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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8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2019.10.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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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교육안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9년10월16일(수)

장 소 : 교육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양치교실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입학 배정방법 변경 동의안

12. 세종특별자치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세종특별자치시 소방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세종특별자치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세종특별자치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9.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상병헌·노종용·김원식·윤형권·손현옥·박성수·손인수·이윤희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상병헌·노종용·김원식·윤형권·손현옥·박성수·손인수·이윤희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상병헌·노종용·김원식·윤형권·손현옥·손인수·박성수·이윤희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양치교실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이윤희 의원 대표발의)(이윤희·상병헌·손현옥·이영세·임채성·박용희·노종용·채평석·박성수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손현옥 의원 대표발의)(손현옥·유철규·박용희·손인수·노종용·이영세·박성수·윤형권·이윤희 의원)

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손현옥 의원 대표발의)(손현옥·유철규·이영세·손인수·노종용·박성수·윤형권·임채성·이태환·박용희 의원 발의)

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이윤희·안찬영·이영세·박용희·임채성·손인수·윤형권·유철규·박성수·손현옥 의원 발의)

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입학 배정방법 변경 동의안(교육감 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이윤희·안찬영·이영세·박용희·임채성·손인수·윤형권·유철규·박성수·손현옥 의원 발의)

13.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용희 의원 대표발의)(박용희·상병헌·윤형권·손현옥·이영세·이윤희·임채성 의원 발의)

14. 세종특별자치시 소방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세종특별자치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세종특별자치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9.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교육청 소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7건과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3건과 기타안 1건, 시청 소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2건과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5건과 기타안 1건 등 총 19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임채성 의원이 발의한 3건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상병헌·노종용·김원식·윤형권·손현옥·박성수·손인수·이윤희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상병헌·노종용·김원식·윤형권·손현옥·박성수·손인수·이윤희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상병헌·노종용·김원식·윤형권·손현옥·손인수·박성수·이윤희 의원 발의)

(10시02분)

○위원장 상병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임채성 의원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채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상병헌·노종용·김원식·윤형권·손현옥·박성수·손인수·이윤희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교육기부를 활성화하여 교육자원을 확보하고 공교육의 역량을 제고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5조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6조 교육기부자문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10조 교육기부에 참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서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임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의원께서 발의하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안 내용 중에서 제4조제1항 전단 중 “계획을”을 “계획을 3년마다”로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여러분, 방금 윤형권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윤형권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 간에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표 정책국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조성두 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기획조정국장 조성두입니다.

본 안에 대해서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윤형권 위원이 발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윤형권 위원님 있으세요?

윤형권 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 간에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표 국장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외람되지만 안건 상정 절차가 생략된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마이크 꺼짐)안건 상정 절차가 생략된 것 같아서 그 절차가 있었으면 해서 건의 말씀 올립니다.

○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괄 상정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중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임채성 의원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채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상병헌·노종용·김원식·윤형권·손현옥·박성수·손인수·이윤희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학생들의 학업중단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5조 학업중단 예방 사업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7조 학업중단 예방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서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임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임채성 의원 (마이크 꺼짐)하나 더…….

○위원장 상병헌 정정하겠습니다.

임채성 의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의원 이어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상병헌·노종용·김원식·윤형권·손현옥·박성수·손인수·이윤희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비만을 21세기 신종 전염병으로 지목하고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분류하는 등 청소년기 비만은 신체적·정서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큼에 따라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촉진하고 건강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 학생 비만 관리 실행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6조 비만 예방교육 담당 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8조 비만도 통계 조사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서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임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 간에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존경하는 임채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 의견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의원께서 발의하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중에서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만이란 체내에 지방조직이 과다하게 축적된 상태를 말한다.”라고 수정하고,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 “학교의 장은 매년 학생의 비만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제2항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비만도 통계를 학교급별, 학년별, 성별로 관리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여러분, 방금 윤형권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윤형권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 간에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존경하는 임채성 의원께서 발의해 주시고,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께서 수정발의 해 주신 동 조례안은 청소년기 비만 예방을 통해 생애 건강과 행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 의견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윤형권 위원이 발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양치교실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이윤희 의원 대표발의)(이윤희·상병헌·손현옥·이영세·임채성·박용희·노종용·채평석·박성수 의원 발의)

(11시05분)

○위원장 상병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양치교실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하신 임채성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의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양치교실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윤희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상병헌·손현옥·이영세·임채성·박용희·노종용·채평석·박성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에 양치교실을 설치하여 올바른 칫솔질 실천을 습관화함으로써 세종시 학생의 구강 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교육감은 구강 보건 사업을 위하여 학교 양치교실의 설치를 학교장에게 권장할 수 있으며, 학교장은 학교 양치교실을 설치하여 양치 환경을 조성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양치교실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 양치교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양치교실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서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임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양치교실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양치교실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안 별표 2 중에서 “○○○ 지정”을 삭제하고, “- ○○○부설 -”을 삭제하고, “※ 설치 주체에 따라 「○○○ 지정」, 「- ○○○부설 -」로 하여야 함”을 삭제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여러분, 방금 윤형권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윤형권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 간에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수정안에 대해 양치 습관 형성 및 구강 청결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것으로 제도가 정착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 의견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양치교실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윤형권 위원님이 발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손현옥 의원이 발의한 2건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손현옥 의원 대표발의)(손현옥·유철규·박용희·손인수·노종용·이영세·박성수·윤형권·이윤희 의원)

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손현옥 의원 대표발의)(손현옥·유철규·이영세·손인수·노종용·박성수·윤형권·임채성·이태환·박용희 의원 발의)

(11시09분)

○위원장 상병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손현옥 의원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유철규·박용희·손인수·노종용·이영세·박성수·윤형권·이윤희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면서 배울 수 있도록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4조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5조 어린이 놀이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유철규·이영세·손인수·노종용·박성수·윤형권·임채성·이태환·박용희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종시 학생들이 미래의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민주시민 의식을 배우고 함양하는 공간인 학교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바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의 양성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 학교민주시민교육 시행을 위한 기본 이념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5조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6조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8조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9조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서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용희 위원님 있으세요?

박용희 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 간에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존경하는 손현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본 조례안에 대해 동의하고,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 의견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안 내용 중에서 제5조제1항 전단 중 “학교민주시민교육”을 “매년 학교민주시민교육”으로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형권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윤형권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 간에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존경하는 손현옥 의원께서 대표발의 해 주시고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께서 수정해 주신 본 조례안에 대해 민주시민 의식 함양을 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인식하고, 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이해하고 집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 의견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윤형권 위원이 발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 심사를 위해 잠시 회의를 윤형권 부위원장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상병헌 위원장, 윤형권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윤형권 위원장님을 대신해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이윤희·안찬영·이영세·박용희·임채성·손인수·윤형권·유철규·박성수·손현옥 의원 발의)

(11시17분)

○위원장대리 윤형권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상병헌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윤희·안찬영·이영세·박용희·임채성·손인수·윤형권·유철규·박성수·손현옥 의원이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반편견 입양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학생들에게 입양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고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이해시켜 건강한 입양 문화를 정착시키고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시행 및 행·재정적 지원 방안에 대해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입양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반편견 입양교육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반편견 입양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세부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관련 기관 등의 프로그램 운영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서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형권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안 내용 중 제명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입양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형권 위원님 여러분, 방금 박용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제명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박용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존경하는 상병헌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시고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께서 수정발의 하신 본 조례안에 대해서 건강한 입양 문화 정착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것으로 이해하고 그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형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박용희 위원님이 발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윤형권 부위원장, 상병헌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상병헌 윤형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23분)

○위원장 상병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성두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기획조정국장 조성두입니다.

항상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상병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 1일 자 학생해양수련원 개원에 따라 조직 편제를 위해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학생해양수련원 개원 초기 단독 기관으로 설치하기에는 사업 규모가 작고 설립 초기 건물 리모델링 등 업무의 특성상 시설 업무에 집중됨에 따라 교육시설지원사업소의 하부 조직으로 설치하기 위해 교육시설지원사업소에 학생해양수련원을 분원으로 두는 사항과 업무에 학생들의 해양수련 및 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해양수련원 개원, 학교 신설, 국가정책수요, 지역현안수요 등 새로운 교육행정수요에 따른 인력 증원을 위해 정원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원의 총수는 835명에서 883명으로 48명 증원하고, 본청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은 731명에서 768명으로 37명 증원하며, 본청 및 직속기관의 교육전문직 직원 정원을 99명에서 110명으로 11명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또한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두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안에 반영된 증원 인원이 몇 명이지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48명 증원이 반영됐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48명,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그러면 48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총정원이 835명에서 883명으로 48명 증원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정책수요 8명, 지역현안수요 5명, 신규 강화 사업에 12명, 학생해양수련원 4명, 각급 학교 11명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숫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정원 증원의 취지를 국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금번에 정원 증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교육부에서 국가정책수요하고 지역현안수요로 내려 준 인원하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신설되는 각급 학교 인원, 기타 본청 사업 중에서 강화 사업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 사전에 본 위원장이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서 분석을 쭉 해 봤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증원을 할 때 각 직렬별로 여러 직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위원장 상병헌 종사하는 직원 분들이 여러 분들이 계시는데 상대적으로 소수직렬들이 있어요.

정원이 적은 소수직렬들이 있는데 증원을 할 때 이분들의 근무 여건, 근무 상황, 노동 강도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고 현장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도 반영해서 증원 계획을 세우시고 반영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어서 세부적으로 규칙이 개정되겠지요.

규칙 개정을 할 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향후 이런 배정 문제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관심을 가지고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또한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1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5시09분)

○위원장 상병헌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보엽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입니다.

평소 세종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의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1쪽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내년 개교 예정인 6개교를 신규로 등재하고 기존의 6개교 주소 변경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개교 예정인 반곡고, 세종미래산업고, 해밀유치원, 해밀초, 해밀중, 해밀고의 명칭 및 위치를 신규 등재하고 9개교의 지번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안 별표3 중에서 “연번 19 세종미래산업고등학교”를 “연번 19 세종장영실고등학교”로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제안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영실은 세종시대 최고의 과학자이자 기술자·선구자였습니다.

장영실은 물시계인 자격루, 해시계인 앙부일구 등 세상을 놀라게 한 발명품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백성의 삶에 많은 변화와 혁명을 이뤄 냈습니다.

특히 세종시는 한자로 ‘세상의 으뜸’이라는 뜻도 있고 조선시대 명군인 세종대왕을 기리는 의미도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명에 세종대왕 재위 때 조선 최고의 과학자이자 기술자였던 장영실의 이름을 넣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의 교명제정자문위원회에서도 ‘장영실고등학교’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께서는 ‘세종장영실고’의 줄임말로 ‘세실고’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고, 세종특성화고 명칭에는 ‘장영실고’가 잘 어울린다고 본 위원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장영실의 과학기술 혁신 정신을 본받아 제2의 장영실, 제3의 장영실 등을 배출할 수 있는 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여러분, 방금 윤형권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제명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윤형권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사전에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엽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수정안에 대해서 학생들이 우리 역사상 과학기술자로서의 역할 모델로 삼자는 그 취지에 동의하며,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 의견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형권 위원님이 발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명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관련해서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2특성화고 교명으로 교명제정자문위원회에서 회의 등을 통해 특성화고 설립 의도를 살리고 미래 산업을 대비하기 위하여 세종미래산업고등학교로 선정해 주셨지만 학부모와 시민들의 교명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어 우리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교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몇 차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미래산업고등학교는 다른 지역에서도 사용하고 있고, 교명으로서 세종시와 연관된 특별한 의미 및 고유성·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교명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에 교명을 선정하여 주신 교명제정자문위원회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1.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입학 배정방법 변경 동의안(교육감 제출)

(15시15분)

○위원장 상병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입학 배정방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승표 교육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교육정책국장 이승표입니다.

평소 교육정책에 대한 고견으로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소관 동의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80호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입학 배정방법 변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학생 및 학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하여 희망하는 학교에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 배정에 적정을 기하고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학년도부터 학교군 중학교 지원 방법은 거주지 학교군 내 3개 중학교를 희망 지원토록 하되 배정의 원칙은 1, 2, 3지망 순으로 각 지망별 근거리 중학교 순위에 의해 순차 배정하고, 이후 지망 고려 없이 결원이 있는 근거리 중학교 순으로 추첨·배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입학 배정방법 변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입학 배정방법 변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배정방법 변경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국장님, 기존과 다른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2019학년도까지는 학교군 중학교 지원 시에 2개 학교를 희망 지원했지만 내년부터는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중학교 지원 시에 3개 학교를 희망 지원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기존에는 2지망까지 있었고요.

변경안에는 1개 지망이 늘어서 3지망까지 있다는 얘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그렇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일례를 들겠습니다.

1생활권에 중학교가 7개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기존에는 2개 학교를 지망할 수 있었는데 변경안에 따르면 3개 학교를 지망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위원장 상병헌 그런데 중학교 배정의 가장 큰 원칙, 대원칙이 어떤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근거리 원칙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렇지요.

그러면 1개 지망을 늘려서 3지망으로 지망하는 거하고 근거리 배정으로 배정하는 거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근거리 배정 원칙을 고수하긴 하되 3지망을 허용하지 않고 1, 2지망에서 지원을 끝낸 이후에는 임의 배정이 되기 때문에 임의 배정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학생들이 희망하는 학교를, 선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지망 학교 수를 늘렸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현실적으로 근거리 배정이 우선 배정 원칙이기 때문에 중학교 중심으로 인근에 있는 아이들이 먼저 배정되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그렇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근거리 배정을 하고 난 후에 정원에 대한 여유가 있으면 다른 지역의 학생이 올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돼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작년의 경우에 2지망까지 배정된 비율이 98.7%이기 때문에 3900여 명 중에서 50여 명 정도가 2지망 이외에 별도의 다른 학교, 그러니까 희망하지 않는 학교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따지면 50명의 학생 중에서 혹시 교육청에서 임의 배정보다는 희망하는 학교가 있을 경우에 해당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선 방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니까 그 지점을 본 위원장이 지적하는 건데요.

근거리 배정으로 학생 수가 대부분 찹니다.

차는데, ‘과밀로 인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1개 지망을 더 늘린다고 해서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가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점이에요.

객관적 상황에 대한 변경은 사실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1개 지망을 늘린들 3지망이라고 하는 그 절차가 과연 본인들이 원해서 가는 학교일까?

전혀 아니라는 거지요.

이걸 용역을 주고 또 용역 과정에서 일선에 있는 교사, 학부모들하고 간담회 하는 현장에도 저는 두 차례나 가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인식과 용역기관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방식하고 일선 학부모들의 인식하고는 너무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용역 결과가 이제 나왔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위원장 상병헌 제가 자료를 받아서 분석해 봤는데 현장의 목소리나 어떤 상황들이 전혀 개선된 내용들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국장님도 보고를 받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객관적인 상황이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2지망에서 3지망으로 늘린들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달리 표현하자면 책임의 소재를 학생 내지 학부모들에게 전가하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객관적 상황을 더 나은 환경으로 바꾸어 주도록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택권자가 선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면피성 시스템이라는 거지요.

이런 지적은 정말 좀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은 했지만 이건 제 생각일 뿐만 아니라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학생, 학부모들하고 간담회 석상에서도 미팅을 했고 용역 수행하는 현장에도 참석했었기 때문에 나온 목소리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객관적인 과밀이 해소되도록 방안을 찾아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알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입학 배정방법 변경 동의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입학 배정방법 변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중학교 입학 배정방법 변경 동의안이 가결 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중학교 배정방법 설명회를 순회하면서 가졌었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위원장 상병헌 거기에서 나온 목소리들을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중학교 배정방법 설명회를 하셨는데 설명회 일자에 대한 불만들이 많았어요.

가장 관련된 사람들은 학부모들인데 학부모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와 시간을 고민해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인데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기는 합니다만 특별히 1생활권은 정말 과밀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교육청에서 배정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하셨을 거고요.

시뮬레이션을 하면 특정 지역의 학생들을 특정 지역으로 분산 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마 자료상으로 나올 건데 그러면 현장에 나와 있는 학부모들이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예상을 하셨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망과 관련해서 나온 질문들을 현장에 나온 직원들이 설명을 잘 못합니다, 내 업무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를 하실 때 그렇게 단편적으로 하지 않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제는 중학교 입학 배정방법 설명회이지만 거기에 관련된 부서가 같이 참여를 해서 학부모들이 할 수 있는 질문에 답을 해 주는 게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다년간 지속적으로 반복돼 온 현상입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 심사를 위해 잠시 회의를 윤형권 부위원장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상병헌 위원장, 윤형권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윤형권 위원장님을 대신해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세종특별자치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이윤희·안찬영·이영세·박용희·임채성·손인수·윤형권·유철규·박성수·손현옥 의원 발의)

(15시44분)

○위원장대리 윤형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상병헌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윤희·안찬영·이영세·박용희·임채성·손인수·윤형권·유철규·박성수·손현옥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비상구 및 소방시설 등의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현 조례가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대상 및 신고 적격이 한정되어 포상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급 대상, 기준, 절차 등 세부 사항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과 관련하여 현 “세종특별자치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2조에서 신고포상금을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신고 방법, 그에 대한 처리와 포상금 지급기준 및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 신고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 2명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고, 끝으로 안 제11조에서 신고포상금을 착오로 지급한 경우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서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사전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형권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 간에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덕곤 소방본부장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배덕곤 지금 불법 비상구 폐쇄행위에 대해서 신고 제도가 있으나 크게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개정안대로 개정이 될 경우 신고 포상 제도가 실효성이 확보됨으로써 소방안전관리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형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윤형권 부위원장, 상병헌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상병헌 윤형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용희 의원 대표발의)(박용희·상병헌·윤형권·손현옥·이영세·이윤희·임채성 의원 발의)

(15시49분)

○위원장 상병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용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용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상병헌·윤형권·손현옥·이영세·이윤희·임채성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의 자녀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각 의용소방대별 정원 및 고등학생·대학생의 자녀 유무 등의 차이로 장학금의 중복 수혜자가 발생하거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원 기준을 조정하고 고등학생 장학금의 지급액에 대한 현실화로 대원의 사기 진작과 복리 증진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5조 장학금의 정원 기준을 각 의용소방대별 정원에서 시 의용소방대원 전체 정원으로 조정하는 것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6조 고등학생 장학금의 지급액 현실화를 위하여 1급지 공립 일반고 수업료 연 최고액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는 부분을 삭제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서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현옥 위원님, 있으세요?

손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 간에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덕곤 소방본부장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배덕곤 개정하는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액의 현실화와 또 지급 대상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의견 감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회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사유가 어떤 거지요?

손현옥 위원 조례에 대해서 얘기할 부분이 있어서요.

○위원장 상병헌 어떤 조례요?

손현옥 위원 16번 조례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상병헌 아직 상정 안 했는데요.

손현옥 위원 지금 3건을 일괄 상정하신다고 하시기에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상병헌 상정하고 정회하면 안 될까요?

손현옥 위원 그것은 위원장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위원장 상병헌 상정을 마저 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님이 이의가 있으셨지만 상정한 후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 세종특별자치시 소방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세종특별자치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54분)

○위원장 상병헌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소방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의 일괄 제안설명에 앞서 잠시 조례에 대해서 논의코자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배덕곤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배덕곤 소방본부장 배덕곤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과 지역 현안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소방본부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9월 25일 자 인사발령으로 전입 및 보직 이동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소방청에서 전입해 온 소방행정과장 나윤호입니다.

보직 이동된 대응예방과장 천창섭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소방본부 소관 의안번호 제2153호 세종특별자치시 소방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는 그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방안전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23일까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154호 세종특별자치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세종특별자치시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그 내용을 「세종특별자치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는 등 이원화되어 있는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고, 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장례물품 및 장학금의 지원금액 등 지원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 규정되어 있던 장례위원회, 집행위원회 및 지원위원회를 공·사상 소방공무원 등 지원 위원회로 통합하고, 장례식의 종류를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 단일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155호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동 지역의 의용소방대를 119안전센터 기반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남·여성·혼성의용소방대 설치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동 지역 소방 수요 증가에 따라 동 지역 의용소방대 정원을 남성 30명, 여성 20명에서 남성 35명, 여성 25명으로 각각 5명씩 상향 조정하고, 소방서장의 의용소방대 운영에 대한 독립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방서별로 연합회를 설치 및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소방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3개 조례안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소방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소방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소방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존에는 이 조례가 두 개였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배덕곤 맞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하나로 통합하면서 기존 두 개의 조례에 없던 내용을 추가한 게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배덕곤 기존 조례에 없던 내용이 새로이 들어간 건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 조례에서 여러 가지 중복되는 문제들, 그다음에 불필요한 내용들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겁니다.

새로 추가된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본 위원장도 검토를 했었는데 새롭게 추가된 내용들은 없더라고요.

다만 두 개의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면서 체계라든가 자구라든가 이런 걸 정비하는 의미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배덕곤 네, 맞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걸 늦게 인지했는데 의용소방대의 자격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서 해외 브리즈번(Brisbane), 퀸즐랜드(Queensland) 소방 같은 경우는 보니까 성범죄 경력자 조회를 해서 배척한다든지 이런 부분 자격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단 말이지요.

지금 당장 제가 수정안을 내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 기회에 그런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는데 그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소방본부장 배덕곤 의용소방대도 경우에 따라서는 소방공무원에 준하는 공무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결격사유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회를 해서 제외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형권 위원 아울러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실제 화재 진압이라든지 응급 관련된 사건 현장에 투입돼서 보조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예산도 수반돼야 되겠고요.

이런 의견 어떻습니까?

○소방본부장 배덕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의용소방대원들도 현장에서 보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 정도의 교육·훈련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화재 진압이나 구조·구급에 필요한 소양들은 교육·훈련을 통해서 함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일부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앞으로 좀 더 보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군 같은 경우 예비군이라는 것은 군을 제대하고 왔기 때문에 예비 전력으로 군 전체 전력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이라면 의용소방대에 대한 교육·훈련 이런 것들을 다른 시·도에 비해 더 강화해서, 그럼으로써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자부심도 가질 수 있거든요.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음번 기회가 되면 그런 내용을 주신다면 그런 조례 개정도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배덕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동 지역에 대원의 숫자를 남성·여성 각각 5명씩 늘려 놨잖아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그렇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 취지가 어떤 거지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저희가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센터 기반으로 의용소방대를 운영하다 보니까 기존에 동 단위로 했을 때보다는 아무래도 관할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의용소방대의 자원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정원을 일부 상향 조정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동 지역이나 읍·면 지역의 정원은 일치하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읍·면 지역에 대해서는 일치는 아니고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정원을 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 정원…….

○위원장 상병헌 그러니까 현원은 다를 수 있는데 정원은 같은 거예요, 숫자상으로?

○소방본부장 배덕곤 동 지역하고 읍·면 지역 말씀입니까?

○위원장 상병헌 네.

○소방본부장 배덕곤 읍·면 지역하고 다릅니다.

○위원장 상병헌 혹시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이번에 읍 지역 같은 경우 남성 의용소방대는 60명, 여성 의용소방대는 50명 그렇게 돼 있고요.

면 지역 같은 경우는 남성 30명, 여성 20명, 혼성 50명 그리고 동 지역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35명, 25명, 60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이게 그러면 동 지역 같은 경우에 기존에도 센터 기반으로 운영하지 않았나요?

그러면 기존에는 동별로, 행정구역상으로 편제를 한 거예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현재는 동 지역으로 운영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런데 이것은 센터 기반으로 바꾼다는 거고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네, 맞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두세 개 동이…….

○소방본부장 배덕곤 하나로 묶여서 센터 단위로.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남성·여성 각각 5명씩 늘리는 게 적은 숫자일 수도 있겠는데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저희가 지금 인원 모집을 해 보면, 그러니까 의용소방대 자원 인력들이 많고 결원이 없고 이렇게 되면 저희가 연반적으로 상향 조정할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요.

단계적으로 충원을 해야지 일시에 50명 이렇게 해 놓으면 그 정원을 못 채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원을 약간만 상향 조정하고, 이게 또 수요가 더 많으면 앞으로 연반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본 위원장이 이 건과 관련해서 “동 지역의 인원을 좀 늘리면 어떻겠느냐?” 이걸 집행부에 의중을 물어봤었는데 그때마다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약간 보수적으로 보고가 왔거든요.

말씀하시는 부분 이외의 다른 취지가 혹시 있어요?

그러니까 모집상의 어려움 말고 다른 어떤 취지가 있냐고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저희가 대부분 정원을 기준으로 의용소방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은 분들이 들어와 있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정말 의용소방대 활동에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정원 상향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 부분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에 적은 있되 의용소방대원으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인력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런 경우에는 활동이 미미하다거나 참여도가 적거나 그러면 기준을 정하면 되잖아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저희가 법상에는 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적극적인, 자발적인 참여 의지, 활동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법으로서는 형식적으로만 그것을 규율할 수 있지 그런 부분까지 다 어떻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을 하실 분들 위주로 구성이 돼서 의용소방대 운영이 내실 있게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내실을 기하려고 정원을 보수적으로 운영하신다.” 이 말씀이지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네.

저희가 운영하면서 필요하면 다음에라도, 지금 50명인데 이것은 정원의 범위 내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충분히 확장시킬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잘 알겠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소대를 해산할 수도 있어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해산명령권도 있는데 혹시 세종시에 해산한 사례가 있어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럼 다른 시·도는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다른 시·도는 일부 한두 개 시·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물론 규정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어떤 경우에 해산을 해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세종시에 해산한 사례는 없다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네.

○위원장 상병헌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실장님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여기 조례에, 그러니까 상정된 안건이 없는 부서는 참석을 관례적으로 안 하나요?

어떻게 해 왔지요?

그런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상병헌 알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세종특별자치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9.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6시42분)

○위원장 상병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성기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시민안전실장 강성기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실에서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16년 6월 20일 개정 공포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규정 사항 중 의회 이송안과 다르게 공포된 사항을 이송안에 맞도록 수정하고, 2019년 6월 25일 세종지방경찰청의 개청에 따라 세종지방경찰청장을 지역치안협의회 부위원장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2항에서 협의회 부위원장을 세종지방경찰청장으로 지정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을 당연직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항에서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간사를 1명에서 2명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9조제2항에서 협의회 정기회의를 반기 1회에서 연 1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의회 이송안에 맞도록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운영세칙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등의 개정으로 기존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제도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로 변경되었고,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의 조례 위임 근거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을 제정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종특별자치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대전세종연구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서 출연금 1억 7000만 원을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반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는 2017년도부터 우리 시의 출연금을 받아 세종시 안전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조사 및 안전제도 개선안 도출 등을 수행해 왔고, 내년도에도 안정적으로 시 안전정책 연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 예산 1억 7000만 원을 출연금에 반영하였습니다.

출연금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안전정책 주요 현안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도시안전 연구수행비 2000만 원을 반영하고, 연구조성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반영하여 국제안전도시 연차보고서 작성, 시민안전신문 제작·발행, 안전 심포지엄 개최 및 신규 시책 발굴 등 기타 안전 관련 현안 사업과 함께 2020년 10월 개최 예정인 제10차 국제안전도시 아시아 지역 연차 대회 운영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도시안전연구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타 경비 2000만 원을 반영하는 등 도시안전연구센터의 안정적 운영으로 안전도시 세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치안협의회의 효율적 운영 및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폐지와 안전정책 연구 업무의 안정적 수행 등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안 제9조제2항에서요, 협의회 정기회의를 반기 1회에서 연 1회로 변경하도록 돼 있거든요.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지금 세종시는 만들어 가는 도시고, 이제 34만을 넘어섰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위원장 상병헌 그리고 치안의 수요가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점을 반영해서 얼마 전에 세종지방경찰청으로 경찰 조직도 격상을 했는데 ‘오히려 이런 치안과 관련된 협의회가 기존의 2회에서 1회로 축소되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지역치안협의회 회의를 자주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사실상 저희들이 간사 업무를 이번 개정안에서, 그동안에는 경찰 측에서만 맡았었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간사를 공동 간사 체제로 하려고 그러고요.

다만 연 2회, 그러니까 반기 1회씩 의무사항으로 해 놓고 사실상 지금까지 보면 운영이 잘 안 됐었습니다.

운영이 잘 안 되고 그랬었는데 이런 것들을 현실에 맞게 연 1회 정도는 꼭 하고, 필요시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돼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수시로 하면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경찰 측하고도 협의를 해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정례회의 성격인 반기 회의를 임시회 성격인 회의로 회의체를 더 활용하겠다는 취지이신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아닙니다.

정례회의는 연 1회 필수적으로 하고 수시로 회의 필요성이 있을 적에는 저희들이 감사관 협의를 통한다든가 해서 수시로 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런데 실장님 말씀 중에도 있었지만 지역치안협의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화 해 왔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실제로 회의체에서 회의를 연 것도 사실은 없었고요.

반기 1회 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었는데 이것을 연 1회로 고치고 필요한 경우에 임시회의를 한다고 하면 정례회 규정조차도 안 지키는데 임시회 규정을 지켜 가면서 임시회를 열까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장 상병헌 어떻게 생각하셔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경찰하고 협의해서 자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연 1회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하신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협의는 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 외에는 다른 취지가 없습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따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상병헌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형권 위원님 있으세요?

윤형권 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19항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본 조례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조례 심의를 통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에 장군면에 파리떼가 극성을 부려서 상당히 사회문제가 됐는데 또다시 파리떼가 극성을 부릴 때 소관 업무의 부서가 시민안전실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결정이 됐나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장군면 파리떼 사건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은 사실 저희가 재난관리법에서 정한 재난의 유형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그런 것이지만 주민들이나, 하여튼 느꼈을 적에 재난에 준하는 사태로 인식이 될 정도로, 말하자면 사건으로 번진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시민안전실에서 유심히 모니터링을 해서 순간순간 상황 판단을 적절하게 해서 조치가 필요하다면 시민안전실에서 총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법적인 재해·재난이라 하더라도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되기 때문에 시민안전실에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총괄적인 기능을.

윤형권 위원 본회의장에서 시장님하고 차성호 위원장하고 책임 관련돼서 토론이 있었는데 결국 자율방재단이 자율적으로 그 방재에 나서서 어느 정도 진전이 됐단 말이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다면 당시에 왜 이 업무를, 장군면 조직이 전체 정원이 현원 28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 소수 인원, 특히 그런 방재 업무를 해 보지 않은 조직에서 하게 된 건지 의문스러워요.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유감스럽고 본 위원이 조례 제정 가운데 말씀드리는 거는 법적·비법적 사안이라 하더라도, 그 사항이 법적이냐 비법적이냐 따진다고 하더라도 실제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거라면 시민안전실에서 먼저 자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더라면 이게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유감스럽다.” 이런 표명을 안 할 것인데 “당시에 대응이 미흡했다.”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면서 논의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된 내용에서요, 본 위원장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해 또는 재난과 관련된 우리 시 차원의 매뉴얼이 있습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우리 시에서는 재난 유형별로 현장 행동조치 매뉴얼이라고 해서 2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지난번 장군면 파리떼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어느 매뉴얼이 적용됐어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것은 사실 법적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되는데 가장 유사하다고 그러면 아마 방역 쪽이 될 것 같고요.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적용됐던 구체적인 매뉴얼은 없었던 상태고…….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거기에 딱 맞는 어떤 매뉴얼이 그 당시에는 없었다는 말씀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재 업무를 사실상 시민안전실에서 담당했단 말입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간접적으로 제가 현장에 가서 자율방재단 분들하고 해서 지원 역할을 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니까 자율방재단과 관련된 소관 부서가 안전실 아니에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맞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런데 말씀을 왜 그렇게 하셔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산학리 전체 그것은 그때 당시에 업무 분장이 자치분권국장이 총괄하는 것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서 지원 역할을 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시민안전실에서 장군면 파리떼 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면서 우리 위원회에 업무적으로 보고한 내용이 사실상 없어요.

기억나십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거는…….

○위원장 상병헌 위원회에 보고를 하셨다든지 아니면 본 위원장에게 설명을 했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7월 4일부터 7월 8일까지 저희들이 했는데 그때 당시에 보고를 드렸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럴 수 있는 상황이…… 급박하게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그게 종료되고 나서 사후적으로 설명한 적은 있어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 업무 자체가 저희가 주관이 돼서 한 것은 아니고 장군면하고 자치분권국에서 정무부시장님이 총괄을 하시고 그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그것을 뭐, 물론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더 드렸으면 좋았겠지만 그럴 상황으로 판단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실장님.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 부서가 유기적으로 방재 업무를 수행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민안전실이 주도적으로 했든 아니면 보조적으로 참가를 했든 어쨌든 조직은 움직였어요.

그렇지요?

조직을 움직였지 않습니까?

실장께서 현장에 다녀오시고 방재 업무를 사실상 지원하시고, 실제로 자율방재단이 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고요.

그 자율방재단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곳은 안전실인데 안전실에서는 예를 들어서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어떻게 방재 업무를 했고 방재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떤 불편함이라든지 또는 어떤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들은 최소한 설명을 하셨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실장님 말씀처럼 그 당시에 방재 업무 때문에 경황이 없어서 못 했다고 하면 상황이 종료된 후에라도 개괄적으로 한번 설명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방재 업무를 실제로 한 사람들은 자율방재단이에요.

그런데 자율방재단과 관련된 부서는 안전실입니다.

안전실은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부서로 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유념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이게 꼭 형식적으로 보고를 받고자 하는 건 아니고 다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고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위원장님 말씀 무슨 취지인지 제가 잘 알고요.

○위원장 상병헌 그런 부분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런 뜻에서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5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4분 산회)


○출석위원(5인)
상병헌윤형권박용희손현옥임채성
○출석공무원
·기획조정국
국장조성두
정책기획과장임전수
조직예산과장양현석
교육협력과장박영신
·교육정책국
국장이승표
유초등교육과장신명희
중등교육과장신주식
민주시민교육과장김동호
·교육행정국
국장김보엽
행정지원과장임달수
·시민안전실
실장강성기
안전정책과장윤병준
치수방재과장배영선
민원과장정희상
·소방본부
본부장배덕곤
소방행정과장나윤호
대응예방과장천창섭
○전문위원
  오두혁  김성미
○기록공무원
  김혜지  서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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