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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0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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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9년12월5일(목)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2.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제3차 회의)

1.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시장 제출)

-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일 전의면장은 이장단 정례 회의 개최로 불출석한다는 사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과 의결은 위원회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끝나는 12월 10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행정부시장님의 인사와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회의 순서에 따라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소관별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1.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시장 제출)

-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10시08분)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242호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243호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류순현 행정부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행정부시장 류순현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손현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사회복지 확대와 공공시설 관리비용 증가, 시민 편의를 위한 대규모 사업 추진 등 세출 수요는 증가한 반면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지방세수가 감소하여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개별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꼼꼼히 살피고 대규모 사업의 시기를 조정하는 등 꼭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1조 6050억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1조 5516억 원보다 53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조 2005억 원, 특별회계가 4045억 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올해 1748억 원보다 196억 원 감소한 1552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는 적극 투자하는 등 재정 운용의 내실화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용석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기획조정실장 이용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열의를 다하고 계신 이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편성 방향부터 계속비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시민주권 운영 내실화, 마을계획 수립 지원 등 시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분권을 구현하고,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 확대, 모두의 놀이터 조성, 청년센터 신설 운영 등 사회책임복지를 강화하며, 도시재생사업,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사업, 지역 도로망 구축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 건립 등 친환경 농업 기반 확대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2019년도 대비 535억 원이 증가한 1조 6050억 원으로서 일반회계는 1조 2005억 원, 특별회계는 4045억 원입니다.

2페이지 회계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2005억 원으로서 2019년 대비 45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6708억 원, 세외수입 588억 원 등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80억 원이 증가한 685억 원이며 보조금은 24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551억 원을 발행하였으며 보전수입등은 990억 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있는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직별 예산 현황은 보건복지국이 3567억 원, 건설교통국이 1329억 원, 운영지원과가 129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 사업별 사업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운영에 3600만 원 등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대변인실은 시정 주요 홍보비 7억 3000만 원, 시정소식지 발행에 3억 8000만 원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영지원과에서는 인력운영비 1140억 원, 임차 청사 관리에 13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25억 원, 대전세종연구원 운영에 1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안전실은 소하천 정비에 75억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5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치분권국은 자치분권특별회계 전출금 159억 원, 사회적기업 육성 인건비 14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문화체육관광국은 세종시립도서관 건립에 83억 원, 반다비 빙상장 건립에 5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복지국은 기초연금 577억 원, 영유아보육료 547억 원, 아동수당 348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제산업국에서는 학교급식 지원에 262억 원, 공공급식지원센터 건립에 70억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성장본부는 전의면 읍내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68억 원, 조치원 상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58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에 307억 원, 적자노선 손실보전에 15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환경녹지국 같은 경우는 정수구입비에 140억 원, 금남근린공원 조성에 83억 원 등을 편성하였고, 소방본부는 행정운영경비 3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처는 의정 홍보에 2억 6000만 원, 보건환경연구원은 축산물 검사장비 구입에 7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보건소는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62억 원을, 농업기술센터는 미생물 배양실 장비 및 기자재 구입에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수질복원센터 운영 관리에 7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공공건설사업소는 전의면 복컴 건립에 2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4045억 원이며, 2019년 대비 7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연기비행장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 특별회계를 신설·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875억 원으로서 상수도시설 확충에 239억 원, 정수구입비 140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으로서 5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시설 확충에 185억 원,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256억 원 등입니다.

공영개발사업은 212억 원으로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에 14억 원, 명학산단 유지 관리에 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262억 원으로 의료급여진료비 293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72억 원으로서 행복아파트 및 신흥사랑주택 운영 공단금 전출금 25억 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62억 원으로 서북부 도시개발사업에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49억 원으로서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6억 원 등을 편성하였고,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984억 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122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3억 원으로서 천연가스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소방안전 특별회계는 471억 원으로 소방본부 인건비 및 운영비에 430억 원, 조치원소방서 운영비 19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9억 원으로 오염총량관리사업에 3억 원 등을 편성하였고,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66억 원으로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32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4200만 원으로서 예비비 3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비행장 통합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88억 원으로서 통합 이전 사업에 18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총 12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대비 총 196억 원이 감소한 15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로 말씀드리면 지역개발기금 776억 원으로서 채권, 원리금 상환에 229억 원을 편성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은 109억 원으로 재난시설 확충 및 예방에 2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114억 원으로서 재해구호 전문교육에 1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11억 원과 사회투자기금 9200만 원을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율기금은 10억 원으로서 일반보상금 43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10억 원으로서 양성평등 사업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식품진흥기금은 8억 원으로 시설개선융자 2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투자진흥기금은 244억 원으로서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91억 원으로 이차보전금액 1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168억 원으로 농업융자금 지원에 5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10억 원으로 주민지원협의체 지원에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16개 사업에 2020년 사업비로서는 4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의 계속사업은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25억 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20억 원 등 14건에 4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 공기업특별회계 계속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곡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23억 등 2건 해서 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부시장님께 당부하실 말씀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따로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님 내년도 예산 심의를 오늘부터 의회에서 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내년도 재정 상황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로 시민분들께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우려를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안을 제출하셨을 때는 꼭 필요한 사업들을 제출하셨다고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내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행정부시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 절약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놓아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인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간부님들은 3층과 5층의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고 이용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실장님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요, 예산안 15쪽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입총괄표인데요.

15쪽 하단에 보시면 잉여금이 403억 원 편성이 됐어요, 세입에.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이 잉여금은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잉여금이 나오는 것은 크게 세입 부분에서 세입이 더 증가하거나 세출 부분에서는 당초 예산 대비 집행이 안 되고 남는 돈이 있을 경우에 잉여금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니까 간단히 정리하면 지난 연도 즉 2019년도에 우리가 수입된 부분에서 지출된 금액을 제외하고 거기에서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한 액수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보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래서 그 잉여금은 다음 연도 회계 세입에 편성이 되는 것이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위원장 이태환 지난 본회의 때도 존경하는 김원식 의원님 재정과 관련된 질문에 있어서 추가질문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과 관련돼서 과소 추계된 게 아니냐는 본 위원장의 질문이 있었고요.

그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 다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당시 시점에서는 10월 30일 기준까지 우리 시 수납액과 지출액 현황이 있었는데요.

지금 시점이 이미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이어서 11월 30일 자로 추계가 가능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자료 보이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위원장 이태환 보시는 자료는 2019년도 11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시 2019년도 수납액과 실제 지출액을 추계한 현황인데요.

일단은 우리가 지난 2019년도 3차 추경에서 최종 우리 시 세입예산액이 1조 2648억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예산안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이태환 네, 2019년도 추경이요.

거기에서 전년도 즉 2018년도에서 이월된 이월액 1531억을 더하면 예산현액이 1조 4179억이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제가 자료는 확인할 수 없지만 맞을 겁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니까 3차 최종 예산안에다가 전년도에서 이월된 이월액을 합산하면 예산현액이 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이월된 것은 이미 예산안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수납 부분은 이월액까지 다 포함해서 수납액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저한테 제출하신 지난번에 설명했던 자료는 예산현액이 이 값이 맞는데요?

답변 어려우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제가 지금 자료, 정확하게 수치를 몰라서…….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실장님, 지금 재정과 관련해서 특히나 순세계잉여금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금액이 정확하게 추계가 되어야 우리가 2020년도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정확한 세출을 잡을 수가 있고요.

현재 시점에서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필요한 많은 사업들을 재정난을 이유로 예산 편성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렇지 않아도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왜 403억 원을 편성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차년도에 남았을 때 보면 세입 부분하고 세출 부분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어차피 세입이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걷히기 때문에 추가 세입은 없고 그것을 지방채나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하는 것으로 잡았고요.

세출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540억 원 정도가 남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서 140억 원 정도를 감했기 때문에 400억 원이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또 질문을 주셔서 그때 아마 e호조시스템에서 나온 데이터에 대해서는 중복 계산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스템적인 수치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걸 떠나서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각 부서로부터 올해의 집행 실적과 예상치를 다시 한번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해 얼마 정도 집행되고 남을 거냐를 다시 한번 따져 보니까, 부서별로 다시 조사해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실질적으로는, 이것은 명시이월 사업을 제외한 겁니다.

명시이월 사업 외에 올해 내로 집행될 사업들에 대해서 따져 보면 209억 원 정도밖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저희가 당초 잡았던 403억 원보다 오히려 적으면 적었지 증가하지는 않는 것으로 다시 한번 파악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태환 일단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이어 나가고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어쨌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즉 2019년도에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예산현액은 1조 4179억 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이 금액에서 11월 30일 재정정보공개, 우리 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납액 기준을 보면 실제 수납액이 1조 2985억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11월 30일 기점으로 해서 올해 연도 예산을 정리한다고 가정했을 때, 더 이상 수납될 것도 없고 지출될 것도 없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여기 세입 부분에서는 수납액보다 1194억 원이 덜 수납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194억 원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지출액 같은 경우에는 11월 30일 기준 1조 970억 원을 집행한 것으로 재정정보공개에는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 예산현액에서 지출액을 빼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액까지 제외하면 1922억 원이 불용처리로 불용액이 되는 것입니다, 11월 30일 기준으로 하면.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태환 고로 정리하면 순세계잉여금은 집행 잔액 즉 불용액과 초과 수납액을 합산하면 순세계잉여금은 728억 원이 추계가 가능합니다.

11월 30일에 우리 시가 12월에 더 이상 돈이 들어오지 않고 나갈 것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최종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은 728억 원으로 추계를 한 것이고요.

다음 자료를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다음 장.

이거 말고.

이것은 11월 30일에 실제로 회계가 끝나지 않으니 12월에도 들어올 돈이 있을 것이고 12월에도 지출액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우리 예산현액은 변동이 없는 겁니다.

1조 4179억 원에서 수납액 같은 경우에 현재 11월까지 수납된 금액이 1조 2985억 원입니다.

이것을 나누기 11로 하면 한 달에 1180억 정도씩 평균치로 들어왔다고 가정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1조 2985억에다가 가정치 1180억을 하면 수납액은 1조 4515억 원으로 가추정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출액 역시도 11월 30일 기준 지출액 1조 970억을 나누기 11로 하면 한 달 평균 997억 원의 지출액이 발생됐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1조 970억에다가 12월분 지출액 997억 원을 합하면 1조 1967억이 우리 시의 지출액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12월 31일 기준에서 최종 정리된 1조 1967억 원의 집행률은 84.4%로 보이고요.

우리 시가 제출된 자료를 보면 약 85%의 지출 집행률을 가정한 것으로 봤을 때 비슷한 수치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 12월 31일 기준 내용으로 가추정 추계를 해 보면 수납액과 관련돼서는 즉 우리 시가 들어오는 돈에 있어서 초과 수납액 336억 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고, 지출액과 관련돼서는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한 집행 잔액 즉 불용액이 925억으로 가추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합산해 보면 순세계잉여금은 1261억으로 예측이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전체 예산 즉 가지고 있는 수납액, 수입액에서 최종 쓴 금액 지출액을 뺀 나머지, 나머지의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을 따져 보면 약 700억에서 1261억 원 사이로 결산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 403억 원을 현재 추계에서 편성한 상황인데요.

적게는 약 300억에서 많게는 약 600억 정도의 차이가 발생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것은 어쨌든 제가 현재 나와 있는 사실적 근거를 토대로 해서 가추계를 해 본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지금 추계하실 때 일단 연도별로 달수를 가지고 추계하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실제 각 사업부서별로 집행되는 사안과 예산을 가지고 편성한 건데 실질적으로 연말에 지출 수요가 통상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2분의 1이 아니라 12분의 1보다는 많이 지출되는 게 예산 특성상 12월에 지출이 많이 되고 있고, 세입부서에서도 사실은 세정과에서 관련된 자료를 받아 보면 마찬가지로 거기서도 올해 추경예산 편성했던 부분을 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노력을 해야 그 부분이 부족할 수 있다.” 이 정도 얘기가 되고 있어서 일 년 열두 달을 기준으로 해서 추계한 것과 실제 데이터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했을 때 말씀 주신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을 과소평가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저희가 추계한 것보다 적을 수 있다.’ 이게 결론적으로 저희가 전수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수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2019년도에 우리가 지방채 발행을 얼마를 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올해 300억하고 또 지역개발기금에서 50억을 회계 간 차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이 350억과 관련된 지방채 부분도 우리 최종 본예산이 지나면 이 금액 역시도 수납액으로 처리가 돼야 되는 부분인 거지요?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세수가 부족한, 안 들어오는 것만큼 처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니까 어쨌든 세입으로 처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수납액 부분은 아마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실제 예산하고 수납액을 바로 지출액하고 뺄 수 없는 부분이 이월된 부분이 중복으로 계상되는 부분이 있어서 회계상으로 보이는 부분하고 실제 예산과 수입과 지출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양해를 해 주시면 예산담당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양완식 예산담당관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저 데이터는 예산액 그리고 이월액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맞습니다.

지출도 쭉 보시면 11월 말까지 맞는 상황인데 아까 중복 계상 문제가 있어서 실제 이월금하고 섞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한 방법은 현 시점에서 세입부서 추계하고 어차피 집행 잔액이기 때문에 그 집행 잔액에 대해서 각 부서 현재 집행한 것 그리고 향후 12월분 집행할 것 나머지 잔액, 모든 데이터를 집계해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실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세입부서 추계를 다시 한번 받아 봤는데 ‘추경까지 포함해서 잡아 놓은 세입도 크게 오버될 것 같지 않다. 잘못하면 혹시 모자랄 수 있다.’ 그런 추계가 나왔고요.

세출적인 측면에서도 저희가 400억 잡았지만 400억 잡은 이유도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사실 순세계잉여금 초창기에는 100억이나 200억 정도 잡으려고 했는데 사실 재정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500억 정도는 매년 나오거든요, 세출은.

집행 잔액이 전국 평균 한 5% 나옵니다.

1조 1000억이기 때문에 보통 550억 내지, 작년도에도 한 550억 나왔고 다만 그 부분은 추경 때 140억 정리해서 400억 정도를 추계했는데 실제 집행을 최종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209억 정도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걱정이 많이 되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본 위원장이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해서 궁금 사항을 갖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2016년도부터 따져 봤어요.

2016년도에는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96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양완식 네.

○위원장 이태환 그런데 2017년도에, 우리가 결산은 다음 해 연도 5월에 하지 않습니까?

막상 2016년도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해서 966억 원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결산을 해 보니 1686억 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결과가 나왔어요.

이 차이가 벌써 근 700억 정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양완식 네, 맞습니다.

2016년도, 2017년도 그 당시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습니다.

사실 그것을 가지고 추경 재원으로도 활용하고 했는데 그때 가장 많이 남은 이유가 세입 쪽에서 초과 세입이 많아서 된 부분이고 금년도는 세입 자체가 안 들어와서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상황이라 초과 세입 부분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어쨌든 이 안에, 우리 2019년도 추경안에 명시이월 되는 사업들 중에서 이미 지방채로 발행하고자 하는 350억 사업들 중에 명시이월 된 사업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양완식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다르게 이야기하면 350억 지방채는 수납액으로 여기에는 담겨 있지 않지만 추가적으로 예산이 통과되면 350억 원 수납이 되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양완식 명시이월 사업은, 지방채는 현재 예산에 그것을 지방채로 발행한 거고 명시이월 사업은 물론 넘어오지요, 금년으로.

다만 그것은 예산현액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아니, 그게 아니고 2019년도에 350억 원 지방채를 발행하신다고 예산을 저희한테, 엊그제 예결위 통과가 됐잖아요.

그 안에 2019년도 3차 추경에서 지방채 발행했던 사업이 명시이월로 들어가 있잖아요.

○예산담당관 양완식 명시이월은 금년도 예산서에 서 있는 사업을 세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지방채로 세수 부족분을 메워서 재원 대체 변경을 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금년도 편성한 사업이 작년도에 명시이월 된 사업도 일부 있을 테지만 금년도 본예산에 어차피 편성된 예산입니다, 지금 지방채 발행한 300억 사업은.

○위원장 이태환 2019년도에 지방채를 발행했다는 것은 결국 그 금액 역시도 우리 수납액에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양완식 네, 이번에 추경 끝나고 12월에 발행을 해서 300억 들어올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추경 끝나면 정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 금액은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 있지는 않은 거고요.

○예산담당관 양완식 예산현액에 잡힐 테지요, 3회 추경까지는 추계를 했으니까.

○위원장 이태환 그렇지요, 잡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수납액이 적어도 350억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아닌가요?

○예산담당관 양완식 12월 지방채뿐만 아니라 다른 세까지 파악해서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수납액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태환 이 부분은 본 위원장뿐 아닌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같이 인지를 해 주시고 논의를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잠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집행부하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내용 간담회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따져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와 관련돼서 내용이 정리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자료 준비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질의·답변은 마지막에 다시 한번 하는 것으로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다시 한번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실장님 앞에 화면을 봐 주시겠습니까?

10월 31일 기준 지역개발기금 예치금 현황입니다.

410억 원 정도가 현재 예치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위원장 이태환 여기에서 우리가 이번에 3차 추경에서 기금 50억 원을 융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50억 원을 빼야겠지요.

그러면 361억 정도가 나옵니다.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지금 현황으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이태환 네, 10월 31일 기준 기금 관련돼서 받은 자료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예상치로는 2019년도 말 기준으로 잔액이 392억 정도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얼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392억이요.

○위원장 이태환 392억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위원장 이태환 추가로 더 들어온 액수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추계치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예상하고 있는 추계치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일단은 좋습니다.

내년도 2020년에 기금에서 500억 원을 더 융자하실 계획이신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위원장 이태환 어떻게 융자 계획은 일시금으로 융자하시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500억 받아서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500억을 받은 걸로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몇 월에 하시는 거지요, 융자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저희들 예산 집행할 때 바로, 예산액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연초에 바로 하시는 거네요, 통과가 되면.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집행 시기에 맞춰서 저희도 회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출 수요가 있을 때 그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500억을 어쨌든 한 번에 하실 거 아니에요?

어쨌든 연초에 한 번에 하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한 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금 기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해야 되는 시기는 회계부서랑 협의해서 지급해야 될 시기에 맞춰서, 어차피 예금에서 해지를 하고 인출해서 회계 간 전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시기를 맞춰서 할 겁니다.

○위원장 이태환 지금 어쨌든 500억 관련해서는 문주천 재해예방사업, 용수천 제방축조 및 호안정비 공사 등 해서 사업명이 정해져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이 사업들에 대해서 이 융자 금액으로 해서 사업을 집행하시겠다는 계획인 거잖아요.

좋습니다.

올해 최종 예치금이 392억 있을 것이라는 말씀 주셨잖아요.

내년도에 500억이 없는데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연말 잔액이 392억이고 연도별로 350억씩 계속 공채를 매입하기 때문에 발행이 자동적으로 됩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연도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350억 정도를 잡고 추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350억 정도가 더 들어올 것으로, 기금이 더 조성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추계치인 거잖아요.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취·등록세도 예측을 하신 것보다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취·등록세는 부동산 경기 여파를 많이 받는데 지역개발기금 채권 같은 경우는 자동차라든지 일정 수요들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부동산 경기처럼 많이 여파를 받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누가 의무적으로 매입을 합니까, 경기가 어려우면 자동차를…….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저희가 지역개발 채권은 법령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자동차를 취득할 때라든지 이런 때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 거지 우리가 인위적으로는…….

○위원장 이태환 그러니까 채권 발행을 의무적으로 하는데, 지역개발기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수요 발생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조금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렇지요, 수요 발생을 어떻게 예측합니까?

자동차를 우리 시민 중에서 누가 몇 대를 구입할지 그것도 어려운 거 아닙니까, 정확한 추계는, 엄밀히 이야기 하면.

2019년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28억 원 정도가 채권 발행이 됐어요, 채권 발행액이.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내년도에 350억 예상하신다는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연도별로 그 정도 추계를 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여태까지 350억 채권 발행이 된 연도가 있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잠깐만 시간을 주시면…….

○위원장 이태환 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연도별 발행액이 2015년부터 쭉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2015년도에 발행액이 한 200억, 2016년도에는 263억, 2017년도에는 325억, 2018년도에는 337억, 올해는 아직 해가 남았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시에 등록돼 있는 인구나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교체 시기나 인구가 증가하는 것들을 봤을 때는 350억 정도로 추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저는 500억을 과연 이 기금에서 융자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어요.

현재 시점에서 500억 기금이 조성 자체가 돼 있지 않은데 앞으로 들어올 추계치를 가지고 500억을 들어오는 대로 갖다가 쓰시겠다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어차피 이 정도는 발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0억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만 지출하는 시기는 공사 같은 게 대부분인데 공사가 한 번에 돈을 다 주는 게 아니고 선수금도 주고 기성할 때마다 돈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수에 맞춰서 저희가 기금에서 차입을 해서 지출하는 그런 형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라면 차입금 500억을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30억을 할 수도 있고 50억을 할 수도 있고 이렇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위원장 이태환 그렇다면 그에 따라서 이자 상환도 계속, 그러면 그때마다 융자를 하신다는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채권 같은 경우는 상환 시기가 도래하는 것들을 갚아 나가는 게 일부 있고요.

○위원장 이태환 지금까지 우리가 2018년에 800억, 2019년도에 330억 이것은 다 한 번에 했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예산상으로는 330억을 차입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실제 지출하는 시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회계에서 지출해야 될 때 수요에 맞춰서 회계 간의 차입을 하는 그런 형태가, 시행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이 부분도 500억을 한 번에 차입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집행이야 뭐 그때그때 하더라도.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연도 중에 하는 거지 일시금으로 500억을 빼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 이태환 그런데 여태까지 그렇게 해 오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아닙니다.

지금 집행할 때 제가 알기로는 예금이나 이런 것들 돼 있는 것 중에서 수요가 있을 때 해지해서 회계 간 차입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저한테 상환계획 제출해 주신 것은 원금하고 이자 금액이 딱 떨어지게 나와 있는데요?

800억 융자하신 것에 대한 이자가 16억씩 연도별로 한 번에 나가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뭐가 잘못된 거지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추계는 저희가 차입하는 시기는 시기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다음 연도에 돌아오는 이자액을 계산하는 것은 그해에 빌린 총액에 대해서 이자가 나가는 것으로 산정해서 계산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부터 이자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위원장 이태환 이게 실제로 월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도 다르게 다 각기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융자계획을?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조금씩 평균적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별로 달라서 기간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1년간 평균 할 때 추계를 그렇게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액수를 잡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일단은 제가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보면 방금 보시는 자료와 같이 410억 원 정도가 지금 있는 거예요, 예치금이.

즉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가용 가능한 자금이 410억 원 정도가 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위원장 이태환 그런데 여기에서 이번 추경에 50억을 기금에서 융자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올해까지 적용되는 금액은, 가용 가능한 자원은…….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392억으로.

○위원장 이태환 360억으로 보는 거지요, 일단 이걸로 얘기하자고요,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첫 번째 의문은 500억이 없는데 과연 내년도에 이것을 어떻게 융자한다는 것인지 저는 그게 의문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갚아야 되는 금액이 또 있잖아요.

이 중에서 우리가 손대지 말아야 될 금액이 즉 채권 발행하고 5년 후에 일시금으로 반환하게 돼 있잖아요, 요청하면.

이 중에서 28억 정도 규모가 올 연말까지 즉 2014년도까지, 2012, 2013, 2014년도까지 채권 발행한 분들이 5년이 도래한 시점 이후에는 오셔서 회수해 가겠다고 하면 돌려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자를 포함해서.

이 금액이 28억 돼요.

손대지 말아야 되는 돈이 28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내년도에 이 기준으로 본다면 500억이 형성이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지금 계상할 때는 330억 정도 조성할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계획을 짜고 한 것이고 그래서 여유를 둔 것은 내년도에 330억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47억 정도의 여유는 있는데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경기 변동이나 거래 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금액하고 지출 시기 부분을 맞출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47억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그 범위 안에서 변동치를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지금 일단 내용을 보시면, 좋아요.

내년도에 355억 채권 발행이 될 것이다라고 추계를 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330억에서 355억 정도 추계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355억이 채권 발행이 될 것이다, 기금이 조성될 것이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위원장 이태환 여기에 2015년도에 채권 발행한 것 즉 2020년도에 갚아야 할 돈이…….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이자가 18억 정도 추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지금 채권 원리금 상환 기금 230쪽 보시면 228억이에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127억이 남아요, 내년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355억 채권 발행을 했어요.

그러면 조성이 될 거 아니에요.

355억 중에 내년도에 갚아야 할 돈, 갚아야 할 돈이 228억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실조성액은 127억이 되는 거지요, 355억이 채권 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금 책자 230쪽 한번 봐 주세요, 기금별 수입 및 지출 내역.

검토보고서네요, 죄송합니다.

230쪽입니다, 검토보고서 230쪽.

보셨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위원장 이태환 내년도만 일단 놓고 보면 355억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으나 채권 발행이 돼서 기금 조성이 된다고 보고 그런데 우리가 2015년도에 발행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위원장 이태환 그런데 이거는 내년도면 5년이 도래하는 시점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회수를 해 가실 거 아니에요.

그 금액이 지금 228억인 거잖아요, 밑에 채권 원리금 상환해서.

그러면 355억에서 228억을 빼면 127억이 나와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위원장 이태환 127억에다가 2019년도 기금 아까 말씀드렸던 10월 31일 기준 410억이 있어요, 예치금 현재.

여기에서 50억은 기금을 이미 융자를 했으니까 추경에서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올해 연도 기금에서 융자 받는 거니까, 그러면 361억이잖아요.

내년도 예측치 127억 플러스 361억을 하면…….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아마 올해 추가적으로 발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도 말 기준으로는 392억 원 정도 잔액이 남을 걸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 연말 기준 392억 원에서 127억 원을 더하면 실질적으로 519억 원이 됩니다.

○위원장 이태환 좋습니다.

어쨌든 10월 31일 기준으로 하면 다 하더라도 488억 원으로 저는 계산을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현재 시점에서 500억이 없는데 500억이란 융자계획을 세우신 거잖아요.

그것은 맞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위원장 이태환 그렇게 하고 355억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예측치잖아요.

300억이 될지 310억이 될지 320억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요?

말씀하신 대로 올해 11월, 12월에 채권 발행액이 얼마가 조성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이 금액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앞서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519억이라고 하셨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500억을 내년까지 해서 우리가 융자를 받아야 되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범위 내에 들고 또 이자수익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2020년 말 되면, 예상치가 맞는다면 잔액이 47억 정도 남을 것으로 보는데 47억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조금 덜 걷힐 수는 있거든요.

채권 발행 규모가 적어질 수 있는데 만약에 그 범위가 47억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재정 운용상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니까 지금 저는 19억 정도의 예측치를, 그것도 정확한 추계는 아니고 예측인 거잖아요.

추가로 500억을 융자하더라도 19억이 기금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시는 건데 저는 기금을 굉장히 위태위태하게 운영하시는 것은 아닌지, 융자계획이 너무 과대하게 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정확하게 정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올해 10월 31일 자 기준으로 자료를 말씀드렸는데 11월 현재까지, 11월 말까지는 정확한 추계가 나올 것 같고요.

12월에 예측하신 추계 금액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정확한 자료로 정리해서 내용을 전달해 주시면 이따가 이와 관련돼서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기금 관련돼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지난번에 제가 재정안정화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혹시 어떻게 파악은 좀 해 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재정안정화기금이 적립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초과 수익이 발생할 때, 세입이 발생할 때, 일정 요건대로 했을 때 기금을 적립했다가 어려울 때 쓰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그 기준에 맞게끔 초과 세입이 발생하거나 증가율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적립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화기금이 저희가 세수가 좋을 때 그런 것을 했으면 좋은데 기금에서 조성할 때 규정하고 있던 규정대로 따지고 보니까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직 못 돼서 기금을 조성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손인수 위원 그런데도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세수 증가가 30% 이상이 되거나 이런 요건들이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사실 30% 이상 증가하던 것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초기 때 아마 2015년도 이때였을 텐데 그때는 저희들이 재정안정화기금을 준비하고 그럴 시기가 못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는 세입 조건이 좋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이 기금 같은 경우는 예산 심의할 때 제출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사실은 기금을 설립한다면 기금이라든지 회계 같은 경우 심의회를 별도로 개최하거든요.

개최해서 집행부 차원에서 절차를 거치고 나서 성립되면 그때 맞춰서 저희가 의회의 의결을 거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손인수 위원 그러면 이 기금 같은 경우는 운용계획이라든지 심의위원회 안건으로는 올라가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아닙니다.

그게 사유가 발생해야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수가 너무 좋아서 이거는 기금을 적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립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면 저희가 그 계획을 만들고 심의회도 열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의회에 제출할 텐데 현재까지는 그런 요건이 안 됐기 때문에 아예 기금을 적립하는 계획 자체가 서지 않은 것입니다.

손인수 위원 성과 분석도 하지 않나요, 아예?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기금이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손인수 위원 2018년도 제가 기금운용 분석 보고서를 보면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실적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페이지로는 5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 분석 보고서에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용 실적이 나와 있는데 제가 정의를 하면 이 기금은 조례에 의해서 설치는 되어 있으나 조성이 되지 않은 것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손인수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조례를, 이 기금을 폐지하거나 그래야 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조례상에 기금을 설치하게끔 나와 있으나 현재 조성하지 않고 있는 기금이고 이거 외에 옥외광고물과 관련된 기금이 또 있더라고요.

이런 기금들은 당장 성과 분석을 하지도 않고 기금운용 심의도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기금운용에 대한 실적을 평가할 때 그것이 집행이 잘 이루어졌는가 사업이 편성됐는가에 대해서 성과 평가를 하는데, 기금에 대해서요.

사실 조성되지도 않는 기금을 우리가 조례로써 계속 두는 게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금을 정비하거나 아니면 지금 당장 기금이 운용되지 못한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못할 것 같다면 저는 이 기금에 대해서 폐지를 하거나,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설치가 됐기 때문에 일단 어떤 형태로든지 의회에 보고는 돼야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부분도 정확하게 다시 한번 판단을 하셔서, 어쨌든 기금이 조례상에 나와 있는데 지금 2020년도 기준으로는 12개인데 만약에 조례에 나와 있는 것 포함하면 14개거든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기금을 차라리 폐지하시든지 아니면 여기에 반영을 해 주셔서 저희가 계속 상황을 관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저희가 보고서를 만들 때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박용희 위원 일단 자료 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행정수도 완성 추진에 따른 토론회, 포럼, 세미나 때 발간된 자료와 홍보했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마다 몇 차례씩 조직 개편을 하는데요.

2014년부터 현재까지 변경된 주요 내용을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알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면서 전체적으로 들었던 소회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들에게 사업설명서나 예산안 이런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이것이 위원들이 심사하기 편리하게 구성을 하셔서 주시는 건지 아니면 심사하기 불편하게 해서 좀 방해를 하시는 그런 구성으로 하시는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다음부터 사업설명서를 작성하실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불편하지 않은 그런 방향으로 작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세부 산출 근거를 제시하는데 “1식” 이런 표기는 좀 자제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 한 가지 드리고요.

그다음에 각종 사업이 무수히 많습니다.

사업명들이 외래어가 많아서 해석하는 데도 불편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사업 목적을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명들을 앞으로는 우리말 또는 외래어를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명을 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집행부는 굉장히 사업을 쉽게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산이 아주 크고 중요한 사업들은 거의 다 위탁사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위탁사업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는지 이런 것을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 해서 그 사업에 대한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이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탁사업이 필요한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지나치게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반성도 좀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탁사업을 할 때도 일부 단체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집행부는 과중하게 위탁을 주는 그런 단체에 끌려가는, 뭔가 이끌어가야 되는데 거꾸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 것 같고요.

그런 확인을 할 때는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에 사업 설명이 정확히 잘 돼야 하는데 기본적인 꼭 알아야 될 정보가 표기가 안 돼서 이해가 어려운 사업 설명도 있고요.

신규사업을 할 때는 특히나 더 예산안을 편성할 때 풍부한 자료나 근거를 가지고 편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면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신규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도 잘 모르시고 위원들은 그 부족한 설명서를 보고 판단하기에는 더 어렵고 이런 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은 크게 개선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많은 답변자들이 답변하실 경우 이 상황을 시민들께서도 많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충분히 업무 숙지를 안 하셔서 제대로 답변을 못 하신다거나 서면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말을 너무 쉽게 하십니다.

그런 면은 차후에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점이라 생각하고 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사업설명서라든지 자료 작성에 좀 더 만전을 기해서 불편함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 사업 관련해서는 혹시 관리가 덜 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탁사업은 공무원들이 하기 어려운 전문 분야도 일부 있고요.

또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기관들 때문에 하고 있는 건데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이어서 손현옥 위원님.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3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 관리 운영 중에서 세종시 조직진단 연구용역 예산이 9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세종시 출범 이후에 현재까지 조직 개편이 몇 번 정도 있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횟수로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손현옥 위원 저희가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도 몇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그렇게 조직 개편이 있을 때마다 혹시 연구용역을 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실무 검토, 행안부 협의를 위해서 준비해서 조직 개편을 했었고요.

이번에 연구용역을 하는 거는 그동안 그렇게 조직 확장이 많이 됐는데 재정 상황도 어려워진 상태에서는 조직이나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더 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조직 확대가 많이 되다 보니까 제대로 됐는지 한번 진단하는 것도 필요한 시기가 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럼 이렇게 대대적으로 연구용역을 하는 거는 처음이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손현옥 위원 용역 하는 과업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게 어떤 게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실질적으로 기능이나 조직에 맞게끔 인력 운용이나 규모나 기능들이 잘되어 있는지를 한번 따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 진단하면서 실질적으로 관련된 부서가 부족한 데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어떤 문제점이 있다, 또 상대적으로 조직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축소하면서 재배치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 데에는 필요한 인력들을 배치해서 일을 처리하는 데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각 부서별로 업무 내용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고 거기에 따른 인력 배치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렇습니다.

손현옥 위원 제가 행복위 소관, 산건위 소관 내용을 보다 보면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가 종종 눈에 띄더라고요, 사업설명서를 대충 훑어보면.

그래서 이번 기회에 중복되는 업무들을 통합하거나, 그걸 효율적으로 통합해서 일원화시킨다든지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능하지요, 그 부분도?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인원수만 보는 게 아니라 기능이 잘되어 있는지 기능을 어떻게 묶는 것이 효율적인지 그런 것까지 다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리고 혹시 조직 진단 관련해서 각 부서별로 어떤 의견을 받아 보신 게 있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저희가 일차적으로 연구용역과 별도로 담당들이 간담회도 하고 상담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구용역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조직이나 인원에 대한 문제점들도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쉽게 제시하고 이걸 풀 수 있는 방안도 나오는 거고, 또 그분들이 연구용역을 하면서도 현장 부서들하고 인터뷰라든지 자료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고 효율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낼 겁니다.

손현옥 위원 사업 기간이 4개월인가요, 2월부터 5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 기간은 충분한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사실 기간을 보통,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조직 개편이 하반기에 한번 이루어질 거라고 가정해서 조직 개편이 하반기에 이루어지려면 5월 정도까지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야 조직 개편에 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기간을 잡았습니다.

손현옥 위원 인건비 책정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요?

원래 보통 이런 식으로 인건비 책정이 많은가요?

다른 연구용역 봤을 때 비용이 많이 비싼 거 같지는 않던데.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직 진단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기자재를 쓰거나 이런 거보다는 사람들이 직접 자료 조사하고 인터뷰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인력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지금 질의 중인 지역개발기금을 포함해서 마지막에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은 오후에 마지막에 질의·답변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어서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분권국 소관 부서를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이용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고요.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요청한 자료는 잘 취합하셔서 제출해 주시고요.

필요한 부분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분권국 소관 부서인 자치분권과, 참여공동체과, 세정과, 세원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분권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장님들의 업무 편의를 위해 먼저 읍·면·동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설명서 61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북세종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인데요.

이 내용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드레일이라든지 교통시설물 관련해서 파손된 시설물을 복구하기 위한 예산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위원장 이태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원인행위자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위원장 이태환 혹시 실제로 원인행위자를 찾아서 보상액을 청구한 사례가 있을까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제가 읍·면·동 지역까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동 지역을 보면 사고를 내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CCTV가 있으니까 경찰서와 같이 협조해서 찾아내서 구상권을 다 청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래요?

그러면 그건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19년도에 그런 실적.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거는 교통과하고 도로과하고 그다음에 책임읍·동 하고 있는 지역하고 전반적으로 봐야 할 것 같아서 그것 좀 요청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예산 자체가 각 읍에 이런 예산들이 편성된 거잖아요?

당연히 어떤 사고로 인해서, 위험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즉시 보수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에 따라서 원인자에 대한 부담을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실제로 그분들이 납부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 싶어서요, 그럼 이 내용을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35쪽에 보면 오봉산 등산로 관리가 있어요.

오봉산 등산로 음용수 수질검사 1개소 및 시설 유지보수 되어 있는데 여기가 어디예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조치원읍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조치원읍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원읍장 이동환 조치원읍장 이동환입니다.

오봉산에, 고대 뒷산 쪽에 수도시설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수질검사도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고려대 뒷산 쪽 방향으로 음용대가 있어요, 음용수가 있어요?

○조치원읍장 이동환 네, 고대 쪽에서 오봉산 가는 등산로에 수도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오봉산 근처에는 수도시설이 그거 하나뿐인가요?

○조치원읍장 이동환 고대 뒷산 쪽에 있고, 오봉산 입구에 산림공원 쪽에서 옛날에 수도시설을 해 놨었는데 그거는 수질이 안 좋아서 아마 폐쇄시켜 놓고 고대 쪽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입구 쪽은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합니까?

○조치원읍장 이동환 그걸 그전에 해서 읍에서 인수해서 운영하다가…….

차성호 위원 아, 읍에서 인수해서 운영했었어요?

○조치원읍장 이동환 네, 그런데 수질이 안 좋아서 폐쇄해서 입구 쪽은 지금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제가 거기를 갔었어요.

가서 운영 실태 내지는 음용수 수질검사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갔는데 올 초쯤에 제가, 초는 아니고 5∼6월쯤 간 걸로 알고 있는데 폐쇄해 놨더라고요.

그럼 그 폐쇄된 음용 부스 그거를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조치원읍장 이동환 우선 폐쇄시켜 놓고 쓰지 않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쪽 지역이 지하수를 파도 물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도시설을 읍 차원에서 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혹시 읍으로 관리권을 이관하고 나서 수질검사 한 자료가 있습니까?

○조치원읍장 이동환 네.

차성호 위원 몇 년도에 이관하셨어요?

○조치원읍장 이동환 폐쇄된 지 최소한 1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몇 년도에 이관하셨냐고요.

산림공원과에서 이관하셨다면서요.

○조치원읍장 이동환 정확한 연도는…….

차성호 위원 모르겠고요?

○조치원읍장 이동환 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산림공원과에서 이관하셔서 수질검사 한 내역 좀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향후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나 대책은 없으신 건가요, 지금은?

제가 보니까 폐쇄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어떻게 보면 폐쇄 이후에 방치되고 있는 거잖아요?

유리로 된 부분을 들여다봤더니 굉장히 어지럽게 되어 있기도 하고 그 등산로를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거에 대한 민원도 꽤 발생한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행정에서 그걸 빨리 다른 용도로 활용계획을 세우시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도 필요 없다고 그러면 얼른 폐쇄시키시든지 해야지 건축물이 거기에 그냥 남아 있고, 폐쇄돼서 방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런 계획조차 안 세워 놓으신다면 이런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1년 이상 방치해 놓는 이유가 뭐예요?

○조치원읍장 이동환 폐쇄시켜서 창고로 활용은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읍 차원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창고로 쓰시려면 온전하게 창고 용도로 전환해서 쓰시고, 예를 들어서 오봉산 관리할 때 일정 부분 비품이나 이런 것들을 창고에 적산하는 게 필요하다면 그런 용도로 빨리 쓰시고.

그런데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폐쇄와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조치원읍장 이동환 하여튼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수질검사 한 것만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조치원읍장 이동환 네, 알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 소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읍·면·동별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요.

예산 편성 기준이 있을 거 같아요.

그것 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위원장 이태환 이어서 차성호 위원님.

차성호 위원 죄송합니다, 부족한 게 있어서.

읍장님, 제가 말씀드린 폐쇄된 데 수질검사하고 이번에 사업비에 올라온 오봉산 등산로 음용수 1개소 있다고 그랬지요?

○조치원읍장 이동환 (공무원석에서)네.

차성호 위원 이것도 수질검사 한 내역을 2017년부터 쭉 저한테 같이 주세요.

○조치원읍장 이동환 (공무원석에서)네, 알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위원장 이태환 계속해서 박용희 위원님.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자료 한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 목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읍·면·동 소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하나만.

○위원장 이태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제가 전체 자료를 다 보지는 못했는데 조치원읍에 보니까 이번에 추경하고 나서 하천사용료 세입을 2800만 원 감액했더라고요.

본예산을 보니까 전년도와 동일하게 세입을 그대로 편성하셨어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2800만 원 정도 세입이 감하게 된 특별한, 그해에 특별하게 발생한 사유가 따로 있으신 건가요?

어려우시면 읍장님 잠깐 나오셔서.

○위원장 이태환 국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읍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원읍장 이동환 조치원읍장 이동환입니다.

하천사용료 부과 관계는 본청 치수방재과에서 연초에 부과 자료를 읍으로 줍니다.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부과하고 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당초 본예산 편성 때 한 거하고 부과에 세수가 준 것으로 나타났고요.

내년도에는 예상치로는 한두 필지가 더 는 걸로 조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수를 조금 더 잡은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하천점용료가, 더 사용하겠다고 신청서가 들어왔어요, 하천 점용 사용 신청이?

○조치원읍장 이동환 그것은 치수방재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읍으로 자료를 줘서 부과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실무진에서 파악하기로는 아마 한두 필지 점용료가 더 는 것으로 조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만약에 작년에 세입이 2800 감소된 하천점용료가 매년 반복될 사항이라면 굳이 이걸 본예산에 또 세입으로 잡을 필요가 있었는가 이 부분을 여쭤보는 거고요.

그게 작년에 했던 2019년도 집행 내역이 2020년도에 똑같이 반복될 거라면 굳이 또 세입을 잡을 필요는 없어요, 사실.

○조치원읍장 이동환 그래서 저도 실무진하고 그런 문제점을 검토했었는데요.

아마 내년도 세입은 이 정도는 가능하다고 판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제3회 추경 때 2800을 감했던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세입이 안 잡힌 건가요, 당초 추계치보다?

○조치원읍장 이동환 네, 당초에 추계치가 많이 잡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과하고 징수하다 보니까 세수가 안 나와서 제3회 추경에 조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릴게요.

우선 돌아가시면 세입과 관련해서, 특히나 점용료나 이런 부분은 담당자하고 상의하셔서 치수방재과에서 내려 준 자료 그대로 인용하지 마시고 한 번 정도 더 현장 상황도 보시고 점용하는 점용자가 점용 사용료를 낼 수 있는 상황인지, 점용 사용 허가를 신청했을 때 당시에 점용 사용료를 충분히 낼 수 있게끔 연락 가능한 사항인지 현장 상황을 파악해 보시고, 올해 감했던 금액이 내년에 똑같이 감되면 그것도 문제가 있겠지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시고요.

당부의 말씀만 드릴게요, 오늘은.

내년도에 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번 더 챙겨 보세요.

○조치원읍장 이동환 네,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시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이어서 박용희 위원님.

박용희 위원 읍장님한테.

○위원장 이태환 네, 읍장님.

박용희 위원 사업설명서 24쪽에 보면 조치원발전위원회 운영 사업으로 신규 2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놀랍게도 조치원발전위원회가 지금 3기 운영되고 있나요?

○조치원읍장 이동환 네, 현재는 본청 도시재생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런데 그동안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내년도 신규로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조치원발전위원회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지요?

○조치원읍장 이동환 네.

박용희 위원 저도 옆에서 지켜보면 굉장히 열정적이시고 관심도 많으시고 협력적으로 하시는 위원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회의를 하게 되면 굉장히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또 자주 오시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어떤 수당을 드릴 수 없어서 미안한 감이 저도 있었는데 이런 측면을 많이 반영하신 거지요?

○조치원읍장 이동환 올해까지는 본청 도시재생과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도시재생과에 편성되어 있었고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되어 있었습니까?

○조치원읍장 이동환 저희 읍에서 편성한 수준으로 편성되어 있었고요.

조치원발전위원회가 내년도 1월 1일 자로 읍으로 업무가 이관됩니다.

그래서 읍에다 수당하고 운영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박용희 위원 이렇게 되면, 조치원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발전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영향을 줄 것 같고요.

예산 편성 문제가 아니라 저는 편성된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내실 있게 잘 운영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잘 운영하셔서 좋은 성과를 내셨고 앞으로도 그럴 것인데 좀 더, 읍으로 사업이 이관됐기 때문에 읍에서 더 잘 챙겨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치원읍장 이동환 위원님 뜻 잘 알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읍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3쪽을 봐 주십시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홍보물 제작에 관한 내용인데요.

2017년부터 예산이 계속 줄었어요, 지금 반의 반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홍보하는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조치원읍에 해당되는 건데 제가 국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33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홍보물 제작?

손현옥 위원 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책임읍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북부 지역에서는 장애인 주차구역을 위반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과태료가 셉니다, 그쪽은.

그리고 앱이 많이 개발돼서 우리 시민들 신고 정신이 투철해서 요즘 굉장히 자주 하고 있거든요.

손현옥 위원 민원이 상당히 많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민원이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도 본청에서 하는 거는 그쪽으로 민원이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파트나 이런 데 홍보하려고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동 지역도 이런 예산이 잡혀 있나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동 지역은 전반적으로 본청에서 하는 데도 있고 아마 아름동 쪽 이렇게 해서…….

손현옥 위원 책임읍, 책임동 이런 데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이 민원 때문에 감사원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온 상황이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 내용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그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주차 위반했을 때는 10만 원 과태료, 주차 방해했을 때는 50만 원 과태료 그 정도만 알고 있는데 주차 방해하는 영역 부분에 있어서 인지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본인도 그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약간의 주차 방해를 하게 되고 또 그게 행정처분 돼서 내려오면 거기에 대한 반감, 모르기 때문에 오는 그런 부분이 있고, 거기 관련된 민원 응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의 문제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읍이나 동 지역에 맡기지 말고 시 차원에서 홍보물을 제대로 만들고, 제대로 인식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하는 대대적인 홍보가 이 시점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이거는 본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홍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차성호 위원 제가 처음 접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오봉산 등산로 음용수 수질검사 관련은 여기에 33만 3000원을 1개소에 3회 잡아 놓으셨어요.

이 산출 근거는 어떤 내용인데 33만 3000원이에요?

이게 순수한 검사비입니까, 뭐예요?

여기에는 검사비하고 일반운영관리비까지 같이 들어간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위원장님, 이 부분은 죄송한데 제가 세세하게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아마 읍장도 정확하게 답변을 하기 곤란할 것 같거든요.

차성호 위원 좋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묻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음용 수질검사에, 이 시설을 행정에서 한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차성호 위원 수질검사 내용에 라돈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거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금액 산출로 봐서는 들어가 있는 걸로 판단되는데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판단하셔서 만약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한다면 내년도부터는 라돈검사를 같이 하셔야 해요.

지하수 관련해서는, 공공으로 쓰는 음용수 관련해서는 라돈검사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원래 올해 연도부터 적용된 거거든요, 1월부터.

그거는 검사서를 받아 보면 알겠지만 내년도에는 반드시 라돈을 포함시켜서 검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44쪽에 보면 연서면 봉암리 시도 21호 인도 정비 공사가 있어요.

아마 인도가 사업한 지 오래돼서 노후해서 파손된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 개소 주변에 있는 상가가 됐든지 주택이 됐든지 인도 설치 이후에, 정비 이후에 예를 들어서 상수도가 늦게 들어간다든지 도시가스가 늦게 들어가면 거기를 횡단 절개해서 사업을 해요.

횡단 절개해서 사업을 한 다음에 나중에 사업이 끝나면 원상복구를 해 놓는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 원상복구 과정에서 상당히 부실하게 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파손이 되면 꼭 그 장소가 파손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다른 지역보다는 현저하게, 우측에 있는 거는 정확히 어떤 사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데는 파손 정도가 약한데 거기만 현저하게 우선적으로 파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같이 파손되거든요.

그래서 관리할 때 그런 거를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 세심한 관리가 결론적으로는 전체 내구연한을 좌우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행정에서 한 번 더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64쪽도 그렇고 50쪽, 64쪽 관련된 건데요.

과속방지턱 사업을 하시겠다고 예산을 올려놓으신 것 같아요.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도 하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금 법하고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특히 시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주 안 지켜지고 굉장히 고원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법적인 기준을 넘어서.

지금 저희가 저상버스 관련해서도 시골 쪽까지 보급하겠다는 중·장기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설치할 때 되도록 법정 기준에 맞게, 너무나 기준을 넘어서서, 그러다 보면 교통과 쪽에서도 얘기하면 저상버스가 과속방지턱이 너무 많아서 상당히 장애가 많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업을 하실 때 좀 더 세심하게 하시면 나중에는 저상버스가 다니는 것도 큰 어려움 없이 다닐 수 있게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 소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박성수 위원 국장님, 읍·면·동장님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기준이 있나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아마 예산 편성 지침에 기준이 있을 겁니다.

제가 구체적으로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성수 위원 제가 보니까 책임읍·동 같은 경우에는 790만 원이고 면·동은 다 동일해요, 594만 원.

그런데 처한 행정 수요라든지 인구, 면적 등을 고려해서 이거는 편차가 있는 게 더 바람직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본청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박성수 위원 자율과 책임을 맡겨서 좀 더 일을 원활히 수행하실 수 있도록 해 드려야지 이거 예산 사정 어렵다고 올해하고 내년하고 동일하네요.

그럼 이게 언제부터 동일했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이게 기준예산이 있어서 아마 거기에 맞게끔…….

박성수 위원 그거는 어디에서 그런 기준예산을 수립하나요?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시 자체적으로 해요.

박성수 위원 설득력이 없다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행안부에서 일단…….

박성수 위원 아니, 세종특별자치시 얘기하면서 맨날 행안부 얘기할 거면 행안부 부속기관으로 하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죄송합니다.

박성수 위원 이거는 현실적으로 반영해 주셔야지요.

그러니까 사무는 위임해 놓고 재정이나 행정은 뒷받침을 안 해 주고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몇 번 지적했잖아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지금 책임읍·동하고 기타 읍·면하고 차이는 있고, 과연 이 금액이 적정한 거냐, 그리고 업무 활동을 하는 데 너무 과소된 거 아니냐 이런 걸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고요.

박성수 위원 해당 읍·면·동의 장이시잖아요, 장.

그거에 걸맞은 최소한의 기관업무추진비가 지급되어야지요.

국장님 얼마 받으세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제 생각에 한 1300인가, 얼마인지 저도 잘 모릅니다.

박성수 위원 국장님, 어떻게 적정하다고 보세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쓰면 쓸수록 좋지요.

그런데…….

박성수 위원 저분들은 더하실 거 아니에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렇지요.

제 돈을 나눠 드릴 수도 없고…….

박성수 위원 그럼 자주 읍·면·동 방문하셔서 나눠 쓰셔도 괜찮고요, 사기진작 차원에서.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거는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을 한번 마련해 보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세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 읍·면·동장님을 잘 살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박성수 위원 저는 말은 그렇게 하고 국장님이 이제 행동으로 보여 주실 때가 아닌가.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행동으로 보이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차성호 위원 자료만 하나 요구할게요, 질의는 아니고.

읍·면·동에 보니까 공중화장실 관리 사업이 다 있어요.

공중화장실이 있으니까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동 지역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면 지역 공중화장실에 지하수로 활용하고 있는 데가 있지요?

또 오·폐수 집수관이 연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오·페수 집수관이 연결되어 있는 거와 연결되지 않은 거에 대한 여부, 읍·면·동 공중화장실.

동 지역은 당연히 있겠지만.

그리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곳과 지하수를 사용한다면 음용수인지 생활용수인지 여부하고 그다음에 수질검사 여부, 수질검사를 했다면 몇 년도부터 어디 시작됐는지 그 정도의 자료만 저한테 주세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이 중요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읍·면·동장님들은 거의 매일 민원인들하고 식사를 하든 티타임을 하든 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거의 한 달에 20일 이상은 아마 그런 자리가 계속될 텐데 500만 원 정도 가지고 하면 한 달에 많이 잡아야 40∼50만 원 쓰시는 거거든요.

현실적이지 않은 금액 같고요.

이번 참에 위원님들이 예산 좀 잡아서 다만 2000만 원이라도 총액으로 올려 드리면 100만 원 정도씩은 더 늘어나지 않겠어요, 읍·면·동별로?

그렇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렇지요, 다정동 예정되면…….

안찬영 위원 이번에 그 정도라도 할 테니까 그거는 조정할 수 있으면 해서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지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말씀 주신 것처럼 그게 총액이 정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쪽을 늘리려면 기존의 다른 쪽을 삭감해서 그 부분을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다른 성격으로 잡아서 만들어 주세요, 그거는.

왜 말씀들을 안 하세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저야 괜찮은데 실장님이 어떻게 되시나 눈치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안찬영 위원 실장님, 식사하러 못 가요.

빨리 답변을 하셔야지.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다 어려움이 있는데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방법을 찾으셔야지.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한도 내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안찬영 위원 한도 꽉 채우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이거는 저희들이 절감 차원에서 한도 내에서 일괄적으로 절감한 부분이 있거든요, 일괄적으로.

그다음에 부시장님이라든지 실·국장들은 좀 더 절감한 부분이 있는데.

안찬영 위원 한도가 남았겠네요, 절감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지금 형평의 논리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업무의 특수성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업무의 특수성 대비 현실적인 예산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은 말씀 잘하셨네요.

한도가 남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한도 안에서는 저희가 가능한 부분 늘려 드릴 테니까 배정해 주시라고요.

안 그러면 안 가면 되니까요, 답변 안 하실 거면.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검토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 소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읍·면·동장님, 앞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도 읍·면·동장님들 늘 고생하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늘 현장에서 지역 주민들과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잘하고 계시지만 지역 주민들이 불편함 없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자치분권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 소관 자치분권과, 참여공동체과, 세정과, 세원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설명서 50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봤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인데요.

간략하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이게 지금 대전 쪽에 위치해 있고요, 그 센터가.

그다음에 세종시, 충청남도, 대전시, 아마 충남 같은 경우는 제 기억으로 금산군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매년 2000만 원씩 대고요.

각 시·도별로 금액 차이는 있는데 범죄피해로부터 지원받을 그 대상,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올해 우리가 2000만 원을 냈고 현재 6명 정도 지원을 받았고요.

금년도에는 820만 원 정도 지출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니까 이게 분담금 형태인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2000만 원에 대해서 편성하고 집행하면 다시 차액이 반환되고 하는 게 있어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런 건 없고요.

○위원장 이태환 그런 건 없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위원장 이태환 2000만 원이 집행되면 끝인 거고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위원장 이태환 지금 4개 시·도·군에서 공동으로 분담금을 내는 형태인 것 같아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위원장 이태환 대전하고 충남?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충남, 그다음에 금산, 그다음 세종.

그러니까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시, 금산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금산군이 충청남도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맞는데 충남에서도 같이하고 금산군도 같이 이렇게 4개.

○위원장 이태환 얼핏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충청남도 계룡시도 있고 논산시도 있고 이럴 텐데 금산만 이렇게 돼 있는 게…….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이게 검찰청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관할 구역에 따라서 맺어지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관할 구역에 따라서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지금 우리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우리는 대전 쪽에 돼 있어서요.

○위원장 이태환 쉽게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충남이라고 하면 충남 전체를 의미하는 거고.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충남 금산군입니다.

대전시, 세종시, 충남 금산군인데 충청남도에서도 일부분 돈을 더 지원해 주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금산군에서도 2000만 원 대고요, 충청남도 자체에서 한 2430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대전에서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4465만 원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지금 충청남도 전체가 커버되는 상황은 아닌 건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아니지요.

○위원장 이태환 충청남도 금산만 된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그러니까 이게 대전은 자체적으로 5개 구인가 6개 구인가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 제가 금액 비교를 해 보니까 광역시 차원에서는 한 4000만 원 넘게, 그래서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충남에서도 일정 부분 보조하고 금산군도 같이 보조해 주는 형태로 간 것 같고요.

대전광역시 자체에서는 대전시에서 그냥 총괄적으로 4000만 원 넘게 지원하는 거고, 저희들은 2000만 원으로 이렇게.

○위원장 이태환 분담금 형태는 이해하겠는데 금산군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이게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 아마 대전시, 금산군도 아마 대전 쪽 관할이어서, 그렇게 따지면 공주 같은 경우도 돼야 하는데 공주는 다른 쪽으로 돼 있는 것 같아서요.

○위원장 이태환 공주 같은 경우는 어디 쪽으로 돼 있을까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공주도 아마 지원청이 있을 겁니다.

○위원장 이태환 지원청이 따로 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위원장 이태환 그래요, 일단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 부분 그렇게 하고, 현재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여덟 분이 상담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상담보다 의료비나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신청하면 여기에 대해서 피해자지원센터에서 상황 봐서 지원해 주는데 금년도에는 820만 원 정도 지출됐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이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이게 행복위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지적해 주셔서, 그러니까 포털사이트에 노출이 안 된다.

그래서 일정 부분 노출되게 지금 만들었습니다, 지원센터 치면 세종시도 같이 포함되도록.

○위원장 이태환 이런 부분 관련해서 기이 진행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특히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마을 이장님들이 촌락을 오래 이루면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마을의 사정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늘 월례 회의로 이장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장님들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말씀도 해 주시고 홍보해 주시면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그 홍보를 통해서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홍보 차원에 있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 소관입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2019년도 마을공동체 육성 지원 사업 55개 목록을 받아 봤습니다.

신청을 몇 군데에서 했었나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제 기억으로는 거의 다, 몇 군데 정도, 한 두세 곳 안 된 걸로 기억하고 다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두세 곳 안 된 것의 이유는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제가 구체적인 그 두 곳 기준은 왜 안 됐는지 파악을 못 했거든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설명하시면…….

○위원장 이태환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입니다.

애초에 57개 신청했는데요.

57개 공동체에 대해 이 공동체에 참여하시는 분 대표 또 공동체위원회 분들이 같이 심사하세요.

그래서 점수를 쭉 매기는데 우선 1번부터 55번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책정하고, 나머지 2개가 범위를 너무 벗어나서 55개 정도만 채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지원하는 대부분을 이렇게 전부 수용하실 계획이신가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일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하고요, 질적인 수준을 따집니다.

조금 괜찮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금액을 조정하더라도 공동체가 많이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지원 예산액을 보면 편차가 아주 큽니다.

가장 적게는 140만 원대도 있고요, 300만 원대가 주를 이룹니다.

그리고 높은 금액은 7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구분하신 건지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지원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한 세 단계 정도로 구분하는데요.

맨 처음에 공동체 생성하는 단계 또 공동체 활동을 조금 했던 단계 또 여러 공동체가 모여서 협업이 가능한 단계 이렇게 세 단계를 나누고, 맨 첫 단계는 300, 그 중간 단계는 500, 나머지 3단계는 700을 맥시멈으로 정하고 그렇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지원 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네, 알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다음에 2019년도에 55개소에서 했는데요.

2020년도에는 대략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2억 5000에서 2억 정도로 편성되는데요.

저희가 이런 기준에 맞게 생각해 보니까 36개 정도가 가능하고요.

금액을 조금 더 다운시키면 그보다 더 많은 공동체가 가능합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하신 분들이 2020년도에도 연속적으로 하실 수 있는 겁니까?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네,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 수용할 겁니다.

박용희 위원 우선적으로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네.

박용희 위원 성과는 감안하시나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성과는 이번 주 토요일에 전체적으로 모여서 평가하고요.

또 12월에 계속해서 평가를 할 건데 정성적인 평가는 아직도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정량적인 걸 우선 따져 보고 평가를 할 겁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연속해서 있으시더라도 성과가 미흡하면 탈락할 수 있는 거고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올해랑 대비해 볼 때 올해만큼 지원하는 개소 수는 좀 축소될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용희 위원 자연적으로 경쟁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마을주민들께서 또 세종시민들께서 직접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욕이 큰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되도록 충분하게 하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리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평가를 공정하게 잘하셔서 그래도 성과를 잘 낸 단체들은 연이어서 지속적으로 안정되게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시길 요구하겠습니다.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설명서 94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제2차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인 것 같아요.

이게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시기가 도래한 건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1차 기본계획은 수립하셔서 운영하셨고 그리고 2차를 준비하고 계신데, 제가 1차 기본계획이 어떻게 수립됐는지는 보지 못해서 말씀을 다 드릴 수 없겠으나 이 용역을 하실 때 실질적으로 직업별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연령별이라든지 이런 인권 보장과 관련된 세부 분석이 들어가나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런 거 실태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모여서 인권위원회도 구성했는데, 행복위 차원에서도 검토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이거 했을 때 많이 미흡했던 게 사실인 것 같고요.

인권 문제가 중요하긴 한데 다수의 이해 관계자가 걸쳐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실태조사를 면밀히 하고 그렇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활성화는 잘 안 됐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어쨌든 이게 조례에 의해서 수립하신 건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위원장 이태환 물론 관련 근거인 조례에 의해서 수립된다 하더라도 형식적인 기본계획이 아니고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지킬 수 있는 기본계획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가 사회적 취약계층인, 예를 들면 노숙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이주민들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던 직업별, 성별, 연령별 등등 현장에서 인권에 있어서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의 실태조사를 꼼꼼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나아가서는 인권 전문가분들의 의견도 수렴을 많이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이런 토론회가 됐든지 해서 이 과정에서 공론의 장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8쪽에 범죄 예방 활동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민간에 보조해 주는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손현옥 위원 지원해 주는 단체가 어디인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지금…… 아이고, 제가…… 잠깐 시간 좀 주십시오.

이거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조치원 쪽에 법사랑위원회라고 세종시지회가 있습니다.

‘법사랑위원 세종지구협의회’ 이렇게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이게 매년 이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나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2018년도, 2019년도에 이 단체에서 활동한 사업 집행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49쪽에 활동 산출 내역을 보면 결연 청소년 지원에 결연가정 밑반찬 전달하고 그다음에 명절 맞이 먹거리 전달, 이미용 용품 전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횟수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이게 제 생각에는 거의 일회성 행사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실질적인 도움은 전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밑반찬 지원이라든지 학교폭력 예방 사업이라든지 그런 건 다른 국에도 이런 비슷한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단체에 지원을 해 줘 가면서 굳이 이런 활동을 해야 하는지 좀 의문이고요.

그리고 여기 신도심 지역 학교 순찰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 신도심 지역을 순찰하는 민간단체가 있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손현옥 위원 자율방범대라든지 그런 데에서 하는데 ‘여기에서 또 이중으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이건 조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반찬, 이런 봉사활동 하는 것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냥 일회성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다른 단체에서도 해 주고 이런 단체에서 해 주면 ‘보완 작용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손현옥 위원 밑반찬이 10가정 6회예요.

두 달에 한 번 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이건 지속적으로 지원돼야 맞고, 동이나 그런 데에서 자체적으로 복지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더 말씀해 보세요, 제가 중간에 말을 끊은 것 같은데.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위원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동 지역이나 이런 데 캠페인 벌이는 것도 자율방범대에서 하고 있는데 이분들도 나름대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1000만 원을 계속 지급했다가 사업을 한번 확장해 보겠다고 해서 금년도부터 400만 원 증액했고 내년도도 같은 금액으로 지원을 한번 해 볼 생각이고…….

손현옥 위원 그럼 이 중에서 금년도에 확장된 사업 내용은 뭐가 있나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냥 그겁니다.

제가 2018년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못 봤고, 2019년도에는 아마 산출 내역안, 아마 지금 이 예산안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했을 것 같고요.

어차피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또 평가하니까 평가해서 그 활동 평가를 보고 또 성과가 나쁘면 금액 조정을 하든가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보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제대로 평가가 이루어지는지도 약간 의문이고요.

그리고 저는 처음에 이 제목이 범죄 예방 활동 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건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이 제목도 조금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이게 분과가 청소년 위원회하고 자녀안심 2개로 구성돼 있는데 대부분 그런 쪽으로 집중돼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주로 청소년 범죄 예방 활동이나 선도 활동 그런 걸 하는 것 같은데 이걸 “범죄예방활동” 그렇게 해서 거부감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조금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1페이지고 예산안 168쪽입니다.

통일 교육 및 통일 의식 확산 사업인데요.

21페이지입니다.

국장님, 혹시 세종시에 북한 이탈 주민이 몇 분이나 거주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잠깐만요.

저희들이 50명 조금 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아, 50명 정도.

자치분권국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도 운용하고 계시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손인수 위원 지금 남북 관계가 경색돼 있어서 당분간 이 기금을 계속 적립해야 할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 보고 싶어요.

북한 이탈 주민분들하고 세종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국에서 사랑의 김장 담그기라든지 아니면 로컬푸드과에서도 김장 담그기 행사 같은 걸 하고 있거든요.

이런 김장 담그기 행사를 통해서 저소득층이나 이런 데에 배달도 해 드리고, 우리 시에서 어쨌든 북한 이탈 주민분들을 위해서 함께 교류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22페이지 보면 이북 5도 행사 참가 등 지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북한 이탈 주민분들만 행사를 참여하시는 건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아, 세종시민분들도 같이 하고 계신 거예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손인수 위원 저는 이런 행사를, 남북 관계가 이렇게 경색돼 있을 때 관내에 거주하고 계신 북한 이탈 주민분들과 함께 교류하는 행사에 관심을 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교류를 해야 이후에도 이 기금을 사용할 목적이 퇴색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위원장님, 참여과도 하는 시간인가요?

○위원장 이태환 네,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국장님, 지금 사업을 보다 보니까 마을회관 건립하는 사업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차성호 위원 지금 마을회관 보수 사업 중에 보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방수예요.

방수가 많이 차지하는데 방수가 잘한다고 해도 햇빛과 눈·비에 노출되다 보면 이게 자꾸 들떠서 사업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지금 마을회관 건립 사업 할 때는 설계 과정에서 그런 게 고려돼서 반영되나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지금 그 부분을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난번 했을 때 지적해 주셔서 기존에 해 왔던 건 지금 고치기가 조금 어렵고요.

신규로 하는 것은 담당 과에서 그 기준 맞춰서 방수비가 적게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어쨌든 슬래브식 건축을 하다 보면 아무리 잘해도 시간이 지나고 연한이 경과되다 보면 자꾸 누수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누수가 생기면 본체까지 데미지를 줘서 보수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어쨌든 지붕을 박공으로 설계하셔서, 당초 할 때 설계비가 조금 더 드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요즘 여러 가지로 설계도 잘 이루어지고 실제 외장재도 저렴하면서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그런 건 설계 때만 제대로 반영되면, 여기 소관은 아닙니다만 조치원에 있는 시민회관이나 이런 거 보수 공사도 대부분 방수 공사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돼서 좀 더 용이한 건축물이 우리 시에서 건축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꼭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설명서 128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세종 청사진, 즉 청년 사회적경제 진출 프로젝트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간략히 어떤 내용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이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50 대 50을 해 줘서 청년들 일자리 창출을 해서 기업하고 매칭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아마 내년까지 하면 3기가 될 텐데 현재 42개소, 세종시 관내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63명 매칭을 해 줬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일단 첫 번째로 2019년도 대비해서 예산액이 감된 건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조금 감시켰고요.

○위원장 이태환 감시킨 이유는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일단 이걸 2년 동안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건데 내년도에 또 신규로 하게 되면 갑자기 예산이 많이 늘어서 일단 신규보다 기존에 있는 분들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했고요.

○위원장 이태환 이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문제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왜냐하면 중도 포기하는 분들도 있고, 전반적으로 청년들이 여기에서 계속 정착해서 자기가, 뭐라고 할까, 직장으로서의 원활한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운영이 미진한 기업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도 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계속 안착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당초에 이 사업을 했던 취지를 살려 주자.

그런데 아직까지 부족한 면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현재 63명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신 거 맞습니까?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위원장 이태환 그 63명이 현재 하고 있는 인원인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현재 하고 있는 거고요.

당초 75명 정도 했는데 12명이 포기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12명은 본인 의지에 의해서 그만둔 경우인가요, 아니면 회사의 의지에 의해서 그만두게 된 이유인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이직도 있고요, 이사를 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이 사업을 최초 2018년도에 시작하게 된 이유가 국비 매칭사업으로 시작돼서 하게 된 건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일단 그런 것도 있고요…… 네.

○위원장 이태환 이 사업의 취지는 청년들을 사회적경제 기업에,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편하게 말하면 인턴 형태로 지원을 통해서 이후에 그 기업에 근무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그 기관을 통해서 청년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런 취지의 관점으로 놓고 본다면, 앞서 국장님께서도 중도 포기자에 대한 말씀을 주시기도 했는데 그 원인들을 명확하게 분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진행되는 사업에 머무를 것이 아니고 중도 포기자들이 생긴다고 한다면 어떠한 문제로 중도 포기자들이 생기는지 또 그것이 청년들 개개인들의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기업 선정에 있어서 사실상 운영이 어려운 기업을 선정한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결과 평가가 있어야, 어쨌든 매년 이 사업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랬을 때 올해를 되돌아봐서 제대로 된 평가가 진행되어야 후년에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거란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후년도에 이 사업을 진행하실 때는 2019년도에 대한 평가를 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오히려 피해를 받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행복위 있을 때도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담당 과에서는 개선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새겨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 추진 과정에서 과에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에게 가감 없이 이야기해 주시고요.

지역사회에서 함께 풀어 갈 문제들이 있다면 저희도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계속해서 자치분권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차성호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자료 좀 하나만, 사업설명서 122쪽에 보면 스마트 시민소통채널 시스템 유지·관리 및 개선 사업이 있어요.

그중에 뒤에 보면 스마트 소통채널 시스템 운영 현황이라고 있지요?

그 운영 현황에 각각의 결과물이 있을 것 같아요.

여름 휴가지 선정, 여러 가지 쭉 항목에 있어서 이 결과물 좀 저한테 자료 주십시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알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위원님 여러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하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행복위에서 심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또 그 밖의 내용까지 포함해서 심의 중인데요.

위원님들 특별한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분권국 소관은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사회투자기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기금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기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서인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관광문화재과, 교육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학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첫 번째로 세종축제와 영평사 구절초 축제를 비교한 현황을 요구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종서 장군 테마공원 내 생태놀이터, 전월산 캠핑장 이용객 체험 놀이터, 모두의 놀이터, 실내놀이터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의 놀이터가 있는데요.

이 놀이터에 들어가는 놀이기구 리스트를 요구하겠습니다.

세 번째, 옥상정원 개방 현황을 2018년도, 2019년도 월별로 정리해서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향토유물박물관 건립을 예정하고 있는데요.

출토된 유물 목록을 요청하겠습니다.

출토일과 출토 장소 이런 것을 함께 자료에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한글사랑 5개년 추진 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과업지시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설명서 301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301쪽이요?

○위원장 이태환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문화관 관리.

○위원장 이태환 네, 정부세종청사 문화관 관리 운영인데요.

이 사업이 지금 과에서는 2020년도에 예산을 처음 편성한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직전 연도는 이 사업을 어디에서 관리했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이게 올해 준공돼서 내년에 처음으로, 이번 주부터 문화재단이 입주하고 평생교육진흥원 그리고 음악창작소, 올해 준공해서 내년부터 처음으로 운영하는 문화관입니다, 행안부에서 지어서.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밑에 2019년도 사업비 12억 8900만 원은 어떤 내용인 거지요?

2019년도 사업비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이건 저희들이…… 현재 리모델링비를 이렇게 기재해 놨습니다.

내년도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3개 기관 운영비, 음악창작소 운영비 각종 이런 시설들이고, 현재는 인수하고 나서 운영되기까지의 리모델링 그런 사업비, 사무운영비, 시설관리비, 자산취득비 그런 항목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럼 정부세종청사 문화관은 우리 시 시설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이게 국가시설로서 행복청 자산 목록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행복청 자산인데 운영은 우리가 하게 된다는 말씀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그러니까 행안부하고 행복청하고 우리하고 3개 기관이 MOU를 체결해서 우리가 위탁 관리하는 그런, 실질적으로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재단에 위탁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설 자체는 우리 시 시설이 아니지만 그 안의 공간 활용은 우리 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운영을 시에서 하는 거고 운영비를 우리 시가 부담한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행복청에서 운영비를 직접 부담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그런 부분도 사실은 협의하고 있는데, 다만 지하 2층하고 3층하고 공무원들 주차장으로 활용하거든요, 무료로.

그런 공공요금, 전기료라든지 그런 것들은 그쪽에서 부담하기로 협의는 봤습니다.

다만 지하 1층까지의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니까 어떤 MOU를 통해서 운영비를 우리 시가 부담하겠다고 협약을 맺으신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저는 개인적으로 시설 운영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보고 우리 시민들에게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우리 시 재정이 투입되기보다는 가능한 범위 안에서 행복청이라든지 가용 가능한 재원들이 있다면 그렇게 하면 우리 시는 그만큼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그 예산으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사실 이 문화관 말고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서도 제가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도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했거든요.

말씀은 잘 알겠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그런 부분 같이 한 번 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어쨌든 지금 우리 시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 운영비를 부담하겠다고 협약을 맺으신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이게 어쨌든 현재로서는 어떤 변화의 여지가 있다거나 이런 사항은 아닌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내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어쨌든 말씀 잘 알겠고요.

추가적으로 해 주실 말씀 있으시면…….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메모가 왔는데 현재 행복청이 기재부와 협의 중인데 그렇게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향후에 이런 시설물 운영 관련해서, 또 어떤 시설물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방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용도 참고해 주시고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올해 8번째 세종축제 한 거 집행 내역 나왔지요, 결산 내역이?

그 집행 세부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412쪽, 413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24, 425, 426, 427 이렇게 보면 세종 시티투어, 국내외 관광 관계자 초청 팸투어, 그다음에 국내외 박람회 관광 홍보관, 관광 설명회, 그다음에 관광의 날 행사, 템플스테이 플러스 원 투어 이게 전부 다 민간에 이전하는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들을 각각 어떤 기관에 위탁해서 하고 계시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템플스테이 이건 관광협회하고 해서 운영하는 거고, 관광의 날은 1년에 한 번 12월에 행사하는 거고, 관광 안내 제작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겁니다.

손현옥 위원 그건 직접 하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매년 업데이트하는 내용이고요.

손현옥 위원 관광의 날 행사도 관광협회에서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그렇습니다.

안내판 설치는 저희들이 직접…….

손현옥 위원 박람회 홍보관 운영이라든지 설명회 이런 것도 다 관광협회에서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관광협회가 하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이 관광협회에서 지금 위탁받아서 집행한 세부 내역, 산출 내역을 3년도 치 제출 가능하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이따 자료 오면 그때 질의드릴게요.

○위원장 이태환 네, 그렇게 하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77페이지고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관련입니다.

이게 2020년도 예산이 감액됐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그렇게 됐습니다.

손인수 위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이게 현재 대상자는 한 7000여 명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은 2415명 이렇게 확보돼 있는데, 이게 6세 이상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로 해서 저희들이 1인당 9만 원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시 재정 여건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감액 편성했는데 그래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추가로 소요가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신청한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사업을 꼭 다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게 보니까 매년 전액 다 소진이 됐습니다.

매년 다 신청하시고 이 비용을 쓰셨다는 얘기인데 그럼 만약에 이 사업비가 다 소진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발급이 어려운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그렇지요, 추경을 세우지 않는 한.

손인수 위원 이게 보니까 해당 인원이 2019년에는 4544명이었는데 2020년에는 7100명으로 꽤 많이 늘었거든요.

중간쯤에 보면 우리 시 해당 인원이 7115명으로 돼 있어요.

왜 이렇게 급격하게 늘었습니까?

인구가 유입돼서 늘어났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아무래도 인구 증가에 따른…….

손인수 위원 그런데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이렇게 한 번에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이게 대상자는 아마 어떤 기본적인 데이터 그런 데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임의로 줄고 늘고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손인수 위원 자료를 보면 2018년에는 4600명이었다가 2019년에는 4500명으로 오히려 줄었어요.

그러다가 2020년에 7100명으로 급격하게 늘었거든요.

이 산출을 어떻게 하신 건지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자료 좀 보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오는 걸 보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자료 하나만 요청드릴게요.

설명서 427페이지에 세종 시티투어 운영이 있어요.

이게 2019년도 운영 현황 하단에 보시면 86회에 2599명이 이용했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427페이지에…… 네, 맞습니다, 86회 운행 2599명.

3월부터 11월까지.

○위원장 이태환 이게 버스는 45인승 버스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제가 다시 확인하고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으셨고요.

잠시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해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사업설명서 517쪽에 보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517쪽이요.

박용희 위원 네, 대학생 행정인턴 사업이 있습니다.

그동안 확대해서 활발하게 해 오셨는데요.

내년도 예산은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박용희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우리 시에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몇 개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현재 우리 시에서 총 11개 과에서 21개 단위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현재 청년 정책.

박용희 위원 청년 정책 아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대학생은 특별히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청년 정책은 현재 11개 부서에서 21개 단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저도, 청년 사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연령대를 훨씬 넓게 잡는 거거든요.

몇 세에서 몇 세까지지요?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어떨까요?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안녕하세요, 교육지원과장 이홍준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저희들이 대학생 인턴 사업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하고 이해를 구하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청년은 범위가 15세에서 34세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몇 개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청년 정책은 아동청소년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 11개 사업 중에 아니, 11개 부서에서 21개 사업을 하는데 그중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는 장학금 사업과 등록금 대출 이자 사업 그리고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행정인턴 사업 3가지가 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저도 그 사업을 쭉 살펴봤을 때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우리 세종시에는 3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렇게 대학 수가 많지는 않은데 현재 3개 대학이 있고 또 이 뒤에 자료를 보면 대학생 행정인턴 여기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아주 다양한 학교에서 오고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대학도 있고요, 경기도권, 서울권 이런 쪽에도 있고 다양한 곳에서 오고 있고,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 게 있지요?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네, 그 대상으로는 세종시에 거주하는 대학생과 관내 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신청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개 추첨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경쟁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2018년도의 경우에 100명 모집에 여름과 겨울 각각 합쳐서 17 대 1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엄청 경쟁률이 높았네요?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1700명 정도가 지원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도 대학생들은 이 사업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경쟁률 높은 것을 보면?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네, 벌써, 저희들이 행정인턴 사업을 1월부터 바로 진행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얼마 전부터 계속 학생들의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용희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고요?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저희들이 이 사업이 진행되기 시작하면 통상 한 달 전부터 공고합니다.

인턴 모집을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공고를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학생들이 지원해서 12월 중에 결정하고 1월부터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해서 한 달 정도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용희 위원 저는 현재 교안위 소속입니다.

교안위에서는 유·초·중·고 이렇게 대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생들에게 어떻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그랬는데 유일하게 이렇게 대학생들의 호응을 받는 이 사업이 많이 축소돼서 저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 여건 때문에 이렇게 됐을 텐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저희들도 당초 진행한 대로는 100명을 예상으로 생각해서 검토했으나 최근에 재정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50명 정도로 인원을 축소했습니다.

축소해서 운영해 볼까 계획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조금 부합되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도 있고, 덧붙여서 “청년들까지 아울러서 종합적으로 한번 제도를 만들어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취지들을 일단 저희들이 부응하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

다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시행했던 취지는 꾸준히 해 왔고 또 전국적으로도 이 사안은 기초나 광역 거의 공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기에 이런 부분들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박용희 위원 인턴 기간은 며칠 정도 되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통상 여름방학 기간 동안 한 달,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 한 달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렇게 30일 근무하고 1인당 돌아가는 돈이 173만 6800원 이 정도면 등록금의 반 정도가 못 되게 그런 비용이 될 것 같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좀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요즘 방학 중에 아르바이트를 구하기가 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번에도 이것을 기대하고 신청을 할 텐데요.

사업이 이렇게 축소됐다는 소식을 알면 실망을 크게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됩니다.

저는 우리 세종시에 있는 학생들이, 우수한 인재들이 우리 세종시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교육받고 시 내에서 대학교까지 받아도 되고요, 아니면 타 지역에 갔다가도 다시 우리 지역에 와서 삶의 터전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그런 측면의 한 예비적인 사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집행부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대응을 잘 못하신 측면이 있다면 그런 면은 앞으로 더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네, 유념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이어서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서 326쪽인데요.

전국 마라톤대회 사업이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전국 마라톤대회.

차성호 위원 2019년도에 6500, 그 전에는 6100얼마 정도 했는데 2020년도에 증액이 됐어요.

증액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인구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참여 인원이 보통 2000명에서 2300여 명 이쪽저쪽 되는데 과거에 6000만 원대가 4∼5년간 유지돼 왔는데 계속 체육회 쪽으로부터 증액 요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추경에 한 2000만 원 정도가 추가돼서 6575만 원 이렇게 표기됐는데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2000만 원 추가해서 8575만 원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2019년도에 여기에 적시된 예산에는 추경예산이 포함 안 된 예산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본예산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차성호 위원 8500을 쓰셨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그래서…….

차성호 위원 인구 증가를 따지면 2019에서 2020보다는 2018에서 2019년도가 훨씬 더 컸을 텐데.

인구 증가율만으로 따진다면.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현재 2300여 명 정도가 이 마라톤대회에 참석하는데 해마다 참가 인원도 늘고 그래서, 작년에도 이게 8500만 원으로 진행을 했는데 올해 한 1억 정도…….

차성호 위원 우리가 이 마라톤대회를 할 때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신청란에 자기 신상하고 주소를 적시하잖아요.

세종시, 그러니까 작년도에 2500명이라고 하셨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작년에 2300여 명.

차성호 위원 2300여 명이면 2300여 명 중에 외부에서 신청한 신청자 수하고 세종시 관내에 있는 세종시민의 신청자 수하고 어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구체적으로 제가 그 리스트 분석은 안 해 봐서.

차성호 위원 분석이 가능할 텐데, 여기에 신청서가 있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대부분 세종시민일 것 같습니다.

이게 풀코스는 없기 때문에, 5㎞, 10㎞, 하프밖에 없어서.

차성호 위원 아니요, 저도 여기 마라톤대회에 참여하기도 했는데 전국 대회라서 외지에서 많이 오거든요, 실제.

많이 와요.

그런데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묻고자 드린 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전국 대회를 우리가 유치함으로써 체력단련 증진, 국민건강 이런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세종시를 한 번 더 알리고 또 이런 대회를 통해서 외부에서 세종시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유입돼서 이런저런 경제적 활성 시너지 효과 내지는 홍보 효과 이런 것들도 꾀하는 사업이잖아요.

말 그대로 관광 진흥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유의미할 수 있다.

되도록 자체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외부에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나, 원래 마라토너들은 개인보다는 단체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단체 쪽으로 우리가 DB를 형성하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전국에서 어떤 타이틀을 거는 팀들이 몇 팀 정도 참여했고 예를 들어 올해는 그 팀들한테 우리가 홍보성 어떤 접촉을 해 봤을 때 올해 참석을 할 거냐 말거냐 내지는 대회 참석했을 때 좋았던 점 아니면 불편했던 점, 개선할 점 이런 것들 좀 해서 우리가 해를 거듭하면서 이 대회를 하지만 늘 비슷한, 비근한, 변화가 없는 대회들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연기군 때부터 이어진 대회예요.

꽤 오래된 대회인데, 우리가 시가 됐고 또 관광과가 별도로 돼 있고 하니, 체육진흥과가.

그래서 여기 체육진흥과에서 좀 더 진일보하는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청도 해서 지난번에 참여했던 단체들은 물론이고 플러스알파에, 뭐 대청호 마라톤대회랄까 서울마라톤대회, 여러 가지 전국 마라톤대회가 많이 있어요.

또 상금 헌터들이 많이 있어서 그분들은 오긴 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외부의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는 그런 행사를 기획을 한번 해 달라고 주문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는 홍보 차원에서 해서 코오롱마라톤팀들과 지영준 팬 사인회 그런 것도 지금 3년째 계속해 오고 있는데 내년에는 30㎞ 코스, 정식 종목에는 하프 위에 바로 풀로 가는데 그 사이에 세미로 30㎞ 종목을 추가해서 전국의 마라토너들이 와서 세종시를 마라톤을 계기로 홍보 계기로 삼으려고 30㎞ 종목을 하나 추가한 부분도 예산 증액되는 부분에 일정 부분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어쨌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플러스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DB를 구축했으면 좋겠는 말씀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참여단체 그다음에 외부에서 참여하신 신청자들, 내부 신청자분들, 그래서 우리가 2018년도에는 몇 개 단체가 얼마나 참여했는데 2019년도에는 어떤 홍보나 어떤 노력을 통해서 더 유치했고, 2020년도에는 어떻게 하겠고 이런 것들을 같이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과거에 한 것도 한번 데이터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네, 그것 좀 해 주시고요.

339쪽에 보면 체육 꿈나무 육성 사업이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339페이지요.

차성호 위원 네, 339쪽, 예산안 213쪽입니다.

관내 학교 운동부 선수에 용품비, 훈련비(대회 출전비), 장학금 등을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관내 학교 운동부가 몇 개 정도 있는지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지원 내역 좀 2017년도 정도부터 주시고요.

지원 내용에 운동부만 지원할 수 있어요, 아니면…… 요즘 새로 하는 MOU 체결로 클럽형 운영하는 운동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연서면에 있는 연봉초등학교는 모 클럽하고 MOU를 맺어서 클럽형 운동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운동부에도 이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글쎄, 그거까지는 제가 공부가 안 돼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과장님 가능하시면 과장님이 잠깐, 위원장님.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체육진흥과장 안종수입니다.

연봉초 MOU 맺은 클럽도 저희가 운동 용품 그다음에 훈련비 지원해 줬습니다.

차성호 위원 기이 지원됐어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네.

차성호 위원 앞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거 있고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네, 학교별로 인원수에 따라서 200에서 250만 원 정도 13개 학교 운동부에 주고 있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차성호 위원 인원수에 따라서 증감을 해서 지원해 준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네.

차성호 위원 그럼 연봉초도 지원해 줬다는 얘기고.

제가 궁금했던 것은 여기 학교 운동부라고만 되어 있기에 운동부에는 몇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그런 거에서 그 친구들도 사각지대에 들어가 있지 않고 지원이 됐는지 안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공공스포츠클럽하고는 어떻게 연계가 됩니까, 이 사업비하고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이 사업하고 공공스포츠클럽하고는 별개입니다.

차성호 위원 별개예요?

그러면 이거는 학교 내에 있는, 학교하고 관계되어 있는 운동선수들한테만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네,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대한체육회 엘리트 선수로 등록된 그런 학교 운동부에만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차성호 위원 현재 관내 학교에는 초등 축구부가 있는데 중등 축구부가 없지요, 아직?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네, 없습니다.

차성호 위원 공공스포츠클럽으로 그걸 하실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학교에 축구부를 창설하실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학교 측에서 팀 창단에 상당히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공공스포츠클럽을 하면서 야구하고 축구를 엘리트 연계해서 공공스포츠클럽 안으로 끌어들여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공스포츠클럽을 우리가 선정돼서 운영하는데 일정 연도의 일정 금액이 소진되면 그때부터는 자체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무한정 국비에서 내려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도 그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계획을 잘 세우셔서 시에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좀,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거예요, 그쪽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미리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네, 알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차성호 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다른 거 질의 하나 할게요.

○위원장 이태환 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시티투어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하실 것 같고, 전월산 여가 캠핑장 관련해서 그러면 여기 2018년도에도 예산액이 없는 거 보니까 아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여기에 적시가 안 된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차성호 위원 2018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7000만 원 정도가 추경예산에 서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 사업은 어쨌든 여기에는 반영이 안 됐다.

그래서 캠핑장에 들어가는 예산이 2019년도에 2억 1000, 그때 7000, 그러면 2억 8000 거의 3억 가까이가 들어갔고 또 앞으로도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내년에도 한 3억 세워야 돼요.

차성호 위원 어쨌든 이왕 그렇게 캠핑장을 조성했으니 그것을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하고 여가에 활용될 수 있는 캠핑장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표현이 뭐하지만 꼭 돈 먹는 하마처럼 자꾸 돈만 집어 먹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또 활용도가 이게 22년밖에 안 돼서 엄청나게 큰 활용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알차게 이 캠핑장을 운영할 것이냐가 우리의 관건으로 남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사업 계획을 제가 들어 보니까 그 옆에 어린이들이 찾을 수 있는 또 다른 시설을 한번 해 보겠다고 야심차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좋은데 어쨌든 앞으로 이 여가캠핑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또 어린이 시설이 들어왔을 때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 제가 보기에는 거기 주차시설도 없어요.

그리고 현재 캠핑장이 조성된 내부의 면적이, 한 캠퍼들이 와서 실제로 쓸 수 있는 면적이 너무 작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확장성이 없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리고 원래 캠핑이라는 게 캠핑의 꽃이 바비큐도 해 먹고 그런 것들이어야 되는데 바비큐장도 별도로 없고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지, 지금 와서 뭐 과거를 돌아볼 필요는 없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하셔서 잘 좀 운영해 주시고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동절기에 휴장하는 건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 2명의 인원이 배정돼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교대 근무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2명의 인원은 휴장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공단 쪽으로 다시 들어가겠지요.

공단에서 또 다른 역할의 임무를 수행하고 하겠지만 어쨌든 여기에 운영하고자 2명의 인원을 선발해서 뽑아 놓은 거 아닙니까?

물론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쓸 수는 있겠으나 효율성에서는 좀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요즘에는 겨울 캠퍼들도 많아요.

장비가 워낙 좋고 난방도 잘되고 하니까 겨울에도 운영할 수 있는 계획들, 예를 들어 진입로나 이런 쪽을 아스콘 포장으로 해서 염화칼슘 그런 것들을 뿌려서 좀 더 안전하게 진·출입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겨울에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여기가 산 쪽이라서 눈 같은 게 오면 전망도 좋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잘 유념하셔서 겨울에도 사계절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거 그다음에 전에 한번 예약자들이 해약을 하는 건에 대해서 제가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개선을 좀 하셨어요?

예를 들어 11시에 해약을 해도 70%를 주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놨던데.

그거는 경각심을 심어 주는 측면에서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뒤에 쪽지 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나중에 위원님, 70% 환불해 주고 그런 부분들은 지금 거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공공 체육시설의 이용 요금표 이런 것들을 조례로 저희들이 1월 중으로 준비 중에 있는데 거기에 다 담아서 종합적으로, 조례에 담을 예정입니다.

차성호 위원 물론 그것을 퍼센티지를 줄여서 그분들한테 어떤 불이익을 주자 이런 측면이 아니고 11시에 해약을 하면 실제 그 자리를 쓰려고 했던 사람이 그분 때문에 예약을 못 했다가 결국은 그 자리를 못 쓰는 형국이 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좀 더 낮춰서 그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그것을 되도록 해약을 하지 않게끔 유도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조례를 굳이 만드신다고 하니 잘 담으셔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이어서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37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시청에서 테니스단을 육성하고 있나 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연봉 계약 현황이 나와 있는데 혹시 연봉 계약은 어떤 식으로 체결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처음에 계약금하고 이렇게 해서 선수가 영입이 되면 그 해 성적이라든지, 테니스라는 게 랭킹이 쫙, 그냥 서열이 나오더라고요.

그 랭킹에 의해서…….

손현옥 위원 그럼 랭킹 서열에 따라서 체결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는 소리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그렇습니다.

손현옥 위원 제가 이걸 왜 봤느냐면 자료를 보니까 남자 선수하고 여자 선수하고 신규 영입한 날짜도 똑같고 생년월일 연도도 똑같은데, 그러니까 나이도 똑같은데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이거 딱 보시면 그렇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따따블입니다.

손현옥 위원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지난번 행복위에서도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혼났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래요?

왜 혼나셨어요?

방금 혼나셨다고 하니까 이유가 궁금한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특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느냐 그러는데 그것도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랭킹, 실력 그런 게 가미가 됐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럼 앞으로 여자 선수 영입할 때 랭킹 서열이 좀 위에 있는 사람을 영입해 보는 것도 고민해 보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이건 여담이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557쪽에 보면 교육지원과거든요.

유치원 상수도요금 감면에 관한 내용인데요.

2019년부터 이 사업을, 요금을 감면해 주시나,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거지요.

그러면 이 유치원에 대해서 상수도요금을 감면해 줄 때 어떤 감면 비율 같은 게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수도요금 감면에 대해서 글쎄, 제가 그 부분은 공부가 덜 돼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아시는 분께서, 교육지원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교육지원과장 이홍준입니다.

관내 수도요금 감면은 올해 2월에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올해에는 11개월분만 반영한 것인데…….

손현옥 위원 저는 개월 수를 따지자는 게 아니고요.

각 유치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금액을 감면해 주는지 그 감면율이 혹시 정해져 있는지?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네, 수도요금의 4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40%요?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네,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40%를 지원해 주고 있고, 그러면 감면해 주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서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여기 관내에 있는 유치원들 전체를 다 감면해 주시는 건지.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수도요금이 계량량에 따라서 요금이 산정되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4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면 558쪽에 2020년도 유치원 수도요금 예상 내역표가 작성이 돼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손현옥 위원 이 작성 기준은 2019년도 요금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하신 거지요?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그게 수도요금 예상 내역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런데 지금 관내 유치원이 총 몇 개인지 혹시 아시나요?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관내 유치원이 올해까지는 31개였는데요, 내년에 2개소가 신설되는 걸 감안해서 33개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손현옥 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관내 유치원이 총 60개고 그중에서 19개가 병설 유치원이에요.

그런데 병설 유치원은 지원 안 해 주시는 거잖아요, 학교 병설이니까.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네.

손현옥 위원 그다음에 관내 유치원이 38개, 단설 유치원이.

그러니까 2020년도에 개원하는 유치원 2개를 빼면 36군데예요.

그리고 사립 유치원이 3개가 있어요.

보니까 사립 유치원을 지원 안 해 주나 싶었더니 여기 안에 포함돼 있거든요, 사립 유치원은.

그러면 총 41개 유치원이 되는데 여기에는 33개 유치원밖에 안 잡혀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일단 제가 방금 확인한 얘기로는 학교에 대한 병설유치원의 경우는 계량기가…….

손현옥 위원 아니, 그래도 병설유치원 제외한 유치원이에요, 이 개수가.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계량기가 통합이 돼 있다 하는 것들이 있고요.

이 자료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상수도 부서를 통해서 자료를 받고 있는데 제가 지금 당장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은 자료를 바로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래서 이것을 유치원들에서 개별적으로 신청받아서 감면해 주는 건지 아니면 전체 관내 유치원 현황을 파악해서 해 주는 건지 그 절차를 여쭤본 게 숫자 차이가 커서 여쭤본 거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말씀하신 그 수치의 차이들을 어떻게 되는 건지 저도 파악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질의·답변 중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사업설명서 522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522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안찬영 위원 522페이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522요?

학교폭력 예방 사업입니다.

안찬영 위원 네, 일단 이 사업을 대행해서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가진 단체가 선정된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안찬영 위원 어디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1개 단체인데…….

안찬영 위원 과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안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치원에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장소는 어딘가요?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장소는 역 앞의 사거리에 농협 2층에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청소년복지…….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상담복지센터입니다.

안찬영 위원 상담복지센터가 이 건물 소유주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아마 그 건물을 임대라든가 해서 쓰고 있지 않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 밑에 보면 환경 개선 사업이 있어요, 예산이 7100만 원.

이거 혹시 내용 보셨어요, 세부 내역?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사업비 세부 내역, 네.

안찬영 위원 이 장소, 일단 자료로 추후에 주실 때는 장소하고 해당 건축물의 현황 사진 그리고 견적을 내신 것 같은데 견적서 같이 첨부해 주시고요.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네, 견적서는 준비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관내에서 일하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갈등 조정이나 관계 회복, 재발 방지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위탁해서?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그 일을 상담복지센터에 위탁을 주시겠다는 거고요.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네.

안찬영 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로 7100만 원을 잡으셨는데 공사의 내용을 보면 외벽 측후면 공사 192㎡ 이게 무슨 소리지요?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청소년경찰학교 외부 환경 개선 공사는 우선 위치가 연서면에 있는 과거에 쓰던 파출소가 되겠습니다.

그 파출소를 세종경찰서에서 청소년경찰학교로 운영하겠다고 해서 그쪽을 장소로 선정해서 올해 11월 하순경에 일단 개관을 했습니다.

개관을 했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를 거치면서 경찰서에서 자체 비용을 부담해서 한 1억 5000을 들여서 공사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사업들을 저희들에게 요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것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조치원에 있는 상담복지센터고, 장소는 다른 곳이라는 거네요?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학교폭력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청소년경찰학교 이 사업은 별개의 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별개의 건인데 이거를 왜 이렇게…….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예산 과목 편성상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과목을 이 안에 집어넣다 보니까 부기가 그렇게 됐던 것이고요.

안찬영 위원 아니, 부기가 그런 게 아니라 보세요.

이게 하나의 사업으로 보이지, 이 사업설명서가 별건의 사업이라고 읽히겠어요?

그렇잖아요.

당연히 이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시설 및 부대를 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 이 프로그램 사업은 조치원에서 따로 하고 시설은 다른 거 사업에 대한 시설개선비라고 이걸 누가 해석할 수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아마 그 과목 표기가 좀…….

안찬영 위원 이건 표기가 그런 게 아니라 예산 사업서를 잘못 작성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각각 다른 사업을 하나에 포개서 사업설명서 한 페이지에 포개 넣은 건데.

내가 당최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건물 외벽 공사를 해 주느냐고요.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그거하고는 별개 사업인데…….

안찬영 위원 그거 별개 사업이라고 어디 쓰여 있어요, 여기에?

그러면 시설·부대하는 데 위치라도 하나 써 놓으시든가, 각각.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 단가 제가 나중에 꼼꼼히 볼 건데요.

단가 산정은 누가 하신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단가 산정은 저희들이 일단 해당 업체를 통해서 받았고요.

좀 더 꼼꼼한 자료를 추가로 받아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울타리 공사는 뭔가요?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울타리는 경찰학교 조성한 담벼락 있지 않습니까?

뒤에 담벼락과 측면 담벼락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새롭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일단 이 사업은 작성 자체가 미비한 관계로 추가로 주실 때 이 시설비및부대비 7100만 원에 대해서 사진 자료하고 위치 정보 그리고 해당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견적 내역이 특정이 되지 않으면 사업비 못 줍니다.

아시겠지요?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네, 자료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27쪽이고요, 예산안 212쪽.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327쪽이요.

차성호 위원 네, 327쪽 그다음에…… 찾으셨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찾았습니다.

전국 종합체육대회.

차성호 위원 그다음에 366쪽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장애인체육대회.

차성호 위원 전국 종합체육대회 참가 여기에는 장애인분이 참석 안 하시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전국 종합체육대회하고 장애인체육대회하고는 분리해서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분리해서 개최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장애인체육대회 사업설명서를 보면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로부터 뒤에 세부 상세 내역까지 다 있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차성호 위원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사업설명서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 이유가, 1식으로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장애인체육대회는 뒤에 각종 참고 자료가 있고, 종합체육대회 참가 산출 기초도 328페이지에 일부는 있는데…….

차성호 위원 아니, 이렇게 말고 이 뒤에 보면 장애인체육대회는 보다 상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뒤에 368쪽에 보면 이건 단위가 어떻게 돼요?

이것도 천원 단위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뒤에 있는 368쪽도 천원 단위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그렇습니다.

동·하계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1억 8000, 전국 규모 대회 2000 맞습니다.

천원 단위입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식비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식비요?

전국 휠체어펜싱선수권대회 말씀이신가요?

차성호 위원 아니요, 하계 장애인체육대회 참가란에, 동·하계 거기 식비가 나와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식비가 1920만 원.

차성호 위원 몇 명에?

자, 제가 여기서 말씀 길게 할 필요 없고 이 뒤에 있는 세부 내역에 인원수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다시 만들어 주시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 앞에 있는 전국 생활체육대회 대축전 있잖아요.

그것도 뒤에 장애인체육대회랑 똑같은 형식으로 똑같이 해서 저한테 자료를 각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사업설명서 464쪽에 보면 고택·종갓집 활용 사업 해서 신규입니다.

세종 홍판서댁과 관련된 사업이 5개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464쪽에 활용 사업이 있고요.

넘기시면 469쪽에 소방 관리 및 방재시설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479쪽에 구들·굴뚝 복원하는 보수·정비 사업이 있고요.

481쪽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수·정비 사업인데요, 배수로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482쪽도 사랑채 지붕 보수 이렇게 5개로 쪼개 놓으셨는데요.

이렇게 하신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이게 각각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되는 사업인데 맨 먼저 464페이지에 나와 있는 종갓집 활용 사업은 고택을 활용한 다도라든지 전통혼례라든지 이런 소프트한 부분을 종갓집을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약 1억 정도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 469페이지에 나와 있는 소방 및 방재시설은 이 종갓집·고택을 유지·관리 하는 소방·방재시설 이렇게 됩니다.

박용희 위원 그런데 사업 시기를 보면 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붕의 기와, 마당, 배수로, 구들, 굴뚝, 소방, 방재 이런 쪽에 보수·정비를 하시게 되는데요.

생각해 보면 이 많은 사업을 한 번에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네 번에 걸쳐서 각각 따로따로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언제 이 사업을 완료해서 고택과 종갓집을 활용한 신규사업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거든요.

1년 내내 홍판서댁은 공사 중에 휩싸일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걱정하시는 부분 이해가 가고요.

다만 이 사업이 이렇게 따로따로 설정된 것은 문화재청 소관 부서가 각각의 과별로 다르다는 부분도 있고요.

구들이라든지 배수로라든지 이런 부분의, 부분 부분별 정비 사업을 하면서 각각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 문화재는 그냥 일반 건설업자라든지 공사업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문화재 유지·보수·관리 할 수 있는 등록된 업체, 관련 자격증 있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사업을 분리해서…….

박용희 위원 네, 거기까지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올해는 보수·정비 사업하는 데 시간을 할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또 고택·종갓집 활용 사업으로 해서 1억이 투자됩니다.

보수·정비 사업으로는 7800만 원이 소요되고요.

그래서 활용 사업을 하려고 하면 공사 중일 때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지붕부터 구들, 굴뚝, 마당, 배수로 아주 전반적인 손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보수·정비 사업을 올해 하는 것은 맞고요.

활용 사업은 내년 정도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게 국비 매칭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렇게 매칭된 사업을 만약에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반환하면 되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아니, 그러기에는 좀 그렇고요.

공사는 공사대로 하고 매칭돼서 하는 사업은 주말을 이용해서 한다든지 충분히 사업하고 병행해서…….

박용희 위원 아니, 주말이라고 하더라도 공사가 다 안 끝났고 그런데 어떻게, 지금 말씀하신 전통혼례라든지 현장 학습 이런 것을 진행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사 중인데 위험할 수도 있고요, 또 제대로 프로그램 운영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을 단체, 주체를 공모해서 선정할 텐데 이 유지·보수, 뭐 구들을 한다든지 배수로라든지 굴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오래, 공사 기간이 길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공모할 때 그런 일정들을 다 담아서 공모하면 두 가지 다 병행해서 하는 데 크게 지장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박용희 위원 저는 4개 사업으로 쪼개져 있다는 게 문제고요.

그리고 완벽하게 안배된 상황에서 여유 있게 프로그램을 준비해야지 이렇게 어수선한 상황에서 공기를 단축해서 막 진행해야 될 수도 있고요.

저는 그런 측면이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떨까.

지금 1억 예산에서 1 대 1 매칭입니다, 5000만 원씩.

시비가 5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반환하면 5000만 원은 그냥 남을 수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그 부분은 사실 제가 문화재청에 직접 가서, 향교·고택 이런 문화재 활용 사업을 저희들이 욕심이 있어서 제가 직접 문화재청에 가서 확보해 온 예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고택이랄지 향교이랄지 서원이랄지 이런 걸 활용한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공사 기간 일정 부분 고려해서 이 사업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공모할 때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어쨌든 전통 문화재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장소는 꼭 홍판서댁이 아니라도 저는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저희들이 지방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게 홍판서댁이고 홍판서댁을 직접 가 보시면 안채하고 사랑채와 거리도 있고 안채에서 할 수 있는 어떤 활용처…….

박용희 위원 어쨌든 지금 국장님 하는 말씀은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공사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될까? 마무리가 될까?’ 그리고 ‘1억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잘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님께서 우수 테니스 선수 신규로 영입하면서 나와 있는 연봉이 남녀 차이가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께서는 랭킹 순위에 따라서 연봉을 계약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번에 신규로 영입한 남녀 선수의 랭킹을 말씀해 주실 수…….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지금은 안 되나요?

과장님,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좀 전에 국장님께서 랭킹 순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참고하고요.

여성 선수하고 남성 선수하고 좀 차이는 있는데 사실은 모든 스포츠 종목이 여성 스포츠하고 남성하고 조금의 현실적인 갭이 있는, 차이가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같은 테니스 선수라도 남성 선수들의 임금 체계와 여성 선수들의 임금 체계가 다르다는 말씀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현재 여자 선수들 급여하고 남자 선수랑 다른 데도 그렇지만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거 뭐 저희가 성차별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현재 시세가, 지금 스포츠계가 남자, 여자 급여 체계가 조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같은 종목이고 입상을 하면 금·은·동 내지는 랭킹 이런 것들이 다 결정되는데 처음부터 성별로 이렇게 임금 체계나 그게 다르다면 이것은 엄연한 성차별적인 임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혹시 랭킹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신규 임용된 홍, 신, 김과 여성 선수들인 임, 김, 이 랭킹 순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홍선찬 신규인데요.

현재는 랭킹 6위입니다.

국가대표로 뽑혔고요.

그다음에 신산희는 현재 13위입니다.

그리고 김근준은 고등학교 졸업생인데요.

주니어 랭킹이라 이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임은지라고 여성분은 20위권 안에는 들어왔는데 정확하게, 대학 랭킹은 2위입니다.

대학 랭킹은 2위고 종합에서는 20위권 안으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김, 이는 각각 몇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김수민도 고등학교 졸업생인데요.

거기는 주니어 랭킹이라 일반하고 맞추기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래요, 그러면 같은 랭킹일 때라면 남녀 임금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는데요.

그 임금 체계가 임금 차이가 얼마 정도 납니까?

예를 들어서 홍○○ 이분이 랭킹 6위라고 했는데 같은 나이에 대학 랭킹인 임 누구는 임금 차이가 분명히 4000만 원 차이가 있네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현재는 그런데요.

임은지 선수는 최근에 선수권대회에서 우승도 하고 그래서 내년도에 계약할 때 좀 조정할 계획은 가지고 있고요.

홍선찬 여기는 이번에 똑같이 선수권대회에 우승해서 우리나라 국가대표에 선정됐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비단 우리 팀뿐만 아니라 최초 연봉 이런 부분들은 같은 종목인 테니스라 할지라도 각 팀별로 남성 쪽, 여성 쪽에 조금 연봉의 차이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이영세 위원 체육계에 성차별적인 여러 가지 관행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그렇게 할 것을 저희가 주문했는데, 물론 이게 관행이라고 하긴 하지만 우리 시의 남녀 테니스 선수를 종목별로 만들어 놓고 선수를 영입할 때는 남자가 우승하든지 여자가 우승하든지 우리 시의 위상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차이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체육진흥과에서도 똑같은 인식으로 이렇게 랭킹 순위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내지는 별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별 임금 격차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시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랭킹 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연봉을 체결한다 할 때 거기 관련되어 있는 기준이 있다면, 있는가요, 자료가?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그런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이런 말…… 사실 시세라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대학교 졸업한 초봉들, 고등학교 졸업한 초봉들이 다른 팀에 가는 기본적인 수준들이 어느 정도는 다 정해져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차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장 가격에서 차별 안 둔다고 한 사람은 높여 주거나 한 사람은 낮추기도 좀 어려운 입장이 있고요.

우수선수를 뽑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 동일하게 맞춰 가는 게 맞겠습니다만 현실이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모든 기관에서 사람을 영입하고 인건비를 체결할 때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 2019년 올해 신규 영입한 각각의 남녀 선수들 3명씩 6명이잖아요.

이 6명 계약 체결할 때 고려된 임금 기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계속해서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308쪽에 보면 향토유물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건립이 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현재 LH하고 부지는 어느 정도, 고운동 시립도서관 짓는 데 그쪽으로 부지는 어느 정도 협의는 봤는데 문제는 건립비를 약 400억 정도, 건립비에 대해서 조성원가에 태우느냐 마느냐 이 부분 가지고 지금 행복청과 협의 중에 있고요.

저희로서는 조성원가에 태우더라도 조속히 하자 이 얘기인데, 그러니까 LH에서는 조성원가에 태워 주면 내일이라도 빨리하겠다는 취지인데 행복청에서는 조성원가에 태우는 것에 대해서 협의를 안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그 협의가 언제쯤 종료가 될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지금으로서는 예단할 수 없지만 그 얘기입니다.

행복청에서는 조성원가에 태워 주면 지금까지 1생활권부터 4생활권까지 입주한 사람들한테는 부담이 안 되고 새로 들어오는 5생활권, 6생활권 이런 분들한테 조성원가에 반영되는 부담이 있어서 협의를, 진행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지금 결정도 안 됐는데요.

건립자문위원회 운영으로 5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거는 언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아 놓은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지금까지 3번 운영회를 개최했습니다.

3번 운영회를 개최했는데 지금까지는 행복청에서 수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 지급했는데 내년에도 운영협의회 이런 것들은 계속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서면심의라든지 회의 운영수당 이런 걸로 해서 지금 500만 원 책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박용희 위원 위원은 10명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여기는 심사수당도 있고 자문수당 그것을 토털 해서 1인 30만 원씩 드리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건립추진회 운영 조례를 저희들이 아직 만들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만들어지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수당을 집행해야지요.

지금까지는 건설청에서 집행했고.

박용희 위원 그러면 근거가 없는 3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거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아니, 이제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향토유물박물관을 건립해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그런 협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향토유물박물관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용희 위원 위원회 수당이 굉장히 높이 책정되어 있어서 이것을 신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근거 자료를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받아 본 거에 의하면 유물이 3만 점 정도 출토가 됐다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아마 개발할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리스트가 다 있을 겁니다, 행복청이나 LH에서.

박용희 위원 그 정도인데 지금 소장하고 있는 곳이 국립공주박물관입니다.

왜 여기에서 소장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위탁·관리 한 그런 상황입니다.

박용희 위원 아, 지금 위탁 상황이면 여기도 좀…… 비용이 들어가도 일단 우리 시에서 내는 건 아니겠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과거에 개발할 때는 건설청 같은 데에 컨테이너에 보관하고 행복청 어딘가에 놓고 그렇게 관리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일괄적으로 공주박물관 그쪽에다가……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30만 원 그것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원고료 그거 기준에 의해서 예산 책정한 사항입니다.

박용희 위원 산출 근거를 더 세부적으로 주시면 제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278쪽 아까 통합문화이용권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278쪽이요.

손인수 위원 네,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해당 인원과 수혜 인원은 다른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조금씩 다 차이가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지금 성과를 보면 발급률은 103%인데 이용률은 72%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발급은 했으나 이용은 하지 않으신 건가요, 28% 분들은?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아, 그럼 발급은 했어도 이용을 하지 않았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손인수 위원 혹시 원인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자초지종을 말씀드리면 세종시에 약 7100여 명의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갑자기 숫자가 이렇게 4000명에서 7000명으로 늘어난 건 아니고요.

7000여 명 정도는 거의 그 수준인데 대상자가 신청을 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홍보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신청하지 않는 경우는 사실은 없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신청을 하는데 그전에 2018년에는 4600명, 2019년에는 4544명, 추경에 조금 예산이 추가돼서 한 그런 숫자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예산안에는 처음에는 2415명 정도로 계상을 했는데 상임위에서 금년도 숫자만큼은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수정되어서 이 예산안에 그렇게 책정돼 있습니다, 금년 숫자만큼.

손인수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카드 발급률은 100% 넘게 달성을 했는데 이용률이 저조한 것 같아서요.

앞으로…….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이것도 현재는 72%, 이 자료를 만들 때 10월 23일 기준인데 어제 현재 84% 이용률이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84%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45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 건립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거기 우측에 보시면 지상 4층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지상 4층에 노인/장애인열람실이 있습니다.

장애인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열람실 같은데 혹시 간단하게라도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려우시면 과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인/장애인열람실이 일단 구성은 돼 있습니다.

돼 있고 다만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위치 부분에 있어서 이견이 좀 있습니다.

1층에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그쪽에 엘리베이터를 별도로 시설공사를 해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용하실 때 별도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용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네, 그래도 불편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최대한 고려했음을 말씀드리고요.

또한 이 위치적인 부분들도 기본적으로 최대한 그분들이 편할 수 있는 위치로 따로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보통 복컴 설계할 때도 보건소 같은 경우는 1층에 대부분 설계하시거든요, 어르신들이 다니기에 불편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혹시 장애인열람실에 하나 더, 지금 3생활권 광역복지센터에 점자도서관이 들어가거든요.

저는 하나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이 시립도서관에도 혹시 점자도서관이 분관처럼 설치돼서 시각장애인분들께서 오셔서 책을 읽거나 대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한지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저희들이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장애인분들을 위한 점자도서관 이런 도구들을, 기자재들을 구입해서 올해부터 일부 시설들에 새롭게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인수 위원 시각장애인 현황을 보니까 1100여 명 정도 되세요, 우리 시에 거주하고 계신 분이.

생각보다 많은 수더라고요.

3생활권도 물론 되겠지만 혹시 1생활권에서도 가능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국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내년에도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우리 예산 사정을 고려해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기획조정실장님, 혹시 이번 2020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금 우리 시가 각종 위원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조례를 근거로 해서?

그 위원회별로 위원회 회의수당이라든지 심사수당이라든지 그것들을 한번 정리해서 살펴본 적이 있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기본적으로 그 부분만 따로 정해서 보지는 않았습니다.

위원회는 신설되는 데도 일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기존에 계속 운영되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것들은 지난 연도 예산을 기준을 해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실제로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위원회 수당이 차이를 보이는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결국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인가요?

같은 조례를 근거로 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가지고 지급해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편차를 보이는 것은 바로잡고 통일성 있게 지급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전체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요, 2019년도 위원회 회의수당 집행 내역과 심사수당 집행 내역 그리고 2020년도 회의 편성, 위원회 수당 편성액을 별도로 자료로 하나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과 자료 검토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준비되셨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럼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1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414, 관광안내지도.

손현옥 위원 네, 관광안내지도는 주로 어떤 데다가, 어떤 장소에 비치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우선 제작을 함에 있어서 관광지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담은 책자 네 가지, 다섯 가지 종류의 인쇄물을 만들어서 시청이라든지 복컴, 우리 동사무소 그런 데라든지 하는데 매년 업데이트해서 발행하는 비용인데 내용이 그렇게 많이 업데이트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인쇄비, 부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책정한 겁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여기 산출근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인쇄비인가요, 아니면 인쇄비 플러스 업데이트 비용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같이, 디자인 플러스 인쇄비 플러스 다 총괄입니다.

손현옥 위원 4만 부 곱하기 1000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거를 환산해서 나눠 놓은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전체적인 발간비입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이게 배분은, 실제 소진이 다 되나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그렇습니다.

전국 지자체에도 우편 송부하고…….

손현옥 위원 그런 것까지 해요?

우편 송부까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전국으로 다 보내 줍니다.

손현옥 위원 그냥 비치해 놓은 것뿐 아니라?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그렇습니다.

손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1억 원 정도 투입해서 하는데 안내지도가 저도 여행지 가면 거의 안 보거든요, 안내지도는.

거의 핸드폰으로 찾아서 보고 앱으로 확인해서 가는 추세라 ‘이게 과연 효과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예산은 매년 1억씩 계속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효과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일정 부분 온라인 앱이 좋아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계층을 위해서는 오프라인으로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인쇄물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손현옥 위원 그럼 여기 산출된 내역이 거의 최소한으로 보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손현옥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이어서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55쪽이고요, 예산안은 214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스포츠 강좌 이용권.

차성호 위원 네,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이 있어요.

아마 이게 특정계층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가 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그렇습니다.

차상위계층이라든지 한부모가정 그런.

차성호 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는 판단이 되는데요.

145명으로 아마, 참가 인원이 145명인가 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그만큼 예산이, 1인당 8만 원씩 지급되는 건데 대상은 좀 더 많이 있겠지만 현재…….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1인당 8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이 145명이라는 대상자를 선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선정이 돼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여기에 보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근거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중에 만 5세에서 18세까지 자격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구체적으로 145명을 어떻게 선정하는지는 제가 아직 공부가 안 돼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금 별표를 읽어 주신 것 같은데 “2019년 8월 통계에 근거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내 만 5세∼18세 자격 대상자 추정치”라고 돼 있어요.

추정치라는 얘기는 그 풀에서 선정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추정치라고 나와 있는 거 보니까 통계 근거에 있는 것 같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전체 풀 숫자는 제가 공부가 안 돼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요,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가구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DB가 있을 거예요.

데이터가 있을 건데, 차상위계층도 있을 거고 법정 한부모도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 피해 가정 유·청소년이라고 돼 있어요.

이 145명 중에 제가 마지막에 언급했던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 피해 가정 유·청소년이 몇 명이나 돼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제가 공부가…….

차성호 위원 누가 아시는 분?

○위원장 이태환 답변 국장님 어려우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그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위원님께서 말씀, 세부적으로 학교·가정·성폭력 피해자 가정 수까지는 저희가 지금 파악된 건 없는데요.

이런 대상도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들어간 건데요.

문화예술과 쪽에 있는 문화이용강좌권하고 똑같습니다.

둘 중에 청소년들이 신청을 하시면 2개는 안 되고 태권도 학원이라든가 이런 학원에 신청하시는 사람, 그런 분들이, 이 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상위계층 그런 저소득층 대상 자녀 중에서 신청, 태권도장이라든가 스포츠 시설을 이용하는 수강료를 저희가 8만 원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해 주는 거고요.

금년도도 한 145명 했고 예산 145명 해서 거의 99% 소진될 예상이고 내년도도 금년도하고 똑같이 145명 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 145명이 신청이에요, 선정이에요, 뭐 어떤 과정을 거쳐서 145명이라는 대상자 수가 선정되냐는 얘기예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이게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용하려면 그 시스템에 전부, 그 시스템 명칭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시스템에 본인들이…….

차성호 위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본인들이 신청한 거, 신청 대상자를 가지고 순서를 정해서…….

차성호 위원 자, 그러니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신청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상자가 직접, 그러니까 해당되는 대상자가, 전체 대상자 풀 중에서 이거를 인지하고 이 시스템에 신청한 자가 그 대상자가 될 수 있고 그 대상자 중에서 145명이 된 거예요.

신청한 사람은 145명보다 훨씬 더 많지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사실은 좀 모자라서 저희가 발굴도 하고 그런…….

차성호 위원 모자랐어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어떤 내용을 언급하고 싶냐면 이 사람들한테 어떤 방식이든 공지를 할 거 아니에요.

인지를 시키기 위한 홍보, 공지, 전달, 예를 들어서 유선, 무선, 문자 뭐든지 보낼 거 아닙니까?

그 방식이 뭐냐고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이게 우리 시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국 단위 사업이다 보니 제가 알기로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이용하는 신청 사이트가 있거든요.

저희가 사전에 연초에 대상 읍·면·동에 홍보도, 공고도 내고요.

거기에 본인들이, 대상자들이 수강을 받겠다는 부분을 신청하고 8개월분만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사실은 하다 보니까 인원이 안 차고 있는 경우는 조금 늘려서 두 달을 더 지원해 준다든가 10개월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거는 제가 알고자 하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럼 일단 자료를 하나 요청할게요.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 신청 대상자하고, 물론 개인정보는 가리셔도 됩니다.

신청 대상자하고 실제로 지원을 받은 자들, 제가 보고 싶은 거는 반복적으로 지원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아예 신청을 못 하는 사람도 분명 있을 거란 얘기예요.

인지나 이런 것들을, 지금 방식을 내가 질의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안 하셨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그분들한테 전달을 하냐는 얘기인데 아까 거기에서, 어디요?

진흥공단?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네, 별도로 본인들이 신청하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같이 해서 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만 5세부터 18세까지기 때문에, 만 5세는 자기가 신청 못 할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그렇지요, 부모들이.

차성호 위원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분들한테 그거를 인지를 시킬 건데 그 방식이 어떤 거냐는 거를 여쭙고 싶은 거고 또 하나는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 피해 가정 유·청소년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 가려내요?

이 사람들도 그러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서 신청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사람들한테는, 이 대상자들한테는 어떤 방식으로 전달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폭력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가정범죄 피해자라고 인지해야 그 사람한테 홍보를 할 거 아닙니까?

그 방식이 어떤 거냐고요.

제가 보기에 이거는 제도는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선정 과정이나 신청 방식 이런 것들이 문제가 좀 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네.

차성호 위원 잘못하면 노출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들이.

나머지 부분들은 사회통념상 현행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인지를 시킬 수도 있는데 학교·가정·성폭력이랄까 범죄 피해 이 사람들한테 이걸 인지시키는 건 상당히 어렵고 조심스러울 것 같은데 그 방식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줄 수가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각각 차상위계층 전부에 대해서 연락을 드려서 신청을 하라고 할 수는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스포츠 강좌 이용권이나 이런 사업이 있으니 대상자는 이런 이런 사람이다 해서 홈페이지에도 공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아시는 분들이 신청을 하는 건데요.

말씀드린 대로 학교·가정·성폭력 이런 부분들을 처음에 안 넣었다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치유 목적으로 운동을 하는 게 좋지 않냐 해서 아마 대상자로 추가시킨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려면, 그렇게 하려면, 그런 뜻이 있었다고 하면 전체 대상 중에 일정 부분 퍼센티지를 줘야 돼요, 이거를.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그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퍼센티지를 해서 발굴하는 노력을, 그러니까 홍보하는 방식을 달리하고 실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비율을 맞춰서 하려면 이게 들어가도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이 뒤에 적시되어 있는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 피해 가정 유·청소년한테는 이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알겠지만 제가 보기에 이 사람들은 거의 안 들어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사업 당초의 취지하고 달라지잖아요, 이게.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신청자하고 현재 지원되는 부분 유형을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게 또 어디에 사업이 있다고 했지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문화이용 바우처인가요?

그런 거랑 같은 개념입니다.

바우처 사업이고요.

차성호 위원 문화이용사업 바우처?

이 사업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그거는 문화예술과, 아까도 질의·답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차성호 위원 문화예술과, 이 국에 있는 거네요, 그럼?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양쪽을 다 신청은 못 하고요.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나는 신청에 대한 걸 알고 싶은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언급한 거에 대해서 그쪽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고 이쪽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느냐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같은 국에서 두 가지 사업이, 비근한 사업이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통합문화이용권인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적으로 하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차성호 위원 그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어느 분이 담당자예요, 그거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우리 주무 과입니다.

주무 과장이 한번 답변…….

차성호 위원 한번 답변 들어 볼게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태환 체육진흥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답변 가능하신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문화예술과장 염성욱입니다.

차성호 위원 여기 사업설명서에 있어요?

몇 쪽에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27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전국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관내에는 현재 7115명으로 문체부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 기준으로 하게 되면 현재 집행부에서 제출한 기준으로 하면 2415명 정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건 저희가 카드 발급 기간 홍보를 하고 나면 지원을 하게 되고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마감이 되면 선착순으로 마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성호 위원 이 사업은 어떻게 홍보를 해요, 어떤 방식으로?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이 사업은 저희가 읍·면·동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홍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라고 딱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그 사업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들어가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그 부분은 저도 한번…….

차성호 위원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같은 국에 같은, 비근한 사업이 있는데, 물론 그거하고 이거하고 달라요.

아까 그 사업이 훨씬 더 포괄적이고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딱 명시해 버렸어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네.

차성호 위원 그러면 굳이 그쪽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넣을 필요가 있어요?

이 사업은 몇 명이 받은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이 사업은 주로 체육 쪽하고 다르게, 사용처가 다른데요.

이거는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도서 구매라든가 영화 관람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문화활동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차성호 위원 체육도 들어있잖아요.

여행, 체육 관련.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네, 그 부분도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걸 빼고 이쪽에서 사업을 해도 그쪽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외의 부류들이 더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는 사업이 되는 거고.

부족하다고 그러잖아요, 아까 보면.

아니, 신청 인원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홍보를 달리해서 더 참여할 수 있게끔 하고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지금 여기 명시되어 있는 사람들을 케어하면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물론 체육이라고만 돼 있지 체육비, 체육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수강료 지원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저희가 이거는 보통 가맹업체 쪽으로 되어 있어서…….

차성호 위원 그러면 체육 관련이라는 거는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보통 용품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수강료 지원하는 게 안 된다는 근거는 있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하여간 그렇게 되고.

아까 그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이것도 자료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저한테 주세요, 사업 내용하고 참여 인원, 사업 내용, 지원 내역.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네, 알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리고 아까 그 사업도 과장님,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제가 메모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리고 홍보 방식이나 그런 것들을 달리해서, 실제 자료에 보면 알겠지만 마지막에 적시돼 있던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없다면 방식을 달리해야 돼요, 내용도 바꾸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그분들이 참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게 맞는 거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옥상정원 상시 개방 확대에 따른 관람객 현황을 제가 받아 봤습니다.

2014년부터 개방을 했는가 봅니다.

아니면 더 이전부터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는 최근 5년간 자료를 받아 봤고요.

개방 날짜에 따라서 관람객 수는 굉장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개방을 항상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1만 명이 조금 넘는 상황이었고요.

올해부터는 아주 대폭 확대돼서 3만 명 정도가 넘었습니다.

그러면 옥상정원 개방에 대한 방향이 좀 바뀐 것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그렇지요.

그전에는 상시 개방이 아니라 행안부 청사관리사무소에 신청해서 거기에서 승인을 받고 난 팀만 올라갔었는데 요즘은 상시개방 체제로 들이다 보니까 거의 3배 정도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내년도도 상시개방이겠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그렇지요.

박용희 위원 여기에는 문화해설사가 몇 분 투입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현재 우리 시에 11명의 문화해설사를 운영 중에 있는데요.

그분들이 고정은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되시는 분들이 와서 서포트를 해 주는데 여유가 없어서 내년에 한 5명을 추가로 모집 계획이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옥상정원도 우리 세종시의 대표적인 명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 관내 분들도 많이 오시지만 타 지역에서도 많이 관람하고자 하는 그런 곳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보시는 것도 자유롭게 보실 수 있지만 문화해설사를 대동하고 관광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수준 높은 관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잘 대비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다음에 장군산 구절초 꽃축제, 세종축제 비교를 해 보려고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장군산 구절초 꽃축제 참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올해도 가 봤습니다.

박용희 위원 가 보시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들어가는 입구부터 주차시설 이런 것 어려움은 있지만 들어가면 나름 의미 있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박용희 위원 저도 여러 번 참여를 해 봤는데요.

굉장히 성황을 이루는 축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에서 예산은 그렇게 많이 보조해 주는 편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으로는요.

세종축제가 올해 10억 정도 들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박용희 위원 그러면 구절초 축제 보조는 얼마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시에서 5000 정도 하고 자부담 1000만 원 정도 해서 6000만 원 정도로 행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런데 실제는 어느 정도 더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고요.

종교단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점심 때 국수를 무료로 드리기 때문에 관람객들이 편안하게 식사 부담 없이 오실 수 있는 장점도 있고 경관도 아름답고 그다음에 불편한 점도 있지만 불편한 것은 그만큼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오는 그런 불편함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을 들여도 대단히 성황을 이루는 구절초 축제, 그런데 거대한 예산을 들이는 데도 우리 세종시민이 그다지 만족하지 못하는 세종축제,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도 배울 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반성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는 세종축제의 문제점은 위탁사업을 하는 측면도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우리 지역에 지역문화예술인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문화예술인들을 결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종축제는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그런 측면을 많이 결합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의견을 말씀드렸고 추진위원회에 참여도 했었는데요.

그런 것이 저는 잘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예술인들이 배제된 상황에서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서운하실 거고요.

이것이 벌써 일곱 번째 했는데 그 관행이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축제는 해마다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누적된 실패가 더 가중되면 아주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는 과감하게 우리 세종 지역 예술문화인들과 결합한 그런 추진위원회 그리고 사업 구상 그다음에 참여 독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그런 측면으로 저는 새로운 시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이어서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문화이용 바우처하고 스포츠 강좌 지원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플러스 수강 종목별 참여자 현황도 나오게 해 주시고요.

각 종목별로 강사가 있잖아요.

2017년도부터 강사 선정 기준하고 선정된 강사, 개인정보 가려서 땡땡 해서 주시고, 강사 이름이 나오는 데 가리면 돼요.

문화이용 바우처하고 스포츠 강좌 지원 관련해서 따로따로 각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박용희 위원 아까 축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빠뜨렸는데요.

작은 축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지급할 때 매년 하고 있고 여러 단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집중적인 지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제 나름대로의 대안은 격년제로 지원을 하고 행사를 하도록 유도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매년 하는 것이 효율적일까 아니면 격년제로 하면서 집중적인 예산과 지원을 받으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까 이런 것은 관련 단체들이랑 의논을 한번 하셔서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변화를 원하시면 그렇게 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년 똑같은 200∼3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해 봤자 별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500만 원 이렇게 하고 격년제로 하면 좀 더 풍부하고 멋진 축제를 보여 줄 수 있거든요.

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한번 그런 측면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그것과 관련해서 내년 초에 바로 심포지엄 개최해서 여러 문화예술인들 의견을 들을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멀리 있는 분들, 외부인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지 마시고 우리 세종시 관내에 계시는 분들, 밀착해서 우리 세종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다음에 예술활동을 하시는 분들, 전문가들 이런 분들의 의견을 더 집중적으로 청취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질의·답변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설명서 324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324쪽입니다.

종목별 시장기 및 협회장기 대회.

○위원장 이태환 이거 혹시 국장님 답변 가능하실까요, 종목들 관련해서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12종목, 17종목 이렇게 돼 있는데 솔직히 그 종목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전국 규모 대회도 어떤 종목들인지 답변 좀 어려우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기 및 협회장기 대회 관련해서 종목들이 쭉 있습니다.

여기에 장애인단체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장애인은 별도고요.

여기는 체육회 쪽만 해당되는…….

○위원장 이태환 비장애인들 대회를 의미하시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네.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이 종목 관련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325쪽, 바로 옆 페이지에 전국 규모 대회가 있는데 전국 대회로 흔히 생각을 하면 될까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맞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전국 대회.

이거는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세부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종목들인지?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저희가 협회로부터 내년도에 전국 대회를 희망하는 종목들을 받아서 수요조사 한 자료가 있는데요.

축구, 배드민턴, 볼링, 철인 3종, 댄스스포츠, 10개 협회에서 “내년도에 신청하겠다.” 그렇게 의사가 타진된 사항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지금 10개가 신청이 들어왔다고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네, 내년도에, 저희가 이것도 공모를 하는데요.

내년도에 공고가 나가면 응모를 하겠다는 데가 10개 협회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니까 우리 시 자체적으로 공모를 하면 거기에서 신청한 종목을 우리가 선정한다는 말씀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공고를 내면 협회별로, 중앙협회 승인받은 대회도 있을 테고요,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하여튼 심사위원회를 꾸려서 신청한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 분배 내지는 종목을 선정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여기에 4000만 원 2종목, 5000만 원 3종목, 7000만 원 1종목 이거는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진 바는 없는 내용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지금 확실하게 어느 협회를 얼마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건 내년도에 저희가 공고를 해 봐서 어느 정도 사업비가 드는 건지, 자부담을 얼마를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금액을 결정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태환 2019년도 같은 경우 예산이 얼마였지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올해는 1억 7000이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런데 3억 원으로 증액해서 보다 확대할 계획이신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액면상으로는 1억 3000 정도 는 걸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개별로, 개별 전국 대회 있던 테니스, 궁도, 검도 이 대회를 전국 규모 대회로 묶어서, 6200만 원 정도가 금년도 개별 사업으로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전국 대회로 편입을 시키고 그다음에 6800만 원 정도가 순수하게 증액이 된 건데요.

묶은 것은 매년 똑같은 3개 대회만 해마다 전국 대회를 하니 타 종목에서, 할 수 있는 여력도 있고 개최 능력이 있는 협회도 특정하게 그 3개만 하니 문제가 있다 해서 “똑같이 심사받자.” 이런 협회의 요구가 있어서 전국 규모 대회로 다 통합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말씀은 일단 알겠고요.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2019년도 진행 상황, 진행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2020년도에는 말씀하신 내용 포함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인 건지 자료로 정리해서 주시면 그렇게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시장기, 협회장기 대회가 있어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네.

○위원장 이태환 엄연히 시장기와 협회장기는 다르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면에서 다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시장기는 세종특별자치시장 타이틀을 걸고 하는 대회고요, 협회장은 자체적으로 협회장 타이틀을 걸고 하는 대회인데 저희가 지원에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기하고 협회장기하고 차이는 두고 시장기는 종목, 참가 인원 수 따져서 최대로 한 700만 원 지원하고요, 협회장기는 400만 원 범위 안에서…….

○위원장 이태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대회 관련돼서 예를 들면 시장기 대회면 적어도 우리 시민들이, 특정 종목들이 여러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야구도 있을 수 있고요, 축구도 있을 수 있고요, 배구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종목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종목들이 시장기 대회면 누구나 참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일부 종목에서 참여하려고 하는데 아마 예산이나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팀 수를 정해 놓고 시장기 대회 또 협회장기 대회를 하는 종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조금…….

○위원장 이태환 팀 수를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좋은데 참여 자체를 특정 기준에 의해서 막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 과장님께서는 그게 과연 정당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시는가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대회 참가하는 자격을 어떻게 두는지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기와 협회장기는 엄연히 이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되어서 이름에 맞게 진행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특히나 시장기 같은 경우에 우리 시를 대표하는 대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각 종목별로 우리 시민들 누구나 여러 활동하는 종목에 있어서, 참여에 있어서 제한을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참여에 제한을 둘 수도 있겠다는 말씀을 언질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러한 이유라고 할지라도 참여자 모집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공정한 기준안을 마련하셔서 적어도 시장기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내년도에는 시장기, 협회장기 대회 관련돼서 단순하게 예산 지원을 뛰어넘어서 실제로 이 대회들이 잘 치러지고 있는지,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점검도 한번 해 주시고요.

문제점이 있다고 했을 때 그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그간의 진행 상황에 있어서 이에 관련된 우리 시에 접수된 민원이라든지 등의 내용들을 면밀히 파악해 주시고 그 부분들이 정말 민원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었는지까지도 면밀하게 살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래서 그 이후에는, 내년도부터는 시장기가 정말로 많은 시민분들로 하여금 대표성이 있는 대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저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했던 내용인데요, 설명서 427쪽입니다.

세종 시티투어 운영입니다.

이 시티투어 운영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세종시 홍보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세종시 홍보에 목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위원장 이태환 누구에게 어떻게 홍보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세종시를 찾는, 물론 세종시민도 대상이 될 수 있겠고요, 세종시를 찾는 외지인들도 있을 수 있겠고.

각 관광 루트라고 생각되는 호수공원 등 비암사라든지 이런 몇 곳의 코스를 마련해서 저희들이 버스 2대를 대서 정기적으로 하는 세종시 홍보를 위한 시티투어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이용자들이 우리 시민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답변 가능하실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글쎄, 이용객 분포는 제가 공부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분포 자료는 가지고 계실까요?

담당 과장님 한번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입니다.

탑승자들의 분포, 관내와 관외의 비율까지 계산해 본 바는 없는데 앞으로 그 부분까지 한번 파악해서 관리하고 계획이라든지 이런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 부분을 좀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뒤에 첨부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취약계층 지원 사업 종합계획안이 첨부되어 있잖아요.

이 얘기는 우리 시민들 중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맞지요?

그러니까 분명 이 시티투어 운영 사업에는 외부에서 오시는 관광 수요자들에 대한 시티투어, 말 그대로 투어를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목적을 정확하게 수립하셔서 실제로 이용객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분들의 만족도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만족도에 대한 거는 혹시 올해 분석된 자료가 있습니까?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탑승자들에게 직접적인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해 보지 않았지만 대체로 만족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치렀다는 부분들도 있고요.

전국 지자체가 아시는 것처럼 사실 시티투어가 흑자도 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 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갈수록 다양화되고 많아져야 되는데 공공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의 홍보 이런 부분들도 있다는 것을 위원장님께서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결론은 만족도조사를 안 하신 거잖아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네,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물론 이용하시는 분들은 만족도가 있으실 것 같아요.

새롭게, 그런데 사실 한번 이용하면 이거를 또 이용하시는 분이 계실지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단순 계산이지만 2019년도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버스의 탈 수 있는 총인원의 67% 정도가 현재까지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스 개발이라든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 이용에 대한 부분들 고민을 잘 해 주시고 혹시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개선 방안이 있다고 한다면 진지하게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관광 취약계층 지원 사업이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주말이면, 우리가 가장 젊은 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 데리고 있는 젊은 부모님들이 갈 곳이 없다는 목소리가 많이 있을 겁니다.

혹시 그런 얘기 들어 보셨나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네, 동의하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주변에 관광 인프라가 조금씩 더 보강되고 있는 부분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우리 시에서 어떤 코스를 정해서 가는 것도 좋겠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어떤 특정 장소를, 코스를 개발하는 것도 있겠으나 일부 사업에 시민들이 원하는 코스 이런 것들을 먼저 제안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인원을 모집해서 특정 인원 이상이 되면 그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들도 역으로 고민해 볼 필요성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내 관광 취약계층들에 대해서 그런 식의 지원을 해 보는 것은 어떨지라고 하는 저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고요.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후에 관련해서 저한테 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고요.

어쨌든 올 한 해 운영하시면서 말씀 주신 것처럼 무사고로 운행하신 거에 대해서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 고맙고 고생하신다는 말씀도 과장님께서 잘 전해 주시고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손인수 위원 (마이크 꺼짐)잠시 과장님께…….

○위원장 이태환 그러시겠어요?

과장님 잠시 자리에 계시고요.

손인수 위원님.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티투어 관련해서요.

차량이 몇 대 운행되고 있는 겁니까?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2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2대요?

어떤 차량인가요, 차종이?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버스입니다, 버스.

손인수 위원 버스 2대요.

밑에 보면 관광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리무진 버스 돼 있는데 동일한 버스인가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동일한 버스예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네, 차체가 리무진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손인수 위원 혹시 사진이 있을까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네,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저상버스는 아닌 거지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장애인분들이 이 버스에 어떻게 탑승하시지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도우미의 도움도 받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에 맞는 별도의 맞춤형 버스를 임차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아직 운영해 보신 건 아니고 그럼 현재 기존까지 운행하던 버스는 일반 버스 2대인 거고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네.

손인수 위원 그리고 관광 취약계층의 관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차량 2대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별도의 맞춤형으로 그분들에게 필요한…….

손인수 위원 맞춤형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지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예를 든다면 아까 저상버스 말씀하신 것처럼 휠체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그런 차량을 임차해서 활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손인수 위원 지금 예산액이 8000만 원이거든요.

저상버스 임차가 가능하겠습니까?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운영상에 문제가 없도록 수요조사 해 보고 이렇게 해서 인원이, 복지과하고 취약계층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봐서 인원이 더 많다고 하면 조정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지금 이 한정된 예산으로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저상버스 임차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광 취약계층 관광활동 지원 사업이 2020년도에 새롭게 도입하고 계신 것이지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취약계층 부분에 대해서 강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 장애를 가지신 분들 대상으로 했을 때 휠체어 탑승자분들은 소외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가급적 휠체어 사용자분들도 포함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상버스 임차가 됐으면 좋겠고요.

필요하다면,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현장에서 실제 이용하시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예산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네, 감사합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거는 향후에 어떻게 버스가 운행이 되는지 저한테 별도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시 자리에 계시고요.

이어서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과장님.

제가 듣기로는, 오늘 예산과는 다른 얘기인데 12월쯤에 공로연수 예정이시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이 자리를 빌려서, 저도 의정활동 하면서 지난 시간 동안 정년 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 많이 뵀는데 인사를 제대로 못 드렸던 것 같아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제가 먼저 다니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안찬영 위원 아닙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 꽤 오랜 시간 동안 공직생활 하시고 아마 며칠 후면 연수를 떠나실 텐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 보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아마 이 방송을 지켜보는 많은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훌륭한 귀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고맙습니다.

안찬영 위원 또 저도 젊은 정치인으로서 성실하게, 훌륭하게 공직생활을 수십 년 동안 해 오신 과장님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많은 후배 공무원분들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한테 남기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속기하고 있으니까요,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도 무겁고 그런데요.

저는 사실 솔직히 1980년대 초부터 근무를 했는데 시대가 많이 바뀌고 조직 문화도 많이 바뀌고 민주화, 평등, 평화, 공정 이런 부분들로 우리 공무원의 삶, 생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기성과 신세대 간에 약간의 갭이 있는 건 분명하고요.

조직에 기여 이런 부분들은, 사무실에 기여, 전체적인 통합적인 사고 이런 것들은 필요하고 우리 기성세대들도 신세대의 발랄한 아이디어 이런 부분들 같이 귀를 기울이면서 신구의 조화가 이루어지면서 해야 우리 세종시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은 평소에 가지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뵐 때는 다른 환경에서 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고맙습니다.

안찬영 위원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뵐 때도 웃는 모습으로 인사 나누기를 바랍니다.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고맙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혹시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분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안찬영 부의장님께서 저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안찬영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뿐 아니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함께 그렇게 생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이어서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사업설명서 301쪽에 보면 정부세종청사 문화관 관리 운영으로 7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입주하는 시설들은 어떤 시설들이 있나요?

어떤 단체들이 있나요, 기관이나?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이건 행정안전부에서 국가시설로 지어서 현재 소유권은 행복청에 돼 있고요.

행정안전부 청사관리소하고 행복청하고 우리 시하고 MOU를 체결해서 위탁 관리를, 소유는 행복청 거지만 저희들 문화재단이 여기에 입주해서, 이번 주, 내일부터 금, 토, 일 입주를 시작했고요.

그렇게 해서 문화재단, 평생학습교육진흥원, 음악창작소 이런 세 기관들이 입주하고 추가로 무형문화재전수관을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무형문화재전수관, 무형문화재님들, 강정숙 님이라든지 이명희 씨라든지 이런 위원님들이 여기에 입주해서 사용할 거고요.

그 시설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빼고, 인건비는 어차피 문화재단에 채용된 인원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시설팀 4명을 뽑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운영비 플러스 시설관리비 7억을 세운 겁니다.

박용희 위원 그렇게 네 단체가 입주를 하면 공간이 다 차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그렇지 않아도 문화예술인들, 특정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몇몇 문화예술인 대표들이 우리 사무실에 와서 공간이 있으면 같이 나눠서 쓰자는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거론한 그런 기관들이 쓰기에도 너무 비좁은 상황이라 다른 문화예술인들과 나누어서 쓰기에는 현재는 공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용희 위원 그럼 그 4개 단체의 입주는 언제 완료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순차적으로 해서 내년 1∼2월 초에는 마무리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여기 7억이 돼 있는데요.

근거를 보면 “유사시설 운영비에 평균 예산액을 반영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복컴이라든지 그런 운영비와 기준을 맞췄습니다.

박용희 위원 복컴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고 활용도가 높은 곳입니다.

그런 반면에 지금 말씀하신 문화재단이라든지 그다음…… 전수관?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무형문화재…….

박용희 위원 무형문화재전수관.

그러면 전수자가 두 분이신 거지요?

거기도 임영이…….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아니지요.

네, 현재는…….

박용희 위원 지정받으신 분들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국궁, 존함이 생각 안 나는데 활하고 임영이 선생님하고 강정숙 선생님하고 강다리기 이렇게 해서 네 전시관 플러스 교육관 플러스 사무실 그런 걸로 해서 현재 1층에 보존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유사 시설이랑 비교를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용률 또 빈도수 이런 것은 좀 차이가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 비교해서 그것을 근거로 7억을 한 것에 대해서 저한테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실 것이 더 있으시면 주시면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7억 소요 내역 한번 보고드릴 거고요.

미처 제가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나머지 남는 공간이 있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나머지 공간들이 동아리실이라든지 각종 강의실이라든지 전시실이라든지 이런 것들, 사실 저희가 지금은 이런 재단들이 들어가지만 처음에 지을 때는 시민들의 문화예술 활동 공간, 행안부에서 지을 때도 그랬고 그런 시설로 저희들이 지었고 지금도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특정 단체, 특정 동아리한테 그 공간을 고정적으로 배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 시민들이 공통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용희 위원 네, 그리고 사업설명서 303쪽에 보시면요.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운영이 있습니다.

2019년도 사업비가 20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15억은 대부분 시설비및부대비 이렇게 사용이 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박용희 위원 이 음악창작소가 그러면 문화관 안에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음창도 거기에 같이 들어갑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제 시설은 끝났고요.

이번에는 운영비만 2억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여기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된 그런 것인데 특별히 음악창작소, 음악 장르를 이렇게 선정하신 사유가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이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음악창작소라는 게 음원도 제작하고 음반도 제작하고 가수도 발굴하고 각종 가족이라든지 직장밴드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장소를 문화재단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문화재단에 신청해서, 거기에는 중앙부처 동아리들도 있을 수 있고 시민들의 특정 동아리도 있을 수 있고, 비싸지는 않겠지만 신청을 해서 일정 부분 대관료를 내고 사무실 공간을 서로 나누어서 쓰는 그런 공간이고, 여기에는 다만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경비라든지 그런 운영비로 2억을 저희들이 세우는 겁니다.

박용희 위원 예술 장르는 여러 장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음악 장르 쪽에 이렇게 집중적인 예산 지원이 되다 보니까 타 장르들이 또 생각납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예산 배분, 이런 측면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사전에 당초예산 편성 요구액 자료를 비교해 봤어요.

그런데 삭감된 내용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체육진흥과 소관 관련해서 읍·면·동 체육대회 및 한마음 행사 지원 사업 5억 3000만 원이 전체가 감된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럼 내년도에는 읍·면·동 체육대회 행사는 없는 거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그렇습니다.

시민체육대회와 묶어서 같이, 처음에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격년제로 1년은 읍·면·동 체육대회 하고 시민체육대회 안 하고 또 다음에는 이렇게 이렇게, 그것도 검토해 봤는데 그것보다는 시민체육대회에 묶어서 어차피 거기에 읍·면·동 시민들이 다 참여를 하니까 그래서…….

○위원장 이태환 그것은 시민체육대회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그러니까 시민체육대회로 이제…….

○위원장 이태환 실제로는 이제 읍·면·동 체육대회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사실 좀…….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그거와 별도로 2000만 원, 2300만 원 정도 들여서 읍·면·동에서 일정 부분 하는 행사들은 다 있지요.

뭔가 제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

○위원장 이태환 아니, 우리가 원래 기이 읍·면·동 체육대회를 전반기에 하고 후반기에 시민체육대회를 했잖아요.

그리고 동 지역 같은 경우 그 예산으로 아마도 생활권별로 체육대회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게 어쨌든 우리 재정 상황이 어려워서 반영이 못 된 부분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일단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안타까운 사업 중의 하나가 춘계 전국 장애인배드민턴대회 유치가 된 것 같은데 예산 반영이 안 된 게 있더라고요.

내용 좀 아시는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제가 그거 공부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짧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담당 박석근 그 부분은 공모사업인데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시비 3000만 원을 하고, 기금을 2000만 원 지원해 줄 테니 3000만 원 시비 보태서 춘계 전국 장애인배드민턴대회라는 명칭으로 대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예산도 그렇고 해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우리 시비 3000만 원하고…….

○체육진흥담당 박석근 기금 2000만 원.

○위원장 이태환 기금은 우리 시비가 아닌 거잖아요.

중앙에서 2000만 원을 보조해서, 전국 장애인배드민턴선수권대회네요, 선수권대회.

○체육진흥담당 박석근 네, 선수권대회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런데 지금 시비를 반영 못 하신 상황인 거네요?

○체육진흥담당 박석근 시비가 먼저 반영이 되고 예산서 첨부해서 올려서 기금을 받는 사업인데요.

어쨌든 시비가 서야 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저는 이런 전국 대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즘 경기 활성화에도 지역경제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렇게 중앙 차원에서 유치가 가능한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게 정리가 된 것 같아서 이것 역시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차성호 위원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453쪽에 보면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이 있어요.

3600만 원이 계속 지원된 것 같은데 이게 언제부터 지원됐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언제부터요?

차성호 위원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유래는 모르는데 매월 100만 원씩 전승보전비를 드리고 1년에 한 번씩 200만 원, 300만 원씩 드려서 공연·시연 이런 걸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시연이라는 거는 궁인은 전의 국궁장에서 국궁 시연을 하고, 판소리 ‘홍보가’ 임영이 씨는 문화원 같은 데서 하고 용암 강다리기 행사는 달집태우기 행사가 있어요, 우리 지역구이기는 한데.

제가 궁금한 건 이 사업의 성격이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이잖아요.

이분들이 그러면 수제자라고 하나요, 제자?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제자도 양성하고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제자를 키우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국궁 하시는 분 시연할 때 시립박물관에서 했거든요.

7, 8월로 기억되는데 토요일에 했는데 가 봤는데 거기에 제자가 같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가 세종시 사람은 아니었고 강원도 홍천인가 거기 출생이더라고요.

그런데 같이 제자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실명이 거론돼 있는데 전의 궁인 주 모 님.

그분이 만약에 연세가 많이 드셔서 돌아가신다든가 더 이상 그걸 할 수 없게 되면 전승지원금이나 이런 게 그냥 끊기고 마는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제자에게 전수해서 그 사람한테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그거는 문화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정식 절차에 의해서 그분도 시 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돼야만 그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미리 그분을 역량 강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분하고 준하는 실력과, 국궁이라면 제조 능력 이런 것들을 미리 해서 말 그대로 전승지원금 아닙니까?

전승지원금이라는 것은 그 문화재의 맥이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한테 전승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제자가 있냐고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고 또 용암 강다리기 같은 경우는 여기 3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용암강다리기는 “보존회”라고 되어 있어요.

보존회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면 보존회 중에서 이거를 가장 잘 알고 있는 1인한테 주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아니에요, 보존회.

차성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3인이라고 한 건 아니고, 뭐 하여간 3인이라고 했으니까 그중에 한 분한테 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는 그거를 정통하게 알고 있는 한 사람을 선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으로 하여금, 혹시 우리가 이것에 대한 문헌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무형문화재로 선정을 할 때 현장 점검 또 인터뷰, 심의 이런 절차들을 대개 네댓 번 거치거든요.

그럴 때 어떤 자료들이 생성됩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세종시에서 지금 세 분야 정도에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을 주는 거 보니까 그게 옛것이 어느 정도 온전하게 보존돼서 내려오고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지만 유독 세 분야만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앞으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의 대책이 필요한 겁니다.

흐지부지 없어져서 다른 것들처럼 이 전승지원금을 받지 못하니까 문화재심의위원회에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쭉 유지될 수 있는 기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그래서 저희들이 체발장이라든지 지게 만드시는 분이라든지 또 칼춤이라 그러나 이런 거…….

차성호 위원 작두 타시는 분?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작두, 그런 분들도 저희들이 위원회를 한번 열었었는데 전통성이랄지 또 지게 같은 경우는 아직은 희소성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는 심의를 한번 받아서 언젠가는 그분들도…….

차성호 위원 그런 것은 좋습니다.

그분들이 판단하는 것에 따르는 게 맞는 거고, 다만 지금 우리가 전승지원금이 나가고 있는 이 세 가지 분야,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지원금만 주는 것이냐 아니면 전통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매월 100만 원씩 지원해서 후학을 양성하는 걸로 하고, 국궁 같은 경우 그분을 계속 지난번처럼 그렇게 수제자로 키우고, 그분이 연세가 드셔서 못 하실 경우에는 후계자가 그대로 인수받는 건 아니고 다시 적정한 절차에 의해서 지정이 돼야만 이런 것들을…….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그 후계자라는 분은 이 전승지원금을 현재 받고 있는 분한테 그 전통성 있는 기술을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국궁에 관한 것은 예를 들어서 세 분이 현재 한다든지 그러면 세 분 누구, 누구, 누구 이렇게 해 놨다가 나중에는 그중에서 탁월한 사람이 똑같이 세 분 정도가 문화재심의위원회를 같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중에서 특출하게 내지는 그 위 스승님의 기술을 가장 잘 전수한 사람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막대기도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자르면 같아지는데 이것 자르고 똑같다고 해서 그 옆에 것을 그다음 것, 그다음 것 자르면 결국 나중에는 길어지고 짧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가장 정통하게 배울 수 있는지, 우리가 지원금만 줄 것이 아니고 그런 기본적인 체제를 갖춰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자료는 이후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신동학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잠시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4분 회의중지)

(18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보건복지국 소관 부서인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 보건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근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210쪽에 보면 고령친화도시 인증 추진을 하고 계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2개 실행 과제를 선정하셨다고 하는데요.

그에 따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앞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보건복지국 소관 관련해서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도 참고해 주시고요.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시다면 간단·명료하게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이영세 위원 사업설명서 89페이지에 양성평등 주간 행사 운영경비 사업 비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하려면 일반보조금 행사실비지원금이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최근에 여성가족과 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되면서 2분의 1 정도의 위원이 신규로 위촉되었답니다.

그런데 새로 위촉이 됐기 때문에 그 위원들끼리 얘기를 좀 더 했으면 싶은데 점심시간 전에 해산을 해 버려서 위원님들끼리 서로 알고 그러자고 해서 식사 시간을 따로 마련하고 식비를 따로 갹출해서 식사를 하면서 서로 앞으로 위원회 구상도 하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행사 경비에는 어느 정도 ‘위원들 간의 소통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보조금 비목으로 해서 그런 비용을 넣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옳으신 지적이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보건복지국 예산 대부분이 잘 아시다시피 국비가 같이 있는 경직성 경비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일반 순수 시비 속에서 예산을 많이 절감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이 사업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절약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은 저도 아쉽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배려해 주시면 저희들이 감사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사업 성격에 따라서 이런 것도 처음에 생각할 때 나누어서 예산을 짜면 앞으로 운영할 때 좀 편리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설명서 242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청소년 축제 행사가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되었어요.

필요성 내용을 살펴보면 청소년참여예산 제안 사업으로 해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축제와 관련돼서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일단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청소년 제안 사업으로, 참여예산 사업으로 됐고요.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청소년들이 원하는 축제로 일단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원칙을 잡고요.

또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족도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세대 소통의 축제로 가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청소년들이 재능과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무대로, 그런 프로그램으로 가자는 큰 줄기를 잡고 청소년들도, 시도, 문화재단도 참여를 해서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착실하게 준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어쨌든 처음 시작되는 부분인 만큼 국장님께서도 각별히 신경 써 주셔서 청소년들이 주도해서 참여할 수 있고 청소년들을 위한 그리고 더불어 시민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청소년참여예산 제안 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 말고 또 반영된 사업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처음에 저희들이 공모할 때는 한 11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3군데가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청소년 축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그리고 가족캠프라고 해서 하나가 있고 또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교통비 지원 이 3가지가 참여 제안 사업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어쨌든 그렇게 반영해 주신 데 있어서 국장님 그리고 나아가서는 담당 공무원 여러분, 시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방금 말씀 주셨던 청소년참여예산에서 제안됐던 사업 전체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불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갑게 느껴지는 예산이 또 한 가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67쪽에 청년센터 운영 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 역시도 조례에는 근거가 되어 있었지만 드디어 청년센터를 계획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부분 관련해서도 반영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역시도 지역에 정말 활동적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청년층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목소리도 항상 귀 기울여 주시고 나아가서 더 많은 청년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창구의 역할로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그 말씀 명심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앞서 말씀드린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진행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저뿐 아니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과도 함께 세부적으로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고맙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95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여성친화도시 우수과제 발굴 포상금인데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2018년 실적을 보면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셨던 것 같아요.

2019년도에는 UCC 공모전을 개최하셨던 것 같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우수과제에 대해서 여성들을 위한 정책 제안을 받아 봤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기금 때 이야기할 내용이기는 하지만 양성기금과 관련해서 실적이 저조해요, 매년.

양성평등기금 실적이 저조합니다, 매년 똑같이.

양성평등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혹시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이것도 95페이지에 있는 건가요?

손인수 위원 기금하고 관련된 얘기였는데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양성평등기금은 저희들이 기금으로 8억 3000이 있고요.

올해 1500만 원 투자를 해서 종촌동에 있는 성폭력가정상담소에 지원해서 폭력 예방에 대한 홍보물이라든가 캠페인 이런 예산으로 썼습니다.

손인수 위원 제가 기금하고 같이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과제에 대해서, 공모전도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금이 정확하게 목적에 맞게 사용되기보다는 조금 실적이 저조한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정책 사업에 대한 제안도 받고 그것에 대한 포상을 하는 것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손인수 위원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노인장애인과고요, 306페이지입니다.

확인하셨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손인수 위원 국장님, 산출 근거의 제일 아래에 보면 수행기관 전담 인력 인건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13월로 산정이 되어 있거든요.

혹시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1년 동안에 20명을 써서 전담을 하는데 일이 끝나게 되면 한 달 치를 퇴직금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상 그렇게 일단 13월로 표기를 했습니다.

한 달 치를 퇴직금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원래 산출 근거에 이렇게 표기하는 게 맞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희들이 잘못했고요.

행복위에서도 이것을 지적받아서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368페이지가 시각장애인이고 369페이지가 청각·언어장애인이거든요.

3생활권에 당초에 점자도서관이 예정돼 있었는데 올해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안 됐습니다.

손인수 위원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예산 사정도 어렵고요.

또 그게 3생 광복이 4월 말에 준공이 되는데 그 준공을 한 이후라도 저희들이 합동점검반을 편성해서 충실하게 제대로 공사가 됐는지 한 다음에 인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또 세계유산해석국제센터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일단은 내년도 후반기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이라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정도 좀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제가 아까 소관이 문화체육관광국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시립도서관에도 점자도서관을 분관 형식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거기에 장애인 열람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한번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께도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들을 보면 매년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정도고 청각·언어장애인 같은 경우는 1500만 원인데 이게 언제부터 이 금액이 계속 유지됐던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이것은…….

손인수 위원 담당 과장님이 답변 가능하시면…….

○위원장 이태환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입니다.

이 사항은 2017년도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두 사업 다 그렇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네.

손인수 위원 지금 시각장애인 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지금 시각장애인이 1100여 분 정도 되시는 것 같고, 지금 청각·언어장애인은 몇 분 정도 되시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1690명 정도 됩니다.

손인수 위원 이분들을 위해서 저는 조금 더 적극적인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산정된 수에는 학생들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초에 담당 주무관님께는 점자 교육이라든지 보행 교육, 수화 교육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교육청에 확인해 보니까 아직 학생들이 그 정도까지 악화된 상태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교육보다는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자조모임 같은 사업들을 해서 시각장애인들이나 청각·언어장애인분들이 사회로 좀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충실하게 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하여튼 시에서 할 사항을 더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이어서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먼저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382쪽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관련해서요.

지금 장애인 관련 시설이 6개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손현옥 위원 6개가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손현옥 위원 그 6개 보호작업장에 대한 세부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페이지에 보면…….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40페이지요?

손현옥 위원 네.

무슨 여기 호국 영웅 김종오 장군 탄신제가 있는데 김종오 장군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데 탄신제 이런 행사를 하나요?

처음 들어 보는 이름인데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당초 부강면 있을 때부터 했던 사업인데 이분이 백마고지 전투의 장군이시고요.

부강초등학교 설립했던 분, 이렇게 해서 면 단위에서 나름대로…….

손현옥 위원 면 단위에서 요청하면 그냥 해 주는 건가요?

역사적으로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인물인지 그 인물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6.25전쟁 때 백마고지 전투의 장군으로서 승리를 이끌었다는 큰 공은 있고요.

그런 분입니다.

손현옥 위원 그 이후 이력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세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부강초등학교 설립을 하셨고.

손현옥 위원 부강초등학교를 설립한 것은 이 호국 영웅이라는 호칭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백마고지 전투에 참전해서 승리를 이끈 영웅이 김종오 장군 한 분만 있을 것 같지도 않고요.

제가 이분 이력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공적 사항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예산안에 올려 놓은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이게 오래전부터 계속해 왔는데…….

손현옥 위원 지금 똑같은 말씀 반복하실 것 같은데요.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

손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손현옥 위원 한마디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탄신제니 추모제니 이런 것에 대한 행사는 한번 시작을 하면 매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를 할 때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위원님 말씀 무슨 취지인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사항은 한번 심사숙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국장님, 답변 가능하신 부분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답변이 좀 어렵거나 가능하지 않은 부분은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신속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설명서 54쪽 보시면 노숙인시설 평가수당이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평가위원은 어떤 분들이 하시는 거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간략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이것은 3년마다 평가하는 것까지는 제가 아는데, 위원들하고 평가 절차는 죄송하지만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호 복지정책과장 이상호입니다.

평가위원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서 평가를 하게 되고요.

평가위원들은 복지부에서 구성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태환 복지부에서 구성해서 하는 건가요, 이건?

○복지정책과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 대한 평가를 하다 보니까 평가수당 지급을 시비로 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태환 복지부에서, 중앙부처에서 지자체를 평가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평가수당을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호 네.

○위원장 이태환 알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67쪽 보시면 기초교육급여가 있어요.

이게 지원 목적이 “기초교육급여 대상자에게 학비를 지원하여 교육을 통한 빈곤 대물림 방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시비·국비 매칭사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매칭비율로 하는 건가요?

여기에서 시비분담금인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시비가 20%?

○복지정책과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국비를 합치면 한 삼십…….

○복지정책과장 이상호 국비는 직접적으로 교육부를 통해서 교육청으로 직접 넘어가게 되고요.

그것에 대한 20%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우리는 이 금액을 교육청한테 넘겨주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집행은 교육청에서 하는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여기 보면 지원 내용이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학용품비, 부교재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밑에 산출 근거를 보시면 7만 6444원 곱하기 1280명 되어 있어요.

어쨌든 대상자가 128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 이 금액을 지원하는 거지요?

이게 본예산서니까 여기 산출 기초로 보면 1280명이…….

○복지정책과장 이상호 산출 내역서상으로는 그렇고요.

○위원장 이태환 연간 1회 지급을 하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호 꼭 1회는 아닌 것 같고요.

몇 회에 걸쳐서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지급을 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분기별로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호 네.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이것은 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학용품비, 부교재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각각의 세부 산출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기금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앞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기이 행복위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보고서하고 또 제출되는 자료를 보고 위원님들과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보건소하고 하는 일정으로 해서 오늘 의사일정을, 오늘 계획되어 있던 부서들은 협의를 해서 내일 오전부터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기획조정실 질의·답변을 하려고 합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과 관련해서 인지가 충분히 되신 상황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인지를 해 주시고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마이크 꺼짐)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이태환 박성수 위원님.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보건소를 같이 진행했으면 하는데요.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지 봐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박성수 위원님께서 보건환경연구원과 보건소를 함께 질의·답변을 진행하자는 제안이 있으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도 보건환경연구원과 보건소의 내용이 많지 않은 상황이어서 같이 질의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과 보건소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보건소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과 보건소 소관 관련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세종시 출범 당시부터 연도별로 축산 규모 있지요?

축산 농가, 그다음에 소·돼지·닭 등등 축산 개체 수 증가나 감소 추이 현황하고요.

농가 현황 자료, 그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제출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위원장 이태환 이어서 박용희 위원님.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법정감염병이 80종이 있다고 하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시에서도 발생했던 감염병들이 있을 겁니다.

그 감염병이 언제 발생했는지, 그 감염병으로 인한 감염 환자 수가 몇 명이었는지 또 그 감염병의 특징은 뭔지 이렇게 정리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환경연구원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보건소 관련 사업들이 당초 예산 편성 과정에서 많이 삭감됐었던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행복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예비심사 내용을 보면 많은 사업들이 증액되었는데요.

일련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2020년 본예산의 세출예산을 213억으로 세출을 했습니다.

기존 2019년 대비해서 대략 35억 정도 감액된 금액입니다.

종합적으로 시 전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그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감액된 부분이 있고요.

특히 전액 시비사업들이 있고 국고 매칭사업이 있는데, 전액 시비사업에서 상당 부분 감액된 부분들이 안타깝게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전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주민들 건강과 실질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복지와 관련된 부분들을 많은 부분 좀, 2019년 수준은 아니라 하더라도 2020년에는 최대한 보완하기 위해서 심사를 해 주셨고요.

특히 큰 꼭지로 말씀드리면 먼저 시비사업 10억 원으로 진행했던 맘편한 우리집 산후조리원 사업이 있는데 산모들의 건강관리가 결국에는 신생아와 또 산모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액 추진하지 못하는 사업으로 원안이 있었지만 절반 수준인 4억 8000만 원 정도의 예산 증액이 상임위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역에서 하수관로 방역이라고 해서 하수관 안에 있는 따뜻한 물에서 겨울철에 모기 유충을 살충하는 사업이 있는데 대략 1억 6000 정도의 시비사업으로 진행되었던 부분을 감염병 예방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일정 부분 다시 추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에서 지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만 65세 이상은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60세에서 64세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자원봉사자 등은 시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전액 삭감되었던 것을 그래도 취약계층하고 장애인분들에게는 건강관리를 위해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많은 의견 주셔서 다행히 예방접종 사업에 일부가 반영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말씀 주신 사업 중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비 지원 같은 경우에 당초 10억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시다가 내년도에는 전액 삭감이 되었다가 현재 상임위에서는 절반 정도의 예산을 조정한 내용이잖아요.

이 사업 같은 경우 현재 전국에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이 있나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2016년도에 세종시가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인근 지자체인 대전과 공주에서도 이 사업을 뒤따라서 시작을 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인근 대전이나 공주는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최초에 진행했던 부분과 같이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우리 시가 어쨌든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전국 최초로 이 사업을 시작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위원장 이태환 말씀 잘 알겠고요.

어쨌든 차질 없이, 물론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다 편성되진 않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논의를 통해서 예산이 편성된 부분은 저도 다행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사업들, 행복위 심의 과정 말고 더 추가적으로 혹시 위원님들에게 말씀 주시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지금 맘편한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절반 정도 수준이라서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지원은 안 되고 중위소득 150%까지로 제한을 해서 그나마 조금 대상자를 늘릴 수 있다는 점이고요.

다른 부분에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고려해 주셔서 다행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만 한 가지 또 있다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국가 예방접종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60세에서 64세 주민들에게 예방접종이 되어 오던 것을 부득이 본인 부담으로 할 수밖에 없는 점이 조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 예산 규모가 어떻게 되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예산 규모를 제가 지금 정확히는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대략 2억에서 3억 정도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 사업 같은 경우에 전액을 자기 부담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그러면?

○보건소장 권근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관련돼서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면 보건소 소관 관련해서 워낙 꼼꼼하게 심사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타 부서하고 비교했을 때 여러 사업들이 많이 증액된 내용들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소장님께 말씀을 부탁드렸던 것이고요.

어쨌든 최종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에도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챙겨서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태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요청한 자료가 오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07쪽하고 508쪽을 보시면 원유 검사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원유 검사, 원유 검사 보조원 인건비, 그다음에 508쪽에 있는 검사 장비 구입도 원유 잔류물질 검사 프로그램 관련 장비 구입비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요.

원유 검사는 언제부터 했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저희가 기본적인 원유 검사는 2015년도부터 처음 출범하면서 시작을 했고요.

그 뒤에 올해에, 내년에 국비를 반영해서 원유 잔류물질 프로그램 508쪽에 있는 것은 국비로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원유에 대한 기본 검사는 해 왔습니다.

원유에 대한 체세포 검사, 미생물 검사, 일반 기본적인 검사는 해 왔고요.

508쪽에 있는 원유 잔류물질 프로그램 NRP라는 것은 농림축산부에서 생산상 단계에 있는 축산물 안전성 검사 계획을 새롭게 수립한 것이고요.

여기에서는 원유 내에 있는 동물 의약품 잔류물질 측정하는 것하고 잔류 농약 하는 것을 원유에서 처음 하는 것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손현옥 위원 지금까지는 해 오지 않았고 2020년도부터 할 예정이잖아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지금까지는 원유에서의 잔류 농약이라든가 동물 의약품, 소위 말하는 항생제인데요.

여기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손현옥 위원 아예 안 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다 위탁을 해서 한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국가적으로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안 했던 것입니다.

손현옥 위원 그럼 이 원유 검사는 왜 하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그동안 원유에서는 원유의 성분 체지방, 지방이라든가 단백 성분, 체세포 수 이런 것에 대해서 미생물 같은 것을 보면서 원유에 대한 등급을 정하고 검사를 했었는데 사실 가축들이 사료를 먹으면서 사료 내에 있는 농약 물질이라든가, 가축에서 항생제를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손현옥 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원유 검사를 하는 것은 국민들이 우유를 마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그렇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507쪽에 보면 원유 검사 공용화 실시 요령이라는 추진 근거에 내용이 있는데 혹시 이 근거에 의해서 원유 검사를 꼭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그동안 원유 잔류물질 검사를 안 했다고 했는데 그동안 이런 식으로 안 해도 됐었는지 저는 그게 의문인 거예요.

5년 동안 그러면 이런 검사가 전혀 되지 않은 원유를 공급받아서 우리가 마시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여태까지는 원유에 대해서 잔류 농약이라든가 동물의약품에 쓰이는 이런 항생제에 대한 검사는 안 했었던 거고요.

손현옥 위원 그러니까 타 지자체도 다 원유 검사하는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그렇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원유 검사를 하는 기관이 전국적으로 몇 개가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13개가 있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손현옥 위원 우리는 지금 동물위생시험소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그러면 없는 곳은 어떻게 하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잠깐만 제가…… 위원님께서…….

손현옥 위원 없는 지역은 원유 검사를 어떤 식으로 하냐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동물위생시험소장이 대신 대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태환 네, 손현옥 위원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손현옥 위원 네.

○위원장 이태환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윤창희 동물위생시험소장 윤창희입니다.

원유 검사는 그동안은 원유 검사 공용화 계획에 의해서요, 농가에서 남양유업이나 이런 데로 납유를 하면 농가에 원유대를 지급하기 위해서 4개 검사를 합니다.

유지방, 유단백, 체세포 수, 세균 수 이 검사를 해서 등급에 따라서 금액을 조정해서 농가한테 주는 그런 검사를 하고 있었고요.

그동안 저희가 항생제 잔류 농약이나 이런 것은 간이 키트로 해서 검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부터는 농식품부에서 근거 법령이 마련되고 하면 잔류 농약 검사라든가 살충제 그다음에 항생제 검사를 본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이런 장비가 있는 지역은 제대로 된 검사를 하고 없는 지역은 그냥 이런 식으로 간이 키트로 검사를 하고 그렇게 해 왔나요, 지금까지?

○동물위생시험소장 윤창희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내년도부터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하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은 어떻게 해 왔느냐고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윤창희 그동안은 검사 기준이나 이런 게 법적으로 마련되지 않아서.

손현옥 위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윤창희 네, 그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하고 있습니다.

항생제를 쓸 경우에는 일주일 정도 휴약 기간을 정한다거나 그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손현옥 위원 원유 검사 건수는 보통 1년에 몇 건 정도 하나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윤창희 저희가 2만 800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2만 8000건이면 원유 검사는 세종시 관내 축산 농가에 있는 젖소에 대해서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인근 지역에서, 우리 세종시 말고 관외의 지역 축산 농가에서 나온 원유도 검사를 해 주나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윤창희 저희가 남양유업이라는 데 집유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170농가를 집유하고 있거든요.

그중에는 우리 농가가 40농가 정도 납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세종시 농가지만 또 남양유업으로 안 낼 경우에는 다른 시·도에서 검사를 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세종시 전체 농가는 몇 군데인가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윤창희 약 56농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50여 농가 중에서 한 40여 농가가 남양유업에 납품해서 남양유업으로 집유가 되는 원유에 대해서는 다 여기에서 검사를 하는 건가 봐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윤창희 그렇지요, 그렇게 검사를 하고 있고 타 지역으로 의뢰를 해서 하는 것은 거기에 통보를 받아서.

손현옥 위원 검사하는 건당 발생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윤창희 저희가 검사를 하면 일정 부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얼마 받지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윤창희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한 7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수수료 700원 받고 그러면 검사비는 건당 어느 정도 들어가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윤창희 검사비는 거의 비슷합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니까 얼마가 들어가느냐고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윤창희 700원 정도.

손현옥 위원 700원은 아닌 것 같은데.

○동물위생시험소장 윤창희 그 정도 조금 더 들어가는데요, 4종을 하기 때문에.

손현옥 위원 그러면 이 검사장비가 도입되면 검사 비용은 늘어날 것 같은데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윤창희 그렇지요, 검사 비용은 조금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손현옥 위원 지금 다른 지역도 집유장이 있는 곳에서는 그 집유장으로 납품하는 모든 농가를 다 검사해 주나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윤창희 네,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하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전국적으로 통일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동물위생시험소장 윤창희 네.

손현옥 위원 그러면 남양유업으로 들어가는 농가가 세종이 40군데면 나머지 170농가 중에 130군데가 어느 지역에서 들어오는 건지 혹시 아시나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윤창희 거의 전국적으로 들어온다고 보면 되는데요.

거의 충청권 이쪽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충청권에서 들어오면, 충청권 같은 경우에는 충남·충북도 검사 기관이 있지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윤창희 네.

손현옥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도 집유하는 곳 그쪽 소관에서 다 검사를 해 주나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윤창희 네, 하고 있는데요.

검사하는 기관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13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알고 있어요.

13개 정도 있고 보니까 인근 광역시 같은 경우는 도 단위로 이것을 보내서 검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다 한다고 하지만 세종 같은 경우는 농가 수가 적은데 이것을 집유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종에서 과연 해야 되느냐라는 의문이 생기고 세종에 굳이 없어도 충남이나 충북 가까운 데에서 얼마든지 원유 검사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윤창희 그것은 집유장이 있는 소속 검사 기관에서 하게 돼 있거든요.

손현옥 위원 그러면 그 근거 자료를 찾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윤창희 네, 알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이어서 박용희 위원님.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보건소는 우리 세종시민들에게 건강을 지켜 주는 파수꾼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예산을 많이 회복시켜 주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세종시민들이 보건소에 의지하는 면도 크고요.

또 기대하기도 하고요.

그런 면을 잘 참작하셔서 대민 서비스를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알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9월에 개원을 하셨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9월 27일에 개원했습니다.

박용희 위원 일단 보건환경연구원 개원을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와 마찬가지로 우리 세종시민들 건강을 지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기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이 있어서 많이 긴장을 했었는데요.

다행히 우리 시에서는 없었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저는 감염병이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는 대규모 확산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초기 대응이 미흡하면 그것도 큰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절적으로 자주 출현되는 감염병이 있지요.

그럴 때마다 더 집중적으로 예방 홍보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애완동물도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애완동물로부터 인체에 감염되는 그런 감염병도 있을 거고요.

그런 인구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 이런 홍보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은 내년도에 예산이 처음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요.

그런데 하필이면 우리 세수가 줄어들고 여건이 안 좋은 때 이렇게 시작을 하게 돼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번 예산 편성되면서 꼭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렇게 반영이 안 된 것들이 있다면 몇 가지만 원장님 말씀을 해 주시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감사합니다.

사실 말씀하신 감염병에 대해서는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계절별 발생하는 것, 우리 지역에 최근에 3년간 발생했던 감염병 중에서 연령별, 계절별 발생에 대해서 정리를 많이 했고요.

그런 게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나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가 2020년에 예산 72억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업무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업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인프라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희가 그동안도, 올해에도 많은 부분이 장비 구입에 들어갔고요.

물론 내년에도 장비구입비가 25억 정도 들어 있지만 부족한 부분은 국비를 20억 정도 저희가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국비가 20억 정도 되고 저희 시비가 좀 반영돼서 아마 부족한 장비를 현재 주어진 예산 외로 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아마 확보돼서 저희가 모든 감염병 업무, 식품 업무, 환경, 그다음에 동물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장비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고요.

국비로라도 어떻게 잘 확보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장비와 인력 문제 두 가지가 큰 관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비들은 좀 고가일 것이고요.

인력은 완전히 충원이 아직 덜 됐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정원이 42명입니다.

현원이 28명이 있고요.

지금 9명은 채용이 완료돼서 합격자 발표가 나서 내년 1월 중에 발령이 난다고 들었습니다.

나머지 5명은 추가로 확보해야 되고요.

내년에 확보 5명에 대한 것은 현재 충원된 9명이 어떤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경력직 또는 아주 신규로 뽑을 예정입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와 식약처에서 새로운 인력 4명 정도가 추가로 저희한테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그 인력에 대한 것도 내년에 잘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네, 빠른 시일 내에 인력도 안정화되고요.

장비들도 잘 갖춰서 고유의 기능을 잘해 나가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연구원장님,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 직원분들이 몇 분 정도 근무하고 계신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저희가 28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현재 계신 분들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위원장 이태환 추가로 2020년도에 필요한 인력은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저희가 정원이 42명입니다.

9명은 지금 연구사로 뽑아서 내년 1월에 발령 예정이고요.

추가로 5명을 더 뽑아야 됩니다.

현재 결원된 인력이 5명이고요, 행안부로부터 우리 시로 넘어온 인력 4명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총 9명을 더 뽑을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중에 신규 인력도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대부분이 신규 인력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신규 인력이고, 경력직 말고?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현재 있는 9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지를 아직 저희가 정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정보를 받고 나서 내년도에 신규로 9명 뽑을 인력들은 어떻게 배정할지를 고민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주로 어떤 전공을 하신 분들이 오게 되시는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저희가 보건 쪽에 업무, 그러니까 감염병에 대한 확인진단 연구업무하고요.

저희가 식품검사업무, 그다음에 환경업무가 많습니다.

저희가 환경업무도 굉장히 다양한 수질환경과 대기환경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지원했던 지원자들의 경력, 연수라든가 전공 분야를 생각해서 저희가 부족한 쪽의 전공 분야와 경력이 있는 직원들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행정 인력도 계신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저희가 지금 행정 인력은 없습니다.

저희가 행정 인력은 처음에 보건환경연구원 개원하면서 1명으로 시작했고요.

사실 1명이 공업직으로 더 왔는데 절대적으로 행정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 요청하고 있는 중이고 하나의 소속기관에 행정 인력이 달랑 2명만 있다는 것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저는 어쨌든 특히 공공영역에서 세종시 지역 출신의 청년층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신규 인력들을 채용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꼭 감안해 주셔서, 그러니까 꼭 필요로 하는 인력이 있는데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발할 수는 없는 거고요.

기준 여건이 맞는다고 한다면 이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년들 또 나아가서는 지역 내에도 고려대학교, 홍익대학교 또 한국영상대학교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제가 알기로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환경 관련된 과도 있고요, 식품 관련된 과도 있고요.

우리 지역 내에서도 그런 인재들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도 지금 당장 몇 명이다, 몇 명이다 꼭 집어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런 부분들도 이후에 좀 관심 가지고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알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총장님도 그동안 뵀고요.

저희가 업무도 그렇고 인력들도 그래서 교류라든가 뽑고 같이하는 것을 지금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기조실장님, 행정 인력이 지금 많이 부족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 관련해서 시에서도 노력을 적극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기준인건비 내년도 산정했을 때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반영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지금 1명 계시다고 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지금 2명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2명은 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에서도 내용을 더 잘 아시고 더 잘 준비하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실장님께서도 꼼꼼히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추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연간 위생 검사하는 물량이 있잖아요.

그 물량 중에서 원유 검사가 차지하는 비율, 건수랑 비율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특·광역시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집유장이 있는 곳 현황, 집유장 현황 자료하고 그다음에 전국에 있는 원유 검사 기관 자료 그리고 원유 검사 기관에서 어느 단계까지 검사를 하는지 그런 내용 다 조사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 2016, 2017, 2018, 2019년도 원유 간이 키트 잔류 검사 실적 현황, 그다음에 기본 원유 검사 실적 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508쪽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 해서 2017, 2018, 2019년 취득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금액이 나와 있는데 자산취득 내역에 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99쪽이고요.

수질환경 지원관리가 있어요.

찾으셨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차성호 위원 어쨌든 특히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수질환경연구원을 세종시에 개설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갑고 또 잘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질환경 관련해서 본 위원이 몇 번 그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특히 먹는 물, 라돈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 봐도 세종시가 지하수에서 라돈이 꽤 많이 검출되는 지역이에요.

물론 117개 시설 중에서 상수도 보급률에 따라서 라돈 검출된 지역이 줄기는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돈이 상당히 많이 검출되는 지역이거든요, 지역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환경연구원에서 이 업무를 한다고 하니까 저는 상당히 잘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수질측정망을 운영하겠다고 했어요.

어떤 방식으로 어느 부서에서 운영하실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저희가 수질측정망은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사능 검사에 대해서는 일단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15개소에 대한 것은 먼저 시작을 하고 준비하고 있고요.

수막재배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벌써 예비 검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수막시설에 대해서 예비 검사를 해 본 결과 수치가 3∼392㏃/L이라는, 저희가 보통 기준보다 넘어서는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대조군으로 했을 때 대조군과 검사해서 비교한 것도 있고 그런 예비 결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위원님께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저희가 공기 중에 있는 라돈 검사를 할 수 있는 간이 키트를 가지고 일단 시범적으로 했고 내년도에 공기 중에 있는 라돈 검사할 수 있는 4대, 그다음에 수질에서 할 수 있는 장비, 그거는 물에서 직접 검사하는 것은 지금 시료를 떠서 저희가 그 기계를 가지고 있는 데 가서 시범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고가이지만 2억 정도 돈을 들여서 장비를 구매해서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상수도 보급률에 따라서 라돈 검출 빈도가 높고 수질측정망을 운영한다는 것은, 저희가 조천, 제천, 하천수에 대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다른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조천이라든가 제천 이런 하천수에 대한 검사는 지자체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업무도 하고, 시료 채취해서 20항목에 대한 검사한다는 게 수질망 운영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라돈에 대한 검사는 수질과 대기 중에 있는 검사를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정리를 해 보면 수질측정망은 하천수 오염도 관련해서 거점을 정해서 운영을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차성호 위원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고요.

라돈 관련해서는 올해까지는 장비가 없었는데 내년도에 라돈을 분석할 수 있는 장비를, 고가이기는 하나 우리가 장비를 갖춰서 보다 명확하고 신속하게 라돈이 나오는 곳에 대한 검사를 하겠다 그런 말씀으로 들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하여간 잘 운영을 하셔서 보다 라돈으로부터 안전한 세종시 지하수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께 잠깐,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중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요.

2020년도에 보면 예산이 2019년보다 조금 늘었어요, 그렇지요?

576쪽입니다.

미안합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네.

차성호 위원 예산이 늘었어요.

는 이유가 있나요?

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왜 늘었는지 알고 싶어서.

○보건소장 권근용 일단 세종시의 출산 인구가 늘고 또 출산아가 인구에 따라서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순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모를 그런 의료비 지원이 부족하거나 또 그로 인해서 신생아의 건강을 보장하지 못하는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업 수행에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차성호 위원 하여간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가 충분히 확보돼서 혹시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혹시나 홍보나 인지가 부족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 출생아들이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게끔 전에 제가 주문한 대로 촘촘하게 관리해 주시고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차성호 위원 제가 전에 한번 자료 요청한 것도 있습니다만 자료가 들어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그거는 늘 관심 있게 볼 사안이니까 잘 좀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네, 특별히 잘 챙기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면 지금 우리 세종시보건소 홈페이지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를 비롯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각각의 사업들에 대해서 혹시 공지가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권근용 홈페이지에 각각의 지원사업과 운영하는 프로그램 사업들에 대해서 공지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

차성호 위원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차성호 위원 제가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세종시보건소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관련 사업들이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는지 봐 달라. 자료를 가지고 와라.” 했더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자료를 찾지 못했다고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당연히 거기에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혹시나 그런 것들이 현재까지 홍보나 안내가 되어 있지 않다면 다시 한번 홈페이지를 정비하셔서, 물론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것은 아닐 수 있겠으나 그런 것이 궁금하실 때는 가장 먼저 세종시보건소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처럼 SNS나 인터넷 매체가 발달한 이 상황에서는 가장 빠른 속도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홈페이지란에 없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반드시 거기에 안내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알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리고 579쪽이고요, 예산안은 381쪽입니다.

난청 조기 진단이 있어요.

예산이 2019년도 대비해서 이게 너무 줄었는데 이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권근용 네, 이 부분은 2019년에 보청기 치료를 위한 보청기 지원으로 13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받은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다만 2020년에는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나 전체적인 보건사업 예산안 조정으로 인해서 가장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보청기 지원 1명, 의료비 지원 20명에 해당하는 예산을 편성해 두었습니다.

다만 실제로 이러한 지원 대상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시에는 즉각적으로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추경 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신생아 난청 검사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추계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예산을 추산해서 확보하기가 좀 난해할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는 1300만 원 요구해서 나머지 결산액 보면 1370만 원으로 활용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때는 사업 대상자들이 충분히, 충분히라는 표현보다는 이 정도 예산 범위 내에 있어서 사업을 하신 거일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권근용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차성호 위원 아시는 분 있으면, 위원장님.

○위원장 이태환 어느 분이 답변 가능하실까요?

답변 가능하신 분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보건행정과장 이미정입니다.

이게 2019년도에는 보험 적용분이 더 지원을 많이 해 줘서 이게 적은 거였고요.

2018년도에는 보험 적용률이 많지 않아서 저희가 나가는 예산이 많았습니다.

차성호 위원 2019년도 이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험 적용 부분이 확대가 돼서 1280만 원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결산액이 10월 기준이기는 할 것 같습니다만 그 정도밖에 안 하셨고 2020년도에도 보험 적용의 확대로 인하여 큰 비용이 오르지 않을 것 같다고 해서 이 정도 계상해 놓으신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네, 저희가 그렇게 계상을 했는데요.

난청 대상자 중에 보청기를 지원할 경우는 1인당 130만 원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발생을 하면 10명이면 1300만 원이 들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복지부에 예산을 더 요청해서 받아야 됩니다.

차성호 위원 복지부에 요청하면 예산이 내려와요?

그럼 후정산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네, 저희가 국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너무 예산을 과소하게 잡은 것 같아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태환 네.

차성호 위원 사업설명서 602쪽인데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이거 역시도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가 거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실제 2017년도부터 예산 요구액을 보면 8억 9000에서 4억 2000, 2억 1000, 1억 3000 이렇게 아주 많은 비율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이 일회성인가요?

○보건소장 권근용 해당되는 희귀질환자에서 발생하는 실제 본인 부담금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기 때문에 희귀질환 자체가 급성인 경우도 있고 만성인 경우도 있겠지만 만성인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의료비 지원이 계속해서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반 예산을 예탁해서 실제로 시민들께서는 지불된 의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아 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2018년, 2020년에 전액 다 결산액이 잡힌 것은 전액을 일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예탁한 금액이 다 집행되지 않고 그대로 예탁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은 다음 해에 해당되는 91개 희귀질환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2020년에도 일부 예탁금 잔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으로도 충당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전체 규모가 줄어든 것은 아까 앞서서 난청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되는 율이나 적용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서 2020년도로 넘어오는 잔액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얼마 정도나 돼요?

○보건소장 권근용 지금 올해 전체 잔액은 정산이 덜 되어 있고요.

차성호 위원 그럼 2018년도에서 2019년도로 넘어온 건 얼마나 돼요?

○보건소장 권근용 이것은 제가 따로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2020년도에 잡은 예산이 1억 3400인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대된 사업들, 예산들 그것 때문에 줄었다는 말씀인데 당초에 2017년도에는 보험 적용이 그만큼 안 됐다는 얘기로 들리고요, 그래서 비용을 많이 추계를 해 놓으신 거고.

1억 3400 정도 계상해 놓으신 거는 넘어온 금액하고 합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되는 건지 그래서 희귀질환자들이, 이게 지속적인 진료를 받는 사람들한테도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권근용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일회성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 그러니까 희귀질환자가 세종시에 몇 명 정도가 있는 거예요?

몇 명 정도가 있어서 꾸준히 그 사람들한테 지속적인 의료비, 진료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권근용 지금 세종시에 희귀질환자는 114명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2019년에 이 114명에 대한 의료비 지원 건수는 6340건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6340건.

114명이라는 분들은 세종시에서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꾸준히 우리가 이분들한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대상자들이잖아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차성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14명이 2019년도 기준일 테고, 2017년에서 2019년까지 변화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가 없어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예산이 이만큼 줄었다는 얘기는 의료보험에서 되는 거 플러스, 어쨌든 의료보험에서 된다손 치더라도 일부 우리가 지원해 줄 게 있으니까 예산을 잡으신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권근용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이게 이 정도는 지속적으로 꾸준히 가야 된다, 의료수가가 변동이 없지 않는 이상은.

○보건소장 권근용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희귀질환 대상자 추이하고 예산 지원된 거 그것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알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이어서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자료 요구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우선 보건환경연구원 개원을 축하드리고요.

임명되신 것도 축하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감사합니다.

손인수 위원 농업축산과에 보면 사업 목차가 있습니다, 농업축산과 사업설명서에요.

사업 목차 번호를 불러 드릴게요.

90번, 91번, 92번, 95번, 96번.

지금 제가 불러드린 목차 사업하고 제가 지금부터 질의드리는 보건환경연구원 사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자료로써, 어떤 대상과 어떤 지역이고 어떤 농가이고 어떤 의사가 가서 하는지 그 차이를 자료로써 저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사업설명서 517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이라는 사업이에요.

농업축산과에 91번에 동일한 사업명으로 있거든요.

그리고 520페이지를 보면, 확인하셨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손인수 위원 520페이지 산출 근거에 보면 돼지 소모성 질병 모니터링과 가금 질병 컨설팅 검사가 있어요.

이것도 농업축산과 쪽하고 사업이 유사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한번 어떤 것이 다른지 체크를 하셔서 저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520페이지에서 보면 가축 전염병 검진 같은 경우는 어느 분이 하시는 거지요, 이 검진을?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검사는 저희가 하고요.

처음에 거기에 나가서, 예를 들면 저희가 관련된 시청의 부서들하고 하는 것은 업무가 나누어져 있기는 합니다.

물론 같은 제목의 업무를 수행할 때 시청에서는 전반적인 계획 수립과 예를 들면 검체 수거라든가 실질적으로 검체가 수거되면 저희는 검사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 제공 이렇게 업무가 나누어져 있는데요.

손인수 위원 이 검진은 우리 직원들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수의가 따로 하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그것은 내용을 봤는데 어떤 건 공수의가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 직원이 직접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런 거를 한번…….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그런 차이도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네, 정리해 주시고요.

522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가축 질병 예찰과 전염병 정밀진단 그리고 구제역이 또 있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가축 질병 예찰은 공수의가 하는 겁니까?

(『저희가 직접.』 하는 공무원 있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저희가 직접 합니다.

손인수 위원 그런 차이점들을 비교해 주셔서 저한테 자료로써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해서 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은 여기까지고요.

보건소 같은 경우는 642페이지입니다.

산출 근거에 보면 관내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가 2명에서 1명으로 감소하여 27명분 감액 요구라는 게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권근용 네.

손인수 위원 산출 근거에서요.

○보건소장 권근용 지금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가 28명에서 27명으로 1명이 감소해서…….

손인수 위원 그러면 2명에서 1명으로 감소하여 27명분 감액 요구라는…….

○보건소장 권근용 28명에서 27명으로 감소입니다.

오기가 된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오기가 된 건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손인수 위원 그러면 27명분 감액 요구가 아니라 1명분 감액 요구를 한 거였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손인수 위원 그러면 앞에 한센인 생계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산출 근거가, 640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보면 2명에서 1명으로 감소하여 1명분 감액 요구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1명이에요.

○보건소장 권근용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명기를 오기했습니다.

지금 640페이지의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에서는 사실은 글로 되어 있는 세 줄은 조금 잘못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요.

손인수 위원 그러면 비용 산출도 잘못되었다는 얘기인가요?

○보건소장 권근용 비용 산출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재가한센인 생계비 자체는 1명에 대해서 196만 원이 들어가는 건 맞고요.

그리고 한센 간이양로시설 운영도 12회로 운영되는 것은 맞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 설명이 지금 ‘관내 재가한센인이 2명에서 1명으로 감소하여 1명 감액 요구’ 이것은 제가 오기로 알고 있는데요.

손인수 위원 그러면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한센인이 스물여덟 분이셨는데 1명이 줄어드셔서 스물일곱 분이고요.

맞습니까?

○보건소장 권근용 네, 맞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재가한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분이 지원을 받고 계시다는 말씀인 거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손인수 위원 그러면 이거를 정확하게 다시 정리하셔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다시 제출 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잘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보건환경연구원은 농업축산과 소관하고 일부 중복·유사되는 사업들로 보이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미선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권근용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제출 요구하신 자료들이 있는데요.

기이 제출된 것도 있고 아직 제출되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실장님께서 하나하나 잘 챙기셔서 제출될 수 있도록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쨌든 질의·답변 과정도 과정인데 제출된 자료를 보고 또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실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자료 저희가 준비해서 드리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설명까지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소관 관련해서 일반회계 예산안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관련해서 오전에 충분한 질의·답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의사일정 마지막으로 질의·답변을 이어 나가고자 하는데요.

먼저 그와 관련돼서 기조실장님 지금 즉답이 가능하신 부분인가요, 아니면 잠시 정회를 할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아닙니다, 지금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가능하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먼저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저희들이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자료를 드리고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이것으로 일단 말씀을 주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먼저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전반적인 절차나 내용을 보고 추계하는 방법은 맞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실제 수납액과 지출액을 가지고 예상되는 이월액을 뺀 부분으로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하는 건데 다만 여기에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12월은 추계를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인데 추계하는 과정 속에서 시기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납액은 적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고요.

또 지출은 더 늘어나는 그런 구조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균등한 부분으로 수입이 들어오고 지출이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잉여금이 많이 남는 것이 맞는 부분인데 실제 11월, 12월에 들어오는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은 그 전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12월 부분은 수납액이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지출액은 오히려 공사라든지 마무리되고 지출되는 시기가 12월에 많이 몰려 있어서 지출이 많이 됩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위원장님께서 세입과 관련해서 추계하시는 부분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실제로 12월에 들어올 수 있는 세입들을 쭉 추계를 해 봤습니다.

실제적인 데이터를 보면 지방세에서 250억에서 3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세외수입에서 34억, 국고보조금에서 170억, 교부세 41억,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채 우리가 금융기관 차입 얻는 거 300억, 지역개발기금 50억 해서 합쳤을 경우의 금액하고 위원장님께서 추계하신 부분하고 차이나는 부분이 635억 정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균등하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연말 되다 보니까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세출 부분에서는 연말에 실제적인 지출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425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추계하셨던 부분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추계하셨던 부분하고 저희가 각 분야별로 뽑아본 부분하고 차이를 구하면 1060억 정도가 차이 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추계하셨던 1261억 원과 1060억 원의 차이가 201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201억 원 정도가 잉여금이 되는 건데 자꾸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공개 시스템, e호조 시스템에서 오고 있는 수납액하고 저희가 그 부분까지 살펴보니까 거기가 지금 11월 30일 기준으로 1조 2985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수납을 받고 나서 이체되는 금액이 7일 정도 이후에 반영되는데 그 부분이 259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59억이 더 들어올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 한 부분하고 차이가 난다는 201억 원과 여기 계상되지 않았던 259억 원을 더하면 약 460억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460억인데 여기서 조금 유동성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지방세입이 250억에서 300억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300억으로 가상해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403억을 예상해서 3회 추경을 편성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460억이 잉여금으로 남을 텐데 그렇게 되면 460억 중에서 세수가 아까 말씀드린 250억에서 300억으로 편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저희가 추계한 403억하고 이렇게 된 부분이 거의 유사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일단 설명은 들었고요.

그렇게 해서는 쉽게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신 자료를 토대로 제가 궁금한 사항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위원장 이태환 먼저 주신 자료 첫 페이지에 11월 30일 기준 실제 수납액이 표기되어 있는 것은 1조 2985억인데 여기에 덜 잡힌 부분이 있다고 말씀 주신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2019년 11월 30일 기준 실제 수납액은 얼마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1조 3244억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태환 1조 3244억, 정리하면 2019년 11월 30일까지 실제 수납액은 1조 3244억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여기에 우리가 세입 들어올 부분을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들어올 부분이 다음 페이지에 있는 참고사항 세입 분야 12월로 돼 있는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제가 그 부분은 우리 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지방세 300억, 세외수입 34억, 국고보조금 170억, 교부세 41억, 지방채 300억, 지역개발기금 50억 이것을 합산하면 895억이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말씀해 주셨던 1조 3244억 플러스 895억은 1조 4139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현액 대비하면 마이너스 40억이 되네요.

14179에서 14139를 빼면 마이너스 40억이 되는 거지요, 수납액은.

여기까지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저희가 차액 가지고 추계한 건데요.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지금 초과 수납액에는 2019년 12월 31일 기준해서 마이너스 40억이 되는 거예요, 연말 기준으로 했을 때.

세입은 추계상,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위원장 이태환 그렇게 정리하고, 세출 부분은 지금 집행률을 87.4%로 추계를 하셨어요.

근거가 뭐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작년 연말에 집행된 부분 액수도 그렇고요.

저희가 실제로 조기 집행 때문에 집행되는 부분을 챙기고 있습니다, 집행되는 사항들을.

1일 단위로 집행되는 사항을 보고 있는데 실제로 집행될 것이 1422억 정도가 집행된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추계하신 부분하고 차이 나는 부분이 집행률에 있어서는 84.4%를 기반으로 추계를 하신 거고 저희가 실제로 따져 봤을 때는 87.4%가 나온다는 부분인 것이고요.

수납액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이 추계하신 부분은 102.4%가 나오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 계산해 보면 97.9%, 그러니까 추계하는 부분에서 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제로 추계하는 방법, 계산하는 방식은 맞는데 금액에서는 차이가 나서 다 더하고 빼고 하면 실제로 순세계잉여금으로 가정하였을 때 460억 정도가 나오는데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세 부분이 저희가 300억으로 계상했습니다만 실제 부서에서는 250억에서 300억 규모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적게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계상된 403억하고 실제 집행된 순세계잉여금 남는 부분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니까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자꾸 수납액, 세입은 그만 얘기하자고요.

세입은 마이너스 40억으로 일단 정리하자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동의를 하신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지금 지출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집행부에서 본 위원장에게 최근에 제출한 자료는 집행률을 85%로 본다라고 해서 제출해 주셨어요, 이미 예산 편성 이후에.

그게 가장 최근 시점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결산 자료를 보면 집행률이 84.7%예요.

저는 집행률을 한 85%로 보는 겁니다, 집행률.

집행률을 85%로 보면…… 집행률을 예산현액 1조 4179억 대비해서 85%를 보면 1조 2052억이 나오거든요.

지출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월액까지 보조금 반납액을 빼요.

그렇지요?

맞잖아요?

여기서 이월액하고 보조금 반납액을 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집행 잔액을 보려면.

불용처리 되는 것을 보려면.

여기까지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산현액 대비, 지금 지출만 보자는 거예요.

예산현액 대비 85% 지출액을 보니 1조 2052억이에요, 85%가.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여기 85%를 빼 주고 여기에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액을 빼 주자는 거예요.

그러면 집행 잔액이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 집행 잔액이 822억이 남아요.

여기까지 동의가 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여기에서 집행 잔액은 즉 불용액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면 불용액이 822억인 거고 순세계잉여금은 불용액 플러스 초과 수납액이잖아요.

불용액은 822억이고 822억에서 초과 수납액이 마이너스 40억이니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마이너스를 빼야 되지요.

○위원장 이태환 마이너스 40억을 빼 줘야지요.

그러면 782억이 나옵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은 782억으로 추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초 403억 원을 예상했으니까 379억 원의 차이가, 예측치가 서로 다른 상황인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률이 85%를 기준으로 치신 거고 저희가 실제 집행될 액수하고 작년 12월에 집행된 액수를 가지고 따지면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저희는 1422억 원 정도가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위원장 이태환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계속 이렇게 이야기해 봐야 어쨌든 추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어차피 결산하면 다…….

○위원장 이태환 결산을 해 보면 정확하게 나오는 거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저하고 실장님하고 나눈 이야기 중에 과연 누가 맞는 이야기냐는 내년 5월에 결산을 해 보면 알아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뭐냐 하면 지금 재정 상황이 어려워서 당장 10억, 1억이 아쉬운 이 상황에서 저는 정확한 예산 추계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에 관련돼서 찾아보기 시작한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집행률을 과연 몇 퍼센트로 갈 것이냐.

이게 1조 4000억에서 10%면 1400억이잖아요, 1%면 140억인 거고요.

2%면 280억이에요.

순세계잉여금으로 갈 수 있는 액수가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어쨌든 87.4%의 집행률을 예상하신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집행률이 높아지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장 이태환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앞서서 말씀을 오전에도 해 주셨는데 각 부서의 실제 집행률이 어느 정도가 될지…….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것도 있지만 다른 차이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3회 추경에서 140억을 감했지 않습니까?

140억을 감했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연도 같으면 140억이 그대로 잉여금으로 남을 수 있는 돈인데 140억이 빠져 버리는 것이지요, 추경에서 140억을 감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집행률이 평상시보다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위원장 이태환 그 부분은 어쨌든 2019년 3회 추경 예산액에서 정리된 부분이잖아요.

정리돼서 이 금액인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집행률을 따질 때 정리를 안 하면 이월되거나 남는 돈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태환 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감액 추경을 안 했기 때문에 다 잉여금으로 남는 돈인데 140억을 감액했으면 당연히 집행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지요.

이 예산의 규모는 반영된 거지만, 왜냐하면 집행이 안 될 부분은 이미 감액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집행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보다 올해는 집행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어쨌든 그 부분은 정확한 집행률에 대한 추계를 하신 값이 있을 것 같아요, 87.4%라고 하는.

부서별로 정리하신 내용을 자료로 주시면 보면 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저도 이해하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재정 상황이 안 좋아서 세수하고 이런 부분은 자주 체크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혹시 우리가 추계한 부분하고 달라지는 부분이 안 나오는지 면밀히 봐서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재정에 누수가 생기거나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세원 관리하는 쪽하고 지출하는 부분에서 자주 체크함으로써 재정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겠고, 행여라도 우리가 추계했던 부분하고 세수도 마찬가지인데, 일반 세입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이 차이가 생긴다면 의회에 의논를 드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수정하거나 아니면 변경할 사항이 온다면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어쨌든 그 부분은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원식 의원님이 시정질문 하시고 순세계잉여금 관련돼서 추가질문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시간이 오늘까지 하루 이틀이 지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저한테 주신 자료도 있고요.

그 자료에는 집행률을 85%로 제출하셨어요.

그거는 제출하신 분이 계시니까 집행부에서도 아니라고는 말씀을 못 하실 겁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까지 흘러온 거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그 이후에, 적어도 질문 이후에 현재 시점까지 이 부분 관련해서는 질의했을 때는 제가 아니고 여기 계신 그 어느 위원님이 됐든지 간에 명쾌한 답변이 즉답으로 나왔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수납액 관련해서 어쨌든 최종적으로 초과 수납액이 마이너스 40억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위원장 이태환 그리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나마 마이너스 40억인 이유는 “지방세를 300억으로 잡아서 이 정도다. 그런데 실제로는 덜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 그게 250억 정도 될 수 있는 거다.”라는 말씀 주셨잖아요.

250이라고 하면 이게 마이너스 40억이 아니라 마이너스 90억으로 가는 거예요, 수납액이.

그러면 이 또한 문제인 겁니다, 이 또한.

어떻게 세입 추계 자체를, 수납 추계 자체를 들어오지도 않을 돈을 지금 잡아 놓은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예산 편성하는 거는 기금뿐만 아니라 저희가 다 추계해서…….

○위원장 이태환 세입 추계는 그래도 가능한 범위가 있다고 봐요.

이거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왜 250억이라고 했느냐면 원래 입주하기로 되어 있는 물량들이 있는데 입주자하고 건축하신 분들이, 상가 같은 경우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잔금 지급일이, 입주했을 때 임대 같은 게 안 좋다 보니까 잔금 치르고 하는 부분이 늦어진다는 동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부분하고 실제하고 차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이 추계할 때는 원래 예정된 일정에 맞춰서 그런 것들이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잡는 부분인데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런 분들이 잔금 지급하고 실제 등록하는 부분하고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게 나오는 겁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추경할 때 정리하시지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당장 내년도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조치원을 비롯한 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로 개설 사업 자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앞서서 실장님 오늘 계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보건소 관련해서 우리 시가 아이 낳기 좋은 도시 선도 사업으로 했던 건강한 산모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예산, 재정을 이유로 결국 시 예산 편성 과정에서 10억 원이 0원이 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시민들이 우려하고 계신 거고요.

과연 우리 시 정책이 국가 정책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많은 시민들이 물음표를 보내고 계신 거예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세입과 세출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어 보면 어찌 됐건 저는 시민 여러분 누가 이 과정을 듣고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들으신다고 하면 물음표를 가지실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도대체 우리 시는 예산에 대해서 재정과 관련해서 어떻게 추계하고,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도대체 이 추곗값은 어떤 제대로 된 산식에 의해서, 하나하나 꼼꼼한 사업 집행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대략적인 추계에 의해서 추계를 내는 것인지.

지금 질의·답변만 들어 봐도 명확하게 뭔가가 나오지 않는 거잖아요.

이미 세입도 마이너스로 갔다는 거 자체는 잘못된 겁니다.

순세계잉여금도 집행률은 봐야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요.

물론 명확한 것은 내년도 5월에 결산을 해 봐야 알지만 실장님, 어쨌든 저는 이런 과정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우리 시가 앞으로 재정 여건이 어떻게 더 좋아질지 나빠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썩 좋아질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왜? 세입이 뒷받침될 이유가 크게 없지 않습니까, 현재 시점으로 놓고 보면.

앞으로 해야 할 사업들은 늘어나고 들어가야 될 고정 비용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더 할 때마다 우리 시에서는 더 면밀한 추계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저희도 추계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리고 이 부분 관련해서,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기금 관련해서 준비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위원장 이태환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이것도 위원님들 자료 나눠 주셨나요, 기금?

자료 준비 안 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제출해 주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위원장 이태환 저는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드렸는지를 모르겠어서.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자료 가지고 계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이태환 잠시만요.

위원님들, 오늘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어서요.

그럼 잠시 자료 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55분 회의중지)

(20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역개발기금 2020년도 기금 관련해서 자료 다 받으셨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첫 페이지에 있는 거는 올해 기금 현황이고요, 두 번째 있는 것이 내년도입니다.

올해 것부터 먼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2019년도?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2019년도.

맨 위에 표에 있는 게 11월 30일 자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예치금 현황이 되겠습니다.

434억이 남아 있고요.

올 연말 기준으로 추계하게 되면 지금 표에 큰 박스 두 번째 공공예금 부분을 봐 주시면 우측 편에 비고가 있습니다.

비고에서 수입과 지출을 저희가 추계한 것이고요.

수입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채권을 추가 발행하는 것이 25억 3600만 원, 이자에 대한 소득이 8500만 원 해서 26억 정도가 수입으로 남고, 지출 부분에 있어서는 채권상환액이 18억 그다음에 융자를 50억 하기 때문에 68억의 지출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기준으로 총 남게 되는 금액은 392억 원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연말 지역개발기금 예치금은 최종적으로 392억 원으로 추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맨 우측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입 부분을 말씀드리면 예치금 회수액이 392억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다음에 내년도 추계로 우리가 발행할 채권 금액이 355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또 가지고 있는 이자 소득이 6억 원과 예탁금 이자가 22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탁금이라는 거는 저희가 내년도에 50억하고 500억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자입니다.

그러니까 회계 간 차입에 의한 이자지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주고 우리 시에서 받는 거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어쨌거나 그 부분을 감안했을 때 수입액 총계는 77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 부분을 보시면 채권 상환이 있는데요.

채권 상환의 원리금에 대한 부분이 210억 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자 부분이 18억 3400만 원이 됩니다.

합쳐서 228억 원으로 원리금과 이자를 우리가 지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고요.

또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500억을 융자해 주기 때문에 500억을 잡았습니다.

지출 계는 728억 92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연말에 지출과 수입을 감안해 보면 연말 잔액이 47억 정도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저희가 추계한 부분에 일정 오류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버퍼로서 47억 정도를 가지고 가는 것이 적당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어쨌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2019년도, 올해 연말에 최종 시점에 가용 가능한 기금 조성액은 390억이에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390억, 내년도에 500억을 기금에서 융자하겠다는 계획인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우리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현재 500억이 되지 않는데 내년에 과연 어떻게 500억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현재 시점에서 500억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말씀 주신 내용을 보면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입니다.

벌어지지 않은 채권 발행에 대해서 355억이 들어올 것이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위원장 이태환 들어올 것이라 보고 상환해야 할 금액 22억 8000만 원, 들어올 돈이 355억이고 나가야 할 돈이 228억인 거고요.

228억은 줘야 할 돈은 확실히 있어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원리금과 이자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5년 전에 채권을 발행한 거니까요.

그런데 들어올 돈은 사실 정확하게 이 금액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는 부분인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약간 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이건 추계치인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355억 원을 열두 달로 나눠 보면 한 달에 약 30억 정도 들어온다고 보여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위원장 이태환 결국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총 500억 원에 대한 융자 계획을 세우셨고 그에 따른 사업들을 쭉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어떤 사업을 어느 시점에 우선적으로 할지 이런 것들도 불분명한 상황인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사업 추진 시기는 내년에 일정 잡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 부분에는 저희가 지금 없는 사업이 아니라 사업 계획이 있고 진행 중인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니까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융자를 500억 발행한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단순하게 500억을 한 번에 발행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는 거고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이것을 세부적으로 월 단위별로 몇 월에 어느 정도 조성돼서 어떻게 융자하겠다는 건지 저는 그 자료가 세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2020년에 500억 융자로 하신다는 사업들 중에 과연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느 사업이 실제로 집행이 가능할지.

왜냐하면 355억 원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봤을 때 전체 사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저는 보고 싶은 겁니다.

어쨌든 융자 계획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현재 기금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 500억이라는 기금 조성액 자체가 없는 이 시점에서 불투명한 예산 추계, 불투명한 채권 발행액을 놓고 500억 원 융자 계획을 승인해야 하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을 갖는 거예요.

제가 궁금해하거나 의구심을 갖는 내용에 대해서는 실장님도 이해는 하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우리가 일반회계를 할 때도 사실 세입이라는 게 다 추계지 정해진 거는 없는 상태지만 예산을 운영하려면 추계해서 예산을 잡고 그거에 의해서 지출 계획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금 500억 지출할 수 있는 사업들도 25건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들이 신규로 만들어야 될 사업이 아니라 기존 계획에 의해서 진행 중인 사업들로 편성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출 부분은 예정돼서 진행 중인 사업들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생길 텐데 혹시라도 걱정하시는 것처럼 문제가 생긴다면 저희가 어차피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하면서 추경도, 1차적인 추경이 관례적으로 보면 5월 정도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잡았던 부분하고 실제 들어오는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면 추경 때 이런 상황 변화를 반영해서 그거에 맞게끔 지출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런데 저는 예측 가능한 부분 내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기금 융자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500억 원을 시가 융자한다는 내용,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500억 원을 융자받아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시민분들도 알고 계시고요.

당연히 이 융자를 받아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알았는데 실제 이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시민들에게 우리가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제가 이거는 일단 이렇게 자료 요청을 할게요.

이 25건 500억 융자받아서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들 중에 현재 우리가 바로 가용 가능한 사업들이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월별 계획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월별 추계를 보다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저희가 그 부분은 부서하고 협의해서 계획서 차원이겠지만 정리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어쨌든 500억 융자 계획은 있는데 이 안에서 보다 디테일하게 실제로 월별 얼마를 더 채권 발생해서 확보되고 그에 따라서 전체 조성된 기금 중에 얼마를 몇 월에 융자하겠다 이런 내용을 담아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앞서 순세계잉여금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와도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2019년 추경에만 해도 금융권에 지방채를 300억 원 발행한 거잖아요, 높은 이자율을 부담함으로써.

사실 순세계잉여금 추계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년 5월 가 봐야 알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그 차이가 300억 원 이상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그 비싼 이자를 주고 금융권에 지방채를 발행했어야 하는지.’ 여기까지도 사실 되물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공직자들은 저뿐 아니고 책임 있는 자세로 일해야 한다고 늘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일하고 있는 이 순간이, 그리고 제가 선택한 이 일들이 지금 당장은 표시가 날지 안 날지 모르겠으나 이것이 과거의 기록으로서 미래 시점에서 역사로 평가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아무튼 전반적인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기금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현재 2019년 말 시점에서 2012년, 2013년, 2014년도까지 발행된 채권 발행액은 전체 상환해 줬어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5년 거치이기 때문에 상환된 것도 있고…….

○위원장 이태환 5년 거치 일시금 상환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렇기 때문에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채권 발행인이 요구하면 회수해 줘야 하는 거예요, 상환을.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상환했고 중도에 상환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 부분은 저도 자료 받아서 중도 상환액도 있고 내용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미상환액이 올 연말 기준으로 해서 28억 정도 돼요, 28억 80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사실 이 부분도 상환이 되어야 하는 금액인데 아직 상환이 안 되고 있는 금액인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지금 지출해야 할 부분은 있지요.

○위원장 이태환 원래 이거는 사실 상환되어야 하는 금액인데 상환 안 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상환에 대한 알림 서비스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5년 전 일이기 때문에 모르는 분도 상당수 계실 것 같아요, 이 채권이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에 따른 상환해 주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조례에 명기한 대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기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인지.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홈페이지 공고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홈페이지를 보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관련 부서를 통해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홈페이지에는 고시한다는 말씀인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위원장 이태환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지역개발채권의 상환 및 이율)에 보면 제2항에 “시장은 상환기한이 도래되는 지역개발채권의 상환을 위하여 상환 연도의 최초 상환 개시일 1개월 전에 일간신문 또는 시보, 그 밖의 방법으로 상환 개시 공고를 하여야 하며”라는 조항이 있어요.

어떤 방식이 됐든 해야 하는 건데 일간신문 또는 시보는 하시지 않는 것 같고,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홈페이지 공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어쨌든 “그 밖의 방법으로”가 있으니까 홈페이지에 게시하셨다고 한다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과연 우리 시민분들 중에서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어요.

보다 적극적으로 이에 대한 알림 대책을, 인지할 수 있는 대책들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전반적으로 지역개발기금 가지고 말씀드리기도 했는데요.

우리 시 기금운용관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제가 담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실장님이 책임 있는 자세로 전체적으로 이 차제에, 이 시기에 이런 내용이 어쨌든 문제 제기가 된 부분이니까요.

향후에라도 같은 문제가 계속되거나 반복되지 않도록 한번 꼼꼼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항상 수시로 모니터링하면서 잘 챙겨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앞서 저도 시 재정 관련해서 여러 시민분들의 우려도 있으시고,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 예산안을 보면서 지역 내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이 있어서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재정이 보다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연구하고 그리고 특히나 예산 편성에 있어서 보다 면밀하게 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서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소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님이 세종시 조직진단 연구용역에 관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때 연구 기간이 4개월밖에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실장님께서 하반기 조직 개편 대비해서 5월 정도에는 이 연구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이영세 위원 그런데 그 후속 자료를 보니까 세종시가 출범하고 8년째 접어드는데 그동안 열여덟 차례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네요.

그러면 평균 1년에 두 차례 이상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도 계속 조직 개편이 이루어질 건데 연구 기간 4개월에 쫓겨서 너무 졸속으로 연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투입되는 인력이나 이런 게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를 소수의 팀으로 하면 길게 되겠지만 적정한 인력이 투입되면 4개월에 맞출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저희가 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해당 상임위에서 일부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원안대로 해 주시면 좀 더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서 적정한 산출을 할 수 있고 조직진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물론 연구 규모에 비해서 연구 금액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연구 금액도 중요하지만 투여하는 인력과 그리고 연구 기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5월이라는 시간에 쫓겨서 지금 우리 시가 해야 할 조직진단의 범위나 방법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4개월로는 굉장히 짧은 기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 용역을 맡은 연구자가 연구 기간이 짧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가 해야 할 조직진단의 범위나 또는 어떤 양에 비해서 이런 것들이 시한에 쫓겨서 빠르게 수행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 중에 많이 차지하는 게 인건비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이영세 위원 그런데 인건비를 보면 누가 이것을 어떤 기관에서 수행할지는 모르지만 그 연구자가 우리한테 받은 발주된 연구 과업을 그 기간 동안 100% 매달려서 하지는 않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 연구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과 그리고 전체적으로 조정해 가는 과정, 만나는 횟수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기간에 대해서는 잘 생각해서 과업지시서에 4월까지라고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작성해서, 제 생각에는 한 6개월 정도는 되어야 숙성된 연구 결과가 나오고 실효성 있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우리가 이것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두 가지 말씀 주신 것처럼 기간에 쫓겨서 부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 준비를 많이 해 놓겠습니다.

그분들이 처음부터 시작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준비된 자료를 통해서 빨리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4개월이라는 부분이 정말 무리인지는 기관들하고 협의해 봐서 문제가 있다면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먼저 과업지시서에 그것을 못 박아서 하지 말고 그렇게 해 주고, 또 주신 자료를 보니까 연구용역 심사 과정에서 처음에 제안한 금액도 적다고 의견을 주신 분이 있었던 걸로 여기 자료에 있거든요.

그런 것도 고려해서 정말 실효성 있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위원장 이태환 이어서 박용희 위원님.

박용희 위원 이영세 위원님이 하신 발언에 대해서 추가로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잦은 조직 개편 때문에 걱정돼서 자료를 받아 봤던 건데요.

보니까 연 2회 내지 3회 정도 조직 개편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잦은 편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우리 세종시의 특수성이 반영된 조직 개편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직 개편이 되고 현재 집행부가 여러 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이런 측면과 맞물리면 긍정적인 요소도 많겠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부정적인 측면은 뭐가 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아무래도 업무 효율성도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다 보면 결속력이라든지 조직의 문화 이런 측면까지도 바라본다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가시적인 어떤 문제가 내부적으로도 보이지 않게 굉장히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또 잦은 이동이 있습니다.

이동도 2년 정도 되면 이동을 하시지요?

그런 측면도 업무를 숙지하는 데 어렵고 그리고 적응하는 데도 어려우실 것 같고요.

그런 측면까지 고려하셔서 조직 개편을 신중하게, 득과 실이 뭐가 더 많은지 다시 꼼꼼하게 한 번 더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직이 급속히 많이 늘어난 편이었는데 앞으로는 기존처럼 이렇게 확대되는 조직이 많지 않을 겁니다.

적정 수준으로 안정화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의회에서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임기가 2019년 12월 31일까지인데 6개월 더 연장하기로 어제 의결되었거든요.

그리고 어제까지만 해도 설계비 10억 원 반영이 불투명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걱정이 됐었습니다.

오늘 보도 보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봤습니다.

박용희 위원 다행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 올해 예산이 1억 정도 세워졌습니다.

2017년도에 8000, 2018년에 1억 2000, 작년에는 3억 2000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1억 가지고 우리 세종시에서 대표적으로 표방하는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고 걱정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어려운 재정 여건상에 기조실에서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많이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올해 이렇게 지켜보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 국가적인 이슈가 아닌 지역 이슈처럼 변질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무관심하고요.

정부에서도 실천 의지가 낮아지는 것은 아닌지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예산이 대폭 삭감됐을 때 그거에 따른 우리 현실적인 어려움 이런 것도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균형발전지원센터를 개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기획관실이 가지고 있는 부족한 부분들은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하고 협의하면서, 시민단체하고 협의하면서 좀 더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일단은 설계비 10억이 반영되는 게 1차, 가장 목전에 우리가 당면한 목적이잖아요.

그다음에는 어떤 여러 가지 해결해 나가야 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점들이라고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우선적으로는 국회운영위 차원에서도 소위에서 공청회를 하겠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공청회를 조기에 개최하고 그 과정 속에서 올해 위치와 규모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발표했기 때문에 방안을 시급하게 결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위치와 규모에 대해서 신속하게 결정이 이루어진다면 올해 반영된 10억 원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밟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 문제는 민과 관, 정이 모두 공조해야 하는 문제고요.

우리 세종시뿐만 아니라 충청권역이 모두 공동 대응할 필요성이 있는 일입니다.

그런 측면을 잘 고려하셔서 성공적인 완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손인수 위원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내일 심의 때 쓸 자료를 요청드리려고 하는데요.

간단한 내용이라 내일 오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의 설치 근거가 법과 조례에 나와 있거든요.

이거하고 의회사무처의 목적 그리고 사업 내용, 업무분장 이렇게 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저는 옆에서 심의를 계속하겠고요.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 속에서 주신 말씀들은 사업하면서 잘 새겨서 잘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예산 관련해서 걱정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히 유념해서 잘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정책기획관님, 예산담당관님, 대외협력담당관님, 규제개혁법무담당관님, 정보통계담당관님 그리고 함께 자리하고 계신 관련 부서 공직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대변인, 운영지원과, 감사위원회, 의회사무처,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32분 산회)


○출석위원(8인)
이태환손현옥박성수박용희손인수안찬영이영세차성호
○출석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청
행정부시장류순현
·기획조정실
실장이용석
예산담당관양완식
대외협력담당관권장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경준
정보통계담당관최필순
·자치분권국
국장김현기
자치분권과장김려수
참여공동체과장이광태
세정과장박상국
세원관리과장김민옥
·문화체육관광국
국장신동학
문화예술과장염성욱
체육진흥과장안종수
관광문화재과장곽병창
교육지원과장이홍준
·보건복지국
국장이순근
여성가족과장오정섭
아동청소년과장김종락
노인장애인과장이한유
보건정책과장이상호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박미선
보건연구과장여상구
환경연구과장엄진균
동물위생시험소장윤창희
·보건소
소장권근용
보건행정과장이미정
건강증진과장김미지
보건의료과장조영숙
○전문위원
  김명수
○기록공무원
  김보경  김춘호  김혜지  박소연  서선정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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