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7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19.09.02 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5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9년9월2일(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청취의 건

2.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제2차 회의)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

2.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계수조정 및 의결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유철규·이윤희·노종용·채평석 의원 발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 심사할 안건은 3건으로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과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진행 순서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

(10시03분)

○위원장 이재현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희동 사무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용카드 결제대금 지급 관리 철저 건입니다.

2019년 8월 현재까지 연체 내역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결제일을 잘 챙겨서 미납금 연체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조실 진동·소음 문제 연내 해결 건입니다.

2회 추경예산에 용역비 3000만 원을 편성해서 진동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다양한 정보 제공 및 포상의 공정성 확보입니다.

의원간담회라든가 대면보고, 전언통신 그리고 의정포털시스템 운영, 메일, 문자, 카톡 대화방, 여러 가지 출력물 등에 의해서 정보를 상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포상 공정과 관련해서는 기관·단체 등의 포상 요청 시에 지역, 직능, 성별 등을 고려해서 균형 있게 포상이 수여되고 안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념품 적정 구입 건입니다.

재고량을 감안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유통 기간이 짧은 화장품부터 먼저 사용을 해서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일정한 규칙에 의한 자료 및 정보 공유 체제 구축입니다.

주요 현안이라든가 관심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이라든가 문자라든가 전언이라든가 대면보고, 여러 가지 어떤 채널에 의해서 정보를 항상 제공할 수 있도록 해서 정보의 막힘이나 단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시의회 홈페이지 민원 처리 기한 준수 건입니다.

담당자나 상임위원회에 문자 알림을 통해서 공지 서비스를 항상 실시하고, 집행부와 민원 내용에 대해서 사전 공유를 통해서 민원 배부의 단계를 시간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관리 철저 건입니다.

홈페이지에 등재되는 유해 게시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 게시물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언론 스크랩 보도기사를 의원님들에게 제공하는 건입니다.

의정포털시스템을 통해서 매일 언론 스크랩 보도기사 자료 제공을 7월에 구축을 완료하고 7월 24일부터 의원 공지사항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전문성 있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의원별 관심 보도기사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12페이지입니다.

보도자료 제공이 특정 상임위에 편중되지 않도록 관리 건입니다.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과 협력해서 의정 홍보자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의원 주요 관심 사항에 대해서는 칼럼이나 기고문 형식으로 홍보하는 방안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로 수화통역 제공 서비스 향상 방안 마련입니다.

수화통역사에게 의회 용어를 제공하고 통역사의 의견도 지속적으로 청취해서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입니다.

관내 청소년 대상 의회활동 홍보 특강 실시 건입니다.

교육청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고 참여 학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활동 홍보 특강 신규 과정을 개설·보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그런 점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청소년 의회교실 참여 학교 확대 및 일부 학교에 편중되지 않도록 추진하는 건입니다.

지역 편중을 예방하고 지역구 의원님들과의 여러 가지 소통 기회를 확대해서 의회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학교 및 청소년센터 등 가능한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여성 의원님들과도 연계하는 방안도 마련을 하겠습니다.

2020년 청소년 의회교실 참여 신청도 2월부터 교육청과 협조를 해서 접수하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청소년 의회교실 제출 건의서 처리 건입니다.

건의 사항 처리 현황이 거기 나와 있고요.

조치 계획으로는 부서 간 중첩 사항이 있어서 부서를 재지정하고 미제출 부서에는 독려해서 조속히 의견을 받아서 미르초등학교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 내용 사전 공유 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과 의정포털시스템을 활용해서 의원님들과 꼭 사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입법주무관 채용 시 경력 등을 고려해서 채용하는 건입니다.

입법주무관 신규 채용 시에는 실무 경력뿐만 아니고 전공 분야를 다양화해서 이 점을 감안토록 하겠습니다.

우수한 입법주무관 확보를 위해서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채용 직급부터 신분 보장 문제까지도 폭넓게 상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역량 강화를 위해서 비회기 등을 이용해서 국회사무처나 법제처, 교육원 등 입법주무관의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의회 및 의원 개인 홈페이지 활용 가치 제고 방안 마련입니다.

정책간담회나 토론회 등은 자료를 등록할 수 있는 코너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서 간담회나 토론회 코너를 2019년 8월부터 신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토론회 행사 개최 후 관련 자료를 해당 전문위원실에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장님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반갑습니다. 안찬영 위원입니다.

우선 몇 가지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공조실 문제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원인 규명을 하시게 되면 그 원인에 대한 처리는 나중에 추후에 어떻게 되어 가는 과정이지요?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우선 한국소음진동공학회에 원인 규명을 해서 그 원인 규명과 처리를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콘택트를 해서 일괄 동시 타결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고요.

만일 거기에 대한 별도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안에 대해서 사무처 내부에서 안건 검토를 하고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번에 원인과 그 원인을 찾아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도 같이 동시에 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우선 무게를 두고서 진동학회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문제 해결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기본적으로는 이 문제가 되는 부분의 원인이 노후는 아니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노후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안찬영 위원 네, 노후일 리가 없지요.

그렇다면 원인 규명이 설계상이나 시공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걸 우리 스스로 밝히기가 어려우니까 궁여지책으로 용역을 통해서 밝히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발주를 한 우리 의회의 책임은 아니라는 거지요.

분명히 전문가들 있었지 않습니까, 건축 과정에서?

설계자가 있을 거고 감리자도 있을 거고 시공자도 있을 거고.

그럼 그 세 그룹 어딘가에서 해결점이 나와야 되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부분도 그 차원에서 논의가 돼야지, 우리가 원인 규명을 따로 돈 들여서 용역 해서 밝혀내고 거기에 필요한 보수하는 비용까지도 우리가 또 내고 그게 일반적인 사항은 아니잖아요.

우리 의회 건물이 그렇다고 해서 10년이나 20년 된 노후된 건물도 아니고.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분명히 일리 있는 지적이고요.

제가 얘기 듣기에는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와서 진동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데시벨 범위 안에 있는 거다.”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는데 해당 의원님들께서는 상당히 여기서 의정활동 수행에 있어서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고 계시는 입장이 있어서 이 사항에 대해서 한번 이런 정도의 소음이 일상생활의 진동 범위인지, 진짜 일상생활의 진동 범위를 벗어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도 차제에 규명도 해 보고, 만일 그런 가정에서 진짜 설계나 시공이나 감리상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꼭 우리 의회가 부담하기보다는, 진짜 일상적인 소음의 수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소음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안찬영 위원 기준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제가 알기로는 60㏈인가 이게 일반적인 소음의 범위…….

안찬영 위원 그거는 일반적인, 야외에서 발생하거나 도로라든지 기관, 시설에서 발생하는 데시벨 기준인 거고 이건 오피스 공간 안에서,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이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기준이 그렇게 돼 있을 리가 없지요.

60㏈이면 굉장히 높은 소음이에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조실 소음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가는, 그러니까 고주파의 음이 아니라 중저음의 울리는 음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데시벨 기준하고 또 안 맞아요, 이렇게 되면.

그런데 이거는 「건축법」에 의한 소음 기준이 따로 있는지를 정확히 찾아보시고요.

그 기준이 적용돼야 되고요.

그런 부분이 의회 내부적으로 아직 파악이 안 됐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이미 선행이 돼 있어야지요.

그리고 그 기준에 의해서 측정이 되고 그게 사무공간 안에서 사무를 보는 데 쾌적함을 해친다든지 손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인되면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원인에 따른 해결도 그 기준에 맞춰서 돼야지, 만약에 처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반적인 환경 공해에 따른 소음 피해 이 기준으로 적용하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제가 그 부분은 착각한 것 같습니다.

60㏈은 야외 기준이고 이건 별도의 어떤 기준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건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원인 규명까지는 좋습니다.

어차피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그렇게 썩 받아들이기 쉽지는 않아요.

저희가 돈 내서 용역 해서 찾아낸다는 게.

들어간 비용을 문제를 야기한 업체나 해당 공정에 있는 어떤 특정인들에게 나중에 이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아 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용역비 지출한 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불편한 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인 찾아내는 것까지는 이해하지만 그 이후에 처리되는 과정들은 행정절차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포상의 공정성을 확보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 의견을 드릴 때 가장 주요한 말씀은 이게 의회에 있는 의원님들 열여덟 분이 각자의 영역들이 다 있으십니다, 지역별로.

그런데 이게 전달이 안 돼요, 의원님들한테는.

그 부분을 지적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지금 여기 처리 결과에 “추진 완료”라고 돼 있고 조치 결과라든지 조치 계획을 보면 그냥 지금대로 하겠다는 얘기로 저는 읽히거든요.

이렇게 하셔서는 해결이 안 되고요.

첫째는 공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동안 해 왔다고 하는데 그 공적심의위원회마저도 서면심의로 계속해 왔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 부분을 지적했던 거고요.

서면심의보다는 가급적이면 제대로 된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데 그 심의라는 것이 결국 진행되기 전에는 계획 단계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계획 단계에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한테 “이런 공적심의위원회를 하니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이라든지 단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에 의장 포상을 줄 만한 공적인 기록이 있거나 성과가 있는 분들을 미리 추천해 주세요.”라고 의원님들한테 묻는 과정, 이걸 거쳐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공적심의 포상을 하시는 이유가 의장님 개인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의회 전체의 위상이라든지 의회의 소통 강화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는 건데 그러면 이게 의원님들한테는 개인적으로 추천이 필요하신 분들 알리고 그다음에는 여러 읍·면·동들 있잖아요.

읍·면·동에도 공문을 발송해서 읍·면·동에서도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나 단체들도 있을 거고요.

쭉 뿌려서 의견을 골고루 취합해서 그 내용들이 골고루 공적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논의를 거쳐서 결정되는 구조를 만들어 달라는 주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의 발언 취지하고 이 개선 취지하고는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장님?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지적하신 사항 일리 있다고 보이고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각 의원님들한테도 분야별 유공자에 대해서 공지를 해서 의원님들이 좀 더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읍·면·동이나 학교 쪽을 통해서도 다양하게 알려서 발굴해서 실제 포상이 가야 될 사람한테 적정하게 가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행감 때 의회사무처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고견을 주셨는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별도로 보고받지 못한 것 같아요, 중간에.

이 자체가 소통 부재라는 거예요, 사무처하고 의원님들하고.

몇 페이지 되지 않잖아요, 의회사무처.

그렇지요?

몇 페이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다 해 봐야.

몇 건이나 됩니까, 이거.

그러면 관심 가지고 주문을 해 주신 위원님들한테 사무처가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이라든지 그동안 검토한 내용을 가지고 사전에 협의를 하셔서 조정을 하고 조정돼서 마련된 안을 가지고 여기에 쓰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의회사무처 단독으로 판단해서 여기에 써서 가지고 오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발언 취지하고 안 맞는 결과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업무가 얼마나 많으신지는 모르겠는데 의회사무처가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집중을 못 하시고 그러면 결국에는 서로 힘든 거예요, 서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처장님.

직원들한테 한 번 더 얘기를 하셔서 위원님들이 직접적으로 지적하거나 개선 방안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상의하고 협의해서 혹은 발언한 의원님과 협의를 통해서 취지에 맞게 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네,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무처에서 또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결과가 충분히 발언 취지에 부합되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님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소통하는 과정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14페이지하고 15페이지 보니까, 특히 15페이지에는 우리가 의회교실을 해마다 노력을 기울여서 많이 하는데요.

학생분들이 굉장히 많은 주문을 주세요, 질문도 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그 의견을 듣고 직접 답을 못 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회신을 좀 해 주자.

그렇게 해 줘야 어렵게 와서 여러 가지 의문점이라든지 질문해 준 학생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제출 건에 대해서는 검토 의견을 달아서 회신을 해 달라.” 이런 주문을 드렸는데 이게 미르초에 대해서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의회교실이 미르초만 합니까?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공식문서 아니에요.

발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 사무처가.

14페이지에도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학교 및 청소년센터 등 가능 프로그램과 연계한 여성의원과 연결 방안” 이거를 이렇게 해서 주문했습니까?

이런 단어는 쓰시면 안 돼요.

오해의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 두 페이지는 문구를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15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회에 오는 여러 학생들, 학교별로 학생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주는 질문이라든지 의견들에 대해서 골고루, 다 일일이 코멘트를 달라는 게 아니라 비슷한 유형의 질문끼리 묶어서 해당 부서의 회신을 받아서 답변서를 보내 주라는 취지거든요.

어느 특정 학교를 한정 짓는 얘기가 아니니까 이 부분은 다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100% 다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최대한 하는 데까지는 우리가 취합을 해서 회신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네, 질문을 한번 유형화해서 묶어서 공통 인자를 추출해 보고 이 사항에 대해서 특정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일반적인 학교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페이지가 8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자유게시판 관련해서 저번에 행감 때 얘기가 돼서 일부는 시정이 된 걸로 제가 확인했는데 지금 “추진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장님 거기 자유게시판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개인의 상업적인 이득을 위해서 올라온 글들이 남아 있어요, 행감 이전 게.

그럼 최소한 행감 이후에 이걸 정리했다고 치면 최소한 이런 내용은 없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부동산 관련 글이나 이런 거는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 여기에 왜 “추진 완료”라고 쓰여 있는지는 제가 이해를 못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잘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행감 때 시하고 의회하고 의원들하고 조례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됐었지요.

거기 일부 책임 중에는 우리 의회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행감 이후에 지난 회기 때 조례 관련해서 제 조례가 또 문제가 생겼었어요.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제가 보낸 거랑 다르게.

그 관련돼서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느냐 찾아보니까 내려가면서 중간에 별첨이 안 붙어 있더라고요.

그럼 향후…… 저도 분명히 그때 체크를 한다고 했는데 이런 일이 또 발생했거든요.

이런 내용을 마지막 단계, 제가 만든 조례와 보내진 조례가 정확한가를 체크하려면 어디를 통해서 해야 되는지 정확한 경로를 아예 제안해 주시는 게 어떨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물론 위원님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관심을 더 많이 갖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이 사항은 우리 사무처 차원에서 근본적인 이런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여서요.

이윤희 위원 어떤 시스템을 만들든지 마지막에 그거를 검사하는 담당을 두시든지, 왜냐하면 이번에도 조례 만들고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볼 때는 의회에서 보낸 거지만 개인 의원이나 만든, 대표발의 한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제 얼굴도 있는데 ‘제가 만든 조례가 별첨도 안 붙여서 시청으로 넘어갔다.’ 이거는, 제가 그렇게 보낸 게 아니거든요.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가 책임을 지지 못하더라도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에 제 게 잘 갔는지, 어디서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지를 대안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누가 잘못했는지 모른다.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모른다.”는 이런, “여기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저기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제가 봤을 때 의회에서 조례에 관련돼서 안 나와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향후는.

마지막에 어디가 최종 점검을 하고 보낼 건지 그리고 그 이후에 책임을 질 건지에 대한 관련 맵을 만들어 주시는 게 맞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최종 점검은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본회의 심의·의결을 통해서 우리 의회의 최종안이 사실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의회의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서 나온 조례안을 집행부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는, 사실은 저도 와서 원인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이 본회의로 이송되면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자구부터 체제 또 중요한 사항의 누락·추가 이런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하고 집행부로 넘어간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본회의 심의·의결이 끝난 다음에 그동안 확인하지 않고 보냈던 방식을 반드시 의사기록담당 부서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접수해서 심의·의결했던 담당자들끼리 합동 미팅을 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제대로 확인하는 절차를 하도록 하겠고요.

이윤희 위원 이건 정해진 건가요, 이미?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네, 그렇게 정해 놨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의사기록하고 상임위에서…….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네, 합동 점검을 하는 것으로.

이윤희 위원 미팅을 해서 다시 그걸 하시겠다는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네, 그걸 정해 놨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런 과정에서 혹시 이윤희 위원님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신다면 해당 의원님한테도 필요하다면 확인해서, 발의한 취지하고 조례안이 잘못 처리된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확인한 다음에 집행부로 이송을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 의회의 위상이나 권위에 대한 심각한 손상이라고 보입니다.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그래서 다음부터 이런 부분이 또 나온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의 문책까지도 검토해 보는 것으로 그런 부분도 내부적으로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강구했습니다.

이윤희 위원 꼭 마지막까지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누가 손 놓고 있을 상황이 아니거든요.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종료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처장께서는 금일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별도로 보고할 사항은 위원님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32분)

○위원장 이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희동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들의 복리 증진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63억 6653만 원보다 1억 4507만 원이 증액된 65억 11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지원 및 조직 운영 사업으로 의회사무처 공무원 증원에 따른 국내여비 37만 5000원과 중국 귀주성 방문단 초청여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수행입니다.

의원님들의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국내여비 400만 원과 2018년도 연말정산에 따른 의원 국민건강보험료 추가분 12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청사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공조실 소음·진동 저감을 위한 진동영향평가 및 대책 수립 용역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실 운영 사업입니다.

상임위원회 운영 경비로 사무용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800만 원과 의원 공무국외출장 지원을 위한 직원 국제화여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일반직 인건비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등을 반영한 836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인력 증원에 따른 일반운영비 57만 5000원과 국내여비 2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예산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사항만을 반영한 것을 감안하시어 원인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놓아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추가경정예산 의회사무처 소관 규모가 작아서 특별하게 디테일하게 볼 정도의 예산 규모는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용역비를 3000만 원 세우셨는데 본 위원도 용역심의위원을 한 5년 가까이 했거든요.

3000만 원이라는 용역비가 적은 돈은 아니에요.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단순한 원인 규명을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치고는 굉장히 이게, 제가 보기에는 썩 납득이 가지는 않습니다.

혹시 이 3000만 원에 대해서, 3000만 원이 꼭 필요한 거에 대한 근거라든지 이유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이 가능하시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3000만 원에 대한 산출 근거는 한국소음진동공학회에서 제시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직접인건비가 1200만 원 그리고 제경비가 1300만 원, 기술료 500만 원이 주된 비용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견적서를 받아 놓고 한 게 있는데요.

안찬영 위원 총예산 규모가 얼마예요, 해당 용역이?

이번에 증액 들어온 게 3000만 원인데요.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위원님, 진동의 원인에 대한 규명을 위한 것으로는 3000만 원이 실질적인 규모입니다.

실질적인 사업비가 소음·진동과 관련된 원인을 밝히고 거기에 필요한 경우에 대책까지도 같이 동시 액션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이…….

안찬영 위원 순수한 용역 집행비는 30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시고?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3000만 원 용역 수행 기간은 얼마나 잡으신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한 달을 잡았습니다.

안찬영 위원 한 달에…… 글쎄, 이게 일반적인 비용 치고는 꽤 큰 비용인데, 한 달짜리 과업 수행으로는.

장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동원되고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서 이러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일단 인건비를 1200으로 잡고 있고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원인을 찾아내기 위한 그런 경비가 1300만 원으로 하는데 비용은 사실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을 초래한다고 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는 차원에서 한번…….

안찬영 위원 우선 견적서 가지고 오신 거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견적서 보고 판단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습니까?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11쪽에 보면 의정활동 수행을 하면서 계속비가 늘어난 걸로 돼 있는데요.

연말정산에 따라서 건강보험 추가정산분이 반영됐다고 하는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지요?

2018년도 게 했다는데, 그러니까 2018년도 연말정산을 하고 보니까 지금 추가정산분이 발생했다는 거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정상적으로는 한꺼번에 다 될 것 같은데 굳이 금년도 예산액이 2100만 원이 있는데 지금 120만 원을 더 추가한 이유가 구체적인 내역이 어떤 내용인지가 궁금해서요.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120만 원 추가된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철규 위원 네.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이 사항에 대해서는 120만 원 추가 내역에 대해서 왜 정산을 해서 발생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철규 위원 아니, 굳이 이 내용이, 제가 그걸 하지 말라는 뜻도 아니고요.

당연히 필요한 건데 정상적으로 예산 편성하시면 될 일이지 굳이 추경에 넣을 필요가 있을 거냐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처음에 의원들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18명이고 이미 모든 게 정해져서, 아…….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작년에…….

유철규 위원 급여가 올랐기 때문에 그렇구나, 급여가 올랐기 때문에.

○의정담당관 선정호 (공무원석에서)그렇지 않고요.

제가 말씀…….

유철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현 (마이크 꺼짐)의정담당관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의정담당관 선정호 의정담당관입니다.

아시다시피 3대 의원님들이 작년 7월 1일부터 시작하셨고 6개월 동안은 열다섯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재작년에 예산 올릴 때는 열다섯 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러한 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아니, 저는 그게 아니고 작년에 했으니까, 작년 연말에 했으니까 정상적으로 다 됐겠지요.

그런데 의정비가 인상되면서 아마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아닐 것 같은데.

○의정담당관 선정호 (공무원석에서)이 예산을 잡을 때…….

○위원장 이재현 말씀하시려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세요.

○의정담당관 선정호 우리가 당초예산을 잡을 때 2017년에 예산을 올리지 않습니까?

유철규 위원 아니지요, 2019년도 예산액이니까 작년도 연말에 예산 심의를 했지 않습니까?

○의정담당관 선정호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열여덟 분이 될지 스물두 분이 될지를 예상치 못한 점이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열다섯 분이었다가, 그래서 작년의 정산분을 올해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작년 한 해를 보시면 6개월 동안은 열다섯 분, 6개월 동안은 열여덟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열다섯 분의 기준으로 2017년도에 예산을 반영했던 것이지요.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거를 굳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기정액을 2100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체적으로 필요한 건 2260만 원 정도가 필요한 거지요.

그러면 당초부터 2200만 원을 세우셨어도 될 건데 왜 굳이 추가분, 여기 보면 산출 근거가 2018년도 연말정산에 따른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추가 정산분이 반영됐다고 얘기를 해 놨단 말입니다.

금년도에 무슨 추가될 일이 있느냐는 거지요.

추가될 일이 없는 거지요, 제가 보기에는.

○의정담당관 선정호 말씀드리자면 2018년도에 연말정산을 했는데 그 부족분을 금년에서 한다는 것이지요.

유철규 위원 아, 작년도 했던 것, 정산이 지난해 정산 거를 보완해 준다는 뜻이군요.

○의정담당관 선정호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추경예산하고 관련이 돼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중국 귀주성 외빈을 초청해서 우리가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나 수행 이런 것들이 우리 사무처에서 하는 것이지요?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제가 간담회 때도 한번 제안을 드렸는데 10월 5일부터 10월 9일까지 기간인데 이때 본회의장에서 귀주성 수행단으로 온 대표자분이 연설을 한번 하는 예우를 갖춰서 실제 의회가 그런 활동 그리고 다음에 중국에 가게 되면 그런 연설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외빈에 대한 최고의 예우가 의회 같은 경우 본회의에서 연설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네, 그 사항은 방문단 대표하고도 그런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협의하는 절차를 해 보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가능한지보다도 어차피 초청자에서, 우리 초청자가 그런 쪽으로 제안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제안을 해서 그쪽에 우리가 권유를 해야 되는 것이지, 물론 그쪽 사정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10월 5일부터 9일까지 덜렁 우리 세종시 호수공원 보여 주고 축제 보여 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건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만찬이나 이런 것보다는 실제 연설을 통해서 서로 중국 귀주성, 세종시하고 의회하고 우호협력 관계를 경청하고 속기록으로 남기고 이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일단 그 사항 위원님 말씀 취지를 감안해서 그쪽하고도 협의를 하고 또 하나는 우리 의회 내부에서도 만일 그분이 우리 의회에서 뭔가 공식적인 연설을 한다고 한다면 의원님들도 등원을 하셔서 자리를 채워 주셔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한번 의원님들의 의견도 같이 수렴해서 이 사항을…….

윤형권 위원 그건 당연한 거지요.

예를 들자면 초청 외빈이, 뭐라고 합니까?

귀주성 인민, 정확한…… 이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인대 의원이니까 저희로 치면 의회의 기능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최고의 예우를 해 줘야 되지요, 그것은.

당연히 의원님들이 참석해서 ‘의원 또 집행부도 가능하면 참석하고 이렇게 해서 의회로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 줬으면 좋겠다.’ 그런 겁니다.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네, 그 사항은…….

윤형권 위원 그렇게 한번 연구해 주시지요.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방문단하고도 협의하고 우리 내부의 의견 수렴도 필요하고 집행부도 세종시 축제 기간 동안에, 위원님 말씀은 집행부에서도 필요한 간부들 내지는 지휘부도 정식 등원을 해서 대표연설에 경청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집행부까지도 같이 한번 협의를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윤형권 위원 집행부는 아니라도 우리 의회 의원님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일정을 보니까 만찬 그리고 축제장 관람하고 이런 정도인데 이렇게 해서 사실 제대로 예우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갔을 때, 다음 내년도에 의장님이나 의장단이 갔을 때 이렇게 함으로써 그쪽에서도 그런 예우를 할 겁니다.

최고 예우는 본회의장에서 연설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십시오.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한번 협의를 해서 다시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유철권 위원님 수고…… 죄송합니다.

윤형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형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제가 덧붙이자면 외빈초청여비 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잘 집행하셔서 나중에라도 혹시 외빈 초청에 차질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사업설명서 12페이지입니다.

의회청사 환경 개선(계속)에서, 아, 잘못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실 운영에서 편성 요구액이 지금 7000만 원에서 증액을 요구했는데요.

지난해와, 2016년부터 계속 추이를 보면 결산액이 아시다시피 3500만 원, 5000만 원 그리고 2018년도에는 4400만 원인데요.

2019년도 예산에 7000만 원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800만 원 증액을 요구했는데 다른 연도에 비해서 많이 책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800만 원을 특별히 증액 요구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현 사무처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답변하실 수 있는 의정담당관님 답변하셔서…… 어떠세요?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죄송합니다.

“이 800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이 뭐냐?” 그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영세 위원 네.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저희들이 여기에 사무관리 부족분이라고 해서 포괄적으로만 해 놓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세부 내역이 뭐냐?” 그 질의를 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저희들이 서면 자료로 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즉답을 드리지 못해서.

“그 800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이 뭐다.” 이것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4개 상임위원회별로 해서 200만 원씩 증액을 하겠다 얘기인데 그 이유가 여기 보면 사무용품 구입이거든요.

사무용품 구입은 기존에 7000만 원을 상당히 많이 증액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얼마나 사용을 했는지?

○위원장 이재현 그러면 전문위원실에서 정하셨기 때문에 전문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명수 위원님, 현재 200만 원씩 상임위원회에 나누어 준 것은 이번에 의원님들이 해외연수를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면서 차량임차비가 좀 부족해서 그걸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대폭 늘어난 거고요.

조금 더 늘어난 것은 전문위원실이 작년까지 하다가 올해 한 명씩 더 증원이 됐습니다.

거기 늘어난 것에 따른 급량비라든가 관리 해서 좀 늘어난 거고, 가장 큰 증액 원인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외연수를 떠나는데 현지에서 차량임차비 이게 부족해서 그 부족분을 더 세워서 이번에 추가로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영세 위원 제가 납득이 안 가는 게 위원회 해외연수 시 차량임차비를 전문위원실에 일반수용비로 이 목을 혼재해서 써도 되는 건지, 규정에 맞는 건지 납득이 안 갑니다.

○전문위원 김명수 제가 규정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고요.

다만 해외 가서 임차비가, 이 임차비에 대해서 구분이 없습니다, 사실.

국내에서 임차를 하든 해외에서 임차하든 그 구분이 법적으로 해서, 제가 그거 관련해서 행안부 문의도 했었고요.

특별하게 지금까지 감사 지적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또 중앙부처에서는 일부 그렇게 국내 임차료를 가지고 해외에서도 임차해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에 따라서 그거에 준해서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금까지 큰 문제점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영세 위원 기정액 7000만 원에서 굳이 추경편성에 800만 원을 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도 1단계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전문위원 김명수 그러니까 기존에 제가 판단을 해 본 겁니다.

판단해 보니까 그렇게 했을 때 사무관리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그 정도는 더 세워야만 연말까지 사무관리비 쓰는 데 부족함이 있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더 추가적으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세 위원 위원장님, 이건 제가 일단 납득이 안 가고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검토를 받아서 했는지, 이게 과연 적정한 것인지 한번 그것을 시간을 잠깐 내서 질의해 보려고 하는데 잠시 휴회…….

○위원장 이재현 정회요?

이영세 위원 네, 정회를 좀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전문위원님, 확실히 조사된 게 있으면 자료를 지금 주셔서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김명수 네, 일단 자료가 있으니까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러면 자료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까 정회 중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간담회 석상에서 제기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이영세 위원님, 충분히 이해를 하시는가요?

이영세 위원 네,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경위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개선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런 불필요한 과정과 또 불필요한 어떤 예산 사용 이런 것들이 앞으로 없도록 철저히 검토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영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회의를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간담회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부위원장님께서는 의석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이윤희 부위원장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이윤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최종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간담회 때 지적된 공조실 소음·진동 예산은 집행 시 사전에 철저히 검토를 하신 후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한 후에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동 사무처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다른 의견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유철규·이윤희·노종용·채평석 의원 발의)

(11시40분)

○위원장 이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안찬영 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유철규·이윤희·노종용·채평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소관 부서를 조정·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을 말씀드리면 “자치분권문화국”을 “자치분권국, 문화체육관광국”으로 변경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세종시복지재단”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은 “도시성장본부”를 신설하고, “동물위생시험소”를 삭제하고자 하며, 마지막으로 교육안전위원회는 “시민안전국”을 “시민안전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안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동 사무처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의결된 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추경안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께 바로 제출하고, 조례 개정안은 9월 10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3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재현이윤희안찬영유철규윤형권이영세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강희동
의정담당관선정호
○전문위원
  김명수
○기록공무원
  이지혜  김보경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