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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61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2020.03.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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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교육안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0년3월24일(화)

장 소 : 교육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20년∼2024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청취의 건

2.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예산기준 교육재정공시 보고 청취의 건

3.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 구성(임원 선출) 시기 조정안 보고 청취의 건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통학차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억제에 관한 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지원 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인권보호 및 장애공감 교육에 관한 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2020년∼2024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청취의 건(교육감 제출)

2.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예산기준 교육재정공시 보고 청취의 건(교육감 제출)

3.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 구성(임원 선출) 시기 조정안 보고 청취의 건(교육감 제출)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상병헌·김원식·이태환·손현옥·차성호 의원 발의)

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통학차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유철규·박성수·노종용·박용희·이영세·손현옥 의원 발의)

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억제에 관한 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유철규·박성수·노종용·박용희·이영세·손현옥 의원 발의)

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유철규·박성수·노종용·박용희·이영세·손현옥 의원 발의)

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지원 조례안(박용희 의원 대표발의)(박용희·유철규·손인수·손현옥 의원 발의)

1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인권보호 및 장애공감 교육에 관한 조례안(손현옥 의원 대표발의)(손현옥·상병헌·박용희·안찬영·이영세·임채성·차성호·손인수·이태환 의원 발의)

1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박성수·차성호·손현옥·이태환 의원 발의)

12.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임채성·손인수·이영세·이윤희·차성호 의원 발의)

1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상병헌입니다.

코로나19(COVID-19) 확산 여파로 전국 학교 개학일이 2주 추가 연기되면서 사상 초유의 4월 개학이 현실화됐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 내 왔던 것처럼 이웃을 배려하는 공동체 의식으로 반드시 이 상황을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방역과 학사일정 관리에 애쓰시는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모든 참석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은 조례안 9건,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건 등 총 10건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외 2건의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에 앞서 세종시교육청 신임 간부 공무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엽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보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보엽입니다.

3월 2일 자로 임명된 우리 교육청 신임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청입니다.

최성식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이강의 교원인사과장입니다.

다음으로 직속기관입니다.

사진숙 세종교육원장입니다.

정회택 학교폭력대책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김보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2024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청취의 건(교육감 제출)

2.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예산기준 교육재정공시 보고 청취의 건(교육감 제출)

(10시04분)

○위원장 상병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2024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예산기준 교육재정공시에 대한 보고는 사전에 집행부가 위원님들께 보고를 완료하였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3.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 구성(임원 선출) 시기 조정안 보고 청취의 건(교육감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상병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 구성(임원 선출) 시기 조정안에 대한 보고의 건입니다.

김보엽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보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보엽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서 남다른 열정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 구성(임원 선출) 시기 조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 중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은 매년 3월 20일까지, 지역위원은 3월 31일까지 선출하도록 되어 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학부모회 임원은 매년 3월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 학부모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하여 휴업이 5주간 연장되면서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한 기한까지 학교운영위원과 학부모회 임원을 선출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학부모회 임원 선출은 학부모회 총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되어야만 개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세종교육청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을 4월 20일까지 완료하도록 조정하여 향후 학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학부모회 임원을 개학 후 30일 이내에 학부모 총회를 개최하도록 하여 임원을 선출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의 구성을 당초 일정대로 진행하는 학교의 경우 최대한 안전계획을 세워 추진토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 구성(임원 선출) 시기 조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김보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제가 궁금한 거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 내용에 보면 학교운영위원회를 먼저 구성하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학부모 총회를 열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이 맞나요?

○기획조정국장 김보엽 딱 순서가 있다기보다 학교운영위원회를 4월 20일까지 선출하도록 한 것은 여러 가지 회계의 마감이 4월 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4월 20일까지 구성되어서 의결이 돼야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학부모회의 경우는 3월 중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학 일자랑 개학을 하고 나서 순연하는 그런 의미로 30일을 줬습니다.

학부모회 조례에서 3월 중에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3월 중이기 때문에 꼭 학교운영위원회 후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예년에는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 구성 시기를 자유롭게 놔둔 것 같은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학부모 총회보다 좀 앞서서 하도록, 말하자면 권장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기획조정국장 김보엽 그것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학부모회 조례를 제정해 주시고 그러면서 학교운영위원회가 학부모위원도 포함돼 있으니까 가급적 연동해서 했으면 하는 말씀들이 있으셔서 그런 안내 공문이 나갔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렇게 하려면 순서상으로 학부모회보다 운영위원회 구성이 먼저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실제로 그렇게 학교 현장에 권고를 하고 있는 거지요?

○기획조정국장 김보엽 그것은 그때 한 차례 나갔습니다.

나갔고 다만 그 부분은 단위학교에서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되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운영위원이 학부모회에 참여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보엽 그 부분은 학부모회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별개의 법적 근거와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스럽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어떤 의미를, 별개의 기구로 보고 운영하되 다만 학부모가 실질적인 요건에서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두 기구 간에 연동해서 운영할지 이 부분은 단위학교에서 구성원들과 논의해서 진행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말씀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만 학교 현장에서는 이런 내용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 차례 듣기는 했는데 이를테면 학부모회 임원진을 구성할 때…… 반대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을 할 때 학부모회의 임원이 운영위원회에 참여를 하도록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부모회와 운영위원회는 별개의 다른 기구잖아요.

어떻게 학교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구성되는 모습이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학부모회 임원이 운영위원회의 장을 맡을 수도 있어서, 각각 독립된 별개의 기구인데 두 기구의 임원 또는 장이 한 사람인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보엽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별개의 기구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수는 있지만 미리 전제를 해서 진행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 점을 더 고려해 주시고요.

국장님 보고 내용에 보면 운영위원회는 4월 20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학부모회는 개학 후 30일 이내에 총회를 열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내용하고는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학부모회 총회를 여는 시기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는데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 선출보다 그 이후에 학부모 총회가 열리는 곳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지요?

○기획조정국장 김보엽 단위학교에서 선택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교육청 나름대로의 일괄된 기준은 아니고 학교 자율에 맡긴다 이런 취지이신가요?

○기획조정국장 김보엽 그게 관련 규정에 충실한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일단 알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개학을 못 하고 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보엽 고맙습니다.

박용희 위원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학부모회를 먼저 구성한 이후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면 학부모회장이 운영위원회에 함께 참여를 해서 학교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전체적인 방향과 정보를 안다면 학부모회 운영을 함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의 학부모회장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안 된 학교들이 있어서 이번에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학부모회를 먼저 구성하고 그러고 나서 학교운영위를 구성하자는 건의를 말씀드렸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학부모회장이 학교운영위원장을 동시에 맡는 것 이것은 지양하도록 권고사항을 해 주시면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운영위 구성할 때 가정통신문을 회신 받거나 우편투표·전자투표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학부모회는 성원의 10분의 1이 참석 요건이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같은 자리에 모셔 놓고 총회를 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학부모회도 가정통신문을 회신한다든지 우편투표 그다음에 전자투표 이것이 가능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보엽 그 부분은 학교운영위원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에서 필요한 경우에 가정통신문이나 우편투표·전자투표를 할 수 있게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학부모회 조례의 경우에는 총회 10분의 1 참석을 전제로 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개의 근거 조항이기 때문에 학부모위원 선출에서 그 조항을 직접 적용해서 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용희 위원 학부모회 조례는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조항도 따로 없고요.

안 된다는 언급도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기획조정국장 김보엽 요건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엄격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거가 없으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법적으로는 알아보신 게 있으신지요?

○기획조정국장 김보엽 그 부분은 나중에 입법적으로 학교운영위원 선출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우리가 전자투표라든가 우편 혹은 가정통신문 혹은 제3항에 보면 학급별로 대표해서 약간 간선 형태로 하는 조항을 우리 조례에 좀 더 보완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용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는 보완이 안 되고요.

보완이 안 된 상황에서 학부모회장 선출이 돼야 합니다.

타 시·도는 학부모회 조례가 우리 세종시보다 더 빨리 운영을 했었고요.

타 시·도의 대안이 어떤 건지 알아보시고 또 법적으로 우리가 조례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것도 적극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보엽 타 시·도 조금 알아봤는데 저희들과 같이 기간을 일부 연장했거나 학교에 맡겨 놓거나 그런 상황입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학부모회장님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계시고 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 학부모회에 이런 상황을 정보를 주시고 대안을 설명해 주시면 현장에서 어떤 궁금증이나 이런 것들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보엽 학교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를 구성할 때 두 기구가 별개의 기구라는 점을 감안하시고 또 현실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학교 현장에 지침을 주시든 가이드를 주시든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보엽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10시20분)

○위원장 상병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현옥 부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현옥 안녕하십니까? 손현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효율적인 시정 및 교육행정 운영을 위하여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정례회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2020년 6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로 정하였으며, 감사 실시 대상 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및 세종교육원을 비롯한 3개의 직속기관과 세종특별자치시청 시민안전실 그리고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 등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료 제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감사 일정의 변경이나 추가 자료 요구 등 감사 계획의 변경은 위원장이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자료 요구와 출석 증인 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해당일로부터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해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 요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손현옥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청취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완료되었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상병헌·김원식·이태환·손현옥·차성호 의원 발의)

(10시23분)

○위원장 상병헌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임채성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채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상병헌·손현옥·차성호·이태환·김원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 신설 등 공사 현장에서 진행되는 각종 건설공사 시행에 적정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부실 시공을 미리 방지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 건설공사의 부실 방지 시책 마련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5조 부실공사 방지 교육 의무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6조 부실 공사 근절 서약서 제출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9·10조 건설공사부실공사방지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서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상병헌 임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 제9조제2항의 내용 중 “위원장은 교육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수정안 발의 이유는 위원장을 내부위원으로 선출하는 것보다 외부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는 것이 객관성·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에 더욱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 (마이크 꺼짐)잠시만요.

○위원장 상병헌 박성수 위원님.

박성수 위원 제가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줄 알고 제가 그다음에 질의하려고 했는데 먼저 수정안이 제출되어서…….

손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질의가 없는 줄 알고…….

박성수 위원 아 네, 그러면 질의 좀…….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손현옥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이어서 논의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고요.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죄송합니다.

박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례안 제5조에 보면 “부실공사 방지 교육 의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의무 교육이 어떤 게 있을까요, 하게 되면?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현재 공사 감독 같은 경우는 외부 종합감리를 두기도 하고요.

또 용어는 다르지만 우리 자체 직원이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박성수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거에 대해서 의무 교육을 할 수 있는지.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부실공사 방지에서요?

박성수 위원 네, 보건, 안전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혹시 검토해 보신 게 있나요, 그런 거에 대해서?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예를 들어서 부실공사, 특히 이 조례는 주로 기술적인, 전문적인 분야를 중점적으로 하는 조례거든요.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학교 공사 기간이 짧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지자체나 다른 데 비해서 저희들은 거의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공기를 단축하다 보니까 일부 그런 데 대해서 문제점이 나올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박성수 위원 아니, 그것은 너무 두루뭉술한 얘기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는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규칙 안에다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담을 계획은 있으신 거에요?

그런 것도 검토해 볼 의향이 있으신 거고?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당연히 조례가 시행된다면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됐든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혹시 타 시·도 조례에는 의무 교육에 대한 사항이 규칙으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아직 제가 그것은…….

박성수 위원 그러세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박성수 위원 만약에 교육감이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벌칙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무유기는 형사처벌 대상이니까 거기에 맡기면 되나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현재 조례에서 의무를 교육감한테 부여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연히 수행해야 되고.

박성수 위원 당연히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아니지요, 만약에 저희들이 조례를 위반하게 되면 법규 위반이기 때문에 여기에 벌칙이 안 들어가도 공무원 직무…….

박성수 위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아니요, 징계라든지 이런 거에 관한 거기 때문에.

박성수 위원 그러면 교육감에 대한 징계는 누가 하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일단은 교육감님보다도 관계 공무원들이 수행하기 때문에.

박성수 위원 일단 여기 보시면 의무 교육을 실시하는 주체는 교육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럴 경우에.

교육감이 직무태만이거나 유기를 했을 경우에.

「지방자치법」상 보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그 부분은 형사 문제보다도 일단 뭐…….

박성수 위원 직무유기는 그렇지요, 형법이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이 부분에서 선출직에 대한 것은,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견제나 이런 부분은 일단 의회에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성수 위원 저희가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처벌은 아니더라도 견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특히 교육감이…….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일이 발생한 다음에 그 이후에 조치하는 것은 사전 예방적인 효과가 없는 거고요.

어느 정도까지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요.

그것도 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제6조에 보면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상이 어디까지 되나요?

건설공사와 감리용역이라고 할 때 건설공사는 어디까지를 말하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저희들이 계약을 맺는 범위 내에.

박성수 위원 그러면 원청업체만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박성수 위원 하청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같이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아니지요.

다 해야지요.

그러니까 원청은 당연 제출을 하고 원청이 하청업체로 해서도 받게끔 해야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알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지금 보면 하청업체에서도 제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박성수 위원 그다음에 지금 제7조 부실공사 신고·접수가 나와 있는데 제2항에 보면 신고는 할 수 있는데 허위 신고를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이 구체적인 업무 절차일 텐데요.

박성수 위원 두 당사자 간에 문제로 풀게끔, 소위 얘기하면 법적으로 그렇게 하나요, 아니면 여기에 구체적으로 허위 신고에 대해서도 어떤 잘못에 대해서 페널티(penalty)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될 수가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현재 조례상, 법 체계상 신고하는 사람은 그 신고를 교육감한테 하게 되어 있거든요.

교육감한테 신고가 접수되면 저희들이 사실 여부를 조사해서…….

박성수 위원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될 수도 있잖아요, 허위 신고로 인해서.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기 전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랬을 경우에 “허위 신고다.” 그래서 공사가 지연되고 결국엔 학생들한테 피해도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저희들이 이 부분은 아니고 다른 경우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예를 들어서 행정심판을 어떤 분이 1년에 보통 20∼30건을 제기한 분이 계십니다.

현재로서는, 그분이 법에 의한 신고고 접수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 행정심판위를 개최해서 하면 많은 행정력이 낭비되는 사실이 있는데 저희들이 현행 법규상에서 그렇다고 그분을 특별히 개인의 명예훼손이라든가 업무방해가 확연히 드러나지 않는 이상은…….

박성수 위원 공사업체는 공기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는데, 뭐냐 하면 신고자에 대해서 신분을 공개하지 않잖아요, 보호해 주고 있잖아요.

이것을 악용할 여지가 있다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일부는 있을 수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것도 간과돼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신고 접수 이런 게 내실화되려면 다른 어떤 방편에서 인센티브 이런 게 내용에 담기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신고 포상금을 준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그 부분도 사실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저희들이 쉽게 얘기해서 과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부 시행도 하고 있고, 그전에 시행을 했다가 부작용이 생겨서 중지하는 제도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활성화 측면에서는 필요하지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포상제도가 있으면 악용하는 사례도 우려돼서 이 부분을 일단은 시행하고서 저희들이 조례의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한 번쯤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성수 위원 타 시·도교육청은 어떤가요, 상황이?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일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요, 보고…….

박성수 위원 이왕이면 다른 시·도에서 기이 제정돼 있는 조례라고 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에 긍정적인 것들은 내용이 좀 더 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이거 입법예고 기간 때 교육청에서 의견 낸 게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포상금 이런 부분은…….

박성수 위원 아니, 전부 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관련돼서 아니면 타 시·도교육청 조례에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내용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의견 내신 게 있어요, 이번에?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의견은 냈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검토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만 낸 게 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타 시·도교육청과의 비교도 없고, 기이 제정된 조례에 대해서 검토도 없었고, 조례만 제정하면 된다 이런 입장이세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포상금 문제라든지 아니면 몇 가지 말씀하신…….

박성수 위원 포상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뭔가가 검토되는 그게 있으셔야 될 것 아니에요, 타 시·도교육청에서 이미 제정돼서 운영 중이라면.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현재 그…….

박성수 위원 나중에 조례를 상황을 봐서 다시 개정하겠다?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현재 5개 시·도교육청에서 이런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은 제가 다른 부분 포상금 관계…….

박성수 위원 포상금만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박성수 위원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잠깐 정회를 하셔서 이 사항은 논의를 더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 박성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내용에 더 소명하실 수 있으세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이 부분은 제가 의회 답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정확한 내용을 답변드리는 것이 도리 같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정회하기 전에 나온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우선 각 시·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못 했다는 점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실 관련 조례가 시행 중인 시·도는 5개 시·도로 조사가 됐습니다.

경기·경남·부산·충남·인천이고 포상금 관련은 5개 시·도가 규정을 하고 있고, 교육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위반에 대한 규정은 없고 횟수, 연 1회 이상 규정된 데가 경기·인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필요한 규칙을 정해서 시행하는 시·도는 인천이 되겠습니다.

각 시·도 현황은 이렇고, 포상금에 관해서는 저희들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포상금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그동안에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여러 시책을 하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포상금을 했던 부분에서 일부 부작용도 우려가 돼서 이 부분에서, 특히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학교 설립 시기가 너무 급박하다 보니까 포상금 관련 조항은 시행하지 않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타당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교육 의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적사항을 해 주신대로 당연히 조례에서 정하면 법규를 준수해야 되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무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규칙을 정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한 부실공사 협약이 있기 때문에 공정성이라든지, 특히 이 조례의 취지를 저희들이 감안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규칙 등을 제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이런 내용들이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집행부의 의견을 담아서 내용이 남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하다면 이런 내용들을 규칙에 담고 또 위원회 구성을 할 때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수정안 말씀하셨는데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혹시 재청 의견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두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동의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손현옥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임채성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임채성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 심사를 위해 잠시 회의를 손현옥 부위원장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상병헌 위원장, 손현옥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손현옥 위원장님을 대신해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상병헌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통학차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유철규·박성수·노종용·박용희·이영세·손현옥 의원 발의)

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억제에 관한 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유철규·박성수·노종용·박용희·이영세·손현옥 의원 발의)

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유철규·박성수·노종용·박용희·이영세·손현옥 의원 발의)

(11시10분)

○위원장대리 손현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통학차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억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상병헌 의원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병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의안번호 제2299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통학차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300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억제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301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들은 지난 2월 2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유철규·박성수·노종용·박용희·이영세·손현옥 의원이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99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통학차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학생 배치 및 학생 임시 수용 등에 따른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통학차량지원위원회에서는 통학차량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을 위촉 대상에 추가하여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는 당연직 위원을 교육행정국장으로 하고 세종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을 위촉 대상에 추가하였고, 안 제6조는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규정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00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억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종특별자치시 내 교육행정기관과 학교가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억제하고 환경의 중요성을 교육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자원 절약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는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억제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6조는 교육행정기관과 학교가 주최하는 행사 등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정하고, 안 제7조는 1회용품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등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01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진로교육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진로교육센터 및 진로교육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교육 내실화 및 진로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진로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는 진로활동실, 진로교육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 및 제7조는 진로교육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서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통학차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대리 손현옥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통학차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두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저희들이 시행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손현옥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통학차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통학차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억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두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시의적절한 조례로 판단하고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손현옥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억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억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성두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례안 제3조에 보면 진로교육 기본계획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현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현재도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각각 개별 학교별로 교육청에서 수립한 것을 기초로 해서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교육청 차원의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그것을 학교에 시달하면 학교에서는 그 계획에 맞춰서 자체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계획을 수립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좀, 여론을 듣는 창구 같은 게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저희들이 네트워크가 비교적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진로교사협의체도 있고 그다음에 세종에는 전문기관 직능원도 있고 또 현재 세종시청과 연계된 진로교육 체제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매년…….

박성수 위원 그러면 교육의 3주체가 전부 다 요구하는 사항이 반영되는 건가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교육 3주체라 하면 학생들의 의견까지 포함되는 것은 매년 저희들이 타운홀미팅 등을 통해서 그들의 요구를 수렴해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 3주체의 의견은 어느 정도 수렴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학부모는 어떤 식으로 참여하게 되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학부모님들도…….

박성수 위원 학부모회나 운영위원회나 이쪽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계신 거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박성수 위원 그러면 그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이런 의견들이 있었다.” 이런 것도 반영이 되어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요즘에는 주로 진로교육을 대입과 연계해서 대학입시 진로교육 계획에 많은 요구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직능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도 다양한 요구들이 좀 있나요?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으니까요.

사회 진출을 위해서 이런 진로교육을 했으면 좋겠다거나.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두 가지 정도로 저희들이 구분해서 하는데요.

초등학교 단계부터 진로 탐색, 선택 교육, 그러니까 대입지도와 별개인 생애주기로서의 진로교육체제.

그런 차원에서는 말씀 주신 그런 직능, 직업과 관련된 진로교육을 주로 하고요.

대입과 관련된 진로 지도에 있어서는 주로 학과를 선택한다든지 자기 목표에 맞는 학교를 선택한다든지 그런 학습 전략 차원에서의 진로 지도, 이렇게 두 가지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말씀 주신 부분은 앞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여하튼 간에 중요한 건 학부모회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리고 지금 제5조에 보면 진로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게끔 되어 있는데 타 시·도교육청은 어떤가요, 경우가?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저희들도 사실은 2015년부터 진로교육지원센터를 구축해서 현재 겸임은 하고 있습니다만 장학관 1명, 장학사 1명, 주무관 1명이 진로교육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타 시·도도 2010년대 전후를 통해서 그 뒤부터 계속 진로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시·도에서 진로교육센터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특별하게 다른 시·도가 벤치마킹할 만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혹시 타 시·도교육청 중에서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제가 가 본 바로는 강원도교육청이 창의진로교육원을 별도로 설립해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사연수도 하고 학생들 체험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비교적 여건이 좋은 것은 이쪽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세종시에 위치해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MOU를 그 기관과 함께 맺어서 연계체제를 구축한 것이 장점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에 창의진로교육원을 설치하면 아마 타 시·도에서 우리 시의 진로교육 계획을 가져다가 일반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외국의 사례는 좀 어떻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외국은 가급적이면 독일이나 저쪽…….

박성수 위원 북유럽 쪽이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북유럽 쪽의 진로교육은 초등학교 때부터 아주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학년 이전에 진로를 교사가 설정해 주면 사회경제적 대우가 크게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 직업학교를 진학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모아서 국가에서 국가 진로교육체제도 구축하고 학생들 심리나 진로 검사도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벤치마킹할 요소는 아직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저는 좀 아까 서두에 말씀하실 때 대입이라는 거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측면이 조금 아쉬워요, 국내 여건에서 봤을 때.

하지만 또 시대에 역행할 수도 없는 거고 더 앞의 미래를 제시했다가 또 거기에 따른 부작용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서 아무쪼록 조례가 제정되면 강원도교육청 말씀 주셨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북유럽 사례도 주셨고, 다양하게 우리 학생들이 진로교육센터를 통해서 체험도 하고 향후 진로를 정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 의원 거수)

○위원장대리 손현옥 상병헌 의원님.

상병헌 의원 국장님, 제가 조례를 발의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진로교육센터 진흥 조례는 2015년에 제정된 「진로교육법」에 근거를 두고 있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그렇습니다.

상병헌 의원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세종과 전북교육청을 제외하고 15개 교육청이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현재 2020년도인데 그동안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상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정을 하지 않은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대부분 「진로교육법」에 규정된 사항들을 굳이 조례에서 범위나 내용을 정할 필요성이 없지 않았었나.’ 이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요.

「진로교육법」에 지역 진로교육센터 운영, 진로교육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서 아주 많은 부분이 세부적으로 이렇게 규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교육청에서도 교육청 자체적으로 조례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크게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상병헌 의원 전국적으로 교육 관련된 집행기관이 17개인데 절대다수인 15개 교육청에서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상위법인 「진로교육법」에서 충분히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제정할 필요가 없었다는 말씀인데요.

불필요한 조례를 그러면 15개 교육청에서 만들었다는 말씀인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그런 뜻은 아니고요.

대부분 진로교육의 목적이나 정의라든지 진로활동실 설치라든지 또는 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가 없어도 「진로교육법」을 통해서 학교에서 또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것을 비교적 체계화시켜서 시·도 차원에서 어떤 점에 방점을 두고 노력할 것인지에 대한 진로교육 조례를 제정하는 이런 매우 타당한 조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병헌 의원 물론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진로교육법」에 많은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한데 저도 보니까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었더라고요.

그 「진로교육법」을 근간으로 해서 지자체 또는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한다든지 지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지방 단위에서의 규범이 있어야만 가능한 내용들이고요.

아마 15개 교육청에서도 이런 이유 때문에 제정해서 시행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제정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차제에 조례 제정을 하니까 이런 부분을 내실화해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조례 없이 그동안에 5년 정도 운영을 해 오셨는데 혹시 부족하다든지 미흡한 점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진로교육법」의 법체계상으로 보면 조례로 위임한 사항 등을 사실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이유로 간과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 진로교육센터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진로교육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했는데 신생 교육청이고 직원 수나 업무의 중요성에 뒤로 밀려서 이 부분을 약간 간과한 측면이 있고요.

앞으로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 지역 특성이나 실정에 맞는 자체 계획을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구성원들,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수집을 하고 성실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의원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현옥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이 조례가 제정되는 거를 계기로 해서 우리 세종시 특징에 맞게 그리고 그 각급 학교에 맞게끔 어떤 구체적인 세부 내용이 마련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에 집중돼 있다거나 중학교 같은 경우는 진로체험 현장에 나가는 식으로 연계가 돼서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각급 학교에 맞게끔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위원장대리 손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 해 주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안에 공감과 동의하고요.

학교급별로 진로교육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조례의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현옥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손현옥 부위원장, 상병헌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부위원장님 회의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지원 조례안(박용희 의원 대표발의)(박용희·유철규·손인수·손현옥 의원 발의)

(14시03분)

○위원장 상병헌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용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용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유철규·손인수·손현옥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학습부진 학생들의 학습 능력 향상 및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 학습부진 학생들을 위하여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5조 지원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학습부진 학생에 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6조 학습부진 학생에게 학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그 밖에 학교의 지원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8조 학습부진 학생 지원에 관한 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지원 조례안은 집행부서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지원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 제6조에 보시면 학교의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제2항에 보시면 학습부진 학생에 대해서 “학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습부진 학생의 어떤 유형이 분류돼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떤 유형이 있나요, 학습부진 형태에?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저희들이 유형을 크게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지는 않고요.

일정 정도의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에 의한 학습부진 학생이거나 교사가 관찰 또는 면담해서 ‘학습부진이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학생들을 학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교사, 돌봄 그다음에 학습상담사, 담임교사 등이 협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개별 학생을 놓고 어떤 쪽에 원인이 있는 건지, 예를 들면 부모의 관심 저하라든지 아니면 폭력 성향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처방적 조치로써 체험학습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Wee스쿨 같은 곳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지금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유형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습부진의 원인이 어디에 기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파악되어야만 거기에 맞춰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위탁하여서, 그러니까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위탁 교육기관은 주로 어떤 곳을 말하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Wee센터도 있고 저희들이 필요한 경우에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할 수도 있고요.

사실 교육청에 기초학력지원센터를 두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전문적으로 지도가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파견교사 등을 포함해서 지원센터에 전문가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을 총망라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손현옥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얼핏 보면 학습부진 형태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Wee센터라든지 그런 기관들이 필요한 학생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형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공교육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 사교육 쪽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좀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위탁교육에 관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조례 제정 이후에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내용을 기본계획에 포함해서, 매년 기본계획 수립할 때 포함이 가능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4조에 보면 “(지원계획 수립)”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현재는 이와 관련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지금도 수립이 되어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지금도 하고 있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박성수 위원 그럼 대략적으로 지금, 이 조례 제2항에 보면 각 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 명시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 내용 이외에도 좀 더 포괄적인 게 있는지, 아니면 이 내용이 기존에 하던 기본계획에 어느 정도 보충된 개념인지 제가 그걸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거의 유사한 형태인데 제5조에 나와 있는 실태조사에 관한 의무적 사항 등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안 되어 있고요.

그러면 제4조제2항제2호에 있는 “학습부진 학생 실태조사 및 판별기준”도 현재는 없는 상태인 거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판별기준은 국가가 마련한 것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교사 또는 학교의 자율적 판단으로.

박성수 위원 그러면 학교장 재량권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리고 제4조제2항제5호에 보면 “심리상담, 학습·진로상담, 가족상담 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심리상담이라고 하면 정신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포함됩니다.

박성수 위원 네, 되어 있고요.

보면 제5조에 실태조사를 실시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제6조에서 보면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지금 거의 선언적 개념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과연 이행할 때 실효성이 담보되려면 ‘이게 강행규정이 돼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국장님이 보실 때는 어떠세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기초학력 진단과 학업성취 수준 실태조사 및 결과 발표 등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실태조사 및 판별에 관한 법을 만들려고 작년에 노력했는데 사회적 반대가 심해서 실패한 거거든요.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이 실태조사가 단순히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 비율이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배경이나 저변이나 원인에 대해서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단순히 숫자로 학교별 실태만,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만 통계를 내기 위한 조사는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현재 제출된 조례안처럼 그냥 유지되는 게 더 바람직하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기초학력이 미달되는 학생이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시·도별 비교를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면 교육부가 평가원에 의뢰해서 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의 경우에도 2017년부터 표집평가로 전환했거든요.

그전에 노무현·김대중 대통령 때는 표집평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전집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정보 공시를 통해서 학교별로 발표했었는데 2017년도 이후에 표집평가로 했기 때문에 시·도별, 학교별 성취 수준을 비교할 수 없는,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박성수 위원 서로 간에 데이터를 오픈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그렇기도 하고.

박성수 위원 그것도 있고 일단 전수조사에서 표집 형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박성수 위원 이건 좀 우문현답(愚問賢答)을 기대하는 건데 그러면 국장님 보셨을 때는 어떤 것 같으세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저희들이 비교적 학력 수준을 나타내는 대학 입시 성적이라든지 또 한글, 기초학력에서 가장 중점이 되는 것이 한글 해득, 미해득자 통계 숫자 그런 거거든요.

그것을 볼 때는 저희들이 타 시·도에 비해서 성적이 점점 올라가고 있고 중위 수준 이상은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학교 수요조사를 통해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업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 수요조사를 실시할 때도 학생이나 학부모, 교사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기본적으로 사업선택제는 교사들이 의견을 모아 주는 거고요.

학교에서 전반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하는데, 예를 들면 조치원 지역에 있는 지역 특성에 따른 기초학력 제고를 위한 사업 등은 학교가 기본적으로 학생들 수요 또는 교사들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선택제로 집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게 한 6개 정도가 되는 건가요?

학습부진 학생 지원 사업 관련해서 보면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6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대표적인 사업이 그 정도…….

박성수 위원 되고요?

(관계 공무원, 교육정책국장에게 자료 전달)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여기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게 아까 한글 책임교육 지원이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한글 책임교육 지원은 매우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만족도는 어떻지요?

실제 이렇게 한 다음에 조사하신 건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질적 평가를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아이 한글 못 읽는 걸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부모도 포기하고 그랬는데 전문가 선생님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도해서 아이가 한글도 깨우치고 학교생활에 만족하고 그러므로 학부모의 만족도도 높아졌다 이런 평가 등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6개 전부 다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한글 책임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아까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두드림학교 운영이나 다른 사업 등은 학교를 통해서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럼 학부모나 학생 상대로 해서 만족도조사를 하신 것도 있는 거고요, 교육청에서?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그것은 과장님이,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만족도조사에 관해서는…….

박성수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지요.

○위원장 상병헌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초등교육과장 신명희 두드림학교 같은 경우는 사업선택제로 해서 작년도에는 6개 학교였다가 올해 초등 여섯 개, 중등 하나였는데 올해 초등이 세 학교가 신청을 해서 중학교까지 10개 학교가 예를 들어 두드림학교라고 운영이 되는데 그럼 그 두드림학교는 사업선택제로 해서 학교별로 1000만 원씩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박성수 위원 아니요, 만족도조사 결과요.

○유초등교육과장 신명희 그러면 거기에서 저희가 결과보고서를 받아요.

박성수 위원 아니요, 지금까지 했던 것에 대한 만족도조사 결과가 있으시냐고요.

○유초등교육과장 신명희 네.

박성수 위원 6개 항목 전부에 대해서요?

○유초등교육과장 신명희 아니요, 다는 아니고 두드림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결과보고서를 받기 때문에 그 보고서 안에 만족도가 들어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이건 위탁사업인가요?

○유초등교육과장 신명희 두드림학교요?

박성수 위원 네.

○유초등교육과장 신명희 아니요, 학교에서 1000만 원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박성수 위원 그럼 학교에 있는 교사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유초등교육과장 신명희 그렇지요.

박성수 위원 아니면 별도로 또 따로 고용을 하시나요?

○유초등교육과장 신명희 아니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건 2개가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나머지 4개는 없고?

○유초등교육과장 신명희 네, 특별히 조사는 안 하고 전체적으로 학부모 설문조사를 하지요.

박성수 위원 만족도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게 잘되고 있는 건지 안 되고 있는 건지에 대한 평가가 있고, 그다음에 개선 과제가 있으면 그에 맞춰서 또 사업 방향을 좀 더 바꾸고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는 않나요?

○유초등교육과장 신명희 네, 그래서 학교마다 12월 말 정도 되면 교육과정 평가회를 합니다.

교육과정 평가회를 할 때는 기초학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과정 평가를 하면서 거기에 학생 대표도 참석을 하고 학부모 대표도 참석을 해서 전체적으로 교육과정 평가회를 하면서 ‘이 부분은 대개 잘 운영됐다.’ ‘이 부분은 좀 부족하다.’ 이러한 평가회를 통해서 학교에서는 전체적으로 만족도라든가 의견 수렴을 해서 다음 해에 이 부분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사업선택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해는 우리가 독서를 선택하자.’ ‘올해는 기초학력을 선택하자.’ 학교 구성원들이 평가회를 통해서 결정하고 교육청에 요청합니다.

박성수 위원 “다른 교육기관 등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들도 있었나요, 학부모님들이?

○유초등교육과장 신명희 특별히 그런 건 없지만 예를 들면 지난번에 저희가 학습부진 학생들이 있는데 학습부진 학생들이라 하면 이해력이라든가 지적으로든 또는 가정환경이라든가, 아까 정서적이든 이게 요인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보면 가정적으로 학부모와의 소통이나 관계, 부모님들이 바쁜 아이들이 있어서 그런 아이들을 학부모님 희망을 받아서 저희가 대전의 숲체원에서 가족캠프를 운영해 봤는데 만족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서로 1박 2일 동안 계속 소통하고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엄마, 아빠 이야기를 듣고 하는 부분도 하나의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최초에 사업을 시작하시게 된 게 그러면 2017년도인가요?

○유초등교육과장 신명희 기초학력이요?

박성수 위원 네.

○유초등교육과장 신명희 아니요, 그전부터 기초학력은 계속 있었지요.

박성수 위원 그러면 2012년도 출범 당시에는 몇 항목 정도에 이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었지요?

○유초등교육과장 신명희 2012년도요?

박성수 위원 네.

○유초등교육과장 신명희 그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지금 2017년 대비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는, 늘어난 거지요?

○유초등교육과장 신명희 전체적인 것은 제가 지금 딱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저희가 해마다 기초학력 부분에 있어서 계속 예산이 더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한글 미해득 관련해서 교당 사업선택제로 하기보다는 학교 기본운영비로 해서 100만 원씩 지원을 해 줬고요.

그다음에 수학 관련해서도 부족한 친구들을 위해서 규모별로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해서 학교별로 기본운영비로 다 지원해 줬습니다.

박성수 위원 조이맘 운영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왜 예산이 더 줄어들었지요?

○유초등교육과장 신명희 조이맘 같은 경우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학습도우미라는 걸로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2학년은 학급에 무조건 다 하게끔 운영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해 본 결과 여러 가지 검토 사항이 있어서, 이것이 필요한 학급이 있고 필요하지 않은 학급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정서적으로 불안한 친구가 있다든가 특별히 부족한 친구가 있으면 담임이 그것을 다 케어를 못 하니까 학습도우미처럼 조이맘 그분이 와서 수업 시간이나 이럴 때 도와줄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희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 학습도우미 때보다 예산이 좀 줄었던 건데…….

박성수 위원 그러면 선택과 집중을 좀 하신 건가요?

○유초등교육과장 신명희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도 처음보다는 희망이 자꾸 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요?

○유초등교육과장 신명희 올해는 조이맘 같은 경우가…….

박성수 위원 그럼 지난해…….

○유초등교육과장 신명희 조금 더, 6억 3000이었거든요, 지난해.

박성수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편성 예산은 얼마였지요?

○유초등교육과장 신명희 작년도에요?

박성수 위원 집행 예산은 6억 3000인데 편성은 전액 다 집행을 한 건가요?

○유초등교육과장 신명희 전액은 다 못했고요.

저희가 학교에 줬는데 학교에서 또 반납한 게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에 그게 표시될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것은 만족도를 따로 조사한 것은 없으시니까 자료는 없을 테고요.

○유초등교육과장 신명희 네.

박성수 위원 과장님이 보셨을 때는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는 거고요?

○유초등교육과장 신명희 그럼요, 네.

박성수 위원 교육청의 책임성이 강화되는 측면이 좀 필요하다고 봐서 저는 제6조에 나와 있는 나머지 사업 등과 관련해서는 강행규정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도 좀 있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제8조에 보면 협의회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현재는 운영되지 않고 있나요?

○유초등교육과장 신명희 협의회가요?

박성수 위원 네.

○유초등교육과장 신명희 네, 협의회는 없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위원회가, 저희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과정위원회 규칙」이 있어요.

여기에서 교육과정위원회가 하는 일이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개발·수정 등 작성에 관한 사항, 기타 등등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기초학력 책임교육이라는 것이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협의회가 또 별도로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저희가 이러한 부분은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대신할 수 있다라고…….

박성수 위원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셨던 거고.

○유초등교육과장 신명희 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조례가 제정되면 별도로 협의회를 운영하셔야 될 거고요.

○유초등교육과장 신명희 아니, 그거를 밑에, 저희가 협의회 기능을 제23조에 따라…….

박성수 위원 교육과정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게끔.

○유초등교육과장 신명희 네, “교육과정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해서 그것은 위원님과 함께 검토한 부분입니다.

박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조례안 제2조제1호에 보면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위원장 상병헌 이 내용이 “성격장애나 지적(知的)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학습부진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그 프로그램이 저희들이 지금 내놓은 기초학력 지원 종합대책이고요.

이 조례에 지원 계획 수립과 관련한 모든 내용들이 망라되어 있고, 지금 신명희 과장이 설명한 그 6개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학습부진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케어하고 지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현재 이 조례안에서 얘기하는 학습부진아,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부분도 조례에 제정되기 이전까지는 다 이쪽 부분에서 커버를 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그렇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어떤 부분이 미흡해서 별도 조례가 제정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지금 국가가 조금, 「초·중등교육법」이나 「교육기본법」에 나와 있는 학생 평가, 학력의 질 관리에 관한 규정들이 쭉 망라되어 있는데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교육감이 어떤 책무성을 지닌 채로 이거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종합적인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어서 존경하는 박용희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 의견을 낼 때 “타당성 있는 조례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유초등교육과장 신명희 (공무원석에서)국장님하고 공히 같은 말씀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같은 내용입니까?

○유초등교육과장 신명희 (공무원석에서)네.

○위원장 상병헌 잘 알겠습니다.

그럼 박성수 위원님, 일부 내용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시는 건가요?

박성수 위원 (마이크 꺼짐)네.

(마이크 켜짐)박성수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지원 조례안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 내용 제6조제2항, 제3항, 제4항의 내용 중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조문을 강행규정으로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조제2항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제3항 “전문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를 “전문 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로, 제4항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를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수정안 발의 이유는 학습부진 학생의 학력 향상에 대해 교육청의 책임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방금 수정안 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6조제2항에…… 아니, 제6조제3항에 “교육감은 학습부진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학교에다가 보조교사라든지 상담사 등의 전문 인력을 상시 배치하여야 되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별도 조례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조례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때의 예산이라든지 여건 등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두어도 보조교사라고 명칭 할 수 있는, 지칭할 수 있는 그런 그룹들을 일부 학교에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일부 학교만 배정돼 있기 때문에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배정된 것은 아니어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배정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인력 수급 또는 예산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지 그걸 토대로 해서 강행규정이 충족될 수 있기 때문에…….

손현옥 위원 그거는 강행규정이 되면 반드시 충족을 시켜야 되는 게 맞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그런데 모든 학교인지 아니면 일부 학교인지에 대해서는 여건이나, 좀 따져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현옥 위원 이게 명확해야 이 수정안 문구를 명확하게 조정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대신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초등교육과장 신명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제2항이나 제4항 같은 경우 제 생각은 예산을 지원할 수,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강제규정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3항 같은 경우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제 생각도 이 부분은 전체가 다 해당되면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필요에 의해서, 지금도 조이맘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저희가 학습도우미를 일괄 1, 2학년 교실에 다 배치했다가 해 보니 장단점이 있어서 희망하는, 필요한 학교에 한해서 조이맘이라는 사업으로 변경이 돼서 실시되었듯이 이 부분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답변이 되셨나요?

손현옥 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강제규정으로 했을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필요한 경우에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수정안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벌써 들어가셨네요?

○유초등교육과장 신명희 (공무원석에서)죄송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성수 위원님 수정안 내셨는데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으셔요?

박성수 위원 이게 “학교에”라는 게 단서에 붙어서 그런 거잖아요.

강행규정으로 될 경우에 “학교에 보조교사, 상담교사 등의 전문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가 되기 때문에.

○유초등교육과장 신명희 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이거를 단서를 두는 건 어떨까요?

○유초등교육과장 신명희 아까 손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필요한 경우에 지원하여야 한다.”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이거는 단서를 두는 조건으로 해서 제가 냈던 수정안에 대해서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성수 위원님의 수정 의견에 대해서 손현옥 위원님이 의견을 또 주셨습니다.

박성수 위원님, 그러면 박성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최종 수정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지원 조례안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 내용 제6조제2항, 제3항, 제4항의 내용 중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조문을 강행규정으로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조제2항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제3항 “교육감은 학습부진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보조교사, 상담사 등의 전문 인력을 필요한 학교에 지원하여야 한다.”로, 제4항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를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수정안 발의 이유는 학습부진 학생의 학력 향상에 대해 교육청의 책임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박성수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박성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존경하는 박용희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시고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과 손현옥 위원님께서 의견을 보태 주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고, 조례의 취지를 살려서 모든 학생들이 출발선의 평등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해 박성수 위원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박용희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박용희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인권보호 및 장애공감교육에 관한 조례안(손현옥 의원 대표발의)(손현옥·상병헌·박용희·안찬영·이영세·임채성·차성호·손인수·이태환 의원 발의)

(14시55분)

○위원장 상병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인권보호 및 장애공감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손현옥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인권보호 및 장애공감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상병헌·박용희·임채성·안찬영·이영세·차성호·이태환·손인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종특별자치시 학생들이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성숙한 통합과 공동생활에 대한 방법을 체득하며 더불어 사는 공감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권보호 및 장애공감교육 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5조 운영계획 수립 시 장애인권보호 및 공감교육에 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교육의 실시, 지도·감독,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인권보호 및 장애공감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서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인권보호 및 장애공감교육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3조(교육감의 책무)에 보면 장애인권보호 및 장애공감교육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교육감이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른 운영계획의 수립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제가 조례를 보면 이게 한번 기준을 수립하고 계획을 만든 다음에 그 기준이 20년 후, 30년 후에도 계속 적용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시대상이라든지 변화되는 환경에 따라서 계획이 또 수정될 필요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매년 계획을 수립하거나 아니면 3년마다가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그거는 운영계획이 그때마다 다시 수립돼야 되는 게 좀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매년 수립하는 게 맞고요.

장애의 유형이라든지 사회적 장애 인식의 환경 변화가 수반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박성수 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그런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제8조를 통해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실효성이 좀 더 담보되려면, 방금 전에 다뤘던 제9항하고 동일한 얘기인데요.

이게 지금 선언적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강행규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현재 교육청에서 이와 유사한 형태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장애공감교육은 한 7000여만 원 정도를 편성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장애인권보호 관련된 내용도 좀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기이 실시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강행규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으신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무리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죄송한 말씀인데 아까 국장님도 동의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을 매년 하는 내용하고, 현재 제8조(지원) 이거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하는 것을 다른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눠서 이 조례안을 수정했으면 좋겠는데요.

잠깐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성수 위원님, 이 내용이 그렇게 복잡한 내용이 아닐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논의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박성수 위원 (마이크 꺼짐)그러셔도 되고 저는 뭐…….

○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여러분, 박성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 이해 내지 공감을 하시는 건가요?

(『네, 공감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혹시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손현옥 위원님,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손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성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는데요.

구체적인 자구에 있어서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성수 위원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인권보호 및 장애공감교육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 내용 중 제4조에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요.

그다음에 제8조제1항과 제2항의 내용 중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수정안 발의 이유는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함에 있어 예산 및 교육 강사 알선 등 교육청으로부터 행·재정상 실효성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했고 동의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인권보호 및 장애공감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박성수 위원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손현옥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손현옥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박성수·차성호·손현옥·이태환 의원 발의)

(15시04분)

○위원장 상병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손인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의안번호 제2302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박성수·차성호·손현옥·이태환 의원이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학생에게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안 제4조는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안 제5조는 장애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장애학생을 위한 편의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7조는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9조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해 지원 방안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서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상병헌 손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존경하는 손인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적극 공감과 동의하고, 조례의 취지를 살려서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상병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승표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임채성·손인수·이영세·이윤희·차성호 의원 발의)

(15시08분)

○위원장 상병헌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성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성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제가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및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라 설치된 단위학교 운영위원회가 지역 특성과 교육환경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보 교환 등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에서 수행할 사업에 관한 사항, 제3조부터 제5조까지 협의회의 조직, 임원 선출, 임기에 관한 사항, 제8조 협의회 구성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이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가 대표발의 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상병헌 박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집행부로서 검토를 하셨을 건데요.

가볍게 이 조례안에 대해서, 운영위원장 협의회 조례가 현 시점에서 필요한지 집행부의 시각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보엽 존경하는 박성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조례에 관해서 현재 집행부로서는 “분위기가 아직 덜 조성되었지 않나.” 조심스럽게 그렇게 말씀을 드려 봅니다.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떤 배경이나 근거가 있을까요?

○기획조정국장 김보엽 조금 설명을 올리면 우선 학교운영위원 연수를 법령에 따라서 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2017년부터 해서 작년까지 한 6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실제 그때는 학교 전체 운영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인데 참석률이 20%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쪽에서, 임의적으로 만들어진 그쪽에서 또 우리 교육청 부서에 건의를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지난 1월 위원장님들을 모시고 하는 그런 연수를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보면 한 133명 정도가 대상인데 20명 정도가 와서 실제로는 15% 정도 참석을 하셨고 이래서 위원장님들 사이에서도 호응이 그렇게 높지 않으신 것 같고 그리고 또 조례에서 제시한 사업들이 이미 우리 교육청에서도 역량 강화라든가 정보 교환 이런 부분들은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기 때문에 2018년도에 1070만 원 정도 확보해서 연수 지원하던 것을…… 작년에, 참.

올해는 한 두 배 가까이 2000만 원 정도 올려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례의 제정 여부와 관계없이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위원 간의 참여도를 많이 높이고 의견을 같이 수렴하는 그런 부분이 선행된 후에 고민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의견을 드려 봅니다.

○위원장 상병헌 연수 대상자의 연수 참석률이 저조하다는 것만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약하다 이렇게 바로 연결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느껴지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국장 김보엽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합회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미 조례 제정 여부와 관계없이 잘 지원하려 하고 또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향후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하시겠다는 어떤 의지 말씀이신 거고요.

그럼 현재까지는 지원이 미흡했다고 집행부에서는 판단하신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김보엽 미흡했다기보다도 우리가 학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수에 대해서는 이미 2017년부터 6차례나 해 왔었고 아마 작년부터인가 최근에 이런 연합회 운영 조례, 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활동이 조금 됐고 그런 건의를 받아들여서 지난 1월에 연수를 하는 것을 지원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운영위원회 연합회 측의 의견을 들어 보면 “교육청에서 연합회에 대한 지원이 좀 미흡하기 때문에 통일되고 힘찬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여러 이유 중의 하나로.

어떻게 보세요?

○기획조정국장 김보엽 연합회에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소통을 하면서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니까 연합회 측에서 지금까지 운영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지요.

“각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지원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들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보엽 연합회에서도 결국은 ‘단위학교의 운영 자율성, 학교 발전 그리고 지역과 연계한 학교 발전을 해결하는 데 힘을 모아서 해 보자.’ 이런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25년 전에 학교운영위원회가 도입된 취지도 그러하고.

그리고 단위학교로서보다도 인근 학교랑 연계해서 하는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읍·면 지역 중심인 것 같은데 교장 선생님들 중심으로 해서 유사한 여건에 있는 학교들 간에 연계 회의 같은 걸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의 전체 학교를 망라하는 그런 부분은 사실 아시는 것처럼 동 지역하고 또 읍·면 지역하고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전체로 그렇게 묶어서 하는 것이 과연 어떨까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기회 있을 때 더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 구성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나요?

○기획조정국장 김보엽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학교운영위원은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지역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교원위원하고 지역위원을 각각 전체 회의에서 먼저 선발하고, 그다음에 지역위원에 대해서는 교원위원이나 학부모위원으로 추천을 받아서 무기명으로 선출하게 됩니다.

손현옥 위원 그런데 지금 현실은 대부분 학교장 추천에 의해서 지역위원이 선출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공모 형식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학교 발전에 대해서 아니면, 이 학교운영위원회라는 성격이 학교에서 하는 어떤 사업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인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 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학교운영위원장…… 그거에 앞서서 학교운영위원 현황이 각급 학교별로 학부모위원하고 지역위원 그 구성비하고, 그다음에 지역위원이 그 지역에 거주하는지 안 하는지 그 구성 비율을 좀 말씀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김보엽 지역위원이 일부…… 지역위원 규정에 보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인가에서 보면 그 지역에 생활 근거지를 둔 사람도 되어 있지만 기타 학교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도 문호를 열어 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불일치, 실제 소재지하고 근거지가 불일치하는 위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저번에 과에서 주신 자료에 보면 학교 소재지에 생활 근거지가 불일치한 위원 같은 경우가 41%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세종시 상황하고 이게 과연 맞느냐.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최소한 그 학교의 지역위원을 하는 정도면 그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소재지에 사시거나 근무지가 있어야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에 있어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위원장님.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이 우리 세종시의 상황하고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협력과장 박영신 (마이크 꺼짐)단위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현옥 위원 네.

○교육협력과장 박영신 (마이크 꺼짐)글쎄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구체적으로 한 가지 말씀해 주시면…….

손현옥 위원 예를 들자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위원이 위원장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 지역위원들의 거주지 문제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내용, 그러니까 지금 심의·의결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학교운영위원장 연합회를 만들어서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기에 앞서 그런 부분이 재정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육협력과장 박영신 단위학교 규정보다 운영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 생각에도 운영위원회가 지금 25년이 됐는데 여전히 실질적인 면보다는 어떤 제도나 이런 면에 있어서 형식적인 면이 더 강조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희가 1년 동안 지켜보니까 학교가 좀 더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고 민주적으로 학교 의견을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운영위원회가 앞으로는 더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규정보다 운영 면에 있어서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손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조례를 발의함에 있어서 아마 상반된 의견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의견이 들어왔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육협력과장 박영신 검토 의견에는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저희 부서로 반대 의견을 하시는 분들께서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은 실제로 세종시에서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많은 분들이 개인의 어떤 정치적인 활동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 왔고 앞으로 운영위원회가, 연합회가 좀 더 활성화됐을 때 그런 면들에 우려를 표현하는 의견을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최대 우려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단위학교 운영이 우선돼야 되는데 운영위원회의 근본 취지나 이런 것보다는 왜곡된 면이 조금 더 보이지 않을까 하는 면을 우려하셨었습니다.

손현옥 위원 제가 듣기로는 학교운영위원장 연합회 조례에 관한 연합회 회원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찬반에 대해서 격렬하게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 것 같고, 하물며 “올해 운영위원장연합회 총회 이후로 미뤄 달라.”는 그런 내용까지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제 생각으로는요, 운영위 구성과 조례 제정은 조금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위 구성의 문제는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는 것은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얼마든지 해결을 할 수 있는 조례와 관련이 없는 그런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여기 목적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 균형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실현하는 것이 이 조례의 목적입니다.

제가 학부모 조례를 추진한 이유도 집행부에서 하는 어떤 정책들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그다음에 건전한 비판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단체 중에는 학부모 단체가 있겠고요, 운영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부모 조례 어렵게 통과를 시켰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공청회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을 하고 있고 그런 후유증도 겪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이 조례안은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과정이 부족한 것은 지금이 3월 하순인데요, 4월, 5월 그 기간 동안에 이렇게 이야기가 불거져 나왔을 때 우리가 공청회 같은 거 할 시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기간에 해서 저는 상반기 상임위원회에서 처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집행부를 견제하고 비판할 수 있는 다양한 단체들이 있는 것이 더 건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저는 이 조례가 필요 없다 있다를 논하기 전에 일단은 학교운영위원장 연합회 구성원 내부에서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충분하게 단점들을 보완하고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사전 검토하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이번 우리 상임위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기간이.

이렇게 급하게 처리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운영 규정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세부 지침이 명확히 나온 다음에 이것을 강행해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학부모회 같은 경우도 문제가 있어서 세부 운영 규칙을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사전 절차가 선행된 후에 이 조례에 대해서 재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수 의원 거수)

박성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의원 뜨거운 감자가 된 제 조례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 좀 드릴게요.

국장님, 개학이 처음에 연기가 된 다음에 이런 요구들이 있었어요.

“개학과 동시에 마스크랑 손세정제 등 물품 지원 계획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또 “2차 감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열화상카메라를 마련해서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무증상으로 감염되는 코로나19 때문에 교직원과 학생 간의 교차 감염이 우려되니까 학사일정에서 최대한 절제된 활동 하고 동선으로 추적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교육활동을 제안하셨고요.

그다음에 “학교 내 감염을 대비해서 단위학교 학교 실정에 적합한 매뉴얼을 준비해서 개학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대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셨는데 혹시 들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요구 사항에 대해서?

○기획조정국장 김보엽 그런 얘기 등 다양한 경로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박성수 의원 처음 들어 보시지요?

○기획조정국장 김보엽 누가?

박성수 의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기획조정국장 김보엽 어느 쪽에서 얘기해 주시면…….

박성수 의원 이게 학교운영위원회연합회에서 한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김보엽 그런 내용은 이미…….

박성수 의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교육청이 관심이 없어요.

이 성명서 혹시 보셨어요?

2월 23일에 냈는데.

교육청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신 적이 있나요?

보도도 나갔는데.

교육청이 들으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니까 이분들이 오죽 절박한 심정에서 이런 성명서까지 내지 않았겠어요?

소통을 하지 않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기획조정국장 김보엽 저희들이 소통 의지가 있기 때문에 연수도 지원하고 했었습니다.

박성수 의원 아니에요, 제가 이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파악도 못 하셨지요?

○기획조정국장 김보엽 그 부분은 우리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미 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박성수 의원 아니요, 학교운영위원회 연합회가 2월 23일에 코로나19와 관련돼서 개학이 일주일 연기된 3월 9일이었어요, 당시에는.

그거 대비해서 절박한 심정에서 성명서를 내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이 “안심하고 학교 보내셔도 됩니다. 만전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라는 성명을 또 내신 게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보엽 지속적으로 보도자료 하고 냈습니다.

박성수 의원 그러니까 학교운영위원회 연합회 성명과 관련해서요.

○기획조정국장 김보엽 딱히 학교운영위원회를 위해서 낸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학교 현장의…….

박성수 의원 이후에 간담회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기획조정국장 김보엽 최근에 교육감님이 하셨습니다.

박성수 의원 최근에 언제예요?

○기획조정국장 김보엽 지난주인가?

3월 18일입니다.

박성수 의원 2월 23일에 성명서를 냈는데 3월 18일에 간담회를 한다,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요, 그렇게 되면.

○기획조정국장 김보엽 코로나19는 다양한 형태로…….

박성수 의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그 당시에 성명이 나왔을 때 소통담당관실이든 어디든 봤을 거 아니에요, 보도가 났을 테니까.

이후에 적절한 대응이나 이런 걸 준비하셨으면 더 좋았겠다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조정국장 김보엽 네.

박성수 의원 연수 참석률이 20% 내외로 저조한데 이게 왜 이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기획조정국장 김보엽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시간과 여러 가지를 할애해야 되니까 개인적인 사정도 있을 거고 그럴 것 같습니다.

박성수 의원 그게 한 이유인가요?

○기획조정국장 김보엽 지금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박성수 의원 연수를 다녀와도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니까 이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연수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실까요?

○기획조정국장 김보엽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할 때 더 추가적으로 어떤 게 아쉬웠는지…….

박성수 의원 그러니까 연수 참석률 저조하면 “내 탓이오.”를 먼저 하셔야지요.

○기획조정국장 김보엽 당연히 교육청에서도 노력을 같이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의원 그러니까 먼저 내 탓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어떤 거고, 그러면 어떤 대화의 채널을 통해서 연수 참석률을 올릴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을 더 강구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선제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조정국장 김보엽 그것은 당연히 지속적으로 해야 될 노력입니다.

박성수 의원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기획조정국장 김보엽 네.

박성수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률은 더 저조해지고 있고요?

○기획조정국장 김보엽 저도 직접적으로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어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박성수 의원 아쉬운 부분이 있지요.

세종시도 보면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지역적인 특성에서 차가 발생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진행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공사장 등 건설현장에 아이들이 놓이게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단위학교만 대응하기에 참 어려운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2년 전에는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 주상복합 관련된 문제가 있었을 때 그 학교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또 야기될 수 있는 것도 있고.

많이 노력을 하셨지요, 그동안에.

연수 비용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해서 한 900만 원 이상 편성도 해 주셨고.

그다음에 그런 얘기도 주시더라고요.

“일단 협의회가 학교자치기구로서 대표성을 정립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먼저 양성화하는 게 좀 더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주셨고.

일단 교육청의 입장을 제가 들어 보면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 거지요?

○기획조정국장 김보엽 우선은 단위학교의 운영위원분들의 역량 강화하고 단위학교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5년이 되면 아까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듯이 우선 단위학교에서의 운영 충실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수 의원 그러니까 조례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약간 시기가 상조이지 않나 이런 의견이신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김보엽 아까 일부 손 위원님 지적이 있으셨지만 위원님들 간에도 충분히 논의가 덜된 것 같아서 그런 숙의를 거친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박성수 의원 국장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 거고요?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

○기획조정국장 김보엽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동된다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수 의원 그러니까 필요성에 공감하시는 거지요?

○기획조정국장 김보엽 그리고 아까 박용희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학부모회도 출범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학교 내에서…….

박성수 의원 그러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 거지요?

○기획조정국장 김보엽 현재는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박성수 의원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 거고요?

○기획조정국장 김보엽 현재로서는 여건이 조성 안 되었기 때문에, 여건이 조성된다라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수 의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여건이 조성된 이후에 조례 제정은 바람직하다.”라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될까요?

○기획조정국장 김보엽 여건이 여론 수렴에 따라서 그게 긍정적으로 결론이 난다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수 의원 여건이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일단은 대표성을 정립해서 운영되고 또 내실화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되면” 이런 말씀인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김보엽 우선 이상적인 것은 아까 단위학교에서 학교장 중심으로, 사실 논리적으로는 교원위원 전체라든가 학부모위원 전체가 추천할 수 있음에도 지역위원이 일부 인사에 의해서 좌우된다라든가, 지역위원들이 사실은 생활 근거지가 아닌 곳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읍·면 단위 지역에서 위원을 모시기 어려운 지역을 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터놓은 것인데 일부 잘못 활용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함께 개선 노력이 되면서 이루어지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학부모회가 학교 내에 들어오면서 학부모회 연합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잘 조율되고 정리가 된 후에 이렇게 잘 운영될 수 있게 추진됐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박성수 의원 지금 유사한 조례가 5개 시·도에서 제정해서 운영 중인데요.

혹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조례가 제정됐는지 알고 계신가요?

○기획조정국장 김보엽 제정 과정까지는 제가 모르고 5개 정도가 됐고 전북이 2013년도에 제일 먼저 되고 최근에 충남이 됐고.

박성수 의원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은지 혹은 말씀하신 걱정처럼 부정적인 그런 게 발현이 됐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혹시 파악하신 게 있으신가요?

○기획조정국장 김보엽 파악을 하고 싶어서 부서를 통해서 했더니 각 시·도에서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하면서 상세한 내용을 잘 얘기해 주지 않아서 그냥 “어려워한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박성수 의원 어려워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지요?

○기획조정국장 김보엽 그런 상세한 내용을 충분히 파악…….

박성수 의원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 말씀인가요?

○기획조정국장 김보엽 네.

박성수 의원 조례가 제정이 돼서 일선 학교나 교육당국인 교육청의 입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발생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기획조정국장 김보엽 네, 그런 부분은 저희도 사실은 알고 싶어서 각 시·도 담당자들한테 한번 파악을 해 보자고 했는데 그 부분들 담당에서 충분한 정보를 공유해 주지 않아서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성수 의원 대개 보면 제가 대표발의 한 조례 내용하고 다른 시·도가 지금 기이 제정해 놓은 조례하고 내용상 보면 큰 차이는 없거든요.

일단 기이 하고 있는 연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준다거나 그다음에 일부 회의 운영, 필요 경비, 교통비 이렇게 지급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기획조정국장 김보엽 네.

박성수 의원 국장님 보시기에는 조례가 제정되면 기대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어떠세요?

○기획조정국장 김보엽 그 부분이 선순환으로 되면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이 있으셨듯이 자칫하면 다른 방향으로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양면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성수 의원 그게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공감대가 서신 거고요?

○기획조정국장 김보엽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성수 의원 모든 일이 다 그렇지요.

항상 100 대 0이라는 것은 없으니까요.

○기획조정국장 김보엽 맞습니다.

박성수 의원 그렇게 걱정하시는 게 당연히 행정을 맡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당연한 이치라고 보고 있거든요.

일부에서는 전에 그런 얘기도 하셨더라고요.

“상위법령에 없는 상태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도 있으셨나요?

○기획조정국장 김보엽 그 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경비를 부담하는 이런 경우에는 명확하게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입법재량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박성수 의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이번에 발의할 때도 제외를 시켰던 부분이었던 거거든요.

일단 국장님 말씀 주신 내용만 보면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선행돼야 되는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들 때문에, 저도 그거는 충분히 이해하는 방향이고요.

제가 위원장님께 제안을 좀 드리면 이것은 잠깐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해서 숙고한 이후에 다시 한번 다루면 어떨까 싶은데요.

정회를 잠깐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이거든요.

○위원장 상병헌 박성수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임채성 위원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말씀을 안 하셔서 혹시…….

임채성 위원 (마이크 꺼짐)정회하고 이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기왕에 한 말씀 하시고 정회하면 어떨까요?

임채성 위원 (마이크 꺼짐)정회를 하고…….

○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하는 동안에 위원님들하고 논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논의 결과 보다 효율적인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정착과 운영의 실효성 등을 담보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조례 개정을 선행적으로 진행하고 또한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공청회를 거치는 등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본 조례안을 다루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6시24분)

○위원장 상병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보엽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보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보엽입니다.

먼저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상병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288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 자료 1쪽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학교현장 지원 기능 등을 수행하는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폭력대책센터를 신설하였으나 기관 명칭에 폭력이 포함되어 부정적인 이미지가 연상된다는 의견이 있어 명칭 변경을 위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폭력대책센터”의 명칭을 “세종특별자치시 학생화해중재원”으로 변경하고, “학교폭력대책센터장”을 “학생화해중재원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상병헌 김보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보엽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3월 2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7분 산회)


○출석위원(5인)
상병헌박성수박용희손현옥임채성
○위원아닌의원(1인)
손인수
○출석공무원
·기획조정국
국장김보엽
정책기획과장임전수
조직예산과장양현석
교육협력과장박영신
·교육정책국
국장이승표
유초등교육과장신명희
중등교육과장최성식
교원인사과장이강의
민주시민교육과장김동호
·교육행정국
국장조성두
운영지원과장정광태
행정지원과장임달수
교육복지과장서한택
교육시설과장박종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
원장사진숙
·세종특별자치시학교폭력대책센터
센터장정회택
○전문위원
  한기대
○기록공무원
  김혜지  서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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