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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7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2019.08.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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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교육안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9년8월28일(수)

장 소 : 교육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에 관한 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에 관한 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독서교육 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및 역사 바로 알기 교육에 관한 조례안

10.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 촉구 결의안

1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손현옥 의원 대표발의)(손현옥·손인수·윤형권·이태환·차성호·유철규·박용희·이영세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손현옥·이윤희·박용희·이태환·유철규·손인수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에 관한 조례안(박용희 의원 대표발의)(박용희·손현옥·상병헌·윤형권·이윤희·손인수·유철규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에 관한 조례안(박용희 의원 대표발의)(박용희·손현옥·상병헌·윤형권·이윤희·손인수·유철규 의원 발의)

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독서교육 조례안(박용희 의원 대표발의)(박용희·손현옥·상병헌·윤형권·이윤희·손인수·유철규 의원 발의)

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상병헌·손인수·이태환·윤형권·노종용 의원 발의)

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이윤희·박용희·손현옥·이태환·유철규·손인수 의원 발의)

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및 역사 바로 알기 교육에 관한 조례안(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유철규·채평석·김원식·임채성·노종용·차성호·서금택·이영세·이윤희·박용희·박성수·이태환·손현옥·손인수·상병헌·이재현 의원 발의)

10.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 촉구 결의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차성호·이태환·손인수·손현옥·노종용·이윤희·박용희·김원식·박성수·안찬영·윤형권 의원 발의)

1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무덥던 여름이 지나 결실의 계절인 가을의 길목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3대 세종시의회가 출범한 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세종시의 교육 및 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매년 반복되는 호우와 태풍 피해가 올해는 크게 발생하지 않아 세종시민들의 시름이 줄었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의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김종환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과장의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기술자과정 교육 참석으로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육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 및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8건과 기타안 1건,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3건 등 총 1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10시03분)

○위원장 상병헌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2018년도 8월에 우리 교육청에 대한 교육부 감사가 있었지요.

그 감사 결과가 나왔을 건데요.

이의 신청한 후에 감사 결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통담당관 소관입니다.

권순오 소통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권순오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권순오입니다.

평소 세종교육과 특히 소통담당관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통담당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감 조치결과 보고서 3쪽 되겠습니다.

저희 소통담당관 소관에서는 개선사항 6건, 권고사항 1건 등 총 7건의 지적사항 중 현재 7건 모두를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5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선사항으로 정확하고 근거 있는 사실을 가지고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본청, 사업부서, 직속기관, 각급 학교와 적극적인 소통으로 보다 정확하고 사실에 기반을 둔 보도자료 작성과 배포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보도자료 작성 및 홍보 마인드 제고 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두 번째 개선사항으로 학생·학부모 기자단 기사 작성 시 미담 사례 위주에서 벗어나 학교 현장의 모니터링, 개선점을 발굴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초창기 학생·학부모 기자단 운영은 학교 현장의 미담 사례를 널리 홍보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었으나 현재는 교육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 취재 및 기사 작성을 하고 있으며 그것을 독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쪽입니다.

세 번째 개선사항으로 학생·학부모 기자단 기사 작성 시 행사, 홍보 목적 위주의 기사 작성이 아닌 비판과 대안 제시로 운영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기자단 취재 기사는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활동 소식과 행사 안내는 물론, 사회 이슈나 관심사 등에 대한 기사 생산이 많이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계속 안내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네 번째 개선 사항으로 학생 기자단의 학생 스펙 쌓기용 형식적인 학생 기자단 운영을 개선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학생 기자단에게 보다 의미 있고 발전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연수, 협의회, 메신저 단체방을 통해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취재거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참여를 독려해 나가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다섯 번째 개선사항으로 시인성이 높고 의미를 한눈에 알 수 있는 교육청 현수막을 운영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교육청 외벽에는 제2특성화고 개교 안내와 교육 비전을 게시하고 있으며 시민의 입장과 눈높이에 맞춘 필수 교육정보로 가독성과 명시성에 유의하여 제작·게시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여섯 번째 권고사항으로 반박성 보도자료로 오해받지 않도록 내용 및 배포 시점 결정에 신중을 기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교육정책 흐름에 따라 시의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효율적, 체계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도자료를 배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개선사항으로 중앙언론보다 지방 언론 및 인터넷 언론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 나가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시민들이 교육소식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방 언론사와 인터넷 언론에 대한 취재 지원을 하고 있으며, 본사를 세종시에 두고 있는 언론사를 우대하는 한편, 지역 언론사와 인터넷 언론 취재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사전에 제출받은 자료를 참고하여 행정사무감사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11쪽에 보시면 조치 내용에 타 지역 수도권 등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 비중을 줄인다고 나왔는데요.

그동안 타 지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셨고 어떤 식으로 줄인다는 얘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소통담당관 권순오 이 부분은 2012년 7월 세종교육청이 출범할 당시부터 기본적으로 출범 5∼6년까지는 전국 단위 홍보, 그러니까 중앙지라든가 이런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기본계획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지역 내지는 지방 중심으로, 지역에 기반을 둔 언론사를 대상으로 지역 중심으로 홍보를 하겠다는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었고요.

결국에는 우리 교육정책이나 역점사업이나 이런 것을 전국 단위로 알리는 것은 출범 5∼6년 정도 까지는 하되 그 이후에는 지역 중심으로 하겠다는 그런 얘기고요.

광고 같은 경우도 전국 단위 광고는 줄여나가고 지역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게 저는 적절한 판단인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현재 세종시 상황으로 봤을 때, 특히 수도권하고 세종 인근 지역에 대해서는 홍보를 유지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별개로 홍보정책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세종시 안에 하는 홍보하고 외부에 하는 홍보를 집중적으로 세종을 알려야 될 필요가 있는 곳에, 그래서 인구 유입을 늘릴 수 있고 그런 목적으로 그리고 세종교육이 저는 잘만 하면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많은 유익한 정책들을 이끌 수 있는 교육청이 우리 세종교육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서울이나 수도권 그다음에 인근 지역에 대한 홍보도 방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요즘 TV에 교육청 홍보가 나오더라고요.

○소통담당관 권순오 네, PPL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제가 그것을 보고 '이런 식으로 수도권 지역에도 홍보가 나가면 괜찮겠구나.’ 싶은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소통담당관 권순오 지역과 전국 단위 홍보 조치 내용에는 전국 단위 홍보를 줄여 보겠다는 것이었는데 어쨌든 투 트랙으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 위원님 질의 다 마치신 거지요?

손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상병헌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지금 소통담당관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2019년에 주요 교육정책 역점사업은 무엇이 있었는지, 중앙이나 일부 지자체에 홍보한 내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소통담당관 권순오 지난 6월, 7월 같은 경우는 대입박람회가 7월 14일, 15일인가 그때 열렸거든요.

그것을 6월, 7월 이때에 지방·중앙 언론을 활용해서 홍보를 했고요.

연초 2월, 3월 이때는 교육청의 교육지표 이것을 중심으로 4대 정책사업 이것을 도안을 만들어서 이미지 광고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 효과가, 그 이전에도 계속 그렇게 해 오셨는데요.

그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그리고 입시박람회가 작년과 올해 차이점과 더 효과가 있었던 점은 어떤 점이 있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권순오 입시박람회 효과를 홍보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박용희 위원 일단은 소통담당관이니까 홍보 쪽으로.

○소통담당관 권순오 글쎄 홍보의 효과를 어떻게 계량화해서 측정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직 그런 것까지는 구체적으로 효과성 파악은 솔직히 해 보지 못했고요.

어쨌든 지방 내지 중앙 언론매체를 통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이러한 행사 내지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는 쪽에 우선 역점을 두고 있었고요.

혹시 계제에 홍보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참여 학교나 참여 학생이 어느 소속인지 파악을 해 보면 어느 지역까지 홍보가 됐는지 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면으로도 홍보를 하시고요.

영상으로도 홍보를 하실 텐데요.

어떤 것이 더 효과성이 있는지 이런 비교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소통담당관 권순오 저희가 작년부터 아파트 모니터 광고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한 2만 5000세대가 아파트 모니터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홍보 효과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연중 그것을 활용할 계획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지금 방금 전에 손현옥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중앙 언론을 통해서 홍보할 그런 정책이 있을 거고요.

또 지역 중심적으로, 중점적으로 할 정책이 있을 겁니다.

그 2개를 잘 구분해서 적절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지역과 또 인터넷 언론들에 대한 처우개선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앞으로?

○소통담당관 권순오 글쎄요, 기본적으로 취재 지원은 큰 변화는 없고 취재 지원에 대해서는 공히 똑같이 지원하는 부분은 큰 변화는 있을 수가 없고요, 기존에 해 왔던 대로 하면 될 것 같고.

다만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광고비 배정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내포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워낙 매체 수가 많다 보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수준까지 가지는 못하겠지만 하여간 지역 언론과 인터넷 매체, 지역 매체에 대해서 최대한 고려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금액이 얼마에서 얼마 높이겠다 이런 말씀 드리기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언론사들이 교육청 정책과 사업에 대해서 건강한 비판을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통담당관 권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윤형권 위원님 있으세요?

윤형권 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오 소통담당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입니다.

이상혁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상혁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이상혁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상병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종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사항은 2건으로, 권고 2건이며 2건 모두 조치 중에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첫 번째로 예방 위주의 활발한 감사 활동을 통한 상급기관 감사 대비 필요를 권고하셨습니다.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연수 및 분야별 감사 사례 연수 교육을 통해 사례 중심의 예방감사 연수를 운영하였으며, 범죄 및 유사 반복 지적사례를 수록한 감사 사례집을 관내의 모든 기관에 전파하였으며, 감사 결과 공개방 및 일상감사를 통해 예방감사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반복 지적된 사례 발생을 막기 위한 사례 중심의 연수를 실시하고, 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지적사항을 감사 결과 공개방에 공개하며, 일상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예방 위주의 감사 활동을 통해 부적정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두 번째로 교원의 외부 강의 권한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 촉구를 권고하셨습니다.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찾아가는 청렴교육, 학교 관리자 회의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외부 강의 신고 및 허용 범위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교육, 청렴자가학습 교육콘텐츠에 외부 강의 신고절차와 의무사항을 적시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관리자 회의 시에도 외부 강의 시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등 관계법령에 따라 외부 강의가 적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요,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방 위주 감사 활동을 통해서 상급기관 감사가 필요하다.” 지난번에 행감 때 지적이 있었잖아요.

○감사관 이상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조치결과가 권고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한 배경, 기준, 판단의 근거는 뭐예요?

○감사관 이상혁 권고는 제가 한 게 아니라 위원회에서 한…….

○위원장 상병헌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지난번에 행감 때도 그랬고요.

감사관의 감사 활동 범위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들이 있었어요.

특히 본 위원장이 지적을 했었고요.

그런 내용들이 이 감사 결과 조치 보고 내용 속에는 사실은 안 들어 있습니다.

빠져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감사관의 업무 범위 속에는 본청, 그중에서도 특히 특정 과에 대한 감사 의지가 많이 약한 게 아닌가 그리고 감사 결과 조치보고 내용 속에도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안 돼 있다는 게 본 위원장 생각이거든요.

○감사관 이상혁 그렇게 보일 수 있으신데요.

저희가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감사를 실시하면 실제로 보면 학교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본청에서 이를 테면 지도·감독을 잘못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지적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제가 작년 5월에 왔습니다만 특정감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학교 또는 본청 관계 부서에 대해서 처분 요구를 계속하고 있고요.

다만 포괄적으로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관운영감사, 그러니까 본청 전반에 대해서 감사는 세종시감사위원회, 교육부, 감사원 감사가 기본적으로 어떤 외부기관에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제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떤 사안이 발생했거나 이럴 때에는 당연히 감사 활동을 하고요.

지금 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시다시피 저희들이 예방 위주의 감사 활동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특정감사를 개발해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만 포괄적으로 본청 전반에 대한 이런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 인력이라든가 다른 기관의 외부 기관에서 감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감사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감사관의 인식이 본 위원장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 행감 때도 같은 표현들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 대한 외부 감사가 있다고 해서, 외부 감사가 있기 때문에 감사관께서는 자체 감사를 좀 느슨하게 한다, 자제한다.

자제한다는 표현을 쓰셨으니까 자제한다는 거나 느슨하게 한다는 거나 그 말이 그 말 아니겠어요?

그렇게 표현을 하시고 그 표현은 곧 인식의 표현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본 위원장은 생각을 달리합니다.

외부 감사기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체 감사가 우선이고, 먼저고요.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자체 감사가 효율적이고 실효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외부 감사를 받더라도 지적받을 것이 거의 없을 것이지요,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고 그것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예방 작용을 하니까.

그런데 지금 감사관님의 말씀대로라고 하면 ‘내부적인 자체 감사를 외부의 감사 기관이 있기 때문에 좀 자제한다. 후순위로 놔 둔다.’ 또는 ‘느슨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장은 인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인식의 차이라는 거지요.

우리 자체적으로 자체 감사를 좀 더 활발히 하고 규정에 맞게 해야지요.

그래야 더 이상 악화가 안 되거나 또는 다른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지 않을 수 있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이상혁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방 위주의 감사 활동을 하고요.

저희가 인력도 저 포함해서 15명이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보면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감사를 하는 데도 시간이 촉박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감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전반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할 수 있는 감사는 실제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걸 말씀드린 거고요.

특히 예상되는 문제점이라든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기관에서 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포괄적으로 만약에 감사를 실시하면, 실제로 보면 저희들이 연초에 세종시감사위원회하고 해서 협의를 통해서 몇 개 학교에 대해서, 60개, 70개 학교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 인력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그 와중에서도 특정감사를 해서 특정 주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되는 점 이런 것을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니까요, 감사관의 감사업무 범위 내에 일선학교는 물론이고 교육청 본청에 대한 것도 해당이 되잖아요.

○감사관 이상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진행을 하셔야지요.

전반적으로 하기가 어려우면 예를 들어서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또는 특정 과에 대해서는 한다든가 이런 기획이라도…….

○감사관 이상혁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제대로 하셨으면 지난번에, 작년에 그런 사태가 발생이 돼요?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교육부 1차 감사 결과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한 후에 교육부의 재결과가 당초의 결과와 큰 차이가 없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셔요?

○감사관 이상혁 원래 감사원 같은 데서는요.

이를 테면 이의 제기, 재심 청구가 들어오면 관계되는 부서가 아닌 별도의 부서에서 그것을 검토하고, 특히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검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내용을 잘 이해 못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부의 감사 결과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은 수용을 못 하겠다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이의를 했고, 그런데 반면에 교육부는 감사 결과에 대해서 크게 변화된 태도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과정을 감사관은 아까 수시로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감사업무를 진행해 왔다고 하셨는데 이게 좀 더 실효적으로 내실 있게 진행됐다고 하면 이런 내용들이 발생량이나 건수가 적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번 행감 때 감사관의 답변 내용을 들어 보니까 일선학교에 대한 감사 의지는 있는데 본청에 대한 감사 의지는 매우 박약해 보여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관 이상혁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요.

저희는 본청뿐만 아니라 학교에 대한 감사 의지는 확고하고요.

다만 실제로 보면 저희들이 시간이라든가 인력 제한 때문에 본청에 대해서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위원장 상병헌 아니, 감사관님 언제까지 시간과 인력 타령을 하실 거예요?

필요하면 관계 부서와 논의를 하셔요.

위원회에도 보고를 하시고.

그게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의 바람직한 모습이지요.

언제까지 계속 “인력이 부족하다. 시간이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반복하실 거예요?

○감사관 이상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감사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18페이지요.

외부 강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잦은 외부 강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조금 충분치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답변 내용으로 보면 외부 강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그러니까 관련 법령에 대한 규정된 외부 강의 내용이라든지, 외부 강의 신고 절차나 의무사항 그런 것에 대한 교육 실시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외부 강의를 제한해야 한다.”라는 행감 때 발언 취지 내용이 뭐였냐면 잦은 외부 강의로 인해서 관리자나 교사들이 학교를 비우게 되면 그게 학생들한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불만 사항들이 좀 있었어요, 유독 한 군데 학교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규정에는 어긋나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제해 달라는 식으로 권고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관 이상혁 네, 맞습니다.

외부 강의를 법령 범위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학교 교육에 장애가 될 수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자제가 필요한 시점이고요.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는 향후에 감사를 통해서라도 좀 더 깊이 보고 그리고 실제로 보면 학교 현장에서 학업에 장애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교사뿐만 아니라 관리자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감사에서요, 지난번에 연봉초 축구단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야기 들은 바가 있거든요.

혹시 감사를 하셨습니까?

○감사관 이상혁 저는 기억에 없습니다.

아마 안 했을 것 같은데요.

박용희 위원 학교 내에서 혼란과 갈등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력이 되시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감사관 이상혁 네, 알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2019년에 감사한 내역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는지요?

○감사관 이상혁 저희는 연초에 세종시감사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50여 개, 60여 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반기에는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이를 테면 “재정 규모가 큰 학교가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요.

저희가 특정과제 감사를 해서 재정 규모가 큰, 특히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특정과제 감사를 해서 지적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다 보면 민원이라든가 큰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 가서 저희들이 처분 요구도 하고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올해는 기본적인 계획에 의한 50∼60개 학교에 관한 감사를 하고 계실 테고요.

그다음에 특정 사안이 불거진 것으로 한 것은 뭐가 있습니까?

○감사관 이상혁 이를 테면 굳이 따진다면 고입 배정이라든가 이런 게 연초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재정도가 큰 학교가 문제가 있다고 하셔서 재정 규모가 큰 학교를 대상으로 예산 집행 실태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경우가 민원 형태로 해서 이를 테면 “어떤 데에서 갑질이 있다.” 실제로 보면 어떤 부분은 사실인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사실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사안조사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감사드리고요.

18쪽에 보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3년간 2017년, 2018년, 2019년 위반 현황이 0으로 돼 있습니다.

결과는 굉장히 바람직한데 조금 회의감이 들기도 해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는데 제대로 위반했는지 미신고를, 외부 강의에 대해서도 신고 없이 강의를 나갔는지, 횟수도 정확하게 신고가 됐는지, 이런 부분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감사관 이상혁 이게 2016년에도 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시스템을 개선해서 나이스를 통해서 기관장이 받도록 해서 전산적으로 처리하도록 돼 있어서 이런 자료가 추출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사건 계기로 조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특정감사를 통해서라든가 어떤 식으로 해서 좀 더 깊이 있도록 해서 결국에는 학교 현장에서 수업 결손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외부 강의는 많은 사람들이 하시는 게 아니고요.

일부가 집중적으로 하고 계셨었습니다, 지난번 자료를 보면.

그리고 교원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관리자, 그러셨는데 저는 이렇게 자료에 노출된 것보다도 노출되지 않으면서 음성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꽤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피해는, 외부 강의를 나가는 개인은 본인에게 이익이 되겠지만 본인이 할 수 있는 본분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학생들 수업도 있고 학교 관리도 해야 될 거예요.

그 본분에 충실해야 되는데 이런 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외부 강의가 되지 않도록 저는 신고부터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외부 강의가 있으면 신고를 철저히 해서 통계가 정확하게 나오는지 이것도 감사관에서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이상혁 네, 유념해서 저희들이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임채성 위원님 있으세요?

임채성 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마치기 전에 감사관께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요.

교육부 감사 결과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했잖아요.

그 결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차이가 없다는 점 말씀 드리고, 이게 당부를 떠나서 이런 건들이 생기면 언론에서는 대서특필이 되고 그게 고스란히 교육청의 부담으로 작용이 되어 왔잖아요, 실제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감사관님 현재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렇게 더 이상 큰 지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업무를 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상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혁 감사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자료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입니다.

조성두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조성두입니다.

항상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27쪽∼28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감 공약 이행 및 관리 철저입니다.

2019년 교육감 취임과 동시에 세종교육혁신기획단 출범으로 70개의 공약사업 이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시민 30명으로 구성된 공약이행평가단을 통하여 실적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와 관리 현황은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 내 운영 중인 ‘열린교육감실’ 코너를 개편하여 시민들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확대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초등학생 대상 안심알리미 서비스 제공 시기 지연 개선 요구입니다.

동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계약 업체와 각급 학교의 협조를 얻어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사전에 안내하고 개학 전에 동의 절차를 완료하여 서비스가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안심알리미 서비스 읍·면 지역 병설유치원 원아까지 확대 실시 건입니다.

2019년 9월부터 읍·면 지역 병설유치원 원아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 녹색어머니회 등 학부모 교통지도 부담 감소 대책 건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녹색어머니회 회원들의 부담 감소를 위하여 통학로 안전 지킴이 및 배움터 지킴이를 배치하고, 시청 및 LH 등 유관 기관과 통학로 안전 시설물 설치를 지속적으로 점검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초등학교에 녹색어머니회 회원들이 강제로 봉사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문으로 안내한 바 있으며, 녹색어머니회 회원들의 학교 안전공제회 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각종 안전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33쪽 혁신학교 단위학교의 교부금 중 여비의 적정성 건입니다.

2018학년도 혁신학교 단위학교 교부금 집행 결과 여비 지출 비중이 2% 이상인 학교는 두루유치원과 한빛유치원이며 이 두 학교는 혁신학교 운영 관련 워크숍 숙박비를 여비로 편성하여 숙박업체에 직접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교장단, 부장단 혁신학교 추진회의를 활용하여 2019학년도 세종 혁신학교 예산 집행 기준에 맞게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재안내하였습니다.

향후 혁신학교 운영 담당자 연수를 강화하여 배부 목적에 적합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정책연구용역 업체 선정 시 우량 기관 선정 노력 건입니다.

향후 정책연구용역 수요조사 시 2000만 원 이하 연구용역의 특정 연구자 지정 시 특정 연구기관에 치중되지 않고 우량 연구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36쪽입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 마련과 자원봉사자 근로계약 관계로 개선 건입니다.

배움터 지킴이와 통학로 안전 지킴이는 자원봉사 위촉직으로서 현재 활동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움터 지킴이와 통학로 안전 지킴이를 자원봉사자가 아닌 근로자 계약 관계로 변경하게 될 경우 다른 봉사자들과 형평성 문제와 근로자 전환 시 청장년 지원 증가에 따른 기존 고령 봉사자들의 기회가 상실될 우려가 있어 저희들이 검토와 협의를 거쳐 당분간은 현행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이외 소요되는 물품비를 지원하는 등 학생 보호 인력의 근무 여건 개선과 활동 여건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예산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42쪽입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향상 방안 건입니다.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향상시키고자 학교법인 실태조사 시 참관하였으며 수익용 재산 분석을 통해 법정부담금 납부율 향상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납부를 독려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세종시교육청 불합리한 업무 구조 개선 건입니다.

5급 담당이 중간관리자로서 책임과 맡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각종 연수를 통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향후 지속적인 안내 및 저희들 연수를 통해서 능력·실적 위주의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합리적인 방과 후 학교 운영 방안 마련 건입니다.

소인수 수강생으로 운영되고 있는 방과 후 학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관내 초·중·고 91교에 대하여 방과 후 학교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 방과 후 학교 길라잡이 개정 시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고 최소 수강인원 기준을 제안하는 등 효율적인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쪽∼51쪽입니다.

사교육비 경감 대책 마련 촉구 건입니다.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위하여 사교육 경감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공교육 내실화, 학생 진로·진학 지원, 방과 후 돌봄 확대, 사교육 인식 전환 등의 대응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또한 세종시 사교육 현황 파악을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8월부터 11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그 결과에 따라 세종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52쪽∼53쪽 학생 해외연수 교류 확대 건입니다.

학생들의 해외연수 교류를 위하여 현재 캐나다, 중국, 호주, 미얀마 4개국과 MOU를 체결하여 교류 중이며, 고등학생 국외 체험 연수, 북경 국제학생 여름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학교 현장의 국제교류 희망국 수요조사를 통해 다양한 국가와의 교류를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3쪽입니다.

행감 당시에 본 위원장이 자료를 제시하고 교육청 내의 5급 직원들이 기안한 자료들을 부서별로 분석한 바 있습니다.

교육청 내부의 어떤 분위기가 궁금한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현재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조직문화라든지 업무 체계가 약간 다릅니다.

교육 쪽 중앙부처 같은 경우는 최소 관리 단위가 과이기 때문에 과 밑에 담당 이런 조직은 없이 풀로 움직이는 데인데 우리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담당급에서 주로 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중요 업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급이 책임 있게 운영할 필요성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부처에는 최소 과 단위에서 관리자가 되는데 저희 교육청만 해도 어느 특정 담당급에 보면 직원들이 10명 정도 되는 데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직접적인 업무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 일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 나름대로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어떤 방법이 더 효율적인지, 다만 현재의 담당급은 관리 업무가 많다 보니까 실질적인 업무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데 어쨌든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어떤 조직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본 위원장이 지적한 내용이 “실무 업무를 꼭 봐야 된다.” 이런 취지로 지적을 한 건 아니고요.

일반 행정기관과는 분위기가 약간 다르게 5급으로 진급하면 실무 업무를 너무 일찍 손을 떼는 문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지적한 겁니다.

그렇게 선의로 받아들이시고 청 내의 조직문화가 일하는 분위기기로, 물론 지금도 열심히 일 잘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5급 공직자들이 굉장히 우수한 인력이잖아요.

이런 우수한 인력들이 실무 업무에서 너무 일찍 손을 떼는 분위기를 지적한 거니까 선의로 받아들이시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35쪽에 보면 자원봉사자 위촉에 따른 근로자 계약 관계로 개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는데요.

근로자 계약을 맺으려면 연령이 60세 이상이 되면 근로계약을 맺을 수가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그건 아닙니다.

박용희 위원 네, 그건 아니지요.

그래서 여기 평균연령 표시를 해 놓으셨습니다.

지금 노인들 일자리도 굉장히 어렵고요, 또 구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여기 보는 것처럼 76%가 노인들이라는 거지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박용희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교육청에서 자원봉사자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해서 제대로 된 어떤 근로비를 주지 않는 것은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는 점차적으로 개선을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점차적인 개선이 어떤 개선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근로계약 관계로 개선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정년 문제는 이렇습니다.

35페이지에 기재한 내용은 어쨌든 저희들이 근로계약을 맺게 되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정년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정년 문제는 60세일 수도 있고 65세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일부 고령자분께서는 진입을 제한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현재 보시면 60세 이상이 76%인데 저희들이 정년을 60세로 한다면 사실 이분들은 진입이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린 게 점진적인 대책은 현재 이분들에 대한 단가라든지 시간당 단가라든지 이런 문제는 교육재정이라든지 또는 타 직종과 형평을 고려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개선책을 마련코자 합니다, 특히 근무 여건이라든지 복지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금 계약 관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계산해 봤을 때, 물론 가장 표준적인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이분들을 공무직 형태로 정식 근로자로 한다면 재정 소요 자체가 현재보다 2배 내지 3배 정도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이 두 직종만 연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교육청의 타 직종이라든지 연관적인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의 근로계약 문제는 현재로서는 그분들이 근무하시는 여건을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최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배움터 지킴이는 최대 6시간까지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시간이면 굉장히 많은 시간입니다.

6시간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데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그냥 자원봉사자 신분은 저는 적절한 대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년을 60세 말씀하셨는데요.

그 정년도 교육청에서 그렇게 걱정이 되시면 정년을 더 늘려서 잡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제가 아까 60세 말씀드린 것은 60세로 한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박용희 위원 네, 그래서 예를 드셨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현재 예산의 2∼3배가 더 소요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배움터 지킴이 꼭 필요한 인력입니까,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사실 현재 학교에서는 필요합니다.

박용희 위원 네, 꼭 필요한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우를 해 주고요.

어떤 일부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데도 제대로 된 대우가 안 되는 것,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직 현재까지도 파업 중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일부 직종은 부분 파업도 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공무직들도 형평성에 부족하다 하는 면은, 그분들은 계속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직도 될 수 없는 이렇게 소외된, 을 중의 을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따뜻한 배려와 어떤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저는 교육청에서 보여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조치 불가”라고 결과를 내 주셨는데요.

굉장히 실망이고요.

내년도에는 이 면이 개선된 소식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일단 “조치불가”라는 표현은 저희도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유형화하다 보니까 표현이 이렇게 돼서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근로자 계약 관계의 전환은 저희들이 섣불리 결정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전체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되는데 다만 이분들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재정 여건이라든지 감안해서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타 시·도에서는 이 문제를 근로계약 이렇게 체결하는 곳이 있지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강원도 한 군데입니다.

박용희 위원 한 군데예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박용희 위원 거기도 뭔가 개선을 한 것이겠지요.

몇 년도에 그렇게 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작년인가, 제가 확실한 연도는 모르는데요.

지금 이 문제가 어떻게 나왔…… 2017년도에 현 정부 들어오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문제가 전국적으로 대두돼서 저희들도 33개 직종에 대해서 협의나 검토를 거쳐서 지금 일부는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데가 있고 일부는 현행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과정에서 강원도교육청에서도 이 부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공무원들의 복지는 굉장히 나날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렇게 제대로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하는 근로자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여건이 허용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31쪽입니다.

녹색어머니회 등 학부모 교통지도 부담 감소 대책 마련 촉구인데요.

녹색어머니회가 현재 세종시 초등학교 48개교 중 31교가 구성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17개교는 구성이 안 되어 있지만 그래도 자원봉사로 나오셔서 아침에 차량지도도 하고 교통지도 하시는 거지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지만 녹색어머니회도 구성이 안 되어 있고 통학로 안전지킴이도 이번에 지원을 해 주잖아요, 교육청에서.

그런데 두 부분 다 지원이 안 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학교가 더러 있습니다.

개선이 되었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먼저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녹색어머니회가 구성이 안 된 부분은 전체 학부모님들이 교대로 교통정리를 한다든지 또는 학교가 소규모 학교라 구성 자체가 어려워서 안 된 학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학교가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2번에 통학로 안전지킴이를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올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사업을 진행하는데 녹색어머니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도 통학로 안전지킴이를 지원해 주는 학교가 대부분이에요.

조금 더 이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학교들을 살펴보면 어땠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도 고민을 했었는데요.

올해 저희들이 통학로 안전지킴이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일부 학교에서는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한번 다른 방안을 좀 강구해 보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통학에 있어서.

그리고 사고가 나기 전에 미연의 방지만큼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통학로 안전지킴이라든지 녹색어머니회 굉장히 중요하고 현재 세종시에 스쿨존(school zone), 그렇지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스쿨존.

임채성 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이 70개소가 있습니다.

110개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가 적용이 되는데 왜 70개소냐 하면 유치원하고 초등학교가 붙어 있는 경우에 같이 지정돼 있기 때문에 70개소가 되어 있지요.

현재 1생활권 같은 경우에는 LH로부터 이관을 받았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시청에서 관여해서 지정도 할 수 있고 시설물도 설치할 수 있고, 2생활권, 3생활권, 4생활권은 아직은 LH 그리고 교육청, 시청 이렇게 같이 협조를 해야 되지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할 때 시청에서 거의 소관을 하잖아요.

교육청에서는 요구를…….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요구합니다.

저희들이 학교와 협의해서 신청받아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이 어린이보호구역도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아요.

(자료를 보이며)이게 위성사진인데요.

가재마을이에요.

여기는 4단지고, 3단지고, 종촌초등학교, 유치원인데 어린이보호구역이 현재 이렇게 1번 국도 그리고 가로로 이렇게 거의 지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담당 주무관님, 맞나요?

○안전기획담당 이호형 (공무원석에서)담당 팀장입니다.

담당 팀장 이호형 사무관입니다.

임채성 위원 네, 사무관님.

어린이보호구역 이 종촌초등학교 주변으로 따졌을 때 이렇게 들어가 있지요, 학교 앞으로?

○안전기획담당 이호형 (공무원석에서)네, 그렇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이 횡단보도 2개를 통해서 4단지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전부 다 학교를 통학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도로 폭이 굉장히 넓어요.

도로폭이 20m입니다.

현재 이쪽 같은 경우에 12m이고 여기는 17m이고 여기는 20m로 들어가요, 도로폭이.

그런데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지정이 안 돼 있지만 시설물은 설치가 돼 있어요.

2016년에 설치했거든요.

맞지요?

○안전기획담당 이호형 (공무원석에서)실례지만 그 말씀하신 부분은 2016년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된 걸로…….

임채성 위원 지정이 되어 있어요?

○안전기획담당 이호형 (공무원석에서)네.

임채성 위원 그러면 여기까지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안전기획담당 이호형 (공무원석에서)네.

임채성 위원 학교 앞 주변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거의 지정을 하잖아요.

현재 세종시에 70개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여기는 보호구역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과속카메라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돼 있거든요, 미흡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최근에 주변의 학부모님들이랑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서 사고도 일어나고 있고요.

아이들이, 모든 학생들이 이쪽으로 통학을 하고 있고요.

차들도 굉장히 쌩쌩 달리고 위험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쪽 아파트에 계신 학부모님들이 나오셔서 자원봉사로 매일 아침마다 통학 안전지킴이 활동을 하고 계세요, 녹색어머니회가 아니고.

아마 녹색어머니회는 이 학교 주변으로 활동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셔서, 아이들 안전이잖아요.

시청에도 요구하고, 시청 교통과에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이제 2학기가 시작될 때 교육청, 시청 그리고 경찰청 협조해서 다시 한번 대대적으로 확인을 해 본다고 했는데 미리 말씀을 드려 놓은 거니까 전체적으로 체크를 잘 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통학하는 데 있어서 안전만큼은 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나서셔서 보호구역 지정이라든지 안전을 책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잘 알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윤형권 위원님 있으세요?

윤형권 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행감 당시에, 우리 세종시에 사립학교가 있지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위원장 상병헌 어디지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성남고등학교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법정부담금 전입률이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었고요.

우리 윤형권 위원님께서 특히 법정부담금 전입률이 매우 적어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조치 내용을 보니까 징수 방안을 수립, 계획이에요, 수립했다는 거예요?

여기 대성학원 법인 실태조사를 현장방문을 통해서 한 걸로 돼 있거든요, 6월 27일에.

그러면 현장방문을 해서 실태조사를 하셨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 두 달이 다 되지요?

두 달이 다 되는데 징수 방안은 그러면 수립을 한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문제 때문에 먼저 주에 대전시교육청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징수하면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 법인의 감독기관이 대전시교육청이었기 때문에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전시교육청 조치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직접 한번 대성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 구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만 살펴보는데 현재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세금 문제라든지 상환금 문제라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가 수익이 3억 6000 정도 됐는데 실제적으로 학교 전입한 부분은 거의 10%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원인이 뭔지를 현재 나름대로 분석한 다음에, 왜냐하면 지금까지 데이터라든지 기본 자료가 대전시에 있었기 때문에 저도 대전시 행정국장님을 방문해서 이런 취지를 말씀드리고 그래서 “확대 방안을 나름대로 우리가 분석해서 찾아보겠다.” 그렇게 협의를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이번 행감 때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행감장에서 지적 사항이 되어 왔고 그런데 전입률을 보면, 전국 평균을 내 보면 평균보다는 약간 그래도 나은 편이긴 합니다.

그런데 워낙 전입률이 미비해서 이건 어떤 형태로든 개선이 필요해 보여요.

현장방문을 하셨으니까 그에 따른 필요한 자료들을 확보하셨을 것 같고요.

자료 분석을 통해서 방안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단의 상황이 이러한데 성남고가 최근에 운동부를 창설한다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재단이 이렇게 열악하고 학교의 전입금도 이렇게 부실한데 어떻게 추가 비용을 대서 운영을 할지 의문이에요.

국장님, 이 자료들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전입률이 나아질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50쪽에 보면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관해서 조치결과를 여기에 정리해 놓으셨는데요.

여기 현황에서처럼 중학생 참여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교육이 불안하니까 사교육을 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글쎄요, 사교육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원인을 특정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일단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도 사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자유학기제가 자유학년제로 확대가 됐습니다.

전면적으로 확대가 된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중학교 한 학년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올해부터 그렇게 된 것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 소관 부서가 아니라 확실한 것은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유학년제에 대해서.

박용희 위원 17개 시·도 전체가 그렇게 자유학기제에서 학년제로 전환되었습니까, 아니면 일부 지자체만 그렇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잠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신주식 중등교육과장 신주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유학년제 운영과 관련돼서 지금 한두 개 교육청 빼고는 전체 15개 내외 교육청이 다 자유학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박용희 위원 학부모들의 반응이 아직 나오지 않았을 텐데요.

결과가 나오면 그것도 사교육과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공교육의 불안한 이런 것 때문에 사교육 비율이 높지 않은가?’ 또 ‘사교육 비율이 높은 것이 우리 세종시에서 중학생들이 전국에서 가장 높을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분석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세종시에서 추구하는 것이 또 혁신학교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박용희 위원 혁신학교도 이 사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거에 대한 분석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그래서 먼저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현재 사교육 경감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여기에 학부모라든지 학생 또는 교사를 상대로 저희들이 11월까지 설문조사를 실시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원인이고 향후 대책이 뭐가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책연구를 실시해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교육비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두 해 문제가 아니고 수십 년 문제인데 획기적인 방안을 도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난관이 있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실제 현장 의견이라든지 실태를 정확히 마련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방과 후 학교를 사교육 대안으로 했었습니다.

우리 세종시의 방과 후 학교가 더 활성화되었습니까, 아니면 좀 쇠퇴했나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현재 방과 후 활동 같은 경우는 몇 년 추계를 보면 전체 참여율이 퍼센트가 약간씩 낮아지고 있는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세종시교육청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마을학교라든지 또는 다른, 쉽게 얘기해서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많이 증가하다 보니 이쪽 학교 밖에서 증가하는 부분과 학교 내 방과 후 활동의 참여율이 약간 낮아지는 부분하고는 서로 간에 같이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학교 내에서 벌어지는 방과 후 활동의 참여율이 낮아지는 만큼 학교 밖에서 벌어지는 활동이 높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게 그렇게 긍정적으로 전환이 됐다면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방과 후 활동의 활성화가 덜 되는 것이 어쩌면 사교육 쪽으로 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그럴 개연성은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사교육비 경감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실 텐데요.

방과 후가 조금 더 정제되고 잘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적극 공감합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만나서 방안을 모색해 본다고 하셨잖아요.

사교육을 담당하는 분들과도 함께 간담회라도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학원 쪽 말씀하시나요?

박용희 위원 네, 사교육.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아직 저희들이 학원 쪽과 특별히 접촉해 본 적은 없는데요.

필요하다면 그분들하고도 한번 협의의 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왜냐하면 공교육, 사교육, 그러면 사교육을 담당하는 분들도 간담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같이 공유하고 또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사교육에 관해서 노력은 하시지만 그 노력하는 과정이 그렇게 치밀하거나 세심하거나 적극적이거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내년에도 이렇게 순위가 나올 것입니다.

우리 세종시 사교육의 2019년도 상황이 나올 텐데요.

수치가 더 좋은 수치로 변화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시 사교육 행태에 대해서 조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저희들이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나온 통계는 학원이라든지 교육청에 등록된 유형으로 분석했고요.

구체적으로 그 외에는 별도로 조사한 자료는 없습니다.

손현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교육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가 아니고요.

유치원생이나 학생들에 대한 실태조사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사교육을 예체능 쪽으로 사교육을 받는지 아니면 교과목 위주로 사교육을 하는지, 유치원 같은 경우는 어떤 분야, 그러니까 악기면 악기, 체육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쪽하고 그다음에 교과목은 어떤 교과목을 주로 받는지 그리고 어떤 연령대에서, 어떤 학년대에서 받는지 그런 실태조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그래야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사교육 기관만을 조사한다는 것은, 사교육기관에서는 당연히 사교육을 유도하는 쪽으로 가겠지요.

그런데 이거를 ‘공교육이 제대로 서면 사교육이 필요 없다.’

필요 없기까지는 아니지만 사교육은 일종의 어떤 보조수단으로써 이용할 수 있겠지만 그런 측면에서라도 실태 파악을 하셔서 만약에 예체능에서 어떤 분야, 악기를,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피아노나 그런 걸 그런 식으로 많이 한다고 하면 공교육에서 그쪽 부분 기능을 강화시킨다든지 그런 형태로 나아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는 세종에서 추구하는 교육정책이, 교육에 대한 방향이 틀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추구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세심하게 정책을 세워서 점점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식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실태 파악에 의한 공교육을 강화시키는 거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지금 지적해 주신 바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에는 범위가 크게, 거칠게 과목별로 나왔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체성은 없습니다.

사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좀 더 정교하고 정확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세밀한 데이터가 필요한데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황을 봐서 하나씩 하나씩 세밀한 부분의 실태조사를 계획을 세워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런 실태조사가 정확히 돼야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지 방향성이 정해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연구용역을 하시든지 아니면 설문조사를 디테일하게 하시든지 하셔서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지금 11월까지 하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추가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31쪽에요, 여기 보면 시청이나 LH 등에 통학로 안전시설물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물론 통학로에 관해서 저기 하시겠지만 관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경우도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곳이 있는데 승하차 지점 때문에 문제가 있는 곳이 있거든요.

기존에 문제가 있는 그런 곳이 어디어디가 있는지 그 자료하고요.

앞으로 지어지는 학교에 있어서는 이 부분까지 고려해서 LH나 그런 쪽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저희들이 신설 학교에 대해서는 교통 여건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출입구 문제도 항상, 출입구가 잘못 만들어지는 바람에 교통문제를 야기시키고 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검토를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존에 문제가 있는 곳들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시나 LH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32쪽 혁신학교입니다.

현재 혁신학교 몇 개교인가요?

다시 한번 유·초·중·고 혁신학교 개수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잠깐만…… 죄송합니다, 제가 학교 수를 다 기억 못 해서.

현재 2019년도 혁신학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은 4개 유치원이고 초등학교는 9개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중학교는 2개교, 고등학교 1개교입니다.

박용희 위원 내년도 혁신학교 지정은 몇 개교가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일단 혁신학교는 학교 신청을 받아서 내년도에 하기 때문에요.

예년도 보면 전체 학교의 10% 정도 신청이 오는데 이 부분은 학교 신청을 받아 봐서 저희들이 추진코자 합니다.

박용희 위원 혁신학교 애로점은 어떤 점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혹시 죄송합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 가능…….

박용희 위원 네.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정책기획과장 임전수입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혁신교육이라는 게 기존의 교육을 뛰어넘고 새로운 교육을 준비하는 내용들이라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거나 또는 새로운 프로젝트 학습을 기획한다거나 하는 등 기존의 선생님들에게 또는 학부모들에게 많이 익은 교육에서 새로운 교육을 창의적으로 기안하고 기획하고 그걸 실행하는 이런 전반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혁신학교로 한번 지정이 되면 지속적으로 혁신학교인가요, 아니면 중도에 혁신학교 지정을 폐지할 수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2년에 중간평가를 하고 4년은 종합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서 재지정교로 가거나 아니면 혁신학교를 해소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유치원과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혁신학교를 추구하기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학교와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님들의 불안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또 전해 들은 것은 학력적인 면이 조금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선호를 하지 않는 상황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지금까지 나온 연구결과들을 보면 혁신학교 때문에 학력이 저하됐다거나 하는 등의 연구결과들은 없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고요.

또 오히려 생활 자체가 안정되고 학생들의 창의성이 강화되면서 최근에 요구되는 새로운 학력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학생들의 창의성이라든가 아니면 자기주도성 이런 것들이 커져서 오히려 성적이 향상되는 추세로 나타난다고 보고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연구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혁신학교의 장점이 있겠고요, 일반 학교의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단점도 있고요.

그래서 장점은 그대로 유지를 하지만 단점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혁신학교 관련 과장님께서 긍정적인 평가를 아주 최대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평가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여 주시고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세종시에 고등학교 1개교가 혁신학교로 지정돼 있고 소담고입니다.

올해 학급 편성이 몇 학급으로 되어 있지요?

○위원장 상병헌 잠시만요, 박용희 위원님.

지금 이 시간이 행정사무감사의 조치결과에 대해서 진행하는 시간이라 여기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 주시고 집행부에서 하실 말씀은 다른 시간을 이용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박용희 위원 네, 그러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혁신학교 소담고가 내년에 8개 학급으로 편성이 됩니다.

만약에 8개 학급 지원자가 많지 않아서 편성이 8개 학급으로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그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세종시 고등학교는 평준화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배정으로 갑니다.

지망은 1지망, 2지망을 받더라도 최종적으로 어떤 학교의 학생 증가나 감소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첨 형식으로 배정하게 됩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3생활권, 4생활권 중학교 학부모님들은 기본적으로 학급 편성이 이렇게 차등이 나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학교로 가게 될까 봐 불안감을 가지고 계십니다.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일부, 올해 같은 경우 저희들 고등학교 배정 문제도 겪고, 특히 가능하면 현재 우리 세종 관내 같은 경우는 1지망 내지 2지망에서 거의 90% 이상 학생들이 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고등학교 입학 배정 방법 정책연구가 들어갔고 거기에 따라서 조만간 발표될 걸로 아는데요.

가능하면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에 배정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학부모회장님들하고 교육청하고 간담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요.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학교에 학생을 보낼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는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책으로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잘 알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손현옥 위원님 있으세요?

손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아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조성두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교육정책국 소관입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교육정책국장 이승표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 독서교육에 필요한 전담인력 확보 및 관련 사항입니다.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은 「학교도서관진흥법」 및 시행령에 따라 사서교사, 실기교사, 사서를 배치할 수 있으며 현재 총 2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담인력 미배치교 61교에 예산을 지원하여 학부모 명예사서를 학교에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학교도서관에 전담인력을 배치하기 위해 교육부에 지역 현안 수요로 정원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학교도서관에 전담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2쪽 자원봉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마련과 근로자 계약 관계로의 개선대책입니다.

유치원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 초등 저학력 기초학력 교육자원봉사자 조이맘, 학교도서관 명예사서는 현재 교육자원봉사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분야에 위촉되시는 분들께는 1일 2시간 봉사 시 소정의 여비를 지급하여 활동의 편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지도나 학교도서관 운영은 해당 분야에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이 따로 충원되어 있고 유치원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는 핵가족화 시대의 유아의 정서적 안정과 중·고령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교육봉사에 관심이 있어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봉사의 의미를 살려 보람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소관 조치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 고입 배정 오류로 인한 과소학교에 대한 지원책 마련 관련 사항입니다.

지난 4월부터 4개월 동안 진행된 고교 평준화 학생 배정 개선방안 정책연구를 통해 학생 배정 개선안을 마련하였고 9월 초에 확정된 전형 방법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발표할 예정입니다.

과소학급 및 신설 학교 지원 방안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고 교육과정의 특성화·다양화 운영을 통한 고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과소학교 중심으로 대입설명회를 우선적으로 개최하고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선호 강좌 배정 등 학교별 지원방안을 마련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75쪽 5.18민주화운동 등 중요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계기교육 실시 여구 관련 사항입니다.

3.1운동,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관련 내용은 초·중등 사회 및 역사교과의 교육과정과 연계한 계기수업을 강화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동북아 역사재단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3.1운동,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8.14기림의 날 등 역사적 사건 관련 교육자료를 학교에 안내하고 배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더 강화하도록 안내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역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역사 바로 알기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75쪽 세종하이텍고 취업률 감소와 제2특성화고 등 취업률 향상 방안입니다.

취업률 향상을 위해 직업계고에 취업 지원 실무사 배치, 전담 노무사 배정, 취업 및 현장실습 예산 등을 지원하였고 우수기업 발굴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장실습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취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학교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학생의 취업률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좋은 일자리를 갖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7쪽 대학입시박람회 관련 사항입니다.

올해는 대학입학정보박람회 운영 전에 관내 학생, 교사, 학부모 참가의 수요를 파악하여 대입컨설팅과 학생 상담은 사전예약제로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입설명회 및 각종 체험 부스 등은 현장 접수로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대기시간이 대폭 단축되었고 학생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총 1만 5000여 명 정도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78쪽 고입 배정 오류에 대한 진정한 사과 촉구 사항입니다.

고입 배정 오류와 관련해 여러 위원님들과 학생, 학부모, 세종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교육감께서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진정성 있는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 배정으로 인해 상처를 받으신 학생, 학부모에게 사과의 서신도 발송한 바 있습니다.

2020학년도 학생 배정부터는 중 3 부장 및 담임교사로 구성된 T/F팀을 통해 철저한 사전 검증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배정 오류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고입 배정 프로그램 매뉴얼 제작 및 담당자 연수 등을 통해 배정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원인사과 소관입니다.

85쪽 교육전문직원 선발 관련 규정과 절차 준수 그리고 일한 사람이 정당하게 대우받는 풍토 관련 사항입니다.

장학관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 시에 「교육공무원법」 제9조에 따른 장학관 자격 기준에 달하는 모든 장학사, 교육연구사에게 평정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장학관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결원 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승진 임용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교육공무원 임용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 능력에 따라 정당하게 대우받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86쪽 교권 침해 증가에 따른 교권보호담당관 제도 운영 등 교권 보호 관련 강화 방안 마련입니다.

일부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권침해조사담당관제는 우리 교육청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찾아가는 교권침해대응팀과 유사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제도의 도입보다는 현재의 교권침해대응팀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교권침해대응팀은 장학관, 장학사, 변호사, 상담사로 구성하였고 교권 보호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교권 보호 강화지원방안으로 교원치유센터를 활용한 심리치료, 미술치료 프로그램 운영, 전문 의료기관과 연계한 의료서비스 지원, 피해 교원 중심 힐링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88쪽 각종 위원회에서 대면회의 비율을 높여 달라는 요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원인사과에서 운영하는 총 12개 위원회의 대면회의 비율은 2016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73%를 넘지 못하는 등 개선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향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서면심의를 해야 하는 경우에 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에 명시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조치결과입니다.

95쪽 고등학생 비만율 높은 것에 대한 대책 마련입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비만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비만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혈액검사 결과에 따라 학생 개별 건강상담을 실시하고 가정과 연계하여 후속 관리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체력 및 비만 예방을 위한 학교 체육활동을 지원 강화하고 지난번에 조리종사자 대상 학교급식조리 아카데미 과정 내에서 저칼로리 식단을 위한 저당식 요리 만들기 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맞춤형 건강증진 학교를 운영할 예정이며, 저체력 및 비만 예방을 위한 체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급식 관계자 연수를 더욱 강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님의 답변과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75쪽입니다.

특성화고와 세종여고 특성화 계열 취업률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세종하이텍고는 감소 추세였다가 그래도 조금 2018년도에 상승이 되었고요.

세종여고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취업률이 급속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무엇인지 일단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2017년도에 제주도에서 현장실습 중에 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어서 교육부에서 졸업 전에 취업에 대해서 기준을 굉장히 강화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여고는 일반계열과 같이 있기 때문에 진학에 대한 욕구가 크고 또 공기업 중심 공무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조금 있어서 2018년도에 20% 정도로 취업률이 나와 있고요.

올해에는 거의 40% 정도 학생들이 취업을 원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2016년도와 2018년도 2년 사이에 20%가 하락했기 때문에 아주 큰 폭으로 하락이 된 것이고요.

취업률 하락한 만큼 진학률은 어떻게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진학률은 전국적으로 따지면 80% 이상이 되는데 세종여고 일반계열은 전국 평균의 수준에 이르고 특성화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약간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평균에 못 미친다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박용희 위원 일반고들의 평균에 못 미친다는 뜻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박용희 위원 저는 이렇게 취업률이 낮은 것은 혹시 세종여고의 과 개설이 현실과 맞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데요.

좀 어떻습니까?

학과 개편의 필요성은 없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학과 개편의 필요성은 있고요.

비즈니스 계열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학과 개편은 학교 구성원들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지속적으로 학과 개편에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특성화 계열 하면 그래도 취업이 현황적으로 봤을 때 높아야 되는데 20%면 대단히 낮은 겁니다.

그래서 학과 개편이 요구된다고 분명히 인식이 되면 그에 따른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박용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윤형권 위원님 있으세요?

윤형권 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임채성 위원님은요?

임채성 위원 (마이크 꺼짐)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상병헌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95쪽입니다.

고등학생 비만율이 높은 것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인데 조치 완료로 되어 있어요.

조치 내용에 두 번째 줄 보시면 학생 건강검진 시 비만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혈액검사 결과에 따라서 개별 상담 및 후속 관리 조치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건강검진 할 때 그러면 비만 학생들 대상으로만 혈액검사를 실시하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1학년하고 4학년 학생 건강검진 하는데 비만 지수가 일정 이상 되면…….

임채성 위원 BMI 체질량지수 계산법으로 해서?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혈당, 총콜레스테롤하고 간 수치.

임채성 위원 아니요, 그 아이들을 선별할 때.

처음에 비만인지 비만이 아닌지, 비만인 학생들만 혈액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BMI 계산법으로.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비만이 일정 이상 되면 학생들에 대해서 혈당, 총콜레스테롤 그리고 간 수치 그것을 조사해서 기준 이상이 되면 학생 개별 건강 상담을 하고요.

가정하고 연계해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BMI 체질량지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맞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선별하는 과정이 정확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비만인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혈액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비만인 학생을 선별하는 데 있어서 BMI 측정하는 계산법만으로 선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지금까지 비만 학생 주로 했었는데 혹시 기준의 범위를 넓힌다든지 또 다른 측정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해당 부서하고…….

임채성 위원 찾아보는 걸로?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찾아보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건강검진 시에는 일반 학생들 같은 경우는 혈액검사가 들어가지 않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일반적으로 혈액검사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일반적으로 일반 학생들도 혈액검사 해요?

건강검진 실시, 지금 2019년 실시 중인데.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저희들이 병원에 의뢰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기준이 있을 텐데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혈액, 소변 그다음에 신체질량지수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 같고 제가 현재 알기로는 혈액검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담당 과장님이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동호 민주시민교육과장 김동호입니다.

저희들이 혈액검사 같은 경우에는 비만 학생,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BMI 그게 나이스상에서 책정되는 수치에 따라서 비만 학생의 경우에 따라서 혈액검사 하게 돼 있고요.

혈액검사 할 때 하는 검사 종류는 혈당, 총콜레스테롤 그리고 간수치가 되고요.

지금 혈액형 같은 경우에는 초 1 정도 하고 일반 학생 대상으로는 혈액검사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일반 학생들은 혈액검사를 하지 않고 BMI에서 비만지수가 높은 아이를 대상으로 혈액검사를 실시한 후에 혈당, 콜레스테롤, 간수치 등을 파악해서 개별적인 상담이라든지 조치.

○민주시민교육과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현재 주로 식단 부분, 가정과 연계하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식단 사용이라든지 학생 운동 처치라든지 이런 쪽에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알려 주고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러면 학생 건강검진에는 주로 어떤 검진이 들어가 있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동호 학생 건강검진이요?

임채성 위원 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동호 지금 제가 정확하게 종류까지는 사실…….

임채성 위원 건강검진이라고 하면 어떤 검진을 받는 건지?

체격적인 키, 몸무게 뭐 이런…….

○민주시민교육과장 김동호 그 부분은 신체검사 하는 부분에서는 키, 몸무게 이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체력검사 같은 경우에는 50m 달리기라든지 기본적으로 체력 측정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 이 부분 보건 쪽에서 하는 부분에서는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혈액검사라든지 이런 것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학생들이 건강검진 받을 때 어떤 검진을 받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동호 체격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구강검사, 시력, 청력, 구강검진 이런 부분이 기본으로…….

임채성 위원 거기서 혈액검사는 비만인 학생들이 받고?

○민주시민교육과장 김동호 비만인 학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올 10월에 세종시 소년체전이 열리잖아요.

민주시민교육과 소관이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동호 네.

임채성 위원 교육감배 소년체전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야구가 새로 들어갔지요, 종목 중에?

○민주시민교육과장 김동호 네.

임채성 위원 사설 스포츠클럽이 현재 세종시에 유소년 3개 클럽이 있는데 그 클럽 대상으로 해서 소년체전이 들어가 있는데 올해는 축구가 작년도 그렇고 빠져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민주시민교육과장 김동호 저희가 종목을 선정할 때 사전에 종목별 단체에 이번 대회에 출전하고 유치할 종목을 사전 협의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 축구가 그때 요청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하는 쪽으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래서 김승기 담당 장학사님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현재 부재 중이시라고 해서 오시면 다시 논의해 보겠다고 했는데, 적극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내부적으로 검토하셔서…… 지금 유소년 축구클럽이 있어요, 엘리트 팀이.

3∼4개 정도 클럽이 있는데 축구는 계속 빠져 있어서 축구 유소년 아이들 인프라가 그래도 꽤 많은 편인데도 불편사항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올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10월.

종목이 들어 가서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동호 알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71쪽에 보시면 고입 배정 오류로 인한 과소학교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있습니다.

지난번 여기 현황을 말씀하셨다시피 과소 배정학교에 대한 문제가 부각이 됐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연구를 하셨고요.

결과가 8월까지 현재 나와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내부적으로 보고회를 가졌고요.

그다음에 대회 발표를 위해서 자료를 준비 중에 있는데 발표 전에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대외적으로 발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과대 배정을 받은 학교도 있고요.

과소 배정을 받은 학교도 있었습니다.

과대 배정보다는 과소 배정 학교 문제가 더 심각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올해 과소 배정을 받은 학교 어떻게 그 이후에 학생 수가 충원이 됐는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학생 수 과소 배정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학급의 규모가 작은 경우 그다음에 학급의 규모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원하지 않아서 해당 학교의 학생들이 다 차지 않은 경우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학급이 지금 고운고등학교 쪽은 일곱 학급인데 여섯 학급 정도로 운영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성남고등학교는 정원이 100명인데 50∼60명 정도 운영하고 있고 소담고등학교는 우려할 만한 정도의 숫자는 아니고 어느 정도는 배정된 학급에 따라 학생들이 현재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렇게 학생들이 선호하지 않아서 미달 상황이 벌어지고요.

이런 학교에 대해서는 전입해 오는 학생들을 우선 배정을 하겠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저희들이 그런 원칙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런데 전입해 오는 학생들은 세종으로 오면서 조금 불안감도 있을 거고요.

학교 적응하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적으로 과소 배정을 받고 미달 학교로 된 학교들을 내년부터는 먼저 우선배정을 해 주고요.

그러고 나서 안정된 학교에 전입생을 배치하는 이런 방법을 제안을 드려 봅니다.

안정된 학교에 전입생이 들어가도 큰 문제는 안 되지만 미달학교, 안정화가 덜 된 학교에 전입생들이 추가로 계속 배치가 되면 그 학교 안정화하는 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은 생각도 들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학생들이 외부에서 전학을 오면 저희들이 안내하기는 정원에 여유가 있는 학교부터 우선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고요.

현재 안정된 학교라고 일부 지칭되고 있는 학교는 학생들이 가고 싶어도 정원의 여유가 없어서 배정을 못 받고 있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그냥 자동적으로 해소가 돼 나가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기본적으로 과대 배정 학교는 없을 수도 있겠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그런데 과대 배정 학교라는 표현은 학급 규모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교육청에서 11학급을 주게 되면 그것이 다 차는 학교가 있고 그것을 오버하는 학교는 없습니다, 거기서 넘치면 다른 학교로 배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원이 다 찬 학교가 있고 정원에 못 미치는 학교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전학이 수요가 생기면 가급적이면 정원의 여유가 있는 학교부터 저희가 안내를 하고 그쪽 교장선생님과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고교 평준화를 지향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학급 편성에서 먼저 균형이 맞춰져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본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학교 간 학급의 균등 설치 그것은 정책적으로 필요하고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그렇게 배정에 따른 불균형이 문제로 부각이 됐는데요.

점차적으로 균형을 맞춰 가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알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75쪽에요, 세종하이텍고 관련해서 세부 조치 내용으로 마이스터고 지정 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하이텍고에서 마이스터고를 희망해서 학교 구성원들이 동의한 이후에 교육청에서의 심의를 거친 이후에 현재 교육부에 희망서가 가 있는 상태에 있고요, 응모계획서가.

그리고 교육부가 일정을 잡아서 심사를 해서 마이스터고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오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당초에는 9월, 10월 정도.

손현옥 위원 10월 정도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그리고 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부터가 아니고 그 이후 2021학년도부터 적용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요건이 까다로워서 가능성에 대해서는 장담을 못 하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마이스터고로 지정이 되거나 아니면 지정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안 될 경우에 대안이라든지 그런 것은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아까 박용희 위원님께도 답변 말씀 드렸는데요.

사회 변화, 산업 현장의 요구에 따라서 필요한 학과 개편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지금까지 학과 개편을 추진 안 해 보셨나요?

그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학과명하고 교육과정을 일부 바꾸고 그다음에 학교 운영 체제, 예를 들면 도제라든지 취업지원 선도학교를 추진했는데 학생들하고 교사들이 기존 범주 내에 있기 때문에 학교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나가기에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손현옥 위원 일단은 마이스터고 지정 추진이 어떻게 되는지 결과 나오는 걸 보고요.

그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결과에 대해서 즉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고교 배정 오류가 있었잖아요.

행감 때도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집행부에서 학생들은 물론이고 소송 당사자들에게 서신 발송이라든가 일련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해당 업체하고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계약은 작년 배정까지 저희들이 체결 상태에 있고요.

○위원장 상병헌 그러니까 시스템 업체하고 언제까지 계약 기간이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2019학년도 배정 때까지 했고요.

다른 프로그램 유지·보수 업체 선정을 위해서 입찰을 했는데 두 번 모두 다 유찰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업체하고 재계약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작년 프로그램 운영 업체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계약 기간이 매 1년마다예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이 해당 업체하고 계약을 갱신한 게 몇 번이에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 답변 잘못하셨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제가 과거의 히스토리는 인지를 잘 못 해서 혹시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신주식 현재 고입 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월드소프트라는 업체입니다.

그 업체는 저희들이 2017학년도부터 평준화를 실시했는데 평준화 실시할 때부터, 평준화 실시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부터 ㈜월드소프트가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지난번 행감 때 이 책임의 귀속이 어느 쪽에 있냐고 물었었는데 “그게 불분명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 입장은 지금도 여전히 같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신주식 프로그램에 오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프로그램 오류를 저희 담당자나 교육청 담당 부서에서 충분히 확인하고 검증하지 못했던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어느 쪽 책임인 거예요?

○중등교육과장 신주식 프로그램에도 일부 오류가 있었고 저희 교육청에도 잘못이 있는데 굳이 비교를 한다면 고입 배정이라고 하는 자체가 교육청에 부여된 업무이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교육청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고 그래서 2020학년도 고입 배정부터는 자체적으로 배정 결과를 검증하는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해당 업체하고는 언제까지 계약이 유지되는 건가요?

○중등교육과장 신주식 이번 2020학년도 고입 배정 결과 끝날 때까지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제주도교육청이 이 업체하고 계약 관계가 있는 거지요?

○중등교육과장 신주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제주도교육청은 어떻게 처리를 했나요?

○중등교육과장 신주식 올해 2020학년도에 어떻게 계약했는지는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월드소프트가 국내에 있는 고입 배정 프로그램과 관련돼서는 대다수의 교육청들이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니까 과장님은 “업체와 우리 교육청 중에 업체도 책임이 있고 우리 교육청에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비중을 따지면 점검을 잘하지 못한 교육청 쪽에 좀 더 무게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잖아요.

○중등교육과장 신주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프로그램에 만약에 오류가 있다고 하면 검증 절차를 거쳐서 오류를 잡아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사전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오류가 났고요.

그 결과, 그러니까 후속 조치에서도 명확하게 이게 표현이 안 됐어요.

업체에 잘못이 있다고 하면 업체에 책임을 물어서 배상 책임을 묻든가, 그렇지 않으면 전적으로 이만저만해서 교육청에 관리가 부족했다든가,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이 돼야 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요.

이렇게 넘어가면 다음에 이런 일을 반복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월드소프트 업체를 이용하는 교육청이요,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 군데 있잖아요.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유독 세종교육청이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업체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궁금한데 행감 때 내용과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반복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올해 2020학년도 배정 때에는 프로그램을 돌리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중 3 부장 등 T/F팀을 가동해서 하나하나 다 체크한 이후에 배정 결과를 발표해서 오류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알겠습니다.

국장님을 믿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85쪽에 보시면요.

교육전문직원 선발에 관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승진과 관련해서는 3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승진, 전보, 임용 등 변경 기준 적용이 부적정한 건,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을 위한 근무성적평정점 산정의 부당, 세 번째로 장학관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 그다음에 승진 부당 이렇게 3건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1건은 일부 인용으로 재심의 결과에서 결과가 나왔고요.

85쪽에 보면 현황에 2018년도까지 희망자만 평정서류를 작성하도록 안내를 했었는데 조치는 전원이 평정서류를 제출하도록 변경을 했다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교감으로 나가는 희망자들이 장학관으로 일하는 것보다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장학관 승진 서류를 내라고 해도 기존에 도달한 사람들은 안 내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그것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혹시 희망이 없으면 희망이 없다는 표시를 해서 공문으로 제출하라고 했고요.

그래서 희망을 하는 대상자는 평정서류를 다 받아서 순서를 매겼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니까 희망자만 했을 경우에는 일부만 서류를 했지만 이제는 지적을 받은 조치로 전원이 다 일단 작성해서 내도록 했고 그러면서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포기원을 또다시 작성을 해서 확실하게 희망하지 않는 사유를 받아 놓는 거지요, 서류로.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포기원을 제출토록 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포기 사유도 혹시 기재하게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정확한 개별 사유는 제가 일일이 보지는 못했지만…….

박용희 위원 아니, 그 사유를 기재하게 되느냐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쓰는 내용이 대부분 “개인적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포기를 하게 되면, 포기원을 쓰면 몇 년 정도 유효한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해당 연도.

박용희 위원 해당 연도요.

그러면 1년에 한 번 명부를 작성합니까, 두 번 합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한 번.

박용희 위원 한 번 합니까?

그래서 이런 점이 궁금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승진 대상자에게 모두 서류를 받지 않은 게 교육부 얘기처럼 규정 위반이에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교육부 감사관이 지적한 내용이고요.

○위원장 상병헌 그러니까 기준이 어디에요?

승진 대상자는 모두 다 서류를 내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희망자만 내도 무관한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교육부 승진 규정,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규정에는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의 감사관이 ‘희망자들로만 받은 것이 문제가 있다.’ 지적을 했고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를 해 봐도 그것은 문제가 없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래서 이의 신청을 했는데 안 받아들여졌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안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교육부가 외부의 자원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감사 결과 이의 신청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이 아니고 본인들 자체 판단에 의한 결과로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한 사람이 이의 신청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의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로 인해서 1명이 중징계, 2명이 경징계, 경고 1명 이런 처분 결과가 나왔거든요.

중징계는 공직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부담인데 그러면 다시 이의 제기할 의사는 없으세요?

국장님 표현대로라고 하면 해당 당사자는 억울할 거 아니에요?

명확한 규정도 없는데 해석이 갈리는데 못 받아들일 것 같은데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관련 기관에서 징계권자가 징계하게 되면 소청의 기회도 있고 더 나아가서 범주적 판단을 받을 기회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로서는 매우 안타깝고 속상하겠지만 그런 절차를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면 그 결정 내용에 대해서 교육부에서는 뭔가 이의 제기할 가능성이 없어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교육부의 요구대로 징계의 수위가 정해지지 않으면 교육부가 또 다른 조치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부의 판단이기는 한데 저희들은 교육청에서 조치하는 결과를 수용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저는 그 기준이 궁금했는데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하면 당사자들로서는 억울하지요.

이 점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위원장 상병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국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국 소관입니다.

김보엽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고견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교육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운영지원과 소관은 7건으로 조치 중에 있습니다.

103쪽입니다.

공공기관 장애인 등 편의 증진 보장 비치용품 비치 철저입니다.

현재 의무용품은 비치 완료하였고 권장 용품 중 미비치 용품인 점자 업무 안내 책자는 연내 제작하여 민원실에 비치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공백 최소화 방안 마련입니다.

결원 시 적기에 인력 충원이 가능하도록 지방공무원 대체인력풀을 구성·활용해서 업무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시민 알 권리 차원에서 원문 공개율 향상을 위한 노력 필요입니다.

분기별로 원문 공개율을 분석 안내하고 원문 공개율이 낮은 학교에 대한 방문 컨설팅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독려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교육부 등 중앙부처와의 인사교류 활성화 필요입니다.

전문성 신장 및 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중앙부처와의 인사교류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을지태극연습 기간 중 학부모 참여행사 지양입니다.

새 학기 교육과정 수립 시기에 맞춰 을지태극연습 시기를 사전에 안내하고 강조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지방공무원 휴직자 복무실태 점검 철저입니다.

지속적인 실태 점검과 복무 상황 보고를 통해 휴직자의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장기교육 파견 시 보직 대기자에 대한 방안 검토입니다.

장기교육 파견자에 대한 보직 대기 시 본청에서 근무토록 하는 등 세종교육행정 발전과 개인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은 6건으로 조치 중에 있습니다.

115쪽입니다.

아름중 과밀·과대 학교 문제 해결 방안 및 아름2중 신설 중앙투자 통과 방안 마련 당부입니다.

세종시 중학교 제1학군 내에 중학생의 원만한 학생 배치를 위해 아름중 인근 별도 부지에 아름중 제2캠퍼스 교사동 신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7쪽입니다.

늘봄초 학생 유입 제고 방안 마련입니다.

늘봄초 과소학급 해결을 위해 나래초 통학 구역인 범지기마을 11단지를 공동학구로 추가 지정하였으며, 공동학구 운영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분산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비 관리협의체를 운영하여 공동학구 사업의 적정성, 효율성을 검토해 효과적인 공동학구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효율적인 학교 배정으로 동 지역 통학차량 운행 소요를 줄일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통학 편의와 학급 편제를 함께 고려하여 합리적인 통학 구역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중학교 신입생 배정 관련 정책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학생 배정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학교시설 예약서비스 시스템 전면 개편 및 학교시설 적극 개방 노력 당부입니다.

학교시설 개방팀 T/F를 운영하여 시설 개방에 따른 어려움을 의견 수렴하고 현장 점검을 실시해서 예약시스템의 불편한 사항을 개선하고 요구사항을 파악해 나가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한 학교 개방 노력 당부입니다.

학교 교육과정에 지장이 없는 주말이나 명절에는 적극 개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시설 개방 우수학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해 개방에 노력도록 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온누리상품 구매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원 복지 유지입니다.

맞춤형 복지 온누리상품권 구매 방식을 결정하기 위해 타 시·도 현황을 파악하고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하여 구매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복지과 소관은 3건으로 2건은 조치 완료, 1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129쪽입니다.

잔반처리 절감 방안 마련 촉구입니다.

학교 실정에 맞는 잔반 줄이기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안내하였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절감 및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향후 학교급식 운영 평가 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교육활동 등 지도·점검과 컨설팅을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교육복지과 고용지원담당 인력 증원 필요입니다.

지난 7월 1일 자로 고용지원담당 정원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향후 나이스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공무직원 인사·급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1쪽입니다.

학비노조에 대한 처우개선 마련입니다.

17개 시·도교육청은 공무직원 노조와 임금 교섭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교섭을 통해 처우를 개선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37쪽 교육시설과 소관입니다.

2건으로 조치 중에 있습니다.

139쪽입니다.

학교 하자 보수 중 수목 고사에 대한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입니다.

수목 고사의 원인은 동절기 식재 후 봄철 갈수기 뿌리가 활착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학교 공사 현장에서 수목의 생육환경 개선과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학교 관리자에 대한 수목 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내실 있는 수목 관리에 노력도록 하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참샘유치원 등 남자 교직원 화장실 마련 필요입니다.

교직원 화장실 미구획 학교 현황은 참샘유치원 외 10교로 참샘유치원은 2020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화장실을 증축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교직원 화장실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획 안내를 하였으며, 개축 설계 진행 중인 수왕초는 개축 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115쪽에 보면 아름중 과대·과밀학교 관련해서 중투심사 9월에 다시 추진할 준비 중이지요?

네 번째인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다섯 번째입니다.

윤형권 위원 다섯 번째입니까?

어떻게 좀 가능성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지금 아름2중이 별도 신설하는 게 아니라 인근에 교실을 마련해서 수업을 하겠다는 건데 몇 개 교실이 지금…….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15개 교실.

윤형권 위원 15개 교실이지요?

그러면 다섯 번째로 심사를 의뢰하는데 방법을 좀, 만약에 중투에서 탈락되면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탈락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일단 지난번하고 차이점을 잠깐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윤형권 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지난번 할 때는 조금이라도 학생들 불편 해소하기 위해서 2021년 3월로 하다 보니까 학생 수용률 자체가 97.3% 정도 나왔는데 이번에 불가피하게 1년 늦추면서 102.8% 정도 수용률이 우선 올라갔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병행해서 향후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어린이 유치원 체험시설과 결부해서 생태유치원도 설립 계획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오늘도 결의안 해 주시기로 한 안건이 있는 것 같은데 중투 개선 자체를 저희들이 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건의하고, 최근에 교육자치협의회에서 교육감님하고 부총리님이 참석한 회의에서도 긍정적으로 논의가 돼서 그 외에 교육부에서도 중투 제도 개선에 대한 방향을 좀 언급을 한 바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 현재 한도가 100억인 부분을 그 이상으로 올리기 때문에 현재 이 부분은 150억 조금 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체적으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저도 아름2중이 신설이 돼서, 증축이지요.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네 번째까지도 사실 다 된다고 장담을 하고 중투심사에 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게 대안을 가지고 심사에 응해야 하지 않겠는가.

뭐냐 하면 15개 교실이라면 M9 부지에 다른 학생 관련된 다른 시설을 신설하면서 거기에 일부 15개 교실을 임차해서 쓴다든지 이런 방안을, 중투심사를 피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전혀 대안 없이 계속 중투심사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물론 중투심사 한도액 200억 이상으로 되면 관련해서 심사가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200억 이상 결의안을 통해서 그런 것도 영향을 미처서 상향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용되려면 이번 9월 중투심사는 아니란 말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다섯 번째까지 하면서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고 접근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열심히 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우리 국장님은 현실적인 대안 복안이 있으세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앞에 유사시설 말씀 주셨는데 그래서 유치원 시설을 연계해서 같은 M9 부지가 넓기 때문에 증축하고도 충분한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유치원도 추가로 짓는 부분을, 중투심사 대상은 아니지만 추가로 할 부분을 어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공원 부지 부분을 향후에 이 지역이 어린이 체험시설과 유치원이 있고 약간 어린이 친화적인 자연공간으로 하면 전체가 어린이 교육 공간, 실내 공간을 함께 갖춘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강조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은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 안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윤형권 위원님 발언의 취지는 중투가 네 번째 탈락을 했으니 다른 방법, 그러니까 학교가 아닌 다른 건물을 짓고 그 건물로부터 15개 교실을 임차해서 쓰는 방법이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우리 교육청이기 때문에 굳이 학교가 아닌 다른 시설을 생각한다면 직속기관 형태가 될 텐데 그것을 해서 그러기에는 역시 현재 중투 시스템으로 보면 100억 이상 규모가 늘 마찬가지로 중투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정면돌파를 하려고 하고 아시는 것처럼 자체 재원으로 하고 그런…….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 말씀은 정면돌파 하면 결의가 보여서 좋긴 한데 윤형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취지하고는 다르잖아요.

현재 15개 교실, 아름2중 신축이 됐든 증축이 됐든 간에 그게 네 번째 탈락이 되어서 다섯 번째도 확률상 어려우니 다른 방법, 즉 다시 말하면 학교 용도가 아닌 다른 건물을 짓고 그중에 일부를 15개 교실만큼 임차해서 쓰는 방법이 현실적인 방안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이야기하셨거든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제가 그 부분은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시설을 하더라도 일단 100억 이상이면 중투를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부분은 15학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거기에 일반교실만 15칸을 빌리든지 해서 운영한다는 부분은 오히려 다른 학교에 일부 인력을 추가로 분산 배치하는 것보다 교육환경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과정이 일반교실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과학실, 음악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정면돌파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더 낫게 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가 마치 일반교실이 없어서 그냥 다른 시설의 일부를 빌려서 쓰는 식으로 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추구하는 1생 지역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취지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상병헌 현재 추진하는 아름2 캠퍼스가 148억인가요?

대략 그 정도 되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거기에 다른 용도의 건물을 짓고 15개 교실을 임차하려면 신축비가 최소한 아름2중보다는 훨씬 더 큰 규모가 돼야 되거든요, 물리적으로.

그거나 이거나 모두 다 중투심사 대상이에요, 현재 심사규칙에 의하면, 100억이 넘기 때문에.

정확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잘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임채성 위원님 있으세요?

임채성 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엽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교육원 소관입니다.

금용한 세종교육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금용한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금용한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인 권고 사항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7쪽 교직원 생존수영 연수 과정 개설이 필요하다는 권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 운영을 위한 시설을 한계로 위탁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상황은 9월 16일과 9월 17일 그리고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총 15시간으로 구성하여 한솔중학교 수영장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초등 교원을 대상으로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직무연수 실시 결과 분석을 통하여 향후 생존수영 관련 직무연수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생존수영 관련돼서 교사들에게 연수를 하겠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안전 관련돼서는 갈수록 더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후에 세종시교육청에서 제안한 조례 심의를 할 텐데 그 조례는 현장체험학습에 관련된, 안전요원 배치 관련된 조례입니다.

그런데 사실 안전 관련돼서 선진국은 이미 고등학교 때 안전요원 자격을 취득합니다.

그건 아시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윤형권 위원 생존수영뿐만 아니라 대학교는 물론이고 이미 고등학교 때 안전 관련된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자격을 다 취득한단 말이에요, 전부 다, 의무적으로.

그렇다면 현장학습체험 관련돼서 교사가 안전요원 교육만 13시간 이수하더라도 안전요원으로 인정이 돼서 학생들 현장체험학습에 교사가 인솔하는 것 무리 없거든요, 외부의 안전요원을 같이 동행시키지 않더라도.

그렇다면 세종시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신규 교사에 대해서 안전요원 관련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생존수영과 결부시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도 좀 연구를 해서 전체 세종시 관내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이 안전요원 자격뿐만 아니라 안전요원에 대한 교육을 이수해서 어떤 학생들이 어떤 현장을 가더라도 안전에 대한 문제가 없도록 그런 조치를 연수를 통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금용한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 말씀하신 학생들의 안전 관리를 위한 교직원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신규 교사를 비롯한 모든 교원들이 안전 관련된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같이 저희들 연구원에서도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금용한 네, 본예산에 생존수영 관련해서는 예산을 저희들이…….

윤형권 위원 안전요원 관련된 교육도.

물론 이게 교육원 소관인지 아니면 교육청 본청 소관인지 협의를 하셔서 어느 쪽 둘 중 하나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금용한 네, 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금용한 세종교육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입니다.

정영권 평생교육학습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학습관장 정영권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학습관장 정영권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인 개선 사항 1건에 대해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료율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 촉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평생교육 업무 담당자는 프로그램 모니터링, 참여 안내 전화 및 문자 발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프로그램 담당 강사는 밴드 및 카톡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학습자 관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외부 기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참여 기관, 강사, 학습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였습니다.

향후 프로그램 만족도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우수 강사 확보 및 강사협의회 등을 통하여 학습자 관리 방법을 공유하는 등 학습 욕구 향상을 위하여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프로그램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프로그램 수료율 향상은 물론 모두가 행복한 평생교육 배움터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정영권 평생교육학습관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시설지원사업소 소관입니다.

김승준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승준 안녕하십니까?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승준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권고 1건과 개선 2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9쪽입니다.

시설 안전점검 결과 등급별 필요 조치와 개선 대책 마련 건입니다.

C등급인 조치원여중 교사동 및 D등급인 수왕초 교사동과 하이텍고 주2동은 철거 예정이며, 지금 시설과에서 개축 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C, D등급의 시설에 대해서는 매주 1회 학교에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교육행정국장님께서 점검을 실시하여 시설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61쪽입니다.

수상안전요원 근무 및 처우 개선 노력 당부입니다.

지난 4월 수상 안전 강화 및 수상안전요원 처우 개선을 위하여 수영장별 안전요원 정원을 4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였으며, 휴게 시간을 2시간 30분에서 1시간 30분으로 단축하여 퇴근 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등 수상안전요원 처우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한솔수영장 내 장애인 전용 샤워실 설치 필요 건입니다.

2020년 본예산에 한솔수영장 내 장애인 샤워시설 설치비를 계상하여 승인하여 주시면 신속하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59쪽인데요.

여기 C등급 또는 D등급을 받은 시설 중에, 시설들이 철거 계획이잖아요.

이게 교사동인데 혹시 철거 시기는 언제로 잡고 있는 거예요?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승준 지금 이게 학생들 대체 수용시설이 돼야 철거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것이 되는 대로 최대한도로 빨리 철거를 하도록 그렇게…….

○위원장 상병헌 그러니까 계획상 어떻게 로드맵을 잡고 계시냐고요.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승준 그 부분은 교육시설과에서 처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니까 주무 부서는 거기인데 최소한 공유는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승준 네, 저희는 학생 대체 수용시설이 되면 그걸 철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사동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학교 수업에 지장이 없는지, 그러니까 철거 시기라든가 이런 걸 같이 조율하시고요.

또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승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159쪽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학교 안전등급 조치원여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조치원중이라고 나왔습니다.

조치원중인가요, 여중인가요?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승준 아, 이게 잘못됐습니다.

조치원여중입니다.

미스, 죄송합니다.

박용희 위원 조치원여중이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등급도 D등급이라고 계속적으로 들었었거든요.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승준 C등급…….

박용희 위원 확인이 좀 필요한데요.

○위원장 상병헌 도움을 받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승준 …….

박용희 위원 그리고 조치원여중 같은 경우에는 철거로 결정이, D등급을 맞았다고 저는 들었고요.

그다음에 철거는 새로 개축을 하고 난 다음에 학생들 안전하게 이동이 2021년 3월에 다시 됩니다.

그때가 되고 난 이후에 철거하는 걸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승준 그거는 완성된 다음에, 학생들이 수업 장소를 옮긴 다음에 철거하는 것은 맞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따가 알려 주세요.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승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준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종교육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손현옥 의원 대표발의)(손현옥·손인수·윤형권·이태환·차성호·유철규·박용희·이영세 의원 발의)

(15시42분)

○위원장 상병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승표 교육정책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손현옥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6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손인수·윤형권·이태환·차성호·유철규·박용희·이영세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류, 담배, 마약류의 청소년유해약물에 대한 오·남용 예방교육의 추진 근거 마련을 통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교육감의 책무 강화와 예방교육의 체계적, 지속적 추진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6조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실시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10조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서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안 내용 중 제8조제1항제1호의 “기본계획”을 “실행계획”으로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여러분, 방금 임채성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임채성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 간의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결에 앞서 교육정책국장의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존경하는 손현옥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유해약물이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예방교육 시책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에 동의하고, 특히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임채성 위원님이 발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방금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가 없으셨는데 수정안 내용 알고 계셔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이 매년 학교에서 예방교육 실행계획 수립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실행계획으로 수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네, 국장님 감사합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손현옥·이윤희·박용희·이태환·유철규·손인수 의원 발의)

(15시47분)

○위원장 상병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승표 교육정책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윤형권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형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6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손현옥·이윤희·박용희·이태환·유철규·손인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남북공동선언,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 2019년 6월 남·북·미 판문점 회동 등으로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가 확산되고 평화·통일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남북 관계 발전에 기여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평화·통일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조례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기본 방향, 평화·통일교육의 정의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4조 평화·통일 진흥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5조 평화·통일교육 진흥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6조 및 제7조 평화·통일교육 진흥을 위한 관계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서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윤형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안 내용 중 제5조제2항제2호의 “평화·통일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교육 과정과 연계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방안”으로 수정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에 “평화·통일교육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국내·외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방안”을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에 “교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 활성화 및 전문 인력 활용 방안”에 대해 신설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박용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박용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 간의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결에 앞서 교육정책국장의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평화·통일교육은 민족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에서의 평화 체제 구축 등을 위한 중요한 기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윤형권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다시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께서 수정발의 해 주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박용희 위원님이 발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박용희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에 관한 조례안(박용희 의원 대표발의)(박용희·손현옥·상병헌·윤형권·이윤희·손인수·유철규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에 관한 조례안(박용희 의원 대표발의)(박용희·손현옥·상병헌·윤형권·이윤희·손인수·유철규 의원 발의)

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독서교육 조례안(박용희 의원 대표발의)(박용희·손현옥·상병헌·윤형권·이윤희·손인수·유철규 의원 발의)

(15시53분)

○위원장 상병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독서교육 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용희 의원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용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6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손현옥·상병헌·윤형권·이윤희·손인수·유철규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및 학생의 국어 바르게 쓰기에 관한 노력을 통해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학생의 건전한 인격 형성과 국어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 공문서 등을 작성할 경우 준수 사항과 평가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5조 정책 등의 명칭을 정할 경우 가능한 국어를 쓰도록 노력하는 것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7조 국어 바르게 쓰기와 국어사랑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한글날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서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용희 의원께서 제출하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수정하여 발의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안 내용 중에서 제1조의 “교원”을 “교직원”으로 수정하고, 제6조 및 제7조를 삭제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여러분, 방금 윤형권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윤형권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 간의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가결에 앞서 교육정책국장의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존경하는 박용희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시고 다시 윤형권 위원님께서 수정발의 해 주신 조례안에 대해서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학생의 건전한 인격 함양을 돕기 위한 매우 중요한 기재로 인식하고 그 타당성에 공감합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에 관한 조례안은 윤형권 위원님이 발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박용희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의원 박용희 의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6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손현옥·상병헌·윤형권·이윤희·손인수·유철규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의 언어순화운동을 권장함으로써 학생들이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여 학교에서 언어 폭력을 예방하고 건전한 인성을 함양하도록 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 언어순화운동은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여 실시하도록 기본 이념을 정한 사항, 조례안 제4조 언어순화운동의 효과적인 전파와 지원을 위하여 언어순화운동 권장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5조 존중하는 말 사용 등 실천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7조 언어순화운동의 홍보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우수학교 시상 및 여러 가지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등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서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 간의 심도 있는 토론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존경하는 박용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조례안은 교육적 효과가 기대되므로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독서교육 조례안에 대해 박용희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용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독서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6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손현옥·상병헌·윤형권·이윤희·손인수·유철규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의 독서교육에 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지적 능력 향상과 풍부한 정서 함양 및 건전한 독서교육 습관화를 통한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 독서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5조 학교도서관 활성화 시책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6조 독서활동지도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7조 학교나 교직원에게 독서교육에 관한 연구에 참여할 경우 연구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독서교육 조례안은 집행부서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독서교육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독서교육 조례안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독서교육 조례안의 제명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도서관 및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제8조제2항 중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를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손현옥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제명과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손현옥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 간에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결에 앞서 교육정책국장의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존경하는 박용희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시고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님께서 수정 제안해 주신 학교 도서관 및 독서교육 조례안에 대해서 도서관 및 독서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그 타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독서교육 조례안은 손현옥 위원님이 발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상병헌·손인수·이태환·윤형권·노종용 의원 발의)

(16시05분)

○위원장 상병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임채성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채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6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상병헌·손인수·이태환·윤형권·노종용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0조의8에 근거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학생에 대한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11조 인터넷중독대응센터,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12조 거점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서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임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 간에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학생들의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폐해가 크고 체계적인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존경하는 임채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 감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임채성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여러분, 방금 임채성 위원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왔습니다.

정회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0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 (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이윤희·박용희·손현옥·이태환·유철규·손인수 의원 발의)

(17시01분)

○위원장 상병헌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윤형권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형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6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윤희·박용희·손현옥·이태환·유철규·손인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한 근로기본권과 이를 기초로 제정된 각종 노동법규 그리고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 및 노동에 수반되는 권리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교육함으로써 학생의 권리의식을 높이고 노동을 통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 노동인권교육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4조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노동인권교육 대상과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민관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집행부서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윤형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안 내용 중 제5조제1항제2호에 “노동인권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교원의 노동인권교육 전문성 함양을 위한 방안 및 전문 인력 활용 방안”으로 수정하고, 제5조제1항제4호 “노동인권교육 지원을 위한 필요한 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을 삭제하며, 제6조제2항에 “개발하여야 한다.”를 “개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임채성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임채성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현옥 위원님 있으세요?

손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결에 앞서 교육정책국장의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존경하는 윤형권 의원님께서 최초로 발의해 주시고,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님께서 수정제의 해 주신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활성화 조례안은 노동의 가치와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임채성 위원이 발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및 역사 바로 알기 교육에 관한 조례안(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유철규·채평석·김원식·임채성·노종용·차성호·서금택·이영세·이윤희·박용희·박성수·이태환·손현옥·손인수·상병헌·이재현 의원 발의)

(17시06분)

○위원장 상병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및 역사 바로 알기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윤형권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형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및 역사 바로 알기 교육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6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유철규·채평석·김원식·임채성·노종용·차성호·서금택·이영세·이윤희·박용희·박성수·이태환·손현옥·손인수·상병헌·이재현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부 일본 기업들은 대일항쟁기 당시 전쟁물자 제공을 통하여 우리 국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였으나 아직까지 공식 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 및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하여 일본 전범기업 제품에 관한 공공구매를 제한하고, 학생들에게는 역사 바로 알기 교육을 통해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대한 적용대상 기관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5조 일본 전범기업의 강제 동원과 노동력 착취 등 반인륜적 범죄 행위에 대한 역사 바로 알기 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6조 및 제7조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실태조사 및 문화의 조성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및 역사 바로 알기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서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윤형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및 역사 바로 알기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및 역사 바로 알기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안 제4조제3항 “일본 전범기업의 반인륜적 만행에 대한”을 “일본 전범기업이 우리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준 역사적 사실에 대한”으로 수정, 동 조례안 제5조제1항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 동 조례안 부칙 내용 중 “다만, 제5조 기본계획의 시행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삭제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임채성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임채성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표발의 하신 윤형권 의원님, 본 수정안에 대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의원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그 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결에 앞서 교육행정국장의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엽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전범기업에 대한, 피해에 대한 공공 제한을 하기 위한 조례 제정 취지에 동의를 하고 수정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이승표 정책국장님도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존경하는 윤형권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시고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님께서 수정제의 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역사적 사실을 올바르게 지도하여 역사인식을 확립하기 위한 기재로 생각하고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두 분 국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및 역사 바로 알기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임채성 위원이 발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윤형권 의원 잠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윤형권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의원 의결에 앞서서 집행부에 관련된 조례안을 동의를 해 주셨는데 이것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제안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윤형권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의원 먼저 행정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관련된 조례가 실제 집행부에서는 조례 전체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저희들이 불수용 의견을 냈었습니다.

윤형권 의원 수용하지 못하겠다.

즉 전범기업에 대한 공공구매 제한 및 교육에 대한 조례 자체를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문서로 왔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윤형권 의원 교육정책국장님도 마찬가지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윤형권 의원 그런데 이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가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수용이나 불수용이든.

그런데 일련의 과정에서 저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17개 시·도의회에서 광역시·도와 교육청과, 즉 34개 기관이 이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회기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충청북도 조례가 이 조례와 유사한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상임위원회에.

서울시의회가 통과를 준비하고 있고 세종시뿐만 아니라 나머지 16개 시·도에서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유독 세종시교육청에서는 조례에 대해서 불수용하겠다는 내용을 공문을 주셨는데 불수용하는 이유가 “해당 조례는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는 침해적 행정처분으로 상위법령의 제한범위 한계에 대해 법률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전범기업이 생산한 구체적인 생산제품 현황을 알 수가 없어서 정책 추진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행정국 의견입니다.

그리고 교육정책국에서는 “현재 학교별로 계기교육을 통해서 강제징용 등 전범기업 관련돼서 역사 계기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기본계획으로 수립하거나 했을 때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종시의회뿐만 아니라 나머지 16개 시·도의회가 지금 상위법령 없이 조례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16개 시·도의회 발의하신 의원님들이 바보입니까?

이런 검토 없이 했겠어요?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본 조례는요, 8월 16일 자로 발의가 된 거예요.

실제 본 조례의 실체가 나타난 것은 8월 16일 자입니다.

8월 14일에 저와 노종용 의원이 기자회견 했고 8월 16일에 본 조례의 실체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8월 6일 자로 법률 자문을 했어요.

8월 6일 자로 내부적으로 법률 자문을 했는데 그 법률 자문한 것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반대를 했는데 도대체 8월 6일 자로 어떤 조례를 가지고 법률 자문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조례에 대한 실체는 8월 16일에 나온 거예요.

조례가 초안이 만들어지면 초안을 다듬고 여러 의견을 들어 보고 이런 과정에서 조례가 다듬어지는 과정입니다, 8월 6일 자면.

어떤 조례를 가지고 자문을 받은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자문을 하고 의견을 제출하게 된 것은 세종시의회사무처로부터 8월 5일 자 공문에 따라서 첨부된 조례안을 가지고 8월 7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하셔서 저희들이 급하게 자문변호사 자문을 간단하게 하고 의견을 제출했던 겁니다.

저희들도 당연히 타 시·도 동향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비롯됐고 8월 15일에 의원님들 전체 결의대회도 하셨던 것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시·도에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 벌칙에 대한 법률적 근거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지난 주에 통과된 충북에서도 일부 임의규정으로 하고 기본계획 수립 의무 부분은 빠진 채 나갔고, 충남은 권고 규정으로 돼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고 일단은 길어졌습니다만 8월 6일 자는 시에서부터 온 공문에 따라서 했고 다시 8월 16일 자가 추가로 최종 온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자문을 해서 다시 의견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윤형권 의원 이 자료에는 8월 6일 자로 받은 자료밖에 없고 8월 6일 내부적으로, 여기 보시면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이 불수용 의견을 낸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불수용 결론 낸 것은 8월 6일 자예요, 기억하시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그때 8월 7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해서 급하게 했던 겁니다.

윤형권 의원 8월 6일이든 7일 자는 조례의 실체가 없는데 도대체 어떤 조례를 가지고 자문을 했다는 말이에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의회에서 송부된 조례를 근거로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윤형권 의원 입법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의회 입법계도 본 조례가 아니라 다른 조례 가지고 법률자문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서울시의회에서 본 조례에 대한 자문을 한 것을 교육청과 입법계에 보냈어요, 실제 조례에 자문한 결과.

그 자문 결과에는 「지방자치법」 문제 없다, 지방계약법도 문제 없다는 거예요, 상위법 없이도.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로 하여금 제가 조례에 대해서 의뢰했어요, 외교부도 그렇고.

통상 마찰의 주무 부처인 외교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16일 자 발의된 이 조례를 보냈습니다.

보낸 결과 이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됐지 않습니까?

실체가 없는 조례를 자문을 해서 그 자문 결과가 엉터리인데 어찌 그것을 반대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용을 보면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한다고 했는데 어떤 국민의 이익을 박탈합니까?

전범기업 제품을 쓰지 말자는데.

전범기업 제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부가 10년 동안 쓴 게 1조 원이 넘습니다.

세종시도 있어요.

그런데 렌털이 빠졌단 말이에요, 구매에 대한 것만.

렌털까지 포함시키면 수조 원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하지 말자는데 전범기업이 어떤 기업입니까?

정책국장님, 전범기업의 규정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기업을 전범기업이라고 그래요?

교육정책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 민족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한…….

윤형권 의원 노동력만 착취한 게 아니지요.

전범기업은요, 지금도 일본 아베정부에 후원금을 내고 있어요.

전범기업은 구체적으로 미쓰비시, 미쓰이, 히타치, 히타치스미토모, 도시바, 후지, 캐논, 니콘, 파나소닉, 니혼, 가와사키 등 전범기업 물품에 대한 리스트를 제가 교육청에 전달했습니다.

731부대에서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손을 얼려서 부러뜨리는 거예요, 이게.

생체실험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전범기업이 세종시교육청에 있는 복사기 토너를 교체하면서, 이 돈 어디로 갑니까?

토너 교체비가 일본으로 간단 말이에요, 일부가.

그 가운데 대한민국 국민이 무슨 피해를 준다는 말이에요?

일본으로 가서 그 돈이 다시 군국주의 자금으로 쓰이고 있는데 이것을 제한하자는데, 대한민국 세금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세금이 일본의 군국주의에 자금을 대고 있단 말이에요.

이 공공구매를 제한하자는데 오히려 교육청에서는 법이 없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 달라고 국회에 요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를 우리가 수용할 테니까.

이런 자세로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납득이 안 갑니다.

내용에 보면 내부 검토에 “이를 납품한 업체가 국내 기업들로 공공기관이 제한하는 것 때문에 반발이 예상된다.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납품하는 대리점들이 반발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조례를 불수용한다.” 이런 의견이 나왔어요, 내부적으로.

이치적으로 맞습니까?

이 조례가 업체를 위한 조례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행정국장님.

이 내부 검토 내용이 “공사·용역 입찰이 아닌 교육청 및 학교 모든 발주 건에 해당이 되며 이를 납품하는 업체는 국내 기업들로서 공공기관이 제한한 것에 대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공공구매가 제한을 받으면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중간에서 렌털하거나 판매하는 대한민국 대리점들이 반발한다. 이렇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면 안 된다.” 이런 의견 아닙니까?

어떻게 기관 의견으로 낼 수 있어요, 이거를?

교육감님이 결재한 것 아닙니까?

구두로 보고했다고 하더라도.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형권 의원 또 하나 전범기업 리스트만 가지고는 기본계획 수립하기 어려우니까 이 조례 자체도 어렵다고 했어요.

제가 딱 전화 한 통화로 전범기업이 만든 물품 리스트를 만들어 줬어요.

구해 줬단 말이에요.

보고받으셨어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기업명은 받았지만 리스트까지는 못 봤습니다.

윤형권 의원 그 기업들이 만든 물품 방금 제가 열거했지 않습니까?

지금 교육감님, 국장님, 의원님들 방에 있는 대부분의 프린트, 복사기가 일본 전범기업들이란 말이에요.

알고도 그냥 써야 해요?

“그것을 제한함으로써 국내 업체나 대리점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반발한다. 그 예상 때문에 조례를 반대한다.”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저는 적어도 세종시교육청만큼은 “이 조례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국회로 하여금 빨리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을 만들어 달라.” 이런 청원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뒤늦게 국회에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긴 시간 제가 격앙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9월 10일에 교육감님으로 하여금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밝혀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윤형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윤형권 의원께서 본회의장에서 교육감을 상대로 다시 질의하신다고 하니 그때 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현옥 위원님 있으세요?

손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만 답변…….

윤형권 의원 (마이크 꺼짐)개별적으로 오십시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및 역사 바로 알기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임채성 위원님이 발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승표 행정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엽 국장님은 앉아 계시고요.

위원님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발의한 기타안 심사를 위해 잠시 회의를 윤형권 부위원장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상병헌 위원장, 윤형권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윤형권 위원장님을 대신해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 촉구 결의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차성호·이태환·손인수·손현옥·노종용·이윤희·박용희·김원식·박성수·안찬영·윤형권 의원 발의)

(17시26분)

○위원장대리 윤형권 의사일정 제10항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상병헌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차성호·이태환·손인수·손현옥·노종용·이윤희·박용희·김원식·박성수·안찬영·윤형권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것입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촉구 내용으로는 지방자치 시대에 맞는 교육감의 자율적인 사업 시행과 교육자치의 확대를 위해 또한 비효율적인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현재 과도한 행정규제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하였고, 교육부는 지방교육행정 중앙투자심사 의뢰 대상 기준사업비 인상으로 규제를 완화하여 지방교육자치 발전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촉구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형권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 간에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결의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엽 행정국장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세종교육청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틀 개선에 이렇게 결의를 해 주신 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형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윤형권 부위원장, 상병헌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상병헌 윤형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7시31분)

○위원장 상병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승표 교육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교육정책국장 이승표입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현행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전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조항을 일부 개정하여 소규모나 일일형 현장체험학습의 현실적 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7조제2항 단서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설의 내용은 “학생 50명 미만의 1일형 현장체험학습의 경우에 학생 수·내용·장소·학생의 발달 단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2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생들의 모든 활동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안전을 악화시키고 후퇴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하였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좀 더 정확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7시42분)

○위원장 상병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1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보엽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입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쪽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휴가 활성화를 통한 공직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반영 사항입니다.

연가 당겨쓰기 규정, 연가일수 공제 규정, 병가·공가 규정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각각 신설됨에 따라 중복 조항인 조례 제15조제5항, 제16조, 제17조 및 제17조의2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가 5일에서 10일로 개정됨에 따라 안 제18조제1항 별표 5의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확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사기 진작 및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해 장기재직 휴가일수를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8조제7항의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10일에서 20일, 재직기간 30년 이상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10일에서 20일로 각각 확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장기재직휴가 일수 확대에 따라 분할 사용 방식을 2회에서 4회로 각각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 자료 1쪽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제1항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항라목을 신설하여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관련 업체가 법 제9조의 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 제기한 사항을 신설하여 심의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3항 조문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역경제 활성화”로 개정하여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에 대해서도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여 계약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확보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본 조례와 관련돼서 우리 시의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본 조례 개정을 하더라도.

실제 복무 연한에 대한 기준이 3년으로 된다면 충분히 가능한데 이런 부분도 차후에, 조례가 개정된 후에 다시 검토해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발언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의 근무기간 때문에 사실상 적용받지 않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련해서요, 본 위원장이 두 가지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세종교육청에는 일수가 며칠로 적시가 돼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장기재직휴가 일수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상병헌 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30일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30일이지요, 평균이 혹시 며칠인지 아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전국 시·도 대부분이 50일인 데가 7곳이고, 45일이 3곳이고 40일이 3곳이고 30일인 곳은 대구, 충북, 울산하고 세종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렇게 해서 평균 내면 43일쯤 되더라고요.

그에 비하면 우리 세종시교육청의 30일은 평균보다도 보통 한 13일 정도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에 담긴 내용은 개정 취지는 적절해 보이고요.

때늦은 감이 있지만 개정안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고맙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두 번째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들에 대한 내용은 사실 본 개정안에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적하는 부분은 이 개정안을 준비를 할 때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분들에게도 좀 의견을 묻고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의견 수렴하는 각 기관에 보내 드리기는 하는데 개별적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본 개정안은 상정이 되어서요.

정상적으로 아마 처리가 될 것이고 다음 기회에는 미진한 부분은 반영을 해서 담아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 간에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 간에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는 8월 29일 목요일 10시부터 시민안전실 및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 및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2건과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 등 총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2분 산회)


○출석위원(5인)
상병헌윤형권박용희손현옥임채성
○출석공무원
·기획조정국
국장조성두
정책기획과장임전수
조직예산과장양현석
교육협력과장박영신
·교육정책국
국장이승표
유초등교육과장신명희
중등교육과장신주식
교원인사과장사진숙
민주시민교육과장김동호
·교육행정국
국장김보엽
운영지원과장정광태
교육복지과장서한택
행정지원과장임달수
·소통담당관
담당관권순오
·감사관
감사관이상혁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
원장금용한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학습관
관장정영권
○전문위원
  오두혁  김성미
○기록공무원
  김혜지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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