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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7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19.08.3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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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9년8월30일(금)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제3차 회의)

1.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상정)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비심사는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분권국,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상정)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4분)

○위원장 채평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분권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회의 진행에 참고하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홍연숙 도담동장께서 사회복지공무원 교육 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보고가 있어 알려 드리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자치분권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자치분권국장 김현기입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자치분권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자치분권국 및 읍·면·동 소관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분권국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8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7217억 594만 원보다 10억 6404만 원이 증액된 7227억 6998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45만 원을 감액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 13억 76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 3억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년도 이월금 6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총세출 규모는 325억 8194만 원으로 기정예산 315억 3704만 원보다 10억 44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6쪽 자치분권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79억 3898만 원보다 360만 원이 증액된 179억 35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심사수당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공유 및 확산 사업비 600만 원을 과목 변경하였으며, 차량유지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37쪽 참여공동체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22억 3376만 원보다 9억 4083만 원을 증액한 131억 7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 간담회 운영비 240만 원, 시민주권회의 참석수당 2548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종 사랑방 맵(Map) 만들기 사업비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건비 1억 7400만 원을 증액하고,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 인건비 5억 333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7억 4900만 원,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사업비 2억 5100만 원, 백천2교 노후 교량 재가설 사업비 2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40쪽 세정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1억 4187만 원보다 9583만 원을 증액한 12억 37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건물 등 시가표준액 책자 발간비 810만 원,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분담금 1억 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고지서 우편료 1095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41쪽 세원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억 2602만 원보다 462만 원 증액한 2억 30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과가 신설되면서 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이 신규 편성된 것입니다.

이어서 읍·면·동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1쪽 세입입니다.

총세입 규모는 기정액 19억 7806만 원보다 1억 8381만 원이 증액된 21억 6187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 대관료 등 기타사용료 7400만 원,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등 기타수수료 4323만 원, 불법광고물 과태료 등 과태료 2025만 원, 불용물품 매각대 288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9쪽 세출입니다.

총세출 규모는 기정액 169억 206만 원보다 3억 5497만 원이 증액된 172억 5704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노사발전재단 및 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 권고와 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협의회 합의 결과에 따라 읍·면·동 청소관리 등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상분 9487만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장군면 예비군 중대본부 이전 리모델링비 1500만 원, 연서면 봉암 주민센터 리모델링비 1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아름동 청소차량 유지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분권국 소관 자치분권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11쪽입니다.

총세출 규모는 159억 100만 원으로 증감 내역은 없으며, 일반예비비 등을 감액하고 참여공동체과 소관 주민총회 개최 1000만 원,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현황 분석 및 활성화 연구 사업비 3000만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치분권국과 읍·면·동 소관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자치분권국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과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제57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먼저 자치분권국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분권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491페이지 잠깐 봐 주시겠어요?

이쪽 보면, 뒤로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넘기시다 보면 495페이지에 참고자료로 설명이 좀 돼 있는데요.

어린이집 옆에 있는 놀이터에 대한 보수가 올라와 있어요.

찾아보세요, 사업설명서 495페이지.

이 예산 목이 읍·면·동 예산으로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남측 복컴이요?

안찬영 위원 네, 제가 리딩을 하기는 이건 복컴의 시설로 보고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읍·면·동 예산으로 올라왔겠지요.

이 시설이 당연히 필요하니까 예산이 올라왔을 거라고 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제가 있는 한솔동 같은 경우에 복컴 면적이 어떻게 계산돼 있는지 혹시 아세요, 국장님?

잘 모르시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안찬영 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건 한 5년 전인가 4년 전쯤 얘기예요.

현재는 시청 내부에서 이걸 어떻게 개선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보고받기로는 한솔동의 복컴 면적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솔동에 주민자치센터 있잖아요.

거기 건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 건물만 복컴 면적이 아니에요, 한솔동은.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우체국이나 그런 거 다 포함돼서…….

안찬영 위원 네, 그 옆에 따로 떨어져 있는 우체국, 심지어는 한참 떨어져 있는 나성어린이집, 송원어린이집 그게 다 복컴 면적에 들어가 있고, 심지어는 그때 당시에, 지금은 수정이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솔중학교 내에 있는 수영장 있지요?

그것도 복컴 면적으로 잡혀 있었어요.

심지어 그건 교육청으로 인수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그러면 지금 복컴 옆에 있는 부대시설로 이런 놀이터들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같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이 놀이터가 복컴의 면적으로 보고, 시설로 보고 동의 예산으로 편성되면 필요하니까 예산이 잡힌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그러면 한솔동 같은 경우에는 본청 해당 부서에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 수요조사를 한 번이라도 했는지, 예산과 관련해서.

그게 복컴 면적인지 인지는 하고 계신지.

부서들이 다 바뀌고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솔동은.

복컴을 크게 못 지었단 말이에요, 그 뒤에 역사공원이 생기면서.

그래서 분산시킨 거거든요.

실제로 운영의 형태를 보면 그건 그냥 별도의 어린이집인 거예요.

복컴 면적으로 보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냥 행정에서 해석할 때는 복컴 면적으로 플러스시켜 놨어요.

그렇다면 지금 고운동처럼 어린이집 옆에 있는 놀이시설을 복컴 면적으로 보고 읍·면·동의 예산을 잡으실 거면 저는 이 부분도 해당 부서에서 송원어린이집이나 나성어린이집 같은 복컴 면적으로 계산돼 있는 이 어린이집들에 대해서도 수요조사를 해 주셔야 한다고 봐요.

애매한 부분이지요?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 부분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한솔동 복컴이 어떻게 적게 된 걸 히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제는 아셨으니까 그냥 다른 부서의 업무라고, 물론 다른 부서에서 관리는 해요, 어린이집이나 이런 해당 부서에서.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그게 과연 복컴 면적이 아니냐?

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애매하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한솔동이 특히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래서 이참에 해당 부서에서, 읍·면·동도 있지만 본청 부서에서도 그걸 인지를 다시 해 주시고 한 번 정도 수요가 됐든 애로 사항이 됐든 청취를 해 주시라는 거지요, 어려운 게 뭐 있는지.

어려움이 분명히 있거든요.

특히 지역난방 관련해서 그거 뭐지요?

땅에 묻어서 난방…… 갑자기 명칭 생각이 안 나네요.

땅에 파이프 묻어서 온도…….

(『지열.』 하는 공무원 있음)

아, 지열, 지열 시스템.

지열 난방시스템 기계장치가 고장 나서 거기 한참 냉난방이 안 됐었어요.

지금도 해결이 원천적으로 된 게 아니에요.

유지·보수하는 업체가 부도나고 그래서 굉장히 애로점이었는데 그걸 원장선생님 혼자서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분이 무슨 시설관리 전문가도 아니고.

본청에서 도와주셔야지요.

이참에 한번 방문하셔서 애로 사항 청취도 하시고, 한솔동과 비슷한 구조로 잡혀 있는 시설물들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파악하셔서 다른 동들 살펴봐 주시고, 그렇게 꼭 좀 해 주세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결과는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국장님, 간단한 건데요.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561쪽 주민자치위원 회의 참석 실비가 주민자치회로 출범하고 위원 수가 늘어나면서 참석수당이 증가한 건데 이 부분은 당연히 편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도담동 주민자치회가 아직도 안정을 못 찾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 부분이 있나요, 국장님?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단 위원들 구성이 됐고요.

위원장 뽑혔고 그다음에 분과위원분들 구성해서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에 있던 위원장, 전임 위원장이 그쪽 관리하는 돈, 통장을 아직까지 반납을 안 하고 있거든요.

노종용 위원 주민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그럼 어떻게…….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횡령으로도 갈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일단 동하고 주민자치회에서 판단해서 빨리 처리하자.

노종용 위원 이거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해요.

지금은 동하고 주민자치회하고 협의를 하면서 바르게 갔으면 좋겠는데 사실 주민들께서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이 시스템 자체, 그러니까 주민자치 프로그램 자체도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고 이것에 대한 불만이나 불협화음들이 많거든요.

이게 그냥 놔두고, 지켜보고, 어떻게 동하고 대화가 잘되면서 가겠지 하면 좋은데 사실 이게 굉장히 정체돼 있는 상태입니다.

심지어는 주민자치회 자체 운영하는 게 부도 위기니 마니,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심각해요.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주민분들께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자체 내용이나 수, 이상한 쪽으로도 불만들이 막 생기고 그러시니까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셨으면 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안 128페이지에 세정과의 금고 협력 사업비가 이게 원래 주관을 어디에서 담당하는 거지요, 금고 사업을?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금고 사업을 세정과에서 합니다.

박성수 위원 원래 세정과에서 하셨던 건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이 협력 사업비는 그 당시에 계약할 때 명시가 돼 있던 내용인가요, 전체 예치금에서 얼마, 뭐 이렇게?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지금 118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118억이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1금고·2금고 합쳐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럼 이건 어떤 거에 대한 거지요?

1금고인가요, 2금고인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합쳐서 그렇게 가지고 있고요.

연차별로 예전에 협약한 대로 세입으로 잡아 보고 있는데…….

박성수 위원 매년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2022년까지 연차별로 쭉.

박성수 위원 그러면 4년 단위 뭐 이렇게…….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4년이니까요.

박성수 위원 118억이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박성수 위원 그럼 올해 들어오는 게 당초에 13억 6000이 들어왔고 이번에 16억이 들어오는 거고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박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90페이지 보면 시민주권회의요.

보니까 “경제산업 관련 특별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해서 25명 7만 원씩 10회 이렇게 잡으셨던데 이게 실제로 예산이 세워지게 되면 저희가 명절 이후, 그럼 9월 중순 이후부터 집행이 가능할 거고요.

그렇게 따지면 연말까지 약 110여 일, 그중에 주말 빼면 한 80여 일, 10번 한다면 8일마다 한 번씩 회의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자세하게 편성 근거를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이게 특별위원회가 어떤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특별위원회가 예전에 경제정책국에서 소상공인 관련해서 조례상에 할 수 있게끔…….

박성수 위원 조례가 지금 안 만들어져 있잖아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시민주권 관련 조례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그 근거로 한 거고요.

박성수 위원 그 근거로 그러면 지금 어떤 특별위원회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경제산업 관련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박성수 위원 너무 뭉뚱그리는 얘기 아니에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공무원석에서)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위원장님,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입니다.

시민주권회의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경제정책 관련해서는 소상공인 대책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려고 현재 거의 구성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9월부터 집행이 가능한데 숫자를 이렇게 많이 넣었던 이유는 처음으로 운영되는 위원회기 때문에 수시로 위원회 회의 수요가 많지 않을까, 또 연말까지 뭔가 기반을 다져야 하기 때문에…….

박성수 위원 아니, 많을 거라고 보시는 근거가 뭔데요?

이제 시작했으니까 많을 거라고 보는 근거가 있어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특별한 근거는 없습니다.

박성수 위원 회의를 보통 몇 차례 정도 하지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보통 한 달에 정기회의 한 차례 하고요.

필요할 때 분과별로 또 소위원회별로 하는 수도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게 한 몇 차례 정도 되지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정기 위원회 한 차례, 분과 소위원회 한 차례 정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특정한 분과위원회 하나가 몇 회 정도 했어요, 예를 들면?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기획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기획운영위원회는 이번 달에 두 차례 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게 가장 많이 한 건가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네, 많이 한 겁니다.

박성수 위원 여기 10회를 잡아 놨는데 그렇게 따지면 6번, 7번밖에 더 하겠어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약간 여유 있게 잡아 놨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너무 희망적으로 많이 잡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위원회 활동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편성해 놨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리고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계속 말씀 좀 드릴게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요.

이게 지금 보면 건당 한 5000만 원 해서 14.98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미리 읍·면 지역에 공모라든지 이런 걸 받으신 건가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지금 읍·면 지역으로부터 공모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성수 위원 그럼 보세요.

이렇게 해서 9월부터 집행한다면 공모하고, 심사하고 그런 데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읍·면에는 지금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걸 올리려면…….

박성수 위원 그 옥석을 가리셔야 될 거 아니에요, 15건 안으로 해서.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읍·면에서 거의 1건씩 올리라고 하든지 그렇게 할 건데 읍·면에는 이미 중장기 사업 계획 구상을 가지고 있고, 이걸 그냥 면장님이 올리는 게 아니라 읍·면·동 예산협의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박성수 위원 어떤 면은 2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럼 그걸 심사하실 거 아니에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심사는 어떻게 하세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우리 과에서…….

박성수 위원 과에서만 하세요, 아니면 외부의 누가 있으세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과에서 심사합니다.

박성수 위원 자체적으로?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네, 면에서 올린 걸 존중하는 편입니다.

박성수 위원 이게 기정액 대비 추경이 더 많아요.

이렇게 편성하신 이유가 있으셨어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사실은 연초에 이렇게 편성하려고 했는데 우리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추경에 나눠서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예산부서의 얘기가 있었고, 금년도에도 전반적으로 전체 규모를 보면 지금 이 정도 수준으로 편성해서 그렇게 편성하려고 합니다.

박성수 위원 동 지역은 이번에 없고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네, 동 지역은 상반기 때 있었는데 아무래도 수요가 면 지역이 많기 때문에 동에는 내년도 예산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동 지역은 얼마 정도 해 주셨어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올해 1억 3000 했습니다.

박성수 위원 동이 몇 개인데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한해서 했습니다.

박성수 위원 동이 몇 개인데 1억 3000이지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이건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박성수 위원 이게 개발 사업이라고 명시된 게 어디 있어요?

여기 개발 사업이라고 명시된 내용이 있어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명시는 되지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잠깐 자리에,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시민주권회의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계속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말 출범해서 7월까지 54회 회의를 했어요.

그거 보면 한 9회 정도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면서 회의 결과가 시정에 반영되었다거나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시민주권회의는 1월 말에 발족한 이후로 평균적으로 정기회의를 한 차례 정도씩 분과별로 하고 있고요.

또 필요할 때 수시회의를 하는데 안건이 논의된 사항들은 많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시의 시정에 대한 자문 역할도 있고 또 우리 시 홍보한 것도 있고 그러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성과를 한번 돌아봐야 하는 계기가 필요해서 이번 10월에 주민자치박람회 할 때 ‘시민주권회의 성과 공유회’라고 저희들이 이름을 붙였는데 시민주권회의 성과를 한번 되돌아보고 또 어떻게 발전시킬지 이 행사를 한번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회의 수당이 적은 금액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1시간에 7만 원, 넘으면 10만 원 이러는데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서 회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제가 아까 사실 질의가 끝나지 않았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람에, 다들 지역구 말씀을 하셔서 저도 종촌동 복컴에 습이 많아서 체육활동 중에 안전사고도 우려가 되고요.

그래서 바닥을 교체해 주시든지 아니면 최소한 제습기라도 연내에 가능할 수 있도록…….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지하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성수 위원 네, 저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알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이 그 말씀하셔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지금 종촌동 복컴의 지하 체육관 바닥에 습이 차면 안 되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안 되지요.

안찬영 위원 그거 인수할 때 우리가 얼마나 꼼꼼하게 습 문제 때문에 고민했는데.

아무 문제없을 거라고 해서 받았더니…… 원인 파악은 하셨어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해 보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안찬영 위원 거기 가시면 제대로 파악해 보시려면 습의 원인을 파악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가 물길이에요, 물길.

거기 벽면 있지요, 하층 체육관 벽면.

그때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는 벽면 하층부 한 1.5m까지 콘크리트 벽면에 습이 올라왔었다고요.

물을 먹은 상태로.

방수 처리가 돼 있기 때문에 새진 않지만.

무슨 얘기냐면 그 정도 높이까지 항상 물이 차 있다는 겁니다, 지면에.

그걸 그냥 대충 환풍기나 돌려서 될 문제는 아니에요.

지하에 가시면 기계실이 있거든요, 지하수 담아 놓는.

계속 펌핑하고 있는데 펌핑 기계 수를 늘리든지 해서 지하수면이 낮아지도록 해 줘야 되고 계속 그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해 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그거 습 해결 안 돼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때 부의장님께서 “해결되기 전까지 공공시설인수물 해서 받지 말자.”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했을 때 청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잘 된 줄 알았는데 막상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인은…….

안찬영 위원 바닥재가 나중에 상해요.

습이 그렇게 차 있는 상태로 있으면 바닥재가 나중에 썩습니다, 곰팡이 피고.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근본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심사수당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큰돈은 아닌데, 여기 설명서에는 해당 동 이름은 안 쓰여 있네요, 어디에 내정돼 있는지.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내년에 읍·면·동장님들이 바뀔 수요가 있습니다.

내년에 정기인사 때 하려고 하면 좀 필요해서요.

연기, 장군, 종촌, 새롬이 우선 대상입니다.

안찬영 위원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관련해서 무조건 늘릴 게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는 평가가 한번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평가를 하고, 방금 전에도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계속 문제가 또 발생되는 동들도 있거든요.

그럼 그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아실 거고, 그런데 그걸 그냥 놔둬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행정기관에서, 특히 공공기관인 시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해 주셔야 됩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읍·면·동 관련해서 지금은 거의 잘하는 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성과가 잘 안 나거나 이런 읍·면·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 부분은 말끔하게 해소를 해 주고 가셔야지.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는 우리 의회 입장에서 굉장히 큰 결단을 하고서 진행시켜 드린 사업입니다.

집행부 입장에서 그게 그냥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잘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굉장히 큰 배려를 해서 선도적으로 저희가 시도하고 의회에서 승인해 준 사업인데, 어떤 지역에서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케어하든지 아니면 문제가 케어가 안 될 것 같으면 이 읍·면·동 시민추천제를 확대시키는 것에 대해 잠정 보류를 한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진행하든지 해야지 이런 식으로 그냥 쭉 나가면 의회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워요.

이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의 방향이라든지 속도를 조절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보고를 꼭 해 주시기 바라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85페이지, 위원님들이 읍·면·동장 시민추천제에 대해 좋은 얘기, 염려의 말씀도 해 주셨는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적혀 있는 걸로 봐서는 이게 지금 구성 인원이 50명이에요.

그러면 한 동별로 50명의 심의위원들이 읍·면·동장의, 그것을 심의한다는 말씀인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50명 이내에서 구성을 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50명 이내면 기존에 했던 데는 보통 어느 정도?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50명 했습니다.

이윤희 위원 50명이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이윤희 위원 이게 의견이 50명이 다 괜찮은가요?

이게 대부분 그냥 점수화를 시키는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래서 한…… 몇 점 만점인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기본적으로 공개 추첨을 해서 50명을 모집해서 일단 5개 분야로 배분을 나누고 그다음에 지금은 공통질문을 하게끔 해서요, 전부 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한 열 분 정도가 똑같은 질문을 하게끔 해서 답변해서 평가는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이윤희 위원 국장님도 거기 할 때 가 보셨나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저는 한 번 가 봤는데요, 관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관여는 안 하더라도 질문이나 이런 게 다 적절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저희들이 그 질문지를 미리 받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런데 그런 동장 추천제로 해서 그걸 심의하고 오신 이후에 나오는 말을 보면, 그 심의위원들이 해야 될 언어가 있지요, 그렇지요?

대화 내용 중에 “누구를 뽑기 위해서 왔다.” 이런 표현을 쓰는 데도 있다고 제가 들은 적이 있어서 저는 심의위원들이 해야 할 언어에 대한 교육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 많은 50명의 그런 분들 중에 그런 대화가 오고 가는 게 심의위원의 적절한 대화인지 모르겠거든요.

심의위원회 안에 만약에 소담동이 이걸 한다 그러면 여기에 다른 동 사람들도 들어갈 수 있는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일단 그렇게는 구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 동네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다른 지역에 있는,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분들이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초창기에 그렇게 해서 문제가 발생이 돼서, 예전에 50명이 다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특정 지지 발언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제재를 시켰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방법으로 하지 말고 일단 10명 정도 패널 구성해서 공통된 질문, 그다음에 지지 발언을 하거나 그런 분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퇴장 조치, 그다음에 점수에 반영을 안 시키고, 이런 방법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굉장히 정신없을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괜찮습니다.

이윤희 위원 일단 50명이 인원이 적절한지도 저는 약간 의심스럽기도 하고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동별로 통, 이런 것을 안배를 하다 보니까 동 지역은…….

이윤희 위원 동에 50명이 올 분이 있어요?

거의 동원해야 될 것 같은데?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오십니다.

이윤희 위원 오셔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이윤희 위원 어쨌든 저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고, 전문가 집단이 있었으면 좋겠고, 동장님들이 프레젠테이션 같은 걸 하나요?

그런 건 없어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것은 열정적인 분들은 후보자로 가시는 동장님들이 하시고요, 말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윤희 위원 그래요?

아예 서류로 제출을 하거나 해서 공정하게 발표를 하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양력이나 이런 것의 점수화를 그렇게 하시겠지만 아무튼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해야 되는 그런 것을 잘 교육도 시키고 하셔서 그 안에서 편향된 상황이 생기지 않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인원도 잘 보셔서, 다음에도 국장님이 참석을 하셔서 잘 봐 주시고, 여기 저기 이런 내용이 많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향후 이런 것을 준비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번의 정리는 필요하다는 생각, 염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공개 모집을 또 해 봤고요.

이장단 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들만 구성을 해서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읍·면·동별로 차이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동 지역 특수성이 있고.

그래서 기본적인 생각은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된 지역은 어차피 그분들도 그렇게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에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 면 지역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들 그다음에 이장단, 그런데 주민자치회가 면 지역도 구성된 지역은 그분들이 주민자치회에서 주도적으로 해 가는 게 어떤가.

예전에 다른 지역 면 지역을 하다 보니까 편이 갈리고 그래서 그런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개선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532페이지에 사회적경제 이거 활성화 연구 사업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이것은 심의위원회나 거기서 회의를 해서 올라왔다고는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 상황에서 되는 건가요, 영세기업들 어떻게?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지금 그것을 구체화시키자는 노력을 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것을 총데이터를 한번 구축하고, 그러면 이 사회적기업을 어떻게 우리들이 적정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건가.

아직까지 기초 작업들이 그렇게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연구용역을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지금 시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기업의 수가 몇 개나 되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지금 180개입니다.

이윤희 위원 180개, 그러면 거기 안에 많은 종목이 있겠네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많이 있지요.

이윤희 위원 결국은 활성화 연구 사업이면, 나중에 공공기관하고 이렇게 같이 연계를 하려면 이 사람들을 홍보할 수 있는 사이트나 혹은 판촉물 같은 거 다 만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안찬영 부의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저희들이 홍보 리플렛도 만들고 이 사회적기업들이 과연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가, 그런 카탈로그도 만들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가 가장 장점인 게 중앙행정기관하고 국책연구단지 이쪽을 최대한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담당 과에서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활성화되도록 결과물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내년 후반기쯤 되면 어떤 공공기관에서 뭘 주문하려고 할 때 팸플릿이 있어서 거기 안에 뒤져 보면 우리가 초이스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저희들은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신경 써서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염기택 소정면장님 자리하셨지요?

○소정면장 염기택 (공무원석에서)네.

○위원장 채평석 잠깐 답변석으로.

제가 격려 말씀 좀 드리려고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우리 시청에서 가장 먼 면 지역인데 외로움 같은 것, 그런 거 없으신지요?

○소정면장 염기택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그래요?

○소정면장 염기택 네, 위원님들 덕분에 면정 주민들하고 잘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가장 멀고 또 바로 위에 천안시를 연계하고 있고 이래서 그런 게 좀 들어가지 않을까 제가 염려스러워서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어쨌든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면장으로 근무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면장 염기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혹시 거기 복지관 같은 데 부족한 거, 이런 거 없습니까?

○소정면장 염기택 지금 저희 주민들이 체력단련실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추경에 저희가 3대를 보수하는 예산을 올렸습니다, 500만 원씩 해서 1500만 원이요.

○위원장 채평석 이번에요?

○소정면장 염기택 네, 그래서 그것 좀 꼭 반영됐으면 좋겠는데,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네, 관심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정면장 염기택 2020년도 예산에 해 달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면장님들 항상 제일선에서 더운 날씨에도 수고하시는 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열심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장님 자리로 돌아가시지요.

○소정면장 염기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회의 진행에 참고하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이상호 보건정책과장께서 충남대병원장과의 긴급 간담회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보고가 있어 알려 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근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순근입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17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2005억 8142만 원보다 53억 3199만 원이 증액된 2059억 13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86억 5615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7억 4535만 원 등 총 15억 5426만 원이 증액된 94억 1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등 30억 3219만 원이 증액된 1715억 8179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 전입금 등 7억 4554만 원이 증액된 249억 30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총세출 규모는 기정액 3489억 7494만 원보다 39억 8926만 원이 증액된 3529억 64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327억 4597만 원보다 12억 9844만 원이 증액된 340억 44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복지정책 지원 운영 등 사회복지 종합 지원 사업 5건에 81억 6896만 원, 재향군인회 지원 등 보훈관리 및 지원 사업 3건에 29억 7287만 원, 노숙인 시설 및 행려자 지원 등 참여와 나눔 문화 확산 사업에 21억 7398만 원, 국민기초생활 보장 사업 5건에 156억 4491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423억 2224만 원보다 23억 1511만 원이 감액된 1400억 71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등 여성가족복지 증진 사업 5건에 48억 9219만 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 7건에 1344억 80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쪽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535억 7876만 원보다 160억 912만 원이 증액된 551억 878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돌봄 기능 강화 등 아동 권익 증진 사업에 31억 394만 원, 아동친화 환경 조성 등 아동 권리 증진 사업에 4억 8034만 원, 아동복지 지원 등 아동복지 증진 사업 10건에 416억 167만 원, 청소년 활동 지원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 사업에 98억 6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쪽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072억 5638만 원보다 26억 9371만 원이 증액된 1099억 500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등 노인복지 증진 사업 11건에 836억 4390만 원, 부부장애수당 등 장애인 정책 지원 사업 4건에 125억 3433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털 지원 등 장애인 자립 지원 사업 16건에 136억 30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쪽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30억 7158만 원보다 7억 311만 원이 증액된 137억 74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농어촌 보건소 이전·신축 등 보건의료정책 기반 구축 사업 2건에 118억 9930만 원, 소비자 감시 활동비 등 식품위생관리 사업에 8억 79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1쪽 보건복지국 소관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세입예산은 기정액 246억 1540만 원보다 1억 3332만 원이 증액된 247억 487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은 변동 사항이 없고요.

보조금은 기정액 193억 6285만 원보다 50만 원이 증액된 193억 6335만 원을,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 기정액 51억 9855만 원보다 1억 3283만 원이 증액된 53억 313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1쪽입니다.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세출 규모는 기정액 246억 1540만 원보다 1억 3333만 원이 증액된 247억 487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건비 6860만 원, 의료급여관리사 수당 등 2799만 원 등 총 3건이 됩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건복지국 소관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차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보건복지국에서 제출한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낭비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제57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먼저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국에서 올리신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 중에서요, 거의 80∼90% 이상이 국비 매칭사업이거든요.

이 국비 매칭사업의 국비의 성격들을 기재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마 그 내시가 확정되거나 그러면 확정일자가 있을 거예요.

그것도 같이 표기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국비가, 예를 들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쓰면 국비의 성격이 행특회계인지 일반적인 교부금 형태인지, 그중에서도 공모를 해서 공모에 채택이 돼서 받은 국비인지 그런 성격들을 좀 기재해서 국비가 매칭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307페이지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라고 해서 예산 올라와 있는데, 이거 활동하는 내용 있지요?

어떻게 내용 해서 몇 명 정도 어떻게 활동하는지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보건복지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제가 여기 설명서를 보고 궁금한 것 위주로 물어보겠습니다.

248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을 한다고 여기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6476명에게 18매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국비·시비가 함께 지원되는 건데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일단은 국비 50%, 시비 50%이고요.

1인당 18매 정도 해서, 이것은 식약처에서 인증한 보건용 마스크가 있습니다.

한 개당 1000원을 단가로 잡아서 6476명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이영세 위원 6476명의 지원 근거를 지금 물어보는 건데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기초생활수급자 대략 4860명 정도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320여 명 그리고 차상위계층이 13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해서 한 6476명 정도 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럼 어떻게 전달하나요, 저소득층하고 차상위계층.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9월 중에 구매를 해서 10월 중에 배부를 할 건데요.

일단 읍·면·동을 통해서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통·이장을 통해서 그렇게 배부가 되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이영세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만약 배부가, 연락이 두절됐다든가 장기 출타 중으로 여분이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런 사항들은 우리 사회 약자계층, 한부모가정이라든가 노약자 이런 분들 대상을 더 발굴해서 남는 부분도 소진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영세 위원 잘 챙겨서 배부가 잘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해마다 나오는 건 아니고 2019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9페이지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이게 지금 470명에서 626명으로 약 150명 정도 증가한 건데요.

대상자가 ‘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가정인가요?

한부모가정…… 그러겠지요?

양육비하고 그다음에 학용품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단위가…….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명’입니다.

이영세 위원 명, 네.

그러면 모·부자 그다음에 조손 이렇게 해서 626명이…….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우리 관내에 한부모가족이 대략 647가구에 1710명 정도가 있는데 이 중에서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저소득층 또 만 18세 미만 자녀를 해 보니까 대략 626명 정도가 대상이 되거든요.

이분에 대해서, 명이지요.

개인별로 월 20만 원씩 아동 양육비를 주는 것입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한 가정에 아이가 두 명 있다면 그 두 명분을 다 계산해서 626명이 되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게 지금 기간이 언제인데 그 기간 동안에 150명이 늘어난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이게 작년에는 대상이 만 14세 미만으로 했다가 금년부터 만 18세 미만으로 연령층이 좀 확대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늘어났고요.

그 안에 전입자분들 또 신규로 책정되는 분들, 이런 분들의 요인이 생겨서 당초 계획했던 470명보다 156명 정도 더 늘어났지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지원 연령 기준이 만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되다 보니 인원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이영세 위원 14세에서 18세로 늘어났다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미만으로요,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이영세 위원 이건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처음부터 18세 미만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이거 어떤 게 맞는 건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법적으로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는 가정이면 한부모가정으로 지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대상자 선정은 18세로 했지만 아동양육수당 지급 대상의 범위를 14세 미만으로 했다가 18세 미만으로 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시켰다, 그 말씀입니다.

이영세 위원 양육비 지급 대상이 좀 늘어났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나서 제가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297페이지, 이거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건 아닌데요.

우리 세종시의 아동생활시설이 두 개소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기 보육원하고 누리그룹홈하고, 작년에 제가 질의할 때 간식비 얘기를 드렸었어요.

“하루에 간식비가 1000원이다. 이건 너무 적은 게 아니냐.” 그렇게 했는데 또 영명보육원을 가 보니까 아이들 수도 많고 또 외부에서 지원하는 사례들이 많아서 실제 간식이 부족한 형편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은 더 이상 이 부분을 문제 삼을 필요는 없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누리그룹홈을 제가 최근에 가 봤는데 거기 현원 4명의 아이들이 고등학생부터 만 4살까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4명이다 보니까 이 아이들에 해당되는 간식비가 하루에 4000원이에요.

그래서 같은 아동생활시설이라 해도 사회적으로 지원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은 이런 성원들이 답지해서 풍부한 데 반해서 누리그룹홈은 여러 가지 사정상 그런 게 연결이 잘 안 돼서 한 홈을 운영하는 데 간식비 하루 4000원은 너무 박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일괄적으로 이걸 몇 명당 해서 지원하는 것은 좀 고려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두 시설을 차별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서 지원이 원활하게 되는 곳과 되지 않는 곳을 구별해서 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이것은 더 확인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299페이지 심리치료비 단가가 기존의 248만 원에서 158만 원으로, 인원수는 늘어났는데 단가는 오히려 줄어들었거든요.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기준을 달리해서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 단가가 달리 산정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제가 찾아보고…….

이영세 위원 299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파악이 안 돼서요.

이건 더 파악해서…… 죄송하지만 담당 과장이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설명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평석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종락 아동청소년과장 김종락입니다.

지금 금액이 달리 된 것은요, 이게 좀 모순이 있습니다.

원래 금액이 158만 7400원인데, 인원은 증가됐는데 복지부에서 내려온 예산을 역으로 해서 그걸 맞추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해서 이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이 치료를 받은 아이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한 명당 받는 금액은 적어지는군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종락 아니, 이 범위 내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종락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되면 296만 원, 총 7937만 원에 대해서 인원수에 비례하다 보니까 예산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영세 위원 역으로 이렇게 추정해서 단가가 나오는군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종락 네, 그렇게 했습니다.

지원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

이영세 위원 일단은 제가 객관적으로, 그냥 산술적으로 보면 아이들이 늘어났다고 해서 있는 예산으로 하다 보면 단가가 줄어들다 보니까 심리치료, 돈하고 같이 비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것은 하여간 상식적으로 봐서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봐서 심리치료를 받는 데 질적으로 부족하다 싶으면 시비라도 더 투입을 해서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종락 회당 20만 원씩 지원이 가능한 건데요.

이영세 위원 그러면 횟수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종락 20만 원인데 그걸 열 번 받는, 의사선생님 판단에 따라서 세 번 받을 수 있고, 여섯 번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영세 위원 네,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301페이지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입니다.

거기 보면 지원 대상자가 감소해서 감액이 됐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 3명은 퇴사를 한 건가요, 퇴원을 한 건가요, 아니면 학교를 계속 다니기 때문에……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 가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이게 8명이 아동복지시설 내지는 가정위탁보호가 종료돼서 퇴소 내지는 가정위탁보호가 끝난 아동이랍니다.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만기 퇴소를 하든지 종료가 되면 이 아이들의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어떻게까지 지원해 줘야 되는지 그게 조금 관심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퇴소가 됐다라고…….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1페이지요.

경로당 운영 전기 검사, 이것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읍·면·동 경로당을 방문할 기회가 좀 있어서 다녀 보니까 동 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 내에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설도 좋고 쾌적하게 잘 되어 있는데, 특히 읍·면 지역의 경로당이, 사실은 커뮤니티센터나 이런 데 갈 형편이 안 되는 노인들이 거기가 유일한 휴게실이자 사교장이거든요.

거기에서 노후를 보내시다가 그다음에 경로당 출입도 못 하시게 되면 결국은 생을 마감하시게 되는 그런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한다면 경로당을 우리 시에서 살뜰히 봐 드리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읍·면 지역의 경로당이 상당히 노후돼 있고 그래서 시에서도 신경을 쓰는데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든지 소독을 하든지 그런 서비스라도 계속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제가 봤더니 또 나름대로 읍·면에서도 신경을 쓰고 보건소에서도 소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운영비 같은 것도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는 특별히 운영비 같은 것이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 혹시 남은 본예산이라도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는지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위원님께서 경로당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읍·면 지역에 있는 경로당이 사실은 열악하고 소독·청소가 완벽하지는 않아서 죄송하고, 그 사항은 저희들이 현재 예산 가지고 가능한지 판단을 해 보겠고요.

이것 가지고 부족하다면 내년부터라도 본예산에 세우든지 해서 읍·면 지역 경로당에 대한 관리 예산을 반영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짧게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해당 국 같은 경우에는 국비 매칭사업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저희가 예산안을 보다 보면 국비의 성격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아까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앞으로 사업설명서 기재하실 때는 여기에다가 그래도 국비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정도는 기재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국비가 내시가 됐다면 내시 일자 정도, 확정일자 정도는 기재해 주셔야 적정한 시기에 예산이 편성됐는지 또 그렇지 않다면 여기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 좀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 주시고요.

다음 번 사업 볼 때는 그렇게 반영된 사업설명서를 볼 수 있게 조치 부탁드리고, 252페이지에 백서 만드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저희가 처음 만드는 백서이지요, 3.1운동 관련해서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처음 만들고, 백서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책자하고는 규모가 좀 다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페이지 수라든지 자료 수집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다면 몇 권으로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소요 비용이 1500만 원 가지고 가능하신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죄송합니다, 1500 가지고 가능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안찬영 위원 그런데 예산을 왜 이렇게 조금 잡으셨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저희들은 일단 대략 3000 정도는 필요한데 시의 재정이 그렇게 여의치 않아서 금년도에 일단 백서를 만드는 작업까지는 우선 하고 발간은 내년에 하면 어떻겠냐는 이런 게 있는데,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올해 다 하고 싶습니다.

안찬영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물론 그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는데 저희가 올해 100주년 행사들도 많이 했고, 의미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 올해 안에 자료 수집을 다 할 수 있다면 올해 안에 만들어 내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자료 수집이라든지 책자를 만들기에 필요로 하는 물리적인, 시간적인 부분이 가능하다면 올해 안에 할 수 있는지 그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것은 저희들이 연초부터 작업해 가면서 계속 자료 축적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해 오고 있고요, 또 전문가 의견도 좀 듣고 해 가면서 축적은 해 오고 있으니까 올해 자료 수집이나 제작은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안찬영 위원 다른 데 예산 줄이실 거 있으세요?

없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다 필요한 예산입니다.

안찬영 위원 다른 부서도 다 빡빡한 상태라, 일단 그것은 저희 상임위뿐만 아니라 타 상임위까지 같이 전체적으로 본 다음에 조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253페이지에 재향군인회 지원 사업 900만 원이 신규로 올라온 건가요?

이게 추경에 왜 갑자기 올라왔지요?

보니까 신규는 아니네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재향군인회 사무가 당초 재난관리과에서 하다가 복지정책과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이체되는 예산입니다.

안찬영 위원 지난번 6.25 행사 때 갔더니 좀 서운하단 말씀을 하시던데, 우리가 이분들 많이 보듬어야 될 것 같아요.

젊은 날에 목숨을 바쳐서 국가를 위해 충성을 하셨는데 서운하지 않도록 저희가 많이 보듬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314페이지에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증축 사업 추경에 1억 편성이 또 올라왔는데요.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를 봤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세부를 따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 예산 잡을 때도 굉장히 심도 있게 예산에 대해서 논의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런데 여기 보면 벽체 설치 공사라든지 단차 제거 공사, 이건 그때도 저희가 얘기했던 거거든요, 본예산 편성할 때도.

이건 기본적으로 설계에 반영돼야 되는 거다.

이거 때문에 추경을 또다시 편성한다고 올리셨는데 이 사업 예산이, 모르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이 사업 예산의 필요성을 충분히 알려면 지금 이 정도의 설명으로는 부족해요.

이 사업이 왜 꼭 필요한지,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현재 낙찰차액은 얼마나 발생을 했는지, 남은 게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쭉 표기하셔서 별도의 설명서를, 세부 산출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것은 설득이 돼야 저희들도 납득이 될 것 같습니다.

317페이지에 은하수공원 관리 관련해서 3억 5000만 원 추경 편성이 올라왔는데요.

전체적으로 추이를 보니까 지금 5월 31일까지, 그러니까 반년분 이렇게 매출 추이를 보니까 현재까지 투입되는 예산 규모로 봤을 때는 흑자가 날 수 있는 구조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안찬영 위원 나름대로 은하수공원이 이쪽 지역에서는 또 유일한 시설이기 때문에 수요가 많이 몰리고, 비용도 타 지자체보다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수요가 많이 있고, 다만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에도 여러 가지 물품들을 구매하고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쓰여 있는 것도 그렇고, 우리 관내에 있는 사회적 경제조직 그리고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납품할 수 있는 체계를, 품목을 개발해서 연계를 좀 해 주세요.

적어도 우리 시가 직접 관리하고 예산 들여서 운영하는 이런 기관 또 여기는 매출 규모도 크고 소비 규모도 크잖아요.

이런 곳에서는 그쪽 분들이 마중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품목 개발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감사합니다.

그 사항 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거는 충분히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337페이지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신규 센터를 만드는 사업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그렇습니다.

다른 시·도는 거의 다 있는데 우리 시·도가 없어서…….

안찬영 위원 기존에는 어떻게 운영하셨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기존에는 대전이라든가 충북 이런 데 가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안찬영 위원 기존에 상주, 그러니까 전문 인력이 한 명 있지 않았습니까?

외주업체 개념인가, 수리업체.

수리하는 센터라고 해야 되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것은 휠체어 수리하는…….

안찬영 위원 분리돼 있나요?

보조기구에서 별도로 빠져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렇습니다.

장애인 휠체어에 대한 충전이라든가 수리 이것이 이 사업에 포함될지 여부는 추후에 검토를 해야 되는데, 따로 분류할 것이냐 이런 것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센터를 만드셔서 운영을 하시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포함시키라는 말은 아니고요.

장애인의 이동권 관련해서 휠체어가 적절한 시기에 수리가 돼 줘야 이분들의 이동권이 보장되는 거거든요.

그런 요구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하는 인력에 대한 보강 문제하고요, 휠체어를 구매하거나 할 때 보조금의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 드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은 추후에 내년 본예산 관련해서 검토가 가능하시면 예산 잡으실 때 부서장님께서, 국장님이 신경 못 쓰시더라도 사무관님들이나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요, 이 부분을 기존보다 좀 더 확대시키거나 이분들이 이동권의 제약이 안 생기는 범위에서 수리가 좀 더 용이하고, 구매할 때 자부담 비율이,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도록 해 줄 수 있는 방법, 이것을 좀 찾아 주세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현황 파악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339페이지에 리프트차량 운행인데, 이게 지금 보니까 스타렉스에 장착해서 운행하시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안찬영 위원 그런 요구도 있었어요.

스타렉스는 소규모 인원의 장애인분들이 이동하는 수단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단체로 움직이시든지 그럴 때는 버스 규모가 필요하신데 우리 시 버스 중에는 리프트가 장착되어 있는 게 없다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게 어렵다면 외부에 있는 전세버스 회사나 이런 데하고 협약을 체결하셔서 리프트가 장착이 가능하다면 장착돼 있는, 장착 비용을 지원해서라도 장착이 가능하다면 장착된 버스가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 부분은 가능하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이 사항은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하고 교통부서하고도 상의를 해서…….

안찬영 위원 가능하실 것 같아요.

어렵거나 안 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일정 부분 예산이 확보되고 그 버스를 가지고 있는 민간 사업자하고 협의만 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서 269페이지인데요.

지금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사업인데 대상자가 470명에서 626명으로 156명 33% 정도 증가했는데 이렇게까지 증가할 수가 있나요?

아니면 처음에 추계를 잘못 내셨던 건가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급 대상 연령이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하다 보니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박성수 위원 제가 그때 자세히 못 들었네요.

그다음에 271페이지에 보면 보육교사 처우 개선 지원인데 이것도 너무 과편성하신 거 아닌가요, 12억 5000만 원을 감편성하시는데?

그리고 2018년도 때 예산 대비 결산이 이게 맞는 건가요, 74억 3000 편성하셨는데 30억 4000 집행하셨던 게?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하여튼 과편성한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인력이 더 늘어날 걸로 봤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이 금년도에 우리가 24개소를 계획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절차를 밟다 보니 하반기에 대부분 개원이 늦춰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우개선비가 좀 많이 줄었고요.

박성수 위원 만약에 이렇다 그러면 2018년도 결산할 때 저희가 지적을 했을 텐데 이게 맞는 건가요, 지금?

74억 3000을 편성하셨고 집행을 30억 5000 했다는 게?

채 절반도 안 되거든요.

그럼 한 70억 규모대가 맞나요, 지금 보면?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죄송합니다.

이게 아마 저희들이 자료 작성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건 한번 봐 주시고요.

만약에 그랬다면 저희가 결산 때 지적을 안 했을 리가 없거든요, 이게.

그다음에 273페이지 어린이집 운영인데요.

이것 또한 과하게 편성해서 6억 9000을 이번에 감 편성하시는데 이것도 ‘추계를 좀 더 내실 있게 작성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보면 “누리과정 아동의 유치원 이용 증가로 영유아 급·간식비 감액 요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왜 유치원으로 이동하는 영유아가 증가하고 있지요?

어떤 원인 때문에 그런다고 보세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아무래도 3세부터 5세까지 누리과정이 어린이집으로 가느냐, 유치원으로 가느냐인데…….

박성수 위원 국장님이 보실 때는 어떤 원인이 여러 가지 뭐가 있다고 보시는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박성수 위원 일단은 어린이집을 보내게 되면 보육료 부담이 부모에게 있는 차액보육료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요.

그다음에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더 나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결국 어린이집은 계속 운영상의 어려움은 좀 있지 않겠어요?

어떤 거냐면 부모의 선택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아이가, 제가 그렇다고 어린이집 환경이 안 좋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런 걸로 인해서 아이가 차별받는다고 인식한다면 그런 건 시에서 대책을 세워서 극복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위원님, 이게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어려운 과제이기도 하고, 저희들이 이것을 통합은 아니더라도 격차를 줄이는 문제를 계속 협의하고 있고 용역을 내년도에 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항을 차별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세종시만이라도 여기만의 특구라도 지정해서 했으면 어떻겠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국장님, 많은 관심 가지고 이렇게 사업도 챙겨 주시는 것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또 하나 더 걱정되는 건 내년 같은 경우는 이 누리과정 보육과정이 개편되잖아요, 2020년 3월부터.

과거에 교사 주도 중심이었으면 놀이 중심으로 바뀌게 되니까 이럴 때는 제가 봤을 때 선호도가 유치원으로 더 집중될 수 있는 우려도 있어서 그렇게 따지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시설비라든지 아니면 교재·교구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고민하고 계신 게 있나요?

왜냐하면 당장이라도 내년 본예산에 그건 편성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현재 어린이집 두 군데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요, 관내에서?

어린이집 하나하고 유치원 하나 하고 있나요?

개편되는 보육과정에 맞춰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어린이집 하나 유치원 하나.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박성수 위원 그쪽에 계신 분들은 어떻대요, 해 보시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저도 얘기도 들어보고 언론에서도 한번 봤거든요.

호응이 상당히 좋고 괜찮은 걸로 평가를 받고 있고 저도 그쪽에는 상당히 관심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집이 됐든 유치원도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아니, 당장 내년부터 그렇게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본예산 편성 중이신 거잖아요, 내년도?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박성수 위원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대상 어린이집을 한번 방문하셔서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 그리고 정책적으로 반영이 가능한 부분은 또 어떤 게 있는지 고려하셔서 내년 본예산에는 그런 것들이 편성될 수 있는지 한번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276페이지에 보면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인데 이건 우리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 내에서 국가가 한다고 그러니까 아마 신청을 하셨던 것 같아요.

두 군데를 하는 걸로 했는데 보니까 1개소당 토지 매입비는 별도로 하고 건물 매입비하고 리모델링비만 9억 2200이에요.

우리 관내에 이 정도 할 수 있는 데가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일단 수요조사를 해 봤는데요.

희망하는 분들이 많지만 정원율도 낮고 해서 한 군데 정도밖에는 할 수 있는 대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그마저도 안 된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어린이집 관계자 의견도 듣고 전문가 의견 듣고 보육정책위원회에 부의해서 이 사항을 토의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하는 것보다는 관리동의 국공립 전환은 1억 2000이면 가능하니까 이걸로 해서 국공립 전환 수를 좀 늘리는 게 좋겠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게 뭐냐 하면요, 국장님.

공모하시기 전에 그 고민을 하셨어야지요.

신청하시기 전에 그 고민을.

과연 이게 가능하겠느냐, 타당성이 있겠느냐를.

그랬으면 9억 2200만 원을 다른 보육정책에 쓸 수 있었을 거라 이거지요, 굳이 이 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고민은 먼저, 선후·경중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걸 전혀 고려하지 않은 사업이에요.

그리고 백지화가 됐고.

앞으로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그건 죄송합니다.

박성수 위원 그거 한번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이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엔 관리동 어린이집만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박성수 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를 보니까 가정어린이집도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는 사례도 있고 해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저희도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는지.

영아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나 관리동 이쪽에 맡기기보다는 오히려 부모들이 가정어린이집을 더 선호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것도 한번 고민해 봐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박성수 위원 그리고 292페이지에 방학 중에 아동 급식인데요.

이거 180명이요.

아동 수 증가 미비로 감액이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었나요?

이것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당초 대상 아동 수가 900명이었는데 180명 정도가 빠진 거지요?

아동 수 증가 미비라고 나와 있어서.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당초에 저희들이 상당히 도전적으로 아동 수가 늘어날 것으로 잡아서 했는데 실제 운영을 해 보니 아동 수가 그렇게 크게 기대했던 것만큼 많이 늘지 않았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게 결식아동이에요.

늘어나면 오히려 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전입하고, 결식 우려 아동이지요.

박성수 위원 그러면 그 추계를 어떻게 내세요?

우리 시에는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이 이만큼 전입해 올 것이라는 추계를?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지난해 비교해서 ‘대략 몇 프로 정도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정도로 해서 잡았지요.

박성수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몇 명이었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2018년도가…….

박성수 위원 이것도 보면 이게 맞나요?

2017년도에는 4억 편성하셨는데 1억 9000 집행하셨고, 2018년도에 3억 2400 편성하셨는데 1억 5180 하셨고.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이것도 정리를 잘못한 건데, 집행액은 2억 2700인데 이게 잘못 기재된 겁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작년도에도 대략 720명보다는 조금 적지만 700명 선 이렇게 집행한 걸로 제가 일단 알고 있어요.

박성수 위원 국장님, 그럼 결식 우려 아동을 어떻게 추계하세요?

방법이 있나요?

학교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으시나요?

왜냐하면…….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결식 우려 아동은 일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중위소득 52% 이하의 아동 중 이 대상을 일단 잡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게 법적 근거인가요?

「아동복지법」 제35조에 따른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쭉 명시가 돼 있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렇습니다.

결식 우려 아동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박성수 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이지요?

하나씩 한번 말씀해 주세요, 대상 인원을.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이건 따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좀 더 면밀한 파악도 하셔야 돼요.

이 근거가 간과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아이가 있는데 이거 잘못하면 주홍 글씨도 될 수도 있거든요.

세심한 정책적 배려도 필요한 부분이고.

180명이 줄었다고 했는데 그 줄었다는 것에 대해 제가 확증 이런 게 안 서요, 확신 이런 게.

그래서 이건 세심하게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면 293페이지에 입양아동이 2016년도에 103명에서 올해 6월 기준으로 156명이면 51% 이상 증가했거든요.

국장님, 혹시 우리 시의 시책 중에서 입양아동이나 가정과 관련된 정책이 뭔지 알고 있는 거 있으세요?

딱 하나 있어요, 출산지원금.

입양가정이나 아동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전무한 상태예요, 그거 빼면.

입양에 대해서 입양아동, 입양 장애아동일 경우에만 지원금 주는 것 외에는 여타의 정책적 배려가 없어요.

그 가정에 대한 어떤 행사라든지 그다음에 소모임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거라든지 당신네들끼리 아이를 위해서 교육 컨설팅을 해 준다거나 아니면 반에서 반 편견 예방하는 교육이라든지.

제가 이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한번 시 차원에서도 다른 시·도에 좋은 정책적 사례가 있고 그리고 그걸 조례라든지 별도 다른 어떤 정책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게 있으면 저와도 한번 같이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알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리고 310페이지에 보면 치매 전담형 요양시설 건립 공사가 있는데요.

이건 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311페이지의 경로당 운영이요.

전기검사, 냉방기 사전점검, 수질검사 이렇게 돼 있는데 음용수 적정성 여부를 보기 위한 수질검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지하수 음용.

박성수 위원 이 지하수는 음용 검사하실 때 라돈 측정하시나요?

이거 대상이 아니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아, 그것까지는…….

박성수 위원 라돈 측정까지도 신경을 써 주세요.

물론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별도로 저감할 수 있는 장치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하셔서 라돈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배려를 부탁드릴게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알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리고 317페이지 은하수공원 관리인데요.

이용 건수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뒤에도 내용이 나와 있는데 수익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그거에 맞춰서 왜 지원을 계속 더 해 줘야 되지요?

자체적으로 수익구조가 생기고 이러면 이제는 알아서 운영하게끔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이용객이 증가하면 수익이 증가할 테고, 그러면 경비 지원을 덜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이것은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이거든요.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할 뿐이지요.

수익되는 예산은 우리 세입으로 잡히지요.

박성수 위원 공단이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거지요, 제가 봤을 때.

그걸 어떤 식으로 관리·감독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국이나 과 자체적으로 감사나 이런 것들 좀 하시는 게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우리 과에서는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거기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를 보건복지국장이 참여해서 진행 상황을 점검도 하고 거기 가서 개선할 사항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국장님, 이용 건수에서 관내하고 관외하고 구분이 가능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건 자료가 따로 있는데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거 한번 저도 볼 텐데요.

관내 이용자가 더 늘어났나요, 아니면 관외 이용자가 더 늘어났나요?

이용 건수는 늘어났는데.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것도 좀……..

박성수 위원 이게 서비스 만족도나 이런 것들도 연결이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용객이 증가하고 수익이 늘었는데 경비를 계속 더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게.

저를 한번 설득을 시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언뜻 이해가 안 돼서 그걸 말씀드리고.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이용자가 늘어나는 만큼 거기에 소요되는 운영비라든가 재료비 이런 것이 같이 늘어날 수밖에…….

박성수 위원 그 수익으로 충당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수익은 수익 잡아서 시 예산으로 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박성수 위원 하여튼 그것 좀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37페이지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 아까 안찬영 부의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지금 그러면 신규 보조기기센터가 선정됐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박성수 위원 아, 선정이 됐고요.

그러면 보장구나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분이 수리가 가능한 센터인가요?

그러니까 전문 업체인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이게 장애인자립생활협회로 선정됐습니다.

아직은 선정만 됐고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리모델링도 해서 10월 중에 개소하려고…….

박성수 위원 보통 장애인분들이, 휠체어 이용하시는 분들이 휠체어를 몇 대 정도 가지고 계세요?

아주 여유가 없으시면 하나 정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요, 본인 거를?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박성수 위원 그러면 그걸 수리센터에 맡겼어요.

그럼 그분은 어떻게 이동하세요?

우리가 자동차를 고치게 되면 렌트카를 공업사나 이런 데에서 주는데 이분들은 그거 없으면 이동권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고치는 데 일주일, 열흘 소요되면 병원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하셔야 되면 그 기간 동안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다른 분 걸 빌려 쓰거나 하셔야 할 텐데.

지금 제가 이걸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그렇게 맡기게 되면 렌트 서비스 이런 걸 해 줄 수 있는지.

그래서 ‘이동권은 계속 보장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걱정이 좀 있어서요.

통상적인 센터 운영하고 우리 시가 방향을 잡고 있는 센터 운영에 대한 생각이요.

그리고 ‘이런 건 좀 더 추가적으로 보완했으면 좋겠다.’ 하면 이미 센터는 이렇게 출범하는데 그런 어려움들도 호소하실 수 있거든요, 그분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건 비단 하나의 예이긴 한데요.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배려하셔서 이동권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를 부탁드릴게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알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짧게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추경 올라온 걸 보니까 ‘참 고민이 많이 묻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설명서 271페이지 이거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할게요.

“보육교사 처우 개선 지원” 이렇게 해서 추경을 감액 편성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개원이 올해 지연돼서 그런 이유가 제일 크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특별히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국공립으로 전환하게 되면 공모 절차를 거치고 원장을 새로 뽑고, 계약하고 이런 절차가 제법 시간이 소요됩니다.

노종용 위원 스케줄을 너무 많이 미스해서 이런 부분 꼼꼼하게 해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지연 상황이 생겨야 하는데 계획에 많은 차질이 있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교직원 처우개선비 부분에 상세 설명을 표기하셨어요.

기준에 보면 대부분 3개월 이상 또 장기근속도 이직률 감소 및 처우 개선을 위해서 3년에서 5년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셨고, 그다음에 도시 지역 근무수당도 보면 동 지역에 3개월 이상 해서 지원 계획을 하루 8시간에 40시간 이상 이렇게 기준을 정하셨거든요?

상세 내역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이유가 어디에 있지요?

왜 이렇게 하는 거지요, 국장님?

그러니까 이직률이 높다는 거잖아요.

이직률이 높다는 거니까 지금 직장 내 근무환경이나 여러 가지 보육의 질이나 처우 개선 이런 부분들이 사실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이런 예산도 편성하고 계속, 2020년 보니까 이게 92억,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본질적인 부분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이직률에 대해서?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하여튼…….

노종용 위원 국장님, 이건 시간 관계상 제가 간단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 드릴게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물론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근무 시간이 끝이 없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퇴근을 하면 퇴근을 하는 건데, 모든 종사자가 다 그러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감정노동에 많이 힘들고, 여기도 보면 이분들이 받는 급여나 여러 가지 처우 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대단히 많은 수익이 보장되고 이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런 거 대비해서 근무 시간 외에 여러 가지 처리해야 되거나 이런 스트레스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 행감 때도 그렇게 해서 보육교사들의 정신적인, 뭐라고 해야 할까요?

상담 치료 같은 부분들을 많이 활용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만족도도 데이터로 나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고뇌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봐요.

처우 개선에 대해서 이분들이 근무하는 부분, 퇴근 이후에 개인적인 생활이나 이런 부분들을 환경적으로 만들어 가는 그런 부분의 예산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는 이 보육교사들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한테 그대로 투영되지 않습니까?

언론에도 보면 여러 가지 보도도 심심찮게 계속 나오면서 우려가 많은데, 그래서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어차피 처우 개선 지원에 대해서도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음에는 그 내용의 본질적인 부분을 조금 더 파악해서 그것에 대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의회하고도 같이 고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위원님 무슨 말씀인가 잘 알고 있고요.

이 사안이 보육교사들의 또 어린이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의 입장, 두 분들을 다 만족시켜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도 있게 ‘어떻게 하면 두 분을 다 만족시킬까?’ 하는 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위원님하고도 상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시간을 많이 두고 상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마이크 꺼짐)자료 요청한 게 안 왔는데요.

(이윤희 위원 거수)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마이크 꺼짐)자료가 아직 안 왔대요.

이영세 위원 (마이크 꺼짐)아, 그래요?

(이영세 위원 거수)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모두의 놀이터 개념으로 해서 실외놀이터 하나가 최종 심사를 거쳐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일단 고운동으로 선정됐고요.

놀이터 추진위원회 스물일곱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심사해서 선정됐고요.

그동안에 또 디자인캠프를 운영해서 청년들, 그 지역의 청소년들, 부모들이 참가한 디자인캠프를 3회 운영했고요.

현재 드로잉 작업이라고 해서 개략적인 설계 작업을 그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상태에 와 있고, 어차피 내년도에 사업이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지방교부세 사업으로 신청했어요.

행안부에 대략 10억 정도 요청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희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공모사업의 교부세를 받아서 하게 되면 시비를 절약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시비가 많이 들어갈 걸로 생각하고 그 부분 어떻게 예산을 하나 우려했는데 그럴 가능성이 보인다고 하니까 참 다행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최대한 노력하겠고요.

다만 내년도 하게 되려면 이게 우선 금년도에 설계가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주민들이 대략적인 드로잉 작업을 하지만 세부적인 실시설계는 우리가 또 그것을 가지고 해야 하거든요.

설계비가 없어서 걱정인데 그걸 이번에 배려해 주십사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영세 위원 추경예산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그래서 제가 고운동의 어린이들하고 부모들이 전체 모형 이런 것들을 만들고 또 거기에서 성과를 보면서 굉장히 기대감에 부풀어서 매우 좋았다는 얘기는 제가 가 보지는 않았지만 듣고 또 거기에서 나온 사진들을 봤는데 그들의 욕구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반영된 재미있는 모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올라오지 않아서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해서 그랬는데 지금 그쪽 아이들이나 부모들이 요구하는 건 있지만 전문가들이 볼 때는 또 다른 어떤 세부적인 설계가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빨리 추진되려면 설계에 들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네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배려 좀 해 주십사 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설계돼서, 처음 시도하는 놀이터이기 때문에 저도 기대가 되고 차질 없이 잘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316쪽 노인대학 운영에 관련해서 연서면 소재 노인대학 1개소가 폐지되면서 1300의 예산이 감액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왜 폐지되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노인대학 운영하는 대학장께서 몸이 안 좋으셔서 자율적으로 폐지하셔서 운영을 못 해 왔습니다.

못 해서…….

○위원장 채평석 연서면에 노인대학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폐지됐다는 얘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위원장 채평석 그러면 세종시 내에 노인대학이 일곱 군데에서 여섯 군데로 돼 있고, 그래서 1300만 원이 감액됐다는 얘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위원장 채평석 그러면 1개소에 약 13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얘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대략 조금씩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노인대학은 한 1000만 원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교육인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추가 경비가 들어가고, 면 지역에 대해서는 또 추가적으로 600만 원이 돼요.

최소한 1300, 지금대로 연서면 같은 경우 1300이 들어가고요.

○위원장 채평석 그 소요 내역을 잠깐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조치원읍에 있는 노인회 세종지회 부설 노인대학이 3000만 원 그리고 여성 노인대학이라고 해서 이것도 조치원에 있는 대학입니다.

이거 1000만 원…….

○위원장 채평석 국장님, 3000만 원 중에서 대략 간식비라든지 이런 것들 세부 내역을, 노인대학마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대략 어떻게 쓰이는지 그게 궁금해서.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이 세부 자료는 저희들이 따로 위원장님께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네, 그렇게 하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노인대학의 학생들이 늘어나는데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간식비가 1인당 1500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간식비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이 그런지 확인 차 여쭤본 거고요.

지금 6개 노인대학 운영하는 것이 다 면 단위에 한정돼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신도시에도 노인들이 많이 늘어날 텐데.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신도시에는 문화센터라고 해서 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노인문화센터라고 해서 신도시 지역에 아홉 군데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형은 비슷한데 이름이 다를 뿐이지요.

○위원장 채평석 신도시에도 운영하는데 이름이 다르다는 말씀이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신도시에는 노인대학 개강이 없는 줄 알고 앞으로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대응해서 노인대학을 설립해서 운영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세종시 내 노인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신도시에는 문화센터로 해서 하고 있다니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300페이지 아동발달지원계좌 내역을 보고 계신가요?

이거 2018년도에 보면 예산 집행이 많이 안 됐어요, 그렇지요?

설명서 300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이윤희 위원 이게 대상이 어떻게 되지요,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이게 대상이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 아동 또 가정위탁보호,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또 기초생활수급가구라고 해서 기초생활수급가구 중에서도 중위소득 40% 이하, 생계·의료급여가 대상이 됩니다.

이윤희 위원 그런데 금액이 2016년, 2017년, 2018년에 그걸로 봤을 때 2019년도 보면 지금 2016, 2017은 거의, 이게 그런데 2018년도에 금액이 급격히 떨어졌거든요, 미집행되기도 하고.

이게 한번 나가면 거의 일률적으로 나가거나 비용이 줄 정도는 아닐 것 같긴 한데 2018년도에 왜 이렇게 많이 집행이 덜 된 건지 한번 여쭤볼까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이게 디딤돌 씨앗통장이라고 사업을 하는데요.

저소득층 아동이 통장을 만들어서 최소한 1만 원 이상 가입하게 되면 정부하고 시에서 같이 4만 원 범위 내에서 매칭해 주는 사업인데요.

저소득층에서 참여가 그렇게, 저희들이 아무리 홍보하고 독려해도 참여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려우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후원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실무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어요.

실적도 늘리고 이분들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자.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라도 후원 활동을 해 보려고 일단 실무는 협의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줄었는데 그것은 더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2019년 예산은 기정액 다 나가고 추가 편성하는 거잖아요.

2016, 2017년은 거의 다 비용이 나가고 2018년도에는 많이 저조하면서 2019년도에 이게 올라간 상황이라서 일단 그게 좀 궁금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시설에 있는 18세 미만의 아이들은 이런 걸 낼 수 있는 여력이 돼요?

그 아이들이 어떤 수입원이 있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거기에서 나오는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별도로 나가니까 복지시설에서는 내 줍니다.

여기는 참가율이 괜찮은데 시설 외에 기초생계수급자들의, 저소득층 자녀들 여기에서 안 되거든요.

저희들이 여기 실적을 높이는 데 일단 주력할 계획으로 있고, 이게 또 정부합동평가 속에 들어가서 정부에서 아예 “세종시에서 298명을 하라.” 이렇게 목표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꼭 목표 달성을 위한 건 아니지만 저소득층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이들이 만약에 돈이 없어서 지난달엔 냈는데 이번 달에 못 내요.

이게 1 대 1 매칭이라고 하셨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이윤희 위원 그럼 이번 달에 못 냈으면 이건 거기에서도 매칭을 못 해 주는 상황이네요?

그렇게 봐야…… 돈을 안 넣었는데 거기에서 해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은 왕왕 있는데…… 저축을 안 하면 안 넣어 주는데, 중도 포기자가 있는데 이것이 없도록 저희들이 후원이라든가 이런 걸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학자금이나 본인이 독립했을 때 자립할 수 있는 기금으로 하면 이 정책 자체는 대상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것 같거든요.

2018년도 예산에 비해서 너무 집행이 안 된 이유가 정확하게 뭔지, 대상이 줄어서 그렇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1 대 1 매칭이 안 되거나 그런 게 전혀, 대상자는 있는데 비용이 없어서 이랬다면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를 좀…… 그런데 2019년도에는 비용이 다 나갔어요.

이거 예산 설명서를 잘못 쓴 건지.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이것은 일단 예산 집행이 다 된 건 아니고요.

298명을 계획으로 해서 금년도까지 쓰겠다 한 겁니다.

이윤희 위원 아, 올해도?

그럼 아직 올해도 집행이…… 예산이 남을 수도 있겠네요?

추경으로 올려도 또 남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남을 수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아, 그렇구나.

아무튼 이거 2017년도, 2016년도에는 잘된 것 같아요, 예산에 비해서.

그런데 이게 2018년, 작년부터 많이 미비한데 아무튼 국장님께서도 잘 챙기셔서 이게 본 목적에 맞게 잘 운영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챙겨 주세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순근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이 공석인 관계로 윤창희 동물위생시험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윤창희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직무대리 동물위생시험소장 윤창희입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보건환경연구원이 2019년 7월 30일 자로 설치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존에 설치된 동물위생시험소와 통합하여 1원 1소 3과의 조직으로 신설되었으며,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연구과 여상구 과장입니다.

환경연구과 엄진균 과장은 현재 사무관 교육 중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방역위생과장 손영민입니다.

(간부 인사)

현재 공석 중인 보건환경연구원장은 9월 중 취임 예정이며, 9월 27일경 개원식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 일반회계 세출에 관한 사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억 6919만 원보다 1612만 원이 증액된 7억 8532만 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609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등은 전년도 이월금 2만 7000원으로 방역위생과 소관 전년도 축산물 유해물질 검사 분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80억 6397만 원으로 기정예산 76억 9906만 원보다 3억 64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221쪽 보건연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3억 9209만 원보다 3억 3557만 원이 증액된 67억 27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보건환경연구원법」 제5조 규정에 의한 법정 시험검사에 필요한 미세먼지 및 실내 공기질 분석 장비 구입비 1억 3000만 원과 보건·환경 분야의 업무 정상화 및 시험검사 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기본시약, 초자류 392점 구입비 1억 6155만 원과 분석가스 9종 748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건환경연구원 신설에 따른 직원 증원으로 보건연구과 3118만 원과 환경연구과 683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방역위생과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2018년도 9월에 전국 57개 학교의 학생 2207명이 급식으로 제공된 초코케이크에서 살모넬라균 집단 식중독이 발생됨에 따라 생산 단계 식용란의 미생물 검사 항목이 확대되어 현행 살모넬라 1종 외에 식중독 유발이 가능한 살모넬라균 2종에 대한 검사 재료비 900만 원을 국비로 지원받았고,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이 중국, 베트남, 북한 등 주변 국으로 확산됨에 따른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내 축산농가의 일제 정밀검사에 필요한 재료비 1014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2018년도 국비사업 집행잔액 반환액 4만 원을 재무활동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희망차게 출발하는 연구원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세종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제57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351페이지입니다.

실험용 분석 장비 구입인데요.

편성 필요성 및 증감 사유를 보면 실내 공기질 분석 장비 구축 필요라고 나와 있는데 관련 공문을 보면 뒤에 행정안전부의 전담 인력 운영 지침이 근거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첨부 자료가 붙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윤창희 이게 행안부에서 전담 인력 3명을 더 늘리라고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수반되는 장비를 구입해야 검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이 공문서를 같이 첨부했습니다.

이영세 위원 관리 전담 인력을 이렇게 운영하라는 거하고 분석 장비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공기질 분석 이게 상당히 필수적인 것 같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윤창희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것이 그러면 기이 시작하면서 이 분석 장비를 구입하는 게 아주 기본일 것 같은데 이 1억 3000을 추경에 편성하고 그리고 전담 인력 이건 뭔가 하여간 전체적으로 논리가 이해 안 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윤창희 지난해부터 미세먼지나 이런 게 관심이 많아지고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 7월 1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서 기본적인 인력은 충원을 해 주고,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해서 측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관련 공문하고 예산 1억 3000을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세 위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출범하면서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 그게 모든 장비를 처음부터 다 완비하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윤창희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시기에 따라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실험용 공기질 분석 장비를 추경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실내 공기질은 사실 최근에 나오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게 걱정이 돼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윤창희 타 시·도 같은 경우는 보건환경연구원이 기이 출범해 있기 때문에 이미 그런 걸 구축해 놨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기본 장비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추경에 급하게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처음부터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추가되어야 될 장비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조금 더 봐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만 지금 출범이 아직 안 됐잖아요.

뭐라고 하나요?

개소식을…….

○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윤창희 정식적으로 업무 개시는 안 됐는데요.

업무 개시에 대비해서 이런 장비를 구비해 놔야 측정할 수 있거든요.

이영세 위원 전문가가 전문 분야를 할 때 있어서 기관의 장기적인 계획에 맞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윤창희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윤창희 동물위생시험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회의 진행에 참고하실 말씀 드립니다.

집행부로부터 조영숙 보건의료과장께서 5급 승진자 연수 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보고가 있어 알려 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근용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장 권근용입니다.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7월 30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보건행정과 및 건강증진과 2개 과에서 보건의료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정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미지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조영숙 보건의료과장은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간부 인사)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230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2억 4322만 원보다 1억 3043만 원 감액된 91억 127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보건소 의료사업 수입에서 2000만 원, 과태료 및 기타수입에서 2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기금 등에서 1억 720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23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42억 8586만 원으로 기정예산 244억 6756만 원보다 1억 81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9억 8721만 원보다 2억 2115만 원을 감액한 137억 66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모자보건사업 내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난청 조기진단 사업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에 각각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사업에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또한 사업 간 예산 배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2억 537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7억 6495만 원보다 37만 원 증액한 27억 65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의 재편성이 주를 이루며,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오는 10월에 개소함에 따라 관련 여비를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의 보건의료과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의료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7억 1540만 원보다 3907만 원 증액한 77억 54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최근 A형 간염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격리 입원 치료비를 2388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세종시민을 대상으로 A형 간염 예방접종을 신규로 실시함에 따라 국가예방접종사업 지원에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보건소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질병을 예방함으로써 공공의료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심의해 주신 예산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제57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현재 시행 중인 하수관로 방역 사업이요.

이게 사업 초기부터 지금까지 최초 기초설계 자료하고 그다음에 계획 대비 실시 지역, 방역 대상 지역 그다음에 방역 소독 방식이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과업 수행에 따른 결과보고서, 방제 결과 확인하는 방법이라든지 사진 그다음에 사업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다음에 실시 지역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이런 거 조사한 게 있으면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알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지막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행정복지위원회 전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5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윤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윤희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바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관 청사 관리 등 7개 사업 2억 7525만 원을 감액하고, 모두의 놀이터 조성 사업 실시설계비 등 8개 사업 1억 5850만 원을 신설하고, 국가예방접종사업 등 3개 사업은 1억 5226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조정액은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 조정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윤희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분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기획조정실장 이용석입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랫동안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 토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심의 과정 속에서 주신 의견들을 잘 새겨서 집행부도 새롭게 발전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윤희 부위원장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사항을 보완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번에 심도 있게 심사한바 산출 내역이 미비한 사업의 예산 편성이나 사업설명서 작성이 부실한 사업 등이 일부 있었습니다.

조속히 후속 조치를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세종시가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을 당부드리며 의회도 협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9월 3일 오전 10시부터 개최되며 기획조정실, 자치분권국, 문화체육관광국, 운영지원과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6분 산회)


○출석위원(6인)
채평석이윤희노종용박성수안찬영이영세
○출석공무원
·자치분권국
국장김현기
자치분권과장김려수
참여공동체과장이광태
세정과장박상국
세원관리과장김민옥
조치원읍장이동환
연기면장하성욱
연동면장임헌군
부강면장이상욱
금남면장양현권
장군면장임윤빈
연서면장홍순제
전의면장이은일
전동면장전만익
소정면장염기택
한솔동장김온회
아름동장신현장
종촌동장김정희
고운동장임재일
보람동장진정옥
새롬동장김학준
대평동장윤상근
소담동장정경선
·보건복지국
국장이순근
복지쟁책과장김회산
여성가족과장오정섭
아동청소년과장김종락
노인장애인과장이한유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연구과장여상구
환경연구과장엄진균
동물위생시험소장윤창희
·보건소
소장권근용
보건행정과장이미정
건강증진과장김미지
○전문위원
  이익수
○기록공무원
  김춘호  서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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