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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9회 제5차 본회의(2019.12.1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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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9년12월13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긴급현안질문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4. 세종특별자치시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투기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

6. 2019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

7.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8.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9.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10.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2.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13.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제5차 회의)

o 보고사항(의사입법담당관 조한섭)

o 5분 자유발언(차성호 의원)

1. 긴급현안질문(유철규 의원)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4. 세종특별자치시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노종용·이윤희·윤형권·박성수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 투기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손인수·김원식·이재현·서금택·채평석·이윤희·상병헌·손현옥·박성수·이태환·유철규·박용희·임채성·이영세·윤형권·안찬영·노종용 의원 발의)

6. 2019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7.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시장 제출)

8.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9.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10.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11.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교육감 제출)

12.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교육감 제출)

13.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교육감 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서금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기획조정실장은 개인사정 연가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은퇴자 설계 교육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의 주요 안건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과 유철규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 의회운영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의결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의사입법담당관 조한섭)

○의장 서금택 먼저 의사입법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한섭 의사입법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입법담당관 조한섭 의사입법담당관 조한섭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전체 의원 18명 중 열여덟 분 모두 참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사항입니다.

차성호 의원님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방안 제시에 대하여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회부 안건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2건의 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결의안을 심사한 결과 조례안은 수정 가결, 결의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 13일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5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 심사와 긴급현안질문 실시 여부 등을 협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4일 제3차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등을 협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4일 제5차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협의와 공공시설 인수와 관련 집행부의 업무 보고 등을 청취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차성호 의원)

○의장 서금택 의사입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차성호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 종료 30초 전 울리는 차임벨을 참고하시어 발언 시간 5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한 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차단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의원 존경하는 세종특별자치시민 여러분!

서금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군면·연서면·연기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차성호 의원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전쟁, 가뭄, 수원지 파괴 등으로 수돗물 공급이 어려워질 경우를 대비하여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비상용 급수시설을 확충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세종시의 경우 2019년 현재 15곳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하여 하루 2610t의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9년 세종시 인구 대비 현재 비상급수 확보율이 36%로 현저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종시의 경우 행복도시 계획 건설에 따라 매년 인구가 급증하고 있어 2020년 계획인구 기준으로 8500t의 급수시설이 필요하고, 2025년 계획인구 기준 1만 1000t과 2030년 계획인구 기준 1만 3500t의 급수시설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음은 세종시 읍·면 지역에 있는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음용수 이용을 위하여 설치된 117개 소규모 급수시설의 경우 지방상수도를 공급 확대하면서 그동안 사용되어 왔던 소규모 급수시설을 폐쇄하고 있습니다.

2017년 155개소였으나 2018년에 18개소를 폐쇄하였고, 2019년에는 20개소를 폐쇄하고, 2020년에는 22개소를 폐쇄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본 의원은 세종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보를 위하여 폐쇄 예정인 읍·면 지역 소규모 수도시설을 대체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보를 위하여 1공당 일 150t 규모를 설치할 경우 6500만 원의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차별 세종시의 민방위 비상급수 확보를 위해서는 2020년에 25억을, 2025년에 11억을, 2030년에 11억을 확보하여 향후 2030년까지 47억의 시설 투자를 해야 함으로 시 재정 확보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폐쇄 예정인 소규모 급수시설의 경우 장옥과 폐공에 따른 원상복구 비용이 1개소당 1500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는 2020년 22개소를 폐쇄할 경우 3억 30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향후 세종시는 상수도 100% 보급계획에 따라 117개소를 폐쇄할 경우 17억 5500만 원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세종시의 재정 부담으로 전시 비상사태에 대비한 시민들의 안정적인 비상급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폐쇄 예정인 소규모 급수시설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로 대체할 경우 신규 설치 사업비 절감 효과와 폐쇄에 따른 철거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 세종시의 재정 부담을 줄여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019년 4월 강원도 산불 발생 시 소방용수 부족으로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은 이후 세종시의 경우 2020년 소화전 17개를 설치 계획하고 있듯이 산불 발생 시 소방용수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가뭄 발생 때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대형 관정 설치 사업을 지원하며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가뭄 발생 시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폐쇄 예정인 소규모 급수시설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과 소방용수시설, 농업용수시설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하여 활용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소중한 시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2019년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2020년 경자년 새해에도 여러분 가정에 행운과 건강을 기원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차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차성호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긴급현안질문(유철규 의원)

(10시12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긴급현안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긴급현안질문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의2에 따라 긴급히 발생한 중요 특정 현안 문제나 사건을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입니다.

질문 의원은 유철규 의원님으로 질문 시간은 본질문 10분, 보충질문 5분이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차단되오니 질문 종료 1분 전에 울리는 차임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필요한 경우 보충질문을 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운영되며, 다른 의원님의 추가적인 질문·답변은 질문 의원님의 보충질문 후 5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은 동료 의원님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질문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타인을 모독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은 「지방자치법」 제83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9조에 따라 금지되오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긴급현안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유철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의원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앞장서는 보람·대평 주민의 대표 더불어민주당 유철규 의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이제 인구 약 35만 명에 1년 예산이 3조 원에 달하는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제 바로 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행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정수도의 역할을 수행하고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행정이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2020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행정이 계획성이 부족하고 사업설명서가 여전히 부실하고 조례의 규정이 없는 등 근거 없이 이루어지는 사업이 많고, 농민에게 부과하는 의무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지고, 공무원의 잘못이 농민에게 피해를 불러오는 불합리한 사례가 많아 이를 해소하고 계획행정을 이루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게 오늘 소중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간곡한 당부와 더불어 몇 가지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존경하는 시민들께서 세종시의회와 함께 세종시 행정에 관심과 성원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갈 것임을 확신하면서 긴급현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춘희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시장 이춘희 네.

유철규 의원 시장님, 오늘 아침은 넥타이가 아주 멋져 보이십니다.

시장님의 환한 모습과 같이 답변도 시원시원하고 명쾌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2020년 예산 심의를 위하여 예산안, 사업설명서 등을 의회에 제출한 시기를 말씀해 주시고 제출 시기가 적절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춘희 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세종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서 회의 게시일 1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 그러니까 11월 1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경우에는 예산안은 저희가 11월 6일에 제출했는데 예산안 확정 과정에서 제일 마지막 순간까지 일부 내용이 바뀌고 그래서 각각 예산에 따른 사업설명서는 11월 11일에 의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게 좀 의회 의원님 입장에서 보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는 데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나 생각해서 앞으로는 사업설명서도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의원 앞으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일찍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춘희 네, 그리하겠습니다.

유철규 의원 다음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전의면 복합커뮤니티센터와 청소년문화센터는 직선거리 700m 이내에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두 건물을 하나로 짓게 된다면 건축 비용과 관리 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보이는데 늦게 건축되는 전의면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계획하면서 전의 청소년문화센터 부지에 함께 건립할 계획을 검토는 하셨는지, 지금이라도 전의면 청소년문화센터와 복합커뮤니티센터를 함께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 만약 할 수 없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춘희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의면하고 공공건설사업소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전의면에서는 현재 전의면사무소 위치를 그대로 고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할 경우에 기왕에 있는 면사무소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농촌 중심지 도시재생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청소년문화센터는 그 목적이 전의초등학교하고 그 초등학교 학생들이 시설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전의초등학교와 가까이 있어야 우리 아이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도시재생 사업 의회에서 추진 중인 청소년문화센터는 학교 가까이에 두고 싶어서 하다 보니까 700m 정도 거리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2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요.

하나는 아이들이 한 700m 정도 걸어와서 면사무소에 앞으로 건설하게 될 복컴시설을 활용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거는 우리 아이들한테 700m 거리가 더구나 전의면 소재지가 길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정돈이 좀 잘 안 되어 있고 해서 아이들한테는 좀 부담이 될 것 같고, 또 다른 방법 하나는 복컴을 건설하면서 청소년문화센터의 기능을 할 공간 그 부분을 중복되지 않게 제외하고 복컴을 건설하는 2가지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방안에 대해서 전의면에 한번 생각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앞으로 전의면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전의면 주민들이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2가지 대안을 놓고 좀 더 검토를 해 보도록, 전의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의원 그러시다면 전의면 청소년문화센터를 몇 년 운영한 후에 경과를 보아서 복합커뮤니티센터로 옮길 의향은 혹시 없으십니까?

예를 든다면 말씀 중에요.

지금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전의중학교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옆에서도 가능할 수도 있고요.

또한 충분히 청소년문화센터가 제대로 잘 활용되고 있다면 계속할 수 있겠지만 그럴 것인지 않을 것인지는 좀 두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시장 이춘희 일단 청소년문화센터 운영은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해 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전의중학교, 전의초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아마 지역 주민들 또 학부모들 그리고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운영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직접 관여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서, 예를 들면 면사무소에서 직접 관리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면으로서도 조금 부담이 줄어드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현재 생각으로는 만약 합쳐서, 공간적으로 합쳐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면 지금 결정해서 아예 복컴에 집어넣는 것이 낫고, 그렇지 않고 일단 학교 가까이에 청소년문화센터를 만든다면 그것은 운영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다만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 사업은 국고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또 거기는 국고 지원하는 기준이 있어서 만약에 복컴으로 통합한다든지 그러면 국고 지원받는 것은 우리가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현재로서는 부득이하게 공간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나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일단 유철규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도 하셨고 또 기왕에 저도 비슷한 문제 제기를 해서 전의면 주민들하고 우리 시 담당자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나중에 그 결과에 따라서 추후에 유철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의원 그러시다면 소정면의 경우엔 지금 계획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전의면과 같이 청소년문화센터, 복컴을 어떻게 건축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춘희 여기는 아직 계획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복합적으로 건물을 만들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의면은 이미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는데, 소정면은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복컴을 짓는다면 함께 연계해서 짓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철규 의원 행정이 계획적으로 되었다면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음 질문으로 이어 가겠습니다.

이번 2020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시가 제출한 사업설명서가 부실한 현황을 보고 2018년부터 본 의원이 지적하고 금년 3월 부시장님께도 재발 방지를 약속받았고, 2019년 사업설명서 전수조사 후에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20건 중 46건의 오류를 정비하였음에도 또다시 표와 같이 오류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부실한 사례를 지적한다면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업무 중 상당 부분이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 어디에도 전액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27건의 사업은 100%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춘희 우선 지적하신 내용은 정말 저희로서도 아픈 부분입니다만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고, 저희가 시기적으로 보면 내년 상반기 중에 예산 편성과 관련된 워크숍을 한다든지 해서 직원들 역량을 키워 나가고, 예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도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농어업보조금 운영 관련해서 100%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과거에도 보면 보조금사업이 그때그때 하나하나 사업이 추가적으로 도입되면서 어떤 것은 100%, 어떤 것은 70%, 50%, 30%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익성이 강하고 여러 농가들이 도움을 받는 또는 농업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데 적용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70%를 한다든지 하고 이미 픽스된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대체로 50 대 50으로 한다든지 이런 기준을 세워서 전체적인 농어업보조금 지급 기준에 관해서는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기준을 정비하고 필요한 내용을 담아서 조례의 개정을 추진한다든지 이것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철규 의원 시장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기를 정액 보조금에 대해서 일부 지급 보조율이 달리 적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어떤 것들은 100%, 어떤 것들은 90%, 어떤 것들은 70%, 50%를 적용하는데 전혀 일관성이 없습니다.

적절한 기준 또는 비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제1항에는 50%와 70%의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2항에는 정액으로만 한다고 돼 있지 그 비율이라든가 어떠한 규정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춘희 70%, 50%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사업비 규모가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 돼서 그것을 사업비에 따라서 사업비의 50%, 70%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또 사업 규모가 비교적 작아서 일일이 사업 단위별로 사업비 정산을 하거나 하는 것이 적절치가 않은 사업은 대체적으로 미리 예상 사업비를 감안해서 정액으로 정하고, 농업인들이 실제로는 그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적은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은 농업인들에 따라서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정액 보조금인데 실은 정액 보조금이 비교적 지원 규모가, 지원 금액이 적은 사업은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정액 보조금으로 하고 또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사업들은 사업비를 꼼꼼히 따져 봐서 사후 정산도 하고 그러면서 정률제로 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정률제하고 정액제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고, 다만 정률제, 정액제 이 2가지를 놓고 봤을 때 실제로 정액제로 하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 아닌지 하는 것들은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농어업보조금 전반에 대해서 검토하고 조례 개정을 추진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의원 제가 보기에는 정액제가 됐든 정률제가 됐든, 지금 정률제와 같이 일정한 비율을 정해 놓고 그거에 맞게끔 비슷한 비율로 정액제인 경우에도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춘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철규 의원 다음, 보조금을 70%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시가 공공의 농어업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는데 50%의 일반적인 보조사업과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춘희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유철규 의원 보시면 시가 공공의 농어업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은 70%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보조사업은 다 50%입니다.

그러시다면 시장님께서 시가 공공의 농어업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닌 사업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시장 이춘희 대체로 일반적인 보조금 같으면 사업이 정형화돼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지원 비율을 50% 정도로 하는데 그것은 대개 농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업들이고요.

그렇지 않고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별로 없는데 국가적인 요구에 의해서, 정책적인 필요에 의해서 추진하거나 이럴 때는 70%로 하는데, 예를 들자면 이번에 폐축사 철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축산농가의 입장에서 보면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지는 않는데 환경관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상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그런 사업들은 우리 시가 국가 정책이나 우리 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좀 더 지원 비율을 높인 그런 예는 있습니다.

유철규 의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 육성 사업, 축사환경 사업, 가축 방역 등 특별히 장려하는 사업들은 7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우농가 환경 개선 사업은 무엇으로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춘희 이번에 무허가 축사 양성 사업과 연계해서 이 사업들은 환경부, 농식품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가적 시책으로 추진하는데 실제로 축산농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담이 크기 때문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그래서 비율이 거의 70%까지 올라갔는데 다른 지역은 한 50%도 넘지 않는 시·도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의 경우에는 특별히 적극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고 그리고 한우농가 환경 개선 사업은 폐축사 정리 사업 이전부터 환경 개선 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던 사업이라서 그건 그동안에 일상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이렇게 봐서 그전에 50%로 돼 있었던 것이고, 최근에 폐축사 철거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더해서 환경적인 필요성 이런 것들 때문에 70%로 적용하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유철규 의원 시장님께서는 지금 축사 환경에 대해서는 70%를 적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한우농가 환경 개선 사업은 50% 적용했고 농가 방역 지역 사업과 악성 전염병 예방 사업 또한 50%를 적용했습니다.

이렇게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장 이춘희 원칙적으로 보면 대체로 한 50% 정도로 하는데 그 외 국가 정책적인 필요에 의해서 특정한 시기를 정해 놓고 특별히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때는 똑같이 50%로 해서는 정책을 적기에 추진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특수성이 있어서 그때 폐축사 철거 사업은 70%를 지원한, 그거는 특별히 국가 정책과 연계해서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어서 그랬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유철규 의원 기준이 불명확하니까 이렇게, 비슷한 사업들인데 어떤 것들은 70%, 어떤 것들은 50%를 적용한 사례가 있는 것입니다.

○시장 이춘희 네.

유철규 의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0년 예산 심의 시 환경 맞춤형 비료 사업과 못자리 상토 사업은 2019년까지 100% 시비로 지원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0% 자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정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와 그 절차가 적절한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춘희 이거는 아마 그동안 100% 시비 지원 사업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과다하게 지급되는 문제가 있어서 시민주권회의 그리고 농업인 단체들이 참여해서 회의를 하면서 불필요하게 맞춤형 비료라든지 못자리 상토 같은 것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신청, 이거 바람직한 사업이긴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는 있으나 지원받아 놓고 거의 무상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마을회관 같은 데 쌓아 놓고 이용을 않는 사례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자부담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10% 자부담을 하기로 농민 대표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했다고 해서 그렇다면 ‘저도 동의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유철규 의원 먼저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러시다면 시장님께서 그 내용을 결재하셨습니까?

○시장 이춘희 제가 구체적으로 결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보고는 들은 것 같습니다.

유철규 의원 보고는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결재선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이춘희 네.

유철규 의원 기본적으로 저는 시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업인데, 그것도 규정에도 전혀 없는 사항인데 그것을 시장님 결재로 하지 않았다는 게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금년 7월에 시민주권회의 및 농업인 단체와 협의를 통해 감액을 결정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2019년 9월 19일 제5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2019년과 동일하게 신청을 했는지, 왜 그랬습니까?

또한 당일 못자리 상토 사업은 원안대로 통과하였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후에 10%가 감액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춘희 제가 알기로는 농민 단체 대표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농업 담당 부서들하고 같이 회의를 합니다.

그때 내년도 지원 예산에 대해서도 협의를 한 것으로 아는데 그때 아마 못자리 상토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다 신청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 결국 그러다 보면 그쪽으로 예산이 그만큼 많이 쓰이게 되면 다른 쪽으로 예산이 못 쓰이게 되니까 그것은 ‘과다 신청은 좀 막아 보는 게 필요하다.’ 이런 쪽으로 결론이 났다고 저는 보고를 듣고 있거든요.

유철규 의원 시장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통과한 것을 누가 10% 감액해서 결정한다는 것입니까?

○시장 이춘희 그건 아마 보조금심의위원회…… 이거는 내용을 좀…….

유철규 의원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춘희 제가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보고받았고요.

선후 문제라든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의 논의 내용 이런 것들은 같이 크로스체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의원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100% 지원 사업이 27건이나 되는데 왜 2건에 대해서만 이렇게 감액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춘희 그것은 특별히…….

○의장 서금택 유철규 의원님, 잠시만 질문을 중지해 주시고 본질문 시간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추가질문 하시겠지요?

5분간 추가질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춘희 그거는 농민 대표들하고도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지적돼서 그런 것이지 제가 문제 제기를 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요.

농민들 스스로도, 지원받는 농민들, 상토 같으면 주로 쌀 전업농들이 해당되는데 그분들이 판단하기에도 과다 지원되고, 지원된 상토가 방치되고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는 여기저기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적절한 자기 부담을 통해서 과다 신청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동의했고, 문제 제기는 어쨌든 제가 먼저 문제 제기한 것은 아니고 농민 단체 대표들하고 농업 관련 부서들 간에 회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규 의원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사업설명서 중 추진 근거에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를 기재한 것은 로컬푸드과의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과 농산물 수출 활성화 사업 단 2곳 외에는 어디에도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게 보낸 사업설명서 수정본 어디에도 보조금 운영 조례를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현황에도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 현황에 반영한다면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업무는 202건 중 84건이 조례를 누락시킨 것으로, 최소 107건이 착오 작성된 것입니다.

약 53%가 작성된 것인데 그 사실조차도 집행부에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게 우리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업무의 현주소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시에 세종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관련 질의·답변 시 농업 책임자 답변 내용입니다.

상황을 설명드린다면 개정안 주요 내용은 의원 발의 개정안으로 청년창업농을 우선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인데 해당 조례에 청년창업농의 정의가 없어 질의하는 과정입니다.

질문 “창업농의 정의가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이 “이거는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거라서…….”

다음 질문입니다.

“10억 원 정도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면 비용추계서가 필요한데 왜 의견을 내지 않으셨습니까?”

답변 “의원님들이 필요하면 의원님들이 넣으셔야지 왜 저희들한테 말씀하시지요?”

이게 농업 관련 책임자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우리 시 농업 부서 직원들이 시민 또는 농업인에게 친절할 것으로 믿고 있으시지요?

○시장 이춘희 네, 그렇습니다만 이건 의원 발의로 됐기 때문에 발의하신 의원님이 먼저 내용을 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마 발의하신 의원님의 생각과 다른 답변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농업 관련 부서에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내용 같으면 답변이 좀 준비가 됐을 텐데 이 건의 경우에는 아마도 의원 발의를 한 내용이라서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가 안 된 상황에서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유철규 의원 그렇더라도 이렇게 답변해서야 되겠습니까?

○시장 이춘희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청년창업농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셨을 것 아닌가요?

유철규 의원 결국은 보류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해서 했는데요.

저도 당연히 친절한 공무원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 공무원들께서는.

그런데 하필이면 시의회에 보내 주는 자료는, 자료는 늦게 보내 주고 부실한 자료를 넣어서 설명을 들어야만 이해가 되고, 설명은 장황하여 시간만 소비하는 사례가 많고, 행정에 일관성이 없어 정책을 이해하기 어려운 등 왜 이렇게 시의원에게는 불친절하고 아마추어적인 답변을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바뀌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를 개정 의사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춘희 조례 개정은 물론 집행부 의견을 들어서 하긴 하겠습니다만 더구나 이 조례는 의원 발의 조례고, 그래서 필요한 검토를 해서 집행부 차원에서 의견을 드리고 필요한 자료도 제공하고 그러겠습니다만 조례 제정·개정은 역시 의회 차원에서 검토해서 결정하셔야 될 일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철규 의원 전반적인 내용은 집행부에서 먼저,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장 이춘희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는 아까 답변도 드렸습니다만 농어업보조금 제도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해서 보조금 체계도 정비하고 운영상 문제 있는 것들도 정비해서,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만들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하고도 상의를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의원 다음 제안 사항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미리 질문을 드렸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춘희 지역화폐는 우선 내년 3월에 70억 규모로 시작하는데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여러 지역에서 운영들 해 보는데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경우에도 “처음부터 규모를 크게 해서 추진하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일단 시작은 한 70억 정도로 해 보고 앞으로 확대하자.’ 하는 생각이고요.

대개 농어업보조금 이런 사업들은 규모가 몇만 원 이런 규모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정 규모가 큰 보조금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화폐에 반영시킬 것인지 여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유철규 의원 반면에 행정을 잘한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시 20만 호 중 18만 호가 공동주택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민원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입주 과정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현행 주택법령보다 앞서 현장 설명회를 실시하여 많은 입주 예정자들이 참여하고 이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는 사례가 있고, 최초 공동 입주자들의 만성적인 다수 민원이 발생하는 하자 처리를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 처리하여 주민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극행정으로 시민으로부터 칭찬받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공무원에 대해서 특별 승진 등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춘희 일 잘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사상으로도 우대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특별 승진이라든지 특별 승급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산점을 준다든지 특별 승진 제도를 채택한다든지 하는 기왕의 제도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의원 시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5만 세종시민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도시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시민의 복지가 향상되기 위해서는 절차와 과정이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무원들은 좀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은 한 번만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 다 함께 편안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힘을 모아 계획적인 행정을 이루어냅시다.

이제 연말입니다.

산은 멀리에서 보면 다 완만해 보이지만 실제 산에 오르면 숨을 헐떡이며 올라야 하는 구간이 더 많습니다.

정상에 오른다는 것은 다 그렇게 힘이 듭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편안해 보이지만 언제나 나는 늘 힘에 부치고 갈수록 더 힘든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고지가 바로 저기인데, 내가 이루어야 할 목표가 가까워졌다.’라는 희망을 가진다면 절로 힘이 납니다.

올 한 해 업무를 잘 마무리하시고 지난 힘든 일은 잊고 멋진 내일을 계획하여 큰 행복을 맞이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유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철규 의원님의 질문에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유철규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0시51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재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재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재현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개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225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행복청으로부터 이관받는 제7차 사업 공공시설물 인수 시기가 내년 상반기로 확정됨에 따라 인수 전 추가 점검과 미흡한 사항에 대한 조치를 위하여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기간을 당초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225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 비효율 해소 및 효율적인 국정 운영과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행정수도 개헌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현안 과제들이 아직 진행 중에 있어 집행부 및 시민단체 등과의 활발한 협력이 요구되어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기간을 당초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안건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의장 서금택 이재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세종특별자치시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노종용·이윤희·윤형권·박성수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 투기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손인수·김원식·이재현·서금택·채평석·이윤희·상병헌·손현옥·박성수·이태환·유철규·박용희·임채성·이영세·윤형권·안찬영·노종용 의원 발의)

(10시56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투기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까지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유철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유철규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유철규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5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건의 안건을 별도 심사하여 원안 가결 1건, 수정 가결 1건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가결된 조례안 및 결의안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손인수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230호 세종특별자치시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특화거리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도시 정체성 형성 및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차성호 의원 외 17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250호 세종특별자치시 투기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입니다.

투기지역 지정 해제 정량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우리 시의 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하여 시민의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와 부동산 거래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에 대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유철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결에 앞서 세종특별자치시 투기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차성호 의원님께서는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의원 세종특별자치시 투기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

최근 세종시의 주택 가격 및 지가 상승률은 투기지역 지정 조건에 훨씬 못 미치는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8년 이후 세종시의 주택 가격 상승률은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상황이다.

서울 강남구 등 다른 투기지역보다 실거래 가격이 훨씬 낮아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우려된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의 3중 규제로 인하여 지난 2년간 지역경제 침체가 찾아오고, 특히 세종시 상가 공실률은 전국 1위를 넘어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또한 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인수받은 공공시설물이 증가하고 유지관리비가 급증하면서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인한 세종시 재정 악화와 함께 시민들의 공공서비스 이용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34만 세종시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투기지역 지정 해제 정량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의 투기지역을 해제하라.

하나. 정부는 세종시 투기지역을 해제하여 시민의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와 부동산 거래를 정상화하라.

○의장 서금택 차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투기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19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7.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시장 제출)

8.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9.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10.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11.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교육감 제출)

12.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교육감 제출)

13.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교육감 제출)

(11시03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태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태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태환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9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 등 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88호 2019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 6889억 원 대비 0.13% 증액된 1조 6911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참여공동체과 소관 마을 활력소 조성 및 농가 리모델링 등 6개 사업에 2억 7513만 원을 감액하고, 교통과 소관 죽림리 회전교차로 조성 사업 등 6개 사업에 907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는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89호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규모는 당초 1748억 원 대비 1.1% 증액된 1767억 원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42호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규모는 2019년도 당초예산 대비 3.4% 증가한 1조 6050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대변인 소관 정례브리핑 운영 등 126개 사업에 92억 7501만 원을 감액하고, 보건소 소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비 지원 등 128개 사업에 92억 750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외 부기명 및 목 변경 등은 예산안 심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상수도특별회계는 상하수도과 소관 공주시 정수 구입 등 3건에 대해 10억 원을 감액하고, 상하수도과 소관 신안배수지 송수관로 매설 및 가압장 증설 사업에 1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환경정책과 소관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지원 등 2건에 13억 원을 감액하고, 경제정책과 소관 도시가스 보급 확대 사업에 1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소방안전 특별회계는 소방행정과 소관의 소방차량 반사지 등 3건에 1억 1080만 원을 감액하고, 소방행정과 소관의 소방장비 보강 등 8건에 1억 108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외 특별회계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43호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의 규모는 2019년 대비 11.2% 감액된 1552억 원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39호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1% 증가한 1조 3495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교육감이 제출안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행정지원과 소관 교원인건비 등 13개 사업에 20억 55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조직예산과 소관 1억 원을 증액하고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적립에 19억 55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세출예산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38호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은 수입 계획 중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9억 5550만 원을 증액하고, 지출 계획 중 예치금 19억 5550만 원을 증액하여 기금 규모를 1738억 900만 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41호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2019년도 당초예산 대비 5.6%가 감소한 7878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정책기획과 소관 혁신 예비 학교 지원 등 16개 사업에 19억 8321만 원을 감액하고, 유초등교육과 소관 특수교육 대상자 치료 지원 등 25개 사업에 19억 832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세출예산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40호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규모는 2020년도 말 조성액 1671억 9200만 원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19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 등 8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서금택 이태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 중 지출예산의 일부 항목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이춘희 시장님으로부터 증액 예산 등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희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춘희 증액된 내용에 동의합니다.

○의장 서금택 이춘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시장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2019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중 지출예산의 일부 항목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이춘희 시장님으로부터 증액 예산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춘희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춘희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의장 서금택 이춘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시장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의 증액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에 따른 이춘희 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장님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춘희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금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19년도 주요 업무 청취와 시정질문,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에 이르기까지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시정 현안을 꼼꼼히 살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특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태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밤을 꼬박 새워 가면서까지 꼼꼼히 심의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행정수도 완성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시정 각 분야에 걸쳐서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여러 가지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0일 확정된 2020년도 국가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 원이 금년도에 이어서 추가로 반영되었습니다.

이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기정사실화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34만 시민들과 함께 뜻과 의지를 모아서 이뤄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는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국회 방문 활동을 펼쳐 주셨습니다.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해서 초당적 협력을 보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국회 세종의사당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 등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늘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어느덧 올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고마운 분들과 함께 따뜻한 연말 보내시기 바라며, 경자년 새해에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결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지출예산의 일부 항목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최교진 교육감님으로부터 증액 예산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최교진 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최교진 증액에 동의합니다.

○의장 서금택 최교진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교육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지출예산의 일부 항목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최교진 교육감으로부터 증액 예산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최교진 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최교진 동의합니다.

○의장 서금택 최교진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교육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증액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중 지출예산의 일부 항목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최교진 교육감님으로부터 증액 예산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최교진 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최교진 동의합니다.

○의장 서금택 최교진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교육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의 증액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에 따른 최교진 교육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교육감님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최교진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 우리 교육청의 2020년도 본예산안 그리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난 1년 동안 모든 교육가족이 만족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려고 현장 중심의 교육환경 구축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교육시설지원사업소, 북부와 남부학교지원센터를 운영했고, 학교 현장 중심 지원 체제를 마련해서 학교가 가르침과 배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솔빛숲유치원과 다정고 등 5개 학교를 적시에 개교하고 세종교육원을 신축 개원하는 등 날로 확대되는 교육 수요에 부응하고,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 구입비를 지원했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1단계를 원활히 추진했으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학여행비를 지원하는 등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이런 성과를 토대로 정부 혁신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이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세종교육은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20년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국제적인 감각과 창의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키우기 위해 우리 아이들의 새로운 삶, 다양한 삶을 위한 개인의 선택과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기존 교육 방식과는 다른 협력과 학생 성장을 중심으로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찾을 수 있는 맞춤형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가정환경이나 지역 계층과 상관없이 고교 단계까지 공평한 교육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무상교육을 확대하고 교육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신 참으로 소중한 말씀은 앞으로 세종 교육정책을 펴 나가는 데 적극 반영·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올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남은 2019년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2020년 새해 희망차게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내년에도 세종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서금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34만 세종특별자치시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33일간 진행했던 제59회 정례회의 모든 의사일정은 종료됩니다.

전심전력을 다해 내년 본예산과 각종 조례안 심사에 임해 준 세종시의회 의원님들은 물론 자료 요구와 질의·응답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2019년 한 해 세종시의회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맞춤형 복지, 지역 격차 없는 도시 인프라 구축과 공교육 내실화 등 시민 복리 향상을 통한 정주 여건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세종특별자치시 투기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은 시 재정 확충과 주택 경기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안건입니다.

수많은 시민들의 요구를 이번 결의안에 담은 만큼 세종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로막는 부동산 규제 정책이 하루빨리 해소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들이 적지 않습니다만 세종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시민들과 함께 효과적인 대안들을 모색해 나간다면 세종시 발전에 중요한 족적을 남긴 뜻깊은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대망의 2020년 새해에는 20대 국회에서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지와 역량을 총집결해야 합니다.

먼저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주민자치권 강화와 시 재정 건전성을 점차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개정안에 담은 보통교부세 보정 기간 10년 연장과 정주 여건 개선 분야의 국고보조금 지원 인상 등을 통해 도시 건설에 따른 시 재정 부담을 줄여 나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처럼 교부세 정률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일정 비율의 교부세를 확보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을 보다 실효성 있게 계획적으로 수립하고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지방 분권과 삼권 분립의 가치, 의회 민주주의와 시민주권자치의 의미가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원론적인 수준의 논의에만 그친 점은 실로 아쉽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하여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주민들이 보다 확대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스스로 정주 여건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내실 있는 견제와 균형의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행정수도 세종 시대의 역사적인 출발점이 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뜻을 같이하는 국회의원, 주요 당직자들과 초당적 논의는 물론 국정 분절화와 경제력 낭비에 공감하는 고위공무원들과도 소통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와 연대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촉구함으로써 세종시만의 숙원과제가 아닌 전국적인 공감대와 지지층을 형성해 대한민국의 열망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34만 세종특별자치시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는 내년에 도시 건설 2단계인 자족적 성숙 단계의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당초 목표인 인구 30만 도시를 일궈 낸 세종시가 2030년까지 50만 인구의 도시 완성 단계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행정수도 완성과 자족도시 구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연말연시를 맞아 올해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내년 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직무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2020년 경자년 새해에도 모든 가정에 복이 깃들길 바라며 34만 세종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녕을 늘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3분 산회)


○출석의원(18인)
서금택안찬영이영세이재현채평석차성호상병헌김원식노종용
박성수박용희손인수손현옥유철규윤형권이윤희이태환임채성
○출석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청
시장이춘희
행정부시장류순현
정무부시장조상호
농업정책보좌관조규표
대변인김재근
시민안전실장강성기
자치분권국장김현기
보건복지국장이순근
경제산업국장박형민
도시성장본부장정채교
건설교통국장강성규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권영윤
소방본부장배덕곤
보건환경연구원장박미선
감사위원회위원장홍민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감최교진
부교육감류정섭
소통담당관권순오
감사관이상혁
기획조정국장조성두
교육정책국장이승표
교육행정국장김보엽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금용한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학습관장정영권
○의회사무처
처장강희동
의사입법담당관조한섭
의사기록담당장래권
○기록공무원
  김보경  김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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