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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7회 제3차 교육안전위원회(2019.08.3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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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교육안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9년8월30일(금)

장 소 : 교육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제3차 회의)

1.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3분)

○위원장 상병헌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성기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민안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존경하는 상병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세종을 위한 안전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교부세 사업과 국고보조 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및 일부 추가 사업에 소요되는 필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안 651쪽에서 65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세입 규모는 기정예산 145억 4046만 원보다 0.78% 증가한 146억 5371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5억 8080만 원에서 2963만 원 증액한 16억 10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80만 원, 민방위법 위반 과태료 1360만 원, 보조사업 집행 잔액 15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129억 5965만 원에서 2250만 원 증액한 총 129억 82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인증제를 통한 내진 보강 활성화에 2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으로는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금으로 6110만 원을 추가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예산안 657쪽에서 66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 총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426억 8237만 원보다 9억 9537만 원 증액된 436억 77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6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억 8763만 원에서 190만 원 증액한 16억 89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참가 1300만 원,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실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민안심보험 1200만 원, 수상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 사업 6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예산안 663쪽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7억 9872만 원에서 1억 3679만 원을 증액한 109억 35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폭염 피해 저감 사업에 1억 1000만 원,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에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방재단연합회 사무실 화장실 설치 사업 10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예산안 665쪽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92억 88만 원에서 7억 3250만 원을 증액하여 299억 33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부강면 산수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에 2억 원을 감하여 연동면 백천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에 2억 원을 증액하였고, 내창천 봉산지구 재해예방사업 4억 원을 감하여 문주천 재해예방사업에 2억 원, 용수천 제방 축조 및 호안정비공사에 2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조천 신방지구 재해예방사업에 1억 원을 감하여 대교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1억 원을 증액하는 등 해당 7건에 대해 국가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부강리 일원 제방 보수·보강에 5억 원, 지방하천 하도정비사업 1억 원,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으로 예산안 668쪽입니다.

민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억 9513만 원에서 1억 2417만 원을 증액하여 11억 19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에 1억 원, 민원인 대기현황 실시간 서비스 사업 구축에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세종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시민안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실 상반기에 교육을 실시했는데요.

실시 기관명하고 배정된 강사명까지 포함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제출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민방위법 위반 과태료 내역이랑요, 보조사업 집행 잔액 내역을 자료 요청합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위원장 상병헌 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안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5쪽에 보면 안전산업박람회 참가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안전산업박람회가 매년 실시되는 행사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다섯 번째 하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런데 이거를 갑자기 참가 결정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안전산업박람회이기 때문에 산업 쪽에서 많이 참여를 하고요.

그동안 일부 지자체들은 참여를 했었지만 저희들이 참여를 안 했었는데 특별히 올해 같은 경우는 안전도시, 안전안심도시 특별관 이런 거를 행안부에서 지자체 공동관으로 하는 계획을 세우고 저희들한테 협조 요청이 왔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서로 같이 공동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참여 결정했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동안 참가한 지자체를 보니까 몇 군데 되지 않더라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많지 않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런데 올해 갑자기 그렇게 된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손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답변하실 때 목소리를 좀 키우시든가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든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박용희 위원 거수)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방금 실장님 설명에서도 들었는데요.

조치원에 내창천이랑 조천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이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런데 내창천에 4억이 감해지고 그다음에 조천에서 1억이 감해집니다.

그 사유는 내창천 사업도 진행이 필요할 텐데 이렇게 4억을 감해서 타 지역으로…….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거는 말씀을 드리면 내창천 같은 경우 신규사업 올해 처음 시작한 거고요.

올해는 내창천이 8억 원 예산이 서 있는데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집행할 수 있는 액수가 실시설계가 올해까지 바로 다 안 끝나기 때문에 4억 정도밖에 집행을 못 하고요.

나머지 4억은 불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도에 집행 가능한 다른 하천 사업에 조정을 해서 하는 걸로 협의를 해서 하는 거고요.

말씀하신 조천 그쪽도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그중에 1억 정도는 금년도에 집행이 불용될, 그러니까 내년도에 집행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금년도에 집행 가능한 다른 지역에 있는 하천으로 돌려서, 말하자면 저희들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국비 관련된 거기 때문에 또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내시 변경을 받아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은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전환받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현재 예산이 없고 다음에는 예산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겁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현재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어느 지역은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연됐다가 또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거고요.

박용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폭염 피해 저감 사업 신규사업인데 미세하게 안개처럼 물을 분사시켜서 폭염을, 온도를 낮추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윤형권 위원 이 사업이 올해 5월 그리고 7월에 결정이 됐는데 행안부에서, 지금 설치해 놨어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쿨링포그(cooling fog)라고 그거는 호수공원 세호교에 120m 정도를 설치했고요.

윤형권 위원 지금 사업비를 먼저 쓰고 추경으로 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게 행안부 특교 사업이라 저희들이…….

윤형권 위원 특교 사업이라도…….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성립전으로 했습니다.

윤형권 위원 성립전 언제 보고했습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성립전예산…….

윤형권 위원 성립전예산 보고한 바가 있어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성립전예산은 기획조정실에서 일괄 보고를…….

윤형권 위원 언제 했다는 거예요?

그 근거를 한번 가져 와 보세요.

그리고 호수공원은 이미 분수대라든지 수변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효과를 보기가 어려워요.

바로 공원 옆인데, 여기 위치가.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교부세, 즉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교부세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삭감 못 할 것이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분명히 성립전예산이면 기획조정실에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해당 과, 해당 부서에서 설명을 했어야 돼요, 위원님들한테.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게.

위원님들 이 사업에 대해서 미리 들어 봤어요?

5월 교부세가 결정됐으면 설명을 했어야 되지요.

신규 아닙니까?

계속사업도 그렇고.

“당연히 국비 교부세니까 의회에서 올리기만 하면 저절로 해 주겠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실장님, 안 그래요?

성립전예산은 분명히 사전에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 하기 전에.

사업 계획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미.

5월 교부세 결정됐으면 이미 3월, 4월 이전에 사업 계획이 서 있단 말이에요.

왜 그걸 보고를 안 했어요, 지금까지?

이 사업비 승인 못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소명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성립전예산은 저희들이…….

○위원장 상병헌 그러니까 “의회에서 성립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임의로 집행을 해도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의 취지가 어떤 건지 아셔요?

이해하셔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

○위원장 상병헌 아시느냐고 물어봤어요.

아시면 아신다고 대답하시고.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잘 모르겠습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위원장 상병헌 지금 실장님의 생각은 ‘성립전예산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이라도 집행부에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굳이 의회에 설명 내지 보고할 이유가 없었다. 의무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성립전예산을 의회에 저는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보고드린 건 아니고 기획조정실장께서 의회에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의회 누구?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본회의 때 보고를 드렸든지.

○위원장 상병헌 그래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실장님…….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희들은 그런 절차를 다 해서 성립전예산 편성 요구를 했기 때문에.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기조실장이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을 왜 각 국·실에서 따로 상임위에 보고를 합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아니, 이거는 세출…….

○위원장 상병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성립전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위원장 상병헌 실장님, 잠깐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이 업무 소통이 잘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 사전 보고를 받았을 때도 제가 이 부분을 지적했어요.

이게 지금 공문 날짜를 보니까 2019년 5월 14일 자예요.

접수를 언제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의회에, 최소한 상임위원회에는 이런 내용을 보고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집행부에서 성립전예산이라고 해서 사용을 했어요.

의회에서 의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기이 집행된 것을 의회에서 수정 내지 부결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셔요?

집행부가 이렇게 집행한 대로 의회에서는 승인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실장님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수시로 보고를 따로 드리는 부분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드리고요.

다만 이 성립전이…….

○위원장 상병헌 실장님!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위원장 상병헌 답변을 좀 깔끔하게 하셔요.

미진하면 미진한 거지 거기에 꼬리가 왜 붙습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지금 의회에 보고는 위원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윤형권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상병헌 윤형권 위원님 말씀 먼저 하시고요.

윤형권 위원 기조실장 출석을 요구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2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성기 시민안전실장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실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위원장님, 앞으로 주요 업무라든지 아니면 국비사업들에 대해서도 사전에 의회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강성기 실장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답변에 대해서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임채성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우리 세종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열심히 뛰기 때문에 미처 의회에 빠뜨리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민만 챙기지 마시고 의회에 관련돼서, 지금 보니까 재난관리과장이 정희상 과장님으로 돼 있고 두 분이 자리를 바꿨는데 이것도 이 자리에 와서 처음 알았어요.

명패가 잘못된 건지 그럴 정도로 몰랐는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상임위원장님한테는 말씀드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로 절벽이란 말이에요.

꽉 막혔단 말이에요, 지금.

잘하실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마이크 꺼짐)네.

윤형권 위원 어떻게 잘하실 겁니까?

크게 좀 말씀하세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위원님들하고 자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박용희 위원 거수)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시민안전국에서 시민안전실로 승격이 됐습니다.

이 측면에 대해서는 축하를 드리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더욱 저희들의 역할을 다해서 최선으로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시민안전실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오늘 더욱 시민안전실에 대해서 뜨겁게 또 매섭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더욱 경각심을 인식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교안위와 소통도 잘 해 주시고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앞장서는 시민안전실이 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임채성 위원 거수)

○위원장 상병헌 임채성 위원님.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실장님,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시민안전실이지요.

시민안전실의 수장이신데 책임감 있는 모습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오늘 본 위원이 본 바로는 조금 책임감이 없는 답변을 많이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성립전예산의 사전 보고 이 문제뿐만 아니라 의회와 소통하고 책임감 있는 시민안전실의 수장이신 실장님의 모습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손현옥 위원 거수)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손현옥 위원 어제하고 오늘 의회와 집행부 간에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어떤 상호 간에, 서로 간에 예의는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인 만큼 부서 안에서 어떤 기강도 확실하게 잡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실장님 집행기관으로서 업무에 최선을 다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와 의회 간에 최소한의 소통과 협력 체계는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명시적인 규정뿐만 아니라 관례적으로, 관습적으로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소통해 오는 부분들은 지키고 존중을 하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시민안전실에 드리는 말씀을 선해해서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시민안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3쪽인데요.

방재단연합회 화장실 설치 사업을 계획했다가 예산을 감 편성하는 건데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거는 저희 방재단연합회 사무실이 지금 컨테이너 박스 2개로 구성돼 있습니다.

조치원에 있고요.

그런데 거기가 화장실이 없고 불편하다고 해서 작년에 1000만 원 정도 들여서 화장실을 세워 보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거를 추진하다 보니, 하려고 저희가 검토하다가 1000만 원 가지고는 제대로 된 화장실을 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그 위치 자체가 배수펌프장 안에 있어서 접근성도 안 좋고 그래서 그 사무실 자체를 다른 데로 옮기는 안을 검토했고요.

그래서…….

○위원장 상병헌 실장님 마이크 조금 가까이 하실까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래서 올해 1000만 원을 들여서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은 좀 낭비인 것 같아서 그것은 감 처분을 하고 대신에 대체 사무실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고요.

다행스럽게도 지금 대체 사무실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기존 사무실이 컨테이너 박스여서 방재단연합회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컨테이너 박스를 사무실로 이용하는 게 장기적으로 봐서는 안 맞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물론 예산이 집행되기 전에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감하시는 건데 ‘사전에 방재단하고 또는 현장을 덜 파악하신 게 아닌가, 예산 편성할 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충분히 협의는 했었고요.

다만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적에 좀 더, 1000만 원을 가지고 화장실 하는 것이 좋은 화장실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은 저희들도 검토를 했는데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협의를 했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면서 그 사무실 자체가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옮기는 걸로 방향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물색한 사무실 위치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다 파악이 되신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해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희들이 시 소유 사무실을 리모델링해서 들어갈 거기 때문에 많은 예산은 들어갈 것 같지 않고요.

사무실 리모델링비하고 집기류 정도 해서 이삼천만 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위치가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구 연기, 전에 시의회 청사로 썼던 건물에 빈 공간이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를 활용하도록 협조를 해 놨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연합회 측하고도 얘기가 된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비용은 내년도 예산에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내년도 예산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어제 민원과에서 공모사업으로 1억과 2300만 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서비스 시스템 구축 부분에서 동 지역의 장소 네 곳에 대해서 시설을 하게 되거든요.

아름동 공영주차장, 종촌동 공영주차장, 시청 부설 주차장 그다음에 보람수영장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동 지역 위주로 사업 장소를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특별한 사유라기보다는 저희가 수혜자들, 이용자들이 많은 시설 위주로 정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읍·면 지역에도 한 곳 정도는 이런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후에도 이런 사업이 있으면 읍·면도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행안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좋은 성과가 나오면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또다시 좋은 사업으로 민원인 대기현황 실시간 서비스 2300만 원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여기는 시청 민원실에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1층에 있는 민원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차후 계획은 조치원에도 이런 설치를 하시게 됩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지금 저희 민원실 같은 경우는 창구가, 시청에 있는 민원실은 창구가 여러 개 있고요.

지금도 대기 순번표를 3개 정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로 통합해서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읍·면·동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현재도 대기표를 기계 하나에서 뽑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한 번 더 민원인들한테 더 좋은 방법이 있는, 다른 것들은 읍·면·동으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면 지역도 이런 시설을 갖춰 주면 훨씬 주민들이 편리하실 거고요.

은행 같은 곳도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을 보러 갔을 때 굉장히 편리하고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 민원실뿐만 아니라 동 지역의 동사무소 이쪽도 좀 더 확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읍·면도 점차적으로 확대하면 편리함을 더 많은 분들이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실에 대해서 아까 받은 자료 4월에서 7월 운영 내역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 교육 내용이라든지 교육 시간 같은 거는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하십니까?

강사가 알아서 커리큘럼을 짜서 오나요, 아니면 신청한 기관에서 어떤 걸로 해 달라고 그런 식으로 요청을 하나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아주 세부적인 것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주 대상이 어린이들 다음에 취약, 그러니까 노약자들, 노인분들, 다문화 이렇게 되고요.

손현옥 위원 어린이집, 경로당, 다문화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런 특색에 맞게 하고 있고 시간은 50분에서 1시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강사분들이 모여서 수시로 커리큘럼을 논의해서 짜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1개 기관에 나갈 때 50분 정도 강의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내역을 보면 어린이집 같은 데를 갔는데 100명 이상 강의를 수강한 데가 꽤 있어요.

58명, 100명, 140명까지도 있고.

그런데 어린이들한테 교통안전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하는데 100명을 놓고 강의를 한다는 게 과연 효과가 있을지, 교육이 그 목적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게 좀 의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실질적으로 교육의 효과를 볼 수 있게끔, 100명인 경우 강사가 여러 명 나가야 된다면 그런 식으로 나가든가 일자를 조정하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됐으면 좋겠어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다만 제가 알기로는 이게 보니까 그런 보건 안전이라든가 범죄 안전…….

손현옥 위원 교통안전, 보행 안전, 범죄 안전.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런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다만 저희가…… 이거는 어린이집 측에서 그렇게 요청을 한다고 하고요.

손현옥 위원 요청을 해서 했겠지만 이게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이거지요.

특히 어린이들한테, 그것도 유치원생도 아니고.

그리고 또 어떤 데 보면 4명 놓고 교육을 한 게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어린이집 교사를 상대로 하지 않았을까?’ 추측인데 보건 안전 응급처치 이것도 어린이집인데 인원이 4명이에요.

4명 놓고 교육을 했는데 이게 단지 어린이라면 어린이 4명 놓고 교육을 한다는 것도 문제고 그다음에 이게 강사라면, 어린이집 교사라면 몇 군데 어린이집 교사들을 모아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실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거는 강사 대상인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주로 대상은 어린이들 모아 놓고 하는 거거든요.

손현옥 위원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어린이 4명 모아 놓고 이런 교육을, 더군다나 응급처치 교육을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고 지금 하반기도 100회 예정돼 있는데 아직, 신청 기간이 30일까지더라고요.

오늘인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오늘까지입니다.

손현옥 위원 그래서 그 결과는 아직 안 나왔을 것 같고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현재까지 수요는 한 325회 정도 접수된 걸로, 좀 많습니다.

손현옥 위원 아니, 하반기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하반기.

손현옥 위원 하반기만 지금 여기는 100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할 예정입니다.

손현옥 위원 예정인데 지금 삼백…….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러니까 이거 700만 원을 더 요구한 거는 한 분당 7만 원이거든요.

손현옥 위원 네, 강사료가.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래서 100회를 더 하기 위해서 추경을 요구한 거고 저희들이…….

손현옥 위원 그러면 현재 얼마 정도 남아 있나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현재 남아 있는 건 90회분이 남아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90회분이 남아 있어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하반기에 190회를 하려고 요청한 겁니다.

손현옥 위원 내년에는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작년에도 많이 신청을 한 건데 수요를 실제로 받아 보니까 저희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요청이 되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혹시 이제…… 계속 길어질 것 같은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마이크를 조금 당기면 안 될까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위원장 상병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업설명서 45쪽인데요.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하는 걸 추경으로 편성하셨는데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게 전의면 신방리라는 지역에 마을 공공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이게 1980년대부터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2015년도 정도에 보수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유지인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어떤 요금 없이, 말하자면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 국유지를 관리하고 있는 자산관리공사라는 데에서 이거를 관리하면서, 이게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전에 몇 년 전까지는 국유지 관리도 시에서 했었습니다.

시에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또 시에서 시의 대부료를 받고 하는 절차들을 진행은 안 했었는데 한국자산공사로 관리권이 넘어가고 나서 그쪽에서 국유지를 철저히 조사해서 대부계약이 없이 저희처럼 진행된 것들을 계속 찾아내서 그동안 안 냈던 대부료 5년 치를 변상금 조로 부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자산관리공사로 관리권이 이양된 게 언제쯤이에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게 2012년경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2012년도에 이양되고 그래서 자산관리공사가 무계약으로 점유한 시설이나 토지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를, 이 건은 2014년부터 부과했더라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최대한 자기들이 부과할 수 있는 게 5년 치로.

○위원장 상병헌 소멸시효에 걸렸겠지요.

그러면 이게 무단점유라고 규정이 된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희가…….

○위원장 상병헌 아니, 실장님 정확하게 아셔야지.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대부료를 내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요.

○위원장 상병헌 그러니까 계약서 없이 했다고 표현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이게 소유주가 기획재정부잖아요.

그러면 기획재정부에서는 무단점유라고 판단을 했겠지요.

그래서 가산금 조로 금액이 더 붙은 거 아니에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거는……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이게 가산금이 더 붙은 건 아니고요.

그때 당시 2014년도 공시지가에 맞추어서 요율을 부과해서 이게 1만분의 120이니까 아마 1.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1.2%의 성격이 뭐예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것이 대부료입니다, 대부료.

○위원장 상병헌 그러니까 순수한 대부료가 아니고 가산됐잖아요?

그걸 변상금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럼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이 건에 대한 순수 대부료는 얼마예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195만 원입니다, 195만 원.

○위원장 상병헌 여기 자료에 보면 변상금으로 기재가 돼 있는데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변상금.

○위원장 상병헌 그러니까 변상금이에요, 대부료예요?

어떤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대부료를 제때 안 낸 것은 저희가 변상금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실장님, 알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윤병준 (마이크 꺼짐)담당 과장 윤병준입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대부료는 (마이크 켜짐)현재 소멸시효가 5년이다 보니까 기재부에서 6월 10일까지 지난 5년간 195만 원 변상금을 부과한 겁니다.

목은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그 안에는 대부료에 변상금 100분의 20을 추가해서 같이 변상금 조로 한 거고요.

추경을 세워서 변상금을 저희가 납부하고 나면 6월 11일부터 앞으로 1년간, 대부 기한은 법령상에 5년씩 대부계약을 맺게 돼 있는데 6월 11일부터 향후 1년간의 대부료를 또 책정해서 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 향후 1년간은, 이게 현재 전체 50평 정도인데 약 48만 원으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연간 대부료는.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연간 대부료가 약 48만 원이잖아요.

이것을 2014년부터 기산해서 5년 치를 납부하라는 거잖아요?

○안전정책과장 윤병준 지난 과거 5년 치.

○위원장 상병헌 그러니까 과거 5년 치분의 대부료가 전체 해서 48만 원이에요, 아니면 매년 48만 원이에요?

○안전정책과장 윤병준 매년 48만 원.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전체 5년분이니까 48만 원 곱하기 5 해야 되겠네요, 전체 대부료는?

○안전정책과장 윤병준 네, 그런데 저희가…….

○위원장 상병헌 아니, 과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요.

○안전정책과장 윤병준 과거 5년 치 195만 원이 현재 변상금으로 부과 고지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위원장 상병헌 아니, 그게 아니라 내용을 쪼개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 대부료가 얼마고 그에 대해서 가산 금액이 얼마고 해서 전체 금액이 얼마라고 이렇게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안전정책과장 윤병준 제가 포함해서 이걸 받았는데…….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제가 그 부분은 이해를 잘못했는데요.

사용 요율은 1000분의 25이기 때문에 정확한 계를 내 봐야 되는데 지금 부과받은 총액수 195만 1480원 중에 29만 원 정도는 약간 가산성으로 붙은 게 맞고요.

나머지 금액이 원래 당시에 냈으면 됐을 금액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렇습니다.

본 위원장이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금액의 다과를 떠나서 시에서 부담, 그러니까 계약서 없이, 여기에 보면 무단점유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무단점유 했다고 기재부가 판단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재부의 판단에 의하면 잘못이 우리 시에 있고, 그러니까 무단점유자인 것이고 그에 대해서 가산금을 부과한 거잖아요.

그러면 기재부 판단이 맞아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희들이 관련 법령상으로는 일단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아니, 소관 부서장이 그런 고민 없이 그냥 돈 내라면 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건 내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내는 것이 맞는다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기재부 판단이 맞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우리 시가 무단점유자인 거네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결과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왜 무단점유를 했어요?

정상적으로 계약서를 체결해서 하시지.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하여튼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2년도경에 시가 관리하다가 자산공사로 넘어가고 나서 이 부분들이 정리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럼 이런 유사한 건들이 얼마나 더 있어요?

혹시 아세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제 소관으로는 이 건 처음이고요.

우리 시에는 이런 것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기재부 판단에 의하면 우리 시가 다수의 무단점유라고, 무단점유자가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납부할 대부료 이외에 가산금을 계속 건건이 밝혀질 때마다 납부를 해야 된다는 건데, 맞아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건…….

○위원장 상병헌 이건 다른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위원장 상병헌 그런데 이런 것 고민 없이 그냥 납부하지 마시고요.

계약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히 해서 이론의 여지가 있으면 어필을 하고요.

좀 하셔야지요.

이런 형태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건들이 우리 시에 자체에 다수가 있다고 하면 시에서 좀 고민을 해야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위원장 상병헌 하여튼 다른 형태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4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5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배덕곤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배덕곤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배덕곤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무더운 여름에도 시민의 안전과 소방의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인사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방본부 및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승계예산 기준 408억 5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94억 5700만 원보다 13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소방 관계 법령 위반 과징금 900만 원, 소방차량 보험료 환급금 등 그외수입 3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0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기타회계 등 전출금으로서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7억 300만 원, 장군센터 부지매입비 3억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13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 3400만 원, 장비 구매계약 지체상금 등 그외수입 8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억 6200만 원,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8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10억 3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3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 세부 내역으로는 소방공무원 특정업무경비 7800만 원, 장군119안전센터 부지매입비 3억 원, 이전 연도 국고보조금 반환금 700만 원, 소방공무원 인건비 10억 3400만 원입니다.

감액 세부 내역은 금남면 복합커뮤니티 사업 지연에 따른 금남119지역대 임시 청사 및 차고 설치비 2500만 원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3쪽입니다.

장군면 119안전센터 이전 계획이 있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이 예산은 계약금 조예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내년 토지매입비 계약금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전체 매입비는 얼마지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전체 토지매입비는 저희가 12억 정도로 보고 있고 전체 예산은 5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이게 그러면 평당 한 40만 원꼴인가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평당 130만 원 좀 넘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140?

○소방본부장 배덕곤 130.

○위원장 상병헌 130 정도.

예산 사전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지가 적절하다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저희도 여러 가지 여건 검토는 일단, 위치가 장군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출동에 큰 지장은 없을 것 같고요.

부지도 저희가 관서 설치하는 데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안전센터가 복컴 건물의 일부를 같이 쓰는 형태인가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아닙니다.

부지만 동일 집합 단지에 있는 거고 저희는 나머지 한 쪽에 별도로 청사를 짓고 부지도 별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독립 건물인 거예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네, 건물은 독립건물입니다.

공간도 독립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도면을 확인해 보니까 작은 개천을 통해서 진·출입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현재까지는 별 무리가 없을 건데 복컴이 들어오고, 특히 119안전센터가 들어오면 기존에 있는 교량으로 다 감당이 될까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현재 교량은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청사 건립하면서 도로도, 교량도 확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는 조금 좁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확장 공사 하는 부서는 소방은 아닌 거고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다른 쪽인 거고, 이 매입이 완료된 시점이 언제쯤이에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저희가 현재는 올 가을에 계약을 하고 나머지 내년 초에 예산을 수립해서 잔금을 지불하면 그 시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언제쯤이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올해 계약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내년 1, 2월이면 매입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정상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남119안전센터가 신축이 되면 금남119센터는 지금보다 훨씬 더 근무 여건이 좋아질 것 같은데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네, 맞습니다.

현재는 전 건물을 쓰고 있기 때문에 비좁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제가 말씀드린 게 금남이 아니라 장군입니다.

○소방본부장 배덕곤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금남119센터 임차비용은 왜 감했어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원래 현재 금남지역대 사무실이 시에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구축하려는 부지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진행이 되면 현재 있는 곳에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임시 청사를 마련하고 차고지를 마련해서 복컴이 건립되기까지는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올 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 복컴 건립 사업이 제가 볼 때는 차질이 있어서 올해 안에 착수를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님 있으세요?

윤형권 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계수조정은 교육안전위원회 전체 위원님이 참석해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교육안전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3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윤형권 부위원장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형권 교육안전위원회 윤형권입니다.

시민안전실 및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 및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고 또한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성기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저희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저희들이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실장님 자리해 주시고요.

배덕곤 본부장님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배덕곤 소방본부장 배덕곤입니다.

먼저 저희 소방본부 소관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사업 집행 과정에서, 실무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반영해서 철저히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 추진에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본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윤형권 부위원장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내실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4분 산회)


○출석위원(5인)
상병헌윤형권박용희손현옥임채성
○출석공무원
·시민안전실
실장강성기
안전정책과장윤병준
재난관리과장정희상
치수방재과장배영선
민원과장박종국
·소방본부
본부장배덕곤
소방행정과장임동권
대응예방과장윤길영
119종합상황실장정종우
○전문위원
  오두혁  김성미
○기록공무원
  김혜지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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