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7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2019.09.04 수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부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5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9년 9월 4일(수)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장애인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기간연장) 동의안

10. 조치원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2.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3.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4. 세종시장애인복지관(분관포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5. 세종보호작업장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6.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7. 도시관리계획(전의초수 역사공원 조성사업)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18. 세종특별자치시 관광마케팅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제5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윤희 의원 대표발의)(이윤희·윤형권·유철규·이영세·노종용·박용희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차성호·이윤희·손인수·노종용·임채성·안찬영·이태환·상병헌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차성호·이윤희·손인수·노종용·임채성·안찬영·이태환·상병헌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차성호·이윤희·손인수·노종용·임채성·안찬영·이태환·상병헌 의원 발의)

6.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차성호·이윤희·손인수·노종용·임채성·안찬영·이태환·상병헌 의원 발의)

7.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장애인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차성호·이윤희·손인수·노종용·임채성·안찬영·이태환·상병헌 의원 발의)

8.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기간연장) 동의안(시장 제출)

10. 조치원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 세종시장애인복지관(분관포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 세종보호작업장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7. 도시관리계획(전의초수 역사공원 조성사업)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계속 상정)

18. 세종특별자치시 관광마케팅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상정)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보건소, 보건복지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의 조례안 8건, 동의안 9건, 기타 1건 등 18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윤희 의원 대표발의)(이윤희·윤형권·유철규·이영세·노종용·박용희 의원 발의)

(10시03분)

○위원장 채평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윤희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과 치료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및 치료보호를 위한 추진 사업에 대한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전문 의료기관 지정 및 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 체계의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근용 보건소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마약류와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조례라고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권근용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장 권근용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성원에 감사드리며 보건소에서 제출한 조례안 1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64호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제안 이유는 공중보건의사의 감축으로 인구 30만 이상의 보건소에는 진료의사가 배치되지 않음에 따라 진료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자 채용에 필요한 절차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업무대행자의 선정, 업무대행 계약, 업무 범위, 계약의 해지, 업무대행경비의 지급, 지도·감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진료의사의 상시 근무로 내과 진료 및 예방접종 진료의 안정화 및 재난응급의료 등 다양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짐에 따라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지역의료, 예방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위탁을 하시겠다고 말씀 주신 것 같고요.

여기에서 보면 선정을 할 때 현재 상황으로는 대상자 1명을 예상해 놓고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특별히 인원에 대한 규정을 따로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조례상으로는.

추후에 어떤 수요가 더 발생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공백이 생길 거라고 예상되는 면적이 좀 더 늘어나거나 추가로 생겼을 경우에, 특히 우리 시처럼 새롭게 생활권이 계속 만들어지는 그런 도시에서는 추후에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상황이지요, 이거는?

○보건소장 권근용 네, 현재 2명 채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추후에도 예산의 범위에서는 더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보건소장 권근용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예산은 그러면 어떻게, 매년 확보가 가능하신 건가요?

○보건소장 권근용 예산은 기본적으로 의사 인건비의 평균 수준을 고려해서 시비로 마련을 해야 될 상황에 있고요.

그래서 대략 1명당 연간 1억 200만 원 정도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예상하는 대략적인 위치라고 할까요, 지금 생각하시는 위치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나요?

○보건소장 권근용 일단은 지금 보건소 본소에 있는 진료실하고 보건소 예방접종실이 있는데요.

앞으로 감염병이나 예방접종에 관련된 업무가 많아짐에 따라서 예방접종실에 1명을 추가로 두려고 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신도시의 의료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것은 조금 더 유동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새롬동에도 지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권근용 네, 남부통합지소가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기에 배치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보건소장 권근용 거기에는 지금 임기제 의무사무관으로 남부통합보건지소장이 의사로 채용되어 있어서 그분이 진료를 하고 있는데, 만약 수요가 더 늘어나서 한 명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남부통합보건지소에도 아까 말씀드린 유동적인 배치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안찬영 위원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추후에 5생활권, 6생활권, 4생활권까지 포함해서 지리적인 여건이 좀 먼 곳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승인 건이기 때문에 보건지소가 추가로 생기기는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먼 지역에 대한 의료 공백을 어떻게 메꿀 건지에 대한 고민도 같은 연장선상에서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에 별지가 있지요.

별지를 보면 업무대행신청서가 있는데요, 업무대행계약서하고.

여기 표기란에 보면 성별이 있어요.

이게 꼭 필요한 건가요?

○보건소장 권근용 꼭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게 성 평등적인 부분도 있고, 요즘 신청서에는 대부분 이런 부분이 없는데 이것은 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렇게 해서 진료의사를 채용하겠다는 건데, 지금 제가 좀…… 이렇게 해서도 채용이 안 되면 어떻게 하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이렇게 해서도 채용이 안 되면, 현재는 이미 보건소에 배치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9개 면의 공중보건의사들이 9일 중에 하루씩 순환 근무를 하고, 그 면의 공보의가 보건소에 와 있는 날은 그 면은 진료가 또 안 되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지금 하고는 있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처럼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된다면 진료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계속해서 조금 미흡할 수밖에 없는 절실한 상황입니다.

박성수 위원 타 시·군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저희가 진료의사를 채용할 때 그분한테 특별한 메리트가 있는 게 있나요?

가장 중요한 건 인건비겠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맞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 메리트 부분이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보건의료 공백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채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크게 메리트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너무 낮게 책정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두 분인데 한 분당 1억 200만 원 정도거든요.

지금 그리고 채용을 하려는 분야가 내과하고 예방접종 이런 쪽인데, 소장님이 보셨을 때 이게 적정한 인건비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동기분들 중에 혹시 가능하신 분 있으세요?

○보건소장 권근용 충분히 유인할 수 있는 액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업무대행의사, 보건소의 진료 특성상 민간 병원이나 민간 의료기관에 비해서 중증환자가 없다는 점이 있고 또 업무 부담 자체가 다른 일선 병원에 근무하는 것보다는 조금 낮다는 측면에서 보건소의 근무를 원하는 의사들이 전혀 없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1억 200만 원은 누가 책정하신 거예요?

○보건소장 권근용 보건소에서 저희가 책정을 했고요.

박성수 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이 정도면 적정하겠다.”라고 해서 예산담당 부서와 협의를 하신 건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예산담당 부서랑 협의를…….

박성수 위원 최초가 1억 200인가요, 1인당?

왜냐하면 화천이나 평창을 지금 보니까 평창은 1억 8000이나 되고, 화천은 의료원이고 연봉이 2억 400인데요.

화천은 지금 그러면 전문의가 어떤 분이세요, 평창이나 이런 데는?

○보건소장 권근용 전문의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무슨 과인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군 지역이나 도시에서 상당히 먼 지역일수록 의사의 인건비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평창이나 화천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박성수 위원 그러면 청주나 대전 이 인근으로 봤을 때 진료의사 인건비가 어떻게 돼요?

저희보다 수준이 나아요, 아니면 좀 비슷한…….

○보건소장 권근용 대전은 공무원 신분으로서 의무사무관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라서 공무원 직제상의 월급을 받게 되고요.

다만 대전이나 청주의 일반 내과 전문의 초임 또는 가정외과 전문의 같은 경우에는 대략 연봉이 1억에서 1억 2000∼3000 수준인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지금 청주에도 채용되어 있는 진료의사가 그 정도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보건소장 권근용 민간의…….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개원한 의사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권근용 개원이 아니고 봉직으로 있는 의사들.

박성수 위원 그분들이 그 정도 받으신다고, 그럼 저희가 크게 메리트는 없네요?

○보건소장 권근용 크게 메리트는, 거기보다 더 높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럼 이것을 소장님이 이렇게 건의하신 거예요, 예산부서에 1억 200에 대해서?

○보건소장 권근용 네,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럼 이거 만약에 안 되면 소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동기분들 중에서라도 설득을 해서 이쪽에 오시게끔 해야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박성수 위원 여기에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신다면서요.

예산을 태워 놨는데 집행을 못 하게 된다면 불성실한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게 더 문제가 되지 않나요?

○보건소장 권근용 맞습니다.

일단 채용을 못 하게 되는 경우는 저희도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고요.

박성수 위원 실제 지금 다른 도서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산간 지역에서 인건비를 높게 책정해도 안 가기 때문에 공백이 또 생기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권근용 맞습니다.

박성수 위원 저희 같은 경우에 여기가 진료의사로 채용이 돼서 근무하실 때 특별히 정주 여건이나 이런 것들의 만족도가 높나요, 세종이?

○보건소장 권근용 일반 도서 지역이나 아주 농촌 지역보다는…….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대전과 비교해 보자고요.

대전보다 나은가요?

지금 현 상태에서 봤을 때 청주보다 나아요?

그럼 저는 ‘이것 말고도 다른 인센티브가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좀 고민을 해 봐 주세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뽑을 수 있도록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리고 안 되면 소장님이 동기분들 중에서라도 잘 모셔 와서 세종시민의 진료 공백이 없도록 그렇게 각별한 애정을 좀 쏟아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보건소장 권근용 알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채용 방법 보면 사업자 등록이 있는 분으로 뽑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향후 이런 경우는 업무대행을 했을 때 예방접종이나 이런 과정에서 진료에 문제가 생기거나 환자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기본적으로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한 의사가 업무위탁을 받게 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의료법」에 따라서 진료한 의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위탁을 하더라도 개인 의사분이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문제겠네요?

○보건소장 권근용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건 어떻게 보면…….

○보건소장 권근용 그런데 만약에 정말 의사 개인의 어떤 판단이나 술기의 문제라면 의사가 책임져야 될 사항이고, 어떤 시설이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보건소에서도 같이…….

이윤희 위원 저도 생각되는 게 여기 보면 예방접종 예진 관련해서 이런 게 있는데 예진을 하기 위해서 충분한 시설이 갖춰져 있느냐.

본인이 갖춰 놓은 시설이 아닌 것에 대한 문제에서 나타나는 그런 사고 같은 것, 의료사고를 그분이 책임져야 된다는 이런 의료대행 같은 건데, 이게 약간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소장 권근용 예방접종 예진 같은 경우는 예진에서 반드시 걸렀어야 되는 어떤 위험성을 의사가 놓쳤다면 그것은 의사의 책임일 테고, 다만 백신 약의 보관이나 수급에 있어서의 변질, 그것으로 인한 이상반응·합병증이 있다면 그것은 또한 통상적인 경우와 같이 보건소에 책임이 있다고 보이고, 그것은 사안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의사의 불성실이나 귀책으로 인한 부분은 의사의 책임으로 되어 있고, 그 부분은 계약을 할 때 좀 더 명확히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여기 계약 안에 의사분의 면허에 대한 이런 내용은 있는데 경력 사항 같은 건 전혀 없는 거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경력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이윤희 위원 전혀?

○보건소장 권근용 네.

이윤희 위원 그럼 큰 문제는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권근용 기본적으로 지금도 공중보건의사로서 하고 있는데 공중보건의사도 특별한 경력이 있는 의사는 아니고요.

다만 그래도 공보의보다는 경력이나 시술 면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실력이 있을 수 있다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앞으로 많은 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소장님께서 잘 보셔서 부족한 게 있는지도 챙겨 주시고 편하게 일을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질의는 아니고, 질의 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점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로 변경하고, 안 제3조 “업무대행의 범위”를 신설하고, 안 제5조(종전의 제4조)에 제4호 “관계 법령, 조례 및 업무대행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와 제5호 “의료인으로서의 면허 또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를 신설하고,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 포함된 “성별”을 삭제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포함된 “제3조제1항”을 “제4조제1항”으로, 같은 서식에 포함된 “제5조”를 “제6조”로, “제4조”를 “제5조”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수정안 발의 이유는 안 제3조의 경우 업무대행의 범위를 명시하기 위함이며, 안 제5조(종전의 제4조)의 경우 계약의 해지 사유를 추가하여 보완하기 위함이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은 업무대행자 선정 시 특정 성을 배제할 가능성이 있는 문구인 “성별”을 삭제하고, 제3조의 추가로 인한 조항 지칭의 오류를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노종용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노종용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근용 보건소장께서는 상정된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노종용 위원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권근용 보건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차성호·이윤희·손인수·노종용·임채성·안찬영·이태환·상병헌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차성호·이윤희·손인수·노종용·임채성·안찬영·이태환·상병헌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차성호·이윤희·손인수·노종용·임채성·안찬영·이태환·상병헌 의원 발의)

6.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차성호·이윤희·손인수·노종용·임채성·안찬영·이태환·상병헌 의원 발의)

7.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장애인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차성호·이윤희·손인수·노종용·임채성·안찬영·이태환·상병헌 의원 발의)

(10시25분)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장애인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성수 의원께서는 일괄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의원 박성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채평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장애인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안, 이상 5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 연계 협력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시장의 책무를, 안 제3조에서는 지원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을 증진시키고 조기 정착을 도모하고자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3조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 중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를 추가하였습니다.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 운영됨에 따라 현재 4명으로 제한된 종사자 인원 규정을 최소 4명 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생산된 제품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 사항을 반영하고 세종형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정의에서는 조례상 노인의 범위를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중 노인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의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의 위탁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시장은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해 생산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장애인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여성 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하고 영아 양육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 여성 장애인의 안정적 출산 및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은 여성 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 관련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여성 장애인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대상 및 지원액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신청 및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가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 의견이 나온 걸로 지금 첨부가 됐습니다.

첨부 4를 보면 굵은 글씨로 해서, 짙은 글씨로 해서 “운영비 지원에 대한 내용이 보완된다면”이라는 단서가 들어 있고, “더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라고 사료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운영비 지원에 대한 보완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거기에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사회복지협의회에, 금년도 예를 들면 시비 100%로 2억 51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합니다.

협의회 사무처 직원들 2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또 기부식품 인건·운영비라고 해서 4명이 따로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가 있는데, 이외에 자원 연계라고 해서 국가의 국비사업이거든요.

2명이 있는데 이것은 국비로 인건비가 지원이 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몇 년간 인건비가 동결되다 보니 나머지 분들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시에서 보전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건의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과연 국비 인건비를 시비에서 보전해 줄 수 있는지 문제부터 근본적으로 따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같은 기관에 근무하면서 형평성에서 문제가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걸로…….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다른 방법으로 운영비를 늘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건비로는 좀 그럴 것 같고요.

다른 방법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혹시 협의회 인건·운영비 보면 예산을 2억 5000 지원하면서, 그다음에 기부식품 인건·운영비 이렇게 해서 하는데, 대개 사회복지기관이나 단체에 가서 보면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금액에서 통으로 이렇게 해 주기 때문에 안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이 너무 경직돼서 좀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차차 우리 시에서도 그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이걸 명확하게 구분해서 집행할 수 있게 하고 또 회계를 그렇게 보고받는 그런 것들을 해 주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위원님께서 행감 때도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내년부터 구분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근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우리 세종시에 지금 52명의 이탈 주민이 있다고 했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좀 늘어서 현재 80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80명이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이윤희 위원 자료가 이게 3월…… 아, 3월 기준이구나.

그럼 여기에 나이적으로 경제활동 가능하신 분 중에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추계가 되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죄송합니다.

제가 그 자료가 없어서…….

이윤희 위원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있나요, 그분들이 직업 활동을 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되는지?

여기 보면 그런 내용도 담겨 있던데 그러면 데이터가 있어야 조례에 대해서 이게 연계될 것 같거든요?

우리 시에는 이분들에 대한 자료가 없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자료를 파악하지 못한 것 같은데 그건 저희들이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아, 그래요?

그거 향후에 조사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취업을 하고 계시고 직업이 있으신 분이 있는지, 몇 분이 없고, 어떻게 여성분들, 성비를 나눠서라도 다시 한번 이거 추려지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박성수 위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이 대부분 올라와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데 이게 거의 모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기 북한이탈주민이나 건강가정지원센터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 창출, 여성 장애인은 물론 여기에서 여성만 특정해서 시행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조례가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즉 성별영향평가에 영향을 굉장히 받을 수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는 성별영향평가 사업도 하고 책임관이 지정되어서 이 조례가 성별 영향을 어떻게 미칠 수 있는지가 잘 검토돼서 올라와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첨부 자료에 부서 협의에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의 부패나 규제 개혁 그리고 여성가족과의 성별영향평가가 반드시 첨부돼서 올라와야 하는데 시장이 발의한 조례는 이 자료들이 전부 첨부됐는데 보니까 의원이 발의한 것들은 일단은 형식적으로 첨부가 안 된 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데 대개 그렇게 와 있고, 국장님 소속의 여성가족과에서는 이 내용들을 면밀히 잘 검토해서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돼서 시행된다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거의 3분의 2 이상이 여성이고 또 노인 일자리도 마찬가지로 여성 노인과 남성 노인이 종사할 수 있는 일자리의 종류, 그다음에 받는 수혜 이런 것들이 반드시 성별로 분석이 따로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일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근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근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근 복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장애인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만약에 여기 이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된다면 예산 추계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일단은 내년부터 현재 장애인 여성이 출산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추계해 보셨는지.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내년도 출산을 대략 18명 정도 예측했고요.

양육 지원 대상은 대략 49명 내지 50명 정도 이렇게 추계했습니다.

이영세 위원 출산 예정인 장애인 여성들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18명으로 했는지 궁금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작년도에 여성 장애인이 출산했던 아동 수, 그동안의 아동 수를 참고해서, 그동안 세종시의 출산 상황 이런 걸 같이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1년에 18명 내지…… 앞으로는 계속 더 낳겠지만 22명 이 정도로 예측했습니다.

이영세 위원 지금까지는 여성 장애인이 출산했다고 해서 특별히 어떤 지원금을 하시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일반적인 출산 지원 조례 그것에 의해서만 그분들도 살펴 줬지요.

이영세 위원 알겠습니다.

타 시·도도 이런 여성 장애인 출산 또는 양육 지원 조례가 있는 걸 제가 봤는데요.

좀 더 나아가서 여성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가정도 출산하거나 양육할 경우에 지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시도 여성·아동친화도시고 또 출산율이 지금 전국에서 최고인데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장애인 가정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한번 국장님께서는 생각해 보셨는지.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생각을 못 했는데요.

이 사항은 한번 직원들하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어디까지 확대해 드릴 건지, 어느 범위까지 할 건지 이것은 저희들이 더 연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아마 제 생각에는 그렇게 확대한다면 예산이 상당히 급하게 늘어날 것 같아서 단계적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이 보건복지부하고 협의 결과에 따라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일단 출산 지원금은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 대상은 아니고요.

양육 지원비 이 사항이 협의 대상이어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해서 지금 중앙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영세 위원 타 시·도도 이미 조례가 만들어져서 시행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세종시만 이게 걸려 있는 문제라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를 잘 조절해서 우리 시가 특별히 그런 사소한 문제 관련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조례 내용을 쭉 봤는데 조례 내용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성 장애인의 출산에 관련돼 있는 지원 내용이 주인데요.

요즘에 사회 통념상 우리가 출산이라고 하는 개념을, 출산을 하는 당사자는 물론 엄마가 되겠지요.

최근의 사회 통념상 출산의 개념은 부모가 함께 출산을 관여하는 게 맞는다고 보이고요.

이 조례가 물론 조례명은 여성 장애인이 출산하는 경우와 관련된 지원 조례를 담고 있지만 여성이 정상이고, 산모가 정상이고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될 대상은 아닌가.

만약에 이 취지가 여성 장애인의 출산,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장애가 있는 부모가 자녀를 출산하기를 꺼려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장려하고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우리 지역사회가 같이 고민해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기본적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저도 그 문제 가지고 사실 박성수 의원님하고도 같이 얘기도 해 보고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항이 앞으로는 남성 장애인에 대한 출산 지원까지도 해야 한다는 것은 저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우선은 이렇게 시행해 보고 이거 외에도 지금 출산 지원 조례에 의해서 따로 지원하는 식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이것도 어떻게 잘 조화롭게 할 건가 이것을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고민은 하시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결국 방향성은 이 방향성이 맞는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 드리고, 본 위원도 작년에 대표발의 했는데 우리 시가 포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출산장려금의 성격과 지금 이 조례가 담고자 하는 내용의 성격은 좀 다르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사회가 같이 고민해 줘야 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이것 때문에 출산하고 안 하고가 결정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우리가 그분들의 출산과 관련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의 전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같이 고민해 주시고, 좀 더 이 방향성으로 발전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비용추계 말씀하실 때 스물몇 명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버지의 영역까지 확대해도 비용에 대한 부분이 엄청 큰 부담이 될 거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우리 시 차원에서.

그 부분 감안한다면 같이 고민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유념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질의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장애인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안을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장애인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안의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발의 이유는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 시 예산의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시행일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영세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영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근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상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장애인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영세 위원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박성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장애인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박성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기간연장) 동의안(시장 제출)

10. 조치원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 세종시장애인복지관(분관포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 세종보호작업장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07분)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기간연장)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조치원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세종시장애인복지관(분관포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세종보호작업장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순근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보건복지국장 이순근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올리면서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과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9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60호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장애인 등급제가 개편됨에 따라 이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 등급제 폐지로 장애 유형별로 1급부터 6급으로 구분하였던 장애인 등급이 1급부터 3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개편됩니다.

이에 따라서 입법 편의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부서에서 관련 6개 조례에 대하여 장애인 등급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괄 개정 대상 조례 내용은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시립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전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장애인 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청사 및 조치원읍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이렇게 여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기간연장)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자원봉사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 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재 자원봉사 사업의 전문성 확보, 민간자원 활용이 용이한 형태로 바꾸고자 법인 형태로 운영 방식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원봉사센터가 법인으로 전환하기까지 기능과 역할이 멈추지 않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2020년 7월 법인이 운영 개시되는 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만 그 기간까지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54호 조치원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조치원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시설 운영·관리 전반에 대해서 위탁하는 사항으로 위탁 기간은 3년이고 운영 인력은 기관장을 포함해서 3명입니다.

조치원청소년문화의집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청소년 수련시설 중 최초로 설립되어서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바 있고, 201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에 최우수로 선정되는 등 세종시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에 큰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55호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 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해서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기간은 3년이고 운영 인력은 센터장을 포함해서 6명입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 활동의 중추기관으로서 2018년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종합평가에서 경영관리 최우수 또 청소년 활동 정책 우수로 평가받은 바 있으며, 고객만족도 부분에서도 89.7점으로 전국 평균 84.7점보다 훨씬 높은 평가를 받는 등 세종시 청소년들의 역량 개발과 활동 진흥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기간도 2019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 기간을 연장해서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들에게 질 높은 통합 지원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해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기간은 3년이고 운영 인력은 센터장을 포함해서 6명입니다.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면 2017년도 여성가족부 종합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청소년들의 상담 및 지역사회의 청소년 안전망 구축 등 다양한 지역 자원을 연계해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57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를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설치한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가 있습니다만 3개소에 대한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해서 위탁하는 사항으로 위탁 기간은 5년이고 운영 인력은 각 센터별로 3명씩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수탁기관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전문성과 운영 능력이 뛰어난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종시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세종시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장애인 가족의 상담 사례 관리,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장애인복지관 운영·관리에 대해 위탁하는 사항으로 위탁 기간은 5년이고 운영 인력은 관장을 포함해서 27명입니다.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면 관내 유일한 장애인복지관입니다만 이용자 수가 2015년 8361명에서 지난해 4만 820명으로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종합 A등급이라는 좋은 평가를 받는 등 나름대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세종보호작업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장애인들의 직업상담, 사회 적응 훈련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실시 등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에 대해서 위탁하고자 하며, 위탁 기간은 5년이고 운영 인력은 시설장을 포함해서 5명입니다.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면 2017년도 4월 이용자 수 10명을 시작으로 금년 7월 현재 22명의 장애인들이 보호작업장을 이용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직업훈련을 통해서 지난해 2018년도에 10명, 금년도 상반기에 5명이 훈련생에서 근로인으로 고용 전환한 바 있습니다.

이 재활시설도 꾸준하게 매출이 증가하는 등 나름대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세종 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도 11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의료 전문성이 확보된 우수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공개모집해서 수탁기관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치매 전문 인력과 정밀검진 시설 및 장비 등을 활용하여 치매 관리 사업을 내실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기간은 3년이고 운영 인력은 7명입니다.

그동안의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면 치매 관리 사업 계획, 전문 인력 육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2018년도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97.75점으로 우수한 성적을 받은 바 있고, 세부 내용으로는 치매 정밀검사와 등록된 치매환자에 대한 데이터 관리,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및 가족 자조모임 지침서를 개발·보급하는 등 광역치매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조례안 개정과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자원봉사센터를 내년도에 재단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지금 중간 기관에 위탁을 주려는 것인데 혹시 재단으로 되게 되면 물론 사업이 재단의 성격에 맞게 확대되고 강화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은 어떤가요, 재단으로 되면?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법인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사단법인으로 만드는데 아무래도 센터장 같은 경우 지금 비상근으로 돼 있는데 법인화가 되면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상임으로 하게 되면 인력도 조금 늘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보다는 예산액이 조금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인원도 현재 8명인데 11명 정도, 3명 정도 증가돼야 되지 않나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여기 보면 총사업비가 5억 5000하고 공모사업이 1억인데요.

혹시 어느 정도 늘어날 거라고 추산한 거 있으신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일단 추계한 것은 공모사업 빼고 5억 5600이 민간위탁금인데 일단 저희들이 7억 3000 정도 추계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 중에 특히 위탁 업무가 많아요, 그래서 동의안도 많고.

이번에도 역시 동의안이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 동의안들을 보면 그동안의 성과 분석들을 쭉 올리셨는데 이게 같은 국에 있는 성과 분석, 국에서 어쨌거나 관리·감독을 하니까 부서에서 할 건데 양식이 다 달라요.

어떤 데는 주술 형식으로, 서술 형식으로 쭉 써 놓고, 어떤 데는 굉장히 깔끔하고 보기 좋게 정리해 놓은 데도 있고요.

이건 우리 시에서 기준안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 성과를 분석할 때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일정한 서식을 만들어서 통일시키자 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게 보니까 그분들도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평가라는 것이, 성과에 대한 분석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감독 기관의 업무 중의 하나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감독 기관이 좀 소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에요.

이거 체계적으로 하시고, 잘된 곳을 보니까 자체 평가 및 자체 성과 관리도 하시네요, 잘 정리해 온 곳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분기별로 정리해 나가야 나중에 재위탁 동의라든지 이런 걸 본청에 올릴 때 오히려 이분들도 자료 정리하기가 더 편하실 거예요.

이게 원래 한 번에 몰았다 하려면 잘 정리가 안 되거든요.

분기별로 자체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것이 어떤 법적 효력이라든지 근거를 갖는 건 아니겠지만 기관별로 스스로 평가해서 자료를 정리해 나가고 또 그렇게 한번 해 봄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해 왔던 것을 잘된 것은 잘된 것대로, 미흡한 것은 미흡한 것대로 보완이나 확산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표를 주시고, 자료 정리에 조금 미흡한 기관이나 위탁업체가 있으면 그런 곳은 알려 주면서, 지도해 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알려 주면서 같이 나가면 훨씬 더 서로 업무하기가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건 꼭 기준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따로, 기준안의 표 정도는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안찬영 위원님과 연결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이 여러 개 나와 있는데요.

대부분 민간위탁을 재위탁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전체 내용 중에서 다함께돌봄센터만 다시 공모해서 위탁 운영한다고 나와 있는 걸로 제가 파악했는데 혹시 국장님, 어떤 경우 같은 기관에 재위탁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다시 재공고를 해서 선정하는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일단 재위탁할 수 있는 건 한 차례 재위탁할 수 있는 것이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꼭 조례가 그렇게 나왔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안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운영한 성과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야 일단 재위탁을 할 것이고요.

조례는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성과가 있으면 한 차례 정도 재위탁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다시 공개모집하는 게 다함께돌봄센터하고 광역치매센터 두 군데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그동안 건강가정다문화센터에서 하고 있었는데 이게 법이 개정돼서 중간 지원 기관이 중간 지원 기관을 위탁하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옳지 않아서 다시 공개모집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영세 위원 이런 민간위탁하는 기관을 선정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게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적절하게 성과를 평가해서 하겠다는 원칙적인 선에서는 맞는 얘기인데 실제로 이 공개경쟁을 할 때마다 해야 위탁을 받은 기관도 상당히 경각심을 가지고 운영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재위탁할 때 어떤 투명성이나 공정성, 절차상의 문제가 없도록 국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동의안이 돼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여기에서 또 평가를 합니다, 이분들이 성과가 제대로 평가됐는지.

70점 이상을 받아야 재위탁 가능 절차를 밟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다시 질의드리게 돼서 죄송하고요.

조례를 보고 있는데 조례에도 보니까 재정적인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내 균형 분포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 신청과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6조 규정에 의해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돼 있고요.

그럼 당연히 심사위원회 심사 거칠 때는 위에 쓰여 있는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그동안의 성과를 기준으로 평가해서 심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안찬영 위원 그럼 심사한 내용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가 돼 있을 거고요.

그런데 왜 의회에 올 때 동의안에 첨부된 자료는 항상 이렇게 정신없는 내용들이 쓰여 있을까 모르겠어요.

분명히 다 정리가 돼 있을 텐데.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면서 위탁을 요구하는, 재위탁을 요구하는 수탁기관들이 꼼꼼하게 자료를 낼 거란 말이에요, 성과에 대해서.

그렇지 않을까요,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수탁자 선정 심사는 이후에 합니다.

안찬영 위원 이후에 하는데 그 폼이 이미 다 준비돼 있을 거라고 봐요, 본청에는.

이미 다 서류를 받았을 거고.

그러니까 이걸 재위탁 의지를 가지고 의회에 재위탁 동의안을 올리든지 아니면 신규 수탁자를 선정하겠다고 공고를 내겠다고 동의를 올리든지 일정 부분은 정리가 돼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안찬영 위원 이미 다 정리가 돼 있을 거고.

이 부분은 자료를 제대로 주셔도 되는데.

의회가 일일이 이런 부분을 동의안 할 때마다 꼼꼼하게 세부적인 자료까지 다 제출하라고 요구해서, 그럼 서로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안찬영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최소한 의회에서도 이걸 검토할 때는 이 자료를 보면 당초 위탁을 줄 때 본청에서 제시했던 목표치라든지 주요 성과지표들이 있었을 거고요.

그걸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는 이미 다 검토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정도의 내용은 주셔야 우리도 ‘아, 이 수탁기관이 본청이 제시한 어느 정도의 기준은 충족했구나.’ 때로는 이런 부분은 미흡했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아까 얘기했던 수탁기관이 그동안 해 왔던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발전되도록 기회를 준다든지, 이렇게 검토되는 게 맞는다고 보고요.

위·수탁 동의안을 특별한 사회적 이슈나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 때에는 의회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크게 얘기를 하지 않지만, 하지만 기본적인 것들은 의회와 같이 공유하시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앞으로 위원님 지적 유념해서 차후에는 사전에 자료를 충실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에 지금 말씀드린 내용까지 합치면 아마 의회에 올리는 좋은 자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방대한 내용을 달라는 건 아닙니다.

핵심적인 내용이 잘 정리된 것들을 첨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기간연장)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조치원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조치원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조치원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시장애인복지관(분관포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세종시장애인복지관(분관포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세종시장애인복지관(분관포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보호작업장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해당 시설 관련해서 인원도 좀 늘고 매출도 좀 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건 확인했고요.

해마다 이 시설에 들어가서 직업 활동을 하고 그리고 다른 관내에 있거나 좋은 타 시설, 작업장, 보호작업장이나 이런 곳으로 취업을 나간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신지 자료가 혹시 나와 있는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건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 몇 분 정도 다른 곳으로 직장을 찾아서 가셨는지.

혹시 아시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일반 사업장으로 간 장애인은 한 명도 없다는데요.

나머지 다른……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 시설의 운영 형태가 어쨌거나 직장 아닙니까, 일종의 직장이고요.

그런데 여기가 학교는 아니란 말이에요.

교육의 일부분이 있긴 하지만 졸업하고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사실 그러면 계속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다른 취업 자리를 못 찾아내면.

그럼 지금 있는 분들 강제로 나가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들어오신 분들을.

그런데 대기자는 계속 있을 거고, 들어오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할 텐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옳으신 말씀입니다.

하여튼 보호작업장에서 나름대로 경험이라든가 성숙도를 높여서 일반 사업장으로 가게 되는데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로사업장을 하나 더, 보호작업장 말고 근로사업장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또 일반 사업장으로도 갈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저희들이 제대로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 시설을 운영하는 시의 최종 목적이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장애인분들의 수를 계속 늘리는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하여튼 그분들이 집에 있지 말고 사회에 나와서 사회생활을 좀 더 하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계속 늘려 가는 것은 맞지요.

그런데 보호작업장에만 그치지 않고 사회로 더 진출하기 위한 하나의 단계거든요.

그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많지 않아서…….

안찬영 위원 사실 우리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연계에서 비롯되는 거잖아요.

다른 보호작업장과의 연계.

그 보호작업장도 신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채용을 해 주는 거고요.

그 문제를 풀어 달라는 거지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결국 타 민간 보호작업장들의 매출 향상이라든지 근무 여건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담보돼야 되는데 그 여건이 안 받쳐 주니까 똑같이 신규 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는 계속 적체가 되겠지요.

계속 늘어날 거예요.

예산을 늘려서 우리가 계속 수용할 수는 있겠지만 한계에 봉착할 거라는 거예요, 공간의 제한적인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을 이제부터는 우리가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해당 시설은 꽤 잘 운영되는 걸로 우리 위원님들도 가서 확인했어요.

여기에서 1년, 2년 이상 계신 분들 이제는 어느 정도 업무 숙련도라든지 이런 훈련이 잘 됐을 거라고 봐요.

더 나은 조건의 양질의 일자리로 가시도록 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가 아닐까.

그 부분에 방점을 찍으셔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옳으신 말씀이고…….

안찬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세종보호작업장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세종보호작업장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회에 제출 기한이 조금 넘었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안찬영 위원 스케줄 관리를 잘 못 하신 것 같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죄송합니다.

안찬영 위원 이것도 엄연한 제도고 규정입니다,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임시회 회기가 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없지 않아 인정을 못 하는 건 아닌데 그걸 관리하라고 지금 이렇게 해 놓은 거거든요.

우리 의회 의사일정은 연초에 다 나옵니다.

큰 변동이 없어요.

스케줄표 보시고 이런 건 한 사람의 주의에 의해서 관리되도록 하지 말고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왜냐하면 국장님 국에는 특히나 동의안이 많기 때문에, 위탁 사안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안찬영 위원 그런 건 부서장님들하고 협의하셔서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시는 걸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연초에 우리 의회의 의사일정이 쭉 브리핑되거든요, 결정되면.

그럼 그걸 입수하셔서 그걸 놓고 미리 입력해 놓으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건 한 번 딱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 놓쳤기 때문에 약간 며칠간의 미스가 생긴 것 같고, 앞으로는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진행에 참고하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신동학 문화체육관광국장 및 염성욱 문화체육과장님께서 민속박물관 세종시 이전을 위한 민속박물관장 면담 관련 서울 출장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보고가 있어 알려 드리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 도시관리계획(전의초수 역사공원 조성사업)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계속 상정)

18. 세종특별자치시 관광마케팅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상정)

(14시02분)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관광마케팅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곽병창 관광문화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참석하여 보고를 드려야 하나 국립민속박물관 이전과 관련하여 박물관장 등 관계자들과 회의가 오래 전에 약속되어 있었던 관계로 부득이하게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월 3일 의견청취 및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근거자료 미흡 등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되었던 의안번호 제2050호 전의초수 역사공원 조성사업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과 제2051호 세종특별자치시 관광마케팅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시 제안설명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50호 도시계획 전의초수 역사공원 조성사업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의견청취의 건 제안 이유는 세종대왕의 유적지인 전의초수 일원에서 개최되는 왕의 물 축제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의초수 주변을 우리 시 역사문화 자원으로 개발하여 시민에게 열린 역사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도시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2018년 11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위해서 승인받은 사안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관정리 147번지 일원 대지면적 1만 1275㎡의 도시계획시설 중 역사공원으로 결정하는 사안입니다.

전의초수 역사공원 조성 사업은 2019년에서 2021년까지 35억 원을 투자하여 초수 일부 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9년 3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본 의회 의견청취를 마치면 관련 절차 이행 후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제출한 조선왕조실록 자료를 보면 세종대왕이 전의초수를 음용하거나 안질을 치료했다는 직접적인 기록은 없으나 관리인을 두고 한양까지 물을 날랐다는 기록이 수차례 언급되는 것을 볼 때 세종대왕이 전의초수를 중요하게 생각하셨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 도시계획 결정안에 대해 고견을 주시면 전의초수 역사공원 조성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이 역사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고 왕의 물 축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역사문화 공간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51호 세종특별자치시 관광마케팅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 제안 이유는 삶의 질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시민들의 여가와 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관광마케팅사무를 전문 지식과 노하우를 가진 민간에 위탁하여 세종시 관광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 기간은 2020년부터 2년간이며 총위탁비는 6억 1200만 원입니다.

위탁 내용은 관광마케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으로 주로 홍보관·시티투어 운영, 관광설명회 개최, 홍보단 운영, 팸투어 개최 등입니다.

타 시·도 대비 예산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SNS 관광홍보단의 활발한 포스팅 활동, 중국 단체 관광객 유치와 특히 제4회 대한민국 국제관광 박람회에 참가하여 조직위로부터 인기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공개 모집을 통해 사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수한 위탁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수수료 요율은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 기재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6항 규정에 의거 수탁사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나 2018년부터 2019년 민간위탁 수수료율 산정 시 인근 지자체인 대전과 충북의 사례를 참고하여 요율을 책정·적용했습니다.

금번 제출한 관광마케팅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수수료율을 10%로 책정하였으나 설명 부족 등으로 인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혼선을 빚도록 만든 점 깊은 마음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민간위탁안을 동의해 주시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광마케팅을 통해 세종시의 관광자원 홍보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제57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마이크 꺼짐)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연이틀에 걸쳐서 지금 2건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위원님 여러분, 박성수 위원님으로부터 정회의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9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관광마케팅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관광마케팅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관광마케팅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9월 1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9월 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되며 NK세종병원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채평석이윤희노종용박성수안찬영이영세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장안종수
관광문화재과장곽병창
교육지원과장이홍준
·보건복지국
국장이순근
복지정책과장김회산
여성가족과장오정섭
아동청소년과장김종락
노인장애인과장이한유
보건정책과장이상호
·보건소
소장권근용
보건행정과장이미정
건강증진과장김미지
○전문위원
  이익수
○기록공무원
  김춘호  서선정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