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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9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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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9년12월11일(수)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7차 회의)

1.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2.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3.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제7차 회의)

1.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계속 상정)

-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3.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교육감 제출)

- 교육안전위원회(교육청)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4.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교육감 제출)

- 교육안전위원회(교육청)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0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계속 상정)

-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00시02분)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242호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243호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시02분 회의중지)

(08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242호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243호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손현옥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현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손현옥입니다.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대변인 소관 정례브리핑 운영 등 총 126개 사업에 92억 7501만 5000원을 삭감하고, 보건소 소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비 지원 등 총 128개 사업에 92억 7501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외 부기명 변경과 목 변경 등은 계수조정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상수도특별회계는 상하수도과 소관 공주시 정수 구입 등 3건에 10억 원을 감액하고, 신안배수지 송수관로 매설 및 가압장 증설 사업 1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환경정책과 소관 수소연료 전지차 구매 지원 등 2건에 13억 원을 감액하고, 경제정책과 소관 도시가스 보급 확대 사업 1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소방안전 특별회계는 소방행정과 소관 소방차량 반사지 등 3건에 1억 1080만 원을 감액하고 소방행정과 소관 소방장비 보강 등 8건에 1억 10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조정한 사항인 만큼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계수조정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종 계수조정 내역 설명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242호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증액 요구된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증액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242호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243호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에 따른 류순현 행정부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행정부시장 류순현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손현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시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분권 구현과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심의·의결한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류순현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계획대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8시51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어제부터 1박 2일 동안 시청 그리고 오늘 교육청 소관 이어서 예산 심의를 진행하는데요.

체력적으로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작 전에 한 가지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오전에 시청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정회를 선포했어야 함에도 차수 변경으로 인한 착오로 산회를 선포하는 의사 표시가 있었습니다.

오전에 이어 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초등교육과 신명희 과장님은 특별휴가로 불출석한다는 사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12월 5일 추가 제출된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 수정계획안은 당초 기금운용계획안과 연관된 것으로 2개의 내용을 병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부교육감님의 인사와 기획조정국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직제 순서별로 자료 요구를 먼저 하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해당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되 필요시 기획조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교육감 제출)

- 교육안전위원회(교육청)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4.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교육감 제출)

- 교육안전위원회(교육청)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14시09분)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241호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240호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류정섭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류정섭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부교육감 류정섭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변함없이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뜨거운 관심과 깊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여 세종교육은 우리 아이들이 창의성을 가진 유능한 인재로 성장하고 각자의 소질과 적성을 찾아 새로운 삶,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도 2019년 정책 방향과 결을 같이하여 혁신교육, 미래교육, 책임교육, 학습도시 세종으로 정하였습니다.

혁신교육을 위해서는 세종 혁신학교 운영 확대, 세종 학교자치 기반 강화, 학교 사업선택제 지원 확대, 세종 학교 공간 혁신 확산, 세종 교육가족의 역량 강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미래교육을 위해서는 아이다움 교육과정, 세종 자유학년제,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운영, 창의융합교육 내실화,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 교육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책임교육을 위해서는 기초학력 내실화, 무상교육 확대와 교육복지 강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학교폭력 예방과 학교안전 종합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학습도시 세종을 위해서는 세종 마을학교 확대, 청소년 자치배움터 동네방네 프로젝트 확대, 학생 중심 방과 후 학교와 안전한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020년 주요 업무 계획 추진을 통해 다양한 교육 수요를 만족시키고 아이들을 충분히 지원하기 위하여 2020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의 주요 편성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등학교 2∼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가정환경, 지역, 계층과 관계없이 고교 단계까지 공평한 교육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무상교육 예산을 반영하고, 사회적 배려 계층의 교육 기회 보장을 통해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교육복지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재난과 안전사고 대응 대비 체계를 강화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세종학생안전교육원 설립비를 반영하였으며, 학교 단위 공간 혁신을 통한 학생 및 교육과정 중심의 미래교육을 준비하기 위하여 미래형 학교 공간 혁신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세종형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과 책임교육 기반 구축을 위하여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운영, 세종 자유학년제, 세종 아이다움 교육과정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치원중 이전 재배치와 조치원여중 증개축 등 신증설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학습도시 세종을 강화하기 위하여 창의진로교육원 및 해양수련원 등 맞춤형 교육기관 설립 관련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급격한 사회 변화는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를 예고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우리 교육청 예산 편성 취지를 큰 틀에서 이해하시고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과 따끔한 충고는 교육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세종교육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겠습니다.

아울러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 투자의 효과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이라는 교육 비전 실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내용은 기획조정국장이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두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획조정국장 조성두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11월 1일에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에 2019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이월금이 변동됨에 따라 2019년 12월 5일에 기금운용 수정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개요, 부분별 사업 개요, 계속비, 기금운용계획 순입니다.

제안설명서 3쪽입니다.

먼저 2020년도 재정 여건입니다.

2020년도 교육재정 수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소폭 증가가 예상되나 향후 경기 상황과 교육부의 확정 교부금에 따라 변동이 예상됩니다.

재정 지출 여건은 교직원 인건비와 교육기관 운영비 등 경상지출 비중이 높으며 처우 개선과 물가 상승으로 지출액이 상승 추세에 있으며 보편적 교육을 위한 교육복지와 미래사회에 대비한 교육혁신 등 정책 수요에 대한 지출 규모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4쪽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7878억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47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이전수입은 639억 원이 감소한 7234억 원이며, 자체수입은 36억 원이 감소한 62억 원, 기타 전년도이월금은 63억 원이 감소한 313억 원, 내부거래인 기금전입금은 26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5쪽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분이 7438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평생·직업교육 부분 17억 원, 교육일반 부분에 4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쪽 기관별 세출예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부문별 세출예산 현황을 주요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입니다.

인적자원 운용은 올해보다 324억 원이 증가한 4399억 원이며, 공무원 인건비가 3428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근로자 인건비 870억 원이며 교직원 복지와 사기 진작, 교직원 역량 강화 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올해보다 79억 원이 증가한 695억 원이며 주요 사업은 세종안전교육원 설립비를 반영한 학생생활지도 사업에 105억 원, 가칭 제2특성화고 신설비를 반영한 특성화고 교육에 104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교육복지 지원 사업은 772억 원으로 학기 중 급식과 토요일·공휴일 중식 지원 사업인 급식 지원에 340억 원, 만 3세∼5세 대상의 유아학비, 보육료, 방과 후 과정비 사업인 누리과정 지원에 303억 원 등입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은 올해보다 4억 5000만 원이 증가한 4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재정 지원 관리는 올해보다 107억 원이 증가한 628억 원이며, 학교 운영비 지원은 576억 원, 사학재정 지원 51억 원입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 사업은 34억 원이 증가한 896억 원이며, 학생 배치 시설비에 795억 원, 교육환경 개선 시설비로 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평생·직업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사업에 17억 원, 직업교육사업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교육행정일반은 11억 원이 감소한 195억 원이며 주요 사업은 신설 학교, 직속기관 설립 부지 매입비를 반영한 재무관리 76억 원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교육포털시스템 운영비를 반영한 교육행정 정보화에 39억 원 등입니다.

12쪽입니다.

기관운영관리는 22억 원이 증가한 65억 원으로 기본운영비 50억 원, 교육행정기관 시설비로 14억 원입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올해보다 1020억 원이 감소한 116억 원으로 지방교육채 상환 12억 원, 민간투자사업 상환비로 104억입니다.

예비비및기타는 17억 원이 감소한 45억 원으로 일반예비비 40억 원, 재해·재난목적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 계속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19개 사업에 968억 원으로 주요 사업은 반곡고등학교 신설 등 학교 신증설 16건, 세종안전교육원 설립 등 직속기관 설립 3건입니다.

다음 19쪽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 재배치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19년도에 조성한 177억 원을 적립 목적대로 전액 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19년도에 조성한 1738억 원 중 90억 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부교육감님께 당부하실 말씀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치원중학교 이전 재배치가 현재 2021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지요?

○부교육감 류정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현재 진행 상황과 2021년 3월 개교에는 차질이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류정섭 지금 조치원중학교 설립을 해야 되는데 조치원중학교나 조치원여중은 설계가 거의 완료돼 있는 상태고 부지 매입도 거의 완료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3월 중 착공을 시작하면 360일 정도 공기를 확정해서 2021년 3월에는 차질 없이 개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조치원중학교 이전 재배치와 관련돼서 부교육감님께서 직접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역민들이, 갑자기 조치원중학교 이전 재배치가 이야기된 것이 아니고 과거 수년 전부터 이전과 관련돼서 다양한 우여곡절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이전 재배치가 계획되어서 지역민들이 굉장히 반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개교될 수 있도록 부교육감님께서 꼼꼼히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 말씀 드릴 것은 중학교 이전 재배치에 따라서 학생 수용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심도 있는 고민과 검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도 부교육감님께서 깊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세종시 안에서의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시설적인 면이라든지 균형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교육청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류정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감사합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치원중학교가 이전 재배치되면서 아마 연서면에 있는 중학교, 연서중학교라고 있잖아요.

그 동문들과 주민들의 우려스러운 여론들이 많이 형성되고 있어요.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근접하게 중학교가 2개가 존재하면 그렇지 않아도 연서중학교 학생 수가 자꾸 줄고 그런 상황인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청에서 어떤 대안이 있나요?

아니면 연서중학교를 특성화 학교로 좀 더 강화시킨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이 있는 게 있습니까?

○부교육감 류정섭 저희가 읍·면지역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계속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읍·면지역발전협의회뿐만 아니라 관련 단체 그리고 관련 기관 의견을 수렴해서 연서중학교 관련한 그런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부교육감님께서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신다니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민간에서 우려하고 요구하는 차원이 있을 것이고 또 더 큰 틀에서 교육청에서 대책이나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차원이 있을 거예요.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민들 또 지역 여론, 동문 이런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셔서 어떤 방식으로 정책을 펴 나가야 상생이 가능한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물론 다른 동 지역에도 많은 학교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근접하게, 면 지역은 또 특히나 학생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우려들에 대해서는 좀 더 계획적인, 미래지향적 계획을 세워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특별히 세워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류정섭 네, 알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부교육감님.

회의장에서 회의로 모여서 대화하게 돼서 반갑고요.

부교육감님 자리에 오셔서 예결위 회의장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지난 1∼2년 사이에 우리 의회와 교육청의 여러 가지 협의 관계 관련해서 총평이라면 총평이고 제가 느낀 점이라면 느낀 점인데 큰 틀에서 한 두 가지 정도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우리 의회 고유의 업무라고 해야 되겠지요.

업무 중에 하나가 집행하는 기관의 견제와 감시인데요.

사실은 우리 의회가 어떤 형태로든 견제와 감시를 하게 된다면 집행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항상 선의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수렴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기본적인, 가려는 관성은 거부 반응이 일부 있을 수 있지요.

하지만 그런 거부 반응이 있는 것이,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는 교육청의 고위직 관료들, 관리자들께서 그러한 거부 반응 그리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거부 반응들은 경계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는 역할이 바로 이 회의장에 계신 여러분들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의회의 기능 중에 하나가 이런 견제와 감시를 통해서 새롭게 도출된 대안 제시의 기능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의회가 대안을 제시한다는 것은 교육청이 생각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교육청이 가려고 하는 방향과 다소 다른 방향으로 대안이 제시될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집행부로서 어떻게 수렴할 것이냐의 문제.

최근에 한 1∼2년을 보면 의회의 대안에 대해서 그렇게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느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두 가지의 중간 어디쯤을 찾아 가는 게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교육청 관리자 여러분들의 역할이거든요.

그 역할이 잘 못 됐을 때 결국에는 뭔가 불편한 부분이 생기고 소통의 부재가 생기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진지한 고민이 적지 않았나.

역할론에 대해서, 각자의 입장에서 진지한, 선의를 가지고 하는 그 역할론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잘 해 나갈지가 이 회의장에 계신 우리 모두의 책무입니다.

이걸 못 한다는 것은, 우리가 못 하면 아무도 못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주무관이나 교사분들 그리고 정책을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들, 이 정책에 대해서 올바르게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에서 다듬어 나가고 이걸 잘 해 나가야 되거든요.

부교육감께서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앞으로 2년 6개월 정도 남은 3기 의회 그리고 교육청, 이 부분에 방점을 두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따로 있을 수 없어요.

뒤에 계시는 국장님들도 본 위원의 말을 잘 새겨들으시고 역할론이 무엇인지, 소소한 것들에 대한 이견은 항상 있거든요.

있는 것들을 각자 있는 위치에서 불협화음이 있는 부분들은 다듬어 나가고, 우리 의회도 그냥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집단들의 요구, 다양한 의견들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집행부의 의견하고 다를 수밖에 없어요, 사안에 대해서.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 소수의 의원님들께서 어깨에 짊어지고 끌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조직의 규모로 보면 우리 의회가 그 큰 집행부 기관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사명감과 어떤 역할론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좋게 표현하면 님이라고 생각하시고 파트너로서 함께해 나가시고, 진지한 고민 나누시고, 의견 조율이 될 때까지 최대한 협의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보고 같이 걸어가 주시는 많은 분들 있거든요.

그분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든든한 모습을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끈기 있게 협의해 주십시오.

한두 번의 협의로 안 되는 것은 세 번, 네 번에 걸쳐서 협의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지만 모두가 불만족을 표시하는 안을 만들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해 나가시기를 당부차 말씀을 드리고요.

오래간만에 뵌 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교육감 류정섭 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두 위원님들께서도 조치원중학교 이전 재배치에 따른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조치원 교육에 큰 변화가 있는 해가 2021년도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21년을 위해서 이전에 수많은 시간들을 논의해 왔습니다.

그리고 고민을 해 오고 있고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과정이 또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학생 배치를 적정하게 해서 두 학교 간 균형을 맞추느냐, 더 나아가서는 주변에 있는 연서중학교, 전의중학교 그런 학교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치원에 한정된 문제가 아닌 그 주변 지역까지 다 영향을 미치는 점을 보시고 전체적으로 학교의 시설이라든지 학생 수, 학력 격차 이런 것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의 큰 변화가 조치원 지역 교육의 큰 변화로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종여고에는 인문 계열과 특성화 계열이 있거든요.

그 학교에 대한 계열 분리 이것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 또 2개의 대학도 있습니다.

대학까지 연계해서 저희들이 더 효율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관심과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류정섭 네.

○위원장 이태환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부교육감님, 아마도 앞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되시고 걱정되시는 부분들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 관련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검토하는 것으로 잘 알고 있는데요.

사실 교육청의 힘만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분명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 과정 속에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교육청과 서로 머리를 맞대서 지역민들을 대변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더 나아가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시하고 중간다리 역할도 충분히 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고로 저희 위원님들과 보다 더 소통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다면 세종교육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부교육감님 한 말씀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류정섭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고민하고 앞으로 협의해야 될 내용들 그리고 시의회하고의 협력 관계,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 세종에 사는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가장 행복하게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미래를 위한 창의적 인재로 성장해 나갈 것인가?’ 거기에 중심을 두고 그리고 안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교육청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들 그리고 시의회 의견, 각 지역 주민들께서 의원님들을 통해서 저희한테 요구한 내용들이 고루 반영돼서 합리적인 방안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의원님들께 협조도 구하고 좋은 방안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부교육감님 고맙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 절약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놓아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권순오 소통담당관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고 다른 간부님께서는 대기실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지금 세종시교육청에 대한 질의 전에 자료를 미리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지금 세종시교육청 전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용희 위원 네,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요.

미리 요청을 해 놓으면…….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교육청 전반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해 주시고요.

이 내용은 기획조정국장님, 정리하셔서 담당 국에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마이크 꺼짐)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각 국별로 2019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2020년도에 소멸된 사업, 신규사업, 추경에 반영해야 될 사업으로 구분하여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2019년도 17개 시·도 혁신학교, 일반학교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국외연수 현황을 연수일, 연수 기간, 연수 장소, 예산, 참여 인원 세세하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학교급식 지원에 따른 학생 수당 담당자 수, 유·초·중·고 급식비 만족도조사 결과, 공공급식지원센터 개소에 따른 영향, 급식 담당 인력 충원 계획, 현장의 애로점 이런 내용을 담아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네 번째, 세종시교육청 혁신학교 현황을 시작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잘 정리하셔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앞서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거나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별도로 메모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교육청 개청 이후에 소송이 진행된 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소송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내역하고 전체적인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록물 관리와 관련해서 매뉴얼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매뉴얼도 있으면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계속해서 차성호 위원님.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상담실 운영 관련해서요, 세종시 학교에서 초·중·고 학교폭력 발생 건수 있지요?

발생된 사례, 학교별 발생 사례, 발생 총건수 그다음에 학부모 특별교육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그 교육 현황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읍·면 지역 초·중등학교 교육복지 지원이 있어요.

읍·면 지역 초·중등학교의 교육복지 지원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사업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확대되는 사안도 포함되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첨부할게요.

○위원장 이태환 네, 차성호 위원님.

차성호 위원 아까 말씀드린 자료 중에 상담 실적 있잖아요.

그것도 포함시켜 주십시오.

상담사가 세종시에 몇 명 있고 그 상담 실적, 그것 좀 포함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위원장 이태환 손인수 위원님.

손인수 위원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학교 신설과 관련해서 동 지역 같은 경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어떻게 신설 계획이 되어 있고 어떤 기준으로 신설이 된 건지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국장님, 마찬가지로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차성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셨는데요.

자료가 오래 걸리거나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이 안 되는 부분들은 메모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요구하신 자료가 제때 도착하면 회의가 훨씬 빠르게 진행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담당관님, 예산안 31쪽이고요.

사업별 예산안은 7쪽입니다.

교육정책 홍보 중 언론매체 홍보가 전년도 대비해서 감액이 됐어요.

감액된 이유가 어떻게 되지요?

○소통담당관 권순오 감액된 이유는 교육재정 여건이 금년보다 안 좋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재원 확보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15∼20% 정도 금년 대비 감액 조정이 됐습니다.

자체적으로 감액 조정된 겁니다.

○위원장 이태환 지금 교육정책 홍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오프라인으로 어떻게 홍보하신다든지.

○소통담당관 권순오 전체적으로 홍보 예산이 100이라고 보면 한 15∼20% 정도는 중앙지 그다음에 방송통신사가 20% 정도 그다음에 55∼60% 정도는 지방지와 지방 인터넷매체 이쪽에 집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방송매체 관련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소통담당관 권순오 방송매체는 KBS, MBC, TJB, CBS 이런 방송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렇게 하고 지금 기타 블로그라든지 이런 것들도 활용하고 계신가요?

○소통담당관 권순오 그렇습니다.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라든가 트위터까지 같이 SNS를 활용해서 세종교육 홍보에 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2019년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상세한 내용을 담을 수는 없더라도 대략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집행 내역을 간략히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담당관 권순오 지금 말씀하신 것이 광고비 그쪽 말씀…….

○위원장 이태환 네, 맞습니다.

○소통담당관 권순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니까 저는 블로그로, 예를 들면 어떤 블로그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어쨌든 우리 관내에도 많은 시민들이 찾는 블로그도 있을 거고요.

그 블로그가 어떤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떤 부분들로 해서 홍보를 하고 계신지 또는 인터넷 팝업창을 활용해서 하신다고 하면 어떤 매체를 통해서 하고 계신지 등 그런 내용을 정리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통담당관 권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소통담당관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기획조정국장님께 한 가지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의 사업 제목에 신규사업인지 계속사업인지를 표시해 주시는 것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새롭게 올해 신규로 들어온 사업인지 아니면 전년도, 전전년도부터 계속되는 사업인지가 정확하게 파악이 됐으면 좋겠어서요.

사업설명서에 그 내용이 들어가는 것을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업설명서에 산출 근거를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글씨 크기를 줄이더라도,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편성 요구액이 있는데 그 편성 요구액에 대한 산출 근거가 이 사업설명서만 봐서는 확인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안을 같이 봐야 하는데 이 예산안에 들어 있는 내용을 사업설명서에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눈에 이 사업설명서만 가지고도 빠르게 예산 파악이 가능할 것 같아서요.

그것도 같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업설명서는 14페이지고요, 예산안은 32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14페이지 혹시 지금 보고 계십니까?

○소통담당관 권순오 네.

손인수 위원 여기 보면 전문가급 사진 촬영용 카메라 구입비 증액이라고 해서 700만 원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소통담당관 권순오 네.

손인수 위원 사업설명서 32페이지를 봐 주세요.

아, 예산안 32페이지요.

여기 보면 영상장비 구입 500만 원 2종이 이 내용인 거지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소통담당관 권순오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700만 원과 1000만 원으로…….

○소통담당관 권순오 네, 그렇습니다.

이 차이는 1대 구입하는 게 맞고요.

나머지는 부수 장비, 예를 들어서 카메라에 따른 렌즈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2대로 표기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산출 근거도 정확하게 사업설명서 안에 넣어 주셔야 저희가 예산을 심의할 때 세부 산출 근거를 보고 요구액과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예산안만으로는 사실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들어가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건 이 안에 산출 근거를 하나 항목을 넣으셔서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을 넣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조금 더 상세한 세부 내역을 첨부서류로 같이 붙여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잘 알겠습니다.

일전에도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들 내년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청과 비교해서 보완할 부분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15페이지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서 19페이지 SNS 운영에서 활용하는 건가요?

○소통담당관 권순오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서 SNS에도 활용하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탑재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자체 교육청 현관이라든가 아니면 게시대라든가 이런 데에도 활용하는 데가 있고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SNS는 물론 활용됩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이 홍보 콘텐츠 같은 경우는 SNS를 포함한 여러 광고물에 다 제작해서 사용하는 것이고요?

○소통담당관 권순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소통담당관실에서 여러 가지 정책 홍보 활동을 하실 텐데요.

굵직굵직한 정책 홍보들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소소한 것들도 굉장히 많은 시민들에게는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하고 연계해서 하는 여러 가지 교육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방과 후에 학교 밖에서 시하고 같이 공간과 인력을 투자해서 교육지원센터 운영해서 하는 사업들, 이런 부분들은 규모가 큰 사업은 아니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들입니다.

시 행정과 교육 행정이 결합됐을 때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그 밖에서 일어나는 교육과정에서 어떠한 효과를 내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소통담당관실에서 조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산안에 보니까 “협의회”라고 쓰여 있는 게 있는데요.

이 협의회는 어떤 협의회를…….

○소통담당관 권순오 31쪽에 있는 협의회 말씀이십니까?

안찬영 위원 네.

○소통담당관 권순오 교육정책 홍보 사업에 있는 협의회는 저희들 출입하는 기자분들이 시기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한 140개 언론사에 180명 정도가 출입을 합니다.

그분들과의 유대관계라든가 정책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협의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그런데 예산안에 이렇게 써 놓으면 안 되잖아요.

예산안에 협의회라는 게 무슨 뜻인지는 알게 써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어차피 필요한 예산이고 어차피 써야 되는 거고 필요한 예산이라는 거는 다 인정하는 부분이니까, 협의회라고 써 놓으면, 어떤 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무슨 협의회인지는 써 놔야 되거든요.

알 수가 없잖아요.

설명서에도 이거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지금 이 사업이 교육홍보 지원과 관련돼 있는 단위사업인데 이 단위사업 중에서 규모가 제일 큰 사업이에요, 5000만 원.

그런데 이렇게 제일 큰 사업인데 협의회라고만 써 놓고 내용이 뭔지는 아무것도 안 써 놨어요, 설명서에도 마찬가지고.

○소통담당관 권순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230 업무추진비, 협의회로 전체적으로 통일시키는 이런 저기인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은 예산 표기 기법을 다시 한번 협의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여기 예산안에는 그렇다고 치면 설명서에는 이 사업의 성격이 뭔지 써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위원들이 보고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협의회인지 어떻게 알아요?

무슨 심의협의회인지 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소통담당관 권순오 네, 그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거 예산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분들 아무도 없어요.

필요하지요, 당연히.

필요한 거니까 필요한 대로 써 놓으시면 돼요,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써서 그래도 “이러이러한 용도이고 이래서 필요하다.” 정도는 피력을 해 놓으셔야 되는데 파악이 안 되게 써 놓으셔서, 전체적으로 사업 규모가 크지 않으셔서 소통담당관실은 특별하게 눈에 띄는 예산은 없는 것 같아요.

언론사들하고 관계 잘 유지하시면서 교육청의 정책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미흡한 곳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아이디어도 좀 얻어내고 관계 유지 잘하시고요.

꼭 필요한 예산 있으면 쓰셔야지요.

그렇게 하세요.

○소통담당관 권순오 네, 고맙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순오 소통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혁 감사관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감사관님 예산안 37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감사활동운영에 학교자치감사 시범운영 사업 있지요?

○감사관 이상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이 사업이 2020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인가요?

○감사관 이상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간단하게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감사관 이상혁 기존에 전통적인 감사가 저희 감사관실 직원이라든가 해서 학교를 감사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교육청, 경남, 대구, 경북 이쪽에서는 그냥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검증하는 식으로, 그래서 감사마저도 감사관실 주도가 아니라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 감사관실은 감사 매뉴얼을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자치감사를 하고 있을 때 어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지금 290만 원 정도를 편성하신 건가요?

○감사관 이상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이 사업 비용으로 시범사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지요?

○감사관 이상혁 우선 저희들이 매뉴얼을 만들어서 전문가들의 검토를 받고요.

그다음에 초·중·고 급별로 한두 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자율감사를 실시할 텐데요.

외부 전문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학교에 가서 감사 결과를 검토할 때 검토수당 이렇게 주고 그분들의 실비 해서 최소한의 금액인 292만 원을 산정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거의 수당이라고 보면 되네요, 이 금액은?

○감사관 이상혁 네, 수당이고, 그렇습니다.

매뉴얼 만든 거에 대해서 검토 이 정도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매뉴얼 개발 검토수당 그리고 외부 감사관 감사수당, 수당 성격의 금액인 거고.

지금 정확하게 몇 개교를 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감사관 이상혁 지금 저희들이 4개에서 6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48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초·중·고 급별로 신청을 받아서 몇 개 학교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이걸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 개수가 몇 개입니까?

○감사관 이상혁 그 개수라는 게?

○위원장 이태환 학교.

○감사관 이상혁 4개에서 6개 학교.

○위원장 이태환 4개에서 6개요?

○감사관 이상혁 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2021년 이후로 더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그만둘 것인지 그걸 해서 내년도에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이게 4개에서 6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시범운영을 해 보시겠다는 거잖아요?

○감사관 이상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런데 여기 지금 사업별 설명서 있잖아요, 39쪽.

여기 보시면 편성 사유 및 기대효과에 당구장 표시 있고 내용을 읽어 보면 말씀하신 대로 “2020년 종합감사 대상교 중 학교자치감사 시범운영 희망교를 공모·심사를 통해 학교급별 1개∼2개 선정하여 운영 예정”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인 거지요, 그러면?

○감사관 이상혁 그 말입니다.

초·중·고별로 1∼2개의 기관을 선정하기 때문에 최대 6개 아니면 4개까지 해서 4개에서 6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한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초·중·고 이렇게 학교별로 1∼2개교를 선정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지요?

○감사관 이상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감사관 이상혁 기본적으로 다른 교육청 같은 경우는 감사관실이 있다 하더라도 감사 실시를 못 합니다, 인력 부족이라든가 시간 부족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특히 어떤 사안이 있으면 그런 걸 못 하는데요.

이 감사가 만약에 확대가 된다면 감사관실 같은 경우는 종합감사를 상당 부분 이 학교 자율감사로 대체하고요.

저희는 다른 특정과제 감사라든가 사안조사라든가, 그래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자율 차원에서 본다면 감사마저도 외부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학교 자체적으로 한번 자율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자율적 문화 그다음에 학교자치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지금 연간 종합감사는 48개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감사관 이상혁 보통 저희들이 감사 순기를 3년마다 하는데요.

어떤 연도 같은 경우는 한 30개교, 어떤 때는 50개교 이런 식으로 해서 30개에서 50개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몇 월에 실시하셨습니까, 2019년도?

○감사관 이상혁 올해부터는 실질적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30여 개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했고 특정과제감사, 사안조사 해서 계속 연중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연중으로 대상 수가 많다 보니 쭉 연간 일정으로 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계시다는 말씀인 거지요?

○감사관 이상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실제로 종합감사에서 지적되거나 조치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나요?

○감사관 이상혁 저희들이 보통 평균적으로 5개에서 10개 정도 처분 요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적정한 사례를 주의 요구하거나 필요하면 제도 개선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본청 부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처분 요구를 해서 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있을까요?

○감사관 이상혁 대부분의 경우는 저희 세종교육청 공무원분들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많고 신규 분들도 많아서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서 업무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보통 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올해 종합감사 실시한 현황 자료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어떤 내용으로 어떤 처분을 받으셨는지 그걸 정리한 자료가 있으시지요?

○감사관 이상혁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거는 제출해 주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하게 어떤 업무에 대한 숙지가 되지 않은 이유로 그런 단순한 주의를 받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도 늘 감사와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문제를 지적하기 위한 감사가 아니고 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어도 몰라서 그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예방 중심의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매뉴얼을 통해서 학교 자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기대효과를, 예방 중심의 감사 효과를 기대효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관 이상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아무튼 잘 운영해 주시고요.

이미 타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거기에서는 어쨌든 이 사업이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지속해서 하고 있는 거지요?

○감사관 이상혁 좀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한 3∼4년 전부터 했는데요.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어떤 데는 잘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만 어떤 데는 신청 학교가 없어서 어렵게 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대로 한다면 성과가 굉장히 좋았다면 내년도부터 엄청나게 확대해서 할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유보하고 우선 시범적으로 내년이라도 한번 실시해 보고 그 성과에 따라서 차후에 어떤 확대 여부를 검토하거나 아니면 이게 우리 세종교육청 현실하고 맞지 않는다면 내년도에 마지막으로 하는 것도 고려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것이 신청이 잘돼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 차이가 무엇인지 분석된 게 있나요, 감사관님 판단하시기에?

○감사관 이상혁 그 분석까지는 안 돼 있고 저희들이 이걸 도입하기 위해서 시·도교육청을 좀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 데 보면 실제로는 오히려 대부분의 학교가, 이 학교 자율감사가 학교 구성원 주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는데 이게 굉장히, 매뉴얼도 숙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교감선생님 중심으로 체크를 하고 해서 몇 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게 업무 피로도가 또 높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하시더라도 나중에 저희들이 어떤 검토는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아예 예전과 같은 방식, 현행 저희들이 하는 방식같이 감사관실에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달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교육청 같은 경우는 신청 학교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아까 앞서서 3개 지역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나요?

○감사관 이상혁 아닙니다.

정확히는 한 7∼8개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태환 7∼8개 정도의 지자체 교육청에서 이 자치감사 운영을 하고 있고 평균적으로 3년 정도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감사관 이상혁 네, 3∼4년 전에 최초로 경남, 경북 이런 데에서 시작을…….

○위원장 이태환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다른 지자체 교육청에서 시작을 하고 현재 7∼8개가 진행되고 있고, 시작하고 나서 현재는 운영하고 있지 않은 지역도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관 이상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렇지는 않고요?

○감사관 이상혁 그렇지는 않은데 거의 운영이 활성화된다든가 그렇지는 않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개가 그런 또 다른 일선 현장에 계신 분들이 느끼기에 피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인 거지요?

○감사관 이상혁 네, 그리고 이게 도입하는 게 어떤 행정 운영 측면에서도요.

예를 들면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감사 순환 주기가 19년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태환 19년이요?

○감사관 이상혁 네, 그래서 실제로, 사실상 19년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학교는 20년 동안 한 번도 감사를 안 받는 겁니다.

○위원장 이태환 학교 수가 많다 보니까요.

○감사관 이상혁 네, 그리고 감사관실은 운영 수가, 규모가 작다 보니까요.

그러면 모든 기관에서 이러한 체크리스트 감사를 한번 해 봐서 감사관실이 직접 하지는 못하더라도 학교 구성원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도 단위 교육청, 도 단위 같은 경우는 지역이 넓고 감사관실 직원 규모는 작고 이렇기 때문에 도 단위 교육청 위주로 자율적 감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현장에 계신 분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한다면…….

○감사관 이상혁 아닙니다.

전반적인 것은 아니고요.

어떤 분은 또 호불호가 좀 갈린다는 말씀을…….

○위원장 이태환 그런데 그 호불호를 어떻게 단정해서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결국 그 부분은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감사관 이상혁 저희들이 이것을 왜 도입했냐면 학교 감사를 가면 학교 구성원들이 “다른 교육청은 학교 자율감사를 실시하는데 왜 우리 교육청은 전통적인 감사를 하느냐. 학교 자율감사 실시를 해 달라.” 이런 요구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수요를 반영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어쨌든 현장의 요구의 목소리도 있었다는 말씀인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신규 교사 비율이 많은 부분이고, 말씀을 종합해 보면 업무 숙지를 인지하지 못한 이유로 주의·경고를 받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치감사를 시범 운영을 통해서 매년 숙지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같은 문제들이, 몰라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없도록 하려고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감사관 이상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일단 말씀은 잘 알겠고요.

이후에도 저도 이 부분 관련해서는 한번 관심 가져 보고 진행 이후의 상황을 다시 한번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 요구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이상혁 네, 알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위원장 이태환 박성수 위원님.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내년도에 처음으로 적극행정 지원 운영 사업을 시작하시네요.

○감사관 이상혁 네, 맞습니다.

박성수 위원 사업의 목적이 어떻게 되지요?

○감사관 이상혁 이것은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행정 자체를 도모하고…….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왜 적극행정을 도모하자는 목소리가 지금 나왔는지 혹시 그 취지를 아시나요?

○감사관 이상혁 실제로 보면 결국에는 정부라는 존재 자체가 기본적으로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박성수 위원 소극행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대시민 서비스나 삶의 질 이런 것들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어서 그러면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을 때 그만큼은 어떤 기회를 주자 이런 의도도 좀 있는 거고요.

○감사관 이상혁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내년도에 35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지금 시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교육청은 별도의 조례는 없는데 적극행정 책임관은 그러면 감사관님이 되시나요?

그런 것에 대한 논의가 전혀 안 돼 있나요?

○감사관 이상혁 아니, 정확하게 적극행정 자체가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 자체가 굉장히 논란이 되고요.

그래서 어떤 교육청은 감사관실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정책기획관에서 하는 데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책임감을 명시한다든가…….

박성수 위원 그러면 교육청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실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감사관 이상혁 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들이, 조례를 시에서는 만들었는데, 교사 같은 경우 국가직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에 조례를 만들려고 했는데 국가직 공무원에 연관돼서 이것 자체가 논란이 됐기 때문에 법제처에 법령 질의·회신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지금 진행하고, 저희들이 어떤 모델케이스를 벤치마킹해서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박성수 위원 그럼 경기도교육청의 상황을 좀 지켜본 다음에 우리 교육청도 어떻게 할지 방향을 잡으시겠다.

○감사관 이상혁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법령 질의 해석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세종시도 있고 다른 교육청 초안이 있으니까요.

그 정도 준비는 돼 있습니다만 그쪽에서 어떤 결론이 나면 조속히 조례도 시행하고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라든가, 그다음에 계획의 수립 이런 걸 하려고 합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실행 계획이라든지 교육을 어떻게, 대상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범주까지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예산을 일단 최소로 편성하신 건가요, 350만 원으로?

보면 수당, 교통비, 업무 협의를 위한 업무추진비 이 정도 편성 사유로 나와 있는데요.

○감사관 이상혁 그러니까 적극행정위원회를 만들고…….

박성수 위원 위원회 운영 정도의, 그 정도만 편성이 돼 있는 거고요?

○감사관 이상혁 네, 그래서…….

박성수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감사관님께서도 경기도교육청 상황을 본 다음에 나머지 대상 공무원이 어떻게 결정될 건지 전반적으로 봐야겠지요.

그러면 교육 대상은 얼마나 되고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실행 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그 이후에 고려해서 추진되다 보니까 일단 우선적으로 350만 원만 위원회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지금 책정하신 거잖아요?

○감사관 이상혁 네.

박성수 위원 보셨을 때는 어때요?

적극행정이라는 게 현재 단계에서 교육청에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세요?

○감사관 이상혁 실제로 보면 결국에는 감사관실이 적극행정 업무를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원래, 감사원을 예로 들면 감사원이 감사를 적극적으로 수행함에 따라서 사람들이 굉장히 책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정책을 결정하지 못한 측면이 있거든요.

박성수 위원 그렇지요, 보수적이고 방어적일 수밖에 없지요.

○감사관 이상혁 네, 그래서 감사원에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만들어서 적극적인 행정을 독려하고 그다음에 이게 좀 더 확산이 돼서 중앙부처 차원에서도 우리가 적극행정 자체를 좀 모색할 수 있는 어떤 계획도 만들고 그다음에…….

박성수 위원 그러면요, 감사관님.

국가직 공무원인 교사는 차치하더라도 우리 지방직 공무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디에서 업무를 주관해야 되는지조차도 사실은 아직 명확하지가 않다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왕 감사관 소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셨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취지 자체가 좋잖아요.

과거에 보수적이고 수세적이었던 이런 모습을 탈피해서 대시민 서비스, 삶의 질 개선 이런 것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거니까 저는 예산을 증액 편성하셔서 일단은 교육·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

이런 것들이 장려되고 있는 분위기니까 분위기를 좀 쇄신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게 굳이 감사관실은 아니더라도요.

이건 여기 국장님 계시니까 추후에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논의를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체질을 바꾸려는 노력을 먼저 보여 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그럼 국장님, 이게 지금은 좀 적극행정 지원 운영이 이쪽으로 편성돼 있어서 예산을 이쪽에 담더라도 그런 교육은 먼저 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떠신가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사실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 가장 챙기는 것이 규정, 특히 감사의 지적이다 보니까 굉장히 소극적으로 해서 아마 적극행정 취지 자체가 감사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사람들이 감사에 지적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 면책을 시켜 주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럼 이렇게 하시지요.

일단 지원 운영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거니까 별도로 국장님께서 예산 심의 과정에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비용을 어느 과나 이쪽에서 하실 수 있을지 그걸 한번 고민해 봐 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풍토를 바꾸는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당장 이쪽에 제가 예산을 태워서 하기에는 아까 감사관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어서 그것은 한번 검토를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알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설명서 45쪽이고요.

예산안은 38페이지인데요.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아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는 것 같고 그것을 근거로 이 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 직원과 「사립학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원 및 학교법인 관계자 등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초·중·고 관계자, 교사, 청 공무원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감사관 이상혁 네,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 관련된 금품 수수라든가 부당이득 이런 것에 대해 신고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를 테면 저희들이 공직자부조리신고보상금위원회를 통해서 요건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포상 성격으로 보상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 대상자가 정확히 어떻게 되냐고요.

기관별로 얘기하면 어디까지예요?

「사립학교법」도 제4조제1항에 적용이 되는 것 같고.

학교법인 관계자도 해당 대상자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럼 대략 대상자가 몇 명 정도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감사관 이상혁 교육청에 소속해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금품 수수라든가 여러 가지 비리 행위를 하였다고 생각했을 때 그 관련된 민간인이라든가 다른 분이 신고를 한다면 그거에 따라서 부조리가 있고 어떤 요건…….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육청 소속만 대상자인 거지요?

○감사관 이상혁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교육청 소속만 대상자.

그럼 세종시교육청은 전국을 기준으로 청렴도가 얼마나 돼요?

몇 위 정도 되나요?

○감사관 이상혁 월요일 자로 발표됐는데요.

2016, 2017, 2018에 2등급이었다가 이번에 3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차성호 위원 3등급.

○감사관 이상혁 네, 3등급 떨어졌고요.

그런데 이게 교육청이 17개 교육청인데 중간 정도에 해당되는 순위입니다.

차성호 위원 중간 정도 되는 순위다?

○감사관 이상혁 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이거를 신고하는 사람들이 보통 익명으로 신고를 해요, 실명으로 신고를 해요?

예를 들어 여기에 보니까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려면 누군가 근거가 있어야 개최를 할 것 아닙니까?

익명 신고를 합니까, 실명 신고를 해요?

○감사관 이상혁 실명이 원칙입니다.

차성호 위원 아, 실명을 원칙으로 해요?

혹시 언제부터 이 부조리 포상금제도 사업을 하셨나요, 예산을 편성하셨나요?

○감사관 이상혁 개청 이후로 지속적으로 했고요.

차성호 위원 개청 이후로?

○감사관 이상혁 네.

차성호 위원 그리고 보면 심의위원회 개최가 1회라고 되어 있는데 연 1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관 이상혁 네.

차성호 위원 연 1회를 그러면 시기는 언제 정도로 하시나요?

○감사관 이상혁 보통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고, 감사관실에서 그것을 인지하고, 그다음에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한테 연락을 해서 거기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시기는 어떤 사건 발생 이후가 되기 때문에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차성호 위원 1회라고 여기에 명기해 놓으셨기에, 1회라는 얘기는 1년에 발생되는 모든 사안들을 어떤 시기를 정해서 한꺼번에 하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그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면 1회라는 것은 맞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럼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는 겁니까?

○감사관 이상혁 실제로 거의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그거거든요.

지금 2018년도 예산 342만 원을 편성했다가 2020년도 예산이 지금 136만 원이에요, 2019년도에 342만 원을 똑같이 했다가.

이렇게 감액이 됐다는 얘기는 실제 기본적인 경비 이외에는 포상금이 거의 안 나갔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감사관 이상혁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이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해서 진행을 하는데 실제 신고 건수나 실제 포상금이 나간 경우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관 이상혁 네.

차성호 위원 제가 보기에도 포상금제도라는 게 조례에 근거해서 추진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보상금 때문에 누군가를, 비리 공직자나 아니면 부조리 공직자를 신고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상금제도라는 게 사실 좀 무의미하다.’ 그런 판단이 되는 건데, 조례에 담겨 있다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그리고 여기 보면 교통비를 잡아 놨는데 1인 4만 원에서 2만 원으로 감액을 한 것 같아요.

그동안은 4만 원으로 운영을 하신 거예요?

그런 겁니까?

○감사관 이상혁 편성은 그렇게 돼 있었는데 실제로 보면 많이 개최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이 포상금이 저희들이 결산을 하면요, 지속적으로 이게 실적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상 보상금액 규모도 3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줄이고, 그다음에 위원회에 있던 수당도 일정 부분 모이기는 하지만 이를 테면 비용이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최대한 단가도 낮춰서 이렇게 한 측면이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게 조례가 언제 발의돼서 언제부터 시행됐는지는 자료를 받아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4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줄인 것도 보면 어떤 걸 근거로 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굳이 발생도 잘 안 되는 사안을 2만 원으로 줄인 것도 전체적인 예산 지출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 조례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고에 대한 것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누군가가 어떤 사안이 발생하고 인지를 했을 때 “이거는 정말 잘못됐다.” “부조리하다.” “이거는 신고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 보상금제도 자체가 의미가 있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이 보상금제도 자체는 조례 자체를 폐지해도 될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무를 맡는 사람으로서?

○감사관 이상혁 저희는 기본적으로 권익위 측으로부터 청렴도 평가를 받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청렴·반부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의 하나가 이러한 신고제도를 활성화시켜서 “우리는 보상까지 해 줄 각오가 돼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부조리 이런 걸 신고해 달라.”는 취지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렴도 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청렴·반부패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하나의 큰 요소가 되기 때문에 폐지 여부는 검토하지 않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엄청난 큰 어떤 비리가 있다 그러면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금액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금액인 100만 원만 내년도에는 책정해 놨고요.

혹시 대형 비리가 발생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추경이라든가 어떤 식으로든 자금을 확보해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애는 방안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차성호 위원 하여간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지금까지 이거로 인해서 보상금이 얼마 정도 나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최고 상한가나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심의를 한다고 하시는데?

○감사관 이상혁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상금 지급 기준이 있고요.

금품 수수액의 10배 이내, 이런 식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요.

비리 규모의 10배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저는 예산 편성을 하도 적게 해 놓으셨기에 이것에 대해서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는데 그럼 사안에 따라서 금액의 크기가 달라지는데 그 크기가 지금 요구해 놓은 예산보다 넘어서면 그것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지급을 한다,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감사관 이상혁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감사관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설명서 35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감사 관련 교육 위탁훈련 사업비인데요.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 몇 명이 위탁교육을 수료했지요?

○감사관 이상혁 실제로 올해 처음으로 감사원하고 협의를 해서 감사교육 위탁훈련을 실시해서 80명 정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위원장 이태환 80명 대상으로, 실제 실시하신 분들이요?

○감사관 이상혁 네, 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하신 분들이요?

○감사관 이상혁 네.

○위원장 이태환 위탁교육 수료하신 분들이 80명이라고요?

○감사관 이상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2019년도요?

○감사관 이상혁 네.

○위원장 이태환 2020년도 계획 인원은 몇 명입니까?

○감사관 이상혁 똑같이 75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80명인데 준 건가요, 그러면?

2019년도에 80명 하셨다면서요.

2020년도에는 75명 계획하신 거잖아요.

○감사관 이상혁 네.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준 거잖아요, 그렇지요?

○감사관 이상혁 거의 비슷, 네.

단가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80명이 될 수도 있고요.

○위원장 이태환 예산은 2019년도에 얼마 있었습니까?

○감사관 이상혁 2019년도 예산이 4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2020년도는 얼마입니까?

○감사관 이상혁 1200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2019년도에 400만 원이셨고요?

○감사관 이상혁 네.

○위원장 이태환 그럼 예산은 3배가 늘어난 거네요?

○감사관 이상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런데 계획은 비슷한 거고요?

○감사관 이상혁 네.

○위원장 이태환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관 이상혁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 경비 때문에 특정 개인당 얼마 금액이 되는데요.

실제로 보면 저희들이 감사교육 협의를 해서 소요 금액이 1000여만 원 나왔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400만 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운영지원과라든가, 어떤 협의를 통해서요.

원래는 이 예산 자체가 기본적으로 감사관실 직원이 주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을 한다 하면 오히려 학교라든가 이쪽에서 하신 분들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 않냐 그래서 설득을 해서요.

학교 측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80여 분 정도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실제 들어간 예산은 얼마입니까?

○감사관 이상혁 실제로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 부분은 그럼 대략적인 추계 말고 정확한 내용을 자료로 하나, 올해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추진 근거 보면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사무감사 권고 사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쨌든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권고를 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반영해 주신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어떤 지적의 내용이 있었습니까?

○감사관 이상혁 뭐 그런 겁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감사 관련해서 지적된 사항이 대부분 ‘어떤 규정을 숙지하지 못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감사관실 직원뿐만 아니라 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회계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시켜야겠다는 차원에서 올해부터 확대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혁 감사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와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회의 시작 전에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종촌중학교 1학년 학생 5명이 방청 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현재 우리 의회 위원님들께서는 2020년도 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 중이라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이어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기획조정국 소관 부서인 정책기획과, 조직예산과, 교육협력과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북부학교지원센터 관할 구역하고요.

남부학교지원센터 구역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예산안 49페이지 혁신학교 네트워크의 학교별, 학교를 선정하는 기준하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 사업 시행 결과 대상자가 몇 명이었는지 그리고 이어서 바로 옆에 세종혁신자치학교 포럼 운영에서 포럼을 올해 수행하셨을 텐데 포럼의 참석자하고 참석자를 선정하게 된 배경이나 기준을 명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포럼을 주최하고 결산한 세부 결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계속해서 차성호 위원님.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읍·면 지역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읍·면 지역 학교별 프로그램하고요.

참여 인원, 강사 현황……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포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영세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이영세 위원 사업설명서 282페이지 온종일 돌봄 사랑방 3개 초등학교와 그다음에 방과 후 7시까지 작은도서관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거기에서 운영된 돌봄 서비스가 있는데 그 돌봄 서비스의 사업별 예산 내역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위원장 이태환 이어서 박성수 위원님.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246페이지인데요.

특별교육재정 수요 지원 2019년도의 사업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82페이지에요.

세종마을학교 운영 현황을 하나 주시고, 올해 것만요.

그다음에 299페이지에 초등돌봄교실 운영 지원 사업 현황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확대하는 걸로 시설 확충 사업이 있는데 대상지가 혹시 결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박성수 위원 그럼 그 현황을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국장님, 342페이지에 광역자치단체 보조금 이자 반환이면 비법정전출금 중에서 사용하지 않고 반환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지원하고 그러면 이자 같은 게 발생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이게 대상이 되는 항목이 어떤 건지, 지금 이자가 20만 원인데 제가 언뜻 봐서 이해가 좀 안 돼서 그 추계를 어떻게 내셨는지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알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예산안 56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세종교육정책 지원 사업에 보시면 교육정책 모니터링단 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이 사업이 당초는 교육부 사업을 저희들이 이관받았는데요.

모니터단을 구성해서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세종교육정책 중에서 어떤 부분 주제를 정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 요원들, 학부모님들이나 시민들께서 직접 현장도 방문해서 인터뷰도 하시고 전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그래서 평가를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이 편성되어 있는 금액이 주로 어떤 성격의 금액인 거지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해당 분들 수당하고요.

그분들 움직이실 때 하는 여비, 그리고 인쇄라든지 용품 들어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구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저희들이 모니터단 요원을 전체적으로 공모합니다.

그래서 선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공모는 매년 진행되는 것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잠깐만요.

네, 매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매년 선정을 하시는 거고요.

내년 같은 경우 24명을 선정하신다는 말씀인 거지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어떤 모니터링을 할지는 누가 어떻게 결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그것은 교육청에서 필요에 의해서 어떤 주제를 부탁드릴 수도 있고요.

또는 모니터 요원들께서 선정 합의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올해는 직업교육에 관해서 모니터를 하겠습니다.” 해서 주제를 서너 가지를, 세 꼭지나 네 꼭지 정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몇 월에 선정되셨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위원님, 제가 구성 시기는 자료 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날짜를 제가 저기 해서요.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2019년도 교육정책 모니터링단 운영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안에는 말씀하셨던 어떤 정책들을 모니터링하신 건지 그리고 그 정책들을 선정하게 된 주체는 누구인지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자료로 좀 부탁드리고요.

당초에 편성됐던 예산이 좀 과다 추계됐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

○위원장 이태환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물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에 맞춰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니터단 요원의 숫자를 증감할 수 있는데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예산보다는 조금 과하다고 판단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어쨌든 앞서 요청드린 2019년도 집행 실적 세부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이어서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82페이지인데요.

설명서에 보면 학교 사업 선택제 학교 자율 사업 운영이요.

이게 지금 내용을 보니까 선택 사업 목록에 없는 사업으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인데요.

선택 사업 28개는 어떤 거고, 그러면 그 외의 것을 할 경우인데 지금 보면 진로라든지 안전, 꿈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 어떻게 좀, 제가 이 사업이 구분이 잘 안 되거든요, 지금 다른 10개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게.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하시나요, 28개 중에서?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학교 본청 각 부서에서 어떤 목적사업이라서 교육부에서 시달된다든지 자체 한다든지 해서 학교로 예산을 배부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교에서는 학교 여건에 맞지 않는데도 불가피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학교 어려움이 컸습니다.

올해부터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선택 사업제라고 해서 본청 각 부서에서 계획된 사업을 학교로 일괄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그럼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을 선택해서 신청을 하면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배부하는데 교육청에서 우리가 20개 사업을 선택해서 보냈는데 학교에서 우리는 꼭 이 사업을 하고 싶은데 교육청에서 보낸 목록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 학교에서 이것을 하고 싶습니다.” 했을 때 사업 선택지에 포함 안 된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담아 주는 사업입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현재는 초·고등학교만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초·중·고 총 3개 학교를 더 사업을 확대하시는 거고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은 현재 초 6교, 중 1교, 고등학교 6교를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보면 연봉초등학교를 제외하고는 다 건설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거든요.

특별히 그런 이유가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각 부서별로 사업 목록을 보낸 다음에 “거기에는 없는데 우리가 하고 싶다.” 신청하면…….

박성수 위원 그게 그러면 상대적으로 건설 지역에서 수요가 더 많은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어쨌든 그 읍…….

박성수 위원 제 말씀은 그러면 기반이 읍·면은 어느 정도 갖춰진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또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증이 있어서 그런 건데…….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특별히 저도 분석은 안 됐지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읍·면 지역은 학교가 작다 보니까 학생 수가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사업도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성수 위원 오히려 그러면 읍·면 지역에 있는 학교에 좀 더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은 없을까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저희들이 방과 후라든지…….

박성수 위원 물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한번 그런 부분에서는 더 필요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보면 내년도에는 3개교에 각 1000만 원씩을, 그러면 약 1000만 원이요.

약이라고 하니까 한 190만 원 차이가 나기에, 약이니까 그럼 그건 말이 되겠네요.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설명서 246페이지인데요.

이것은 제가 자료를 아까 요구했었는데 특별교육재정 수요 지원인데 내용을 보니까 각급 학교에서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이나 민원의 우려가 있는 사안, 학생 안전사고 방지 등 시급한 사업에 탄력적 대응을 위한 재정 지원,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 본 말 아닌가요?

예비비라든지.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맞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교육재정 수요 지원 사업이라고 별도로 편성해 놓으신 불요불급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나요, 우리 관내에서?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많이는 없습니다.

박성수 위원 2억 6000인데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연내에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지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사실은 이 수요가 많이는 없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올해 저희들이 6건을 집행했는데 예를 들어서 온빛초등학교 승강기 문이 고장 났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900만 원 또 명동초등학교에 냉난방기가 고장 나서,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예비비 쓰기는 사업 성격상 좀 어렵고 그렇다고 추경을 편성해서 가기는 시기적으로 어렵고.

박성수 위원 그때그때마다 대응에 맞게끔 신속하게 사업비를 집행해야 될 그런 필요가 발생했을 때 위에서 불가피하게 편성을 그렇게 해 놓으신 것 같은데, 그럼 이게 언제부터 사업을 시작했던 것이었지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이 부분은 사업이 아니라 매년 어느 정도, 그동안에도 이름만 달리했지 이런 학교에 대한 예비비성 예산은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것은 그러면 타 시·도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게 그러면 일종의 교육감 재량사업비 이런 걸로 봐도 될까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물론 그 재량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봐도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박성수 위원 일단은 그럼 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만약에 “시설 개선 등” 해서 요청을 해 오면 절차는 어떻게 되지요?

심의를 하시긴 하실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일단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시급성을 봅니다.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모든 예산은 일단 의회의 승인을 받고서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기나 사업의 성격을 봐서…….

박성수 위원 아니, 이건 풀비를 확보하셨으니까 저희가 동의해 주면 거기에 따라 집행하시면 되지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그래도 저희들이 집행할 때는 그렇게…….

박성수 위원 왜 이렇게 또 양심적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웃음)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산감사라든지 또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항상 얘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진짜 사업의 성격에 맞게 불요불급하지 않으면 전부 다 별도의 추경이라든지…….

박성수 위원 저도 그 말씀인데요.

이게 자칫 오해가 돼서 어떤 학교는 재량권을 더 발휘하게 되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되지 않게끔, 오해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82페이지에 보면 세종 마을학교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주로 어떤가요?

사업에 대한 성과라든지 기타 만족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전반적인 내용을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찬성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 호불호가 갈리기도 합니다.

다만 마을학교의 취지 자체가 그동안에 우리가 많이 사회적으로 무너지고 있던 지역사회라든지 같이 하는 취지에서,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 아직 사업 시기가 오래되지 않아서 정밀하게 분석은 안 해 봤지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사실 저희들도 내년쯤에는 정밀 분석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내부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박성수 위원 그럼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혹시 다른 데 계상되어 있는 게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아직은, 그 부분은…….

박성수 위원 아니, 국장님이 계획하시면 제가 만들어 드려야지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사업을 한 번 정도 분석을 해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 또는 보완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박성수 위원 그러면 이 예산 내에서 저희가 예산에 여유가 좀 있다고 하면 용역비를 별도로 편성할 경우에는 과업을 수행하실 수 있는 건가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할 수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럼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그다음에 291페이지에 지역화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화폐가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통화 화폐 때문에 “지역상품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헷갈려서 혼동의 우려 때문에.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네이밍이 그때 됐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역상품권은 이제 “여민전”으로 됐는데요.

이건 홍보자료 제작 및 연수라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했던 것은 별도의 지역교육화폐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교육감님 공약사항…….

박성수 위원 네, 교육감님 공약 사업도 좀…….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교육화폐로 하면, 교육화폐든 지역화폐든 발행하고 유지·관리하는 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교육화폐는 사용처가 너무 제한을 받아서 이 부분은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많다 그렇게 판단해서 세종시청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표현상 좀 부족했는데 이 홍보는 저희들이 지역화폐를 홍보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한테 우리가, 특히 예를 들어 엊그제도 학교 간담회를 해 보니까 진로교육비라고 시청에서 중학생들에게 10만 원인가 15만 원을 넣어 주는데요.

이런 부분을 제대로 못 쓰더라고요.

박성수 위원 10만 원입니다, 진로체험카드.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너무 사용처가 제한받으니까.

박성수 위원 맞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이런 부분을 지역화폐로 대체하면 6% 인센티브도 받고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학교, 학생들한테 홍보를 하고 그러려고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박성수 위원 그것뿐만이 아니라 국장님, 교육청 직원분들도 시에서 발행하는 지역 상품권을 적극적으로 구매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저희들도 배정만 많이 해 주신다면 받고 싶습니다.

박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9페이지에 초등돌봄교실 운영 지원인데요.

저희가 타 시·도에 비했을 때 인구·규모·면적 이런 걸 따졌을 때요.

돌봄교실에 대한 수요는 어느 정도 수준이지요?

17개 광역시·도 교육청을 봤을 때 평균보다 월등히 높나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저희들은 100% 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른 교육청하고 비교를 해 볼 수 있는 수치가 되나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그러니까 그 수용률로,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학생 수가 전체 절대적인 숫자로는 비교가 안 되고요.

다만 그 수요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충족을 시켜 주냐.

박성수 위원 그런 것들 때문에 일단 내년도에 확충 사업도 계획을 하고 계신 거고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지금 신설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성수 위원 이번에 보도를 보면 내년도에 초등학교 취학 대상 학생이 5200명 정도로 올해 대비해서 4.2%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있는데 그것까지도 고려를 하신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일단은 저희들이 초등돌봄을 하려면 우선 시설이 필요하거든요, 학교에.

지금까지는 그 부분까지 해서 저희들이 일단 돌봄 수요는 100% 수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게 지금 확충하시는 걸로 따졌을 때 100% 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 거고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박성수 위원 부족하시면 아까 재원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우선 총괄적인 말씀 중에 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어떤 기관이든 조직이든 간에 가장 힘든 부분이 사실은 조직의 성격이나 조직이 가지고 있는 권한, 그리고 어떤 범위를 설정해 주고 그 범위 안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착화되어지는 과정이 시간이 흐르면서 생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지요.

그랬을 때 그런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고착화되는 과정에서 안 좋은 형태로 발현되는 여러 유형들의 문제들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다시 순화시키고 원점으로 돌려서 취지에 맞게 조직을 관리하고 운영할 것인가, 이 부분은 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청에는 굉장히 많은 기관이 있습니다.

학교기관도 있고 공공청사기관도 있고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지금 교육청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수시로 환경이나 진행되는 현황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해 나가고 포착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매뉴얼을 통해서 대응해 나가고 있는지,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고 계신 건지, 관리를 하고 계신 건지.

사실 그런 부분이 아주 큰 틀에서 설정이 돼 있지 않으면 운영이라고 하는 것, 관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모호해지거든요.

그것이 모호해지면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권한과 권력의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갈등이 야기돼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조직을 관리하거나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런 프로세스를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앞으로도 우리 시 교육청은 여러 기관들이나 관청들이 늘어날 겁니다.

관리해야 될 대상이 더 늘어날 거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나 진단이나 이런 것들이 그간에 있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일단 저희들이 개청 이후로 조직개편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직개편 필요도 있고 한데, 어쨌든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계속 성장하다 보니까 그런 자체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올 연말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조직진단을 해서 이 부분을 내년도부터 중·장기계획에 반영하려고 하고요.

안찬영 위원 조직진단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조직진단은 대부분 어떤 조직의 인력 운용에 포커스가 맞춰 있지 않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력 운용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조직은 생리적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고유의 권한이 권력화되려고 하는 습성이 항상 존재합니다.

없다고 말할 수 없거든요.

그것이 얼마나 짧은 시간에 발현되느냐, 아니면 얼마나 힘이 크게 작용하냐 작게 작용하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늘 그런 힘의 작용은 존재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 밸런스를 조정해 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현재 있는지, 앞으로는 그런 계획들이 좀 있으신지.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도 항상 고민 중의 하나가 현재 지적하신 대로 교육청에 기관도 많이 신설되고 또 부서도 조직개편을 자주 하다 보니까 업무 영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갈등도 있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인적 자원에 대한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쇄신을 추진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종 매뉴얼 작업을 끊임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어느 특정 부서라든지 이런 데에 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해 보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국장님 오늘 굉장히 장시간 회의를 하셔야 될 텐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말씀을 하셔서 걱정입니다, 체력적으로 괜찮으실지.

어쨌든 열심히 오늘 하루 해 볼 건데요.

우선은 사업설명서 98페이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는 시간상 도착을 안 한 것 같고, 우선 궁금한 걸 몇 가지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98페이지에 있는 혁신학교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 사업 예산안을 보면 금액으로 써 있는데 주로 강사분들의 수당, 차량 임차료 이런 부분들이 쓰여 있어요.

그리고 사업설명서에 보면 혁신학교 네트워크와 관련해서 여러 내용들이 쓰여 있기는 한데요.

가장 중요한 게 빠져 있어요.

여기 보면, 그 뒤 페이지도 마찬가지고 대상자가, 수혜자가 누구냐가 특정이 정확하게 안 되고요.

그 수혜자의 수가 몇 명 정도인지 특정이 안 돼요, 양쪽 어디를 봐도.

그래서 이 사업이 결국에는 왜 필요한지, 얼마큼 필요한지, 책정된 금액은 적정한지를 보려면 대상자 수가 어느 정도 특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우선 사업설명서는 49페이지입니다.

아, 사업 예산안은 49페이지, 설명서는 98페이지인데 예를 들어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 강사 30명이 동원된답니다, 25만 원씩.

그리고 원고도 그에 따라 30명이 3매씩 쓰겠다는 거고요.

시설을 임차하겠다는 건데 몇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포럼이나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겠지요.

컨벤션 같은 공간일 텐데 200만 원씩 10회라고만 쓰여 있어요.

어디를 봐도 몇 명이라는 것이 특정이 안 됩니다.

어때요, 국장님?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그것은 지적해 주신 게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차량 임차로 70만 원씩 6대.

사람은 온데간데없어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밑에 협의회 이거는 혁신학교 네트워크와 관련돼 있는 사람의 수는 아닐 거 아니에요.

20명 때문에 이 사업을 만든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 운영자들의 회의일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인쇄비를 보면 220부로만 쓰여 있어요.

이게 뭐 인쇄비를 한 명당 한 부씩 주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뒤에도 쭉 그런 내용인데요.

그럼 이 사업을 해서 어딜 가겠다는 거냐, 그것도 특정이 안 돼요.

저는 관내에서 컨벤션 같은 걸 구해서 포럼 같은 거 하시고 그러는 건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버스 임차료가 6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어딜 간다는 뜻이지요,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시설임차료가 200만 원 곱하기 10회인데 시설임차료, 어떤 공간을 빌리는 데 200만 원에 빌리는 건 적은 돈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안찬영 위원 공간 임차료 200만 원이면 적은 돈 아닙니다.

물론 여기에 밥값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쓰여 있지 않으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뭐 그렇습니다.

관내라고는 쓰여 있어요.

어딜 가서 뭘 하는 거지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안찬영 위원 그걸 설명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 부분이 혁신학교 사업은 내년도에 혁신학교 예비학교가 지정이 되고 자치학교가 되면 이 구성원들이 필요한 경우 워크숍이라든지 모여서…….

안찬영 위원 다른 말씀 하지 마시고요.

일단 몇 명인지 그리고 어딜 가서 주로 뭘 하는지만 설명 주세요.

말씀 많이 하시면 힘드니까.

모르시면 담당 과장님 계시면 과장님이 답변을 대신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 이태환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정책기획과장 임전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혁신학교가, 전체 교직원들이 다 대상이 되는 건데 전체 교직원 수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거는 인원 제한이 없는 사업이에요?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아닙니다.

안찬영 위원 참가와 관련해서?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전체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혁신학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새로 전입된 교직원들 그리고 행정실 직원, 예비 혁신학교로 새로 편입된 학교들의 전체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혁신학교 운영에 대한 사례도 공유하고 그다음에 혁신학교 운영과 관련한 비전을 함께 세우기도 하고, 대부분 학교 단위 워크숍과 전체 강의, 그다음에 우수한 사례들을 듣는 것 또 학교의 1년의 비전과 혁신학교 운영의 전략을 수립하는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안찬영 위원 차량 6대는 어딜 간다는 뜻인가요?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네, 작년의 경우는 관내에서 하지 못하고 상록문화원을 빌려서 그때 이동하는…….

안찬영 위원 거리가 멀지는 않은가 봐요, 거기는?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네, 멀지 않습니다.

천안에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 사업설명서에 보면 다른 페이지도 똑같은데, 밑에 보면 전년 대비 주요 증감 내역 해서 괄호 항목들이 있잖아요.

이 괄호 항목은 제가 예상컨대 이 사업설명서에 이런 항목은 꼭 넣으라고 여기에다 제목을 달아 준 것 같아요, 편성 지침을 만들 때.

적어도 이런 항목은 꼭 표시를 해라, 그래야 알 수 있으니까.

그런 내용이지요?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밑에 보면 지원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지원 대상에 자체집행이 뭡니까, 이게?

지금 설명하신 내용을 써 놓으셔야지요.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네, 그 부분 충실하게 못 쓴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다 그래요, 뒤에도.

이 사업설명서를 어떤 형태로 편성하게 만들 건지, 설명하게 만들 건지 앞에 괄호 친 것들을 표시해서 이 항목은 적어도 넣어 줘야 해석이 가능하다고 써 놓은 겁니다.

그런데 집행부 스스로 이걸 회피하는 거예요.

그럼 안 되지요.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네, 그 부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과장님이시지요?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네.

안찬영 위원 과장님한테만 특정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다 똑같습니다, 다른 데도.

대부분 비슷해요.

그런데 이게 관행처럼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게 되니까 꼭 해야 될 사업들이 깜깜이 삭감이 되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정확히 알 수 있게 해 줘야 꼭 필요한 사업들은 살려 드리고, 증액해 드리고, 좀 과대한 것은 삭감하고 그래야 서로 편한 거 아닙니까?

그게 소통이지요.

여러분들 스스로 소통을 거부해 버리면 저희가 어떤 수로 소통을 합니까?

알 수 있게 해 주시고, 같이 공감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동의를 이끌어 내는 게 협의의 매력이지요.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이게 인원은 특정이 안 됐고요?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네.

안찬영 위원 그래서 내년에도 어딘가를 가야 되는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네.

안찬영 위원 왜 꼭 가야 됩니까?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실제 20개 학교가 대상이고 내년에 25개 학교로 늘어나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 인원을 분반이라든가 또는 모둠 전체로 모여서 하는 공간이 세종에서는 적당한 공간이 잘 없고요.

안찬영 위원 그게 대상이 대략 몇 명 정도인데요?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대상이 작년에 한 400명이 좀…….

안찬영 위원 세종에 400명 수용할 회의 공간이 없어요?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보통 1박을 하거든요.

안찬영 위원 여기도 1박 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네.

안찬영 위원 1박 하는 비용은 어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시설임차료에 숙식을 위한 시설임차료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안찬영 위원 어렵네요.

이렇게 회의해서는 날 새야 될 것 같아요.

스무고개 하듯이 이렇게 회의하실 거예요?

궁금한 것부터 먼저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쭉 알 수 있게.

회의장인 줄 알았어요, 저는 회의장.

시설임차료라고만 쓰여 있기에.

그냥 이 안에 숙박 비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1년에 10번을 하겠다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아닙니다.

학교 수가 있으니까 예산 편성 방식 때문에 이렇게 10회로 표현한 거고요.

2박 3일 연수를 하는 10개의 장소를 빌리겠다는 개념으로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잘못 표기하셨네요, 그러면.

총사업비 2000만 원에 한 번 행사하는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네, 2박 3일 행사를 하는 겁니다.

안찬영 위원 2박 3일이에요?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네.

안찬영 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을 쓰셔야지요.

산식에 쓰시든지 설명서에 쓰시든지.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네, 그 부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삭감되지요, 예산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옆 페이지를 보면, 그래서 어쨌거나 신규로 혁신학교에 포함된 학교이거나 새로 만들어진 학교이거나 새로 개교한 학교이거나 아니면 신규로 전입 온 교사이거나 그런 대상인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분들이 낯선 환경에서 신속하게 학교 현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서로가진 고민은 공유하면서 해결책을 도모하고 그런 취지지요?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혁신”이라고 쓰셨어요, 아이템은, 제목을.

“혁신” 무슨 뜻입니까?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그게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안찬영 위원 아니요, 혁신.

가죽을 벗겨서 새롭게 한다는 뜻이에요.

무서운 단어입니다, 혁신이 원래.

우리 공공기관에서만 혁신이라는 단어를 되게 쉽게 쓰시는데 적어도 공공기관에서 혁신이라는 단어를 쓰려면요, 근본을 바꿔 버리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할 때 혁신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의 내용하고 혁신학교 네트워크의 혁신하고 너무 갭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그 혁신학교…….

안찬영 위원 이거를 꼬투리 잡으려는 건 아니고 제목부터가 너무 현실과 괴리감이 있는 것 같아서.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저희들이 혁신학교를 지정하고 그 혁신학교가 새로운 분들이 오시고 하면 그분들이 함께 학교 전체를 운영하게 되는데 교직원들이 1년에 또는 2년에 혁신학교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것을 함께 논의하고 계획을 세우고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안찬영 위원 저는 사실 이 사업의 명을요, 이렇게 쓸 게 아니라 아까 설명했던 그 내용 그대로 신규로 오거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되거나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학교 현장에서 접목하고 싶은 그런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제목을 달았을 것 같아요.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혁신학교를 기본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안찬영 위원 뭐 그러실 수도 있고요.

혁신학교는 정부 방침인가요?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혁신학교는 정부 방침은 아니고 교육청의 세종교육 정책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끼워 맞춰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꾸 끼워 맞추시는 거 같아서.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됐고요,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다 보면 계속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돼요.

이 옆 페이지 혁신자치학교 포럼 운영은 포럼을 하시겠다는 뜻인가요?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포럼의 개념을 폭넓게 해석했고요.

혁신자치학교가 저희들이 2019년에 4교가 운영됐고 2020년에는 7교가 혁신자치학교로 운영이 됩니다.

혁신자치학교에서 1년간 지속적으로 교육 방법이나 평가, 교육과정 운영 등에 대해서 토론하고 했던 내용을, 오늘 혁신자치학교 포럼 경험 나누기를 지금 정부컨벤션센터에 300명 정도가 모여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일련의 과정을 혁신자치학교 포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혁신자치학교 포럼은 혁신학교의 수많은 선생님들의 실천적인 고민을 이론화하고 그걸 함께 공유하는 이런 장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요, 이 사업을 예산서 봐 보시면 위탁사업비 4000만 원 1식 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일련의 준비하는 과정들은 학교에서 준비가 되고 그다음에 그것을 나누는 과정과 하는 과정이 오늘 지금 컨벤션센터에서 운영이 되는데 그 일련의 과정을 전문가 집단들에게 의뢰를 하고 함께 하는 거지요.

안찬영 위원 어디예요, 전문가 집단이?

어디입니까?

위탁사업자가 누구예요?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올해는 위탁사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운영을 했고요.

혁신자치학교라는 미래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들을 통칭해서 혁신자치학교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이름 붙였는데…….

안찬영 위원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내년에는 위탁사업을 주겠다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네, 전문가 그룹…….

안찬영 위원 그러한 위탁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단체나 기관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컨소시엄을 구성하는데요, 평가원이라든가 혁신학교 또는 미래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했던 분들이 중심이 돼서 실제 행사도 진행하는 행사업체 플러스 전문가 그룹들이 결합한 것을 상정을 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여기에는 대상자 인원은 몇 명으로 특정해야 합니까?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7개 학교인데 실제 연구를 하고 실천을 하고 이론화하는 것은 7개 학교고요.

그것을 일반 학교까지 확산하는 내용이라서 나머지 대상자는 나눔의 장은 세종 전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오늘 그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약 300명이 넘게 모여서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일련의 과정은 7교가 연구와 실천하는 겁니다.

안찬영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사업을 할 때는요, 위탁을 주더라도요, 위탁사업비가 어떤 항목에 얼마큼이 필요한지 표기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어느 정도 특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다 열어 놓고 다 옵니까?

다른 행사는 그렇게 안 하나요?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찬영 위원 시에서 하는 수많은 행사들도 다 열어 놓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행사의 규모는 특정을 해 주는 거예요.

왜? 사업비를 특정해야 되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답변이 아니에요, 변명이지.

우리 위원님들 그런 식으로 심의 안 합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실 거면 답변하지 마세요.

그냥 모른다고 하세요.

“정확하게 명기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라고 하든지.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네, 정확하게 명기를 못 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부족한 부분은 추가 자료를 통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게 맞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거기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합니까?

이것은 질책받아야 될 내용이에요, 지금.

변명하실 내용이 아니고.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설명을 위원님 말씀대로…….

안찬영 위원 사업설명서와 예산서는 그렇게 표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적어도 이 사업설명서와 예산서를 통해서 사업의 규모, 사업 대상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세요, 자체 집행.

그냥 교사라고 쓰시지 왜, 그게 어렵다고 안 쓰세요?

어렵습니까, 그게?

그렇게 쓰면 예산 안 주나요, 의회에서?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것은 사업의 어떤 형태나 규모나 이런 것들이 제가 설명을 들은 바로는 감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면으로 이 사업을 내년에 어떤 형식으로 하실 건지, 4000만 원 위탁을 주더라도 위탁사업자가, 실제로 우리가 그런 것들 견적 받아 보면 자기들 이윤도 포함해서 견적서 뽑지 않습니까?

그런 것 주세요.

그걸 보고 판단할게요.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쭉 이 뒤에도 있는데요.

뒤 페이지에 9000만 원짜리 예산 연수 비용 있는 것 아시지요?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네.

안찬영 위원 지금 이 하나의 정책사업으로 사업이 쭉 연결되는 거거든요.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필요한 것은 인정할 것 같아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의견을 취합하고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새로운 환경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취지의 이 사업이 3개로 나누어서까지 할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줄여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국장님 제가 자료 요청 하나 드릴게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안찬영 위원 2020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행정직 공무원들이나 교사분들 있지요?

어떤 사업 공모가 됐든 이런 형태가 됐든 국외연수를 가기 위해서 잡아 놓은 사업비들 있지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안찬영 위원 그 사업의 명하고 금액하고 대상자 인원 특정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지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안찬영 위원 일단 이 질의는 너무 길어져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어서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정례회에서 교육청에서 제시한 사업설명서나 예산 내역을 다른 때보다는 비교적 자세히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방금 존경하는 안찬영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명으로는 어떤 사업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법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지 이게 명확하게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육청 자료 작성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것을 저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교육청에서 할 때는 어떤 용어를 일관적으로 쓸 수 있고 구체적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전혀 감이 잡히지 않는 그런 용어나 또는 단어나 개념 이런 것들을 쓰는 것 같아서 혼란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이 사업설명서를 잡을 때 제목이나 사업 설명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혁신학교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혁신학교라는 게 지향하는 게 일반적으로 획일적인 공교육의 형식이나 내용을 탈피해서 앞으로 조금 더 바람직한 이상적인 것들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여러 가지 학교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과정 중에 있는 학교를 운영하는 여러 가지 형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이상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예산을 딸 때는 사업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기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거고요.

혁신학교에서 지금 보니까 상임위에서 올라온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많은 감액이나 또는 완전히 삭감을 해 버리는 사업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소통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여기서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제가 다른 것을 떠나서 전액 삭감한 내용들을 보니까 세종혁신자치학교 포럼 운영에서 완전히 이것은 사업이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제외를 했고요, 전액 삭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혁신자치학교 교원 역량 강화 국외연수도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 좀 간략하게 어떤 목적으로 하는 거고 어떻게 지금 해 오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간단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혁신자치학교 포럼 운영은 저희들이 혁신학교를 운영하면서 자치학교를 내년에 7개교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다 보면 나름대로, 저희들이 처음 이런 학교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론적 근거라든지 학교 운영 방법 이런 부분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교사나 우리 자체 구성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 예를 들어서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됐든 연구소가 됐든 이런 전문기관한테 용역을 맡기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학교별로 7명의 7개의 연구진이 지정돼서 그 연구진들이 해당 학교의 1년 동안에 같이 교직원들하고 워크숍도 하고 토의도 하고 그러면서 주제를 정합니다.

그래서 A학교는 학생 지도, B학교는 창의적 교육과정 이런 부분을 전문가, 교수나 이런 분들이 계속 하면서 1년간 운영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오늘처럼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전체 많은 분들을 모시고 발표도 하고 이 부분을 향후 일반화시키는 과정이고 그다음에…….

이영세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1년 동안 혁신학교를 운영했었던 성과나 결과, 경험들을 이 포럼을 통해서 공유한다는 그런 뜻으로 하는 행사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그런 뜻입니다, 자치학교.

이영세 위원 그렇다면 서로 이런 경험들을 공유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논의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는 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내년도에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지 그게 저는 의아한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다음에 또 교원 역량 강화 국외연수가 있는데 교원이라고 하면 누가 대상이 주로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구상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치학교 교원들 대상으로 저희들이 학교 자치가 잘된 핀란드라든지 북쪽에서 직접 그 해당 학교 현지 교사들이랑 같이 워크숍도 하고 이렇게 예산을, 사업을 구상했던 거고 다만 아직까지 저희들이 몇 명을, 누가 가겠다고 특정되지 않고 다만 사업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일반 학교도 뜻을 같이할 선생님이 계시면 문호는 개방하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데 2019년도 예산은 6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 2020년도에는 그게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올해는 4교였다가 내년에는 학교 숫자가 7개로 늘어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연수 대상자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예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현재 일단은 교사들은 방학 때 움직여야 되는데 방학 때 움직여 보니까요, 항공료가 굉장히 차이나더라고요.

이영세 위원 네, 성수기기 때문에.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배 이상 차,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원이 변동은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20명 내외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20명이면 얼추 잡아서 1인당 약 450만 원 정도 되는데 보통 한번 출발하게 되면 선진국에 있는 교육 이런 혁신교육과 관련된 것들을 보게 된다면 상당히, 날짜 같은 거는 어느 정도로 잡고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인당 450인데요.

저희들이 핀란드나 북유럽 쪽에 보니까 방학 때는 성수기라 항공료가 200에서 250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맞춰서 7박 8일로 갈지 6박 7일로 갈지 이런 부분에 예산을 맞춰 봐야 나오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일주일 내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1인당 450만 원의 국외연수비는 어떻게 보면, 단순 비교는 무리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큰돈입니다.

이영세 위원 그래서 저는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혁신학교가 지향해야 될 그런 것들이 국외에 또 있다 그러면 그것도 참고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주어져야 되겠지요.

상당히 개인당 금액이 많은 것과 그다음에 방학 때 멀리 가서 꽤 많은 시간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전체적인 혁신학교의 예산상 10분의 2를 쓰는 사업비거든요.

잘, 이게 전액 삭감이 됐는데 필요성을 인정하는 선에서 앞으로 어떻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될 건지 하는 것은 한번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이영세 위원 그 외에 혁신학교 홍보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소통담당관실과 같이 협조해서 할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혁신학교라고 해서 주는 혁신학교가 되고 또 우리 세종시의 혁신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매체를 통해서 홍보코자 하는 예산입니다.

이영세 위원 이것도 보니까 공고 및 광고료하고 지원 대상은 자체 집행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사업설명서를 작성하면 의회에서는 이것을 이해하고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전체적으로 사업설명서를 작성할 때는 여기에 대한 타당성이나 구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작성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들이 사업설명서 부족한 부분은 오늘도 여러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는 저희들이 내년도 추경 예산 때부터 보완을 하고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을 담아서 최대한 심의하시는 데 적극적으로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이어서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와서요.

아직 안 와서 그 내용은 자료가 도착하면 별도 질의를 하기로 하고요.

사업설명서 75쪽입니다.

소관별 예산안은 46쪽이고요.

비전과 상상이라는 게 공동체명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아닙니다.

사업명입니다.

차성호 위원 사업명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면 “학교문화 개선을 위한 본청·직속기관 직원의 전문적 학습공동체”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면 비전과 상상이라는 사업에 학습공동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저희들이 사업명과 사업 내용에 연관성이 없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이 주 사업 내용은 교육청과 본청, 직속기관 직원들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어떤 동아리나 또는 연구회식으로 학습공동체를 조직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거기에 지원해 주고자 하는.

차성호 위원 추상적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 사업명만 봐서는 이게 무슨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직원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통한 비전과 상상 이렇게 하든지 뭔가 네이밍이 딱 봤을 때 이게 어떤 사업을 하는 거고 이 사업을 통해서 뭐를 추구하려고 하는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로만 봐서는 2019년도 예산이 2000만 원이었다가 2020년도 예산이 1475만 2000원으로 된 것 같아요.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한 이유가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년도보다 교육재정도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재정안정화기금이 들어가지만 또 하나 저희들 예산 특성이 교육부에서 교부금이 올 때 일단 내년 2월에 확정 교부금이 오는데 사실은 올해 내시될 때보다 내년에 좀 증가가 되면서 올해는 예산 사정상 전체적으로 예산을 삭감했다는 말씀을…….

차성호 위원 76쪽에 보면 증감에 따른 내역을 적시해 놓으셨어요, 그렇지요?

전체 예산이 감액됐는데 실제 뒤에 증액 내용에 보면 한 150만 원 증액, 그렇지요?

179만 원 증액, 강사비 96만 원 증액 이렇게 해 놨어요.

그렇지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차성호 위원 그게 증액을 보면 425만 2000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감액 내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4회에서 2회로 줄었다는 내용이고 200만 원이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수치만으로 봐서 이게 증액이 된 것으로 되는데 여기는 감액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어떤 내용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만 감액 내역에 보면 급량비라든지 차량 임차료 미편성 이런 부분이 계수에 적시가 안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 감액 내역을 써 놓고 감액 내역란에 일부는 적시를 하고 일부는 적시를 안 했다는 얘기지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차량 임차료 미편성이라든지 급량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감액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금액이 표시돼 있으면 알아 보기가 좋은데 그런 부분 때문에 계수가 빠진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뭔가 증감의 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한눈에 보여서 왜 감액이 됐고 얼마나 감액이 됐고 어떤 내용이 감액이 됐고 어떤 내용이 증액이 됐고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일일이 다 질의를 통해서 검증해 내려고 하니까 시간도 그렇고 이해력이 부족하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되면.

이런 거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77쪽에 보면 정책 세미나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교육전문직 포럼이라는 사업도 있고 정책 세미나라는 사업, 두 가지 사업을 가지고 정책 세미나에서 하는 것 같아요.

교육전문직 포럼은 누구를 대상으로 몇 명 정도가 대상으로 이것을 받는 거예요?

포럼을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계속 지적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치밀하게 대상 인원이라든지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 부분 명기를 못 한 부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 사업의 대상은 현재 세종시교육청의 교직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교육전문직은 장학관, 장학사, 연구관이 되고 또 일반 교직원들이 있습니다.

세종시 학교 전체적인 교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특히 우리 주요 업무라든지 세종시 주요 정책에 대해서 같이 소통을 해서 필요하다면 포럼도 하고 세미나도 운영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교직원분들이란 대상이 포럼도 대상이고 세미나도 대상이고?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다만 전체는 세종시 교직원이 되는데 다 참석하는 것은 아니고 행사를 하다 보면 참석을 희망하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만 되기 때문에 대상은 세종시 교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자발적 참여에 의한 대상자가 선정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이게 2019년도에 했는데 이 행사 할 때 몇 명 정도 했는지 2019년도 행사 내역을 저한테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알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렇게 하시고 뒷장에 증감 내역에 보면 강사수당 단가가 16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강사에 대한 수준을 달리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내용으로 10만 원 정도가 증액된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강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쓸 때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체 교직원 타 시·도 교직원을 쓰는 경우도 있고 교육부 직원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2019년도 예산까지 지적하신 대로 각 부서별로 강사 단가가 다른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교육부 표준 기준에서 강사 1, 2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괄적으로 일원화를 시켰습니다, 강사수당을.

그래서 이 부분을 기준에 맞춰서 올해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차성호 위원 당초에는 기준이 없이 16만 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책정했는지 모르겠으나 2020년부터는 적정 기준을 세워 놓고 기준에 맞게 하겠다.

그러면 2019년도에 기준이 없이 했다는 얘기는 편성이 과소하게 편성됐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강사수당 기준이, 2019년도까지 사실 그동안에 강사수당 지급 기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실제 편성을 하다 보면 어떤 데는 기본 1시간 16만 원에 초과하면 9만 원 해서 25만 원인데 어떤 과에서는 16만 원만 편성한 데도 있고 어떤 과는 16만 원에 초과까지 해서 과별로 표준화가 돼 있지 않아서, 16만 원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는 일반 강사 1시간 하고서 초과는 또 1시간인데 그것을 인정 안 하고 16만 원만 계상된 겁니다.

차성호 위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단순하게 여기에 내용만 봐서는 강사수당 단가라고 하니까 한 분당 오른 것으로만 표기가 돼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 밑에 보면 인쇄물 부수가 25부에서 20부로 줄었어요, 그렇지요?

같은 페이지입니다, 78쪽에.

인쇄물 부수가 25부에서 20부로 줄었어요.

횟수도 6회에서 5회로 줄었습니다.

조정에 따른 인쇄비가 줄었는데 증액이 됐어요.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전 이것을 봐서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서, 앞에도 그렇고.

25부에서 20부는 누구한테 주는 인쇄물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참석자들, 같이 갔던 또는 홍보자료로 만들고 하는 겁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 내역 자료를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 세미나와 포럼을 하는데 그러면 참여 인원이 20명, 25명밖에 안 되는 사업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그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주요 업무 학습 공동…… 저희가 세미나 인원 혹시…….

차성호 위원 아니, 그러면 이 인쇄물을 누구한테 주고, 예를 들어서 패널들한테만 주고 교육 대상자들한테는 안 주는 그런 건가요, 아니면 25부, 20부라는 게 20개를 인쇄해서 누구를 준다는 건지 모르겠고 횟수도 전체 세미나가 됐든 포럼이 됐든 두 가지 행사를 토털 해서 6회에서 5회로 줄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인쇄비가 증액이 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여비 단가도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단가를.

여비 단가예요, 이게.

강사 여비 단가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이 부분이 강사일 수도 있고 관련 업무 추진하는 직원 여비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면서 산출기초를 적시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산출기초가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변경된 이유는 뭔지 모르겠고 인원 조정이 20명에서 10명으로 준 겁니다.

4만 원짜리 20명에서 6만 원짜리 10명으로 준 거지요?

맞아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사업설명서를 보고 저한테 설명을 못 하면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요.

사업설명서를 제출한 소관 청에서 사업설명서를 보고 이해를 못 하는데 저는 무슨 수로 이것을 이해하느냐는 말이에요.

○위원장 이태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혹시 국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신 부분은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죄송하지만 정확하게 내역을 산출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뭘 정확하게 내용을 산출해요, 산수인데 이거는.

그리고 이거 원고료 단가 조정이라는 게 있는데 5만 원에서 4만 원으로 단가를 조정하셨어요, 자료에 의하면.

그렇지요?

그것으로 인한 감액이 90만 4000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원고의 단가의 기준이 뭔데 5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줄였다는 얘기는 그냥 만 원 단위로만 따져도 90개라는 얘기인데,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원고료를 조정했다는 게 90장이에요, 90본이에요, 90횟수예요?

뭐예요, 이게?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원고료는 매수로 나갑니다.

차성호 위원 90매를 가지고 90만 4000원이니까 왜 줄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90매인데 매당 1만 원씩이 줄어서 이 산식이 나온 거예요?

○위원장 이태환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는 것도 좋습니다.

어려우시면 즉시즉시 그렇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께서…….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님.

차성호 위원 좋습니다.

답변해 줘 보세요.

내용 들으셨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예산서 47쪽에 보시면 인쇄물 부수가 25부에서 20부로 준 부분은 표기가 거꾸로 잘못된 겁니다.

20부에서 25부로 늘었거든요.

차성호 위원 어디요?

47쪽이요?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네, 예산서 47쪽에.

차성호 위원 아, 예산안.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인쇄물 부수가 정책 세미나에 인쇄물이 25부 5회입니다.

횟수는 줄었고 인쇄물 부수는 늘었습니다.

보통 정책 세미나 같은 경우 실제 참여 인원이 20명에서 30명가량 주제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5부 정도로 하면…….

차성호 위원 이것을 누구한테 주는 거라고요, 대상이?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참석하시는 분한테 주는 겁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포럼과 세미나 참석자가 20명에서 25명으로 됐다는 얘기지요?

늘었다는 얘기지요, 부수가?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네, 부수를 조금 늘린 겁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25명밖에 안 돼요?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본래 정책 세미나는 핵심 정책에 대한 부서를 중심으로 하는 전문직들이 참여했던, 그러니까 많이 참여하지 않았던 게 정책 세미나고 포럼은 사실은 청 내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같이 협의하는 자리라서 많이 참여했고요.

자체 제작을 했고요.

정책 세미나는 20명에서 많게는 한 40명까지 했는데 평균으로 25명을 잡았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것은 예산 증감 내역을 하는 건데 평균으로 잡으면 증감 내역을 정확히 볼 수도 없고 또 한 가지는 그 밑에 여비 단가 변경 얘기해 보세요.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여비 단가 변경이 국내여비와 관련해서 관외여비를 6만 원으로 잡은 겁니다.

4만 원으로 책정돼 있던 작년의 예산을 6만 원으로 상향한 내용입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6만 원으로 상향을 하셨는데 4만 원일 때 20명이면 80만 원일 거 아닙니까?

6만 원일 때 10명이면 60만 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네.

차성호 위원 국내여비가 지금 12만 원이 증액됐다고 여기에 적시해 놓으신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그게 맞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

차성호 위원 금액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자료라는 것을 보면, 설명서라는 것을 보면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것을 하려고 하고 이 대상자들은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것을 얻어서 어떤 역할을 하고 기능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게 나와야지요.

이렇게 작성된 사업설명서를 가지고 심의를 하라고 하면 이게 심의가 돼요?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그 부분 자세하게 자료를 새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자세하게 정리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여기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자세하게 써 놨는데 자세하지가 않아요, 이게.

자체가 틀리다니까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이것을 쭉…… 저는 이쪽 상임위가 아니라서 이 자료를 보니까 생소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려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고 했는데 우리 시 상임위 소관에서 편성한 자료하고 다름이 있어서 조금 생소해서 정확히 못 볼 수 있다 싶기는 한데 자세히 보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 어려워져요, 자료가.

한 단어에다가 몇 줄을 함축을 해 놔 버려서 그거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 돼 버리고 또 산술도 안 맞고 내용도 모르겠고.

위원장님 일단은 제가 여기서 질의를 마치고요.

온 자료를 검토한 후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쨌든 앞서서 말씀 드린 것처럼 국장님은 국장님이 하실 수 있는 답변 잘하고 계시고요.

국장님이 다 답변을 하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자리는, 물론 국장님이 전반적으로 내용을 인지하고 계시고 큰 틀에서의 설명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는 정확한 설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가지고, 답변 들은 설명 내용을 가지고 결과론적으로는 편성 제출하신 예산안이 적정한지, 과다 추계됐는지, 과소 추계됐는지 등을 심의를 하시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국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신 부분은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빨리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과장님들께서는 적어도 소관 부서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답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어쨌든 어려우신 부분들은 정확하지 않은 답변을 하지 마시고요.

가능한 사실 관계를 말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잘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위원장 이태환 계속해서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4페이지에 혁신예비학교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니까 2019년에 비해서 예산이 거의 3배로 늘었네요.

제가 이 사업을 이해하기로는 현재 우리 세종시의 혁신학교가 4개교로 지정이 됐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지정돼서 운영하고 있다고?

맞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내년도에는 25교입니다.

예비학교, 혁신학교, 자치학교.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요, 혁신학교 현재 지정된 학교는 4개 학교지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이영세 위원 그리고 아까 국외연수를 가겠다는 학교는 7개 학교로 지금 말씀하신 거지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조금 말씀드려도 되나요?

이영세 위원 네.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아까 말씀드린 7교는 자치학교고 이것은 혁신예비학교입니다.

이영세 위원 혁신예비학교요.

자치학교하고 혁신학교하고는 다른가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저희들이 혁신학교는 혁신예비학교, 그다음에 혁신학교, 혁신자치학교 이렇게 단계별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혁신학교, 혁신예비학교, 혁신자치학교 그렇게 간다고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여기 20개교로 늘어날 것을 예상하고 하는 학교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이 혁신예비학교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요?

이영세 위원 아니요, 그 개념을 여기서 제가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는 것은 시간상 아닐 것 같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지정학교 수가 어쨌든 이 서류로 이해를 한다고 그러면 16개가 늘어난다고 파악이 되는데요, 맞습니까?

그래서 9500만 원이 증액된다고 설명이 된 거지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이 부분은 저희들 추계가 당초에는 혁신예비학교를 내년도에 9개 학교를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예산 이후에 학교를 해 보니까 실제는 신청 학교가 5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과다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이영세 위원 그래요.

그리고 해당되는 학교의 운영지원금 여기 기준을 보니까 10학급 이하는 1000만 원 그다음에 15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더라도 9500만 원은 너무, 그 외에 부수사업에 필요한 것으로 알고 이해가 됩니다만 그것은 조금 과다 계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저희들이 추계를 좀 저기 했었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0페이지 보면 읍·면 지역 교육공동체 사업으로 지금 나와 있는 사업인데요.

어린이날 한마당 운영 및 읍·면 지역 교육 네트워크 운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작년도보다는 예산이 거의 2분의 1 정도로 줄었는데요.

지금 어떤 사업을 생각하고 이 예산을 올리신 겁니까?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이 부분이 민간에서 운영하는 어린이날 한마당 운영이라든지 또는 읍·면 지역 교육 네트워크라고 해서 학교장이나 학부모들 모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행사에 저희들이 지원코자 하는 예산입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데 어떻게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줄었나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전체적인 예산 재원 부족 부분도 있고요.

또 학교 이런 행사가 여러 가지로 다른 데도 많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조금씩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반 정도로 사업을 축소하실 그런 계획이신가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현재 특히 감축된 부분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치원여중에 학교 공간 재건 그러니까 조치원여중에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새로 짓는 과정에서 학부모라든지 지역 교직원 같이 의견, 그 예산을 올해 했습니다.

내년도에 큰 것은 이 예산이 올해 완료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크게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여기 세부 사업 내역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의아한 것은 행사용품 물량 확대가 85종에서 100종에 따른 증액 해서 15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전체 예산은 줄어들어서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그 밑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9년도에 조치원여중 공간 재건해서 학교로 보낸 2000만 원 이 부분이 감액 내역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감액이 그 부분에 들어가야…….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내역은 증액이 된다고 해 놓고서 전체 사업 예산은 많이 줄어들어서 이것이 어떻게 된 건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40페이지고요.

국장님 여기 보면 통학로안전지킴이 운영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초등 신설 학교 1개교는 봉사료가 1만 원 곱하기 5시간이에요.

기존 학교들은 2시간인데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지금 보시면 초등학교 신설 학교는, 일반 학교는 1년 중에 190일을 지원하는데요.

이 학교는 개교 초기에 20일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처음에 개교하고 나면 어수선하기 때문에 등하교 시간에 저희들이 같이 지원하고 다만 날짜는 20일밖에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5시간이면 언제 언제인가요?

오전에 몇 시간, 오후에 몇 시간?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그런 식으로.

손인수 위원 2시간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이런 부분 일단 저희들이 학교랑 협의를 하는데요.

등교시간에 운영을 하든 또는 하교시간에 운영을 하는데 대부분 하교시간은 일정치 않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 등교시간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등교가 됐든 하교가 됐든 가서 두 시간 정도 활동을 하신다는 거지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손인수 위원 지금 사업 산출기초하고요, 우리 예산서 54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바’에 통학로안전지킴이 운영이 있고요.

밑으로 쭉 내려오면 ‘차’에 통학로안전지킴이 운영 비법정이 있습니다.

이 2개 사업을 합쳐서 앞서 이야기했던 140페이지에 있는 통학로안전지킴이 운영 사업계획인 것 같아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맞습니다.

손인수 위원 총액은 맞더라고요.

그런데 통계목을 하나 보겠습니다.

‘바’에 2번 초등 신설 학교 안전지킴이 운영비가 15만 원이에요.

4번 초등안전지킴이(워킹스쿨) 운영비는 22만 원이고요.

‘차’에 초등학교 통학로안전지킴이 운영비, ‘차’에 2번이요.

그것은 8만 8000원이에요.

이 운영비가 왜 이렇게 각각 차이가 나게 계상되어 있지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아까 말씀드렸던 ‘바’에 2번 초등학교 신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운영 일수가 21일을 하고요.

그다음에 4번에 20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연간 해서 22만 원을 잡은 거고, ‘바’하고 ‘차’를 원래 한 사업인데 저희들이 나눈 것은 하나는 시청에서 오는 비법정전입금을 자체 운영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안전지킴이 운영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교당 3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누다 보니까, 위에 ‘바’에 4번 보시면 22만 원하고 예산 산출 내역을 나눠서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차’에 2번 8만 8000원 18개교만 봐도 이 세부 산출 내역하고 140페이지 산출 내역하고 봤을 때 사업설명서 가지고 정말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이것은 사업을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예산서하고 사업설명서하고 동일한 산식으로 산출기초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지금 다 제각각입니다.

운영비도 22만 원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세부 산출식은 없고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133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확인하셨나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손인수 위원 여기도 보면 초등학교 2개교, 30만 원 증액 해서 75만 원이잖아요.

133페이지 제일 윗줄입니다.

실제 예산안을 보면 ‘바’에 3번 내용입니다.

이 금액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76만 원이에요.

‘바’에 3번 확인하셨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손인수 위원 사업설명서하고 예산안하고 금액이 또 다르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지금 133페이지 증액 내역에 75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인수 위원 네.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그리고 54페이지에 이 부분은 ‘바’에 3번이지요, 760만 원.

손인수 위원 그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금액이 근접한 게 그거밖에 없어서.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이것은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여기 사업설명에 증액 내역, 감액 내역을 정확하게 산출기초를 작성해서 내역을 정리했어야 하는데 ‘큰 증액이 어떤 부분이다.’ 이런 거만 표시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기재가 안 됐습니다.

손인수 위원 앞으로 이런 사안에 대해서 더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는데요.

정말 전반적으로 예산서하고 사업설명서의 기준을 다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앞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도 동일한 내용이거든요.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통학로안전지킴이 같은 경우는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게 대한노인회에서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으로 등하교 지원하는 어르신들의 사업이 있어요.

하고 있는 학교들도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알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혹시 그런 것들은 활용할 수 없는 사업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있습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엊그제 얘기도 나왔는데 연령이 어느 정도 밖에서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데 충분히 가능한 사업입니다.

손인수 위원 우리 세종시에서도 보면 그런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많이 절감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수영장 청소용역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서 절감을 했더라고요.

어쨌든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175페이지입니다.

국장님 확인하셨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손인수 위원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운영인데요.

감액 내역을 보면 위원을 10명에서 3명으로 조정을 한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이 부분은 위원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라든지 공무원들 이런 분은 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인원만 해서 한 겁니다, 외부 인원만.

손인수 위원 그러면 성별평가위원회 전체 위원은 몇 명이시지요?

당연직 포함해서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현재 내부 위원 5명과 외부 위원 4명으로 작년도 2018년 11월 6일에 구성을 했는데요.

내부 위원이 5명이고 외부 위원이 4명인데 그중에서 우리 부의장님이 외부 위원으로 한 분 계시기 때문에 실제 수당이 지급 가능한 분은 세 분밖에 안 계십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10명으로 수당이 책정이 돼 있다가 실제 수당이 지급되는 분은 3명이라는 말씀인 거지요, 위원 조정이라는 것이?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손인수 위원 그러니까 위원 조정에 따른 게 아니라 그냥 위원 수당 감액인 거네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지급 대상이라고.

손인수 위원 지급 대상에 대한 감액.

협의회비가 있어요.

이 협의회비는 혹시 어떤…….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위원님들 심의하고 식사 때 식사를 한다든지 같이 다과 물품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것을 구입하고자 한 예산입니다.

손인수 위원 교육청 예산 전반에 보니까 위원회가 있으면 협의회비가 잡혀 있더라고요.

통계목을 그렇게 잡는 게 맞습니까, 협의회비를?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사업상 업무추진비 성격인데요.

위에 보면 예산서 표시는 세부사업 밑에 사업명을 넣고 사업명 내에서 각종 목별로 수당이라든지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협의회비로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손인수 위원 통일해서 협의회비로 통계목을 세우고 계신다는 거지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손인수 위원 그러면 이 협의회비가 지금 총 열 분이라고 하셨지요, 인원이?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손인수 위원 그런데 협의회비가 예산서에서는 11명으로 올라가 있는데 혹시 이것은 담당자 포함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손인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잠시만요.

차성호 위원님 이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자료가 온 게 있어서, 하나는 안 왔는데 하나만 왔거든요.

자료를 토대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입니다.

상담실 운영과 관련된 게 있어요.

상담실을 운영하는데 이 상담실 운영이 지금 여기 저한테 준 자료, 세종Wee센터하고 세종아람센터를 포함한 건가요?

운영비가 이거랑 같이 포함된 것은 아니지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야 마땅한데 민주시민과…….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소관…….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교육정책국.

○위원장 이태환 정책국 소관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차성호 위원 사업설명서 111쪽에 해당되는 사업이고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설명서 111쪽은 어떤 민주시민과에서 하는 상담실이 아니고 이 부분은 북부지원센터에서 간이 형식으로다가 세종교육원에 대해서 전문적인 것보다는 학생들 해서 하는 거고 지금 제출드린 자료는 민주시민과에서 작성해서 드린 자료라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사업설명서 111쪽에 관한 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북부 지역 학교를 위한 상담실 운영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지금 북부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차성호 위원 북부지원센터에 있는…… 아, 이게 ‘마’ 항목이군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차성호 위원 북부지원센터에 있는 상담실 운영.

그러면 이 자료는 이 자료하고 다른 내용이네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별도로 주시고요.

지금 저한테 준 자료를 토대로 말씀드리면 지금 세종시에 Wee센터하고 세종아람센터가 있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전문 상담 인력 현황을 보니까 Wee센터에 없는 분이 아람센터에는 있고, 아람센터에 없는 분이 Wee센터에는 있어요, 임상심리사, 심리치료사.

그럼 이분들은 양쪽 기관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임무를 수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결원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드릴까요?

차성호 위원 네, 그렇게 하시지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일단은 Wee센터나 아람센터가 학생 학교폭력에서 가해자 또는 피해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소속은 이렇게 돼 있어도 필요하다면 인력은 기관 간에 상호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지금 이 자료 준 것이 민주시민은 이따 할 거고, 저는 이 자료를 요청한 건데 이게 안 온 거네요?

○위원장 이태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제목이 ‘상담실 운영’이어서 내용이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죄송합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111쪽에 있는 상담실 운영에 관한 자료는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알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위원님 여러분, 잠시 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0분 회의중지)

(18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조정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성두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국장님, 어쨌든 기획조정국 소관 그리고 앞서서 소통담당관, 감사관 소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시기도 했고 여러 말씀을 주시기도 했는데요.

교육청 예산안과 예산 설명서와 관련해서 여러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어쨌든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서 설명서를 작성하시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위원장 이태환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설명서 안에서 설명이, 말 그대로 각기 예산 편성 사업들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내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준비되셨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위원장 이태환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소관 부서인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교원인사과, 민주시민교육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얼마 전 보도가 나온 걸 보니까 교육부에서 장애학생 진로·취업을 늘린다 해서 2020년까지 맞춤형 일자리 두 배로, 이런 정책을 발표했더라고요.

그게 발표 시점을 보면 올 11월 20일쯤이었는데요.

제가 기존에 장애학생 진로·취업 관련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 봤더니 실제로 사업도 몇 가지 되지도 않고요, 예산도 적은 편이어서 이건 당부의 말씀인데요.

교육부가 지난 21일 발표했던 내용에 따라서 내년도 업무 계획에는 그런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린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박성수 위원 그다음에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보니까 교사 내 공기질 관리에서 공기 정화 식물 사업 지원 예산을 증액시킨 게 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이렇게만 될 경우에는 기존에 학교 자체적으로 공기 정화 식물을 수직녹화 한 학교들이 몇 군데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통해서 한 학교는 3개교 있고…….

박성수 위원 자체적으로 한 학교가 또 있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자체적으로 한 학교가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유지관리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공기 정화 식물 지원 사업만 편성돼 있어서 이건 저도 이따 상황을 봐서 가능하다면 유지관리비를 포함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건 동의하시는 거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동의합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지 추계를 한번 내 주실 수 있으면 이번에 고려된 거하고 기존의 4개 학교하고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면 되겠다.’를 저한테 대략적인 추계지만 그것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알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이어서 손현옥 위원님.

손현옥 위원 방금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공기 정화 식물 사업을 올해 하셨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올해 했습니다.

손현옥 위원 몇 월에 하신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설치 완료된 건 10월 정도에 설치…….

손현옥 위원 10월에 몇 개 학교인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3개 학교입니다.

손현옥 위원 10월에 3개 학교고 또 다른 학교는 어디어디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어진중에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어진중 하나, 그다음에 10월에 한 3개 학교는 어디어디예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정확한 학교명은 새뜸유치원하고 두루초등학교, 조치원대동초등학교에 교당 1000만 원씩 교부해서 설치 완료했습니다.

손현옥 위원 이거 말고 농진청에서 하나 또 설치했지요, 으뜸초에.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으뜸초에는 농진청에서 했고요.

어진중학교의 경우에는…….

손현옥 위원 학교 자체에서 했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아니, 그 옆에 H5·H6 건설업체에서 지원해서 설치했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이걸 10월에 설치했으면, 으뜸초에 설치한 건 한 6개월 동안 업체에서 관리해 주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학교는 학교 자체에서 관리하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당분간은 설치 업체에서 유지관리비를 설치비 속에 포함해서 하는 걸로 계약했고요.

예산이 풍부하게 지원되면 유지관리비를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고,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손현옥 위원 제가 왜 이걸 질의하느냐면 여름철에는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겨울은 춥잖아요.

학교에 근무를 안 하지요?

그럴 때 이 식물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일단은…….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근무는 하는데 복도의 난방 여부가 관건인데요.

식물들을 위해서 난방을 할 수는 없으나 교실 내의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대부분의 식물들은…….

손현옥 위원 지금 여기에서 복도에 설치된 데가 몇 군데나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지금 교실 내에는 없기 때문에 대부분…….

손현옥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죄송합니다.

뒤에 과장님한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동호 민주시민교육과장 김동호입니다.

지금 설치된 3개 학교 같은 경우는 복도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학생들이 많이 활동하는 그리고 학생들이 중간에 쉬는 시간에 많이 놀고 있는 그런 유휴공간에 설치했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으뜸초등학교만 교실 안에 설치되어 있겠네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동호 네, 으뜸초등학교만 교실 안에 설치되어 있고요.

어진중학교는 현관 들어가는 입구 좌측 편에 설치돼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대로 측정하기가 좀 곤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동호 저희들이 올해 보급했고요.

미세먼지 저감 효과도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학생들이 많이 노는 곳에 했기 때문에 환경적인 요소도 많이 감안해서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학생들이 그 밑에서 놀 수 있도록 했고…….

손현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복도에 설치되면 측정하기가 곤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일단 으뜸초등학교는 교실에 설치해 놓고 그 식물이 설치된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가 있고, 그다음에 설치가 안 된 교실에도 미세먼지 측정기를, 양쪽으로 해 놨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나 효과가 있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해 놓은 건데 복도에 설치한 건 효과 여부를 일단 측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런데 아이들 정서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데에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동호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환경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지금 학교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고정식을 할 것이냐, 이동식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결정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중간중간 가서 측정은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네, 알겠고요.

일단 올 겨울을 한번 넘겨 보시고, 겨울 지나고 계속 상태를 보시고 내년에 반영할 학교들에 대해서는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설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동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학교시설들이 세종시 동 지역 같은 경우 대개 새 건물들이 많은데 사실 학교 교실 내 공기질 문제는 제가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처음 문제 제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산소도 굉장히 부족하고 머리가 아프다는 민원이 실제로 발생해서 그때부터 공기정화기 설치라든지 환풍기 설치 이런 것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더 좋은 방법들이 연구가 되고 좀 더 친환경적인 방법들이 자꾸 나오는데요.

한솔동에 있는 학교들이 제일 오래됐지요, 동 지역에서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좋은 시설 할 때 오래된 학교도 좀 챙겨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저희들이 먼지 많이 발생하는, 우려가 있는 학교 중심으로 해서 내년도 보급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쪽 학교 보면 옥상에 이상한 갈대 같은 거 심어져 있거든요, 말라 죽어서.

그런 것들도 좀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은 다른 걸로 교체해 주시고, 실내 공기질 같은 건 공기 정화할 수 있는 식물들이 있고 그게 또 검증이 된 제품이면 같이 검토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부탁드리고요.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실내 공기 정화 식물 사업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드렸었는데요.

이번 2020년도에 할 때는 다양한 유형으로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효과를 비교해 보고 그 이후에 사업을 진행할 건지 말 건지 여기에서부터 어떤 게 더 효율성이 있는지 그런 것을 체크해 볼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외연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외연수를 가게 되면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우선 선발 대상 교원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요.

그리고 교원의 경우에는 대부분 가기 전에 해외연수 가서의 활동 계획을 저희들이 받고 있고요.

갔다 온 이후에는 계획서대로 했는지의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가급적이면 평가회를 통해서 연수 내용의 일반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교육청 홈페이지에 연수 보고서가 올라가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박용희 위원 올리는 것이 의무인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저희들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제가 홈페이지를 보니까 2013년부터 2019년도 12월 9일까지의 상황이 탑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살펴볼 수 있고요.

우리 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넉넉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구체적인 퍼센트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내년도에는 조금 힘들고, 그전까지는 그렇게 연수를 못 보낼 정도까지의 여건이 악화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홈페이지에 2013년도부터 연수 보고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3건이 있습니다.

2014년도 2건, 2015년도 1건, 2016년도 4건 그다음에 2017년도에 부쩍 증가해서 25건, 2018년도 17건, 2019년도 83건입니다.

그리고 제가 내년도 계획을 자료로 받아 봤더니 내년도에는 38건의 국외연수가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올해 해외연수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아마 2014년도까지는 권장 사항으로 해서 의무적으로 올리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고요.

2019년도의 83건에 대해서는 아마 건별로 올린 것보다는 저희들이 팀 단위의 연수를 굉장히 강화했거든요, 4명이 한 팀을 이루어서.

그래서 그 팀 단위의 연수 결과가 홈페이지에 탑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 세부적인 것은 더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국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보고서를 올릴 경우는 건수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 기회에 국외연수가 타당한지 또 중첩되는 것은 없는지, 불필요한 것은 없는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38개, 이건 사업명만 본 거기 때문에 이 정도 건수는 맞는 것 같고요.

여기도 또 팀별로 보고서가 올라온다면 더 많은 건수가 홈페이지에 탑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예산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과거에 보상적 차원의 연수라든지 또 동일 기관에 동일한 방문, 동일 기관의 재방문이라든지 그런 것이 지양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연수 결과가 일반화되어서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대상을 보니까 초기에는 지방직 공무원들이 많은 대상이 됐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상 국가를 보면 최근에는 유럽 쪽으로 반복해서 가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적합한 건지 판단을 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알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78페이지고요.

재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019년도 예산에 비해서 2020년도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저희들이 다른 사업에서 하던 수영과 승마를 내년에 재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전환해서 운영할 계획이어서 예산이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 줄였는데 줄인 내용은 방과 후 계절학교 운영인데 476쪽에 나와 있는 그 프로그램 중에서 수영, 승마를 떼어서 재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손인수 위원 아, 이쪽으로 합쳐서 하시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변경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총사업 내용은 동일한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그렇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동일한데 대상 학생 수는 약간 증가했습니다.

손인수 위원 제가 현장에 계신 학부모님들을 만나 뵀던 적이 있는데요.

우리 교육청의 특수교육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칭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학부모님들께서 특수교육 대상자들을 말씀하시는 걸 듣고 ‘정책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응대하는 것도 학부모님들을 굉장히 배려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우리 시 노인장애인과나 아니면 농업축산과에서 학생에 대해서 이런 재활 관련된 프로그램들 비슷한 걸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항상 교육청을 기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감사합니다.

손인수 위원 현장에서 항상 이렇게, 단순히 정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집행 과정에서도 그분들을 위해서 배려해 드리는 기준으로 제가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제가 국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특수교육 담당하시는 분들과 담당 주무관님들께 격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저희들이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께서 장애학생 교육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이 있으신 거 잘 알고 있고요.

그 점 깊이 감사드리면서 저희들이 특수교육지원센터가 별도로 있어서 거기는 정말 힘든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건강장애학생 등 순회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난번에 전 교원들이 모여서 워크숍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을 제가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앞으로도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위원님이 주신 고견을 토대로 장애학생들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정책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세종시도 여러 지역에서 학부모님들이 전입을 오시는데요.

서울이라든지 인천, 경기도에서도 오시는데 그곳보다도 세종시가 특수교육 정책은 정말 잘돼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잘 운영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유념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484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부모 상담 및 부모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이게 언제부터 진행된 사업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제가 정책 이력은 잘 모르지만 담당자 말로는 2018년도부터.

손인수 위원 그럼 이건 484페이지하고 486페이지 자조모임 프로그램 운영이 있거든요.

이건 실적하고 사업계획서 좀 상세한 게 있으면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468페이지 자조모임을 처음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507페이지 특수교육 문화체험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세부 사업계획서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손인수 위원 그리고 지금 제2특수학교 설립을 지원하고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2022년도 개교 목표로 내년도 설계…….

손인수 위원 특수학교 설립 같은 경우도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저도 기회가 될 때마다 참여하고 싶으니까 기회가 되면 항상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교육정책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이영세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께서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외연수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고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보충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다양한 실·국과 과에서 국외연수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까 교육정책국에서 혁신학교 교사 연수는 기관이나 또는 나라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1인당 얼마의 연수비를 여기에서 지원하는지를 봤는데 상당히 많은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혁신학교 같은 경우에는 1인당 450만 원이 지원됨에 비해서 초등학교 교사 연수를 4인 1팀으로 하는데 거기는 330만 원 그리고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 연수 여기는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20명씩 해서 2019년도에는 23명인데 내년도에는 또 얼마가 될지,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지만 약 250만 원 정도 그리고 또 글로벌 현장 학습 운영 여기를 보면 교사와 학생들이 같이 가는데 거기는 또 200만 원이 못 되는 걸로 굉장히 편차가 심한 연수비용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건 교육청 자체 내에서 불균형하다고 그럴까, 불평등한 연수비가 조정이 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연수의 목적과 대상 국 또는 자부담 여부에 따라서 비용이 각기 달라지는 것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교육부에서 특교나 아니면 분담금 등을 통해서 우리 교육청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400만 원, 500만 원 정도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 주신 교원 해외연수 팀별로 가는 330만 원의 경우에는 자부담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일반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50만 원 그렇고요.

글로벌 현장 학습은 연수보다는 학생들 인솔해서 지도하는 비용이어서 기관 방문이라든지 그런 비용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비용이 비교적 적습니다.

연수비의 표준화 또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만 저희들 예산 편성으로는 애로사항이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표준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획일적으로 그렇게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차이가 나면, 그것도 실·국별로 그리고 과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면 내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끼리 위화감이랄까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문제니까 국장님께서는 이걸 잘 살펴서 너무 불평등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존경하는 이영세 부의장님께서 주신 고견을 토대로 예산 편성하고 운영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교육정책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이미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도 있었고요.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또 앞서서 요청하신 자료를 참고하셔서 심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리 정돈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32분 회의중지)

(18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엽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고 간부 소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교육행정국장 김보엽입니다.

행정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 정광태입니다.

임달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서한택 교육복지과장입니다.

김종환 시설과장을 대리해서 김희경 사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위원님 여러분, 교육행정국 소관 부서인 운영지원과, 행정지원과, 교육복지과, 교육시설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손인수 위원 1516페이지고요, 교육시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있는데 이거 설치 계획서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에서 중요한 사업이 학교급식 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질 좋은 재료를 잘 공급하고 좋은 조리를 해서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급식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그걸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물론 자체적인 조정도 필요하겠지만 급식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평가, 점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학교급식 관리에서 ‘다’를 보면 학교급식점검단 운영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의 사업 내용은 어떻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점검단 운영하기 위해서?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기본적으로 급식점검단 운영은 학부모나 영양사, 우리 직원들과 함께 학교 현장의 학생들이 먹는 음식이 안전한지를 점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에 따라 연 2회 이상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또 수시로 민원 업무라든가 농축산물 안전성 검사 채취 등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법적으로, 정기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건 잘 이루어져서 학교의 위생이랄지 질이랄지 이런 것들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라고 보입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반영해 주시면 그렇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음식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조리실, 급식실도 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사업이 몇 가지가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이 학교급식시설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대상 사업으로 확대되면서 의무화됐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급식 관계 종사자분들의 근무 환경에 대한 안전 지도·감독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전 지도·점검을 위한 국내여비가 필요하고 또 기타 관련해서 안전보건위원회를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 운영에 관한 비용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세 위원 네, 필요한 것들에 대한 법과 제도는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들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급식 연수에 대한 내용도 있는 것 같은데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어떤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보고를 드리면 급식 연수는 저희들이 예산에서 크게 반영한 부분은 10번의 조리 아카데미하고 두 번째, 워크숍이 있습니다.

조리 아카데미는 말하자면 근무 경력이 낮은 조리실무사들을 중심으로 실제 실무 중심으로 하는 아카데미 성격이고, 워크숍의 경우는 조금 경력 있는 분들, 특히 급식 관계 종사자인 영양사라든가 영양교사, 조리사, 실무사 이런 분들이 급식에 관한 것을 함께 공유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것도 법에 의해서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입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연수를 딱 집어서 있지는 않은데 급식법 시행령에 보면, 또 교육부 학교 건강 증진 정책 방향 지침에서 급식 관계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연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래서 하나는 조리 아카데미라고 해서 1820만 원 그리고 워크숍도 똑같은 금액으로 해서 나누어져 있는데, 그러면 대상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급식 연수를, 조리 아카데미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조리사들이 주로 많이 참여하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조리사 중에서도 경력이 낮은 분들이 실습 위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영세 위원 보통 가정이나 식당에서 만드는 음식과는 달리 아이들한테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또 다른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바로 그런 내용들을 전달하는 교육인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워크숍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이런 사람들이 하는 워크숍인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특히 세종의 경우는 경험이 적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급식의 전반적인 거에 대한 공유를 위해서 꼭 단일 직종이 아니라 영양사, 조리사, 실무사 이렇게 함께 이루어지는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학교 현장, 급식을 제공하는 곳에서 소통의 문제랄지 또 서로 업무가 조금 다름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갈등의 문제들도 나타나고 있는 걸로 저도 들었는데요.

이런 건 워크숍 기회를 통해서 그들이 한마음으로 학생들의 급식을 한다는 좋은 취지로 한 일터에 모였기 때문에 워크숍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반영해 주시면 말씀대로 작은 갈등이라도 생기지 않고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 제공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렇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감사합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이어서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세 부의장님께서 급식에 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도 다른 측면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일찍 급식에 관련된 자료들을 몇 건 받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연도별 교육청 급식 전담 인력 현황이 표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19년도까지인데요.

2013년도에는 1인당 학교 수를 담당하는 비율이 14.6개교입니다.

그런 반면에 현재는 18.7학교 수, 4개 학교를 더 많이 담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수치로는 느낌이 없는데요.

14.6에서 18.7은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통계인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담당자들이 조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의무화되는 연수라든가 점검 사항들이 많아지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부담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런데다가 우리 세종시는 단설유치원이 많이 있습니다.

단설유치원이 37개, 꼭 단설유치원만 얘기하는 거 아니지요, 39개 속에는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39개는 단설입니다.

박용희 위원 단설만이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박용희 위원 그리고 병설도 읍·면 학교에 있고요.

그래서 유치원은 초·중·고랑 급식을 달리해야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아무래도 발달 단계라든가 식사량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급식법에서 유아가 제외돼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타 시·도에서는 유치원을 담당하는 급식 담당자가 있다는 이야기가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아직 담당자가 없다는 보고서고요.

이런 측면에 대해서 인력 충원 계획이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그 부분은 지적해 주신 대로 학교 수가 늘어남에 따라 급식 수요가 늘어나서 인력 수요가 필요한데 아시는 것처럼 총액인건비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쉽게 늘리지는 못하는데 지금 정원부서랑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네, 국장님.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일단 내년도에 1명 증원 계획이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1명이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박용희 위원 어떤 업무를 담당할 1명인지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식품직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유치원 급식 업무 강화를 위해서, 업무 분장은 해당 부서에서 할 테고요.

일단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유치원 급식 업무 강화를 위해서 내년도에 1명 증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일단은 제가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력 증원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인력 증원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또 자료에 보면 인력 증원을 2명 정도 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어떤…….

박용희 위원 지금 제가 조직예산과에서 받은 자료에 보면 “시청에 파견한 인력 6급 1명, 7급 1명은 별도 정원으로 제외함.”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들도 급식 인력 충원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급식 관련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2020년 1월 1일 자로 11명이 된다면 시청에 파견된 2명을 더하면 13명이 되는 겁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시청으로 파견되는 이런 분들도 전공이 식품학 전공자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관련자들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인력 문제를 크게 겪고 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공공급식지원센터가 개소함에 따라 급식 재료 수급에 큰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무리 없이 잘해 나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칭찬해 드릴 측면은, 제가 학교급식 만족도 결과를 요구했습니다.

보면 2014년도 전국 1위, 2015년도는 전국 2위, 전국 1위가 또 있습니다.

2016년도 전국 1위고요.

또 7년 연속 식중독 제로화 달성이라는 큰 성과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은 아주 격려를 드릴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고맙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육행정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우선 간단하게 인건비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중기지방교육재정에 나와 있는 인원수하고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전문직원, 예산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인원수의 차이가 좀 있거든요.

이 예산안이라든지 책자를 편성한 시기의 차이입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기의 말씀을 좀…….

안찬영 위원 그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언제 정도 편성하세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조금 먼저 되는데 말씀드리면 교원의 경우는 실제로 발령 시기가 3월, 9월에 있기 때문에 실제 정원이 되는 인원을 그대로 하면 예산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니까 과다 편성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6분의 5 정도 반영,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안 사업설명서의 인원은 예산안상의 인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고요.

지방공무원과 교육전문직원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실제 숫자인데 그 차이는 예산안 설명서에 조금 더, 지방공무원은 10명, 교육전문직원은 1명 많은 부분은 우리가 교육부로부터 국가정책 수요라든가 지역 현안 수요 부분이 조금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할 당시에는 반영되지 않아서 그 차이가 생기게 됐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부분은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있는 수하고 예산안 사업설명서 수가 다른데 실제 수는 어디가 가깝습니까, 둘 중에서?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교원의 경우는…….

안찬영 위원 교원 같은 경우, 교원만 말씀하세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교원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쪽이 조금 더 가깝습니다.

다만…….

안찬영 위원 휴직이나 이런 인원이 발생해서 좀 보수적으로 잡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6분의 5면 몇 프로를 감해서 잡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매년 이렇게 집행해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건비를 100% 편성했을 때 집행률이 몇 프로 정도 된다고 보세요?

인원을 100%로 잡았을 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교원의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 인력이 100명이 늘어나더라도 3월에 발령이 나면 두 달 치가 제외돼야 합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표현은 인원으로 했지만 실제로는 근무하는 기간의 차이가 있어서 예산이 줄어드는 걸 인원으로 표현해 놨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인원은 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인원이 맞고.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다만 교원의 경우도 실제로, 교원은 아시는 것처럼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교육부로부터 확정되는 부분은 사실 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 시점보다 이후가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안을 보니까, 이건 그냥 간단하게 아시는 대로만 말씀하시면 돼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니까요.

예를 들어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경우 있잖아요, 정액분이 있고 초과분.

보면 10시간씩 주로 잡은 것 같아요.

보니까 호봉에 따라서 19호봉 이하는, 예를 들어서 19호봉 이상들은 대개 10시간을 잡았어요, 예산을.

19호봉 이하는 7시간을 잡아 놨는데 이건 왜 차이를 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그건 실제로 실무자가 조사한 결과를, 경험치를 가지고 그다음에도 비슷할 것이라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잡힌 직급은 평소에 더 많이 한 걸로 나타났다.’ 그렇게, 1월부터 6월까지인가 이렇게…….

안찬영 위원 저는 교직원들 같은 경우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지방공무원들 있잖아요.

지방공무원들도 보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똑같이 해 놨습니다, 10시간 정도.

안찬영 위원 그래서 이게 호봉에 따라서 실제로 근무하는 시간이 달라서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정말로 어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평균, 그러니까 호봉급 구간별로 평균 시간을 고려해서 했고요.

그리고…….

안찬영 위원 정근수당 있잖아요.

지방공무원들 정근수당이 보니까 일반직 6, 7, 8급 이렇게 있는데 퍼센티지를 다르게, 50%, 40%, 15% 이렇게 다르게 계상을 해 놨더라고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대략 10년 정도 지나야 전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서…….

안찬영 위원 이건 규정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건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고?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인건비 비중이 제가 이전에 기억하는 숫자로는 전체 교육청 예산의 50%가 조금 넘었나 그쯤 됐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4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떤 이유에서 떨어진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그 부분은 교육청의 학교 신설비 부분이 연도마다 학교 신축비 규모에 따라서 다소 등락이 있다고 봅니다.

안찬영 위원 다른 인위적인 조정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됐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그러니까 종전 같으면 지방교육채 상환을 위한,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인건비 비중이 많이 낮았을 겁니다.

낮았고 그런 게 떨어지면 인건비 비중이 높아지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일반 다른 시·도와 같이, 안정적인 시·도와 같이 하려면 그런 지방채라든가 학교 신설에 따른 건축비가 등락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이렇게 했을 때 전체 예산의 경향치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전체 예산 모수가 달라져서 그런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마지막으로는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기간제라든지 여러 정원 외 인력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제도권 안으로 받아들이는 걸 지금 순차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그 부분 아마 공무직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네.

안찬영 위원 네, 몇 년 전부터 체육교사들 같은 경우에 수업 시간인데, 체육 보조교사.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스포츠강사 말씀하시는?

안찬영 위원 네, 스포츠강사라고 얘기하지요.

용어가 좀 생소하네요, 오래돼서.

그 부분은 아직 특별하게 처우 개선이 된 것 같지 않아요, 보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처우 개선은 같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 주장이 무기계약직으로 해 달라는 주장입니다.

다만 그 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문체부하고 협업 사업입니다.

문체부에서 20인가를 부담하고 우리 교육청이 나머지를 하다 보니까 교육청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사항이어서 부득이 계약을 갱신하는 상황이고, 어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지난번에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여러 유형의 근무 형태들이 있더라고요.

다양한 근무 형태가 있어서 그중에서 용역 결과를 통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선별적으로 제도권 안으로 받아들이는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유형의 근무 형태들이 있는데 말 그대로 정말 약간 보조의 개념으로 한 시간, 두 시간씩 근무하는 형태의 근무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 스포츠강사분들은 제가 왜 자꾸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면 실제로 그분들의 근무 형태를 보면 체육수업을 하는 거예요.

거의 다 맡아서 하시더라고요.

교직원들하고 거의 다를 게 없이 수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무의 형태로 보면, 근무의 속성으로 보면 사실상 정규직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거를 제도권으로 받아들일 때 우선순위를 둘 때 저는 그런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고 제도권 안으로 먼저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교육청 내부적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충분히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 부분은 2018년도인가 할 때 교육부 쪽에서 전체 시·도 부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연구한 거와 같이 초등 스포츠와 비슷합니다.

그런 것같이 이런 경우에는 전환에 대한 공통 가이드라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안찬영 위원 지금 국장님 무슨 말씀 하시려는지 제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그런 교육부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 머릿속에도 지방교육청이 단독으로 해서 처우 개선을 하거나 아니면 고용 안정을 해 준 사례가 몇 번 있지 않습니까?

있잖아요.

없나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충분히 지적하시는 점에 공감은 합니다만 일단 “재원에 대한 부분을 우리 자체 재원만으로 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협의와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뭐 그 말씀하시는 거 이해 못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입장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그런데 적어도 의지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근무 형태가 정규 직원에 준하게 근무하고 있다면 그런 분들을 제도권 안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강력한 의지를 보여 달라는 겁니다.

교육부에 협의해야 될 사항은, 협의는 해야 되겠지요.

우리 교육청이 자체 재원이 어디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공감합니다.

안찬영 위원 하지만 우선순위를 두는 데 있어서 그분들이 후순위로 밀리지 않게 해 달라는 거예요.

왜? 근무 형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정말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불합리하잖아요.

불합리한 걸 합리적으로 해결해 달라는 건데 교육청 내부적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계신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하겠지만 이 자리에서 좀 더 힘줘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순위로 둘 때 그러한 유형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가장 앞쪽에 두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에 방점을 두고 의지를 표명해 달라.

그리고 교육부하고 협의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지방교육청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포용적으로 먼저 선행하고요.

부득이 교육부하고 협의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들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들을 먼저 해 달라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그거 유념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검토만 하실 건지 아니면 나중에 결과로 보여 주실지 모르겠는데 가급적이면 결과로 보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의회하고도 이런 부분들은 같이 공유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육청이 그래도 저는 민주 교육청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서가는 선진 교육청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땅에서는.

여기에서도 할 수 없다면 다른 지역 어디에서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당장 안 되는 부분은 재정으로라도 처우 개선을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배려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상의해 나가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꼭 좀 해 주세요,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체육지도자분들 처우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안찬영 위원님께서는 2대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 주신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과거의 상황 그리고 현재의 상황, 미래의 상황들, 이와 관련해서 어쨌든 교육청에서 일련의 계획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안찬영 위원님께서 관심 가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찬영 위원님께 설명해 주시고요.

오늘 질의 과정 속에서 여러 의견들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위원님들께는 직접 설명도 해 주시고 또 때로는 함께 소통을 통해서 보다 좋은 방안들을 함께 강구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주신 말씀 가지고 관련 부서와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위원님 여러분,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자료가 오지는 않았는데 제가…….

○위원장 이태환 손인수 위원님.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516페이지고요.

요청했던 자료가 오지 않았는데 그냥 질의드리겠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손인수 위원 151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고요.

여기 보면 추진 근거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여기서 하려는 이런 말씀을 올리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강당 무대 경사로와 휠체어 리프트 미설치 학교에 대해서는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의 경우 살펴보니까 67개소가 미설치되어서 그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게 법에서 언제까지 설치되게끔 되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시행일이 언제인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시행령 개정이 2018년 1월 말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돼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니까 내년 1월 31일까지 설치가 다 완료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규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보면 12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내년 1월까지는 다 설치가 어렵겠네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제가 구체적인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래서 자료를 한번 받아 보고 싶었는데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게 2018년 1월 31일에 개정해서 시행됐고요.

이 설치, 그러니까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설치하라고 부칙 제3조에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맞습니다.

손인수 위원 지금 사업계획을 받아 보지는 않았지만 전체 65교를 다 설치하려면 내년 1월 31일까지는 설치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기이 설치된 데도 23곳이 있어서 이 67곳만 하면 되는데 이 부분 예산이 학교로 전출하는 부분이어서 해 주시면 바로 전출하면 1∼2월 겨울방학 때 충분히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충분히 가능하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손인수 위원 혹시 학교 이외에도 지금 보면 교육원이라든지 평생교육학습관, 사업소가 있거든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최근에 하는 데는 다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여기는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개정 이후에는 고려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 시설도 조속히 설치를 부탁드리고요.

이 법에 보면 제2조제4호 규정에 의해서 교육청은 5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설치 계획을 제출해야 됩니다.

혹시 제출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그건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네, 이건 5년마다 수립해서 제출해야 되고요.

매년…….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의무사항이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렇습니다.

매년 시행 실적을 또 별도로 제출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잘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출한다고 말씀하신 자료는 반드시 챙기셔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교육행정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한 가지만 짧게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예산안 261쪽인데요.

내용은 뭐냐 하면 학교 신설, 신설 학교 시설비와 감리비, 부대비 예산이에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신설 학교가 몇 개교 예정하고 계신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여기 빠진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2020년 같으면 세종장영실학교가 빠져 있는데 이 부분은 중등교육과 직업 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어쨌든 그거 제외하고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일단 그런 식으로 돼 있고, 2021년 신설은 나성 유·초·중 3곳이고요.

그리고 2022년에는 4곳인가, 잠깐 제가 자료를 좀 보도록…….

○위원장 이태환 아무튼 좋습니다.

그게 중요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는 아니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신설 학교를 개교 예정일에 맞춰서 개교하지 못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2015년도에 많이 할 때 그래도 무리하게 해서라도 대체로 개교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기일이 짧기는 했었지만.

○위원장 이태환 어쨌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1개교 정도를 개교 예정인 것 같은데 예산을 편성하셔서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은 거고요.

어쨌든 입주 시기에 맞춰서 학생을 수용할 수 있도록 개교 시기를 맞춰 달라는, 적기에 개교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는데 제출된 예산안이라든지 설명서를 보면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예산안 산출 내역이 통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 부대비가 어떤 부대비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시설비는 또 어떤 시설비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는 예산안 설명서를 작성하실 때 세부적인 내용들까지도 참고하셔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이해하실 수 있게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이상입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보엽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종교육원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용한 세종교육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세종교육원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558페이지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내용입니다.

교과교육연구회는 크게 정책연구회와 실천연구회로 나누어집니다.

보니까 각각 9000만 원씩 요구했고요.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실천연구회는 학교 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동아리를 만들어서 주로 같은 교과의 교사들이 모여서 어떻게 수업을 할 것인가 이런 수업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현장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 연구를 하는 것 같고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이영세 위원 실천연구회는 제가 쉽게 어떤 내용을 연구하는지 금방 알 수 있는데 정책연구회는 여기 심화 과정이라고 이렇게 설명은 되어 있는데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금용한 정책연구회는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과 관련되어서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담당자와 현장의 교사들이 함께 운영하는 연구회입니다.

이영세 위원 예를 들어서 한 담당자가 어떤 학교의 몇 명의 교사들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담당자가 중심이 돼서 구성을 하는 건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금용한 담당자가 정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 현장 선생님들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주제를 줍니다.

주제를 걸고 거기에 대해서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럼 선생님들이 그 주제에 대해서 공모하면 공모하신 분들 중에 선정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정책을 하면서 연구회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입니다.

이영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특별히 요구하지 않아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고교학점제라고 하니까 주로 학교에서 어떤 제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슈가 될 만한 것, 앞으로 발전해야 될 그런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군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이영세 위원 몇 개 정도 정책연구회가 편성이 돼 있습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금용한 금년에는 53개 운영했는데 내년에는 예산 사정상 45개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영세 위원 53개에서 5개로 축소한다고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금용한 45개요.

이영세 위원 45개.

45개인데 5개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금용한 53개였는데 내년에는 45개로.

이영세 위원 아, 53인데 45로, 그럼 8개가 축소되는군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금용한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영세 위원 실천연구회는 몇 개 연구 교과가 있어…… 아, 여기 나와 있네요.

42팀이, 그럼 숫자는 거의 비슷하네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이영세 위원 개수는 거의 동수인 것 같은데 활동 정도는 어떤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금용한 실천연구회 선생님들은 정말로 현장에서 스스로 ‘이 분야에 우리가 한번 동아리를 만들거나 연구회를 만들어서 활동을 해 보자, 연구를 해 보자.’ 이런 걸 자율적으로 공모하게 됩니다.

연구 주제부터 해서 모든 걸 연구회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영세 위원 교과별 실천연구회는 옛날부터 전통이 있는 학교 교사 중심의 활동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교과를 중심으로 해서 매일 학생들하고 교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굉장히 실천적으로 그리고 자율적으로, 집중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책연구회는 아무래도 조금 긴밀도는 떨어질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금용한 정책연구회가 오히려 정책 할 때 저희들이 항상 교육정책이 현장과 잘 맞지 않다는 그런 지적을 많이 받는데 이런 정책연구회를 운영하면 정말 담당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바로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이 부분도 굉장히 효과 있는 정책입니다.

이영세 위원 원장님으로서는 그 2개의 경중을 여기에서 얘기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보니까 상임위에서 일률적으로 2개 연구회를 4500만 원씩 감액을 했네요.

그런데 이게 과연 이렇게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천연구회, 교사 중심의 이런 연구회가 좀 위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금용한 실제로 저희들, 우선 작년보다는 두 연구회 다 현장에서는 굉장히 선생님 참여도 높고 효과도 있는데 예산이 감액되면 선생님들은 되게 아쉬워하거나 아니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감액이 돼서 좀 어렵지 않을까.

자율적으로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 교사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오히려 더 권장해서 교사들이 스스로 수업이나 교실 운영 이런 것들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들이 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금용한 저희들로서는 정말 현장 선생님들의 요구나 효과성 그리고 연구회 원래 취지 목적에 비추어서는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예산이 확보되면 정말로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조정 사유를 보니까 두 사업이 중복된다는 건데, 물론 상임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해서 하는 거긴 하겠지만 조정을 어떻게, 앞으로 실효성 있는 예산 조정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금용한 네, 그런데 저희들이 설명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정책을 하는데 올해 주제 같은 경우도 보면 평화·통일 수업 연구회라든지 사회적경제 교과 연구회, 민주시민교육, 정말로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 바로 필요한 그런 정책과제들이었고, 실천연구회 같은 경우도 학생들 글쓰기에 대한 지도법이라든지 이런 선생님들이 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어서 저희들로서는 정말 현장의 선생님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싶은 정책입니다.

이영세 위원 그럼 지원 방법은 여기에 있는 예산이 동아리를 구성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모든 활동으로 거의 직접적으로 그렇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원에서 더 중심이 돼서 이런 예산들을 쓰는 어떤 장을 만드는 건지 한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금용한 연구회가 공모되면 연구회 규모에 따라서 연구회의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저희들이 직접 지원해서 연구회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예산입니다.

이영세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거의 직접성 경비라고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선생님들에 직접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이영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금용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세종교육원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원장님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3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교원 직무연수 관련해서입니다.

페이지는 273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금용한 네,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태환 제가 보면,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 운영 기준 제5조를 보시면 공무원에게 급식비를 보전 또는 지원할 목적의 예산 편성은 불가하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급량비가 5번에 보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가능한 부분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금용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특별회계 유의사항으로 다시 한번 공문이 온 게 있습니다.

금년 10월경에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교육훈련 기관에서는 연수생의 단체 급식이나 숙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온 지침을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교육연수 기관에서는 편성이 가능하다는 말씀인 거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국장님, 원장님 말씀이 맞는 거지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지금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한테는 일반적으로 급량비 못 하는데요.

2가지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연수를 들어가면 소속 기관에서 숙박비까지 다 돈을 받아서 연수원에 내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연수원에 직접 하는 경우는 해당 출장 갈 때 이 부분은 공제하고 가야 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제가 교육을 가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소속 기관에서 식대까지, 밥값까지 다 받아서 가서 연수원에 내서 연수원에서 그 돈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연수원에서 직접 급량비를 편성해서 하면 공무원들이 출장비를 받을 때 그 부분 공제하고 출장비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같게 다 나옵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이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급량비를 받으시는 분들은 결국 그 돈만큼은 제하고 집행이 된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위원장 이태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세종교육원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금용한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세종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세종교육원은 금년에 개원돼서 기반을 다졌고 내년부터 계속 그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세종교육원의 기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실 때 좀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예산과 관련되지 않은 이야기일 수 있겠는데요.

교육원에 보면 공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도 있고 공공시설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역민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금용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고맙습니다.

세종교육원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금용한 세종교육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학습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권 평생교육학습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관장님, 질의보다도 자료를 한 가지 요청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확대되는 것 같아요.

당초 2019년도에 54강좌에서 70강좌로 16강좌가 증가되는 것 같은데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강좌가 어떤 강좌들이 있는지 그리고 증가되는 강좌들은 어떤 강좌들이 증가되고 있는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학습관장 정영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학습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는 오면 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강좌 수 54강좌를 운영하셨잖아요.

성과가 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수료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집계가 되나요?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학습관장 정영권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는 26강좌를 운영했고요.

하반기에 28강좌 해서 총 54강좌를 운영했습니다.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만족도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완료가 됐기 때문에 한 98% 이상 만족도라든지 수료율 자체도 많이 높아졌고요.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완료됐기 때문에 만족도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집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이게 주로 몇 개월 단위로 진행하시는 거지요, 강좌?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학습관장 정영권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운영을 하는데 1월부터 딱 6월까지 이렇게 6개월 동안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학습관장 정영권 뭐 보통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보통 상반기, 하반기 3개월 이상 5개월 정도 하시는 거고요.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학습관장 정영권 네.

○위원장 이태환 어쨌든 갈수록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발맞춰서 관장님께서 강좌 수도 늘려 주시고 한 데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다양한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현재 이와 관련된 홍보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학습관장 정영권 홍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학교에 공문 발송이라든지 SNS라든지 홈페이지 게시라든지 현수막 게첩이라든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홍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게 보통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볼 수 있는 거지요?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학습관장 정영권 네.

○위원장 이태환 혹시 그와 관련된 자료라든지 홍보물 같은 것들 별도로 제작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학습관장 정영권 전단지 같은 것도 제작해서 배포를 많이 하고 있고요.

각종 시민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공간에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현수막 같은 것을 게첩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경쟁률이 어떤 편입니까?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학습관장 정영권 1강좌당 보통 15명에서 20명 정도 한정되다 보니까 인기 있는 프로그램들은 많이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54강좌에서 70강좌를 하는 것이 기존에 저희가 공간이 협소해서 못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연수센터가 이전하면서 2개 강의실을 추가로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실을 활용해서, 만족도조사라든지 이럴 때 희망을 하는 강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라든지 학생 대상, 성인 대상 같은 경우에는, 인기 강좌 같은 경우에는 확대해서 지금 1개 강좌로 운영했다면 내년도에는 2개 강좌라든지 3개 정도씩 해서 확대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말씀 잘 알겠고요.

가능하시다면 그런 홍보 관련된 홍보물이 있다고 할 때 저희 의원님들께도 전달해 주시면 저도 그와 관련해서, 왜냐하면 실제로 지역민들이 평생교육 관련해서 직접 의원님들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저도 많은 시민분들을 만나기도 하니까 홍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학습관장 정영권 네, 홍보물이라든지 전단지 같은 게 나오면 의원님들께도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고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영권 평생교육학습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교육시설지원사업소에서 시설 사업 관리·운영으로 냉난방기 청소 용역으로 해서 증액이 5억 6900만 원으로 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승준 지금 모든 학교에 천장형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필터 청소는 학교에 시설관리원이 배치가 돼 있거든요.

이 시설관리원들께서 1년에 두 차례 필터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 공기질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필터 청소만 해서는 보장이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터 청소가 조금 더 깊이 청소되려면 드레인관을 청소하게 되고 그거보다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정밀세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에서 최근 3년 정도 동안 정밀세척 한 비율이 자체적으로 2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청에서 정밀세척 할 수 있는 예산을 학교에 교부해서 학교에서 정밀세척 하도록 하려고 했는데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이거를 학교에 교부해서 하는 것보다는 교육시설지원사업소에서 일괄적으로 맡아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예산을 저희한테 담아 주셨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23%밖에 되지 않았던 드레인 청소랄지 정밀세척 이것을 시설사업소에서 주관해서 하시겠다 그렇게 하시는군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런 세척이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전 학교에 해당하는 내용입니까?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승준 네, 모든 학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데 이런 것들 조금 절감되는 효과가 있겠네요?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승준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한 학교당 규모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예산으로 해서 5억 6900만 원이 됐을까요?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승준 대당 20만 원씩으로 계상한 금액입니다.

이영세 위원 한 학교당?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승준 아니, 대당이요.

이영세 위원 1대당?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승준 네.

이영세 위원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듭니까, 단가가?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승준 네, 정밀세척이 교실에 보면 교실 가운데에 네모나게 노출이 된 것도 있고 아니면 안에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동그란 것만 나와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매립형 같은 경우에도 조달 단가가 한 23만 원 이 정도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노출형은 13만 원 이 정도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보통 교실하고 특별 교실이라든지 관리실 이런 거하고 정밀세척 주기를 약간 차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 정도면 내년에 필요한 정밀세척…….

이영세 위원 1년 예산이군요.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승준 네.

이영세 위원 그래서 그…… 방금 지나쳤는데 대당 얼마 정도 청소 비용이 된다는 말씀?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승준 그러니까 예산안에 평균 20만 원씩 잡았습니다.

이영세 위원 20만 원 정도로요?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승준 네.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까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청소를 해야 될 냉난방기가 몇 대 정도 우리 세종시에는 있을까요?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승준 1만 3157대가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1만 3157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세 위원님.

(차성호 위원 거수)

이어서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768쪽이고요.

예산안은 311쪽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운동장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업명 그대로 정비를 하는 사업인가 봐요?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승준 네.

차성호 위원 여기 적시된 대로 기능 저하된 노후 운동장에 대한 기능 개선 사업 및 유해성 조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로 예산을 보니까, 세종시에 있는 학교 전체를 대비해서 예산을 보니까 신도시 지역 학교는 이런 예가 덜할 것 같고, 새로 생긴 학교들이 많아서.

읍이나 면 쪽에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유해성 조사를 하면 실제 유해하게 나온 사례들이 있어요?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승준 현재는 그런 지적 사항이 없습니다.

차성호 위원 없습니까?

이 밑에 보니까 마사토하고 잔디 유해성 검사를 하는 것 같아요.

잔디라 하면 천연잔디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조잔디 포함해서 말하는 거예요?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승준 네, 포함해서 말하는 겁니다.

차성호 위원 포함해서 여기에 적시해 놓은 거예요?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승준 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할 건 그렇고요.

어차피 검사하셨다고 하니까 이 기능 개선 사업, 그러면 이게 2020년도에 처음 시작된 거예요?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승준 이게 사업이 2가지가 있거든요.

마사토 운동장 정비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운동장 유해성 검사가 있고 이 2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유해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2년에 1번씩 하게 됩니다.

그전까지는, 올해는 안 했고 작년에 학교에서 직접 했던 건데 올해 건너뛰고 내년에 하게 되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교육시설지원사업소에서 이걸 맡아서 하는 것으로 됐고요.

그다음에 마사토 운동장 정비 사업은 교육시설지원사업소에는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교육시설과에서 2018년도부터 시행을 해 왔습니다.

2018년도에 13개 학교에 대해서 했고, 2019년도 올해 10개 학교에 대해서 해 온 사업을 내년도부터는 교육시설과에서 저희 교육시설지원사업소로 이관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마사토와 잔디가 나누어져서 검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 기능 개선은 마사토하고 잔디를 같이 하는 거잖아요?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승준 아닙니다.

마사토 운동장 기능 개선 사업은 마사토 운동장만 대상으로 해서 하게 됩니다.

차성호 위원 아, 기능 개선 사업은 마사토만?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승준 네.

차성호 위원 그다음에 유해성 검사는 마사토와 인조잔디, 천연잔디를 포함해서지요?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승준 네, 그렇게.

차성호 위원 그러면 시설지원사업소에서는 내년도부터 예산이 편성돼서 내년도부터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고.

그러면 어쨌든 내년도부터 하시더라도 세종시 학교에 자체적으로 했던 데이터가 있지요?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승준 네.

차성호 위원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사업을 했다고 하셨으니까 있을 겁니다.

마사토 기능 개선 사업 한 거하고 잔디, 마사토, 인조잔디까지 포함된 거 유해성 검사한 거 있지요?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승준 네.

차성호 위원 그거를 자료로 각각 학교별로 해서, 연도별, 학교별 그다음에 유해성 어떤 성분이 나왔는지 또 사업비는 얼마 들었는지 그거까지 포함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승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또 한 가지는 학교시설 보수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네요, 1788쪽.

예산안은 318쪽입니다.

이것 역시도 학교시설물 소규모 공사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2019년도에도 이 사업을 하셨네요?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승준

차성호 위원 이 사업을 하셨고, 2019년도에는 얼마를 사용하신 거예요?

이게 1억 5000 쓰신 거예요?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승준 네, 1억 5000을 집행했습니다.

차성호 위원 1억 5000을 집행하신 것 같고.

이거는 주로 어디에서, 소규모 학교시설 개선 사업 이런 것들이야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겠네요?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승준 이게, 저희 교육시설지원사업소가 올 1월 1일 개소했습니다.

그래서 올 개소하면서 그럼 교육시설과하고 교육시설지원사업소하고 학교시설 관리 쪽에서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이런 문제에서 일단 교육시설과에서는 당연히 학교를 신증설하게 되고 그다음에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시설지원사업소에서는 주로 하는 일이 기존 학교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원을 하는 것이 저희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학교시설물 신축하고 새로 만들고 이런 거는 교육시설과에서 담당하고, 기존 시설물의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학교운영비 중에 시설 보수 예산이 일부 담겨져서 학교운영비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는 학교시설물의 보수 지원에 필요한 것 중에서 어떤 긴급이라든지 안전점검에서 이상이 생겨서 긴급 지원해야 되는 거 그런 걸 제외하고는 현재로서는 500만 원 이상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2019년도에 1억 5000 사업비를 쓰셨고 2020년도에 1억 3500 정도를 편성해 놓으신 거였지요?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승준 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이것도 뭐 지금 사업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많은 자료는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소규모 수선 지원 희망 학교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작년도에 사업한 거, 그러니까 지원해서 어떤 사업을 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승준 네,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앞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운동장 정비 사업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려 볼게요.

운동장 정비는, 그러니까 답변을 들어 보면 마사토 운동장에 대해서 정비하신다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은 매년 하는 겁니까?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승준 2018년부터 시설과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 2019년 올해까지 시설과에서 했고요.

내년부터 저희 교육시설지원사업소에서 사업을 넘겨 받아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매년 하시는 거예요?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승준 네, 마사토 운동장이 현재로서는 69개 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 내부적으로는 대략 7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모든 학교가 대상이 돼서 개선 사업을 했으면 하고, 올해도 1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개선 사업을 내년도에 했으면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예산 형편상 일단 5개만 담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니까 정비를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승준 마사토 운동장이, 이거는 우선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에 근거를 두고요.

○위원장 이태환 정비하는 게요?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승준 그렇지요.

학교 운동장이 친환경적으로 조성하도록 조례가 있어서 이걸 근거로 해서, 마사토 운동장이 오래되면 이게 우선 딱딱하게 굳고 물줄기 때문에 골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굵은 자갈들이 생기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우선 다 뒤집어엎어서 불순물이라든지 굵은 돌 같은 것을 다 거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새로 복토를 해서 깔고 그다음에 소금을 뿌려서 정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이 사업은 입찰로 진행하는 건가요,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지요?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승준 네?

○위원장 이태환 입찰로 진행합니까?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승준 네.

○위원장 이태환 입찰로 진행하시는 거고요.

5개 학교는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승준 신청을 받아서 저기…….

○위원장 이태환 현장 조사하시고.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승준 네, 현장 조사를 해서…….

○위원장 이태환 시급성이 있는 데부터 먼저 진행하신다는 말씀인 거고요?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승준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정비 사업은 일단 이해했고요.

운동장 유해성 검사 사업 관련해서는 어쨌든 우리 세종시 관내에 있는 모든 학교 운동장에 대해서 조례에 의해서 조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2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어서.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승준 네.

○위원장 이태환 전국적으로 마사토에 대해서 유해성 성분이 검출된 사례가 있습니까?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승준 그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 부분을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승준 하여튼 2018년도에 학교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에는 지적 사항이 나온 사례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니까 마사토 운동장에 대해서 그간에 쭉 하셨는데 유해 성분이 검출된 건 없었지요, 그렇지요?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승준 네.

○위원장 이태환 인조잔디는 있었습니까?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승준 인조잔디는 계속 그런 문제가…….

○위원장 이태환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서 실제로 있었습니까?

인조잔디 운동장에 대해서 유해성 검사를 했는데 유해성 검출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까?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승준 그거는 제가 잘…… 유해성 논란이 돼서 시설과에서 유해성 대상 그런 운동장에 대해서 다 마사토로 바꾼다든지 그런 사업을 계속해 왔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니까 어쨌든 전국적으로 인조잔디가 유해성이 검출되면서 친환경적인 마사토 운동장으로 많이 바꿨잖아요.

그런데 마사토는 말 그대로 바꾼 이유가 유해성 검출로 인해서 친환경적이라고 해서 바꾼 거 아니에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마사토 운동장에서 유해성이 검출된 사례가 있는지가 전 궁금한 거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전체 한 76% 정도가 마사토 운동장이란 말이에요, 관내에.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는데 이 예산만 하더라도 할 때마다 약 60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물론 유해성이 검출되면 안 되겠지요.

유해성이 있으면 안 되고.

그런 건 좋은데 마사토 운동장이라는 특성상 유해성 물질이 검출된 사례가 있는지, 전국적으로.

만약에 그게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불필요한 예산을 집행할 이유는 없을 것 아니에요?

저도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정확한 질의를 드리거나 하지는 못하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내년도에는 잘 집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유해성 물질에 대해서는 잘 점검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전국적으로 마사토 운동장에 대해서 유해성 물질이 검출된 사례가 있었는지 조사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하겠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2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을 과연 해야 하는지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승준 네, 먼저 전국적으로 유해성 그런 안 좋은 결과가 있는지 저희가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유해성 조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제5조에 2년에 한 번씩 조사하도록 현재는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그 부분은 제가 알겠고요.

저는 뭐냐 하면 오늘 예산 심의잖아요.

저희는 어쨌든 절감할 수 있는 예산들은 절감해서 향후에는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궁금 사항이 있는 거고요.

저는 하나의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고 하면 해야지요.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은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제언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승준 네, 그렇게 조사해서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국장님,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지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학교에 마사토 운동장을 조성하면 저희들이 준공 전에 검사를 합니다.

합격된 거에 한해서 대금을 지급하고, 유해성 조사하는 것은 그렇게 서로 유해성이 없다고 나왔어도 비가 내린다든지 오염 물질이 온다든지 하면 운동장 이게 또……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검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태환 어쨌든 그 부분 관련해서 저도 전국적으로 사례가 있는지 그 부분 한번 우리가 챙겨 볼 필요성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고맙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차성호 위원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께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다른 것도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운동장 마사토하고 잔디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인조잔디가 세종시에 몇 군데나 되나요?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승준 인조잔디는 현재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차성호 위원 어디요?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승준 한솔중학교, 한솔중학교 그건 학교 관내 것이 아니고 시청 넓은 축구 인조구장이 있는데요.

그건 저희 소유가 아닙니다.

그건 시청 소유기 때문에 한솔중학교 학생들이 일부 이용할 뿐이고 저희가 직접 가지고 있는 운동장은 없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관리 자체를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다?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승준 네.

차성호 위원 그럼 관내에 있는 초·중·고 학교 중에 인조잔디가 한 군데 있다고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그건 아닙니다.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승준 제가 우레탄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인조잔디가 세종시 전체 초·중·고의…….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승준 열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17개소가 있어요?

인조잔디가?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승준 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이 17개소 인조잔디에는 트랙이 있지요, 트랙?

그 트랙은 뭘로 돼 있습니까, 소재가?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승준 그 트랙이 인조잔디하고는 다른데…….

차성호 위원 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몇 년 전에 우레탄에 대한 유해성, 발암물질이 나오는 유해성이 대두돼서 제가 알고 있는 연봉초등학교 우레탄 트랙을 비롯해서 일부 설치되어 있는 족구장 이런 곳도 다 그걸 걷어 내고 새로운 유해성이 없는 소재로 시공을 하든지 아니면 인조잔디 쪽으로 돌려서 시공을 하든지 그렇게 바뀌었어요, 시설 자체가.

그런데 이 사업에, 운동장 정비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엄연히 우레탄 시설도 인조잔디하고 운동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그 유해성 검사에는 왜 이 사업이 안 들어가 있어요?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승준 유해성 검사에는 지금 마사토, 인조잔디, 천연잔디 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천연잔디에는 우레탄 트랙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마사토 트랙 운동장에도 글쎄, 우레탄 트랙이 설치되어 있는 거는 제가 본 건 없어요, 혹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인조잔디 운동장에는 거의 100% 다 우레탄 트랙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레탄에 대한 유해성 검사는 별도로 하는 사업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하고 같이 해야 하는데 그게 여기에서 빠진 것인지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승준 저희가 대상을 88교로 잡고 있거든요.

이 88교에는 마사토 운동장하고 인조잔디, 천연잔디 이게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차성호 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그 우레탄에 대한 유해성 검사가 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냐 없냐 그거를 여쭤보는 거라니까요.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승준 작년, 재작년에 교육시설과에서 우레탄에 대해서 전부 다 개선 조치 완료를 한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저도 인조잔디 트랙은 우레탄 같아 보이는데 이것하고 그때 개선 조치한 거하고 어떻게 되는지, 제가 그 당시 시설과 담당을 하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서 이거를 제대로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저한테 보고해 주시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해성 검사하고 마사토 사업 한 거 자료 달라고 했잖아요.

그 자료에다 세종시에 있는 총학교의 운동장 수 하면 마사토 운동장 몇 개, 천연잔디 운동장 몇 개 그다음에 인조잔디 운동장 몇 개, 인조잔디에는 트랙이 설치되어 있는 게 몇 개, 설치되지 않은 게 몇 개, 트랙이 설치되어 있다면 지금까지 트랙 유해성 검사한 내역들.

검사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까지 이 사업을 완료했다고 하면 한 해 연도에 모든 사업을 완료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순차적인 사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순차적으로 사업을 할 당시에 유해성 검사를 하고 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일정 품질 이상의 규격에 맞는 게 설치됐거든요.

그때는 검사했을 겁니다.

그러면 주기적으로 몇 년 주기로 이것을 검사할 것인지.

인조잔디는 몇 년 주기라고 하셨어요?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승준 인조잔디, 천연잔디 구분 없이 2년에 1회 유해성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2년에 1회라면 우레탄도 인조잔디, 천연잔디 관계없이 우레탄 설치되어 있는 곳도 2년에 한 번 주기로 같이 유해성 검사를 하는 걸로 사업 계획을 잡으셔서 사업을 하셔야 한다는 거 하고, 개소 수하고 유해성 검사된 거하고, 연차적으로 된 거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승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예를 들어서 최초에 설치된 우레탄이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하지 않았다면 그것 역시 다시 한번 검사해 볼 정도의 시기가 됐다는 얘기지요.

그걸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승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수영장 운영 관련이 있어요.

수영장 운영 관련이 있고 그중에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환경개선비 예산을 잡아서 사업을 하시네요?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승준 네.

차성호 위원 거기에 보면 장애인 전용 샤워실하고 탈의실하고 수영장 방송시설인데, 이 사업이 있어요.

맞습니까?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승준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집행한다는 얘기는 학생들이 이용한다는 얘기인데 생존수영 관련해서 활용하는 수영장들인가요?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승준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세종시에 교육청에서 생존수영에 활용하는 수영장이 몇 개나 돼요?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승준 교육시설지원사업소에서 2개 수영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솔수영장하고 조치원에 있는 국민체육센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솔수영장 같은 경우에 일반회원은 새벽 2타임만 운영하고 있고요.

생존수영은 4시간을 운영하고 있고 그 외에 특기적성교육 그다음에 장애 학생들도 이용하고 있고 두루초 수영반 학생들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생존수영으로 활용하는 데가 한솔수영장하고…….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승준 국민체육센터.

차성호 위원 조치원에 있는 국민체육센터를 활용하는데 1일 4시간 한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 대한 생존수영 시간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관련해서 한솔수영장은 최근에 준공한 시설인데.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승준 2012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차성호 위원 한솔수영장이요?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승준 네.

차성호 위원 이번에 새로 만든 수영장이 아닌가 봐요?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승준 아니지요, 그거는 복컴.

차성호 위원 그전에 있던 거?

복컴에 있는 거…… 좋습니다, 2012년도.

그러면 2012년에 준공된 한솔수영장에 지금까지는 장애 학생들을 위한 탈의실하고 샤워실이 없었어요?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승준 네, 없었습니다.

차성호 위원 일반인들 거는요?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승준 일반인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한솔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장애 학생들이 23명 정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휠체어를 타고 있는 중증장애인이 1명 있습니다, 남학생이 있거든요.

그 보호자가, 여성 보호자가 항상 아이를 데리고 와서 샤워실 들러서 샤워하고 수영복으로 옷을 갈아입히고 수영장으로 가고…….

차성호 위원 네, 알겠어요.

그러니까 장애인 전용 샤워실하고 탈의실이 2012년도에 준공된 한솔수영장에 없어서 이거를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를 왜 이제 하세요, 진작하시지?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승준 제가 올해 이 업무를 맡아서 언제부터 그 장애인이 이용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올해 파악돼서…….

차성호 위원 장애인이 이용하기 전에 그런 시설들이 되어 있어야 장애인이 이용하는 거지요.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승준 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치원에 있는 국민체육센터에는 이 시설이 되어 있어요?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승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민체육센터에는 장애인 전용 샤워시설이 있는데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은 없습니다.

차성호 위원 장애인 전용 샤워실하고 탈의실은 부스를 몇 개 만드세요?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승준 하나.

차성호 위원 하나의 부스를 만드는 데 5500만 원 소요되는 거예요?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승준 5000만 원 소요됩니다, 500만 원은 방송.

차성호 위원 500만 원은 방송이고…… 이왕이면 2∼3개 정도 부스를 만들면 좋은데 공간이나 이런 게 많이 안 나오나 보지요?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승준 공간 문제도 있고요.

현재 장애인이 1명밖에 없기 때문에.

차성호 위원 지금은 1명이라도 나중에 더 있을 수 있으니까 공간만 여유가 있다면 2개나 3개 정도 부스를 만들어 놓으면 좋은데 공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없는 거예요?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승준 공간도 현재로서는, 물론 공간을 억지로 더 찾다 보면 확보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한 장애인 샤워 시설에도 만약에 장애인이 더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어느 정도까지 더 수용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차성호 위원 그거는 소장님 말씀이고 실제 장애인 시설이라는 거는 좀 더 여유롭게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오히려 이분들은 일반인들보다 불편한 학생들이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간에 여유가 있다고 하면 예산을 추가 편성해서라도 부스를 2개나 3개 정도,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장애 학생들이 안 갈 수도 있어요.

그게 잘되어 있다고 하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한 가수요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국장님.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한솔수영장이 한솔중학교에 있는 겁니다.

한솔중학교 교내에 있는 거기 때문에, 더구나 이번에 한솔중학교가 교실이 증축까지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간 확보 여부를 한번 파악해 보겠지만 현실적으로 공간을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간은 파악해 보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여기에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그러면 좀 더 여유 있게 두세 부스 정도를 시설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승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아까 운동장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시설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승준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과정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아니면 평소에 가지고 계시던 의회나 위원님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국장님…….

이영세 위원 말씀 듣고 할까요?

○위원장 이태환 먼저 하실래요?

이영세 위원 제가 하나만 하고…….

○위원장 이태환 이영세 위원님.

이영세 위원 마지막 마무리 발언을 하실 거 같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 맨 앞에 교육주체 네트워크 운영 사업인데요.

제가 그거를 질의드렸어야 했는데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교육주체 네트워크라고 했는데 교육주체 대상을 보니까 교장, 교감 그리고 학교급별 교육부장을 교육주체라고 설정해 놨는데 교육주체를 교장, 교감, 교무부장까지 두는 게 적절한지 일단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업명은 저희들이 숙고를 못 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교육주체라고 하면 교사, 학생, 학부모 이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지적하신 대로 “교육주체” 하고서 교장급, 사실 교육주체보다는 학교의 관계자들 네트워크 이런 게 적합하다고 그렇게…….

이영세 위원 맞습니다.

국장님께서 바로 설명해 주셔서 제가 그 부분은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그러면 언제부터 이 네트워크를 운영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이 부분은 올해부터, 사실 그전에는 교육주체 네트워크라고 단일 사업명으로 했는데 사실 이 사업 자체가 상당히 많은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교장회의라든지 교감회의라든지 교무부장 관련 워크숍이라든지 아카데미, 사실 이게 많다 보니까, 이걸 하나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아까 교안위에서 설명드렸듯이 부족했던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이영세 위원 아, 그렇군요.

제가 궁금해서, 그러면 이걸 몇 회 하는지 이런 것들은 각각의 모임 수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나오겠네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요.

이영세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운영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 보겠습니다.

일단 단순하게 교장이나 교감선생님들 저희들이 분기든 2개월이든 한 번씩 회의를 합니다.

교육청 정책도 전달하고 이런 사업이 있고, 두 번째는 학교 관계자, 특히 학교에서도 교무실이라든지 교무부장님이 교육과정 학사 운영을 주관하시거든요.

이런 분들의 워크숍이라든지 1박 2일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있고, 나머지는 학교급별로 초등학교라든지 고등학교라든지 이렇게 해서 학교의 운영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협의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어떤 교육주체라고 말할 수 있는 교장, 교감 그리고 교무부장 몇 회 한다 뚜렷한 계획 없이 이분들이 교장만 모였다, 아니면 함께 모였다 굉장히 유동적으로 설정해 놓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까, 오늘 많이 지적받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는데요.

저희 사업설명서가 치밀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사업내역서에 다 담고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받았어야 했는데 그 부분을 놓쳤기 때문에 자세한 내역은 바로 자료라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육주체라고 했는데 중요한 당사자인 교사나 또는 학생이 빠져 있으면 자칫 어떻게 보면 오해받을 수도 있고 또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됩니다만 정확한 계획 없이 이루어지는 거를 보면 ‘무분별하게 남발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들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국장님께서 미리 문제를 다 파악하고 계신 거 같으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위원님 여러분, 더 말씀하실 분 안 계시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우선 저희들 사업설명서가 위원님들 보시기 어렵고 일부 미흡했던 부분은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특히 사업설명서라든지 예산 체계, 저희들이 예산 문제는 시스템 때문에 어렵지만 사업설명서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부터라도 바로 위원님들한테 상의드려서 시청과 같이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번에 심사하시면서 여러 가지 주셨던 많은 좋은 의견 저희들도 어떤 부분은 생각지 못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끄트머리에 학교 안전시설 부분 같은 경우 여러 가지 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특히 내년도 주요 업무 추진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태환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님들 간의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16분 회의중지)

(2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241호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240호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손현옥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현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손현옥입니다.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정책기획과 소관 혁신 예비학교 지원 등 15개 사업에서 22억 3816만 9000원을 감액하고, 유초등교육과 특수교육 대상자 치료 지원 등 25개 사업에서 19억 832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는 일반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조정한 사항인 만큼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계수조정위원회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종 계수조정 내역 설명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증액 요구된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류정섭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류정섭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241호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240호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류정섭 부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류정섭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류정섭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손현옥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59회 제2차 정례회기 동안 바쁜 의사일정에도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효율적 운영을 통해서 교육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충고의 말씀과 값진 고견은 세종교육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데 소중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심의·의결한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세종특별자치시 교육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해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류정섭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2020년도 본예산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우리 시 교육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시06분 산회)


○출석위원(8인)
이태환손현옥박성수박용희손인수안찬영이영세차성호
○출석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청
행정부시장류순현
·대변인
대변인김재근
·농업정책보좌관
보좌관조규표
·운영지원과
과장김동민
·기획조정실
실장이용석
·시민안전실
실장강성기
·자치분권국장
국장김현기
·문화체육관광국
국장신동학
·보건복지국
국장이순근
·경제산업국
국장박형민
·도시성장본부
본부장정채교
·건설교통국
국장강성규
·환경녹지국
국장직무대리권영윤
·소방본부
본부장배덕곤
·의회사무처
처장강희동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원장박미선
·보건소
소장권근용
·시설관리사업소
소장김재주
·공공건설사업소
소장조흥순
·감사위원회
위원장홍민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부교육감류정섬
·소통담당관
담당관권순오
·감사관
감사관이상혁
·기획조정국
국장조성두
정책기획과장임전수
조직예산과장양완식
교육협력과장박영신
·교육정책국
국장이승표
중등교육과장신주식
교원인사과장사진숙
민주시민교육과장김동호
·교육행정국
국장김보엽
운영지원과장정광태
행정지원과장임달수
교육복지과장서한택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
원장금용한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학습관
관장정영권
·교육시설지원사업소
소장김승준
○전문위원
  김명수
○기록공무원
  김보경  김춘호  김혜지  박소연  서선정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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