 금연사업을 맡고 있어서, 시 감사에서 금연지도원 지적을 받았는데 올해 교체되었습니다.

이영세 위원 몇 분이 교체가?

○저출산대책담당 노경희 현재도 6명인데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건강과 관련된 업무 이런 사항으로 안 하고 동장님한테 추천을 받아서 된 사항으로 해서 지적을 받았는데요.

올해 2월에 6명을 다시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럼 그분들은 이미 선정이 돼서 임명이 됐는데 거기에서…….

○저출산대책담당 노경희 아니요, 기간이 다 됐었거든요.

기간이 올해로 다시 선정해야 되는 시점이 돼서 재공고해서 받았는데, 그래서…….

이영세 위원 금연지도원이 한 번 임명되면 2년간 계속해서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2년 전에 금연지도원을 선발했다는 얘기인가요?

○저출산대책담당 노경희 네, 맞습니다.

4명이 기간이 만료돼서 올해 4명을 다시 선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그 관련해서 처음에 몇 분이 선정돼서 감사위에서 어떻게 조치 결과를 받았고 그리고 어떤 분이 선발됐는지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상세하게 해서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담당 계장님께서는 이영세 위원님, 들어가도 되겠지요?

이영세 위원 네.

○위원장 채평석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또 종사자 결핵검진과 교육 업무에 소홀했다고 그것도 감사 조치 결과로 통보가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결핵 같은 경우는 집단 시설에서 발생하면 파급력이 높기 때문에 종사자 검진을 국가 지침상으로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 면밀히 못 챙겼던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들이 감사 지적됐지만 지적되고 나서 즉시 그 부분들을 다 시행해서 지금은 온전히 그 지침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보건지소에서 결핵 사업을 하는 종사자가 결핵검진을 안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네, 맞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 부분이 앞으로 시정이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앞으로는 전반적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런 유권해석을 해 줬기 때문에 했다라는 식으로 답변했다고 그러던데.

○보건소장 권근용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로 저희가 변명할 게 아니라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결핵 걸렸을 때 조금이라도 파급력이 있는 직위와 분들은 모두 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맞습니다.

소장님께서 잘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이것으로, 앞으로 주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 방역 관련해서 지금 보면 읍·면하고 동하고 연막하고 연무소독식으로 다른 것 같아요.

지역별로 땅의 면적도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게 양이 적절하게 되는지?

그리고 보면 어떤 지역은 110회, 어떤 지역은 90회 이런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방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유충 구제, 하수관로 그다음에 조치원읍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침수 피해 지역이거나 아니면 주거, 상가 밀집 지역일 때 어느 정도 파급력과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피해받을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소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선순위와 빈도의 차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위탁한 업체와 상의해서 하고 있는데,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정확한 에비던스(evidence)를 가지고 방역을 하느냐 그리고 이 방역이 얼마나 효과성이 있겠느냐, 이 지역에 따라서 연무와 연막 뭐가 더 효과가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아직까지 충분한 근거에 맞게 하고 있지는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청에서 연구용역을 해서 할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래요?

보니까 부강이나 전의 같은 데는 또 동처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강도 강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 저는 약간 의문이 있고, 지역별로 면적이 다른데 금액이 똑같다고 보면 이건 어떻게 보면 용량에 따라서 덜 뿌려질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어떤 지역은 또 과하게 들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이게 어떤 소독약이든 몸에 닿아서 좋을 거는 없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권근용 네.

이윤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적절한 양은 투입이 되되 어떤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네, 그 기준 마련을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이윤희 위원 연구용역을 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권근용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은 챙겨 보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등을 참고하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상으로 2019년도 3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증인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금요일인 31일 오전 10시에는 대변인, 운영지원과, 대외협력담당관, 감사위원회, 세종시문화재단, 세종시복지재단,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소관에 대해 2019년도 4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3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2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채평석이윤희노종용박성수안찬영이영세
○피감사기관참석자
·보건복지국
국장이순근
복지정책과장김회산
여성가족과장이영옥
아동청소년과장황진서
노인장애인과장이한유
보건정책과장이상호
사회정책조정담당류완형
희망복지담당유현숙
복지자원담당이상숙
생활보장담당주성만
인구가족담당한연수
보육기획담당이순희
보육지원담당임숙종
여성정책담당김점민
아동정책담당황광애
청소년정책담당황선희
아동친화도시담당홍은선
노인복지담당서종선
장애인정책담당오정섭
장애인자립지원담당도현수
보건의료정책담당김수영
감염병대응담당홍금화
식품안전담당김형일
위생관리담당홍한기
보건환경연구원TF팀장여상구
·보건소
소장권근용
보건행정과장이미정
건강증진과장김미지
보건행정담당김남길
감염병관리담당김수정
진료담당한현심
건강증진담당안정미
방문보건담당김현순
저출산대책담당노경희
정신보건담당정화강
아동모성담당이선행
건강관리담당남명희
○전문위원
  이익수
○기록공무원
  김보경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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