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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9.06.0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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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9년6월5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시민문화시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무인비행장치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세종 스마트그린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국민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 주거기본 조례안

14. 세종특별자치시 신흥사랑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5. 신흥사랑주택 복지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6.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7. 도시관리계획(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결정(변경)(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견 청취

18.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3차)

19. 세종특별자치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안

20. 세종특별자치시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결정(변경)(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견 청취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상정)

2.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손인수·박용희·김원식·차성호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손인수·박용희·김원식·차성호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채평석·김원식·유철규·손인수·차성호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 시민문화시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임채성·이태환·유철규·박용희·손인수·이재현·손현옥·이윤희·이영세 의원 발의)

6. 세종특별자치시 무인비행장치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유철규·이태환·차성호·손인수·임채성·손현옥·박용희 의원 발의)

7.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상정)

8. 세종 스마트그린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국민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윤형권·상병헌·박성수·임채성·이태환·손현옥 의원 발의)

10.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박성수·이태환·손현옥·이영세 의원 발의)

11.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환 의원 대표발의)(이태환·윤형권·박성수·손인수·노종용·유철규·상병헌 의원 발의)

12.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이태환 의원 대표발의)(이태환·윤형권·박성수·손인수·노종용·유철규·상병헌 의원 발의)

13. 세종특별자치시 주거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14. 세종특별자치시 신흥사랑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15. 신흥사랑주택 복지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7. 도시관리계획(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결정(변경)(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견 청취(시장 제출)

18.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3차)(시장 제출)

19. 세종특별자치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상병헌·윤형권·이태환·손인수 의원 발의)

20. 세종특별자치시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이태환·유철규·손인수·박성수 의원 발의)

21.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철규 의원 대표발의)(유철규·김원식·이태환·상병헌·박용희·박성수·손인수·차성호 의원 발의)

22.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결정(변경)(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견 청취(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19건, 동의안 2건, 의견 청취안 2건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으로 총 2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상정)

(10시03분)

○위원장 차성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제55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나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여 보류된 안건이었습니다.

쟁점이 되었던 부분 및 보완 사항에 대한 농업정책보좌관님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조례 개정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 농업 규모에 맞게 시상 부분을 통합해서 매년 1명 또는 1단체에 대상을 수여하도록 시상 부분 및 인원을 조정하고, 수상 후보자 추천권을 읍·면·동장 및 농·축산 관련 협동조합장에서 읍·면·동장으로 조정하고 수상 후보자의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등 심사 방법을 개선했으며, 공적 심사 방법, 포상 대상자 결정 등 포상 절차에 대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를 따르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지난 제5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에서 우리 농업인대상의 시상 인원을 6명에서 1명으로 축소하는 것에 대하여 의결이 보류되었던 조례안으로서 다른 도 단위 광역지자체에서는 시·군별로 평균 약 0.5명을 시상하는 점을 감안해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보좌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55회 때도 상정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정회까지 해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했습니다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보좌관께서는 위원님들께서 그때 나누었던 내용 중에서 어떠어떠한 내용 때문에 그게 보류됐고 각자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거에 대한 보완이나 아니면 추가 설명하실 부분 있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때 쟁점된 것은 6명 정도가 저희 원안인데 1명으로 통합해서 축소하니까 “시상 인원을 너무 축소한 것 아니냐.” 그런 의견들이 주요 내용이었어요.

○위원장 차성호 이것을 6명에서 1명으로 축소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배경이 뭐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일단 첫 번째로는 다른 지자체도 보면 충남 같은 경우도 5개 분야에 15명을 하거든요.

그러면 분야별로 3명 정도 되는 거고요.

대신에 시·군은 15개 시·군이고 그리고 다른 데도 보면 분야별로 1명 정도 그래서 강원도도 7개 분야에 7명, 그리고 경북도 10개 분야에 10명, 시·군은 23개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시·군당 평균 보면 0.5명 정도 돌아가서 저희 규모로 봐서는 6명을 하면 몇 년이 되면 상을 탈 후보자들이 고갈될 위험이 많이 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분야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예를 들어서 축산 분야, 농업 분야…….

○위원장 차성호 농업 중에서 분야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예를 들어서 축산, 농업에서는 과수, 채소 이렇게 해서 저희가 6개 분야별로 1명씩 6명이 원안으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차성호 당초에 6명이라는 분야별, 그때 당시에 분야별 한 거 아닙니까, 여섯 분?

그걸 시상하게 된 배경은 뭡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어떻게 보면 이게 의원 발의로 된 측면이 있어요.

○위원장 차성호 의원 발의로 했다손 치더라도 집행부에서 그걸 수용했기 때문에 의원 발의가 된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저희들도 6명이라는 것을 처음에 발의했을 때 많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놓친 측면도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추가 질의하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수상 후보자 추천권자에 대한 내용이 조정되는 부분도 있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이태환 위원 당초에는 농·축산 관련 협동조합장님의 추천권자가 있었는데 개정되면 추천권이 없어져요.

그 배경이 따로 있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전에는 읍·면·동장도 추천하고 조합장님들도 추천해 봤더니 결국에는 조합장님이 추천한 건은 1건도 없었고 읍·면으로 창구가 일원화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혼선이 올 우려도 있고 해서 읍·면·동장으로 일원화한 겁니다.

이태환 위원 지금 이 조례 시행 이후에 농업인대상 수상자 선정을 한 번 하신 거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한 번 했어요.

한 번 했는데 총 6명 중에 7명이 추천됐어요, 7명.

그러다 보니까 7명도 전체 읍·면·동장이 추천했고 조합장을 통해서 추천한 건은 1건도 없었다.

그래서 행정 효율화를 위해서 읍·면·동장으로 일원화한 겁니다.

이태환 위원 사실상 읍·면·동을 중심으로 해서 추천자들이 취합된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장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이태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면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이거에 대해서 각 지역별로 의견을 들어 봤어요.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걸로 지금 한 것 같은데 사실 그분들의 추천도 각 단체에서 결정된 내용이 그분들한테 건의가 들어오면 그거를 그대로 추천하는 건이에요.

그래서 6명을 수상 대상으로 잡는데 7명이 들어왔다는 거는 어느 단체인가는 2명이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거의 1명만 들어올 수밖에 없는 배경이 거의 단체에서 취합을 합니다.

의견 취합 조율 다 끝나고 최종 선정까지 가요.

선정이라는 표현은 대상자 선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상자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대상자 선정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읍·면·동장 추천권을 가진 사람한테 추천하면 그분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별도의 검토 없이 그대로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단체에서 2명이 추천되면 단체 내에서 조율되기 때문에 7명이라는 숫자가 적은 숫자가, 그러니까 수상자가 6명이 대상인데 예를 들어서 한 30명이 추천돼서 거기에서 선정한다 이런 의미가 부여되는 게 아니고 거의 선정돼서 올라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 2명이 오면 그 단체 내에서 싹 정리해서 양보할 사람은 양보할 사람 아니면 누가 좀 더 기여도나 이런 걸 그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진행해서 최종적으로 후보 선정해서 추천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추천 대상자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런 측면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리고 첫 번째는 제가 보니까 대부분 저번에 시민주권회의 농업 분야 할 때도 거기에서 나온 내용이 하나같이 다 단체장들이 됐지요, 이번에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처음이라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처음이라 그렇다.” 이런 말도 처음이라 단체장으로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지만 단체장이라는 사람이 그 단체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음으로 양으로 고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선정된 거고, 예를 들어 그분이 선정됐다 그러면 그다음에 중복 선정은 안 될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렇지요.

○위원장 차성호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사람의 기여도나 이런 것들을 찾아낼 것이고.

아까 보좌관님께서 말씀하신 “몇 년 후가 되면 수상자가 고갈된다.” 이런 말씀은 회원 수가 한 단체에 몇십 명씩, 많게는 몇백 명씩 되는데 대상자가 고갈된다는 말씀은 좀 그렇고 그거에 대한 보다 정확한 루트로, 중심을 가지고 정말 기여한 사람이 맞는지 이런 거를 검증하는 절차는 필요할 것 같아요.

단 한 번이지만 ‘단체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서 올린다.’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진행된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보완책을 단체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 대상자를 논의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본적인 매뉴얼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면 그런 게 추가적으로 그분들한테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위원장 개인적인 생각에는 6명에서 1명으로 줄인다는 거는 농업 분야 전체에 대해서 너무 강도 높은 축소가 아니냐.

분명히 논의될 때 보면 포상에 대한, 수상에 대한 희소성이나 이런 얘기도 거론됐던 것 같은데 ‘희소성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거기에 헌신하고 봉사한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을 명확하게 발굴해서 그분들한테 그런 포상과 수상을 하는 것도 맞다.’ 이렇게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이 질의 안 하셔서 자꾸 제가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여섯 분야로 지금까지 나눴었는데 세종시 농업 전반적으로 여섯 분야면 어느 정도는 세분화되어서 나누어진 거지요?

축산 뭐 이렇게 돼서.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예를 들어서 세 분이나 몇 분으로 축소된다, 한 분으로 축소된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분야가 아니고 농업 전반에 대해서 한 분 정도 선발하는 거고 그 숫자가 예를 들어서 한 분 이상이 된다, 6명 미만이 되고, 그렇다 보면 분야라는 전제를 달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할 계획이세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제 생각에도 분야라고 하는 칸막이를 쳐 놓으면 칸막이 쳐 놓은 내에서 조율해서 올라오는 측면이 강해서 그냥 분야를 없애고 농업 전 분야로 하면 거기에서 그냥 축산도 하고 과수도 하고 쌀도 하면 그 안에서 우열을 가리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야를 별도로 구분 안 하고.

○위원장 차성호 지금 농업인대상 말고 그 이 외에 농업인들한테 2019년도, 2018년도 연차적으로 주는 상이 또 없어요, 단체상이나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쌀 전업농 대회 같은 거 할 때 그분들 자체적으로 하지요?

상 드리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그중에서 상을 포상할 때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 내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일단 단체들이 하는 것은 단체의 중앙단위에서 행사할 때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세종시가 해당되면 타는 상 그런 것들은 있고요, 단체별로.

○위원장 차성호 아니, 세종시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분야별.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자체적으로 분야별로는, 거의 중앙에서 분야별로 추천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우리가 추천해 줘서 상을 타는 그런 사례가 주로 있고요.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세종시장, 자치단체장명으로 나가는 건 없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맛좋은쌀 경진대회 이런 쪽 행사하고 관련해서 그런 거는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예를 들어 축산 행사, 쌀 행사 이런 거 할 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농업인한마음대회라든가 복숭아 축제라든가 이런 행사들과 곁들여서 하는 상은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세종시장명으로 나가는 상이 있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의견 내 주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제가 면 단위 지역을 가지고 있는 의원이기도 해서 질의를 많이 드린 것 같은데 공개석상이 아닌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 개개인 의견을 듣고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물론 한 번의 수상을 진행했던 거고 분야별로 여섯 분이 했었는데 지금 보좌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적절한, 꼭 분야별로 나눠 놓는다는 것이 물론 장점도 있겠으나 그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칸막이처럼 딱 쳐 놓는 것이 단점도 있다.’ 위원님들께서 이런 의견을 내 주셔서 꼭 분야별이라기보다는 세종시 농업 전반에 걸쳐서 한 해 동안 기여하고 헌신하고 봉사하신 분들에 대한 추천을 받아서 적정 인원수를 포상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수정발의 하고자 하는데…….

○위원장 차성호 수정발의 아까 논의하셨는데요.

저희가 진행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준비한 내용들을 준비하는 동안 혹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이재현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정발의 내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제1항의 시상 인원을 각 시상 부문을 통합하여 “매년 1명 또는 1단체”로 하려던 것을 “매년 3명(단체 포함)”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이재현 위원님께서 수정발의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재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농업정책보좌관님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동의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발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손인수·박용희·김원식·차성호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손인수·박용희·김원식·차성호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채평석·김원식·유철규·손인수·차성호 의원 발의)

(10시54분)

○위원장 차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재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의원 이재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난 5월 10일 자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손인수·박용희·김원식·차성호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시장관리자, 상인회 설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전통시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시장의 주요 시설 관리 및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6조에는 임시시장의 개설, 신고,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농어민직매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안정적인 농산물 판로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상권활성화구역 지정과 시장정비사업 추진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는 상인회 등록 사항 변경 및 재정 지원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는 시설물의 소유권 및 위탁 관리 사용료 징수와 지도·감독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 밖의 운영 위탁, 주차장 관리, 시장 사용의 대부 등은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해 조례 상호 간의 충돌을 방지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34쪽 관련입니다.

해당 조문 제29조제2항에 보면 “제2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주차장을 위탁받은 상인회등에서 이용료를 징수하고 수익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시장(市長)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익금은 해당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경비에 우선 지출하고 초과 수익금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혁신사업 등 시장활성화 사업 및 시설 유지보수에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수익금이 남으면 반환해서 시 재정으로 다시 투입할 수 있게끔 하셔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시설물 이용 수익금에 대한 규정은 중기부 지원사업 현대화 운영지침에 근거해서 아마 수익금의 경우에는,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잔여 수익금에 대해서는 시장 활성화라든지 현대화사업에 재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재사용할 수는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문구를 그대로 물리해석을 해 보면 “이 경우 수익금은 해당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경비에 우선 지출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해당 주차장이라든가 그 내용에 대해서 우선 지출한다는 건 맞습니다.

“초과 수익금이 발생했을 때는 전통시장 시설현대사업, 경영혁신사업 등 시장활성화 사업 및 시설 유지보수에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마치 수익금은 모두 다 여기에 사용하는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해당 중소벤처기업부의 운영지침 제22조제3항에 보면 얘기가 되어 있어요.

“상인회는 주차장 등 운영 수익금을 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 및 시설물 유지관리, 경영혁신사업, 시장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용처의 범위를 해 놓은 것이지 마치 이것은 꼭 거기에 다 써야 되는 것처럼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다른 겁니다.

지금 이 경우는 현재 우리 조례안을 보면 마치 발생하면 여기에 다 써야 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고요.

규정에는 이 수익금을 가지고 쓸 수 있는 용처를 지정해 놓은 것인데 우리 조례에는 마치 거기에 다 써야 하는 것처럼 해 놨다는 거지요.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이 부연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유철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바를 저희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면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사실 지침에나 상위법에는 없는 내용이거든요.

시설물을 위탁관리 하면서 그 시설물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경비, 관리비라고 하겠지요.

일단 우선적으로 거기에 먼저 사용하라는 것은 우리 시가 이 조례에 담는 의지의 표현인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지침 제22조제3항 그 내용을 그대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집어넣은 것이기 때문에 다 사용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금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수익금이 남게 되면 제30조제4항에 보면 “수익금은 수탁 기간이 종료되면 시(市) 세입으로 입금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유철규 위원 그 내용 당연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29조제2항 이 경우를 보면 이 내용을 읽어 보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여기에 돈을 우선 쓰고 나머지는 여기에 다 써야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러고도 남으면 시에 반환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되는 거라고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 지침은 그 돈을, 거기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쓸 수 있는 용처를, 그러니까 수익금을 가지고 써야 하는 범위를 이 안에까지만 써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범위를 정해서 해 놓은 건데 지금 용어는 마치 여기에 다 써야 하는 것처럼 표현해 놨다고요.

그래서 이 내용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의 일부를 바꾸실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해석상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면 해석상 문제는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일부 수정해도 문제없다는 뜻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그런데 지금 보기에는 뒤에,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지침 제22조제3항하고 뒷부분 문구하고 그렇게 충돌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한번…….

유철규 위원 자,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는, 물리해석이 첫 번째입니다.

해석은 물리해석을 기본적으로 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유철규 위원 “이 경우 수익금은 해당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경비에 우선 지출하고” 이거는 맞아요.

지출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초과 수익금은 원래 수익금에 대한 모든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혁신사업 등 시장활성화 사업 및 시설 유지보수에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 나머지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다 사용해라.

“하여야 한다.”라고 해 놨잖아요.

그렇게 표현해 놨잖아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만약에 그렇게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시설물 관리에”라는 부분부터 “초과 수익금은”이라는 부분을 오히려 삭제한다면 사용처를…….

유철규 위원 아니, 제가 삭제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수익금이 발생했을 때 써야 할 범위를 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범위를 정해 놓으면 될 일이지 이 용어는 마치 거기에 다 써야 한다라고, 여기에서도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했지요, “유지보수에 사용하여야”, “초과 수익금은…… 사용하여야 한다.” 여기를 빼시라고요.

보세요, “수익금은” 해 놓고 뒤에 이거를 빼고요.

수익금은, “……보수에”까지 딱 괄호치고 그 사이를 뺀다고 보세요.

“수익금은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 사항이 “전통시장”부터 “유지보수에”를 괄호 쳐 놓고 빼놓고 읽어 보시면 “수익금은 사용하여야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그런데 위원님, 운영지침에서도 보면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문구가 제시되어 있거든요.

유철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사용하여야 한다.”라는 거는 주차장 수익금 범위를 정해 놓은 거라니까요.

상인회가 주차장 등 운영 수익금이 발생했을 때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 놓은 거라고요, 범위를.

이러이러한 데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만 사용하는 거예요.

이 외에 다른 걸로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수익금이 발생해도 다른 거에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범위 안에서만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그 시설물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돈, 필요한 비용 그다음에 나머지 보면 시설현대화사업 및 시설 유지관리, 경영혁신사업, 시장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 이 사업에만 돈을 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범위를 정해 놓고, 그러니까 이 부분 수정이 필요하다는 건데 수정이 필요한 데 동의하시냐는 얘기예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논란의 소지가 있으면……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면 “이 경우 수익금은 해당 시설물 관리” 쉼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그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쭉 나가면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살릴 수 있지 않나.

유철규 위원 일부 이 내용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에 대한 것은 다시 논의해서 만들어 내자는 얘기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 더요.

○위원장 차성호 질의해 주십시오.

유철규 위원 제30조제4항 단서에 보면 “다만, 해당 시설물을 다시 수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이지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상인회에 주차장이라든지 시설물을 위탁할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그 계약 기간이 끝나게 되면, 수탁 기간이 종료하게 되면 남은 금액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수탁 기간이 계속 연장될 경우에는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으로…….

유철규 위원 그렇지요?

이 얘기는 제28조제4항을 보면 “제2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주차장을 위탁받은 상인회등에서 수탁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수익금은 수탁 기간이 종료되면 시 세입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설물을 다시 수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 다시 수탁했을 때는 반환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조항을 왜 만들어 놨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단서조항을 달았느냐는 겁니다.

남으면 초과 수익금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반환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 회사가 계속하면 수익금 정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 있다가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조금 불필요한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유철규 위원 불필요한 조항이 아니고 이거를 해 놓으면 수탁하는 회사가 계속해서 하면 매년 정산을 해야 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냥 내가 이익 잉여금으로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회계원칙에 안 맞지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정산은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어쨌든 여기에 보면 이렇게 해 놓음으로 인해서…….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과장님, 정산하되 잔여금에 대해서 시로 입금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정산 보고는 받는 거고?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그렇습니다, 매년 정산 보고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정산은 하되 그 잔여금에 대해서는 시로 입금하지 않고 정산 금액 잔여금을 가지고 추가로 수탁받으면 운영한다, 그 예산 포함해서.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연장돼서 수탁 기간이 계속 진행될 경우에는 정산은 하지만 잔금을 반환받지는 않는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계약이 끝날 경우에는 반환해야 하는데 지금 유철규 위원님 말씀은 그것만 해도 충분할 텐데 굳이 “다만,” 단서조항을 왜 넣었느냐.

○위원장 차성호 수탁 기간이 종료됐을 시에 재수탁을 받든 재수탁을 받지 않든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는 일단 세입으로 반환하고 그다음에 새로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다시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집행부 의견은 어떻다는 말씀이세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지금 유철규 위원님 말씀 취지를 받아들인다고 생각하면 뒤에 단서 부분이 오히려 불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굳이 없어도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살리는 데는…….

유철규 위원 문제없는 거지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철규 위원 단서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합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두 가지 정도 지적해 주셨고요.

집행부에서도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유철규 위원 (마이크 꺼짐)계속해서 나머지 거 하고 하실 건가요?

○위원장 차성호 그러시지요.

추가 질의하실 거면 추가 질의하시지요.

유철규 위원 의사진행을 어떻게…….

○위원장 차성호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건지?

유철규 위원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다 끝나고, 예를 들면 지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마치고 나서 하실 건지 아니면 3개 조례안에 대해서 다…….

○위원장 차성호 마치고 나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까 원래 통합으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다 설명하셨어야 했는데 한 가지만 설명하셨습니다.

이거를 정리하고 그다음에 두 가지 설명을 듣고 나머지 두 가지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이 조례안이 제정된 이후에 전통시장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혹시 집행부에서 검토하신 바가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이 조례안…….

이태환 위원 제정이잖아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제정…… 이 부분은 아마 중기부 소관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있고요.

우리 시에 맞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해서 조례안을 제정한 것 같고요.

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해서 기존에 해 왔던 전통시장 육성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태환 위원 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제정됨으로써 뭔가 새롭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거니까요.

그럼 이 조례안이 담고 있는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 핵심적으로 이 조례안 제정 이후에 크게는 어떠한 변화가 기대되고 혹은 현장에서의 어떠한 요구가 그간에 있었는지,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지금까지 조례 제정을 기해서, 특별한 건 아닌데 이 조례 제정을 기본으로 해서 기존에 지원했던 전통시장 지원에 관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조금 더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중기부 공모사업이라든지 지금 새롭게 계획하고 있는 조치원 전통시장 250주년 내년 행사 준비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추가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태환 위원 이 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다르게 이견 제출하신 거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태환 위원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 상인회가 됐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신 부분은 현재 없겠네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제7조(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및 운영)이 있어요.

직영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두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이것을 시행했을 때 현장 반응이 어떠할지 혹은 이 조항에 대해서 시장에 계시는 분들의 이견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이 집행부 차원에서 검토된 바가 있는지 궁금한 부분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발의된 거고 그다음에…….

이태환 위원 그거는 알고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입법예고 기간 중에 시민들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차원에서 딱히 시민들이라든지 의견 수렴 과정은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셨는데 어쨌든 이 조례가 최종 공포되면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실제로 이 조례에 따라서 전통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돼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쭉 검토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 안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의견 청취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쨌든 하신 바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별도로 한 거는 없습니다.

이태환 위원 별도로 하신 건 없으신 거고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이기는 한데 사실 그동안 시에서 쭉 지원했던 부분, 그러니까 기존에 이루어졌던 부분들도 있지요?

대부분 많이 있지요?

그러니까 새로 모든 게 신설되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정.』 하는 위원 있음)

아, 제정.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이 법은 기존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전통시장활성화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정책을 계속 추친해 온 사항이고요.

이제까지 아마 우리 시에는 조례 제정안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위원장 차성호 제정 건인데 그동안 우리가 쭉 했던 거를 조례에 담아서 그 근거를 만들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 차성호 제정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이게 새로운 거를 조례 문구에 담아서, 한군데에 담아서 새로 제정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쭉 했던 부분 플러스 새로된 부분 한두 가지 정도 해서 제정하는 거잖아요.

아마 그런 것들을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셨던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태환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이재현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전통시장 활성화 이런 것들이 그동안 정말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시비도 투입되고 국비도 투입되고.

다만 그런 것들을 어떤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앞으로 지원하자는 내용인 것 같은데 사실 조례 내용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득실에 관한 문제, 이해 상충적인 문제들이 공존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논의를 통해서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하고 서로 그 범주 내에서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해되는 범위 내에서 진행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27조에 보면 시설물의 소유권에 대해서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제27조제1항은 이 내용을 그대로 본다면 정부나 시로부터 만들어서 전액 한 것은 시의 공유재산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관련돼 있는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조례대로 우리 시 공유재산으로 다 해 놓고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지금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만 기존의 관련 법령에 따라서 시의 공유재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시의 공유재산으로 이미 다 확보하고 있다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유철규 위원 이게 없다 하더라도, 사실 지금까지 없었어도 충분히 그걸 유지해 오고 있었고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이 조례가 제정된 배경으로 보면 된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유철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그러면 조금 전에 유철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포함해서 위원님들의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하는 동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대화와 조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쨌든 아까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그리고 유철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의견 내 주신 부분에 있어서도 집행부와도 함께 동석해서 논의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 내지는 “일부 수정할 부분과 삭제할 조항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집행부 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신 부분이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혹시 추가적으로 발언하실 분 계시면 추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그럼 이 안건에 대해서 보류 처분을 하고 다음에 논의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앞서서 예를 들어 제7조 농어민직영매장 설치 및 운영 사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전통시장의 상인회 조직이 됐든 관계자분들이 됐든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충분히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이 육성 조례가 말 그대로 전통시장을 육성·지원하기 위해서 마련되는 근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조례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그리고 편의시설 설치 기준 관련해서도 ‘이 조항도 심도 있는 내부 조율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말씀해 주셨고 유철규 위원님 또 존경하는 이재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 주신 조례입니다만 기존에 있는 상인들 또 상권 이런 것들의 보호 차원, 또 보다 명확한 근거를 만드는 제정의 문제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고칠 건 고치고 삭제할 건 삭제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내용 검토와 보완을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이재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재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의원 이재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5월 10일 자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손인수·박용희·김원식·차성호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전부개정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소비자 보호 및 권익 증진에 관한 내용을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여 시민의 소비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상위법령 제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소비자기본 조례”로 하고, 안 제2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각 소비·경제 주체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시장은 사업자의 위해 방지 지도·단속 및 감독활동, 거래의 적정성과 공정한 상거래를 위한 시책 마련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터 안 제22조까지는 소비자 보호 및 지방물가 안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비자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3조부터 안 제26조까지는 소비자정보센터 설치·운영 및 피해자 구제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7조부터 안 제32조까지는 소비자단체의 등록에 관한 사항과 활동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부칙 안 제2조에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해 구성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난 5월 10일 자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채평석·김원식·유철규·손인수·차성호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9항에 따른 관리공단 등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 발전과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환경공단에게 산업단지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5조에는 산업단지 관리 업무를 수행할 산업단지관리공단과 입주기업체 협의회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는 산업단지 관리 업무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담았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본 위원장도 서명한 사항입니다만 한 가지 궁금해서, 소비자정책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이게 개정 조례안인데 전에는 시의회 의원님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이번에 의원님들은 제외시켰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지금 발의된 안에 의하면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어떤 연유에서 빠진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아마 시의회 입법기관 구조가 검토랑 그다음에 그게 아마 법무담당관실 등이 협의해서 대법원 판례 등을 참조해서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 대법원 판례가 언제 판례예요?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언제 판례라고, 알고 계시면 답변하시고요.

이재현 의원 제가 답변할까요?

○위원장 차성호 네, 이재현 의원님.

이재현 의원 제가 발의했으니까 답변드릴게요.

○위원장 차성호 네.

이재현 의원 제가 발의해서 입법 과정에서 김종두 자문위원한테 자문을 해 보니까 “시의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겸직하는 것은 위법성이 강한 것으로 이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했고 대법원 판례는 2009년 9월 24일 판결 내용이 있고요.

또 2009년 12월 24일 “집행기관 인사권에 의장이 개인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조례로서 이를 허용할 수도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이렇게 돼 있어서 우리 의원들이 집행기관에 참석하는 걸 배제시키고, 지난번 전국 운영위원장들 회의에서도 보니까 운영위원장님들 말씀이 앞으로는 조례에서 의원들을 전부 배제하는 쪽으로, 앞으로 조례 제정할 때는 그렇게 해야겠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위원장 차성호 이게 전체적인 걸 보면 의원님들께서 이런 데에 들어가는 게 제척 사유에 해당된다는 말씀인가요?

이재현 의원 그러니까 이건 시장의 권한인데…….

○위원장 차성호 집행부의 권한인데?

이재현 의원 네, 거기에 의회 의원들이 들어가서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법원에서 판단돼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판례에 근거해서 배제시켰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경제산업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저도 이 안에 서명했었는데요.

제3조에 보면 관리 업무 위탁 기관을 농어촌공사와 한국환경공단으로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농어촌공사와 한국환경공단만으로 제한한 건 아니고요.

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기관에 해당돼서 농어촌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이 추가로 지정된 거고요.

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역농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관리 업무 위탁 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여기 제3조를 읽어 보면, 제1조는 목적이고요.

제2조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3조는 관리 업무 위탁 기관입니다.

그러면 관리 업무 위탁 기관을 읽어 본다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7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을…… 아, 여기에서 이 부분을 추가하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이렇게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이게 관리 업무 위탁 기관이 될 수 있는 범위가 이쪽 공장설립법에서 지정해 놓은 것도 포함할 수 있다는 뜻이 포함돼 있네요?

제대로 이해한다면 충분히 하는데 일반적으로 본다면 마치 관리 업무 위탁 기관은 이 두 기관만 되는 것처럼 보이게 돼 있거든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유철규 위원 그렇지요?

이게 뭔가 조금 여기에 지금 다른 것들이 할 수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여러 개 범위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공장설립법에 의해서 한 이 기관도 추가로 할 수 있다는 걸로 보이거든요.

지금 설명하는 것으로는 그런 의미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러면 아마 문구를 “시행령 제36조의7제1항제1호에서 제5호까지에 해당되는 대상 기관과” 그다음에 “제6호” 이렇게 하면 명확…….

유철규 위원 그렇게 뭔가 명확하게 해서, 지금 조례를 보시면 이 조례만 보고도 대상 기관을 알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조례만 봐서는 전혀, 조례에 나와 있지 않은 다른 기관도 하도록 돼 있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조례 제정을, 이것도 제정안이지요?

개정안이 아니고 제정안이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유철규 위원 제정안이면 이 조례만 보고 대상 기관이, 그러니까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인지를 쭉 나열해서 그걸 볼 수만 있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은 이게 일부분인 거지요, 전체가 아니고.

그런데 이 조례안으로만 봐서는 마치 전부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요.

뭔가 일부 수정을 해서…….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법 기술적으로 법이라든지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에 별도로 다시 규정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외하고 추가적인 대상만 정할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국장님 말씀이 충분히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일부 다른 분들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본다면 마치 관리 업무 위탁 기관을 얘기하는 것은 딱 이것만 있는 것처럼, 여기에 보면 지금 다른 것들의 내용이 쭉 없거든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일부 의견에서는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또 별도로 정하느냐.” 이런 의견도 있고…….

유철규 위원 별도로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맞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일반인이 보거나 잘 모르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상위법령에 규정이 있더라도 다시 한번 조례만으로 대상 기관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건 선택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저는 후자 쪽으로 봐서 조례만 보고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드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따 다시 한번 일부 필요하다면 논의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 제36조의7제1항에서 제5호까지 여기 나와 있지 않고 숨어 있는 건데 그것까지 상위법을 다 검토해 봐야 전체적인 기관에 대한 걸 알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유철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또 집행부에서는 “상위법에 이미 명시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그 전체를 명시하는 게 맞느냐.” 약간 이런 의문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잠시 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더 들어 본 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혹시 집행부에서는 추가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더 설명하실 건 없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없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내놓으신 의견이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해서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대화와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와서 추가적인 설명을 해 주셨고요.

물론 내용은 비슷하나 추가적인 설명을 해 주셨고,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마무리 발언해 주시면 진행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수용할 생각인데요.

거기에 보면 지금 제3조제1호하고 제2호에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을 굳이 추가하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산업단지의 폐수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을 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를 했습니다.

유철규 위원 가능성이 좀 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유철규 위원 농어촌공사는?

이게 지금 여러 기관들이, 할 수 있는 기관들이 협의체도 있고 기존에 충분히 있는데 이걸 2개를…….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농어촌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철규 위원 그래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폐수처리시설 이런 거…….

유철규 위원 어쨌든 앞으로 시에서 하다 보면 한국농어촌공사나 한국환경공단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유철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래서 환경 분야 쪽에 처리장 등의 전문 관리가 가능한 공사인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공단을 지정하는 그런 겁니다.

유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님께서 의견을 내 주셨던 거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수용하시는 걸로 말씀하셨고요.

또 추가적인 의문 사항도 질의하셔서 해소한 것으로 본 위원장이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경제산업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세종특별자치시 시민문화시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임채성·이태환·유철규·박용희·손인수·이재현·손현옥·이윤희·이영세 의원 발의)

(14시31분)

○위원장 차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문화시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윤형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으나 청가 중이신 관계로 공동발의 해 주신 손현옥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겠습니다.

손현옥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시민문화시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0일 윤형권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비롯하여 임채성·이태환·유철규·박용희·손인수·이재현·이윤희·이영세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문화시장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시민문화시장 육성을 위한 시장과 시장 개설자의 책무를 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시민문화시장의 개설 및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 시민문화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과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손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민문화시장을 육성, 저도 존경하는 윤형권 의원님하고도 이거에 관해서 대화를 할 기회가 있어서 대화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 조례에 담아 놓고 보니까, 제가 검토를 좀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사실 이게 시민문화시장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제적 발전, 사회적경제의 생태계 조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안 이유가.

물론 시민 중에는 소비자가 시민의 대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굳이 분포를 따진다면.

그렇지만 소비자 이외에도 실질적으로 지금 시민문화시장의 개설을 함에 있어서, 거기에서 운영함에 있어서 상권이랄까 그런 것들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전통시장이 됐든 아니면 기본 소상공인이 됐든 아니면 슈퍼마켓 이런 거 관련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분들하고 이 조례가 발의되기 전에 혹시, 전에 그런 거 한번 본 기억도 있는 것 같긴 한데 간담회 내지는 서로가 토의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참여해서 토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진 적이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간담회는 개최해서 의견 수렴을 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의견 수렴을 했을 때 간담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어떤, 대상자는 시민이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예를 들어서 시장 대표랄까 이런 분들도 참여를 좀 하셨나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상세한 사항은…….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윤형권 의원님께서 주최하신 간담회에 제가 참석해서 발제까지 했었는데 그때 아마 교육계에 계신 분들이 몇 분 오셨었고 시장 상인회에서는 참석을 안 하셨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문제를 가지고 공식적인 간담회나 이런 자리는 아니지만 대평상인회장님하고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이 사례를 한번 실천해 봤었습니다.

이 조례와 관계없이 5월 12일이, 2일하고 7일이 대평시장 장날인데 저희들이 수시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시장 쪽에도 그런 요구들을 많이 합니다.

“플리마켓이 됐든 아니면 다른 어떤 중첩된 것들이 온다 하더라도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사람이 많이 모여야 하는데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 아니냐. 이런 것들을 상권을 침해한다고만 볼 것이 아니라 같이 상생하는 방안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으니 행사를 한번 같이 해 보는 게 어떠냐.” 해서 5월 12일 같이 행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대평시장 상인께서도, 그때는 평소 장날보다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상인회장님 말씀에는 한 300여 명 정도가 더 오셨었고, 상인회에서도 조금 인식을 바꿔서 상인회가 자발적으로 포차를 저녁까지 운영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포차도 인기가 있었다고 얘기하시는 걸로 봐서는 적어도 대평상인회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많이 바뀌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께서 인식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 거랑 그분이 대표로서, “그분 개인이 아닌 대평시장의 대표로서 대평시장분들의 의사나 이런 걸 반영했을 때 전체적인 의식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저는 회장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인들께서도 적어도 장날 행사에서는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아마 작년에 처음 발의됐었을 때 대평상인회장님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제가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세종·금남·대평시장상인회에 대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가 자료로 와 있는데 조례안 내용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반대 의견을 서류상으로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요.

또 세종전통시장, 조치원상인회장 이렇게 누구누구 되어 있는데 거기도 지금 반대 의견을 서류상으로 서명과 함께 제출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과정에서 그분들, 아까 말씀하셨듯이 윤형권 의원님께서 진행하셨던 토론회 성격이 됐겠지요?

거기에서 그분들이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토론회를 했다.

또 그 이후에 이분들이 반대 의견에 대해서 변한 거에 대한 물증적인 아니면 어떤 근거가 없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공식적으로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네, 그렇지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위원장 차성호 전에 조례를 발의했을 때 그런 분들이 반대한 의견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에 그분들에 대한 반대 의견 상황이, 아까 금남대평시장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바가 있으나 그 이후에 그분들의 답변, 반대 의견이 정확하게 정리된 게 물적증거나 아니면 또 다른 설명회나 아니면 토의할 수 있는 그런 회의를 거쳐서 도출되지 않은 이 상황에서 이걸 진행한다는 게 맞는가 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시민문화시장인 건 맞아요.

맞는 게 아니라 명칭을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인데 거기 시민문화시장에 참여하는 각각의 상인분들, 참여하는 점포 상인분들 몇 점포가 참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혹시 세종시에 있는 상인분들인가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지난번 장날에 참여하실 때는 세종시에 계셨던 분들이고요.

○위원장 차성호 100% 다 세종시민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그날은 그랬었고요.

그다음에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만 소위 플리마켓이라고 하는 문화시장이 아마 세종맘카페인가 여기에서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는 지역이 아니신 분들도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민간에서 그분들이 하는 건, 외지에서 들어오셔서 하는 것들을 우리가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건 여기에서 논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조례 발의하신 이 시민문화시장 관련해서 외지에 있는 상인들, 소상공인들이 들어오셔서 어떤 일정 부분의 매출을 하든지, 현장에서 카드도 결제할 수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위원장 차성호 그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 그분이 매출을 올리고 수익을 올린 상황에서 그 수익금이 밖으로 나가는, 원래 대형매장도 처음에 들어오고 입점할 때 세종시가 생기면서 전통시장하고 부딪힘이 있었지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일정 거리 이상을 둬야 대형마트가 입점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형 할인매장이 세종시에서 수익을 올려서 본사로 직송해 버린다, 여기에서 쓰지 않고.

그런 거에 대한 반발이나 실제적인 문제의 심각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같은 문제가 상존할 거라고 봅니다.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혹시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그래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운영할 때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내 업체들, 그러니까 세종시에 적을 두고 계신 소상공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요.

만약에 이 조례가 시행돼서 하게 된다면 그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걸 철저하게 관리하신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럼 이 조례에 담아야지요.

이 조례를 이 내용대로 통과해 놓고 그 이후에 관리한다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걸 행정에서 정확하게 하시려면 조례에 담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근거도 되고 또 행정에서도 명확한 그 근거에 의해서 집행하는 거거든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본 위원장은 여기까지 의문을 말씀드리고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께서 여러 우려도 말씀해 주시고 질의도 주셨는데요.

시민문화시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해 10월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 제출이 됐었더라고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이태환 위원 혹시 집행부 쪽에도 이거 관련돼서 민원 형태가 됐든 의견 제출이 됐든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그런 의견 제출을 받지 못했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공식적으로는 작년에 대평상인회에서 그렇게 반발을 했었다는 얘기를 듣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시범 사업까지 하는 그런 정도 진행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태환 위원 지난해 10월에 의견 제출된 사안을 보면 관내에 있는 전통시장 4개 대평전통시장, 전의 그리고 조치원 세종전통시장 그리고 부강 이렇게 네 군데에서 전체 반대 의견으로 제출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조례안 제정과 관련돼서는 기존 상권하고 맥을 같이 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예민해질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앞서 과장님 말씀처럼 실제로 일반적인 그런 마켓을 형성해 주는 것에 대해서 일단 거부감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고요.

또 직접적으로 운영을 통해서 오히려 상권이 더 활성화된다는 걸 체감을 통해서 더 좋아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 것이 이런 기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해 보지 않고서는 이해와 설득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해와 설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 제정으로 바로 이어지다 보면 또 어떤 불씨가 먼저 발생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우리 위원장님 질의 과정에서 느꼈고요.

그리고 앞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도 결국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 내용 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어민직영매장 설치 및 운영 이런 것들하고도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보류 처리를 하지 않았겠어요?

만약에 이 시민문화시장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번 회기에 통과가 안 되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좀 시기를 두고 해도 무방한지 그거 관련돼서만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급성이 있어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아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평시장 사례의 경우도 그런 사례를 우리가 시범적으로 몇 번 정도 해 보면서 실제 상인들과 또 참가하신 분들과의 의견들을 수렴하자는 취지였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이나 이태환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도 좀 더 신중을 기하자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취지에 공감하고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그런 반대 의견 제출이 있었고, 또 ‘이분들에 대한 집행부 차원에서 어쨌든 이해의 과정, 설득의 과정이 있은 후에 제정으로 가도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재정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반영되려면 이번 회기가 아니더라도 가능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또 앞서서 전통시장 관련된 조례안 역시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그 내용과 이 내용을 적절하게 같은 맥락에서 정비를 해 나가서 현실에 맞는 내용으로 가지고 갈 수 있다면 더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혹시 오늘 처리가 안 되고 저희들에게 시간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집행부 입장에서도 공식적으로 상인회하고 의견 수렴도 해 보고 또 시민주권위원회가 운영 중에 있으니 시민주권위원회 경제분과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을 좀 더 수렴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반대 의견을 제출했던 전통시장 상인회분들과 그리고 관계자분들하고는 앞서서 전통시장 조례도 그렇고 이 조례도 그렇고 취지와 목적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설득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그리고 앞서서 대평시장 사례를 말씀 주셨는데 그럼 실제로 그렇게 한번 해 보시고 이 마켓이 과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직접 한번 몸소 느껴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결과물들을 대략적으로, 비공식이고 수치가 없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그리고 수치를 통해서, 앞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켓이 형성된다면 실제로 그 마켓이 형성되었을 때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인원들이, 그 시장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인원들이 과연 우리 세종시민분들이 얼마나 들어올 수 있는 건지 그리고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 매출을 기록하는 건지, 가능하면 데이터들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추가로 더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 주시면 중지를 모아 주신 뜻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의회가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물론 소비자에 대한 만족도 또 소비자분들께서 보다 다양한 선택권을 가지시는 것 또한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그 이외의 시민들에 대한 불편함 또 전통시장이 됐든지 아니면, 여기 보면 전통시장 4곳하고 소상공인연합회라는 데에서도 반대 의견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5군데 정도의 단체에서 반대 의견을 내고 있고, 그 반대 의견에 대한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절차가 선행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의결하기에는 좀 부담도 있다.

다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그다음에 본 위원장이 집행부에 주문한 거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분들하고의 충분한 의견 조율이나 의견 청취가 있은 후에 적절한 것을, 삭제할 건 삭제하고 추가할 건 추가해서 또 다른 조례를 담아낸다면 하나의 좋은 시민시장으로 정착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도 같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나열한 그런 것들을 거쳐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시민문화시장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 의견을 드리면 만약에 이렇게 반대 여론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처음에 시행할 때 우리가 일단은 시장 위주로 그리고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은 곳들이 있어요.

일단은 시작할 때 그런 곳들로 제약하는 것도,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소상공인이라든지 시장 상인분들의 권한이 침해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권이 죽어서 상권 활성화가 필요한 곳들 또는 시장 상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지역으로 묶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걸 포함해서 다시 한번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몇 분이 의견을 내 주셨는데요.

이걸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 시간을 갖는 동안 세종특별자치시 시민문화시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대화와 조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쨌든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과 손인수 위원님 또 본 위원장이 미비한 부분과 우려했던 부분들, 반대 의견이 분명히 다섯 단체 정도, 그 이 외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받은 자료나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다섯 단체 정도가 반대 의견이 상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조치나 전에 논의나 이런 시간을 갖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을 갖자는 내용이고요.

그 이후에 그분들한테 좀 더 인식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꼭 그분들의 상권 침해나 이런 것으로만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 시너지적인 측면, 또 실질적으로 사람이 많이 응집함으로써 전통시장을 홍보하고 알리고 거기에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것을 그분들한테 충분히 인식시키고 논의를 거친 후에 하는 것도 늦지 않겠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혹시 이 내용에 관해서 다른 위원님 추가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경제산업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시민문화시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존 상권과의 충돌 문제라든지 상생 발전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이해관계자, 기존 상권 시장 상인회 등과 이해관계자와의 수렴 등을 통해서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차성호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문화시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내용 검토와 보완을 위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손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세종특별자치시 무인비행장치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유철규·이태환·차성호·손인수·임채성·손현옥·박용희 의원 발의)

(15시11분)

○위원장 차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무인비행장치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상병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으나 교육안전위원회 회의 진행 관계로 공동발의 해 주신 유철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겠습니다.

유철규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철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무인비행장치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0일 상병헌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저를 비롯하여 이태환·차성호·손인수·임채성·손현옥·박용희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무인비행장치 산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드론 활용을 촉진하고 이에 대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무인비행장치 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무인비행장치 조정자 및 산업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저도 공동발의 했습니다만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종시가, 타 시·도도 그런 곳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정확한 자료를 받아본 건 아닌데요.

군부대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항공부대도 있고요.

그래서 ‘드론산업이 아주 활성화되기에는 조금 장애가 있는 도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언뜻 해 보는데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인근 대전에 위치한 원자력연구소가 있는데요.

원자력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반경 10㎞ 안에서는 드론을 비행할 수 없는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되어 있고요.

연서면 월하리에 위치한 비행장 인근 지역도 비행제한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70∼80%의 구역에서 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할 수 없는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 구역 안에서 비행을 하려고 하면 아마 지방항공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저도 저희 지역구에 연기비행장, 조치원비행장…… 연기비행장은 아직 폐쇄된 건 아닙니다만 이제 폐쇄되는 걸로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조치원항공비행장이 그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5㎞ 정도가 비행안전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 사업이 진행되면 조금 축소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것도 확정된 건 아니고요.

관련해서 무인비행장치 드론산업이 전국적으로 보면 상당히 급부상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앞으로 무한한 발전 가능성, 활용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세종시의 특수성이 비행안전구역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70∼80% 정도 형성되어 있다고 하면 세종시가 이 발전이 원활하게 진행되기에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장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 관련해서 우리가 그 정도 비행안전구역이 설정되어 있다고 해서 이거를 그냥 손 놓고 바라볼 수만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특수한 상황을 잘 고려해서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틈새를 잘 활용했으면 하는 본 위원장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시거나 의견 내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경제산업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무인비행장치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상정)

8. 세종 스마트그린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5시18분)

○위원장 차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세종 스마트그린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2건의 안건 중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55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나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여 보류된 안건이었습니다.

쟁점되었던 부분 및 보완 사항에 대한 경제산업국장님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한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8항까지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55회 임시회에서 보류됐던 안건으로 위원님들께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과 노사민정협의회 협의체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재논의할 것을 요청하셨던 내용입니다.

이에 대하여 시에서는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을 일자리정책과에 우선 설치하고 노사민정 협력 사업을 수행토록 하여 업무 처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증대하는 등의 운영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노사민정협의회의 원활한 운영, 지역현안 의제의 지속적인 발굴과 노사민정 협력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국의 설치 및 그 사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조례를 재상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 스마트그린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세종 스마트그린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세종시가 세종시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인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목적, 주요 업무와 사업, 출자 방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조례입니다.

특수목적법인의 주요 사업은 산업단지의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사항, 산업단지의 분양·홍보 등 마케팅 사업, 본 사업 수행에 수반되는 토지, 지장물, 영업권 등의 보상 등 부대사업 등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 드린 2건의 조례안은 지역의 노사민정 협력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취지를 살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조례안 관련해서 집행부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보이고요.

그에 따라서 위원님들과 집행부와의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정회하기 전에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시거나 의견 내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시면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었고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셔서 정회를 했고요.

정회 시간 동안 집행부를 포함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좀 더 심도 있는 대화, 의견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조례를 원안 가결하는 걸로 의견 조율이 됐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앞서 지난 회기에 본 조례안 관련해서 사무국 설치 운영에 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시는 거였는데 세부적인 설치 운영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리고 질의·답변이 원활치 않아서 보류됐던 사안이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이후에 집행부와 여러 차례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사무국 설치를 운영하심에 있어서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경제산업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 스마트그린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현물출자 하시는 걸로 설명하신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시 보유 토지를 현물출자 하는 걸로.

○위원장 차성호 현물출자 하는 걸로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 차성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 스마트그린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세종특별자치시 국민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윤형권·상병헌·박성수·임채성·이태환·손현옥 의원 발의)

10.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박성수·이태환·손현옥·이영세 의원 발의)

(15시40분)

○위원장 차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국민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손인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국민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윤형권·상병헌·박성수·임채성·이태환·손현옥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가구에 공동전기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관리비 경감 등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전기료의 지원에 관한 사항, 공동전기료 지원 방법 및 교부 조건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품질검수단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박성수·이태환·손현옥·이영세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준공 후 공동주택의 품질에 대한 불만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설치·운영함으로써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동주택의 주거 만족도를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기능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구성, 검수 범위 등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국민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교통국장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국민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자료 검토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300세대 이상으로 되어 있는 세대수를 30세대로 바꾸시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그거는 아니고요.

「공동주택관리법」상 주택들이 여기에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그다음에 300세대 이상의 건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법」과 다른 것은 주상복합인 경우 보통 150세대, 3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 「건축법」에 의해서 처리하거든요.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주상복합인 경우 150세대 이상인 경우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달라요, 「주택법」에서의 대상과 「공동주택관리법」의 대상이.

「공동주택관리법」의 대상이 조금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요.

이번에 발의하신 조례를 통해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범주가 확대되는 거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공동주택관리법」에 있는 그 정도 수준에서 정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 정도 수준에서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죄송합니다, 「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위원장 차성호 「주택법」에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검수 대상에 “3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맞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현재 진행하고 있는 품질검수단의 활동 영역보다 넓어지는 게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아니요, 현재 있는 거를 반영해서 주택과 소관 업무를 여기에서 그대로 다 포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우선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만드는 현실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 동 지역 대부분의 경우 80%가 공동주택인데요.

그게 잘 안 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보면 건축공사 감리 세부기준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규정만 제대로 지킨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이 사실 사용 승인 가까워지고 나면 이런 문제가 해결 안 돼서 직접 수요자들이 나서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 먼저 들면서 두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검수단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보면, 제4조제2항에 보면 “공동주택 품질검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했습니다.

건축사, 특급건설기술인 그다음에 박사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로 구성해서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인력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세종시 내에요?

유철규 위원 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세종시 내뿐만 아니라 대부분 인력 구성을 보면 충청권이 70% 정도 되고요.

기타 수도권까지 포괄해서 현재 40명 정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조달에는 현재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런데 이게 임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원해서 하셔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관련 협회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래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검수 대상이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부터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대상에 대해서도 물론 여기에 보면 일부 선별적으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에 하도록 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충분한 능력이 가능한 것인지.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현재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유철규 위원 검수 대상을 하시는데 이게 횟수가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는 비용추계서도 전혀 안 들어 있는데요.

이분들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단지별로 하기 때문에 지금 대상이 되는 단지가 20개 단지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건설 공사 과정이 한 2∼3년 이어지거든요.

한 해에 한 단지에서 2회 정도 하지 않습니까?

골조공사 끝나고 나서 1번, 그다음에 사용검사 하기 전에 1번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현재 20개 단지 중에서 올해는 한 15회 이내로 우리가 검수단을 운영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풍족한 건 아닙니다만 얼추 맞춰서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현재 이 검수단에서 검수된 내용이 실제로 사용 승인을 제한할 수 있을 만큼의 효과가 있는 것인가요?

보장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우리가 나가서 다양한 사항들을 검수해서 보완조치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 파라곤 같은 경우에 1월 말에 입주했어야 하는 사항인데 수개월간 입주가 늦춰졌지요.

그거와 같이 보완의 정도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재시공까지 갈 정도는 아니었고 한두 달 내로 보완하는 걸로 조치 가능한 정도가 운영되어 왔습니다.

유철규 위원 지금 조례안에서도, 물론 이 조례를 가지고 당연히 사용 승인을 제한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검수단에서 어느 정도 동의가 있지 않을 때까지는 이런 사용 승인을 일부 뒤로 미뤄 내기까지 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당연히 건설교통국장의 의지도 있어야 할 거고요.

저희가 부실시공을 바로잡겠다, 사후조치라도 충분히 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할 것 같고, 다만 이걸 운영하는 과정에서 입주 문제가 걸려 있다 보니까 사실 그게 제일 힘든 부분입니다.

건설사가 ‘시간은 우리 편이다.’ 하고 여길 수 있는 부분도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입주예정자와 충분히 협의하면서, 그분들은 잔금 대출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엮여 있거든요.

그걸 예정된 시기에 못 받으면 이자율이 바뀌는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굉장히 크리티컬(critical)해집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지금 2회에 걸쳐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중간에 한 번 하고 사용 승인이 가까워져서 한 번 하고 두 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거를 해당 시공사 측에 명확하게 의사 전달해서 품질검수단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사용 승인이 늦어짐으로 발생하는 지체상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손해가 굉장합니다.

우선 시공사 쪽에서도 그렇겠지만 입주민들께서도, 직접 수혜자인 시민들께서 이사 계획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게 뒤로 미뤄지면 그것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지니 이런 부분을 더 강력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내용을 시행사 쪽에 ‘우리가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또한 그런 품질검수를 제대로 하겠다.’라는 의지 표명을 분명히 하셔서, 주택 업무가 우리 시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유철규 위원 그런데 일부 저한테 들어온 민원들을 보면 “행복청에 있을 때보다 오히려 더 못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불식시켜야 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든 국장님, 이 내용을 해당 시공사 쪽에 제대로 말씀을, 공문으로 시행해서 명확하게 처리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위원님 말씀 관련해서 저희도 최근에, 특히 층간소음 문제 이런 것들이 가장 질이 안 좋은 것 같거든요, 하자 중에서도.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입주예정자들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연구가 끝나면 따로 보고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만 국장님께서 파라곤 아파트 말씀하셨는데 파라곤 관련해서 저하고 많은 민원인들하고 그런 게 있었고 국장님하고 저하고도 파라곤 아파트에 대해서 많이 논의하셨지요.

저한테 들어온 하자보수 건수를 보면 대략 4만 건이 넘어요.

참 상상할 수 없는 건수가 있었는데 저번에 제가 관계자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해소됐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현장에서까지 다 해소됐는지 제가 확인하지 못해 봤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행복청에서 우리한테 넘어온 이 권한을 충분히 발휘하셔서 시민들한테 좀 더 확실한 하자보수, 만족도 100%라는 건 없겠지만 보다 높은 만족도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파라곤 아파트 민원을 서로 의견 나누고 진행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기간에 관한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출 기간,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 내에 대출받지 않으면 잘못하면 처음에 그분들이 설계했던 이자율보다 훨씬 더 높은 이자율을 해야 하는 것들.

어떻게 보면 건설사에서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알고 있지요.

○위원장 차성호 그래서 1월에 준공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5월에 된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거의 다 갔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5월 다 돼서 간 거지요?

그 시간 동안 그 많은 건수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준공 이후 짧은 시간에 해결됐다?

본 위원장은 사실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건설사들이 이쪽 계통에 너무나 전문가들이고 그런 일을 한두 번 해 본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마치 민원인들이나 아니면 집행부 공무원들을 속된 말로 ‘가지고 노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충분히 해결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을 지체하고 지연하고 뒤로 미뤄 놓다가 막바지에 그분들이 거의 코너에 몰린 상황이 돼서 “해 주겠다.” 내지는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 넘어가 버리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접하면서 느낀 거는 민원이 발생하면 시 집행부, 이제 우리가 이관받았으니까요.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그러니까 4만 건이라는 게 누적되기 이전에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중요한 사항들은 그때그때 처리를, 제가 자료 검토해 보니까 너무 미미한 사항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벽지에 크랙(crack) 간 거, 약간 흠집 난 거 이런 거까지 다 민원 건수에 포함됐기 때문에 4만여 건이 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 재시공까지는 아니더라도 구조적으로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방수가 안 돼 누수가 되는데 그것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누수인데 그걸 근본적으로 잡아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공사로부터 빠르게 조치할 수 있도록 월권을 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강력한 권한을 시민들을 위해서 집행하셔서 짧게 짧게 짧게 처리되고 정말로 악성 민원들, 또 구조적으로 어려운 민원들 그런 것들은 마지막까지 가서 심도 있게 심사숙고하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보면 여기 제4조제2항에 보면 검수단 구성에 관해서 “위원은 공동주택 품질검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했어요.

위촉하는 사항이에요.

“「건축사법」에 다른 건축사” 그다음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특급건설기술인”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전문분야(건축, 구조, 토목, 조경, 전기, 기계, 소방, 교통) 박사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이에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본 위원장이 자료를 받아 본 거에 의하면 실무경력 10년 이상 된 사람으로 제한을 둔 타 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제가 세종시 파라곤 아파트 관련해서 민원 처리하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저도 그렇지만 일반인분들은 그거에 대해 구조적으로나, 여기에 건축사 이런 분들을 의도적으로 넣은 게 ‘그쪽에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밝은 분들, 학식이 풍부한 분들, 경험이 풍부한 분들을 위원으로 모셔서 보다 신뢰성 있는 검수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본위원장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타 시·도는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분들을 위촉하는 걸로 했는데 저희는 5년 이상인 사람으로 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제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주변에 인력풀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아까 전국적으로 충분히 인력풀 가지고 계신 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글쎄요, 5년이냐 10년이냐 그게 중요할까…….

○위원장 차성호 5년과 10년은 큰 차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큰 차인가요?

○위원장 차성호 실무경력 5년과 10년은 큰 차이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영하면서 모셨던 분이 정말로 예리하게 판단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느냐 그런 걸 봐서 운영하면…….

○위원장 차성호 본 위원장이 이런 말씀드리면 너무 앞서가는 걸 수도 있는데 마치 범주 내에 들어와 있는 5년 이상인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해 놓은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렇지 않다면 충분히 품질검수에 대한, 정말 양질의 품질검수를 하기 위한 구성원을 만들려면 타 시·도도 분명히 5년 이상으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으로 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럼 그런 걸 충분히 파악해 보시고 10년 이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특히 세종시처럼 아파트, 공동주택이 많은 숫자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국장님께서 인력풀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제안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지금 위촉해 놓은 분들이 있거든요.

○위원장 차성호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기준을 바꿔 버리면 우리가 2년을 위촉해 놓고도 해촉을 해야 하는 게 벌어지는데 양해해 주시면 일단 운영해 보고 저희가 운영의 묘를 살리다가 다음 기회에 바꾸는 게 어떤가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차성호 글쎄요, 그거는 국장님이 본 위원장 한 사람의 양해를 구하고 이런 건 아니고…… 이게 제정 건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제정하는 조례인데요.

잠시만요.

혹시 추가적으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검수단의 구성을 30명에서 40명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참석하면 수당 같은 거는 안 주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수당 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대략 10만 원 정도.

이재현 위원 그런데 여기 조례에는 없어서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그거는 우리 시 전체적으로 민간전문가 활용할 때 지급을 규정하는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지급합니다.

이재현 위원 어떻게요?

이해가 잘 안 가서…….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제가 지금 조례명을 모르겠는데요.

그런 조례가 있다고 합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어느 조례든 간에 위원회가 설치되면 예산에 보면 참석한 자에게 수당을 준다고 조례마다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만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따로 필요 없다고 해서 이게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필요가 없다는…… 그럼 조례를 찾아서 줄 수 있으면…….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따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해야 하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이해해 주신다면 잠시 정회하고.

그러면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를 하고 좀 더 의견 조율을 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정회 전에 제가 수당에 대한 걸 질의한 거거든요.

제 생각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여러분, 방금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중에 이재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재현 위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수당 지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안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검수단 및 검수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를 제정안 “제11조(운영세칙)”으로 하며, 제정안 “제10조 (수당 등)을 신설 “시장은 점검에 참여한 품질검수단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보면 “각종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지금 똑같은 내용인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난번 조례를 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안 넣어도 된다 해서 아까도 원안으로 통과시킨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걸 수당을 계속해서 한다면 다른 위원회에도 수당을 다 넣어야 합니다.

이거 안 넣어도 이 규정이 실제로는 우리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공무원 여비 규정」에 보면 일반적으로 다 규정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과 함께 업무를 수행하면서 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수당을 다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것을 계속해서 하시면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심이 어떠신가 제안해 봅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위원장 차성호 이재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물론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기존의 모든 조례에 의하면 “수당 등” 해서 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러한 경우일 때 형평성과 통일성을 기해야지 어떤 건 빼놓고 어떤 건 조항을 넣어서 한다고 하면 집행하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운영하는 면에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 의견은 수정발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 시간에 논의를 하고 또 전문위원 검토를 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마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담은 조례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조례들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에 담자는 말씀이었고요.

하여간 이재현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재현 위원님의 수정발의에 대하여 혹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유철규 위원님 추가 제안하실 거…….

유철규 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없습니까?

유철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발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환 의원 대표발의)(이태환·윤형권·박성수·손인수·노종용·유철규·상병헌 의원 발의)

12.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이태환 의원 대표발의)(이태환·윤형권·박성수·손인수·노종용·유철규·상병헌 의원 발의)

(16시47분)

○위원장 차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태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태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5월 1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윤형권·박성수·손인수·노종용·유철규·상병헌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각종 재해와 재난을 사전 대비하고 시설물을 점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에 대한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 또는 유지보수비용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 또는 유지·보수를 지원하도록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윤형권·박성수·손인수·노종용·유철규·상병헌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어린이통학버스와 관련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어린이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짐에 조례 제정을 통해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및 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관리 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예방과 안전운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지금 비용추계서 첨부가 안 된 사유를 보면 “안 제6조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선언적·권고적 사항이 주 내용을 이루고 있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대상 조례를 본다면 앞으로 우리 시가 몇 년 안에, 한 10년 이상 된 아파트에 적용하게 된다면 비용추계가 상당히 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집행부에서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비용추계를 한번 해 볼 필요가, 단기적으로만 하실 게 아니고 길게 한번 해서 앞으로 이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을 해 보셔서 그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교통국장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교통국장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세종특별자치시 주거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14. 세종특별자치시 신흥사랑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15. 신흥사랑주택 복지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7. 도시관리계획(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결정(변경)(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견 청취(시장 제출)

18.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3차)(시장 제출)

(16시55분)

○위원장 차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주거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신흥사랑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신흥사랑주택 복지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도시관리계획(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결정(변경)(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견 청취,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3차)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설교통국 소관 시장 발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 안건은 조례 제정안 2건, 민간위탁 동의안 2건, 의견 청취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2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제2017호 세종특별자치시 주거기본 조례안입니다.

조례 제정 사유는 「주거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우리 시의 주거정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사항은 제4조 및 제5조에서 시장의 주거종합계획 수립 의무와 시장이 시행하여야 하는 주거복지사업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제7조부터 제16조까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설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17조는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및 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부칙에서는 내용과 기능이 중복되는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주택 조례에 주택 종합계획 및 주택정책심의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안번호 제2018호 세종특별자치시 신흥사랑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조례 제정 사유는 우리 시에서 건립 중인 신흥사랑주택을 책임 있게 관리하기 위해 종전 훈령으로 규정하던 사항을 조례로 상향하고, 아울러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신흥사랑주택의 시설 관리와 사회복지시설 운영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제3조에서 제6조까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입주자 자격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계약 방법, 계약 기간, 재계약 등 임대주택의 계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납부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두었으며,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는 입주자 관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9조 및 제20조에서 신흥사랑주택의 임대 운영과 시설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민간복지전문기관에 각각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안번호 제2021호 세종특별자치시 신흥사랑주택 복지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우리 시에서 건립 중인 신흥사랑주택은 공공실버주택으로 1층은 실버복지관, 2층에서 7층까지는 임대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번 민간위탁 동의안은 실버복지관의 안정적인 시설 운영 및 전문 복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 기간은 3년, 위탁금액은 인건비 1억 7500만 원, 운영비 7400만 원 등 연간 2억 5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탁 내용은 신흥사랑주택 내 실버복지관의 식당, 도서관 등 복지시설 운영 및 전문 복지 프로그램 기획·운영 등입니다.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인력을 활용한 체계적인 실버복지관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하고 수요자의 편의 증진과 양질의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시설 이용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안번호 제2022호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 수요 증가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고를 위해 기존 특별교통수단 위탁사무에 일반 승용차 및 사업용 택시 차량을 통한 이동 지원 업무 등을 추가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의거하여 기존 특별교통수단 외에 일반 승용차 또는 택시를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종래의 위·수탁협약서에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료로 발생하는 수익금을 운영비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민간위탁 사무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수익금액 전부는 시 금고에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금번 민간위탁 동의로 인해 추가되는 차량 운영의 주체를 현재 위탁 중인 기관으로 일원화하여 운영함으로써 이용자의 혼선이 줄어들고 적시에 배차가 제공되어 편의가 한층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안번호 제2023호 도시관리계획(여객자동차터미널)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먼저 의견 청취 이유입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입지 등에 따라 축소된 조치원 공영버스터미널 주차부지를 확장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국토계획법 제28조에 근거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치원 공영스터미널 주차부지에 인접한 6필지 720㎡를 편입시켜 7304㎡로 확장하는 것으로 현재 13면인 주차장을 19면으로 늘릴 수 있게 됩니다.

금번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려는 이유는 당초 토지를 협의 보상하려고 하였으나 총 6필지 중 1필지가 협의 보상에 어려움이 있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향후 의견 청취가 마무리되면 7월 말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변경 결정 고시를 마친 후 실시계획 수립 및 토지수용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침산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계획안입니다.

먼저 계획 수립 사유입니다.

조치원읍 침산리에 위치한 침산지구 급경사지는 재해위험평가 결과 D등급으로 2017년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18년 행정안전부 재해위험지역 정비 계획에 반영되어 금년부터 정비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비구역 내 토지 매입과 옹벽 설치 등 공유재산 취득을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취득 내용으로는 정비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25필지 2169㎡를 매입하고 옹벽 및 도로를 신규로 설치할 계획이며, 금년부터 3년간 보상비 29억 원, 총사업비 11억 원 등 총 4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향후 상반기 내에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보상에 착수하여 2021년까지 사업을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부 세종 신청사 건립에 따른 건립 부지 무상양여 계획안입니다.

먼저 계획 수립 사유는 행정안전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규 이전에 따라 이전 기관의 신청사 확정 입지가 현 개발계획상 4개 필지로 구분되어 있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합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필지를 구획하는 도로부를 다시 건설청에 무상양여 하고자 합니다.

양여 대상 공유재산은 2015년 8월 행복도시법에 따라 LH에서 세종시로 무상 귀속되었으나 금년 4월 신청사 건립 계획에 따라 건설청으로부터 다시 무상양여 요청을 받은 부지로 장소는 어진동 720번지 5579㎡입니다.

향후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회에서 의결되면 7월 중 국유재산으로 관리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견 청취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거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주거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조례 제정하는 것은 세종특별자치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거친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쳤는데, 해당 제15조 보시겠습니까?

바로 전 거 하시면서 이렇게, 지금 계획업무가 우리 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족해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 내용이 없어도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의위원회 통해서 올라온 것에도 보면 이게 제15조가 버젓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반복되고 있어요.

좀 더 계획업무에 충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굳이 다른 의견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여기 분명히, 규제법무담당관실에 보면 해당 규칙이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거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명심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주거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신흥사랑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신흥사랑주택 조례 검토하기 전에 2015년 11월 30일 신흥사랑주택, 공공실버주택이지요.

공모를 2015년도에 접수해요.

공모에 돼서 세종시하고 국토부하고 LH공사하고 2016년 6월 4일 MOU를 체결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청춘조치원과였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김원식 위원 그래서 2017년 12월 4일 착공식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청춘조치원과에서 일을 다 한 다음은 2018년 8월 27일 주택과로 이관합니다.

이관하는 이체 사유가 뭐냐 하면 주택과 신설에 따라 도시재생과에서 해당 사업은 임대주택 건립 사무로 규정하고 있어서 주택과로 사업을 이관해요.

국장님, 이 신흥사랑주택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건설비가 대략 170억 원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전체 토지 매입비가 34억 5000 정도 들어갔고요, 자본금 대응비가 14억 들어갔고 해서 78억이 들어갔어요.

국비가 100억 정도 들어갔고 시비가 78억이 들어갔는데 80세대예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김원식 위원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비로 투입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일단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부분이 임대 및 계약 관리가 있고요, 그다음 시설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4억 7000만 원 들어가고요.

그건 시비로 지원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1층이 실버복지관인데 그걸 운영하는 데에 연간 한 2억 5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비용은 향후 5년간 주거복지재단에서 지원을 받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연간 4억 7000만 원 들어갈 걸로 보이고요.

5년 이후에는 7억 2000만 원 정도 소요될 전망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예비비 형태로 잡아 두는 비용이 있습니다.

임대보조금 반환비라는 건데요.

그게 1억 4000만 원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건 실제로 집행되는 비용은 아니거든요.

그걸 감안한다면 5년 이후에는 연간 5억 8000만 원가량 소요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리고 지금 일반관리비 지원을 해야 하는데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김원식 위원 소요금액을 한 1억 2000 잡으신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저희가 예상한 대로 최대한 지원한다면 1억 3800만 원 정도.

김원식 위원 그런데 이 자료는 어떤 근거로 나온 자료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그것은 개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가.

그게 행복아파트라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영구임대주택인.

거기에서 실제로 부담하고 있는 관리비, 그다음에 관리비와 임대료 그 수준에 유사하게 맞춰 줄 필요가 있다는 선에서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를 부담해 줘야 신도시 내에 있는 입주자께서 부담하시는 비용을 조치원에 계신 분들도 부담을 하게 되겠다 해서 산정한 비용이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 여기 행복아파트 자료에도 있지만 도램마을이나 8단지 이런 데는 지원하지 않고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하고 비슷한 조건을 맞추려다 보니까, 이분들은 80호고 행복주택은 다 합치면 900호가 되거든요.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내내 앞으로 얘기하면 국장님 말씀이고, 제가 얘기하는 건 왜 당초 2015년도에 80세대라는 것을 국토부에 이 사업을 신청해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토털 5억 8000이지만 여기에 또 1억 3000을 더하면 근 8억 정도가, 5년 후는 해마다 이 8억이란 돈을 80세대를 위해서 우리 시비가 투입돼야 하는데 왜 이 사업을 공모해서 했느냐 그 얘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청춘조치원과에서 끝까지 하든가.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5억 8000만 원이 시에서 투입돼야 될 금액이 맞고요.

당초에 저희가 그 규모를 맞춘다면 조치원에도 한 900세대 정도의 똑같은 사업을 해야 할 텐데 그 정도 수요는 안 되고, 또 이런 주택에 입주할 만한 대상자들은 계시고 하다 보니까 그 수요에 맞춰서 80세대 정도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국장님, 지금 조치원에 임대아파트를 몇 개나 추진하고 있는지 아세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다른 것들하고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것은 영구임대주택이고요.

다른 것들은 대부분 국민임대, 행복주택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주거약자 중에서도 최하층에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연로하신 분들이고.

그래서 특별한 주거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

그 차원에서 응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시에서 국비를 매칭시키지 말고 이 사업을 다른 각도로 이 80세대를 하면 똑같이, 해마다 국장님은 5억 8000이라는데 제 계산은 앞으로 8억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을 왜 80세대를 하느냐 그 말이에요, 최초에.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당초에도 응모할 때 밀마루복지관에서 운영되는 사업비를 보고, 밀마루복지관 같은 경우는 100세대거든요, 여기는 80세대고.

대략 그와 같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겠나 하고 당초에도 비용 추정은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가 100억 원씩이나 지원되니, 3분의 2가량 지원되니까 마침 이런 주택도 필요하고 하니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제 얘기는 국장님 말씀대로 취지는 좋다 이거예요.

취지는 좋은데 당초에 1년에 이만한 시비가 들어가고, 이후에 또 동의안이 있지만 일부는 시설관리에 4억 7000을 매년 줘야 하고 또 사회복지법인에 5년 후면 2억 5000씩 줘야 하는데 왜 이걸 따로따로 관리하느냐 그 얘기예요, 관리 주체를.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가 이 실버주택을 운영하려면 시설 운영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복지 프로그램도 운영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밀마루복지관도 똑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런데 다른 임대아파트는, 여기 행복아파트라든지 이런 건 별개지만 저는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면 이렇게 돈이 전체적인, 첫 번째는 5년 후면 1년에 8억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을 우리 시에서 왜 주관하느냐 그 얘기예요.

첫 번째는 국장님 말씀대로 물론 복지에 취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 100억 원을 투입해서 했지만, 취지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매년 우리 시비가 투입돼서 들어가는 비용이 과다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그래서 위원님, 그래서 국가에서도 행복주택이나 이런 데는 크게 지원 안 해 주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사업비의 거의 3분의 2씩이나 국가에서도 지원했고, 그다음에 복지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도 5년간이나 시의 재정 부담이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충분히 신경을 쓰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응모할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응모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다른 행복주택에 비해서, 물론 특별한 케어가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 그때는 우리가 이 정도의 재정을 투입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요, 국가도 마찬가지고 시도 마찬가지고.

다만 앞으로는 수요도 물론 봐야 되겠거니와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우리 시는 사업을 하는 거 보면 앞에서는 1년에 이런 8억이란 돈을 투입한다는 그 자체를 담당자들은 모르고 이 국비사업을 신청하신다니까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5억 8000만 원이 맞고요.

당초에도 밀마루복지관, 2014년 기준으로 4억 원가량 들어갈 걸로 예상하고 응모했고요.

그동안 물가 인상 요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더 들어간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김원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들 간에 심도 있는 토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의견 말씀해 주시면 정회 시간 동안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의견 제시하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좀 더 심도 있는…….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말씀하고 들어가시지요.

그게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여기 비용추계서를 만들어 놓은 걸 보시면 일반관리비 지원하고 임대 운영 및 시설 관리 위탁비가 2010년부터 같은 금액으로 돼 있어요.

비용추계서.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조례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철규 위원 네, 조례 제일 뒤쪽에 보면 비용추계서가 붙어 있지요, 첨부 3으로.

이건 241쪽입니다, 그걸로 봐서는 241쪽이고요.

여기 보면 2차 연도부터 5차 연도까지 같은 금액으로 쓰여 있어요.

지금 비용추계서도 잘못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요.

그때 당시에 업무를 추진하셨던 분들이, 제가 청춘조치원과에서 2016년도에 한 공문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분들 BSC 평가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다 A나 S 받지 않았을까.

‘이게 2∼3년 후에 문제가 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계획업무가,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건, 올해 거의 말씀드리는 것들이 계획업무가 너무 주먹구구라는 겁니다.

이게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게 비싼 이유는 첫 번째, 규모의 경제가 안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수요에 맞추려다 보니까 도심지에 비해서는 조금 올라간 측면이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도심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규모가 적기 때문에, 80세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규모를 크게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유철규 위원 규모를 크게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인접 규모하고 붙여서 대지를 같이 하면 충분히 할 수도 있다니까요, 관리를.

이런 내용들을 지금이라도 비슷한 영구임대주택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범위를 다시 넓혀서, 이게 어차피 국유지거든요?

영구임대주택 우리 시유지잖아요.

그러면 다른 시유지를 해서 다른 임대아파트를 할 때도 우리 시 것을 할 때 대지를 합하기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뭔가 대안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저도 이 부분을 보고 앞으로 관리가 필요한, 이게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거거든요, 입주자분들께는.

특히나 이렇게 할 때는 어차피 공통으로 들어가야 할 비용, 인건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공동으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규모를 같이 엮거나 아니면 관리의 필요성이 없을 구조로 만들거나 하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무인 관리는 이분들이 연세가 많은 분들이라서 사실상 그게 불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그러니까 이런 종류는 불가능한데요.

일반적인 국민임대나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는, 혹시 적은 세대로 하게 된다면…….

유철규 위원 다른 거는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 코앞에 있는 것도 못 하시면서 저 먼 것까지 같이 하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대안을, 현재 있는 이 규모를 뭔가 다른 방법에 의해서 더 키우면 그 규모의 경제에 의해서 일부 저절로 해결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리고 지금 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입주 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 해서 없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현재 61세대 정도는 어느 정도 신청 자격이 갖추어진 자가 신청했기 때문에…….

유철규 위원 현재로서는 신청하셨는데요.

이런 내용을 알고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하면 신청 안 하실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도 안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저희가 이런 사업을 했으니까 득실을 따져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조건을 맞춰서 그분들이 거주하게 해 드리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저는 3순위까지 입주가 안 됐을 경우에는 국토부하고 이 자금을 지원해 준, 국토부에서 지원받았다고 했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유철규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지 한 번이라도 협의해 본 사실은 있습니까?

만약 3순위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입주자가 없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혹시 그런 사태가 되면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현재로 볼 때는 그렇게 비관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혹시 이거 지원해 준다는 사실 미리 홍보하신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을 제가…….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홍보는 안 했지만 대체로 그분들이 들어올 때는 도심지 내에 이와 유사한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개략 그 정도 수준은 부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철규 위원 뭔가 다른 대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예를 든다면 지금 도심지에 있는 그쪽을 나가신 분들한테 우선순위, 예를 들면 비었을 때 우선순위로 그분들을 하시고 이분들이 안 들어왔을 때 이걸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한다든가 한다면, 예를 든다면 여기에 학생들이라든가,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할 수도 있는지 한 번이라도 협의해 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지금까지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어쨌든 이것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질의 좀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이 80세대를 공모해서 신청할 때 혹시 수요자 조사 같은 건 해 보신 게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신흥사랑주택하고 서창행복주택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위원장 차성호 서창행복주택의 어르신들, 주거 취약 어르신들에 대한 입주 조건이 거기에 어떤 게 있었어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행복주택은 대체로 젊은 층이 많이 거주하는 건데요.

○위원장 차성호 노인분들에 대한 할당량이 있었어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할당량 있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주택과장 박병배 주택과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서창행복주택하고 신흥사랑주택하고는 개념이 다른데 신흥사랑주택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실버주택이고요.

서창행복주택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청년, 취업대상자, 대학생, 신혼부부 그다음에 그 일부가 고령자, 수급자들도 들어오고 있고요.

주로 서창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젊은 세대를 위한 방안으로 보시면…….

○위원장 차성호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서창행복주택의 조건이나 취지를 몰라서 여쭤본 건 아니고요.

그때 노인분들에 대한 조건을 다 맞춰서, 그때 몇 프로를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처음 1차 지원할 때 그분들이 다 들어오셨어요?

○주택과장 박병배 다 안 돼서…….

○위원장 차성호 2차 때는요?

○주택과장 박병배 저번에도 한번 여기 위원회에서도 지적하셔서 완화해서 모집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렇지요?

○주택과장 박병배 네.

○위원장 차성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거든요.

○주택과장 박병배 네, 완화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어차피 그 수요를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 채우지 못한 부분을 다른 분들이 들어가는 걸로 완화가 된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 그걸 바꾼 거지요, 조건을?

○주택과장 박병배 처음에 서창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LH에서 건설·운영하기 때문에 LH 내부기준 받고 여러 가지 조건을 봐서 그게 가능했기 때문에 완화해서 모집한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처음에 지원을 받는 조건대로 풀로 찼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그게 차지 않았기 때문에 완화라는 또 다른 정책을 써서 한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박병배 네, 맞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거기에서도 그 조건에 맞는,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다른 사업이기는 해요.

다만 대상자가 중복되잖아요, 그분들하고.

○주택과장 박병배 일부 고령자 같은 경우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고령자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실버주택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거기조차 고령자분들 지원자가 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80세대라는 걸 또 여기에 지어서 또 미분양 상태예요.

미분양이 아니고 지원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수요조사를 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사업할 때.

또한 그분들의 입장, 그러니까 그분들이 값싸게 주택을 공급해 준다고 해서, 영구주택을 준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올 거라는 예측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분들은 집을 그냥 무료로 준다고 해도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분들이 갈 수 있는 조건들.

예를 들어서 고령층분들이, 저도 지역구가 면 지역입니다만 많은 고령자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한테 “어디 주택 하나 무상으로 쓸 수 있는 데 드릴 테니까 가십시오.” 하면 그분들 절대 안 갑니다.

평생 동안 자기 주변에서 이웃, 친지, 친구분들하고 같이 마음도 의지하고 몸도 의지하고 사는 분들인데 정말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시라고 하면 그분들이 모든 걸 다 버리고 들어가실 수 있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그런데 위원장님, 수요조사를 그때 정확하게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만 현재 이런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도심지에 있는 도램마을 7, 8단지 경우에도 입주 첫해에는 60% 정도밖에 못 맞췄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꽉 차 있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로 본다면 80호의 60% 정도면 48세대 정도 되기 때문에 첫해 입주율은 그와 유사한 수준에 맞춰지지 않을까.

견주어 본다면 처음에 그렇게 운영하면서 또 특별한 케어가 필요하신 분들이 들어오신다면…….

○위원장 차성호 세종시에 여기 조건에 맞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자료나 뭐 가지고 계세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65세 이상 주거급여수급자가 현재 1600명 정도 거주하시는 걸로 통계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현재 임대주택에 살고 있지 않은 분들, 그 이외의 지역에 있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전체 주거급여수급자이기 때문에 자가주택도 있을 거고요.

모든 숫자를 다 합친 겁니다, 도램마을에 계신 분들 다 합친 숫자고요.

○위원장 차성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80세대조차 채우지 못하고 그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거고요.

정말로 이게 너무나 불 보듯 뻔한 사실들이 하나하나 현실로 다가오는 거거든요.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가야 되는 예산들.

아마 이거 다 알고 진행하셨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말씀드렸지만 꼭 필요하신 분들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꽉 채울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다른 사례를 보더라도 처음에는 임대주택이 좀 비어 있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물론 처음부터 차는 게 좋겠습니다만 ‘다른 사례에 비추어서 더 문제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물론 주택이 다 차고 안 차고에 관한 문제도 있겠으나 그분들이 지금 많은 숫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 또 들어올 수 없는 구조, 이런 것들을 잘하셔야 하는데 그중에 하나로 이걸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인데 사실 이건……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자료를 보니까 보령이라든지 정읍 이런 곳도 80세대 정도 규모로 공공실버주택을 분양하고 있거든요.

혹시 다른 시·도 사례들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런 곳들도 저희랑 똑같이 실버주택으로 밑에 복지관이 설치가 돼 있고, 마찬가지로 세대 수가 굉장히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도 관리비에 대한 문제가 부각될 것 같은데 다른 시·도 사례가 어떤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223페이지 일반관리비 산출 내역에 보면 전기안전관리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전기안전관리비요?

손인수 위원 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2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인수 위원 네, 이게 전기료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이게 아무래도 전기설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시설물처럼 소방도 다 마찬가지고 평소에 안전관리하는 그런 비용으로 추정됩니다.

손인수 위원 우리 시에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를 보면 이 지원 조례에서 공동전기료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혹시 여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도 영구임대…….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여기도 공동관리비 플러스 일반관리비도 일부 지원해야 한다는 그런 겁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세대별 일반관리비 부과 예상액과 더불어서 공용전기료도 별도로 지원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순수하게 본인이 쓰는 것은 세대 내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거고요.

그것까지 부담해 주는 건 아니고 일반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관리사무소 운영이라든가 그런 비용의 일부를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내용입니다.

손인수 위원 그 비용 안에 공용전기료가 중복으로 지원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중복 지원은 아닙니다.

손인수 위원 중복 지원은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따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질의 직전에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4분 회의중지)

(18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흥사랑주택 관련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속적으로 비용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 또 한 가지는 최초에 산정한 거보다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비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충분한 그런 여건들이 있다는 거, 참 안타깝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당초 사업 방향을 잘못 잡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도 그렇게 됐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대화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한 과에서 모든 사업을 했으면 마무리까지 하셔야 하고, 아까 주택과로 넘어온 내용을 제가 읽어 드렸지만 그때 당시에는 청춘조치원과에서 주택과가 생길지 안 생길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앞에서 국비를 따왔다고 해 놓고 나머지 마무리는 다른 과로 이관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일단 첫 번째는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타 시·도에 일반관리비나 위탁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알아서 위원이 질의하면 “타 시·도는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인터넷을 보니까 장성은 150세대에 7만 8000원 정도 하고요.

보은은 100세대인데 한 4만 5000원 하고 우리 시는 14만 원 정도 하고,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이런데 아마 타 시·도도 시비가 투입되겠지요, 분명히?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돼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타 시·도에 비하면 우리 시가 금액이 배 이상 크다.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이거를 다시 한번 타 시·도하고 비교분석을 해 보셔서 줄일 수 있으면 줄일 수 있는 방향을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좀 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흥사랑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손인수 위원 거수)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손인수 위원 (마이크 꺼짐)그럼 지금 할까요?

○위원장 차성호 네.

손인수 위원 (마이크 꺼짐)제안드릴 게 있는데요.

○위원장 차성호 일단 토론까지는 정리된 거고요.

제안할 거 있으면 제안하십시오.

손인수 위원 (마이크 꺼짐)수정할 게 있어서…….

○위원장 차성호 어떤 건이요?

신흥사랑주택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인수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차성호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잠시만요.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일단 제안하실 거 있으면 제안하십시오.

손인수 위원 위원장님, 잠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께서 잠시 심도 있는 의견 조율, 대화를 위하여 정회 요청을 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12분 회의중지)

(18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의견을 내 주실 분의 의견을 들어서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마이크 꺼짐)잠깐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27일에 입주자 모집을 하면서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배포한 리플릿 내용을 보면 지금 화면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신흥사랑주택 리플릿 제일 오른쪽 하단에 보면 “저렴한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마치 보이는 것만 봐서는 굉장히 저렴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뒤에 숨어 있는 일반관리비는 굉장히 큽니다.

이런 것들을 글쎄요, 시민분들한테 명확하게 알려 드려야 할 건 알려 드리고요.

그리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하고 그 대신 필요에 의해서 우리 의회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게끔 뭔가 조치를 했다라고 표현하시는 게 정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정책을 숨겨서 뭐를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렴한 임대 조건”이라고 홍보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의회에서 지원 조례를 통과 안 시켜도 저렴하게 할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차성호 문제가 있는 걸 통과시켜 달라는 말씀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의회에서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신흥사랑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제정안 제2조제6호는 “‘입주자대표회의’란 신흥사랑주택의 입주자를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라고 기술하고 있고, 제정안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은 “입주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운영 및 의결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한다.”라고 기술하고 있으며, 제정안 제20조제3항은 “시장은 주차장 등 공용시설에 대하여 신흥사랑주택 입주자, 사회복지시설의 근무자 및 이용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에 여유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협의하여 신흥사랑주택이 위치한 행정리에 거주하는 주민도 주차장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신흥사랑주택은 공공주택으로 관련 근거법이 「공공주택 특별법」이며, 「공공주택 특별법」상의 용어가 “임차인대표회의”로 되어 있어 제정안 제2조제6호, 제정안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제정안 제20조제3항의 “입주자대표회의”를 “임차인대표회의”로, “「공동주택관리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여러분, 손인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손인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교통국장님, 상정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신흥사랑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손인수 위원님께서 발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신흥사랑주택 복지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자료 검토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사랑주택 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출하신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럼 민간위탁은 복지법인 쪽에 위탁하실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아무래도 복지관이다 보니까 노인들이 위급 시 대처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필요하거든요.

각종 복지 프로그램 운영, 그래서 전문기관에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위원장 차성호 위급 시 대처가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저희가 볼 때는 아무래도 고령자분들이 주로 들어오실 거고 지금 실제로 신청하신 분들도 70∼80대 고령자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호조무사도 일부 비상구급조치를 취할 수 있을 정도의, 학교의 보건선생님 개념이지요.

그런 정도의 역할을 부여할 분이 필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복지시설에서 그런 부분까지 기능을 수행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 범주는 어디까지예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지금 딱히 정해진 건 없는데 저희 생각에는 시에서 이 정도 비용을 들이고 규모 자체도 상당히 널찍하기 때문에 비단 여기 거주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허브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정도로 잘 갖춰진 곳이 없으니까.

정확히 어디까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변의 그런 기능까지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사실 신흥사랑주택이 신흥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실제 신흥리에 마을회관도 있을 것이고 또 경로시설도 있을 거예요, 경로당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보면 평생교육 관련해서도 그렇고 주민자치위원회, 여러 단체에서도 어르신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하고 별개로 여기에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복지단체, 그러니까 민간 복지법인에서 별도로 운영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입주하신 80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80세대 플러스 인근의 주변 분들까지 수용하겠다는 말씀인데 사실 조금 막연한 운영 계획 같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현재로서는 막연한데요.

일단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서 좀 더 주변까지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 보고자…….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예를 들어서 80세대에 대한 입주자분들, 또 그분들에 대해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은 복지법인한테 주는 예산 플러스 그 대상자들 크기에 따라서 지원금 자체가 달라질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추계하고 이걸 진행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일단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그거는 타 복지서비스나 이런 것도 분명히 예산이 소요될 텐데 그런 거하고 통합적으로 운영된다면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최근에 그런 방향으로 해 보자고 내부 토의를 가졌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지금 “통합적”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통합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중복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중복이.

아까 말씀드린 신흥리에서 살고 계신 어르신들 또는 혜택의 대상자분들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대상자로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노인회에 등록되어 있던 분들 전부 등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 대상자이기도 하고 또 이 복지시설의, 아까 범주가 어디까지라 할지 조금 막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여기도 이용하신다고 하면 복지에 대한 혜택이 중복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게끔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여기를 전문적으로 케어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모색해 보겠다는 방향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아니, 그러니까 말씀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중복되지 않는데 주변 지역까지 함께 수용하겠다, 맞는 말씀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중복이 안 되게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이지요.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여기 80세대만 운영하겠다는 게 맞는 말이지요, 중복 안 되게 한다는 얘기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현재는 그렇고요.

딱 정해진 대상은, 앞으로 그런 방향을 모색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지금 조례안을 통과했고 그다음에 위탁 동의안을 동의해 달라는 얘기인데 그런 구체적이지 않은 사업 계획이나 너무 막연한 말씀만 계속하시니까.

이게 다 예산이 수반되는 거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복되면 중복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그거에 대한 정확한 사업 계획도 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정확한 사업 계획은 80호를 케어하는 것으로 저희가 예산을 잡았습니다, 현재로서는.

그게 정확한 팩트고요.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저희한테 자료 주신 거에 보면 주변 지역까지 같이 수용하겠다는 사업 계획을 넣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주택과장 박병배 주택과장입니다.

80호 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변에 신흥리하고 침산리하고 죽림리가 제일 가깝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노인을 파악해 보니까 조치원에 노인 65세 이상이 6500명 정도 되는데 3개 리를 합치니까 한 3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입주자 80세대 위주로 하지만 그 인근까지, 저희들이 처음에 아까 리플릿에도 돼 있었고 공동커뮤니티센터 주변까지 아우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복지관 운영은 민간위탁 하고서 사회복지법인이 설정되고 나면 이 법인을 어떻게 프로그램하고, 현재로서는 프로그램 운영비를 약 4600만 원 정도 잡아 놨습니다.

더 구체화시켜서 신흥리 시니어스클럽 관계도 있기 때문에 운영 방안도 입주자 동의도 필요해서 이거는 구체적으로 입주되고 나서 그분들하고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지 더 구체적으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특별히 바뀌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약간 대립되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아까 국장님이 아주 단언하듯이 얘기한 게 80세대를 위한 복지시설이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과장님 나와서 말씀하신 거는 신흥리 주변 관련해서 침산리, 번암리 이렇게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내용이 맞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용은 국가에서 5년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초기에 저희가 세팅을 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는 맞는데요.

언제까지나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그러니까 초기에 저희가 방향을 잘 잡아 나가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실버복지관에 관해서 인건비가 5명이잖아요.

국장님이고 과장님이고 말씀하시는 게 우리 공무원분들은 두루뭉술, 다른 거는 두리뭉술해도 좋은데 실버복지관 문제는…… 봐 봐요.

다섯 분을 채용하게 되면 80세대 이외에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구조상 여기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 다른 어르신들이 와서 여기에서 사고라든지 기타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게 오면 이분들이 다 책임져야 하는데 이분들 때문에라도 이 복지관에 오려야 올 수 없는 구조예요, 구조.

그렇게 하고 기존에 있는 입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지요, 우리는 관리비도 내고 이렇게 다 하는데 옆 동네 어르신들이 좁은데 왜 오느냐.

그래서 다른 거는 두루뭉술해도 좋은데 이런 복지나 예민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 해요.

본 위원이 생각해도 이거는 0.1%도 가능성이 없어요.

여기는 80세대만 관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지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다섯 분 때문에 복지재단으로 민간위탁을 하지만 다섯 분의 인건비를 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4000만 원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건데 인건비를 빼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시가 복지재단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는 건데 그 복지재단이 없었으면 민간위탁 부분도 참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결말을 짓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예민한 부분은 국장님께서 “그렇다.” “아니다.” 확실하게 말을 해 주세요.

아시겠지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흥사랑주택 복지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해서 질의·답변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신흥사랑주택 복지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도시관리계획(여객자동차터미널) 결정안 의견 청취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예산이 2019년도 본예산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이게 그동안 사업이 지연되면서 일부 이월된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확실하게 담당…….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사업예산이, 담당 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고재홍 2018년도 예산입니다.

김원식 위원 2018년도 거라 올해 명시이월시키면 안 돼서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강제수용 절차를, 토지 소유자가 안 해 주면 강제수용을 하신다는 얘기지요?

○도시재생과장 고재홍 네.

김원식 위원 본 위원은 아는 얘기인데 뭐 때문에 제가 마이크를 잡았느냐면,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이런 내용이 빠져 있어서 제가 우리 전문위원실한테 앞으로 검토의견에 대해서 잘 좀…… 몇 년도 예산이고 이만저만해서 이래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됐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서 앞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이런 검토보고서 의견을 잘 쓰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당초 2018년도에는 이거 금방 매입한다고 해서 이 예산을 산건위에서 승인해 줬거든요.

그런데 명시이월이 올 12월까지 안 되면, 이렇게 돼서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물론 일이라는 게 처음 의도대로 되지는 않지만 처음 우리한테 사업 설명할 때는 금방 되는 것처럼 했는데 근 2년 동안 사업이 미진한 거 보면 앞으로 토지주하고 어느 정도의, 예를 들어서 어렵다라든지 그러면 이장님이라든지 위원회라든지 기타 등등 해서 어느 정도의 스킨십이 있을 때 앞으로 이렇게 토지 매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고재홍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사업 추진할 때는 그러한 점 참고해서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도시관리계획(여객자동차터미널) 결정안 의견 청취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3차)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3차)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9. 세종특별자치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상병헌·윤형권·이태환·손인수 의원 발의)

20. 세종특별자치시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이태환·유철규·손인수·박성수 의원 발의)

(18시48분)

○위원장 차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발의 하였기에 의석에서 직접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차성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상병헌·윤형권·이태환·손인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운행제한 대상지역, 대상차량 및 영업용 자동차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자동차 운행제한의 제외를 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간 및 절차, 대상차량의 단속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태환·유철규·손인수·박성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용자협의회 대표가 소규모 급수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시장에게 관리를 대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공중위생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소규모 급수시설을 관리하는 사용자협의회에서 시장에게 그 관리를 대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시장이 관리를 대행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2019년 11월 1일부터 무인단속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경유차의 경우 2002년 7월 1일 이전에 제작된 엔진이 탑재된 자동차를 말하는데 혹시 이분들한테 어떤 안내가 별도로 나갑니까, 단속되는 상황에 대해서?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아직 안내까지는 못했습니다.

이 조례가 되면 자동차 소유주들에게 안내장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안내하시면서 우리 시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손인수 위원 그런 안내랑 같이 해서 안내를 드리고 그다음에 단속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차량을 구입하신 분들께서 이 정책에 대해서 빠르게 인식을 못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 것 좀 한번 사전에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우편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환경녹지국장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제14조(관리비용)이 있는데요.

단서조항에 보면 “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21조(실비보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 대표에게 업무수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일부를 지원해야 하는 거예요?

해 주려면 전부 다 해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현재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시설관리사업소 직원들이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예산을 들여서 뭔가를 하면 실비보상을 하거나 뭘 하겠다라는 뜻이잖아요.

하는데 왜 일부를 하시느냐고요.

일부를 할 이유가 없…… 그분들한테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는 거라면 발생한 비용을 모두 지불해 줘야지 왜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이 조례는 예전에 우물물을 먹던 시절부터 이 조례가 있었던 사항인데 소규모 급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동네에서 자발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했던 시설들입니다.

유철규 위원 맞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는 거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조례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비용은 다 들여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철규 위원 제21조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사용자협의회가 있는데.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사용자협의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가 직접 관리해 주는 게 대부분입니다,

유철규 위원 대부분입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전부입니다, 전부.

그래서 대표가 업무 수행하는 데 별도로 들어가는 비용 없이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직접 지원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제가 특별하게 다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필요 없는 거라면 조항을 넣지 마시고 삭제하시는 게…… 왜냐하면, 저는 그래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라는 표현을 공무원들이 자꾸 쓰시는데요.

정당하게 한 것은 우리가 정당하게 지불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하면 되지 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느냐고요, 정상적으로 한다면.

제가 이거 가지고, 이게 어차피 현재로서는 있으나 마나 한 조항이잖아요.

다음에…… 이게 전부개정안인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개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전부개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제14조나 제21조는 사실상 없어도 되는 조항이네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다음에 더 꼼꼼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십시오.

지불할 비용이 있으면 일부 지원하는 게 아니라 있는 거 다 지원하세요.

시가 민간한테 일을 시키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시는 거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없어도 되는 조항인데 굳이 바꿀 필요는 없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환경녹지국장님, 상정된 조례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철규 의원 대표발의)(유철규·김원식·이태환·상병헌·박용희·박성수·손인수·차성호 의원 발의)

(19시00분)

○위원장 차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유철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철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0일 제가 대표발의 하고 김원식·이태환·상병헌·박용희·박성수·손인수·차성호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종시는 출범 이후 매년 급증하는 인구와 함께 자동차 이용도 크게 늘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증가 등 대기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시민, 특히 어린아이들의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당해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자동차 공회전 제한 기준을 강화하여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공회전 제한 대상에 이륜자동차를 포함하도록 했으며, 안 제3조에서는 공회전 제한 장소를 면 지역을 제외한 시 전역으로 확대하고 공회전 제한 시간도 평상시 5분을 2분으로, 0℃에서 5℃, 25℃에서 35℃ 사이에 있을 때는 10분을 5분으로 단축하고 0℃ 이하 또는 30℃ 이상에서는 제한하지 않는 등 제한 시간을 세분화하여 실효성을 높였으며,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을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로 지정하여 누구나 당해 지역에서는 공회전을 하지 않도록 공회전 규제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시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현재 공회전 관련해서 단속을 하고 계신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자주는 못 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보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실적은 없는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아직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현재까지 제대로 된 단속을 하고 계셨는데 발생 안 된 건지, 아니면 단속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인 건지?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단속해야 할 분야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있어서 여기에 관심을 많이 쓰지 못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본 위원이 실제로 단속한 현황 내역을 자료 요구하면 주실 자료가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저희들이 실적은 그렇게 없습니다.

이태환 위원 단속을 하면 누가 합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우리 직원들이 합니다.

이태환 위원 실제 공무원분들이 하시는데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답변 주실 내용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 주시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단속은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한 건 없고요.

2017년도에 2회 나가서 11건 경고를 줬고 작년도에는 한 번 나가서 22건 정도 계도한 실적은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실제로 단속이 거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연간 1, 2회 정도 하셨고.

어쨌건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조례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으셔서 개정안을 내셨는데 그 안에는 단속에 대한 강화도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대기오염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하시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단속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단속을 어떤 형태로 하셨어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우리는 주차장이라든지 터미널 이런 데 가서 공회전하고 있는 차량을 단속하는 걸로 진행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요, 시간 재서?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시간을 재는 방식으로, 현장에 나가서 단속하겠다고 미리 말씀드리면 그 사람들이 시동을 끕니다.

이태환 위원 국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시면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권영윤 지금까지는 사실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이러면 나가거든요.

1차 가서 계고를 하는 겁니다, “빨리 꺼라.”

불응했을 때 2차 기계 가지고 체크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상태에서는 단속해서 과태료 매기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태환 위원 단속이 목적이 아니고 어쨌든 공회전을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권영윤 그런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게 방향 설정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조례에 강화되는 기준이라든지 내용 관련해서 홍보도 해 주시고, 조례 개정되는 취지에 맞게끔 대기오염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권영윤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환경녹지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2.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결정(변경)(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견 청취(시장 제출)

(19시08분)

○위원장 차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결정(변경)(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견 청취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환경녹지국장 곽점홍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안건 순서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관 의안번호 제2019호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비용을 지자체장에게 납부하도록 하고 있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비용을 납부하려는 자는 납부 금액을 나누어 낼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였고,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순화하는 등 조문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0호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감면을 받고 있는 유치원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관내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법 규정에 맞지 않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4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안 의견 청취입니다.

제안 이유는 금남면 국곡리, 봉암리, 용담리 지역의 생활하수가 용수천으로 유입되어 금강의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어 용수천과 금강의 수질을 보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을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결정(변경)(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견 청취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그간에 이 지역이 민원이 많이 있었나요, 악취라든지 관련해서?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민원은 많지 않았습니다.

민원은 많지 않고 하수처리시설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군부대 부지와 같이 병합해서 처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태환 위원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시설은 아니잖아요, 하수종말처리장이.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아닙니다.

이태환 위원 혹시 주민들 의견 청취라든지 이런 과정이 있었나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그 전에 다 협의는 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다 협의를 하셨고, 크게 반발은 없는 상황이고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기존의 군인 하수처리시설 하던 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수월하게 접근했습니다.

그걸 조금 키우는 걸로.

이태환 위원 다른 건 아니고 어쨌든 이런 부분 진행하실 때 주민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주시고, 그 안에서 다 해 놓고 나중에 문제 발생이 될 것이 아니고 그런 예상되는 것들은 적절하게 정리하고 협의를 통해서 일이 진행됐으면 좋겠어서 혹시나 하는 궁금증에서 질의드렸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매입 부지도 거의 다 협의가 됐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결정(변경)(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견 청취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6월 25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다음 주 6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심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할 계획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17분 산회)


○출석위원(6인)
차성호유철규손인수김원식이재현이태환
○위원아닌의원(1인)
손현옥
○출석공무원
·농업정책보좌관
보좌관조규표
농업축산과장김홍영
·경제산업국
국장박형민
경제정책과장권영석
일자리정책과장이현구
산업입지과장김진섭
·건설교통국
국장정채교
도시재생과장고재홍
건축과장권봉기
주택과장박병배
도로과장김보현
교통과장이두희
·환경녹지국
국장곽점홍
환경정책과장권영윤
자원순환과장정찬희
상하수도과장임재환
○전문위원
  정진기  윤종오
○기록공무원
  김춘호  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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