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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9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19.11.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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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9년11월25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 안건(제4차 회의)

1.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 경제산업국 소관

2.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 계획안(시장 제출)

- 경제산업국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제산업국 소관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오늘 11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진행할 예정이며, 계수조정과 의결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가 끝난 11월 29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 경제산업국 소관

2.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 계획안(시장 제출)

- 경제산업국 소관

(10시06분)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에 따라 경제산업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액 총 116억 2054만 원보다 54억 5372만 원이 증액된 170억 74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16억 796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1억 1200만 원으로 총 17억 916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등의 세입예산으로 총 119억 50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351억 8535만 원보다 160억 2466만 원이 증액된 512억 10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147억 8025만 원보다 109억 1739만 원이 증액된 256억 97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30억 9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자율차산업 육성 사업 추진을 위하여 104억 987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세종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운영, 지식재산 창출 지원 등에 50억 8618만 원, 지역 신산업 육성을 위해 주력 산업,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 사업, 지역산업 거점 조성 등 63억 5500만 원, 사이언스비즈플라자 운영, 세종연구개발지원단 운영 등 과학기술 지원 사업에 13억 1130만 원, 지역 소프트웨어 기업 제품 상용화 등 소프트웨어 산업 추진에 10억 4000만 원, 에너지 수급 안정과 친환경 에너지보급을 위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 추진으로 4억 15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58억 690만 원보다 19억 6349만 원이 증액된 77억 70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6억 9258만 원,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5억 1835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공공근로사업 등 일자리 지원에 49억 4642만 원,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 운영,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기능경기대회 지원 등 근로자 복지 증진에 3억 8385만 원,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스타트업, 중소기업, 사회복지시설, 수상인명구조요원 취업 연계 사업에 12억 7355만 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일자리지원센터, 공학교육혁신센터 운영을 위하여 10억 62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48억 4687만 원보다 55억 879만 원이 증액된 103억 55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세종전통시장 주차타워 재건축 48억 원, 지역화폐 발행·운영 4억 29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해외시장 개척 지원, 지역 대표 중견기업 지원 등 6억 4041만 원,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키움센터 운영, 창업도약패키지 지원 사업 등 12억 2313만 원, 소상공인 역량 강화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희망 장려금 지원, 소상공인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세종전통시장 주차타워 재건축, 지역화폐 발행 등 83억 85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입지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97억 5132만 원보다 23억 6502만 원이 감액된 73억 8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28억 758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방산업단지 용수도 건설, 산업단지 관리·기획 등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에 10억 9840만 원, 지역투자촉진보조금 등 경쟁력 있는 기업 유치를 위해 62억 49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먼저 437쪽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규모는 총 212억 2524만 원으로 수입예산으로는 순세계잉여금 198억 3464만 원과 조치원공공폐수처리시설 국고보조금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으로는 조치원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14억 2900만 원, 명학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에 1억 3930만 원 그리고 조치원·전의·명학·부강산단 시설 충당 비용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총 2억 9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 지원 6개 사업에 총 2억 9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16억 4397만 원, 순세계잉여금 22억 73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지역에너지 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 4개 사업 총 40억 2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69쪽 투자진흥기금입니다.

자금 운용 규모는 총 243억 9697만 원으로 수입 계획은 예치금회수 239억 3268만 원, 이자수입 4억 6428만 원이며, 지출 계획은 예치금 243억 9697만 원입니다.

다음은 75쪽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자금 운용 규모는 총 90억 7829만 원으로 수입 계획은 예치금회수 89억 2729만 원 그리고 예금이자 수입 1억 5100만 원입니다.

지출 계획으로는 비융자성 사업비 15억 6100만 원과 예치금 75억 1729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경제산업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시간인데요.

어쨌든 오늘 저희가 2020년도 예산을 처음 시작하면서 경제산업국부터 시작합니다.

전에는 같은 날 2개 국을 심의했었는데 이번에는 하루에 1개 국 정도를 편성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시간과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진행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물량이 좀 많아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겠으나 일단 경제산업국 전반에 걸쳐서 자료를 요구한 이후에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중간에 자료를 요구하셔도 되는데 되도록 처음에 자료를 요구해 주셔야 그걸 받고 심의할 수 있으니까요.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 사업설명서는 80페이지고요.

공공근로사업이 삭감되었어요.

작년도 실적하고 올해하고 예산 현황을 비교할 수 있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업지원과 사업설명서 141페이지에 전통시장 판매 촉진 공동마케팅 추진 내역이 있습니다.

이 추진 실적, 작년도 추진 실적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28페이지 산업입지과고요.

세출 감소 폭이 큰데 혹시 작년도 기준하고 올해 기준 비교해서 세부 내역이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86페이지고요, 외국투자기업 연도별 유치 실적 자료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8쪽이고요.

2019년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현황에 보면 도농 상생 프로젝트 현황이 2019년도 예산서하고 지금 참고자료로서 한 내용이 다릅니다.

첫 번째로 이게 다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자료 좀 간단하게 해 놓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여기는 4개고요, 지난해 것도 4개네요, 똑같이.

2개가 서로 상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내용의, 같으면 하나로 하셔도 되고요.

세부 내역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종결된 사업에 대해서는 결산서로써 그리고 결산서가 다 안 된 데는 현재까지 집행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유철규 위원 그다음에 85쪽 대학 일자리지원센터 관련해서 첫 번째는 2019년도 관련해서 여기 보면 창업콘서트, 창업콘서트가 아니고 2019년도에 보면 청년 정책 만족도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 만족도조사를 한 내용에 대해서 과업지시서가 포함된 방침 문서하고 결산서가 됐으면 결산서를 좀, 이게 아마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그다음에 만족도조사 결과서가 있을 겁니다.

그게 다 끝났나요?

사업이 끝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끝나서 그 결과보고서가 있다면 그 결과보고서, 만약 끝나지 않았다면, 중간보고까지 있다면 중간보고서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0쪽이요.

90쪽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사업인데요.

첫 번째,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위탁했어요.

위탁기관의 어떤 사업계획서, 그러니까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사업계획서하고 결산서, 결산서가 금년도 건 안 되겠지요.

2020년도 사업계획서까지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99쪽이요.

99쪽에 보면 2020년 예산의 세부 산출 근거 또는 산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이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결산서, 세부 내역이 포함된 결산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78쪽이요.

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운영 현황인데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해당 5개 기업인가요?

총 6개 기업인데 그중에 5개 기업만 지원하려고 하는데 그 운영 현황 및 관리비 세부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안 80쪽에 보면 지역산업 정책 홍보비가 있어요.

금년도는 5000만 원, 내년도는 30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요.

금년도의 집행 내역 좀 주시고 내년도 건 집행 계획을 주시기 바라며 또 예산안 92쪽에 보면 해외시장 개척이 있어요.

2019년도 계속사업인데 현재까지 지출하고 향후 지출할 거 또 금년도의 성과를 주시기 바라며, 내내 92쪽인데 거기에 세종창업키움센터 관리·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담 인력 인건비 필요성과 세부 내역 자료 좀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그럼 저는 한 가지만 자료 요구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5쪽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걸 2017년, 2018년, 2019년도 지원 현황하고 실제 보급된 내역, 있지요?

이게 주택 보급 지원 사업이…… 하여간 그 내역 주세요, 금액까지 나와 있는 거.

정액제인지 어떻게 하는 건지.

그것까지만 하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고, 이어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제정책과 시작하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준비하고 계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사업설명서 55쪽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게 아마 2019년도에 2억 8000 정도를 해서, 결산이 다 안 나온 거지요, 1억 9400 이게 다 정리가 된 건 아니지요?

이 자료가 언제 자료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올해 22억 8000만 원에서 140가구 지원했고요.

현재 기준으로 아마 140가구가 전액 소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렇지요?

이게 다시 말하면 불용이 없는 걸로 된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2020년도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게 매년 1억 6000씩 해서 가구당 200만 원씩 80가구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올해는 추경예산으로 한 60가구 정도 추가적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2억 8000이 됐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추경예산이 편성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수요는 매년 계속 1억 6000씩 80가구 지원해 줬고요.

내년도 수요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요가 있고 예산이 추경예산으로 확보가 가능하다면 내년에도 추가 수요를 보고 반영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차성호 저도 이 사업에 관심이 있어서, 읍·면 지역이나 주로 이쪽에 해당되는 사업들인 것 같고, 물론 아파트에 관련해서도 베란다 쪽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이 진행됐었는데 그건 그렇게 큰 실효를 거두지는 못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다만 면 지역이나 읍 지역의 개인주택을 중심으로 이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필요는 하지만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꽤 있었고, 이게 매칭사업이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매칭사업인데 오히려 에너지관리공단 쪽에서는 예산이 있어서 주려고 하는데 시비 확보가 잘 안 돼서 안 됐다.

2018년도도 그렇고 2019년도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2020년도에 우선 1억 6000을 2017년, 2018년을 기준으로 정해서 해 놓은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다만 추가 가수요가 있으면 2019년도처럼 추경에 확보해서 할 수도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 차성호 다른 데는 추경에 여러 가지 확보가 어렵다고 하는데 경제산업국은 뭔가 자신감이 있는 것 같네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예산 사정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위원장 차성호 본예산에 편성을 더 해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건 가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어쨌든 이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도 그렇고 미세먼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도 이 사업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것 같고, 이건 면밀히 살펴보고 미리미리 수요 예측을 하셔서 적절한 예산 배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올해 140가구 지원 대상 중에서 1개 가구가 자진 취소해서 139개 가구가…….

○위원장 차성호 139개 정도?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 차성호 그건 본인이 취소한 거니까.

이게 마을별로 묶는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쉽게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살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예산안 546쪽 봐 주시겠습니까?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관련해서인데요.

546쪽에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거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이게 작년까지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원해 준 사업인데 올해는 특별회계로 편성됐고요.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이 민간자본이전 사업비인 걸로 보면 민간위탁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그렇다고 했을 때 사업 내용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럼 그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에너지공단에서 하고요.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태양광시설이라든지 지열발전이라든지 이런…… 지열난방시설이라든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주로 했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 업체를 모집 공고해서 에너지공단에서 심의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자부담도 있고요.

이태환 위원 내년도에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대략 어느 지역에 어떤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지금 사업 대상지는 연동면·연서면·전의면 일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구체적으로 그 지역 일원 어디에 어떤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태양광발전시설이라든지 지열난방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태환 위원 현재 지역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내년도 사업 대상지로는 연동면·연서면·전의면 이 정도 일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어떻게 산출된 거지요?

24억 4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민간자본 이전하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그럼 이 금액이 산출된 기초가 있을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24억 민간위탁 사업비로 태양광발전시설 946㎾ 264개소에 14억 3600만 원 정도 했고요.

지역난방시설 577㎾ 33개소 설치에 6억 98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설계와 모니터링 비용 1개 식에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지금…….

이태환 위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264개소라고 하셨나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대략 어느 곳에 설치하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개인주택과 공공시설에 대해서 태양광과 지열을 보급해 주는 사업이고요.

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국비 50% 지원받고 시비 37% 정도 매칭하고 자부담이 13% 정도 있는 사업입니다.

이태환 위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다 주택입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개인주택도 있고 공공시설도 포함됩니다.

이태환 위원 이 안에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지금 대략적으로 가수요조사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금액으로 이렇게 편성하신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수요조사를 해서 시랑 참여기업이랑 시민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공모사업에 신청했고, 그래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태양광발전시설하고 지역난방시설 설치하는 가수요조사해서 산출된 내용들 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 지역에 몇 군데 그리고 공공시설에 몇 군데, 그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자료를 주시면 보는 것으로 하고요.

지역지원 태양광발전설비 4개소 있어요, 바로 우측에 보시면.

조치원소방서, 도담동 복컴, 전의체육공원, 부강배드민턴장 이렇게 있거든요.

이 장소 어디에 설치하시겠다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아마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설치하는 걸로, 옥상에 설치하는 겁니다.

이태환 위원 전의체육공원 같은 경우 설치를 어디에 합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사무실 지붕에, 전의체육공원 사무소에 18㎾ 정도 돼서, 주로 옥상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이것도 4개소에 대해서 대부분, 물론 옥상 지붕에 할 텐데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에 따른 기대효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 설치하고 나서.

어느 정도의 기대효과가 있을지 답변 가능하실까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태양광발전으로 전력을 이용하면서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기대효과는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자료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83쪽이고요, 도시가스 공급 비용 산정.

지금 참고자료에 보면 기본요금이 취사 전용이 2533원이고 개별난방용이 760원으로 돼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김원식 위원 위원장님, 이건 디테일해서 담당 계장님이 좀…….

○위원장 차성호 아, 과장님도 아니고 계장님?

김원식 위원 네.

○위원장 차성호 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 도시가스 공급 비용 산정을 위원회를 거쳐서 하시잖아요.

○에너지담당 박길복 네.

김원식 위원 작년도 걸 보면 기본요금이 개별난방용은 760원이에요.

그다음에 주택용 개별난방 소비자 요금 해서 현행은 709.85원이고 조정안은 705.45 해서 마이너스 4.39 이렇게 돼 있어요.

○에너지담당 박길복 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이 공급 산정 위원회를 열어서 마이너스 4.39가 됐다는 얘기예요, 올해 2018년도 걸 보면?

○에너지담당 박길복 2018년도요?

김원식 위원 네.

○에너지담당 박길복 2018년도도 그렇고 금년도도 그렇고 주택용하고 난방용하고 전체적으로 했을 때, 평균 요금을 따졌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세히 설명 좀 해 봐요.

기본요금이 760원인데 여기 산정 조정을 한 거 보면 주택용 해서 개별난방, 취사 전용, 취사용, 중앙난방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가 돼 있는데 개별난방에서는 현행이 709.85원이고 조정안이 705.45 그래서 마이너스 4.39가 나왔어요.

이게 뜻이 어떤 내용이냐는 얘기예요, 조정안이.

○에너지담당 박길복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매년 6월 말에서 7월경에 요금을 산정하게 되는데 그건 도시가스 공급사의 투자 비용과 사용 요금들을 총비교해서 원가를 다시 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당해 연도에 반영 못 한 건 그다음 연도에 반영하게끔 편성되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그건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올해는 이 산정 내용이 없고 작년 2019년도 본예산 할 때 2018년 공급비용 산정 조정안을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 내용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서 제가 계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보니까 사용량 요금은 18개예요.

18개고 주택용은 4개고 그래서 합이 22개 도시가스 공급 비용 산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 현행에서 조정안은 다 마이너스로 되거든요.

그 현행과 조정안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이에요.

현행은 얼마인데 조정안은 얼마로, 항상 다 마이너스로 돼 있거든요.

○에너지담당 박길복 그 자료가 아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년도의 투자 현황이라든지 사용 현황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비교를 예측해서, 내년도에는 얼마나 쓸 건가를 미리 수요 예측해서 산정된 거라서 그건 제가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저한테 별도로 설명해 주시고, 여기 편성 필요성 및 증감 사유를 보면 “도시가스 공급지역의 공급량, 투자비, 시설감가상각비 등 공급비용산정” 이렇게 돼 있거든요.

투자비라는 건 어떤 투자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너지담당 박길복 도시가스사 자체적인 투자비도 있고요, 우리 시에서 보조금 해 주는 것도 있고 일괄적으로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내년에 보조금 없잖아요.

○에너지담당 박길복 네, 일반회계 예산은 전액 삭감된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한 37억 요청했었는데 일반회계 자금 여력상 전액 삭감된 상황입니다.

김원식 위원 투자비는 빠진다 그 말씀이에요?

○에너지담당 박길복 투자비는 저희들 것도 있고 순수 도시가스사, 공급사의 투자비도 있기 때문에 그건 내년도 공급 비용 산정할 때 만약에 저희들 투자비가 없을 경우는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원식 위원 이 도시가스가 없다는 건 없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일반 가정은 그렇다 치고 학교 주변의 원룸, 주택사업 하시는 분들은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면 사업의 타당성이 안 맞아서 원룸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도시가스 한 가지로 인해서 건설경기도 죽고, 노동하시는 분들도 일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에너지담당 박길복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전적으로 동감만 하면 뭐해요, 도시가스 사업이 없는 걸.

○에너지담당 박길복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예산상 그런 상황이 돼서…….

김원식 위원 예산상 하는 건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고.

이 도시가스 한 가지로 인해서 건설경기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보면 2016년에는 21억이 반영됐네요, 그렇지요?

○에너지담당 박길복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2017년도 21억이고, 2018년에는 15억이고, 2019년도는 5억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러면 “경제산업국에서 37억을 요구했으면 하다못해 5억이라도 전년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했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김원식 위원 일단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요구한 건 오는 대로 이따 다시 질의하는 걸로 하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80쪽을 보시면 민간 이전에 지역기업 임직원 역량 강화 사업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지금 경제정책과를 일단 하고 일자리과는, 다 마무리된 것 같은데…….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정책과 맞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정책과 맞아요?

이재현 위원 맞아요, 경제정책과 맞아요.

○위원장 차성호 그렇구나.

네,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이재현 위원 사업설명서 16쪽을 보시면 보조금 강사료가 있어요.

지역기업 임직원에 대해서 우리가 시비를 들여 가면서 교육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지역기업 임직원에 대해서.

처음 하시는 건데.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공회의소에서 하게 되는데요.

상공회의소 회원 대상 기업으로 해서 그 기업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비를 들여서 지역기업의 임직원들 교육을 시킬, 역량 강화라든지 시킬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지요.

회사에서, 기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하면 되지 꼭 시비를 들여서 해야 하는 상황인가 하고.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중소기업이 대부분이고, 중소기업들의 임직원에 대해서 기업 자체에서 해결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재정 사업으로, 그러니까 공적인 측면에서 지역기업의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서…….

이재현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서 시비를 들이든지 뭘 들이든지 기업체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한다는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꼭 시비를 들여서 해야 할 사유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상공회의소의 전체적인 회원 확보라든지 그다음에 상공회의소의 사업 역량 강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지역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이재현 위원 답변이 궁색하신데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밑에 보면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기능 보강 운영이 있어요.

전출금이 있거든요.

사업설명서를 보면 이게 우리가 위탁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전출해 주는 거지요?

그런데 위탁을 하면서 18쪽에 보면 위탁관리비가 또 있어요, 경상전출금에.

위탁관리비는 우리가 위탁하면 재위탁은 못 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시설관리공단에 센터 운영비라든지 운영·관리비를 위탁하고 있는데요.

이재현 위원 아니, 그런데 위탁관리비하고 배상보험하고 해서 4억 60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어요.

배상보험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위탁관리비가 상당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이게 아마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보안업체라든지 청소 용역업체라든지 이런 용역사에 위탁 관리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탁을 한 거에 대해서는 재위탁을 못 하잖아요.

제가 볼 때 말씀하신 사항이 용역 경비라든지 이런 걸 별도로 한다는 뜻인데 여기는 표시가 위탁관리비로 돼 있어서 재위탁은 안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다시 한번 확인해서 세부…….

이재현 위원 네, 확인해서 알려 주세요.

그다음에 81쪽에 보면 세종산업기술단지 운영이 있어요.

설명서 20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홍보비가 1800만 원 예산이 있고 전산개발 및 유지보수비에 또 광고선전비로 해서 2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거든요.

이것이 중복되는 건 아닌가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광고선전비는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이고요.

일반운영비 항목에 들어가 있는 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아마 테크노파크 소개 자료라든지 기타 서면 홍보 자료라든지 아니면 동영상…….

이재현 위원 내용이 전산개발비, 유지보수비에 광고선전비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재현 위원 그런데 홈페이지 구축하는 게 아니고 광고선전비라고 돼 있고 또 위에 보면 홍보비가 1800만 원 있는 거 제가 내용은 알아요.

이것이 같은 맥락으로 볼 때는 중복되는 예산이 편성된 거 아닌가.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항목이 다르고, 그러니까 세부 사업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 편성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

이재현 위원 알았어요.

제가 나름대로 또다시 파악해 보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7쪽입니다.

17쪽 보면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운영을 하는데요.

금년보다 내년도에 상당 부분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어떤 내용이지요?

설명이 전년도 예산서를 보고도 비교하기 어려운 것 같아서 그런데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산학연클러스터가 올해 초에 준공됐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입주 기업들이 입주를 해 오지 않은 상태고요.

아마 다음 달 중으로 입주 기업이 한두 개씩 입주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입주 기업이 거의 없고요.

그래서 관리 비용이 사실 그렇게 많이 안 들어…….

유철규 위원 발생하지 않았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전체 면적의 거의 80% 이상 정도가 입주 기업이라든지 연구소가 갖춰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아마 관리 비용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돼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시다면 예산안 65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운영에 금년도에, 그러니까 2019년도에 수입이 2억 6000만 원을 잡아 놨습니다.

언제나 이 수입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 산학연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유철규 위원 우선 금년도 것부터요, 2019년도 것부터.

2억 6000의 수입이 들어오겠다고 해서 예산을 잡아 놓은 거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올해 말씀이십니까?

유철규 위원 네, 올해.

이 예산안이 전년도 예산액이라는 것은 2019년도 예산액을 말하는 거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유철규 위원 거기에 보면 2억 6000의 수입이 오겠다고 예상해 놓은 거지 않습니까?

여기 똑같이 17페이지 보면 2019년 11월부터 기업 입주가 시작된다고 얘기해 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게 기타 사업 수익인데 2억 6000을 잡아 놓은 게 좀 황당하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예산안을 보시고 하셔도, 아시는 대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은데.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준공 1년 차라서 입주율을 50% 정도 예상하고…….

유철규 위원 그러면 2억 6000 들어오는 건 맞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실제 임대료 수입은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 내용으로 봐서는 수입이 거의 들어올 수 없는 구조예요.

금년 11월부터 입주가 시작됐는데 언제 2억 6000만 원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에 이어서 7억 6000만 원의 수입이 있겠다고 했는데 이건 적정한 건지 궁금하다는 뜻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이게 올해나 내년도 세입예산으로 잡은 7억 6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임대율을 80%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임대료 2억 5000, 그다음에 임대보증금이 4000만 원, 그다음에 관리비 수입이 4억 7000만 원 정도.

유철규 위원 그래서 “적정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현재 입주 기업이 올해 12월부터 입주하고 있기 때문에.

유철규 위원 그러면 금년도 2억 6000하고 7억 6000에 대해서 설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걸 보면 좀 알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안 맞을 것 같아요.

이어서 43쪽을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3쪽입니다.

사이언스비즈플라자 운영 관련해서요.

여기 보면 위탁사업비 1억 5100만 원이 올해 싹 빠졌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데 위탁사업이 없어진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아, 위탁사업비 1억 5000?

유철규 위원 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사이언스비즈플라자 운영비로 경상적인 운영·관리비 사업만 반영됐고요.

올해는 건물 수선·유지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아마 자본적 위탁사업비를 예산 신청을 했었는데 예산 삭감이…….

유철규 위원 아, 삭감이 되는 바람에 없어졌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예산액도 보면, 그러니까 경상적 위탁사업비도 보면 줄어들었거든요.

보통은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나거나 이러는데, 운영비가 대부분 늘어나는데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줄어들어도 가능하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래서 위탁관리 기관인 연구개발특구재단에서 사이언스비즈플라자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기관에서 조금 우려하고 있지만 작년보다 조금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된 예산으로도 충분히 위탁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운영 수입은 어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운영 수입은 산학연클러스터랑 마찬가지로 입주 기업의 임대료라든지 관리비 수입입니다.

유철규 위원 증가할 것이냐 어떨 것으로 보느냐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임대료 수입은 사이언스비즈플라자도 아마 내년도 같은 경우에 충분히 임대율이, 공실률이…….

유철규 위원 국장님, 금년도하고, 그러니까 2019년도하고 2020년도가 수입예산이 똑같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유철규 위원 보통은 1년 지나면 이렇게 뭔가 늘어나면, 이 사이언스비즈플라자가 다 입주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유철규 위원 다 했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유철규 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더 이상 비용이 늘어나고 하는 건 없네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유철규 위원 그런데 그 운영비는 또 줄어들어도 괜찮고?

이게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특히 뒤에 공공운영비 한번 보시겠습니까?

44쪽 공공운영비를 보면 작년보다 2020년도 예산이 차이가 꽤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를 든다면 수도광열비, 그러니까 전기, 상하수도, 가스비가 2019년도에는 얼마였냐면 2억 1000만 원이었어요.

2억 1000이 아니고…… 네, 맞아요, 2억 1000만 원이었어요.

2억 1000만 원인데 올해는 5500만 원밖에 안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도 안 쓰고 상하수도 안 쓰고, 가스를 안 쓰고 산다고밖에 얘기가 안 되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건 한번 올해 사업비 지출 내역이랑 그다음에…….

유철규 위원 제가 작년도 걸 보고 확인한 겁니다.

작년도에는 공공운영비가 2억 82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1억 58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억 3000만 원이 줄어든 거예요.

아니, 이 큰 건물을 운영하면서 공공운영비가 1억 3000만 원이 줄어든다면 도대체 사업이 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아니면 뭔가 잘못됐거나.

작년도 거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 작년도 걸 안 보셨을 텐데 작년도 거하고 비교해 보시면 공공운영비는 완전히 차이가 많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차이 나는 부분을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제가 작년부터 누차에 걸쳐서 형식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경제산업국에는 직접적으로 얘기 안 했어요.

주로 말씀드렸던 것은 저쪽 농업정책보좌관 쪽에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우선 첫 번째, 11쪽에 편성 사유 밑에 보면 총사업비라고 돼 있는데 이게 총사업비라고 쓰는 게 맞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

유철규 위원 국장님, 그다음에…… 지적할 만한 게 너무 많아요.

21쪽을 보시면, 이건 또 총사업비를 안 써 놨어요.

이게 총사업비가 적혀 있는 것은 총액사업 하는 거거든요.

연차별 투자 계획이 있어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그러니까 4년 동안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거든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형식을 갖춰 주고 제대로 하셨어야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총사업비냐 사업비냐 이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철규 위원 네, 그걸 보는 사람이 제대로 볼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요.

물론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면 다 알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게 아마 사업마다 국비 매칭이냐, 아니면 순수 시비 사업이냐,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사업이냐, 그다음에 지방재정계획 이렇게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 그 표현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유철규 위원 그 뒤도 제가 쭉 지적을 할 테니까 한번 보세요.

21쪽에 보면 50% 매칭 금액을 미편성했다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국비만 돼 있다는 뜻인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51페이지…….

유철규 위원 아니, 21쪽 아까 세종산업기술단지 조성 관련해서입니다.

국비만 그냥 내려와 있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이거는 내년도에, 국비 20억 정도가 아마 현재 국회 예결위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시비 매칭은 현재 내년도 재정 여건상 확정을 하지 못하고 미편성됐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사업을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안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매칭이 안 되는데도 돈 주나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래서 이것은 아직 국비가 정확하게 20억이 될지 아니면 정확하게 지금 확정이 안 돼서, 국비가 올해 예산에 확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내년 추경에서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에요.

또 25쪽을 한번 봐 보십시오.

여기는 또 총사업비라고 써 놨어요, 편성 사유에 보면.

사업비 내역이 있는데 총사업비를 해 놨어요.

이거는 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들쭉날쭉해요.

이랬다저랬다 하거든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래서 제가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총사업비라고 표현된 것은 주로 계속사업이거나 그런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게 위원들이 지적을 하면 그거는 고쳐요.

그런데 내용 속에도 지적을 안 하면 또 안 고치더라고요.

그다음에 지방비 매칭 비율이 30% 이상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근거에서 30% 이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어디에 근거가 있나요, 아니면 매칭할 때 국가에서 하면서 지정해 놓은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아마 중기부 고시에,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 요령에 아마 지원 사업의 시비 최소 매칭 비율을 규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중기부 고시 속에, 아까 말씀하신 게 중기부 고시 제2018-1호에 보면 나와 있을 것이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리고 중기부에서 국비를 내시할 때, 지원사업 공모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최소 지방비 매칭 비율이라든지 이런 걸 아마…….

유철규 위원 그걸 정해 놓고 있어서 그렇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유철규 위원 매칭하는 것 관련해서도 제가 다시 한번 쭉 자세히 보기는 하겠습니다만 막 다 달라요.

물론 사업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전혀 일관성도 없고 뭔가 좀 그런데, 물론 그걸 우리 시에서 정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그럴 것 같은데요.

그것 관련된 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 어쨌든 근거를 명확하게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27쪽에도 보면 또 총사업비라고 써 놨는데 총사업비 사업이 아니에요, 이거는.

전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다음에요.

47쪽 봐 주시겠습니까?

지역 소프트웨어 융합 제품 상용화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예산안을 보시면 2019년도 예산이 달라요.

여기에는 지금 5억 6800만 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안에는 4억 68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예산안에 보시면.

여기도 또 총사업비라고 써 놨고요.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 작년도 것을 다 확인하다 보면, 그래서 작년도 예산서하고 2018년도 결산서부터 시작해서 이걸 다 뒤져 봐야 돼요, 다 같이 놓고.

그래서 뭐가 맞는지 정확하지가 않아요.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예산서상에 보면 작년 2018년도는 4억 6800이 맞고요.

유철규 위원 맞고요, 그러니까 2019년도 거.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2019년도에는 5억 6800으로…….

유철규 위원 이게 오타지요?

뭐가 오타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2019년도에는 5억 6800이 맞습니다.

유철규 위원 맞아요?

그런데 예산안을 보시면…….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예산안에도 그렇게…….

유철규 위원 예산안 보세요, 몇 쪽인가.

82쪽이지요?

4억 6800 맞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이게 전년도고, 그다음에…….

유철규 위원 또 5억 6800, 4억 6800 뭐가 맞는 거예요, 예산안은?

예산안은 이건 또 뭐가 안 맞아요?

이 안에서 뭐가 문제가 있는 거네요?

예산안이 오타네요, 그러면.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철규 위원 또 보시면, 50쪽 보세요.

에너지 수급 기반 조성에서도 금액이 2019년도가 23억 8000만 원인데요.

숫자가 안 맞는 듯해요.

두 개만 합해도 23억 나오는데.

○위원장 차성호 잠깐만요,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국장님, 지금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게 바로 파악이 안 되시는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께서 나오시면 가능한 건가요?

유철규 위원 이것은 답변을 들을 만한 게 아니에요.

뭔가가 하나는 잘못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바로잡으셔야 될 거예요.

뭔가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예요.

이것도 보면…….

(정진기 전문위원, 유철규 위원에게 쪽지 전달)

○위원장 차성호 잠시만요, 유철규 위원님.

유철규 위원 제가 하던 거 쭉 하고…….

○위원장 차성호 네, 그러면 마무리하시고요.

유철규 위원 그 뒤에도 보면, 54쪽에도 보면 이거는 오히려 서민층 가스 개선 사업은 총사업비 쪽으로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그런 얘기, 총대상이 얼마나 되는데 그중에서 얼마를 해서 몇 년 안에 이걸 다 해결하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하신다면 충분히, 이건 오히려 총액사업비로 가시는 게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진기 전문위원에게)예산현액을 가지고 여기에다 다 적게 돼 있다고요, 설명서에는?

그러면 이게 뭔가 비교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거지요.

뭔가 그러시다면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보겠습니다만 너무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다음에 또 궁금한 것 하나는 56쪽에 보시면 국비 매칭이 복지시설하고 저소득층하고 매칭 사업이 좀 다릅니다.

여기에는 명확히 뭐를 근거로 이렇게 한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이것도 아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라든지 아니면…….

유철규 위원 법에는 안 해 놨겠지요.

법에 그렇게 해 놓을 리가 없고.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산업부 지침이라든지…….

유철규 위원 지침이 있든 뭐가 있으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그렇게 불분명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만약에 국장님이 모르시면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아시면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70 대 30으로 하는 것과 50 대 50으로 하는 것, 민간과 공공시설 관련해서 정확히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 차성호 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지금 확인해 본 바로는 복지시설과 저소득층, 공공시설과 민간이 지원 비율이 왜 다르냐 이 말씀이신데요.

유철규 위원 아니, 다르게 한 것은 좋다니까요.

정확한 근거가 뭐냐고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로 그렇게 결정했던 것입니다.

유철규 위원 고시로 해 놨다?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세요.

유철규 위원 아니, 조금 계셔 보세요.

아예 좀 그러시면 그 뒤로 또 말씀드릴게요.

58쪽에 있는 것도 그러면 그런 것 같은데, 자율주행 실증 연구개발 사업인데 보면 기이 투자액이 25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편성 요구액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도 예산현액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기이 투자액이라고 그러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유철규 위원 그 밑에 보시면, 58쪽 중하단 약간 위에 보면 연차별 투자계획이 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이거는 2019년 상반기에서 2021년 2개년 사업으로 해서…….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과 관련된 것은 아마 뒤에 나오는 예산들도 비슷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지금 예산 확정 자체가 지난달에 됐습니다.

유철규 위원 아니, 그러면 기이 투자라고 한 것이 2019년에는 현액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없다는 겁니까?

위에 보면, 편성 요구액에 보면 그 현황이 안 맞잖아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국가 직접 지원 사업으로 예산은 배정됐는데 국가 직접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주관 기관으로 배정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방비는 저희들이 추경도 다 끝나고 지금 본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이라서 시기적으로 보면 지난달에 이게 최종적으로 금액이 확정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금년도분하고 내년도분하고 합해서 내년도에 요구하게 된 것이고요.

유철규 위원 그러면 거기에다 25억 5200만 원 기이 투자액 써 놓은 것은, 국비 이것은 뭐예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이것은 지난달에 확정된 금액이 주관 기관으로 들어간 거지요.

국비를 받은 거지요, 저희들이.

유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마 일부 현액 관련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시점상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런 내용들 쭉 보면 형식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위원들이 이 내용을 봐야 되는데 이 내용을 굉장히 보기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다 읽어 봐야만 뭔가를 알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알 수 있게끔 돼 있는 거예요.

어떤 것들은 계속해서 작년도 거부터 이런 것들을 다 비교를 해 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거도 꼭 필요한 내용들을 써 주시고 총액사업이면 총액사업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좀 해 주시고 이렇게 해 놓으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것들이,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이 내용만을 보려고 하는데 실제로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쭉 읽어 보려면 형식이 정확히 돼야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맞아요.

너무 안 맞아서 그것을 보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안하고도 안 맞는 것들이 상당 부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왜 이러는지, 아주 기본적인 거잖아요.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근거도 사실 이거 하나까지 제가 다 보지는 못했는데요.

어떤 것들은 그냥 통째로 규정만 적어 놓지 않았나,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규정의 몇 조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 몇 조가 맞지 않는 것도 있고, 저도 일일이 다 얘기를 하면 너무 심각한 것 같아서 얘기를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제출하실 때 이런 내용들을 보셔서 명확하게 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을 할 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할 때 국장님께서 늘 그러시지만 명확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때는 즉시 과장님 정도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인수 위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그러면 잠시 정회하기 전에 저도 자료 하나만…….

○위원장 차성호 네, 그렇게 하시지요.

자료 먼저 요구하시고 정회하시지요.

손인수 위원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요.

저도 같은 내용의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국장님, 11페이지 보시면 지역 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내용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2019년도 예산액이 5억 1000만 원으로 저희 사업설명서가 수정됐어요.

당초에 제출된 예산에서 수정이 됐는데 지금 예산안 80페이지를 보면 당초예산안대로 되어 있거든요, 4억 5000으로.

그렇게 되면 경제정책과 전반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달라질 것 같은데,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손인수 위원 지금 예산안상 2019년도 5억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예산안은 아마…….

손인수 위원 사업설명서상.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사업설명서는 지금 5억 1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최근에…….

손인수 위원 그거는 제가 봤을 때 한번 자료를 같이 검토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제출된 예산에는 기존 거 그대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억 5000으로요.

그러면 경제정책과 전반의 예산이 달라질 것 같은데 그것은 시스템상 어떻게 처리되는지.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거는 한번 시스템상 확인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한번 같이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철규 위원님하고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다른 사업도 포함해서 한번…….

손인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 관련해서 오늘 하루 일정으로 잡혀 있고요.

어차피 오전에는 끝나지 못하는, 지금 진행 과정으로 보면, 그러니까 남은 시간에 간단하게 하고 오찬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8페이지고요.

자율주행 실증 연구개발 지원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R&D 사업 중에 일반도로 연계형 고속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 실증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혹시 상용화가 언제쯤 예정되어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상용화 같은 경우 저희 목표는 일단 내년 하반기 정도에 우리 시에서 어떻게든 매일, 하여튼 실제 도로에서 자율주행차가 달리는 그런, 내년 하반기 정도에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게 주거단지하고 시민친화형도 다 같이 계획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상용화가 되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주거단지 연계형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경제정책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경제정책과장입니다.

먼저 손인수 위원님께서 상용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자율차를 추진하면서 상용화를 두 가지 개념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자로 굳이 따지자면 ‘일상 상(常)’ 자를 써서 매일매일 운행할 수 있는 상용화는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고, 우리가 비즈니스라고 그러지요.

요금을 받고 직접적으로 상업적으로 운영하는 상용화는 2022년이나 2023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까지 가려면 여러 가지 요금 체계라든지 아니면 단말기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인프라가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이 좀 걸릴 거고요.

다만 주거친화형 실증이라든지 도심 자율 실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선은 BRT 미운영 구간이라든지 아니면 4생활 지구에 임시로 개설하는 곳에서 주거친화형으로 운영할 계획인데, 그런 것들은 아직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BRT 중심은 내년 하반기에 일상적인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공원 셔틀이 있습니다.

공원 셔틀 같은 경우는 1단계 공사가 내년 4월에 끝나서 오픈할 예정이라서 1단계 공사에 맞춰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용화로 본다면 공원 상용화가 조금 더 빨라질 것 같기는 합니다.

손인수 위원 이게 지금 보람·소담·대평동이나 아니면 아름동·도담동 이 지역에서 실증을 할 것 같은데 혹시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안전사고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중기부나 산자부나 중앙부처에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그 부분인데 일단 BRT 도로에서의 안전성은 폐쇄된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일반 차와 혼합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가칭 특구사업단에서 논의를 하고 있기로는 일반 주거지역 내에서도 일반도로와는 좀 구분된, 저희들이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은 도로 경계석을 보면 보통 10∼15㎝ 정도 보도블록하고 경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차선에 경계 라인을 설치해 놓고 자율주행차가 전용으로 달리는 구간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일반 차의 진입을 물리적으로 차단시켜 주면 상당 부분 안전성이 해소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보완적으로는 교차로라든지 신호대기라든지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데에서 안전대책을 보완적으로 가져가면 어떻겠느냐.”라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 실증 구간이 지금 차선이 몇 개지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편도 2차선인 곳입니다, 보통.

손인수 위원 한 개 차로를 막고 실증 주행을 하면 교통의 혼란은 없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심야 시간대라든지 교통량이 많지 않은 그런 때를 중심으로 실증을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그런 인프라가 같이 구축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름동과 도담동은 사실 당장에 실현하기는, 그러니까 일반 교통이 없는 시간대에 실증을 하되 4생활 지구는 지금부터 조성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인프라를 같이 갖춰 가면서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가 되지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현재로서 제도적인 것으로는 저희들이 보험 조치를 하려고 보험사하고 협의를 이미 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최대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초기에는 앞뒤로 안전 유도를 하는 차량이 배치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횡단보도라든지 교차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저희들이 안전요원을 또 배치해서 보행자나 이런 분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겠고.

또 운영되는 차 안에는 오퍼레이터(operator)가 상시 탑승을 해서 돌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지금 자율주행차를 도입하려고 하는 곳들, 테슬라, 우버, 구글 이런 곳들 다 사고가 발생했거든요.

특히 구글 같은 경우도 사망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전성 있게 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더 예방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특별히 신경 써야 될 부분입니다.

손인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냥 계속 마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일반도로 연계형 고속 자율주행 실증 같은 경우에는 지금 14인승 쏠라티로 하고 계신 거 같아요.

할 예정이신 것 같아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나중에 실제로도 이 쏠라티가 투입되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지금 그 과제는 사실은 대중교통 실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중교통에 어떻게 자율차를 적용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인데 현재 국내에서는 대형버스가 자율차로 개조돼서 운행되는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과제 중에서는 수소버스나 일반 버스를 자동차부품연구원에서 도입해서 실증할 계획이 되고 있고요, 국산 차를 만들어서.

현재로서는 가장 근접한 게 쏠라티입니다.

15인승 정도 되는데 그걸 개조해서 지금 시연도 그 상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 쏠라티는 혹시 저상버스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저상버스는 아니고요.

그냥 콤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5인승 차량입니다.

손인수 위원 저상버스의 기능은 없고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손인수 위원 이게 만약에 실증이 돼서 상용화가 된다면 BRT 전 구간으로 확대가 되는 것이지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부 BRT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선 일상적인 상용화는 내부 BRT를 중심으로 해 보자는 게 기본적인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오송에서부터 들어오는 구간은 말씀드린 대로 물리적으로 차단된 시설이 없어서 역시 안전의 문제를 고려해서 일단은 내부 BRT부터 시작합니다.

손인수 위원 그럼 내부 BRT는 전체 다 이 자율주행차량으로 교체가 되는 것인가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교체라기보다는 지금 일부 구간에서만 실증하던 차량을 전 구간에서 계속 일상적으로 한번 돌려 보겠다는 겁니다.

손인수 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냐면 교통과하고도 협의가 지금 되고 있지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혹시 어떤 협의들이 진행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지금까지는 자율차를 도입하게 됐을 경우에 우선 출범 때부터 했던 사업이 반석에서 세종청사까지 CITS 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인프라에 관련된 사업들을 협의해 왔었고요.

그다음에 자율차를 도입할 때 교통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는 지금까지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다만 금년에는 7월 4일에 규제특구 지정이 되면서 그쪽 사업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비도 지난달에 결정이 될 정도로 장시간 사업이 협의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을 하느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없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교통과하고도 좀 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생각입니다.

손인수 위원 제가 교통과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세부적인 자료가 앞으로 나오게 되면 저한테도 제출을 해 주시고요.

내부 순환 BRT에서 자율주행차량이 다니게 되면 이것은 곧 저상버스 도입 문제와 또 연관이 되거든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을 교통과에서도 아마 수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협의를 하셔서 교통과에서 저상버스를 도입할 때 정확하게 산출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자율주행 실증 차량이 됐을 때 BRT에서 다니는 거지만 저상버스 개념이 같이 도입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개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구체적인 사안들이 나오면 저한테도 별도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혹시 스마트시티에 다니는 자율주행차량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아마 스마트시티 시범지역 내에서도 시범 운영을 쏠라티로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저상버스나 아니면 내년에 저희들이 하겠다는 수소버스나 일반 버스가 제작에서도 그렇고 실제 운행까지는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당분간 실증하는 데 중심 차량은 쏠라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럼 그쪽 부서하고도 좀 협업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스마트시티 운영 회의할 때 저도 참석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스마트시티가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항이 없어서 협의 정도에만 머물러 있습니다마는 구체적 실행 단계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어쨌든 교통과하고 경제정책과하고 스마트도시과하고 같이 협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경제산업국 전반에 걸쳐서 저희가 하루의 일정을 잡아 놨기 때문에요.

오전에 한 위원님이 더 질의를 하시게 되면 오찬 시간이 너무 임박해서 끝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 차성호 오늘 경제산업국 전반에 걸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요구하신 자료들이 아마 도착한 것 같아요.

그걸 토대로 해서 경제정책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운영 관련 있지요?

오전에도 오찬 전에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 지원센터가 우리 시로 이관이 됐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지금 시로 이관은 안 됐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안 됐어요?

그럼 토지는 지금 LH 소유로 되어 있고 건물, 하드웨어 구축하는 데 아마 국비가 242억 정도 든 것 같고.

시비도 매칭이 좀 돼서 건축이 된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게 아마 행복청 예산이 70%고 시비가 30% 매칭해서 건축을…….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우리가 언젠가는 이관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관을 받아야 되는데요.

○위원장 차성호 시점이 언제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래서 행복도시법 개정을 통해서 산학연클러스터를 이관 대상 목록으로 포함시켜서 할 수 있도록 지금 개정안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개정안을?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럼 대략적으로 언제쯤 우리한테 이관이 오겠다는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행복도시법상 개정이 돼서 빠르면, 하여튼 이번에 법이 많이 개정되면 아마 내년 정도에는 이관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우리가 이관을 받을 때는 건물만 이관을 받나요, 아니면 토지까지 같이 받나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토지랑 건물 다 같이.

○위원장 차성호 대개 보면 LH, 행복청에서 조성해서, 특히 LH에서 조성해서 세종시로 이관하는 건물은 100% 그쪽에서 예산을 들여서 건축을 해서 저희한테 이관을 하지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 차성호 토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공원이나 이런 것도 100% 토지부터 시설까지 다 조성을 해서 우리한테 넘기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여기는 우리 예산이 좀 들어갔어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 차성호 우리 예산이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 토지를 이관받을 때도 무상으로 이관 받나요?

소유권이 세종시로 넘어오면서 이관받나요?

과장님께서 잘 아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담당 과장님…….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보세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이게 지금 행복청의 우리 시로 이관되는 대상 목록에는 애초에 안 들어가 있었던 건데 지난번에 출연금 심사를 할 때 위원님들께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이게 아마 대학 공동연구 부지로 되어 있는 지역에 산학연클러스터 용도로 이 건물을 지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건물을 지으면서 이 건물은 대학의 공동 캠퍼스를 만들고 거기에 관련 산업기관이나 연구기관이 들어오면서 “종합적인 산학연클러스터로 키우자.”라고 하는 것이 아마 행복청의 당시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주관 부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산학연 쪽이니까 교육부였을 것 같은데요.

교육부에서 산학연클러스터로 지정을 받으려면 자치단체가 반드시 그 사업에 컨소시엄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행복청에서 아마 그것을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건물을 만들어 놓고 그냥 놀려야 되는 상황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당시 행복청장께서 시장님께 관리위임 협약에 대해서 제안을 주셨던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정책조정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겠느냐?” 그러면서 관리에 대해서만 위임 협약을 맺어서 그 이후에 세세한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 맡겨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관 문제는 금년 초에 이 건물을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등기 문제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1월에 제가 와서 내용을 보다 보니까 토지는 물론 행복청에서 산 게 맞고, 당시에 행복청과 이 건물을 지으면서는 저희가 총사업비의 50 대 50을 내서 짓기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욕심을 부린 건데 당연히 부지는 행복청에서 샀으니까 건물에 대해서 등기를 내자고 얘기를 했었던 건데, 제가 조금 고집을 피운 것이 뭐냐 하면 “어차피 총사업비에서 50%를 우리가 다 냈다면 지분 등기도 좋으니까 토지에 대해서도 같이 등기를 내 달라.” 그랬더니 행복청에서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하고 있는 입장인 거지요.

건물비만 냈으니까 건물만 하자.

그래서 총사업비 50 대 50인데 건물비를 따지게 되면 70%보다는 조금 넘을, 그러니까 육십몇 대 삼십사 점 몇 이렇게 될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건물 등기를 내 준다는 입장이었던 거고, 저는 행복청에 얘기하는 것이 “어차피 지금 완공된 시점에서는 총사업비 50%니까 총사업비 50%를 제대로 확보하려면 토지도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나중에 가서 이관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토지 지가가 올라갈 테고 건물은 계속 감가상각이 될 텐데.” 이렇게 해서 의견 대립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도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운영지원과하고 또 이 사업을 추진한 사업 부서하고는 약간 의견이 좀 다른데, 사업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줬던 것은 그러면 이것을 행복도시법상의 이관 대상 건물로 넣을 수 있도록 자기들이 협조를 해 주겠다.

그래서 지금 개정안을 요구해 놓은 상태이고, 행복도시정책협의회인가요?

행복청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할 때 안건으로 의제는 잡혀 있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사실 현재로서는 조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게 조금 미묘하게 돌아가는 게 뭐냐 하면 행복도시 특별법 관련해서 이관 대상으로 넣어 버리면 사실은 우리 예산이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애초부터 그렇게 됐으면 그렇지요.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이미 우리 예산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이관 대상에 들어간다손 치더라도 사실은 현재 정해져 있는 이관법상으로는 안 맞는 상황이 돼 버린단 말이지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그렇지요.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우리가 들어간 이 예산은 나중에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될 것인지.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그 부분도 그렇고 행복도시법상의 이관 대상 건물들이, 제가 조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반드시 국가가 100% 투자를 한 것을 이관해 주는, 현재까지는 그래 왔습니다만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위원장 차성호 그거는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고,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다만 일부에서 그렇게 매칭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그거는 좀 예외예요.

그러니까 이것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물론 과장님께서 욕심을 냈다고 하는데 어쨌든 세종시에 유리한 조건을 달아서 우리 예산이 들어간 만큼 ‘우리는 그만큼의 어떤 또 다른 것을 가져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동감을 합니다.

어쨌든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만약에 등기로 간다면 저희는 계속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토지 지분까지 포함해서 등기를 내자고 주장할 것이고요.

그 부분은 아마 합의가 되지 않는 한은 계속 평행선을 달릴 것 같고, 다만 저희들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라도 어쨌든 이관 대상 목록에 들어가서 다 받는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이고요.

○위원장 차성호 그럼 지금 이관 대상 목록이라 하는 것은 건물만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전체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수선유지비가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 차성호 본 건물이 올해 연도 2월에 준공됐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 차성호 올 2월에.

올 2월에 준공이 됐고 큰 예산은 아닌데 2019년도에 100만 원 정도의 수선유지비를 좀 드린 것 같아요.

내년도에는 7400만 원 정도의 유지비가 시설보수비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얼마 안 된 건물이 이렇게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당장 유지·보수 할 게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게 어떤 성격이에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제가 알기로는 유지·보수를 위한 예비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예비비 성격이라는 것은 일단 현재 발생하지 않은, ‘유지나 보수를 할 사안들이 지금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그 유지나 보수를 위한 예산을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해 놨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그것은 좀, 본 위원 생각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 게 뭐냐 하면 74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 시의 현재 여건상 상당히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려운 상황인데 7400만 원이라는 수선유지비를 예비비 성격으로 둘 필요가 있을까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저 대답해 주세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예비비 성격의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임대보증금이 있어요.

임대보증금 반환 비용 성격으로 예비비를 이것도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 역시도 현재의,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2019년에는 입주기업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게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요, 작년 9월에 입주기업 모집 공고를 내서 10월에 14개 입주기업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4개사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결론적으로 말하면 선정은 14개사가 됐지만 현재 입실을 한 건, 그러니까 입주를…….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현재는 10월에, 그러니까 지난달에 14개 기업을 최종 선정해서 선정된 입주기업이 입주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4개사가 입주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현황으로 보면 4개사가 입주를 해 있다.” 그런 얘기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입주를 했다는 얘기는 거기에서 보증금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럼 올해 연도에 보증금에 대한 세입이 잡혀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래서 지금 4개사가 입주를 했고요.

올해 연말까지 14개 선정된 기업이 입주를 하면 임대보증금이랑 임대료를 징수하면 세입처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연말까지 예상되는 세입은 한 2억 5000 정도.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현재 입주해 있는 4개사를 빼고 나머지 10개사가 올 안으로는 입주를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건 아니고요.

○위원장 차성호 그건 아니고?

아니, 아까 뭐…….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내년에 입주하는 기업…… 올해 다 입주하는…….

○위원장 차성호 올해 입주를 한다는 얘기는 입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쓰고 거기에서 임대보증금이 올해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 차성호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막 들어오는 중이잖아요.

물론 그분들이 어떠한 연유에 의해서 계약을 해서 입주를 했다가 다시 나갈 경우도 생길 수는 있겠으나, 지금 한 개 기업당 임대보증금을 얼마를 받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면적에 따라서 조금씩…….

○위원장 차성호 면적에 따라 달라지는데, 대략 평균적으로 보면?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최대 500만 원.

○위원장 차성호 최대 500만 원.

그러면 5000만 원이라는 임대보증금 반환 비용을 내년 예산으로 잡아 놓으셨는데 어쨌든 최대로 잡아도 이게 10개의 기업이 나가는 정도의 예산이 되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 차성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선유지비, 그다음에 임대보증금 반환 비용 이게 예비비 성격으로 1억 20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과연 이걸 미리 이렇게 잡아 놓을 필요가 있겠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예비비 중에서 임대보증금 5000만 원은 기업들 임대보증금으로 최대 500만 원 해서 내년에 4개소 생각해서 2000만 원을 책정했고요.

그다음에 클러스터센터에 식당이라든지 카페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카페 입주보증금을 받는데 그 보증금 반환을 생각해서 3000만 원 정도 예비비 해서 5000만 원.

○위원장 차성호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지금 우리가 계약을 하면 보통 몇 년 계약을 합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5년.

○위원장 차성호 5년 계약을 해요?

그런데 5년 계약을 하되 그 안에, 예를 들어서 “2020년도 안에 반환할 사안이 발생할 수 있어서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 차성호 사실은 일어나지 않을 일 같은 생각이 드는데, 물론 만약이라는 전제가 있기는 하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수선유지교체비 같은 경우도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예측해서 이것을 추계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 비용 자체도 2020년도에 새 건물에 미리 예비비 성격으로 놓기에는 그렇게 썩 합당한 예산인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임대보증금은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서 기업이 급히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나갈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 것이고요.

수선유지교체비 같은 경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이 신축한 지 얼마 안 됐고 해서 ‘내년도에 이렇게 대규모 수선유지교체비가 소요될까?’ 하는 것은 저도 조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차성호 특별한 어떤, 지금 사람들이 직면해 있어서 한 것은 아니고 이런 유지·보수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선후를 따지면 그렇게 급한 건 아니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 차성호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자료 받은 분들이 많이 계셔서 본 위원장은 이쯤 하고 다음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어요.

지금 이 센터 같은 경우에는 건설을 누가 했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행복청에서 발주를 했고요.

시공사는 제가 정확하게…….

이태환 위원 행복청에서 건물을 건설한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지난해부터 운영을 하겠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올해부터.

이태환 위원 올해 2019년부터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시비를 투입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의문이 드는 것이, ‘이 지원센터를 우리 시가 굳이 우리 시비를 투여해서 관리·운영을 해야 하는 것인가?’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결국은 ‘행복청에서 관리·운영을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후에 우리 시가 공식적으로 이관을 하게 된다면 그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것은 아까 경제정책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작년도에 행복청장님께서 행복청에서 산학연클러스터를 관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해서 시장님께 급히 요청을 해서 행복청이랑 우리 시랑 협약을 맺어서, 우리 시에서 센터 건물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을 체결해서 우리 시가 관리를 위탁받게 되었습니다.

이태환 위원 결국은 이름이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인데 이게 지식산업센터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이거를 그런데 굳이 거기에서 운영을 안 할 이유가 뭐라고요?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겠어요?

못 할 이유가?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당초에는 행복청에서 4-2생에 교육기관이 집적되고 4-2가 민간 지식산업센터라든지 기업 연구센터로 해서 산학연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구 지정을 해 놨고, 그렇게 해서 대학이랑 기업이 입주되면 전체 클러스터를 지원하는 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복청에서 산학연클러스터 설립을 하게 됐는데, 그게 행복청에서 교육부의 산학연클러스터라는 센터의 기능을 하려고 그러면 시에서 출연을 해야 된다는 것을 행복청에서 모르고 사업을 추진한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일부 출자를 하게 되고, 행복청장님이 행복청에서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돼서 우리 시가 관리·운영을 하도록 시장님이랑 협약을 체결하게 돼서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이태환 위원 말씀대로 하면 산학연클러스터, 말 그대로 “지원센터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이관을 받았다.” 그런 말씀인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원래 행복청은 산학연클러스터를 지원하기 위한 센터로서 이관을 받았었는데요.

지금 실제로는 그런 기능을 하지는 못하고요.

단순하게 그 건물 자체로서, 그러니까 산학연클러스터 전체를 지원하는 센터로서의 기능을 하지는 않고요.

건물 자체로서는 일종의 공공지식산업센터의 역할을 하면서, 공공지식산업센터로서 역할을 하면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태환 위원 다르게 얘기하면 당초에 말씀하신 것처럼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의 역할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시로 이관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일은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그 전체적인 큰 그림이 아니고 우리 역시도 운영·관리하고 있는 것은 지식산업센터 이 건물에 대해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 센터는 결국 우리 시가 현재 운영·관리하지 않아도 행복청에서 그 업무는 가능했다.’ 이렇게 보이는 거지요, 저는.

그거 아닌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행복청에서 당초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를 운영했으면 행복청에서 운영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우리 시로 오면서 원래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의 기능보다도 단순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에서 건축한 그 건물을, 민간이 건축한 시설이 아니고 공공에서 지어진 산업센터, 그러니까 아파트형 공장으로서 지금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행복청에서 건설했고 행복청에서 운영하면 되는 것을 왜 굳이 우리가 올해 이것을 가져와서 관리·운영을 하느냐는 거지요.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관리인수인계협약서, 행복청장님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하신 것을 보면 정의에 “이 협약에서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라 함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의7에 따라 설립한 지식산업센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의7(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지원 등) 제1항 “건설청장은 예정지역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법에도 사실 이 부분은 행복청이 건설을 했어요.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잖아요.

행복청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그리고 협약 맺은 것도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지식산업센터는 우리가 얘기는, 명칭이 지금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지만 실질적으로 이 지원센터는 지식산업센터 아니에요.

아파트형 공장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 건물에 대한 관리·운영을 왜 우리가 올해 시점에서 굳이 가져와서 우리 시비를 투여해서 하느냐.

‘행복청에서 건설했으니까 행복청에서 여기에 대한 분양·임대를 완료한 이후에 정상적으로 우리 시가 이관받아야 될 시기가 도래한다면 그때 받았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궁금증,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적어도 올해, 내년도에 또 들어갈 비용, 이 부분이 지금 적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2020년도 예산액 같은 경우만 해도 14억 이상 들어가는 금액인데 2020년도에 우리 시가 굳이 부담하지 않아도 될 비용들을 이 관리·운영권을 가져옴으로써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지.

이거는 굳이 우리 시가 아니어도 행복청에서 이 기능을 수행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데 그러한 이유가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받을까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이 부분의 과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서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지금 자료나 여러 가지 보완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6년에 산학융합지구 지정을 위해서 우리 시하고 행복청하고 서울대하고 아마 MOU를 체결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건물을 짓기 시작했는데 지금 파악한 바로는 이게 당초에 지식재산센터로 기능 용도를 지정받아서 건물을 지었는데 행복청 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학연 공동 그쪽에 활용하기 위해서, 산학연클러스터 용도로 활용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파악하기로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산학융합지구에 선정이 안 됐었고, 그런 상황에서는 일단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면서도 국가기관이, 지식산업센터는 산학융합촉진법인가 하여튼 그 법에 의하면 자치단체만이 운영할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조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아마 그런저런 사정 때문에 행복청에서 관리·운영을 시에서 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시에서 요청한 건지 행복청에서 요청한 건지 확인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런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시에서는 그렇다면 이 건물을 우리가 경제 활성화를 하고 어차피 테크밸리라는 위치에 차지하는 곳이기 때문에 기업 입주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위탁 협약을 맺은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좋습니다.

이 법에 아까…….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만약에 산학융합지구로 지정이 됐었다면 행복청이 운영이 가능했었을 텐데 그걸로 지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지식센터로서의 기능만, 용도 자체가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남아 있는데 지식센터 자체는 국가기관이 운영을 못 하고 지방자치단체만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행복청과 우리 시가 이 운영 방안에 대해서 협의하였고, 그 결과 운영 위탁 협약을 맺었다.

흐름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거 협약을 언제 하셨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작년 10월에 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작년 10월 5일에 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2018년 10월 5일에 하신 거고요.

법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의7(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지원 등) 제1항 “건설청장은 예정지역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즉 이 건물을 설립하고 분양하고 임대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제2항 “건설청장은 예정지역에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설립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운영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분양이 다 됐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분양은 지금 일부 50%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50% 정도?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이태환 위원 아직 분양이 완료 안 됐어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금년 9월부터 모집공고를 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준공이 1월인가 2월에 돼서 하자보수 기간 거쳐서 정식으로 모집공고를 낸 게 9월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행복청에서 이것을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분양이 완료된 시점이 됐다든지, 그 이후에 우리 시가 운영을 한다든지.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이 과정이 조금 명확하지 않은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작년 1월에, 그러니까 10월 5일에 협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방금 보신 대로?

작년 1월에 우리 시하고 행복청이 당초에 추진하려고 했던, 행복청 쪽에서 당초에 추진하려고 했던 산학융합지구 지정 이것은 백지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백지화되면서 “범정부적인 융합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창업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을 구상하자.” 그렇게 제안했었고, 양 기관이 검토해서 작년 1월 19일에 산학연클러스터 관리·운영 쪽으로 의견을 모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쪽 기관 입장이 6월 말까지 관리·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센터 건립 목적에 부합되고 또 센터의 기능 강화에 도움이 된다면 서로 그런 방향으로 운영해 보자고 얘기했었고, 아마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작년 7월인가 8월인가 그쯤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시가 자율차산업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여기에 미래차연구센터를 집어넣는 구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래차연구센터가 지금 TP에 특별센터로 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차센터가 이쪽에 들어오게 되면 지금 TP가 산업기술단지로 지정받은 것처럼 그 지역도 산업기술단지로 지정받게 되면 TP의 특별센터로 일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아마 이런 검토가 있어서 정책조정회의를 통해서 ‘그럼 관리·운영하는 게 좋겠다. 우리가 활용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결국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 시가 꼭 주체가 돼야만 그 말씀하셨던 일들이 벌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행복청이 그 건물을 가지고 운영하더라도 분양돼야 되는 부분, 공간 사용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이게 아마 기재부에서 그때 강력하게 반대했던 것 같습니다.

“행복청이 국가기관인데 왜 건물 운영비를 예산에 편성하느냐.” 아마 이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아마 행복청에서도 이것에 대한 예산 확보를 못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우리 시하고 관리·운영에 대해서 협의하고, 이렇게 흐름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추측성인 답변이 아니고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제가 어떤 부분을 놓치는 부분일 수도 있고 또 집행부 차원에서도 뭔가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이 의견이 정리될 때까지 정회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하루의 일정을 경제산업국을 잡아 놓긴 했으나 시간이 많은 건 아닙니다.

물론 오후 늦게까지, 밤까지도 가능한데 어쨌든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거나 받아 놓은 자료를 토대로 질의를 진행하는데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 또 예산이 과다 또는 과소 추계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실 건데요.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시설 자체를 우리가 운영하는 게 맞느냐, 이관 받기 이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장도 아까 궁금증을 질의드렸고, 그러면 잠시 정회해서 그걸 정리하고 그동안 혹시 집행부에서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 설득력 있는 설명이 가능하다면 설명도 듣고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의 요청대로 이 사안이 정리되는 시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8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전에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측성이나 불분명한 답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거 관련해서 집행부의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듣고 또 위원님들끼리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정회 시간에 일정 부분 해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자료가 도착 안 한 부분도 있고 아직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이 이 건에 대해서는 정리하고 이후에 자료가 오면 뒤쪽으로 미뤄서 다시 논의를 하든지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정리 좀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라고 명명한 지식산업센터와 관련해서 우리 시가 관리·운영하게 된 배경 및 사유 또는 근거 법령 등을 확인하셔서 정확하게 정리해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까 특별법에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내용 중에 제1항, 제2항을 말씀드렸어요.

이 안에 분양 또는 임대에 관한 내용이 있고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 제3항에 보시면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장의2를 준용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제4장의2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28조의6(지식산업센터의 관리) 제1항 “지식산업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관리한다.”

제2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관리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본 위원이 특별법을 있는 그대로 법상으로 내용만 본다면, 물론 법조인은 아닙니다만 ‘분양, 임대 그리고 예산 지원 그리고 관리에 대한 부분은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행복청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저의 의문점인 거고요.

이에 대해서 앞서 질의했던 내용 포함해서 답변 주시면 답변 들어 보고 궁금한 사항은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그 답변은…….

이태환 위원 (마이크 꺼짐)이후에 답변 듣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지금?

이태환 위원 (마이크 꺼짐)아니요, 정리되면.

○위원장 차성호 이후에 정리되면,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그 자료를 토대로 답변하시면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어쨌든 지금 이번 사례를 봐도 집행부에서 답변이 바로바로 되지 않고 또 자료가 바로 도착해서 그 자료를 토대로 질의·답변이 안 되면 시간은 자꾸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계신 과장님들 이하 계장님들께서도 앞에서 지적 사항이 있고 그것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면 자료가 바로바로 도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82쪽이고 사업설명서 39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종연구개발지원단 지원 사업.

국장님, 이거 보시면 국비가 1억 8000이고 시비가 1억 8000, 그래서 국비·시비 5 대 5 매칭사업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김원식 위원 지금 2018년도 예산을 보면 집행 예상액이 3억 6000이고 집행 금액이 3억 4800만 원이에요.

혹시 자료 안 가지고 계시나?

자료 있으면 주세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집행잔액이 1200만 원 돈 되지요, 2018년도에.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원식 위원 1200만 원 정도 되지요?

여기 설명서 보면 국비는 남고 시비는 다 썼다는 얘기인가요?

결산액을 보면 시비가 1억 8000인데, 사업설명서 39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사업설명서 39페이지 한번 보세요.

보면 2018년도 예산액이 1억 8000이고 결산액이 1억 8000 다 썼는데 1200만 원 이게 국비가 남은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확인이나 마나 여기에서 자료를 줬는데 무슨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이 자료 있어요, 없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자료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자료 여기에 1200만 원 있잖아요, 집행잔액이.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1195만 그 말씀…….

김원식 위원 네, 그런데 무슨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또.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이게 시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건지 아니면 국비에서 집행잔액에서 발생한 건지…….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에서도 집행잔액이 됐으면 5 대 5 매칭사업이니까 우리 시비도 600만 원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확인해 주시고, 2017년도 것도 집행 내역 저한테 주시고, 바로 뒷장을 보시면 국외여비가 있어요.

국외여비가 전국 연구개발지원단 글로벌 해서 벤치마킹 2명이 640만 원을 쓰고 왔어요.

이거 벤치마킹을 뭘 했다는 거예요?

이거 어디 갔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국외여비 사용 세부…… 국가라든지 이런 건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것도 그렇고 설문조사비가 있어요.

설문조사비가 사회문제 해결형 R&D 설문조사, 참여 시민 134명의 답례품을 제작해서 130만 원이 나갔어요.

그러면 1인당 1만 원씩을 이분들한테 줬다는데 뭘 줬는지.

제가 이거 쭉 집행 내역을 보면, 또 뒷장에 보면 연구과제 추진비가 있어요.

2018년도에는 업무회를 13회 했어요.

그런데 390만 원을 썼어요.

해 보니까 1회당 한 30만 원 돈 돼요.

뒤에 2019년도 보니까 2019년도에는 3회밖에 안 했어요.

이건 했는지 안 했는지 그냥 돈으로 맞춘 것 같아요.

아니, 2018년도에는 13회를 하고 올해는 앞으로 두 달이 남아 있지만 3회를 하고.

그리고 넘어가면 2019년도 걸, 올해 10월 말 기준이에요.

예산이 3억 6000인데 집행이 1억 6000 됐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2억이 남았어요, 아직도.

그러면 이 집행잔액 2억을 두 달 사이에 다 쓰는 거예요?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고, 이거 집행 내역 한번 보시면 기가 차요.

이게 보면 인건비가 반이에요.

인건비가 반이고, 여기 연구과제를 보면 2018년도에 세종연구개발지원단 사업계획이 있어요.

사업 평가가 지자체 주도 R&D 사업 현황 조사, 분석을 통한 지역 과학기술 역량 제고, 국책사업 발굴, 지역 정책연구 수행.

나는 이분들이 이 인건비를 가지고, 세종테크노파크 이분들이 도대체 이 인건비 50%를 쓰고 나머지 50%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자, 봐요.

홍보비가 1200만 원 썼는데 과제 홍보 동영상, 배너 광고, 기획기사 보도, 이 과제를 보면 2018년부터 4개예요.

보면 과제 1번이 뭐냐 하면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를 위한 딥러닝 기반 비정형 토털, 빅데이터 트랜드 분석, 자동화시스템 개발, 이게 뭐 용어가 하도 어려워서 뭔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과제 2번은 생활 밀착형 공유경제 기반 택배 집화 서비스 통합 플랫폼 구축, 과제 3번이 CCTV 설치 낙후 지역의 범죄 예방 및 수사 활용을 위한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물 수집 시스템 개발 및 상용화, 그다음에 과제 4번이 산림병충해 예찰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의 저전력 플랫폼 구축, 이렇게 2018년부터 4개 과제를 가지고 2019년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 성과가 있어요?

이걸 쭉 보면 인건비, 인건비, 연구활동 그렇게 하고 기업 지원비가 있어요.

혹시 이거 아시는 분 계세요, 기업 지원비?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

김원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파악을 못 하시면…….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 차성호 알고 계신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모르시면 담당 사무관님 나와 보세요.

이게 행감은 아니지만 빨리 답변을 드려야 회의가 진행되니까요.

○과학기술담당 김남경 과학기술담당입니다.

지역 소프트 상용화 사업은 R&D 개발 사업으로 해서 기업한테 지원을,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4개 과제로 해서 4개 기업한테 지원해 주는데요.

기업 지원비로 해서 80%가 지원되고 20%는 이게 거의 맞춤형으로 기업이 인증 개발을 한다든가 전시회 참가한다든가 이런 걸 자문이라든가…….

김원식 위원 이게 보면 어떤 건, 지금 비즈니스는 1억 4000이 기업 지원비고 또 2번 과제 생활 밀착형은 1억 4000, 3번 과제는 3억 1000, 이게 왜 다 다른 거예요?

○과학기술담당 김남경 2개 과제는 3년 미만 창업기업한테는 사업비가 2억까지고 그리고 3년 이상 기업한테는 과제비가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2개 기업은 1억 6000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거의 3억 가까이 2억 얼마…….

김원식 위원 그럼 현재 4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언제 끝나요?

○과학기술담당 김남경 이게 올해 끝납니다.

올해 끝나서 2년 수행했고요.

사실 세종시 기업 같은 경우는 과기부에서도 성과가 좋아서 올해 연말에 과기부 전국 대상으로…….

김원식 위원 무슨 성과를 냈어요?

○과학기술담당 김남경 택배 같은 건 시스템이 벌써 개발돼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플랫폼을 개발해서 벌써 상용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12월 초나 중순에 이 4개 기업 보고회를 할 건데 시간이 되신다면 위원님도 참석을 하셔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우리 계장님만 성과가 좋은 거 같고요.

○과학기술담당 김남경 매출도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얼마 안 됐는데 한 20∼30억 정도…….

김원식 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한테 질의드렸던 거 올해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2억이라는 집행잔액은 왜 남은 거예요?

○과학기술담당 김남경 나머지 보고서라든가, 여기 기획과제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나머지 성과 작성이 마무리되면서 집행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남은 게 좀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뭘 작성하는데요?

○과학기술담당 김남경 여기 보시면…….

김원식 위원 인건비는 매달 나가니까 나간다고 치고 지금 반 이상이 남았단 말이에요, 두 달 안에.

○과학기술담당 김남경 지금 조사·분석하고 기획과제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나머지 집행…….

김원식 위원 계장님 봐요.

총금액 3억 6000에서 10월 치 인건비가 나가면 거의 인건비만 다 나간 거예요, 나머지는 아직 하나도 안 나간 거예요.

○과학기술담당 김남경 나머지 집행 금액에 대해서는 바로 해서…….

김원식 위원 아니, 보면 여기 다 있잖아요.

설문조사비, 국내여비, 기술정보 수집비 쭉 있는데 올해 인건비밖에 안 나갔다니까요?

아니, 도대체 이걸 누가 믿느냐고요.

○과학기술담당 김남경 이 연구개발지원단 사업은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라 과기부에서 전 TP에 이 연구개발지원단을 통해…….

김원식 위원 전 TP고 뭐고 시비 1억 8000이 안 들어가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뭐라고 이래라 저래라 할 말이 없잖아요.

우리 시비가 들어가니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아까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2018년도에는 연구과제 회의를 13번 하고, 올해는 왜 3번 하신 거예요?

이건 그냥 이 금액만 맞춘 거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제대로 하는지 못하는지는 파악할 수가 없어요.

하여간 위원장님, 담당 계장님 자리로.

○위원장 차성호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그리고 국장님, 지금 조직도에서만 보면, 지금 테크노파크 조직도를 보니까 현재의 조직만 36명이 있어요.

50명까지 채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정원은 51명이고요.

김원식 위원 나는 지금도 36명이 우리 테크노파크를 위해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인원이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지금 테크노파크는 다른 지자체 테크노파크에 비해서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고요.

저희가 시 산업 규모라든지 이런 걸 감안할 때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김원식 위원 국장님,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요.

우리 시는 34만이에요, 땅덩어리도 좁아요, 기업도 없어요.

우리 시는 광역단체 중에 테크노파크가 없기 때문에 중기부에 해 달라고 국비사업을 해서 우리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세종테크노파크를 한 거지 우리 세종시는 아직도 테크노파크가 이르다.

이르면서 인원은 왜 이렇게 많이 뽑아서 우리 시비를 낭비하느냐.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왜 이렇게 많이 뽑은 건 아니고요.

지역산업기획단 소속에 있을 때 한 28명 정도 됐고요.

TP 되면서 실질적으로 늘어난 인력은 2∼3명밖에 없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럼 국장님 말씀대로 더 많이 뽑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리고 이제 TP가 설립됐으니까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지역산업 육성 기관이라든지 지역산업 기술개발의 거점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면 그에 걸맞은 조직이라든지 예산이 수반돼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오히려 그를 통해서 TP가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효과가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면 테크노파크를 잘해서 인원도 늘리고, 인원이 많아야 우리 세종시 연구과제라든지 무슨 과제를 해서 상용화를 시켜서 우리 시를 위해서 해야 되겠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제가 말씀드린 건 TP의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TP가 산업이라든지 이런 핵심 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우리 지역산업이 발전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원식 위원 제가 지금 테크노파크를 말씀드리기 전에 세종연구개발지원단 지원 사업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한 가지만 봐도 사업의 또 평가물의, 인건비만 반 이상 들어가지 실질적으로는 내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방만한 운영 관련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41쪽에 보면 생활과학교실 운영 사업이 있어요, 계속사업으로.

사업설명서 41페이지에요.

아마 이게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에서 산학협력단을 구성해서 거기에 사업비를 줘서 운영하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런 것 같고, 국비 매칭사업으로 시비가 6000만 원, 국비가 6000만 원, 1억 2000만 원 정도로 운영하는 것 같아요.

2018년도에는 1억 정도로 하신 것 같은데 내용은 쭉 보니까 2번 항에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에 보면 창의과학교실 140회 정도를 운영하시겠다, 그다음에 나눔과학교실을 195회 정도 운영하겠다, 그런 얘기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 차성호 그다음에 학생용 프로그램 2종을 개발해서, 쭉 나와 있고 강사 연수 1회 운영 이렇게 했어요.

사업 선정, 그러니까 평가에 따라서 국비가 변동 가능하다 했는데 우리가 평가는 계속 잘 받고 있는 모양이지요?

이건 어떤 식의 평가가 어떻게 매겨지나요?

사업비가 계속 내려온 거 보면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모양이에요, 정부에서.

“사업 평가에 따라 국비가 변동 가능하다.” 이렇게 여기 당구장 표시를 해 놓으셨기에 여쭤보는 건데 맞습니까?

거기에 대한 근거가 어떤 거에 있어요?

이거 역시 답변 가능하신 분 있으면 나오시고요, 자꾸 지체되니까.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아마 이 사업은 매년 실시되고 나서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평가가 어떤 근거로 어떻게 나와서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성과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일단 추진 실적만 놓고 말씀드리자면 그동안의 누계치이긴 합니다만 이 18개 교육장에서 549회 운영했었고요.

○위원장 차성호 그건 여기 다 나와 있는 거고, 정부에서 평가할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평가해서, 지금 계속사업이 된 거 보니까 해마다 계속 국비도 내려오고 시비가 매칭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한국과학창의재단 거기에서 어떤 평가에 의해서 하신다고 해 놓으셨잖아요.

세종시는 어떤 평가를 받았기에 이런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국비가 계속 내려오고 우리도 매칭을 계속하느냐는 말이에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구체적인 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이게 매년 공모…….

○위원장 차성호 평가 기준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은…….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매년 공모로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실적이 있기 때문에 계속 공모사업이 된 거거든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따로…….

○위원장 차성호 자, 좋습니다.

그렇게 가고요, 시간이 자꾸 길어지니까.

그 평가를 받은 거에 대해서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위원장 차성호 나오신 김에 그 뒷장 보면 42페이지가 있어요.

생활과학교실 사업비 산출 기초, 이게 아마 산출 근거인가 봐요.

1억 2000을 쓰는데 인건비로는 24% 쓰고 쭉 나와 있는 거지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위원장 차성호 앞에 요구 내용 산출 근거에 보면 창의과학교실을 140회 정도 운영한다고 돼 있어요, 나눔과학교실은 195회를 운영한다고 돼 있고.

그런데 여기 보면 창의과학교실에 강사 교통비가 1인으로 되어 있는데 560회를 지원하게 돼 있지요?

봤습니까?

전문가활용비(수업강사료) 란 첫 번째 동그라미에 보면 맨 밑에 강사 교통비 1인이 560회, 맞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 차성호 그리고 그 밑에 나눔과학교실 강사 교통비 1인 해서 여기는 500회, 맞지요?

맞습니까?

자, 제가 세목별로 자꾸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지금 1억 2000이라는 예산을 갖다 놓고 인건비로 24.5%를 쓰고 사업 추진비라고 해서 3.1%를 써요.

기업정보 활동비 이게 실제 이 사람들의 활동 영역이에요, 활동 내역.

나머지는 인건비 나가고 기자재비 쭉 나가는 건데 이 기술정보 활동비를 보면 마치 예산을 끼워 맞춘 듯한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조강사는 요즘 인건비를 2만 원 주고 쓸 수 있는 상황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2만 원을 230회에 걸쳐서 460만 원을 맞춰 놨고, 하여간 이 사업계획서를 보면 조금 현실하고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거 왜 창의교실 앞에서 산출 근거 내 놓은 거랑 여기 세부 내역하고는 회차가 달라요?

그러면 그 교통비는 오지도 않은 사람한테 준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마치 이 돈이 넘어가면 그만인 듯한, 우리가 감독하지 못하는 느낌이거든요.

실제 내용도 그렇고요, 현실하고 맞지 않아요.

그리고 강사 워크숍을 앞에서는 1회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뒤에는 또 2회라고 해서 600만 원을 맞춰 놨어요.

도대체 이게 하나도 맞아 돌아가는 게 없어요.

누가 설명하실 분 있으면 나오시고 안 그러면 또 다른 답변을 하셔야지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위원장님, 산출 기초에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서…….

○위원장 차성호 아니, 오류가 아니고 이건 수치라니까요.

횟수 곱하기 금액 곱하기 총계가 나와서 전체 5990만 원을 맞췄어요.

그런데 이걸 마치 인건비도 거기에 맞게끔 조정한 것 같고 횟수도 다 다르고 이렇게 됐단 말이지요.

자, 이게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후미에 가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 테니까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정리해 놓으세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저한테 제출된 발전소 주변 지역 사업 배분 계획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손인수 위원 붙임 1을 봐 주시겠어요?

이게 배분액 산출 기준이 소재지 50%, 인구 25%, 면적 25% 해서 100%예요.

이것은 법에 나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심의위원들이 결정한 것입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발주법에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손인수 위원 법에 소재지는 50%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손인수 위원 그러면 일단 그 법과 관련된 근거를 제출 부탁드리고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읍·면·동을 보시면, 일단 새롬동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새롬동 면적이 4.8㎢가 맞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새롬동 전체 면적이 4.8㎢가 아니고 발전소 주변 지역 반경 5㎞ 안에 포함된 범위가 아마…….

손인수 위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면적 기준으로 배분 계획이 서 있어서, 25% 계획 중에.

그래서 아마 면적 기준을 거기에 넣은 것 같아요, 4.8㎢라고.

그런데 옆에 보면 인구수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인구수가 새롬동이 4만 8000명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럼 새롬동 인구수는 어떻게 산정된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손인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이게 회의가 2019년 8월 20일 개최된 걸로 돼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 홈페이지상에 잡혀 있는 숫자를 적용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손인수 위원 면적은 어떻게 산정된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면적이나 인구 등을 아마 7월 말 현재 홈페이지상에 게재돼 있는 수치 가지고 적용한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 말은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새롬동이 지금 행정동이 새롬동이고 그 새롬동 안에는 법정동인 다정동과 나성동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손인수 위원 바로 밑에 보면 도담동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보람동이 있는데 새롬동하고 보람동, 도담동을 보면 면적 차이가 별로 안 나거든요.

그런데 새롬동은 지금 3개 동이 합쳐져 있습니다.

이거 면적 산출이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담동도 마찬가지고요.

도담동도 행정동은 도담동이지만 법정동은 어진동도 포함돼 있을 텐데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만약에 홈페이지상의 자료에 오류가 있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홈페이지상의 오류는 있을 것 같아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네, 오류가 있는 거고요.

지금 마찬가지로 법정동에서 분리가 되지 않은 동들이 있을 겁니다, 동 지역에서는.

면적은 지금 보니까 굉장히 커요.

동 지역 같은 경우는 법정동은 지금 이 면적 기준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고요.

인구수는 정상적으로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때 당시 기준으로 말씀하셨는데 새롬동은 2019년 11월 현재 홈페이지 기준으로는 5만 2000명이거든요.

5만 2000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배분 계획을 세워서 적정하게 집행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구수도 2020년 1월 기준으로 산정해야 그게 적정할 것 같거든요, 이 배분 금액에 대해서요.

면적과 인구수를 정확하게 다시 산출해서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면적은 잘못 산출된 것 같고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경제정책과 마무리를 아직 못 지은 상황이고요.

물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궁금하신 점이나 의문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시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조금 속도를 내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예산을 위주로 질의·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다른 의구심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의 보고를 받거나 또 행감 때도 다룰 예정에 있으니까 이번에는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의 과다 편성, 과소 편성 또는 불필요한 예산 편성 관련해서 그걸 위주로 진행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을 계속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국장님, 2020년도 예산에는 없는 것 같은데 당초에 2019년도 예산을 보면 경제협력권 육성산업이라고 있었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있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산업이 2019년 예산 당시에도 2020년 이후에도 어쨌든 계속해야 하는 사업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에 편성이 안 됐잖아요.

안 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경제협력권 사업이 국가 직접 지원 사업으로 이제까지 TP에서 계속사업으로 수행해 왔었는데요.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 상황을 고려해 삭감돼서 전액 반영이 안 된 상황이 됐습니다.

이태환 위원 국비는 확보가 됐는데, 국비는 지속적으로 계속 확보는 됐는데 그에 따른 시비가 매칭되지 않아서 본예산에 담아내지 못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 사업을 수행하던 주체가 누구입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TP에서.

이태환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행정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들이 이 사업을 진행한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다르게 얘기하면 그분들의 인건비는 이런 사업들에 따라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개별 국비 지원 사업은 사업비 안에 일정 인건비가 다 책정돼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놓고 본다면 이 과업을 수행하시는 분들이 내년도에 이 과업 수행이 되지 않을 시에 여기에 따른 인건비가 없다고 보이는 거지요?

맞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아마 TP 내에서 연구과제를 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연구과제를 조정하면…….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내년도 다른 연구과제 사업에 투입이 되거나 그렇게 해서…….

이태환 위원 그분들이 여러 가지 과제를 맡게 되나요?

제가 그 전반에 대해서 머릿속에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아서 대략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얼핏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뭐냐 하면 결국 시비, 즉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내년도에 대략 규모로 본다면…….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위원님께 설명을 다시 드리면 경제협력권 사업은 2018년도부터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대표 산업인 첨단신소재라든지 전기자율차라든지 바이오헬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아마 사업 공모 신청에서 신규 인력 채용을 전제로 해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과제와 시비 과제가 분리돼 있는데요.

국비 지원 과제랑 시비 지원 과제가 분리돼서 사업이 진행 예정인데 2018년, 2019년 올해까지 사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2020년 내년에 종료 사업인데 지금 내년도 지방비, 시비 매칭 반영이 안 돼서 지원 과제 사업은 내년에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비가 매칭이 안 돼서 과제에 참여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내년에.

3년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를 상대로 과제 참여 기업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일단 그건 다시 정리하면 이 사업은 2018년, 2019년, 2020년까지 3개년 계속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던 중 2020년도 사업 예산이 편성되지 못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참여했던 기업이라면 비R&D 분야 쪽에 있는 분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맞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연구개발 쪽 R&D 사업은 과업 수행을 누가 한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R&D 사업도 아마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직접 기업이 참여해서…….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이 경제협력권 사업이 광역 경제협력권별로 나눠서 첨단신소재 같은 건 우리 시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전기자율차는 저희가 참여 기관, 참여 지자체고 바이오헬스 분야도 참여 지자체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태환 위원 이건 지금 다른 지자체하고 연관된 사업 아닌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우리 시만 시비 때문에 예산 반영을 못 하게 되면 이 사업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일단 내년도 본예산에는 예산 사정상 반영이 안 됐고요.

내년에 추경예산 편성이 가능하면 최대한 편성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지금 우리 시 재정 여건을 보면 과연 추경을 담보할 수 있을지 그리고 여러 사업들도, 지금 굉장히 시급한 사업인데 당장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우려되기도 하고요.

어쨌든 내년도에는 편성되지 않았지만 이 경제협력권 육성산업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세부 내용을 자료로 주시면 그걸 보고 저도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이나 질의할 부분이 있으면 지속해서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자료도 검토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검토와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5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예산안 75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일자리 박람회 참가 사업인데요.

누가 참가하시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우리 시가 참가합니다.

유철규 위원 시가 직접 하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유철규 위원 참가하는 어떤 특별한 근거가 있나요?

어떤 조례라든가 뭔가 있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참가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조례라든지 이런 근거는 사실상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시가 매년 일자리 엑스포에 참여를…….

유철규 위원 신규사업인데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참여를 해 왔고요.

그전에는 풀비 예산으로, 풀예산으로 임시적으로…….

유철규 위원 다른 데에다 편성을 해서 같이 편성돼 있었던 거라는 뜻인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2018년, 작년에 1회 박람회에 참가를 했고요.

올해도 있었는데…….

유철규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안에 보면 어디에도 없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풀예산으로…….

유철규 위원 풀예산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게 2017년에 처음 생겨서 신문사하고 행안부하고 일자리위원회하고 이렇게 협력해서 시·도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행사입니다.

풀예산이라고 하면 예산 부서에 있는 집중관리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계속했던 사항이라서 우리 예산이 아니라서 사업비는 기록하지 못했고요.

2017년도 같은 경우는 9500 들어갔었고 2018년도 같은 경우가 한 3500, 금년도가 3600 정도 들어갔습니다.

유철규 위원 예산설명서라면 뭔가 여기에 표현을 해 놓으시든가 뭔가를 해서 설명을 해 놔야 되지 않겠어요?

밑에 보면 참고자료 해 놓고 밑에 공간도 잔뜩 남아 있는데 이런 얘기를 뭔가 써 놔야 알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경제산업국 예산을 활용한 부분이 아니라서 전 예산을 넣지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이어서 과장님이 그냥 답변을 하시는 것이 괜찮을 것 같은데요.

86쪽에 보시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신규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또 보면 2017년도부터 쭉 내용이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이게 저희들이 했던 사업이 아니고 참여공동체과로 넘어갔다가 저희들 공공근로사업하고 유사한 점도 있고 그쪽에서 사업 발굴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관받아서 지금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한테는 신규사업이고 참여공동체과에서는 종래…….

유철규 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이 아니라 우리 시 전체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신규사업이라고 써 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해 놓고서 신규사업이라는 것은 좀 안 맞고요.

밑에 예산안도 보면 2019년도부터, 2017, 2018년도 예산도 보면 밑의 것 여비하고 재료비는 빠진 예산을 해 놓은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이 사업비 전체 내역을 넣은 겁니다.

유철규 위원 그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유철규 위원 뭔가가 그냥 보기에는 알 수 없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설명서 자체가 사업설명서를 보는 사람이 이 내용을 그냥 봐서는 알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다는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이것을 직접 지원하는 건 인건비인데요.

인건비를 추진하기 위해서 쓰는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이런 부분을 나눠서 설명드린 겁니다.

유철규 위원 표현을 정확하게 해 놓으시면 알아볼 수 있는데 알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알아볼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다음에 이왕 오셨으니까요.

세종 스타트업 일자리, 102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각 사업마다 자율지원 예산이 있어요.

이 자율지원 예산이 매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들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이 부분이 지금…… 이게 행안부 일자리 사업이거든요.

행안부 일자리 사업인데 그 지침에 의해서 이 정도는 넣어 줘야 되는 필요 예산만…….

유철규 위원 자율지원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자율지원 비율에 따라서 이것을 선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그러면 이 자율지원 예산이 반영이 안 된다면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자율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테고요, 수행기관에서.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사업은 수행기관에 이익이 거의 안 남는 사업입니다.

다른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수행기관에 이익 보장을 해 주는 사업인데 행안부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필수 경비로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좀 시비로 부담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게 없으면 정상적으로 일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유철규 위원 예를 든다면 세종시 스타트업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하고, 한번 봐 보세요.

그다음에 똑같은 참고자료 3번 109쪽에 보면, 105쪽에 있는 자율지원 사업하고 109쪽에 있는 자율지원 사업하고 보면 거의 똑같은 내용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유형이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똑같은 유형인데 보면 다 금액만 이렇게 해서 총금액이 얼마냐 하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12억 정도 될 겁니다.

유철규 위원 아니에요, 1억 6300만 원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아, 자율지원만요?

유철규 위원 자율지원금만 본다면.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런데 1억 6300이 다 필요할 것 같지 않다는 거지요.

보면 내용이 똑같은데 다 쪼개져서 들어가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이게 왜 그러냐면 수행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의 것은 창조센터에서 하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 스타트업기업은 창조센터에서 수행기관을 맡을 거고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공모를 하겠지만 또 다른 수행기관이 이뤄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이렇게 나눠서 편성했습니다.

유철규 위원 함께는 할 수 없는 내용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이 부분 수행기관이 한 군데에서 하면 되는데 아직 그렇게 역량이 큰 지원기관이 없습니다, 수행기관이 할 수 있는 게.

역량이 되면 이걸 모아서 큰 저기에서 할 수 있을 텐데 수행기관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좀 역량 개발한다는 측면으로라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유철규 위원 참고로 117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세종시 수상인명구조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내용에는 보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일 것 같은데.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아닙니다.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따게 해서 취업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사업도 있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수상인명구조요원을 만들어서 배치를 하겠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데 큰…… 자격증 따는데 굉장히 저기한 게 아니라 한 3주 정도만 교육받으면 따게 돼 있고 또 관계 법률에서…….

유철규 위원 아니, 있는 분을 취업시키면 쉽게 할 수 있는데 그걸 왜 교육시켜서…….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이게 왜 그러냐면 현재 인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수영장에는 관계 법률상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하게 돼 있는데 이런 요원들이 없어서 법률상에 배치해야 되는 부분들이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격증을 따고 또 경험을 통해서, 지금 우리 지역에 계속 수영장이 늘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배치해 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5명 했고요.

내년도에 10명, 10명 해서 20명 하려고 합니다.

유철규 위원 그런데 그 수영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3주만 교육받으면 그냥 따신다는 거잖아요.

누구나 쉽게 딸 수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그런 교육의 장이 없었던 거지요.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서, 전국구 수상연맹 본부가 우리 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유철규 위원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 수상안전요원들이 거기에서 계속 일자리가, 진짜 일자리가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이게 법적으로 수영장에 의무적으로 배치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그렇게 법률로 배치하도록 지금 각 수영장에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 놓으면 그분들이 거기에서 그렇게 특별한 역할도 없이 계속해서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뭔가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강습도 하고 안전요원도 하고 이렇게…….

유철규 위원 지금도 강습하거나 하시는 분들 충분할 텐데 그걸 하는 이유가 저는 상당히 납득이 안 된다는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이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할 때도 그렇고요.

그 협회 쪽에서 없다고 해서 그 수요를 조사해서…….

유철규 위원 협회에서 없다고 해서 진짜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워크숍도 3개 다 똑같이 하는데 규모가 크면 한꺼번에 모아서 해도 되는 건데 왜 이걸 기관이 다르다고 따로따로 해야 되냐고요.

우리 시에서 보면 시 사업은 똑같은 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내용이 똑같은데 왜 이걸 따로따로 해서 이렇게 돈을…….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약간 성격상으로 좀 다르지요.

스타트기업이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중견기업들을 하려고…….

유철규 위원 한 번 하면 몇 명씩이나 오는 건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이건 채용 인원에 대한 부분이지요.

인원에 대해서 워크숍을 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계획 인원이 수상안전요원 같은 경우는 10명씩 해서 20명이…… 10명씩 두 번 해서 20명 하는 거거든요.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들 세 개를 합해서, 네 개를 합해서 같이하시면 쉽게 해결될 것 같은데.

내용은 보면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그것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만 수행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맞출 수 있을지 그것은 한번 시기적으로나…….

유철규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을 시에서 같이함으로 인해서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그것은 저희들이…… 이번은 해 주시고요.

다음에 면밀히 검토해서, 한 번에 다 개선할 수는 없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꼭 같이해서는 안 된다?

현재 자율지원금은 필수적인 것이고 그렇다.

필수적인 내용을 왜 필수적인 건지 한번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그것을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알겠습니다.

약간 예산 편성 과목을 달리했듯이, 비목을 달리했듯이요.

성격이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를 하는 사람들하고 또 중소기업하고 스타트업하고 약간씩 다른 부분…….

유철규 위원 워크숍은 좀 다르다 하더라도, 워크숍 같은 것은 모르겠지만 홍보한다든가 몇 가지 사항은 한꺼번에 해도 다 될 것 같아요.

지역 일자리 사업 해 가지고 한꺼번에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한다고 해서 하고 이러시면 될 건데 그거를…….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약간 집중력은 떨어지겠지요.

하여튼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이걸 따로따로 다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맞아 보이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101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기능경기대회 이게 위탁한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입니다.

유철규 위원 인력관리공단에다 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추진 근거는 있는데 위탁시키고 하는 어떤 그런 근거는 있습니까?

조례나 아니면 관련된 뭐가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산업인력관리공단법인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것은 근거를…….

유철규 위원 여기에 보면 「숙련기술장려법」 제20조하고 동법 시행령 제25조는 돼 있겠지요.

그거는 그렇게 하라고 해 놓은 거고, 그렇다고 우리 시에서 이걸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기능경기대회를요?

유철규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걸 하겠다고 하는 뭔가 지원 조례라든가 관련된 조례가 없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우리 시에는 없습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기능…….

유철규 위원 전국적으로 있는 것들도 조례에 만들어서 필요하다면 해 놓는 것들 많이 있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그렇게까지, 이게 저희만의 조례로 만들려면 특수한 사정이 있어야지 조례로 만드는 건데 공통적인,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어쨌든 그런 관련된 조례들이 뭉쳐진 조례가 됐든 이런 것들을 뭔가 만들어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이거 금년도에 처음으로 꼴찌에서 16등으로 잘된 건데 예산이 좀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기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도 보면 “35,000천원×1식” 해 놨는데 2500만 원으로 줄어들었고요.

“135,000천원×1식” 했는데 1억 2000으로 줄어들고, 이게 예산 편성 올린 것을 숫자는 그대로 놓고 뒤 것만 그냥 숫자 한 거예요,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이거 세부 내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세부 내역을 다 드릴 수…….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에 산출 근거를 써 놓을 때도 그렇다니까요.

여기 보면 어떻게 3500 곱하기 1식 했는데 2500만 원으로 되냐고요.

1억 3500만 원 1식이 곱하기 1 했는데 1억 2000으로 됐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수정되면서 산식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런 것도 제가 아까 경제정책과 쪽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의회에도 이렇게 제출을 하는데 시민분들한테는 도대체 어떻게 하실 건가 굉장히 의문스럽다니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이게 몇 번 수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철규 위원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

되는데 시의회에도, 거듭 말씀드리는데 시민들한테,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우리 공무원들 다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셔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국장님, 시민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시의원들한테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제대로 안 하고 제출하시는 이유는 우리 의원들은 시민보다도 못하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건 아니고요.

담당자가 조금 착오가 생겨서 오타가 생긴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아니, 그걸 왜 담당자로 돌리세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담당자를 대신해서 제가…….

유철규 위원 국장님이 한 번 정도 쭉 보시면, 좀 힘드시긴 한데 쭉 보시기만 하셔도 보면 주르륵 나올 수 있는 건데.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제가 미리 못 챙겨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것저것 할 것도 많고.

과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늦게 발견해서 붙여 드렸는데 위원님만 못 붙여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철규 위원 그게 아니에요.

도대체 우리, 그래도 괜찮아요.

이쪽은 좀 나은데 어떤 데는 너무 심각해요.

이게 도대체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제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한 3회에 걸쳐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지적을 하면 그거는 또 살짝 고쳐 놔요.

그런데 지적을 안 한 것은 하나도 안 고쳐 놔요.

작년에 어떤 것들은 전수조사까지 했었어요.

그런데도 올해 것 보면 하나도 안 맞아요.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만 잘 맞춰 놓으시면 앞으로 잘하실 수 있을 텐데,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형식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보기에 할 수 있게끔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에다가 위원들이 헛시간을 쏟게끔 일부러 그러신 것 같기도 하고.

설마 그러시지는 않았겠지요?

‘막 헷갈리게 만들어서 공부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겠다.’ 그런 의도를 가지신 게 아니라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것은 아닙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철규 위원 이런 부분은 일부 반성을 하셔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죄송합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과장님 자리에 계십시오.

예산안 87쪽이고요, 사업설명서 89페이지입니다.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 사업인데요.

왜 이 자료화면을 띄웠느냐 하면요.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하고 이번에 올라온 경력형 일자리 사업하고 한번 비교를 해 봤어요.

(관계 공무원에게)좀 내려 봐요.

보면 사업 내용하고 재원, 운영 형태, 신중년 사회활동 참여 유도는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30이고, 신중년 지역사회 역량 강화는 국비 50 시비 50이에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신중년 사회활동은 일당, 수당이고 또 신중년 지역사회 역량 강화는 월급이고 그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은 여기에 수행되는 것은 자격증을 가진 자.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런데 신중년 지역사회 사업을 한번 수요조사를 해 보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해 봤습니다.

김원식 위원 몇 명이나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한 75명 정도 나옵니다.

김원식 위원 75명?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김원식 위원 75명이면 20명만 지금 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우선은 그렇습니다.

다 할 수는 없고요.

김원식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 75명은 2018년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그것은 73명입니다.

그거 제외하고요.

다시 인건비 사업으로 했을 때의 수요를 16개 기관한테 수요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신중년 경력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70여 명 정도 나와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다시 82페이지 보면 2019년도에는 7700만 원이에요, 예산안이.

내년 본예산은 1억 5000이고.

지금 참여수당은 100명을 하시는 것 같아요.

100명, 산출 근거에 보시면.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김원식 위원 다시 얘기하면 2018년도에는 7700만 원을 가지고 73명 중에 여기서, 이분이 다 하신 거예요, 아니면…… 다 하신 거 아니에요, 여기에?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왜 달라졌느냐, 왜 늘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궁금하신 것 같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1억 5000만 원 정도가 기본적인 풀이었습니다, 시·도에.

그런데 처음에 2017년도에 시작했을 때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2017년도에 추경에 반영하다 보니까 실적이 너무 없어서 실적대로 하다 보니까 반만 해서 반이 삭감된 겁니다, 2018년도.

그래서 7700만 원으로 줄었고요.

금년도에 1월부터 쭉 하다 보니까 이 수요가 있는데 예산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100명으로 늘려 잡는 거고.

김원식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2018년도 예산 7700만 원을 가지고 73명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2020년도 1억 5000, 두 배인데 지금 산출 근거에 보면 10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140∼150명을 가지고 산출 근거를 냈어야 되는데 왜 100명을 가지고 산출 근거를 냈냐 그 말씀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그게 인원수로만 따지면 75명이고 55명이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분들이 시간이 계속할 수 있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역할을…….

김원식 위원 아니, 제가 봤을 때는 2018년도하고 2020년도하고 시간외수당이 오른 거 아니에요, 지금?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안 올랐습니다.

김원식 위원 똑같은데 왜 그러면 사오십 명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돈이 없어서 돈이 있는 만큼만 지원했던 거지요, 지금까지는.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시간을 2018년도, 2019년도에는 예를 들자면…….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2018년도에는 인원이 없었고요.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5시간만 했는데 2020년도에는 한 7∼8시간을 해 준다는 말씀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그렇지요.

월에 20시간인가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좀 풀어서…….

김원식 위원 더 많이 해 주겠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그렇지요.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인원수는 큰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더 늘려 줄 수 있기 때문에.

김원식 위원 그러면 현재 수요조사를 했는데 자격증 소지자의 형태는 어느 형태가 많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자격증까지는…….

김원식 위원 그러면 이게 저도 의심스러운 게 10개월만 하는 거 아니에요, 월 150만 원, 50세 이상.

그런데 이렇게 수요가 많이 나왔다는 것은, 엄청 많이 나온 거잖아요.

지금 20명밖에 할 수가 없는데 70명이 넘게끔 했는데 일자리정책과에서 그 인원 20명을 추리는 과정에서도 힘들 것 같은데.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사실은 신중년 경력 사업이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게 사회공헌사업 수요도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걸 못 하고 계속 있다가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많이 잡을 수도 없고요.

일단 시작은 해야 되는데 내년도 최소한만 잡아서 그 시스템을 정비하는, 선정하고…….

김원식 위원 운영비가 1200만 원 있는데 이 운영비 1200만 원 가지고는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그런 거, 선발하고 또 이게 회계 처리를 해 줘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수당을 줘야 될 테고 이런 부분에, 사실은 1200만 원 가지고 20명을 활용하기에는 굉장히 적은 돈입니다.

사실은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일반운영비를 10∼15% 사업을 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4%만 주게 돼서 수행기관에서는 사실 이것을 안 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조기 퇴직자들도 많고 또 50대 이후에 직업을 못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 공헌사업은 하루에 2만 5000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제한이 있어서 15∼20만 원밖에 못 받는데 그거 가지고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한다는 게 어렵다고 봐서 어려운, 이런 부분들은 취약계층을 겨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김원식 위원 저 화면에 있듯이,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하나는 수당 개념이고 월급 개념인데 저는 판단을 지금 이쪽 수당을 더 늘려서 일단은 데이터를 많이 하고 사람을 많이 수당으로 하고, 월급은 한정돼 있잖아요.

20명이라는 한정이 돼 있어서 오히려 수당 개념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그런데 진짜 어려운 사람이 수당만 받아서는 월수입이 20만 원도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최저 150만 원 정도라도 보장해 주자.” 하는 게 경력형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회공헌사업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어렵고 자격증 있는 사람들을 경력형으로 넘어가게 하는데 우선순위로, 선발할 때 그런 공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심사할 때…….

김원식 위원 거꾸로 생각하면 자격증이 있는데 이 150만 원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아까 데이터는 많다고 하셨는데 자격증도 있는데 150만 원 받고 과연 이분들이 성실하게 일을 할 수가 있느냐, 또 10개월이고.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10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보조 결정이 3월 초에 되기 때문에 10개월로 잡은 거고요.

원래 1년 잡으면 더 좋은데 그 기간 때문에 할 수 없이 10개월로 잡은 거고요.

공헌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참여하시는 분들도 저희들이 대화를 두세 번 해 봤거든요.

김원식 위원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요.

하여간 20명을…….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선발을 잘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선발도 잘해야 되지만 자격증이 골고루, 행정사에 치우치지 마시고 자격증을 골고루 배합하셔서 취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저희들이 수요조사 한 걸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자료 검토하시는 동안 한 가지만 질의하고 진행하겠습니다.

77페이지 사업설명서에 보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 차성호 예산이 국비 매칭해서 30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

이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은 수행기관들을 선정해서 사업을 하시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 차성호 이 수행기관은 어떻게 선정되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공모도 하고 지정도 하고.

○위원장 차성호 공모도 하고 지정도 하고?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 차성호 지정은 어디에서?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아마…….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나오세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국장님, 제가 기회를 안 드리는 게 아니고 답변을 신속하게 하기 위한 거니까 국장님이 이해해 주십시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구조가 프로젝트 사업하고요, 일반형이 있고, 고용환경 개선 사업이 있는데요.

프로젝트 사업은 저희들이 계획을 짜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큰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역량 있는 데, TP라든가 상공회의소라든가 창조센터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렇게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을 미리 매칭해서 사업 계획을 합니다.

일반형에 관한 사업들은 예를 들어서 산단 버스 지원 사업이라든가 또 저희들이…….

○위원장 차성호 쭉 있어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공모하는데요.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미리 사전 공모를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심사하고 컨설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2020년도 추진 계획에 보면 수행기관들이 쭉 선정됐는데 그럼 사전 공모와 지정의 절차를 거쳐서 다 된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아직 2020년도 사업은 확정은 안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드린 건 2019년도 사업이고요.

2019년도에 했던 사업이고, 2020년도 사업은…….

○위원장 차성호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내년도 계획이요?

○위원장 차성호 2019년도 추진 현황하고 2020년도 추진 계획이 있는데 계획란에 수행기관이 다 적시되어 있어서 이 수행기관이 지금 말씀하신 공모와 지정에 의해서 된 거냐.

그럼 2020년도 거 공모를 미리 다 했다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아닙니다.

일반사업은 못 했고요.

프로젝트라고 돼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건 그 사업대로 갈 겁니다.

그리고 또 계속사업이 있고요.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프로젝트 사업은 우리가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지정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위원장 차성호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경단녀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정도의 사업이 되는데 그거는 다 지정을 한 상황이에요, 그럼?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아직까지는 안 했는데 협의를 해서 공모하기 전에 지정을 할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이 자료 내용은 뭐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우선 예정 기관으로 잡고 있는 겁니다,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위원장 차성호 예정 기관이에요, 확정 기관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아직 예정 기관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어떻게 예정 기관을 미리 예측해서 적어 놓을 수가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2020년도 프로젝트 사업으로 정해 놓은 사업들은, 지금 자료로 드린 것은요.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거의 100%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예정이지만 사실상 지정이 확정된 사람들이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지금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위원장 차성호 그 많지 않다는 판단은 시에서 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저희들하고 인적자원개발위원회하고 협의해서 하게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주로…….

○위원장 차성호 인적자원개발위원회도 수행기관 중의 하나인데?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그것은 본래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는 아주 거기만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정돼 있는 게 있거든요.

네트워크 사업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수행기관 풀이 거의 정해져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럼 이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계속되는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프로젝트 사업만 계속됩니다, 고용 안정 사업하고.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프로젝트 사업하고 고용 안정 사업이 거의 6개소 정도 되고 내년도에는 9개 정도의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특별한 자격 조건이나 아니면 성과 분석이나 이런 거 없이 그 사람들이 그 사업을 수행할 적절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계속 사이클적으로 돌아간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한 3년간은 계속하는데 평가를 합니다.

저희들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고용부에서 두 번, 상·하반기 평가를 해서요, 거기에서 잘못되면, 평가를 제대로 못 받으면 사업비도 깎이고 일몰시키고 이렇게 할 겁니다.

지금 내년도까지 해야 될 사업을 2020년도에 일몰시키는, 프로젝트 사업은 다 일몰시킬 겁니다.

성과 부분이 좀 낮아서.

○위원장 차성호 그럼 2017년도부터 각 수행기관별 평가를 한 게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고용노동부 자료를 받아 보면 될 것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있을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받으면 될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각 수행기관별 평가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위원장 차성호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로컬푸드 연계 통한 도농, 여기에 보니까 수행기관까지만 나와 있지 이 사업에 참여한 인원수하고 이런 것들이 안 나와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그것은 사업 세부 내역에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게 세부 내역에 있겠지만 우리한테 준 자료에 그게 나와 있어야, 예를 들어서…….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거기에 개략적인 목표치는 제가 넣어 드리라고 했었는데요.

○위원장 차성호 목표치 안 나와 있고요.

한 가지만 좀 집어서 말씀드릴게요.

로컬푸드 플래너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로컬푸드 플래너 사업이라면 로컬푸드 조정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조합을 만드는 경우와 개인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정된 인원들이 한 20여 명 되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자담을 포함해서, 자담 200만 원하고 정부지원금 500만 원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자담 200이라는 것은 몇 명에 200이라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거기서 플래너로 선정된 사람들이요.

○위원장 차성호 한 사람당 200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위원장 차성호 한 사람당 자비가 200, 지원이 500.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그래서 그것을 조합 형태로 가든지 아니면 개인이 창업을 하든지 이런 지원으로 갈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아니, “할 겁니다.”가 아니고 2019년도에 추진했잖아요.

그럼 20명이 선정돼서 20명이 이 사업에 참여했다는 얘기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선정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 사람들이 2019년도, 그럼 이 사업은 언제부터 한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금년도 추경 사업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로컬푸드 플래너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 금년 추경 사업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20명에 관해서 총사업비가 2억 3000 정도 들어가는 거고 시비가 6900만 원 들어갔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30%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20명이 선정돼서 이 예산으로 2019년 동안 이 사업에 참여를 했다는 얘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이분들이 전에 얘기했던 대학교 쪽에서 왔던 그분들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건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여기 지역에서 로컬푸드에 관심 있고 음식을 만든다든가, 싱싱밥상같이 음식을 만드는 분들, 아니면 로컬푸드 매장 관리를 한다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공급체계를 유지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자기들이 조합을 해서 할 수 있게끔 조성해 주는 겁니다.

조합도 구성해 주고 또 개인이 뭔가 아이템을 내서 해 주면 창업 아이템을 육성해 주는 거지요.

○위원장 차성호 이것도 선정된 사람들이 표기된 걸 포함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지금 확정은 안 됐는데요.

그게 지금 조금 조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당초 20명이었는데 20명은 넘을 것 같고요.

조정 단계에 있거든요.

추경 사업이라 약간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달 말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어쨌든 그것은 자료를 저한테 넘겨주시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산단 기숙사 임차 지원비라고 있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지금 첨단하고 명학산단하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하고 있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지금 첨단산단하고 명학산단은 수행기관이 산단 관리사무소에서 한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맞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뒤에 2020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세종 산단 기숙사 임차 지원 사업은 세종상공회의소에서 수행기관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닌 것 같고.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게 3년 사업으로 진행됐는데요.

명학산단은 올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첨단만 내년 한 해 남아 있는데 좀 중단하기가 어려워서 사업을 변경해서, 수행기관도 변경하고 세종시 전체를 관할하는 기숙사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원 사업을.

○위원장 차성호 2019년도에 사업한 거 보면 각 산단별, 그러니까 첨단이면 첨단, 명학이면 명학…….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그런데 명학이 끝나게 됩니다.

지원이 금년도로 종료됩니다.

○위원장 차성호 명학이 끝나면 명학산단에서 수행을 안 하면 되는 거고 또 다른 산단에서 지원되면 또 다른 산단 관리사무소에서 수행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그런데 일정 규모가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일정 수요가 나와야, 전의산단도 하려다가 수요가 안 나와서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명학은 한 번 지원받았는데 또 신청하면 어려움이 있어서 안 받은 전의도 넣고 미래산단도 넣고 이렇게 여러 산단을 다 통할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변경시켜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일정 규모가 안 나오면 안 된다는 게 어떤 내용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그게 공모사업인데 심사 과정에서 수요가 안 나오면 탈락이 됩니다.

○위원장 차성호 일단은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답을 받았고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부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77쪽이고 예산안 86쪽입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관련해서요.

다음 장인 78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2019년도에 이런 사업을 했다고 하는 현황 자료를 여기에 첨부해 주신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보시면 일반사업 중에 세종 청년 일자리행복카(car)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게 금년도 8월 추경으로 해서 렌터카 지원 사업입니다.

산단이 지금 산재해 있는데 신도시분들이 출퇴근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사실은 통근버스 운행을 명학에는 하고 있는데 그게 좀 효과성도 그래서 이걸 병행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월 5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월 50만 원씩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주로 어느 분들이 신청을 많이 하시는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저희들이 추경 하면서 추가 사업으로 하면서 청년을 위주로 했습니다.

39세 이하로 해서요.

저희들이 선정할 때 심사위원회를 하는데 대개 거리가 되는 부분, 조건이요.

거리가 신도시에서 공단이나 이렇게 가는 그런 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신청 조건이 있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대략 신청 조건에 그러면 그…….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우리 시에 거주하는 분, 아니면 거주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서 소정산단이나 전의산단 같은 경우에는 천안에서 오잖아요.

그러면 6개월 이내에 전입 조건 각서를 쓰고 그래서 그분들에 한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분들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거고, 월 50만 원 지원해 주는 거고요.

기간은 얼마 동안 지원해 주는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이게 추경 사업으로 해서요.

연말에 끝나게 돼서 각자 다릅니다.

선정이 10월에 됐으면 4개월, 지금은 1개월밖에 안 남은 거지요.

이태환 위원 연말까지.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이 공모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호응은 굉장히 좋았는데요.

사업 기간이 짧다는 거하고 제한을 너무 청년으로만 걸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제한을 좀 풀어서 저희들이 일정 거리만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6㎞나 8㎞ 이상 된다고 하면 지원할 수 있게끔, 우리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게 지금 2019년도 같은 경우에 1억 5900만 원이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40대를 하려고 했는데 기간이 짧다 보니까 다 맞추지 못했습니다.

한 25∼27대 정도 나간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최초에 공고 낸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첨부된 신청 자격 요건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제가 보고 말씀드릴 부분이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설명서 102쪽이고요, 예산안 89쪽입니다.

스타트업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관련해서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15개사에 21명을 채용했다고 한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내년도에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계속사업으로 진행, 이게 2년 동안 인건비를 지원해 주게 되는 사업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은 많이 증액된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그것은 추경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늘어난 겁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실제로는 추경까지 합하면 비슷한 규모인가요, 5억 원 정도?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그 21명에 대한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이태환 위원 우리가 지금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관련해서 스타트업도 있고 2019년도에 보면 청사진 프로젝트, 문화 기반 청년 활동가 사업, 쭉 해서 총 7개 사업을 했어요.

각 사업마다 21명 채용, 70명 채용, 23명 채용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사업들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2개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유형이 약간 달라서요.

이태환 위원 유형에 따라서?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청사진이나 스타트업, 중소기업이라든가 사회복지요원들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원 사업이고요.

또 수상인명구조라든가 또 거기에 취·창업 사업이 있을 겁니다.

취·창업 사업하고 코디네이팅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 경험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파트타임으로 하루에 4시간 정도 해서 일을 경험을 통해서 그러한 유사 직종에 취업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유형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청사진 프로젝트하고 문화 기반 청년 활동가 지원 사업은…….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그것은 같은 유형입니다.

이태환 위원 같은 유형인데 이것은 또 다른 부서에서 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그렇습니다.

청사진은 참여공동체과에서 하고요, 문화 지원 사업은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사업은 거기에서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상황 점검이라든지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부서는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여기 취업됐다고 하는 인원들은 각기 일자가 다르겠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그럴 겁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자료 정리를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현재 각기 사업마다 채용이 됐는데 어느 시점에…….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언제, 어디로 취업했나.

이태환 위원 언제, 어디로, 몇 명이 취업을 했는지.

그리고 회사명 정도는 크게, 공개해도 무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 또한 문제가 된다면 가리셔도 좋고요.

어느 정도 기업에 어떤 인력들이 가는지 그리고 최초 취업된 인원 말고 근무한 인력들이, 취업된 인력들이 현재 시점에, 그러니까 그게 한 달일 수도 있고 5개월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는데 현재에도 그 친구들이 거기에 있는지.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알겠습니다.

이게 1유형 같은 경우는, 청사진이나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해당 기업에 취업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이 없을 거고요.

코디네이터하고 취·창업하고 일 경험에 관한 부분만 다른 데로 취업하려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건 조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만약에 A라는 친구가 이 사업을 통해서 취업을 했어요.

취업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바로 권고사직 처리가 됐습니다.

그럼 이런 거에 대한 관리가 과연 우리 시에서 되고 있는지.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제한하다 보면 그 사람에게 마치 낙인효과도 돼요.

“이 사람은 보조사업자다.” 그런 부분도 있어서 중도탈락자가 발생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대체도 해 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일단 자료를 주시면, 왜냐하면 취업한 것도 좋습니다.

당연히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취업하고 연계된 것도 좋은데 2년 동안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결국 그 기업에 이 청년들이 정말 취업으로 연계되는 것이 최종 목적이라고 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그런데 아직은 2년이 안 끝났거든요.

이태환 위원 어쨌든 저는 최종 목적은 이 사업을 토대로 해서 초기 단계에는 인건비를 회사에 지원해 줌으로써 이 친구들이 그 기업에 취업하는 게 최종 목적이라고 보는데 그 기간까지는, 그러니까 우리 시가 적어도 인건비를 주고 있는 기간까지는 우리 시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어느 정도는 되고, 혹시 말씀하셨던 중도탈락자가 있다거나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들이 발생된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우리 시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고 그 원인들이, 여러 가지 분석을 하다 보면 공통된 문제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대책들도 수립을 해서 재차 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중요하게는 앞서 요청드린 자료를 보면 취업했던 친구들이 과연 최초에 취업했을 때와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저도 궁금해서 그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변동자들도 파악해 달라는 거지요?

이태환 위원 네, 제가 요구하는 이유는 그러하니까요.

그걸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106쪽 같은 경우에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해서 신규사업을 이제 하시려는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그런데 이것은 신규사업이라기보다 대체사업입니다.

이태환 위원 대체사업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코디네이터 사업하고 취·창업 사업이 올해 종료하기 때문에 그 사업 대신에 이 두 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지금 다른 사업 두 개를 일몰시키고 이 두 개로 다시, 효과성 있는 부분으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예산을 우선 확보하고 이후에 사업을, 어떤 기업들을 대상으로 할지는 그 이후에 진행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지금 수요조사는 다 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다 하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예산만 확보되면 내년 1월에 바로 사업 시행하도록 12월에 준비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20개사가 그러면 현재 수요조사 결과…….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수요조사 결과…….

이태환 위원 106쪽에 보시면 20개사를 대상으로 청년 채용 시 인건비…….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39명 나와 있습니다.

22개사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39명을 지금 확보해 놓은 수요는 나와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39명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그런데 지금 39명 중에서 선발을 또 해야지요.

이태환 위원 최종으로는, 39명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기업체에서 이렇게 쓰겠다고 하는 기업자 수를 말합니다.

이태환 위원 기업체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면 우리가 필요한 인력 39명 정도를 쓰겠다.” 여러 기업들이 있을 거고.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선별해서 젊은이들이 좋아할 강소기업들 위주로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우리가 이 예산안을 보면 여기에는 20명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 수는 그보다 많은 39명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지금 조사하신 그 기업들도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자료를 주시면 어떤 기업들인지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어서 110쪽에 사회복지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이것도 대체 사업입니다.

아까 저기하듯이 2개를 종료시키고 이 2개가 새롭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뭐냐 하면 각종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시설도 많이 있고 또 각급 학교에 사회복지학과 나온 친구들이 많습니다, 사회복지사로.

이 사람들이 1년에 전국적으로 1만 5000명 정도 나오는데 취업을 못 하고 계속 겉돌고 있거든요.

우선 저희들이, 또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인력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조금 열악하기 때문에 적정 사람을 못 쓰고 있어서 그걸 지원하려면, 한 2년 동안 지원하게 되면 사회복지단체·기관에서도 자생력이 커 갈 테고요.

또 이 사람들도 취업 여건이 늘어나고 이런 두 가지를 노리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태환 위원 일단 첫 번째로는 사회복지사들, 말씀하신 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친구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우리 시의 구체적인 현황이라든지 그런 인력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것들도 혹시 자료 조사라든지…….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그것도 조사해 놨습니다.

이태환 위원 아,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그것도 지금 22개 기관에 한 38명 정도 조사해 놨습니다.

이태환 위원 아니, 그건 기관이 필요로 한다는 인력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이태환 위원 “사회복지 인력에 대해서 인건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겠습니다. 필요한 기관들은 몇 명 정도가 필요합니까?”라고 했더니 22개 기관이 30여 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거고, 그에 반해서 실제로…….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학생들요? 젊은이들? 취업하려고 하는…….

이태환 위원 네, 그렇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에도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에 대한 실제 시장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없을 것 같은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그건 못 했는데요.

지금 공주대학교도 사회복지학과가 한 3개 과인가 있고요.

인근에 사회복지학과가 웬만한 대학교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인원을 뽑는 데는 아마 더 많아도, 지금 사실은 30명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15명만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요는 양쪽에 공급자나 취급자나 있다고…….

이태환 위원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말씀이신 거고, 어쨌든 우리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층들을 대상으로 취업 대상자로 선정하는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그렇습니다.

이건 필수적으로 거주자 대상…….

이태환 위원 그리고 이 사업 역시도 시설에 2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거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그렇습니다.

3년 차에는 국비로 인센티브만 지원될 겁니다.

이태환 위원 그다음 4년 차부터는 실제로 인력을 그 기관에서 채용한다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이태환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잘 시행하시겠지만 꼼꼼히 한번 봐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이 지금 당장 인력을 운용하기에 어려운 여건이라고 한다면 지금이야 인건비 지원을 통해서 인력을 운용할 수 있겠지만 ‘이 이후에 어떤 큰 틀에서의 변화 없이 그 인력들을 고스란히 운용할 수 있을까?’라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저희들이 그걸 다음에 선정할 때 발전 가능성을 충분히 보고, 그 기관의 발전 가능성을 보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85쪽 봐 주시면 대학일자리센터 운영되는 사업이 있어요.

이게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에서 대학생이나 지역 청년 대상으로 진로·취업·창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실제로 참여했던 인력들에 대한 자료가 혹시 있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그건 받아 봐야 합니다.

이태환 위원 실제로 저는 여기에서 궁금한 것은 고려대학교 측에 지원해 주는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 50%, 지방비 25%, 대학교 25%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이 2억이요.

이태환 위원 어쨌든 우리 시비가 투여되는 상황인데 정말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층들도 어떠한 벽 없이 편리하게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참여하고 있는지를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 자료를 하나…….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이게 지난해부터 했는데 여기가 지난해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그건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과장님 들어가셔도 될까요?

유철규 위원 (마이크 꺼짐)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 예산안 77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2017년도 예산액하고 결산액하고,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서에 있는 거하고 달라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들이 지금 보면 당시 예산 때문에 그랬다고 하면 이게 전혀 맞지 않는 논리거든요.

2017년도,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서에는 28억 37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여기는 지금 11억 5500만 원으로 돼 있지요?

이게 왜 다른지 모르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아, 2017년도 예산이요?

유철규 위원 네, 2018년도, 2019년도 맞아요.

그리고 전혀 맞지 않는데, 또 하나 아까 2019년도 자료를 보면 다른 이유를 간단히 말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2019년도 예산서 제출했을 때 당시와 지금 2019년도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현황이 전혀 달라요.

다른 이유를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쉽게…….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산출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산 참고자료요.

유철규 위원 네, 예산 참고자료가…… 그러니까 지금 2019년도 걸 가지고 하잖아요.

2019년도 얘기가 2019년도에 예산 설명서에 있는 내용하고 보면 지금에 와서, 그러니까 2020년도 예산안에 금년도 자료가…….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아, 사업 내역이 다른 부분이요?

유철규 위원 네, 그걸 설명을 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그게 왜 그러느냐면 이 사업은 계속 위원님들 질의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가내시를 통해서 총액만 결정됩니다.

그리고 계속사업 빼고 다 공모사업으로, 계속사업도 마찬가지고 공모사업으로 들어와서 그게 공모가 확정돼야 예산이 확정되고, 그래서 예산을 또 추경에 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내역이 일몰된 것도 있고 그렇게 바뀌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유철규 위원 아니,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게 있는데 금액이 달라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그건 금액도 공모해서…….

유철규 위원 계속사업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계속사업도 평가를 통해서 금액이 잘려 나가게 돼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2019년도 예산서하고 실제 사업하고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가내시 받은 사업하고 실제 사업하고 하나도 안 맞는다면 이 사업 안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아니지요.

그건 하긴 하는데 저희들이…….

유철규 위원 그러면 가내시할 때 이걸 뭐하려고 써 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총액으로만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그런…….

유철규 위원 아니,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아니, 아무것도 없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것도 아니고.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허위 공문서는 아니고요.

유철규 위원 그러면 뭐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왜 그러느냐면 구조상 이게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정부예산이 확정돼야 하는데…….

유철규 위원 아니, 그러면 미리…… 이게 지금 2019년도에 가내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2018년도에 작업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실제 내용하고 하나도 연결이 안 된다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한 거예요?

그게 아무 확정되지도 않고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게 나온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아니지요.

지금 변동이 안 되는, 2019년도 참고자료에 13개 사업이 있잖아요.

13개 사업에서 사업명에 몇 가지 추가된 부분이 있을 거고요.

유철규 위원 아니에요.

지금 같은 사업이 보면, 2019년도 예산서하고 비교해 보면 같은 게 2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달라요.

그리고 똑같은 것도 금액이 다 달라지고요.

도대체 이게, 그렇다면 저는 ‘이런 사업은 안 하시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왜 해요?

아니, 예산 편성을 신청하면서,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시겠다고 해 놓고는 전혀 엉뚱한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아니, 전혀 엉뚱한 사업은 아닙니다.

유철규 위원 아니, 그걸 뭘로 증명해요?

계속사업이라고 해서 제출해 놓고 실제 맞는 건 전혀 다른데 어떻게 그게 계속사업이고 행정에서 어떤 일관성이 있어요?

그 얘기는 안 해도 되는 사업을 그냥 억지로 맞춘 거예요.

금액도 묘하게 23억 5800만 원이 하나도 안 달라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아니지요.

유철규 위원 그렇게 하라고 해도 못 하겠어요.

23억 원을…….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지금 23억 5000만 원은 예산이고 실질적으로 결산으로 들어갈 건 그다음에 20억으로 해서 2억이 준 거지요.

유철규 위원 아니요, 예산이라는 것은 처음에 발주할 수 있는 금액이 똑같아야지요.

그러니까 내용이 다 달라졌는데 어떻게 금액을 그렇게 똑같이 맞출 수가 있느냐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이 부분이 지금 중앙부처에서 잘못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뭘 중앙부처에서 잘못해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에서 잘못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 시에서 내년도 할 사업들을 미리 공모해서 다 정해 놓은 다음에 신청을 하든가…….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아니, 신청해도 그 금액을 확정 안 해 주니까요.

유철규 위원 아니, 그러면 금액이 아니면 내용이 똑같아져야지요.

왜 내용이 다 달라지느냐고요.

9개 사업인데 9개 사업이 금년도 실제 사업하는 건 14개 사업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같은 것은 2개인가밖에 없어요, 금액도 다르고.

그러면 전혀 다른 사업이지 성격이 어떻게 똑같은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어요.

올해도 가내시 사업을 고용노동부로부터 사업 지원을 하면서 뭔가 제출했겠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사업비로는 제출 안 했습니다.

개별 사업으로는…….

유철규 위원 계획서 안 들어갔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유철규 위원 금액만 요청하면…….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아니, 거기에서 금액을 실링같이 내려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가내시액이고요.

그 가내시액에 맞춰서, 사업을 계속사업하고 일반 사업하고를 맞춰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신청하면…….

유철규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면 30억 5100만 원이 필요 없는 사업이라니까요.

아니,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내년도 할 사업이 정해지지도 않은 것을 예산을 신청해서 그걸 통으로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하신다?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통으로 받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추경 때, 조정할 때 확정된 예산을 2회 추경 때 조정했지요.

유철규 위원 아니, 23억 5800만 원이 똑같아졌잖아요.

하나도 다른 게 없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아니, 왜 다른…….

유철규 위원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계획성이 없는 사업은 하실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이건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내년도에 무슨 사업을 하실 건지도 모르면서 금액만 30억 5100만 원을 받아 놓고 나서 나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내년도에 계획은 있지만 확정시키는 건 저희들이 계획을 확정시킬 수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아니, 그 계획이 실제하고 하나도 안 맞으면 그게 무슨 계획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그건 중앙부처에서…….

유철규 위원 아니, 왜 중앙부처 탓을 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중앙부처에서 그대로 받아 주면 그게 확정되는 게 맞는데 그걸 가지고 조정하는 구조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아니, 사업별로 금액도 조정하고 그걸 다 해 줘요,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고용노동부에서 지자체로부터 일단 예비 고용 사업 수요만 받고요.

그다음에 최종 사업 확정은,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건 고용노동부에서 다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하는 건 예비 사업 계획을 발굴해서 수요를 제출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최종…….

유철규 위원 이게 매년 계속사업이잖아요.

이게 한두 해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되는 사업인데 내년도에 할 사업들을 미리 준비하고 맞춰서 그 계획에 따라서 내년도 사업을 그대로 이행해 나가야 할 문제이지 어떻게 금액만 하고 그 가내시 사업하고 실제 사업하고 전혀 다른 사업을 한다면 이 사업비가 전혀 다른 성격의 문제예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고용노동부 탓을 하시는 것은…….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고용노동부의 예산 프로세스상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아니, 지금 구조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

유철규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처럼 말씀하신다면 30억 5100만 원은 전혀 필요 없는 예산이에요.

이거 할 필요성이 하나도 없어요.

금액이 전혀 다르고 계획이 전혀 없는데 뭐 하러 이걸 하시냐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해 오셨다면 이런 사업을 하시면 안 돼요, 하셔도 안 되고.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 예산 전액 삭감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사업이에요.

무슨 계획이 있는데 왜 이런 사업에 우리 시비를 투자해요?

○위원장 차성호 잠시만요, 유 위원님.

지금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의 질의에 과장님께서 계속 같은 내용을 반복하시거든요.

그럼 더 이상 유철규 위원님한테 또 다른 설득의 논리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그건 현재 구조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자, 그러면 이 질의는 유철규 위원님이 판단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하시고, 그 이후의 얘기는 유철규 위원님이 판단하시면 되고요.

자,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똑같은 내용 계속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우선 하고 좀…….

○위원장 차성호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아니,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세종시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제가 추가로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청년 일자리 스타트업과 사회복지, 중소기업 이렇게 3개 진행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고용노동부에 보면 청년 추가 고용 사업이 있는데 혹시 이거하고는 별도로 지원되는 건가요, 아니면 중복 지원은 되지 않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중복 지원은 안 됩니다.

손인수 위원 아, 중복 지원은 되지 않는 거고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손인수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을 받게 되면 고용노동부의 청년 추가 고용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거네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손인수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현재 고용촉진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있지요?

고용노동부에 고용촉진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내용상만 보면 여성가족부라든지 법무부도 있고 여러 가지 부처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서, 보기 쉽게 인포그래픽(infographics)이라든지 이런 걸 정리해서 우리 시 청년들한테 전달해 주는 사업을 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청년 실업률이 7.6%라고 나와 있는데 전국에서 가장 높고요.

혹시 실업률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을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는 있습니까?

다 파악하긴 어렵나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

손인수 위원 그건 일단 나중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어쨌든 고용노동부에서 다양하게 청년들을 위한 또 청년 추가 고용 이 사업도 있고요.

이런 건 우리 중소기업이라든지 대상 업체한테 알려 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고용촉진장려금제는 대상 청년들한테 이해하기 쉽도록 인포그래픽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메일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링크를 만들어서 문자로 보낸다든지 아니면 우편으로 간단하게 만들어서 집으로 보내 준다든지, 제가 봤을 때는 큰 예산 들이지 않고도 이런 사업들을 우리 시에서 보기 편하게, 제가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이걸 인포그래픽 형식으로 보기 편하게 해서 보내 주면 실업률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사업설명서 80페이지고요.

여기 보면 복컴 체육시설 관리 사업이 참여공동체과로 이관됐다고 나와 있어요.

확인해 보니까 참여공동체과에서는 이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어쨌든 우리 시 일자리정책 쪽에서 이 부분에 관심을 더 가져야 하는 게 아닐까 해서.

이건 추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같이 보고해 주시고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님께…….

손인수 위원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번 이야기를 드렸었던 것 같은데, 지하 터널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분들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됐는지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궁금해서 한 가지 더 짚고 자료 오면 다시 별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지금 2019년 추진 현황에 보면 이게 지역혁신프로젝트는 우리가 지정한다고 했지요, 수행 기관을.

“로컬푸드 연계를 통한 도농 상생 일자리 창출”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YWCA가 왜 가장 적정한 수행 기관이라고 판단하셨어요?

과장님 나오세요.

어차피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 시간이 없으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그게 사실은 2017년도에 지정돼서 2년 동안 계속사업으로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뭐였냐면 로컬푸드로 하는, 레시피를 개발해서 창업하는 걸 지원하겠다.

예를 들어서 식당의 음식을 새롭게 개발해서, 레시피를 개발해서…….

○위원장 차성호 네, 알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그렇기 때문에 YWCA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차성호 경력 단절 여성?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여성들하고 매칭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그 당시에 선정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때는 또…….

○위원장 차성호 선정이 아니고 지정이라면서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그거는 좀, 그렇게 해서 그 특정 단체가 선정된다는 건 상당히 불투명한 선정의 방식인 것 같고요.

나는 이해가 안 가고, 또 한 가지는 세종시 도농 상생을 위한 사회적경제 혁신 성장 지원 사업 마을과복지연구소로 돼 있어요.

이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정한 곳도 네 곳이 다 이게 적정하냐, 이걸 어떤 근거로 했느냐.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지금 마을과복지 같은 경우는 그것도 YWCA하고 똑같이 2017년도에 계획했는데요.

그때는 일자리과도 없었고 담당자가 했기 때문에 아마…….

○위원장 차성호 아니, 2017년도에 했다손 치더라도 이게 계속사업이라고 해도 그 수행 기관에 계속 주라고 하는 그런 근거가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그렇지요.

그 사업을 바꿀 수는 없지요.

일단 계속사업으로 자기네가, 우리가 종료하지 않는 한.

그래서 그건 3년 사업으로 내년까지인데 올해로 종료하려고 합니다, 두 사업은.

그리고 플래너 사업 같은 경우는 공모해서 그건 사회경제연구센터가 들어온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공모해서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공모해서 몇 개 사가 응모했는지 모르겠어요.

몇 개 사가 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저희들이 그 당시에 추경 때 추가 사업으로 한 건데요.

7개인가 했는데 거기에서 협동조합을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가 적정하다 생각해서 된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거는 좀…… 공모했다니까 이건 적절한 절차라고 생각하는데 나머지 지정에 관해서는 로컬푸드 연계를 통한 도농 상생 그 내용을 들었는데 여성들만 요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여성들만 레시피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그건 올해로 일몰할 거고요.

다음에는 지정하더라도 평가를 거쳐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하고, 저는 그 과정을 보고 싶은 거고, 나머지 고용환경 개선 사업과 일반 사업 같은 경우도 이건 공모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위원장 차성호 첨단산단이나 명학산단은 공모의 여지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것도 공모로 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본인들이 사업을 내서 저희들이 그걸 받아서 고용부 공모에 참여한 거지요.

○위원장 차성호 참여해서 선정이 된 거고.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한 가지 더, 교통사관학교는 폴리텍대학에서 고려대학교로 왜 바뀌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폴리텍대학교가 바뀔 예정인데요.

폴리텍대학교가 그것만 가지고는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요.

아마 철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금 2020년도 추진 계획에 보면 경단녀 양육코칭지도사 양성 사업이 있는데 대전세종충남여성벤처협회가 하는 걸로, 이게 확정은 아니라고는 하나…….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그 사람들이 일단 그 사업을 가지고 공모에 들어온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아, 이 단체에서 그 공모를 가지고 들어왔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위원장 차성호 선정이 됐다는 말씀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선정돼서 저희들이 유망사업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그게 확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용부에 공모를 신청해서 거기에서 확정돼야 합니다, 사업비도 마찬가지고요.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나는 이 뒤에 지역혁신프로젝트 관련해서 그건 지정이라고 했으니까 아까 들어왔다고 했고, 다른 건 별도 설명을 받겠지만 여기 고용 개선이나 아니면 고용 환경 개선 사업이나 고용 위기 선제 대응이나 이런 것들이 수행 기관이 명시가 돼 있다는 게 적절한지, 맞는지 이게 좀 의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적시된 수행 기관 이외에도 충분히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기관들이 있다고 판단할 텐데…….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그건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일반한테 7∼8월에 사업 공모를 했습니다.

“사업설명회 하고 사업을 내 주라.” 그러면 그 사업을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위원회 열어서, 지금 두 번 심사를 거쳐서 한 삼십몇 개가 들어왔는데 17개로 축소하고 거기에서 계속 사업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컨설팅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좁혀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유망사업으로 뽑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아니, 그러니까 좁혀 가고 있는데,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여기에는 다 적시를 해 놓으셨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그건 내년도 예상 사업 자료를 주십사 해서…….

○위원장 차성호 아니, 사업에 대한 예상은 좋은데 수행 기관을 말씀드리는 거라니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그 사람이 그 사업을 가지고 공모한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선정이 다 된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심사위원회에서…… 그건 자체 심사고요.

결국은 그분들이 하게 될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하여간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건 자료 오면 다시 한번 또……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자료 검토와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6분 회의중지)

(17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정책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답변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우선 119쪽 봐 주시겠습니까,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비 관련해서요.

여기 보면 증가 이유도 설명해 놨습니다.

2019년에 비해서 보면 무인시스템, 센터 관리, 시설 관리 용역이 올해가 2억 3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1억 89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4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써 놓긴 했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위탁운영비 말씀…….

유철규 위원 네, 위탁관리비가 작년보다 40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4000만 원이 증가된 사유가 뭔지, 이게 보면 무인시스템이 바뀔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센터 관리, 시설 관리 용역 이게 뭐 바뀔 만한 사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다른 사항이 없는데 왜 이것만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첫 번째가 2020년도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관리비, 야간경비라든지 청소용역비 상승이 하나 있고요.

유철규 위원 아니, 무인경비를 하는데 무슨 야간경비가 필요해요?

여기 보면 무인경비시스템인데.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건 자산취득비 말씀하신 거 같아요.

열화상…….

유철규 위원 위탁관리비로 쓰여 있지 않습니까?

산출 근거에 보면 위탁관리비.

자산취득비 위에 있는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무인경비, 청소, 야간경비 이렇게 해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관리비 상승이 하나 있고요.

유철규 위원 최저임금이 얼마가 올라갔는데, 거기에 몇 명이 근무하시기에.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다음에 소방, 전기 등 법정 의무시설 관리 용역 비용이 증가해서 아마…….

유철규 위원 그건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다른 얘기예요, 다른 거.

이 밑에 있는 증감 사유가 적절하지 않아 보여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

유철규 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 세부 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2019년도 당해 연도에, 그러니까 예산안을 제출하시면서 제출한 사업 내용과 2020년도에 실제 예산안에 제출됐던, 그러니까 2019년도 당해 사업 내용이 보면 너무 다릅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이유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심의하는 이유는 어떠어떠한 사업에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얼마만큼 비용을 투자하겠다, 이게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해 주라고 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하겠다고 했던 사업이 실제 했던 사업하고 전혀 다르다면 심의를 받는 목적이 왜 필요합니까?

전혀 필요가 없는 거지요.

아니, 책정한 사업이 이 사업에 대해 쓰라고 돈을 줬던 것이지 이 사업이 아닌 전혀 다른 사업을 하겠다고 돈을 의회에 심의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심의를 받았으면 그 심의에 맞게끔 돈을 쓰셔야 되는 거지 그걸 마음대로 다른 데에 쓰신다면 심의를 받을 필요성이 없는 겁니다.

우리 의회에 왜 이 사업 설명을 하면서 장시간 동안 심의를 하겠습니까?

고용노동부 이유를 대시는데 고용노동부 때문에 그랬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핑계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핑계라기보다도 고용노동부의 예산 사업 편성 방법이라든지 절차 자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유철규 위원 미리 준비하시면 되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러니까 이건 우리 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중앙부처처럼 특정 기관에서 럼프 섬(lump-sum)으로 할당해 주고 지자체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자체에서 수요만 받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수요를 받았으면 그…….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탑다운을 해서 자기네들이 그 사업 내용을 다시 최종적으로 변경하고 그래서 지자체에 다시 내려 주고 국비를 확정해 주는 그런 사업 구조를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거지요.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다 마찬가지란 말씀 드리고 저희 계속…….

유철규 위원 국장님,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위원님 말씀하시는 시의회에서 사업 내용과 보고, 그다음에 예산 책정을 심의해서 확정 지었는데 사업 내용이 다르고, 이런 건 위원님 말씀이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한번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건의뿐만 아니라 만약 고용노동부가 그런 형태로 사업을 진행한다면 우리 시에서는 내년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순서대로 해서 그 순서에 의해서 맞는 대로 해서 하고 나머지 빠진 사업은 거기에서, 고용노동부에서 뺐으면 뺀 사업대로 하고 순서대로 해서 뭔가를 해야 계획성이 있는 거지요.

만약 이 사업을 내년도에 하겠다고 해서 수요조사를 다 해 놓고 그다음 연도에 가서, 실제 그해에 가서는 전혀 다른 사업을 한다면 그 사업을 하려고 했던 당사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시를 ‘아이고, 굉장히 잘했다.’고 칭찬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설명해 드려야 되는 거지요.

심의를 받은 것대로 예산을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원래부터도 계획을 그렇게 하시고 집행 또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심의를 받는 이유도 그것 때문에 받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고용노동부만 탓할 게 아니고 우리 시가 고용노동부에 맞게끔 미리 조정하시면 언제든지 가능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유철규 위원 충분히 가능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중앙부처는 2020년도 예산은 2019년 2월부터 시작해서 보통 5월이면 다 끝납니다.

실제적으로 내용이 5월이면 어느 정도 다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거기에 맞춰서 조금 일찍 시작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2021년도에도 똑같이 이런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신다면 이 사업은 안 하셔도 되는 사업으로, 아니면 우리 의회가 심의할 필요가 없는 사업으로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시의회가 예산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방법이라든지 이런 건 충분히 검토해서 고용노동부의 프로세스가 그렇게 돼 있지만 그걸 시의회 예산 심의의 적정성이라든지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추후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방법이나 이런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내년부터는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하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자료 검토 등을 위해 또 요구하신 자료가 아직 안 온 위원님도 계신 것 같고 또 경제산업국에서도 위원님들이 아까 질의하셨던 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요.

심도 있는 자료 검토 등을 위해 오늘 일정은 일자리정책과 소관까지만 마치고 내일 경제산업국 심의를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26일 오전 10시부터 예비심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08분 산회)


○출석위원(6인)
차성호유철규손인수김원식이재현이태환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
국장박형민
경제정책과장권영석
일자리정책과장이현구
기업지원과장김회산
산업입지과장김진섭
○전문위원
  정진기  윤종오
○기록공무원
  김춘호  서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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