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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9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19.11.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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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9년11월27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6차 회의)

1.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세종특별자치시 투기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


심사된 안건(제6차 회의)

1.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상정)

- 건설교통국 소관

2. 세종특별자치시 투기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손인수·김원식·이재현·서금택·채평석·이윤희·상병헌·손현옥·박성수·이태환·유철규·박용희·임채성·이영세·윤형권·안찬영·노종용 의원 발의)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은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세종특별자치시 투기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상정)

- 건설교통국 소관

(10시08분)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성규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정책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 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에서 17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141억 5720만 원보다 359억 2350만 원 증액된 500억 8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세외수입 156억 6724만 원, 국고보조금등 보조금 42억 946만 원, 지방채 302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 18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 예산 1103억 6521만 원보다 225억 2088만 원 증액된 1328억 860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185에서 186쪽 건축과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16억 6678만 원보다 8억 9504만 원 감액된 7억 7174만 원으로 한옥 건축 지원 사업을 감축하는 등 예산을 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전산화 용역에 1억 7500만 원, 건축 신고 허가 운영 3억 3470만 원, 건축행정 및 건축문화재 1억 6507만 원 등입니다.

187쪽에서 189쪽 주택과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98억 3647만 원보다 54억 4459만 원 감액된 43억 9188만 원으로 금년 신흥사랑주택 건립 준공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비가 불필요하였고, 시 재정 상황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비를 편성하지 못한 것이 주요 감액 원인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주거급여 40억 1236만 원, 농촌 빈집 정비 사업 1억 3000만 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1억 320만 원 등입니다.

190에서 199쪽 도로과는 금년도 당초예산 505억 5279만 원보다 8억 3017만 원 감액된 497억 2262만 원으로 일몰제를 앞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비는 증액 편성하였으나 농어촌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신규 노선이 미반영되는 등 도시계획 및 관리 예산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거실 등 7개 농어촌도로 개설 사업에 18억, 도로 유지·보수 등 도로 관리 5개 사업에 40억 2400만 원, 도로 구조물 안전점검 등 관리에 84억 6134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307억 2700만 원, 동서연결도로 확충에 13억 원, 교통공사 어울링 운영 지원에 12억 5609만 원 등입니다.

200에서 207쪽 교통과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462억 9316만 원보다 293억 845만 원 증액된 756억 161만 원으로 세종도시교통공사 운영 지원금 증가와 첨단 BRT 전용차량 도입 등이 주요 증액 원인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특별교통수단 운영 13억 7029만 원, 적자노선 손실 보전에 150억, 운수업계 유류비 보전에 97억 1200만 원, 교통공사 전출금 306억 5533만 원, 첨단 BRT 전용차량 도입에 120억, 교통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13억 798만 원, 교통안전 관리에 15억 8734만 원 등입니다.

208에서 213쪽 토지정보과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20억 1601만 원보다 3억 8223만 원 증액된 23억 98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1억 2529만 원, 지적재조사 운영 등에 14억 6498만 원, 공간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 3억 9222만 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등 설치에 1억 6508만 5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4건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459에서 467쪽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174억 7159만 원보다 2억 3464만 원 감액된 172억 3695만 원으로 금년도 이월금 감소액이 주원인입니다.

편성 내역은 행복아파트 임대주택 관리에 22억 4700만 원, 주택사업 예비비에 143억 5165만 원, 신흥사랑주택 운영 및 관리에 5억 8658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493에서 502쪽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49억 7944만 원보다 4998만 원 감액된 49억 2946만 원으로, 편성 내역은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 6억 318만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등 공영주차장 조성에 15억 1517만 원, 주차장 환경 개선 사업에 20억, 주차장 사업 예비비에 6억 3302만 원 등입니다.

507쪽에서 512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액 798억 2696만 원보다 185억 4819만 원 증액된 983억 7515만 원으로 주요 증액 원인은 금년도 이월금과 6-3생 4개 단지 3530세대 분양에 따른 부담금 부과입니다.

편성 내역은 학교용지부담금 4개 학교에 대한 교육청 전출금 122억 2953만 원, 예비비에 861억 4561만 원입니다.

551쪽에서 560쪽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은 4184만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193만 원 증액되었으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액 국고분 400만 원을 제외한 3784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해 주신 예산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제59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두 가지 요청을 드릴 건데요, 택시하고 버스 관련해서요.

534쪽에 보면 택시 통합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콜택시 지급 현황, 수수료 지급 현황을 개인하고 법인하고 구분해서 해 주시고요.

이어서 택시 종사자 체험학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참가 인원 현황을 개인, 법인 구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택시 종사자 체육대회도 마찬가지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참가 인원 현황인데 개인과 법인을 구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51쪽에 택시 카드 수수료 및 모뎀 통신료 역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개인과 법인을 구분해서 카드 수수료 및 모뎀 통신료 지급 현황, 그러니까 개인 몇 분한테, 법인 몇 대에 얼마만큼씩 지급됐는지 여부만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택시 관련이고요.

버스 관련해서는 568쪽 경상전출금입니다, 교통공사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연도별 이용 규모, 이용 규모는 연인원으로 해 주십시오.

연 이용 규모, 그다음에 수익금 현황 그리고 연간 운행 대수 현황 이렇게 해 주시고요.

담당하시는 분하고는 아침에 통화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38쪽에 보면, 이건 간단합니다.

버스전용차로 지도·단속에 의해서 과태료 관련인데요.

2018년도하고 2019년도 과태료 부과 현황, 이렇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관해서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건축행정 관리, 사업설명서 341쪽인데요.

2017, 2018 사용 내역을 상세히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344쪽 항공사진 촬영 및 디지털 판독 전산화 용역, 2019년 6억 5000의 예산이 있는데 현재까지 장비면 장비 구입 해서 이것도 사용 내역을 상세히 해 주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2020년도에는 1억 7500의 용도가 지금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에 보면 “개발 비용 1식” 이렇게 해 놨어요.

거기에 보면 1식, 사용자 관리 쭉, 이윤 6%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더 상세히 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예산안 175쪽에 보면 가운데쯤 토지정보과에 개발부담금이 있어요.

전년도에 수입 예산을 5억 편성했는데 징수 내역하고 날짜별로 징수 결의서 이런 거 있거든 그런 거 해서 현재까지 징수를 얼마나 했는지 보려고 하니까 그것 좀 자료로 해 주시고, 예산안 188쪽에 슬레이트 처리 사업이 있어요.

그것도 국비 가내시 문서하고 거기에 따른 교부 조건이 있으면 교부 조건에 따른 전반적인 국고에서 가내시된 문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세종시 전역의 터널하고 지하차도 사고 발생 현황이 정리된 게 있으면 사고 발생 현황 자료하고 피해 현황이 있으면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설명서 418페이지에 보면 거리질서 확립 단속 용역이 있어요.

보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위원장 차성호 이거 단속 활동 내역하고 실적, 그다음에 어떤 사례가 단속이 된 건지에 대해서 표기된 걸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423쪽에 보면 제설제 구입이 있습니다.

제설제 구입을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2019년도는 더 구매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자료 있는 대로 주시고, 제설제 구매와 사용 내역까지 포함된 걸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628, 629쪽에 보면 무보험 및 무단방치 사건 조사 여비하고 특사경 전담 활동비가 있어요.

각각 활동 내역하고 집행 내역, 여기 보면 피해자 탐문 및 사건 이렇게 쭉 쓰여 있는데 활동 내역이 세부적으로 나올 수 있게끔 자료 좀 주시고, 특사경 전담 활동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 내역하고 활동 내역 포함된 걸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자료…….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추가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아까 택시 관련해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개인하고 법인의 대수 현황 있지요?

현재 세종시에서 운행하고 있는 택시 현황 이게 빠졌는데 그걸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김원식 위원 (마이크 꺼짐)하나만…….

○위원장 차성호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예산안 212쪽인데요.

도로명주소 홍보가 있어요.

2017, 2018, 2019, 2020 해서 2017년도에는 홍보물을 뭘 해서 얼마를 썼고, 내년 2020년도에는 홍보 물품을 뭘 할 건지 2017, 2018, 2019, 2020까지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추가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25쪽에 보면 제설덤프 임차사업비가 있어요.

2019년도의 집행 내역서하고 2020년도에 집행할 계획서, 12월부터 하는 건지 시기적으로 맞춰서 필요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도로과 소관 자전거위원회 운영 실적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교통과 소관에 어린이보호구역 음성 안내 시스템이 있어요.

현재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 어디 어디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린이 보행 안전지도 봉사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2019년도 올해 운영 실적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건설교통국 전반에 걸친 요구를 했고요.

물론 중간에 자료 요구를 하셔도 되긴 한데 지금 자료를 요구해 놓으셔야 심의 과정에서 그 자료를 토대로 질의와 답변이 진행되기 때문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지금 요구하시는 게 회의 진행에 원활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자료를 특별하게 가공해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든가 그럴 자료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 분들이 자료를 요구해서.

그런 것들은 시간이 조금 지체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는 오전 시간 이내에 다 제출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래야만 그 자료를 토대로 한 질의와 답변이 진행되니까요.

오전 중으로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고,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예산안 전반에 대해 추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47쪽이고 예산안 185쪽 건축 직무역량 강화 워크숍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김원식 위원 여기에 보면 신규자가 많다고 해서 워크숍을 한다는데 그러면 건축직만 신규자가 많은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물론 그건 아닌데 저희들이 건축직이 103명 정도 되는데 5년 미만 자가 많고…….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축직만 많으냐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거의 다 똑같을 테지요.

김원식 위원 그런데 왜 건축직만 워크숍을 해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나름대로 우리 시는 건축행정의, 금년 연말에도…….

김원식 위원 신규직은 워크숍 하면 좋지요.

신규자들은 고참들이 어떤 형태로 인허가를 해 주고, 어떤 형태의 민원을 대해 주고 이걸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물론 그것도 맞는 말씀이지만 한 자리에 모여서 공통된 전문강사도 초빙해서 하는 것처럼…….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당연하다니까요.

하면 행정직이 됐든 환경직이 됐든 지적직이 됐든 간에 워크숍을 하면 좋은데 건설교통국은 왜 건축직만 하느냐 그 얘기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건축직만 하는 이유가.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일반 기술직 다 유사하지만…….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44쪽입니다, 항공사진 촬영 및 디지털 판독 전산화 용역입니다.

2020년도 예산이 1억 7500만 원입니다.

제가 이쪽 관련해서 관심이 많이 있는데요.

2019년하고 2020년까지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들을 하는 사업이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해야 할…….

유철규 위원 기본적으로 뭔가를 꾸려 놔야만 그 뒤부터는 항공촬영만 해 놓으면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유철규 위원 그런데 2020년도에 1억 7500만 원만 예산에 편성돼 있었는데 원래 얼마를 요구하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저희들은 원래 10억 4000이 필요하다고 계획을 잡아서 요구했고요.

우선 항공사진 촬영은 별개라도 관리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시스템 개발비만 사실 4억 6400이 들어갑니다.

그중에서 예산을 줄이고 줄이다 보니까 약간 억지로 1억 7500을 했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계약을 한번 장기계속계약 방식을 선택하는 것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4억 6000을 1억 7500 가지고 발주해 놓고 다음 연도 예산을 확보 못 하면 중지해서 정산 지급을 하더라도 용역은 1억 7500 하기가 그래서 한 파트는 4억 6400, 그러니까 2021년도 그 밑에 네모박스에 2억 8900이라고 되어 있는 그거랑 묶어야만 되는 요인이거든요.

유철규 위원 “의지는 있는데 우리 예산 현황이 도저히 여의치 못해서 못 했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그러시면 올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꼭 하려고 했던 것이 어떤 내용인지 사업 설명서처럼 작성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내용을 봐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여부를 확인해서 증액이라도 필요하다면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설명서 351쪽 봐 주시겠습니까?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사업비인데요.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운영 중에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센터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신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건축과 내에 원래 TO 조직이 일반직 2명하고 전문가, 건축사 1명, 구조기술사 1명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일반직 2명하고 건축사까지 3명이 근무합니다.

그런데 구조기술사는 연봉 단가가 안 맞아서 유찰되고 1명이 또 신청했다가 도저히, 저희들이 줄 수 있는 금액이 연봉 5000이거든요.

그분들은 거의 8000 정도 수준을 요구해서 못 해서 이번에 재공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일반전문가 그룹도 한 72명을 구성해 놓고요.

이태환 위원 일단은 상시 근로 인력에 대한 일반직하고 건축사분하고 방금 말씀…….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건축과 내에 1개 계로 보시면 됩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지금 어쨌든 한 분, 기술사분이 채용 안 된 상황이네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60 좀 넘은 분인데 응모해서, 쉽게 말하면 합격까지 된 상황인데 도저히 5000 가지고는, 원래 토목이든 건축이든 구조기술사가 힘도 들고 밖에서는 많이 알아주다 보니까.

이태환 위원 그분에 대한 인건비는 어디에 편성되어 있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인건비요?

이태환 위원 어쨌든 채용이 됐다면 인건비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인건비는 부서 전체 일반적인 건 운영지원과에 있고 여기에는 저희들 국내여비라든지 약간의 사무관리비 이런 건 예산부서에서 똑같이 공무원 숫자에 비해서 해 주는 것만 있는 거지요, 저희들 예산에는.

이태환 위원 그분이 공무원 인건비에서, 운영지원과에 전체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TO는 그렇게 확정돼 있는 겁니다.

이태환 위원 이 센터의 역할은 뭡니까?

왜 센터가 설립되었으며 센터의 역할은 무엇이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그것은 설계 당시부터 미리 한번 다 보는 겁니다, 특히 안전 쪽에 대해서.

설계도서라든지 이런 걸 보고 중간에 공사 과정이라든지 사용 승인 전까지라든지 나름대로 여기에서 전담해서 많이 해 주는 일들을…….

이태환 위원 세종시에서 벌어지는 모든 건축물에 대한 설계도서부터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태환 위원 센터가 언제 설립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7월에 설립됐고 전문가 그룹은 9월에 72명 위촉했고 그렇게…….

이태환 위원 그럼 그 이전 시점에는 지금 말씀하셨던 그 일을 하셨던 분이 안 계셨던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그렇지요, 그건 그냥 안 했지요.

이건 현재까지 서울하고 세종 두 군데만 돼 있고 나머지는 금년부터 내년까지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금년 7월에 설립되어서…….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7월 30일 인사이동까지 해서 운영도 하고 9월에 외부전문가 72명 구성하고.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그 역할이 어떻게 보면 기술사 한 분은 채용되지 않았지만 총 네 분이 그 역할을 하셔야 하는 거네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그분들이 세종시 전체 건축에 대해서 이걸 다 하신다고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아니, 일반 건축들은 건축사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하는데 각 부서에서 자문이라든지 이게 필요하다면 미리 한번 거르면 저희들이 건축 심의라든지 이런 거 통과할 때 유리하지요, 나름대로 기본 방향을 잡았으니까.

이태환 위원 제가 이쪽으로 전문 지식이 없다 보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왜냐하면 법에도 있지만 각종 조례도 있고 하다 보면 외주에서 들어오는 건축·설계 업자들이 여기 룰을 잘 몰라서 이상한 쪽으로 설계를 해 오다 보면 지적 사항도 많고, 보완도 많이 되고, 이런 걸 줄일 수도 있고, 특히 안전 쪽도 한번 사전 검토하는 성격입니다.

어차피 심의에서 한 번 더 거치겠지만 기본적인 건 여기를 한번 거치는 게 오히려 설계비를 단축시킬 수 있는 역할도 되지요.

이태환 위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대상이 전체까지는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필요한 심의나 약간 중요성 있는 건 사전에 요구되는 것만…….

이태환 위원 그러면 그 판단은 누가 하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각 부서에서, 예를 들어 복컴을 어디에 짓는데 용역사가 설계하면서 중간에 한번 기본설계를 검토 의뢰해서 받기도 하고 이렇게 진행할 계획이지요.

일반 건축사는 법에 나온 규정까지만 한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세종시 실정에 맞는 쪽으로 검토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 실정에 맞는 게 뭔데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여기 보면, 특히 도시계획 쪽 개발행위도 마찬가지지만 국토계획법과 조례만 보고 그냥 설계에 집어넣다 보면 각종 지침이라든지 내부에 있는 것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지에 있는 설계 업체들은.

그런 걸 빼먹고,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태환 위원 이 편성 필요성에 대해서 쭉 읽어 드리면 “최근 상도동 어린이집 붕괴, 용산 건축물 붕괴, 밀양 화재 등으로 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이 고조되어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축법」 개정을 통해 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센터가 설립된 주된 이유는 이런 건축물에 대한 안전 점검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돼야 된다고 보이는데 그것을…….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하기 위해서는 아예 설계부터 그걸 봐야겠다는 그런…….

이태환 위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전체 건축물에 대해서 설계부터 진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필요에 의한 건축물이라고 하시면 그 판단은 누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다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그런 걸 전체 다 하기는 일의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나름대로 규격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정해서 각 부서에 홍보도 하고 이렇게 점차 보완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태환 위원 그 추진하고 있는 내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실제로 설계 과정부터 직접적으로 관리·감독하시는 그런 내부 기준, 말씀하셨던 어떤 규모일 수도 있고요, 금액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용도일 수도 있고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물론 센터가 만들어진 건 4개월 조금 안 됐지만 건축사는 한 두 달 전에 채용됐고, 구조기술사는 아직 채용도 안 되다 보니까 아직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은 보완해서…….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안전 담보를 위해서, 안전 확보를 위해서 이 부분을 시행하시는 거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우리 시가 그 목적에 맞게 운영을 내실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계신 분들 세 분에 기술사 한 분이 채용된다 하더라도 네 분이 감당할 수 있는 양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다면 전체 건축물에 대해서 다 못 한다고 한다면 기준이 있어야 또 기준에 맞게끔 확인하고 내실 있는 검토가 이루어질 거 아니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맞습니다.

일정 기준을 해서 그런 건 반드시 받도록 한다든지…….

이태환 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기준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세부 내용을 보면 건축안전자문단 운영이 있어요.

이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그분들 인건비는 운영지원과에 편성이 되었다고 보고요.

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안전자문단 운영하시겠다는 게 있어요.

대략 세부 산출 내역을 보면 “점검수당 37만 원에 총 여섯 분으로 9회를 실시하겠다.”라는 대략적인 산출 내역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산출 값은 어떻게 나온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혹시 설명서 오른쪽에 보면 조견표처럼 2018년도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에…….

이태환 위원 단가는 그렇게 일단 이해하겠습니다.

기술사로 하시는 걸로.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그렇게 해서 한 9번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해서…….

이태환 위원 이렇게 질의를 드려 볼게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저희들은 원래 이 예산도 1억 정도 필요하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형편상 줄이고 줄이고 해서 이렇게 낮춰 놓은 거지.

이태환 위원 어떤 건물들에 대해서 이 안전 점검을 하시려고 계획하셨던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그것까지는 아직, 아까도 질의를 해 주셨지만…….

이태환 위원 이거는 기이 완공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해 실제 가서 점검을 하시겠다는 거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전문가 점검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지요.

이태환 위원 그게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맞아요.

완성된 건물을 점검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공사 중 중요한 부재 시공 파트 했을 때도 한번 하고 여러 가지로, 점검을 저희들은 당초에는 예산을 5000∼6000까지도 생각을 했거든요, 2000만 원이 아니라.

전체 예산은 2800도 아니고 저희들은 한 1억…….

이태환 위원 현재 시점에서는, 이 센터가 설립되기 이전 시점에는 이 안전 점검과 관련돼서 어떤 점검이 공적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게 없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그런 안전 점검은 저희들이 안전 파트에서 교량이라든지 도로구조물 시특법이라든지 재난 쪽의 건축물 등급이라든지 각 분야에서 하긴 하지요.

공무원들이 하는데 그거는 약간 전문적이라기보다는 육안 검사가 많다 보니까, 정밀 안전 점검은 비용을 들여서 등급을 나오게 하고.

이태환 위원 이거는 지금 편성된…….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주로 지역안전센터는 미연에 방지하는 측면이 있어서 공사 중에 많이 하려고 계획 잡는다고 그렇게 또…….

이태환 위원 이 수당은 철저하게 인건비인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우리 시 관내에도 현재 기술사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기술사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세종시 관내에 많이 있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많이 있지만 전국 풀로 합니다.

이태환 위원 전국 풀로 하면 저희가 필요할 때 이 기술사분을 요청해서 이분들이 오셔서 이 점검을 하시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기술 분야 파트가 어림잡아서 25가지 정도 됩니다.

만약 건설기술심의 하다 보면 저희들이 25개 종목에 250명 풀 인원을 만들어 놓고 심의할 때도 순번에 의해서 하기도 하는데 여기도 여러 종류로, 딱 건축만 있는 게 아니라 토질 쪽도 있고…….

이태환 위원 그런데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것은 건설기술사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건축사나 이런 분들을 다 총괄해서 기술자 노임 단가에 다 같은 급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노임 단가를 줄 때는 그런 사람들도 전부 다 기술사 수준으로 보는 겁니다.

박사 학위를 가지고 뭐를 하더라도 기술사처럼 해 주고.

저희들은 72명을 대전·충남·충북·세종 여기에서만 모집을 했다고…….

이태환 위원 그러면 지금 인력 풀은 확보하고 계신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그렇지요, 9월에 72명을 위촉해 놓은 거지요.

이태환 위원 그 위촉한 분들이 우측에 임금 실태 조사 결과 공표를 보면 기술사·특급기술자·고급기술자 등등 해서 쭉 있는데 말씀하신 칠십 분에 대한 분들은 기술사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만…….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아니, 기술사 자격으로 우리가 보는 거지요.

박사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기술사급.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공사 급수랑 일반 공무원 급수를 비교할 때처럼, 군인 계급, 경찰 계급처럼 뭔가 나름대로 룰이 있습니다, 같은 급으로 봐 주는.

이태환 위원 예를 들어서 건설기술사라고 하면 건설 분야의 어떤 학위를 소지한 자는 기술사로 보고 뭐 이런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그거는 그렇게는 안 봅니다.

학위만 가지고서는 ‘기술자’라고 부르는 거지 ‘사’ 자까지는 안 붙여 줍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그거를 지금 딱 정리가 안 되니까요.

말씀하셨던 기술사와 관련된 어떤 분들을 인력 풀로 확보하고 계신 건지, 말씀하신 딱 기술사라고 하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기술사 수준은 제가 봤을 때 교수라든지 박사라든지…… 기술사는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건축사 이 정도지 현장 경험이 많다고 해서 기술사로 인정을 안 해 주고요.

이태환 위원 그렇지요, 그게 공적으로 뭔가 인정될 수 있는 기준이 돼야 기술사가 될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다른 자료 낼 때 그것도 세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아무튼 그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앞서 말씀하실 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건물도 있겠지만 우선적으로는 공사장이라든지 현재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공사 중을 위주로…….

이태환 위원 위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기존에 붕괴 위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 최근에 붕괴 사고라든지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기존에 건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점검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판단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읍·면 지역에 기이 존재하고 있는, 설립되어 있는 건물들 중에는 노후로 인해서, 기타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는 건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그것은 총괄을 재난관리과에서 하고요.

저희들도 건축 파트에서 지원도 해 주고 도로·교량 파트는 아예 도로과에서 저희들이 전담해서 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건축물과 관련돼서 센터의 설립 목적이 안전에 대한 측면을 강화하기 위해서 설립된 것 같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시 전체적인 기존 건축물까지도 포함해서 꼼꼼한 세부 계획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이 자문단 운영하실 때 한 번에 여러 분이 나가셔서 점검을 하시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한 곳을 나갈 때 한 분이 나가시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여기 산출 기초에 6명이라고 한 이유가 어느 한 파트가 생기면 그중에서 6명 정도만, 공무원 포함하면 10명 이내겠지요.

그 정도만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이분들 전원을 다…….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풀 인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풀 인원으로 그냥 관리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하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맞는 직종을 찾아서 연락을 해서 10명 이내로 구성해서 점검을 한다는 그런…….

이태환 위원 일단 말씀은 알겠고요.

제가 자료를 보고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를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국장님, 지금 건축 쪽에는 특별회계가 없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주택에만 두 건 있습니다.

건축에는 없습니다.

유철규 위원 지금 건축에는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특별회계를 만들 수 있겠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저희들이 특별회계는 심의 과정에서 보면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고 예산…….

유철규 위원 규모가 너무 작아서?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작은 것들은 특별회계로 승인을 받기가 어렵고, 저번에도 뭐 하나 올렸다가 부결도 당했거든요.

유철규 위원 아, 그러시구나.

이게 지역건축안전센터가…….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이것도 보니까 자료 보면 금년 11월 5일에 지방재정계획심의에 상정했다가 금액도 적고 일반회계 운영도 어려운데 왜 이런 걸 만드느냐고 해서 부결당했습니다.

유철규 위원 지역건축안전센터 같은 경우가 건축법령에 따른 특별회계를 해서 할 수 있게, 2018년도 결산서를 보면 이행강제금이 4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일부를 이용해서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면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돼서 우리 시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안전을 좀 더 균형 있게, 아니면 제대로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이유 때문에 특별회계를 못 만든 거군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유철규 위원 규모가 좀 작더라도 다시 한번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이게 꼭 필요한 업무라서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이것을 도입했잖아요?

전국적으로도 이게 다 도입이, 아마 이걸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그런 특별회계를 제대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세원이 충분히 있으니, 규모는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하시는 방안을 한다면 좀 더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일단 금년도 11월에는…….

유철규 위원 다시 한번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이런 중요한 업무가, 대한민국 어디든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안전 문제는 세종시 또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다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위원장님, 저는 주택과장님한테 좀…….

○위원장 차성호 주택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재현 위원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게 있었는데…….

○주택과장 박병배 네, 주택과장입니다.

이재현 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자료가 있네요.

그래서 굳이 자료 올 때까지 기다릴 건 아니고, 슬레이트 주택 지붕 관계 예산안 189쪽 그리고 사업설명서는 379쪽에 있어요.

가내시 한 내용을 보면 381쪽에 주택 슬레이트 철거가 137동, 주택 지붕 개량이 17동,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처리가 22동 그렇게 해서 전체가 176동이거든요.

그런데 이 176동은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한 거지요?

○주택과장 박병배 네, 환경부에서 요청을 하면 어느 정도 수요를 저희가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한 거지요?

○주택과장 박병배 네.

이재현 위원 그런데 지금 가내시 된 것을 보면 전체 국비가 2억 9000만 원인데 지금 예산안에 51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됐어요.

그리고 시비가 50 대 50으로 해서 51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됐는데 지금 우리가 176동이나 필요한데 겨우 내년도에 34동, 우리가 신청한 내용의 20% 정도만 반영이 되고 있어요.

이 슬레이트는 석면이 1급 발암물질로 해서 우리 시에서도 빨리 제거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지금 예산이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주택과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걸 처리하실 건가, 금년도에 170, 그러면 지금 가내시 된 국고가 다 반납이 된 건가요?

아니면 현재 가지고 있어서 추경에라도 쓸 수 있는 건가요?

○주택과장 박병배 일단 가내시 금액은 단계적으로 받고요.

나중에 저거 되면 국고에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금년도까지는 사용이 가능한 거지요?

○주택과장 박병배 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추경에도 확보를 해서, 주택과장님 의지가 어떤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176동을 내년도에 한다고 신청해 놓고 지금 34동밖에 편성이 안 된 것에 대한 주택과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으니까 거기에 대한 주택과장님의 의지가 어떤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병배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내시 금액이 2억 9000 정도로 돼 있고, 그럼 시비하고 5 대 5로 해서 51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요.

현재 설명해 드렸다시피 시비 2억 4000 정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슬레이트 처리 사업 같은 경우는 앞에 설명돼 있는 빈집 사업하고 연계가 많이 됩니다.

빈집 사업이 정부의 합동 평가로 내년도에 64동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빈집을 65동 철거하는 걸로 예산을 올렸고요.

그렇게 되면 빈집 사업하고 연계를 시키자고 한다면 최소한 그와 유사한 70동 정도의 슬레이트가 처리돼야 된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좀 노력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 예산에서 최소한 약 69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외에도 추경에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계속하셨는데 주택·창고 외에도 기타 부속 건물 창고·축사 그런 것도 지금 저희들이 일단 118동 철거 의사가 있다는 수요조사를 했기 때문에 예산 확보하는 대로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물론 우리 시 사정이 여러 가지로 재정상 어려운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국민들, 시민들이 1급 발암물질을 안고 살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다른 예산보다도 우선 처리가 돼야 되는데 제일 뒷전으로 밀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택과장님은 금년도에 추경이 있을 때 반드시 확보해서 내년도 목표한 슬레이트 처리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병배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손인수 위원 (마이크 꺼짐)바로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자리에 계시고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64페이지고요, 예산안 188쪽입니다.

공동주택 품질관리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니까 올해 8개 단지 12회 운영을 하신 것 같아요.

○주택과장 박병배 네.

손인수 위원 지금 2020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12개 단지 20회인가요?

○주택과장 박병배 현재로서는 예산이 저희들이 당초 목표한 것보다 줄어서요.

일단 적게 예산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손인수 위원 지금 보니까 단지도 늘고 시험 횟수도 많이 늘었는데 측정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발생을 했고요.

라돈부터 시작해서 철근, 바닥 충격음.

그런데 단지 수도 늘고 시험 횟수라든지 많이 늘었는데 예산이 오히려 줄었어요.

실효성 있게 품질관리가 되겠습니까?

○주택과장 박병배 이것도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당초에는 예산을 많이 올렸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 사정상 그렇게 됐고요.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내년도에 12개 단지 65회 정도가 최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존에 품질 검수 운영하는 것 말고 각종 장비, 골조 비파괴 검사라든지 라돈 측정, 바닥 충격음, 그 외에 또 바닥 충격음에 불시 점검을 2회 정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일단 예산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내년도에 최소 8100만 원 정도 필요하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요구한 것보다 최소 4200만 원 정도는 증액이 필요하다, 저희들은 그런 입장입니다.

손인수 위원 다음 장에 공동주택 품질 검사 운영 시기를 보면 8200세대 정도 되는 건데 저는 더 실효성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품질검수단 같은 경우는 예산이 줄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69페이지 보면 라돈 측정 관련 견적서가 있는데 혹시 장비는 무엇을 사용하는지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주택과장 박병배 품질 검수할 때 장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인수 위원 네, 라돈 측정 장비요.

○주택과장 박병배 바닥 충격음 할 때 경량하고 중량하고 할 때 장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파괴 검사할 때 골조 검사는 철근 탐사기라고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충격음이라고 탁탁탁 쳐서 반발 경도로 해서 콘크리트 강도를 측정하는…….

손인수 위원 라돈 측정 장비.

○주택과장 박병배 아, 라돈이요?

죄송합니다.

라돈 측정 방법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해서, 아직 저희들이 라돈 측정을 한 번도 안 했는데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하면 벽에서 30㎝ 떨어지고 바닥에서 1.2∼1.5m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측정 시간이라든지 주기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저는 이게 장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어서요.

혹시 어떤 장비로 테스트를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주택과장 박병배 아직까지 실무를, 측정하는 방법을 아직 한 번도 경험을 안 해 봤습니다.

손인수 위원 혹시 그러면 나중에 그게 어떤 장비로 하는지 별도로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주택과장 박병배 나중에 필요하다면 위원님도 한번 초정해서 같이 견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녹지국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라돈 테스트기인 라돈아이라는 것을 대여해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라돈아이가 실효성이 있습니까?

한마디로 정확한 측정이 가능한 장비입니까, 라돈아이라는 장비가?

○주택과장 박병배 제가 알기로 그것은 말 그대로 간이측정인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문기관에서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해서 측정 방법하고 높이 기준, 시간 이런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단지 라돈이 나온다, 안 나온다 하는 검출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372페이지고요.

공동주택 생활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도 하자 간담회를 동 지역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지요?

○주택과장 박병배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자 간담회에 대해서.

○주택과장 박병배 저희들이 현재 13개 건설사를 4개 구로 나눠서요, 주 1회씩 하자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올해부터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기존에 시하고 건설사하고 하자 간담회를 실시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언론 브리핑도 하고,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관리 주체에도 홍보해서 관리 주체라든지 입주자 대표가 회의를 원하면 3자가 같이 모여서 실질적으로 입주자 대표들이 원하는 건 뭔지, 현실적인 방법이 뭔지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자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입주자 대표분들께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시더라고요.

어쨌든 건설사하고 소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시에서 나서 주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고요.

그런데 여기도 예산 현황을 보면 2017년부터 시작해서 매년 줄어들고 있어요.

아파트는 계속 공급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하자와 관련된 예산액이 계속 줄어드는데 왜 줄어들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박병배 여기에 요구된 예산 같은 경우는 하자에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일반운영비, 저희들이 감사·조사비용 그것이고요.

그것이 연도별로 하면 감사·조사 건수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감사·조사를 자체적으로 해서 가능한 한 사전 예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줄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적게 편성한 거고요.

그다음에 맨 밑에 자치단체 등 이전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관리 주체 등 법정 교육 있지 않습니까?

연 1회 이상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자 간담회 같은 경우는 예산이 별도로 편성돼 있는 건 아닙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적정 수준이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주택과장 박병배 네.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5페이지에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이 있어요.

여기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앞으로 세종시에서 분양 예정인 아파트들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건가요?

○주택과장 박병배 네, 맞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런데 최근에 4-2생활권 같은 경우는 분양가 심의를 어디서 했습니까?

○주택과장 박병배 4-2생활권 7개 블록에 분양한 것은 시행 방법이 LH가 토지를 공급하고 거기에 플러스 민간 건설사가 조인해서 공급하는 것으로써 수익을 나눠 가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H에서 입주자 공고도 했고, 그다음에 분양가 심사도 LH에서 시행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 결정은 어디에서 내리는 거지요, LH에서 토지를 공급하고 LH에서 시행하는 것은?

○주택과장 박병배 그것은 기준에 LH 사업 같은 경우에는…….

손인수 위원 행복청하고 협의를 하는 건가요?

○주택과장 박병배 네, 국토부나 행복청에서 개발 계획 수립을 할 때 벌써 여기는 어떻게 하겠다, 어디에서 하겠다, 민간에게만 주겠다든지 그런 게 사업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LH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한테 사업 계획 승인을 얻는 것이 아니고 국토부의 사업 계획 승인을 얻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6-3생활권 같은 경우는 그러면 행복청이나 LH가 하지 않겠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까?

제가 그 개념이 잘 정리가 안 돼서요.

○주택과장 박병배 6-3에도 일부는 민간으로만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것 같은 경우는 지금 내년에 계획이 두 개 단지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시에서 사업 계획 승인을 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양가 심사를 하는 거고, 거기에 몇 개 블록은 방금처럼 LH에서 민간 사업자하고 조인해서 하는 것은 LH에서 국토부의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 자리에서 그 개념을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별도로 나중에 본예산 이후에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박병배 네,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국장님, 예산 심의 과정을 저도 오늘 쭉 보면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한 마음이 드는데요.

특히 방금 앞서 주택과 소관만 놓고 보더라도 공동주택 품질 검수 사업이라든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이라든지 오히려 과에서는 더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시고 위원님들도 내실 있는 사업 운영을 말씀해 주시는데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저도 궁금한 점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72쪽입니다.

공동주택 생활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센터 운영을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감사반, 자문단 등 위원회 운영이거든요.

운영을 간략하게 어떻게, 몇 회 하셨는지 설명 가능하실까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이거는 제가…….

이태환 위원 답변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죄송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병배 주택과장 박병배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감사가 한 번 나갔고요, 조사 두 번 나갔습니다.

3회를 실시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감사 한 번, 조사 두 번.

○주택과장 박병배 네.

이태환 위원 이 차이가 뭐지요?

○주택과장 박병배 감사 같은 것은 입주자분들이 일정 비율의 동의를 얻어서 정식으로 처리를 하는 거고요.

조사 같은 경우는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직권으로 나가서, 감사보다도 좀 작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태환 위원 조사는 누가 나가는 거지요?

○주택과장 박병배 조사 같은 경우는 담당 공무원이 나가고요.

감사 같은 경우에는 인력 풀이 구성돼 있습니다.

거기에 회계사, 주택관리사 이렇게 돼서 그분들하고 합동으로 같이 나가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지금 일반운영비, 현재 2019년도 집행액은 얼마입니까?

○주택과장 박병배 2019년도에 예정액이 510만 원 정도 예상되어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510만 원 정도요?

○주택과장 박병배 네.

이태환 위원 이게 다 수당인 거지요?

○주택과장 박병배 네, 거의 다 감사수당.

이태환 위원 이분들 1회 한 것에 대한 수당인 거네요?

○주택과장 박병배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몇 분이 나가신 거지요?

그러면 감사 한 번 나가는 데 지금 수당만 500만 원을 지급하신 거예요.

○주택과장 박병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조례에 규정이 돼 있어서 1일 4시간 미만 같은 경우는 20만 원, 4시간 초과 같은 경우는 30만 원으로 민간감사관 감사수당 조례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분들이 한 번 나가셨잖아요.

수당이 500만 원 정도가 지출된 거고요.

그러면 감사반에 직접 나가서 활동하신 분이 몇 분이십니까?

○주택과장 박병배 올해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 4명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태환 위원 4명이요?

○주택과장 박병배 민간감사관.

이태환 위원 그분들에 대한 수당 지급인 거잖아요.

○주택과장 박병배 네, 하루만 나가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사안에 따라서 일주일 나갈 수도 있고, 워낙 봐야 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태환 위원 어쨌든 이분들이 하루에 수당이 4시간 미만이면 20만 원, 4시간 초과면 30만 원이라는 말씀인 거네요.

○주택과장 박병배 네.

이태환 위원 이번에 감사한 건에 대한 거 감사보고서가 있지요?

○주택과장 박병배 결과물을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조례에 보면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서 시장님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고서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내용 안에 어떻게 운영이 되었는지, 몇 분이 감사를 했는지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겠지요?

○주택과장 박병배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내용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한 건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주택과장 박병배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워낙 사례가 많이 지적돼서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할 것은 부과하고 시정조치,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고 최종 결론은 안 났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이태환 위원 그러면 감사 진행 중인 건인가요?

○주택과장 박병배 아닙니다.

감사는 끝났고, 그것에 대해서 통보를 하면 이의신청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또 하고, 저희들이 국토부에 결과도 통보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이태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주시면 그걸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덧붙이면 그전에는 감사 위주로만 했는데 입주자 30% 이상이 요구해서 감사를 하다 보면 아파트마다 소문이 난다고 해서 공고 절차가 있거든요.

이태환 위원 뭐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공고를 해서 “이 아파트를 감사하겠다.” 그러니까 그게 싫어서 금년도도 한 번만 한 거고, 첫마을 7단지 쪽.

주로 조사 위주로 하게 된 겁니다.

이게 감사가 510만 원은 아니고요.

조사한 데도 일반 전문가가 가면 거기에 대한 일정 수당이 같이 나가서 하여튼 9월 말까지 510만 원이 지출된 거고, 지금 감사는 끝났지만 현재 처분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분들도 반박하는 게 있어서 현재 자문도 하고 행정조치 하기 전에 조치 중으로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일반운영비가…….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다 인건비만 나가기 때문에 특별하게 더 행사성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태환 위원 인건비인데, 어쨌든 감사반이라고 하나요?

감사하시는 분들…….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거기에 주로 나가고 조사할 때도…….

이태환 위원 조사할 때는 누가 나갑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공무원 포함해서 민간인 오면 거기도 수당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 민간인은 누가 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저희들이 이게 전문가 54명으로 거기도 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사안에 맞춰서 또, 다만 감사는 대규모로 나가는 거고 조사는 공무원하고 해서 한 3∼4명 이내로 가서 간단하게 하는 걸로…….

이태환 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일반운영비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나가서 감사활동을 하신…….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2019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있을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 시에 동반해서 함께 하셨던 역할이 있을 거고요.

그것을 구분해서 지출 내역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박병배 네,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렀는데요.

자료는 아직 다 받지 못하신 것 같고,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다면 효율적 회의 운영을 위해 조금 더 진행을 하고 오찬을 조금 일찍 정리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진행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63페이지에 있는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사업명이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이 맞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위원장 차성호 이거는 타이틀에 있는 그대로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분들에 대한 주택을 개조하는 사업, 그러니까 주거약자하고는 좀 다른 내용인가요?

이 사업 내용에는 그러면 주거약자도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네이밍에 있는 풀 네임 그대로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그분들한테만 해당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장애인만 해당되는 거고, 이게 연차별로 계속하다 보니까 수요가 없습니다.

수요가 없고 행감인가 어디에서도 동 지역까지 확대하면 어떠냐고 해서 저희들이 동장님들을 통해서 조사를 했는데 한 건도 신청도 없고…….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2017년, 2018년, 2019년을 기준으로 보면 단 한 푼의 불용이나 이런 건 없어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동당 380만 원씩 아예 세종주거복지센터에 위탁해서 진행을 하거든요, 대상만 확정되면.

그런데 금년도도 저희들이 12동을 국비 50% 보조받아서 추진하는데 계속 몇 번을 해도 8가구밖에 실적을 못 올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2019년도에 예산이 다 집행이 된 걸로, 결산액이 100%인데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이것은 아마 전체 예산을 배정해 주다 보니까 이런 숫자를 넣어 놓은 것 같은데 사업을 못 하면 다시 이게 또…….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우리 시에서 2017년, 2018년, 2019년 요구한 예산과 시공업체인 세종주거복지센터에 넘겨준 예산, 그게 표기돼 있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그거로 다 표기돼 있지 정산할 수는, 2019년도 것은…….

e호조상의 지출 내역만 기록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볼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사업 내용이나 사업량이나 사업 추이를 우리가 봐야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할 텐데 이렇게 되면 다 100% 사업이 된 걸로 알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 우리가 세종주거복지센터 쪽으로 예산을 줘서 거기에서 사업된 그 사업 내용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면에 어떤 분한테 어떤 내용으로 얼마짜리 사업을 해서 총사업비가 얼마 들었다.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그런 거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고 확정자는 저희들이 행정행위는 해 주는데…….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그 자료를 일단 저한테 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내년도 예산에도 5동 해서 1900 했지만 실제 가내시는 12동 받았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12동?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하다 보니까 아마…….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2017년, 2018년, 2019년에 우리가 예산액에 대해서 결산액이 다 집행된 걸로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종주거복지센터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수요가 많지 않아서 불용된 내용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동 수만 맞으면 불용을 안 시키고 아마 전액 다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수가 12동이었다가 9동 같으면 380만 원이 그대로 남아야 되지만.

○위원장 차성호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저한테 말씀…….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동 수가 하면 예산을 줄인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2019년 결산액은 잘못 표시된 금액이지요, 4560만 원이.

○위원장 차성호 2017년, 2018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4180, 4940이 예산액에 들어가 있고 결산이 4180, 4940인데…….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이것도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여기에서 불용이 됐다면 불용액이 어딘가는 표시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동 수가 맞으면 아마 다 된 걸로 알고 있지만 정확한 건 확인해서 자료를…….

○위원장 차성호 일단 그러면 그거는 확인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 이것은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이기 때문에 주거약자용 주택 개조 사업하고 좀 다른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비슷하지만…….

○위원장 차성호 원래 법령에 따지면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보면 임대용 주택이나 이런 것도 다 하게 돼 있고, 제11조에 보면 “주거약자용 주택”이라고 별도로 나와 있어요.

주거약자는 보면 ““주거약자”란” 이렇게 표시돼 있고 “65세 이상인 사람” 그다음에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그다음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우리 시에서는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이외에 주거약자에 대한 사업은 없다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주거약자는…….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이 가능하시면 나오셔도 되고요.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주거약자 사업은 이 개조 사업 말고 여러 가지 파트로 저희들도 하고 있지만 복지 파트에서도 하고, 그래서 농어촌 장애인 주택이 아니라 동 지역까지도 우리는 확대해 보려고 한번 수요조사를 했는데 한 건도 안 나와 있고, 대상자가 나오면 집주인하고 세입자 관계가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배정받은 물량도 다 소화를 못 시키는 실정이거든요.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지금 단순하게 이 사업만을 비춰 봤을 때 세종시에 있는 개인 주택이나 자가 공동주택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들의 풀 자료가 있어요, DB가?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그렇지요.

○위원장 차성호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럼 그분들한테 해마다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합니까?

이게 신청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읍·면·동이라든지 또는 협회·연합회 등 각종 장애인협회가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그쪽의 협조.

또 한 번이라도 관심이 있어서 대상이 되는 분들은 휴대폰 번호가 있으면 문자도 발송해서 세 차례나 금년도에도 했는데…….

○위원장 차성호 아니, 그러니까 장애인에 대한 전체 풀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니까 그 장애인 전체 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홍보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을 취하시냐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세 가지 말고, 그거는 사각지대가 분명히 생길 수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그렇지요.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전체 풀을 우리가 홍보하는 것 내지는 그것을 피드백 받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취하냐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그것은…….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나오셨으니까.

○주택과장 박병배 저희들이 대상자한테 문자 발송을 했고요.

○위원장 차성호 전체 대상으로요?

○주택과장 박병배 전체 대상이라기보다도 일단 이게 1순위가 있고 2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는 중위소득 50% 이하고 2순위는 그 외의 자로 되어 있는데, 일단 1순위를 대상으로 해서 문자를 다 발송했고 그다음에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속 요청해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1순위를 대상으로 문자 발송을 했는데 지금 국장님이 저한테 답변하신 것에 의하면 수요가 부족하다는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박병배 네, 맞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2순위까지 홍보를 확대했어요?

○주택과장 박병배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그것을 안 거르고 있는데…….

○위원장 차성호 왜 안 하셨어요?

1순위에서 수요가 없다면 그 혜택이 2순위까지도 갈 수 있도록 법에 나와 있는 거고 대상자들인데 그분들한테 왜 2순위에 대한 홍보를 하지 않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택과장 박병배 그런데 저희들이 좀 말씀드리면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은 장애인시설 일부만을 개조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주택 수선·유지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집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면서 거기에다가 장애인 주택이면 플러스 중보수·대보수·경보수가 있는데 장애인 주택 개조까지 하게 되면 플러스 380만 원까지 지원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원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을 원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한계가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수선·유지급여를 현재까지 90세대 받았는데 그중에서 15가구가 장애인 주택 보수를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요청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하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하고, 수요하고 공급이 생각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한계가 있어서…….

○위원장 차성호 그 얘기를 저번에도 한번 답변을 하셔서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수선 사업 역시도 1순위 쪽으로 우선순위를 뒀을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박병배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1순위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그럴 기회의 제공조차 받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아직은.

그러니까 저는 일이 왜 그렇게 되느냐는 얘기예요.

예산은 있고 1순위에서 수요가 부족하면 그 예산이 2순위까지 갈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기회를 제공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택과장 박병배 연말까지 어쨌든 올해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서 다 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행정을 좀 더 포괄적으로 확대적으로 적용을 하셔야 현재 세종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에 더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보다 편리한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것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확대를 하세요.

○주택과장 박병배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또 한 가지.

주거약자 주택이라고 세종시에서 지금 많은 세대수의 임대주택을 건설했어요.

서창행복주택 450세대, 신흥사랑주택 80세대, 임대주택을 또 추가적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있어요.

그렇지요, 조치원 쪽은?

신도시 쪽에 기존에 지어진 주택도 있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거기 전체 호실 중에 일정 부분 주거약자용 주택이 있지요?

전체 비율 중에서 일정 비율을 짓는 게 없어요?

○주택과장 박병배 제가 알고 있기로 그것까지는 기준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차성호 기준이 없다고 치면 어차피 주거약자용 주택이라는 것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한 주택에서 주거약자가 편리하도록 개조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주거약자가 사용하기 편리하게 개조한 공간도 일반인들은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문턱이 있는 건데 그 문턱을 없앤다.

일반인들은 문턱을 없애면 더 편리합니다.

다만 문턱이 있으면 불편한 사람들 때문에 문턱을 없애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임대주택 사업 중에 일정 부분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건설을 하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또 다른 추가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주거약자용 주택을 그분들한테 공급할 수 있잖아요.

○주택과장 박병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주택과장 박병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는 저한테 넘겨주시고요.

○주택과장 박병배 네.

○위원장 차성호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에 관해서 질의·답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에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기회가 있으니까요.

그럼 주택과는 이쯤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검토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여러 가지 도로 확·포장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데 그중에 제가 관심 있는 사업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송정선, 그러니까 송정과 고송선, 송고선이라고 하는데 확·포장 공사가 올해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혔어요.

아, 죄송합니다.

사업설명서 397쪽, 예산안 191쪽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이거는 저번에도 한번 질의를 주셨던 건데 토지수용을 신청해 놨습니다, 10월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확정이 되면 45일 내로 저희들이 지방수용회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일시불로.

보상비 5000만 원 정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수용부터 하고서 사업은 다음에 하더라도…….

○위원장 차성호 아니, 사업을 왜 다음에 하세요?

이게 언제부터 계획된 사업인데 왜 사업을 다음에 하신다는 판단을 하신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농어촌 도로 늘 100억씩 하다가 내년 예산에 18억 정도밖에 확보를 못 하다 보니까, 아직 보상 절차가 안 이루어졌으니까 상반기에는 토지수용부터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위원장 차성호 토지수용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말 그대로 수용이라는 절차를 밟으면 법적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법적 기간 내에는 이게 이루어지는 사항이잖아요.

안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을 가져다가 2020년도에 적극적인 예산을 잡으셔서 사업을 진행하셨어야지 토지수용만 해 놓고 사업을 안 하신다고, 2020년도에 예산이 없잖아요.

추경에 반영하실 예정이세요, 아니면 아예 올해 이 5000만 원 이외에 예산을 안 세울 예정이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지금 저희들 심정은 예산 세워서 하고 싶지요.

그런데 예산 파트에서는 추경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또…….

○위원장 차성호 제가 국장님의 의지는 충분히 읽어요.

사업을 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나 예산이 없어 못 한다는 그런 말씀인데, 2021년 이후에 34억이라는 예산을 추계해 놓으셨는데 이런 추세라면 이게 언제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게 사업이 2017년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이전부터 계획돼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진작에 토지수용을 내리지 왜 지금까지 가지고 오셨어요?

어차피 이거 농어촌도로로 계획이 잡혀 있는 도로인데?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그전에는 가급적이면 협의보상 원칙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런 일이…….

○위원장 차성호 그 가급적인 것 때문에 자꾸 예산이 늘어난다니까요?

지가상승률하고 이런 것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 늘어나는데.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지금은 그러지 않아도 도시계획도로 같은 건 5건 수용 절차를 밟아서 4개가 결정됐고, 하나 정도는 진행 중에 있고, 협의해 보다가 정 안 되면 전부 다 수용 절차로 가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2017년도에 보상을 받은, 6억 9700 이게 다 토지보상비인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보상비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2017년도에 시책에 의해서 진행되는 공공의 사업에 협조한 사람들은 토지보상비를 적게 받고 2019년도, 2020년도에 하는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토지보상비를 받을 텐데 그게 무슨 행정의 형평성이 이루어지겠어요?

국장님한테 제가 더 이상 뭐라 말씀드릴 사업은 아닌데 2020년도 예산 편성한 게 하도,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실망스러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차피 진행해야 될 사업들이고 그동안 적극적으로 지원했다면 원래 2020년도에 마쳤어야 맞는 사업들인데.

잘 알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507쪽이요.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보면 1억 4000 정도가 돼 있는데요.

2017년하고 2018년도에 보면 1억 5000씩 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국장님, 보험금을 수령하신 분의 현황은 가지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건수하고 금액 정도만.

유철규 위원 그 건수와 금액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2016년도는 18건에 760만 원, 굉장히 적었고요.

2018년도에는 157건에 4770만 원, 금년도는 10월까지가 162건에 6560만 원 이렇게 파악했습니다.

유철규 위원 지금 이게 보험료를 지급해 준 거지요?

우리 시민 중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것들인데 실제로 이걸 모르시는 분도 꽤 있으실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세종시뿐 아니라 어디고 자전거 타다가 다치면 보험이 된다는 것은 거의 다 아시고…….

유철규 위원 이제 다 아셔서 홍보의 필요성은 없는 것 같다?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지금 시점에서는 다 압니다.

유철규 위원 그래서 이게 1억 6000에서 1억 4000으로 조금 줄어든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솔직히 말해서 보험이 11월에 갱신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은 1억 6000으로 돼 있는데 같은 회사이다 보니까 2018년도 보험금하고 똑같이 갱신을 받아 줬거든요, 1억 1700 정도에.

11월에 되다 보니까 조기 집행도 방해를 받고 1억 4000 세워 놓으면 내년 11월쯤 가서 또…….

유철규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차라리 아예 이거 반, 5000만 원 세워서 하고 2021년 본예산에는 1억 5000 정도를 수립할망정 2020년 예산은 5000만 세워도…….

유철규 위원 저는 이게 혹시 보험료를 지급한 것보다 너무 혜택이 적지 않을까 해서 그랬는데, 적기는 한데 그러면 청구를 안 하셔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 산정을 다시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일부는.

이게 절대적으로 돼 있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자전거 사망 사고를 봐도 보험에서는 2000만 원 정도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유철규 위원 결국 우리가 보험을 들어 놓지만 실제로 보험료에 비해서 보험금을 수령하는 건 항상 적을 수밖에 없네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그렇지요, 개인들은 알아서 다른 보험을 대부분 들었으니까 공공에서 주는 것은 이 정도 수준밖에 주지 않기 때문에…….

유철규 위원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적정히 이거를 조절할 필요성도 있겠네요.

굳이 이렇게까지 필요치 않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사실은 개인도 들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거든요.

어쨌든 지금 여기에서 답변할 건 아니니까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저는 예산을 삭감해도 된다는 그런 의미는, 기간이 안 맞아서, 기간을 대개 2월 말부터 그다음 해 2월까지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11월에 갱신되다 보니까…….

유철규 위원 취지도 잘 알겠고요, 내용도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저하고 얘기하는 걸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위원장님, 도로과장님 좀 나오셔서…….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도로과장 김보현 도로과장 김보현입니다.

이재현 위원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께서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아까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공교롭게 아까도 국장님이 1년에 100억씩 하다가 올해는 18억 해서 한 80억, 제가 정확하게는 따져 보지 않았지만 60억 내지 70억이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이상하게 전의·전동 쪽의 사업, 농어촌도로가 전부 그쪽에 있는 것만 그렇게 돼 있어요.

도로과장님이 일부러 그렇게는 안 하셨겠지만 이대로 나간다면 앞으로 10년을 가도 완공을 못 해요.

그러니까 도로과장님이 마인드를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몰라도 금년도, 그러니까 2019년도같이라도 하면 한 5∼6년 동안에 끝낼 사업을 이 추세로 나간다면 10년을 가도 완공을 못 할 것 같아요.

지금 벌여 놓은 게 다섯 군데가 있는데 주민들이 아우성이에요.

맨날 한다는 거짓말만 한다고 항상 저한테도 민원들이 불만이 많고 그래요.

이런 걸 세종시 재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다른 데에 투자할 걸 이런 데에 더 투자해서 조기에 공사가 끝나도록 해 줘야지 어떤 데는, 아까도 차성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찍 협조해 준 데는 보상금을 타 가고, 일찍 못 한 데는 보상도 못 타 가서 지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사업비만 자꾸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추경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금년도 추경이 있을 때 도로과장님의 의지가 어떠신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도로과장 김보현 재정 여건 때문에 사업비 반영을 많이 못 한 건 사실이고요.

저희도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들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말씀하신 대로 추경이라든가 다른 기회가 있을 때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추경이 있을 때마다 특별하게 도로과장님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규사업은 못 한다고 하더라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조기에 완공되도록, 또 민원인의 원성을 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보현 네, 유념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꼭 좀 실천해 주세요.

○도로과장 김보현 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 정도 더 질의할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국장님, 제가 확인차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7쪽이고요, 사업설명서 492쪽입니다.

여기에 지금 토지보상비를 보면 한 142억이 있어요.

그러면 참고자료에 있는 18개 위치에 있는 것만 142억 보상비가 나간다는 말씀이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그렇게…….

김원식 위원 그렇게 되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김원식 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 설명서 489쪽을 보면 여기는 160억 정도가 돼요.

사업설명서 489쪽.

“지방채가 300억이지만 실질적으로 토지보상비를 줄 수 있는 여기 18건의 위치를 빼면 토지보상비를 160억밖에 줄 수 없다.” 그런 말씀이지요?

왜냐하면 이미 18건에 대한 위치가 142억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방채를,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 160억은 이 한도 내에서만 보상할 수 있다 그 말씀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189쪽은 신규 노선 99개에 대한 거고, 지금 18개 정해 놓은 거는 기존 노선, 142억 가지고는 기존 노선인데 2개로 나눠서 편성이 돼 있는 거지요.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지방채 300억 중에 반은 기존에 하던 사업에 들어가는 거고, 반은 신규사업에 어떤 민원인이 선착순으로 보상을 신청하시는 분에 따라서 160억만 준다 그 말씀인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이건 보상비 다 세운 겁니다.

김원식 위원 네?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신규 노선은, 보상비까지는.

김원식 위원 금액이 몇천 억인데 이거 가지고는 턱도 없는 얘기고요.

하여간 우리가 기존 사업을 하던 거 말고 신규사업은 160억밖에 없으니까 누구든지 간에 선착순에 의해서 160억이 소진되면 돈이 없으니까 보상할 수 없다 그 말씀이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예산이 다 소진되면 저희들이 또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지요.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본예산만 볼 때.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다만 저희들이 건의하고 싶은 건 지방채를 할 때는 신규하고 기존하고 나누라고 해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여기에 수수료 나가는 게 있습니다.

수수료 나가는 게 분리가 되다 보니까, 이게 묶어서 하면 요율이 좀 떨어지거든요.

김원식 위원 하여간 ‘분류돼서 보상 사업을 하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그런데 운영의 묘를 살려서 예산의 절감 측면에서, 이거 낼 때만 해도 시 예산이 어려운지 모른 상태에서 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수수료를 절감하는 측면에서 묶어서 발주하면 저희들이 5400 정도 수수료를 감할 수 있거든요.

김원식 위원 저는 수수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보상비를 신규하고 기존하고 반반씩 나눠서 집행한다 그 말씀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규사업을 민원인이 많이 신청해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돈을 보상비로 줄 수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도로과장님!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그건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속도를 보고 같이 발주를 할 수 없었는데…….

김원식 위원 도로과장님 답변석으로.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답변이 좀 부족한 거 같은데요.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보현 도로과장 김보현입니다.

김원식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이해하셨지요?

○도로과장 김보현 네, 질의 이해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말씀 좀 한번 해 보세요.

○도로과장 김보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칙상은 명시되어 있는 사업, 신규사업 또는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에 맞춰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을 것 같고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예산의 집행, 효율을 높이는 측면에서는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은 운영의 묘를 살리려고 하면 신규와 기존과 어느 게 보상비가 많이 나가면 거기에 따라서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2개 다 장기미집행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냥…….

김원식 위원 그리고 과장님 나오신 김에 사업설명서 402페이지고요, 예산안 192쪽이에요.

연서중학교 통학로 인도 설치예요.

올해 예산이 4억 섰어요.

○도로과장 김보현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4억을 해서 560m가 준공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김보현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다음에 내년 사업이 1억 7000을 가지고 400m를 하신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보현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 160m 차이인데 금액적으로 왜 이렇게 적게 들지요?

○도로과장 김보현 사실 원래대로 하면 사업비가 좀 더 필요할 수 있는데요.

예산이 워낙 타이트하고 부족하다 보니까…….

김원식 위원 아니, 예산이 부족한 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560m를 했는데 4억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1억 7000만 가지고 400m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이해가 돼요?

○도로과장 김보현 위원님 말씀은 “단 연장당 금액이 다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김원식 위원 네.

○도로과장 김보현 400m를 하면 돈이 더 필요할 텐데, 이런 말씀이신데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지만 예산의 한계 때문에 사실 1억 7000밖에 반영을 못 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예산의 한계 때문에 그러면 올해 본예산은 방탕하게 집행했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보현 그런 건 아니고요.

설계를 축소하거나 이런 부분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여기에 축소할 게 없다니까요.

경계석 깔고, 보도블록 놓고.

○도로과장 김보현 제가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렇게 하고 편성 필요성에 보면 “연서중학교에서 조치원 신흥사거리 방면으로 인도가 없어 하교 시 학생들이 도로로 통행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있음.” 이렇게 돼 있어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다니는 것 같아요?

○도로과장 김보현 제가 정확하게 세지는 못했는데요.

주변 분들하고 또 우리 직원들이 실제 나가서 본 바로는 학생들이 상당히 다니는 걸로…….

김원식 위원 상당히 다니는 게 아니고 내일이라도 한번, 제가 5명 이상 다니면 이 사업을 인정해 주고 5명이 안 다니면 이 사업은 못 줘요.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면 당연히 연서중학교 통행로를 개설해야 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예산이 없는데, 여기보다 더 필요한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 사업에 학생 포함, 일반인 포함 하루에 5명 이상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한번 보세요.

일반인 포함해서.

○도로과장 김보현 네.

김원식 위원 그리고 저한테 말씀해 줘요.

○도로과장 김보현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찬 정회 전에 도로과 소관에 관해서 질의하다가 정회를 했고요.

오전에 요구했던 자료가 도착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각자 요구하신 자료가 다 도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오후 질의 들어가기 전에 혹시 아직 도착하지 않은 자료가 있다면 미리 요구해 주시면, 원래 오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어차피 오찬 시간까지 자료를 요구해서 오후 질의 시간 전에만 들어오면 되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한 건 자료가 들어왔는데 한 가지 미비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지원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지원 현황이 2019년도 것만 왔어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위원장 차성호 주택과 소관 건데 농어촌, 한 장으로 온 것 같은데 농어촌 장애인 주택 지원 현황을 요구했는데 내역이 2019년도 것만 왔어요.

2017, 2018년도 것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집행 내역이 있어야 얼마가 집행됐는지, 그렇지요?

아까 제가 여쭤본 게 2017년, 2018년, 2019년을 기준으로 예산액과 집행액, 결산액이 다 100% 쓴 걸로 돼 있는데 2019년도에는 지금 이 자료를 보면 11월 기준에, 이게 1000원이지요?

4560만 원을 요구했고 11월까지 2279만 6000원이 집행된 걸로 나와 있어요.

2019년 같은 경우는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수요가 적었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래서 집행액이 절반도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2017년과 2018년도 이렇다면 그 내역을 줘야 얼마나 집행됐는지 추이를 알고 또 예를 들어 불용이 됐다면 그 불용에 대한 게 여기 표기가 되지 않고 사업설명서가 올라왔으니 그 불용된 부분은 어느 쪽에 표기와 명기가 되어 있는지 그걸 제가 보고자 하는 거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2017년, 2018년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지원과 사업 현황, 이건 지원 현황이고…… 지원 사항까지 온 거 보니까 사업까지 됐다는 얘기네요.

어쨌든 지원…….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2017년, 2018년도는 거기 나온 자료처럼 집행액도 같다는 얘기고 2019년도만 사업 중이라 4500 중에 2200만 집행된 걸로, 여기 서류에는 다 집행된 걸로, 우리가 한 번에 센터로 넘겼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됐었는데 실제로는 2279만 6000원만 집행됐다는…….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지금 이게 2019년도 11월 기준이라고 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위원장 차성호 11월 기준이면 나머지 2200이니까 예를 들어서 2300, 이천이백몇십만 원 정도를 올해 다 쓸 수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지금 12가구 중에 10가구까지 되고 2가구는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된 걸로 현황 파악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 올해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못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17년도 2018년도에는 여기 결산액처럼 다 쓰셨다는 얘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럼 다 썼으면 다 쓴 집행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달라는 말씀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렇게 좀 주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지금은 도로과 소관에 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에 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검토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한 가지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들 검토가 정리되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과 소관 사업을 쭉 보면, 404쪽에 보면 도로 안전시설 설치, 그다음에 노후 방호 울타리 개량 사업, 도로 시설물 정비, 도로 유지·보수 쭉 이런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차선 도색, 도로 안전시설물 정비 나와 있어요.

도로 안전시설 설치는 현재 설치돼 있지 않은 곳에 도로 안전에 관한 시설물을 설치한다는 사업이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도로 안전시설물 정비는 기이 설치된 안전시설물에 대해서 정비·보강 이런 사업인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렇게 보입니다.

여기 404쪽에 도로 안전시설을 보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무단 횡단 방지 펜스, 그다음에 차량 방호 안전시설, 충격 흡수시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운데 그림을 보면 차량 방호 안전시설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방호 울타리라고 불리는데 그냥 가드레일이라고 보시면…….

○위원장 차성호 그렇지요?

차량 방호시설이라는 건 차량이 도로에서 이탈했을 때 그 방호 울타리로 인해서 절벽이나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는 시설들.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옛날에는 가드레일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방호 울타리라고 표현하다 보니까.

○위원장 차성호 가드레일이 말 그대로 보호할 수 있는 레일을 설치하는 건데 상당히 견고하고 강해야만 차량이 어떤 상태에서, 몇 킬로미터의 속도로 가격할지 모르지만 견뎌 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시설들을 설치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옆에 노후 방호 울타리 보면 등급에 맞지 않는 울타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건 어떤 법적 등급의 기준이 정해지기 이전에 설치됐던 시설물들 이런 것들이 현재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것들이 법적 기준이 정해지면서 적합하지 않은 것들은 철거하고 법적 기준에 맞는 소재나 자재로 설치하는 그런 사업들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맞긴 맞는데 규격에 안 맞는다고 해서 바로 철거하는 건 아니고요.

교체 시기라든지 파손돼서 아예 교체할 때는 규격에 맞는 걸로 교체한다는 표현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렇게 한다는 얘기고, 404쪽 가운데 그림에 보면 그게 횡단보도예요, 아니면 과속방지턱입니까, 이게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가상 방지턱 표현…….

○위원장 차성호 과속방지턱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과속방지턱을 가상으로 그냥 페인트칠만 돼 있다는…….

○위원장 차성호 가상 과속 방지, 그러니까 방지턱 이전에 설치되는 그 가상 방지턱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원래는 정식 방지턱 가기 전에 미리 해야 하는데 어떤 데는 그냥 이렇게 가상 방지턱만 해서 운전자로 하여금 잠시 속도를 줄이는 효과도 보기 때문에요.

○위원장 차성호 이건 횡단보도는 아니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거기는…….

○위원장 차성호 아니,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쪽에 정지선 그려져 있지요, 흰색으로?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위원장 차성호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면 이런 시설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쪽에 인도가 없는 곳에서는 법적으로 횡단보도 설치가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인도가 없는 곳에서.

예를 들어서 지방도나 리도 같은 데 보면 인도가 없는 편도 1차선, 왕복 2차선 도로가 있잖아요.

거기에 사람이 횡단할 수 있는 횡단보도 설치가 법적으로 가능해요, 그렇지 않아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지금은 그런 횡단보도 설치 협조를 안 해 주지만 옛날에는 농촌 지역 2차선은 인도가 없어도 경찰서 협약 때 받아서 설치하곤 했습니다, 옛날 도로들은.

○위원장 차성호 지금도 말씀하신 그런 곳들이 존재해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비도시 지역, 읍·면 지역은 이런 것들이 꽤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그게 횡단보도로서 법적 인정을 받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글쎄요, 교통법까지…….

○위원장 차성호 아니, 왜 그러느냐면 이건…….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횡단보도로 표시됐으면 나름대로 나중에 무슨 사고가 발생하면 적용은 받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차성호 예를 들어서 경찰서나 시 도로과에서 전체 풀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횡단보도 개소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그리고 또 우리가 설치할 때 그냥 임의적으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신규 도로, 2차선 도로라도 경찰서 협의를 반드시 받기 때문에 그건 법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야만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어느 정도가 아니고 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기준에 들어가는 횡단보도여야만 횡단보도로서 인정받고, 예를 들어서 보행자가 여기에서 횡단하다가 차량하고 사고가 났을 때 보험 처리나 이런 거 관련해서 이게 인정을 받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잘못하면 횡단보도도 아닌 곳에서 횡단을 해 놓고 나중에 운전자만 중과실 쪽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횡단보도라고 인정되면.

제가 이런 곳들을 몇 군데 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간혹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이걸 시에서는 어떤 방향이든, 법적인 제도권 안에 집어넣든 아니면 법적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항이면 그걸 없애 버리든 뭔가 정리를 한번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그렇게 검토해서 보강이 필요하면 더 보강해서 횡단보도 역할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 차성호 그렇지요.

이건 다시 한번 경찰서 쪽하고 협의하시고 검토해서,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편도 1차선 도로에 대해서는 좌우를 살펴보고 차가 안 오면 건너가는 그런 곳들이 많이 있는데 횡단보도를 굳이 설치했다면 어떤 근거에 의해 설치했으며 또 그게 근거가 없는 설치 시설물이 돼 있었다면, 노면 표시겠지요, 노면 표시가 돼 있다면 그건 없애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그렇게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꼭 한번 살펴보시고 개소수를 확인하셔서 정리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위원장 차성호 도로과 소관에 관해서 질의·답변 듣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일단은 지금 검토를 하시는 중인 것 같긴 한데 도로과 사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리가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따 한꺼번에 할 때 다시 한번 질의하시는 걸로 하고요.

다음은 교통과 소관 일반 및 주차장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사업설명서 두 권 중 작은 거 하나 있어요, 공기업 기타 특별회계라고 해서 작은 책자.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이재현 위원 교통과장님.

불법주정차…… 위원장님, 교통과장님.

○위원장 차성호 (마이크 꺼짐)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이재현 위원 별건 아니지만 169쪽에 보면 주정차 단속반원 피복 구입비가 있어요.

해마다 사 주는 건가요?

○교통과장 김태오 그것까지는 제가…….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럴래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과적 단속 요원인 줄 알고.

이재현 위원 누가…… 또 172쪽에 보면, 그건 조금 이따 대답 좀 해 주세요.

○교통과장 김태오 네.

이재현 위원 주정차 안전시설 유지·보수가 있는데 집행 실적이 2019년도에 아무 것도 없어요.

주정차 안전시설 유지·보수.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그건 3월에 단가계약을 심화건설산업이란 데랑 해서 39건에 120여 개소를 추진 중에 있고 연말에 완료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계약해서?

○교통과장 김태오 네.

이재현 위원 그럼 계약을 했으면 전체적으로…… 아, 단가계약 해서, 그러면 이게 9월 말까지라도 집행한 실적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이걸 정산금으로 줬으면 되는데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아마 연말에 한꺼번에…….

이재현 위원 아니, 6000만 원이 적은 돈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저도 그렇지 않아도 이거 계속 제로, 제로 된 거 보고 검토하면서 많이 얘기했는데…….

이재현 위원 그다음에 172쪽에도 그래요.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가 6억 6000만 원이 있는데 집행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이것도 교동초등학교 외 25개소를 12월 30일까지 하는데 공정은 80%로 파악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아, 계약은 해서…….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12월에 다 끝나는 걸로.

이재현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은데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전의산단 같은 데에도 설치가 가능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산단 내에 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현 위원 네,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세요.

제가 그전에 거기에 있을 때 보면 불법주정차가 하도 심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 걸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177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부지 임대료가 있어요.

끄트머리에 보면 변상금을 5년간 국유재산, 조치원 역 앞에 있는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내역을 보면, 182쪽에 보면 2014년도부터 변상금이 부과됐거든요.

180쪽의 협약서를 보면 2015년 12월에 했는데 왜 2014년부터 변상금을 물어야 하는 건지.

○교통과장 김태오 해당 토지가 조치원역 쪽에 있는 게 아니고요.

조치원 주택가 쪽의 토지입니다.

이재현 위원 어쨌든 간에 추진 협약서하고 변상금 부과 고지하고는 다른 거예요?

○교통과장 김태오 네, 이 협약서하고 해당 토지하고 상관없고요.

자산관리공사가 전체 국유재산 관리 일제 정비하는 와중에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된 걸 발견해서…….

이재현 위원 저는 2015년도에 협약해서 5년 동안 변상금을 물은 건 줄 알았더니 이건 별도라는 거지요?

○교통과장 김태오 네.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국유재산은 10년을 쓰던 무조건 5년 치로 하다 보니까 욱일아파트 앞에 침산지구의 공터를 쓰던 걸 발견되다 보니까 5년 치는 부과되고 임대료는 별개로 850만 원씩 매년 나가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그리고 교통과장님, 피복비 이걸 해마다 해 주는 건지 그 관계하고,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를 산단 같은 데에도 설치가 가능한 건지 검토하셔서 별도로 저한테 자료 좀 주시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태오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분류되어 있으면 근본적으로 가능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비법정도로라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재현 위원 비법정?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지나가는 간선도로는 농어촌도로라든지 시도로 지정했으면 되는데 진입도로부터 산단 내부 도로는…….

이재현 위원 그래도 도로로 정해서 경찰서…….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아마 관정리에서 노곡리까지 선을 넣은 걸로 저도 언뜻 들었는데 만약 그랬으면 가능하고요.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검토 좀 하셔서 그거하고 두 가지 좀, 피복비 구입하는 걸 해마다 해 주시는 건지 2년에 한 번씩 해 주는 건지 그거 답변 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김태오 동복하고 하복 1회씩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2번 해 주는 건 아는데 해마다 해 주느냐는 얘기예요.

○교통과장 김태오 네.

이재현 위원 해마다?

○교통과장 김태오 네.

이재현 위원 해마다 해 줄게…… 계속 사람이 바뀌나요?

○교통과장 김태오 직원들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일단 그렇게 해서 관행적으로 매년 지급은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굳이 그렇게 사람이 인사이동이 있다든지 아니면 새로 채용을 한다든지 해서 변동이 있으면 그때 사 주는 건 몰라도 요새 옷을 1년 입고 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교통과장 김태오 그 부분은 제도 개선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제도 개선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이거 돈으로 따져도 큰돈은 아닌데 혹시 어떻게 집행하고 계신가 궁금해서 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하복 두 벌, 동복 한 벌 이렇게 주시는 거지요?

○교통과장 김태오 네, 동복하고 하복 하나씩.

○위원장 차성호 하나씩이 아닐 텐데.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51쪽입니다.

택시 카드 수수료 및 모뎀 통신료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연도별 택시 현황을 보니까 현재 우리 시에서 운행되고 있는 택시가 352대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유철규 위원 여기에 보니까 원래 282대가 2016년까지 하다가 2016년에서 2017년 과정에서 60대가 증차됐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 10대가 증차된 이래로 지금은 그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지금 34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택시 숫자는 352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 시·도를 평균으로 했을 때 우리 시의 운행 대수는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우리가 한 920∼930명 되는데요, 평균 300 잡아도 3배 정도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평균으로 한다면,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한다면 그런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유철규 위원 저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에서 이렇게 증차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건데요.

이것 때문에 오는 불편함은 누가 겪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물론 시민이 겪는 불편함은 있는데…….

유철규 위원 존경하는 우리 시민들께서 불편함을 느끼시는 겁니다.

우선 이것에 대한 대책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지난 5∼6월에도, 원래는 중앙부처 국토부에서는 전국적인 감차 계획에 의해서, 그런 표에 의해서 용역 결과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 공식으로 하다 보면 실차율, 공차율, 당연히 택시 기사분들이 쉬다 보니까…… 한 군데 가면 올 때는 그냥 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 공식에만 84대가, 오히려 현재 대수에 84대를 감차하는 수치가 나와 있지만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실제 다른 데의 3배씩 900명이 넘게 커버되다 보니까 그건 인정받았습니다.

그냥 감차는 안 하는 걸로 받았지만 그래도 타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라 지금 연말까지 플랫폼 택시 도입이라든지 이걸 추진하고 있는데 택시 업계라든지 기사분들 협조가 조금 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실제로 새벽이라든가 밤늦게 택시를 부르거나 했을 때 안 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교통수단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요, 시민들께서는?

그러면 119 불러서 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실제 상황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니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몇 가지가 있지요?

몇 가지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계획하는 시스템을 협조만 해 줘도 많이 감소될 텐데, 지금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거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인근 도시들은 택시가 남아서 문제가 되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대전 같은 데라든지 이런 데는 그렇지요.

유철규 위원 그런데 우리 시만 이렇게 부족해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시민들께서는.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데 지금 카드 택시 수수료나 모뎀 통신료를 지원받지 않는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이 자료에 의한다면 2019년도에 344대가 이거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다 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유철규 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택시 종사자 체육대회니 택시 종사자 체험학습이니 이 관련된 예산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들이 지원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택시 업계에서는 뭔가 협조가 잘 안 되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사실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일부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을 계속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택시에 수수료나 모뎀 통신료랑 해서 지금 나가는 금액이 꽤 됩니다, 연간 합한다면.

꽤 되지요, 이것저것 합한다면?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이건 다른 지자체도 다 비슷하게 하는 거고…….

유철규 위원 아니, 다른 지자체를 비교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시의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이 편하기 위해서 개인택시뿐만 아니라 법인택시에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뭔가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이걸 안 한다면 이걸 계속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100% 법인택시, 개인택시의 잘못도 아닌 게 증차를 정부나 우리 시나 단순히 산수에 의한, 수학도 아니고 산수에 의한 공식에 맞춰서 증차가 필요한데도…….

유철규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몇 년째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앞으로 언제까지 계속해서 이것을 두고 봐야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저희들도 감차 계획에 따른 그 이후에 국토부에 건의해서 나름대로 거기도 이해를 했기 때문에 증차도 하고 플랫폼 택시도 도입하는데 현재 택시에 직접 관계되는 운수 종사자들 이해도 얻어 내야만…….

유철규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협조가 안 된다면 택시 관련된 예산을 지원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의 3분의 2만 남겨 놓고 모두 삭감하되, 이 예산을 달리 쓰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유보금으로, 잉여금으로 그대로 남겨 놓고 있다가 택시 업계나 개인택시나 법인택시에서 협조가 잘 돼서, 잘 해결돼서 우리 시민들께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뭔가 조치가 된다면 다시 다 환원해 드리겠지만,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철규 위원 협상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취득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일방적으로 얻는 것을 뭐라고 하지요?

뭐라고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하여튼 서로…….

유철규 위원 별로 좋지 않은 용어지요?

협상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도 일부 필요하다면 뭔가 조치를 해야 하고요.

업계에서도 그렇고요.

시민분들께서도…….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이렇게 해 주시면 오히려 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협상하는 데.

유철규 위원 시민들께서는 계속해서, 이거 사실은 볼모입니다.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

현재 심각한 수준이에요.

2014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게 그리고 실제 이용하시기 너무 어렵다니까요.

우리 세종시가 5무(無) 도시인데 저는 6무(無) 도시인 줄 알았어요.

택시가 지나다니기는 하는데 빈 택시를 볼 수가 없어요.

특히 꼭 필요한 날은 더더욱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심각한 수준인 거 아시지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힘드시겠지만 적극적으로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뭔가 필요하다면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에 관해서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자료 검토하시는 동안 554쪽에, 사업설명서입니다.

예산안 202쪽이고요.

적자 노선 손실 보전금이 있어요.

우리 세종시에서 버스요금 인상을 한다고, 2020년도에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지금 저희들이 금년 3월에, 서류상은 금년 3월에 그런 자료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12월까지 완성하려고 계획은 잡혔습니다, 3월에 착수해서.

○위원장 차성호 착수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그런데 7월에 중지됐는데요.

충남지방행정발전연구원인가 여기에서 2800 정도 예산 가지고 하는데 그 당시는 ‘인상보다는 오히려 할인하는 방법도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추가 주문하다 보니까 과업 기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중지가 돼 있는 상태고, 지금 분위기상은 2012년도에 통합하면서 100원 올라간 거 말고는 지금 7년이 넘었지만 저희들만 안 올랐습니다.

자료 보면 인근의 대전이라든지 충북, 천안, 공주 이런 데는 기본료가 다 1500원대 수준이거든요.

저희들만 지금 1200원.

그래서 용역 결과야 물론 나와 봐야 알 테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 200∼300원 정도는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위원장 차성호 지금 세종시에서 여러 가지 마을택시부터 시작해서 대중교통에 적자 손실 보전금을 주는 게 300억, 400억, 한 460억 가까이 돼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자전거도 사실은…….

○위원장 차성호 자전거도 그렇고.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노선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적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우리가 지금 한 500억 이상의 대중교통 편의에 관한 적자 보전금을 주고 있는데 제가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대중교통의 요금을 터무니없이 많이 올린다.” 이런 것들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 대전·충남보다 우리가 버스요금이 싸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200원씩.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실제 적자에 대한 폭은 우리가 그쪽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맞습니다.

저희들은 64개 노선이 있는데 오송역 가는 노선 하나 말고는 다 적자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다 적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지역에서, 예를 들어 청주나 대전에서 세종시까지 들어와서 영업하는 일부 대중교통 노선이 있어요.

대전 쪽에서 들어오는 버스가 세종시 경계 지역에 진입해서 영업하는 노선이 있고 또 청주 지역에 있는 대중교통 버스가 세종시에 진입해서 영업하는 버스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대전 1001번하고 청주 751번이 왔다 갔다 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네,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위원장 차성호 세종시는 그런 노선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그걸 협의하기 위해서 청주랑, 우리가 지금 275대인데 그게 커지면 청주 시내까지 갈 수 있는 조건하에 협약을 해 준 겁니다, 우리 시 허용도.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우리 세종시도 그걸 빨리 청주나 대전 쪽에 통합 영업권을 만들어 줘서 적자, 물론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게 첫 번째일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우리가 적자를 줄여야, 막대하게 들어가는 대중교통 적자 손실 보전금을 우리가 흑자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겁니다, 적자는 이미 납니다.

다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줄여야지요.

그런 노력들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2020년도에는 버스요금 인상 계획이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상반기 내에 결론 내려고 추진하는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혹시 내년도에 대중교통 적자 노선 손실 보전금, 특히 세종교통 관련해서 150억 정도 편성해 놨는데 이 안에 버스요금 상승분에 대한 부분이 반영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그것까지는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지요.

○위원장 차성호 계획은 있는데 왜 반영을 안 시켜 놨어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용역 결과가 아직 진행 중이고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기지 만약에 이게 내년 하반기부터 인상이 가능하다면 이것도 정산해서…….

○위원장 차성호 혹시 용역이 중단됐다는 걸 의회 쪽에 설명이나 보고한 적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아마 아직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용역은 의회의 승인을 받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모든 용역이라든지 예산은 다 승인받고 시작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승인받고 시작했는데 중단된 건 보고할 의무가 없어요, 원래 법적으로?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업무 보고나 행감을 통해서 검증은 하지만…….

○위원장 차성호 좋습니다.

그 보고를 했고 안 했고의 뒤늦은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 저는 당연히 내년도 상반기쯤에 버스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일부 적자, 물론 물가 상승 요인이나 이런 걸 견주어 보면 크게 차이가 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우리가 세입과 세출을 잡을 때 물가 상승분, 그러니까 ‘버스요금 인상 관련해서 세입 쪽에 좀 더 높아지면 손실 보전금도 줄어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 지금 그걸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네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그걸 떠나서 저희들 세입 부분도 그렇고 해서 또 주변에 있는 도시와 형평성도 맞추기 위해서, 아마 행복청에서도 지금 1200원, 1400원, 1500원 이렇게 각기 다르다 보니까 정확한 건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1500원 정도로 통일해서…….

○위원장 차성호 저희가 전에 이 논의를 할 때 인상폭을 200에서 300원 정도로 좁혀 놨었어요, 그걸 검증해 내겠다는 용역을 했던 거고.

그런데 용역이 중단됐다고 하니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나는 중단된 줄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중단이 아니라 일시 중지만 시킨 거지요, 아예 없어진 건 아니고.

○위원장 차성호 일시 중지?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위원장 차성호 어쨌든 간에 그 용역이 계속 진행되지는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연말까지 최종 보고회를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어떤 부분이 일시 중지됐다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거꾸로, 그때만 해도 예산 형편도 있고 대중교통을 많이 이끌어 낼 목적에 따라서 차라리 할인, 지금 1200원보다 더 할인해 주는 방법이 있나, 이걸 과업에 용역 중에 추가로 주문하다 보니까…….

○위원장 차성호 아니, 그걸 누가 주문했는지 모르겠지만 대중교통이라는 건 적정 운송가가 있는 건데 그걸 거기에서 더 할인해 준다면, 지금도 다른 지역보다 운송가가 낮은 편인데 그걸 더 할인해 줘서 결국은 ‘적자 노선 손실보전금이 더 커져도 우리가 감당해 내겠다.’ 그런 의중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오히려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측면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초반부에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선택을 하신 것 같고, 어쨌든 본 위원장이 질의한 거는 버스요금 인상분에 관해서 적자 노선 손실 보전금과의 상관관계를 질의하고자 했는데 이미 그렇게 상반기에 아직 계획이 없다고 하니 말씀은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 소관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먼저 앞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시내버스 요금 조정 검증 용역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예산이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됐었던 거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용역비요?

이태환 위원 네.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19년 3월에 착수했고요.

이태환 위원 당초에 사업 계획이 좀 늦어진 감이 있나요?

2019년도 본예산 제출할 시점에는 사업 기간을 1월부터 4월까지 3개월 하겠다고 예산안에는 그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사업 착수 자체도 당초 1월 계획이었는데 3월이라고 말씀을 주신 거고 아직 진행 중인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7월에 중지를 시켜 놓다 보니까 진행 중으로…….

이태환 위원 3월에 시작했는데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이태환 위원 그러면 4개월 동안도 용역이 마무리가 안 됐던 거네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아마 제가 듣기로는 중간보고 때 이런 과업 내용을 더 추가시킨 거지요.

정상적으로 요금을 200원 올릴 거냐, 300원 올릴 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임제도까지는 아니라도 ‘많이 할인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걸 더 연구해서 감을 시켜 보자.’ 이런 취지에서 아마 중지 했다고…….

이태환 위원 지금 이 용역은 어디에서 수행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충청지방행정발전연구원에 2450만 원 주고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언제쯤 용역이…….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서류상 금년 12월로 돼 있는데 중지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금년 내에 최종 보고를 받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절차가 있더라고요.

소비자물가위원회도 거치고 또 시민주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태환 위원 현재 계획상으로는 용역 마무리가 언제 되는 걸로 돼 있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12월로 돼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2020년 12월이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금년이요.

이태환 위원 아, 2019년 12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이태환 위원 그럼 지금 대략적으로 가이드라인은 나왔겠네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이드라인이 대략적으로는 나와 있지요, 중간보고까지 했으니까.

이태환 위원 어쨌든 단순하게 요금 상향뿐 아니고…….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그 당시는 아마 ‘오히려 더 할인하는 제도가 없나.’ 이걸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태환 위원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도 다양하게 고민해 보자.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저렴하면 많이 타게끔, 심지어는 ‘무임제도도 있나 연구 좀 해 봐라.’ 아마 여러 가지 주문이 계속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이태환 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되고 있는 거고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되는데 지금 갑자기 세입이라든지 이런 분위기가 확 바뀌어서 거꾸로 인상만 해야 할 입장입니다.

용역비도 2400만 원 가지고 하는데.

지금 지휘부에서는 인상 쪽으로 많이 기울어 가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안은 개별적으로 질의하고 자료도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횡단보도라고 지난해에 교통과에서 시범적으로 설치한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지난해가 아니라 금년…….

이태환 위원 아, 올해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한결초등학교 사거리, 아직 완료는 안 됐지요.

이태환 위원 완료는 안 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이태환 위원 언제 완료될 예정인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지금 모든 사업이 거의 다 12월입니다.

이태환 위원 연말에 완료될 예정인 거고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이태환 위원 저 사업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매칭해서 진행한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그런데 예산은 매칭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매칭인데 따로 행안부 쪽에서 나오는 거는 교육 그런 프로그램 쪽이고, 저희들이 부담한 건 시설 쪽으로 그렇게 발주됐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어쨌든 이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안전한 환경을 만들겠다라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시범 사업적으로 한 거니까요.

이태환 위원 내년도에 이와 관련된 시 예산은 없는 상황인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이태환 위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이 우리 시가 매년 지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이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그렇지요, 그건 계속사업이지요.

이태환 위원 내년도에 편성되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6개인가 5개 어디 편성…… 편성은 돼 있습니다.

제가 통계 숫자를 5개인가 6개인가 잘…….

이태환 위원 편성이 됐다는 말씀인 거지요?

몇 쪽에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못 찾은 것 같은데요.

설명서 604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신규사업인 줄 알았더니 개선만…… 2500 개선만 있습니다.

10개소고 아마 신규사업은 저희들이 요청했는데 반영이 안 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 같은 경우 혹시 국비·시비 매칭사업 아니에요?

제가 2019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말씀드려 보면 2019년도에 6억 5900만 원이 시설 및 부대비로 편성됐었어요.

그때 6억 6200만 원, 국비 50%, 시비 50% 3억 3000만 원씩 해서 예산이 있었거든요.

이 사업은 2018년도에도 6억 6200만 원이었고요.

그런데 2020년도 예산에는 그 사업을 잘 못 찾아서 여쭤본 거고,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어디에 얼마가 편성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유지·보수만, 개선 사업비만 있고 신규사업비는 삭감된 걸로 그렇게…….

이태환 위원 2020년에…….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저희들이 자료 보니까 6억 5900을 계획했습니다.

2019년도도 6개소 한 것으로 나와 있었네요.

50 대 매칭사업인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태환 위원 당초에는 계획이 있었던 건데 그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저희들이 교통과 국비 매칭 6건을…….

이태환 위원 그럼 이 예산은 국비 역시도 시비가 매칭이 안 돼서 받지 못하는 상황이네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국비는 가내시가 됐는데 시비 부담을 못 하는 거지요.

이태환 위원 시비 부담을 해야 국비를 받을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이태환 위원 시비가 부담이 안 되니까 지금 국비를 가져올 수 없는 상황인 거고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현재까지는 정지 상태나 마찬가지, 완전 없어진 건 아니고요.

이태환 위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은 할 곳이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70개소가 지정돼서 계속적으로 사업하는 걸로…….

이태환 위원 내년도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보행 신호 음성 안내 시스템,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그거 아까 추가 자료 요구하셔서 거기에…….

이태환 위원 네, 2015년도부터 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학교 인근에 있는 횡단보도에 음성 시스템으로 해서 아이들이 그 앞의 횡단보도를 건널 때 안내해 주는 시스템이거든요.

2015년도에 3개소, 2016년도에 8개소,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1개소씩 쭉 했어요.

내년도에는 없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최근 들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지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고도 발생이 되고, 특히 안전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우리 시 정책적 방향은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의지가 과연 담겨 있는지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당장 2020년도 예산만 놓고 지난해와 단순 비교를 해 보더라도 예산이 증액된 것이 아니고, 올해 대비해도 내년도 예산이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당연한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9월 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때 편성할 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예산을 이 정도로 타이트하게 짜야 되는 건지.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도로 302억을 지방채로 승인받아서 차라리 그것을 200억만 하고 100억을 아껴서 국비 매칭이라든지 필요한 데 골고루 쓰겠다고 했더니 그건 또 예산 부서에 미리 승인받은 거라 절대 감이 안 된다고 하다 보니까 매칭도 못 하고 있는 형편이 됐거든요.

국 전체에서 운영하기는 차라리 그거는 어차피 보상비니까 보상은 300억 주나 200억 주나 이런 의미였는데, 조절하려면 국에서 자체적으로 조절하라는데 국비 매칭도 못 하는데 어떻게 조절을, 거의 불가능했고요.

이태환 위원 결국은 답변을 종합적으로 말씀하면 시의 재정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이 왔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이태환 위원 그리고 또 정리하면 그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반영되지 못한 현 시점을 놓고 봤을 때 결국은 지금 올라와 있는 예산들이 그보다 더 꼭 필요하고 더 우선적으로 투여돼야 되는 예산들이기 때문에, 지금 올라와 있는 예산들이 더 중요한 예산들이라고 판단하신 거고요, 집행부에서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저희들도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저희 국 전체 예산을 보면 20%가 증가한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교통과에 아까 손실보상금 150억 그냥 한다든지 굴절버스 120억이라든지 이런 추경에 나눠서 세울 것도 한 번에 본예산에 넣다 보니까 실제 2019년 본예산 대비 2020년은 표면상으로 20%를 증액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실질적으로는 작은 사업들은 다 반영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태환 위원 저도 앞서 주택과 할 때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예산 심의를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좀 우려도 되고 걱정도 되고 난감하기도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지방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줄여서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국장님 생각은 지방채 100억 정도를 다른 필요한 사업에 실제로 편성해서 사용하고 싶다는 말씀…….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중앙부처 공모사업하고 겨우 매칭하라고 50% 지원받았는데 그것도 부담 못 하면 2020년도만 볼 게 아니라 2021년, 2022년 계속 또 불이익 받을 수도 있고…….

이태환 위원 일단 알겠고요.

611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인데요.

이 사업으로 어떤 걸 하시겠다고 계획하신 게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장소는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디에 뭘 하시겠다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내년도에는 종촌동 너비뜰교차로하고 아름동 범지기 4단지 앞에 돼 있고, 금년도에 하고 있는 것은 대평동 종합운동장 쪽 교차로하고 어진동 정부청사 쪽, 전부 다 신도시만 하고 있는 거지요.

이태환 위원 이거 2019년도 사업하고 있는 집행 현황하고요, 2020년도…….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금년도 공정은 75%입니다.

이태환 위원 내년도도 이 사업비가 어디에 할지 대상지가 선정돼서 계획돼 있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 사업이 어느 대상지에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지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이태환 위원 623쪽에요, 보행환경 조성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은 신규사업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신규 공모사업으로 금남면 용포리가 선정된 겁니다.

이태환 위원 용포리에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용포리 시내에 옛날 구도로 보면 주차라든지 차량 통행량이 많아서 인도에 주차시켜 놓지,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전선 지중화라든지 거기 아예 주정차를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을 넣어서 총계획은 20억을 가지고 하는 계획입니다, 3년 동안.

이태환 위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 동안,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3년.

이태환 위원 3년이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이태환 위원 설명서 사업 기간을 보시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2020년, 2021년, 2022년 3년 동안 30억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20억인데요.

밑에 30억 표기된 것은 4년간 연차별 투자 계획을 하다 보니까, 이게 용포리가 선정되기 전까지는 10개 면의 11개 지구를 추천받아서 심사를 했는데 가장 시급성 있는 데가 용포리가 나온 거고, 그다음에는 연기면 당산로가 두 번째로 된 건데, 이 표에 보면 2022년까지는 용포리에 투자될 사업비이고 2023년, 2024년 5억 원 이렇게 해 놓은 것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연기면 당산로를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에는 20억, 밑에는 30억으로 표기가 됐는데 그것은 한 개 사업 지구는 아닙니다.

그냥 보행환경 조성 사업에 연도별로 계획이 돼 있다는 것만 표기된 겁니다.

이태환 위원 이 사업은 어쨌든 2020년도 예산이 시작되면 2021년도, 2022년도는 그냥 가야 되는 사업인 거네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이태환 위원 시작을 하게 되면?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사업 내용은 625쪽에 보면 쭉 여러 가지 있습니다, 회전교차로도 있고.

이태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에 관해서 질의·답변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전에 교통과까지는 질의·응답이 정리가 됐고요.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토지정보과 역시도 전반적인 질의·응답 시간에 추가적으로 해도 되니까요.

일단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 요청을 하신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제출받은 사안을 기준으로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으신 위원님들 중에 준비된 위원님부터 시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혹시 주택과, 제가 아까 추가 자료 요구한 거 주셨나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2017년도, 2018년도 결산 목록…….

○위원장 차성호 주셨어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저는 받았는데…….

○위원장 차성호 아직 안 받았는데, 하나 좀…… 저한테는 안 왔어요.

아까 온 자료밖에 없어요.

뒷장에 하나 붙은 자료가 왔는데요.

2017년도, 2018년도.

2017년도에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지원 현황 관련해서 보니까 4180만 원이 됐네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위원장 차성호 2018년도 4940만 원 결산이 됐고.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수요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재차 삼차 한다고 했는데…… 그럼 2019년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직 모르시는 거예요, 결산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맨 앞장에 보시면 저희들이 할 목표량이 12가구인데 현재 9개가 지원돼서 2200이 지출된 거고 연말까지 맞출 계획으로 추진한다고 아까 설명드렸던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거 관련해서 어쨌든 그러면 수요가 상반기나 중반기 쪽에 다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시에서 노력해서 발굴해서 사업을 다 한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어렵사리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까지는 예산액과 결산이 다 집행된 거예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위원장 차성호 2020년에는 1900만 원만 요구를 해 놨어요.

이게 수요에 의한 감액 요구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부족함으로 인한 감액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예산…… 저희가 가내시보다도 적게 했고 아마 담당 직원들은 금년도 사업하면서 많이 애로사항이 있던 것이 대상자들이 더 많은 개조, 많은 비용을 원하는데 최대 380만 원 정도 주다 보니까 몇 개, 벽지나 바르고…….

○위원장 차성호 사업 내용에 보면 그래도 꽤 장애를 가지신 분들…….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화장실 쪽에 많이…….

○위원장 차성호 핸드레일 설치나 방지턱 제거나 계단 완화나 경사도 설치나 굉장히 필요한 사업들을 했어요.

물론 공무원분들께서 원활하게, 예를 들어 지원자가 많고 거기에 순번을 매겨서 그 사업을 하면 좀 더 편리하다는 표현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사업을 할 수는 있겠으나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아까 대안에 대해서 제안을 좀 드렸고, 그런 면에서 보면 전수한테 이런 홍보나 공지가 제대로 돼야 되겠다는 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전수 중에서 우리가 1순위와 2순위를 정하는데, 여기도 지금 1순위가 없어서 2순위가 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 공지 자체가 2순위까지는 안 됐지만 이번에 선정이 된 것 같아요.

2순위한테도 적극적인 홍보와 공지에 대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게 있고, 물론 사업 예산이 적어서 본인들이 만족할 만큼의 개선 효과나 이런 게 없을 수는 있어요.

다만 그 정도라도 나는 필요한데 그것마저도 홍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시에서 주관하는 또는 LH에서 하지만 시에서 결국은 받을 임대주택 사업들 중에 “이분들을 위한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비율을 맞춰서 시설을 해 달라.” “당초에 설계 때부터 반영을 해 달라.” 그런 주문을 강력하게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건설교통국 전반에 걸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국장님, 552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현금수입금 조사요원 인건비인데요.

세종교통에 차량 현금수입 계수하시는 분에 대한 인건비인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한 명.

이태환 위원 전년도 대비 예산이 좀 늘었어요.

700만 원 정도 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1300에서 2000으로.

이태환 위원 이유가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지금 세종교통 본사에서 한 명이 근무하는데, 이게 시간을 현재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9시부터 12시 반까지 근무하는데 전일 밤에 늦게 들어온, 쉽게 말하면 현금 통을 금고나 이런 데에 보관했던 것을 했는데 이걸 시간을 좀 늘린다고 들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유가 뭘까요?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답변이 가능하신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참고로 현금은 전체 수입의 8.4% 된다고 하더라고요.

○교통과장 김태오 지금 고용 형태가 비정규직인데요.

정부 지침에 따라서 기간제 계약직으로 정규직화하면서 관련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되면서 약간 인상 요인이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지금 세종교통 같은 경우에 현금 계수를 일시에 진행하나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지요?

○교통과장 김태오 매일매일 확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매일매일 하는데, 버스가 각기 운행 시간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교통과장 김태오 네.

이태환 위원 그러면 같은 시간에 모든 버스가 다 들어오는 건 아닐 거 아니냐고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그러니까 금고처럼 보관 장소에 모아놨다가 이 사람이 가서 근무시간에 개방해서 확인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이태환 위원 모든 버스 금고 통을 한 특정 장소에 두면…….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왜냐하면 시간대가 9시부터 12시 반이니까 그 사이에 오는 것은 그때 하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것은 보관만 하고, 현금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거의 다 카드나 이런 걸로 쓰지만 보관했다가 그 이튿날 전부 개방해서 검표·검산해서 이렇게…….

이태환 위원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면.

버스 운행이 끝났어요.

버스 운행했던 그 금고 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봉인된 상태로…….

○교통과장 김태오 시건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시건장치가 돼서 이 상태 그대로 계수원분이 오기 전까지는 또 다른 실내 공간에 보관되어 있는 겁니까?

○교통과장 김태오 네.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저도 궁금해서 확인해 봤더니 열쇠를 이 근무자만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이분이 아침 9시에서 12시까지만 근무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김태오 네.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12시 반.

이태환 위원 12시 반.

그러면 이분이 오기 전에는 전날 운행했던 모든…….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수거된 통은 금고처럼 생긴 보관 장소에…….

이태환 위원 전체가 다?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이태환 위원 그럼 이분이 와서 그 전체를 세 시간 동안 확인하고 가시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하고 낮에 발생한 건 낮에 또 개방하고.

이태환 위원 낮에는 누가 확인해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아니, 근무시간에 만약에, 끝날 일은 없겠지만…….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세종교통이 지금 버스가 몇 대지요?

○교통과장 김태오 118대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115대가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 운행되는 것은.

이태환 위원 115대가 매일 움직인다고 보면 될 것 아니에요.

이분이 하루에 확인해야 될 금고 통은 115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그럴 것 같습니다.

115개 돈만 세면, 확인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태환 위원 그럼 버스 금고 통이 보통 여유분이 하나씩 다 있나 보네요?

왜냐하면 이분이 확인하기 전까지는 금고 통이 차에 못 실릴 거 아니에요?

비어 있는 통이 실려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거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당연히 그럴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김태오 일단 통 자체가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돌려쓸 수는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최소한 두 배 이상은 보유하고 있어야…….

이태환 위원 제가 쉽게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이야기를 편하게, 이해를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태오 일단 케이스가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분이 있고요.

그러면 버스가 운행 중인 것은 그 케이스를 사용하고 수거된 것은 별도로 현금계수원하고 세종교통 직원이 동시에 개봉해서 서로 확인하고 그런 식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된 것은 다시 운행 버스에 투입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꼭 배를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는 거지요.

로테이션 하면서 여건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정리하면 이분이 출근하는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현금계수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고, 오후 12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 전까지 운행된 것은 거기에 보관이 되어 있는 거고요.

○교통과장 김태오 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이분이 모든 금고 통을 직접 확인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교통과장 김태오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분이 여기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교통과장 김태오 2년.

이태환 위원 2년 정도 되신 거고요?

○교통과장 김태오 네.

이태환 위원 우리 시 교통과에서는 올해 세종교통에 현금계수 할 때 몇 회 나가 보셨습니까?

○교통과장 김태오 올해 직접 확인은 아직 못 했고요.

이태환 위원 이 현금수입금 조사요원을 최초에 투입하게 된 목적이 뭡니까?

○교통과장 김태오 준공영제이기 때문에, 수입 부분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투입이 됐습니다.

이태환 위원 수입을 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교통과장 김태오 말씀드린 것처럼 손실보전금을 주려면 표준운송원가도 산정을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분이 굳이 없어도 돈이 얼마 들어오는지는 확인이 될 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김태오 현금 부분은 기록이 안 남기 때문에.

이태환 위원 현금 부분도 어쨌든 세종교통에서 하면 될 거 아니냐고요.

그렇지요?

○교통과장 김태오 아무래도 세종교통에서 성실하게 거짓 없이 보고를 한다는 전제하에서는 그게 성립하겠지만 아무래도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태환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최초에 ‘세종교통 재정 지원과 관련돼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질의도 했었고 답변을 듣기도 했었고요.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수입금 조사요원까지 배치된 이유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한 분이 계신 거 아니냐고요.

제가 이분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투명성 확보 노력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매일 나갈 수는 없겠으나…… 올해 그런데…….

○교통과장 김태오 정기적으로 직원들이 입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올해 실제로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교통과장 김태오 네.

이태환 위원 사실 투명성 확보 측면에서 보면 매일 확인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기적으로 계수를 하다 보면 대략 흐름이 나올 거 아니냐고요.

그렇지요?

○교통과장 김태오 네.

이태환 위원 이거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교통과에서도 생각을 해 주시고 말씀하셨던 그…….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저도 그런 위험 때문에 한번 검토 과정에서 했더니 CCTV도 있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태환 위원 CCTV 있으면 이분 필요 없네요,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같이 행정을…….

이태환 위원 우리가 그러면 CCTV 주기적으로 해서 영상 가지고 확인하면 될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우리 기간제 근무자가 하면서까지도 이중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또…… 점검은 해 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잘못하면 위험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그런 업무인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리고 갈수록 어쨌든 인건비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난해 대비, 물론 일자리 측면에서 바라보면 당연히 안정적인 일자리로 보는 것이 맞는데 사실 이분은 지금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하시는 거잖아요.

어느 분이 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일을 왜 하는지 과에서 잘 살펴 주시고 고민해 주시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650쪽 봐 주시겠어요?

지적 재조사 운영이 있어요.

2019년도에 5억 7000이었는데 2020년도에 13억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이거는 2019년도에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면적이라든지 이게 규모가 작거든요, 명학·부강·문곡지구.

2020년도에는 청라·노장지구에서 8830㎡인데 저희들이 이걸 가감정까지는 안 했지만 공시지가로 대비했을 때는 16억이 필요한 걸로 돼서 사실 16억을 계획해서 추진했습니다만 사실 억지로 12억 7600으로 시설비를 내린 거라, 또 법적으로 만약에 이걸 통보해 주면 규정에도 6개월 이내에 주게 돼 있더라고요, 의무적으로.

그러다 보면 추경에 반드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확보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도 지금 부족하다는 말씀이네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이태환 위원 이 예산으로 지적 재조사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기이 해 놓은 거를…….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경계에 맞지 않는, 그러니까 경지 정리를, 꾸불꾸불한 논을 반듯하게 했을 때 농로 떼어 내고 하는 것처럼 똑같이,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당연히 수입이 조금 적지만 이거는 퇴해 주는 거고, 쉽게 말하면 면적이 줄었기 때문에.

평으로 편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500평 가지고 있었는데 지적 재조사했더니 예를 들어 490평이 나왔다고 하면 10평 값을 공시지가 감정평가를 해서 퇴해 주고, 면적이 또 커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커지는 사람은 세입 부분에 보시면 11억 정도 세입을 잡아 놨거든요.

그것은 면적이 커지는 사람들한테는 받아들이고.

그런데 약간 지출이 더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이거는 기이 재조사한 것에 대한 금액이네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그렇지요.

2030년까지 매년 계속해 나가는.

이태환 위원 그러면 매년 지구별로 계획이 있겠네요.

재조사 지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말씀 알겠습니다.

657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공간정보시스템 운영·관리인데요.

전년도에도 사업은 했어요.

4800만 원으로 했는데 2020년도에는 39억이지요?

(『3억.』 하는 공무원 있음)

아, 3억 9000.

(『네.』 하는 공무원 있음)

이게 전년도하고 사업 내용은 비슷한데 가장 큰 비용이 늘어난 이유가 통합 서버 구입비가 좀 큰 것 같아요.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이태환 위원 이 통합 서버를 현재 시점에서 2020년도에 반드시 교체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이것은 658쪽 중간 부분에 설명서가 나와 있지만 2012년도에 도입하다 보니까 원래 규정상 내구연한이 6년인데 7∼8년째 가다 보니까 교체 시점이 왔기 때문에…….

이태환 위원 교체를 안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돼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업무 능률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8년째 쓰고 있다는 것은 조금…….

이태환 위원 어쨌든 지금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서버를 통해서.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하고는 있지만 좀 불편할 겁니다, 실무자들이라든지 일하기가.

이태환 위원 우리 시 재정이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예산도 단돈 몇 억이 없어서 못 하는데.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국·과에서도 정비했지만 만약 이 노후화된 시설 교체가 덜 필요했다면 사실 부족분 지적 재조사 청산금 퇴해 주는 것 16억 요구했는데 13억도 안 되는 거 했을 때 차라리 그쪽으로 갔었겠지요, 과에서 예산을 조정했으면.

그런데 차라리 이 통합 서버를 구입해서 하는 게 더 낫겠다고 부서에서는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토지 수요라든지 계속 늘어나는데…….

이태환 위원 국장님, 예산 심의를 제가 뭐 어떻게 질의를 못 하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저도 어떻게 설명을…….

이태환 위원 아니, 뭐 질의를 드리면 더 필요한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거밖에 편성이 안 됐다.

대부분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저희들이 1차 자체 정비하면서 495억을 감했고, 그다음에 또 422억을 감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태환 위원 세부적으로요, 이 서버가 어떤 기능을 하고 역할을 하는 건지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면 저도 이게 반드시 2020년도에 교체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사용이 조금 더 가능할 수 있는 건지.

제가 이에 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를 수 있는데 아무튼 저도 보고 궁금한 것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이태환 위원님 질의에 저도 같이 이어서 드리겠는데요.

공간정보시스템 같은 경우도 새롬동에도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혹시 사용하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사용 현황 같은 게 정리가 되는 게 있습니까?

데이터가 누적이 되는 게?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죄송한데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담당 과장님이 설명하기 전에 아까 손인수 위원님이 궁금해 하셨던 4-2생활권 주택과 소관에, 그게 왜 LH에서 사업을 하고, 그거는 4생활권에 저희들이 대학 용지라고 있는데 거기에 공동캠퍼스를 하게 돼 있는데 국비도 지원 안 해 주고 LH에서 비용을 대라 하니까 LH에서 관련 법을 찾다 보니까 이거를 일반 택지처럼 민간한테 주는 것보다는 법적 제도가 있으니까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을 얻어서 자기들이 70, 민간은 30으로 토지를 공급하고 이득이 생기면 70%는 LH가 가져가는 거고 민간, 현대가 됐든 어디가 됐든 오는 사람들은 30을 가지는 조건으로 해서 그 이득금을 가지고, 자기들이 가지는 건 아니지만 공동캠퍼스에 건물을 짓는 데 투자하는 것 때문에 거기만 특수하게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5생활권이라든지 이런 데는 일반, 다른 데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는 거고요.

손인수 위원 그럼 5생활권, 6생활권은 저희가 분양을 하는 거네요, 시에서?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그거만 특수하게 국비를 못 대 주고 LH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그런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손인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민홍기 말씀하신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1개 읍·면·동에 기기를 설치했고요.

2018년도의 경우는 주민들이 하루 평균 468건 이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조금 높아져서 508건.

10월 31일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21대인가요?

○토지정보과장 민홍기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21대 기준으로 했을 때 2018년 468건이란 말씀이신가요?

○토지정보과장 민홍기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저는 사실 복컴에서 이걸 이용하시는 분을, 물론 제가 갔을 때만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많이 못 본 것 같아서.

그럼 이게 만약에 일평균으로 나누면…….

○토지정보과장 민홍기 1일 평균입니다.

손인수 위원 하루에 한 건 조금 넘게 되는 거네요, 2018년 기준으로 했을 때.

○토지정보과장 민홍기 아니, 하루에 쓰는 게 468건입니다.

손인수 위원 아, 일평균이요?

○토지정보과장 민홍기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저도 이게 사실은 그렇게 필요한지, 다정동에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꼭 필요한가 사실 좀 의문이라서.

○토지정보과장 민홍기 말씀드렸던 대로 일일 건수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도 시민들이 많이 오셔서 본인들이 확인해서 쓰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게 주민센터에서도 원래 확인이 가능한 거지요?

○토지정보과장 민홍기 그렇습니다.

송구하지만 양해해 주신다면 아까 공간정보시스템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잠깐 부연설명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손인수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토지정보과장 민홍기 아까 내구연수가 2012년도에서 6년이 초과됐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공간 서버를 처음에 구입했을 때는 새것이지만 일일 업데이트되지 않습니까?

6년이 되다 보니까 중고차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공간정보시스템은 내구연수 초과라고 해서 우리 쪽에서는 초과가 되면 당연히 바꿔 줘야 되는데, 바꾸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공간정보 GIS 시스템이라고 국토부에서 정보화담당관실에 서버를 설치한 겁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 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 치수방재과 이런 등등에서 자료를 계속 호환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런 게 속도가 느려지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꼭 좀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원래 저희가 통합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건축과라든지 치수방재과, 토지정보과 합쳐서 각기 돌아가는 서버가 있습니다.

그걸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해서 저희가 10억 정도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그게 안 되는 바람에 사전 정비 작업으로 우선 서버부터 먼저 만들어 놓고 나중에 연차적으로 다른 사업까지 해서 통합 서버를 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기반 사업이기 때문에 꼭 좀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수 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일평균 건수, 아마 읍·면·동별로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그 실적 좀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민홍기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딱 잘라 말하면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공간정보시스템은 해 줘야 되고 건축과에서 하는 항공사진 촬영 디지털 판독 이거를 우리가 안 해 줬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토지정보과하고 건축과하고 100%면 똑같지가 않지만 60∼70%는 똑같은 개념이에요.

건축과에서 항공사진 디지털 판독 전산에서도 토지정보과 내용을 다 볼 수 있는 내용이고, 그런데 각 과별로, 물론 거기에 30% 정도는 다르지요.

각 과별로 다 전산화가 되어 있는 것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있으면 과별로 다 받는 게 맞지요.

건축행정 관리에 대해서 담당 계장님 좀 답변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건축행정 관리 담당 계장님 계십니까?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건축계획담당 임재만 건축계획담당 임재만입니다.

김원식 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거 가지고 계시지요?

○건축계획담당 임재만 네.

김원식 위원 2017년도에는 위원회 운영수당이 450만 원이에요?

○건축계획담당 임재만 네, 건수는 10건이 맞는데요.

한 건이 빠졌더라고요.

528만 2300원이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는 18건인데 530만 원이에요?

○건축계획담당 임재만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맞는 거예요?

○건축계획담당 임재만 네, 2018년도 18건이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어떻게 맞는 거예요?

맞는다고 하시니까, 위원회 수당이 459만 6000원인데 계장님 말씀대로 11건이라고 치고요.

2018년도에는 위원회 수당이 536만 원이에요.

18건이에요.

○건축계획담당 임재만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2020년도 위원회 수당이 250만 원이라는 거예요, 요구 내용 산출 근거에 보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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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계획담당 임재만 네, 건축위원회 심의수당 및 운영이 250만 원, 24회로 편성돼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게 왜 이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2019년하고 2020년에 일반운영비가 똑같아요, 금액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계장님이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건축계획담당 임재만 2020년도에는 구조 분야, 한옥 분야 이렇게 분야별로 소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서요.

거기는 인원이 적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쉽게 말하면 18건 했는데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는 소위원회를…… 그런데 여기에서도 24회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건축계획담당 임재만 월 2회씩 1년 해서 24회를 계획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거는 자료를 맞춰서 저한테 다시 주세요.

○건축계획담당 임재만 상세한 자료는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죄송하지만 혹시 제가 위원회 수당 전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도 되려나요.

김원식 위원 네?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왜냐하면 위원회 수당 단가가 위원회마다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걸 설명을 드려도 될까 해서 지금…….

김원식 위원 아니, 이 자료 자체가 틀렸다니까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물론 그것도 있고, 단가도 왜 이렇게 횟수하고 단가가 다르냐면…….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다시 해서 저한테…… 그러면 국장님이 설명하고 제가 또 설명을 들어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그게 아니라 왜냐하면 건설기술심의하고 건축심의는 두 번 하다 보니까 단가도 기본적으로 7만 원이 더 붙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심의하고 좀 다르게 하기 때문에…….

김원식 위원 아니, 지금 단가가 줄어들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그것도 소위원회를 적게 하다 보니까 횟수는 많고 한 달에 두 번씩은 매주 수요일에 하는데, 매주가 아니라 두 번.

횟수는 많은데 숫자는 적어서 단가는 또 약하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530만 원인데 2019년도에는 250만 원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 1월 25일 자로 건축 업무가 다 넘어오다 보니까 횟수도 많이 늘어나고…….

김원식 위원 많이 늘어나면 위원회 수당이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여간 그것은…….

○건축계획담당 임재만 자세한 자료는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시면 항공사진, 이것도 계장님 거지요?

○건축계획담당 임재만 네,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항공사진 촬영 및 디지털 판독 전산화 용역.

○건축계획담당 임재만 네.

김원식 위원 이 전산화 용역에 대해서 저도 뭐 그렇게 지식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저한테 자료를 가져다주신 걸 보면 “항공사진 판독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 해서 “FP방식 간이법” 해서 이거는 이윤을 2%를 줬어요?

○건축계획담당 임재만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또 위반 주택 건축물 관리 시스템 사업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 이거는 6%를 줬고.

그다음에 3차원 공간정보 플랫폼 서비스 개발은 12.5%를 줬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뭐냐 하면 2%에서 12.5%, 10% 이상 이윤이 차이 나는 것은 뭐예요?

물론 그 안에 이 용역비를 맞추다 보니까 이윤 퍼센티지를 2% 줬다가 12.5% 줬다가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너무 차이가 크다.

우리가 건축과에서 용역을 발주할 때는 2∼5%를 주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건축계획담당 임재만 예산에 따라서 이윤을 가감할 수도 있겠지만 복잡도하고 난이도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글쎄,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차이가 너무 크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면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토지정보과에서 여기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부동산 실거래가, 공시지가, 지적정보, 지적선, 용도지역, 주소, 빅데이터 연동을 통한 활용도 향상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건축계획담당 임재만 네, 시스템 개발 부분이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토지정보과에서 개발하는 것을, 토지정보과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연동을 하신다는데 여기도 그러면 이 과업지시서가 들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개발비 안에 그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건축계획담당 임재만 시스템 개발 부분에서는 양쪽이 현재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건축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은 따로 개발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무슨 건물을 지으면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일조권이라든가 사선제한이라든가 조망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위법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할 사항이 있고, 자료가 누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활용하는 부분이 다르고 또 가볍게 움직여야 대민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구축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 제가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그냥 담당자만 알게끔 해 놨는데 우리가 올해 6억 5600만 원을 줬잖아요.

○건축계획담당 임재만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런데 현재 9월 기준 한 2억 6000을 쓰신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까지 이 돈은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건축계획담당 임재만 안 그렇습니다.

한 90% 이상 진행 중에 있고요.

여름에 구름이 끼고 태풍이 오고 날씨가 안 좋아서 항공촬영이 늦어지는 바람에 가을에 집중적으로 촬영을 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이 1억 7500만 원에 대해서는 이것도 내내 계속사업으로 하고 아까 이 시스템을 하신다는 거예요?

○건축계획담당 임재만 항공촬영을 하고 그것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사용자 로그인, 비밀번호 관리, 계정 관리, 레이어 목록 이런 걸 또 구동시켜서 봐야 되는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스템 개발비의 전부 중에서 한 40% 정도만 1억 7500에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김원식 위원 올해 이 예산을 세워 줄 때 읍·면 지역 의원님들이 하신 말씀 혹시 기억나세요?

○건축계획담당 임재만 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건축계획담당 임재만 이 부분을 위법 부분에 대해서만 치중해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고, 그런 걱정하고 우려의 말씀을 많이 하셔서요.

저희들은 자료 축적이라든가 대형 건물이 들어왔을 때의 시뮬레이션을 돌려 봐서 피해 보는 주민이 없는지 아니면 조망권이 안 나온다든가 1년 내내 그늘에 있는 주민이 없는지 이런 것을 더 살펴보기 위해서 그쪽에 많이 치중을 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하여간 마무리를 하면 “현재까지는 장비를 구입해서 항공사진만 찍었다.” “그 단계까지만 했다.” 그 말씀인가요?

○건축계획담당 임재만 항공촬영하고 판독 보조도를 제작했고요.

또 판독 장비를 일부 구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은 판독이 전혀 안 돼요?

○건축계획담당 임재만 지금은 진행 중이라 아직까지는 나온 게 없습니다.

12월 5일에 준공 예정입니다.

김원식 위원 하여간 12월 5일은, 6억 5600만 원에 대한 과업에 따라서 12월 말일에는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건축계획담당 임재만 화면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원식 위원 우리 시가 굳이 이거를 1억 7500만 원을 들여서 내년에 꼭 해야 돼요?

○건축계획담당 임재만 올해 항공사진을 찍기 위해서 6억 5600만 원을 들여서 항공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이거를 한 걸 가지고 들여다봐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걸 가져다가 서랍에 넣어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김원식 위원 판독은 일부 가능하다면서요.

○건축계획담당 임재만 이걸 내년에도 촬영을 계속해야만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달라진 부분을 검증할 수 있는데 내년에는 1억 7500 가지고 촬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매년마다 이 항공사진을 촬영하셔야 돼요?

○건축계획담당 임재만 매년 하는 게 정확한데요.

만약에 예산에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김원식 위원 예산에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축계획담당 임재만 격년제로 하는 게 어떤가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항공촬영 관련해서 전산화 용역이 지금 이 상태를 가지고 해 놓은 것을 멈춘다면 내년도에 가서 쓸 수가 있습니까?

○건축계획담당 임재만 내년도 가서 촬영한 부분을 볼 수는 있고요.

유철규 위원 그것만 되잖아요.

○건축계획담당 임재만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것을 한 다음에 앞으로 공간정보하고 연계해서 종합 서버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고요.

그 이외에 아까도 토지정보과에서 공간정보센터와 연계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보니까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원식 위원 (마이크 꺼짐)다시 말씀해 보실래요?

유철규 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항공촬영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걸 가지고 기본적으로 2년 동안 해서, 작년에 한꺼번에 다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안 돼서 2년으로 나눠서 서버뿐만 아니라 항공촬영을 시범적으로 구축해 놓기로 했고요.

그래서 나머지 예산이 필요해서 나머지 걸 하고요.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 하면 여기에서 건축 분야가 기본적으로만 쓸 수 있는데 이게 공간정보센터하고, 그러니까 지도 기반으로 모든 것을 다시 연결해서 종합적으로 쓸 수 있는 시스템을 또다시 구축해야 합니다.

그게 아까 공간정보센터에서 일부 말씀하셨던 사항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만든 그 서버 자체를 보완해야 한다고 해서 아까 보면 2억 얼마인가 보완돼 있는 게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이라도 최소한으로 들어가야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한 10억 정도 들어가야만 그게 전체적으로 다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데 그걸 할 수 없으니 먼저 했던 거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같이 연결돼 있어요.

지금 항공촬영하고 관련된 것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공간정보하고 다 관련돼 있어요.

공간정보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에는 지하매설물 관련된 내용들도 다 있고요.

그래서 서로 다 연결시켜서 그걸 한 가지로 봐서 시민들한테 다양한 서비스도 하고 공무원도 그걸 가지고 업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중간에 예산이 부족해서 하기 어렵다는 거지요.

김원식 위원 (마이크 꺼짐)아니, 그런데 정회하는…….

유철규 위원 정회하는 이유는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게끔 준비해서, 조금 이따 정회해서 내용을 설명할 수 있게끔, 제가 설명을 듣고 싶다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시간을 주고 정회하자 이겁니다.

집행부에서 바로 준비가 안 돼 있으니 그 내용을 설명해서 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자는 뜻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유철규 위원님 됐습니다.

혹시 김원식 위원님, 추가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김원식 위원 (마이크 꺼짐)아니…….

○위원장 차성호 잠깐만요.

지금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요구했던 자료가 바로 준비돼요?

있는 자료예요, 없는 자료예요?

○건축계획담당 임재만 이 내역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걸 또 상세하게 가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유철규 위원 (마이크 꺼짐)기본적으로 지난번에 중간보고 한 거라서 결과 보고한 거…….

○위원장 차성호 잠시만요.

유철규 위원님, 혹시 발언하실 거면 마이크 켜고 발언하십시오.

유철규 위원 지난번 디지털 판독 최종 결과 보고 때 했던가요?

중간보고 때 했던가요, 최종 보고 때 했던가요?

○건축계획담당 임재만 중간보고입니다.

유철규 위원 중간보고 때 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그 내용을 가지고 와서 같이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공간정보센터하고 건축과 쪽에서 이 부분을 같이 해서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게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유철규 위원님께서는 그 자료가 오면 이후에 또 발언할 내용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유철규 위원 (마이크 꺼짐)네, 저는 충분히 할 말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계장님, 말씀하신 그 자료가 저는 중간보고회에 참여를 안 했지만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가공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세요?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회의 진행을 하지요.

○건축계획담당 임재만 한 30분 정도만 시간 주시면…… 시간이 되는 대로, 하여튼 마련되는 대로…….

○위원장 차성호 발언하실 거 있으면 발언하십시오.

김원식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일단은 30분 정도가 걸린다니까 30분 후에 정회하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가 있으면 계속하시고 없으면 정회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님.

그러면 어차피 30분이…… 계장님, 들어가셔서 빨리 자료 준비하세요.

건설교통국 전반에 걸친 질의·답변 시간을 가지고 있고요.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과 김원식 위원님의 자료 요구와 그 이후에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그와 관련해서 자료는 집행부에서 신속하게 준비해 주시고, 굳이 정회했다가 다시 속개한 다음에 질의하시지 말고 30분이라는 시간이 있다고 하니 그건 질의를 뒤로 미루고 혹시 그 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준비한 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93쪽, 예산안 204쪽, 사업설명서 594쪽, 예산안 204쪽 관련된 거고요.

버스전용차로 지도·단속 관련 있어요.

거기에 보면 2000만 원의 사업액을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게 사무관리비인 것 같고,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전산지, 홍보물, 전산보조품 이런 거 같아요.

과태료 전산지는, 그럼 여기에서는 과태료 발행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버스전용차로 지도·단속 공공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또 과태료 고지서 발송 우편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발행하는 곳과 발송하는 곳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이 두 가지가 다른 내용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내용은 같은데…….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발행하는 곳과, 교통정보담당 손영호 담당자님이 계시고 김남길 계시고, 그 뒤에는 김남길, 손영호 같은 내용인데 같은 과에서 같은 계가 같은 일을 중복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나눠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뒤엣것은 우푯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발송비고, 이건 인쇄비용, 전산용지…….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왜 이게 이렇게 나누어져 있느냐고요.

여기 하는 데에서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하고 명확하게 갈라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사무관리비는 여러 가지 필수 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고…….

○위원장 차성호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전산용지를 갖다가…….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공공요금은 전화요금이라든지 통신, 전기, 우편 이렇게…….

○위원장 차성호 “그렇게 나눠져 있어서 그걸 굳이 나눠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아마 그런 시스템으로 되다 보니까 이렇게 요금하고 인쇄물하고…….

○위원장 차성호 본 위원장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의했는데 이런 건 일원화시켜도 가능하지 않을까, 같은 과에 같은 계인데.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물론 큰 표를 만들어서 세부적으로 해도 가능은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건 보기 쉽게 또는 간소화시키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자, 그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업설명서 628쪽, 예산안 206쪽, 그다음에 629쪽, 206쪽에 있는 사안인데 특별사법경찰관 관련해서, 특사경.

이게 사건 조사 여비, 옆에 있는 건 활동비 이게 따로따로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여비는 그냥 직원 수 곱하기 일정액을 예산부서에서 넣어 주는 거고요, 국내여비니까 하루에 1만 원, 2만 원 이렇게 했을 때.

특사경은 업무 성격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업무를 보는 6명이 직원들입니다.

자동차관리담당 계장부터 직원들인데 민원업무 보면 민원수당 5만 원, 어디 읍·면에서 근무하면 10만 원 이런 것처럼 이 업무를 보면…….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세종시에 있는 공무원 중에 유일하게 이런 수당을, 특별수당을 받는 인원들이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한 10% 정도는 그런 특수 분야에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여기 내용에 나와 있는데, 혹시 이 자리에 특사경 업무 맡고 계신 분 계세요?

계세요?

(분양공급담당 김태훈 공무원석에서 거수)

답변석으로 잠깐 나와 보시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다른 특사경인데, 건축 쪽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다른 특사경 상관없어요, 꼭 이거 아니라도.

○분양공급담당 김태훈 주택과 김태훈 사무관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특사경이 어떤 특별한 권한을 받아서, 검사 지휘를 받아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건을 내사하고 수사하고 경찰서로 이첩하고 이런 활동을 하시는 거지요?

○분양공급담당 김태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저보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분양공급담당 김태훈 어쨌든 관련 법에서, 토지정보과나 주택과나 관련 법에서 저희들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단속이나 이런 게 제보가 들어왔을 때 그런 권한을 가지고 필요시 검찰 지휘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공무원들이 수행하기에는 애로 사항이 많고요.

그래서 실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실적이…….

○분양공급담당 김태훈 주택과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네, 실적이 많지도 않고 수당의 크기가 크고 작고에 관한 걸 제가 말씀드릴 게 아니고 수당이라는 건 적법한 업무를 하는, 특별한 업무를 하는 분들에 의해서, 내가 보기에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특정 인원들이 4년마다 한 번씩 지방재정심의계획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는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특사경의 업무 중에 ‘내사’라는 업무가 있지요?

○분양공급담당 김태훈 네.

○위원장 차성호 내사라는 업무가 있지요?

그러니까 수사를 하기 전에 정황이나 이런 것들을 내사하는 업무가 있지요?

○분양공급담당 김태훈 네.

○위원장 차성호 그 내사라는 건 예를 들어서 범죄행위나 어떤 그런 것들이 일어나기 전에 정황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분양공급담당 김태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내사라는 게 분명히 있지요, 권한 중에?

○분양공급담당 김태훈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렇지요?

이게 어떤 사건인지 충분히 내사하는 경우가 있지요?

○분양공급담당 김태훈 네.

○위원장 차성호 네, 잘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없다고 하는 분이 있어서요.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국장님, 487쪽 동서연결도로 확충 사업이요.

내년도 사업이 철도 하단부에 비굴착 구간 내부박스 구조물 시공비입니다.

지금까지 이거 없이도 잘 살았지요?

이게 왜 필요한지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현재 경부철도 밑에 구조물을 놓고 박스를 압밀식으로 밀어 넣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게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유철규 위원 최소한의 비용인데…….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최소 비용은 뭐냐 하면 비가 많이 왔을 때 토사 위험이라든지 최소한 구조물, 이 박스만큼은 지탱하고 있어야 여러 가지 큰 저기가 오더라도 안전한 부분까지만…….

유철규 위원 지금 그 이외에 사업비가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그 이외의 사업비는…….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13억이,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13억이 그 외에는 112억이 더 필요한 거지요.

유철규 위원 어디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487쪽 맨 위 상단부하고 중간 부분에 2021년 사업에 112억.

유철규 위원 어디요?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13억 편성돼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유철규 위원 13억이 보면 철도 하단부 비굴착 구간 내부박스 구조물 시공비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유철규 위원 이게 없다 하더라도 다른 사업 하는 데 지장이 없잖아요.

내년 다른 사업이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그러니까 그것만 딱 해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험 구간만 피하기 위해서.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그걸 내년에 꼭 안 해도, 내후년에 해도 아무 문제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아니지요, 큰일 나지요.

그거 안 해 놓으면…….

유철규 위원 지금 그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뭐가요?

유철규 위원 지금 그 내부 구조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지금 임시 시설로 굴착해서 가는 거라 안전한 구조물까지만 하고 약간 비용이, 예산 추이를 보고 나머지 시설들은…….

유철규 위원 1년 동안 보류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지금 공사가 한창, 지하를 가 보시면 굉장히 위험할 정도로 떴습니다.

유철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이 예산 속 동서연결도로 확충 사업에 보면 13억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그거 이외에는 다른 예산이 없다니까요.

그게 그렇게 필요했다면 2019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같이 했어야지요.

이해가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이건 저희들이…….

유철규 위원 그러면 다시 필요하시다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꼭 필요합니다.

유철규 위원 제가 보기에는 필요치 않은 걸로 보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아니요,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유철규 위원 아니, 필요치 않다는 뜻이 아니라 공사를 앞으로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겠지만 내년도에 당장 다른 사업, 다른 공사가 없는데 그걸 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내후년에 예산을 편성해도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아니요, 거기는 현장…….

유철규 위원 그건 국장님 말씀이시고요.

그다음 죽림리 도시계획도로 소로 계속사업입니다.

이건 내년에 꼭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2억 4900만 원?

잔여 보상비인데.

일부만입니다.

이게 전체가 얼마예요?

보상해야 될 게 얼마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보상비는 앞으로 8억 정도 남았고 전체 사업비는 12억 정도고요.

유철규 위원 거기에서 내년에 쓸 수 있는 게 2억 4900만 원, 2억 4900만 원 용도가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이건 설계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유철규 위원 그럼 설계비예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아니요, 57m 시공비입니다, 공사 시설비.

유철규 위원 57m는 시설비고…….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2억 5000 가지고.

유철규 위원 네?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2억 5000 가지고 공사를 한다는 얘기지요.

유철규 위원 무슨 공사를 하시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2차선 8m 도로로 하는 거지요.

유철규 위원 확장하는 거 내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유철규 위원 이거 내후년에 하면 안 됩니까?

1년 뒤로 미루면 안 되냐고요.

우리 시 재정이 어려운데 이거 뒤로 미뤄도 상관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지만 토지 수용이 됐든 보상되는 노선 이런 데들은 하나씩 하나씩 마무리 좀 하는 게…….

유철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또 물량 큰 거…….

유철규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저도 안다니까요.

489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신규 보상 사업.

도시계획 신규 노선에 대해서 위탁수수료가 얼마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저희들이 현재 2억 6200을…….

유철규 위원 내년에 이걸 보상하려면 위탁해서 비용이 필요한가 봅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노선 수가 일시에 너무 많다 보니까.

유철규 위원 그런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유철규 위원 그런데 내년에 이거 다 집행 안 되겠네요.

제가 보기에는 반도 집행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이건 전부 다 약간 그런 염려도 있지만 수용 절차로…….

유철규 위원 내년에 당장 하고 수용이 됩니까, 이게 신규사업인데?

제가 보기에는 2억 6000 중에서 6000만 원도 내년에 못 쓸 것 같은데요.

2억 원 감액해도 아무 문제없겠네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물론 이걸 내년도에 활용하고 전체 사업비 때문에…….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유철규 위원 충분히 2억 6000에 대해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의 사업비 예산은 내후년도 예산에 쓰면 되는 거지요.

2억 감액해도 문제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반 정도는 몰라도 2억씩이나, 2억 6000 중에 2억이나…….

유철규 위원 6000만 원만 가지고도, 내년 결산을 해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비용을 앞에 있는 대상지에 대한 건 예산이 편성돼야만 협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건 제가 보기에는 필요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그래도 지금 나름대로 조치원 지역의 장기미집행이 수용 절차도 들어가고 이런 분위기 때문에 보상 속도가 현재보다는 좀 빨라질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보세요, 국장님.

신규 보상 사업인데 수용 절차가 들어간다는 건 말씀에 어폐가 있지요.

몇 년씩 하면서도 수용 못 해서 끌고 계시면서 신규사업을 수용까지 한다는 위탁수수료는 전혀 맞지 않아 보인다고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지금 설계를 다 발주해서 한 40% 실적이 있거든요.

유철규 위원 그다음에 492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기존 보상 사업이요.

위탁수수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같은 겁니다.

유철규 위원 이게 똑같은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같은 건데 신규하고 기존만 나눠 놓은 거고 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입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요, 이건 신규 보상이고 이건 기존 보상 사업이고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그렇지요.

유철규 위원 이것도 내년도에 얼마나 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위탁수수료가 이렇게 많이 필요치 않을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이건 신규 노선보다는 조금 더 많이 될 겁니다.

유철규 위원 조금 더 집행되겠네요.

한 1억 원 정도밖에, 많이 써야 1억 4000밖에 못 쓰겠네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그런데 저희들도 이걸 계약하려면 다음 연도의 예산이 추경이라든지 뭐가 보장돼야…….

유철규 위원 어차피 쓰지도 못할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보장 돼야 계약 전체를…….

유철규 위원 이게 다 시비잖아요, 다른 데에 쓰는 게 아니고.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그러면 여기에서 동의나, 예를 들어 지적이나 여러 가지 내용 전체는 어느 정도 인정해 주셔야지 이게 계약만큼은 개인 엔지니어와 계약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감정원이라든지 우리나라 LH, 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 이런 기관들만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대행을.

거기랑 계약할 때는 나름대로 총괄적인…….

유철규 위원 예산이 있어야 한다?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아니, 꼭 예산까지 없더라도 계약만큼은 그렇게 해서…….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실제 쓸 수 있는 돈하고 계약금하고 1억 4000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본예산에 갑자기 2억 40000짜리가 1억으로 편성되면…….

유철규 위원 그 사업을 2021년도인데, 지금 2020년도지요?

2021년도에 하시면 되지요.

제가 보기에는 문제없어 보이는데.

제가 그 뒤엣것 더 구체적인 내용은 이따가 정회하고 나서 하면 다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자료 검토와 잠시 휴식 그리고 집행부의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2분 회의중지)

(17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전에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이 있었고요.

또 김원식 위원님께서 집행부의 질의·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자료가 필요했고, 그 자료를 토대로 정회 시간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섯 분을 모시고 집행부에서 세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설명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했던 부분들은 충분히 해소가 됐고요.

또 의견 역시 조율이 잘돼서 정리가 됐습니다.

그와 관련된 거는 정리가 된 걸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이외에 건설교통국 전반에 걸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토대로 해도 좋고요.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501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자전거 보관대 설치 사업이 있는데요.

국장님, 이게 입주 예정 공동주택, 주로 동 지역에 설치 예정된 사업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꼭 동 지역…….

이태환 위원 “입주예정 공동주택 주변 자전거 보관대 설치”라고 편성 필요성에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교통과장이 조치원까지 포함해서 하는 거라고…….

이태환 위원 세부적으로 설치 대상지가 나와 있나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아직까지는 위치를…….

이태환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어쨌든 주로 동 지역, 새롭게 형성되는 공동주택 지역에 설치되는 비율이 높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이태환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우리가 지금 버스 승강장 같은 경우 예정 지역에 설치하게 되면 설치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버스 승강장이요?

이태환 위원 네.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교통과에서.

이태환 위원 시에서 하나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시 구간이 있고 또 인수하지 않은…….

이태환 위원 새롭게 동 지역, 아직 인수하지 않은 지역 같은 경우에.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신규라기보다도 보완해서 다시 떨어진 것도 전부 다 LH에서 하고 있지요, 현재는.

이태환 위원 그럼 LH에서 시내버스 승강장을 설치해 주는 근거는 무엇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현재 전체적인 건 특별법으로 하고 있고, 준공된 구간도 맞지 않으면 정비도 해 주고 있지요.

정류장도 지금 35㎝ 턱을 25㎝로 낮춘다든지.

이태환 위원 법에 승강장이 명시되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지요?

내부 또 다른…….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교통기반시설 내지는 버스 부대시설, 정확하게는 아직…….

이태환 위원 그걸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반시설에 들어간다면 “자전거 보관대 역시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새롭게 지어지는 구간에 대해서는 애초에 버스 승강장을 설치할 때, 결국은 자전거 보관대 역시도 정류장 주변에 설치할 예정인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주요 기점들은 LH를 통해서 하고, 비용이 큰 금액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필요한 추가 구간은 시에서 하는 걸로 협업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지금 자전거 보관대 같은 경우 LH에서도 설치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해 놓은 거 대부분 인수하고 우리가 설치하는 게 더 많은 걸로,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이 예산만 놓고 보더라도 3000만 원인데 이게 적다면…….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100만 원씩 3000만 원.

이태환 위원 적다면 적은 예산일 수 있고 많다면 많은 예산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신다면 이 부분만큼 우리 시비가 다른 데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아니면 혹여 이 이후에 추경에 더 필요한 예산 반영 수요가 있다면 내부 협의 등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대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개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중요한 지점 및 필요한 구간은 미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의 생각은 이제 마무리 단계로 갔으면 좋겠고요.

받아 보신 자료를 토대로 질의하시되 핵심적인 것만 질의하시고 진행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 투기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손인수·김원식·이재현·서금택·채평석·이윤희·상병헌·손현옥·박성수·이태환·유철규·박용희·임채성·이영세·윤형권·안찬영·노종용 의원 발의)

(17시45분)

○위원장 차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투기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 한 본 의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차성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차성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투기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해 주신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7년 8월 2일 부동산 대책으로 세종시가 투기지역으로 지정 이후 지난해 9월 13일 9.13 대책, 종합부동산세 강화까지 규제가 더해지면서 세종시의 부동산 거래가 큰 폭으로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시가 건설 지역에서 준공되는 인수 공공시설물이 증가하면서 유지관리비 급증과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인한 재정 악화로 시민들의 공공서비스 제공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근 세종시의 주택 가격 및 지가 상승률은 투기지역 지정 조건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며, 주택 가격 상승률은 물가상승률의 30% 미만으로 지가 상승률도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의회에서는 투기지역 해제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결의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저희들 투기지역뿐 아니라 투기 과열, 조정 대상 지역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는데 투기지역 해제는 우리 시에 상징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투기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 및 안건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28일 오전 10시부터 환경녹지국,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차성호유철규손인수김원식이재현이태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
국장강성규
건축과장김규범
주택과장박병배
도로과장김보현
교통과장김태오
토지정보과장민홍기
○전문위원
  정진기  윤종오
○기록공무원
  김춘호  서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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