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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61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0.03.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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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0년3월24일(화)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4.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5. 세종특별자치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6.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차)

7.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향토유물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재)세종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3. (재)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14. 2030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 유치 동의안

1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세 의원 대표발의)(이영세·유철규·박성수·박용희·손현옥·채평석·상병헌·차성호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차)(시장 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향토유물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2. (재)세종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3. (재)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4. 2030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 유치 동의안(시장 제출)

1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기운이 완연한 요즘입니다만 벌써 두 달 가까이 코로나19에 대응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과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건강에 유의하시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힘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의 시간을 단축하고자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18건 중 이윤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다음 회기에 심사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례안 7건, 동의안 6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14건에 대한 심사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세 의원 대표발의)(이영세·유철규·박성수·박용희·손현옥·채평석·상병헌·차성호 의원 발의)

(10시03분)

○위원장 채평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영세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출산율이 심각한 가운데 사회적, 환경적 요인으로 증가하고 있는 난임부부, 특히 여성의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우리 지역의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이고 임신·출산에 유리한 신체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이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한방 난임치료 지원 대상 및 사업 추진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중복 지원 제한, 환수,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이 힘드신 우리 세종시민 여러분들, 또 함께 고생해 주시는 공무원 여러분들, 상인 여러분들, 보건·의료 관계자 여러분들께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자는 응원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 같이 드립니다.

한방 난임치료 목적과 정의는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 아실 거라고 보고 29개 정도 시·군·구에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예산의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고요.

제도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시 재정 상황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요.

예산 규모나 지원 대상 관련해서 제도 신설 협의 요청서 제출해서 협의 기관을 거쳐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제도를 시행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시가 지금 한방 난임 지원은 하지 않잖아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이윤희 위원 나라에서 하는 일반 국민건강 그거 하는데 지금 상태에서 난임부부 성공률, 그냥 일반 양방 치료로 했을 때 어느 정도로 집계하고 계신 거지요?

몇 프로 정도?

○보건소장 권근용 지금 정부 사업으로 하고 있는 의과 시술에서 체외수정 같은 경우에는 대략 30% 정도 성공률 그리고 체내 인공수정 같은 경우에는 10∼20% 정도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한방 난임 시술을 지역별로 한다고 해서 타 지역에서 한방 난임 시술을 받았다고 하면 일반 시술과 양방 시술, 한방 시술을 같이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겠네요?

왜냐하면 나라에서 해 주는 거 플러스 지방에서 해 주는 걸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타 지역은?

○보건소장 권근용 타 지역은…… 지역마다의 기준에 따라서 동일 기간 내에 그런 의과 시술을 할 때는 한방 시술 지원이 안 되는 곳도 있고 또 같이 되는 곳도 있고 그 부분들은 섞여 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여기 정확하게 파악이, 현황 분석 자료를 일부 받기는 받았는데 여기 안의 데이터에서도 보면 20%에서 10% 내외, 30% 되는 거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한방하고 양방을 같이 했을 때 나타나는 이 데이터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임신 성공한 사람들의 데이터가 제가 볼 때는 비슷하단 말이에요.

소장님이 보실 때는 한방 치료를 했을 때, 좀 더 비용을 들였을 때 이 데이터가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면이 정확한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지금 하고 있는 의과 시술에 추가적으로 한방 시술을 했을 때 더 많은 임신 성공률을 보일 것이냐에 대해서는 단언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실제로 효과가 의미 있게 나타날 것인지, 효과가 의미 없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여러 가지 연구와 분석이 이루어졌지만 거기에 대해서 뚜렷하게 효과가 있다라고 확인할 만큼의 근거 수준은 부족하다는 판단입니다.

이윤희 위원 제가 그렇게 여쭤보고 싶었던 이유가 타 지자체에서 한방이든 양방이든 했을 때 나오는 데이터와 우리 시에서 시행하지 않았을 때 데이터가 별 차이를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이런 경우는 보건소 입장에서도 향후 진행하면 그거에 대한 근거는 명확해야 할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고 일을 추진하실 건지에 대한,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비용을 들였을 때 내년에는 더 나은 데이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나올 수 있냐고 저는 여쭤보는 거거든요.

○보건소장 권근용 보건소와 집행부에서의 판단은 일단은 임신이 어려운 난임부부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생각할 때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세 가지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가 안전성입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많은 연구 중에 어느 정도 대규모이고 기간이 길었던 연구가 보건복지부 용역으로 이루어졌던 2015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6억 2000만 원 정도로 수행된 연구인데 거기에서 90명의 난임 여성 중에 한방 시술을 받은 분들이 13명이 임신했고 그중에 5명 정도가 유산했다는 보고가 있어서 의학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많은데 이 부분이 높은 연령대로 인한 건지 아니면 다른 한약재에 의한 건지가 아직 명확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안전성에 대해서 저희도 아직 불안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한방 난임 시술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임신율이 기존 연구에서 대략 14% 정도, 15% 정도로 나오는데 난임부부의 자연 임신율도 10∼20%로 보고되고 있어서 그 부분들의 과학적인 근거가 충분할 때까지는 표준 진료지침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고 마지막으로 시술의 가격인데 이게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현재 한방 난임 시술의 건강보험이 인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안전성과 효과성과 가격에 대한 근거가 조금 더 마련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 경과를 좀 더 지켜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이거에 대한 필요성도 생각하고 난임부부에 대한 마음적인 위로나 이런 걸 생각할 때도 추진되는 상황인데 이런 방향이라고 치면 실제 정부에서 한방 쪽이나 이런 데, 한방도 보험이 되는 부분이 또 있잖아요.

○보건소장 권근용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거에 대해서 추진해서 늘려서 합의를 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드는 게 각 병원마다 한약재에 대한 비용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 본인부담액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병원은 100만 원인 경우도 있고 어떤 병원은 50만 원인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 한 3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치면 어떤 개인은 70만 원의 한약 비용을 본인이 다니던 병원에 추가로 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비슷한, 왜냐하면 한약값이 워낙 차이가 크니까 그거를 정부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진행하는 거는 아예 얘기가 없나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정부 차원에서는 아직까지 계획이 없는 걸로 확인되고요.

이윤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자체에서 많은 비용을 지불할 것 같으면 어쨌든 나라에서 출산율이나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많다 보니 그러면 출산율 그런 거 해서 어느 정도 기준 가격을 정해 주는 게 저는 맞다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그런 논의가 없다는 거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그런 논의는 없고 시장가는 한의원에서 책정합니다.

낮게 책정되는 데는 80만 원 수준, 큰 데는 200만 원 수준이라서 이 부분을 어떤 가격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근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윤희 위원 저도 그게 굉장히 우려되는 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면서 개인 비용, ‘개인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훨씬 크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적절하게 조율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근용 보건소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앞서 질의·응답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에 많은 젊은 분들이 계시고, 젊은 층이 많고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서 가급적 필요한 대책들과 지원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취지에서 입법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한방 난임 시술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안전성에 대한 근거가 충분치 않고 그리고 효과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최근에 복지부에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연구도 해외 학술지 투고 과정에서 비과학적인 연구로 심사받지 못하는 걸로 인해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부분도 있습니다.

복지부에서도 과학적 근거가 충분히 마련될 때까지는 표준 진료지침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한방 난임 시술의 효과에 있어서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 판단되고, 마지막으로 한방 난임 시술의 정해진 가격에 있어서 아직까지 건강보험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가격이 정해졌을 때 시 예산으로 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 활용에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권근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님들과 의견 조율이 덜 된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 조율이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5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정확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권근용 보건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19분)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양완식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보건복지국장 양완식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보건복지국에서 제출한 4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80호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신종 법정감염병을 예방·관리하고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감염병관리지원단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감염병관리지원단이 수행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연구, 개발, 조사, 분석, 교육 등의 업무 범위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77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보육 전문가를 위탁체로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2-1생활권 복컴 내에 신규로 설치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비롯해 총 22개소의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과 시설 관리를 민간에 신규로 위탁하는 것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설치 현황은 복컴 내에 1개소, 공동주택 관리동에 20개소, 기존 민간 어린이집을 장기 임차 방식으로 전환하여 1개소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 중 공동주택 관리동에 설치되는 20개소는 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전환 및 설치하는 것에 대해 입주민 또는 입주 예정자 50% 이상 동의 절차를 완료한 곳이며, 위탁 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입니다.

수탁 기관 선정 방법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신규로 설치되는 8개소는 공개 모집으로 우리 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하게 되며, 기존 운영 시설 14개소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 기존 운영자에 대해 수탁 여부를 우선 심사하고 수탁자 미선정 시 공개 모집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78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7항과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2조에 근거하여 기존에 민간위탁 하여 운영하던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올 9월에 위탁 기간이 종료되는 종촌어린이집과 아름숲어린이집 총 2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과 시설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재위탁하는 것에 대한 동의안이며, 위탁 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입니다.

수탁 기관 선정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7항에 따라 최초 위탁 기간 동안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기존 수탁자에 대한 재위탁 여부를 우리 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해 결정하게 되며 기존 수탁자가 미선정될 경우 공개 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들 시설의 주요 운영 실적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동의해 주시면 우수한 보육 전문가를 위탁체로 선정하여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79호 세종특별자치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이 2020년 9월 16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지원, 보호자의 가정 양육 지원을 위해 설치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해 위탁하는 사항으로 위탁 기간은 5년이고 운영 인력은 46명입니다.

수탁 기관 선정 방법은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수탁자와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전문성과 운영 능력이 뛰어난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조례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원단이 향후 방역 업무 같은 것을 일부 전문가 집단이 총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기존에 우리 시에서 하는 것과 지원단이 생길 경우에 방역 업무 같은 거는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일단 지원단은 저희 업무를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서 세부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방역에 대한 자문이라든지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걸로, 지원해 주는 역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냥 그런 방역에 대한 자문, 그러면 시스템이나 이런 거에 대한 자문을 해 준다는 거지요?

방역 업무를 그쪽에서 다 통괄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자문뿐만 아니라…… 일단 저희가 총괄은 하는데 여기는 지원 조직이거든요, 방역 전반적인.

저희 방역 체계는 보통 조사라든지 역학조사 하는 사항도 전부 다 지원해 주게 되고 예방교육이라든지 방역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이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2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차)(시장 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13시32분)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용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한 총 3건의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73호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서 중요 재산의 취득에 관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대상은 시의 사회혁신센터 건립 및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 변경 건립을 위한 총 3건의 재산 취득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 매입 1건에 1500㎡ 12억 6400만 원, 건물 신축 2건에 3479㎡ 90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속 가능한 기반 조성과 육성 지원을 위하여 도담동 싱싱장터 주차장 부지에 총사업비 20억 원 규모의 연면적 779㎡의 사회혁신 커뮤니티 거점 공간인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신축하고, 여성·아동에 특화된 복합문화공간인 로컬푸드 직매장을 건립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83억 4500만 원 규모로 새롬동 주차장 부지 일부 1500㎡를 매입하여 연면적 2700㎡의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2019년 9월 10일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받았습니다만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서 사업을 30% 이상 축소 변경하여 재상정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68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사항과 소방 인력 보강을 위하여 충원된 인력을 공무원 정원에 반영하고, 정무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변경하고 그 소관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제부시장의 분장 사무에 문화체육관광국, 경제산업국, 도시성장본부, 건설교통국 소관 사무를 추가하고, 소방본부를 시장 직속으로 상향하고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458명에서 507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72호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기금의 여유 자금을 모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고 통합관리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통합관리기금의 재원과 용도, 기금별 여유 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통합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조항을 두었습니다.

부칙을 통해서 개별 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도 일괄 개정하여 기금별로 여유 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차) 외 2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중 자치분권국 참여공동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음은 경제산업국 로컬푸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본 안건 관련해서 지역 주민 여러분들과 협의는 충분히 거치셨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사실 변경되면서 갈등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노력을 통해서 그런 갈등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시작하는 시점부터 현재에 오기까지 많은 분들이 걱정과 우려를 하셨어요.

물론 집행부가 일을 하다 보면 뭐든지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주민들과의 협의 문제라든지 확정된 사업에 대한 변경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비슷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쳐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이참에 3호점을 계획하고 실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1생활권 쪽에 있는 1·2호점하고 3호점 간에 어떤 영업상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품목의 다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 건립 계획을 봤는데요.

건물 배치안을 보니까 주차장 옆으로 해서 3층짜리 건물이 올라가는 걸로 하고 그 배치안이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것만 가지고는 어떤 사업이 이루어질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감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보니까 2층에 로컬가공, 향토공산품 이런 것이 있고 3층에 보면 청년센터나 휴게실이 되어 있는 걸로 안이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단서가 설계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고 나와 있긴 합니다마는 청년센터랄지 로컬가공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가공 사업체인데 가능하면 사람들이 드나들기 쉬운 접근성이 좋은 곳이 청년센터가 되어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센터를 알리고 또 지나가는 청년들도 들어와서 같이 얘기도 나누고 어려운 점들을 상담도 할 수 있는 공간이, 기능이 청년센터라고 보는데 이 주차장 옆 3층 위에 이렇게 하는 것은 적합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설계 과정에 해당되는 사업부서가 각각 다르지요?

청년센터나 로컬가공 이거는 사업부서가 좀…….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다른데 이 전체적인 조정을 몇 층으로 할 건지 어떻게 배치할 건지 이런 것들은 누가 하게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주무 과에서 총괄 조정을 할 텐데 말씀하신…….

이영세 위원 주무 과가 어디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로컬푸드과가 로컬푸드 매장 건립에 대해서는 주무 과가 되는 것이고요.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요, 제 생각에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거기에서 할 때 말씀 주신 것처럼 관련된 과의 의견들을 조정하고 시민들의 의견들을 받아서 어떻게 배치하는 게 좋은지 충분히 상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보면 작은도서관도 교육지원과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이곳을 이용한다는 차원에서는 층이나 배치가 전체적인, 종합적인 시각에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로컬푸드에만 맡겨 두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획조정실에서 해야 할 건지 아니면 어디에서 해야 할 건지를 판단하셔서 계획을 세부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이게 주무 과는 로컬푸드과에서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부서와 협의도 하고, 안에 대해서 변경이나 논의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정책조정회의에서도 한번 논의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수렴한 내용들을 통해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정책조정회의라는 틀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이 공식적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어야 할 이런 곳이 한적한 곳이나 또는 높은 층이랄지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하나만.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설계 과정에서, 설계도가 완전히 나온 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지금은 설계는 아닙니다.

안찬영 위원 배치도 정도만 나온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안찬영 위원 옆에 주차장이 주차타워 4층으로 계획을 잡고 계신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주차타워는 조금 나중에 추진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나중에요?

그러면 일이 더 복잡해질 텐데 일반 건축물 3층에 추후에 주차타워 4층으로 하면 일반 건축물보다 주차타워가 높게 형성될 텐데요.

이격 거리가 있는 상태로 배치되는 건가요, 아니면 딱 붙어서 배치되는 상황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양해해 주시면 관련 주무 과에서 나왔는데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과장 신문호 로컬푸드과장 신문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주차타워 설계 부분은 아직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이번에 통과해 주시면 4월부터 바로 실시설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차타워는 변경계획의 취지인데 예산 상황이 좋아지면 계획할 텐데 지금은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대로 이격을 둘 건지 아니면 붙여서 할 건지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출입문은 양쪽에 두는 걸로 행복청과 실무 협의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찬영 위원 주차타워 출입문 말씀하시는 건가요?

○로컬푸드과장 신문호 네, 주차타워는 나중에 건립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격을 어느 정도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지금부터 주차타워를 감안해서 설계해야 할지는 고민해 보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거는 사실 고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당연히 감안해서 설계해야 할 것 같고요, 설계 자체는.

그거는 어차피 하겠다고 마음먹은 거잖아요, 시기의 문제가 있는 거지.

○로컬푸드과장 신문호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추후에 지어질 때 감안해서 설계하시는 게 맞고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공간에 대한, 공간적인 부분이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로컬푸드 3호점이 설치될 이 지점은 주변에서 모이시는 분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은 공간이에요.

그래서 아마 주차 수요가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동네거든요, 여기는.

이 주차 수요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고 주차타워를 별도로 짓게 된다면 결국에는 로컬푸드 건축물하고 연결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의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직접 연결해서 바로 통행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물론 세부적으로 설계하시는 분들이 들여다봐야 되겠지요.

주무 부서에서 기본적인 안을 던질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고자 하는 방향은 분명히 가져가셔야지 모든 설계를 다 맡기게 되면 주민 여러분들이나 시민 여러분들의 요구 사항이 반영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심을 꼭 잡고 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로컬푸드과장 신문호 네, 알겠습니다.

설계 업체가 선정되면 저희가 과업지시 사항에도 그걸 반드시 반영해서…….

안찬영 위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 차원에서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 공간은 충분히 확보해 두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로컬푸드과장 신문호 네.

안찬영 위원 주차 공간이 부족하게 되면 추후에 더 지을 수가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처음에 계획할 때부터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확보하셔서 의회에 제출하실 때도 주차 공간이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 확보를 통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과장 신문호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필수 인력이 필요함에 따라서 인력 충원을 또 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고, 올해 이 부분을 저희가 동의해 드리고 나면 올 연중에 또 한 번 증원 계획이 있으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지금 증원 규모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만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조직 개편이 하반기에 있을 예정입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그 말씀 좀 드리려고 이 말씀을 꺼냈는데 지난번에 의견 수렴차 한번 오셨더라고요.

조직 개편안 방향성에 대해서 집행부도 고민을 하실 텐데 조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편이지요,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리고 제가 첨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조직이 잘게 쪼개져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현재.

물론 동시에 많은 영역의 업무를 소화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은 각 계별로 지원해 줘야 되겠다.

그게 정말 현실적으로 인원이 부족해서 불가능하다면 과감하게 업무를 합칠 것은 합쳐서라도 일을 수행, 협업을 통해서 일을 수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무원 여러분들이.

그런데 계에 2명, 3명 인력 가지고 그 방대한 일을 하기는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직 개편을 통해서 검토해 보시고, 인력 보강이 꼭 필요한 부서나 업무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번 조직 개편안을 통해서 충분히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재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운영을 효율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하고, 아마 저희가 인터뷰 요청도 드렸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도 필요하면, 지금 일부 의견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받은 것 다 포함해서 안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12개 기금 중에서 3개 기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금별 여유 자금을 운용하겠다라는 목적인데요.

이 여유 자금 현황이 여기 나와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어느 정도를 남기고 통합관리기금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모두 다 통합관리기금으로 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12개 중에서 지역개발기금,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통합하지 않고 나머지 9개 기금을 통합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치금이 융자 사업으로 쓴다든지 여러 가지 용도로 실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장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지장 없는 순수하게 예치금으로 남아 있을 수 있는 것들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융자를 주는 거고 거기에서 활용하는 건데 저희가 아직 세부적인 거는 부서와 좀 더 결정해야겠습니다만 대략 250억 정도의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치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현재 간추려졌다고 보는데 세부적으로 조금 더, 아직 협의가 마무리 안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래요?

아까 제가 질의드린 거는 그거 플러스해서 지금 어느 정도 남겨 놓고 그다음에 통합관리기금으로 할 건지에 대한 기준은 아직 안 만들어져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성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농업발전기금 같은 경우 지금 자치융자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만기가 돌아오는 거 하고 융자해 줄 것들의 계획이 쭉 짜여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지장을 안 주면서 가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협의해서, 그러니까 기존 기금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지장을 안 주면서 여유 있는 거를 통합관리기금에 준다.

그런데 그거는 기금마다 성격과 사업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내용의 변동은 있을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총합은 250억에서 조금 더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액수는 그런데요, 이걸 어느 정도 할 건지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 그걸 질의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지금은 바로 그 당해 연도에 쓰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용도가 안 되어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해서 쓴다라는 게 큰 원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영세 위원 그런 세부적인 기준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걸로 제가 이해해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기금별로 성격이 조금씩 달라서 그 사업 내용하고 다 맞춰서 기금에서 예탁할 수 있는 것들을 별도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이영세 위원 말하자면 “조례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을 만들겠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고요.

이 정도 조례를 만들면 그래도 각각의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예입하고 남겨 놓을 건지에 대한 기준도 함께 마련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조금 바뀌는 게 아까 농업발전기금 관련해서 설명드렸습니다만 현재는 농업발전기금이 직접 융자 방식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쪽에서 지금 당장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이차보전 방식으로 바꾸게 되면 좀 더 예탁할 수 있는 규모가 커질 수는 있습니다, 이차보전 방식으로 바꾸면.

그런데 지금 당장은 직접 융자 나간 것도 있고 만기 돌아오는 거 다시 하는 부분도 있어서 실질적으로 실행되려면 복잡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해서 세부적으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추후에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기금의 성격이 다르고 운용되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 기금의 성격이나 또는 그 기금을 예치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기금의 특성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세밀하게 살펴서 세부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필요한 자금의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궁여지책으로라도 하시려고 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 가고요.

여기 올리신 12개 기금 중에 9개 기금에 대해서 저도 파악해 봤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305억 원 정도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2019년 말은 회계 정리가 끝난 상태고 2020년부터,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2024년 정도까지 소계를 한 것 같은데 전체는 아니고 일부를 여유 자금으로 해서 ‘305억 정도 여유가 있는 걸로 파악된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고, 그렇다면 2019년도 말까지 적립되어 있는 기금하고 몇 년 치 정도를 305억 원에 포함시켜 놓은 거라고 저희가 판단해야 할까요?

숫자로는 막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305억 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추계가 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안찬영 위원 이 얘기의 논점은 뭐냐 하면 미래에 현재 우리가 확보해 놓은 기금하고 앞으로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기금들을 당겨쓰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안찬영 위원 앞으로 당연히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 기금이 몇 년 정도 건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렇다고 5년, 10년 후까지 당겨쓴다는 건 말이 안 되고 1∼2년이나 2∼3년 정도 안에 판단되는 것들까지 감안해서 지금 잡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일부 조성되는 거는 있습니다만 큰 맥락에서 보면 투자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급속히 늘어날 가능성은 없는 기금이기 때문에 여기는 당장의 투자 진흥과 관련해서 토지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게 아닌 것들은 대부분 예치금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중소기업육성 같은 경우에는 변동 사항이 있고 농업발전기금도 일부는 변동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어쨌거나 예치금이 남아 있는 것들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융자를 주게 되면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하겠다는 게 기본 골격입니다만 기금별로 아니면 내용별로 보면서 사업이 돌아오는 주기라든지 그쪽에서 필요한 수요들이 있을 겁니다.

각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기획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획된 사업의 수요 같은 것들도 감안해서 저희가 해마다 얼마만큼 통합기금으로 보내고 다시 또 상환할 건지에 대해서는 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만 그 내에서도 충분히 그것들을 상환하는 절차들을 거쳐서 그 기금에서 필요한 사업들은 또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기 때문에 큰 원칙은 사실…….

안찬영 위원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 가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거기도 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이게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이루어진 기금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에서 여유 자금으로 예치할 수 있는 거는 어차피 기금으로 있다 쳐도 금고에 이자를 받고 있는 건데 우리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해도 같은 이자를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금고에 있는 것처럼 똑같은 이율은 지급하기 때문에 그 사업들이, 주민들에게 갈 사업이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됐기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이런 사항은 없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취지는 충분히 이해했고요.

어쨌거나 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추후에 급한 예산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통합관리기금을 다시 펼쳐 놓을 건지 아니면 그대로 갈 건지에 대한 판단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것도 늦지 않은 시간에 다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조례가 예전에 생겼다가 나중에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중간에 그랬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때는 어떤 이유로 폐지됐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사실 그때는 조례는 있었는데 통합관리기금을 17개 시·도 중에서도 12개 정도만 운영하고 나머지 안 하는 기관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재정 상황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필요성을 별로 못 느껴 실행하지 않을 부분이기 때문에 폐지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부터 우리 시 재정이 상당히 어려워져서 이 부분을 다시 또 추진해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 재추진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01분)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현기 자치분권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자치분권국장 김현기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의안번호 제2274호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지구 내에 설치된 법정동의 경계선과 개발계획에 고시된 생활권의 경계선이 불일치함에 따라 생활권의 경계에 맞추어 법정동의 경계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2017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계 조정 요청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요청 당시 4개 필지를 누락하여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필지는 제방, 도로, 배수지에 해당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누락된 게 한 4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이윤희 위원 소담·반곡동 쪽인데 향후는 이렇게, 이게 지금 누가, 어디, 그쪽에서 들어오면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향후는 어떤 방식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보완하실 생각이신지?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경계선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사항이 아직 못 됩니다.

그래서 LH나 행복도시건설청에서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그쪽 요청 사항을 받아들이는 입장이 많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사례가 발생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이런 거 재발 방지를 위해서 검토할 때부터 최대한 신중하게 검토를 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어떻게 보면 일을 두 번 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어쨌든 그쪽에서 주는 걸 우리가 받는 입장이고 나머지를 걸러 낼 수 있는 상황이 아직 여건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자주 소통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잘 챙겨 봐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향토유물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2. (재)세종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3. (재)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4. 2030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 유치 동의안(시장 제출)

(14시18분)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향토유물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재)세종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재)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30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 유치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성수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입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애쓰시는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의안번호 제2275호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제2276호 세종특별자치시 향토유물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2311호 2030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 유치 동의안, 제2312호 (재)세종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제2313호 (재)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등 총 5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75호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제안 이유는 시민의 문화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문화예술 활동의 육성·지원 등 문화도시 조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장의 책무로서 시민의 문화권 보장, 문화 역량의 향상, 지역적·국제적 문화교류 및 생활문화 활성화 등을 정하고, 문화예술 활동 육성에 필요한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시책 및 사업을 포함하는 문화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문화도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문화도시 조성에 대한 사항을 심의·자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의결해 주시면 우리 시를 문화도시로 조성하여 시민의 문화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76호 세종특별자치시 향토유물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제안 이유는 향토유물박물관의 조속하고 원활한 건립을 위한 건립추진위원회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향토유물박물관 건립에 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건립추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가·기관·단체에 조사·연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기관·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의결해 주시면 우리 시를 대표하는 품격 있는 향토유물박물관을 건립하여 시민들에게 문화와 휴식을 함께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11호 2030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 유치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560만 충청인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한 충청권의 저력을 전 세계에 알릴 기회가 될 2030 아시안게임을 충청권이 공동 유치하고자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종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권의 대전·세종·충북·충남 4개 시·도가 2030년 아시안게임을 공동으로 개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시안게임은 아시아올림픽평의회 회원 45개국 3만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로서 9월에서 10월경에 16일간 개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충청권만 세계종합스포츠대회가 개최된 적이 없습니다.

2030 충청 아시안게임 유치를 통해서 충청권의 열악한 스포츠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제대회 개최를 통한 고용 및 생산 유발 효과는 물론, 충청권의 저력을 과시하는 대회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개최 비용을 분담하고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되 대회 개최 효과는 극대화하는 모범적인 대회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또한 2030년 아시안게임은 정부가 추진 중인 2032년 서울·평양올림픽의 마중물로서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올림픽과 같이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앞으로 560만 충청인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게임 공동 유치 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12호 재단법인 세종특별자치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운영되고 있는 재단법인 세종특별자치시문화재단에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단법인 세종특별자치시문화재단이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정부세종청사 문화관으로 이전함에 따른 건물 사용료와 아트센터운영준비단 준비를 위한 인건비 5명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출연 금액은 총소요예산 2억 1861만 1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문화재단 운영비로 1억 132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2021년 1월에 준공되는 아트센터운영준비단 인건비로 1억 53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예술 육성으로 질 높은 문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세종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앞으로 문화도시 조성 업무를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13호 재단법인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립·운영되고 있는 재단법인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의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단법인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이 대평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문화관으로 이전함에 따른 건물 사용료를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출연금은 총 3242만 1000원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세종시의 우수 인재를 발굴·육성하는 것은 물론, 시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말씀을 올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를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4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향토유물박물관 건립추진위 설치 및 운영 조례인데요.

우선은 만약에 이게…… 아,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지금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3차 도시 지정 준비를 하는 건가요, 그럼?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3개년 차에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종용 위원 이게 1·2차 때 이 준비를 하는, 우리가 못 했던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랬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충분한 정보나 방침들이 좀 늦어졌던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거는 조례 제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 부탁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사실은 지금 1·2차 지정도 늦은 감이 있어서 3차 또 이렇게 하고 있고요.

도시 지정 신청 분야가 5개 분야가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역사전통이나 지역 자율이나 문화도 어떤 과정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

이것도 우리의 색을 정확히 지정할 때,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용역 할 때 저희 의회에서도 많이 참석해서 여러 의견을 나누고 했거든요.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서 여기 표기한 대로 세계적 문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독창적이고 시민들이 함께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콘셉트를, 여기 1·2차 지자체에서 이렇게 선택된 사업명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같이 이어 가기에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정 절차에 참여하셔서 적극적으로 준비를 도와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행복위 전문위원실에서 검토 의견 낸 거 혹시 보셨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봤습니다.

이영세 위원 여기서 여러 가지 제안 플러스 검토 의견을 낸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검토된 사항을 국장님께서 보시고 받아들인 건은 어떤 것이고 또 다른 의견이 있는 것은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 가운데서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성격과 명칭상 오류가 있다는 부분에 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대개 위원회의 기능이 자문 기능이 대부분이긴 한데 저희는 그동안 문화도시 추진을 위해서 기이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왔고 충분한 자문 의견을 들어서 그 내용을 확정 중에, 용역에 담아서 진행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은 계획에 담았고 앞으로 필요한 일들은 저희가 6월까지 신청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부분들이 더 강조돼야 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후에 저희가 선정이 되고 나더라도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사업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진 개념이 더 적정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 가운데서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도 있었는데 위원 해촉의 범위는 당연직 위원까지 포함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걱정의 말씀도 주셨어요.

그런데 당연직이라 하면 그 자리, 직위에 관해서 당연직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당연직에 있는 사람은 자연인이 당연직의 자리로서의 직위로서 참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연인인 그 사람이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자연인이 해촉되는 것이고 그 직위는 당연직으로 남아 있는 거지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4조 해촉에 관한 사항 거기 보니까 그것도 제가 타당성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2호에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이것도 어떻게 판단을 하셨는지 검토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이 건도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처럼 제2호와 제3호가 바뀌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다만 조문 구성에 있어서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라 하면 장기 치료가 있는 경우도 있고 장기 출타의 경우도 있을 거거든요, 외국의 경우에.

그래서 그 밖의 사유라는 것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만 미처 조문에 열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규정해서 해촉 사유를, 뭐랄까요, 폭넓게 탄력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영세 위원 저도 문맥상 제3호하고 제2호를 바꿔서 그 밖의 사유를 맨 마지막으로 둬도, 그게 더 자연스러운 조문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영세 위원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이영세 위원님,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지?

이영세 위원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제2호와 제3호 순서를 바꾸면서 문구를 좀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질의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제14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2호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안 발의 이유는 조문의 문맥상 흐름을 체계에 맞게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영세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영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상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말씀 주신 데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영세 위원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향토유물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국장님,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부지가 지금 고운동 쪽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결정은 난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그동안의 용역 결과나 자문위원들 자문 의견 수렴 등등 해서 대상지로 생각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관계 기관 간에 합의된 사항이 아니어서 발표는 아직 뒤로 미루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윤희 위원 최종 결정은 안 됐지만 고운동 공원 쪽으로 보신다는 말씀인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이윤희 위원 부지가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래요?

고운동 근린공원이 그냥도 지금 많이 이것저것, 어린이놀이터도 들어가고 제가 이런 걸로 알고 있어서 그 부지가 적절하게, 너무 또 작게 작게 붙는 게 아닌가라는 기존의 생각이 제가 떠오르는 게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충분한 부지가 있어서 거기에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원을 훼손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리고 조례가 올라온 것 중에 보면 제4조에 “세종특별자치시 향토유물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이거 표현을 그냥 “향토유물박물관” 이렇게 기재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좀 헷갈릴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헷갈리는 부분이 있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 주신 대로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윤희 위원 그것을 바꾸면 밑에 제2호, 제3호, 제4호도 자연히,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이 관련해서 앞으로 건축은 어디에서 담당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LH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우리 시에서는 땅을 제공하게 되는 거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오랫동안 미뤄 놨던 숙제이긴 해요, 우리 시가.

그동안 인근 지자체 박물관에 임시로 전시했던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가져오는 문제는 크게 문제는 없으신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기관 간에 협의 진행이 원만하게 되고 있고 그쪽에서도 기획전시나 이런 것들을 제공할 의사가 있을 정도로 성숙된 협의 과정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안찬영 위원 전에 이견이 조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지금은 괜찮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명칭을 건립추진위원회로 하셨는데요.

이 조례 내용 안에 보면 심의회 기능이 있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건립추진위,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속해 왔던 건립추진위 기능하고는 조금 다르지요?

일반적인 건립추진위에서 심의 기능까지 같이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흔치는 않은데 기능을 같이 복합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일단은 아까도 문화도시 부분에서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건도 그동안에 자문이 오래 전부터 이루어져 와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위원회 기능에 보면 구체적으로 기본설계·실시설계에 관한 사항, 공사 등에 관한 사항, 점검·평가, 수집·전시 등에 관한 사항 이런 등등 실행을 전제로 한 추진 쪽에 방점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저는 추진위원회가 적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추진은 어느 정도 거의 완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기본적으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자문이나 기본적인 계획들은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과정에서 이루어지게 된 심의가 있다면 대표적인 심의가 어떤 게 있을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일단은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박물관 내용, 콘텐츠 부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관해서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적정한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이며 이 향토유물박물관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문화에 대한, 역사에 대한, 우리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그런 공간에 대한 문제부터 자문은 계속 이루어져 왔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소중한 유물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설계 단계부터 굉장히 세심한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본 위원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심의 부분에서.

설계안의 적정성을 검토할 때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아마 심의 단계에서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시가 단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유관 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하게 된 사업이고 건축 부분도 우리 기관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타 기관이 주로 담당하게 되기 때문에 심의 부분을 놓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이걸 반대하려고 질의드리는 건 아니고 그런 부분에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는 부분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다른 박물관들도 보면 온도나 습도 조절이 잘 안 되거나 그래서 유물이 훼손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 설계할 때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되고 예산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건축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직접 수행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건축비 총액과 관련해서 기관 간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견 차를 좁힐 때 논리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그 논리를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충분한 자문이 이루어져야 돼요, 심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국장님께서 잘하시겠지만 노파심에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 부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감사합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이 향토유물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역사적 사료 가치가 굉장히 큰 유물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 유물들을 앞으로, 지금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다음 세대들까지 잘 보존해 주려면 이거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어떤 개인적 견해나 개인적 입장이 반영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굉장히 객관적인 입장에서 모든 것들이 진행돼야 되고요.

그런데 이 조례 내용에 보니까 제척·기피·회피는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그 부분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위원님, 이게 사적인 이익이나 이런 부분에 크게 고려될 부분이 아니어서 뺐던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위원회의 기본적인 규정에는 제척 사유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셔서 걱정이 되신 부분이고 사적인 이익 때문에 전체를 망치거나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면 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 취지고요.

이번 향토유물관 건립 사업은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종시의 전통 역사성을 규정하는 일입니다.

세종시 시민들의 자긍심을 올려 주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고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이 모든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끌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각자 유의하시고 그동안 미뤄 놨던, 어떻게 보면 해묵은 숙제인데요.

이번 참에 이걸 해결할 수 있게 된다면 세종시민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신 여러 역사학자분들이 굉장히 환영할 거라고 생각하고 소중한 유산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감사합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위원장님,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지금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염려되는 부분을 국장님께 당부 말씀 드렸는데 추가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위원장님.

○위원장 채평석 지금 우리 유물들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공주박물관에 수장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한곳에 다 가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아니요, 좀 나누어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3만 1425점인가 있는데요.

○위원장 채평석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해당 유물 관련된 분들이 내가, 우리 집안이 기증한 유물들이 어디 가서 있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LH에서 소홀함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챙겨서 관련된 분들한테 관련된 유물이 어디에 가 있다는 것을, 최소한 그런 정도는 알려 드려야 되고 또 향후의 계획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해 주시면 그분들에 대한 예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분류되고 관리되고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고 기증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드리거나 저희 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질의 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점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세종특별자치시 향토유물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제4조제1호 중 “박물관”을 “향토유물박물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 중 “박물관”을 각각 “향토유물박물관”으로 하며, 제7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고, 제7조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변경되는 제14조 중 “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 부칙 제2조 중 “박물관”을 “향토유물박물관”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안 발의 이유는 제4조제1호에 사용된 “박물관”의 약칭 표현이 제5조제3항제1호 및 제5조제4항제3호의 “박물관”이라는 단어와 혼용 사용되고 있으며, 위원회 심의 과정의 객관성 확보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신설하는 등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찬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안찬영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상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의견이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향토유물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안찬영 위원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향토유물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재)세종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지금 공정률이 34%로 나와 있는데요.

하드웨어는 준비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다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드웨어 플러스 안에 들어가야 될 여러 가지 세심한 그런 것들이 같이 준비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아트센터를 위해서 공연장 건립하는 데 운영준비단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영세 위원 건립 단계부터 운영준비단이 구성돼서 문제점을 초기에 도출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들어 있는 내용 중에 인건비가 1억여 원 들어 있는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보니까 총 5명이 4개월간 운영준비단으로 가동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최소한 준공 1년 전부터 운영준비단이 돼서 어떤 문제점 같은 것들을 보완하고 또 여러 가지 들어와야 될 시설이나 장비 이런 것들을 거기 환경이나 조건에 맞게 선택을 하고 그래야 될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국장님이 4개월간 5명 운영을 해서 내실 있는 아트센터 준비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좀 늦었지만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투입하고 또 관련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실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이 지금 시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세 위원 무대 장비나 아까 존경하는 안찬영 부의장님께서 향토유물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환경 조건, 온도랄지 습도랄지 이런 것에 대한 준비를 잘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잘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트센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예민한 문화예술의 공연장이니 만큼 거기에 대한 세밀한 점검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행복청에서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세종시문화재단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 4개월간 보다 더 빨리 이런 인력들이 선발돼서 가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지금 위원님께서, 의회에서 저희 출연 동의안에 동의해 주시면 바로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 미리 당겨서 준비를 다 해 놓도록 하고 관련 소요 예산에 대해서 추경이 통과되는 대로 바로 작동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준비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마이크 시스템 하나, 음향 시스템 하나만 하더라도 무대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의 가치나 전달력이나 청중에게 감동을 주는 이런 것들이 정말 다르거든요.

그래서 장비뿐만 아니라 운용 전문가들까지 다 포함해서 장비와 사람이 정말 최고의 품질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국장님 발언 감사합니다.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세심하게 관리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은 세종시의 격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인건비 몇 개월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1000억 원이 넘어가는 이 시설에 어떻게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갖추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위원님께 미리 말씀드리는 게 조금 이른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기정예산 가운데서 인건비를 활용하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도 좀 찾아보고 또 재단과 협의를 해서 그런 것들이 융통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아트센터 주요 시설을 보니까 그냥 기존에 있던 거 적으신 것 같아요.

대공연장, 야외쉼터, 갤러리카페, 사무실,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이 280석이에요.

공연장이 1071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조건 3∼4명 정도 타고 가야 맞는 정도의 상황이 나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다 시민들이 이용할 건데, 외부에서도 오고, 대전에도 공연장이 있고 하지만 거기도 항상 차가 밀리고 경찰들이 항상 나와 있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신 게 있거나 대책이 있거나 주변에 이용 가능한 장소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절대적으로 주차면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주변에 박물관 단지나 이런 것들이 조성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쪽에 도보로 이동하는 것들을 권장하는 쪽으로 우선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주변에 아직은 여유, 공터나 이런 데로 쓸 수 있는 그거는 가능한 거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이윤희 위원 그렇게 보시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공무원석에서)앞에 독락정공원 주차장 있고요.

이윤희 위원 다른 주차장 있고.

그러면 주요 시설 중에, 저번에 제가 과장님께 한번 여쭤봤었는데 주변에 아이들 육아쉼터 같은 거를 꼭 설계 과정에 넣어 달라고 해서 과장님 답변 주신 거는 그게 들어가 있다고 답변을 저한테 주셨지요?

그러면 개요나 이런 데에도 주요 시설에 세종시 아트센터 안에 아이들이 쉴 수 있는 쉼터 공간, 아이들의 놀이방이든 육아지원센터라는 거를 넣어 주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 엄마들한테 더 호응을, 아이쉼터는 주요 시설물에 속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맞습니다.

이윤희 위원 빨리 체인지를 해 주셔야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바꿔서 감동이 있는 그리고 정말 세심한 배려가 있는 공간이라는 걸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아무튼 그러면 이 인원 5명이 4개월 전부터 추경에 예산을 넣어서 그렇게 진행할 것 같은데 별문제는 없이 다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융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기정예산을 활용해서 당겨서 기한을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아무튼 오랫동안 많이 기다렸고요, 그렇지요?

중간에 설계 변경되고 자리가 늘어나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있고 했었는데 어쨌든 시민들 기대에, 저도 많이 기대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잘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하나만 제가.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굉장히 오랫동안 협의하고 논의해서 현재의 결과를 도출한 사안 중에 하나지요, 아트센터 건립.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당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정도의 규모에 100% 다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중재안의 수준으로는 납득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대공연장의 규모 관련해서, 지금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바뀌거나 그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실제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연을 유치하거나 할 때 규모 있는 공연들을 유치했을 때 공연 기획자 입장에서는 수익성을 따져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렇다면 현재 이 규모 공간에서 규모 있는 공연들을 유치했을 때 사업성이 나와야 여기에 와서 공연을 해 주실 거 아닙니까, 그분들도.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현재 어떠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구체적으로 거기까지 디테일하게 고민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 주신 대로 공연 기획자도 기획을 통해서 뭔가 이익이 창출되는 기획공연을 하게 될 텐데 좀 더 전문가들하고 논의해서 그런 경쟁력을 갖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얘기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 이 정도만 하는데요.

당초에 1200석 얘기가 나왔던 이유도 아마 그 연장선상인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 정도 규모가 돼야 여러 사람들한테 호응받을 수 있는 공연들 유치가 가능하다.’ 그렇게 알고 있었고, 다만 조금 축소된 분위기이긴 한데 아까도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께서 주변 주차 공간이나 이런 문제 말씀 주셨는데요.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위치와 관련해서 버스 노선 같은 경우는 좀 고민하고 계신가요,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지금 거기까지 실무에서 논의되고 있지는 않은데 고려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쪽 공간들이 전체적으로 각종 문화예술 활동들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공간으로 바뀌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대중교통 이용 노선 조정이나 이런 것들도 고려가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한 가지 참고하셔야 될 게 국장님도 전에 그 업무를 한두 번 해 보셨겠습니다만 노선 같은 경우에는 한번 개편하려면 굉장히 많은 협의가 필요해요.

시간이 수개월 걸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단순히 어느 하나의 건축물이나 하나의 시설물 수요 때문에 금방금방 노선을 개편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미리 협의 조정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이거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여러 시설물들과 병합해서 수요 예측도 같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량의 이동 경로도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고, 특히나 공연 기획 같은 경우에는 일시에 사람이 몰리는 시설이다 보니까 대중교통에 대한 고민 없이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1000석이 넘는 대규모 공연장이 우리 자체 주차장으로 해결이 되겠어요?

지금 여기 계획상은 280석 정도인데 이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공간에 여유 공간이 있으면 그곳에 차를 대고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것도 같이 계획을 해 보셔야 되고요.

우리 세종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있다면 더 좋겠지만 그게 정 어려울 때는 떨어져 있는 공간에 차를 대고 한 번 더 이동하는 개념까지도 같이 고민하셔야 되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미리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대중교통 포함하고 그다음에 공연에 필요한 일시적인 수송 대책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저희 의회에서 이 공사 현장을 가급적이면 어느 시점에 한번 가 볼 수 있을까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시간을 같이 마련해 주시면 언제라도 괜찮습니다.

안찬영 위원 당분간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회적 거리 때문에 어렵겠습니다만 상황이 조금 좋아진다면 일정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시행 주체가 우리 시가 직접 시행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우리 시의 입장과 시행 주체인 기관의 입장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물론 협의는 하시겠지만 공무원분들끼리 얘기하시다가 의견 차가 생기면 골이 깊어질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적정한 시기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확하게 보고 또 객관적인 평가를 해 준다면 협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감사합니다.

안찬영 위원 적정한 시간에 위원님들이 가 보실 수 있도록 추후에 논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재)세종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재)세종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재)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재)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재)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30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 유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국장님, 타 지역, 충청권 말고요, 타 지역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데가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충청권 4개 시·도가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충청권 4개 말고 다른 지역은 없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없습니다.

이윤희 위원 없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 충청권 4개 지역이 비용이 많이 들고 운동장도 만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걸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는 홍보나 이런 거 외에 다른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아까 제안의 말씀을 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충청권은 세계적인 대회를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충청권의 자긍심도 높이고 또 우리 세종시는 특별히 국제적으로 위상을 갖는 도시로서의 홍보라고 할까 이런 전략적인 접근도 필요하고요.

이윤희 위원 여기서 일단 국내 후보 도시로 우리 충청권이 냈을 때, 이게 2022년 상반기에 결정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다른 나라도 어디 준비하는 데 여러 군데가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다른 나라도 지금 제가 보고받기로는 국가 수로 6∼7개 국가가…… 저희 빼고 7개 국가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거에 대해서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86, ’88 아시안 또 올림픽이 있어서 그때는 시너지 효과도 있었고 강점으로 작용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금번의 경우에는 되레 이것이 저희들한테 약점으로 작용하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32년은 서울·평양 간에 올림픽을 국가에서 구상하고 있고 해서 약점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걸 지금 준비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답변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긴 한데요.

지금 4개 시·도가 다 의회에서 동의안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충북도는 상임위 통과해서 곧 본회의에서 의결될 사항이고 대전하고 충남은 이미 본회의까지 동의안이 확정됐습니다.

우리 시는 오늘 이렇게 동의안을 구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윤희 위원 앞으로 이게 진행된다면 숙제가 많지요.

진행해야 될 경기장도 건립해야 되고,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어쨌든 하고 나면 잘했다는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고 해서, 아무튼 비용이 조금 들고 이런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도 있겠지만 타 지역 사례에서 보면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재정 부담이나 이런 게.

아무튼 진행하고 시에 의지가 있고 타 지역에서도 같이 준비해서 하는 거니까 모든 사항을 잘 보시고, 아까 얘기했듯이 2032년 서울·평양 그런 게 어떤 방향으로 갈지도 한번 잘 체크하셔서 우리 시에 가장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해야 되겠지요, 비용이나 그런 걸 생각해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짧게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건 물론 역시 비용 문제인데요.

비용 대비 효과는 분명 있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충청권에 있는 다른 시·도들의 규모하고 우리 시 규모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비용 부담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논의가 아직은 다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여러 가지 논의가 종합적으로 검토될 텐데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시의 재정 규모가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서 앞으로 10년 안에 크게 개선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희망인 것이지 구체적인 안은 아니기 때문에 논의를 좀 해 봐야 할 것 같고, 중앙정부의 지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1조 이상의 재정 부담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이 사업은.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차근차근 수립해 나가셔야 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유치할 수 있다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세종시는 대한민국 행정수도를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천명이 그때 가서 이루어졌을 수도 있고 이루어지기 전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전 세계에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행정중심도시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고, 새로운 스마트시티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도움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여러 숙박시설이라든지 문화·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 스포츠시설 같은 게 지금보다는 좀 더 나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우리가 갖춰야 할 인프라 중 하나거든요.

여러 가지 좋은 모멘텀(momentum)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상황에 대한 고민은 항상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인근 지자체 시·도하고 좀 더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위원님 걱정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 시가 감당하고 수용 가능한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 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우선 충청권 4개 시·도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서울이나 경기 쪽으로 치중되고 있는 외국의 관광객들이나 인프라들을 중부권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 생각하고 만약에 이것이 유치된다면 이참에 충청권 서해안 쪽의 항만이라든지 여객선 취항 관련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청주공항의 국제선 노선 신설이나 추가 신설 같은 경우에도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하는 데까지 우리 시도 같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열심히 수행하고 결과는 천명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30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 유치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30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 유치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15시45분)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부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시정 운영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효율적인 시정 운영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정례회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2020년 6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 대상 기관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인 기획조정실 등 28개 실·국·본부, 직속기관 및 읍·면·동과, 세종시문화재단 등 3개 출연기관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청취한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가 완료되었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3월 2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8분 산회)


○출석위원(5인)
채평석이윤희노종용안찬영이영세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이용석
정책기획관류제일
예산담당관정진기
·자치분권국
국장김현기
자치분권과장김려수
참여공동체과장이광태
·문화체육관광국
국장김성수
문화예술과장염성욱
체육진흥과장안종수
교육지원과장이홍준
·보건복지국
국장양완식
복지정책과장민홍기
여성가족과장오정섭
·경제산업국
로컬푸드과장신문호
·보건소
소장권근용
보건행정과장이미정
○전문위원
  김영인
○기록공무원
  박소연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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