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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7회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2019.08.2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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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교육안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9년8월29일(목)

장 소 : 교육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2.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제2차 회의)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2.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윤형권·임채성·유철규·상병헌·이태환·이재현·노종용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박용희·임채성·차성호·이태환·손인수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무덥던 여름이 지나 결실의 계절인 가을의 길목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호우와 태풍 피해가 올해는 크게 발생하지 않아 세종시민들의 신음이 줄었습니다.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의 노력의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시민안전실 및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 및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2건과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 등 총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10시10분)

○위원장 상병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호우 대비 실태 행안부에서 안전 감찰한 게 있는데 2019년 6월 10일 자, 전자문서로 출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상병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집행부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인사이동이 있었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있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런데 집행부 인사이동에 소관 상임위원회에는 보고를 안 하십니까, 실장님?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셔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위원장 상병헌 잘 모르시면 생각나실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실 소관입니다.

강성기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시민안전실장 강성기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시정 발전과 시민 안전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31일 및 8월 26일 자 인사 발령으로 보직 이동된 시민안전실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월 30일 자로 인사 발령된 윤병준 안전정책과장입니다.

8월 26일 자로 보직 이동된 정희상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역시 8월 26일 자로 보직 이동된 박종국 민원과장입니다.

배영선 치수방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시민안전실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15건으로 시정 1건, 주의 1건, 개선 4건, 권고 9건입니다.

이 중 승강기 안전관리 철저 등 4건은 추진 완료 조치하였고, 안심비상벨 실효성 대비 추가 설치에 있어서 심도 있는 검토 등 10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세종보 해체 등 다른 결론이 날 경우 대책 마련과 관련하여 용수 확보 및 친수 기능 유지 등에 대해 유관 부처 협의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 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추진 중 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심비상벨 실효성 대비 추가 설치에 대하여는 향후 공중화장실 시설 수 증가 등 여건 변화에 따라 경찰서 등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신문고 우수사례 처리 과정 개선을 위해 안전신문고 신고 사항에 대해 매월 현장점검 및 담당자 업무연찬회의 개최 등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통합방위 조례상 의장의 직무대행 절차 개선과 관련하여 지난 3/4분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시 부의장 2명을 호선 완료하였습니다.

재난안전문자 대상 확대를 위하여 아파트 단지, 학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읍·면 지역 민방위 대피소 추가 지정 및 민방위 급수시설 추가 지정은 하반기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진 성능이 확보된 임시 주거시설로 지진 재난 이재민이 이동할 수 있도록 지진 재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9월 중에 개정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종합강캠핑장에 대한 추가 투자는 금빛노을교 설치 등 캠핑장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고, 차량등록사업소 신설 및 민원콜센터 상담사의 인력 증원을 조직·예산부서에 요청하였고 향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드린 대로 면밀한 검토와 계획 추진을 통해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치결과 보고서와 실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자료 요구한 게 있는데 그 자료는 신속하게 보내 주시면 질의 말미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행감 때 재난관리과장 그리고 안전상황실장님 등의 너무 잦은 관외·관내 출장이 있다고 지적했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데 여기 결과 답변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희 재난관리과는 재난 총괄 부서로서 대응도 있지만 예방 활동과 시설물 점검 그리고 행안부 등 기관·단체와의 업무 협의 등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 부서장 출장이 있고요.

그 외에는 자제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상황실은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 등을 위해 대기해야 되므로 상황실 담당 사무관의 출장을 가급적 억제토록 추진하였고요.

다만 재난안전상황실 담당 사무관이 꼭 필요한 출장의 경우는 저희들이 출장 조치를 하였습니다.

윤형권 위원 국장님 결재로 이게 우리 의회까지 올라온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제가 검토를 다 했습니다.

윤형권 위원 결재했지요?

내용 확인하셨어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윤형권 위원 이 내용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처리 유형에 시정이지요, 시정.

그렇지요?

시정이 됐습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시정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됐어요?

됐다고 보세요?

제가 자료를 좀 요구했는데 시정이 전혀 안 됐습니다.

즉 행감 때 지적한 시정 조치에 대해서 전혀 시정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2019년 5월 22일부터 현재 8월 20일까지 과장, 계장 중에서 과장님만 출장이 35건이에요.

행안부라든지 각 재난 관련된 업무 향상을 위해서 교육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전국적으로 동일해야 되지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재난관리직 담당 여건이, 출장을 가거나 교육을 가는 여건이 동일,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동일한 조건일 수도 있고요.

윤형권 위원 오히려 면적이 넓은 충남이나 경기도나 이런 데는 출장을 더 많이 갈 수 있지요,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럴 수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우리 세종시는 가장 작은 면적이에요, 그렇지요?

1개 군의 면적입니다, 공주시 정도.

그렇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재난 관련된 점검을 하거나 그런 것도 사실은 횟수가 적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꼭 면적을 가지고 말씀하실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윤형권 위원 여기 보면 재난 관련된 현장활동을 독려하고 행정안전부에서 부서장의 각종 재난과 관련된 교육이 많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출장이 잦다고 표현했는데,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러니까 행안부뿐만 아니고요, 관련된 유관 부서들…….

윤형권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거의 대동소이하게 비슷해야 되지, 상황 여건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맞습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평균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세종시만 특별하게 많을 이유가 있어요?

출장 여건이 많을 이유가 있느냐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글쎄, 지금 다른 시·도 재난관리과장보다 저희 재난관리과장이 더 많은지는 제가 비교를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비교 이전에 지금 이 답변대로라면 “행안부에서 교육이 많기 때문에 출장을 갈 수밖에 없다.” 답변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러면 이것은 전국 16개, 우리 시를 제외한 나머지 16개 시·도도 마찬가지로 그런 출장 여건이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행안부에서 교육이 있을 겁니다.

윤형권 위원 거기에다가 우리 시는 가장 작은 면적이에요, 광역 시·도 중에서는.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면적은 작지만 저희 같은 경우 단층제의 여건이 있기 때문에 직접 과장이 다니면서 해야 될 역할도 많이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지금 국장님은 납득이 안 가는 게 있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행감 자체를 너무 경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답변에 이런 변명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충청권 인근 지자체 재난관리과 관련돼서 자료를 뽑아 봤어요.

그랬더니 2018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2019년 4월은 제외하고 11개월 자료를 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면적이 크고 업무가 많은데 44회, 11개월 동안, 과장이.

관내가 많습니다, 그것도.

우리 세종은 131회를 갔어요.

3배가 넘어요, 3배가.

3배가 넘는단 말이에요, 출장이.

그만큼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가 안 와서 그러는데 호우 실태 대비 지적받았지요, 행안부에서?

호우에 대비해서 재난점검 했어야 되는데 안 해서 전의면에서 주차장 물 넘치게 했지 않습니까?

모릅니까, 그거?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 사항은…….

윤형권 위원 몰라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는 그 사항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요, 위원님.

윤형권 위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질의를.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릴 건데…….

윤형권 위원 제가 질의하면 답변하세요, 그 부분은.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윤형권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떻게 같은 광역시·도인데 출장이 3배나 차이 난단 말이에요?

행감에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똑같아요.

전혀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시정조치를 왜 했어요?

시정한 겁니까, 이게?

재난상황실장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업무가 느슨한 것 아니에요.

국장님 지금 2급이지요?

승진해서 선임 국장입니다,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윤형권 위원 재난에 대해서 그만큼, 시민안전에 대해서 어느 국보다 가장 우선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시가.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왜 3배나 차이 나느냐는 얘기예요.

3배나 많냐는 거예요, 출장이.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제가 다른 시·도 자료는 보지를 않…….

윤형권 위원 제가 지금 제시했지 않습니까, 특정 시·도에 대해서.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한 것들은, 과장 같은 경우는 제가 출장을 자제토록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재난상황실장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안 가도록 방침을 주고 있는데 다만 재난상황실장 같은 경우, 지금 직원들의 근무 형태가 재난상황실장은 일근 형태고 나머지 직원들은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재난문자 서비스 가입 대상자들을 홍보 독려하기 위해서 현장활동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 나가서 현장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말하자면…….

윤형권 위원 잠깐, 국장님.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제한돼 있기 때문에…….

윤형권 위원 국장님, 제가 오늘…….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담당 사무관이 나갈 수밖에 없고요.

윤형권 위원 잠깐, 국장님, 제가 질의를 집중하는 건 재난관리과에 집중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왜 자꾸 동문서답하십니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을 받고 다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윤형권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16쪽에 보시면 제가 재난안전문자 대상을 확대하고 홍보를 해서 개선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 내의 결과를 보면, 그동안 5633명에게 재난문자를 보냈었는데요.

행감 이후에 7471명으로 많이 확대됐습니다.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전광판 홍보라든가 그다음에 읍·면·동에 공문도 보내고 해서 홍보를 했고요.

그렇게 하고 저희 직원들이 아파트 단지별로 다니면서 홍보를 했고 이거를 리플릿을 만들어서 직접 배부를 했고요.

또 저희들이 시청이라든가 관련 부서에서 각종 행사, 주민들 행사라든가 모임이 있을 적에 직접 찾아가서 가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했습니다.

박용희 위원 더 많은 시민들이 재난에 대한 정보를 문자로 손쉽게 받을 수 있게 하셨는데요.

앞으로도 더 많이 지속적으로 하시겠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여기 보면 재난 문자를 받는 분 중에 공무원이 73%였고 시민은 27%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새로 가입자 수가 늘면서 이 비율이 다시 분석해 본 것이 있습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것은 다시 분석은 안 해 봤는데요.

새로 가입하신 분들은 대부분 순수 시민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비율은 많이 개선됐을 걸로 추측이 됩니다.

박용희 위원 비율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따가 따로 그 결과를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박용희 위원 일단 저는 지난번에 전광판을 설치하게 되면 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비용이 덜 들면서도 효율적인 방법으로 재난문자를 더 많은 대상에게 보내기를 요청드렸었습니다.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잘 대처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120콜센터 있지요?

지난번 행감 때 콜센터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료 분석을 해 보니까 당초 출범 당시와 비교해서 우리 세종시 인구는 3배 이상 늘어났는데 콜센터 상담 인력은 제자리걸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업무 하중이 많고 또 업무의 내용도 질적으로 늘어나고 그래서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집행부에서 인력 증원 계획이 나왔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실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희들이 우선 2명 정도를 더 증원하려고 해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결정했고요.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요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이게 위탁하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위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이 상담사들의 신분을 조금 더 강화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 사항은 위탁하신 분들에 대한 신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장 상병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탁을 하려면 우리 시하고 수탁회사하고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희들이 계약을 할 적에 그분들의, 그러니까 위탁 기간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수탁 업체가 바뀌더라도 기존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고용 승계 이런 것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마이크를 조금 위로 올려 주시고요.

그러니까 콜센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향후에 갑자기 폐지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렇지요?

꼭 필요한 부서인 것 같은데 그러면 직접고용 계획은 혹시 검토 안 해 보셔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아직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직접고용 하는 거하고 이렇게 위탁 관계로 운영하는 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희들이 위탁을 할 수 있는 사무가 한정적이고요.

그런데 직접고용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위탁한 배경은 이런 업무 같은 경우는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을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능률이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위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직접고용 하는 경우하고 위탁하는 경우하고 실제로 상담사들의 복지 여건이 좀 다르거든요.

실장님 검토를 해 보셨겠지만 그게 다른데 실제로 시에서 지출하는 비용의 총량은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 이 콜센터 기능이 향후에 한시적으로 운영된다거나 이러지 않을 바에는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직접고용 하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공개입찰을 할 거 아니에요, 방식이?

아니면 지정 수탁으로 하나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위탁인데 약간 단순 집행성 이런 것들이 강해서…… 공개경쟁을 했었는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가능하면 현장에서 종사하는 분들의 복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강화되면 좋겠고요.

시에서 지출하는 비용이 누수되지 않고 가급적이면 온전히 전달되는 그런 체계로 방식이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가 어떤 것인지 이해하시겠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잘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실장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전자문서 출력은 금방 할 수 있는데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자문서 자료가 올 때까지 다른, 순서를 바꾸든지 아니면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자료 제출이 시간이 걸리나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바로 출력…….

○위원장 상병헌 바로 옵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위원장 상병헌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세종시 통합방위 조례가 개정안이 올라와 있잖아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 건 올라와 있는 대로 그렇고요.

지난번 행감 때 의장 부재 시에 의장직무대리가 사전에 확정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이건 반영이 된 것 같은데 그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거는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고요.

2/4분기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할 적에 마침 의장님이신 시장님께서 해외 출장 중이셔서 그런 경우에 말하자면 부의장님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현행 조례상 부의장 2명을 둘 수 있도록 돼 있고 “호선한다.”라고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상으로 보면 호선의 시기가 당해 회의를 개최하는 날 호선을 하는 건지 아니면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전에 미리 호선을 통해서 정해 놓고 회의가 있을 적에 부의장님이 주재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관해서 저희들이 다른 시·도들도 조사를 해 봤는데 역시 명확한 규정은 없었고요.

다만 운영하는 방법은 다 다르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미리 정해 놓고 하는 걸로 해서 이번 3/4분기 8월 26일에 이렇게 정했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처음에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거는 시장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기관장의 역할을 대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부시장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행정부시장이 지명으로 해서 하는 방안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 방안을 검토하던 중에 찾아보니까 과거 우리 조례에 그런 사항들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 사항이 이번 조례 때 의결안하고 공포안하고 다르게 나온 그런, 과거 좀 오래된 조례입니다.

그런 오류들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 당시 회의록까지 봤더니 이미 오래 전에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요, 검토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당시 위원회에서.

그래서 행정부시장을 위원으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부의장 2명을 두고 호선하는 걸로 그때 당시 위원회에서 결론을 냈던 걸 제가 확인했고요.

또 행정부시장께서도 기존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는 걸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조례안 자체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요청을 안 했습니다.

그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방금 전에 위원장님이 콜센터 근무하시는 분들의 복지 처우 개선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민원과에서 우수 기관으로 여러 번 수상이 됐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콜센터 분들의 활동도 거기 수상을 받는 데 도움이 된 것입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는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2015년도에도 우수 기관, 2016년도, 2018년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우수 기관, 2018년도에는 최우수 기관 이렇게 선정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선정이 다른 부서와 비교해서 선정되기가 어려운 건가요, 아니면……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2017년도 저희 민원과 최우수 기관 그거 말씀…….

박용희 위원 2018년도에 최우수 기관으로 국무총리 표창이 있었더라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때 당시에는 시민안전실 소속이 아니고 행정복지국 소속이었고요.

박용희 위원 아, 그랬어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때 행정복지국장도 제가 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있고요.

그때 담당하셨던 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셨고요.

하여튼 어려운 거지요, 최우수 하는 것이.

다만 저희들이 그 뒤로 더 못 되고 그런 것은 아니고 한 번 우수를 하면 다른 시·도의 견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그 정도 상을 유지하기는 어렵고요.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저희가 교육안전위원회인데 안전 쪽에 이렇게 우수 부서가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올해는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 공모사업이라고 공모명은 그렇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거는 저희들이, 우리가 민원과뿐만 아니라 각종 부서에 민원 서비스를 요청할 적에 무슨 자격 요건이라든가 감면,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장애인이다 하면 감면해 주는 조례들이 있고요.

그럴 적에 이것들을 오시는 분이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말로 얘기를 하면 저희들이 행정 시스템을 통해서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면 그게 민원인들 입장에서 제일 편안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게 확인이 안 될 적에는 본인들이 증명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걸 바로 저희들이 내부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연동시키는 작업을 제안해서 행안부에서 좋은 사업이다 해서 말하자면 선도사업으로 지정을 받아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수영장이라든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수영장 그다음에 주차장, 공영주차장 해서 한 네 군데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 중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혜택 증명을 하기가 어려운데 이거는 즉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다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렇게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런데 4개 분야에서 현재 하고 있다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4개 장소.

박용희 위원 장소에서요.

주차장이라든지 수영장 이런 데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박용희 위원 민원실에는 다양한 민원들이 오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우수 부서 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좋은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구체적인 인센티브 같은 것도 실장님으로서 생각을 해 봐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는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준비가 안 되는 모양이지요?

(『지금 출발해서…….』 하는 공무원 있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지금 출발했다고 합니다, 위원님.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손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시간이 남으니까…….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와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앞서 강성기 국장에게 질의를 했는데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적 사항이 있었지요?

호우 때 제대로 대처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 잘 아신다고 그랬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윤형권 위원 어떤 지적 사항입니까, 그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게 아마 6월 10일에 새벽 12시 45분, 그러니까 0시 45분에 저희가 호우주의보가 발령이 됐고요.

1시부로 호우경보가 발령이 됐어요.

그런데 호우경보가 발령되면서 우리 재난관리과 자연재난 담당하는 직원하고 담당 사무관이 출근을 했고요.

출근을 해서 보니 전의면 지역에 아주 집중적으로 그 당시에 비가 와서 일부 하상주차장 쪽에 약간 물이 고이는 상황이었는데 우리 직원들이 출근을 한 상태에서는 이미 비가 다 그쳤고 그게 아마 단발성 비였기 때문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매뉴얼상으로는 호우경보가 발령이 되면 이거를 말하자면 상황판단회의를 거쳐서 전 직원, 필요 직원들을 많이 불러서 비상대기를 시키거나 이런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더 이상 비가 안 오기 때문에 담당 사무관이 판단을 해서, 그러니까 판단을 사무관 선에서 한 거지요.

그런 상태로 돼 있었는데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런 사항들이 매뉴얼대로 되지 않았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그렇게 하고 전의면 부강천에 설치된 주차장에 그때 당시에 차가, 그러니까 전날 이미 활동을 해서 차들이 많이 주차는 안 돼 있었는데 주차된 차량이 좀 있었다고 그래요.

그거를 아마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담당 부서인 교통과 이쪽으로 전파가 늦어져서 그 부분에 있어서 잘못이 있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윤형권 위원 어떤 지적을 받았어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담당자들한테 주의나…….

윤형권 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어떤 조치를 받았느냐고요, 그러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매뉴얼대로 철저히 근무하라는 거지요.

윤형권 위원 지금 국장님 화법은 제3자 남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듣고 있지만, 방송에도 많은 시민들이 보고 있고 그런데 남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국장님.

아까 호우경보가 발령됐을 때 담당자들을 많이 소집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국장님이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과장님 해당돼요, 안 돼요?

그 많은 사람들 소집해서 했어야 되는데, 상황에 대해서 회의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

매뉴얼상에 그 많은 사람 중에 국장님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제가 사실은 그 상황에서…….

윤형권 위원 그 답변만 하세요.

매뉴얼상에, 호우주의보에서 호우경보로 바뀌어서 실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렇지요?

강수량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가 없지만 그래서 전의면에 주차장이 일부 침수가 됐어요.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관련 담당자들이 서로 연락망을 취해서 연락을 해야 되고 비상소집을 해서 대책회의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걸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 그 지적 아닙니까?

그러면 많은 비라는 게 뭐예요, 많은 비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했어야 한다는 얘기가 그 많은 사람 중에 국장님이 해당되느냐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제가 회의를 주재해야 됩니다.

윤형권 위원 했어요, 안 했어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윤형권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화법이 마치 남의 얘기처럼 하고 있다고요, 남의 일처럼.

나중에 속기록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담당 계장이 경고 조치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고하라고.

내용을 제가…… 지금 너무 두루뭉술하게 남의 얘기처럼 하기 때문에 제가 세종시의 시민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 10일 밤 12시 45분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됐고 밤 1시에 호우경보로 바뀌었습니다.

상당한 비가 왔습니다.

이때 강수량이 제가 직접 지금 카운트하기 어렵지만 호우경보가 발령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담당 계장이 3시 38분에 재난관리과장에게 문자로만 보냈어요, 문자.

“비가 그쳤으니까 문제없다.”

문자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알고 있어요?

문자 내용.

담당자가 재난관리과장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3시 38분에.

즉 호우경보가 발령된 후에 비가 막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2시간 반 후에.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비가 온 지역이 아주 국지적입니다.

전의면입니다.

전의면인데 12시 40분에 15㎜가 왔고요, 12시 50분에 17㎜, 1시에 10㎜ 해서 이 기간 동안 42㎜가 왔고요.

그리고 1시에 호우경보가 발령이 됐는데 1시부터 그 뒤로 2시 20분까지는 한 3㎜ 정도가 왔어요.

비가 거의 안 온 겁니다.

윤형권 위원 국장님, 호우경보가 발령됐는데 “다행히도 비가 덜 왔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변명하시는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아니, 그거는…….

윤형권 위원 자, 보세요.

호우경보로 인해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비가 적게 와도 주차장이 침수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재난 관리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게?

비가 적게 왔는데 왜 주차장이 이렇게 침수가 돼요?

평소에 관내·관외 출장 많이 했다면서.

문제 아닙니까, 그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아니, 그 주차장은…….

윤형권 위원 왜 그런 변명을, 잠깐만요.

비가 그만큼 왔길 다행 아니에요, 이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다행이지요.

윤형권 위원 비가 더 많이 왔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호우경보라는 거는 국가 재난에서, 매뉴얼에서 말 그대로 경보입니다, 경보.

경보가 발령됐으면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담당자가 과장에게 문자로만 보냈어요, 3시 38분에.

담당 과장은 5시 6분에 문자를 확인했어요.

호우경보 발령된 지 4시간 만에 확인했단 말이에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그런데 실제 상황은 전의면에 주차장이 침수가 됐지 않습니까?

결과를 놓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10㎜ 왔다.”

17㎜ 왔는데도 주차장이 침수가 됐는데 재난 관리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변명을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경보가 발령되면 담당자가 대책회의를 했어야 해요, 새벽에도.

안 했지 않습니까?

상황실 가동 안 됐어요.

이래 놓고 무슨 변명을 한단 말이에요.

자꾸 지금 말씀이 “비가 적게 왔다. 그러니까 큰 문제가 안 된다, 경보라 하더라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정도 비, 17㎜ 비 가지고 주차장이 침수됐는데 이게 무슨 재난 관리가 잘된 거예요?

시민 안전을 맡길 수 있겠어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 주차장은 비가 오면 침수되는 주차장입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조치를 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거기에 대해서는…….

윤형권 위원 왜 그걸 방치하고 있어요, 지금?

그 주차장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비가 적게 와도 침수되는 지역이다.”

도대체 예산을 얻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 주차장은 제가 알기로 그 전날 이미 직원들이 거기에 통제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했는데…….

윤형권 위원 알고 있다는 겁니까, 했다는 겁니까?

도대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럼 6월 9일에 어떤 직원이 가서 그 주차장에서 통제를 했다는 거예요?

전의면에 호우가 올 줄 미리 알고?

호우경보가, 그 지역에 국지적으로?

지금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어떤 담당자가 갔습니까, 6월 9일에?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건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6월 9일, 10일에 국지적으로 전의면에 집중해서 비가 올 줄 어떻게 알고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침수됐어요?

지금 국장님은 전반적으로 화법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왜 책임국장으로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국장님 말고 나머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화법에 대해서.

마치 남의 일처럼, 더군다나 시민 안전에 관련된 거는 명확해야 돼요.

○위원장 상병헌 실장님, 재난관리과장님, 정 과장님.

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전전날 예보를 사전에 파악해서 직원을 배치하고 통제했다고 하는데, 과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전파하고 통제한 구체적인 직원이 어디 소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듣고 있는 우리 위원님들 다 궁금해 하거든요.

○재난관리과장 정희상 담당 계장님한테 여쭤봤는데요.

직원 이름은 모르고 전의면에서 통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하셔요.

○재난관리과장 정희상 국지성 호우가 와서 전의면에서 조치를 했답니다.

○위원장 상병헌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 계속 지적하시는데요.

답변의 주체가 실장님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100% 다 알 수 없으니까 도움을 받아서 답변을 하는데 저도 똑같은 지적을 좀 할게요.

실장님이나 답변석에 계시는 과장님은 제3자 화법이에요.

이건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 화법을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책임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권한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해서 화법도 그에 맞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 과장님 업무 맡으신 지가 얼마 안 되긴 한데 빠른 시간 내에 업무를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정희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윤형권 위원님 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강성기, 아, 실장님이네요.

실장님께서는 35만 세종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최종 책임자는 이춘희 시장님이지만 이춘희 시장님을 대신해서 선임 실장입니다.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윤형권 위원 35만 시민들은 강성기 실장님 이하 과장님, 여기 계신 계장님들 이분들의 노력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이런 사고에 대해서, 대처하는 능력에 대해서 보면 우려도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질책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 문제가 있다면 예산을 수립해 달라면 수립해 줄 것이고.

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전의면에 그 주차장이 상습 침수 지역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참에, 이런 사고 이후에 개선해야 되겠다든지 대안을 가지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대책회의를 했어야 되는데 못 했다.”

그 많은 사람들에는 본인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중에, 과장도 들어 있고.

두루뭉술하게 답변하니까, 의회가 그렇게 가벼운 자리입니까?

시민들을 대표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기 위원님들이.

여기 세종시민들이 와 있는 거예요.

35만 명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가운데 재난관리과장이 다른 시·도 광역단체에 비해서 3배 이상이나 많은, 잦은 출장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도 30년 이상 국민을 위해서 봉사를 해 왔습니다.

아주 성실하게 일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내년 6월이면 그만두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피로감도 있겠지요.

사무실에 앉아 있는 것도 힘들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책임을 맡고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돼요.

물론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장 횟수나 이런 결과를 봤을 때 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출장이 잦다 했는데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습관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우리 시의원으로서 당연히 지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앞으로 복무 관리에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국장님 화법이 일반인이 알아듣기 어려운 화법이기 때문에 특별히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42쪽에 세종보 해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29일이고요.

27일에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소식 알고 계시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박용희 위원 공동 위원장으로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역할을 맡고 계시고요.

저도 긴급현안질문을 통해서 우리 세종보 문제를 다룬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시장님도 곧바로 해체보다는 좀 보류를 하는 것으로 물관리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충분히 상황을 보고 판단하자고 의견을 전달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며칠 전부터 “우리 세종보 때문에 수질 악화가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서 수질 악화가 되고 있다. 하천으로 유입되는 축산 폐기물 그다음에 어떤 농약 그런 것으로 수질 악화의 원인이 그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초부터 우리 보를 개방했는데, 현재 개방되어 있는 상황이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보를 개방했는데 오히려 수질이 악화되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도 언론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악화된다.”라고 나온 매체들도 많고요.

또 환경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해명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절적 요인이라든가 다른 상황들, 이런 것들도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박용희 위원 여전히 “해체를 해야 되느냐?” “해체를 안 해도 된다.”라는 논쟁이 아주 뜨거운 상황입니다.

본래는 7월에 결정하기로 했는데 좀 늦어져서 이번에 물관리위원회가 구성된 거고요.

연내에 결정이 안 날지도 모른다는 예측도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언론에는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만약에 해체로 결정이 되면, 여기 향후 조치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세종보가 지금 개방이 되어 있는데요.

“개방 시 호수공원 등 도심 하천 유지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수위가 낮아진 양수장에 대한 시설 보강 예산으로 97억이 필요하다.”라고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종보를 해체하지 않고 문을 닫으면 양화취수장 이렇게 보완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러니까 해체하지 않고, 현재는 해체한 거하고 거의 같은 수준의, 그러니까 완전히 개방 상태에서는 수위가 거의 해체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수위를 높였을 적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용희 위원 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러니까 개방하기 전처럼 수위가 높을 적에는 양화취수장에서…….

박용희 위원 “양화취수장에 보완이 필요가 없는 것이냐?” 이렇게 여쭙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해체 수준이다, 현재 가동보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문을 열고…….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수위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박용희 위원 네,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열어 놓은 상태만 해도 해체 수준이다.

우리가 내용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렇게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굳이 그런 상황이라면 그것을 돈을 들여서 해체를 해야 되는지, 그런 효과는 충분하게 열어 놓은 것만으로도 해체 수준인 만큼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둬도 되는지 이런 판단은 이후에 하시게 되겠는데요.

하나하나 모두가 다 세금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보면서 얘기를 하겠지만 현재 보를 열어 놓은 상황이 해체 수준이고 그렇다면 그걸 굳이 또 돈을 들여서 완전히 해체를 해야 되는가 이 문제하고요.

또 보를 그대로 가동을 시키면 양화취수장 100억 정도 되는 우리 예산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지혜로운 결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박용희 위원 지금 당장 결론이 난 것도 아니지만 얼마 후에는 곧 결론이 날 거고요.

우리가 대책을 세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그 대안을 모색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21쪽입니다.

세종시 민방위 급수시설인데요.

총 15개소인데 올해 3개 확충을 할 예정이었지요?

지금 확충이 되었나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름동하고 고운동에 2개를 해서 관정을 파고 있는데 1차…….

임채성 위원 확충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임채성 위원 완료가 된 상황은 아니고?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지금 1차 관정을 착수했는데 아직 충분한 수량이 확보가 안 돼서…….

임채성 위원 확보가 안 돼서?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임채성 위원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고?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인수를 했나요, 1개소 연기면 관정을?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거는 지금 인수 중에 있습니다.

아직 완료한 상태는…….

임채성 위원 완료는 아니고.

그러면 올해까지 총 18개소 예정인데 비상급수 확보율을 보면 37.2%에서 43.5%로 증가될 예상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많이 부족하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러면 차후년 2020년에는 8개소가 예정이에요.

국비 지원으로 2개소 선정을 해야 되고요, 지역을.

LH에서 4개소 지원을 받고 공공형 시설 추가 지정 2개소는 시비인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거는 다른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급수시설을 저희…….

임채성 위원 지정하는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비상 민방위 급수시설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임채성 위원 비용이 들지는 않겠지요, 그러면?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60%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다음 22쪽에 보시면 세종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이 나와요.

설치 위치가 나오는데 인구 기준으로 따지지요.

도시 인구 1일 1인으로 따졌을 때 25ℓ,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임채성 위원 연번 1번부터 15번까지 했을 때 면 지역은 빼고 읍·동 인구 기준으로 잡았는데 동 지역에는 4개밖에 비상급수시설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계속해서 늘려 나갈 예정인데 확보량도 굉장히 저조하지요, 현재까지는 37.2%.

원래는 7000t이 있어야 되는데 2600t밖에 없고.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점차적으로 줄여 나갈 계획이신지?

내년에도 8개소 예정이고 차후년에도 계속해서 확보해 나가야 되는데 시급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것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민방위 사태 비상시에 쓰기 위한 건데, 물론 이것은 기존에 우리가 평소에 쓰고 있는 상수도 체계가 중단됐을 적에 대비해서 한 거거든요.

제일 좋은 방법은 기존의 상수도 체계가 빨리 복구돼서 그것으로 쓰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것은 아주 정말 상수도 체계가 없을 적에 쓰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비상시에 사용하는 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잖아요.

비상은 재난이라든지 언제 찾아올지 모르잖아요.

예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연에 준비를 해야겠지요.

그와 관련해서 28쪽을 보시면 내진설계 미적용 임시 주거시설이 있어요.

현재 세종시에 총 151개소가 있거든요.

동 지역에 60개소가 있는데 100% 내진설계가 들어가 있어요.

읍·면에는 91개인데 63개가 내진설계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지진 피해가 발생했을 시 임시 주거시설을 동 지역에 가까운 곳으로 지정을 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해 달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나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재난이, 지진 발생 시에는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는 곳들이 많이 위험한 거고요.

임채성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지진이 났을 시.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래서 의견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동 지역으로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정 중에 있고요.

임채성 위원 개정 중에 있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건 9월 중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몇 월이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9월.

임채성 위원 9월, 다음 달까지 그러면 매뉴얼이 어느 정도 되겠네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임채성 위원 민방위 급수시설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지만 만약에 읍·면에서 지진이 발생해서 임시주거시설 동 지역 가까운 지역으로 갔을 시에 급수시설을 이용해야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급수시설 현황을 보더라도 동 지역에 너무 적어요.

4개밖에 없어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동 지역에 지금 급수시설이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임채성 위원 매뉴얼을 9월에 개설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민방위 급수시설에 관련된 것들을 따져 봐야 돼요.

그렇지요?

지금 확보량이 7000t이 있어야 하는데 2600t밖에 확보가 안 돼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래서 신도시 지역에, 앞으로 하는 것은 신도시 지역 위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실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 주세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렇게 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주셨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전에 회기 중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신도시 지역에 개발 단계부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LH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개발을 들어갈 적에 이걸 같이 해서 하도록 근본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공공용 시설 추가 지정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추가 지정을 할 수가 없나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더 발굴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렇지요?

공공용 시설 추가 지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비가 들어가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임채성 위원 24쪽인데요.

군부대 위문경비인데 원래 이 경비의 목적은 군부대라든지 여러 고생하시는 군경을 위해서 장병격려를 위한 위문적 성격이어야 하는데 간부진하고 식사를 한다거나 이런 성격이 많기 때문에 지적이 나왔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 7월 3일에 자체 계획 수립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계획 수립을 하셨어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자료에 제출해 드린 것처럼 26페이지인데요.

가능하면 이것을 우리 관내에 군경 현황…….

임채성 위원 약 6357명에…….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약 18개소에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안배해서 추석하고 연말 적정하게 나누어서 하겠다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집행할 계획입니다.

임채성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번 추석 때는 그러면 어떻게, 지급이라든지 위문금이라든지 장병 위문을 위한 준비가 돼 있나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것은 저희들이 부대 단위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임채성 위원 이번 추석 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임채성 위원 35쪽인데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나왔었던 건데 안전디딤돌 앱상에서 임시주거시설 긴급 연락처 총 151개소가 사회재난담당 주무관 번호 하나로 되어 있었던…… 지금 어떻게 다 완료가 됐나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개선을 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임채성 위원 말이 안 됐었던 일이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 지적대로 조치를 했고, 다만 이 과정에서 이걸 총괄하는 중앙부처하고 그분들을 설득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임채성 위원 설득을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임채성 위원 어떤 설득이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쪽에선 ‘수시로 바뀌어서 혼선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기존에 한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의견들이 강했어요.

임채성 위원 만약에 타 시·도가 그런 경우가 있다면 납득이 가겠는데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전화번호 하나로 된 데는 세종시밖에 없었습니다.

전부 다 다른 번호였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위원님 지적을 듣고 저희들은 조치하였습니다.

임채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님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행안부가 어떤 부분을 공감을 못 하던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사실은 그때 지적해 주시고 나서 내부적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그게 행안부에서 방침을 줘서 다시 고쳐 놓은 거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아닌 것 같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고쳐 놨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행안부 방침을 왜 다른 시·도는 안 따른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왜 안 따른 것을 행안부는 왜 방치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안 합디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것은 제가……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래서 방향을 어떻게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명으로 하자는 걸 행안부에서 고수하는 거예요, 아니면 임채성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바뀌겠다는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되고요.

다만 우리 시와 관련된 것은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통보를 한 상황이고요.

그 뒤로 다시 반대가 있었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강성기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최근에 조직 개편과 더불어 승진하셨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승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그만큼 시민안전실의 업무가 막중하고 실장님의 역량을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해서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강성기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입니다.

배덕곤 소방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배덕곤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배덕곤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평소 시정과 지역 현안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소방본부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총 21건이며, 유형별로는 시정 2건, 개선 10건, 권고 9건입니다.

이 중 6건을 완료하였고 13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2건은 장기검토 중으로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임채성 위원님께서 소방공무원 기장령 및 패용 규정에 맞는 기장 착용을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소방청에서 규정에 맞지 않는 기장을 패용하는 사례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련 규정이 정비되면 올바른 기장을 패용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교육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3페이지 윤형권 위원님께서 구급활동 강화를 위한 신형 구급차 도입의 적극 검토를 권고하셨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인 구급차 교체는 스타렉스 단일 차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조달 구매하는 항목으로 국고보조금 지원 없이 더 큰 차량을 구매 시 차량 가격 상승으로 시비가 추가 소요됨에 따라서 추가 소요 예산을 2020년 본예산 편성에 반영하여 신규 구급차 활동 공간이 더 넓은 차량을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신규 도입되는 구급차량을 배치·운영하고 장단점을 분석해서 확대 운영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66페이지 손현옥 위원님께서 소방본부 홍보 시 다양한 매체 활용 방안 강구를 지적하셨습니다.

소방본부나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소방 홍보 관련 온라인 소통 관리가 다소 미흡했던 점에 공감하며, 소방 홍보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유튜브 등 SNS 소통창구 추가 개설 등을 통해서 소방 정책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9페이지 박용희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 정원 상향과 심리치료 대책 강구를 지적하셨습니다.

의용소방대 정원 상향은 신도심 지역의 개발과 보전에 맞추어서 시 조례와 규칙 개정 시 신규 의용소방대 개설과 도심권 소방 수요 증가에 따른 의용소방대 정원 상향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현장활동에 따른 심리치료 필요시에는 심리상담사로 활동 중인 동료 대원과 전문기관을 연계하여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상병헌 위원장님께서 의용소방대 신규 연합회 관련 명칭 근거 명확화를 권고하셨습니다.

세종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를 구성할 경우 현재 세종시 의용소방대연합회와 다소 혼란의 여지는 있으나 조례 개정 시 상위법에 근거하여 소방서연합회는 조치원소방서연합회와 세종소방서연합회로 명칭을 사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나머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도 조속히 완료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와 본부장이 보고한 내용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요.

지금 본부장님 조치결과 보고를 하셨는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개별 의원 실명을 적시해서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행감 활동은 위원회 이름으로 활동을 한 거고요.

위원회 이름으로 집행부에 개선 사항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개별 의원들이 한 게 아니에요.

이 점을 참고하셔서 다음부터는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배덕곤 다음부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62페이지에요.

내·외근 정기 순환근무 실시를 검토하라고 했는데 대책에 성과급 지급 평가 항목 개선하고 내근 업무에 대한 순환근무제 지침 마련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거 가지고 개선이 가능한가요?

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배덕곤 지금 일선에서 내근들하고 외근들하고 그런 갈등 관계가 있습니다.

주로 인사에서 승진의 문제 그다음에 성과상여금 문제 이런 데서 차별이 있다 보니까 아마 불만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소방서에서 내근을 상당히 기피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내근들이 외근에 비해서 심리적 스트레스나 여유, 경제적인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내근을 기피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런 보상책으로 아니면 성과에 따라서 내근을 우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근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결국 내근들이나 외근들이 어떤 구분 없이 서로 자유롭게 보직을 주고 그 자리를 경험을 하면 그 자리에 대한 애로사항을 알기 때문에 갈등 요인이나 이런 것들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은 직원들이 내근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갈등의 소지도 없애고 개인 발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직을 순환근무를 시키는 게 저희가 지금으로서 가지고 있는 해결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순환근무가 잘 안 되니까 그게 문제잖아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네, 그렇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리고 내근을 안 하려고 하니까 문제고요.

그리고 여기 성과급 지급 평가 항목을 개선한다고 했는데 예전에는 어떻게 했는데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성과급 지급 항목 같은 경우는 어차피 내근하고 외근하고 일정 비율을 저희가 차별화 두는 것은 현행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내근이나 외근이나 성과급 평가 항목을 크게 차별화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성과평가가 안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내근에 따른 성과평가 항목하고 외근에 따른 평가 항목을 현 직위에 맞게, 그 보직에 맞게 평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렇게도 했다가 또 불만이 터져 나오면 저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해 오신 것 같은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또 불만 요인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그 불만 요인 전체를 다 해소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조직에서 다른 어떤 보직으로 인한 갈등요인들은 일반행정직들도, 예를 들어서 중요 보직하고 외근 보직하고 차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불만들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손현옥 위원 소방 쪽이 업무 특수성 때문에 다른 기관들하고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 같더라고요.

아무튼 이번에 이렇게 해 보시고 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강구해 보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배덕곤 네, 알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리고 66쪽에요.

소방 쪽에서 홍보에 대해서 중요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소방본부장 배덕곤 저희 소방 내부적인 홍보도 중요하지만 사고 예방이나 초기 대응을 위해서 시민들한테 알려야 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지난번 행감 때 지적하고 나서 들어가 봤더니 팔로워 숫자는 늘었어요.

그런데 올라와 있는 콘텐츠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소방본부하고 세종소방서 그다음에 조치원소방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소방본부는 업데이트가 거의 안 돼 있고 2018년 12월 31일 이후로 업데이트된 내용이 없어요.

세종소방서나 조치원소방서 같은 경우는 거의 유사한 내용 지속적으로 꾸준히 올리고는 있는데 새로운 내용들은 별로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홍보 전담 인력을 보강한다고 이런 식으로 하셨는데 이게 꼭 됐으면 좋겠어요.

인력이 많이 부족하기는 하겠지만 소방서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들도 많고 그다음에 교육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쪽에 대한 자체적인 홍보 내용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콘텐츠를 개선하는 데 많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배덕곤 네, 앞으로 저희도 그 내용들이 여러 기관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산만한 것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소방서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 단일 기관의 조직, 인력, 예산 이런 부분들 다 포함하고 있지만 나머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은 정책의 내용이기 때문에 본부나 소방서 간의 차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손현옥 위원 서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공유시켜 놓은 정도, 그 정도로만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서울 지역이나 다른 지역을 보면 많이 뒤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데 참고하시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강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배덕곤 네, 그 부분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67쪽에 보시면 구급차 병원 이송에 관한 안건이 있습니다.

효성세종병원이 폐업을 했습니다.

2018년 9월 28일에 폐원을 했거든요.

우리 구급차 병원 이송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었지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네.

박용희 위원 그러면 효성병원이 폐업한 이후에 어느 병원으로 이송이 됐었습니까?

○소방본부장 배덕곤 주로 저희가 대전, 청주, 천안 이런 인근 도시로 갔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조치원 가까이에 오송에 베스티안병원이 개원을 해서 다행인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반가운 소식은 2019년도 5월 1일에 NK세종병원이 개원을 했습니다.

효성세종병원 폐업으로 인한 결핍을 많이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을 텐데요.

두 병원의 규모는 얼마큼의 차이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배덕곤 제가 그 병원의 규모는 정확하게 파악을…… NK세종병원은 현재 200개 병상하고 응급실 10개 병상, 진료 과목은 11개 과목 이렇게 돼 있고 올해 8월 9일 자로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박용희 위원 제가 효성세종병원에 가 본 적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들어 보면 효성병원에 비해서는 규모가 더 큰 것 같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충남대병원이 개원을 앞두고 있는데요.

정확히 언제 개원 예정입니까?

○소방본부장 배덕곤 제가 내년으로만 알고 있고 정확히 몇 월에 할지는 아직 정확하게…….

박용희 위원 충남대병원이 개원되면 구급차들이 병원으로 이송하는 시간이 많이 감소될 것 같습니다.

여기 도표에 보면 보통 18분, 20분 거의 20분 내외로 병원 도착 시간이 되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목표 시간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화재가 났을 때는 골든타임 5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배덕곤 저희가 현 상태에서 응급의료는 화재처럼 골든타임 정해 놓고 추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분까지 단축하겠다는 말씀을 현재 예측을 해서 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그동안에 응급환자 이송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제일 중요한 게 병원의 근접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말씀하시는 NK병원이나 오송 베스티안병원, 충남대병원이 들어서면 지금보다는 평균 이송시간이나 거리가 많이 단축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도 NK병원이 들어선 다음에 저희가 2분 27초 정도 외부 이송환자 시간이 단축이 됐거든요.

앞으로도 충남대병원이 들어오면 더 많이 단축이 될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이후에 응급 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는 후보 병원이 있습니까?

앞으로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충남대병원이 들어오면 그것은 충분히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종에서 현재 상태에서는 응급의료기관 지정에 적합한 병원은, 그 정도 규모의 병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충남대병원 도담동 그쪽에 있지요?

그리고 NK병원은 나성동 이쪽에 있고요.

조치원에 있다가 없으니까 굉장히 불편하고요.

조치원뿐만 아니라 전동, 전의, 소정 그래서 세종의 북부 지역에도 지정 병원이 있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쪽 북부 지역에서 이쪽까지 오기엔 멀고 또 이쪽이 더 멀기 때문에 천안이나 청주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세종시민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도 혜택과 배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배덕곤 그쪽에도 응급의료기관에 준하는 병원이 있으면 좋겠지만 현재, 물론 세종 관내는 아니지만 오송 베스티안병원이 거리상으로 보면 관내에 있는 병원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박용희 위원 조치원에서 20분 안쪽으로 도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배덕곤 그 병원이 개원해서 계속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병원이 완성이 되면 거기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타 시·도에 있는 기관도 저희가 지정할 수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배덕곤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박용희 위원 보건복지부에서요.

아직은 그러면 베스티안병원은 지정이 안 돼 있다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우리 세종시에서는 현재 NK병원 한 곳이라는 거고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네, 맞습니다.

박용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62쪽에 내·외근 정기적 순환근무 관련이 돼 있습니다.

최근에 국회에서 소방직, 그러니까 소방사지요, 9급.

“소방사일 경우에 기본급이 시간 수로 치면 최저임금보다 낮다.” 그런, 실제 그런 상황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계급이 일반행정직과 달리 체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인건비 임금이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다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물론 세종소방서뿐만 아니라 전국 소방청 차원에서 해야 되겠지요.

소방관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런 불합리한 것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아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이번에 이슈화가 된 것은 소방이나 경찰, 소방사들의 시급이 법적인 기준보다 낮다는 것하고 또 하나는 공안직군하고 차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진하는 것은 공안직하고 유사한 일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 공안직하고 맞춰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아마 중앙 단위에서 행안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보완을 추진할 거 같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일반직이 9단계인 반면 저희는 10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 10단계를 줄이는 방안으로 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화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윤형권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소방공무원이 국가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네, 맞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소방본부장 배덕곤 국가직 전환은 현재 의회에서 의원 발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법사위, 행안위 법안소위까지는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통과 과정에서 야당 자유한국당이 참여를 안 해서 그거에 대해서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했는데 “안건 조정을 하자.” 이렇게 결정이 돼서 현재는 안건 조정 기간 중에 있습니다.

안건 조정 기간 중에라도 합의가 되면 계속해서 행안위를 통과하고 법사위 갈 것 같은데 안건 조정 기간까지 통과가 안 되면 상정을 해서 결국은 투표를 해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회가 정상화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에서 요구사항들이 일부분이 있습니다.

주로 재정 관련된 문제들인데 그런 문제들을 아마 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해결이 되면 올해 안에 통과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예산과 관련된 부분 말고 다른 부분은 이견이 없어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지금 있습니다.

있는 게 “현재 신분 전환만 돼 있기 때문에 기능하고 신분하고 전체를 전환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그동안에 충분히 저희가 논의를 했고 또 소방 기능이라는 게, 소방 업무라는 게 국가 기능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기능도 있기 때문에 현재 같은 중간 단계 보완책을 가지고 일단 국가직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는 돼 있습니다.

크게 이견이 있는 것은 그 두 가지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현재 각 지자체별로 소방직원에 대한 복지 내지 처우가 약간씩 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가직으로 전환이 되었을 때 우리 세종소방은 처우가 나아지는 측면이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후퇴하는 측면이 있을까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국가직으로 되면서 물론 경제적인 것을 가지고 많이 논의하고 있는데, 수당 문제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일선 직원들이 가장 힘든 게 인력 부족 문제거든요.

그런데 국가직이 됨으로 인해서 세종도 5년 동안에 214명을 채용하기 때문에 인력 보강이 획기적으로 됩니다.

그 부분이 아마 소방공무원의 활동이나 복지의 제일 큰 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돼야만이 직원들이 필요할 때 연가도 가고 교육도 받고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이 가장 획기적으로 개선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어떤 경제적인 수당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부분이 명쾌하게 정리는 안 됐습니다만 국가직하고 지방직하고 수당 차이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극복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지방자치단체별로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선택적 복지 비용이라든가 이런 건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봤을 적에 어차피 지방자치단체 소속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직이 되더라도 충분히 현 수준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크게 어떤 경제적인 손실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우리 세종소방이 현재 3교대 운영하고 있잖아요.

3교대 운영을 하고 있기는 한데 사실은 인력이 부족해서 3교대를 원활하게 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요.

국가직으로 전환돼서 인력 보강이 된다고 한다면 이런 측면은 개선이 되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네, 맞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1쪽인데요.

지난번 행감 때 주관 부서장이 협조 부서장보다 직급이 낮아서 지휘·통제라든가 상황 관리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혹시 진행하는 과정이 있으면 본부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배덕곤 지금 이 건은 그때 의회 지적사항도 있고 저희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행안부하고 행안부 실무 담당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 세종시 출범 당시하고 현재 상황의 소방의 규모나 수요 이런 것을 봤을 때 많이 확장이 됐기 때문에 직급 상향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했습니다.

저희가 조만간에 9월쯤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낼 예정이고요.

이게 지금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하고 정원 규정을 고쳐야 하는 문제인데 별표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가지고 규정을 고친다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저희가 봤을 적에 다른 개정 소요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소방 국가직화를 추진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요에 의해서 규정을 고칠 기회가 있으면 그것과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개정의 필요성을 본부장님은 공감하시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네, 맞습니다.

저희는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왜냐하면 최근에 세종지방경찰청이 개청이 됐잖아요.

그것과 비교하더라도 이건 좀 불합리하거든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배덕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및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6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윤형권·임채성·유철규·상병헌·이태환·이재현·노종용 의원 발의)

(15시41분)

○위원장 상병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성기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하신 임채성 의원님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의원 임채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지원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3일 김원식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비롯하여 윤형권 의원, 유철규 의원, 상병헌 의원, 이태환 의원, 이재현 의원, 노종용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종특별자치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의 방범 활동으로 시민을 보호하고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의 활동 및 운영을 위하여 소요 경비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 및 제6조 방범대 및 연합대의 기능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7조 방범대 및 연합대 활동을 위하여 운영비, 차량유지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조례안 제9조 방범활동이 우수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방범대, 연합대 및 모범대원을 표창할 수 있도록 한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서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임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 제1조 중 “자율방범연합대”를 “자율방범연합회”로 수정, 제2조제2호 중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를 “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로 수정, “방범대를 연합하여”를 “방범대 대장 및 임원으로” 수정, 같은 조 제3호 중 “방범대 또는 연합대”를 “시 각 읍·면·동의 방범대”로 수정, 제3조 중 “연합대”를 “연합회”로 수정, 제6조 제목 “(연합대의 기능)”을 “(연합회의 기능)”으로 수정,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연합대”를 각각 “연합회”로 수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5호 중 “연합대”를 “연합회”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체육대회 등 방범대 및 연합대”를 “방범대 및 연합회”로 수정, 제9조 중 “연합대”를 “연합회”로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여러분, 방금 윤형권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윤형권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현옥 위원님 있으세요?

손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 간에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 수정해 주신 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윤형권 위원의 수정동의안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 심사를 위해 잠시 회의를 윤형권 부위원장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상병헌 위원장, 윤형권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윤형권 위원장님을 대신해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박용희·임채성·차성호·이태환·손인수 의원 발의)

(15시47분)

○위원장대리 윤형권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상병헌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형권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6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박용희·임채성·차성호·이태환·손인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종지방경찰청 개청 및 부대 명칭 변경에 따른 명칭 수정과 상위법인 「통합방위법」 실무지침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통합방위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 및 제3조, 제7조에 세종지방경찰청 개청 및 부대 명칭 변경에 따른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 담당 간사 변경한 사항, 조례안 제4조 통합방위협의회와 통합 운영 중인 다른 협의회의 심의 사항을 추가 신설한 사항, 조례안 제6조 및 제7조 통합방위법령 등의 내용을 반영한 사항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서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형권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 간에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위원님들께서 토론해 주신 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형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윤형권 부위원장, 상병헌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상병헌 윤형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세종특별자치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5시51분)

○위원장 상병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성기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시민안전실장 강성기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민안전실에서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수출용 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2019년 3월 28일부로 전부개정 되어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던 승강기 안전인증 업무가 행정안전부로 이관되었고,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2조, 제18조에 따라 수출용 승강기 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업무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은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 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 안전부품과 승강기를 통관하기 전에 면제 신청서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제출하도록 하고, 안 제2조제4항 및 안 제3조제4항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 안전부품과 승강기임을 확인하여 면제확인서를 발급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승강기 안전인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 간에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는 8월 30일 금요일 10시부터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건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6분 산회)


○출석위원(5인)
상병헌윤형권박용희손현옥임채성
○출석공무원
·시민안전실
실장강성기
안전정책과장윤병준
재난관리과장정희상
치수방재과장배영선
민원과장박종국
·소방본부
본부장배덕곤
소방행정과장임동권
대응예방과장윤길영
119종합상황실장정종우
○전문위원
  오두혁  김성미
○기록공무원
  김혜지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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