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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9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9.11.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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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9년11월19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산업육성 출연 동의안

4. 세종특별자치시 자율차산업육성 출연 동의안

5.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사업 출연 동의안

6.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안

11. 스마트도시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

12.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세종5-1생활권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계획 수립(안) 의견청취

13.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세종특별자치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7.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

18.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철회와 농업분야 종합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19.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세종특별자치시 마을농업행정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21.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제2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철규 의원 대표발의)(유철규·김원식·노종용·상병헌·손현옥·윤형권·박용희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상정)

3.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산업육성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 자율차산업육성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5.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6.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상정)

7.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이윤희·유철규·손인수·차성호·이태환 의원 발의)

8.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 스마트도시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2.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세종5-1생활권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철규 의원 대표발의)(유철규·윤형권·김원식·노종용·상병헌·손현옥·박용희 의원 발의)

14.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세종특별자치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7.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18.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철회와 농업분야 종합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상병헌·윤형권·노종용·채평석·이재현·이윤희·손현옥·안찬영·유철규·박성수·서금택·이태환·박용희·이영세·손인수·김원식·임채성 의원 발의)

19.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평석 의원 대표발의)(채평석·윤형권·노종용·상병헌·이영세·손현옥·이태환 의원 발의)

20. 세종특별자치시 마을농업행정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안찬영·손인수·손현옥·이윤희·박성수·임채성 의원 발의)

21.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상정)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차성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결의안 1, 조례안 12건, 동의안 6건, 의견 청취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21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경제산업국, 환경녹지국, 도시성장본부, 건설교통국, 농업정책보좌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철규 의원 대표발의)(유철규·김원식·노종용·상병헌·손현옥·윤형권·박용희 의원 발의)

(10시07분)

○위원장 차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유철규 의원님께서는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철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원식·노종용·상병헌·손현옥·윤형권·박용희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관광·문화·스포츠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관광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적용 대상에 관광사업·문화시설·체육시설업을 포함하였고, 안 제26조, 제27조는 우리 시에 관광·문화·체육시설을 투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투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30조에서는 관광·문화·체육시설의 보조금 지원에 대한 투자계획 등 이행 확보를 위해 미이행 시 보조금을 취소, 환수하는 사항 등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유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존경하는 유철규 의원님 혹시 부연 설명하실 거 있으면 간단하게 하시고요.

유철규 의원 (마이크 꺼짐)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경제산업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상정)

3.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산업육성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 자율차산업육성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5.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차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산업육성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율차산업육성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사업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4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안 1건과 출연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공기업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명확히 정하고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어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내용을 삭제하며 자치법규 입안 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 체계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지방직영기업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0조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어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경영평가 관련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동 안건은 지난 제58회 임시회 회의 시 조례 제목 등에 “사업 설치”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이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내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출연 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안한 3건의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산업육성 출연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내년도 세종테크노파크 운영비로 법인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7억 8900만 원과 운영비 2억 3000만 원 등 총 10억 2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역특화산업 육성 사업으로 지역특화산업 기업과 지역연고산업 기업의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것으로 국비 63억 7300만 원에 대한 시비 29억 5200만 원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세종연구개발단 지원 사업으로 지역 R&D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과학기술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하여 국비 1억 8000만 원과 시비 매칭 금액 1억 8000만 원을 세종테크노파크에 출연코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사업으로 지역 내 소프트웨어 기업의 비R&D 사업과 R&D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국비와 시비를 포함한 총 10억 4000만 원을 세종테크노파크에 출연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자율차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입니다.

세종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자율주행차 산업의 생태계 조성의 전기를 마련하고 국내 최초 자율차 상용화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관련 사업비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자동차부품연구원에 출연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종시 도심 전용공간에 특화된 자율주행셔틀 서비스 신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 사업에 19억 5300만 원, 자동차 부품 기업의 자율차 사업 전환과 기술 지도를 수행할 미래차연구센터 운영비에 14억 5000만 원, 규제자유특구 자율주행실증 연구·개발 지원 사업비로 국비 83억에 대한 시비 매칭 금액 35억 6000만 원, 규제자유특구 자율주행실증 지원 장비 구축·운영비로 국비 17억 7000만 원에 대한 시비 매칭 금액 17억 7000만 원, 규제자유특구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 구축비 국비 48억 8400만 원에 대한 시비 매칭 금액 48억 8400만 원, 국산 자율주행 셔틀버스 실증 연구 사업비로 2억 7500만 원입니다.

끝으로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세종시의 창업 생태계 조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설립된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출연금 9억 원을 출연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인건비 1억 9400만 원과 운영비 1억 5500만 원, 지역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비 5억 5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안과 출연 동의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항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제58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제3항∼제5항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위원장님, 지난번 회의 때 제가 제목이나 조례명 이런 것을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해서 보류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해서 거기에 대한 수정발의를 했으면 하는데요.

유철규 위원 (마이크 꺼짐)수정을 한 건데요.

이재현 위원 아니에요.

지금 하신 게 수정한 건가?

아니지요?

지금 설명한 게 수정한 게 아니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전의 안대로 그대로 올라온 거고 그때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잠시 이재현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정회를 해서 그 내용을 논의한 이후에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는 수정발의 조례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이 모아지는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전에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정발의 내용 있으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조례 제명을 당초 “세종특별자치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세종특별자치시 공영개발사업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며, 안 제1조에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공영개발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문 문구를 순화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공영개발사업의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는 개정안 전의 기존 조례를 유지하되 제3호의 “기타 경영수익 사업”을 “그 밖에 경영수익 사업”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재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발의에 대해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재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재현 위원님이 발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산업육성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TP 관련해서 실장님 한 분하고 행정지원팀 4명하고 시청에서 파견팀이 한 3명 이렇게 가 있어서 현재 8명이 근무하고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현재 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번에 동의안 올라온 거 보면 원장 한 분하고 행정지원팀 세 분을 해서 4명 더 추가로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원장님은 연봉이 1억 1000만 원이고, 어제 제가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서 자료 요구를 국장님한테 했어요.

원장님이 꼭 필요, “준공이 앞으로 2023년, 2024년경 한 4년 정도 남았는데 현재 시점에서 원장의 필요성을 정리해서 저한테 달라.” 이렇게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김원식 위원 그런데 왜 아직도 안 주고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테크노파크 원장 채용의 필요성에 대해서 아마 저희 쪽에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한,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김원식 위원 누구한테 줬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전문위원실에 전달을 했다고…….

김원식 위원 전문위원실에 준 거는 현재 테크노파크의 필요성, 전체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 프린트해서 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원장이 현시점에서 필요한 거를 요점 정리를,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장을 현재 뽑아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서 달라고 한 것 같은데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직접 전달…….

김원식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그 원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셔 봐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원장님은 관계법령이랑 정관에 따라서 조직의 장으로서 채용을 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조직의 장으로서…….

김원식 위원 아니, 국장님, 그거는 다 나와 있는 거고 지금 시점에, 제가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정관에 있는 거 이런 거 필요 없고 준공 날짜가 아직도 멀었는데 굳이 이 시점에서 원장을 뽑아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조직의 장은 건설, 그러니까 사무실 공간이라든지 이런 물리적인 공간 외에도 법인으로서 조직의 장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현재 테크노파크의 원활한 사업 진행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김원식 위원 지금 뭔 사업을 할 건데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김원식 위원 뭔 사업을 할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지역산업이라든지 산업기술의 육성을 체계적으로…….

김원식 위원 어디에 하시는데, 그런 거를?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테크노파크 조직원을 이끌고 지역산업 육성에 기여하려면 원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정책기획단장이 원장으로서 직무대행을 하고 있지만 조직의 장이 있어야 최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요.

또 지금 원장이 없음에 따라서 정책기획단장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음으로 인한 업무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것 같고요.

대외적으로 활동함에 있어서도 원장이 있는 것이 오히려 우리 시 발전에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내년에 테크노파크 관련해서 인건비만 한 8억 정도가 돼요.

지금 우리 시 재정도 안 좋은데 왜 이 시점에서 이렇게 인원을 뽑아서 인건비를 낭비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물론 모든 조직은 대표가 있고 사원이 많으면 좋지요.

지금 시점이, 저는 뽑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시점에, 왜 이 시점에서 원장하고 직원을 더 뽑느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현재 실장 1명 그다음에 행정지원팀 4명, 시청 공무원 파견 3명, 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준공하려면 아직 한 4년 정도가 남았는데 이 시점에서 왜 원장하고 직원을 더 뽑느냐.

이거에 대해서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마이크 꺼짐)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어제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마이크 켜짐)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집행부하고 생각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자료 제출을 하기는 했어요?

했는데 조금 전에 김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TP 운영 전반에 관한 거하고 내년도에 채용하는 인원이나 이 정도의 내용을 전달하신 것 같은데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원하신 거는 ‘앞으로 4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4년이라는 시간을 앞서서 원장을 비롯한 직원 3명, 총 4명을 내년도에 채용할 만한 근거가 뭐냐?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4년 동안 하실 거냐? 왜 예산을, 낭비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사전에 예산을 줘 가면서 해야 되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신 것 같아요.

어쨌든 김원식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이 있었고,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태환 위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잠시만 정회 전에…….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여러 시정에 대해서 걱정이 상당히 많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본 위원도 어쨌든 예산이 집행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함께 저도 또한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올해 이 TP 관련돼서 운영된 내용이 있지요?

세부 추진 사업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향후에 원장님을 비롯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인력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TP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 세부 사업 계획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의 자료는 언제까지 달라고 하시는 겁니까?

회의 끝난 다음에 드려도 괜찮은 겁니까, 아니면 회의 중에 드리면 될까요?

이태환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말씀드린, 요청드린 자료가 어떤 가공할 자료는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기이 추진했던 사업 내용과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사업 계획이기 때문에 이 자료는 가급적 오전 내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제출되지 못하는 사유가 있다면 별도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자료 오전 내로 제출 가능하시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지는 시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 차성호 정회 전에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자료에 관한 사항을 언급해 주셨고요.

정회 동안에 필요한 자료를 받아서, 이태환 위원님께서도 요청했던 자료를 받아서 심도 있게 논의를 좀 했습니다.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58회 때 동의안을 보면 사업별 출연 개요가 6건이었어요.

그리고 예산도 제59회 이번 회기 때 올라온 동의안이 달라요.

이게 다른 이유가 뭐지요?

제58회 때는 우리가 예산 관련해서 집행부가 동의안을 올렸는데 예산 관련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상정을 안 하고 이번 제59회 때 동의안을 제출했는데 왜 사업별 출연 개요가 다르고 예산 금액이 다른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김원식 위원 네, 담당…….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제58회라면 이전 앞에 제2회 추경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원식 위원 네.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제가 지금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제2회 추경에는 8억 5000이 반영됐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10월 1일에, 여기 보면 똑같은 동의안인데 10월 1일에 제출을 했어요.

(자료를 보이며)했는데 예산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유로 상정을 안 하고…….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아, 네.

김원식 위원 그런데 지금 출연 개요를 보면 6가지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빠졌느냐 하면 경제협력권산업 육성 사업하고 바이오메디컬 활성소재 고도화 사업이 빠졌어요, 2개가.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지난번에 6개 사업 개요를 드릴 때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이 “집행부 예산 심사가 예산담당관실 차원에서 전체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체 금액이 확정도 되지 않았는데 지금 시급하지 않으면 다음에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던 거고 이번에 집행부 예산이 조정된 결과 경제협력권 사업하고 바이오메디컬 활성소재 사업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넣지 않았습니다.

김원식 위원 의미가 없다?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김원식 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은 별 차이가 없는데요?

당초 10월 1일에 출연금은 10억 7000이고 이번에 동의안 올라온 것은 10억 2000이에요.

5000 갭이 생기거든요.

쉽게 말하면 두 가지 사업을 안 하는데 5000만 원만 갭이 생기는 거예요.

하여튼 간에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출연 동의안을 올리실 때는, “한 달 차이인데 사업 계획이 한 달 사이로 2개가 바뀌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한 달 사이로 동의안을 다시 올렸는데 이 테크노파크 원장 채용 계획을 보면 1차 추천위원회 개최를 11월 1일에 했어요.

하고 11월 1일부터 어제까지 모집 공고가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 의회에 동의안을 받고 모집 공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의안도 아직 처리가 안 됐는데 모집 공고를 먼저 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모집 공고랑 예산 출연이랑은 별개로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위원장 차성호 잠깐만요, 잠시만요.

지금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을 국장님이 명확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하시는 게 더 명확하겠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모집 절차와 관련해서는 당초에 조례안 동의를 받을 때하고 설립 동의안, 법인 설립을 할 때 절차적인 것들은 이미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일단 문제가 없다고 봤던 거고요.

다만 최초의 조례와 설립 동의안을 요청할 때 제가 설명드리기로는 “빠르면 9월쯤 개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했을 때, 그때 아마 1회 추경이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 유철규 위원께서 “확실하게 9월에 개소를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노력하겠습니다.” 했더니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개소를 할 거냐?” 이런 말씀도 있으셨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여러 가지 사정을 거쳐서 2회 추경에 반영이 돼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으로는 11월이 됐고 그러나 어쨌든 절차대로 진행을 하면서 법인 설립을 완료해야 되겠기에 그 절차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하에서 절차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2회 때 어차피 인건비도 세워 주셨고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상이 없이 집행될 거라고 저희들은 전망하고 추진했던 겁니다.

김원식 위원 그렇더라도 이 원장 채용계획 공고가 뭐가 그렇게 급해서, 일단 동의안부터 처리한 다음에…….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위원님, 이거는 급한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중기부에서 재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원장 채용 같은 경우는…….

김원식 위원 그거는 중기부 얘기고요.

의회 동의안을 처리한 다음에 모집 공고를 내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그런데 저희들이 설립 동의안 요청드릴 때 9월에 뽑는 걸로 이미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다만 그 절차가 늦어진 걸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절차대로 했다.” 그 말씀이에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당초에 의회에서 동의해 주신 그 절차가 좀 늦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잖아요.

10월 1일 제58회 때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아마 그 동의안이 정상적으로 처리됐으면 11월 1일에 위원회를 하고 공고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상정을 못 하고 제59회 이번 회기 때 상정을 하게 됐잖아요.

그 과정은 이해는 하는데 절차상에는 과장님은 맞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동의안이 끝나고 난 뒤에 모집 공고를 해야 정상적인 것 같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그렇게 의견을 주시면 굳이 저희들도, 시기적인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됐습니다만 미처 상세히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통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기왕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고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불가피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충분히 배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잘 알겠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원식 위원 앞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에 관해서는 또 예산 관련해서 심의 과정이 있으니까 그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눈 다음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산업육성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앞서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당초 제58회 임시회 때 출연 동의안을 계획했던 것하고 금번 정례회에 제출된 안건을 비교해 보면 두 가지 사업이 차이가 있거든요.

당초에는 6개 사업을 출연 예정하셨는데 이번에 제출된 안건을 보면 4개 사업으로 2개 사업이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예산이 반영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대개가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지요?

원장님의 역할 중에 하나가 어쨌든 다양한 여러 사업들을 보다 정무적인 역할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다르게 이야기하면 현재 우리 시 재정 여건을 놓고 봤을 때 어찌됐건 여러 사업을, 국비 예산 사업들을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단편인 예로 보더라도 이 이후에 시비가 동반되지 못한다면 그 과업은 수행될 수 없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국비사업 같은 경우 시비 매칭사업이 많아서 시비가 추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실제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시비가 매칭돼야 이 과업이 수행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 재정 상황을 놓고 보면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사업, 예를 들면 경제협력권산업 육성 사업 같은 경우도 거의 매년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저도 이런 부분들은 한편으로는 안타깝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겁니다.

뭐냐 하면 일을 정말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현재보다 훨씬 확장성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선정이 돼서.

그런데 사실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적정한 시비가 매칭되어야, 재정 여건이 허락되어야 이 사업이 실제 가능한 부분인데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결국은 사업 자체가 진행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드려 보고 싶었고, 당초에 계획했던 것과 조정된 사업이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이었는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략적으로 이 지역산업육성 출연 동의안을 정회까지 해 가면서 저희가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만 아까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아서 없어진 두 가지 사업 갭이 5000만 원 정도가 맞는 거냐는 거는 아직 답변을 못 하셨는데 그건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것은 “지금까지 원장이 안 계셨을 때에도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이 없어서 반영되지 못한 사례가 2개나 있는데 원장이 채용되어서 왕성한 활동으로 인해서 많은 사업을 따온다고 한들 시비가 제대로 매칭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거다. 그래서 굳이 원장이라는 직책이 현 상황에서 바로 채용이 되어야 맞는 것이냐, 아니면 원장이 안 계실 때처럼 현재 근무하시는 다섯 분이 열심히 하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사업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맞는 적절한 사업량을 소화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궁금하신 거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됐으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시는 게 좋다 본 위원장은 판단하겠습니다.

혹시 이외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산업육성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율차산업육성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내가 모르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3번에 보면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 19억 5300만 원 있고, 그렇지요?

전액 시비, 이건 매칭비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 차성호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는 국비가 아마 45억 5500만 원, 별도 지원이라는 것은 그쪽으로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시를 거치지 않고 바로 그쪽에서 기관으로.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산업기술진흥원에서 TP로 직접.

○위원장 차성호 바로 TP로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도 시비가 매칭되지 않으면 직접 지원도 없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국비, 지방비 7 대 3으로 매칭돼서…….

○위원장 차성호 “7 대 3 중에 시비 3이 확보되지 않으면 우리 시를 거치지 않고 들어가는 직접 지원비도 내려 주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율차산업육성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109쪽 사업비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세종시제품제작소라고 있는데 이게 메이커랩(maker lab)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보니까 3D 프린터로 시제품을 제작하는 곳이에요.

혹시 여기 이용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원하면 누구든지 와서 신청하면 만들 수 있는 것인지, 시제품을?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아마 기기별로 원재룟값은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원재룟값은 부담을 하고 와서 제작을 하는 것으로?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손인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원래 자부담, 그러니까 원제작비를 대지 않고 그냥 시제품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럼 그렇지는 않은 거네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최소한의 플라스틱 그 원재룟값은 받고.

손인수 위원 자기가 부담을 하고.

혹시 여기 이용 인원이 한 달에 몇 명 정도 이용하고 계세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까지 73건 이용했고요.

그다음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 154건 이용했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게 실제 시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오시는 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냥 단순히 제작 목적으로 오시는 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냥 전부 다 받아서 하는 것인지 그런 검토는 좀 하고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운영 대행사가 있습니다.

대행사에서 아마,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절반 정도는 기업에서 시제품을 활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이 한 1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인이 38%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거 이용 현황 자료만 저한테 별도로 주십시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자료 검토하시는 동안에 109페이지 “스마트팜 인프라”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사업비란에.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 차성호 그게 2019년 예산에는 9077만 1000원 돼 있고 여기 2020년 예산에는 69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 차성호 비슷하게 운영하는 것 같은데 예산이 줄었네요.

예산이 부족해서 좀 줄였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 차성호 두레농업타운 운영·관리 3500,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시설 보완, 사회적농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사업 설명을 조금만 해 주시겠어요, 이 내용이 각각 어떤 건지?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스마트팜 인프라 말씀하시는…….

○위원장 차성호 네, 스마트팜 인프라, 박스 밑에서 두 번째.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팜 인프라 같은 경우 두레농업타운에 조성해서 두레농장이라든지 스마트팜 테스트베드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사업비 내역에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 그러니까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이 예산을 쓰면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로컬푸드라든지 공공급식과 연계한 농산물을 생산한다든지 농업벤처기업의 기술 개발 제품의 실증을 지원해 준다든지 시민 대상으로 농산물 체험 행사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전체적으로 두레농장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두레농장을 활용한 농업벤처기업의 테스트베드 기술 제품 실증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열거하신 그런 사업들이 실제 제대로 잘 이루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농업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금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어떤 특정 개인이 일부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농업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제가 정확하게…….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이 아세요?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보세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두레농업타운 같은 경우 저도 와서 한번 가 봤는데, 연동면에 있고 가 봤는데 올해 같은 경우 파프리카 운영해서 싱싱장터에 배달을 했고 한 5t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적농업 같은 경우 이번에 한 달 전쯤에, 한 달도 안 됐겠다.

하여간 장애인들 거기하고 같이 협약을 맺어서 장애인들이 내년에 거기에서 토마토, 방울토마토 이런 걸 재배할 수 있도록 시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사업 한 것은 없고요, 내년부터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아까 파프리카 5t 정도를 생산하셔서 납품했다고 했는데 그 생산 주체가 어디였어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생산 주체는 위탁해서 그쪽 마을에서 운영하시는 분이, 파프리카 재배 경력이 1년 이상 되는 한 분을 공모해서 마을에 계신 분이 운영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그 공모 절차를 거쳤다고 하는데 그 공모 절차 거친 자료를 저한테 넘겨주시고요.

공모를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공모를 해서, 그분이 개인입니까, 법인입니까, 단체, 뭐 어떻게 돼요?

주체가 어떻게 돼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그분은 일단 개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이거를 개인한테까지 확대해서 공모의 대상에 넣습니까?

당초에 이 두레농업타운이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시설이 될 때 국비가 많이 들어가 있고 시비도 일부 매칭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 이걸 설립할 때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단 말이지요.

개인한테까지 공모해서 그 어마어마한 시설과 예산을 투자해서 개인한테 줬다?

당초의 취지랑 맞습니까, 그게?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당초에는 아마 법인하고 계약을 해서 하려고 했었고 실제로 2017년도의 경우에는 연동면에 시설채소연합회 거기가 운영을 했었고 그 이후에는 영농법인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다 떠나고 해서 운영 주체도 없고 해서 공모를 했는데 그때는 주민이 한 분 돼서 했는데 하여간 당초 법인에서 하다가 주민으로 온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어찌 보면 대상 지원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아니, 지원자들이 없다손 치더라도, 공모한 내용을 저한테 같이 자료를 넘겨주시고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지원자가 없다고 해서 공공의 영역에서 국비와 시비로 만들어 놓은 그 시설을 개인까지 확대하는 데는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개인까지 확대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임차료는 얼마를 책정해서 받았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언급드리는 거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여러 가지 분야의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정말로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고 실제 이거에 대해서 저한테 민원으로 들어온 게 몇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왜 그게 개인한테 갔어야 되며, 5t이라는 파프리카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는 말 그대로 스마트 농업을 하기 위해서 그래도 세종시에서는 가장 스마트한 시설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모빌리티로 모바일에서 컨트롤이 가능한 시설들이고요.

개인이 그런 시설이나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거를 국비나 시비를 매칭해서 시설을 해 놓고 그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장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어떤 근거로 한 건지에 대한 답변이 혹시 가능하세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런 예산들을 우리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출연해서 그분들이 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미심쩍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단적인 예로 하나를 지금 말씀드린 거고.

그러니까 거기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거기가 한 3000평 정도.

○위원장 차성호 시설이 3000평 되는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전체 면적이 한 3200평 되고요.

그중에서 5개 동 면적이 750평 그리고 테스트베드 쪽도 한 400∼50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운영·관리에 대한 예산이 3500만 원 들어가는 걸로 잡아 놨어요.

운영·관리를 하는 데 3500만 원 들어가는데 그 3500만 원에 대한 운영·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이 예산을 사용해서 운영·관리를 함에 있어서 정상적인 운영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질의드린 내용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시설을 보완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현재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분이 있어서 시설을 보완하는 데 2400만 원을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그 테스트베드에 대해서 2019년도에 어떤 사업들이 진행됐는지, 아까 벤처기업 테스트베드라고 했는데 정말로 테스트베드가 테스트베드 역할을 해서 실험이 이루어졌고 실제 결과물들이 일어나서 그걸로 인한 성과가 있었는지?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올해의 성과에 대해서는 정리를 아직 못 했고요.

그 부분은 가 봤습니다만 하여간 견학도 많이 오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그것도 한번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에서도 개인한테 그거를 임대를 준 거에 대해서 여러 경로를 통한 민원이 발생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 사업의 당초 취지랑 맞느냐, 맞지 않느냐에 대한 의구심들이 끊임없이 제기됐어요.

그런 부담을 해소하고자 “장애인단체에 주겠다.” 내부적인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방침을 받았는지, 방침을 받으셨어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우리 농업축산과에서 그런 식으로 하겠다고 방침을 받고 한 1∼2주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아, 시장님 방침을 받은 상황이다?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여러 가지 사회적 단체나 많이 있을 텐데 굳이 장애인 쪽을 선택한 것은 그분들이 사회적약자 내지는 그런 취지에서 간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그런 근거도 어디에는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네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사회적경제라는 것 자체가 어차피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하고 같이 일자리도 나누고 거기를 통해서 경제적인 활동도 하고 그런 개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복지 쪽 파트에서 그런 요구가 있었던 것 같고 그게 우리 농업축산과 쪽하고 거기를 이용해 보면 되겠다 해서 그렇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사회적 농업이라는 게, “사회적약자가 꼭 장애인단체만 사회적약자냐?” 그거를 물음을 드린다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그렇지요.

다양한 분들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그쪽에서 흔쾌히 움직일 수 있는 분들 중에서 하고 싶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이건 공모 절차가 아니고 그분들 요청에 의해서 지정이 된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추진을 안 했기 때문에 해당 과에 한번 물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을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사업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6.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상정)

(14시35분)

○위원장 차성호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건은 경제산업국, 환경녹지국 소관이 같이 있어 해당 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종산업기술단지 조성 사업 계획안 및 세종전통시장 주차타워 재건축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경제산업국장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산업기술단지 조성 사업 계획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SB플라자에 입주하고 있는 세종테크노파크를 융복합 기술산업 육성과 지역주도형 자립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입주기업 공간과 회의시설, 교육시설 등 세종산업기술단지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치원청사 부지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국비 132억 원, 시비 133억 원, 총 265억 원을 투자하여 지하 2층, 지상 8층, 연면적 1만 1400㎡ 규모로 세종테크노파크 본부동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조달청과 협의하여 11월 하반기부터 설계 공모를 시작으로 내년에 실시설계를 거쳐 2023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종전통시장 주차타워 재건축 계획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세종전통시장 주차장 건물은 2004년에 준공되어 15년이 경과한 지금 시설 노후화로 잦은 보수를 요하며 주차장이 협소하여 이용 고객들의 불편이 많아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주차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세종전통시장의 노후화된 주차시설을 주차타워로 재건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2019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2년간 국비 36억 원, 시비 65억 원을 투입하여 조치원읍 3필지에 부지면적 1452㎡, 건축 연면적 6300㎡, 주차 면수 155대의 주차타워를 재건축하는 것입니다.

전통시장 이용객의 가장 큰 불편 사항인 주차 문제 개선을 통한 이용객 증대와 그로 인한 매출액 증대로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0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제58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세종전통시장 관련해서요.

그게 15년 됐다고 했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2004년에.

○위원장 차성호 건축물 안전진단 받아 보셨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건축물 안전진단은 받지 않았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붕괴 위험이 있다고 진단을…….

○위원장 차성호 시설관리공단에서 붕괴 위험이 있다는 것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붕괴 위험이라는 표현을 썼을 것 아닙니까?

그 붕괴 위험이라는 게 어떤 것을 근거로 공식적으로 붕괴 위험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붕괴 위험이라기보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여튼 조금 위험이 있다. 계속 건물 주차 이용 시에는 사고의 위험이 있다.”라든지…….

○위원장 차성호 저도 그 주차장을 많이 이용해 본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서 시설이 썩 잘된 시설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주차에 대한 동선이나 내려오는 차와 올라가는 차의 교행 관련해서도 상당히 위험성이 많고 실제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건축한 지가 15년이 경과했던데 지금 15년 된 건축물을 노후 건축물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질의는 “15년이라서 노후가 됐다.” 이런 말씀을 하기보다는 10년이 됐든 15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지금 이 과는 아니지만 도시성장본부 소관에 관해서는 35년 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다시 사용하겠다고 올라온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2020년도 사업계획서 관련해서.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철 구조물이거든요.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크랙(crack)이 간다든가 이런 구조물이 아니고 용접과 볼팅(bolting)에 의한 철골 구조물이에요.

당초에 이걸 설계할 때도 공기를 짧게 하면서도 견고하고 오래 쓸 수 있는, 지진에도 강하고 이런 장점을 부각시켜서 건축한 사례인데 “15년이 지난 건축물이 시설 노후화로 잦은 보수를 요하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요.

(관계 공무원, 경제산업국장에게 자료 전달)

이것은 사실 언뜻 일반적 상식으로는 이해 가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아까 국장님께 여쭤본 이유는, 자료를 쪽지로 받으셨으니까 답변하시겠지만 “어떤 근거로 노후화해서 재건축을 해야 되느냐?”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2004년에 준공됐고 15년이 돼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렇게 노후화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중기부 주차환경 개선 사업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서 리모델링이나 증축을 검토했습니다.

검토를 했었는데, 공모사업 신청하기 전에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사전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전 컨설팅해 준 의견이 “건축 당시에 내진설계가 미반영돼서 수직으로는 증축이 불가능한 구조다.”라는 의견을 하나 받았고요.

그다음에 “노후화에 따른 누수 현상이라든지 안전사고와 화재 위험성이 상시 노출돼 있다.” “철골조의 녹물에 따른 고객 차량 피해가 우려된다.” “고객 편의시설, 화장실이라든지 엘리베이터 이런 것이 미비해서 주차장 이용이 불편하다.” 이런 의견에 따라 기존의 주차장 건물을 철거한 후에 아예 재건축하는 게 좋겠다고 컨설팅을 해 와서 철거 후에 완전 재건축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컨설팅 과업 내용에 들어 있는 내용들을 쭉 열거하셨는데 사실은 상당 부분 동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상당히 처음부터 좋은 건축물은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 그런 거지요.

15년 된 건축물이 웬만했으면 누수가 되면 방수 작업을 하면 되는 것이고 수직으로 내진설계가 되지 않았다면 추가 건축을 하지 않든지 다른 데서 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철거를 하는 게 경제성도 그렇고 면적을 확보해서 보다 넓은 주차 면을 확보하는 데도 그게 맞겠다고 컨설팅을 해 주신 것 같아요.

다만 “추진 배경에 단지 ‘15년 된 건축물로 인하여 시설 노후화로 잦은 보수’ 이것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무슨 내용인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난번 임시회 때 여러 이유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집행부에서 관련 계획이라든지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따라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상정됐을 때 이런저런 이유로 보류가 됐었고 보류를 하기까지에 대한 이유 또 그것이 수정돼서 올라와 있는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수정할 의사가 있는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논의와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모아질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전에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보류된 사안에 있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자 정회 요청이 있었고 관련해서 정회 시간을 가지고 또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특별히 수정하거나 변동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고요.

이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국장님, 148페이지 시청 광장 및 지하 주차장 조성 사업 계획안과 관련해서…….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위원님, 그것은…….

○위원장 차성호 이것을 정리하고 다음에 진행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지금 너무 많은 것을 처리하다 보니까 혼선이 좀 있었는데요.

일단 지금은 세종산업기술단지 TP 조성 사업 계획안 및 세종전통시장 주차타워 재건축 계획안에 대하여 논의를 했고요.

이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국장님, 세종산업기술단지 TP 조성 관련해서 내년에 시비는 매칭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인 거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칭되지 않더라도 국비는 교부해 주겠다.”라고 어떤 이야기, 구두상의 확약을 받은 건가요?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현재 국비는 20억 원 정도가 상임위를 통과해서 예결위에 계류 중에 있고요, 예결위 심사 중에 있고.

그래서 국비가 확정되면 아마 중기부 입장은, “시비를 조금이라도 매칭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중기부랑 협의한 사항입니다.

이태환 위원 시비 매칭이 되지 않으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시비 매칭이 되지 않으면…….

이태환 위원 그러면 국비 역시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 경우가 실제로 발생된다면, 당초 우리가 계획되어 있는 기간이 2023년도까지 완공 목표잖아요.

여기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겠네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냐 하면 “TP를 어쨌든 우리 시에서도 추진하기로 했고 실제로 이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하는 건 맞는데 과연 당초 계획대로 갈 수 있겠느냐.” 저는 여기에 대한 우려를 하는 거고요.

물론 2020년도에 재정 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로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이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야 통과가 되더라도 내년이라도 꼭 계획하신 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계획하신 대로 차질 없이 될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도 더욱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당부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경제산업국 국장님하고 과장님, 메모 좀 하시고요.

건축설계비 11억이 이번에 올라왔어요, 조성 사업에.

올라왔는데, 설계에 일반관리비를 6%까지 주게 돼 있는데 4∼5%만 주시고, 그다음에 이윤은 9%만 주세요.

어차피 이게 시하고 국비 5 대 5 매칭사업이라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비를 9% 주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번에 말씀드릴게요.

전통시장 주차타워도 마찬가지.

과에서는 일반관리비 4∼5%만 주시고 이윤은 9%만, 설계하실 때 설계하시는 분한테 꼭 그렇게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님께서 메모하라는데, 메모하셨어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공무원석에서)네.

○위원장 차성호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전달해 주셔서 김원식 위원님의 의중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고 환경녹지국장 직무대리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직무대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청 광장 및 지하 주차장 조성 사업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차성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난 제58회 세종시의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시청 광장 및 지하 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잔디로 조성되어 시민 이용이 제약된 시청 광장을 레저 공간 등 활용도가 높은 시설로 재정비하여 시민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 배경 및 필요성은 시청 광장을 계절별 놀이시설과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하여 호수공원, 중앙공원, 금강 보행교로 이어지는 문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경찰서, 세무서, 시청별관 등 공공청사 신축 및 증축과 광장 재정비에 따른 민원 주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상부 광장 재정비와 지하 2층 393면의 주차장 조성으로 2020년 설계에 착수하여 2022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365억 40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에 LH에서 광장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2017년 6월 LH와 재원 부담 등 조성 방안 협의를 하였고, 2018년 1월과 6월 주차장 조성 규모 등 조성 방안에 대해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사업 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2020년 1월 설계에 착수하여 2022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본예산 설계비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2020년 상반기에 사업비 부담 등에 대하여 LH와 업무 협약을 마무리하겠으며, 2020년 추경에 LH 부담금을 우선 투입하여 설계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제가 그냥 한 가지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2020년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모 강의에서, 주차장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 같은 데 보면 휴게소에 대각선 주차하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곳에서는 대각선 주차를 많이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주차하기도 편리하고 출차도 편리해서 주차 흐름도 좋고 해서 대각선 주차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혹시 우리 시청 부지 같은 경우도 실시설계를 할 때 같이 검토안으로 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의견을 드리는 거거든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혹시 그런 것도 가능한지, 실제 그런 것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지금처럼 하는 게 도움이 되는지 그런 것도 같이 고려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 안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이윤희·유철규·손인수·차성호·이태환 의원 발의)

(15시23분)

○위원장 차성호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재현 의원님께서는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의원 이재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11월 1일 자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윤희·유철규·손인수·차성호·이태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동고액분리시설을 이용하는 축산농가에게 가축분뇨 처리 수수료 감면율을 높여 줌으로써 악취 발생을 저감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 가축분뇨를 분과 요로 개별 분리·저장하여 공공처리시설로 유입할 경우에는 처리 수수료 20%를 감면하고 공동고액분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30%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공동처리시설의 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환경녹지국장 직무대리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26분)

○위원장 차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직무대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10호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도 규제 입증책임 전환 과제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해 불필요한 행정 규제 조항을 완화 또는 폐지하려는 것으로, 사설 소화용 급수장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 행위 시 「소방기본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수용가 계량기 후단에 설치하는 것으로 수용가가 요금 납부와 관리를 하므로 사용 신고 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 제39조 정수 처분 대상 중 사설 소화전을 무단 설치하였거나 파손하는 행위는 「수도법」 제20조와 「소방기본법」 제28조에 따라 관리가 가능하며, 제39조제1항제9호 수도 업무의 직무집행 방해 사례가 없고 형법에 의한 처리가 가능하므로 정수 처분 대상에서 삭제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11호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2007년 11월 환경부에서 표준 조례안을 배포하여 전국 지자체에서 이를 활용하여 운영 중이나 현행 조례는 부과 대상 시설물의 실제 수돗물 사용량보다 부담금 부과 기준 수돗물 예측 수요량이 과다 적용되어 시민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별표 1의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을 주거시설 등 7개 시설에서 대규모·중규모·소규모 사업으로 대분류하고, 35개 사업과 시설로 소분류하여 부과 대상을 명확히 하며, 별표 2의 부담금 부과를 위한 단위사업비는 매년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서를 토대로 재산정하고, 수돗물 사용량은 최근 3년간 우리 시의 업종별·구경별 평균 실사용량을 산출 적용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 조례 제5조와 제6조에서 규정한 별표 1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과 별표 2 산정 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이 상수도 급수 조례는 금년도 1월 30일에도 조례를 한번 개정한 바가 있고 금년도 7월 19일에도 일부 개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왜 이렇게 개정하게 된 거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제개혁 차원에서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정비하게 된 겁니다.

유철규 위원 우리 시 자체적으로 규제개혁 차원에서 점검해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점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저희 자체 차원에서 한 겁니다.

유철규 위원 자체에서요?

그러면 1월과 7월에도 했는데 왜 그때 같이 안 하시고 이걸 이렇게 따로 하시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그때는 아마 이것을 놓쳤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게 보면 금년 1월에도 7월에도 계속 조례를 개정하시면서 이런 사항들, 지금 개정하심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렇게 회의도 하고 이런 비용들이 발생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계획성 있게 검토를 하셨다면 이렇게 세 번씩, 이번까지 하면 세 번을 개정하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맞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래서 조례를 개정할 때는 어떤 특정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항까지도 같이, 이게 꼭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들을 이왕 하시는 김에 같이 공부도 하셔서 우리 시에 적합하게끔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것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다 봤는데 충분히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도 매년, 이 급수 조례 같은 것도 계속 사용해야 되는 조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어떤 수요가 발생해서 꼭 필요한 게 있으면 그런 내용들을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는 실질적으로 읍·면 지역에 국한돼서 적용된다고 봐도 될까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그렇지는 않지요.

이태환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이태환 위원 신도시도 수요가 좀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이게 개발하는 데에 부담하는 거니까요.

주로 건물 짓는 데가 많이 들어가고 읍·면은 외려 전원주택 이런 거 빼고는 덜 들어간다고 보셔야지요.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도시 지역에 새롭게 개발되는 지역에 대해서도 적용을 받는 거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이태환 위원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많지는 않고요, 현재 상황으로 보면?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많지 않지요, 네.

이태환 위원 우리가 대략 올해 연도로 기준을 놓고 보면 원인자부담금이 어느 정도 납부됐지요?

혹시 추계 금액이 있을까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약 7건 정도 되는데 현재까지 5억 2300만 원 걷었습니다.

이태환 위원 2013년부터 누계액이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아, 연평균.

이태환 위원 연평균 7건이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이태환 위원 건수는 또 많지 않네요.

신도시까지 포함된다고 하면…….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신도시 같은 경우는 거의 분양하는 데 분양가에 이미 반영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도시는 분양된 것 말고 그 나머지가 들어갈 수는 있는데 대부분이 다 분양을 받아서 하니까 신도시는 다 이미 분양가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 포함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태환 위원 신도시에 분양가에 포함된 금액 말고 별도로 신청에 의해서 납부한 사례도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지금까지는 없지요.

이미 분양 받은 데에다가 시설을 하는 거니까.

이태환 위원 신도시 같은 경우는 거의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애초에 토지 분양가액에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평균 5억 2000만 원 정도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조례가 이렇게 개정되면 어느 정도…….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거의 50% 이상 감해지는 거지요.

이태환 위원 감이요?

평균 2억 50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떨어진다고 봅니다.

이태환 위원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부분이네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줄어드는 거지요, 네.

이태환 위원 타 시·도 같은 경우에…….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그것도 저희가 고려를 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우리 시까지 포함해서 전국 17개, 우리 시를 제외하고 16개 시·도 중에서…….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저희가 좀 높았지요.

지금대로 하면 사실은 약 226% 정도 더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적용하게 되면 118% 수준까지 떨어지니까 50% 이상 감해지는 거지요.

이태환 위원 전국 지자체를 놓고 보면 우리가 개정하려고 하는 이 내용으로 적용되고 있는 지자체가 대략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30%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전국의 30% 정도가 우리가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으로 적용하고 있고 70% 정도는 우리가 현행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 내용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이태환 위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부담금이 많이 줄 것이라는 검토보고가 있어서 실제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녹지국장 직무대리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 스마트도시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2.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세종5-1생활권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5시39분)

○위원장 차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스마트도시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세종5-1생활권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계획 수립(안) 의견청취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도시성장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본부에서 제출한 안건은 세종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안 1건 등 3건입니다.

차례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04호 세종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스마트도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스마트도시 서비스 지원기관을 지정하여 국가시범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스마트도시 정책의 결정·집행·평가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는 국토부의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5년마다 스마트도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스마트도시 기반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운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6조는 스마트도시 건설 사업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사업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7조는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전문기관이 행정에서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해서 스마트도시 정책 수립과 산업 육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05호 스마트도시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스마트도시 육성사업 출연금을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우선 출연 예정액은 5억 7500만 원이며 스마트시티 국제포럼과 다부처 R&D 그리고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사업 등 국가시범도시와 관련된 사업 시행을 위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제포럼 개최를 위해 우선 5억 원을 사용하고, 국가시범도시와 관련된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사업과 다부처 R&D 사업 지원을 위해 75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이며, 세부 내용은 붙임의 소요예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 근거는 「세종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국토부는 국가시범도시로 부산시와 세종시를 선정하였지만 예산 지원에 있어서는 국가시범도시 예산 총액을 절반씩 지원하는 구조가 아니고 제4차 산업혁명 융복합 테스트베드 조성, 혁신산업 생태계 조성 등 준비된 지자체에 집중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 지원에 대한 비교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부산시와의 경쟁이 불가피하며 산학연과 네트워크를 가진 전문기관의 지원도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49호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세종5-1생활권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견청취 이유입니다.

국가시범도시로 지정된 5-1생활권의 토지 이용, 건축물 제한 완화를 통한 창의적인 공간 계획 수립을 위해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지정을 위해 국토계획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5-1 국가시범도시는 백지 상태 부지의 장점을 살려 도시 혁신 및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지난해 1월 지정되었으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서 7대 혁신산업에 대한 투자 및 혁신 생태계 구축과 민간이 자유롭게 스마트 기술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국내외 신산업 시장을 창출해서 선점할 수 있도록 혁신 성장 거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5-1생활권을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하여 직주근접을 통한 건축물의 용도 혼합, 소유차가 없는 보행도시 실현을 통한 혁신 생태계 및 창의적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주차장 규제 완화 등 국가시범도시 맞춤형 공간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총 3건의 안건을 설명드렸습니다.

보고드린 안건은 국가시범도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스마트도시 산업 육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에 보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2조(적용범위)가 나와 있어요.

“이 조례 중 제4조, 제6조 및 제7조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이하 “예정지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에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정지역은 어디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예정지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신도시를 조성하는 그런 지역을 말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개발지역을 예정지역이라 하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알고 계신 그 신도시 지역을 예정지역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지역 내는 행복청에서 도시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일부 예외가 있어서 오늘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따로 올리지만 대부분의 도시계획들은 거기에서 소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밖의 지역에 대해서 수립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국토계획법이나 여러 가지 법률에서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는 서로 협의해서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합성은 우리가 행정에서 충분히 앞으로 협의 과정을 거쳐서 맞출 수가 있고요.

어쨌든 우리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세종시에서 이런 계획이 필요하다고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조례가 필요해서 제정을 하시는 것까지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조례에 명확하게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이하 “예정지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에 적용한다.”라고 명시했는데 그럼 예정지역 외에, 오늘 이게 아직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에는, 이게 된다고 전제하면 여기는 예외로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예정지역에는 적용되지 않는 걸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예정지역에는 적용하지 않을 생각이세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일단 도시계획 차원에서는 그렇고요.

다른 조항들도 있는데요.

우리가 어쨌든 세종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 중에 우리가 시에서 시행하는 것들도 있고 현재 도시계획, 그러니까 아직 예정지역에 대한 도시설계, 구획 이런 것들은 행복청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하다가 보면 세종시의 역할이 더 크게 될 겁니다, 구체적인 서비스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물론 여기는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계획적인 측면에서는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꼭 스마트도시 서비스라는 게 도시계획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그걸 수용할 수 있는 길도 열어 두고 이 계획에서 좀 그럴……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다고는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조례에 담겨 있는 내용 중에, 이렇게 명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조례에 담아 놨는데 조례에 있는 걸 지키지 않을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또 외의 지역에 적용한다는 문구를 명확하게 넣은 연유가 있을 거예요.

사연이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시기는 어렵다는 말씀인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것은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은 어쨌든 행복청에서 지금 스마트도시 계획도 수립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첩되기 때문에 일단 법상으로는 제외해 놓고요.

이것은 한마디로 도시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제외를 시켜 놓고 실제로 계획을 수립할 때는 행복청 계획까지도 포함해서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행복청 계획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중첩해서 세종시 내에 예정지역 외의 지역뿐만 아니고 예정지역에도 골고루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총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차성호 여기 담아 놓은 이것만을 딱 떼어서 보기에는 좀 어렵다, 세종시 전체를 수용해야 되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법이라는 것은 어쨌든 서로 맞아야 되는 거니까 그 차원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그러면 스마트도시 계획을, 예를 들면 제4조, 제6조, 제7조를 할 때는 행복청하고 같이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유철규 위원 그러면 비용은 어떻게 하기로 협약을 하거나 해 놓은 게 있습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아직 그것은 앞으로 구체화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첫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계획에 담길 콘텐츠나 이런 걸 봐 가면서 민간이 부담해야 될 것도 있을 것이고 공공이 해야 된다면 국가가 해야 될지…….

유철규 위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발생하는 비용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협약을 통해서 하는지…….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이 조례에 따라서 하는 것은…….

유철규 위원 미리 준비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고민해 보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스마트도시 계획이라든가 여기 뒤에 보면 운영 계획을 한다든가 협의회도 마찬가지고 같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미리미리 협약을 해서 행복청하고, 이게 똑같은 계획이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때 초기 단계에서는 행복청에서 주도적으로 한다든가 하고 그 뒤부터 비용을 반반 부담한다든가 뭔가 협약서를 해서 계획을 가지고 잘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런 관점에서 유심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스마트도시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스마트도시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세종5-1생활권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이 지역이 아직 입주 예정자들이 선정이 안 돼 있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없지요.

유철규 위원 전혀 없는 상태인데 보면 주민 공고를 금년 11월 18일부터 하고는 있습니다.

아마도 이게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입주 예정자도 없고, 사실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내가 직접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대부분 무관심하게 넘어갈 수 있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전문가들과 의견을 한 번 더 자세히 들어서 확정하시는 게 굉장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내용들이 처음 하고 앞으로도 어떻게 발전해 나갈 수 있을지도 모르고요.

이런 것 지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동안에 사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많은 우려, 특히 소유차 제한구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그동안에 많이 보완을 해 왔습니다, 사이즈도 줄이고 하면서.

하여튼 다른 도시 형태, 기본적인 형태, 심지어 차선 폭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더 자세히 앞으로 봐야 될 거고요.

계획이 돌면 또 관계부서 의견 조회도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은 거칠 거고 그다음에 이것도 그동안 우리 시가 관여해서 스마트추진본부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국토부 과장이 직접 와서 보고도 하는 과정도 나름대로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공람 관련해서도 저희가 어떻게 최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지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시티 국제시범도시 5-1생활권에 조성하는 거고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되는 곳이 전체 5-1생활권에 얼마 정도 돼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우선 83만 평 정도 되는데요.

전체에 대해서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합니다.

지정하는 이유는 그 지역이 아무래도 혁신지구에 대해서 용도 혼합을 규정하고 있고 특정 지역은 「주차장법」 이런 걸 적용을 제외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일단 전체 적용을 해서, 저희가 따로 배포해 드린 자료에 보시면 다시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 지역에 들어갈 용도에 대해서.

그래서 아예 모든 게 백지 상태가 아니고요.

제외시킬 건 제외시키고 또 새로 정해 놓을 건 정하고 그렇게 하는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특히 혁신지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세게 규정해 놓은 겁니다, 「주차장법」 제외 사항 이런 것들을.

○위원장 차성호 세종시가 사실은 세계적인 명품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스마트한 도시로 계획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해 줘야 보다 자유로운 스마트도시를 조성하는 데 걸림돌 없이 할 수 있겠다는 취지에서 아마 이거를 지정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바라옵건대 정말 심혈을 기울이셔서 이거 하나만은 우리가 세계에서 아주 특성화된 구역으로 만들어 내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이걸로 인해서 세종시가 또 한 번 빛나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세종5-1생활권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청취안은 찬성 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도시성장본부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철규 의원 대표발의)(유철규·윤형권·김원식·노종용·상병헌·손현옥·박용희 의원 발의)

(16시00분)

○위원장 차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유철규 의원님께서는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철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윤형권·김원식·노종용·상병헌·손현옥·박용희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 운영 중 발생하는 손해배상에 대하여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자치법규에서 규정할 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유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세종특별자치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7.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16시03분)

○위원장 차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설교통국 소관 시장 발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 안건은 조례 개정안 2건, 민간위탁 동의안 1건, 출자 동의안 1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08호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 사유는 도로명주소 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시 실적을 제한한 규제 조문을 삭제하고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명주소법」 및 시행령과 중복하여 규정한 조례의 조문을 삭제하고, 제3조에 건물 번호판의 제작 비용과 고시 방법을 정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도로명 유지·관리 위탁 시 실적을 3년으로 제한한 규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제14조제3항에 도로명주소 홍보 강화를 위하여 교육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고, 제18조와 제20조 및 제21조에서는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보궐위원의 임기, 당연해촉 사유, 서면심의 등을 보완하였습니다.

그 밖에 일본어 투 표현 및 일본식 한자 표기를 우리말로 바꾸고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09호 세종특별자치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 사유는 지명위원회의 기능을 법령에 정한 기준으로 하고, 지명 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며, 지명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제4조에서 상위 법에 맞게 지명의 제정 및 변경과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지명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였고, 위원장의 직무, 회의 소집, 의결 방법과 서면심의 사항 등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심의 안건 및 자료의 제출을 지형물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의 장이 하도록 신설하여 지명에 대한 책임성도 강화하였습니다.

제5조는 현장조사의 방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을 분류하여 규정하였고, 행정구역 경계에 위치한 지명의 조사를 그에 관계되는 지자체 소속 공무원 또는 위원회와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06호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위탁 기간이 올해 만료됨에 따라 그 기간을 1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근거하여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13억 7029만 원의 운영비로 총 17대의 장애인 콜택시 운영을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사무 내용은 특별교통수단 운행 유지·관리와 이용요금 징수, 운전자 및 콜센터 근무자 모집 등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금번 민간위탁 동의를 통해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운영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특별교통수단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교통전문기관에 업무를 이관하기 위한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향후 민간위탁 동의가 마무리되면 특별교통수단운영심의회를 통해서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2020년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207호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입니다.

출자 제안 사유는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자 전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종도시교통공사의 노선사업 확장에 따른 버스 5대 추가 구입과 인력 증원에 따른 비품 등 구입비 총 13억 4100만 원을 현금으로 출자하고자 합니다.

세부 산출 내역으로는 중형 CNG 2대와 초저상 CNG 3대 등 버스 5대 구입비 9억 2400만 원, 신규 구입 버스 및 DRT 버스 등에 설치되는 부가장비 설치비 1억 7500만 원, 가구 및 정비 장비 등 자산구입비 2억 4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출자를 통해 대중교통 중심도시에 부응하는 맞춤형 버스 운영과 노선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기반을 확충하고 버스 운영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도로명주소 조례 개정안에 보면요, 제8조제1항제2호에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공사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라고 했는데 그거를 “공공기관에서”라고 완화시켜 놨거든요.

완화시켜 놨는데 이걸 완화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자 선정이 잘 안 되시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규제 쪽에서 3년이라는…….

유철규 위원 아, 규제 쪽에서?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너무 3년이라는 지적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3년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그냥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실적 정도…….

유철규 위원 특별하게 할 필요도 없는데 굳이 두는 것은 규제 개혁 차원에서 하신 거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65쪽 보면 맨 밑에 박스에 현행에는 홍보물을 직접 구체화하게 적시해 놨었어요.

수건, 휴대용 화장지, 부채 했었는데 이걸 개정안에는 “홍보물을 제작하여 시민 등에게 배포” 이렇게 하니까 구체화했던 거를 그냥 포괄적으로 바꾸는 조문이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너무 세세하게 나열되다 보니까.

○위원장 차성호 이게 현행은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세종시 출범할 때 2012년 7월 2일 자로 돼 있더라고요.

○위원장 차성호 2012년도에 이렇게, 언뜻 생각해도 별로 이해가 가지는 않는 부분이네.

이걸 굳이 구체화해서 명시했다는 자체가 좀 그렇긴 한데 개정안에는 “홍보물을 제작하여 시민 등에게 배포”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의 홍보물이든 제작해서 배포할 수 있도록 완화시킨 것 같습니다.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명위원회가 현재 구성되어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이태환 위원 언제 구성했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구성은 출범하면서 계속 구성돼 있는 겁니다, 2012년 7월 2일 자.

이태환 위원 2012년부터 계속 구성되어 있고 지금 연임할 수 있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불필요한, 계속해서 연임하려면 연임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는 게 판례로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내용을 삭제해서 계속 연임할 수 있는…….

이태환 위원 아,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면 오히려 실질적인 연임을 할 수 있다.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계속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요.

다만 “연임할 수 없다.”든지 아니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표기해서 줄이든지 그렇게 규정이 돼 있다고 유권해석을 받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거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2012년도 이후에 위원분들이 많이 바뀌셨나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주로 출석이 저조하다든지 하면 바뀌고요.

현재는 행정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시고 최근에도 한번 교체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5인 이상” 위원 구성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통 어떤 분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계시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우선 공무원 빼고 연기향교 고전강사 하는 사람이 있고 충남대 한국지명학회장,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 위원, 한밭대 한국지명학회 회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원, 우리말지킴이 회장, 세종향토사학연구소장, 이건 민간위원들 이렇게 구성돼 있고 나머지는 행정부시장님, 저, 토지정보과장, 문화관광 쪽 과장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5인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을 위촉하기가 우리 시, 지금 말씀하셨던 분들은 다 우리 시민들인가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않지요.

학교 교수들도 외부…….

이태환 위원 위원들을 구성하기에 어려운 점은 없나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이미 구성이 돼서 운영하다 보니까, 저도 두어 번 했는데 많은 경험도 있고 배울 점도 많고 역사적으로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태환 위원 우리 지역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고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있습니다.

한 분이 박종관 씨라고 굉장히 역사적으로 많이 해서 하다못해 도로명 지을 때도 계속 관여를 하시고 많이…….

이태환 위원 여러 전문가분들도 중요한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지역을 잘 알고 계신, 이 지역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지역의 어르신들 중에서 이와 관련돼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들이 이 안에 그래도, 한 분이 아니고 두 분이 아니고 몇 분 정도 참여하셔서 지역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지역 위원은 세종향토사연구 해서 황우성 위원님이 한 분 계시고요.

대개 이름이 마을이나 이런 데서 안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시민주권회의도 한번 거칩니다.

거쳐서, 중요성이 있는 것들은 그런 다음에 위원회에 올려서 정하고 합니다.

이태환 위원 잘 알겠고요.

여기에서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계속 연임하기 위해서…….

이태환 위원 연임이 가능케 하기 위해서 이걸 삭제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이태환 위원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마이크 꺼짐)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마이크 켜짐)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출자 근거가 지난번 조례를 개정한 수권자본금 4300억에서 산출된 것 같아요, 출자액이.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손인수 위원 지난번 수권자본 조례를 개정할 때, 지난 9월 4일이었거든요.

지난 9월 4일 제57회 임시회 때 개정했는데 당시 제가 세부 내역을 달라고 해서 받아 본 자료가 있어요.

지금 두 달 정도 됐는데 그 안에, 2020년 계획안 안에는 차량 구매라든지 부가 장비라든지 기타유형자산 구입비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혹시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그 당시…… 죄송하지만 담당 과장…….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이 숙지가 안 되셨으면 과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태오 교통과장입니다.

이번에 하는 부분은 2019년 올해 출자하는 부분이고요.

2020년 부분은 내년에 별도로 동의안을 올릴 계획입니다.

손인수 위원 이게 2019년도 출자금인가요?

○교통과장 김태오 네.

손인수 위원 지금 2020년 자본지출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출자 예정일도 2020년 1월이고요.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논의를 하셔야 돼요, 답변하시려면?

○교통과장 김태오 실무적으로 좀 체크를…….

○위원장 차성호 그래요?

그러면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잠시 정회를 하고, 집행부에서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손인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 의견이 정리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면 조례가 수권자본금이 개정된 지 두 달 정도 지났는데 당초 계획에는 없었던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도별 출자 계획을 다시 한번 정리하셔서 저한테 최종적으로 이 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제가 보니까 2030년까지 출자 계획이 너무 개괄적으로 되다 보니까 이 자료를 제출하기보다는 내부적으로 다시 변경을 확정한 다음에 그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의적으로 수정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정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가급적 최대한, 저도 이거에 대해서 ‘다 무조건 정확해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실무에서 일하시면서 변동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하셔서 다시 한 번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동의안 제출하신 거 3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산출기초 있습니다.

출자 필요성, 출자 기대효과, 출자 근거, 산출기초.

이게 좀 궁금해서요.

일단 13억 4100만 원 중에서 차량 구매가 9억 2400만 원, 중형 CNG가 2대, 초저상 CNG가 3대,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이태환 위원 이렇게 해서 9억 정도.

그리고 부가장비가 있어요.

부가장비가 여기 산출내역서 오른쪽에 있는 중형 CNG, 초저상 CNG, DRT 버스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설명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들어도 좋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 안에 승객 편의를 위해서 장착되는 행선지 안내판, 버스음성안내시스템, 영상기록장치 등 설비들이 부가장비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DRT 같은 경우에 DRT 관련 버스에 대해서 미리 운행 준비 차원에서 설비를 변경하는 부분을 여기에 반영해서 담았고요.

이태환 위원 그 안에 설치되는 설비라는 말씀인 거지요?

○교통과장 김태오 네.

이태환 위원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그거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아래 보시면 기타유형자산 있어요.

가구 및 비품 이건 무슨 내용이지요?

○교통과장 김태오 이 부분은 사무실에 있는 집기류 그다음에 책상, 의자, 집기류하고 컴퓨터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정비소에 필요한 정비 관련되는 설비들, 공구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태환 위원 현재 가구 및 비품이 증가되는 이유가 뭐지요?

○교통과장 김태오 본질적으로는 사업 증가에 따라서 인력 충원과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따른 사무인력 늘어나는 공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원이 440명인데 530명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에 따른 공간, 비품 이런 부분들이 반영돼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약 90명 정도가 늘어나는 거네요?

○교통과장 김태오 그렇기는 하지만 당초 정원에 장애인 콜택시 운영 인력이 반영돼 있는데 그 수는 현재 안 채워진 겁니다.

현원으로 치면 그거보다는 스물몇 명이 적은 형태로…….

이태환 위원 그러면 대략 70명 정도 수준이라고 보고요, 증원되는 인력의 폭이.

이 중에 운전원이 몇 명 정도 되는 거지요?

○교통과장 김태오 순수 운전원은…….

이태환 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일단 오늘은 출자 동의안이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 차량은 이해를 했고요.

부가장비면 구체적으로, 시설 장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시설 장비들을 세세하게, 가격하고 어떤 제품을 구매하시는 건지 이거 세부 산출 내역하고 기타유형자산도 마찬가지로 가구면 책상, 의자 등등 해서 있을 것 같아요.

그거 관련된 세부 내용을 정비 장비까지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태오 단가와 수량까지 다 포함해서?

이태환 위원 네.

○교통과장 김태오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가급적 제품명까지 산출이, 왜냐하면 산출 잡으셨으면 대략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물품을 기준으로 삼아서 금액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정리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태오 네, 알겠습니다.

설계내역서 기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8.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철회와 농업분야 종합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상병헌·윤형권·노종용·채평석·이재현·이윤희·손현옥·안찬영·유철규·박성수·서금택·이태환·박용희·이영세·손인수·김원식·임채성 의원 발의)

(16시46분)

○위원장 차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철회와 농업분야 종합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 한 본 의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차성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차성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철회와 농업분야 종합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해 주신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26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개발도상국 지위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정부는 10월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결정하였습니다.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는 고율 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쌀, 마늘 등 핵심 농산물의 관세가 70%까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고 연간 1조 4900억 원의 농업보조금 총액은 50%가량 감액할 수밖에 없어 농업 분야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는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철회 및 대책 마련을 정부와 관련 기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결의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청와대, 대한민국국회,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에 강력히 촉구 결의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농업정책보좌관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가 되면서 농업인단체나 이런 측에서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하라는 등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의회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여기에 상응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철회와 농업분야 종합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평석 의원 대표발의)(채평석·윤형권·노종용·상병헌·이영세·손현옥·이태환 의원 발의)

(16시50분)

○위원장 차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채평석 의원님을 대신하여 본 의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차성호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채평석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1월 11일 자로 채평석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윤형권·노종용·상병헌·이영세·손현옥·이태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속적인 농가 경영비 상승 등으로 인한 농업 경영 부담금을 경감하고자 농업발전기금의 융자 한도를 상향하고 초기 자본력이 약한 청년 농업인을 우선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건 제14조에 농업발전기금 융자 대상자 결정 시 청년창업농으로 선정된 자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15조에 융자금 총액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증액하고, 종류별 한도액을 시설자금의 경우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운영자금의 경우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증액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제14조제2항에 “청년창업농으로 선정된 자”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청년창업농이라고 하면 어떤 청년을 말하는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지금 규정으로 봐서는 18세 이상 40세 이하 청년농들이 농업에 진입하고자 할 때 3년에 걸쳐서 1차 연도에는 월 100만 원 정도, 2차 연도는 90만 원, 3차 연도는 80만 원 이렇게 육성하는 청년농업인을 말하는데요.

현재 우리는 작년에 8명, 올해 8명 해서 16명의 청년농업인이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제15조에 보면 융자 농업시설자금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하고 농업운영자금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하는데 현재 우리 농업발전기금은 50억 정도가 있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총규모는 300억이고요.

김원식 위원 300억에서 매년…….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1년 운영하는 자금이 50억 정도 됩니다.

김원식 위원 1년에 항상 해마다 50억씩 들어가는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50억 가지고 융자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상·하반기 해 보면 한 40억 정도 융자가 나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김원식 위원 그러면 매년 갭이 10억 정도 있는 거네요?

300억 중에 우리 시에서 매년 50억 정도 포함되는데 40억이 나간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최근 봐서는 추세가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8명씩 청년창업농으로 선정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3년 거치 4년 상환이에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3년 거치 4년 상환.

김원식 위원 현재 청년들이 1억 원이 있을 때 이자라든지 상환은 어떻게, 잘하고 있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아니요, 현재 청년들한테 융자를 해 주는 게 아니고…….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 이렇게 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만약에 청년들이 융자를 신청하면 신청이 많았을 때 우선해서 해 주겠다 그런 조항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원식 위원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청년이 우선적으로 한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경합이 붙었을 때.

김원식 위원 예를 들어서 융자금이 많았을 때 50억이 넘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300억 한도 내에서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지금은 매년 융자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데 현재는 연 50억 정도로 운영할 수 있는 기금을 활용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3년 거치 4년 상환에 50억씩 계속해 주다 보면 이걸 60억, 70억으로 하면 몇 년 지나면 융자금이 고갈될 상황이 돌아오더라고요, 시뮬레이션을 돌려 보니까.

그래서 1년에 50억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계획에 따르면 우리 청년창업농은 한 다섯 분 정도, 지금 농업시설자금 경우에는 2억씩이니까 10억 정도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 다섯 분 정도가 융자금을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렇지요.

현재 하고 있는 거에 한 다섯 사람 할 수 있는 룸은 있는 상황이지요.

김원식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청년창업농을 주로 어떤, 시설하우스를 계획하시려는 거예요, 아니면…… 하여튼 청년들이 어떠한 조건에 어떠한 농업을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집행부에서는 어떤 거를 권장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저희가 권장하기보다는 사업계획서를 짜서 들어와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축산 하는 사람들은 한우 시세가 좋으면 한우 입식하는 데 쓰고 있고 어떤 시설 하우스를 갖춘다든가 인프라 쪽에 많이 신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년농들도 자기가 어느 분야 농업에 종사하겠다고 의사결정을 했으면 거기에 필요한 거를 신청하는 겁니다.

김원식 위원 그럼 “현재 기존에 농민인데 18세에서 40세 안에만 들어오면 이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그 말씀인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거는 청년농업으로 선정이 돼야 돼요.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요.

그 안에 현재 농민으로 활동하고 있어도…….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아니요, 그건 아니지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 중에서…….

김원식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보좌관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 시 여건상 어느 축사라든지 허가를 낼 수 없는 시 조례 구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신규로 축사를 한다는 거는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대개 보면 영농후계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영농을 하고 있으면…….

김원식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존에 아버지 밑에서 농민으로 같이 하고 있는데 그 사람도 18세에서 40세 안에 들어오면 이 자금을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아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김원식 위원 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이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김원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인데요.

우선 청년창업농이라고 규정하셨는데요.

정확한 근거를 어디에서 찾으셔야 됩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이거는 우리 시에서 새로 개발된 사업이 아니고…….

유철규 위원 아니, 어디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농식품부에서 하는 사업 지침이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어느 지침 어디인지 명확하게 말씀하십시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거는 제가 찾아봐야 아는데 농식품부에서 하는 지침이 별도로 있어요.

유철규 위원 그러시면 아까 말씀하실 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청년창업농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찾아봤는데요.

명확하게 규정된 게 별로 안 보입니다.

우리 조례에도 그렇고 농업축산과 조례도 마찬가지고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청년 조례 여기에도 보면 명확하게 정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근거가 뭔지 우선 말씀을, 그러면 찾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지요?

말씀하세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후계농업인의 선정 및 지원 관련해서 이 안에 청년농업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있습니까?

그러시면 일부개정조례안에 이거 정의를 집어넣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들은 보면 용어 정의에서 다 해 놨는데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에서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이거는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거라서…….

유철규 위원 아니, 의원님이 발의했다 하더라도 해당 과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지 않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주실 때 이런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근거를 해 놔야 될 거 아닙니까?

우선 그렇고요.

두 번째 또 하나, 아까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하셨지요?

10억 원 정도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룸이 좀 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비용추계서가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의원님들이 필요하면 의원님들이 넣으셔야지 왜 저희들한테 그걸 말씀하시지요?

유철규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뭐를 검토하신 겁니까, 도대체?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행정부에서 발의를 했으면…….

유철규 위원 행정부에서 발의하든 의원들이 발의하든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의원들이 발의를 하면 해당 과에서 검토를 합니까, 안 합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아니, 청년농이 들어갔다고 해서 비용이 추가로 어떻게 발생합니까?

유철규 위원 아까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룸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유철규 위원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고, 그러면 이런 예상이 되니 비용추계서를 만들어야 될 거라고 의견을 주셨어야 되는 거지, 의견을 주셨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저희가 50억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유철규 위원 아니, 그 말씀 하지 마시고요.

비용추계서 미첨…….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제가 설명을 드린다니까요.

유철규 위원 네, 말씀해 보십시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50억 외에 추가로 10억이 발생한다 하면 비용추계서가 필요해요.

그런데 50억을 운영하는데 현재 40억 내로 운영하기 때문에 10억 정도는 운영 범위 내에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비용추계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철규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 확실하십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확실합니다.

유철규 위원 확실하세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확실해요.

유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내용 두 가지 사항을 한번 확인하고요.

확인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유철규 위원님 알겠습니다.

어쨌든 유철규 위원님께서 질의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정확한 답변을 못 하신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잠시 정회를 통해서 정리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논의가 정리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전에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조문과 청년 농업인에 대한, 창업농업인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을 질의했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조금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아서 정회를 했고,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문점이나 이런 것들이 정리가 덜 된 상황이고요.

어쨌든 그 관련해서 잠시 질의·답변을 추가로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사항이거든요.

조문은 간단하지만 그동안 농업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가 잘된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검토 과정 또 질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이 됐어요.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이 조례안을 보류해서, ‘지금 시급한 건 아니니까 보류를 했다가 다음 회기 때 처리를 하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재현 위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저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님, 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요구하더라도 명확한 규정이 필요한 것은 해당 과에서 의견을 주셔야 되는 겁니까, 주시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왜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아까는 우리가 기금이 300억을 조성된 범위 내에서…….

유철규 위원 그거는 비용추계서 말씀이고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제가 답변을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유철규 위원 듣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이게 나와 있고, 아마 그런 맥락에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요.

유철규 위원 그 앞에 의원이 발의한 경우에는 의견을 안 줘도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잖아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제가 실수했다고…….

유철규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제가 그 부분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리고 비용추계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용추계서 부분도 의원이 한 것에 대해서는, 물론 비용추계 규정에도 보면 ““비용추계서”란 시장이나 시의회 의원 및 위원회(이하 “의원등”이라 한다)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라고 명확하게 해 놓고는 있어요.

그래도 마찬가지로 비용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을 쭉 설명하시고 이 필요 없음을 설명해 주셔야 될 사항이지 “필요 없습니다.”라고 잘라서 말씀하실 사항이 아니지요.

의견을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시의원한테, 의회에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국장님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누구를 위해서 지금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본인을 위해서 앉아 계십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답변을 그렇게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철규 위원 아니, 제가 질의드리지 않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질의를, 거기에 대한 답변하기가 좀…….

유철규 위원 아니, 답변하기가, 공무원의 의무가 뭡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위원님은 좀 어떻게, 이 조례하고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셔야지.

유철규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시의원한테도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그 자리에 계신 것은, 공무원이 되신 것은 국민 또는 시민에게 봉사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의회 의원한테도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시민들한테 도대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이 내용을 우리 시민들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농어민들 다 보고 계시다고요.

농정을 책임지고 계신 정책보좌관님께서 어떻게,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하셔야 될 분이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아까 제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드렸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도 농어민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아까 답변 과정에 조금 부족하게 답변을 드렸으면 다시 한번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부족한 게 아니고요, 국장님.

시민을 위해서 국장님이 계신 겁니다.

시민을 위해서, 농어민들을 위해서 있으신 거예요.

농어민들과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하실 수 있고 앞으로 행동도 그렇게 하셔야 되고 말씀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이후에도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분야에 대해서는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제가 다음에 곧, 예산 심의 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고치셔야 될 것이 많은 것 같아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많이 고쳐서 그렇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지금까지 이런 비슷한 말씀을 제가 다섯 차례는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거 같아요.

앞으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방법을 취할 겁니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했는데도 시정되지 않으면 저는 지금과 다른 방법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신청한 분들 중에서 기금 금액이 부족해서 융자를 못 받은 분이 혹시 계신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없습니다.

이태환 위원 없어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이태환 위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아직 급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취지 자체는 “향후에 그런 시기가 도래했을 때 청년 농업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줍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 조례 내용은.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말씀은 알겠고요.

궁금한 것은 기금이 몇 년도부터 조성돼서 운영되고 있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2002년도.

이태환 위원 2002년도부터요?

최초 조성 금액이 얼마지요?

그 부분은 답변이 어려울 수도 있겠고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300억 조성된 지가 한 4∼5년 되거든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2002년부터 하면 너무 시기가 기니까요.

우리 시 출범, 2012년부터 매년 실제로 통장에 찍혀 있는 금액 있지요, 기금.

기금이 조성 금액이 있고 융자가 된 금액이 있고 또 거치에 따라 상환되는 시기가 있을 거고요.

이게 매년 돌아가는 사이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2012년부터 현재 시점까지 1년 단위로 정리를 해서 자료로 하나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아까도 시뮬레이션을 돌려 보셨다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금액을 더 키우면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답변도 주셨어요.

현재 규모에서 얼마 정도까지 융자를 해 줄 수 있는지 등등 저도 이 차제에 기금 관련돼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여러 가지 조례안 또 출연 동의안, 결의안을 함에 있어서 각 실·과의 또는 국의 국장님들이 오셔서 질의·응답을 하는데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심의하고 질의할 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썩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공무원분들께서, 우리 의회의 공식적인 상임위가 열렸을 때 위원분들께서는 예산에 관한 것, 조례 역시도 예산에 동반되는 거기 때문에 예산에 관한 것 또 그 예산의 쓰임에 관한 것 또 과대 편성된 것, 과소 편성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의를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고 또 시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을 대변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른 과나 국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위원님들한테 이해시키고, 산업건설위원회가 시민을 위해서 또는 보좌관 소관 같은 경우는 농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그 사업을 위원님들을 이해시켜서 통과시키고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가장 높은 그런 상임위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농업정책보좌관은 좀 그렇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요.

위원님들께서 궁금하고 또 일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시면 그걸 이해시키려고 해야 되는데 가끔 보면 ‘보좌관님 개인적인 의견이 순간순간 나온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비용추계서 관련해서도 좀 더 우리가 심도 있게 전문위원을 통해서 자료도 받고 수집을 해 보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의원이 조례 발의를 한다손 치더라도 집행부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여기까지 상정될 수가 없거든요.

맞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집행부에서 동의하고 집행부에서 검토 후에 이 조례에 뭐를 담아내고 또 조문에 맞게 또 조례법에 맞게 담아내는 것을 집행부에서 우리 전문위원실로 주지요.

그걸 토대로 우리가 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답변을 하시면 사실은 ‘이 상임위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보좌관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음에는 유념해서 적절한 대응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좌관님을 비롯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공무원분들은 농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이해를 시키고 그 예산을 반영시키는 것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그런 느낌을 위원님들께서 받았으면 하는 게 본 위원장의 바람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농업정책보좌관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 의견으로 의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 세종특별자치시 마을농업행정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안찬영·손인수·손현옥·이윤희·박성수·임채성 의원 발의)

(17시32분)

○위원장 차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마을농업행정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본 의원이 지금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자료가 지금 잠시 없는데요.

어쨌든 아까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해 주시고 질의도 해 주셨는데, 올해 농업정책보좌관 소관에 대한 예산이 많이 줄었고 실제 농민들한테 그동안 지급됐던 지원금도 일부 삭감된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저희가 농업인대회나 이런 각종 행사에 참여해 보면 농민분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과 신뢰가 무너진 것이 느껴집니다.

저희한테도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고요.

관련해서 농업정책보좌관에서는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그분들이 서운해 하시는 부분들, 어떻게 하면 그거를, 예산을 다 살리기에는 어렵다고 치면 좀 더 완충적인, 예산을 줄여서라도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관련해서 저도 이번에 결의안을 채택합니다만 WTO 관련해서도 상당한 충격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당장 내일부터 진행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 교육을 할 때 충분한 설명과 충분한 이해를 도와주셔서, 저희가 예산이 일부 삭감되는 게 있다고 하면 그 예산을 또 다른 쪽에서는 어떻게 그분들한테 대체해 줄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도, 의회에서도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농민들과 직결돼 있는 소관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 준비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회의중지)

(17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종특별자치시 마을농업행정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차성호 의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마을농업행정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 등으로 농업행정 관련 서비스 제공에 취약한 농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마을농업행정도우미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에 마을농업행정도우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마을농업행정도우미의 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우리 시 관내 농업인의 행정 수요 충족 및 고령 농업인의 서류 작성 등 행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마을농업행정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에는 “농업관련 사업신청서 등 각종 민원서류 작성 지원” 이렇게 돼 있고요.

제2호는 “농지원부 작성 지원”인데, 보좌관님은 이 “농지원부 작성 지원”하고, 제1호하고 제2호하고는 무슨 차이가 나는 거예요?

본 위원은, “각종 민원서류 작성 지원”이라고 돼 있으면 이 안에 농지원부도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제가 봐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여기에 “각종 민원서류 작성 지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런데 읍·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크게 봐서 어떤 사업하고 관련된 신청 분야가 있고 읍·면의 고유 기능으로 농지원부 작성하는 것,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거든요.

김원식 위원 그런데 여기에 “각종 민원서류 작성 지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것을 별도로 “농지원부 작성 지원”이라고 굳이 여기에 넣을 필요성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렇게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거하고요.

지금 제3조제4항에 보면 “시장은 농정도우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 보수는 농업정책보좌관에 있는 운영비로 하실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도우미가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직불제 신청 기간, 그리고 연초에 사업 신청 기간, 여기에 몰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많은 예산은 들지 않을 것 같은데 기존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그걸로 활용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성질이 달라서 그것으로 활용하기가 어렵다면 불가피하게 예산을 세워야 될 필요성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원식 위원 이거는 세종시 전체를 할 거예요, 아니면 시범적으로 어느 면을 하나 지정해서 6개월, 1년을 운영해 볼 계획이에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제가 보기에는 지자체 중에서 처음 시도해 본 것이라서 신규 직원들을 읍·면에 배치하다 보면 제일 어려움을 겪은 게 연초에 사업 신청할 때 농업인들 대응을 못 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농업 비중이 큰 면을 대상으로 한두 개 정도 해 보고 나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한 후에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김원식 위원 본 위원도, 일단은 여기에 위원장님께서 조례 발의를 하셨는데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신 다음에 그게 굳이 필요가 없으면 이 조례는 그때 가서 집행부가 알아서 조치를 해 주시고, 운영비는 별도의 예산 목을 잡아서 둘 게 아닌 것 같고요.

농업정책보좌관 자체 내의 운영비를 가지고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농업인에 대해서 마을농업행정도우미라고 했는데 그러면 축산 관련된 업무라든가 다른 업무는 해당되는 사항이 포함돼 있습니까, 아닙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통상 농업이라고 하면 농업, 임업, 수산업, 축산업 다 포함을 합니다.

유철규 위원 제가 관련된 법령을 쭉 보고 있는데요.

예를 든다면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보면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 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국장님께서 통상적으로 말씀하시는 농업 속에 안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은 여기에 보면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요, 제가 보기에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법의 정의에 안 들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씀이신가요?

유철규 위원 그렇지요, 여기 보면 지금 농업행정도우미잖아요.

농업행정도우미면 농업에 관계된 사항만 돼 있지 축산업이라든가 그 이외에 다른, 다른 거라면 어업이 포함돼 있겠지요.

그런데 어업은 우리 거의 없을 거니까.

특히 축산 관련된 것도 여기에 해당될 것처럼 보이는데 축산에 관련된 사항은 포함이 안 된 것으로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농업인에 대한 정의가 여기에 정확히 없어요, 보면.

“마을농업행정도우미란” 해 놓고 이렇게 표현을 해 놓으셨는데.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런데 이쪽 정의를 보면 ““농업”이란” 해서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유철규 위원 그게 몇 조에 나와 있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제3조(정의)에…….

유철규 위원 어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요.

유철규 위원 산업 기본법이요?

저도 똑같이 보고 있는데, 제가 봤거든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제1호에.

통상 “농업” 하면 축산, 임업 다 포함이 됩니다, 수산업도 포함이 되고.

면의 산업계에서 하는 게 농업, 임업, 축산, 수산 다 포함해서 하거든요.

유철규 위원 네, 제3조 보면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라고 돼 있네요.

그것은 제가 잘못 본 것 같네요, 아까 봤는데 뒤의 거까지 잘 못 봐서.

그럼 축산업까지 다 해당되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다 해당이 됩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시다면 이 내용에 보면 상당 부분이, 우선 공무원들께서 지금 해 주고 계신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업무 많이 하고 계시지요?

어르신들이 오시면 그런 내용들을 서비스 안 해 주십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해 주는데요.

일단은 예를 들어서 연서면, 연동면은 농업이 비중 있는 면인데 거기 산업계에 농업직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농업인들에 대한 응대가 굉장히 잘돼요.

그런데 피치 못하게 농업직이 없고 신규 직원들이 발령 받아서 농업 업무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데에 역할을…….

유철규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예를 든다면 해당 직렬에 있는 직원이 없으면 업무가 아주 태만히 되거나 소홀히 된다고 보이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는 건 굉장히 유감스러운데요, 제가 듣기에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일단은 농업에 대한 용어나 이런 것들도 잘 모르니까.

유철규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도 모르는 분이 쉽게 얘기해서 해당 지자체 면사무소에서 농정 업무를 맡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대행을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런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신규 직원 행정직 9급을 거기에다 발령 내 놓으면 쌀인지 벼인지 구분도 못 하는 그런 직원도 실질적으로 있어요.

유철규 위원 어떤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업무를 공부도 안 하고…… 공채를 통해서 다 하시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현실적으로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런 분들이 지금 농정 업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일부 면에서는 농업직들이 배치가 안 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농업직이 아니면 농업 분야는 전혀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얘기가 들리는데.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농업인들하고 대화를 하려면 농업에 대한 용어, 사업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유철규 위원 참고로 저도 농업하고 아무 관련 없는 걸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농업의 농 자도 없어서 아까 ““농업”이란” 해서 여기에 보면 축산업, 임업까지 포함된 것을 지금서 아는 그런 사람인데도 제가 이거 내용을 설명하고 이런 것을 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일반 행정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몰라서 이거를 못 할 정도로, 그러면 실제 하는 농정 업무는 아주 농업을 상당 부분 하신 분들만 하신다는 얘기네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게 아니고요.

유철규 위원 예를 든다면…… 얘기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데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위원님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해 드릴게요.

군대 가면 서울대학교 나온 신병도 고문관이 되거든요, 처음에는.

그것하고 유사한 거예요, 이게.

서울대학교 나오면 머리도 똑똑한데 군대에서는 고문관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초등학교만 나온 친구도 병장 되면 아주 똑똑해지고.

유철규 위원 국장님, 직원들 업무 인수인계랑 이런 것들은 괜히 하나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비유를 들어서 쉽게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세종시에 계신 우리의 농정 업무를 하는 직원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스스로 비하하시는 표현 같아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원식 위원 (마이크 꺼짐)유철규 위원님.

유철규 위원 국장님, 저는 마을농업행정도우미라는 것은 일정한 정도, 물론 충분히 전문가가 하면 더 잘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부분을 공무원들께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보인다는 거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 말씀은 옳으신 말씀이세요.

유철규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쉽게 해결될 부분이잖아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런데 숙달이 안 된 초임 공무원들이 응대하기는 조금 부족함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일반적인 것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일반적인 예를 드셔야지 어떻게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드시면서 극단을 가정해서 업무를 하시는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일반적인 예를 드는 겁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제가 표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마을농업행정도우미 제도를 두면 결국은 우리 시 공무원들께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을 전문가한테 떠넘기는 일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요.

물론 농정 업무에 바쁘시겠지요.

바쁜 공무원들이시겠지만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를 든다면 건축 분야도 그렇고요, 시설 분야도 그렇고 다 그분들이 상당 부분 도와드리고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역할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까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꼭 필요한 부분에 시범적으로 해 보고 과연 이게 필요한 것인지 잘 살펴서 하시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한 동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하는 것도 상당 부분 하다는 거지요.

그리고 아까 김원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뭐뭐 등” 이렇게 지적하시는 게, 써 놓으시는 것이 훨씬 더 용어도 세련된 것이고 이 조례에도 농업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정의가, 저 같은 사람도 있는 것처럼, 저는 “농업” 하면 축산업이 들어가는지 솔직히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정의를 해 놓으시면 참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를 하고 진행이 된 조례이고 지금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과 유철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우려하시는 부분도 일부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새로 만들어진 조례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어졌으면 좋았을 수는 있으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정 부분, 저도 면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으로서 일정 기간에 신청이나 이런 것들이 몰릴 때는 면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잘 못하는 것이 현실인 것도 맞고요.

어쨌든 그런 민원이 많이 있는 곳을 우선으로 해서 시범으로 운영을 해 보고 또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나중에 개정안을 통해서라도 좀 더 촘촘하고 완숙한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차성호 위원장님께서 갈수록 고령화되어 가는 농촌 현실, 그분들이 각종 농업 관련 서류 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셔서 그런 지원책을 강구해 주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고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농정도우미 운영에 있어서 제2항을 보시면 “시장은 농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우선하여 농정도우미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규정이 저는 좀 ‘어떤 분들이 이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타 지역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는 검토보고가 있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마을세무사, 마을변호사, 마을행정사.

이름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세무사는 저도 관련 지자체 조례를 보니까 3년 이상 세무사로서 일을 하신 분으로 한정해 놓은 규정들이 세부적으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농정도우미를 과연 어떤 분들을 해서 할 수 있을지 집행부에서 검토하신 바가 있다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공직 출신들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분야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를 퇴직하신 분이라든가 농업 관련 공직에서 퇴직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좀, 모르겠어요.

원할지는 모르겠지만 제일 적합하지 않은가 그렇게 일단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으로 대상자는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현재로서는 이와 관련된 예산이 책정됐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겠지요?

당연히 그 근거 자체가 없는 현실이다 보니까요.

저는 이 자격 기준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이 질의를 드렸고요.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마이크 꺼짐)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마이크 켜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농업정책보좌관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동 조례를 아마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들은 첫해에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서 그때 더 활성화시켜서 해야 된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해 봤더니 별 의미가 없고 효과가 없다면 그때는 또 다른 의사결정을 한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마을농업행정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상정)

(18시16분)

○위원장 차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제58회 임시회 보류 안건으로 재상정되었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종시 농업·농촌 발전과 저희 농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의안번호 제2146호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58회 임시회에서 우리 시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지 않아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전체 조문 체계를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에 대한 조항 신설 및 동물보호센터 지정 위원회 비상설 전환 등이 주 내용인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마이크 꺼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켜짐)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제58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인수 위원 거수)

네, 이게 지난번의 보류 건이라서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 수정 사항이 있으면 수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보류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손인수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거지요?

손인수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이 사안은 전에 보류가 됐을 때 이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를 했고요.

그 논의 결과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수정안을 손인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안 제4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고 안 제3조는 상위법 「동물보호법」 제4조제2항에 의거 국가의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따라 우리 시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는 조문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손인수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손인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동의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손인수 위원님이 발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11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2019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2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차성호유철규손인수김원식이재현이태환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
국장박형민
경제정책과장권영석
일자리정책과장이현구
기업지원과장김회산
산업입지과장김진섭
·도시성장본부
본부장정채교
도시정책과장이두희
도시재생과장고재홍
행정도시지원과장노동영
스마트도시과장장민주
경관디자인과장홍종선
·건설교통국
국장강성규
건축과장김규범
주택과장박병배
도로과장김보현
교통과장김태오
토지정보과장민홍기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장권영윤
자원순환과장정찬희
상하수도과장임재환
산림공원과장김대훈
·농업정책보좌관
보좌관조규표
농업기술센터소장최낙거
농업축산과장김홍영
로컬푸드과장이윤호
지도기획과장송종섭
기술보급과장안봉헌
미래농업과장최인자
○전문위원
  정진기  윤종오
○기록공무원
  서선정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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