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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9.10.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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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9년10월16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대학 캠퍼스 유치 촉구 결의안

2.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세종특별자치시 임업관계자 및 임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북부지역 성장관리방안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10.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의견청취의 건

11. 세종특별자치시 하천골재판매사업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농어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기계부품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세종특별자치시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대학 캠퍼스 유치 촉구 결의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이윤희·안찬영·이영세·박용희·임채성·손인수·윤형권·유철규·박성수·손현옥·채평석·서금택·차성호·이재현·노종용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철규 의원 대표발의)(유철규·상병헌·손인수·차성호·박성수·이영세·손현옥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임업관계자 및 임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상정)

6.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북부지역 성장관리방안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하천골재판매사업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농어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기계부품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세종특별자치시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제5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성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한창 조석으로 온도 차이가 심해서, 환절기라서 감기 걸리신 분들 많이 계신데요.

건강 유의하시고,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결의안 1건, 조례안 1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의견청취 2건 등 총 18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경제산업국, 환경녹지국, 도시성장본부, 건설교통국, 농업정책보좌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대학 캠퍼스 유치 촉구 결의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이윤희·안찬영·이영세·박용희·임채성·손인수·윤형권·유철규·박성수·손현옥·채평석·서금택·차성호·이재현·노종용 의원 발의)

(10시03분)

○위원장 차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대학 캠퍼스 유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상병헌 의원님을 대신하여 유철규 의원님께서는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철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대학 캠퍼스 유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10월 4일 상병헌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해 주신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종특별자치시는 출범 이후 7년 만에 인구 34만 명, 43개의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이 이전 완료하여 실질적인 행정중심도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만 도시 자족기능 중 하나인 대학 유치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대학 캠퍼스의 적극적인 유치 추진을 촉구하고자 결의한 사항입니다.

이에 교육부, 행복청, 세종시의 각 역할을 강력히 촉구하고, 세종시의회 차원에서는 대학 유치를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경제산업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대학 캠퍼스 유치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철규 의원 대표발의)(유철규·상병헌·손인수·차성호·박성수·이영세·손현옥 의원 발의)

(10시06분)

○위원장 차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유철규 위원 (마이크 꺼짐)전부개정조례 아닙니까?

○위원장 차성호 잠시만요.

네,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유철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철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상병헌·손인수·차성호·박성수·이영세·손현옥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명칭을 바꾸고, 중복된 내용의 삭제, 조문 체계 등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당초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의 명칭을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9조는 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제12조는 기업·기업인 등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제17조는 우수기업인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에서 제21조는 기업활동지원위원회의 운영 사항 등 전체적인 조문 체계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마이크 꺼짐)유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마이크 켜짐)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철규 의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의원 유철규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전부조례안으로 해서 올리긴 했는데요.

집행부에서 일부 걱정하시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3조에 보면 예산 확보를 강행하도록 한 규정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같이 보이는데 국장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전부개정안이고 제3조제2항이 이번에 신설된 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설된 조항 제2항에 따르면 “시장은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서 시장의 책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한 일반 통상적인 조례라든지 법 규정 사항에 의한 거랑 조금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시장에게 너무 의무적으로 의무규정을 둔 것 같아서 이 규정을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든지 이렇게 선언적인 규정으로 조금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유철규 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오히려 강행규정을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는데 집행부에서, 국장님께서 그런 내용을 걱정하고 계시다면 굳이 꼭 강행규정을 둬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해서 내용을 정리해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요.

지금 존경하는 유철규 의원님께서도 언급을 해 주셨지만 이것을 굳이…… 마치 기업인들 입장에서 보면 ‘해 주실 거면 적극적으로, 적극적 행정을 그 문구에 담아, 현재대로 담아 두는 게 어떤가.’ 이렇게 반문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단지 우려하시는 게 너무 의무규정처럼 되어 있어서 ‘반드시 해야 한다.’ 식으로 돼 있어서 좀 부담스러워서 그러시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 차성호 어차피 하실 거 아닙니까?

안 하실 것 아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어차피 하긴 하는데 혹시나 예산이 확보 안 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책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위원장 차성호 위반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거를 할 수 없는 여건이 생긴 것이지 그게 위반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확보할 수 있다.”도 아니고 “확보하여야 한다.”라는 너무 강제적 규정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유철규 의원님,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발언하시고요.

유철규 의원 제가 조례안을 전부개정 한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그게 부담스럽다면 이게 엄청나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만일 수정을 하더라도 “소요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든지 이런 정도로만 수정해도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향후에 부담이 좀 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하여간 국장님께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과 또 존경하는 유철규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하신 것 같고, 다만 다른 위원님들하고 잠시 논의를 한 후에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직전에 존경하는 유철규 의원님께서 정회 요청이 있으셨고요.

집행부에서 우려하는 문구에 관해서 산업건설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손인수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제2항의 경우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손인수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손인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인데요.

일단은 명칭이 바뀌어요.

그렇지요, 조례 제명이?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이 변경되는 사항이거든요.

이렇게 전부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크게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검토하신 바를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크게 변경되는 사항이 무엇인지, 기존 조례를 전부개정 했을 때 어떠한 변화들이 있을지.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기존 조례…… 일단 우선 「중소기업기본법」이라든지 중소기업 관련된 법령에 따라서 조문을 정비한 하나가 있고요.

기존 조례가 일반적인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과 그다음에 기업인 예우, 기업인 중에서 기업인 예우에 관한 지원 사항 규정이 조금 혼동 사항이 있어서, 지원사업 하는 데 있어서 중복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에 혼동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인 일반적인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과 기업과 기업인 중에서 포상을 받았다든지 이런 기업의 우대 지원에 대한 사항을 구분해서 명확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이렇게 질의 좀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실제로 구매 가능한 제품들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가 있는지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면 당초에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도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제11조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서 이 조항 자체가 제8조로 변경되면서 기존과는 달라진 내용들이 있어요.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전부개정조례안 제8조 한번 봐 보세요, 제8조.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조항이지요?

이 조항이 기존 조항하고 내용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제8조가 기존의 제5조(자금지원)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이태환 위원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

이태환 위원 제8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시장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해 본청 및 소속기관에서 물품·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내 중소기업제품 등을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전부개정조례안에 담긴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이 이전에는 조례 내용이 어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이전은 제11조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제2항에 “구매확대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돼…….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전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시행이 되면 어떤 내용이 달라지는 건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의원님이 어쨌든 조례안에 대해서 대표발의 하셨고 이에 따라서 집행부의 검토 시간이 있었잖아요.

집행부에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의견을 말씀하시기도 하는 거고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의 토론이, 질의·답변이 지금 진행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럼 적어도 이에 대해서는 답변이 원활하게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혹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이태환 위원님, 이해해 주신다면 국장님 말고 다른 분이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석으로 나오시라고 할까요?

이태환 위원 네, 그리하시지요.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답변 가능하세요?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10월 1일 자로 기업지원과장으로 발령받은 김회산입니다.

현재는 중소기업 구매 촉진 관련해서 시장의 어떤 적극적인 노력, 의무 이런 것을 갖다가 선언적으로 해 놓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8조 전부개정안에 보면 구매 촉진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본청 및 소속기관에서 물품·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내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한다로 좀 구체적으로 해 놨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간에는 우리 본청 및 소속기관에서 물품이나 용역에 관한 계약을 할 때 관내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네,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우리 관내에서 구매가 가능한 물품이 어느 정도 되지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모르겠지만 지금 관내에서 살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무용품 위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신기술 시범사업 제품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관내에서 구매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네, 지금 관내에서 생산한 제품 중에서 구매할 수 있는 것은 사무용품 위주로 해서 구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기술 시범사업 제품이라고 있거든요.

세종시에 보면 그게 2∼3개 정도 되는데 그것은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라서 그것을 갖다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직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우리 시에 여러 중소기업들이 있고 그 중소기업들이 다양한 물품들을 생산해 낼 것 아니겠어요?

말씀하신 바대로 사무용품도 있을 수 있겠고 그 밖에 다른 물품들도 많이 있으리라 판단이 돼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 시에서는 우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에서 어떤 물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어느 정도 있는지 현재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지금 자료는 가져오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관내에 하는 업체들을 파악하고 있고요.

그것을 갖다가 매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이 정도 목표치가 있는데 못 하면 더 구매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그래서 연말에 그런 것을 갖다가 저희들 평가에 반영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간에도 명시는 되어 있지 않았지만 우리 시나 소속기관에서는 기이 우리 시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서 사용하여 왔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네.

이태환 위원 그럼 올해하고 지난해 관내 중소기업 제품 구매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현재 시가 파악하고 있는 우리 관내 중소기업들에 대한 생산되고 있는 제품들 목록이 있겠지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네.

이태환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리고 과장님 나오신 김에 계속 질의 좀 드려 볼게요.

현재 기업활동지원위원회, 그러니까 제18조 위원회 설치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전부개정 이전 시점에도 이 조항은 있었잖아요.

현재 기업활동지원위원회가 있지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네.

이태환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위원회가 몇 회 개최되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제가 알기로는 1번 정도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1번이요?

언제 개최됐지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올해 7월쯤…… 죄송합니다.

올해 11월 기업인들 시상할 때 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이태환 위원 올해는 개최를 안 했지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네.

이태환 위원 지난해는 몇 회 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지난해도 1번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1번 정도가 시상식을 하신 건지 아니면 실질적인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진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작년에도 아마 기업인 수상할 때 1번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고 지금 위원회도 말씀드렸는데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제로 위원회 활동도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리고 앞서 과장님 답변에서 우리 시에서는 이미 우리 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더 잘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우리 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문구에서만 노력이 아니고 정말 피부에 와닿는, 현장에 계신 분들과 우리 시하고의 소통이 제대로 원활히 되고 있는가.

그 소통은 이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제대로 된 의사가, 의견들이 반영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당부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렸고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존경하는 유철규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로 그것도 필요한 부분들 정리가 돼서 발의가 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 시 안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보다 활성화되고 그에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손인수 위원님이 발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세종특별자치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7분)

○위원장 차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세종특별자치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공기업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명확히 정하고,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어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경영평가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자치법규와 입안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 체계 및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지방직영기업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0조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어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경영평가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 공영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뭐 어떤 저기를 특별히 하려는 게 아니라 제목부터가 ‘공영개발사업 설치’라고 했어요, 사업을 설치한다고, 그렇지요?

그게 말이 되는 문구인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공영개발사업 설치.

거기에 따라서 제1조에도 “공영개발사업의 설치” 또 제2조에도 “공영개발사업의 설치”.

개발사업을 설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 목적은 알아요.

이게 공기업단을, 기구를 설치하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맞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을 설치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문구상,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 명확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조문을?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재현 위원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그러니까 제1조의 제목이 “공영개발사업의 설치”로 되어 있었는데 제1조 제목을 목적으로 바꾼 건…….

이재현 위원 아니, 이게 개발사업의 설치라고 돼 있어서, 개발사업.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개정안 제1조에는 됐고 제2조에 보시면 공영개발사업의 설치라 해서 그 조항에 보면 제1항에 “공영개발사업을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설치”라는 단어 자체가 공영개발사업이랑 조금 맞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별회계를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이재현 위원 그런 건 맞아요.

그런 설치는 맞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공영개발사업단을 설치한다든지 공영개발사업 기구를 설치한다든지 이거는 인정이, 이해는 가는데 사업을 설치한다는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장님, 저는 이거 문구를 고치기 위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토의 한번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국장님, 지금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무슨 내용인지 아시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 차성호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사업을 설치한다는 자체가 맞지 않는다.” 그런 얘기거든요.

기구나 이런 것들은 설치할 수가 있어요, 기구라는 자체가 하나의 주체로 되기 때문에.

그런데 사업을 설치한다는 거는 맞지 않는다는 이재현 위원님의 지적이시고 국장님께서도 일부 동의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럼 잠시 정회를 통해서, 혹시 이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경영하려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직영기업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이거 자체로 보면 기업을 설치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사업을 설치한다는 건 뭔가 좀 언어상도 그렇고…… 내용을 보면, 쭉 관련된 조문들 다 보면 조문이 전체적으로 다 안 맞아요.

한두 개가 아니고 지금 이 내용으로 본다면, 이 내용을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지금 설치하는 이 내용 자체가 법과도 좀 어긋난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는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더해서 그 내용 중에도 여러 가지 조문이나 이런 게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해 주셨고요.

지금 여기에서 회의 진행을 통해서 질의·답변을 하기에는 내용 파악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가 맞지 않을 수 있으니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논의한 이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견이 모아질 때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이 모아질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전에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과 유철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있고 정회 요청이 있어서 정회를 했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집행부와 심도 있는 논의와 질의·응답을 들었고요.

이번에 이 세종특별자치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보니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또 아까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제목 문구에 관한 문제와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는 전반적으로 조문과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 주셨습니다.

따라서 세종특별자치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1시03분)

○위원장 차성호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경제산업국, 환경녹지국 소관 사항이 같이 있어 해당 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종산업기술단지 조성사업 계획안 및 세종전통시장 주차타워 재건축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경제산업국장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산업기술단지 조성사업 계획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세종시는 그간 인구·산업 전반에 걸쳐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산업 기반이 타 시·도와 비교해서 양호하지 않은 상황이며 이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과 연구 지원 등의 혁신 거점 기능을 수행할 세종산업기술단지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 개요는 조치원 청사 부지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간 총 265억 원을 투자하여 지하 2층, 지상 8층, 연면적 1만 1400㎡ 규모로 세종테크노파크 본부동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금년 하반기부터 설계 공모를 시작하여 내년에 실시설계를 거쳐 2023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종전통시장 주차타워 재건축 계획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차환경 개선 사업에 공모 선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세종전통시장의 노후화된 주차시설을 주차타워로 재건축함으로써 전통시장 이용 고객의 안전과 편의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 개요는 2019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2년간 국비 36억 원, 시비 65억 원을 투입하여 조치원읍 3개 필지에 부지 면적 1452㎡, 건축 연면적 6300㎡, 주차면 수 155대의 주차타워를 재건축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통시장 이용객의 가장 큰 불편사항인 주차 부족 문제 개선을 통한 이용객 증대와 그로 인한 매출액 증대 등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0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우리가 전체 금액의 11억 정도가 들어갔지요?

설계비로 들어갔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 차성호 2020년에 40억, 2021년에 80억, 60억 이렇게 쭉 들어가야 돼요.

국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세종시 재정 여건이 상당히 열악해지고 있고 실제 예산 절벽이 2020년도 본예산에 이미 와 있습니다.

이 사업 정상적으로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 의견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 재정 여건이 내년도에 안 좋은 건 사실고요.

그래서 이 사업도 조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2020년도에 42억이 어쨌든 반영이 돼 있는 걸로…….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42억이 반영돼 있고요.

국비 20억 원 확보가 된 상황이고요.

내년에 시비 20억을 추가 매칭으로 확보해야 하는 사항인데 지금 시 재정 상황으로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시비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국비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국비만으로 일단, 지금 계획상으로는 시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국비만으로 실시설계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시비가 매칭되지 않아도 우리가 국비로 할 수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 차성호 어차피 국비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비가 연도별 연차적으로 내려오지 한꺼번에 내려오지는 않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래서 사업을 계획대로 하려면 시비 매칭도 필요한 상황이지만 지금은 일단 국비만으로 하고 추후…….

○위원장 차성호 아니,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차질 없이 진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차질 없이 될 수 있느냐고 재정 여건을 여쭤본 거고, 지금 얘기했듯이 국비만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실시설계 단계에 진입할 것 같은데 사실은 국비가 내려오면서 시비를 매칭해서 실시설계 플러스 사업을 계속 진행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지금 그 계획이 차질이 생기게 된 거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 차성호 우리 시 예산이 2020년 이후에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해를 거듭할수록 사업 차질이 생긴다는 말이거든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제가 알기로는 아마 내년도랑 2021년 정도까지는 재정 상황이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2020년, 2021년도에는 시비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세종시 경제산업국장님이니까 한 번 더 여쭤볼게요.

2020년, 2021년이 안 좋아지고 2022년은 좋아질 수 있는 특별한 정보를 혹시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건 아닌데요.

시 세원담당관이라든지 예산 담당 이쪽에 들은 바로는 “2021년까지는 하여튼 아파트 취득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감소해서 재정·세수 수입이 많이 어렵다.” 그다음에 “2022년 정도 되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위원장 차성호 그거는 기대가 아니고 막연한 추측인 것 같고요.

그렇게 따졌으면 지금의 예산 절벽도 미리 예측을 하셨어야 되는데 세종시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예측에 대해 전혀 예측 불허를 했어요.

각 소관 과로 전체적으로 5000억 정도를 절감하라고 실링으로 할당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업이 제대로 될 건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역시 국장님 답변도 “쉽지 않겠다, 정상적으로 가는 건.” 그런 답변이시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산업기술단지가 여차저차해서 오늘까지 왔어요.

그렇지요,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김원식 위원 오늘까지 왔는데 경제산업국은 일을 편하게 하고 또 중기부의 공모사업을 위해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땅을 사업계획을 해서 중기부에 신청해서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이 돼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시는 인구도 34만에 면적도 작고, 특히 우리가 세수가 나올 수 있는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형만 늘리고 있는 실정이에요.

겉으로만 화려하고 안에 들여다보면…… 우리 세종시가 지금 기업도 많지 않은데 굳이 이 산업기술단지를 해야 되느냐 의문이에요, 의문.

경제산업국에서는 세종시 경제를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공장이라든지 여기에 세수가 나올 수 있는 일자리나 이런 거를 하면서 이런 사업을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건 없고 외형만 넓히려고 해요.

지금 산업기술단지를 지하 2층에 지상 8층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보면 총사업비가 475억 원이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우리 시비가 261억이 들어간대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김원식 위원 이게 지금 50 대 50 매칭사업이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김원식 위원 그러면 국비는 50%를 확실히 하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인건비랑 운영비를 제외하고 총사업비는 410억 원 정도…….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5 대 5 매칭사업이 확실히 되느냐는 말이에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건축비 265억의 50%,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확정됐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래서 시 부지 140억을 포함해서 총예산이 410억 원 정도 되고 그중에서 건축비만 265억 정도 됩니다.

265억 정도 되는데 국비 50% 해서 132억을 지원받고요.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면 실무 협의 결과 “중기부는 국비 지원이 건축비의 30%에서 50%까지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50%가 확실히, 국비가 확정된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래서 올해에도 저희가 40억 정도 예산을 계산하고 내년도에 국비를 20억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비 기준으로 해서 5 대 5 매칭으로 기재부랑 중소기업부랑 국비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서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김원식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건축 배치를 북쪽으로 하는데 설계 과정에서도 이렇게 배치하셔야 돼요, 국장님.

여기 자료 60페이지에 보면 세종테크노파크 건물 배치안이 있어요.

이렇게 배치를 하셔야 된다고요.

실시설계 하실 때 가운데다가 넣지 말고 이렇게 배치를 하시란 말씀이에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지난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TP 진행상황이라든지 계획에 대해서는 의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현행 계획된 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지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김원식 위원 그 뒤에 산림공원과 것도 있는데 국비, 시비 이게 매칭사업이라 해도 앞으로 이 시비를 감당할 수가 있을까 저는 의문이에요, 의문.

겉으로만 화려하지 도대체 누구 하나가 계획을 잡고 행정에 대해서…… 그냥 전부 다 손 놓고 있으니, 손 놓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엉뚱한 사업을 빨리 해야 되는지, 우리 시가 아직 인구 34만에 기업도 많지 않은데.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는 세종시 재정 상태를 봐 가면서, 그냥 잘 보이려고 “우리 국비 따 왔습니다.”

공무원분들은 진급하고 좋을지 모르나 우리 시민들은…… 그런 정책을 펴시면 안 돼요.

내년부터 당장 도시계획도로가 돼요, 무슨 사업이, 복컴이 돼요?

이때까지 마음대로 돈 다 써 놓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놓고.

돈 없다고 자식새끼 공부 안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앞으로 국장님 이하 재정 상태를 봐서 국비사업, 매칭사업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여기뿐만 아니고 도시재생사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실제 착수한 것도 있고 앞으로 계획한 것도 있는데 예산 확보에 대해서 “너무나 어렵다.” 각 부서마다 이렇게 오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세종시에 꼭 필요한 조례들이 있어서 저희가 조례를 발의하려고 해도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시민이 필요한 또 시민한테 꼭 필요한 조례를 만드는 게 우리 의회의 기능이고 의원님들의 업무인데 그거에 대해서, 시민을 위해서 뭘 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으니 조례 발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이렇게 해서 의정활동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하여간 좀 더 치밀한 사업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먼저 의사 표명을 해 주셨기에 먼저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우선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위원장님이나 김원식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데, 금년도 예산보다 적은데 이 사업을, 이게 관리계획안입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하고 같이 하면 안 되나요?

특별하게 먼저 관리계획안을 통과한 다음에 11월 정기회의에서 예산을 봐 가면서 하면 안 되나요?

문제가 있습니까?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게 관리계획안을 예산하고 같이 해서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차성호 죄송합니다, 유철규 위원님.

국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국장님께서 즉답을 하시기 어려운 건 과장님도 좋고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속하게 저한테 의사 표명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유철규 위원 네.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지금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차후에 미뤄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금 어쨌든 간에 옛 연기군 청사 부지가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관리계획을 미리 받아 놓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시 재정이 앞으로 계속 어려울 거라는 예측은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추진하는 사업 자체가 중앙부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면 ‘국비 매칭을 못 하게 되면 사업비 안 주겠다.’ 이런 입장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절박한 입장도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아니, 절박한 거하고 예산하고 같이 해서 안 될 이유가 있느냐라고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산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업들인데 예산하고 같이 봐 가면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지 왜 먼저 관리계획안을 동의받고 나서 예산을 뒤에 따라서 하겠냐고, 그럼 예산이 달라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당장 내년에는 국비가 오도록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철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 문제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11월 예산에 지금 이 계획대로 그대로 100% 된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2020년도 예산에 지금 이 계획안에 들어온 대로 예산을 반영한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예산에 대해서 제가 자신을…….

유철규 위원 당연히 못 하는 거지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에 보면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는 일단 지방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법적 사항이 있어서 그런 측면도 저희들이 고려를 했고요.

유철규 위원 그게 그러니까, 제가 거듭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것은 명확하게 먼저 다 해 놓고 관리계획을 바꿔 놓고 난 다음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느냐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사전에 승인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먼저 여러 가지 계획을 다 해 놓고 이렇게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무적인 말씀이긴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저희들이 협의할 때 내년에 국비는 어쨌든 내려오는데 그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비를 우리가 받아서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재정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혹여나 만약에 시비가 정말 성립이 안 되면 어떡할 거냐는 고민도 실무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저는 이 몇 가지 계획안이 예산하고 같이 봐 가면서 전반적으로 관리계획 자체도 예산에 맞게끔 필요하다면 규모를 바꾸기도 하고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선행적으로 다 받아 놓고 나서 예산이 안 돼도 뒤로 쭉 늘어져 가면서 사업은 계속할 거란 말입니다.

계획 단계부터 내년도 예산부터 시작해서 그게 될 때 계획이 쭉 이루어지는 것이지, 관리계획부터 먼저 다 해 놓고 그러고 나서 예산이 안 되면 어떡하실 건데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위원님, 좀 양해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국비는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철규 위원 제가 국비가 오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정상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 관리계획안 자체 3건을 모두 다 11월 정기회의에서 같이 검토하는 게 맞지 않느냐.

지금 이 예산하고 서로 연관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연관된 예산이 예산 부서에서 이대로 다 동의받았느냐 이거예요.

동의 안 됐을 겁니다.

내년도 예산이 아직 정리도 안 됐는데 어떻게 동의가 됐겠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위원장 차성호 김원식 위원님 잠시만요.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유철규 위원님께서 해소할 만한 답변을 못 주고 계신 거예요.

일단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예산하고 같이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지금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예산과 지금 올라온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같이 진행해도 되는 거에 대한 법적 근거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정회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이 모아질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찬 전에 정회 요청이 들어와서 정회를 했고요.

위원님들과 여러 방면으로 심도 있는 대화를 했습니다.

집행부하고도 의사 교류를 한 상황이고요.

아까도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지만 이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오늘 의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특별한 이유나 이런 것들은 없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저희 국 소관 사업 가운데 산업기술단지 조성 사업은 오늘 의결을 안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원장 차성호 이 건만 가지고 일단 얘기하세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다음 안건인 전통시장 주차타워 재건축 같은 경우에 부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걸 이번 달 중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계획 이번에 의회 승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거는 위원님들하고 또 질의·답변을 통해서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고 환경녹지국장 직무대리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직무대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청 광장 및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차성호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청 광장 및 지하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잔디로 조성되어 시민 이용이 제약된 시청 광장을 레저공간 등 활용도가 높은 시설로 재정비하여 시민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 배경 및 필요성은 시청 광장을 계절별 놀이시설과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하여 호수공원, 중앙공원, 금강보행교로 이어지는 문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본청 직원의 정원 증가와 광장 재정비에 따른 주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개요는 상부 광장 재정비, 지하 2층 393면의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2020년 설계에 착수하여 2022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365억 40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비 산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으로는 부지 조성은 LH에서 2016년 12월 완료하였으며, 2017년 6월 LH와 재원 부담 등 조성 방안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였고, 2018년 1월과 6월 주차장 조성 규모 등 조성 방안에 대한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사업 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사업비 분담 등 LH와 업무 협약을 금년 마무리하겠으며, 2020년 1월 설계에 착수하여 2022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본예산 설계비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녹지국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전통시장 주차타워 재건축 계획안 설명을 들었고요.

그 전에 아까 특별한 질의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다음으로 넘어가긴 했는데 전통시장 관련해서는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통시장 주차장 관련해서.

(『이거 먼저…….』 하는 위원 있음)

그럴까요?

그러면 지금 설명 들은 것부터 진행하시지요.

이거 관련해서도 사실은 조금 전에 경제산업국 소관을 할 때도 본 위원장이 지적을 한 사안인데 이거 역시도 예산이나 이런 사정을 봤을 때 국장 직무대리님께서는 향후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세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재정 상황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LH에서 부담하는 면적만 가지고 사업을 할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결재 과정에서 시장님이 “의원님들 의견을 한번 들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의장님 이야기도 듣고 그랬더니 기왕에 하는 거 393면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확정을 한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생각은, 의중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왕에 사업을 시작했고 할 것 같으면 조금 미래적 예측이나 수요 증가나 이런 것들까지 해서 규모 있게 하고 제대로 된 사업을 하자.’라는 얘기인 건 맞는 것 같은데, 다만 그때 당시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의 예산 절벽이 이 정도 심각하게 올 거라는 거는 예측을 저 역시도 못 했고 위원님들도 못 하신 것 같은데 현 상황에서 미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불투명한 상황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논의를 해야 되겠는데요.

어쨌든 필요하다는 거에는 다들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다만 필요한 게 빨리 됐으면 더 좋겠으나 예산이나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어떤 게 적절한 것인지는 오늘 이 회의를 통해서 질의·응답 과정에서 뭔가 좀 더 대책을 이끌어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지금 계획안을 보시면요, 아까 373면인가요, 주차장?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393면.

유철규 위원 주차장을 기본적으로 시청에 있는 주차장은 시청 부지에서 마련하는 게 정당한 일이지 옆 부지에 그거를 시청 거까지 같이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고요.

우선 시청도 지금 증축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주차장 계획이 없습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별관이 생기면…….

유철규 위원 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별관을 짓게 되면 거기에 하는 거지요.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별관을 짓게 되면 별관에 그거를 다 설치해서 감당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쪽하고 그 수요를 전체적으로 충분히 감안을 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옆 부지에 있는 대지에 시청 주차장을 미리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시청 별관 증축할 때는 주차장 그만큼 빼고 만들 계획이신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이거는 표현은 이렇게 했지만 시청 주차장이 아니고 공영주차장으로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청 공무원도 댈 수 있고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도 댈 수 있고 또 공원을 방문하는…….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씀 자체를 그렇게 하셔야지 시청에서 부족한 주차 공간을 그 옆에 만든다고 하시는 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씀이라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그건 표현이 좀 잘못됐는데 꼭 시청 직원들을 위한 주차장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철규 위원 시청 증축을 위해서 만약, 이게 지금 증축 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이 된 것…….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그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유철규 위원 이거는 완전히 소관도 다른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지금 하신 표현 속에 보면 사실 그대로 돼 있겠지요.

여기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차장 393면을 하는 게 우리 광장에 필요한 주차장을 충분하게 확보를 한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될 부분의 문제이고, 시청은 별도로 증축을 할 때 그 공간에서 충분히 많은 주차 공간을 확보해서 자체적으로 활용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그런데 저희 시청 직원 주차 문제도 심각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꼭 직원들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되면 이거는 금액이 또 높아지기 때문에 직원들이 매일 거기에 주차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공영주차장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철규 위원 지금 주차 문제도요, 우리 시민들께서는 충분한 주차 공간도 확보가 잘 안 되는 상태면서 공무원들을 위해서는 모든 걸 충분하게 주차장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정하게, 물론 저도 공무원들께서 굳이 차를 가지고 다니지 말라는 뜻은 아니나 지금 우리 세종시가 차 없는, 아니, 대중교통을 통해서 뭔가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도시이면 그런 부분을 좀 더 하셔서 할 부분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시청 광장은 LH에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LH가 아니라 행복청에서 전체적으로 부지를 활용해서 원래 어떤 계획에 따라서 만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지 굳이 시에서 이 돈을 들여서 해야 될 이유가 꼭 있습니까?

아까 일부 말씀을 하시는 것 같기는 하던데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그래서 LH가 개발 수요의 0.6%를 주차장으로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맞추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240면만 하면 돼요.

그런데 기왕에 240면을 할 바에 우리가 같이 돈을 좀 더 들이더라도 한 393면까지 늘려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사실은 이게 출발이 된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시비를 투입 안 한다고 하면 그냥 LH에서 240면 해 주는 LH 비용만 가지고 충분히 건설할 수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저는 행복청과 LH하고 협조를 잘해서 우리 세종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일부.

이게 규정에 최소 규정을 정해 놨다고 해서 최소 규정만 정해야 되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시청 주차 공간이 최소 100대였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 가지를 감안한다면 한 120대라든가 150대가 필요하다면 그만큼 150대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최소 것을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 LH는 최소 것만 하겠다는 그 논리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그래서 2016년도에 부지 조성을 해 놓고 협의가 안 돼서 지금까지 계속 질질 끌고 왔던 사항이거든요.

그나마 LH하고 합의 단계에 간 게, 당초에 120억만 대겠다, 자기들은.

240면 하는 데 120억 들어가는 걸로 본인들이 했으니까 그것만 대겠다고 한 것을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으로 계산하자.” 그래서 “최대 190억까지 수용하겠다. 그런데 360억까지는 도저히 부담을 못 하겠다.” 그러는 상황이고 그거까지 이야기하기에는 저희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철규 위원 하여튼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지금 LH에서 120억을 올 연말까지 업무 협약을 마무리하신다고 하셨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190억을 또…….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당초 계획이 120억이었고 협의 과정에서 실제로 들어가는 금액, 이거는 어바웃(about)으로 이 사람들이 120억을 잡았던 거고 실제로 공사를 해 보면 한 190억 정도, 그때 단가하고 달라지고 해서 19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지금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을 다 주겠다는 겁니다.

김원식 위원 190억을?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240면.

김원식 위원 그러면 올 연말까지 업무 협약을 하실 때 190억으로…….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190억이 초과될 수도 있지요.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을 받기로 했기 때문에요.

김원식 위원 그럼 그 산정은 우리 국에서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이제 실시설계를 해야 정확하게 나오지요.

김원식 위원 여기에 있다시피 “실시설계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그런데 실시설계비를 협의하기를 LH는 우리가 돈 요구를 하면 바로 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실시설계비만 먼저 받아서 실시설계를 해 보고 그 비용이 산정되면 그 금액만큼 받기로 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경제산업국같이 시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것도 보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유철규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240면으로 할지 393면으로 할지는 국에서 판단을 다시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그건 다시 한번 저희가 정책조정위원회에 올려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시면, 동의를 해 주시면 일단 사업 추진을 할 수가 있거든요, LH하고 협약을 해서.

그래서 일단은 할 수 있게 이번에 동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국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그동안 추진 현황을 보면 2017년 6월에 LH와 재원 부담을 했어요.

물론 국에서는 지금 주차장 문제지만 시급한 게 주차장 문제라고 하면,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렇게 주차장 문제가 복잡하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짓고 있는 어린이집을 왜 짓느냐.

그 재원 가지고 주차장을 하지.

“행정이 도대체 어떤 게 우선이고 어떤 게 늦게 해야 될지 분간을 못 하는 행정이 나는 개탄스럽다.” 그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는 이 또한 보류를 해서 아까 경제산업국 공유재산처럼 좀 더 고민을 해 보고 진행하자는 말씀이고, 국장님께서는 이거를 승인해 줘야 LH하고의 진행을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신 건데요.

혹시 다른 추가…….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답변 과정을 본 위원도 들었습니다.

저도 들었는데요.

어쨌든 사업 기간이 이 계획안과는 달라질 수 있고요, 그렇지요?

소요 예산 역시도 이 계획안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달라질 경우에,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저희가 승인했습니다.

그럼 이후에 변경해야 되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저희가 재승인을 거쳐야겠지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지금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제가 역으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이게 되면 바로 LH에 돈을 요구해서 우리가 실시설계를 할 수 있거든요.

이태환 위원 그게 담보돼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그건 다 협의가 돼 있습니다.

돈을 미리 주기로 다 이야기돼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미리 주기로 얘기가 다 돼 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왜 그런가 하면 240면에 대한 거는 자기들이 해야 될 몫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돈을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구하면.

이태환 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계획안의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요, 2020년도에 시비로 15억 원이 편성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LH 120억은 2021년에 집행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고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시비 확보가 됐다고 하면 먼저 시비로 실시설계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시비가 없다고, 재정이 어려워서 못 세웠을 경우에는 LH 돈으로 먼저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승인이 되면 240면으로 갈 건지 393면으로 그대로 밀고 갈 건지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상의를 할 겁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하신 절차가 선행되고 그 이후에 정확한 계획을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셨어야 맞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그런데 정확한 계획은 사실 실시설계를 해야 정확한 계획이 나오는 거지 지금은 이 금액 자체도 완벽한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이 정도 최대치를 잡고 가는 거지 실제로 설계를 해 봐야 정확한 금액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태환 위원 일단 정리를 하면 의회에서 이게 승인이 되면 시비가 편성되지 않더라도 LH 비용을 우선적으로 먼저 해서 그 예산으로 설계를 진행할 수 있다.

그것은 이미 LH하고…….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협의가 됐습니다.

이태환 위원 구두상으로 협약하신 거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이태환 위원 구두상으로 협약은 된 부분이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이태환 위원 일단 말씀은 잘 알겠고요.

위원장님, 이 안건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요.

잠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질의 중에 정회의 필요성을 말씀하셨고 정회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이 모아질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시청 광장 및 지하주차장 조성 사업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중에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을 하셨고 정회를 했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와 대화 또 집행부와의 의견 조율을 했습니다.

혹시 의결하기 이전에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 안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세종특별자치시 임업관계자 및 임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상정)

(14시52분)

○위원장 차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임업관계자 및 임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제57회 임시회 보류 안건으로 재상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제57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유철규 위원 (마이크 꺼짐)임업관계자…….

○위원장 차성호 네, 맞습니다.

임업관계자·임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다름 아니고요.

비용추계서가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 금액이 얼마 미만일 때 안 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3억 원 미만인가?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3억 원 미만입니다.

유철규 위원 1억 원 미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3억.

유철규 위원 여기 보시면 2019년도 임업 관련 지원 사업만도 5억 7000만 원이 있는데 왜 비용추계서가 붙지 않는 거지요?

이게 제정안이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유철규 위원 제정안이라면 지금 2019년도에만 지원 사업 5억 7500만 원이 참고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용추계서가 안 붙은 이유가 뭐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이거는 산림공원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네,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적절한 답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산림공원과장입니다.

5억 지원되고 있는 것은 기존에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존 보조사업비에 의해서 지원받고 있는 거고 이 사업은 그 보조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없는 사업들, 새로운 산림조합이나 임업 단체에서 여기에 지원되지 않는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지원받기 위해서 그런…….

유철규 위원 개정안일 때는 모르겠지만 이게 제정안이라면 제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들어가고 있는 것도 포함해서 계산이 돼야 되는 것이지, 이걸로 추가로 발생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정안이냐 개정안이냐,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서가 필요한 거면 개정에 따라서 뭔가가 더 들어가거나 할 때 발생하는 겁니다.

제정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어쨌든 제정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비용으로 해서 줬던 것뿐이지 이 제정안에 의하면 기존에 있는 것이든 아니든 비용추계서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지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지금 기존 지원되고 있는 사업들은 「산림기본법」이라든지 그쪽 사업 법률에 의해서 지원 가능한 것들이었거든요.

유철규 위원 그러면 지금 5억 7500만 원은 내년부터 사업 안 하실 겁니까?

이 조례에 따라서 사업 안 하실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조례의 제정 목적이 기존 법령에 의해서도 할 수는 있는데…….

유철규 위원 개정이 아니고 제정이잖아요.

처음 만드는 거잖아요.

조례가 없이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도 5억 7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보다 더 늘어날지 줄어들지는 모르겠으나 이 비용이 당연히 포함돼서 비용추계서가 돼야 되는 것이지, 비용추계서를 안 만들려고 하시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니까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이거는 이 사업만 가지고 하니까 연간 9600 정도만 들어가니까 아마 3억 미만으로 보고 안 한 거 아닌가.

그리고 의원 입법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거를 놓쳤던 것 같아요.

김원식 위원 (마이크 꺼짐)이게 지금 의회에서 이거를 하는데 과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는지 확실히 답변을 하셔야지.

이 조례에 관련해서 들어가는 비용 제가 보고받을 때는 1억 6000 얼마였단 말이에요.

○위원장 차성호 (마이크 꺼짐)위원님, 마이크 켜고.

김원식 위원 제가 담당 계장한테 비용 추계를 받을 때는 6000 얼마였는데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6000 얼마만 넣기에는 좀 미비해서 전체적인, 이때까지 전의묘목축제라든지 이 조례와 관계없이 이거를 목록을 다 넣어서 5억 7000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조례에 관련해서 5억 7000만 원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조례하고 별개로…….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유철규 위원님한테 해 주셔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는 건데 여기 111페이지에 있는 지금까지 해 왔던,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해 왔던 사업들, 이거는 조례가 있거나 없거나 했던 사업들이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이 사업이 되고 제정되지 않아서 안 되거나 아니면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 기존에 하던 사업을 하지 못하는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걸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번 조례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들은 아까 얘기했던 구천 얼마?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9600.

○위원장 차성호 9600?

“9600이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다.”라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실지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질의를 통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제가 보는 측면에는요,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조례가 개정되는 게 아니고 제정일 때는 어떤 형태로든지 임업 관계자 및 임업 관련 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은 이 조례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있던 금액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비용추계서를 만들어서 그거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이런 비용들이 기존에 있었지만 앞으로 이런 비용들이 이렇게 이렇게 들어갑니다.”라고 얘기가 돼서 조례를 심사할 때 그 내용을 보고 이게 적절한 조례인지 여부를 판단하셔야 되는 거지, 기존에 돈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조례도 없이 그냥 했던 거예요.

어떤 다른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물론 있을 수는 있겠으나 우리 조례 없이 임의대로 시행을 한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앞으로, 똑같은 예를 든다면 전의묘목축제에 지원되는 금액도 이 조례에 따라서 지원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당연히 예산에 비용이 들어갔어야 되는 거지요.

저는 이게 안 된다, 된다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비용추계서 하나하나도 제대로 꼼꼼히 살펴서 그렇게 하시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걸 ‘안 해 주겠다. 어떤 다른 문제가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위원님 말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그대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현재 진행되어 왔던 2019년도 지원 사업 관련해서 5억 7594만 6000원 이거하고 플러스 이번에 추가되는 9600만 원 이게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좀, 이 자리에서 질의·답변이 어려우신 것 같고,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정회를 해서 결정하고 그 이후에 회의를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이 모아질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직전에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을 하셨고요,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비용추계서 관련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단순하게 이번의 건만을 올려서 했으면 3억 원 미만으로 돼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가 되는 것인데, 다만 그동안 진행해 왔던 지원 사업들이 같이 이 서류에 올라와서 그렇게 지적을 하신 거고요.

사실은 어쨌든 그 조례에 담겨 있는 대상자들이 임업인과 임업 관련 관계자들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2019년도 지원 사업 관련해서도 보면 그들한테 간 거거든요, 그분들한테.

그래서 그게 들어가는 게 마땅하다고 판단되고요.

이게 서로 해석의 차이에 있어서 좀 더 생각이 달랐던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서류를 올리시고 저희한테 상정할 때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비용추계서도 첨부된 상황에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여러분,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당부의 말씀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비용추계서도 제가 지금 관련 규정에 비용추계의 제출 범위 해서 제3조제1항에 보면 “시장 및 의원등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했습니다.

제1호에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 제2호는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안 해도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안은 제가 보는 측면에서는 이 안으로 인해서 내년도 관련된, 지금까지 했던 사업이든 아니든 같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정당하게 비용추계서도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앞으로 이만큼 더 추가될 것 같습니다.”라고 표현하면 될 부분의 문제이지 이게 아예 잘못됐다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비용추계서 같은 경우도 충분히 해서 이 조례를 통해서 어떤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그거를 조례 제정에 참고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 더 관심 있게 보셔서 잘 제출하시면 될 부분의 문제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빠지지 않고, 이게 그렇게 어려운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맞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환경녹지국장 직무대리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임업관계자 및 임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12분)

○위원장 차성호 이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직무대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42호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폐기물관리법」 및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현실에 맞게 폐기물 관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항제8호를 신설하여 종량제 물품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전입자가 이사 전 지역에서 사용하던 종량제 봉투를 10매에 한해 전입자 확인 인증스티커를 부착 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제5항에서는 폐기물의 배출 시간을 현행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에서 오전 8시까지로 4시간을 연장하여 생활쓰레기 배출 시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처리 대행자와의 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하였고, 안 제13조 및 별표 6에서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17조의2에서는 기존 종량제 물품의 유통 및 판매 위탁 대상에서 읍·면·동장을 제외하였습니다.

안 제17조의3에서는 종량제 물품을 판매하려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안 18조의2 및 제18조의3에서는 지정판매소의 위치 변경이나 영업의 승계, 휴·폐업 등에 대한 승인 신고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8조의4에서는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에 대한 신고 근거와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에 대형폐기물 항목 추가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43호 세종특별자치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중복된 약칭 조항을 삭제하고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용어로 순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서는 이미 제4조 조문에서 법령명을 약칭하였음에도 다시 약칭한 조문을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수정하고, 안 제12조제2항 및 제18조에서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인 “계리”를 “회계처리”로 순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생활폐기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상위 법령과 실생활을 반영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과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순화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의를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개정 조례안 제18조제1항이 있어요.

그런데 구 조례를 보면 우리가 이사 갈 때 가지고 있던 종량제 봉투를 다 환불해 줄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었는데 이 조례에 의하면 10장만 해 주게끔 규제를 했거든요.

그 이유를 잘 몰라서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그거는 타 자치단체에서 쓰던 거를 10매로 하는 거를 착각해서 잘못 넣은 것 같습니다.

이재현 위원 잘못하신 거 인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이거는 심의를 한번 하셔서 정회를 해서 수정발의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세요.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아마 집행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고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저희가 잠시 위원님들 간에 논의 이후에 문구나 이런 걸 정해서 수정문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이 모아질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이 있으셨고요.

또 일부 수정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고 집행부하고도 의견 조율 끝에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18조제4항에 종량제 물품 “지정판매소에서는 배출자가 이사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재사용 등의 사유로 배출자가 구매한 종량제 물품 잔량의 반품을 요청할 경우 판매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10장까지 구매가격으로 환불해 주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배출자의 이사 등 사유로 종량제 물품 사용의 필요성이 없어진 상황에서 남은 잔량에 대한 반품 요청 시 반품 가능한 매수를 정하는 것은 배출자에 대한 불합리한 규정으로 사료되므로 안 제18조제4항에 “반품을 요청할 경우 판매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10장까지 구매가격으로 환불해 주어야 한다.”를 “반품을 요청할 경우 판매여부와 관계없이 구매가격으로 환불해 주어야 한다.”라고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재현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본 수정안에 대해서보다는 두 조례에 대해서 일부 보면 “계리”를 “회계처리”라든가 “계리 상황의 보고”를 “회계처리 상황의 보고”로 바꾸는 등 한글화, 한글은 아닌데요.

어쨌든 알기 쉽게 해 준 거에 대해서…… 어쨌든 그런 류로 잘 개정해 주셔서 좋은 것 같고요.

특히 제18조의4에 보면 신고제도를 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시는데 이게 필요하다면, 아마 신고포상금이 부족해서 잘 안 될 수도 있고 한데요.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유튜브에서도 보면 길거리에 눈을 그려 놓고 그 앞에 뭐를 놔두면 안 가지고 갑니다.

눈을 예쁘게 잘 그려 놓고 “누군가가 보고 있습니다.”라고 표기해 놓는다면, 한번 시범적으로라도 몇 군데에 사람의 눈을 그려 놓고 “지금 누군가가 보고 있습니다.”라고 푯말을 해 놓고 거기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몇 개 설치해서 효과가 있으면 좀 더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제안하기 위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이거에 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언급을 해 주셔서,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방치 폐기물, 그러니까 이거는 신고에 관한 문제이긴 한데 방치 폐기물을 처리하는 예산도 별도로 세우셔서 진행하고 있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연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방치 폐기물?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정확한 금액은…… 8000만 원 정도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7000…….』 하는 공무원 있음)

○위원장 차성호 약 70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연간 7000 정도 예산을 우리가 세우면 다 소진이 돼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공무원석에서)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잠깐 자리로 나와 보세요.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질의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자원순환과장 정찬희입니다.

거의 소진이 됩니다.

○위원장 차성호 거의 소진이 돼요?

그러면 지금 방치 폐기물 예산 말고 포상금 지급액 규정할 수 있는 이거 기존에는 없었던 겁니까?

있었지요, 여기도?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신고포상금 조례라고 별도로 있어서.

○위원장 차성호 있었지요?

그럼 그 예산은 얼마나 됐고 얼마 정도가 혹시, 2018년, 2019년 이쯤 돼서.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20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위원장 차성호 우리가 예산을 200만 원 정도 잡는 거예요, 아니면 실제 나간 게 200만 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2019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소진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거의 소진이 된 것으로, 백구십 얼마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혹시, 백구십 얼마가 지급이 됐다는 얘기는 일단 신고가 들어와서 집행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신고를 했다는 얘기는 그러면 그 신고행위자를 우리가, 검거라고 표현하면 그렇고 하여간 행위자를 확인한 바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그렇지요.

○위원장 차성호 그럼 거기에 또 벌금을, 과태료를 물리지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위원장 차성호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는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방치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이 약 7000만 원 정도를 투자하는데 신고 포상금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편성한 거고 실제 홍보가 됐다든지 이런 것들도 좀 더 강화해서, 오히려 방치 폐기물은 말 그대로 폐기물 처리 비용까지 우리 예산으로 다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예를 들어 신고를 받으면 신고자한테 일정 부분의 포상금을 지급하면 그 폐기물 처리에 대한 거는 행위자한테 넘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한 세금이 절약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신고자 포상금이나 신고자에 대한 홍보 이런 것들을 적극적 행정으로 늘려 주시고 그래야지만 세금은 줄이면서 실제 효과는 늘리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저희 면 지역에 있는, 면 지역에 사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산꼭대기에 가도 폐기물이 있어요.

산꼭대기까지 그걸 가지고 올라가서 버리는 그 비용이 더 많이 들지 않나 싶을 정도로 냉장고, 세탁기, 장롱은 기본이고 별 게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 신고가 잘돼서 그 사람들이 큰 불이익을 보면, 사실 그런 사소한 것보다는 건축 폐기물이랄까 특정 폐기물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방치되어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생활쓰레기 방치되는 것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축업자들이 몰래 버리는 것들이 많이 발생되고 그런 방치 폐기물을 저희들이 치우고 있는 거고, 아까 2019년도 현재까지는 56건 해서 168만 원 집행이 된 것으로…….

○위원장 차성호 56건, 하여간 그것을 지금 말씀드렸듯이 포상금이나 그런 것도 예산을 더 잡으시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행위자들한테는 강력하게 처벌해서 ‘다시는 버리면 안 되겠다.’

혹시 이거 홈피나 이런 데에 행위자들에 대해서 공개하거나 그런 제도는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건 또 못 하게 돼 있어서…….

○위원장 차성호 정말로 비양심적인 또 타인한테 큰 해를 끼치는, 토양오염이나 대기오염, 생활 환경오염 이런 것들도 다 시키는 주범들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환경녹지국장 직무대리님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재현 위원님이 발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아까 경제산업국 할 때 ‘공영개발사업 설치’라는 것 때문에 보류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수도사업 설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난 제목만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사업을 설치한다는 말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까 공영개발사업도…….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그런데…… “수도사업 설치 운영 조례” 이렇게 바꾸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어때요?

그렇게 동의하시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이재현 위원 이것도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제목을.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수정발의를 해야…… 다른 위원님들 생각도 같습니까?

아까 이런 선례가 있고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이 모아질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7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이전에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어떤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에 대한 수정을 집행부에서 동의했기 때문에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목을 당초 “세종특별자치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수도사업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며, 안 제1조에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문 문구를 순화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재현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재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환경녹지국장 직무대리님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재현 위원님이 발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재현 위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재현 위원 산건위 위원님들 다 계시니까 환경녹지국에서 잘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어서.

왜냐하면 야생동물 피해 보상금에 대해서 작년에는 800만 원 했다가, 신청한 면이 2개 면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2800만 원 해서 6개 면이 해서 지금 다 소진된 상태거든요.

아마 국장님이 국에서 홍보를 잘하셔서 그렇게 실적을 많이 올리신 것 같아요.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내년에도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더 증액해서 편성해 주시고, 올해도 혹시 추가로 들어오는 사람은 조절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잘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환경녹지국장 직무대리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북부지역 성장관리방안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6시14분)

○위원장 차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북부지역 성장관리방안 결정안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의견청취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안녕하십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늘 애쓰시는 차성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성장본부 소관 조례안 1건, 의견 청취 2건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39호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본 비행장 통합 이전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과 투명한 회계 처리를 위하여 독립된 특별회계 계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세입 항목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지방채, 양여부지 매각 수입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안 제4조는 세출 항목으로서 본 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매입비 그다음에 시설의 이전 및 건설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는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로 정했고 2020년부터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특별회계 조례안 제정으로 독립되고 투명한 회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36호 세종특별자치시 북부지역 성장관리방안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립 사유입니다.

우리 시는 2016년 8월부터 행복도시 주변 지역에 난개발 방지를 위해 신도시 주변 6개 면, 54㎢를 대상으로 이미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 중입니다.

이번에 조치원읍을 비롯한 북부지역의 경우에도 장차 난개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돼서 이 지역 약 95㎢ 일원을 성장관리지역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성장관리방안은 개발행위허가의 세부 지침적 성격의 계획으로서 기반시설의 배치·규모, 건축물의 용도·밀도·환경 및 경관계획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번 성장관리방안에서는 북부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장유도구역과 일반관리구역으로 구분하여 난개발 방지를 위한 관리의 기능뿐 아니라 기이 개발 지역의 활성화 유도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성장유도구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 기존 지역 중심지 위주로 지정하였고, 주거형, 산업형, 상업여가형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상대적으로 허가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개발과 정비를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의회 의견 청취,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공고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 성장관리방안을 결정·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137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견청취 이유입니다.

국가의 도시재생사업 확대 기조에 부응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을 변경함에 앞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먼저 계획 변경 필요성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해 추진이 가능하므로 활성화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시는 2015년부터 조치원역, 전의역, 부강역 일원 등 3개소를 이미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기존 3개소 이외에 조치원 번암리, 전의면 동교리 등 10개소를 활성화 지역으로 추가 지정해서 지역자산 발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향후 의회 의견청취가 마무리되면 11월 세종시도시재생위원회에서 심의 후 승인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성장본부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을 위해서 하는 거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히 이 계정에 대해서만 관리하겠다, 투명하게 관리하겠다 그런 취지기 때문에…….

○위원장 차성호 사실 이 사업이 참 오래된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몇 가지 사업이 진행됨에 있어서 시도 그렇고 여러 분들이 고생을 참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동안 이곳 때문에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소음과 진동 이런 것에 시달린 분, 많은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정말 오래된 고충을 해결하는 좋은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특별회계하고 조례안이 제대로 발의돼서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최대한 잘 활용하셔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잘 진행돼서 지역의 사유재산권도 회복되고 또 실제 환경적 저해 요인이나 이런 것들도 해소돼서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북부지역 성장관리방안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과에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설명해 준 게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제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했거든요.

그 부분 정리를 잘하셔서, 타당성 있나 검토를 잘하셔서 제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과다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의견 청취잖아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면 국에서 합당하다고 하면 수정이, 변경이 가능한 거예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사안에 따라서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김원식 위원 이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국장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여쭤본 거예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건 제가 실무자들하고 이야기를 나눠 봤는데 말씀하신 내용은 산업형 성장유도구역이 너무 크게, 그러니까 밀집된 지역이 있고 한두 개소가 산발적으로 들어선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을 전체 다 하다 보니까 중간이 과다하게 편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줄여 주는 게 더 합리적이겠다 싶어서 그런 방향으로 주민공람 나갈 때 수정하든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원식 위원 국장님이 봤을 때, 성장관리방안 용역을 2년 동안 하고 용역비가 4억 5000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면 용역 결과를 국장님께서 보시고 이게 2년 동안 해야 되는 용역인지 그만큼에 대한 성과가 나왔다고 보십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이 지역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 그리고 시가 직접 하는 사업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민간이 하는 행위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규율해 나갈 건가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할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용이나 그 범위에서는 기존 사례와 비교해 봤을 때 적정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용역을 하는 데 2년씩이나, 뭐 금액이야 그렇다 쳐요.

북부지역 성장관리방안을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된 것도 없는데 이것을 2년 동안이나 용역을 해야 되는 건지.

그동안 이 2년을 뭐 때문에, 이 용역 결과물을 내가 봤을 때 2년 동안…… 나는 참 묻고 싶어요, 이런 결과물을 가지고 2년 동안 했다는 게.

아니, 전동 같은 경우에는 공단 옆에, 철도 옆에 주거 단지 만들어 놓고 주거 단지로 들어가라고 해 놓고.

그런 거는 저도 그냥 할 수 있고, 또 하나 지금 북부지역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세종시 전체는 숙박시설이 안 돼요.

상업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아파트 주변이나 주민들의 민원이, 상업지역은 숙박시설이 더불어 가능하지만 아파트 단지라든지 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면 숙박시설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제가 봤을 때 성장관리방안에 풀어 준 거는 자연녹지 건폐율을 20%에서 30% 해 준 거 이게 크게 이슈면 이슈고 그다음에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조금 높여 준 거.

이외에는 제가 봤을 때는 큰 틀은 없고 오히려 성장관리방안 인허가 자체를 묶어 놨다.

하지만 저는 뭐 묶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성장관리방안을 할 때는 숙박시설이라든지 기타 필요한 것을 어느 정도는 지정해 줘야,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시가 숙박시설이 부족한데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고려치도 않고…… 이런 면에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숙박시설은 안 그래도 제가 얼마 전에 알아봤는데요.

예정지 내에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호텔이 약 1100호실 정도가 내년하고 내후년에 3개소가 완공이 될 거고요.

또 최근에 호수공원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에 호텔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부족난은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보고요.

그다음에 숙박시설 말씀하셨는데 현재 이 성장관리방안이 아니고 사실은 이보다 상위에 있는 도시계획 조례에서, 옛날에 세종시 주변에 원룸하고 숙박, 모텔 이런 것들이 난립하다 보니까 조례로 막아 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필요하다면 조례에서 먼저 풀어 주고요.

그다음에 성장관리방안에서, 어쨌든 상업여가형 이런 경우에는 숙소가 있어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도시계획 조례에서 풀고 최소한 상업여가형 같은 경우에는 숙박시설을 허용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저는 국장님 생각하고 반대예요.

조례를 푸는 것보다 성장관리방안에 담아 놓고 성장관리방안 안에서 구역 결정을 해 주고 그다음에 조례를 ‘그 구역 안에서는 숙박시설이 가능하다.’ 이렇게 풀어 줘야지, 조례에 숙박시설을 어느 지역 거리 몇 미터 이것을 풀 수가 없잖아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런데 조례가 더 상위의 규정이고, 그래서 조례에서 위임해 줘야지만 여기에서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성장관리방안에 담아 놔야 조례에서 풀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조례에서는 마을에서 몇 미터…….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위원님, 그 문제는 제가 따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확정할 때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김원식 위원 그래서 그런 면이 아쉽고요.

자연녹지 건폐율을 20%에서 30%로 한 큰 이유는 뭐예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일단 일반관리구역으로 편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앞에 도로를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될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3m 도로가 통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5m씩 셋백(setback)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것을 20%에서 30% 하면 절반을 더 얹어 주는 거거든요.

최대치가 절반을 얹어 주는 거고, 그것을 셋백하는 양에 따라서 계산해서 최소한 손해는 안 보게 그 정도는 해 줘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김원식 위원 제가 봤을 때 성장관리방안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규제를 하는 거잖아요.

규제를 하는 거고, 규제만 할 수 없으니 어느 정도는 풀어 준다 그런…….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렇지요, ‘공익을 따라 주는 만큼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런 취지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 대한민국 최초 성장관리방안 전면 시행이잖아요.

그렇지요, 세종시가?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2016년도 8월에 한 게 최초였고요.

이것은 압축 도시의 개념을 적용해서 농촌 지역에 성장유도구역이라는 것을 도입한 거기 때문에 이 역시 이 제도가 최초가 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성장관리방안이라는 게 좋게 해석하면 좋은 거고 나쁘게 해석하면 나쁜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북부지역에 과연 성장관리방안이 필요한가.

현재로서도 경사도나 진입로라든지 기타 용도 지역에 따라서 할 수 없는 부분은 할 수가 없는데 이것을 또 거기에 구역 자체를 묶어 놓고, 그러면 도시계획 심의를 받을 때도 그 구역 안에 다른 용도가 들어갈 수도 없고 또 다른 용도라 하더라도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과연 이 성장관리방안 이외에 그렇게 심의해 줄지 의문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도시계획 시행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그거는 우리 국장님께서 컨트롤을 잘해 주셔야 돼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하여튼 도시계획 심의 관련해서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장유도구역의 경우에는 ‘그 용도에 맞게 들어오면 최대한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리지 않는다.’ 그 원칙을 계속 적용하면 그래도 우리가 의도한 대로 개발이 유도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한 가지 예를 들면 성장유도관리구역에 산업단지나 공장 용지로 안 가고 그 이외에 공장을 지었을 때, 규모가 얼마 이상이면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여기에 우리가 성장유도지역을 해 놨는데 왜 이리로 안 가고 거기에 공장을 지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컨트롤을 잘해 주셔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도시계획위원들은 그렇게 말씀할 요지가 많거든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장관리방안은 저도 개인적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면 지역하고 북부지역 쪽에 해당되는 사항들인데요.

어쨌든 규제가 현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에 규제를 또 하는 사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위원장 차성호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대승적 차원에서 보면 긍정적 측면도 많이 있는 거 인정합니다.

다만 사유재산 침해랄까 과도한 규제로 인해서 개발행위 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시행되고 또 아까 얘기했던 자연녹지를 20에서 30% 상향해 준다고 인센티브를 주는 사안도 있는데 사실은 토지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 전면이 넓은 곳은 상당히 불리한 규제거든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그렇지요.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이런 곳들은 탄력적으로 잘 적용하셔서, 좁고 전면이 긴 넓은 땅을 가진 사람한테는 상당히 불리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전면 전체 다 1.5m 셋백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면적이 아니고 넓이를 정해서 셋백을 하고 나머지는 건축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위원장 차성호 개인적 사유재산이 충분히 침해될 수 있는 요건이 되거든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거는 사안에 따라서 우리가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대전제 원칙을 정해 놓으면 탄력적으로 한다는 게 사실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님의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아까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심의위원들 각자의 생각을 모아 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 그런 것들도 감안하셔서 해 달라 그런 말씀이고요.

기반 시설이나 이런 것들 배치와 인센티브 적용을 적절하게 하셔서 하여간 성장관리방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오히려 규제보다는 이것으로 인한, 어쨌든 우리가 토지를 계획적으로 쓰고 현재 개발이나 이런 자체를 갖다가 계획적으로 해야겠다 이런 의도가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맞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런 거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북부지역 성장관리방안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청취안은 찬성 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청취안은 찬성 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도시성장본부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혹시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전문위원실에 서류를 정리한 게 있으면 직원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전달하지 마시고요.


11. 세종특별자치시 하천골재판매사업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시38분)

○위원장 차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하천골재판매사업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성규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설교통국 소관 시장 발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안건은 조례 폐지안 1건, 개정안 1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40호 세종특별자치시 하천골재판매사업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조례 폐지 사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된 것을 제외한 특별회계 존속 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정해져 있는바 하천골재판매사업을 위한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 만료일이 경과되었습니다.

이에 시 출범 이후 하천골재판매사업에 대한 운영 실적이 없고 향후에도 시에서 직영으로 채취나 운영계획이 없는 사항으로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기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41호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 사유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위임 취지와 다르게 규정된 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법령과 중복된 조문이나 난해한 용어 등은 알기 쉽게 재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2조(정의)를 삭제하고, 제3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은 기초자치단체 기준인 임명직 위원 5급 이상 공무원에서 광역자치단체 기준인 3급 이상 공무원으로 법령을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제5조 지적재조사위원회 기능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용역·공사 등의 참여를 금지하는 제10조제3항은 법령의 근거 없이 권리를 제한하고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제12조는 위원회의 수당과 여비 규정을 참석수당, 여비, 심사수당으로 세분화하였고, 제13조는 경계결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용어 등을 재정비함으로써 조례의 명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거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하천골재판매사업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이 조례 존치 기간이 언제까지였어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작년 12월 31일까지였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작년 12월 31일까지 존치 기한이었으면 그 이전에 뭔가가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그게 맞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치할 건지 폐지할 건지 그 이전에 결정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때 하지 않은 어떤 연유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특별회계를 5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업무 담당자도 자주 바뀌다 보니까 이걸 미처 놓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금년 4월 2018년도 회계 결산검사 시에 지적도 당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놓쳐서…….

○위원장 차성호 237쪽에 보면, 이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참고에 보면 4대강 사업 골재판매 수익금 현황이 있어요.

계를 보면 224억 9200만 원이 넘어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3년 동안이요.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3년 동안 총액이.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위원장 차성호 그리고 2010년, 2011년, 2012년까지 판매 자료가 있고, 그럼 2012년 이후에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그렇지요, 하천골재 사업은 안 하고 하천골재 중에 직영골재를 말하는 거거든요, 저희들 특별회계는.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직영으로 운영한 것만 말씀드린 거고.

그러면 2012년도까지만 수익 금액이 있고 그 이후에는 없다는 얘기는 운영을 안 했다는 얘기고 더군다나 2012년도 같은 경우는 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돼 있어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5400.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운영만 하고 실제 판매량은 좀 있었는데 순수입금이 마이너스 된 거고 경상비와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5400이 마이너스로 나왔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2012년도 이후에는 이것조차도 운영을 안 했다는 얘기인데 2017년, 2018년, 지금 존속 기간까지 된 거예요.

그게 좀 글쎄, 직원이 이거를 누락시켰다는 것도 사실 이해가 가지 않고요.

어쨌든 그렇게 됐고, 또 한 가지 235쪽에 보면 입법예고를 했어요.

2019년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그렇지요?

이건 무슨 내용으로 입법예고를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이거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14일씩 하게 돼 있으니까 행정절차상으로…….

○위원장 차성호 행정절차라는 게 시기가 있는 건데 시기도 맞지 않는 행정절차를 요식행위로 한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물론 그런 경우에는 시간이 좀 지나긴 지났지만…….

○위원장 차성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지금으로서 이걸 존치한다, 폐지한다를 논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에요.

이미 존치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것을 갖다가 “폐지하지 말아라.” 한다고 해도 존치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없는 조례나 마찬가지, 존치하되 실제 실용하지 못하는 조례.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걸 하는데 사실 앞으로는 ‘우리 세종시에 우리 시를 거쳐 가는 하천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필요할 수도 있는 조례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장은.

그게 뭐 나중에 조례를 다시 제정할 수도 있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그런데 하천골재라는 게 주로 금강, 미호천, 4대강 사업이라든지 보라든지 하상유지공으로 다 가로막혀서 골재채취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만 7년 동안…….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4대강 사업 때문에, 보나 이런 것 때문에 유속이 느려서 사실은 모래톱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됐던 사안이잖아요.

모래톱이라는 것은 상류에서 골재,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골재이고 모래인데 그게 떠내려 와서 오랜 시간 동안이지만 옮겨 가면서 모래톱들이 형성돼야 하는 건데 4대강이나 이런 보를 막는 바람에 유속이 느려지고 그게 그동안은 없었던 거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만약에 골재 사업을 하게 되면 조례를 별도 다시 또 해야 될 불가피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요, 필요하다면 다시 이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계속 유지했어도 큰 무리가 없었던 사업이었는데 폐지가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그거에 대해서 존치가, 나중에는 부활시켜야 될 필요성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하천골재판매사업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안 제13조에 보면 시 경계결정위원회를 아주 세분화시켰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안 제13조입니다.

262쪽이고요, 검토보고서는 262쪽이고 안 제13조.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제13조(구성)?

유철규 위원 네, 구성을 전 규정에 비해서 굉장히 세분화시켰어요.

보면 위원회의 어떤 범위도 그렇고 그다음에 성별 아니면 특정한, 예를 든다면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해 놨거든요.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이게 원래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방 관할하는 판사,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 대전지방법원이 되겠지요.

이것들을 ‘법제 심사받는 과정에서 용어를 알기 쉽게 나열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지적이 나와서, 원래 저희들은 간단하게 기초에 준한 조례 5급을 3급 정도 수정하고 두 가지 정도만 했는데 이런 내용들을 쭉 풀어서 이해하기 쉽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바람에 했습니다.

유철규 위원 네, 맞습니다.

보면 규정에 세부적으로 판사라든가 공무원, 변호사라든가 그 밖에 법률이 풍부한 사람이라든가 측량기술자 등 그리고 각 사업지구의 토지 소유자까지도 포함시켜서 한 것들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운영하셔서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금년도 예산에 반영한 사업성인데요.

항공사진 촬영하고 디지털 판독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하게 그것만 가지고는 공간정보 관련된 내용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간정보 플랫폼을 만들라고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얘기한 바 있습니다.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공간정보 플랫폼은 종합적으로 건축과에서 지정한 항공촬영만 하지만 건축뿐 아니라 일반 농지, 하천, 방재, 여러 분야 종합적으로 컨트롤해서 해당되는 분야에 자료가 필요하면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실 6억 정도를 내년도 본예산에 요청했는데 현재는 시 전체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전액 삭감 검토된 것입니다.

유철규 위원 그렇습니까?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 사업은 우선 시민들께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공무원의 업무를 대폭 감소시킬 수 있는 플랫폼 사업이거든요.

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제대로 예산을 반영해서 우리 시민들께 좀 더 질 높은 공간정보 관련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저희도 최대한 노력은 해 보지만 이뿐 아니라 매칭사업도 사실 감되는 실정이라 현재 저희들 굉장히 어려운 시점입니다, 예산 저기는.

다만 이거와 유사한, 금년도도 8억 9000 가지고 사업하는 건축과에서, 그건 주로 항공촬영 그 정도는 내년도에 1억 8000을…….

유철규 위원 단순히 촬영만 해 놔서는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플랫폼을 만들어야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야 시민들께도 질 높은 서비스를 해 드릴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왕 하는 거 하나만 해서는 어렵다.

그러니 같이 해서 하시는데 적극 노력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나오시는 국장님들마다 다 예산 걱정하시고 해당 국에서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내년도 예산에 대한 우려가 참 많습니다.

내년 2020년도에 사업이 제대로 될지 우려스럽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 될 사업 선후와 경중을 잘 가려서 시민을 위한 예산이 적절하게 배정되도록 사업을 구상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위원장 차성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농어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기계부품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세종특별자치시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시55분)

○위원장 차성호 이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농어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기계부품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조례 개정안 3건, 농업기술센터 소관 개정안 3건, 총 6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2144호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농어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친환경농어업발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현재 행정부시장에서 농업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수정하여 농업정책보좌관이 위원장을 맡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2145호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친환경농어업 육성 조례와 마찬가지로 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에서 농업정책보좌관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안번호 제2146호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전체 조문을 「동물보호법」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동물보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2019년 3월부터 맹견 소유자의 안전의무를 강화한 「동물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만 간헐적으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지정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전체적으로 조문을 법령 체계에 맞게 이동하고, 조문 내용 및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수정하였으며, 조례로 위임하지 않은 상위법령에서 직접 규정된 제5조 동물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한편, 상위법령에서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안 제5조와 같이 노인여가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최 빈도가 낮은 동물보호센터지정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명문화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47호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현행 농기계 임대료 기준이 농업기계화 촉진법령에서 정하여 있으나 강제기준이 아닌 임의기준이라 각 지자체에서는 별도로 기준을 마련하여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2020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적용토록 법령을 개정함에 따라서 동 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농기계 구입 금액별로 14구간으로 나누어졌던 것을 18구간으로 확대하여 임대료를 산정하도록 하였고, 조례 개정으로 임대료가 높아짐에 따라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최대 감면 기준인 마이너스 15%를 적용해서 농가의 추가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의안번호 제2148호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기계부품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사실상 운영하지 않는 농기계부품센터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농기계 순회수리반의 업무 및 순회 수리할 수 있는 농기계 종류를 명확히 하여 유사한 내용이 중복 규정된 조문을 통합·삭제하는 등 전체 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기계부품센터 운영 조례”에서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수정하였습니다.

순회수리반의 업무를 농기계의 순회수리, 농업인에 대한 농기계 자가 정비기술 및 안전사용에 대한 교육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농기계 순회수리가 불가능하고 제조사에서 전문적으로 수리가 필요한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등을 순회수리 대상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유사한 내용이 중복 규정된 조문을 통합·삭제하는 등 전체 조문을 18개 조문에서 8개 조문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149호 세종특별자치시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소형특수농기계 면허를 취득하면 중장비도 조종이 가능함에 따라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우리 시에 1년 이상 거주하는 농업인이면 농지가 시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지 관계없이 소형특수농기계 면허교육비를 지원하였던 것을 농지가 관내에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생에게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은 위임 규정이 없어 삭제하는 한편 전체적으로 용어를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6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보좌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농어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농어업 육성 조례 제15조에 보면 친환경농어업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 지금까지 1년 동안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사실 2015년도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때 위촉하면서 한 번 운영하고 그 이후로는 사실상 운영위를 잘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유철규 위원 운영하지 않으셨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그런데 안 하셨는데 그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에서 농업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어떻게 보면 세종시가 친환경농업 인구가 한 120여 농가 정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하다 보니까 더욱더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실무적으로…….

유철규 위원 국장님, 2015년 이후에 한 번도 열지 않은 위원회에다가 그 위원회의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에서 하는 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무슨 효과를 기대하고 이것을 요구하시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운영이 잘 안 되는 측면도 물론 있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유철규 위원 아니, 그러면 국장님, 국장님으로 위원장을 바꾸면 운영이 잘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사실 그런 것은 아닌데요.

어차피 실무적인 차원에서 운영을 하면 위원회를 갈음하는 실무적인 운영위는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왜 뜬금없이 이런 걸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제14조에 보면요, 제14조제1항을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제14조제1항을 좀 크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14조제1항 “시장은 매 연도말 기준으로 친환경농어업육성 실적에 대하여 평가하고 이를 다음 연도 육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해서 2015년도에 개정했습니다.

그다음 연도 육성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사실 이것도 이 조문에 딱 맞게끔 운영은 안 되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당해 연도 사업을 하면 당해 연도 말에 사업을 했던 것의 문제가 뭔가, 성과가 뭔가 그렇게 해서 향후에 내년도 사업의 방향은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계획들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육성계획에 대한 조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조례에?

이 육성계획에 대한 조례에, 여기에는 “다음 연도 육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육성계획에 관한 조문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하시라고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조문이 있는지라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유철규 위원 우리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에 “다음 연도 육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육성계획에 대한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는 겁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조례에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건가요?

유철규 위원 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조례에 지금 있잖아요, 제1항에.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육성계획이 어디 있느냐고요.

육성계획이 어떤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육성계획이라고 명시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딱 맞게 그런 것은 아니지만…….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런 내용이나 제대로 정비를 하시고, 제3조(시장의 책무)에 보면 그런 내용 중에 일부 추가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실효성 있는 내용을 정비할 생각은 안 하시고 왜 기껏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에서 국장님으로 바꾸려고 하시는 이런 것만 하려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고요, 도대체.

2년 동안 한 번 열지도 않은 위원회이고 정말 바꿔 놓고 해야 될 조례는 검토하지도 않고 안 하시면서 엉뚱한, 위원장을 격하시키는, 열리지도 않는 위원회를,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이게 시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겁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국장님, 위원장을 격하시키는 이런 내용들 실효성 없는 것들 하지 마시고요.

무엇 때문에 하시는지 이유는 말씀도 안 하시는데 제대로 된 조례를 운영할 수 있게끔 제대로 바꾸고 하실 생각을 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인정을 하신 것 같은데 2015년 12월 22일 화요일에 첫 번째 회의가 개최된 것 같아요.

위촉을 이때 한 거고 이날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거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위원회의 회의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여기 위원회에서 하는 기능들을 보면 여러 가지를 적시해 놨는데 그러면 이거를 그때 당시에 한 번만 해도 적시해 놓은 위원회의 기능들이 다 제대로 가동이 돼서 친환경농어업발전위원회나 그런 것들이 잘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원회에 대한 유명무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처음에 2015년도에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위원회의 필요성도 느끼고 해서 구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친환경농업이라는 것을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저희 농가들이 2015년도에는 90농가 정도밖에 사실 안 됐어요.

그래서 친환경농업을 활성화하고 이렇게 운영위까지 운영하면서 하기에는 우리 그릇에 비해서는 너무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운영위 소집은 그렇게 안 했지만 친환경농업인연합회라든가 연구회 이런 사람 중심으로 해서 농업인들하고 계속 소통은 많이 해 왔었거든요.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이 친환경농어업발전위원회가 그 활동을 한 건 아니잖아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이거 폐지시키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도 지적이 있으셔서 사실은 이 조례 자체를 폐지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위원장 차성호 한 번만 더 여쭙겠습니다.

2015년 12월 22일에 개최했는데 이날 몇 분 참석하셨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아마 위촉식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전부 참석을 했던 걸로 지금 기억이 됩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세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때 참석했던 거하고 회의 내용하고 이런 거 주시고, 회의 수당도 주시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회의 수당도 줍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2015년 12월 22일 이후에 2016년, 2017년 이때 이 위원회에 대한 회의 수당에 대해서 예산 별도로 잡은 게 있어요, 아니면 그냥 큰 목에서 나누어서 돼 있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아마 농업 파트에서 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운영할 수 있는 전체 풀예산에서 나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풀예산을 추계할 때 이 위원회도 염두에 두고 추계를 했을 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당연한 얘기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운영은 전혀 안 하면서.

그런 예산들이 농업에서, 지금 우리가 다루는 거는 이 한 위원회지만,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도 지난번 회의 때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이거든요.

유명무실하면서도 위원회, 위원회, 위원회.

오늘도 조례 개정하는 거 보면 위원회에서 모든 걸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계속 만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는 계속 늘어나고.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이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그걸 “지역화폐로 주자.”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행정의 면피식으로 꼭 이걸 만들어 놓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여기서 뭐가 결정되면 마치 그게 만병통치약처럼 쓰이고 있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위원장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래서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을 내셨는데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할지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잠시 정회를 하고…….

유철규 위원 (마이크 꺼짐)정회 전에 질의 좀 하고…….

○위원장 차성호 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제1조(목적)에 보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서 친환경농어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례예요.

그러면 우리 세종시에서는 이러한 친환경농어업 육성을 하지 않겠다고 정책 방향을 그렇게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지금?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책자를 보이며)세종시 식량산업 종합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이 안에 GAP라는 것들도 있고 친환경들도 있고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합계획하에서 이루어지면, 친환경농어업 육성 조례를 포기한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위원회 운영이라는 것이 원활치 않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사실 폐지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봤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유철규 위원 아니,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때하고 지금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이 사항은 법령이 의무적으로 5년마다 보고를 하게끔 해 놓은 제도입니다.

설사 그게 안 하더라도 우리 세종시가 아동친화도시고 이런데 이런 친환경농어업을 포기하겠다는 것처럼 보이는 발언을 국장님께서 하신다는 거는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포기했다는 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식량산업 5개년 계획 수립을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 이 안에 보면 GAP라든가 친환경이라든가 쌀, 품목별로 다 망라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철규 위원 그러시면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도 그런 부분을 통합해서 운영하겠다든가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될 사항인 것이지 마치 이런 정책을 포기하는 것처럼 말씀해서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거는 제가 대답한 거보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더 정확한 표현 같습니다.

대답을 적절하지 못하게 드린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정리하고 속개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이 조율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정회 이전에 유철규 위원님의 지적도 있으셨고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사항도 있고 그래서 정회를 했고 정회 중에 우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일부개정조례안의 핵심이 행정부시장에서 농업정책보좌관으로 일단 바뀌는, 업무를 바꾸는 것이 핵심이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거에 대한 명확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여야 한다.’라는 명확한 규정이 안 나온 것 같아요.

보좌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보면 위원장이 너무 상향 조정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애로사항, 어려움이 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위원장이 행정부시장님이라서 이 위원회가 자주 못 열리고 그 기능을 제대로 못 했다.’ 그렇게 판단하세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아니요, 꼭 그렇게 연계시켜서 제가 답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찌 됐든 간에 행정부시장님이 위원장이다 보니까 위원회를 운영하든 아니면 위원회를 갈음해서 운영을 하든 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차성호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제 생각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위원회를 꼭 구성해서 해야 되는 것만이 육성이 되는 것인지 이것을 고려할 필요는 사실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위원회를 그렇게 포멀(formal)하게 하는 것보다는 친환경농업인연합회라든가 친환경농업연구회라든가 아니면 전문가 몇 명 정도로 가볍게 구성해서 제 보좌관 수준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개정을 못 담은 것은 인정을 합니다.

다음 기회가 되면 아마 그런 것을 위원회의 역할을 바꿔서, 위원회 구성하는 것들도 좀 바꿔서 하는 게 적절해 보인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그거까지 담아…….

○위원장 차성호 그럼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한 것은 굳이 여기서 승인을 안 해도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굳이 제 욕심이라고 하면 그렇게까지를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우선은 첫 번째 단계로 위원장의 직급 체계를 낮추는 걸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 외에 뭔가 활동하시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와 관계없이 하시는데 왜 위원장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위원장을 격하시키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이 부시장이 돼야만 오히려 더 중시해서 뭔가 친환경농어업 육성을 위해서 정책 수립이 제대로 돼야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이거 시장으로 격상시켜서 해야만 더 열심히 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거 시장으로 격상시킬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이니까 안 되시니까 시장으로 격상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 지적을 달게 받기는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 봐서는…….

유철규 위원 아니, 자꾸 얘기가, 왜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시느냐고요.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이고, 한 번도 안 열렸잖아요, 2년 동안.

그리고 실질적인 것은 이 조례하고 관계없이 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거를 자꾸 실질적인 말씀을 여기서 하시냐고요.

전혀 조례하고 관련 없는 말씀을 하지 마세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회 시간에 각 위원님들하고 나눈 이야기가 있고 이야기 중에 의견이 모아졌으니까 그건 이따 의결 시간에 제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농어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지금 신·구대조표를 보면 제7조에 행정부시장을 농업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이외에 보면 당연직에서 기금 업무 담당 국장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삭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외에 다른 사항 없지요?

이게 행정부시장을 국장님으로 바꾸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우리 시에 보면 위원회가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모든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하다 보니까 행정부시장의 업무 로드도 좀 있고 사실상 이 위원회도 담당 국장 위주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유철규 위원 국장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조례와 관련된 내용만 말씀하세요.

사실상, 조례하고 관련 없는 사실상 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조례와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유철규 위원 그래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조례와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사실상 국장이 주가 돼서 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농발기금심의위원회를.

유철규 위원 이 위원회는 몇 번이나 여셨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이거는 수시로, 1년에 3∼4회 정도 필요가 있을 때 꾸준히 열리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렇게 잘하셨으면 굳이 낮춰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부시장님으로 하셔도 잘하셨는데 굳이 왜, 그러면 이 내용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책을 좀 더 낮춰서 하시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느냐고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이거는, 아까 친환경 육성 조례는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대로 제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거는 운영이 잘되고 있는 거거든요.

다만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참여가 많이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다 보니까 위원장이 참여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무 로드를 덜어 주는 측면도 있고 실제 국장급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현실화시키는 측면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 격을 낮춘 겁니다.

‘이걸 소홀히 하겠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농업 관련해서는 행정부시장이 하시는 위원장은 다 없앨 계획이십니까?

그러실 겁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렇게 일괄적으로 대답하기에는 좀…….

유철규 위원 지금 그러면 이 위원회 말고 다른 위원회에서 농업정책보좌관님 소관하에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인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것은 아마 몇 개 있는 걸로 기억이 되는데 몇 개라고 제가 딱 개수까지…….

유철규 위원 그러시면 왜 그거는 안 바꾸시고 이것만 바꾸십니까?

왜 앞의 것하고 이 위원회 2개만 바꾸시는 이유가 뭡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렇게 질의하시면 답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농발기금위원회는 친환경농어업 조례의 위원회같이 잘 안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부시장으로 모든 위원회들이 구성돼 있다 보니 업무의 경감을 덜어 주는 측면도 있고 실질적으로 국장급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현실화에 맞게끔 맞추는 게 좋겠다는 목적으로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유철규 위원 저는 한 1년 정도 더 부시장님께서 잘 운영해 보시고 그래도 부시장님께서 굉장히 많은 로드가 걸린다 생각되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고려해 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전에 우리가 심의했던 거하고 이거하고는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걸 보면 상반적인 거지요.

하나는 잘되고 있는 사례, 또 한 사례는 거의 운영이 안 된 사례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건데 사실은 당초에 어떤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 좌장을 누구를 놓느냐가 그 위원회의 위상과 권위 이런 것들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행정부시장격 정도 급수의 좌장을 놓았다는 얘기는 ‘그 위원회를 정말로 잘 또 뭔가 계획성 있게, 힘 있게 밀고 나가겠다.’ 이런 의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를 별도로 요청해서 보겠습니다만 행정부시장님께서 첫 번째 그날은 나오셨겠지요, 그날은.

두 번째 이 농업발전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는 몇 번이나 나오셨는지 자료를 받아 보겠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에 대한 내용을 대충 예측해 보면 자주 못 나오신 걸로 예측이 돼요.

그런저런 거를 봤을 때 ‘기본적으로 그분이, 행정부시장님이 좌장으로 있는 거에 대한 당초의 계획대로 제대로 잘 운영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조금 전에 정회했을 때 사실은 이 내용까지, 왜냐하면 비슷한 사안이기 때문에 두 가지 사안이 다 서로가 논의가 됐고요.

사실은 의견이 모아진 상황입니다.

이것도 의결 때 제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앞에 친환경 관련 조례는 위원장의 격을 낮추는 것 외에 육성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완을 해야 되는 것까지 병행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고요.

이 조례 같은 경우는 그것하고 내용이 다르게 잘 운영되고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어떻게 의견을 모으셨는가는 모르겠지만 원안대로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차성호 위원님들께서는 지금까지 잘되고 있으니 앞으로도 행정부시장님께서 잘 이끌어 주십사, 이 위원회를 위해서, 그런 의견이 대략 모아진 걸로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보좌관님, 보니까 「동물보호법」 제4조에 특별자치시장이나 특별도지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동물복지계획 수립이 나와 있는데 우리 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혹시 국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계장님도 좋습니다.

나오세요.

○농업축산과장 김홍영 농업축산과장 김홍영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수립을 했어야 되는데 미처 수립이 안 됐습니다.

손인수 위원 동물복지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다고요?

이게 동물복지계획 수립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거든요.

아직 그럼 수립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현재까지도?

○농업축산과장 김홍영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게 2012년에 2월에 개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고 단지 파악이 안 됐던 건가요?

○농업축산과장 김홍영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지금 이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동물복지계획 수립과 그 계획 수립을 위한 동물복지위원회 설치·운영과 관련된 내용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동물복지계획 수립은 우리 시 동물복지위원회에서 수립을 하게끔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조례상 나와 있지 않아서,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쨌든 되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이번에 어쨌든 전부개정을 하시니까 동물복지계획 수립과 위원회 설치·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넣으셔서 내실화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나와 있지 않아서, 아마 조례상 나와 있지 않아서 체크가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홍영 보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우리 시 동물보호 조례 제5조에 보면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법 제13조의3에 보면 우리 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것 외에도 「영유아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등교육법 초등학교, 특수학교 이런 데도 출입을 금지하는 장소로 들어가 있거든요, 법에는.

○농업축산과장 김홍영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니까 조례 전부개정 다시 검토하실 때 그 부분도 명확하게 조례에 넣으셔서 내실 있게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물복지계획 수립…….

○농업축산과장 김홍영 그 내용은 상위법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에는 제외를 시켜도 된다는 법령이 있기 때문에 그 법령은 제외가 됐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 조례로 기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하셔서 동물복지계획 앞으로 어떻게 수립하실지 저한테 별도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도 보고해 주시고요.

어쨌든 차후에 어떻게 수립하실지는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홍영 네, 알았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께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동물보호법」 제13조의3에 규정하는 장소를 해 주셨고 그 밑에 다른 걸 또 보면 우리 시 조례로 정하는 장소가 노인여가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럼 장애인복지시설이라 하면 어떤 거가 있을까요,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그다음에 노인여가복지시설, 그러니까 장애인복지시설을 단적인 예로 들면 장애인복지시설에 맹견을 출입금지 장소로 정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꼭 장애인복지시설에만 장애인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장애인 작업장에도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게 있는 거고 장애인복지시설에도 장애인도 있고 비장애인도 상주하고 계신 분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애인복지시설이라고 하면 너무 한정을 지어 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좀 더 포괄적으로 넣어서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맹견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게 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좌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장애인복지시설이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개념일 수도 있는데 다른 지자체들 보면 장애인복지시설보다 더 세분화해서 하는 데는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도 노인여가복지시설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이렇게 언급이 돼 있고 대전시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어린이공원, 저희 같은 경우는 노인여가복지, 장애인복지, 어린이공원 이 세 군데를 지정했는데 다른 지자체들 보면 다 이런 수준으로 언급이 돼 있습니다, 장소가.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떤 의도로 그렇게 언급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장애인복지시설이라고 하면, 그러면 아까 보좌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으로 다 거기에 포함이 된다고 하면 별 관계는 없어요.

다만 장애인복지시설이라고 할 때 이 복지시설이라는 게 특정되는 것인지?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제가 보니까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서 언급이 돼 있는데 거기에서 규정된 장애인복지시설이라 함은 이거를 구체적으로 찾아서 세분화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적용을 하면.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장애인복지시설이라고 해서 장애인한테 복지를 제공하는 시설만 장애인복지시설에 국한된다면 그 외의 시설에도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혹시 전달받은 내용 있으면 말씀하세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장애인 재활시설하고 장애인 물품을 파는 시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장애인 재활시설도 장애인복지시설에 들어가고 장애인 물품을 파는 시설도 장애인복지시설에 들어간다.

그러면 장애인 공동작업장도 여기 들어갈 수 있겠네요?

(『네.』 하는 공무원 있음)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제58조제1항에 보면 아마 그것까지 다 유권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장애인복지시설이라 하면 그렇게 포괄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좋습니다.

그게 좀 우려스러워서 한 말씀 드렸고요.

본 위원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더, 그러면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께서는 아까 계획을 지금 여기에 담으라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이거랑 별개로 구축하라는 말씀인가요?

손인수 위원 지금도 동물복지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는데 조례안에 담아서 앞으로 명확하게 일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그 과정을 넣는다는 얘기는 이대로 의결할 수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손인수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를 논의하기 위해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이 모아질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8분 회의중지)

(18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전에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도 있었고 또 법으로 해야 될 부분이 법에 지켜지지 않고 수립이 안 돼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만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께서 보충발언 하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보좌관님, 동물보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저는 이 조례에 명확하게 담았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부개정 할 때 조금 더 다시 검토를 하셔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상위법이 바뀌면서 지침이 내려온 사안이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그래서 이게 상위에서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각 농기계별 또는 가격별로 정해 놔서 그대로 받게끔 되어 있는 것이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우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임대사업 비용과는 어떻게 됩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현재는 저희가 취득 가격의 0.25% 정도를 임대료로 받고 있는데 개정된 걸로 하면 0.45% 정도, 한 2배 가까이 인상된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혹시 이게 왜 그렇게 인상이 정해졌다고 판단하세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임대사업이 전국 지자체별로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농기계 관련 상위 법령에서 권고 정도만 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다 천차만별하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저희들도 아주 싸게 공급을 하고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보기에는 과수요도 좀 있고 임대사업의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해서 적절한 가격을 주고 임대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기준을 이렇게 정확히 정해 줬습니다.

정해 준 거에 플러스마이너스 15% 이내에서 지자체장이 선정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하한선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제가 그 질의를 보좌관님께 드린 거는 농민들께서 자칫 이거를 오해해서, 세종시 같은 경우는 그동안 우리 농민분들이 고생하시고 여러 가지 해외 수입 농산물이나 이런 거를 대처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거를 백분 이해해서,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만 농기계 임대사업 수수료라도 적게 책정해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중앙 지침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오히려 격차가 다른 데보다는 커지는 느낌이거든요.

실질적으로는 비용을 높게 내던 사람들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체감하는 게 적은데 저희는 오히려 그동안 저렴하게 하다가 이거를 적용하다 보니까 더 많이 내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정부 방침이나 시의 의지나 의중 이런 것들을 잘 전달하셔서 세종시 분들이 다른 지역보다 필요 이상으로 비용을 많이 낸다든가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시켰으면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교육장에서든 어디든 기회가 될 때마다 그걸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혹시나 가능하다면 정부에서 선정한 지침이나 이런 것들도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비치해서 나눠 주면서 그거에 대한 현실을 알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 아까 말씀하신 플러스마이너스 최고 비율과 최저 비율인데 최대한 마이너스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시켰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그렇게 명심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기계부품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기계부품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라는 표현보다는 한 말씀만 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되어 있었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릴까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기존에는 세종시에 거주하면 이 교육료를 받을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세종시에 농지가 없는, 거주만 하고 농지가 없는 사람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초에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 조례를 개정한 게 있어요.

거기서 임대를 하려면 자격 조건을 세종시에 1년 이상 거주를 하면서 세종시에 농지를 소유하든 임차하든 이런 것이 조건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것도 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사유는.

○위원장 차성호 그 표에 나와 있는 거 보면 현행이 제4조(지원대상)에 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여, 그러니까 “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그럼 농업인이라 하면 농업인의 정의는 농업을 하는 사람을 농업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거주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거주하고 농사를 짓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바뀐 거에는 관할 소재지에 거주는 하면서, 예를 들어서 농업을, 농사를 짓지 않고 타 지역에 농사를 짓는 사람은 안 되는 거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그거는 전에도 안 됐었잖아요, 현행에도, 개정안 전에도?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아니지요.

농업인이라고 하면 거주를 떠나서 공주에 땅이 있어도 농업인에 들어갑니다.

○위원장 차성호 들어갔었어요?

그동안 들어갔었는데 그걸 뺐다 이런 얘기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그 사람은 실제 농사는 짓는데 교육지원비를 못 받는 사람이 되는 거네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그 사람은 저쪽 농지가 있는 지역에서도 못 받을 가능성이 높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데서도 못 받을 가능성이 높고?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렇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왜냐하면 농기계 임대사업 전체 틀 안에서 거주하면서 농지가 있든 임차해서 있든 그런 사람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은 공통분모로서 적용이 된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농기계 임대사업에 바뀐 조항을 여기도 적용해서 교육비까지 그렇게 했다 그런 내용이에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사실은 자격 요건이나 이런 것들은 일정 거리 이내에만 있으면 인정해 주지요?

감세 대상도 되고?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통근 거리를 인정해 주기는 하는데 여기서 세부 사업 하나하나까지…….

○위원장 차성호 수요가,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파악은 되고 있나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교육생들이 작년에 보면 88명 정도 교육을 했거든요.

그중에서 굴착기가…….

○위원장 차성호 아니, 현행 대상자와 개정안 대상자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납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렇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왜냐하면 세종시에 자기 소유 땅이 없다 하더라도 임차해서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종시에 살면서 임차도 않고 공주나 다른 데에서 농사짓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위원장 차성호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소수일 건데 어떻게 보면 그 소수를 대상자에서 제외시키는 게 돼 버리는 거잖아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결론적으로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하여간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안건 심사를 마쳤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2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차성호유철규손인수김원식이재현이태환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
국장박형민
경제정책과장권영석
기업지원과장김회산
산업입지과장김진섭
·도시성장본부
본부장정채교
도시정책과장이두희
도시재생과장고재홍
행정도시지원과장노동영
스마트도시과장장민주
경관디자인과장홍종선
·건설교통국
국장강성규
건축과장김규범
주택과장박병배
도로과장김보현
교통과장김태오
토지정보과장민홍기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장권영윤
자원순환과장정찬희
상하수도과장임재환
산림공원과장김대훈
·농업정책보좌관
보좌관조규표
농업기술센터소장최낙거
농업축산과장김홍영
로컬푸드과장이윤호
지도기획과장송종섭
기술보급과장안봉헌
미래농업과장최인자
○전문위원
  정진기  윤종오
○기록공무원
  김보경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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