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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9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19.11.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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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9년11월19일(화)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대전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

4. 2020∼2024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5.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세종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11. 2020년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사업 출연 동의안

12.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

14. 세종특별자치시 정보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15.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7.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 출연 동의안

18.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19.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세종특별자치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1.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3. 세종특별자치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24.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세종시복지재단 운영 출연 동의안

26.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세종특별자치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28.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제2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대전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4. 2020∼2024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시장 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박성수·임채성·이윤희·손인수·차성호 의원 발의)

6.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차성호·이재현·이태환·이윤희·노종용·손인수·임채성 의원 발의)

7. 세종특별자치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채평석·차성호·이태환·손인수·유철규·이영세·이윤희 의원 발의)

8.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세종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11. 2020년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노종용 의원 대표발의)(노종용·이윤희·임채성·상병헌·차성호·김원식·이태환·유철규·손현옥·윤형권·손인수·박용희·안찬영·박성수·채평석·이영세 의원 발의)

13. 세종특별자치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상병헌·손인수·박성수·이태환·채평석·이재현 의원 발의)

14. 세종특별자치시 정보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5.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7.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8.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9.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김원식·손인수·이영세·노종용·이윤희·차성호 의원 발의)

20. 세종특별자치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김원식·손인수·이영세·노종용·이윤희·차성호 의원 발의)

21.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영세 의원 대표발의)(이영세·채평석·손현옥·노종용·이윤희·윤형권 의원 발의)

22.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종용 의원 대표발의)(노종용·이윤희·상병헌·박성수·채평석·유철규·손인수·차성호·손현옥·안찬영·이영세·이태환·윤형권 의원 발의)

23. 세종특별자치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이윤희 의원 대표발의)(이윤희·노종용·유철규·이영세·이재현·박성수·손인수·안찬영·차성호·손현옥·윤형권 의원 발의)

24.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노종용·이윤희·윤형권·박성수 의원 발의)

25. 세종시복지재단 운영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6.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세종특별자치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윤희 의원 대표발의)(이윤희·노종용·유철규·이영세·이재현·박성수·손인수·안찬영·차성호·손현옥·윤형권 의원 발의)

28.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조례안 20건, 동의안 7건 등 총 27건에 대한 심사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대전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채평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대전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용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입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대전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85호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촉직 위원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여 당연직 위원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하고, 운영상 불필요한 분과위원회의 구성을 삭제하는 등 운영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86호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용역의 관리 범위를 정책연구용역에서 기술, 일반용역까지 확대하고, 조례의 적용 범위를 명확화하는 등 용역의 체계적 관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명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에서 “용역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정책연구용역”을 “학술용역”으로 변경하고, 기술 및 일반용역의 종류와 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의 적용 범위를 세출예산서 통계목상에서 연구용역비로 편성된 용역으로 한정하여 관리 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나 원가 산정 등 경미한 일반용역에 대해서는 용역심의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으로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87호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대전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출연을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써 2020년에 대전세종연구원에 1억 7454만 2000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구 기능을 가진 대전세종연구원에 공동 위탁하여 초기에 센터 운영을 안정화시키는 동시에 국가균형발전 선도 도시로서의 핵심적 역할 수행 및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의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수립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의 연간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중기 계획은 관련 규정에 따라서 2020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를 반영하고 위원님들께 이 내용을 보고드린 후에 행정안전부에 보고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43개 중앙행정기관 및 19개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서 자족기능 확충 및 지속적인 정주 여건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금년도 10월 말 기준 인구가 34만 2000명으로 출범 초 대비 약 23만 900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4·5·6생활권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인구 증가가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무 이관 및 공공시설 인수, 국정과제 연계 사업 및 일반 공약 등 역점 시책 추진과 행정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중기인력 운용 기본방침은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완성, 주민 접점 현장 중에서 심의기구 및 인력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또한 복지, 안전관리 강화 등 주요 국정 시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지방 차원의 뒷받침과 함께 기준인건비 내에서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조직 운영과 시정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일 중심의 강소조직 구축을 통한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연도별 증원 수요 인력은 2019년도에 2164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5년간 656명, 약 30.3%가 증가된 2820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연도별 세부 내용으로는 2020년도에는 다정동 주민센터 개청, 공공급식지원센터 개소 등 필요 인력이 136명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시립 도서관 개관, 집현119안전센터 신설 등 168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신도시 보건소 신규 설치 등 필요 인력이 151명이 증원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시립 박물관 개관, 시립 어린이 도서관 개관 등 필요 인력이 105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산울·합강동 개청 등 필요 인력이 96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원 관리 및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 수요와 기능별 인력 수요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신규 민간위탁 계획으로 신흥사랑주택 내 실버복지관, 농촌 테마공원 도도리파크 등 3개 사무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할 예정이라는 말씀 올립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2030년까지 행복청, LH 등으로부터 도로, 공공건축물 등 약 110개의 대규모 공공시설을 인수할 예정입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제반 여건상 모든 시설을 시에서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민간 부문이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민간위탁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향후 5년간의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본 계획은 인력 수요는 예상치를 담은 내용입니다.

미래 인력 수요에 예측한 부분은 다소 차이는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내년에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통해서 정밀한 행정 수요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급변하는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여기 제10조제2항에 보면 문맥의 내용 중에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과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문구가 좀 매끄럽지 않아서 “완료되었거나 연구가 진행 중인 과제”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더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리고 같은 항에 제1호 중에 보면 “행정기관 등에서 유사한 연구를 이미 수행된 경우로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연구를”이 아니라 “연구가”로 하면 문맥에 맞게 조사가 될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맞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렇게 수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실장님, 지금 제6조에 보면 위원회의 기능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생략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뒀어요, 심의를.

제6조제2항 여기 해당되는 것들이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이런 경우는 거의 없지요, 현실적으로는.

2번에 보면 “관계 법령에서 용역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용역 심의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기존에 보면 특히 2번 같은 경우에 관계 법령에서 용역을 하도록 하는 게 법정 사항이라고 하는 용역들 지금 심의하고 있잖아요, 실제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이렇게 놔두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앞으로는 법정 사항에 의해서 용역을 심의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실 생각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실질적으로 심의위원회 하는 게 크게 보면 2가지 기능이라고 봅니다.

용역이 필요하느냐 하는 것도 있고요.

혹시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내용들이 좀 과도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없느냐를 보는 부분일 텐데 앞부분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에서 전적으로 하는 부분이라든지 법령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인정되는 부분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통과시키더라도 예산실에서 규모나 내용에 대해서는 또 예산 편성 과정 속에서 그런 내용들 검토해서 적정 규모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 걸러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고 제도를 명확히 하는 것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혼선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용역의 내용에 대해서 규모나 내용을 검토하는 것 역시 용역 심의의 아주 중요한 한 축이거든요.

사실상 관계 법령에 의해서 반드시 몇 년 단위로 하도록 돼 있는 연구용역에 대해서 현재 현실적으로는 심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그런 수요가 있어서 해야 될 상황이라면 굳이 이 조항을 이번 개정안에서 생략할 수 있는 조항에 넣어 놓는 것이 저는 사실 그렇게 현실적이지 않다고 보거든요.

집행부 의지가 앞으로 어떤 법정 사항에 의해서 하게 되는 연구용역들에 대해서 심의를 안 하겠다는 의지라면 그냥 이렇게 놔둬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이 조항을 이번 참에 생략할 수 있는 조항에서 빼고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현실적으로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크게 부담이 안 된다면, 실질적으로 말씀 주신 것처럼 필요성 자체도 판단하지만 연구용역의 내용이나 범위가 적정한지도 봐야 한다면 전문가 의견을 듣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부분이 생략돼서 너무 건수가 많아서 문제된다면 문제겠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돼서 존경하는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삭제하는 부분도.

안찬영 위원 이 부분은 검토해서 생략하는 부분에서 빼 주는 게 오히려 앞으로 예산 부서에서 판단할 때도, 할지 말지는 개별적으로 또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돼 있는 이상 하는 것도 또 말이 안 되잖아요, 조례에 명문화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 한 번 더 검토해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질의하는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안 제6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안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과제”를 “완료되었거나 연구가 진행 중인 과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연구를”을 “연구가”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안 발의 이유는 안 제6조제2항제2호의 경우 실효성이 경미한 조항을 삭제하기 위함이며, 안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경우 동일 용어가 중복 표현되는 조문을 바로잡기 위함이며, 같은 항 제1호의 경우 조문에 사용된 조사를 문맥에 맞게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위원 여러분, 이윤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윤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상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윤희 위원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대전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대전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대전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20∼2024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시장 제출)

(10시54분)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2024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앞서 일괄 제안설명 시 보고받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2024년까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인데요.

계획이라고 하면 장차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미리 헤아려서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 규모 따위 등을 미리 헤아려 보는 건데 거기에 부합되게 계획이 제출됐다고 보시는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각 부서별로 해서 신설되는 조직이라든지 기구들을 토대로 해서 수요를 받았고요.

그 수요 중에서 합당한 부분을 검토해서 계획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럼 내실 있고 짜임 있는 계획이 마련됐다고 보시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아마 이 수요 부분을 반영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텐데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시 재정 부분이 어려워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 조직진단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직진단을 토대로 해서 이 정원 수요가 나온 겁니다만 혹시 기존의 조직 중에서 재배치를 통해서 효율화할 수 있는 부분들 찾아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가급적 총증원을 좀 줄이면서 재배치를 통해서 조직 간의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으로 같이 가겠다는 생각입니다.

박성수 위원 실장님 일단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혹시 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박성수 위원 그분들의 근무 시간이 과거에 20시간에서 35시간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어느 정도까지 인력에 반영되는지 혹시 그거 알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시간선택제는 저희 정원에 잡히지 않습니다만…….

박성수 위원 아니,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은 정원에 잡히지요.

그러니까 시간선택제가 총 세 분류가 있잖아요.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이 계시고 시간선택제로 아예 처음부터 채용한 공무원이 있고요, 박근혜 정부 때.

그다음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있고요.

이 중에 채용은 정원에 잡히는데 40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따지면 20시간이었기 때문에 0.5였다고요.

이분들 수요조사를 얼마 전에 운영지원과에서 했어요.

그랬더니 두 분 빼놓고 대부분 다 35시간까지 하겠다 그렇게 나왔는데 그럴 경우에는 당초 0.5에서 영점팔몇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게 여기에 반영이 돼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것 좀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초과근무를 15시간 하는 게 아니라 35시간을 할 수 있게 처음부터 보장해 주게 되면 월 받는 임금 격차가 30만 원 돈 이상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게 반영이 됐는지 한번 그거는 운영지원과하고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알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다음에 제가 몇 가지 구체적으로 궁금한 게 보내 주신 자료에 보면 정원 관리 기관별 해서 의회사무처가 2021년에 1명이 증원되고요.

2022년에 1명 이렇게 증원되는데 저희가 「공직선거법」상 예외로 시·도의원 정수를 따로 세종특별자치시특별법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상 시·도의원 정수의 하한이 몇 명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우리 시가…….

박성수 위원 저희는 예외잖아요, 저희하고 제주도만 별도로 법률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박성수 위원 울산하고 대전 같은 경우인데요.

지역구 의원이 19명이고 비례대표 20에 단수는 적용하지 않아서 총 22명입니다.

그게 최하한이에요.

그러면 저희도 추후에 인구가 늘어나는 것 등을 고려했을 때 2022년도면 다음번 지방선거 때는 의원 정수가 늘어나게 된다고요.

그랬을 때 이게 울산이나 대전과 비교했을 때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아마 제도 개편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그때 또다시 수요를…….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그때 또 수정이 될 텐데 그런 것들도 추후에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나.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부분까지 감안하지 못한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박성수 위원 일단 이런 식으로 2024년까지 계획을 밝히셔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감안이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저희가 2021년 이때까지는 특별법을 개정해서 의원 정수를 늘려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16명이잖아요, 지역구 의원이요.

또 비례대표가 두 분 계신데 최소한 광역시·도에서 하한으로 정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는 가야 되지 않나.

제주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기초·광역 의원을 모두 다 반영해 준 거잖아요, 특별법상.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때 출범 당시의 의원 숫자만 반영이 됐던 거고요, 13명 플러스 2명 됐던 게.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살펴봐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저희가 시기가 됐을 때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국회의원 선거구 개편도 있는 것처럼 아마 지방선거 전에 그런 내용들이 논의가 돼서 할 텐데 충분히 잘 준비해서 우리 시도 충분히 그런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 자료가 가능하면 대전하고 울산 같은 경우에 지금 의회사무처에 직원이 몇 분 계시고 상임위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것 좀 혹시 자료가 있으면…….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저희 자료가 아마 수집된 게 있을 겁니다.

박성수 위원 네, 그것 좀 하나 부탁을 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다음에 공공행정 중에서 신설동 개청에 따른 업무 수행에서 2024년까지 78명이 증원되게 되어 있는데요.

2021년도에는 그러면 순차적으로 어디어디 개청 목표를 두고 있는 데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내년도가 다정동 그다음에 2021년도가 반곡동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가로수 관리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 가로수 관리 전담 조직 운영에서 1명이 반영됐네요.

그다음에 지금 소상공인 좀 어렵다고 하니까 이 또한 내년에 2명이 반영된 상황인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분들은 특별히 어떤 일을 하시게 되지요?

그걸 고려하고 계신 게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가로수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자고 시장님이 누차 말씀하신 게 있어서 DB를 구축해서 체계적으로 다 가로수마다 일련번호 구축하고 또 토양이라든지 물 주는 관수라든지 나무 식재를 다시 바꾼다는 것까지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역할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그런 인력들로 충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소상공인 쪽은…….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소상공인 마찬가지로 제가 알기로는 존경하는 안찬영 부의장님도 관심 많이 가지고 많이 논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상공인 지금 어떤 자율적인 조직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주신 부분 있고 또 지역적인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도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박성수 위원 전반적으로 공실률 문제라든지 상가 활성화 그리고 내년부터 발행하게 되는 지역화폐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증원을 계획하고 계신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박성수 위원 하나 좀 아쉬운 부분이 11페이지에 보면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인데 2024년도에 증원되는 것으로 계획상 나와 있는데 지난번 시정질문 할 때도 부강하이텍고등학교의 위기 문제 등과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여러 지적을 주셨는데, 저는 좀 그래요.

이게 너무 뒤로 가 있지 않나.

고졸자 취업 지원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안찬영 부의장님도 누차 말씀을 주셨는데 오히려 좀 더 서둘러서 조직 증원을 반영해서 시가 실제 관심을 가지고 의지를 보여 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보시기엔 좀 어떠세요?

이거 제가 보기에는 너무 뒤로 밀려 있지 않나 싶은데.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지금 중기재정 계획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도 하고 그거 관련된 시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되는 대로 필요하다면 시기들은 조정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박성수 위원 앞서 말씀드렸던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정원 반영 여부는 회의 끝나고 나서 저한테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알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019년도에 중기인력 목표가 422명으로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받았거든요.

올해 그러면 인원이 몇 명 늘어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올해 저희가 두…… 3차례지요, 정확하게.

214명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계획했던 것보다 반밖에 인력이 늘어나지 않은 거네요?

그거 맞습니까?

계획은 422명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제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작년의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422명으로 돼 있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반 정도가 실질적으로 적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영세 위원 그럼 이 자료가, 지금 제가 받은 것은 2019년이거든요.

2019년인데 2019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422명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증원된 것은 반밖에 안 된다고 하면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자체가 너무나 들쭉날쭉한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사실 인력 수요를 저희가 중기인력 계획에 집어넣는 것들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부서에서 시설의 완공이라든지 기관이 새롭게 기능을 이관받았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도를 쭉 저희한테 취합해서 그런 것들을 이 정도로 반영해, 수요가 있다라는 것을 정리해서 온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을 운용할 수밖에 없어서, 기준인건비는 또 행안부랑 해마다 협의를 해서 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중기 계획대로 반드시 될 수는 없는 사항도 있고 또 인력 부분에 있어서는 급속한 팽창, 그동안에 우리 시가 일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조직도 함께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재정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봐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이 계획 대비 실제로 반영되는 부분은 기준인건비 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관련이 있어서 조금 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실제 갭이 너무 많아서 문제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요는 우리가 각각의 부서에서 수요조사 해서 반영한 건데 그것과 행안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해야 될 부분을 미리 여기서 생각해서 올려야지 이거 그냥 받은 것만 반영했다가 그다음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급박하게 반으로 주는 것은 기획조정실에서 이런 일들을 제대로 파악을 하거나 예측을 잘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수요 기반으로 했었는데 실제 반영되는 거하고 간격이 좁아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검토 과정을 더 면밀히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 몇 개월 안 된 사이에 그렇게 자료가 급박하게 변하는 것은 이 계획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 매우 떨어지는 수치라고 보입니다.

2020년만 해도 2500명으로 했는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2300명으로 해서 근 200명 이상이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면 외람되지만 주신 것처럼 실제 반영하는 거하고 계획이 근접한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요.

아마 조직하고 예산이 중앙부처랑 협의를 하는데 대부분 예산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저희가 수요를 제기할 때는 많은 게 가고요.

검토 과정 속에서 내려올 때는 많이 정리가 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제출할 때도 조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당연히 그러겠지요.

그렇지만 의회에 줄 때는 그런 걸 예상해서 근접하게 주어야 이 자료를 볼 때 저희가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필요하구나.’ 또 더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료 자체가 너무 계획 그다음에 실행, 결과 이게 굉장히 안 맞는다는 말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여성플라자 설립 및 추진 운영만 해도 연초에는, 2019년도에 인력을 15명 증원한다 그랬는데 이게 바뀌어서 쭉 늘어져서 2022년에 2명을 선정해 놓고, 그러니까 부서하고 협의가 돼서 이게 반영이 된 건지 아니면 여기 자체적으로 이렇게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부서 수요 받고 협의 과정을 거칩니다만 저희가 전적으로 인위적으로 맞출 수는 없고 협의는 합니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항들 고려해서 그렇게 했다는 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똑같은 얘기긴 하지만 2020년, 2021년, 2022년, 2024년까지 전부 맞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단순히 예산의 부족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부서하고 충분한 얘기를 하고 예측에 기반한 그런 것들이 잘못된 건지 그 2개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를 충실히 정리해서 한 부분이 있고 일부는 또 조정된 것도 있습니다만 이게 반영되는 비율하고 좀 낮은 것은 기준인건비 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나고, 저희가 또 중기인력 계획을 조금 더 현실하고 다르게 많이 올라가 있는 부분들은 중앙부처와 협의할 때 중기재정 계획에 있는 인원수를 가지고 1차적인 협의를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타이트한 숫자를 가지고 하기엔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갭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그 부풀린 숫자 가지고 하고 이번에는 또 타이트하게 하고 그러면 서로 해가 바뀔수록 아니면 다시 협의를 할수록, 횟수가 바뀔수록 다른 논리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말씀 전반적으로 너무 차이가 안 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부적인 검토를 좀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몇 개월 전에 준 자료와 너무 차이가 나서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그럴 바에야 중기인력 계획을 짤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행안부하고도 일관성 있는 자료를 가지고 가야지, 2019년만 해도 반밖에 안 되는 실행했다는 결과를 가지고 하면 어떻게 그들하고 협상력이 생기겠는지.

지금 여기 의회에 준 자료하고 가지고 간 자료하고 저는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처음에 저희가 제출할 때는 아마 이 중기 계획에 있는 기본 수치를 가지고 협의를 시작하고 기준인건비를 산정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사항인데 아시겠습니다만 협의 과정이나 검토 과정 속에서 저희가 올린 숫자하고 실질적으로 검토돼서 내려온 숫자와는 차이가 많이 나는 상태입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앞으로 중기 계획 짤 때는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우선 중기인력 계획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물론 여기 앞으로 향후 5년 이내에 필요한 인력들을 한번 재점검하는 계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세종시가 더 나은 도시가 되고 미래 발전상을 담아내기 위한 좋은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쓰여 있는 숫자가 늘 똑같이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수에 따라서 대처할 수도 있고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우리가 이런, 보면 여기 쓰여 있는 업무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분야별로 쭉 나누어 놨는데 여기에 쓰여 있는 업무의 내용들 그리고 단기·중기·장기로 인력 배치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시가 바라보는 업무의 중요도가 나열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제가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우리 세종시가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도시 성장을 시키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업무를 만들어 놨어요.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많은 업무를 짧은 기간 동안 소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 사업들을 만들어 놓고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팀들이 굉장히 잘게 쪼개져 있는 그런, 파편화돼 있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물론 일을 스타트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시작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시의적절하게 잘 대처했다라고 판단하는데요.

이제부터는 그 일, 우리가 시작한 그 일들의 내실을 다지는 데 있어서 실제로 행정을 하시는 실무자들 입장에서 일이 가능할 수 있을 정도의 업무의 양과 또 우리가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범위를 설정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앞으로 관리자들께서.

인력을 배치하는 것도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당장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하더라도 당분간은 급격하게 업무 영역을 넓히지 말고요.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기 위해서 계획한 업무의 범위 안에서 인력을 좀 더 충원해 주면서 그 업무가 좀 더 다져지고 견고하게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방점을 찍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지금 하던 업무들도 갈무리가 안 지어지고요.

또 성과를 담보하기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업무의 피로도도 줄여 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해 왔던 일들에 대한 정리 그리고 그 정리를 바탕으로 해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좀 더 변화를 주면서 업무의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조직의 운영이라든지 인력의 배치도 그런 틀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박성수·임채성·이윤희·손인수·차성호 의원 발의)

(11시26분)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안찬영 의원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의원 안찬영 의원입니다.

밖에 올해 첫눈이 내리는데요.

첫눈을 보니까 ‘벌써 올 한 해를 마무리할 시기가 됐구나.’라는 계절의 변화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그동안 고마웠던 분들에게 전화 한번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 따뜻해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 발의와 관련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 용역 등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을 통해 우리 지역의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에 대해서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구매계획 수립, 구매 실적 작성에 관한 사항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와 안 제12조에 사회경제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와 판로 지원,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제4조 보면 적용 대상 공공기관을 쭉 표기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합의제 행정기관은 빠져 있는 것 같거든요, 국장님?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노종용 위원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노종용 위원 이것 좀 정정해야 할지 싶고, 그리고 제10조 보겠습니다, 판로 지원인데요.

여기에 보면 판로지원이라는 주제로 조항이 있는데 우선 구매나 아니면 교육·홍보사업 예산을 지원하는 등 이런 건 있는데 실제 판로 지원하고 판로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유통망을 구축하고 시장을 개척하고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동력적인 부분의 내용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사항들을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의원 (마이크 꺼짐)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의원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의 좋은 말씀에 대단히 공감하고요.

이 조례안이 노종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좀 더 채워진다면 내실 있는 조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방금 조항의 문제를 수정하기 위해서 말씀 좀 드리고요.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제4조의 “사업소”를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이렇게 수정하고,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제10조(판로지원)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시장 개척과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전시·박람회 개최 및 판매장 운영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유통망 구축, 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 개척,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3. 사회적경제기업의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11조 종전의 제10조의 제목 “(판로지원)”을 “(판매 활성화 등)”으로 한다고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안 발의 이유는 본 조례를 적용받는 공공기관 중 합의제행정기관이 누락되어 추가하고, 조문의 내용과 조의 제목이 상이한 사항에 대하여 내용에 맞도록 조의 제목을 수정하는 한편,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판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위원님 여러분, 노종용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노종용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상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노종용 위원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안찬영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안찬영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차성호·이재현·이태환·이윤희·노종용·손인수·임채성 의원 발의)

(11시34분)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성수 의원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채평석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 참여 연령 규정을 명문화하는 한편, 세대 및 지역을 고려한 다양한 시민들로 위원이 구성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제3항을 신설하여 복컴 내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도 사용료를 납부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2항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참여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규정하여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안 제17조제3항을 주민자치위원 구성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계층·성별뿐만 아니라 지역·연령을 반영하여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가 대표발의 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료 부과 방안인데요.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용료 징수하고 감면 요율표가 별표에 나와 있는데 감면 대상에 따라서 월 5000원 이내하고 그다음에 일반인 경우에 프로그램당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기준이 여기 해당되는 당사자 간에 다 의논된 사항인지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협의회분들하고 모여서 세 번 정도 협의했고요.

박성수 의원님께서 간담회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안은 8000원으로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1000원 정도 낮춰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쪽에서 협의했는데 8000원이 과하다 그래서 재산정해서 7000원으로 1000원 낮추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고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협의는 다 됐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렇다면 좀 낮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용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합리적으로 조정된 거라고 제가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례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면 그걸 모르고 있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충격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경과조치 기간을 두는 게 어떤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프로그램 운영 기간이 한 6개월 단위로 끊어지기 때문에 6개월 정도 경과조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영세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질의 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점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별표 1의 사용료란 중에서 “프로그램당 8000원”을 “프로그램당 7000원”으로 하고,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제2조(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 사용료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제10조제3항에 의한 사용료 징수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안 발의 이유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혼란 및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용료 및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위원님 여러분, 이영세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영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상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영세 위원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박성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박성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세종특별자치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채평석·차성호·이태환·손인수·유철규·이영세·이윤희 의원 발의)

(11시42분)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재현 의원님을 대신하여 이윤희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겠습니다.

이윤희 의원 이윤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재현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1월 1일 자로 이재현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채평석·차성호·이태환·손인수·유철규·이영세·이윤희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수료 행정 처리에 대한 규정 및 어려운 용어들을 정비하고, 수입증지 관계공무원에 대한 변상 책임을 규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의 목적과 용어를 행정 여건에 맞도록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의 수입증지의 관리 및 수수료 납부 방법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계기 관리 공무원과 책임자를 지정하여 계기 관리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는 계기 관리 공무원과 수입증지 관리 공무원의 수입금 관리에 관한 사항 및 그에 대한 변상책임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입금 결산 자료는 재무회계규칙에 따라서 5년 동안 보존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제출한 조례를 보면 제5조제4항하고 제5항이 결손 자료에 대해서 보존 기간을, 결손 자료요.

결산 자료하고 달리 3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거는 불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요, 차라리 3년 조항을 삭제하거나 5년으로 같이 맞추거나.

박성수 위원 삭제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 동의하시는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박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한 말씀만 드릴게요.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우선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재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제가 집행부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는 누가 봐도 행정 관리와 관련돼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 아닙니까?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러면 집행부가 나서서 대표발의 해서 빨리 행정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셔야지 이걸 그냥 놔뒀다가 업무로 바쁘신 타 상임위에 계신 의원님이 발의하도록 놔두는 게 저는 업무를 방기한 거라고 보거든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는지 조금 더 발굴하겠습니다, 제도 개선해서.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무슨 말하는지 알고 계시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렇게 하지 마세요.

다들 바쁘신데 일을 만들어 주세요, 자꾸.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질의 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점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세종특별자치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제5조제5호 중 “하여야 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를 “하여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박성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박성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상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성수 위원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이재현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이재현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세종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11. 2020년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1시49분)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세종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사업 출연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현기 자치분권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자치분권국장 김현기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의안번호 제2190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90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통장이 공동주택 100가구에서 4500가구까지 관할이 가능하여 세대수 편차 등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서 리·통 설치 기준을 최소 250가구에서 최대 600가구까지 조정하여 이·통장이 적정 세대수를 관할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운동 13통을 분리하고 고운동 14단지에 통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91호 세종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운영 중인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사회적경제 업무를 추가하여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해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사회적경제기업의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92호 2020년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출연금을 2020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의회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본 사업은 올해 하반기에 경제정책과에서 이관된 사업으로 관내 사회적기업의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1억 95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93호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감면 대상 중 2019년 12월 31일로 일몰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적용 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인 감경률만 정하고 감면 기한을 삭제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치분권국 조례안 및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본 조례가 현행 규정에서 보면 이·통장이 공동주택을 100가구에서 4500가구까지 관할하는 문제 때문에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었고 그 이후에, 오늘 자리에 안 계신데 김려수 자치분권과장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면서 이후에 11월에 읍·면·동장 회의할 때 이게 안건으로 상정됐고요.

그리고 용역을 진행해서 현재 250가구에서 600가구까지 조정하는 게 일단 제출됐는데요.

일단 국장님도 그렇고 김려수 과장님께 참 고맙다는 말씀 좀 드릴게요.

이거야말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협의해 나간 첫 번째 과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선에서 이·통장님들 말씀하시는 게 “업무량에 대한 편차가 있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게 제기됐고요.

현재대로 조정되면 아무래도 일선에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하시는 이·통장님들이 조금 부담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이 이·통장님들의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저도 공감하던 부분이라 많이 잘 정비된 것 같습니다.

이게 지난 우리 임시회 때 일부 의결됐었는데 별표 형식이 바뀌었나 봅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것 좀 사정 말씀을 드리면 미리 공포됐으면 좋겠는데 11월 15일 자로 공포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행정절차상 공포되기 전 조례를 가지고 진행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이번에 바꿔야 되겠네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이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질의 제기되었던 문제점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별표 1을 지난 제58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형식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안 발의 이유는 지난 회기 제58회 임시회 중 별표의 형식을 개정하는 내용의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를 의결하였으나 2019년 11월 15일 공포됨에 따라 본 정례회에서 사용한 현행 조례 이전의 별표 형식을 현행 규정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위원 여러분, 이윤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윤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상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이 조례안은 저희 집행부에서 먼저 발굴해서 했어야 했는데 박성수 의원님께서 이 의제를 발굴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깊은 감사 드리고 여기까지 오게 된 많은 과정들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많이 지원해 주셔서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윤희 위원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세종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사업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노종용 의원 대표발의)(노종용·이윤희·임채성·상병헌·차성호·김원식·이태환·유철규·손현옥·윤형권·손인수·박용희·안찬영·박성수·채평석·이영세 의원 발의)

(14시06분)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노종용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및 실행계획 수립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 통합과 문화도시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사회구성원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실행계획 수립 및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문화다양성 관련 실태조사, 지원사업, 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는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종용 의원 거수)

노종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의원 국장님, 이제 조례를 발의했고요.

집행부에서는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이 부분을 우리가 준비할 때, 그러니까 소위 상위법, 문화다양성 법에 혹시 위배되거나 저촉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그런 부분은 없다고 저희들이 봤습니다.

노종용 의원 다양성 법률에 위배되거나 혹시나 충돌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노종용 의원 이 부분도 꼼꼼히 봐야 될 부분으로 보고요.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혹시나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국가 사무라는 게 어떠한 내용을 국가 사무라고 보고 그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에서 하는 일관성 있고 통일된 사무를 칭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혹시?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문화다양성 국가 법률로 제정돼 있는 것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령에 근거해서 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는 사무로 보입니다.

노종용 의원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무를 지금 얘기해 주셨고 국가에서만이 할 수 있는, 국가만이 할 수 있는 사무는 사실은 안보라든가 외교라든가 세법, 물가 정책, 농산, 축산, 국가 종합개발 이런 사무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이거하고 반하게 하거나 조금이라도 다르게 한다는 것은 혼돈이 생기고 국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국가 사무로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주거나 그러지는 않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노종용 의원 이번에 조례를 발의한 이 문화다양성 보호 증진에 관한 조례도 마찬가지로 국가 사무라고 볼 수는 없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국가 사무이면서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노종용 의원 지방자치단체 법률에 보면 제9조에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자체 사무로 명시, 이거는 국가 사무로서 정해져 있는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분히 진흥에 관해서 사무 업무를 볼 수 있다 이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명확히 해 둘 부분이 있어요.

좀 보시고,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제가 꼼꼼하게 내용을 보고 또 우리 과장님하고도 이야기를 다 나누면서 조례를 지금 제정하는데 일부 시민들의 의견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하기 전에 국장님도 같이 논의를 한번 해 보고자 드리는 질의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고.

이 조례가 사실은 우려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세요.

그거는 뭐냐 하면 조례가 혹시 기존에 사회구성원으로 살고 계신 분들을 이렇게 뒤로하고 외국에서 새로 이주해 오신 이주민들에게 조금 더 혜택을 주고 이렇게 역차별의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종교적으로 기존에 있는 종교를 두고 이교도라고, 외부의 이슬람교라든가 다른 종교들을 장려하는 듯한 또 성적 소수자들을 옹호하거나 장려하거나 이런 부분에 내용이 집중돼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저희들이 입법예고 했을 때 한 117명 정도의 시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어요.

그 의견들을 보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성소수자라든지 젠더라든지 또 특정 종교라든지 이주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뭐라고 해야 되나, 별도로 역차별 내지는 그런 우려를 하시는데 저희들은 이 조례의 취지를 볼 때 그런 종교라든지 성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이런 거에 구별 내지는 차별받지 않는, 어떤 특정 종교나 이주민을 역차별하지 않는 그런 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했지, 특정 국적이나 이주민, 종교 등을 권장한다든지 역차별하자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의미로 이 조례의 취지를 봤습니다.

노종용 의원 국장님, 우리 「대한민국헌법」 제11조 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제가 이 문구를 가지고 왔는데 그러니까 헌법에서조차 사실은 성별이나 종교, 신분 차이로 차별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기본적인 인권에 관한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 또한 뭐냐 하면 문화다양성, 문화적으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차별받거나 어떤 소외되거나 그러지 않고 아주 작은 목소리라도 우리가 존중하고 포용하자, 이 사회가.

그러자 하는 대전제가 사실 문화다양성 법에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조례로 제정하는 거고요.

실제로 세종실록에 보면 세종대왕 즉위식 때 이슬람교도들이 와서 거기에서 코란 성전을 읊으면서 축하해 주고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실제적으로 열린사회가, 지금보다 더 열린사회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작은 범위에서 누가 누구를 배척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차별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줄 때 자신도 존중받을 수 있다라는 대전제의 조례이기 때문에 실제 이 조례가 발의되었을 때 국에서도 그런 부분을 잊지 않고 사업이라든가 시민들에게 알릴 때도 그렇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노종용 의원 그래서 이 문화다양성 조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인 취향이나 종교나 출신 아니면 인종 이런 모든 것을 두고 차별하지 않고 같이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가기 위한 조례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감사합니다.

노종용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학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없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세종특별자치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상병헌·손인수·박성수·이태환·채평석·이재현 의원 발의)

(14시17분)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차성호 의원님을 대신하여 박성수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의원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차성호 의원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일 차성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상병헌·손인수·이태환·채평석·이재현 의원님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바둑 진흥을 위한 사업의 종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관계기관과 바둑단체 등 협력 체계 구축과 안 제8조에 바둑문화 기반 조성에 기여한 공로자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국장님, 바둑 진흥 조례가 사실은 우리가 어떤 종목을 진흥하고 키우고 또 여러 시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고 이런 것을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 좋은 건데요, 그건 바람직한 거고.

그런데 걱정이 좀 있어요.

이 조례를 준비하실 때 바둑이라는 종목이 현재 우리 시에서는 준회원 자격을 가지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지나면 정회원으로 갈 수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내년 말쯤 되면…… 3년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럼 내년 말이 3년이 되는 건가요?

(『2021년입니다, 11월.』 하는 공무원 있음)

2021년 11월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내년 말.

노종용 위원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다른 건 아니고 바둑을 저도 좋아하고 실제적으로 주변에도 바둑을 취미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모이면 하고 그래서 어색하지 않은 종목인데요.

지금 여기 우리 시의 자료에 보면 한 52개 종목이 있거든요.

이 중에 대략 60∼70% 정도 정회원이고요.

나머지 몇 개 단체가 준회원이나 인정 단체 정도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가 발의되면 다른 종목들도 아무래도 예산이나 경기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아마도 원할 것이고 그랬을 때에 그것을 다 받아야 되는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현재 준회원 자격으로 있고 2021년 되면 정회원으로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종목을 다 제한을 둬서 계속 생길까 봐 “우리는 아예 다 차단하자.” 이러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최소한도로 정말 필요한, 여기 제가 보니까 타 시·도에서 제정된 걸 보면 이게 어떤 거기 출신의 연고지가 있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태권도나 무예 같은 조례를 봐도 그 부분에 있어서 특화가 돼 있거나 아니면 출전 종목으로서 되어 있거나 이런 시·도 위주로 지원 조례를 만든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래서 그 부분 하나가 걱정이 돼서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고요.

하나는 또 바둑전용 경기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바둑인을 한번 조사해 보셨나요?

이 경기장의 충분한 이용 수요라든가 아니면 필요성 같은 것을?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이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저희들이 가장 관심 있게 검토했던 부분이 형평성 그 부분입니다.

정회원, 준회원, 준회원이었다가 일정 기간 지나면 정회원 되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다 되는 건데 과연 전체적인 체육 진흥 조례에 의해서, 각 개별 종목별도 다 지금도 지원하고 있고 또 가능한 부분 그 조례에 다 담아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인데 개별 종목별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일 많이 고민했고요.

특히 이 바둑 조례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세돌 같은 경우는 신안, 조훈현 씨 같은 경우는 영암 이런 어떤 특출한 바둑기사가 있다든지 또 태권도는 무주 그런 특화된 도시에서는 별도로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데 과연 우리 시가 바둑 조례를 할 시기가 됐는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바둑 동호인들이나 바둑을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런 조례도 만들어서 육성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해서 의견을 내라 그러면 제5조에 있는 바둑전용 경기장의 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희 집행부로서는 부담이 가는 부분입니다.

감히 요청드리면 이 부분은 조금…….

노종용 위원 국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 지금 우리가 52개의 종목이 있는데요.

사실 다 지원해 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시민들의 관심사가 다 다르니까 어느 하나 소홀하게 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좋아하는 종목으로 바라볼 때는 그 종목만큼 애착이 가고 즐거운 스포츠잖아요.

그런데 어느 하나를 차별하고 이럴 수는 사실 없지만 시에서는 저는 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봐요.

뭐냐 하면 우리 시에서 그래도 선택을 하고 집중을 해야 될 종목이 있다면, 조금 더 유리하고 시를 알릴 수 있고 더 많은 시민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다른 시·도들도 그렇게 하지만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그런 거를 우리 국에서는 과감하게 선정도 할 수 있고 투자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바둑도 물론 그 안에 포함이 돼 있고요, 뭘 빼자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공의롭게 하고 한 번 그렇게 했으면 잘했다는 얘기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시를 선양할 수 있도록 다른 모범이 되거나 어떤 대회나 이런 데서도 잘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발전시킬 부분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논의를 좀 더 한번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조례는.

위원장님, 혹시 되시면 잠깐 정회를 하고 이 부분은 논의를 하고 다시 개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 조율이 끌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6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좀 더 정확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오늘 마지막 의사일정 제28항 이후 재심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심사를 의사일정 제28항 이후 재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의사일정 제28항 이후 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4. 세종특별자치시 정보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5.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7.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8.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5시11분)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정보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동학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애쓰시는 채평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의안번호 제2194호 세종특별자치시 정보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동의안 등 5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94호 세종특별자치시 정보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제안 이유는 정보문화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문화·콘텐츠·소프트웨어·정보통신산업 등 지원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정보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기업이라든지 법인, 단체에 행·재정적 지원과 관련 산·학·연·관 협력 체계 구축안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활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통계조사도 하고 시민들의 인식 제고와 정보 제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보문화산업 시책의 전문성과 계속성 확보를 위해서 기관이랄지 단체랄지 전문가에게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근거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문화산업진흥위원회를 두어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대해서 심의·자문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끝으로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법인·단체·출연·출자기관에 사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95호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 제안 이유는 2020년 세종문화재단의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문화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출연하는 것으로 출연금은 총 31억 3700만 원이며, 운영비로 22억 1400만 원, 사업비로 9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세종시 문화예술 진흥 사업과 문화예술단체의 지원, 문화예술 교류 및 문화행사 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96호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 이유는 2020년도에 개관하는 시청자미디어센터 재단 세종센터의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는 연간 운영비의 국·시비 매칭 비율에 따른 분담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2020년도 센터 운영비의 11억 3000만 원 중 40%인 4억 52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주요 사업 몇 가지를 보고드리면 시민들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과 참여, 각종 방송 제작, 설비·장비들의 이용을 지원하고 미디어에 관한 교육·체험·홍보, 방송 참여 등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29호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제안 이유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상위 법령을 반영해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각 단위 학교별로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청 소속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일원화하여서 변경하는 것입니다.

시청과 교육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피해 학생하고 가해 학생 재심 절차를 폐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198호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의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재육성 사업과 평생교육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비를 출연하는 것으로 출연금은 총소요예산 23억 9000만 원에서 예상되는 수입 3억 200만 원을 제외한 20억 88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경상운영비는 9억 5300, 인재육성 및 장학사업을 위한 것은 5억 8700만 원, 평생교육 사업으로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고요.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정보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우선 현 시기에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문화산업을 진흥하고 정보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우리 시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조례를 통해서 기본계획 좀 잘 수립하시고 앞으로 우리 시에 필요한 여러 정보문화산업의 어떤 콘텐츠를 잘 개발해 나가야 될 텐데요.

좀 우려스러운 것은 업무의 양이, 업무의 범위가 좀 넓다 보니까요.

일을 해 나가기 위해서 적정한 인력의 배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인 것 같아요, 앞으로 이 부분을 다듬어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 인력이 적은 편이라서, 몇 분이서 이 업무를 하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현재 문화재단에 4명 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본청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본청에는 계장 포함해서 3명?

아, 담당자 1명밖에…….

안찬영 위원 국장님께서 그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계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오전에 우리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받았어요.

여기 보니까 분야별 앞으로 향후 5년간 인력 배정 계획을 봤는데, 물론 정보문화산업이라는 분야를 특정해서 인력 배정 계획을 잡은 건 없습니다, 당연히.

가장 유사한 게 문화예술 정책 추진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1명, 내후년도에 2명 정도 배정하겠다는 계획 정도인데 여기서 말하는 문화예술 정책에 아주 큰 틀에서는 포함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인력이 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업무를 시킨다는 보장은 없어요.

앞으로 이 조례가 잘 통과되고 이 분야의 정보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계획 수립도 하시고 지도·감독을 해 나가려면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인력이.

그게 받쳐 주지 않고서는 그냥 공염불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 정보문화산업을 진흥하는 것이 현 시점에 굉장히 중요한 거란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지를 같이하실 거라고 보고, 일을 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을 어느 시점에 어떻게 배정할 건지에 대해서 돌아가시면 고위 공무원들 회의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안찬영 위원 정책조정협의회라고 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안찬영 위원 정책조정회의 때 국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인력 충원 계획에 대해서 분명하게 피력하시고 인력을 확보해 나가는 노력도 같이 병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력 배정 계획이 내년도, 내후년도에 배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도 간략하게 보고 말씀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금방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이거 문맥에 보면 내용이 조금 안 맞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제4조제1항에 후단 쪽을 보시면 “이 경우 정보문화산업 중 소프트웨어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에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조례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것을 “조례에 근거해서 계획을 수립하는”으로 해서 문장을 좀 자연스럽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용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말씀이 나왔으니까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제3조 내용 중에 정보통신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꼭지가 하나 있어요.

그것도 정보통신사업은 사실 정보문화산업하고는 관련이 없는 부분이라 정보통신산업으로 바꾸는 것이 옳다고 생각돼서 그것도 그렇게 수정토록 하려고 합니다.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해 준.

○위원장 채평석 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질의 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점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다 생각되고요.

수정발의 좀 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정보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제3조 중 “정보통신사업”을 “정보통신산업”으로 하고, 제4조제1항 후단 중 “조례에서 계획을 수립하는”을 “조례에 근거하여 계획을 수립한”으로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 발의 이유는 문맥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위원님 여러분, 노종용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노종용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학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상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없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정보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노종용 위원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정보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앞서 상정하였던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안건 심사를 다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 중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학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김원식·손인수·이영세·노종용·이윤희·차성호 의원 발의)

20. 세종특별자치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김원식·손인수·이영세·노종용·이윤희·차성호 의원 발의)

(16시08분)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성수 의원님께서는 일괄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의원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와 내용과 성격이 유사·중복되는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를 폐지하고 재능나눔을 위한 활동도 자원봉사와 통합 관리 및 지원하려고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능나눔 활동의 통합 관리·지원을 위해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의 정의와 범위, 안 제5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서 안 제16조까지는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 및 단체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장애물 없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인증 취득 지원 및 사후 관리,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인증 제도, 취득 지원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가 대표발의 한 2건의 조례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근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별지 서식에 보면 법인 신청자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인 등록번호 쓰는 거요.

이거 보면 개인이나 건축주들 이런 경우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도 있지요?

조례에 이게 가능한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조금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 거네요, 별지가?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밑에 다른 추가 사항으로 개인이 건축주인 경우 대표자명을 기재하고 실무담당자란에 성명이나 전화번호, 이메일 같은 것도 기재되면 더 나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윤희 위원 이것도 수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질의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세종특별자치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별지 서식(세종특별자치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취득지원신청서)의 법인등록번호란에 생년원일을 추가하고, 같은 서식에 개인이 건축주인 경우 대표자 성명은 기재하지 않고, 실무담당자란에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기재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안 발의 이유는 별지 서식(세종특별자치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취득지원신청서)상 개인이 건축주인 건축물의 경우 신청서 기재 방법이 명확하지 않은 사항을 정정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윤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윤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근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상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윤희 위원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박성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박성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영세 의원 대표발의)(이영세·채평석·손현옥·노종용·이윤희·윤형권 의원 발의)

(16시17분)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영세 의원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이 처해 있는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 문제 등을 개선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추가·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적용 범위를, 안 제7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 보장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안 제14조에서는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근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2.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종용 의원 대표발의)(노종용·이윤희·상병헌·박성수·채평석·유철규·손인수·차성호·손현옥·안찬영·이영세·이태환·윤형권 의원 발의)

(16시20분)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노종용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여 사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의 목적과 적용 범위를, 안 제4조에서 제10조까지는 사회서비스원이 수행하는 사업 범위, 사회서비스원의 운영 및 정관, 임원, 직원 및 이사회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안 제13조까지는 사회서비스원의 자문위원회 구성 및 기본 재산, 운영 재원, 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 안 제16조까지는 사회서비스원의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희가 사회서비스원으로 출범하게 되면 기존에 했던 거하고 어떤 면에서 차별이라든지 달라진 것들이 있나요, 크게 봤을 때?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재단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성수 위원 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기존의 복지재단은 복지에 대한 정책 연구, 개발하는 그런 기능이라면 거기에 플러스해서 기존에 사회서비스를 민간에만 많이 의존해 왔는데 그것도 공공 쪽으로 끌어와서 복지서비스 질을 높이고 더불어서 공공의 일자리를 좀 더 확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공공서비스가 높다 보면 민간의 서비스도 같이 질을 높일 수 있는 견인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기이 공모사업에 선정된 4개 자치단체에서 실제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그렇게 분석됐나 보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일단 제가 자세히 얘기는 못 들어 봤고 실무적으로 국장님들 만날 기회가 있어서 얘기했는데 아직은 초기라 큰 성과를 보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지역 내 서비스, 일반적인 서비스를 나름대로 견인하는 역할 또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가지정은 됐는데 그러면 실제 우리가 언제 지정 통보나 이런 거를 받게 되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일단 10월에 공문이 와서 가지정은 돼 있고요.

아마 내년 초에는 확정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일단 저희들이 공모에 신청하라고 요구가 있을 겁니다, 다른 신청 절차를 밟게 되면.

내년 초쯤이면 확정될 것으로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렇게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예산 심의가 진행 중인데 우리가 조례를 먼저 제정하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한 그런 문제점 지적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위원님 지적 사항도 나름대로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만 조례의 시행일이 어차피 보건복지부 시행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야 하거든요.

일단 계획은 내년 7월부터 한다는 계획입니다, 내년도 계획은.

박성수 위원 우리가 희망적으로 보고 있는 게 일단 지정받는 거 하나하고 예산이 당연히 국회에서 증액돼서 통과되어야 할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걱정할 바 아니다.” 이런 입장이신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정부 추경에 사실 넣으려고 했어요, 세종도 포함해서.

그런데 추경이 늦다 보니까 못 하고 내년도로 넘어간 거거든요.

정부의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내년도에는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보면 노종용 의원이 대표발의 한 내용만 따져 봤을 때, 부칙에서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할 경우에는 문제가 여러 가지 지적되는 게 있는데요.

일단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하여 출범하는 날부터 시행하는 걸로 시행일이 조정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의 제정과 함께 폐지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례 시행 전에 복지재단 이름으로 행한 법률행위 효과와 관련해서는 사회서비스원이 승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또 하나 직원에 대한 채용 승계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게 필요하다고 보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복지재단이 서비스원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고용승계는 법에 의해서 당연히 승계되는 거거든요.

혹여 있을 그런 것이 있다면 조례에 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보입니다.

박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하나만.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사회서비스원이라는 어원이 생소해서 그러는데 기존에 복지재단이 있고 앞으로 사회서비스원 체제가 만들어져서 출범하게 되면 앞서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도 질의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사회서비스라고 하는 영역에서 사회서비스원이 주로 하게 되는 업무가 어떤 업무입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을 사회서비스원에서 직접 운영한다든가, 또 2022년도에 공립 치매요양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사회서비스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문제, 또 현재도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뭐냐 하면 아이돌보미 사업도 하고 있고 대체인력 지원 사업, 다함께돌봄센터 이런 것도 하고 있거든요.

그동안 민간에서 하던 영역을 사회서비스원으로 돌아와서 공공에서 맡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안찬영 위원 앞으로 조직의 규모가 점차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겠네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게 되면 기존 민간시장과 사회서비스원이 하게 될 업무의 영역이 겹치게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시가 어떻게 시장경제의 논리에 의해서 선택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서비스를 제공받는 분들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안배해 나갈 것인지.

한쪽으로 너무 편중되면 민간시장이 위축될 수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민간에서 기존에 잘하고 있는 것을 굳이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신규로 설치되는 사회복지시설 이런 거를 사회서비스원에서 맡아서 할 것이고요.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이 어렵다든가 좀 더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하면 그런 것은 공공에서 맡겠지만 굳이 민간에서 하고 있는 사회복지까지 다 사회서비스원에서 끌어다가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안찬영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굳이 우리 시가 출자나 출연을 해서 사회서비스원을 정부와 함께 운영하게 된다면 사회서비스원에서 직접 사업을 하게 되는 영역들은 이미 민간시장에 있는 시장입니다, 요양도 그렇고요.

치매나 요양도 그렇고 기존에 장애인들과 관련돼 있는 시설들도 그렇고요.

저는 어떤 부분을 주문을 드리고 싶으냐면 우리 시에도 기존의 여러 민간시설들이 있어요.

그런데 시장에서 어떤 부분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느냐면 시설에서조차도 수용하기 꺼려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장애인 계통도 그렇고 치매 계통도 그렇고 요양 계통도 그렇고요.

분명히 있거든요.

시설에서 거부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비공식적으로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그렇다면 이 사각지대에 있는 이분들을 저는 사회서비스원이 그 영역의 사업을 하고 있다면 충분히 받아 줄 수 있는 그 부분을 분명하게 이 사업의 성격이 넣어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기본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같은 영역에서 민간업체와 동종 업무를 같이 하게 되더라도 민간업체도 윈윈(win-win)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꼭 주문드리고 싶고요.

적어도 우리 세종시에서만큼은 여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께서 시설에서조차 받아 주지 않아서 삶의 고통을 스스로 감내해야 하는 그런 슬픈 현실에 놓이지 않도록 그 틈새를 사회서비스원이 충분히 메꿔 주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의지를 업무 영역에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꼭 당부드리고요.

추후에도 본 위원은 사회서비스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역할을 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모니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청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누구나 맡기 쉬운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일반 민간업체에서도 맡기 어려운 그분들을 사회서비스원에서 나서서 일차적으로 수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꼭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명심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질의 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점에 대해서 조례안을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부칙 제1조로 하고,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복지재단(이하 “복지재단”이라 한다)이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하여 사회서비스원이 출범하는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부칙 제2조, 제3조 및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수정하는 것으로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세종특별자치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법률행위 효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복지재단의 이름으로 행한 법률행위 효과와 법률관계는 사회서비스원이 승계한다. 제4조(채용특례) ① 이 조례 시행일 당시 복지재단에 재직 중인 직원은 사회서비스원에 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근로조건 및 처우에 관하여 사회서비스원의 정관과 인사규정이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용을 희망하지 않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로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위원님 여러분, 박성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박성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근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상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박성수 위원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노종용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노종용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 세종특별자치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이윤희 의원 대표발의)(이윤희·노종용·유철규·이영세·이재현·박성수·손인수·안찬영·차성호·손현옥·윤형권 의원 발의)

(16시36분)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윤희 의원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은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의 급식 지원을 위하여 아동 급식 지원 대상자 및 선정·절차 과정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급식 지원의 대상 및 지원 방법을, 안 제4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아동 급식 신청 절차 및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급식업체의 위생과 안전교육 실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 조례안 제정 내용이 훨씬 더 심도 있게 심의하는 위원회가 설치되고 그 내용들을 점검하는 관리 체계가 마련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조례상에 보니까 세종특별자치시 아동급식위원회의 약식 규정이 위치가 앞에 있어야 하는데 뒤에 있으면서 “아동급식위원회”를 “(이하 “위원회”)”라고 적은 것에 대해서는 오류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하나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우선 우리 시의 급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학생들, 아이들을 위해서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신 이윤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우리 시의 결식아동들이나 상황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어떻게 선정할 거냐에 대한 기준들을 조례에 쭉 표현해 놨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 유형들이 있는데요.

기준에 소득기준 때문에 나타나는 것은 결국 우리 행정기관에서 수시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기치 않은 상황에 의해서 발생하는 학생들, 아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찾아내고 이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지.

그 역할을 누가 수행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계속 통보가 오고 그러면 사례관리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해서 이 아이가 대상이 된다 싶으면 넣습니다.

이거 외에 복지안전망이라고 해서 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하고 일반 주민들로 된 인적안전망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수시로 지역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해서 통보해 주면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확인해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저는 이 부분을 하나 주문드리고 싶어요, 조례에 담을 내용은 아닌 것 같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도시라고 하는 곳이 전통적으로 형성된 도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시스템에 의해서 충분히 필터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도시라든지 아파트, 공동주택 단지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께서 나열한 그런 여러 단체나 이런 곳에서 관리해도 사실 찾아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멀쩡하던 가정이 갑자기 부모의 생활환경의 변화라든지 여기 쓰여 있는 대로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이런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는 아이들만 달랑 놓여 있거나 아니면 보호해 줄 대상자가 특별히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제도를 스스로 알아서 찾아오기는 쉽지 않은 구조이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아이들이나 대상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 줘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받쳐지지 않으면 이 제도가 정말로 우리 시민들에게 ‘아, 세종시가 복지제도가 정말 잘 형성되어 있는 도시다.’라고 평가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고, 바닥에서 실시간으로 변하는 상황을 잘 캐치해서 전달해 주는 전달자가 별도로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결국 홍보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대상자가 주로 아이들이기 때문에 교육청과 연계해서 알 수 있게 해 주는 방법도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미리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거지요.

지금은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걸 알려 줌으로 인해서 나나 혹은 내 주변의 누군가가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얘기해 줄 수 있도록 캠페인을 하자는 건데요.

그렇게 불특정 다수를 통해서 알 수 있도록 알려 주는 방법들을 모색해 가는 방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알겠습니다.

홍보하고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하겠고요.

우리가 읍·면·동별로 맞춤형복지팀이라는 그런 팀이 있는데 그분들의 활동도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일반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는 접근이 상당히 어려운데 관리사협회하고 MOU도 체결해서 이런 취약계층이 있으면 수시로 알려 달라 이런 체제는 만들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더 체계적으로 짜임새 있게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전문직원군이나 그런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을 통해서는 기존에 하시던 대로 운영하시고요.

불특정다수가 알 수 있게끔, 세종시민이라면 대략 이 정도의 제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달라는 말씀이고, 대상자가 직접적으로 알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좋겠지요.

학교를 통해서 알 수 있도록 공고해 준다든지 그렇게 파고들어 가는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방법을 찾아서 “의회에 방법을 찾았다.”라고 구두나 서면으로라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 하나 좀, 여기에 포함되는지 따져 보고 있는데 미혼가족 같은 경우에는 지원해 줄 수 있나요, 대표발의 하신 조례에 따라서 하면.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미혼가정?

박성수 위원 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지금 한부모가정 자녀는 이 대상에 들어갑니다.

박성수 위원 미혼일 경우에는 저희가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미혼모?

박성수 위원 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미혼모도 내내 한부모가정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는 해당되지요.

박성수 위원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서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도 지원해 주는 게 한부모가정이면 되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그게 한부모가정입니다.

박성수 위원 왜냐하면 지금 「한부모가족지원법」 보니까 제5조에 지원대상은 여기에 명시가 됐는데 제5조의2에 보면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이런 내용이 있어서.

그것도 해당되는 거라 이 말씀인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박성수 위원 그럼 조손가족도 이 안에 다 포함되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질의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세종특별자치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을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안 제7조제1항 단서 중 “아동급식위원회”를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안 제8조제2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아동급식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안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종특별자치시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로 하고자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안 발의 이유는 조례에 포함된 약칙 표현의 위치상 오류를 정정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영세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영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근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상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영세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이윤희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이윤희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4.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노종용·이윤희·윤형권·박성수 의원 발의)

(16시48분)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손인수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제가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보조기구의 수리 절차 개선 및 수리 비용의 확대를 통해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장애인휠체어 등의 지원센터 자격 기준을 변경하고, 수리센터의 사업 내용을 추가 신설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전동기기 충전소 설치에 관한 규정을 의무 규정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수리 비용의 지원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수리 신청 절차 및 수리 비용의 지원 절차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존경하는 손인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근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5. 세종시복지재단 운영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6시51분)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세종시복지재단 운영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순근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보건복지국장 이순근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올리면서 저희 보건복지국에서 제출한 세종시복지재단 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세종시복지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서 재단의 운영비 및 사업비로 활용될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먼저 출연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지역복지의 전문성을 갖춘 복지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시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시민들 모두가 행복한 세종을 만들어 나가기 위함입니다.

출연 내용은 2020년도 출연 금액이 총 20억 2413만 6000원으로 인건비 9억 8340만 2000원, 기본경비 3억 9395만 7000원, 성과급 8431만 원, 사업비 4억 1578만 3000원, 예비비 1억 4668만 4000원이 됩니다.

기대 효과로는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연구를 통해서 세종형 복지모델을 개발하여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기관 간 네트워크 지원 또 복지 인력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서 우리 시의 복지 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더욱 증진시키고 이를 통해서 시민들이 행복한 복지 세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세종시복지재단 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세종시복지재단 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세종시복지재단 운영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순근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6.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시43분)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동민 운영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김동민입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에도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84호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난 4월 16일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각종 용어 변경 및 소관 부처 명칭 정비 등을 통해 법적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외부 출장이 빈번한 상시 출장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 지급 대상 업무를 세분화하여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월액여비의 합리적 지급을 도모하고, 여비 부정 수령 시 부정 수령한 여비 지급 금액을 환수하고 그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공무원 여비 업무 처리 기준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는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에 대한 실비 지급을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 입법예고 및 규제 심사 등 관련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제5조제1항제4호에 보면 ““「세종특별자치시 관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이렇게 쓰여 있지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이윤희 위원 관용차량이라는 거를 위에 보면 공용차량이라고 이게 차량 관리 규정이거든요.

이게 잘못 표기된 것 같은데 맞나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맞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거는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질의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제5조제1항제4호 중 ““「세종특별자치시 관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를 ““「세종특별자치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하는 것입니다.

수정 발의안 이유는 잘못 표기된 제명을 바로잡고자 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윤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윤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민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상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윤희 위원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7. 세종특별자치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윤희 의원 대표발의)(이윤희·노종용·유철규·이영세·이재현·박성수·손인수·안찬영·차성호·손현옥·윤형권 의원 발의)

(17시49분)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윤희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가정 등에서 방치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환경오염 방지 및 세종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시장 및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소장님, 이 조례 좀 보셨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박성수 위원 제3조(시장의 책무) 제2항에 “시장은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했을 때 관련 단체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관련 단체는 의약품을 다루는 약국이 되고요.

약국은 약사가 운영하기 때문에 세종시약사회가 가장 중요한 단체가 될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것을 명시하는 게,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권근용 약사회라고 명시…….

박성수 위원 관련 단체를, 애매하면 아예 이걸 정리 좀 하든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지금 판단으로는 워낙에 의약품의 배출과 수집에 관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의약품은 보건소와 약국에서 대부분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와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행정청이고 그리고 약국은 워낙에 명확하다고도 보이기 때문에 꼭 명시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적다고 생각이…….

박성수 위원 내용 자체도 사실은 선언적이거든요.

“협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건소장 권근용 여기서 협력은 수거함에 수집을 하고 그것을 배출할 때 수거함의 설치를 잘 지켜 달라, 설치는 보건소가 하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이기 때문에…….

박성수 위원 아니면 추후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제7조에도 시행규칙을 마련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그거는 만약에 조례가 제정된다면 제3조제2항에 있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관리 체계를 마련할 때 관련 단체와 협의해서 관리 체계가 좀 더 명확해지면 어떤 단체에서 어떤 걸 협조해야 되고 또 보건소에서는 어떤 걸 하고 또 관련 다른 과에서는 어떤 걸 하고 이런 부분들은 관리 체계가 만들어질 때 관련 사항들을 말씀대로 시행규칙에 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효율적인 관리 및 제3항에 따른 체계적인 수거 등에 필요한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추후에 규칙에 이걸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서 어느 게 가장 효율적일지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알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근용 보건소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권근용 보건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시56분)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홍민표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감사위원회 위원장 홍민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감사위원회 업무에 늘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 대상자의 공직자의 범위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 및 공직 유관단체의 임직원 등을 포함하여 확대하고, 조례 체계에 맞게 약칭 및 띄어쓰기 등 조문 정비를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제1호에서 신고 대상을 “소속 공무원”에서 “공무원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와 같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과 청원경찰을 포함하였으며,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임직원을 포함하고, 임원 선임 시 시장의 승인·동의·추천·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단체나 시장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및 별표 등에서 기존 조례안의 내용 중 약어 명칭 및 띄어쓰기 등 단순 오표기를 바르게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안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이 조례가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조례안 제목하고 비교해 봤을 때 조례 1·2·3조 다 보면 “공무원”으로 표기가 돼 있거든요.

공무원하고 공직자하고 다른 점이 있나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공직자는 공무를 수행하는 범위를 확대해서 산하기관 단체나, 특히 이 조례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공무직 근로자까지를 포함하고 또 청원경찰을 포함하고 있다고 그렇게 확대한 개념입니다.

노종용 위원 여기 이미 조례 제목에 공직자라고 우리가 명시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이해 폭이라고 해야 되나, 내용이나 인식이나 이런 게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공무원, 공직자 이렇게 다르게 표기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저희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읽고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직자”, “공직자 등” 아니면 “공무원 등” 범위로 보면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일관성 있게 표현한다고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공직자 등”으로 표현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종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비롯해 앞서 정회 시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신중하게 논의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노종용 위원님,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했던 내용의 문제점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제1조 중 “공무원 등”을 “공직자”로 하며,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공무원 등”이란”을 ““공직자”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공무원 등이”를 “공직자가”로 하며, 제3조제1항 중 “공무원 등”을 “공직자”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안의 발의 이유는 상위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직자의 범위와 용어를 적용하여 법 규정 내용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보완한 위원회 대안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민표 감사위원회위원장께서는 상정된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없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보완한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보완한 행정복지위원회 대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11월 22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11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0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채평석이윤희노종용박성수안찬영이영세
○위원아닌의원(1인)
손인수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이용석
정책기획관김덕중
·자치분권국
국장김현기
자치분권과장김려수
참여공동체과장이광태
세정과장박상국
세원관리과장김민옥
·문화체육관광국
국장신동학
문화예술과장염성욱
체육진흥과장안종수
교육지원과장이홍준
·보건복지국
국장이순근
복지정책과장이상호
아동청소년과장김종락
노인장애인과장이한유
·운영지원과
과장김종민
·보건소
소장권근용
보건행정과장이미정
건강증진과장김미지
보건의료과장조영숙
·감사위원회
위원장홍민표
사무국장이상훈
○전문위원
  이익수
○기록공무원
  김보경  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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