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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7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19.09.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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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9년 9월 3일(화)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기록문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0년 마을기업지원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10.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도시관리계획(전의초수 역사공원 조성사업)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12. 세종특별자치시 관광마케팅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3. 초록우산 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14.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4차)

15.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세종특별자치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17.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제4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차성호·이윤희·손인수·노종용·임채성·채평석·안찬영·이태환·상병헌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평석 의원 대표발의)(채평석·김원식·이윤희·이영세·유철규·차성호·안찬영·윤형권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노종용 의원 대표발의)(노종용·이윤희·채평석·박성수·임채성·박용희·손인수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기록문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2020년 마을기업지원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도시관리계획(전의초수 역사공원 조성사업)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관광마케팅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초록우산 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4차)(시장 제출)

15.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환 의원 대표발의)(이태환·윤형권·손인수·손현옥·차성호·유철규·상병헌·김원식·박성수·안찬영 의원 발의)

16. 세종특별자치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노종용 의원 대표발의)(노종용·윤형권·이윤희·상병헌·손현옥·박성수·이영세·채평석·이재현·박용희·유철규·서금택·임채성·손인수·김원식·차성호·이태환 의원 발의)

17.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획조정실, 자치분권국, 문화체육관광국, 운영지원과 소관의 조례안 12건, 동의안 3건, 변경안 1건, 의견 청취 1건 등 17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차성호·이윤희·손인수·노종용·임채성·채평석·안찬영·이태환·상병헌 의원 발의)

(10시03분)

○위원장 채평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성수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의원 박성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세종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세종시 국가균형발전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센터의 기능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위탁 운영 및 운영 규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의 취소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안 제4조에 보면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주체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장은”이라고 하는 주체를 넣었으면 좋겠고요.

제4조제3항에 보면 “위탁기관”으로 하지 않고 “센터를 운영하는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기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위탁받은 자에 대한 규정을 다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도 운영 규정에 “센터 운영을 위한 위탁받은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수탁기관”으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위원 여러분, 이윤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윤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상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존경하는 박성수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시고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께서 수정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윤희 위원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박성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박성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평석 의원 대표발의)(채평석·김원식·이윤희·이영세·유철규·차성호·안찬영·윤형권 의원 발의)

(10시09분)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 제안설명 등을 위해 잠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채평석 위원장, 이윤희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이윤희 이윤희 부위원장입니다.

채평석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 심사 관계로 잠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채평석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청년위원 할당제 도입에 따라 시 위원회의 청년위원 구성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요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청년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3조의2를 신설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청년이 위촉위원 10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윤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여기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 주요 내용이 청년이 위촉위원 10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 조례에 보면 청년의 나이가 몇 살인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청년기본 조례를 또 봐야 되는 거거든요.

청년의 기본 조례를 갔더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보니까 대통령령으로 또 한다고 되어 있어서 대통령령을 봤어요.

그랬더니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이 청년 나이를 15세에서 34세로 했으면 여기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나이하고는 지금 다르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여기 조례에 명시해서 이 조례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청년위원을 몇 세로 규정하고 있는지가 분명히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지금 아마 청년의 나이가 관련 법령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좀 다른데, 취지는 어쨌거나 젊은 청년분들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연령 규정들을 한번 봐서 여기에서 부기를 단다든지 해서 정해 주시면 수정하셔도 좀 더 명확하게 하는 데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법을 좇아가다 보면, 15세에서 29세라고 하면 10분의 1 이상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위원이 20명이라고 했을 경우에 청년 2명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29세 이하의 청년을 이 위원회의 전문가로서 찾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례에서 한정적으로 다시 하든지, 그게 가능한지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조례의 취지에 맞춰서 어떤 법령에 의해서 규정한 청년 규정을 이 조례에서 청년으로 한정하는 게 좋은지 한번 논의하셔서 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용 위원 제4조제2항에도 조금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공무원이거나”라는 문구 뒤에 쉼표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의원자격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냥 “의원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윤희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4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윤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용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질의 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점에 대한 수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안 제3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의 제2항을 “제1항에 따른 청년의 나이는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청년의 나이를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를 따른다.”로 신설하고, 안 제4조제2항의 “공무원이거나”를 “공무원이거나,”로 쉼표 부분을 수정하고요.

“의원 자격으로”를 “의원이”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안 발의 이유는 안 제3조의2에 청년의 나이를 규정하여 해석상의 오해를 방지하고, 안 제4조제2항의 참석수당 지급 제외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고, 조문을 보다 쉽게 우리말로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윤희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노종용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노종용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석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상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께서 제출해 주신 개정안과 논의를 거쳐서 수정해 주신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윤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노종용 위원님께서 수정발의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채평석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채평석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윤희 부위원장, 채평석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노종용 의원 대표발의)(노종용·이윤희·채평석·박성수·임채성·박용희·손인수 의원 발의)

(11시06분)

○위원장 채평석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노종용 의원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세종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 연수생의 안정적인 국내 유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제정 목적과 용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 연수생에게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 연수생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및 유치 확대를 위해 시장이 추진해야 할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협력 체계 구축,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앞으로 우리 세종에 올 유학생들을 위한, 유학생들의 유치를 위한 내용까지 지원 등에 대한 조례안에 지금 담겨 있습니다.

여기 이 조례의 의미에도 나와 있듯이 재한 외국인이 아니고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해서 최초로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하는 중요한 조례이고, 그런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내용이라고 제가 생각이 돼서, 지금 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유치를 위한 사업들을 이렇게 제6조에 명시하고 있는데 이 내용까지 포함되는 게 과연 전체적으로 비중이, 비중이라기보다는 우선순위가 맞는지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제1항, 제2항, 제3항이 있는데 이 사업들을 지원 등에 대한 조례안에 포함시키는 게 맞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지금 주신 의견 관련해서 노종용 의원께서 발의하시면서 단순하게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를 좀 더 확대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관련된 산업이나 이런 것들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하신 것 같습니다.

유치 확대를 위한 시책도 사실 의무 사항은 아니고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조항이기 때문에 일단 조례에서 규정을 하시고 시정 상황을 봐서 적절한 예산이나 범위들은 사업예산이나 계획서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또 위원님들께 자문을 하고 이 과정 속에서 논의가 돼서 정해진다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례에는 근거를 두시고, 필요한 시점이나 내용들은 또 별도의 사업이나 예산을 심의하시는 과정이나 보고하는 과정 속에서 논의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영세 위원 일단은 설명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조례가 두 가지 내용이 다른 사항인데 함께 이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고 또 이것이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선언적인 의미에서 또는 필요한 다른 의미에서 포함을 시켜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일단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드릴 텐데요.

○위원장 채평석 네.

박성수 위원 잠깐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질의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요.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안 제4조 본문 중 “외국인”을 “이 조례는 외국인”으로 하고, 안 제5조제1항제1호의 “기초생활”을 “생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 “고충·생활”을 “생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를 “생활편의 안내”로 하고, 안 제5조제2항의 “제1항”을 “제1항에”로 하고, 안 제6조제1호의 “패키지 상품”을 “상품”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안 발의 이유는 안 제4조의 경우 주어가 생략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이며, 안 제5조제1항의 경우 뜻이 모호한 용어 및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범위를 벗어난 항목, 법적으로 지원이 불가능한 항목을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안 제6조의 경우 조문에 사용된 외래어 정비를 위해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박성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박성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상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존경하는 노종용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 수정한 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박성수 위원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노종용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노종용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1시36분)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용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기획조정실장 이용석입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기획조정실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출한 안건은 2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40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조직 확대 및 정원 증가에 따라 효율적·체계적 의정활동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 정원을 43명에서 44명으로 1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7월 25일에서 8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에 대해서는 제출된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44호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정책실명제에 관하여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던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규칙에서 규정했던 사항들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및 운영위원에 관한 사항들을 정하고 있으며, 제10조 중점관리 대상 사업의 선정 기준을 총사업비 10억 원에서 3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상향 조정하고, 국민신청실명제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이 이번 회기에 올라왔는데요.

이 조례를 통해서 집행부가 시작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규모 있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자정 노력 아니면 사후평가제도가 실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로 인해서 그간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신뢰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신뢰의 문제도 담보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시기적절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제도가 앞으로 오랫동안 잘 정착돼서 우리 시의 재정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정책 사업을 선택하고 집행해 나가는 데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질의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안 제7조제3항의 “3일”을 “7일”로 하고, 안 제10조에 제6호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안 제12조제2항의 “입안자·결재자”를 “입안자·협조자·결재자”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안 발의 이유는 안 제7조의 경우 위원의 회의 참석률을 제고하기 위함이며, 안 제10조의 경우 중점관리 대상 사업 선정 기준에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를 포함하기 위함이며, 안 제12조제2항의 경우 정책 참여자를 모두 공개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영세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영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상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영세 위원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기록문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2020년 마을기업지원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02분)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기록문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0년 마을기업지원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현기 자치분권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자치분권국장 김현기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자치분권국 소관 의안번호 제2045호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기록문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45호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기록문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제안 이유는 주민자치기록을 통합 관리하고 전시할 수 있는 마을기록문화관 구축 사업을 지난해 연말 행안부로부터 교부세 3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자치기록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을기록문화관 건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마을기록문화관의 설치 목적과 마을기록문화관과 관리 대상인 주민자치기록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마을기록문화관의 기능으로서 주민자치기록의 수집, 보관, 관리, 전시, 주민기록 교육 프로그램 운영, 주민자치활동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시설 지원 등을 담았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주민자치기록의 수집 방법 및 수집 대상, 전시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마을기록문화관의 관장 직제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마을기록문화관 자문단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46호 세종특별자치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제안 이유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2013년 7월에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를 설치하고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 제9조에서는 실무위원회 존속 기한을 정부가 운영하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 활동 기간으로 규정하였으나 정부의 명예회복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2017년 6월 12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위원회 실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실무위원회의 존치 실익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2048호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제안 이유는 금년 7월 「장애인복지법」 개정 시행으로 시각장애 4급은 5급, 6급과 함께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분류됨에 따라 현재 조례에 근거해서 시행 중인 시각장애 4급 감면 대상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현행 수준으로 세제 지원을 유지하고자 그 개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세 감면 조례 제2조에 시각장애인 취득·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에 장애인 등급제 개편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시각장애인이 취득·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기간을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2047호 2020년 마을기업지원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 제안 이유는 마을기업 설립과 체계적 성장을 지원하는 마을기업 지원 업무를 전문지식과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 기간은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육성 지침과 마을기업지원기관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매년 1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2020년 위탁금액은 금년 9월 말에 확정 예정이며 2019년도 기준으로 인건비와 사업비, 운영비를 포함하여 총 1억 5000만 원 규모입니다.

위탁 내용은 마을기업 교육 및 신규 기업 발굴, 상시 컨설팅 및 현장 지원, 판로 지원 등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기관 선정 방법은 인력의 전문성, 지역 내 유관기관 연계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앞으로 역량 있고 지속 가능한 마을기업의 육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기록문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본 조례안 같은 경우에 제1조에 목적이 있는데요.

목적에 마을기록문화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돼 있는데 목적이 너무 단조롭고, 목적이 이야기하는 부분과 제2조에 있는 정의에 “주민자치기록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규정했는데, 기능을.

그 기능과 목적 그리고 조례의 명이 일체감이 좀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의견을 좀 나눴으면 하는데요.

위원장님, 잠깐 정회해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9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질의 과정에서 제기됐던 내용들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기록문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제명을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기록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하고, 제1조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기록문화관의”를 “주민자치활동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마을기록문화관을 설치하고 그”로 수정하고, 제2조제2호 중 ““주민자치기록”이란 주민자치회 및 마을회 등에서 주민들의 의사결정”을 ““주민자치기록물(이하 “기록물”이라 한다)”이란 주민들의 마을에 대한 의사결정 및 그 과정”으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을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로 수정하며, 제3조 중 “주민자치기록”을 “기록물”로, 제5조제1호 중 “주민자치기록”을 “기록물”로 하고,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록물은 주민자치기록으로서”를 “기록물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주민자치기록물”을 “기록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안 발의 이유는 본 조례의 제명과 조례 목적 및 내용의 일체감이 부족하여 조례 제명과 제1조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하고, 주민자치기록물의 정의가 주민자치회와 마을회에 한정되는 부분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하며, 내용에 주민자치기록과 기록물이란 표현의 중복이 있어 주민자치기록물을 기록물로 줄여 표현하는 등 조례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찬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안찬영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상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기록문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안찬영 위원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기록문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0년 마을기업지원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위탁 내용은 살펴봤고요.

위탁 기간이 단년 계약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매년.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안찬영 위원 이 위탁 계약이 단년 계약으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다면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게 행안부 지침상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서 2014년부터 매년 계속 단년도로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작년 한 해 하시고 올해 또 재위탁하는 내용이시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안찬영 위원 제가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쭉 첨부하셔서 내용을 넣으셨고요.

다만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어떤 정책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끌고 가는데요.

성과에 대한 평가 기준이 부서별로 다 다른 것 같아요.

다 달라요.

그래서 1개 국 안에서도 부서별로 하는 위탁의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차년도에 재위탁할 경우에 전년도에 했던 사업의 내용에 대한 평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평가와 관련돼 있는 서류를 여러 가지 첨부하실 것 같은데 본청에서 자료를 요청받을 때 그걸 몇 페이지짜리로 간략하게 요약해서 하는 어떤 통일된 기준에 대한 성과평가표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게 좀 마련돼야 할 것 같은데요.

부서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성과평가 기준들이.

제가 보기에는 기준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정형화된 틀이 있고, 그 틀 외에 성과에 대해서 추가로 피력하고자 하거나 그런 부분을 뒤에 첨부해서 추가로 피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안찬영 위원 이런 기준들이 정형화가 안 돼 있다 보면 결국에는 ‘부서별로 다른 기준으로 다르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건 돌아가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평가의 기준을 어느 정도 체계화시켜서 담을 수 있는 내용들은 최소한의 내용들을 담아서 정형화시키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는 마을기업 수탁기관이 올라왔지만 그 외에도 중간 지원 조직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안찬영 위원 이 중간 지원 조직들이, 앞으로 이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잘 뻗어나가게 하기 위해서 가장 요구되는 게 마중물 문제인 것 같아요.

판로 개척 문제, 많이 신경 쓰시는 걸로 알고 있고, 이 판로 개척이 현실적인 부분의 대안을 가지고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중간 지원 조직들이 물론 그런 서류 페이퍼 도와주는 작업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정상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 일반적인 조직들이.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원 조직들의 역할론이 집중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책 방향을 그렇게 잡아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 마을기업지원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0년 마을기업지원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도시관리계획(전의초수 역사공원 조성사업)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시장 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관광마케팅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초록우산 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4차)(시장 제출)

(15시30분)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전의초수 역사공원 조성사업)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관광마케팅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초록우산 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4차),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동학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애쓰시는 채평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의안번호 제2049호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의안 및 공유재산 변경안 등 총 6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49호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인 「문화재보호법」이 국가등록문화재와 시등록문화재를 구분하여 등록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등록문화재의 등록 및 말소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 문화재위원회의 기능에 시등록문화재의 등록 및 말소에 관한 심의와 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 및 말소에 관한 사전 심의를 추가하였고, 시등록문화재의 등록 및 말소에 관한 사항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시등록문화재의 보호를 위해 현상 변경에 대한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해당 문화재의 외관을 변경하거나 이전·철거 등을 하려는 경우에 사전 신고 및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관내의 문화재를 지속적으로 발굴·관리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생활 향유 기회를 제고하고 우리 세종시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50호 도시관리계획(전의초수 역사공원 조성사업)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 보고입니다.

의견 청취의 건 제안 사유는 세종대왕의 유적지인 전의초수 일원에서 개최되는 왕의 물 축제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의초수 주변을 우리 시 역사·문화 자원으로 개발하여 시민에게 열린 역사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도시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8년 11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승인받은 사안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관정리 147번지 일원 대지 면적 1만 1275㎡를 도시계획시설 중 역사공원으로 결정하는 사안입니다.

전의초수 역사공원 조성 사업은 올해부터 2021년까지 약 35억 원을 투자하여 전의초수 일부 복원, 주차장 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본 의회 의견 청취를 마치면 관련 절차 이행 후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 고견을 주시면 전의초수 역사공원 조성 사업에 적극 반영해서 시민들이 역사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역사·문화 공간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51호 세종특별자치시 관광마케팅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건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삶의 질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시민들의 여가와 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관광마케팅 사무를 전문 지식과 노하우를 가진 민간에 위탁해서 세종시 관광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 기간은 내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이며 위탁비는 총 6억 1200만 원입니다.

위 위탁 내용은 관광마케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으로 주로 관광홍보관 운영, 시티투어 운영, 관광 설명회 개최, 홍보단 운영, 팸투어 개최 등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사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수한 위탁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본 민간위탁안을 동의해 주시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광마케팅을 통해 세종시 관광자원 홍보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52호 초록우산 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 제안 이유는 현재 조치원도서관은 2015년도 4월 MOU를 체결해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운영해 왔으나 재단의 조직개편 등으로 금년 말에 사업을 반납할 예정이어서 부득이 시민에게 양질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의 참여와 전문성을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 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2년간이며, 위탁 예산은 도서 구입비라든지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총 8500만 원입니다.

위탁 사무는 도서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안으로 도서관 시설 관리, 소장 자료 구입, 이용 및 대출,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이 또한 공개모집을 통해서 도서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수한 위탁 업체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민간위탁안을 동의해 주시면 도서관 운영에 민간이 참여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다양한 도서관 프로그램을 유연하게 운영함으로써 늘어나는 도서관 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고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9호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장욱진 화백 생가 복원 및 기념관 건립 계획안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 제안 이유는 장욱진 화백의 생가를 복원하고 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해 연동면 622-23 일원의 토지 및 건축물 취득을 위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우리 시 문화 인프라를 확대하고 시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한 예술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욱진 화백의 생가를 복원하고 상설 및 기획전시실, 체험교육실을 갖춘 장욱진 기념관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사업 기간은 내년부터 2022년까지이고 위치는 연동면 송용리 622-23 장욱진 화백 생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대지 면적 6346㎡이고, 기념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의 연면적 2071㎡, 복원 건물은 122.3㎡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모두 시비로 건립비 88억 원 및 토지매입비 약 42억 원 등으로 총 130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 보고입니다.

2018년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였고, 2019년 4월에 기념관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6월에는 우리 시와 장욱진 미술문화재단 그리고 유족 간에 MOU를 체결하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사전평가 이후에 2020년도 초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 2021년 착공, 2022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해 주시면 현재 진행 중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건립 타당성 사전평가 시 부지 매입 계획 및 이행 여부에 대한 평가가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시·교육·체험·여가시설이 결합된 우리 시 주요 문화·관광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9호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세종특별자치시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안 보고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 이유는 세종시 생활체육 여건 개선과 균형적인 체육 발전을 위해 생활 SOC 체육시설인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물 취득을 위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생활체육시설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활체육 참여 인구 증가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규모 체육관과 실내 게이트볼장 등 부대 편의 시설을 갖춘 체육시설로서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2021년까지이고, 위치는 아름동 804번지 일원 오가낭뜰 근린공원 부지입니다.

사업 규모는 대지 면적 1500㎡, 지상 2층, 연면적 약 1000㎡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LH에서 조성한 후에 이관된 공원 부지를 활용해서 토지매입비는 별도로 소요되지 않으며, 사업비는 체육진흥기금 10억 원을 포함한 총 30억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으로는 2018년 9월부터 금년 2월까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지난 2월에 문체부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에 공모 신청해서 지난 3월에 최종 선정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제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2020년 6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 7월에 착공해서 2021년도까지 건설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해 주시면 생활체육시설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주민들의 스포츠 참여율 향상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겠으며, 공원 시설과 연계를 통한 지역 중심 생활체육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제20조제1항에 보면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문맥상 “까지”는 없어져야 할 것 같거든요.

이거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같은 항에 보면 보호구역 지정 얘기에서 “보호구역를”이라고 해서 “를”이라고 표현돼 있는데 문맥의 흐름상 “를”을 “을”로 바꿔야 한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제2조제2항의 전단 중에 보면 “그 소유자에게 지정서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했는데 “그 소유자에게” 하고 “해당 지정서”라는 말을 쓰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다음 제21조 중 위의 거와 비슷하게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까지”가 문맥의 흐름상 없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조례 개정안을 봤는데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제2조제2항에 보면 “시등록문화재란”에서 법 제70조제3항을 들었어요.

시등록문화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제70조제3항으로 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70조제3항이 「문화재보호법」 제70조제3항이 맞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제70조제3항 보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70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등록한 문화재를 말한다.”

결국에는 시등록문화재에 대한 정의를 “「문화재보호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등록한 문화재를 말한다.”라고 써 놓으셨는데 저는 이게 들은 예가 맞는 건지, 제70조제3항을 찾아봤더니 제70조제3항의 주 골자는 문화재청장이, 중앙에 문화재심의위원회가 있을 거예요.

그 심의를 거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재에 대해서 지정·보존할 것을 시·도지사에게 권고하는 내용이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그렇습니다, 제2항도.

안찬영 위원 제3항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걸 근거로 들어서 시등록문화재의 정의를 이렇게 했으면,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시등록문화재란 뒤에 보면 시장이 등록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럼 이걸 시장이 등록하려면 사전에 문화재청장의 권고를 받아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게 시장이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조항으로 넣은 조항이 맞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현재까지는 등록문화재를 국가만 할 수 있었던 사안을 시·도에 위임한 사항인데요.

개정안 제2조를 보면 ““시지정문화재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시장이 지정한 문화재를 말한다.” 이렇게 해 놨고…….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이걸 잘 해석하셔야 해요.

제가 이 조례에 쓰여 있는 문구를 봤을 때는 시등록문화재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시면서 문화재 중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장이 등록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한 조례의 내용인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서 근거 조항으로 시등록문화재에 대한 정의를 제70조제3항을 들었단 말이에요, 「문화재보호법」.

그런데 그 「문화재보호법」 제70조제3항의 내용은 시장이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통과해서, 중앙에 있는 문화재심의위원회 통과돼서 통과된 내용을 가지고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것을, 지정·보존을 권고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그렇다면 그게 실질적으로 이양된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안찬영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제3항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70조제3항.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저도 지금 제3항을 보고 있는데요, 23페이지.

안찬영 위원 제70조제3항.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안찬영 위원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재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로 지정·보존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게 제3항, 제70조제3항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제4항으로 돼 있지 않나요?

안찬영 위원 제가 지금 컴퓨터 보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걸 지금 찾아서 보는 건데요, 컴퓨터상의.

일단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건 법령센터에 있는 내용이 아직 교정이 안 된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그런가 봅니다.

11월 26일이 돼야 그렇게 개정되는 걸로.

안찬영 위원 이 제70조제3항이 이렇게 돼 있기에 이게 인용을 하는 게 맞나 싶어서.

그러면 지금 개정된 내용을 서면으로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여기에는 아직, 법령센터에는 아직 개정이 안 돼 있고, 개정된 내용은 서면으로 가지고 계신 걸로 확인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서면으로보다도 저도 23페이지의 제3항, 제4항을 보는데 문화재청장이 권고할 수…….

박성수 위원 (마이크 꺼짐)국장님, 법률이 개정됐는데 시행일자가 올해 12월 25일부터예요.

여기 관계 법령을 첨부할 때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건 현재 법령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러면 달라지지.

안찬영 위원 그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박성수 위원 (마이크 꺼짐)네, 그걸 설명해 주셔야 돼요.

안찬영 위원 지금 아직 공포가 안 됐다니까.

개정이 안 됐어, 정확하게 개정이.

박성수 위원 (마이크 꺼짐)지금 말씀하시는 건 시행이 안 된 거예요, 시행이.

시행될 예정인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그렇지요, 시행될 예정입니다.

박성수 위원 (마이크 꺼짐)그러니까 그걸 설명해 주셔야지.

안찬영 위원 시행될 예정인 걸 얘기하시는 거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현재까지는 문화재청장이 권고도 하고, 등록문화재는 국가만 할 수 있는데 그걸 시·도에 위임해서 등록문화재를 시·도지사한테도 줬는데 그게 11월 26일부터…….

안찬영 위원 그래요, 일단 행정 처리상의 문제인 걸로 이해하고요.

여기 미스가 있어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 일단 다른 내용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수 있도록 이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말씀하신 게 현재 법률은 개정됐는데 시행일자가 2019년 12월 25일부터잖아요.

그런데 여기 담아 있는 것은 앞으로 적용될 거를 관계 법령으로 담으신 거고 그리고 안찬영 부의장님께서는 현행 법률 기준으로 했을 때 보신 거고.

그걸 설명해 주셨어야 되는 거고, 저는 자료를 하나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최근 5년 동안 시지정문화재 관련해서 신청이 들어와서 심의를 했었던 게 있을 텐데요.

그 심의 결과요, 그다음에 심의위원하고 회의록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제20조제1항 전단 중 “제19조까지”를 “제19조”로, “한다)를”을 “한다)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소유자에게”를 “소유자에게 해당”으로 한다.

제21조 중 “제19조까지”를 “제19조”로 한다.

수정안 발의 이유는 조문 정비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을 수정하여 조문을 일관성 있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윤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윤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학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상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없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윤희 위원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전의초수 역사공원 조성사업)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국장님, 제가 지난번 간담회 할 때 전의초수하고 세종대왕하고의 연관성에 대해 여쭸던 게 있는데 지금 실록이라든지 아니면 승정원일기 중에서 전의초수를 세종께서 직접 음용한 근거가 있냐 했더니 저한테 주신 거에 보니까 세종이 안질로 고생하던 중에 청주에는 행궁을 짓고 직접 찾아가서 음용했다는 근거가 있는데 전의초수는 가뭄 때문에 행궁을 짓지 않고 주변 정비 후에 초수를 관리하고 운반하는 인원을 배정했다.

직접 음용했다는 기록은 없는 거지요, 초수를?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관리·운반했다지 세종실록…….

박성수 위원 관리·운반해서 드셨다는 건 없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안질을 직접 이렇게 했다든지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실록에 이 부분 이외에 다른 건 없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이거 말고는 저희들이 찾아본 바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세종실록지리지에…….

박성수 위원 세종실록지리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아,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전의초수도 행궁을 지으려고 하는 건 있었는데 그때 워낙 가뭄도 들고 어려워서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나르는 사람, 초수 운반하는 사람 이런 분만 운용했다.

그리고 음용했다는 기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음용했던 기록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디에 있지요?

실록에 그 내용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만큼의 비용을 투입해서 역사적인 이런 것들을 담보할 수 있는 뭐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비용만을 따져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약 35억.

박성수 위원 네, 그만큼 투입하는데 이게 과연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건지에 대해 제가 의문시돼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위원님들 현장에 많이들 가 보셨겠지만 주변에서 점점 건축 허가라든지 공장 짓고 이러면서 제가 4년, 5년 전에 문화과장 할 때도 그런 게 많이 대두됐었는데…….

박성수 위원 아니요, 그런 가치가 있다면 당연히 해야지요.

그 가치가 명명백백한 게 있느냐 이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그 자체만으로도 세종시 문화유산으로서는 충분히 전의초수의 어떤, 조선왕조실록에 나와 있는 ‘세종대왕이 행궁했다.’

또…….

박성수 위원 아니, 여기 방문한 적 없다니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초수를 관리하는…….

박성수 위원 초수를 운반만 했다니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안질을 치료했다는, 음용했다는…….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이걸 음용하시거나 이걸 이용해서 안질을 고쳤다는 게 없잖아요.

청주초수는 직접 찾아가서 안질 치료에 어떻게 쓰셨거나 드셨거나 이런 기록은 있는데 이건 없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별도 자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럼 이것 좀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좀 더 정확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관광마케팅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3에 보면 산출 근거에서요.

위탁수수료가 어떤 경우에는 2%고 어떤 경우에는 1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명확한 근거가 있는 건가요?

관광홍보관 같은 경우에는 위탁수수료가 2%고, 관광설명회는 10%고, 팸투어는 5%, 시티투어는 1%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총사업비에.

원래 위탁수수료가 이렇게 들쑥날쑥한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참고자료…….

박성수 위원 9페이지에 산출 근거 보면 3억 6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그게 아마 운영수입을 담보하기 위한 뭔데…….

박성수 위원 그 산출 근거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한번 답변할 수 있도록…….

박성수 위원 네, 답변 좀 한번 해 주시지요.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께서 각 마케팅 사업 중에 홍보관, 설명회, 홍보단, 팸투어, 시티투어의 위탁수수료 부분에서 요율의 차이가 약간씩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 홍보를 참고해서 우리 시도 그 지자체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맞춰 준 그런 수준에서 정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위탁수수료 산출 근거에 대한 것은 어떤 관련 규정이나 이런 건 없고 타 시·도를 참고해서 저희도 이렇게 추계를 내셨다는 말씀인 건가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어느 시·도 것을 참고하셨지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그동안 한 전례…….

박성수 위원 그동안 어디요?

어느 시·도 것을 참고하셨지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우리 시도 계속 그렇게 했었고, 인근 지자체 대전이라든지…….

박성수 위원 인근 지자체 어디요?

대전은 몇 프로지요?

홍보관은 몇 프로고, 설명회는 몇 프로고?

대전도 1%부터 10%까지 그렇게 되어 있나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게 수수료율이 한 9% 내지 10% 정도 적용해 줬는데요.

박성수 위원 아니, 여기 지금 보면 시티투어는 위탁수수료가 1%예요.

그리고 많게는 관광설명회나 관광홍보단은 위탁수수료가 사업비의 10%고요.

아까 대전 말씀하셨나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네, 대전은 한 10% 정도 적용해 줬고요.

박성수 위원 어떤 게 10%예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홍보관, 설명회, 홍보단, 팸투어, 이 부분이 다 10% 정도 적용됐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우리는 왜 2%, 10%, 10%이지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그동안 전례가, 우리가 그동안 적용해 줬던 그런 부분도 참고를 했습니다.

박성수 위원 저는 납득이 좀 안 되는데요.

규정은 일단 없다는 말씀인 거지요, 위탁수수료에 대해서는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네.

박성수 위원 그럼 이 위탁수수료를 우리 시에서 타 시·도를 참고해서 책정하신 건가요, 아니면 업체에서 가져온 건가요, 이 위탁사무를 맡는 민간 측에서?

누가 추계를 낸 거예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그 부분은 아마 민간에서 요구를 하고 우리 시에서 사정작업을, 너무 많으면 자르고 이런 과정을 겪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하나 확인 작업이 좀 필요한데요.

민간 측에서 위탁수수료 등과 관련돼서 산출했던 근거 세부 내역을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정을 좀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럼 당시에 과장님께서 참여하셔서 조정을 한 건가요, 수수료 등과 관련돼서?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제가 직접 이 부분의 산출 근거를 놓고 하지는 못하고요.

실무선에서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박성수 위원 일단은 타 시·도를 보셨다고 하니까 타 시·도 것 비교를 할 수 있는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협의 과정에 민간 측이 제출한 거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조정을 했는지 그거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네.

박성수 위원 과장님 잠깐 들어가시고 위원장님, 부탁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도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보류해 주시고, 내일 다시 심사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7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관광마케팅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좀 더 정확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관광마케팅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관광마케팅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초록우산 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초록우산 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초록우산 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학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환 의원 대표발의)(이태환·윤형권·손인수·손현옥·차성호·유철규·상병헌·김원식·박성수·안찬영 의원 발의)

(16시56분)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태환 의원님을 대신하여 안찬영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의원 안찬영 의원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태환 의원님을 대신해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 감독관에게 신분증을 발부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성실 시공과 효율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으로, 안 제4조제3항을 신설하여 감독관에게 감독관증을 발급하고 직무수행 시 감독관증을 제시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조례 관련돼서 감독관증을 발급하는 건데요.

그럼 발급 시에 등록대장이라든지 아니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감독관증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서 제가 조례안과 관련돼서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제4조제3항의 “별지”를 “별지 제1호”로, 같은 조 제4항에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감독관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감독관증 발급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감독관은 사임·임기만료 또는 제6조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감독관증을 발급권자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별지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변경하고, 주민참여 감독관증에 “앞면”을 추가하여 “이면”을 “뒷면”으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 감독관증 발급대장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수정안 발의 이유는 감독관증 회수 및 관리를 위한 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박성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박성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민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상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성수 위원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이태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이태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 세종특별자치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노종용 의원 대표발의)(노종용·윤형권·이윤희·상병헌·손현옥·박성수·이영세·채평석·이재현·박용희·유철규·서금택·임채성·손인수·김원식·차성호·이태환 의원 발의)

(17시01분)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노종용 의원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일부 일본 기업들이 대일 항쟁기 당시 전쟁 물자 제공들을 위하여 우리 국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였으나 아직까지 공식 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 및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하여 세종특별자치시가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해 공공구매를 제한하는 것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공공구매 제한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실태 조사 및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민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동의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시05분)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동민 운영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김동민입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2063호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정보증 설정 기간을 단축하고 용어 및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계관계공무원 정의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인용하여 규정하고, 재정보증 설정 기한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하고, 그 밖에 주문의 용어 및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9월 1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보건복지국 및 보건소 소관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9분 산회)


○출석위원(6인)
채평석이윤희노종용박성수안찬영이영세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이용석
정책기획관김덕중
예산담당관양완식
대외협력담당관권장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경준
정보통계담당관최필순
·자치분권국
국장김현기
자치분권과장김려수
참여공동체과장이광태
세정과장박상국
세원관리과장김민옥
조치원읍장이동환
연기면장하성욱
연동면장임헌군
부강면장이상욱
금남면장양현권
장군면장임윤빈
연서면장홍순제
전의면장이은일
전동면장전만익
소정면장염기택
한솔동장김온회
아름동장신현장
종촌동장김정희
고운동장임재일
보람동장진정옥
새롬동장김학준
대평동장윤상근
소담동장정경선
·문화체육관광국
국장신동학
문화예술과장염성욱
체육진흥과장안종수
관광문화재과장곽병창
교육지원과장이홍준
·운영지원과
과장김동민
○전문위원
  이익수
○기록공무원
  김춘호  서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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