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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0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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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9년12월6일(금)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2.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제4차 회의)

1.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계속 상정)

-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2.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 행정복지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대변인, 운영지원과, 감사위원회, 의회사무처,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정호 의정담당관은 특별휴가로 불출석한다는 사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계속 상정)

-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2.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 행정복지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10시09분)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242호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243호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 절약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놓아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제59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 참조)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제59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 참조)

이용석 기획조정실장님과 김재근 대변인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변인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대변인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1페이지입니다.

정례브리핑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사유가 어떻게 되지요?

○대변인 김재근 크게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프롬프터를 운영했는데 프롬프터 운영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질문을 받아서 시장님이 직접 답변하는 시문시답을 운영합니다.

영상을 제작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 그리고 우리 브리핑 시스템이 오래돼서 내년에 보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브리핑할 때 1년에 서너 번 정도 뒤에 배경으로 예를 들면 백보드 설치하고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게 동영상하고 자료로서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대변인실에서 의회 쪽 각 의원님들한테, 이게 매주 하는 것이지요?

○대변인 김재근 매주 목요일에 합니다.

손인수 위원 동영상도 다 원본은 가지고 계신 거지요?

○대변인 김재근 네,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거를 매주 보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영상 자료와 정리된 시정브리핑 한글 파일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변인 김재근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대변인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대변인님, 설명서 37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시정소식지 발간인데요.

2019년도 예산이 4억 2400만 원이 편성돼서 집행된 것 같아요.

현재 올 연말까지 전액 집행 가능한 겁니까?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쨌든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본다면 오히려 예산은 감액된 거거든요, 그렇지요?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4400만 원 정도 감된 것 같은데 이렇게 추진해도 문제가 없는 건지.

○대변인 김재근 저희들도 걱정스러운 면이 발행 면수를 줄이고 그다음에 가정으로 발송하는 부수도 있고 다중집합장소에 쌓아 놓고 보게 하는 것도 있는데 다중집합장소에 갖다 놓는 부수를 줄이려고 합니다.

발행 부수를 줄이려고 합니다, 면수하고 발행 부수를.

○위원장 이태환 이게 세종시 전체 가구에 직접 전달되는 건가요?

○대변인 김재근 모든 가구는 아니고요.

한 5만 5000부 발행하는데 절반 정도는 가정으로, 신청하신 분들은 가정으로 배달되고 나머지 부수들은 다중집합장소에 놓아서 주민들이 스스로 필요하면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우리 시가 전체 가구로 보면 가구 수가 어느 정도 될까요?

○대변인 김재근 지금 세대당 인구가 2만 4000명이니까 한 17만 가구 정도.

○위원장 이태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약 14만 가구 정도 추계될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본다면.

5만 5000가구에 대한 선정은 100% 다 신청입니까?

○대변인 김재근 주민센터에 가면 신청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신청하면 보내 주고 그렇지 않으면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우리가 무작위로 모든 가정에 다 보낼 수는 없습니다.

신청한 세대에 한해서만 가정에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신청한 세대에 한해서, 그럼 5만 5000가구는 신청한 세대…….

○대변인 김재근 절반 정도가 그렇고 나머지는 예를 들면 아파트 입구라든지 그다음에 병원이라든지 터미널, 주민센터 이런 데에 놓아서 필요한 분들이 그때그때 가져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포하는 데가 한 2000여 군데 됩니다.

○위원장 이태환 지금 5만…….

○대변인 김재근 5만 5000부.

○위원장 이태환 5만 5000부 중에 한 2000부 정도는 공공장소에 배치하신다는 말씀인 건가요?

○대변인 김재근 공공장소에 배포하는 데가 2000여 군데가 됩니다.

○위원장 이태환 2000여 군데가 5만 5000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대변인 김재근 거기에 여러 부씩 쌓는 거지요.

예를 든다면 아파트 출입구 같은 데는 10부씩도 쌓아 놓고 하니까요.

○위원장 이태환 실제 가구로 보내 드리는 부수는…….

○대변인 김재근 절반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태환 2만 5000부에서 3만 부 정도 된다는 말씀이네요?

○대변인 김재근 2만 5000부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태환 어쨌든 예산이 감액됨으로써 발행 부수 자체를 줄일 계획이신 거고요.

○대변인 김재근 네, 부수하고 면수…… 12면, 16면 발행하는데 면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알겠습니다.

말씀은 잘 알겠고요.

소식지를 처음에 발간하심에 있어서 거기 안에, 지금 저도 봤는데 보다 알차고 세부적인 내용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예를 들면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주 하는 질문이라든지 관심 갖는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감안하셔서 더 알차게 준비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대변인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근 대변인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민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운영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운영지원과에 보면 예산안 108쪽, 109쪽에 초과근무수당 항목이 있습니다.

과장님, 올해 초과근무수당이 증액됐나요, 아니면 감액됐나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좀 감액됐습니다.

박용희 위원 감액된 사유는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시 재정 여건상 같이 동참하는 부분에서 예산이 좀 감액됐습니다.

박용희 위원 감액 정도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그냥 대충 퍼센트 정도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우리가 초과근무수당을 개인당 45시간 정도로 책정했었는데요.

그거를 30시간 정도로 정했습니다.

박용희 위원 굉장히 많이 줄었네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하는 시간을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38시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8시간 정도 감액된 겁니다.

박용희 위원 세종시의 특이성이 있지 않습니까?

기초 업무까지 집행부에서도 업무를 다 하고 계신데요.

초과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지 않습니까?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여건 속에서 초과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데 초과근무를 했는데도 예산이 부족해서 수당을 못 받게 되면 그것도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우리가 예산이 확정되면 부서별로 초과근무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파악해서 부서별로 차등을 주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부서별로 업무 강도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적정하게 배분되도록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어쨌든 일은 열심히 했는데 거기에 따른 보상이 없으면 사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맞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만약에 감액이 현실적으로 지나치게 많이 됐다 하면 추경에라도 반영하셔서 그런 사기 진작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과장님, 예산안 107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인건비가 있어요.

세종시청 공직자 여러분 전체에 대한 인건비가 여기에 편성된 거지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위원장 이태환 전년도 대비해서 증감이 어떻게 된 거지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잠깐만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경리담당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리담당 김민예 경리담당 김민예입니다.

내년도 인건비는 전체적으로 인력운영비에서 초과근무수당 같은 경우에는 감액된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단가 상승이라든가 인원 증감에 따른 수당 같은 게 증가된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인력운영비는 10억 정도 감액됐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감액됐다고요?

○경리담당 김민예 네.

○위원장 이태환 전년도 대비해서 인건비가 감액됐다는 말씀인가요?

○경리담당 김민예 네.

○위원장 이태환 예산안상에 보면 107쪽, 이거 자료 있으세요?

○경리담당 김민예 네.

○위원장 이태환 전년도 인건비만 놓고 보면 840억 정도 된 거잖아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880억으로 편성된 거잖아요?

○경리담당 김민예 인건비 부분은 증액됐는데 전체적인 인력운영비에 들어가 있는 전체 항목으로 따지면 인력운영비 전체에서는…….

○위원장 이태환 순수하게 인건비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경리담당 김민예 순수한 인건비는 증액됐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인건비 증액된 이유가 뭘까요?

○경리담당 김민예 아무래도 내년도에는 올해도 조직 개편이 있었기 때문에 인원이 증액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공무원처우보상비 같은 경우가 기재부에서 발표된 게 2.8% 정도 보수 인상률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보수 인상률도 있을 수 있겠고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에 새롭게 인원이 증원되는…….

○경리담당 김민예 증원되는 인원이 있고요.

○위원장 이태환 증원되는 부분에 따라서 인건비가 이렇게 편성된 것 같아요.

추계하실 때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몇 급, 몇 호봉, 몇 명 이렇게 해서 추계를 내신 건가요?

○경리담당 김민예 네, 그러니까 5급 이상 같은 경우에는 연봉제기 때문에 평균 연봉으로 계상하고요.

그리고 6급 이하는 평균 호봉 수에 근접한 호봉으로 해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실측이 될 것 아니에요.

현재 세종시청의 공직자분들이 각 급수별로, 호봉별로 인건비가 딱 책정될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정확하게 추계하신 건지 아니면 이 숫자 또한 대략적인 평균치를 가지고 추계를 내신 건지?

○경리담당 김민예 그거는 정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인원은 정확하게 추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인원은 정확하게 추계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경리담당 김민예 네.

○위원장 이태환 앞서 답변해 주셨던 내용, 내년도에 봉급 인상률 비율이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인력 증원이 어느 정도 돼서 이 정도의 예산이 편성된 건지 증액된 부분에 대한 내용 설명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리담당 김민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이거는 설명서에는 내용이 안 들어가 있지요?

○경리담당 김민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는 사업설명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설명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작성하지 않는다.”라고 딱 명시되어 있나요?

○경리담당 김민예 네.

○위원장 이태환 알겠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그 기준도 자료 주실 때 같이 첨부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리담당 김민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내년 3월 개원을 앞두고 있는 것이지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맞습니다.

손인수 위원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으로 운영된다고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앞으로 운영해 나감에 있어서 아이들의 특수성에 맞는 시설물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물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학생들이 화장실 가까운 쪽에 배치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내부에 화장실이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없다면 인근에 화장실이 있는 쪽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휠체어를 탄 학생들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을 대비해서 한 번에 다 준비하기 어려우시다면 차근차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잘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위원장 이태환 이어서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직장어린이집 2020년도 신입생 모집 결과가 나왔나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수요조사는 했습니다.

손현옥 위원 몇 명 정도 되나요?

총정원이 몇 명인데 몇 명 정도 신청이 들어왔나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원래 총정원 수용 인원은 건축할 당시에 23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적정 인원을 보니까 195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일단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144명이 신청했습니다.

손현옥 위원 144명이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그리고 기존에 있던 것하고 장애아가 2명이 신청했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모집 정원이, 원래 정원이 237명인데 적정 인원이 195명이라는 거는 어떤 차이 때문에 그런가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그거는 거기에 각종 집기 같은 게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그다음에 아이들이 거기에서 연령별로 차이도 있고 그래서 복지재단에 위탁해서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현재 195명 정도 수용 인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42명 정원 차이가 나는데 앞으로도 이 237명 정원을 다 못 채우나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230명까지 딱 채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니까 그 채우기 어렵다는 게 시설 때문에 채우기 어렵다는 건지, 아니면 신청자가 없어서…….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시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런데 왜 애초에 계획이 이렇게 안 맞게 세워질 수가 있는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그거는 청사계장님이 건축했는데요.

그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담당 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청사관리담당 한진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인원 274명 같은 경우에는, 237명 같은 경우에는…….

손현옥 위원 잘 안 들리거든요.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법령상, 「영유아보육법」상 기준에 의해서 이론적으로 계산한 정원이 237명이고요.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운영하시는 실제 원장님들 자문상으로는 ‘원활하게 아이들이 쾌적하게 할 수 있는 거를 감안한다면 190여 명대가 적정한 수준이다.’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거는 향후에도 만약에 수요 학생들이 있다고, 아동이 있다고 하면 운영 과정에서 시설 여건을 봐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손현옥 위원 그 답변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납득이 안 가고요.

혹시 시설 내부를 예상보다 너무 더 과하게 채워서 그런 현상이 발생한 거는 아니지요?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그거는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직장어린이집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일단 공무원하고요.

손현옥 위원 시청 공무원.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공무원하고 공무직 자녀들입니다.

손현옥 위원 공무원, 공무직 이 두 직렬만 해당되나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그렇게 하고 법상 부족하거나 그러면 일반 외부에서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냥 완전 일반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그거는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서 들어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직렬이라고 해야 하나요?

무엇 무엇이 있나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공무원이면 전부 다 해당됩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임기제 공무원이라든지 그런 공무원들도 다 해당되는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손현옥 위원 그 부분 제가 들은 말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박성수 위원 (마이크 꺼짐)답변을 잘못해서 정정했어요.

손현옥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144명 외 나머지 인원 있잖아요.

195명에서 144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충원할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검토는 못 해 봤고요.

그건 복지재단하고 운영하는 데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이왕이면 시설 놀리지 말고 다 충원이 가능하면 충원해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신청 대상자 부분은 일선에서 일하시는 담당 공무원 얘기를 다시 한번 들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잘 알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144명이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위원장 이태환 앞서서 직장어린이집 설계 초기 시점에서 제가 그런 주문을 드렸었는데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시청 공무원분들 대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개원하게 되는 건데 우리 시가 어쨌든 가장 가까운 곳에 교육청도 있지 않겠어요?

교육청은 바로 지근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직장어린이집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규모 있는 직장어린이집을 개원하게 되는 건데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도 감안하셔서 교육청하고 연계성 있는 활용 방안 계획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공사 초기 시점에 말씀드렸는데 현재 답변을 들어 보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어쨌든 여유 있는 인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검토하시겠다는 말씀 주시긴 했는데…….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검토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위원장 이태환 실장님, 실장님도 앞서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님도 질의하시기도 하고 저도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우리 시가 그래도 교육청하고 가장 많은 교류와 협력을 하고 있는 관계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위원장 이태환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어차피 교육청도 사실 크게 보면 지방세수에서 전출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체적인 교육청, 시 다 합쳐서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예산 절감 차원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어쨌든 직장어린이집의 목적과 맞게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실 것을 실장님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운영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구내식당 운영 관련해서 지금 구내식당이 어떤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요?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지금 본청의 구내식당은 저희 과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고요.

식비는 1인당 4000원씩 하고 있습니다.

식수 인원은 평균 400명 정도 됩니다.

차성호 위원 일평균 400명 정도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차성호 위원 직접 운영한다는 얘기는 거기에 일하시는 직원들은 어떤 체제로 돼 있는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지금 공무직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로 구성돼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공무직과 시간선택제임기제, 그럼 그분들은 어쨌든 급여식으로 책정돼서 지급되는 거지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차성호 위원 지금 구내식당이 주 며칠 운영하고 있어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주 5일이었다가, 한 달에 한 번씩 금요일마다 쉬기로 했었는데 주변 상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한 달에 두 번 쉬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주변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한 달에 한 번 쉬다 두 번을 쉰다고 했는데, 한 번을 더 쉬는 것에 대해서 이용자들에 대한 의사 내용이나 이런 걸 조사해 본 적 있어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그건 설문조사 해서, 우리 직원들을 조사해서 두 번으로 결정했습니다.

차성호 위원 어떤 내용으로 나왔어요?

가부를 조사한 거예요, 아니면 선호도를 조사한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몇 번 정도 했으면 좋겠냐 해서 두 번 정도 했는데, 사실 주변 상가가 어려운 걸 생각하면 더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는데요.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일단은 두 번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더 늘린다거나 줄인다거나 그건 추이를 봐서, 하게 되면 직원들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우리가 연장근무를 한다든가 그러면 직원들 식비를 얼마 책정해 줍니까?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연장근무 하면 저녁은 8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8000원 해 주고, 구내식당을 이용하면 4000원?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그건 자기가 4000원씩.

차성호 위원 4000원?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차성호 위원 그런데 구내식당은 중식만 하잖아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중식하고 아침은 간단하게.

차성호 위원 조식 간단식 정도로 하고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차성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지 알겠지만 세종시 청사가 처음에 조치원 지역에서 세종시로 이전해 왔을 때 상당한 반발이란 표현, 반발 내지는 우려 또 실제로 많은 상가들의 슬럼화와 관련해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했었잖아요.

거기는 지금 의연하게 받아들이고 있긴 한데 이 주변 상가의 현실을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앞에만 바로 나가 봐도 1, 2층은 대부분 공실로 되어 있고, 그나마 운영하는 상가들도 엄청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물론 시에서 직원들의 편의, 아니면 경제적인 부담 이런 걸 감해 주기 위해서 운영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다만 “한 달에 두 번 이걸 조정하면 어떠냐.”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또 상가 주변에서는 많은 요구들도 있고.

그걸 좀 더 적정, 적정이라는 표현이 어디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좀 더 늘려서, 아니면 ‘직원들한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면 그런 방법을 찾더라도 좀 더 늘리는 건 어떠냐.’라는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물론 구내식당 운영에 대해, 늘리는 것에 대해서 그게 모든 게 해결된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가 공실이 심각한데 시에서는 그들을 위해서 어떤 걸 하고 있는지에 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설명서 77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큰 사업 내용은 본관 청사 관리 사업비 편성액인데요.

여기에서 79쪽에 세부적으로 설명을 듣고자 하는 사업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청사 시설보수 공사 등” 해서 1억 5000만 원이 산출된 게 있거든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짧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이건 청사계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 시설 보수비 1억 5000만 원은 우기 대비 방수 공사 비용, 그다음에 지하 주차장, 각종 시설물 보수공사 비용입니다.

이 내용에는 1년 중 수시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시설 보수 건에 대한 것도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요.

○위원장 이태환 우리 청사 준공한 지가 몇 년 됐지요?

몇 년도에 준공한 거지요?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2015년도에 준공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2015년도요?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네.

○위원장 이태환 지금 4년 정도 된 거고요.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네.

○위원장 이태환 지하 주차장에 방수 작업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의회 쪽 주차장 바닥이 많이 들뜨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다른 급한 공사를 먼저 하다 보니까 사실 손 못 댄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내년도에 시기적으로 봐서 조금씩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지하 주차장 도막이 벗겨지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태환 바닥에?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네, 들뜨는 부분.

아마 준공 때 급하게 바르거나 하다 보면 들뜨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게 지금 해 줄 시기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것도 전체는 아니고 일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보수한다는 말씀인가요?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네, 전체 다 하게 되면 시기적으로도 차를 다 빼고 하는 것도 쉽지 않아서요.

○위원장 이태환 그럼 그 예산으로 일부분 보수를 하시는 거고 또 이걸로 다른 사업 뭐 하신다고 하셨지요?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그다음에 외부 트렌치 공사라든가 보도블록 보수 그런 내용들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 부분이 지금 필요한가요?

시급성이 있습니까?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제때 해 주면 시설에 더 큰 돈이 들어가는 걸 막을 수 있거든요.

○위원장 이태환 지금 문제 있는 게 있어요, 외부에?

보도블록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네, 오래 두고 하면 보도블록이 계속 침하가 되고 하거든요.

사실은 공용차량 같은 경우 행사가 있다 보면 많은 차량들이 들어와서 민원인들, 특히 강연이나 그런 부분 있을 때 보도블록 위쪽으로 차를 비상주차 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계속 꺼지고 있어서 한번 손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지금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지점들이 있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네, 그동안 심한 부분은 저희가 그때그때 손은 봤거든요.

○위원장 이태환 그동안은 어떤 예산으로 손보셨어요?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그동안은 시설비에서 큰 사업 하고 자투리 돈 가지고 그때그때 조금씩 해 왔습니다.

사실 청사에 세운 시설비는 풀비 성격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면구스러울 정도로 그때그때 해야 할 것들이 많아서요.

○위원장 이태환 지금 말씀 주셨던 지하 방수, 보수 사업을 포함해서, 외부의 긴급하게 보수해야 할 인도 사업 포함해서 여러 가지 시설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좀 들어와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인 거네요?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일단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방금 말씀 주신 내용 포함해서 1억 5000 안에 들어가 있는 구체적인 세부 사업 추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풀비 성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런 것들의 당면한 사안들이 있다는 거고요.

사실 이 사업 예산을 세워 주면 저희가 1년 동안 알뜰하게 나눠서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어디 걸 가져오라 말씀하시면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그 사업 이외에도 꼭 필요한 부분은 그때그때 긴급을 요하는 사업들을 집행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 말씀은 알겠는데 지하 방수 작업을 하신다고 말씀 주셨고 인도 부분도 말씀을 주셨잖아요.

현재 시점에서 그 사업에 대한 대략적인 추계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1억 5000 안에 담지 못하는 비용도 있겠지요, 말씀하신 풀비 성격의 금액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추계 가능한 부분 내에서는 추계해서 내용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좀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태환 계장님께요?

차성호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이태환 네, 계장님 잠시 자리에 계시고요.

차성호 위원님.

차성호 위원 그럼 조치원청사도 같이 관리하시는 거지요?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조치원청사 내에 화장실이 몇 개예요?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각 층별로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3층이잖아요.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3층이면 화장실이 3개예요?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지금 본관동 같은 경우는 계단 양쪽에 여섯 군데 되고요.

후동은 1개 층, 계단실 옆에 1개소씩입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총 몇 개예요?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총 9개소 정도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9개 정도 되고, 그러면 여기 80쪽에 있는 조치원청사 관리 관련해서 밑에 세부 산출 근거 적시해 놓으신 건 화장실 관리 용품 구입해서 월 200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네.

차성호 위원 월 200만 원.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네.

차성호 위원 월 200만 원 들어가면 9개소 정도 되면 이 화장실의 관리 용품 구입은 어떤 관리 용품,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밑에 보면 수레바퀴, 실리콘, 다른 것들은 예산이 별도로 편성돼 있는데 작년도에 3700이었던 게 4900으로 늘었거든요.

어떤 내용이에요?

이 청사 관리가 왜 는 거예요?

여기 내용에 보면 그렇게 크게 늘 만한 게 없는데.

소방 점검 수수료는 거의 일괄적일 테고, 무인경비시스템도…….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지금…….

차성호 위원 네, 얘기해 보세요.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이 부분은 청사 화장실 관리 용품으로 그렇게 쓴 부분은 있지만 소규모 용역비 같은 걸 예산안에 무슨 “방역소독” 해서 100만 원 그런 건 기술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사실은 예산부서하고 협의 과정에서 이런 걸로 묶어서 하자 해서 기술을 이렇게 하게 돼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세워 주시면 이 부분 용품도 사지만 소규모 용역들도 쓰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2019년도 결산 때도 그런 걸 생략하고 그냥 “청사 화장실 용품 관리비” 이런 식으로 표기합니까?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저희는 세분하는 게 좋겠는데 예산을 전체적으로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간략화하게 됐습니다.

차성호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9개 정도를 월 200만 원씩 들어가서 1년에 2400만 원 계상한다는 게 과다 추계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700에서 4900으로 는 이유는 뭐예요?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서에 소소하게 기술하지 못했던 비용들을 같이 올린 겁니다.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사 비용 같은 건 조직개편 때 써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예산에 세부적으로 기술 못 해서 청소용품비 같은 데에 쓰기도 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렇게 쓰는 게 맞아요?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위원님, 사무관리비 안에서 쓸 수 있는 항목으로 썼습니다.

다만 예산서에 너무 소소한 세부 내용까지 쓰다 보면 페이지를 넘기고 해서 사실은 예산 작성 과정에서 그렇게 축약해서도 쓰곤 합니다.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앞으로 설명서 작성은 좀 세부적으로, 저번에 행복위 때도 지적이 있었는데요.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기재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재 조치원청사 관련해서 활용 계획이 정확하게 나온 게 있습니까?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지금 청사 관련해서는 대략적으로만 나와 있고 구체적으로는 안 돼 있고요.

일단 의회에서도 계속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요.

거기를 제2청사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일단은 산하기관이 그쪽으로,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사업소라든지 일단 그런 쪽이 입주하는 걸로 대략적인 것만 정해진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지금 말씀하셨던 산하기관들은 현재 농정원이 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위원장 이태환 농정원이 언제까지 계약돼 있는 거지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내년 9월까지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럼 농정원 자리에 말씀하셨던 그런 산하기관들이 배치되고, 그 후동에 기존에 도시재생과하고 산림공원과하고 사용하고 있는 건물들이 있잖아요.

지금 산림공원과는 빠졌지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그건 이쪽으로 왔습니다.

스마트…….

○위원장 이태환 이쪽으로 와서 그러면 거기는 현재 공실인가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공실은 아니고 산불감시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농정원 건물을 제외한 후동에 관해서 현재 공실은 없는 상황인 겁니까?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양해해 주시면 청사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럼 이거 관련해서, 현재 후동 관련해서 각 층별로 공간 활용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것만 정리해서 내용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운영지원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차성호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81쪽에 있는 관사 관리비하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어떤 내용이에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관사 관리비는 현재 행정부시장님하고 국제관계대사, 기획조정실장님 이 세 분에 대해서 관사를 아파트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비입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임대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임대료하고…… 하여튼 관리비입니다, 전기료라든지 사용하고 있는.

차성호 위원 임대료 1식 이렇게 표기하나요, 원래 이런 것도?

시설장비 유지비는 뭐예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이건 보수비용입니다.

차성호 위원 800만 원 곱하기 3회라고 추계하신 건데 뭘 하실 거냐고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이건 부시장님하고 대사님하고 기조실장님 그 세 군데에 대해서 수시로 발생되는 각종 보수라든지 그런 비용입니다.

차성호 위원 이게 2019년도에도 예산에 있었어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청사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네.

○위원장 이태환 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시설장비 유지비는 시설물 관리에 드는, 그때그때 고장 날 경우에 공사 발주할 부분은 아니고 견적 처리할 때 쓰는 비용으로 쓴 겁니다.

차성호 위원 나는 잘 못 알아듣겠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시설비하고 다르게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하는 건…….

차성호 위원 구체적으로 시설장비가 뭐예요?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주로 청사에 있는 웬만한 기계설비라든가 그런 것들이 만약에…….

차성호 위원 청사에 무슨 기계설비가 있어요.

청사라는 게 관사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뭘 말하는 거예요?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잠시만 예산안 페이지 좀 다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관사에 따른 관사의 시설장비 유지비가 아니고 청사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소규모 보수공사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실의 펌프가 누수되거나 뭐 했을 때 주로 그런 소규모 견적을 처리해서 바로바로 고치는 비용이거든요.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2019년도에도 있었냐고요.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네, 그건 항상 있는 예산입니다, 있어야 되는 예산이고요.

차성호 위원 2019년도에 이걸 썼어요?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네, 그게 가장 요긴하게 쓰는 것입니다.

가끔 직원들 신고 들어오거나 뭐 했을 때 그때그때 보수합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 여기 요구 내용 및 세부 산출 근거에 적시해 놓은 거 있지요, 사무관리비부터 공공운영비까지.

루즈하게 “1식” 이렇게 해 놓지 말고 뭘 썼는지, 그다음에 800만 원 곱하기 3회를 연간으로 편성하신 것 같은데 이게 연간 주기적으로 시간 때에 맞춰서 발생하는 건은 아닌 것 같고…….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수시로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수시로 발생하는데 그게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늘 발생하는 것 같은 걸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마침 또 그게 늘 발생했나 봐요?

그 발생한 것에 대해서 어떤 예산으로 쓰였는지 세부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네, 알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혹시 앞서서 요구 자료 제출해 주신 위원님들 중에 자료를 받아 보시고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자료로 그냥 대체해도 무방할까요?

차성호 위원 (마이크 꺼짐)자료 받아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운영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민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민표 감사위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2019년도 상급 기관 및 자체 감사 활동에 대한 세부 현황을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감사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감사위원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차성호 위원 자료 하나만 할게요.

14페이지에 보면 시민권익위원회 운영이 있어요.

이 시민권익위원회에서 연차별로 처리한 건수가 있는 것 같아요, 과제를 발굴한 건수가.

권고도 있고 다른 결과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걸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네, 그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용희 위원님은 자료를 보고 대체하셔도 되겠습니까?

박용희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이태환 감사위원장님, 어쨌든 내년도에도 예산 꼼꼼히 집행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또 감사와 관련해서 지적을 위한 감사보다는 예방 차원의 감사, 그러니까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감사에 적발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방에 노력해 주시고 또 필요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네, 감사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컨설팅 감사라든지 아니면 예방을 위한 일상감사를 강화하는 쪽으로 조직도 협의하고 있고요.

실무부서가 그런 쪽에 도움이 되는 감사를 시행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민표 감사위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이어서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처장님, 예산을 심의하기에 앞서 우리 의회사무처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의회사무처는 기본적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보좌하고요.

여러 가지 입법 자료 수집이라든가 의원 교육이라든가 연찬회라든가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대해서 보좌하고 서포트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처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지방자치법」을 보면 우리 사무처의 설치에 대해서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세종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조례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네, 본 적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여기에 보면 사무처는 제2조1항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처를 둔다.”

제2항에 “사무처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 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제2항에 “사무처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우리 조례로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파악은 하셨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어떤 입법 보좌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분발하고 잘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아직 전체적으로 파악은 하지 못하신 걸로 판단되는데, 제가 최근에 자료 요구를 하나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꼭 필요한 자료였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봐야만 예산을 심의할 때 삭감할지 증액할지 결정할 수 있는 자료였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의원 서류 요구 관련된 이 보고서를 저한테 제출하더라고요.

이 보고서는 우리 사무처에서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만든 것입니까?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저희 사무처에서 만든 겁니다.

손인수 위원 이것을 집행부에서 만들었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무처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해서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 조항에 의거해서 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해야만 자료 요구를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이 답변이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하는 것이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의회사무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리를 개발하고 또 어차피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이야기할 거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굳이 나서서 마이크에 이야기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집행부에서 자신의 예산안에 대한 방어 논리를 펼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의회를 위해 존재해야 할 의회사무처에서 그것을 가지고 저한테 이야기하신다면 제 입장에서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의회사무처 설치 조례를 보면 명확하게 의회사무처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예산안도 보면 다 ‘의정’ 아니면 ‘의회’입니다.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의회사무처는 우리 시의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처장님께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의 한계가 있다는 거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직원분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무리한 요구를 하면 어렵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얼마든지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여기에서 마이크로 이야기하는 것과 의회사무처에서 의원이 충분한 예산 심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이니 협의하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내용은 의회사무처에서 저한테 보고할 내용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저를 찾아와서 보고할 내용입니다.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네, 맞습니다.

손인수 위원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의회에서 요구는 하셨지만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또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을 의회사무처에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어쨌든 의회사무처는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사무처장님께서도 오랜 공직생활로 충분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작게는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그리고 의회사무처거든요.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것을 크게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국가로 확대하면 미·중 간에 끼어 있는 대한민국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외교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양쪽의 풀을 다 뜯어 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외교를 잘하지 못하면 굉장히 큰 낭패를 볼 수 있거든요.

저는 의회사무처가 외교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집행부와 시의회 사이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내부적으로는 저도 그 모순된 한계를 인정합니다.

다만 그것을 얼마나 지혜롭게 풀어 나가는가, 그 방법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처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의회사무처는 그래도 이 설치 조례에 나와 있듯이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의회 의원의 기준에서 집행부를 설득하는 혜안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지금 손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사실 저도 사후 보고를 받았고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위원님하고 같은 취지의 얘기를 저도 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자료 제출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는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님께 드릴 말씀이기보다는 그것은 집행부 차원에서 얘기가 들어왔을 때 ‘그 부분을 우리가 같이 노력하고 또 그걸 어떻게 유연성을 발휘해서 이 문제를 풀어 갈 수 있느냐.’ 이 차원에서 우리 사무처가 검토했어야 할 사안인데 그 부분이 그렇게 검토가 되고 뭐가 됐다면 모양새부터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일부 분명히 있었다는 코멘트를 저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저희 사무처가 해 드려야 할 역할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때로는 의회하고 집행부의 징검다리 역할도 해 가면서 기본적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고 제약 요인이 없고 또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매끄럽게 풀어 가느냐,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같이 노력할 일이 아닌가.

그 차원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사무처 운영에 더 참고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사무기구 설치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원칙이 지켜졌을 때 이 사업 내용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지켜지지 않는데,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데 단순히 사업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급적 이 원칙은, 힘든 상황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급적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박성수 위원 일단 그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는데요.

지금 의회사무처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는 과정인데 전문위원실 직원들은 전부 배석을 안 하나요?

지금 전문위원실 소관도 예산이 있는데 배석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처장님,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 오셨던 건가요?

그럼 전문위원실 운영 관련된 예산은 저희가 심의를 안 해야 하는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그 사항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박성수 위원 아니, 원래 관례적으로 안 했느냐고요.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관행적으로 안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박성수 위원 그럼 저희도 관행적으로 전문위원실, 그러면 이제부터 관례를 하나 세울까요, 전문위원실 운영과 관련해서는 전액 삭감하는 걸로?

그러면 저희가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제게 질의해 주시면 제가 답변토록 하고요.

앞으로 이런 관행은 개선해서 전문위원실도 배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위원장님…… 답변 그만하시고요.

잠깐 정회하셔서 이걸 좀 논의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이태환 네, 제가 한 가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의회운영위 소관 예산 심의 과정 중인데요.

처장님, 의회운영위 심사할 때 전문위원님들이 배석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심도 있는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처 소관 관련하여 질의·답변 중에 심도 있는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었고요.

위원님들과 논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회의 진행 그리고 정확한 사무처 소관에 대한 내용 정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의회사무처 질의·답변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 제일 마지막 순서인 소방본부 이후에 다시금 질의·답변을 이어서 하는 것으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처장님께서는 앞서 말씀 주셨던 내용과 관련해서 면밀하게 정리해 주시고, 오후에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에는 그에 따라서 명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처 소관과 관련해서 마지막에 질의·답변을 이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처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오후에 다시 질의·답변을 이어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안전실 소관 부서인 안전정책과, 재난관리과, 치수방재과, 민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사업설명서 55페이지에 있는 대전세종연구원 도시안전연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 편성 내역을 요구하려고 하는데요.

세종 도시안전 연구 수행비 2000만 원에 대한 상세 내역과 세종 도시안전 연구 조성 사업비 1억 2200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실장님, 설명서 81쪽이고요, 예산안 94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어린이 놀이터 관리 사업입니다.

750만 원 편성하신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2019년도에는 얼마가 편성된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1910만 원 편성했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대략 1100만 원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위원장 이태환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

○위원장 이태환 실장님, 답변 어려우십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희가 감액한 건 사무관리비에서 800만 원 정도를 감액했는데요.

이게 안전검사 직접 대상이 되는 게 10개소인데 2019년도에는 8개소를 했고 내년도에는 2개소, 이게 유효기간이 2년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개소수가 좀 줄기 때문에 감액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보험이 있는데 이걸 2019년도에는 저희 과에서 개별적으로 들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로 들기 위해서 그쪽에 파악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편성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럼 보험 가입과 관련해서는 과에서 직접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진행한다는 말씀인 거네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만큼이 빠진 거고 그리고 2019년도 대상 놀이터가 몇 개소라고 말씀 주셨지요?

10개소라고 했나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총 10개 중에 8개소가 검사해야 하는 대상이었고 내년도에는 2개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내년도에는 검사를 2개소만 하면 된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위원장 이태환 검사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2년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아, 2년입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위원장 이태환 “우리 관내에는 대상이 총 10개인데 올해 8개소를 했기 때문에 2개소는 내년에 해야 해서 개소수가 줄어들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우리 관내에 어린이 놀이터는 한 600여 개로 많이 있는데 각 주체별로 이걸 하고요.

다만 안전정책과에서 다른 소관이 없어서 직접 관리하는 게 10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예산만 편성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 예산인데 그럼 10개소는 직접 관리를 하시는 이유가 관리하는 곳이 없다는 거잖아요.

대체적으로 놀이터는 주로 어떤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지요, 그 600여 개 전체 놀이터에 대해서?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대부분 아파트나 이런 데에 있는 데들은 아파트가 관리 주체가 되고요.

여성아동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데도 있고, 다만 이건 면 지역의 마을 단위에 있는 소규모 놀이터인데 하여튼 이건 전부터 안전정책과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게 좀 의문이 드네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어린이 놀이터 안전 업무를 총괄하다 보니까 이게 아마 그렇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지금 본청 내에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중에 안전정책과에서 하는 게 또 있는 거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어떤 시설은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거고, 어떤 시설은 여기에서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한 생각이 들어요.

답변 가능하실까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러니까 이건 주체별로,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한 관리 주체들이 관리하는 거고요.

다만 여기에서 대상이 된 10개는 마을공공어린이놀이터라고 해서 면 지역에 있는 마을 놀이터인데 이게 설치하는 과정에서 아마 설치를 안전정책과에서 했거나 아니면 인수를 그렇게 했거나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그 부분 관련해서 지금 안전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10개소 놀이터의 최초 설치 연도하고 위치하고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고, 전체적인 놀이터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그 자료 더해서 전체 현황 자료도 첨부해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위원장 이태환 시민안전실 전체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산안 91페이지에 국제안전도시 연차대회인데요.

저희가 지난 23차 세계안전도시 연차대회에서 유치가 결정된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2017년도 그때 유치한 거고요.

박성수 위원 그럼 저희가 신청했고 이 회의를 통해서 유치가 확정된 거고요?

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아마 2017년도에 안전정책과장이 그 회의를 참석해서 유치 의사를 표현했고…….

박성수 위원 아니, 개인이 결정하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안전정책과장 개인이.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렇지요.

그 회의에 가서…….

박성수 위원 아니, 사전에 저희가 국제안전도시 아시아 연차대회를 해야 되겠다는 어떤 방침이 섰을 거 아니에요, 시 내부적으로.

제가 그 과정을 한번 듣고 싶어서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건 저희들도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2년 전 일이라.

박성수 위원 이게 저희한테 크게 시사하는 바가 어떤 게 있지요, 이 아시아 연차대회를 개최하게 되면?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건 저희가 국제안전도시의 공인을 받았는데 이 공인을 받았다는 게 어떤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기틀이 됐다는 의미고요.

국제안전도시는 기본적으로 시민 참여 중심이고 또 ‘이런 노력들을 도시 간의 교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방법들을 개선해 나가자.’ 이런 취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세계 연차대회가 있고 아시아 지역 연차대회가 있어서 서로 교류를, 말하자면 일종의 민간 교류식으로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목적이 강하고요.

박성수 위원 그럼 지난 7회 부산에서 있었던 대회는 어땠나요?

그 이후에 교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이런 것들을 시가 파악해 놓은 게 있나요?

지금 실장님 얘기에 부합된 내용들을 설명해 주세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부산대회는 저희들이 참석을 안 했었던 것 같고요.

종전 대회가 2018년도인데 일본에서 있었습니다.

아츠기시라고 거기에서 할 때는 우리 시하고 국내에 있는 여러 자치단체들이 참석했고요.

저희도 관련된 전문가 분들하고 또 우리 시에서는 제가 대표로 참석했었고요.

박성수 위원 그럼 그 이후에 어떤 교류가 지속되고 있지요?

관 대 관뿐만 아니라 민간 대 민간은 또 어떤 게 있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모여서, 말하자면 자치단체나 아니면 지역 단위에서 주로 안전도시 활동을 한 사례들을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워크숍식으로 진행됩니다.

거기에 미리 “내가 이런 발표를 하겠다.”고, 말하자면 초록을 제출하고요.

그렇게 하고…….

박성수 위원 아니,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이후에 그런 교류를 통해서 우리 시 정책으로 반영된 게 있나요, 지난 2018년도 대회를 통해서.

벤치마킹을 한 사례가 있다든지.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걸 딱히 정리는 안 해 봤는데요.

저희들은 하여튼 거기에서 많은 경험들을 공유했습니다.

박성수 위원 아니, 경험을 공유한 게 아니라 좋은 선진 사례가 있다면 그게 정책으로 묻어나야 되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닌가요?

저희가 그러면 내년도에 10차 안전도시를 한다고 한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배워 온 것도 없고.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아니, 배워 온 게 없는 게 아니고요.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정책으로 묻어난 것들이.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희들이 물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안전도시 활동, 안전 이쪽에 시민…….

박성수 위원 그래서 지금 세종시가 안전한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요.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정책적으로 묻어난 게 어떤 거냐고 제가 반복적으로 계속 묻는 거 아니에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민 참여 쪽으로, 안전 쪽에서는 계속 활동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 중인 세션별 주제가 있나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희가 11월에 조직위원회를 출범했고요.

지금 7개 정도 분과는 구성했고요.

아직 세부 주제까지는 안 갔지만 큰 틀에서의 주제는 키워드로 해서 ‘주민 참여 주도의 안전도시 활동’ 그다음에 ‘이게 지속 가능해야 한다.’ 이 정도 키워드까지는 정리가 돼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지금 보면 9개국 50∼60여 개 도시가 참가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국가나 도시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주로 아시아 지역 연차대회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한국, 일본, 대만 그렇게 하고 이란 이런 쪽 해서 주도적으로 참석하고요.

나라들 명단은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래서 저희가 초청장을 보냈나요?

그러니까 이 규모를 선정하실 때 초청장을 보내고 거기에 따라서 참가하겠다는 의사가 타진돼서 이만큼 규모를 설정하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게 선행됐는지 여쭙는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초청장은 지금 나갔고, 여기에 대해서…….

박성수 위원 초청장은 언제 나갔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초청장은 11월쯤에 일단…….

박성수 위원 예산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될지도 모르는데 미리 초청장을 보내셨어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박성수 위원 그건 어느 비용으로 집행하셨어요, 초청장이나 이런 것들은?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초청장은 저희들이…….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올해 2019년도 예산은 없잖아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런데 그걸…….

박성수 위원 아니, 맞아요, 아니에요?

2019년도 예산은 전혀 편성이 안 돼 있잖아요, 이거 관련해서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런 예산은 없지만…….

박성수 위원 그러면 이걸 지난번 추경이나 이럴 때 태우셨어야지요.

준비가 부족했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이 계획이 정말 내실화를 갖췄느냐.”라는 걸 물어볼 때 저는 느낄 수가 없어요.

실장님이 보셨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이 진행되는 절차가 있잖아요.

이건 절차가 다 무시됐어요.

무슨 준비를 하셨어요?

그런다 한들 만약에 이 연차대회를 안 한다면 저희한테 크게 문제 될 게 뭐가 있어요?

신의성실이 위배되는 이런 게 있나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런 면도 있고요.

말하자면 저희들이 다음 아시아 지역 연차대회 개최지는 세종에서 한다고 한 거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가능하면…….

박성수 위원 실장님, 11월에 보냈고, 지금 참가 의사가 온 데가 있나요?

방금 말씀하신 4개 국가 중에서도 그렇고 도시 중에서도 그렇고.

거기도 내부적으로 준비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세종에서 참가 신청서가 왔는데 그 국가에서도 다른 지방정부에 참여 의사를 또 타진해야 할 거 아니에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님.

이걸 개최한다는 건 알고 있고요, 그쪽 회원 분들도.

그런데 도시가 참가한다는 게, 저희들이 초청장을 보낸 경우는 자치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이 공식적으로 오실 수 있도록 한 거고요.

대부분은 활동하시는 분들이 오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아직 등록 기간이, 저희들이 아직 등록 절차를 진행 안 했거든요, 아직 그 정도 단계가 안 돼서.

그런 분들은 대부분 등록하면서 저희들이 하는 거고요.

다만 자치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이 올 적에는 미리 그분들도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세워야 하잖아요.

그런 요청들이 그쪽에서 일부가 빨리, 금년도에 이렇게 한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박성수 위원 그걸 11월에 보내셨어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래서 11월 정도에 보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그럼 더 일찍 보내셨어야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맞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8년도 할 때 비용이나 이런 게 규모가 혹시 어느 정도 됐는지 파악해 놓은 게 있으신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일본 거 비용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된 게 없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9개국 50∼60여 개 도시하고 300여 명, 국외는 100명, 국내 200명 이거의 산출 근거가 됐던 게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거는 저희들이, 일본 거는 사실 저희들이 자료를 좀…… 그런데 저희들이 국내에서 했던 부산대회의 그런 것들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박성수 위원 부산대회 때 한 2억 원 규모 정도로 행사를 진행했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조금 더, 한 3억이 넘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6년 전에 3억을 투입했는데 저희는 2억 1000 가지고 이 행사를 하겠다고요?

실제 행사운영비는 2억 원이고.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박성수 위원 이건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편성하셨어요?

너무 과소 계상됐잖아요, 그러면.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희들이 이 정도로 할 수 있을 거로…….

박성수 위원 아니, 이 정도라는 근거가 되는 게 지난 6년 전에도 3억 원 이상이 들어갔는데…….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행사라는 것은 물론 더 많이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박성수 위원 아니, 실장님 얘기 들어 보면 전반적으로 이 행사 자체는 계획된 게 전혀 짜임새가 없다는 거예요.

2017년 10월에 담당 과장이 참가해서 우리도 행사를 하겠다라고 의사 타진을 한 것 같고 그러고 나서 위치가 결정된 것 같고 그리고 마지못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성수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얘기 들어 보니까 다 그런데요.

이건 제가 다시 한번 짚어 볼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설명서 112쪽인데요.

아, 예산안 112쪽이고 설명서 195페이지인데요.

지방하천 유지·관리인데요.

실장님 보면 올해 예산 대비했을 때 내년도 예산이 거의 절반 이상 감액 편성됐거든요.

이럴 경우에 사업에 차질을 빚거나 이럴 우려는 없나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일부 그럴 소지도 조금 있긴 있는데요.

저희들이 일단 최소화, 피해가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제가 이 관련해서 보면 민원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적극적으로 예산 부서하고 논의하셔서 더 확보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보면 2018년도에는 11억 8000이었고 올해는 8억 5000이었는데 내년에 3억 9500이에요, 시설비가.

이거는 어떤 예산의 기준 없이 축소되는 거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감 편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지금 최소한의 규모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 기준이 됐던 게?

뒤에 나와 있는 산출 기초예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희들이 여기…… 도심 하천 유지·관리인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 조금 하천 준설도 하고 이런 부분인데.

박성수 위원 지금도 민원이 상당히 많잖아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많이 했고요.

박성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고생하셨는데 내년도에도 그 정도 민원이 없을 거라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어요?

요구는 또 더 많을 테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예산이 편성된 게 너무 터무니없다 이 말씀이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 부족한 부분은…….

박성수 위원 많이 부족하지요,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그리고 또 하나 예산안 113페이지에 있고요, 설명서는 198페이지인데 소하천 정비 관련해서 내년도에 8개소를 소하천 정비 사업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선정되는 어떤 배경이 있나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희들이 소하천 종합계획이 있고요.

여기 종합계획에서, 종합계획을 짤 적에 우선순위를 저희들이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우선순위, 별다른 사전 변경이 없으면 그 우선순위를 기본적으로 기초로 해서 그해에 할 사업을 정합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기이 투자됐던 비용은 어느 정도가 돼지요, 소하천 정비 사업에?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소하천 정비 사업 자체는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 한 67억 정도가 들어갔었거든요.

박성수 위원 대상 사업이나 이런 것들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우선순위를 처음에 밝히셨고 그다음에 연차별로 진행하셨고요.

그 결과를 저한테 하나 주시고요.

그러면 주로 어떤 사업을 하게 되지요, 정비 사업을 하실 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소하천 정비도 규모가 작을 뿐이고 다른 지방하천하고 같고요.

기본적으론 치수, 그러니까 홍수 예방을 위해서 그 하천이 가지고 있는 형태라든가 이런 것도 우선적으로 보고요.

이게 홍수가 난다는 수량을 대비해서 여기에 제방 같은 것들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하천 폭이 부족하다든가 그러면 이것을 계산…….

박성수 위원 뭐 준설도 하시고.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거기에 맞춰서 뚝도 쌓을 부분은 쌓고 또 교량 같은 것들이 필요한 부분은 교량도 들어가고요.

또 제방을 쌓고 나면 인근 제방도로가 필요한 경우는 제방도로도 하고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는 홍수 관리가 기본적이고요.

두 번째는 이 지역의 이용 가치가 어떤 다른…….

박성수 위원 친수 사업이 가능한 이런 것까지 고려도 하시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것까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대시민 만족도나 이런 것들을 혹시 조사해 보신 게 있나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소하천?

박성수 위원 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어떤 민원과 관련돼서 이 사업이 좀, 옥석을 가리셨을 거 아니에요, 우선순위나 이런 걸 좀 따지실 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박성수 위원 그때 그런 민원들도 충분히 고려하셨을 테고 그런 과업 내용에도 그런 것들 좀 반영하는 내용이 들어갔을 거고요.

그렇지요?

한번 이게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업 이후에 비용 대비 효과, 기대효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걸 분석해 놓은 게 혹시 있으신지, 있으면 나중에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만약에 없다면 지난 여러 차례 연차별로 사업을 진행해 오셨으니까 그런 것들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어떨지.

그런 것들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알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오가 지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하시고 그리고 자료 준비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오후에 질의하실 부분들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회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과 자료 준비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시민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병준 안전정책과장은 개인 일정에 따른 오후 반일 연가로 인하여 부득이 오후 회의에 불출석한다는 사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08페이지고요.

지하안전관리에 대해서 혹시 우리 시 지하안전관리 계획이 있습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지하안전관리 계획을 지금 수립해야 합니다.

손인수 위원 그럼 아직 수립된 게 없습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아직 기본계획, 이게 법이 제정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손인수 위원 얼마 안 돼서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수립 과정에서 과업지시서가 나오게 되면 별도 제출을 이후에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오전에 자료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먼저 질의드릴게요.

55페이지거든요, 사업설명서.

자료 제출한 것은 실장님 받아 보셨나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도시안전 연구 수행비 2000만 원에 대한 상세 내역하고 도시안전 연구 조성 사업비 1억 2200만 원에 대한 상세 내역을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우선은 연구 수행비 2000만 원에 대한 설명이 좀 모호하게 돼 있어서요, 제출한 자료에.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것은 아직, 내년도에 연구 수행 잠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개선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야간 조도 분석 개선 방안 이런 것들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지금 안만 잡아 놓고 있고 아직 주제는 선정을 못 했습니다.

그런 상태고요.

안찬영 위원 그럼 이 자료에는 어디에 그런 내용이 표현돼 있어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자료에는 앞으로 선정해서 연구하겠다 이렇게만 드렸습니다.

안찬영 위원 어디에 그 내용이 있어요, 제출하신 자료에?

지금 제출하신 자료는 아시아 연차대회 관련된 것만 주셨어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1억…….

안찬영 위원 자료 제출하시려면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적절하게 자료가 됐는지 확인하고 제출하셔야지.

실장님 확인 안 해 보셨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요청하신 자료 2개 중에 연구 조성 사업비에 대한 편성 내역은 드렸고요.

그리고 2000만 원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는 따로 드리지 못하고, 다만 2000만 원 증액된 사유만 표시가 돼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2000만 원 증액된 사유가 지금 실장님이 설명한 내용하고 맞아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거는 맞지가 않습니다.

안찬영 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죄송합니다.”부터 하셔야지요, 실장님.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죄송합니다.

안찬영 위원 변명만 하실 게 아니라.

잘못된 자료가 온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에 기술해 놓으신 2000만 원 증액된 사유하고 지금 실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어느 말이 맞느냐는 거예요.

이 사업이 왜 섰는지가 모호하다는 거지요, 2000만 원이.

둘 중에 하나는 거짓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일단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제대로 자료 제출을 못 드린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고요.

다만 2000만 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는 아마…….

안찬영 위원 아니, 제가 증액된 사유를 자료 달라고 한 게 아니고.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걸 여쭤보시지 않았는데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려서…….

안찬영 위원 도시안전 연구 수행비 2000만 원의 상세 내역이 뭐냐 그걸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걸 제출 못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안찬영 위원 그거 어디 있어요, 그 자료는, 말씀하신 내용은?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 자료는 지금 그 자료에, 그걸 제출을 못 해 드렸네요.

안찬영 위원 제가 질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자료 제출한 거 가지고 5분 가까이 얘기했어요, 시간도 없는데.

그리해서 회의가 안 되는 겁니다.

자꾸 그렇게 하니까 시간이 자꾸 길어져서 밤늦게까지 회의하게 되는 거잖아요.

2000만 원이 무슨 사업이라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2000만 원 요청하셨던 거는 연구과제인데요.

연구과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 확정은 안 돼 있고 잠정적으로 지금 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방안이나 아니면 야간 조도 개선 방안 도출 연구를 잠정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연구용역이지요, 쉽게 말하면?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연구용역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그 범위 내에서 수행할 계획입니다.

따로 더 다른 기관에 주는 건 아니고요.

안찬영 위원 개선 방안을 만드는 거라면서요.

그게 연구용역이지 뭐예요?

연구용역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일단 도시안전연구센터가 자체 수행하는 거, 자체 수행.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연구용역이에요, 아니에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 기준을…….

안찬영 위원 그런 걸 연구용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이런 걸 다오.”

우리가 하는 수많은 타당성조사 그런 게 정책연구용역이 아니고 바로 이런 걸 정책연구용역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연구용역 심의 따로 안 받으셨지요, 이거?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이거는 그런 의미로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안찬영 위원 대전세종연구원 안에 도시안전연구센터를 가동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시킬 건데요.

바꿔 말해서 우리가 대전세종연구원에서도 여러 가지 연구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안찬영 위원 그럼 대전세종연구원에서 하는 연구용역 중에 우리가 별건으로 시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의뢰하는 경우가 있어요, 연구의 경우에.

그런 걸 용역심의를 따로 하나요, 안 하나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자체사업 자체에는 저희가 출연금 전체적으로 내려 보내면서 그때그때 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정하는 것이고, 저희가 심의회를 하는 것들은 별도로 편성해서 하는 것들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의할 때 주요 내용 중에서 세종연구실 자체 연구를 할 거냐 아니면 외부에 줄 거냐 가지고 많이 합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산으로 다 태워 버리면 말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종연구원 운영비 중에 사업비 중에, 물론 연구개발을 위한 비용도 들어가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도시안전연구센터를 소규모로 운영할 건데 또 여기에도 이런 식으로 그냥 연구용역으로 밀어 넣어서 그렇게 할 겁니까, 따로?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아마 저희가 기존의 연구인력이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인력 외에 별도로 안전센터를 두면서 관련된 사무국이랑 여러 역할도 하고 추가적으로 연구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약간 성격이 달라서 그렇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만 사람이 필요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별도의 사람이.

안찬영 위원 형식이 무엇이 맞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구용역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연구용역의 성격이고요.

누가 봐도 연구용역의 성격이 맞고, 그렇다면 이런 것을 할 때 이것도 과업지시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으로, 엄밀한 의미에서 용역으로 해서 과업지시를 줘서 하는 건 아니고요.

이 도시안전연구센터에 출연하면서 일종의 말하자면 기본 연구과제의 성격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1억 2200만 원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그거 얘기해 봐야 제가 보기에는 갈무리가 안 날 것 같고요.

자료 제출을 하셨는데 연차대회 운영 지원 등 해서 사무국에서 사용하는 예산을 쭉 쓰셨어요.

대부분 다 1식으로 표현하셨는데 세부 계획은 없으시지요?

그래서 1식으로 그냥 표현하신 거지요?

여기 쓰여 있는 내용보다 세부 계획 있어요?

안전매거진 제작 및 발행 850만 원 곱하기 4회.

이 850만 원 안전매거진 1부가 850만 원입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안전매거진은 8000부 정도를 한 번 제작할 때…….

안찬영 위원 그럼 그런 얘기를 쓰셔야지.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구체적으로 답변을…….

안찬영 위원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850만 원이 1회에 850만 원 들어간다는데.

이런 식으로 쓰셔서 자료 줄 거면 주지 마세요.

이거 보고 무슨 사업의 필요성을 저희가 파악할 수 있어요?

실장님이 이거 보면 사업의 규모나 적정성, 방향성이 파악됩니까?

되세요?

어제오늘, 며칠 내내 1식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보란 듯이 또 1식으로 해서 이렇게 가지고 오시고.

8500부가 왜 필요한 거예요, 8000부가?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거는 금년에도 저희들이 일부 해 봤는데요.

이걸 가지고 저희가 읍·면·동에도 배부하고 하다 보면 그 정도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정도를 산정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실장님은 그렇게 판단하시면 그런 거고 우리는 그게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예산 그냥 깎아도 되겠네요, 그렇게 설명하실 거면?

왜 8000부가 소요되는지 설명하셔야지 실장님이 그렇게 판단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8000부가 어디 들어가는 데 8000부예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거는 저희들이 쉽게 말하자면 배부를 해 드리거든요.

안찬영 위원 내용 잘 모르시지요, 이거?

어떤 식으로 배부하시는지?

어디에 배부하시는지?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배부 선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걸 알아야 8000부가 왜 필요한지 설명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우리 시가 발행하는 여러 인쇄물 중에 8000부씩 발행하는 인쇄물이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물다고요.

특별하게 설명 안 하시면 이것도 본 위원이 알아서 판단합니다, 몇 부가 필요한지.

그렇게 해도 되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거는 저희가 다시 정리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몇 부라고만 쓰지 마시고 그 몇 부가 아까 읍·면·동에 놓는다고 했는데 읍·면·동에 몇 부씩 갖다 놓는지 그걸 써 주세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안찬영 위원 그래야 파악이 되니까요.

128페이지에 보면 을지태극연습이 있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금액이 좀 감됐어요.

한 1080만 원 정도 감이 됐네요.

여기 보니까 야간까지 훈련하면서 들어가는 밥값인 것 같아요, 주로.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 부분이 감돼서, 그럼 이분들 식사는 어떻게 하나요, 연습하실 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동안에는 을지태극연습에 참여하는 직원분들한테 식권을 나누어 드렸는데 이건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거는 필요 없으신가요, 예산이?

이분들이 야근하는 데 특근매식비 같은 걸 따로 지급하나요, 이 훈련과 관련해서?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훈련할 적에 급량비를 주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저희들이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이건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가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없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필요는 한데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하다 보니까 못 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그 뒤에, 나중에 다른 말씀을 좀 드릴 건데 물론 훈련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밤샘 훈련 아닌가요, 이게?

밤샘 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런 거는 그냥, 다른 예산을 조금 줄이더라도 이런 건 좀 챙겨 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쇄물 8000부 할 게 아니라 그걸 좀 줄이고, 돈 1000만 원 정도 줄여서 차라리 이런 걸 챙겨 드려야 하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실장님?

인쇄물 조금만 줄이면 되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거.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희들도 일단 매거진 같은 경우는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안찬영 위원 호응이 좋다는 걸 무슨 기준으로, 저는 사실 다른 부서도 이런 비슷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매번 답변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겼는데 오늘은 좀 여쭙고 싶어요.

호응이 좋은 걸 어떻게 파악하세요?

실장님 감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어떤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사업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안 해요.

기준이 없으니까.

모호한 거지요, 경계도.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안찬영 위원 그렇잖아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지요, 사실은.

정말로 성과가 좋다면 성과가 이러이런 부분에 이렇게 좋았다라고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인쇄물 뿌려 놓고 성과 좋다는 것은 저는 참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이런 대화 하려고 여기 앉아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제가 실장님한테 “인쇄물 8000부 뿌려 놓고 성과가 좋습니다.” 그 소리 들으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건 답변이라고 볼 수 없는 답변이고요.

차라리 제가 실장님이라면 “위원님 말씀대로 인쇄물 8000부 예산 2000부 줄여서, 그 예산 아껴서 을지연습 하는 데 식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런 말씀은 하기가 좀 그런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이거는 제가 즉흥적으로 답변드릴 수는, 좀 어렵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따가 그거 관련해서요,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 주시고요.

인쇄물의 규모나 이런 거 주시면 저희가 규모가 적정한지 잘 판단해 보고 수량 같은 거나 이런 부분들은 조정해 보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앞서서 어린이 놀이터 관련돼서 자료 제출 요구를 했었지요.

지금 제출이 됐어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제출한 걸로 저는…….

○위원장 이태환 그것 좀 확인을 한번 해 주세요.

지금 말씀드릴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아까 우리가 관리해야 될 개소가 10개소라고 말씀 주셨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위원장 이태환 2019년도에 8개소를 점검하셨다고 했고, 2020년도 내년도에는 2개소에 대한 점검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예산이 감액된 부분이라고 설명을 주셨잖아요.

마을 공공 어린이 놀이터 현황 자료를 쭉 보시면 이게 지금 10개소예요, 그렇지요?

맨 위에 서창리 놀이터부터 그 자료 보고 계신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위원장 이태환 최근 보수 연도가 10개소 모두 2019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료가 잘못 작성된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2019년도에 10개소를 한 겁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건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예산이 들어가서 검사를 해야 되는,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의무사항으로 해야 되는 거에 관해서는 2019년도에 8개소를 한 게 맞고요.

여기 표기된 보수 연도는 2019년도에도 하여튼 점검하고 보수를, 경비를 드렸던 안 드렸던 했다는 측면 같은데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아니, 그러면 10개소에 대한 점검 및 보수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위원장님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19년도에 유효, 그러니까 법적으로 검사해야 될 이거를 했던 거는 8개가 맞고요.

다만 여기 제출한 자료에 최근 보수 연도 2019년도라고 된 거는 2019년도에 검사 외에, 하여튼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은 보수했다는 의미로 작성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이 10개소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10개소에 대해서 다 보수했다고 하신 거지요?

맞습니까?

정확한 답변입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위원장 이태환 단순 자료 오기가 아니고 실제로 2019년도에 10개소 하셨다는 거잖아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위원장 이태환 이거 정확하게 뭘 보수하셨고 어떻게 된 건지 10개소에 대해서 다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위원장 이태환 그리고 자료 제출해 주심에 있어서 어쨌든 위원님들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신 것은 보시고자 하는 바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설명이 요구돼서 자료 요청을 하신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최초에 자료 제출하실 때 최대한 상세하게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왜 하는 사업인지 이해가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정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박성수 위원 실장님 예산안 118페이지이고요, 설명서 219페이지인데 콜센터 업무 추진이요.

설명서에 보니까 상담사가 총 아홉 분 계신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상담사 아홉 분에 센터장 해서 열 분 계십니다.

박성수 위원 그렇게요?

그런데 밑에 편성 필요성에 보면 상담사 인건비 2020년 최저임금 8590원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산출하실 때 398만 6000원에 아홉 분 12개월분 이렇게 반영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 몇 시간 근무하시는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아홉 분들은 8시간 근무하고요.

센터장은 조금 일찍 출근해서 늦게 퇴근, 그래서 그분은 시간 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월에 464시간을 근무하시는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근무 시간은…….

박성수 위원 최저임금 8590원이 1시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맞습니다.

그분들 임금 계산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하고요.

박성수 위원 최저임금인데 월 398만 6000원이에요?

설명서 한번 보세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것은 말씀드리면…….

박성수 위원 네,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일단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최저임금 베이스로 임금 계산을 하고요.

거기에 그분들 근무 연한에 따라서 근속수당을 별도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돼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최저임금이 2019년 대비 올라간 거에 따라서 이만큼 인상됐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표기한 거고요.

기본적인 베이스는 최저임금 단위로 해서 시간 단위로 산출한 거고요.

거기에 근속수당 그리고 교육훈련비 이런 게 가산되어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자세하게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내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8590원으로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에 179만 5310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붙었는지를 설명해 주셔야지, 이게 기준인건비예요?

그럼 만약에 180만 원만 잡아도 219만 원?

이게 수당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상담사분들 아홉 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본급이 179만 원이 맞고요.

박성수 위원 그건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신 거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거기에 식대하고 교통비가 부과…….

박성수 위원 식대는 한 13만 원일 테고.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거보다 약합니다, 10만 원씩.

박성수 위원 오히려 더 적어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박성수 위원 그리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렇게 하고 성과급이 일단 평균적으로 33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박성수 위원 그게 매달 들어가나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또요?

그걸 실장님, 그러면 제가 이따 질의를 더 할 테니까 가지고 있는 자료를 다른 위원님들도 한 부씩, 이게 잘못 보면 오해가 있을 것 같아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이 자료를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위원장님 일단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0쪽에 보면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업이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업은 저희가 여름철 물놀이 안전, 그러니까 필요한 시기 3개월 동안 기간제근로자 세 분을 고용해서 위험구역에 배치해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는 인건비가 2068만 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기간 동안 저희가 민간단체에 순찰활동 이런 것들 민간위탁을 주는 비용으로 1000만 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2019년도 예산이 2020년도 예산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2019년도에는 어떤 내용이에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물놀이 이런 것들 순찰하고 할 적에 보트라든가 장비 이런 것들을 보관하는 창고 같은 개념으로 이것을 하나 리모델링했습니다.

그거 하는 데 5000만 원이 들어가서 2019년도는 예산이 좀 많았었던 거고요, 시설비가.

금년도에는 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많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차성호 위원 그게 어디 있어요?

어디에 하셨어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부강면 구 119센터 그 건물, 그러니까 폐건물, 사용하지 않던 건물을 저희들이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리모델링비 5200만 원 들어간 거예요?

5300만 원 들어갔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차성호 위원 혹시 면적이 얼마 되는지 아세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정확한 면적은…… 그게 1·2층인데요, 200㎡입니다.

차성호 위원 한 60평 되는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차성호 위원 그리고 71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500만 원씩 2개 단체에 주는데 그 2개 단체가 세종시인명구조대하고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 거기예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거기에 표기해 놓으시면 편할 걸.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런데…….

차성호 위원 세종시에 딱 2개 단체밖에 없는 것 같던데, 지금 주는 데가.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계속 여기에 주고 있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형식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를 받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표기는 안 했습니다.

차성호 위원 일단 공감은 됐고요.

91쪽에 보면 피해복구 긴급 지원 사업이 있어요.

2019년도에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차이가 2020년도하고는 어떤 내용이 있어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것도 응급복구 장비, 주로 포클레인 이런 류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2019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000만 원을 세워서 읍·면·동에 재배정해 줘서 여름철 홍수가 나거나 그러면 읍·면·동에서 이 돈을 가지고 도로 같은 데, 사면 같은 데 무너지고 하면 치우도록 그런 비용으로 썼던 건데요.

쉽게 말하면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가 100만 원 정도만 세워 놨고 이게 더 필요하면 재난관리과 차원에서 대책을 해서 이거는 복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긴급재난구호금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니 굳이 계상을 안 해 놔도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갖다 쓸 돈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안 세워 놔도.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하여튼 저희들이 그리 준비는 하겠는데 이거는 일단 예산 편성하면서 금년도 우선순위에서, 일단 이거는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대책 방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요.

차성호 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겠고요.

사업설명서 119쪽입니다.

비상급수시설 확충 관련해서 2019년도에 몇 개소 하셨어요?

잠깐만요, 일단 그거 전에 2017, 2018, 2019년도 거 사업한 거하고 수질검사 한 거 있어요.

그걸 자료 좀 이 시간 끝나기 전에, 뭐 가공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제출 좀 해 주세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렇게 하고, 급수시설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몇 개소 하셨어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금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한 거는 2개고요.

그다음에 농업용수 폐공 그걸 인수한 게 하나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하나가 있어요?

어디예요, 그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게 연서면…… 아, 연기면입니다.

차성호 위원 전의면 영당리 거는 하신 거예요, 진행 중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거는 내년에 저희가 인수할 계획입니다.

차성호 위원 내년에 이걸 인수하기로 했어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차성호 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빨리 만들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누차 얘기도 했고 지난번 예결위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몇 개소입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현재는 15개고 올해 3개를 덧붙였으니까 18개가 되는 겁니다.

차성호 위원 우리가 확보해야 될 민방위 급수시설 개소 수가 총 몇 개예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개소 수는 딱히 나와 있지 않고요.

저희들이 현재 확보율이…….

차성호 위원 인구수 곱하기 1인당 25ℓ 해서 나오는 개수가 있잖아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 수량으로는 산정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한 40% 정도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18개를 우리가 확보한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될 게 몇 개 정도 되느냐고요, 대략적으로.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거보다는 훨씬 많이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아니, 추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개소 정도, 그러니까 100t 이상 용출량이 되는 개소 수를 몇 개 정도 해야지 현재 34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20개 정도.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플러스 20개?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차성호 위원 지금 18개인데 플러스 20개 말씀하시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차성호 위원 금년도에 세종시에서 소규모 급수시설하고 마을상수도가 광역상수도 보급으로 인해서 기능을 상실한 게 몇 개 되는지 혹시 아세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차성호 위원 금년도에 한 게 16개예요.

원래 2019년도에 폐지된 게 24개입니다.

24개인데 관정 20개…… 하여간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왜, 2019년도에 2개소 사업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걸 이관받으면 되지 굳이 사업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지금 필요한 지역이 신도시 지역 이쪽에 많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폐공 이런 분들도 조건을 다 따져 봐야 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100t 이상 나와야 되고 음용에 적합해야 되고 또 이게 사유시설인 경우 공용으로 제공하기에 부적합한 위치에 있는 경우들 이런 것까지 파악하다 보니까 현재 2개만 협의가 된 겁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폐지된, 그러니까 기능을 상실한 개소 수 중에 각 개소 수당 지금 말씀하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음용은 100% 음용수로 가능한 것들이에요.

음용수로 사용하던 것들이기 때문에 100% 가능하거든요.

자, 그거 포함해서 지금 말씀하신 몇 가지 조건들, 각 개소 수당 어떤 조건이 맞고 어떤 조건은 맞지 않아서 어떤 것은 이관하고 어떤 것은 하지 않았다는 데이터 있어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거는 없고요.

지금 저희가 관련 부서인 상하수도과에서 8개 대상지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 보니까 4개소는 농업용이기 부적합하다.

그렇게 하고, 4개소는 음용수이나 수질검사에서 부적합으로 나온 게 있답니다.

적합한 곳이 2개소였었는데 1개소는 개인 주택 마당에 있어서 부적합하고, 그래서 이렇게 됐다고 그러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차성호 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농업용이라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지금 알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파악하신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쪽지 갖다주니까 갖다준 대로 읽으시는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거 내용은 제가 지금…….

차성호 위원 농업용이 아니고 급수시설로 먹던 관정을 농업용으로 돌린 게 있다.

다만 그걸 우리가 민방위 급수시설로 쓸 것으로 계획을 잡았으면 농업용으로 돌리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파악을 해 보셨느냐고 여쭤보니까 왜 엉뚱한 얘기를 하십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거 파악 못 했습니다.

차성호 위원 2019년도에 2개소 하고 2020년도에 잡아 놓은 것들이 2020년도에 폐쇄 예정인 것만 22개입니다.

이 예산은 우리 예산 안 들여도 되는 거잖아요.

민방위 급수시설 법에 어디에 위치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렇지만 금년도 같은 경우 한 데가 저쪽 아름동 이런 데도 필요한 지역이거든요.

그런 데들, 필요한 곳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거고요.

차성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에 나와 있는 게 있느냐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위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규정됐는지는 제가 지금 확인을 안 해 봤는데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가까운 곳에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성호 위원 법에 그걸 명시하지 않은 것은 일단 확보하고 추가적으로 할 때, 이건 민방위 급수시설이라는 것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벌어질지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법정 기준을 확보하고 한 다음에 그 이후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요소요소에 추가적으로 넣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법정 기준이 필요한 거가 많이 있다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충분히 이 시설들을 갖다가 민방위 급수시설로 돌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1개소 개소할 예산이면 6개소 정도를 이관받을 수가 있어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건 저희들이 더 이관받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제가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도 왜 이 사업비 예산을 들이고 2020년도에 또 잡아 놓느냐는 얘기예요.

그거에 대한 계획도 없이.

예를 들어서 그거에 대한 계획이 “몇 개소 정도를 이관할 예정이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로 아름동이나 이쪽에 하나를 더 추가적으로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제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22개소가 올해 2019년도만 해도 19개가 폐지됐는데 하나를 갖다 이관하겠다고 해 놓은 거 아닙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거는 더…….

차성호 위원 2020년도에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는 걸 설명해 보세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지금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 신도심이고요.

이쪽에 비상급수시설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건 필요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했고 또한 저희 자체 예산뿐만 아니라 LH하고도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LH에서 직접 비상급수시설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인계해 주기로 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몇 개입니까, 그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게 내년도에 한 5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4개라고 합니다.

차성호 위원 자, 보세요.

LH에서 4개를 한다고 한 게 우리와 협의해서 위치를 잡는 것인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그쪽에서 잡아서 통보하는 것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 내용은 답변이 가능하시면 좀 있다 답변해 주시고.

자, 그렇다고 하면 이쪽에 4개소가 내년도에 가능하다고 하면 그쪽에 4개소를 하고 이 사업비로 이쪽 나머지에 대해서 일단 법정 민방위 급수시설을 하려면 이쪽에 있는 걸 이관받아 놓으면 될 것 아닙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일단 이관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더 찾아보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찾아보는 것이 아니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을 조건을 따져서 가능한 부분들, 이 사업계획서를 올렸을 때는 그런 것들이 딱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여기 나오셨어야 제가 질의하면 답변이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전에 할 때 똑같은 질의를 드렸었잖아요.

실장님, 기억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두 분 다 실장님이라 모르셨구나.

기획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저는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차성호 위원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대체할 수 있는 충분한 방법이 있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2019년도에도 쓰셨고 2020년도에 또 계상을 해 놓으셨잖아요.

이거는 자료가, 저한테 주신 자료 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차성호 위원 그리고 121쪽에 보면 민방위시설 장비 관리가 있어요.

거기에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고 쭉 됐는데 민방위 대원용 화생방 방독면 확보 이렇게 사업비가 있네요.

그러면 이건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대피시설에 비치해 놓을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민방위대가 읍·면·동대로 편성되어 있고요, 읍·면·동에 비치할 겁니다.

차성호 위원 지금 121쪽에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할 때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가 있고 또 122쪽에 봐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가 있어요.

그럼 어떤 내용이에요, 이 2개가?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같은 내용입니다.

차성호 위원 같은 내용이에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건 개요고 뒤에…….

차성호 위원 사업 설명을 해 놓은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좋아요, 그러면 이 방독면이 4만 2000원짜리를 194개 구매한다는 거였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 4만 2000원짜리가 화생방용 방독면의 기능을 득한 그런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4만 2000원짜리면 화생방 시에 그걸 착용하면 화생방에 대응할 수 있는 방독면이에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것도 저한테 자료를 넘겨 주세요, 어떤 제품인지.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차성호 위원 일단 이따 자료 오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이영세 위원 사업설명서 222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척척세종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처리반 인력이 모두 몇 명입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희가 지금 일곱 분입니다.

현장 근무 인원은 4명이랍니다.

이영세 위원 현장 근무 인력이 4명이고, 제가 차량이 지금 2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장 근무 인력이라고 하면 차량 2대에 나누어 타는 인력을 말하는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어디 보면 5명이라고 나오고 어디 보면 7명으로 나오는데 나머지 차이가 되는 인력은 몇 명입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전화 받아서 수요 이런 거 접수하는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팀장, 계장, 그러니까 사무관이 계시고 그렇게 총 7명이 맞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생활기동처리반에 담당하시는 분이 한 분 사무관이 계시고 그다음에 주무관이 한 분 계신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두 분.

이영세 위원 두 분이요?

그러면 그 세 분은 공무원이시네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나머지 네 분이 그러면…….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다 공무원입니다.

이영세 위원 아, 다 공무원이요?

그러면 직렬은 어떻게 되나요, 네 분?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직렬은…… 과장님이 좀…….

이영세 위원 네, 부탁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박종국 민원과장입니다.

사무관 한 분이고요.

그다음에 기술직 6급 한 사람이 있고요, 지적직이 파견 나와서.

그다음에 공무직 두 사람 그다음에 한 사람은 운전요원이고요, 운전직.

직렬이 운전직이고, 한 사람은 계약직입니다.

그래서 총 일곱 사람입니다.

이영세 위원 그럼 척척세종에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실 3명이 그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까?

○민원과장 박종국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여기 시청 내에서?

○민원과장 박종국 네.

이영세 위원 그리고 현장에 나가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민원과장 박종국 4명이 나갑니다.

이영세 위원 4명이 나가고요?

○민원과장 박종국 2인 1조로 해서 나가고요.

2인 1조로 나가는데 혹시 4명 중에서 교육을 간다든지 휴가를 간다든지 일이 있어서 못 나오면 내근자가 거기에 합류해서 나가고 이렇게 순환근무 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차량 2대가, 물론 요구가 있으면 나가겠지만 늘 움직이는 것은 아닌가요?

○민원과장 박종국 매일 갑니다.

하루에 한 팀에서 많이 하면 5건 정도, 적으면 3건 정도 이렇게 매일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하루에 일일 평균 매일 있고요.

그러면 요구가 하루에 많다고 하면 2대가 함께 나가기도 하고…….

○민원과장 박종국 항상 2대가 나갑니다.

한 팀에서 3건에서 5건 처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신고가 들어오면, 요구가 들어오면 2대가 한꺼번에 가나요?

○민원과장 박종국 네, 항상 2대가 지역을 나눠서 다닙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데 신고가 1명이 오면, 한 군데에서 오면 차량 2대가 함께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는 대기하고 있고…….

○민원과장 박종국 지역이 다릅니다.

2대가 두 지역으로 나눠서, 예를 들어서 차 한 팀이 장군면하고 금남면을 나가면 한 팀은 소정면이나 전동면 이런 식으로 지역을 나눠서 나갑니다.

또 신도시 지역 나갈 때도 있고요.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민원이 오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며칠 전에 그것을 예약제로 하나요, 아니면…….

○민원과장 박종국 접수가 쭉 들어오면 접수 들어온 대로 순번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루에 들어오는 접수는 많이 있는데 우리가 들어오는 접수대로 다 처리 못 하기 때문에 하루에 많이 하면 다섯 군데 정도, 한 팀에서 다섯 집 정도.

이영세 위원 그러면 요구는 늘 밀려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민원과장 박종국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차량 1대에 2명이 타고 한 사람은 운전하고 한 사람은…….

○민원과장 박종국 둘 다 기술자입니다.

하나 직렬이 운전직이고 하나 공무직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다 배워서 노인회관인가 마을회관 이런 데 가서 전부 본인들이 다 처리해 줍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2명의 직원은 공무직인가요, 1명은?

○민원과장 박종국 그러니까 차가 2대라고 했지 않습니까?

1대에 운전직렬 한 분하고 공무직 한 분하고.

또 1대는 계약직하고 전부, 이분은 전기 기술자인데 그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별도로 채용을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공무직 이렇게 나갑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공무직이 2명이고 계약직이 1명이고 운전직이 한 분이고요.

○민원과장 박종국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래요.

이 척척세종이 상당히 좋은 우수 사례로 우리 세종에서도 자랑할 만하고…….

○민원과장 박종국 감사합니다.

이영세 위원 얼마 전에 경기도에서, 경기도 어디, 하여간 기초의회이긴 하지만 와서 이런 걸 모범사례로 자기네들도 벤치마킹하겠다고 하고 갔는데 여기 근무하는 분들의 신분은 이렇게 돼 있으면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임금표대로 주는…….

○민원과장 박종국 저희가 공무직이 두 분 계신데 다른 공무직보다 급여가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있어서 그분들 급여가 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알겠습니다.

재료비를 30만 원 이내에 공공시설은 무료로 하고, 5만 원 이내는 무료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 재료비는 그러면 일절 받지를 않습니까?

○민원과장 박종국 안 받습니다.

저희가 예산에서 구입해서…….

이영세 위원 30만 원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민원과장 박종국 3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30만 원이 아니라 3만 원.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제가 말씀드리…….

이영세 위원 재료비가…….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재료 그거는…….

이영세 위원 공공시설 수리하는 데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공공시설이라는 게 주로 경로당, 마을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30만 원 범위 내에서만 해 주고요.

그 이상 들어가는 거는 별도로 수리를 해야 될 거고요.

저희들은 그 범위 내에서만 하고 저희들이 가서 해 주는, 재료비를 투입해서 하는 경우가 취약계층들이기 때문에 취약계층들한테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거의 그러면 재료비나 이런 것들은 따로 받지 않고 무료로 한다는…….

○민원과장 박종국 네, 저희 예산에서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재 창고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재료비가 들어가는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소모품이 또 한 달에 125만 원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다 한다는 말이지요?

○민원과장 박종국 네, 저희들이 자재 창고에 물품 비축해 놓은 게 또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운영지원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되어 있네요, 여기 보니까.

그 운영지원 시스템이라는 것은 척척세종에서 어떤 시스템을 말하는 건가요?

○민원과장 박종국 그건 제가 확인을 좀…… 프로그램 관리하는 거라고…….

이영세 위원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전산 프로그램…….』 하는 공무원 있음)

전산 프로그램이요?

그러면 그 요구가 있으면 어떤 식으로 신청을 하는데 전산 프로그램이 필요한가요?

○민원과장 박종국 전화로 신청을 합니다.

이영세 위원 전화로 신청하면?

○민원과장 박종국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는 걸로,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앉아서.

이영세 위원 직원들이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은 나중에 뭘, 아웃풋으로 받을 때 필요한 건가요?

○민원과장 박종국 전화로 접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디 기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쭉.

전산으로 기재를 하는 거지요, 접수를 다 받아서.

(『처리까지.』 하는 공무원 있음)

신청한 거 그다음에 진행 단계, 완료됐나 안 됐나를 체크하는 걸 전산으로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제가 전화로 하면 그 전화 받은 민원을 거기에 입력하는 시스템…….

○민원과장 박종국 네,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입력하는 항목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우리 생활에서 필요한 게 있잖아요.

도로가 파손됐달지 이런 것들 있을 때 어디로 들어가서 시스템으로 받아들이게 되는지 그걸 몰랐는데 여기서는 반드시 전화로 해야 되는 거군요.

○민원과장 박종국 전화가 오면 저희들이 받아서.

○위원장 이태환 이영세 위원님 발언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이 자리는 공식적인 회의 자리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 내용은 저희뿐 아니고 방송을 통해서 외부에서 시민분들이 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언을 허가 받지 않은 분이 나오셔서 답변을, 마이크를 이용하지 않고 답변하시는 것은 의사전달에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위원장의 발언 허가가 있는 분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계속 진행하시지요.

이영세 위원 그러면 지금 사무관님이 오셔서 하는 것이 문제란 말이지요?

○위원장 이태환 아니,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석에 계셨는데 옆에 계장님 같이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민원과장 박종국 죄송합니다.

이영세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저는 운영지원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이라고 올라와 있는 것이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시는 것 영상을 봐서도 제가 알았는데요.

저도 보면 ‘아, 이런 것들은 소소하지만 급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척척세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또 미처 못 했어요.

앞으로 홍보를 좀 더 잘 해 주시고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박종국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사업설명서 198페이지에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거든요.

바로 옆 페이지에 보니까 기존에 해 오던 사업하고 앞으로 신규로 할 사업들이 표현돼 있는데요.

사업액 규모가 큰 사업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내용으로는 사업의 규모나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워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 단가가 일단 어떻게 산정되는지, 그러니까 이 공사의 내용이 뭔지를 알지 못하고는, 여기 편성돼서 집행되는 사업비가 굉장히 들쭉날쭉하거든요.

기준단가로 뽑으신 걸 거 아니에요, 이게, 사업비 산출하신 거는 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겠지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제가 세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 볼 건데요.

예를 들어서 평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킬로미터로 표현이 돼 있긴 한데 여기에 어떤 사업의 내용이나 이런 건 쓰여 있지를 않아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소하천 정비라는 것만 알고 있고 길이만 쓰여 있습니다, 길이, 몇 킬로미터라고.

저도 길이로 그냥 분석을 해 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어떤 부분은, 이해하기 쉽게 미터당 계산을 해 봤더니 내동천 같은 경우는 미터당 200만 원 정도 잡힌 거고요, 이 사업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군면에 있는 소미하천 같은 경우에는 미터당 7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봐서는 이 사업의 규모나 형태가 특정이 안 된다.

그래서 이 사업의 형태나 규모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더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서가 있으시면 사업계획서를 주시고, 사업계획서에 공정별 견적서가 들어가 있나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거는 설계서를, 개략적으로 설계해서 나온 그걸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여기 제가 말씀드린 사업들은 계속사업이에요.

연차별로 이미 해 오고 있고 내년, 내후년에도 해야 될 사업인데요.

공사비 산정이 어떻게 된 건지를 좀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공정별 견적을 다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걸 개괄적으로 표현해 놓은 문서가 따로 있으신지 그걸 말씀해 주세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일단 이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안찬영 위원 아니요, 괜찮으시면 과장님이 답변을 주세요.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치수방재과장 배영선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은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순위가 정해지고 행안부…….

안찬영 위원 그거는 다 알아요, 아까 설명하셔서.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표시된 부분은 설계가 다 돼서 발주가 돼서 내역서가, 예를 들어서 하천별로 현황이 다른데 교량도 들어가고 하천 법면 사업이라든지 사업 성격상 다 다르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들어간 부분은 설계서 내역이 다 나와 있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도 설계를 계상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 요율대로 예산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저는 물론이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다 지금 예결위를 처음 해 보시는 거거든요, 3기 들어서.

저도 이 자료는 직접적으로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떤 자료를 보면 위원님들이 이 사업비의 규모라든지 사업의 형태가 명확히 파악이 될 수 있을까요?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계속사업은 설계서가 다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 개요하고 사업량, 물량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그 자료를 양이 되긴 하겠지만…….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앞 표지 정도로만…….

안찬영 위원 일단 주세요.

다 보겠습니다.

주시고, 그러면 안에는 보면 사업의 성격들이 다 표현돼 있겠지요?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준설만 하는 건지, 시설을 따로 하게 되는 건지, 교량사업이 따로 들어가 있는 건지, 하천의 폭도 다를 거고.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방 쌓기인지 사업의 형태도 다 다를 거고요.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네, 사업 지구별로 사업 내용하고 물량, 금액을 세부적으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전에는 그래도 천별로 따로따로 한 장씩 하셨던 것 같은데, 설명서를.

예전 기억으로는 무슨 천이다 그러면 무슨 천에 이렇게 쭉 해서 한 페이지씩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 여기는 다 그냥 뭉뚱그려져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한 페이지별로 했는데 저희 성격상 소하천 정비사업은 행안부에서 하나의 소하천 사업, 한 단일사업으로 보면서 내역이 하천별로 나와 있는 부분이라 개별적으로, 저희 내용은 있습니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거는 내용이 전혀 파악이 안 돼서 제가 여쭤보는 거니까요.

자료를 주시면 보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일단 나머지는 자료 보고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도 하셨고요.

자료 준비도 하고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안전실 소관 계속해서 질의·답변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박성수 위원 실장님, 아까 질의 좀 드렸던 건데요.

콜센터 업무 추진이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거지요, 콜센터가?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2015년부터 했고요.

박성수 위원 2015년부터요.

그러면 매년 계약을 새롭게 하나요, 위탁 계약을?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3년마다.

박성수 위원 3년이요.

그럼 지금은 KTcs가 언제부터 위탁 운영 중인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작년부터 했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천십?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팔년.

박성수 위원 팔년도부터요.

그전에는 어디에서 했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KT였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전에는 KT였고 자회사로 바뀐 건가요, 그러면?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박성수 위원 그러면 KTcs하고는 2020년까지 계약이 돼 있는 거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박성수 위원 제가 받아 봤는데 설명서 하단 부분에 있는 상담사 인건비 2020년 최저임금은 이건 소가 웃을 일이지, 일단 기본급은 179만 5310원을 편성해 놨는데 수당 형식으로 들어가는 게 식대, 교통비, 성과급, 근속수당, 시간 외 근무수당, 휴일 근무수당 하면 실제 수령액이 평균적으로, 상담사가요, 주신 자료에 256만 3145원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분들 간접 인건비로 해서 보험료 이런 것들을 포함하면 318만 6717원이고요.

거기에 제비용 10만 원 포함하면 328만 6717원이고요.

여기 보면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가 들어가는데 이게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아홉 분에 대해서, 1년에.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단가로는 저희가 5%씩 했고요.

1인당으로는 398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박성수 위원 그거는 인건비하고 합친 거고요.

이것만,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포함하면 7552만 원꼴 정도 들어가요, 연.

한 사람당 69만 9250원을 매달 내고 있다고요.

이분들 그렇게 산출했을 때 상담사가 평균적으로 398만 6000원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이렇게까지 운영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직접 하시는 게 낫지요, 그러면.

아니면 우리가 별도로 센터를 만들든지요.

막대한 기업 이윤을 저희가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거는 저희들이 직영하는 거하고 비교는 안 해 봤는데요.

직영을 했을 적에, 기준인건비 했을 적에 이거보다 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

박성수 위원 아니, 기본급 최저임금으로 지금 하셨다면서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거는 기본급을 산정할 적에…….

박성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말장난이냐고요.

기본급만 최저임금이에요.

이걸 직접 수행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절감 효과가 훨씬 클 것 같은데요.

이거 혹시 대시민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들 조사하신 거 있으세요, 상담사 운영과 관련돼서?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언제 하셨어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매년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어떻게 나오던가요, 결과가?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만족도는 높습니다.

박성수 위원 어느 정도요, 그러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 퍼센티지는…….

박성수 위원 어떤 어떤 분야를 조사하셔서 어떤 결과가 나왔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희들이 만족도는 해마다 하고 있고 2019년도도 하고 있는데 그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센터는 어디에 있나요, 근무하시는 데가?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지금 아름동 복컴 2층에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아름동 복컴에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직접 운영하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데요.

이렇게 나머지 비용 부담해야 될 것 등 고려했을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없어 보이거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거는 별도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다만 지금…….

박성수 위원 그러면 이 위탁업체 선정이 된 이후에 해당 업체가 “이 정도 인건비라든지 제반비용이 필요합니다.”라고 요청해 오면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검토하고 있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작년도에 3년 위탁계약을 할 적에 원가 산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계약서로 기본 금액은 확정이 된 거고요.

다만 매년 임금 인상률이라든가 이런 인상분들은 해마다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성과급을 매달 34만 4000원을 주고 있는데 이걸 차라리 기본급에 포함시켰어야지요, 처음부터 계산할 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성과급…….

박성수 위원 성과급을 상담사 등급 평균해서 균일하게 배분할 바에는 원래 기본급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지요.

누가 보면 임금 착취하는 것 같아요, 여기 내용만 보면.

실제는 그러하지 아니하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저희가 KTcs에다가 매년 8100만 원 돈의 기업 이윤을 지출하고 있잖아요.

센터장하고 상담사 아홉 분.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윤, 관리비까지 포함시킨, 제가 계산은 안 해 봤는데…….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적절하다고 보시냐고요.

일반관리비 5%하고 이윤 5%하고 부가가치세 10%하고.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하여튼 이 관리비하고 이윤은 보장된 내에서 최소화시켜서 한 거고요.

이거는 과하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데요.

박성수 위원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근거는 뭐가 있어요, 그러면?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희들이 이렇게 민간위탁을 줬을 적에 이분들이 이직률은 높지 않지만 이분들의 훈련이라든가 나름대로의 전문성 이런 것들은 이 KTcs를 통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하는 거고요.

박성수 위원 2015년도에 KT랑 위탁계약을 맺을 당시에는 처음에 몇 개 업체가 대상이었어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거는 제가…….

박성수 위원 그럼 2018년도에 KTcs로 갔을 때는 몇 개 업체 중에서 KTcs로 결정이 된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거는 응모한 데가 없어서…….

박성수 위원 두 번 유찰이 됐나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유는 뭐가 있었어요, 그러면?

수행할 수 있는 데가 없나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거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응모를 안 했…….

박성수 위원 응모할 수 있는 벽이 높았나요?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장 이태환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박종국 민원과장입니다.

국내에서 콜센터를 운영할 만한 업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합니다.

박성수 위원 많지가 않다고요?

○민원과장 박종국 벽이 높았던 게 아니고 운영할 만한 업체가 많지 않았습니다.

박성수 위원 국내적으로 몇 개 업체나 되나요, 그러면, 가능한 업체가?

○민원과장 박종국 파악은 해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박성수 위원 그러면 최초에 KT하고 계약할 때 그 계약서를 한번 줘 보시고요.

2018년도에는 과업지시서 등 있을 거 아니에요, 입찰을 붙이실 때.

그때 서류하고요.

세부적으로 KTcs하고 3년 치 계약을 하셨을 텐데 그 내용도 주시고.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실장님한테 드렸던 질의 고스란히 한번 드려 볼게요.

어떠세요, 이게?

이렇게 설명서에 표기하는 게 적정했다고 보세요?

○민원과장 박종국 앞으로 표기를 좀 더 상세히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아니, 이거를 다 첨부를 시키든지 상담사 인건비에 398만 6000원 해 놓고 밑에는 최저임금을 반영했다고 하면 이거 진짜 소가 웃을 일 아니에요?

○민원과장 박종국 앞으로 정확하게 해서…….

박성수 위원 왜 그렇게 안 하셨느냐고요, 그러니까.

○민원과장 박종국 죄송합니다.

박성수 위원 보시면, 이분들이 그러면 세전이 398만 6000원이고 세후에 평균적으로 실수령액이 약 328만 원?

거기에서 나머지 제비용 제외하고 나면 한 260만 원 돈 받아 가시는 건가요, 월급으로?

실수령액이요.

○민원과장 박종국 실수령액은 파악 못 해 봤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거는 뒤에 간접 인건비 이런 것들은 보험료 이런 거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가는 게 아니라…….

박성수 위원 그거 다 제외하고요.

앞에 보시면 1페이지에, 저 주신 거에.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250∼26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요.

260만 원이 평균이 된다고 주신 거 아니에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박성수 위원 그 내용이 부기가 돼 있어야지요, 최소한.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다음부터는 이해하시기 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과장님, 우리가 KTcs에 1년에 주는 돈이 기업 이윤으로 넘어가는 게 한 8100만 원꼴 되는데 과하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민원과장 박종국 저희가 계약을 5%, 10% 하기로 한 것 같은데, 5%…….

박성수 위원 일반관리비 5%, 이윤 5%.

○민원과장 박종국 하기로 한 것 같은데요.

이걸 다시 KTcs 쪽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다른 데는 평균적으로 어떤가요?

서울에 있는 다산 같은 경우는 얼마나,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민원과장 박종국 파악 못 해 봤습니다.

박성수 위원 담당 과장님이 파악을 못 하시면 누구한테 이거를 질의드려야 돼요?

우리가 이게 적정한지 등등, 만족도는 어떠한지 비교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민원과장 박종국 만족도는 설문조사를 해마다 하기 때문에 올해도 진행 중인데요.

작년까지 한 거 별도로 드리겠고요.

지금 다른 데 말씀하신 거와 어떻게 금액이 되는지 바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해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 들어가시고요.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설명서도 투명하지 않고 그리고 ‘과연 이거를 민간위탁에 맡기는 게 바람직한지?’라는 생각도 들고요.

내년까지 일단 계약이 돼 있는 거잖아요, KTcs하고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직접 운영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일단 표기를 이렇게 오해가 있게 해 드린 부분은 죄송하고요.

앞으로 더 주의를 하겠고요.

두 번째, 운영 방식에 관해서는 저희가 일단 계약 잔여 기간이 있으니까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런 분야는 저희들 일반 공무원들이 하게 되면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글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할 텐데 지역 내에서 가능한 업체를 발굴하는 방법도 하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글쎄, 공무원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데 그러면 기간제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운영을 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언뜻 납득이 안 돼서 이건 시에서도 사업을 제대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예산안 94쪽하고 95쪽 보시면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95쪽에 보면 한우 유전자검사 시료 채취 비용이 들어 있어요.

특사경 업무 중에 하나지요?

이 특사경에서 한우 유전자검사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 방역위생과에 한우 유전자검사비가 따로 책정돼 있거든요.

두 군데에서 하는 검사의 차이점이나 목적이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94쪽에 보면 음용수 수질검사료가 또 따로 책정돼 있는데 금액은 적거든요.

특사경에서 이런 검사를 하는 목적하고 타 사업 부서에서 하는 목적하고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의 어떤 항목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다만 저희 안전정책과에 세운 한우 유전자검사 시료 채취 이거는 식당에서 원산지 표시 이게 제대로 돼 있는지 그걸 할 적에 저희들이 갖다가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손현옥 위원 보상비요?

여기는 시료 채취 비용으로 나와 있는데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쇠고깃값입니다.

쇠고깃값을 저희가 주는 겁니다, 저희가 떼어 오기 때문에.

손현옥 위원 그 부위 덩어리를 떼서 오는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손현옥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떼 와서 검사를 해서 위반이 되면 어떤 제재를 가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과태료 같은 거.

손현옥 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거는 잘 모르신다고 하셨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손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이어서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님께서 궁금한 게 있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특사경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전자검사 시료 채취해서 검사를 하는데 그동안은 이 유전자 검사를 어디에 맡기셨어요?

모르시면 다른 분이 나오셔서 해 주…….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동물위생시험소에 맡겼답니다.

차성호 위원 동물위생시험소에 맡겼으면 그 동물위생시험소가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내에 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쪽에 할 거 아니에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이쪽 시민안전실에서 하는 시료 채취 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전자검사, 예를 들어서 그것이 한우의 고유식별번호가 있는 한우 유전자가 동일하게 판매되고 있는지, 그분들이 식육을, 정육을 사서 판매하는 단계까지 구매한 식별번호와 판매한 식별번호가 같이 가는지 유전자검사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검사는 뭐냐 하면 미생물 관련해서 위생적인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시민안전국에서 하는 검사랑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검사랑 내용은 달라요.

다만 거기서 할 수 없는 부분인지 있는 부분인지는 확인하셔서, 이게 투 톱으로 가는 거거든요, 두 가지로.

그거를 동시에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거기에서 검사를 하는 거니까.

그 사업을 그쪽하고 연계해서 해 보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어차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거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도 시료를 채취해요, 똑같이 나가서.

그럼 합동으로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시료나 이런 것들을 한 부만 사면 그걸로 그것도 검사하고 그것도 검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유전자 검사도 하고 미생물 검사도 하고.

맞습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하여튼 그거는 저희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검사 기관이 다르다면 하나의 시료를 채취해서 여기에 쓴 거 여기에 또 쓰고 할 수는 없겠으나…….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다만 저희 특사경은 식당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의심스러운 식당들 가서 국내산이 아닌데 국내산인 것처럼 할 적에 그거를 저희들이 가서 채취를 해다가, 저희들이 그걸 못 하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건데요.

협의를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여기에서 하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식당에만 해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걸로 알고 있는데…….

차성호 위원 정육판매점은 안 해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다 같이 합니다.

차성호 위원 다 같이 하는 거잖아요.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이 설치되지 않았을 때는 지금 하신 업무 절차가 맞아요.

다만 보건환경연구원이 개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의 연계 사업으로 가능하다.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목욕장 수질검사 내용이 있어요.

무슨 내용이에요, 그건?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목욕탕에 들어가는 원수하고 욕조 수를 채취해서 이게 수질검사 기준에 적합한지 그거를 의뢰해서 하는…….

차성호 위원 수질검사 기준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구체적인 거는 제가 좀…….

차성호 위원 그럼 그 수질검사를 실제로 한 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지금 사업명에 적시되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 세부 내역을 저한테 주세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특사경 직무교육 및 워크숍이 있어요.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희는 76명 정도 됩니다.

차성호 위원 76명 정도가 연 1회 정도를 직무교육 및 워크숍을 진행한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올해 같은 경우 두 번, 2회 했습니다.

차성호 위원 2019년도에?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차성호 위원 2019년도에는 2회, 내년도에는 사업 계획상으로 1회로 잡아 놓으셨어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런데 아마 두 번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여기 1회라고 돼 있기 때문에, 서류만으로, 참고 자료만으로 보면.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작성할 시점은 그렇게 됐었는데 저희들이…….

차성호 위원 그럼 2회를 한다는 얘기는 여기에 적시해 놓은 예산의 2배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범위 내에서 2회를 한다는 얘기예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차성호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특정업무경비라는 특사경 전담활동비가 있어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거는 4명이라고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이 특사경 전담활동비를 받는 4명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권한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민생 5개, 원산지 그다음에 환경 그리고 보건, 2개가 더 있는데요.

이 5개 분야에 대한 지명을 받은 안전정책과의 특사경, 민생사법팀이라고 하는 그 팀 근무요원들 4명이고요.

사무관 1명 그리고 6급 이하 세 분 이렇게 4명이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분들은 별도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데는 그만한 명목이 있을 거예요, 명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 특별활동비를 지급하는 데는 어떤 명목이 있습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특정업무경비 지급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주는데요.

이분들이 전담으로, 그러니까 5개 분야에 대해서 말하자면 필요하면 조사도 하고 수사도 하는 전담요원으로서 들어가는 경비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줍니다.

차성호 위원 그렇지요?

그럼 이 과정이라는 게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안인지 나중에 사건이 될 수도 있을 것인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최초에 초기대응 단계 내사, 조사 그다음에 수사 이런 절차를 밟는 것이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활동 중에 내사라는 건 어떤 활동이에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내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확신, 확증을 부여하기 위해서, 확증을 갖기 위해서 조사활동을 하는 겁니다.

범죄 혐의에 어떤 확증을 가져야 수사활동으로 전개할 수 있으니까 범죄 혐의를 확증하기 위한 조사단계입니다.

차성호 위원 조사,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어떤 소문이나 풍문 그다음에 어떤 언론에 대한 보도 이런 것들을 특사경이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접했을 때 조사 이전의 단계로 조사를 하기 위한 자료 수집 내지는 풍문에 대한 사실 확인 이런 걸 하는 것들이 내사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크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내사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조사와 수사권이 있고 그 이후에는 경찰서로 이관을 시키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검찰에.

차성호 위원 검찰에 이관을 시키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차성호 위원 제가 내사를 하지 못하는 조직이라고 들은 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억이 나세요?

어떤 분이 내사를 할 수 없는 조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맞는 말씀입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거는 구체적인 사안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차성호 위원 아니, 구체적인 사안이나 마나 거기 법률에 정의를 해 놨잖아요.

내사에 대한 정의가 들어 있잖아요.

그 내사에 대한 정의를 매뉴얼로 해서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자료 받았는데 좀 더 검토해 보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계속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아까 질의했던 내용 중에 8000부라고 하신 것 같은데 회당 8000부는 아니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회당 2000부씩 4회 해서 8000부를 하신다는 얘기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게 한 부에 사천몇백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몇 페이지짜리예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페이지를 특정하기가 좀 그런데요.

(관계 공무원, 안찬영 위원에게 자료 전달)

안찬영 위원 이거 만드시는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안찬영 위원 편집은 어디에서 하세요, 이거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거는 대전세종연구원에서 하는데 인쇄소는 잘 모르겠는데…….

안찬영 위원 다른 거 질의드릴게요, 그거 얘기해 봐야 저기 할 것 같고.

94페이지에 보면 종합적 풍수해 예방이라고 있는데요.

그거하고 그 앞 페이지 보니까 91페이지에는 피해 복구 긴급지원이 있네요.

이거는 예산이 감이 됐는데, 2020년도에 400만 원을 잡아 놨어요.

이 400만 원으로 뭘 하시려고 잡아 놓으신 거예요?

밑에 보니까 마대자루 사고 안전 테이프 사는 걸로 200 돼 있고 100만 원은 밥값인 것 같고.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우선 작년도에는 3000만 원을 했었는데 올해 400만 원으로 했고요.

말씀을 드리면 맨 위에 일반운영비 100만 원 이거는 응급복구장비 임차료인데 이거는 특히 여름철 풍수해가 났을 적에 응급복구장비 임차하는 비용이고요.

그리고…….

안찬영 위원 잠깐만요.

어차피 이 예산 가지고는 응급 대응이 안 되잖아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약간 부족합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요.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데 어디 있어요, 이거 피해 복구할 수 있는 예산?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료비 같은 경우는 마대라든가 안전물품들 16개 종인데요.

이거는 일단 현재 재고품으로 해 보려고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재난관리기금에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그냥 재난관리기금을 쓰시지 굳이 또 예산을 잡아 놓으셨어요, 400만 원.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원칙이 기본적으로는 일반예산을 우선적으로 하고.

안찬영 위원 이건 약간 형식적으로 잡아 놓으신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거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사정상 내년도만 이렇게 어렵게 편성을 한 겁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재난이 생겼어요.

그런데 마대자루만 있다고 재난이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장비가 있어야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장빗값 50만 원씩 2대 100만 원 잡아 놓으셨어요.

해결 안 될 거 아닙니까, 이 예산 가지고는.

그래서 제가 다른 예산 뭐 있냐고 하니까 지금 “재난관리기금에서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 그런데 형식적으로 잡아 놓으신 것 같아요.

이건 그렇게 해야 돼서 이렇게 해 놓은 거지요?

목을 다 죽일 수는 없어서.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형식적으로라도 남겨 놓은 거지요, 그냥?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안찬영 위원 94페이지에 제가 보다 보니까 종합적 풍수해 예방인데 예산이 잘게 잘게 쪼개져 있는데요.

여비에 보니까 자연재난 대비 예방인데 여비란 말이에요, 예방인데.

12개월 하고 14만 원 곱하기 7명 곱하기 12달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에서 7명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희가 통상 자연재난계라고 하는 계 직원 7명을 말합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이 14만 원은 뭘까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건 통상적으로 이 정도는 월 여비가 들어간다고 계산을 한 겁니다.

정액으로 주는 건 아니고요.

안찬영 위원 여비, 글쎄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2만 원씩 해서, 그렇지요?

한 달에…….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7번 정도.

안찬영 위원 한 달에 2만 원 12개월을 잡아 놓으신 건가요, 그러면?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1년, 12개월 한 거고요.

안찬영 위원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요, 여기에도 보니까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해서 20회 이렇게 해 놨어요, 20회.

실제로 이게 여기에서 말하는 재난안전비상대책본부는 비가 많이 내리거나 태풍이 오거나 그러면 비상근무를 하잖아요, 상황실에.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 상황실을 얘기하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1년에 소집돼서 근무하는 횟수가 20회 정도 되는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해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이렇게 잡은 거고요.

더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겠지요.

지금 재난 관련된 예산들을 쭉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많이 준 건 맞아요.

많이 줄었고, 그런데 글쎄요.

예비비 성격의 예산들이나 예방적 차원의 예산들이 주로 편성돼 있는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런 예방을 하기 위해서 지출하는 예산들 중에 시민들은 사실 이런 리플릿이나 아니면 포스터나 책자로 이런 정보들을 입수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사실 관심이 별로 없어요, 이쪽에는.

대개 문자거든요.

재난 대응 문자 같은 거 오면 그거 보고 알게 돼요, 시민들은.

문자 비용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거는 재난상황실 공공운영비에 들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연간 보내는 문자 양으로 봤을 때는.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문자 비용으로 나가는 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금년도…… 잠깐만,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되는데요.

안찬영 위원 일단 그건 나중에 말씀 주시고요.

보면 이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홍보 책자나 이런 부분 매년 전통적으로 들어가는 예산 지출액이 꽤 커요.

굉장히 잘게 부서져 있거든요.

잘게 부서져 있다 보니까 손을 대기도 그래요, 사실은.

그런데 계속합니다.

여기도 사무관리비에 보면 5000원씩 500부 행동요령이라고 따로 돼 있고 포스터 비용 250부 따로 돼 있고 현수막 따로 돼 있고 리플릿 따로 돼 있고.

이게 법적 사항인가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법적으로 세부적으로 이렇게 하라고는 돼 있지 않은데 저희들이 가능하면 예방 홍보를 많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홍보 효과가 있어요?

방법을 이런 전통적 방법 말고 좀 더 빠르고 신속하게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꿔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병행은 당연히 해야지요.

최소한의 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잘게 잘게 부수어서 하는 게 효과가 있을까도 궁금하고, 현수막까지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여기 보면 포스터 따로 해야 되고 리플릿 따로 해야 되고 행동요령 따로 해야 되고, 참 이게 번잡스럽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시민들한테 전달이 잘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동사무소나 가야 있겠지요, 이거 보려면.

이런 부분을 바꿔 보시거나 더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혹시?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앞에 제가 질의드렸던 시민안전신문 이런 부분도요, 효과가 전혀 없지는 않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라도 하면 0.1%의 효과라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해서, 1년에 예산을 이것만으로, 지금 내년도 예산만 해도 3400을 잡아 놨어요, 이거 하는 데에.

이게 3400만 원 들여서 효과를 봤을 때 과연 그럴 가치가 있을까.

어떻게 보세요, 실장님?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제가 속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안전 이쪽에 대한 예방 활동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저희들이 성과를 측정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이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더 좋은 방법을 찾기가 어렵거나 찾아 놓은 게 없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실장님네 사업 봐 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그거 400만 원 잡아 놨는데 그런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 아닙니까?

1년에 태풍이 한 번만 오더라도, 홍수가 안 나면 좋겠지만 비가 많이 내려서 집중호우 한 번만 와도 그 예산은 아마 지출이 될 거예요, 분명히.

글쎄, 이 방법 말고는 없을까.

3400만 원 들여서, 연간, 매년.

준 게 이거지요.

2019년도에는 좀 더 많았잖아요, 예산이, 그렇지요?

발행 부수도 많았고.

1만 2000부 정도 하신 것 같은데.

시대가 바뀌지 않습니까?

기술도 바뀌고 진보하고 굉장히 많은 소통의 창구가 만들어지고 지식과 정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전통적인 이 방법만을 굳이 고수해서 해야 될까.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만 예방활동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예비비라든가 이런 걸 쓰기는 어렵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실제 재해 복구 비용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큰 규모로 왔을 적에는 예비비를 써야 되고 더 규모가 커지면 국비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소소한 것들은 저희들이 예산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나 우리 실장님하고 질의·답변하는데 진짜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꾸.

자꾸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또 처음부터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여지껏 얘기한 게 답변이 제대로 온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예산을 전년도에는 3000, 4000 잡았던 거를 400 잡아 놨는데 문제가 당연히 있지요.

제가 그거를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예산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요.

다만 예산을 편성하는 건 어떻게 보면 실장님의 업무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의 밸런스를 맞추는 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여기에서 3400만 원 쓸 거냐, 아니면 꼭 필요한 예산을 최소한의 비용은 배정해 줄 거냐.

그런데 이것도 그냥 해야 된다고 그러고, 이건 괜찮다고 그러고.

제가 무슨 질의를 더 합니까, 도대체?

낭비적 요소는 줄이고 비용 대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겁니다.

이 방법으로는 지금 세종시 같은 스마트시티에서 시민들의 호응을 끌어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거 3400만 원 들여서 하는 홍보가 몇 명한테 전달이 되겠어요.

관심을 갖겠느냐고요, 시민들이.

지금처럼 문자 홍수 시대에 이걸 시간과 공을 들여서 읽는 시민들이 몇 분이나 계시겠냐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보실 거예요, 배부해 주시면.

줄일 건 줄이고 늘릴 건 늘려서 썼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들, 저도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해서 할 얘기는 많은데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이 말씀 주셨으니까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풀리지 않는 그 의문에 대해서는, 인수 관련된 거는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가 나오면.

저도 궁금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차성호 위원 존경하는 안찬영 부의장님께서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회의 초기에 요청했던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걸 토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민방위 급수시설 관련해서 제가 처음에 몇 개냐고 여쭤봤더니 15개가 기이 설치됐고 금년도 2019년도에 3개가 됐다고 하셨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차성호 위원 그런데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 현황 및 정밀 수질 점검 현황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수질 현황에 보면 몇 개로 되어 있어요?

자료 가지고 계신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차성호 위원 네, 몇 개로 되어 있어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16개, 17개로 돼 있는데요.

2018년도까지 한 거는 15개가 맞고 금년도에는 2개를 어진동 푸른뜰공원 그리고 소담동 숲바람 수변공원에 지금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1개소는 말씀하신 대로 인수를 하는 거, 그렇게 해서 18개, 금년도 말까지는 18개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차성호 위원 아니,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게 처음에 15개라고 얘기하셨고, 그렇지요?

15개라고 하셨고 올해 3개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2019년도에 2개소를 하는 거잖아요.

2018년도까지 15개였으면 2019년도에 세○○○○○○○, 아, 죄송합니다.

하여간 그 회사에서 한 사업 2개라고 하셨는데 했으면 17개가 맞는 거고,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는 16개라고 표기가 돼 있잖아요, 지금.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거는 우리가 설치한 것만 써 놓은 것 같고요.

인수한 게 빠져 있는 것 같거든요, 지정한 거하고.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실장님한테 달라고 한 자료는 그런 속사정에 관한 것까지 얘기한 게 아니고 현황, 말 그대로 현황, 현황하고 설치되어 있는 현황에 수질검사항목 한 거 이렇게 제가 요청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거랑 실제 저한테 주신 자료랑 다르잖아요.

세종정부청사 어진동에 있는 거는 우리 자체 비용이나 국비를 우리가 받아서 한 게 아니고 청사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했다는 거 아닙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더라도 실장님께서 저한테 15개라고 아까 답변하셨고 그중에 2019년도에 2개소를 준공하면 17개가 맞잖아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지금 여기에서 빠진 게 이번에 연기면에서 인수하는 것 그게 빠져 있습니다.

자료가 완전히…….

차성호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제 말이 맞나 틀리나 실장님이 판단해 보세요.

그럼 실장님이 아까 15개라고 말씀하신 거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2018년도까지 저희들이 가동하고 있던 걸 말씀드린 거고요.

차성호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실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설치 현황 및 정밀 수질 검사 현황에는 15번, 14번 항까지가 2018년도 준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14번까지 2018년도에 국비·시비 투입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해서 한 거고요.

하나는 2014년도에 저희들이, 쉽게 말하자면 지정을 해서 저희 돈 안 들이고 한 게 말씀하셨던 정부청사 것 그거고요.

좀 이해하시기 쉽게 자료를 드렸어야 되는데…….

차성호 위원 그런데 정부청사 것은 우리가 수질검사를 안 해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희들이 하는 것도 맞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쪽에서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차성호 위원 아니, 그러면 어쨌든 세종시민을 기준으로 해서 있는 민방위 급수시설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우리 세비를 들여서 수질검사를 하지 않았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현황 자료에 데이터는 잡아 놔야 될 것 아니에요.

적합인지 부적합인지, 수질검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 데이터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게 빠지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저한테 답변하신 거랑 모수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다음에 제가 자료 요청할 때는, 이 회의가 끝나면 그 자료를 별도로 첨부해 주세요, 여기에 하나 더 넣어서.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기도 잘 운영은, 청사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운영은 되고 있겠으나 우리가 잘 되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게.

그러면 2019년도에 2개소를 한 거고요.

뒤에 보면 민방위 급수시설 정밀 수질점검 현황이 있어요.

제가 그거를 쭉 보니까 올해 연도까지 준공을 가정했을 때, 12월에 준공한다고 되어 있어서, 가정했을 때 총 18개소가 되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18개소가 됩니다.

18개소가 이관된 것도 이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첫 페이지 민방위 급수시설 정밀 수질검사 현황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이관을 했다면서요.

그럼 그것도 개소 수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수질검사를 포함해서.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게 앞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리고 그 뒷장 보면 민방위 급수시설 정밀 수질검사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편하게 17개소를, 여기 있는 것만 따져봤을 때 동 지역에 지금 6개소입니다.

그리고 올해 LH에서, 행복청인가요, LH인가요?

추가로 한다는 게 기관이 어디에요?

LH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LH.

차성호 위원 LH에서 4개소를 시설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개발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동 지역에 10개가 되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읍·면 지역에는 몇 개가 됩니까?

7개가 되는 거 아니에요, 17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읍·면에는 11개가 되는데…….

차성호 위원 읍·면이 11개가 돼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차성호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4개를 이쪽에 추가로 하잖아요,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차성호 위원 아, 11개…… 11개가 돼요.

그럼 10개하고 11개 정도 되는데, 물론 인구가 이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다 분포를 해야 되는 것도 저는 맞는다고 봐요.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지금 LH 쪽에서는 올해만 하는 게 아니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시설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LH 쪽에다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균형 있는, 인구가 많은 쪽에다가 그 시설을 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면 지역에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큰 예산이 안 들어가잖아요.

큰 예산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도 설치를 이관받아서, 민방위 급수시설로 법정 용량을 맞추게끔 이관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다음에 지금 수질검사를, 122쪽에 보면 아까 설명을 간단하게 듣기는 했는데 민방위 수질검사가 5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15개소예요.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차성호 위원 좋습니다, 아까 설명을 쭉 하다 보니까 작성한 시점하고 추가적으로 된 개소 수에 대한 시간 차가 있어서 이렇게 명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내년도에 우리가 실제 할 사업은 15개가 아니고 18개, 맞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예측이라는 것이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민원과장 박종국, 강성기 시민안전실장에게 쪽지 전달)

쪽지, 뭐 할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민원과장 박종국 (시민안전실장에게)답변을 잘못 드린 거고, 생활용수는 하지 않고 음용수만 하기 때문에…….

차성호 위원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한 거예요.

생활용수와 음용수는 수질검사에 대한 단가가 달라요.

주기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기에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릴게요.

뻔히 양쪽이 다 이미 소통된 거 가지고 명기를 잘못한 거 가지고 꼬집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정밀 수질검사 현황을 보면 2번, 3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에 적합·부적합이 적시가 되지 않고 점으로 찍혀 있는 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것은 생활용수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정밀을 안 해서 그런 겁니다.

차성호 위원 생활용수의 수질검사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3년이라고 합니다.

차성호 위원 3년에 한 번씩이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차성호 위원 그러면 2번 항, 3번 항은 왜 주기적으로 검사하지 않았어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3년에 한 번씩 한 거니까, 2017년도부터니까 2016년도에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렇게 하고 여기 11번 부강 이거는 생활용수로 전환한 자체가 2019년도이고 그전에는 일반용수, 음용수로 지정이 돼 있었는데…….

차성호 위원 적합이 나왔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아니요, 부적합이 나와서 계속해서 검사를 해 봤는데 더 이상 이게 적합이 될 가능성이 없어서 생활용수로 전환한 겁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2019년도 2분기에 생활용수로 전환했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이라고 적시된 건 생활용수에 적합이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렇게 적시하신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음용수 적합, 생활용수 적합을 구분하지 않고 하신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차성호 위원 좋습니다, 다음.

그러면 16번, 17번 항에 이거는 12월에 준공된다고 했는데 아직 준공이 안 됐어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아직.

차성호 위원 안 돼서 이거는 수질검사의 내용이 아직 여기에 적시가 안 돼 있는 그런 사항이에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차성호 위원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음용수하고 생활용수 검사 주기 이런 것들에서 여기에 한 개소당 50만 원씩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주기적으로 보면 3년에 한 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15개소가 다 50만 원이라고 적시된 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것은 딱 50만 원이라기보다는 한 번씩 정밀검사를 해야 되고 또 분기별로 간이검사를 해야 되고 하는 것을 다 합쳐서 50만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적시를 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 15개 내에는 생활용수하고 음용수가 중복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15개 내에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차성호 위원 그런데 15개 내에 생활용수하고 음용수가 중복돼 있는데 개소 단가의 검사비용은 똑같이 적시해 놨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말씀을 드리면 15개는 2020년도 기준으로 해서 음용수 15개를 한 거고 생활용수 부분은 여기에 계산을 안 한 겁니다.

차성호 위원 아까 그래서 그걸 잘못 얘기했다고 한 거군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차성호 위원 아까 답변하신 대로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그게 그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차성호 위원 그리고 지금 119쪽 편성 필요성에 보면 당구장 표시에 쓰여 있는 게 2019년도 9월 읍·동 인구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또 “세종시 출범 후 읍·동 인구 급증으로 비상급수시설이 부족하여 확충 필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면 단위는 그동안 우리가 설치해 놓은 비상급수시설이 있기 때문에 읍하고 동만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읍에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민방위 지침에는 읍·동을 기준으로 확보하라고 되어 있답니다.

차성호 위원 그게 무슨 얘기지?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지침에…….

차성호 위원 그럼 면 단위는 비상시에 물을 먹지 마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차성호 위원 아니, 그거 뭐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닌가?

사실 지금 세종시에서 확보하고 있는 것은 면 단위 쪽 게 훨씬 더 많아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무슨 내용이에요, 이건?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면 단위에 파 놓고서 무슨 말씀이에요, 그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하여튼 이거는 지침은 그렇게 돼 있는데…….

차성호 위원 이게 기초·광역하고 섞여 있어서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네, 나는.

아니, 이 지침에 그런 게 있다면 지침을 우리가 따르지 않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면 지역에 있는 개소 수는 지침을 따르지 않고 개발을 했다, 설치를 해 놨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 지침을 제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차성호 위원 이거는 뭔가 해석을 달리하든지 아니면 실행을 달리하든지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업설명서대로 하면요, 현재 면 단위에 있는 것은 민방위 급수시설이 아니에요.

고로 거기에 들인 예산은 잘못 들인 예산이라고요.

아니, 그게 법적 기준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28만 9465명은 2019년 9월 기준으로 면 인구를 제외한 인구예요,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면 인구를 제외한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비상급수시설을 하는데 면에 있는 그 급수시설이 정부에서 인정하는 법정 기준에 들어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거는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당구장 표시 이것은 왜 이렇게 돼 있는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확인해 보시고 답변을 해 주세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 해서.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앞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정확하게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건지 잘 확인해 주시고, 그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시민안전실 소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이거는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도 있고 예비군 육성 지원도 있고 그런데 통합방위협의회는 우리 지역의 치안이나 아니면 안보를 책임지는 기관들하고의 협의체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군경 위문 해서 위문 갈 때 뭘 이렇게 사들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돈으로 주는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희가 위문금을 줍니다.

안찬영 위원 위문금이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안찬영 위원 11개소에 골고루 나눠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도 차등 지급해 주나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일단은 병사들 수를 기준으로 해서 차등 지급을 하고요.

이것은 연말에 한 번, 추석 때 한 번, 두 번 집행을 합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이것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예비군 육성 지원이라고 해서 여러 사업비들이 여기에 녹아들어 있거든요.

물론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준 건 맞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비군을 우리가 관리를, 우리 시에서는 민방위를 주로 하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우리 시가 직접 관리하는 부분들은 민방위고요.

그렇게 하고 예비군은 군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는 지원 업무가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원 업무가 어떻게 꼭 해야만 된다고 명시가 돼 있나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예비군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렇게 예산이 갑자기 줄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거는 군하고 협의를 한 사항이고요.

왜냐하면 현재 있는 예비군 훈련장이 2023년도에 봉암리 쪽으로 이전해서 다시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원금을 줄인 겁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우리가 이거 관련해서 사무실을 따로 운영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예비군?

안찬영 위원 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건 아니고요.

우리 시민들이 들어가는 예비군들의 총괄 관리를 32사단 예하인 세종경비단에서 하는데 읍·면·동별로 예비군 중대가 편성돼 있습니다.

거기에 예비군 중대장들이 나와서 근무를 하는 거고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사무실은 뭐예요, 사무실 운영 유지라고 돼 있는 건?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중대장들 근무하는, 예비군 중대 사무실이 읍·면·동에 있고 또 우리 시청 2층에도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 사무실을 우리가 100% 다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원 조금 해 주는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안찬영 위원 일부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안찬영 위원 얼마큼 지원하라는 근거는 따로 없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따로 율 이런 것은 없고요.

안찬영 위원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관련해서 아까 제가 앞쪽에 쭉 질의하다 보니까, 거기에도 보니까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라든지 내내 비슷한 그런 운영비들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여기 있는 내용과 뒤에 94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134페이지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은 재난…….

안찬영 위원 제가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난안전상황실은 상시 운영을 해야 되니까 운영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요.

앞쪽에 있었던 94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특별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수시로 특별하게 가동하시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고.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내용들을 보면 다 겹치는 것 같아서 그래요.

이미 재난안전상황실은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에도 일반적인 운영비는 녹아들어 있고요.

그런데 특별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여기에 예산이 따로 담겨 있고.

굳이 이렇게 나눠 놓을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요, 예산을.

어차피 재난안전상황실은 연중 상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재난안전상황실은 연중 운영을 하고요.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비상근무를 차출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산 편성 근거 이런 것들이 좀 달라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굳이 그렇게 나누지 않으셔도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런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현재는 일단 그렇게 편성하도록 돼 있는데요.

안찬영 위원 이게 금액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설명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여기에도 보니까 재난안전상황실에 한 분이 상주하시는 것 같아요.

돌아가면서든 어떤 식으로든 한 분이 계속 계시는 것 같아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세 명.

안찬영 위원 여기에 급량비는 한 분으로 표기를 해 놓으셨더라고.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아, 그래요?

안찬영 위원 8000원씩 한 명 해서 480회.

저는 이 대목에서 ‘그럼 이분이 주말에도 근무를 하시게 되면 480회가 됐겠구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주말에도 근무를 하셔야 되니까, 평일은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밑에 보니까 평일 1회, 주말·공휴일 2회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평일은 급량비를 한 번 지출하고 주말·공휴일은 두 번 지출한다는데…….

안찬영 위원 아, 그 뜻이에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안찬영 위원 480회라는 건 야간까지 해서 그런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아니, 주말에는 점심·저녁이기 때문에 그거를 2회로 하고…….

안찬영 위원 주말 2회가 플러스돼서 480회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굳이 따로따로 해야 되나 싶긴 하네요.

같이 관리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이 예산 세출 세부 항목을?

다른 것 같지만 업무는 같은 업무예요.

규모만 좀 다른 거지, 쉽게 말하면.

그렇지요?

아까 말씀하신 94페이지에 있는 것은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때 인원이 더 늘어나니까 탄력적으로 늘어난 인원에 대해서 대비하려고 잡아 놓은 예산인 거고, 이거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설명서 94페이지인가요?

안찬영 위원 네.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재난안전상황실에 있는 거 아니에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재난상황실은 말하자면……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공간은 같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평소에는 재난상황실에서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고요.

비상 단계 같으면 재난안전대책본부 체제로 가동을 하고 그때는 본부장님이 시장님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단계별로 직원들을 각 부서에서 비상소집을 합니다.

그때 온 분들 급량비인 거고요.

그래서 지금 따로 편성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또 관리하는 부서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안찬영 위원 그렇게 하시고 치수방재과 자료 좀 주세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자료 드렸습니다.

안찬영 위원 어디다 놨어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소하천 말씀하시는…….

안찬영 위원 자료가 이렇게 얇아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안찬영 위원 겉지만 뜯어 오신 거 아니에요, 진짜로?

그렇지요, 또 겉지만 뜯어 오셨지요?

(『정리를 다 했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일단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여러 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경과가 돼서요.

잠시 휴식을 한 후에 다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실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차성호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제가 실장님한테 힘들게 질의하는 게 아니고 시민을 위해서 또는 예산 절감이나 등등을 위해서 질의드리는 거니까 이해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잠시 찾아봤는데 비상급수시설 지정에 관한 것,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이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발하지 않고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지하수를 민방위 급수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일단 용출량, 그다음에 수질, 그렇게 하고 또 개방성,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하루 생산 능력 100t 이상의 음용수 또는 생활용수로 적합하거나 그리고 수질·수량이 양호한 이런 걸로 돼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지금 말씀하신 용출량과 음용 적합, 생활용수 적합 그 이외에 특별하게 법적으로 규제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사안은 없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개발 지역 내에 LH가 개발해 놓은, 공원이 됐든 어디가 됐든 우리가 지금 LH에서 한 곳을 개발해서 운용하고 있는 거고, 한 개소.

정부청사 쪽에 하나 해 놓은 것 아까, 혹시 기억 안 나시나 보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정부청사 것은 저희들이 지정을 했고요.

차성호 위원 지정을 한 거니까, 우리가 개발한 건 아닌데 지정을 한 거잖아요.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요건들이 충족됐기 때문에 지정을 할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지정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 이외에 개발지역 내에 LH가 됐든 행복청이 됐든 지하수를 개발해 놓은 개소 수가 몇 개나 있는지 혹시 확인이 가능하세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중에서 100t 이상이 되는 거 또 음용수와 생활용수로 가능한 거, 그거를 확인 한번 부탁드릴게요.

확인하셔서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

한 가지 더, 읍·면 지역에 있는 마을 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이 내년에 22개가 폐쇄되고 나머지 137개였었는데 그중에서 몇 개가 폐쇄되면서 지금 122개인가로 되어 있어요.

그 전체를 대상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100t 이상의 생산량, 음용수·생활용수로 적합한 것, 그 이외의 규제와 제한이 없다면 우리가 지정할 수 있지요?

아까 말씀하신, 꼭 거기에다가 어떤 대리석으로 포장을 하고 뭘 하고 이런 조건들이 별도로 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우리 세종시에 여러 가지 읍과 동이 또 농촌과 도시가 공존하는 이 도시에서 현존하는 개발되어 있는 지하수로 우리가 지정·가용할 수 있는 개소 수가 몇 개나 되는지 그거를 파악하셔서 저한테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지정할 수 있는 개소 수가 몇 개 되는지 그것을 하셔서 운용을 하시면, 물론 국비를 내려 주는 사업이 맞아요.

맞고, 존경하는 안찬영 부의장님께서 본 위원이 이것을 계속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신도시 쪽에도 적절하게 인구 대비해서 이게 적절한 장소에 개발돼서 민방위 급수시설이 운영되는 게 맞는다는 판단도 하고 생각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거를 감안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신도시 지역에서 우리가 2012년도 이후, 그전부터 행복청, LH에서 개발한 지하수 관정에 이거를 지정할 수 있는 여건이 맞는 게 몇 개소 되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확인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안찬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사업설명서 91페이지, 예산안 97쪽입니다.

그리고 93페이지도 종합적 풍수해 예방인데요.

보면 지금 일반회계로 편성이 된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게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재난기금과 재해기금이 있어요.

기금이 있는데 이것을 일반회계로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우선적으로 기금도 있지만 기금은 좀 더 안정적으로 재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한 거고요.

기금으로서는 이것들을 다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이런 예방사업이라든가 대응사업들을 기본적으로는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기금에서는 약간 보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제3조제3항에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기금을 설치했을 때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편성하지 말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는 반대로 해석을…….

손인수 위원 어떻게 해석이 되시는 겁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일반회계에서 편성하거나 확보하기가 어려웠을 때 기금에서 하도록 이렇게…….

손인수 위원 기금을 설치하는 목적은, 왜 설치를 하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거는 다른 기금, 하여튼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재난 예방 그리고 복구 이런 것들을 하는 데 필요한, 쉽게 말하자면…….

손인수 위원 비용을 안정적으로 적립해서 그 기금을 활용해서…….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게 하고 또 일종의 예비비 차원으로 기금을 적립해 놨다가 일반회계 예산으로 그 당해 연도에, 이미 일반회계 예산에서, 물론 예비비도 있지마는 재난이라는 게 순간적으로 굉장히 큰 규모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물론 100% 다 기금으로 확보는 못 하겠지만 거기에 예상치 못했던 그런 수요가 있을 적에 좀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재난관리기금을 해 놓은 것이고요.

재해보호기금도 그런 성격이 좀 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재난관리기금은 2020년도에 100억 정도 조성을 하시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재해기금도 지금 보니까 28억 정도 조성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둘 중의 하나, 기금을 폐지하거나 아니면 일반회계하고 또 다시 기금을 두고 일반회계로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두 기금은 법적인 기금이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폐지가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쪽으로 통합 운영을 해서 쓰는 게 재정 효율성이라든지 아니면 건전성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세종시 예산 편성 운영 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견해가,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는 지적이신데 이것을…… 기금은 말하자면 저축성 성격도 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손인수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 기금과 일반회계를 둘 다 운용하시는 것은 기금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로 편성이 또 되면 우리가 그 일반회계로 편성된 금액을 다른 데 쓸 수 있는데 편성이 또 되기 때문에 쓰지 못하는 거잖아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렇게 해서 만약에 경우의 숫자에서 이런 기금이라는 완충적인, 말하자면 예산이 없는 경우 이런 것들을 그럴 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에서 이거를 일정 금액 이상은 꼭 확보하라고 의무적으로 그렇게 해 놓은 거고요.

이것을 해 놓은 목적을 봤을 때 일반예산하고 기금하고 통합해서 해야 된다, 물론 그런 취지를 저는 이해하는데 그렇게 운용하는 것은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조금 법의 취지하고는 약간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손인수 위원 지금 연도별 기금 조성 현황을 보면 조성액이 많고 집행액이 굉장히 적어요.

적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충분히 제 생각에는 재해라든지 재난기금에서 운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 보이거든요.

어쨌든 이것은 제가 조금 더 같이 검토해 보셔서, 저는 가급적 기금이 설치되어 있으면 설치된 기금을 사용하고 또 만약에 이게 법적 기금이니까 폐지가 불가능하다면 그럼 가급적 기금에서 사용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기금도 설치돼 있는데 일반회계도 있고, 둘 다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은 좀 건전성에서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 금액은 충분히 우리가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는 금액 아닙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는 게 물론 기금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선적으로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를 해야 되고요.

기금은 약간 보충적으로 해 놓고 적립을 어느 정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것은 제가 한번 기금 조성 현황하고 사업 전반적인 일반회계 범위하고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손인수 위원 사업설명서 108페이지인데요.

아까 제가 지하안전관리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아까 이 법이 최근에 시행됐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혹시 이 법이 언제 제정이 됐습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시행된 건 2018년도로 알고 있는데요.

2018년도에 시행이 됐습니다.

손인수 위원 2018년도에 시행이 된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손인수 위원 혹시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대해서 우리 시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기본계획이 있습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국가…….

손인수 위원 국토교통부에서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법에서요.

우리 시가 국토교통부로부터 기본계획에 대한 서류를 받은 게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국토교통부에서 우리 시, 전체 자치단체가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라고 올 하반기에 공문을 받았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계획을 언제 세워야 되나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내년도에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에는 혹시 반영이 되어 있나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반영 안 됐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게 혹시 언제까지 세워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기한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보면 제7조제2항에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다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국토교통부에서는 제1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리고 방금 답변하셨듯이 우리 시는 그 기본계획을 받았고요.

그러면 우리 시가, 시·도 같은 경우는 1월 31일까지 계획을 세워서 다시 국토부에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서상에 반영이 되어 있지…….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반영 안 돼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네, 그래서 그거를 수립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맞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 부분은 한번 다시 검토를 하셔서 계획이 정상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는 지반침하 발생 현황이 2018년 기준으로 3건 정도 나와 있더라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지반침하라는 게 사실 시민분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 중의 하나거든요.

가장 큰 게 태풍이고 두 번째가 지반침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획들은 조속히 세워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마이크 꺼짐)하나만 더…….

○위원장 이태환 네, 차성호 위원님.

차성호 위원 자료 받은 거를 기준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목욕장업 지도·점검 관련해서 이게 매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격년제로 이루어지나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거는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매년 하는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차성호 위원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는 왜 2018년도 자료지요?

2019년도 자료 없나요?

지도·점검.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지금 총괄표에는 2018년도, 2017년도 것이 있고요.

2017년도에는 10개소를 했고 2018년도에 14개소 이렇게 했습니다.

금년에는 13개소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수질점검 한 거, 올해 거 저한테 주셨어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위원님, 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의 총괄표에서는 2019년도 13개소 이런 현황을 드렸고, 그리고 2018년도에는 부적합소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별지로 구체적인 자료를 드렸고요.

2019년도는 다 적합으로 나왔기 때문에 별지 자료를 안 드렸답니다.

차성호 위원 현재 세종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목욕장 업소는 다 적합으로 나왔다 그런 말씀이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차성호 위원 그리고 2018년도 자료를 준 걸 보면 수거, 수량, 원수 남녀, 욕조수 남녀 이렇게 돼 있는 것 중에 수치가 쓰여 있어요.

그거는 수치가 리터예요?

1이라고 쓰여 있는 거 1ℓ, 2면 2ℓ 그런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시료 채취를 몇 개 했는지 그걸 표시한 거랍니다, 개소.

차성호 위원 개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개수, 시료 채취 개수.

차성호 위원 개수?

개수라는 거는 특정 용기가 있어서 그 기준 용기에 몇 개를 했느냐 그런 내용이에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차성호 위원 아, 그런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차성호 위원 그럼 “00”이라고 쓰여 있는 건 뭐예요?

미개장하고 폐업을 했기 때문에 “00”이라고 써 놨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여기는 네, 못 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미개장하고, 2019년도에 개장을 한 거고.

일단 됐고요, 더 궁금하면 별도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난관리기금 제9호 기금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손인수 위원 (마이크 꺼짐)기조실장님한테 한번…….

○위원장 이태환 네, 손인수 위원님.

손인수 위원 기조실장님, 혹시 우리 기금운용총괄관리관이 누구로 되어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아마 제가 재정관리담당관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손인수 위원 저도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하려고, 혹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할 때 이것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중복하는지 심의를 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설치 목적에 맞게끔 됐는지하고 사용처나 이런 것들이 맞게 됐는지 봐야 되는데 아까 질의 주셨던 것과 관련해서 제가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면 재난과 재해는 예측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사업이나 내용에 대해서 하는 것은 재난과 재해가 아닌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재해기금에서 일반적으로 예측해서 쓸 수 있는 곳에 편성했을 때 감사원에서 재난과 재해는 예측하지 못한 것에 대비해서 써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매년 준비하거나 대비할 수 있는 곳에 썼을 경우에는 기금의 설치 목적과 맞지 않는 편성이라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이벤트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해 사업비를 편성해서 하는 것들은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는데, 예측하고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을 기금으로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 그때 감사원의 지적사항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럼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예측할 수 없는 재난·재해에 대해서만 써야 된다.

그리고 매년 반복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눈이 많이 오는 걸 대비해서 염화칼슘이라든지 이런 목적은 우리가 재해에 대비해서 준비하는 것들일 수 있지만 예측하고 할 수 있는 행위들에 대한 필요한 사업들은 일반예산에서 편성해야 된다는 게, 감사원 지적사항을 유추해 보면 예측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했을 경우에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는 것은 기금으로 편성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제가 잘 이해는 안 가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기금을 심의할 때 일반회계라든지 특별회계에 기금사업을 지원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선뜻 잘 이해가 안 가는 건데요.

가능한 것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결론은 기금이 있어도…….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재해·재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기준이 재난·재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걸 재난·재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하지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충분히 사전 인지가 돼서 준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재난 관련된 기금에서 직접 사업비를 편성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감사원의 해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제가 아직은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이따 다시 한번 보충설명을 별도로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 편성 기준만 두고 봤을 때 기금 같은 경우는 심의 과정에서 일반회계나 기타 특별예산안으로 기금사업을 할 수 없는 게 원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그것을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말씀하신 건지 아닌 건지는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선뜻 잘 이해가 가지는 않네요, 그게 가능한 것인지 불가능한 것인지.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본 위원장이 지역개발기금 관련해서 말씀드리기도 했고요.

오늘도 보면 재난관리기금도 있고 재해보호기금도 있고, 사실 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그간에 면밀한 사업 계획이라든지 운영 계획들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동의하시는지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아마 기본적으로 원칙이나 이런 게 규정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답변 과정 속에서 그 부분을 충분히 설득력 있게 설명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사실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는 관련 조례를 찾아보면 기금운용관은 기획조정실장님이 아니고 시민안전실장님이 맞으신 것 같아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재난관리기금 심의 간사 역할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회계관계공무원이라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금운용관이라는 내용이 있고요.

전반적으로 어쨌든 기금과 관련돼서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대로 저도 역으로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에서 주신 답변을 토대로 질의를 드려 보면, 우리가 흔히 도로에 보면 원인자를 알 수 없는 행위로 인해서 파손돼 있는 시설물들이 있어요.

종종 그런 것들을 목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우리가 기금으로 이것에 대한 보수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재난관리기금 사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이태환 네, 맞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구체적인 사안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안의 시급성이라든가, 아니면 별도의 어떤 일반회계에 그런 예산이 없는데 당장 해야 된다, 그런 시급성이 있다고 그러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재난·재해라는 게 굉장히 광범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일반 원인자가 충분히 가려질 수 있는, 그런 민간 보상을 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들하고의 경계 이런 것들은 면밀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기금이 조성되어 있고 우리가 법령에 의해서 15%는 예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치금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로 가용 가능한 액수는 50억 이상 정도가 될 것 같아요, 현재 조성돼 있는 재난관리기금만 놓고 보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일반회계 관련돼서 여러 가지 재정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했을 때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놓고 본다면 ‘재난관리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면 이 기금을 충분히 운용하는 것도 우리 시에서 하나의 운용 방식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갖는 거거든요.

애초에 편성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금들이 있는데 이 기금들로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과 계획들이 있었는지, 검토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

따로 있는 거지요, 이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시특법 말씀하시는…….

○위원장 이태환 지금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을 보시면 기금 사업 개요에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진단, 보수·보강 사업 추진이라고 있어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위원장 이태환 그럼 특정관리대상시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시설들이 있을까요?

기금운용계획 21쪽입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21쪽 이것은 일단 내용상으로는 특정한 어떤 법률상 용어를 지칭한 것 같지는 않고요.

아, 제가 지금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시특법에서 제3종시설이라고 소규모 교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럼 어쨌든 우리 시가 관리하고 지정해 놓은 시설들 목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위원장 이태환 그것을 자료를 주시면 자료를 보고 필요한 부분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위원장 이태환 기획조정실 소관 관련해서…….

차성호 위원 (마이크 꺼짐)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차성호 위원님.

차성호 위원 실장님, 아까 저한테 목욕탕 수질 단속 관련해서 수질검사 2019년도 걸 주셨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는 부적합이 없어서 저한테 자료를 안 주셨다는 얘기예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부적합이 없어서 별도로 2018년도처럼 세부 자료를 안 드렸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부적합이 없다손 치더라도 적합으로 한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적합이라 하면 그 기준하고 기준 범위 내에 들어가는 수치까지 적시를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저한테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기획조정실 소관…… 아, 죄송합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기금을 포함한 일반예산안에 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성기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자리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9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덕곤 소방본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예비비 계획 예산 대비 결산 추이, 결산 변화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동 기간 내에 5년간 하트세이버 계획 예산 대비 결산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질의 좀…….

○위원장 이태환 박용희 위원님.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제가 뉴스 훑어봤더니요.

지난 10월 31일에 독도 소방헬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합동분향소가 오늘에서야 이렇게 차려졌나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네, 오늘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시신 수색을 했는데 4명은 수습이 됐고요.

아직 다른 분들은 수습이 안 돼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보니까 8일에 종료된다는 그런 기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때 사고로 5명의 대원들이 희생이 됐습니다.

이 희생으로 인해서, 지난번 11월 9일이 소방의 날이었지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큰 행사를 하시려고 준비를 했다가 모두 다 스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희생되신 순직 소방대원들의 명복을 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소방대원들의 희생에 따른 사고를 접할 때마다 늘 마음이 아픈데요.

본부장님도 마찬가지이실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배덕곤 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장지가 대전 국립 현충원으로 우리 가까이에 온다는 그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희생을 막기 위해서는 뭔가 좀 특단의 조치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현재 저희가, 헬기 운영과 관련돼서 근본적인 이유는 헬기의 관리 측면이나 교육훈련 이쪽이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헬기를 소방에서 30대 운영하고 있는데 시·도별로 한두 대씩 운영하다 보니까 체계적인 관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국가직화도 됐기 때문에 헬기 같은 경우에 국가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어떤 소방 응급 헬기 서비스 제공이라든지 헬기의 관리, 구매, 유지·관리 이런 쪽에 효율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헬기를 국가에서 통합 관리하고 거기에 맞게 직원들이 필요한 교육훈련들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시키는 것이 근본적으로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대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 대책에 일부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관리 쪽만 나와 있는데 저는 관리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 조직까지 전부 다 통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박용희 위원 다행히 국가직으로 전환이 돼서 그런 면들이 조금씩은 더 해결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오전에 감사위원회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쭉 훑어보다 보니까 우리 소방본부도 종합감사를 받았네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이번에 감사원 감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용희 위원 네, 2019년도에 열흘 동안 종합감사를 받으셨습니다.

2월 11일부터 22일까지요.

그런데 특이사항은 모범사례로 5건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감사를 여러 기관에서 받았는데요.

제가 보니까 모범사례 5건 지적은 소방본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굉장히 이렇게 잘 관리되고 있다는 그런 사례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다행이고요.

또 우리 세종소방본부는 장비도 잘 갖추어져 있고요.

그런 측면으로 굉장히 타 시·도에서 부러워하는 그런 소방본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에서도 많은 사건사고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소방대원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더더욱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배덕곤 네, 알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특별하게 예산을 감액하지는 않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책정된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증액을 이렇게 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소방본부에서는 올해가 특수상황이기 때문에 다 같이 절감 차원에서 감액을 자체적으로도 했겠고요.

또 예산부서에서도 감액이 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본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꼭 필요했는데 반영이 안 된 안타까운 예산안들은 뭐가 있는지 한 두세 가지 정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배덕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이번에 시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서 소방예산도 저희가 필요한 만큼 확보는 못 했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했지만.

저희가 액면적으로 보면 72억 정도 소방예산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증가한 게 주로 현장인력 충원에 따른 행정운영경비가 대부분이고 내년에 장군센터 설치하는 토지매입비하고 건축비가 포함돼 있어서 실제적인 정책사업비는 감액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필요한 장비들이 일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고 또 지난번에 교안위에서 말씀하셨던 안전문화 향상을 위한 비용들 반영 안 된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소방관들은 현장에서 보통 팀 단위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개별적인 역량 강화도 중요하지만 팀별 전술능력 향상이라든가 팀워크 향상 이쪽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세종에서 체계적으로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하고 평가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팀별로 기술이나 정보들 이런 것을 교류할 수 있는 기회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팀별 정보 교류의 장을 위한 워크숍 이런 비용들이 좀 더 보강됐으면 좋겠고요.

장비 쪽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동안에 많이 보강을 해서 저희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좀 나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나은 수준이지만 계속해서 좋은 장비들이 개발되고 있고 또 그게 현장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넉넉하다면 그런 부분까지 더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지금 소방대원들의 팀워크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팀워크를 향상하기 위한 워크숍 같은 것을 그 이전에는 하신 적이 있나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지금까지는 시행을 안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올해 시범적으로 전술훈련도 했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못 해 봤지만 앞으로는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박용희 위원 세종시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종시로 승격이 되면서 타 지역에서 많이 전입을 오셨지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런 이동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좀 신경을 썼던 부분이 직원들 간의 소통, 팀워크 이런 쪽을 굉장히 강조를 해 왔고 그쪽으로 예산을 편성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 소방에서는 전체가 하는 체육대회 같은 그런 것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그동안에는 전체가 참여한 체육행사 그런 것은 없었고요.

저희가 소방청이 되면서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소방공무원이 모여서 그런 몇 개 종목에 대해서 경연을 하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전국 체육대회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네, 그래서 저희도 올해, 인력이 저희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지 않기 때문에 2개 종목에 대해서 참여를 했었습니다만 저희도 인력 증가도 있고 규모도 계속 커지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도 전국적인 소방공무원들의 일체감이나 소속감 이런 것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저희도 참석할 필요가 있고 해서…….

박용희 위원 그것은 전국적인 대회 참석이기 때문에 소수 인원이 참석을 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종시 관내에 있는 대원들이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소통의 시간 또 즐거움의 시간, 정보 나눔의 시간 이런 것이 결합된 그런 행사가 좀 있으면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방가족들도 초대를 해서요, 하루만큼은 그렇게 서로 위로를 주고받는 시간이 있으면 훨씬 더 대원들끼리도 가까워질 수 있고요.

또 팀워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측면도 많이 고취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에서도 하는 것을 봤고요, 시청도 예산안을 살펴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팀워크 향상 이런 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방대원 인력이 대단히 부족했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충원이 되고 있지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작년도와 올해 몇 명씩 충원됐나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작년도에 47명 됐고 올해 62명 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순수한 현장인력 보강은 올해 같은 경우 50명.

박용희 위원 이렇게 신규 인력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는 더더욱 이런 팀워크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팀워크가 향상되면 현장 출동했을 때 희생을 줄일 수 있는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본부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대원들을 이끌어 나가 주시기를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배덕곤 네, 잘 알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계속해서 소방본부…….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최근에 소방법 등이 개정되어서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정책환경이 변화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지요, 올해 들어와서?

○소방본부장 배덕곤 올해 들어와서 소방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과태료보다는 저희가 작년부터 화재안전특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된 과태료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

박성수 위원 불법주정차 과태료도 올해 좀 인상되지 않았나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네, 인상됐습니다.

박성수 위원 네, 그것도 좀 있고요.

제가 보니까 세입 부분에서 소방 관련 법 위반 과태료 이렇게 부과가 되는 게 있더라고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네,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전체적으로 정책 홍보비가 얼마나 책정돼 있나 봤더니 혹시 본부장님 얼마 정도 책정돼 있는지 아세요, 전체적으로?

관련법 개정이라든지 그래서 대시민 계도 홍보가 필요한 거에 따라서 비용이 당연히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단속에 방점을 두는 게 아니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이 필요하니까요.

그게 얼마나 있는지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제가 전체적인 비용이 얼마인지는 한번…….

박성수 위원 제가 보니까 거의 없어요.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어서, 사실 시민들을 과태료 부과할 게 아니라 사전에 충분히 홍보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저는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예산 사정 때문이라고 그러더라도 더 적극적으로 대시민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봐야 되는데 혹시 얼마 정도 되시는지 알고 계세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1300만 원 정도.

박성수 위원 300만 원이 소방정책 홍보자료 등 제작이고요.

1000만 원이 안전캠페인 영상 제작이에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거 이외에는 없고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거 가지고는 충분하지가 않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배덕곤 저희도 올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후 단속보다는 사전 계도를 위한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홍보를 강화해야 된다는 것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타깃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 화재 중에서도 화목보일러라든지 아파트 주차장 화재, 세종시에서 빈번하고 있는 그런 화재들에 대해서 타깃을 홍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려면 자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료들을 만드는 데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적게는 200∼300만 원씩 들여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었는데 확보할 수 있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전 예방을 위한 홍보자료 만들고 그것을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데…….

박성수 위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요.

말씀하신 것도 있고 문자알림서비스도 가능하겠고요, 그다음에 시 유관기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홍보할 수가 있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기조실장님이 한번 좀 부서 간 협업 이런 것 좀 이루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환경 변화에 따라서 과태료가 갑자기 많이 부과가 되면 시민들도 당황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 다니던 도로였는데 갑자기 빨간색 실선이 생긴 거예요, 거기는 주정차를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계도 홍보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소방 쪽에서 하는 것만으로도 한계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것은 한번 방법을 기조실장님이 도로과, 교통과 등에서 협업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서 저도 한번 살펴보겠는데 가능하다면 소방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두루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알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하여간 여러 가지로 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서 늘 노고가 많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배덕곤 고맙습니다.

차성호 위원 국가직으로 전환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고맙습니다.

차성호 위원 334쪽에 보면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원이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원에 대해서는 대상이 어떻게 돼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고등학생하고 대학생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고등학생, 대학생.

그러면 여기 예산 잡아 놓으신 게 의용소방대원 자녀 고등학생, 대학생 다 지원될 수 있는 예산이에요, 아니면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이 정도만 잡아 놓으신 거예요?

전체 대상이에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저희가 지금 정원의 5%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정원의 5%를 계산해서 예산을 책정해 놨습니다.

차성호 위원 정원의 5%.

○소방본부장 배덕곤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실제 의용소방대원 중에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 받는 분들도 계신 거예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네,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정액 지원인가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네, 정액입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다 드리려면 얼마 정도가 소요되는지 혹시 예산을 추계해 보셨어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저희가 자녀 전체를 파악은 안 해 봤기 때문에 자녀 전체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추계를 안 해 봤습니다.

차성호 위원 전체라는 게 의용소방대원이면서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자녀가 있는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 전체를 추계, 실제 조사를 해 보거나 그러신 적은 없어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매년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신청이 많이 들어오더라도 아까 말씀하시는 일정 프로테이지 내에 들어오는 분들한테만 줄 수 있는 거고?

○소방본부장 배덕곤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어떤 특정인, 그러니까 각각의 의용소방대에다가 일정 금액을 배정하는 그런 방식은 아니고 전체의 신청자를 받아서 그 신청자에 대해서만 주는데 예를 들어 예산 범위 이상이 들어오면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우선순위를?

○소방본부장 배덕곤 저희가 대상자 선정 기준이 있고 심의를 통해서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좀 바뀐 게 뭐냐 하면 전에는 대별 정원의 5%를 하다 보니까 저쪽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신도심 같은 경우는 많이 있어서 형평성에 안 맞는 경우가 있어서 올 11월에 박용희 위원님께서 조례를 개정해서 시 전체 정원의 5%로 개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 전체, 그러니까 자녀의 비율들을 좀 고려해서, 신도심 같은 경우에 자녀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농어촌하고 신도심하고 형평성 있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차성호 위원 우리가 우리 소방본부에서 전체 풀을 갖다가 자료를 수집해 보거나 그런 사항은 없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전체 현황은 저희가 아직 안 가지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제 생각에는 저도 면대 지대에 소속이 되어 있는 의용소방대원인데요.

보면 면 단위 지역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많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했다고 하는데 좀 더 풀을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현재 신청자를 보면 그렇게 초과되지는 않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래서 예산을 조금만 더 세운다거나 우리가 자료를 더 확보한다면 100% 줄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될 것 같아요, 많지 않은 예산으로.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한번 DB를 확보해 보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소방본부장 배덕곤 알겠습니다.

DB도 저희가 한번 확보를 해 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조례에 100분의 5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전체를 하려면 확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방본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예산안을 좀 봤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세입을 보니까요.

일단 세입이 굉장히 적네요,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배덕곤 어느 부분 세입 말씀하시나요?

안찬영 위원 소방본부.

○소방본부장 배덕곤 저희가 세입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요.

저희 특별회계 내에 직접적인 세입보다는 일반회계에서 내부거래로 오는 세입하고 소방안전교부세하고 부동산특별자원시설세 그 정도가 세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쪽 세입예산 사업 보니까 대응예방과 소방 관련 법 위반 과징금, 전년도에는 없었어요, 세입이.

○소방본부장 배덕곤 저희가 그동안에 과징금 이런 쪽을 세입으로 안 잡았었는데 그게 의회에서 지적도 있고 그래서 작년 추경에 잡았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잡혀 있지 않은 것으로 나오는 거고요.

안찬영 위원 그렇겠지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올해부터는 세입에 잡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있기는 있었던 거예요, 기존에도?

○소방본부장 배덕곤 네, 기존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그거를 이쪽에다가 옮겨 놓으려고 1000만 원 세입을 잡아 놓으신 거예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과태료는 전년도에 1000만 원이라고 쓰여 있는데 과태료는 어때요, 해 보시면?

실제로 과태료가 매년 발생을 하나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저희가 소방관계법령이 꽤 있기 때문에요.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일정치는 않고요.

저희가 작년과 올해와 같이 화재안전특별조사를 한다든지 특별한 기획 단속을 한다든지 하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어느 수준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찬영 위원 전년도에 1000만 원은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가 돼서 걷힌 세입인가요, 1000만 원이?

○소방본부장 배덕곤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금액이 1000만 원으로 딱 1건인가 봐요, 그러면?

○소방본부장 배덕곤 아닙니다.

저희가 여러 건인데 전체 합치면 그 정도 된다고 해서 잡아 놓은 겁니다.

안찬영 위원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1000만 원이 딱 떨어진 거예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정하지는 않고요, 매년 차이가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1000만 원이라고 딱 정확하게 모수가 잡혔길래 저는 이게 1000만 원짜리 과태료 딱 1건인가.

금액이 너무 큰데, 과태료가 1000만 원 하기에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1000만 원으로 딱 떨어지기 어려운데, 과태료라는 게.

○소방본부장 배덕곤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게 숫자를 맞춘 건지 아니면 실제로 발생된 거 그대로 올렸는데 1000만 원이 우연치 않게 된 건지.

○소방본부장 배덕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입을 잡으려면 최소한 3년 정도 평균을 가지고 세입을 잡는 게 맞는데 저희가 그것을 기존의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단위를 획일화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세입이 잡힌 겁니다.

(『결산해서…….』 하는 공무원 있음)

안찬영 위원 결산해서 나온 것 같기는 한데 1000만 원이 딱 떨어진 게 좀 의아해서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1000만 원이 딱 잡혀서 올라왔길래, 전년도가.

뭐 추계는 그럴 수 있어요, 추계는.

추계는 1000만 원을 잡든 2000만 원도 잡을 수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세입이 1000만 원으로 딱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게…….

○소방본부장 배덕곤 예산 수립한 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확하게 잡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3년 정도 평균을 내서 1000단위, 100단위까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저희가 어느 정도 러프하게 그냥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아 놓은 거거든요.

결산이 아니고 예산 세워 놓은 겁니다.

안찬영 위원 예산 세워 놓은 거예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네.

안찬영 위원 세입인데 예산액이라고 쓰여 있는 게 전년도에 걷힌 세입을 써 놓으신 건가 해서.

○소방본부장 배덕곤 그것은 아닙니다.

안찬영 위원 아니에요?

예산을 써 놓으신 거예요, 그냥?

○소방본부장 배덕곤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일단은 과태료나 과징금이 없으면 더 좋겠지요.

없으면 더 좋은 거예요, 원래.

○소방본부장 배덕곤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전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도시 인구가 30만이 넘었고 동 지역이 생기면서 굉장히 많은 건축물들이 생겼는데 전혀 없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런 행정은 어쨌거나 가급적이면 계도를 해서 과징금이나 과태료까지 안 가게 하는 게 좋지만 그래도 일이라는 게 하다 보면 안 돼서 물리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해 줘야 한다고 봐요.

행정은 그런 공정성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숫자에 맞추는 것은 좀 무리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본부장님께서 세입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직원들이 하시겠지만 세입 부분도 좀 더 챙겨 보세요, 한번.

○소방본부장 배덕곤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내년에 119안전센터 장군에 하는데 그게 보상이 여의치 않은 것 같은데 예산안을 이렇게 보니까 2019년도에서 3억을 넘겨서 쓰는 예산이 있는가 봐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올해 추경에 저희가 토지매입 계약을 하려고 3억을 세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토지매입비 내년도 예산으로 잡은 게 11억 5232만 4000원 이 정도 잡으신 건가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협의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정평가는 나왔고, 그 금액대로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조정을 해서, 다소 조정이 돼서 조정된 금액만큼 확보만 되면 가능한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저희가 협상을 해서 감정평가 금액 부분에서 가능하다면 토지를 매입할 수 있겠지만 과도하게 요구할 경우에는 저희가 봤을 때는 힘들 것 같고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은 뭐냐 하면 감정평가 금액은 나왔잖아요, 지금.

○소방본부장 배덕곤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우리 시의 입장은, 우리가 산출한 감정평가 금액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약이 어려운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아니면 거기보다 약간 더 요구할 수도 있고 많이 요구할 수도 있는 건데 약간 더 요구했을 때에는 여지는 없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감정평가액보다 조금 더 어느 정도 그 부근에서 요구를 하면 협상의 여지는 있는데 과도하게 요구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예산도 별로 없고 참 걱정이네요, 잘 협의가 돼야 될 텐데.

저는 사실 요즘에 예산이 없어서 예산 만들러 다니느라고 계산 혼자 열심히 해 봤습니다, 계산을.

그랬더니 제가 계산한 것을 말씀드리면 기존에 추경에 올렸던 3억하고 토지매입비 이렇게 하니까 전체 확보한 예산이 14억 5200 정도 되더라고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미 지출한 것이 측량 수수료라든지 감정평가 수수료 해서 그런 부분들이 422만 원 정도 나갔고.

그리고 감정평가 금액이 있잖아요, 이번에 나온 것.

그 금액하고 더해서 다 뺐어요, 확보한 금액에서.

그랬더니 약간 여유가 한 3900만 원 돈이 남아요.

그래서 감정평가 금액보다 조금 더 요구했을 때는 조정협의가 돼서 되겠지만 3900만 원 선에서 조정되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3900만 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소방본부장 배덕곤 3900만 원을 어떻게…… 이 정도 범위 내에서 협상이 가능한 것인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찬영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남는데, 숫자상으로는 남아요.

물론 협상이 안 됐기 때문에 협상하려면 이거보다 돈이 더 들어가겠지요.

여기 범위에서 넘어서면 예산은 이미 없고 다음에 또 추경이 있으려나 몰라도 있으면 더 태워서 협상을 해야 될 텐데 그것은 미지수니까, 아직.

3900만 원이 숫자상으로 남는다고요, 본부장님.

이것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

안찬영 위원 하여간 숫자상으로 남아요.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특별한 얘기는 없고요.

어려운 시국이라 별 얘기를 다 합니다, 제가.

계속 계산기 두드리고 있는데 협상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배덕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는 부지를 매입하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조금 더 테크닉을 발휘하셨으면 좋겠어요, 협상 관련해서.

○소방본부장 배덕곤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직진만 하는 게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협상에서는.

○소방본부장 배덕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엊그저께 직원분들 오셨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딱 하나만 가지고 협상해서 안 되면 진퇴양난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네.

안찬영 위원 테크닉을 발휘하셔서 여러 가지 선택지를 넓히셨으면 좋겠어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저희 예산 설명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조언들 잘 참고해서 협상을 잘해 보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어려우면 잘하는 부서들 있으니까 도움도 구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다른 부분은 스마트시티형 긴급차량 우선제어 시스템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미리 한번 해 보셨다면서요, 시뮬레이션.

○소방본부장 배덕곤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것은 아니고 이미 이런 우선제어 시스템을 도입한 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시·도의 자료들을 참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찬영 위원 이 사업도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니에요, 우리 이번 살림에서는.

그런데 예상 구간을 잡으셨는데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이 예상 구간이 신호가 짧은 편이랍니다.

한 번 신호 대기하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신호 대기하고 그런 데는 아니래요, 이 구간이.

신호가 짧아서 정체가 심하게 밀리고 그런 데는 아니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소통할 일이 많이 있으니까 이 코스를 잡으셨을 거라고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이거는.

○소방본부장 배덕곤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이어서 차성호 위원님.

차성호 위원 본부장님 제가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38쪽에 보면 8번 사업 세부란에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원 관련해서 편성 필요성이 적시돼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지금 산출근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차성호 위원 네.

○소방본부장 배덕곤 저희가 지금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연 공납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 연 공납금의 1.2배 내에서 지급할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조례에서 한도가.

그래서 그렇게 산정을 했다는 내용이고, 37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용소방대원 정원이 730명이거든요.

그래서 37명으로 잡은 겁니다.

차성호 위원 아까 정액으로 주신다고 답변하셨기에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어떤 내용이 다름이 있는 건지 여쭤보는 건데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제가 정액 개념을…… 제가 정액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기준에 의해서 정해진 금액을 주는 것으로 답변을 드렸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액하고 제가 이해했던 정액하고는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고등학생 연간 공납 금액은 얼마로 책정하시는지 정해 놓은 것은 아니지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저희가 세종시에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달라서 그런데 별도로 답변을 나중에 자료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345쪽에 보면 소방용수 설치 있어요.

편성 필요성에 보면 산림 인근 마을 등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한 소방용수시설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지하수를 개발해서 이 시설을 확보하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아닙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한 것은 산림 인근으로 상수도 소화전이 지나갔을 때 그 산림 인근 쪽에 지나가는 상수도 소화전을 조사해서 이번에 10개 정도를 우선적으로 선정한 겁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시군요.

그러면 지역이나 이것을 특정 지은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산림 인접 마을이라고 해서 저는 면 단위 쪽을 언뜻 생각을 했더니 면 단위 쪽하고는 거리가 있는 사업 내용이네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수도 소화전을 기반으로 해서 자료조사를 했습니다.

차성호 위원 상수도 소화전을 꼭 한다는 얘기는 거의 신도시 지역이나 이미 상수도가 보급된 지역을 기준으로 하는 건데 예를 들어 면 단위 쪽이 산림하고 인접한 데가 훨씬 더 많거든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예를 들어 지하수를 개발해서라도 이런 것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들은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배덕곤 저희가 물론 지하수를 하면 비용 자체가 상수도에 연결하는 것보다는 많이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하고요.

그 부분도 운영을 해 봐서 필요하면, 왜냐하면 이게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그래서 이것을 한번 해 보고 효과가 있고 그러면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면 단위 쪽에 지하수를 확보해서 소화전을 설치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면 단위 쪽에 지하수를 별도로 확보하셔도 좋고 안 그러면 기이 개발되어 있는 시설들이 있어요.

마을상수도라든가 급수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소방차가 진입 가능한 쪽까지의 배관 연결을 기본적으로 해서 지하로 해서 그것을 소방부스로, 소화전으로 만들어 놓으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혹시 다른 사항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배덕곤 저희도 그 생각까지는 못 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을 단위에 관정이 있다면, 마을 같은 경우는 소방용수 확보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쪽으로 배관을 빼서 확보하는 방법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일 100t 이상의 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읍을 빼고 면 단위 지역만 해도 122개가 넘어요,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고요.

가능한 지역이 있을 수도 있다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또 다른 내용 알고 계신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그 부분 하여튼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앞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저도 궁금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소방용수시설 설치 사업을 처음 내년도에 계획하고 계신 거고요.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배덕곤 저희가 산림화재를 대비한 용수시설은 처음이고 그동안에 산림화재 외에 소방대상물로 한 용수시설은 계속 확보를 해 왔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것은 계속해 오셨고 산림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하신다는 사업이 5000만 원은 10개소에 산림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혹은 화재 시에 초기 진압을 위해서 시설을 설치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우리 시에 계획하신 산림과 관련된 전반적으로 설치할 계획 이런 것들을 수립하셨나요, 혹시?

10개소는 사실 터무니가 없잖아요, 수가.

○소방본부장 배덕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일단은 전체적으로 산림 현황을 고려해서 어느 위치에 소화전이 필요한지 데이터를 가지고 이 사업을 계획한 게 아니고 우선적으로 저희는 상수도가 설치된, 상수도 배관이 지나가는 데도 불구하고 산림이 인접해 있으면 거기에 소화전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전체적으로 수요 파악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실제로 산림 인접 마을 화재 발생 시에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한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 시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 확보할 계획이신 건지.

그 수도 무한정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현재 상황, 확보 가능 예상, 확보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계획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선행되고 그 이후에 연차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진행돼야 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좀 드렸습니다.

○소방본부장 배덕곤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위원님,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들 고려해서 저희가 한번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어쨌든 산림 관련돼서는 내년도가 처음이지만 전년도 예산액을 보면 시설비및부대비가 있어요.

어쨌든 소방용수시설 설치는 계속적으로 해 오신 거지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우리 시가 현재 시점에서 소방용수시설을 산림을 제외하고 어느 정도를 더 확보해야지 정리가 될까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그것은 딱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그때그때마다 소방차 통행이나 화재 발생 이런 것들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해 나가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설치할 수는 없고 그래서, 올해 소방대상물 중심으로 했던 것을 바꾼 것은 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꾸준히 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산림 쪽으로 계획을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수준이라고 딱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소방용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치가 되면 반경 몇 미터 이상 떨어져서 설치하고 이런 기준들이 있을 것 같아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게 어떻게 되지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저희 법에 있는 게 아니고 상수도 관련 법령에서 그 도시의 지역에 따라서 거리가 정해져 있는데 제가 구체적인 기준은 지금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 기준 관련해서는 별도로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바로 위에 있는 마을 공용소화기함이 있어요.

마을 공용소화기함은 주로 어떤 장소에 설치가 되고 있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마을 공용소화기함도 올해 처음 시작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주택용 소방시설로 일단 1차적으로 진압을 했는데 더 부족해서 마을회관에 비치된 소화기를 가지고 와서 화재 진압을 해서 효과를 봤거든요.

물론 대부분의 주택에 소화기를 가지고 있지만 마을 전체적으로 소화기를 좀 더 추가로 확보하면 지난번과 같은 화재 대응에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마을 단위로 공공소화전함을 설치하려고 추진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태환 이 사업 역시도 내년도에 처음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잘 알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이영세 위원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 예비비 2015년부터 5년간 했는데 2018년도부터 특별회계 운영으로 해서 2018년, 2019년 자료만 있네요.

2018년도에 주신 자료에 의하면 29억 3800만 원 정도 예비비를 편성했는데 끝에 2회 추경으로 해서 마무리된 걸로 보면 2018년도에 예비비를 14억 정도 썼네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데 어디다가 예비비를 썼는지 그 집행 내역은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 자료가 없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배덕곤 저희가 예비비를 어떤, 예비비 성격이 보통 예산 편성 당시에 예상할 수 없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쓰는 게 예비비인데 저희는 특별회계이다 보니까 사전에 필요한 예산들을 예비비 쪽으로 빼놓고 추경에서 원래 예비비 성격과 다르게 부족한 예산 부분들 충당하면서 2018년도 같은 경우에 14억 정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때도 행정운영경비 쪽으로 돌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예비비라는 것을 예비비의 목적에 맞게 썼다기보다는 기본경비가 부족하니까 그냥 예비비로 해 놓고 썼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2018년도에는 그러면 부득이하게 14억 정도를 썼다고 본다면 혹시 그 내역은 찾을 수는 있겠지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이 행정운영경비 쪽으로 인건비, 그러니까 소방공무원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쪽으로 7억, 8억 이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영세 위원 반 정도는 인건비로 썼고 그다음에는?

○소방본부장 배덕곤 정확한 내역은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를 부탁합니다.

2019년도에는 4억 8200만 원 정도 예비비를 했다가 3회 추경에 1억 1500으로 해서 총 사용한 금액이 3억 6700인데 2018년도하고 같은 성격으로 썼나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올해도 마찬가지로 예비비를 그렇게 썼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소방안전교부세 쪽에서 원래 추계했던 것보다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이 줄어들어서 예비비 쪽에서 충당을 했습니다.

이영세 위원 특별회계 운용에서 예비비를 그렇게 경상경비로 돌려쓰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그러니까 소방안전특별회계는 소방 분야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운영하는 특별회계 성격이다 보니까 예비비를 자유롭게 쓰고 있는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 소지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검토하셔서 적정하다는 근거가 있는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배덕곤 네.

이영세 위원 그러면 2020년에 예비비를 1억 1500으로 잡아 놨습니다.

○소방본부장 배덕곤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지금 2018년, 2019년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한 금액인데요.

이렇게 예비비 1억 정도밖에 안 잡아 놓고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저희가 올해…… 모르겠습니다.

결산해 보면 집행 잔액이 여기에서 추가로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가 지금 1억으로 돼 있는데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예비비가 많이 부족하면 저희가 그동안에도 그랬듯이 일반 예산에서 전출을 받거든요.

전입·전출을 받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부족하면 추경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 예산 편성 과정인 것 같습니다.

예비비 문제는 조금 더 소상하게 자료를 받고 이것은 얘기를 더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반사지가 지금 여기 요구가 1억 6200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소방차량 보험료의 대상이 되는 차가 78대로 사업설명서 251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그리고 그 옆에 또 보면 행정차와 지휘차 해서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80대로 보이는데요.

반사지가 54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 반사지가 기이 부착된 차량이 몇 대인가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기이 부착된 차량이 그게 54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사지를 저희가 새로 부착하는 것은, 기존의 소방차량 반사지는 굉장히 좀 시인성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자면 전체 면적에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시인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소방청에서 작년에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전체 면적의 몇 프로 이상을 반사지 붙이라는 거하고 문양은 어떤 걸로 해라 이런 기준이 만들어져서…….

이영세 위원 작년에 만들어졌다고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럼 이 반사지는 언제 부착이 된 건가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기존에도 저희가 소방차 제작할 때 반사지는 부착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반사지가 굉장히 시인성이 떨어지고 전체 면적에 얼마 되지도 않고 또 문양 자체가 그냥 일자로 획일적이어서 시인성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영세 위원 시행성?

○소방본부장 배덕곤 시인성, 그러니까 멀리서 봤을 때…….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차량 제작할 때 당시에 붙여서 나오는 거군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80대에서 54대를 빼면 26대는 기이 부착되지도 않은 차량인데 그 차량 부착이 더 시급할 것 같은데 그것은 안 하고 지금 기이 부착된 그 차를 반사지를 쓴다 그러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저희 소방서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들이 용도나 기능이 획일적이지 않고 어떤 차량들 일부분은 행정에 쓰이는 차량도 있기 때문에…….

이영세 위원 여기는 반사지가 필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반사지가 전체적으로 필요한 차량은 그러면 몇 대로 파악…….

○소방본부장 배덕곤 54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54대에 새롭게 기준에 맞춰서 붙여야 되는 반사지 단가가 300만 원씩인가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네, 대당 300만 원 정도.

이영세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이 외에, 소방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총 몇 대인가요?

지금 제가 파악하는 80대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배덕곤 제가 알기로는 전체는 82대인가로 알고 있는데요.

이영세 위원 이 기준에 맞는 반사지의 단가는 지금 조달 가격으로 해서 300만 원씩인가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아직 그게 조달가가 확정은 안 돼 있고 아마 저희가 업체에 문의 견적으로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이영세 위원 이게 어떠신가요?

본부장님께서 보시면 이게 반드시 해야 되는 시급성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배덕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방차가 굉장히 긴급하게 움직이다 보면 신호나 과속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려면 다른 차량에 비해서 차별성이나 시인성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국내에 있는 소방차량에 부착된 반사지 같은 경우에는 외국 차량에 비해서 면적이나 문양 이런 게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소방안전의 교통사고 방지나 신속한 출동을 위해서 이 반사지 부착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그래요.

혹시 이런 반사지가 기능이 떨어짐으로 해서 생겼던 사고나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배덕곤 그런데 사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반사지의 기능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했다는 그렇게 단정 짓기는 힘들지만 그것도 사고 발생의 큰 요인 중에 하나였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예산 심의하는 데 애매하신 답변을 하셔서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하트세이버 자료가 왔는데 제가 파악을…… 하트세이버라는 게 위급한 생명을 구한 소방관에게 주는 일종의 포상 성격의 배지를 말하네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래서 지금 2015년부터 집행액이 6만 6000원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100만 원, 2018년도에는 조금씩 남기는 했지만 거의 다, 2017년에는 좀 많이 남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죄송합니다.

어쨌든 거기 보니까 2020년에는 24명으로 그렇게 지금 나와 있고 금 24k를 반 돈 정도로 그렇게 한다고 지금 계획에 나와 있네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요즘에 금값도 비싼데 이 비용 가지고 될지 모르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배덕곤 저희가 하트세이버 인원이 그렇게 매년 거의, 지금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만 급격하게 증가는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 가지면 내년에는 현 상태에서 예상하기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지금 심의를 거쳐서 인원을 뽑는다고 그러는데 인원이 계속해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28명 그다음에 37명, 37명, 24명 그러는데 이게 만약에 하다가 부족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그때도 추경으로 할 생각하시고 이렇게 올렸나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저희가 인원이 만약에 급격하게 증가한다면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조정해 추가 확보해서 새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내년 4월부터 소방공무원이 국가직화된다고 그랬는데 2021년부터 국가 세금으로 운영이 될 건데 그러면 우리 시청에서는 이 소방본부에 예산을 하나도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아닙니다.

2021년도부터 된다는 것은 지방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법안이 같이 통과가 됐고 그 시행 시기가 2021년이라는 얘기고요.

예산 지원은 올해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 국가직화가 완전한 국가직화라기보다 사무는 지방사무로 있고 신분만 국가직으로 변화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소속이나 인사권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행대로 시에서도 예산이 소방예산 쪽으로 투입될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비중이 얼마 정도로 줄어들지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앞으로 계속해서 변화는 있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올해부터 예산이 지원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신규로 충원되는 2만 명분에 대해서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걸로 확정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종시에 인력 충원이 올해까지 97명 됐고 내년에도 50명이 되면 그 인력에 대한 인건비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 추이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마 계획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배덕곤 그것은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기재부에서 그 부분은 결정을 해 줘야 되는 문제인데 기재부에서도 올해까지만 소방안전교부세 25%로 확정해 놓은 상태고 2021년도 이후 것은 추가로 상황을 보면서 조정하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2021년도부터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영세 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시의 부담은 앞으로 총액 대비해서 조금씩 줄어들 거라고 예측해도 되겠습니까?

○소방본부장 배덕곤 아무래도 국가직화가 됐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국가에서 어느 정도 소방에 투입된 예산의 일정 부분은 공동으로 책임을 질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세 위원님 다 정리되신 건가요?

이영세 위원 네.

○위원장 이태환 소방본부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덕곤 소방본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전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어 나갈 텐데요.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32분 회의중지)

(18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마치지 못한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동 사무처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도서 구입 현황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교실 열고 있는데요.

여기에 사용되는 만화 책자 2018년, 2019년도 거 자료 좀 갖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의장협의체 부담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어떤 어떤 협의체에 얼마만큼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지 그 현황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성수 위원님.

박성수 위원 저도 박용희 위원님하고 동일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의장협의체 부담금이요, 이게 어떤 산출에 필요한 공문이 있었을 텐데 공문을 의회 출범 이후 2012년도부터 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의정 홍보 수수료 해서 아마 언론 홍보비가 지출된 것 같은데 이것도 의회 출범 이후 7년 동안 어느 언론사에 얼마만큼 지급했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상임위원회 전문가 활용 심사·자문 수당이라고 해서 편성되어 있어요, 10만 원씩 40회.

이것도 의회 출범 이후에 지금까지 얼마나 지급됐는지 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입법고문, 고문변호사 수당 관련해서 2012년 출범 이후로 해서 어떤 분이 고문변호사, 입법고문으로 선임되셨고 주요 경력하고 실적도 지난 7년 치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시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처장님, 2019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물론 결산은 내년도 5월에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12월이 흘러가고 있고요.

대략적인 결산 추계치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전체 사업에 대해서 추계해 보신 적 있나요?

그러면 우리가 2019년도 기이 집행되고 있는, 혹은 집행이 완료된 사업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결산 추계치를 점검해 주시고, 그와 비교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안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전반적으로 우리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지 않겠어요?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들을 통해 보다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그런 부분들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을 드리자면 올 한 해를 넘기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올해 의회사무처에 조직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담당관님께서 새로 한 분이 또 오셨잖아요.

이 차제에 우리 조직과 관련해서 운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타 시·도 사례를 분석해 주셔도 좋고요.

내년도에 우리가 담당관이 새롭게 추가됨으로써 혹시 어떤 변화를 통해서 조직 운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지 그런 부분들도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고 올 한 해를 되돌아보기도 하고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처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일단 사업설명서를 전체적으로 훑어보면 뭔가 편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15쪽 펼쳐 보세요.

편성요구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편성목 아래에 계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계가 빠져 있습니다.

한번 다른 데랑 비교해 보시면 다른 데는 다 계가 있거든요.

편성에 기본적인 오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총액이 안 나와서 비교하려면 전체 따져봐서 계산해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고요.

그리고 15쪽을 보시면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2017년을 보니까 예산 세워서 결산된 것이 97.4% 집행률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잘했다고 볼 수 있고요.

2018년도 경우에는 89.2%입니다.

집행률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이게 작성 기준이 언제지요?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9월 말 기준으로 했습니다.

박용희 위원 9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어떻게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기 목 잡힌 것을 보시면 일단 고정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 집행률이 낮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행률이 낮아서 잔액이 1700만 원 되는 것도 있고요.

300, 400, 600, 700, 2000만 원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의회비 의장협의체 부담금을 보시면 2017년도에는 400만 원 잔액이 남았고요, 2018년도에도 400만 원, 2019년도에는 부담금이 초기에 다 부담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9월, 10월 이후에 아직도 부담금 나갈 게 있습니까?

○운영지원담당 홍정희 (공무원석에서)다 집행했어요.

박용희 위원 다 집행됐다는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네.

박용희 위원 저도 그렇게 예측됩니다.

그랬을 때 처장님, 대략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얼마 남나요?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한 1900만 원 정도 남는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의 2000만 원 남습니다.

2000만 원 정도 남는데 2020년도 예산은 9000만 원이 잡혔습니다.

의장협의체 부담금이 거의 올해랑 크게 다르지는 않을 테고 올해 결산액이 6400만 원.

너무 과다 계상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34쪽 보시면 의회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냥 샘플로 하나를 집중적으로 본 것인데요.

제가 자료 요청한 거 처장님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가지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기 맨 뒷장에 보시면 2018년, 2019년 내역이 나옵니다.

2018년도에는 집행률이 68%고요, 2019년도 63%입니다.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2018년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산출 내역을 보면 만화 책자를 1000부 제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책자를 나눠 줄 대상은 의회교실 할 때 나눠 주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장에 보시면 2019년도 참석 학생 수가 50명입니다.

1000부를 발간, 2020년도에는…… 올해는 몇 부를 발간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올해 몇 부 발간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내년도 예산이랑 크게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측하는데 1000부 정도 했을 겁니다.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네, 1000부 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런데 대상 학생 수가 50명이었습니다.

엄청난 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교실 스피치 특강이 있었거든요.

5회를 예상했는데 실질적으로 3회가 진행됐고요.

모의의회 스피치 특강 이 사업은 완료된 겁니까, 아니면 아직도 계획이 있는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올해는 완료됐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보시면 만화책 제작하는 데 600만 원, 그런데 인쇄 같은 거는 굉장히 쉽게 예산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냥 부수만 추가하면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겠습니다.

우수소감문 공모전, 2018년도 겁니다.

심사위원 수당 보면 50만 원 책정해서 21만 원, 2019년도도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냥 똑같이 같은 액수를 했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교육 교재 및 인쇄물 5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129만 원, 26% 이렇게 결산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도 보면 예산을 400만 원 세워서 51만 3000원, 13% 결산액입니다.

굉장히 과다 계상이 아주 크게 됐다는 것을 한번 확인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라든지 인건비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대표적으로 하나를 짚어서 보니까 굉장히 집행률이 낮고 과다 계상된 그런 사안을 한번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특정 항목에 있어서는 상당히 집행률이 낮고 또 사업의 전체 규모에 비해서 이 많은 책자를 왜 인쇄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문제 제기는 충분히 이유 있다 보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특히 집행률이 낮다고 하는 부분은 실제적인 사업 규모를 정확하게 추계해서 가급적이면 거기에 따른 정확한 금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정확한 예측 수요에 기반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사업설명서 15쪽에 보시면 거기에 여러 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간단한 산출 근거가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세심한 산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편리하게, 이거는 직원들이 편리한 것이고 우리 위원들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예산 심의는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무이기 때문에 공무원 입장에서 쉽게 이해하는 서류가 아니고 위원님들이 심의하시기에 좀 더 이해하기 쉽고 편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이어서 손현옥 위원님.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답변하시는 거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 지금까지 의회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어떤 식으로 질의하는지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의회사무처에서는 의회 운영과 관련한 거에 대해서 전혀 준비를 안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회교실 운영만 봐도 제가 추경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으면 ‘또 질의하겠구나.’ 최소한 그 정도는 생각하시고 준비하셔야 하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고요.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의회교실에 보면 청소년 의회교실 프로그램이 모의의회, 방청, 견학, 찾아가는 의회교실 네 가지로 분류되어 있어요.

그 각각에 대해서 어떤 행사 아니면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초등학교와 중학교 쪽으로 나눠서 교육청과 협조해서…….

손현옥 위원 잠시만요.

“초등학교, 중학교로 나눠서” 그런 식으로 설명하지 마시고 모의의회는 어떤 거고, 어떤 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방청 같은 경우에는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견학은 어떤 거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지금까지 견학에 참석한 대상자는 몇 명이었고,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의회교실도 마찬가지고요.

그 각각의 성격이 다를 거라고 봐요, 진행하는 형태가.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모의의회는 기본적으로 학생들한테 의제도 나눠 주고 그 의제를 토대로 해서 의장단이라든가 상임위원장 각각 분야별로 분과별 그런 쪽으로 해서 거기에서 의장을 선출한다든가 또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든가, 어떤 주어진 의제를 가지고 거기에서 참여하는 학생들 간에 실제적으로 의회 형태를 개설해서 토의도 하고 논의도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는 나중에 발언에 대한 스킬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스피치특강도 하고 그러한 부분을 수료한 이후에 나중에 소감문도 받아서 소감문 중에서 좋은 소감문은 시상도 하고, 참여한 경험자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인 참여 과정에 있어서의 느낌, 교육 그리고 그런 느낌과 교육을 토대로 한 소감문 제출을 통한 평가 이런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방청은 4층 방청석에 우리 의회를 실제 개원했을 때 거기에 학생들이 참여해서 실제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서 의회가 어떻게 토론하고 의안을 정리해서 거기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실제적으로 견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있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감문도 같이 받아서 학생들이 본 의회의 이지미지는 어떤 느낌인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일반 학생들이, 시민들이 어떤 입장에서 우리 의회를 바라보고 있고 현장에서 무엇을 느꼈는지를 수렴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견학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견학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쪽에서 주로 참여하고 있고요.

손현옥 위원 그동안 학교별로 본회의장에 와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질의·응답 시간도 가지고 하는 게 견학 프로그램인가요, 찾아가는 의회교실인가요?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견학 프로그램은 의원님들하고의 대화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제 의회가 개원돼서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서 학생들이 참관하는 쪽으로 주로 그렇게 운영했고 그 과정을 토대로 해서…….

손현옥 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의회교실은요?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

손현옥 위원 담당자가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계장님 나오셔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기록담당 장래권 안녕하세요? 의사기록담당 장래권입니다.

찾아가는 의회교실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유철규 의원님께서 권고사항으로 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손현옥 위원 그리고 견학은 아까 제가 얘기한 스타일로 하는 게 견학이었지요?

○의사기록담당 장래권 네, 맞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모의의회에 참석한 학생 수는 총 몇 명이었나요?

○의사기록담당 장래권 금년도는 49명이었습니다.

손현옥 위원 방청객은 몇 명이었어요?

○의사기록담당 장래권 방청객은…… 잠깐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이 211명입니다.

손현옥 위원 그다음에 견학은요?

○의사기록담당 장래권 670명입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의회교실 만화 책자 배부는 이 중에서 누구한테 하나요?

○의사기록담당 장래권 모의 본회의하고 견학, 방청하는 학생 대상으로 다 배부하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숫자가 나오지 않아요?

○의사기록담당 장래권 네, 맞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런데 왜 대답을 못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의사기록담당 장래권 1000부 정도는 다 소화할 수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거는 이제 됐고요.

아까 모의의회교실을 하신 자료에 스피치특강만 들어 있었어요.

그렇다면 사무처장님께서 말씀하신 모의의회교실하고 성격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름만 모의의회교실이라고 해 놓은 거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의사기록담당 장래권 그것은 저희가 비회기 기간 중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하는 의회 활동을 직접적으로 체험해 보는 모의의회입니다.

손현옥 위원 직접적으로 체험한다는 거는 모의의회 신청한 학생들이 의회에서 의원들이 하는 것처럼 상임위도 구성해 보고 어떤 안을 가지고 얘기도 해 보고 그런 식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의사기록담당 장래권 상임위가 아니라 본회의 운영하는 시정질문이라든가 5분 발언 이런 것들을 직접 해 보는 겁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프로그램 구성안이 나와 있나요?

○의사기록담당 장래권 그것은 저희가 의원님들이 하시는 그런 사항을 모델로 해서 학교와 협의해서 학생들이 직접 그걸 구성하고 선생님과 학교 측과 협의해서 의회의 모델을 모방해서 학생들에게 직접 의회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모의의회교실 할 때 지원되는 예상 집행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의사기록담당 장래권 저희가 학생들에게 명찰이라든가 그다음에…….

손현옥 위원 일반 소모품이이요?

○의사기록담당 장래권 네, 소모품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간식을 제공하고 있고 거기에 스피치특강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몇 시간 동안 진행하는 건가요, 모의의회교실은?

○의사기록담당 장래권 10시부터 해서 11시 40분 정도 끝나는데 보통 2시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 사이에 스피치특강도 들어가고 이런 것을 다 같이 할 수 있나요?

○의사기록담당 장래권 저희가 스피치특강은 최소한으로 해서 1시간 정도 잡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의회 체험 프로그램은 1시간 정도 밖에 안 한다는 얘기인데.

○의사기록담당 장래권 네, 그렇습니다.

손현옥 위원 이 프로그램을 정말로 학생들이 와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어떤 토론문화라든지 민주시민 의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함양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의 프로그램이잖아요.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게끔 구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짜임새 있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행했으면 좋겠어요.

2020년도에는 달라진 모의의회교실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기록담당 장래권 네, 알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박성수 위원 처장님, 예산안 65페이지, 설명서 15페이지인데요.

의장협의체 부담금이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산출되는 거지요?

매년 공문이 오나요?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네, 거기에서 공문이 옵니다.

공문이 오고 거기에 산출 근거까지도, 산출 방식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발생하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제가 기억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각 자치단체별 의회의 기본 분담액이 있고요.

의원님 정수를 감안해서 거기에서 가감이 이루어지는데 기본적인…… 제가 공문을 한 번 봤던 기억으로는 지자체별 균등 부담금 플러스 의원님 정수에 따른 비례성 부담금, 차등 부담금이 거기에 붙어서 하는데 그거에 대한 정확한 산출 내역과 근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박성수 위원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그런데요.

그럼 내년도 9004만 7000원은 편성이, 공문이 왔나요?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아직은 오지 않았습니다.

○운영지원담당 홍정희 (공무원석에서)아니요, 왔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관계 공무원에게)왔어, 내년도 금액?

○운영지원담당 홍정희 (공무원석에서)네.

박성수 위원 그럼 내년에는 불용액이 없겠네요?

○운영지원담당 홍정희 (공무원석에서)네.

박성수 위원 정확하게 산출된 거에 의해서 집행될 거니까요?

○운영지원담당 홍정희 (공무원석에서)네, 금년도도 다 집행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불용이 왜 발생했어요?

○운영지원담당 홍정희 (공무원석에서)그거는 아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럼 2019년도에, 올해 8400여만 원이 다 집행됐다고요?

○운영지원담당 홍정희 (공무원석에서)네.

박성수 위원 그런데 아까 박용희 위원님이 여쭸을 때랑 답변이 다른데요, 처장님?

○운영지원담당 홍정희 (공무원석에서)그거는 집행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박성수 위원 2019년 9월 기준으로 다 집행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는?

○운영지원담당 홍정희 (공무원석에서)아니요, 그때 당시 자료 작성하는 시점에서는 전액 집행이 안 됐었고 현시점에서 제가 확인한 거는 100% 다 집행했습니다.

박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건 그렇고요.

우리가 언론 홍보 활동하는 게 있는데 뒤에 보면 내년도에는 언론사가 15개 증가하면서 3억 200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60여 개 언론사로 올해하고 동일하게 편성하셨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집행되는 언론 홍보비 금액을 줄이셔서 나머지 80개 언론사한테 홍보비를 집행하실 거예요, 아니면 ABC 발행 부수라든지 이런 거에 근거해서 차등적으로 지급하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ABC 집계를 해서 차등 지급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언론사 수가 늘었다고 했을 때 사실 언론사별로 ABC에 대한 어떤 기준을 책정해서 지급했던 관례에 비춰서 그 부분을 한다면 상당히 언론사에서는…….

박성수 위원 그러면 인터넷 언론사는요?

인터넷 언론사에 대해서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인터넷도 다음이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이런 쪽에 들어 있는 인터넷 언론사에 대해서는 우대 조치를 하고 있고 거기에 들지 않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박성수 위원 기준이 있잖아요, 저희가?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4등급의 기준을 거기에 차등 적용해서…….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그 4등급의 기준이 뭐예요?

행안부 훈령이에요?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그거는…… (관계 공무원에게)행안부 훈령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정한 거지?

○홍보기획담당 이희덕 (공무원석에서)자체적으로 정했습니다.

박성수 위원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게 있다고요?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정해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80개 언론사 중에서 지면 신문사는 몇 개지요?

파악해 놓은 게 있으시지요?

제가 전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그거를 보고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그리고 설명서는 37페이지인데요, 전문위원실 운영이요.

지금 보면 상임위원회 전문가 활용 심사·자문 수당이 400만 원 편성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지요?

이거는 어떤 자문을 하시지요?

처장님 모르시면 전문위원님들이 답변해 주세요, 이거 받으신 적 있는지.

○위원장 이태환 답변 가능하신 전문위원님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지요.

○의회운영전문위원 김명수 현재까지 집행한 적은 없습니다.

박성수 위원 집행한 적은 없고요?

○의회운영전문위원 김명수 네.

박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위원장 이태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제가 지난번 간담회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교육청에서 이쪽으로 파견 오신 분들 국외여비나 이런 것들을 이번에 교육청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이쪽으로 이월을 하나요?

어떻게 됐지요?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우리 의회로 전입 온 자원에 대해서 국외여비는 의회에서 책정해서 하고 있고…….

박성수 위원 그래서 저희가 그거 제도 개선을 요청했잖아요, 그렇게만 하는 게 옳지 않은 것 같다 해서.

다른 시·도 사례도 있어서요.

건의했는데 내년도에도 반영 안 됐나요, 그러면?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반영 안 됐습니다.

박성수 위원 왜 요청했는데…… 그러면 검토도 안 해 보셨나요?

○교육안전전문위원 오두혁 (공무원석에서)교육청의…….

박성수 위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이태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안전전문위원 오두혁 교육안전전문위원 오두혁입니다.

말씀하신 여비 관계는 아마 교육청에서도 반영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교육청에 의회 지원 해서 2명분 여비가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국외활동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의회 예산으로만 되어 있어서 교육청에서 일정 부분 비용 부담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간담회 때 말씀드렸는데 일단 반영은 안 된 거지요?

○교육안전전문위원 오두혁 네, 반영 안 됐습니다.

박성수 위원 혹시 이거 관련해서 논의해 본 적은 있나요, 교육청 측하고?

○교육안전전문위원 오두혁 그래서 저희도, 솔직히 저도 파견 나와 있지만 교육여비 같은 거 저희가 교육청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받지 않고.

여기에서 받는 여비는 의원님들 수행하거나 의원님들 명에 의해서 자료 수집 그런 쪽만 받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별도로 지난번 간담회 때 논의됐던 거는 편성 안 됐고요?

○교육안전전문위원 오두혁 네, 아직.

박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들어가시고요.

○위원장 이태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처장님, 입법고문하고 고문변호사인데 우리가 지금 여섯 분 계신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네, 여섯 분입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여섯 분이 전부 다 변호사이신가요, 아니면…….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세 분은 변호사이고요, 세 분은 입법고문으로 구성해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분들은 선임 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이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예전 의장님 때 위촉돼서 지금까지도 임기를 가지고 내려와서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전 대 때요?

전 대 때 선임되셨던 분들이?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네.

박성수 위원 아니잖아요.

작년도에 변호사 새로 위촉하셨잖아요, 새로 원 구성된 다음에.

이분들 임기는 몇 년이에요?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임기는 2년입니다.

임기는 2년인데 연임으로 해서…….

박성수 위원 한 번 연임할 수 있는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연임 제한이 없습니다.

박성수 위원 연임 제한은 없고요?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네.

박성수 위원 혹시 시는 고문변호사 연임 제한이 몇 번까지 있는지 알고 계세요?

당초 한 번이었는데 제가 조례 개정해서 한 번 더 하실 수 있도록 했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만큼 인프라가 부족하니까 우리 시를 그 정도로 잘 알고 있는 분들이 노하우를 통해서 원활히 응대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였는데 우리는 아예 제한이 없어요?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네, 제한이 없어서 한번 위촉되면 일부는 상당히 오랜 기간…….

박성수 위원 그러면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위촉돼서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겠네요?

그것도 제가 자료를 요청하긴 했으니까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요.

그게 처장님 보셨을 때 바람직해 보이나요?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느껴서 사실 어제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의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고요.

물갈이를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입법고문이나 고문변호사를 해야 하는데 사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니까 답변드리자면 우리 변호사 세 분이 관내 변호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요.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원거리, 한 분은 대전, 한 분은 청주, 한 분은 전주에 있습니다.

이렇게 장거리에 있는 분들을 실질적으로…….

박성수 위원 고문 세 분은 어떠세요?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네?

박성수 위원 고문 세 분.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고문변호사도 이분들이 서울권에…… 대전, 충청권도 아니고 서울권에 있는 분들로 제가 파악됩니다.

활용도를 보면 입법고문 활용도가 상당히 높게 나오고요.

고문변호사 활용도는 대단히 낮게 나옵니다.

2016, 2017, 2018, 2019년까지 보면 한 해 평균 10건 내외, 어떤 때는 10건보다 적기도 하고…….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용돈 주는 거지 뭐예요?

활용도 제대로 못 하고 있고.

그리고 환경이 얼마나 좋아졌어요, 법제처도 내려와 있고.

거기 퇴직 공무원분들을 저희가 활용할 수도 있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맞습니다.

박성수 위원 출범 초기에 비했을 때 변호사가 얼마나 많이 늘었어요.

지금까지 적극적이지 않았잖아요.

그냥 선임할 수 있으니까 그냥 쭉 유지한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누구를 위한 입법고문이고 누구를 위한 고문변호사예요, 이 사람들이.

저는 이분들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제가 만약에 개인적으로 제가 펼치고 싶은 어떤 입법 활동과 관련해서 이분들한테 자문을 하려면 방법적으로는 직원분들한테 여쭙고 가야 되겠지요.

최소한 누군지는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것도 다시 한번 고민해 봐 주세요.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게 좀 더 의회 의원들이라든지 의회사무처가 운영됨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한번 고민해 봐 주시고요.

방금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체질이 개선되어야 해요.

이거는 그대로 유지되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입법주무관 관련해서 말씀드릴 텐데 현재 정원이 5명인데 네 분 계신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네.

박성수 위원 그리고 어느 정도 임기 하시다가 우리 의회를 떠나고요.

최근에 그런 것들이 잦았지요.

어떤 이유가 있었어요?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이분들이 시간선택제이다 보니까 신분의 안정이 잘 안 되고요.

박성수 위원 그걸 모르고 이분들이 오셨어요?

여기가 잠시 거쳐 가는 데입니까, 철새 도래지도 아니고?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여기에서 많은 입법보좌관들이 열심히 일하는 현실에 비추어서 적나라한 지적이, 적어도 떠난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쪽은 그냥…….

박성수 위원 우리 의회 이미지도 안 좋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세종시의회 정말 일하기 안 좋은가 보다, 자주 사람들 교체되고 이러는 거 보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그분들이 여기에서 신분 안정…….

박성수 위원 직무 환경은 어떠한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를 주는 게 좀 더 바람직한지 그런 것도 고민해 보셔야지요, 처장님이.

새로 뽑으신 분은 그럼 언제부터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12월 말쯤.

박성수 위원 공백이 얼마나 생긴 거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사기 진작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저는 평생 비정규직으로 별정직, 저도 비서관, 보좌관 하다가 이쪽으로 왔는데 제가 이분들 보면 안타깝고 죄송스러워요.

이분들 일하는 걸 보면 입장이 난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저희 눈치도 봐야 되지요, 집행부 눈치도 봐야 되지요, 의회사무처 눈치도 봐야 되지요.

이분들이 좀 더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지요.

점점 불편하게 만들었잖아요, 저희가.

이거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게 가장 좋고 이분들을 위한 사기 진작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이런 고민도 한번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오늘 모처럼 의회사무처 운영과 관련해서 좋은 말씀들 다 주신 것 같아요, 그동안 묵혀 놨던 숙제들.

처장님도 그동안 대부분 고민했던 사항들이지요?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네, 평소 문제라고 느꼈던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셔서 앞으로 저희들이 참고하고 개선해야 할 과제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전부터 계속 얘기 나왔던 거고 여태껏 해결 못 했기 때문에 또 이 얘기가 나오는 거고.

처장님,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 하면 저도 굉장히 여러 명의 사무처장님들, 여러 사무처 과장님들 다 겪어 봤는데 과거하고 일부 변한 거는 분명히 있어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들이 사실 다 필요한 얘기들이에요, 사무처에 당면한 과제들이에요, 해결 과제들.

그런데 일이라는 게 한 번에 해결되기는 어렵습니다.

분명히 시간이 필요하고 고민이 필요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늦출 수도 없어요.

저는 그 시간과 노력, 고민은 어느 정도 우리가 가져왔다고 봅니다.

이제는 결정하고 선택해야 할 시기가 왔다 보고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제 임기 안에 지금 말씀 주신 사안들이 효과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하겠다는 거 그거 하나입니다.

꼭 해내고 싶고 그거부터 해야 우리가 집행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의회사무처 계시다가 집행부로 돌아가신 많은 공무원들이 계신데요.

열심히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온정을 가지고 업무에 대해서 협의해 드립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어렵습니다.

저는 그게 인지상정이라 생각하고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일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이지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말씀 드리고, 가까운 시일 안에 효과적인 해결 방법이 제시되지 않으면 저는 이 의지에 동의하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를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처장님께서도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앞으로 선택해야 할 중요한 과제에 대해서 무엇을 선택할지, 언제 선택할지에 대해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적으셨지요?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네.

안찬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위원장 이태환 손현옥 위원님.

손현옥 위원 이번에 의회사무처 어느 정도 개선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개선하실 때 자료 요구하는 절차를 좀 더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의정포털시스템 사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선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사무처 소관 더 질의하실 말씀 또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처장님, 앞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고 이제는 위원님들 말씀처럼 정말 의회 운영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오늘 말씀 주신 부분에 있어서 말씀 주신 각각의 위원님들에게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처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위원님들께서 오늘 의회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과제나 건설적인 대안을 많이 제시해 주셨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 다 종합하자면 어느 한 가지도 놓치지 말고 저희들이 심도 있게 고민하고 그런 개선 과제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해서 그것이 단계적으로 의회 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초석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확실히 가졌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세심하게 짚고, 내부적인 문제점을 개선할 사항은 개선해서 앞으로 더 나은 사무처가 되어서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활동을 보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위원님들이 앞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짐없이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희동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는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경제산업국, 도시성장본부, 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 소관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47분 산회)


○출석위원(8인)
이태환손현옥박성수박용희손인수안찬영이영세차성호
○출석공무원
·대변인
대변인김재근
·운영지원과
과장김동민
·감사위원회
위원장홍민표
·의회사무처
처장강희동
의사입법담당관조한섭
·시민안전실
실장강성기
안전정책과장윤병준
재난관리과장정희상
치수방재과장배영선
민원과장박종국
·소방본부
본부장배덕곤
소방행정과장임동권
대응예방과장천창섭
119종합상황실장김전수
조치원소방서장임동권
세종소방서장안종석
○전문위원
  김명수
○기록공무원
  김보경  김춘호  김혜지  박소연  서선정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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