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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9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19.11.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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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9년11월21일(목)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제3차 회의)

1.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기획조정실, 자치분권국,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대변인, 운영지원과, 보건소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시장 제출)

- 기획조정실, 보건복지국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기획조정실, 자치분권국,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대변인, 운영지원과, 보건소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시장 제출)

- 기획조정실, 보건복지국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5분)

○위원장 채평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19년도 10월 31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2019년도 11월 19일 수정안을 제출함에 따라 원안에 수정안을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기획조정실장 이용석입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준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85억 7900만 원이 증액된 1384억 9626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에서 700만 원, 지방교부세 35억 7200만 원, 지방채 300억,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서 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98쪽에 있는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78억 4366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9억 92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6쪽에 있는 정책기획관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28억 993만 원에서 365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재외공관 직무파견 수당 359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7쪽 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04억 8142만 원에서 29억 629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 편성 및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설관리공단 운영 전출금 1억 6619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유재산 관리 공공운영비에서 1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예산비 26억 4175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억 9535만 원에서 2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은 세종시 글로벌 인턴십 인건비 146만 원, 시정 견학 및 문화체험을 위한 행사 실비보상금 15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0쪽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4억 6598만 원에서 170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변호사 수임료 2750만 원을 증액하였고, 소송 배상금 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똑똑세종 운영 일반보상금 2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정보통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7억 8358만 원에서 72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으로는 공공 빅데이터 관리 전산개발비에서 500만 원, 사용 전 검사 구내 배선 측정기에서 119만 원, 사업체 조사 근로계약직 수당 110만 원 등을 각각 감액하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65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4건으로서 10억 5826만 원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1건은 부서에 재배정한 정책개발 연구용역 1건이 해당되어서 2000만 원을 과업 기간 부족에 따른 명시이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소관 3건은 노후 통합 스토리지 교체를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7억 9200만 원과 세종 통계포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2억 1826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2800만 원을 사업 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9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기금예산은 당초 849억 6000만 원에서 19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869억 50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15쪽에 있는 세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연도 말 수납 예상액을 반영하여 4억 6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14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전년도 결산을 반영하여 예치금 회수수입 10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지출 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융자 추가 지원에 따른 예탁금 50억 원을 증액하였고, 기금 예치금 30억 5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64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 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영유아 보육료 국비 증액에 따른 시비 추가 부담을 위해 예비비 5억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올 한 해 계획했던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기획조정실 소관 전체에 대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혹시 연도별로 해서 지역개발기금이라든지 아니면 기재부 공자기금이라든지 아니면 재정공제회에서 하는 지역개발지원금 등에서요, 시 차입금 잡은 것도 그렇고 연도별로 상환 계획 파악해 놓은 게 있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저희가 채무를 지면서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라는 각 조건들이 있어서 그것들 지금 다 잡고는 있습니다.

자료를 따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연도별 총상환액이 지금 변동금리이긴 하지만 2%대로 고정해서 잡았을 때 혹시 전체적으로 얼마가 들어가는지 알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조금씩 변동은 있을 텐데 시기별로 좀 다릅니다만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금리에 따라 변동이 있습니다만 15억에서 20억 정도 내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연도별로 좀 다르긴 한데 많이 나갈 때, 지금 저희가 부채가 군비행장 통합 이전 때문에 그 계획은 잡아 있거든요.

그걸 따랐을 때 부채 비율이 좀 높아지게 됩니다, 한 2∼3년 뒤에 되면.

그렇게 되면 연간 이자 규모가 한 30억을 좀 넘게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제가 대략적은 건데요.

올해 따져 보면 일단 올해는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융자금 이런 것을 상환할 때 16억 정도, 한 2% 정도 잡았을 때요.

내년은 한 41억 가까이 정도 되고요.

그래서 가장 재정 위기가 오는 상황이 2026년 정도 되면 저희가 연도별로 상환해야 될 금액 중에서 한 345억 정도 되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지역개발기금 같은 건 약간 이렇습니다.

지역개발기금 발행 표면금리는 1.05%고요.

저희가 회계 간 차입 때 2%를 주는 건데 어차피 그거는 이자를 내도 결국에는 특별회계 내로 들어가기 때문에 순수한 채권 발행액만 채무로 따지고 있고 저희가 회계 간의 이자는 주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급해야 될 이자는 1.05%, 지역개발기금 채권에 대한 표면금리 1.05%를 이자로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면 되겠고요.

우리가 추가적으로 올해 처음 하고 있는 300억에 대한 금융 차입하고 내년도 736억 원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다 순수하게 금융 비용으로 지불해야 될 이자 비용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부채 총계를 단순하게 2%로 하는 부분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성수 위원 현재 지역개발기금을 얼마 쓰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2018년도 기준으로.

2018년, 2019년 기준으로 예상됐던 사업까지 포함해서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잠깐만요.

박성수 위원 2018년도에 800억 하셨지요?

올해 추가되는 게 330억이고 내년도 예정되어 있는 게 한 500억 정도 하면 1630억이던데요,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박성수 위원 지역개발기금은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 제한되어 있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채권은 어쨌거나 채무로 하는 것들은 40억 이상 규모 되는 것 중에서 투자사업들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올해 거 한번 봐 주실래요?

전년도 그렇고 이게…… 올해 일단 2019년도 예정되어 있는 게 추경에 들어온 게 장기미집행 도로계획 추진 사업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이 3건인데 이것도 투자사업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시설 투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게 계획을 세울 때 미리 헤아리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나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은 올해 차입이 된 부분은 세수가, 이 사업을 원래 채권으로 하려고 했던 부분은 아니었던 건데 세수가 줄다 보니까 차입으로 편성하는 것들은 특정 목적으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사업이 아니라 기이 실행 중인 사업들을 예산을 배정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전반적으로 보셨을 때 저희가 상환해야 될 사업을 계획하신 다음에 연도별로 상환 계획이 나오는데 사업이 적절하게 다 편성됐다고 보세요?

지방채를 발행할 정도로 반드시 그렇게 필요했던 것이었는지, 사업 자체가.

때론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국비 매칭사업을 굳이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나.

저는 사업의 경중이나 이런 것들도 내실 있게 검토가 다 된 건지.

어떻게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지방채를 발행하는 거는 아까 말씀에도 요건에 맞는 사업들로 편성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경중, 이게 중요했기 때문에 빚까지 얻어서 해야 되느냐라고 판단하는 거와 조금 다르긴 한데요.

사업 성격상 부채로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긴 하지만 어차피 매칭사업이라는 것들이 꼭 해야 될 사업들이 이번에 보시게 되면 장기…….

박성수 위원 지난번에 시장님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16개 시·도가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굳이 똑같이 할 필요는 없다. 사업의 옥석을 가리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한번 주신 적 있어서.

그러니까 실장님이 보실 때 현재 사업이, 계획된 사업들이요.

반드시 추진해야 될 당위성이나 이런 게 확실히 담보가 됐는지?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아무래도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저희들도 판단했습니다만 각 실·국에서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많이 반영을 못 한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한 것들은 중요하게 판단이 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시금고에서 차입금 300억 그것도 지방채 발행인데 이것을 추경예산 심의 과정으로 갈음을 하신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박성수 위원 이럴 게 아니라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치는 게 바람직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동안에는 그렇게 진행했었던 부분인데…….

박성수 위원 행안부 지침에는 법률에 따라서 한 부분인데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알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채평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잠깐만요.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과 관련해서 감액 편성이 좀 올라왔는데요.

주요 내용들은 쭉 쓰여 있긴 해요, 여기 보면.

인건비 불용액, 사무관리비 불용액 이렇게 쓰여 있는데 금액이 적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가장 큰 요인이 인건비 불용액인 것 같은데 인건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아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공석인 것도 있고요.

안찬영 위원 언제부터 공석이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9월 8일부터 공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9월 8일부터 공석이라 해도 인건비 불용액이 너무 크지 않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게 1개가 있고, 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인건비 인상률 같은 경우에도 예산 편성할 때는 2.6%를 가지고 인상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아시겠습니다만 인건비라는 부분이 전반적으로 평가해서 최종적으로 통보 오는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반영하는데 행안부에서 결과적으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편성한 거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인건비 인상률 자체가 좀 낮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계상할 때하고 실제 지급하는 인상률이랑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안찬영 위원 그렇게 답변해서는 효율적인 추경예산 설명이 안 되고요.

뭉뚱그려서 얘기해서 각각, 지금 인건비 불용액이 1억이 발생했어요, 여기 쓰여 있는 거로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안찬영 위원 1억 중에서 여기 쓰여 있기로는 그냥 “결원 및 이사장 직위 공석”이라고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결원 말씀하셔서 결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분 정도 결원 상태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 분이 결원이고 이사장 공석 말씀드린 것처럼 9월 8일부터니까 3개월 이상 됐고요.

안찬영 위원 한 분은 언제, 연초부터였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시기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인건비 인상률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

안찬영 위원 자, 보세요.

이사장 9월 8일부터 공석이었고 그래봐야 지금 시간이 한 두어 달 지난 건데 연말까지 세 달 정도예요.

이사장 인건비야 대략은 저희가 알고 있고요.

직원 한 분 육아휴직 했다고 그러는데 그 한 분이 언제쯤부터, 연초부터 육아휴직 하는데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조금 개월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1차 추경도 했었고, 저희가.

하여간 그런데, 한 분 한 분, 두 분인데 두 분 결원으로 1억이 해명이 안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두 분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 인상률이 저희가 편성할 때의 기준하고 행안부에서 통보 온 거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게 비중이 얼마나 돼요, 금액이?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따로 파악해서…….

안찬영 위원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좀 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위원장님.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양완식 예산담당관입니다.

인건비 관계는 원래 2.6% 편성했는데 1.8%로 조정이 됐기 때문에 세부적인 금액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대략 얼마냐고요.

전체 인건비 비중을 얼마 잡으셨어요, 예산?

0.8% 남은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대로면 인건비 비중 중에.

○예산담당관 양완식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전체 인건비의 0.8% 해당하는 게 금액으로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아셔야지요.

○예산담당관 양완식 금액의 세부 자료는 제가…… 별도로…….

안찬영 위원 그럼 세부 자료를 두고 어떻게 예산…… 우리가 추경을 하는 거는 이거를 해서 예산을 깎고 늘리고 할 수가 없어요, 정리추경이라는 성격 자체는.

다만 정리추경에 나와 있는 숫자를 보고 지난 1년 동안 했던 살림살이에 대해서 ‘뭐는 좀 과했다. 뭐는 좀 부족했다.’ 알고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양완식 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설명이 안 되면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공부해서 오셔야지.

페이지도 몇 개 안 되는데요, 기조실 산하는.

그나마 눈에 띄는 감액조서가 이거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오셔야지요.

○예산담당관 양완식 세부적인 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뒤에 사무관님들 가만히 앉아 계시지 마시고 아는 분들 있으면 쪽지라도 주세요, 답변하실 수 있게.

아무도 아시는 분 없어요?

○예산담당관 양완식 담당 계장은 지금 교육 가서요.

안찬영 위원 그럼 도대체 회의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데?

추후에 자료로 주면 다 끝나는 겁니까?

그러면 예산 심의도 나중에 받으세요, 추후에.

그러시면 되지.

기조실장님, 예산 심의도 나중에 받으시라고요, 추후에 다 서류로 대체하실 거면.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죄송합니다.

그 자료를 바로 저희가 확보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니, 아는 분들도 없고, 이거 하나잖아요, 규모 있는 감액조서는.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알고 오셔야지.

인건비가 1억이 감액됐으면 글쎄, 모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1년 동안 사용하는 인건비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대충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관님.

시설관리공단의 2019년도 예산이 24억 규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기정액이 25억인데 집행액이 한 24억이고, 그러니까 편성액은 한 25억 8000 정도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직 운영·관리 할 때 인건비 비중이 몇 프로입니까?

인건비 비중이요.

○예산담당관 양완식 조직 관리할 때…… 여기 시설관리공단은 경영 지원 부서이기 때문에 별도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니, 그래도요.

저는 지금 두 분이 말씀을 주셨는데 0.8%가 인상이 덜 돼서 예산이 남았다고 그러는데 그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이 시설관리공단 1년 동안 쓰는 예산 대비했을 때 인건비 비중도 그렇고 그 인건비 중에 0.8%에 해당하는 수치라는 게 크지 않을 것 같아서, 이게 제가 해소가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사장도 3개월 정도 예산이 남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결원을, 육아휴직 하셨다는 그분 한 분, 그분은 몇 월에 육아휴직을 했는지 알 수 없잖아요.

아세요, 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양완식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추론컨대 연초부터 육아휴직 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아마 6월이나 이쯤 돼서 신청이 들어왔지 않나 싶어요.

6개월분 해도 사실 이 금액이 다 설명이 안 되거든요.

들어가시지요.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실장님, 제가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정리추경이라고 하는 성격을 사실은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리추경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사실은.

정리추경을 꼼꼼하게 하고 넘어가면 내년 본예산이 좀 수월해지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안 되면 내년 본예산 때, 며칠 있다가 본예산 우리가 또 대화할 거 아닙니까?

그때 가서 스스로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정리추경을 대충 넘어가 버리면.

답변하는 사람도 질의하는 사람들도.

최소한의 그거는 보고 오셨으면 좋겠고, 정리추경 때는 사실 저는 원래 세입을 더 주로 많이 봤었는데 내년 본예산을 관심 가지고 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일부러 굳이 질의는 안 드리는데요.

정리추경 때는 적어도 사업비가 많이 부족한 부분하고 많이 남는 부분 이거는 보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다음 연도로 혹시라도 이월하는 사업비의 성격들이 과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산 편성의 기준에 따라서 편성을 해도 되는 성격의 사업비인지, 이거는 미스를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넘겨야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인지 이런 것들은 기조실장님이나 예산담당관이 큰 대목 대목들은 머릿속에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숫자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성격들은 알고 계셔야 된다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게 안 되면 내년도에 더 힘들어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분권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회의 진행에 참고하실 말씀 드립니다.

집행부로부터 이동환 조치원읍장께서 개인 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보고가 있어 알려 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자치분권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자치분권국장 김현기입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자치분권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분권국 및 읍·면·동 소관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분권국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7227억 6998만 원보다 551억 203만 원이 감액된 6676억 679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취득세 등 558억 원을 감액하였고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20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지난연도수입 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년도 이월금 459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총세출 규모는 326억 3451만 원으로 기정예산 327억 5119만 원보다 1억 166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6쪽 자치분권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79억 4148만 원보다 9236만 원 감액한 178억 49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이·통장 자녀 학자금 250만 원, 이·통장 상해보험 200만 원, 제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취소에 따라 행사운영비 등 7134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전국 외국인 주민 화합 한마당 행사 지원 예산으로 국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1000만 원, 세종시 자치경찰 출범식 1000만 원,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성과 모델 확산 등 홍보비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8쪽 참여공동체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33억 4135만 원보다 2431만 원 감액한 133억 17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마을활동 조합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3500만 원, 마을활력소 조성 및 농가 리모델링비 1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비 1000만 원, 부강 4리 마을도로 개설 사업비 1억 9000만 원, 백천1교 노후 교량 재가설 사업비 4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반납액 4592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 세입입니다.

총세입 규모는 기정액 21억 6187만 원보다 9993만 원 증액된 22억 6181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조치원읍 도로 사용료 7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하천 사용료 2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식품·공중위생법 위반 등 과태료 950만 원, 아름동 불용 차량 매각대금 4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5쪽 세출입니다.

총세출 규모는 기정액 172억 5704만 원보다 6억 7328만 원 감액된 165억 837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읍·면·동별 청사 유지관리비 및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 등 집행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치분권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참여공동체과 소관 총 5건 2억 5450만 원으로 세종사랑방 맵 구축 사업 5450만 원, 주민주도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2억 원이며, 국가공모사업을 통해 하반기 국비 교부와 사전 절차 이행 등으로 금년 내 사업 완료가 불가능하여 사업비를 이월하고자 합니다.

읍·면·동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총 3건 2억 9200만 원으로 조치원읍 제설제 구입비 5450만 원, 연서면 봉암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치분권국 소관 자치분권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예산액은 159억 1900만 원으로 기정액 159억 100만 원에서 이자수입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출은 참여공동체과 및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 잔액 등을 감액하여 예비비 1억 69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자치분권국과 읍·면·동 소관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자치분권국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계획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먼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분권국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대민행정의 최일선에서 근무하시며 바쁜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읍·면·동장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자치분권국 진행 순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먼저 읍·면·동 소관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읍·면·동장이 업무에 복귀한 후 자치분권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읍·면·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하나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각 읍·면·동별로 올해 휴직하고 계신 분들 수가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으신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거는 파악 못 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혹시 과장님 내용을 아시나요?

(『파악 못 했습니다.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죄송한데 뒤에 읍·면·동장님들 각 읍·면·동별로 휴직하고 계신 인력이 있는 곳 간단하게 손 한번 들어 주시겠어요?

(거수한 공무원 있음)

4개 읍·면·동.

대략 한 분 이상 되는 데도 있어요, 휴직이?

(거수한 공무원 있음)

이 부분 관련해서는 여기뿐만 아니고 본청도 마찬가지인데요.

전체적으로 정원, 현원도 그렇지만 휴직에 의해서 업무 공백이 생기는 곳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부서 때, 운영지원과 때 제가 한 번 더 얘기할 건데 우선 읍·면·동별로 아마 휴직에 의해서 업무 공백이 생기는 읍·면·동은 지체 없이 본청에 보고해 주시고, 누군가는 업무를 해야 하거든요.

본청의 업무하고 읍·면·동 업무가 다른 것은 읍·면·동 업무에서 업무 공백이 생겨 버리면 그게 시민들한테 직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많은 불만 요소들이 생기기 때문에 대체인력을 운영지원과에서 제도적으로 하고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신통치 않은 것 같아요, 그 부분도.

그 예산마저도 집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국별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자치분권국은 기본적으로 읍·면·동을 책임지고 있는 국이니까 일단 일차적으로 이쪽 국 안에서라도 결원, 본청에도 아마 휴직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 업무 공백을 어떻게 메꿀 건지 대체인력을 어떻게 수급해서 쓸 건지에 대해서 계획 수립을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대체인력 하는 제도가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주로 퇴직하신 분들 모셔서 업무 시키시는 것 같은데 업무가 썩 여의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약간 옥상옥이 되는 것 같은 현장 분위기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방법을 같이 찾아보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집계는 국장님이 한번 해 주세요.

본청하고 읍·면·동에 몇 명 정도 휴직을 하고 있고, 국장님이 책임지고 있는 조직에 대해서.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거에 따른 인건비 관련해서 보면 아마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대번에 나올 건데요.

그렇게 해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분권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올해 당초예산 편성할 때하고 그다음에 정리추경 제출된 거에서 지방세 중에서도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취득세가…….

박성수 위원 당초에는 43.1%로 되어 있다가 이번 정리추경 때 보니까 37.5%, 약 5.6%가 줄었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차이가 발생한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일단 저희들이 나름대로 추계할 수 있는 전문가를 채용해서 연차적으로 갭을 좁히고는 있는데 이번에는 5월 이후부터 저희들이 예측 못 한 부분이 갑자기 거래세가 잘 안 되고 그런 변동 요인들을 캐치하지 못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럼 취득세만 말씀드리면 당초 편성할 때 대비해서 공동주택은 오히려 204억 원 정도 늘었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박성수 위원 나머지 상가하고 토지 등 유상취득분인데 이게 갭이 당초 예상했던 거에서 얼마 정도 줄었느냐면 713억 정도 줄어들었거든요.

이거 인지를 지금 5월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제2회 추경할 때 충분히 인지해서 그때부터 시 자체에서 나머지 사업들 세출예산에 대해서 옥석을 가리거나 경중을 나누거나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보셨나요, 부서하고?

세입이 이렇게 줄어드는데 무분별하게, 방만하게 사업을 운영할 게 아니라 이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의회에는 전혀 보고도 안 됐잖아요, 제2회 추경할 당시에.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저희들이 신중하지 못했고요.

아마 지금까지, 국이 7월에 세정과, 세원관리과가 넘어와서 지금까지 쭉 보고받고 살펴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대응이 늦었다는 거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저는 뭐냐 하면 결국에는 다른 사업부서에서 고생하고 계신 세정과 직원들한테 마치 남 탓하듯이 그렇게 벌어지면, 가뜩이나 늦게까지 고생하시는데 내부적인 불만까지도 그분들이 안아야 되느냐 이거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게 제가 볼 때는 조직 내부의 구조적인 한계였던 것 같습니다.

기조실의 예산담당관하고 세정담당관이 같이 있다 보니 아무래도 내부적으로 조정했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지금 국 자체가 분리된 상황에서 이제는 정확하게 그런 거를 보고 실정 보고라든가 돌아가는 상황들 정확하게 짚어 보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내년도 인력 운영 계획 보면 세정과 증원계획이 있나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제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중기인력·재정계획 이후에는 조직 쪽에서 “얼마를 하겠다.” “뭐를 하겠다.” 이거 공개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박성수 위원 요청도 하셨어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저희들은 요청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런데 반영이 안 돼 있고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반영 여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저한테 보고가 됐으니까요, 중기인력계획이.

전반적으로 사업의 옥석도 가려야 하지만 조직도 마찬가지지요.

정말 이 부서가 이만큼 조직 증원이 되어야 하는 거에 대해서 실제 조직 진단도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물론 올해 분과가 됐는데 그것만은 능사가 아니고요.

그럼 우리 지방세 규모에 맞췄을 때 타 시·도나 시·군·구와 비교해서 인력이 얼마나 부족해요, 저희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정확하게 인력이 얼마나 부족하다는 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지금 몇 분이세요, 세정이랑 세원관리과 직원들이?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43명입니다.

박성수 위원 43명이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마포하고 우리가 비슷했던 거 같은데 한 30명 차이 나나요, 조직 정원이?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아마 가까운 유성구나 이런 데 비교해도 턱없이 부족한 거는 사실이고요.

저희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연기군에서 출발했고 대부분 기초 업무를 많이 수행했고 이제 기초하고 광역하고 같이 됐으면 거기에 맞는 업무를 추진했어야 하는데 기초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 그냥 거기에 매몰돼서 그 업무만 충실히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면에서 세무직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런 말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일만 열심히 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조직을 해서 수입을 더 세금을 걷거나 이런 노력들은 아직까지 부족, 그러니까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데까지는 아마 손이 못 미친 걸로 판단했는데 마침 과가 분과가 됐고 적어도 전문 분야의 각자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은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인원이 모자라면 요구하고 그만큼, 일한 만큼 지방세를 더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 보고 그런 거를 과장, 계장들과 상의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내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드릴 말씀인데 올해 전망, 그러니까 정리추경 때 기준으로 내년도에 편성해 놓은 예산을 보면 약 430억 정도 줄어드는 걸로 편성하셨는데 일단 첫 번째 원인은 내년도에는 공동주택 입주 물량이 덜한 것도 있겠고요.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 따라서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을 거다라고 예측하신 거 아니겠어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박성수 위원 따지고 보면 올해 정리추경 때 공동주택 빼고 상가하고 유상취득분을 보면 1682억이란 말이에요, 내년도에 편성해 놓으신 거는 1676억이고.

그래서 저희가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건의했다가 지난달에 불발됐잖아요.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면 세입의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분석해 놓은 게 혹시 있으세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런 거를 분석해 놓은 것보다 기존에 거래된 추세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국토부를 설득하려면 논리적 근거가 충분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저희들은 그런 자료는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저도 하나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예산안 127페이지에 자치경찰이요.

내년도는 어떻게 보세요?

법이 통과될 것 같아요, 아니면?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동향을 말씀드리면 서울시도 자치경찰 추진하고 있는 큰 단을 만들었는데 일단 서울시도 없앴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이게 좀 어렵지 않나.

박성수 위원 지금 정부도 예산 편성 안 해 놓고 있잖아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래서 저희들도 야심차게 한번 해 보겠다 했는데 법 자체가 통과가 안 되다 보니 고민이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T/F는 남겨 두시는 거고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거는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금 정원은 셋인데, 팀장하고 직원 6급 이렇게 해서 두 분 계신데 그거를 유지할지 아니면 우리 제도 쪽으로 1명을 보내서 혹시라도 계속 진행되면 일단 그분이 제도적으로 하는 걸로 보고 나중에 추가로 구성할지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거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128페이지에 주민 주도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금남면하고 연동면 이것 좀 진행됐던 내용하고 설명 좀 듣고 싶어서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저희들이 마을계획단을 운영했었는데 거기에서 나온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규모가 금액이 크다 보니 저희들이 자치분권특별회계로 반영하기가 곤란해서 우선순위에서 밀렸고요.

그러던 참에 행안부하고 국토부하고 공동으로 이런 공모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공모사업을 냈습니다.

서류 심사 통과했고 최종적으로는 아마 금요일에 발표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서 절차상으로는 안 맞는데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서, 이게 금년도 예산으로 반영이 안 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예산 편성하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꼼꼼하게 질의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박성수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세입 부분 관련해서 결코 작은 부분이 아니라서 말씀을 안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한두 분의 업무 미스로 이루어진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계획하고 실제 행정하고 다를 수 있지요.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면 더 그럴 거고요, 변수가 더 클 거고.

통계나 이런 것들은 어쨌거나 우리가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추론하는 거지 정답을 찾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을 주시기는 했는데 전반기 끝날 무렵에 세입이 걷히고 있는 속도감 그리고 앞으로 추가로 걷혀야 될 연중에 남아 있는 세입원들이 파악되어 갈 거란 말이에요.

기존에는 연초 1월에 시작할 때 모든 것들이 다 물음표로 되어 있던 것들이 한 달 한 달 지나면서 다음날, 다다음달, 다다다음달 정도의 추가 세입원은 물음표에서 숫자로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추계해 나가는 건데 분명히 저는 세입을 추계하는 세정과…… 지금 세정과에서 하나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안찬영 위원 세정과에서는 신호를 줬을 거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5월이나 이쯤에 2019년도에는 우리가 당초에 추계했던 세입원이 많이 비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서 세출을 편성하는 게 좋겠다라고 분명히 신호를 줬을 겁니다.

안 줬을 리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저는 서로 알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그때는 기조실 산하에 부서가 같이 있으니까 분명히 협의도 했을 거고, 다만 그 부분은 어느 시점에 공론화시켜서 이거를 같이 해결해 나갈 거냐의 시기를 조절하는 부분이 있었을 건데, 다만 의회에 그런 부분들이 조기에 보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도 우리 시가 완성되기까지는 변수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는 거지요.

우리가 아무리 추계를 정확하게 해도 순간순간 탁탁 튀는 그래프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안 일어나게 하기는 어렵고요.

일어나는 거야 사회적 현상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일어난 것을 어떻게 빠르게 대처할 거냐에 대해서 프로세스를 갖춰야 하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또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세출을 총괄하는 부서에 책임을 물을 거냐, 아니면 세입을 총괄하는 부서에 책임을 물을 거냐.

이번은 처음이니까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반복되면 그때는 세입을 총괄하는 부서가 책임져야 해요.

정확한 신호를 주지 않고 세출부서에 정확한 신호를 줘서 어느 정도 그것들이 감액이든 증액이든 간에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했느냐.

국장님, 앞으로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주관하는 행정에 대해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어떤 제도를 만들 생각이세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기본적으로 세수 추계나 지방세 들어오는 거는 제가 매달 20일 정도에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들어올 예정인 것들도 보고받으시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보고받고 추이를 분석하고 최근에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의원님들한테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것도 집행부 내부에서 계속 공론화를 시키고 의원님들께도 서로 아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협의를 얘기하시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협의의 수준이 아니라 가이드를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협의랑 권한은 다른 거지요.

그거를 얻어 내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 시점이 5월이다.

5월인데 당초 본예산 추계했던 세입보다 특정 세입 분야에서 몇백억씩 빈틈이 생긴다 그러면 당연히 세출을 줄여야 되겠지요, 추경 때.

그런데 세출부서에서는 기이 진행하던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관성이 있기 때문에 줄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세출부서에 그냥 놔둘 거냐?

그거는 아니지요.

그러면 세입부서에서 추계한 예를 들어서 ‘세수가 500억이 부족할 것 같다. 이거는 분명한 데이터다.’라고 판단되면 적어도 10%나 20% 정도는 약간 보수적으로 판단하더라도 400억 정도를 줄일 것에 대해서 강제권을 가져야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래서 지금 집행부 쪽에서는 이런 거 사전에 방지하려고 기조실장이 주관합니다.

세정과도 같이 참여해서 T/F 만들어서 이런 사례가 사전에 방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하고요.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다 이해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존에 기조실장 산하에 있을 때는 협의로도 가능할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국이 달라졌잖아요.

다른 국이 됐다는 거는 저는 이것도 정책적 의지가 있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지도 담겨 있다고 보는 거예요.

굳이 어울리지 않는 자치분권국에 세정과를 넣어 놨다는 거는 의아하지 않습니까, 형태에도 안 맞고.

그런데 그렇게 넣은 거예요, 분리시켜서.

세출을 총괄하는 부서와 세입을 총괄하는 부서를 나눠 놨단 말이에요.

조직에서 그렇게 판단해 준 거거든요.

그러면 권한을 가지고 역할을 할 부분은 하라는 건데 그게 협의만 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다.

그거를 협의의 선을 넘어서 각 국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정확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그 가이드가 지켜질 수 있게 하는 게 프로세스 아니겠습니까?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걸 하지 못하면 세입부서는 모든 부서들한테 계속해서 뭇매를 맞게 되어 있어요.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 의회도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당황스럽고 집행부도 당황스럽기 때문에 이해할 부분은 이해하고 넘어가겠지만 이 같은 일이 내년에 또 벌어지면 그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거는 능력의 부재고 업무 과실이에요.

세입 파트에서 그거를 피해 갈 수가 없다고요.

제가 걱정스러워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니까 국장께서 정책조정협의회에서 담판을 지으시는 한이 있어도 권한을 가지세요.

추계된 내용에 대해서 세출에 반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3페이지에 보면 부강면에 마을도로 개설 추경에 전액 삭감된 거 있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이윤희 위원 이게 처음에 왜 올라온 거지요, 사업이?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이게 원래 된다고 했다가…….

이윤희 위원 누가 금액이 된다고 한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사전에 협의해서 검토할 때 ‘토지 보상 없이도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막상 예산을 세우고 하다 보니 ‘토지 보상을 해야 한다.’ 이런 결론이 났는데.

이윤희 위원 그거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주가 말한 건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그런데 거기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 “뭔가 있으니 시에서 이거를 자꾸만 보상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발전 가능성, 가지고 계시면 땅값이 더 오를 것 같다.

그래서 계속 토지 승낙을 안 해 줘서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윤희 위원 이게 평수로는 500평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이윤희 위원 500평이 적은 평수가 아닌데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시에 그냥 기부하는 식으로 얘기하셨다가 향후는 마음이 변하신 것 같은 상황인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이윤희 위원 그럼 내년에는 이 예산이 올라오지는 않겠네요, 그렇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이윤희 위원 다시 협의해서 올라오거나 이러지는 않는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우리 위원장님하고 면장님이 가서 수차례 했는데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사업설명서 61페이지에 주민 주도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국비 1억을 가져오고 그리고 시비 1억이 요청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억이 추경에 편성된 거 맞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이영세 위원 소규모 같습니다마는 도시재생사업의 기본적인 방향이랄지 의미가 뭔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도시재생사업은 예를 들면 소규모 건물이 있거나 그러면 그거를 리모델링해서 다른 걸로 바꿔서 더 활용할 수 있거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소규모 건물이라기보다는 단위가, 일단은 도시 개발로 인해서 공동화된 어떤 곳을 마을 주민들이 주도해서 그곳을 살려서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기본 취지는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주민 주도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의 대상이 되는 곳을 보면 연동면과 호탄리로 되어 있거든요.

호탄리에 1억 8000이 들어가고 그리고 연동면이 마을사업 운영으로 2000이 들어가는데 내역을 보니까 안전한 마을환경 조성으로 해서 야간 경관, 안전인도 설치 해서 1억 2200이 들어갔는데 그 뒤의 내역은 또 다릅니다.

모두가 안전한 마을 조성 해서 60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6000만 원에서 1억 2000으로 갑자기 세부 내역하고 최종으로 된 것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위원장님, 자세한 설명은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입니다.

이번에 공모하는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은 모든 지역에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이다 보니까 해당 기준에 맞는 지역이 이 사업을 해야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기존에 큰 도시재생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도시 쇠퇴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은 제외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이 우리는 전동면하고 금남면하고 연동면인데 전동면은 여기 도시재생사업에 부합될 만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았고, 금남면 호탄리하고 연동면은 마을계획 수립할 때 도시재생과 가능한 사업이 미리 수립되어 있어서 이 지역이 우선적으로 신청했고요.

내역이 바뀐 거는 행안부하고 협의해 가면서 사업 규모를 조정하면서 약간 숫자가 달라진 측면이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인도를 설치하고 가로등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몇 킬로미터를 여기에서 계획하고 인도 설치와 가로등 설치를 했는지.

제가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왜 6000만 원에서 갑자기 1억 2000으로 바뀌게 됐는지.

구체적인 계획 없이 국비가 내려오니까 이것을 거기 총액에 맞춰서 하고 있는 거는 아닌지 그런 의문이 듭니다.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도로는 360m 정도 해당되는데…….

이영세 위원 360m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네, 기존에 있는 도로를 조금 확장하는 거니까요.

거기에 인도 만들고 하는 거라서 세부적인 데이터는 있는데 이따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360m 인도를 설치하고 그러면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어느 정도 단가로 해서 그게 설치되는가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단가에 관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 자세한 자료는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여기에서 나오지 않으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계획이 바뀌는 내용은 판단할 수 없겠습니다만 저는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면 실제로 도시 개발 과정에서 문제가 된 곳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활력이 들어가야 되는 게 기본 취지라고 생각하거든요.

호탄리 같은 경우에는 새로, 물론 농촌 지역이기는 합니다만 새로운 주민들이 들어가서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보다도 더 심각한 우선순위가 저는 금남면사무소를 중심으로 해서, 어디지요?

전통시장 그쪽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가면 어르신들만 그쪽에서 지내고 계시고 또 어떻게 보면 유흥가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을 어떻게 하면 도시재생사업 취지에 맞게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해서 소규모라고 하지만 그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거를 보면 호탄리에 인도 설치 이게 마을 개발 쪽에서 해야 할 부분을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이 왔다고 해서 끌어당기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드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금남면, 면 소재지 있는 지역에 도시재생이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

도시재생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과정에서 저희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에 부합하는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이 있으면 저희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고요.

호탄리가 이렇게 된 거는 이미 호탄리 주민자치 중심으로 해서 호탄리 마을뿐만 아니라 마을 뒷산 둘레길하고 연계해서 뭔가 발전시키고자 하는 계획들이 사전에 수립되어 있고, 그런 계획 수립을 집행하는 하나의 일원으로 이걸 마중물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물론 그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런 사업들을 야심차게 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요구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취지에 맞게, 그리고 금남면 도시재생사업에 좀 더 시급하게 뭔지 우선순위를 따져서 이 예산을 배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 그러니까 장래에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은 맞는데요.

지금 이 2억이라는 사업비를 몽땅 여기 1억 2000 인도, 가로등 설치에 다 해야 하는지 저는 그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금남면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마을계획 수립하는 데 주민자치회가 중심이 돼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우리가 올해 어느 지역에 마을계획을 수립할지를 주민들 전체적으로 논의하고, 금남면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올해 마을계획은 호탄리에 하자.” 이렇게 의견 수렴이 다 되어서 호탄리를 중심으로 해서 마을계획이 수립됐고, 또 사업의 타당성 여부는 저희도 현장 조사도 하고 행안부에서도 심사도 하기 때문에 사업의 타당성 여부는 저희들도 있다 보고 공모에 신청한 거거든요.

만약에 내년부터 마을계획을 수립하면 다른 지역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 주시면 그런 것을 통해서 실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영세 위원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께서도 국비가 왔다고 그래서 시비를 심지어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맞추려고 하는 건 문제 제기하셨는데 지금 꼭 지방채뿐만 아니라 우리 시비가 이렇게 1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이고 또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에 주민들이 들어가는 거는 맞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약한 곳이 오히려 더 취약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마을공동체 이쪽에서 보고 그 취지에 맞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사업 개발을, 발굴해서 취지에 맞는 사업을 진행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네, 명심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명심한다고 그러니까, 그럼 당장 이것은 1억 2000으로 해서 계속하실 계획이신가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네, 일단은 이 계획이 지금 심사 중에 있어서요.

이영세 위원 지금이라도 이 사업이 오면 정말 시급한 어떤 사업이 들어와야 할 여지는 없나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우리 관이 주체가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되든지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되든지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거라서 호탄리에 내려와 있는 예산을 또 다른 데 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요.

호탄리 내부적으로 사업별로 약간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그렇게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호탄리 내부에서만 이것을 융통성 있게 쓸 수 있고 지금 금남면이나 전통시장 중심으로 해서 필요한 사업이 만약에 제안된다면 그거는 이미 이 사업에서는 제외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우리가 그렇게 사업을 신청하고 그렇게 심사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제약은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까운 금남면 이쪽으로 자주 갈 기회가 있는데 볼 때마다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도시재생이 들어가야 할 곳이 그쪽이라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이 부분을 좀 신경 쓰고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거 전부 다 이해했고요.

이거는 국토부 주관 사업이지만 행안부가 연관되어서 협업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행안부 쪽에서는 주민자치나 이런 쪽, 주민들이 발굴해 내서 하는 거에 주안점을 뒀는데 만약에 금남면에서 용포리 주민들이 이런 거를 발굴해서 “이거를 하자.” 이렇게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왔으면 아마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용포리나 주변에는 그런 게 없고 마침 호탄리 쪽에서 이게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민들이 의견 한 거를 받아서 관련 부처에 올려…… 그걸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행정에서는 그런 절차와 거기에 따르는 조건에 부합한 곳을 지원한다, 문제없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절차상 어쩔 수 없다지만 저희들이 계속 주문하는 것은 적극행정입니다.

설사 용포리 주민들이 그러한 마을주민 자치 역량이 없다 할지라도 도시재생이라는 사업 취지에 맞게끔 그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독려하고 지원해서 취지에 맞게 국비나 시비가 들어가야지, 그 사업을 딸 수 있는 주민들이 서류 작성 내지는 역량이 있는 쪽만 계속하면 그거는 부익부빈익빈이 될 수밖에 없고 사업의 취지하고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결과가 될 것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앞으로 말씀 주신 거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뭐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번에 자료 요청한 게 있어요.

마을계획단 자료하고 우리 시 상가 경매 관련해서 거기에서 발생한 취득세 관련 자료 제가 이쪽에 요청한 게 아직 안 왔습니다.

주셨나요?

노종용 위원 (마이크 꺼짐)받았는데.

이윤희 위원 받았어요?

저는 없던데?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날 바로 해서 저희들은 제출했습니다.

이윤희 위원 제가 확인을 못 했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저희들이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저는 도시재생사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도시의 개념을 옛날에는 면 소재지가 있을 거고 최근에는 시청이나 이런 관공서가 밀집되어 있는 곳 위주로 근대 도시들이 발전해 왔는데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서 말하는 도시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냐에 대한 고민을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정부나 우리 지자체가 하려고 하는 도시재생사업이 과거부터 있었던 전통적인 면 소재지나 읍 소재지 혹은 리 단위에 조그맣게 형성되어 있는 식당가라든지 상점가 이런 것들을 현대화시키는 과정이냐.

그거는 아니지요, 우리가 말하는 도시재생사업이?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안찬영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하려는 도시재생사업에 여러 가지 준비 요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업이 가능한.

첫 번째는 그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일 거라고 보고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의지가 있어도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업액으로 가능한 지역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지역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는 그 지역의 지가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거고요.

하다못해 도로라도 넓혀 주고 주차장이라도 만들어 주려면 땅값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그러면 과거부터 있었던 면 소재지를 도시화시켜 주는 개념의 도시재생이 아니라 저는 오히려 현대인들이 좀 더 머물고 싶고 가고 싶은 곳들은 그런 번화가가 아니라 조용한 마을인데 굉장히 쉬고 싶은, 정돈되어 있는 느낌의 마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시가 면 지역이나 읍 지역 면적이 넓어요.

구석구석 찾아보면 앞으로 우리가 손을 대야 하고 온기를 불어넣어 줘야 되는 지역들이 굉장히 여러 군데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최근 우리 시가 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들이 정부 주도 사업 위주로 매칭해서 많이 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장소를 선정하는 부분이 내내 하던 곳들만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치원, 부강, 금남 거기가 계속해 오던 데 아니에요, 제가 지난 5년 동안 봐 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고민해야 할 때가 됐다.

한계가 있거든요, 한계가.

들어가는 예산도 한계가 있고.

도시재생사업의 개념, 농촌문화마을 조성 사업이나 이런 비슷한 유형의 사업들이 있거든요.

각각의 모델에 맞게 모델 설정을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위치 선정하는 것도 마을 주민들의 참여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일이라는 게 도와주고 참여해 줘야 하고 싶지 갔는데 맨날 안 하겠다고 그러고, 모여서 잘한다는 소리는 안 하고 맨날 와서 불만만 얘기하고, 해 준다고 해 주는데도.

그러면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국장님께서 잘 판단하시고요.

어쨌거나 주민 여러분들이 우리 시가 하는 행정에 대한 선의를 선의로 받아들이고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곳들 위주로 선정하시고요.

사업의 성격도 면 소재지 위주로 전통적으로 형성된 그런 동네를 도시화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동네여도 정말 정돈된 동네, 깔끔한 동네를 만들어 가는 쪽으로 사업 영역을, 모델을 바꿔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두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 다 옳은 말씀이시고, 특히 저희들이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신동학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입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도 아울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 두 번째,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에 관한 사항 그리고 세 번째, 명시이월사업조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6쪽 세입예산 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108억 9529만 원보다 672만 원 증액된 109억 201만 원으로…….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뭘 보고 설명을 들으라는 거예요?

뭘 보고 설명을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그냥 국장님 혼자 읽으면 되는 거예요?

제안설명서가 없잖아요.

뭘 보고 설명을 들으라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지금 보고드리는 게 추가경정예산안.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제안설명서 어디 갔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아, 자료를 안 내 드렸…….

○위원장 채평석 위원님 여러분…… 국장님 진행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죄송합니다.

예산안 136쪽 세입예산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예산은 기정액 108억 9529만 원보다 672만 원 증액된 109억 201만 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1956만 원 감액된 8억 1866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 1440만 원 증액된 96억 767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188만 원 증액된 4억 6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512억 2679만 원보다 53억 9593만 원 감액된 1458억 30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28억 7333만 원보다 757만 원 증액한 128억 80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문화예술 콘텐츠 진흥 사업 보조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반환금 125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277억 1231만 원보다 3167만 원이 증액된 277억 43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체육회 운영비를 3157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이자반환금 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과 미호천 체육공원 조성 사업은 지방채 발행에 따른 재원 변경 사항으로 예산액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148쪽 관광문화재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37억 3351만 원보다 7634만 원 감액한 136억 57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전월산 캠핑장 운영 전출금 70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박팽년 세거지 생가 복원 고증 용역비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 지정 문화재 보수비 3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향토 문화유산 정비 사업비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반환금 1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교육지원과 세출예산 보고입니다.

기정액 969억 764만 원보다 53억 5883만 원이 감액된 915억 488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보고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을 49억 원 감액 편성하였고,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1억 6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민주 시민 양성 지원 사업 2억 644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에 525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대학생 행정인턴 운영 734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작은도서관 운영지원비 168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은 지방채 발행에 따른 재원 변경으로 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268쪽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8건 42억 5884만 원으로 세종문화도시 조성 2252만 원,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 13억 5020만 원, 복합편의시설 문화 및 편의 공간 조성 9억 5382만 원, 지역 기반형 음악창작소 조성 사업 18억 7230만 원, 아트센터 건립 지원 600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6건 52억 8672만 원으로 금강스포츠공원 2단계 조성 14억 5563만 원, 미호천 체육공원 조성 27억 8112만 원,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10억 원, 읍·면·동 소규모 체육시설 신설 확충 500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재과 소관 7건 10억 8806만 원으로 시 지정 문화재 보수 4355만 원, 문화재 안내판 정비 4800만 원, 연화사 칠존불비상 등 주변 정비 사업 1억 원, 김종서장군 묘역 성역화 사업 8651만 원, 운주산성 팔각정 해체 보수 1억 1000만 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 7억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2건 29억 2106만 원으로 공공 도서관 건립 사업 29억 2106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보조사업 추가분과 불용액 정리 등을 계상한 사항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전체에 대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국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 주요 사업이 쭉 있는데 보니까 진주정씨 사효 정려 보수 이거는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금년에 개·보수, 정비를 했는데 낙찰 차액, 집행 차액 이런 부분 반납하는 겁니다.

1억 5800만 원이었는데, 기정예산이 1억 8000이었는데 이번에 추경예산에 1억 5800을 해서 2200만 원 낙찰 차액 반납분입니다.

노종용 위원 이게 현재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현재 계약을 해서 보수·정비 중에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아직 안 들어갔어요, 보수·정비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글쎄, 제가 이 부분 현장은 미처 챙겨 보지 못했는데요.

노종용 위원 혹시 알고 계신 과장님…… 위원장님, 과장님 잠깐만.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입니다.

노종용 위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거?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공사 중에 있어요?

몇 퍼센트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그 사항은 다시 한번 파악해서, 진도율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80% 정도…….

노종용 위원 다 됐네요?

그럼 이렇게 해서 보수가 되면 그다음부터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관리는 문화재 돌봄사업단에서 일괄 경미한 사업부터 비중 있는,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사업들은 계속해서 보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주변에 잡초 제거도 하고 또 보수를 해야 될 범위 외적인 부분들은 다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편성해서 관리해 나갑니다.

노종용 위원 열녀 전주이씨 정려 보수 여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열녀 이씨 거기도, 우리가 문화재와 관련된 사업들 전체가…….

노종용 위원 여기는 진행이 몇 프로 되고 있어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거기도 85% 정도.

노종용 위원 다 됐네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네.

노종용 위원 여기도 그럼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꾸준하게 관리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계속 활성화할 생각이세요, 관광 주요 사업으로?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도 해 가면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나오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미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예를 들어서 큰 강풍이라든지 태풍이 있었다든지…….

노종용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이게 지금 문화관광재 주요 사업으로 선택이 되고 목적이 된 계기는 어떻게 있는 거예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시 지정 문화재라든지 이렇게 해서 계속 등록이 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관광문화재과에 어떤 자격증이 있는 문화재돌봄사업단의 조직을 통해서 계속 그쪽에서 모니터링도 하고, 어쨌든 우리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자격, 문화재로서의 지정될 수 있는 요건 이런 부분들이 갖추어지면 시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노종용 위원 일단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위원장님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 국장님께 질의할게요.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국장님 보실 때 여기 진주정씨 사효 정려 보수하는 이 사업하고 열녀 전주이씨 이 부분을 관광문화재 유지·보수 해서 하는 사업하고 어떠세요, 국장님?

맞는 거라고 보세요?

우리 시민들이 여기 가서 보고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떨 거라고 보세요, 지금 이 시대에?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진주정씨 사효 여기?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제가 솔직히 현장은 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시 지정 문화재라든지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으면 관리를 하도록 돼 있어서.

노종용 위원 내용은 되게 많은데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진주정씨 이 가문의 며느리 되는 분이 열행을 하고 효행을 한 건데 결국에는 남편을 위해서, 남편이 돌아가실 때 남편을 위해서 같이 죽었어요.

그리고 아까 열녀 전주이씨 부분도, ‘열녀’라는 뜻은 잘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노종용 위원 지금 시대에 이렇게 시에서 주요 관광문화재로 선정해서 관리할 부분이 있나요?

제가 이것은 지역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지역의 하나의 사업이 있다 이런 측면으로 보면 그렇겠지만 시사하는 바가 사실은 잘 맞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그렇게 깊은 생각을 해 본 적은 없지만, 다만…….

노종용 위원 열녀라는 거랑 열행이라는 거랑은 이게 완전하게 남존여비에 대한 부분들, 남성에게 얼마큼 잘했느냐에 대한 상이나 이런 걸로 사실 세워진 부분이거든요.

이 특정 성하고 관계가 없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게 아니고 문화재 의미하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까지 계승하고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나 하는 게 지금 의문이 좀 들어서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문화재보호법」이라든지 향토문화재 보호법이라든지 문화유적으로 등록이 됐다든지 하면 그 유지·보수는 사실 지자체 의무 소관이라 한번 등록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그런 책무가 지자체에는 있습니다, 이게 어떤 그런 거를 떠나서.

노종용 위원 국장님, 제가 이거는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 시도, 우리 시가 사실 출범하면서 여러 가지 슬로건을 건 게 있잖아요.

‘우리 도시는 다른 도시와 다르게 가겠다.’ 이런 거를 많이 걸고 가는데 지금 “어쩔 수 없다.” 이럴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보면 예산이 그렇게 굉장히 많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논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이 상징하는 게 과연 뭘까.

지금 시대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묘비에 쓰고 이 내용을 보면서 거기에 가서 한다는 거가 사실 조금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장님께서 그래도 주무 부서에 계시니까, 이게 지금은 사실 추경에서 감액 편성된 부분으로 나오거든요.

이것은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이게 시민분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거는 남녀노소를 떠나서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부족하고 변화된 시대에 맞는 부분으로 고민하셔야 돼요.

그냥 관광지로 돼 있기 때문에 계승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영혼 없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거 볼 때마다 사실 계속 마음이 걸렸는데 지금 추경 편성에 와서 다시 보게 됐거든요.

이건 고민을 다시 해 주시고 예산이나 아니면 내년에도 사업 정비할 때 이런 부분은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해당 기관인 문화재청이라든지 상위법 이런 것도 한번 종합적으로 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고려해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남녀평등을 넘어서 일정 부분 더 취약한 부분이나 여성 상위 분야도 따로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 분야도 따로 있고 또 성인지에 대한 예산도 계속 커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정비가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신경 써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제가 하나, 사업설명서 73페이지 민간 회장 선출을 위한 운영비 2080만 원 세우는 거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사업설명서 73쪽이요?

체육회 운영 말씀이시지요?

○위원장 채평석 네, 거기 보면 체육회장을 민간인 초대 회장을 선출하는 비용으로 2080만 원 세워 놓은 거 맞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그게 언제 실시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지금 선거위원회를 일곱 분 구성했고요.

그래서 절차에 의해서 내년 1월 15일에 선거를 하고 16일에 취임하는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관련해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월에 실시되는 선거를 가지고 과열 양상이 많이 짙어지고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축제처럼 잘 진행돼서 좋은 회장이 체육회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고, 혹 과열이 되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거 관리·감독 책임은…….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선거관리 위원들을 저희들이 일곱 분을 선정했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그래도 총괄적인, 예를 들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면 문화체육관광국 쪽에도, 나아가서는 세종시에 누가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지 않도록,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사전에 과열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달라는 그런 부탁의 주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보니까 270페이지인데, 사업설명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270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27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271페이지 스포츠공원 2단계 조성 사업을 작년부터 준비했는데요.

준비한 거는 재작년부터 준비한 거 아닌가요, 이거?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그랬는데 예산이 내년에 다 안 돼서 아마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예산이 안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준비가 좀 덜 돼서 발주가 늦어진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10월 발주 예정이었는데 준공 시점을 2020년으로 이렇게…….

안찬영 위원 지금 잡혀 있는 사업비가 한 14억 9000, 15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예산이 편성되고 준비를 해서 거의 전부를 다 이월해야 하는 상황인데 내년에는 다 집행이 가능한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원래 준공 시점을 내년, 완공 시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게 점용 허가받고 소규모 영향평가 받는 데 시간이 지체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발주는 언제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세요?

(『발주했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발주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내년 8월 정도에 준공 완료할 수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미호천 사업도 그런 맥락인데요.

동시에 진행하는 건가요, 이 두 가지 사업을?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미호천 사업은 축구장 3개, 다목적 하나, 야구장 2개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사업 시기가 거의 겹쳐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사업 기간도 긴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이건 2022년까지.

안찬영 위원 그럼 현재 설계는 다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설계를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용역 중인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내년 2월까지 설계용역 마쳐서 내년 중으로 공사 발주 가능합니다.

안찬영 위원 내년에 발주하시고.

금강스포츠공원 2단계 조성 사업의 주요 사업은 뭐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이건 축구장 하나 만드는 겁니다.

안찬영 위원 축구장 하나요?

위치는 어디로 잡으셨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현재 시청에서 국책연구단지 쪽으로 강변 쪽입니다.

안찬영 위원 국책연구단지 강변 쪽.

주차 공간들은 확보하셨나요, 주변에?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현장 가 봤는데 꽤 넓은 부지가 있었습니다, 주차 공간까지.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차가 갈 수 있는 곳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차가 직접 축구장까지는 못 가고요, 내려서 계단 타고 내려가야 됩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그 주변에 차 댈 공간이 있느냐고요, 차 대고 내려갈 공간이.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별도로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그런 공간은 사실 없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곳도 하천 부지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그렇지요, 하천 부지.

안찬영 위원 재작년인가 한번 비 많이 내렸을 때 그쪽이 잠겼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위 같은 건 확인해 보셨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금강이 200년 홍수 뭐로 조성돼 있다고…….

안찬영 위원 제방 위쪽이에요, 제방 아래쪽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제방 위쪽입니다.

안찬영 위원 아래쪽 아닌가요?

아래쪽이니까 하천 부지겠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하천 부지입니다, 하천 부지.

안찬영 위원 하천 부지면 아래쪽이겠지요.

아래쪽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제방 아래쪽.

하천 부지입니다, 제가 가 본 자리가.

안찬영 위원 거기 잠겼던 자리예요, 잠기지 않았던 자리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거기까지는 제가…….

안찬영 위원 확인을 해 봐야지요.

몇 해 전에도 저쪽 미호천 쪽에 야구장 잠겨서 재보수했잖아요.

그거 하려고 한 2년 걸렸는데.

위치 선정이 된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픽스돼…….

안찬영 위원 위치 선정하려고 확인하셨을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잠겼던 지역인데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니, 위치 선정하기 전에 확인하셨어야지 선정해 놓고 확인하면 어떻게 해요?

일의 앞뒤가…… 과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그 하천 부지 맞지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네, 맞습니다.

친수 지역.

안찬영 위원 제방 아래쪽이지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네.

안찬영 위원 제방 아래쪽이니까 하천 부지겠지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네.

안찬영 위원 거기 수위가 어때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2017년도인가 미호천 쪽에 비 많이 왔을 때 그때 미호천 야구장도 잠겼었고 여기 금강의 스포츠공원만 안 잠기고.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선정한 곳 말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여기는 그 당시에 잠겼었던 곳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제 기억으로도 거기 대부분 잠겼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그런데 그 빈도수가 굉장히, 연도가 몇십 년 만에 잠겼다고…….

안찬영 위원 그거는 제가 보기에 잘못된 선택이고요.

앞으로 기후 조건이 더 안 좋아져서 국지성 호우가 많이 내린다는 게 기상청의 기본적인 전망이에요.

특히나 국지성 호우의 대상지가 중부권 쪽에서 청주하고 세종 쪽이고요.

나중에 어떡하시려고 해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국지성 호우가 1, 2년이나 2, 3년에 혹은 10년 만에 온다고 장담하실 수 있어요?

그건 아무도 장담을 못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네,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안찬영 위원 적어도 하천 부지를 선정할 때는 물이 안 잠기는 곳으로 선정하셔야지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그 부분이 기본적으로 국가하천 기본계획상에 친수지구로 지정된 데고요.

저희가 지금 하천구역 내…….

안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명히 위치 선정을 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치셨을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네.

안찬영 위원 어떤 과정을 거쳤는데 그 자리를 선정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그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가하천 기본계획상에 친수지구로 지정된 곳의 한 곳인데요.

정확하게 몇 년에 한 번씩 잠긴다는 것까지 세세하게 판단하지 못했지만 그전에 아까도 2016년도인가 충북 쪽하고…….

안찬영 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 합강에 캠핑장 있지요?

거기 출입구 아시지요, 차 들어가는 출입구.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네.

안찬영 위원 관리사무소 있는 데.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네.

안찬영 위원 그 바로 오른쪽으로 매점 생긴 거 아세요?

컨테이너로 돼 있는 것.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네.

안찬영 위원 그 위쪽이잖아요, 거기 바로 옆에.

거기도 물에 잠긴다고 해서 물에 뜨는 구조물로 하라고 해서 다시 했어요, 저희.

컨테이너 하나 앉히는 데도, 그 위치도.

그런데 불과 2년 전에 물에 잠겼던 자리를 선정해서 한다는 게 그게 어떤 과정으로 선정했기에, 그 선정은 누가 하나요?

용역 줬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그 부분은 애초에 치수방재과에서 국가 하천 금강하고 미호천 기본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당시에 그때 국토관리청에 제출할 때 기본…….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수립은 누가 했느냐고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수립은 치수방재과에서 했습니다.

국가 하천 마스터 계획.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그건 거기에서 수립은 한 거고 위치를 선정한 것은 이쪽 부서일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친수지구의 활용 방안으로 해서 체육시설을 놓은 거는 저희가 그쪽에 제출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것 용역을 줘서 선정하신 거예요, 그것도 입지?

아니면 직접 선정하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체육시설 개발할 때는 사실 제한적이고 친수 지역으로 지정된 곳만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의 일환으로 해서 2단계…….

안찬영 위원 축구장 인조잔디 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네, 지금 기본계획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안찬영 위원 인조잔디 깔면 인조잔디가 물에 잠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심한 경우는 좀 뜨는 경우가…….

안찬영 위원 아니, 심한 경우가 아니라 강물이 휩쓸고 지나가면, 저번에 미호천 야구장 다 걷어 냈잖아요.

그거 걷어 내고 다시 하는 데 2년 걸렸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잔잔하게 바닥에서 물이 솟아올라서 잠기는 그런 게 아니라 거기는 강물이 휩쓸고 가는 데라고요.

그런데 흙탕물이랑 그거 때문에 한 번 잠기면 쓸 수가 없어요.

아시잖아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네, 미호천 상황 봐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나중에 폭우가 내리지 말, 저희들 눈으로 그렇게 폭우가 내리는 걸 확인을 못 했으면 몰라도…… 이게 세종시에 내린 비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세종시보다 좀 더 위쪽, 금강의 상류 쪽에서 내린 비 때문에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주요 원인이.

그럼 범위가 더 넓다는 거지요, 비가 내릴 범위가.

단순히 세종시에 내린 비 때문에 잠긴 거면 그때 세종시가 그런 환경에 놓여서 그렇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범위가 더 넓은 곳에 내리는 비까지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거 어떻게 걱정하실 거예요?

비 내리지 말라고 저기 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그런 경우가 우려되지만 이용하는 측면을 좀 고려한 사항입니다.

그래도 천연잔디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관리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안찬영 위원 제 기억으로는 그때 당시에도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을 때 안 잠긴 곳은 지금 우리가 축구장 만들어 놓은 곳하고 그 밑에 쪽으로 강 건너 쪽 그쪽은 안 잠겼어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네,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족구장 있는 쪽이랑 족구장 밑에 쪽으로 쭉 거기는 안 잠겼다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쪽 족구장, 한두리대교 밑에 족구장부터 해서 그 밑에 쪽으로 공간이 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장소를 섭외 안 하시고 굳이 물에 잠기는 장소로 섭외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그 부분은 국가하천 관리계획상에 친수지구, 보존지구, 용도가 지정된 구역이 있습니다.

그중에…….

안찬영 위원 당연히 있지요.

국토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허가도 그렇고 보전지구냐, 복원지구냐, 친수지구냐에 따라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체육시설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은 친수지구,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친수지구는 아니고 제가 알기로 보전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15억 들여서 하는데 만약에 비 많이 내려와서 잠기면 돈 다시 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는 또 폐기물 비용까지 들어가야 돼요, 걷어 낼 때는.

2배로 들어간다고요, 돈이.

일단 이거는 제가 보기에 고민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밑에 연동면 예양리 단지 조성하는 데 거기는 어때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거기도 현재 금년도 30억 서서 30억 이월을, 설계 중이라 내년까지 설계하고 발주하려고 하는데요.

안찬영 위원 침수 말이에요, 침수.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북 쪽에서 2016년도 비 많이 왔을 때 거기도 잠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안 되겠네요, 사업이.

그렇지요?

안 되는 데에만 사업을 하려고 하니 뭐…… 아니, 그런데 위치 선정하거나 그럴 때는 그런 부분을 제일 먼저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그런 부분도 있겠고요.

안찬영 위원 땅값을 안 들이는 것도 중요한데요.

어떤 시설을 할 때 입지를 선정한다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입지가 큰 하자가 없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지요.

땅값 안 들이는 것은 재정적인 요건이니까 두 번째고.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입지 선정 그래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는 거고.

그런데 입지 선정을 이렇게 엉터리로 하면 어떡해요?

다른 사업들도 입지 선정 그런 식으로 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도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야외 체육시설은 대단위 부지가 소요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찬영 위원 이거 입지 선정할 때도 시민들 의견 들으셨지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그 부분은 아까 최초에 말씀드렸듯이 금강하고 미호천인 국가 하천 마스터플랜 세울 때 기본적으로 친수지구상에는 뭐를 넣었으면 좋겠느냐 하는 부분에 집적화된 체육시설을 넣는 게 좋겠다 이런, 그래서 기본계획상에는 들어가고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어떤 시설을 넣을 건가는 협의체 구성해서 사업을 실시하게 된 사항입니다.

안찬영 위원 다른 사업들도 하실 때 시민들 의견 다 들으시고 계시지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지금은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안찬영 위원 시민들 의견을 들으면 대부분의 경우에 어떤 입지와 관련돼 있어서 그런 문제점들이 다 걸러집니까?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사실 그런 부분들이 스포츠시설을 하다 보면 선호시설이 있고 비선호시설 이런 부분이 있겠는데요.

지금 딱히 어디 도시계획으로 널찍하게 체육시설 용지로 정해지지 않는 한 그때그때 정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여건에 맞는 부지를 선택하는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고요.

종목 같은 것도 선정하는 것도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어렵다고만 하지 마시고,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입지 선정할 때는.

그 입지가 그 사업을 했을 때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적정한 자리냐가 기본적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네.

안찬영 위원 건물 지을 때도 어디에 지을 거냐 고민해야 되는 게 그런 이유고.

그런데 물에 잠기는 데로 지으면 아니, 그럼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집 짓는데 2∼3년 전에 물 들어와서 잠겼던 자리 집 지을 수 있겠어요?

저는 못 지어요, 암만 땅을 공짜로 준다고 해도.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라고요.

그럴 수 있겠느냐고요.

그렇게 못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땅을 공짜로 준다고 한들 거기에 내가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시설을 짓는 걸 결정해, 땅을 공짜로 주는데 2년 전에 비 많이 내려서 물에 잠겼던 데예요.

지을 수 있겠느냐고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못 짓지요.

과장님 지을 수 있겠느냐고, 전 죽어도 못 지어요.

입지 선정을 도대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지만 가지면 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아니, 그런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건 아니었고요.

안찬영 위원 나중에 2∼3년 있다가 혹시라도 그렇게 안 되길 바라지만 폭우 내려서 잠겨서 시설 다 다시 해야 되면 그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국장님이 책임 지으실래요?

과장님이 책임 지으실 거예요?

과장님 잠깐 들어가 보세요.

담당 사무관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 보라고 하세요.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사무관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담당 방성현 체육시설담당 방성현입니다.

지금 안찬영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 일면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공체육시설 부지를 확보하다 보면 대규모 필지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대개 기본적으로 부의장님 말씀대로 입지가 좋고 사업비가 적게 들어가는 장소를 찾을 수 있으면 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시겠지만 행복도시 내 그런 부지를 찾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찾는 게 하천 부지인데 최고는 아니지만 차선을 찾는 거고요.

그리고 하천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빈도는 있습니다.

10년 빈도, 100년 빈도, 200년 빈도는 있지만 물이 찬다고 가정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게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물이 찬다고 가정을 하고 사업을 한다고요?

○체육시설담당 방성현 만약에 물이 차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하천 부지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안찬영 위원 난 사무관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 도대체.

그래서 몇 년 전에 야구장 물에 잠겨서 처리하는 데 얼마나 걸렸어요, 시간?

○체육시설담당 방성현 2년 정도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게 적정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사후 처리를 잘할 수 있을 만큼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까?

그거 새로 하느라 돈 얼마 들었어요?

예산도 안 잡아서 의원님들이 본회의장에서 질의하고 5분 발언 해서 그래서 예산 잡은 거 아시지요?

○체육시설담당 방성현 네,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집행부에서는 예산도 안 잡아 놓고 방치해 놔서 모기 끓고 그러는데.

그런데 잠길 걸 예상하고 하시는 거라고요?

○체육시설담당 방성현 공공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규모 필지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하천 부지 외에는 찾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하천 부지 외에는, 그럼 다른 시·도는 공공체육시설은 다 하천 부지에 있겠네요.

그렇지요?

○체육시설담당 방성현 대개 하천 부지에 들어가는 것은 「하천법」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안찬영 위원 제가 하천 부지에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굳이 왜 물이 잠기는 곳을 선택했느냐는 거예요.

물이 안 잠기는 곳을 더 찾아봐야지.

말을 그렇게 바꿔서 얘기하지 마세요, 사무관님.

○체육시설담당 방성현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까…….

안찬영 위원 그리고 사무관님 전제는 모든 하천 부지는 물이 잠긴다는 전제로 얘기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지요.

그렇게 따지면 하천 부지만 물에 잠깁니까?

가옥도 물에 잠기지.

전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체육시설담당 방성현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게 미흡했다면 죄송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천이라는 것은…….

안찬영 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불과 2년 전에 물에 잠겼던 곳을 굳이 왜 지금 시점에서 체육시설을 수십억 들여서 해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그게 입지 선정에 있어서 고려가 안 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20년 전에 잠겼던 곳이 아니잖아요.

○체육시설담당 방성현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천 부지 내 공공체육시설 입지 선정을 할 때는 기간을 길게 볼 수는 없지만 10년 빈도를 봅니다.

그래서 그 빈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물론…….

안찬영 위원 10년 빈도를 보시는 분들이 2년 전에 물 잠겼던 데를 골라서 하세요?

앞뒤가 맞는 얘기를 하셔야지.

○체육시설담당 방성현 그 빈도입니다.

그러니까…….

안찬영 위원 그 빈도가 항상 사무관님 생각대로 10년 전에 물이 한 번 찼고 12년 전에 물이 찼고, 2년 전에 물이 찼으니까 앞으로 8년 후에 찰 거라고 장담할 수 있어요?

○체육시설담당 방성현 아닙니다.

안찬영 위원 기후 조건이 달라졌다니까요, 과거하고는.

○체육시설담당 방성현 평균을 해서, 그러니까 잠길 수 있는 빈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0년 빈도, 100년 빈도라고 해도 올해 차고 내년에 찰 수도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 데이터는 분석하시고 하신 거지요?

○체육시설담당 방성현 네.

안찬영 위원 그러면 몇 년 주기던가요?

○체육시설담당 방성현 아까 말씀대로 10년 주기 저희가 보고 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과거에 찼던 건 언제예요, 물이 찼던 것은?

○체육시설담당 방성현 최근에는 16년인가 17년 그때.

안찬영 위원 그때는 4대강 사업을 하기 전이었잖아요.

○체육시설담당 방성현 17년이면…….

안찬영 위원 그때 세종보 있었어요, 17년 전에?

○체육시설담당 방성현 아니, 17년이면 몇 해 안 됩니다.

그때 있었지요.

안찬영 위원 아니, 2017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17년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체육시설담당 방성현 2017년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안찬영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 호우가 많이 내렸던 게 몇 년 전인데요?

주기가 얼마나 되느냐고요.

10년이라면서요, 주기가.

사무관님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답변이 맥락이 없잖아요.

그나마 4대강 사업 하면서 강 깊게 판 게 현재 상태예요.

그런데도 비가 많이 내려서 2년 전에 찼었다고요, 하천 부지가.

그런데 지금 계속 사무관님은 주기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주기.

주기가 10년 주기라고 말씀하셨고.

10년 전에 4대강 사업 하기 전이에요, 아니면 하고 난 다음이에요?

말을 사무관님, 이 논리 갖다 대고 저 논리 갖다 대고 자꾸 막으려고 하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아무 말이나 갖다 그냥 막 섞어 쓰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상식적인 선에서 얘기하자는 겁니다.

앞으로 가까운 시일에 혹시라도 물 많이 내려서, 그런 일이 없길 바라지만 물에 잠기면 피해가 얼마겠어요?

피해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체육시설담당 방성현 물이 잠긴다 하면 인조잔디는 다시 시공을 해야 합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그건 우리가 확인을 한 내용 아닙니까, 과거 시간에.

○체육시설담당 방성현 네.

안찬영 위원 제가 들을 얘기는 다 들은 것 같아요.

○위원장 채평석 계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엊그제도 미호천 체육공원 관련해서 저도 말씀을 드렸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위원장 채평석 금강이 대략 보면 대청댐이 생기고 나서의 수위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하천 부지지만 절대 대청댐 생기고 난 후로 물이 안 들어오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곳을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안 136페이지에 세입 부분인데요.

전월산 국민여가캠핑장 수입금이요.

당초 대비하면 지금 한 4200여만 원 정도가 덜 걷히는 건데 이게 전면 개정할 당초에는 언제로 예상하고 세입을 추계 잡았던 거였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전월산 캠핑장이요?

박성수 위원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성수 위원 원래 몇 월쯤에 예상을 했던 거였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4월.

박성수 위원 4월로 했다가 지난 10월에 그럼 언제…….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4월에 해 놓고 10월 25일에 했으니까 한 6개월 차이 납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그때 지적됐던 문제점이나 미비점 이런 것들은 지금 보완 조치가 다 완료된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완벽하다고 할 수 없지만 일부 토사 방지 시설이라든지 안전펜스라든지, 특히 물 보온, 온수 이런 시설들을 많이 보완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지금은 어떤가요?

만족도나 이런 것들을 혹시, 아니면 그쪽 공단 통해서 확인해 보신 게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실질적으로 조사는 안 해 봤는데 주말 같은 경우는 풀로 차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온수를 제일 걱정했는데 순간온수기 2대를 달고 나서는 그 부분도 해결이 된 것 같고요.

박성수 위원 그럼 일단 내년도에도 비슷하게 세입을 예상하시는 건가요, 올해 편성됐던 것보다?

아까 말씀대로라면 3개월분 정도는 더 반영이 되겠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올해보다는 주중에도 더 많이 차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울러서 어저께 잠깐 보고드린 바대로 장군면 쪽에 역사체험공원 하려고 했던 것을 거기에 토지 보상이 안 됐기 때문에 이쪽으로 돌려서 1억 6000 정도 되는가, 그 돈을 전월산 캠핑장 쪽에 어린이 체험 놀이시설을 하기 때문에 여건이 상당히 좋아진다고 봅니다.

박성수 위원 LH하고는 진입로 문제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제가 한번 접촉을 했는데 저쪽 옛날 월산 공단 거기에서 올라오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이쪽 청원IC에서 들어가는 쪽은 감 차선 이걸 확보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아직 이견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빨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교행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협의를 조속히 좀.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빨리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궁금한 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 주셨는데 공정선거지원단 운영비 해서 1440만 원이 내려온 건가요?

체육회장 선거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체육회에서 체육회 돈하고 해서 이게 아마 수당…….

박성수 위원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온 것 같아서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그렇습니다.

선거 치르는 운영 비용, 일곱 분들 수당이나 이런 것들 좀 포함되고요.

박성수 위원 선거관리위원이 일곱 분이시고 그러면 실제 투표권 있으신 분들은 몇 분 정도 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현재 저희들이 130명, 14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11월 27일인가 이때까지 풀 명단을 받고 거기에서 신청하는데 어쨌든 제척 사유 있는 사람들 제척하고 나면, 현재 풀 명단은 167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10%, 15% 정도는 제척 사유에 걸린다고 볼 때 한 140명 정도가 투표할 수 있는…….

박성수 위원 이게 수가 적다 보면 부정선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심히 우려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도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래서 저희가 괜한 오해나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146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국민체육센터 건립하고 아까 안찬영 부의장님도 말씀 주셨는데 미호천 체육공원 관련해서 이게 지금 예산을 지방채가 71억이 투입되는데, 두 사업을 하면서.

국장님, 혹시 이게 3년 거치 6년 상환하면 이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죄송합니다.

박성수 위원 이자가 10억이 넘어요, 금리 2.2%만 적용해도.

그런 문제점 지적해 주셨으니까 이것은 글쎄요, 사업이 어떻게 추진됐는지하고 그다음에 아까 부의장님이 제기하셨던 그런 문제들이 다시 제기되지 않도록 그렇게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하나 궁금한 거는 교복 지원 사업인데요.

과학예술영재학교는 학교에서 원하지 않아서 일단 지원을 안 했고 저희가 지금까지 지출된 게 총 21억 20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네요?

평균 한 27만 9000원이었고.

제가 규칙을 보다가 의아했던 거였는데 이거는 2019년도 조례를 만들 때 현물 또는 현금이 가능하도록 했었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부칙 조항에, 올해 연도만요.

그런데 규칙에는 학교 주관 구매 방식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서 현물 지급이에요.

그럼 규칙이 조례를 위반한 거 아닌가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그때 당시에 교육청에서 현물 지급 방식밖에 없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경남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어요.

그거 혹시 보셨지요?

제가 그때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 봤더니 경남은 현금으로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데는 물론 다 학교 주관 구매 방식으로 해서 현물 지급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어느 게 좀 더, 당사자가 되는 학생이나 학부모를 통해서 봤을 때 어떤 방식이 더 좋은지를 도입 초기니까 1년 정도 한번 두 가능성을 다 열어 보자는 차원에서 현물·현금을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내년부터는 당장 현물 지급으로 아예 바뀌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만들 때 규칙을 제가 보니까 제4조에다가 아예 그냥 현물만 못 박아 있어서, 그걸 고려 안 한 거지요.

의회에서는 이런 고민 때문에 현물·현금이라고 해 놨는데 규칙에서 현물로 막아 놓다 보니까.

그리고 시 재정 여건이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추후에 이게 과연 우리 시 재정으로만 충당되는 게 바람직한지, 저도 자료를 좀 봤더니 일부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이 전체 부담하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매칭사업으로 하는 데도 있고요.

이거는 추후에 상황을 봐서 지원이 계속돼야 되는 부분이고 양측의 재정 여건을 다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교육청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하나만 더…….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아까 질의드렸던 그 두 곳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실질적으로 시설을 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일단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사업을 지금 시점에서 하는 게 좋은지 이 장소에 하는 게 좋은지, 이따 물론 계수조정 때 한 번 더 얘기는 하겠지만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학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근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순근입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바쁜 의정활동에도 저희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2059억 1300만 원보다 58억 5600만 원 감액된 2000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과징금및과태료등 1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타수입으로 10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등 56억 7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보전수입등 3억 1500만 원을 증액하고 내부거래 전입금 15억 5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총세출 규모는 기정액 3530억 2600만 원보다 93억 7700만 원이 감액된 3436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면 172쪽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340억 6500만 원보다 7억 2700만 원을 증액한 347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지역사회보장사업 워크숍 50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수 지원 5억 1300만 원, 자활근로사업 70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종촌종합복지센터 운영으로 8700만 원, 자활근로 장려금 9700만 원, 생계급여 2억 1700만 원, 세종형 기초생계 지원 2100만 원 등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400억 700만 원보다 122억 5500만 원 감액된 1277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26억 540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4억 4300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1억 3200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 18억, 영유아 보육료 84억 2200만 원을 감액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 등 지원 4500만 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1400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1쪽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552억 3000만 원보다 3억 1000만 원을 감액한 54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아동수당 지원 14억 6200만 원,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354만 원, 청소년증 발급 수수료 지원 520만 원을 감액하고, 아이돌봄 지원 사업 1억 7300만 원. 모두의 놀이터 조성 사업 10억, 입양 및 가정위탁 아동 심리치료 지원 547만 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6쪽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099억 4800만 원보다 25억 9600만 원을 증액한 1125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기초연금 지원 21억 6100만 원, 사회활동(효행) 장려금 3억 9700만 원, 장애인연금 1억 6100만 원, 장애인 활동 지원 5억 90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하고,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으로 5억 4000만 원, 은하수공원 운영 관리 2억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1쪽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37억 7400만 원보다 1억 3600만 원을 감액한 136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마약중독자 치료보호 사업으로 120만 원, 응급의료 제공 기관 지원 1억 5000만 원,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 프로그램 490만 원 등을 각각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세입예산은 기정액 247억 4800만 원보다 17억 2600만 원이 증액된 264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25만 원, 당해 연도 부당 이득금 및 정산 진료비 등 그 외 수입 366만 원, 지난 연도 부당 이득금 및 정산 진료비 등 그 외 수입 863만 원 등 1300만 원을 증액하고, 보조금은 의료급여사업비 13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일반회계 전입금 3억 3700만 원을 증액하여 56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세출 부분입니다.

295쪽 의료급여기금 세출 규모는 기정액 247억 4800만 원보다 17억 2600만 원을 증액한 264억 7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역은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 17억 1800만 원, 의료급여사업 예비비 1300만 원을 증액하고,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63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차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따로 의석에 놓아 드린 수정예산안 6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2000억 5600만 원보다 10억 3100만 원이 증액된 2010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인 영유아 보육료 10억 3100만 원이 증액되어 1669억 3500만 원으로 수정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수정예산안 7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3436억 4800만 원보다 15억 8600만 원을 증액한 3452억 35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비 시비를 포함한 15억 8600만 원이 증액되어 887억 8300만 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수정 편성 이유 등에 관하여 물음을 주시면 보다 자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지금까지 보건복지국 소관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모쪼록 저희가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심의해 주신 예산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먼저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보건복지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사업설명서 95페이지인데 사회복무요원 보수 지원 이 부분은 5억 1300만 원 추경 편성하셨는데요.

사회복무요원들이라고 하면 대상자는 어느 분들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우리 시라든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입니다.

안찬영 위원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가 추경에서 굉장히 많이 증이 됐네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사유가 어떻게 돼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사회복무요원은 전액 국비입니다.

100% 국비인데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안찬영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5억 1300만 원 추가 편성이 국비가 지원되면서 내려온 건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 내년도에 쓰라고 내려온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아닙니다, 올해.

안찬영 위원 올해 거 부족분을 채우라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부족분을 채우라는 건데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 시·도 의견을 묻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교부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해야 해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저희들은 집행 잔액으로 내년도에 반납할 수밖에 없는 예산입니다.

안찬영 위원 이거 편성을 받아 주면 어떻게 해요?

받아 주면 안 되지요.

필요 없는 돈을 왜 내려 주고 준다고 받는 거는 또 뭐며.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전국 시·도에 다 똑같이…….

안찬영 위원 이거는 의미가 없네요?

지금 시점에서 실제로 필요한 예산은 얼마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현재 서 있는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왜 내려 줄까요?

이거는 그분들, 여기가 어느 부처예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안찬영 위원 국정감사 때 혼나야 되겠네, 국회의원들한테.

예산을 이런 식으로 내려 줘, 지방정부에.

그리고 이걸 받아 줘요?

안 받아 주면 어떻게 되는데요?

이거는 지방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무슨 추경에 필요도 없는 예산을 5억이 넘게 내려 주고 바로 이월시켜서 다시 삭감해서 내려 보내요, 내년에?

이게 뭡니까?

우리 지방의회를 완전 허수아비로 알고 하는 행동이지.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

안찬영 위원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안찬영 위원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다음부터 이런 예산을 안 받겠다든지.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저는 이런 예산 볼 때마다 뭐랄까요, 내가 이 자리에 왜 앉아 있나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완전 이거는 자기들 면피하려고 예산 남은 거 털어 내려고 내려 준 거 아닙니까.

맞지요, 네?

집행은 해야 되겠고, 중앙부처도 회계정리 해야 하니까, 일단 내려 놨다가.

그럼 이 예산은 내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면?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국비로 반납하면 국가에서 따로 반납받아서 다른 예산에 아마 편성될 겁니다.

안찬영 위원 이거는 꼭 얘기해서 바로잡아야 되겠네요.

국장님이 바로 잡으실래요, 제가 바로잡을까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위원님이 같이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런 예산이 없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안 받을 수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

안찬영 위원 “못 받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사전에…….

안찬영 위원 그러면 차라리 다른 사업비로 달라고 그러지.

왜 굳이 이걸로 줄까요?

이미 편성되어 있어서 내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시점에 내려 주지요?

미리 주든가.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사회복무요원들 처우 개선이라도 해 줄 거 아니에요, 연중에.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

안찬영 위원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이 예산안 보면서 제가 왜 이러나 싶기도 하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따끔하게 받아들이고요.

이런 일이…….

안찬영 위원 저는 사실 이런 거는 있어요.

국장님이 새겨들으셔야 할 게 입장이 난처해서 받아서 편성하신 것까지는 알겠는데 적어도 이런 내용들은 사업설명서에 불합리함에 대해서 표현해 줘야 의원님들도 이해는 할 거 아닙니까, 물어봐야 대답하는 게 아니라.

여기 내용 읽어 보면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국장님.

사업설명서에 국장님 대답하신 내용이 없다고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거 같아요, 사업설명서를 봤을 때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아무튼 시정하겠습니다.

설명서 충분히…….

안찬영 위원 우리가 이거 정리추경에 안 받고 감해서 바로 올려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안 되는구나,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겠네요.

예비비로 가지고 있다가 넘겨주든지 해야 되겠네요.

일단 검토 한번 해 보고요.

지금 지역사회보장 사업 워크숍 예산을 작지만 잡으셨어요.

제가 의문 나는 거는 뭐냐 하면 이거를 왜 연말에 잡았을까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생긴 지는 몇 년 됐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왜 정리추경에 잡으셨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이 예산은 금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사회보장 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평가해서 저희들이 최우수로 선정되어서 포상금 3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후반기에 받아서 이 예산 일부 500만 원을 지역사회보장 위원들이라든가 모니터링단, 공무원들이 수고했기 때문에 이분들 1박 2일 정도 워크숍을 해서 격려 좀 하고 나름대로 업무를 습득하자, 연찬하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세웠습니다.

안찬영 위원 포상금인데 시비 100%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포상금을 중앙부처에서 받았다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시비로 잡혀 있네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포상금은 전액 시비로 세입을 잡거든요.

안찬영 위원 잡아서 받아서 한다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이거를 굳이 추경에서 해야 할까요?

저는 좀 이해는 안 가는데.

중앙부처라고 해서 올해 사업들 결산이 이미 다 끝난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사업의 평가가 다 끝난 것도 아닐 거고.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이게 전년도 사업 시행 사항을 올해 평가하는 거거든요.

안찬영 위원 전년도 거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안찬영 위원 2018년도 거?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안찬영 위원 그거를 지금 한다고요, 2018년도 거를?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시행계획이 잘됐나 못됐나 평가를 전년도 거를 올해 평가해서 최우수…….

안찬영 위원 왜 올해 이 시점에서 평가할까요?

하려면 연초에 하든가 하지, 아니면 연중에 하든가.

시간이 다 됐네요, 할 얘기는 많은데.

하여간 저는, 국장님한테 끝으로 하나만 당부드릴게요.

국의 성격이 국비가 매칭 안 될 수 없고 대부분의 사업들이 국비 매칭사업인 거는 이해하겠는데요, 국장님.

세종특별자치시가 특별한 법에 의해서 구성된 도시인 거는 아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안찬영 위원 우리가 중앙부처의 산하기관이 아니라고요.

법에 의해서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정리추경의 성격에 맞지 않는 사업비가 잡힌다든지 내용도 없는 사업들이 잡힌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이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 최소한의 자존심이라도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안 가는 사업들이 있어서.

준다고 그냥 받을 게 아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워크숍 사업비는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사업설명서에 전혀 안 쓰여 있어요.

그런 내용이 전혀 표현이 안 되어 있다고요.

그냥 맨 위에 자체 시비 100% 포상금이라고만 쓰여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앞으로 설명서 쓰는 데 좀 더…….

안찬영 위원 공직 생활 오래하셨으니까 정리추경이 뭐 하는 건지는 아시잖아요, 국장님.

정리추경은 이런 사업비를 잡으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한 해 사업을 마무리하는 단계거든요.

남는 건 덜어 내고 부족한 건 채워서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워크숍 사업비를 집어넣고 이거는 좀 아니라는 거지요.

말이 길어서 죄송하고요.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세종특별자치시의 법적 지위를 올바로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함께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사업설명서 144페이지 사회활동 효행 장려금입니다.

2016년부터 2017년 계속해서 꾸준히 시비 100% 사업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올해 갑자기 추경 편성해서 또 4억이 추가돼서 2018년도보다 6억이 늘어난 거예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이 3억 9700이요.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요, 거의 4억이잖아요.

그런데 기정액이 26억이었는데 거기에 3억으로 했다가…… 그런가요?

26억이었는데 4억이 늘어나서 39억으로 된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 이렇게 인원수가 급속히 증가하는 데는 물론 신청자가 늘어나서 그렇게 된다고 행정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신청만 하면 수급자랄지 차상위계층 이런 거 상관없이 모든 노인들과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들한테 주는 거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이렇게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시로서는 이것에 대해서 가야 될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가는지에 대한 정확한 확인과 파악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옳은 말씀이고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회활동장려금 8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주는 거, 또 효행장려금은 30, 40대 이상 가족이 85세 이상 어르신 모시고 사는, 물론 세종시가 인구도 늘어나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도 많이 했고요.

그런 차원에서 사회활동장려금 같은 거는 대략 한 달에 58명, 60명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효행장려금은 한 20명 이상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적정한 대상자에게 지급되고 누락됨이 없도록 하면서 또 받지 않을 분이 받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혹시 부정수급자로 밝혀진 자료가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이거에 대한 부정수급자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영세 위원 그런데 여기 중간 부분에 산출 내역을 보면 11월분이 2714명이고 12월분이 3460명인데 이것만 보면 무려 1개월 사이에 746명이 늘어날 걸 예상해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거는 자료 수치만 보더라도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부정수급자가 1명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저희들이 철저히 한 번 더 살펴보기는 하겠는데요.

주민등록상에 우리 주소를 두고 있고 85세가 됐는지, 주민등록상을 보면 3세대가 사는 건지는 명확히 알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영세 위원 그런데 주민등록을 옮겼다고 해서 바로 지급되는 것은 사실 사회복지 예산이 누수가 많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또 여기에 보면 반드시 이·통장들이 가서 사실 확인을 해야만 주는 걸로 신청 안내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얼마쯤 걸러진다고 생각되십니까?

혹시 실사를 했는데 이·통장 선에서 이것이 발견된 경우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된 게 없어서 한 번 더 살펴보고 나서 따로 자료로 보고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이영세 위원 네,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사시다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어떻게, 물론 지급하지 않도록 여기에서 그 수요자가…… 받는 분이 청구해야 할 것 같은데 사실 주민등록상에 계속, 그게 빨리 정리되지 않으면 지급될 우려가 있고 그렇거든요.

지금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특히 올해 들어서 더 늘어나고 있고 많지 않은 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자가 없도록 반드시 특별한 인력이나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분명히 바로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정말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 사항은 제가 철저하게 다시 살펴보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국장님, 박성수 위원입니다.

정리추경 편성 시에는 국고보조금이 지급될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받았다가 이후에 지급 안 된 게 있지요?

오전에 말씀 주셨는데,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지원.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거 이외에는 또 다른 거는 없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거는 통보를, 제가 공문을 보니까 10월 29일에 접수받으신 거네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추경에 반영했다가 일부 지자체에서 정리가 끝나서 내년도에 줄 수밖에 없다고 해서 올해 추경에 다시 세웠습니다.

박성수 위원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올해 시금고 차입금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보건정책과에 보건소 청사 이전 사업이 있는데요, 191페이지에요.

이게 사업이 2건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50억, 25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1건입니다.

1건인데 국비 매칭된 거 따로 잡고 시 자체로 하는 거 이렇게 해서…….

박성수 위원 그럼 신청하실 때 300억으로 신청하신 거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박성수 위원 아, 30억으로요.

국장님, 제가 이자를 한번 따져 보니까 4억 3000만 원 돈 가까이 되더라고요.

저는 뭐냐 하면 사업을 미리 헤아렸어야 하는데 아쉬운 부분이지요, 빚까지 내서 꼭 국비 매칭사업을 해야 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는 하지요, 당연히.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필요합니다.

올해 국비가 나왔는데 올해 착수해야 국비가 또 추가돼서 올해 발주는 했습니다, 올해 착수를 시작해서.

서둘러서 내년도에 본격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박성수 위원 또 하나 이거는 내년도 본예산 때 말씀드릴 건데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같이 방법을 좀 더 고민하자는 차원이거든요.

맘편한 산후조리 지원 사업이 내년도 본예산에 전액 삭감되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박성수 위원 이게 사실 우리 시에서, 당초 배경은 아시지요,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됐는지는?

우리가 공공 산후조리원을 하려고 하다가 복지부에서 어렵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대체하는 걸 발굴한 사업이거든요, 이게 이춘희 시장 공약사업이었고.

이거에 대해서 언성이 있는 것 같아요, 걱정도 많이 하고 있고.

출산 장려 정책에 역행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대통령께서도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아이를 낳으면 국가에서 키우겠다.”

이거는 좀 더 심각한 고민을 하고 예산 편성이 됐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혹시 사업을 보셔서 다시 편성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 저도 고민해 볼 텐데 국에서도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알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오늘 교육감님이 인터뷰하셨던 내용이 있는데 보면 “세종시 특수학급 졸업생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교육청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지금 우리 관내에 근로사업장이 없지 않습니까?

보호작업장이 유지되고 있고.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박성수 위원 혹시 내년도에는 전환 계획이 있는 데가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한 군데가 있습니다.

올해도 신청했는데 워낙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 고르게 하다 보니 올해 선정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보건복지부 실장을 만나서 “세종시에 근로사업장이 하나도 없다. 내년도에 신청할 테니까 배려해 달라.” 했는데 깊이 상의한다고는 했지만 내년도에는 근로사업장이 하나 정도는 생길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박성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어저께 얘기 듣기로는 어린이집 차액 보육료에 대해서 시장님이 방침을 정하신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일단 보고를 올려서 구두상으로는 “그렇게 해 보자.” 말씀이 있으셨는데…….

박성수 위원 저한테는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 주시던데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렇습니까?

박성수 위원 네, 본예산 심의할 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알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순근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대변인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대변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재근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함께 고견을 말씀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대변인실 직원들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을 업무에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32억 482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35억 928만 8000원보다 2억 6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감액 내용은 시정 홍보 강화 부분에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프로모션 2억 5000만 원, CI 응용디자인 및 캐릭터 개발 용역 700만 원, 홍보대사 운영 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대변인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저는 추경 내역이 세목이라 목이 적은데 사실 대변인실 예산이 대부분 약간 풀비 성격의 예산들이 있는 편인데요.

감액이나 증액 관련해서 정리추경에는 거의 안 올라온 거 같아요, 3건 외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집행해 보시고 예산이, 2019년도에 사용한 예산의 규모가 어떻다고 판단하세요?

○대변인 김재근 글쎄요, 2019년도 예산 정도면 어느 정도 대변인실 홍보를 그래도 나름대로 할 수 있을 정도의 여건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이 34% 정도 삭감돼서 내년에 상당히 어려울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예산이라는 게 예산에 맞춰서 쓸 수도 있고 예산을 넘겨서 쓸 수도 있는 건데 중요한 건 성과 문제가 항상 따라가니까요.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저희가 해마다 정리추경을 해 보면 숫자에 대한 얘기만 했지 성과에 대한 얘기를 거의 안 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대변인께서 자평하시기에 2019년도 1년 동안 대변인실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여러 가지 홍보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했는데 가장 큰 성과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세요?

○대변인 김재근 제 나름대로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올해 특히 국회 세종의사당 관련해서 대변인실 예산 그리고 타 부처에 있는 홍보 예산이 적절하게 잘 쓰여서 수도권에 있는 상당수의 언론들이 행정수도 세종의사당, 행정수도 완성 관련해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해서 우호적인 기사를 많이 써 줘서 긍정적인 여론이 많이 형성된 거 그런 점들을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언론사들은 그렇게 우호적일 수 있지만 국회에서는 반대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뭔가 성과가 나야 성과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대변인 김재근 그 점은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요.

지금 국회 세종의사당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 여러 사안들이 국회에서 많이 다뤄지지 않고 있어서 저도 그 점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이나 이런 부분도 고민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대변인 김재근 아무래도 내년에도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 같아서, 특히 내년에 총선이 끼어 있어서 그 전에 우리가 추진하자고 했던 사업들이 잘 풀릴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다음 국회가 구성되면 초기에 홍보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가용한 이런저런 능력을 총동원해서 내년 원구성이 새로 됐을 때 그때 추진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다른 예산이 감액조서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너무 없어서 당황스러운 부분도 좀 있어요, 사실.

예산이 부족하셨어요?

○대변인 김재근 아쉬운 대로 올해는 썼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다행히 행정수도 완성 그리고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관련 홍보 예산을 책정해서 썼기 때문에, 도와줬기 때문에 그래도 2019년도는 나름 그런대로 잘 넘어가지 않았나 평가합니다.

안찬영 위원 대변인실의 주 업무가 사실 국회의사당 건만 있는 거는 아니고요.

○대변인 김재근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하나의 이슈인 거고, 더 큰 틀에서는 시정 전반에 대한 홍보, 기획 그리고 여론조사, 동향 파악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될 것 같아요.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성과 보고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대변인실에서 올라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대변인 김재근 위원님께서, 제가 한번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정리할 것도 있고 그러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말해야 얘기하는 거는 아니고 정리추경 때는 대변인실에서 지금처럼 감액조서가 없거나 증액조서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의 성과로라도 말씀해 주셔야 저희들도 내년 예산 편성하고 고민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대변인 김재근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특히 대변인실 사업 집행 내역들은 대부분 성과지표로서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거든요.

○대변인 김재근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바꿔 말하면 그걸 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난 다음에 뭔가 눈에 보일 만한 그런 것들을 집계하기가 쉽지 않아요.

○대변인 김재근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게 이래서 필요하다고 강하게 숫자상으로나 데이터상으로 표현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바꿔 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것보다는, “전년 대비 예산이 삭감돼서 어렵다.” 이거보다는 “올해 이렇게 했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부족했고 이런 부분은 조금 여유가 있었는데 내년에는 이렇게 감액돼서 정말 이 부분은 어렵습니다.”라는 표현이 지금 정도에는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변인 김재근 네, 하여간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심의할 때 그런 문제들을 제가 보고드리고 또 위원님들한테 부탁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근 대변인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동민 운영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김동민입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운영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입예산은 1048억 8278만 1000원으로 기정액 1057억 518만 1000원보다 8억 22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면 지방세 세입 감소 및 시금고 예금 금리 인하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감소하여 8억 23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본관 청사 재활용쓰레기 매각 대금 12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출예산은 1380억 6226만 3000원으로 기정액 1368억 6927만 2000원보다 11억 929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9쪽 역점 시책 추진 지원입니다.

공무직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 잔액 9203만 5000원과 부서 소통 여비 지원 수요 감소로 국내여비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대민활동비 지급 수요 감소에 따라 특정업무경비 불용예상액 42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연수 및 본관 청사 관리입니다.

공무국외여행 집행계획 변경 및 취소 등을 감안하여 불용예상액 48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금남면 청사 복합 개발 사업이 미착수됨에 따라 임시청사 조성 및 이전사업비 4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0쪽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입니다.

돼지열병 확산 방지 및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 시·도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가 취소되어 선수단복 구입 및 출장 지원 비용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어린이집 증축으로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직장어린이집 증축 사업 시설비 52억 원을 지방채로 재원을 대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입니다.

상·하반기 조직 개편에 따른 증원 인력 초과 근무 평균 시간과 단가 상승분 반영액을 조정하여 일반직 및 기타직보수 8억 832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명예퇴직 신청자 증가로 퇴직수당 부족분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연금부담금 부담률 상향 및 보수예산 증액에 따라 연금부담금 정액 부족분 29억 79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 기관부담금 불용예상액 2억 9137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운영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및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운영과에서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2019년도 인건비 부분 있지요?

인건비 부분 본예산 대비 휴직으로 인해서 아마 인건비가 지출 안 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휴직자가 부서별로 집계되어 있지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안찬영 위원 부서별 휴직자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 감액 내역 그 부분을 보기 좋게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84페이지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8억 2300여만 원 감액되는데 이것 좀 자세하게 말씀 주실래요?

앞서 지방세 세입 감소 및 시금고 예금 금리 인하라고 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지방세 세입 감소 및 시금고 예금 금리 인하인데요.

공공 이자수입하고…….

박성수 위원 그러면 금리는 얼마나 인하됐어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그거는 좀 말씀드리기가…….

박성수 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90페이지에 보면 세출예산 중에서 직장어린이집 증축 관련해서 직장어린이집 증축 사업 총사업비가 52억 6700만 원 돈 되는 거지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전체적으로는 그것보다 더 많고요.

박성수 위원 얼마나 되지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금년도에 한 것이 52억이고 전체는 72억입니다.

박성수 위원 72억이요?

이게 시금고 융자를 하기 때문에, 융자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자까지 고려하면 80억 가까이 되는 사업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제가 뭘 하나 당부드리고 싶으냐면 장애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그것도 고민하고 계신 게 있나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그거는 이미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통합보육이 가능한 건가요?

내년에 장애아를 원에 입소시킬 수 있는 거고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신도시 지역에 세종시 관내에, 모르실 텐데 장애아들 관련된 어린이집이 제가 알기로는 부강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쪽 동 지역이나 장군면 친구들이 거기 가기에는 1시간여 걸려서 그런 어려움을 많이 호소해서 그런데 직장어린이집이 근로자 자녀의 30%만 유지되면 되거든요, 그 정도만 돼도.

나머지는 그걸 헤아리셔서 담당 부서하고 장애아들이 우리 시청 직장어린이집에 입소해서 같이 지낼 수 있도록 그것도 배려를 부탁드릴게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운영은 복지재단이 맡게 되는 거지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박성수 위원 그럼 복지재단 측하고도 그렇고 노인장애인과 이쪽 통해서도 수요를 한번 파악해서 선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릴게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다음에 91페이지에 있는 연금부담금인데요.

29억 7000이 들어왔는데 당초에 인건비 예산액인 보수예산을 기초로 해서 산정될 거 아니에요.

조직 증원이 됐다 하더라도 이렇게 갑자기 많이 필요하게 되나요?

본인부담금이 8.5%고 지자체가 8.5% 이렇게 부담하고 있는 거지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8.75%입니다.

박성수 위원 8.75%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이거는 후생복지계장님이 한번.

박성수 위원 네, 그렇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님.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양해해 주신다면 후생복지계장님…….

○위원장 채평석 담당 계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생복지담당 이동섭 후생복지담당 이동섭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공무원 개인이 기여금에 대응해서 내는 연금부담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전금이 있고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수예산이 당초 1081억에서 하반기에 1277억으로 늘었던 요인이 있고요.

또 하나가 있는데 보전금 납부 비율이 증액됐습니다.

당초 1.753%에서, 그러니까 보수예산 곱하기 1.753에서 2.181%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연금공단에서.

그에 따라서 마지막, 연금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분기 초에 납부하고 있고요.

1, 4, 7, 10월 이렇게 해서 1년에 4번 내는데요.

마지막 거 내면서 이걸 정산하다 보니까 이만큼 증액되었습니다.

박성수 위원 과다하게 산출된 거는 아닌 거지요?

○후생복지담당 이동섭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전에 우리 시에서, 2대 때 박영송 의원님이 이 문제를 지적하셔서 우리가 과하게 지출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10억 정도 됐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후생복지담당 이동섭 네, 맞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런 잘못됐던 행동이 다시 또 반복되면 안 돼서 제가 그걸 여쭙고 싶어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예산안 90페이지인데요.

인력운영비 인건비 부분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2019년도에 올리신 정리추경 예산액을 보면 인건비 부분 인력운영비로 1192억 정도 예산액을 잡으셨고, 혹시 찾으셨나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안찬영 위원 그리고 기정액으로 1173억 8400 그래서 인건비가 한 18억 정도 늘어났어요.

이 예산은 언제 기점으로 잡으신 거예요, 정리추경에 올린 예산액은?

10월 말이에요, 언제예요?

9월 말이에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9월 말입니다.

안찬영 위원 9월 말이요?

그럼 9월 이후에 발생되는 인건비는 어느 정도 추계해서 여기에 태워 놓으신 건가요,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여기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하는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안찬영 위원 보면 전체적으로는 기존에 잡았던 예산액 대비 일단 18억 정도 늘었어요, 인건비 부분이.

그렇지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안찬영 위원 거기에서 정원 증가하고 단가 조정분하고 조직 개편 인력 증원분 이게 한 27억 정도, 26억 정도 각각 올라가 있고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할 때 여쭤봤던 휴직 처리되어 있는 분들 있잖아요.

시 전체적으로 휴직 처리하신 분들이 꽤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휴직자들의 인건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월별로 계속 추계를 하실 거 같은데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휴직자는 또 복직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안찬영 위원 전액은 아니어도 일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당초에 잡았던 예산 대비 조금 줄 거 아닙니까, 세출예산은?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휴직자는 또 복직하는 분들이 있어서 큰 차이는 없는데요.

금년도에 한 78명 정도가 휴직을 했던 상황입니다.

안찬영 위원 복직하신 분들은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거의 나가면 그만큼 복직을 많이 합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최근 들어서 자꾸 그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부서별로.

갑자기 휴직을 많이 신청하셔서 어떤 부서는 업무가 많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현재 전체적으로…….

안찬영 위원 휴직자가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아서.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좀 늘어나긴 하는데 충원이 바로바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찬영 위원 어떤 인력으로 충원하나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현재 휴직자 중에 결원된 데는 몇 군데 없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들은 바로는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로 없을 리가 없는데.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당초에 우리가 신규 채용하고 나서 그때는 바로 충원해 드리고요.

그 전에 우리가 조직개편 하면서 급속도로 늘어…….

안찬영 위원 현원 대비 휴직자가 몇 명이나 돼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금년도 지금까지 한 78명이니까요.

전체 현원 빼고 1800명에서 한…….

안찬영 위원 사업설명서 여기에는 별도로 증감에 대해서는 정리추경에서 따로 안 하신 건가, 인건비 부분은?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여기에 그런 부분은 반영 안 한 상태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안 한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설명서에는 안 올린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인건비에는 사업설명서가 없습니다.

안찬영 위원 없어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인건비는.

안찬영 위원 왜 없어요?

그래도 대략적으로 인건비를 당초에 얼마 잡았고…….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인력운영비는 대부분 연금부담금 증가분입니다.

27억 정도 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연금부담금이 들어와서 나가든 세입·세출은 잡으실 거 아니에요?

이거는 별도로 사업설명서에 원래 안 넣나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인력운영비는 사업설명서에 안 넣습니다.

안찬영 위원 왜 안 넣어요?

이렇게 주면 우리가 1년 사업 정리하면서 인력의 운용이 어떻게 들어가고 나오는지를 파악하기가 어렵잖아요.

예산안도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예산안 이렇게 쓰여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인력 운용상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이 안 돼요.

그런데 분명히 외부에서 들려오는 얘기는 특정 부서별로는 “휴직자가 너무 많아서 업무가 어렵다.” 이런 요구들이 있어요.

총계는 78명이라고 하시는데.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하여튼 병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충원을 못 해 주고요.

병가를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60일 범위 내에서 가기 때문에 그게 또 어떻게 보면 휴일 빼고 하면 한 3개월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충원을 못 해 주고, 저도 휴직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충원해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산안에 쓰여 있는 것만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자료가 이것밖에 없어서요.

예산액, 기정액, 비교 증감 이렇게 해 놨어요.

여기에서 예산액은 정리추경까지 한 다음에 최종적인 예산액을 써 놓으신 거지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기정액이란 건 정리추경 예산안을 편성할 당시에 지출한 내역을 써 놓으신 거고.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기존의 저기입니다.

안찬영 위원 지출 예상 금액까지 써 놓으신 거예요, 연말?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담당 계장님이 한번…….

안찬영 위원 네, 신속한 답변…….

○위원장 채평석 담당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정확히 이해만 시켜 주세요.

○경리담당 김민예 네, 여기 기정액은 제2회 추경액까지의 예산액이고요.

안찬영 위원 제2차 추경까지요?

○경리담당 김민예 네, 그리고 예산액이라고 돼 있는 분이 현재 제3회 추경에 요구한 금액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어쨌거나 지금 제2차 추경 이후에 제3회 추경 할 때 18억분이 더 올라간 거지요?

추가 요구가 된 거지요?

○경리담당 김민예 네, 그런데 이게 아까 연금부담금이 27억 증가했잖아요.

그런데 연금부담금이 인력운영비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27억 정도 증가한 거에 초과근무수당이 감액된 부분이 있어서 그 감액된 부분을 빼면 18억 정도가 됩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왜 사업설명서에 안 넣어요?

○경리담당 김민예 인력운영비는 예전부터 예산안 사업설명서에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왜 안 들어가요, 그게?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인데, 인력이.

1100억이 넘는 사업비잖아요.

우리 시 단위사업 중에 제일 큰 사업 아닙니까?

○경리담당 김민예 네.

안찬영 위원 그럼 알 수 있게는 해 주셔야지요.

예산안에 쓰여 있는 것만 가지고는 사실 파악하기 어려워요, 인력의 흐름이.

제가 요즘에 관심 가지고 보는 것은 휴직자가 어느 정도 규모고 그 휴직자의 대체 인력은 어떻게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정규 인력이 빠지면서 대체 인력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인력운영비에 어느 정도의 갭이 생기는지 이런 것을 좀 보고 싶고.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대체 인력도 정규직입니다.

안찬영 위원 대체 인력이 다 정규직으로만 하고 있어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안찬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우에 따라서 퇴직자들 중에 임시로 지원하는 인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우리 시청 같은 경우는 대체 인력을 정규직으로 뽑습니다.

임시직으로 기간제를 채용하지 않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수급이 잘 안 되겠네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그래도 휴직한 자리에 복직자들이 있기 때문에…….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휴직을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또 복직도 역시 복직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어떤 특별한 사유가 끝나야 복직을 하는 거고.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대부분 육아휴직은 거의 1년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좀 이해는 안 가는데.

왜 부서들에서는 힘들다고 할까.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우리가 기간제라든지, 정규직이 육아휴직 갔을 때 기간제를 채용하는 건 있는데 우리는 현재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과장님 답변이 솔직히 이해가 안 가서, 나만 그런 건지 몰라도 하여간 이해는 잘 안 가요.

사무관님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규 인력이 뭐, 다 정규 인력으로 대체한다고 하니까, 몇 분이 휴직을 했어요.

복직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경리담당 김민예 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올해 복직할 분이 몇 분이기 때문에 몇 분에 한해서 휴직 처리를 해 주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경리담당 김민예 네.

안찬영 위원 올해 같은 경우 현재 시점에 복직하신 인력하고, 2019년도만 봤을 때.

휴직을 하신 분하고 수가 어때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그거는…….

○경리담당 김민예 그거는 제가…….

안찬영 위원 뒤쪽에서도 잘 모르시나요?

○경리담당 김민예 네, 보수 쪽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예산을 다루실 거 아니에요?

○경리담당 김민예 네, 그런데 저희가 인건비 예산은 정원 기준으로 편성하고요.

휴직을 들어가게 되면 급여가 완전히 다 안 나가는 게 아니라 프로수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신규자가 다시 들어오더라도 일단 정원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직원이 휴직하거나 대체한다고 해서 그 부분은 정규직 인건비에서는 별도로 편성하지 않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인력 운용상에 밸런스가 깨질 경우도 있겠네요, 실제로.

복직자와 휴직자의 상관관계가 다 맞지 않을 테니까.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인원수로는 딱 맞아도 바꿔 말하면 10명이 휴직을 하고 10명이 복직을 했을 경우에는 인건비상에는, 숫자상으로는 제로가 되는 게 아니고 더 많이 들어가겠지요, 그렇지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늘어나지요.

안찬영 위원 휴직자들도 60% 이상은 인건비를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1 플러스 0.6이 돼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들어가는 인력과 나오는 인력이 똑같다고 했을 경우에.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지요?

그건 잘 모르시구나.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60%는 아니고요.

육아휴직자에 대해서 얼마 정도 지급하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60%는 꼭 아니고.

안찬영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궁금한 건 딱 하나예요.

휴직이 더 많아졌을 경우에 그 업무의 공백을 어떻게 채웁니까?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일단 신규 채용자들이 현재 같은 경우에는 대기자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문제가 없는데 부족할 경우에는 타 지자체에서 전입이라든지 그런 걸 받아서 충원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정원 안에서요?

저희가 정원에 대해서 거의 꽉…….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당연히 정원 안에서 해야지요.

안찬영 위원 정원 안에서 거의 꽉 채워서 운영하고 있지 않아요, 인력을?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인력 하는데 현재 결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신규 채용자들 대기자가 있기 때문에 큰 결원이 없는데 우리가 예측을 잘해서 인력운용을 하려 하더라도 육아휴직자가 많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갑자기 업무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안찬영 위원 뭐 장기 교육 가시는 분도 있을 거고 여러 유형이 있겠지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그런 게 있어서 하여튼 최대한 맞추려고 하는데 그게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그 갭이 안 좁혀질 때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전입을 좀 받습니다.

안찬영 위원 전입은 외통수 아닌가요?

일단 채워 놓으면 나중에 돌아오는 인력을 받기가 어려운.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아니, 그래도 조직개편 해서 인력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 다 감안해서 합니다.

안찬영 위원 조직 인력 증원할 때 그 인력 빼고서 채우시는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그런 것도 하고 하여간 전체적으로 다 감안해서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가만히 계시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과장님.

저를 이해시켜야지 우리가 알아서 하니까 그런 줄 아시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그거는 따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일단 알았어요.

일단 제가 인건비 관련해서는 예산안에 표현돼 있는 것 가지고는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다음번부터는 개략적으로라도 설명서에 두 페이지나 세 페이지를 할애해서라도 정리추경 때만큼은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년간 예산이, 인건비 부분이 어떻게 지출되고 채워지고 나가고 하는지 알 수 있게.

○경리담당 김민예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게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구한 자료는 정리해서 주시고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민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권근용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장 권근용입니다.

세종시민의 건강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정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미지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조영숙 보건의료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1억 1279만 원보다 2억 498만 원 증액된 93억 177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기금 등에서 2억 49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입니다.

20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48억 8948만 원으로 기정예산 243억 6586만 원보다 5억 23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6쪽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7억 6606만 원보다 6361만 원을 증액한 138억 29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금남면 복합커뮤니티센터 착공이 지연됨에 따라 청사 관리 사업에 계상한 보건지소 임시 청사 임차료 74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노인 건강 관리 사업에 부족한 치매 치료 관리비 예탁금을 9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중위소득 100% 초과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맘 편한 우리 집 산후조리 사업에 부족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7억 6532만 원보다 1000만 원 감액한 27억 55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의 재편성이 주를 이루고 있고,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인건비 부분에서 예상되는 불용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보건의료과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의료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8억 3447만 원보다 4억 7000만 원 증액한 83억 4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A형 간염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부족한 격리 입원 치료비를 7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에 부족한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상환 비용과 인플루엔자 접종비를 4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보건소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질병을 예방함으로써 공공의료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소장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212쪽 보면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보니까 기본급 열두 달 다 산정된 것 같은데 단가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서 지금 추경에서 삭감한 것 같은데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소장 권근용 공무직 직원에 해당되는 인건비인데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유급휴가 추가로 생성되고 또 연차보상비나 퇴직금, 임금 인상분을 반영해서 인건비를 최초에 산출했으나 저희가 최초에 책정했던 것보다는 인상분이 결과적으로 적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런데 차이가 너무 많은데요?

이렇게 많이 나게 처음에 산출을 어떻게, 근거에 의해서 하셨을 텐데 너무 많이 나지 않아요, 이거는?

월수가 준 것도 아니고 단가가 거의 50% 가까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차이 날 수 있어요?

처음에 산정하실 때 잘못…….

○보건소장 권근용 양해해 주시면 저희 담당 과장님이…….

노종용 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채평석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미지 건강증진과장 김미지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인건비 산출할 때는 단가가 324만 6000원이었잖아요.

거기에는 퇴직금하고 직무수당하고 연가보상비, 여비를 다 집어넣어서 산출한 거고요.

변경안에서는 그거를 다 세분화해서 예산을 산출한 겁니다.

노종용 위원 그런데 어차피 채용을 연별로 계속 채용하실 건 아니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지 네.

노종용 위원 그런데 퇴직금도 여기에 넣었다고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지 네, 처음에는 저희가 계상할 때 그것을 다 한 통으로 기본급에 집어넣었거든요.

노종용 위원 원래 관례적으로 그런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지 관례적으로가 아니고 처음에 저희가 세분화를 안 시켰던 거지요.

그동안 안 시켰던 것을 변경하면서 퇴직금, 직무수당, 명절휴가비, 관외출장비를 별도로 세분화시켜 놨습니다.

노종용 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것을 처음에 책정할 때 기준을 정해 놨던 게 그 기준이 바뀌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원래 일상적으로 단가 책정을 이렇게 하던 것이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지 네, 일상적으로 하던 거였지요.

노종용 위원 하던 거였어요?

일상적으로 하던 게 다 이렇게 굉장히 큰 폭의 미스가 있는 거네요, 이렇게까지 추경에 감할 거였으면?

○건강증진과장 김미지 그래서 저희가 인상분에 대해서 임금 협상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것을 감안 않고 미리 더 많이 세워 놨었던 건데요.

그걸 하다 보니 우리가 퇴직금이니 뭐니 이걸 너무 많이 계상해 놨던 겁니다.

노종용 위원 과장님, 이거는 어느 정도여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워 놓고 추경에서 감한다는 것은, 특히 다른 것도 아니고 인건비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리해 주시고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지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소장님, 이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일단 활동량계를 대상자들한테 지급하고 그다음에 앱으로 관리하잖아요.

이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어떻게, 해마다 관리 대상자가 자꾸 늘어나잖아요.

방식이 어떤 방식이에요?

앱으로 관리한다는 게 언뜻 봐서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보건소장 권근용 보건소로 와서 기본적으로 대사증후군에 해당되는, 비만이나 혈당, 소변 그리고 혈압 이런 종합적인 검사를 통해서 의사가 이분은 대사증후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측정계와 어플을 안내하고 실제로 운동 교육이나 영양 이런 부분들 교육을 하고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측정된 것들을 앱에 기입하고 그것들이 보건소에 전송되면 그 축적된 자료들을 토대로 효과를 저희가 판단해서, 6개월 동안 중간중간 점검하고 최종적으로 판단이 되면 종료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대상자를, 어떤 데이터를 보고 그분들에게 연락이 와서 연락을 해 드려서 활동계를 지급해서 그다음에 관리하고 이런 내용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보건소를 자체적으로 찾아온 분들의 대사량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그 대상이 되면 우리가 한번 관리해 드릴 테니 활동량계를 지급해 주면서 모바일로 관리한다는 건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통계만 전달해 주는 이런 정도지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신체의 어떤 실시간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데이터를 보는 건 아니고 보건소를 몇 차례 찾아왔을 때 이러이런 변화가 있으니 그런 것들을 그냥 공지하고 참고해서 관리를 해라 이런 부분이네요?

○보건소장 권근용 맞습니다.

실시간 개입은 현재로서는 어렵고요.

하지만 앞으로는 말씀대로 실시간의 전송과 그리고 보다 더 정확하고 많은 양의 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여러 가지 스마트기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노종용 위원 그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금 이거는 효용성이 그리 높지 않고 사실은 대상자들한테도 큰 도움이 안 될 텐데 앞으로 거기까지 진화해 있잖아요, 우리 기술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빨리 선도적으로 한번 보이면 세종시가 그래도 이런 보건 부분은 조금 더 앞서 가는 것 같고 실제 이게 가능하게 된 지는 조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조속히 도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많지요.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보건소 거 정리추경 사업설명서를 쭉 보고 있는데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감액의 폭이 되게 크거나 증액의 폭이 크거나, 그러니까 기정예산 대비.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유를 국비 내시로 들었어요, 대부분 국비 내시로.

그런데 그 사업의 성격이 혜택을 받는 수요자의 인원과 관계되어 있는 경우에도 국비 내시를 들었어요.

이런 경우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정리추경이에요,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리면.

정리추경이에요, 지금.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이 아닙니다.

정리추경인데 그렇게 예를 들었다고요.

당연히 국비 내시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거는 중앙부처의 입장인 거고요.

우리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이게 정상적인 정리추경의 방법입니까?

○보건소장 권근용 말씀대로 정리추경 시기에 이렇게 베리에이션(variation)이 크게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만큼 저희가 국고에서 지급하는 분 그리고 내시 변경 과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그다음에 수요량 조정을 계속 면밀히 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시점에서 추가로 내시 받아서 내려온 사업비는 어떻게 하시나요?

올 연말에 집행하시나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연말에, 지금 미지급된 부분이 쌓여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수요, 지금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확정적으로 수요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기 때문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그 많은 경우의 수를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예지력을 가지고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런 내용을 여기에 써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거 쓰라고 사업설명서 만든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사업설명서 117페이지 좀 한번 봐 보세요.

사업비의 성격이 기금 50%, 시비 50%예요.

노인 건강 관리와 관련된 사업이고요.

지금 정리추경인데 산출 근거가 4230명 곱하기 3만 원씩 해서 1억 2600만 원이 들어서 이번에 9800만 원을 증액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정예산이 2800만 원이예요.

그러면 1년 내내, 쓰여 있는 내용으로만 보면 지금 11월 중반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1년 내내 2800만 원 가지고 집행하다가 앞으로 한 달 반 남은 기간에 나머지 9800만 원을 집행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 쓰여 있는 내용으로만 해석을 하면.

그렇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소장님이 제 입장이면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겠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안찬영 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거 중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 미리, 쉽게 말하면 돈이 없는데 미리 선지출을 해 놓고 나중에 내시 내려오면 채우려고 이렇게 했다 그런 내용이 쓰여 있어요, 여기에?

○보건소장 권근용 아닙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이 페이지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예산이 없는데 발주 부서나 아니면 집행 부서가 의회 승인을 안 받았는데, 예산이 승인받은 예산 조금이에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 미리 선지출할 수 있어요?

○보건소장 권근용 없습…….

안찬영 위원 없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없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이 사업은 1년 동안 무슨 돈 가지고 사업을 하신 거예요?

○보건소장 권근용 이거는, 그래서 지금 6700만 원 정도가 지급되어야 하나 현재 미지급되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게 그러면 1년에 3만 원씩 주는 건가요?

○보건소장 권근용 1년이 아니고 월 3만 원 상환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이걸 한 번에 소급해서 줘요, 목돈으로?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안찬영 위원 이 사업의 성격이 그러라고 나오는 돈인가요?

매월 안배해서 쓰기 좋게 쓰라고 잡아 놓은 사업 아니에요?

○보건소장 권근용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이걸 모아 놨다가 연말에 한 번에 줘요?

보너스입니까?

○보건소장 권근용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그걸 아무 문제의식 없이 중앙부처가 그렇게 하니까 우린 따라가는 겁니까?

세종시의 행정은 중앙부처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없으면 시비로라도 선집행을 해 줘야지요.

가내시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보건소장 권근용 가내시를 2800으로 받았었는데 확정 내시가 워낙에 큰 폭으로…….

안찬영 위원 이렇게 하는 건 우리 세종시 행정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보건소장 권근용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앞으로 아무리 어떠한 경우에도 중앙부처가 이런 식으로 연말에 기금이든 국비든 내시에서 내려보낸다고 아무 생각 없이 매칭해 주는 거 이제 안 해 줍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안찬영 위원 거기서 우리가 필요한 시기에 매월 집행되어야 할 돈을 집행 안 해 주면 시비로라도 잡자고 우리 의회에 보고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세종시민들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이게 연말에 받는 보너스냐고요.

매월 쓰라고 적정한 금액을 산정해 드리는 건데, 어르신들한테.

173페이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치매안심센터 운영인데 사업비가 6100만 원을 감하는 내용이에요, 이것도.

보니까 이것도 내내 그렇게 써 놓으셨어요, 내시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그렇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안찬영 위원 174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편성 필요성 및 증감 사유를 따로 써 놓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 문장을 읽다가 이해가 안 가서요.

제가 한번 쭉 읽어 드릴게요.

“보건복지부 국비 변경 내시 공문에 의한 센터 운영 사업비 감 조정”

이게 센터 운영 사업비거든요.

여기서 그냥 보건복지부가 감하라고 하면 감하는 거예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설명을 한번 읽어 보세요.

“인구 고령화 및 치매환자 증가에 따른 치매 조기 발견과 지속적인 예방, 치료, 관리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및”

여기에서는 증가된다는 얘기지요, 수요가?

○보건소장 권근용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여기까지는 증가되는데 “기반 마련 및 치매안심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및 사업비 감 조정”

아니, 수요가 증가하는 사업비를 감 조정합니까?

이걸 지금 사업설명이라고 써 놓으셨어요?

누가 쓰셨어요, 이거?

어느 분이 쓰셨어요?

어느 분이 쓰셨느냐고요!

생각들 하고 글자를 쓰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권근용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고 앞으로…….

안찬영 위원 이 사업이 감되고 증액되고 정리추경에 넘어오는 것도 문제지만 이 사업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태도도 문제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쓰는 거예요, 문장을.

옛날에 있던 거 그냥 ‘Ctrl+C’ 해서 갖다 붙이고.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라고요.

이 사업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해마다 겪어 오셨으니까 내성이 있으시겠지요.

‘어쩔 수 없다. 그래, 해마다 이렇게 해 왔는데.’

이해는 해.

하지만 문제의식에 대해서도 져 버리면 어떡합니까?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지요.

수요가 늘어나는데 운영비를 감해요?

그걸 설명을 써 놔요, 여기에?

그것도 정리추경에다가?

소장님, 읽어 보셨어요, 이 내용 다?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안찬영 위원 읽어 보고 아무런 문제점이 안 느껴지시던가요?

○보건소장 권근용 문제점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는 절대 그런 부분이 없이 실질적인 의미로, 이런 조정이 없어야겠지만 조정이 있을 때는 미리 실질적인 의미로 반드시 꼭 담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하나 더 있긴 한데 그냥 그것도 비슷한 내용이라, 참고로 167페이지하고 168페이지도 한번 꼼꼼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세종시하고 인구 규모가 유사한 도시의 보건소 인력이 어느 정도 돼요?

저희가 지금 정원을 보니까 84명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그런 것 비교해 놓은 게 있으신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저희가 비교한 자료는 있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박성수 위원 그러면 그거 나중에 한번 주시고요.

하나 궁금한 게 지금 5급 사무관이 정원에 네 분인데 실제로 현원도 네 분인가요?

○보건소장 권근용 3명.

박성수 위원 그러면 통상 9급으로 입직하셔서 사무관 승진하는 데는 얼마나 걸리세요, 소요 기간이?

○보건소장 권근용 통상 20년에서…….

박성수 위원 보건소가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더딘가요?

지금 정원이 4명인데 현원은 3명이고요, 사무관님께서.

○보건소장 권근용 남부통합지소에 임기제 공무원이…….

박성수 위원 그럼 4명인가요?

그런데 지금 6급이 스물세 분이에요.

이건 진짜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거랑 같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상당히 많은 경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중기인력 운용계획에 보면 시에서 관심이 없어요.

지금 보건환경 관련해서 따져 보면 보건소 인력 증원이 내년도 없지요, 단 1명도?

○보건소장 권근용 네.

박성수 위원 그런 건 건의 좀 하셨어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런데 반영이 전혀 안 되나요?

○보건소장 권근용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거 왜 그렇지요?

이 시 정부가 바라보는, 보건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나요?

왜냐하면 저는 관심이 없다고 느끼는 게 내년도 예산에서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발굴했던 시 자체 사업은 거의 백지화됐어요.

아까도 보건복지국장님께 말씀드렸었는데 시에서 가장 자랑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맘편한 산후조리 지원 사업이잖아요.

이번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1억이나 더 편성하셨잖아요, 정리추경 할 때.

그럼 10억이잖아요.

이게 없어진다고요.

이거 왜 이렇게 해서 사업액이 나왔는지는 아시지요?

원래 이춘희 시장님 공약할 때.

○보건소장 권근용 네, 공공형…….

박성수 위원 네, 공공 산후조리원을 못 만들게 되니까 거의 대체 사업으로 만들었거든요.

이게 없어졌어요.

또 나머지도 그래요, 보면.

분통을 터트리는 게 지금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시민 대상 건강 프로그램도 많이 어려워졌고요.

그다음에 임산부 영양제 지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올해 한 1억 원에서 내년에 3000만 원으로 감액이 되고요.

그리고 엽산 이런 것 주는 것들도 내년에 혜택이 줄어들 전망이고요.

그러니까 여성의 출산과 관련되거나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이젠 없어진 것 같아요, 보면.

○보건소장 권근용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모자 보건, 정신, 치매 관리, 방문 보건, 건강 증진, 모든 분야에 있어서 국비 사업까지도 국비를 감할 정도로 예산을 줄여야 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예산 총괄 부서로부터.

그래서 국비…….

박성수 위원 아니, 자, 보세요.

이춘희 시장이 그렇게 자랑했던 게 합계 출산율 1위 아니에요, 세종시가.

그런데 합계 출산율 1위니까 ‘이 정책 없이도 출산율 어느 정도 유지가 되겠지.’ 이 생각을 하고 있느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출산율 떨어지고 있잖아요, 세종시도.

그런데 인력 운용계획에는 조직 증원과 관련된 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고, 해당 자체적인 사업은 오히려 점점 줄이거나 백지화시키고 있고.

아니, 보건소에 계신 분들이 사기가 있겠느냐고요.

일할 맛이 나느냐고요, 지금 보면.

○보건소장 권근용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아니, 이게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이거 보면.

직종별 정원표가 왔는데도.

그리고 계획을 보면 인력을 증원하겠다는 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고요.

저도 심각하게 고민을 할 텐데 조직 문제도 그렇고요.

시가 발굴했던 사업에서 전액 삭감이 되거나 규모가 줄어드는 것은 저희가 본예산 심의할 때까지 한번 심층적으로 좀 더 관심 가지고 노력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박성수 위원 그것 좀 잘 부탁드릴게요.

○보건소장 권근용 저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지적해 주셔서 저는 더 드릴 말씀이 없고요.

지금 우리 세종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산후도우미 라형 폐지에 대해서 질문이 굉장히 빗발치고 있고 오늘 시문시답에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이거는 통합형이 있고 라형이 있는데 통합형은 기준 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소득이 낮은 분들은 국비하고 시비를 합쳐서 하는 통합형 사업이 있고, 라형 같은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소득이 높은 분들에 대해서 시비 사업으로 가정에 방문하는 산후조리사를 파견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중위소득보다 이하인 대상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고 있는 거고, 다른 시비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지자체에서, 세종시를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일차적으로는 질병의 예방 및 관리라는 본연의 측면에서 조금 관계성이 낮았고 또한 시비사업이다 보니 전체 예산 규모를 맞추기 위해서는 다른 국비가 매칭된 사업마저도 감액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사업의 감액은 사실상 불가피했습니다.

이영세 위원 라형을 폐지하는 이유 중에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질병 예방의 문제가 있어서 폐지했다는 거, 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그러니까 일차적으로는 사업이 시행됐을 때에는 세종시 관내에 산후조리원이 없었지만 지금은 6개소 정도로 민간 산후조리원이 형성됐고 그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고 또한…….

박성수 위원 (마이크 꺼짐)민간 산후조리원이 서울 다음으로 비싼 데가 세종이에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세요.

○보건소장 권근용 처음에 시작했을 때, 지금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전국이 다 받고 있는 국비사업마저도 줄이는 상황에서 시비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줄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영세 위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궁색한 해명인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 시가, 중복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산후도우미를 활용했던 사람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고, 그래서 세종시에서 출산하는 것이 굉장히 평가가 좋았던 것은 제가 익히 알고 있는 거고.

민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산후도우미를 써서 그거에 대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건데 민간 산후조리원이 많이 생겼다는 이유로 이걸 폐지한다는 것은 너무 궁색한 해명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장님이 답변하셨습니까, 그런 취지로?

○보건소장 권근용 아닙니다.

방금 이 초안에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말씀대로 이 부분이 깎인다는 것은 세종시의 출산 장려 그리고 아동친화·여성친화도시에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굉장히 가슴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점을 앞서 말씀드린 거고 사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나 소장인 제 입장은 그 부분이 맞는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궁여지책으로 한 것 같은데 세종시가 지향해야 될 출산 정책이나 앞으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될 그것과는 상당히 후퇴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산후조리 지원 사업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우리 세종시의 특수성을 우리가 같이 공감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동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도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인적 네트워크가 약해요.

또 대부분 출산하시는 대상자들이 젊은 분들이세요.

이분들이 친구가 없단 말이에요, 지인도 없고,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산후조리에서 가장 힘든 부분은 체력적인 부분도 있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에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초반에 이해했기 때문에 이런 정책사업들을 만든 겁니다.

이 도시가 안정화되기 전까지, 주민들 간의 네트워크가 잘 형성돼서 지인도 생기고 친구도 생기고 이웃도 생기기 전까지는 이런 지원사업을 통해서 산모들이 받는 스트레스 이런 것들 좀 줄여 주자.

약간의 시간적 여유를 주고 그 시간 동안 스트레스를 풀 수 있게 해 주자, 이 취지거든요.

그래서 다른 도시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다른 도시에도 물론 대도시들에 공동주택들이 많이 있지만 거기는 건너 건너 직장 동료나 지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학교 다니고 그곳에서 생활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선택의 여지가 많아요.

다른 도시는 산후조리원의 수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넓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는 않지요.

초반에는 있지도 않았지만, 다른 도시 가서 산후조리 했지만 현재도 그렇지는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공감을 소장님도 그렇고 보건소 직원분들도 같이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이 사업은 의지가 없어서 못 한 것이 아니라 내년도 본예산 같은 경우에 예산이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편성 과정에서 그렇게 됐다는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드리고 싶고, 예산이 많이 여유가 있다면, 예산만 확보된다면 제대로 집행할 의지가 있으시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물론입니다.

안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지막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행정복지위원회 전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5분 회의중지)

(18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원안에 수정안을 포함한 계수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윤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최종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윤희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에 수정안을 포함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바 2019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사업 지원 등 1개 사업 349만 1000원을 감액하고, 경로당 소요 물품 지원 등 1개 사업 349만 1000원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목록 중 체육진흥과 소관 금강스포츠공원 2단계 조성 사업은 사업 부지 부적정으로 명시이월 사업 목록에서 승인하지 않기로 심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조정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윤희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분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계수조정을 통해서 수정해 주신 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윤희 부위원장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9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사항을 보완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번에 심도 있게 심사한바 산출 내역이 미비한 사업의 예산 편성이나 사업설명서 작성이 부실한 사업 등이 일부 있었습니다.

조속히 후속 조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세종시가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을 당부드리며 의회도 협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개최되며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56분 산회)


○출석위원(6인)
채평석이윤희노종용박성수안찬영이영세
○출석공무원
·대변인
대변인김재근
·운영지원과
과장김동민
·기획조정실
실장이용석
정책기획관김덕중
예산담당관양완식
대외협력담당관권장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경준
정보통계담당관최필순
·자치분권국
국장김현기
자치분권과장김려수
참여공동체과장이광태
세정과장박상국
세원관리과장김민옥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장염성욱
체육진흥과장안종수
관광문화재과장곽병창
교육지원과장이홍준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장이상호
여성가족과장오정섭
아동청소년과장김종락
노인장애인과장이한유
보건정책과장서종선
·보건소
소장권근용
보건행정과장이미정
건강증진과장김미지
보건의료과장조영숙
○전문위원
  이익수
○기록공무원
  김보경  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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