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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9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2019.11.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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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9년11월28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7차 회의)

1.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 안건(제7차 회의)

1.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상정)

- 환경녹지국,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상정)

- 환경녹지국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은 환경녹지국,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상정)

-환경녹지국,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상정)

-환경녹지국 소관

(10시06분)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녹지국장 직무대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바쁜 의사일정에도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 애정과 관심을 보여 주시는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상하수도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에서 22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177억 9000만 원보다 73억 4000만 원 증액한 25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72억 40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은 1억 2000만 원, 국고보조금등의 세입예산으로 113억 8000만 원, 금남근린공원 지방채 차입 6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에서 26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865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882억 1000만 원보다 16억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29쪽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42억 400만 원보다 43억 1000만 원을 감액한 9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59억 2000만 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5억 원, 자연공원 관리 4억 7000만 원, 비점오염 저감 국고보조시설 설치 지원 3억 900만 원, 야생생물 관리 지원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332억 8000만 원보다 89억 1000만 원을 증액한 42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 민간 대행 89억 1000만 원, 7개 자동집하시설 운영비 86억 5000만 원, 폐기물 연료화 시설 운영비 59억 9000만 원, 비위생매립지 정비 및 폐기물 위탁 처리비 45억 4000만 원,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 3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상하수도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232억 8000만 원보다 74억 5000만 원을 감액한 15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안정적 지하수 수질 관리비 2억 4000만 원,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비 3600만 원, 상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에 15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산림공원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174억 3000만 원보다 12억 400만 원을 증액한 18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금남근린공원 조성 83억 2000만 원, 숲길 조성 관리 17억 1000만 원, 가로수 관리 15억 9000만 원, 도시바람길숲 조성 사업 10억 원, 임도시설 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73쪽에서 436쪽까지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375쪽에서 402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수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835억 900만 원보다 39억 4000만 원 증액한 87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요 수입 내역으로는 사용료 등 영업수익 230억 3000만 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등 정부차입금 수입 150억 5000만 원, 타회계건설보조금 등 자본잉여금 수입 32억 2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유보자금에 45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759억 1000만 원보다 34억 4000만 원을 증액한 79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정수 구입비 139억 8000만 원, 금남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 등 10건에 198억 2000만 원, 스마트워터시티 구축 시범 사업 공사비에 4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에서 436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수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623억 300만 원보다 97억 1000만 원 감액한 525억 9000만 원으로, 주요 수입 내역은 사용료 등 영업수익 88억 7000만 원, 타회계전입금 등 영업외수익 106억 9000만 원, 타회계건설보조금 등 자본잉여금 수입 20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기정예산 368억 500만 원보다 129억 8000만 원을 감액한 23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국공립 하수관로 정비 사업 등 3건에 5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장군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등 3건 131억 8000만 원을, 국고보조금 반납 등 기타 자본적 지출에 4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부터 535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8억 7621만 원보다 225만 원 감액된 8억 73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오염총량관리 사업 3억 500만 원, 기금사업관리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기초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기타회계 등 전출금으로 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8에서 549쪽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으로 환경정책과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지원 사업비를 전년도 예산보다 22억 7000만 원 증액한 2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하수도과 방치폐공 원상 복구 사업비를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91쪽 수입 계획입니다.

2020년도 수입은 예금이자 수입 1317만 9000원, 전년도 이월금 8억 149만 5000원,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10%인 1억 4663만 6000원으로 총 9억 6131만 원입니다.

92쪽 지출계획입니다.

2020년도 지출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을 위한 지원 사업비 4550만 원과 여유자금 9억 1581만 원의 예치금으로 총 9억 6131만 원입니다.

93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환경녹지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제59회 정례회 제4차 산업위원회 부록 참조)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환경녹지국 전반에 걸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마이크 꺼짐)손인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88페이지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마이크 켜짐)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영세 주유소 선정 기준과 리스트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04쪽이고요, 예산안 235쪽입니다.

야생생물 관리 지원에서 기피제가 올해 면별로 몇 개 나갔는지 그 내역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709쪽, 예산안 235쪽 야생생물 관리 지원, 올해 현재까지 야생동물 치료 건수하고 위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상세한 내역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738페이지, 예산안 241쪽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이 산출 근거는 800t이 나와 있는데 이 800t이라는 산출 근거, 이렇게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86쪽이요.

685쪽에 보면 미세먼지 발생 불법행위 조사 및 감시라는 게 있어요.

그거에 대한 국비 가내시된 문서하고요, 특별히 우리 시에서 불법행위 조사 및 감시에 관한 특별계획서가 수립된 게 있나 주시고.

사업설명서 702쪽에 보면 다섯 번째 줄인가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사용료.

제가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주는 거고, 몇 년 치를 주는…… 사용료를 계산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778쪽에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전동면 생활폐기물 처리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금년 4월에 용역하신 게 있나 봐요.

그 용역 결과서, 원가계산서를 주시고 현재 위탁기관이 어디인가 또 현재 위탁기관하고의 계약서가 있으면 그 계약서 사본하고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 전반에 걸쳐서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본 위원장이 자료 한두 가지만 요구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34쪽이고요, 예산안 240쪽 사안인데요.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 운영 관련해서 기이 설치된 현황, 지역하고 대략적 위치, 규모까지 나온 자료하고, 그다음에 설치 조건에 대해서 기존의 설치 조건과 바뀐 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 표기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방치폐공은 질의를 통해서 하고, 비위생매립지 폐기물 위탁 처리 관련해서 기이 처리된 부분 있잖아요.

지금 시행하는 거 포함해서 폐기물이 나오는 배출량하고 처리하는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순차별로 나와 있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이 종결된 사업 같은 경우는 처리를 몇 년간 했는데 배출이 어떠어떠한 양이 돼서 처리한 거 그 내역 좀 주시고, 집행 순서에 따라서 집행된 예산하고 시기까지 포함된 거 주세요.

도로 노면 청소 수거 폐기물 관련해서 여기에 보면 2500t이라고 돼 있는데 이 산출 근거하고, 김원식 위원님! 이거 자료 요구하신 거 아니지요?

김원식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차성호 다른 내용이지요?

2500t 산출 근거하고 처리 비용 산출 근거, 그다음에 처리 업체 이거까지 나온 거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추가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12, 813, 814, 815, 816 이렇게 있는데 이건 사방댐에 관해서 타당성 평가 지원하고 시설비 준설 관리 이 내용이거든요.

2019년도에 사방댐을 몇 군데 해서 어떤 시설을 했으며 그 금액은 어느 정도가 들었다.

상세히 해서 사방댐에 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고,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 추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질의에 앞서 조금 전 자료 요구 시간에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있어요.

그건 되도록 오전 중에 자료 제출을 하셔야 그 자료를 토대로 질의·답변이 진행되고, 특별한 사안이 없다면 그렇게 길게 갈 필요가 없으니까 회의 심의의 적절한 효율성을 위해서 자료는 신속하게 오전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검토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87쪽이고요, 예산안은 231쪽입니다.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 관련해서요.

국비가 5억이 내려왔어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위원장 차성호 내려왔어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위원장 차성호 자부담은 1억 정도 되는 것 같고, 시비가 미반영됐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여기 사업설명서 편성 요구액란의 박스에 보면 2019년도에는 예산액이 10억이에요.

그런데 결산액도 표기가 안 됐고.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이게 11월 24일 기준으로 약 4억 7000 정도 집행됐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11월 24일?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47% 정도 집행됐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4억 7000이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럼 이 자료가 작성된 시기에는 아직 집행이 안 됐었는데 4억 7000 정도 됐다.

그럼 4억 7000이면 여기에 10억이 담긴 게 예산액인데 이 예산액이 시비예요, 2019년도 순수한 시비?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2019년도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들어갔지요.

○위원장 차성호 같이 들어간 게 10억이었어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그런데 당초에 지원했던 데에서 사업 신청 포기하고 이런 데가 있어서, 시원케미칼이라고 당초에는 신청했다가 자기들이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위원장 차성호 사유는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소규모다 보니까 자기들이 자부담하는 거 이런 게 있으니까 조금 꺼려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처음에 한다고 했다가.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업체라면 어쨌든 뭔가 배출이 되기 때문에, 대기오염이 되기 때문에 방지시설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럼 예를 들어서 기준치를 초과한다든지 아니면 단속된 사례가 있다든지 그랬을 텐데 포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럼 포기하면 그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 놓고 사업 포기를 해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일단 거기에서 다 그런 물질들이 나와서 적발됐다고 해서 신청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이걸 해 놓으면 대기 배출에 대해서는 안심을 할 수 있으니까 업체들이 될 수 있으면 하려고 하긴 하거든요.

아마 회사 사정상 포기하는 업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 차성호 그럼 이 포기한 업체는 현재로서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크게 문제는 없지요.

○위원장 차성호 문제가 있는 업소는 아니고?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럼 2019년도에 4억 7000을 썼다는 얘기인데 그럼 4억 7000이 몇 개의 업체에 들어간 거예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4개 사업장에 6억 800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6억 800?

2019년도에?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10월까지.

○위원장 차성호 그럼 아까 4억 7000이란 예산은 뭐예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집행이 그런 거지요.

지원을 했어도 집행을 해야 그걸 집행액으로 잡으니까.

예산은 6억 800만 원 정도 지원하는데 거기에서 4억 7000이 집행됐다는 말이지요.

○위원장 차성호 그럼 12월까지는 6억 800 정도가 다 집행 완료될 예정이고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완료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차성호 어쨌든 그렇다손 치더라도 일단 대기오염의 위험이 있고 또 대기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사업을 포기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럼 나중에라도 설치할 수 있는 사업장인데,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국비가 내려왔어요.

2020년도에는 시비가 미반영됐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럼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이거 뭐 추경에 담을 예정이십니까?

아니면 시비가 미반영됐을 때 국비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사실 국비는 시비 반영 조건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시비 반영이 안 됐다고 그냥 국비 반영을 안 해 놓으면, 내년에 혹시라도 추경이 있으면 그때 매칭을 해야 하거든요.

아예 빼 버리면 국비 자체가 안 내려오기 때문에 시비 반영이 안 됐어도 일단 국비 반영은 시킨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소규모 방지시설이라는 게 방지 자체가 대기오염도 있지만 미세먼지하고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데, 세종시가 지금 여러 측면에서 산림공원과도 마찬가지고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예산들을 많이 투입하고 있고 또 실제 계획도 많이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그거에 반하는 거 아닙니까, 시비가 미반영됐다는 얘기는.

예산부서에서 반영을 안 해 준 건지 어땠는지, 이거 요구는 하셨어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저희가 했지요.

○위원장 차성호 얼마 요구하셨어요?

이거 매칭비를 요구하신 거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그렇지요, 5000만 원 했었지요, 5억.

○위원장 차성호 매칭비를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미반영된 겁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그런 부분이 지금 국비 관련해서 시비 미반영된 건 다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지금 집행부 얘기로는 “추경예산이 없을 거다.” 이렇게 은연중에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 소규모 방지시설에 대해서 대기오염 방지 및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시책 또 국책, 정책에 반하는 사항들이잖아요.

이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추경 때는 반영하셔서 꼭 사업을 해서 우리가 소규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85쪽입니다.

미세먼지 발생 불법행위 조사 및 감시 사업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 시비가 반영이 안 됐다고 쓰여 있는데요.

이 앞에까지는 보면 얼마를 반영해야 하는지, 안 나오는지…… 그러니까 몇 대 몇인지 이런 것 자체도 안 쓰여 있어요.

기본적으로 앞에만 보더라도 알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뒤에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면 국비 50%, 시비…… 뒤에 비고란에 보면 나와 있는 거 있어요, 50%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써 놓으실 때 처음부터 앞에 그걸 써 놓으셔야지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유철규 위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형식도 꽤 중요한 일입니다.

형식 때문에 어떤 건 시비 붙는 경우도 많습니다.

의전 같은 것도 다 형식에 관계된 거지요?

지금 이것도 일종의 형식이에요.

형식인데 전혀 알 수 없게끔, 뒤에 다 쳐다보고 나면 그때 알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은 뭔가 잘못됐습니다.

이거 하시면서 예산 설명서가 의원들한테 다 설명하는 자료잖아요.

국장님, 시민분들한테 봉사 잘하시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유철규 위원 그런데 의원들한테는 봉사할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저도 이걸 다 봤거든요.

일부 그렇게 돼 있는 게 있고 안 돼 있는 게 있고 이래서 제가 수정을 못 한 게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런 것들을 사전에 좀 보셔서, 시의원들한테는 허술하게 대하고 시민분들한테는 엄청 잘하겠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논리적으로 좀 안 맞아 보입니다.

어쨌든 그걸 지적하려고 드린 말씀은 아니고요.

이게 지금 지난번 추경 때 했다가, 내용에 보면 열한 분이에요.

그런데 예산을 안 세우면, 그러면 당장 해야 될 텐데, 특히 미세먼지 발생 관련된 것들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겨울철에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올 겨울하고 내년 봄까지는 일단 올해 예산으로 운영이 가능한데 내년은 저희가 추경에 어떻게든 한번 확보를 해 봐야지요.

유철규 위원 그런데 저는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열한 분을 계속해서 갈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산도 없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물론 5 대 5 매칭사업이기는 해요.

지원해 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물론 우리 시의 미세먼지를 일부 저감하는 건 맞습니다.

저는 오히려 어떤 미세먼지를, 대기오염 하는 것 뒤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내용들 있잖아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못 하게 하려고 해서 일부 효과가 있겠지만 절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래서 절대적으로 줄어드는 사업에 투자를 하고 이 부분은 반쯤으로 감액하는 게 어떤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 거지요.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산이 충분하다면 충분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어려우시다면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감소하는 것은 꼭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감시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할 것을 못 하게 하는 역할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분들 언젠가는 해요, 그거.

미세먼지를 불법으로 하시는 분들은 감시망을 통해서 언젠가 할 것은 한다고요.

절대적으로 못 할 수 있게끔 그것을 생각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열한 분을 이렇게 계속해서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한 번도 없었잖아요.

국가 정책상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은 일부 좀 아닌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제가 운영을 해 보니까 나름대로 효과는 좀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연 인력이, 열한 명은 한 명 내근이 포함돼서 그런데 내근까지 뽑도록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번에 바뀌어서.

과연 열 명까지가 필요한지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적정한 범위가 계산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인원을 줄였으면 좋겠다는 뜻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701쪽에 보면 자연공원 관리 사업인데요.

이게 왜 사무관리비가, 그러니까 일반운영비가 전년에 비해서 갑자기 1억 8500만 원으로 증액된 것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신가요?

보면 농업기반시설 시설 사용료가 이렇게 갑자기 많이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701쪽입니다, 자연공원 관리.

702쪽을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공공운영비 해서 농업생산 기반시설 사용료 1억 6200만 원이 갑자기 생겼어요.

이게 계속사업인데 갑자기 생긴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그게 농어촌공사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점용해서 사용하는 만큼 사용 수수료를 계속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이번에 주차장이라든지 공원 조성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사용료가 추가로 더 나가게 돼 있을 겁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별도로 있어요?

지금 보면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 이게 쭉 그냥, 제일 많은 게 2300만 원 정도였는데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서 했는지.

사업비도 없었던 것 같은데 왜 한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사…….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이게 5년 치 수수료를 1년마다 납부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자료로서 제출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네.

이 자리에서 설명이 안 될 것 같고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유철규 위원 1억 6000만 원을 아까 말씀하신 5년마다 한 번씩 납부한다면 내년에 납부해도 상관없는 거네요?

안 되나요?

2021년도에 납부해도 문제가 없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5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그거를 1년 단위로 분납도 가능한데…….

유철규 위원 그러시면…….

○위원장 차성호 잠시만요.

직무대리님, 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공시지가가 지금 계속 올라가니까 한꺼번에 내는 게…….

유철규 위원 공시지가하고 이거는 설명이 안 돼요.

지금 하시는 말씀은,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시간만 많이 가니까 자료로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계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간단하게만 답변하고…….

유철규 위원 가능하세요?

간단하게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요.

○위원장 차성호 공개적으로 보는 분이 있으니까.

○환경정책담당 정경용 환경정책담당 정경용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 사용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고복저수지에 생태공원 조성 사업을 계속 추진했거든요.

올해 공사를 완료하고 수변 데크라든지 이런 사업을 해서 거기에 따른 사용 허가 수수료를 내는 건데요.

5년 치를 저희가 잡은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시지가가 해마다 올라가기 때문에 수수료를 절약하고자 5년 치를 잡았던 겁니다.

다만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해서 연도별로 매년 1년씩 납부를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유철규 위원 기본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오르면 수수료가 더 올라갈 것을 예비해서 5년 것을 한꺼번에 해서 저축할, 좀 싸게 할 요량으로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유철규 위원 그것은 그렇게 썩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담당 정경용 농어촌공사에서 고지 자체를 5년 치씩 이렇게 고지하고 있거든요.

다만 저희가 분할 납부를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협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자료로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우리 회계의 기본원칙이 당해 연도 지출한 것은 당해 연도 것만 지출해야지 왜 미리 지출을 해요?

그렇잖아요.

국장님,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고복 자연공원 관리 관련해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만 질의를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고복리 쪽에 오수관이 안 들어갔나요, 아직?

설비가 안 됐어요, 오수관?

고복리하고 용암리 쪽까지 들어갔잖아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됐답니다.

○위원장 차성호 들어갔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정화조 청소 수수료하고 수리비나 이런 것들이 좀 돼 있는데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공공의 시설에 오수관로하고 연결이 아직 안 돼 있어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공중화장실이 조각공원 쪽에 있거든요.

○위원장 차성호 네, 알아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그거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거기 연결돼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거기까지는 연결이 안 돼 있다고…….

○위원장 차성호 왜, 그거 연결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결시키면 연결시킬 때 정화조도 처리하고, 정화조 폐쇄하고 하잖아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위원장 차성호 거기에 들어가는데 왜 안 하셨어요, 그거?

지금 이게 금액이 큰 것은 아니지만 이게 연결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잖아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거기는 연결하기가 지형적으로 아마 지대가 낮아서…….

○위원장 차성호 구배가 안 나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연결을 못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펌핑을 하더라도 시설을 해야지요, 어떤 방식이든.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왜냐하면 이게 조각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별도로 드릴 말씀도 있지만 그건 나중에 말씀하시고, 어쨌든 공공의 시설, 조각공원에 하나가 있고 연기대첩비 쪽에 하나가 있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위원장 차성호 연기대첩비 쪽도 연결이 안 됐습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거기도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연결하셔야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위원장 차성호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차피 연결해야 될 시설들이고 그게 또 위생에도 좋고 여러 가지 관리에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사업비를 잡으셔서 연결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고복 자연공원 생태공원 조성 사업 2단계가 올해로 완료가 되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위원장 차성호 2단계 완료가 되고 3단계 사업을 하지 않는 걸로 내부 방침과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3단계도 전혀 안 하는 게 아니고 일부 축소해서 하는 거지요.

○위원장 차성호 축소해서?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위원장 차성호 그리고 전에 저한테 보고사항 중에 토지 매입을 해서 3단계의 방향을 달리 잡겠다, 계획을.

그렇게 했었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일단 그 계획을 보고는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 재정 상태 때문에 ‘금액 투입하기가 당장은 좀 어렵지 않냐.’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하여튼 사업을 접은 건 아니고 계속 수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지금 고복저수지 쪽에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지정된 지가 언제예요?

십수 년 됐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그것은 오래 됐지요.

○위원장 차성호 십수 년 됐음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도 수차례 지적을 해 주셨고 거기에 대한 개발 방향 또는 재정 투자 계획 이런 것들을 중·장기적으로 세우라고 했고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3단계를 계획 그대로 가지고 가기에는 예산 투자 대비 실효가 별로 없겠다고 판단했고 계획 변경 자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도 받았고.

그랬으면 거기에 걸맞은 중·장기 재정 투자 계획을 세우셔서 그걸 진행하셔야지요.

그때 토지매입비를 80억 정도 요청하셨는데 그게 원천적으로 안 된 거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계획이 무산되거나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그럼요.

○위원장 차성호 그럼 예를 들어서 그거를 2020년도에 서로 계약을 하면 계약금이라도 계상을 해 주면 그거에 대해서는 그 사업을 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일단 예산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하려고 사실은 그것을 계획했던 거고…….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요.

계획서 보고도 받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자연공원 같은 경우는 앞으로 세종시에서 거의 유일한 담수 저수지(호)가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발전 방향이나 발전 계획의 필요성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획은 있었는데 2020년도에 예상치 않게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그것 때문에 투자를 못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80억 정도의 예산 중에 서로 계약금이라도 좀 넣으면 그거에 대한 단계적 실행을 해 보겠다.’ 그런 의지가 있는 걸로 제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위원장 차성호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689쪽 설명서 봐 주시겠습니까?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인데요.

2019년도 대비해서, 2019년도에 32억이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이태환 위원 내년도에는 10억으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삭감됐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이것은 국비가 줄어서 내려오니까 거기에 매칭을 하다 보니까 줄어든 겁니다.

이태환 위원 국비가 2019년도 대비해서 줄어서 내려와서 거기에 매칭하는 비율도…….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정부 기조도 노후 경유차보다는 수소차라든지 이쪽으로 비중을 옮겨 가고 있어서 아마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노후 경유차 이것은 조기 폐차할 때 지원해 주는 사업인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정부 기조가 어떻다고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해 와서 수요가 그만큼 많이 줄어든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이쪽보다는 수소차 쪽 이런 쪽으로 더 지원을 많이 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올해 우리 시에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에 관한 지원을 몇 대 정도 하셨습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저희가 많이 했지요.

상반기에 389대 또 하반기에 845대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200대 정도 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현재 남아 있는 조기 폐차 대상 차량은 몇 대인지 혹시 파악이 돼 있나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저희가 5등급 차가 한 11만 대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남기는 아직 많이 남았지요.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게 총 1874대 정도 했거든요.

올해 참 많이 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일천팔백몇 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1874대요.

이태환 위원 여태까지 총 한 게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이태환 위원 총 대상 차량이 11만 대는 아니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1만 1000대.

이태환 위원 우리 인구가 34만 명인데 대상 차량이 11만이면…….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전체 차량이 12∼13만 정도 되고 그게 1만 1000대 정도.

이태환 위원 대상이 1만 1000대가 현재 남아 있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거기에서 일부 빠졌지요.

이태환 위원 전체 1만 1000대에서 1800대 정도는 지원을 받은 거고?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이태환 위원 그렇게 보더라도 9000대 정도는 남아 있는 상황인 거고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이태환 위원 어쨌든 내년도부터 우리가 단속을 시행할 예정인 거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이태환 위원 몇 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신 거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지금 CCTV 설치 계약 공고를 조달청에 의뢰해 놨거든요.

그래서 내년 3월까지는 완비를 해서 3월 1일부터는 단속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3월부터는 단속을 하게 되면 관내에 9000대 소유하고 계신 분들, 적어도 9000명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분들은 아직 폐차를 안 한 거 아니에요, 차를 가동한다고 봤을 때.

당장 3개월 뒤면 단속이 시작되는데 민원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견돼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그런데 제외 차량 같은 경우는, 생계형이라든지 영업용 화물차 이런 거는 또 단속 제외니까 그런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일반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관내의 단속은 비상저감조치 때만 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상관이 없거든요.

다만 서울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도 진입을 못 하게 하고 있고.

물론 다소간의 민원은 있을 수 있으나 그렇게 크게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는 생각 안 하고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조금 그럴 수 있지요.

이태환 위원 제가 볼 때는 민원이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영업용 제외 대상 차량을 제외하고 일반 차량은 몇 대 정도가 됩니까, 9000대라고 봤을 때 가추정해 보면?

대략 퍼센티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그거 있지요.

그거는 자료를 좀 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당장 대수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태환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에 신청을 하셨는데 지원을 못 받은 현황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못 받으신 분들은 조건이 아니면 못 받지만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다 해 줬습니다.

이태환 위원 다 받았어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이태환 위원 조건만 맞으면?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이태환 위원 예산의 부족으로…….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그건 아닙니다.

이태환 위원 지원 못 하는 사례는 없다는 말씀인 건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올 10월부터 11월까지 701대가 신청을 했는데 조건 맞는 게 390대라서 그건 다 해 줬습니다.

그게 저희가 육안으로 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신청을 해도 전문기관에서 와서 차량 상태를 다 점검합니다.

이태환 위원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에 관한 내용을 홍보하신 실적이 있나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떻게 홍보를 하셨어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이런 노후 경유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단속이 되고 있으니까 빨리 조기 폐차를 하시든지 저감 장치를 달든지 이런 홍보물도 저희가 발송을 했고…….

이태환 위원 개개인한테 다 발송을 했다는 말씀인 거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이태환 위원 혹시 몇 회 하셨나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개인한테 하는 것은 올해 한 번 했고 읍·면·동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내년도에는 300대를 예정하고 있으신 거고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이태환 위원 올해 2019년도 예산 집행률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이것은 거의 다, 추가로 저희가 또 신청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다 소진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다 소진될 것이라고 보시는 거고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최대치가 165만 원인데 165만 원을 다 받는 차가 없고 상태에 따라 50만 원 받을 수도 있고 30만 원 받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잔액이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다 접수를 받고 있거든요.

이태환 위원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이태환 위원 어찌됐건 3월부터 당장 단속이 시작되면 거기에 따른 민원이 예상돼요.

얼마큼의 민원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예측되는 민원들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사전에 어떤 고민들, 방법들을 생각해 내셔서…….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그렇지요.

지금 단속하기 전에 경유차 소유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그런 것을 자세하게 한번 홍보물을 한 번 더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할 때도 앞으로는 제한이 된다는 문구를 저희가 넣어서 계속 홍보는 하고 있거든요.

이태환 위원 사실 그동안 우리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다고 보이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한 번 보내신 거잖아요, 안내에 대해서.

실제로 생활하시는 일반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워낙 바쁘게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관에서 안내에 있어서, 홍보에 있어서 조금 더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이태환 위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시에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협약 수수료를 하는 게 있어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그분들이 나와서 현장에서 점검을 하거든요.

그 수수료를 주는 겁니다.

이태환 위원 현장에 나와서.

그럼 그분들이 현장 어디에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우리 시청 서쪽 주차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를 가지고 와야 돼요, 이거 신청을 하시면.

대상인지 아닌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환경공단에서 와서 다 점검을 하지요.

아, 공단에 주는 수수료는 별도이고 이것은 차량 가액을 산정하는, 그거를 보험개발원에 자료를 넘기면 보험개발원에서 차량 기준가액을 산정해 줍니다.

그 산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이태환 위원 방금 말씀하신 현장에서 점검하시는 분들은 누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조금 전에 얘기하신 거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그거는 우리 직원들하고…… (관계 공무원에게)환경공단에서 오지요?

이태환 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답변 가능한 분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직무대리님께서 지금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답변 가능하신 분이, 계장님도 좋고요.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미세먼지관리담당 안은영 미세먼지관리담당 안은영 사무관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차량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조기 폐차를 할 때 차량 가액을 적정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이 전문 인력이 아니다 보니까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차량 가액 산정을 하기 위해서 대당 가격이 얼마씩 지원이 가능한지 의뢰를 해서 그거에 대한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상반기에 했을 때는 자동차의, 그러니까 조기 폐차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시에 등록을 몇 년 이상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조건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정상 가동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차량에 대해서만 조기폐차지원금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상 가동 판정 여부를 시청을 방문하셔서 도시공원 가시는 것을 정상 가동 판정으로 생각했었는데, 환경부에서 “그 부분은 조금 안 맞는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 자동차 성능 점검을 받으라.”고 하여서 이번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중고 자동차 성능 점검을 할 수 있는 점검소로 하여금 점검을 받고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정한 업체에 가는 건가요?

○미세먼지관리담당 안은영 아닙니다.

따로 지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중고 자동차 성능 점검을 할 수 있는 등록된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업체를 시민들이 편하게 가실 수 있는 곳을 가시면 됩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가셔서 점검을 받아요.

그 서류를 제출한다는 말씀인 거지요?

○미세먼지관리담당 안은영 네.

이태환 위원 거기에 대한 발생되는 비용은?

○미세먼지관리담당 안은영 비용은 사전에 저희가 시민분들께 부담하셔야 된다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게 진행을 하시고 있다는 말씀인 거지요?

○미세먼지관리담당 안은영 네.

이태환 위원 지금 미세먼지 대책에 보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시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협약 수수료 해서 300만 원이 요구되어 있어요.

이게 3000원씩 1000대를 산출해 놓으신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 그러면 1000대는 맞지 않는 숫자인가요?

○미세먼지관리담당 안은영 보통 저희가 그동안 공고를 해서 접수를 받는 서류를 보면 차량 지원 대수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중에서 시 등록 2년이 안 됐다거나 이런 기본 조건이 안 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일단은 자동차협회에 전부 차량 가액 산정 의뢰를 하게 됩니다.

목표 대수보다 두세 배 정도 더 많게 책정을 해서 의뢰를 하기 때문에 그 숫자를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300대이기 때문에…….

이태환 위원 ‘1000대 정도가 신청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셨다는 말씀인 거지요?

○미세먼지관리담당 안은영 네,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알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미세먼지 대책 관련해서 차량 운행 제한 무인단속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2020년도에 예산이 편성됐어요.

시스템 구축이 3월에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단속하는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미세먼지관리담당 안은영 네.

이태환 위원 이게 지금 24대가 3월까지 설치되는 거고요.

어디에 설치되는지 대략 나와 있나요?

○미세먼지관리담당 안은영 네, 저희가 그림이나 위치도는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위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대리하셔야 되고 또 정책과장님 하시고 그러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야생동물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려고 합니다.

사업설명서 704쪽에 보면 야생생물 관리 지원, 아까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질의를 하실 테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제가 작년 의원 되면서부터 제기했던 사항인데, 기피제가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다행히 작년도, 금년도는 5000만 원 세웠다가 내년에는 2000만 원 세웠는데 사실 이것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이 선다고 하더라도 집행하실 때 한번 잘 따져 보시고 집행을 안 하는 게 오히려 좋지 않나 생각되고요.

705쪽에 보면 야생생물 관리 지원 해서 동물 피해 보상을 했어요.

금년에도 사실은 부족해서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일단 제3회 추경에 없는 돈 1000만 원을 세워서 아마 13일에 통과되면 집행될 거라고 봅니다.

통과가 되면 바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내년도에도 3000만 원 가지고 부족할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부족하지요.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혹시 증액이 가능하다면 증액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하셔서 금년도 같은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조금 여유 있게 세워 놓고 100∼200만 원 반납할 수 있는 그런 불용 처분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여튼 농민들이 올해 보니까 상당히 적극적이더라고요.

2018년도에는 2개 면인가 3개 면밖에 안 했는데 금년도에 보니까 아마 각 읍·면 단위는 다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홍보도 잘하신 것 같고 농민들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책은 적극적으로 많이 발전되는 시책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710쪽에 보면 야생생물 피해 예방 사업이 있어요.

금년에도 자료를 보니까 5000만 원 세워서 1700만 원을 불용 처리해서 반납을 했거든요.

반납하게 된 이유는 뭐지요?

이 자료에 보니까 1700만 원을 불용했어요.

3회 추경에 반납했다고 쓰여 있는데.

호응도가 떨어져서 그런 것인지.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17명을 선정했었는데 3명이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 잔액이…….

이재현 위원 그러면 더 발굴해서,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할 수도 있는 사업 아닙니까, 이 사업이 좋다면.

그런데 과연 전기 울타리는 13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자부담이 40%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사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럼 이 130만 원 가지고, 아니면 울타리를 330만 원이면 몇 미터를 할 수 있어요?

미터 수가?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한 100m.

이재현 위원 100m?

농장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100m라고 하면 사방 25m씩 하면 딱 100m예요.

25m씩 그거 면적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25m 곱하기 25m 하면 625에다가 180평?

이거에다가…….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주로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인데요.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이거 몇백만 원 해서,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거기서 수확해 봐야 몇 푼도 안 되는데 자부담을 이렇게 많이 하라고 하면 안 하지요.

이런 것도 ‘우리가 어차피 반납하는 돈이 있다면 자부담을 꼭 40% 해야 되는 건가.’ ‘호응도가 높다면 시비를 좀 더 지원해서라도 정책을 바꿔서 해 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요.

환경부에서 이렇게 부담률을 딱 정해 놨기 때문에…….

이재현 위원 정해 놓은 거 시비를 우리가 더 준다고 해서 국비 감사 때 반납 안 된다고 해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그거는 매칭을 자부담 40% 딱 그걸 조건으로 주기 때문에…….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잘 판단해 보시라는 뜻이에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이재현 위원 판단을 잘하셔서 농민들한테 더 줄 수 있으면 더 주고 해서 호응도가 좋아야지, 자부담이 40%씩이니까 잘 안 하려고 하지요.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안 되면 저희가 환경부에 한번 건의도…….

이재현 위원 네, 질의를 하시든지 건의를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시비를 더 줄 수 있도록, 시비를 50% 한다든지 거꾸로 40 대 30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라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 주셨으면 좋겠고요.

718쪽에 보면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2019년도에 결산한 거 보니까 99.85%로 집행을 하셨거든요.

이때는 시비가 얼마나 포함된 거예요?

이것도 50 대 50이지요?

금년도에.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이것은 6 대 4 정도 됩니다.

이재현 위원 6 대 4.

그런데 금년도에는 시비가 한 푼도 안 세워졌어요.

아까 국장대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국비라도 세워 놔야 다음 추경에라도, 존목이라고 하지요.

있어야 다음 거라도 들어올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이거는 추경에라도 확보하실 전망이 있으세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이것은 저희가 다른 예산이라도 줄여서 이번에 편성을 해야지 당장 내년에…….

이재현 위원 제 생각도 그래요.

제가 어디에서 만들어 드린다고는 못 하지만 이게 전국적으로 하고 호응도도 높고 시책상 정부 시책에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라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시비를 확보해서 해 줘야 정부 시책에 또 우리가 호응하고 이렇게 하지, 금년도 안 해 주면 앞으로 내년부터 정부에서 지원 안 해 줄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매칭을 안 해 주지요.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꼼꼼히 잘 따지셔서 추경에라도 꼭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다만 많은 금액이 아니더라도 우리 시의 적절한 금액을 산정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이재현 위원 727쪽에 보면 가축 분뇨의 효율적 관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게 없어서 그런가 정산서 내역서를 찾아보니까 없는데 여기에는 2019년도에 집행된 결산액이 한 푼도 없어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올해 11월 24일까지 약 27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게 뭐하는 건데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이게 그…….

이재현 위원 여기 필요성에 보면 “가축사육제한구역 전산화 지형도면 상시 현행화”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를 용역을 주시는 건가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가, 여기 이게 9월 말까지 집행한 거라면, 제일 위에 여기…….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그건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270만 원 정도 검사 수수료 이런 걸로 나갔습니다.

이재현 위원 검사 수수료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 727쪽 윗부분에 보면 전산화 지형도면을 상시 현행화하기 위해서,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쓴다는 거거든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이거는 지금 용역 줬는데…….

이재현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200만 원 쓰셨으면 내년…….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아니요, 이거는 연말에 약 2000만 원 정도가 집행됩니다.

이재현 위원 집행이 된다고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이재현 위원 아니, 용역을 줬으면 용역 계약할 때 다, 그때그때 실적이 있을 때마다 비용을 지출하나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이것은 완전히 전산화 지형 유지·관리를 쭉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재현 위원 전산화 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이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이재현 위원 그런데 이게 지형도면을 상시 현행화하기 위해서 유지·관리하기는, 이건 큰 변화가 없잖아요.

변화가 없는데 굳이 수수료를 줘 가면서 유지를 해야, 그건 공무원들이…….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변화가 없는 게 아니고요.

자꾸 신규…….

이재현 위원 축산이, 가축 분뇨에 대한 게 변화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축사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거의 저희는 99%가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은 됐지만 자꾸 도시가 커지면서 가축사육제한구역이 점점 더 늘어나거든요.

그런 것을 관리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계속 지면…….

이재현 위원 조례에 5호 있을 때는 500m, 50호 있을 때는 1000m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있지요.

이재현 위원 그런데 그것이 변화가 없잖아요, 한 번 지정을 해 놓으면.

또 자꾸 변화가 있어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그것이 지도이기 때문에 건물이 들어오고 이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유지·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이재현 위원 예를 들어서 50호 이상일 때는 500m인데 600m 쪽에서 다시 들어오면, 집을 지으면…….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집을 또 지으면 그만큼 수정을 해 줘야 되지요.

이재현 위원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한 번 도면을 확정해 놓으면, 지번을 해 놓으면 계속 이것을 관리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조금씩,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는 다섯 집을 새로 지으면 거기에 따라서 또 지정을 해야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계속 바뀌지요.

이재현 위원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저는 현재 다 돼 있으니까, 큰 변화가 없으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그건 아닙니다.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이재현 위원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것이 상당히 읍·면 지역에, 도시 지역은 아닐 테고 농촌 지역에 그런 게 많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어쩌다가 있을 거예요.

그런 거는 우리가…….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전원주택이 많이 들어오고 이러면…….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어쩌다가 있다고요, 그게 들어오는 거.

1개 면에 잘해야 한두 군데, 없는 데도 있을 테고.

예를 들면 장군면이나 연서면 같은 데는 조금 많을 테고, 금남면하고요.

그런데 북쪽으로는 없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거의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2000만 원씩 항상 유지비를 줘 가면서 해야 되는 건지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 판단인데요.

별도로 저한테 자료 좀 한번 주세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가축 분뇨 효율적 관리에서 그 시스템 언제 구축하셨습니까?

내용을 보니까 효율적 관리에서 일반운영비로 해서 2100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보면 가축사육제한구역 전산화 지형도면 유지·관리 용역이에요.

이게 용역을 뭔가…….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2017년도에 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유철규 위원 시스템을 구축해 놨어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유철규 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이 유지·관리가 계속 필요한 그러한 시스템인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유철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시스템은 계속해서 유지·관리할 필요가, 어디에다가 해 놨어요?

별도 시스템을 구축해 놨어요?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등재도 하고 그런 내용인데, 이게.

“강산지리정보”라고 여기에서 구축을 해 놨거든요.

유철규 위원 구축을 해 놓은 것 자체는 이해를 해요.

구축하는데 별도 시스템을 만들었는지 아니면 어디에 같이 붙여 놓은 건지.

이게 지금 하시는 내용으로 봐서는 그게 유지·관리를 별도로 해야 될 필요성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것은 담당 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네.

○위원장 차성호 답변 가능하신 분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환경관리담당 이범주 환경관리담당 이범주 사무관입니다.

최초에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를 할 때에는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도 꽤 많이 들었고요.

지금은 매년 하는데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제한지역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는데…….

유철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스템이 별도로 구축되어 있냐는 겁니다.

○환경관리담당 이범주 그렇지는 않고요.

토지정보시스템에 제한구역 표기를 하게끔 거기에 덮어 있는 거지요, 그 시스템에.

유철규 위원 그러면 조사 용역을 하기 위한 거예요?

○환경관리담당 이범주 네, 그렇습니다.

조사해서 도면을 거기에다 덮어 주는 거지요, 제한지역 할 수 있는.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에는 보면 가축제한구역으로 지정을 해 놓고 있는데 이것의 필요성을 매년 조사한다는 뜻입니까?

○환경관리담당 이범주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지요.

그러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좀 더 세부 자료를 받아서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우선 내용은 알겠고요.

이어서 더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면 가축 분뇨 배출시설 준공 검사 등 현지 점검 여비로 4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순수하게 현지 점검 여비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무슨 다른 게 들어가는 게 뭐가 있나요?

400만 원.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현지 점검 나가는 데에 들어가는 그 비용입니다.

유철규 위원 현지 점검을 몇 번 가는데 이렇게 400만 원이 들어가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가축 분뇨 배출시설이 새로 준공된다든지 이러면 나가는 거거든요.

유철규 위원 준공할 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준공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2019년도에 몇 건이나 준공하셨습니까?

○환경관리담당 이범주 제가…….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구체적인 자료는 조금…….

○위원장 차성호 팀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하세요.

○환경관리담당 이범주 가축 분뇨 배출시설이 신규 설치 외에도 변경이 되면 저희들이 변경 신고나 변경 허가를 받습니다.

사전에 허가를 받고 시설이 완비가 되면 준공 검사 신청을 하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현지 점검을 나가서 실제 허가받은 대로 되어 있는지 내역을 조사합니다.

제가 정확한 건수는 지금 확인은 안 되는데 연에 100∼200일 정도는 출장을 다니는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래요?

그것 때문에 100번이나 200번, 그러면 그 건수마다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연간 변경 허가 건수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이 변경 허가 건수도 자료로 좀 주시고요.

○환경관리담당 이범주 지금 작년도부터 무허가 축사 적법화 때문에 자주, 제가 그 수는 기억을 못 하는데…….

유철규 위원 대강 몇 건이나 되세요?

○환경관리담당 이범주 200여 건은 되는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200여 건?

○환경관리담당 이범주 네.

유철규 위원 그럼 200여 건에 대한 출장 한 번 할 때마다 실제 가서 여부 확인해서 하시는 거네요?

○환경관리담당 이범주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 출장비네요?

그러면 이 준공 검사, 배출시설 설치 허가 때 수수료가 있지요?

○환경관리담당 이범주 증지 붙이는 거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얼마예요?

○환경관리담당 이범주 1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만 원인가 5000원 정도.

유철규 위원 1만 원?

○환경관리담당 이범주 허가는 1만 원이고 신고는 5000원인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유철규 위원 그러면 지금 하실 때마다 그거를 나가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환경관리담당 이범주 준공이 들어오면 확인을 해야 되니까.

유철규 위원 반드시 확인을…….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도면대로 됐나 안 됐나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유철규 위원 그거는 그쪽에서 다 해서 서류로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공무원이 현지에 가서 또 확인한다?

○환경관리담당 이범주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그게 수수료가 법정 수수료예요, 아니면 우리 지자체에서 다시 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관리담당 이범주 법정 수수료입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법정 수수료가 잘못 산정된 거네요, 쉽게 얘기하면.

○환경관리담당 이범주 대부분 인허가 서류 법정 수수료는 수입 증지로 받는데…….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수입 증지로 받는데…….

○환경관리담당 이범주 전체적으로 실제 비용보다는 대부분 낮게 돼 있지요.

유철규 위원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차이가 많은 것 같은데.

아까 얘기했지만 200건에 그러면 200만 원?

그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환경관리담당 이범주 대부분 수익적 인허가 같은 경우는 증지 비용도 비싸고, 영업 허가나 이런 건 많지만 가축 분뇨나 이런…….

유철규 위원 그러면 이 가축 분뇨는 지금 특별하게 별도로 관리돼야 될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허가 시에 내는 수수료도, 그러니까 증지료도 대폭 인상이 돼야 될 것으로 보여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이 여러 가지 것들, 이거는 단순하게 준공 검사 때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환경관리담당 이범주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런데 인허가 검사라든가 그 과정에서 검토하는 것, 우리 시에서 들어가는 이런 비용들이 꽤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제도 자체를 좀 보완할 필요가 있네요.

수입 1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수지를 맞추라는 뜻은 전혀 아니겠지만 모든 인허가의 수수료나 요금이 부과되는 것은 일정하게 그만큼 처리를 하기 위해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비용으로서 하는 거거든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일단 농·축산업 같은 경우에 대농이라든지 대축산을 하시는 분들은 그럴 수가 있지만 대부분이 영세하고 이러기 때문에…….

유철규 위원 영세·비영세를 떠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요.

이 처리를 위해서는, 이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를 하려고 하면 그거에 부수되는 비용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수비용 발생은 기본 원칙이 사용자 원칙이잖아요.

그쪽에서 그걸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이잖아요.

그러면 그거에다가 예를 들면 수수료를 올리든가 뭔가를 해서 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노력을 하신 게 있냐는 겁니다.

안 하셨지요?

이것도 자료로써 한번 들어가는 거, 저는 이거 다른 차원에서 할 테니까요.

이 설치 허가에 들어가는 전반적 비용과 그다음에 수수료 금액에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는 726쪽이고요, 예산안 239쪽이에요.

생활환경 개선 추진 관련해서 2017년도부터 예산액과 결산액이 정리돼 있는데 2017년도에는 예산액, 결산액이 다 된 것 같아요.

2018년도에는 예산 자체를 안 세우셨어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2018년도는 아마 환경부에서 직접사업으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우리 시에서 2017년도하고 2019년도에 한 사업 내역하고 환경부에서 직접사업 한 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그럼 2018년도에는 환경부가 직접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시비는 예산이 안 섰고, 집행을 안 했다는 얘기이고 2019년도는 1600만 원 예산을 세워 놓으셨는데 올해 얼마 정도 쓰셨어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이거는 연말까지 다 집행이 되는데 현재 1520만 원까지…….

○위원장 차성호 1520만 원.

올해도 다 결산 집행하시는 내용이네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위원장 차성호 2020년도에 800을 잡아 놓으셨어요.

800을 잡은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2019년도도 사실은 올해 수준이었는데 추경에 이태환 위원님이 추가로 좀 더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추경에 더 확보가 돼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대상자 선정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세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읍·면에서 저희가 추천을 받으면 그것을 환경부로 다 보내거든요.

그럼 환경부에서 진단 컨설팅을 합니다, 전문기관이 나와서.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올린 것에 대해서 적정하냐 아니냐를 판단해서 선정을 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이게 지금 편성 보니까 100% 시비인데?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시비 자체는 작년하고 달라진 게 장판이라든지 도배라든지 이런 물품은 환경부에서 지원을 하고 순수하게 인건비 부분은 시비로 하도록 바꿨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들어간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지금 여기 사업 내용 중에 친환경 벽지, 장판, 장판 교체하려면 장판이나 재료가 들어갈 테고, 그다음에 등 또 실내 환경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외에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페인트 등이라고 했네.

진행할 때 그 자재는 환경부에서 다 대 줘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위원장 차성호 환경부가 무슨 자재 장사꾼을 하나, 어째 환경부가 대 줘.

예산을 주면 되지.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그건 아마 사회적기업, 아니, 무슨 사회에 공헌하는 이런 업체들하고 해서 그 업체에서 아마 지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지원을 받아서 전달을 해 주는 그런 형태인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위원장 차성호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 편성 필요성 및 증감 사유에 보면 실내 환경 개선 사업은 지자체 쪽에서 하는 것 같고, 실내 환경 진단 컨설팅, 환경성 질환자 진료, 물품 후원.

지금 직무대리님하고 저하고 나눈 내용은 후원 물품 제공 정도까지만인데 이외에 실내 환경 진단 컨설팅, 환경성 질환자 진료라는 목이 있어요.

환경부에서 이것도 해 주나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이것은 실내 환경 정밀 점검을 위해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아마 그 가구들을 방문해서 폼알데하이드라든지 이산화탄소, 곰팡이, 집먼지진드기 이런 거를 점검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환경성 질환자 진료까지 들어가 있는데 실제 우리 시에서 환경성 질환자가 이 사업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어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그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없어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위원장 차성호 환경성 질환자가 없는 거였어요, 아니면 있는데 진료한 예가 없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안 나와서 아마 안 했을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환경성 질환자가…….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그게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이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하기에는 아마 ‘짧은 기간에 밝히지 못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사업 대상자가 환경성 질환자 진료라고 돼 있어서, 사업 대상자는 무조건 보건진료소가 됐든 아니면 의료기관에서 환경성 질환자인지 아닌지 판정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그렇지요.

○위원장 차성호 그래야만 그 사람을 진료를 해 주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이 그런 진료를 받은 예가 있냐고 여쭤본 거예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이 사업 자체가 무색한 건데.

예를 들어 환경성 질환자라는 걸 의료기관에서 입증해 줘야 이 사람들이 진료를 해 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진료라는 건 그 병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진료, 그 이후에 치료가 진행되는 건데 여기에는 진료라고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이 진료를, 혹시 행정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서 이 진료가 진행되지 않은 거 아닌가라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그건 아니고요.

그건 우리 지자체에서 할 몫은 아니고 환경부에서 항목을 이렇게 정해 놓은 거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을 줘서 그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런 것까지, 진료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관여가 아니고 이런 사업 목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냐.

그럼 대상자들은 일단 진료를 받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환경성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치료까지라고는 되어 있지 않아요.

일단 진료라고 되어 있으니까 진료까지는 그 사람들이 해 줘야 하는 거 아니냐.

2019년도에 마무리가 될 것 같고 2020년도 예산액을 잡아 놓으셨으니까.

그래서 그 예산을 사업 대상자한테 그 과목 진료에 대한 걸 건의하셔서 할 수 있게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올해부터 그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상자들 중에 우선 질환이 있는지 그걸 가지고 한번…….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있는지를 판단하는 건 의료기관에서 판단해야 하잖아요.

그 대상자들 모두가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 진료라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아까 올해 예산이 적게 편성된 이유가 뭐라고 하셨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작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추경이 편성되기 전 수준.

○위원장 차성호 작년에 추경까지 들어간 예산이라는 얘기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이게 사업이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고 자꾸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선정 방식은 아까 얘기했듯이 읍·면·동에 하는 거고?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추천을 읍·면·동에서 하는 거지요.

○위원장 차성호 추천을, 제가 보기에 대상자들은 더 있을 것 같아요.

면 쪽의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으로서 보면 좀 더 있을 것 같은데 사회취약계층이라고만 되어 있지 여기 뭐라고 안 되어 있는데 사회취약계층이라면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도 있을 테고, 소년소녀가장도 있을 것이고, 장애인들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 대상자들 자료를 이따가 저한테 주시면, 그 대상자들까지 나와 있는 자료를 주시면 분포도를 보면 알지만 좀 더 포괄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환경부나 또 아까 환경기술공단이나 이쪽에서 추가 지원을 한다고 하니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수혜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 시간이 좀 됐는데요.

더 진행하고 오찬과 함께 휴식을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님, 잠시 후에 발언권 드릴게요.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81쪽이고요.

지금 실시설계를 했어요, 비점오염?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비점오염이요?

김원식 위원 네, 사업설명서 681페이지, 예산안 229페이지.

그냥 설계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계약심사 완료됐습니다.

계약심사 완료됐고, 지금 설계는 다 됐는데 저희가 이걸 가지고 계약심사를 의뢰해 놓은 거거든요.

이게 내려오면 12월 중에는 발주할 겁니다.

김원식 위원 그거 앞장 원가계산서만 저한테 오늘 중으로 자료 좀 주세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김원식 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704쪽이고요, 예산안 235쪽이요.

야생생물 관리 지원, 제가 기피제를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올해 2019년도에는 5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11개 읍·면·동을 포함해서 2212포가 배부된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김원식 위원 내년에는 2000만 원이고 701포를 배부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이 사업을 계속하시려면 자부담은 10%를 줘야 되겠다.

저는 이 사업을 안 하고 다른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이 사업을 하니까 자부담 10%를 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1포당 2만 8500원이에요.

10% 해 봐야 2850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하시려면 자부담 10%를 해 달라.

할 수 있어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그건 검토해 봐야 할 사항 같은데요, 한다, 안 한다 하기는 좀 그렇고.

김원식 위원 이 사업을 자꾸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봐서는 자부담 10%를 주게 되면 농민들이 이걸 쓰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질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어차피 잡은 김에 계속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09쪽이고 예산안 235쪽 야생생물 관리 지원.

여기 2019년도 산출 근거에 보시면 10월 25일 기준에 163건이에요.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거 보면 11월 27일 기준에 175건이거든요.

그러면 한 달 사이에 12건이 는 거예요.

앞으로 12월까지 하면 187건이 될 것 같아요.

지금 250마리로 예산안 산출 근거를 해 놓으셨거든요.

이 부상 야생생물은 본 위원이 봤을 때 고라니가 한 80%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혹시 그…….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그게 새가 더 많더라고요.

김원식 위원 새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새 종류가 많더라고요.

독수리, 수리부엉이도 있고 직박구리 이런 게…….

김원식 위원 전체 동물 데이터는 정리가 안 돼 있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단일 종목으로는 고라니가 제일 많은데 새 종류로 하면 새가 상당히 많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 자료 보시면 한 마리당 24만 원씩 예산을 잡아 놨어요.

저는 1마리당 24만 원이 들어가는 것도 의아하거든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글쎄, 그건 의외로 동물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보험 처리도 안 되고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김원식 위원 이거 상세하게 데이터 좀, 그러니까 이걸 다시 정리하셔서 고라니는 몇 마리, 너구리는 몇 마리 이렇게 해서 다시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고라니는 치료하는 데 얼마가 들었고 또 다른 거는 얼마가 들었고 해서 자료를 상세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88페이지고요.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직무대리님, 제가 이 대상 사업지를 받아 봤는데요, 대상 업체를.

5개, 그러니까 내년도에 총 7개소를 지원한다는 사업이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1개소당 1700만 원씩 지원하는 내용이고…….

손인수 위원 그 옆에 보면 50%, 40% 이건 어떤 뜻이지요?

이게 100%를 지원한다는 건지.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이게 1000㎥ 미만은 50%를 지원해 주고, 1000∼2000㎥는 40%를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손인수 위원 그런데 그 40% 안에 자부담이 또 들어가 있거든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자부담이 60%가 들어가 있지요.

시비, 국비 25%…….

손인수 위원 이 사업설명서대로 보면 국비·시비 합쳐서 50%, 그럼 이게 50%가 아니라 원래는 100%로 해야 하는 건데 오기인 거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아니요.

손인수 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 해서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 미만에 해당되면 국비 30%, 시비 20%, 자부담 50%고, 1000∼2000㎥에 해당되면 국비 25%, 시비 15%, 자부담 60%로 차이가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해는 했습니다.

어쨌든 합쳐서 100%인 거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손인수 위원 보니까 대기관리권역법이 제정된 것 같아요, 2019년도 4월에.

그래서 2020년 4월부터 시행되는데 지금 대상 주유소가 33개예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33개입니다.

손인수 위원 지금 7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고요.

그럼 내년도 4월부터 시행된다면 이게 단속이라든지 페널티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그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페널티를 준다.’ 그런 것까지는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대상…….

(관계 공무원,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에게 설명)

혹시 답변…….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손인수 위원 아, 특별한 페널티는 없습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단속 기준도 없고.

손인수 위원 내년 4월 시행인데 33개소거든요.

“7개소만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가.”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대부분이 영세한 주유소들이라서 자부담이 60%, 50%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쉽게 접근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럼 어쨌든 앞으로 이 업소들은 유증기를 설치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꼭 설치해야 하는 법정 사무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 측면에서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니까 아마 점점 더 설치하는 추세로 갈 걸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사업설명서상 보면 회수설비 설치 의무 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의무 지역이라고 한다는 것은…….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우리 시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됐으니까 계속하긴 해야 하는데 이걸 지금 당장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가능한 데부터 해 가고, 단속은 안 하지만 하도록 저희가 권고를 계속할 겁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33개 업소에 대해서 앞으로 차근차근 지원을 해 나가실 계획이신 거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726페이지 생활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혹시 사회취약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법적으로?

아까 환경부하고 검토하신다고 하셨을 때 사회취약계층이 정확하게 저소득층이라든지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근거로 판단하는 건지.

보통은 저소득층이나…….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일단은 우리가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부분은 다 포함되고 또 읍·면에서 판단해서 차상위계층이더라도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신청은 일단 받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꼭 법적인 기준이 아니더라도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받아 준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손인수 위원 제가 읍·면 지역을 가 보면 사각지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나 차상위계층분들은 매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매번 지원을 많이 받으시는데 그 외적으로 되시는 분들은 사각지대가 발생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재산은 있는데, 그러니까 땅은 있는데 당장 현금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돌봐 드릴 자식들은 있지만 실제 돌보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 대상자들도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면 읍·면·동에서 추천받아서 대상자를 포괄적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올해도 보니까 800만 원이 올라왔는데 혹시 대기자가 있습니까?

작년에는 대기자가 있어서 바로 20가구가 됐거든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올해는 대기자는 없고 내년도 건 수요조사를 다시 해 봐야 되거든요.

올린다고 해서 100% 다 선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일단 해 봐야 하는데…….

손인수 위원 올해는 아직 수요조사는 안 된 거네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내년 연초에 또 할 텐데 수요가 많이 줄 것 같다는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것에 수요조사를 꼭 연초에 해야 하는 어떤 그런 게 있어요?

내지는 연말 정도에 수요조사를 하셔서 연초에 바로, 왜냐하면 습이나 곰팡이 이런 것들이 겨울에도 많이 돼요.

왜냐하면 난방을 어설프게 하면 그게 습하게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조사에 대해서는 사전 수요조사에 의한 예산을 잡는 거, 이게 국비하고 매칭인 것 같은데,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아니, 아까…….

○위원장 차성호 아, 이건 시비구나.

그럼 시비를 잡는 거기 때문에 사전 수요조사에 의해서 시비 편성을 하면 좀 더 정확하고 그분들의 수요에 맞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으니까, 그게 사전에 수요조사 한다고 해서 바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위원장 차성호 법적으로도 괜찮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사전 수요조사에 의한 예산 편성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았습니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고복자연공원 관련해서 5년 단위로, 이 내용을 담당하시는 분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잠깐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환경정책담당 정경용 정경용 사무관입니다.

유철규 위원 5년간 걸 받았어요, 사용료를 해야 한다고 해서.

그런데 2019년부터예요.

이 자료 보면 5년 단위 계약에 따른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사용료가 1억 62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환경정책담당 정경용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2019년이면 이 자료 언제 받으셨습니까, 부과받은 게?

○환경정책담당 정경용 자료 올해 받았습니다.

저희가 생태공원 조성 사업을 올해 야생초화원, 습지식물원 등 해서 4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을 하고 올해 12월에…….

유철규 위원 올해 처음으로 받으신 겁니까?

○환경정책담당 정경용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올해 사용료가 얼마고 내년도 사용료가 얼마인지 구분해서 다시 제출하시고요.

그걸 가지고 그 이상의 것은 예산을 그때 편성해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맞지요?

○환경정책담당 정경용 네.

유철규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면 “가축분뇨의 효율적 관리” 했는데 이것도 같은 업무 담당이십니까?

○환경정책담당 정경용 아닙니다.

유철규 위원 다른 분이십니까?

○환경정책담당 정경용 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이건 다른 분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담당 사무관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환경관리담당 이범주 이범주 사무관입니다.

유철규 위원 727쪽에 보면 가축분뇨의 효율적 관리라고 했는데 추진 근거가 「가춘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라고 했습니다.

이게 적절한 근거인가요?

제가 보니까 적절한 근거가 아닌 것으로 보이네요.

○환경관리담당 이범주 가축분뇨법 제8조에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입니다.

유철규 위원 제한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환경관리담당 이범주 네.

유철규 위원 그런데 이건 제한하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지요?

○환경관리담당 이범주 아니, 아까 말씀하신…….

유철규 위원 이 뒤를 쭉 읽어 봤더니, 제가 가축분뇨에 관한 법률을 쭉 봤는데 제18조에 과징금도 있고요, 허가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제17조에 보면.

그러면 이건 단순하게 포괄적으로 제8조는 제한하는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것만 해 놨지 이 업무하고의 성격은 조가 달라요.

○환경관리담당 이범주 그건 제10조나 제11조에…….

유철규 위원 아니, 그러시면 그걸 써 놓으셔야지.

제가 열심히 찾아봤잖아요, 제8조만 찾아보잖아요.

맞는 걸 써 놓으셔야지.

그리고 여기에 조례도 있지요?

조례 있지요?

○환경관리담당 이범주 네, 가축분뇨 관리 조례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그 조례에 이걸 해야 하는 내용들 포함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없지요?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이범주 제한구역 고시할 수 있는 조항은 있고요.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있어요.

○환경관리담당 이범주 네, 말씀하신…….

유철규 위원 지금 이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해 놓을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이용에 관한 조례 어디를 보더라도,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어디를 봐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어요.

왜 조례 관리를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 그 시스템 유지·관리하는 내용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거지요, 조례에?

왜 이런 내용 없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근거도 맞지 않는 근거를 여기에 써 놓으시고.

근거도 맞지 않고.

○환경관리담당 이범주 아마 요구하신 자료를 착각한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한 번이라도 보시나요?

아까 말씀하셨지요.

잠깐만요, 국장님.

시민분들께는 열심히 하시고 친절하게 봉사하시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나름대로는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런데 왜 시의원들한테 제출하는 자료에는 이렇게 나옵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글쎄, 이런 업무 자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꼭 이 시스템을 유지해라.” 그렇게까지 명시할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유철규 위원 조례는 왜 만들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이런 부분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하는 거지요.

유철규 위원 국장님, 조례를 왜 만들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법에서 위임된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조례입니다.

유철규 위원 그건 법령에서 위임된 사무만 그런 거고요.

그렇지 않고 규정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도,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할 수도 있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맞습니다.

유철규 위원 왜 법령에 있는 것만이에요.

법령에 있는 것도 보면, 제가 이 내용 관련 법령을 봤는데 조례로 좀 더 정해 놔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조례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조례도 보완하시고요, 이렇게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형식인데요, 왜 여기에 필요 없는 조문을 써 놓으셔서 우리 시의원들 이거 보고 헛걸음하라고 이렇게 해 놓으신 거예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아닙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철규 위원 이러니까 우리 시의원들이 제대로 볼 수 없게끔 돼 있잖아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다음부터는 좀 더 자세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국장님, 이게 다른 국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세종시청 공무원들께서는 시민분들한테는 굉장히 봉사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시의원들한테는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혀 다른 근거를 해 놓고 엉뚱한 길로 안내해서 그쪽 가서 막 헤매서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그렇게는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고, 아마 업무가 미숙해서 그렇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왜 계세요?

제가 좀 과한 표현이지요?

그렇게 말씀 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유철규 위원 앞으로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어디에 제출하든 자료는 근거 자료가 명확하고 제대로 된 거 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분들께서 불편해 하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명심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철규 위원 정회 전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한 말씀 하시지요.

유철규 위원 예산안 221쪽 있습니다.

환경 관련 위반 과태료가 6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6000만 원에 대한 세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분뇨 관련 법령을 쭉 봤는데 여기에도 과징금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원래 여기에 수입으로 잡았던 이 내역에 있는 것들 금액이 얼마 됐는지 그런 걸 구체적으로 해서, 세부 내역이요.

자료로 제출하시고, 그다음에 2018년도부터 2019년도에 이 업무 관련해서, 그러니까 가축분뇨 관련 법령에 의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내역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1건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1건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과태료 24만 원.

유철규 위원 어쨌든 그 내역을 2018년, 2019년도 것 2개에 대해서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무대행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2시까지 정회하면 2시 이전까지는 도착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 정회 전에 환경정책과를 마무리했고, 다음은 자원순환과로 일단 넘어가고 환경정책과에서 미진한 질의가 있으시면 마지막에 전반에 걸친 질의·응답 시간에 다시 한번 환경정책과를 짚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 및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혹시 요구하신 자료가 아직 도착 안 한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면 다시 한번 요구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자료는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당장은 안 계셔서 일단 진행하고 미흡한 부분은 중간에 의사진행발언으로 요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자원순환과 소관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간단하게, 제 자료가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공동집하장 관련해서.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드렸는데요.

○위원장 차성호 줬어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위원장 차성호 잠깐만요.

나한테만 도착 안 한 건가?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자료를 들어 보이며)여기 보시면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여기 있네요.

전문위원 쪽으로 가 있었나 본데, 이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은 지난번에 제가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해 달라고 얘기했고, 그것에 대한 완화의 조건을 좀 바꾼 것 같아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위원장 차성호 변경 전과 후가 여기 있고, 토지 보상, 사용 승낙이 가능한 곳 이건 동일한 거고, 5t 차량에서 3t 차량까지로 완화시킨 거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위원장 차성호 시골 같은 데 도로가 넉넉하게 확보되지 않은 곳들이 있어서 한 것 같고, 주민 반대가 없는 곳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할 것 같고, 바닥 포장은 꼭 콘크리트 타설이나 이런 걸로 포장하지 않더라도 공간 충족 시 바닥의 공사가 채석이나 이런 걸 깔아 놓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조금 늘어났나요, 할 수 있는 곳들이?

가능한 곳들이 좀 늘어났어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조금 나아지긴 한 것 같은데 사유지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위원장 차성호 여전히 토지 보상, 사용 승인이나 이런 것들의 문제는 난관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위원장 차성호 지역별이나 이런 걸 분배해서 하는 것이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그렇지요.

○위원장 차성호 예를 들어 너무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되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위원장 차성호 앞으로 이걸 얼마 정도 더 확보하실 생각이세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내년에 저희가…….

○위원장 차성호 5000만 원이면 예산은 올해랑 같게 잡아 놓으셨는데.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열 군데 정도 더 하려고…….

○위원장 차성호 그럼 내년에도 올해처럼 예산이 비슷하니까 한 10개소 정도를 더 추가하겠다는 말씀이네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위원장 차성호 이건 예를 들어서 맥시멈 얼마까지 하겠다는 타깃이 있어요, 아니면 요구가 있으면 이렇게 하세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그건 아니고 수요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면 연서면 같은 경우는 면적이나 인구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2곳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거기는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장군면 땅값이 만만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또 협조가 잘돼서 그런지 다섯 군데 정도를 해 놓은 것 같고.

장군면은 2017년, 2018년 누적을 해 보면 거의 8개소 정도가 돼 있네요.

연서면은 한 4개소 정도, 연서면이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적게 된 건데 이건 이장들 회의나 이런 때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개소수가 많으면 편의성은 좋은데 유지·관리가 조금 난관이 있을 것이고 또 유지·관리가 부담된다고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면 편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까운 데에서 한쪽으로 집합되는 그런 것들 비율이 적어질 거고.

적절하게 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존경하는 이윤희 의원인가가 그거 관련해서…….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농약.

○위원장 차성호 네, 농약병이나 아니면 불순물 내지 하천 오염이 있을 수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떤 방식으로 하면 하천오염이나 토질오염, 수질오염이 덜 되면서 효율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현장을 중심으로 의견을 많이 들어보시고, 시에서 보완하거나 어떤 제도를 바꿔서라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이건 농촌 지역이 존재하는 한 지속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시설들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위원장 차성호 이런 것들 잘 관리하셔서 또 시행착오가 일어나는 것들은 잘 메모해 놨다가 우리가 규칙에 담아 넣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자원순환과 소관에 관해서 질의·답변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 거수)

잠시만요.

유철규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 먼저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733쪽에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한 사항인데요,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내년도에 10개소를 하신다고 했는데 저도 몇 군데 다녀 보면 관리를 잘하는 데도 있고 못하는 데가 있어요.

신청을 하는 데만 할 게 아니라 행정에서 그 지역에 권역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을 잘 아시는지 모르지만 관정리 1, 2, 3구가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그쪽에 하나, 유천리면 유천리에서 나오는, 그렇게 권역을 만드셔서 그걸 신청하지 않더라도 행정에서 ‘이런 데는 필요하구나.’ 할 때는 지정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세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발굴해 보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면에서, 부락에서 신청한다고 해서 꼭 거기만 하시려고 하는 것보다 그 지역이 나오는 권역 있잖아요.

그런 걸 살피셔서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고요.

736쪽에 보면 농약 빈병이 있어요.

공무원들이 수거하고 저거 하느라 고생들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제도가 개선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농약을 쓰고 빈병이 있어요.

집에 보관하고 있는데 그걸 면사무소나 이런 데에 갖다 놓으면 되는데 갈 때는 잊어버려요.

집에 있을 때는 ‘그걸 가지고 나가야지.’ 하는데 사실 안 가지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쓰레기봉투 있잖아요.

그걸 농약 빈병 수거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마냥 1000원이면 1000원, 500원이면 500원씩 파는 걸 만들어서 슈퍼에서 사서 내가 담아서 재활용이나 쓰레기차가 수거해 가는 장소에 갖다 놓으면 가져가게, 그럴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농약 빈병을 집합적으로 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런 데에 수거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저부터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도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쓰레기봉투를 제조할 때 황색으로 한다든지, 1000원씩 판다든지 아니면 500원씩 판다든지 하여튼 그건 제도적으로 연구 좀 해 보셨으면…….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내년부터는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에 농약 전용 수거할 수 있는 통을 비치하려고 합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해 놔도 안 가져간다니까요.

공동집하장으로 안 가져가니까 일반 슈퍼에서 봉투를 팔면, 쓰레기봉투를 살 때 그것도 집에 사가지고 가서 배출을 어느 일정한 장소, 자기네 집에서 가까운 데에 배출하는 장소가 있잖아요.

거기에 놓으면 수거할 때 가져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수거하는 주체가 각각 다를 테니까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군데에서 누구나 똑같은 거니까 그걸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 사례를 드는 거예요.

저도 봉투에 담아 놓고 ‘면사무소 갈 때 가져가야지.’ 하고 면사무소를 그냥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못 가져가요.

그러니까 쌓이고 쌓이면 어떤 때는 귀찮으니까 태우든지 이렇게 할 수도…… 그런 것이 농후해요.

그러니까 쓰레기봉투를 황색 봉투로 만든다든지 해서 그런 것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적인 말씀 드리고요.

738쪽에 보면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가 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우리 시비를 들여서 처리해야 하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이게 2018년 12월 31일 자로 법이 개정돼서 이런 게 방치되고 이러니까 5t 미만 발생되는 건 생활폐기물에 준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이거 배출자는 아무 제한 없이, 그 사람들이 부담하는 것도 없이 그냥…….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5t 미만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으로 처리하도록 해 놨기 때문에…….

이재현 위원 법에?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이재현 위원 그런데 배출자가, 5t이라면 적은 양도 아니고 많은 거거든요.

저는 법을 안 읽어 봤는데 법이 그렇다면 글쎄요, 저도 그럼 법을 검토해 보고 다시 저기하고, 혹시 조례로라도 바꿀 수…… 법에 있는 걸 조례로 제재 못 할 테지만 하여튼 그래서 물어보고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다만 처리비는 저희가 부담하지만 배출자가 마대 20㎏, 40㎏ 그런 걸 사서 내 놓으면 생활폐기물에 준해서 저희가 처리해 준다 이 말입니다.

이재현 위원 아, 그 정도?

나중에 우리가 부과하는 건 없고?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그러니까 20㎏짜리 사려면 2000원 정도, 40㎏는 4000원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756쪽에 보면 청소차량 구입이 있어요.

사업설명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4대를 처분하신다는 건데.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4대를 교체한다는 거지요.

이재현 위원 4대를 처분하는데 처분하시면 수입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입에 예상해서.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아, 폐차하는 거요?

이재현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세입에는 편성이 안 된 것 같아서.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그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764쪽에 보면 도로 노면 청소차량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제가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제가 듣기로는 작년에 농촌 읍·면에도 노면 청소차량을 많이 활용해 달라고 했었던 사항인데 다행히 환경부에서 1대를 더 늘려 주는 걸로 국고가 내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시비가 편성 안 되니까 이게 국고 예산도 편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이건 순수한 시비로 6000만 원 세우는 건데요.

이재현 위원 아니, 청소차량, 이건 도로 노면 청소차량 유지·관리인데 구매하는 것이 당초에 정부에서도 하나가 내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시비가 확보 안 되니까 목 자체도 없는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저희가 3대를 요구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그걸 추경에라도, 그 국비가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1대를 해 주시고, 현재 있는 차량 가지고…….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저희가 주 2회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걸 더 잘 활용해서 농촌 읍·면도 도로가 깨끗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혼자 다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나머지는 자료 검토가 2건 있어서 그거 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공사장 폐기물 관련된 거 738쪽이요.

이것도 조례가 제12조라고 했는데 제12조가 보관 지정 장소에 관련된 내용이네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제12조요?

제14조가 아니고요?

유철규 위원 여기 제12조라고 쓰여 있잖아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아, 조례?

유철규 위원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2조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런데 제12조는 보니까 이건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보관 장소 지정하는 거예요.

제가 다른 걸 쭉 더 읽어 봐야겠는데, 다 읽어 봐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이 조례 제12조라고 써 놓은 것 자체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거 들어 보면 2018년도에 법이 제정돼서 2019년도에는 예산 편성을 할 수가 없었다는 말씀이시고, 2020년부터는 예산을 편성해서 그걸 해야 한다 이 말씀이십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유철규 위원 그러면 불법으로 한 걸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정된 장소에 했던 걸 하시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지정된 장소에, 아까 말씀드린 이런 20㎏짜리, 40㎏짜리 마대에 내놓으면 그건 별도로 수거하는 비용이지요.

유철규 위원 4000만 원이 그 비용이에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소규모 공사장이 있을 때 얘기겠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말은 소규모 공사장이지만 개인이 이렇게 하는 것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걸 다 포함한 거지요.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공사장에서, 그러면 큰 공사장에서 그쪽에 갖다 놓으면 그걸 어떻게 해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대개 아파트 방 하나 리모델링한다든지 이럴 때 나오는, 아니면 상가 조그마한 거에서 나오는 거 그런 겁니다.

유철규 위원 그거 말씀하시면 장소는 지정해 놓으셨어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어느 장소를요?

유철규 위원 그걸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지정된 장소에 갖다 버렸을 때 하면 지정된 장소를 만들어 놓는 행위는 해 놓으셨냐고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아파트 같으면 그 아파트 수거함에 갖다 놓을 것이고, 상가 같으면 지정 장소는 없는 거지요.

유철규 위원 여기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이잖아요, 공사장.

그건 해당 아파트에서 다 처리해요.

해당 아파트에서는 다 딱지 붙여서 내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 하시잖아요, 수거해 가고.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대형 폐기물들 배출하는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그거 지정해 놓으셨냐고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그런 쪽에 다 거의, 제가 정확하게 지정됐는지 그건 파악 못 하겠는데 자원순환과장이 좀…….

○위원장 차성호 혹시 직무대행님 말고 과장님께서 아세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공무원석에서)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유철규 위원 우선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공사장 폐기물이라는 거는 일반 대형 공사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 조그마한 공사 같은 거 했을 때 발생되는 5t 이하의 폐기물이 생활폐기물로 분류돼서 그게 작년도에 법이 개정됐고, 우리도 올해 11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20㎏ 마대는 2000원, 40㎏는 4000을 배출자가 부담해서 배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유철규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수입 금액은 있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얼마 잡았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수입은 이게 처음 시행해서 아직 그건 잡혀 있지 않은데…….

유철규 위원 그러시면 그걸 마대를 하면서 수입을 잡아 놓으셔야지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수입은 앞에 세입에 보면 종량제봉투하고 대형 폐기물 신고필증 납입 수수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잡혀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한 세부 내역, 그러니까 수입을 뭘로 잡았느냐.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당장 여기 보시면…….

유철규 위원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있습니다.

세입에 보시면…….

유철규 위원 아니, 그게 여러 개가 묶여 있을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아니, 따로따로 종량…….

유철규 위원 공사장 거하고, 그러면 우선 ‘공사장’이라는 용어를 바꾸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궁금했던 것은 일정한 지정된 장소를 만들도록 돼 있잖아요.

지정된 장소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현재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형 폐기물 배출 장소에 배출하게 되고요.

대형 폐기물 같은 경우는 사전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수거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유철규 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여기 해당 조례에도 보면 보관장소를 지정하게 돼 있는데 보관 장소를 잘 지정해 놓으셨냐고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그러니까 대형 폐기물 배출 장소가 아파트마다 있는데 거기에 배출하게 되면 사전에 ‘언제, 어떻게 배출하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수거하게 되는 겁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그게 지정해 놓으실 계획이라든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했느냐 안 했느냐.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기존의 장소가 있는 거지요, 기존의 장소들이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아, 기존의 장소가 있다?

그래서 굳이 여기에 보관 장소를 별도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만약에 추가로 더 필요한 데가 있다면 지정해야 되겠지만 현재는 배출 장소들이 지정된 데도 있고, 암묵적으로 배출하는 장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수거하는 겁니다.

유철규 위원 그게 아파트는 된다고 치자고요.

그럼 아파트가 아닌 읍·면 지역이나 이런 지역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읍·면 지역도 지금 배출 거점장소라고 해서…….

유철규 위원 다 지정해 놓으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문전·거점 수거·배출하는 장소들이 암묵시적으로 정해져 있는…….

유철규 위원 암묵시적으로 말고 그걸 정해 놔서, 이게 돈을 4000만 원을 쓰시려고 한다면…….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그럼 대형 폐기물 같은 경우 주로 집 앞에 배출하게 되는데 그건 집 앞에서 수거하게 됩니다.

유철규 위원 얘기가 자꾸 길어지는데요.

보관 장소를 지정하게 해 놨으면 지정하셔야지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그건 또 필요하면 저희들이 지정해야 합니다.

만약에 추가로 필요하다면 지정할 겁니다.

유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아까 말씀 잠깐만 더…… 지금 세입에 보시면…….

유철규 위원 몇 페이지지요?

세입예산안 몇 페이지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220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유철규 위원 환경개선부담금하고?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대형 폐기물 신고필증 판매 수입이라고 해서 지금 8억이 잡혀 있는데요.

유철규 위원 네, 8억 1000.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금년도 같은 경우는 현재도 한 6억 5000 정도가 잡혀 있고…….

유철규 위원 대형 폐기물 신고필증하고 아까 생활폐기물하고 같은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거기에 각 품목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우선 이 공사장 생활폐기물에서 앞에 ‘공사장’이란 용어부터 바꾸셔야 할 것 같고요, 명칭을요.

‘공사장’ 하면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하지, 여기도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고 쓰여 있어요, 밑에 설명자료도.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가정에서 발생하는 공사 폐기물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여기에는 “공사장 및 가정집에서 소규모 공사·수리로” 이렇게 쓰여 있다니까요, 여기 자체에 써 놓으시길.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겠느냐고요, 어느 분이.

이어서 나오셨으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으니 말씀드릴게요.

폐기물 위탁 처리가 3억, 741쪽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741쪽이요?

유철규 위원 사업설명서 741쪽.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비위생매립장 폐기물 얘기하시는 건가요?

유철규 위원 네, 2019년도에는 3억 2000만 원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13억 5900만 원으로 확 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이게 세 가지 원인으로 볼 수 있는데요.

유철규 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이게 2018년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통해서 했고 본격적으로는 올해부터 사업이 착수돼서 공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2020년도에 공사가 끝나기 때문에 그 나머지 사업비가 편성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또 기본 및 실시설계 할 때 표본조사라는 걸 하는데 그 폐기물 굴착량이 당초 계획된 것보다 8000t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기물 양 그 비용을 산정한 거고요.

유철규 위원 이게 위탁 처리를 한다면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굴착을 해서 기존의 매립, 비위생매립지라는 게 옛날에 「폐기물관리법」이 생기기 이전에 연기군 시절이라든지 그 시절에 생활폐기물을 이런 농경지에 단순 매립했던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런 곳을 다시 굴착해서 그걸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묻어버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아니요, 기존에 매립돼 있는 걸 꺼내서 다시 적정하게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매립장은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시트라든지 침출수라든지 방지하는 방지시설이 돼 있는데 옛날에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농경지에 단순 매립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시 꺼내서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서 적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래서 많아졌다.

좋습니다.

761쪽에요.

음식물 폐기물 처리 대행하는 게요, 이게 동 지역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읍·면 지역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유철규 위원 읍·면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자꾸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읍·면 지역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인구가 늘어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지금 음식물이 늘어난 것은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6개월 치만 산정을 해서 위탁 처리를 했고…….

유철규 위원 왜 6개월만 하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지금 동 지역은 수질복원센터에서 전체 처리를 하고 읍·면 지역에서 발생되는 거는 다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추정한 걸 보면 현재 22.3t 정도, 읍·면 지역에서 발생되는 것만.

유철규 위원 아니, 보면 2019년도가 비정상적으로 약 5억 원 정도가 적은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17억 원으로 늘었어요.

그런데 17억 원으로 늘었던 것이 2019년도에 비해서는, 2019년도가 는 건데 2018년도에 보면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2019년도하고 2020년도하고 비교를 하면 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인구가 오히려 정체되거나 거의 늘지 않았을 것 같았는데, 이렇게 음식물 폐기류가 확 늘어날 리가 없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냐는 말씀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2018년도에는 수질복원센터가 사고가 있어서 전량 위탁 처리를 했습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소화조 폭발이 있었지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동 지역 것 반입이 안 됐고 올해 2019년도 7월부터 일부분이 들어가서 10월부터 동 지역 것은 다…….

유철규 위원 동 지역 얘기는 아니잖아요, 여기는 보면…….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아니, 지금 “2018년도에는 늘었는데 2019년도에 줄었다가 다시 왜 이렇게 늘어났냐.”고 말씀하셔서, 2018년도에는 아예 처리시설이 없고 동 지역 것 플러스 읍·면 지역 것을 다 위탁했습니다.

유철규 위원 저는 좀 다시 또 이해가 안 돼요.

2020년도에 왜,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읍·면 지역 처리비용만이잖아요.

읍·면 지역만 왜 17억으로 이렇게 양이 증가했느냐는 이유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잡은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지금 동 지역 것을 처리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10월에 8878t을 치웠는데 현재 집행된 게 11억 86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추산을 해 보니까 앞으로, 평균 내 보니까 일일 22.3t 정도 읍·면에서 발생되는 것을 치워야 되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동 지역 같은 경우, 왜냐 하면 유사시에 이걸 처리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동 지역에 사고가 났다든지 고장 났을 때 그 양만큼은 또 대비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인구 증감이라든지 또 늘어나는 양을 감안해서 28t으로 잡아서 17억을 계상한 겁니다.

유철규 위원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7억 원에 대한 내역을, 갑자기 늘어난 것들을 보면 이 내용만 봐서는 그냥 읍·면 지역에 대한 것들인데 좀 그런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그다음에 폐기물이라는 게 단가도 올해 같은 경우 13만 6000원, 14만 원 정도 계상이 됐는데…….

유철규 위원 과장님, 어차피 지금 제가 이해가 금방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다음에 766쪽에 보면 도로 노면 청소 수거 폐기물 처리입니다.

여기에 보면 2억 원으로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왜 없고 이게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여기는 현재 노면 청소차가 총 11대에서 대형이 7대가 있는데요.

시가지라든지 읍·면·동의 노면을 청소하고 나면 흡입되는 폐기물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구별관에, 옛날에 청사로 쓰던 데다가 일부 적치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일부분은 치웠고 지금 남은 양이 2500t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탁 처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유철규 위원 그 비용이 있다?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지금 그쪽 지역 바로 쓰실 거, 2020년도에 그 장소 쓰실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거기가 왜냐하면, 거기는 LH에서 우리가 임대 기간이 끝났고 비워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거기를 치워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유철규 위원 치워 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다.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유철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그 내용만 다시 한번 자료로서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아까 공사장 폐기물 관련해서 마대에다가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20㎏짜리, 40㎏짜리?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20㎏짜리를 담아 놓으면 그걸 수거하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아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수수료가 발생돼요?

어느 쪽에서?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납부할 때는 마대에 2000원짜리 스티커를 대형 폐기물 배출하듯이 붙여서 배출하게 되면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위원장 차성호 스티커가 2000원짜리하고 4000원짜리를 구분해서?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대형 폐기물 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렇게 한다는 말이고, 그러면 마대는 어떤 마대여도 관계가 없네요.

그냥 20㎏짜리 마대, 40㎏짜리 마대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시중에서 파는 어떤 종류의 마대라도 관계가 없는 거고.

그럼 결국은 스티커로 인해 수수료가 발생되는 그런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위원장 차성호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은 어느 지자체에 보니까 마대에 종량제 봉투처럼 인쇄를 해서 그 마대를 판매하는 것에 대한 수수료를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물론 방식이야 그러나 저러나 관계는 없는데, 그럼 그런 방식으로 처리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저희들도 그 마대를 제작해서 공급하는 방법도 고민을 했었는데요.

마대를 공급하면 마대 판매소, 이런 마트에 그걸 대량으로 쌓아 놔야 되기 때문에 그 제작비용도 들어가고 그걸 또 판매하는 창고 같은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예산도 절약하고 좀 간소화하기 위해서 스티커로 대체한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스티커로 대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지금 우리가 종량제 봉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매립을 했을 때 일정 기간이면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 소재로 만들어 낸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마대나 그런 것들은 처리할 때 예를 들어서 나일론, 플라스틱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어차피 대형 폐기물은, 공사장 폐기물은 균질이 불균형하기 때문에 굉장히 견고해야 되거든요.

찢어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위원장 차성호 날카롭고 찢어지고 하니까 그렇게 처리한다는 말씀이고, 알겠고요.

도로 노면 청소 수거 폐기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좀 받았는데 제가 원했던 자료는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럼 2020년도에는 일정 장소에 적치를 해 놓고 아직 처리를 안 한 상황인가 봐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지금 2500t 정도가 적치돼 있어서 그걸 치우려고 2억을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왜냐하면 업체명도 여기 명기가 안 돼 있는 거 보니까 아직 처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이것을 기간을 얼마 정도까지 수거해서 적치했다가 처리를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두 번 정도 저희들이 치웠고요.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천이십몇…….

○위원장 차성호 6개월 정도 적치해 놨다가 치우고, 1년에 두 번 정도 했다는 얘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그런 적도 있고요.

그건 딱 정해진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쌓이면 치우고.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다 치워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장 차성호 현재는 되도록 빨리 치워 줘야 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이고.

아까 제가 또 하나 자료를 달라고 한 게 뭐냐 하면 비위생 매립지 관련해서인데, 저는 이 자료를 왜 달라고 했냐면 비위생 매립지를 정화하는 정화 과정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 그 공사 진행 과정에 따라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있을 거예요.

그 폐기물, 여기는 가연성·불가연성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그거는 그럼 나오는 족족 계속 처리를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위원장 차성호 예산의 흐름을 제가 보고 싶은 거거든요.

예산의 흐름이 일정 업체까지 선정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일정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가져다가 연초에 다 그쪽으로 줘 버려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아니, 이거 같은 경우 처리 양에 따라서 그걸 정산해서 주는 거고요.

○위원장 차성호 우리가 기본적으로 ‘비위생 매립지 지하에 얼마 정도의 폐기물이 묻혔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한 것 아닙니까?

어떤 방식으로 양과 폐기물의 성격 이런 거 정리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예산을 요구해 놨을 거 아닙니까?

그게 진행이 되는데 폐기물이 한꺼번에 전체가 다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을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잡은, 요구한 예산을 한꺼번에 연초에 다 주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아니지요.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거기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양에 따라서 처리를 하면 예산을 줄 거 아니에요.

그 주기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느냐는 얘기예요.

하루 주기 정산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그렇지요.

예를 들면 양이 쌓이면 그거를 처리하고 나서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위원장 차성호 그 현장의 조건에 따라서, 양을 어느 정도 쌓아 놓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적치의 양이나 결제 기간은 달라질 수가 있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그렇지요.

그쪽에서도 처리 업체를 또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서도 매우 들쑥날쑥할 수도 있고요.

○위원장 차성호 처리 업체는 우리 시하고 계약을 맺는 건 아니고 정화 처리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가 또 처리 업체를 선정해서 한다는 말씀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위원장 차성호 그렇게 되면 지속적으로 쭉 꾸준히 예산이 집행되는 그런 상황인가 보네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그래서 이제…….

○위원장 차성호 저는 아까 멘트 할 때 그 자료를 원했던 거거든요.

예산 집행 과정, 공기가 진행됨에 따라서 예산이 어떤 식으로 집행되는지, 한꺼번에 예산이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폐기물 발생량에 따라서 집행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했는데 이 자료는 전혀 그거하고는 관계없는 자료가 지금 와 있어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작년에 집행했던 것을 한번 빼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여기는 제가, 우리 시에 아직도 30여 군데 남았지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아니요, 미정비된 데는 지금 한…… 앞으로 해야 될 데는 8군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지금까지 전부 한 게 총 30여 군데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아니요, 24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제가 저번에 한 30개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24개소면…….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정비한 데가 9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정비 중인 데가 지금 2개가 있고, 그다음에 미정비된 게 8개소 있고, 거기에 건물이라든지 다른 지장물들이 있어서 존치해야 되는 데가 5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알겠습니다.

예산의 흐름을 제가 좀 보고 싶었던 건데, 예산이 예를 들어서 130억, 150억이 들어가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예산이 어느 정도 시기까지 소진이 되느냐.

물론 마지막까지 공기가 맞춰지겠지만 예산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그래서 마지막 연도 되면 예산이 많이 채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게 연차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마지막 연도에, 내년도도 이 사업이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예산이 갑자기 늘어나는 게 보이는 거지요.

○위원장 차성호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면 존치라는 것은 지금 당장 정화를 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존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그렇지요.

○위원장 차성호 그럼 그곳은 끊임없이 지하수 오염에 노출될 텐데.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그것은 뭐 그렇다고 볼 수밖에…… 기존의 건물들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그거를 할 수 있는, 또 그거는 본인들도 원하지 않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위원장 차성호 지금 지하에 매장이 돼 있어요.

그 위에 건축물 인허가가 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아마 옛날에는 그게 가능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지금은?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지금은 못 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지금은 안 나지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위원장 차성호 예전에는 그 밑에 매장돼 있는 걸 알든 모르든 간에 건축 인허가가 났어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위원장 차성호 답답한 노릇이네요.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저도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좀…….

○위원장 차성호 (마이크 꺼짐)자원순환과장님이요?

이태환 위원 네.

○위원장 차성호 (마이크 꺼짐)자원순환과장님 다시 한번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과장님, 자원순환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2020년도 예산이 증액됐네요?

주 증액 이유가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크게 보면 비위생 매립지가 2020년도에 종료되기 때문에 그 비용하고요.

정비 사업하고,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 대행 사업비로 해서 음식물 위탁처리비가 늘어났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8억 정도가 더 는 거고요.

그다음에 생활 폐기물, 잉여 폐기물에 대해서 증가가 됐습니다.

나머지는 처리시설 운영비, 폐기물 연료화 시설, 소각장, 집하장 그런 것들이 주요인입니다.

이태환 위원 폐기물과 관련된 예산이 증액 요인이라고 한다면 해가 갈수록 지속적으로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은 증액이 될 것으로 보여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이태환 위원 인구 증가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폐기물 양도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 처리비용 등등 해서 늘어난 것 같은데요.

그 안에서도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다양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도로 노면 청소 수거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현재 구 별관 청사에 있는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을 예산 편성하신 거잖아요.

그럼 도로 노면 청소 이후에 지금 그 잔재물들은 어딘가에 적치해 놔야 되는 상황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그렇습니다.

이게 흡입해서 청소기처럼 차가 그렇게…….

이태환 위원 네, 그 시스템은 이해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앞서 답변에서 지금 적치되어 있는 그 장소는 올해까지 비워 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는 어디에 이 폐기물을 적치하게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저희들도 지금 그걸 고민하고 있는데 고운동도 사실 어렵거든요.

그러면 어딘가에는 그거를 비워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전동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전동 쪽에 이거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태환 위원 반드시 적치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차에 적재물들이 차게 되면 즉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그날그날 할 수도 있을 텐데 ‘현실적으로 일정 부분은 적치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날그날 수거해서 그날그날 처리를 할 수 있으면 저희들로서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어렵습니다.

이태환 위원 당장 큰일이네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올 연말에 비워 줘야 되는 상황이면, 올해까지가 원래 계약 기간 만료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끝났습니다.

이태환 위원 내년도에 당장 적치할 장소가 없는 거고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아무튼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장소가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지역민들이 반기는 장소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전에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물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선정하지 못하신 것 같기는 하지만 빨리 장소를 선정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737쪽에 방치 폐기물 처리가 있어요.

이게 쉽게 이해하면 무단 투기된 방치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인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매년 무단 투기되는 폐기물에 대해서 우리 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처리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물론 아예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이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고 실천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방치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순찰도 하고 점검도 하고 안내도 하고 플래카드 같은 것도 게첩하고, 그런데 사실 인력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배출하는 사람들이 그걸 바꿔야 되겠지만 저희들로서는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장소가 저도 잘 모르겠으나 조치원 지역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 이게 동네 이장님들의 가장 큰 민원 중 하나이거든요.

왜냐하면 동네 주변 환경이 더러워지는 부분들도 있는 거고 실제로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위생상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물론 여러 곳들도 있겠지만 주로 방치 폐기물을 방치하는 장소가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필요하다면 이런 것들을 CCTV를 활용한다든지 지역하고 고민을 함께해서, 어쨌든 매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742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매립지 정비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2020년도 예산 편성액이 13억 5700만 원인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사업비 밑에 편성 사유에 보시면 여기에는 국비하고 시비 해서 시비가 11억 8700만 원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국비하고…….

이태환 위원 국비 11억 6000만 원, 시비 11억 8700만 원.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이거는 연서면 부동리인데요.

부동리가 국비하고 총사업비가 13억 5700만 원.

이태환 위원 총사업비가 23억 4700만 원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어디를 얘기하시는 건지…….

이태환 위원 742쪽입니다, 설명서.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이태환 위원 지금 사업비가 총 23억 4700만 원 사업인데 국비 11억 6000만 원, 시비 11억 8700만 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비는 11억 8700만 원만 있으면 되는 건지.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그렇습니다.

아니, 여기에 폐기물 처리비도 같이 포함돼 있는 거지요.

아니, 다른 데…….

이태환 위원 여기 지금 예산은 13억 5700…….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이거는 정비 사업만 현재 포함된 거고요.

폐기물 위탁처리비는 별도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제가 이해가 쉽게 안 되는데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왜냐하면 비위생 매립지 정비 사업은 국비를 보조해 줘서 매칭을 하는데, 굴착하고 다시 되메우기 하고 이런 걸 하는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국비 지원을 안 해 줘요.

그러니까 시비로만 전체를 치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태환 위원 정리하면 연서면 부동리 매립지 정비 사업의 2020년도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제가 잠깐 못 들어서…….

이태환 위원 연서면 부동리 매립지 정비 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에 2020년도에 편성한 사업비가 얼마인지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거기에 보면 정비 사업이 13억 5700만 원하고요.

폐기물 위탁처리비 7억 5900만 원이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얼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 보면 정비 사업은 시비 11억 8700만 원하고 국비 11억 6000만 원하고 해서 23억 4700만 원이 들어가는 것 같고, 13억 5700만 원을 올리셨는데…….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총사업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정비 사업만 23억 4700만 원이고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해서 총 38억 300만 원이 총사업비입니다.

이태환 위원 총사업비가 이거를 합해야 되는 금액이라는 말씀인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폐기물 처리비까지 다 합치면.

이태환 위원 그러면 이건 정비…… 지금 그 답변이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지금 연서면 부동리 것은…….

○위원장 차성호 마이크 당기고 말씀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연서면 부동리 것은 총사업비가 38억 300만 원인데 전체를 따졌을 때 정비 사업이 23억 4700만 원이고,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비가 14억 5600만 원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산 편성액을 13억 5700만 원이 아니고 25억 4400만 원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그전에 2019년도 사업이 여기에, 총사업비 안에는 금년도 사업이 포함돼 있으니까 이것은 나머지 차액만 여기에 편성된 거지요.

2020년도 사업만.

이태환 위원 정리를 좀 하면 이 23억 4700만 원 속에…….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이것은 정비 사업에 대한 거.

이태환 위원 총사업비.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이것은 정비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총사업비가 23억 4000이잖아요.

○위원장 차성호 잠깐만요.

이태환 위원님은 이해가 잘 안 가시는 거지요?

이태환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유철규 위원 (마이크 꺼짐)예산안을 잘못 작성해 놔서 그런 거예요.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직무대리님은 과장님보다 더 디테일한 건 모르실 거 같고.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지금 쪽지 다 받으셨잖아요.

그것을 종합해서 좀 알아듣기 쉽게 풀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이게 연차사업으로 해서 2018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됐는데 본격적인 것은 2019년도부터 사업이 된 거고요.

총사업비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동리 같은 경우는 38억 300만 원인데 정비 사업만은 23억 4700만 원이고, 그중에서 또 하나는 폐기물 처리비가 14억 5600만 원 계상이 돼 있는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14억?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폐기물 처리비로…….

○위원장 차성호 14억 그 예산 여기 있지도 않은, 어디에 있어요?

유철규 위원 (마이크 꺼짐)옆에 있어요, 옆에.

이태환 위원 지금 742쪽 10번 사업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정비 사업은 23억 4700만 원.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위탁처리는 지금 743쪽에 나와 있는 별도의 내용인 거잖아요.

지금 같이 묶어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딱 이거만 보자고요.

10번 매립지 정비 사업 연서면 부동리 “편성 사유” 하고 네 번째 동그라미 사업비를 보시면 시비에 11억 8700만 원, 국비에 11억 6000만 원 이렇게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아, 왜 차이가 나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군요.

이태환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예산 편성은 13억 5700만 원인데…….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이해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여기에는 11억 8700만 원이 되어 있으니…….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거기에 지장물이 있어서 지장물 철거비용이 그거는…….

이태환 위원 이거는 지금 질의·답변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될 것 같으니 조금 내용을 정리해서 다시금 질의를 이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님이, 뭐 아니에요?

그러면 과장님,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세요.

이거는 무슨 암호 책자도 아니고 이거 가지고는 이 사업을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이거를 매립지 정비 사업 10번 사항, 매립지 정비 사업 연서면 부동리 건을 가지고 국가 매칭, 정부하고 시비하고 매칭 비율이나 또 전체 사업비 뭐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여기에 블라인드 쳐져 있는, 숨겨져 있는 것도 너무 많아서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잠시 후에 따로 시간을 갖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그러면 어차피 이게 이대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듣고자 잠시 좀…….

손인수 위원 (마이크 꺼짐)그럼 그전에 하나만 저도 같이 요구를 좀…….

○위원장 차성호 그러실까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그걸 정리를 좀 하세요.

지금부터 정리하시고 이따 정회 시간에 와서 설명하시면 되고,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사업설명서 765페이지고요.

여기 보면 산출 근거 사업비가 6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손인수 위원 예산액은 8000만 원으로 계상이 돼 있거든요.

이거 바로 즉답이 가능한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로드킬 수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인수 위원 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8000만 원이…… 내년 예산이 6000으로 잡혀 있는데.

2019년도가 8500이고요.

손인수 위원 제 책자에는 8000으로 지금 잡혀 있거든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아, 그래요?

손인수 위원 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6000으로 돼 있는데.

○위원장 차성호 (마이크 꺼짐)아니, 이거 사업설명서에 8000으로 잡혀 있는데.

유철규 위원 (마이크 꺼짐)8000 맞아요.

○위원장 차성호 765쪽 사업설명서.

손인수 위원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검토하셔서 답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2020년도 예산에.

없어요, 책자가?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저한테는 6000으로 되어 있는데요.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됐습니다.

됐고요.

오기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오기라면 예산안에 어떻게 잡혀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면 되니까 그것도 저희가 이 자리에서 너무 언쟁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으니까 그것도 집행부에서 잘 정리했다가 정회 시간에 들어와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까지 하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집행부의 의견을 정리해서 우리가 청취하는 시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직전에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과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은 잘 정리해 놓으셔서 마지막에 전체적인 소관에 관해서 질의·응답할 때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됐고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회 전에 질의드렸던 내용은 제가 잘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2019년에 혹시 이게 지금까지 어느 정도 결산이 됐나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지금 7400, 7500 정도 집행했습니다.

건수로는 수거가 655건, 그다음에 처리가 126건으로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게 최초에 그럼 용역을 계약 체결을 한 다음에 건수만큼 어느 정도 기초 금액을 채우면 그 이후에 다시 재계약을 하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그렇지는 않고요.

처리하는 숫자를 가지고 저희가 계산을 해 주기 때문에 나중에…….

손인수 위원 그러면 계약 체결 금액은 얼마였나요?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께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자원순환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건수당 6만 7140원 기존에, 2019년도에는.

그다음에 처리는 1만 5680원으로 계약을 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고, 10월까지 655건을 처리했습니다.

손인수 위원 655건이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손인수 위원 처리비는 건당 금액이 얼마였다고 하셨지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건당 6만 7140원.

수거 하는 데, 수거비용.

손인수 위원 아, 수거비용만.

수거비용이 따로 있고 처리비용이 따로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처리비용은 1만 5680원.

손인수 위원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784페이지 보면…….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주민지원기금.

손인수 위원 네, 지금 2018년도 기금 실적을 보니까 조금 저조한 걸로 나와 있는데 올해는 보니까 예산이 좀 반영된 것 같아요.

주민지원협의체 사업 지원비가 반영이 좀 됐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협의를 통해서 사업이 확정되는데요.

2020년도는 아마 선진지 견학으로 마을주민들이 협의해서 제주도로 견학을 가는 걸로 계상한 겁니다.

손인수 위원 제가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게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10%를 계속 이 기금에 적립하게 돼 있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손인수 위원 그러면 지금 1억 4000에서 1억 5000 정도씩 매년 기금이 적립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사업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그래서 2020년도에는 협의체에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지원 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확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전동 지역 같은 경우에도 아까 환경정책과에서 했던 그런 실내 환경 개선 사업이 있어요.

실내 환경 개선, 장판이라든지 도배 이런 거 교체해 드리는.

그거는 마을 주민분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그런 데에도 좀 쓰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마을 주민들이 세심하게 살필 분들이 계신지 검토하셔서,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 실적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실적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사업도 한번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그래서 주민들이 아마 말씀하셨듯이 실내 환경 개선이라든지 사업 범위라든지 어떻게 지원할 건지 아마 2020년도에는 구체적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51페이지인데요.

공동주택 재활용품 경진대회, 이게 읍·면·동 지역 전체 공동주택이 대상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동 지역하고 읍·면·동.

손인수 위원 다 포함해서 하시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손인수 위원 이거 좀 어떻게, 많이들 참여하시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지금 참여를 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1차 선정을 했습니다.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해서 4개 아파트 공동주택을 선정했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런 것은 시상금을 조금 더 늘려야 될 필요성은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이것 역시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이게 선거법에서, 직접 지원을 하다 보니 선관위에서 문제가 돼서 물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손인수 위원 지금 10개 아파트 선정이 된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10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손인수 위원 그중에 몇 개만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4군데가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손인수 위원 차라리 선정 대상을 좀 늘려 보시는 건 어떠세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그래서 전체로, 이게 개별 상금을 줄 수가 없어서 참여는 8개소가 되는데 그런 데 가서 물품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 물품 대상 아파트를 좀 확대하는 건 어떨까 해서.

최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좀, 보니까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더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의견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환 위원에게)과장님 혹시 계실까요?

이태환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답변석으로.

제가 보기에는 자원순환과 끝날 때까지는 거기에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과장님, 앞서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고요.

한 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리면 742쪽을 예로 들면 이 사업은 2020년도 예산액 관련된 설명서라고 보여요.

그렇다고 했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 사업액에는 13억 5700만 원이 있고, 괄호하고 국비에 6억 6500만 원, 시비에 6억 9200만 원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셨으면 이해하는 데 훨씬 쉬웠겠다.

그러니까 13억 5700만 원이 어떻게 나왔는지가 궁금했던 건데 여기에는 또 시비가 11억 8700만 원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이 아래에 연차별 투자 계획이 있으신데 이게 2018년도부터 한 사업이라고 본다면 2018년도에 얼마, 2019년도에 얼마 이렇게 세부적으로 정리해 주셨으면 이해하는 데 훨씬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사항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747쪽 봐 주시겠어요?

생활계 유해 폐기물 처리 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이 용역을 처음 하시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이태환 위원 현재는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현재 폐형광등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법이 개정되고 지침이 강화되면서 5년 단위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수립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태환 위원 법 개정에 따라서 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편성하신 예산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이태환 위원 그다음 748쪽 봐 주시겠습니까?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원가 산정 용역인데요.

이거는 현재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을 하고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이태환 위원 용역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얻고자 하시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생활 폐기물 읍·면·동 수집·운반 대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용역이 2020년도에 종료가 됩니다.

이태환 위원 대행하는 업체가 이제, 네.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종료가 되기 때문에 재산정을 해서 이것을 위탁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초 자료를 만들기 위한 용역 자료입니다.

이태환 위원 지금 대행하는 업체가 하고 계신 곳이 어디 어디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지금 읍·면은 다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1권역, 2권역 이렇게 나눠서요.

이태환 위원 읍·면 지역만 하고 있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4권역으로 나눠서 장군·부강·금남까지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차피 이것은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통해서 그 비용이 따로 집행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원가 산정 용역을 하겠다는 거고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이태환 위원 22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투여되는 건데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예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면서 이 용역을 해야 하는지가 좀 궁금한 거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왜냐하면 그 대행을 하려면 적정한 원가를 산정해서 대행비를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이태환 위원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분들이 그 계약 기간 내에 행했던 일들이 있을 거고, 처리한 양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원가 산정을 위해 2000만 원씩 들여서 재용역을 한다는 것이 적정한 금액인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왜냐하면 대행비용이 거의 100억 가까이가 3년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우리가 자의적으로 하는 것도 신뢰성 확보의 문제도 있고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적정한 용역비를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대행해서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2018년도에 이 용역을 한 번 하셨네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처음에 할 때…….

이태환 위원 처음에 하실 때, 이때 원가 산정 용역 보고서가 있을 것 같아요.

결과보고서, 그게 책자로 두껍게 되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두껍게 되어 있습니다.

책자로 나옵니다.

이태환 위원 그거 그러면 어쨌든, 왜냐하면 그때하고 비슷한 내용을 용역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해서 그러하니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74쪽입니다.

6호, 7호, 8호 자동집하시설 운영인데요.

대략 보면 2019년도에 한 16억 5000만 원 정도에서 26억 원으로 약 10억 정도 예산이 증액되는 내용 같아요.

설명서 774쪽입니다.

증액되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우선 기존에는 6, 7, 8만 집하 위탁관리를 했었고요.

기존의 8호 집하장이 추가로 하나 인수되기 때문에 그 비용까지 계상을 해서 늘어난 겁니다.

이태환 위원 늘어나는데 거기에 따라서 들어가는 비용이 어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 설치하는 비용은 여기 포함된 게 아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운영비입니다.

이태환 위원 순 운영비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운영관리비입니다.

이태환 위원 운영비라 하면 여기에 공공요금이 있을 거고 인건비가 있을 거고 한데, 갭이 10억 정도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비용이 뭔지.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전반적으로 보면 공공요금도, 왜냐하면 집하장 하나가 늘어났기 때문에 공공요금도 늘어나고 거기에 집하장 인력이 또 투여되기 때문에 그 인력들 관리에 대한 비용들이 늘어나고, 주가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일단은 774쪽 보시면 “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비용을 공공요금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이태환 위원 그렇게 하고 밑에 민간 이전, 민간 위탁금 이 비용이 인건비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인건비하고 집하장 운영·관리.

운영·관리를 하려면 거기에 방지시설 같은 것도 있고 시설물을 운전해야 되는 시설들이 있거든요, 관리해야 되는 시설들.

그 비용입니다.

이태환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집하장이라 하면 생활 폐기물을 수집, 그러니까 기계적인 방법으로 음식물, 생활 쓰레기를 수집하는 그런 시설물들을 관리해야 되니까 거기에 기계 보수도 있을 수 있고 악취방지시설 같은 것도 교환해야 되는 주기에 교환을 해 줘야 되고 이런 운영관리비가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이태환 위원 이제 8호 같은 경우는 새롭게 운영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이태환 위원 그럼 지금 웬만한 시설들은 설치가 되어 있을 거고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설치가 돼 있지요.

이태환 위원 여기 추가적으로 시설과 관련돼서 들어갈 비용이 그렇게 많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왜냐하면 기본적인 인력들이 들어가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고…….

이태환 위원 인력은 몇 명 늘어났는데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지금 거기 2명 늘어났습니다.

또 한 가지는 증가되는 폭들이 52시간, 「근로기준법」이 바뀌면서 그거에 대해서 일부 반영도 됐고요.

이태환 위원 설명서에 보면 올해 2019년도에 7명에서 2020년도 내년에는 9명으로 2명 증원되는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이태환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만 놓고 보면 2020년에 12억…….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12억 1700만 원.

이태환 위원 12억 1000만 원에서 2019년 올해 같은 경우는 8억 1000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 한…….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5억 7000 얼마 정도가 늘어났을 겁니다.

이태환 위원 4억 정도의 갭이 있어요.

인력은 2명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그…….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세한 내용을 다 여기에서, 집하장 운영·관리비용도 원가 산정 용역을 해서 그거에 관련된 자료들을 예산에 반영한 거거든요.

세부적인 그런 내역들이 쭉 나옵니다.

근본적으로는 집하장이 하나 늘어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비용이 많이 상승된 것, 그 비용들이 계상됐기 때문에 상승되었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기에는 6호, 7호, 8호 각기 운영하는 데 운영비용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저도 보고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754쪽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임시적환장 배터리 임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이 큰 거는 아닌데 내용 좀 잠깐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이것도 읍·면 지역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을 일시 구 별관에 적치했다가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 별관 임대 기간이 금년도에 끝났고 내년 3월에 거기가 폐쇄를 하면 전기 같은 게 다 끊어져요.

거기 계량기가 있거든요.

계량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가동하기 위해서 배터리를 임차해서 쓰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장소는 그냥 거기를 쓰는 거고 계근대가 전원 공급이 중단되기 때문에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배터리를 임대해서 쓴다.” 그런 얘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위원장 차성호 언제까지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지금 이제 다른 장소가, 거기도 임시로 쓰고 있는 데기 때문에 그게 항구적인 장소는 될 수 없을 것 같고요.

○위원장 차성호 시가 필요한 시설이라면 우리가 어딘가를 지정해서 그 시설을 계속 쓸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구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그것은 처리시설을…….

○위원장 차성호 적환장이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임시 보관하는 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차성호 음식물을 어디에 보관을 해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탱크로리에 이렇게…….

○위원장 차성호 아, 탱크로리.

그 탱크로리가 용량이 몇 톤짜리예요?

예를 들어 며칠분 정도를 보관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20여 톤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원장 차성호 20여 톤이면 얼마 안 되는데.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25t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탱크로리는 음식물 보관 암롤박스 같은 것입니다.

거기에다 부으면 일정량이 차면 그 박스를 끌어다 가져가는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박스라는 게 위에 뚜껑만 없고 사방이 막혀 있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뚜껑도 있는데 오픈해서 위에 림프를 타고 올라가서 거기에다 붓고 그게 일정량이 차면 암롤차로 당겨서 그 자체를 끌고 가는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지금 별관 청사가 그동안 거기에 지상물도 설치돼 있고 하니까 우리가 편리하게 쓰기는 쓴 것 같은데 앞으로 그게 우리가 계속 쓸 수 없는 시설들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로에서 청소한 폐기물들, 그거는 어디에 적절한 폐기물 적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야적을 해 놨던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야적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것도 폐기물이라 원래는 야적을 못 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원래 그렇지요.

○위원장 차성호 하여간 그거를 폐기물처리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지 바로 매립하거나 그럴 수 없는 물질들이지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그렇다고…… 이게 노면에 널려 있던 쓰레기들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매립이 가능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매립은 현실적으로 지금, 왜냐하면 그게 혼합 폐기물이기 때문에 매립은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위원장 차성호 하여간 혼합 폐기물로 분류됐다고 하니 처리 자체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 같은데 그 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다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하여간 알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우리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그것도 법정 계획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주기가 몇 년 주기로 돼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5년 단위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5년 단위로?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위원장 차성호 우리는 계획 수립이 되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차성호 제가 이 말씀을 여쭤보는 건 음식물 폐기물이 우리 시에서도 굉장히 골치를 앓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인구 증가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증가할 거 아닙니까?

물론 수질복원센터에서 일부를 처리하는데 어쨌든 발생을 억제하는, 「폐기물관리법」상 발생을 억제하는 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수립돼 있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왜 안 돼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이게 처음 시행되는 거고요.

그전에는 폐기물관리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그 안에 다 포함돼 있었는데 이게 강화되면서 세분류돼서…….

○위원장 차성호 이게 원래 2015년도에 고시된 거 아닙니까, 환경부 고시가?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그때는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에 담아져 있었습니다, 그 계획들이.

○위원장 차성호 우리는 그때 수립하지 않았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아니,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안에는 얘기했던 생활폐기물이라든지 음식물이라든지 다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 지금은 법이 개정돼서 각 세분류로 다시 세부계획에 의해서…….

○위원장 차성호 그 법은 언제 개정됐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아마 2017년, 2018년쯤 된 것 같은데요.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어쨌든 개정됐으면 법에 따라서 우리도 계획 수립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위원장 차성호 언제쯤 하실 계획이에요?

왜냐하면 이 계획이 수립돼야 우리도 폐기물을 어떻게 억제할 것이며, 그 폐기물을 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온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될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그래서 2020년도에 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95쪽입니다.

초·중·고등학교 상수도 요금 감면 사업이요.

보면 2019년도보다 약 40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지금 2억 2200만 원 이게 상수도 요금이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유철규 위원 그런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이게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유철규 위원 상수도특별회계는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전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철규 위원 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870억 정도입니다.

유철규 위원 내년도 사업비가 잉여금도 있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다 포함해서 870억입니다.

유철규 위원 보니까 잉여금이 390억 정도 있어요.

그런데 잉여금이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이게 특별한 그 사업인데?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상하수도과장이 좀…….

유철규 위원 네, 아시는 분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분이시든.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이 하시든 계장님이 하시든 좋은데 상하수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2단계에 378억이 포함돼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네?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대전시에서 들어오는 2단계 시설비 우리가 분담해야 할 거, LH에서 받은 돈.

유철규 위원 그게 무슨 뜻이지요?

잠깐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2억 2200만 원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아, 학교 거 얘기하는 거지요?

유철규 위원 네, 초·중·고등학교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는 사업이 이게 상수도 요금과 관련된 사항은 상수도특별회계가 있잖아요.

상수도특별회계 내년도 사업비를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팔백몇억인데 그중에서 잉여금으로 돼 있지 않고 뭘로 돼 있더라…….

(『예비비로 돼 있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네, 예비비로 397억 정도가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걸 그쪽으로 전출해 주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이 사업비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잉여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출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그것은 우리 수도 운영 조례 제11조에 의하면 우리 시의 목적에 의해서 평균 공급 가격 이하로 공급 시에는 일반회계에서 보전받도록 돼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조례 제36조에 돼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제11조에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제11조?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네.

유철규 위원 조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보지 못했는데 우선 조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도사업 운영 조례입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상수도 급수 조례가 아니고…….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수도사업 운영 조례.

유철규 위원 이거네, 수도사업 운영 조례.

금년 11월 15일 하는 거네요?

이게 제11조?

(『네.』 하는 공무원 있음)

조례가 있네요.

왜 여기에는 안 써 놓으셨어요?

전혀 안 써 놓기도 하고, 이걸 만든 것은 제가 보기에는 불행스럽게도 금년 11월 15일 제정된 것 같아요.

아니네, 2012년부터 있었네.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네, 있었습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개정한 거예요.

유철규 위원 이게 있는데, 물론 부담할 수는 있어요.

아,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보면 부담하는 것도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잉여금이 있는데도, 그러니까 예비비가 있는데도 이걸 계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네,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어떤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이 남아서 그게 이월되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월돼서 넘어가는 사업비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전에서 오는 2단계 378억 그걸 줄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있다면 예산에 반영이 돼 있어야지요.

2020년도 예산안에 반영이 돼 있어야지요.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어떤 것이요?

유철규 위원 지금 397억이 예비비로 잡혀 있잖아요.

예비비가 잡혀 있는데 예비비가 나가야 될 돈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신 거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네.

유철규 위원 그러면 그 돈이 나가려고 한다면 예산안에 반영이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예비비에 반영해 놓은 겁니다.

지난번에 할 때 그 비를 예비비로 해 놓기로 했습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그게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예비비로 잡아 놓은 겁니다.

유철규 위원 그럼 2021년도에 나갈 계획이 없는 거잖아요, 2020년도에.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갑자기 나갈 수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그러니까 이게 집행시기가, 지금 소송 중에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승소를 했고 대법원에 가 있기 때문에 그게 판결이 나면 집행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유철규 위원 어쨌든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상하수도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91페이지 보면 안정적 지하수 관리가 있어요.

이 검사 의뢰를 어디에 하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수질검사 같은 경우는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이요?

그 비용이 1건당 26만 7700원입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손인수 위원 보건환경연구원 맞나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지하수는 민간업체가 우리 인근에 열세 군데인가 있습니다.

지하수는 그쪽으로 의뢰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민간업체에 의뢰하신다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손인수 위원 아, 13개에 대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할 수 없나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저희는 아직 인증을 못 받았고요.

손인수 위원 아, 앞으로 장차 될 텐데 아직까지는?

케이워터(K-water) 같은 경우도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그 13개 업체 외에 케이워터에도 의뢰하나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그 열세 군데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손인수 위원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이게 지하수거든요.

수돗물 같은 경우도 안심 확인제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수질검사를 받는데 비용이 꽤 많이 들더라고요.

32만 원 정도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SWC 사업을 하시면서 매번 시민분들께서 요청하시면 그렇게 그 비용을 들여서 검증해야 하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지하수 관련해서요?

손인수 위원 아니요, 지하수하고는 별개로.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상하수도요, 상수도?

손인수 위원 네, SWC 사업과 관련해서 계속 연속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상수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이렇게 해 주는 거지 ‘계속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그런 건 아니지요.

손인수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수돗물 안심 확인제라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는 6가지 항목을 무료로 검사해 주고 있어요.

저는 당연히 무료로 검사를 받을 줄 알았는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시가 어떻게 수질검사를 해서 신뢰를 줄 것인지, 비용 대비 그런 것들도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내년도에 SWC 사업이 끝납니다.

그러면 안심 확인제 그걸 우리가, 한마디로 개인이 신청했을 때…….

손인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걸로 하시는 거지요?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네, 우리가 무료로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손인수 위원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공기업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13쪽 보면 우리 시 정수 구입비가 있는데요.

공주시하고 청주시 같은 경우는 단가가 높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가 언제까지 공주시와 청주시를 이용해야 하지요?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공주시는 지난 10월에 수계 전환을 했습니다, 수계 전환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서 오는 1단계 물이 공급되고 있고요.

손인수 위원 그럼 공주시는 끝났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네, 그리고 청주에서 부강 쪽에 들어오는 것들도 5생활권이 되면, 거기에 배수지가 되면 거기도…….

손인수 위원 둘 다 내년이면 다 끝나는 건가요?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5생활권은 언제 될지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손인수 위원 조금 전에 공주시는 언제라고 하셨지요?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금년도 11월 말쯤에 완료했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게 2020년도 정수 구입 예산 아닌가요?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맞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런데 공주시 지방상수도 이건 어떤…….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이건 끝났는데 끝나기 전에 편성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잡혀 있는데 이건 추경에 삭감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청주시 지방상수도는요?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그것은 5생활권에서, 청주시에서 오는 것은 연동하고 부강 쪽에 오는데 그것도 5생활권이 배수지가 지어져야만 하기 때문에 그건 5생활권 짓는 대로 거기도 수계 전환해서 대전에서 오는 걸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손인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지하수 보조 관측망 있지요?

이게 어떤 시설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보조 관측망은 수온하고 수질 또 전기 전도도, 수위 변동 사항 이런 것들을 관측하는 시설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조 관측망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전도, 수위, 지반 침하, 수원 고갈, 수원 수질오염, 지하수 장애 이런 것들을 보는 거지요?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네.

○위원장 차성호 그게 여기 보면 보조 관측망 개소수가 증가, 2019년도에 7개, 2020년도에 16개로 되어 있어요.

그 밑에 사업설명서에 적시해 놓은 걸 보면 시장은, 조항은 시행령 제17조제2항인데 “시장은 관할구역의 지하수 수위 등의 변동실태를 파악·분석하기 위하여 국가관측망을 보완하는 지역 지하수관측시설” 쭉 나와 있고, “변동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보고한 보고서가 있습니까?

보고한 보고서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유철규 위원 말씀드리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철규 위원 조금 전에 저는 정말 황당합니다.

여기에 써 놓은 초·중·고등학교 상수도 요금 감면 사업 관련된 내용입니다.

추진 근거로 써 놓은 「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2하고 그다음에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36조를 써 놓았습니다.

상수도 급수 조례 제36조는 분명히 여기 한 게 맞습니다.

감면에 관계된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걸 회계로 전출하는 금액에 대해서 해 놓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질의하니까 해당 과장님은 바로 일부분들, 수도사업 운영 조례 제11조라고 바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의원들이 물어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 놓고 우리 시의원들이…… 시민들께서 이거 다 보고 계실 거예요.

보고 계시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질의한 것처럼 유도하고 그리고 “답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내놓은 것처럼 보여요.

이거 제가 보기에는 그냥 넘어가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해당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계시면서 우리 시의원들한테는 전혀 알 수 없게끔 이렇게 사업설명서를 만들어 놓고, 시민들한테 망신당하게끔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처럼 보인다고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잖아요, 의도는 그렇지 않았지만.

국장님,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도는 아닌데 결론적으로 그렇게 비쳤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철규 위원 앞서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도 일부 지적하신 사항이라 이런 내용들도 이 사업설명서를 잘못 만들어 놓은 덕분에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거예요.

제가 형식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 시의원들한테 이렇게 하는데 시민들한테 그렇게 잘하실까요?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이건 제가 별도로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든가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직무대리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러니까 자꾸 해가 거듭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니까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자꾸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게 지적됐으면 다음에는 그 지적 사항에 대해 고쳐서 올라와야 하는데 반복적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거니까 이건 꼭 좀 유념하셔서 다음 보고서 작성할 때는 저런 것들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면 일목요연하게 드러날 수 있게끔 또 첨부서류나 부연설명 할 것이 있으면 별도로 달아서라도 그걸 같이 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회의는 회의대로 지연되고 또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시거나 시민들께서 궁금한 부분을 우리가 답변을 제대로 들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꼭 유념하셔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상하수도과 소관에 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08페이지고 예산안 251쪽 되겠습니다.

금남근린공원 조성 사업인데요.

산출 근거를 보시면 보상률을 3.5배로 해 놓으셨는데 왜 3.5배로 해 놓으셨어요, 한 6배로 해 놓으시지?

근거가 뭐예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평균적으로 토지 보상비는 녹지 지역 같은 경우에 3.4배, 주거 지역은 2.7배, 3.3배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데 금남 같은 경우는 녹지 지역에 해당되는데요.

하여튼 지가 상승률이…….

김원식 위원 하여간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어차피 내년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2021년에 준공하는 것 같아요, 투자 계획을 보면.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김원식 위원 “굳이 이 돈을 다 안 써도 부지 매입에는 상관이 없을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805쪽을 보시면 어린이 생태체험 공간 조성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산출 근거에 공사비인데 공사비가 4억 3000 정도 되는데 이 어린이 생태 체험 공사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공사비 내용이?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이게 보니까 그러네요.

구성하는 걸 인공 구성물도 아니고 거의 천연재료를 활용해서 하고…….

김원식 위원 이거 구체적으로 사업 개요 좀 저한테 주세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자연놀이터, 곤충호텔 이런 시설…….

김원식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809쪽에 보시면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가 있어요, 산사태 현장예방단.

여기 산출 근거에 보시면 차량 임차 70만 원을 6회로 임차하셔서 420만 원을 쓰신다고 돼 있어요.

이건 70만 원짜리 6번이라는 게 어떻게 나온 거예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6개월간 하니까…….

김원식 위원 6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김원식 위원 임차는 렌터카에서 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김원식 위원 임차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렌터카에서 합니다.

김원식 위원 렌터카에서?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김원식 위원 그리고 우리 시가 사방댐이 할 데가 많지 않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올해 같은 경우 한 군데 했고 지금 돼 있는 게 총 스물한 군데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원식 위원 아니, 현재 우리 시가…….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많지 않은데 해마다 국비가 내려오니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지역별로 주민들이 요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반영해서…….

김원식 위원 있어요?

어디어디 있어요?

내년에 사방댐을 요구한 민원이 몇 개소나 돼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내년도가 시설이 계속…… 내년도는 장군면 산학리 영평사 쪽에 들어와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만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도 있다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내년도는 그 한 군데 들어와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하면 사방댐을 하고자 하는 데가 별로 없는데 해마다 국비가 내려오니까 사방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방댐을 굳이 할 필요 없으면 국비를 안 받고 시비 투입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1개소의 사방댐이 있는데 2019년도도 본예산에 보면 노후 안내판 정비, 사방지 주변 정비 해서 똑같이 단가가 목은 그렇게 올라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21개소인데 이걸 계속 3개소씩 돌려가면서 안내판 정비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해마다 안내판 정비만 있어서.

안내판 정비는 한 번 해 놓으면 10년은 가는 거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그렇다고 봐야지요.

안내판만 하는 건 아니고 주변 예초도 계속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사업설명서 보면, 2020년뿐만 아니고 2019년, 2018년도 보면 해마다 이렇게 올라온다 그 말씀이에요.

21개소인데 해마다 3개씩 하면 다른 사업을, “맨날 안내판만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845쪽이고요, 예산안 263쪽인데요.

가로수 관리인데 이게 지금 시설비에서 읍·면 전정 작업이 있어요.

읍·면 전정 작업이 있는데 2019년도하고 2020년도하고 단가가 이건 뭐 1∼2만 원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엄청 차이나요.

그래서 이 세부 산출 근거, 2019년도 본예산하고 2020년도 본예산하고 이 전정 작업 단가가 왜 이렇게 차이 나는지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정도 질의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17쪽, 예산안 255쪽인데요.

산불 예방 활동 사업이 있어요, 계속사업이네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위원장 차성호 2019년도에는 예산액이 8680만 원이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2680만 원,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떤 내용이지요?

과장님이 나오셔도 좋고요.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이게 아마 산불 감시카메라 사업이 줄어들어서 그런 걸로…….

○위원장 차성호 아, 산불 감시카메라, 여기 보니까 사업이 또 있던데.

그 사업이 2019년도에는 여러 대를 했는데 2020년도에는 좀 줄었다?

그 준 이유는 뭐예요?

설치할 곳이 줄어서 준 겁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이에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작년에 한 군데 정도 했고, 이제 어느 정도 중요한 지점은 거의 다 설치가 돼 있다고 봐서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 답변이 조금 설득력이 없는 게 뭐냐 하면 “2021년 이후에도 1억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여기 사업설명서에 적시를 해 놨어요.

지금 내용이 그러면 어떤 순차별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2020년도는 이 정도만 필요하고 앞으로 더 필요하다.

제 생각에 이 사업은 빨리 구축되면 구축될수록 우리한테 아주 유리하고 용이하게 시설을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와 보세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산림공원과장입니다.

산불 무인 감시카메라를 금년도에는 노고산에 한 군데 설치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설치하는 게 없어서 예산이 없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어디에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부강면 노고산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부강면에 설치했는데 내년에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내년에는 설치하는 데가 없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이 예산은 무슨 예산이에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이거는 그냥 일반 사무…….

○위원장 차성호 지금 810쪽 산불 예방 활동에 관해서 질의하고 있고요, 예산안 255쪽인데 2019년도에 8680만 원짜리가 2020년도에 2680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한 곳을 설치했다는 얘기입니까?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네.

○위원장 차성호 한 곳 설치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드는 거예요?

물론 지형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작년에 4600만 원 들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4600만 원?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럼 작년도에 하나 설치했고, 8680만 원에서 결산액이 7290만 원인데 그러면 그 나머지는 여기 보면, 여기에 일반운영비도 포함돼 있고 공공운영비도 포함돼 있고 다 그런 내용이에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게 너무 복잡하게 돼 있다.

단순하게 기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얘기고 또 지금 824쪽에 보면 산불 예방 체계 구축 및 운영이라고 해서 이건 그냥 운영하는 운영비를 한 거고, 운영비를 해 놓으신 거지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우리가 현재 7개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네, 현재 7개 설치돼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2020년도에는 그냥 설치비는 안 들어가 있고, 시설비는 안 들어가 있고 운영비만 들어가 있는 거고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앞으로 쭉 추가적으로 설치하지 않고 운영만 하실 겁니까, 이제?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지금 주요 산에 대해서는 거의 다 설치했는데요.

또 혹시 더 설치할 필요가 있으면 현장을 확인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설치를 해야 한다는 판단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저희들이 산불 조망권이, 주로 산꼭대기에 설치하는데 그쪽에서 감시 가능한 거리가, 가시거리를 보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이건 운영비다?

○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여기는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또 819쪽에 보면 산림재해 일자리가 있어요.

산불 감시요원분들에 대한 운영비인 것 같은데 이게 2019년도에 2억 3760만 원 정도 예산을 했고 결산액도 거기에 준하게 결산을 봤어요.

2020년도에는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는데 왜 그렇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작년하고 같게 요구했었는데 예산계에서 임의적으로 몇 프로를 삭감하라고 해서, 이게 전체 시비로만 편성돼 있어서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아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산불 감시요원이라는 건 지역에 있는 산불 감시요원을 각 지역별로 배치해서 그분들이 조기에 산불이 난 걸 인지하면 바로 신고하는 체계로 이루어지는 거지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게 상당히 필요한 거고, 실제 이분들이 조기에 진화 내지는 조기에 신고해 주셔서 효과를 본 사업들인데 이 사업을 이렇게 절반 정도로 줄여 놓고, 예를 들어서 산불로 인해 더 많은 인명 피해 또는 재해 피해가 난다면 이 예산 깎은 걸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전문 진화대는 국비보조사업인데 그 예산은 그대로 살아 있기 때문에 진화대를 그쪽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그동안은 이거 너무 과대 편성해서 사용했다는 얘기네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작년까지는 각 읍·면당 4명 정도를 배치했는데요.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읍·면당 4명을 배치했다는 얘기는 그게 필요했기 때문에 배치했을 거 아닙니까?

전문적으로 진화에 투입됐을 때는 그 전문 진화대가 하지만 조기에 발견, 조기에 초기 진화 이런 것들은 이분들이 역할을 충분히 하셨던 거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이 예산 절반을 잘라 놓고 그게 조기에 발견되지 못하고 늑장 대처해서 실제 재산과 인명 피해가 난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실 거냐는 얘기예요, 감액해 놓고.

추경에 확보할 계획 있으세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네,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추경에 꼭 확보하셔서 이분들의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게 하고 또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왜 이걸 축소하십니까?

추경에 확보하십시오.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 먼저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832쪽에 보면 조림 사업이 있어요.

임도변 수목 식재가 20만 원씩 200번을 심는다고 했는데 어디에 뭘 심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양곡리에서 금사리 임도변에 심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양곡리에서 금사리 임도?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이재현 위원 임도에 무슨 나무를 심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화살나무 심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안 심으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산에 굳이 화살나무를 심을…… 또 그 밑에 큰 나무 조림 사업 1000만 원씩 해서 3㏊를 한다는데 3㏊를 하는데 1000만 원씩 3000만 원이에요?

과장님이 답변하려면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차성호 (마이크 꺼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큰 나무 조림은 글자 그대로 큰 나무를 조림하는 거라서 사업 단가가 조금 비쌉니다.

이재현 위원 네? 잘 안 들려서.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큰 나무 조림사업은 기존에 조림해 놓은 지역이 있거든요.

그 지역 중에 조림 실패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기존 크기 수준의 나무를 같이 심는 사업입니다.

이재현 위원 기존에 있는 나무의 크기만큼 큰 나무를 심는다는 얘기예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네.

이재현 위원 그럼 1㏊에 1000만 원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3㏊에 3000만 원이니까.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네.

이재현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화살나무를 양곡리에 심는다고 하는데 꼭 심어야 하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임도변에 나무 심는 건…….

이재현 위원 어디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임도변에 나무 심는 건 경관 조성을 위해서 심는 거거든요.

이재현 위원 내가 그 위치가 아는 거지만 거기가 산속인데 사람들이 보는 것도 아니고 경관 조성을 하기 위해서 4000만 원씩 들여서 화살나무를 심어야 하는지 저는 의문스럽네요.

산림과장님 나오신 김에 840쪽에 보면 조경수 생산 기반 조성이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 상토 지원 사업이 전의의 조경수 농가 작목반에 대해서 지원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네, 맞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게 2017년부터 계속 평균 1억 8000, 2억씩 나가다가 내년도에는 6200만 원으로 한 1억 1000만 원이 확 줄었어요.

그 준 이유가 뭐예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이것도 예산계에서 자체 20억 감액하라고 할당돼서 저희들이 조경수 생산 기반 조성 사업 같은 건 100%…….

이재현 위원 아니, 다른 데에서 줄이는 건 몰라도 해마다 나가던 것이 예산계에서 줄인다고 해서 이걸 확 줄여 놓으면, 비슷하게 1억 5000이라도 한다든지 하는 게 아니라 6200만 원 세워 놓고 지역구 의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건 시비에서 잔뜩 세워 주시고, 해마다 1억 7000씩 나가던 것이 6200만 원으로 해 주시면, 이건 바로 해서 내년 봄 1∼2월에 상토 보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추경에 확보해도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사항을 어떻게 하라고, 아까 필요 없는 화살나무를 심으면서 이런 거에서 1억 1000만 원씩이나 줄이십니까?

좀 생각을 하셔야지요.

조금 줄여도 일부분, 지금 주민들도 세종시 재정이 어렵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줄어든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 터무니없이 줄어든다는 건 납득이 안 가요.

주던 거 확 줄여서 저항 생기면 책임지실래요, 산림과장님?

다른 걸 아껴서 쓰시고 이런 데에서는 그래도 비슷하게 80%라도 준다든지 해야지 30% 정도밖에 안 주니 말이에요.

849쪽도 마찬가지예요.

조경수 묘목 축제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5000만 원씩 주던 것을 4600만 원으로 400만 원 줄였어요.

물론 축제 하다 보면 조금 비용이 저기되는 것도 있는데 여기 보면 묘목 축제에 58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80%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5800만 원이라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그건 저희들이 5000만 원 예산 요구를 했는데…….

이재현 위원 아니, 5800만 원이 여기 산출 내역을 보면…….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산출 근거를 만들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80%는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이재현 위원 아니, 4600만 원을 맞추기 위해서 5800만 원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거꾸로 작년도에 정산서에 얼마 받으셨어요?

7800 받았지요, 정산 내역이?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네.

이재현 위원 그럼 7800 곱하기 80을 해야지 왜 정산서에 없는 5800을 갖다 놓고 80%를 해서 4600만 원으로 만들어 놔요.

그러고서 금액을 확 줄여 놓습니까?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계에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이재현 위원 예산계 말씀하시지 말아야 해요.

예산이라는 건 물론 어려운 쪽에서, 솔직히 얘기해서 예산안 올라오기까지도 어렵지만 예산은 서로가 나쁜 말로 하면 투쟁이에요.

싸워서 이겨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내년도 묘목 축제라든지 아까 얘기한 상토 관계는 거기에서 주민들이라든지 단체에서 저항이 생기면 책임지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내가 산림과로 가라고 할게요, 산림과장하고 가서 저기하라고.

이거 다 저기되면 내가 어디 가서 이 사람들을 이해시키겠어요?

아까 얘기한 사방댐 같은 걸 안 하더라도 또 다른 걸 하더라도 사방댐이 그렇게 시급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걸 해서 민원하고 문제가 되는 사항 이런 건 민원이 안 생기도록 행정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거 편성하려면 사전에 지역구 의원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 보든지.

지역구 의원들 무시합니까?

웬만하면 공무원분들한테 이런 소리 안 하려고 하는데 해도 너무 사람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이거 산림과장님이 대책을 별도로 해서 이따 저녁때라도 저한테 보고해 줘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잠시만요.

뭐 급하게 하실 말씀인가요?

유철규 위원 (마이크 꺼짐)아닙니다.

○위원장 차성호 자, 그러면 우리가 원활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7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공원과 소관에 관해서 질의·답변 중에 정회를 하였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에 관하여 추가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쉬운 것부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36쪽이요.

정책 숲 가꾸기 대상지가 사유림이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유철규 위원 그 앞쪽 834쪽 임도시설도 대상 지역이 사유림이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유철규 위원 그 앞쪽 832쪽 조림 사업 계속사업도 사유림이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유철규 위원 831쪽 조림 사업도 사유지이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유철규 위원 우리 예산이 지금 보면 일부…… 금남 근린공원 조성 사업을 보면요.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이 뒤의 사업들이 그렇게 시급한 사업들인가요?

재정이 부족해서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수입 예산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유철규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가지 사업들이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라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국장님.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정책 숲 가꾸기는 국비·시비가 매칭된 거고…….

유철규 위원 매칭되는 것들이 있는데 다 대부분이 50 대 50 정도 되는 것들이에요.

저도 다 봤습니다.

꽤 많은 비용들이에요, 보면.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게 그렇게 시급한 거라서 꼭 하고, 금남 근린공원 같은 경우 조성 사업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지방채를 발행할 정도라면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한 겁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유철규 위원 좀 모순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금남 같은 경우는 일몰제 거기에서…….

유철규 위원 그거는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83억 원 중에서 보면, 보상비가 83억 원입니다.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어디, 금남, 네.

유철규 위원 804쪽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남 근린공원 조성 사업 관련해서요.

이게 83억 원이 보상비로 책정된 건데요.

이게 보상비가 반드시 있어야만, 83억 원이 있어야만 협상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만 가지고도 협상이 가능한 겁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일단 사유지들은 다 토지 보상이 끝나야지…….

유철규 위원 토지 보상을 끝내야만 공원 조성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요.

내년도에 어차피 토지 보상 사업 들어간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다 매입할 수 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물론 이의제기가 있고 이러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했는데 보면 대부분 사업들이 몇 년씩 뒤로 지연되고 있어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한꺼번에 다 집행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지극히 당연히 집행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에 연초부터 한다 하더라도 50%도 집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있어서 다 미리 협상해 놓은 것 아니라면.

그렇다면 이렇게 지방채 63억 원을 발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국장님이 판단할 사항은, 아니, 지방채 발행하는 것은 우리 시 전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지 이거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이렇게, 다른 일부 어떤 것들은 실시설계만 가지고도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토지 보상은 예산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나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유철규 위원 제가 그래서 예산 확보를 반드시 해 놔야만 토지 보상 협의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토지 보상은 먼저 이루어져야지 사업이 추진되니까…….

유철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토지 보상 그 말씀은 하지 마…… 예산이 확보돼야만 토지 협상을 할 수 있는 거냐는 겁니다.

어차피 예산을 다 못 쓰는 건 뻔히 알잖아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저희가 토지 보상 금액으로 이만큼 잡았지만 그 범위 내에서 일단 협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면 또 확보를 해야 되고.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해서 말씀드릴게요.

실시설계 아니면 계획설계 그 비용 일부만 가지고도 협상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그거는 안 되지요.

유철규 위원 안 되나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예산이 있어야지 협상이 되지요.

당장 돈을 받겠다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안 되지요.

유철규 위원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실시설계비를 50%를 가지고도, 이거를 지금 83억 원 중에서 반절인 43억 원만 해 놔도 문제없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제가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보상비로요?

유철규 위원 네, 보상비를.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어떻게 보면 그렇게도 볼 수는 있는데 그거는 명확하게 그렇다 아니다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어려운 거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유철규 위원 어쨌든 100% 내년도에 보상해서 보상금이 나가는 것까지는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사실은.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그거는 제가 그렇다 어떻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금남 같은 경우는…….

○위원장 차성호 정확히 답변하실 수 있어요?

직무대리님 말씀하세요.

○도시공원담당 임현수 금남 같은 경우는 보상비가 워낙 증가율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비 전체를 다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연초부터 감정평가를 해서 6월까지 고시하고 7월경에는 그때까지 보상 협의가 안 되면 바로 수용 재결 들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내에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유철규 위원 지금 담당 사무관님이십니까?

○도시공원담당 임현수 네, 맞습니다.

유철규 위원 만약 내년도에 이월금이 발생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도시공원담당 임현수 저희가 최대한 수용 재결은…….

유철규 위원 수용 재결이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까지 이렇게 하는 사업이 시급한 사업인 걸 인정한다는 겁니다.

다 인정하는데, 83억 원이 반드시 있어야만 법적으로 보상 협의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지요?

○도시공원담당 임현수 네, 맞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보상 협의를 들어가는 거고요.

유철규 위원 네, 다른 데 다 그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하게 편성한 것 같아요.

물론 있어서 하면 당연히 좋지요.

이게 적정한 범위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여쭤볼게요.

왜 다른 사업들은 당해 연도에 쭈르륵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슨 절차?

○도시공원담당 임현수 수용 재결 절차.

유철규 위원 수용 절차까지 왜 그렇게 안 들어가십니까?

그 이유는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다 그렇게 안 하시면서 이 사업만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도시공원담당 임현수 다른 것도 저희가 수용 재결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제가 확인했으니까요.

알겠고요.

담당 사무관님은 들어가셔도 좋고요.

○위원장 차성호 사무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정확한 답변은 들었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총액사업이지요, 이 사업은?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유철규 위원 총액사업이면 사업비를, 옆에 보면 편성 사유 밑에 사업 내용, 사업 기간, 사업비라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총사업비라고 써 놓고 여기에다는 83억 2100만 원이라고 썼는데 이렇게 쓰지 않는 게 맞지요?

어떻게 쓰냐?

742쪽을 한번 봐 주세요.

보통은 742쪽에 보면 여기 앞에 사업비라고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총사업비라고 써야 됩니다.

총사업비를 23억 4700만 원이라고 쓰고 실제 당해 연도 사업은 밑에 연차별 투자 계획을 보면 구체적으로 적시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게 아마 정상적인 것 같습니다.

742쪽이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유철규 위원 맞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유철규 위원 이건 당연히 총액사업이지요?

근린공원 조성하면 더 이상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총액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뭔가 잘못 표시돼 있지요?

뭔가 표시가 잘못돼 있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례에 표시해 놓은 것도 써 놨으면 제가 이렇게 질의도 안 했을 것을 결국은 안 써 놔서 질의했던 겁니다.

805쪽 어린이 생태공원 공간 조성 이것도 총액사업입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이것도 잘못 썼습니다.

여기 사업비가 4억 33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총사업비 두 개 합해서 8억 6600만 원 써 놓고 밑에 사업비는 밑의 것을 보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표현을 해 놨어야 되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유철규 위원 제가 전 국에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우선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 중에서요.

사업설명서를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하셔서 근거가 잘못된 것, 그다음에 총액사업이어야 되는데 총액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이라고 써 놓은 것도 있고요.

계속사업이라고 써 놨는데 실제로는 총액사업인 것도 있고요.

이렇게 잘못된 사례들이 쭉 있습니다.

이거를 전수조사를 하셔서 자료로서 뭐가 잘못된 것들 몇 건, 뭐가 잘못된 것이 몇 건, 이렇게 다 해서, 예를 들면 근거를 잘못 쓴 것 몇 건 이렇게 쭉 해서 통계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은 3일 정도 주겠습니다.

3일 정도 주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전 국에 이 내용 잘못한 것들 다 자료를 뽑겠습니다.

어쨌든 그 자료를 요청드리니까 그때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설명서 818쪽 봐 주시겠어요?

산림 재해 일자리 단기(산불전문예방진화대) 관련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편성 사유 아래 보시면 사업 기간이 내년도 봄철 2020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시고,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명시되어 있는 이 기간에만 운영을 하시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이태환 위원 탄력적 운영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봄철하고 가을철로,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운영을 하는데 아마 탄력적으로 한다는 것은 봄철 산불이 많이 나는 그 시기에 조금 더 인력을 투입하고 조금 덜한 데는 조금 줄이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이태환 위원 정리하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운영을 해요.

하는데,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집중적인 시기에는 매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시기에는 매일 안 할 수도 있고, 이걸 의미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이태환 위원 어쨌든 기간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 기간 안에 하는 거고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이태환 위원 이 기간 안에?

거기까지는 맞는 거지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공무원석에서)그것은 반드시 하고, 이 기간에는 반드시 운영을 하고…….

이태환 위원 정확한 답변이 아니시라면 정확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잠깐만 앉아 계셔 보세요.

답변을 하려면 본 위원장한테 얘기를 해서 누가 답변을 하겠다고 지정을 하든지.

중구난방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답변이 돼요?

그리고 이 회의는 안에서는 저 뒤의 분이 얘기해도 그냥 귀에 들리니까 관계가 없는데 공개적으로 지금 이게 방송에 나가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분들은 이 내용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마이크를 설치해 놓고 마이크에 대고 답변을 하고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뒤에서, 설사 쪽지를 주는 것까지는 좋아요.

또 과장님께서 정확히 모르면 서로 정보 교류를 한 다음에 와서 답변하시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앞뒤에서 중구난방으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회의가 진행이 안 돼요.

이태환 위원님,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까?

이태환 위원 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산림공원과장입니다.

산불조심 기간이 법정적으로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정해져 있고요.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외에 봄철 같은 경우에 기후에 따라서 원래 15일까지 끝나야 되는 근무 기간을 더 연장해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봄철에 몇 월까지 근무를 하셨지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올해에는 좀 빨리 시작해서 1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운영을 했고요.

이태환 위원 1월 25일부터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네, 가을철 같은 경우는 좀 당겨서 원래 11월 1일부터인데 10월 16일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걸 누가 하시는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저희들이 운영을 합니다.

이태환 위원 아니, 이게 지금 50명에 대한 인건비로 책정돼 있고 근무복도 지급해 드리고 하잖아요.

이 50명이 누구, 어느 분들이 이 일을 하시냐는 거지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저희들이 진화대원들을 선발합니다.

저번에 행정감사 때 지적하셨듯이 체력 테스트도 하고 50명 선발을 해서 그 사람들을 각 읍·면·동으로 배치를 해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산불감시요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차이점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산불이 나면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사무실에서 대기하고요.

산불감시원은 산불 발생 위험지역에 나가서 순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태환 위원 감시요원도 별도로 선발을 하는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올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분들이 출동한 횟수가 몇 회 정도 되는지 답변 가능하실까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금년도에 산불이 12건 발생을 했기 때문에 12번 정도 출동을 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분들은 산불이 발생되면 초기에 진압을 하기 위해서 출동을 하시는 거네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1차적으로 소방서로 신고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소방서에서 저희들한테 바로 알려 오면 저희들이 바로 출동을 합니다.

이태환 위원 지금 12번 출동을 하신 거네요.

나머지 시간은 사무실에 계셨던 거고.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네, 그 외에도 횟수에 포함은 안 시켰는데 연기 난다고 해서 출동한 그런 것은 횟수에는 포함이 안 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산불은 아닌데 연기 난다고 신고 들어와서 현장 출동했다가 돌아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요.

이분들 밑에 세부 산출 근거를 보시면 50명을 운영한다고 하셨어요.

2019년 올해도 50명을 운영하신 거지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금년도에는 56명 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내년도에 50명 운영하실 예정인 것이고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불이 나면 이 50명이 한 번에 다 가서 진화를 하시는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본청 같은 경우에 12명 정도가 1개 팀으로 있고요.

각 읍·면별로 또 진화대가 4명씩 정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읍·면별로 크기에 따라 다 다른데…….

이태환 위원 분산 배치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네.

이태환 위원 여기를 보시면 어쨌든 50명 하고 180일 하신다고 해서 인건비만 6억 1800만 원 정도가 계상된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 기간을 계산해 보니까 150일이 나오더라고요, 내년도에.

그럼 30일의 갭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인건비만 놓고 보면 1억 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간에 대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 기간 동안은 반드시 하지만 기상 상태에 따라서 좀 당겨서 할 수도 있고 늦출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기간은 조금 더 앞당겨질 수도 있고 좀 늦춰질 수도 있고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알겠고요.

이분들 중에서, 예를 들어 이 사업을 2019년도만 한 것도 아니고 2018년도도 했잖아요, 그 이전부터.

그러면 했던 분들이 또 계속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네,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 가능하실까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한 7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70% 정도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네.

이태환 위원 이 말씀은 또 왜 드리느냐면 이분들한테 근무복을 지급하는데 근무복이 방화복 이런 걸 지급하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래요?

40만 원씩 해서 근무복 2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이 평상시에 계속 이 옷을 입고 다니시지는 않을 것 같고…….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근무할 때는 다 입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근무할 때는 이 옷을 무조건 다 입고 계세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그렇습니다.

산불감시원도 마찬가지고요.

이태환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출동 시에만 입는 옷이라고 한다면 같은 분이 지속적으로 근무를 할 때 옷이 아직 제 기능을 하고 있다면 이 비용도 사실 그렇게 적은 비용은 아니니, 그것은 제가 현장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려 본 거고요.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옷을 매년 구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그게 산불 12건 출동한다고 그러면 실제 산에 가서 진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뭇가지에 긁힌다든지 검정이가 묻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더럽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절약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태환 위원 꼭 필요한데 그것을 억지로 절약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이 옷의 용도를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린 거고, 어쨌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858쪽 보시면 도시 바람길 숲 조성 사업이 있어요.

신규사업이고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략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우리 도시 지역 내의 녹지축, 가로수라든지 도시림이라든지 이런 걸 확충해서 미세먼지도 차단시키고 도시 열섬 완화도 시키는, 환경 문제 이런 데 해결 방안으로 이런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시 외곽 지역의 산림 쪽에서 생성되는 바람을 도시 쪽으로 유입해서 미세먼지 차단도 하고 따뜻한 공기를 방출시키는 사업입니다.

꼭 이게 도시 바람길 숲이라고 산림청에서 명명해서 내려왔는데 이 사업으로 저희들이 가로수를 다시 심을 수도 있고 녹지축도 조성할 수 있고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태환 위원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건 아직 수립되지 않았고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내년도 실시설계를 하는데요.

총사업비가 200억입니다.

50% 국비 지원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반영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이건 우리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어디에 어떻게 조성을 할지 이것을…….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지금 잠정적으로 결정된 것은 조치원 지역하고 신도심 지역 두 곳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현재까지 딱 구체적으로 나온 계획은 없는 거지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없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실시설계를 해 봐야 내용이 나오겠네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네.

이태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 추후에 어느 정도 내용이 수립되면 별도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정확한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산림공원과장입니다.

손인수 위원 844페이지 가로수 관리가 있는데요.

2019년 대비 5억 정도 더 늘었네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5억 7000 정도.

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저희들이 실제 기존에는 구도심하고 인수 지역 가로수 3만 7100여 곳을 관리했습니다, 올해는.

그런데 내년도 인수 예정되는 게 1만 2260곳이 있고요.

그 외에 저번에 산건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하천제방이라든지 신설 도로에 심어져 있는 나무들은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올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많이 했습니다.

손인수 위원 인수 예정 지역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좀 늘었다는 취지로 제가 들어도 되겠습니까?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잠깐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사업설명서 856쪽에 보면 세종시계 둘레길 조성 사업이 있어요.

세종시계 둘레길 조성 사업, 있지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네.

○위원장 차성호 이게 전액 자체 시비지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이것도 지방 이양 사업이라서요.

○위원장 차성호 어쨌든 1억 7000 얼마가 돼 있는 거고.

둘레길, 등산로, 임도,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산에 도로를 만드는 거지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임도 같은 경우는 폭이 3∼4m 정도 되니까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되는 거고요.

세종시계 둘레길 같은 경우는 시 경계를 따라서 사람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위원장 차성호 보도가 됐든 차량이 통행하는 임도가 됐든 등산로가 됐든 다 사람이, 어쨌든 차가 다니는 곳에 사람이 다닐 수 있잖아요.

사람이 다니는 곳은 차가 못 다니는 구간도 있겠지만.

제 생각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임도는 임도대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한 거고, 둘레길은 둘레길대로 예산을 별도 편성하는 거고, 등산로는 등산로대로 별도 편성을 해요.

등산로 이것도 지방 이양 사업입니까?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차성호 자체 사업이지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네.

○위원장 차성호 1억 5000 정도 세워 놓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연관성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임도를 조성하되 임도를 조성하고, 둘레길하고 임도하고는 어떻게 다름이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임도는 원래 목적이 산림 경영이나 산불 진화…….

○위원장 차성호 그것은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임도하고 둘레길하고, 그러니까 임도를 둘레길 안에 포함시켜서 거기를 둘레길로 이용할 수는 없어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그렇게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운주산 임도 같은 경우도 시민들이 둘레길처럼 활용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임도, 둘레길 또 등산로, 등산로 역시도 등산로가 임도 역할을 할 수는 없겠으나 임도가 등산로 역할을 할 수는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네, 가능은 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사업들을 좀 연관시켜서, 예를 들어 임도가 이미 확보돼 있는 데를 둘레길의 일부분으로 놓고 설계할 때 그 라인을 하시면 어쨌든 그 사업 내에 그게 들어가 있고 그 구간을 이용하는, 우리가 좀 더 많은 둘레길을 확보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둘레길에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지금 임도 닦아 놓은 데에도, 장군면 영상대학교 그쪽에도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 당초 우리가 계획을 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용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길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용을 하는 거예요?

사업 구간 내에 들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네.

○위원장 차성호 사업 구간 내에?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네.

○위원장 차성호 그렇게 연관성을 지으셔서 사업 자체를, 예산 자체를 연관성 있게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임도를 개설할 때는 사유림이든 국유림이든 시유림이든 도유림이든, 사유림에는 그분들한테 사용 승낙서를 받지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임도로 쓴다고 해서 둘레길이나 등산로로 쓰지 못하나요, 아니면 쓸 수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사용 승낙서를 받으면 사용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가능하지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런 식으로 좀 연관성 있게 해서 세종시는 적어도 임도와 둘레길과 등산로가 다 연결이 돼서 그걸 활용해서 충분히 다른 타 시·도보다는, 굳이 등산로, 둘레길로 따진다면 임도까지 사업 내에 포함시킨다면 전체 둘레길의 최장이 길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지는, 두 가지가 중복되는 건데 조경수 생산 기반 조성 사업 관련해서 이게 상토 지원 사업이지요?

840쪽입니다.

상토 지원 사업.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에 보면 상토를 지원하는데 6270만 원어치 지원을 해요.

6000원짜리 2만 900포를 하고 보조율 50%면 3000원 지원해 주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맞습니까?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네.

○위원장 차성호 100% 시비지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네, 100% 시비입니다.

시비 50%, 자부담 50%.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지원액이 국비가 아니고 시비라는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맞아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네, 맞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한 포당 3000원 정도 지원해 주시는 거지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다시 한번…….

○위원장 차성호 한 포당 시에서 3000원 지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3000원은 자부담, 3000원은 지원.

맞습니까?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좋습니다.

그리고 또 친환경 임산물 재배 관리에 토양 개량제 지원과 토양 산성화 방지 위한 유기질·유박비료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837쪽이고, 그럼 이번에 지원하는 5904만 3000원은 토양 개량제만 지원하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토양 개량제하고 유박비료하고 같이 지원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여기 산출 근거에는 유박비료는 없네요.

단가가 같아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단가는 조금 다른데…….

○위원장 차성호 다르지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지원 내역에는 왜 토양 개량제만 돼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사업비 산출하다가…….

○위원장 차성호 이렇게 되면 달라지잖아요.

총예산이야 맞춰 놓으시겠지마는 지원 내역이 달라지잖아요.

맞지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거는 그럼 어떻게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보조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이건?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이거는 국비 70, 시비 30인데요.

부족분에 대해서는 그냥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부족분이라는 게 뭐예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예를 들어 유박비료가 저희들이 통상 3000원 정도 지원하는데 임업인이 8000원짜리를 산다고 그러면 나머지 5000원은 자기가 부담을 해서 사는 그런 형편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유박비료 기준을 6000원짜리로 잡았을 때 50%를 시비로 보조해 주면 자부담 50%면 되는데 더 비싼 걸 사려면, 그런데 지금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니까 자부담이 없는 거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더 많이 사려고 하면…….

○위원장 차성호 더 많이 사는 것 말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때 여기에 보면 국비하고 시비만 매칭되어 있지 자부담이 없잖아요.

그러면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내가 받을 때는 무상으로 받는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네.

이게 밑에 헥타르 표시를 해 놨는데 신청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율을 나누다 보면 어차피 자부담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거는 사업 외 내용이니까 현지에서 하시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제가 이 사업 내용만 보자면 그것까지 여기에서 알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이해는 하는데.

그런데 여기만 두고 보면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만 보면 무상으로 받는 거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네.

○위원장 차성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한 추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81쪽입니다.

비점오염 저감 국고보조시설 설치 지원.

이 사업에 대해서 담당 계장님 좀 답변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마이크 꺼짐)담당 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환경관리담당 이범주 이범주 사무관입니다.

김원식 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 공사 원가계산서 자료를 요구했어요.

지금 환경녹지국 전체 계장님, 과장님들, 이 사항은 신경을 써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국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거에 관련해서 계장님, 지금 시 재정 상태가 어떤지 아시지요?

○환경관리담당 이범주 네,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런데 공무원분들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전혀 거기에 대해서 감지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내용은 용역을 그냥 주면, 이런 것에서 용역회사에서 가져다주면 그냥 운영지원과로 바로 보내서 입찰을 띄우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꼭 계장님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이 건에 관련해서 공사 원가계산서를 보니까 안전관리비가 6%까지인데 6%를 100% 다 줬고요.

이윤이 15%인데 이윤 15%를 다 줬어요.

이게 공사 금액이 적은 것 같으면 100∼2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건만 봤을 때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일반관리비 6%를 적용해서 다시 1%를 적용해서 마이너스를 해 보니까 5%를 적용했을 때는 차액이 1200만 원이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이윤을 15% 줬던 것을 10%로 3분의 2만 주니까 4554만 원이 차이가 나요.

합치면 5700만 원이에요.

5700만 원이면, 이 돈이면 특히 우리 읍·면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유박비료라든지 관정이라든지, 물론 국비·시비 매칭사업이에요.

이 돈을 우리가 국비·시비 매칭사업이라 여기에 시비를 반만 한다고 하더라도 2700만 원 되는데 굳이 저는 시비 2700만 원을 낮춰서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국비·시비 매칭사업인데 5700만 원에 대한 시설을, 물량을 더 넣어서 예를 들자면 벤치라도 한두 개, 100∼200개 그렇게 많이는 할 수 없지만 그런 시설물들을 할 수가 있다.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관리담당 이범주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원식 위원 앞으로 우리 환경녹지국 전체 공무원분들께 말씀드리는데, 우리 시비가 많을 때 그렇게 이윤을 15% 다 주는 것은 저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대부분 이때까지 보면 12.5%, 13% 이렇게 줬는데 우리 시비가 지금 없으니까, 제가 아까 간단하게 계산을 해 드렸지만 1%, 5%를 줄여도 전체 금액에서는 이렇게 큰 차이가 나니까 앞으로 발주 설계하실 때 담당 공무원분들은 좀 유념하셔서, 그냥 용역을 줬다고 해서 아무것도 보지 말고 바로 운영지원과로 가지 마시고 담당자, 담당 계장님은 이거를 꼭 확인하셔서 운영지원과를 가시고, 이게 부당하면 설계를 다시 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환경관리담당 이범주 네.

김원식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 전반에 걸친 질의·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 흐름이 좀 있어서 꼭 필요하신 질의가 있으면 한 가지 정도씩만 질의하는 걸로 진행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녹지국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직무대리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사업소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3쪽에서 31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22억 6577만 원보다 4억 707만 6000원이 감액된 18억 58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예산안 314쪽 세외수입으로 전년도 예산액 17억 7577만 원보다 8292만 4000원이 증액된 18억 58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 내역은 공공체육시설 및 문화시설 사용료 수입 13억 7500만 원과 가축 분뇨 처리시설 수수료 2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9쪽에서 33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99억 9742만 3000원보다 8억 8915만 6000원이 감액된 191억 82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321쪽 시설관리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94억 6872만 원보다 9억 6728만 7000원이 감액된 85억 14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아름스포츠센터와 한솔복컴수영장 민간위탁금 9억 1935만 2000원, 보람수영장 공단위탁전출금 1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녹지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70억 2864만 7000원보다 2억 2992만 4000원이 증액된 72억 58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원녹지 유지·관리 사업 13억 8000만 원, 호수공원 관리 민간 위탁 용역 13억 1738만 5000원, 호수공원 유지·관리에 1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상하수도시설과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35억 5만 6000원보다 1억 5179만 3000원이 감액된 33억 482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 6억 원, 개량사업 7억 원, 등곡 가축 분뇨 처리시설 관리대행비로 12억 85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주요 내역입니다.

390에서 395쪽입니다.

사업비용 지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68억 3157만 2000원보다 4억 8385만 9000원이 증액된 73억 154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상수관로 공동구 사용료 4억 2000만 원, 상수관로 긴급 누수 보수비 6억 원, 상수도시설 유지보수비 3억 원, 급수 공사비로 2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400쪽 자본적지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 7억 6000만 원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상수도 옥외검침 시스템 설치비 5억 원, 배수지 및 가압장 시설 개선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주요 내역입니다.

418쪽에서 425쪽, 사업비용 지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231억 15만 8000원보다 22억 5796만 8000원이 증액된 253억 58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7억 368만 9000원, 조치원 하수처리시설 외 6개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 132억 86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2쪽에서 433쪽까지 자본적지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 23억 9700만 원보다 10억 1881만 8000원이 증액된 34억 158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마을하수도 기술진단 및 시설 보수 8억 5656만 8000원, 수질복원센터A 시설 보수 등 1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 사업소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고,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제59회 정례회 제4차 산업위원회 부록 참조)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전반에 걸쳐서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자료 검토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고복야외수영장 관련해서 378쪽인데요.

관리 인원을 줄였다고 하셨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몇 명 줄였다고 하셨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58명에서 45명으로 13명을 줄였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대폭 줄였는데 그럼 이게 2019년도하고 2020년도하고 야외수영장 인건비 차액이 생긴 게 그것 때문에 생긴 겁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오로지 인건비로만 나간 거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인원을 줄여서 예산을 절감한 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잘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연 인원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그 전 13명이 유지됐을 때처럼 잘 관리가 되겠느냐?” 그런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저희들도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별도로 감시탑 운영을,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찾기 위해서 감시탑을 운영할 것 같고, 그다음에 기존에 체육시설 공무직, 기간제 있잖아요.

필요하면 이 인력을 일부 융통성 있게 신축적으로 상황에 맞춰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13명 준 것에 대해서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충분히 고려도 하시고 대안도 만들어 놓으신 걸로 보여요.

감시탑이라 하면 좀 높은 곳에서 봐서, 위에서 정확하게 보고 전달하면 그 주변에 있는 안전요원들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는 체계로 뭔가 운영 체계를 바꾸신 것 같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인원은 줄어들었지만 효율이나 실제 대응하는 능력은 좀 높여 놓은 상황인 것 같은데 하여간 잘 운영하셔서 지금까지 큰 사고가 없었습니다만 앞으로도 큰 사고 없이 잘 운영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 및 안건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29일 오전 10시부터 공공건설사업소,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이어 계수조정과 의결을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9분 산회)


○출석위원(6인)
차성호유철규손인수김원식이재현이태환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장권영윤
자원순환과장정찬희
상하수도과장임재환
산림공원과장김대훈
·시설관리사업소
소장김재주
○전문위원
  정진기  윤종오
○기록공무원
  김춘호  서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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