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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9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9.11.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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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9년11월21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19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제3차 회의)

1. 2019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경제산업국, 도시성장본부, 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 농업정책보좌관, 시설관리사업소,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경제산업국, 도시성장본부, 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 농업정책보좌관, 시설관리사업소,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경제산업국, 도시성장본부, 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 농업정책보좌관, 시설관리사업소,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6분)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석 경제정책과장께서는 네이버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협상회의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부 추가 사업 추진에 따른 최소한의 필수경비와 국고보조금 반환금, 불용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33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규모는 기정예산 154억 4411만 원보다 92억 2132만 원이 증액된 246억 65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 1억 9360만 원을 감액하고 임시적세외수입은 77억 1114만 원을 증액하여 총 75억 175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으로 17억 37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424억 6297만 원보다 58억 8351만 원이 증액된 483억 46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78억 1191만 원보다 3억 4903만 원이 감액된 174억 62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은 사이언스비즈플라자 건립 사업 공사비 회수금 1479만 원이며, 감액 내역은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전출금 2억 원 등 4개 사업 총 3억 6383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2억 5404만 원보다 4450만 원이 감액된 62억 9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 445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76억 2740만 원보다 4059만 원이 증액된 75억 8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은 공기청정시스템 설치 지원 사업 1360만 원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2799만 원이며, 감액 내역으로는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 5219만 원 등 2개 사업 총 8219만 원입니다.

다음은 산업입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07억 6960만 원보다 63억 1765만 원이 증액된 170억 87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으로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22억 6083만 원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40억 6481만 원이며, 감액 내역은 산업단지 용수 등 공공요금 300만 원, 투자유치 행사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602쪽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25억 9496만 원보다 2억 원이 감액된 23억 94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전출금 2억 원 감액, 세출예산은 마을 단위 햇빛발전소 지원 사업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반회계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총 2건으로 44억 6250만 원을 이월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상 사업은 세종전통시장 주차타워 재건축 19억 4000만 원과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25억 225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경제산업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경제산업국 전 직원들은 금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347쪽이고요, 사업설명서는 29페이지입니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반환금 기업 리스트하고 사유 같은 게 있으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지금 자료 요구하신 거는 심의 때 필요하신 자료지요?

심의 이후에 드려도 되는 자료입니까, 심의 때 필요하신 겁니까?

손인수 위원 (마이크 꺼짐)이후에 와도…….

○위원장 차성호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출 여부 관계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경제산업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해 일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번 제3차 추경은 보니까 거의 대부분 사업 조정에 관한 감액 예산이 있는 것 같고요.

일부 증액 예산이 있는데 필요불가결한 그런,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안 되는 사업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위원님들께서 자료 검토하시고 하는 과정 속에서도 사업 내용을 이해하는 쪽으로 대부분 검토를 하셨지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거나 특별하게 감액, 증액에 관한 검토가 별로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어제 대화를 좀 해 보니까.

관련해서 일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신속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사이언스비즈플라자 건립사업 공사비 회수금이 14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해서 회수를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경제산업국에서 발주하는 안전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으로 인해서 반환금을 받았고요.

앞으로 사후 관급공사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리고 창업벤처기업 보육공간 구축에서 3000만 원이 지금 돼 있는데요.

창업키움센터가 올해 수입과 지출을 보면 1억 90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내년에는 한 1억 300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가 운영비나 관리비에 수입과 지출이 줄어들 수 있도록, 과에도 제가 어제 얘기를 드렸는데 앞으로 임대료라든지 이런 격차를, 수입과 지출의 격차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수입 부분은 최소한으로 인상하고 비용은 경감해서 적자 지원 폭이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7쪽 있잖아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계속사업이요.

이게 금년도에 추가로 산자부에서 요청이 와서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더 늘어나게 된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당초에는 2개 기업을 생각하고 했었는데요.

최근에 산자부 보조금 신청 심의 결과에 따라서 3개 기업으로 늘어나서…….

유철규 위원 산자부가 금년도 계획 중에서 바꾸어서 늘렸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변경이 있어서 그랬던 건가요?

과장님께서 하시면…….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진섭 산업입지과장입니다.

당초 본예산이 60억 6300만 원이었는데 이거는 지난해에 추정해서 2개사 정도를 목표로 해서 설정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산업자원부 최종 보조금 확정 금액이 3개사로 결정되었고요.

그에 따라 22억이 증가돼서 83억 2300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산업자원부 계획이 바뀐 건가요, 우리 계획이 바뀐 건가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섭 이건 계획이라기보다도 당초예산을 추정해서 계상했었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심의를 하는 산자부 내의 심의절차를 거쳐서 투자할 기업을 확정하고요.

거기서 올해 확정된 기업이 3개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맞춰서 증액 편성…….

유철규 위원 최초에 안 한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안 하셨느냐는 거지요.

왜 3개 기업을 하지 않으시고, 처음부터 2개 기업만 하셨다가 지금 3개로 늘어난 거잖아요.

지금 1개 기업에 22억 원을 추가로 더 지급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섭 네, 맞습니다.

유철규 위원 왜 연초에 안 하시고 지금에 와서 하게 된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섭 확정 자체가 분기별로 되다 보니까 3분기 이후에 된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에 추경에서 반영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유철규 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연간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 거지 우리가 분기별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하는데, 그러면 3개 기업에 대해서 하면 한 기업이 늘었다고 하는데 그 기업은 어떻게 유치가 된 거지요?

그 기업이 언제 오겠다는 겁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진섭 크게 3개 기업으로 돼 있고요.

알파지이테크하고 뉴바이오, 현대아이엔지 이렇게 3개 기업인데 이 부분은 금년 9월에 3분기 확정된 기업이 2개고요.

그다음에 1분기에 확정된 기업이 하나고 여기에서 투자를 확정할 때 해당 기업에 대한 고용이라든가 투자 금액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산자부 심의를 통해서 적정한지 이 부분 판단이 먼저 되고요.

거기에서 결정이 됐고…….

유철규 위원 잠깐만, 산자부에서 해당 지자체로 줄 수 있는 돈은 이미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어서 예를 든다면 우리 세종시에 줄 수 있는 뭔가를 연초부터 정해서 해 놓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기업이, 그러니까 세 번째 기업에 22억 6000만 원을 지불할 예정인데, 하기 위해서 추경을 편성하는 건데요.

언제 이 회사가 우리 시에 들어와 있는 겁니까?

들어와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들어올 예정이에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섭 예정입니다.

일단은 입지하고 설비 부분을 1차 보조금 형태로 나가고요.

그다음 투자 이행이 어느 정도 된 단계에서 진행하는 2차 보조금이 있고요.

현재 이거는 앞으로 세종시에 투자할 기업들입니다.

유철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보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추경 편성하고 뒤에 보면 촉진 반환을 해 주는 겁니다.

뭔가가 잘 안 돼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원래 계획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에서 지급할 필요성이 없어지니 그걸 다시 국고금으로 받은 것을 반환하는 거지 않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진섭 네.

유철규 위원 이게 연초에 본예산에 2개 회사를 하려고 하다가 한 회사를 더 늘렸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가서 이게 확실하게 된다는 보장을 어떻게 하실 거지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섭 현재 2개 기업 같은 경우는 보조금 신청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1개 기업만 이번 추경에 들어가는 기업 그 부분은 내년 1분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 주신 보조금 반환 부분은 투자 결정이 되고…….

유철규 위원 그거는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시면 내년 예산에 반영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굳이 왜 금년도 추경에 이 부분을 반영하셨는지 저는 사실 궁금하거든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섭 그 부분은 이미 국고 부분이 산자부에서 우리 시로 넘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유철규 위원 아, 그러니까, 그러시다면 지금 하시는 말씀은,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궁금한 말씀이 산자부의 계획이 바뀌어서 추경에 편성한 거냐, 아니면 우리 시의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 거냐고 제가 처음부터 여쭤봤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하시는 말씀은 산자부의 계획은 원래 83억, 국고금으로 한다면 차이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62억이지요.

총 62억을 줄 계획이 있었는데 우리 시가 그만큼 활동을 못 해서 60억만, 그러니까 총액으로 했을 때 금년도 연초에, 그러니까 작년도 금년도 정기예산을 편성하면서 60억을 편성했다가 나머지 22억을 할 만큼 더 늘린 거네요?

그런 걸로 보면 됩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진섭 네, 일단 연초 사업 계획을 전년도에 수립하면서 목표치 설정돼서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단위사업별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해서 결정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차이가 발생된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항상 이 경우는 추경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네요, 내년도에도?

왜냐하면 1분기 심의할 것은…… 어차피 내년도에 할 건데?

정기예산에 반영하는 게 저는 이 루트가 뭔가 잘못돼 있는 것 같은데요?

산자부 심의가 끝나야만 지급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도 22억이 3분기에 해야 된다.

그러면 1분기에는 어차피 할 수가 없잖아요.

내년도 예산은 얼마예요?

2020년도 예산은 얼마로 편성돼 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진섭 내년도 58억 정도 계상돼 있고요.

그래서 1차 보조금 부분은 확정이 어렵고 2차 보조금 나가는 경우는 이미 기업에서 투자가 2년, 3년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측 가능한 부분이고요.

다만 신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확정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유철규 위원 잠시 제가 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저는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고요.

잠시 이 부분을 정리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쭉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지금 보면 유철규 위원님이 궁금하신 게 있는데 정리가 안 되셨다고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연속적으로 질의가 이어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다른 위원님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유철규 위원님, 잠시 정회를 할 테니까 그때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위원님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이 정리가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전에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질의·응답 과정에서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요청했고 정회 시간에 그에 관해서 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발언하실 내용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면 산자부에서는 우리 시에 더 많이 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물론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를 위해서 활동을 통해서 3분기에 1개 기업을 더 유치해서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원래 목표치가 90억 정도를 산자부에서는 줄 수도 있는데 지금 그러지 못한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내년에도 마찬가지고요.

좀 더 우리 시에서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런 투자가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활동을, 우리 시에 해당 과가 있는 목적이, 산업입지과가 있는 목적이 그런 활동을 하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유철규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내년에는, 여기 보면 금년도가 총 83억인데 내년에는 100억이 넘어갈 수 있도록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기업 유치 활동을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가로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아니에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성장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도시성장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본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성장본부 소관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6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54억 3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59억 4700만 원보다 5억 4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지방자치회관 관리비 6400만 원, 공동구 점용자 부담금 4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6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6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475억 9900만 원보다 42억 2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368쪽 도시정책과 예산입니다.

94억 9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76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은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4억 3000만 원, 자본전출금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69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입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은 248억 6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38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조치원역 주변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이 2900만 원, 침산욱일아파트 도로 확장공사 3억 9000만 원 등입니다.

371쪽 행정도시지원과입니다.

행정도시지원과 예산은 50억 1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4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지방자치회관 운영비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72쪽 스마트도시과 예산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예산은 54억 3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47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빅데이터 허브시스템 구축사업 등 4개 사업에 4억 4700만 원이며, 제1회 세종스마트시티 국제포럼 개최를 스마트도시 육성 사업 예산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예산 과목을 출연금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2쪽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은 118억 2500만 원으로 서북부 도시개발사업 토지 매각 수입 및 남리 환지 청산금 체납액 분담금 12억 7700만 원을 도시개발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사업설명서 40페이지에 보면…….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설명서요?

○위원장 차성호 그렇지요, 제3회 추경 사업설명서 40페이지.

침산욱일아파트 도로 확장 사업이 있어요.

기정액이 5억인데 3억 9000으로 감액해 놓으신 거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반대가 있어서요.

정상적인 도로를 못 하고 일부 정비하는 수준으로만…….

○위원장 차성호 이게 도시계획도로잖아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법정도로입니다, 이건.

○위원장 차성호 침산리 도시계획도로의 연결도로예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렇습니다.

그쪽이 워낙 막히다 보니까…….

○위원장 차성호 그래서 수용 절차를 못 하고 반대에 의해서 우회를 한 거예요, 선회를,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게 기존의 출입구가 있는데 앞쪽이 워낙 막히다 보니까 ‘뒤쪽으로 길을 하나 내 주자, 진입로를.’ 그래서 예산이 반영됐었는데 실제로 그쪽 동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진입로 개설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도로 정비만 좀 해 주고 나머지 예산은 감액하는 걸로 반영된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아니, 이게 도시계획도로라고 하면 여기에서 하지도 않았겠지만, 도시계획도로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반대가 있다손 치더라도 수용에 의해서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할 수 있지요.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비법정도로라고 하면, 연결도로라고 하면 당초에 이거 사업 계획을 할 때 수용 절차를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셨잖아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렇지요.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그 동의도 제대로 다 득해 놓지 않고 예산을 편성해 버린 겁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저도 편성 과정은 잘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아마 그때 의회에서 그런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차성호 답변을 정확히 하실 수 있는 분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도시재생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도시재생과장 고재홍 도시재생과장 고재홍입니다.

그 사업은 침산욱일아파트 뒤편에 있는 비법정도로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의를 사전에 받지 못했고 거기에 그런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필요성이 제기돼서 그런 사업량에 의해서 저희들이 물량 산출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사전에 동의를 받지 못했다고 했는데 어떤 연유로 사전에 동의를 받지 못했어요?

○도시재생과장 고재홍 저희들이 거기에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사업 계획에 넣었지 처음부터 그런 동의서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위원장 차성호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업을 계획했던 거고 또 그 사업 계획의 절차 중에 도시계획도로나 법정도로 같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용 절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집행부의 계획에 의해서 계획대로 될 수 있는 사업이긴 한데 이거는 그 사업이 아니잖아요, 아니라고 설명도 하신 거고.

그러면 사전에 동의를 득해서 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됐을 때 사업량과 사업 예산을 잡으셔야지 그걸 미리 덜렁 잡아 놓고 5억에서 3억 9000이라는 예산을 불용시킨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무슨 사업들을 이런 식으로 하세요?

아니, 예산 없다, 예산 없다 서로 쪼일 때는 언제고 5억을 배정해 놓고 3억 9000을 불용시키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고재홍 저희들이 사업을 최대한 하려고…….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거는 치밀한 계획과 절차에 의해서 사업이 되는 거지 어떤 가능성이나 예측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말 못 할 사정이 있으신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말 못 할 사정이라는 것은 그렇고 사업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또 할 수 있는 확신에 의해서 사업이 계획되고 또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돼야 할 것인데 5억짜리를 3억 9000, 이거 1억 1000도 제가 보기에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주민들이 원하는 거 조금조금씩 해 주다 보니까 들어간 것 같은데 1억 1000 들어갔다고 그게 정상적인 연결도로가 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지금.

기존에 있던 현황도로를 정비한 차원이지 않습니까?

그거 뭐 하러 했어요?

1억 1000 뭐 하러 했습니까?

그냥 다 불용시켜 버리지.

○도시재생과장 고재홍 죄송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사업할 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철저하게 사업 선정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때 당시 그게 안 됐으면 거부 의사를 밝히시든지 했어야지.

수용이라고 해 놓고 이제 와서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주민 한 분을 설득 못 시켜서 이 사업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고재홍 그 한 분과 주변에 있는 몇 분이 같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많이 하셔서, 대다수의 분들이 찬성하셨는데, 아파트 주민들은 했는데 바로 도로와 인접된 한두 분이 사실상…….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어렵사리 해 놨다고 쳐도 해 놓고도 욕을 먹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반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주민 합의와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들을 해 놓고 나중에 좋은 소리를 듣겠습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들여 놓고.

○도시재생과장 고재홍 앞으로 사업을 선정할 때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은 제가 조치원 의원으로서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는데 공무원분들이 잘못한 거는 크게 없고 의원들 입장에서 잘못을 많이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도시재생과에서는 이런 사업이 한 번 더 일어날 경우에는 제가 용납을 안 할 거예요, 용납을.

끝까지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면, 오늘로서 딱 마지막이에요, 도시재생과는.

앞으로는 제가 의원 끝나는 순간까지 도시재생과는 용납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조치원 주변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이 있어요.

여기도 자세한 내용은 보면 내년 행감 때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담당 부서는 앞으로 원가계산서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을, 경제산업국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을 앞으로, 지금 우리 시가 재정이 없기 때문에 건축이고 토목이고 설계를 하실 때 공무원분들이 적정 수준으로 일반관리비나 이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본부장님,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명시이월 하셨는데 이게 이월 사유가 부지 매입 지연으로 돼 있어요.

이게 현재 진행 상황을 말씀 좀 해 보세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사실 올해부터 본격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일부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올해 전체 예산현액이 135억 정도 됐고요.

상인지원 거점시설은 개원을 했고 주민지원 거점시설이라든가 상생협력상가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창업주택 이런 부지 매입도 완료됐는데 그중에 통합창업관이라고 있습니다, 서쪽 편에.

그 부지가 철도공사 땅인데 그 부지를 잘 안 팔려고 그래요, 철도공사에서.

그런데 최근에 부지 매각을 반대하던 임원이 바뀌어서 지금 협의는 잘되고 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늦어져서…….

김원식 위원 안 팔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아무래도 철도가 요새 계획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지가, 선로 역 구내에서도 열차들이 정차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부지를 앞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김원식 위원 우리가 뉴딜사업을 국비 매칭사업을 해서 할 때는 어느 정도 코레일하고 상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렇지요.

김원식 위원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르다고 하면…….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래서 그 점 때문에 계속 협조해 달라고 설득을 하고 있고요.

지금 거의 설득돼 가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코레일에서 협의를 해 준다는 거예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협의될 겁니다.

지금 거의 협의 성사 단계에 있고 국토부에서도 협조해 주고 있어서.

김원식 위원 금액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치원역을 확장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어하는 면이 있는 건데 어쨌든 이것도 당초 협의된 사업 내용이기 때문에 최대한 협조해 달라고 거의 설득 단계에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나는 진짜 도시재생과 보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제가 진행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침산욱일아파트 도로 확장공사 있잖아요.

어쨌든 사업을 하셨잖아요.

사업 개요, 당초 8m에서 최장 25m로 했었고 변경 후는 4m에서 27m로 한 거잖아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렇게 하려고 했지요.

잠깐만요.

○위원장 차성호 사업 내용 아니에요, 이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런데 폭이 줄어든 게 좀…….

○위원장 차성호 폭은 8m에서 4m로…….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감액 사유가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사업 계획 변경 내용은 도로 폭을 5m 확보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5m 확보하고 실제 한 거는 4m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저도 좀 혼동스러운데, 자료가.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한 번 더 답변석 나와 보셔요, 잘 아시면.

○도시재생과장 고재홍 도시재생과장 고재홍입니다.

지금 사업 개요 4m, 27m로 변경해서 하려고 최근까지 했는데 이거 자체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이 1억 1000은 어디에 쓰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고재홍 이거는 도로 들어가는 데 보상비로 일부 썼고요.

지금 집행은 1억 1000이지만 이후에 실제 자료를 만들 때 4000만 원 정도 더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 돈 들어간 거는, 저희들이 지금 3억 9000 잔액을 삭감한다고 했는데요.

실제는 4000만 원 더해서 4억 3000 정도 감액할 겁니다.

나머지 7000만 원 정도 들어간 거는 토지 보상, 당초에 저희들이 하고자 했던 용역 설계비 그다음에 측량비 이런 거 들고 또 공사가 처음에 착공해서 조금 진행을 하다가 중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원상복구비하고 그런 거에 소요가 됐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지금 필요 없는 예산을 쓰셨다는 얘기예요?

설계비나 이런 것들은 이 사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필요 없는 예산이 쓰인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고재홍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나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겠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러니까 진입로를 하나 더 내 준다니까 전반적으로 아파트 차원에서 동의하다가 마치…….

○위원장 차성호 아니, 그러니까 동의를 득하지도 않고 설계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고재홍 처음에 아파트입주자회에서는 그렇게 사전에 협의를 해서 내 달라고 해서 구두로 서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는 착수한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우리는 민간인들이 사업한 게 아니잖아요.

행정에서 사업을 한 건데 지금 그렇게 민간인처럼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동의를 득하고 사업이 확정돼야 설계가 들어가는 거지 설계를 미리 해 놓고 설계대로 안 됐다고 예산을 설계비는 날려 버리고, 그게 말이 되는 말씀이에요?

사업한 거하고 당초 계획서하고 다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들어가십시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하실 때 제가 주요 사업 예산 집행 현황 관련해서 10월 31일 자로 되어 있으니 실제로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추계 자료를 달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봤어요.

이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죄송한데 제가 지금 자료가 없네요.

○위원장 차성호 누가 답변 가능하십니까?

자료가 있어야 답변이 가능하세요?

아니면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든지.

이태환 위원 잠깐 자료 금방 오는 동안…….

○위원장 차성호 전문위원실에서 자료를 얼른 주세요.

이태환 위원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쨌든 내용은 보고받으셨을 것 같아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개략적으로.

이태환 위원 도시성장본부 올해 연말 기준으로 해서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될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지금은 육십몇 퍼센트 정도 되고 있는데 예비비를 빼면, 예비비는 어차피 못 쓰는 걸로 돼 있는데 그거 빼면 85% 정도까지 되고요, 그걸 포함하면 아마 83% 조금 더 집행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래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주요 사업 예산 집행 현황인 거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그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소비 투자 부분도 있고 주요 사업만 따로 한 것도 있고 전체 뽑은 것도 있고 해서 좀…….

이태환 위원 이 안에 일반회계 말고 특별회계도 포함돼 있는 건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특별회계 통상 다 포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안에?

그러면 일단은 이 주요 사업 예산 집행 현황 말고 도시성장본부 전체에 대한 사업이 있을 거고 그에 대해서 연말 기준으로 예측한 집행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집행액이 있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 잔액이 있을 거고.

그 자료는 있으신 거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과 관련돼서 예산과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 협의하실 때 아마 그 자료를 활용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활용했어야 실질된 자료를 가지고 잉여금이 됐든지 이런 부분들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이니까요.

그 전체 사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리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내용이 디테일해서 아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스마트서비스 조성 운영과 관련해서 디테일해서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유철규 위원 아니요, 내용이 워낙 디테일한 내용이라서.

○위원장 차성호 그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유철규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53쪽에 보면 CCTV 구축하는 데 낙찰 차액 25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낙찰률이 94%였지요?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네.

유철규 위원 보통 보면 협상에 의해서 낙찰이 94%로까지 높게 안 나오거든요.

혹시 가격대, 이거 가격 협상만 있는 거지요?

다른 거 없잖아요?

기술 협상이 있는 것도 아니지요?

어떤 거에 의해서 어떻게 발주를 해서 94%가 나온 건가요?

참고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 앞 51쪽 보면 조달청 협상에 의해서 낙찰 차액이 3억 37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낙찰률은 81%예요.

이게 보통 적정한 낙찰률이거든요.

뒤에 94%로 떨어진 낙찰률은 제가 보면 적절하지 않은 낙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가 발주를 할 때 내용이 달라서 그러지 않았을까.

지금 사실 과장님 이 업무가 들어오긴 했지만 실제로 발주한 거 이런 내용은 전에 과에서 하셨지요?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네, 발주 관련한 프로세스나 절차에 대해서는 사실 이전 과에서 한 게 맞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이런 상세한 부분을 제가 지금은 숙지를 잘 못해서 답변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굳이 다시 조정할 건 아니니까 자료로써 정확하게 해 주시고 설명도 필요할 것 같아요.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그럼 자료 준비하고 별도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위원장님, 앞서서 질의드렸던 내용과 연관성이 있는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그러려면 이 자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직 본부장님 자료 받지 못하셨나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이태환 위원 크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복사만 하면 되는 건데.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말씀으로 주셔도…….

이태환 위원 아니, 이걸 보셔야 저도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위원장 차성호 전문위원실, 찾는 중인가요?

이태환 위원님 그러면 이 시간에 꼭…… 자료 왔어요?

복사는 금방 하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참고로 유철규 위원님 지적하신 건에 대해서는 계약 방식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유철규 위원 (마이크 꺼짐)맞아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최저가 방식도 있고 적격심사 방식도 있고 품질을 우선하는 방식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 방식의 차이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마이크 꺼짐)내용에 보면…….

이태환 위원 먼저 질의하십시오.

유철규 위원 (마이크 꺼짐)아니요, 따로 말씀하시지요.

이태환 위원 본부장님, 이 세출예산안 가지고 계신가요, 제3차 추경?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큰 책자, 설명서 말고요.

이거 365쪽 한번 봐 주세요.

자료가 왔네요.

이게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지난번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있던 책자 말고 예측한 자료인데요.

일단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이 사업 중에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 사업이 어떤 건지 쭉 보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 게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있고요.

기반시설특별회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공공시설복합단지 조성 사업이 일단 특별회계고요.

그다음에 서북부 도시개발사업이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이 올해까지는 일반회계고요, 내년에는 특별회계로 전환되고.

2개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태환 위원 여기서는 2개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이태환 위원 전체가 특별회계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여기 두 사업이?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두 가지가 특별회계고 나머지는 일반회계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두 사업을 합하면 약 10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34억, 62억이니까 100억 정도.

이태환 위원 100억 정도.

그러면 대략 제가 합계를 내 봤더니 617억 2800만 원 정도였는데 100억을 감하면 517억 정도가 나와요, 그렇지요?

그러면 2019년도에 어쨌든 주요 사업과 관련돼서 517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도시성장본부가 사업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365쪽 봐 주시겠어요?

이게 도시성장본부 2019년도 세출이지요, 전체.

세출 금액이 얼마지요, 예산액이?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예산액이 461억으로 돼 있네요.

이태환 위원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앞서 517억은 주요 사업 예산 집행 현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세출예산안이 더 많은 사업을 담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더라도 이 금액이 더 커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잠깐만…… 이게, 그렇지요, 일반회계니까.

이태환 위원 그렇지요?

일반회계 기준으로 특별회계를 지금 뺀 거니까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뭐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태환 위원 하여튼 예산안이 잘못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그렇지요?

좋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제가 착오가 있든가 이 자료에 착오가 있든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좋습니다.

다시 주요 사업 예산 집행 현황 자료를 보시면 여기에 스마트시티추진본부 운영, 전략 수립 연구용역, 도시통합정보센터 운영 집행 잔액이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보면 남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잉여금으로 보시는 건가요, 불용액?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아니지요, 이게 일부는 원인행위가 된 건 사고이월 되는 것도 있고요.

이태환 위원 위에 한번 보세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여기 있듯이 비고에 명시해 놓은 사유 같습니다만.

이태환 위원 보면 말씀하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비고에 표기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사업들은 집행 잔액이라고만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금액들은 전액 불용처리 되는 걸로 해석하면 될지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스마트시티추진본부 운영은 불용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불용으로 보면 되는 거고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이월이 아니니까 불용.

이태환 위원 다시 한번 사실 확인을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 12월 31일 기준의 자료를 가지고 각 부서별로 내년도 예산과 관련돼서 이 자료를 가지고 협의를 하셨습니까, 예산과와?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어떻게 협의했는지, 담당자별로 협의했을 것 같은데…….

이태환 위원 아니, 우리 시 예산을…….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런데 예산 편성할 당시하고 지금의 상황하고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요.

물론 협의는 그렇게 했겠지만 상황은 계속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태환 위원 상황은 달라질 수 있으나 제대로 된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올해 연도에 대한 예산이 정확하게 추계가 돼야 가급적, 변동은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런데 ‘가급적 정확한 추계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내년도에 정확한 예산 편성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어쨌든 10월 정도, 9월 정도에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하더라도 실무 부서에서는 올해 연말까지 가능한 사업들 그리고 불가능한 사업들, 불용처리 될 사업들,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될 사업들이 대략적으로 추계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보이는 거지요.

그래서 과연 그 자료를 가지고 예산부서와 협의를 한 것이냐.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다고 보지는 않고요.

대략적인 그 시점에서…….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불용은 통상 쓰다 보면 남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태환 위원 그렇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런데 그걸 미리 예상해서, 순세계잉여금 때문에 그런데요.

그거는 일단 마지막까지 회의비 같은 것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의를 더 하면 더 쓸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거는 내년에 최종 정리를 해 봐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는 추계를 다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태환 위원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100% 정확한 것은 결산을 해 봐야 아는 것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잉여금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럴 수 있지요.

이태환 위원 지금 당장 우리 추가경정예산안에 시 차원에서 보면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이런 상황에서 놓고 본다면 이 잉여금을 내년에 결산을 해 봤는데 ‘사실 실제로 수백억의 잉여금이 있었다.’라고 놓고 본다면 ‘지방채를 과연 발행했어야 하는가?’라고 물음표도 던질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시가 워낙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 꼼꼼하게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 시 재정과 관련해서 다양한 언론에서도 그리고 실제로 시민분들이 목소리를 내고 계시고 우려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꼼꼼하게 한번 따져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어쨌든 제가 어떤 취지로 이 질의를 드렸는지는 본부장님도 이해를 하고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앞서 첫 번째 요구했던 주요 사업 말고 도시성장본부 전체 사업에 대한 자료, 연말 기준으로 해서 추계 자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불용액 포함해서요.

이태환 위원 네, 전체 포함해서 이렇게 비고처럼 작성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그리고 불용액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시고.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 잔액 중에서도 낙찰차액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그것은 변함이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회의비 같은 것을 너무 명확하게 해 놓다 보면 자칫…….

이태환 위원 사실 그 금액은 크지 않다고 봐요, 저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태환 위원 저도 무슨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리고 보상비 같은 것도 때로는 상황이 바뀌어서 집행 가능하게 될 수도 있는데 너무 딱 정해 놓으면 또 제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사실 현재 11월 중순 시점에서 실제 업무를 추진하시는 분들은 100%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 거의 90% 이상은 예측이 되리라고 봅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거는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러면.

어떤 사업이 어떤 이유로 안 되는 건지.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게, 철도공사에서 갑자기 이게 협의가 잘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태환 위원 저는 그런 것들은 예외적인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렇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 사업들은, 지금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그런 것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것을 어쨌든 정리해서 주시면, 제가 본부장님께 뭐라고…….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확실한 것도 있고 불확실한 것도 있는데 확실한 것 위주로는 저희가…….

이태환 위원 그 내용을 어쨌든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성장본부 소관 2019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성장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와 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가 정리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준비하신 게 있겠지마는 간략하게 진행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여러분,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기정예산 149억 8900만 원보다 469만 원 감액된 149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과징금및과태료등 임시적세외수입 413만 원 감액시킨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다음은 40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242억 401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22억 47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입니다.

388쪽 주택과 예산은 101억 9489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799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공동주택 생활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진단 용역비 등 주택사업 지원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금년도 기정예산 556억 6778만 원보다 7억 7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쌍류리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사업에 1억 원, 미호교 내진 보강 사업에 15억 원, 다만 LH로부터 인수 계획이었던 3, 4생활권 도로 구조물 미인수와 2, 3생활권 도로 조명시설의 인수 지연에 따라서 미지출금 8억 84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금년도 기정예산 527억 9614만 원보다 15억 336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시내버스 적자 노선 손실보상금 22억 원과 초등학교 정문 앞 무인단속장비 3억 원을 증액하였고, 유류세 인하에 따른 운송업체 유류비 보전 8억 2200만 원 그리고 시스템 유지·관리 낙찰 잔액 1억 5638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특이사항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은 172억 9723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신흥사랑주택 복지시설 운영 국비 민간위탁이 내년도로 순연됨에 따라서 올해 편성된 위탁사업 1억 원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예산은 59억 7812만 원으로 주요 조정 내역은 공영주차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 일반 운영비 등 사업비 1억 151만 원을 절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은 911억 6511만 원으로 기정예산 798억 2696만 원보다 113억 38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및 이자수입 63억 5269만 원과 2018년도 결산 결과에 반영된 이월금 49억 8546만 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3쪽에 보면 초등학교 정문 앞 무인단속장비 설치 사업 예산입니다.

6개의 대상지가 있는데 그 6개 대상지를 도면으로 표시해서 기존에 CCTV가 설치돼 있는 현황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설치할 위치가 어딘지 그것도 같이 한 도면에, 그러니까 대상지별로, 학교 주변에 있는 거니까요.

학교 주변에 CCTV가 설치돼 있는 현황 그리고 이번에 설치할 현황, 이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79쪽에 보면 적자 노선 손실보전 관련 있지요?

사업설명서 79페이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위원장 차성호 이 적자 노선 손실보전금 관련해서 시하고 운수회사하고 협약 맺은 협약서 있지요?

그 협약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위원장 차성호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좀 전에 자료 요구하신 거, 우리 심의 시간 내에 제출받으셔야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 받으셔도 돼요?

유철규 위원 (마이크 꺼짐)심의 안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신속하게…….

유철규 위원 (마이크 꺼짐)기존의 위치만, 아주 간단하게만 해 주셔도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위치 현황은 알고는 있습니다만 도면은…….

○위원장 차성호 주소지하고…….

유철규 위원 (마이크 꺼짐)도면에 아주 자세하게 그릴 게 아니고 CCTV 있는 위치만 딱, (마이크 켜짐)지도 조금 크게 그려서 있는 거 위치하고 방향만 해서 알아볼 수만 있게끔 해 달라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거 바로 좀 제출…….

유철규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오늘 심의 자체가 쟁점이나 논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신속하게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셔야 건설교통국이 마무리가 되니까요.

바로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도 가공하거나 그럴 필요 없는 거잖아요.

바로 줄 수 있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위원장 차성호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해 일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392쪽이고요.

설명서는 85쪽입니다.

시내버스 정류장 한파 저감시설 확충 특교세 내려온 게 있는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이태환 위원 의자를 온열의자로 교체해 주는 내용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이태환 위원 대상지는 어떻게 선정하실 계획이신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이미 성립 전 예산이라 발주가 됐고요.

예산서에는 8000 해서 20개 정도 하는 걸로 돼 있지만 재난안전기금 50%를 또 부담하다 보면 1억 6000이 됩니다.

그래서 40개소가 아니라 저희들이 발주해서 변경하다 보니까 42군데를 했는데 우선 조치원에 5개를 포함해서 읍·면에 12개, 신도시에 30개소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을 해서 연내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태환 위원 기존에 설치돼 있는 의자를 교체하게 되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아마 윗판만 해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확하게 내용까지는 제가 모르는데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께서 정확히 아시면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태오 교통과장입니다.

이게 재난안전기금이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사업 지침이 내려왔고요.

그래서 유동 인구와 이용 인원이 많은 곳에 설치하도록 해서 저희가 그 기준에 따라 42곳을 선정했습니다.

제품 자체는 기성품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이고요.

이 부분은 작년에 저희가 5군데 기이 설치를 했는데 민원인들 반응이 좋아서 이번에 확대해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지난해 처음 이 사업을 하신 거고요?

○교통과장 김태오 네.

이태환 위원 5개가 되어 있는 거고 추가로 42개소를 하게 되는 거고요?

○교통과장 김태오 네.

이태환 위원 기존의 의자를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의자를 활용해서 온열판을 깔게 되는 상황인 겁니까?

○교통과장 김태오 일단 현장 여건에 따라서 의자가 없는 데는 신설이고요.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변경하는 쪽으로 그렇게 합니다.

이태환 위원 교체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김태오 네.

이태환 위원 기존 의자는 어떻게 활용되는 거지요?

○교통과장 김태오 버스 정류장마다 다 여건이 달라서요.

이태환 위원 여건이 다른데, 실제로 교체되는 곳도 있을 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김태오 네.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주로 교체가 많이 됩니다.

이태환 위원 특히나 동 지역 같은 경우는 설치한 지 얼마 안 된 시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거의 새 시설인데 의자를 놓고 보면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교통과장 김태오 철거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태환 위원 네, 그거를 시에서는 어떤 활용 계획이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과장 김태오 별도로 거기까지 세부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찌 보면 그냥 철거하게 되면 사실 이 또한 우리 예산으로 해서 설치를 했는데 아직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폐기 처분하기에는 좀 낭비성 요인이 보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과장 김태오 그 부분은 저희가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재활용하는 걸로 해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지금까지는 계획이 없었잖아요, 그렇지요?

○교통과장 김태오 네.

이태환 위원 지금 그러면 5개 설치된 곳, 작년에 기이 어디에 설치가 되었는지하고요.

42개소 새로 설치하는 곳, 대상지는 선정됐다고 하셨잖아요.

어디인지 자료로 주시고 거기에 의자를 교체하는 건지 아니면 별도의 교체가 없는 건지 그거를 표기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태오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기도 하고 자료 요구도 해 보겠습니다.

당초에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시에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사업 예산 집행 현황 자료를 봤어요.

연말 기준으로 해서, 이거는 지금 작성 시점이 10월 말 기준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9월 말 기준이었습니다.

이태환 위원 9월 말 기준으로 작성을 하신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이태환 위원 그럼 이 내용이 사실 많이 변동될 것 같네요, 연말 기준으로 본다면.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연말 기준으로 작성을 해서 드린, 아직 안 드렸…….

이태환 위원 아, 지금 왔네요.

좋습니다.

이거는 이거대로 보고요.

앞서 도시성장본부장님께도 같은 내용을 질의드리기도 했어요.

이번에 특히 건설교통국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당초 요구액보다 많이 감된 걸로 알고 있어요, 국장님.

12월 31일 기준 이 자료를 가지고 혹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이 자료 가지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는 안 한…….

이태환 위원 특별히 하신 건 없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없습니다.

이태환 위원 왜냐하면 제가 같은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어쨌든 올해 집행잔액, 즉 불용액이 정확히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한 추계가 되어야 실질적으로 얼마의 잉여금이 발생될 것이고 결국은 그 잉여금까지 포함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세입이 더 확대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본다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제대로 된 추계 데이터를 가지고 실무 협의를 하신 건지 제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그것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이태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요 사업 예산집행 현황은 대략 보면 760억 정도 된 것 같아요, 전체 예산 규모가.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763억.

이태환 위원 760억 정도.

전체 2019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이 한 760억 정도 된 거고 추경예산안 383쪽을 보시면 1240억 정도가 실제로 예산액이 운영된 거예요.

세출에,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해석을 하면 약 500억 정도 규모가 여기 주요 예산서에 표기되지 않은 사업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이태환 위원 이 전체적인 예산 금액에 맞게끔 정리를 하나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별로 예산액 그리고 집행액하고 집행 잔액, 이 잔액에는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월금이 계속비, 사업비 포함되겠고…….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들었습니다.

도시성장본부 할 때 모니터링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게 해서 불용액 정도가 어떻게 될지 그것을 자료로 하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가 와야 준비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텐데 그게 안 되고, 자료가 금방 올 자료인데 안 오네요?

하여간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에 보면 미호교 내진 보강 공사 사업 추경에 15억 올리신 거 있네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위원장 차성호 이거는 특교세가 좀 늦게 내려왔어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특교세도 그렇지만 우리 시비 부담 7억은 내년 본예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22억이 되겠고요.

다만 이거는 행정적인 준비는 다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 예산은 내년에 편성되는 걸로 그렇게 된 거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오면 좋겠지만 제가 그냥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자료 오면 다시 하든지 아니면 그걸로 갈음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79페이지에 보면 적자 노선 손실보전금이 있어요.

2019년 예산액을 보면 당초에 132억, 그렇지요?

2019년도.

79페이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132억을 당초에 예산 요구를 하셨어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당초에는 110억.

○위원장 차성호 당초에 110억.

110억을 했는데 계를 보면 132억이고.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지금 3회 추경에 22억을 해서.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건 이게 3회 추경에 올라온 게 적절하냐를 질의드리고 싶은 거예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저번에 2회 추경에 저희들이 편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어렵게 되다 보니까 세우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아니, 물론 절차상 협의는 당연히 있을 수 있으나 이게 협의해서 협의가 안 될 사항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그렇지요, 세종교통 쪽에서 저희들도 압박도 많이 받았고요.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해당 과에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협의를 하실 때 이게 협의가 안 돼도 되는 예산이었냐는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저희들은 132억을 다 입력도 하고 올렸던 거지요.

○위원장 차성호 예산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한 건데?

하여간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테니까요.

이 예산은 3회 추경까지 와서는 안 될 예산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맞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3회 추경에 이 예산이 올라와서는 안 되는 예산이란 말입니다.

이 예산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서 3회 추경에 준다고 협의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마디로 잘못된 거예요, 많이.

제가 좀 더 격한 표현을 쓰고 싶어도 공개된 회의라서 못 쓰는데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협약서가 지금 왔는데 제가 굳이 이거를 공개하지 않겠어요.

다만 적절하게 적절한 시기에 편성이 됐어야 맞는다.

또 그거를 물론 과에서는 예산계에다가 강력하게 얘기했지만 예산계에서 편성이 안 됐다고 이유를 얘기하시는데 그건 이유가 될 수 없는 사안이에요.

하여간 내년도 본예산이 또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본예산은 전액 다 계획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건 그때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답변 안 하셔도 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행정이라는 것은 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예측이 가능해야 된다.” 또 “계획대로 진행이 돼야 된다.”

예측이 가능하고 계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됐단 얘기예요.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유철규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님, 먼저 하고서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설명서 65쪽입니다.

“하이패스 IC를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거 계획은 어디에서 하신 겁니까?

필요성은 어디에서, 우리 시에서?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유철규 위원 그런데 왜 LH에서 돈을 대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원래는 전체적으로 보면 LH의 사업 구간은 맞습니다만 이미 첫마을 쪽은 준공이 돼 있는 거고요.

원래 지금 하고 있으면 전체 이건 용역비이고요, 타당성 용역비 6000만 원이고.

유철규 위원 용역비가 LH에서 받은 거 아니에요?

세입 한 거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이제 받을 거지요.

유철규 위원 네?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연말까지 받을 겁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왜 LH한테 부담시켰냐는 겁니다.

근거가 뭐냐고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저희들은 원래는 사업비까지도 LH한테 요구하려고 계획을…… 도로공사의 사업지구에서 필요한 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법령에 보면…….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도로공사 관련 법에요.

다만 지자체의 경우는 반반 부담을 하는데 저렇게 LH처럼 한 사업자가 되면 100% LH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유철규 위원 근거가 있다?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그런데 저희들은 약간 비공식적으로 도로공사에 요청한 걸로 돼서 서류상에는 저희들이 6000을 사전 타당성 검토에 대는 것처럼 했는데 LH에서 직접 도공으로 가면 나중에 한 램프당, 4개 램프면 150이면 400억이 들어가거든요.

400억을 다 LH한테 부담하게 되면 LH는 못 하는 걸로, 반 정도는…….

유철규 위원 그러면 반은 누가 지급할…….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도공에서.

유철규 위원 도로공사?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유철규 위원 시에서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시에서 부담 안 하면 더 좋은…….

유철규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은 그러니까 직접 돈이 LH에서 도공으로 넘어가면 했을 때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넘어가면 이 타당성 용역비뿐 아니라 시설비까지도 전부 다 LH로 가야 되는데 LH는 지금 하기 싫어하거든요.

유철규 위원 그러면 이 타당성 용역은 왜 도로공사에서 꼭 해야 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그렇게 해서 우리뿐 아니라 다른 데도 전부 다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사전 타당성조사를 이미 해서 통과된 지구입니다, 여기는.

유철규 위원 타당성조사는 반드시 도로공사가 해야 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그렇게 돼 있다고 해서 납부를 하는 걸로 협약한 겁니다.

타당성조사를 두 번, 사전 타당성조사는 이미 도로공사에서 했고요.

우리 할 때 전국에 19개인가 몇 군데에서 요청이 와 있는데, 정확한 건 알려 주지 않는데 우리한테는 적합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BC가 1.0 이상 나온다고.

“6000을 납부하시오. 그러면 정식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겠다.” 이렇게 문서를 받다 보니까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유철규 위원 도로공사에다가 돈을 줄 때 조건을 붙여서 주나요, 조건 없이 주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조건은 무슨 말씀…….

유철규 위원 “타당성 용역을 하라.”라고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몇 가지 요건을 갖춰서 요구를 하는 건지, 제안서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구체적인 제안은 없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 내용으로 봐서는 자본 이전이기 때문에 돈만 그냥 넘겨주는 거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그렇게 합니다.

유철규 위원 예를 들면 타당성조사 할 때 우리 시에 필요한 내용들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용역사가 선정되면 착수보고도 하고 중간점검도 하고 저희 실 의견을 묻고 또 참여도 해야 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자본 이전을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대개 어느 기관이든 다 그렇게 하고 있지요.

예산을 주고 나면 다 참여를 합니다.

유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3쪽 안심형 스마트버스 도입과 관련해서요.

LH가 개발 후 인수한다고 했는데 이 LH가 세종안심서비스 앱을 개발했습니까, 개발 중에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큰 틀에서는 개발이 돼 있고요.

12월 중에 스마트도시과에서 인수받기로 했거든요.

저희들이 당초에 9000을 세운 것은 여성안심 전용으로, 그것도 대중교통 버스를 타는 사람들한테만 제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LH에서는 대중교통뿐 아니라 우리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비도 18억 정도 들여서 하는 게 있다 보니까 그거를 아예 스마트화처럼 받아서 하면 이게 불필요하다고 해서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렇게 아시면서 왜 9000만 원을 편성해 놓으셨어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아마 이 편성 시기에는 이 정보를 조금 늦게 알게 된 것 같더라고요.

유철규 위원 앞으로는 이런 내용들을 하시면요, 지금 이 내용도 보면 뭐라고 할까, 의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9000만 원을 들여서라도 안심으로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데, 이런 사항들은 어떻게 개발되고 있는지 주변의 상황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하시면 굳이 세웠다가 불용시키는, 불용이 아닌 거지요.

아예 사업을 철회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유념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리고 초등학교 정문 앞, 이 내용은 예산을 보고 나중에 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2시 전까지만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설명을 좀 들으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6대를 설치하는 데 3억 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1년간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게 다 전액 국비로 하는데요.

꽤 들어가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계산은 안 해 봤지만 들어갈 겁니다.

유철규 위원 적절한 데 잘 하셨으리라 생각이 돼서, 그것은 지도를 보면 알겠습니다만…….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이거는 배경 설명을 드리면요.

경찰서하고 도로교통공단 이런 데서 초등학교에 위험하다고 선정된 게 우리 시가 49개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매년 설치를 해 온 게 22개소는 설치가 돼 있고 미설치 구간이 27개소가 남아 있는데 그중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6군데를 하는 거지, 6군데만 정해서 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계속 또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유철규 위원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됐다면 계획대로 잘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이 언급하신 것 관해서 한 가지만, CCTV 설치를 앞으로 쭉 해 나가신다고 그랬잖아요, 학교 앞.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무인단속장비,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그거는 과속하고 이런 거에만 적용되는 단속장비예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신호·속도 다 겸비돼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교통에 관한 것만.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위원장 차성호 그거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교통 쪽만.

○위원장 차성호 그게 원래 그래야만 되는 건가요?

세종시 스마트시티 관련해서도 그렇고 데이터 구축도 그렇고 여러 가지 관련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장비로 설치할 수는 없는 사안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제가 거기까지는, 위원장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이해했는데 그것까지 겸비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한다든지, 어차피 설치돼 있으니까, 초등학교를 안심하고 다니는 게 주목적이니까 다방면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게 가능하다면, 어차피 우리가 앞으로는 그 기능이 가능한 걸로 다 교체를 해야 돼요, 세종시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교통센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위원장 차성호 그 관련해서 다목적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걸로 교체 설치가 가능한지를 알아보시고 예산에 관해서는 지금 실링으로 대당 얼마씩 잡혀 있는, 그렇게 될 수도 있기는 한데 그거는 위치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한번 그것을 감안해서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원래 예산에는 대당 5000으로 돼 있는데 실제는 4000대라고 합니다.

우리는 7개 이상을 하려고 했는데 아마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걸 오히려 가미해서 하는 게 또…….

○위원장 차성호 다시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88쪽에 있는 도시교통공사 현물출자 대상 물건 감정평가 예산이 있어요.

2600만 원인가 봐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위원장 차성호 설명서 88쪽.

3차 추경에 올리셨는데 이걸 꼭 3차 추경에 담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얘기 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 본예산에 가도 되는 것을 여기에 담은 건지, 아니면 왜 3차에 담은 건지.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엊그제 출자 동의안도 있고 현물출자 할 게 CNG 충전소하고 조치원 공영터미널, 두 군데를 감정평가는…….

○위원장 차성호 내용은 압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그것의 평가가 미리 나와야 정확한 금액을 내년도에 교통공사하고…….

○위원장 차성호 그게 예를 들어 2019년도를 넘어가서는 안 되는 사업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넘어가면 시기적으로 너무 또 늦어지니까.

○위원장 차성호 이게 평가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데요?

이게 행정절차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텐데?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열흘 정도면 평가는 충분히…….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3차 추경에 꼭 담아야 될 어떤 설득력 있는 이유가 있는지를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 가능하세요?

국장님이 아시는 만큼일 테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저희들은 어차피 사업 계획대로 하다 보니까 한 거지 그렇게 시급성이라든지 긴박한 정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도로과장님 답변을 좀 듣고 싶은데.

○위원장 차성호 도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도로과장님, 사업설명서 493쪽을 보시면,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송정선-고송선 도로 확·포장 사업이 있어요.

○도로과장 김보현 예산서예요?

이재현 위원 아니, 사업설명서.

아니, 예산서.

미안합니다.

예산서 493쪽 명시이월 한 사업인데요.

거기 보면 “현재까지 추진상황” 해서 “수용 추진 중 (7필지 6450㎡)”라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수용 재결이 끝난 건가요?

○도로과장 김보현 토지수용 신청을 해서요.

내년 3월쯤에 아마 수용 개시일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여기 이월 사유 내용을 보면 부족분 5000만 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수용 재결이 안 났기 때문에 이월하는 건지 5000만 원이 부족해서 이월을 하는 건지?

○도로과장 김보현 답변드리면 수용 예상 금액을 따져 보니까 5000만 원 정도 부족했고요.

그게 내년도에 수용 결정이 나면 그때 지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월을 시키는 부분입니다.

이재현 위원 내용은 알겠어요.

지금 추진 중이라니까 이월하는 건 맞는데, 부족분 5000만 원이 예산이 부족해서 이월하는 것처럼 표기가 돼 있거든요.

○도로과장 김보현 네, 맞습니다.

저희가 수용 예상되는 금액이, 보상 금액이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에 비해서 5000만 원이 더 필요한 거거든요.

이재현 위원 그것 때문에 이월하는 건 아니잖아요.

재결이 안 났으니까 이월하는 거지요.

○도로과장 김보현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다가 부족분 5000만 원 때문에, 괄호 하고 5000만 원이 부족해서 이월하는 것처럼 표현이 됐기 때문에 그게 궁금해서 그렇고.

○도로과장 김보현 맞습니다.

시기적으로 내년에 수용되니까요.

이재현 위원 또 이게 내년도 예산에 보면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계획은 2022년도까지 끝나는 걸로 돼 있는데 내년도도 1원 한 장 송정선에, 벌써 몇 년씩 끌고 가면서 내년 예산에도 1원 한 장 반영이 안 됐지요?

○도로과장 김보현 내년 본예산에 5000만 원 부족분…….

이재현 위원 5000만 원 가지고 뭘, 5000만 원 이거 세운 것밖에 더 있느냐고요.

사업 추진하는 사항은 없잖아요.

○도로과장 김보현 토지수용 부분이 끝나면 아마 예산…… 내년도에 추가로 반영은 못 했는데요.

2021년도에는 공사비나 이런 걸 반영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나중에 내년도 예산 사업 심의할 때 다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저는 재결이 다 나 있는데 5000만 원 부족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킨다고 하면, 우리 건설교통국이 5000만 원 때문에 1년을, 내년으로 이월한다는 자체는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도로과장 김보현 시기적으로 내년에.

이재현 위원 일단 시기적으로, 그 내용은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들어가세요.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다음은 주택과장님.

○위원장 차성호 주택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예산서 605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인데요.

○주택과장 박병배 주택과장입니다.

이재현 위원 저도 잘 몰라서, 이게 당초에 사랑의 집짓기 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월 사유에 보면 189-3 1필지 외로 189-18번지를 더 사서 나머지, 당초에 189-18인가 189-3인가 뭐 하나는 교육청 땅 부지를 매입한 거지요?

○주택과장 박병배 네.

이재현 위원 그 이외에 한 필지를 더 사서 사랑의 집짓기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주택과장 박병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기존의 매입 부지는 상반기에, 올해 초에 다 매입은 했는데 원래 저희들 필지에 기존에 다른 건물들이 들어가 있는 게 있어서 그것을 일부 철거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보상도 해야 되고 그런 거고, 그다음에 공사하면서 토지조성공사비라든지 이런 게 추가로 들어갈 것이 있기 때문에…….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거기 앞에 집 한 채가 걸려 있는 그 집을 매입해서 보상을 준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일부 철거를 한다는 뜻입니까?

○주택과장 박병배 철거도 하고 철거 건물에 대한 보상비도 필요하고요.

이재현 위원 그 집 전체를 사는 거예요?

○주택과장 박병배 전체가 아니라 그 철거되는 부분만 먼저 되고…….

이재현 위원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주택과장 박병배 네.

이재현 위원 잘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박병배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5페이지 보시면 정부세종청사 하이패스 IC 타당성 검토 용역을 6000만 원 주고 할 계획인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도로공사에 납부만 하는 겁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 보면 당진-영덕 고속도로와 국지도 96호 교차 지점 인근이라고 돼 있는데 당진-영덕 고속도로에 IC를 하나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지금 이마트 앞에 보시면 고속도로가 위로 고가도로 가지 않습니까, 금강 건너자마자.

그러면 일반 IC는 아니고 하이패스 전용을 원래 시에서는 당진 쪽, 결국 나중에는 서울 방향 쪽만 두 군데를 검토해 달라고 했었는데 도로공사에서는 대전 방향까지도 타당성이 나오는 것으로 해서 네 군데가 다 하이패스 전용으로만 하는 겁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이거 용역을 우리 시에서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IC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결과물이…….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우리 시가 필요한 거지요.

요구를 우리 시가 하다 보니까 도로공사에 관계되는 법에 필요한 자가 일단 설계비를 하고…….

김원식 위원 하게 돼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도 우리가 하이패스 IC를 어느 구간이 됐든 간에 만들게 되면 이 용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그런 장소는 없겠지만 만약에 나오면, 특히 LH에서 사업 구간이면 사업자가 준공이 안 됐으면 100% 다 부담하게 돼 있더라고요.

이것은 준공된 지구라 공사 50%, 규정상은 지자체 요구자 5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비는 나중에.

김원식 위원 사업비는 그런데요.

용역 결과에 서울-세종 간 IC를 만들고자 우리 시에서 하면 이 용역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준공이 됐다면 그렇게…….

김원식 위원 준공이 안 됐을 때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현재 공사 중이잖아요.

공사 중인데 그건 그냥 요구해서 도로공사 설계 변경에 반영할 사항이지 이런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는 거지요, 서울-세종에는.

김원식 위원 서울-세종에는 이 용역을 할 필요가 없다.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왜냐하면 이 고속도로가 만들어진 다음에 신도시가 구역이 결정되다 보니까.

김원식 위원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게 하고 69페이지 보면 미호교 내진 보강 공사가 있어요.

이거는 벌써 실시설계가 다 끝났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가 작년까지는 2018년 발주한 것, 2019년 초 1분기, 2분기에 발주한 것은 안전관리비하고 이윤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되는데 건설교통국에서 앞으로 발주하는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은 담당 국장님이 알아서 퍼센트를 정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좀 낮춰 달라는 말씀인가요?

김원식 위원 그것은 당연히 낮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리고 특별회계에 보면 신흥사랑주택 복지시설 수탁기관이 있어요.

국비사업이니까 1억 원을 반납하는 거지요, 명시이월이 아니고?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이것은 의무적으로 매년 2억 5000씩 5년간만 국비로 주게 돼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출발을 하면 2억 5000이 필요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하반기이다 보니까 1억 정도 필요할 것 같아서 1억을 세워 놨는데 지금 수탁자가 선정은 됐습니다.

그런데 준비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 1월 1일에 출발을 하다 보니까, 국비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내년에는 2억 5000 그대로 내려오는 거고 이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반납하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올해는 1억 원을 반납해도 내년에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내년에는 2억 5000이 와서 5년 동안…….

김원식 위원 아니, 2억 5000은 해마다 오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5년까지만.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5년 동안.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먼저 계획서도 2019년도에 1억, 그다음에 2억 5000, 2억 5000, 끝에 가서 1억 5000 이렇게 해서 5년 치를 맞췄던 겁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내년부터는 2억 5000.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 5년간 국비가 내려온다는 그 말씀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그 이후에는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김원식 위원 올해는 안 썼기 때문에 내년부터 5년 동안 2025년까지는 국비가 내려온다 그 말씀이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큰 금액은 변동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원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사실관계를 하나 확인하려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BRT 승강장이 32개소이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46개인데 우선 된 것은 32개지요.

손인수 위원 현재까지는 32개.

그중에 6개소가 저상버스의 경사판이 나올 수 있도록 10㎝ 낮춰져 있고 26개소가 개선될 계획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9월에 착수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손인수 위원 상반기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손인수 위원 내년 상반기면 혹시 몇 월쯤 예상…….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글쎄, 원래 계약상은 하반기 7월로 되어 있는데 좀 당겨 달라고 해서 상반기까지 하는 걸로만 되어 있습니다.

9월에 착수는 했고요.

손인수 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실질적으로 개선이 되는 거네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손인수 위원 제가 3차 본회의장에서도 그런 답변을 국장님한테 받았고요.

그런데 지난 제5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11월 18일에 진행했는데 이때 세종도시교통공사장님께서 11월 말까지 행복청에서 다 개선을 하기로 협의를 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그런데 9월에 착수했는데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손인수 위원 제가 그래서 이것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저도 직원이 파악해서 알려 준 거라, 확인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것은 한번 정확하게 이것이 11월까지 협의가 돼서…….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교통공사 쪽에서는 11월 말까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들으셨다는 얘기이고 저희는 내년,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협의를 했습니다.”라고 지금 회의록에는 나와 있거든요.

“11월 말까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것은 확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국장님께서는 지금 저한테 다르게 답변을 주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셔서요.

혹시 계획서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도 좀 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협의서를 확보하셔서 협의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협의했다고 하니까, 협의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협의서는 LH에서 발주했으면 공사…….

○위원장 차성호 그럼 그분이 “구두 협의를 했다.” 그렇게 답변하신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것도 사실 확인을 하셔서 같이 보고를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어차피 LH에서 발주를 했으니까 공사착수계획을 보면 공사 금액이라든지 기간이 다 나오는 거니까요.

○위원장 차성호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녹지국장 직무대리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환경녹지국장 직무대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바쁜 의사일정에도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애정과 관심을 보여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명시이월, 상수도 및 하수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0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46억 8000만 원보다 15억 60만 원 증액한 24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외 4건에 대해서 6200만 원 증액, 국고보조금으로 비점오염 저감 사업 외 3건 2400만 원 감액,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을 위해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42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52억 4000만 원보다 1억 6000만 원 감액된 105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12쪽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96억 1000만 원보다 4억 6000만 원을 감액한 19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비점오염 저감 국고보조시설 설치 지원 8억 3000만 원 감액, 세부사업 변경을 위해 대기 개선 추진 대책 12억 4000만 원을 감액하여 미세먼지 발생 불법행위 조사 및 감시에 5억 1000만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7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57억 3000만 원보다 2억 8000만 원을 감액한 35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생활자원회수센터 위탁 운영 2억 4000만 원 감액, 제1, 2, 3, 4호 자동집하시설 운영 목 변경을 위해 공공운영비 1억 2000만 원 감액 및 민간위탁금 1억 2000만 원 증액, 생활폐기물 민간대행 2200만 원 감액 등입니다.

다음은 419쪽 산림공원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65억 9000만 원보다 5억 9000만 원을 증액한 27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정부청사 인근 공원 등 환경 개선 사업에 5억 증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500만 원 증액 등입니다.

다음은 501∼507쪽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총 19건으로 9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조치원청춘공원 조성 사업 36억 8000만 원, 비점오염저감 국고보조시설 설치 지원 19억 5000만 원, 도시공원 조성 9억 6000만 원, 대기 개선 추진 대책 8억 1000만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6억 4000만 원, 정부청사 인근 공원 등 환경 개선 사업 5억 원, 시청광장 놀이시설 운영 4억 9000만 원, 어린이 생태체험공간 조성 사업 4억 3000만 원, 번암공단 완충녹지 조성 2억 5000만 원, 미세먼지 발생 불법행위 조사 및 감시 1억 5000만 원 등입니다.

계속해서 513쪽부터 555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513쪽∼531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수입예산은 기정예산 883억 5000만 원보다 8억 7000만 원을 증액한 89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 내역으로는 이자수입 증가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 4억 원을 증액하였고, 원인자부담금, 사용료 미수금 등 4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예산은 기정예산 803억 1000만 원보다 11억 3000만 원을 증액한 81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노후관로 정밀조사비 1억 5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9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554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수입예산은 기정예산 700억 2000만 원보다 4억 9000만 원을 증액한 70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 내역은 수질복원센터A 공유재산 임대수입과 사고 손해보상금 수입 등 4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예산은 기정예산 444억보다 4억 9000만 원을 증액한 4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2018년 국고보조금 정산이자 반환금 304만 7000원과 예비비 항목으로 설정한 4억 9381만 1000원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환경녹지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해 일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이재현 위원 제3회 추경에 누락된 거 가지고 제가 질의 좀 하려고 그래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가 있지요?

그러면 제가 파악하기로는 본예산 2800만 원을 세워서 다 지급을 하고 부족액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얼마나 부족했어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850만 원 정도.

이재현 위원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인가요?

추경에도 850만 원 부족한 거 편성이 안 됐는데.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저희가 어떻게라도 한번 마련해 보려고 했는데 이번 추경에 넣기가 상당히 곤란하게 됐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거는 직무대리님께서 충분히 노력했다는 게 안 되고, 그렇지요?

조례를 보시면 피해보상을 신청하게 돼 있지요?

이 사람들 신청은 다 들어와 있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이재현 위원 조례에 보면 며칠 이내에 지급하도록 돼 있어요, 신청하면?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기간은 정확하게 명시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재현 위원 명시가 안 돼 있어요?

제10조에 보면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돼 있어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재현 위원 예산의 범위 내라는 말 없어요, 여기는.

다른 조례에는 다 있어도 이 조례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해야 된다는 문구가 하나도 없어요.

그거로 떠다미시려고 하는데 조례 뽑아 왔어요.

없어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없다고.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충분히 공감하는데…….

이재현 위원 이분들 청구 들어온 거 850만 원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냐고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그래서 정 안 되면 내년 예산으로 해서 그걸로…….

이재현 위원 회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올해 들어온 걸 내년도에 처리 가능한가요?

확실해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최대한 그렇게라도 해결을 해야…….

이재현 위원 확답을 하세요, 여기에서.

충분한 건가, 그렇게 할 수 있나.

아니, 사전에 조례를, 물론 제가 개정을 하고 그래서 농민들한테 피해 간 거를 많이 보조해 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에, 여기 415쪽에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이라는 사업을 850만 원이나 반납을 하면서 이런 건 왜 예산을 확보 못 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아니, 아까운 살 돈 반납하면서 왜 이거는 못 세워요, 850만 원 부족하다면서.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내년에는 100% 이상 증액해서 3000만 원으로 올렸거든요.

이재현 위원 증액으로 내년도에 3000만 원 세웠어요.

알고 있어요.

3000만 원 세웠는데 배는 무슨 배예요.

2800만 원에서 배면 5600만 원이지.

그런데 어떻게 하실 건가, 그러면 직무대리께서 내년도 예산 가지고 우선 쓸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신다면…….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그걸로 지급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예산부서 누구 나오셨나?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저희도 나름대로 알아봤거든요.

안 되면 내년으로 넘겨서 주는 걸로 그렇게…….

이재현 위원 그러면 1월 초에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도 예산 가지고 지급을 반드시 해 주신다 그 얘기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이재현 위원 그리고 부족한 건 또 추경에 확보하시겠다 그 얘기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이재현 위원 분명히 대리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 줄 알고, 그분들한테 대신 통지는 해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년 1월 초에 지급해 주겠다.’ 하는 거를 분명히 해 주라고요, 문서상.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문서 발송해 주시고 저한테 발송한 문서 결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미세먼지 발생 불법행위 조사 및 감시, 111쪽입니다.

이 사업 지금 어디까지 나가셨습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지금 16명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채용하셨습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유철규 위원 채용하셨어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유철규 위원 몇 명이에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16명입니다.

유철규 위원 내년도 예산 얼마예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내년도는 올해 거 명시이월 해서 쓰는 그 부분이거든요.

유철규 위원 내년도에는 몇 명 운영하실 걸로?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이분들을 6개월간 쓰는 거기 때문에 올해 채용한 거는…….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몇 분이냐고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그대로 가는 거지요, 지금 채용한 사람들이.

유철규 위원 아닌데요, 예산안에는 11명으로 돼 있던데.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저희가 그렇게는 올렸는데 시비 매치가 안 돼서 국비 확보가 안 되는 겁니다, 내년도 거는.

유철규 위원 내년도 예산안에 있던데?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국비는 19명분을 세워 주기로 했었는데 시비 매칭이 안 돼서 그 사업은 못 하는 겁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내년도에는 그 사업 안 하실 거예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일단 3월까지는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 11월 가서는 우리 시 사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고려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유철규 위원 11명도 지금 될지 안 될지 모른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11명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현재는 안 되는 거지요, 내년은.

시비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은 우리 예산안 제출한 걸 보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유철규 위원 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그런데 우리 재정 사정상 시비 매칭이 안 돼서 그것은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시면 이 사업도 6개월간만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분들 6개월 제한적으로 공고해서 했지요?

그러면 6개월 후면 그분들 다 해고되시는 겁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거지요.

유철규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작년에도 제가 추경 때 말씀을 드렸어요.

내년도 예산을 몇 분을 가지고 하실 건지 그래서 그걸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하신다면, 그분들한테 채용을 하실 때 물론 6개월 하셨다고 하지만 그러면 6개월 후에 그분들은 다른 대책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없습니다.

단기 채용이라는 게 그 이후까지 다 고려해서 채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유철규 위원 차라리 인원을 줄여서 안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은 정책, 시에서 하시는 정책인데…….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아닙니다.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환경부에서 국가사업으로 한 거거든요.

우리만 하는 것도 아니고 타 시·도도 다 하는 거거든요.

유철규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어서 하시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시를 상대로 해서 해고가, 물론 계약직이기 때문에 딱 그 기간만 하고 다 그만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왔다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시에 대한 정책의 일관성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채용을 하셨다니 제가 특별하게 달리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쭉 연속성이 있지 않다면, 인원을 해 놓고 갑자기 그다음 연도부터는 안 한다.

그러면 그만큼 사실상 필요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올해 한번 잘해 놓고 앞으로 쭉 하지 않을 것을 일회성으로 한번 해 놓는 게 정책적으로 무슨 의미를 갖겠냐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도, 어쨌든 이거는 분명히 나름대로 그때도 지적을 해서 인원도 그때보다 더, 원래 인원보다 축소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제가 그 인원이 그래도 적정한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이 안 돼서 이렇게 한다면 좀 더 앞으로 다른 사업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자료 확보하는 동안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1쪽에 생활자원회수센터 위탁 운영 관련해서 계속사업인데 2억 4000만 원 정도가 감액됐어요, 그렇지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생활자원회수센터 규모를 상당히 크게 지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운영해 보니까 그만큼 처리가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인건비, 인력을 축소 운영하고 거기 필요한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산을 많이 잡았던 건 사실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지금 말씀은 그러면 처리하는 양이 많이 안 들어온다는 말씀이에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그 시설 규모로 봤을 때는 그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고 인력도 그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계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운영을 해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 그 말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생활자원회수센터, 그러니까 생활자원이 회수되는 양이 당초에 잡았던 것보다 적게 회수된다?

적게 회수되기 때문에 회수를 처리하는 인력이 우리가 추산했던 인력만큼 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인력 감원하고 그다음에 그 감원에 따른 보험료, 유류비, 소모품 이런 비용 전체가 절감됐다 그런 말씀이에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생활자원이 적게 들어온다는 얘기는 회수율이 우리가 낮다고 보는 거지요?

당초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체 생활자원 중에 몇 퍼센트 정도가 회수될 거라고 추계해서 그 양에 맞게 인원 이런 것들을 했는데 실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생활자원 자체가 회수 비율이 낮아서 필요 없게 됐다 그런 거예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앞으로도 감원한 이 정도로 유지를 하는 게 맞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당분간은 그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입주율이 더 높아진다든지 인구가 늘어나면 높아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인구가 늘어나면서 높아지는 거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전체 양이 높아지는 거지 회수 비율이 높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회수 비율도 높아진다고 봐야지요.

그만큼 소비가 많으면 회수되는 것도 많을 수 있으니까.

○위원장 차성호 그거는 소비량 대비하는 거니까 전체적인 회수 비율이라기보다는 인구 증가에 따라서 사용량이 많아서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 그런 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24만을 기준으로 봤을 때 면이나 읍 같은 경우는 회수 비율이 현격하게 떨어질 테고 동 지역에서 주로 회수에 대한 비율이 추계될 텐데 동 지역에 있는 인구와 읍·면 지역에 있는 인구를 같은 회수의 대상에 집어넣었으면 회수율이 적은 게 맞아요.

그러니까 당초에 추계를 할 때 면이나 읍에 있는 인구는 동 지역보다 회수율을 훨씬 낮게 잡았어야 맞거든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맞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거기서 오차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늘어나는 인구에 대해서는 읍이나 면 쪽은 늘어난다손 치더라도 소폭 늘어날 거고 신도시 쪽이 아파트 분양 비율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늘어날 텐데 아마 이번에 시행착오를 겪어서 감액이 2억 4000 정도 됐는데 앞으로는 추계가 비슷하게 맞을 겁니다.

안정적으로 하려면 그런 예측을 잘하셔야 될 거예요.

생활자원이 회수가 얼마나 많이 되느냐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홍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회수해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비율들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거는 추계를 잡을 때 그런 거 판단을 제대로 못 하고 잡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설명서 130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국고보조금 반납 관련된 내용인데요.

보시면 궁금한 것이 여러 세부 내역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책 숲 가꾸기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에 이자까지 반납하는 거고 밑에 보시면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같은 경우 보조금은 반납이 되는데 여기는 또 이자가 없고요.

밑에 산림재해 일자리는 보조금 플러스 이자까지 반납을 하고, 이해가 선뜻 되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보조금을 반납하는 건 이해를 하겠으나 여기에 따라서 이자도 같이 반납해 주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사업은 이자가 들어가 있고 어떤 사업은 그렇지 않고,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이게 설명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지침에 보면 이자 잔액 발생이 산림청 담당 과별로 상이해서 아마 정확히 추계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예산회계지침이 부서별로 다 다르다고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부서별로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딱 얼마다 이렇게 잡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선뜻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도 어차피 쪽지를 받으셔서 정확히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답변하실 분이 계시면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산림보호담당 이용우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 산림보호담당 이용우입니다.

이자 잔액은 당연히 발생되는데요.

산림청 담당 과별로 이자 잔액을 따지는 과가 있고 안 따지는 과가 있어서 저희가 정산을 할 때 산림청에서 정산 관련돼서 공문이 내려오면 이자 잔액에 대해서 발생이 돼서 산출을 하라는 담당 과의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에 의해서 저희가 정산하기 때문에 이자 잔액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고 이자 잔액을 안 따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자는 어쨌든 발생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산림보호담당 이용우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말씀대로 하면 부서별로 어떤 데는 이자까지 반납을 하라고 하는 거고 어떤 데는 원금만 반납하고 이자는 그냥 너희가 세입 처리해라 이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산림보호담당 이용우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게 같은 산림청 내에서도 부서별로 다르다는 말씀인 거지요?

○산림보호담당 이용우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선뜻 이해가 잘 되지는 않는데 일단 말씀하시는 내용이 우리 시에서는 부서별로 지침이 각기 다 다르다는 말씀인 거고요.

○산림보호담당 이용우 사업별로, 네.

이자 잔액을 따지려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율이라든가 감안해서 따져야 되는데 그런 거를 산림청 과별로도 일률적으로 적용을 안 하고 담당 과별로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이거는 제가 가서 다시 파악을 해 보고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일단 답변해 주신 분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별도로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답변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같은 페이지에 정책 숲 가꾸기 사업이 있어요.

집행되고 남은 보조금을 반납하는 것 같아요.

정책 숲 가꾸기 사업이 어떤 내용이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조림 사업 같은 게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태환 위원 쉽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나무를 베어 내고 다시 심고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태환 위원 어디에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로 읍·면 지역에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태환 위원 사유림에 하는 겁니까?

○위원장 차성호 잠시만요.

직무대리님께서 정확히 파악을 못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시간도 그렇고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들으셔야 맞는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산림공원과장입니다.

숲 가꾸기는 조림하고 나서 풀 베어 주고 덩굴류 제거하고 어린 나무 가꾸기하고 솎아베기하는 전 과정을 숲 가꾸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유림에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그러면?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저희들이 격년계획 편성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저희 공무원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하고 숲 가꾸기 대상지가 되는지를 파악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매년 하는 건가요, 이 사업이?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해야 될 대상지들은 있을 것 같아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네, 많이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보조금을 반납한다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지가 있음에도 못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아닙니다.

이태환 위원 그건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전체 400㏊ 정도 물량이 있는데 집행 낙찰 잔액입니다.

이태환 위원 낙찰 차액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저는 건건이 해서 대상지에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형태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전체 사업에 대한 낙찰 차액이라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전체 9억 2000 정도 되거든요.

이태환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자료 요청을 한 가지 드리면, 제가 다른 국 할 때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주요 사업 예산 집행 현황과 관련해서 이거 말고 전체 사업에 대해서, 세출 지금 제출한 자료에 있는 전체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예산액하고 연말 기준 집행 예정액하고 잔액, 그 잔액에는 실제 불용 금액이 있을 거고 거기 안에 명시이월 금액이 있을 텐데요.

지금 저한테 주신 거는 주요 사업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서 주신 거고, 이거 말고 여기 들어가 있지 않은 세부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거까지 포함해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설명서 105페이지 되겠습니다.

비점오염 저감 설치 지원이 있는데 지금 토지 보상이 1589㎡는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2필지가 안 됐는데 2필지도 하나는 9평인가 그 정도, 두 사람이 돼 있는데 한 사람은 다 받아 갔고 9평인가 되는데 300만 원 정도 되는, 집안 내력 때문에 안 받아 가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도 70%는 받아 가고 30%만 안 받아 간 그 2건이 걸려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2명이라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2필지 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김원식 위원 그다음에 135페이지 보시면 당초 기정예산이 6100만 원이었는데 1500만 원을 감하는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어디?

○위원장 차성호 농업.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녹지국장 직무대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직무대리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보좌관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님 여러분!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총세입 규모는 기정예산 228억 6936만 원보다 1억 8615만 원이 감액된 226억 83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세외수입으로 3개 사업 총 5841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14개 사업 2억 445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농업축산과는 2억 512만 원을 감액하였고, 로컬푸드과도 50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는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총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795억 6013만 원보다도 18억 2924만 원이 감액된 777억 30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348쪽 농업축산과는 3억 865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논 타작물 재배 사업 보상금 지원 5억 600만 원, 과수채소농가 영농자재 7907만 원, 가축분뇨 액비 살포비 지원비 1억 원을 감액하였고, 학생 승마체험 사업에 5952만 원, 가축분뇨 처리 지원 사업에 1억 8000만 원, 방역초소 운영비 및 소독비용에 3억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로컬푸드과 소관입니다.

13억 8392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학교급식 사업비 13억 2791만 원, 농촌테마공원 조성 사업비 1607만 원을 감액하였고 농지이용 실태조사 인건비 90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29쪽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인력운영비 6987만 원, 과학영농시설 운영 사업비 2021만 원 등 1억 366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470쪽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20건으로 91억 48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농업축산과에서는 마을단위 환경 개선 사업에 6억 6714만 원, 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에 9억 3600만 원, 광역 축산 악취 개선 사업에 18억 6700만 원,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에 2억 6000만 원 등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으로 예산안 477쪽입니다.

저온유통체계 구축 사업에 2억 2800만 원, 로컬푸드직매장 시설 건립 사업에 27억 700만 원, 농촌테마공원 조성 사업비 18억 1408만 원 등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보좌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137쪽에 보면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항제12호에 따라서 농업인 자녀 학자금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제4항제12호를 보면 “그 밖에 시장이 농촌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 시장이 농촌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한 방침을 받아 놓은 것이 있으면 그 방침 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지금 요구하신 자료는 심의 시간 내에 도착을 해야…….

유철규 위원 (마이크 꺼짐)나중에 주셔도 됩니다.

○위원장 차성호 나중에 드려도 됩니까?

유철규 위원 (마이크 꺼짐)오늘 안으로만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도착과 관계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보좌관님, 제가 다른 소관 국 할 때도 같은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12월 31일 연말 기준으로 해서 현재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잔액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이월되는 사업비는 이월로 표기해 주시고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하고 실제로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금액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를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전체 세부 사업 포함해서 내용을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농업인 정보지가 있어요.

지금 정보지를 보시는 분들, 그거를 현재 몇 명이 보시고, 연별로 A, B, C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전체적인 거 저한테 자료 좀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고.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서 한번 여쭤보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147쪽에 보면 과실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은 사전에 수요조사를 하고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예산을 세워 놓고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통상 전년도에 의향조사 수준으로 한 번씩 조사를 하거든요.

얼마만큼 수요가 있는가.

○위원장 차성호 의향조사.

서면으로 받거나 그러지는 않고?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수립한 후에 연초에 저희가 사업 신청을 받는데 통상 2월 정도 그때서 제대로 사업을 신청하게 됩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거는 자료 요구와 관계없으니까, 자료가 없다는 얘기네요, 그럼.

신청 자료가 없다는 얘기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알겠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해 일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실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관련해서는 과실이라는 게 올해 심어서 내년부터 따는 농작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수년간 해 온 분들 대상으로 거의 돼 있잖아요.

그러면 과실생산시설이라는 게 개소 수가, 농사짓는 농가 수가 거의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조금의 변화는 있을 수 있겠으나 예를 들어 과수원을 하다가 과수원을 폐원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모를까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과수농가 자체는 큰 변동이 없고요.

농가 중에서 기존에 지원받았던 사람들은 이 지원 사업 대상자가 거의 안 되고.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지금 보좌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지원받은 사람은 대상이 안 된다면 그 사람들은 대상에서 제외시키면 되는 거고 그 이외의 사람들은 적어도 대상은 되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그분들한테 서면으로 신청을 사전에 받아서, 이렇게 당초 2억 원이라는 예산 중에서 50%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사십몇 프로가 예산 집행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이렇게 예산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편성을?

왜 이렇게 불투명, 예측이 가능할 수 있는데 예측 가능한 사업을 하지 않으시고 막연한 사업을 하시느냐는 얘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 왜 생기느냐 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예산들을 많이 삭감했거든요.

그것이 맞는데 위원장님 질의하신 것같이 작년에 사전 수요조사를 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신청하면 좋은데…….

○위원장 차성호 아니, 이 사업이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만 2016년, 이게 언제부터 안 된 사업이에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이거는 원래는 국비사업이 쭉 있었어요.

○위원장 차성호 언제까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아마 한 2년 전부터 국비가 끊어지고 시비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많이 지원을 해서 수요자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적다는 거는 예측이 더 명확하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 도표상으로만 봐도 2016년부터 2017년, 2018년 예산이 거의 불용이 안 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막연한 사업 계획을 세우시냐는 얘기예요.

얼마든지 충분히 그분들한테 수요조사가 가능하고 그중에서 신청을 했다가 자발적 포기자나 이런 분들이 일부 나올 수는 있겠으나 그런 분들은 극소수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략적인 예산이 예측 가능하고 그러면 40%가 넘는 이런 예산 불용이 안 될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맞는데 어떻게 보면 담당자가 작년, 재작년에 세밀하게 분석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 건가 의사결정이 필요한 건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고 느낍니다.

○위원장 차성호 세종시 과실농가 이 대상자가 몇 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원받은 사람 포함해서 몇 농가 정도 되고 지원받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몇 농가 되는지 즉답이 어려우시면 자료로 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하나 더,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같은 내용이에요.

이걸 왜 9억 9600을 사업 요구를 해 놓고 5억을 불용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이거는 사연이 있는데요.

○위원장 차성호 사연을 좀 들어 보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어떻게 보면 농식품부 중앙정부에서 면적 비례해서 할당을 해 준 거거든요, 294m를.

그런데 농가들 입장에서는 2018년도에 쌀값이 좋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인센티브를 줘도 타작물을 재배하려고 하는 농가들이 적어요.

그래서 별수 없이 아마 144㏊인가 그 정도 한 것 같은데 우리가 하겠다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시·도별로 배정해 준 물량을 그런 심리 때문에 못 채운 거지요, 저희가.

독려는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가피하게 불용이 생기는…….

○위원장 차성호 이거 역시도 저는 근거 있는 수요조사, 사전 수요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근거 있는 걸로.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논에 타작물을 재배할지 안 할지 그분들도 계획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농가 계획이.

그분들이라고 계획 없이 갑자기 논에 밭작물 심고, 기존에 밭작물을 조금 심어 왔던 사람들도 대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아니지요, 기존에 벼를 심고 있는 농가가 다른 거를 심었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벼를 심었다가 새로이 다른 밭작물을 하는 사람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그런 것들이 계획에 의해서 하지 갑자기 논을 밭으로 바꿔서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자연 발생적으로 놔두면 농가들이 스스로 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저희가 독려를 해서 참여하는 식으로 되거든요, 이 사업은.

○위원장 차성호 그렇다면 더더욱 독려·참여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의 의중을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타진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있는데 그렇게 해 보니까 우리는 한 50㏊면 좋겠다고 스스로 판단했어도 중앙에서 할당을 내려 주니까 세종시는 면적 비례해서 200㏊는 해야 된다 그 물량이 저희들이 소화하기에 좀 벅찬 물량들이 내려온다는 거지요.

이거는 거의 지자체가 대동소이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는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 자체적으로 수요조사나 아니면 독려할 때 당시의 그 사람들 의중을 문서나 이런 걸로 남겨 놓은 것은 없다는 거고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이것은 문서로 남겨 놓은 것은 없고요.

전업농…….

○위원장 차성호 충분히 문서로 남겨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타작물 재배에 참여한 농가는 농기계 지원하는 데 가점을 준다든가 그런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서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이런 물량 정도를 채우는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억지춘향이로 할 사업은 아닌 것 같고.

하여간 내용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과실생산시설 자료는 별도로 저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잠시만요.

이재현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52쪽에 보면 학생승마체험 지원 사업이 있어요.

자료를 제가 받아서 보니까 기초가 180명이고 생활승마가 60명 해서 240명 추가 지원받아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초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지요?

그냥 일반에서 기초라는 뜻이 처음 배우는 사람을 뜻하는가, 기초생활수급자를 말씀…….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아니요, 일반 시민들의 자녀 학생들이고요.

이재현 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사업비 지원 금액을 보면 기금이 30%, 시비가 40%, 자부담이 30%예요.

이 부담 비율은 어디에서 근거가 돼 있는 건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이거는 농식품부 사업이라서요, 거기에서 아예 국비, 시비, 자부담 정해서 내려온 겁니다.

이재현 위원 자부담하는데 이 비율 30 대 40 대 30을 누가 정했느냐고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농식품부에서 정해서 내려온 거예요.

이재현 위원 근거 있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이재현 위원 그것 좀 주세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이거 끝나기 전에 줄 수 있어요?

그래야 예산 심의를 할 거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잠시만요.

유철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보하시면 이쪽 먼저 할까요?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생승마체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요구 내용 산출 근거를 보면 학생승마체험 지원 수요자 증가 해서 괄호 열고 추가 모집에 따른 추가 예산 배정 요구.

추가 모집은 어디에서 한 거예요?

예를 들면 학생이나 시민이나 신청을 해서 이 승마교육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문구대로 하면 사람이 없으니까 이 네 군데에서 추가 모집을 한 거예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추가 모집을 하신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농식품부에서 240명분을 추가로 배정해 준 겁니다, 세종시에.

김원식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보좌관님 말씀대로 매칭사업에 의해서 이 금액이 들어간다.

추가 지원은 왜 이렇게 한 거예요, 농식품부에서?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어떻게 보면 사업 예산이 아마 남아서 그런 것 같고요.

몇 군데 지자체, 경기도하고 우리 세종시를, 세종시가 수요자는 많은데 혜택을 못 받는 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알겠고요.

135페이지 보시면 농업인 정보지, 제가 자료도 요구를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편성 필요성 및 증감 사유가 있어요.

농업인 정보지 보급 지원 대상자 정비 해서 중복자, 사망자, 비농업인 등 이렇게 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해서 1500만 원을 반납하시는데, 감액을 하시는데 이걸 제가 2018년도하고 2019년도를 보니까 한 413명이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기정액이 지금 2019년도가 91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이때까지 2018년, 2017년, 2016년 보시면 7400만 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1500만 원을 감하니까 4500만 원이에요.

4500만 원인데 2018년하고 2019년도 예산 갭이 해 보니까 7000원씩 곱하기 10 하니까 7만 원씩 해 보니까 413명이 중복자, 사망자, 비농업인에 포함이 됐단 말이에요.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저희가 올해 정보지 보급하기 전에, 정보지가 농업인신문도 있고 유통신문도 있고 지도자가 보는 신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정보지 회원 수 정비를 한번 다 했어요.

왜냐하면 이 신문도 보고 이 신문도 보고 중복으로 몇 가지 본 것은 추려 내고 그동안에 사망자도 사실 있거든요.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있고 그래서…….

김원식 위원 그 작업을 올해 하셨다는 얘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 작업을 해서 올해는, 그래서 10개월이라는 것이 연초에 그 작업을 하느라고 2개월 동안 보급을 못 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거는 정비한 겁니다, 407명이라고 한 게.

김원식 위원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내년에도 아마 이 수준으로 될 것 같습니다.

단체들 통해서 회원들 정비를 다 했거든요, 올 초에.

김원식 위원 내년에는 3400만 원이에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신문을 농축유통신문 자체를 없애 버렸어요.

농업인신문 하나만 남겨 두고.

김원식 위원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예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농업인 단체하고 관련된 신문들이거든요.

농업인신문은 후계자들 신문이잖아요.

그런데 농축유통신문은 특별히 그런 단체가 연결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불가피하게 정비를 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가지고 오면 제가 담당자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138쪽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관련해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타작물을 안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논으로 논농사를 짓는 게 이익이 더 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런 이유가 큽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WTO 관련해서 지금 지원금들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논농사를 우리 시책상 필요하지 않으니, 쌀이 남아도니 타작물을 하자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생산 감축 목표로 그렇게 한 거지요.

유철규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에서 제외돼서 한다면 개발도상국보다 더 잘사는 나라가 됐다는 얘기겠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거기로부터 피해를 본다고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보면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네요, 그렇지요?

논리적으로 본다면.

논농사를 쌀값 떨어진다고 걱정하는 것이 실제로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걱정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쌀값 떨어지는 게요?

유철규 위원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가로 가면 내년에, 쉽게 얘기하면 쌀값이 낮아서 쌀값이 비싸니 해외에서 수입 들어오는 것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쌀값이 떨어질 걸 걱정해서 그러신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보조금도 주고 이런 것도 주고 많이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쌀값이 충분히 잘되고 있는데 왜 보조를 해 주는지 그게 정책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농림부라서, 우리는 세종시라서 관계없는 겁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통상 우리가 논 재배 면적이 한 80만 헥타르 정도 되는데요.

유철규 위원 꼭 필요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답변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 한 100만 톤 정도 재고가 남아요, 우리가 소비하고 나서.

그러니까 100만 톤 정도 재고를 유지하려면 거의 1조 가까운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쌀 품목에 한해서는 저희가 먹는 소비보다 생산이 많아서 부담이 가니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해서 줄이자 그런 차원에서…….

유철규 위원 말씀 중에 그러면 쌀 전액 다 수매해 주시는 거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렇지 않습니다.

유철규 위원 수매 안 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일부 합니다, 일부.

유철규 위원 일부만 해 주는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한 10% 정도만 수매해요.

유철규 위원 아, 수매하는 건 10%만 해 주는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수매하는 가격보다 더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수매에 응하지 않는 거네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아니요, 그건 아니지요.

수매 가격은 상당히 높아요.

유철규 위원 그러면 수매 능력이 없어서 못 하는 건가요, 돈이 없어서?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어떻게 보면 쌀값이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적정한, 소비에 맞게끔 생산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없는 논을, 쌀값이 낮은 쌀은 수입해서 먹고 논에 그냥 놔두면 저절로 타작물 지원 안 해도 제가 보기에는 할 것 같은데요.

뭔가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것은 식량의 문제를 간단히 그냥 “수입해서 먹으면 된다.” 이렇게 해 버리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지요.

유철규 위원 지금 하시는 말씀이 개도국에서 우리가 제외되면 쌀값 하락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쌀농사에서 다른 걸로 전환을 안 하는데, 그렇게 전환비까지 줘 가면서도 하는데 그걸 안 하는 거거든요.

충분히 수익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씀한다면.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것도 일리가 있고요.

쌀값이라는 것이 우리가 옛날에는 이중고까지 쓰면서 지금은 직불제를 많이 지원하다 보니까…….

유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신 말씀 잘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내년도 본예산 때 그것 관련돼서 말씀드릴 겁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그때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어서 152쪽에 보면 학생 승마체험 지원 사업 하신다고 그러는데요.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아까 이게 비용을 농식품부에서 할당이 내려와서 그랬다고 하셨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그 뒤 페이지 155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세종이 기이 교부액이 1억 16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예를 든다면 인천이 얼마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1억 5800.

유철규 위원 네, 1억 5800만 원입니다.

세종과 인천광역시는 규모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인구 면에서는 인천이 굉장히 크지요.

유철규 위원 그런데 이거 기이 교부한 것도 신청한 금액 때문에 한 거지요?

신청해서 받은 거 맞으십니까, 아니십니까?

이것도 그냥 할당받으신 겁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제가 봐서는 일단 행정상으로는 신청을 한 거고요.

유철규 위원 당연히 신청했겠지요.

그러면 비고란에 한번 봐 주십시오.

이번에 두 가운데, 경기하고 세종 두 군데입니다.

추가 물량을 신청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는 뭔가 안 맞아떨어지는데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단 물량이, 중앙 농식품부에서도 사업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런 타진을 합니다, 어느 시·도에.

그래서 우리 세종시에 “이만큼 물량을 주면 소화할 수 있겠냐.” 그렇게 타진을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한 겁니다.

유철규 위원 그렇다면 아까 하신 말씀하고도 좀 다른데, 그러면 다른 예산을 지금 다 삭감하면서 하시는데 여기에는 5900만 원입니다.

작년도에는 8300만 원이었습니다.

2019년도는 3억 2000, 추경까지 한다면 3억 2000만 원입니다.

2020년부터는 2억 6900만 원입니다.

이 말 산업에다가 지금 이거 하면…… 이거 없어도 살지요?

삽니까, 못 삽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없어도 죽지는 않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렇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우리 시에 말 사업 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군데입니다.

유철규 위원 네 군데지요?

네 군데에서 나눠서 하십니까, 아니면 몇 군데만 합니까?

네 군데 다 같이 하십니까, 아니면…….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소화 물량을 봐서 네 군데에서 나눠서 합니다.

유철규 위원 어떻게 돼 있습니까?

네 군데 다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다 합니다.

유철규 위원 다 합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마치 이 승마체험 지원 사업이, 원래 승마장도 작년에 한번 사려고 했었지요?

사려고 한 적 있으시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렇지요, 네.

위원님이 그때 적극적으로 반대하셔서 못 했습니다.

유철규 위원 꼭 여기에 지원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네 군데 말 산업 하시는 분들한테 지금 3억 200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다른 것들은 다 줄이고 다 하고 다 어려운데 이 사업만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학생들 수요들이 많습니다.

유철규 위원 학생들 수요가 많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철규 위원 그러시다면 여기 보세요.

기이 교부액을 한번 보시자니까요.

우리하고 인천광역시하고도, 인천광역시가 1억 5000이라니까요.

우리가 1억 1000이었고요, 기이 교부액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단순하게 비교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유철규 위원 그럼 그 인과관계를 한번 설명을, 이거에서 괜히 시간 가니까요.

저 드릴 말씀이 많아서 이것은 별도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추가 물량 신청에 의해서 한 것은 우리 시에서 사전 요청을 해서 얘기를 했든 아니면 어쨌든 이 내용은 마치 내년도 사업의 금액을 늘리기 위해서 해 놓은 것처럼 보여요.

적절한 지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확실치는 않은데 조금 의문이 많이 듭니다.

관련 자료 잘 설명하셔야 될 겁니다, 내년도 본예산 설명하실 때는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137쪽입니다.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학자금을 전액 지원해 줍니다.

지금 고등학생들은 무상교육이 언제부터 이루어집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무상교육이 연차별로 되는데 아마 올해 2학기부터 3학년 학생들이 무상교육에 들어가고 그렇게 연차별로 들어갑니다.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2019년도 2학기에 무상교육이 들어갑니다, 3학년 학생들이.

유철규 위원 3학년.

고등학생 중에서 3학년 2학기 때만 처음 들어가는 건가요?

그전에는 한 번도 안 했었고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충남은 시작을 일찍 했는데 저희는 이제 시작합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농업인 자녀는 무조건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정 소득 이하로만 하는 겁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아마 농업인이라는 게 37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안 되고요.

그 이하의 소득이 있으면서 고등학생 자녀를 둔 농업인의 학생들한테 준 겁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소득 확인은 어떻게 하십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방법을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그것도 자료로써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학생 수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렇게 2900만 원이면, 여기에서 학생 40명을 제외하면 원래 총 몇 명이었는데 몇 명이 줄어든 거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작년에 71명이었는데 올해 40명으로 31명이 줄어들었어요.

유철규 위원 30명, 반절로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그것을 예측하지 못한 것도 굉장히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 겁니다.

141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정부양곡관리비 지원하는 거요.

지원 사업입니다.

이 배송비가 추가로 나왔는데요.

이게 원래 부족했던 것을 추가로 배정해서 해 준 겁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추가로 돈 1000만 원을 더 지원해 주는 거지요?

사유가?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원래 부족해서 농식품부에서 추가로 교부가 내려온 겁니다.

이 예산은 복지정책과에서 본예산을 편성한 것이 농업축산과로 이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택배비가…….

유철규 위원 택배비가 없었으면 지금까지 어떻게 전달했습니까?

이게 안 내려왔다면, 이게 지금 3개월분 다 쓰고 한 겁니까?

지금부터 딱, 예를 들면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었으면 5분의 1 정도네요.

5분의 1이면 정상적으로 했다면 벌써 떨어졌을 것 같은데?

떨어졌어야 맞는 거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이 부분은 복지정책과에서 넘어오면서…….

유철규 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복지정책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까지 택배로 다 전달해 주신 거 맞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택배로 전달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다 소진됐어야 될 것같이 보이는데.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어요.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하기가 좀…….

유철규 위원 한번 자료로써 제출해 주십시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것도 약간 좀 ‘계획적이지 못한 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45쪽입니다.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이요.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왜 5400만 원을 전액 삭감해야 되는지.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유철규 위원님이 관심 많으신 그 사업인데요.

이게 지방이양사무로 결정이 돼서, 그전에는 농식품부에 우리가 공모를 했어야 되는데 지방이양으로 저희한테 넘어와서 공모를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유철규 위원 자체적으로 선정하면 되는 거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분들한테는 스스로가 알아서 하시는 건가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앞으로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선정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그쪽에다가, 농식품부에서 할 때는 그거를 지원해 줘서 선정하기 위해서 잘해서 만들어 줘서 선정을 했는데 그 사업을 우리 시로 가져오니까 그 잘하라고 했던 이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말씀 맞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잘하라고 했던 사업이 없어진 게 아니고요.

유철규 위원 선정이 되려면 여러 가지 것들을 이러이러한 준비를 해서 하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가 그걸 해야 돼요.

우리 시 예산 가지고, 그 세원이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그것을 지금까지는 농식품부에서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개발해서 포장을 해서 신청했기 때문에 이거를 지원했는데 우리 시에서 했기 때문에 이제는 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돈을 안 줘도 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공모를 하려면 예비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 예산은 없어도 된다.” 이런 얘기지요.

유철규 위원 결국은 우리 시도 공모를 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 시도, 이 사업은요, 이 내용을 한번, 예비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우리 시에서 어쨌든 또 이걸 할 거 아니에요.

이만큼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실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예비계획서 없이 그냥 하는 거네요, 앞으로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런데 그 마을의 지도자 이런 사람들을 역량 교육을 시키고 그런 과정들이 다…….

유철규 위원 국장님, 설명을 그렇게 길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짧게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데.

유철규 위원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어쨌든 간에…….

유철규 위원 “어쨌든”이 아니고 한다, 안 한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그런 작업을 합니다.

유철규 위원 그럼 “지금까지 농식품부에서 할 때는 돈을 드렸고 우리 자체적으로 할 때는 돈을 드리지 않겠다.” 그 얘기잖아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체가 바뀜으로 인해서, 그 사업을 공모하는 주체가 바뀌는 것 하나 때문에 예비계획서 작성을 위해서 지원해 주던 사업을 안 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알아서 하시는 거네, 우리 시에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지요?

맞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잘 모르니까 담당 사무관은 잘 알 것 같은데 설명이 필요하면…….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농업축산과장 김홍영 안녕하세요, 김홍영입니다.

그 사업은 현재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일단 우리 시에서 별도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개 마을을 대상으로 신청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그걸 하신다니까요.

○농업축산과장 김홍영 그 사업에 의해서 대상 마을 주민 역량 강화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별도 추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유철규 위원 그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홍영 그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별도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유철규 위원 돼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홍영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이 용어만 바뀌었을 뿐이지 없었던 거네.

그러면 이 예산도 지금 5400만 원이 있으면 뭔가 다른 걸로 목을 바꿔서 어디에 편성을 다시 해 놨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홍영 그렇게는 안 했고요.

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철규 위원 지금 하시는 말씀이 타당성에 안 맞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홍영 내년도 예산으로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3개 마을에 대해서…….

유철규 위원 그러면 금년도는요?

○농업축산과장 김홍영 금년도 사업은 진행되는 마을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뭔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내년도 어쨌든 3개 사업하는 데가 있지요.

어쨌든 할 거지요?

○농업축산과장 김홍영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준비하세요, 돈이 없는데?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런데 이 마을만들기 사업이 3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우리 동네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예비계획을 세우는 그 예산이거든요.

유철규 위원 그래요, 맞아요, 알고 있습니다.

여기 다 알고 있다니까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역량 강화라든가 그런 프로그램들은 별도 예산으로 또 있어요.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다른 예산을, 이 예산이 금년도에 5400만 원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예산을 추경에서 편성해 놓은 게 있느냐 없느냐 질의를 드린 것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홍영 금년에는 없고요.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용역비로 해서 5000만 원을 별도 요구했습니다.

유철규 위원 올해는 없고 내년에는 해 놓은 이유가 저는 더 궁금하네요.

○농업축산과장 김홍영 금년도 사업은 시설부대비등 해서 10억이라는 예산이 서 있거든요.

그 사업비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 10억 원이라는 돈에 대한 편성이 지금 어디에 돼 있습니까?

예산서 어디에 있습니까?

무슨 사업, 사업명이 정확하게 뭡니까?

정확한 사업명.

○위원장 차성호 답변 불가능하세요?

○농업축산과장 김홍영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사무관이 직접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어떤 분이요?

○농업축산과장 김홍영 임두열 사무관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나와 보세요.

유철규 위원 잠시 내용을 정리할 때까지…….

○위원장 차성호 정리할까요?

유철규 위원 네, 정회를 하신 다음에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 심의를 진행하면서, 보좌관님은 사실은 파악을 못 할 수도 있어요.

전체 과를 다 파악을 못 할 수 있는데 적어도 과장님들 선에서는 이게 파악이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게 신규사업도 아니고, 물론 여건에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어쨌든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이 정확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집행부 답변이 정리될 때까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 답변이 정리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아직 자료를 받으실 게 있는 거지요?

유철규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차성호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아까 과실생산시설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잖아요.

전문위원을 통해서 자료를 요청할 건데 요청을 하면 자료를 성실하게 주시고, 지금 사업 내용에 보면 “과일생산시설 현대화” 돼 있어요.

관수시설, 지주시설, 방조망, 비가림시설.

비가림시설은 예를 들어서 포도작 같은 데 하는 것 같고, 방조망은 새가 과실을 자꾸 쪼니까 그것 관련해서 지원하시는 것 같고, 지주시설은 배나 복숭아의 가지 늘어짐이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설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설치하면 되는 거예요.

관수시설이 뭐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관수시설은 관정하고 연계해서 나무, 포도 같은 건 포도나무에 쭉 물을 공급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

○위원장 차성호 제가 관수시설을 몰라서 질의를 드린 건 아니고요.

관수시설이 있으면, 관수를 지원했어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관수, 그러니까 물이 지나가는 시설을 했어요.

물이 나무까지 도달하는 시설들을 다 했습니다.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이거랑 매칭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관정이 있어야 되지요.

○위원장 차성호 관정이 있어야 되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럼 내년도에 이 과일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예산 얼마 세우셨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예산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차성호 하여간 세우셨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세웠습니다.

7500이요.

○위원장 차성호 7500만 원?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7500만 원이면 올해보다 절반도 안 되는, 불용이 많이 됐으니까 아마 그런 수요나 이런 것들이 적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수요가 적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문서화시킨 것은 없는 거고 일단은 그렇게 추계를 해서 하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관정 지원 사업 있어요, 없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관정은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없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관수는 지원을 해 주고 관정 지원을 안 해 주면 이 사람들이 자가로 관정 파서 관수시설 하라고 그런 말씀인가요?

지금까지 관수시설을 지원한 농가 중에 관정시설을 지원받아서 한 농가와 자가로 판 농가가 혹시 자료로 있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차성호 자료를 주실 때 그것을 확인해서 주세요.

말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시설하우스 지원 사업이 내년도에도 예산이 섰어요, 그렇지요?

또 관수시설도 지원 사업이 목에 들어가 있고 예산에 섰습니다.

그런데 관정 지원 사업을 없앴다는 게 업무에 대한 흐름이나 실제 그분들이 이거를 활용하기 위한 용도상으로 봤을 때 보좌관님 생각에는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최종적으로 한 농가라도 수요가 있으면 해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의사결정의 차이인데요.

○위원장 차성호 아니, 최종적으로가 아니고 작년도에 40%에 가까운 신청자들이 실제 지원을 못 받았잖아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지금 관정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위원장 차성호 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런데 하우스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가 2017, 2018, 2019, 한 80농가 하우스를 지원해 줬는데 3개년 동안 관정이 필요해서 관정을 판 농가는 딱 한 농가 나왔어요, 시설하우스에서.

○위원장 차성호 그거는 기존에 있던 시설에 관정이 있었고 그 관정을 활용한 사례들이에요.

그런데 물론 관수시설이라는 것은 기존에 돼 있는 사람도 있고 안 돼 있는 사람들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데 관수시설이 돼 있지 않은 사람들이 관정이 거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나 관수시설에는 반드시 관정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필요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렇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자꾸 보좌관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동안은 관수시설과 시설하우스 지원 사업 또 그런 것들이 관정과 자연스럽게 연계가 돼서 사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큰 저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엊그제 과실 농가하고 제가 뭐 하는 데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 봤더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관수시설을 해 주면서 관정 예산을 안 준다는 게 말이 되냐.

업무의 흐름상 맞지 않는 거 아니냐.

그분은 관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그 얘기는 본예산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고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아까 드렸던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관련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5400만 원이라는 돈을, 그러니까 2016년에는 1억 2500만 원, 2017년에는 5800만 원, 2018년에는 6800만 원, 금년도는 5400만 원.

불행인지 다행인지 내년부터는 사업이 우리 시에서 직접 선정해서 되기 때문에 5400만 원을 안 들여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면 예산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었습니까?

언제부터 사용할 계획이었습니까, 이 5400만 원을?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금년 이야기인가요?

유철규 위원 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일단 지방이양 결정 이런 것들이 올해 계속 나온 거라서…….

유철규 위원 당초 계획을 말씀드린 겁니다.

연초에 5400만 원을 만들 때 이 예비계획서를 언제 할 계획이셨냐고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공모할 때 타이밍으로 봐서는 5월까지 예비계획서를 수립해서 제출하는,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유철규 위원 더더욱 궁금해지네.

아니, 그러면 5월에 지방이양으로 결정된 건 언제 결정됐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것은 제가 모르겠어요.

4월에 결정됐다고 합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이 5400만 원을 감액하겠다고,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하는 방침을 받아 놓은 건 있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별도로 없어요.

유철규 위원 없이 그냥 예산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안 하면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지방이양으로 결정돼서 이것은 수립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겁니다.

유철규 위원 필요가 없다는 것도, 돈이 있었는데 돈을 쓸 필요가 없으면 내부 결재도 안 맡아 놓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내부 결재 맡을 필요가 없지요, 이런 경우는.

그냥 불용처리 하면 되는 거지요.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전체적으로 불용처리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을 전 시 것을 수집해서 하겠지만…….

유철규 위원 국장님, 지금까지 사업 다 그렇게 하셨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이것은 어느 부서나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합니다.

유철규 위원 그렇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왜냐하면 쓸 필요가 없는 것을 결재…….

유철규 위원 통째로 없어지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자체적으로 없애겠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를 아무 내부 결정 문서도 없이 그냥 안 하면 된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우리 시가 자의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을 안 했을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결심이 필요한데…….

유철규 위원 그거 아니에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이것은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유철규 위원 공모사업 자체를 안 해 주면 우리 시가 스스로 하려고 했던 것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공모를 하려고 했던 것을…….

유철규 위원 공모를 하려고 했던 것을 안 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아까 하신 말씀하고 스스로 말에 모순이 생기지 않아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뭐가 모순이라는 건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공모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공모를 안 한 겁니다.

유철규 위원 공모할 필요가 없어진 것은 스스로 생긴 일이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스스로 생긴 일이 아니지요.

유철규 위원 위에서 계획이 변경됐든 어쨌든 내가 원래, 그러면 이 예비계획서를 하겠다는 것은 방침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내년에 몇 개 하겠다는 것은 아마 결재가 났을 겁니다.

유철규 위원 아니, 예비계획서를 왜 지원해 줘 가면서 만듭니까?

농식품부 가서 따 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따 올 필요가 없었으면, 더 이상 없어졌으면 “우리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되니까 예산을 불용하겠다.” 해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든지 뭔가를 해 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제가 지금까지 공무원 하면서 그런 것을 방침 받은 기억은 없는데요.

유철규 위원 국장님 공무원 생활하고 제 공무원 생활하고 어떤 공무원 생활이 더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극히 당연히 “더 이상 그런 사업이 없어진다면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스스로 접겠다고 해서 뭔가 정해 놔야 되는 거지요.

원래 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지원할 대상자가 정해져 있었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어요.

유철규 위원 아시는 분 있으면…… 위원장님.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농업축산과장 김홍영 지금 그 역량교육 사업은 용역비로 해서 5400만 원에 대해서는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변경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된 거고요.

유철규 위원 그게 질의가 아니고요.

과장님한테 드리는 질의는 예비계획서 작성을 5400만 원 하려면 3개 마을에 대해서 대상 사업지가 있었잖아요.

있었지요?

○농업축산과장 김홍영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하셨어요?

○농업축산과장 김홍영 그분들한테는 현재 역량교육 사업이라든가 계속 진행을 해 왔습니다.

해 오고 했었는데 이 사업 자체가 공모 신청이 원래는 내년도 2월까지 해서 내년 대상 사업지 2∼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에 대해서 실시설계라든가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돼서 그 사업에 대해서…….

유철규 위원 그분들한테 어떻게 통보를 하셨습니까?

뭐라고 하신 게 있었습니까?

준비하라고 했든가 뭔가 대상지로 해서 다 선정을 해 놨을 거 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김홍영 금년에 역량 강화 교육을 계속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 마을 쪽은.

유철규 위원 그것은 원래 하던 사업이고요.

○농업축산과장 김홍영 그 사업에 의해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받는 겁니다.

유철규 위원 과장님, 2019년도 마을단위 환경사업 이거는 2018년도부터 계속된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3개년 사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랬다면 어쨌든 대상 사업지가 있는데 그 대상 사업지한테 내년도 2020년도에는 이 사업이 지방 사업으로 세종시에서 직접 하니 지원을 해 주려고 했던 예비계획서를 만들 계획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통보해 줬습니까, 안 해 줬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홍영 그것에 대해서는 마을에 역량교육을 하면서 통보가 돼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어떻게 통보, 서면으로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홍영 우선은 구두로 했습니다.

유철규 위원 구두로요?

○농업축산과장 김홍영 네, 교육 과정 중에서 그런 내용들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교육 중에…….

유철규 위원 540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다가 더 이상 지원해 주지 않는데도 안 하겠다고 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해당 마을에 우리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안 한다고 공문을 보내든지 뭔가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농업축산과장 김홍영 역량 강화 교육 과정 중에서 그런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것은 연결시키지 마십시오.

그 과정은 연결시키지 마시라고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위원님, 제 생각은 내일 어차피 내년도 예산 설명을 위원님한테 하기로 했으니까 잘 아는 담당자가 와서 소상하게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유철규 위원 국장님, 이런 내용을 국장님도 잘 모르시고 과장님도 잘 모르시고.

어느 분이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명확하게 아시는 분을 세워 주십시오.

○위원장 차성호 그럼 과장님께서는 들어가시고.

누가 온다고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오경호라고 담당 직원이 잘 아는데 마을만들기 사업들이 작년에도 유철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굉장히 절차가 복잡해서 파악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아는 수준도.

그래서 아마 그 친구는 참 잘 아는데.

○위원장 차성호 잠깐만요, 어쨌든 보좌관님은 모르신다는 얘기고.

그러면 답변석에 나오신 분 누구십니까?

○농업기반담당 임두열 담당 사무관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오경호라는 그 사무관은 아니고?

○농업기반담당 임두열 그 직원은 사무실에 있고요.

○위원장 차성호 대신 정확히 답변할 수 있어요?

○농업기반담당 임두열 네.

○위원장 차성호 답변해 보세요.

○농업기반담당 임두열 그 사업은 금년에 저희가 역량 강화 교육을 준공하면서 예비계획서 수립을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안에 그분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자료를 만들어서 내년에 신청을 하라고 얘기는 돼 있고요.

유철규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그 3개 마을도 신청을 하는 거네요.

○농업기반담당 임두열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우리 시에서 그 사업을 할 금액은 내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까?

○농업기반담당 임두열 내년에는 예비계획…….

유철규 위원 예비계획 예산은 당연히 없어졌고요.

예비계획이 아니고, 예비계획을 해 놓은 것은 농식품부에서 하든 마을만들기 사업을 위한 사업비였잖아요.

○농업기반담당 임두열 네.

유철규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업기반담당 임두열 사업이 진행되는 게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당연히 있어야지요.

그러면 그 3개 마을만 대상으로 해서 그 신청을 할 건가요?

○농업기반담당 임두열 아닙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어떻게 신청하실 건가요?

○농업기반담당 임두열 저희가 6개 마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을 거고요.

그중에 2∼3개 마을을 선정할 겁니다.

2∼3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되면 별도의 실시설계 용역비를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마을에 대해서는 내년이 아니고…….

유철규 위원 실시설계는요, 담당 사무관님.

실시설계는 실제로 마을만들기 사업에 확정이 된 그 3개 마을에 대해서만 그 사업비 속에서 실시설계를 하시면 될 일이지 지금처럼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사항이십니다.

○농업기반담당 임두열 위원님, 이거는 이렇게 됩니다.

3개 마을이 지금 선정 자체는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6개 마을을 신청받아서 거기에서 2∼3개 마을을 저희가 선정하거든요.

그러면 그 2∼3개 마을을 대상으로 “저희가 내년에 실시설계를 진행할 테니 준비를 하세요.” 이렇게 해서 후년에 사업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 같은 경우 3∼5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유철규 위원 사무관님, 내년도에 마을만들기 사업비로 얼마가 편성돼 있습니까?

모르십니까?

○농업기반담당 임두열 8억 700 편성돼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8억 700만 원.

○농업기반담당 임두열 네, 8억 700만 원이요.

유철규 위원 원래 금년도 2019년에는 농림부에서 그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농업기반담당 임두열 균특으로 14억 돼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균특에 14억이었으면 내년도에는 14억짜리가 왜 8억 7000으로 줄어들었습니까?

균특에서 이양사업으로 넘어가서 하면 말씀하실 때, 쭉 제가 듣기로는,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로는 내년도에도 그 사업을 계속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같은 규모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만큼 감액하기 때문에 감액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금년도에 14억짜리가 내년도 예산에 8억 7000으로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반담당 임두열 저희가 연차별로 사업비를 투자하는데요.

금년에 준공되는 게 있습니다.

성강리 같은 경우 3억 4000이 금년에 준공을 하는데요.

유철규 위원 동문서답하지 마시고요.

○농업기반담당 임두열 그러다 보니까 3억 4000이 금액이 줄어서 내년도에는 사업비가 축소된 겁니다.

대상 마을 추진을 하는데요.

저희가 계획된 대로 쭉 진행을 했을 때에…….

유철규 위원 5400만 원을 지원할 때 원래 농림부에서는 내년도에 얼마로 하려고 했습니까?

농림부 사업이기 때문에 모르시나요?

○농업기반담당 임두열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철규 위원 금년도에 5400만 원을 지원해서 농림부에서 사업을 받아 올 요량으로, 쉽게 얘기하면 금년도가 14억이었으면 14억 정도를 받아 올 요량으로 이런 사업을 하셨던 거겠지요.

그렇다면 내년도에도 그 비슷한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하셨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지금 담당 사무관님, 담당 과장님, 담당 국장님께서 이렇게 관심이 없으셔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시민,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린다면 우리 세종시의 농민한테 들어가야 될 혜택을 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이렇게 무관심해서야 어떻게 그분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해당 마을에도, 3개 마을로 됐던 그분들한테도 가셔서 공문도 보내 드리고 지금이라도 뭔가 다른 대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분들은 내년도에, 원래 한다면 농림부 사업에 지원을 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도에도 8억 7000만 원 속에는 2개 마을이든 3개 마을이든 그 마을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신 분들한테 내년도에 이 사업비를 지원해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뭔가 달리 조치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인다는 거지요,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위원님 지적이 맞으시고요.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좀 더 챙겨서 그리고 설명도 자세히 한번 드리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 내용들은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했다고 공문으로 하시고 내부 방침도 받아 놓고 다 해 놓으세요.

그렇게 하셔야 명확하게 되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도 좀 세우고 하세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금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 자리에서 해소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시간을 충분히 드렸습니다만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좀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화가 나.

위원님이 전문가입니까, 실무에 있는 분들이 전문가예요?

이 여러 가지 사안 중에서 하나를 궁금해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면 보좌관님, 과장님, 사무관님까지 나와도 답변이 안 되면 도대체 어떻게 회의를 진행합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시간이 많아서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도 가서 일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좀 치밀하게 준비해 오셔서 탁탁 답변이 나오면 짧게 끝나고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다른 국은 이렇게 되는 국이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리겠지만 본예산 할 때는 국장님 혼자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고 준비해 오십시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저도 공부는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은 좀 부족해서…….

○위원장 차성호 그런 말씀을 듣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잖아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한 가지 더…….

○위원장 차성호 말씀하십시오, 유철규 위원님.

유철규 위원 159쪽입니다.

가축분뇨 액비 살포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가축분뇨 액비를 살포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살포는 합니다.

유철규 위원 살포하려면 예산은 어디 있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살포를 하면 그전에는 아마 헥타르당 20만 원씩 지원해 준 그 사업인데 행정처분을 받아서 그 조직에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그냥 지원 없이 살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2020년 내년까지, 아마 내년에는 없습니다.

유철규 위원 내년에는 없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앞에 2015, 2016, 2017, 2018년까지 안 해도 될 사업을 하신 거나 똑같은 것으로 보이는데.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건 아니고요.

유철규 위원 올해는 1억 원을 그럼 왜 안 줍니까?

뭔가 돈을 주고서 했으면 행정처분을 한 거기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해서 뭔가를 해 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뭔가를 해 준다는 게 무슨 말인지…….

유철규 위원 돈 1억 원을 액비 전문 유통 주체로 지정된 세종친환경유통센터가 했는데 돈을 안 준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아예 안 해서 돈을 안 주겠다는 뜻입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했는데도 돈을 못 주는 거고요.

왜 못 주냐면 행정처분을 받아서 2년 동안 보조금 지원 제한이 걸려서 어쩔 수 없이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지원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유철규 위원 그 결정된 게 언제입니까?

행정처분을 받은 게 언제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아마 작년, 그것은 기록을 찾아보면 나오는데 제가 기억은 잘 못 하겠는데요.

작년…… 올해인가?

유철규 위원 그러시면 세종시친환경유통센터가 살포를 하지 못하도록 했어야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왜 살포를 못 하게 하지요?

유철규 위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는 데잖아요.

행정처분 받은 게 언제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5월이라고 합니다.

유철규 위원 몇 년 5월?

2019년 5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올해.

유철규 위원 그러면 지원 제한이 걸렸어도 금년도 한 돈은 줘야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돈을 줄 수 없게끔 규정이 돼 있어요.

행정처분을 받으면 보조금 지원 제한 기간인 2년 동안은 보조금을 줄 수 없게 돼 있어서 그래서 못 주는 거예요.

유철규 위원 지원을 위반했다는 게 명확하게 무슨 뜻입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위반한 내용이 뭐냐면 전동면에 액비자원화시설이 있는데 하루에 액비를 100t 정도 생산해요.

100t 정도를 생산하면 논이든 밭이든 액비를 뿌려 줘야 되는데 어떻게 뿌리느냐 하면 뿌릴 지번에 해당하는 농가에 사전에 도장이나 이런 걸 다 받아서 준비를 한 후에 뿌려야 되는데 그거를 사후에 뿌렸어요.

사후에 그런 서류가 준비돼서 그게 지적이 돼서 행정처분을 받게 된 거거든요.

유철규 위원 행정처분 한 것으로 인해서 소급해서 주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소급해서요?

유철규 위원 이게 “잘못했으니 앞으로는 돈을 지원하지 못하겠다.”라고 한 게 맞는데 과거 것도, 어쨌든 이거 뿌리기는 했잖아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뿌렸는데 뿌린 정당한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못 하겠다.” 그 얘기잖아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아니요, 일부 지불한 것도 저희가 환수를 했어요.

앞으로 지급할 것은 지급을 안 하고,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이미 뿌려서 돈이 나간 것도 환수를 했고요.

앞으로 뿌릴 것도 돈을 안 줬고,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정당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뭔가 행정적인 잘못을 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정당하게 노동력에 의해서 노동을 취한 비용은 줘야지요.

그거를 왜 안 줍니까?

제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이거는 부당하게 안 준 것 같은데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아닙니다.

유철규 위원 아니라고 확신하십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자료를 보면 알겠지요.

자료를 보면 알겠습니다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자료를 가져다가 제출하고 설명까지 드리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내년도에는 액비 살포 지원을 안 하겠다 그러면 액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2019년에도 없고 2020년 이후에도 쭉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액비 생산 자체를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생산을 해서 뿌리는 작업을 정상적으로 하는데…….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누군가는 정상적으로 뿌려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돈을 지급…….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누군가 주는 것을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헥타르당 20만 원을 주고 있었는데 그 돈을 줄 수 없게끔 돼 있는 거예요.

뿌리는 건 합니다.

그러니까 손해를 좀 보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지요.

유철규 위원 아니, 주체만 바꾸면 되는 건데 무슨 그거를 안 하는…… 그것도 전혀 논리적으로 안 맞는 말씀이에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왜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고 그러시지요?

유철규 위원 이 사람이 잘못해서 하던 일을 더 이상 못 하게 했으면 내년에 가서도 이 일을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 유통 조직이 그 일을 한다니까요.

유철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은 하는데 돈을 안 주겠다 그 뜻인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2년 동안이요.

유철규 위원 2년 동안 돈을 안 주겠다?

일은 계속하되?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그런 일도 있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런 일이 있지요.

규정상 그렇게 돼 있어요.

해야 될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해야 될 일은 하되 돈을 못 주겠다는 거지요, 2년 동안.

유철규 위원 그렇게까지 해 놓은 규칙이 있을 수가 있나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이것은 저희가 결정한 게 아니고 행정처분이 그렇게 나와서 “2년 동안 보조금을 지원하지 마라.” 이런 결정이 나와서 그렇게 저희가 따른 겁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일을 그쪽에다가 시킬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세종시친환경유통센터에 일을 시키지 말고 다른 데 시키면 되잖아요.

누군가 해야 될 일인데 돈을 안 주고 무상으로 시키겠다는 얘기잖아요.

일을 하는데 돈을 안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셔서 자꾸 그렇게 질의하시는 거 같은데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유철규 위원 그래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물리적으로, 송정리에 가면 자원화시설이 있거든요.

돼지 농가 20농가가 축분을 매일 그쪽으로 가져옵니다.

그러면 액비를 생산해서 이거를 논밭에 뿌려서 소화를 시켜 줘야 돼요.

그것이 한 달만 서 있으면 온 세종시가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 일은 돈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해야 될 일이고요.

그런데 지금 친환경유통센터가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할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유철규 위원 생산하는 건 하더라도 뿌리는 건 다른 사람이 대행을 못 하나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위원님이 지금 그 생리를 잘 모르셔서 자꾸 이런 질의를 하신다니까요.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장비나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유철규 위원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제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제가 소상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유철규 위원 그러면 그 뒤에 163쪽은 무슨 예산이에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이거는 뭐냐 하면 앞의 것은, 축분이면 똥이 있고 오줌이 있고 그러잖아요.

앞의 것은 오줌이 액비예요.

그런데 내년 3월 25일부터 똥으로 나온 퇴비도 분, 분으로 만든 퇴비도 부숙을 의무화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액비를 뿌리듯이 퇴비도 이렇게 살포를 하면 거기에 헥타르당 20만 원씩 주게끔 처음으로…….

유철규 위원 이건 누가 하나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이것은 국가에서 신규로 만든 겁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신규로 만든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업은 누가 하냐고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저희는 세종공주축협이 이 일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유철규 위원 앞에 있는 사업하고는 어떻게, 누가 만들어요?

이 퇴비는 누가 만들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퇴비는 예를 들어서 내가 양돈을 키우면 양돈 농가…….

유철규 위원 예를 들지 말고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정확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양돈 농가가 분뇨 퇴비장이 있어요.

그거를 세종공주축협에서 한 달에 몇 번씩 가서 부숙도라든가 관리해 주면서 뿌리는 것도 세종공주축협에서 뿌려 주는 겁니다.

유철규 위원 지금까지는 그러면 말씀하셨던 분은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농가가 스스로 알아서 했어요.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뇨만 받아서 했고 분은 농가에서 스스로 처리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분에 대해서 퇴비화해서, 퇴비로 만들어서 다시 또 살포를 해 주겠다는 거네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스스로 하면 안 돼요?

지금까지 스스로 하셨다면서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것은 세종시장님이 이 사업을 만든 게 아니고…….

유철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만들고 주체를 얘기하지 말고요.

정확하게 근거가 뭐냐고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라는 거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여기에서 살포도 규모가 좀 있는 전업농들은 스스로 하게끔 했고요.

소규모 영세농가들 위주로 뿌려 줍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지금까지는 영세농가도 스스로 알아서 했지요.

유철규 위원 아니, 지금까지는 스스로 하던 걸 왜 내년 가서는 돈을 줘 가면서 하냐고요.

2000만 원을 왜 줘 가면서 하냐고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런 식으로 질의하면 제가 답변을 드릴 게 없어요.

어떻게 제가 답변을 합니까, 그렇게 질의하면?

유철규 위원 무슨 근거로 돈을 그렇게 쓰십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국비사업을 이렇게 만들어서 전 지자체 공통적으로 내려온 사업인데 이게 우리 시만 앞서서 한 사업이 아니거든요.

유철규 위원 우리 시에서는 선제적으로 농가 스스로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그냥 가만 놔두면 되잖아요.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도 잘해 오고 있는 걸 왜 바꾸시려고 하세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에 지자체는 보조를 맞춰서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데…….

유철규 위원 중앙정부가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하라면 하라는 대로”가 아니라 우리도 필요성이 상당히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유철규 위원 없잖아요.

지금까지 잘했다는데 그걸 왜 해요?

이 사업비도 필요 없는 거네요.

퇴비 살포비 지원 2000만 원 이게 전혀 필요가 없는 사업이네요, 지금 하신 말씀 논리대로라면.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글쎄,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아니, 지금 가축분뇨 액비 살포비를 지원하는 것처럼 그 속에는 뇨만 그렇게 해서 일부 하고 분은 스스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 금년도에도 2000만 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2000만 원 있고.

내년도에는 그거를 퇴비로 만들어서 다시 다 뿌려 주겠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하던 농가에서 하게 놔두면 될 일을 왜 돈 2000만 원을 들여 가면서 해 줍니까?

저는 국가에서 한다고 그래서 그거를 해 줘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잘했는데 왜 그거를 시에서…….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축산농가들의 제일 어려움이 가축을, 예를 들어서 돼지 한 마리를 키우면 하루에 5.2㎏의 분뇨가 나와요.

그것을 처리하는 것이 제일 숙원사업인데, 뇨는 그렇게 하지만 자체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퇴비도 일정 기간 어느 정도 기준에 맞게 부숙하게끔 내년 3월 25일부터 법으로 시행을 해요.

그러면 농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 생기거든요, 퇴비도.

그래서 영세한 농가들을 좀 도와주는 차원에서 이런 살포단을 만들고 살포를 하면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새로 생긴 겁니다.

이거를 그전에 내버려 뒀을 때 잘했으니까 필요 없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면 저희가 답변하기가 굉장히 곤란하지요.

유철규 위원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장 차성호 유철규 위원님.

유철규 위원 하여튼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이 사업비도 전혀 안 해도 될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농림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제가 말씀을 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는데…….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혹시 부족한 게 있다면 보좌관님, 잘 아시는 분하고 같이 가셔서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 별도로 상세하게 설명 드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요,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두 가지 정도가 있어서 질의하고, 149쪽에 있는 ICT 융복합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렇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이거는 2차 추경에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본예산에 세우신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 있었던 건지…….

○위원장 차성호 아니, 제 말 들어 보세요.

2018년도에 8300만 원 세웠는데 7700만 원 결산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수요가 좀 있었나 봐요.

그런데 2019년에는 100% 다 감액이에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쭉 보니까 “농식품부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제가 알기로는 보조 30% 자부담이 새로 생기지 않았나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차성호 없던 자부담이 생겼다고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가들이 실익이 없다고 해서 신청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그 30% 자부담이 생겼다는…… 지금 답변하신 게 확실한 얘기입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새로 생겼는지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지만…….

○위원장 차성호 아니, 2018년도에는, 기존에 자부담이 있었다면 90% 이상 다 썼잖아요, 예산을.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어찌 됐든 간에 농가들이 신청을 해야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건데…….

○위원장 차성호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역시도 농가가 한정되어 있는데 수요조사 없이 이 사업을 진행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 편성된 3000만 원이 다 불용됐잖아요.

그리고 2020년에는 또 5000만 원을 세웠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됐는데 그 선정된 사업자가 중간에 포기를 했답니다.

○위원장 차성호 포기를 해서?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그래서 반납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여기에 그렇게 써 놓으셔야지 “사업 대상자가 없음” 이렇게 해 버리면 위원님들이 볼 때 어떻게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 부분은 좀 죄송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그러면 3000만 원은 어떤 근거로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2018년도에는 8000만 원 세우셨다가 2019년도에 3000만 원을 감액해서 세웠잖아요.

그거 어떤 근거로 3000만 원을 세우신 거냐고요.

사전에 어떤 수요조사를 해서 그 수요조사 된 사람을 한 겁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2018년도 마찬가지고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왜냐하면 이거는 온도, 습도, 개폐 이런 단순한 시스템이 있고 양액 주입이라든가 복합하는 복합시설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마 단순 시스템 하는 걸로 수요조사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알겠어요,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도중에 포기하면 그냥 그걸로 사업을 못 하는 형국이에요?

그 사람한테는 어떤 페널티 같은 게 안 주어집니까?

할 수 있는 사업을 못 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에.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저희가 통상 이런 사업들을 연초에 하겠다 하면서, 관정 같은 게 대표적이거든요.

좀 가물면 너나없이 한다고 하고 또 비가 많이 오면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나오고 이것도 그렇게 해서 저희가 후순위로, 무슨 사업을 할 때는 전년도의 포기자는 다음 연도 사업할 때 후순위로 두기는 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거는 정확하게 하셔야 계획성 있게 예산을 쓸 수 있지, 그 사업자가 포기했다고 하니까 공무원들이야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어떤 페널티를 제대로 줘야 그거를 정확하게 계획 당시부터 신청을 하지 신청했다가 아니면 말고 포기해 버리면 예산이 불용돼 버리잖아요.

못 쓰게 되잖아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건 좀 더 제도를 개편하든 아니면 방식을 개편해서라도 그해에 세운 예산은 그해에 쓰일 수 있게 예산을 세우셔야 됩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또 한 번 말씀드리고.

또 160페이지에 보면 “퇴비 유통 전문조직” 이렇게 돼 있는데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사업 기간이 2019년 1월 1일부터…….

유철규 위원 (마이크 꺼짐)또 얘기를 하려고 해요.

○위원장 차성호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건 언급은 안 할게요.

잠시만요.

먼저 하시겠어요?

그런데 잠깐만요, 유철규 위원님.

어쨌든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짤막하게 좀.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160쪽에 있는 퇴비 유통 전문조직 신규 1억 6000만 원은 무슨 내용이에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아까 액비 같은 경우는 친환경유통센터라는 조직이 액비를 뿌렸잖아요.

퇴비 살포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 그 살포하는 주체입니다.

세종공주축협에서 살포를 하려면 퇴비 살포하는 기계가 필요하고 스키드로더라고 해서 물건을 올리는 거, 굴삭기, 덤프트럭 그런…….

유철규 위원 어떤 퇴비예요?

가축분뇨 퇴비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앞에 퇴비하고 이 퇴비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아까 제가 살포 설명을 드렸잖아요.

몇 페이지인가…….

유철규 위원 액비 살포비하고…….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그 액비하고 이 퇴비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앞에서 지원이 제한되었다고 해서 안 준 것은 액비고…….

유철규 위원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대상이, 뿌리는 대상이 어떤 거냐고요.

앞에 액비 살포했던 이 퇴비하고 이 뒤에서 퇴비 유통 전문조직에서 만드는 퇴비하고 다른 퇴비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하나는, 앞에 것은 분하고 뇨하고 있을 때 뇨를 뿌리는 거고 액비라고 합니다, 액체.

유철규 위원 네,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안다니까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리고 뒤에 것은 분에서 나온 퇴비입니다.

분에서 나온 퇴비인데…….

유철규 위원 분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퇴비요, 퇴비.

유철규 위원 그 분은 어떻게 처리한다고 하셨어요?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고요.

뇨는 함께 해 주는데 분은 아까 스스로 뿌린다고 하지 않았어요?

농가에서 스스로 뿌린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지금까지는 그래 왔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이걸……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아니, 아까 퇴비 살포비…….

유철규 위원 국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시는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이 이해가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유철규 위원 아, 제가 이해가 부족하네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이것이 왜 필요하냐고만 자꾸 거기에 좀 바인딩이 돼서…….

유철규 위원 그럼 이 앞에 1억 6000으로 퇴비 유통 전문조직을 만듭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없었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없었어요.

유철규 위원 농가에서 그냥 스스로 다 했던 거네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그런데 그것도 올해 추경에 반영해서 하는 거네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왜냐하면 올해 8월에 농식품부에서 결정돼서 각 지자체에 내시를 해 줘서…….

유철규 위원 아니, 8월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8월에 해 놨다면, 농식품부에서 하라면 하고, 아니, 농식품부에서 그거 다 하라면 하고…….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게 퇴비 살포비하고 똑같은 말씀을 지금 반복적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유철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앞에 똑같은 거예요.

액비 살포비 지원하던 거…….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똑같은 이야기예요, 아까 한 거하고.

유철규 위원 실제로 뿌렸는데 돈은 안 주겠다 그래서 하고 2020년 이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퇴비 유통 전문조직을 새로 만들겠다.

아니, 지금도 잘해 오는 걸 유통조직을 왜 만들어서 돈을 이렇게 많이 낭비해요?

이거 낭비인데, 제가 보기에는.

뒤엣것도 마찬가지예요.

공문도 보면, 첨부물도 보면 농림축산환경자원과-3947호가 똑같은 공문이에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가축분뇨법이 개정됐는데 그동안은 액비, 오줌으로 만든 퇴비만 분뇨법에서 다뤘어요.

그런데 지금은 ‘분으로 만든 퇴비도 일정 규모 이상으로 부숙을 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이 내년 3월 25일에 시행됩니다.

시행이 되다 보니까 소규모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소규모 농가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 살포를 하는 거고 유통조직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 주는 겁니다.

유철규 위원 그런데 그거는 왜 올해 들어가야 돼요?

1억 6000이 왜 올해 들어가야 돼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거를 하려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국비가 내려와서 뭘 하느냐면 퇴비 살포기도 사야 되고 스키드로더라고 하는 장비도 사야 되고 또 덤프트럭도 사야 되고 그런 예산입니다, 유통 전문조직에서 1억 6000이라는 예산이.

유철규 위원 살포 안 하는데 미리 다 준비를 해 주는 거네요, 다 사 주고?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올해 준비를 해서, 이거는 내년에 명시이월로 넘어가는데 올해 확보를 해 놔야 연초에 장비도 사고 바로 법 시행되기 이전에 준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올라간 겁니다.

유철규 위원 이 설명에는, 퇴비 유통 전문조직이라는 설명서에는 그런 내용을 어디를 읽어 봐도 제가 이해할 수가 없는데.

국장님께서 설명은 기가 막히게 하셨는데요, 사업설명서 속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이해할 수 없게끔 돼 있을뿐더러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도 아무 문제도 없고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거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자가 농가에서 하던 것처럼 잘해도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왜 잘하는 것을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하려고 하는지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국비로 다 줘서 하든지, 그러면.

국가가 돈이 많아서 하니까 그걸 다 줘서 하든지 하면 될 일이지 이거를 법 바꾸면서 지자체한테 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15, 16번 이 비용이 추경을 전혀 반영 안 해도 아무 상관 없고 내년에도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만약 한다면 농림부에서 예산을 전액 다 줘서 하게끔 하시든가, 법을 시행했으면.

그러고 나서 연차적으로 하시든가 할 생각을 하게끔 그렇게 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거는 위원님의 의견일 수도 있고요.

농림부에 건의해서…….

유철규 위원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시라는 거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저는 3월 25일에 법이 시행되면 소규모 농가들이 그동안 걱정 안 했던 걱정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많은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이런 사업을 실시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 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하는 사항이라서, 유철규 위원님의 그런 생각도 일부 의견으로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유 위원님, 좀 더 하시겠습니까?

유철규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됐습니까?

어쨌든 내일 유철규 위원님과의 보고 시간이 있다고 하니 그때 정확히 보고를 하시고 오늘 이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끼리 별도로 또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마이크 꺼짐)오늘 다 끝나는데.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요, 정회를 잠깐 하든지.

유철규 위원 (마이크 꺼짐)계수조정 오늘 다 끝나잖아요.

○위원장 차성호 맞습니다.

유철규 위원 (마이크 꺼짐)알아서 하세요.

○위원장 차성호 유철규 위원님이 좀 부족하다고 하면 잠시 정회를 해서 별도로, 보좌관님보다 좀 더 상세히 아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가서 그걸 말씀드리는 걸로.

유철규 위원 (마이크 꺼짐)알아서 설명을 하시든지 해 주세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유철규 위원님께 설명드리는 그 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전에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집행부와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해 안 가시는 부분이 있어서 정회를 했고요.

나름대로 위원님들하고도 심도 있는 대화를 했고 집행부에서 일부 보충설명을 해서 해소한 부분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유철규 위원님께서 마무리 말씀 하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기금이라고 돼 있는데요.

기금은 어디에서 나온…….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농식품부에서 축발기금이라고, 축산발전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거는 농식품부에서 내려온 국가 기금인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국비.

유철규 위원 지자체별로 내려 주는 기금이에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지금까지 퇴비 유통 전문조직과 퇴비 살포비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쉽게 말씀을 하시면 저도 금방 이해를 하겠는데 이해가 안 돼서 지금같이 얘기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저도 농업 정책에 대해서 반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같이 하게 되면 시청 공무원들께서 농정을 도와주셔야 될 분들이 오히려 방해하는 꼴이 되는 거라고요.

앞으로는 정확하게 예산 설명도 하시고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시간도 낭비가 안 되고요.

농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부터는 나오실 때 꼭 공부 좀 하셔서 나오세요.

며칠 안 남았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보좌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4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5억 3700만 7000원보다 1867만 6000원이 증액된 25억 556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세외수입으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수입 1000만 원, 가축분뇨 처리 수수료 86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안 445쪽입니다.

총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07억 8706만 4000원보다 3억 8565만 원이 감액된 204억 14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447쪽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으로 보람수영장 공단위탁전출금 5800만 원과 인건비 3억 264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49쪽 녹지관리과 소관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22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지출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예산안 526쪽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사업비용 지출예산은 기정예산 72억 8445만 5000원보다 2억 5157만 3000원이 감액된 70억 328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건설지역 내 상수관로 공동구 사용료 2억 15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지출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예산안 547쪽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사업비용 지출예산은 기정예산 231억 8572만 6000원보다 350만 원이 감액된 231억 822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하수관로 연막시험 5000만 원, 재이용수 공동구 사용료 2억 1592만 원, 수선유지비 7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4억 584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연서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고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를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해 일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보람수영장 공단위탁전출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보람수영장은 수입·지출 해서 어느 정도 마이너스가 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전체적으로 금년도 예산 손실액을 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 수영하시는 인원이 몇 분 정도 되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보람수영장 같은 경우는 회원 수가 1806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첫마을 같은 경우는 한 1920명, 거기가 레인이 하나 많아서 더 많습니다.

김원식 위원 천…….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1806명으로 현재 회원이 돼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1086명?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1806명입니다.

김원식 위원 1806명.

여기도 한 달에 6만 원이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강습료는 6만 8000원입니다.

김원식 위원 아, 6만 8000원.

적자가 심하네요, 여기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보람수영장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다목적체육관과 체력단련실, 에어로빅실 이런 것들하고 병합된 상황이기 때문에 수영장 단독으로 있는 체육시설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어차피 고비용 저효율의 속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대부분 수영장이 다른 데는 2억에서 3억 정도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데.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그렇습니다.

보람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구조가 좀, 수영장 시설 구조가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런…….

김원식 위원 인건비 부분에서는 한 분 퇴사하셨네요?

이분은 뭐 때문에 퇴사했는지 아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퇴사한 거는 모르고 9월에 직원 한 사람이 퇴직을 했고 한 사람은 휴직을 해서 결과적으로 인건비에서 4500만 원 정도 절감이 돼서…….

김원식 위원 그러면 이거는 대체근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그거는 공단 내에 다른 인력을 대체 투입해서, 인력을 새로 충원하지 않고 공단 내의 인력을 자체적으로 대체 투입해서 충당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여기에 보면 복리후생비에 피복비가 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김원식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출금 가는 게 각 국·과별로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어느 데는 근무복을 구매해 주는 데가 있고 어디는 안 해 주는 데가 있고, 이거를 통일해야 된다.

5만 원짜리면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면 10만 원짜리 이걸 해서 집행부에 얘기해서 통일되게끔 해야 된다.

이것 좀 그렇게 전달해 주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그럼 아름수영장은 어떻게 돼요?

아까 보람이 적자가 5억 난다고 했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아름은?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아름은 한 3억 37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지금…….

○위원장 차성호 아름도 여러 가지 복합 기능의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아름동은…… 아름이요?

아름동이 아까 5억 정도 된 거고요, 보람동은 3억 3700만 원.

○위원장 차성호 아까는 보람동이라고 해서 내가 그랬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혹시 김원식 위원님이나 이태환 위원님, 관해서 상의하시는 거면 질의를 통해서 하시겠습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보람수영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14억 4200만 원이 소요가 되는 거예요, 들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보람동이요?

이태환 위원 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보람동 전체 연 지출 내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태환 위원 설명서 203쪽을 보시면 2019년도에, 설명서 203쪽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사업설명서요?

이태환 위원 네.

2019년 보시면 보람수영장을 세종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위한 전출금을 한 거잖아요, 올해.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그렇습니다, 15억.

이태환 위원 그러면 다르게 이야기하면 보람수영장을 2019년 1년 운영하는 데 있어서 14억4200만 원이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그렇습니다.

나머지 잔액은 5800만 원이고.

이태환 위원 잔액 남은 거는 올해 다 최종 정리를 한 건가요, 이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그렇게 정리해서 5800만 원 감액을 요구하는 겁니다.

15억 중에서 15억 전출했는데 집행하고 한 14억 4200만 원 정도가 집행됐고 집행 잔액 5800만 원이 발생돼서 이번 추경에 감액 편성 요구를 한 겁니다.

이태환 위원 실제로 올해 2019년도에는 보람수영장을 운영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14억 4200만 원 들어간 거예요, 그렇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아까 그러면 김원식 위원님께서 수입과 지출 계산해 보면 얼마 정도 되느냐 해서 5억 정도라고 말씀 주셨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전출금은 세입으로 별도로 들어와요.

공단 전출하고 민간위탁하고 차이가 있는 게 뭐냐 하면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수입과 지출을 위탁업체에서 자체 조정해서 결손액을 하는데 공단 같은 경우는 일단 전출을 시키면 전출금 내에서 집행을 하고 수입은 별도로 우리 시에 들어옵니다.

연간 12억 정도, 11억에서 12억 정도 별도로 들어옵니다.

14억 4200만 원 중에서 수입 11억 정도는 별도로 우리 시 세입으로 계상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태환 위원 일단은 14억 4200만 원을 전출금으로 주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입은 우리 세입으로 별도로 들어온다.

그래서 정리하면 차이가 한 5억 정도?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아니요, 보람 같은 경우는 3억 3000.

이태환 위원 3억 3000 정도?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아름동이 5억 정도 되고요.

이태환 위원 이해가 됐고요.

여기에서 인건비로 편성돼 있는 부분 있잖아요.

당초에 인건비가 5억 7700만 원이 편성됐어요, 그렇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인력들은 보람수영장에서 일하고 계신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몇 분 정도 계신 거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보람수영장은 원가용역 산정할 때 카운트된 인력은 23명입니다.

23명 범위 내에서 공단에서 인력 운영을 융통성 있게 쓰는데 공단 자체 정규직 직원도 있고 상당 부분은 수영강사 있잖아요.

23명 중에서 제가 알기로 지금 20명 가까이는 수영강사로 운영되고 있어요.

저희들이 원가산정 용역 할 때 23명을 카운트해 준 거고 그 범위 내에서…….

이태환 위원 인력 운영을 하는데 그중에 20명 정도는 강사운영비라는 말씀인 거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이태환 위원 그럼 퇴사하거나 육아휴직 하신 분이 강사분인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언제 하셨다고 아까 말씀 주셨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9월에.

이태환 위원 두 분 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이태환 위원 두 분 다 동시에?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9월에 한 사람은 휴직을 했고 한 사람은 퇴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별도로 충원하지 않고 공단 내 다른 부서에 있는 인력을 융통성 있게 기동 배치해서 결원을 보충했다고, 그래서 이 인력 인건비 지급할 사유가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된 겁니다, 4500만 원이.

이태환 위원 실제로 결산해 보면 결산액은 더 줄어들 수 있겠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거의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밀하게 정밀하게 공단하고 사전에 실무적으로 조율을 해서 연말까지 감안해서 마지막 추경에 정리추경을 한 겁니다.

이태환 위원 2018년도 전년도 같은 경우에 예산액이 14억 정도였고 결산을 해 보니까 12억 8000 정도로 약 1억 원 이상 예산이 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이게 9월 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3개월 정도의 변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약간의 변수는 있을 수 있는데 9월까지는 저희들이 정밀하게 검토한 데이터입니다.

이태환 위원 현재 추경에 올라온 것은 9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것을 정리해서 올리신 거라는 말씀인 거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책자에 보면 주요 사업 예산 집행 현황 예산액, 집행액, 잔액 해서 자료 제출하신 게 있어요.

이것도 9월 말 또는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이태환 위원 그리고 주요 사업 말고도 사업소에서 실제로 2019년도에 집행한 세부 사업들이 쭉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예산액하고 사업별로 12월 31일 연말 기준으로 해서 추곗값이 대략 나올 것 같아요.

지금 11월 중순 정도 됐으니까 거의 연말이 가까워졌잖아요.

실무 차원에서 보면 대략 근사치의 추계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연말 기준으로 해서 집행액하고 잔액을 정리해서 자료를 하나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는 이월금도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이런 내용들은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조흥순 네.

○위원장 차성호 다음은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조흥순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설사업소장 조흥순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56페이지입니다.

본 사항은 조치원읍 제2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부지에 대한 수용재결이 지난 10월 완료되어 본격적인 공사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시설비 24억 4529만 8000원을 증액 요구하는 건입니다.

증액이 반영될 경우 이월예산과 당해예산을 더해 81억 원가량을 확보하게 되며 이 예산으로 내년 말까지 골조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금남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당초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던 금남면 복컴을 지난 7월 복컴건립협의회와 관계부서 간 회의를 통해 복컴 단독 개발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매입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한 2개 필지 보상비 24억 4529만 8000원을 감액 요구합니다.

예산안 457페이지 연동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연동면 복컴이 준공됨에 따라 공사 낙찰 차액 중 미집행액 3억 원을 2회 추경에 이미 감액하였으며, 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등을 통해 2991만 5000원의 잔액이 추가 발생하였기에 감액을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회관 건립 사업입니다.

지방자치회관 건립 사업 낙찰 차액, 보험료 등 경비 정산액 1억 3890만 5000원을 감액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입니다.

기존에 입주해 있던 새만금개발청이 군산으로 이전하고 입주 예정이던 세종지방경찰청이 업무 효율성 등의 이유로 입주를 포기함에 따라 냉난방 및 소모품 소요가 감소하였으며, 체육관 LED등 교체 공사 시 낙찰 차액이 일부 발생하였기에 공공운영비와 사무관리비 등 총 8530만 1000원을 감액하는 건입니다.

이상으로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해 주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원안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자료를 안 만드셨어요?

설명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드려야 설명하는 걸 같이 보고 하지.

서로 전달이 잘못된 것 같은데.

그거 말고 지금 설명하신 거.

됐습니다, 됐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해 일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조치원 복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총공사비가 한 245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설계비가 보면 한 12억 7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설계 다 완성됐나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조흥순 설계 납돼서 일상감사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직 입찰은 안 띄웠지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조흥순 네, 일상감사 끝나면 바로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앞에 원가계산서 좀 저 한번 갖다 주세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조흥순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왜냐하면 이게 공사비가 245억이잖아요.

일반관리비나 이윤이 1%, 0.5가 10억씩 왔다 갔다 거려요.

그래서 제가 원가계산서를 한번 보고 지금 우리 시가 여유가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조정할 거 있으면 조정을 해서 입찰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조흥순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래서 지금 준공이 2021년도에 목표예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조흥순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2021년 12월이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조흥순 네, 2021년도 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혹시 검토가 부족해서 질의를 못 하시는 것 같으면 위원님께서 의사 전달을 해 주시면 적절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예산안 455쪽 봐 주시겠습니까?

455쪽입니다.

공공건설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9년도 세출예산 내용이지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조흥순 네.

이태환 위원 보시면 223억 6000만 원 정도인 것 같아요, 금액이.

○공공건설사업소장 조흥순 네.

이태환 위원 이건 혹시 없으시지요,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서는?

지난주에 한 건데 거기 주요 사업 예산 집행 현황 내용이 있거든요.

이 금액이 330억 정도가 돼요.

이거는 주요 사업 예산 집행 현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빠진 사업이 있으면 있었지 이 규모가 제출된 세출예산안보다 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조흥순 네.

이태환 위원 자료가…….

○공공건설사업소장 조흥순 그거는 이월사업 포함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떤 거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조흥순 이월사업.

이태환 위원 이월사업이요?

전년도에서 이월된 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조흥순 네, 전년도에서.

이태환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결국은 이 예산안에 담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2019년도에?

이월됐으면 사업 내용 자체도 예산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조흥순 이월사업은 이월사업조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공공건설사업소장 조흥순 네.

이태환 위원 전년도 이월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조흥순 네, 전년도.

이태환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업무 보고 때 주셨던 주요 사업 예산 집행 현황이 있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 사업 말고 공공건설사업소에서 현재 올해 추진하고 있는 또 다른 세부 사업들이 있습니까?

○공공건설사업소장 조흥순 또 다른 건 없습니다.

주요 사업 집행 현황에 있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게 전체고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조흥순 네.

이태환 위원 여기에서 특별회계로 집행된 사업이 있나요, 지금 9개 사업 중에?

○공공건설사업소장 조흥순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이태환 위원 특별회계는 없어요?

다 일반회계고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조흥순 네.

이태환 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를 드리면 금액이 차이가 있잖아요.

한 100억 규모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지금 자료가 2개 다 있으신 거잖아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조흥순 현재 예산안에는 금년도 예산만 표시돼 있는 거고 업무 보고에는 이월된 금액을 포함해서 예산현액 기준으로 보고된 상황입니다.

이태환 위원 이월이라고 하시면 전년도에서 이월돼서 넘어온 사업이라는 말씀인 거지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조흥순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그것도 내용을 정리해서 한번 주시고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조흥순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사업소에서 연말 기준으로 했을 때 잔액 기준이 달라질 것 같아요.

대략 11월 중순 정도 됐으니까 12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잔액이 얼마나 남을지, 여기 비고에 이월금은 별도로 표시해 주시고 내용을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면 저도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조흥순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공공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2분 회의중지)

(19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철규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철규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유철규입니다.

2019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조정한 주요 사업으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중 교통과 죽림리 회전교차로 조성 사업비 3500만 원, 환경정책과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금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축산과 학생 승마체험 지원 관련 3264만 원 및 공공건설사업소 조치원 제2복컴 건립 사업비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조정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철규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최종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산업건설위원회 선임 국장이신 경제산업국장님…… 아, 도시성장본부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유철규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방금 의결된 2019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 및 안건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11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18분 산회)


○출석위원(6인)
차성호유철규손인수김원식이재현이태환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
국장박형민
일자리정책과장이현구
기업지원과장김회산
산업입지과장김진섭
·도시성장본부
본부장정채교
도시정책과장이두희
도시재생과장고재홍
행정도시지원과장노동영
스마트도시과장장민주
경관디자인과장홍종선
·건설교통국
국장강성규
건축과장김규범
주택과장박병배
도로과장김보현
교통과장김태오
토지정보과장민홍기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장권영윤
자원순환과장정찬희
상하수도과장임재환
산림공원과장김대훈
·농업정책보좌관
보좌관조규표
농업기술센터소장최낙거
농업축산과장김홍영
로컬푸드과장이윤호
지도기획과장송종섭
기술보급과장안봉헌
미래농업과장최인자
·시설관리사업소
소장김재주
·공공건설사업소
소장조흥순
○전문위원
  정진기  윤종오
○기록공무원
  서선정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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