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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8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19.10.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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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9년10월17일(목)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5.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세종특별자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공설묘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제2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세 의원 대표발의)(이영세·채평석·손현옥·유철규·박용희·안찬영·상병헌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시장 제출)

5.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차성호·이윤희·이재현·손인수·이태환·노종용·임채성 의원 발의)

7.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세 의원 대표발의)(이영세·채평석·손현옥·유철규·박용희·안찬영·상병헌·이태환 의원 발의)

8.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세 의원 대표발의)(이영세·채평석·손현옥·유철규·박용희·안찬영·상병헌·이태환 의원 발의)

9. 세종특별자치시 공설묘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세 의원 대표발의)(이영세·채평석·손현옥·유철규·박용희·안찬영·상병헌 의원 발의)

10. 세종특별자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세 의원 대표발의)(이영세·채평석·손현옥·유철규·박용희·안찬영·상병헌 의원 발의)

11. 세종특별자치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운영지원과, 보건복지국 소관의 조례안 11건, 규약안 1건, 계획안 1건 등 13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세 의원 대표발의)(이영세·채평석·손현옥·유철규·박용희·안찬영·상병헌 의원 발의)

(10시03분)

○위원장 채평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영세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글의 우수성 홍보 및 한글 사용 촉진을 위한 한글사랑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현행 조례를 일부 보완하여 한글사랑 정신 및 문화유산을 보전·계승·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0조는 한글사랑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고, 안 제14조제2항을 신설하여 순우리말 사용 등 국어 발전에 이바지한 자를 한글 우수 사용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우선 좋은 취지의 조례가 올라왔는데요.

담당 국장께 질의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그간에 세종특별자치시에서 한글과 관련된 여러 콘텐츠의 축제·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왔는데요.

여기 조례에서 말하는 정기적인 행사의 성격이라는 것이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세종축제의 한 부스로 운영되는 개념의 행사를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시가 한글사랑을 제대로 실천하고 장려하기 위해서 염두에 두고 있는 행사가 있는지, 그동안 해 온 행사는 있는지.

지금 이 조례 규정으로 하면 강제규정이란 말이에요, “개최해야 한다.”로.

계획들이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답변드리기 죄송스럽지만 지금까지는 특별히 한글사랑에 관한 별도의 행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세종축제에 충북국어문화연구원인가 거기하고 협조해서 2015년부터인가 국비 1200만 원을 받아서 한글사랑 홍보를 우리말 지킴이 팀들하고 운영해 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예산이 2018년도부터 중단됐습니다.

저희들이 2015, 2016, 2017 3년간 1200만 원 받아서 그 행사를 했고, 다만 세종축제 때는 그 예산 지원과 관계없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계속 부스를 할애 받아서 그런 행사는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예산이 뒷받침되는 범위 내에서, 특별한 강행규정으로 해 주시면 어떤 형태든지 간에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국내에 이 한글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IT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접목하려고 하는 기업들도 있고,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지금 이 조례에 좋은 내용을 담아서 우리 세종시에서부터 한글을 잘 지켜 나가고 가꿔 나가자는 취지인데 과연 그냥 시민들의 선의에 맡겨서 이렇게 한다고 될 문제인가.

우리 시가 지금 출범한 지 7년이 넘었는데 한글과 관련돼 있는, 축제 외에 한글과 관련돼 있는 뚜렷한 콘텐츠가 없어요.

이게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산업적으로도 그렇고 이렇다 하게 뭐 해 놓은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세종시’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한글문화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발전시키고 대외적으로 “세종시가 한글문화의 선두주자다.”라고 밝히기 위해서 행사에 돈도 많이 쓰고 예산도 썼는데 실제로 그 뒤에 연계된 게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이 자꾸 활성화되고, 사물인터넷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스템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도입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런 새로운 신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명령체계거든요.

명령체계라는 것은 결국에는 언어라는 겁니다.

이 언어는 아주 간결하면서도 뜻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어야 사업을 개발하는 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에서 사업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한글이 가지고 있는 언어로서, 문자로서의 우수함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개발하고 관련된 업체들이 세종시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그런 업체들이 지금 세종시에 하나도 없잖아요.

세종시에 올 수 있도록 유도해 주고 산업화해 나가는 노력들이 받쳐졌을 때 이러한 시민사회에서의 움직임들이 빛을 발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매년 한글날 끼고 세종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일부러.

그거 왜 그러겠어요?

제대로 알리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런 노력 없이는 이 조례에 담겨 있는 행사 하고 이러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노력이 같이 연계돼야 된다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 깊이 새겨서 조례가 제정되면 그에 맞는 예산도 확보하고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안찬영 위원 예산 확보가 먼저가 아니고요, ‘어떻게 연계할 거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선행돼야 되는데 그럼 ‘어떤 분야로 어떻게 사업을 전개해 나갈 거냐. 어떻게 확장시켜 나갈 거냐. 캠페인을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어디 한 공간에서 행사하고 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더 많은 시민들이 관심 가지고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그 행사의 성격도 너무 익사이팅(exciting)이 없는, 흥미롭지 않은 행사들을 해 봐야 소용이 없어요.

행사를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싶게 만들어 주고, 그 안에 더 많은 콘텐츠를 제공해 주고, 한글이 한글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미래사회의 산업의 한 축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이라는 것을 시민한테 알려 줄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걸 세우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이제 문화체육관광국이 만들어졌는데 국이 만들어진 이상 어떤 외연 확장 외 이런 것도 생각해야 할 시점인데 저희들이 외연 확장으로서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 문화산업 분야 이쪽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글사랑과 한글산업과 매칭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 조례 제7조가 이번에는 개정이 특별한 내용이 된 건 아닌데, 전에 있던 내용인데 이 부분도 사실은 지금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옥외광고물 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로 표시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건 뭐 의미가 없어요.

누구 하나 신경 쓰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이걸 강제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있으나 마나 한 그런 조문들, 그래서 집행부도 신경 안 쓰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내년에 우리말 가꿈이 예산을 신청해서 잘 협의되고 있는데요.

국어진흥계획에 연구용역을 신청해서 간판 정비 운동도 거기에 포함시켜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안찬영 위원 간판 정비를 어떻게 하실 건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지금 지적하신 대로 외래어로 된 것을 한글로 가능한 것은 순화 내지는 정화시키는, 바꾸는 그런 내용도…….

안찬영 위원 그걸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걸 뭘로 강제할 건데요?

그거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아직은 구체적으로 이렇다 하게 손에 잡히는 건 없는데…….

안찬영 위원 지금 집행부가 포인트를 잘못 짚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니까요?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 간판이 물론 한글로 돼 있으면 더 좋겠지요.

그런데 그거 한글로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한글로 바꾸는 게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 것들이 큰 틀에서 뼈대가 만들어지고 이 세종시 전반에 그런 문화가 형성되고, 이 한글을 우리가 잘 지켜 나가고 가꿔 나가는 것이 개인의 삶에도 도움이 되고 세종시의 미래 발전에도 도움이 되겠다는 의식이 확산된 다음에야 이런 것들이 캠페인성으로 전개가 되는 거지 이 개인들 장사하기 힘든 분들한테 가서 외래어로 돼 있는 거 한글로 바꾸라고, 그걸 안 바꾸면 어떻게 할 건데요?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현실 가능하지 않은 얘기들을 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집행부가 할 수 있는 현실 가능한 로드맵을 잡으세요.

그런 걸 하셔야 한다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꼭 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야 이런 조례들이 있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아까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요.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핵심이, 개정하는 이유가 보면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사실 한글을 싫어한다거나 불편해 한다거나 이런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단지 뭐냐 하면 이런 행사를 개최할 때는 그래도 흥미가 있고, 재미가 있고, 뭔가 볼거리가 있고 그래야 되는데 단순하게 한글날 기념으로 행사를 한다면 사실은 무미건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요즘 시대적으로도 첨단을 지향하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한글이라는 걸 가지고 여러 가지 재미난 것들을 만들어요, 프로그램을 같이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PC나 큰 전광판이나 아니면 보드 같은 걸 이용해서 내 이름을 굉장히 다양하고 예쁘게 써서 가져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재미나게, 젊은 도시답게 이런 것들을 개최해야 이게 부흥할 수 있고 또 한글은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그냥 너무 쉽고 당연한 글이지만 외국 사람들한테는 이걸 배우고 싶고 되게 알고 싶고 이런 거거든요, 이 문자가.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외국인들이 와서 체험하고 이걸 재미나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같이 하면 아무래도 이 행사 자체가 조금 더 딱딱하고 무겁고 진부한 느낌보다는 다국적인 시민들이 와서 참여하고 같이 웃고 즐겁게 즐기고, 이런 부분을 가미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한글날 공식 행사는 국가기념일이니까 운영지원과에서 별도로 갖겠지만 그와 별도로 연계해서 SCC라든지 호수공원 어디라든지, 지금 안찬영 부의장님하고 노종용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것들을 다 담아서 어떻게든지 세종시가 한글 도시라는 것이 홍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얘기하실 때 내년에 우리말 지킴이 사업 예산이 들어와 있다고 했지요?

그 예산이 시비입니까?

저번에 그렇게 시비가 들어가는 것처럼 얘기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은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국비 1200만 원…….

이윤희 위원 국비 1200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이윤희 위원 그럼 저번에 얘기했던 충북국어연구원으로 들어가는 그 비용인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이윤희 위원 이것도 그러면 우리 시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는, 이거 교육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그게 2015, 2016, 2017년도만 했고 2018년도부터는 끊겼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거 교육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교육?

이윤희 위원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2020년 내년에는 순수 시비를 신청했는데 지금 불투명한 것 같고요.

이윤희 위원 아, 넣기는 넣었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이윤희 위원 이게 만약에 충북국어문화연구원에서 수업을 한다면 우리 시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해석을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국어문화연구원에서 주관은 하지만 우리 시의 우리말 지킴이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이렇게 하얀 티셔츠 입고.

이윤희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그래서 그분들도 같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안찬영 부의장님하고 노종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운영지원과에서 10월 9일 한글날 메인 행사는 행사대로 하고, 그거와 연계해서 특정한 장소, SCC라든지 호수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시민들도 참여해서 재미있는 그런 어떤 홍보, 세종시가 한글 도시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행사를 저희들이 연구용역까지는 아니어도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이윤희 위원 국장님,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충북국어문화연구원에서 그걸 한다면 우리 시의 우리말 가꿈이를 하던 그 단체는 충북의 여기를 가서 수업을 들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세종에 오십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우리가 가서 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그럼 이게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지역에 가서 이걸 그냥 같이 그렇게 하는 거라고 해석이 되는데.

그럼 우리 시비 들어가는 건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시비를 올리셨는데 내년에…….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시비를 내년에 신청했는데 아직 불투명하고…….

이윤희 위원 아직 불투명하고?

일단 그러면 이건 관심을 써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충북국어문화연구원에서 하는 이거는 시민들이 충북까지 가야 하는 거라 우리 시에서 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조례가 정해지면 조례가 뒷받침돼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꼭 해야 하니 최소한의 필요 예산은 확보하는 그런 명분이 생긴다고 할까요?

이윤희 위원 그럼 그런 걸 생각해서 준비하시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중에 세종이 한글 도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 조례가 다른 시·도나 시·군·구의 한글사랑 조례하고 비교했을 때 차별성이 있는 게 어떤 게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저도 그 부분을 봤는데요.

이게 열몇 개 지자체에서 한글사랑 행사 조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특별히 콕 집어서 이렇다는 내용은 저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박성수 위원 아니, 아까 계속 말씀 중에 세종이 한글 도시라고 하시니까, 세종이 왜 한글 도시지요?

무슨 의미가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저희들이 이름 지을 때부터 전국 공모로 했지만 세종대왕의 한글…….

박성수 위원 저희가 세종시라고 할 때 심사위원들이 가장 중요시했던 게 한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한 건가요, ‘세종’ 네이밍이라는 게?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한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그런 건 아니고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이름을 정할 때 전국 공모를 했을 때 ‘세종’이라는 이름을 저희들이 선택할 때…….

박성수 위원 ‘세종’이 정해졌어요.

혹시 그때 중요했던 두 가지가 뭔지 아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거기까지는 제가…….

박성수 위원 원래 세종이 아니었잖아요, 공모에서 1등 했던 게.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저는 세종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성수 위원 나중에 바뀌었지요, 심의 거치면서.

계속 세종이 한글 도시라고 하시니까, 그런데 내용은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행 조례만 봐도 “국어”라는 표현이 계속 들어가 있는데 국어가 뭡니까,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나랏말?

박성수 위원 우리나라 말만 국어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그 나라에서 통용되고 있는 그 나라만의 국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박성수 위원 그렇지요.

한 나라에서 공용어로 인정돼서 사용되는 국어인데 여기에 계속 ‘국어’라는 표현이 들어 있어서, 국어는 한자어 아닌가요?

지금 ‘살색’이라고 쓰나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국수주의적인 생각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국어라는 걸 우리말에 맞게끔 바꾸는 게 계속 말씀하신 한글 도시라고 하는 세종에 더 부합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글이나 우리말로 표현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아까 존경하는 안찬영 부의장님이 말씀 주셨는데 지금 제7조에 있는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요.

지금 단서가 들어가 있는 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표기를 이렇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안 돼 있는 건 몇 개나 되지요, 옥외광고물 중에서?

파악해 놓은 게 혹시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아마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미처 못 한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의지도 없고, 지금까지 해 온 일도 없고, 다만 이렇게 해서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면 반드시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강제할 수단이 뭐가 있어요?

그럼 적었을 때 주는 인센티브는 또 뭐가 있어요?

어떤 혜택을 준 사례는 있나요?

사례가 있어요?

지금 개정안 제10조 보면 기념행사는 지금까지 했으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한 한글날 행사 그게 거의 전부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글사랑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로 강행규정이 돼요.

그리고 조례 개정하고 공포 후에 바로 시행되는 거고.

어떤 정기적인 행사가 있을까요, 한글 도시 세종에 부합한?

계속 말씀하시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지금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는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해야 한다.” 강행규정으로 하면 존경하는 안찬영 부의장님이 계속 말씀하셨듯이 일반 시민이 참여해서 흥미로운 행사를…….

박성수 위원 그 얘기는 저도 할 수 있고요.

이 개정안을 발의하셨을 때 집행부에서 어떤 고민을 하셨어요?

이거 즉시 시행이면 당장 내년도 예산은 반영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그래야 합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예산부서를 설득해 내서 “이 조례가 개정되니까 이런 행사를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이만큼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걸 적극적으로 어필하신 게 있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그래서 아까 이윤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충북국어문화연구원 거기하고 1200만 원을 받았었는데 그 국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시비를…….

박성수 위원 그거 말고 지금 개정안이 발의되었을 때 어떤 고민을 해 보셨냐고요, 정기적인 행사라는 걸.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못 해 왔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내년에 연구용역을 할 생각입니다.

박성수 위원 아니, 당장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내년 한글날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박성수 위원 그건 한글날 기념행사고요.

한글사랑 행사를 정기적으로 또 한다면서요.

그럼 고민을 해 보셨어야 할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겸해서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박성수 위원 뭘 겸해서 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한글날은 공식적으로 국가 행사니까 하고, 그거와 연계해서 SCC라든지 이런 어떤 일정 장소에서 어떤 행사를 할 건지는 내년 상반기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하반기 한글날에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정기적인 행사를 말씀드리는 거라니까요?

조례안이 발의된 다음에 이거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고민을 하셨냐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그러니까 한글날 행사와 연계해서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성수 위원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실효성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지금까지는 이 한글날 행사에 이어서 별도로 안 했고…….

박성수 위원 지금까지는 말씀하시지 말고 이 발의가 된 이후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그러니까 “조례가 개정되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어떤 행사를 할 건지 연구용역을 해서 한글날과 연계한 정기행사를 매년 개최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성수 위원 아니, 의회에서 의원이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나 고민이 전혀 없었어요?

이거 담당 과장님 말씀 한번 줘 보세요.

○위원장 채평석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과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드렸던 질의를 똑같이 드릴게요.

이게 타 시·도하고 시·군·구하고 비교했을 때 차별성 있는 내용이 뭐가 있어요, 우리 조례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일단 조례만 놓고 봤을 때는 차별성이 없는 건 사실이고요.

저희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런 말은 누가 못 해요.

그럼 한글 도시 세종에 부합하는 건 뭐가 있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건?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일단은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시 명칭이 세종이어서 세종대왕의 큰 업적 중에 하나가 한글이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본격적으로 브랜드화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시작으로 세종축제랑 겸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고 또 각종 미술로 승화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올해도 대통령기록관에서 한글을 주제로 한 미술전시회나 이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글자뿐만 아니라 한글 자체에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일부 하고 있고요.

박성수 위원 일부가 뭐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아까도 말씀드린 대통령기록관에서 하고 있는 전시회라든가…….

박성수 위원 아니, 시가 주체적으로 하는 행사가 뭐가 있냐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그것은 문화재단에서, 지금 장소만 대통령기록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주체는 문화재단하고 저희하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말 가꿈이 내년 예산을 신청해 놨는데 그걸 하게 되면 저희가 그 예산을 통해서 각종 프로그램도 하고…….

박성수 위원 과장님, 이 조례 발의된 다음에 어떤 걸 고민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주로 내용 같은 것들을 하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말씀 주셔서 내년도에 한글사랑 기본계획, 조례에 있는 종합계획을 세우기 위한 연구용역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대표성을 가질만한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연구해서 발굴할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박성수 위원 아까 제7조의 광고물 관련해서 현재 한글하고 병행 표기가 안 돼 있는 사례는 얼마나 돼요?

그런 거 파악하신 거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연구용역 과업에 그걸 포함해서, 그걸 통해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성수 위원 그건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통과가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심의위원회는 통과됐습니다.

예산은 지금 예산부서와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성수 위원 그리고 정기적인 행사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고민 한번 해 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그 부분은 지금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미술전시회라든가…….

박성수 위원 문화재단에서 뭔가를 찾은 다음에 담당 국에 통보해 주면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아니요,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정례적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자.” 그렇게 이야기가 된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용역으로 발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시가 이와 관련돼서 그런 것들이 적용되는 시점이 언제부터라고 보세요?

용역 진행하고, 결과물 언제까지 나오고.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결과물은 내년 상반기로 예상하고 있고…….

박성수 위원 상반기면 3월 중에 나오나요, 2월 중에 나오나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한 3∼4월 정도쯤에 나올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럼 그 이후에 추경 때 예산 편성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가능하다면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가능하다면”이라니요,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시 예산 상황들을 좀 봐서…….

박성수 위원 그럼 조례를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 상황이 안 좋으면.

그러면 그걸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든지.

“이런 재정 여건 때문에 조례를 이렇게 하셔도 할 수가 없습니다.”를 답변하시든지.

아니,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7년째 뭘 발굴하고, 이거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던 내용이에요, 감사 때.

감사를 언제 했는데 지금까지 고민하고 앉아 있어요.

아니, 성실하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고, 절실하지도 않은데.

무슨 일을 그렇게 해요?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위원님 여러분……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께서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깐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1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학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없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시장 제출)

(11시09분)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동학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애쓰시는 채평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복위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저희 국 소관 의안번호 제2125호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 및 공유재산 변경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25호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 제안 이유는 시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및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스포츠클럽 지원 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창설 예정인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조례 제정의 목적과 공공스포츠클럽의 소재지, 목적, 대상에 대하여 정의를 하고, 공공스포츠클럽의 육성을 위해 보조금 등 행정·재정상의 지원과 공공체육시설 위탁에 관한 사항 및 지원 신청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회계책임자 지정·운영 등의 회계 관리와 시장의 지도·감독 권한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조금과 관련해서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고 공적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에 대한 포상에 대하여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의결해 주시면 관내 공공스포츠클럽에 대한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시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26호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제안 이유는 캠핑장의 관리를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함에 따라 예약시스템의 관리 주체를 변경하고, 캠핑장 내 신규 시설의 이용 요금과 캠핑장 시설의 이용 요금 감면 대상 신설 등 캠핑장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합강캠핑장 내 바비큐장이 신규 설치됨에 따라서 시설 유형과 요금안을 추가했고, 캠핑장의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함에 따라 시장의 권한을 관리자로 위임하고 시 홈페이지에서 관리자의 예약시스템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시 주관 행사 등에 대한 시설의 우선 예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고요.

세종시민 및 세종시와 상생 협력을 체결한 지자체 주민에 대해서는 시설 이용료의 감면과 감면 제외 사항 또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의결해 주시면 캠핑장 시설을 원활히 운영해서 세종시민의 캠핑장 사용 만족도를 제고하고 인근 지자체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27호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보고입니다.

본 규약안 제안 이유는 대전·세종·충북·충남이 참여하고 있는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규약을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자체 부담금의 세입 조치를 의무화하고 부담금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지침에 따라 집행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본 규약안을 의결해 주시면 충청권 4개 시·도가 관광 사업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서 충청권 관광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공공스포츠클럽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제1항과 제2항이 있는데 공공스포츠클럽의 정의는 그럼 제1항하고 제2항 모두를 만족시키는 법인과 단체인가요?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제정안의 제1항으로만 할 때는 “세종특별자치시 관내에 소재하는 법인 또는 단체” 이렇게만 해 놓으면 사설 단체, 사설 기관도 이 클럽에 들어올 수 있는 게 되고 또 제2항 하나로만 하면 “공공스포츠클럽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된 법인” 이것만 돼서 또 1안이 빠지는 걸로 돼서 1, 2안을 묶어서 이렇게 검토 의견으로, 하나의 안으로 합치는 내용입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여기 제2조의 정의를 “각 호의 모든 요건에 해당하는” 그렇게 확실하게 넣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세종시 관내에 소재도 하고 문체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그런 공공스포츠클럽만이 여기 조정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설 단체는 못 들어온다는 거지요.

이영세 위원 사설 단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말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가 해당될 거라고 저는 판단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공공스포츠클럽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5개 종목을 선정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요금을 일반 사설보다 60%라든지 70% 저렴하게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클럽으로서 비영리로 운영하는데, 세종시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이면서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그걸 1, 2번을 묶은 것이 검토의견에 들어 있는…….

이영세 위원 세종시 관내에 소재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몇 개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제가 사설…….

이영세 위원 담당 과장님께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사설 단체…….

○위원장 채평석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체육진흥과장 안종수입니다.

저희가 등록된 단체하고 법인에 대해서 정확한 개수 파악은 아직 못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단체라고 하면 일정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영리에 등록된 단체도 있겠고요.

꼭 비영리 단체에 등록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단체 같은 경우는 원래 신청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조례에서 정하는 것은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라 하더라도 ‘시의 필요에 의해서 시의 동의를 받고 문체부의 공모에 선정된 클럽만 공공스포츠클럽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정의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영세 위원 지금 조례나 법에 법인 또는 단체라고 하면 모두 다 그렇게 판단하고 일을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법인 또는 단체가 사설 단체, 임의로 개인 몇 명이 그렇게 동호회 형식으로, 그런 건 법인 또는 단체로 이 조례나 법에서는 규정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영리 민간단체로 100인 이상 서명을 받아서 등록한 스포츠 법인이나 단체가 있는가 하는 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등록된 단체는 비영리 체육 법인으로 된 데는 태권도진흥재단이 2∼3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것을 담당 과장님께서는 파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중요한 건데?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저희가 어쨌든 신청하려고 하면 단체 요건, 법인 요건도 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최초로 공모는 됐는데 현재 있는 상태에서 30만 이상이면 우리 지역에 공공스포츠클럽을 하나 정도는 더 할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 기존에 있는데 다시 또 하나 신청이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 시가 판단해서, 어쨌든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하기 때문에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하기 위한 동의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시가 판단했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단체가 있을 경우 또 시가 판단했을 때 수요가 많아서 다른 단체가 하나 더 해도 괜찮겠다는 판단이 서면 문체부 공모에 도전해서 다시 응모가 된다면 우리 시 관내에서 2개 정도도 운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한테 비영리 법인·단체로 등록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세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제2항에 보면 공공스포츠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된, 이미 선정이 된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네, 5월에 선정됐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때 선정된 법인 또는 단체는 어디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저희가 신청한 건 체육회 명으로 신청합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체육회 명으로 신청하고 명칭을 세종공공스포츠클럽, 가칭으로 ‘세종공공스포츠클럽’이라는 걸로 신청했고요.

현재 법인을 만들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영세 위원 공공스포츠클럽이라는 것은 정식으로 법에 등록, 올라 있는 클럽 명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공공스포츠클럽 공모사업이 문체부에서 어떤 이유로든지 명칭이 변경된다든지 사업이 없어진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해당되고, 제1항과 제2항에 모두 해당이 되어야만 한다면 사실 이 조례는 이 사업에 국한해서 만들어진 조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공공스포츠클럽이라는 취지나 목적에 부합하는 클럽들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것은 찬성하는데요.

이렇게 제1항과 제2항을 모두 충족시킨다면 사실은 스포츠 공모사업 이것에만 해당되는 조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일단은 각각 그렇게 풀어야 맞는다고 생각해요.

공모사업이 앞으로의 방향에 따라서 어찌 됐건 관내에 소재한 법인 또는 단체도 우리 세종시가 자체적으로 공공스포츠클럽의 정신에 부합한다면 계속 가야지 이것을 문체부 사업에 국한해서 추진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네, ‘공공스포츠클럽’이란 용어는 「생활체육진흥법」에 나와 있고요.

국가에서…….

이영세 위원 「생활체육진흥법」 제가 봤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스포츠클럽”이라고만 되어 있지 ‘공공스포츠클럽’이라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네, 스포츠클럽에서 앞에 ‘공공’을 붙인 거는 사설 개념이 아닌 공공체육…….

이영세 위원 사설 개념이 아닌 것은 법인 또는 단체에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된 스포츠클럽이면 된다는 거지요.

그걸 우리가 임의적으로 “너는 사설이다.” “너는 공공이다.”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공공스포츠클럽은 그래서 공공이 가지고 있는 체육시설을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저렴하게 생활체육에 많이 참여시키고 활성화시키고자 해서 만든 클럽인데요.

현재 저희가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한정한 건, 물론 이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진입되면 한정된 자원 범위 안에서 시민들이 생활체육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여건이 체육시설에 대한 활용 여건도 돼야 될 테고요.

이 부분도 회원들의 회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클럽인데, 다만 사설 클럽보다는 저렴하게 운영,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하기 때문에 사설보다는 저렴하게 활용한다.’ 이런 측면이고요.

나중에 우리 여건이 좀 더 나아져서 문체부 공모사업이 사실상 없어진다 하더라도 기존의 이 조례는 공공체육시설 제공에 대한 부분 또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차후에도 이 조례에 의해서 공공스포츠클럽을 관리하게 되고요.

여건이 돼서 클럽이 또 하나 신청한다면 시에서 같이 판단해 봐서 하나를 더 해도, 공공체육시설 여유가 있다든가 또 수요가 많다면 추가로 공공스포츠클럽이라고 해서 하나를 더 승인해 줘도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세 위원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생각하시는데 처음에 이 취지는 아까 이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그런 걸로 해석한다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현재 상황은 공모 사항이 진행되고 있고 국가적으로 장려하는 시책사업이고요.

이영세 위원 그건 세종체육회에서 선정이 돼서 국비도 확보한 상태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서 그 취지에 맞는 법인 또는 단체를 또 산하기관으로, 저는 자세히 그 진행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앞으로 이것을 열어 놓자는 취지에서 지금 “모두에 해당하는 단체는 아니다.”라고 일단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법인·단체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등록된 건지 정확히 알려 주시고요.

또 하나는 9월 10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수정 의결이 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참고사항 해서.

어떤 내용이 수정돼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공공스포츠클럽이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감면을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한 사항입니다.

이영세 위원 아, 사용료 문제 때문에 그랬군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네, 사용료를 ‘감면해 줄 거냐.’ ‘면제해 줄 거냐.’ 이 문제 때문에 한 건데 일단 공모 조건이 3년간은 저희가 체육시설을 무료로 제공하고, 지원금 3000만 원을 3년간 지원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공모에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저희도 조례에 따라서 사용료를 일부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의 정의, 공공스포츠클럽에 대한 정의에서 1번, 2번 이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모두 만족시키는 공공스포츠 공모사업을 통해서 한 것은 세종시 조례의 기본적인 원칙이나 정신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희가 공모를 언제 했고 선정이 됐지요, 공공스포츠클럽이?

제가 보면 신청은 언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5월 21일 선정된 걸로 나와 있는데요, 맞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금년 상반기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매년 3억 원씩 3년 동안 국비 9억 원을 저희가 확보한 거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1년 차 내년에는 국비만 3억 받고 시비는 안 들어가고.

박성수 위원 네, 시비 빼고요.

그러면 국비 총 9억 원을 저희가 확보하게 된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그렇지요, 3·3·3 이렇게 해서.

박성수 위원 그럼 최초에 주요 거점이라든지 종목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졌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1차적으로 장소를 선정할 때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선정했습니다.

그때 고운동…….

박성수 위원 먼저 종목을 선정하신 다음에 장소를 알아보신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종목 선정을 먼저 한 게 아니라 장소 선정을 먼저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온 게 고운동, 도담동, 어진동 이렇게 세 군데가 선정됐고요.

거기에 플러스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금강스포츠공원도 해서 우선 장소를 4개 선정했고요.

그러고 나서 종목을 무엇을 할 것이냐를 고민했는데 그때 고민한 게 첫 번째 요건이 이 4개의 장소에 수용 가능한 종목이 뭐냐?

두 번째는 모집했을 때 50명이든 60명이든 일정 부분 수용 가능 인원, 운동할 수 있는 가능 인원이 들어올 종목이 뭐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마 축구, 야구, 배드민턴, 탁구, 농구 이렇게 선정을…….

박성수 위원 최초에 신청하실 때도 축구, 야구, 농구, 배드민턴, 탁구였어요?

저희가 공단에 신청할 때?

5종목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그것까지는 제가 공부를 못 했고요.

박성수 위원 그러면 신청하고 그다음에 공모에서 선정될 때 종목은 변한 게 없는 거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그렇지요, 변함이 없는 거지요.

박성수 위원 그러면 종목은 누가 선정한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종목은 이 시설에 맞고, 금방 말씀드렸듯이 시설에 유치 가능하고 선정할 때…….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주체가 수요자가 되는 시민이 요청한…….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사실 주체가 한 겁니다.

박성수 위원 시민이 요청한 거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럼 주체가 아니지요.

사용자는 시민인데 그럼 시민이 원하는 종목이 아닐 수도 있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그래서 아까 담당 과장이…….

박성수 위원 혹시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을 그 전에 안 해 보셨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그런 절차는 안 한 것 같고요.

박성수 위원 제3기 시정부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게 뭐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이 공공스포츠클럽 취지에 맞게…….

박성수 위원 아니, 아니요.

시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게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아니에요?

그러면 종목을 선정할 때 시민의 주권은 어디로 갔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그런 부분 저희들이 간과한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일단 시에서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 모르겠는데 국민체육진흥공단 블로그에는 여러 공청회를 거쳐 이렇게 종목이 결정됐다고 올라와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한 두 번 정도 공청회 한 걸로 돼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여하튼 제가 보면 금강스포츠공원, 고운동, 도담동, 어진동 복컴, 다 동 지역이에요.

우리가 세종시를 만들 때 가장 역점을 뒀던 게 균형발전이었거든요?

그리고 세종시특별법 내에서도 “읍·면 지역과의 격차 해소 등” 해서 균형발전을, 그래서 일정 세출 규모 이상을 균형발전을 위해서 쓰게끔 되어 있고요.

읍·면 지역에서는 요청이 안 들어왔나요, 아니면 그 부지를 보셨을 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셨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처음에 신청할 때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아예 안 들어왔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박성수 위원 맞나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공무원석에서)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그렇게 안 들어왔을 때 고려해 보실 수 있는 사항은 전혀 없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저희들이 지난번 의원간담회에도 하고 그러셔서 좀 고민하고 있는 게 공공스포츠클럽, 이영세 부의장님도 지적하셨듯이 공공스포츠클럽을 현재 이렇게 하나만, 이걸 위한 조례를 만드는 것처럼 비쳤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영이라든지 테니스라든지 기타 시민들의 수요가 있는 종목이라고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장소도 읍·면 지역에, 조치원공원 같은 경우 테니스장 좋은 게 있으니까 또 수영장도 아름동이나 보람동 쪽에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별도로 묶어서 제2의 공공스포츠클럽을 문체부와 협의해서 승인받는, 이거 정착시키고 나면 그런 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걸 말씀하시는 건 추후에 시민의 요구를 고려해서 종목 변경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제2공공스포츠클럽 형식으로 다시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선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후자입니다.

박성수 위원 후자 쪽이요?

알겠습니다.

얼마나 노력할지는 한번 지켜보겠는데요.

공공스포츠클럽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단에서.

“동호회 중심의 개별 스포츠 활동을 넘어 지역 체육시설을 활용해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이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종목 프로그램과 전문 지도자를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라고.

그러면 저희가 운영하게 되면 실제로 전문 지도자까지도 공단을 통해서 지원을 받게 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3명 지원받습니다.

박성수 위원 3명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박성수 위원 어떠어떠한 종목에서 3명이지요?

각 종목마다 3명인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거기까지는 제가 공부 못 했습니다.

3명 지원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박성수 위원 그걸 한번 그럼 담당 과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저희가 5종목을 운영하는데요.

국비가 연간 3억 원이 지원되는데 운영비, 인건비, 지도자를 뽑게 되는데요.

고정으로 뽑을 수도 있고 파트타임 식으로도 뽑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협약을 낼 때 현재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생활체육지도자가 있습니다.

지도자 3명도 포함해서 무료 배치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 돼 있고요.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축구, 야구, 배드민턴, 탁구 이런 부분들의 지도자들을 별도로 뽑아서, 그렇게 예산 범위 안에서 뽑고요.

그다음에 하게 되면 필요에 의해서…….

박성수 위원 어떤 종목에 대한 지도자인지는 추후에 결정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네, 저희가 지금 법인 만들고 있고 사무국장하고 사무원 채용하게 되면 바로 지도자 선임에 들어갈 겁니다.

박성수 위원 지금 공단 홈페이지에 보면 얘기가 너무 거창해요.

공공스포츠클럽 해서 스포츠 선수가 전업이 아닌 선수도 올림픽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이런 예까지 제시하고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다 구기종목인데, 배드민턴 제외하면.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지금 다른 데가 클럽화, 소속 학교나 이런 데가 아니라…….

박성수 위원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져서 거기를 전문적으로 육성해 보겠다.

그래서 공단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부합하게 뭘 해 보겠다는 차원하고는 좀 다른 거지요?

어떤 측면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공단에서 제시하는 이상은 굉장히 큰데요.

지역 여건에서 거기까지 따라가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일정 부분 축구하고 야구는 엘리트 팀이 참샘하고 세종리틀야구단이 있는데 초등학교 부분까지밖에 안 되고 중학교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일정 부분 엘리트 팀으로 받아서 같이 육성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지금 다른 시·군·구에서 공공스포츠클럽이 2개 이상 선정된 곳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전국에 76군데로 알고 있고요.

박성수 위원 그중에서 중복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제가 알기로는 전주 쪽이 많이 활성화돼서 그런 스포츠클럽이라는 데서 체육시설도 일부 위탁해서 직접 하는 데도 있고…….

박성수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제가 질의드렸더니 “또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런 기초단체가 있는지 해서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 한 지역에서 2개 이상, 구 단위, 군 단위, 시 단위는 하나하고요.

우리는 30만 이상이기 때문에 하나는 더 할 수 있는 걸로 공단하고…….

박성수 위원 그런 가능성은?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네, 가능은 합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당장 내년에 신청하게 되나요, 어떤가요?

그 준비하는 과정이.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저희가 일단 1년간 운영해서 기존에 5종목을 선택했는데요.

그 부분도 1년간 운영해서 성과가 안 나오거나 모집해서 안 되는 부분들은 정리하고, 대신에 1년간 운영해 봐서 평가해 봤을 때 이 종목이 수요가 없거나 안 맞거나 그러면 다른 종목으로 변경할 수 있고요.

기존에 운영했는데 잘됐다, 잘되고 있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현재 공공스포츠클럽이 종목을 더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저는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균형발전 말씀드렸는데 이런 스포츠클럽 등을 통해서 세종시 내 선순환 경제를 구축할 수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네, 맞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래서 아까 읍·면 지역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였었고, 아무쪼록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두 번째 공공스포츠클럽을 신청하게 될 때는 충분한 대시민 수요조사나 욕구 같은 것들도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어렵게 어렵게 시작하는 우리 시의 사업인데 우리가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겠지요.

앞으로 아까 말씀 주셨듯이 답변 내용처럼 “사업이 잘 진행돼서 좀 더 수용해야 된다고 판단될 때는 제2의 공공스포츠클럽도 검토하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아마 올해는 어려울 거고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는 그런 검토가 이루질 것 같은데요.

그 검토가 이루어질 때쯤에 관련 조례에 대해서 첨부할 내용과 변경할 내용들을 같이 한 번 더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이 조례의 내용이 위원님들의 중론을 쭉 모아 보면 그렇게 썩 매끄럽지는 않다.

하지만 아직은 우리가 결과에 대해서 다 예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진행해 보지만 1년이고 2년 정도 해 본다면 분명히 개선할 내용이나 이런 것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다음번에 제2의 공공형스포츠클럽 운영 계획을 잡으실 때는 이 조례에 대한 검토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짧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3억 원 중에 내년에 받는 운영비, 인건비, 지도자 선임비가 거기에 다 포함되는 거지요?

이게 안에 대관료, 고운동 같은 경우에는 배드민턴하고 농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그럼 거기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해 주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일반 사립단체의 60% 정도의 참여 비용, 참가비, 운영비 그런 걸 받을 생각이고요.

여기에 사무국장 하나하고 일반 회계책임자 하나 두 사람 정도의 인건비를 3억 원 내에서 운영하고, 첫해에는 시비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3억 원 플러스 참가하는 사람들의 참가비 이런 것들 해서 3년 지나고 나면 국비가 지원 안 되기 때문에 그 뒤로는 공공스포츠클럽에서 자체 자생력으로 운영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세이브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조례 검토할 때 그런 부분이 이야기됐는데 3년 지나고 나서는 자생력을 갖춘 공공스포츠클럽이 되도록 저희들이…….

이윤희 위원 시비 지원 없이?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그렇지요.

시비든 국비든 지원 없이 3억, 3억, 3억하고 3000씩 3년 지원되는 것이 모태가 돼서 그 이후에는 자생력을 갖춘 클럽으로 갈 수 있게.

이윤희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60% 정도 받고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수강료는 한 70%.

고운동 같은 경우 지금 복컴에 여유가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남측 복컴에.

이윤희 위원 그래요?

두 군데 다 농구대도 있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복컴 사용료는 내지 않습니다.

이윤희 위원 아까 사용료는 60% 낸다고 하셨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그 뜻이 아니라…….

이윤희 위원 수강료 말씀하신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개인이 수강료를 낼 때 일반 사설 강사료의 60%를 낸다 이 말이지요.

장소 사용료는 없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여기 이 단체가 들어와서 대관료를 전혀 안 내고,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3년간.

이윤희 위원 지원에 따라 전혀 안 내고 사용하는데 지금 고운동이 2개란 말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저희들이 남측을 생각하고 있지요.

이윤희 위원 기존에도 여유가 있는지는…… 인구가 많으니까 복컴이 2개였던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여기에 다 넣어서 클럽을 돌릴 만큼 여기가, 다른 단체들이나 그런 데가…… 이게 어떻게 보면 고운동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혜택을 보는 걸 수도 있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그게 아마 운영되다 보면 이 사람들만 풀로 그 장소를 이용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어야 될 거…….

이윤희 위원 지금 운동하는 사람들이 복컴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치열해서 저번 행정감사 때 시민 제보받았을 때도 그 문제 때문에 저희가 애로 사항이 있었단 말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거에 대한 수요가, 여유가 있다는 걸 충분히 확인하고 이 장소를 정한 건지.

두 개의 종목이 한 군데에 들어가는 거에 저는 약간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보면 대관료 비용은 전혀 지불하지 않고 수강료를 받는다고 하셨어요.

그럼 이 수강료는 계속 킵(keep)해 놓고 향후 이 단체가 자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계속 연차별로 모아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나중에 3년 있다가 수강료나 이런 게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아 둔 돈을?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그걸 담보하기 위해 3년간 회계책임자를 별도로 두고요.

사무국장 플러스 회계책임자 하나 2명으로 운영하는데 3년간 국비 3억하고 시비 3000만 원씩 총 9억 9000인가요?

그 금액이 세이브돼서 3년 후에는 자생력을 갖춘, 지난번 집행부에서 심의할 때, 시장님 주재로 회의할 때 그것이 제일 논쟁이었는데 그때도 시비가 지원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가장 염두에 두고…….

이윤희 위원 국비가 지원돼서 운영되던 게 국비랑 시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되면 어떤 방법으로 자생력을 갖춘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지금 세이브되는 3억 플러스 3000만 원하고 9억 9000 플러스 60% 정도 돈을 내는 수강료가 나중에…….

이윤희 위원 예산이 조금 추계…….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자체 운영비로 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게 구축되는 거지요, 세이브돼서.

이윤희 위원 그래요?

수강료는 70%면 기존의 수강료도 비싸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수강료가…… 이 수강료 안에는 레슨비도 포함되나요?

우리가 지도자를 선임해 주잖아요.

일반 사설단체에서는 그게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사람들이 거기에서 선생님한테 배우지요, 비용을 얼마씩 지불하고.

그럼 여기는 수강료만 내는 거예요, 아니면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배울 경우에는 그분들한테 레슨비를 따로 내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수강료만 내면 레슨해 주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3명의 생활체육지도사 이런 분들이 배치되기 때문에 별도의 레슨비는 없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 금액으로 나중에 자생력 있는 단체가 될지 저는 굉장히 의문인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그걸 저희들이 가장 중점 있게 보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어려울 것 같은데.

그냥 그 해 그 해, 이건 계획을 진짜 잘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비용이 수강료 70%는 합당한가요?

인건비랑 운영비랑 대관료까지 다 지원해 주는데 국비사업 받아서 70%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70%…….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너무 많이 받는다고요?

이윤희 위원 왜 그렇게 지원을 많이 받고 시비까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우리가 60∼70% 정도를 받을 생각입니다.

이윤희 위원 대관료까지 다 지원해 주는데 어떤 기준에서 70%인지 모르겠거든요.

향후를 봐서 자생력 있는 단체로 가기 위해서 70%를 받는 건지, 그냥 국비사업으로 따서 인건비랑 운영비랑 다 지원해 주는데 왜 70%를 받아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이윤희 위원 맞기는 맞는데 왜 70% 기준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사실 그런 것이 담보되지 않으면 나중에 3년 지나고 나서 공공스포츠클럽을 운영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윤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정도면 향후 자생력 있는 단체로 가기에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보실 때 70% 받으면 자생력 있는 단체로 가는 게 적합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금액이나 이런 게?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3년 지나서 시비든 국비든 지원 안 되고도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는…….

이윤희 위원 될 거 같다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그렇게 실무진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된다고 하시니까 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위원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 적용 대상이나 명칭이나 이런 수정할 부분들이 있어 보입니다, 이 조례가.

그래서 잠시 정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위원님 여러분, 노종용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질의 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점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생활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를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제5호”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공공스포츠클럽 공모사업을 통하여 공익적 목적에 따라 선정된 세종특별자치시 관내에 소재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4조 중 “제12조에도 불구하고”를 “제12조에 따라”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을 “감면”으로, 제8조제1항 후단 중 “스포츠클럽”을 “공공스포츠클럽”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안 발의 이유는 공공스포츠클럽의 정의 및 사용료 감면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조례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공공스포츠클럽이라는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노종용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노종용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학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상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노종용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마이크 꺼짐)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박성수 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 관련해서 간담회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 이후에 어느 정도 보수·보강공사가 이루어졌던 부분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듣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해서 잠깐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월산 국민여가캠핑장 일부 보강공사도 실시하셨는데 지난번 간담회 때도 배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법면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 주셔서 그런 하자라든지 아니면 불편사항에 대해서 혹시 언제까지 조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박성수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말씀하신 그 이후로, 물론 지금도 진행되고 있지만 지적사항이 경사지 주변 토사 유출, 낙석 이 부분하고, 야생동물 출현 위험 방지 이 두 가지를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부분 언론사에서도 한 번 거론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경사면에 법면 안전망은 이미 설치를 마쳤고요.

하부 구역 안전펜스, 1단, 2단이 있는데 가 보면 위에는 철망, 돌 떨어지지 말라고 하는 안전펜스망 설치를 끝냈고 하단부 안전펜스는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완료는 안 됐고요.

두 번째로 지적하신 부분이 사이트의 경계석이 날카로워서 차량이 지나갈 때 펑크가 난다든지 파손된다든지 그런 부분 위험성이 있어서 그 부분을 라운딩 처리했고 또 아래 하수구로 이물질이 들어가면 배수가 막히니까 이물질이 안 들어가도록 차단망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들을, 유입방지망 그것도 이미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위에 보면 들어가는 입구 바로 위 언덕에 연못이 하나 있는데요.

여름에 갔을 때 거기가 아주 파리, 모기 공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사람들하고 상의했는데 당장은 아니더라도 내년에라도 그거를, 현장에서 그런 거를 느꼈는데 거기가 사용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에요, 물놀이 시설할 수 있는 시설도 아니고.

괜히 어린이들 잘못 넘어갔다가 큰 낭패 보는, 사고 날 수 있는 시설이라 오히려 이걸 메꿔서 거기에 야외 그늘막을 한다든지 야외 쉼터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는데 차성호 산건 위원장님도 저하고 생각이 같았습니다, 그 내용 얘기해 보니.

그래서 연못 주변에 진입 방지를 위한 안전펜스 그것도 다 설치 마쳤다는 보고 드리고요.

지난번에 갔을 때 입구 처음부터 왼쪽으로 해서 바깥 화장실, 샤워실 그 뒤까지 해서 완전 바깥 펜스는 멧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못 들어오게 했고, 두 번째로 보고드리면 올라가는 산책로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야자매트 다 설치했고요.

야자매트 산책로 위에 시민쉼터 의자하고 테이블 4개 설치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지적했던 부분이 “교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현재 LH나 이쪽과 협의가 진행된 부분이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그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요.

진입로 문제인데 우선 부강 쪽에서 들어올 때 뭐라고 그러나, 가감속 차선 확보를 LH에서 해 줘야 하는데 “내년에 해 주겠다. 내년에 검토한다. 올해는 어렵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서 내년에 하더라도 상반기 중에 빨리해 달라.

그래야 거기도 들어오고 나가는 진출입이 되니까요.

가감속 차선이 없으면 나가고 들어올 때 진입도 안 되고 출구도 안 됩니다.

저희들이 LH하고 그 부분 강하게 협의하고 있고요.

내부도로 내에서도 조금 협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들어가는 입구에 안전펜스라고 하나, 들어가는 입구에 펜스 그것도 없어서 내년에 예산이 세워지면 그게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부분이고.

박성수 위원 저희가 25일에 전면 개장을 하게 되면 전월산 국민여가캠핑장이 22면인데 그럼 세종시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몇 면이 확보되어 있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여기에 22면을 개장하고 합강캠핑장에 114개하고 46개 하면 160여 개 면이 있습니다.

카라반하고 그것이 한 40여 개, 캠핑카가 한 114개 해서 160여 개가 있고 이거 22개 하면 총 180여 개의 캠핑장이 있는 셈이 됩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수요 대비 봤을 때 적절한 규모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좀 더 증설되어야 하는 요구들이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지금 예약 현황을 보면 합강 같은 경우에는 만원사례고요.

전월산 경우에도 임시 개장 사례를 보면 주중에는 조금 여유가 있는데 주말 같은 경우에는, 물론 무료로 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주말에는 거의 차는 상황입니다.

박성수 위원 그리고 또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어떤 그 밖의 사유로 해서 우선 예약을 할 수 있는 경우도 늘어나게 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박성수 위원 일부에서는 “캠핑 동호회를 통해서 좀 더 문화연대 공동체를 형성하는 노력을 같이하자.” 이런 요구가 있어서 이건 제가 추후에 한 번 더 말씀드릴 텐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박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논의 과정에서 검토하여 약간의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제6조제1항제1호 중 “시”를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를 “시”로 하고, 제8조제1항제3호나목 중 “시와”를 “시와 이용료 감면 등에 대한”으로 하고, 별표1의 제목 중 “(제6조 관련)”을 “(제6조제1항 관련)”으로 하고, 별표4의 제목 중 “(제8조제3항 관련)”을 “(제8조제4항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의 세종특별자치시민란 다음에 상생협력 협약 체결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의 발의 이유는 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을 구체화하고 별표1 및 별표4의 관련 조항 변경과 별표에 누락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영세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영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학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상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없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영세 위원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4시32분)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문화체육관광국, 운영지원과, 보건복지국의 통합 안건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소관별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학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입니다.

의안번호 제2117호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보람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올립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 이유는 세종시 생활체육 여건 개선과 균형적인 체육 발전을 위해 생활 SOC 체육시설인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물 취득을 위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생활체육시설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활체육 참여 인구 증가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체육관하고 실내 게이트볼장 등 부대편의시설을 갖춘 체육시설로서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이고 위치는 보람동 260-2번지 일원 솔바람수변공원 부지입니다.

사업 규모는 대지 면적 1000㎡ 그리고 지상 2층, 연면적 1340㎡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LH에서 조성 후에 이관 예정인 공원 부지를 활용해서 토지 매입비는 별도로 소요되지 않습니다.

사업비는 체육진흥기금 10억 원을 포함한 총 30억 원 규모입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으로는 올해 2019년도 2월부터 6월까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지난 8월에 문체부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에 공모 신청해서 9월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2020년 10월까지 설계공모 하고 설계를 마치고 11월에 착공해서 2021년도까지 건설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해 주시면 생활체육시설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주민들의 스포츠 참여율 향상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민 운영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운영지원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김동민입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운영지원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속적인 조직 확대 및 공무원 정원 증가에 따라 부족한 업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시청사 별관 증축 사업 계획안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현 청사 서쪽 주차장에 총사업비 906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 2층, 지상 6층, 총연면적 3만 900㎡ 규모로 시청사 별관을 증축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 내용으로는 2018년 12월 청사 건축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19년 2월에서 8월까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사업 타당성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중앙투자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2020년에 설계공모를 발주하고 2021년에 사업을 착수하여 2023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효율적인 청사시설 운영을 통한 행정서비스 개선, 방문 민원인 불편 해소, 운영 예산 절감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순근 보건복지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복지국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보건복지국장 이순근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올리면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건복지국에서 제출한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건립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조치원읍 평리에 위치한 현 세종시립의원 주차 부지와 의원 2층을 활용하여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을 건립하고 이를 시 재산으로 취득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제안 배경입니다.

우리 시의 치매 노인 수가 지속 증가하여 금년도 기준 30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만 관내 치매전담 요양시설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치매 국가책임제의 국정 방향에 부응하면서 모든 시민들께서 치매로부터 좀 더 편안하게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취득 계획을 설명드리면 건립 부지 중에서 570㎡, 공시지가 2억 6200만 원 규모의 일부 국유지가 존재하여 이를 2020년도에 매입하고 오는 2021년도까지 매입 부지를 포함해 2018㎡ 규모의 대지 연면적 1483㎡ 규모의 건물을 신축함과 동시에 422㎡ 규모의 현 세종시립의원 2층을 리모델링하여 2022년도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취득을 통해서 치매 노인들의 돌봄 역량을 좀 더 강화하고 가족들의 부양 부담을 완화하는 등 치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모쪼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국장님, 저희가 이번에 보람동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를 하게 되면 두 번째 게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두 번째…… 아, 오가낭뜰 하나 있지요.

박성수 위원 그러면 보람동하고 오가낭뜰에 했던 거하고 차별성 있는 내용이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오가낭뜰, 여기 1층은 체육관, 2층은 게이트볼장인데, 보람동 쪽은요.

오가낭뜰 내용은 제가 잘…….

내내 똑같은 거네요, 게이트볼장하고 소규모 체육관.

박성수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나요?

저는 잘 모르겠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차별성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박성수 위원 차별성 없이 계속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다른 수요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해서 차별성 있게 진행할 수도 있는 건지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 겁니다.

가능한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공모사업에 국비 10억, 시비 20억 해서 30억인데 거기 1층은 체육관, 2층은 게이트볼장으로 가상해서 공모했는데 그 사업 내에서 2층은 게이트볼장으로 했으니까 게이트볼장을 하고, 1층을 어떤 운동시설로 꾸밀지는 그 사업비 내에서 가능…….

박성수 위원 공모할 당시에 우리 수요를 고려해서 신청이 가능한지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그때 종목까지는 저희가 공부를 못 했고요.

장소 선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마 심히 고민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추후에 종목과 관련해서 가능한 건지 알아보시고 저한테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타당성 분석 결과를 보니까 “재무적 타당성이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편익을 고려해서”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서.

지금 오가낭뜰하고 이번에 보람동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시의 비용 부담이 어느 정도 발생하게 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아까 박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목 그거는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농구, 배구, 배드민턴, 탁구 모든 종목을 할 수 있는 종합 소규모 체육관으로 1층을 꾸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박성수 위원 그게 그러니까 현재 오가낭뜰도 동일한 거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마찬가지입니다.

박성수 위원 다른 종목이 가능한 걸로 해서 신청할 수 있느냐를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현재 이 다목적 소규모 체육관에서는 어떤 체육 종목이라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오픈된 공간으로 농구 골대도 해 놓고 농구 골대를 치우고 배드민턴을 설치한다든지 배드민턴대를 치우고 탁구대를 놓는다든지.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으니까, 소규모이지만 어떤 종목이든지 활용할 수 있는 오픈 스페이스 공간입니다.

박성수 위원 지금 오가낭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종목을 가장 많이 이용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글쎄요, 뭐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지는…….

박성수 위원 과장님 혹시 아시나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공무원석에서)지금 오가낭뜰은 풋살장이고요.

박성수 위원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거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공무원석에서)풋살…….

박성수 위원 그러면 그거 나중에 한번 봐 주세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타당성 분석 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현재 국비는 10억이거든요.

20억 정도는 시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박성수 위원 저희가 장기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재무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사회적 편익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용역 결과가 있어서 지금 나와 있는 금액이 있는데 이 정도까지 비용 부담이 되는지 저도 그래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요구가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체육시설 인프라가 부족한 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주기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그래서 이번에 종합 마스터플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우리가 공모를 또 할 수가 있나요, 국민체육센터와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추가 공모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성수 위원 네, 앞으로 좀 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앞으로 여건이 되고 재정이 뒷받침된다고 하면 공모사업에 또 응하면 가능합니다.

박성수 위원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되는 게 주차 편의라든지 도로 그다음에 주변 체육시설하고의 연계성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됐던 것 같아요, 당시 용역을 할 때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그리고 가능한 한 부지 매입비가 안 들어가는, 워낙 매입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양쪽 다 부지 매입비가 안 들어가는 쪽을 저희들이 선택했고요.

박성수 위원 이번 용역 과업을 진행하면서 동 지역에 있는 곳만 대상이 됐던 거였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종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박성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그랬나요?

그 부분은 과장님이 한번…….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과장님, 후보지 6군데가 고운, 종촌, 새롬, 한솔, 대평, 보람 다 동 지역만 대상이 됐던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네, 금년도 검토한 거는 동 지역 6군데, 7군데 한 겁니다.

박성수 위원 저희가 면 지역에는 이미 게이트볼장이 있는 곳이 있고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읍·면 지역은 장군면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전천후 구장 하나 그다음에 야외, 2개 정도는 각 읍·면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럼 다음번에 저희가 공모에 또 신청한다고 하니까 그 대상 부지를 좀 더 많이 고려해 보실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현 정부가 주민생활 밀착형 SOC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복합 체육관 시설은 국비 10억이 전액 지원되는데요.

기본이 체육관을 포함한 300평, 1000㎡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기금 외에 시비가 한 20억 내외 정도 반영되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동 지역에 한정한 거는 동 지역이 기존 공원 내 게이트볼장이 있고 게이트볼장이 여기는 다 야외에 있기 때문에 기존 시설 게이트볼장 겸 소규모 체육관으로 해서 복합화하자 그런 차원에서 우선 동 지역으로 검토한 사항이고요.

재정 여건이 되면 연차별로 다음에는 새롬동 그다음 순서로 대평동 이런 식으로 용역 결과는 나와 있는데 가급적 읍·면도 설치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재정 여건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사실 체육 쪽에는 공모사업이 많은데요.

저희가 일일이 다 대응하기로는 재정 여건도 감안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번에 용역 했던 거를 보면 보람동하고 새롬동하고 점수 차이가 3점 정도 났어요.

연계성 측면에서 주변 공공체육시설과의 연계가 보람동이 3점이 나왔고 새롬동이 1점이 나왔고요.

개발이 용이해서 장래 확장 가능성이 보람이 2점이 나왔고 새롬이 1점이 나왔는데 이것 좀 한번 자세하게 설명 주실래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아시다시피 보람동은 인근에 솔바람공원이 있어서 축구장도 있고요.

그 옆에 농구장, 풋살장이 다 연계되어 있고요.

축구장하고 그런 시설하고 조금 거리를 둔 게이트볼장이 위쪽에 있었는데 스포츠는 하나만 즐기러 왔다가 다른 여러 가지도 즐길 수 있도록 기왕이면 복합되어 있는 데를 선정했으면 좋겠다 해서 보람동이 그런 측면에서 새롬동보다는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연계성을 보면 세 가지예요.

생활권과의 거리, 양호가 100m 이내 그다음에 보통이 100∼500m 이내, 미흡이 500m 이상.

또 하나는 복컴센터와의 거리, 양호가 1㎞ 이상, 보통이 1㎞에서 100m 거리, 미흡이 100m 이내.

그다음에 주변 공공체육시설과의 연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마지막 연계에서 양호가 100m 이내고 그다음에 보통이 100∼500m 이내, 미흡이 500m 이상인데 보람이 3점을 받고 새롬이 1점을 받을 만한, 제가 봤을 때는 채점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새롬동 500m 반경 이내에 공공체육시설하고 연계될 수가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기존에 있는 복컴이라든가 체육시설…….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지요.

연계성이 세 가지 항목인데 그중에서 주변 공공체육시설과의 연계에서 보람은 3점이었고 새롬은 1점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등급을 본 게 거리예요, 3점, 2점, 1점입니다.

지금 새롬이 1점을 받았는데 주변 공공체육시설과의 연계가 500m 이상인가요, 새롬동이?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새롬 그쪽 주변에는 기존 공공체육시설이 있는 부분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보람이 3점 만점을 받았는데 100m 이내라고 한다면 아래쪽으로 해서 있는 기존 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거고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네, 그겁니다.

박성수 위원 그다음에 장래 확장성에서 보람은 지금 보통 수준을 받은 것 같고 새롬은 미흡 이렇게 됐는데 장래 확장 가능성이 일부 가능하다는 거는 어떤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위치상으로 보면 솔바람공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존에 있는 게이트볼장 시설 위에 하기는 하는데요.

공원 전체 면적 면에서 전체 솔바람공원 면적이 상당히 큰 면적이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게이트볼장 밑으로 조금 내려가면 축구장하고 있는데 혹시 나중에라도 공원 개발 가능 면적 범위 안에 체육시설을 더 밀집해서 넣을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확장 가능성을 보고 그런 측면에서 평가가 반영된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새롬동은 확장 불가능이거든요.

실제 그런가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제가 알기로는 거기 여건에서는 더 많이 확장하기로는…… 일단 우리가 그 시설 하나 하게 되면 이 시설 하나 외에 다른 시설을 더 확장하기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보람동을 제외하면 전부 다 채점에서 확장 불가능한 지역들이에요, 한솔, 대평, 새롬.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네, 거의 그런 측면이…… 보통 공원들이…….

박성수 위원 혹시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보람동을 위한 용역이 아니었느냐는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어서.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그런 부분은 절대 아니었고요.

전체적으로 놓고 봐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부지 매입을 하지 않을 공원 위주로 하다 보니까 공원도 여러 분야가…….

박성수 위원 그 부지 매입을 안 해도 되는 부지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한솔 게이트볼장이, 대평, 보람도 있고 새롬도 있고.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네, 맞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 채점 기준표만 보면 이거는 어떤 거를 보든지 간에 보람을 위한 용역이지요, 평가표.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전반적으로 봐서 보람이 우수한 것으로 나왔고요.

저희가 신청할 때 우선순위로 신청한다는 의미에서 순위가 선정됐던 거고요.

보람도 당초 계획대로라면 저희가 내년도에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재정 여건 때문에 방향을 그때 가서 봐야 되겠지만…….

박성수 위원 불확실한 답변은 하지 마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아니,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내년도에 선정 신청하려고 하는 계획 대상지였습니다, 새롬동은.

박성수 위원 그럼 시의 재정 여건 고려 안 하고 그렇게 신청하실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그런 부분들은 제가…….

박성수 위원 이게 총사업비가 30억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거짓 한 1000㎡를 하려고 하면 그 정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박성수 위원 일단 내년에 또 신청하신다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저희 입장에서는 확충하고 싶은데 제가 여기에서…… 재정을 보기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우리가 아예 이 사항이 요구된 거를 LH로부터, 공원 내 시설물을 조성해서 그렇게 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박성수 위원 이후에 시가 재정 부담을 지는 것보다 LH에 개발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저희가 다른 신도시를 조성할 때와 다르게 LH하고 자치단체 또는 건설청이 ‘개발 이익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MOU를 맺은 것도 없거든요.

그나마 후에 공동캠퍼스 하나 정도가 행복도시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주어진 건데 제가 예전에도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체육시설 등을 아예 LH가 공원 내에 조성한다거나 그거를 저희가 인수받는다거나.

초기 비용은 줄고 이후에 관리 부담이 좀 남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네, 위원님 말씀대로 LH하고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과장님, 별관 증축 사업 계획을 보니까 총사업비가 906억 원 정도 발생하는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마이크 꺼짐)지금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마이크 켜짐)예비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906억 원 정도.

박성수 위원 이렇게 되면 별도로 청사를 임차해 있는 경우들이 다 해소되고 추후에 시에 어떤……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요.

시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인력들에 대해서 충분히 수용이 가능한 규모가 되는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지금 그것까지 다 포함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적정 인력을 어느 정도까지 고려하고 계신 거지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현재는 우리 본청 정원이 1047명인데요,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외부에 나가 있는 것이 418명입니다.

그런데 공유재산법상 예비타당성조사 할 때는 8월 말 기준까지 적용한 상태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외부에 나가 있는 교통공사라든지 그런 거를 많이 포함시킨 상태고요.

전체적으로 하면 한 1500명 정도까지 될 것 같아요.

현재 우리가 3만㎡인데, 우리 본청이 3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청한 대로 투자 심사가 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는데 총사업비가 1000억이네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1000억인데 그중에서 건립비가 906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예비타당성조사 할 때 부지 매입비를 그냥 땅값에 포함되게 해 놔서 그렇게 됐습니다.

박성수 위원 2023년까지인데 그럼 2024년에 입주하게 되는 건가요, 차질 없이 진행되면?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2024년 1월 정도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2024년 1월이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박성수 위원 우리가 임차 청사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매년 어느 정도지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임차 청사 연 임대료가 7억 7000 정도 됩니다.

박성수 위원 이게 계속 발생한다고 그러면 임차할 게 아니라 별관을 증축하는 건 바람직한데 지금 시 재정 여건이나 이런 걸 고려하면 당장 내년도에도 78억 정도 규모가 필요하거든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재정 그거는 예산 여건을 봐 가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신규 사업은 전체적으로 진행을 못 시키는 상태로 돼 있어서 추후에 진행 상황을 봐 가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 완성이 2030년까지잖아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위원장 채평석 거기에 인구 추이에 따라서 2030년까지 늘어나는 공무원 수, 그걸 가상해서 이번에 짓는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그건 행정안전부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공무원 정원을 전년도 말까지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금년도 8월 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산정한 상태고요.

지금 2030년까지 그건 거기에 반영 안 됐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미리 감안해서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시설관리사업소라든지 교통공사라든지 그런 부분을 일단 예비타당성조사에 반영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공무원 정원이 늘어나면서 본청사의 근무 인원이 증가하는 걸 감안해서 그럴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그런 걸 외부로 빼면서, 그걸 하려고 감안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지금 치매 전담형 요양시설 건립 계획안에 따르면 2022년에 준공돼서 요양시설을 운영할 예정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이영세 위원 2019년 현재 2966명인데 2022년에 이 입소 정원이 54명으로 앞으로 3년 뒤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이 2966명만 해도 54명이면 1.8%밖에 안 되는데 3년 후에 54명의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요양시설을 2019년에 짓는다면 아무래도 늘어나는 치매 어르신들의 확대에 비추어 봐서 너무 소극적인 계획이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일단 공공에서 치매 어르신 전체를 다 요양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지금 우리 관내에도 요양병원, 치매 전담은 아니지만 요양병원하고 요양시설을 합치면 한 열일곱 군데가 있어서 현재 1200명 정도가 생활하고 계시는데, 거의 치매에 가까운 분들이지요.

그런 거 저런 거 감안했고요.

민간 부분도 치매 어르신을 돌봐야 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걸 감안해서 54명으로 했고요.

여기에 단기 보호 9명이 추가로 또 있습니다.

63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 9명 플러스해서 일단 그렇게 추세를 잡았습니다.

이영세 위원 치매 전담형 주간보호도 동 지역에 있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요.

물론 수요자의 입장에서, 치매 노인을 돌보고 있는 가족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있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사회서비스원이고 또 여기 기준을 보면 1인당 거의 3평 그리고 돌보는 인원도 2명이 한 분, 그러니까 1명이 두 분을 돌보는 이런 공공형 요양시설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현재는 공공형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설 요양기관에 하고는 있지만 그런 수요를 생각한다면 지금 아무리 국비가 이렇게 나오고 시비가 투입돼서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한정돼 있는 상태에서 계획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너무 제 생각에는 단시간의 견해로 계획을 짠 거라고 보는데, 아무래도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앞으로 3년 후의 입소 정원 54명을 기준으로 한 이 안에 동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실 건지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일단 정부 계획에 의해서 54명하고 70명 두 분야가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감당할 수 있는 추세로 볼 때 세종시는 54명이면 되겠다 싶어서 일단 그렇게 정했고요.

이 사항은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요양시설도 치매 전담형으로 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고, 이번에 한 군데가 신청을 하고 있어요.

민간 부분에서도 치매 전담을 같이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아무래도 민간은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린이집만 비교해 봐도 민간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의 선호도는 너무나, 국공립이 없어서 할 수 없이 그쪽으로 가는 거지 그거하고는 비교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한 그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지금 신축하고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치매 어르신들은 늘어날 거고, 이 부분을 시에서는 선진적으로 생각하셔서 시비를 더 투입하더라도, 예산이 계속 부족하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고 설계도 하고 층수를 좀 늘려서라도 인원이야 2.5명에서 2인으로 낮추는 것은 인원만 거기에서 투입하면 되는 거지만 일단 하드웨어, 건물이 이 정원에 맞춰서 지어지게 되면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불 보듯 뻔한데 국장님,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위원님,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셔야 해요.

저번에 치매 네트워크 구축 관계에서도 우려했던, 요양시설이라든가 병원에서는 공공 부분이 다 하다 보면 그분들도 일단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우려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공공에서 고려해야 하고요.

치매 어르신 전체를 공공에서 다 맡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측면 충분히 이해하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54명을 일단 가 보고 추세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지금도 3000명에 가까워지는데 또 2년, 3년 후에는 4000명에 육박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추세대로 하면.

그런데 54명이라는 것은 제가 다 커버하자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는 공공형에서 커버하자는 계획을 국장님은 생각하신 바가 없으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위원님, 지금 치매 추정 환자를 3000명 정도로 보고 있고요.

실제 우리 관내 치매 등록 환자는 1340명 정도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양시설하고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한 1000여 명 되거든요.

우리가 그런 걸 감안할 적에 54명 정도는 장기 요양하고 나머지 9명은 단기 보호로 하게 되면 가능하겠다 싶어서 일단 추세를 잡은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미래에 대한 것은 한번 더 깊이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국장님하고 계속 이렇게 얘기만 지속, 평행선을 달릴 것 같은데요.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 주면 앞으로 시민들이 우리 시나 의회나, 지금 우리 시의 학교도 문제가 아닙니까?

이건 향후 아이들이 줄어들 걸 생각해서 학교 규모도 적게 했는데도 문제가 되는데 이건 앞으로 고령화 사회로 가는 게 너무나 뻔하고, 치매 환자들은 늘어나고, 치매 전담 요양시설도 중증치매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가족이 돌볼 수 없을 때는 경증이라 해도 요양시설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수요가 늘어날 것은 정말 명약관화한데 그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3000명 중에 관내 등록 환자가 1300명 정도 얘기하셨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1340명 정도 됩니다.

이윤희 위원 관내 요양시설 현황에 보면 이용자 수가 토털 418명 나옵니다.

그럼 여기 안에 있는 분 중에 치매환자도 있고 치매환자 아닌 사람도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렇지요.

이윤희 위원 그러면 이 418명 중에는 치매환자가 아니고 일반 암환자나 이런 환자들 분명히 있을 텐데 지금 국장님이 보실 때 우리 시에 여기 시설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대기 환자가 있나요?

대기 환자 등록돼 있는 데가 있나요?

지금 3000명 중에 1300명이 등록돼 있고, 이용하는 사람은 418명 중에 100% 치매환자가 아닌데도 대기 환자나 이런 게 있는지 데이터를…….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건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겠네요, 대기 환자가 있는지 여부는.

이윤희 위원 지금 모르시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이윤희 위원 그럼 수요조사가 전혀 안 된 상황에서 이게 진행되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지금 요양시설에 430명 그리고 병원에 한 680명이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병원이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이윤희 위원 어느 병원에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우리 관내 노인요양병원이 한 여섯 군데 있거든요.

이윤희 위원 여기 요양시설 중에는 요양병원 빼고 요양원, 계획안 보면, 68페이지에 있는 관내 요양시설 현황 안 여기에 있는 이 데이터로 다 보면 안 되는 건가요?

병원이 추가로 더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요양시설이 있고 요양병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는 “요양시설” 이러니까 시설 현황만 나온 것 같은데요.

이윤희 위원 그럼 데이터 넣어 주시려면 병원도 넣어 주셔야지요, 병원에 몇 명 있는지.

이거 가지고는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등록 환자 1300명 중에 일부는 여기 요양시설에 있고, 그럼 요양병원에 치매환자들이 대부분 1300명이 다 들어갔다고 보시는 거네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치매 어르신들 대부분이…….

이윤희 위원 병원이나 시설에 들어가 있다?

요양원이나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이윤희 위원 그럼 우리 시에 있는 병원이 몇 개인데요, 병원에 들어가는 데가?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여섯 군데요.

이윤희 위원 여섯 군데?

거기에 몇 명이 있다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680명으로 일단…….

이윤희 위원 680명이요?

그럼 등록 환자는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렇지요.

이윤희 위원 그러면 대기 환자는 없는 걸로 알고 계세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일단 담당 부서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저희들이…….

이윤희 위원 그런 걸 알아보셔야 할 것 같은데.

실제 보면 요양원이나 이런 데에는 치매환자만 있는 게 아니라 암환자, 모든 환자들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치료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요양원에는 지금 의사가 상주하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요양시설에는 없고 병원에는 있지요.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병원에는 있지요?

그럼 여기 시설 안에 있는 418명 안에 병원에 가야 될 분들 중 일부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분도 있다고 해석이 되거든요.

일단 수요를 잘 보셔야 할 것 같고, 예전에 제가 한번 여쭤봤을 때는 대기 환자가 없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저희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정확히 파악…….

이윤희 위원 네, 정확하게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디에 그런 거 파악할 수 있잖아요.

관내에 병원이나 시설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니까 구두로라도 알아보셔서 수요 파악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일단 잘 좀 보셔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 (마이크 꺼짐)저는 자료만 요청할게요.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국장님, 자료를 좀 하나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요양시설이 있고 요양병원이 있고 각종 보호센터 등이 또 있고요.

치매환자들이…….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노인생활시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네, 그러니까요.

치매환자 등급 받으신 다음에 어디 시설에 계시는지, 그러니까 입소 중이신지 이용하고 계신지 그거 파악된 게 없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없습니다.

박성수 위원 왜 그게 파악이 안 돼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건 개인 요양시설…….

박성수 위원 이거 너무 간단한 거 아닌가요?

공단으로부터 확인하면 금방 가능한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 좀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랬을 때 저희가 54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치매 전담 시설을 만들려고 하는데 일단은 국장님이 보셨을 때 이 규모가 적정하다고는 안 보실 거 아니에요.

이 공공형이 좀 더 확충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일단은 저희들이 세종시 현재 상황으로 볼 때 54명이면 공공에서, 그리고 단기 보호가 9명 해서 63명이거든요.

그럼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어느 정도 공공에서 치매 어르신을 케어할 수 있는 정도는 되겠다 싶은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박성수 위원 그게 처음에 저희가 신청할 때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다른 시·도는 어때요?

치매환자들이 몇 프로 규모 정도로 신청했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대개 54명 형이 있고 70명 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시·도도 저희들하고 거의 비슷하게 70명 하는 데가 있고 54명 있고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67페이지에 보니까 규모가 22명부터 많게는 122명까지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게 맞는 건가요?

67페이지에 “치매 전담형 요양시설 현황” 해서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122명은, 수지성모요양원도 11개소에 122명이라는…….

박성수 위원 11개소를 다 합쳐서 122명이라는 건가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 저희가 하려고 하는 치매 전담형 요양시설이 참고1에 보고 있는 그거하고 동일한 시설인가요, 시설 내용면에서 봤을 때?

지금 67페이지에 있는 전국 치매 전담형 요양시설 있잖아요?

그 내용과 우리 시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치매 전담형 요양시설이 내용면에서는 동일한 건가요?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 등등을 고려했을 때.

“동일한 거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동일한…….

박성수 위원 동일한 거고요?

똑같이 간호사실, 요양보호사실 등등 이런 것들이 다 동일하게 마련되어 있는 거고요, 목욕실 등등 해서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박성수 위원 이렇게 따져 보면 서울이 58명이에요?

그러면 5개 시설이 강북구 등 5개 구에 58명 정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엄청 큰 거네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공공에서 맡은 게 치매 전담의 국가 책임자가…….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저희가 하는 그 사업과 동일한 거냐고 여쭈었잖아요.

동일한 건 아닌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박성수 위원 그럼 서울의 정원이 58명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공무원석에서)58명 맞습니다.

박성수 위원 부산이 38명이고요?

제주에는 없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제주는 없고, 이번에 거기도 한 군데 하려고 신청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없던 광역시·도 중에서는 우리하고 제주만 없었고, 그럼 이번에 우리하고 제주가 된 거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아니면 이게 전 거면 이번에 또 추가로 이렇게 치매 전담형 요양시설 정원을 더 확보한 곳이 있나요, 다른 광역단체에서 우리랑 같이 신청해서?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다른 시·도도 있습니다.

금년도에 전국에 32개소를 설치한다는 것이 계획입니다.

박성수 위원 32개소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이 내역이 지금…….

박성수 위원 그럼 지금 이 기준대하고 32개 하면 92곳이 되는 건가요, 전국적으로?

지금 60개소가 기존에 있었던 거고.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하여튼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현 정부 들어와서 160개소 치매요양시설을 별도로 건립한다는 계획, 국가책임제로 한다는 계획이 있고요.

기존의 치매 전담 요양시설이 60개소가 있고, 이후에 추가로 2018년부터 2022년도까지 현 정부에서 160개소를 추가적으로…….

박성수 위원 아니, 그럼 이번에 몇 군데가 같이 된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서른두 군데입니다.

박성수 위원 그래서 92곳인 거고요?

그런데 목표가 160개소.

그러면 수용 인원이 상당히 많은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우리도 나름대로 많은 정도는…… 유형이 54명, 70명 두 가지 유형이거든요.

현재 요양시설하고 병원에…….

박성수 위원 아니, 대구가 22명인데 대구하고 저희하고 인구 비교를 한다면 엄청난 거지요.

서울도 58명인데, 부산 38명이고 울산은 12명인데요.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요.

저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전체 치매환자 대비해서 봤을 때, 그런데 지금 전국적인 규모가 이 정도라면 그리고 저희가 54명 수용하신다고 하고 이용하시는 분이 아까 아홉 분이라고 하셨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국장님이 보시기에 엄청난 거 아니에요, 다른 시·도에 비교해 봤을 때?

34만하고 800만 인구하고 비교했을 때 몇 명 차이가 안 나잖아요.

저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아까 답변 주신 게 맞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박성수 위원 공공형으로 한 것이요?

추후에 이렇게 리모델링이나 이런 걸 진행하실 거 같은데 이후에 주변에는 여유 공간이 좀 있나요?

이 부지 내에 저희가 시비를 통해서 좀 더 확충한다고 했을 때 가능한 공간이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부지 내에서 별도 여유 공간은 없고요.

장래에 세종충남병원이 개원되면 광역치매센터가 빠져 있는 그런 공간, 추후에라도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좀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이 공간이 추후에 증축이나 이런 건 가능한 건가요?

공사가 가능할 수 있는 공간인지 여쭙는 거거든요.

국장님, 그러니까 여기는 증축은 더 불가능하고 혹시 요구가 있으면 다른 부지라든지 말씀하신 충남대병원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확충을 해야 하는 상황이겠네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공공형으로 하면 그렇게 해야 되겠고요.

기왕에 민간 요양시설이 그냥 요양시설로 갔는데 그 치매 전담으로 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군데 민간 시설에서 “우리도 치매 전담을 하겠다.” 신청해서 그쪽으로…….

박성수 위원 이 10개소 중에 한 군데가 그렇게 하겠다고 밝힌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열한 군데 중에.

박성수 위원 지금 관내 요양시설이 10개 나와 있는데.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열한 군데.

박성수 위원 저희한테 자료 주는 사이에 하나가 더 늘었나요?

지금 종촌동 주간보호센터가 빠져 있는 상태고요?

(『네.』 하는 공무원 있음)

이거 언제 제출하셨던 거지요?

저희한테 말고, 2019년 9월이요?

이 기본계획을 세우신 게 2019년 9월이에요?

이거 시장님한테 방침을, 그 문서 보면 그때는 종촌동 주간보호센터가 주야간보호센터로 이미 다 개편된 거 아니었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맞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럼 시장님한테 허위문서 제출하셨어요?

일단 국장님, 나중에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이것은 자료 드리겠습니다.

저는 종촌을 빼고 11개로 알고 있는데, 자료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 같은데.

종촌은 주간보호센터기 때문에 요양시설이라고 볼 수 없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건 11개 시설인데…….

박성수 위원 아니, 이거 9월에 시장님한테 방침 받으려고 제출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11개였다는 거예요?

그럼 시장님한테 허위로 제출하신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공무원석에서)허위가 아니고 그 뒤에 하나 또 생겼습니다.

박성수 위원 9월 19일 제출한 다음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공무원석에서)네.

박성수 위원 그렇게 따지면 지금 총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몇 분 되시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현원이 418명에다, 뭐 이렇게 되는데.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정원이 547명입니다.

박성수 위원 총 열한 군데 해서…….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547명입니다.

박성수 위원 547명이요?

그럼 547명 중에서 현재 치매환자 어르신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시는 거고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박성수 위원 그리고 실제 주간보호센터에도 치매 어르신들이 몇 분 이용하시는지도 파악이 안 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양병원에도 아까 말씀하실 때 한 680명 정도가 이용한다고 했는데, 입소 중이신데 몇 분이 치매환자인지는 파악이 안 되는 거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박성수 위원 그거 한번 파악해서 저희한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알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학 문화체육관광국장님과 김동민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세종특별자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차성호·이윤희·이재현·손인수·이태환·노종용·임채성 의원 발의)

(15시37분)

○위원장 채평석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성수 의원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의원 박성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채평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국내 입양 활성화와 건전한 입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2에서는 입양가정 지원 사업의 범위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입양축하금의 중복 지원 금지 규정을, 안 제11조에서는 입양기관의 운영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안 제12조에서는 입양의 날 행사 개최 및 포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근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없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세 의원 대표발의)(이영세·채평석·손현옥·유철규·박용희·안찬영·상병헌·이태환 의원 발의)

8.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세 의원 대표발의)(이영세·채평석·손현옥·유철규·박용희·안찬영·상병헌·이태환 의원 발의)

9. 세종특별자치시 공설묘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세 의원 대표발의)(이영세·채평석·손현옥·유철규·박용희·안찬영·상병헌 의원 발의)

10. 세종특별자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세 의원 대표발의)(이영세·채평석·손현옥·유철규·박용희·안찬영·상병헌 의원 발의)

(15시41분)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설묘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영세 의원께서는 일괄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채평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설묘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의 다양한 의견 청취 및 시정 참여 확대를 통한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 수립을 위해 각 분야를 대표하는 청년들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1조제3항 및 제4항에서 청년협의체의 구성·운영과 협의체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사용료 면제 대상인 희생·공헌자의 범위를 명시하고, 봉안당 사용 중도 포기자의 환불 기준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제1항제1호에서는 화장장 사용료 면제 대상인 희생·공헌자의 범위를 명시하였고, 안 제12조제3항에서는 봉안당 사용 중도 포기 시 사용료 및 관리비 환불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설묘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3항에서는 공설묘지 등의 중도 해지 시 사용료 및 관리비 환불 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제8조제2항에서는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 및 관리비 수입 주체를 현행에 맞도록 일원화하였고, 안 제10조제3항에서는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공설묘지 분묘의 설치 기간을 변경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9조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분묘의 설치 기간을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개정안 내용을 보면 청년들로 구성된 협의체의 활동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이를 수정하는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안 제21조제3항 중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를 “청년 관련 각종 정책 수립에 관한 의견 수렴과 모니터링 등 청년정책에 대한”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위원 여러분, 박성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박성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근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상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성수 위원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이영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이영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별표 4를 보면 환불 기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봉안당 사용료 등의 환불 기준에 보면 14년 초과 15년 기준으로 정해 놓은 게 이게 15년 두는 거잖아요.

그런데 15년까지도 이게 거의 7%를 환불해 주는 규정이 조금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지역을 찾아보니까 이런 경우는 환불률을 그냥 제로로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하루 전날 환불하더라도 7%를 반환해 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건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맞는 지적 말씀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그게 약간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별표 4의 14년 초과∼15년의 환불률을 “7%”에서 “0%”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안 발의 이유는 봉안당 사용료 등의 환불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위원 여러분, 이윤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윤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근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상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윤희 위원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이영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이영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설묘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위원장님, 안 제10조제3항의 본문을 보면 기한을 “30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연장하여야 한다.”라고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다.”랑 “하여야 한다.” 규정이 다르지요.

그리고 같은 조 제4항에 보면 기간을 다시 30년 연장해 준 거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분묘가 수급이 안 될 수도 있고 혹은 과밀하게 밀릴 수도 있을 때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이걸 무조건 30년을 연장해 주는 것보다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기간을 약간 단축할 수 있는 규정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별표1의2를 보면 “15년 초과”에서 이 “15년 초과”를 “15년 초과 또는 29년”으로 변경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과 비슷하게 환불률이 29년 초과해서 30년의 경우는 환불률 0%로 하는 것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세종특별자치시 공설묘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안 제10조제3항 본문 중 “30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를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관할 구역 안의 묘지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제3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별표1의2 “15년 초과”란을 “15년 초과∼29년”으로 변경하고, “29년 초과∼30년”란을 환불률 “0%”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안 발의 이유는 안 제10조의 경우 공설묘지 분묘의 설치 기간에 대하여 상위법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며, 별표1의2의 경우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 및 관리비 환불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위원 여러분, 이윤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윤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근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상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없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설묘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윤희 위원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이영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설묘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이영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보면 분묘의 설치 기간과 관련해서 개정안이 제출됐는데, 이영세 부의장님께서 발의하셨는데요.

지금 보면 저희가…… 국장님, 공동묘지 사용료가 얼마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1만 원입니다.

박성수 위원 지금 보면 사용료는 적지만 환불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이번에 개정안이 발의됐을 때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고려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새롭게 안을 제출해서 저희가 대안으로 처리해야 할 것 같아서요.

다른 위원님들하고 조례 관련해서 의견도 나눌 겸 해서 잠깐 정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들과 신중한 논의를 한 결과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성수 위원님,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안번호 제2164호 세종특별자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16조제2항에 공동묘지의 사용료 환불 기준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안 발의 이유는 안 제16조제2항의 경우는 전단 중 “남은 기간별로 반환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공동묘지의 사용료의 환불 기준을 「세종특별자치시 공설묘지 등 운영 조례」 제5조제3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의 경우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공동묘지 분묘의 설치 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영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보완한 위원회 대안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근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상정된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영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보완한 세종특별자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보완한 행정복지위원회 대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세종특별자치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시21분)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순근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보건복지국장 이순근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10월 1일 자 인사이동으로 변동된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상호 복지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님이 복지정책과장이 됐습니다.

서종선 보건정책과장.

(간부 인사)

전에 복지정책과장인 김회산 과장님은 경제산업국 기업지원과장으로 옮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에서 제출한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3건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으로 의결서와 다르게 공포된 조례에 따라서 후속 조치된 사항이라는 점을 먼저 보고드리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의로운 시민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중복 지원 방지 규정을 정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의로운 시민의 정의를 세종시 관내에 주소를 둔 시민 및 시 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으로 명확히 하고,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로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에 중복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양성평등기금 운용 관리 관계 규정 준용 사항을 신설하고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 사항도 의결서와 다르게 공포된 조례인데요.

이영세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사항인데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신설됐는데 이게 공포가 안 됐던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39조에서 양성평등기금 운용·관리에 관하여 시의 재무회계 관계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을 신설했고요.

제40조에서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제41조에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조 번호가 중복되었습니다.

제8조가 두 번 중복되고 제7조가 누락되었는데 이 사항도 착오로 인해서 다르게 공포된 사항입니다.

오류를 바로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복된 조 번호 “제8조(지도·감독)”을 “제7조”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10월 22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9분 산회)


○출석위원(6인)
채평석이윤희노종용박성수안찬영이영세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
국장신동학
문화예술과장염성욱
체육진흥과장안종수
관광문화재과장곽병창
·보건복지국
국장이순근
복지정책과장이상호
여성가족과장오정섭
아동청소년과장김종락
노인장애인과장이한유
○전문위원
  이익수
○기록공무원
  김춘호 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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