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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7회 제2차 본회의(2019.09.1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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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9년9월10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긴급현안질문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기록문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7. 2020년 마을기업지원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8.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도시관리계획(전의초수 역사공원 조성사업)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11. 세종특별자치시 관광마케팅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2. 초록우산 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13.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기간연장) 동의안

14. 조치원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5.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6.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7.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8. 세종시장애인복지관(분관포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9. 세종보호작업장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0.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2.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24. 세종특별자치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25.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7.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8.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30. 세종특별자치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세종특별자치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장애인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안

34. 세종특별자치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35.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국산 자율주행 셔틀버스 실증연구 출연 동의안

37.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

38. 명학일반산업단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39.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0. 세종도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42. 제6, 7, 8호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43.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4. 세종특별자치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6.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47. 세종특별자치시 축·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8. 조치원읍 번암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 청취의 건

49. 부강면 부강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 청취의 건

50. 세종특별자치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51. 세종특별자치시 소재·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2.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3.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4. 세종특별자치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5. 세종특별자치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56.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57.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4차)

58. 세종특별자치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

59.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0.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2.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6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6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에 관한 조례안

6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에 관한 조례안

6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독서교육 조례안

6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6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

7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및 역사 바로 알기 교육에 관한 조례안

71.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 촉구 결의안

72.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73.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의된 안건(제2차 회의)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선정호)

o 5분 자유발언(박성수·채평석·안찬영·김원식·이태환 의원)

1. 긴급현안질문(차성호 의원)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유철규·이윤희·노종용·채평석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기록문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7. 2020년 마을기업지원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도시관리계획(전의초수 역사공원 조성사업)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관광마케팅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초록우산 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기간연장) 동의안(시장 제출)

14. 조치원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7.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8. 세종시장애인복지관(분관포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9. 세종보호작업장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0.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2.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5.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환 의원 대표발의)(이태환·윤형권·손인수·손현옥·차성호·유철규·상병헌·김원식·박성수·안찬영 의원 발의)

26.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차성호·이윤희·손인수·노종용·임채성·채평석·안찬영·이태환·상병헌 의원 발의)

27.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노종용 의원 대표발의)(노종용·이윤희·채평석·박성수·임채성·박용희·손인수 의원 발의)

28.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평석 의원 대표발의)(채평석·김원식·이윤희·이영세·유철규·차성호·안찬영·윤형권 의원 발의)

29.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차성호·이윤희·손인수·노종용·임채성·안찬영·이태환·상병헌 의원 발의)

30. 세종특별자치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차성호·이윤희·손인수·노종용·임채성·안찬영·이태환·상병헌 의원 발의)

31. 세종특별자치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차성호·이윤희·손인수·노종용·임채성·안찬영·이태환·상병헌 의원 발의)

32.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차성호·이윤희·손인수·노종용·임채성·안찬영·이태환·상병헌 의원 발의)

33.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장애인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차성호·이윤희·손인수·노종용·임채성·안찬영·이태환·상병헌 의원 발의)

34. 세종특별자치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윤희 의원 대표발의)(이윤희·윤형권·유철규·이영세·노종용·박용희 의원 발의)

35.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6. 국산 자율주행 셔틀버스 실증연구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37.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38. 명학일반산업단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9.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0. 세종도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1.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2. 제6, 7, 8호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3.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4. 세종특별자치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윤형권·임채성·유철규·상병헌·이태환·이재현·노종용 의원 발의)

45.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윤형권·임채성·유철규·상병헌·이태환·이재현·노종용 의원 발의)

46.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김원식·채평석·손인수·이태환·이윤희·차성호 의원 발의)

47. 세종특별자치시 축·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김원식·채평석·손인수·이태환·이윤희·차성호 의원 발의)

48. 조치원읍 번암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 청취의 건(시장 제출)

49. 부강면 부강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 청취의 건(시장 제출)

50. 세종특별자치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유철규·김원식·손인수·이태환·손현옥 의원 발의)

51. 세종특별자치시 소재·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유철규·김원식·손인수·이태환·손현옥 의원 발의)

52.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태환 의원 대표발의)(이태환·윤형권·손인수·손현옥·차성호·유철규·상병헌·김원식·박성수·안찬영 의원 발의)

53.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철규 의원 대표발의)(유철규·손현옥·이윤희·차성호·윤형권·박용희 의원 발의)

54. 세종특별자치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환 의원 대표발의)(이태환·윤형권·손인수·손현옥·차성호·유철규·상병헌·김원식·박성수·안찬영 의원 발의)

55. 세종특별자치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유철규·김원식·손인수·이태환·손현옥 의원 발의)

56.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손인수·박용희·김원식·차성호 의원 발의)

57.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4차)(시장 제출)

58. 세종특별자치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9.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윤형권·임채성·유철규·상병헌·이태환·이재현·노종용 의원 발의)

60.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6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62.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박용희·임채성·차성호·이태환·손인수 의원 발의)

6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손현옥 의원 대표발의)(손현옥·손인수·윤형권·이태환·차성호·유철규·박용희·이영세 의원 발의)

6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손현옥·이윤희·박용희·이태환·유철규·손인수 의원 발의)

6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에 관한 조례안(박용희 의원 대표발의)(박용희·손현옥·상병헌·윤형권·이윤희·손인수·유철규 의원 발의)

6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에 관한 조례안(박용희 의원 대표발의)(박용희·손현옥·상병헌·윤형권·이윤희·손인수·유철규 의원 발의)

6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독서교육 조례안(박용희 의원 대표발의)(박용희·손현옥·상병헌·윤형권·이윤희·손인수·유철규 의원 발의)

6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상병헌·손인수·이태환·윤형권·노종용 의원 발의)

6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이윤희·박용희·손현옥·이태환·유철규·손인수 의원 발의)

71.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 촉구 결의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차성호·이태환·손인수·손현옥·노종용·이윤희·박용희·김원식·박성수·안찬영·윤형권 의원 발의)

72.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73.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서금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아름초등학교 6학년 학생과 선생님 이십여 분, 세종특별자치시사회복지협의회 이혜윤 님 외 네 분 그리고 대한노인회 세종특별자치시지회 장영 회장님과 세종특별자치시 파크골프협회 김영자 회장님 등 회원들께서 의회 회의 과정을 참관하고 계십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 및 시민 여러분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방청하시는 시민께서는 박수를 치거나 소리 내어 찬반 의사를 하실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소지하신 핸드폰은 소리가 나지 않도록 진동으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처 직원들은 회의장 질서유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기획조정실장은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영상회의 참석을 위해 불참한다는 사유서와 함께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박성수·채평석·안찬영·김원식·이태환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과 차성호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동의안 심의·의결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의결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선정호)

○의장 서금택 먼저 의정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정호 의정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선정호 의정담당관 선정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전체 재적 열여덟 명 중 열여덟 분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사항입니다.

박성수 의원님이 “미래를 위한 첫걸음, 올바른 역사교육에서 시작된다!”에 대하여, 채평석 의원님이 “노인 여가시설 조성 필요에 따른 파크골프장 조성 제안”에 대하여, 안찬영 의원님이 “세종시 사회적경제 물품 구매 촉진에 대한 제언”에 대하여, 김원식 의원님이 “세종 허가과 설치·운영 촉구”에 대하여, 이태환 의원님이 “약속”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긴급현안질문 신청 사항입니다.

차성호 의원님이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 방안과 긴급방제 대응 체계 문제점과 재발 방지 마련 촉구”에 대하여 긴급현안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회부 안건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상정된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상정된 20건의 조례안과 12건의 동의안, 1건의 의견 청취에 대한 심사 결과 11건의 조례안과 12건의 동의안은 원안 가결, 1건의 의견 청취는 찬성 의견, 9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상정된 15건의 조례안과 8건의 동의안, 2건의 의견 청취에 대한 심사 결과 10건의 조례안과 7건의 동의안은 원안 가결, 2건의 의견 청취는 찬성 의견, 4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상정된 14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은 원안 가결, 7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 1건의 조례안은 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9월 4일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긴급현안질문 순서를 협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는 이태환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손현옥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박성수·채평석·안찬영·김원식·이태환 의원)

○의장 서금택 의정담당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박성수 의원님, 채평석 의원님, 안찬영 의원님, 김원식 의원님, 이태환 의원님 다섯 분의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 종료 30초 전 울리는 차임벨을 참고하시어 발언 시간 5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한시간 경과 시 마이크가 차단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박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의원 존경하는 34만 세종시민 여러분!

서금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이춘희 시장과 최교진 교육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성수 의원입니다.

흔히 역사는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합니다.

흘러가는 시간의 이야기가 아니며 오늘을 잘 살아 내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역사 인식 아래 세종시 초·중·고 학생과 교사를 중심으로 역사동아리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세종시 관내 역사동아리 활동은 초·중·고 24개교 학생 동아리와 역사 관련 교사 중심의 8개 연구모임이 활동 중입니다.

그러나 이는 세종시 전체 초등학교의 12.5%, 중학교의 37.5%, 고등학교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동아리 주요 활동 내용은 일제강점기 항일 독립운동, 독도 문제 등과 같이 근현대사 이후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근현대사는 현재 우리와 가장 맞닿아 있는 만큼 그 중요성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유구한 역사 속에 매우 한정된 시기에 국한되어 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역사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감의 책무, 교과과정의 기본 원칙과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세종시교육청 초·중·고등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3.1운동 100주년과 광복 74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일본과의 어려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36년, 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 등 자신들의 침략의 역사를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달 28일 우리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대한민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2차 세계대전 패전 후 제정된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재편을 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는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이라는 미명 아래 제대로 된 친일 청산을 하지 않은 과오가 있습니다.

지난 2009년 민족문제연구소는 국민 성금을 통해 친일인명사전을 편찬하였습니다.

사전에는 관공리, 사법, 경찰, 군인 외 언론, 교육, 학술, 종교, 문학, 예술 등에서 일제에 협력한 인사 4389명의 친일 행위와 광복 이후의 행적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와 교육청은 지난 2013년 이후 관내 공공도서관과 학교 등에 친일인명사전을 보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친일인명사전이 비치된 공공도서관과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은 17곳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은 올해는 단 한 질의 친일인명사전도 보급하지 않았습니다.

역사 인식의 부재이며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관심과 의지를 의심케 합니다.

친일인명사전 보급은 반민족행위자 후손을 벌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후손들이 반민족 친일 행적을 바로 알고 다시는 이 땅에 통한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한 역사 바로 세우기 실천 운동입니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역사교육은 반일 감정을 자극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 내 남아 있는 식민 잔재 청산과 더불어 학생들이 선조들의 자주독립과 애국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계승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저는 세종시교육청 초·중·고 일제강점기 식민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의 제정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육현장에 스며들어 있는 전체주의나 군국주의의 훈육 문화를 대신하여 인권과 민주주의, 평화교육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교육 정책의 방향을 새롭게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지난날 일본이 저지른 만행에 따른 진심 어린 사죄, 이에 대한 우리의 용서 그리고 영원한 기억만이 한일 간에 얽힌 실타래를 푸는 방법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오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풍성한 한가위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박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평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의원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금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동면, 부강면, 금남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채평석 의원입니다.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살기 좋은 도시란 어떤 도시일까요?

살기 좋은 도시의 조건으로 절대적인 기준을 세우기는 어렵지만 세계의 여러 도시들은 경제적 성장과 동시에 도시민들의 삶의 질적 만족도가 중요한 척도일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노력한 결과 우리 시는 아동과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어 국제적인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를 위해 세종형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노인들에 대한 세부적인 정책은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도 7월 말 기준 세종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2012년도 대비 21.1%로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노인분들에 대한 정책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60대 이상의 평일 평균 국민 여가 시간은 3.6시간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노인들의 여가활동은 주로 TV 시청이나 휴식 등 소극적인 활동이 대부분입니다.

최근 “근육이 연금보다 강하다. 근육 저금, 근육 잔고”라는 유행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량은 40대부터 매년 1∼2%씩 감소하여 60대 이상은 30%, 80대 이상은 50%의 근육량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은 더 빨리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60대 이상이라면 반드시 근력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노인들의 각종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이 파크골프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많은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파크골프는 말 그대로 공원에서 즐기는 골프입니다.

일반 골프장처럼 대규모 용지가 필요하지 않으며 100세까지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운동 종목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도시공원이나 금강 하천변 등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조성이 가능하여 친환경적인 스포츠입니다.

보시는 자료는 주요 시·도의 파크골프장 현황입니다.

대전 4개, 충남 13개, 충북 8개 등으로 주로 18홀 또는 36홀로 되어 운동을 하는 장소로 충분합니다만 우리 시는 파크골프를 하시는 노인분들이 많으나 아름동의 파크골프장의 경우 9홀로 되어 있어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특히 주말의 경우 약 250명 정도가 몰려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골프를 치고 싶은 분들은 인근 대전과 청주, 공주 타 지역으로 골프를 치러 다니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종시에 많은 파크골프장을 조성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 내고 경제성장의 구심점 역할을 맡아 온 노인 세대의 행복한 여가 선용을 위해 시가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노인의 복지 향상과 100세 시대에 걸맞은 체육활동으로 여가 선용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파크골프장 조성을 적극 추진해 주시길 거듭 강력하게 당부드리며,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과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채평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찬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의원 존경하는 33만 세종특별자치시민 여러분!

서금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솔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찬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세종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조직 물품의 우선구매 촉진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으로 인한 빈부 격차·고용 불안·고령화 등의 문제에 직면함에 따라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사회적경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는 소외계층을 포함한 지역민들이 사회문제를 인식하고 사업을 추진하며 이익을 창출해 재분배하는 사회적가치 실현의 선순환을 가집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청년 유출과 불충분한 사회서비스 제공 등의 문제를 마주하고 있는 세종시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이 활성화된다면 시민과 함께하는 포용적 성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세종시에도 2019년 현재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180여 개 사회적경제조직이 있으며, 이는 2014년 47개에서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해당 업체 고용자 수는 2017년까지 증가세를 지속하다 2018년 약 10% 감소했습니다.

매출액은 2016년까지 50% 이상의 증가율을 지속하다 2017년 이후에는 약 15%로 증가율이 둔화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관내 사회적경제조직의 양적 성장이 지속되고 있으며, 업체 수 증가에 비해 고용과 매출 증가율은 크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각 상위 5개 업체가 고용과 매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고른 성장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세종시 사회적경제조직의 양적성장 지속과 질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지원 정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세종시의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제도는 직접적인 인건비와 보험료 등 재정 지원에만 편중되어 있어 해당 업체들의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상황에 있습니다.

이들의 실질적인 경영 안정화와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의 사회적경제조직 물품의 우선구매 확대 정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관련 정책을 적극 시행하여 이들의 경영 안정화에 상당히 기여했습니다.

먼저 서울시는 2012년 장애인 및 사회적경제조직을 희망기업으로 명명한 후 해당 물품의 공공구매 확대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2015년 본 정책 효과를 조사한 결과 매출이 증대된 업체가 33%, 타 기관 판로 개척이 용이해진 업체가 25% 그리고 고용이 증가한 업체가 16%로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기관 총구매액 중 5% 범위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촉진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 성북구는 2012년 전국 최초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3년 사회적경제 제품 의무구매 공시제를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우선구매액이 2012년 10억에서 2018년 67.8억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2019년은 우선구매 비율 7%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도 사회적경제조직 물품 우선구매를 위해 자체 기준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으며, 2018년까지 우선구매액의 증가세를 지속했습니다.

하지만 자체 기준은 매년 다르며 2019년은 1.5%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의 사회적경제조직 물품구매 촉진 조례나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첫째로 사회적경제조직 물품구매 촉진 조례 제정, 둘째, 의무구매 확대를 위한 부서별 책임조달제 실시, 셋째, 사회적경제 물품 의무구매 공시제 시행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는 세종시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영 안정화와 더 나아가 고용 창출, 풍부한 사회서비스 제공에 기여하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5분 발언을 통해 세종시청과 교육청 관계 공무원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 모두와 세종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 모델로서 사회적경제에 주목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안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의원 사랑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서금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치원읍 죽림·번암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원식 의원입니다.

우리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하여 행복도시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계획도시로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건설 지역과 비도시 지역에 주택과 상가, 공장 신축 등 다른 도시에 비하여 건축 민원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3년간 건축 관련 허가 현황을 조사한 결과 건축허가 3563건, 개발행위허가 3688건, 산지전용허가 887건, 농지전용허가 1151건, 공장등록 326건, 점용허가 3028건으로 총 1만 2643건이 허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종시의 경우 허가 전담 부서가 없어 부서 간 업무 협의에 따른 처리 기간이 지연되고 있으며, 허가를 위한 방문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소규모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현장 안내와 보완 서류를 제출하기 위하여 여러 관련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준공할 때까지 복잡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경우 본청, 나성동 청사, 연서면 농업기술센터, 보람동 청사, 우체국 청사 등 인허가 부서가 모두 분산되어 있어 복잡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시민들에게 더 큰 부담을 안겨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춘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서비스는 고객인 시민의 입장에서 제공되어야 합니다.

시청사 업무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시민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행정조직의 편리성만을 고려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과거 10년 전부터 원스톱 민원창구 운영을 추진하여 왔으며, 현 정부에서도 2018년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 일환으로 전국 자치단체에 확대 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9년 기준 전국 229개의 시·군·구 중 178개 시·군·구에서 원스톱 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가과를 신설하여 운영 중인 곳은 57개소이고 허가 전담팀과 허가 인력 배치 등 전국 시·군·구의 77.7%가 원스톱 민원 처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당초 허가 인력 배치와 팀을 운영하던 시·군·구 역시 허가과로 변경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또한 인접한 천안시와 공주시 역시 허가 관련 업무를 한곳에 모아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종시의 경우 민원실 한 곳에 허가 관련 상담 인력을 배치하였다가 금년 초에 폐지하였습니다.

우리 세종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외면한 채 정부와 전국 자치단체의 행정과 상반된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치단체 민원창구는 행정 신뢰도의 척도이며, 체감 민원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 부서로 분산된 인허가 창구를 일원화하여 시민 중심의 신속한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시민들이 주인이 되는 시민주권 세종특별자치시의 본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허가과를 조속히 만들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신중한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34만여 시민 여러분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공무원 여러분!

한 해 땀과 노력을 거두는 중추가절을 맞이하여 풍성하게 차오른 보름달처럼 가정에도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김원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치원읍 신흥·신안·봉산·서창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태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평소 의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현재 우리 시 시정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저의 결정이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많은 고민을 하고는 합니다.

5년 뒤 또는 10년 뒤 그리고 그보다 먼 미래에 벌어질 수많은 일들은 많은 부분이 현재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것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동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인구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부 지역 중심축인 조치원 역시 현재는 인구 감소폭을 보이고 있으나 이춘희 시장님의 지난 2기부터 지속해 온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관심과 투자로 말씀하신 10만 조치원 건설이 가능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제2기 시 정부부터 조치원 지역을 포함하여 북부 지역 발전을 위해 다양한 변화를 이끌어 주고 계신 이춘희 시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춘희 시장님과 그리고 저를 포함한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에 대한 평가는 훗날 우리 시를 살아갈 시민들에 의해 역사로 남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8년 7월 16일 제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현 청사의 사무 공간 부족 해소와 시 균형발전의 상징 차원에서 구 연기군청 부지를 활용한 제2청사 건립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청사 증축 연구용역 신규사업에 대해 예산액 2200만 원 대비 1800만 원을 증액한 4000만 원을 배정하여 조치원 청사의 활용 계획에 대해서도 함께 연구해 주기를 요구했었습니다.

하지만 세종시청사 별관 증축 및 조치원 청사 활용 방안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구 연기군청 부지의 경우 경제산업 분야 전문 지원 기관의 집적화를 이유로 사실상 불가하다는 내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된 예산 또한 집행되지 않았고 용역보고서는 별관 증축에만 집중되어 있으며, 본청 기능을 별관 또는 제2청사로 기능을 분리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결론이 나왔으나 무엇을 근거로 비효율적인지는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의 상징적 의미와 미래 수요를 예측한 시민 관점에서의 북부 지역의 조치원 제2청사 건립에 대한 사전 검토가 과연 현 시정부의 의지가 담겨 진행된 것인지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2018년 2월부터 경제산업국, 환경녹지국이 그리고 2019년 7월부터 도시성장본부와 건설교통국이 외부 민간상가를 임차하여 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읍·면·동과 의회사무처 등의 공공 외부 청사 근무자 715명을 제외하고 민간 외부 청사에 근무하는 인원은 328명으로 본청 근무 인원 518명을 더한 843명 대비 약 39%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뿐 아닌 공직자들의 불편 또한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간 청사의 부족한 주차 문제, 각종 행정서비스 부재 등의 여러 불편 사항은 이미 예견된 일이며 발 빠르게 준비하고 대비하지 못한 행정의 책임은 시민들의 질타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책임 있는 행정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은 본청 별관 증축과 관련하여 제2청사 건립을 포함한 계획으로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농정원이 사용하고 있는 구 연기군청 부지와 현재 54%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는 조치원 서북부지구 유보지 일부 약 6500평을 포함하여 북부 지역 부지를 활용한 제2청사 건립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 시 북부 지역을 경제 중심축으로 건설하겠다는 현 시정부의 의지를 담아 현재 임차 청사를 사용 중인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와 읍·면 지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부서를 중심으로 하여 제2청사를 건립하고 북부권을 아우를 수 있는 구청 단위의 행정청사 건립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단층제 행정 체계를 가진 지방자치단체이지만 훗날 행정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을 때 구청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행·재정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 안정된 사무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시설관리공단, 교통공사 등 우리 시의 공공기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청사로서의 기능도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제2청사 건립은 시민들과의 약속입니다.

지난 2018년 본 의원과 더불어 조치원읍 죽림·번암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원식 의원님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2014년 현 이춘희 시장님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제2청사 건립 사업은 시장님의 공약으로 시작되어 2018년 조치원 지역구 시의원들의 공약으로 확대돼 시민들에게 함께 약속한 것입니다.

제 2청사 건립은……

(발언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구 연기군의 경제 중심축이었던 조치원의 공공청사가 동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지속되고 있는 지역민들의 소외감과 박탈감 그리고 악화되고 있는 경제불황 해소에 대한 기대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2청사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 또한 묵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시 정부의 의지를 담아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의 약속이 지켜지기를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서금택 이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박성수 의원님, 채평석 의원님, 안찬영 의원님, 김원식 의원님, 이태환 의원님 다섯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긴급현안질문(차성호 의원)

(10시36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긴급현안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긴급현안질문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의2에 따라 긴급히 발생한 주요 특정 현안 문제나 사건을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입니다.

질문 의원은 차성호 의원님으로 질문 시간은 본질문 10분, 보충질문 5분, 사전에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한시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차단되오니 질문 종료 1분 전에 울리는 차임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필요한 경우 보충질문을 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운영되며, 다른 의원님의 추가적인 질문·답변은 질문 의원님의 보충질문 후 5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은 동료 의원님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질문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타인을 모독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은 「지방자치법」 제83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9조에 따라 금지되오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긴급현안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차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의원 존경하는 34만 세종시민 여러분!

서금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군면, 연서면, 연기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차성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촉구하고 세종시의 긴급방제 대응체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알리고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일본 정부는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일본 전범기업들은 과거 일제강점기에 가미카제 전투기를 비롯해 각종 군함과 어뢰, 폭탄 등 군수물품을 대거 납품했던 기업들로 강제 동원된 조선인 징용피해자 10만 명을 혹독한 강제노역과 고통 속에서 죽음으로 내몬 장본인들입니다.

이러한 기업들이 지금도 국내에서 돈을 벌어 일본 우익단체에 후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경악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일본은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은커녕 역사를 왜곡하고, 오히려 수출 규제와 백색국가 규제로 경제 보복을 하고 있는 아베 정권에 대해 분노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은 전쟁입니다.

아베 정권이 일으킨 경제전쟁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더 이상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이 나라를 빼앗겼을 때마다 많은 의병과 애국지사들은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가진 재산을 헌납하고 목숨까지 바치면서 이 나라를 지켜 왔습니다.

우리 민족은 위기에 강합니다.

우리는 이제 움직여야 합니다.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나라의 주권을 살리기 위하여 국채보상운동을 펼치고 경제권 수호를 위하여 조선물산 장려운동을 펼쳤을 때와 같이 공직자와 시민들까지 모두가 실천해 나가야 할 때라고 봅니다.

한 가지 의미 있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변에 일본제품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일본제품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스티커를 제작하여 붙입시다.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 스티커 붙이기 운동에 참여할 경우 일본제품을 선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제품을 선택하는 데 보다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합시다.

꼭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일본 정부의 사과와 철회가 있기 전까지 일본여행 자제와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세종시민과 함께 전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는 지난 6월 27일 장군면 산학농장 인근 지역에 악취와 파리떼가 발생되어 7월 9일까지 추진한 방제 활동 추진 과정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그동안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반성과 앞으로 세종시가 긴급방제 대응에 대한 관심과 개선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7월 1일 산학농장 현장을 방문했을 때 밤나무농장 2만 4000여 평 부지에 파리 유충이 널려 있었으며, 성충으로 번식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근 지역 피해 확산이 심히 우려되는 재난 수준의 상황이었습니다.

사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관련 부서에 방제약품과 차량을 긴급 지원 요청하였으나 지원이 불가하다는 의견뿐이었습니다.

결국 본 의원은 관련 부서장과 두 차례 대책회의를 추진한 결과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의견만 제시할 뿐 대책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관련 부서 의견은 전면의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두 차례에 걸쳐 시 본청에서 재난대응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한 결과 다행히도 7월 4일부터 방제 작업에 착수할 수 있었고 차량과 인력을 지원받아 3단계에 걸쳐 방역을 실시하여 파리떼를 소멸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본 사건의 원인 규명을 위하여 7월 12일 불법행위자 처분 진행 상황과 관련하여 3차 점검회의를 추진하였으나 뒤늦은 수사 의뢰와 관련 부서마다 부정적인 의견만 제시할 뿐이었습니다.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군면 산학농장 파리떼 방제 활동은 그동안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첫째, 관련 부서의 소극적인 업무 대응으로 인근 식당이 줄줄이 영업 중단을 하는가 하면, 어린이집, 사찰, 마을 주택가에 큰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둘째, 전문적인 지식과 전문 방제 인력 없이 진행되어 다량의 살충제를 살포하였고 민간 자원봉사자가 안전사고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셋째, 불량폐기물 살포에 대한 원인 규명과 불법 행위자 처분에 대한 대응이 늦어져 증거가 인멸되어 처벌에 한계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방제 작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대책 마련을 시행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기 위하여 긴급현안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의 떠넘기기식 행정이지요.

핑퐁행정으로 인한 늑장 대응이 주변 지역 식당과 어린이집, 사찰 그리고 마을 주민들한테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초기대응 문제점에 대하여 부시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차성호 의원님께서 방금 종합적인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번 파리떼 사건 관련해서는 발생 초기에 관계 부서가 소관 사무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인해서 부서 간 의견 조율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에 따라서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서 일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정확한 진단을 하고 대응, 예를 들자면 집중방역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차성호 의원 부시장님께서도 적정하지 않았다 인정하시는 겁니까?

○행정부시장 류순현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의원 좋습니다.

그럼 본 사건 발단의 요인이 되었던 물질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비료입니까, 폐기물입니까?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지요?

○행정부시장 류순현 이 물질 관련해서는 의원님 아시다시피 살포자의 진술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최종적으로 관계 부서에서 확인한 것은 개 사료, 음식물폐기물, 음폐수를 활용한 개사료에 EM을 섞어서 살포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관계자 진술과 현장 공장을 통해서, 현장 확인을 통해서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이 관련법상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비료에 해당하는지는 이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사법 당국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차성호 의원 부시장님께서 아직 사건에 대한 정확한 결과를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장이 마지막에 자료를 받아 본 것에 의하면 파리 사건이 금일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비료관리법」 위반과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2개 다 위반된 것으로, 병행된 것으로 검찰에 송치됐고요.

그렇다면 초기에 「비료관리법」 위반 소관 부서, 「폐기물관리법」 위반 소관 부서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이걸 진행하고, 또 세종시에 있는 특사경에서는 이거를 조기에 내사에 착수해서 초기대응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나와 있지요?

○행정부시장 류순현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원인 물질에 대해서 관계 부서에서 초기에 전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 물질이 어떤 물질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관련 부서가 다 같이 참여해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단계에서 관계자 진술이 처음에는 액비라고 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비료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는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7, 8일 관계자 진술과 아까 말씀드린 아산 공장 현지 확인을 거친 후에는 ‘이거는 폐기물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특사경은 우리 시의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대해서만 지명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조치한 것이고요.

차성호 의원 그러니까 「폐기물관리법」에 지명되어 있는 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내사가 좀 더 일찍 이루어졌더라면 그거에 대해서 초기대응이 신속해졌을 것이고, 아까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처음에 조사하셨다고 했는데 그때 「폐기물관리법」도 병행했어야 한다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진술만으로, 그분의 진술을 어떤 분이 본인이 위법사항을 했는데 정확한 진술을 하겠습니까?

그분은 변명에 불과한 진술을 했는데 행정에서는 그거를 믿고 그대로 진행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두 가지 다 위반한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초기대응이 늦었다. 잘못됐다. 특사경 착수가 늦어졌다.’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행정부시장 류순현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인정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 특사경 업무라는 것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경찰에서 사회에 일어나는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 모든 일에 개입해서 이 부분이 위반이고 이렇게 결정하기는 사실상 무리입니다.

사실이 내사를 통해서 특정이 되고 이 법에 위반된다는 게 정확하게 정해져야만 강제수사에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피의자를 소환하는 입건 조치를 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다 같이 참여해서 내사 단계에서라도 적극적으로 했어야 하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는데 이게 초반부터 강제적인 수사, 피의자를 소환한다든지 이 부분은 나설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잘못하면…….

차성호 의원 본 의원이 강제수사를 하라는 건 아니고요.

○행정부시장 류순현 잘못하면 권한 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차성호 의원 그러면 제가 잘 모르시니까 알려 드리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 의하면 제22조(범죄의 내사)를 보시면 “특사경은 범죄에 관한 신문·방송 그 밖의 보도매체의 기사, 익명의 신고 또는 풍문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강제 수사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얘기를 명시해 놓은 거예요.

○행정부시장 류순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범죄의 내사 규정은 직무범위의 규칙인데 빠뜨린 부분이 있습니다.

“익명의 신고 또는 풍문이 있는 경우에는” 빠뜨리신 부분이 “특히 출처에 주의해서 진상을 내사한 후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즉시 수사에 착수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차성호 의원 그러니까 그거를 「비료관리법」은 이미 아까 말씀하셨듯이 초기에 진행했다고 하셨잖아요, 「비료관리법」.

그러면 그 「비료관리법」으로도 특사경에서 특정할 수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는 물론 특사경이 환경 쪽에서만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했는데 충분한 내사는 가능하다고 이 규칙상에 나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행정부시장 류순현 초기에 「비료관리법」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특사경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것으로 조기에 종료했고요.

차성호 의원 좋습니다.

그 얘기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본 의원이 두 차례 관련 부서 회의를 추진하였는데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했었어요, 환경과하고 그쪽하고.

뒤늦게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를 한, 특정해서 수사 의뢰를 했지요?

그러면 그 특정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7월 11일경인데요, 그게.

○행정부시장 류순현 7월 11일 이전에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비료인지 여부에 대해서 초기에 피해자 진술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을 바탕으로 해서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성호 의원 그러니까 그거는 「비료관리법」이고요.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대해서 7월 11일에 본 의원이 소집해서 “「폐기물관리법」에 대해서 왜 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폐기물 관련 부서에서 공문을 한 번 보냈는데 특사경에서 반려했습니다.

반려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 그거를 특정해서 공문을 보내 달라.” 그래서 특정해서 보냈는데 결국에는 그게 처음에 특정해서 보낼 수 있던 사항인데 특정하지 못했던 거 아닙니까?

○행정부시장 류순현 11일에 관계 부서에서 특사경 쪽으로 수사 의뢰한 것으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차성호 의원 그러니까 뒤늦게 했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사건 초기 어느 부서 업무인지 판단되는 상황에서 부서 간에 협업해서 원인 규명을 같이 했어야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본 의원은 지난 12일간 긴급방제작업 과정을 지켜보면서 많은 문제점을 발견했고 그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시 방역에 사용된 약품은 모두 고독성 살충제입니다.

원액 기준으로 1441ℓ를 100배 희석해서 살충제 희석량 기준으로 14만 4100ℓ를 갖다 거기에 살포했어요.

그런데 매뉴얼상 보면 적정량이 헥타르당 80ℓ 정도만 뿌리게끔 되어 있는데 엄청난 양을 오버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약 용기가 있습니다.

약 용기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면…….

○의장 서금택 차성호 의원님 잠시 질문을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본질문 시간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차성호 의원 네.

○의장 서금택 보충질문은 5분간 일문일답으로 진행됩니다.

그럼 계속해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의원 살포했습니다.

매뉴얼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면 성충 파리 관련해서는 250배를 희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100배를 희석했어요.

이 결정도 행정에서, 보건소에서 결정해 준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시장 류순현 의원님 말씀이 지금 희석 배수 원칙에 어긋나게 사용했다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현장에서는 차량 1대에 250배 희석 기준 그거를 적용해서 사용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다만 그날 상황이 집중방역이 긴박하게 이루어진 상황에서 민간 자원봉사자가 투입되다 보니까 희석 배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챙기지 못했던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성호 의원 세밀하게 챙기지 못했다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거에 대한 희석 매뉴얼조차 교육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거는 엄연한 행정적 직무유기입니다.

또 현장에서 250배로 보고받으셨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잘못된 보고를 받으신 거고 제가 현장에 있었고 거기에서는 100배로 희석해서 살포했습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방제 업체에서도 100배 희석해서 살포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차성호 의원 방제 업체가 아니고 자원봉사자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원봉사자들.

지금 방제 업체를 논하는 게 아니고 행정에서 그 매뉴얼조차 안내하지 않아서, 교육하지 않아서 그분들이 무분별하게 250배를 희석했어야 하는데 100배를 희석해서 아주 고농도의 약을 살포했다.

그것도 변변한 보호장구를 하지 못하고 살포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의원님 질문하신다고 해서 보건소에 제가 파악해 봤는데 약품을 희석해서 뿌리는데 통상 방역할 때 수증기 형태로 호흡기 흡입이 가능한 방식이 아니고 희석을 해서 뿌리는데, 다만 이 약을 인체 가까이 뿌리지 말고 나무하고 꽃 이쪽 땅에 뿌리도록 안내했다고 합니다.

다만 배수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상세하게 한 번 더 안내하는 절차는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성호 의원 잠시 후에 화면 자료가 나오겠지만 지금 보고받은 것은 현장에서 현실로 이루어졌던 거하고는 다 다른 얘기고요.

맨손으로 약품을 취급했고 하루 종일 마스크 쓰지 않고 그 현장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다음 화면 넘겨 주세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저한테 준 자료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 준 자료, 장군면에서 준 자료가, 자치행정과하고 장군면은 같은 자료예요.

다만 보건소에서는 달리 있고 저기에 나와 있지 않은 약제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약제가 얼마나 쓰였는지조차 행정과 보건소에서는 파악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독성을 방제 작업자들은 하나의 안내도 받지 못하고 교육도 받지 못하고 고스란히 본인들이 끌어안은 거고요.

행정부시장님, 긴급방제 착수 종료 시까지 약품 선정과 살포량 그거는 누가 결정해서 안내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시장 류순현 약품 선정하고 사태에 있어 현장에서는 총괄 지휘는 장군면장이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방역 업무인데 방역 관련해서는 시 보건소 업무에 해당합니다.

다만 우리 사무위임 조례상 동하고 면에 방역소독이라든지 약품 장비 관리에 대해서는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업해서 처리하는 게 맞고, 다만 이번 사태에서 있어서…….

차성호 의원 그거는 일반적인 방제를 할 때 방제 면허가 있는 전문업체들에 대한 거고요.

지금은 자원봉사자들이 거기 와 있을 때…….

○행정부시장 류순현 긴급한 상황에서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보건소에서 전문성을 좀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군면장에게 지원하고 서로 협업해서 처리하는 게 맞다 봅니다.

차성호 의원 그런데 보건소에서 그걸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행정부시장 류순현 약품 선정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자면 6월 28일에 장군면 요청에 의해서 유그레이드디펜유제라고 그러는데 이걸 선정해 줬다고 그러고요.

이후 관련 전문가, 방역 업체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이번 경우에는 파리 유충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유충까지 박멸 가능한 약품으로 교체해서 구매해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 의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살포량이나 이런 것들도 다 안내하고 교육했나요?

○행정부시장 류순현 살포량에 대해서는 이게 어느 정도의 양을 살포하면 다 박멸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전문가도 단언할 수 없습니다.

파리 개체 수하고 땅속 방역 진행 상황을 보면서 살포량을 조절했다고 합니다.

차성호 의원 그걸 누가 조절했습니까?

○행정부시장 류순현 이 부분은 상황을 보면서 장군면장 지휘하에 보건소 자문을 얻어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 의원 부시장님은 지금 없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요.

○행정부시장 류순현 제가 없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차성호 의원 장군면장은 살포량이나 희석량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공문이나 아니면 교육을 받은 바가 없고 현장에서 결정했으니까 100배 희석량을 갖다가 250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부시장 류순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자들이 일시에 와서 하시는 바람에 완벽하게 사전 교육을 받지 못하고 한 부분은 있을 수 있고 제가 그런 부분은 인정하고요.

다만 보건소가 아무 약품 선정이나 살포량에 있어서 관여하지 않았고 또 약품 공급에서 지연이 있었고 이런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차성호 의원 그거는 부시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많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좋습니다.

그거는 보건소에서 안내와 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지요?

○행정부시장 류순현 네.

차성호 의원 그리고 방제를 할 때 안전복장이나 안정장구를 제대로 하라고 교육이나 안내를 한 적 있습니까, 행정에서?

○행정부시장 류순현 그 부분은 없었던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차성호 의원 없었던 것 같으면 그 맹독성, 고독성 약제를 갖다 14만ℓ나 살포하는 데 그런 안전장구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이분들이 거기에서 방제했다는 사실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시장 류순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 같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부연설명이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차 의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시는 이유는 참여하신 자원봉사자들의 건강에 혹시라도 위해가 있지 않을지 이런 부분을 우려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아주 농도 높게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살충제 제품에 되어 있는 유의사항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공기 중에 수증기 식으로 분무 살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이번의 경우와 같이 목표를 설정해서 직접 물 타서 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보호복의 경우에는 과거에 약품이 아주 고독성일 경우에는 반드시 착용하도록 했는데 최근에는 안전 화학성 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문가 자문을 해 보면 크게 위해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일에 혹시 있을 건강상의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는 현장에 구급차하고 이송인력을 상시 배치했고 현재까지는 방역 약품의 중독 증상으로 인해서 호소하는 작업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나친 우려는 안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성호 의원 그 후에 이런 증상자가 없기 때문에 전에 행정에서 한 것들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분무, 연막, 연무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이것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희석량도 지키지 않은 것을, 여기에 “분무를 할 때는 작업자 이외에는 모든 사람이 근처에 있지 말아야 된다. 동물도 옆에 있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동물도 여기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작업자들이…….

○행정부시장 류순현 분무를 한 게 아니고 그냥 물을 뿌린 거라는 것이지요.

수증기 형태로 호흡기 흡입이 아주 많은 상태로 약품을 살포한 것이 아니고 그냥 물에 섞어서 뿌린 것이기 때문에.

차성호 의원 물에 섞어서 뭘로 뿌렸습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행정부시장 류순현 희석해서 뿌린 것이기 때문에 위해 가능성이 그렇게 우려하시는 만큼 심각한 게 아닙니다.

차성호 의원 여기 250배로 희석해서 뿌릴 때 그런 안전 수칙을 지키라고 돼 있다고요.

○행정부시장 류순현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차성호 의원 부시장님 현장에 한 번이라도 와 보셨어요?

현장에 한번 와 보셨냐고요, 여기.

○행정부시장 류순현 제가 모든 현장을 다 가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차성호 의원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분무했다고요, 분명히 사람 있는 데서.

○행정부시장 류순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정도는 이해를 하는데 주민들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우려하시는 걱정이 큰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성호 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 대로라면 250배로 희석할 것을 100배로 희석해서 14만ℓ 엄청난 양을 뿌렸어요.

반복되는 작업자들이 거기서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매뉴얼하고 똑같이 지켜졌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행정부시장 류순현 전체 양이 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100배 희석해서 뿌려졌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자원봉사자분들이 모두 분무 작업에 동원된 것이 아니고 차량을 운전한다든지 끈끈이를 놓는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일반화해서 “전부 14만ℓ를 뿌렸기 때문에 아주 위험했다.”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차성호 의원 그러면 “직접 살포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게 맞고 운전하신 분이나 그 외에는 그거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은 겁니까?

○행정부시장 류순현 직접 참여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현재까지는 중독 증상으로 인해서 신고된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성호 의원 저는 부시장님하고 질의·응답을 하면서 “행정에서 미비하고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매뉴얼을 만들겠다.” 또 거기에 참여했던 자원봉사자분들에게 적어도 “죄송하다.”는 말씀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부시장님 말씀은 계속 변명으로 일관하고 잘못된 얘기를 계속하시는데 이후에 사실 확인을 다시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네, 하시고요.

제가 변명을 드리는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있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성호 의원 단 한 번도 현장에 나오지 않으신 분이 어떻게 그렇게 현장을 본 듯이 다 아시고, 분무를 사람을 향해 직접 한 것도 제가 카메라에 담아 놓은 게 있어요.

보십시오.

밑에 있는 좌측 두 번째 칸, 맨손으로 맹독성 약품을 계속 하루 종일 만진 겁니다.

담당이에요.

마스크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우측에 빵을 먹고 있어요.

○의장 서금택 차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1분간 시간을 드릴 테니까 마무리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성호 의원 부시장님께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특사경의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질의·응답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자연재해, 대형 재난 사고뿐만 아니라 긴급방제 사고가 발생할 때에도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전문가가 참여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총괄 지휘체계를 갖추어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 시스템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긴급현안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풍성하고 넉넉한 한가위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차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성호 의원님의 질문에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태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서금택 네, 말씀하세요.

(이태환 의원 의석에서 – 이태환 의원입니다.

방금 차성호 의원님께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는 모습을 본 의원도 자리에서 지켜봤습니다.

원활한 질의·답변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추가 질의에 앞서 의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금택 의원님 여러분, 동료 의원들 간에 심도 있는 대화와 안건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약 10분간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장 서금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추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성호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만 방금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회의를 한 것과 같이 다음 제58회 임시회 시에 차성호 의원님께서 다시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유철규·이윤희·노종용·채평석 의원 발의)

(11시42분)

○의장 서금택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재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재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재현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10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8월 16일 자로 안찬영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윤희·유철규·노종용·채평석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자치분권문화국을 자치분권국과 문화체육관광국으로 변경하고 보건환경연구원 및 세종시복지재단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은 도시성장본부를 신설하고 동물위생시험소를 삭제하였으며, 교육안전위원회 소관은 시민안전국을 시민안전실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안건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이재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장 서금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오늘 회의에 이석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은 15시 40분부터 국무총리 관내 사회복지시설 방문 수행을 위해서 또한 세종시장으로부터 경제산업국장은 14시부터 제5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참석을 위해, 교육감으로부터 교육정책국장은 현장실습선도기업인정위원회 참석을 위해 14시부터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안건 상정에 앞서 73개 안건 중 세종특별자치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및 역사 바로 알기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본 전범기업 제품 생산 목록이 명확하지 않아 의원님 간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보류로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부터…….

(윤형권 의원 거수)

○의장 서금택 그러면 먼저 신상발언부터, 안건에 앞서 윤형권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윤형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의원 일본 전범기업 관련돼서 조례를 제정한 윤형권 의원입니다.

조례가 보류된 배경에 있어서 ‘일본 전범기업의 제품 목록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조례가 이번 회기에서 상정이 보류됐습니다.

저도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제가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전범기업에 대한 제품, 전범기업 리스트는 2012년도에 국무총리실에서 대일항쟁기 전범기업에 대한 기업 조사를 통해서 284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284개 기업에 대한,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목록이 제대로 구비돼 있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에 문의한, 국회로부터 입수한 제품에 대한 목록과 조달청에서 발표한 목록이 다릅니다.

어떤 제품은 전범기업에 속하기도 하고 어떤 기업은 정부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전범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 리스트가 불비하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100년이 됐고 광복된 지 74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반인륜적 범죄행위를 한 전범기업에 대해서, 그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조차 리스트가 없다는 것이 창피한 일입니다.

저도 이 조례를 만들면서 제 주변에, 제 사무실에도 전범기업이 만든 제품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데 어찌 이 대한민국 국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전범기업들에 그 세금이 지금도 건너가고 있고 군국주의를 꿈꾸는 아베 정권에 전범기업들이 정치자금을 대고 있는 마당에 저는 이번 조례는 보류가 된다고 하더라도 다음 회기에 반드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서금택 의장님과 도와주셔서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전범기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특히 우리 시청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는,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박성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조례와 관련돼서 반드시 우리 교육청에서 학생들에게 전범기업의 반인륜적 만행에 대해서 똑바로 알게 하고 제품에 대해서 알게 해서 자발적으로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존경하는 차성호 의원님께서도 “전범기업 제품에 대해서 딱지를 붙여서 사용을 제한하자.”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교육감님과 이춘희 시장님도 정부에 대해서 제품에 대한 리스트를 확실하게 확보해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이것이 전범기업 제품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해야 됩니다.

제품에 대한 구매 여부는 자발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계기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전범기업의 만행과 제품에 대해 알게 해야 합니다.

이 점에서 저는 우리 의원들과 함께 노력해서 반드시 세종시에서만큼은 전범기업 제품이 지금처럼 이렇게 도처에 널려서 광범위하게 판매가 되고 있고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서금택 윤형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기록문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7. 2020년 마을기업지원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도시관리계획(전의초수 역사공원 조성사업)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관광마케팅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초록우산 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기간연장) 동의안(시장 제출)

14. 조치원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7.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8. 세종시장애인복지관(분관포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9. 세종보호작업장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0.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2.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5.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환 의원 대표발의)(이태환·윤형권·손인수·손현옥·차성호·유철규·상병헌·김원식·박성수·안찬영 의원 발의)

26.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차성호·이윤희·손인수·노종용·임채성·채평석·안찬영·이태환·상병헌 의원 발의)

27.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노종용 의원 대표발의)(노종용·이윤희·채평석·박성수·임채성·박용희·손인수 의원 발의)

28.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평석 의원 대표발의)(채평석·김원식·이윤희·이영세·유철규·차성호·안찬영·윤형권 의원 발의)

29.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차성호·이윤희·손인수·노종용·임채성·안찬영·이태환·상병헌 의원 발의)

30. 세종특별자치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차성호·이윤희·손인수·노종용·임채성·안찬영·이태환·상병헌 의원 발의)

31. 세종특별자치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차성호·이윤희·손인수·노종용·임채성·안찬영·이태환·상병헌 의원 발의)

32.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차성호·이윤희·손인수·노종용·임채성·안찬영·이태환·상병헌 의원 발의)

33.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장애인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차성호·이윤희·손인수·노종용·임채성·안찬영·이태환·상병헌 의원 발의)

34. 세종특별자치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윤희 의원 대표발의)(이윤희·윤형권·유철규·이영세·노종용·박용희 의원 발의)

(14시08분)

○교육안전위원장 상병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부터 의사일정 제34항 세종특별자치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3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채평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채평석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채평석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5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9건의 조례안과 11건의 동의안, 1건의 의견청취의 건 등 총 31건에 대해 심사하였으며, 10건의 조례안, 11건의 동의안, 1건의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 가결하고, 조례안 9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040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19년 기준인력 증원사항을 반영해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을 1명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044호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현재 규칙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상향 규정하려는 것으로 중점관리 대상 사업 선정 기준 등을 보완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045호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기록문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주민자치기록을 보존 관리하기 위하여 마을기록문화관의 운영 및 관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명과 목적, 주민자치기록물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046호 세종특별자치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상위법에 따라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종료되어 위원회의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현행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047호 2020년 마을기업지원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지역 주민의 지역 문제 해결과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해 설립하는 마을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048호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 등급으로 표기되어 지방세를 감면받았던 시각장애인에 대한 감면 기준을 조례에 개정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049호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라 시장도 시 등록문화재를 등록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조문 정비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을 보완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050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왕의 물 축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도시계획시설인 역사공원으로 조성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찬성 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2051호 세종특별자치시 관광마케팅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관광 전문지식과 노하우가 필요한 마케팅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052호 초록우산 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초록우산 도서관 사업 반납계획서 제출에 따라 도서관 운영의 공백을 막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053호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기간연장) 동의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방식 변경에 따라 법인 설립 전까지 위탁 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054호 조치원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조치원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12월 말 만료됨에 따라 다수의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현 위탁기관에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055호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12월 말 완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보유한 현 위탁기관에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056호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12월 말 완료됨에 따라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현 위탁기관에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057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건강가족다문화센터에서 운영하던 다함께돌봄센터의 위탁 계약 기간이 10월 25일 만료 예정에 따라 위탁체를 공개모집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058호 세종시장애인복지관(분관포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세종시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12월 말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현 위탁기관에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059호 세종보호작업장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세종보호작업장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12월 말 완료됨에 따라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현 위탁기관에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060호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장애인등급제 개편 사항을 관련 6개 조례 조항에 일괄 개정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062호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광역치매센터 위탁기간이 11월 30일 완료 예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063호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설정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가입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재정보증 설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064호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공중보건의사 감축에 따른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자 채용에 필요한 절차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대행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계약의 해지 사유를 추가하는 등 제정안을 보완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태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103호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참여감독관에게 신분증을 발급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으로 감독관증 회수 및 관리를 위한 규정을 보완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성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104호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계약기간 연장의 주체 및 위탁 연장 신청의 주체를 보다 명확히 표현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종용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105호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의 안정적인 국내 유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원사업의 범위 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106호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 위원회의 청년위원 구성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요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청년의 시정참여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청년의 나이를 규정하여 해석상의 오해를 방지하고 참석수당 지급 예외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성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107호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세종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성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108호 세종특별자치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성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109호 세종특별자치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4명으로 제한된 종사자 인원 규정을 조직의 현 상황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성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110호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조치사항을 반영하고 세종형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성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111호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장애인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을 장려하고 영아 양육을 지원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조례 시행일 변경을 위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윤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112호 세종특별자치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과 치료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채평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기록문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마을기업지원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전의초수 역사공원 조성사업)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관광마케팅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초록우산 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기간연장)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조치원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세종시장애인복지관(분관포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세종보호작업장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세종특별자치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세종특별자치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장애인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세종특별자치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5.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6. 국산 자율주행 셔틀버스 실증연구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37.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38. 명학일반산업단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9.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0. 세종도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1.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2. 제6, 7, 8호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3.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4. 세종특별자치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윤형권·임채성·유철규·상병헌·이태환·이재현·노종용 의원 발의)

45.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윤형권·임채성·유철규·상병헌·이태환·이재현·노종용 의원 발의)

46.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김원식·채평석·손인수·이태환·이윤희·차성호 의원 발의)

47. 세종특별자치시 축·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김원식·채평석·손인수·이태환·이윤희·차성호 의원 발의)

48. 조치원읍 번암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 청취의 건(시장 제출)

49. 부강면 부강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 청취의 건(시장 제출)

50. 세종특별자치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유철규·김원식·손인수·이태환·손현옥 의원 발의)

51. 세종특별자치시 소재·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유철규·김원식·손인수·이태환·손현옥 의원 발의)

52.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태환 의원 대표발의)(이태환·윤형권·손인수·손현옥·차성호·유철규·상병헌·김원식·박성수·안찬영 의원 발의)

53.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철규 의원 대표발의)(유철규·손현옥·이윤희·차성호·윤형권·박용희 의원 발의)

54. 세종특별자치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환 의원 대표발의)(이태환·윤형권·손인수·손현옥·차성호·유철규·상병헌·김원식·박성수·안찬영 의원 발의)

55. 세종특별자치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유철규·김원식·손인수·이태환·손현옥 의원 발의)

56.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손인수·박용희·김원식·차성호 의원 발의)

(14시39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6항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까지 2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유철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유철규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유철규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5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가운데 조례안 및 동의안 등 2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061호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인 장애인 등급제 개편 사항을 우리 시 조례에도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065호 국산 자율주행 셔틀버스 실증연구 출연 동의안입니다.

국산 자율주행 셔틀버스 실증연구사업 주관 기관인 자동차부품연구원 출연을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066호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2019년도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추가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067호 명학일반산업단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명학일반산업단지의 관리 위탁기간 연장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068호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82개소 관리비용 절감 및 시민 광고 요청 편익 도모를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070호 세종도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의 안정적인 운영과 자립 경영 기반 구축을 위하여 자본금 증액과 사업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071호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전동면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 민간위탁 계약 기간이 올해 만료 예정에 따라 재위탁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072호 자동집하시설 제6, 7, 8호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6, 7호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 및 제8호 자동집하시설 신규 인수 예정으로 집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073호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도시농업”을 “도시농업”으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전체적인 조문 체계를 법령 체계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원식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075호 세종특별자치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 용어의 정의에 따라 개정하고 운영하고 있지 않은 지식재산위원회의 기능을 과학기술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원식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077호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전부개정에 따른 조례안 명칭 변경 및 공사장의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에 대한 강화된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078호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세종시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등의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 인근의 주차장을 일정 시간 동안 무료로 개방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의원 외 여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079호 세종특별자치시 축·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수산·축산업 등에 곤충산업과 말산업을 추가하여 용어를 정의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083호 조치원읍 번암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 청취입니다.

국가지원사항 요청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084호 부강면 부강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 청취입니다.

국가지원사항 요청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성호 의원 외 다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085호 세종특별자치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허가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성호 의원 외 다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086호 세종특별자치시 소재·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정부의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에 맞춰 우리 시의 소재·부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지원 및 안정적 공급 역량 확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태환 의원 외 아홉 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087호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우리 시의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중소상인 및 전통시장 등 매출 증대, 지역 외 자본 유출 방지를 위한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 외 다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088호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건축법」의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구단위계획과 건축 조례 간의 조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태환 의원 외 아홉 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089호 세종특별자치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명예감독관을 위촉한 경우 감독관증을 수여하는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성호 의원 외 다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090호 세종특별자치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이 증가하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현 의원 외 네 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973호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2건에 대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유철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국산 자율주행 셔틀버스 실증연구 출연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명학일반산업단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세종도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제6, 7, 8호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세종특별자치시 축·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조치원읍 번암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부강면 부강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세종특별자치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세종특별자치시 소재·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세종특별자치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세종특별자치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7.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4차)(시장 제출)

(15시00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4차)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개의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각각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채평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채평석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채평석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 심사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은 2건으로, 먼저 장욱진 화백 생가 복원 및 기념관 건립 계획안입니다.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장욱진 화백의 생가를 복원하고 기념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계획안입니다.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인 소규모 체육관 등을 건립하여 생활체육시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채평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유철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유철규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유철규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043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부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 건립 계획안 등 5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 건립 계획안입니다.

세종형 로컬푸드 운동 1단계 싱싱장터 도담점, 아름점 등의 성공적인 정착을 바탕으로 여성과 아동에 특화된 생활 밀착형 로컬푸드 직매장을 건립하는 사항입니다.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조치원 상리 2건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계획안입니다.

조치원읍 상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청자장 복합문화공간 조성, 친환경 에너지 자립 마을 조성을 위해 대상 부지를 확보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의면 읍내리 4건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계획안입니다.

전의면 읍내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조경수 플랫폼 조성, 공공임대주택 조성, 노후 건축물 친환경 리모델링, 마을 어울림 카페 조성을 위해 대상 부지를 확보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동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 계획안으로 2015년 12월 읍·면 복컴 기본계획에 따라 전동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 지원 및 연구개발 집적타운 조성 사업 부지 매입 계획안입니다.

도시형 산업 집중 육성을 위한 지식산업센터 확보 필요에 따라 세종테크밸리 내에 기업 지원 및 연구개발 집적타운 대상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일부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유철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7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4차)을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8. 세종특별자치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9.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윤형권·임채성·유철규·상병헌·이태환·이재현·노종용 의원 발의)

60.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6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62.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박용희·임채성·차성호·이태환·손인수 의원 발의)

6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손현옥 의원 대표발의)(손현옥·손인수·윤형권·이태환·차성호·유철규·박용희·이영세 의원 발의)

6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손현옥·이윤희·박용희·이태환·유철규·손인수 의원 발의)

6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에 관한 조례안(박용희 의원 대표발의)(박용희·손현옥·상병헌·윤형권·이윤희·손인수·유철규 의원 발의)

6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에 관한 조례안(박용희 의원 대표발의)(박용희·손현옥·상병헌·윤형권·이윤희·손인수·유철규 의원 발의)

6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독서교육 조례안(박용희 의원 대표발의)(박용희·손현옥·상병헌·윤형권·이윤희·손인수·유철규 의원 발의)

6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상병헌·손인수·이태환·윤형권·노종용 의원 발의)

6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이윤희·박용희·손현옥·이태환·유철규·손인수 의원 발의)

71.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 촉구 결의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차성호·이태환·손인수·손현옥·노종용·이윤희·박용희·김원식·박성수·안찬영·윤형권 의원 발의)

(15시07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세종특별자치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1항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 촉구 결의안까지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안전위원회 상병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안전위원장 상병헌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상병헌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5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3건의 조례안과 1건의 결의안 등 총 14건을 심사해 7건은 가결하였고 조례안 6건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조례안 1건은 부결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에 대해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김원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회 활동·운영 그리고 연합회의 정의를 구체화하여 예산 지원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특별휴가 일수를 확대하는 등 장기 근속 공무원에 대한 사기 진작 및 업무 능률 향상 제고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상병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종지방경찰청 개청 및 부대 명칭 변경에 따른 명칭 수정과 통합방위법령 등의 내용을 반영한 조문의 문구 수정 등 통합방위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손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청소년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청소년 유해약물에 대한 오·남용 예방교육의 추진 근거 마련을 통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교육감의 책무 강화와 예방교육의 체계적·지속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윤형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학생들의 올바른 통일에 관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시키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평화·통일교육 확산을 위한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박용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세종시교육감 소속 교직원 및 학생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학생의 바른 언어생활과 건전한 인격 형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박용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학교의 언어 순화 운동을 권장함으로써 학생들이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여 학교에서 언어폭력을 예방하고 건전한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박용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독서교육 조례안입니다.

학생의 독서 생활화 여건을 조성하는 등 학교 독서교육의 제도적 장치 마련 및 학생의 지적 능력 향상과 건전한 독서 습관을 통한 독서문화의 바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임채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학생들의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의 실시 및 인터넷 중독 해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윤형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세종시 관내 학생·청소년의 노동인권 의식 및 문제 해결 능력 배양을 위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상병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 촉구 결의안입니다.

현행 법령상 교육부의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중앙 의뢰 심사 범위가 일반 자치단체에 비해 많은 차이가 날뿐만 아니라 물가와 교육 수요의 변화에 따라 중앙 의뢰 심사 대상 금액 상향 조정 등 전반적인 투자 심사제도 개선을 위해 결의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 촉구 결의안.

지방재정 및 지방교육재정과 관련한 한정적인 투자 재원을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배분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주요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무분별한 중복 투자를 방지하여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지방재정 투자 심사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사업 추진의 타당성은 엄밀하게 심사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 할 것이지만 문제는 지방재정 투자 심사 대상 사업의 적용 범위이다.

이 제도가 행정안전부령의 지방재정 투자 사업 심사규칙과 교육부령의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 투자 사업 심사규칙으로 나뉘어 차별적이다 할 만큼 서로 다른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행정안전부령의 적용을 받는 시·도는 30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 사업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에 비해 교육부령의 적용을 받는 교육행정기관은 100억 원 이상의 사업으로 정하고 있어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도 교육행정기관에서는 지방재정 투자 사업 대상으로 중앙에 의뢰해야 하는 실정이다.

그럼으로써 타당성조사 및 사업 검토와 투자 심사 등의 과정에 인적·물적 소요 시간이 낭비되고, 사업이 지체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상대적으로 시장과 도지사에 비해 교육감의 사업 추진의 재량이 크게 제약받아 지방교육행정의 사업이 위축되고 긴급한 사항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지방자치를 도입한 취지와 제도 운영의 자율성이 위협받는 상황이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지방교육행정의 재량권이 크게 제약되고 행정력이 과도하게 낭비되는 현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호소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교육감의 자율적인 사업 시행과 비효율적인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현재의 과도한 행정 규제 제도를 즉시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교육부는 지방교육행정 투자 중앙 심사 의뢰 대상 기준사업비를 100억 원 이상에서 300억 원 이상으로 규제를 완화하여 지방교육자치 발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상병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8항 세종특별자치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청소년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독서교육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 촉구 결의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2.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73.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15시22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73항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태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태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태환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41호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 6243억 원 대비 4% 증액된 1조 6890억 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운영지원과 소관 본관 청사 관리 등 총 16개 사업에 8억 6320만 3000원을 감액하고, 아동청소년과 소관 모두의놀이터 조성 사업 등 총 32개 사업에 8억 6320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42호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서금택 이태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부 항목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이춘희 시장님으로부터 증액 예산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춘희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춘희 예산 일부 증액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의장 서금택 이춘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시장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2항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에 따른 이춘희 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장님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춘희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57회 임시회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 청취와 조례안, 여러 동의안 그리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르기까지 시정에 대해서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고 원만하게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안은 정부 추경에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과 시민 생활 불편 해소 등 긴급한 시정 현안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주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의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느덧 무더위가 지나가고 수확의 계절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1년여 동안 기틀을 다져 온 행정수도 완성과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도 이제 좋은 결실을 맺도록 준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알찬 결실을 맺기 위해 무엇을 해 나갈지 더욱더 고민하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3기 비전 실현을 위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그리고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주말 태풍 링링으로 인해 61건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챙겨 봐 주신 덕분에 응급복구는 완료했습니다만 농작물 피해가 여전히 있습니다.

피해조사를 하고 또 복구 지원하는 데에도 시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와 있습니다.

풍성하고 화목한 명절을 보내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댁내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에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에 관한 사항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안 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이춘희 시장님,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는 가족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소외되고 외로운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명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1분 산회)


○출석의원(18인)
서금택안찬영이영세이재현채평석차성호상병헌김원식노종용
박성수박용희손인수손현옥유철규윤형권이윤희이태환임채성
○출석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청
시장이춘희
행정부시장류순현
정무부시장이강진
농업정책보좌관조규표
대변인김재근
운영지원과장김동민
기획조정실장이용석
자치분권문화국장김현기
문화체육관광국장신동학
보건복지국장이순근
경제산업국장박형민
도시성장본부장정채교
건설교통국장김규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권영윤
소방본부장배덕곤
감사위원회위원장홍민표
정책기획관김덕중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감최교진
부교육감류정섭
소통담당관권순오
감사관이상혁
기획조정국장조성두
교육정책국장이승표
교육행정국장김보엽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금용한
○의회사무처
처장강희동
의정담당관선정호
의사기록담당장래권
○기록공무원
  김춘호  김혜지  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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