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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7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9.08.2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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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9년8월29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제2차 회의)

1.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경제산업국, 도시성장본부,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6쪽 일반회계 세입 부문입니다.

세입 규모는 기정예산 총 116억 2468만 원보다 38억 1944만 원이 증가한 154억 44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세종전통시장 주차타워 재건축 사업비 18억 원과 세종산업기술단지 조성 사업 5억 원입니다.

다음은 350쪽 일반회계 세출 부문입니다.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총 367억 9439만 원보다 56억 3858만 원이 증액된 424억 32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0쪽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총 157억 6659만 원보다 20억 4532만 원이 증액된 178억 11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13억 3299만 원, 세종산업기술단지 조성 운영 5억 원, 국산 자율주행 셔틀버스 실증연구 1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352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총 60억 5240만 원보다 2억 164만 원이 증액된 62억 54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6241만 원, 세종시 스타트업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1억 3155만 원, 고용 창출 우수 기업 인증제 추진 1억 원입니다.

주요 감액 내역으로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3억 4142만 원, 세종형 도제학교 내실화 운영 3000만 원,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21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355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총 52억 1886만 원보다 23억 7854만 원이 증액된 75억 9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세종전통시장 주차타워 재건축 19억 4000만 원,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3억 원,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8032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357쪽 산업입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총 97억 5653만 원보다 10억 1307만 원이 증액된 107억 6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부강일반산업단지 기반 시설 개선 10억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먼저 548쪽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총 487억 6086만 원보다 24억 4195만 원이 증액된 512억 2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입예산 내역은 전의2산단 분양 토지 판매수익 5억 8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예금 이자수익 6억 875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23억 43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24억 41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4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총 2억 4120만 원보다 658만 원이 증액된 2억 47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입예산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320만 원, 2018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반납금 337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과목 변경 사항으로 주변지역 주민 공동 이용시설 부대 용품 2112만 원을 감액하고, 주변지역 주민 숙원사업 1500만 원과 도서관 도서 구입 61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26쪽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총 24억 9925만 원보다 9571만 원 증액된 25억 94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입예산 내역은 2019년도 특정자원 지역발전시설세 발생이자 415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5421만 원이며,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95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책자 15쪽입니다.

기정지출액 총 375억 6869만 원보다 139억이 감액된 236억 68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139억 원은 예치금에서 비융자성 사업비로 변경하여 기업 및 기관 유치 집적타운 조성 토지 매입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경제산업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반영해 주신 예산은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350쪽에 보면 TP 조성 운영 사업의 설계비가 11억인데요.

이 근거 자료하고 TP를 준공했을 때 감리비 추계하고, 두 가지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45페이지에 세종시 스타트업 21개사 되어 있는데 이 기업 리스트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경제산업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전반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2쪽 있지요,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사업비를, 운영비를 감액한 이유가 뭔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노사민정협력위원회?

유철규 위원 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노사민정 협력 사업이 그 국고보조금 사업인데요.

노사민정협력위원회 사무국 사업이 2000만 원 정도 국비사업으로 포함시켜서 했었는데 협력위원회 사무국 설치 근거가 없다고 해서 국비가 고용노동부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2100만 원 정도가.

유철규 위원 설명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렇게만 말씀하셔서는.

과장님.

○위원장 차성호 혹시 국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2100만 원 이 부분은 사무국 운영비 국비보조금이 맞는데 국비 예산 심의가 4월 정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조례가 7월에, 사무국 설치 근거가 7월 19일에 공포됐거든요.

그래서 근거가 없어서, 사무국을 운영하지 않는데 지원할 수 없다고 해서 그때 보조금에서 이것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유철규 위원 삭감됐다는 게 어디에서 삭감됐다는 뜻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고용부에서요.

고용부 보조금 내시는 내려왔었는데 나중에 심사할 때…….

유철규 위원 뭐가 문제가 돼서 삭감시켰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그때 사무국 운영비는 사무국이 설치되고 운영되는 부분에서 지원되는데 저희들이 조례 개정 작업이 조금 늦어졌고요.

유철규 위원 그러면 조례 제정을 늦게 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항이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조례 제정도 그렇지만 사무국 설치도 7월에 됐기 때문에 “선행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데를 지원하겠다.” 그런 방침에 따라서 올해는 지원을 못 받고 내년에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사무국을 운영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아닙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공공근로사업비를 이용해서 설치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뭔가가, 지금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데 뭔가를 우리 시에서 제대로 해 놓지 못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해 줄 수 없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저희들은, 원래 지난해까지 사무국이 없었고요.

조례를 만들면서 향후 소요 비용을 넣었던 건데 그 향후 소요 비용은 인정하지 않겠다 그게 고용부 방침이었습니다.

이미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유철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은 고용노동부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못 맞추신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하려고 했으면 지난해에 조례 개정해서 일단 설치 근거라도 만들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미처 고용부 방침을 읽지 못했습니다.

유철규 위원 네, 바로 그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뭔가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이게 지금 기정액이 작년 10월에 해서 11월 금년도 본예산이 편성됐는데 그때 당시에 노동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걸 우리 집행부에서는 모르셨다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그 당시 예산 수립할 때만 하더라도 그 향후까지를 받는데 금년도에 최종 심사 과정에서 거기까지는 지원하는 데 어렵다 그렇게…….

유철규 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에서 편성했던 2100만 원을 감액하고 그 대체 비용으로써 다른 데서 갖다 쓰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이 비용 대신에 지금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비…….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요.

공공근로사업비, 그러니까 2100만 원을…… 그러면 감액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여기에는 놓을 수 없고요.

왜 그러냐 하면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우선은, 이건 국고보조의 매칭 비목으로 세워 놓은 거라서…….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을 제대로 해 놓으셨으면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리고 예산은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셔야지, 지금 운영비가 없으니까 운영비 없는 것을 갖다가 일반 다른 예산에서 빌려다 쓴다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빌려다 쓰는 것도 아니고 명확하게 해 놓은 것도 아니고 다른 공공근로사업비를 갖다가 이쪽에 대체하겠다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우선 내년도 이 사업비를 확보하려면 금년도 운영하는 부분이, 사전 운영하는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고용부 조건으로 따지면.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2100만 원보다는 훨씬 적게 한 3분의 1 정도 금액으로 일단 설치를…….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내용을 지적하는 이유가 금액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부분을 미리부터 준비를 철저히 잘하셨으면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좀 더 정확하게 편성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 내용은 제가 지금 그냥 들어서는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자료만 가지고는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덧붙이면 회의 시작하고 바로 김원식 위원님하고 손인수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우리가 심의할 분량이 많지도 않고 해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셔야 원만한 회의와 심의가 진행되니까요.

속히 자료를 제출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3페이지고요.

고용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오른쪽에 선정, 그러니까 대상 기업에 최근 1년간 고용 증가율이 5% 이상이고, 고용 증가 인원 5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고용 증가 인원 대상은 주소지를 어디로 두고 있는 분들을 말하는 거지요?

이게 세종시 관내 고용 인원 포함인가요, 아니면 관외까지 포함해서인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러니까 고용된 인원의 주소지가…….

손인수 위원 그렇지요, 고용된 분이 세종시 관내에 계신, 주소지를 두고 계신 분인지?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주소지는 아마 구분하지 않고 그 기업이 고용한 숫자만 보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세종시 실업률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도록, 실업률을 낮출 수 있도록 관내에 주소지를 두신 분들로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선정 기준이랑 평가할 때 세종시 소재 거주자를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 가점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런 가점도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관내의 고용 창출, 고용 인원을 더 늘리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어떨까 해서 의견을 드렸고요.

밑에 보면 인증 기업 시책 우대 중에 국내외 진출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내외 진출할 때 우리 시에서 뭔가 도움을 주는 것 같은데…….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이게 아마 국내외 진출할 때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각종 자금 융자 지원이라든지 융자 지원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국내외 판로라든지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에 고용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우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혹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획서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49페이지 세종시 수상인명구조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설명서상 보니까 3개월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인건비도 그렇고 교육비도 그렇고.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3개월 지원하는 거면 너무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거 아닌가.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이게 원래 정부 추가경정예산 사업에 신규로…….

손인수 위원 그래서 올해까지만 그냥 이렇게 지원?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내년에도 아마 계속…….

손인수 위원 계속 지원?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런데 올해는…….

손인수 위원 아, 이제 3개월이기 때문에?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면 세종시교육청에서 한솔수영장에서 방과 후 수영이라고 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영, 거의 재활이지요.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방과 후 수영활동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학생들은 굉장히 많이 신청해서 대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57명 하고 있고, 57명의 학생들이 이 방과 후 수영활동의 수업을 참여하고 있고 많은 인원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물론 예산도 예산이지만 수영강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쪽하고 연계를 시키는 것도 청년들이 일자리 창출을 할 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거 아마 그렇게 활용을, 이 사업이랑 위원님 말씀하신 거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것을 단순히 이렇게 우리 시에서 참여하는 것도 물론 좋고요.

저는 장애인체육회하고도 같이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수영강사 인원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게 특별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수영이라든지 승마 이 정도인데 사실 승마 같은 경우는 이동시간이라든지 가는 거리나 노력에 비해서 시간이 너무 짧고 그나마 부모님들이 굉장히 선호하시는 거 중에 하나가 수영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출범 이후에 한 해 100명 이상 장애 학생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4생활권에 장애인형 생활체육시설도 들어오기 때문에 수영강사 확보는 필수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이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런 강사 인력들이 세종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장애 학생들을 위한 수영강사로서도 일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어제오늘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3쪽에 보면, 예산안은 352쪽에 있습니다.

고용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추진 계획이라고 있는데 사업설명서 33쪽에 보면 거기에 선정 기준이 있어요.

“최근 1년간 고용 증가율 5% 이상이고, 고용 증가 인원 5명 이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을 해야 합니다.

이재현 위원 두 가지가?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재현 위원 그러면 200명 기업체에서 5%면 10명이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재현 위원 그리고 10명이 되어야 되는 건가?

5명이 증가하는 거하고는 관계없는가요, 계산이?

고용 증가가 5명이라고 했는데 5명…… 그럼 과장님 다시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게 동시 충족을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5명 이상이기 때문에 100인에 5%면 10명인데.

이재현 위원 200명이면.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그럼 10명 이상이 충족되고, 이쪽 5명 이상은 자동적으로 성립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저희들 사업장이 대부분 100인 이상 사업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럼 예를 들어 80명이면 5%면 4명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이재현 위원 그럼 고용 증가 인원이 5명이 되어야 되는데 해당이 안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이재현 위원 그건 3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50명 이하는 3명으로 기준을 줄여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없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지난해의 경우 19개 기업체에서 신청했었고요.

거기에서 자격 요건이 안 돼서 2개 떨어지고 17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럼 만약에 작년에 인증을 받은 데는 올해도 또 해당이 된다면 또 주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안 됩니다.

이재현 위원 안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2년간 인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요, 그럼 과장님 나오신 김에 예산안 353쪽 끄트머리 부분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어요.

세종시 스타트업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하고 세종시 수상 그 계산 금액이 어떻게 환산하는 걸, 제가 아무리 따져 봐도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업설명서 47쪽에 보조 내시가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편성 사유요?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47쪽에 보면 보조 내시된 게 있어요, 교부 내역.

국비는 맞는데 시비가 부담률…….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자부담이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자부담 있는 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시비를 얼마 부담하라고 그래야 되는데 예를 들면 세종시 수상인명구조에 시비가 3000만 원인데 여기 편성된 거는 5269만 4000원이에요.

그렇지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어떤 차이가 있나?

더 줄 수 있는 건 더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이게 그 옆에 시비 등하고 자율부담 비용이 있잖아요.

자율부담 2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이재현 위원 그럼 왜 이쪽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에는 자율지원도 있는데 그거는 왜 안 해 주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주고 싶으면 주고 그러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그건 아닙니다.

이재현 위원 제가 따져 보니까 한 1100만 원 정도가 차이 나더라고요.

어떤 거는 자율지원이라고 해 놓고 지원해 주고 어떤 거는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이 제가 암만 따져 봐도 잘 안 맞아서…….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이 두 가지 사업을 비교하신 건가요?

이재현 위원 네.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그게 유형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1유형은 인건비를 2년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수영 이 부분은 1경험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잠시 교육을…… 그러니까 인건비 전체를 다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교육과정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이재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방비 여비 교부 내시 해 줄 때 조건을 3000만 원을 지방비로 해 주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자율도 있어요.

그런데 더 넣은 사유가 뭐냐는 얘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일자리사업 유형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냥 스타트업 기업에 관한 것은 인건비 위주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영 안전요원에 관한…….

이재현 위원 이거는 별도로 이따가 시간 되면 다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그 부분은 별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리고 예산안 354쪽에 보면 2018년도…… 아니, 반환기금이 있어요.

일자리 정책 잔액이 2억 6200만 원이나 반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왜 반납하는 사유가 뭔가를…….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이게 저희들이 지난해 지역산업 맞춤형 사업으로 해서 한 10개 정도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전부 다 모으다 보니까 이렇게 규모가 커졌는데요.

사업별로 내역을 저희들이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이재현 위원 그럼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이걸 자료로 드리는 게, 이게 하나씩 설명드리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재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사업설명서 53쪽하고 56쪽하고 플러스하면 금액이 안 맞아요, 반납하는 금액이.

지금 53쪽에 2억 5300만 원을 반납하려고…….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삭감하는 부분이요?

이재현 위원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아, 삭감하는 부분 금년도 예산이고.

이재현 위원 아니, 반납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2억 5300만 원을.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국비하고…….

이재현 위원 아니, 가만있어, 내 얘기 들어 봐요.

56쪽에 보면 이것도 422만 원 반납하려고 추경에 세워 놓은 거 아닙니까?

이 두 가지를 합하면 금액이 안 맞아서 그래요.

다른 거 어디 따로 있어요, 또?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지금 그 부분이 사업이 다른 부분 같은데요.

그러니까 세입하고 세출이 지금 안 맞는다는 거지요?

420은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부분이라 사업 자체가 다른 사업입니다.

이재현 위원 다른 사업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그리고…….

이재현 위원 가만있어 봐요.

일자리정책과는 끝난 것 같네.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위원장님, 자료 제출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려도…….

○위원장 차성호 네.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손인수 위원님이 스타트기업 21개 대상 업체 현황을 달라고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요조사 한 부분만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건 다음에 선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산이 수립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

이재현 위원 알았어요.

그거는 자료 좀 주세요, 아까 내가 자료 달라는 거.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그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 좀, 수요조사를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잠깐만요, 손인수 위원님.

손인수 위원 (마이크 꺼짐)네,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해됐습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548쪽에 전의산단 분양 토지 판매수익을 감한 사유가 뭐지요?

예산안 548쪽 전의2산단 분양 토지 판매수익.

세입을 잡았다가 판매가 안 돼서 그런 건지?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게 기업이 아마 조기에 분양대금을 상환해서.

이재현 위원 조기에?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매각을 하려고 수입을 잡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아, 한화의 코리아오토글라스에서 작년 말에 조기 상환을 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은 작년 12월에 편성했었기 때문에 삭감한다 그 얘기입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 편성 시에 산업용지…….

이재현 위원 알았어요, 내용을 캐치했어요.

그리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전의왕의물시장 회관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아, 고객센터.

이재현 위원 네, 고객센터에.

거기 지금 아래층이 비어 있는 거 알고 계세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카페를 운영하다가 지금 비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거기가 벌써 한 5개월 정도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데 주민들이 거기를 이용하려고 해도 카페 했던 시설이기 때문에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문을 잠가 놓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제가 누차 상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쉼터 아니면 인근 주민이 쓸 수 있는 쉼터를 조성해 달라고 했더니 예산이 편성 안 됐어요.

국장님, 관심이 저조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보고는 받으셨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코자 요청을 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얼마나 예산이 필요한 건데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3000만 원 예산을 요청했었는데요.

이재현 위원 예산을 항상 예산 부서하고 투쟁해서 꼭 해 주셔야 되지 그렇지 않으시고 그 3000만 원 때문에 주민, 또 잘못하면 1년 내내 비워 놓아야 될 상태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하여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별도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거든 조속한 시일 내에 그것 좀 해서 우리 지역구 인근 상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부분 관련해서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릴게요.

우선 고용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운영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1억 올라왔어요.

지난해는 초소형 전기자동차를 지원해 줬었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세미시스코에.

이태환 위원 그 차량 대당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대당 가격이 19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금액적인 부분으로 보면 1개사당 2000만 원 정도의 지원을 해 줬었어요, 지난해에.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올해 계획을 보면 10개사를 인증할 계획이고 예산이 1억 원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1000만 원 정도의 지원 규모인 거지요.

또 다르게 해석하면 어쨌든 고용 창출 우수기업 인증 사업 관련해서 우리 시가 지원해 주는 폭이 많이 줄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2000만 원 정도의 규모로 지원 사업을 했어요, 지난해에.

지난해에 처음 하신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맞지요, 인증제 사업은?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올해 두 번째 하게 되는 건데 그 규모가 절반 정도로 지원이 줄었다는 얘기지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

이태환 위원 간단하게 얘기하면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10개사를 선정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1개사당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2000만 원의 규모로 지원해 준다는 계획을 가지고 실제로 그것을 초소형 전기자동차로 지원해 줬잖아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올해는 10개사를 같은 방식으로 선정하는데 그 규모가 1000만 원 정도 근로환경 개선 보조금으로 하겠다라는 내용이잖아요, 현재 계획이.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제가 알기로는 아마 작년도 예산이…… 위원장님, 양해하시면 담당 과장이…….

○위원장 차성호 네,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일단 지원 규모로 보아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비 부담으로 따지면 작년에는 한 1억 4000만 원이었고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느끼는 가치 금액은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줄었는데 또 시비 부담금으로 따지면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고요.

다만 지난해 같은 경우는 유치 기업에 어떤 상품을 활성화하고 안착하고 그런 지원에서 기업에서 꼭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전기자동차를 해 주는 부분이고, 올해는 저희들이 인증되는 분들의 협의회를 통해서 의견도 수렴했습니다.

지원 규모는 적어도 실질적으로 그 기업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지원해 달라.

고용환경 개선 사업비로 좀 줄여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 해서 실질적으로는 더 혜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집니다.

이태환 위원 일단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에 동의를 해요.

실질적으로 기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고요.

그런데 그 목소리를 과연 얼마만큼 청취를 하셨는지 일단 첫 번째 여기서 그런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근로환경 개선 보조금으로 지급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근로환경 개선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는지?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일단 지금 기업들에 대해서는 수용한 기업도 했고요.

저희들이 산단의 간담회나 또 국장님이 매주 수요일에 기업 방문을 하고 그때마다 이거에 대한 의견 청취는 했거든요.

이태환 위원 그때마다 다 청취는 하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이태환 위원 그런데 그때 다수의 목소리가 근로환경 개선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던 거란 말씀인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작년도 인증 기업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시민주권회의 경제산업분과 회의의 의견을 청취했고요.

그다음에 기업 간담회 이런 것을 통해서 기존의 세미시스코 초소형 전기차에 대해서는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기업들의 의견이 많아서, 올해는 고용환경 보조금으로 해서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주자는 의견이 많아서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이태환 위원 저도 그 분과회의를 들어가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저도 내용을 알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현장 목소리를 얼마만큼 담아낼 수 있느냐.’ 저는 그게 궁금한 거고, 가능하면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기업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금액적인 지원의 한도에 대한 부분을 시비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그걸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2000만 원 한도에서.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지난해는 환경 자동차 공급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있었습니다, 전기자동차.

그래서 국비 보조금이 같이 포함되어 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작년에 저희 과에서 시비로 확보한 건 1억 4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 차를 구입하는 데 자부담 비용을 저희들이 대 주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차를 안 하고 실질적인 비용으로 하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부담해 주는 돈은 한 4000만 원 정도밖에 줄어들지 않았다.

그렇게 하고 또…….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차량 가격은 2100만 원인데 국비 보조랑 시비 보조가 800만 원에서 9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업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거는 1000에서 1100만 원 정도를 부담하고 초소형 전기차를 구매했고요.

그래서 시비 지원은 그 부분을 지원했기 때문에 기업당 한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으로 지원이 된 거라 위원님 말씀하신 전체적인, 실질적인 혜택은 전년도보다 준 게 맞고요.

맞는데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

이태환 위원 시에서 실질적으로 시비를 확보해서 지원하는 액수로 보면 지난해나 올해나 큰 차이가 없다는 말씀인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그렇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정확하게, 지난해 지원된 거 국비 얼마, 시비 얼마 내용을 정리해서 일단 자료를 주시고요.

현재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고용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어요.

타 지자체의 경우에 사례 조사한 내용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그것도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타 시·도도 물품보다는 고용환경 개선비로 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지원비 규모는 가장 적습니다.

이태환 위원 저도 타 지자체 사례는 알고 있는데 보다 정확한 자료를 제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으로 어느 규모로 지원해 주고 있는지.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조사된 거 바로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거를 자료 주시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해에도 지원 인증된 기업들을 보면 어쨌든 10개사를 선정하겠다는 계획을 그리고 금액적으로 그 금액을 확보했잖아요.

저는 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그 금액에 맞춰서, 10개사라는 숫자를 맞춰서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고용 창출이 정말 우수하게 그런 노력들이 담겨 있는지, 보이는지.

그 숫자가 하나도 좋고 두 개도 좋고 세 개도 좋고요.

‘정말 그런 노력들을 한 기업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그 지원을 오히려 더 큰 폭으로 해 준다면 그게 제대로 된 인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올해는 조금…….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알겠습니다.

지난해에도 10개 계획했다가 9개만 해서 부서 평가는 좀 떨어졌는데요.

그것 때문에 감점을 받았는데 어쨌든 저희들도 10개를 목표했다고 해서 10개를 다 선정할 생각은 금년도에도 없습니다.

다만 10개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는 그 정도로 확보해야 한다, 10개에 해당하는.

그게 선정 과정에서 7개가 돼서 잔액이 남더라도 그것은 감수하면서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평가할 때 항목을 좀 세밀하게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어쨌든 지난해 선정된 데는 올해는 응모를 못 하잖아요, 공모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과연 얼마만큼 기업들이 올지는 모르겠으나 선정에 있어서 그냥 10개 선정할 계획이라고 해서 그리고 1억 원 잡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반드시 그렇게 갈 필요성은 없다.

실질적인 고용 창출을 가져온 곳에 대해서만 지원될 수 있도록, 인증될 수 있도록 그걸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리고 이어서 세종시 수상인명구조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관련해서도 위원님들이 말씀 주시기도 했는데요.

수상인명구조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선정됐어요,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이태환 위원 이거는 우리 시가 수상인명구조 사업으로 해서 신청한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이태환 위원 왜 이걸로 신청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관련법에 수영장에는 수상안전요원하고 자격증을 가진 분들의 고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반드시 배치하도록.

그런데 저희들 수영장은 계속 늘고 있는데 학교도 그렇고요, 복컴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수요가 있을 걸로 봐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교육을 시켜서, 고용해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그곳에 배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있기 때문에 했던 거지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지금은 그런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태환 위원 지금은 전혀 배치되지 않고 어쨌든 인력 양성해서 수상구조요원을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어느 순간에는 관계법령에 맞게 의무 배치돼야 하는데…….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지금은 의무적으로 2명의 수상안전요원을 수영장에 배치해야 하는 걸로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의무적 배치가 어려운데 수영교실 운영하면 수영강사가 있지 않습니까?

수영강사가 수영안전요원 업무를 겸하는 걸로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그런데 자격증을 따게끔 도와주면 위법성도 면하게 되고 그분들이 파트타임이라든지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많이 있어서 저희들은 수요에 따라서 신청한 겁니다.

이태환 위원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청년 일자리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일자리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지원 사업이 가능할 텐데 왜 그중에서 수상인명구조 사업으로 해서 신청하신 건지 궁금했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사실 저희들이 여러 분야의 청년 일자리를 계속 발굴하고 있는데 이게 우선은 시급하다고 해서.

왜 그러느냐면 이게 법적 의무사항으로 돼 있는데 안 되어 있으면 우리 지역 거주자가 자격증이 없으면 외지 사람들이 와서 취업해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필요한 부분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우선 이걸 선택했고요.

다른 분야도 계속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이 이후에 이분들이 취업하고 말씀하셨던 관내 수영장이 됐든 어디가 됐든 실질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같이 고민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인력 양성에서 그칠 것이 아니고.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그건 확보되는 최소한의 인원을 잡은 겁니다.

이태환 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지원 사업 집행 잔액 반납이 있어요.

있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이태환 위원 설명서 가지고 계시면 54쪽 봐 주시겠어요, 설명서.

보셨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과장님한테 일단 질의드릴게요, 나와 계시니까요.

2017년 이 사업비 불인정 금액을 반납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첫 번째 궁금한 것은 2017년도에 불인정됐던 금액을 2019년 현재 시점에서 반납하게 된 이유가 있는지?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있습니다.

사실 고용노동부 지침에서 정산검사를 시·도에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기네들이 또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산검사 해서 보고하면 2차 정산검사를 다시 합니다.

그런데 이게 확정된 게 지난해 12월이었습니다, 최종 불인정 금액으로 떨어진 게.

그러니까 지난해 본예산에 넣을 수도 없었고 또 이 반납하는 부분이 금년 1회 추경에 넣을 수 있었는데 이것만 넣기에는 2018년도 게 발생하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반납하는 게 좋겠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2018년도 불인정 금액까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이태환 위원 여기에 불인정 금액이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이거는 집행 잔액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대한…….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또 그렇게 될 겁니다.

이태환 위원 불인정 금액이 내년에 또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정산에 따라서.

정산을 너무 늦게 해 줍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올라갔다 그 안에서 정산이 이루어지고 이런 과정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일단 그 부분은 이해했고요.

예를 들면 불인정 금액이 있어요.

이미 집행은 한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금액을 받아서,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정산서를 보내면 그걸 가지고 불인정해 준다고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그럼 반납해야 합니다.

이태환 위원 그 반납에 대한 반납금에 대해서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다 회수된 겁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이 부분은 본인들이 다 부담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수행기관이나 예를 들어서 급여가 잘못됐다고 하면 개인 급여 반납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거를 사전에 제대로…….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그게 저희들이 보는 기준하고 고용노동부에서 보는 기준하고 약간…… 딱 떨어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조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차도 있고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기준은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 주느냐 그게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이태환 위원 아니, 같은 내용을 가지고 해석하는 사람마다 내용의 해석이 달라지면, 특히나 이게 돈과 연관된, 보조금과 연관된 내용인데.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그래서 다소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게 11억에서 0.1% 정도 1000만 원이 불인정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제가 보면 어쨌든 이 안에 강사료도 들어가 있고 집기 구입비도 들어가 있고.

이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보조사업 선정받아서 보조금 집행했는데 나중에 이거를 다시 반납하라고 하면…….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이 부분이 지난해도 그렇고 2017년도도 그렇고 반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도 저희들이 신경 써서 지도·점검해 주고 컨설팅하고 고용노동부하고 계속 그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맞춰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부분이 발생했거든요.

금년도에는 더 사전에 되고 안 되는 것을 해석해서 불인정 금액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그렇게…….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계속 지도·점검을 그쪽으로 컨설팅해 주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고용노동부하고 명확한 협의를 통해서 굉장히 구체화된 가이드라인을, 제가 볼 때 기준은 있을 것 같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라서요.

이태환 위원 제가 그걸 읽어 보지 않아서, 보지 않아서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으나 그래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그걸 최소화할 수 있는 협의라든지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 시 스스로가 그러면 더욱더 세밀한 기준을 잡더라도.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전체를 다 세부적으로 기준화할 수 없기 때문에 나오는, 지침화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직접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으니까 인정해 주는 부분이 많은데 고용노동부에서는 서류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정 못 받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갭을 굉장히 줄여 나가고 있고 아예 보조금 정산 건으로 다 넘겨라, 지침식으로.

그렇게 조정해 나가고 개선해 나가려고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노력하고 계시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더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만약에,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기준표 그런 게 있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예산지침이 있습니다, 집행지침이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보조금 관련해서,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이태환 위원 그거하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그걸 그대로 사용합니다.

이태환 위원 그걸 기준으로 하는 건데 그 내용 해석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걸 한번 저한테 줘 보실래요, 자료로.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저도 한번 보고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잠깐 정회를 요청하셨는데요.

그럼 자료를 받으셨으니까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73쪽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관련해서요.

내년도에는 70억 발행을 목표로 하고 계시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유철규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는 얼마를 목표로 하고 계시는 거지요?

2021년 중기재정 수요 전망에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내년에는 70억 원을 발행하고요.

내년에는 110억 정도 발행 예정입니다.

유철규 위원 110억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유철규 위원 보시면 중기재정 수요 전망에 70억에 내년에 예산이 90억 들어간다고 되어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거기…….

유철규 위원 중기재정 수요에 보면 90억이 들어가는 거지요?

그리고 금년도 추경에 8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유철규 위원 그러면 8000만 원은 금년도에 하지만 실제로 화페가 발행되는 것은 내년도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70억을 발행하는 데 90억이 들어가고 90억 8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게 아니고…….

유철규 위원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2020년도 중기재정 수요 전망에 보시면 2020년도 예산이 9억입니다.

유철규 위원 아, 9억이네요, 9억.

그건 이해를 잘못했네요.

그러면 지금 예산이 경비로만 9억이 나가는 거예요.

70억에 대해서 경비로 9억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9억 7000만 원이 경비로 나가는 거네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기에다가 발행하면서 6% 지원해 주는 지원금도 포함되어야 되겠지요.

그거는 별도겠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게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유철규 위원 아니지요, 거기에 안 들어가 있겠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9억 안에 할인액도 포함돼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할인액도 포함돼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유철규 위원 할인액이 포함된 것이 9억이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예를 들어서 70억을 발행하면 6% 해서 평시 6% 그다음에 명절 10%를 계산하면 평균적으로 7% 정도 생각하면 4억 9000 정도가…….

유철규 위원 7억에서 그러면 2억 정도가 결국에는 운영비로 쓰는 거고 7억 정도는 할인 보상금, 보상금이라고 하나 그걸로 들어가는 거네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제가 일부 잘못 이해했네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래서 그 할인액을 포함해서 예산으로…….

유철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여기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에 보면 운영 수수료라고 해서 운영사 시스템 사용료가 3000만 원입니다.

총발행액의 2%가, 그러니까 산출 내역을 보면 70억의 2% 정도가 운영비로 들어가야 되는가 봐요.

그중에서 1억 1000만 원을 내년도에 부담하고 금년도에는 3000만 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할 게 없는데 3000만 원이 왜 들어가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계약금.

유철규 위원 계약금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대행사 수수료로 처음에…….

유철규 위원 계약금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게 어차피 한번 계약하면 계속해서 협상에 의한 장기 계속 계약을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무슨 우리 정부에서 계약하면서 계약금을 주는 데도 있어요?

저는 이해가 좀, 납득이 안 되는데요.

올해 실제로 소요되는 게 화폐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는 일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실제로 시행하는 거는 내년도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부터 홍보를 일찍부터 해서, 3700만 원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

뒤에 거는 맞아요, 미리 공모도 하고 비용이 들어가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맞는지…….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내년 3월 발행을 위해서는 사전에, 올해부터 미리 대행사도 선정하고 그다음에 준비를 해야 해서, 홍보도 해야 해서.

그래서 사실 올해…….

유철규 위원 내년도에도 홍보 예산 있지요?

세울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유철규 위원 하지도 않는데 홍보하면 우리 시민들께서 인식을 하실까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런데 준비된 시기인 3월부터 시행을 하려면, 판매하려면 사전에 시민들한테 홍보는 꼭 필요하다고…….

유철규 위원 정상적으로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해도 늦어도 내년 1월이면 그게 가능하잖아요, 집행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걸 이렇게 앞서서 하실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요, 내년도 홍보비도 있고.

홍보를 너무 과잉으로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운영비도 아까 말씀하셨던 3000만 원은 운영 대행사 시스템 사용료라고 있는데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아요.

내년 3월까지는 준비만 하고 만들어 놓기만 하는 거지 돈이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라니까요.

이게 지금 뭔가 산출 내역이 안 맞아 보이는데.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지역화폐 관련한 산출 내역에 대해서는, 상세한 근거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다시 한번…….

유철규 위원 설명의 문제가 아니고요.

쓸 수 있는 용도는 저도 충분히 이해된다니까요.

그런데 이 3000만 원은 시스템을 미리부터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미리부터 돈을, 금년도 9월부터 12월분을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하는 게 없는데 왜 돈을 주냐고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발행 대행사랑 계약하려고 그러면 발행 대행사가 처음에…….

유철규 위원 계약을 내년도에 하면 되지 그걸 왜 지금부터 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내년도에 하면 3개월 정도의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3월 1일 발행을 하려고 그러면 두 달 정도밖에 시간이 안 됩니다.

유철규 위원 그것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걸 하는 건 맞는데 시스템을 사용하는 데 들어가는 것은, 실제로 시스템은 내년도에 들어간다니까요.

내년도에 하지 금년도부터 지금 했다고 해서 9월에 계약해서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홍보도 내년부터 해도 돼요.

왜 지금부터 하려고 하시느냐고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그러면 소프트웨어라든지 전반적인 구축 비용이 필요합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그게 구축 비용으로 하면 이해돼요.

그런데 여기에 시스템 사용료로 돼 있다니까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여기에 시스템 사용료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착수라든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 요구액입니다.

유철규 위원 조금 있다가 곧 내년도 본예산이 나오는데요.

이 본예산하고 이거하고 믹스해 보면 오늘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금방 나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홍보영상 하는 거 3700만 원 준비하시는 거 물론 좋아요.

한번 만들어 놓으면 내년도에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내년도 예산 또 들어간다든가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사용료 3000만 원은, 3000만 원 중에서 일부는 필요할 것 같아요, 일부는.

그런데 나머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한번 이 부분을 잘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 한다면, 내년도에 필요해서 어차피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다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그 예산을 편성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자체를 전혀 인정 못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필요하기는 하지만 내년부터 해도 별문제 없어 보인다 이겁니다.

홍보도 마찬가지고요.

홍보도 미리미리부터 준비해서 어차피 내년부터 홍보하실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홍보하실 거는 아니잖아요?

홍보하려고 해도 뭐가 있어야 홍보를 해 주든지 말든지 하지 그러면 허공에 대고 “이런 거 합니다.”라고 계속하면서 홍보하실 거예요?

그거는 아니지요.

지금 이 뒤에 얘기를 쭉 보면 행복청에서 상가 활성화 대책 발표해서 그 후속 조치로 한다고 그래서 그거에 자꾸 방점을 맞춰서 미리 뭔가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맞지 않아 보인다고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홍보 예산이 필요한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필요하니까 내년도 본예산에는 편성하지 마시라는 얘기고요, 합해서 하시라는 거고.

그다음에 대행사 시스템 사용하는 거 실제로 내년도부터 운영되니 내년도부터 계획 편성하시고 시스템을 준비하는 과정은 예산 속에 이미, 시스템을 제작할 때는 일부 운영비는 제작비 속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소프트웨어 관련된 모든 것은 1년 동안 운영하는 비용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맞아 보인다고요.

정확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본예산하고 연계해서 분명히 확인해 볼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지역화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예산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내년 1월에 보면 70개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것 같아요.

우리 시는 70억 정도 발행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지역화폐는 카드로 할 건지 모바일로 할 건지 결정은 아직 안 났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우선 내년에 1차적으로 발행하는 거는 카드형으로 발행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하여간 본 위원 의견은 뭐냐 하면 타 시·도는 카드로 하든 모바일로 하든 이렇게 하는 것도 좋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 지역화폐를 위원회 있잖아요, 위원회.

세종시에 위원회가 엄청 많아요.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위원회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하잖아요, 7만 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간에.

“타 시·도는 위원회 수당을 지역화폐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보다는 우리 세종시는 인구에 비례해 위원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위원회 수당도 지역화폐로 집어넣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정책적으로 각종 참여수당이라든지 정책을 발행할 수 있는 거를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봤었는데요.

일단 내년에 시범할 때는 정책발행 비용 출산장려금 48억과 그다음에 기타 해서 70억…….

김원식 위원 제가 공무원복지카드에서 2억 원 해서 48억 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위원회 수당을 본 위원 생각은 넣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미 발행하고 1년 후에, 2년 후에 하면 위원회 수당을 넣기가 어려우니 처음부터 위원회 수당을 지역화폐로 했으면 좋겠다.

“타 시·도는 안 하고 있는데 우리 시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보다는, 우리 세종시가 위원회 수당도 어마어마하게 나가고 있어요.

어차피 우리 시에서 지역화폐를 도입하는 시점에 처음부터 위원회 수당을 넣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경제국이니까 경제분과 회의를 하면, 그 위원회에서 이런 논의를 하면 그분들은 현금으로 받으려고 하지요.

지역화폐로 받으려고 하겠어요?

그거는 당연히 위원회에 물어보면 위원회에서는 “지역화폐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위원들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현금으로 받는 게 좋지.

그렇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지역화폐 홍보비도 있지만 홍보나 활성화를 위해서는 위원회 수당을 지역화폐에 꼭 넣어야 한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정책발행분에 위원회 수당을 포함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안 된다고 할 것 같아요, 통장으로 7만 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현찰을 받는 게 낫지.

위원회한테 물어보는 것보다는 집행부 내에서 의논하셔서 “타 시·도는 이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우리 세종시가, 세종시는 항상 첫 번째를 좋아하잖아요.

“다른 시·도는 안 한 거를 우리 세종시는 했다.” 이런 거를 좋아하시니까 타 시·도가 위원회 수당을 안 주더라도 우리 세종시가 처음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께서 밑에 담당 과장님, 계장님 등등 해서 그렇게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인데요, 예산안 350쪽이고.

TP에 대해서 자료 요구한 게 왔어요, 국장님.

국장님보다 담당 과장님한테.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원식 위원 이번에 설계비로 추경예산이 11억 올라왔어요.

과장님, 자료 요구한 거 가지고 계시지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가지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공사비 이거는 아직 단계가 아니고 설계비 11억에 대해서만 물어볼게요.

기본설계비하고 몇 평을 짓는 거고 이걸 말씀 좀 한번 해 보셔 봐요, 이거 봐서는 나는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서.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기본설계 요율이나 실시설계 요율은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사업비 총액에 대해서 일정 비율을 계상한…….

김원식 위원 몇 평을 짓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지하 2층에 지상 8층으로 해서 연면적 1만 1432㎡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1만 4000…….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1만 1432㎡입니다.

김원식 위원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건축비 쪽에, 공사비 쪽에 보시면 연면적 1만 1432.

김원식 위원 공사비?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거기 맨 위에 보시면.

김원식 위원 그리고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글쎄요, 기본설계는 전체적으로 아우트라인을 잡는 거 정도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세부적인 것은 실시설계에 반영하는…….

김원식 위원 아니, 설계를 하면, 어차피 설계용역을 맡기면 실시설계나 기본설계나 똑같은데 이거를 왜 기본설계비 따로 실시설계비 따로 이렇게 하셨느냐는 말이에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제가 알기로는 통상적으로 건축공사를 하게 되면 기본설계, 실시설계 다 들어가는 걸로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혹시 필요하시다면 제가 나중에 자세히 알아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다시 말씀해 보세요.

이게 몇 층 짓는다고 그랬지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지하 2층에 지상 8층입니다,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은.

김원식 위원 지하 2층에 지상 8층?

그 뒷장에 보시면 관리비 추계가 있어요.

우리가 2023년도부터는 이익이 8억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계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제가 어제도 언성을 높여서 말씀드렸지만 사업설명하고 업무보고하고 나중에 준공 후에는 이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2023년에는 8억이 꼭 나와야 해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8억이 약간 숫자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표 맨 마지막에 보면 손익계산이 있는데 연도별이 1억 9500, 4억 7000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다 더해도 15억 34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위에 수치는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타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일단 그 수치를 합하면 15억 3400만 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자료는 작년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할 때 공식적으로 제출했던 자료라서 이 자료를 드린 건데 사실 작년 하반기쯤에 TP 관련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용역을 했던 결과로는, 용역상에 나와 있는 수치로는 이것보다는 더 많게 20억 정도 수익이 나는 걸로 추계해 놓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하여간 그렇게 나와야 한다는 말이에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믿을 수가 없어, 경제산업국은.

집행부에서 못 믿게 해요.

그리고 원장하고 직원은 계획이 몇 명이에요, 2023년도에?

금액이 8억 2000으로 나와 있는데 몇 명 정도를?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당초에 지역산업기획단이 있었을 때는 현원이 2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정식으로 등기가 돼서 TP가 발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기획단장을 1명 뽑았고 그다음에 실무직원을 뽑아서 현재 26명이 되어 있는데 미래차연구센터에 5명을 뽑기 위해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중기부하고 협의하기로는 현재 정원은 57명으로 받아 놓고 있는데 이 57명을 다 채울 계획은 없고 미래차연구센터가 우선 진행되는데 5명이나 6명 그다음에 지금 공석인 행정실장을 채용하는 등 하게 되면 10명 정도는 추가로 채용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33명에서 35명 정도 인원을 가지고 당분간 계속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테크노파크는 우리 시가 계속 관리할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SB플라자는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고?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과학재단 특구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끝나면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리고 원장 연봉이, 1명이지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1명입니다.

김원식 위원 1명인데 연봉이 1억 3000이에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이거는 최대치를 잡은 것 같습니다.

용역 할 때도 보면 다른 시·도의 원장 연봉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했거든요.

그래서 그 수준하고 맞춘 거기 때문에.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는 광역시급이잖아요.

그런데 광역시 중에 우리 시는 규모도 작고 면적도 작고 인구도 적어요.

작으면서 타 광역시·도를 똑같이 따라가려고 그래요.

몸집은 작은데 거기에 맞게끔 키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몸집은 작은데 키우려고 하다 보니 예산이나 이런 게 계속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대도시하고 우리 세종시하고 인구나 면적이나 다 다르잖아요, 산업, 경제나.

그런데 “급여는 타 시·도도 이 정도 수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이렇게 줘야 한다. 이렇게 안 주면 덕망 있는 분이 오지를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원장이 1억 3000이고 부서장이 1억 1000이에요, 여기 관리비 추계 나온 거를 보면.

앞으로 이분들 모집할 때 인건비 관련해서 잘 생각하셔서 모집 공고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테크노파크 발족하면서 연봉 범위를 정해 놨는데 맥시멈이 1억 3000입니다만 하한선은 8600으로 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채용되는 사람의 경력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책정할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살려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 임대 수입이 2억 6000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몇 개, 호수라고 그럴까, 건물이 나오는 거예요?

아직 구체적인 거는 안 나왔지만 과장님은, 2억 6000의 추계치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몇 개를 임대하고 거기에 들어오는 분들한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이게 아마 규모는 SB플라자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SB플라자 같은 경우 금년에는 1억 6000 정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모상으로 보면 SB플라자보다 조금 더 실 수도 많고 규모가 클 거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치를 잡은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리고 이 예산을 집행할 때 설계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거는 조건으로 전문위원이나 위원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회에 보고하고 이 설계를 발주할 수 있도록 산업건설위원회에 최종 설계 확정된 부분은 의회에 보고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궁금한 게 있어서 한두 가지 정도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3쪽에 보면…… 73페이지부터 지역화폐 관련해서 제가 아까 뭘 좀 찾아보다가 이상한 소리가 났었는데 어제 말씀드렸던 지역화폐하고 제로페이 연동 관련해서 다른 지역에서는 제로페이하고 지역상품권을 연동해서 사용하는 데가 있어요.

어떤 얘기냐 하면 제로페이를 사용하는 카드를, 앱에 지역화폐를 충전하는 거지요.

그걸 사용하면 지역화폐 충전 총비용 중에 차감되면서 제로페이로 사용되는 건데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기억나시지요,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 차성호 그거에 대해서 고려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그런 것들을 도입하고 있어요.

지역화폐를 사용하면서 제로페이, 그러니까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지역화폐 만드는데 그 지역화폐를 하는 사업과 제로페이, 범정부 차원에서 하는 제로페이 사업을 병행하다 보니까 중간에 투톱으로 가는 형태거든요.

“그거를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 제가 그런 주문을 드렸고요.

어제 제가 자료를 하나 달라고 했는데 제로페이 소득공제 기준이라고 해서 국장님, 혹시 자료 가지고 계세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제가 이거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누가 설명 좀 한번, 국장님 아니시면 실무자라도 나와서 정확하게.

왜냐하면 이 회의 자체가 공개회의이기 때문에 시민들이나 또 이 공개회의를 보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와서 정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가능하시면 과장님이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기업지원과장 안유상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먼저 지역화폐하고 제로페이 연동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카드형을 우선 발행하려고 하고 있고 추후에 모바일을 같이 연계시키면, 모바일을 연계시킨다는 뜻은 핸드폰하고 같이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는 연동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우리는 카드형이기 때문에 연계가 어떻게 될지는 다시 검토해야 할 것 같고요.

○위원장 차성호 카드형인데 제로페이가 가맹된 가맹점에 가서 카드를 활용하면 제로페이로 차감될 수가 없어요, 지금은?

○기업지원과장 안유상 그 문제는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우리는 단순하게 액수가 정해져 있는 금액의 카드를 팔아서 그걸 사용하고 충전하는 형태의 1차적인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모바일하고의 연계성을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지금 세종시의 제로페이 가맹점 수를 봐도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삼백몇 개 정도밖에 안 되고 비율로 봤을 때는 신도시도 많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공실이고 어렵다.” 그렇기는 한데 현재 영업하고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조차도 그거에 참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어차피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상품권, 지역화폐를 발행한다면 그 지역화폐를 제로페이하고 연동해서 하는 것이 시너지효과도 있고 충분히 우리가 제로페이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어떤 정책하고도 맞다 그런 말씀 드려서, 우리가 제일 처음으로 카드로 도입을 하는데, 모바일형이 아닌 카드형으로 하는데 그럼 그 카드를 제로페이 가맹점에 가서 쓰면 가능한지 그런 연동과 관련된 것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안유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다음 이거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안유상 제로페이 소득공제 관련인데요.

우선 기초적인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신용카드는 보통 15% 정도 소득공제를 받고요.

지역화폐는 약 30% 그다음에 제로페이 약 40%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다고 했을 때 약 2250만 원 정도의 기본 소비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선적으로 공제율은 낮은 순서부터 적용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신용카드를 먼저 공제해서 2250만 원을 채운 다음에 공제는 높은 순으로 예를 들어서 제로페이, 지역화폐 그다음에 일반 카드 형식으로 추진되거든요.

결론적으로 5000만 원 정도의 소득자가 예시를 들어 놓은 게 2250만 원 정도 사용한다고 했을 때 1차적으로 신용카드를 1250만 원 정도 썼고 그다음에 지역화폐하고 제로페이를 500만 원씩 썼다면 총 합해서 2250만 원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반대로 최고 혜택이 많은 제로페이를 먼저 감해 주고…….

○위원장 차성호 말씀해 보세요.

○기업지원과장 안유상 그다음에 지역화폐 그다음에 일반 카드 형식으로 순차적으로 환급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제가 알기로는 제로페이를 사용해서 40%의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예를 들어 1억 연봉자가 2500만 원은 기본적으로 사용해야 해요.

○기업지원과장 안유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뭘로? 제로페이로.

○기업지원과장 안유상 아닙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카드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2500만 원이 기준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안유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제로페이를, 예를 들어서 카드 사용하고 신용카드, 만약에 지역화폐도 가능하다면 제로페이의 40%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제로페이로만 사용하지 않아도 신용카드로 하는 것도 플러스되고 지역화폐로 하는 것도 플러스되고 현금영수증도 플러스되고 그런 말씀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안유상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 일반 카드로…….

○위원장 차성호 공제 혜택은 좋은데 그러면 제로페이라는 게 제로페이 가맹점 가서 제로페이로 썼을 때 가맹점 분들이 수수료를 적게 내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안유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래서 우리가 제로페이 사용 비율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는 거잖아.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나누면 지역화폐나 신용카드나 현금 쓰는 거는 소상공인들한테, 물론 현금으로 쓰면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다행스럽지만 신용카드를 많이 쓴다면 소상공인들한테 제로페이를 사용할 때보다는 훨씬…….

○기업지원과장 안유상 이익이 적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퍼센티지가 적잖아요.

그런 것들을 유도하려면 제로페이를 많이 쓰게끔 해야 한다.

관련해서 지역화폐를 제로페이로 쓰게 해야 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안유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로페이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몇 가지 입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편함 때문에 외면하는 경우도 있고요.

○위원장 차성호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자를 자꾸 늘리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거고 가맹점 수도 늘리고, 어제처럼 가맹점을 먼저 늘릴 거냐 사용자를 먼저 늘릴 거냐 이렇게 하는데 당연히 사용자는, 가맹점은 자기들이 이익 보는 게 있어요.

그런데 사용자들은 사실 소상공인들은 이익 보는 게, 가맹점은 있지만 사용자들은 이익 보는 게 별로 없거든요, 지금 이 시스템이라면.

그러면 사용자들한테 그거를 많이 쓰게 하기 위한 거를 우리는 어떤 거를 제공할 거냐.

○기업지원과장 안유상 그래서 일반적으로…….

○위원장 차성호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도 “지역화폐를 위원회 수당으로 집행부에서 결정해서 주는 걸로 그렇게 정책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이 내용도 지역화폐를 제로페이로 쓰게끔, 예를 들어서 70억을 발행하면 70억이 제로페이에 몇 프로 정도는 들어가는 그런 정책적인 것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안유상 일반적으로 제로페이 사용하는 것을 전국을 파악해 보니까요.

서울이 한 60%가 넘었고 그 외에는 보통 1% 선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지역화폐를 발행한 지역에서의 양 제도에 대한 충돌, 충돌이라고 하면 너무합니다만 약간 갭이 생기고 그래서, 그렇다고 제로페이는 중앙에서 하고 있는 거라서 우리가 나 몰라라 할 수도 없는 거고.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그래서 타 지역 사례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민 끝에서 나온 게 지역화폐를 제로페이로 쓰는 걸로 연동하는 걸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서울 쪽 비율이 높은 거는 당연합니다.

이게 최초에 서울에서 시작됐던 거고 보완책이나 이런 것들도 서울 쪽이 제일 많이 나와 있어요, 쓰는 사용자를 위한 보완책들.

○기업지원과장 안유상 거기는 또 지역화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런 것도 있을 테고요.

그래도 연동해서 반드시 정부의 제로페이 정책도 우리가 어느 정도 충족하고 또 지역화폐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같이 병행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안유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성장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시성장본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도시성장본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63억 3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64억 3500만 원보다 98억 99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지방자치회관 보증금이 90억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4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75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 402억 6900만 원보다 73억 19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382쪽 도시정책과 예산은 99억 7300만 원으로 4억 2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은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3억 7500만 원을 감액하고, 자본전출금 7억 8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3쪽 도시재생과 예산입니다.

예산은 252억 9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85억 700만 원보다 67억 8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이 7억 4000만 원 증액되었고, 국비 교부에 따라 조치원읍 상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35억 원과 전의면 읍내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2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7쪽 행정도시지원과 예산입니다.

예산은 50억 7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0억 4300만 원보다 3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지방자치회관 운영비 3000만 원이며, 지역 혁신 체계 운영 지원 사업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89쪽 스마트도시과 예산입니다.

예산은 58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8억 1400만 원보다 6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제1회 세종 스마트시티 국제포럼 기획을 위해 7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019년 4월 완료된 도시통합정보센터 지붕 방수공사 집행 잔액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1쪽 경관디자인과입니다.

예산은 13억 6400만 원으로 국내여비 및 사무관리비 등 업무 추진을 위해 수반되는 필수경비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도시성장본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384페이지 보시면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용역비 토지매입비하고 32억 3000이 있는데 이거 산출 근거하고 그다음에 안전진단 한 근거하고 그다음에 차후에 리모델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리고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그다음에 현장지원센터 인건비, 주민 역량 강화 사업비 세부적으로 해 주시고, 전의 읍내리도 토지매입비 이것도 현장지원센터 인건비하고 똑같은 걸로 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 132쪽 봐 주시겠습니까?

보면 도시성장본부의 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원래 기정예산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해서 다른 것으로 돌려쓴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유철규 위원 이것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이런 사례가 있는지?

그러니까 원래 기정예산이 있었는데 추경을 하면서 감액을 하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일부를 감액해서 다른 목으로 사용한 경우 그런 거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러니까 인건비를 감액해서…….

유철규 위원 아니, 인건비가 아니더라도 어떤 목을 변경해서 사용한 사례가 있으면 그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형태로, 지금과 같이 있는 이 형태를 3년 것만, 2016, 2017, 2018년도.

추경예산만 확인해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내역이 있으면 자료를 지금 할 때 제출 안 해 주셔도 상관없고요.

오늘 퇴근 전까지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해하셨습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본 위원장이 자료 한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 있지요, 83쪽입니다.

이 개발제한구역이 세종시에 몇 개 정도 존재하는지하고 그다음에 지금 금남면으로 선정이 된 것 같아요.

금남면으로 선정된 배경이 있을 겁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개발제한구역은 원래 대전하고 세종 사이에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쪽 지역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차성호 그 이외에 세종시에는 개발제한구역이 없어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위원장 차성호 개발제한구역하고 개발행위제한구역하고는 다른 내용인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다른 내용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현재 세종시에는 이것밖에 없는 거고?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럼 이거에 대해서 선정된 분들 있지요?

그 자료만 넘겨주세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상입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러니까 선정된 분들이라는 게 1973년도에 지정할 당시부터 계속 그분들이 돌아가시면서 감소하고 있거든요.

현재는 아홉 분이 계십니다.

그 아홉 분에 대한 내역을…….

○위원장 차성호 아니, 최초 선정된 분도 다 주세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자료를 확인해 보고 가능한 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상입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129페이지고요.

4번에 인수기관의 의견이 계획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문서(공문시행)로 협의한다고 하셨는데 공문 일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5번에 공공시설 이관협의회 운영이 있는데 행복청, 세종시, LH 조정협의회가 있어요.

그리고 실무협의회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회의하셨던 상황, 회의록하고 관련 자료들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보충 좀 할게요.

아까 개발제한구역 관련해서 지금 세종시에서는 그러면 취약계층 이렇게 어떤 월평균 소득을 산정해서 그분들한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상당히 여러 분야로 지원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로당 사업이랄까 주변 지역에 운동시설을 설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정부에서 그 사업이 내려올 때 어떠한 사업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료 있을 겁니다.

그 사업 일체를 저한테 주세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도시성장본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해 일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위원님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추경예산이 건이 많지 않고 분량이 많지 않아서 회의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구하신 자료가 빨리 도착하지 않으면 원활한 회의 진행이 안 되니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아까 132쪽 사업설명서요.

1000만 원을 삭감해서 다른 인건비로 사용한 내역하고 왜 그랬는지 사유하고 그다음에 140쪽에도 보면 5000만 원 연구개발비를 자산취득비로 옮겨서 한 사례가 있거든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알겠습니다.

이 내역은 우리가 직원을 2명 채용할 수 있는데 처음 것은 당초 1월에 채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1월에 1명을 채용하고 1명은 7월에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잔여분이 남았기 때문에 그 잔여분을 다른 용도로 전환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거고요.

뒤에…….

유철규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원래부터 1명만 있으면 되는 건데 지금 인원이 2명 계상된 겁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아니, 원래 2명이 필요한데요.

1명은 여건상 1월에 채용했고, 1명은 7월에 채용했습니다.

지금은 2명이 근무 중이고요.

유철규 위원 인건비가 원래 당초는 기타직보수였는데 무기계약직…… 이것도 감액인데.

아, 증액이구나.

예를 들면 기타직보수였는데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바뀐 거잖아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아니, 그건 아니고요.

무기계약직은 청소…… 죄송한데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행정도시지원과장 노동영 행정도시지원과장입니다.

원래 국가균형발전 지역혁신협의회 업무를 국가균형발전위에서 할 때 국비 지원 인력으로 3명을 배정해 줍니다.

애초에는 작년만 해도 2명이었는데 늘어서 박사급 하나 그다음에 석사급 하나, 공무직 하나 이렇게 3명이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업무에 급한 예산에 따라서 박사급 공무원은 채용해서 계속 운영하고 있었고, 업무량에 따라서 석사급 공무원은 추이를 보자 해서 업무량의 증가 시기에 맞춰서 석사급은 뒤늦게 채용을 했고, 공무직의 경우는 계속 상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왜 기타직보수를 무기계약직하고 구분해서 하지 않으셨습니까, 인원도 다 있었는데?

○행정도시지원과장 노동영 위원님 지적사항은 맞는 거고요.

원래는 박사급하고 석사급을 연봉제로 계약할 때 연내 필요한 인건비를 정확히 계상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두 분에 대해서는 그런 계약이 가능했는데 무기계약직의 경우에는 임금에 대한 협상이라든지 이런 게 지연이 돼서 그래서 그에 대한 반영이 최초에 편성할 때 불가피하게 누락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통보가 와서 그 부분을 60만 원과 플러스 이것저것 계산해 보면 180만 원 계산해서 그 부분을 인건비 내에서 돌려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철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내용은 잘 알겠고요.

계획을 좀 더 정확하게 세웠으면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데 지금 바꿔 쓰는 것은 예산을 당초에 편성할 때부터 편성한 목적에 맞게끔 편성하고 사용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내용을 바꿨다는 것이거든요.

바꾸는 거는 계획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계획 때 무계획한 거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안 됩니다.

○행정도시지원과장 노동영 네, 위원님 지적대로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석사급, 박사급의 연봉과 무기계약직 연봉을 따로 계리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과장님께서는 이제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도시지원과장 노동영 네, 감사합니다.

유철규 위원 계속해서 뒤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말씀하신 140페이지 빅데이터 허브시스템 구축 사업의 경우에는 당초 연구개발비에서 5000만 원 감액해서 자산취득비로 5000만 원 돌리는 부분입니다.

자산취득비가 추가로 필요하게 된 이유는 원래 서버라든가 이런 것을 정보통계담당관실에 유휴 서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려고 했는데 행안부에서 최근에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 2단계 기관 메타시스템 도입 협조라는 공문하에 서버가 그쪽 용도로 활용이 됨에 따라서 우리가 그걸 활용하기 불가능해져서 연구용역비 낙찰차액을 이쪽으로 돌려서 저희가 활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유철규 위원 그래서 앞 사례하고 이거는 내용이 좀 다른 거지요?

이거는 상황이 변해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던 사례인 거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외부적인 요인이 있었습니다.

유철규 위원 네,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쩔 수 없는 것은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해서 목을 변경하는 사례는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지방재정법」에 안 맞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유념해서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잘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383쪽이요, 도시재생 다큐·홍보 영상 제작.

국장님, 이 다큐멘터리 제작 타 시·도를 보니까 서울특별시가 2개 했고 전라북도가 하나 했고 제주특별자치도가 하나 했어요, 그렇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김원식 위원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 광역시로 다큐를 제작하는 것 같아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지금 파악된 것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 이 영상 제작을 함에 있어서 조치원의 변화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우리가 대통령상을 받으셨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4월에 받았습니다.

김원식 위원 대통령상을 받은 내용은 뭐 때문에 받으신 거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도시재생산업박람회에서 여러 지자체가 참여해서 서로 경쟁했는데 조치원에서 한 도시재생 사업이 전국적으로 가장 주민들 참여도 적극적이었고 성과도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 집행도 물론 잘됐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대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 사업 중에 박람회를 갔을 때 주로 어디어디를 해서 박람회를 한 거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참여 도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원식 위원 참여 도시는 세종시고 우리가 한 건데 구역을 말씀하는 거예요.

조치원의 어느 구역을 가지고 하셨느냐는 말씀이에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때는 저희…….

김원식 위원 새뜰마을을 했는지 정수장, 한림제지 다 포함된 거예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안 가서…….

김원식 위원 그러면 담당 과장님.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고재홍 도시재생과장 고재홍입니다.

지금 김원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때 산업박람회에 저희들이 전시한 것은 꼭 무엇을 했다는 것보다도 그동안 청춘조치원사업 하면서 주로 도시재생대학 운영한 실적이라든가 주민들이 참여한 실적 또 주민들과 함께 사업을 선정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소개하는 장소도 있었고요.

또 하나 한림제지나 이런 데서 저희들이 그동안 문화재생 프로그램 같은 거 운영했던 실적과 거기에서 또 작가들이 제품 같은 거 만든 것을 그 현장에서 전시도 했고요.

또 하나 저희들이 앞으로 중심 시가지 뉴딜사업과 관련해서,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런 것도 팹랩(Fab Lab)이라는 주민들이 직접 제작·설치했고, 타 지자체에서는 어떤…….

김원식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박람회를 갈 때 어떤 주제를 가지고 대통령상을 받았는지만 말씀하세요.

○도시재생과장 고재홍 지금 그렇게…….

김원식 위원 주민 역량 강화를…….

○도시재생과장 고재홍 네, 그런 것도 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건지 아니면 정수장, 한림제지 이런 게 다 포함된 건지?

○도시재생과장 고재홍 전체 다 포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새뜰마을 주민 참여한 것도 들어가 있고요.

김원식 위원 그러면 강원연탄부터 시작해서 다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도시재생과장 고재홍 네, 그 평가위원들이 수시로 나와서 계속 그런 걸 점검했습니다.

현장에서 진열하거나 이렇게 한 것은 단편적인 거뿐이고 그동안 활동가들이 계속 지자체를 돌아가면서 분야 분야 핵심사업에 대해서 계속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 결과에서 된 겁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기 현장 취재보도 세트 설치가 정수장하고 한림제지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울시 저출산 다큐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봐요.

제주특별자치도 방송용역으로 한 거 맞고, 전라북도 가야사, 가야사 관광 홍보하는 데 당연히 다큐를 만들어서, 맞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 도시재생 다큐 제작은 이 도시재생이 대통령상도 받았고 잘 받았으면 전국적으로 다, 지자체에서 다 알고 언론에서도 다 알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언론에서 우리 돈 1억을 가지고 하기 전에 잘되었으면 언론이라든지 방송국에서 와서 다큐 제작을 했을 것 아닙니까?

요즘에 나오는 ‘3일’ 이런 데서 나와서 방송에서 제작을 했어야 되는데 왜 우리 시비를 갖다 이걸 만드느냐 그 얘기예요.

제가 경제산업국에도 말씀드렸는데 세종특별자치시는 광역시지만 인천, 대전 이런 데보다 범위가 작아요.

범위가 작으면서 거기에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 부피가 자꾸 커지는 거예요.

우리 34만밖에 안 돼요.

땅 덩어리 어느 광역자치시보다 작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작으면서도 광역시 수준에 맞게끔 모든 건물이라든지 어떠한 것을 똑같이 하려고 하다 보니 우리 재정이 어려워지고.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집행부에서는 1억을 들여서 이 영상 제작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지요.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은데 홍보용이지요, 홍보.

다큐가 아니고 우리 세종시 도시재생이 이렇게 잘했다 홍보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김원식 위원 홍보를 하시는데 여기 보면 해외 취재비가 2500 있어요.

이거는 왜 2500이 잡혀 있는 건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도시재생이라는 게 우리는 전국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주요 국가과제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해외의 경우에는 예전부터 우리가 이야기하는 도시재생을 계속해 왔고 시장님께서도 가서 보시고 역시 스마트시티라고 하는 것들도 결국에는 도시재생처럼, 유럽의 도시들은 진짜 오래됐지 않습니까?

한 수백 년씩 된 도시들이기 때문에…….

김원식 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가서 우리가 좀 더…….

김원식 위원 배우는 거예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발전하기 위한 시사점 이런 것들을 도출해 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 가서 보고 오는 거예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가서 보고 오는 것이 해외 도시재생이 잘돼 있는 곳?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예정입니다만 유럽의 국가들 중에서 네덜란드라든지 그런 도시들 일부를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몇 분이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실제로 가는 인원은 카메라맨도 가야 되겠고 굉장히 많습니다만 저희가 편성하는 것은 세 분 정도로 감안해서 예산은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14쪽이요.

조치원 문화정원 운영 관리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조치원 정수장을 문화정원으로 지난 몇 개월 전에 준공을 했고요.

이것을 운영해야 되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전기료하고 이쪽에 콘텐츠를 채워 놓자 해서 여러 가지 문화 프로그램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그만 지원이라도 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유철규 위원 네, 그렇습니다.

95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1회 추경에서도 조치원읍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7000만 원 추경 편성할 때 제가 드린 말씀이 있었던 거 혹시 생각나십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청춘문화제 편성할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철규 위원 조치원로 활성화 사업에서 차 없는 거리 행사 이걸 한다고 하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왜 조치원에만 이걸 하느냐는 거예요.

이쪽 동 지역에 있는 상가도 다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동 지역에도 그런 내용들을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여기 보면 조치원 문화정원 운영 관리 해서 9500만 원, 일부는 그쪽 지역에만 특화가 된 것이 있고요.

어떤 것들은 우리 세종시 시민 모두한테 적용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 지역에 뭔가 하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라도 그 동 지역에 이런 내용들을 한 게 있습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위원님, 저희가 도시재생과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관장하게 됐는데요, 조치원이라든가 읍·면 지역 일부에 대해서.

동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도시재생과가 거기까지 포괄하기는 쉽지가 않은 상태고요.

유철규 위원 네, 업무가 다른 거 충분히 인정합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래서 문화를 다루는 담당 문화국하고 협의도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유철규 위원 최근에 보면 조치원백서를 발행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유철규 위원 백서에 보면 2025년까지 1조 5000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물론 1조 5000억 원 속에는 상당한 부분 SOC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한 거에 대해서 저 굉장히 찬성합니다.

이런 문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쪽의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하는 거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그 대신 우리 동 지역에도 지금 다 어렵다라고 공실 대책을 마련한다면서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 공실 대책을 가지고 지금 공실이 줄어들었습니까?

금방 줄어들지 않습니다.

지금 조치원로 활성화 사업같이 1차 추경에도 7000만 원, 이것만 보더라도 9500만 원입니다.

이런 것들을 동 지역에다가도 비슷하게 동 지역 전체에, 여기는 특정한 지역이지만, 특정한 한군데에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동 지역은 자발적으로 뭔가를 하게끔 하고 활성화하는 데 1000만 원씩만 지원해도 1억 원이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몇 개 동이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9개 동인가요.

유철규 위원 9개 동이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유철규 위원 9000만 원이면 1개 동에서 뭔가를 활성화할 수 있는 뭔가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걸 같이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 기획실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는 거에는 적극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내년도 본예산에는 뭔가 균형을 맞춰서 할 수 있는 거 서로 하셔야 됩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문화체육관광국 그쪽하고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협의를 하셔서, 지금까지 물론 전혀 안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맞춰서, 인구 비례나 이렇게 해서는 얘기도 안 될 겁니다.

인구 비례나 이런 거 적정한 비율은 스스로 찾으셔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정할 것인지.

그래서 이쪽 조치원 지역도 활성화되고 동 지역에도 보면 상가가 어렵다고 하는데 활성화할 수 있게끔, 자발적으로 노력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꼭 시장님한테도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시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같이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신 부분과 연관성 있는 부분이라 한 말씀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조치원 문화정원 관련해서 방치돼 있던 옛날 정수장을 문화시설로 예산을 투입해서 바꿔서 여러 분들이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고, 실제 청년들 관련해서도 거기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는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조치원 문화정원도 마찬가지고 또 한림제지도 앞으로 개발할 예정이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렇지요.

○위원장 차성호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때 문화정원 개관식인가요?

준공식인가 할 때 가서 참여하고 주민들 몇 분 얘기하는 거 듣고 깜짝 놀란 게 하나 있는데 앞으로 풀도 깎아 주시고 마당도 쓸어 주시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좋습니다.

사실은 그런 거를 그쪽에 위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내지는 시민 문화·여가생활 이런 것들 다 향상시키고 좋아요.

그러면 그게 소속돼 있는 지역에서는 적어도, 조치원에는 조치원발전위원회도 있고 나름대로 지역적인 단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그런 걸 유지·관리하는, 물론 전문적인 시설 전기시설이랄까 아니면 기계시설이랄까 이런 것들은 그분들이 하지 못하지요.

다만 그 이외의 것들 유지하고 관리하고 이런 것들은 자발적인 단체가 조성돼서 그분들로 하여금 일정 부분 관리도 하고, 예를 들어 풀 깎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한 사람이 전체를 다 하려면 엄청 힘들겠지만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하면 그렇게 힘든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왕이면 우리 집행부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차원에서 구성해서 같이 해 보자라는 정책적인 대안들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이 말씀하시지만 하나를 해 달라고 해 주면 그 뒤에 수반되는 것들이 더 많아요.

그런 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인건비 계속 나가야지요, 유지관리비 나가야지요.

당장 해 놓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많은 시설들 다 어떻게 감당할 거냐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저희도 그 점을 잘 알고 있고요.

지금 계속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아무래도 조치원 문화정원이 주민들이 소중한 공간으로 생각하게끔 차츰차츰 유도를 하면서 같이 자생적인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 이런 조직들을 활용해서 운영도 맡기고 거기에서 필요하다면 수익도 창출하고 그런 모델을 만들어 보려고 계속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마을 주민들로 이루어진 관리를 하는 분들에 대한 관리단을 하나 구성하든지 아니면 거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관리단에 참여해서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이 유지되도록 일부 기여하게끔, 그런 일들은 적어도 그분들이 감당해야 되는 것 아닌가.

모든 것이 예산을 투입하고 세금을 투입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위원님 말씀에 백번 동의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많은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혜택을 받으면서 그 정도도 감내를 하지 않는다는 건 너무나 이기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스마트시티 관련 국제포럼이 있어요.

제1회를 계획하고 있는 거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위원장 차성호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1차 연도가 3개월 정도 계획하고 있고 그다음에 2차 연도 11개월, 14개월을 계획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이 추경예산에 반드시 편성돼야 될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글쎄, 저희도 국제행사를 많이는 안 해 봤습니다만 주변 이야기를 들어 보면 해외 저명인사를 초청하려면 1년 전에 미리 스케줄을 잡고 해야 우리가 원하는 진짜 저명한 인사 초청도 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하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단지 그 이유입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기획을 미리 해 두려는 그런 차원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글쎄요, 그게 3개월이라는 기간이 더함과 빠짐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이번 추경이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써야 될 사업들이나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 많지 않아서 여러 가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속할 때 내년 초 본예산에 편성해도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본 위원은 해 봤고요.

반드시 그게 14개월이라는 기간을 특정해서 두는 건 아니지만 지금 1년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내년 초에 한다고 쳐도 글쎄요, 그게 어떤 달라짐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지금 11월로 해 놨는데요.

그때가 좀 춥기 때문에 조금 앞당기는 것도 생각을 현재 하고 있는 상태고요.

○위원장 차성호 내부적으로 생각하시는 건 제가 모르겠고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리고 이게 워낙 중요한 행사로 보고 있습니다.

국가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사업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착실히 준비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글쎄요, 착실히 준비하신다는 말씀에 동감은 합니다만 집중과 선택을 잘해서 일정 기간 동안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게 14개월이라는 기간을 굳이 2차 추경까지 예산 편성을 넣어서 해야 맞는 건지 그거는 조금 설득력이 떨어진다.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단적인 예 하나 가지고는 본 위원장은 이해하지 못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지금 담당 과장이 해외에 출장 중이라 없어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범위는 일단 초청인사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초청인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처음에 기조연설을 누가 할 거냐 그런 거에 따라서, 제가 호주 출장 갔을 때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오고 그랬거든요.

외국의 우버라든가 이런 데서 근무하시던, 실제로 총괄하시던 분이 와서 연사로 해 주시면 그 행사가 더욱 빛나고 하는데 그런 분들 스케줄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가서 섭외를 해야 될, 왜냐하면 메일 같은 거 잘 안 열어 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글쎄요, 굉장히 중요한 분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시간이 3개월을 넣음과 뺌에 있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나중에 봐야 되겠습니다만 하여간 시기적으로 너무 일찍부터 추경예산까지 반영할 필요성이 있느냐.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다른 도시들에서 보통 1년 전부터 준비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준비하자는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다른 도시 했으면 그거 벤치마킹해서 우리는 짧게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런데 스케줄 잡는 것은 벤치마킹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아마존이라든가 여러 저명한 기업들의 훌륭하신 분들, CEO라든가 그런 분들 초청하려면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하여간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려는지는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가 아직 안 온 것 같은데요.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9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도시성장본부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국장님한테도 설명을 잠깐 듣고 또 과장님한테도 설명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여기 회의장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묻고 싶은 것도 있고 그때 미비한 게 있고 해서 물어보는 거니까요, 국장님께서도 이해를 하시고.

현재 현장지원센터 인건비가 3개월을 1인당 350만 원씩 준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참고 자료에, 설명서에도 있지만 초급기술자라고 되어 있어요, 단가가.

어느 분을 현장지원센터 인건비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초급기술자라고 되어 있는데, 인건비 산정에서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어느 분이라는 게 어떤 말씀이시지요?

김원식 위원 어떤 사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글쎄,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필요하다면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고재홍 도시재생과장 고재홍입니다.

현장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인건비 기준은 엔지니어링 기술자 건설 부문의 초급기술자 1일로 16만 원을 반영해서 한 겁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기술자를 5명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초급기술자?

○도시재생과장 고재홍 네.

김원식 위원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고재홍 네.

김원식 위원 초급기술자 이상?

○도시재생과장 고재홍 네.

김원식 위원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고재홍 네, 다 자격증 있는 사람들 가지고 하는 겁니다.

김원식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안전진단 관련해서 향후 실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국장님, 여기 보면 자료에 “안전진단 관련에 LH,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향후 실시할 예정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우리 제출해 드린 자료에?

김원식 위원 네, 안전진단 관련해서.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국장님 지금 상리 이 건물이 언제 준공됐는지 아세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자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원식 위원 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1985년도에 됐다고 합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지금 35년 정도 됐잖아요.

35년 됐는데 D등급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D등급이요?

김원식 위원 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D등급이면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철거를 하든지 해야 되고요.

C등급 이상 나오면 보강해서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C등급 정도가 나올 것 같은데 C등급이 나오면 또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35년 된 건물, 올해만 35년이고 내년, 내후년, 점점 불과 5년 안에 40년이 되는데 리모델링해서 바로 D등급이 나오면 이 건물을 쓸 수가 없잖아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아, 리모델링을 했는데 D등급이 나오면 말씀인 거예요?

김원식 위원 리모델링을 하면 35년 된 건물이니까 앞으로 균열이 가든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이렇게 35년 된 건물에, 이게 또 토지는 평당 한 700만 원꼴 나와요.

그러면 그 위치를 봤을 때 700만 원은 그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35년 된 건물을 과연 우리 시가 매입해서, 앞으로 C등급이 나올지 D등급이 나올지 모르는 이 시점에서 국장님 생각은 여기에 32억 줘서 매입을 해야 되는지?

국장님 의견만 말씀해 주세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일단 우리가 현장지원센터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그 지역에 문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김원식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일단 공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여기를 매입하는 걸로 처음부터 결정했고.

그런데 너무 낡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김원식 위원 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거는 일반적으로 철골조 같은 경우에는 꽤 오래, 50년 이상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게 제일 경제적일까 그걸 봐서 허물고 신축을 하거나 리모델링을 하거나 해야 될 텐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사실 신축 비용이나 리모델링 비용이나 크게 차이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라도 어느 게 환경적으로도 좋고 유리하고 어쨌든 신축으로 하려면 또 주변에 많은 피해가 가니까 그런 차원에서 결정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원식 위원 하여간 본 위원은 평당 땅값이 700만 원이면 부지는 조치원 근처에 700만 원에 살 수 있을 것 같고 새로 건물을 지어서, 어차피 주민 역량 강화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거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에 리모델링해서 35년 된 건물을 사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불합리하다.

그런데 “35년 된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 사업을 해도 무방하다.”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통상 다른 지역에 보면 세종시가 잘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이렇게 한번 주민들 합의하에 계획을 마련해 놓으면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된다는 점을 높이 산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 보면 대부분 도시재생 사업이 안 되는 게 부지 매입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주민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사업계획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국장님 말씀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우리 시에 32억을 팔 것 같으면 그 토지주가 다른 데에 팔지 않겠어요?

왜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끌어가면서 시에다가 팔겠어요?

안 팔리니까 시에다 파는 것 아닙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좀 짧은데요.

여하간 그런 상태의 것을 결정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전의면에도 보면 현장지원센터 인건비가 있어요, 350만 원씩.

그런데 물론 초급기술자로 한다고 하니까 그거까지는 이해하는데 5명씩 뭘 필요한 건지 구체적으로 누가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5명이 왜 필요한가.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고재홍 저희들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는 국토부에 뉴딜사업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라든가 사업비 이런 것들을 그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 규모에 따라서 물론 조금씩 가감 조정은 있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계획단계에서는 저희들이 그 지침에 따라서 하고, 실제 사업이 선정돼서 시행할 때는 현장 여건에 맞게끔 조절을 조금 합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한참 착공하고 일이 시작된다고 했으면 모르는데 지금 전혀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땅만 구입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3개월 치 인건비가 뭐가 필요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5명씩.

○도시재생과장 고재홍 이게 꼭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인력이 투입돼서 하게 되면 물론 경제적이고 좋겠지만 그 전에 어쨌든 전반적인 사업계획과 그리고 실행계획을, 지역 역량 강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처음부터 준비해야만 그다음 단계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추경에, 앞으로 3개월 정도에 땅을 일단 매입하면서 그런 것도 계획을 수립하고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재현 위원 아니, 저는 그게 필요한 줄은 알아요.

왜냐하면 사전에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5명이라는 숫자가 뭐 하는데 5명씩이나 필요하냐 그 얘기입니다.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면 모를까 한 달에 350만 원씩 줘 가면서 5명씩 3개월 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3개월씩 5명이 뭐 하는데, 5명이 땅 사는데…… 물론 앞으로 내년도에 할 사업을 계획하고 하기 때문에 5명이 필요하다고 지금 하신 걸 테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5명씩 인건비를 줘야 될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거 한번 과장님께서 별도로 재검토해서 저한테 자료 좀 한번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고재홍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구체적으로 5명이 왜 필요한가를.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청자장 건물이 35년 정도 됐다고 그랬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1985년에 준공됐으니까 얼추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차성호 안전진단을 아직 안 했습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이제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할 계획?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35년 정도, 그 건물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 건물이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제가 지나가다 봤는데 그런 건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렇지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30년 정도 되면, 35년 정도 되면 다 노후 건물에 속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도시성장본부 소관은 아닙니다만 조치원 주차시설 관련해서 철골 구조로 됐음에도 15년인데 노후됐다고, 노후 및 구조가 잘못돼서 이번에 허물고 새로 짓거든요.

그런데 거기 사업계획서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15년 된 노후 건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국장님이 잘 아시는 거와 같이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견고하고 튼튼하긴 하지만 35년 전의 건축 기술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35년이 지난 지금 건축물이 그렇게 등급이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안전진단이라는 것이 건물 그대로를 놓고 보는 거거든요.

다만 거기에 리모델링을 한다는 얘기는, 거기서 뭔가를 뜯어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뭔가를 붙이고 또 예를 들어서…….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보강을 하고 그런 게 있겠지요.

○위원장 차성호 네, 보강도 하고 새로 하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건축 구조에 대한 것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용도로 사용할 거냐에 따라서 리모델링을 할 거 아닙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렇지요.

○위원장 차성호 그렇게 되면 상당량의 자재가 거기 다시 들어갈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콘크리트도 타설이 되어야 할 것이고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35년 된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얼마 이전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당 부분, 그러니까 막대한 예산을 다시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D등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결함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건축물에 관심 있는 분들은 대부분 그 의견에 동의하실 거예요.

그거를 상당히 감안하셔서 좀 전에 얘기했듯이 15년 된 건축물도 노후됐다고 교체를 하는 이, 그거는 철근 콘크리트가 아니고 철골 구조물입니다.

철골 구조물은 상당히 오래 있어도, 오랜 기간이 지나도 사실은 변형이나 이런 거 잘 안 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는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꼭 그 위치에 그 건물이어야 되느냐?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700만 원 상당 정도의 토지를 적절한 데 위치를 선정해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깨끗하고도 우리 활용도에 맞는 구조의 신축 건축을 해야 맞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385쪽 보시면 조치원 문화정원 운영·관리가 있어요.

이게 시설물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인데 일단 9500만 원이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같아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할 예정인 것 같은데요.

어디에 보조를 해서 어디를 주체로 해서 운영이 되는 거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일단 문화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태환 위원 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것들은 우선 저희가 그동안 조치원에서 문화기획자도 양성해 왔고 그런 분들을 활용하거나 또 지역에 이런 문화적 소양을 갖춘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단체나 그런 걸 활용하는 것으로 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일단 지금 현재 시점이 2019년 8월이고요.

이번 회기 추경에 반영되면 빨리 집행하더라도 10월부터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이태환 위원 10월, 11월, 12월, 3개월이고요.

3개월간 프로그램 운영 비용 9500만 원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같은 프로그램 진행 맥락으로 보면 내년도에도 같은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볼 경우에 3개월 기준에 약 1억 원 정도니까요.

1년 기준으로 하면 4억 원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되거든요.

그렇지요, 국장님?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럴 수 있습니다, 똑같은 걸 한다면.

이태환 위원 어쨌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는 것은 뭔가 지속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내년도에도 역시.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시에서 적극 지원하고요.

내년부터는, 올해도 사실 지원했다가 떨어졌는데 문화부에 이런 각종 지원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산업 일자리 창출에서도 지원이 많고 그런 것들을 지원받아서 운영해야지 시에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데요.

시에서 계속 지원으로만 운영돼서는 저도 곤란하다는 생각 가지고 있고요.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일단 문화프로그램 관련해서 붙임 자료에는 청년 예술공동체 지원에 1000만 원, 작가 공방 및 팝업스토어 시범 운영에 1000만 원 이렇게 대략적으로 추계가 나와 있잖아요.

이보다 더 구체화된 자료를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1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이 1000만 원이 남은 게 3개월인데 3개월의 기간 동안 어떤 인력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인건비로는 얼마가 지출되고 기타 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대략적인 추계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 부분은 자료로 정리해서 주시면 저도 살펴보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공공시설이관협의회 운영에서 조정협의회와 실무협의회 구성이 제출된 행복세종정책협의회 이거를 지칭하는 건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저도 조금 전에 받았는데요.

최근에 하고 있는 거는 사실 LH, 행복청, 시거든요.

그래서 공식 협의체는 현재는 행복세종협의체를 통해서 이런 사안들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3개 기관 간에.

손인수 위원 우리가 이번에 인수할 기관 현황 중에 부엉뜰근린공원이 있어요.

2016년 10월에 준공돼서 2019년 11월에 우리 시로 인수할 예정인데 혹시 부엉뜰근린공원에 파크골프장이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알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최근에 논란이 됐던 건 알고 계세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알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글쎄요, LH도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조사도 받고 나름대로 특정 협회에서 독점한다고 해서.

그래서 그 방안을, 해결하려면 “LH가 운영하면서 오픈해라.” 이렇게 하기는 사실 그쪽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시에서 현재 고민 중인데요.

협의해서 최대한 이용할 수 있게, 빨리 이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저는 LH 측에서 처음부터 이용자분들한테 안내도 잘못해 드린 것 같더라고요.

그때 이 사업의 인수점검을 한 이후에 “사업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사해야 한다. 2개월 정도 이용 못 하실 거다.” 이렇게 현수막까지 다셨다고 해요, 그 현장에.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지연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저도 일반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무조정실에 그런 민원을 제기했는데 LH의 행정조치가 “그럼 일반 시민과 파크골프 모두 이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행정처리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일반 시민이 자기가 이용 못 한다고 해서 민원을 넣었는데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파크골프협회까지 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너무 과한 조치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LH는 이번 사례를 선례로 앞으로는 시로 인수할 때까지 개방하는 것을 보류해야겠다는 검토 의견을 내고 있거든요.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는 공원이라든지 도로 인수 안 받더라도 다 이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런 공원 내 체육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을 LH 입장에서 “시로 이관할 때까지는 오픈하지 않겠다.” 이런 기조를 계속 가지고 간다면 결국 이용하시는 시민분들한테 불편이 오는 것이거든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는데 모든 시설이 그렇게 독점적으로…….

손인수 위원 저도 LH 입장을 이해 못 하는 건 아닙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LH 입장보다도 그걸 일반화하기에는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협회라는 게 있어서 그 협회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사태가 발생한 건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렇게, 사실 그거는 또 운영을 관리하는 거거든요.

손인수 위원 사실 우리 시 거의 모든 체육시설들이 보면 동호회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호회에서 자체 관리하면서, 테니스도 그렇고 족구도 그렇고 다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관리를 하고 계셨던 거고요.

다만 여기는 제가 이용자분들한테 설명을 들어 보니 파크골프 특징상 공을 세게 치는데 칠 때 서로 규정이 있답니다.

치는 사이에는 이동하지 않는 자기들끼리의 동호회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을 어떤 일반인들이 어기고 계속 이동한다는 거예요.

참고로 거기에서 실제로 인사 사고가 났고요.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분들이 규정을 더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지키고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그 규정을 무시하고, 어떻게 보면 치다가 규제를 받으신 거지요.

물론 그거 자체는 어찌 됐건 결과적으로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세종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이용해야 하는데 어쨌든 이분들도 그다음 날 바로 조치했다고 해요.

거기에 3개 골프협회가 있는데 그렇게 일반인들이 이용 못 하게 하는 거는 안 된다.

그리고 세종시파크골프협회 회장님도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말씀을 다시 하셨고요.

그러니까 사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저는 행정조치가 일반인이 이용 못 하게 한 거에 대해서 파크골프에 시정요구를 하면서 같이 대화하고 설득해서 이 정도 노력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파크골프협의회에서도 문제 상황의 심각성을 상당히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런데 그걸 일반인과 파크골프 모두 다 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제 기준에서는, 시민들 기준에서는 ‘너무 과한 조치가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부장님, 이것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두 차례 간담회를 했고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시하고 LH하고 한 차례 더 만나서 대화했습니다.

LH 입장은 어쨌든 그런 국무조정실의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부분 준공이라도 받겠다고 하는데 LH 입장에서는 2생활권 전체를 인수했을 시에만 넘겨주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행복세종정책협의회 여기에서 논의 과제로 다루는 것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분들이 딱히 운동하실 만한 게 없다 보니까 계속 복컴으로 다 오시거든요.

복컴은 안 그래도 노인문화센터 자리가 없는 상황인데도 여가활동 하실 것들이 별로 없어요, 노인분들이.

여기까지 막혀 버리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 본부장님이 세종시민들을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신경 써 주십시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LH에 거듭 요청해 주시고요.

그분들도 다시는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겠다고 세종시파크골프협의회장님까지 참석하셔서 그렇게 말씀까지 다 하셨거든요.

설득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그리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제가 회의 초반에 요청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제가 최초 분 자료까지 달라고 했는데 현재로서는 자료를 줄 수 없는 상황인가 보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자료 접근에 제한이 있는 모양입니다.

시스템에서 뽑아야 하는데 승인받고 해야 하는 절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의회 회기 때 의회에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도 그런 절차 때문에 자료를 못 주는 그런 예가 있어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저도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담당 과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차성호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도시정책과장 이두희 도시정책과장 이두희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뽑으려면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의 승인을 받아서 자료를 뽑아야 하는데 아까 3년간 자료는 일단 뽑았고요.

그걸 계속 뽑고 있습니다.

뽑는 대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시간이 걸려서 못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도시정책과장 이두희 네, 2010년 거부터 계속 뽑아야 하는데 3년 거 일단 뽑았고 2010년부터 지금 계속 뽑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지금 출력하고 있는 중인데 시간상으로 그렇게 바로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서 못 준다.” 그런 말씀이에요?

○도시정책과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일단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 보조사업을 보면,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그럼 이분들 보조금 내역도 한번 자료로 같이 주세요, 보조금 내역.

그걸 왜 봐야 하느냐면 2010년부터, 지금 명단이 다 안 와서 모르겠는데 2019년을 기준으로 따지면 아홉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보조금 내역 크기가 다 다를 것 같아요.

어떤 사업 내의 당사자들이 어떤 내용으로 받았는지 자료에는 안 나와서 크기가 다를 것 같아서 그것 좀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가, 그럼 시에서는 이분들한테 생활보조금 사업만 적용해서 지급하신 겁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에 지원하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가구당 연간 60만 원씩 지원하는 게 첫 번째고요, 9세대에.

두 번째는 저희가 매년 3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개발제한구역 내에 마을진입도로 포장이라든가 배수로 정비, 조그마한 사업들을 여러 군데 지원하는 사업, 그러니까 사업이 있고요.

첫 번째 거는 보조금 지급이 있고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 사업들도 국비 보조받아서 하시는 거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 사업들을 우리 시에서도 지금까지 계속했나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한 5년 이상 이렇게 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그 자료를 되는 대로, 보조금 지급 현황을 포함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성장본부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성장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50분까지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97에서 39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기정예산 145억 5011만 원보다 7889만 원 증액된 146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세외수입 2억 293만 원을 감액하였고, 보조금 9999만 원과 전년도 이월 1억 8183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217억 8405만 원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64억 902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407쪽 건축과 예산은 14억 7874만 원으로 기정예산에서 2억 1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금액은 항공사진 촬영비 및 디지털판독 전산화 연구용역비 2억 1200만 원입니다.

408쪽 주택과입니다.

예산은 100억 9144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 5858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주거급여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1억 5633만 원으로 작년 10월 주거급여 신청 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서 신청 가구 수 급증을 예상하여 전국적으로 국토부에서 추가 예산을 증액 매칭토록 하였으나 주거급여 신규 대상자가 적어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410쪽 도로과는 금년 기정예산 514억 6001만 원보다 41억 4777만 원 증액 계상된 556억 778만 원으로 주요 증액 내용은 자동 염수 분사 장치 설치 사업에 5억 원, 도로구조물 유지보수에 5억 80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설계비 30억 등이 되겠습니다.

413쪽에서 415쪽 교통과입니다.

금년도 기정예산 502억 506만 원보다 26억 1999만 원이 증액된 528억 2505만 원으로 시내버스 적자노선 손실보전금 25억과 저상버스 추가 도입을 위한 지원금 1억 8658만 원,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등 교통안전 관리 비용 1억 6000만 원이 주요 증액원입니다.

그 외 편성 내역으로 CNG 충전소 운영 위탁 시기가 3월에서 6월로 변경됨에 따라 위탁운영비 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017년도와 2018년도 국비보조 집행 잔액과 이자 반납액 1억 3272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416쪽 토지정보과입니다.

예산은 17억 8103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3498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 경계 결정 및 감정평가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조정청산금 2억 9518만 원이 주요 감액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566에서 567쪽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은 173억 9722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437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행복 2차 아파트 예비비 1억 4772만 원을 감액하고 신흥사랑주택 운영 관리에 의한 공사·공단 전출금 84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98쪽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예산은 59억 7812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불법주정차 무인 시스템 이설을 위한 1521만 원을 증액하고, 주차장사업 예비비 1653만 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끝으로 640쪽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은 4139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8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해 주신 예산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172쪽 전동면 개미고개 삼거리 개선 사업이요.

세부 산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해 일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에 앞서 본 추경예산이 건건이 많지 않고 또 심의 내용 분량이 많지 않아서 지금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셔야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되고 짧은 시간에 심의를 마칠 수 있습니다.

감안하셔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414쪽이고요, 사업설명서 217페이지 되겠습니다.

담당 건축과장님…… 아니, 교통과장님.

○위원장 차성호 교통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김원식 위원 CNG 충전소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그래요, 예산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운영에 대해서.

현재 CNG 충전소를 도시교통공사에서 하고 있지요?

○교통과장 김태오 위탁.

김원식 위원 위탁 관리, 그런데 현재 시내버스만 CNG 충전을 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교통과장 김태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타 시·도는 일반버스, 자가용, CNG 자가용도 많지 않지만 있는데 버스는 유성 경계점 안산동에 가서 넣고 청주는 비하동 가서 넣고.

물론 이 얘기를 도시교통공사에 했어야 했는데 제가 못 했는데 주무 담당하는 게 과장님이시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타 시·도는 일반버스도 충전소 가면 해 주는데 왜 시내버스만 충전하는 건지.

혹시 그 이유를 알고 계세요?

○교통과장 김태오 지금 시설 초창기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운영 효율성을 봐서 유휴시설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버스기사들이고 CNG 버스를 가지고 있어도 충전을 안 해 주니까 유성이나 청주 가서 충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불합리하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교통과장 김태오 네.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타 지역 사례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교통공사한테 얘기해서, 내가 봐서는 지금 운영비를 만져서 감한 건데 운영에 있어서 자기들이 버스를 더 넣으면 수입이 더 나오지 않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54쪽이요,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사업비입니다.

간단하게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이거는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 측면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금년 7월에 설립됐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가.

「건축법」도 개정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우리 시 건축사협회와 MOU도 체결하겠고 또 여기에 건축사라든지 구조기술사 2명을 채용해서 총 4명이 9월부터는 근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당이라든지 그런 요금 정도로 해서 350하고 150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철규 위원 금년 7월에 타 시·도에 모범적으로 우리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하셨고요.

특별회계를 하려다가 추진을 잘 못하셨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세요?

건축물 특별회계를, 제가 명칭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건축안전센터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된 것 같아요.

어쨌든 금년도 예산을 이렇게 추경에 반영한 것도 잘하셨고요.

저는 내년도 예산이 올해 추경에 반영됐으니 내년부터는 안정적으로 될 거라 생각되는데 건축안전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유철규 위원 특히 우리 시가 이쪽 관련해서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20만 호 중에서 18만 호가 공동주택이니까 그런 부분들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161쪽에 보면 공동주택 품질관리도 추진하고 계신데요.

이 부분도 주택과가 행복청에 있다가 세종시로 이전해 왔는데 사실 일부 우려도 많이 했는데 나름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품질관리를 좀 더 분야별로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려고 해서 하시는 것도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에도 같이 계속해서 잘 추진하셔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불만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초창기 하자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잘해 주십사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181쪽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를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광원 교체 주기가 3.4년으로 정격 수명이 1만 5000시간이에요.

이 등이 어떤 등이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등…….

유철규 위원 세부적인 거라서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죄송하지만, 네.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도로과장 김보현 도로과장 김보현입니다.

유철규 위원 1만 5000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정격 수명 1만 5000시간이, 보통 LED는 이거보다 훨씬 더 수명이 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과장 김보현 훨씬 깁니다.

유철규 위원 이거는 어떤 램프길래 이렇게 짧은 거지요?

○도로과장 김보현 메탈등이라고요, 메탈등입니다.

유철규 위원 어쨌든 메탈등이라는 거지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가로등, 보안등 이것들을 다 LED로 하도록 의무화하지 않았습니까?

○도로과장 김보현 새롭게 만드는 부분들은 LED로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것들을 보수하는 측면에서는 부품을 갈아 끼는 형태이다 보니까 기존 형태로 갈아 끼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보면 교체할 때 LED로 바꿔 주면 좋은데 지금도 사실은 가로등 유지·관리 하는 비용이 부족해서 개선까지는 못 하고 있고 기존에 있는 것도 불이 들어오게끔 하기 위한 조치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산이 확보된다면 LED로 바꿔 나가는 게 저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게 그럴 필요성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LED는 보통 8만 시간이 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메탈등은 1만 5000시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전기료도 상당히 절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산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도 보면 여러 가지 여건상 LED가 훨씬 더 바람직하거든요.

그래서 최근 설치하는 건 다 LED로 의무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거를 교체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부 구간별로 정해서 과거에 메탈등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차례대로 LED로 바꿔 나가시는 작업도 같이 하시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도로과장 김보현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과장님은 됐고요.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이왕 말씀드리는 거 쭉 생각한 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03쪽입니다.

택시 카드 수수료 및 모뎀 통신료를 지불하고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대전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불, 이 내용을 본다면 2017년도에 협약하시면서 일부 요금을 낮추면서 시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협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오송 가는 거?

유철규 위원 네, 오송 가는 거.

그런데 우리 세종시민들은 택시 잡기가 너무 어려워요, 아시지요?

국장님, 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인구수 대비 가장 열악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유철규 위원 여러 가지 해법들이 있을 텐데 지금 총량제라든가 이쪽에 걸려서 잘못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시민분들이 새벽이나 밤늦게는 대중교통 없는데도 택시는 부르면 오지도 않고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하시는지 저는 의문스러워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으시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할 방안을 찾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지금 저희 부서에서도 거기에 몰두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상당히 어려운 것도 알고 있고요.

택시기사님들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충분히 이해하고 모뎀료, 수수료도 지급해 드리고 하는 거, 그런데 시에서 이렇게 많이 하시면서도 우리 시민분들은 정작 어렵단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알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런 부분이 잘 해결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227쪽입니다.

교통신호 시설 공공요금이 있지 않습니까?

동 지역에 보면 교통신호 시설이, 불필요한 교통신호등이 꽤 있습니다.

있는 거 국장님 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동 지역에 시간대별로 그래도 신호등은 필요한 곳에 다 설치된 걸로 알고 있고요.

유철규 위원 불필요한 것도 많아요.

신호등이 많다고 해서 그게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신호등이 많다는 게 꼭 장점만은 아닙니다.

신호등을 켜 놨을 때는 우리 시민분들께서 그 신호등에 맞춰서 파란 등에는 분명히 건널 수 있는 것이지만 빨간 등에는 건널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도 하나도 없는데 신호등만 덜렁 있고.

신호등 빨간등 있으면 안 지키지 않습니까?

이 신호등을 없애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제가 살고 있는 데는 야간 시간대는 점멸신호로 한다든지.

유철규 위원 야간 시간대 점멸하는 거,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통행량이 많은 거하고 절대적으로 통행량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든다면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토교통부 앞으로 들어가는 우회전하는 차량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신호등이 왜 설치돼 있습니까?

인도 쪽에 빨간…… 인도로 해당되는, 신호등이 왜 설치돼 있습니까?

다 우측으로만 가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도로에서 우측으로 가는 게 차량이 우선입니까, 사람이 우선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아세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그쪽으로 걸어는 가 봤는데 그걸 못 느끼고 이용만 하다 보니까.

유철규 위원 그 건너편으로 넘어가시면 거기는 신호등 자체가 없습니다.

신호등 자체가 없어도 횡단하시는 데 아무 문제없이 잘 지나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앞에는 신호등이 왜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한번 점검해 보고…….

유철규 위원 그런 데가 많습니다.

우리 BRT 도로 중에서 보면 우회전만 전용으로 하는 도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회전 전용도로는 횡단보도에, 인도에 신호등을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측으로 들어가는 차는 사람이 늘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차가 조절해서 다녀야 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그런데 저도 추경에 공공요금 2000을 더 확보하는 과정에서 검토해 보니까 요즘은 아파트 출입구 같은 데도 전부 다 교통신호등을 설치해서…….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심의 과정에서 아마 조건을 하다 보니까 설치해서 시로 기부체납하고 이러다 보니까 요금도 더 늘어나고.

유철규 위원 저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교통신호 시설 공공요금에 들어가는 것이 단지 요금뿐만 아니라 시민의식하고도 직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조사를 정확하게 하셔서, BRT 도로에서 우측으로 나가는 우회전하는, BRT 도로에서 우회전해서 나가거나 우회전해서 들어오는 노선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사거리가 아니면 상대방이 건너갈 수 없고 T자 도로 비슷한 데예요, 삼거리예요.

그러니까 BRT 도로가 있고 그다음에 옆으로 지선이 빠져나가는 도로들은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필요 없습니다.

그거 없애셔야 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시민분들께서 신호등을 지키려고 하는 시민 의식도 더 늘어나는 것이지 빨간불에 왜 죄의식을 안고 건너가게 그렇게 만드시냐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일체 조사해서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특히 BRT 도로에 보면 우측으로 나가고, 이게 사거리에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거리가 아니고 삼거리에 해당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도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BRT 도로에는.

그 도로에는 신호등이 필요 없는 데가 많습니다.

한번 그걸 구체적으로 확인하셔서 필요 없는 것들은 제거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자료 되시는 대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예산안 411페이지고요, 사업설명서 168페이지요.

국장님, 장기미집행시설 실시설계 용역 30억이 잡혀 있어요.

당초에 우리가 장기미집행시설 정비를 해서 아직 관리계획에는 표시 안 했지만 용역에 담고 있잖아요.

담고 있는데 그게 당초에 폐지됐다가 기존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었는데 저번에 9개인가 몇 개 그거를 정비했잖아요.

폐지했는데 그거를 토지주분들이 다시 도시정책과에 의견을 내서 그런 게 부활이 된 거는 설계용역을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지금 저희들이 먼저 정비해서 3월 27일 자로 공고를 했기 때문에 일단 폐지 확정고시까지는 내년 2월에 하지만 정비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용역이 후반부에 나오면 이 노선을 살려야만 자동실효가 방지되거든요.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는 비도시 지역처럼 미리 분할 측량을 할 수 있습니다, 선이 있기 때문에.

분할 측량은 추가로, 지금 도시정책과에 5개인가 6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추가로 부활하는 건 집단민원이라든지 또 의원님들이 관심 있는 그런 것도.

토지 분할하고 설계도 발주하고 나서 입찰 차액 가지고 다시 설계하고 최대한 준비하고 있다가 이게 확정고시 돼서 부활되면 바로 실시계획 인가를 밟아서 자동실효가 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내부적으로 T/F팀까지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한 번씩 점검하고.

김원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159쪽에 보면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사업이 있어요.

그게 아마 국비에 따라서 일부 감액하신 것 같아요, 380만 원 정도.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13동이었다가 1동이 줄어서 12동으로 해서 380만 원 감액된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줄었다는 얘기는 국비가 줄어서 내려와서 그렇다는 얘기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위원장 차성호 세종시에 농어촌은 아니고 어촌은 없으니까, 혹시 농촌 장애인주택 전수조사 자료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장애인주택…….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농촌 장애인주택 개조 사업을 하려면 어쨌든 대상자가 확보되어야 하고 그 대상자 중에서 적격한 순위에 의해서, 선정 기준에 의해서 순위를 정해서 하든가 아니면 지원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한다든지 뭔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글쎄요, 그 자료는 아마 복지 쪽에 있는지 모르지만 우선 12동이 금년 계획이잖아요.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12동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셨냐고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그러니까 선정도 안 됐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위원장 차성호 선정도 안 됐다고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왜냐하면 12동 중에 3동만 지금 완료됐고 4동은 원래 신청됐는데 1동은 부적격자로 나서 3동만 심사 중이라 심사 끝나도 6개, 50%밖에 안 되는 그렇게 경쟁력 있지는 않은 걸로 제가 파악했거든요.

○위원장 차성호 그럼 신청은 어떤 방식으로 받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장애인분들이라는 특성상 이런 사업이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정보도 빠르지 않을 거고 실제로 아마 시에서는 읍하고 면 쪽에, 이게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사업이라서 신도시 쪽에는 실제로 장애인이 계셔도 이 사업에는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다른 쪽으로 지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주택이 대상도 안 되고…….

○위원장 차성호 안 되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위원장 차성호 주택 자체가 안 되는 거고 농촌 읍·면 지역에 있는 농촌 장애인주택인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그 풀을 가지고 있어야 대상 장애인주택이 몇 가구나 되며, 현재 우리가 사업을 진행한 것은 몇 가구가 되고 앞으로 남은 것은 몇 가구인데 그걸 알아야 행정을 적극적으로 할 텐데 들어오는 것만 하다 보니까 늘 사업 범위 내에서도 안 차고 그런 경우가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지금 현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혹시 과장님 다른 말씀 하실 거 있으면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주택과장 박병배 주택과장 박병배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종시의 전체 장애인 수가 1만 1330여 명 정도 있는데요.

읍·면 지역에 약 6400명 정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주택 개조 사업을 선정할 때 소득을 가지고 선정합니다.

중위소득 1순위가 약 50명이고요.

그다음에 2순위가 100명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신청을 받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올해 저희들이 12가구를 선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3가구가 완료됐고 1가구는 부적격이라 취소됐고 3가구는 적격 심사 중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작년에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셔서 장애인들이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거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장애인한테 개별적으로, 차상위계층 50% 되는 그분들한테 개별적으로 다 우편을 발송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아직 없어서 잔여 6가구는 읍·면·동에 계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중위소득 50%, 100%까지도 우편 발송해서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답변 속에 본 위원장이 우려했던 부분, 제가 요청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들어 있는데요.

어쨌든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서, 지금 선정 기준의 폭이 너무 좁다고 판단되시면 시 자체 내에서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당 대상자를 좀 더 확대해서라도 장애인들께서 주택 개조 사업을 통해서 보다 편리한, 주택 내에서의 이동이나 아니면 이용이나 이런 게 편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펴 주시고, 제 생각에는 국비예산 범주 내에서 매칭하다 보니까 혹시 예산이 부족해서 장애인들이 혜택을 못 받는다면 좀 더 시비를 편성해서라도 그분들한테 혜택이 더 돌아가게끔 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셔서, 그분들이 우리 상식적으로 일반인들하고는 좀 다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행정 쪽에서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박병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과장님 잠깐 계시지요.

손인수 위원 과장님, 사업 대상자가 혹시 몇 분이나 되십니까?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주택과장 박병배 좀 전에 말씀드린 현재 일단 1순위는 50명이고요, 2순위는 100명.

손인수 위원 150명?

○주택과장 박병배 네, 150명이 되겠고.

손인수 위원 대상이 그분들밖에 되지 않는 건가요?

○주택과장 박병배 현재로서는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읍·면 내 약 6400명의 등록 장애인이 있습니다만 그 기준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기준에 따르다 보면 소득 금액하고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약 150명 정도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1만 1300여 명 중에 150명이면 너무 대상 기준이 강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주택과장 박병배 이거는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사업이고 전체로는 1만 1000여 명 정도 되지만 읍·면 지역에는 6400여 명 정도 되거든요.

손인수 위원 어쨌든 장애로 삶에 불편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1만 1000명 정도 계시다고 저는 파악하는 거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이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각 지역에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통장님들 계시거든요.

그리고 해당 주민센터에 보면 장애인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관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연계해서 이·통장협의회 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많이 활동하시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분들을 통해서라도 홍보하는 협조 공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자격 기준이 너무, 현재 이 국비 매칭사업 가지고는 너무 강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저하고 다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시는 걸로…….

○주택과장 박병배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게 있는데 아까 제가 50명 1순위, 2순위 100이라고 한 것은 그게 명수가 아니고 퍼센티지인데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정확한 대상 명수는 아직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장애를 가지신 분들 외에 사업 대상자분들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것 좀 한번 파악을 부탁드립니다.

자료로 좀…….

○주택과장 박병배 나중에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당부드리지만 주민센터하고 연계해서 이·통장님들하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박병배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잠깐만요.

혹시 공동주택에는 장애인분들이 분양받을 수 있는 그런 비율상의 실링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주택과장 박병배 장애인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장애인 특별공급이 몇 프로 정도 되는 거지요?

○주택과장 박병배 제가 지금 정확하게 비율은 기억 못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노부모 공양, 그다음에 이전기관 특별공급도 있듯이 한부모, 장애인, 신혼부부, 이주기업종사자 이런 특별분양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분양으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차성호 제 말은 뭐냐 하면 장애인 특별분양이라는 거는 장애인분들한테 특별히 분양할 수 있는 거를 전체 가구 수 중에 정해 놓는다는 얘기잖아요.

‘전체 가구 수 중에 몇 프로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박병배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장애인 특별분양이라는 거는 장애인분들한테 특별히 분양하는 가구 수가 퍼센티지를 정하든 아니면 가구 수를 정하든 뭔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주택과장 박병배 네, 2%.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그 장애인들이 분양받는 특별분양에 대한 각 호에 지금 이 사업이 실행되기 전 그런 것들이 장애인주택 개조 사업이 이루어진 이후처럼 당초에 그렇게 설비되는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들어가서 문턱이 다 있는데, 비장애인들이 문 열고 들어가면 대부분 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턱들을 없애는 것들을 미리 장애인 특별분양에는 설비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없지요?

○주택과장 박병배 장애인 특별공급이라는 것은 장애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요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무장애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장애인 시설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장애인 특별공급이 돼 있으면 당연히 장애인이 대상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거에 대한 거는 어떻든 반영돼서 설계라든지 시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계세요?

○주택과장 박병배 네.

○위원장 차성호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180쪽 봐 주시겠습니까?

보행육교 타당성연구 4200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왜 4200만 원이 불용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소정육교 1개소를 하는 데 비용이 730만 원 정도, 예산액은 5000만 원이었는데요.

유철규 위원 700만 원이면 될 걸 왜 5000만 원을 편성해 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아마 이거는 도로과에서 처음부터 직접 올린 게 아니라 정리하면서 예산 편성됐다고…….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하실 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의견을 제대로 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타당성용역 이거 1000만 원이면 되니까, 700만 원이면 되니까 700만 원만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동면 개미고개 삼거리 개선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오비이락(烏飛梨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옆에 보면 신정1리 인도 설치하는 데 1억 1500만 원짜리가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1억 1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추경에 편성됐습니다.

이게 오비이락이에요, 아니면 딱 맞는 비용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약간 두 가지가 다…….

유철규 위원 섞여 있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왜냐하면 아직 설계를 정확하게 한 게 아니고 지장물 이전,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비슷하게 나온 거지 정확하게는 아직 예산이 편성 중이기 때문에…….

유철규 위원 앞에 거하고 연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 앞에서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해야 하는데 700만 원이면 될 걸 5000만 원을 편성해 놓으니까 4000만 원이 불용되는 것이고, 지금 1억 1500만 원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1억 1500만 원이 실제 들어갈 것인지 제대로 해서, 제가 이 산출 내역을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수목 15주가 있는데요.

도로변에 심어 놓은 수목은 원래 그게 정상적으로 있는 겁니까?

그게 우리 국유지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사유지에 있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국유지일 겁니다.

옛날부터…….

유철규 위원 국유지인데 거기에 이설하는 데 왜 여기에 돈을…….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거기다 삼거리이다 보니까 화단처럼 조성해서 향나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변해 있고.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 그게 의문스러워요.

지난번에 가 봤어요.

원래 그 도로는 향나무같이 생긴 그 나무가, 수목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좌회전하는 차량이라든가 오는 차량들의 시야를 방해시키는 거잖아요, 지장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수목을 이설하는 데 2500만 원을 들이겠다는 거잖아요.

수목 15주에 CCTV, 마을 비석, 이정표를 옮기는 데 2500만 원이 든다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여기 개인들 거는 보상도 비석이라든지 수목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무리 국유지라도…….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수목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 부지에 있는 우리 시 소유가 아니냐고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아닙니다.

거기는 밑에 레미콘 회사하고 그 사람들이 아마 공장 들어가는 입구라 조경 측면에서 한 거고, 토지 소유는 국유지라도 고추나 이런 거 일년생짜리는…… 물론 수목이 오래된 거는 「민법」을 보니까 국유화한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다른 데 쓸모가 있어서 이주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이설하는 건 찬성합니다.

아니면 그냥 베어 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위원님, 단순히 거기만 정비하는 게 아니라 경사도 있고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유철규 위원 아니, 안다니까요.

저도 그 자리, 현장에 가 봐서 충분히 안다니까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꼭 이걸 한다기보다 종합적으로 설계해서 그 일대를 최대한…….

유철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이 1억 1500만 원이 왜 이렇게 딱 맞느냐고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를 꾸며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현재 여기 써 놓으신 게 지금 제출하신 거 보면 수목 15주, CCTV 1주 이것을 수목 이설했다는 감정 및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써 놓으셨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이건 담당 공무원들이 개략적인 예산을 산출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아직 설계가 안 나온 거니까요.

유철규 위원 제가 앞에 지적했던 것처럼 육교 타당성 연구가 부실했던 것처럼 이것도 부실해서 1억 1500만 원 딱 맞춰 놓은 거 아니냐 하는 그 의문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물론 신정리 쪽 인도를, 인도사업비를 그냥 미터당, 430m를 계산하다 보니까 1억 1500으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거기는 도로 구조상 큰 산업단지처럼 개인 공장이 커서 도로 폭이 인도를 낼 수가 없게끔 돼 있습니다.

한쪽은 옹벽, 한쪽은 하천이다 보니까…….

유철규 위원 국장님, 충분히 인정하고요.

이거 하는 거 제가 필요성도 인정하고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셔서 하시라는 뜻으로, 제가 이거 결산할 때 분명히 다 확인해 볼 겁니다.

도대체 수목 15주, CCTV 1주 이거 옮기는 데 돈 얼마 들어갔고, 얼마 들어갔고 한 것들 다 확인할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실시설계 나오면 위원님께 한번 미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제대로 해서 예산을 허투루 쓰지 말자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지금 어렵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산을 허투루 쓰지 말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해서 거기에만 맞게 쓰자.

그렇게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고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유념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렇게 하셔야 우리 시민들이 시청을 믿고 뭐든지 따라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9쪽에 특별교통수단 운영 관련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위원장 차성호 특별교통수단 관련해서는 뭐 국장님도 내용은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사실은 수요자들에 대한 어떤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실제 불편하다는 말씀도 많이 하고 있고, 엊그제 점심식사 하러 가다 보니까 시청 정문 앞에서 휠체어 탄 장애인분이 호소문이라고 적시해서 저한테 전달해 준 것도 봤어요.

어쨌든 야간에 운영하는 것, 위급상황에 운영하는 것 이런 것들이 불편하고 힘들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폭언 이런 것들도 한다 이렇게 얘기가 들어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답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관심 있게 살펴보셔서 말 그대로 사회적 약자이면서, 교통약자이기 이전에 사회적 약자이고 또 그분들에 대한 편의성을 위해서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 건데 자꾸 그런 불편한 얘기들이 나와서 본 위원한테도 직접 찾아오신 분들도 있었고, 그런 면에 따라서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저희들도 이 부분은 시민주권분과에 올려서 또 참고인으로는 장애인협회도 배석시켜서 한번 토론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하여간 그런 노력들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더 많은 분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셔서 운영 아닌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지금 운전원을 예를 들어서 고용하게 되면, 운전원이 증원된 것 같은데 고용을 할 때 어떤 방식을 통해서 어떤 분들을 선발하지요?

혹시 국장님 파악이 어려우시고 과장님이 실무적으로 잘 아시면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태오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저희가 지체장애인협회에 전체 운영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이 보통 2년 단위 이러다 보니까 현재 장애인협회에서도 운전자들을 비정규직 이런 식으로 고용하다 보니까 고용의 절차나 이런 게 공식적인 절차는 아니고 그런 식으로 채용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운전하시는 분들의 임금 수준이 최저임금 수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분들이 지원을 안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현재의 문제점을 어떻게 개편해야 될 것인지 종합적으로 해서 시민주권회의의 의견도 듣고 그런 부분을 향후에 어떻게 갈 것이냐, 계속 장애인협회에 위탁해서 가는 게 맞느냐 아니면 교통공사가 그 역할을 하는 게 맞느냐 그런 걸 종합적으로 준비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글쎄요, 교통공사가 운영을 맡는 것이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볼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 있는 분들에 대한 일자리에 관한 문제도 있는 것이고 또 실제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운영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최선을 다한다고 본인들은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운전원들 개개인의 어떤 인격과 소양 이런 것들도 중요하거든요.

관련해서 그분들이 장애인들을 대하다 보니까 사실은 비장애인분들에 비해서 좀 답답한 부분도 있지요.

행동도 느리기도 하고 실제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 주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을 비장애인분들이 장애인을 대하는 마음가짐부터 달리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관련해서 운영하시는 대표분이 한번 제 사무실에 찾아오셨길래 상담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그 운전원들을 채용할 때 사실은 이 사회적 약자, 교통약자를 대하는 사람들의 소양이 온전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거르느냐?” 했더니 그런 거에 대해 특별히 거르는 장치나 이런 건 없는 것 같고, 다만 “범죄 경력을 혹시 확인하느냐?” 내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범죄 경력을 확인하는 절차는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택시도 마찬가지고 한정된 공간에서 그분들하고 딱 대면하는 관계들이 많이 있어서 그분들의 소양이 중요한데, 물론 범죄 경력이 있다고 해서 다 나쁜 사람이고, 그렇지 않다 이런 걸 떠나서 그래도 어느 정도 범죄 경력이나 이런 거 있는 분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는 판단에서 말씀을 드렸더니 자체적으로 운전원들에 대한 범죄 경력을 확인할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제도적으로 아마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거다.

다만 그분들을 채용할 때 구비 서류에, 본인이 스스로는 범죄 경력 확인서를 뗄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구비 서류에 하나의 첨부 서류로 넣어서, 그 서류를 하면 당연히 들어오겠지요.

그렇게 하라고 제가 그때 당시에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 혹시 시 집행부에서 그거에 대해서 보고받거나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들으신 바가 있어요?

○교통과장 김태오 저희가 따로 경찰서에 협조를 얻어서 그 부분 크로스 체킹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시에서 체크하고 있다고요?

○교통과장 김태오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운전원들에 대한 경력 사실을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교통과장 김태오 네, 인적 사항을 받아서 경찰청의 협조를 얻어서 체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게 가능해요?

그거를 언제부터 하셨어요?

○교통과장 김태오 아, 현재 조회하고 있다고…….

○위원장 차성호 아,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대표자한테 말씀을 드렸고 그거에 대한 보강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되도록 구비 서류를 해서 자가적으로 첨부하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했는데 집행부에서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일괄적으로 들여다보는 게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적어도 흉악범이나 범죄 경력이 있는 분들이 한정된 공간에서 그분들하고 대면하는 일은 행정 쪽에서 관리 좀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이거 좀 파악하셔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통과장 김태오 네, 모집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지금 콜을 받는 상담원은 몇 분이 운영하고 계시지요?

○교통과장 김태오 현재 두 분에서 한 분 더 증원하는 것으로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상담원이 두 분이었는데 한 분을 더 충원해서 세 분으로 운영한다?

○교통과장 김태오 네.

○위원장 차성호 장애인이라 하면 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분들은 지체면 지체, 시각이면 시각 딱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장애인 전체 풀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요?

○교통과장 김태오 그게 2급까지인가 해서…… 3급까지 해서…….

○위원장 차성호 그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교통과장 김태오 2300명.

○위원장 차성호 2300명 정도?

○교통과장 김태오 네.

○위원장 차성호 2300명이라고 하면 2300명이 골고루 다 이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정해져 있을 거고 반복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사실 그분들을 두 분의 상담원이 커버하기에는 그동안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24시간 콜을 받는 거지요?

○교통과장 김태오 24시간 서비스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안 되고 있어요?

그럼 운영하는 시간을 정해 놓고 하십니까, 아니면 운영하는 시간은 24시간인데 실제 현황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교통과장 김태오 그러니까 운전원도 일단 모자라고요.

왜냐하면 한 대당 최소 2명 이상 해야 되…….

○위원장 차성호 아니, 그 운영지침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는 말이에요.

○교통과장 김태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회에 계속 요구는 하고 있는데, 그런데 협회에서도 인력 확충 여러 부분이 있다 보니까…….

○위원장 차성호 아니, 그러니까 근본적인 운영지침이 어떻게 돼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럼 나와 보세요, 누가 나오실지.

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든지요.

○교통정책담당 이중현 교통과 이중현 사무관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운영 규정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 규정이 있고요.

그에 따라서 운영 시간이나 등등 이런 게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는 06시부터 24시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06시부터 24시까지?

○교통정책담당 이중현 네.

○위원장 차성호 06시부터 24시까지 운영지침에 되어 있는데 실제 그게 잘 지켜지고 있지는 않다 그런 말씀이에요?

○교통정책담당 이중현 아닙니다.

저희가 실제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시간대별로, 또 이게 근무하시는 분도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물론 근본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측면이 있긴 해서 경우에 따라서 차량 한 대당 두 분의 기사분이 계신 차량이 있고 한 분이 계신 차량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대별로 운영 대수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06시부터 24시면 하루에 18시간을 운영하는 건가요?

○교통정책담당 이중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18시간을 운영하는데, 그럼 그동안 두 분의 상담원이 있는데 몇 시간씩 근무를 시키셨어요?

○교통정책담당 이중현 예약 자체는 저희가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받고요.

저희가 이틀 전부터 예약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차피 운영 자체는 24시간 하더라도 예약 시간은 주간 시간대에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예약 시간대 이외에는 상담원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까?

○교통정책담당 이중현 네, 현재는 그런 상황이고, 심야 시간대는 상담원을 대신해서 운전기사분이 그런 등등의 일부 전화는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예약하지 않은 사람은 이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교통정책담당 이중현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예약을 해서 이용할 수가 있고 또 그때그때 전화를 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는 저희가 예약제 중심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건에 대해서 50% 이상의 운영자분들이 병원 이용 목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통상 예약 요구가 많아서 그렇게 중심으로 운영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물론 지자체별로 예약 중심과 즉시 중심으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물론 장단점은 다 다르고요.

저희가 즉시콜이나 이런 부분을 확대하려고 예약 시스템에 대해서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고, 9월 중순경에 모바일 앱 등을 통해서 예약하는 방안을 바로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의 특성상 예약이다 아니면 즉시콜이다 이렇게 한 가지를 딱 정해 놓는 게 아니고 현재는 병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교통정책담당 이중현 네, 지금은 전화와 문자로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전화 중심이다 보니까 저희가 전화, 문자, 홈페이지, 모바일 좀 다양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예약과 즉시콜을 갖다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교통정책담당 이중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원이 예약을 받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일정 시간을 딱 정해 놓고 하는 거고.

○교통정책담당 이중현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럼 그 이외에는 즉시콜을 누가 받아요?

○교통정책담당 이중현 즉시콜은 저희가 현재 기본적으로 차량 한 대 운영 중이고요, 주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아, 즉시콜을 운영하는 차량은 이…….

○교통정책담당 이중현 저희가 가장 큰 문제가, 물론 법적인 요건도 분명히 갖추고 있는데 차량 절대 수가 부족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을 가급적이면 어떻게 하면 최대한 수요를 맞추면서 운영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한 대 정도 즉시콜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예약 시스템이 개편되면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한 대라는 건 거의 상징적인 거지 실질적으로 즉시콜 한 대로 커버할 수가 있습니까?

○교통정책담당 이중현 대부분 예약을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위원장 차성호 아까 50%라고 했잖아요.

○교통정책담당 이중현 병원 목적 이상이 50% 이상이고요.

실제로 병원이나 각종 출퇴근 목적이나 모든 이용의 목적에 있어서 대부분 예약을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대부분이라는 게 몇 프로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교통정책담당 이중현 저희가 현재 그 부분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그 이외의 분들을 즉시콜 한 대로 커버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교통정책담당 이중현 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종합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어쨌든 본 위원장이,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범죄 경력 확인서나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확인이 되지 않고 운영이 됐었어요.

그래서 폭언은 비일비재한 일이고 폭행까지 당했다는 사람도 있었고 무시, 경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뭐 그분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제도권에 있는 시 집행부에서 그런 거에 대한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위원장 차성호 그리고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추가적으로 질의할 게 있다니까 과장님 잠깐 자리에 계십시오.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그거에 관련해서 상담원 있잖아요, 과장님?

○교통과장 김태오 네.

김원식 위원 하루 상담 건수 또 이용 수, 상담원하고 운행하시는 리스트가 있겠지요?

○교통과장 김태오 네.

김원식 위원 그것을 전반적으로 자료를 해서 저한테 갖다주시고.

교통과장님, 교통과가 몇 건인가 봤더니 12건이에요, 이번 추경에.

물론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12건은 우리 과장님이 얼마큼, 하기 나름인데요.

본예산 때는 과장님도 많이 보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이 바로바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태오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별도로 요청하기는 그렇고, 운행일지가 포함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운행일지도 포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김태오 (공무원석에서)네, 최대한 자료 취합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제 방에서 말씀하실 때는 질의하실 게 상당히 많은 걸로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강성규 국장님 새로 진급 부임하시고 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서류로 대신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 자료로.

하여간 사업을 계획한 대로 합리적으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혹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아직 한 달이 채 안 되다 보니까 제대로 답변을 못 드려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예산에 편성된 내용들은 저희들이 꼼꼼히 살펴 가면서 조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 및 안건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8월 30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환경녹지국, 농업정책보좌관, 시설관리사업소,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차성호유철규손인수김원식이재현이태환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
국장박형민
경제정책과장권영석
일자리정책과장이현구
기업지원과장안유상
산업지원과장김진섭
·도시성장본부
본부장정채교
도시정책과장이두희
도시재생과장고재홍
행정도시지원과장노동영
·건설교통국
국장강성규
건축과장김규범
주택과장박병배
도로과장김보현
교통과장김태오
토지정보과장민홍기
○전문위원
  정진기  윤종오
○기록공무원
  김보경  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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