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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06.0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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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기획조정실(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일 시 : 2019년6월3일(월)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6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5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석 기조실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라며, 이경준 규제개혁법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조정실장께서 답변하지 못하는 부분은 담당관께서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 거듭 말씀드렸지만 지난번 증인 선서 시에도 공지를 하였듯이 답변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니 답변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 채평석 네, 말씀하시지요.

노종용 위원 감사하기 전에, 선서가 그날그날 효력을 발생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서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용을 파악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노종용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증인 선서를 먼저 실시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용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과장 및 담당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 후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3일 세종특별자치시 이용석.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채평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채평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난 22일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감사가 있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노종용 위원 그래서 그때 재검토 조사 내용이 맞지 않아서 지금 2차 감사를 하게 됐는데요.

일단은 조례가 잘못 공포된 것도 굉장히 큰 문제지만 이 조례가 잘못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도 심각하지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날 22일에 사실은 우리가 감사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됐던 게 그 검토 조사에서 “아무 잘못된 공포가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알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보고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이 날짜라든지 기준 같은 것들을 잘못해서 취합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오류도 있었고 또 내용들을 좀 더 꼼꼼히 봐야 되는 부분도 있던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게 아니고 의결된 내용하고 공포된 내용하고 문제, 다르게 된 부분들이 없다고, 하나도 없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따로 조사를 해 봤는데 상당수 나왔습니다.

10건 이상 가까이, 상당수 나왔는데 이 부분을 하나도 못 찾았어요, 단 하나도.

이건 알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들었습니다.

노종용 위원 정확한 사실인가요?

그때는 하나도 없었다고 확신하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 과정 속에서…….

노종용 위원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관 쪽으로 답변을 하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담당 과장님하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양해해 주시면 담당관으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저희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재돼 있는 부분까지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요.

저희는 나누어 드린 자료 보면 앞에 있는 두 부분만 검증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과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 또한 말이 안 되고요.

이거를 제가 검토할 때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있는 것만 검토한 게 아니고 의결된 내용하고 시보에 공포된 거랑 이 두 개도 비교를 했어요.

이랬을 때 기간을 선정해 드린 그 과정에서 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의 상이한 부분이 아니고 시보에 나와 있는 게 의결된 내용하고 다른 부분이 15건이 넘어요.

이거 보셨어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미처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런데 지금 발언은 “그거하고 비교해서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지요?

“시보에 공포된 거는 맞게 했는데 법령 사이트하고 의결된 내용하고 비교하다 보니 그게 없는 걸로 나왔다.” 이 얘기시지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없다기보다는 직원들이 검증을 했는데 저한테 8건 정도 보고를 했습니다.

그 외에는 저는 없는 걸로 믿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공포가 잘못된 거는 하나도 없다고 보고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네, 두 개가 다르니까…….

노종용 위원 그 이유는 시보에 공포한 거, 의결된 내용을 시보에 공포한 내용만 봤지 법령 사이트에 있는 걸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도 찾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의결된 내용을 시보에 게재한 거하고 비교했을 때에 상당수 다수가 나왔어요.

그 얘기는 시보에 게재된 거하고 비교했을 때도 결국 하나도 못 찾았다는 내용이잖아요.

그 얘기지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네, 저희가 미처 꼼꼼히 못 챙긴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거예요.

그거는 법령 사이트하고 봐서 잘못 찾았다는 거는 해명이 될 수 없고요.

검토하는 방법이 잘못됐건 성실 검토가 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맞지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네, 그 점도 인정합니다.

노종용 위원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리고 지금 전수조사 결과를 봤는데 1090건의 현행 조례를 전부 조사를 했어요, 그렇지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렇게 했는데 이게 조금 더 넘는데 대략 250건이 넘게 잘못된 공포가 나왔어요, 내용이.

여기에서는 단순 오류,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냥 실수일 수 있는 부분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예 조례 취지를 바꿔 버리는 내용도 굉장히 많아요.

알고 계신가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네, 어느 정도 있는 걸로 봤습니다.

노종용 위원 지금 제출한 감사자료를 제가 또 분석해 봤는데 이거를 의회에 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담당관님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저희는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노종용 위원 아니, 이 내용을 파악하시고 여기 기재해서 가지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이걸 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저는 이런 사실이 이렇게 많을 줄은 솔직히 상상도 못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거는 진짜 놀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는, 한 250개 조례 중에 이걸 나열할 수는 없고 제가 몇 가지 예를 안 들 수가 없는데 우리가 「세종특별자치시 건강도시 조례」 보면 “위촉 위원의 40%를 여성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이런 규정이 공포될 때는 “위원의 위촉은 성별 균형을 고려한다.” 이렇게, 위원의 수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을 그냥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넣은 거예요.

또 볼게요.

세종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여기 보면 제3항 자체가 통째로 삭제돼 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이 조례에 따라서 중복해서 지급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인데 이 내용 자체가 통째로 사라졌어요.

그러면 이 위로금이 중복돼서 지원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네,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게 그냥 임의대로 삭제돼 버렸어요, 이 조항 자체가.

또 공포번호 제306호, 제462호, 제482호를 보면 이 조례 안에 있는 조하고 항, 큰 대줄기 같은 내용들이 그냥 통째로 삭제돼 버렸어요.

이랬을 때 이런 조례들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서 볼 때 정상 작동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그런 사항은 저희가 치명적인 실수라고 판단됐고요.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종용 위원 제가 이거를 나열을, 또 보면 이거는 다른 실수예요.

이거는 보면 공포문은 작성을 해서 올려놨어요.

그런데 이게 법령센터에서 보면 2년이 넘게 거기에 게재가 아예 안 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2년이 아니고 어떤 거는 2년 반, 3년 가까이 가는 것도 있어요.

보셨어요, 이거?

체크해 보셨어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네, 전반적으로 봐서 일부 누락되는 것도 있고 별표가 안 올라가 있는 것도 있고요.

노종용 위원 이게 업무를 본 거예요?

제가 인구정책 조례 문제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건데 이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안이 그때 당시 정말 심각하고 큰 사안이라고 생각했었으면 마지막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가고 확인하고 연락을 해야지요.

이렇게 하고 컨펌(confirm)을 했어야지요.

이거는 2년이 넘는 거를 이제 찾은 거잖아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네, 오래된 것도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오래된 게 아니고 몇 년이 됐다니까요, 조례 발의한 지.

이런 최소한의, 공포를 했으면 담당 부서에서, 업무 분장에 다 나와 있지요, 공포의 의무?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네,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 의무를 지금 제대로 수행한 겁니까?

이게 말이 안 돼요.

최근에 있는 일까지 그렇게, 그거를 제가 한 달 동안 기다려서 어떻게 된 거냐고 했을 때 찾으셔서 하루 반 만인가에 다시 게재하게 하신 거지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있을 수 없는 문제이고 이게 지금 참 경악할 일인데, 집행부에서 조례의 내용을 이렇게 마음대로 신설하거나 삭제하거나 이게, 집행부가 의회의 기능을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의회가 의회의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집행부에 의회국이 하나 있는 거 같아요, 보면.

내용이, 사안에 그 조를 만들어서 생성시켜 버렸어요.

이게 저도 제 눈을 의심할 정도로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민간위탁 조례에서 경과조치라는 걸 만들어 냈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에서도 만들어 내고 빼고 바꾸고 여기로 넣었다가 내용도 19세 이상의 이용 기준 조건을 그냥 임의대로 주민등록을 가진 사람으로 바꿔 놓고.

의결되지 않은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마음대로 수정해도 됩니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수정할 수 없는 내용이고요.

일부 저희가 그런 내용 변경이 많은 것은 추적하고 있는데요.

몇 개는 찾았습니다.

의결서가 최종이 와야 되는데 중간의결서가 온 경우도 좀 있어서 세부 내용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수정은 저희가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노종용 위원 실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이거는 지금, 자치입법권은 지방의회와 의원들의 고유 권한이에요.

이거는 진짜 토씨나 콤마 하나 바꾸는 것도 사실은 그게 의결된 내용이라고 하면 그거를 자의적으로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내용의 취지가 달라지고 시민들의 사업의 예산이나 활용의 범위나 혜택의 한도 같은 거를 다 바꿀 수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넣고 빼고 이게 말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관행이 분명한데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을 못 하고 지금까지 누적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저는 지금 제일, 우리 위원회에서도 느끼는 감정이지만요.

정말 이 사안에 대해서 중하다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전에 문제 재조사 요청을 했을 때도 아무 문제가 없고 이후에 전체 조사를 실시할 때도 전체 조사의 양으로 운운하고.

이렇게 1090개 중에 250개면 이게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이건 조례예요, 조례.

무슨 작은 사업의 범위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까지 중한 일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대처하시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일단 보면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지금.

‘이게 과연 우리 시의 인력으로서 다시 잡을 수 있을까. 이게 개정의 기대를 해도 될까.’ 하는 걱정이 앞서요.

일단 이게, 제가 또 법 조항을 좀 찾아봤는데 행정적으로 이렇게 실수하는 작은 자구수정이나 이런 부분들, 정정 공포를 할 수 있는 부분들하고 개정을 해서 완전히 재의결을 봐야 되는 부분들하고 기준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명확하게 잣대를 가지고 규정이 돼 있는 건 없습니다.

노종용 위원 규정도 안 돼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일괄 개정의 수, 현행 유지의 수, 국가법령정보센터 정정의 수를 분류해서 주신 의도가 뭐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기준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봤을 때 조례가 어떤 사업이나 정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 내용의 변질을 가져오거나 기준점이 달라지고 하는 것들은 당연히 조례로 심의하신 내용 그대로 공포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근본적인 부분을 다시 정정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개정해야 될 것 같고요.

노종용 위원 실장님, 제가 이걸 검토하면서 또 뭘 봤느냐 하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 많은 일을 했구나.’ 이게 반면에 또 느껴져요.

‘여러 가지 이송 과정이나 부서나 의회에서 보낸 것 중에 이렇게 이렇게 정정을, 어떻게 보면 자구수정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참 신경 많이 썼구나.’

실제 의결된 내용하고 다른 게 이송되더라도 잡아서 한 부분들도 제가 체크를 했고요.

그런데 이거는 이 문제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요.

이런 걸 줬다고, 제가 어떻게 지금 느껴지는지 아세요?

그런 기준이 없다고 하면 이런 걸 주시면 안 되지요.

이렇게 분류를 하면 안 되지요.

이게 일괄 개정하고 현행 유지하고 분류하는 기준도 없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분류를 해요?

사안이 축소, ‘사안이 작다.’라는 의미를 간접적으로 표명하는 자료예요, 이거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저희는 그렇게 사안의 경중으로 해석한 건 아니었고요.

노종용 위원 그렇게 볼 수,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 의미를 알긴 아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노종용 위원 그게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들을 저희가 공포 과정 속에서 변경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기본적으로 하지 말았어야 되는 행위들입니다.

노종용 위원 이게 이전에는, 실장께서도 부임한 지가 제가 기간을 보면 알지만 그런 거 여부를 떠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대하는 그 자세가 정말 안타깝고 그래요.

그게 좀 불편하고.

어떻게 이런, 일련의 재검토 과정에서도 하나도 나오지 않은 것 그리고 그걸 또 핑계 대서 법령 사이트만 검색했다는 것,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양이 많다, 적다.

지금 이 같은 자료를 의회에 줘서 일괄 개정 부분이 15건밖에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게끔.

지금 15건이냐 20건이냐 50건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보고해 주신 자료보다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렇습니다.

지금…….

노종용 위원 이거 지금 1090건인데 조사를 하셨는데 이 중에 의회에 주신 자료보다 현재도 올라갔, 이게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제가 말씀드릴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사람들이 중복해서 했습니다만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노종용 위원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지금 우리 시에서의 어떤 자정 능력으로 이거를 다 일괄적으로 수정하고 원상 복구할 수 있다는 데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지금 이거 어떻게 조사했어요?

일단 이 전수조사 과정 좀 얘기해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지금 법무담당관실에서 전체 공포된 것, 법령정보시스템에 있는 것, 의회에서 의결된 것 세 가지 자료를 비교·분석하는 각 인원별로 배분해서 1차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통해서 다르게 된 부분들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고 또 조례를 소관하고 있는 부서에 다 일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소관 조례에 대해서 법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내용들이 상이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장과 담당 팀장들한테 확인할 수 있도록 확인받고 저희가 법무담당관실 조사된 내용과 조례를 소관하고 있는 부서에서 제시한 내용을 합쳐서 전반적으로 취합했습니다.

노종용 위원 길게 장황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한번 요약해 볼게요.

지금 전수조사를 했던 과정이 “조례에 해당하는 각 부서에 보내서 거기서 검토를 받고 이게 법무담당관 쪽으로 올라와서 법무담당관에서 그 조례를 다시 한번 컨펌했다. 2차 점검을 했다.”는 거예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제가 좀, 제가 직접 했으니까요.

자료 요구하시자마자 저희가 먼저 저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인원들 전부 동원해서 나누어서 했고요.

부서에 요청한 것은 이틀 후입니다.

실장님이 그렇게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다 보고 부서에서도 한 번 다 중복 체크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사한 것과 부서에서 온 걸 또 대조해서 그 목록을 최종 만든 겁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최종 3차 컨펌까지 했다는 거예요, 세 번?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네, 크게 보시면 세 번 정도.

노종용 위원 그런데도 문제가 나오는 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편집기 같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완벽하게 돌리겠지만요…….

노종용 위원 우리 시가 출범해서 2012년부터 7년 차 접어들고 있는데 그 연도별로 사안을 봐도 매우 고르게 돼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2차 컨펌, 3차 컨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는 그 방식이 중요한 거잖아요.

세 번, 네 번, 다섯 번을 하면 뭐해요?

이렇게 해 놓으니까 계속 오류가 또 발생하고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1차 감사할 때 뭐라고 했어요?

이게 지금, 이 직원이 몇 분 계세요, 검토하는 직원이?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저까지 16명입니다.

노종용 위원 아니, 이 조례만 딱 검토하는 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지금 2명 있습니다, 실무자.

노종용 위원 이게 지금 감당이 돼요, 이걸로?

이 두 분이서 일하기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제가 보기에는 버겁다고 여겨집니다.

노종용 위원 그리고 검토를 지금 일부개정 같은 경우는 당연히 눈으로 하나하나 개정된 내용을 일일이 보면서 확인할 수밖에 없지만 이게, 뭡니까, 정부입법지원센터에 있는 법안편집기, 1차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네.

노종용 위원 이 부분을 여태까지 한 번도 안 쓰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저희가, 저는…….

노종용 위원 안 썼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네.

노종용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발언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날도.

이게 조례 검토하는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알아요.

확실히 그건 아닌데 그렇지만 검토하는 다른 대안의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최종 컨펌용이라도 어쨌든 한 번씩 돌려 보면서 오류 체크를 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없이 일일이 직원분들이, 담당 공무원들이 앉아서 그걸 하니 그거에 두 번, 세 번 컨펌을 하면 뭐합니까?

지금 주신 거보다 제가도, 내용이 다르지요, 전체 결과가?

아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 들으셨지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네.

노종용 위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부분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시간을 좀 더 넓게, 조금 더 자세하게 그거를 조사했다고 하면 아무래도 더 촘촘하게 했을 수는 있지요.

그러나 기본적인 방법 자체가 이렇게 하면 계속 오류가 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송 과정에서 공포하는 과정 그 사이에도 잘못됐고, 의결된 내용하고 의결 내용을 이송하는 과정도 잘못됐고, 의결된 내용이 공포된 거하고도 잘못됐고, 공포되고도 법령 사이트에 또 잘못됐고, 엘리스에 넣고도 지금 그게 됐는지 안 됐는지도 컨펌 안 되니까 제 조례 같은 경우 한 달 넘게 동안 계속 체류한 거 아닙니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네,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법무담당관님 이거를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잠깐 눈감고 넘어가는 얘기로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계속 결함이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사업이 시행되고 조례가 발표되고 보조금이 나가고 지원 대상이 정해지고 이러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눈 가리고 아웅으로 컨펌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느냐고요, 지금.

제가 제안을 좀 드릴게요.

이 사안 자체를 이야기하자면 이 사안 자체의 문제로 날 샙니다, 날 새, 진짜로.

그래서 대처하는 자세를 정말 진정성을 좀 가져 주세요.

이거는 이다음에라도 우리가 다시 만나서 이 부분을 논의할 때라도, 지금 같은 방법으로 아무리 전수조사를 해서 하면 뭐합니까?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이 상황으로써 표류하는 거 아닙니까?

담당 과장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일단은 이 조례 검토하는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돼요.

일단 이게 어차피 우리가 전용 시스템이 없잖아요.

그러면 일단 법안 편집기를 쓰셔야 된다니까.

이거를 쓰셔서 오류 과정 중에, 이것만으로 의지를 할 수 없지요.

왜냐하면 이 자체만으로 일부개정을 못 하니까, 그렇지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거는 그거대로 하지만 이거는 최종적으로 긴 조례나 이런 것들의 컨펌이나 이런 거 할 용도로는 맞다고요.

점이나 토씨같이 수십, 수백 개가 나오는 이런 오류는 많이 보완할 수 있다고요.

이거를 꼭 일단은 빨리 도입하시고 그다음에 법률전문 검토인력이 필요해요.

이게 보면 아시겠지만 항 자체가 띄어 쓰고 항이 없어지고 바뀌고 삭제되고 넣고, 이 조례에 대한 인식 자체를 전체적으로 못 인식하고 조례를 그냥 공포해 버리는 이런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전문인력이 필요해요.

충원을 바로 하셔서 우리의 리스크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줄여 간다는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조례를 공포할 때, 아까도 몇 번 얘기가 나오지만 집행부가 잘 생각해야 돼요.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 자체를 지금 너무 많이 막 넘나들고 있어요.

이거 엄청난 문제입니다.

말이 안 되는 문제예요.

아무리 작은 자구 수정이나 내용 자체의 어떤 게 더 낫느냐, 맞느냐 이런 걸 평가하기에도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어쨌든 의회하고 상의하셔야 돼요, 공포 전에.

그래서 그걸 정정하고 이런 부분을 가야지 이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는 절대 있을 수 없고 앞으로는 아주 작은, 진짜 토씨 하나, 점, 띄어쓰기라도 이걸 다 커뮤니케이션을 하셔야, 그래야 여기에서도 혹은 집행 부서에서도 ‘아, 우리가 이런 작은 오류들이 많구나. 조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건 조금 더 체크해서 보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면 담당관실에서 더 편하지 않겠어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런 소통 자체 없이 혼자 그렇게 하니, 제가 저번에도 질의 1차 때 했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의회하고 소통한다고 하셨지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네.

노종용 위원 했어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네,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안 하셨지요?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뭘 해, 하기는.

오지도 않더구먼.

노종용 위원 제가 지금 이거를 발목 잡고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 기왕이면 효율적으로 해야지 작은 문제라도 소통을 안 하니까, 저희가 지금 상임위에서 다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업무가 더 많아지고, 불편해지고, 피곤해지고, 이게 잘못됐을 때 얼마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소통하셔야 돼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네, 알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담당관실에서 마지막으로 또 하나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일단 법령 사이트나 우리 시보나 올리잖아요, 그렇지요?

올리고 마지막으로 그걸 올라갔는지, 이 의결된 내용하고 정확히 올라갔는지 컨펌을 하고 조례 공포를 마감하셔야 돼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네, 알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해요.

그렇게 하고 의회 쪽으로 내용 검토해서 딱 보내고 이렇게 해서 일단락 지어야지 안 그러면 지금 이 같은, 공포는 맞게 했는데 오류가 수두룩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공포는 제대로 했는데.

그거 뭐 “어디 프로그램이 잘못됐다.” 이런 핑계가 됩니까, 그게 지금?

말이 안 되지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네,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것도 꼭 들어가야 되고.

일단 제가 이것을 전수조사 하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감사를 마치지 못하고 또 2차를 하게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 사안 자체를, 어차피 지금 이 사안이 나왔고 이것을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일단 빠른 시간 내에 회복하고 매듭을 짓고 그리고 정상 범위로 들어가기 위한 목표가 있어서 가는 거지, 이것을 하나하나 과정 중에서 저한테 자료를 주는 거나 어떤 질의에 대한 답변이거나 이런 게 솔직하지 않고 적극적인 자세가 아니면 제가 이것도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여태까지 그런 모습이었고.

실장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사안 자체를, 오늘 감사가 끝나면 아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 그거에 대해서 빠르게 회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지금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우리 세종시에 살면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다양한 조례들이, 전체 조례의 20%가 넘게 오류가 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사안입니까?

하여튼 기조실장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정비 계획을 짜시고 그리고 법제처에 보면 자율적으로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프로그램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노크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은 협업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 정비 계획을 수립하세요.

수립하셔서 이것도 의회에 통보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겸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 사안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의회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한 거고요.

그리고 의회의 입법권을 제대로 훼손한 겁니다, 집행부가.

실수의 영역을 넘어선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존재 유무를 부정한 거예요.

입법된 걸 임의로 바꿔 버리고.

이것을, 저는 사실 오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발언하는 거 쭉 들으면서 이거 그냥 이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이 자리에 적어도 책임 있는 분이 오셔서 사과를 하셔야지요.

의회의 권위를 완전히 훼손시킨 것 아닙니까, 권한하고.

그럼 책임 있는 분이 와서 사과하시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대책안을 가지고 얘기해 주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기조실장이 앉아서 이걸 커버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네.

안찬영 위원 문제가 발견됐으면 의원님들한테 와서 설명을 해야지 한 번 와 보지도 않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죄송합니다.

감사 중이셔서 제가 미처 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찬영 위원 기본적인 태도가 잘못됐다고, 지금.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아요?

그냥 끝날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저는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서 매듭지을 문제가 아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책임 있는 분들이 와서 사과해야 됩니다.

그냥 끝날 문제가 아니고 그분들을 통해서 문제점을 어떻게 바로잡을 건지 그리고 이런 문제를 야기시킨 분들이 어떠한 사유에서 이런 문제를 야기시켰는지 철저하게 따져서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회의하는 속기 내용 제대로 해서 속기 내용이 출력되는 대로 저는 집행부의 행정부시장이건 시장님이건 시장 비서실장이건 그 속기 내용 가져다주고 정독한 다음에 이 사안의 문제점을 정확히 인지시키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의회에서 의결된 것과 다르게 담당 직원이 자의적으로 이렇게 자치법규를 정리하거나 이런 권한이 어디에서 보장이 되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규정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한 것이고요.

박성수 위원 그러면 권한 남용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아마, 이게…….

박성수 위원 권한 남용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해서는 안 될 부분인데…….

박성수 위원 권한 남용이면 형법상 처벌을 받지 않나요, 직권남용이 되면?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어, 지금.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박성수 위원 권한 남용이 아닌가요?

권한 남용이에요,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어떤 의도나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권한 남용이에요, 아니에요?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실장님, 답변 제대로 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권한은, 분명히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수정할 권한이 없는데 이제…….

박성수 위원 권한 남용이에요, 아니에요만 묻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권한 남용이 그 하는 부분이 할 수 없는 부분은 명확한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도나…….

박성수 위원 명확하다고 하면 권한 남용이라는 거지요?

그건 아닌 얘기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의도나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권한 남용이에요, 아니에요만 묻잖아요, 지금.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참, 답변 어렵게 하시네.

박성수 위원 담당관님, 권한 남용이에요, 아니에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네, 권한이 없는 행위로, 권한 밖의 행위로 볼 수…….

박성수 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22일 행정사무감사 할 때 “최종 의결된 게 아닌 내용이 혹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상정이 돼서 의결된 게 있지 않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런 경우는 없다고 하셨지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그 당시에…….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이해를 잘못하실 수도 있어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네, 제가 그때는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게 상정된 사례가 있는 거잖아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네, 지금 많이 나온 걸로 보입니다.

박성수 위원 그렇지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네.

박성수 위원 그다음에 시의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서도 보면 “공포된 자치법규가 시행되어 1년이 경과한 때에는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결과를 자치입법에 반영하는 등” 이런 내용 아시지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미처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럼 그 자리에 왜 앉아 계세요?

실장님 아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거기 왜 계세요, 이 내용도 모르고.

제2항이 더 중요해요.

“시장은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례가 있는지를 점검하여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오랜 기간동안 수정·보완되지 아니하여 현실과 맞지 않은 규정” “상위 법령 등의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규정” 등등 제4호까지 나열이 되어 있어요.

이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서는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지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거나 그다음에 지금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고 정비계획이 수립되고 있고.

그런 적 없지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별도로 저희가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담당 중에서 이거 내용 아시는 분 있어요?

조례가 2012년도에 제정된 다음에 이게 한 번도 개정이 된 적 없는데 이 내용 아시는 분 있어요?

그러면 권한도 남용을 했고, 아는 것도 안 하고 있고.

직무를 유기할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실장님,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에 해당하는…….

박성수 위원 그것도 형사처벌 대상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박성수 위원 그리고 보면 아까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37개의 조례안 중에서 일괄 개정 15건, 현행 유지 185건 이랬어요.

현행 유지 185건,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저희들이 이 부분은…….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이건 자의적으로 해석하신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렇습니다, 자의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법」에 보장되고 있는 의회의 권한에 대해서 철저하게 시에서 무시하고 계시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런 의도로 드렸던 말씀은 아닙니다.

박성수 위원 이걸 누가 그러면, 누구한테 이렇게 해서 이럴 수 있다는 걸 받으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수정하는 건 잘못된 행위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다만 수정한 그 내용 자체가…….

박성수 위원 아니, 있을 수 없는 내용이지요.

그것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 지금까지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지방자치법」 제28조에 시·도지사가 조례가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된 경우에는 행안부장관한테 보고해야 되지요?

지금 허위 보고한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보고하는 내용이 상세 잘못된 부분이 있는 부분을 뜻하는 것보다는…….

박성수 위원 “전문을 첨부하여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아마 행위 자체를 규율하는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허위 보고한 거지요.

맞아요, 아니에요, 담당관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그 공포 내용을 보고한 거라 허위 보고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성수 위원 아니, 제대로 의결된 사항과 다른 걸 보고했으면 허위 보고지 뭐 그게 아니에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저희 입장에서는 그걸 조금 더 완벽하게 고쳤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박성수 위원 자의적으로 정리한 부분도요, 권한이 없는데?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그런 측면, 자의적인 건…….

박성수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검찰에 고발하든지, 이 행위 자체가 권한 남용, 직무유기 이런 것은 검찰에 고발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회를 해서 이것을 행정조사를 할지 아니면 감사위원회에 의뢰할지 그 문제를 한번 위원님들하고 심사숙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8분 감사중지)

(18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자료를 검토해서 받았는데 실제 자료가 검토된 내용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조사가 면밀히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과 잘못된 조례의 수가 지금도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일제정비 차원에서 한번 정확히 바로잡아야 하기 때문에 20일까지 이것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시고, 기존의 검토 방법이 문제가 있었다면 그 부분도 개선해서 시간을 좀 여유 있게 해서 20일 10시까지 우리 위원회 쪽으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 이번에 조사할 때는 여기에 구체화를 해 주세요.

그러니까 발의자를 ‘시장’ ‘의원’ 이렇게 나누지 마시고 의원도 대표발의 한 의원의 이름을 넣어 주시고 그리고 단어가 하나 잘못된 거 따로 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 플러스, 2개, 3개, 10개 이렇게 된 조례는 따로 분류해 주시고, 띄어쓰기라든가 콤마 이렇게 자구 수정 정도로 보이는 내용들은 따로 나누어 주시고, 제일 큰 게 항하고 조례의 조가 통째로 빠지거나 삽입되었던 부분들 있지요?

그것도 삽입되거나 빠졌던 부분들도 따로 해 주시고 항, 조에 경미하게 콤마라든가 그 조에 숫자가 없어진다거나 이런 정도의 것들은 따로 분류해 주시고 이렇게 세분화해서 정리해서 2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리고 지난 1차 감사를 쭉 받으시고 오늘 2차 감사를 또 받으셨는데 이 상황이 있게 된 문제점, 계기 그리고 그 이유는 어디에서 발생했고, 실장께서 생각하는 대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한번 발언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무엇보다 법무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이런 입법을 하고 공포하는 과정 속에서 수정이 있었고 또 오류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전체 의회에 계신 의원님들께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이고 또 무엇보다 이 많은 법령을 보고 계신 시민들께 무거운 책임감과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문제점을 크게 보면 잘못된 관행이 우선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심의·의결을 거친 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만약에 의회에서 특별한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가 되겠지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수정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관행이 지금까지 이어 왔었는데 그 관행을 이번 사무감사를 통해서 일소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한 문제이자 대책이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관행적인 부분이 왜 생겼는지를 보면 입법보다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내용을 수정하는 과정 속에서 어쨌거나 조례문을 하나하나 꼼꼼히 잘 살피는 사전적인 검증이 잘못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서 발의된 내용들을 보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건 시장님 지시도 있었습니다만 조례규칙심의회의 역할과 내용들을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일차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과장들이 제안설명을 하고 심의하는 절차를 개선해서 마치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보고하고 의결하듯이 담당 국장이 직접 제안을 하고 또 문구를 일일이 꼼꼼히 살필 수 있도록 해서 책임성과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또 한꺼번에 너무 많은 조례를 일시적으로 심의하다 보니까 심의 내용도 부실한 것도 현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심의할 때 정교화시켜서 조례 내용을 하나하나 충실히 점검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누차 드리겠고요.

다만 또 사람들이 입력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에 의한 오류들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제안 주셨던 법안 편집기 같은 시스템적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시스템적인 보완 또 법무담당관실에서 담당자만 봤다면 책임자까지도 확인하고 조례를 소관하고 있는 부서에서도 크로스체크해서 그 내용들을 공포 전이나 공포한 이후에 시민들이 직접 보시는 법령시스템에서 내용을 출력해서 확인하는 절차까지 거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 이런 과정 속에서 법 문안을 잘 보는 부분도 없지 않아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법제 담당하는 담당자와 직원들 그리고 의회에서 혹시 필요하시면 조문을 수정하시는 역할을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에 대해서 신경 써서 법제 조문에 대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인력에 대한 부분이나 전문관 직위 같은 걸 지정하는 부분까지도 검토해서 그분들이 동일 업무를 전문성 있게 꾸준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까지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담당 부서의 장으로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노종용 위원 이게 시보에 올리고 법제처 사이트에 올리는 것도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렇기 때문에 꼭 잊지 말고 올렸을 때 올라간 것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거에 관련된 오류도 많습니다.

그 부분 빠진 것 같고, 이번에 조례를 다시 검토해서 제출할 때에는 정말 잘해 주셔야 돼요.

지금 제출하신 부분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지만 오류가 발생해서 지금 같은 일이 다시 한번 또 들어가는 거고, 이번에는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직접 내용 부분이나 수정 부분을 다시 체크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면밀하게 해서 다시는 이런 조사를 또 하지 않도록 확실히 실장께서 신경을 쓰고 20일에 그렇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특별히 더 하실 말씀 없으신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철저히 준비 다시 잘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데 기간 동안 너무 고생들 많으셨고 어쨌거나 문제는 도출이 됐지만 1090건에 달하는 방대한 조례를 전 부서가 다 검토하셨을 거예요.

그렇지요?

검토하신 전 부서의 직원분들 노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문제야 해결하면 되는 거니까 앞으로 해결해 나가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법무담당관실 직원분들, 주무관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번 참에 우리가 좋은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문제대로 인식하고 고생한 건 분명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보니까 좋은 내용 잘 수정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같이 협업하는 파트너의 관계로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가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실장께서 가교역할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법무담당관님도 자리에 계시는데 의회에 자주 오셔서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논의도 자주 하시고 입법 관련해서도 자문도 잘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공무원석에서)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도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지금까지 감사한 결과를 보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 시의회에서 의결한 조례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자치입법권은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으로 집행부에서 절대로 침범해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잘못 공포된 조례 전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즉시 시행하시고,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 등을 말씀해 주셨지만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위원장 채평석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자료 제출을 위해 1차, 2차 고생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한 보충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또한 오늘 보충감사를 끝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질의와 답변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과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출자·출연기관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 행정복지위원회 회의 일정은 이번 주 수요일인 6월 5일 오전 10시에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며,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 6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는 기획조정실, 자치분권문화국 소관, 6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는 보건복지국, 대변인, 운영지원과, 보건소,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3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채평석이윤희노종용박성수안찬영이영세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조정실
실장이용석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경준
○전문위원
  이익수
○기록공무원
  김보경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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