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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7회 제4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19.10.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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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4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9년10월14일(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제5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

2. 긴급현안질문 협의(안)


심사된 안건(제4차 회의)

1. 제5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의장 제의)

2. 긴급현안질문 협의(안)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결실의 계절 가을, 자연의 풍요로움을 만끽하시는 나날 되시기 바라며 올 한 해 위원님들께서 쌓아올리신 노력들이 알찬 결실로 보답되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안건은 총 2건으로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 및 제8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이송된 제5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5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의장 제의)

(11시04분)

○위원장 이재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5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자료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0월 15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5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을 의결하고, 10월 16일부터 10월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0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들을 심의·의결하는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긴급현안질문 협의(안)

(11시06분)

○위원장 이재현 의사일정 제2항 긴급현안 질문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 5쪽부터 10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긴급현안질문을 발의하신 상병헌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7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해 주신 안건임을 알려 드립니다.

현재 아름동을 비롯한 1생활권 학교들은 극심한 과밀학급과 소수 배정, 원거리 통학 문제로 시름을 앓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름동에 신설 학교를 설립하는 내용으로 교육부에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6년부터 이번 중앙투자심사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섯 번의 시도가 결국 좌절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아직까지 별다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러는 동안 과밀학급 문제는 지속적으로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2014년 이후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고집하며 세종시의 학교 신설을 번번이 좌절시켰습니다.

물가 상승과 교육재정의 지속적인 확대를 감안하면 100억 원 이상의 신규사업은 모두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거치도록 강제한 현행 심사규칙은 교육 자체의 근간을 훼손하고 지역 현안의 시급한 시정을 방해하며 과도한 행정력 낭비를 불러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교육청에 지금까지의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었는지 이번 중투심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와 대안이 있는지 묻고 현행 교육부 심사규칙의 개정 필요성과 향후 개정을 위한 노력을 확인받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과 교육행정국장을 출석시켜 2019년 10월 15일 제5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긴급현안질문 요지서와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긴급현안질문은 아름동 과밀학급 문제의 시급한 해결을 촉구하여 학생의 헌법상 기본권인 수업받을 권리, 더 나아가 좋은 환경에서 수업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긴급현안질문을 발의하신 차성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의원 차성호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재현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하게 허락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류순현 부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긴급현안질문을 했습니다만 그때 본 의원이 준비한 질문 내용 중에 답변을 명확하게 듣지 못했고 또 부시장께서 잘못 알고 계신 오류가 있어서 그걸 바로잡고, 시민들과 그때 당시에 자원봉사를 했던 분들에 대해서 의혹도 풀어 드리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고생하시고 정말로 어려움 속에서 방제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알권리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그때 다하지 못한 질문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다시 한번 기회를 가지고 그것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차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긴급현안질문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할 사항은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실시 여부와 질문 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상병헌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 요지서에 의하면 중앙투자심사 결과 관련하여 아름중 과밀학교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으로 오는 10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교육감과 교육행정국장에게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차성호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 요지서에 의하면 긴급방제 대응 체계의 문제점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것으로 오는 10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과 행정부시장에게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긴급현안질문은 본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5분 자유발언 후에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차성호 의원께 질의드리겠는데, 내용에 답변 공무원이 시장과 행정부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당시에 이 관련 책임자가, 방제 업무 책임자가 면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차성호 의원 책임자가 면장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최초에 방역을 시작할 때는 면장이 방역업체랑 같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사안이 크다 보니까 면장이 통솔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섰기 때문에 제가 부시장과 행정부시장을 상대로 요구해서 자치분권국에서 주 업무를 맡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현장 지휘는 면장이 했습니다.

윤형권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답변 공무원이 시장과 행정부시장으로 국한돼 있는데 저는 실제 세종시의 시스템이 이런 정도, 즉 사안의 크기에 따라서 이것이 재난으로 분류되는 여러 가지 그런 매뉴얼이 자체적으로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 당시에 시민안전국에서 이걸 했어야 되는 것인지.

자치분권국은 사실 면장이라든가 행정 체계에 대해서 지휘 권한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만약에 시민안전국 소관이라고 한다면 답변 공무원도 국장을 상대로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긴급현안질문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질의를 드리려고 보충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차성호 의원 그 내용 관련해서 사실 그때 당시에는 이 위기 대응에 대한 매뉴얼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은 일정 부분 마련을 한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이게 시민안전국 소관인지 자치분권국 소관인지 또 면장이 해야 되는지 보건소 소관인지, 그런 매뉴얼 자체가 전혀 없었어요.

지금 역시도 사실은 부서 간에 “그때 당시에 우리가 했어야 맞는다.”고 딱 얘기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국가에서 정하는 재난에 준할 것인지 아니면 준재난으로 세종시에서 기본적인 매뉴얼을 구축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질문의 내용에 넣었고요.

앞으로는 반드시 매뉴얼을 구축해서 준재난 시에도 시민안전국이 됐든 자치분권국이 됐든 주관 국이 생겨서 진행해야 되겠다는 걸 이끌어 내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네, 이번 질문을 통해서 그런 것을 얻어 내야 한다는 것을 제가 질의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차성호 의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하나만…….

○위원장 이재현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자료를 바꿔 가면서 답변하셔야지, 자료가 없어서.

(마이크 켜짐)차성호 의원님, 지난번에 우리가 결의안도 한번 했었던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질문의 가장 중요한 취지는 투융자심사의 금액을 상향 조정해서 지방에 있는 교육청들이 사업의 자율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해 주자.

그중의 하나가 일환으로 아름중 문제가 있었던 거고요, 과거에.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지요?

상병헌 의원 (마이크 꺼짐)네.

안찬영 위원 물론 이 부분이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이것을 조례로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우리 시에서만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해서 받아들일 부분도 아니고 아마 의장단 협의회에도 논의가 됐을 것 같은데요.

의장단 협의를 통해서 다른 시·도와 함께 의견을 모아 나가고 한목소리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정도는 해야 교육부가 움직이지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교육부가 움직일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아실 수 있게 공론화를 해 주시고 공론화 이후에 후속 대책, 우리 시 교육청이 준비해야 될 것들, 우리 시의회가 준비해야 될 것들을 각각 분류해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어요.

상병헌 의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짧게 하나 말씀드리자면 일명 중투 심사규칙이라고 하는데요.

심사규칙 개정 필요성을 전국 17개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거론하고 이걸 교육부에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전달이 되었고, 현재 교육부에서 “개정 필요성은 있다.”라고 공감을 하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 과정에 우리 세종시의회도 결의안을 채택해서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에 이미 보냈기 때문에 지방의회에서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교육부에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아름중이 결과적으로 중투 심사는 탈락을 했는데 현재는 교육부 논리에 막혀서 중투 심사 방식으로 극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안을 찾는 것 중의 하나가 현재 중투 심사규칙 개정인데요.

이것을 안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세종시에서만 또는 세종시 차원에서만 이야기한다고 해서 해결될 사안은 아니고 공감대 확산이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개 교육감협의회에서도 이미 건의를 했고 의장님도 이걸 충분히 공감하시기 때문에 전국 의장단에서 협의를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전국 17개 광역의회에서 교육위원장들이 모여서 의견 내는 것도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논의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안질문 당시에 충분하게 더 공감대 확산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 고맙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육청하고 의회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은 없는 거지요?

상병헌 의원 (마이크 꺼짐)네, 이견 없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름중 과밀학급 문제 해소를 위한 중앙투자심사 결과와 그 대응 방안과 긴급방제 대응 체계 문제점과 재발 방지 대책 촉구에 관한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에 대하여는 10월 15일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 후에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재현이윤희안찬영유철규윤형권이영세
○위원아닌의원(2인)
상병헌차성호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강희동
의정담당관선정호
의사입법담당관조한섭
행정복지전문위원이익수
산업건설전문위원정진기
교육안전전문위원오두혁
○전문위원
  김명수
○기록공무원
  서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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