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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6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19.06.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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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9년6월11일(화)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2.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제2차 회의)

1.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획조정실, 자치분권문화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및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채평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진행되는 결산심사는 2018회계연도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를 점검·확인하여 잘못되거나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을 제안하고 심사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기획조정실장 이용석입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고견을 주시는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8회계연도 결산서 책자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으로 7799억 3867만 원 대비 8537억 9642만 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총 8303억 2654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229억 8991만 원, 불납 결손액은 4억 7997만 원입니다.

세부 수납 내역으로서는 지방세 수입 6706억 5239만 원, 세외수입 56억 2726만 원, 지방교부세 730억 1475만 원, 보조금 3억 8847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가 806억 4367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를 제외한 예산현액 220억 4386만 원 대비 192억 474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27억 462만 원, 11억 97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예비비로서는 172억 775만 원이 편성되었고 10억 2204만 원만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지출 내역 및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6쪽에 있는 정책기획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8억 8277만 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예산액 대비 93%인 26억 6482만 원, 이월액은 9500만 원이며, 4%인 1억 2297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 178쪽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4억 3621만 원에 대해 지출액으로서는 예산현액 대비 24%인 8억 2040만 원이고, 이월액은 25억 700만 원, 3%인 1억 459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80쪽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예비비를 제외한 예산현액 47억 1597만 원에 대해 지출액으로서는 현액 대비 90%인 42억 6102만 원, 집행 잔액은 10%인 4억 5495만 원이 되겠습니다.

182쪽 세정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9277만 원이며, 지출액은 현액 대비 96%인 11억 4725만 원 그리고 4%인 4517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83쪽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7181만 원이며, 지출액은 현액 대비 91%인 3억 3746만 원 그리고 9%인 3435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85쪽 정보통계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04억 6637만 원 대비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6%인 100억 1652만 원, 이월액은 1억 262만 원 그리고 3%인 3억 3896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끝으로 예산담당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 결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은 세입예산 현액으로서는 1359억 8000만 원 대비 104%인 1415억 5602만 원을 징수결정 하였고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부 수납 내역으로서는 채권 매출 공채가 337억 5831만 원, 예치금 회수가 1063억 2583만 원, 이자수입 등이 14억 7188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으로서는 세출예산 현액은 1359억 8000만 원이며, 이거의 104%인 1415억 5602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출 내역으로서는 지방채 증권 이자 상환액 12억 2639만 원, 지방채 증권 원금 상환액 101억 5799만 원, 예탁금 800억, 예치금 501억 7164만 원이며,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총 1301억 716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 84페이지에 변상금 부과 20건 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88페이지에 조례규칙심의회 제15회 회의록 사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예치 금고별로 해서 금리 현황을 2017년도하고 2018년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세종시 남북교류기금 있지요.

기금에서 협력위원회별 구성하고 회의 결과랑 기금 사용 내역, 향후 계획까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기획조정실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507페이지 지역개발기금 보면 공공예금 270억으로 예치가 되어 있고요.

270억 정도, 그리고 정기예금이 230억 정도 되어 있는데 정기예금 이자보다 공공예금이 훨씬 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예치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말씀대로 사실은 금리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워낙 저금리 시대라고는 하지만 정기예금이 사실 공공예금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으로 있고요.

저희가 특성상 지출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금리차 대비 지출을 사실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운영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꼼꼼하게 사전 계획들을 면밀하게, 세밀하게 짠다면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부분들을 쪼개서 적정 기간별로 예치시켜 놓고 또 공공예금으로 할 부분들을 필요한 부분들을 적절히 확보한다고 한다면 일부 이자 수익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만 계획을 좀 더 충실히 짜서 한다면 개선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앞으로 이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시기별 집행계획을 사전에 계획하고 이거에 따라서 정기예금과 공공예금으로 구분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세 위원 만약에 공공예금 270억을 정기예금으로 관리했다면 이에 대해서 차액이 얼마인가 제가 나름 계산해 봤는데 5억 5350만 원이거든요.

그 금리 차이가 많지 않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2억 3000만 원 정도의 손해를 가져왔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였다고 하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는 100만 원, 200만 원이 없어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실장님께서도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2억 3000만 원의 손해라는 것은 결코 예산에서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는 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단순하게 금리 차이는 분명히 있고요.

다만 정기예금으로 했을 때 지출 수요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위약이기 때문에 예금이자를 다 받지 못하고 예금리를 손해 보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 시기별로 예측이 가능한 거에 대해서는 예측해서 편성한다면 개선의 여지가 충분히 있을 부분이 있을 거고요.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일정 부분은 공공예금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모든 것을 정기예금으로 가져갈 수 없는 어려운 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해서 정기예금과 공공예금 구분을 세밀하게 한다면 위원님 주신 것처럼 차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 외에 남북교류협력기금, 식품진흥기금, 자활기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서, 당장 필요한 부분에 대해 예상되는 것은 그렇게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겠다는 것 지적드리는 바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영세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예금이자 이 부분 운용 관련해서는 작년에도 본 위원이 행감 때 한번 지적해 드렸지요.

혹시 보고받으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작년 행감 때 지적 이후에 결과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바뀐 부분이 있나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아마 그때 이후에 사실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만 70억 정도 정기예금 신규 예치하는 것들이 있었던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부 조정은 됐었습니다만 금융공학적으로 봤을 때 정도로 면밀하게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여지는 조금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관련해서 어느 과에서 담당하시지요, 이거?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안찬영 위원 담당관님 답변 좀 들었으면 좋겠네요.

○위원장 채평석 예산담당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앞서 실장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전체 금액을 한쪽으로 몰 수는 없지요.

예산 수요 시기가 다르니까요.

그 부분을 본 위원들이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금을 설계할 때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양완식 네.

안찬영 위원 설계에 반영돼야 되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금고 선정을 다시 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양완식 네, 작년에 새로 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금고 선정하면서 그런 예금별 예치 시기라든지 예금 간 이동이라든지 금리 조정이라든지 한번 하잖아요.

○예산담당관 양완식 기금별로 여유 자금을 정기예금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기금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조금 있다가 또 얘기를 하면, 따로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한 번에 몰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회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올해 또 지적이 됐더라고요, 결산검사 때.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시기별로 넘겨주고 넘겨주고 이렇게 예금 간 이동을 통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좀, 관리의 운용의 묘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산담당관 양완식 알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 단계부터 저희가 그런 부분을 챙겨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안타까워요.

작년에 금고 선정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협의를 통한 설계가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게 4년에 한 번씩 하지요?

○예산담당관 양완식 네, 4년에 한 번씩 합니다.

안찬영 위원 앞으로 조정 어렵지요, 4년 동안.

이미 다 계약하셨을 텐데.

○예산담당관 양완식 네.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양완식 글쎄, 금고는 또 세정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안찬영 위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라고 해 봐야 회계연도 중에 예금을 옮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주머니를 바꾸는.

그 정도는 가능하시지요?

○예산담당관 양완식 그런 부분이 있다면 금고하고 협의를 할 사항입니다.

안찬영 위원 일단 그렇고요.

기금 관련해서는 그럼 예산담당관께서 다 담당하시나요?

○예산담당관 양완식 저희가 총괄만 하고 각 기금별로 사업부서에서 결산하고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사업부서가 다른 곳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서 오신 김에 여쭤볼게요.

식품진흥기금하고 자활기금이 있는데 이 두 개 파트는 조성액보다 사용액이 많이 적더라고요.

저번에 행감 때도 한번 봤었어요, 이 자료를.

부서에서도 설명하시려고 한 것 같은데 특히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조례도 쭉 훑어보고 집행 내역도 보니까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현실에 안 맞게.

이렇게 해서 집행하고 형식적으로 할 거냐.

자금지원 같은 경우에 공고를 띄우니까 아무도 신청을 안 해요.

안 해요.

제가 그건 자료는 확인했거든요.

그러면 식품진흥기금을 굳이 존치할 의미가 있는가.

집행의 의지가 없다면, 기금 설치를 해서 만들어진 예산을 가지고 제대로 집행할 의지가 없다면 기금을 굳이 존치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양완식 기금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성과평가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성과평가 할 때…….

안찬영 위원 성과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아예, 제가 자활기금까지는 정확히 못 봤는데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의지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정책적 의지가.

실장님 이거 정책적 의지가 있다고 보세요?

혹시 예산 집행 내역 보고받거나 보신 적 있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보건복지국에서 하는 부분이라 제가 따로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안찬영 위원 보건복지부하고는 별개지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보건복지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성이 없다면, 홍보가 안 돼서 그렇다면 홍보를 강화한다든지 대책을 한번 관련 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볼 때는 홍보의 문제가 아니고 공고 띄우는 데 보니까 선정하는 기준이라고 해야 되나요?

조금 앞뒤가 안 맞더라고요.

다시 살펴보세요.

저는 봤어요.

그건 좀 수정하시고.

기금을 만들어 놨으면 기금의 운용 목적에 맞게 운용이 되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미 조례는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례의 내용하고 현실하고 안 맞아요, 지금 현황하고는.

그러면 매년 예산담당관실에서도 부서하고 예산 협의할 때 전년도 실적이라든지 집행 내역을 볼 거 아니에요, 차년도에 다시 본예산 편성할 때?

그렇지요, 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양완식 네.

안찬영 위원 이런 내용들 계속 해마다 지적되는 내용 아닌가요?

최근 3년 동안 보니까 제가 본 자료만으로는 별로 의미가 없는 형태의 집행이더라고요.

바꿔 말하면 지금 우리 시가 소상공인들, 특히 요식업 하시는 분들 현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현재 상황은 그런데 기금이라고 만들어 놓고 조성도 해 놓고 집행한 내역은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 당연히 소상공인들 중에 요식업 하시는 분들이 “시에서 해 준 게 뭐가 있냐?” 이런 소리가 나오지요.

뭘 바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존에 제도로 만들어 놓은 게 있으면 그 제도를 제대로 집행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새로운 정책을 만들라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런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집행이 늦어진다면 부서하고 협의해서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하나만 대안을 드릴, 대안이 아니라 제안을 하겠습니다.

기금 관련해서요, 대개 이런 기금 만들어 놓으면 조례 하나 만들어 놓고 조례가 얘기하는 무슨 지원사업, 융자사업 이런 거 위주로 하시려고 하거든요.

과연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전통적인 방식의 그런 지원책이?

그것도 없으면 아쉽겠지만 지금처럼 1년에 한 업체 정도 선정해서 지원해 주거나 그러면 의미가 없지요.

차라리 다른 대안의 정책을 찾는 게 좋아요, 이거는.

이 기금을 가지고,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단순히 대출해 주고 하는 그런 상품, 시설 자금 같은 거 융자해 주는 상품, 그렇게 집행하기 편한 형태의 정책이 아니고 적은 금액이지만, 소액이지만 꼭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것.

정책의 가짓수가 많이 적다.

제가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소규모 소액 지원이라도 정책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 그래서 그게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실제 지원받는 분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지원책이 되도록 하는 거, 저는 그게 훨씬 더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지금 주신 대로 사업의 형태나 지원 방식 그 부분 고민해서 관련 부서랑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거는 제가 실장께 분명히 나중에 보고를 받을 거예요.

작년에도 지적을 드렸고, 예치금 운용 관련해서는.

올해는, 글쎄요.

가능한 부분에서는 제도 개선을 해서 예금 운용, 기금 운용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세부적인 계획을 확인해 보세요.

실장께서 확인해 보시고 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도 서면으로라도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금 활용 부분, 자활기금도 보니까 조성액이 4200만 원, 사용액이 2700 정도인데요.

제가 이 부분 자료를 꼼꼼히까지는 못 봤습니다만 집행 내역도 많이 부실한 것 같아요.

굳이 이렇게 해 놓고 하는 이유가 뭔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부서별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거 회별 내역서 있나요?

가지고 계신가요, 상임위별 내역서, 책자?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상임위별 내역서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있으세요?

그걸 봐 주시고요, 43페이지.

여기 정책기획관 소관인데요.

중간쯤 보면 지난연도수입 부분이 있거든요.

보이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노종용 위원 여기 보면 미수납액이 500만 원대가 나왔는데 예산현액이 아예 안 잡혀 있는 거는 뭐 때문에 이런 거예요?

현액이 없는데 징수액만 결정된 것.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지난연도수입 말씀하시는 거지요?

노종용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아마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연도수입이 있으면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반영을 못 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예산회계 원칙상 맞지 않게 반영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렇게 돼요?

징수결정액이 따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현액에 안 잡혔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지난 연도에 이 부분이 불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처리를 하고 세입예산으로 잡아야 되는데 세입예산으로 안 잡힌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 511만 미수납 금액 내용을 혹시 알고 계세요?

예산현액이 이렇게 안 잡히고 징수결정이 되고 미수납이 된다는 게 회계상으로 맞지 않고, 이 부분 꼼꼼히 봐 주시고요.

그 내역은 나중에 한번 보고, 지금 아마 없으실 텐데.

있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이게 그 부분 같습니다.

예전에 소송이 있었는데 소송 비용 미납 관련해서 이 부분이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소송이 기획계장 사칭 사건이 있었고요.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승소를 해서 소송 비용에 대해서 원고 부담으로 확정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산 없음’으로 되다 보니까 잘못, ‘재산 없음’으로 해서 사실 징수할 수 없는 상태로 된 것이고요.

그래서 소송 승소에 따른 징수결정액만 나왔고 실제로 재산이 없기 때문에 세입으로 못 잡기 때문에 잡을 수 없어서,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세입으로 안 잡고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승소해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소송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확정됐지만 이 사람이 재산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실제로 징구할 수 없는 그런 특수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렇군요.

그러니까 현액에는 없는데 징수액이 나오고 그걸 징수할 수 없어서 미수납에 잡히고?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책자고요.

113페이지 보겠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소관인데 여기는 보니까 집행 잔액이 전반적으로, 부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현액 대비 잔액이.

이거는, 예를 들어서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나 정보통계 인프라 조성 그리고 시스템 운영·관리 제가 체크를 몇 개 했는데, CCTV 구축부터 도시통합정보센터 운영 해서 집행 잔액이 전반적으로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지금 정보화사업 쪽 관련해서는 크게 낙찰 차액이 발생함에 따라서, 입찰을 하다 보니까…….

노종용 위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낙찰 차액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있고요.

공공요금 부분에…….

노종용 위원 입찰 낙찰 빼고는 이렇게 1000만 원 이상 많이 나오는 거는 잘못된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사실 전기요금이라든지 통신비가 상당히 큰 금액이다 보니까 일정 부분은 여유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수요라든지 이런 게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부 잔액이 발생하는 수요가 있고요.

대부분은 낙찰 차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정보보안시스템 운영·관리 이 부분도 사업에 대한 낙찰이나 입찰이나 여기서 생기는 부분인가요, 잔액이?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이 보안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한번 보시면 업체가 회생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사업은 정상적으로 완료가 됐는데 대금을 지급하는 시기가, 지급하지 않다가 다음 연도 2월에 지급하는 형태로 금액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조치를 했었고요.

사실은 이 업체가 회생절차라든지 이런 문제가 없었으면 정상적으로 지급했으면 이렇게 문제가 안 됐을 텐데 이 부분은 좀 특수한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 업체가 회생절차를 밟는 과정 속에서 자금 동결에 따라서 저희가 대금을 줄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노종용 위원 아, 이거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이게 지금 이렇게 돼서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거지요, 그 업체가?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래서 저희가 그다음 해 2월에 업체에 조치를 해서 대금 지급이 가능해졌고 어차피 과업은 완료했기 때문에 지급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지금은 지급이 된 거예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지급이 안 된 게 운영·관리 시스템 사업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잔액이 남아 있던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사업은 완료가 됐는데 그 업체가 회생절차 중이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지요.

대금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에 잔금을 지급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내역인데요.

251쪽에 사고이월 부분인데 정책기획관 소관에서 시정기획조정에 관한 사업인데 여기 보면 사고이월 사유가 최종보고회 추가됐다고 1000만 원이 사고이월 됐거든요.

사고이월을 할 수 있는 사유인가요, 이게?

최종보고회가 추가돼서 이월시킨 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노종용 위원 251쪽 네 번째.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국제기구 유치 인프라 조성 연구용역이 사실은 연말에 완료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발주청이 같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만 단독으로 한 게 아니고 행복청하고 같이하다 보니까 계약 사항이 진행되면서 일부 사업 기간이 1월 15일까지 연장되는 절차가 필요해서 사고이월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기간 연장 때문에 넘어간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래서 최종보고회가 1월 15일로 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과업 기간이 끝나는 게 15일입니다.

노종용 위원 최종보고회는 그럼 언제?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최종보고회는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과업이 끝나고 나면 보통 한 달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별도로 날짜를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추진된 거는 1월 9일에 조기 실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1월 9일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노종용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회별 내역서를 보면서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작년에 결산할 때도 비슷하게 지적을 했는데 이월액들이 생각보다 너무 크고 이월 사유들도 조금 불분명해 보여서 ‘이것들이 처음에 사업을 수립할 때 좀 더 꼼꼼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맞습니다.

사실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원래 당해 연도에 사업 완료 집행하고 끝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보면 사전 절차 이행 시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진행하는 와중에서도 특수한 사정 때문에 연기되는 부분이 나왔던 부분인데요.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들을, 사전 이행 절차를 좀 더 철저히 준비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실장님, 시설관리공단 운영비가 불용된 게 3억 4400만 원 있던데 혹시 어떤 이유인지 들을 수 있을까요?

결산서 180페이지에 보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시설관리공단 집행 잔액이 발생해서 저희한테 다시 세외수입으로 반납한 금액입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요, 집행 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저희가 많은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인건비 부분에서 인력 증원에 따른 예비비를 책정했었는데 그 부분 집행이 안 됐…….

박성수 위원 아니, 3억 4400이 인건비 때문에 전부 다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세운 거지요.

이 돈을 만약에 읍·면 지역 균형발전사업에 썼다고 하면 엄청 큰돈인데.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저희가 인건비를…….

박성수 위원 인건비 때문에 총 3억 4400이 발생한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대부분 그 부분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박성수 위원 대부분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규모인데요, 그중에서 인건비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인건비 관련된 부분, 평가상여금 포함해서 그런 부분에서 발생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일정 부분 상승률을 해서 예산을 책정하는데 저희들이 3.5% 정도 증액되는 걸로 잡았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과다 계상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저는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지금 그 말씀 듣고 나서 봤을 때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실제 인상률이 2.6%였는데 공사·공단 같은 경우는 평가도 받고 그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급여…….

박성수 위원 3.5%를 처음에 책정했던 근거는 뭐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기본적으로 3.5% 증가될 거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그 판단 근거가 뭐냐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2.6% 돼서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박성수 위원 2.6%요?

그럼 0.9% 차이가 발생했는데 총인원이 얼마지요, 공단 직원이?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가…….

박성수 위원 시설관리공단 총액인건비가 얼마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항목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보수 같은 경우만, 다른 부수적인…….

박성수 위원 총인건비가 얼마냐고요, 그러니까.

총액인건비가 얼마예요, 공단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8억 5700만 원이 보수고요.

평가급이 또 1억 200만 원.

박성수 위원 8억 5000.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1억 200만 원이 평가급이고요.

박성수 위원 8억 5200만 원이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다음에 교육훈련비 등이 7500.

박성수 위원 순수 인건비로요.

목을 나누어서 말씀하시면…… 총액이 8억 5200이고.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기타 복리후생비도 다 인건비 관련된 사항인데.

박성수 위원 전부 다 합치면 얼마예요?

그중에 3억 4400이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이 돼요?

누가 아시는 분이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채평석 예산담당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양완식 예산담당관입니다.

위탁사업은 각 과별로 인건비를 거기다 다 세우고 저희 기조실에서 세운 건…….

박성수 위원 전체 인건비가 얼마예요, 그러면?

○예산담당관 양완식 전체 인건비는 한번 집계를 해 봐야 되겠는데 일단 저희 결산 24억 중에…….

박성수 위원 시설관리공단 전체 사업비가 24억이고.

○예산담당관 양완식 열린경영지원팀이라고 공통 지원부서, 저희가 지원부서에 전출금을 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각 위탁사업별로 인건비하고 위탁사업비 해서 각 과별로 전출금이 편성돼 있고 기조실에서는 열린경영지원팀 소속 인건비하고 경상인건비…….

박성수 위원 그것만 그럼 3억 4400이 미집행됐다 이 말씀이에요?

기조실 소관으로 해서 준 인건비 중에서요?

○예산담당관 양완식 네, 저희가 24억을 줬는데 지금 3억 4400 반납했는데 그중에 가장 큰 게 기본급 인상률이 원래 편성할 때 일단 전년도 기준을 적용해서 3.5%를 반영했는데 그다음 연도 초에 행안부에서 기준이 내려옵니다.

그때 인상률이 2.6% 하다 보니까 3800만 원 정도 보수가 남아 있고요.

또 보수에 따라서 사회보험부담금이라든지 기타 복리후생비 이것도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게 한 2600만 원.

그리고 예비비…….

박성수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얼마나 저기 하셨어요?

몇 퍼센트 인상률?

○예산담당관 양완식 올해는 1.8%.

박성수 위원 1.8이요?

○예산담당관 양완식 네.

박성수 위원 공무원 보수 인상률 적용한 건가요?

○예산담당관 양완식 네.

그리고 예비비가 7500만 원 안 써서 불용이 예상돼서 저희한테 반납한 사항이고요.

평가급도 기관장 평가, 저희가 예산 세울 때는 평가급 ‘다’등급으로 일단 중간 정도 계상을 했는데…….

박성수 위원 잠깐만요, 이거 위원장님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설명이 충분한 것 같지가 않아서 이거는 잠깐 정회를 해서 실장이나 담당관 통해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채평석 위원님 여러분, 지금 박성수 위원께서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하였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방금 설명을 좀 들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일부 공공운영비를 양 기관이 모두 다 책정한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한쪽에서는 불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 전수조사를 좀 하셔서 중복으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게 확인을 해 주시고요.

다음번 2차 추경할 때는 중복 편성됐으면 지침을 만드셔서 어느 한 기관이 부담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될 것 같고요.

금리도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것은 각각 사업 부서별로 정기예금하고 공공예금하고 결정을 한다고 하시는데 이것도 금리 변동 상황에 따라서 담당자가 관심을 갖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궁금한 게 88페이지인데요, 예산 성과 보고서.

보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지난해 15번 하셨는데 “제·개정 실적” 해서 187건이 나와 있거든요.

이 187건은 전혀 오류가 없었나요?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조사하는데 아직 다 완료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수 위원 여기 보면 “체계적인 자치 입법 지원을 위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것도 좀 확인하고 계시고.

이것은 별도로 성과 지표나 이런 것들은 없나 보지요, 이 관련해서는?

이런 내용을 담아 있는 것들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조례규칙심의회 관련해서는 제가 따로…….

박성수 위원 별도로 지표가 들어 있는 것은 없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다만 심의회를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은 강구 중에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금 만들고 계신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박성수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변상금 부과 내역 20건을 요청드렸는데 혹시 주요한 게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취합 중이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지역자원시설세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릴 건데,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제 기억상으로는 지역자원시설세 관련해서 3년 전쯤인가 조례를 한번 개정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 부분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것 외에 특별하게 특정이 안 돼 있어서 우리가 세입으로 잡아서 시 본청 예산으로 집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그때 당시 소방본부 같은 경우에 예산이 확보가 좀 불분명하고, 그때 당시 소방본부에 장비 같은 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장비도 보충해야 되고, 그 장비 보충이라는 것이 소액이 아니라 굉장히 큰 금액의 그런 장비들이 많아서, 특수 차량이나 이런 부분들.

“좀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해 줘야 되겠다.” 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역자원시설세 중에서 부동산 관련된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를 소방본부로 넘겨주는 그 조례를 담아서 그때 통과를 시켰었거든요.

본 위원 기억으로 그때 당시에는 이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는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가 지금처럼 그렇게 규모가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2018년도 것을 보니까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가 93억이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그 외에도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8억 정도, 그래서 합치면 2018년도 것이 101억이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실장님께서도 예산 편성을 고민하실 텐데, 지금 2018년 기준으로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가 93억인데요.

이게 소방본부로 그냥 오롯이 다 넘어가는 예산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사실 별도로 검토를 한 것은 없습니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당시에 소방 쪽에 장비를 확충하는 것들이 시급했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정했던 부분인데 지금에 왔을 때 어떤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한번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제가 쭉 보니까 기본 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련돼 있는 조례는 별도로 원래 있어요.

그래서 「세종특별자치시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기본 틀이고요.

이 조례에 하나 이제, 소위 말해서 조항을 걸어 놓은 것이지요.

여기에서 운용되는 예산 중에서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같은 경우에는 소방본부로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걸어 놓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링크 걸어 놓듯이 조항을 걸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기본 조례는 이거예요.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사용하는 기본적인 범위는 이 조례에 규명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외 조항을 하나 걸어 놓은 것뿐인데 예외 조항을 하나 걸어 놨더니 예산이 넘어가는 비중이 너무 지금 언밸런스하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2018년도 101억 중에서 8억만 남겨져 있는 것이고 93억은 소방본부로 다 넘어가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조례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하면요.

이 조례가 2018년도에 이 관련된 예산이 101억이거든요, 101억.

제4조에 보면 세출에 “특별회계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렇게 돼 있고 쭉 나열이 돼 있는데,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8억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자료 요구는 해 놨는데요.

아직 자료가 확인이 안 돼서 말씀 못 드리는데 여기에 보면 어떻게 쓰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제1항이 “화력발전 소재지의 안전·방재 대책 및 환경개선 사업·조사·연구”, 제2항이 “발전시설 주변지역의 안전·방재 대책 및 환경개선 사업·조사·연구”, 그 외에 지역에너지 계획에 따른 사업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의 아주 기본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 이런 발전 시설이나 대규모 시설들이 들어오게 되면 주변 지역들이 아무래도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환경도 해치게 되고요.

그런 부분들의 반대급부로 보완해 주는 측면에서 환경을 개선하고 환경에 따른 생활을 좀 개선시켜 주고 또 그에 따른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도 해 주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기본 골자는 이건데요.

지금 우리가 몇 년째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소방본부 입장에서는 주머니가 없어서 우리가 해 드린 건데요.

지금 이렇게 돌아보니까 오히려 이 조례가 이야기하는 기본 골자, 대규모 발전 시설이라든지 환경 저해 시설들에 대한 주변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환경을 저해한 것의 반대급부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쓰라고 하는 근본 목적이 제대로 실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과거에는 아마 지금처럼 예산 규모가 크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 그때는 100억 단위가 넘어가는 예산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 3∼4년 전쯤에는 20억 규모, 30억 규모 그랬을 거예요.

지금은 예산이 캐파(capacity)가 완전히 달라진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러한 세입 부분을 가지고, 우리 세종시가 지금 전국적으로 봐도 대기 환경오염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대기 환경오염도 심각하고 거기에다 아시겠지만 악취 문제도 좀 있어요.

지역 SOC, 그러니까 지역 기반 시설 주변에 보면, 가람동에 좀 밀집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조사, 환경 개선 사업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조례의 취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봐서 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있는지도 보겠고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많이 걷는 데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 중에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쓰고 있는지 이런 사례들도 한번 조사를 해서 이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것은 답변이 될 수는 없고요.

다른 데 거 보고 하겠다는 것은 답변이 될 수 없고, 그것은 정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방법론인 거고요.

기본적인 취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취지가 이런데 그렇다면 적어도 그런 수요가 없다면 지금처럼 유지하지만 세종시는 특별한 케이스가 지금 있단 말이에요.

미세먼지 부분도 심각한 부분에 이르러 있고요.

특히나 우리가 공사 현장도 많고요.

토목공사도 많이 하고 먼지도 많이 날리고 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기반 시설들이 좀 밀집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피해가 좀 있고요.

특히나 발전소도 있잖아요.

계속해서 소음 문제라든지 백연 문제가 지금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좀 필요할 텐데 지금까지는 그때그때 필요한 수요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었단 말이에요, 필요한 요구가 있을 때마다.

비근한 예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쓰레기 문제 때문에, 폐기물 연료화 시설이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폐기물 처리 시설이기는 한데요.

그 성격은 뭐냐 하면 자원 재활용 시설이에요, 폐기물 연료화 시설, SRF(solid refuse fuel)만드는.

그런데 주변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시설 보완하느라고 또 처리가 안 돼서 외부에다 위탁 주고 하느라고 수십억씩 매년 집행하게 되고 그때마다 몸살을 앓았고.

우리 시는 특히나 더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부분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은 올해 안에 좀 검토를 해서, 글쎄 내년 본예산 편성하기 전까지 제도 개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기본 틀은 조례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우선적으로 둬야 될 것인지 말씀 주신 것처럼 아니면 기존에 하는 재원 배분 방식에서 좀 더 새로운, 말씀 주신 것처럼 미세먼지라든지 다른 부분에 재원이 새롭게 배분돼야 될 필요성 부분을 좀 검토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방향이 잡히면 말씀 주신 것처럼 조례를 개정하든가 이런 부분은 그때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당시의 규모에서 우선순위를 소방 안전 쪽에 최우선으로 둬서 했던 부분하고 지금 현실이 적정한지 부분을 판단해 봐야 되는 것이고 또 새로운 수요를 우리가 일정 배분해 줘야 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 부분으로 충당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재원으로도, 지금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경에도 편성해서 내려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 그리고 특정 지역의 환경 개선 이런 부분도 얘기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국가 재원도 내려오지요,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그런데 아직 명확하게 원인이 어디 있는지 밝혀진 바는 없어요.

조사·연구가 필요한 거지요.

장기적인 조사·연구, 원인 파악도, 원인 규명도 필요하고.

그런데 지금 정도 규모로 조사해서 답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좀 더 전문화되고 좀 더 아주 중·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처럼 그냥 연구용역 몇천만 원짜리 발주하거나 이렇게 해서 규명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주변 지역과 연계된 부분도 봐야 되고 우리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뭐가 있는지도 봐야 되고요.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주문은 뭐냐 하면 이 조례에 따르면 여기 세출 부분에 대한 제1항, 제2항이 아마 메인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좀 특정할 필요가 있다.

좀 더 포커스를 맞춰줄 필요가 있다.

예산 규모가 예전 같지 않거든요.

규모가 커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방본부의 지출 내역도 좀 보시고요.

소방본부가 지금 이 93억을 가지고 어떻게 편성해서 쓰시는지 보시고 그중에서 일반회계에서 대체해서, 일반회계 편성해서 해 줄 부분은 해 주고, 그런데 이 예산에 너무 기대서 소방본부가 운영되는 형태로 가면 안 되겠지요.

이것은 목적이 있는, 지출 부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범위를 넘어선다든지 너무 과도하게 편성된다든지 그런 것은 아마 기조실에서도 얘기를 해서 협의를 해야 될 거예요.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검토해 보시고 이것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대대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목적에 맞는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충분히 검토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기회 될 때 다시 또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꼭 좀 신경 써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시의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현재 재정자립도는 상당히 높은 편에 들어와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 자체 재원의 43%가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가 한창 건설 중이기 때문에, 취득세 부분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은 좋은데 장기적으로 보면 건설이 어느 정도 성숙 단계, 완성 단계에 들어서면 취득세 부분이 많이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부분에 의존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다른 세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인구나 다른 재원뿐만 아니라, 재산에 의한 증감은 자연적으로 되겠지만 43%라는 워낙 방대한 취득세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 이하로 줄어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업이나 아니면 관광 산업이든 어떤 새로운 형태의 산업이나 유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메꿔 나가지 않으면 장기적으로는 좀 어려워지는, 자립도는 상당히 좀 하락할 그런 요인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취득세 감소에 따른 대책을 좀 세우셔서 장기적으로 거기에 대응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작년도에 우리 시 역점 사업으로는 어떤 것을 들 수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작년…….

○위원장 채평석 우리 시가 작년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한 사업.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

○위원장 채평석 그것은 추후에 답변을 주시는 것으로 하시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주차장 부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부강 같은 경우에 작년에 개인이 희사를 해서 이용했었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팔았어요.

그런데 주차장이 없어지니까 교통공사에서 차선에다 차를 대 놓고 지금 주정차를 위반하고 있거든요.

그게 1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하면 추경이라도 세워서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면 내년도 예산이라도 좀 세워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사실 특정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시 전체적으로도 주차난은 상당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대중교통을 활성화시켜서 기본적으로 차량 수요를 줄여야 되는 숙제도 있고요.

또 근본적으로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는 그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되는 두 가지 숙제가 다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수요를 예산 편성 시기에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제일 문제라고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대중교통이나 주차 문제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우리 시에서 법을 지키도록 유도해야 되는데 주정차를 차로에 놓고 하게끔 한다는 것은, 주차장 자체가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을 집행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분권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회의 진행에 참고하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전만익 전동면장께서 가족 병원 진료 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보고가 있어 알려 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자치분권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자치분권문화국 읍·면·동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치분권문화국 및 읍·면·동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상임위별 내역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분권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 내역서 52쪽부터 59쪽입니다.

세입 내역서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및내부거래 등으로 예산현액은 283억 6055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291억 604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291억 514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89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읍·면·동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 내역서 72쪽부터 102쪽입니다.

세입 내역은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과태료 등으로 예산현액은 24억 5365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7억 3201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25억 6117만 원이며 불납결손액은 571만 원, 미납 수납액은 1억 6513만 원입니다.

읍·면·동별 세부 내역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분권문화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 내역서 134쪽부터 149쪽입니다.

자치분권문화국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796억 1231만 원으로 이 중 1472억 2454만 원으로 당해 연도에 집행하였고 310억 7551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집행 잔액은 11억 7133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내역서 134쪽 자치분권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4억 333만 원으로 21개 세부사업에 47억 8783만 원을 집행하였고, 4억 9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억 2549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 내역서 137쪽 참여공동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28억 4903만 원으로 29개의 세부사업에 97억 236만 원을 집행하였고, 27억 9673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억 1341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 내역서 140쪽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42억 1757만 원으로 62개 사업 부서에 230억 8208만 원을 집행하였고, 109억 1791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억 1757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 내역서 145쪽 관광문화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98억 6210만 원으로 31개의 세부사업에 174억 551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억 4108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억 3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 내역서 148쪽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072억 8027만 원으로 17개 세부사업에 921억 9715만 원을 집행하였고, 148억 2977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억 116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 내역서 180쪽부터 208쪽입니다.

읍·면·동 총예산현액은 302억 6557만 원으로 이 중 286억 6967만 원을 당해 연도에 집행하였고, 2억 7759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3억 183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동별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분권문화국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내역서 248쪽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24건에 예산 392억 9924만 원이며 이 중 163억 85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19억 4271만 원을 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 현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내역서 251쪽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총 12건입니다.

예산은 168억 5466만 원에 대하여 123억 866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32억 4463만 원을 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했습니다.

사고이월사업 현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내역서 253쪽 계속비 이월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총 6건입니다.

총사업비 429억 500만 원 중 58억 8816만 원을 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 현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결산 내역서 252쪽 사고이월입니다.

조치원읍에서 총 2건 6억 4831만 원에 대하여 3억 5161만 원을 지출했고 2억 7757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결산 내역서 257쪽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기타 회계 전입금으로 10억 원이 편성되었고 당해 연도 지출액은 없습니다.

원금 및 이자 수입을 포함하여 예치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분권문화국 및 읍·면·동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자치분권문화국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월동 자재 지난해 구매한 거 실적이 얼마나 되고 보관은 지금 각 읍·면·동마다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것 좀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박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문화국 소관 전체에 대해 질의·답변에 앞서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각 읍·면·동장님들 행정과 민원의 일선에서 대단히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제가 드립니다.

아주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다 그것들을 우리 동장님께서, 동장님이나 또 각각의 기관이나 단체가 있지만, 최전방에서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여기 보고 의아한 게 하나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결산서 338페이지, 도담동에 있는 회계조서인데요.

보니까 도담동에 주민세 환원사업이 지금 1억 36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다른 읍·면·동과는 굉장히 다른 단위를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제가 알기로는 아마 도담동 복컴센터 옆에 가로수 길을 조성해서 위원님들이 반영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도담동장님으로부터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채평석 도담동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담동장 홍연숙 안녕하세요. 도담동장 홍연숙입니다.

저희가 주민세 환원사업비나 소규모 숙원사업비는 입찰 차액에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입찰이나 그다음에 그런 차액들로 인해서…….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도담동장에게)아니, 1억 3600만 원이 크게 됐으니까 이 사업이 뭔가.

○도담동장 홍연숙 잠깐만요, 제가 그것은 안 가지고 왔는데…… 1억 6000에 대해서요?

잠시만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착각을 했는데요.

2018년도 소규모 숙원사업비 및 주민세 환원사업 현황이요.

일단 첫 번째가 도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난간대 보강 공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복컴 리모델링 통신 자재 구입을 했고요.

세 번째, 복컴 리모델링 전기 공사,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한 22가지 사업을 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영세 위원 그런데 이게 세출 사업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요.

보통 주민세 환원이라고 하면 전체 금액이, 읍·면·동에 나가야 되는 총액이 그렇게 많지 않고 다른 읍·면·동만 해도 7000만 원이 넘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왜 도담동만 이렇게 주민세 환원사업으로 해서 그 총액이 많이 잡히고 지출이 됐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도담동장 홍연숙 저희가 다른 동에 비해 인구수가 많아서 주민세 환원사업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렇다고 두 배 많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도담동장 홍연숙 글쎄, 저희는 시에서 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주민세 환원사업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인구 비례로 예산을 배정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것은 자세히 좀 살펴서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담동장 홍연숙 네.

이영세 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저도 그것을 잘 못 봤는데요.

지금 다른 동 보니까 소규모 주민사업은 한 2억 정도 공통적으로 편성이 됐고 도담동 주민세 환원사업이 1억 3600만 원이 있는데 그것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것은 분명히 다른 읍·면·동과는 다른, 지금 두 배 이상의 차이로 이렇게 분류가 돼서 집계됐는데 이것은 반드시 좀 보고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그걸 보면서…… 아,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도담동장 홍연숙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동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일반회계 세출 부분을 할 때는 분명히 항목별로 사업별로 이 분류 체계가 맞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세종시에서 야심차게 전액 주민세를 환원하는 사업으로 전국 최초의 사업이라고 하고 그 명분에 맞게 그것이 분명히 세출에도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로 해서 얼마가 들어갔고 얼마가 사용되었다.”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읍·면 중에서는 부강면만 유일하게 주민세 수납액 환원 사업 5200만 원 해서 거기에 대한 보고가 되어 있고, 그리고 동별로도 보니까 종촌동, 고운동 그다음에 도담동, 도담동은 총액에 문제가 있고요.

이렇게 주민세 수납액 환원이 되어 있고 또 이것이 어떤 경우에는 주민자치사업 목에 들어 있든지 아니면 지역개발 이쪽 목에 들어 있든지 그래서 이 회계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예산 목을 편성할 때 읍·면·동별로 숨어서 표시가 안 나게, 부의장님께서 이것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내년도 편성할 때는 좀 공통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반드시 이것은 시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세종시의 특색 사업 중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는 것인데 세출 부분에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정 부탁드립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결산서 148페이지인데요.

지금 아름동 관련해서 미수납액이 약간 크게 발생했는데 이게 지금 아름동이 책임 읍·면·동 관련해서 1생활권 전체에 대한 비용을 여기다 묶어 놓은 건가요, 미수납액이?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크게 나온 건가요?

그것은 아니지요?

맞아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부의장님 자세한 답변은 아름동장으로 하여금…….

○위원장 채평석 아름동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동장 신현장 아름동장 신현장입니다.

저희가 9600만 원 정도의 미수납액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1생활권 장애인 주정차 단속 미수납액이 상당히 크게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전체 예산 중에 미수납액이 9600인데요.

과태료 부분 미수납액이 2970만 원 정도로 잡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과태료는 1생활권 전체에 대한 과태료 미수납액인가요?

○아름동장 신현장 그렇습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 미수납액이 2771만 6000원이 됩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세외수입 부분이 있잖아요.

경상적세외수입 2239만 원 정도가 2018년도에 미수납됐다고 여기 쓰여 있는데 이런 것은 대개 임대수입 아닌가요?

사용료수입이라고 되어 있네요?

‘도로 사용료’ 이렇게 돼 있는데.

○아름동장 신현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1생활권 내의 사용료수입인데요.

예를 들어 도로 사용료를 보시면 2239만 9000원이잖아요.

이 부분이 1생활권인데 진·출입로 공사할 때하고 우수관, 가스관, 열 수송관 이런 것에 대한 체납액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그게 저도 좀 잘……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특정이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 말고도 여기 보면 전년도 수입이라고 해서 이월된 금액 같은데 전년도 수입 4300이 그대로 넘어온 건데 이것도 미수납액으로 잡혀 있는 것으로 봐서는 전년도에 연체돼 있는 게 아직도 걷히지 않아서 미수납액으로 잡으신 거지요?

○아름동장 신현장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다른 동에, 그러니까 1생활권에 있는 다른 동을 이렇게 보니까 다른 동에서도 과태료 수입이 있고 똑같은 항목으로 세입이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분장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름동장 신현장 그 부분들은 주민등록 관련법 관련해서 과태료 수입이 있고 액수가 적을 겁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지난 연도 수입 4300만 원 중에서 말씀드린 장애인 주차 구역 위반이 3900만 원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1생활권 전체를 저희가 커버하다 보니까 부과를 하는데 징수가 좀 저조한 편입니다.

한 80% 정도 징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것은 본청 징수액하고 비교해도 갭이 좀 큰 것 같거든요.

○아름동장 신현장 저희가 1생활권인데요.

4개 동을 커버하고 특히 세종청사, 여기에서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아름동장 신현장 세종청사요, 중앙부처.

거기에 장애인 주차 구역 위반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도로 사용료가 아까 뭐라고 하셨지요, 동장님?

○아름동장 신현장 2200만 원 정도 체납이 걸려 있는데요.

안찬영 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아름동장 신현장 공사를 하는데 진·출입로를 하고, 두 가지 있습니다.

10년 이상 하는 거하고…….

안찬영 위원 점용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름동장 신현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점용료를 안 냈는데 점용을 허가해 주나요?

○아름동장 신현장 그게 계속도로점용료가 있고요.

이것은 1, 2년 정도 단기적으로 점용하는 거고요.

그것이 240만 원 정도 되고……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일시도로점용료가 19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10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매년 부과해서 징수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체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10년 단위요?

○아름동장 신현장 네.

안찬영 위원 거기가 생긴 지가 몇 년 됐다고…….

○아름동장 신현장 예를 들어서 우수관이나 가스관, 그러니까 점용 기간을 2012년 3월 8일부터 2021년 12월 30일까지 이렇게 해 줬거든요.

안찬영 위원 이것은 납득이 안 가요.

과태료 부분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징수 금액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징수율이 좀 적을 수 있는데…….

○아름동장 신현장 네, 위원님 이것은 사용료.

도로점용…….

안찬영 위원 사용료는 제가 보기에는 비중으로 봤을 때 좀 큰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좀 줄여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름동장 신현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안찬영 위원 본청도 이 정도는 안 돼요.

○아름동장 신현장 3억이 넘거든요.

안찬영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본청 세정담당관실에서 연간 본예산 전체 세입을 잡잖아요.

거기에 퍼센티지로 봐도 그렇게 큰 퍼센티지가 누계가 안 된다고요.

미수납액이 안 된다고요.

인력이 없으면 본청에 업무를 넘겨주든가 해야지요.

그것을 책임 읍·면·동이라고 그냥 그렇게 끌어안고 있어서 이대로 놔두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관례가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아름동장 신현장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 답변은 필요가 없고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것은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점용 허가를 할 때 기간 단위로 10년 이렇게 하니까 점용을 하는 분들이 그냥 “알겠지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례 조사를 해서요.

그다음에 정확하게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동 차원에서는 이것 신경 쓸 인력이 없지요?

징수할 만한 그런, 쫓아다니면서 돈 내라고 얘기하고 그럴 인력이 없잖아요?

○아름동장 신현장 사실은 내근하는 직원이 위주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개선해야 되겠는데요.

동장님도 이거 남의 얘기처럼 치부해 버리시면 안 돼요.

어쨌거나 동장님은 책임 읍·면·동장으로서 자리에 계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름동장 신현장 네.

안찬영 위원 책임을 지셔야지, 이거는.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아름동장 신현장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대안을 가지고, 적어도 이것 정도는 의회에서 얘기할 거라는 예상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이것은 숫자가 너무나 툭 튀어나온 숫자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 자리에 오실 때는 개선 대책에 대해서 정도는 얘기를 해 오셔서 얘기를 하셔야지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게 답변입니까?

이것은 답변이 아니지요.

현황에 문제점이 있으면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그 부분과 동시에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시는 게 맞지, 그것은 답변이 될 수 없는 얘기이고요.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도 동에서 다 따라다니면서 징수를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아닌 것 같으니까요.

이것은 어떻게든 갈무리를 국장님이 터 주셔야 되겠네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읍·면·동장님께만 질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국장님 지금 전체적으로 읍·면·동 집행 잔액을 보니까 평균적으로는 4.6% 정도 되는데, 일부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10%가 넘는 데도 있고요.

육박하는 데도 있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행정적인 것도 있고 지역 사업 같은 것도 좀 있는데 이게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를 나름대로 분석이나 판단해 보신 게 있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제가 구체적으로 읍·면·동까지는 못 해 봤는데 아마 사업별로 보면 낙찰 차액이나 이런 게 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게 지금 읍·면·동 자체적으로 예산을 전용할 수는 없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전용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박성수 위원 아까 존경하는 안찬영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전에 한번 얘기를 들어보니까 옥외광고물 관리하시는 게 사무 위임이 된 다음에 인력이나 예산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또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좀 많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그 사무 위임 사항을 다시 시장한테 돌리든지 그렇게 할 수 없으면 인력이나 예산을 좀 더 지원해 주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래서 지금 건설교통국에서 담당하는 부서에서요, 효율적으로 옥외광고물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동 직원분들이 어려운데, 민원이 발생하면 직원들이 직접 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게 민원이 들어오면 당장에 할 수 있는 분들이 또 공무원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저희들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옥외광고물 쪽에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죄송스러운데 해답이 아직까지는 없으니까 좀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하여튼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한번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집행 잔액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단계부터 좀 꼼꼼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알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이 아름동하고 책임동의 장애인 주차 관련, 제가 작년에도 이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때도 아름동이 이게 가장 많이 있었고 실제 거둬들인 금액이 적었어요.

조치원 같은 경우도…… 제가 그때 약간 의문이 들었던 게 왜 유독 아름동에만 장애인 주차 관련 과태료가 많이 부과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게 주차장이 있는 상태에서 부과가 되는지, 전혀 주차할 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시민들한테 우리가 이거 주차장 요금만, 장애인 주차에 대한 그것만 부과하는 게 아닌지에 대한 그게 굉장히, 어쨌든 자리가 없는 데는 당연히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하면 안 되지만 실제 주차할 부분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국장님 이것은 어떻게 답변해 주실 수 있는지?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러니까 장애인 주차 구역은 제가 생각할 때는 공무원들이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아마 위탁을 줘서 장애인 단체에서 돌아가면서 촬영을 해서 일부분은 본청에서 직접 하고 일부분은 책임 읍·동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윤희 위원 시민들이 그거 하는 것도 있잖아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그러니까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집행부서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이윤희 위원 주차할 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윤희 위원 당연히 주차를 하면 안 되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당연히 주차하면 안 되지요.

이윤희 위원 그런데 아름동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굉장히 열심히 단속을 하나 보다.”

왜냐하면 작년에 데이터를 봤을 때 조치원이나 다른 쪽에 비해서 굉장히 높게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이런 게 보이니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이게 아파트 단지 내에서, 지금 제가 메모를 받았는데요.

아파트 단지 내에 특히 많다고 합니다.

이윤희 위원 아까는 청사 부근에 많다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런데 아파트 단지 내에는 평일 같은 때에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이윤희 위원 아파트 단지면 그 단지 내에 있는 분들이 단속을 한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제가 예전에 민원을 받기로는 예를 들어서 가재마을 5단지 같은 경우 민원이 좀 세게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 맞으면 200만 원씩 이렇게 되거든요.

이윤희 위원 맞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여기 보람동에서도 그런 민원이 들어왔고, 그런 분들은 그냥 무심코 대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적발하는 분들은 “다른 주차장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여기에다 대냐.” 이런 갈등 관계가 많이 있는데…….

이윤희 위원 가까운 데 대려고 장애인 주차장에 댄다면 이것은 고의가 있다고 봐야 되고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되고 그런데 실제 전혀, 청사 부근 같은 데는 주차할 데가 너무 없어서 이렇게, 결국 우리 시민들이 내는 과태료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아름동 근처나 도담동 쪽이나 이런 데는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제가 사례 분석을 못 해 봤습니다.

평균치도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도 없고요.

그래서 아름동 부분은 아파트가 많은지 그다음에 공공시설 부분이 많은지 한번 비교를 해 봐서 계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내 문구를 충실하게 하든가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읍·면·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치분권문화국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문일답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국장님,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53쪽 보면 참여공동체과 예산 부분인데요.

두 번째 보면 경상적세외수입 해서 공유재산임대료 부분에 예산액 자체가 안 정해져 있잖아요, 내역이.

그런데 이게 경상적세외수입 그러면 일단 정해져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달라지더라도, 임대료 부분이?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임대료로 징수결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착오를 했습니다.

원래 기타사용료로 징수를 했어야 되거든요.

노종용 위원 기타사용료로.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기타사용료로 했어야 되는데 업무 하는 과정에서 저희 직원분들이 실수를 해서 공유재산임대료로 했는데 이거는 시정 조치해야 될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노종용 위원 편성할 때 잘 분류해서 하셔야지요.

그리고 이게 지금 보니까 굉장히 적은 금액이 미수납이 나왔어요.

3만 2670원 맞나요, 이거?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어떻게 이런 금액이 미수될 수가 있어요?

어떤 이유예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양해…….

노종용 위원 전산 착오 이런 건 아닌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전산 착오는 아니고요.

양해해 주신다면 참여공동체과장이 좀 답변…….

노종용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좀 답변석으로.

○위원장 채평석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입니다.

3만 3000원 정도 미수납이 나왔는데요.

도로점용료 미수납액입니다.

노종용 위원 이만큼이 미수납된 건가요, 실제?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어떻게 이런 돈이 미수납이 될 수 있어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조그만 진입로 부분인데 조그맣게 도로점용이 있어서 점용료를 3만 3000원 부과했는데 그해에 못 내서 올해 넘겨서 1월 30일에 수납을 다 완료했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거는 모르고 이렇게 했을 수 있네요, 납부를?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네, 그렇습니다.

부과를 했는데 미처 시기를 놓쳤다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노종용 위원 착오 부분이 있겠군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에 편성할 때 경상적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임대료나 기타사용료 부분으로 분류하는 부분을 꼼꼼하게 하셔서 이것들은 행정 미스가 안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그리고 139페이지인데요.

같은 부서의 문제인데 이것도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체크해 봤는데요.

일단 중간에 마을공방 조성 사업 그래서 여기서 잔액이 약 1억 정도 남은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도 상세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답변드리고 이거는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연이 좀 있어서요.

노종용 위원 너무 큰 금액이라, 이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조치원 쪽에 마을공방을 하려고 조치원공영터미널 주변에 건물을 샀습니다.

샀는데 안전진단을 해 보니 D등급이 나와서…….

노종용 위원 D등급이 나왔어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도저히 리모델링을 할 저기가 아니다.’ 그래서 이 사업 위치를 변경해서 조치원정수장 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 과정에서 행안부 국비를 타서 하는 사업이라 원인행위 다 했는데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불용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저희 참여공동체과에서 업무를 하면서 어려웠던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잘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지적하신 내용은 그런 사유가 있는데 상세한 것은 저희들이 사업내역서하고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월액도 2억 6600 나와 있잖아요.

이것도 집행이 아예 안 된 거네요, 대부분?

안 됐거나 잔액으로 남았고.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잔액 해서 지금은 거의 다 시설공사 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하고 있어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하고 있고 거의 다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내부적인 문제가, 이거는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이게 달라서 그런데 성과보고서에 보면 165페이지에는 표기가 안 돼 있거든요, 결산서상에는 집행 내역이 있는데.

주민자치 실현 및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 관련해서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죄송합니다.

박성수 위원 이거는 빠뜨리신 거지요?

결산서 보니까 내용이 있긴 하던데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죄송합니다.

박성수 위원 그다음에 175페이지에 마을회관 및, 제가 성과보고서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 및 보수 예산이 이월액이 많거든요.

특별히 어떤 이유가 있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각 마을마다 사정이 있는데요.

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마음이 돌아서서 사업을 못 하는 경우 그다음에…….

박성수 위원 이월인데요?

사업을 못 하게 됐다고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토지매입비, 그러니까 그런 협의하는 과정이 원래 당초에 “이 땅에 하겠다.” 했는데 갑자기 주민분들이 “안 팔겠다.” 그러면 다른 부지를 찾아야 되고 그런 사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사전에 충분히 읍·면·동하고 협의를 해서 선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렇게 하는데요.

간혹가다 그런 사유들이 좀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다음에 또 이월이 많은 게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도 많은데 이것도 그런 이유인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거는 공주시하고 같이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농림부로부터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사업이 좀 더딥니다.

더디고요.

또 같이하다 보니까 공주하고 협의하는 과정들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이 편성됐더라도 공주시에서 편성이 안 되면 사업을 못 하는 그런 사정들이 있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다음에 190페이지에 보면 문화재 보존 관리도 불용액이 많던데 이것도 어떤 영향이 있나요, 요인이?

결산서는 212페이지요.

그건 9000만 원 가까이 잔액이 발생했던데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입니다.

문화재 보존 관리 사업에서 집행 잔액 또 이월액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는데요.

이 사업들이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이 됐고 문화재사업 특성상 설계, 발주, 조사 이런 절차들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복잡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월되고 사고이월 되고 이런 사업들이 다수 건이 있습니다.

여러 건이 모아져서 이렇게 사업 금액이 나왔는데요.

세부적으로 한 사업 한 사업별로 들어가서 보면 나름대로의 성격은 다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게 그러면 대상 사업이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성곽 학술조사 연구용역 4억짜리가 있었는데 이게 낙찰 차액이 한 7000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큰 부분이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문화재 보존 관리 사업이 총 3억 6600인데요.

문화유산 보존 및 정비에서 문화재 관리 그다음에 문화재 보존 관리 사업이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제가…….

박성수 위원 그 용역이…….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우리 시의 성곽 학술용역 이런 부분들이 개소 수가 31개소 정도 되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명시이월 되고 이런 사업들이 계절적인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바로바로 집행을 못 하고 사업 기간이 연장되다 보니까…….

박성수 위원 이거는 지금 사고이월로 2억 2500 돼 있고 그다음에 잔액이 8800 발생했다고 돼 있는데?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게 학술연구용역이 2017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 금액은 2018년도만 된 걸로 설명을 드리면 될까요?

박성수 위원 그러면 계속 이월됐다는 건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박성수 위원 그럼 용역은 끝났나요, 지금?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6월까지 합니다.

박성수 위원 올해 6월까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올해 6월에 끝납니다.

박성수 위원 그럼 끝날 때가 다 됐네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거의 다 됐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럼 관리 대상이 31개고요, 관내에?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게 포함돼서 집행 잔액이 낙찰 차액 때문에 발생한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그런 문제 때문에 좀…….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집행 잔액이 있고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에 정책사업 목표로 해서, 202페이지요.

성과보고서입니다.

202페이지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이 목표이고 단위사업이 있는데요.

그게 교육지원과에 어디 담당 업무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교육지원과에 교육지원담당인데요.

학교폭력 담당하는 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거를 위탁을 줘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어디에 위탁을 주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영세 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요.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성과를 여기에 제시한 거군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이영세 위원 학교폭력 예방사업이 25% 넘게 미집행이 됐는데 그러면 미집행된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죄송한데 페이지 수를 알려 주시면, 성과보고서…….

이영세 위원 성과보고서도 있고 바로 옆에 예산 사업도 나와 있거든요, 203페이지에.

2018년도 예산은 8600만 원인데 결산 7600만 원 해서 1000만 원 이상이 미집행된 걸로 나와 있는데.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교육지원과장 이홍준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사업으로 불용 사유는 저희가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있거든요.

재심청구를 하게 되면 위원회를 하는데 지난해 회의 개최 수가 4회 정도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학교폭력 당사자들이 저희들에게 재심청구를 할 경우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불가피하게 위원회가 개최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불용액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학교폭력에 관련된 사건이 적어서 위원회가 적게 열려서 불용이 됐다고 설명하시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을 주게 돼 있거든요.

그 수당이, 제반 비용들에 대한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기본적으로 2017년도에는 아홉 번을 개최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학폭위를 열어서 불복하는 경우 우리 시청에서 다시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했는데 2018년도에는 4건 정도 들어와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참석수당 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여기 성과분석 내용을 보면 학교폭력 예방 사업(공모) 해서 학교폭력 예방 찾아가는 상담교육 해서 3800명 이상을 상담 교육하는 걸로 사업 내용은 나와 있는데요.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그 사업의 경우는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상담을 하게 되는데 그 상담센터에서 개별 학교를 찾아가서 전체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총인원을 포함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설명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이 4분의 1 이상 미집행이 돼서 불용액으로 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생각돼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총금액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학교폭력 관련 위원회를 운영하는 예산이 1200 되고요.

그리고 학교폭력원스톱지원센터라고 해서 국비를 50%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그게 한 5400이 됩니다.

올해의 경우를 들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에서 2500이 되는데 불가피하게 지난해의 경우에는 회의수당이 상대적으로 거의 대부분 미집행된 금액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세부적인 내용을 과장님께서 알기가 어려우신 것 같은데,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사업 목표와 내역 그리고 최종 결과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답변이 부족해서 죄송하고요.

자세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보조사업인 경우에 거의 집행이 안 되고 불용처리 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이건 좀 이례적인 것이라고 생각돼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문체과 과태료 예산액이 없이 징수액이 된 게 1억 2400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과태료 외 2건으로 표현은 돼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문체과에서 과태료 금액이 큰 게 있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과태료가, 몇 페이지인지?

이윤희 위원 여기 있는 25만 원은 예산 거기, 상임위별 거기에 있는 25만 원은 여기에는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이번에 예산…….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성과보고?

이윤희 위원 네, 거기서 보면 1억 2400으로 나온 게 있거든요.

지금 저도 계속 봐도 액수가 안 맞는 부분이 있고 해서 어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이거는 위원님, 저희가 파악을 해서…….

이윤희 위원 파악을 해 봐야 되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이거는 실수가 있던 것 같거든요.

예산서가 맞을 것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과태료가 1억 2000까지는…….

이윤희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는 25만 원 단위인데 액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25만 원이 맞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거는 잘못 적혔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이윤희 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이윤희 위원 문체과 쪽에 공연예술연습장 조성 관련해서 금액이 아예 집행 안 된 게 있어요.

다른 공사랑 추진이 겹쳤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이게 예술위원회하고 우리 시하고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당초에 했던 그 옆에 가정집 하나를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예술위가 집행해야 될 부분 그다음에 시에서 집행해야 할 부분들이 조금 언밸런스가 있어서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이거에서 어떤 게 선후인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국비가 매칭돼서 같이 나가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가사업 돈 먼저 나가는 게 맞습니다.

이윤희 위원 얘기하는 집을 구입한 게 먼저라고 보시는 거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아닙니다.

이윤희 위원 이게 먼저라고 보시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그게 먼저.

이윤희 위원 이거는 이월됐으면 지금 안 쓰는, 어쨌든 이월된 거잖아요.

이걸로 이월시켜서 다음에 쓰고 그거는 그러면 어떻게 진행하신다는 것인지?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위원장님, 상세한 답변은 담당 과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염성욱 문화체육과장 염성욱입니다.

공연예술연습장 조성 관련해서는 현재 크게 두 가지 정도 사유로 이월이 된 상황입니다.

명시이월 부분이 있고 사고이월 부분이 있는데 명시이월 부분은 저희가 지금 예술위랑 매칭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술위에서 내부 인테리어 부분에 대해서 설계용역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설계용역이 유찰되는 바람에 용역 착수가 늦어졌고 저희가 거기에 보조를 맞추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을 한 부분이 있고요.

사고이월 부분은 저희가 본건물 외에 부속건물 한 개를 더 매입했는데 당초에 여기 살고 계시던 분이 작년 연말에 나가기로 하셨는데 실제로는 올해 1월에 나가시는 바람에 한 달 정도 차이가 나서 집행을 못 해서 사고이월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설계용역비는 금액이 여기 안에 다 포함돼 있는 건가요?

6억 2800 여기 안에요?

○문화체육과장 염성욱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용역비는 얼마이고 사고이월 된 건 얼마예요?

○문화체육과장 염성욱 그러니까 이월한 부분은 저희가 하는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월한 거고요.

내부 인테리어 부분은 예술위에서 별도로, 저희는 외관 공사랑 건물 전체적인 것들을 공사하고 내부 인테리어는 예술위원회에서 해서 분야별로 분담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술위 쪽 자체가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만 먼저 할 수가 없어서 그 보조를 맞추느라고 늦어졌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그럼 어쨌든 시간이 더 걸리는 부분이 있겠네요?

얼마 정도 늦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염성욱 올해 하반기쯤에 완성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거는 가능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염성욱 네.

이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나오신 김에 제가, 전에 부강생활체육공원 파크골프 그거를 추경으로 한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었지요?

○문화체육과장 염성욱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그거 차질 없이 준비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염성욱 일단 지금 2차 추경 수요조사만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수요조사에는 제출했고 예산 부서랑 협의해서 진행해 나가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금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가 덜돼서 안 된 걸로 말씀하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염성욱 네.

○위원장 채평석 사실 생활체육공원에 마레트 골프(mallet golf) 그게 준공된 지가 3∼4년 됐지요?

○문화체육과장 염성욱 네.

○위원장 채평석 그런데 지금 이용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바꿔야 되는데 어쨌든 금년에 잘 좀 반영해서 꼭 바꾸어지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염성욱 예산 부서랑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꼭 좀 반영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계획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내일은 보건복지국, 대변인, 운영지원과, 보건소, 감사위원회에 대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에 대해 예비심사를 진행한 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8분 산회)


○출석위원(6인)
채평석이윤희노종용박성수안찬영이영세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이용석
정책기획관김덕중
미래전략담당관노동영
예산담당관양완식
세정담당관윤병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경준
정보통계담당관최필순
·자치분권문화국
국장김현기
자치분권과장김려수
참여공동체과장이광태
문화체육과장염성욱
관광문화재과장곽병창
교육지원과장이홍준
○전문위원
  이익수
○기록공무원
  서선정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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