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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0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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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9년12월2일(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9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2019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태환입니다.

정례회 개최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예산안 등을 준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고려대학교 학생이 회의 과정을 참관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방청인께 협조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소리 내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2019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31일 시장으로부터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된 후 제1차 수정안을 11월 19일 제출하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제출한 수정예산안을 당초예산과 연관된 것으로 2개의 내용을 병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위원회별 직제 순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행정부시장님의 인사와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실·국별 직제 순서에 따라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국장님이 답변하시되 필요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를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기금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소관별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1. 2019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6분)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188호 2019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189호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류순현 행정부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행정부시장 류순현입니다.

인사에 앞서서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3일 자로 임명된 박미선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59회 정례회 개회 이후 시정질문과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청취 그리고 예산안 심의에 이르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한 해의 시정을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국비사업 변경에 따른 의존재원과 인건비 등 법정필수경비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제3회 추경안은 기정예산 1조 6890억 원보다 22억 원이 증가한 1조 6912억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조 2658억 원, 특별회계 4254억 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역개발기금 예치금 회수 수입 10억 원 등 세입을 19억 원 증액하였고, 세출은 일반회계 융자 지원에 따라 예탁금을 50억 원 증액하고 예치금을 31억 원 감액해서 기정액 1748억 원보다 19억 원이 증가한 17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부시장님께 당부하실 말씀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용석 기회조정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기획조정실장 이용석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10월 31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에 영유아보육료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서 2019년 11월 19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경예산안 편성 방향부터 명시이월 및 계속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지방세 세수 부족에 따른 지방채 및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을 반영하고 의존재원 및 법정필수경비와 집행잔액을 정리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재원으로는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지방채 및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중앙으로부터 추가 교부된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등입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조 6890억보다 22억 원이 증가한 1조 691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에 있는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1조 2787억 원보다 129억 원이 감소한 1조 2658억 원입니다.

세입 현황으로는 지방세에서 558억 원이 감소하였고 세외수입 80억 원, 특별교부세 3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국고 내시 확정에 따라서 26억 원이 감소하였고 지방채 30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호교 내진보강공사 등 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29억 원이 증가했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가 23억 원,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가 19억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국고 확정내시 및 집행잔액 감액 등을 사회복지 분야에서 85억 원, 교육 분야에서 53억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4쪽 자체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은 2억 원입니다.

운주산성 팔각정 해체 및 보수 1억 2000만 원, 하이패스 IC 타당성 검토 60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사업으로는 98억 원이 감소되었고 금남면 복컴 부지매입비 24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학교 무상급식비 12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법정필수경비는 11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인건비 11억 원,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3억 원 등을 증액하였고 특정자원시설세 전출금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부족 재원 32억 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 국고보조사업 등의 의존재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87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기초연금에서 22억 원을 증액하였고 수정예산으로 제출된 영유아보육료 68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균특보조금은 22억 원으로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기금보조금은 7억 원으로서 국가예방접종 4억 원을 증액하였고 가축분뇨 액비 살포비 지원 1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35억 원으로서 미호교 내진보강공사에서 15억 원, 모두의 놀이터 조성 사업에서 1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정재원으로서는 16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내용으로는 누리과정 운영비 2억 원을 증액하였고 누리과정 보육료 1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4103억 원 대비 151억 원이 증가한 4254억 원으로서 이번 추경에 상수도사업 등 9개 사업을 조정하였습니다.

7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은 9억 원으로서 노후관로 정밀조사비 2억 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10억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은 예비비 5억 원을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의료급여진료비 1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택사업은 신흥사랑주택 운영비 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서북부 도시개발사업 매각 수입 등 13억 원을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억 원을 감액하였으나 예비비에서 조정하여 규모의 변동은 없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113억 원이 증액되어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소방안전 분야에서 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 2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부족 재원은 예비비로 조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는 마을단위 햇빛발전소 지원사업에서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기금의 총규모는 지역개발기금 20억 원이 증가하여 1768억 원입니다.

변경 계획은 지역개발기금 1건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채권 발행과 예치금 회수 수입 등 20억 원을 증액시켰고, 지출은 일반회계 재정지원을 위한 예탁금 50억 원을 증액하고 이에 따른 연말 예치금 3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에 명시이월 및 계속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총 155건 707억 원으로서 일반회계 152건에 701억 원, 특별회계 3건 6억 원 등입니다.

계속비 이월 변경 조서는 총 22건에 271억 원으로 모두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사업 변경 사항과 긴급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시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 절약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오늘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덕중 정책기획관은 세종시-국책연구기관 간 업무협약식 참석으로, 김회산 기업지원과장은 기업인의 날 기념행사 진행으로, 이윤호 로컬푸드과장은 도도리파크 보고회 참석으로 불출석한다는 사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간부님들은 3층과 5층의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고 강희동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청소년의회 모의교실 작년에 운영 현황에 대해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알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2019년도 운영 현황 말씀하시는 거지요?

손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이태환 이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2018년도 같이 해 주시면.

○위원장 이태환 처장님 방금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요.

2018년도까지도 같이 해서 2018년, 2019년도 그렇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0페이지 봐 주십시오.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게 지금 청소년의회 모의의회에 관한 예산이지요?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네, 그렇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런데 집행률이 너무 저조한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기본적으로 학교라든가 이런 쪽에서 참여를 하는데 당초 저희들이 편성할 때는 학생 수를 200명으로 예상했었는데 실제는 49명이 참여를 해서 예상 인원이 상당히 저조했던 측면이 있고 또 참여 학생이 적어짐에 따라서 인쇄 부수가 감소를 하고 교육 교재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운영비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참여 학생 감소에 따른 스피치 특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저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에서 산정했던 그런 기본 정수보다는 전체적인 참여 현황이 많이 저조했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남는 것으로 보입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시면 당초에 200명 예상을 하셨다고 했는데 200명 예상한 근거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지금 2018년의 경우에 있어서 3회 109명인데 청소년의회교실 관련해서 학교와의 어떤 협의나 협조가 필요한데 그런 데에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 학사 운영상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어서 신청률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 운영의 수요에 맞춘 전체적인 계획의 축소라든가 운영 예산의 일부 조정 같은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200명 목표로 세워 놓으셨으면 그 숫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사항이 교육청이나 학교의 협력적인 이런 분야가 필수적으로 요청이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청이나 학교 측하고 협조도 하고 참여에 대해서 홍보도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학교에서의 참여가 결과적으로 부진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 너무 신경을 안 썼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학교랑 교육청을 통해서 홍보도 좀 더 해야 되겠지만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단체라든지 청소년센터라든지 청소년활동진흥센터라든지 여러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도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는 어차피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지만 내년도 예산도 절반으로 줄였거든요, 보니까.

2020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모의의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이 사항 관련해서 제가 알기에는 아동친화도시라는 차원에서 여러 청소년단체를 통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도 하나의 사업 분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관련해서는 사회단체나 청소년단체 이쪽을 통한 홍보도 같이 병행을 해서 전체적인 참여율이나 관심도를 끌어올리는 쪽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홍보뿐만 아니라 내용에 대해서도 의회사무처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무처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안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님, 혹시 앞서서 자료 요구하신 내용을 보시고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손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아니에요,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참고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희동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인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예결위가 추경부터 해서 본예산까지 숨가쁘게 협의를 해 나가야 하는데요.

아무래도 다른 상임위보다는 위원님들 인원수도 많고 봐야 될 양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정해진 시간 안에 회의를 잘 협의해 나가려면 어느 정도 시간적인 안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시계를 놓고 질의하시는 분도 그렇고 회의 운영하시는 분들도 질의할 때 시간이 대략 어느 정도 흘러가는지 보면서 그렇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안찬영 위원님께서 시간 안배를 위해서 시계를 준비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후에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회의를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기획조정실 전체지요?

○위원장 이태환 네, 기획조정실 전체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위원장 이태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변경 내역이 있는데요.

지출 내역이 있으면 8억 300억 정도, 2019년도 지출 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안찬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오전 내로 제출 가능하실까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최대한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가급적 오전 내에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사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이영세 위원 올해 추경부터 지방채를 300억 발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차입 계획이 736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채 이것을 발행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융자를 시 금고 농협으로 이렇게 발행을 했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가산금리가 2.2%로 예상이 돼서 내년도 이자, 여기 지방채 발행 계획 이자로 해서 올 예산에 13억 2400만 원이 세워져 있고 또 지역개발기금에서도 2억 2000, 그래서 점점 지방채가 누적됨으로 해서 이자의 세출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협 융자, 시 금고 융자를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저희가 차년도에 공자금이라든지 지역개발기금 채권을 통해서 받으려면 지난해 8월 정도에 행안부에 신청을 하고 전년도에 그 내용에 대해서 변경되는 것을 확정 짓는 절차를 걷히게 됩니다.

올해 채권 발행이 미리 계획되어 있었으면 전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됐고 발행이 됐어야 되는데 사실 아시겠습니다만 금년도 세수가 558억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해에 예산을 편성할 때 예상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당초 계획에 반영해서 채권을 배정받지 못한 상황이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사실은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해서 추경할 때도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만 내년도예산을 편성하는 과정 속에서 세출 수요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내년에 지방채 한도까지 거의 발행하더라도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에 내년도에 500억을 회계 간 차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올해 중앙정부하고 지난 연도에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금융권에 차입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금융권 차입하는 과정 속에서도 시·군·구 같은 경우는 2개 기관이 있는데 금리가 낮은 MOR 금리가 우리 시 이자 부담이 제일 적겠다는 판단하에서 이자 부담이 제일 적은 상품을 선택해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행복위 때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공개모집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봤을 때 예산이 확정되는 시기에 차입을 하려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공개모집을 하려면 걸리는 시간도 있고요.

또 상환이나 여러 가지 차입 조건이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어떤 이익이 좋은지 판단했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 상당히 고심하셨으리라고 제가 충분히 생각을 하고 또 시중이나 공공자금 이것도 살펴보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300억 차입하면서 3년 거치 6년 상환으로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좋은 조건에 융자가 가능한, 예를 들어서 공공자금, 공공관리 공자금이랄지 이런 것이 조건이 좋은 것이 생긴다면 이것은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지금 저희가 협의할 때 중도상환에 대한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는 저희가 새로운 차입선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고, 다 확보했기 때문에.

내후년도, 그러니까 2021년도 차입선을 결정할 때는 중앙정부랑 잘 협의해서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시·군·구에서 차입하는 부분을 대체하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자비용을 충분히 아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점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아지고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은 지금 실장님께서도 뼈아프게 생각하시는 부분일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런 면밀한 추계와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들을 잘 검토해서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이어서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예산안 33쪽에 보시면요, 예비비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총기정액은 33억이었고요, 이번에 26억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6억 6500만 원 남았는데요.

이것에 대한 집행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우리 시가 전체적인 규모 집행이 한 70% 약간 상회하는 수준인데, 지난주 기준인 거고요.

지금 예산안에서 명시이월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드린 부분이 있어서 명시이월하고 계속사업비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집행률도 높여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불용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면서 감액 조정을 한 부분이 내년도 예산에 영향이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조정하는 부분은 조정하는 대로 해서 감액한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용희 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6억 6500만 원 이렇게 예산액이 있는데 이것을 다 집행한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 얼마큼 남아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33페이지하고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아서 어디 33페이지를 말씀하신 건지.

박용희 위원 예산안 108쪽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예비비 편성하면서 사실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출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예비비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추계가 쭉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률이 거의 될 것을 예측해서 12월 기준에 가급적이면 맞출 수 있도록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편성한 건데 현재까지 지출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앞서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 지방채 관련된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올해 2019년도 정리추경 현시점에서 지방채 300억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위원장 이태환 거기에 더해서 기금에서 50억을 융자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고요.

결국에는 이 사업들 운용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저희가 지방채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총액사업비가 40억 원 이상인 투자 사업으로만 한정돼 있습니다.

일반 운영을 위한 사업에는 쓸 수 없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내용들은 40억 이상이면서 투자 사업에 적법한 내용으로 해서 올해 300억 같은 경우는 직장어린이집 증축, 지금 진행 중인 사업들로 했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들인데 투자 사업들로 해서 직장어린이집 증축이라든지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16건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니까 이 사업들이 결국은 우리가 12월 13일에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승인 절차가 마무리되는 거지 않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연말까지 불과 남은 시점이 약 보름 정도 남은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이 지방채 사업을 올해 받아서 사실은 올해 집행이 어렵다고 보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올해 진행 중인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 크게 이월하고 명시이월 되는 사업들 외에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니까 올해 집행이 가능하다, 기이 추진 중인 사업들이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하고 있는 사업들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집행 사항들을 감안해서.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사업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진행 중인 사업 중에서 투자 사업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13일 의회의 승인 이후에 올 연말 이내에, 올해 안에 이 지방채와 관련된, 지방채 융자를 바로 하신다는 말씀인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위원장 이태환 융자를 바로 해서 그 사업으로 진행을 한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습니다.

대금 지급이라든지 이런 데 쓸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어쨌든 전체 300억 그리고 기금도 50억 융자를 바로 받는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있는 기금에서 회계 간 차입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따로 얻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 있는 회계 내에서 회계 간 차입이기 때문에 그거는 바로 절차를 밟으면 되는 것이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융자 같은 경우는 협의를 해서 준비하고 있다가 의회의 의결이 되면 바로 이 부분을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 사업들이 연내에 집행이 되는지, 아니면 쓰이지 못하고 내년도로 이월되는지.

아무튼 그 부분은 이후에 내년도 본예산도 있고 하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을 상세하게 나누는 것으로 하고요.

기획조정실 소관에 관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 (마이크 꺼짐)전반에 관해서?

○위원장 이태환 네, 기획조정실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금 중에서 2019년도, 2018년도 기금 실적 보고서를 보니까 우리 시 조례에는 있는데 제출된 기금에는 없는 기금이 있어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혹시 조례에 있는 게 어떤 것인지 좀 정확하게…….

손인수 위원 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과 관련된 자료들을 보면 제출된 자료에는 재정안정화기금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기억하고 있는 바로는 예전에 있었던 건데 아마 기금이 없어지면서, 주로 여러 개의 기금들을 합치면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있었다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시가 재정이 어렵다면 적립이 안 돼서 아마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기금 중에서 통폐합하면서 뭔가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니까 기금이 단순히 예비비로 통장에서 넣었다 뺐다 하는 것도 기금의 계획서에는 원래 나와 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손인수 위원 이것은 아예 적립 자체가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런 것은 제출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안 해야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내용이 없으면 사실은 의미가 없어서.

손인수 위원 사실 의회에서 기금 전체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재정안정화기금과 관련된 심의위원회도 있는데 그 심의위원회도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이야기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심의위원회는 열리는데 심의위원회는 새로운 회계를 설치하거나 기금을 만들거나 아니면 조정을 하거나 할 때는 받는데 지금처럼 아예 적립 자체가 없었다면 심의 대상 자체가 안 돼서 적립을 하면서 신설이 되면 그때 심의도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저는 우리 시가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사실 어떻게 하면 재정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재정안정화기금이더라고요.

여기도 보면 목적에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17년도 7월에 제정이 됐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앞으로 우리가 활용하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기금 이외에도 조례에는 나와 있는데 적립이 안 되고 있는 기금들이 더 있어요.

그것들이 왜 적립이 안 됐는지 비교 사유서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의 제안으로 타이머를 설치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간을 확인해 주시고 적절히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분권국 소관 부서인 자치분권과, 참여공동체과, 세정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분권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장님들의 업무 편의를 위해 먼저 읍·면·동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중이고요.

어쨌든 연말 정리하는 추경이기도 하고 그리고 앞서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예비심사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꼭 필요한 질의가 있으시면 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진행을 좀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자치분권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치분권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설명서 58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공유 및 확산 감액 사업인데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이건 홍보비 예산으로 거의 3억 정도 세웠던 예산인데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3000을 감액시켰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큐 찍고 그다음에 세종시법 개정안 토론회 이런 비용들이 들어갔는데 3000만 원 정도는 저희들이 어디로 집행할까 생각하다가 이건 불용시키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시적인 효과라기보다도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봤는데 이 돈을 홍보비 쪽으로 쓰는 게 낫겠느냐, 아니면 예산을 전반적으로 봐서 3000만 원이라도 불용시키는 게 좋겠느냐 판단해서 3000만 원을 불용시켰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이 사업은 내년도에도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여러 가지 고려해서 내년도에는 2000만 원 반영해 놨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내년도에는 2000만 원 계획하고 계신 거고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위원장 이태환 알겠습니다.

자치분권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기 자치분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서인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관광문화재과, 교육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학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설명서 81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81쪽이요?

○위원장 이태환 네, 운주산성 팔각정 해체·보수 사업입니다.

사업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이게 관광객들이 운주산성에 올라가서 보고 교각이, 기둥하고 난간이 약 6.5도 기울어진 것을 보고 국민신문고에 신고해서 알게 된 사항인데 저희들이 미리 발견 못 하고, 긴급 보수가 필요해서 1억 2000 정도 급하게 설치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지금 이 금액이 적정한 금액인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현지 조사할 때 설계하시는 분하고 시공하시는 전문가들 모시고 가서 직접 현장 실사한 금액이거든요.

○위원장 이태환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내에 진행되는 부분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연내에 착수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완공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지금 국민신문고에 접수되기 전까지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파악을 못 하고 있었던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저희들이 못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그 기간이 대략 어느 정도 됐던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고요.

넘어진 교각으로 봐서 오래된 것 같지는 않은데, 현재는 뒤에 사진 보시다시피 버팀목을 설치해 놓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지금 우리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그렇습니다.

시 지정 기념물 제1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기념물로 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위원장 이태환 어쨌든 시 차원에서도 기념물에 대한 사전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그렇습니다, 문화재점검단이라고 해서.

○위원장 이태환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문화재점검단원들이 수시로 기념물 또 국가 지정물, 각종 향교, 서원이라든지 등등 제초 작업도 하고 보수 작업이 필요한 거라든지 봉산동 향나무 같은 건 버팀목이라든지 병충해 이런 건 총괄적으로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주기를 정해 놓고 하나요, 아니면 상시 점검하고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딱히 주기라고 기억은 할 수 없는데 수시로 한다고 봐야 됩니다.

○위원장 이태환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놓쳤던 부분들이 발생된 거지 않겠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송구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어쨌든 국장님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점검단이 있다면 보다 면밀하게 점검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수립하셔서 잘 챙겨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설명서 79쪽에 보시면 박팽년 세거지 생가 복원 고증 용역이 있습니다.

신규였는데 완전 삭감돼서 예산이 없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이게 1200만 원 정도 세워서 박팽년 세거지 연구용역 사업이었는데요.

이걸 하려면 문헌 고증 조사도 해야 하고 지표조사 이런 현지 실사를 하는데 몇몇 전문가들하고 협의해 본 결과 ‘1200 가지고는 사업 착수가 곤란하다.’ 그런 판단이 내려져서 사업을 착수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이면 가능하다는 말씀 들으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그런 얘기는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박용희 위원 부족하다는 말씀은 들으셨는데 어느 정도면 가능한지는 못 들으셨다는 건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런 것까지 정보를 가지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예산이 전혀 세워져 있지 않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혀 계획은 없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좀 더 두고 볼 생각입니다.

박용희 위원 집행부에서는 좀 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예산과 사업을 계획하셨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69쪽이요?

손현옥 위원 네,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공모사업이었는데요.

6개 단체인가 7개 단체 공모를 했었는데 나머지는 다 공모사업에 맞게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중에 한국영화인총연합회에서는 500만 원짜리를 공모해서 낙찰됐는데 사업 포기가 들어왔습니다.

손현옥 위원 사업 포기했다고 나오는데 혹시 사업을 포기한 이유는 아시나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시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구체적으로는 제가…….

손현옥 위원 지금 보니까 2016년, 2017년, 2018년 매년 4500, 6500 이렇게 하다가 2018년도에 집행이 많이 줄었고, 이후에 계속 2000만 원씩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혹시 이 사업을 하는, 보조금 지원 사업이잖아요.

여기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나요?

지원해 준 단체들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온 게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결과물이라고 하면 어떤 사업 시행 후의 평가 결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현옥 위원 네, 그렇지요.

이 지원을 받아서 어떤 걸 했는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이 영화인협회 말고 다른…….

손현옥 위원 네, 지원받은 단체에서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거기까지는 소상히 공부를 못 했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동학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부서인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 보건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근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설명서 114쪽 봐 주시겠습니까?

보육교직원 인건비인데요.

감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국공립 어린이집이 올해 22개소가 계획돼 있는데 이게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나누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남았고요.

또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이 34개소가 선정됐습니다만 한 군데가 폐업됐고, 정부청사의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국비라든가 지방비 지원 없이 직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말씀 드리고 또 어린이집이 재정적으로 어렵다 보니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됐어도 실제 운영하지 않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한 열 군데가 되는데 이런 예산이 좀 감됐고요.

또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소인데 한 군데가 햇살고운어린이집이라고 민간 어린이집인데 여기가 폐원돼서 부득이하게 교직원들이 당초 저희들이 계획한 인원보다 좀 줄었거든요.

그래서 그 인건비가 줄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개원을 예정했던 개소가 몇 개소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올해 22개소인데 선정은 다 됐습니다만 시간차가 있다 보니 연초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전부 다 선정되지는 못했거든요.

금년까지 후반기에 한 여덟 군데를 늦게 선정하다 보니까 보육교사 채용이 못 됐지요.

그래서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지금 개소는 다 한 상황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지금 여덟 군데가 준비하고 있고 올해 말이나 내년 초 개원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내년 초까지는 계획했던 개소 수 22개소…….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올해 리모델링 작업까지는 다 끝나는데 인력 확보라든가 이런 측면이 있어서 빠르면 금년 말, 그렇지 않으면 내년 초면 전부 다 개원될 겁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어쨌든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1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누리과정 보육료인데요.

보육료 지원이 감된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위원장 이태환 숫자가 줄어서 감된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당초에 저희들이 조금 넓게 잡았습니다.

누리과정을 6380명 정도 이용할 것이다 했는데 실제 운영해 보니 한 6160명 정도, 6155명, 좀 왔다 갔다 합니다만 인원이 조금 줄어서 절감된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당초에 이 예산을 추계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편성하신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이게 3세부터 5세까지 누리과정인데 어린이집을 이용한, 지난해에 이용한 어린이집 수 또 앞으로 유치원으로도 가거든요.

유치원으로 얼마나 갈 것이냐, 이런 걸 나름대로 측정해서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대략 추계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실제 추계했던 것보다는 대상 수가…….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유치원 쪽으로 간 인원수가 좀 많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어쨌든 당초에 예산 추계하실 때 면밀하게 추계를, 딱 맞출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감 처리되는 비용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잘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이어서 보건복지국 소관…….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설명서 106쪽이고요, 예산안 174쪽인데 세종형 기초생계 지원비 있어요.

설명 좀 잠깐만 간단하게 부탁드릴까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세종형 기초생계 지원 제도가 기존의 제도권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제도권의 보호에 들어온 사람 외에 복지 사각지대에 분명히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분들을 다소 기준을 완화해서라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지원해 주자는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런데 이게 감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차성호 위원 기정액 4000만 원 중에 절반 정도가 감액됐는데 이 감액에 대한 사유는 뭡니까?

밑에 적시가 되어 있긴 한데.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렇습니다.

이런 기초생활 생계라든지 이런 부양 기준이 완화되다 보니까, 기존의 제도권을 받지 못해서 세종형 기초생계 지원을 받았는데 그분들이 기준이 완화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종형 기초생계 지원 제도를 받는 분들 인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차성호 위원 여기 증감 사유에도 적시해 놓은 거 보니까 그렇게 이해는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 대상자들 이외에 갓 벗어난 사람들에 대한 세종형 복지제도를 실행하겠다고 이 제도를 운영한 거 아닙니까?

그럼 정부에서 그게 완화됐다면 세종형 역시도 거기에 맞춰서 완화시켜서 기존에, 그러니까 받지 못했던 분들이 또 생길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그분들 복지에 대한 세종형 복지, 말 그대로 세종형 복지에 대해 완화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아주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올해 정책조정회의도 해서 나름대로 정했습니다.

그동안에 세종형 소득 인정액을 중위소득 30% 이하로 했는데 그걸 44% 이하로 높이고요.

재산공제액도 5400만 원에서 8500만 원 이런 식으로 내년부터 기준을 완화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대략 20명에서 25명 정도는 지급할 수 있도록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제가 편성을 보니까 2019년도가 감액됐는데 예를 들어서 그 전에는 감액된 사유들이 있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세종형 기초생계 지원 제도가요?

차성호 위원 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차성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정부에서 기준이 완화된 것이 언제부터 된 거예요?

뭐 어떤 단계별로 됐을 거 같은데.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이게 단계별로 완화가 됐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2019년도에도 정부의 또 다른 완화 정책이 있어서 진입하지 못했던 분들이 진입할 수 있는 기준이 됐기 때문에 세종형에서는 감액이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하여튼 정부가 복지 차원에서 앞으로 더 완화를 시켜서 확장시킬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정부에서 이런 정책들이 있다면 우리 지자체도 발맞춰서, 어쨌든 ‘거기에 속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복지 정책을 세종형으로 실현하겠다.’ 그런 의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 의지에 관해서는 정부의 완화 정책에 따라서 세종시도 발맞춰서 완화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복지를 실현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설명서 93쪽 보시면 지역사회보장사업 워크숍이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고 1회성이라고 이렇게 세부 설명이 있는데요.

지금 2016, 2017, 2018년 전혀 예산이 안 세워져 있었고요, 또 내년도도 없습니다.

신규 1회성으로 사업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위원님, 이것은 금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사회보장사업 평가에서 우리가 최우수 기관을 표창해서 포상금 3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최우수 받는 과정에서 사회보장위원회라든가 사회보장협의체 또 공무원들이 수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500만 원을 할애 받아서 이분들 역량도 키우고 다소 격려하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워크숍을 별도로 추진하게 된 겁니다.

박용희 위원 이렇게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는 예산입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30명이 워크숍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구성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일단 사회보장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사회보장위원 몇 분들하고 사회보장 시행 계획 모니터링단이 있습니다.

모니터링 오신 분들, 우리 공무원들 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박용희 위원 네, 30명에 대한 명단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명단까지는…… 나름대로 구성했던 비율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네, 그럼 사업계획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차성호 위원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라기보다는 궁금한 게 있어서 드리겠습니다.

107쪽이고요, 예산안 174쪽인데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사업이 있네요.

이게 자체 사업인 것 같고, 1027만 3000원을 감액했는데 이 감액에 대한 사유가 밑에 적시돼 있는 대로 육아휴직 관련해서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육아휴직 한 분이 6개월…….

차성호 위원 6개월 육아휴직 하신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차성호 위원 그러면 통합사례관리사들이 정확하게 하시는 일이 뭐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예를 들어서 위기 가족이라든지 복지 사각지대가 발굴된다든가 어떤 제보가 들어오면 현장을 나가서 그분들의 생활 실태 이런 것들을 상담하고 이런 걸 하는 분들입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세종시 전체에 4명이 계시다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국비 지원이 4명이고요, 저희들이 따로 추가로 관리하는 분이 6명 있어서 열 분이 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아, 시 자체 내에서 여섯 분을 관리해서 총 열 분이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열 분 중에 한 분이 육아휴직을 내신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세종시 전체에 열 분 정도, 국비 지원 플러스 시 자체에서 운영하는 인원 여섯 분 해서 열 분인데 그분들 중에서 한 분이, 저는 네 분이라고 해서 여기에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여기에 국비 지원을 받는 네 분만 따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네 분 중에 한 분이 육아휴직을 내면 업무 공백이나 이런 건 어떤 식으로 관리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추가 여섯 분이 계시다면, 전체 10명의 풀 중에서 한 분이 가면 메꿔서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는군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131쪽 보면 아동수당 지원 사업 역시도 14억 정도가 감 처리됐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위원장 이태환 이 이유도 결국 우리가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추계를 정확하게 못 해서 그런 부분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추계를 확대한 부분도 있고요.

막상 대상자가 인원 속에도 해외에 체류했던 아동들이 한 600명 있고요.

또 아동수당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런 분들 하다 보니까 그랬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추계를 좀 많이 한 측면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받지 않는 분도 계시다는 말씀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그건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기피하는 분들도 몇 분 있긴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실제로 받지 않는 분도 계신 거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위원장 이태환 어쨌든 복지비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렸던 보육도 사업도 그렇고 아동수당 사업도 그렇고 적은 예산이 아니고 재정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위원장 이태환 사실 정리추경을 보더라도 수십억 정도의 규모가 감 처리되는데, 다르게 이야기하면 본예산 편성하실 때 보다 정확한 추계를 했더라면 이 사업비가 다른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었던 재원이라고 판단되고요.

이후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 꼼꼼히 살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보건복지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박용희 위원 사업설명서 130쪽입니다.

입양 아동 양육수당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16년에 103명이 입양됐다는 숫자입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이게 누계입니다.

2016년도에 103명이 했다는 게 아니고 ‘2016년까지 입양 아동이 103명이었다.’ 이겁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올해까지는 160명이네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1년에 대략 몇 명 정도씩 입양되고 있는지?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많을 때는 9명도 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5명 정도 입양됐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현재 누계는 몇 년도부터 시작된 누계입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이것은…….

박용희 위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 통계를 내기 시작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증원 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알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사회활동 효행장려금 추경 편성에 증액을 3억 9770만 원 했는데 그때 우리가 추경 관련된 예산 자료 산출 내역을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추정한 인구수가 굉장히 과다 계상되고 지금 기정액이 2605만 원으로도 충분히 지급 가능한 걸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추경과 본예산에 어떻게 편성하실 계획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위원님, 본예산에서는 저희들이 약간 실수가 있어서 인원을 과다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실질적으로 부족액이 이렇게 3억 9700이 맞습니다.

다만 인원수를 실무자가 산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부족액을 역으로 인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거든요.

실제 부족액은 3억 9700이 맞습니다.

이영세 위원 어떻게 맞는지 제가 인구 추계 자료를 받아 봤는데 현재 1월부터 7월까지 지급된 것이…… 아니, 1월부터 10월까지, 10월 기준입니다.

이게 추경 자료가 나오려면 10월까지 집계돼서 부족분을 여기에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10월까지 총지급된 것이 24억 8590만 원이거든요.

이게 이미 기정액으로 26억이 됐는데 앞으로 그러면 2억 4000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절대로 그렇게 계산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현재 10월까지는 24억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인구 추계로 봐서 효행장려금을 받은 사람이 계속 평균 8.2명, 그다음에 사회활동을 통해서 지급받을 예상 인원 증가가 11.2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현재 기정예산으로도 충분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10월까지 24억 5000만 원을 썼는데 11월, 12월이 한 3억 1000만 원…….

이영세 위원 3억 9000이니까 거의 4억을 지금 추경에 요구한 겁니다.

이건 계획하고 실행하고 나머지 부족분 예상하는 자료가 전혀 다른데.

여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셨는지.

○위원장 이태환 이영세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답변 가능하신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이영세 위원 네.

○위원장 이태환 답변 가능하신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입니다.

이영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예산액은 11월 산출 내역을 보시게 되면 2714명으로 돼 있을 겁니다.

이때 그 잔액이 일부 남아서 여기부터 부족분을 넣었고요.

12월분 3460명은 그 인원에 대해서 금액을 잡은 것입니다.

이영세 위원 지금 사회활동 장려금 지급 인원이 계속 1월부터 쭉 가면 크게 늘지 않거든요.

지금 10월 기준으로 6월부터 오히려 장려금을 받은 인원이 줄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네, 준 적도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효행장려금은 조금씩 늘었다 줄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원이 크게 변동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추계로 계산해 본다 하더라도 이 26억이면 절대로 부족하지 않은 금액인데 이렇게 올렸다는 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반 예산 할 때도 이게 상당히 논란돼서 자료를 받고 계속 검토했는데 그렇다면 거꾸로 추경도 우리가 다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이것은 이렇게 역산해서 정확히 맞춘 금액입니다.

이영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인원이 이미 받은 인원수와 그다음에 금액과 부족분을 예상해서 추경에 올리는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12월분 같은 경우는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추계로, 말하자면 이렇게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이영세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우리 위원들 간에 좀 더 면밀한 검토와 의논이 필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정회를 부탁드리는데요.

○위원장 이태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사실관계 확인과 자료 검토를 위해…….

(안찬영 위원 거수)

그럼 이어서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지출 내역을 보게 되면 10월까지는 지출이 정상적으로 된 거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원래 본예산에 편성해 둔 예산으로 10월까지는 정상적으로 다 지급해 준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네.

안찬영 위원 그 부분이 정확해야 해요.

10월까지 집행했는데 만약에 마지막 달인 10월, 추경하기 전 10월에 남은 예산 가지고 집행했더니 예산이 부족하더라.

부족한 거예요?

10월 다 지급을 못 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10월까지 했는데 그다음에 3000만 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안찬영 위원 10월까지 집행했더니 3000이 남았다는 얘기는 10월까지 신청 들어온 인원에 대해서는 다 지급했다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보면 11월, 12월에 인원이 갑자기 확 증가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11월은 2713명으로 됐지 않습니까?

안찬영 위원 지금 저희한테 3400명으로 예산안 주신 거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12월이 3400명입니다.

안찬영 위원 아니, 11월, 12월이 3400명으로 자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 앞뒤가 안 맞는 대화가 되고 있는 거라고요.

11월, 12월이 3400명으로 맞춰서 오셨어요, 자료 주신 거 보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시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이후로 자료 드린 거 말이지요?

안찬영 위원 네.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그것을 말하자면 11월에 당초 산출 기초 보시게 되면 2713명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추가로 하면서 그것을 평균 인원으로 나눠 놓은 것입니다.

금액은 차이가 없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예산이 부족해졌다.” 이 말씀인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네.

안찬영 위원 당초에 추계를 적게 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당초에 추계를 적게 한 거고,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원수를 늘려 놓은 거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실제로 본예산하고 추경에 올라왔던 3억 9700하고 플러스해서 인원수로 나누면 총지급하는 월평균 인원이 나오겠네요,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그럴 거 아닙니까?

최종 정리추경에 올라온 마지막 예산까지 해서 인원수로 나누면 월평균 인원수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2019년도에.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매번 이렇게 추계에 펑크가 나는데 본예산에서 또 여지없이 펑크가 났잖아요.

추계를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엊그제 예산안 받아 보고, 자료를 받아 보고 추계를 쭉 해 봤거든요.

제 상식으로는 그래요.

예를 들어서 다음 연도 지출액을 산출하려면 일단 이 부분 같은 건 인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매년 인구 증가분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아파트 분양이나 입주 시기에 따라서 특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구 증가분은 매년 어느 정도 추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추이라는 건 거의 비슷하게 간다고요.

혹은 입주 시기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지만 약간씩의 변동만 있는 거예요, 그건.

그럼 전년도에 지급했던 금액에 월평균 인원수,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는 2019년도의 월평균 인원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네.

안찬영 위원 10월에도 나와요.

10월까지 해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2020년도 같은 경우 잡으실 때는 전년도의 평균 인원수에 직전년도 5개년도나 3개년도 걸 쭉 인구증가분, 매년 지급했던 증가분이,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1년에 800명이 증가한다, 300명이 증가한다, 추이가 있다고요.

그 추이만큼 플러스해서 거기에 플러스알파 5%나 10% 얹거나 빼면 충분히 여유 있게 잡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맞는다고 봐요.

그런데 2020년도 추계 상황을 보면 갑자기 30% 곱하기를 해요, 전년도에.

저는 그런 추계 방식이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오버되는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행정을 수십년씩 하신 분들이, 과에 수십 분씩 계신데 갑자기 30%라는 수치는 어디에서 나온 숫자냐고요.

그거 점치는 겁니까, 30%는?

점쳐서 나오는 숫자예요?

매년 인구 증가분이 몇 퍼센트 증가한다는 게 나오고, 우리가 몇 년 동안 이 사업을 했으면 매년 몇 프로씩 혜택을 줘야 할 분들 증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매년 5%씩 증가한다.

그럼 5%에 3%나 5% 조금 더 얹어서 그 정도만 증가해서 약간 더 여유 있게 잡으면 될 일이지 어떻게 그렇게…… 하여간 과장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추계하는 방식이나 산식이 부서에 없어요?

계산식이 없나요, 추계하는 산식이?

없으면 세입부서나 이런 데 가면 통계하는 방법이나 기법들이 다 있거든요.

좀 정형화시키세요.

실장님,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서 가이드를 잡아 주셔야 되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안찬영 위원 밑도 끝도 없는 30% 증액이 어디 있느냐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영세 위원님?

아니면 잠시 정회할까요?

이영세 위원 정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그럼 앞서서 이영세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료 검토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자료 검토가 끝날 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보건복지국 소관 질의·답변 중에 잠시 정회가 있었고요.

이어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제가 기정액과 그다음에 추경 편성하지 않아도 비교해 볼 때 예산이 남는다고 했던 부분은 제가 11월, 12월 추계를 한 단위를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는 것은 아니고요,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부족한 것은 맞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계 인원이 과다 계상돼서 지금 부족한 부분이 3억 9770만 원이라고 했는데 제가 계산한 바로는 총 7692만 원 증액하면 추계에 넉넉하게 잡힐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전체적으로 사회활동 장려금 받는 사람이 연인원, 월평균으로 볼 때 11.2명입니다.

11.2명씩 한 달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11월, 12월에 잡는다고 하더라도, 넉넉히 잡아서 11월에 15명이 늘어나고 12월에 15명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합치면 3292만 원이 지금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효행장려금은 한 달 평균 8.2명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것을 10명으로 잡는다고 하면 20명 늘어나서 11월, 12월에 합치면 1억 63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1억 9592만 원이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남아 있는 금액이 1억 1900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상되는 필요 금액이 총 7692만 원으로 저는 추산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위원님 말씀하신 그 11월, 12월 늘어나는 인원수에 비례를 하면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요.

1월부터 지급 인원을 계산해 보면 본예산 설 때 사회활동장려금은 예를 들어서 3178명분으로 서있는데 1월부터 쭉 인원수를 따져 보면 1월에 3158명으로 좀 줄었지만 2월부터 3298, 3329, 3345 인원을 계속 기존예산 편성 인원보다 더 많이 줬단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11월, 12월에 순수하게 늘어난 플러스해서 그동안 더 준 인원까지 더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부족액이 이게 맞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 상반기는 조금씩 늘어난 게 맞습니다.

그런데 6월 이후로는 계속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6월에는 3340일 그다음에 7월에는 3320, 무려 20명씩 줄고 있고요.

마찬가지 추세로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월평균 11.2명씩 늘어나는 것으로 추계를 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12월을 15명씩 늘어나는 것으로 했을 때 총 3290만 원이 늘어난다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효행장려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월평균 증가되는 인원이 8.2명인데 그렇다면 어쨌든 이 부분은 노인들이 얼마나 살아계시는지 이것을 추계하는 것 아닙니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넉넉잡고 한다고 할 때, 10명씩 늘어난다고 할 때 1억 63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1억 9500이 늘어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10월까지 지급된 금액을 빼면 2019년도에 앞으로 얼마나 필요한지, 그 계산이 7690만 원이라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실제 늘어나는 인원수에 따지면 그게 맞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본예산 설 때 사회활동장려금은 3178명분만 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월에는 3298명분을 줬기 때문에 당초예산 편성 인원보다 훨씬 더, 120명 정도 더 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세 위원 국장님, 추경이라는 것은 지금 계속해서 쓰고 있는 금액 그리고 앞으로 1, 2월까지 쓸 것을 예상해서 그것을 증감시키는 게 추경의 목적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이영세 위원 그런데 예상 금액이 아직 1억도 못되는데 추경을 3억 9000, 무려 3억이나 이렇게 과다 계상해서 이것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위원님 그게 아니고, 일단 예산에 3178명분이 서 있는데 그 이상으로 1월부터 계속 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있는 한 3178명분만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대상자는 3200명이 되고 3300명이 됐으니까 다 줘 왔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10월까지 주다 보니 예산이 본예산에 서 있는 예산보다 부족했어요, 3억 9000이.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3억 9000이 부족하지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세우게 된 겁니다.

이영세 위원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시니까 저로서는 참 답답합니다.

지금까지 준 금액은 실수령액 아닙니까?

실수령해서 받아간 금액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계산을 그렇게 하시는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원장 이태환 국장님, 일단 이영세 위원님의 질의·답변을 저도 들어 보면 현재까지 장려금 관련해서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지급받아야 되는 대상들에게 지급을 한 겁니까, 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10월까지는 다 줬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10월까지는 다 드렸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위원장 이태환 100% 집행이 된 거지요, 그러면.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24억 859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여기 주신 자료로서는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남은 금액이 1억 19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그런 추계로 해서 하면 1억 9500만 원이 필요한데 그러면 남아 있는 금액과 앞으로 쓸 금액을 계산해서 추경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러니까 11월, 12월 두 달 동안에 집행해야 할 돈이 5억 1700입니다.

그런데 현재 남아 있는 돈이 1억 1900이거든요.

이영세 위원 어떻게 5억 1900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11월에 줘야 할 돈이 2억 5500이고요.

12월이 2억 6200이거든요.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산출 근거 드리면 되지요.

그것을 보고서 얘기해야지.

이영세 위원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안 주셨어요?

이영세 위원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 맞는 거지요.

○위원장 이태환 이 예산 기준이 10월 말 기준인가요, 현재 예산 편성한 시점이?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10월 31일 자.

국장님 말씀은 지금 추경에 편성된 이 금액이 있어야 올 11월, 12월분을 다 집행할 수 있다는 말씀인 거고요.

이영세 위원 여기 추계 자료를 보면 10월까지 3270명이 사회활동장려금을 받았는데요.

11월에 3400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12월은 3460명으로 늘어나서 계획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추계를 보면 벌써 6월부터 쭉 줄어들고 있는데 갑자기 130명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12월에는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130명이면 190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지금 추계가 돼 있기 때문에 과다 계상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예를 들어서 6월에 3341명분을 줬잖아요.

그런데 실제 본예산에 세울 때는 3178명분만 서 있었어요, 그게.

이영세 위원 3178명이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이영세 위원 그 근거는 어디서 나왔는지.

지금 1월에 3158명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2월에는 3298명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처음에 시작된 예상 인원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본예산 세울 때, 추계를 세울 때 사회활동장려금 3178명분으로 서 있고요.

효행장려금 580명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선 돈이 있으니까 대상자, 누구는 누락시킬 수 없으니까 대상자 되는 것은 다 줘 왔어요.

10월까지 다 주다 보니까, 그동안에 인원을 많이 줬지요.

주다 보니까 11월, 12월 줄 돈이 부족하게 된 겁니다.

따라서 부족한 만큼 역산해서 인원을 산출상 그렇게 잡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뭔가 주신 자료가 잘못됐든지 그쪽에서 계산을 잘못했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정회를 하고 다시 한번 제가 계산을 해 봐도 그런데, 점심시간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된 자료가 없습니까?

검토돼서 다시 수정된 자료가 없습니까?

왜 같은 말만 그렇게 반복하시는지 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원장 이태환 일단은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짧게 정회를 잠시 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다시 확인한 후에 진행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 여러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잠시 정회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영세 위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저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이의가 없으시므로 논의가 정리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가 있었고요.

이와 관련돼서 질의·답변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님 바로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영세 위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활동장려금 인구 추계가 과다하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너무 과다 계상이 돼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11월, 12월 들어가야 되는 돈과 늘어나는 돈을 함께 계상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제가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 인원이 매우 많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추계상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지적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3억 9770에서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그대로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앞서서 여러 사업과 관련돼서 추계와 관련된 말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결국은 그 추계가 예산으로 이어지는 거고, 그 예산들이 혹여 불용처리가 된다고 하면, 그 예산은 실제로 정확한 추계가 되었다고 한다면 다른 더 필요한 사업에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향후에라도 그런 부분들은 꼼꼼히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렇게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위원장 이태환 이어서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설명서 183쪽에 보시면요,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2016년도는 1200만 원, 2017년도 960만 원, 2018년도 720만 원 이렇게 예산이 결산됐습니다.

100%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183쪽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보건소…….

○위원장 이태환 박용희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하지만 그 질의는 잠시 후에 보건소 소관 할 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보건복지국 소관 질의·답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18페이지고요.

정수기 등 먹는 물 안전관리 비품 설치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이것은 올해 인천에 붉은 수돗물 사태가 있어서 국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모든 어린이집에 정수기를 설치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정책 방향이 설정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올해 안으로 전부 다, 뒤늦게 예산이 내려왔어요.

손인수 위원 어린이집에 정수기를 다 설치하는 사업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다 설치해 주는 예산입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니까 정수기 설치 비용인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거 혹시 대상 어린이집 리스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 개소 수하고 같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손인수 위원 사업설명서 130페이지고요.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께서 연도별 입양 아동 현황을 요구하셨는데 혹시 파양되는 인원도 산출된 게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파양이요?

손인수 위원 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것은 저희가 파악된 자료가 없어서 따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손인수 위원 그러면 입양에 대해서만 저희가 관리를 하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입양아에 대한 양육수당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리니까.

손인수 위원 그러면 양육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현황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파양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지요?

어디서 관리를 하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것은…….

○위원장 이태환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손인수 위원님,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손인수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태환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종락 아동청소년과장 김종락입니다.

지금 손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파양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요.

가족증명서상에서 요보호아동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파양 이후에는 절차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종락 파양이라는 것은 양육을 하다가 떨어져 나간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이게 신청주의고 그렇기 때문에 또 비밀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만 하지 파양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손인수 위원 보면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 중에 심리치료 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대상자들한테 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종락 입양 과정에서 요구를 한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사례관리사가 있거든요.

거기서 입양 아동이 심리치료라든가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들어왔을 경우에 관련된 직원이 가서 판단해서 같이 연결을 시켜 주는 사항입니다.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시에서 그 이후에 관리를 하지 않으신다고 하니까 아마 관리를 하는 기관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그 기관이 파양 이후에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그 절차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입양 제공 기관이 있으니까 그건 알 겁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기서는 파악을 좀 하고 있을 거 같은데 혹시 파양된 자료를 얻을 수 있으면 같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순근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근용 보건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보건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이태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사업설명서 166페이지에 제가 읽어 보다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건데요.

여기 보면 금남면 보건지소 임시청사 임차료 삭감이 7400만 원 있어요, 소장님.

그런데 여기 보면 보증금 5000에 월 임대료 200씩 해서 열두 달 이렇게 해 놨는데 밑에 설명에 보면 금남면 복컴을 건립하는데 건립이 지연돼서 건설 기간 동안 사용할 예정이었던 임시청사 임차료를 전액 삭감이라고 해 놨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금남면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지을 때 현재의 보건지소를 이용할 수 없이 그 부지에 짓기 때문에 임시로 보건지소 업무를 하기 위한 다른 건물 임차를 해야 되는 건데 실제로 복합커뮤니티센터 공사가 시작이 안 되다 보니 그리고 그 예정이 아직은 지연되고 있어서 기존의 건물을 계속 쓰고 있어서 불필요한 게 됐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예 시작을 못 한 거예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시작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안찬영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보건소장 권근용 지금 내년에도 연중에는 거기를 비워야 될 상황이 생기지 않는다고 예상이 돼서 본예산에는 안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안찬영 위원 아직 시작을 못 하신 거군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안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이어서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설명서 183쪽입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굉장히 감액됐는데요.

사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권근용 이게 만 18세 이하의 산모가 출산했을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으로 120만 원을 지원하는데 2019년도 현재까지 출산한 만 18세 미만의 산모가 없어서 이 부분은 조금 감액을 해도 지금 연말까지 추세로 봤을 때는 특별히 지원 사례가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예비로 320만 원 남겨둔 거고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박용희 위원 참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신기하네요.

2016년도 1200만 원 다 소진이 됐고요.

960만 원 또 720만 원 전체 다 100% 결산이 됐는데 올해는 어쨌든 지출이 제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권근용 이게 다 전액 지출이 됐다는 게 저희가 직접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게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하고, 보건소 입장에서는 공단으로 돈이 다 넘어갔기 때문에 결산이 된 거고요.

작년에는 3명이었고, 그래서 그만큼 실제로 시민들에게 이만큼의 돈이 갔다라기보다는 공단에 예탁이 되어 있고 그 예탁이 남았을 때는 반납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 결산액만큼 실제로 시민들에게 가지는 않았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런 설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해가 충분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설명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정을, 앞으로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게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알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86쪽이고요, 예산안 209쪽이고 그다음에 연관된 게 180쪽하고 예산안 208쪽이 있어요.

보셨습니까?

○보건소장 권근용 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지금 186쪽을 먼저 기준을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계속사업인데 저희가 기정액을 9200을 잡아 놨다가 960을 감액 편성한 거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감액 편성한 이유는 어쨌든 기존에 기정액을 잡아 놨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요구한 사람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지원하는 게.

○보건소장 권근용 79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지금 집행률이 연말까지 다 해도 80%를 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조정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정액을 추산할 때 뭐를 근거로 추산을 해서 잡아요?

예를 들어서 100명으로 잡아 놨던 거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이것은 실제로 우리 세종시에서 출산되는 아이들 수가 있고, 그다음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지원 대상의 기준에 부합될 수 있을 만한 발생률이라는 게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그러한 율을 추정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수로 정확히 예측할 수 없고요.

대략 우리 세종시에서 태어나는 아이들 대비 이러한 어려움이 발생하는 율을 고려해서 했습니다.

다만 다른 지역에는 비교적 그 율이 결과적으로 높았고 또는 세종에는 그 율이 결과적으로 낮았다면 이 부분은 조금 조정이 되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차성호 위원 아까 발생률이라고 했는데 발생률이라는 게 어떤 추정하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출산아 수에서 대략 평균적인 발생률 정도로 추산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권근용 전국적으로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이 되는 아기들이 매년 있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숫자가 있을 텐데 그 숫자 대비해서 전국 출산아 대비 세종시에서 출산한 아의 비중을 대입하면 ‘대략 세종시에서 지원 대상이 되는 출생아가 어느 정도일 것이다.’ 잠정적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지만 물론 그게 결과적으로 항상 맞아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차성호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우리 세종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발생률이 높게 자료를 받아 봤는데 그런 것들도 감안하셔서 한 건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다 사용을 못 하고 난청 조기진단 쪽으로 예산을 옮긴 사안이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난청 조기진단은 당초에 편성할 때는 적게 편성했다가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예산을 이쪽에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쓰여 있는 것을 보면 사업체 배분 및 조정에 대한 보건복지부로부터 뭔가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보건소장 권근용 사실은 난청도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거나 그럴 만한 예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 부분은 난청 조기진단하고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하고 선천성 대사 이상 이 세 가지에 대한 지원사업들이 하나의 묶인 예산으로 국비하고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각 세 가지 사업별로 중앙에서 계속해서 조정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지역 상황에 맞도록 조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소통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꼭 많이 필요로 하거나 수요에 맞게 지급되지는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지금 보면 186쪽에 있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서 960을 감액했어요, 추경에.

그리고 난청 조기진단 쪽에 480을 증액했습니다.

이게 같이 내역이 맞아떨어져야 되는 사항은 아니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지금 우리 세종시에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를 의료기관에서 우리가 통보받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실제 통보받는 거랑 실제 세종시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가 존재하는 거랑은 소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어떻다고 생각해요?

○보건소장 권근용 차이가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왜 차이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그거를 정확히 정보를 알고 있어야 그분들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고 사후 관리도 할 수 있다는 제 생각인데 제가 자료를 쭉 받아 봤더니 상당 부분 차이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체계적으로 세종시에 있는 이 대상자들을 제대로 관리 못 하고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가 자기가 소득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고 신청하지 않았을 때 지원받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실제 자료를 봤을 때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보건소장 권근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의료기관에서 신고된 건수하고 실제로 지원이 된 건수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의학적 기준하고 소득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원받지 못한 사람이 더 적을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그 기준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원받지 못한 분들이 없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저희가 임신부 등록을 할 때 그리고 각 의료기관에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저희가 각 가가호호 안내문 그리고 문자서비스, 혹시라도 추후에라도 못 받은 사람이 없는지를 삼중으로 계속해서 확인해 나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지금까지 그동안에 우리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도 같은 상황일 거라고 판단이 되지만 세종시 역시도 그걸 명확하게 알 수 있으려면 그동안 의료기관에서 해당 소속 보건소로 보고를 하고 다시 각 지역별 보건소로 뿌려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체계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중간에서 약간의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고 실제하고 다름이 있을 수 있어요.

또한 의료기관에서 그것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의무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그들한테 정부에서 어떤 제재나 아니면 불이익이란 표현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제가 전에 보건소에다가 “위 기관에 제안해서 고칠 수 있도록 해라.” 또 국회의원실이나 대표실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적극적으로 하셔서 그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불이익을, 불이익이라는 것은 아니지요, 지원을 실제 받지 못하는 거지요.

한 1000만 원, 15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다시 한번 정확하게, 어떻게 하면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수치를 일치시킬 수 있는 것인지 또 그분들한테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서비스, 유인물도 마찬가지고, 문자 메시지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을 해서, 처음에 저한테 얘기할 때는 개인정보 관련해서 조심스럽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충분히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지요.

적극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세종시가, 이번에 좋은 상도 수상하셨던데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종시에서 그런 것들을 고쳐나가는 선제적인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알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본예산 때 다시 한번 짚겠지만 그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알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이어서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189쪽에 보시면요, 맘편한 우리집 산후조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10억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내년에 놀랍게도 제로입니다.

일단 우리 시는 여성친화도시 또 아동친화도시로 우리 세종시 이미지를 많이 홍보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세종시 이미지 격상에 큰 역할을 했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호응이 좋은 사업을 어째서 이렇게 예산이 내년도에는 전혀 없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권근용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도 가슴 아프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자체 시비로 운영되는 거였는데요.

전체적인 재정 여건 그리고 실제로 보다 전문적인 건강이나 질병 예방에 조금 더 직접적인 서비스에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 이 부분이 불가피하게 시 안에서 책정이 되지 못했는데 말씀대로 더 건강하게 산후조리를 하고 또 산모가 건강해야 아이도 건강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성은 큰 예산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우리 세종시 출산율이 그동안 전국 1위를 한 적이 있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박용희 위원 현재는 몇 위입니까?

○보건소장 권근용 현재도 시·도 단위에서 1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지금 출산율 저하에 따른 부작용이 굉장히 심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종시가 출산율 1위라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정책이 바탕이 되어서 그런 좋은 성과도 나타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국가적으로 출산장려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인데요.

우리 시가 그중에서도 이렇게 호응이 좋은 이런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셨는데 이것을 이렇게 과감하게 예산을 안 세우셨다는 것은 많은 분들에게 걱정을 끼칠 수 있는 문제고요, 시민분들께요.

좀 큰 개선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대안과 이 예산을 최대한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것은 국고보조가 되는 것도 아니고 시비 100%입니다.

우리 시에서 의지만 가지면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적극적인 노력을 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알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167쪽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지원사업인데요.

2016, 2017, 2018년도 예산·결산을 보면 1900만 원 대로 거의 비슷한 흐름을 쭉 보이고 있었고 2019년도에도 실질적으로 4400만 원 정도를 감해서 올리신 거잖아요.

감 처리하게 되면 1900만 원 정도로 비슷한 추계를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2019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에 이렇게 과다하게 예측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이 추계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이게 저희가 대부분이 국내여비나 가운이나 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큰 부분이 관사에 대한 임차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관사가 아까 금남면 보건지소도 복합커뮤니티센터 공사에 들어가면 보건지소에 관사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관사도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민간시설을 임대할 계획에 있었고 그리고 또 이번에 연동면 복합커뮤니티센터를 하게 되면서 기존에는 관사가 지소에 있었는데 복합커뮤니티센터로 지소가 들어가면서 관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사가 줄어드는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관사 임차료로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관사를 이용하지 않는 공보의 선생님들이 일부 있고 또 집이 세종이나 대전이라서 출퇴근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이용하지 않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이 지연된 부분도 있고요.

○위원장 이태환 현재 우리 관내에 공중보건의사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신 거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관내에 19명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열아홉 분 계신 거고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위원장 이태환 어쨌든 말씀 주셨던 그러한 이유들은 사실 사전에 꼼꼼히 챙기셨다라고 한다면 예측 가능한 부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 우리 보건소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실 때 꼼꼼히 따져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보건소 관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근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변인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대변인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대변인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변인님 7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설명서.

홍보대사 운영인데요.

지금 우리 시 홍보대사가 몇 분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계시지요?

○대변인 김재근 지금은 영화배우 한다감 씨, 옛날 이름이 한은정인데요.

한 분이 지금 홍보대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감된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변인 김재근 그전에 이동국 축구선수가 있었는데요.

2년씩인데 2년이 종료가 돼서 그만뒀고요.

지금은 여성 한 분이 계십니다.

○위원장 이태환 향후에 그러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대변인 김재근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쪽에 우리나라 대표적인 지명도가 있는 분 한 분을 더 위촉해서 남녀 한 분씩 운영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니까 향후에 말씀대로라면 남성 홍보대사를 1명 위촉할 계획이시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대변인 김재근 글쎄요, 가능하면 2020년도에, 영화배우 김수현 씨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매니저하고 한번 통화를 했고요.

승낙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접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어쨌든 우리 시의 이미지에 맞는 또 우리 시가 지향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잘 판단하셔서 홍보대사분들을 적절하게 위촉하시고 활동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이후에라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 김재근 위원님들께서 추천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위원장 이태환 이어서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안 되는 건데, 5페이지에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프로모션이 있어요.

○대변인 김재근 네,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것을 2019년도 계획을 언제 하신 거예요?

○대변인 김재근 연초에 영화와 드라마, 특히 TV 드라마 쪽을 생각을 하고 여러 프로그램들을, 영화를 검토했었는데 예를 들면 MBC에 신입사관 구해령 그리고 백종원의 골목식당 그다음에 KBS2에서 하는 조선로코 녹두전 이런 것들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TV 드라마는 역사 드라마라서 우리 세종시 이미지하고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종원의 골목식당 같은 경우는 섭외를 하다가 내년도에 우리 세종전통시장 300주년이 되거든요.

차성호 위원 250주년.

○대변인 김재근 네, 그때 같이 해 보자는 얘기를 하고 그런 정도의 얘기를 했고 또 마침 집행부서에서 예산을 가능하면 긴축해서 편성해서 운영하자고 그러길래 감액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차성호 위원 결국 예산 때문에 감액하신 거예요, 아니면 뭐 때문에 감액하신 거예요?

○대변인 김재근 반반이라고…… 마침 적당한 프로그램도 없었습니다.

차성호 위원 어떻게 보면 상당히 필요하기는 한 건데 인위적인 홍보 프로모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조심스러운 거거든요.

잘못하면 예산 낭비가 되는 거고.

○대변인 김재근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방송에 보면 타 지자체 같은 경우 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데도 많이 있기는 한데 사실 그게 흥행되기가 쉽지 않아요.

○대변인 김재근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제가 보니까 예산의 크기도 2억 5000이면 누가 생각하면 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정도 편성해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를 알리는 자체가.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세종시라는 이미지 자체는 전국에서 불식되는 도시는 아니잖아요.

상당히 어느 정도는 위치가 있는 도시인데 거기에 걸맞게 하는 게, 제가 보니까 2020년도 이후에도 예산을 안 잡아 놓으셨길래 어떻게 할 작정인가 물어본 거예요.

○대변인 김재근 전체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예산을 전부 다 대부분의 부서들이 긴축 편성을 했는데 대변인실도 34%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못 했는데 제 생각에는 가능하면 내년에 전통시장 250주년 관련해서 예산 추경이라도 편성해서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하여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기획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사실은 예산이 어디 가 있는지도 모르게 날아가는 예산이거든요, 이런 예산들은.

○대변인 김재근 시청률이 낮으면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정확하게 하셔서, 여러 가지 그쪽에 라인이 있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주변에 보면.

뭔가 정확하게 하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변인 김재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대변인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저요.

○위원장 이태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관심을 전환시키기 위한 발언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 시가 내년에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다 아시다시피.

예산이 왜 줄었는지는 대략 아시지요, 대변인님?

○대변인 김재근 네,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주가 됐던 세입 중에 거래세 관련해서 많이 줄었거든요.

거래세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지역의 상권 관련돼서 상가의 거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준 것도 사실이고요.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역의 상권 형성이 제대로 안 돼 있거나 공동화가 일부 발생된 지역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지역 전체의 고민거리거든요.

○대변인 김재근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것은 사실 지금 당면한 과제인 거지요, 우리 시의.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알리고 홍보해서 활성화시켜야 될 의무도 집행부에 있다고 봐요.

○대변인 김재근 네,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보셨어요?

○대변인 김재근 경제산업국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찬영 위원 경제산업국은 주로 ‘지원을 뭐를 할 거냐.’ 그런 고민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홍보가 같이 돼야 해요.

그래야 많은 분들의 관심이 같이 올라오거든요.

결국에는 그게 선행이 돼야 경기가 활성화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 관심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서요.

○대변인 김재근 특히 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권이 우리 시의 가장 큰 당면 과제 중에 하나고, 내년도에 우리 시에서도 이런저런 다양한 정책을 펼 텐데 대변인실도 거기에 부응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꼭 좀 대안을 만드셔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대외적으로 알리실 건지 대안을 만드셔서 다른 실무 집행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분위기가 같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대변인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근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민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민 운영지원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잠시 정회 후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이어 가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인 경제정책과,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산업입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민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박성수 위원 예산안 346페이지 기업 유치 홍보 및 활동 육성인데요, 설명서 28페이지고요.

지금 설명서에 보면 “당초 투자설명회를 직접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일자리박람회, 자율차기업 유치설명회 등 다른 행사와 연계 진행하여 예산 미소요”라고 나와 있거든요, 5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지금까지 2016년도하고 2018년도에 저희가 투자 유치 행사를 어디에서 했지요?

그리고 성과는 얼마나 되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

○위원장 이태환 국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바로바로 어려운 부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가능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예산이 투자 유치 행사비로 2016년과 2018년에 각각 계상되었는데요.

그 자세한 행사 내용이라든지 실적은 별도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시가 별도로 투자 유치 행사를 하신 적은 있나요?

기조실장님, 우리가 지금 세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기본적으로는 세금을 낼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기반이 될 수 있는 건 기관 유치, 기업 유치 이런 것들이 수반되는 게 기본적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해서 연결할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개최를 하셔야지요.

마땅한 앵커(Anchor) 기업도 없고, 앵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도 없고, 그럼 이 부서는 존재할 이유가 뭐예요?

경제산업국장님, 이 부서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실장님, 조직개편 할 때 기업유치담당 없애 버리세요.

일할 의지도 없고 일도 안 하고 있는데 뭐 하러 이 부서를 남겨 놓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인건비를 낭비하면서까지.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위원님 말씀하시는…….

박성수 위원 의지를 보여야 할 거 아니에요, 의지를.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고요.

저희가 투자 유치 설…….

박성수 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돼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투자 유치 설명회를…….

박성수 위원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느냐고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내년도 계획…….

박성수 위원 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

박성수 위원 지금까지 뭘 했냐고 물어보는데 답변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도대체 이 시가 어떻게 가려고 해요, 이 어려운 난국에?

의지가 없잖아요, 의지가.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의지가…….

박성수 위원 의지가 없는 게 지금 여기 보이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없다기보다도 저희가 투자 유치 설명회라든지 기업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박성수 위원 어디에서 하면 제일 좋을 거 같아요, 투자 유치 활성화를?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투자 유치를 위해서, 그러니까 기업 유치를 위해서…….

박성수 위원 아니, 구구절절 변명할 게 아니라 제가 물어보는 것만 답하시라고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노력해 왔고요.

박성수 위원 아니, 어떻게 노력을 해 왔느냐고요, 지금까지.

기업 유치 실적이 몇 개나 되는지 물어봤을 때 바로 나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행사를 통해서 기업이 얼마나 유치됐는지에 대해서는 바로 답변이 나와야지요, 담당 국장이시면.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투자 유치 실적에 대해서 위원님께 곧바로 답변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세부적인 투자 유치 행사 실적과…….

박성수 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 계신 이유가 뭐냐고요.

내년도에는 계획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뒤에 물어보세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내년도에 별도의 투자 유치 행사로 세워진 예산은 없다고 하고요.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예산은 없지만 다른 행사 예산을 활용해서 투자 유치 설명회를 개최…….

박성수 위원 그게 무슨 소리세요, 다른 행사 예산을 활용해서 한다는 게.

투자 유치 행사라면 이건 별도로 예산을 더 증액 편성하셔서라도 하셨어야지요.

기조실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번에 편성이 안 돼 있다면 따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만약에 저희가 추경에서 이 사업을 별도로 편성해 드리면 연내에 사업이 가능하세요?

지금 절박한 심정으로 일을 하셔야지요.

일단 답변 못 주셨던 자료는 주시고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자료 오는 대로 제가 이어서 한 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사업설명서 29페이지인데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반환금인데 이게 반환금이 전액 발생한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반환은 전액 발생한 게 있고 부분적으로 환수한 게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2019년 예산액이 40억 6400, 이건 추가로 편성하신 거네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안찬영 위원 편성해서 반납하신다고 써 놓으신 것 같아서.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국고로 반환을…….

안찬영 위원 이건 왜 반납되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게 원래 산업부에서 받은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안찬영 위원 어디에 쓰는 예산이에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균특회계 예산으로 받은 예산이라서…….

안찬영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어디에 사용되는 예산이냐고요, 이 투자촉진보조금은.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투자촉진보조금은 예를 들어 수도권 기업이 세종시로 올 때 입지 보조금과 설비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이걸 반납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와서 해당 투자를 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고용 의무를 달성해야 하는데…….

안찬영 위원 3개 기업.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런 투자보조금 지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환수 사유가 발생해서 환수해서 반환하는 겁니다.

안찬영 위원 환수가 안 되도록 지원해야 하는 게 우리 시 정책 방향에 맞는 거 아닌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가급적이면 우리 시로 이전하는 기업들이 고용 조건이라든지 투자 조건을 맞춰서 반환하거나 환수 요건이 되는 기업이 없는 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직하고요.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그쪽으로 가야지요.

우리 시 입장에서는 반환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지요.

조금 미흡하면 미흡한 걸 행정적으로 채워서 잘 끌고 가서 우리 시에 안착시켜 줘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경제산업국의 기본적인 목표 아니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런 부분들이 발생된 사유는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대부분 기업의 내부적인 사정도 있고요.

워낙 경기 전체가 어렵다 보니 기업활동도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런 개별적인 사유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찬영 위원 미래산단 아시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안찬영 위원 지금 미래산단은 입주율이 얼마나 돼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지금 미래산단의 입주율이 73% 정도입니다.

안찬영 위원 입주율이요, 아니면 분양률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분양률이 70.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실제 입주한 기업은 2개사입니다.

안찬영 위원 제 기억으로도 거기가 초반에 40%대 정도 분양해서 쭉 끌고 오다가 아직은 들어온 기업이 2개밖에 없고 공전 상태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계속되면 여기 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지원하기로 했던 예산을 반납해야 하는 사태가 또 발생할 수 있겠네요, 기업이 기한 내에 이행 조건을 못 이행하면.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국장님이 어떻게 해서 앞으로, 분양률은 70%인데 입주 기업은 2개밖에 안 되고, 그럼 그 갭 차이를 메꾼다는 얘기는 빠른 시일 안에 오기로 한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해서 공사를 들어가게 하고 이렇게 해야 할 텐데 그 방향은 어떻게 타개해 나가실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저희가 최대한 법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투자 보조금, 입지 보조금을 받은 시기로부터 한 1년 6개월에서 2년 안으로 착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안찬영 위원 2019년도에, 기업지원심의위원회라고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안찬영 위원 그 회의는 개최하셨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회의…… 기업지원심의회를…….

안찬영 위원 회의 말이에요, 서면 말고.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기업지원회의는 올해 서면으로 한 번 심의한 적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저도 지난 5년 동안 의정활동 해 가면서 제가 그 심의위원을 꾸준하게 하고 있어요.

1년에 못 해도 두세 번은 계속했단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경제산업국이 해야 하는 기업 유치 활동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잘 유치해서 그 기업들이 들어오겠다고 땅 계약을 해야 지원금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심의위원회도 개최할 수 있는 거고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이게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심의위원회 부를 일도 없지요.

그게 어떻게 보면 1년 살림살이 잘해서 성과 낸 걸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지원해 주고 안착시키는 과정인데.

그렇게 해서 우리 시가 지속 가능한 도시가 가능할까요, 일자리도 만들어 내고 이렇게 해야 되고?

어떻게 보세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안찬영 위원 지금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장님 업무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지금 최대한 산업단지 조성 등과 함께 기업 유치 노력 활동을 적극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성과가 뭐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적극 해서 최근에 네이버 데이터센터 유치라든지 이런 성과도 있고요.

직접적으로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 유치는 아니지만 투자 유치 성과도 있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이버 데이터센터 유치는 국장님네 국에서만 열심히 해서 유치한 겁니까?

그건 시 전체가 나서서 유치한 거지요.

그리고 그게 산업단지로 들어오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시 전체라기보다도 네이버 데이터센터는 거의 우리 국에서 많이 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게 산업단지로 들어오는 거냐고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산업단지로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안찬영 위원 그럼 지금 텅텅 비어 있는 산업단지는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앞으로 국가산단도 준비해야 할 텐데.

우리 시의 재정 수요는 자꾸 악화되고, 세수입은 줄고, 그나마 지금 들어와도 한 4∼5년은 세금 면제해 주지요?

내용은 아세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기업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것 같은데요.

안찬영 위원 산단으로 들어온 기업들 법인세 면제해 주잖아요, 유예 기간 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어떡하시려고 그러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제가 좀 답답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지난 5년 동안 제 눈으로 보고 들은 게 있어서, 지난 몇 년 전에는 기업 투자 유치 활동과 관련해서 그래도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기업도 만나고 실제로 유치도 하고 그랬던 것들이, 역동적으로 꿈틀거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너무 잠잠해요.

국장님, 이건 통감하셔야 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는 기업을 제대로 유치하기 어렵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스타트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하고 있잖아요.

창조센터도 있고, 청년기업들 육성도 하고, 스타트기업들 육성하고, 이제 그분들 지원한 지 몇 년 됐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 기업 해서 그분들이 이제 기술 개발하고, 특허도 내고, 생산 체계 돌입했을 때 그 기업이 우리 시에 계속 뿌리 내리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제도적 장치는 어떻게 마련돼 있어요?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했을 때를 대비해서 그분들을 우리 세종시에 있는 땅에다 기업을 할 수 있도록 주저앉혀야 할 거 아니에요, 유치해서.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안찬영 위원 그분들을 어떻게 해서 세종시에 그대로 스테이를 시키실 거예요?

그냥 그분들이 알아서 선의로 그렇게 해 주시는 겁니까, 도의상?

‘우리 시에서 지원받았으니까 우리 시에서 기업 활동 해야지.’ 선의로 선택하는 건가요?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요, 우리 시에서 기업 활동 하고자 할 때 지원할 수 있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우리 시에서 제공하는 창업 유관 기관이라든지 창업 보육 공간을 통해서 창업 초기 기업이 입주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성장 단계별로 거기에 맞는 지원을 갖춰야 할 것 같고요.

안찬영 위원 아니, 갖춘 거예요, 갖추자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최대한 성장을 함에 따라서 성장 기업이 우리 시에 정착해서 계속 기업 활동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 같고요.

안찬영 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남 얘기합니까?

지금 제가 그거 여쭤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 있냐고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창업 초기 기업이 우리 시에서 창업 후에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올해 신규사업으로 창업도약패키지 사업이라고 해서 중기부 지원 사업을 공모해서 지원받는 등 이런 정책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예산 지원해 주는 거지요?

예산하고 마케팅이나 판로 지원 이런 거 해 주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다른 지자체는 안 하나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올해 중기부 공모사업에 신청한 것은 저희가…….

안찬영 위원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사안들은 형태만 다르지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걸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 시에 있을…… 기업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종시에 가도 그런 비슷한 혜택 받을 수 있고, 다른 시·도에 가도 그런 비슷한 혜택을 받을 게 있으면 세종시에서 인큐베이팅(Incubating)을 해서 사업화를 시켰다고 해도 본격적인 양산 체제에 돌입했을 때 굳이 그 기업들이 세종시에 남아 있을 이유가 뭐냐고요.

그 피드백을 줘야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잘 성장시켜서 다른 시·도로 시집보냅니까?

제가 그 얘기도 지난 2년 전부터 계속했던 얘기예요.

산업단지가 많이 남고 있으니까 그 산업단지 남는 데에다 우리 시가 투자하고 국비 지원받아서 공장이라도 만들어서 몇 개 나눠 쓸 수 있게 지원해라.

그래서 5년이고 3년 동안 기업 활동 하다가 매출이 신장돼서 기업들별로 재정이 확보되면 초기에 투자했던 금액 그대로 인수할 수 있는 조건도 만들어 주고, 뭐 그렇게 해야 기업들을 세종시에 붙잡아 둘 거 아니에요.

해마다 수백억씩 들여서 스타팅하고, 기업들 기술 개발해 주고, 기껏 해서 그 기업들 다른 데 가면 뭘로 잡을 거냐고요.

그들 스스로 세종시에 있는 것이 더 득이 되게끔 만드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줘야지요.

그래야 뭔가 이 정책이 꽃을 피울 거 아닙니까, 우리 시에도 유니콘 기업이 한두 개씩 나오고.

그런 얘기 전임 국장하고 인수인계 안 하셨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전임 국장님이 창업이라든지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서 창업 기업 계획도 수립하고 열심히 노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국장님,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위원들 우롱하는 거예요.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하고, 없으면 없다고 하고, “부족한 건 부족하니까 고견 주시면 받아들여서 적극 도입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겁니다.

모르는 걸 대충 얼버무려서 질의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나 답변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런 정책이 있어요, 없어요?

들은 적 있어요, 없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그거 검토하고 계세요, 제도적인 장치를?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안찬영 위원 제 질의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회의 진행 과정에서 답변을 좀 명쾌하게 해 주시고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답변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시면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게 말씀을 주시면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앞전에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도 있고요.

또 질의·답변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 간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간담회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판단됩니다.

따라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다 심도 있는 대화를 위해 약 20분간,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 소관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설명서 40쪽에 보시면 침산리에서 욱일아파트 도로 확장 공사가 있습니다.

기정액에서 3억 9000만 원이…….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여기는…….

박용희 위원 네, 있는데요.

다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경제산업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차성호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는 아니고.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 운영 7쪽에 있는 거요.

그거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이게 3200만 원을 감액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당초에 8명을 채용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일반직 1명이 감축되면서 정원이 7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1명 인건비를 감액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추경예산액에 보면 1479만 원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7쪽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 운영?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차성호 위원 기정액에 없던 것이 추경 편성돼서 나와 있는 예산이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차성호 위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사이언즈비즈플라자 건립 사업 공사비 회수금, 지금 7쪽이 이해가 잘 안 가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SB플라자 건립 예산 말씀하신 거예요?

차성호 위원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 운영.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반직 정원이 8명으로 인건비를 책정했었는데 실제 7명으로 결정됨에 따라서 1명분의 예산이 불필요하게 돼서 감액하는…….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왜 7명으로 됐느냐고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시설관리공단에서 정원이 7명으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8명 편성할 때는 그만한 기준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인원이 어디어디에 몇 명이 필요하고, 한 사람이라는 게 그냥 넣었다 뺐다 하는 그런 저기가 아니고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인원을 정했을 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걸 감하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1명을 감했느냐는 얘기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

차성호 위원 나중에 자료 주시고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당부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투자 유치와 관련해서 우리 시의 의지를 담은 노력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우리 시의 자생능력의 핵심은 투자 유치고 기업 유치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내에 먹거리가 있고 일자리가 있어야 많은 시민분들이 이 도시에서 정착할 수 있고, 그 기반을 가지고 이 도시가 세수도 확대되는 거고, 그 세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사업들도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혹시 현재 우리 시민들 중에서 우리 시 안에서 생산 활동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인구가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되시나요?

그러니까 34만 시민들 중에서 일자리를 세종시에 두고 있는 분들에 대한 추계가 가능한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건 아마 취업률이라든지 실업률 계산할 때 시별로 경제 활동 인구가 계산될 것 같은데요.

경제 활동 인구는 통계적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실질적으로 34만 시민들 중에서 이 도시 안에서 일자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지,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도시가 계획하고 있는 2030년 시점이 도달했을 때 과연 이 도시가 인구는 50만, 80만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 인구들 중에서, 과연 이 안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될지.

결국은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들 중의 하나, 아니, 어떻게 보면 그 일이 바로 투자 유치고 기업 유치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쉽지 않은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어쨌든 그 과정 속에서 시에서 의지를 담아서 진정성 있는 노력들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이상 경제산업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형민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성장본부 소관 부서인 도시정책과, 도시재생과, 행정도시지원과, 스마트도시과, 경관디자인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채교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서 도시성장본부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침산에서 욱일아파트 도로 확장 공사를 하셨는데요.

그에 따른 세부 결산서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성장본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방금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설명서 40쪽에 보시면 침산리에서 욱일아파트 도로 확장 공사가 있습니다.

3억 9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기정액 5억이었고요.

먼저 이 사안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우선 위원님, 욱일아파트 교통 정체가 워낙 심하다는 거 잘 아실 테고요.

앞쪽으로 워낙 심해서 뒤쪽으로 진입로를 하나 더 개설하기 위해서 5억 원이 편성됐었는데요.

그게 주민 동의를, 입대위 동의를 받고 공사에 들어갔는데 뒤쪽에 계시던 동의 주민들이 반대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게 문제가 심각해져서 입대위에서 다시 의견 내기를 반대하는 걸로 의견을 내서 그럼 저희도 최종 중단하겠다.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박용희 위원 사업 추진 전에 면밀한 검토가 아쉬운 사안인 것 같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이건 사실 도시계획도로도 아니고 일단 주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추진하던 사업이었는데 주민 동의가 말끔하게 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저희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조치원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하게 되고 있고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점은 옥의 티라고 생각합니다.

추후에는 어떤 사업을 하시기 전에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하셔서 이런 사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47쪽에 스마트도시 육성 사업 보면 스마트시티 국제포럼 개최와 관련된 행사 운영비를 감해서 출연금으로 편성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이건 당초에 저희가 기획예산을 한 1억 3000∼1억 4000만 원 생각하고 2회 추경에서, 그때도 돈이 충분치 않으니까 7000만 원 정도로, 일단 착수비 정도로만 반영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본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재정이 녹록지 않아서 기획비용 조달이 충분히 안 되겠다.

그런 상태에서 그럼 본예산하고 기획을 통합해서 가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본예산은 뭐냐 하면 행사 개최 비용이거든요.

그 행사 개최는 TP에 의뢰해서 내년에 자율차 컨퍼런스하고 같이 추진하는 걸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당초에 기획예산은 자체 비용이었는데 이걸 출연금으로 다 바꿔서, 총괄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다시 출연금으로 바꾸는 겁니다.

손현옥 위원 이게 그럼 TP에 출연하는 그 금액인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도시정책과에서 이번에 공동구로 해서 지금 4억 3000만 원을 감액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 사유를 보니까 사업설명서 35페이지에 공동구 2, 3구간 미인수에 따른 감액 사항을 반영해서 4억 3000을 감액한다고 나왔거든요.

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이건 지금 공동구가 도시 전체 한 바퀴를 돌아가고 있는데요, BRT 라인 밑으로.

그중에 6생활권하고 2생활권까지는, 1생활권하고 서쪽 반 약간 못 미치는 정도는 지금 인수가 돼 있는 상태고요.

3생활권하고 5생활권이 각각 2단계, 3단계로 올해 인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약간 하자 처리가 제대로 안 돼서 인수 시기를 내년도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인수하는 걸로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 비용이 필요가 없어져서 감액하게 된 겁니다.

이영세 위원 인수를 하지 않은 주요 이유는 하자 처리입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인수 시기를 조금 더 미루게 된 겁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하자 처리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요인이 되는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건 협의를 하거든요, 우리가 인수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각 부서에서 요구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게 빨리 조치되는 것도 있고 또 저쪽 사정으로, LH 쪽 사정이었습니다만 시간이 좀 걸리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영세 위원 2회 추경 할 때가 언제였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2회 추경 할 때는 사실상 거의 연도 중반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정리하기는 좀 쉽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이영세 위원 2회 추경 할 때도 보니까 3억 7500만 원 감액해서 추경 편성한 것 같은데.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아, 2회 때도요?

이영세 위원 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제가 그건 아직 못 봤습니다만…….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요, 2회 추경과 3회 추경 시기가 얼마 되지 않는데 그렇게 된 부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게 저희도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이영세 위원 동일한 사업을 벌써 8억 정도를 2회 추경, 3회 추경 해서 감액하는 것은 이런 것에 대한 대비나 계획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령 2회 추경 때는 그때 소요로 추정했을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상대방이 있는 거라 우리 자체 계획만으로는 그렇게 추진되진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정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한 해에도 이렇게 추경이 몇 억씩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은 추경의…….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런데 위원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시비가 아니고요.

공동구 비용은 수용 기관들이 있습니다.

지역난방이라든가 상수도…… 아, 상수도는 시구나.

전기라든가 각 수용 기관들이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시 재정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용부담금에 해당되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저희가 부담금으로 부과해서 소요 비용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그 부담금은 누가 부담하는 건가요, 주체가 누군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부담 주체는 들어와 있는 지역난방이라든가 전기, 통신, 그다음에 상수도 그런 주체들이 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런 주체들이 부담하면 여기 예산에 포함을 시키는 게 맞는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저희가 세입 처리를 하고 세출예산으로 다시 편성하기 때문에 통상 이렇게 포함하더라고요, 제가 와 보니까.

이영세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인지 저로서는 딱 와닿지 않는 설명이신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2회 추경과 3회 추경이 몇 개월 차이가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변경해 가면서 추경을 하는 게 적합한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실무자 이야기는 그때는 3회 추경이 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 당시 10월에 인수에 대비해서 필요 없어진 비용을 감액한 거고요.

10월이 돼도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되니까 또다시 필요 없는 금액은 지금 3회 추경을 하니까 다시 감액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부담금이라는 이것이 이 지역난방이나 전기·통신에서 부담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이 우리 예산 세입·세출하고는 관련이 없는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용 기관들이 납부할 금액을 내년도에 납부할 건 올해 8월이나 9월 정도에 확정합니다.

“우리가 시설 개선을 이 정도 해야 되겠고 추정해 보니 관리 비용은 이만큼 들더라. 그래서 내년도에 얼마씩 내라.” 하고 저희가 세입을 다 잡아요.

그다음에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우리가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이영세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습니다.

그 경로는 제가 이해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자꾸 반복해서 이런 것들이 감액되는 것은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걸로 보입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언제 이 구간을 인수할 예정인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거의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3∼4월 정도면 저희가 인수하게 될 걸로 예상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미인수로 인한 세입·세출예산 변경은 앞으로는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아, 그리고 하나만 더요.

지금 온열의자 하는 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장 이태환 이영세 위원님.

박성수 위원 (마이크 꺼짐)다음 거.

이영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성장본부 소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부분인데요.

예산안 369페이지에 침산-육일아파트 도로 확장 공사요.

본부장님, 제가 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지금 폭 8m, 길이 25m에서 4m, 27m로 조정된 건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이건 올해 6월의 상황입니다.

그전에는 8m 도로를 계획했는데 그 당시 상황이 그렇게 많이 확보하니까 부지가 과다 편입되는 문제가 발생해서 4m로 하는 게 적정하겠다.

왕복은 힘들고 편도로만 하는 걸로 그때 6월에 의사…….

박성수 위원 6월에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그때 하고 입대위하고 협의를 한 거지요.

박성수 위원 아니, 지금 보면 아래에는 “사업계획 변경 내용” 해서 폭이 8m에서 5m로 줄었는데 그럼 6월 이후에 다시 또 변경된 건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6월 이후에 그마저도, 4m 도로마저도 주민들 반대로 하지 못할 상황이 된 겁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도로는 인도가 없겠네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4m 도로면 사실상 인도를 거의 넣지 못하고 선 정도만 그어 놓을 수 있는 상태일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럼 최종적으로 폭 5m로 돼도 인도 확보가 안 되는 건가요?

이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이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폭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본부장님?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최종적으로 이게 도로 개설이 안 된 겁니다.

주민들 반대로 도로 개설이 안 된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거든요.

박성수 위원 그럼 무산된 건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무산된 겁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일단 투입된 1억 1000은 토지 수용비로 지출된 건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보상한 게 2필지였는데 그나마 1필지는 저희가 반환했고요.

1필지를 구입하게 된 겁니다.

박성수 위원 그건 일단 구입했는데 추후에 도로 개설은 불가능한 거고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시유지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박성수 위원 그 매입한 용지는 추후에 어떻게 하시려고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딱히 계획을 수립한 바는 없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게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정확한 면적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요.

박성수 위원 일단 얼마 안 될 거 같네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땅값을 봤을 때.

박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2페이지에 방금 전에 손현옥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세종스마트시티 국제포럼인데요.

설명서 47, 48페이지고요.

지금 5억 원 중에서 7100만 원은 어느 부분이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이게 기획비용으로 쓰려고 한 겁니다.

박성수 위원 기획비용이요?

그럼 뒤에 48페이지에서 어느 걸로 보면 되지요?

행사장 운영인가요, 아니면 어떤 걸 기획비용으로 보면 되지요?

앞에 보면 4억 2900하고 7100만 원 해서 5억 원이 스마트시티 국제포럼과 관련된 건데 일단 7100만 원 확보하신 거고, 내년도에 4억 2900 예산을 편성하신 거 아니에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모자란 건 내년 본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7100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따로 없는 건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네, 그러시지요.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100만 원은 현재 5억 중의 일부가 아니고요.

전체 행사 비용 5억 중에 7100만 원을 일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요.

“5억 중 7100만 원 우선 출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 세부 사업을 보면 그중에서 어떤 부분인지를 알고 싶어서요.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어떤 부분으로 구분할 수는 없고요.

박성수 위원 왜 그렇게 구분할 수 없지요?

예산안을 원래 이렇게 편성하시나요?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원래 당초대로라면 기획비를 세부 내역으로 별도 편성했어야 했는데요.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편성이 제대로 안 돼 있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TP 전체로 출연금으로 주고 본예산…….

박성수 위원 아니, 그게 말이 되냐고요.

뒤에 설명서에는 정확하게 명시가 안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풀예산도 아니고.

저는 이런 건 처음 봤는데요, 이런 편성은.

관행적으로 이렇게 하나요, 본부장님?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원래 예산을 이렇게 따로따로 잡는 거니까…….

박성수 위원 아니, 뭐 계약금이라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과장님, 원래 이렇게 편성하시나요?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행사 전체를 출연금으로 편성한 건 저희 과에서도 처음이고요.

위원님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TP에서 하는 자율차 국제포럼과 같이 행사를 운영하려는 목적으로 예산을 짜다 보니까 출연금으로 편성하게 된 거고요.

박성수 위원 그럼 그렇게 하셨어야지요.

그럼 출연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셨어야지요.

이게 납득이 가냐고요, 산출 기초에 스마트시티 국제포럼 기획행사 대행비 5억 원 중 7100만 원은 우선 출연이라는 말이.

원래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편성을 이렇게 하게 된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행사 비용 5000 전체를 필요하다면 이번 추경에 세웠어야…….

박성수 위원 5000이 아니라 5억이지요.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아, 5억 전체를 추경에 세웠어야 했겠지만 현재 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 과에서도 예산의 일부를 추경에 세우고 나머지는 본예산에 세우는, 이렇게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인건비 항목하고, 4억 2900이 포럼 행사비 이런 식으로 태워져 있나요, 본예산에?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현재 본예산에는 5억 7100만 원을 제외한 5억 400만 원이 출연금 전체로 세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박성수 위원 내년도 본예산에는요?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네, 맞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거 7100만 원이 없으면 행사가 불가능한가요, 출연하지 못하면?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저는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당초에는…….

박성수 위원 예산을 불성실하게 편성하셨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위원님, 말씀드리면 불성실하게 편성했다기보다는 당초에는 6억 7000에 행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박성수 위원 아니, 아니요.

뒤에 설명이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심의해 줘요?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전체 행사 5억 중에 일부를…….

박성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일부가 뭐냐고요.

그리고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환송 만찬이 1식으로 1352만 5000원이 편성됐는데 이걸 편성을 1식으로 이렇게 하시나요?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세부 내역은 별도로 있고요.

저희가 소요 예산 부분을 전체 총괄해서 나타내다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찬 3일에 걸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세부 내역이 따로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저는 이거 동의를 못 하겠는데요, 7100만 원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납득이 가능하게 심의 끝날 때까지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저한테 자료를 따로 보충하시든지 간에.

그렇지 않으면 이건 제가 출연 동의를 못 할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저희가 자료를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그 부분은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께 별도로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 소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성장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채교 도시성장본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인 건축과, 주택과, 도로과, 교통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이영세 위원 온열의자 설치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어느 지역에 설치할 것인지 그리고 각각의, 여기 보니까 온열의자와 전기 인입에 대한 세부 내역, 어떤 제품을 어떻게 설치하고 단가가 얼마인지 소요 금액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부의장님, 성립 전 예산이라 이미 다 발주가 됐고요.

교부세 8억에 저희들 지역 재난안전기금 8000만 원 해서 총 1억 6000을 가지고 현재 42개가 발주돼서 12월 13일 준공입니다.

읍·면 지역은 12개고 신도시 동 지역에 30개소를 지금 거의 공사가…….

이영세 위원 아, 완료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진행 중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대당 380만 원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이영세 위원 380만 원 정도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이영세 위원 그래도 이것에 대한 상세 설명이 있으면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앞서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 온열의자 말씀을 주셨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과정에서도 본 위원장 역시 질의를 드렸어요.

당시 제가 주문했던 것은 정류장에 기이 설치되어 있는 의자들 중에서 아직 노후화되지 않은 의자에 대해서 교체할 경우에 그 의자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주문을 드렸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승강장의 의자 유형이 여러 가지로 돼 있더라고요.

기둥에 바로 의자만 설치된 곳은 앞으로 돌출된 부분만 잘라내고 그런 식으로 설치하고 있고요.

아주 노후화된 건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고, 좀 저기한 건 공간 있으면 옆에 규격품을 설치하고 이렇게 여러 종류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실질적으로는 “크게 버려지는 의자의 수는 거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저희들이 처음에 조치원 쪽에 6개를 시범적으로 했는데 신협 앞 같은 데는 아주머니들이 많이 이용하시면서 호응이 좋은 걸로 반응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일단 말씀은 잘 알겠고요.

어쨌든 제가 우려했던 부분들은 동 지역 같은 경우 설치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체 작업을 할 경우 기존의 의자가 버려지는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다.

활용 방안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부탁드렸던 부분들이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된다면 말씀 잘 알겠고요.

이후에 또 궁금한 부분들은 살펴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지금 이영세 위원님과 이태환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설치 이후에 유지·관리, 그다음에 위험성 이런 것도 걱정됩니다.

그게 온열을 누가 할 수 있는 건가요?

개별적으로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할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그런 방식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 버스 노선이 아침 6시부터 11시까지 운행되는 노선이면 11시부터 11시까지만 자동으로 작동하게 돼 있고, 온도도 이쪽이 11도 정도 되면 36도까지 올라가고,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면 자재 온도가 48도까지 올라가고요.

사람이 수동으로 작동하는 건 아무 것도 없고, 여름에는 냉방용으로 차갑게도 가능하고요.

한 두 달 전기 요금은 5만 원 정도 예측되는데 별도로 계량기가 있는 게 아니라 직접 요금을 내는 건 아니고, 승강장에 신호등이라든지 가로등 지하에 매설되는 전선을 이용해서 그 선에 인입하면 간접적으로 납부하게 되는 건데 직접 납부는 하지 않는 걸로…….

박용희 위원 화재나 전기적인 위험은 외관상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아직 없는 걸로 분석됐는데 저희들이 계속 관찰하고 안전에 유념해서 설치와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 문제는 시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관리·유지·안전 이런 측면을 평소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박성수 위원 국장님, 389페이지에 자동 염수 분사장치 설치 사업이요, 설명서 67페이지고요.

고생하셔서 재난안전교부세를 받아 오셨는데 이것도 성립 전 예산으로 공사가 벌써 진행 중인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이것도 재난안전기금 1억이 같이 플러스돼서 2억이 이미 발주돼서 이텍산업에서 12월 10일 준공하는 걸로…….

박성수 위원 12월 10일이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쌍류리 고개 넘어가는 거기입니다.

박성수 위원 일단 급커브 및 급경사로 중 강설 시에 제설작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곳이 시 관내에 총 몇 군데 정도 되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저희들이 파악한 게…….

박성수 위원 자료는 일단 파악해 놓은 건 있으시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정확한 건 아닌데 개략적으로 47개인가 이렇게…….

박성수 위원 그렇게 많나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응달 부분 포함해서요.

박성수 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이번에 교부세 받아 오셔서 하는 건 몇 군데 저도 가능한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한 군데입니다.

700m가 인도 쪽에 관로처럼 묻어서 사무실에서 모니터링하다가 염수물 같은 거 분사시키는 거지요.

박성수 위원 지금 총 47군데가 필요하다고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그건 꼭 그런 게 아니라 응달 부분, 강설 시에 위험으로 관리하는 개소수를…….

박성수 위원 그러면 관내에 블랙아이스 위험 구간이 총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따로 파악해 놓은 게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아마 있을 겁니다.

주로 교량 위주로 돼 있을 텐데 자료로…….

박성수 위원 최근에 강원도에서 터널 나오자마자 그런 게 발생해서 무엇보다도 대시민 안전 대책을 여러모로 강구해야 할 것 같은데요.

혹시 파악해 놓은 게 있으면 자료를 저도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392페이지인데요, 적자 노선 손실 보전이요.

설명서는 79페이지인데요.

제가 뒤에 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2019년 12월분은 2020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지급 계획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적자 노선 손실 보전 중에서요.

그럼 이번 추경에 편성되는 22억 원을 통해서는 일단 11월분까지만 가능한 건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이거 제가 파악하다 보니까 결산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12월분은 계속 그 이듬해 본예산으로 지출되는 현상으로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확인해서 결산하다 보니까요.

박성수 위원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이 22억 원이 언제부터 부족하다고 해당 여객사에서 연락이 온 거였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이건 저희들이 2회 추경 전부터 부족한 걸 알고 그때도 요청은 했었습니다만 시 재정 형편상…….

박성수 위원 아니, 시 재정 형편이 그래서 그러는데 그럼 그쪽도 재정 형편이 좋지 않을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이거 개략적으로 통계 내면 지금 세종교통이 12개 노선인데 전체가 적자 노선이고…….

박성수 위원 그럼 언제마다 정산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한 달에 한 번씩.

박성수 위원 한 달에 한 번씩이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이걸 인지했던 시점이 10월 이전이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인지는 예산 세울 때부터 공무원들은 알고 있더라고요.

박성수 위원 그게 몇 월쯤이라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1∼2월로 봐도 됩니다.

박성수 위원 네?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연초에.

박성수 위원 연초에 이만큼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계셨다고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왜냐하면 이걸 개략적으로 분석하면 우리가 운송원가 대가로 했을 때 17억의 수입을 올려야 정상적인데 이 사람들 노선이 6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매달 11억씩 적자가 나다 보니까 최소…….

박성수 위원 그러면 최소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할 때도 이에 대한 반영이나 이런 것들을 예산부서에 충분히 요청하셨나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하긴 했는데 시 전체 재정이 또…….

박성수 위원 아니,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는 않았었는데.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아닙니다.

저희들이 상임위에서는 많이 요구도 했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요구하시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운수업체에서 심하게…….

박성수 위원 아니요, 담당 국에서 예산부서로 어떻게 요청하시냐고요.

문서 수·발신 대장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그게 아니라 일단은 ‘e-호조’라는 프로그램에 입력시키고, 사업설명서를 만들어서 내고, 그 이후에 실무적으로 검토받게 되는 거지요.

박성수 위원 그러면 그런 게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그 당시 일부 반영하고…….

박성수 위원 그럼 지금 110억 반영돼 있는 건…….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이게 세 번째 세우는 겁니다, 2019년도에.

박성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부족하다는 건 연초부터 인지하셨다면서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박성수 위원 그러면 뭐냐 하면 그 부족분 대비해서 예산을 덜 요청하신 거 아니에요, 예산부서에.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저희들은 매번 전체를 요청하지요.

요청하는데…….

박성수 위원 기조실장님, 그러면 왜 다 안 주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추경 때 편성해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시기가 좀 순연될 수 있도록 편성한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업체도 재정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텐데요.

최소한 22억이면 예금 금리 따지고 뭐 하면 이게 결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저희가 또 다른 갑질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추계도 내실이 있어야 하고, 담당 국에서는 요청했는데 어떤 근거로 예산담당관 쪽에서는 편성을 못 해 주는 건가요?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어때요?

만약에 이러다가 교통대란이나 이런 것들, 파업이 야기되면 그땐 어떻게 하지요?

이건 국에서 요청해 주시면 우선적으로 배려해 줘야 할 것 같아요.

나중에 대시민 서비스의 간과되는 측면이나 이런 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장님, 내년도에는 국에서, 본예산은 이미 편성했을 텐데 이후에도 그런 건 먼저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차성호 위원 질의라기보다 궁금한 게…… 국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정류장 한파 저감 확충 관련해서 의자를 온열 기능이 있는 의자로 교체 내지는 설치하는 사업이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차성호 위원 아까 그게 또 여름에는 냉방 기능이 있다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저희들이 온열은 확인해 봤지만 아직 냉방까지는 확인 못 해 봤는데요.

차성호 위원 아니, 제품 사양은 알고 도입했을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그러니까 사양상에는 냉방까지 다 돼서 공사 감독하는 직원들은 그렇게 다 인지하고 설치하고…….

차성호 위원 제품 설명서나 이런 거 듣는 절차를 거치지는 않으셨어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제품은 있습니다, 카탈로그라든지 이건.

차성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쇼킹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열선 깔린 것처럼 배치도 보면 다 깔려 있더라고요, 저기가 얇은 배관처럼.

차성호 위원 온열은 간단한 전기장치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냉방이라는 건 사실 온열하고는 다른 개념이거든요.

냉방장치라는 건 어떤 엔진이 구동해서 냉방 효과가 있어야 하는 건데 그게 무슨 온수매트처럼 냉수매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검증된 얘기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저희들은 그냥 거기에 나와 있는 제품만 보고 설명드렸는데 그건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서…….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그 제품에 정말 그런 기능이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으면…….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그렇게 알고 저도 설명 들었습니다.

차성호 위원 정확하게 그게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여름에 시원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제품인지.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바로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차성호 위원 이왕이면 제대로 된 제품을 한번……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상당히 좋은 거라고 보거든요.

한 20개 설치하시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42개요.

차성호 위원 여기는 어떻게…… 온열의자 20개소로 되어 있는데 42개예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교부세 예산 8000만 원이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운영하는, 그쪽에서 부담 8000 해서…….

차성호 위원 특별교부세만 여기다 계상해 놓으신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여기에 없고 아마 저쪽에 예산이, 시민안전국에 8000이 아마 편성될 걸로…….

차성호 위원 그 사업과 이 사업하고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예산만 거기 서 있고 우리가 다 묶어서 발주를 한 겁니다.

차성호 위원 예산은 그쪽에 서 있고 이쪽으로는 우리가 받은 거고, 세워 놓은 거고?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저희가 1억 6000을 발주를 한 거지요.

차성호 위원 그러면 시비가 8000 정도 편성이 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기금.

차성호 위원 기금에서?

어쨌든 제가 이 상임위 소관이기는 한데 몰랐던 사실을 말씀하시길래 맞는 건가, 하여간 정확하게 짚어서 저한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이영세 위원 온열의자 관련해서 자료가 오지 않아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한 질의를 드리기가 어려운데, 아까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작년에도 이게 설치가 된 사업으로 말씀하시는데 맞나요?

2018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어디에 세워져 있던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2017년도에 없었고요, 저희들 자료에 작년에 조치원에 하나로만 시범적으로 한 군데만 돼 있더라고요.

이영세 위원 한 군데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예산을 별도 투입 안 하고 시범적으로 한 걸로…….

이영세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다섯 군데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현재 6개.

○위원장 이태환 제가 그 말씀 드리지는 않았고요.

답변 과정에서 국장님께서 “조치원 지역에 시범적으로 설치했었다.”라고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래요?

어떻게 된 건지 개수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하여튼 개수는 42개가 맞고요.

이영세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9년도에 42개를 하셨고 그다음에 기이 설치된 온열의자가 몇 개인가요?

언제 설치된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제가 자료를 파악하다 보니까 2018년도에 1개로 돼 있는데.

이영세 위원 1개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예산 없이 아마 시범적으로 설치됐다는 소리만 들었는데 정확한 거는 제가 아직…… 자료는 다시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온열의자가 우리 시에 세워지게 되면서 굉장히 언론에서도 좋은 평을 받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관심이 있어서 질의드리는 건데 몇 개 세워지고 그것에 대한 평가가 있었고, 그래서 성립 전 예산으로 8000만 원 또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8000만 원 이렇게 해서 1억 6000이 투입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자료나…….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2월 13일에 다 준공되는 거고요.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기이 설치된 의자가 몇 개고, 그다음에 어떤 기준으로 해서 42개가 설치됐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가 금방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늦나요?

그리고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 시에 버스정류장이 상당히 많은데.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그것은 사람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예를 들면 읍·면 같은 데는 면 소재지나 버스정류장, 조치원에도 몇 군데, BRT 주변에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곳 이런 순서로 하는 거지요.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요, 막연하게…….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그렇게 또 선정이 됐고요.

이영세 위원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데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선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이영세 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이영세 위원 어떻게 그 버스정류장에 몇 사람이 이용하는가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로서도 궁금한 그런 데이터일 것 같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그런 개념보다는 나름대로 버스 정차 횟수가 많으면 당연히 많은 것으로 보고…….

이영세 위원 버스 정차 횟수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노선 수에.

이영세 위원 그렇지만 버스 정차 횟수하고 버스정류장에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 수하고 약간 편차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고려가 안 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그렇지요, 교통량 조사처럼 정확하게는 안 됐지만 저희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생각하는 승강장을 위주로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요, 그 데이터가 어디에 근거한 건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걸 결정한 건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그거는 저희들이 교통 업무를 계속 보는 직원도 있고 또 교통공사에 이 업무를 계속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나름대로 거기를 거쳐서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큼 정차를 하는지 아니면 얼마큼 거기서 승하차를 하는지 그 인원에 대한 데이터를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이어서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역이나 터미널에도 이런 온열의자를 설치하게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예를 들면 조치원역 앞부분하고…….

박용희 위원 역 안 대합실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시내버스 승강장에 설치를 합니다.

박용희 위원 승강장에만 하고요.

그래서 빈도수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역 안에 대합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아주 몇 시간만 빼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이용하는 그런…….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글쎄, 그런 건 실내라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하게 되면 철도 쪽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렇게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저희들은 노상에 있는 시내버스 승강장.

박용희 위원 네, 그리고 사업설명서 93쪽에 보시면 초등학교 정문 앞 무인단속장비 설치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3억이 계상됐는데요.

6대를 하기 때문에 6곳 설치하게 되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박용희 위원 장소는 다 선정이 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박용희 위원 어디 어디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우선 말씀을 드리기 전에 경찰서하고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우리 시에 초등학교 위험 지역이라고 지정해 놓은 게 49개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22개가 다 설치가 됐고 27개가 남아 있는데 그중에서 우선순위로 해서 6군데를 선정하게 됐는데요.

읍·면에 교동초, 전동초, 연동초가 있고, 동 지역 3개는 종촌초, 새롬동에 가득초, 소담동에 글벗초 이렇게 6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각 학교에서 이런 무인단속장비에 대해서 욕심을 내실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이 앞으로도 더 있을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100% 특별교부세로 한 거라 지원이 되면 할 계획입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더 시급한 그런 장소에 잘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영세 위원님, 혹시 자료 받아 보시고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이영세 위원 네, 자료가 오면 제가 일단 끝내고 추가로 전체적인 산건위 정리할 때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국장님께서는 질의가 종료되면 돌아가시게 돼서 혹시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지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영세 위원 자료를 보고 제가 질의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위원장님께서 결정해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지금 도착 안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 이태환 일단은 이영세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국장님, 일단 자료 상황을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이영세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시기도 했는데 이 부분이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소요될지 말씀을 주시고.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저희들 사무실도 나성동이고, 차라리 아예 설계 발주한 내역서라든지 도면 일체를 가지고 혹시 쉬는 시간에 별도로 설명드리면…… 이미 공사도 발주됐고 예산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영세 위원 (마이크 꺼짐)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자료는 준비해서 별도로 이영세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은 설명도 해 주시는 것으로 정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영세 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성규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부서인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상하수도과, 산림공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환경녹지국 소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이영세 위원 사업설명서 121페이지 생활자원회수센터 감액이 있는데요.

그 감액된 세부 내역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박성수 위원 예산안 417페이지고요, 설명서 125페이지인데요.

로드킬 수거 수수료인데요.

국장님, 이게 정확하게 수거 비용하고 처리 비용하고 산출 근거가 각각 어떻게 되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잠시만요.

박성수 위원 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수거 비용은 건당 6만 7000원이고 처리 비용은 1만 6000원씩.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산출 근거가.

어떤 식으로 산출이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사체 운반, 처리 이런 비용 모두 다 포함이 된 건가요, 화장 비용까지?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수거하고 처리하고 구분돼서 하는데 업체도 다르거든요, 수거 업체하고 처리 업체하고.

박성수 위원 수거는 뭐지요, 정확하게?

제가 드린 말씀이 맞나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수거는 로드킬이 생기면 그거를 운반하는 업체가 수거 업체고, 처리 업체는 그것을 갖다가 동원유지라고 거기서 기름으로 짜고…….

박성수 위원 그러면 수거하고 처리하고 숫자가 상이한 것은 어떤 이유지요?

수거는 983건이고 처리는 606건인데.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이게 아마 그거일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기름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마 그것 중에서도 만들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폐기 처분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냥 폐기 처리한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처리한다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소각을 하는 거지요.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소각이 되는 게 있고 동물성기름을 활용하는 게 있고.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나서 형체가 없을 정도로 된 것은 소각해야 되고 어느 정도 형체가 살아 있으면 그것은 기름으로 짤 수가 있는 거지요.

박성수 위원 동물성기름을 그렇게 해서 확보를 하신다고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그것은 동원유지라고 우리 관내에 있거든요.

1개 업체인데 거기서 그렇게 해서 기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지금 처리 업체하고 말씀하신 업체하고 동일한 건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다릅니다.

수거 업체는 누리환경이라고 별도로 있고.

박성수 위원 수거 업체는 그러셨고 처리 업체는요?

이 처리 업체는 동물사체 화장 업체인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동원유지라고 동물성기름을 짜는…….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처리 업체가 방금 말씀하셨던 그 유지 업체고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박성수 위원 주요 발생 지역은 어디가 되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특정할 수는 없지만 거의 도로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박성수 위원 로드킬이니까 당연히 도로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주로 시골 국도, 지방도.

박성수 위원 통계는 유지하실 거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그거 있지요.

박성수 위원 그러면 통계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그러면 로드킬 관련돼서 예방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강구하고 계신 게 있나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그거는 도로 만들 때 동물 이동 도로도 개설을 하고 하는데…….

박성수 위원 그 친구들이 글도 모르고 하는데 거기다가 이동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대부분 고속도로나 큰 국도를 할 때는 그거를 만드는데.

박성수 위원 생태통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것 이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저희 선에서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박성수 위원 어떤가요, 그러면 로드킬이 과거 대비했을 때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어떤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박성수 위원 글쎄, 아까운 생명이 그렇게 잃어 가는 건데 방법이 없을까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그것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많이 발생하는, 대부분 국도변이나 고속도로 이런 데는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는 로드킬이 빈번히 일어나니까 통행을 조심해라.’ 그런 표지판도 세우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우리 시 입장에서 그렇게 한 것은 없고, 이건 아마 도로공사 이쪽에서, 국도관리청 이쪽에서 조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게 올해 처음으로 편성이 됐네요, 예산이?

그전까지는 어떻게 하셨지요, 그러면?

수거라든지 처리를?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이것은 자원순환과장이 좀…….

박성수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지요.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자원순환과장 정찬희입니다.

로드킬 수거 사업이 올해 처음 편성이 됐고요.

그전에는 수거를 해서 전동에 있는 소각장에서 소각을 했습니다.

박성수 위원 일반 폐기물 처리를 했었고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박성수 위원 그러면 별도로 관련 법에 의해서 하게 된 계기가 또 있었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전동에서 소각을 하는데도, 그게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체를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소각하는 데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도 폐기물량도 많이 반입이 되는데다가 이제 동물의 사체까지 들어가니까 몇 번씩 소각을 해야 되는…….

박성수 위원 이거 너무 잘하신 거예요, 편성 안 했다가 하신 거는.

그로 인해서 감염병이나 이런 것들이 유발되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천만다행인 거지요.

그동안에 일반 폐기물로 소각을 하셨다가 이렇게 별도로 하셨는데 유지를 만들거나 아니면 별도로 소각을 하거나 두 경우인가요, 수거를 해서 처리할 때?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 업체에서는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다고 얘기하는 건가요?

계약을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단가 계산으로 해서, 수거도 마찬가지로 수거하는 한 마리당 6만 7000원, 처리 건수당 단가계약을 해서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유지를 만드는 것은 증자기에 넣어서 짜서 동물성 유지를 만드는 거지요.

박성수 위원 그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거기는 우리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박성수 위원 저희 게 몇 건이나 되지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지금까지 한 게 582건 정도 되는데 여기는 산출기초를 넣은 거고요.

제가 수거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582건에서 유지를 발생했다고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아니요.

박성수 위원 전체가 582건이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거기서 유지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은 별도로 선정을 해야 되는 거고 전체 수거한 양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박성수 위원 당초에 예산을 수립할 때 606건 중에서 582건만 어찌 됐든 간에 소각이 됐든 유지를 채취했든, 그 정도가 됐고, 나머지 등 해서 900만 원을 감 편성을 하시는 거고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그렇지요.

박성수 위원 주로 동물은 어떻지요?

어떤 동물들이 로드킬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주로 고라니도 있고요, 고양이 같은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주로 보면 고양이, 고라니 그다음에 일반 새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박성수 위원 이게 적절히 사체가 소동물이면 모르겠는데 그래도 고라니 이상 되는 대동물일 경우에, 고라니, 멧돼지 이럴 경우에는 제2차 사고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사고 발생한 다음에 신고하게 되면 즉각적인 대처는 가능한가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낮에는 직영 청소 인력들이 수거하게 되는 거고 이거는 업무가 끝난 야간이나 휴일에 수거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거는 그러면 야간 시간대만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야간하고 휴일.

박성수 위원 휴일 시간대만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박성수 위원 상당히 많네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많습니다.

박성수 위원 주요 발생 지점이나 로드킬 예방대책 등과 관련해서는 과장님, 별도로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 주셨는데 여기서 로드킬이 많다고 그러면 여기는 “야생동물이 주로 출현하는 지역입니다.” 이런 입간판을 세우거나 이런 것을 하신다는 거 아니세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그거는 일단 저희들이 폐기물을 수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로에서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요청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도로과라든지 이쪽으로.

그건 협조 요청을 하시고요.

그러면 그게 몇 건이나 되지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지금까지 그것에 대해서는…….

박성수 위원 그게 내년도 예산에도 세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 그 문제에 대해서 해당 부서가 인지했다고 그러면 그다음에 도로과에 전해져서 정책으로 반영돼야 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일정한 지점에서 발생되기보다는 다량으로…….

박성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로 발생하는 지역이 있냐고 제가 물어봤고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한쪽으로 편중돼서 그렇게 보기는 매우 어렵고요.

굉장히 넓은 지역에서, 도로변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딱 특정해서 어디가, 예를 들어서 3분의 2가 이쪽에서 발생한다.

박성수 위원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라요.

도로를 다니다 보면 여기는 야생동물이 자주 출현하는 지역이라고 ‘야생 동물 보호 구역’ 이런 식으로 입간판 있는 게 있어요.

저희는 없나요, 그게 전혀?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제가 그것은…….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동물이 한글을 알겠어요, 말귀를 알아 듣겠어요?

생태통로로 지나가라고 하면 그 친구들이 지나가겠느냐고요.

어느 날 살다 보니까 산이 반으로 갈라져서 내 터전이 없어져 버렸는데 그러면 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로 번식기 때 이동을 하잖아요, 그 친구들이.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주요 발생 지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통계를 내셔서 그걸 도로과에 줘서 이런 것을 같이 한번 고민해 보자, 이게 적극적인 행정 아니겠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서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그것을 분석을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만약에 그런 게 직접적으로 되는 데가 있다고 그러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일단 통계는 있으시다는 거지요, 주요 사고가 발생하는 데에 대해서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현황들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것은 다각적으로 실장님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물이 그렇게 아깝게 죽어 나가는 것도 문제지만 또 다른 2차 피해가 지금 일반 시민들이 운전하는 과정 속에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저희가 분석해서 해당 부서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나중에 민원이 두 부서로 다 들어갈 것 같은데, 충족이 안 될 경우에.

하여튼 고민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알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영세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요.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실 부분이 있으시지요?

이영세 위원 (마이크 꺼짐)네, 있는데요.

○위원장 이태환 자료를 보고 하셔야 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지금 어느 정도 질의가 가능하실까요?

이영세 위원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이 오면 또 보겠습니다.

여기 운영경비 잔액이 지금 2억 4100만 원인데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세 위원 사업설명서 121페이지입니다.

아까 요구한 자료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1억 7000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요.

기간제 근로자가 여기서 몇 명 정도 감원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기간제 근로자가 4명이 12개월 하기로 돼 있었는데 6개월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많이…….

이영세 위원 6개월 하고 현재는 감원이 돼서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런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아니지요.

지금 이 사람들은 근무를 하는데 4명이 12개월을 근무해야 하는데 6개월만 근무를 했다 그 말이지요.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그러면…….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그러니까 6개월 치만 봉급이 나가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아진 거지요.

이영세 위원 6개월 치만 봉급이 나가서 금액이 많아졌다는 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적어졌지요, 남는 금액이 많아졌다 그 말이지요.

지급한 금액이 적기 때문에, 반만 나갔으니까 반이 남았다 그 말씀이지요.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계속 일을 한다면 이 금액이 감액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아니요, 1월부터 12월까지 근무를 했으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채용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때 1월부터 6월까지는 못 하고 6월에 가서 했기 때문에 6개월분이 남는다 그 말입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지금 1월부터 6월까지는 채용이 안 됐다가.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채용이 안 됐던 거지요.

이영세 위원 그러면 인원이 늘어난 거네요, 어떻게 보면?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늘어난 건 아니지요.

이영세 위원 늘어난 건 아니고요, 전체 연인원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 인건비를 제한다 이 말씀이군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이영세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분들이 6월 이후에 채용된 분들은 계속해서?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그대로 다 쓰게 됩니다.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영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7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부서 심사에 앞서서요.

실장님, 자료 요구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설명서 관련돼서 설명서 내용과 실제 내용하고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하나의 표를 드리겠습니다, 작성 양식을.

여기에 맞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이어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부서인 농업축산과, 로컬푸드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표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박성수 위원 예산서 351페이지고요, 설명서 159페이지인데요.

가축분뇨 액비 살포비 지원사업인데 보좌관님, 해당 업체가 언제 지원 제한 업체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나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올해 연초쯤 된 것 같아요.

박성수 위원 연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박성수 위원 그러면 해당 업체가 이 업체 말고는 관내에 없나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박성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인근 지자체에 있는 업체나 이런 것들 활용할 수도 없고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그렇게 할 수 없고요.

박성수 위원 관내로만 특정이 돼 있나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박성수 위원 그래요?

연초에 인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관내에 업체가 없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이 사업의 내용을 설명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박성수 위원 네, 해 주세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송성리에 있는 축산분뇨자원화시설이라고 해서 축산분뇨를, 양돈농가들로부터 축분을 수거해서 그것을 분리해서 액비를 하루에 100t 정도 생산을 합니다.

액비를 생산해서 농경지에다가 살포를 하면 헥타르당 20만 원씩 보조금을 주는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건데 액비를 살포할 때 미리 어느 주인의 농지에 액비를 살포하겠다라고 살포 계획서가 작성되어야 하는데 그게 작성이 안 되어서 이번에 이렇게 행정처분을 받은 거거든요.

박성수 위원 그러면 행정처분 조치가 언제 끝나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2년간 제한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2년이요, 그러면 올해 그랬으면 내년, 내후년까지는 해당 사업을 할 수가 없겠네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아마 올해부터 내년까지 이렇게 2년 동안요.

박성수 위원 2년 동안 못 하게 되는 거고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사업 자체를 못 하는 게 아니고 액비를 살포하면 헥타르당 20만 원씩 인센티브로 주는 자금 그게 제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업체는 액비는 살포하지만 그 비용을 받지 못하면서 살포를 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박성수 위원 그것까지는 가능한 거고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사업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박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예산안 355페이지고요, 설명서는 185페이지인데요.

학교급식 지원사업인데 죄송하지만 사업 내용을 보면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비 및 유치원 우수농산물 식품비 등 지원인데 지금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이 해당 사업과 관련돼서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유치원, 초·중·고 이렇게 포함이 되는데.

박성수 위원 어린이집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어린이집은 아마 일부 포함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일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박성수 위원 어느 어느 어린이집은 포함이 되지요.

이거 담당하시는 분한테 자세히 설명을 들을까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박성수 위원 누가 담당하시지요?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박성수 위원 답변 가능하신 분이 좀.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과장님이 지금 좀…….

○위원장 이태환 담당 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담당 전병선 로컬푸드과 전병선 사무관입니다.

학교 급식비는 초·중·고까지만 지원이 되고요.

유치원은 지원이 안 됩니다.

박성수 위원 어린이집 물어본 겁니다.

○로컬푸드담당 전병선 네, 어린이집은요.

박성수 위원 어린이집은 해당이 안 돼요?

조례를 제가 보니까 제24조제1항하고 제3항만 적용을 하셨는데 이게 학교급식이잖아요.

그런데 조례에 보면 공공급식 제3장 제14조제2호에 보면 「영유아보호법」에 따른 국공립 어린이집 등도 나와 있거든요.

대상을 어린이집도 포함시킬 수도 있는데, 조례를 확대 적용해서요.

그런데 간과된 이유가 좀 있나요?

○로컬푸드담당 전병선 제가 소관 부서가 아니라 그것은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저희들은 유치원, 초·중·고까지만 이렇게 방침을 정해서…….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유치원을 다니는 친구들하고 어린이집을 다니는 친구들이 다른 차액 보육료나 이런 것들 때문에 부모 부담금이 존재해서 차별이 지금 존재하는 형편인데, 그런데 관내의 어린이집을 다닌다고 해서 지원을 못 받는다고 그러면 그것은 뭐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로컬푸드담당 전병선 그 부분은 예산하고 같이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아니, 예산과 관련된 것이 아니지요.

보편적 복지라는 거에서 봤을 때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은 문제가 돼 보이고요.

그래서 저도 좀 아쉬운 측면이 있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그러는데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공공급식지원센터가 별도로 설립돼 있는 곳도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로컬푸드담당 전병선 그 부분까지는…….

박성수 위원 어떤 말씀이냐면 조례 제14조의제2호를 적용해도 공공급식의 지원 대상에 보육시설이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여성가족과하고 협의를 한번 하셔서 어린이집이 포함됐을 경우는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되는지를 과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담당 전병선 네, 알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계장님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좌관님, 로컬푸드과장님은 도도리파크 보고회 참석으로 불출석하신 거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이태환 도도리파크 보고회가 몇 시에 진행된 겁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아마 5시부터 시장님실에서 보고가 있습니다.

원래 저도 거기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저는 참석을 못 하고.

○위원장 이태환 17시부터 한다는 말씀인 거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이태환 누구한테 보고를 하는 거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도도리파크 용역을 하는 업체에서 중간 보고 형태로 시장님 집무실에서 보고를 하고 있어요.

○위원장 이태환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보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규표 농업정책보좌관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주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주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흥순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차성호 위원 공공건설사업소는 우리 상임위 소관이기는 한데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금남면 복합개발사업 관련해서 이게 변경됐잖아요, 당초 계획하고.

변경된 사유가 뭐였지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조흥순 변경된 사유가 당초에 LH 공동사업 추진, 세종시도시공사 추진, 복컴만 별도 추진 이렇게 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주민들께서 교통 혼잡 우려, 주차장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현재 단독 복컴만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차성호 위원 뭐 때문에 결정을 어떻게 했다고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조흥순 추진위원회에서 세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여러 가지 주민 교통 혼잡 또 주차장 문제, 주민 반응이 별도로 추진을 하는 게 그쪽으로 우세하게 가서 결정이 났습니다.

차성호 위원 금남면 주민들 협의체 쪽에서 그렇게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대로는 안 하는 게 좋겠다는 결정이 났다는 말이지요, 그쪽에서?

○공공건설사업소장 조흥순 네.

차성호 위원 시의 어떤 정책적 의지나 이런 거와 관계없이 시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됐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공공건설사업소장 조흥순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기조실장님께서 계시니까 가장 정확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분 같아서…… 기조실장님 뵙기가 힘들어서 저희가.

복컴과 관련해서요, 지금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장군면 상황도 아실 거고 연서면 또 전의면, 전동면, 부강면 쭉 있는데 전의·전동 같은 경우는 이미 설계공모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차적, 순차적인 예산이 투입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연서면을 기준으로 본다면, 부강도 마찬가지 상황인 것 같은데 당초에 복컴건립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해서, 면에 공문이 내려와서 복컴건립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을 했어요.

장군면 같은 경우는 조기에 여러 가지 잘된 상황이기는 해요.

다만 중간에 공공건설사업소에서 뭔가 착오가 있었는지 하여간 지연되기는 했습니다만 연서면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에 협의가 돼서 토지를 선정했습니다.

토지 선정됐어요.

동의서까지 받았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예산이 정상적으로 투입될 거라고 보십니까?

기조실에서 컨트롤타워가 돼서 T/F팀도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제가 알기로는 제가 2015년도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복컴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1단계, 2단계, 3단계로 복컴 건립 계획을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단계 같은 경우는 수요도 많고 청사가 노후됐거나 이런 것들 고려해서, 노후도 같은 것을 기반으로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1단계 사업은 조치원 제2복컴까지 하면 마무리될 수 있는 시점인 것 같고요.

2단계 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 진행 중인 것들 아직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 당초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재정 상황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 쉽게 회복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쪽에서는 기존의 계획처럼 동시다발적으로 복컴을 추진하기에는 시 재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연도별로 추진할 수 있는 개소 수를 정하고 그것에 맞춰서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으로 일정을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처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노후 청사가 얼마큼 노후됐는지 또 시설의 내용이나 규모나 이런 것들이 적정한지를 다시 한번 살펴봐서 기존의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서 청사의 노후도가 심각하지 않다면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추진 시기를 뒤로 해서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단계별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기존에 세종시에서 계획했던 단계별 건립, 3단계까지 단계별 건립, 불가피하게 그 단계별로 갈 수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 단계는 아마 노후도를 기준으로 해서 했던 것 같고요.

그 단계를 뛰어넘을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기존에 2단계까지 하기로 한 사업들 중에서도 2단계를 한꺼번에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2단계 사업도 시기를,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차성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계별 연도를 우리가 발표를 했어요.

2단계, 3단계를 나누어 놨는데 2단계하고 3단계를 나눌 때 최종 연도를 해 놨단 말이에요.

3단계가 2023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건 그 단계별 연도를 같이 갈 수 있느냐는 얘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현재 상황으로서는 재정 상황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것을 왜 여쭤봤냐면 여기 100대 과제라고 적시해 놓으셨지요?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다 100대 과제라고 써 놨어요, 여기다가.

100대 과제라는 게 이춘희 세종시장님께서 100대 과제로 선정을 했고, 100대 과제에 속해 있는 사업들에서 우선순위적으로 아니면 단계적으로 하겠다라고 공표와 발표하신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런데 이게 100대 과제라는 게 여기 적시돼서 심의과정에서 뭐가 참고할 사항이 있어요?

지금 제대로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사실 100대 과제라고 한 것은 중요성이라든지 시민들 중에서 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역에서도 복컴 건립에 대해서도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성을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저희가 이것을 100대 사업이라고 해서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중시하고 그분들의 염원도 잘 알고 있는데 재정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추진 시기들을 단계별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양해를 구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100대 과제라고 적시를 쭉 해 놓은 사업들이 있어요.

다 100대 과제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들이겠지요.

마치 이 사업들을 심의할 때는 우선순위적으로 심의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또 여기에 굳이 이것을 적시할 필요가 있느냐, 제대로 지켜지는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여기에 적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더 고려하셔서 꼭 적시해야지 맞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알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렇게 하는데, 다시 복컴으로 돌아가서요.

연서면 같은 경우 제가 한 가지 사례로 봤을 때 지금 시에서 면에다가 순차적으로 “이러이러한 것을 진행해 달라.” 예를 들어서 “복컴건립위원회를 구성하고 토지를 선정하고 확정해서 동의를 받아서 시로 넘겨 달라.” 여기까지가 지금 면에 내려온 사항이에요, 저도 복컴건립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것을 수행해서 시로 넘겨줬습니다.

동의를 받았어요.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예산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이 동의 받은 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동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동의가 법적 규제를 가지고 언제까지나 그 사람한테 그 땅에 대해서 시에서 쓰겠다고 약속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역으로 그분도 동의해 줬다고 해서 다른 용도로 쓰지 않고 시에다가 “이 부지는 복컴 건립에 주겠다.”라는 약속이 동의서 하나만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느냐는 얘기지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빨리 선회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말씀 주신 거처럼 동의서 자체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사업을 추진할 때 얼마큼 빨리 시기나 가능성을 봐야 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물어봤고 그에 대해서 답을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도 봐야 되는데 추진 여건을 알기 위해서 그 부분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구해서 내용들을 채워 나가자라는 취지로 했던 건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도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 사업들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시기만 조절하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정해 놓은 토지 매입이라든지 어떤 형태로 하겠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요되는 예산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산출하고 내용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좋은 내용이었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내용들 기반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서 원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지를 담고 단계별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단계별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얘기를 몰라서 자꾸 여쭤보는 게 아니고, 이 토지주가 그 단계별, 우리가 생각하는 단계별, 순차적, 연차적 이런 것들이 시기가 길어지면 이분이, 우리한테 수용 동의를 했던 이 사안이 계속 갈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상임위원회에서 한 가지 대안책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도 거기를 도시계획으로 지정을 해 놓고 일정 기간 이내에 우리가 그 사업을 추진한다는 의지를 보여 줘야 된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충분히 설득력 있는 얘기라고 보고요.

어쨌든 우리가 진행함에 있어서 토지주한테 수용 동의를 받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가 빠르게 그거를 진행하겠다는 의지 표명인 것으로 보이고, 대번 그 주변 지가가 달라져요.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조용조용 진행하셔서 막판에 시크릿하게 가다가 그거를 우리가 얘기를 하겠다고 토지주하고만 가면 제일 좋은데 사실 일이라는 게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벌써 이 지점에 복컴이 들어온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주변 땅가가 다 술렁이고 있어요, 토지 매입이 막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이라는 것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조속하게 빨리 진행할 사항 같으면 빨리, 예산이 없으면 지정해 놓고 토지만이라도 우선 보상해 놓고, 건립비는 나중에 들어가더라도 그런 절차로 해야 된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충분히 말씀하신 것 반영해서 건립은 나중에 순차대로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지정을 한다든지 토지 매입을 빨리한다든지 이런 절차들을 예산 편성 때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손인수 위원 저도 기조실장님께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요.

예산 사정이 어려워지는 것을 모르고 사실 시민분들한테 어떤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다 약속을 드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약속들은 우리가 무리해서 추진하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가급적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처리함에 있어서 1단계, 2단계, 3단계 복컴 추진 과정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예산의 상황에 따라, 시급성에 따라 선후, 경중, 완급을 가려서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시민분들한테는 브리핑을 다 해 놨는데 갑자기 예산 사정이 안 좋으니까 모두 다 “못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책임감이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가급적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발표하기 전까지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발표했어야 하는 것이었고요.

발표가 나간 이후에는 시민들한테 했던 약속은 어떻게든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T/F 운영하실 때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여러 가지 우리 시 사업에 있어서 시민들과의 약속은 천금같이 지켜 주시려고 하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다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어쨌든 조절을 해 가면서 그리고 앞으로 할 약속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게 약속을 드리되 그 전까지 약속했던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선후를 따져서 최대한 지켜 나가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공약하신 것도 있고 시민들께서도 많이 바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재정이 허락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우선순위를 두고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실장님,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재정 관련돼서, 예산 관련돼서 그리고 어쨌든 시민들과의 약속 관련돼서 여러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물론 여러 사업들, 모든 사업들 다 하면 좋지요.

시민분들 요구를 다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고요.

그런데 2020년도에 우리가 지금 재정위기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큰 울림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게 과연 모르겠습니다, 저는.

2021, 2022, 2023에는 나아질지.

거기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물음표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울림이라고 보이고요.

우리 시에서도 ‘이 한 해만 넘기면 되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판단보다는 이를 계기로 해서 세부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 그리고 추진 예정인 사업들,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꼼꼼히 재점검을 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서 정말 진지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중간 과정 과정에서 드릴 말씀이 있으면 드리고 머리를 맞댈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맞대서 시민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 고려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흥순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시민안전실하고요, 소방본부 두 부서가 남아 있습니다.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시민안전실 소관 부서인 안전정책과, 재난관리과, 치수방재과, 민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서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민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서 22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사회복무요원 관리인데요.

이게 지금 당초 복무 인원 추계를 좀 정확하게 못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게 저희가 작년 예산 요청할 적에 평균 53명 정도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저희가 추계를 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38명 정도 근무를 한 결과가 됐고요.

그래서 예산을 지금 그…….

○위원장 이태환 2018년도에는 사회복무요원이 몇 명 근무를 했었지요, 복무를?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평균적으로 34명 정도 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런데 53명으로 예측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때 당시에 병무청하고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에서 사회복무요원들 정체가 심하다고 해서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수요를 확대하라고 세 번 정도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요가 많을 것으로 알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실제적으로 수요가 늘기는 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어쨌든 수요처 자체도 같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예상 인원이 늘어난 거네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위원장 이태환 실제로 우리 시에서 사회복무요원을 몇 명 정도까지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지금 저희가 사회복무요원들이 행정 지원 요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 쪽에 지원 요원이 있는데 아마 양쪽을 다 합치면 한…… 정확하게 숫자를 봐야 하는데 저희 재난관리과에서 보수를 주는 요원들은 들쑥날쑥하지만 현재는 46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평균적으로 금년도 같은 경우는 38명 근무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아니, 그러니까 수요처가 어느 정도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수요처는 저희 각 과들인데 이게 수요가 있고 또 병무청에서 자원을 보내야 되고 이 2개가 맞아야 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요처 선정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수요처는 수요 부서, 각 부서에서 요청을 합니다, 저희한테.

○위원장 이태환 현재 37명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겁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현재는 46명 정도 근무하고 있고요.

그런데 매월 근무 인원이 일정치가 않아서 평균적으로 38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니까 매월 새로 들어오는 인력도 있고 나가는 인력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일정치 않다는 말씀인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11월 30일 자 기준으로 해서 사회복무요원들하고 현재 근무처가 어디인지 자료로 하나 제출 부탁드리고요.

제출되는 자료의 개인정보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표시를 하지 않고 제출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시민안전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성기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덕곤 소방본부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및 소방안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부장님, 혹시 위원님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또 올 한 해 지내 오시면서 그리고 또 최근에 소방직 공무원들이 국가직 전환이라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여러 해 주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배덕곤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관심 가져 주시고 또 국민들이 성원해 주신 덕분으로 국가직화 법률이 통과돼서 내년 4월 1일 자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성원이 결국은 저희 소방이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지금보다 더 열심히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1년 동안의 예산 집행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들 정리하는 차원이라 크게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의원님들 대신해서 드리고요.

그리고 어쨌든 올 연말까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배덕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덕곤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전반적인 회의 진행 과정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말씀 주신 것 중에 개별 부서와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조정해야 할 부분, 특히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고견들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편성안은 올렸습니다만 집행 과정이라든지 추경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예산을 편성할 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들 잘 반영해서 좀 더 꼼꼼하게 챙기고 내실 있게 반영해서 필요한 사업들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2019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10분 회의중지)

(19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188호 2019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189호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손현옥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현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손현옥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2019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참여공동체과 소관 마을활력소 조성 및 농가 리모델링 등 총 6개 사업에 2억 7513만 1000원을 삭감하고, 교통과 소관 죽림리 회전교차로 조성 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9071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제가 다르게 읽었나요?

○전문위원 김명수 (마이크 꺼짐)아닙니다.

손현옥 위원 맞게 읽었어요?

나머지는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 조정한 사항인 만큼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계수조정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종 계수조정 내역 설명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188호 2019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증액 요구된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행정부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188호 2019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189호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에 따른 류순현 행정부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행정부시장 류순현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손현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올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소중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3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이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심의·의결한 2019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19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류순현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19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경안과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계획대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30분 산회)


○출석위원(8인)
이태환손현옥박성수박용희손인수안찬영이영세차성호
○출석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청
행정부시장류순현
·대변인
대변인김재근
·농업정책보좌관
보좌관조규표
·운영지원과
과장김동민
·기획조정실
실장이용석
예산담당관양완식
대외협력담당관권장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경준
정보통계담당관최필순
·시민안전실
실장강성기
안전정책과장윤병준
재난관리과장정희상
치수방재과장배영선
민원과장박종국
·자치분권국
국장김현기
자치분권과장김려수
참여공동체과장이광태
세정과장박상국
세원관리과장김민옥
·문화체육관광국
국장신동학
문화예술과장염성욱
체육진흥과장안종수
관광문화재과장곽병창
교육지원과장이홍준
·보건복지국
국장이순근
여성가족과장오정섭
아동청소년과장김종락
노인장애인과장이한유
보건정책과장이상호
·경제산업국
국장박형민
경제정책과장권영석
일자리정책과장이현구
산업입지과장김진섭
농업축산과장김홍영
·도시성장본부
본부장정채교
도시재생과장고재홍
행정도시지원과장노동영
스마트도시과장장민주
경관디자인과장홍종선
·건설교통국
국장강성규
건축과장김규범
주택과장박병배
도로과장김보현
교통과장김태오
토지정보과장민홍기
·환경녹지국
국장직무대리권영윤
자원순환과장정찬희
상하수도과장임재환
산림공원과장김대훈
·소방본부
본부장배덕곤
소방행정과장임동권
대응예방과장윤길영
119종합상황실장김전수
조치원소방서장김수환
세종소방서장안종석
·의회사무처
처장강희동
의정담당관선정호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박미선
보건연구과장여상구
환경연구과장엄진균
·보건소
소장권근용
보건행정과장이미정
건강증진과장김미지
보건의료과장조영숙
·농업기술센터
소장최낙거
·시설관리사업소
소장김재주
·공공건설사업소
소장조흥순
·감사위원회
위원장홍민표
사무국장이상훈
○전문위원
  김명수
○기록공무원
  김춘호  김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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