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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61회 제2차 본회의(2020.03.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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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0년3월27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7.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2차)

8.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향토유물박물관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12.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3. 세종특별자치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4.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30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 유치 동의안

16. (재)세종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7. (재)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18.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9. 세종도시교통공사 현물출자 동의안

20.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1. 세종시민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22. 세종호수공원 수질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3.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세종특별자치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

27. 세종특별자치시 수돗물 이용 활성화 조례안

2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인권보호 및 장애공감 교육에 관한 조례안

3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통학차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억제에 관한 조례안

3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안

3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관한 조례안

3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3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지원 조례안


부의된 안건(제2차 회의)

o 5분 자유발언(박용희·서금택·이영세 의원)

1.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서금택·노종용·유철규·박성수·손현옥·임채성·차성호·이태환·박용희·이영세·김원식·채평석·안찬영·이재현·이윤희·손인수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7.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2차)(시장 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향토유물박물관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1.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2030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 유치 동의안(시장 제출)

16. (재)세종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7. (재)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8.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9. 세종도시교통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20.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1. 세종시민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2. 세종호수공원 수질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3.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이태환·차성호·임채성·상병헌 의원 발의)

24.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철규 의원 대표발의)(유철규·차성호·이영세·상병헌·박용희·손현옥 의원 발의)

25.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철규 의원 대표발의)(유철규·손현옥·상병헌·안찬영·박용희 의원 발의)

26. 세종특별자치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상병헌·이윤희·이태환·손인수·손현옥·임채성 의원 발의)

27. 세종특별자치시 수돗물 이용 활성화 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박성수·차성호·이태환·손현옥 의원 발의)

2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인권보호 및 장애공감 교육에 관한 조례안(손현옥 의원 대표발의)(손현옥·상병헌·박용희·안찬영·이영세·임채성·차성호·손인수·이태환 의원 발의)

3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통학차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유철규·박성수·노종용·박용희·이영세·손현옥 의원 발의)

3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억제에 관한 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유철규·박성수·노종용·박용희·이영세·손현옥 의원 발의)

3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유철규·박성수·노종용·박용희·이영세·손현옥 의원 발의)

3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박성수·차성호·손현옥·이태환 의원 발의)

3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상병헌·김원식·이태환·손현옥·차성호 의원 발의)

3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지원 조례안(박용희 의원 대표발의)(박용희·유철규·손인수·손현옥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안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코로나 19극복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과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된 민·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는 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져 국내에서도 장기화 국면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일부 도시의 기능은 잠시 멈춘 상태이지만 코로나19 대응 체계는 한층 더 공고해져야 할 때입니다.

다만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시민들의 자발적 예방 활동으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점심시간에도 빈자리를 보며 한숨짓는 지역 상인들과 제때 판로를 찾지 못해 발만 동동 굴러야 하는 중소기업인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보다 강력한 정책들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시의회는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긴급재난에 준하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데 더욱 앞장서겠습니다.

모든 가용한 재원을 동원해 긴급 민생 지원 자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 조정 등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만약 조례 제·개정이 수반된다면 의원발의를 통해 신속히 법적 근거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힘겨운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기에 세종시의회는 다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세종시의회 의원님들이 힘을 얻고 더 열심히 뛸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5분 발언이 있으셔서 제1부의장인 제가 의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시민안전실장, 보건복지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를 위해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과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사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부록으로 실음)


o 5분 자유발언(박용희·서금택·이영세 의원)

○의장직무대리 안찬영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박용희 의원님, 의장님이신 서금택 의원님, 이영세 의원님 세 분의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 종료 30초 전 울리는 차임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 5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한 시간 경과 시 마이크가 차단되오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박용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의원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박용희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시민들과 관계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조속히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되길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제3특성화고 설립 검토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3월에 개교한 세종장영실고등학교에 아직 학생들이 등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높은 입학 경쟁률에서 보듯 학생·학부모의 관심과 기대를 받고 있는 장영실고는 반드시 성공한 특성화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 있는 기존의 특성화고인 세종하이텍고, 세종여고 특성화반처럼 전통적인 직업 계열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세종하이텍고는 다행히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와 정책연구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종여고의 특성화반은 관심 밖에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세종여고는 인문계와 취업을 위한 특성화반으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 학교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구나 내년에는 세종시에서 유일하게 종합학교로 운영되는 학교로 남게 됩니다.

최근 세종여고 특성화반의 취업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 반면 대학 진학률은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양질의 취업처가 확보되지 않고 적극적인 지원이 부족한 결과 특성화반 학생들도 취업보다는 대학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종여고 특성화반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종여고 특성화반의 존폐 위기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종여고에서 특성화반을 분리하여 완전한 인문계 학교로 육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종여고는 세종시 유일의 여자고등학교이고 1927년에 개교하여 9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을 가진 학교이기도 합니다.

지역사회에서의 위상을 고려하여 세종고등학교와 함께 지역 명문 학교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더 큰 관심과 지원을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 북부 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지역, 즉 조치원읍과 동 지역 사이에 제3특성화고 설립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특성화고에 세종여고 특성화반을 흡수하여 조치원 및 북부 지역 학생들이 전문 직업인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앞서 말씀드린 하이텍고, 장영실고가 있지만 우리 시 규모와 전국적인 특성화고 현황을 비교하면 1개의 특성화고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3특성화고가 설립된다면 하이텍고와 장영실고에 통학하는 북부 지역 학생들의 등교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치원을 비롯한 북부 지역 학생들은 하이텍고와 장영실고까지 통학하는 데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하기도 전에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여건과 상황을 고려할 때 제3특성화고 설립은 필수적이며 이제 설립을 위한 검토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시 산업구조를 잘 파악하여 어떤 전문 인력이 필요한지 살펴야 하고 여러 정책연구와 지역사회 소통을 통해 학과 선정, 학교 개교 등을 정해야 합니다.

장영실고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과 설립 타당성을 위한 정책연구, 지역사회 의견 수렴 등 여러 준비 기간을 거치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지금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업계고는 과거 우리나라의 산업을 이끌어 온 중심이었으나 급변하는 사회에서 그 역할을 잃고 존폐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직업계고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능력 있는 우리나라 인재들이 모인다면 우리 세종시 산업을 이끌어 가는 핵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세종시 인재들이 우리 지역 산업을 이끌어 가는 구조로 바꿀 수 있도록 제3특성화고 설립 검토를 시작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찬영 박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장님이신 서금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의원 존경하는 35만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치원읍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금택 의원입니다.

제6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를 폐회하는 자리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세가 꺾였다고는 하지만 감염증의 유행이 종식될 때까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방역 대책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종시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철저한 방역과 더불어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성공적인 책임읍동제의 운영과 확대 방안을 제언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종시는 읍·면 지역과 동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해야만 합니다.

2012년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출범한 우리 시는 단층제 구조의 특성상 기초 행정인 단순 신고 민원부터 광역사무인 인허가와 중앙 정책 사무까지 본청에서 처리함으로 행정 내부적으로 비효율적이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청이 동 지역으로 이전하여 전의·소정면 주민들은 단순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청까지 장거리를 이동하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멀리서 찾아와 본청사가 아닌 외부 별관에 나가 있는 부서들을 찾아 헤매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본청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북부권 주민들의 민원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북부권 5개 읍·면을 묶어 조치원읍을 책임읍으로, 동 지역의 5개 동을 묶어 아름동을 책임동으로 하는 책임읍동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청의 민원 업무와 행정사무를 크게 효율화시키는 한편, 북부권 주민들의 편익을 향상시키는 중추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행복청의 사무 이관으로 행정 체계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본청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의 편익을 제공하는 동시에 세종형 자치 모델의 완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책임읍동으로 자치 사무를 대폭 이양하여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3년간 본청에서 처리한 북세종권 건축 허가 민원은 987건입니다.

이 중 37%는 200㎡ 이하의 소규모 건축 허가 대상이며, 이를 책임읍에 위임하여 처리한다면 본청의 사무 부담 완화는 물론, 북세종 시민의 편익이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 업무 관련 민원 사무의 경우 연평균 931건으로 시 출범 이전보다 약 3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이 중 북세종권의 민원이 361건으로 약 40%를 차지하고 있어 민원 처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현장 행정의 어려움과 시민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책임읍동으로 과감하게 사무를 위임하는 것은 단층제 광역 행정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시민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안을 금번 조직 진단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세종시민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속히 이 힘든 시기가 지나기를 기원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찬영 서금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영세 의원입니다.

먼저 유례없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망하신 대구·경북 지역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감염병이 걸렸다는 이유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작별 인사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떨결에 부모·형제를 보내고 슬픔에 잠겨 있는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시에서 마련한 병원이나 집에서 격리되어 있는 우리 시민들에게도 격려와 응원을 보냅니다.

사람이 드물어 생계가 막연해진 우리 시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께도 깊은 위로와 함께 정부와 우리 시가 대책 마련에 온 힘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 감염 바이러스와 힘겹게 싸우는 세종시 관련 부서의 공무원 여러분, 의사, 간호사, 구급대원, 지역 약국의 약사,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응원의 말씀 드립니다.

현장에서 불편과 혼란을 감당하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땀 흘리며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의심 증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세종시가 선제적으로 도입하였던 드라이브 스루(Drive Thru), 즉 승차 검진방식으로 샘플을 채취하여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내고 신속하게 검사를 진행합니다.

우리는 이 방법이 코로나19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믿습니다.

세계는 우리의 빠르고 정확한 검사 과정과 신속한 대처 방법을 아주 높이 평가하고 따라하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를 투명하게 밝히고 분리하고 격리하는 우리의 조치는 어떤 선진국도 선뜻 따라하지 못합니다.

저는 코로나를 함께 이겨 내기 위한 지혜를 더욱 모으기를 기대하며 다음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안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대형 매장에서 생필품의 품귀가 나타나지만 우리나라, 우리 시는 사재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우리 정부와 우리 시의 시스템을 믿고 동요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더욱 믿고 전달된 행동지침에 따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둘째, 감염자와 접촉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더 늘어나면 나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원망이나 비판을 멈추고 이 고비를 성찰의 기회로 삼아 더욱 성숙하게 대처하길 바랍니다.

전화와 메시지를 통해서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수고하는 방역진에게 응원의 마음을 보냅시다.

셋째, 감염병은 누구도 싶게 판단이나 예단을 할 수 없습니다.

불확실한 정보에 따라 성급하게 누구의 잘못이니, 어디를 봉쇄해야 하니,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처방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도자의 상황 파악과 판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승차 검진에 이어 보행 검진방식을 개발하여 검사자의 갑갑함은 줄이고 속도는 10배나 빠르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마을공동체 여성들은 마스크를 만들어 기부하고, 시민들은 방제 자원봉사를 하고, 수고하는 방역진에게 도시락도 보냅니다.

지역 상권을 위해 음식점 방문 포장 구매를 촉진합니다.

임무가 주어지지 않아도 저마다의 방식으로 상생 백신을 만들어서 코로나에 맞서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부터 반드시 경험과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까지 잘 대처하고 있지만 총체적인 방역 시스템과 시민의 입장에서 겪는 고통과 불편함을 철저히 분석하고 평가하여 미래의 재앙에 대비해야 합니다.

큰 재앙일수록 약하고 돈 없는 저소득층이 더 큰 피해를 입습니다.

이들을 보다 더 잘 돌보고 도와주는 방안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힘 모아 이 코로나 위기를 넘긴다면 우리는 또다시 세계의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찬영 이영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세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20분)

○의장직무대리 안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관련 조례에 따라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선임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부록으로 실음)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서금택·노종용·유철규·박성수·손현옥·임채성·차성호·이태환·박용희·이영세·김원식·채평석·안찬영·이재현·이윤희·손인수 의원 발의)

(10시21분)

○의장직무대리 안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재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재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재현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6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89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상병헌 의원이 대표발의 하신 것으로 주요 내용은 활동 기간을 위원회 선임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위원 정수는 의장을 제외한 의원 7명 이하로 하며, 전문위원은 교육안전전문위원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본 결의안의 취지는 세종시가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세종시에 대학캠퍼스의 적극적인 유치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09호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시정 및 교육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미흡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2021년도 예산안 심의와 각종 의안 심사에 반영함으로써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며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시정 발전 및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2020년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10일간이며, 감사 대상은 총 56개 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반은 4개 반 52명으로 감사 장소는 해당 위원회 회의실 및 별도의 현장 방문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각 소관 상임위와 협의한 사항으로 상임위원회별 감사 일정과 감사 기간 등의 중복 사항은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심사 내용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의장직무대리 안찬영 이재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26분)

○의장직무대리 안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앞서 의결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조치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 협의를 거쳐 위원을 선임한 사안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과 같이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부록으로 실음)


5.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7.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2차)(시장 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향토유물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1.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2030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 유치 동의안(시장 제출)

16. (재)세종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7. (재)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28분)

○의장직무대리 안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재)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까지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채평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채평석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채평석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6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7건, 동의안 6건, 계획안 1건 등 총 14건에 대해 심사하였으며 조례안 4건, 동의안 6건, 계획안 1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조례안 2건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조례안 1건은 보류하였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268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소방직 충원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며, 정무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변경하여 소관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272호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 운용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273호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입니다.

관련 심사 안건은 2건으로 먼저 사회혁신센터 건립 계획안입니다.

사회적경제 조직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통해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혁신 활동 거점 공간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 건립 변경 계획안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을 건립하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주차타워 사업을 보류하는 방향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274호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4생활권에 속하는 4필지의 관할 구역이 개발 계획상 생활권의 경계와 법정동·리의 경계선이 일치하지 않아 경계를 일치하도록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275호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세종시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문의 문맥상 흐름을 체계에 맞게 바로잡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276호 세종특별자치시 향토유물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향토유물박물관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향토유물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혼용 사용된 약칭 표현을 바로잡는 등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277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22개소의 운영을 신규 민간위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278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의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9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 위탁 법인을 심사 후 재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279호 세종특별자치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9월 16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280호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감염병 관리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조직이 필요함에 따라 시 감염병 관리지원단을 설치하고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311호 2030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 유치 동의안입니다.

2030년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 유치를 위하여 대회 유치 여부에 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312호 (재)세종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세종시문화재단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313호 (재)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세종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의장직무대리 안찬영 채평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향토유물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 신규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30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 유치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재)세종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재)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9. 세종도시교통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20.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1. 세종시민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2. 세종호수공원 수질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3.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이태환·차성호·임채성·상병헌 의원 발의)

24.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철규 의원 대표발의)(유철규·차성호·이영세·상병헌·박용희·손현옥 의원 발의)

25.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철규 의원 대표발의)(유철규·손현옥·상병헌·안찬영·박용희 의원 발의)

26. 세종특별자치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상병헌·이윤희·이태환·손인수·손현옥·임채성 의원 발의)

27. 세종특별자치시 수돗물 이용 활성화 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박성수·차성호·이태환·손현옥 의원 발의)

(10시41분)

○의장직무대리 안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수돗물 이용 활성화 조례안까지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차성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차성호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차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제1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6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7건의 조례안과 5건의 동의안 등 총 12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으며, 조례안 5건, 동의안 4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동의안 1건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조례안 2건은 부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281호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8월 31일로 만료되어 차기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282호 세종도시교통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입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에서 위탁 운영 중인 조치원공영버스터미널, 대평CNG충전소 및 버스 등을 교통공사가 직접 자산 관리 및 운영하도록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 현물 출자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283호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위탁 기간이 올해 7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기간을 1년 5개월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286호 세종시민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세종시민회관 위탁 기간이 올해 6월 30일에 만료되어 안정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 기관에 위탁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287호 세종호수공원 수질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세종호수공원 수질관리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6월 30일에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수질관리를 위해 전문성과 기술을 보유한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추후 수탁기관 변경 등의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위탁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김원식 의원 외 4명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292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공익 목적의 기준 및 사용료 면제 대상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유철규 의원 외 5명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293호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유철규 의원 외 4명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294호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법제처 규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 및 예정 지역 내의 특정 수종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흡한 부분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차성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295호 세종특별자치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입니다.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자원 낭비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우리 시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하여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다회용품 사용을 장려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손인수 의원 외 4명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296호 세종특별자치시 수돗물 이용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세종시민이 수돗물에 대한 안전하고 깨끗함을 인지함으로써 수돗물 음용률을 높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수돗물을 편리하게 마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공기관 등에 수돗물 이용 장려 및 1회용 병물 사용 자제를 유도함으로써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제1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10건의 안건에 대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의장직무대리 안찬영 차성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세종도시교통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세종시민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호수공원 수질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수돗물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인권보호 및 장애공감 교육에 관한 조례안(손현옥 의원 대표발의)(손현옥·상병헌·박용희·안찬영·이영세·임채성·차성호·손인수·이태환 의원 발의)

3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통학차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유철규·박성수·노종용·박용희·이영세·손현옥 의원 발의)

3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억제에 관한 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유철규·박성수·노종용·박용희·이영세·손현옥 의원 발의)

3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유철규·박성수·노종용·박용희·이영세·손현옥 의원 발의)

3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박성수·차성호·손현옥·이태환 의원 발의)

3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상병헌·김원식·이태환·손현옥·차성호 의원 발의)

3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지원 조례안(박용희 의원 대표발의)(박용희·유철규·손인수·손현옥 의원 발의)

(10시52분)

○의장직무대리 안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지원 조례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안전위원회 상병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안전위원장 상병헌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상병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제1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6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 5건, 수정 가결 3건, 보류 1건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에 대해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학교폭력대책센터의 기관 명칭에 폭력이 포함되어 있어 부정적 이미지가 연상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학생화해중재원으로 기관 명칭을 변경하고자 조례명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손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인권보호 및 장애공감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장애 인권 보호 및 장애 공감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던 조문 내용을 의무적 사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상병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통학차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종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을 통학차량지원위원회 위촉 대상에 추가하여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과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그 운영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상병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억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세종시 내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억제하여 자원 절약과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상병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진료교육센터 및 진료교육협의회 설치와 운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손인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세종시에 거주하는 장애학생에게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 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임채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건설공사부실공사방지위원회를 설치함에 있어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위원장을 외부 위원 중에 호선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박용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지원 조례안입니다.

학습부진 학생들의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으로 교육청의 책임 있는 지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임의적으로 규정된 조문 내용을 의무적 사항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의장직무대리 안찬영 상병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인권보호 및 장애공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통학차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억제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지원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에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에 관한 사항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안 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시장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산회)


○출석의원(17인)
서금택안찬영이영세이재현채평석차성호상병헌김원식노종용
박성수박용희손인수손현옥유철규이윤희이태환임채성
○출석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청
시장이춘희
행정부시장류순현
정무부시장조상호
농업정책보좌관조규표
대변인유남길
기획조정실장이용석
자치분권국장김현기
문화체육관광국장김성수
경제산업국장박형민
도시성장본부장정채교
건설교통국장고성진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이두희
소방본부장강대훈
감사위원회위원장홍민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감최교진
부교육감류정섭
소통담당관권순오
감사관이상혁
기획조정국장김보엽
교육정책국장이승표
교육행정국장조성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사진숙
○의회사무처
처장권영윤
의사입법담당관조한섭
의사기록담당최홍규
○기록공무원
  김춘호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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