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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9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2019.11.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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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7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9년11월28일(목)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7차 회의)

1.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제7차 회의)

1.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상정)

- 보건복지국 소관

2.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 보건복지국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상정)

- 보건복지국 소관

2.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 보건복지국 소관

(10시01분)

○위원장 채평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예비심사 대상인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1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 청년사업단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세부 사업 내역과 혹시 결과가 나온 게 있으면 결과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이영세 위원 계속해서 사업설명서입니다, 55페이지 행려자 지원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혹시 그 내역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2019년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76페이지에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지원 사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75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 지원 사업 하고 있는데요.

산출 내역에 846가구 일일이 다 쓰진 않아도 어떤 사업을 어떻게 몇 가구에 지원했는지 그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06페이지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서 일자리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수행하는 기관과 그다음에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 세부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복지정책과 통합사례관리사 국비 가내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근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순근입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저희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늘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고 계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9쪽 일반회계 세입 부문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1829억 1400만 원보다 221억 9300만 원이 증액된 2051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3생활권 광역복지센터 임대료 등 경상적세외수입에 92억 1100만 원,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불법주차 과태료 등 임시적세외수입 12억 3600만 원 등 총 26억 9900만 원이 증액된 104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등 200억 300만 원이 증액된 1709억 8600만 원으로,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5억 1000만 원이 감액된 236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총세출 규모는 기정액 3213억 4800만 원보다 353억 9200만 원을 증액하여 3567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257쪽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324억 3700만 원보다 5억 7600만 원이 감액된 318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세종시 복지서비스 전문성 제고를 위한 세종시복지재단 운영 20억, 종촌종합복지센터 운영 12억,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14억,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23억,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 11억, 자활근로 18억, 생계급여 115억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293억 7900만 원보다 109억 9700만 원을 증액하여 1403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새일센터 지정 운영 3억,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자체 사업 9억, 아동양육비 15억, 보육교사 처우개선 115억,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10억, 어린이집 확충 36억, 가정 양육수당 지원 사업 135억, 누리과정 보육 지원 232억, 영유아 보육료 지원 547억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422억 2400만 원보다 84억 7800만 원이 증액된 507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결식아동급식비 지원 자체 사업으로 7억 원, 입양아동 가족 지원 3억, 아동수당 지원 348억, 아름청소년수련관 건립 326억, 아이돌봄 지원 31억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042억 9400만 원보다 157억 5700만 원이 증액된 1200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노인 기초연금 지원으로 577억,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91억, 사회활동 효행 장려금 39억,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지원 14억, 노인장기요양보험 22억,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건립 17억, 경로당 운영 30억, 은하수공원 관리 62억,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41억,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82억, 장애인복지관 운영 15억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324쪽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30억 1200만 원보다 7억 3500만 원을 증액하여 137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자체 사업 30억, 시립의료기관 운영 관리 11억, 광역치매센터 운영 5억, 응급의료 제공기관 지원 6억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7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입 부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21쪽입니다.

기정액 246억 1500만 원보다 16억 3000만 원이 증액된 262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1200만 원, 부당이득금 및 정산 진료비 등 임시적세외수입 2800만 원, 보조금으로는 의료급여 사업비 등 국고보조금등 208억,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4억 5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등 내부거래 49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출 부문입니다.

525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출 규모는 기정액 246억 1500만 원보다 16억 3000만 원이 증액된 262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사례관리 전달 체계 개선 1억 300만 원, 의료급여비 지원 사업 1억 1100만 원,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사업 6000만 원, 장애인 보장구 지원 사업 6500만 원, 의료급여 진료비 심사수수료 및 위탁수수료 지급 5500만 원,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 253억 2300만 원, 의료급여 예비비 4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자치분권 세출 부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45쪽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특별회계 자치분권 세출 규모는 기정액 2100만 원보다 300만 원을 감액하여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장군면 경로당 안마의자 지원으로 1400만 원, 장군면 경로당 노래방기기 지원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0쪽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0년도 자활기금 예산은 10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1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1800만 원, 그외수입 300만 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2300만 원, 예치금회수 9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2쪽 지출계획입니다.

희망키움통장 가입 등 사회보장적수혜금 5700만 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 증진 2000만 원, 자활기금 사업단 융자 5000만 원, 은행 예치금 8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쪽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0년도 양성평등기금 예산은 10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1400만 원, 예치금회수 10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9쪽 지출계획으로 양성평등 사업 1400만 원, 은행 예치금 10억 1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4쪽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예산은 8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5쪽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500만 원, 그외수입 4000만 원, 예치금 회수 7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쪽 지출계획입니다.

식품안전관리로 2300만 원, 위생관리 4000만 원, 식품위생업소 시설 개선 2000만 원, 은행 예치금 7억 5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지금까지 보건복지국 소관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아무쪼록 보건복지국에서 제출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궁금하시거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한 심의해 주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제59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 직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특별회계 자활기금을 포함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복지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오늘부터 보건복지국 소관 사업 예산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서를 쭉 보는데요.

예산안을 심의하려면 여기 설명서를 보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보충 자료를 요구해야 되는데 예산 설명서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건건이 다 요구할 수 없는 정도의 사안이라고 봅니다.

예산 설명서를 작성할 때 각 사업 부서에서 물론 본인들은 다 알고 이것이 큰 문제 없겠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작성했으리라고 짐작은 됩니다만 내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는 우리 의회가 이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것을 평가하고 조정을 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설명서 모두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오늘 하루 보건복지국 소관 사업의 심의를 다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고민이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께 정회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업설명서와 사업을 어떻게 심의할 건지 전체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정회를 요청해서 보건복지국 소관의 자료를 지금 계속 보는 중에 발생한 문제, 즉 예산 설명서가 너무 간략하게 적혀 있기 때문에 예산을 하나하나 일일이 세심하게 심의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이거는 비단 오늘 그리고 보건복지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예산을 심의하던 중에 늘 지적돼 왔고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계속해서 의회가 시작되면서부터 모든 위원님들이 자료가 부실하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번 회기에서는 좀 더 바꿔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정회를 요청하고 위원 간에 심도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본 회의가 진행되어야 하는 일정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일단 보건복지국 소관 사업을 심의하면서 부실한 문제를, 부실한 예산안의 작성 문제를 짚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이 나왔으니까 보건복지국장님께서도 앞으로 계속 예산 관련한 설명서나 안을 작성할 때 위원들이 이것을 심의할 수 있는 정도의 자료를 반드시 작성해서 일정한 양식에 맞춰서 그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 산하 운영기관의 수가 매우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 60개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는 예산이 적지 않은데 그런 예산들이 그냥 예를 들어서 1식이나 또는 전체적으로 제목 하나에 전체 예산이 다 들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심의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의회 차원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또 의회를 바라보고 시를 바라보는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이번 회기뿐만 아니라, 이번 상임위뿐만 아니라 본예산 과정에서도 다시 한번 제도 개선을 위한 문제를 지적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국장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잘 들으셨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하여튼 입이 10개라도 뭐라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일단 죄송스럽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요.

내용을 충실하게 작성해서 심사하시는 데 큰 문제 없도록 해야 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앞으로 이런 예산뿐 아니라 우리가 올리는 안건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세심하게 정성을 들여서 작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위원님들이 보면 바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서 작성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하나만.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세출 총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국장님.

예산안 21페이지에 세출 총괄표가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 파트하고 보건 파트가 국장님께서 주로 주관하는 업무가 될 텐데 시 예산의 전체 분야별 예산, 그러니까 기능별 예산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알고 계실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렇습니다, 대략.

안찬영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내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도 거의 유일하게, 그러니까 전체적인 포지션도 가장 큰 데다가, 포지션이 작은 데서 1%하고 포지션이 큰 데서 1%는 금액으로 치면 굉장히 큰 차이라는 건 아실 거고요.

23.97%가 되는 포지션인데 전년 대비 포지션이 많이 늘었어요, 퍼센티지가.

일점몇 프로가 늘었네요.

보시면 아실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시가 매년 본예산과 관련해서 세출 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보건복지 쪽 그리고 이쪽의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건 사실 이춘희 시정부가 2014년 출범할 때부터 2018년, 2019년도에 들어서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 향후 5년 안에 복지 분야 예산 지출 분야를 20%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계획을 했었어요, 처음부터.

정부의 기조도 그렇게 맞춰져 있고, 현재 정부의 기조도.

그런데 제가 어떤 부분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각 목 사업들을 쭉 봤거든요.

거의 글쎄, 제가 정확히 퍼센티지를 뽑지 않았는데 85% 이상 90% 가까이가 거의 매칭사업이에요.

국비사업에 매칭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체사업은 별로 안 돼요.

수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그건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안찬영 위원 그렇다면, 물론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요.

‘우리 시 스스로 자체 개발한 복지사업 분야 정책사업들의 비중이 너무 적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좀 듣기 서운하게 들리실 수는 있지만 ‘능동적으로 개발한 정책사업이 적고 정부가 만들어서 내린 사업에 기계적으로 대응하는 수준의 그런 정책사업들 위주로 하고 있다.’ 저는 그런 평을 내리고 싶거든요, 현재까지는, 성적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그래도 국가에서 내려 주는 국비 매칭사업도 일부는 지방에서 건의를, 정책 제안을 해서 정부에서 채택해서 내려온 사업도 많이 있다는 것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말씀해 주세요.

의회에 그런 얘기는 안 하시잖아요?

그런 얘기를 알 수 있게 해 주셔야지, 위원님들한테.

“지금 매칭사업이 총 몇 가지인데 그중에서 이거 이거 매칭사업은 정부가 만든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지자체가 만들어서 건의해서 국비를 따 온 거다, 사업을 만들어서.” 그렇게 얘기하셔야 저희들도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설명서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아무리 뒤져봐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얘기를 안 하는데.

국장님도 다 기억은 못 하실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냥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는 거지.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안찬영 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자치분권화가 지금 모든 지방정부들의 바람이고 그런데 우리 스스로 행정기관에서 정책사업들이나 복지나 보건에 대해서 스스로 개발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의회에 피력이 안 되면 어디에 피력이 되겠습니까?

피력할 데가 없잖아요.

여러분들끼리만 아시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의회가 가지고 있는 좋은 대안을 가지고 만드실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정책사업을.

그런 부분이 사실은 조직 내의 분위기가 그런 차원에서는 조금 침체돼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좀 더 생동감 있기를 바라고요.

더 많은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테나를 많이 넓히셔서 취합하시고 또 정말로 내부적으로 판단했을 때 성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매칭사업들에 대해서는 전환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환이 그냥 됩니까?

대안이 있어야 전환이 되는 거지.

이렇게 바꾸겠다든지 이 사업비를 차라리 이렇게 쓰겠다든지 이런 안이 있어야 정부도 설득하고 설득이 안 되면 자체적으로라도 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안찬영 위원 그런 애기를 사실은 본예산 심의할 때 우리랑 나누셔야 돼요, 의회랑.

직접 하기 어려운 거 우리가 또 대신해서 긁어도 드리고.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예산안에 담기 어려우면 별첨해서 갖다주시든지.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 전혀.

여러분들이 입을 다물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압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알겠습니다.

저희들 좀 더 분발하고 열심히 일 좀 하고 의원님들하고 또 복지재단이라는 데가 있는데 복지재단하고 같이 긴밀하게 협력해서 새로운 정책 좀 만들어 내고 상의해 가면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국장님은 이 파트 국장님을 1년 정도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이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5년째 꾸준히 보고 있어요.

그런데 바뀌질 않아요, 지금 당장은.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의지의 개선부터 해야 되고요.

하나만 더 첨언하면 국장님 업무 안에서 조직화해 나가거나 관리하고 있는 여러 자생 단체라든지 산하기관들 있잖아요.

한 번쯤 재정비해서 정말 의미 있게 활동한다면 좀 더 현실적인 지원을 해 드리고,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방향성에 대해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되신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69페이지에 보면 세종형 기초생계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 2019년도에 해당 가구가 몇 가구인가요, 최종?

지금 10월 집계로 1가구로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동안 25가구 이렇게 왔다 갔다 해 가면서 했는데 현재는 1가구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1가구요?

그럼 2019년 10월에는 1가구.

그러면 2020년에는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래서 이번에 세종형 기초생계 지원 제도가 그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에다 여러 가지 기준이 완화되다 보니 세종형 기초생계 지원받던 분들이 이쪽 제도권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세종형 기초생계 지원 제도를 조금 개선하려고 합니다.

이윤희 위원 어떻게 개선하시려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예를 들어서 중위소득이 30% 이하 했던 걸 44%로 늘리고 또 재산공제액이라든가 주거용 재산 한도액을 좀 넓혀서, 제도권 내에서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분들이 이 제도로 들어와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책조정회의에 일단 올려서 그럼 제도를 개선해 보자 하는 의견은 일단 협의가 됐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여기 중위소득 44%로 올렸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올리신다고 하신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이윤희 위원 그럼 이 44% 기준은 그냥 정하신 거예요?

예산에 맞춰서 하신 건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대부분 차상위계층…… 교육급여 이하고 차상위계층은 44% 이하거든요.

그 기준에 같이 맞췄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기존의 30%는 무슨 기준이에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이건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생계보장 범위입니다.

이윤희 위원 원래 그 30% 이하인 걸로 기준으로 잡아서 30% 이상으로 잡으신 거라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44%까지 넓혀졌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옮긴 거.

그러면 급여 지원비가 16만 6660원으로 돼 있어요.

이거는 무슨 기준이에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이것은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대략 이렇게 넓혀 주면 한 20가구 정도는 세종형 기초생계제도로 지원할 수 있겠다.

이윤희 위원 이게 지원의 기준이 없어요,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아니, 기준은 있는데 1인 가구일 때 얼마, 2인 가구일 때 얼마, 저희들이 일단 예산 산출하는 데 있어서 대략 평균값을 일단 적용한 겁니다.

이윤희 위원 평균가가 보니까 31%에서 60% 구간을 보면 15만 3000원에서 30만 7000원으로 1인 가구 기준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2인 가구는 좀 더 늘고.

그럼 우리는 그냥 일단 1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16만 6000원으로 고정을 딱 하시고 거기에 가구 수 상관없이 그냥 지불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럼 또 적절하다고 보셔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하신 건지, 16만 6000원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럼 우리가 기초생활급여 받으시는 분들이 가구 수별로 다르게 받지 않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맞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런데 이거는 기준이 원래 정해져 있어서 이렇게 있는데 딱 1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16만 6000원으로 하고 이제 해당되는 사람이 적어지니까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퍼센트를 늘리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걸 좀, 어떤 게 국장님이 적절하다고 보셔서 이렇게 하신 건지 여쭤보고 싶은데.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지급할 때는 기준에 맞게 지급은 할 겁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상 우리가 예산을 대략 4000만 원 내년도에 잡았거든요.

이런 적용을 하게 되면 한 20가구 정도는 혜택을 볼 수 있겠다 싶어서 4000만 원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상 그렇게 일단…….

이윤희 위원 그런데 향후 가구 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을 거예요.

있는데 이게 100% 시비란 말이에요.

이게 기초생활급여 30% 이상인 기준으로 해서 잡겠다, 이렇게 보니까 조례에도 지원 법적 근거에도 이렇게 쓰여 있는 것 같아요.

30% 이상 이렇게 쓰여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비가 지원이 되는데 시비에 맞춰서 금액을 지원하는 게 맞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남은 금액을 퍼센트를 늘려서.

그러면 향후 계속 늘어나는 인구나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늘 때는 이 추계를 어떻게 잡으실 건지, 그냥 늘어나는 대로 다 지불할 건지, 그때 가서 4000만 원에 인원이 늘면 거기에 또 퍼센트를 줄여서 쓰실 건지 이게 지금 정확한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16만 6000원도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요.

그냥 기초생활급여는 가족 수대로 해서 기준을 주는 거면 이것도 기준이 있으면 그것으로 해서 나눠서 주고 적절하게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렇게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말씀이고요.

일단 대략 한 20가구가 이 혜택을 볼 수 있겠다 싶었는데 20가구별로 1인 가구가 몇 세대, 2인 가구가 몇 세대 이게 나왔으면…….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그게 구분이 돼야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예측을 못 했습니다.

이윤희 위원 세부 내역이 있는데, 타 지역하고 어찌 보면 다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시비로 지불하는 거기 때문에 수요조사도 하시고 비교도 해 보시고,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도 이런 게 있으면 타 지역에서 살 때는 이런 혜택을 받는데 세종에 오니까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나라에서 주는 건 아니지만 갑자기 돈을 받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럼 그분들한테는 이걸 어떻게 얘기하고 시비를 지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시비 지원할 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약간의 최소한의 복지라고 봐야 하는데 그분들한테 전달될 때 우리 시에서 어떤 노력을 해서 전달하는지도 일단 얘기가 돼야 되고 저쪽에서는 받고 이쪽에서는 못 받고 이러면 또 안 되니까 기준을 정확하게 정해서, 돈 남는다고 퍼센트 늘려서 세대 수를 늘리고 이런 거는 또 아닌 것 같거든요.

이거는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71페이지에 보면 통합사례관리사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이게 이번에 국비 가내시가 얼마 왔어요?

자료가 아직 도착을 안 했고요.

이게 인건비입니다, 4명 인건비.

1억 3500…….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1억 3300만 원입니다.

이윤희 위원 1억 3300만 원이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이윤희 위원 1억 3300만 원?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이윤희 위원 잠깐만요.

그럼 1억 3300으로 여기에 1억 2900 들어가고 다음 페이지에 680 들어간 거예요, 340만 원?

이게 맞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건 아닙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이거 1억 3000인데 지금 1억 2978만 원이지요?

그럼 52만 원은 무슨 돈으로 하실 거예요?

1억 3300에서 나머지가 73페이지에 있는 680에서 국비 340만 원 이거 아닌가요?

제가 자료 받은 거랑은 내용이 좀 다른데…….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이게 아마…….

이윤희 위원 담당 과장님, 위원장님.

국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위원장 채평석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호 복지정책과장 이상호입니다.

이윤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호 저희가 가내시가 내려오지만 가내시 금액을 갖다 정확하게 반영할 때도 있고요, 조금 차이가 나게 반영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거의…….

이윤희 위원 차이가 나게 반영할 때가 언제인데요?

이게 그럼 원래 얼마, 1억 9000 여기에만 한정된 금액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1억 3300이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호 국비 내시가 1억 3300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요청드린 거는 1억 2978만 원을 요청드린 거고요.

이윤희 위원 나중에 그러면 이만큼만 쓰고 반납하는 것으로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호 가내시가 내려왔다고 해서, 예산에서 의결을 반영해야만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 있고요.

그 돈이 전체적으로 다 내려오는 건 아닙니다.

이윤희 위원 일단 그렇게 보고, 71페이지에 보면 인건비 270만 원 곱하기 4명 돼 있지요?

12개월 해서 1억 2900만 원 해서 이렇게.

보이시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호 네.

이윤희 위원 다음 페이지 보면 72페이지에 휴가비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공무직 호봉제라고 해서 비고란에 쓰여 있어요.

보이시지요?

10호봉, 6호봉, 5호봉, 3호봉 해서 쓰여 있는데 이 4명이 앞에 그분들에 대한 얘기가 맞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호 네, 맞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런데 이분들 호봉에 대해서 내역이 뒤에 것은 수당이 나누어진 것 같은데 앞에 인건비는 270만 원 이렇게 해서 곱하기 4가 맞아요?

이윤희 위원 이분들 인건비가…….

○복지정책과장 이상호 인건비 전체에서 평균을 잡아서 내려오는…….

이윤희 위원 그냥 토털로 해서 나누어 놓으신 건가요?

이거 그럼 세부 내역을 주십시오, 이 4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원래 어떻게 달라지는지.

4명이라고 딱 나누어서 이렇게 써 놓으시면 뒤에 거랑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거는.

그렇지요, 다르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호 네.

이윤희 위원 이거는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뒤에 나와 있는 73페이지에 680만 원 국비, 시비 지원 이 금액은 어디 거예요, 국비는요?

340만 원이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호 네?

이윤희 위원 73페이지 앞에 있는 사례관리 사업비 예산액이 국비랑 시비랑 5 대 5 매칭이잖아요, 반반이요.

이 금액은 어디 돈이에요, 그러면?

이게 아까 남았던 거기 건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이상호 네, 거기 건 아니고요.

별도 사례관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운영비,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든지 이 부분을 갖다가 편성한 거고요.

앞부분은 인건비를 편성한 겁니다.

이윤희 위원 그런데 이게 어디서 돈이 왔는지 찾아봐도 잘 안 나타나서, 앞에 급여도 다 뭉뚱그리고.

국장님은 국장님 급여가 정해져 있을 텐데 이렇게 일괄로 나누어서 n분의 1 해서 써 놓으면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건 잘 정리해 주시고.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일단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55페이지에 아까 존경하는 이영세 부의장님도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행려자 지원 100만 원 있습니다.

작년에 행려자 장례비는 없었나 봐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없었고 귀향여비만 31명 정도.

이윤희 위원 31명이요?

그거에 대한 세부 내역 주시고요.

이게 추진 근거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돼 있어서 무연고 시신 처리 등에 쓴다고 비용을 100만 원 했는데 실제 100만 원이 어떻게 보면 약간의 예비비 같은 성격이지요?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런데 이게 100만 원이 적절한지 진짜 모르겠는데 밑에 보면 여기 여행 왔다가 지갑 잃어버리신 분에 대한 지원을 이걸로 일부 또 채워 넣는데 이게 이렇게 써도 돼요, 몫은?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돈 잃어버린 걸로는 쓰지 않고요.

이윤희 위원 그렇게 쓰여 있어요.

지갑 분실하면 도움을 준다고 밑에 쓰여 있어요, 밑에 설명서에.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지갑 분실해서 교통비가 없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갈 교통비를 대략 3만 원, 가는 교통비를 계산해서 드리는데 그 교통비를 드리는 겁니다.

이윤희 위원 그런데 이 행려자 지원의 금액으로 이걸 주는 게 맞는지.

타 시·도도 이렇게 그걸 해 놓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 금액으로?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이윤희 위원 이게 그런데 어쨌든 예비비 성격인데 저는 이게 우리 조례나 법률에 그거 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실제 무연고자들에 대한 예비 상황에 대비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건데 그것 또한 액수가 적절하다고 보진 않지만 이게 1명당 1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나요?

원래 그런 사안이 생기면?

무연고자가 생기면 이게 장례비 지원해 주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실제 장례비 나오는 만큼 그 금액을 지원해 주는데 금년도에는 없었고요.

예를 들어서 2018…….

이윤희 위원 그럼 올해 2명이 생기면 이거 어떡하실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올해요?

이윤희 위원 네, 이게 어쨌든 예비비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올해 예산은 500만 원 서 있고, 현재 300만 원 남아 있고요.

지금 100만 원 내년도 예산을 세웠는데…….

이윤희 위원 올해 거 말고, 이제 얼마 안 남았고, 2020년 예산에 100만 원.

작년에도 300을 썼어요.

그런데 액수가 크고 적고가 아니라 이렇게 지원한다고 해 놨으면 최소한의 적절한 비용을 해 놔야 되는 게 맞지, 일단 작년 지출 내역을 다 주시고요.

작년에 300만 원 썼는데 올해 100만 원 해 놓고 내년에는 얼마 해 놓으셨어요?

525만 원 해 놓으셨어요.

그렇지요?

산출 근거가 어떤 기준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당연히 없어야 되는 사항이긴 하지만 예산을 책정해 놓으려면 적절하게 분산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옳으신 지적입니다.

예산을 여유 있게 세워 놔야 하는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윤희 위원 뭘요?

제가 뭘 잘 알아요,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현재 여러 가지로 우선 진짜 급한 예산을 쓰다 보니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1년 예산을 쓴 내역을 보니까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일단 절감을 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쭙……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정책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중식 전에 자료를 하나 요구했는데 국장님, 자료 요구 내용 보셨어요, 혹시?

못 보셨나요?

그러면 사업설명서를 보고 얘기를 드릴게요.

자원봉사 관련된 사업인데요.

제가 좀, 자원봉사 은행제도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자원봉사 은행이요?

안찬영 위원 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안찬영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은퇴은행이지요, 자원봉사자 은퇴은행?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이름은 은행으로 했지만 자원봉사자 100시간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 돌봄 서비스를 해 주고 있지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요.

하고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안찬영 위원 그것 좀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와서, 자료가.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아, 그렇습니까?

안찬영 위원 일단은 그 예산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그 예산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이게 자원봉사센터에 위탁금 주지 않습니까?

그 예산 사업 속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안찬영 위원 사업 속에 어디에 들어 있어요?

제가 암만 봐도 그 내용은 없던데.

자원봉사센터 운영 47페이지인데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4억 7900만 원 있는데 여기에 사업비가 있거든요.

사업비 속에 자원봉사 은퇴라든가 이런 걸…….

안찬영 위원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설명서에?

그 내용 자체가 없고요.

얼마예요, 예산이?

지금 이거로 쓰이는 게?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이건 죄송하지만 제가 자료로 따로…….

안찬영 위원 자료가 없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있기는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사업 예산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6명에다 일일 1년에…….

안찬영 위원 아니, 제가 자료를 뭘 보다가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내용,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은 예산안에도 없고요, 사업설명서에도 없어요, 아예 이 명칭 자체가.

그런데 2020년도 사업성과계획서 있지요?

성과계획서.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안찬영 위원 2020년 성과계획서 지표를 좀 봤더니 맨 처음에 나오더라고요, 이 파트가.

그러니까 이거를 지표로 설정했다는 거예요, 국장님 국은.

이쪽 과는 이걸 지표로 설정했다는 거예요.

지표로 설정했다는 거는 국 안에서도 그리고 과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보는 거지요, 목표를 설정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사업이 없어요.

그래서 예산을 봤더니 2019년도 예산은 3000만 원이라고 표시가 돼 있고 2020년도 예산은 100만 원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 성과계획서에.

그런데 예산안에도 내용은 없고 사업설명서에도 내용은 없어요.

100만 원으로 뭐를 하시려고 100만 원이라고 여기에 써 놓으신 건지 모르겠어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자원봉사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자원봉사자 은퇴은행제도를 한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다가 결국에는 이 방법을 저희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돌봄서비스, 간병서비스, 명예의 전당 이런 식으로 봉사시간에 따라 수혜를 주자 이 방법을 선택한 건데 이렇게 해 놓고 예산은 따로 표시가 안 돼 있고 지표는 설정이 돼 있고 사업은 센터에 가 있고.

그럼 이게 누구 사업이에요?

센터 사업이에요, 우리…….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 사업들을 자원봉사센터라는 데에 수행을 하게끔 사업비를 내줬지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게 정말 국에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이라면, 그래서 지표까지 설정하고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려고 목표 설정을 하고 자원봉사자를 관리·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원봉사센터까지 둔 거 아닙니까?

목표를 설정하려고 이거로 목표를 설정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안찬영 위원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정작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예산은 따로 표현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센터의 여러 가지 업무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겠지요, 그냥.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안찬영 위원 그렇게 해서 될 문제냐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본청에서 파악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센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 중에 하나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산안상에 따로 표현이 안 돼 있다고요, 이거는.

그럼 여기 자원봉사센터의 업무에라도 표현이 돼 있어야지요.

업무도 없잖아요,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47페이지에 보면 이게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4억 7900 예산을 올리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의 내용이나 이런 건 전혀 표현이 안 돼 있어요.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는, 이렇게 써 놔서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세부 사업 계획을 따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저도 다른 과 거, 다른 국 거 사업설명서를 많이 봤지만 센터나 산하기관이나 이런 데 전출금 준다든지 센터에 필요한, 기본적으로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하고 운영비를 준다든지 이럴 때는 뒤에 붙임 하나 해 줘요.

그 기관에서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붙임 하나 해서 본청에서 직접 다 집행이 어려우니까 이 예산을 주면 내년에 이 산하기관에서 이러이러한 항목으로 쓰겠다고 붙여 준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돼 버리면 이 지표에 대해서 관리도 어려울뿐더러 센터가 운영되는 내실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1년에 한 번 전반적으로 쭉 예산을 가지고 둘러보는 시기가 이 시기인데 자원봉사센터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역할을 모르는데 예산의 규모가 적정한지 안다는 건 거의 신의 경지지요, 그거는.

알 수가 없고요, 절대로.

알지 말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자료 작성하는 데에서 부족한데요.

이 사항은 세부적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한 번만 더 함축해서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제도의 활성화가 되지 않고서는 공공기관의 예산만 가지고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편적 복지에 다가가기가 어렵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도.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안찬영 위원 자원봉사가 함께 해 줘야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에서 하는 복지제도가 보편화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자원봉사자들의 관리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지표를 설정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표현을 해 주셔야 돼요.

센터에 업무를 위임할 게 아니고, 이거는.

센터가 업무를 하더라도 그중에 한두 지표 정도는 따로 떼어서 특별히 관리를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고요.

그 자료 요구한 거는 제가 현황을 보려고 요구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원봉사를 100시간, 1000시간, 5000시간 이상 하신 분들이 돌봄서비스나 간병서비스나 명예의 전당 관련해서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1년에 몇 분이나 계신가.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했어도 내가 돌봄서비스나 간병서비스가 필요해야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또 필요해도 굳이 공공기관에다 요청하지 않고 자기가 삶이 여유로우신 분들은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해결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1년에 활용도가 얼마나 되느냐 그걸 보려고 그러는 거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내용이 그렇게 숫자가 높지 않고 진짜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라면 굳이 이 혜택을 고집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원래 초창기 모델 이 개념은 아니었어요.

초창기 모델이 이 모델은 아니었다고요,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공약 만들 때, 처음에 이춘희 시 정부에서 공약 만들 때 초창기 모델은 이 모델 아니었어요.

이것을 정립해서 세종시가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나 협약이 돼 있는 곳에 가서 쓸 수 있도록 해 줬던 거예요, 다.

실제 돈처럼 쓰게 해 주려고 처음에 설정은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행정적으로 도입되면서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바뀐 거라고요, 이게.

시간이 다 됐네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해요,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사회복무요원 보수 지원 있잖아요.

이거 내년에는 예산이 적기에 내려오는 건가요?

내년에는 적기에 내려오는 거예요, 국비가?

내려온 거예요?

가내시 받으신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가내시 받았습니다.

안찬영 위원 언제 준대요, 이거는?

내년 연말에 준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가내시 됐으니까 확정 통보가 올 겁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요.

또 내년 연말에 준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런 건 아니고요.

안찬영 위원 올해 보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올해 추경에 걱정하신 그런 사항들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 사회복무요원들이 군복무 대체해서 활동을 하잖아요.

읍·면·동에 주로 많이 배치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교체 주기를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1명이 배치해 있는 곳을 예를 들어 보자고요.

예를 들어 1명이 있다.

그러면 1명이 나가고 들어와요.

1명이 전역하고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인수인계가 어려워요, 업무가.

제 얘기는 뭐냐 하면 한번 알아보시고 이 제도는 적어도 1명이 전역하기 전에, 한 3개월 전쯤에는 다음 근무자가 와서 인수인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겹쳐 주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읍·면·동에 있는 일선 공무원분들이 새로 인력이 교체될 때마다 매번 계속 교육시켜서 써야 돼요.

너무 힘든 거지요, 과정이 그렇게 되면.

이거는 꼭, 과장님 가능하시지요?

(『네.』 하는 공무원 있음)

알아보시고 적어도 다만 3개월이나 5개월 정도는 겹치게 해서 인수인계가 원만하게 시간을 두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나중에 계획 서면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이거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국장님, 설명서 48쪽 좀 보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명예의 전당 인증패 제작하는 건데요.

이거 인증패는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드리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지금 개정은 5000시간 이상 하고 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런데 여기 표기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중간쯤 산출 근거에 보면 2019년에 2명 예정이에요?

48쪽 중간쯤에 산출 근거 보시면 2017명 1명, 2018년 2명, 2019년 2명.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2명 예정인데 이번에 이것도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5000시간 이상 자하고 시 거주 1년 이상인 자로 하게 되면 2명이 되는데 여기에 플러스해서 자원봉사 때문에 국무총리표창 이상 받으신 분 이런 분까지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인원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노종용 위원 9명?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9명 정도 현재 대상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내년은 어떻게 보시는데요?

내년에.

지금 이 예산으로는 안 되잖아요.

올해 이렇게까지 범위를 넓혀 놓으셨으면 예산도 규모 있게 맞추셔야지요.

그때 가서 오히려 기준에 있는 것보다도 더 줄여야 될 상황이 될 텐데.

그거 한번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보니까 우수 자원봉사자가 학생들은 없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없습니다.

노종용 위원 여태까지 1명도 없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노종용 위원 학생들은 시간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5000시간을 맞추기가 어렵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많이 하는 건 아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노종용 위원 학교에 여러 가지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아니면 진짜 스스로 원해서 부모님하고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아이들이 동사무소 자원봉사를 많이 하는데 이 학생들한테 인센티브 개념을 줘서 상패나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센터에 포상 조건이나 이런 거 없나요, 위탁사업비 내에 근거할 수 있는 부분이?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하여튼…….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다른 걸로 주는 게 아니고 상패나 이런 거, 값지게 간직할 수 있거나 뿌듯함을 아이들도 느낄 수 있게끔 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방법이?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거는 더 깊이 있게 고민 좀 하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자 대회 때 교육감 표창이라든가 또 자원봉사했던 청소년들 청소년 자원봉사대회 때 표창도 하고 이런 거는 있지만 일반적인 표창에 그치기 때문에…….

노종용 위원 기준을요, 국장님.

너무 높잖아요, 아이들이 하기에는.

나이를 선정해서 기준을 조금 해서 학생들이 정말 참여하는 거에는 조금 더 어릴 때 사회참여 또 시에서의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드밴티지가 있으니까, 학생들로서는.

그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 놓고 그 범위에 들어가 있는 이 정도, 다 줄 수는 없지만 상패라든가 주면 조금 더 이 취지가 빛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좀 드렸고요.

이거는 넘어갈게요.

52쪽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간단한 질의인데 11억 정도가 내년에 책정됐어요, 노숙인시설 운영 지원.

이게 금의성 마을 거기 운영하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맞나요?

거기 운영하는 전체 비용이 지금 이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노종용 위원 여기 보면 이거는 예산이 이번에 증액됐어요, 그렇지요?

증액된 게 인건비 상승도 있고 호봉분도 있고.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리고 산출 내역을 여기에 적어 주셨는데 재활 프로그램 사업비라고 돼 있어요.

재활 프로그램 사업비 700만 원이 지금 11억 중에 반영된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노종용 위원 그럼 나머지 사회심리 재활사업하고 의료 재활사업하고 그거는 어떻게, 예산이 어디 들어가 있어요?

산출 근거에 표기하셨어요, 여기?

사업 프로그램이 여러 개 있잖아요, 재활 프로그램 사업만 있는 게 아니고.

사업 프로그램이 몇 개 있거든요.

사회심리 재활도 있고 건강 증진도 있고 의료 재활도 있고 여러 개가 있어요.

그중에 재활 프로그램이 이걸 다 통괄하는 건가요, 혹시?

상담 지원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다 포함…….

노종용 위원 정확해요, 이거?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재활 프로그램에 지금 이 모든 사업이 다 포함되는 거 맞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노종용 위원 뒤에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아닌지.

(『금의성 마을에서 노숙인들 재활하는 그쪽만 포함됩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그쪽만, 다 아니지요?

그럼 위원장님, 과장님 좀.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제가 자료를 옛날에 다 받아 놔서 잘 답변해 주셔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호 복지정책과장 이상호입니다.

금의성 마을에 노숙인들 재활하는 인건비가 주로 해당이 되는데 여기 안에는…….

노종용 위원 아니, 그거 여쭤본 게 아니고 이것만 얘기해 주세요.

재활 프로그램 사업비 700 책정한 거에 무슨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복지정책과장 이상호 700만 원을 지금 찾지 못해서요.

노종용 위원 여기 써 주셨어요, 700만 원은, 산출 근거에.

혹시 내용 없으세요?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여기를 과장님께서는, 국장님께서도 그렇고 한번 갔다 와 보셨어요, 혹시?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저는 다녀왔고.

노종용 위원 여기 입소자가 몇 분인지 아세요, 혹시?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지금 103명입니다.

노종용 위원 103명?

정원은 몇 명이에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111…….

노종용 위원 정원 113명 같은데 여기 보면 30대부터 70대까지 쭉 많이 있으시잖아요, 입소자들이.

골고루 돼 있는데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재활 프로그램을 받고 재활해서 나가신 분이 있어요?

갱생하셨다고 해야 되나, 노숙인으로서 퇴소하셔서 사회에 복귀하신 분들 혹시 몇 분이나 계신지 아세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제가 몇 분인지는 모릅니다.

하여튼 퇴소, 재활 나가서…….

노종용 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과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호 2019년도에 퇴소 인원은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퇴소 사유가 뭔데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호 …….

노종용 위원 일단 이게 자료가 없어서 얘기가 안 돼요.

재활 프로그램에 쓰인 예산이 다섯 가지 카테고리 중에 어디 들어간지를 봐야 되는데 이거는 좀 있다 질의하는 걸로 하고요.

이 페이지는 답변이 지금 안 돼요.

이렇게 예산 해 오셨으면 그래도 내용을 좀 알고 오셔야지요.

아예 질의를 못 하게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일단 이거는 미루고 55쪽 한번 봐 보세요, 과장님.

55쪽 보면 아까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행려자 지원에서 2019년도는 100% 다 행려자 지원이네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노종용 위원 행려자 이거 지급 기준은 어떻게 돼요, 여비 지급해 주는 거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3만 원 범위 내에서 귀향할 수 있는 교통여비를 주는 겁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100명 드린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31명 줬습니다.

노종용 위원 300만 원이 다 행려자 여비로 드린 거 아니에요?

올해.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이것은 31명을 지급했고 이 예산 300만 원은 읍·면·동에 일단 재배정한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주는, 읍·면·동에 배정을 해서…….

노종용 위원 지출 다 안 됐겠네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지출 다 안 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지출 안 됐으면 불용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일단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 준 예산입니다.

노종용 위원 거기에서는 어떻게 결산됐는지 파악이 안 되시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지금 31명에 대해서 대략 50…….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실제 집행액은 55만 원 정도 집행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여기 실제 무연고 사망자들 처리할 때 처리 방법이 어때요, 절차가?

혹시 알고 계세요, 과장님?

세종시에 보니까 작년에 무연고 사망자가 10명 정도 됐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호 네.

노종용 위원 올해 10월 말까지 7명으로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우리가 75만 원 선에서 장례비를 지원해 주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여기 수급자라고 된 분들은 처리 비용이 어떻게 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호 대상자가 수급자일 경우에만 장례비를 지급…… 죄송합니다만 담당 사무관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노종용 위원 과장님이 이렇게 답변 못 하시면 어떡하지, 질의할 때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호 죄송합니다.

노종용 위원 네, 사무관님 좀.

○위원장 채평석 담당 사무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자원담당 주성만 복지자원담당 주성만입니다.

노종용 위원 이거 수급자라고 표기된 거랑 75만 원 전액 지급된 거랑은 비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자원담당 주성만 예를 들어 사망자가 발생하면 그 사망자 인적을 확인해서 그 사람이 기초수급자면 생계비 주듯이 75만 원을 장례비로 지급하고 있고요.

경찰에서 저희한테 사망자가 무연고자라고 확인된 게 오면 저희가 장례를, 검사 지휘를 받아서 화장 처리하고 있습니다.

75만 원입니다.

노종용 위원 보통 신고가 들어와서 그때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복지자원담당 주성만 연고가 확인되면…….

노종용 위원 시신을 처리할 때까지.

○복지자원담당 주성만 검사 지시가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사 지시만 떨어지면 바로 처리해 드립니다.

노종용 위원 그럼 검사 지시가 떨어지기 전에는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 안에서 시체가 문제가 생기고…….

○복지자원담당 주성만 영안실에 안치시키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아니, 어디 집에서 무연고 사망자 신고가 들어왔는데 검사 지시가 들어오기 전에 행정적인 절차를 우리는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지자원담당 주성만 저희는 경찰에서 무연고자라고 인수할 때부터 처리합니다.

노종용 위원 어디서 인수할 때요?

○복지자원담당 주성만 경찰에서요.

경찰에서 이 사람은 무연고자라고 확인이 돼서…….

노종용 위원 확인됐을 때?

○복지자원담당 주성만 네.

노종용 위원 저희가 확인되고까지 얼마나 걸려요, 보통?

○복지자원담당 주성만 보통 일주일, 지문을 채취해서…….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집에 무연고 시신이 일주일 정도 있다가, 그 상태로 못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복지자원담당 주성만 아닙니다.

영안실로 안치시킵니다.

노종용 위원 바로?

○복지자원담당 주성만 네.

노종용 위원 따고 들어가면 안 되지 않아요?

○복지자원담당 주성만 그건 제가 알지는 못하는데 아무튼 저희는 인수를 할 때…….

노종용 위원 경찰이 거기 들어간다고요, 그냥?

○복지자원담당 주성만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들어가서 무연고 확인이 되면 연락을 줘서 이 비용만 우리가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복지자원담당 주성만 네, 저희가 장례를 치러 드립니다.

노종용 위원 거기 안에 있는 소지품이나 재산 같은 건 어떻게 하고요?

○복지자원담당 주성만 소지품이 돈이, 금전이 있으면 그걸 장례비에 같이…….

노종용 위원 누가, 우리 시에서요?

○복지자원담당 주성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가 75만 원이 안 나가고 장례로…….

노종용 위원 상계하는 거예요?

○복지자원담당 주성만 네.

노종용 위원 그럼 수급자라고 했을 때 이 예산은 여기서 나가는 건 아니지요?

○복지자원담당 주성만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게 민원이 들어왔어요.

이거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신고를 하고 이후에도 오랫동안 처리가 안 돼서 행정적인 절차라고 시에서는 그러고 처리가 안 돼서 주민들이 이걸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은 들어 보셨어요?

○복지자원담당 주성만 저는 못 들었습니다.

노종용 위원 못 들어 보셨어요?

그런 부분이 있다니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2건 정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주소를 보니까 세종시 주소도 있고 전남 주소도 있고 영등포, 인천, 뭐 주소지가 많아요.

이거는 주소지가 다른 데 돼 있더라도 우리 관내에서 거주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복지자원담당 주성만 거주한 게 아니라 관내에서 사망하신 분은…….

노종용 위원 관내에서 사망하면 무조건 주소지 상관없이?

○복지자원담당 주성만 네.

노종용 위원 그래서 그건 한번 알아봐 주시고 우리가 내년에는 이거 100만 원 책정했잖아요.

이게 자료만 봐도 알겠지만 처리가 되실 것 같아요, 이거 보면?

행려자 지급부터…….

○복지자원담당 주성만 올해는 행려 사망자가 없어서 내년에는 예산을 적게 편성했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거는 진짜 그냥 기도하면서 바라야 되네요, 발생 안 하기를.

‘올해도 그랬으니까.’ 하면서.

그런데 사실 아시다시피 무연고 사망자가 없던 게 아니잖아요.

무연고 사망자가 몇 건 있었어요?

올해 지금까지.

○복지자원담당 주성만 무연고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노종용 위원 지금까지 무연고 사망자가 없었어요?

○복지자원담당 주성만 네, 올해는 없었습니다.

노종용 위원 사망자가 있었는데 그 사망자가 다 수급자라고 해서 지급을 안 한 거 아니에요?

○복지자원담당 주성만 네, 그렇습니다.

수급자라서 저희 쪽에서 지급을 안 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무연고 사망자는 있었잖아요.

○복지자원담당 주성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많이 있었어요.

7건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분들이 다 수급자이기 때문에 예산이 이 목에서는 안 나갔지요.

○복지자원담당 주성만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무연고 사망자는 전년도도 10명이 계셨고요, 그렇지요?

꾸준하게 있단 말이에요, 계속.

앞으로 인구가 계속 늘기 때문에 더 있는데 지금 이렇게 책정해 놓고 안 나타나기를 바라고만 있는다는 거는 잘못됐지요.

통계나 이런 거, 과거의 이력으로만 봐도 계속 증가할 텐데.

이건 신경 쓰셨어야지요.

일단 사무관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채평석 사무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국장님.

지금은 사업 하나 하나의 문제라기보다는요, 이런 부분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데요.

전체적으로 너무, 사업에 좀 관심을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세 가지 질의를 했는데요.

내용이 전반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자꾸 안 되고 있어요.

질의 자체를 이어 가지 못해요.

사업들이 많은 건 아는데요.

사업 자체의 내용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야 자료 요청을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서로, 예산인데요, 그래도, 다른 것도 아니고.

내년 예산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파악 안 되면 질의가 안 되잖아요.

일단 자료 받는 대로 아까 못 다한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회복지의 지방분권화라고 한번 들어 보셨어요?

왜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훨씬 더 좋냐에 대해서.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죄송합니다.

박성수 위원 통상적으로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그래서 특별하지 않으면 정책 집행을 중앙보다는 지방이 하는 게,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게 맞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의 특수성이나 이런 것들이 정책에 더 반영되는 그다음에 주민 통제 이런 역할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작은 규모의 지방정부들이 특별한 복지정책을 실험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어떤 지역 내에 있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짜임새 있게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요.

시가 출범한 이후에 세종시가 다른 시·도나 정부와 달리해서 개발했던 또는 선제적으로 먼저 추진했던 복지정책이 뭐가 있지요, 대표적으로?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얼른 생각은 안 납니다만 오전에 말씀했던 세종형 기초생계지원제도가 있겠고요.

또…….

박성수 위원 시장께서 가장 크게 자랑하셨던 게 우리가 원래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맘 편한 산후조리 지원 사업 같은 거를 운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내년에 보면 전액 삭감이 돼 있어요.

물론 해당 국의 사업은 아닌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장님, 올해 시금고 차입금으로 보건정책과에서 30억, 아동청소년과 19억, 그래서 보면 총 56억인데 이게 원금하고 이자를 3년 거치 6년 균등 상환할 경우에 49억이 돼서 한 7억 정도가 더 발생해요, 이자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 올해 추진했던 산후조리 지원 사업이 10억이었는데 거기에 70% 정도를 할 수 있는 예산이었다 이거지요.

전체적으로 복지사업을 봤을 때 정책의 중함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말 필요한 우선순위 등등 이런 것들을 잘 봤으면, 옥석을 가렸으면 저는, 이 보건소 청사 이전 좋지요.

아름청소년수련관 건립 좋은데 이게 일반예산으로, 일반회계로 집행이 됐어야지 빚을 내서까지 한다는 게 가슴 아픈 생각이 들고요.

예산을 편성할 때 시점에서는 차입금이 들어오지 않아서 지금 세출예산에 포함이 안 돼 있는데 내년도에 두 사업 관련해서 발생하는 이자가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추경 때는 저희가 그 발생 이자를 포함해야 되니까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제가…….

박성수 위원 2건 해서 한 1억 700 정도 돼요.

1억 780만 원 돈 정도.

그것도 한번 내실 있게 봐 주시고요.

저는 세입예산 먼저 질의드릴게요.

예산안 240페이지인데요.

은하수공원 장례식장 사용료 등에서요.

보니까 내년도에 올해 대비해서 한 12억 6000 정도 더 걷힌다고 나와 있는데 경영수지를 분석할 때 어떠세요, 지금 봤을 때?

점진적으로 계속 나아지고 있나요, 비용 대비 봤을 때?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서비스 만족도나 이런 것들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많이 개선됐다고 시그널이 오고 있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또 하나는 241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불법주차 과태료가 있는데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에 500만 원 정도 더 걷힐 거다라고 예상하셨어요.

하나 부탁 말씀 드리고 싶은 건 단속이라든지 과태료 부과해서 수입을 더 거둬들이기보다는 이 제도에 대해서 계도하고 홍보하는 데도 방점을 두셔야 돼요.

이 주차위반 과태료가 얼마인지 아시지요?

주차위반을 하면 제가 알기로는 10만 원이고 주차를 방해하면 오히려 더 비용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렇지 않도록 홍보도 좀.

지금 별도로 홍보 예산은 제가 보기에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홍보 예산은 없지만, 다만 노인·어르신들 일자리 차원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는 홍보를 정말 많이 하셔서 안 하게끔 해야지요, 시민들이.

이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민원도 꽤 되잖아요.

최근에 저도 민원 받은 게 하나 있었는데 아무쪼록 홍보를 해서, 과태료를 많이 늘리는 게 능사는 아니니까 그런 것도 한번 노력을 해 주시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알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예산안 258페이지인데요, 설명서는 19페이지고.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해서 지금 세종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인데 이게 올해 대비했을 때 내년에 감액되는 게 보니까 5500만 원 돈 되더라고요.

2018년도에 결산액을 보면 1억 2000 정도가 불용이 된 걸로 나와 있고요.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셔서 그러면 복지관 운영비를 감액 편성하신 건가요?

설명서는 19페이지고요, 예산안은 258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세종종합사회복지관 저희들이 대략 5500만 원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했는데…….

박성수 위원 뭐 절차적으로 그쪽에서 신청을 하겠지요, 그럼 검토를 하셨겠고.

그 공문이 있나요, 예산 협의 과정에?

없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없습니다.

박성수 위원 통보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이 정도 감액을 하라고,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사전에 전화나 구두상으로 협의만 우선 거쳤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건 충분히 협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보니까 이쪽에서 지역사회 보호, 가족 복지, 교육문화, 사례관리, 지역사회, 조직사업 등등 하는데 이거 대비했을 때 이렇게 예산이 삭감됐을 때 과연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겠느냐는 의구심도 들고요.

또 하나 아까 2018년도에 불용액을 1억 2000 말씀드렸는데 이건 제가 봤을 때 오기입된 것 같아요.

이렇게 될 리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년도에 5억 2800을 태워 줬으면 이건 정말 잘못된 거지요.

예산 설명서 보시면 이상하지 않나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저희가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되는 기준이 있지요?

영양사를.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박성수 위원 과거하고 달라진 게 시설 이용자나 종사자 포함해서 50명 이상이면 영양사를 배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통일로 규정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용자만 고려를 하다가.

여기를 보니까 종사자가 열세 분이에요.

이용자가 몇 분인지 혹시 아세요?

여기 조리종사원이 없어요.

아니, 조리종사원밖에 없어요.

이용자가 전체 한 50명이 넘겠지요.

영양사가 없으면 이건 법적 기준을 지키지 않는 거잖아요, 시에서.

그럼 어떤 말씀이냐 하면 최소한 영양사에 대한 인건비를 반영해 주든지 아니면 정말 이쪽에서 요청했던 그리고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끊기지는 않아야지요.

이건 대시민 서비스 아닙니까, 복지 서비스.

그냥 기계적으로 “5000만 원 정도 삭감하세요.” 이건 너무 부당한 거지요.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또 말씀을.

263페이지인데요, 예산안.

현충일 추념행사 업무 추진인데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에 340만 원을 감액하셨어요.

이게 제대로 행사 운영이 가능할까요, 이 정도 하시면?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이 예산을 그동안에 우리가 좀 더, 화환을 지나치게 활용했다든가 앰프라든가 장비시설을 좋게 했는데 이번에는 절약해서 알뜰하게 쓰려고 합니다.

박성수 위원 이건 직접 수행하시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예산을 방만하게 썼는데 내년부터는 상황이 어려우니까 마음을 다잡고 짜임새 있게 쓰겠다 이런 의지가 들어 있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럼 전반적으로 행사운영비를 저희가 다 삭감하면 되겠나요, 직접 수행하시는 조건으로?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지금 들어오는 행사 예산…….

박성수 위원 화환이 420만 원어치나 넣었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아니, 거기 앰프 대여라든가 이런 장비가 있는데 그런 걸 절약해서…….

박성수 위원 이게 충분하다고 하시면, 저는 증액이 좀 더 고려돼야 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럼 그렇게 진행하시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예산안 264페이지에 민간이전사업인데요, 지역사회 나눔문화 활성화 사업.

지역사회 나눔문화 활성화 보시면 지금 필요 인력을 내년도에 1명 더 증원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뒤에 설명서를 보니까 저희가 다른 서울, 대전, 충북, 충남권에 비하면 담당 업무량이 훨씬 더 많아요.

1인당 담당 프로그램이 세종이 62명인데 충남은 19.4.

보이시지요, 이거?

그런데 필요 인력을 1명 증원하는 걸로 되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 또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증원은 필요하니까 우선 1명을 배정하신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그렇게 하고요.

공동모금회하고 협의해서 1명 정도 모금하고 배분을 각각 맡아서 하면 나름대로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1명을 증원했습니다.

박성수 위원 저는 그런 것들이 선뜻 이해가 안 돼요.

일은 더 많이 하고 있는데 사람은 없어요.

우리 시 공무원분들도 기초하고 광역 업무 다 수행하시잖아요, 그렇게 늦게까지 고생하시고.

그런데 내년도에 보니까 초과근무수당을 확 줄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하는데 돈은 줄 수 없다.’ 이건 말도 안 돼서 운영지원과에도 뭐라고 했었는데 여기도 다른 게 뭐가 있느냐고요, 그렇게 따지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265페이지에 자활근로 관련돼서 말씀 더 드릴게요.

이거는 가내시가 어느 정도로 나왔지요?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그런데.

가내시에 공지된 국비 예산이.

그러면 나중에 한번 주시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이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지금 보면 2019년도 참여 인원 100명에 20%를 증해서 120명 했는데 신규 참여 인원 최소화를 해서 산출했다고 하는데 이게 예산설명서 안에 들어 있는 적절한 답변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국장님께서?

어느 정도가 적정 수준인지가 안 나와 있잖아요.

돈이 부족하니까 그냥 덜 편성했다 이 정도잖아요.

이 설명서를 보고서 저희가 뭘 이해할 수 있겠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실제 소요 인원이 120명인데 거기에 대해서 얼마 인원이 필요한가 이런 걸 적정하게 산정하고 조사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자료가 충분히 설명…….

박성수 위원 그 불비했던 건 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 실제 그러면 어느 정도가 적정 규모인지는 과에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을 테니까 그걸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267페이지에 교육급여 관련돼서 기초교육급여가 있어요.

저는 이게 언뜻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서 267페이지인데 안에 내용에 보면 국비는 교육청으로 직접 교부되고 있고 또 하나 2015년도에 소관 부처가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변경됐으면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이게 복지 업무니까 아직도 복지정책과에서 맡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에 교육지원과가 있잖아요.

교육지원과가 맡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이건 무상교육 법률이 금년도 10월에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부터 2·3학년 무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은 이 예산을 올해…… 올해 예산은 여기에서 삭감해야 되겠고 교육지원과에 따로 예산을 세워…….

박성수 위원 그렇게 되는 게 저도 바람직해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269페이지에 보면 긴급복지사업 중에서 긴급복지 지원이 있어요.

설명서는 75페이지인데요.

주된 내용이 주 소득자 사망, 중한 질병, 부상, 실직, 월세 체납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지원인데 이게 어떤 계기로 해서 만들어졌던 사업인지는 아시지요?

이 사업이 태초에 어떤 이유 때문에 만들어졌는지는.

그때 가슴 아픈 일이 있었고.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모자 사망.

박성수 위원 그런데 보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올해 8억 예산을 편성했다가 10월 기준, 9월 기준 돼서 집행이 5억 6500이 됐을 텐데 내년도 본예산에 5억 2900밖에 편성을 안 하셨어요.

그러면 정말 이런 지원 대상에 대한 필요한 일이 발생했을 때 정말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있겠느냐.

또다시 우리가 가슴 아픈 일을 겪을 수는 없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맞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이거는 정말, 전년 동기 대비해서 53%가 증가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감액 편성한다는 게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복지에 대한 어떤 지향점이 이거냐 이거지요.

소외받는 사람은 나 몰라라 하면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그 말씀 드렸잖아요.

왜 사회복지의 지방분권화가 중요하느냐에 대해서.

전혀 그런 게 묻어 있지가 않아요.

이것도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었을 텐데 과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겠지요.

그거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자료가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아까 자료 요청한 거 받아 봤어요, 국장님.

자원봉사 은퇴은행 어떤 혜택을 얼마나 주고 있나 봤더니 간병서비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돌봄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있기는 있어요, 대상자가.

그런데 2018년도에 다섯 분, 2019년도에 여덟 분이거든요.

평균 연령은 대부분 80세 전후거나 이상 되신 분들이에요.

80세 정도 걸쳐 있는 분들이 주로 대상자이신 것 같고요.

간병서비스 같은 경우는 아예, 이분들은 더 심한 경우지요.

병원에 입원하셔야 되니 간병이 필요한 거지요.

이분들은 2018년도부터는 아예 없네요, 대상자가.

2017년도까지는 세 분이 계셨었는데.

왜 그럴까 고민을 해 봤어요, 제가.

왜 없을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돌봄서비스 받는 분들은 분명히 많지는 않지만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돌봄서비스를 받는 유형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분들 중에는 병원을 가기 직전의 단계에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연계돼서 입원을 하시면 간병이 같이 이어져야 될 텐데 또 그건 없어요.

있었다가 없어졌어요.

예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돌봄서비스는 누가 하나 봤더니 따로 예산을 들이는 게 아니라 청춘봉사단이라는 조직을 해서 이분들이 가서 도와주시는 거네요, 그냥.

청춘봉사단이 가서 돌봄서비스를 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예산이 필요하다면 이분들 자원봉사수당 일비 2만 원 그 정도 들어가겠지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안찬영 위원 그런데 간병서비스는 실제로 병원하고 협약을 해서 간병인을 채용해 줘요, 일비 8만 원씩 드리고.

예산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예산이.

이 예산이 얼마예요, 내년도에?

얼마가 책정돼 있는 거예요?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 예산이.

제가 본 책자에는 100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2019년도까지는 28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성과계획서상에는 100만 원이라고 돼 있다고요, 내년도 예산이.

작년까지, 2019년도까지는 2800만 원이었는데.

그런데 여기 자료에도 예산은 따로 표기가 안 돼 있어요.

그럼 하나만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국장님, 저희들은 어쨌거나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잘 운영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이 자료를 보니까.

활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홍보도 덜 된 것 같고.

자원봉사자가 우리가 몇 명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6만 3000…….

안찬영 위원 10만 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 기억, 작년 행감 때 들었던 얘기는 그랬는데 6만 명대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6만 3000 이 정도 될 겁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나.

그 6만 명이나 되시는 분들 중에 100시간 이상 하신 분들은 꽤 많으실 거예요.

100시간은 금방 하지요.

자원봉사 마음먹고 하루에 한 서너 시간, 너덧 시간씩 하면 한 달, 두 달 정도 하면 얼추 하실 거예요.

대상자는 많이 계실 거라고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6만 분 중에 100시간 이상 하신 분들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안찬영 위원 뒤에 아시는 분 대략 퍼센티지만 얘기해 주세요.

6만 명 되시는 분들 중에 100시간 이상 하신 분들 비중이 몇 프로나 되는지.

10% 이상은 되지 않아요, 그래도?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100시간 이상 되는 사람이 대략 5600명 정도.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10% 가까이 되네요.

한 8∼9% 되는 거네요.

5000명이 넘는 분들이 100시간 이상, 그러니까 대상자에는 해당이 되는데 실제로 그분들이 안 아프시면 더 좋은 거고.

그런데 아프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없다는 게 이상한 거지요.

1년에 여덟 분 계신다.

그게 더 이상한 거지요, 오히려.

활성화가 안 되는 거 같은데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저희들이 더 안내 좀 하겠고, 다만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하다 보니 대상자…….

안찬영 위원 아니, 여기 혜택 받으신 분들 대부분 다 80세 전후라니까요.

60대는 찾아보기도 어려워요, 간병서비스 받으신 분들은.

다 30년생 후반대나 40년대 초반생이세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힘들게, 젊었을 때, 근력 있으실 때 우리 도시에서 자원봉사하시고 예우를 해 드리는 거거든요, 예우를.

그런데 예우는 그냥 똑같이 봉사단 구성해서 봉사단에 가서 “돌봄 해 줘라.”

저도 사실은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이 돌봄서비스는 뭐랄까요, 직업적으로 다가가는 분들이 해 주시는 게 컴플레인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돼요.

단순한 봉사로 가는 경우에는 사실 서비스를 제공받는 분 입장에서 만족도가 떨어져도 뭐라고 말하기가 그래요, 그게.

도와주러 오신 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느냐고요.

그런데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보내 주신 업체나 기관에 컴플레인을 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청소를 시원찮게 해 줬다든지 목욕 서비스를 시원찮게 해 줬다든지 컴플레인을 건다고요,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사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청춘봉사단에 서비스로 돌리는 거보다는, 국장님.

그런데 예산을 100만 원밖에 안 잡아 놨다는 거예요.

얼마예요, 예산?

파악되셨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제가 다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니, 뒤에 뭐하세요?

모르면 물어다가 얘기를 해 주셔야지.

제가 파악한 자료에는 100만 원이라고요.

나가셔서 전화라도 해 보세요.

대화가 되게끔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뒤에서.

그래야 졸립지도 않고, 뒤에 계시면.

하여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예우를 해 드릴 거면요, 그거에 맞게 예산을 좀 사용해서 예우를 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운영하실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 그건 개선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잘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과 인력을 사용하고 있지요?

사업도 진행하고 있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안찬영 위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나요, 우리가?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일단은 맞춤형복지팀도 운영하고 있고요.

안찬영 위원 단위사업명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게?

사업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 사각지대를 찾기 위한 사업명.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하고 있고요.

안찬영 위원 혹시 통합사례관리사는 그런 역할을 안 하나요, 방문해 가면서?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것은 발굴이 되면 통합사례관리사가 찾아가서…….

안찬영 위원 그럼 발굴은 누가 하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물론 그분들도 발굴하지만 맞춤형복지팀이라든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390명 정도 있거든요, 그분들.

안찬영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간조직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분들한테 그걸 얼마만큼 해 내라고 강요할 수도 없는 거고.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해 주면 고마운 거고 안 해 줘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거는 차선책인 거지.

그럼 1번 정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1번 정책.

그 1번 정책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예산과 인력을 들여서 복지 사각지대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하는 1번 정책.

그게 뭐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아무래도 행복e음시스템이라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유관기관 단체,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이라든가 수수료 등 이런 것이 체납되면 정보시스템에서 바로 이 사각지대가 우선 발굴이 되거든요, 시스템에서 발굴이 됩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이렇게 얘기하자고요, 국장님.

각 읍·면·동별로 복지 담당하는 담당자들 계시니까 그분들이 그러면 최일선에서 접수를 받는 분들 아니에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안찬영 위원 그럼 그분들이라고 치자고요.

그게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적극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한 거거든요.

저절로 발굴되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저절로 발굴되는 거 말고요.

그냥 찾아와서 접수하는 거 말고.

우리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한다는 거는 찾아가서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겠다는 의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안찬영 위원 그래서 그거를 지표로 만드셨어요, 지표로.

지표에 어떻게 설정해 놨나 가만히 봤더니 목표치를 어떻게 해 놨느냐?

몇 건이나 아니면 해마다 발생되는 복지 사각지대의 발굴자가 몇 건이어서 그거를 전년 대비로 잡고 그런 게 아니고, 사례가 발굴이 됐어, 접수가 됐건 찾았건 간에.

발굴된 거 1건에 그거를 처리해서 1건이면 100%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게 목표가 돼서는 안 되지요.

그러면 1년에 10건이 접수돼서 찾았어요.

10건만 처리하면 100%인 거예요.

그렇게 돼 버리면 많이 발굴하는 거에 대해서 더 부담을 느낄 거 아니에요.

목표를 달성하는 게 힘드니까.

그렇지요?

이렇게 지표를 만들어 버리면 여러분들 스스로 족쇄를 채워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안찬영 위원 많이 발굴하는 것도 목표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거를 잘 처리한 것도 목표가 돼야 됩니다.

각각이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1건 발굴해서 1건 처리하면 100%가 되는 이게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을 잘 발굴하는 노력 자체가 게을러지거나 회피하게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야 100%가 되니까.

국장님은 다 알아들으셨지요, 무슨 말씀인지?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안찬영 위원 이거는 조정을 하세요.

조정도 하시고 또 거기가 지금은 읍·면·동에 있는 그런 내용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1908만 원 잡혀 있는 게 이게 이거 맞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 나눠 써야 되는 거네, 이 돈으로, 읍·면·동별로.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거 얼마씩 배정되는 거예요?

산수가 안 돼서.

이게 19개 나누면, 근 20개로 나누면 한 100만 원꼴?

그런데 이거는…… 뭐랄까요, 그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요?

인건비라고 보기는 어려운 돈이잖아요, 이거는.

그냥 운영비 주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렇습니다.

운영비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그 보장협의체가 있으니까 운영비 드리는 거예요.

회의비 하시라고 드리는 거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예산과 인력을 주는 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렇지요?

제가 당부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우리가 이런 모델을 잘 개발하는 거, 발굴해 나가는 거에 적극성을 띨 필요가 있다는 부분하고요.

꼭 필요한 사업에는 예산을 제대로 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정 부족하고 꼭 필요한 거는 말씀하셔야 저희들도 검토해 보고 감할 건 감하고 늘려 드릴 건 늘려 드리고 하니까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충분히 답변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하여튼 말씀하시는 뜻은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앞으로 더 개선해 나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내년에도 똑같이 답변 들으면 되지요, 뭐.

○위원장 채평석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사업설명서 26페이지에 3생활권 광역복지가 있는데요.

국장님 여기 3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는 어떤 기능을 가진 기관들이 들어올 계획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거기가 보건복지 정보형으로 가는데 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도서관이라든가 발달장애인 교육센터 또 노인 보호 관련된 전문기관이라든가 시니어클럽, 자원봉사센터 이런 쪽으로, 청소년시설 이렇게 일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행복청에서 발주할 때는 국장님 방금 처음에 말씀하신 보건복지 정보 특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장애인도 들어오고 노인도 들어오고 그런다고 하니까 특화라는 기능을 하는 복지센터는 아닌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어떤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 특화에는 조금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복지센터가 복지센터로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물론 보건복지에 관련된 것도 일단 넣을 겁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당장 복지시설이 들어가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말씀하신 유네스코 해석 국제센터가 일단 거기에 임시 거처를 하게 돼 있고 또 스마트쉼센터라고 해서 이것도 물론 정보형에 관련된 거지만 그런 쉼터가 우선 들어가고 나머지 시설은 어디에 넣을 건가를 더 연구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장 필요한 복지시설도 많이 있거든요.

그 시설부터 우선 넣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지금 확정된 것은 문화유산 해석 센터가 들어가는 것은 확실하고, 확정된 것은 그러면 어떤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이번 예산에 서 있는 것은 유네스코 해석 센터하고 스마트쉼터가 서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운영팀 그 정도만 예산이 서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이영세 위원 시설 운영팀에 대한 예산이 여기 서 있는 거군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이영세 위원 그럼 그 인력은 어떻게 채용하실 계획인지요?

여기 보니까 대관 인력과 테이블, 의자 등을 마련하는 인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인력을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저희들 정원 확보해서, 이 인력은 최소한의 운영 인력을 확보해서 배치하려고 합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요, 어떤 인력이냐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우선 기간제로…….

이영세 위원 기간제근로자로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이영세 위원 그래서 6개월이 월 보수가 190만 원 정도.

그 6개월이 언제 준공이 돼서 사업을 시작할 계획으로 그렇게…….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내년 4월 말에 준공할 예정이고요.

준공 이전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인수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시설이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3개월 정도 합동 인수단을 해서 현지 점검하고 충분히 하자 이런 거 다음에 인수할 예정입니다.

그래야 하반기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절차를 거쳐서 하반기부터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주로 시설을 점검하는 시설직으로 인력들을 2명 채용하실 계획이군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 사람들은 개관이 되면 청사 전체를 관리하는 인력이고요.

사전 인수팀은 청 내에 있는 광역복지센터 담당 직원들 또 시설직, 공공사업소 이런 데, 시설관리사업소의 인력을 좀 받을 겁니다.

받아서 합동으로 점검을, 별도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건복지 특화 기능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유네스코 유산 해석이랄지 그런 걸 보면 사실 특화라는 그런 기능이 생활권마다 하는 복지센터로서는 지금 이미 무너져 버린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듭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임시적으로 우선, 영구히 쓰는 게 아니고요.

임시적으로 우선 쓰고 나서 나갈 겁니다.

그러면 그 공간은 보건복지 정보형에 맞게 복지시설 공간을 채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8페이지 자활지원센터가 있는데요.

2개소를 지원하는 걸로 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아침에 자료가 너무 부실하게 만들어져 있다라는 취지에서 처음에 이 말씀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겁니다.

지역자활지원센터가 조치원에 하나 있고 그리고 남쪽에 또 하나, 2개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국비, 시비 물론 매칭이 되어 있는 겁니다만 어떻게 산출 내역이 딱 2개소 해서 2억 3600만 원으로 나와 있는지?

여기가, 그 옆에를 보니까 종사자 처우 개선 해서 세종은 5명이고 남부는 3명이고, 남부가 1명 신규 채용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물론 각각의 기능이 조금, 그러니까 하는 사업이 좀 다르기도 하고 인력도 다르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2개소 해서 이렇게 작성이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챙기지 못한 제 불찰인데요.

이 사항은 더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과장님 지금 주신 그 자료는 어떤 겁니까?

추가 설명이 가능한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자활센터 운영비 기준을 정리해서 줬습니다.

시설별로 남부는 대략 2억 800만 원, 세종이 2억 6400만 원 이렇게 들어간다고 메모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2개 시설에 똑같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을 시설별로 얼마가 가야 되고 이런 것을 자료로 해서 드렸어야 했는데 이렇게 작성한 것은 제가 불찰이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영세 위원 방금 자료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오히려 인건비는 저쪽 세종 북쪽이 많고 남쪽이 적은데 금액은 더 반대네요?

반대인 이유가 어떤 건가요?

사업이나 또는 거기 근로자들의 수가 달라서 그런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아니, 남부가 2억 800이고요.

세종이 2억 6400이거든요.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요…… 아, 세종이?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부식품 운영하는 사회복지협의회 이 설명도 역시 내역이 부실합니다.

인건비가 1억 5300 그리고, 그게 기부식품 제공 사업 종사자 4명에 대한 급여이고 운영비가 1388만 원인데요.

조금이라도 세목별로 여기 사회복지협의회 대표 그리고 푸드마켓·뱅크를 운영하는 종사자 이렇게 해서 구별해서 하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이 또한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세부 산출 내역은 있습니다.

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요.

세부 산출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나머지 하나는 75페이지 긴급복지 지원 사업 아까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아까 아침에도 자료 요구한 걸 보니까 이미 지원 가구가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1059건이에요.

1059건이고 제가 판단하기, 이해하기로는 이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연료 이렇게 해서 아마 중복 지원이 가능한 가구가 들어가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지원 금액은 이미 10월 말로 해서 6억 2900만 원으로 상당히 많이, 여기 예산안에 나와 있는 5억 6000보다는 이미 6000, 7000이 상회했습니다, 10월 말 기준인데.

그러면 앞으로 두 달이 더 남아 있고 아마 제 생각에는 겨울이기 때문에 연료비 지원이랄지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한데 이게 내년도 예산은 5억 2900밖에 안 돼 있으니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이 예산이 국비가 80% 해서 사실 저희들이 계산한 것이 8억 1000 정도는 일단 추산은 해 놨습니다.

했는데 예산의 우선순위를 따라서 우선 상반기 정도는 이 정도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요.

후반기에 추경 때, 국비가 어차피 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시비도 같이 매칭을 세울 거기 때문에 재정 상황을 감안해서 상반기 집행 가능한 것부터 우선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그럼 앞으로 추경을 예상하고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군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일단 국비 내시는 더 내려와 있고 저희들이 8억 1000 정도는 계산해 놓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금액의 전달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이 지원 가구 대상자를 발굴, 발굴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연결이 돼서…….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예를 들어서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에서 조사해서 올리기도 하고요.

하게 되면 사회보장위원회가 있습니다.

보장위원회를 열어서, 일단 사례관리사가 현지 나가서 소득·재산, 실제 사는 것을 조사한 다음에 사회보장위원회에 부의합니다.

보장위원회에서 적합하냐, 얼마를 지원하는 게 좋겠냐 이런 걸 판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럼 몇 가지 각각의 다른 채널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발굴해서 그다음에 지원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정확하게 우리 세종시에 어떤 채널이 있고 그쪽에서 이 기금을 어떻게 이용해서 전달이 되는지 그 흐름도라고 할까요, 체계도 이것을 우리 세종시의 특화된 체계가 있는지 그걸 자료로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이 일부 얘기하셨던 것처럼 사회보장협의체 우리 시의 읍·면·동마다 다 나누어져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이윤희 위원 이분들이 몇 명 정도 되는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298명…….

이윤희 위원 298명 정도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이윤희 위원 이분들의 역할이 그래도 각 동별로 배치돼 있으니까 봉사도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많이 발굴하신다고 보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이윤희 위원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나요, 어때요?

그분들이 하는 역할을 어느 정도 비중을 두고 있는지?

아까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나간 거 보니까 4명 정도 공무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어차피 다 커버를 못 할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이 사회보장협의체 안에서 이분들이 봉사도 하면서 많이 역할이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이분들이 사회보장협의체에서 발굴 건수는 제가…….

이윤희 위원 그런 것도 성과로 나온 게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이분들이 직접 특화사업을 하는 것도 있고…… 사회보장협의체에서 특화사업도 하는 게 있습니다.

하는 것도 있고 위기 복지 사각,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 발굴도 하고 있는데 정확히…….

이윤희 위원 그러면 발굴 현황이나 그런 거 들어온 거나 최근에 사업한 거에 대한 내역을 받아 볼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드리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예산액이 19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어요.

작년에 4590에서 집행액이 여기 표시된 것으로만 1600만 원이거든요.

아까 안 부의장님하고 얘기하실 때 동별로 나누어 준다고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연초에 이 금액이 다 집행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전년도에 집행이 안 된 게 어떤 부분에서 집행이 안 되고 혹은 2020년 예산에서는 어떤 부분이 삭감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삭감 내역을 어떤 이유로 전년 대비 삭감했다고 적어 주셔야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거의 300명 가까운 분들이 봉사를 하시는데 이 내역을 삭감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부분이 삭감됐다고 얘기를 못 하게 작성해 놓으시면 계속 물어보는 게 반복하고 숨바꼭질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떤 게, 내용을 아시나요?

어떤 부분이 삭감되고 예산 집행이 동별로 작년에는 얼마 정도 됐고 올해는 어느 정도 집행이 될 상황인지?

올해 80만 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있기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일단 저희들이 내년도에 1900만 원 예산이 적게 섰습니다.

역량 강화를 위한 강사비를 줄인다든가 그쪽하고요, 운영비 일부를 절감하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동에 편성되는 비용은 똑같은 건가요, 작년에 비해서?

그럴 것 같지도 않은데,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많이 부족합니다.

이윤희 위원 많이 부족하지요?

그럼 이것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필요하다고 보이고 읍·면·동에서도 지금 읍·면·동 협의체하고 상당히…….

이윤희 위원 그러니까요, 봉사활동도 많이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읍·면·동에서는 아주 필요한 분들이거든요.

이윤희 위원 그럼 “사업은 꼭 필요한데 예산은 삭감했다.” 이건 어떻게 표현하실 거예요?

국장님이 그런 걸 잘 찾아서 잘 보셔야지.

이게 누구나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인데 액수가 크지도 않은데 이렇게 삭감해 놓고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면, 내역도 안 써 놓으시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사회보장위원회에 예산이 있는 거 그것도 같이 효율적으로 쓰면서 읍·면·동 협의체 이것도 좀…….

이윤희 위원 한번 봐 주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43페이지에 보면 개미고개 이거 행사 있을 때마다 6.25 관련 미국에서 누가 오고 이랬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예산이 적절한지에 대한 그런 거보다는 설명서에 대한 얘기인데, 예산 적어 놓은 거.

예산안에는 4000만 원이 감액됐다고 돼 있어요, 작년 대비.

그런데 설명서나 다른 책자에는 전년 대비 똑같다고 돼 있어서 4000만 원이 감액된 게 맞는지 혹은 뭐가 깎였는지, 아닌 건지.

이거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국장님?

이게 예산안 263페이지에는 전년 대비 4000만 원이 삭감된 것으로 적혀 있고요, 설명서에는 전년 대비 예산이 똑같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더 이상의 얘기가 별로 없어서 그 4000만 원이 어떤 건지 혹시 과장님이나 담당 과장님 내역을 아시면…….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이것은 미국에 이때 참전했던 가족이 있습니다.

올해까지 초청해서 그 경비가 4000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초청을 못 하고 여기에서만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윤희 위원 자체 행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이윤희 위원 그런 거 적어 놓으셔야지요.

그거 빼시면 어떻게 해요?

그럼 작년에는 어떤 행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예산 사정으로 삭감했다, 향후는 또 필요하면 하겠다는 걸 적어 놓으셔야지, 예산안에는 딱 삭감으로 적어 놓고 작년에 1300만 원 동일하게 지급된 것처럼, 예산을 책정한 것처럼 하시면 이거 보면 약간 눈속임 같잖아요.

적어 놓을 건 적어 놓으셔야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죄송합니다.

이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양성평등기금을 포함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국장님 275페이지 예산안에 보시면 한부모가족 교육비 및 생활안정 지원이요.

설명서 124페이지인데 제가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올해하고 내년하고 예산이 동일하게 편성됐는데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연히 해당되는 학생들도 증가할 거라고 보는데 이 역시 또한 예산 사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인가요?

설명서 124페이지고요, 예산안은 275페이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및 고등학생 학비 지원이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건가요?

방금 말씀드렸던 예산의 어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편성하게 된…….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맞습니다.

박성수 위원 밑에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를 보면 교통비 해서 상·하반기 중·고등학생 50명 돼 있고, 학습 지원비 보면 초등학생 50명, 중학생이 25명, 고등학생이 25명.

그리고 명절지원금이라고 해서 465가구 이렇게 편성하셨고, 월동비는 또 460가구예요.

이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나요?

마찬가지로 예산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게 조례를 보면 지원 사업 중에서 딱히 명절지원금이라는 건 없는데, 다만 보면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런 범주에서 아마 포함이 됐을 것 같은데 이것도 그런 경우겠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박성수 위원 그러면 가급적이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한번 추산을 다시 내셔서 명절지원금을 465가구 편성하셨으면 그에 맞춰서 월동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편성이 돼야 하지 않나 싶은데 이것도 나중에 필요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보충 자료를 하나 부탁드릴게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박성수 위원 그리고 279페이지 예산안이고요, 설명서는 141페이지인데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것보다도 뒤에 설명서에, 저희가 지금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이 부강에 한 군데 있지요, 관내에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박성수 위원 그리고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이 올해 민간 1개소하고 내년도에 국공립 1개소가 추가 선정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별개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장애아에 대한 통합 보육의 필요성 해서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장애아 통합 보육의 기본 이념은 “장애 영유아도 비장애 영유아와 같이 동일한 환경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존엄성과 존재 가치를 가진 자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장애아 통합 보육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시청에 직장 어린이집 증축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제가 운영지원과를 통해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직장 어린이집도 장애아 통합 보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드린 부분이 있어요.

혹시 협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운영지원과에서 요청이 들어온 사항이 있었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저한테 요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만…… 아직 요청이 안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먼저 나서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제가 운영지원과에는 2주 전에 말을 했는데 아직까지 전달이 안 됐다고 해서, 그럼 하여튼 먼저 나서서 장애아 통합 보육이 가능하도록.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시민이 어찌 됐든 간에 세금 등을 통해서 조성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일정 부분 그런 것들 좀 기여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어서, 예전에 보니까 어떤 학부모님께서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시더라고요.

부강에 있는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까지 1시간 정도가 소요된대요.

그럼 그 과정에서 아이가 대소변을 보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는 그런 것은 나서서 그렇게 조치가 가능한 부분들은 조치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알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리고 281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확충 사업인데 예산 설명서는 158페이지부터 있고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목표가 시가 45%까지인가요?

목표치로 설정하고 있는 게.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50%입니다.

박성수 위원 50%요?

부모님들이 원하기도 하지만 이게 자칫 잘못하면 민간과의 싸움 이런 것들도 야기될 수 있는 상황도 되고요.

그래서 저는 물론 과에서도 여러 차례 요구하셨지만 세종시의 특수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어필하셔서 정부청사에 있는 직장 어린이집만큼은 국공립 수요에 포함해서 예외적으로, 그래서 국공립 수요 목표치를 50% 세우셨는데 그게 반영될 경우에는 민간과의 어떤 충돌이나 이런 것들도 다소 경감될 수 있는 생각도 있어서 그걸 더 적극적으로 한번 봐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알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래서 보면 출산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의 지역 여건, 특수성이라든지 주민 요구 등을 적절히 고려하셔서 적정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직장 어린이집까지도 반영될 수 있는, 청사 내에는요.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283페이지고요, 설명서는 168페이지인데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인데 국장님 저희가 타 시·도하고 비교할 때 우리 시만의 독창적인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사업 프로그램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보육교직원 교육비라든지 컨설팅 지원 사업 이런 게 있고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보육 장학 사업 그다음에 안심 보육 컨설팅 이런 등등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시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특별히 보육교직원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들도 없고.

저는 양질의 보육이 되려고 하면 교직원분들에 대해서 어떤 교육비라든지 아니면 교육연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강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견해는 좀 어떠세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맞습니다.

육아종에서 지금 교직원들 교육도 하고 스트레스를 푸는 힐링 프로그램도 하고 이런 거 하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제대로 정리해서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

그걸로 만족할 수는 없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사항 저희들이 더 유념해서 육아종이 제대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같이 숙의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네, 결국은 그 보육교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통해서 보육의 질이 높아지면서 아이도 그렇고 믿고 맡기는 부모의 입장이 됐을 때도 질 높은 보육을 기대할 수 있는 시너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지금 다른 시·도하고 예산을 대략 비교해 보니까 2000만 원 안팎이면 충분히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 좀 드리고요.

285페이지에 민간 어린이집 차액보육료인데 우리 시가 올해까지는 부모부담금이 80%로 되어 있었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시에서 부담이 80%, 시 부담.

박성수 위원 부모부담금에 대해 보조해 주는 게…….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20.

박성수 위원 네, 20이 부모부담금으로 남아 있었고요.

얼마 전에 100%로 결정이 됐다고 하던데 확실히 결정됐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박성수 위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다만 보면 의지를 먼저 과에서 보여 주셔서 일단 예산은 그만큼 확보하신 것 같아요.

부모부담금이 줄어들면서 사실은 어려운 어린이집 여건 속에서 지금 어느 정도 어린이집도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것들도 일부 해소하는 데 기여를 해 주셔서 과하고 국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차액보육료는 내년부터는 100%로 보면 되겠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박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117쪽 보겠습니다.

국장님, 공공시설 작은 결혼식 운영 사업 있잖아요, 작년부터 했던 거.

이거 보니까 1000만 원 돼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진짜 소확행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보니까 예식장 조성에 300만 원 정도 들이고 결혼식 컨설팅하고 회의비하고 홍보비 쭉 해서 하는데 이게 몇 쌍 정도가 1년에, 올해 몇 쌍 했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현재 2쌍 했고 12월에 1쌍 해서…….

노종용 위원 그럼 3쌍이 하는 비용인가요, 이게?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노종용 위원 그런데 이게 작은 결혼식 해서 약간 간소하게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저희들이 최소한 해 주는 것이 조그만 조성이고 컨설팅해 주는 경비고요.

나머지는 당사자들이 부담을 해야지요.

노종용 위원 아, 당사자들이…… 그냥 예산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어떤 용도에 쓰게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저희들은 컨설팅하고 최소한의 결혼할 수 있는 그 여건.

노종용 위원 예식장 조성에 관계돼서는 관여해요, 아니면 신청해서 되면 그냥 이렇게 돈만 주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예식장은 새롬종복센터하고 시청하고 초려공원 이런 데가 저희들 나름 조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식장 할 수 있는 것만 만들어 주고 컨설팅 정도만 해 주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럼 300만 원 주는 예식장 조성이라고 돼 있는 데 있잖아요.

이거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느냐고요.

그냥 내려 주면, 여기 보면 산출 근거 표기해 주셨잖아요.

폐백도 하고 꽃길도 만들고 주단도 하고 파티션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을 당사자들이 직접 알아서 하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이것은 건가다에서 같이 나가서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해 줍니다.

노종용 위원 돈만 주는 건 아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노종용 위원 컨설팅할 때 이것도 포함이 되나 봐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노종용 위원 여기에 보니까 이게 간소하게, 혹시 국장님은 가 보셨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전 안 가 봤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좀 궁금하네.

이게 간소하게 하는 거예요?

약식 결혼식인가요, 아니면 형태는 다 갖추었지만 하객이 적게 와서 스몰웨딩 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맞습니다.

스몰웨딩, 친지·가족들만 모여서…….

노종용 위원 왜냐하면 여기서 작은 결혼식을 하는데 폐백을 꼭 원하나 싶어서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원하시는…….

노종용 위원 폐백 비용이 굉장히 큰데 폐백 비용 부분도 이건 진짜 신청하시는 분들이 원해서 하는 건가 싶어서.

작은 결혼식 신청했을 때는 폐백 부분은 생략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는 없었나요, 혹시?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글쎄, 일단 결혼하시는 분들하고 상의해서 이분들이 폐백을 원하면 같이 진행해 드리고 원하지 않으면 안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노종용 위원 이게 왜냐하면 300만 원이 아니고 한 200만 원 정도, 조금 더 작게 하면…… 신청하시는 분이 솔직히 많을 거잖아요.

경쟁자가 어때요, 경쟁률이 어때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노종용 위원 많지 않아요?

혹시 딱 맞나요?

원하는데 못 하시는 분들 안 계신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올해는 4쌍을 계획했는데 지금 3쌍만 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렇게 큰 건 아니구나.

아니, 이거 할 때 보면 장소 같은 거 있잖아요.

장소들도 굳이 꼭 이 두 곳이 아니더라도 카페나 성당이나 교회나 본인들이 만약에 원하는 곳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엄청나게 여기를 화려하게 꾸민 것도 아닐 거고, 시청이나 새롬복지관 여기가.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런 것은 개인적으로 원하면 장소는 그렇게 선택할 수 있게끔, 종교나 아니면 그냥 취향에 따라서 하면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지금 이 안에는 혹시 청첩장이나 비디오나 사진 이런 비용들도 들어가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건 본인들이…….

노종용 위원 그건 개인이 해야 되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이거를 예식장 조성하는 비용도 조정해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진짜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넣고 빼고 해서 이분들 원하는 부분을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지금 말씀하신 장소 문제는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복컴에 대해서까지 확대를 하려고 보고 있거든요.

노종용 위원 한번 봐 주시고요.

제가 사실 지금 자료를 요청하려고 했는데, 국장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미혼남녀 인연만들기, 106쪽이에요.

이거는 몇 회 했어요, 올해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4회 했습니다.

노종용 위원 4회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4번이요.

노종용 위원 그런데 내년은 2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반으로 줄인 거네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노종용 위원 올해 예산은 다 쓴 거예요, 2500은?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거의, 한 2400 정도까지 썼습니다.

노종용 위원 다 쓰셨네요.

이게 원래 청주에서도 했어요, 계속?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안 했습니다.

올해는 공주에서만 한 번 합동으로 했고요.

내년에 청주하고 해 보려고…….

노종용 위원 신청 사항은 어때요?

제가 자료를 사실 요청해 보려고 했는데 그냥 안 했어요.

성별이 어때요?

성비가 맞게 지원하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맞습니다.

대략 15쌍, 15명씩 30명 정도 참여하는데 한 번 하는 데 30쌍 정도는 무난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종용 위원 여성 신청자들이 많아요, 그렇게?

딱 정원에 맞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노종용 위원 그럼 지역별로는?

공주에서 할 땐 공주 사람들도 오고 그러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공주에서, 올해 한 번 했거든요.

그런데 공주에서는 그렇게 많이 참여 안 했습니다.

공주에서는 6명 정도밖에 참석을…….

노종용 위원 이번에 청주에서 하게 되면 청주의 어떤 기업들이나 이런 데도 홍보를 하실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저희들이 청주시하고 일단 이런 업무 협약을 맺어서 시에서도 공공기관이라든가 기업 이런 데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노종용 위원 이게 신청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 하는 제가 의문이 들어요.

완전히 오픈된 거고 이게 또 공공기관, 예전에는 그냥 공무원들 세종에 잘 적응하고 정착하게끔 해서 이렇게 한 건데 이것도 제가 후문을 들어 보니까 지원을 원치 않고 그냥 정원 안 맞아서 억지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나중에는, 지금은 결혼 장려 정책으로 사실 넘어온 것 같은데 이게 꼭 필요할까요?

국장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세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지금 추세로는 미혼남녀 만들기는 좀 자제하는 쪽으로 전국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렇게 해서 성혼률이 있어요?

데이터가 나오는가 모르겠네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후속 관리가 잘 안 됩니다.

현재는 올해 3쌍 정도 한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거 보니까 여기 필요성에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 개선 및 결혼 친화적 환경 조성”

정말 언어에 완전히, 뭐라고 해야 되나, 완전히 저기인데요.

표현이 더 좋아 보이고 할 정도로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시에서 굳이, 공공기관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게 맞나 싶어요.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볼게요.

그리고 132쪽 좀 보겠습니다.

이것도 4900 정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피난처가…… 이게 다 인건비지요?

강사료 및 운영비, 인건비하고.

인건비하고 운영비네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노종용 위원 이게 두 곳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4900만 원 말씀하시지요?

노종용 위원 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이것은 조치원에 있는 성인권센터입니다, 한 군데.

노종용 위원 한 군데요?

과장님 답변석으로 좀.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여성가족과장 오정섭입니다.

131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님?

긴급피난처 말씀…….

노종용 위원 131쪽 피해자 보호시설이요.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네, 이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노종용 위원 네, 잠깐만 이거는 6100이고 4500이구나.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지금 2개소입니다.

노종용 위원 아, 피난처 2개소예요?

2개소고 여기는…… 이것도 임차료하고 인건비네요?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네,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인건비가 2700, 그러면 1명이 두 곳을 관리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네.

노종용 위원 이 두 곳 위치가 어떻게 돼요?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지금 조치원하고 나성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는 비공개라 저희가…….

노종용 위원 그러면 관리하시는 분이 이걸 어떻게 관리하는 거예요?

긴급피난처가, 예를 들면 가정폭력이 생겼어.

그래서 폭력을 당한 분이 SOS를 요청했어요.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과정이?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이분이 대개, 경찰에서 연계하는 경우가 많고요.

실질적으로 경찰에서 연계하는 게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연계해서 긴급으로 어디 임시 할 곳이, 보호할 곳이 없기 때문에 긴급피난처로 같이 오는 겁니다.

노종용 위원 같이 와요?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네, 이분이 동행을 하셔서요.

노종용 위원 그러면 각각 몇 분씩 있을까요, 거기 지금?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현재는 1명하고 2명, 양쪽에 1명.

노종용 위원 거기에 숙식을 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네, 숙식까지 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최대 많았던 데가…….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60일까지, 현재.

노종용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최대 60일까지.

노종용 위원 그러면 몇 명이 거기에 입소돼…….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대개 한 가족씩 정도밖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노종용 위원 아, 거의 전담 관리처럼…….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네, 아동도 있는 경우가 있어서 거의 한 가족 전담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노종용 위원 아동도 같이요, 같이 보호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네, 필요에 따라서는 아동도, 어린 아이인 경우에는.

노종용 위원 그럼 이분들이 거기에 입소해 있는 상태에서는 무슨 역할을 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안전하게 지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안전하게 지키면서 치료 상담이라든가 이런 연계도 해 주고 함께하고 있는 거지요.

노종용 위원 1명, 1명 이렇게 있다면야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게 관리하는 데 있어서 역부족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관리가 되는 거지요?

혼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지키고 이쪽에 문제가 있으면 이쪽으로 이동했다가 저쪽에 있으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네, 그런 상황인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현재는 저희가 2개소를 긴급피난처로 임시 지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시도 여성 인구가 워낙 늘어나고 있고 시 규모도 커지면서 사실은 피해 여성 보호시설 쉼터라든가 이런 시설이 앞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한 해에 가정폭력 신고가 몇 회 정도 와요, 세종시에서?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가정폭력 신고는 지금 690건 정도, 가정폭력으로만 보면 그 정도 됩니다.

노종용 위원 그럼 이 피해자들이, 실제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들이 많아질 경우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최대 몇 명까지 피난처에서 할 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두 가족 정도…….

노종용 위원 밖에 안 돼요?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네.

노종용 위원 두 가족이 넘어가면 받을 수가 없네요?

그러면 어떻게 혜택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네, 그런 상황입니다.

노종용 위원 이거는 글쎄, 모르겠습니다.

가정폭력 신고 횟수 그게 연별로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지요?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네,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 증가 폭을 보니까 사실 현재까지는 하나하나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과연 이 부분으로 될까.

이번은 뭐 일단 현재 상황은 그러니까 이거는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연락을 받았던 게 하나가 못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친구한테 가기에는 민망스럽고 얼굴은 또 안 좋고 이런데, 그래서 생각보다 이렇게 힘든 게 있는데 사실 표현할 데가 없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네, 알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사업설명서 89페이지요.

양성평등주간 행사가 2019년에 1500만 원 잡혀서 지금 아직 결산이 안 돼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2020년 예산이 조금 줄었네요?

전국적으로 7월 초에 양성평등주간 행사를 하는데 올해는 10월 말에 했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맞습니다.

이영세 위원 왜 7월 초에 하는 것이 10월까지 연기가 됐는지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이영세 위원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전체 행사 진행을 보니까 여성 단체 역량을 한층 더 강화시킬 필요가 우리에게도 있고 또 그들에게도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어떤 의욕이나 앞으로 하고자 하는 성의들을 꺾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도 동시에 들었는데요.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깎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의아스럽습니다.

계속 전국적으로 하는 행사이고 우리 시도 여성 인구가 늘어나고 또 이걸 기대하는 여성 단체들도 있을 수 있는데 줄어드는 게 그렇게 합당한 건지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대략 45만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직접 집행 가능한 것은 집행하고 주어진 예산 속에서 알뜰하게 쓰겠습니다.

행사의 질이라든가 내용면에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 행사를 어떻게 주관하는 거는 고민할 필요가 있겠지만 이 예산 자체 하도 작지만 이걸 줄여서 그들의 의욕을 꺾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이영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긴급복지 취약·위기 가족 지원 사업인데요.

그게 사업설명서 112페이지에 있습니다.

2018년, 2019년에 반으로 줄었고요.

2020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까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긴급복지 지원 사업하고 취약·위기 가족 지원 사업하고는, 물론 그 사업비가 내려오는 정부 부처가 달라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개가 굉장히 유사한 사업이거든요.

위기 가족에 개입해서 이들에 대한 긴급 지원도 하고 물질적으로도 지원을 하고 또 여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심리적인 것까지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그러니까 위기 가족이나 또는…… 그러니까 가정이 대응했던 단위가 거기에 개입할 때 서로 네트워크를 잘해서, 아까 제가 복지정책과에 긴급 위기 가족 서비스가 전달하는 체계 이것도 흐름도를 알려 달라고 했는데 이것까지 동시에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이영세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118페이지 다문화가족 어울림사업 같은 것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정보화 사업, 강사를 향한 길 찾기, 통합자조모임 지원 이거는 이름을 보면 대개 어떤 사업을 하는 거라는 것을 제가 조금 이해는 합니다만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예를 들어서 통합자조모임은 어떠어떠한 나라를 자조모임으로 해서 그들의 모임의 역량을 키울 건지 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나와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세하지 않고 한 번도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을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위원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고유의 사업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중간 지원 기관의 사업으로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보여 주고 그다음 시청 여성가족과에서 고유하게 하는 업무는 따로 빼서 이걸 사업설명서만 보고도 어떻게 사업이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지 그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사업 예산안을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아무리 현장에서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해도 서류적으로 명확하게 체계가 나오지 않으면 뭔가 일이 모호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감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고생은 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걸 좀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마지막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부모 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하도 많다 보니까 제가 페이지를 정확히 찾을 수가 없는데 한 이천몇백만 원이 늘어났어요.

부모 교육 사업에 대한 요구들이, 부모들이 많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맞습니다.

이영세 위원 한 달에 몇 회 했는데 횟수를 늘리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이것도 세부적으로 세부 사업 계획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알겠습니다.

세부 사업 계획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종용 위원 (마이크 꺼짐)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국장님 페이지는 109쪽 잠깐 보시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인데 다음 페이지도 다문화가족 특화 사업이 있고 다문화가족센터 종사자 개선이 있고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체 운영이 있는데 일부는 조금 예산이 오른 것도 있고 일부는 또 삭감이 된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변동이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넓혀 가고 자꾸, 어떻게 보면 예산도 연도별로 보면 쭉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아무래도 다문화가족이 인원도 느는 측면이 있고요.

또 다문화가족협의회라든가 협의체에서 더 좋은 시책을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 건가다는 나름대로 다문화가 아무래도 한국 사회에 빨리 정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느는 측면이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사실은 우리가 다문화가족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도 좀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런 건의나 내용은 들어 보셨지요,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노종용 위원 이 자체가 차별적인 표현이 담겨 있는 어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상호문화라든가 세계문화라든가 이렇게 바꿔 가고 있는 추세예요.

우리도 사실은 국제화를 선도하고 있고 국제기구나 국제도시도 이주에 관계된 여러 가지 지원들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들 교육시스템, 관광 이런 부분들을 지금 폭넓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이것을 조금 더 발 빠르게 전체적인 명칭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이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저출산, 고령화 문제 때문에도 사실 외국인들에 대한 처우나 여러 가지 이런 게 많아요.

그런데 외국인인 경우도 있고요.

실제 이주해서 결혼해서 우리 시민이 되신 분들도 있고 오셔서 외국인 노동자로 계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신분의 차이는 조금씩 다른데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민들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한국에 전체?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죄송합니다.

저는 모르고 세종에는 한 1191가정, 세종에 있는 가정만 알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맞습니다.

이게 지금 250만 명인데요.

딱 10년 뒤에 500만 명 정도 늘어요.

그런데 우리가 출산 장려 정책도 지금 보면 2006년부터 지금까지 한 300조 이상 썼고요.

세종에서도 지금 총 합쳐서 한 7500억 정도 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다문화, 지금 어차피 이렇게 표기했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을 대하는 인식부터 좀 개선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도 어떤 사업에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고 지금 다문화 있는 이분들 있잖아요.

이분들끼리 커뮤니티를 좀 더 활성화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다 외부로 가잖아요, 아시다시피.

외부에 가서 커뮤니티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현재 세종시 내에서 커뮤니티를 해서 지원해 주는 비용은 굉장히 적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어디, 지금 정확히 못 찾겠네.

모여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조금 있긴 한데 이 부분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하여튼 국장님께서, 이 다문화 사업 자체 내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시민분들도 물론 계세요.

이런 부분들의 필요성을 사업에 조금 더 명기를 잘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같이 서로 이분화되지 않고, 어차피 우리가 같은 시민이잖아요, 세종시민.

이렇게 생각하고 지낼 수 있도록 그런 화합의 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잘 알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국장님, 예산안 296페이지 청소년증 발급 사업인데요.

설명서는 246페이지고요.

지금 활용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모색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저희가 보면 실제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많지가 않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래서 어떻게 방법이 좀 있을까요?

고민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발급을 해 주는데 별반, 지금 교통카드 기능을 겸하고 있는 거 외에는 별도로 활용할 수 있는 용처가 없어서, 그래서 저도 매번 고민스럽긴 한데 국장님 한번 고민해서, 이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어떤 생각을 해 봤느냐 하면 정 그러면 충청권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해서 일단 대전이랑 같이 보든지 하고 그다음에 충남이라든지 그렇게 한번 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이 혹시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해 봤는데 고민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실화를 위해서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박성수 위원 그리고 298페이지 청소년 진로체험카드 발급 사업인데요.

이거야말로 우리 시가 발굴한 선도적인 청소년 복지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한 거를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산 사정 때문에 올해 대비했을 때 예산을 감 편성한 것 같고, 저희가 보면 산출 내역이 10만 원씩 해서 4500명 대상에 85% 적용해서 3825명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발급도 장려하고 집행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도 부탁을 드리고 더불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사용처를 좀 더 확대하는, 홈페이지에 지금 게재가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적극적으로 장려될 수 있도록, 저희가 발굴한 복지정책 아니겠어요, 저희 특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래서 좀 더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을 한번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나중에라도 실제 부족하게 될 경우에는, 이건 보편적 복지잖아요, 중학교 1학년 대상 학생들에 대한.

그래서 이건 부족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지금 상황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하더라도 추이를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알겠습니다.

여기 80% 선 것은 일단 과거 보면 81%, 82% 집행률이 그렇게 돼서 섰거든요.

부족하게 되면 위원님 상의해 가면서 좀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1페이지 예산안, 설명서는 280페이지인데요.

현재 아름청소년수련관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어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지금 진도가 50%.

박성수 위원 연말까지 50% 정도요.

사업이 내년도 12월에 종료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때 준공을 목표로 지금 진행이 가능한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내년 8월 계획입니다.

박성수 위원 내년 8월이요.

과업 기간이 지금 12월까지 나와 있길래.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공사는 8월까지 끝내고요.

거기에 필요한, 안에 들어갈 장비라든가 운영 방식 등등 해서 개관을 12월부터 할…….

박성수 위원 저도 운영 방식이 궁금했던 부분이었는데요.

현재 방향을 잡고 계신 게 있나요,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에 대해서?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아직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업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시금고에서 차입금을 잡아서 했던 사업.

그래서 예산이 정말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알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드림스타트 관련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가능하실까요?

내용 잘 아세요, 드림스타트?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말씀…….

이윤희 위원 이번에 대상 학생이 몇 명이지요?

작년 대비 올해 몇 명이 증원됐나요, 2020년에?

담당 과장님 좀.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죄송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종락 아동청소년과장 김종락입니다.

이윤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드림스타트 2020년에 대상 학생이 몇 명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종락 금년도가 310명입니다.

이윤희 위원 2020년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종락 아니, 2019년도까지, 목표가.

이윤희 위원 2019년도까지 310명.

작년에 얘기했던 것보다 조금 늘어난 것 같은데요, 명수가.

원래 한 300명, 280명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종락 그거는 아이들이 280명에서, 저희 정부지표 목표가 310명입니다.

그래서 거의 310명까지 다 채워졌고요.

이윤희 위원 정부 목표가 310명이 아니고 소득기준으로 정해져 있는데 기초 소득 몇 분위로, 몇 프로로 되어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종락 40%까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윤희 위원 40%요?

하고 여기 또 한부모도 포함돼 있잖아요, 한부모가족.

거기는 기준이 어떻게 돼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종락 거기까지는 제가…….

이윤희 위원 모르셔요?

이거는 그러면 한부모가족에 대한 소득분위하고 기초 소득분위하고 그다음에 아이들 대상이 또 있나요?

한부모하고 기초 소득 자녀하고 또 있어요, 다른 게?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학대 피해 아동까지도.

이윤희 위원 학대 피해 아동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이윤희 위원 그러면 거기는, 학대 피해 아동…… 그런데 학대 피해는 계속 사례가 바뀌잖아요?

한번 학대를 받았다고 해서 이게 다음에 학대가 되고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아동청소년과장 김종락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사례관리 해서 빠져나가면 다른 인원을 더 해서 찾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 아이가 빠져나갈 때 그러면 사례관리사들이 보고 이게 정상인 상황인가 아닌가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진행하신다는 거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종락 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일단 그 대상자가 작년에 분명히 280명으로 들었는데 지금 300명이 넘어 간다고 하니까, 일단 거기 지금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종락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그 아이들이 하나를 해도 되고 2개를 해도 되고 그런 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렇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종락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학생당 몇 개의 프로그램을 하는지, 프로그램이 그냥 눈으로 볼 때도 한 100개 이상, 거의 200개 가까이 되는 걸로 제가 본 것 같기도 한데 지금 몇 개의 프로그램이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종락 그 정도는 아니고요.

제가 알기에는 60개 정도인가 있는 걸로 봤는데 자료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 300명이 넘는 아이들이 1인당 몇 개 정도를 하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이 늘어났는데 대상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종락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예전에 비해서 이 기준은, 원래도 아까 얘기했던 폭력 사례요, 대상자?

○아동청소년과장 김종락 학대 폭력.

이윤희 위원 처음에도 그게 대상에 포함이 됐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종락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처음에도?

○아동청소년과장 김종락 네.

이윤희 위원 이거는 기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원래 취약계층 안에도 이게 포함되는 게 맞아요?

그 기준이?

○아동청소년과장 김종락 그거는…….

이윤희 위원 예전에는 폭력에 관련된 내용은 못 들었던 것 같은데 한부모와 취약계층 아이들 생활, 약간 그런 취약계층들이 받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폭력 대상자도 해당이 된다고 하면 어쨌든 전체적으로 여러 방법의 취약계층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아무튼 인원이 많이 늘어서 일을 하시기가, 각자 프로그램이 다 다르고 사례 발굴하고 예전에도 보면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이, 상담사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보긴 봤는데 일단 인원이 느는 만큼, 그게 보면 워낙에 많은 아이들이, 대기 인원도 많지요, 지금?

작년 2019년도에 비해서 올해 몇 명이 체인지됐나요?

몇 명이 나가고 몇 명이 들어오고.

대상자가 그 기준에서 벗어나서 나가고 혹은 들어오고 이거에 대해서 확인이 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종락 그거는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윤희 위원 대기자가 많았던 걸로 기억하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이거에 대한 어떤 혜택을 받고 싶어 하는, 자격은 되는데 혜택을 못 받는 아이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공평하게, 한 사람이 너무 많은 프로그램을 하지 않도록 관리가 되고 꼭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만 그 학생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종락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종락 감사합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6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동청소년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242쪽 청소년 축제 행사인데요.

이게 신규로 3400 이렇게 잡으셨어요.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사업 특징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떤 사업인지.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일단 청소년참여예산 제안 사업으로 됐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청소년들이 제안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기획하고 준비한다는 특징 하나하고요.

노종용 위원 이게 공모해서 한 건가?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이 참여예산 공모를 해서 그중에서 청소년위원회에서 한번 거르고 몇 차례 거르는 과정을 거쳐서 청소년참여 제안 사업으로 최종 3건이 선정됐습니다.

노종용 위원 국장님, 이거 보니까 내년에 사전준비 1월에 좀 하고 타 축제 벤치마킹하고, 그렇지요?

그리고 3월쯤에 연간 행사계획 수립하고 4월, 5월, 6월 해서 행사를 연말쯤에 하실 예정이잖아요, 계획은.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10월 중에.

노종용 위원 이거는 제가 다른 것보다도, 예산 자체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업을 처음 하잖아요, 처음.

그럼 콘셉트를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아직 구상도 안 되셨을 것 같은데, 일정 보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일단 청소년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들어서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축제를 만들어 내려고 합니다.

노종용 위원 축제가 이렇게 공모해서 올라올 때도 그런 얘기들은 오고 가지 않았어요?

“어떤 축제를 해 봅시다.” 이런 거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제안한 내용은 있는데 제가 그 프로그램 내용을 지금 기억을 못 해서.

노종용 위원 제가 이것 때문에 전국의 여러 축제들을 한번 쭉 알아봤어요.

어떤 것들을 하고 있고 만족도가 어느 정도이고 그중에 어느 프로그램을 청소년들이 좋아하고 이게 세계적으로 같이 연동시킬 수 있는 이걸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찾았는데요.

아마 축제를 준비하면서 이런 얘기가 오고 갈 텐데 다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뭐가 있느냐 하면 e-스포츠 대회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축제하면 청소년축제인데도 불구하고 형식은 약간 그냥 일반 기성세대 형식하고 비슷해요.

비슷한 게 많아요.

예를 들면 무슨 노래자랑 같은 개념으로 한다든가 장기자랑 같은 개념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도 많거든요.

그 안에 내용은 랩도 있을 수 있고 댄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요.

약간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가미가 됐는데 형식 자체를 조금 다르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반응도 되게 좋고요.

e-스포츠대회를 하거나 게임 배틀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학생들이 완전히 환호를 해요.

너무 좋아하고 이걸 가지고 타 시·도하고도 대회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승자들끼리.

그래서 전국으로 하고.

이게 바로 이어져서 간 게 뭐냐 하면, 제가 e-스포츠 2년간 전국 세계대회 내역을 받아 봤거든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e-스포츠 전 세계에서 하는 대회 중에 대부분 우승 아니면 준우승인데 괄목할 만한 거 있잖아요.

우리가 들으면 아는, WCS 글로벌 파이널전 스타크래프트 이거는 되게 유명한 거거든요.

이거는 모든 세계 청소년들이 다 갖다 붙는 거예요.

이런 거나 아니면 서밋:펍지 클래식이라고 배틀그라운드인데 이것도 굉장히 큰 대회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것들도 다 우승이에요, 우리가.

대부분 우승, 준우승인데 우승이 최근에는 굉장히 많거든요.

e-스포츠 종목을 선정한 회사를 봤더니, 전 세계가 경쟁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거 12개 중에 우리 대한민국이, 게임사도 당연히 게임사고요, 그 게임사에 속한 종목이 8개나 돼요.

거의 다 한 거예요.

저는 어차피 청소년 축제가 지금까지 없었어서 이렇게 축제한다, 여기서 버스킹도 하고, 뭡니까, 댄스 그런 것도 하고 랩도 하고 좋은데 이 부분을 조금 더 크게, 비중을 크게 둬서 LED 전광판 같은 걸 보면서 보는 학생들은 관람도 하고 배틀로 게임을 한번 해 보는 거는 되게 신선하고 청소년 축제의 새로운 변화의 그게 되고 이거는 나중에 다른 시·도하고도 연동을 할 수 있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을 활용해서 게임이라는 거를, 어차피 하거든요.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게임을 안 하지 않잖아요.

하거든요, 다.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문제고 그것 때문에 게임하는 시간을 정하고 폰을 제재한다는 역기능도 있기는 한데 어차피 이 부분은 우리가 청소년들이 원하는 축제를 할 수 있고 이게 나중에 개인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고 또 게임회사들 보면 조그만, 10명이 모여서 이런 회사가 아니고 시가 총액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기업 한화그룹 이런 데하고도 비슷한 기업들이 있어요, 여기에 들어오는 기업들이.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게 “게임” 그러면 지금 기성세대들은 생각할 때, 뭐라고 그래야 될까, 탈선이라든가 아니면 공부 안 하는 별로 대수롭지 않은 취미 정도로 볼 수도 있는데요.

이게 실제는 세계를 움직이는 시장에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미 아이들은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하고 이걸 우리가 얘기 안 해도 세계대회나 이런 데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이런 청소년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로 이거를 기획할 때부터 면밀히 검토 부탁드릴게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알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청소년 축제 행사를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하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에 지금 보면 청소년 문화도시기획단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금강청소년버스킹페스티벌이 있어요.

올해까지 2년째 했고 내년에 3회째 할 예정인데 그걸 같이 연계해서 묶어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별도로 3000만 원 가지고 행사 해서 규모도 그렇고 홍보하기도 참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차라리 이 사업을 같이 문화재단하고 협의를 하셔서 어차피 공간을 넓은 데서 하니까, 아까 노종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콘셉트도 좋고 또 청소년들이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것도 넣고 해서 같이 연계하면 굉장히 풍성해질 것 같은데요.

마침 또 그 해당 사업 예산이 좀 삭감됐어요.

일부 줄어서, 아시지요?

잘 모르시는구나.

같이 연계하면 올해 못지않은 규모로 꽤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시기도 10월에 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시기거든요.

아마 이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소년들 대상으로 날짜를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시험기간이 있어서 날짜 뽑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오히려 그게 같은 시기에 각각 행사를 하게 되면 청소년들한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연계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그건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준비위원회 구성할 때 청소년들하고 문화재단도 참여를 시켜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미리 대화를 하셔서 콘셉트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고 영역이나 행사의 성격을 나누어서 하더라도 같은 공간에서 조인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해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드림스타트 관련해서, 이름이 생소해서 항상 저도…… 드림스타트.

우리 시가 지은 이름은 아니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원래 이게 국가에서 100%로 해 오던 사업입니다.

안찬영 위원 통합관리사례사 네 분이 근무하고 계신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5명입니다.

안찬영 위원 5명이에요?

여기에는 4명이라고 쓰여 있는 것 같던데.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국비 지원 4명으로 내려와 있고요.

안찬영 위원 여기 쓰여 있기는 국고보조금 지원 인건비 3명, 시 자체 지원 1명.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1명이 뒤에 보면 아동보호 전담요원이라고 해서 별도로 국비 50%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공간은 조치원하고 아름동 쪽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드림스타트는 청사에 직원들이 와서 근무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아름스포츠센터에 있는 건 뭐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이쪽으로 왔습니다.

안찬영 위원 옮겨 왔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안찬영 위원 조치원에 있는 것도 옮겨 오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조치원에는 없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원래 없었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안찬영 위원 그분들은 결국에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시는 분들 아닌가요?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하시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운영하시는 분들.

안찬영 위원 네, 운영하시는 분들이지요.

총사업비가 3억 5100이에요, 총사업비가.

그건 보시면 아시고요.

3억 5100인데 인건비 비중이 1억 9000이고요, 운영비가 5400, 나머지가 지역자원 연계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정확하게?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자원을 연계해서, 드림스타트 아이들을 연계하는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가요?

실비 지급비도 있고, 실질적인 사업비는 지역자원 연계사업비 9300만 원하고 민간이전비용 2000만 원, 민간이전비용 2000만 원은 행사비인가요?

과장님 혹시 자리에 계신가요?

과장님 답변 들을까요?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종락 지역연계사업은 지역 내에 자원봉사라든가 대상자들과 연계해서 사업비가 덜 들어가고 우수한 자원을 같이 활용해서 취약계층을 도와주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민간이전사업비는 신체건강사업이라고 해서 주치의라든가 치과, 한방, 건강검진이라든가 안경 지원이라든가 그걸 갖다가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요.

민간이전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종락 네.

안찬영 위원 민간이전이?

그 밑에 의료및구료비 해서 2000만 원이 따로 있는 거 아닌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종락 2000만 원 속에 있는 건데요.

안찬영 위원 같은 거예요, 그러면?

○아동청소년과장 김종락 네.

안찬영 위원 실제 사업비는 9300만 원하고 2000만 원하고 해서 1억 1300 정도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종락 네.

안찬영 위원 저는 이것도 보면 좀 더 많은 사업들 혜택을 줬으면 좋겠는데 사업의 형태로 보면 굉장히 거창한 것 같은데 사실은 사업비 자체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종락 사업비 자체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드림스타트 하는 직원들이 연계사업이라든가 굉장히 활달하게 해서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까도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많은 학생들이 들어가길 원하는데, 프로그램에 참여하길 원하는데 못 참여하고 그런 경우도 있다면서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종락 그런데 12세가 되면, 10세까지거든요, 저희가 해 주는…….

안찬영 위원 발음을 잘하셔야 돼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종락 12세까지거든요.

안찬영 위원 열 살…….

○아동청소년과장 김종락 열두 살.

열두 살까지인데 한 해가 지나면 그 사람들이 나가고 들어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복지부에서 정한 게 1인당 50∼70명 사례관리를 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5명이라…….

안찬영 위원 저희가 애들이 많잖아요, 도시에.

그 연령대 애들이 많아서…… 10살 정도 되면 2년 남은 거네요, 12살까지.

혜택을 받기를 원하는데 해당, 이것도 조건이 있잖아요.

그냥 다 해 주는 게 아니라 조건이 맞아야 해 주는 건데 조건이 되는데 못 들어가면 그것도 참 그런 거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종락 여기서 사회복지 범위라든가 거기랑 다 찾아서 계속 연계를 시켜 주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으로 다 못 하는 부분은 후원도 많이 받고 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지역자원 연계사업 해서 무료로 봉사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그런 데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잘하시겠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종락 잘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고생하셨고요.

더 잘하셔야 되는데 저는 사업의 그림에 비해서, 스케치에 비해서 사업액이 적은 게 아닌가.

물론 부족한 거는 기부도 받고 자원봉사도 하고 하겠지만 그것은 민간의 영역에 기대는 부분이고 우리가 해 줄 건 해 줘 가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종락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하여간 고생하셨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답변 듣다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자치분권특별회계를 포함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설명서 310페이지에 사회활동 장려금 예산 있지요?

이거 100% 시비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올해 예산액이 거의 39억 넘어가고 있습니다, 40억 정도.

이거 지금 우리 시에 85세 이상이거나 3세대 이렇게 거주하면 시에서 일부 지원을 하는 건데 향후 추계를 국장님 어떻게 보셔요?

인구 고령화가 계속되면 계속 늘어날 텐데 이거를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내년도도 인구 증가에 따라서 85세 어른들도 더 늘어날 걸로 판단해서 일단 800명 정도 더 늘어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내년에 예산을 지금 49억으로 보셔요, 그렇지요?

그러면 10억 또 늘어나지요.

2022년도에 59억 정도 적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2019년도 작년 정리추경 할 때 4억 올리셨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이윤희 위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추계를 적절하게 못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셔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국장님 고민 없으셔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인구 늘고 나이도 계속 고령화될 텐데 이거를 무한정 계속 시비로 연간 10억씩, 향후 어느 순간부터는 10억 이상 그거를 추계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사망률과 그런 거를 비교했을 때 구도심 같은 경우는 고령화가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어요, 신도시에 비해서.

그런데 이게 적절하게, 우리 시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당연히 굉장히 좋은 사업이지요.

왜냐하면 건강하게, 어쨌든 기본적인 복지에 대한 배려를 시에서 한 것 같은데, 어르신들에 대한.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고민을 하시는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도 추경에 4억을 더 추가로 하신 거 보니까 예산에 대한 생각을 못 하신 건지.

향후도 이거는 지금 예산 금액이지만 추경에 10억이 더 늘어날지 모를 일이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보시는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갈수록 고령화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어르신들이 계속 늘어날 텐데 저희들도 이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깊이 있게 검토하고 또…….

이윤희 위원 타 지역 사례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타 지역 사례도 보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여유가 있으면 충분히 좋은 금액인데 예산 집계가 제대로 안 돼서 너무 과하게 계속 추경에 10억씩, 5억씩 올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예산이 없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고민을 국장님께서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국장님 노인복지주택 지원 있잖아요, 밀마루복지관, 327쪽인데요.

이거는 하나 여쭤볼게요.

감사기간 중에 이게 확인된 게 있어요, 올해.

수급자인데 수급자 이탈했는데, 탈락했는데 기초수급자로 그대로 계약을 다시 해서 아마 관리비도 추징해야 되고 다시 저기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기초수급자가 아니고 그냥 주거수급자인데 이분도 기초수급자로 올려서 이것도 4개월 반 정도가 임대료 징수를 못 하게 된 거지요?

이거 알고 계셨어요, 혹시?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이라.

○위원장 채평석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이거 통보를 받으셨을 텐데.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입니다.

노종용 위원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감사에 적발돼서 지금 그 내용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아직 저희들이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종용 위원 감사위원회 들어가시면 그대로 나오고요.

모르신다니까, 혹시 아는 직원분들 계신지 봐 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지금 제가 연락 받았는데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잘못 부과했고 현재 추징 중인 상태라고 합니다.

노종용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부과, 이거는…….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부과를 그쪽에서 잘못했다고 지금 연락 받았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 밀마루복지관은 과장님께서 책임 해서 임대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데이터가 시설관리공단에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이 업무는 위탁이 돼서 거기서 운영…….

노종용 위원 아예 모르나요, 노인장애인과에서는?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아예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아직 제가 정보를…….

노종용 위원 아니, 이 내용 이렇게, 기초수급자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카운트를 해서 그게 적정한가 이런 부분들은 과에서 내용이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그거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일단 이게 지금, 아까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셨지만 복지 예산에 관계돼서 얘기를 드릴 거예요.

일단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조금만 계시고요.

310쪽에 사회활동 효행장려금, 아까 마찬가지로 이윤희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드리고 예산의 적정성이나 이런 걸 맞춰 볼게요.

일단은 올해 한 게 26억 돼 있지요, 장려금 총액이?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금년도 예산, 네.

노종용 위원 거기다가 추경을, 얼마 하셨지?

추경을 3억 9000 얼마 했나요?

3억 9700.

그래서 지금 한 30억 가까이 된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노종용 위원 30억 가까이 되고, 이번에 3억 9600, 그러니까 이게 한 9억 정도 인상된 거고요.

그런데 이게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약 3억 정도가 인상됐고 2018∼2019까지 5억 정도 인상됐고 이번에 9억 3000이 인상됐거든요.

그런데 혹시 사망자 부분도 여기에 적용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효행장려금은 사회활동장려금하고 효행장려금하고 합친 금액이잖아요.

사회활동장려금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산출 근거로 보면 3300명 해 놨고, 보고 계세요?

310쪽.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노종용 위원 2020년 85세 이상 인구, 그러니까 내년에 85세 이상 인구를 3300명으로 표기하셨고요.

그다음에 85세 도래자 이걸 800명으로 하셨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이 말만 보면 85세 도래자가 2020년 85세 이상 인구에 포함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읽히는데.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이걸 이렇게 따로 하시면 어떡해요.

이 3300 안에 800이 들어 있다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0년 85세 이상 인구면 현재 84세면 85세 도래자하고 같은 말 아니냐고요.

내가 잘못 봤나?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이게 2020년 되면 85세가 12월까지 계속, 2020년도 초까지는 대략 3300명 정도 되는데 12월까지 계속 가다 보면 대략 800명 정도가 어느 시기에 오겠지요.

한꺼번에 800명이 오는 건 아니니까요.

노종용 위원 아니, 내년 2020년에 85세 이상 인구, 그러면 당연히 올해 84세가 내년에 85세일 것이다라고 합산해서 표기한 수잖아요, 이게.

그런데 85세 도래자면 교집합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맞습니다.

이게…….

노종용 위원 그러면 이거 엄청 큰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작성 과정에서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리고 보면 지금 사망자가, 제가 사망자 데이터를 뽑아 봤거든요.

보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85세부터 89세, 90세 이상 합치면 약 400명 가까이 세종시에서 사망자가 데이터로 나오거든요.

이게 반영된 거예요, 3300명 안에?

혹시 사망자 데이터는 가지고 계세요, 국장님?

알고 계세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제가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노종용 위원 여기 보니까 매년 350명에서 400명 가까이씩 사망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 데이터가 여기 반영됐어야 되잖아요.

증가분이 반영되면 당연히 감소분도 반영이 돼서 통계가 나왔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표기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너무 당연히.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맞습니다, 맞는데…….

노종용 위원 그럼 됐을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 돼요.

워낙 몇백 명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일단 사망자 수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감안해서 나온 숫자랍니다.

노종용 위원 감안이 됐다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노종용 위원 확실해요?

국장님 진짜 확실해요?

사망자 부분이 다 감안이 됐어요, 이 400명이?

넣고 빠졌다고요?

지금 여기 증가분 잘 보세요.

증가분 되는 게 사망자 부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400명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이 숫자가 감가가 됐는지 안 됐는지가 1차적인 문제고요.

그거 한번 지금 뒤에 계장님들 확인 좀 하고 계시고요.

다른 질의 할게요.

이게 금액을 보면 여기 추경에는 어떻게 올렸느냐 하면 부족분 예상을 산출할 때 효행장려금 대상 30%, 85세 이상 효행장려금 대상 있지요?

이 대상을 890으로 하셨어요.

가지고 계신가요, 이거?

2회 추경 때 내신 자료에 의하면 890명으로 기준치를 잡았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노종용 위원 혹시 가지고 계세요, 2회 추경 거?

안 가지고 오셨어요?

여기에는 890명으로 표기를 하셨어요.

890명으로 표기하셨는데 산출 내역을 보면 여기에는 1230명으로 하셨거든요.

이거 왜 1230명으로 한지는 아시지요?

여기 나와 있으니까.

3300, 잘 보고 계셔야 돼요, 310쪽.

이거 헷갈립니다.

3300명하고 800명 더하니까 4100명 됐잖아요.

전체의 30%로 산출한 거예요.

이 30%가 85세 이상의 대상이고 그중에 3세대가 같이 모시고 사는 군이라고 판단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노종용 위원 그래서 1230명인데, 내년에, 그렇지요?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런데 2회 추경 때 보면 890명으로 했어요, 이게 12월분까지.

위원장님, 죄송한데 조금, 질의는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자료를 요청할게요.

대화가 지금 안 돼서요.

일단은 이 사업에 대해서 2회 추경 산출 내역하고 세종시민들 20세부터 10년 단위로 연령별로 거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연령별로 통계 자료하고 사망자 2017년, 2018년분 이것도 연령별로.

왜냐하면 85세 이상부터 90세까지 봐야 되니까 연령별로 해서, 연령 단위로 해서 이것도 자료 요청을 먼저 드릴게요, 제가.

일단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시 이어 가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노종용 위원님이 주문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사업설명서 306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요구 및 산출 근거에 시·도 전담 인력 인건비가 3900만 원 정도 하나 있고요.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가 185만 원 해서 20명 있고 그리고 그 옆에 307페이지 보면 시니어클럽 운영비 해서 인건비가 2억 2200만 원으로 있습니다.

각각의 인건비가 따로 있는데 그 인건비를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인력이 어디서 근무하는 인력인지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하고 시니어클럽하고.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노인 일자리 사업 시·도 전담 인력 1명은 노인회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이영세 위원 아, 노인회에서.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뒤에 시니어클럽은 따로, 새롬종복에 있는 시니어클럽 직원입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제일 아래쪽 306페이지 수행기관 전담 인력 인건비 해서 185만 원 20명은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입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우리가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이 금년도는 8개소고 내년도는 10개소에서 합니다.

거기에 전담 인력이 한 분씩 필요합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10개소가 되기 때문에…….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내년도는 10개소고요, 올해는 여덟 군데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래서 그러면 각각 한 기관에 2명씩 근무할 것을 예상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이게 노인·어르신 일자리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몇 명당 전담 인력 몇 명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20명이…….

이영세 위원 네? 과장님…….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150명당 한 분씩 전담 인력 두도록…….

이영세 위원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자리 수가 150개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150명이 여기서 일자리로 일을 한다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노인·어르신 150명당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1명씩 두도록 기준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사업 대상인 노인들의 수에 맞춰서 이렇게 배치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이영세 위원 그래요.

그러면 몇 명 정도가 각 기관에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자료는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수 있으신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지금 시니어클럽에 5명, 노인회, 종합사회복지관에 1명, 재가노인지원센터에 1명 이렇게 있습니다.

이 자료는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래서 현재는 그러면 몇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전담 인력은?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현재 수행 인력이 19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19명이요.

그러면 내년에는 8개에서 10개로 늘어나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어르신 일자리가 올해 1명만 늘려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영세 위원 그런데 기관은 2개가 늘어나는데 어떻게…….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일자리 수는 올해가 2700명이지만 내년도 300명 정도밖에 안 늘거든요.

그래서…….

이영세 위원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10개로 늘어나면 19명에서 20명이면 한 군데는 공백이 생길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하여튼 내년도 일자리 수행기관별로 10기관에 대한 각각 전담 인력을 산정한 자료는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전담 인력이 부족해서 일자리를 못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잘 살펴서 전담 인력이 필요한 곳에 잘 배치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야말로 전담 인력이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 사업이 충실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인력도, 많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노인들이 주로 여기에서 근무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노인회처럼.

잘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 20명인데 곱하기 13월로 돼 있어요.

12월이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어떻게 13월인가요?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이게…….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3월로 한 것은 1개월에 대해서 퇴직금을 말하는 겁니다.

이영세 위원 퇴직금만 이렇게 계상을 하면 다른 분들은 어떤가요?

11월 하면…….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11월짜리는 퇴직금이 없습니다.

1년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영세 위원 그러면 이것도 큰 맥락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통일돼서 해야지, 이 사업 설명만 보면 어떻게 한 사람당 13개월분을 준다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이것이 이번에 지침이 바뀌어서, 그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바뀌면서 1년을 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줘야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1년 단기 근무를 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또 갱신을 하시고?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네.

이영세 위원 전담 인력인데 노인 일자리 사업이 계속되면 계속해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퇴직금은 1개월분씩 적립이 된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국장님, 저희가 지금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박성수 위원 혹시 읍·면·동 지역 간에 고령화 비율이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알고 계시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이쪽 동 지역은 대략 4.3%, 읍 지역이…….

박성수 위원 15% 정도.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15% 정도고 면 지역이 대략 24%, 25% 이렇게 갑니다.

박성수 위원 지금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과제를 선정해서 진행 중인 사항이 좀 있나요, 구체적으로?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일단 우리가 62개 과제는 만들어 냈고요.

그중에서 내년도 재정 상황을 감안해서 52개 과제부터 시행하자 해서 52개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10개 과제 못 하는 것은 2차 연도에 하는 걸로 해서 진행할 겁니다.

박성수 위원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산안 340페이지 시니어클럽인데요.

제가 사전에 받은 자료를 보니까 노인 일자리가 전년 대비했을 때 약 174% 정도 증가했고요.

연매출액을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비교해 보니까 약 195% 이 정도 증가했더라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 들어와서 신규사업을 하고 있는 게 꽃노인밴드라든지 노인방송국이라든지 버스타고 서비스평가단 그다음에 청춘서점을 개시할 예정에 있고요.

그런데 제가 보면 2억 5000으로 내년도도 올해하고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는데 밑에 편성 필요성이나 증감 사유에 보면 2억 5000만 원 이상을 권고하고 있다, 복지부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여쭈니까 복지부에서는 2억 9000 정도를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또한 예산의 어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반영이 된 거라고 보는데 저는 이렇게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번에 당장 예산 반영은 어렵더라도 신규사업이 생기고 고려하고 있는 사업 등이 있으면 그런 거에 대해서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알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회보장적 수혜금이요.

효행장려금인데 저도 이해가 안 돼서 어제 생각할 때 이게 인구 통계하고 사망자 통계 이런 것들이 미반영된 예측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거는 노종용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상황을 보고 나서 저도 질의를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306페이지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2019년도에 납부를 언제 했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저희가 150억 예탁금이 있는데, 설명서 321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올해 납부해야 될 게 부담금이 37억 9400만 원인데 이 중에서 15억이 있고요, 잔액이.

그래서 저희가 실제 내년도에 부담해야 될 게 22억 9400만 7000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언제 저희가 납부했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금년도에 분기별로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맡겨 놓은 돈이 15억 정도 남기 때문에, 부담액을 37억 요청했는데 기왕에 15억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는 22억 9000만 원만 필요하다.

박성수 위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라고 혹시 알고 계시지요?

이거에 따라서 저희가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건데요.

이 규정 제8조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와 있느냐 하면 제8조제1항에 “공단은 제3조제2호의 이자수입에 대하여 연도 말 결산 시점에 정산하고 시·도별로 배분하여 해당 시·도의 부담금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15억에 대한 이자 비용도 감액해야 되는 거거든요.

얼마 정도 되는지 제가 한번 추산을 내 보면 대략 15억에 대해서 평균 금리 이하로 적용해도 한 1.2%대만 돼도 1800만 원 정도가 돼요.

저희가 만약에 공단에 이런 고려를 하지 않고 납부를 했다고 하면 1800만 원을 사용할 데도 있는데 시민의 세금 등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게 된 상황이거든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알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저희가 실제로 정말 부담해야 될 금액이 22억 9400만 원이 아니라 그 금액을 뺀 만큼, 규칙에도 나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어저께 찾아봤는데 이자부담금, 이자금을 확인하셔서 나머지 차액이 납부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되고요.

가능하면 예산 심의 전에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그만큼을 공제하고 반영해야 되니까, 이건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이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담 비용 이것이 이자까지 계산된 것인지 한번…….

박성수 위원 아니지요, 여기 보시면 그냥 계산해 봐도 이자는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알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15억 잔액이 있다고 했고 저희가 22억 9400을 납부한다 그러고 실제 납부해야 될 게 두 합산이니까 그만큼이 빠져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누락돼 있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박성수 위원 그거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307페이지 예산안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리고 설명서는 328페이지고요.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건립 공사가, 저는 이것보다도 아까 드리고 싶은 말씀이 혹시 네덜란드의 호그벡 마을이라고 아시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죄송합니다.

잘 모릅니다.

박성수 위원 이게 치매안심마을이라고 해서 가장 선진적인 모델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용산구라든지 그다음 보면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사업을, 양주에서도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이걸 보니까, 저도 방송 프로그램을 보다가 봤는데 치매 어르신들끼리 그 마을에 입소하셔서 생활을 하시는데요.

매점이라든지 세탁소 거기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간호사, 의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본인이 치매 걸린지 모르시잖아요.

자연스럽게 생활하시면서 어울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관리를 해 주시고.

저는 앞으로 우리 시가 고령친화도시를 지향한다고 했었을 때 이런 것들도 장기적으로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추후에, 지금은 당장 재정 상황이 어려워서 바로 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네덜란드 호그벡 마을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309페이지인데요, 설명서는 342페이지고요.

은하수공원 운영 관리인데요.

제가 설명을 듣고 싶어 하는 부분이 343페이지에 보면 위탁관리비에서 외부 위탁 용역비가 있거든요, 청소, 조경, 방역 등.

이 8억 3600만 원에 대해서 정확한 산정 근거를 혹시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없는데요.

이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우리가 그런 일을 하라고 공단을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을 맡겼는데 거기에서 또 재위탁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박성수 위원 그래서 이 산출된 근거가 정말 짜임새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뒤에 344페이지에 보면 구축물 해서 잔디장 조성 공사 등 해서 1억 8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이것도 구체적인 시설비 내용이 있으면 그 자료도 함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박성수 위원 그리고 311페이지에 보면, 설명서는 354페이지부터 355페이지까지 나와 있는데요.

여성 장애인 양육 지원금하고 출산 지원금이 저희가 새롭게 조례를 개정해서 사업이 시작될 건데요.

가급적 홍보를 잘해 주셔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제대로 홍보가 안 돼서 그런 혜택을 못 받지 않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알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지금 혹시 따로 어떻게 하시겠다 이런 계획은 만들어 놓은 게 있으신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장애인협회 쪽하고 얘기를 하셔서 아니면 등록 장애인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이건 장애인단체도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상의 좀 하고 해서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기존에 출산 장려금 받으신 분들 중에서 여성 장애인이 있으면 24개월 이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양육 수당을 10만 원씩 더 줄 수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그분들은 챙겨 볼 수가 있겠지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12페이지, 설명서 363페이지에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인데 여기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에 보면 “타 시·도는 시비 추가 지원을 통해서 종사자 4명 이상 운영 중이나 우리 시는 예산 부족으로 3명 운영 중이다.” 이걸 제가 지난해도 말씀드렸고 올해도 말씀드리는 건데 두 분이 같이 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분이 잔류하시고.

그리고 상담해야 될 건수가 많이 늘어날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두 분 나가신 다음에 한 분 잔류해 있다가 실제 어떤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최소한 4인으로 운영해야 된다.

또 하나는 휴가 가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한 분이 휴가를 가시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난번 집행부하고 상임위하고 간담회 할 때 필요 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한 분 추가하셨을 때 인건비가 어느 정도 증액돼야 되는지 알아보셨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한 3000만 원 정도.

박성수 위원 3000만 원이요?

이거는 아무리 사정이 어렵다 해도 글쎄요, 저희도 한번 예산을 꼼꼼히 찾아본 다음에 우선적으로 인력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고맙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리고 314페이지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에서 에코디자인 운영인데요.

전에 한번 제가 조례 심사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사업장으로 전환하겠다는 의향을 던진 데가 이 에코디자인 아니겠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박성수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그쪽 분들하고 예산 추계를 내 봤더니 다행히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5100만 원 정도.

그랬을 때 “그러면 필요한 최소가 어떻게 되시느냐?”

그랬더니 일단 인건비하고 운영비 쪽으로 해서 5100만 원 증액된 거에서 최소한의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그랬을 경우에 판매 기사 1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 하면 한 4000만 원 될 것 같은데 이거는 현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럼 “필요한 게 어떻게 되시느냐?” 했더니 근로사업장으로 전환하게 되면 시설임차료, 추가되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한 12개월분 하면 264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훈련 기사에 대한 인건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훈련 기사 인건비 3600만 원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시설임차료, 임대료에 대한 부분 2640만 원에서 6240만 원이면 근로사업장 전환이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로사업장으로 전환됐을 경우에 가장 큰 장점은 국장님,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서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 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돕는 것 아니겠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박성수 위원 지난번에 최교진 교육감도 인터뷰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 교육청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근로사업장 전환,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정도의 예산이 만약에 증액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의향이 있으신가요, 어떠신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이 문제는…….

박성수 위원 이건 그러면 담당 과장님께 한 번 더 자세하게 들어 볼까요?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그 문제는 기왕에 복지부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고요.

또 그 이후로 저희 국장이 복지부 관계관한테 건의한 사항도 있고 지금…….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됐던 부분은 한꺼번에 뭘 하자였는데 지금 제가 제시하는 건 단계적 방안을 얘기 드리는 거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그쪽과 상대해서 검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계시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네.

박성수 위원 그리고 과장님 나와 계셔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는데 예산서 322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전동스쿠터 휠체어 충전소를 설치하는 게 있는데요.

20개소가 내년에 예정이 돼 있고요.

혹시 대상 지역이 나왔나요, 아니면 아직…….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내년 것은 아직 선정을 못 했습니다.

금년도에 20개소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확정되면 저희들이 바로…….

박성수 위원 그러면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여기 보시다시피 공공시설 중심으로 해서 골고루 그분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하나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306페이지를 보니까 아까 이영세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는데 궁금한 게 한두 가지 있어서, 사업비 규모가 크잖아요.

사업의 유형도 다르게 세팅이 돼 있고요, 골고루.

이건 과장님이 아실 것 같은데, 숫자적인 얘기라.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306페이지인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몇 페이지입니까?

안찬영 위원 306페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노인 일자리?

안찬영 위원 네, 저도 숫자가 빼곡하게 쓰여 있어서 자세히 봐야 보이는데 여기 쭉 보면 부대경비 해서 공익활동으로 적어 놓으신 게 있어요.

수행기관 부대경비(공익활동) 이거는 3억 8100만 원인데 사업액의 성격이 어떤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공익활동 사업이요?

안찬영 위원 네.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공익활동 사업은 일반 단순 업무 사업이거든요.

이를테면 교통 단속을 한다든가 환경 정비를 한다든가 이런 일반 단순 업무가 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일자리사업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왜 이거는 인력이나 이런 산식들이 전혀 없고 그냥 금액만 딱 쓰여 있는 거예요?

일자리사업 맞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네, 맞습니다.

토털로 그냥 잡은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른 건 다 써 놨는데.

그럼 이거는 일자리사업 해서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 차원에서도 그렇고 노인 일자리를 연간 몇 명을 늘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인원수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다 포함이 됐습니다.

여기에만 표기가 안 돼 있고…….

안찬영 위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여기 쓰여 있는 거 위에 보면 일자리사업비 해서 2780명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2200명 곱하기 18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앙 복지부로부터 인력 배정이 유형별로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만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안찬영 위원 2200명 곱하기 18명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18만 원.

안찬영 위원 18만 원?

그러면 한 달이에요, 아니면 몇 개월이에요?

여기에 또 곱하기 12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연간으로…….

안찬영 위원 연간 18만 원?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네.

안찬영 위원 1년에 18만 원?

(『네.』 하는 공무원 있음)

그럼 한 번 하고 마는 거네요?

그러면 이 인력 2200명은 별도로 표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인원수에?

아니면 다른 사업하고 중첩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부대경비…….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위원님, 그 제일 위에 보면 공익활동이 따로 있습니다.

27만 원 곱하기 2200.

안찬영 위원 여기 붙어 가는 예산이라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안찬영 위원 그럼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수행기관 전담 인력 인건비가 20명이라고 돼 있는데 늘어난 인력이에요, 아니면 그냥 전년하고 똑같은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이것은 아까, 현재는 19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국장께서 좀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요.

내년도에 저희들 계획이 2개가 아니고 1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인력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내년에는 몇 명이 느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20명이요.

안찬영 위원 없던 인력이 20명이 배정되는 거예요, 아니면 열아홉 명에서 한 명이…….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한 명이 느는 거지요.

안찬영 위원 열아홉 명에서 한 명 늘어서 스무 명 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네.

안찬영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럼 전년도에는 우리가 몇 명을 했던 거예요, 정확하게?

여기 쓰여 있기로는 2721명을 했다고 쓰여 있는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그것은 일자리.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

일자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은 늘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예산 늘었고요.

지금 사실 금년도 재정 여건상, 복지부에서는 3080명이 배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게 예산은 108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상당 부분이 감액돼서 추경에 이것을 반드시 올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전년도 예산이 민간이전 사회복지 일자리 사업 부분에서 80억 97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2020년도 예산이 91억 2300만 원이고요.

그러니까 예산으로 하면 10억 2600만 원이 는 거거든요, 2019년도보다 2020년도에.

여기 보면 2019년도에는 2721명에서 2020년도 내년도에는 2780명으로 일자리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해서 늘어나는 인력이 59명이에요, 추계하신 내용으로는.

59명이 늘면서 사업비는 10억 2600만 원이 는 거지요.

그래서 나눠 봤어요.

그랬더니 한 분당 1740만 원꼴이 돌아가더라고요, 연간.

월로 하니까 한 분당 145만 원.

그런데 위에 있는 사업의 유형들로 쭉 보니까 한 사람당 145만 원씩 늘릴 수 있을 만큼의 인건비를 주는 사업의 유형이 없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그것은 유형마다 다르고…….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여기 위에 우리가 만든 일자리 사업 중에 지금 보면 한 달에 한 분한테 145만 원씩 주는 사업이 없다고요.

많이 주는 사업이 월 67만 3000원.

물론 여기 시장형 하나 있네요, 시장형 하나.

267만 원 주는 거, 230분한테.

그런데 전체 포지션으로 봤을 때는 59명이 다 시장형에서 느는 건 아닐 거고 골고루 분산돼서 늘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그런데 평균 금액이 145만 원이 안 나오거든요.

그럼 더 밑으로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부분의 사업비가 더 는 건지 그걸 알아야 되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에버리지(average)가 그렇게 꼭 맞춰진다고 보기에는 앞으로…….

안찬영 위원 그러면 다시 여쭐게요.

2019년도에 했던 일자리 사업하고 내년도에 하게 될 일자리 사업하고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상승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인건비 단가는 가이드라인이 좀 올라갔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래 봐야 물가 상승분 정도 반영된 거 아닌가요, 그렇지요?

한 3% 정도.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네, 2.8% 정도.

안찬영 위원 그것 가지고는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게 정리가 돼야 될 사항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59명이 느는데 지금 59명만 여기에 늘려 잡았잖아요.

가내시 온 것이 359명이 느는 것으로 해서 3080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가서 정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안찬영 위원 숫자상으로 좀 안 맞아서.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그렇게…….

안찬영 위원 인원 느는 것에 비해서 예산 늘어난 비중이, 예산이 더 큰 비중으로 는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부의장님, 그거는 별도로 제가 분석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 결론은 이겁니다.

사업비는 2019년도보다 2020년도가 10억이 넘게 늘었어요.

그래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인원수는 59명이 는 거예요.

59명이 늘면서 사업비는 10억 이상이 는 거거든요.

이것을 해석을 해야 돼요, 저는.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물가 상승분 2∼3% 반영해도…….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위원장 채평석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식품진흥기금을 포함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08분 회의중지)

(18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예산안 327페이지에 보면 감염병 대응 기반 구축이라고 해서 국비랑 기금하고 시비 들어 있는 거 액수 큰 거 있지요?

8억 3000…… 보이시나요, 예산안 327페이지.

예산안 없으시지요, 있으세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감염병 대응 관리요?

이윤희 위원 네, 예산안을 보시면 327페이지에 금액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사업설명서를 찾아보면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어디에 사업 내용이 있는지를 모르겠거든요.

이거 한번 어디에서 찾으면 되는지 봐 주시겠어요?

순서대로 보면 이게 마약중독자 옆에 붙었어야 되는 것 같긴 한데 없습니다.

이게 어디 있나요?

금액이 8억이면,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는데 많이 찾아봤는데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설명서에 어디에서 볼 수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이것은 감염병 대응 기반 구축 해서 밑에 단위사업으로 총계적인 사업비거든요.

그 밑에 보면 생물 테러 초동 훈련 지원비 등등 이런 것이 다 합해진 금액입니다.

이윤희 위원 마지막까지 다 합쳐서 그 금액이에요, 그러면?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이윤희 위원 모든 게 다 합쳐서?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설명서에, 한번 보실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알겠는데 설명서에 없다니까요.

그럼 설명서에 있는 내용 중에 우리 시 감염병 대응 관련 이게 8억이 돼야 되잖아요.

설명서에 있는 감염병 관련된 예산액은 2000 안 돼요.

담당 과장님 좀 불러 봐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채평석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서종선 보건정책과장 서종선입니다.

이윤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설명서에 어디 이 내용이 있는 거지요?

제가 못…….

○보건정책과장 서종선 이게 국장님 말씀대로 다 합쳐진…….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443페이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이윤희 위원 443페이지, 거기에 그러면 1000만 원 그다음 페이지에 900만 원 그다음에 페이지에 1300만 원 그다음 페이지에 400만 원 그다음에 또 어디에요?

○보건정책과장 서종선 응급의료 체계 구축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447쪽.

이윤희 위원 그다음에 447쪽이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7000만 원 있고요.

이윤희 위원 이거는 감염병 대응 기반 구축.

이거를 이렇게 보나요?

이거는 응급의료잖아요, 또.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감염병 대응 기반 구축이라는 관 항목에…….

이윤희 위원 응급의료 구축은 거기 밑에 보면 또…… 저 뒤에 있는 7억 말씀하시는 거예요, 328페이지에?

○보건정책과장 서종선 네.

이윤희 위원 이거를 감염병 대응 기반 구축에 저 밑에 응급의료 구축에…….

○보건정책과장 서종선 계별로 나누어져 있는 거거든요.

이윤희 위원 응급의료 구축으로 보면 이게…… 이것을 이렇게 보면 보기가 너무 어려운데요.

감염병 대응하고 응급의료 구축하고 분리를 해 놓으셔야지 이게 한 번에 봐도 기존에 봤던 거랑 너무, 응급의료 제공기관 구축은 그 밑으로 가서…… 심폐소생술, 응급 수술 이거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거기 안에 포함됐다고 해석은 하는데 감염병 대응 기반 구축으로 해서 이렇게 표시되다 보니까 여러 번, 제가 다른 분하고 여기 직원분하고 찾아봐도 없는 것으로 해석을 했거든요.

이렇게 해 놓으면 참…… 실제 응급의료기관 심폐소생술 교육비 지원이 이게 그러면 얼마예요?

7000만 원, 이거 분리를 해 주시지요, 다음에는.

감염병 따로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응급의료는 응급의료 따로 해 주셔야지 이렇게 섞여서 모든 몫을 위에는 크게 해 놓고, 그러면 실제 이거 다 구분해 보면 감염병 관련된 거는 아까 제가 본 것처럼 딱 4000만 원 정도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이윤희 위원 해석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작년보다 이거 삭감도 많이 되고 했는데 예산안을 잘 써 주셔야 그거 할 것 같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약 중독자 관련 치료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2019년도에도 잔여 마약 관련해서 폐기 관련 이런 거에 대한 식약처랑도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건정책과에서는 내용을 모르나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건 보건소 쪽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이윤희 위원 이런 것도 일단 보건소, 제가 봐도 그냥 보건소에서, 과 자체로는 그렇긴 한데 여기가 또 마약 관련 수거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정보 공유를 하고 문제점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안에서 보면 약국이나 병원에서 쓰다 남은 마약에 관련된 것만 있는데 실제 일반인들이 약을 먹다가 마약류를 버리는 경우, 항정에 대한 거는 전혀 지금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혹시 기회가 되면 같이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식약처에서 얘기한 내용 중에도 시민들이 먹다 남은 마약류에 관련된, 잔여 마약 폐기 관련된 내용은 전혀 담고 있지 않아요.

이런 것도 지금 폐의약품 처리 관련해서 조례도 만들어지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리고 시립의료원 원래…… 과장님 고맙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시립의료기관 운영관리비 1년 치로 올려놨지요?

1년 치 12개월로 올리셨나요,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이윤희 위원 이거는 내년 6월에 충대 병원이 개원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원래는 그쪽으로, 6월 이후에는 이쪽으로 옮겨 가야 되는 사항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세종충남대병원 세종의원은 그리 가는 거고요.

시립의원은 내년도 말까지는 계속하는 거지요.

이윤희 위원 여기 계속한다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시립의료원은.

이윤희 위원 아니, 충대 여기에 있는, 신도시에 있는 충대 말하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세종의원은, 신도시에 있는 것은 신축되는 데로 가야 되고요.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436페이지에 있는, 거기 안에 있는 금액 중에 10억짜리 있지요.

그거는 어디 과에 대한 그거예요?

시립의원이에요, 아니면 지금…….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시립의료원입니다, 조치원에 있는.

이윤희 위원 조치원에 있는 그 내용이에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이윤희 위원 이거는 그러면 이전 계획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이것은 내년도 말까지 일단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여기 신도시에 있는 충대 병원 관련 의료기관은 언제까지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내년 6월 말에 충남대병원이 개원하면 자동으로 폐지되고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그거에 대한 운영비는 어디 페이지에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거기에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이윤희 위원 지금까지는 운영비 아니고 의사인력비는 넣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응급의료비만 제공해 주고 있지요.

이윤희 위원 응급의료비만, 그럼 아까 451페이지에 있는 6억 1000에서 NK병원하고 거기로 나누어지는 거에 대한 것만 있다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이윤희 위원 그럼 여기 안에 있는 거는 조치원에 있는 그 내용을 아까 그 10억으로 잡아 놓으신 거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이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지만 내년에 충대병원이 오픈하면 우리 시에서도 과에서 시민들의 기대에 맞게 준비해야 되거나 지정을 해야 되거나 이런 게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많이 관심을 써 주시고요.

시민들의 기대치에 온도 차가 안 생기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잘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입니다.

보건정책과에서 중요하게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실제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유통식품에 여러 가지 잔류농약이랄지 또는 위생이 문제가 있는지, 원산지가 어떻게 잘못 표기된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유통식품을 수거해서 검사하는 일들이 꽤 여기저기에서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업설명서 457페이지를 보면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유통식품 관리 계속사업으로 해서 유통식품 수거검사 해서 내년도 예산을 350만 원 그렇게 지금 책정해 놨고요.

그리고 또, 이건 100% 시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458페이지 보면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또 유통식품 수거비 해서 예산이 10만 원씩 7건 했는데요.

7건이라 그러니까 많지는 않지만 단위는 10만 원씩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461페이지 보면 유통 수산물 수거검사 해서 또 유통 수산물 구입비 해서 이것도 검사 의뢰를 하는 3개 사업이 각각 흩어져서 수행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사업을 전담하기 위해서 연구원이 개원을 했고 또 여러 가지 재료나 시약 같은 것을 준비해서 지금 가동을 하고 있고 인력도 보충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걸 같은 국에 아니, 같은 국은 아니고 산하기관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 보건복지국 정책과에서는 이 사업들을 전부 보건환경연구원과 통합해서 하는 게 어떨지 국장님 생각을 묻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유통식품 관리도 그동안에 우리가 수거검사 할 때 보환연, 지금 동물위행시험소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동안에 수거검사 의뢰를 해 왔고 거기에서 하지 못하는 것은 대전이나 충북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왔어요.

대부분 세종에 있는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수거를 해 왔고요.

수산물 검사라든가 이런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이 당장 생겼어도 바로 이게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영세 위원 권한이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장비도 있어야 하고 일정 기간 시험 검사를 하고 나서 질본에서 시험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갖췄다고 인증을 해 줘야 그때부터 검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수산물 검사 같은 경우는 우선 다른 인근에다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보환연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언제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이 빨리 안정이 되고 일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언제쯤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이거는 내년도부터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뭐가 더 보완이 되고 그래야 수산물까지 가능한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게 아마 검사가 일정 기간,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예를 들어 한 6개월 정도 검사 기능을 계속해서 제대로 된 검사의 능력을 갖췄다고 질본에서 인정을 해 줘야 됩니다.

이영세 위원 어디서 해야 되나요, 그 인증을?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질본에서 계속 검사할 수 있는 메시지를 줘요.

그럼 그 업무를 수행하고 나서 장비라든가 시험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인정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검사가 가능합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요, 그 인증을 누가,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에서 하는 건가요?

인증을 해 주는 거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질병관리본부에서 해 줍니다.

식약처입니다.

이영세 위원 식약처에서 하면 바로 보건환경연구원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상위기관인데 언제 그렇게 될 건지, 그게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 사항은 제가 좀……

이영세 위원 과장님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장 채평석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서종선 위원님 말씀한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저희 보건정책과 역할이 좀 달라요.

보건환경연구원은 검사만 하는 데거든요.

저희는 아까 각 나누어졌던 사업들이 유통, 건강식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거해서 그걸 갖다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분석이 될 거 아니에요?

잔류농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적합하냐 안 적합하냐 판정을 해 주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영업 정지를 하든지 그렇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보건정책과에서는 수거까지만 담당하고 시약을 사용해서 또는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해서 분석하는 것은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보건정책과장 서종선 네,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폐기를 해야지요.

폐기 조치를 하고 잘못된 경중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영세 위원 네, 그러면 일단 여기 100건에 3만 5000원, 7건에 10만 원씩 70만 원 이런 것은 전부 수거 비용에 해당이…….

○보건정책과장 서종선 네, 수거비입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자체 기초위생 관리 지원으로 하고 유통식품 관리라는 사업으로 하고 그다음에 또 유통 수산물 수거검사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서 하는 이유는 뭔가요?

○보건정책과장 서종선 이게 식약처에 각 과별로 분산이 돼 있어요.

과별로 하는 사업이 우리 지자체에서는 통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나누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구분해서 하는 겁니다.

이영세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약처에서…….

○보건정책과장 서종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자체 기초위생 관리는 식약처의 식품안전관리과에서 하고요.

합동단속 사후 관리 해서 건강기능식품 하는 거는 식약처의 건강기능식품정책과에서 해요.

그러니까 과별로 다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 사업이.

저희는 거기 내용대로 해서 분리를 한 겁니다.

이영세 위원 제가 계속해서 드는 의문이 같은 식약처에서, 물론 과가 다르긴 합니다만 같은 국비와 시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똑같은…… 아, 이건 건강기능식품이고 이것은 유통식품이고.

그러면 앞에 있는 24페이지 유통식품 관리는 100% 시비인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서종선 그거는 가공식품 관련해서 우리 시 자체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이영세 위원 가공식품 관련해서?

○보건정책과장 서종선 네, 국민 다소비 식품이라고 해서요.

이영세 위원 다소비 식품은…….

○보건정책과장 서종선 과자류라든지 초콜릿, 빵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튀김이라든지 전, 분식 그다음에 농축산물 중에서도 고추라든지 부추,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지자체 기초위생 관리 지원 사업에서 분석되는 것은 뭔가요?

○보건정책과장 서종선 이 부분은 식품별 기준·규격이라고 해서 떡이라든지 과자 그런 종류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영세 위원 식품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보건정책과장 서종선 식품별 기준·규격이요.

이영세 위원 기준·규격.

그래서 예를 들어서 떡이랄지…… 떡도 말씀하신 대로 가공식품에 들어갈 것 같은데.

어떻게, 차이가 뭔지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서종선 유통식품 수거비는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우리 시비에서 하잖아요.

그 내용을 국비가 내려온 거에 따라서, 양상은 같습니다.

가공식품인데 우리가 국비 내려온 거보다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또.

이영세 위원 그런데 국비로 하는 것은 10만 원 7건이고요.

그다음에 시비로 하는 것은 3만 5000원에 100건인데요.

많지는 않습니다만 여기 국비로 내려온 사업으로 유통식품을 수거하고 이렇게 또 시비를 해서 유통식품 비슷한 가공류 음식을, 식품을 수거검사 해서 따로 할 필요가 굳이 있는지?

이건 중복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서종선 예산상으로는 약간 그렇게 비치는데요.

국비하고 매칭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수거를 해야 될 대상 식품도 같고 일도 같은데 그걸 단위가 다르게, 건은 다르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위원님, 그게 국비로 된 사업은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먹는 식품들을 제대로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족한 예산을 시에서 시비로 추가로 세워서 수거한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1년에 대략 325건 정도 수거검사를 해야 하는데 국비 매칭 가지고는 도저히 못 하거든요.

그래서 시비를 추가로 따로 세워서라도 수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국비로 부족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니까, 물론 필요한데 부족하면 시비가 투여가 돼야 맞는 거겠지요.

그런데 지금 단위가 한참 다르고 국비로 내려온 것은 10만 원이고 시비로 내려온 것은 이렇게 되는데, 3만 5000원이고 그러면 거의 3배 차이가 나는데 이걸 굳이 이렇게 사업을 벌여서 같은 내용의 사업을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은 의문이 듭니다.

단위가 왜 이렇게 다릅니까?

○보건정책과장 서종선 그거는 물품별로 금액이 좀 다르거든요, 수거할 때.

우리가 사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맡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만 원, 3만 5000원 이렇게 다르게 했긴 했는데요.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 저도 식품의 종류가 다르면 그렇게 이해하겠는데…….

○보건정책과장 서종선 다르다 보니까 금액이 사실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세부 사업설명서가 있겠지요?

○보건정책과장 서종선 네.

이영세 위원 그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서종선 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하나만.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마지막 과라, 제가 놓친 게 있어 자료 요청 좀 드릴게요.

일단 은하수공원 운영 관리인데요.

342페이지에 있는 물건비 중에 사무관리비가 있거든요.

사무관리비 중에 소모성 물품비 6782만 원 이거 상세 내역을 주시고요.

지급수수료 등이 1억 2100만 원 있어요.

이것도 상세 내역을 주시고 세출 자료가 없으면 올해 거나 전년도 거 그냥 지출 자료를 주세요, 결산 자료 중에.

어떤 내용으로 얼마큼 썼는지 보면 대략 비교 가능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바로 다음 페이지 재료비 중에 일반재료비 항목 중에 장례식장 재료비(식자재 등) 해서 10억이 잡혀 있거든요.

이것도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싶으니까 결산 자료가 있으면 결산 자료 중에 식재료를 어느 정도 월별로 갖다 쓰는지 잡아 놓은 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수선유지교체비 수선유지비 중에 전산장비 등 유지·보수가 있거든요.

여기 2186만 원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산출 근거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전 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면 사무용품 및 전산소모품이 1584만 원 따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거하고 같이 좀, 두 가지 비교해서 보게, 어떻게 필요한 건지 보려고 그러거든요.

같이 자료를, 산출 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적으셨나요?

너무 빨리 말씀드렸나?

못 적었으면 이따가 회의 끝나고 말씀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국장님 예산안 325페이지고요, 시립의료기관 운영 관리요.

설명서 436페이지인데 지금 조치원에 있는 세종시립의원 이게 내년 12월까지 계속 운영하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박성수 위원 그래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박성수 위원 요양시설 건립 공사나 이런 것을 내년부터 시작하는데 그거에는 전혀 연관이 없나요?

장애되는 요인들이나 이런 게?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우선 내년 하는 데는 문제없습니다.

박성수 위원 제가 듣기로는 원래 충남대병원이 개원하게 되면 그때까지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6월까지만.

그게 아닌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아닙니다, 내년 말까지입니다.

박성수 위원 12월까지 충남대병원은 그대로, 시립의원은 그대로 가고 그럼 충남대병원은 별개로 개원한다 이 말씀인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다만 신도시에 충남대 세종의원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게 6월 말로 없어지고 충대병원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박성수 위원 그게 6월 말로 없어지면 응급의료기관은 6개월만 운영하면 되겠네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거 정확하게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시립의료기관은 내년 12월까지, 조치원에 있는 건 그대로 그냥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을 건립하든 충남대 세종병원이 개원하든 상관없이 12월까지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LH본부에 있는 충남대병원 세종병원은 그때까지만 하다가 6월에 개원하게 되면 그쪽에 있는 기능은 다 그쪽으로 담게 되는 거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시립의료기관 운영 관리는 그대로 유지되고 말씀하신 대로라면 응급의료 제공기관 지원 같은 경우에는, 충남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개월 치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6개월 치만 편성이 되면 된다 이 말씀인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래도 6월 말에 들어가더라도 충남대병원이 개원했다 해서 바로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한 두 달 정도 이 정도는 지원해 줘서 응급의료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지금 10개월분이 반영돼 있는데 말씀하신 거는 6월에서 한 2개월 정도분까지만 반영이 되면 되고 2개월분은 감액을 해도 된다 이 말씀인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얘기드리는 거지요.

제가 오죽 절박하면 이 말씀을 드리겠어요?

국장님이 책임 있는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응급의료센터가 지정이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하는 공무원 있음)

2개월의 여유를 드릴게요, 제가.

그럼 되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글쎄, 그거 제가…….

박성수 위원 그래서 제가 양해를 구하고 감액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10개월분인데 6개월 해서 2개월분 정도는 더 반영을 해 달라 이 말씀인 건가요, 그러면?

그리고 시립, 하여튼 간에 시립의료기관은 그대로 12개월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 이 말씀인 거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렇습니다.

응급 관계는 해 주시면…… 우선 따로…….

박성수 위원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면?

시립의료원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요, 세종 충남대병원이 개원하든 안 하든 일단.

내년 12월까지 필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금 LH본부에 있는 충남대병원 세종의원 하여튼 거기는 응급의료기관 내에서 10개월분이 반영돼 있는데 충남대병원이 개원할 시점에다 두 달 정도 여유만 줘서 8개월분만 편성을 하면 되고.

그럼 제가 궁금한 게요, 시립의료기관 내에 있는 부지가, 그러니까 이 부지는 매입되는 부지는 없다는 말씀인 거지요?

시립의료기관 내에 저희가 지금 렌트해서 쓰고 있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3필지가 있습니다.

지금 기재부…….

박성수 위원 네, 그러니까 렌트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지가 치매전담형과 관련돼서는 중복되거나 이런 부지는 없지요?

왜냐하면 렌트비를 저희가 안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매입을 하게 되면.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렇지요.

박성수 위원 해당하는 부지는 없다 이 말씀인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기재부 부지 저번에 공유재산 변경 동의안 해 줬지 않습니까?

그 매입만 하면 치매요양시설을 건립하려고 그러거든요.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보면 치매시설은 번지수가 지금 평리 9-7번지에만 조성하면 되는 거잖아요.

중복되는 지역을 제가 묻는 거예요, 토지가.

저희가 렌트하고 있는 부지가 있잖아요, 매입하는 부지 말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 부지가 내내 렌트하고 있는 부지가 매입하려는 부지입니다.

박성수 위원 아니, 번지가 다른데요, 지번은.

지번이 지금 설명서 436페이지에 보면 평리 123-1, 125-1, 126-1이 저희가 대부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328페이지 설명서에 보면 치매전담형 요양시설로 해서 건립하려는 부지는 평리 9-7번지 일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중에 중복되는 부지는 그럼 어느 거지요?

치매전담형 요양시설로 들어가는 부지가 시립의료원 중에서 어느어느 부지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이 국유지 3필지입니다.

박성수 위원 다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박성수 위원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사용부담금하고 대부료를 안 내도 되겠네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이것은 2014년도부터 우리가 시립의원을 해 가면서 계속 사용해 왔는데 그동안 금년도 12월 말까지 사용한 거에 대한 대부료하고 사용부담금을 내야 하는 사항입니다.

박성수 위원 그럼 그 대부료를 내년에 낸다 이 말씀인 건가요, 6700만 원이?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대부료를 나중에 낸다고 그렇게 계약을 하셨어요?

나중에 일할 정산하겠다고?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이것은 금년도 말까지…….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요, 2014년 8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러면 전년도에 썼던 대부료를 그다음 해에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

이때까지 연간 대부료 1450만 원하고 사용부담금 6700만 원을 편성했다고 나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사용부담금 6700만 원은 2014년도 8월 1일부터 2019년도 12월 31일까지 쓴 사용부담금이고요.

연간 대부료는…….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후불로 하기로 하신 거예요?

6700만 원하고 1450만 원이 지금 편성돼 있잖아요, 일반운영비하고 자치단체등이전 해서, 436페이지 보시면.

제가 이해가 좀 잘 안 돼서.

(『후불입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후불로 계약하셨던 거고요?

(『옛날부터 냈어야 하는데…….』 하는 공무원 있음)

안 낸 거예요?

(『네.』 하는 공무원 있음)

하여튼 그럼 그 부지를 또 매입하시는 거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박성수 위원 그런데 어떻게 후불로 이걸 하셨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저희들이 매입을 한다고 하니까 뒤늦게 우리가 쓰는 걸 알고 청구가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성수 위원 그래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박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현재 그게 주차장 부지로 쓰다 보니까 그렇게…….

박성수 위원 그러면 말씀 주신 건 다 들었고요.

응급의료 제공기관 관련해서는 그러면 저희가 예산은 7개월분만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얼마 정도 하는 것은 따로 제가 말씀을, 상의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아까 자료 요청한 게 지금 도착했고요.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일단 자리해 주시고요.

국장님 답변 못 하시면 과장님이 도와주셔야 되니까 나와 주세요.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이거 자료는 다 두 분이 보셨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노종용 위원 일단 제가 추경에 편성된 거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2차 추경에서 이거 요청하신 거 아니에요, 편성을?

3차에서 하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3회 추경.

노종용 위원 3회 추경에 하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네.

노종용 위원 그러면 3회 추경이 언제지요?

여기 표기가 안 돼 있네.

몇 월에 하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이번 정례회 때.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이번에 하는 거지요.

노종용 위원 며칠 전에 한 추경에서 하신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네.

노종용 위원 여기 보면 4월부터 10월까지는 2명 정도 늘었네요, 그렇지요?

효행장려금은.

늘고 줄고 했지만.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네.

노종용 위원 그런데 11월, 12월 이 두 달 동안 87명이 증가했거든요, 수치로만 보면.

이거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3회 추경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노종용 위원 네.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87명이 아니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47명.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네, 47명.

노종용 위원 뭐라고, 못 들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87명이 아니고 47명이라고요.

노종용 위원 10월에 803명이지요, 그다음에 850명이 11월 됐네요.

그다음에 12월 예상을 890명 하셨고요.

이거 어떤 근거로 하셨느냐고요.

이 전에 3월부터 여덟 달 동안은 2명 증가했다 늘었다 증가했다 늘었다 했는데 10월부터 12월 여기에 87명이 늘었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합쳐서요?

노종용 위원 그 수치만 봐 보세요.

10월에 803명이고 890명이 늘었어요.

어떻게 이 예상을 하신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예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이건 통계로 뽑은 거예요.

노종용 위원 통계로 뽑으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네.

노종용 위원 그럼 11월에 850명 예상하셨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11월이요?

노종용 위원 네, 그 바로 위에.

803명 바로 밑에.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이것은 지금 안 지나갔으니까 추정으로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히…….

노종용 위원 추정으로?

그럼 이건 추정이고 12월은 추정이 아니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11월도 같이 보는 거지요, 보게 되면.

노종용 위원 아니, 아까 12월은 추정으로 한 게 아니라면서요.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아니에요.

노종용 위원 그런데 11월은…….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12월은 오지도 않고 11월은 통계가 안 잡혔을 거 아니에요.

노종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12월은 추정으로 한 게 아니라면서요, 11월은 추정으로 하신 거고.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11월 지금 통계 안 나왔지 않습니까?

노종용 위원 정확히 얘기하셔야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11월 지금 안 갔지 않습니까.

노종용 위원 지금 11월에, 뒷장 넘겨 보세요.

802명 돼 있지요?

여기는 850명 돼 있고요,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뒷장, 11월 802명.

노종용 위원 맞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네.

노종용 위원 이건 또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이것도…….

노종용 위원 이것도 추정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이것도 정확히 제가 뺀 과정을…….

노종용 위원 추정 치고 너무 차이 나는데, 그렇지요?

48명이 추정으로 달라지네요, 같은 달인데.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이거는 제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자료는 제가 아까 질의하다가 이 자료를 했는데 6∼7개월 동안 증가하고 줄고가 2명인데 11월, 12월에 87명이 변화가 있어요, 10월에 비교해서.

이게 추정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정해졌느냐 그 얘기를 하실 상황이에요?

지금 11월에…….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그거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언제 말씀, 오늘 안 하실 거예요, 이거?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지금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빨리 확인하라고 요청해 주시고요.

그럼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여기 11월에 802명으로 효행장려금 지급한 거 보이시지요?

월별 지급 내역.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11월이요?

노종용 위원 바로 뒷장.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네, 효행장려금.

노종용 위원 자료 주신 거.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802명?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위원님, 이것도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 자료하고 맞지도 않고 이런데.

노종용 위원 자료를 주시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그것 때문에 자료를 요청한 건데.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죄송합니다.

노종용 위원 이거 질의를 그럼 못 해요.

그것 때문에 자료를 하고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자료를 주시고 그거를 두 분이 다 그러시면 어떡해요?

지금 얘기 10%도 안 갔어요, 이거는.

지난 추경에서 편성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내년 예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통계가 나온 게 있고 안 나온 게 있고…….

노종용 위원 주신 자료로 얘기한다니까요, 주신 자료로.

없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신 자료를 보고 얘기한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연락이 왔는데요.

11월 예산 부족분 감안해서 예산을 올렸다고 됐습니다.

노종용 위원 설명을 정확히 해 주세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정확히 파악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일단 그러면 자료 정확히 파악하시고, 제가 파악할 거 드릴게요.

일단 추경에 산출한 내역하고 지급한 거랑 정확하게 어떤 원인으로 됐는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내년 예산 잡으셨잖아요.

여기에 도래자를 표기하신 게 있어요.

이 도래자에 사망자가 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거랑 지금 기준 인구를 3300명으로 하셨거든요, 내년까지 도래자 포함해서.

여기에도 사망자가 포함됐는지 안 포함됐는지 해서 전체적으로 이걸 파악한 다음에 다시 질의할게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12분 회의중지)

(19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국장님, 자료 주신 거 잘 받았고요.

이거 설명 좀 잘해 주세요.

지금 효행장려금 부분이 사회활동 장려금을 지급받는 분들이 3대가 같이 살고 계셔서 85세 이상 이분들에게는 우리가 효행장려금이라는 걸 지급하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노종용 위원 여기 통계를 보시면 주신 자료 뒷장 보면 11월 이번 달에 벌써 802명이 지급이 됐어요, 2명분이.

맞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노종용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전에 10월에는 803명이 지급을 받았고 9월에는 810명이 받았고 이렇게 조금 늘고 줄고 했어요, 2명에서 7명 사이가.

그래서 11월에 802명인데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다음 달 12월에 몇 명이 받을 것이라고 추정해 보세요?

어차피 지금은 모르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이 이상 크게 벗어나지…….

노종용 위원 한두 명 차이가 있겠지만.

크게 벗어나겠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종용 위원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추경에는 890명으로 책정했어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노종용 위원 이거는 잘못하신 거지요?

혹시 근거를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제가 아까 듣기로는 정확하게 설명드리기는 죄송스럽니다만 예산이 연말이 돼서…….

노종용 위원 그거는 설명이 안 되는 얘기고요.

이거는 예산을 늘려 놓고 거기에 사람을 맞췄다는 얘기를, 아까 정회 때 잠깐 나눈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추경에 추계를 잘못해서 올린 거예요.

어떤 의도가 있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물어보지 않는데 충분히 근거하고 추계를 비교적 합리적으로 낼 수 있었지만 이해할 수 없게 높게 내신 거는 맞아요.

인정하세요, 이거?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노종용 위원 잘못하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아까 국장님 얘기하신 대로 802명이나 803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때 그게 합리적인 거지요.

만약에 그랬을 때 내년 추계를 보면 현재 여기에는 330명하고 85세 도래자 800명을 합쳐서 4100명의 30%를 추계하셨어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노종용 위원 그럼 이거는 오류가 크지요, 보시기에도?

3300명이라고 된 거에서 이미 여기에서 802명이나 803명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현재도.

그럼 이 도래자가 여기에서 30%를 해서 합산을 해야 이 추계가 나오겠지요?

맞지요, 국장님, 정확히 보시는 거지요?

이거 예산이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 대화 내용이요.

그러면 그 도래자에는 사망자가 포함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도래자 추정에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포함이 돼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이거.

돼 있으세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노종용 위원 돼 있다고 쳤으면 이걸 현재 산출해 보면 대략 2억 5500 정도가 이 예산에서 줄어들어야 정확하거든요.

이건 나중에 해 보시고요.

이렇게 많이 과다 편성이 된 거예요.

이것도 실제적으로 사망자 비율을, 제가 사실 지금도 믿을 수가 없어요.

국장님께서 갖다주신 자료 보면 인구 추계가 원래 3900명 정도로 85세 이상을 추계하셨는데 여기에서 사망자 부분을 600명 제하셨어요.

그래서 3300명이 된 거거든요.

이것도 통계상으로 맞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아까 제가 추경에서 본 거랑 지금 내년 예산 한 거랑 주신 데이터하고 질의한 거를 봤을 때는 802명에서 3명 플러스 앞으로 생겨날 도래자, 그 분의 30%가 효행장려금으로 가야 딱 합리적인 추산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보건복지국장님께 공식적으로 굉장히 유감을 표해요, 정말.

굉장히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 예산은 시민들께서 다 보고 계시고, 특히 올해는 예산이 굉장히 어려워서 이 부분 때문에 서로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예산 편성했다는 걸 잘 아시면서 이렇게, 사실은 한두 개가 아니고 이렇게 모호하게 예산 편성을 방대하게 한 거는 정말 잘못되셨고.

한번 볼게요.

추경 자료 보고 계시지요?

여기 보시면 12월분이 있어요, 3460명이라고 돼 있는 12월분.

이 12월분이 우리 시 인구 증가에 따른 85세 이상 인구를 내년으로 추계한 3300명보다 이게 더 커요, 지금.

이게 더 크다고요.

밑에 쭉 내려서 맨 끝에 보시면 2019년 9월 수급자가 3276명이에요.

이거는 불과 2∼3%도 차이가 안 나요, 현재 내년 예상을 해 놓은 인구하고.

그런데 여기 보면 수급자, 물론 여기서 800명하고 같이 합치면 그래도…… 그렇게 해도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한 20∼30% 정도도 안 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올해 본예산 한 거, 2019년도 거 이거 보면 582명으로 효행장려 인구를 추계하셨거든요.

지금은 1320명이에요.

그럼 세종시에서 85세 이상 3세대가 같이 살면서 부모를 공경하고 사는 인구가 1년 만에 2배가 넘게 증가된다고, 이 통계로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어느 정도 해야 약간의 감가가 있고 문제가 있고 하는데 이거는 통계 수치 자체가 너무 들쑥날쑥 말도 안 되게 뒤섞여 있고 그래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복지예산 보면 2018년에 2900억 그리고 올해 3400억, 내년에 3800억, 2022년 추계 보면 4760억이 복지예산으로 예상돼 있거든요.

이렇게까지 복지예산이, 경직성 예산이 이렇게 급격하게 늘고 있고 예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산출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은, 물길이 안 스며드는 데까지 넓게 간다는 복지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건 맞지만 예상도 안 되고 측정도 안 되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의 대상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건으로 임대료를 책정해서 그런 분들도 임대료 해서 하고 또 주거급여수급자가 기초수급자로 해서 지금 감사위원회에 들어가고.

면밀하게 안 보실 거예요, 이런 거?

지금 어느 때보다 시급한 때에, 특히 복지 쪽은 워낙 민감하고…… 이거 복지예산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겠어요,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항상 그게 어렵고 힘든 문제인데.

하여튼 이 일로 예산 편성, ‘단지 하나의 목이 조금 변동이 생긴다.’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국장님께서는 진짜 자료부터 실제적인 통계 그리고 이 예산에 구멍이 난 게 없나 이런 거는 면밀하게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잘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그 관련해서요, 지금 뽑아 오신 자료 있잖아요.

2019년 자료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안찬영 위원 2018년도 거 좀 주세요, 집행한 거.

아마 똑같은 형식으로 정리가 돼 있을 건데 바로 출력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지막으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늦게까지 원만한 회의 진행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환경연구원 및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41분 산회)


○출석위원(6인)
채평석이윤희노종용박성수안찬영이영세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
국장이순근
복지정책과장이상호
여성가족과장오정섭
아동청소년과장김종락
노인장애인과장이한유
보건정책과장서종선
○전문위원
  이익수
○기록공무원
  김보경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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