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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9.10.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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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9년10월16일(수)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3.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4. 재단법인 대전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

5.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6.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종용 의원 대표발의)(노종용·이윤희·임채성·이영세·박성수·상병헌·유철규·이태환 의원 발의)

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3.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4. 재단법인 대전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5.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차성호·이재현·이태환·이윤희·노종용·손인수·임채성 의원 발의)

9.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획조정실, 자치분권국 소관의 조례안 7건, 동의안 5건 등 12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종용 의원 대표발의)(노종용·이윤희·임채성·이영세·박성수·상병헌·유철규·이태환 의원 발의)

(10시03분)

○위원장 채평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노종용 의원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 출범 당시 제정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행정수도로서의 국제적 위상 강화 및 국제기구 유치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는 국제기구의 정의 규정을 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회의 참석하시느라 고생들 하셨고요.

질의에 앞서서 어제, 물론 본 상임위의 직접적인 소관 사항은 아닌데 대평초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와 관련해서 학생이 조금 다치고 괴한들이 들어온 상황 같은데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를 지향하고, 목표를 세우고 여러 가지 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함께 조성해 나가고 있는데 기조실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청하고도 한번 이번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울러 피해를 입은 학생도 조속히 완쾌해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바란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도시가 국제교류를 하는 것과 동시에 국제도시가 되기 위한 하나의 시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은 결국 ‘국제도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작은 뼈대를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고, 조례에 기반해서 국제교류도 활성화해야 되겠지만 국제기구를 유치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국제도시가 될 수 있는, 발돋움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우리 의회와 함께 협의하면서 해 나가시길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존경하는 노종용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3.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4. 재단법인 대전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5.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4항 재단법인 대전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용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입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기조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실에서 제출한 6건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14호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은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에 관한 것으로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2020년도 지방행정연구원에 1억 5000만 원을 출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15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안은 2020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 및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등에 따라서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에 297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16호 재단법인 대전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안은 2020년, 마찬가지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해서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써 내용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 대전세종연구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서 대전세종연구원에 12억 4200만 원을 출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19호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안은 2020년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출연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지방공기업의 경영 효율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과 경영평가, 기관 임직원 교육훈련 실시를 위해 지방공기업평가원에 36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18호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었던 소규모 토지에 대한 용도 폐지 등에 대해서 다시 심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채광물의 채취료 산정 기준을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토석의 매각대금 산정 방법을 따르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무허가 축사 중에서 소유자에게 토지를 매각함으로써 적법화가 가능한 이런 경우에는 수의 매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20호 세종특별자치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이 올해 8월 6일 자로 되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조례에 위임한 제7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제10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해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위원을 포함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한 후에 위원회로부터 관련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의 심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 본 위원회는 인사나 감사 전문가 그리고 여성 위원으로 구성하고 참석수당 등에 대한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우선 지방행정연구원 소재지가 어디로 돼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 원주시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17개 광역시·도가 분담해서 내는 비용인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금액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좀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금액이 지금 요구액으로 1억 5000만 원에 대한 동의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우리 시의 규모하고 재정 능력 그리고 다른 시·도의 규모와 비교했을 때 이 금액이 적정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또 예산을 다룰 때 한 번 더 논의해서 조정할 건 조정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우리 의회 입장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동의안을 출연 안 한다는 부분도 다른 시·도와 형평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말씀 안 드리지만 금액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예산을 가지고 한번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여기 지역 내 홍보나 시 홍보 같은 걸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낼 수 있는 시의 홍보 자료 중에, 저희가 보내면 이쪽에서 광고를 해 주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만약에 세종시에 1시간짜리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이걸 보내 주면 거기에서 이 시간에 대한 배당이 어떻게 되는지요, 지역적으로?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렇게 장기간 틀어 주는 형태는 쉽지 않은 부분인 거고요.

야외에 대형 전광판 같은 것이기 때문에 스폿성으로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내용 위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특산물이라든지 이런 전시 같은 건, 그렇게 전시되는 건 상관없지만 홍보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하는 부분은 내용들을 길게 소개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전광판에 내보내는 광고 같은 경우는 스폿성으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여기 자체 내에서 하는 홍보 중에는 짧은 시간에 하는 이런 홍보 말고 우리 시에서 만든 어떤 행사 같은 거나 이런 거에 대한 자료를 좀 긴 시간으로 보낼 수 있는 이런 건 없는 건가요?

온라인상에…….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현재까지는 뉴스레터, 블로그 정도에 내용들을 소개하는 것도 있었지만 다큐멘터리 같은 영상 자료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매체가 그런 게 준비돼야 되는데 아마 동영상 정보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매체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저번에 여기 블로그를 들어가 봤을 때 그렇게 많은 사람이 보거나 내용이 많이 담겨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런 내용을 담을 수 있는지도 한번 체크하셔서 긴 영상 같은 건 짧게 짧게 잘라서라도 홍보할 수 있는 방향을 여러 방향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대전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혹시 지금 대전세종연구원에서 나와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금일은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는 참석하셨는데 안 왔습니다.

박성수 위원 왜 오늘은 참석을 안 하셨어요, 이해당사자가 되실 텐데?

그러면 대전세종연구원 관련돼서 전반적인 질의를 실장님께 드리면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내년도 세종연구실 소요 예산 규모가 올해 대비해서 6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이게 적정하다고 볼 수 있나요?

어떤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조금 상승 요인이 있습니다.

일단 이전을 했기 때문에 건물 임차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고요.

또 인력에 대해서 세종연구실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인력을 보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력 보강하고 이전에 따른 경비가 상승하는 요인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성수 위원 저희 책임연구위원 급여 수준이 다른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평균 이상은 되나요, 아니면 평균 이하 정도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금액으로 보지는 못했고요.

여러 가지 기준 자체로만 보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서울시나 이런 데 같은 데는 자체 연봉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있지만 광주, 전남 같은 경우는 약 3·4급 공무원 대우를 해 주는 경우도 있고, 울산 같은 경우는 공무원 5급 6호봉 대우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전문임기제 나급 내지 다급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연구원 같은 경우는 5700만 원, 연구위원 같은 경우는 5100만 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박성수 위원 그게 5급 몇 호봉 상당이 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제가 그것까지 정확히 환산하지 못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연구위원들은 이건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 연봉 수준에 비교해 봤을 때?

5100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잡으셨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제가 알기로는 9급 초봉 정도가 한 2000만 원 중반대로 알고 있거든요.

호봉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직급별로 정확히 봉급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박성수 위원 이 연구위원들은 그러면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적정한 수준으로 볼 수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아마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거라고 판단되고요.

이 부분은 우리 시만의 정책으로 가져가기 어려운 게 지금 우리가 대전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연구위원들에 대한 급여나 복지 수준에 대해서는…….

박성수 위원 그럼 조건이 대전하고 동일한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건을 따로 다르게 정할 수 없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럼 현재 연구위원은 일곱 분 계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습니다.

한 명을 추가 채용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한 명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박성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연구과제를 수행한 걸 보면 2019년도에 전체 몇 개 과제를 수행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올해 83개 과제를 수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83개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죄송합니다, 전체가 그렇고요.

올해는 30개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박성수 위원 올해 30개 과제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습니다.

정책과제 20개, 기본과제 1개, 현안과제 5개, 수탁과제 4개를 수행했습니다.

박성수 위원 내년도 동일한 수준이네요, 연구과제 수행비를 책정해 놓은 걸 보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실제로 인원이 조금 증가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증액하는 것으로, 소폭입니다만 과제 수행비가 좀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 과제를 선정할 때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저희가 일단 실·국별로 수요를 받고요.

수요를 받아서 과제 성격에 따라서 정책과제냐 현안과제냐 이런 것들을 따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본 정책이 현안과제, 수시로 이슈가 되는 현안과제라고 있고, 정책과제 같은 경우는 주요하게 필요한 과제들을 선별해서 뽑아서 주고 있고 또 중·장기…….

박성수 위원 아니, 그럼 과에서 이걸 정책과제로 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관련해서 실장님이 중심이 돼서 어떤 회의체를 운영하나요, 과제 상정을 위한?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공식적인 회의체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연구실하고 협의해서 과제 성격이나 내용들을 봐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지금 각 과마다 요청하는 연구과제들이 거기에 대비했을 때 연구위원들은 그만큼 전문성을 다 확보하고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저희가 분야별로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경제 분야, 문화 분야 이렇게 뽑을 때도 그쪽에 대한 전공, 그다음에 그간의 연구 실적을 봐서 분야별로…….

박성수 위원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되냐.” 이 말씀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앞으로 더 발전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실장님, 그동안 세종연구실 운영하면서 가장 큰 성과는 뭐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전에 했던 건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연구 관련돼서는 이슈가 됐던 세종법원 설치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기관에서 하기 어려운 고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연구들에 대해서는 독창성을 가지고 추진했었고 또 그 연구를 각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들하고 교류도 하면서 시민들에 확산하는 부분까지 된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민간 연구원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유한 영역을 가져간 것 같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분야별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실·국에서 필요한 부분들 도움을 주고 있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민간에서 일반적인 외부 영역을 받아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리 시가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역량을 축적하고 가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세종연구실에서 연구위원이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네트워킹, 인적 네트워크도 축적하고 지식도 축적해 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핵심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종연구실에서 연구해서 인적 네트워크와 체계적인 지식의 체계화 이런 것들을 가져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실장님, 그러면 출연금은 당해 연도에 전부 다 소진되는 건가요?

이월되는 금액은 없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이월되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남는 금액들이 있는 게 수탁과제 같은 걸 받으면 추가로 오는 것들도 일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집행한 금액하고 남은 금액들이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럼 올해 현재 기준으로 보면 유보금, 그러면 출연금 중에서 남아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올해도 잔액이 조금 남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4억 5000 정도가 남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올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박성수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을 제외한 만큼 출연을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저희가 사실은 편성할 때 그 금액을 감안해서 출연 요청을 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원래 요청했던 건 한 16억 이상 규모가 되나요, 세종연구실에서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습니다.

증액된 요인별로 보시면…….

박성수 위원 지금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나와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아마 예산안 하실 때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보실 텐데…….

박성수 위원 아니, 지금 저희가 동의를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박성수 위원 그럼 세종연구실에서 누가 와서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한번 해 주시지요.

세종연구실에서 연구실장님이 오셔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위원님 여러분!

박성수 위원님으로부터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이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대전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과업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그런 내용으로 질의를 주셨는데요.

답변을 들어 보니까 “협의를 통해서 한다. 구체적인 협의체는 없지만 담당자들하고 담당 기관,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 과업을 많이 하고 있는 중인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의회에서도 작년부터 3기 시의회가 출범하고 굉장히 많은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세종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요구했고요.

그런 발언과 관련해서 과업으로 이어져서 과업 수행을 한 사례가 있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제가 그런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파악해서 따로 자료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여기 160페이지에 있잖아요.

내용은 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조직이 생겨나고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일은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안찬영 위원 일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일할 거냐, 무엇에 대해서 일할 거냐에 대한 결정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집행부가 바라보는 현안과제들도 있을 거고요, 우리 의회가 바라보는 현안과제도 있어요, 우리 세종시가 당면한.

그중에서 우리 세종시 행정을 끌고 가는 두 축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시와 의회가.

의회가 동등한 입장에서 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연구해서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본회의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면 그동안 의원님들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부서 검토 의견 정도로 해서 계속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내지 “이렇게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할 예정이다.” “불가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오는데요.

사실은 연구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부서 의견 가지고 답이 안 나올 때 하는 거거든요, 답을 찾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그동안 발언했던 많은 내용들 중에 단순히 그냥 “현재에서는 불가하다.” 이렇게 답변을 내렸던 것들 중에 그래도 해결해야 될 중요한 과제들이 몇 포인트 있었어요, 제 기억에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터부시할 게 아니라 세종시가 해결해야 되겠다는 진지한 의지를 가지고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해서 현황 파악도 하고, 사례 분석도 하고, 대안에 대해서도 답을 가져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집행부가 주도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과업을 전달해 주는 방식의 과업 선정은 좀 부적절하다.

그것만으로 우리 세종시가 안고 있는 현안을 해결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협의라고 하는 것이 이해당사자들 간에 그냥 “이거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과제가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이냐를 놓고 진지하게 대화하는 과정이 저는 협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협의 과정에 우리 의회도 한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저희가 말씀 주신 거 공감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앞으로 세종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세종연구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요.

물론 그분들이 발표하는 연구용역의 결과물들이 정답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의 해결 방법으로서 고민해 볼 충분한 논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방법론조차도 없으면 결국에는 ‘불가’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여지를 남겨 놓고 우리 세종시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점들 그리고 이 시점에서는 우리 세종시가 천명한 시민주권 특별자치시가 지금 하는 형태만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행정에서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지향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 보고요.

부족한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갈 건지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연구용역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큰 어젠다(agenda)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렇게 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실장님, 이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올해 총 30건의 연구과제 중에서 완료된 게 11건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10월 4일 기준인데 연구과제를 선정할 때 가장 먼저 고려되는 부분이 어떤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시급성과 중요성 두 가지를 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시급성이나 중요성을 고려하면 당장 어떤 정책으로 발굴하기 위한 거, 아니면 차년도에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고려된 부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안찬영 위원 지금 보면 공정률이 0%도 있어요.

5%, 0%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러면 태초에 연구과제를 선정할 때 그게 내실 있게 연구과제 선정이 되었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판단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성격을 나눠 놓은 거거든요.

정책과제나 현안과제 할 때 정책과제는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들, 하려고 해야 할 그런 과제들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미래를 대비해서 할 것도 있어야 할 것 같고.

현안과제는 뭔가 진행하면서 수시로 나오는 것들 중에서 시급하게 해야 할 것들 차원에서 한 것들인데, 말씀 주신 것처럼 현안과제로 된 것 중에서 일부 정책과제로 돼 있는 것도 있고 현안과제로 된 것도 있는데 진도율이라든지 과제 선정에 있어서는 존경하는 안찬영 부의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제출하는 수요처도 우리 집행부만 할 것이 아니라 다양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선정하는 과정, 협의하는 과정에도 폭을 넓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면 이런 과제 부분하고 완성도를 높이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올해 선정된 연구과제 중에서 내년도에 정책사업으로 연계되는 게 뭐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이어질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지금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인 거고, 놀이터 사업들도 사실은 세종놀이터 관련된 것들…….

박성수 위원 그럼 최소한 지금 예산 편성 단계에서는 용역이 끝났어야지요.

그럼 그게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나요?

지금 시에서 그렇게 검토 중인 건가요, 과제는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건 한번 내실 있게 검토해 주시고요.

이 중에서 연구책임자가 변경된 분이 있나요?

최초에 연구책임자로 지정되신 다음에 계속 그분이 연구책임자로 계신 건가요, 아니면 중간에 변경된 예도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아마 그만두신 분 같은 경우는 피치 못하게 변경됐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외의 분들은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분야별로 전문 분야를 담당하고 있어서…….

박성수 위원 그분 파트가 뭐지요, 그만두신 분?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문화 분야였습니다.

박성수 위원 실장님이 보시기에 문화 분야가 우리 세종시에서 왜 중요하다고 판단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지금 문화 관련돼서는 저희가 정책 인지도 관련된 조사를 해 보면 시민들께서 제일 불편해 하시는 게 교통이나 일자리 정책 이런 것들을 꼽지만 한 4순위 정도로는 문화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시민들도 문화는 많이 필요한 분야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또 우리 시가 행정수도로서 박물관이라든지 특색 있는 걸로 꾸려 나갈 때 국제도시나 이런 형태로 가려면 문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거고, 지금 시립박물관 유치 관련돼서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시설들을 우리 시에 유치하기 위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적으로 좀…….

박성수 위원 저랑 견해가 조금 다른 게 실장님이 보실 때는 어떤 인프라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세종시가 지금 계층·세대·연령·성별을 달리해서 세종시로 오시는 거잖아요, 다른 시·도에 거주하시다가.

그렇게 따지면 공동체를 형성하는, 다른 시·도는 회복이라고 하면 우리는 형성해야 하는 단계여서 문화를 중심으로 한 문화연대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면 그쪽 파트를 담당하고 계신 연구위원은 언제쯤 선임이 될 걸로 계획이 잡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절차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아까 문화와 관련돼서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 중에서 문화와 관련된 게 뭐가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지금 그만두시고 채용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가 국제문화교류 진흥 방안 이거 하나 말고는…….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이 김성표 연구위원이 원래 전공 파트가 문화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잘 매칭이 안 되는 것도 일부 있더라고요, 저도 좀 살펴보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박성수 위원 그것도 한번 자세히 살펴봐 주셨으면, 그 말씀 좀 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알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 파트에 있는 인력을 채용하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28일 논문 발표를 하는 걸로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응모해서 지금 대여섯 분 정도 최종 결선에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빠른 시일 내에 문화 전문 연구원이 채용돼서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우리 시의 문화 중요성과 수요에 맞는 좋은 전문적인 인력이 채용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지금 세종연구원에 내년도에 3명 충원해서 10명으로 연구진을 보강한다고 했는데 3명 보강할 파트 분야는 어디어디라고 계획하고 계신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도시, 교통, 환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도시 분야…….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도시, 교통, 환경 이렇게 3개 분야입니다.

이영세 위원 환경이라고 하면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이윤희 연구원이 환경 전공하신 분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분야별로 한 분만 있기는 쉽지 않고 지금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시급한 분야인데 아마 대기나 미세먼지 쪽을 하시는 데 조금 더 보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우리 시가 올해 초에도 전국적으로 상당히 크게 겪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강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 분야를 세분화할 때 우선순위나 중요성에 따라서 잘 선정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잘 검토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변하실 수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저희가 우선순위 뽑을 때 그동안 했던 과제들도 분석해 봤고요.

또 시민들이 부족하다고 느꼈던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 인지도 조사 같은 걸 참고해서 그래도 우리 시에서 봤을 때 장기적으로 이런 분야들은 좀 더 핵심 인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외부에 아웃소싱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아웃소싱 할 수 있으면 두지만 핵심 인력으로 가져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그걸 가지고 있어야겠다는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성이라든지 장기적으로, 핵심적으로 꼭 가져야 될 분야, 이런 걸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저희가 그때 여러 가지 과거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분석도 하고 연구실하고 협의해서 분야 관련돼서 협의해서 그렇게 3개 분야로 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 7명에서 3명이 늘어나는 것은 상당히 높은 비율로 늘어나는 건데 한 인력이 담당해야 할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어떤 근거로 나눠야 될 건지, 이것은 앞으로 세종연구실의 연구과제나 방향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야를 어떤 기준으로 나눴는지, 논의를 했다면 그 논의했던 회의록이랄지 근거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저희가 분석했던 기본 데이터를 설명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3명을 채용한다고 했는데 왜 하반기로 시기를 잡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사실은 일찍 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시 예산 사정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분야가 동결 내지는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들이 필요한 부분은 인력은 보강하지만 좀 앞당겨서 하다 보면 인건비 부분이 많이 지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저희들이 분야를 예산 편성 전에 상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분야는 상의해서 어느 정도 구체화시켰지만 예산 상황이 이러니 시기를 조금 더 뒤로 해서 예산의 증액을 가급적이면 안 하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시기를 뒤로 순연하는 형태로 잡았습니다.

이영세 위원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아니, 그 인건비 반을 줄이겠다고 지금 10월인데 내년 하반기에 채용하겠다?

이게 도대체 가능한 발상인지 모르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채용하는 데 여러 가지 절차도 많이 걸리더라고요.

절차도 많이 걸리고, 시작했을 때도…….

이영세 위원 그건 제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빨리 해서 내년도 우리 시의 필요한 과제들 연구를 빨리빨리 해야 될 시기인데 인건비를 줄이겠다고 해서 지금 3명 2분의 1, 예산 줄이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추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위촉연구원의 인건비를 지금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양해해 주시면 담당하시는 분한테 설명을 올릴 수 있도록, 제가 그 구체적인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어서요.

이영세 위원 네, 담당하시는 분…… 아니, 이것은 어떤 예산에서 지급되는지.

여기 세종연구실의 인건비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 위촉연구원에 대한 부분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대신…….

○위원장 채평석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덕중 정책기획관입니다.

연구원에 선임돼 있는 연구위원 외에 연구 보조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과제 때 통계자료라든지 기초 작업을 하기 위해서 위촉연구원분들을 다양하게, 인권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 다르게 쓰고 있는데 그 예산은 저희 예산 편성 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건비 외에 과제 수행비 있지 않습니까?

정책과제 한 과제당 900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과제비가 위촉연구원을 쓴다든지 연구용역 보고서 인쇄를 한다든지 이런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럼 위촉연구원이야말로 과제에 따른 보조 인력으로 해서 비정규직인 인력으로 생각하고 있네요?

○정책기획관 김덕중 네, 그리고 앞서 하반기 2분의 1로 한 이유는 3명 분야, 예를 들어서 정해져서 채용되면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고 바로 또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대세연의 전체적인 출연받은 거 이사회 승인을 받고 채용 공고를 내고 하면 상당히 어느 정도, 4개월 정도 남짓, 5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 채용해서 인건비 나가기에는, 2분의 1로 해서 하반기부터 채용해서 보수가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럼 하반기라고 하면 7월인데, 지금 10월인데 앞으로 9개월에서 10개월 그렇게 인력 채용 기간을 잡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과제를 이렇게 해 놓고 이게 필요하다면 채용을 지금이라도 수시로 해서 내년1월이나 아니면 2월 이렇게 해서 과제를 진행시켜야지 그걸 인건비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지.

○정책기획관 김덕중 채용 절차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예산을 하더라도.

대세연 이사…….

이영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화 인력 민경선 위원이 언제 나갔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덕중 그분이 제 기억으로 6월쯤 나갔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계시던 분이 사직을 한 경우인데 그 경우에도…….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요.

예상치 않은데…….

○정책기획관 김덕중 그 경우에도 실제 채용은 11월쯤 되는데 그분도 나가신 이후에 채용 공고라든지 서류 절차라든지 면접, 논문 심사 이런 절차가 상당히 소요됐습니다, 전국적인 공개모집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영세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않게 나가서 지금 11월에…….

○정책기획관 김덕중 이렇게 정원을 반영해서 신규 채용하는 건 좀 더 대세연의 전체적인 연구위원 정원도 늘려야 되고 이사회 승인도 필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사회 승인이요?

○정책기획관 김덕중 네, 정원이 늘기 때문에요.

이영세 위원 이렇게 인건비를 10명으로 늘리겠다 하고 그랬으면 이사회를 언제 여는지, 거기에 따라서 빨리할 수 있는 부분은 시작을 해야지 내년 7월에 이 사람들을 임명하겠다고 하는 게 맞느냐는 거지요.

아까 실장님이 대답을 잘못하셨는지 모르지만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하반기에 하겠다.” 이런 것은 너무 창피한 일 아닙니까?

박성수 위원 (마이크 꺼짐)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사전절차 감안해서…….

이영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9개월, 10개월 이후에 채용하겠다.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시기가 필요하다면.

○정책기획관 김덕중 세종시와 대전시 집행부에서 의회의 예산안 승인 이런 걸 거쳐서 넘어오면 연초에 대세연에서 이사회를 개최해서 정관이라든지, 이게 또 정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절차가 끝나면 채용 절차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영세 위원 그럼 10명으로 결정한 것은 어디에서 결정한 겁니까?

○정책기획관 김덕중 계속 세종연구실에서, 일단 연구과제 리스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제에 따라서 많게는 연구위원 한 사람이 7∼8개 수행하신 분도 있고 좀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개인의, 그만큼 부서의 수요가 많았던 거지요.

피로감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도 이게 대세연에 없는 분야도 있고 해서 좀 늘려야 되는 분야에 대한 걸 저희가 기존에 쭉 조사하고 협의하면서 분야를…….

이영세 위원 제 말은 연구실에서는 물론 “다양한 분야의 연구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요구했지만 여기에서 출연 동의안을 할 때는 10명이라는 것이 그 요구에 의해서만 결정됐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 내부의 이사회에서 논의를 했든지 아무튼 결정권자들이 최종 했을 때는 그때는 어느 정도 계획이 돼서 추진하겠다는 의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계속해서 연장시킬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필요한 분야는 조속하게 채용해서 연구과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절차를 가급적 앞당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예상치 않게 그만둔 연구원도 길어야 3∼4개월 정도 돼서 채용될 건데 예상하고 충분히 거기에서 증원하겠다고 결정한 것을 9개월, 10개월 이후에 채용하겠다는 것은 서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최대한 당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겨서 필요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대전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대전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먼저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가 지역구로 있는 부강면 충광농원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충광농원 근처 부강면 주민들은 악취 문제로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고, 공유재산 합법화해 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역구로 되어 있고 또 그분들을 생각할 때 본 위원장이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것을 참조하셔서 위원님들이 심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동의합니다.

박성수 위원 (마이크 꺼짐)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하려고 하는데요.

위원장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잠깐 정회를 하고, 물론 담당 부서가 나와 있지는 않은데 예산 부서가 나와 있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한번 들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잠깐 정회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해서 지금부터 의견 조율이 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실장님,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을 내셨는데 무허가 축사 소유자들한테 우리 시유지를 매각하고 적법화해서 여기에서 계속 축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과정을 밟고 있는데요.

수의계약을 하게 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그런 절차를 밟아 주는 건데 이 축사들이 주변에 있는 시민분들이나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뭐라고 해야 될까요, 피해나 냄새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현대화로 개선하는 부분까지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 놓고 진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상태에서 적법화 문제만 해결해 놓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건지?

왜냐하면 이거는 민원적인 부분들도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알고 계신 바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적법화를 통해서 생업을 이어 나가기 위해 꼭 필요하신 분들도 충분히 있고요.

또 반대로 보면 주변에 축사 운영에 따른 악취로 피해를 보는 많은 민원인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업도 이어 가고 피해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분들이 생업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적법화를 위해 수의 매각을 통해서 가급적 적법화 이행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형태로 가겠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다른 한쪽에 악취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설 현대화라든지 악취 저감시설의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논의돼서 어느 한쪽이 다 이득만 보는 구조가 아니라 생업도 이어 나가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부서하고 축사 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의 주위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피해도 함께 줄여 나가는 작업들을 같이 진행해 나가면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적법화를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은 거기에서 생업을 실제 이어 가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된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그 주변에 더 많은 수백, 수천 명이 될 수 있는 분들에게 피해가 되면서 적법화해 준다면 아마 이분들도 마음 편하지는 않을 겁니다.

시에서 이런 것들을 현대화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그런 부분이 조건 아닌 조건이 돼서 주변 시민들에게도 설득될 수 있도록 이런 절차를 꼭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정회하여 많이 논의한 결과 정부에서 무허가 축사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적법화 정책을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우리 시만 예외적으로 정부 정책을 반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찬성 의견이 대부분이니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 개정안이 통과되어 무허가 축사가 적법화되면 더 이상 충광농원의 축사 악취로 부강면 주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수의계약 조건으로 최대한 주민들의 피해를 돌볼 수 있는 조건을 달아 수의계약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농업축산과, 환경정책과 등 관련 부서에서는 충광농원 축사에 대한 악취 저감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간곡히 당부 말씀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위원장 채평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적극행정 면책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박성수 위원 우리는 활용률이 얼마나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일부 했었던 사례가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감사원이나 감사위원회의 사전컨설팅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면책받을 수 있는 거고요.

박성수 위원 최근의 어떤 사례를 하나 들어 줄 수 있을 만한 게 있나요?

잘 활용되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최근에 논의된 걸로 보면 갓복도 임대아파트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박성수 위원 그거는 최근에 올라왔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런 것들을 논의해서 그런 제도를 이용해서 규정이 불명확한데 시민들이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제도를 활용해서 공무원들이 책임이 두려워서 시민들에게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박성수 위원 최근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129곳 중에서 절반 가까이가 적극적행정 면책제도를 아예 이용하지 않은 걸로 나왔고요.

일단은 최근에 국민임대아파트 갓복도식 관련해서 지난주였나요?

그때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용해 보는 걸 주문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제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만들게 되면 적극행정을 더 기대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공직사회에 전반적으로 기여하는 게 어떤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저희가 이 조례에 담고 있는 것이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들이,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중점적으로 해야 할 분야, 과제들을 발굴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한다는 건 단순하게 페이퍼워크(paper work)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과제들을 발굴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한 가지는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잘 전파되고 공무원들의 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바꾸어 갈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다른 한 가지는 위원회, 지금은 감사위원회나 감사원만 사전컨설팅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게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위원회에서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심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것보다는 좀 더 다양한 채널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 반면 소극행정이라는 정의도 있는데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 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어제도 긴급현안질문이 있었는데 지난 7월에 있었던 장군면 파리떼 사건과 관련해서 ‘시의 소극적인 행정이 그렇게 문제를 크게 야기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어저께 본회의장에서 긴급현안질문 보셨는데 실장님이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다 절차대로 잘 이행됐다고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시장님과 의원님 간에 오갔던 대화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아니, 저는 그걸 얘기했던 게 아니라, 저는 그 얘기를 드린 게 아니라 어저께 부시장님이 마지막에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당시에 책임을 지는 주체가 누가 됐느냐면 정무부시장이 하나 주체가 됐고 또 하나는 담당 국이 자치분권문화국이었단 말이에요, 자치분권국.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방역 업무가 시장 위임사무에서 면 단위로 나가 있어 거기를 통할하는 데가 자치분권국이니까 맡아서 진행하면 좋겠다.”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게 맞다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 당시 면에서 발생한 부분이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동안 가지고 있던 재난, 질병에 대한 대규모 AI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응 매뉴얼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했던 거라고 보는데 지금 대응 매뉴얼이 갖춰진 상태에서 보면 그런 유사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누가 담당하는 걸로 지정되어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제가 그것까지 파악하고 있지 못한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재난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쪽에서, 안전실이지요.

안전실에서 기존에는 사회적 재난, 자연재난 두 가지만 있었는데 재난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하는 것으로 대상을 포괄적으로 좀 더 확대시켰습니다.

그래서 안전실이 소관하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면 단위 지역에서 했기 때문에 정무부시장님께서 하시고 행정부시장님이 빠지셨는데 안전실이 대응하는 공식 채널로 됐기 때문에 행정부시장님이 그 부분을 챙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될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시민의 피해가 야기됐고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이지만 일단 그런 소중한 경험을 삼아서 우리가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냈다는 것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저는 시민안전실이 중심이 돼서 일을 처리했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렸던 거였고요.

이렇게 적극행정 조례안이 만들어져서 저는 적극행정이라는 내용이 정의하고 있는 것처럼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세종특별자치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이번에 조례가 올라와서 적극행정이라는 단어를 조례를 통해서 보면서 굉장히 반가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보이지 않게 음성적으로 해결해야 할 우선 과제가 적극행정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현재 문제시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그 문제가 처음에 발견되거나 인지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그렇게 문제가 커지지 않을 만한 사안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걸 그냥 놔두니까 관례가 돼 버리고 규모가 커지고 나중에는 이거를 1개 부서에서 대응하기도 버거운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적극행정과 관련해서 정의는 이렇게 받아들여요.

법이 정확하지 않고 절차가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무원이 판단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판단을.

그런데 보수적으로, 가급적이면 안 되는 쪽으로 판단하는 거를 저는 소극행정이라 보고요.

가급적이면 되는 쪽으로 판단하는 게 저는 적극행정이라고 봅니다.

되는 쪽으로 했을 때 기존에는 담당 공무원들이 감사받아서 문제 생기면 본인이 책임졌지요, 그렇지요?

그거에 대한 후속 대책도 면밀하게 검토가 같이 되어 줘야 적극행정이 비로소 꽃을 피우지 않을까.

말로는 적극행정 하란다고 할 사안이 아니거든요.

후속 대책도 같이 만들어 주시고 감사의 대상 범위나 이런 부분들 물론 제외시켜 주는 것도 좋지만 구제시켜 주는 것도 같이 검토해 주셔야 한다고 봐요.

우리가 지난 일 가지고 과거사 진상 규명 왜 합니까?

잘못된 거 바로잡아서 정의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과거에 피해 본 공무원들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검토해서 구제해 줄 수 있는 건 구제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봐요.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되어야 공직사회 전반에 적극행정을 해도 ‘내가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적극행정 한 것에 대해서는 나 개인이 피해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한다고 봐요.

그런 믿음과 신뢰를 만들어 주는 것이 관리하시는 관리자 여러분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더 많이 고민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먼저 적극행정을 하신다고 조례까지 만드시는데 내년부터는 더 발 빠르게 움직일 거라는 기대가 있고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많이 느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시에 잘 자리 잡을 수 있게 라인을 잘 정해 주시고 안에서 일을 잘할 수 있게 많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조례에 보면 제4조 같은 경우에, 중간에 제4조제4항에 보면 “면책제도(이하 ”적극행정 면책제도”)”라고 해서 풀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거는 불필요한 긴 내용이라서 약간 짧게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긴 내용을 그냥 “면책제도” 이런 식으로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6조 같은 경우에는 제목에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안에 내용을 보면 설치나 기능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제목 또한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이렇게 하고요.

그 밑에 제1항과 제2항에 보면 령에 대한 내용을 담았는데 그냥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역위원회의 기능이 어떤 내용인지 전혀 의미가 안 담겨 있어서 이걸 풀어서 내용을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8조 같은 경우에는 “(위원의 신분보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안에 내용을 보면 기존 위원이 사임했을 때 임기에 대한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서 그 기간이나 잔여기간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마이크 꺼짐)수정발의…….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위원장님, 질의보다는 수정발의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이 얘기했던 과정에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던 세종특별자치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의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안 제4조제1항제4호 중 “면책제도(이하 “적극행정 면책제도”라 한다)”를 “면책제도”로 하고, 안 제6조의 제목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호. 시의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2호.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시 공무원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하여 지원위원회에 직접 의견제시를 요청한 사항, 제3호. 시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4호.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시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제5호.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안 제8조의 제목 “(위원의 신분보장)”을 “(위원의 임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항. 위원 중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안 발의 이유는 안 제4조제1항제4호의 경우 불필요하게 사용된 약칭을 수정하기 위함이며, 안 제6조의 경우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조례에 직접 규정하기 위한 것이며, 안 제8조의 경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윤희 위원님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윤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상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윤희 위원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세종특별자치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차성호·이재현·이태환·이윤희·노종용·손인수·임채성 의원 발의)

(14시02분)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성수 의원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의원 박성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채평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시설 사용 허가와 사용료 징수 등 조례 시행 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시민들이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시설 중 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시설에 대한 조례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안 제2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시설 사용을 위해 예약관리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안 제5조제1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1항제3호는 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의 사용 허가 제한 범위에 종교 활동과 유료 강습 행위 등을 추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동의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4시06분)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현기 자치분권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자치분권국장 김현기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의안번호 제2121호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21호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치원 서북부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공원용지와 상업용지가 봉산리와 서창리 2개 리에 걸쳐 있어 관리가 어렵고 주민 혼선이 발생하여 조치원읍 봉산리 일부를 서창리로 편입하여 효율적으로 행정구역을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22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면적이 크고 지리적으로 나누어진 생활권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전동면 청람리를 3개 리로 나누고 인구 증가에 맞춰서 조치원읍 서창리에 5개 반을 신설하며, 행정동·리의 관할구역 표기에 아파트·자연마을과 주소를 함께 표기하여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23호 세종특별자치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인의 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공인 운영 체계 마련을 위해 첫째, 공인의 관수자를 구체적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종류별 공인의 관수자를 별표 2에 반영하였으며, 둘째, 문서등록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문서의 공인 날인 시 공인날인기록부에 기록하도록 별지 6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24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의회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 법령에 따라 공동 출연하는 내용으로 우리 시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로 9139만 4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분권국 조례안 및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시 출범 이후에 이렇게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이 변경된 게 몇 가지 사례가 있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제가 구체적으로 몇 번째다 하는 건 잘 모르겠는데 도시가 계속 개발되고 그럼에 따라서, 수요에 따라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사례가 있었던 거는 맞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처음이 아니라?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박성수 위원 그 주요 원인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대부분 다 그렇게 정리를 하게 된 것인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예전 연기면 지역이 동으로 편입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수시로 자주 하는 겁니다.

박성수 위원 혹시 자료가, 관할구역이 변경된 사례가 있으면 회의 끝나고 나서라도 어떤 사유로 인해서 그렇게 변경됐는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이거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출연금을 내서 운영되는 내용이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전전년도 지방 목적세 100만 분의 1.5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전반적으로 연기군 시절 2011년도, 2012년도에는 2년간 900만 원 정도 납부했고요.

그다음에 시 출범된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따져 보니까 3억 3000 정도 이렇게 낸 사항입니다.

우리 시 기조실장이 이사회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문제점을 보면 지방세가 계속 많이 되는데 그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율을 조금 줄이는 방법도 검토하자고 우리 시에서 의견을 내 주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연구과제를 부여해 줘서 지금 받고 있는 사항이고, 그런데 그때 당시까지는 이게 특정 자치단체를 위해서 연구과제를 해 주는 건 아니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것은 ‘단층제 구조에 맞는 지방세 효율화 방안’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은 많이 받고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연구원은 원주에 있는 게 맞나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연구원이 지금 서초구에 있고요.

○위원장 채평석 서초구예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서초구에 있고 원래 여의도에 있었습니다.

여의도에 있다가 2017년도에 건물을 사서 이전했고 행안부가 우리 시에 내려와 있지만 이게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시로 와 달라 요청을 할 수 있겠는데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1/n로 출연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하기는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기조실장이 지금 이사회 임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일단 그런 얘기는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10월 22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문화체육관광국, 운영지원과, 보건복지국 소관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채평석이윤희노종용박성수안찬영이영세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이용석
정책기획관김덕중
예산담당관양완식
대외협력담당관권장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경준
·자치분권국
국장김현기
자치분권과장김려수
참여공동체과장이광태
세정과장박상국
○전문위원
  이익수
○기록공무원
  김춘호  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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