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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62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0.05.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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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0년5월22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

2.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4.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제2차 회의)

1.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계속 상정)

2.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경제산업국, 도시성장본부, 건설교통국 소관

3.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시장 제출)

- 경제산업국 소관

4.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 경제산업국 소관


(11시02분 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어제 정회 전에 집행부하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이견이 있어서 정회를 했고 그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당초에 약속했던 속개 시간이 지났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응답하고 있습니다.


1.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계속 상정)

(11시03분)

○위원장 차성호 의사일정 제1항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동의안은 어제 상정되었다가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 제62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그럼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출자 동의안에 보면 주요 사업에 첫 번째 얘기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출자 동의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2대에 대해서 하는데 이것은 보조 BRT를 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출자 동의안이 들어왔는데요.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여러 가지 같이 협의한 바처럼 8대를 가지고도 운행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흔히 말하는 보조 BRT의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특정으로 몇 대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요.

여건에 따라서 12대도 할 수 있고 아마 8대도 불가능은 아닙니다만 배차 간격을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래서 8대를 동의하시겠다는 뜻인가요, 동의가 안 된다는 뜻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이거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저상버스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도입되고 있다는 전체적인 취지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12대 출자분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그쪽 노선 말고 나머지 노선에서도 수요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만약에 8대가 투입된다면 아마 4대가 남지 않냐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만 나머지는 다른 쪽에…….

유철규 위원 국장님, 국장님 취지는 충분히 동의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사전에 협의한 것처럼 동의를 하시겠는지 안 하시겠는지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시면 차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전혀 다르게 다시 뭔가를 또 해야 돼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러니까 출자를 12대를 안 해 주시겠다는 건가요?

유철규 위원 8대까지 해 드리겠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이거를 보조 BRT하고 자꾸 연동을 시켜 주시니까 제가 답변드리기 좀 곤란한데요.

유철규 위원 아니, 국장님, 어저께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 사업을 왜 하게 됐는지, 실제로 우리 예산에는 총 14대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출자 동의안은 12대만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유철규 위원 그럼 2대는 다른 데, 폐차가 돼서 새로 사거나 그러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이 사업에는 지금 제출한 자료…….

유철규 위원 추경예산안하고 관련된 얘기인데요.

어쨌거나 지금 12대는 보조 BRT 사업에 투자하는 몫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8대를 가지고 운행하는 방안을 다시 연구해서 차후에 뭔가 논의를 거쳐서 한다거나 하고 그 이후의 문제는 달리 논의를 해서 처리를 하자니까요.

그게 문제가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러니까 운행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충분히 나중에, 아직도 한, 차량이 제작된 이후에 도입이 되려면 연말이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있고요.

유철규 위원 국장님, 잠깐만, 얘기가 자꾸 길어지시는데요.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저상버스 12대를 8대로 줄이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철규 위원 네, 출자 동의안입니다.

이 건은 단순히 세종교통공사에 출자를 하는 동의안입니다.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그 동의안에 12대분 16억 7800만 원인데 12대분으로 줄여서, 금액은 별도 다시 산정하면 될 문제이니 그걸로 수정 동의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겠느냐고요.

어저께도 이미 협의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 협의한 내용을 여기서 동의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유철규 위원 답변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차성호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는 국장님께 분명히 동의 여부를 질의하셨어요.

본 위원장이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의사일정 제1항으로 올라온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 내용에 차량 12대에 대한 출자 동의안 또 그거를 8대로 수정하는 수정 동의안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8대로 감차해서 하는 수정 동의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단순히 저상버스 12대를 8대로 감차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는…….

○위원장 차성호 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국장의 답변이 있었고요.

위원님 여러분, 그러면 잠시 정회 후에 이걸 정리해서 다시 속개하면 어떻겠습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사전에 우리가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이거에 대해서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이…….

유철규 위원 (마이크 꺼짐)잠깐 정회하고 얘기하시지요.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결론을 내고 속개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조율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전에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이 있었고 관련해서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유철규 위원님께서 질의하던 내용이 있으니 마지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어저께부터 긴 시간 동안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 제가 여러 가지 의견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번 출자를 하게 된 배경이 내부순환 BRT 보조노선을 하게 돼서 증차 요인이 발생해서 12대를 했는데 상당 부분 이 부분은 뭔가 노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를 하신 것 같고요.

향후에 필요하다면 집행부에서도, 지금 이 저상버스 도입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찬성을 합니다.

저상버스를 많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내부 BRT 보조노선에 대해서는 지금 이 방식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뭔가 생각해 볼 필요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차후에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도 일부 동의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고요.

국장님, 동의를 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저상버스 도입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찬성을 피력해 주신 것, 보조 BRT가 아니고요, 저상버스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 증진을 위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노선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노선이 아니기 때문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노선에 대해서 연간 별도의 추가 수입이 없이 40억씩 예산이 특정한 데 소요된다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가 많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셔서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유철규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어제부터 날을 변경해서 오늘까지 논의를 했습니다.

각자의 의견에 대한 진정성 있는 의견들을 서로 논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끝까지 아주 끈질긴 인내심으로 협치를 이끌어 내 주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획했던 의사일정들이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부터는 좀 더 속도를 내서 추경예산 심의를 해야 우리가 의사일정 계획된 일정 내에 마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전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요, 회의 준비도 필요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정이 바빠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경제산업국, 도시성장본부, 건설교통국 소관

3.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시장 제출)

- 경제산업국 소관

4.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 경제산업국 소관

(13시07분)

○위원장 차성호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2쪽 일반회계 세입 부문입니다.

세입 규모는 기정예산 총 170억 7427만 원보다 30억 1955만 원이 증가한 200억 93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에 30억 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사업에 24억 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재개장 지원사업에 3억 800만입니다.

주요 감액 내역으로는 세종전통시장 주차타워 재건축 지방채 차입금 20억 원, 세종산업기술단지 조성 14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66쪽 일반회계 세출 부문입니다.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총 512억 3992만 원보다 76억 4646만 원이 증액된 588억 86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6쪽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총 255억 2755만 원보다 18억 7076만 원이 증액된 273억 98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에 15억 원, 바이오메디컬활성소재 고도화사업에 12억 5000만 원,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에 2억 9600만 원, 자율주행빅데이터관제센터 구축에 1억 79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내역으로는 세종산업기술단지 조성 사업에 13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369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총 76억 8140만 원보다 29억 5814만 원이 증액된 106억 39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에 30억 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에 1710만 원, 외국인 근로자 한글교육 지원 사업에 7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에 6215만 원,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에 775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372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총 106억 1467만 원보다 27억 1975만 원이 증액된 133억 34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30억 원,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11억 1000만 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재개장 지원 사업에 3억 800만 원, 화재감지시설 설치 사업에 1억 9440만 원, 소상공인자금 이차보전금 91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내역으로는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20억 원, 세종전통시장 주차타워 재건축 차입금 이자 상환 461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375쪽 산업입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총 74억 1630만 원보다 9782만 원이 증액된 75억 14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 3992만 원, 부강일반산업단지 근린공원 개선 사업 2억 1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내역으로는 2017년도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금 4억 431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먼저 565쪽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총 212억 2524만 원보다 49억 1991만 원이 증액된 261억 45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공유재산 매각 수입 24억 89만 원, 전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고도처리 원인자부담금 3억 5000만 원, 부강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3억 4774만 원, 순세계잉여금 18억 21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전동일반산업단지 조성에 30억 원, 전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고도처리에 6억 9300만 원, 부강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 운영에 3억 4774만 원, 부강산업단지 전기실 이전공사 반환금 1억 8462만 원, 명학일반산업단지 유지·관리에 1억 5000만 원, 전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원가산정에 2000만 원, 예비비 5억 24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3쪽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총 46억 297만 원보다 4500만 원이 증액된 46억 47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4500만 원이며,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차 수정예산안입니다.

제1차 수정예산안 책자 9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상정안 총 200억 9382만 원보다 3억 원을 감액한 197억 93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은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3억 원,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상정안 총 588억 8638만 원보다 25억 5940만 원을 증액한 614억 45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은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에 16억 6300만 원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9억 원입니다.

감액 내역은 세종전통시장 주차타워 재건축 차입금 이자 상환 36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책자 23쪽입니다.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으로 기정 지출액 총 243억 9698만 원에서 증감액 없이 운영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예치금 중 200여억 원을 감액하여 세종벤처밸리산단 출자금 2억 원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경제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반영해 주신 예산은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5쪽에 보면 과징금 소송에 의해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이 있었는데요.

판결문 4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15쪽에 부강일반산업단지 근린공원 개선 사업 내용에 보면 실외체육시설 정비 해서 이런 내용이 들어 있는데요.

세부 사업 내역을 구체적인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자료 한 가지만 요구하고 진행하겠습니다.

67쪽에 보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추진 계획 있지요.

이거 신청 내역하고 실제 지원된 거, 기이 지원된 것도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신청 내역하고 지원 내역 그것까지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태환 위원 (마이크 꺼짐)자료 요구.

○위원장 차성호 자료 요구, 죄송합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경제산업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전반과 추경예산 수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김원식 위원 예산안 366쪽이고요, 사업설명서 33페이지 세종산업기술단지 조성 사업인데 이 사업이 2019년도에는 설계비만 11억이 반영돼서 지금 설계가 끝났어요, 마무리 단계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설계가 설계회사 선정이 한 번 유찰돼서 지금 설계회사가 선정돼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김원식 위원 그리고 당초에 2020년 본예산에는 국비가 20억 7300억 원이 됐는데 왜 이 예산이 이렇게 적게 내려온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당초에 중기부에서 20억 원 정도가 편성됐었는데 그게 설계가 조금 지연되고 올해 착공이…….

김원식 위원 우리가?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김원식 위원 우리 설계가 지연돼서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설계가 조금 지연됐고요.

그래서 원래 올해 계획은 올해 중에 착공하는 걸로 해서 착공 예상까지 포함해서 중기부에 요청해서 중기부에서 20억 정도를 배정했습니다.

배정했었는데 설계 진행이 예상 계획된 거에 비해서 지연돼서 올해 착공이 조금 어려울 걸로 보여서 중기부에서 올해 소요되는 착공 예산을 삭감해서 삭감된…….

김원식 위원 그러면 삭감되면 내년에 착공할 때 그 나머지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내년 예산은 올해 확보해야 하고 그래서 최대한 올해 삭감된 공사비를 내년에 포함시켜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당초에 산업건설 위원들한테는 “17개 광역 시·도 중에 TP가 없다.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중기부 국비 예산을 못 받으면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경제산업국에서는 말씀하셨거든요.

하여튼 간에 그러면 시비가, 여기에 보면 시비도 3700만 원을 편성했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김원식 위원 시비도 우리 시 재정이 안 좋아서 3700만 원만 세우신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착공하기 힘들 걸로 봐서 착공에 소요되는 예산은 반영하지 않고 작년에 받은 설계비 11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시비를 계상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착공도 늦고 우리 시비분도 없고 했는데 당초에 우리 세종테크노파크 출연금 동의를 받으실 때 인원을, 금액이 원장까지 해서 10억 정도 돼요, 인건비만 8억 정도 되고.

그런데 올해 테크노파크 채용을 몇 분이나 하셨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올해 했을 때 신임 원장과 그다음에 행정지원실장, 행정 직원 4명을 채용한 겁니다.

김원식 위원 행정실장은 작년에 뽑은 거고.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올해는 원장님이랑 행정직 직원 4명.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행정지원팀 4명을 뽑고,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김원식 위원 4명을 뽑고 자체 자원으로 1명을 더 뽑았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1명을 더, 그러니까 공고상 원래 계획된 1명을 더 뽑았고요.

뽑았는데 그 1명은 원래 계획된 예산으로 인건비가 지급되는 거는 아니고 TP에서 사업비에 간접비로 할당받은 예산을 활용해서…….

김원식 위원 당초에 세종테크노파크 출연금 산출 내역 인건비에는 1명이 없었는데 왜 1명을 굳이 자체적으로 뽑으신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아마 TP에서 추가적으로 1명 정도 더 인원이, 정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 인건비에 반영된 금액이 아니고 자체 사업비 간접예산으로 1명을 충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에 착공이 늦어지고 국비가 안 내려오고 착공을 늦게 해서 시비도 책정이 안 되는데 반대로 인원은 늘리고 있어요.

앞뒤가 맞다고 보세요, 국장님?

‘공사는 안 해도 인력풀은 있어야 된다. 인력풀이 있어야 나중에 착공할 때도 모든 사무나 이런 거를 관리하려면 인원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위원님 말씀하신 측면도 있습니다만 업무라든지 사업비를 확보하고 TP 본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은 조금씩 있어야 되는…….

김원식 위원 인력을 뽑고 하는 거는 거기에 따라서, 그거 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착공을 늦게 하고 진행을 늦게 하면서도 한쪽은 우리 시에 반대로 가고 한쪽 시는 또 다른 길을 가고 있으니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TP 자체 건물 착공이라든지 이게 진행이 지연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원식 위원 당초에 현재 나와 있는 대로 2023년 12월까지는 건물 짓는 거는 1년이면 지으시니까 이상이 없을 걸로 보는데 우리 시비 예산이나 국비 예산에는 이상이 없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원래 계획했던 대로 TP 건립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중기부라든지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앞으로 시비가 133억이고 이 부지매입비 149억은 시 땅을 테크노파크로 넘기는 그 금액이에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현물출자입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우리 시도 149억이라는 돈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국비가 내려와서 또 거기에 매칭사업을 플러스마이너스 해 보면 그것보다는 좀 낮겠지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총건립 예산 440억 원 가운데 우리 시에서 50% 시비 매칭하는 가운데 현물출자 비율, 기존의 부지 149억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 국비 매칭은, 국비는 받을 수가 없네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천생…….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내년 본예산에.

김원식 위원 내년 본예산에 국비, 시비를 받아서 착공을 하셔야 되겠네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김원식 위원 거기에 착공하는 데는 이상이 없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김원식 위원 사업을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테크노파크가 와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17개 광역시·도 중에 TP가 없어서 이번에 중기부한테 국비를 신청해서 못 받으면 희박하다. 앞으로 TP를 하기 어렵다.” 이렇게 하시고, 처음에는 바로 될 것처럼 하시다가 이렇게 국비, 시비를 추경에 없애는 거는 우리 국에서 계획적으로 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진도가, 공정이 한 50%, 60%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5쪽에 보면 안정적 물가 관리라고 해서 아마 이게 착한가게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중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아요.

현재 우리 착한업소가 몇 개소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현재는 29개소입니다.

이재현 위원 앞으로 5개를 추가로 지정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하신 거지요?

그런데 추가로 5명, 다섯 집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코로나19로 인해서 추가로 신청 접수를 받았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표찰을 20만 원씩 해서 5개소에 10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어떤 식으로 표찰을 만들어 주시는 건가, 표찰.

들어가는 입구에 표찰을 달아 주겠지요, 그렇지요?

플라스틱으로 해 주는 건가, 플라스틱도 좀 괜찮은 걸로 해 주는 건가, 아니면 철판, 동판으로 해 주는 건가.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표찰을 실내에 2개, 외부에 하나 이렇게 해서.

이재현 위원 실내에 2개 하고 밖에 들어가는 입구 해서 3개를 해 준다고?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재현 위원 그렇게 되면 이해는 가는데요.

저는 1개소에 20만 원씩 들어가면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표찰을 하나해 주는 데 20만 원은 고가라서 아크릴 이런 식으로 좋은 아크릴로 하면 저렴할 거 같아서 그걸로 해서, 사실 여기 밑에 보면 종량제봉투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는 상당히 적게, 5개소에 대해서 300매 이게 30ℓ짜리는 작은 거거든요.

그거는 오히려 늘려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질의했는데 착한업소 간판이 1개 업소에 3개씩 준다고 하면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1개를 해 주는 데 20만 원씩 하면 조금, 다른 가격이 저렴한 걸로 해서 그거를 아껴서 종량제봉투를 많이 사용할 테니까 그쪽으로 환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가격이, 착한가게는 주로 어떻게 지정하시지요, 어떤 가게를?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기존에 지정된 데가 29군데고…….

이재현 위원 거기에 대한 얘기하지 마시고 앞으로 어떻게 지정하시는가.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추가로 10개 업체가 접수했고요.

그중에서 9개 업소가 요건에 해당돼서 추가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재현 위원 9개소를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래서 저희가 평가단을 구성해서 신청 업체에 대해서 가격 수준이라든지…….

이재현 위원 그래요, 시간이 저기 해서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뜻하는 것은 가격을 저렴하게 파는 데를 하는 거, 청소를 깨끗이 하는 데 이런 업소를 해서 하는 거 아닌가 그거를 물어보는 건데 지금 다른 말씀을 하시 길래.

착한가게 지정은 대부분의 업소가 가격을 다른 업소보다 싸게 한다든지 깔끔하게, 깨끗하게 청소·정돈이 잘되는 데를 지정하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가격 기준이 45점이고 위생·청결 기준이 30점 그다음에 품질서비스 기준이 20점, 공공성 기준이 5점 이렇게 해서 평가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99쪽이에요.

99쪽에 보면 화재감지시설 설치 사업 계속사업인데요.

사업설명서에 보면 세종전통시장 243개 업소에 설치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자부담이 전혀 없는 거지요?

99쪽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이번에 중기부 공모 사업에서 신규로 선정된 사업인데요.

자부담이 30%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사업비에 보면 국비하고 시비만 있지 자부담이라는 표시가 안 돼 있어서 물어보는 거고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자부담이 30%.

이재현 위원 전의하고 대평시장은 아마 작년엔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끝난 지역에 만일 고장 나면 어떻게 수리하는 걸로 하나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유지·관리를…….

이재현 위원 지원해 줘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유지·관리는 국비에서 하고 매칭사업으로 해 주는 건가, 아니면 시비로 해 주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시비로.

이재현 위원 그것도 자부담이 들어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렇지 않다고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시비만.

이재현 위원 그러면 자기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비로 화재감지기를 설치해 주고, 물론 거기에 30% 자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해 주고 고장 났을 때도 다 시비로 해 주면 업소에 주는…… 상가, 상인들은 그냥 방치해 둘 수도 있어요.

관리를 제대로 안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런 거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자부담이 조금이라도 들어가서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않나 생각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유지·보수할 때?

이재현 위원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다음은 557쪽에 전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원가 산정하는 게 있어요.

2000만 원을 아마 위탁 기간이 끝나서 내년에 다시 원가 산정을 해서 위탁 처리하려고 예산을, 원가 계산을 시에서 해 주려고 그러나 보지요, 산정을?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이 재원은 순전히 다 시비입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시비 2000만 원입니다.

이재현 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경험도 있고 그 지역에서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 물론 기업체의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담을 줄여 준다는 것도 저도 인식은 하는데 원가계산서부터 위탁처리비까지, 조금 이따도 말씀드릴 테지만 공단에서도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가능하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한번…….

이재현 위원 왜냐하면 그전에는 전체를 관리사업소에서 했어요.

지금 보니까 신규로 2000만 원을 했는데 다만 30% 부담을 줘야 그 사람들도 관심도 가지고 할 수 있는 건데…….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위원님 말씀하신 건 입주자협의회에서 나와서…….

이재현 위원 그렇지요, 입주자협의회 거기에서…….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런 방안도 한번…….

이재현 위원 그전에는 전체를 부담했어요.

금액이 이거보다는 적었을 텐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입주 기업체에 부담을 줘야 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고, 558쪽에 보면 부강산단 3억 4700만 원이 폐수 처리하는 거 위탁을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 주는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시에서.

이재현 위원 이게 신규예요.

그전에는 입주기업체에서 계속 했었나 보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입주기업협의회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금년부터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무슨 특별한 뭐가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이게 아마 입주기업협의회에서 외부 위탁기관에 맡겨서 운영 처리를 했었는데 입주협의회에서 운영비가 조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상세한 사항은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럼 산업입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산업입지과장 김진섭 산업입지과장입니다.

부강산업단지의 경우에는 기존에 하수하고 폐수를 일괄 처리하다 보니까 그동안 상하수도과에서 위탁하는 쪽으로 진행했었고요.

하수 처리가 시설 개선하면서 떨어져 나가서 폐수만 남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그 관리 부분을 시 내부에서는 우리 산업입지과에서 하는 쪽으로 결정되었고요.

그 과정에 입주기업체나 이런 협의 과정에서 그쪽에 위탁해서 할 것이냐 그다음에 우리 시설관리공단 쪽에 대행하는 쪽으로 검토했었고요.

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이나 이런 거를 100% 내지는 부담을, 업무를 안지 않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그동안 폐수종말처리장이 일부는 산업입지과에서 관리하고 일부 노장단지나 이런 거는 환경정책과 부강이나 이런 쪽으로 상하수도과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공공폐수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입지과에서 총괄해서 업무를 담당해야겠다는 방향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 그 업무를 전문성이나 이런 것이 안 되다 보니까 민간에 다시 위탁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지나면 다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업무의 연속성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저가 낙찰로 갔을 때 품질 문제 이런 걸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시설관리공단 업무 내역하고 맞아서 가급적이면 공공폐수 부분은 산업입지가 총괄해서 가고 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위탁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치 부분을 이번 추경에 요청드리는 거고요.

그에 따라 폐수처리 사용료를 통해서 같은 금액이 우리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 전의산단 용역비도 말씀 주셨는데요.

그와 같은 선상에서 2020년 12월이면 전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용역 기간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원가 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객관적으로 다룰 필요성도 있고 금액이나 이런 거를 고려해서 시에서 전적으로 그 부분은 2000만 원을 반영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부강산단 관계는 당초에 상하수도과에서 하던 것을 하수도가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경제산업국 산업입지과에서 처리한다는 말씀입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진섭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입주 기업체들은, 세입을 별도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세입 부분에 대한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부강산단에 대해 산정한, 원가 계산한 것 좀 저한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전의산단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그전에 전의산단도 옛날에는, 과거 제가 있을 때를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예산 편성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게 그전에는 입주기업체에서 다 하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왜 2000만 원 시비를 투자해서 해야 하는 건가, 그동안 무슨 변화가 있는 건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제 생각에는 입주기업체도 조금 부담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섭 일단은 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 관리 안 하고 시 산업입지과에서 총괄하고 대행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구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출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세입으로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이재현 위원 세입으로 들어오면 세입 들어온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섭 아까 말씀드린 원가 산정했던 자료는 제가 별도로 제출하겠고요.

그와 물려서 세입 부분은 우리 예산안상에 보면 사업예산 이쪽에…… 제가 페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지금 시간이 자꾸 저기 하니까 이따 자료를 주세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진행에 대한 사항을 잠시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추경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국, 공사·공단 추경예산을 심의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각 위원님들께서는 정말 관심 있는 부분과 그다음에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집중해 주시고요.

속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세종산업기술단지 조성 사업 관련해서 앞서 김원식 위원님께서 질의 주시기도 했는데요.

예산안 366쪽이고 설명서 33쪽입니다.

설명서 한번 봐 주시겠어요, 33쪽.

당초에 확보했던 국비를 감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 시비 3700만 원을 편성하는 거고요.

맞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시비 3700만 원은 어떤 내용이에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현재 설계 공모 과정에 있습니다.

공모 과정에서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무슨 비용이냐고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설계비에 설계 공모에 따른 상금 1000만 원 그다음에 심사수당 300만 원, 각종 인증 조사 비용 400만 원 해서 1700만 원이 소요되고 그다음에 시설부대비로 용역 계약 수수료 700만 원 등 2000만 원 해서 3700만 원을…….

이태환 위원 이게 설계비가 얼마입니까, 설계비?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설계비가 당초 계획은 11억 원이었습니다.

11억 원이었는데 설계비가 당초 계획할 때 계산, 아마 감리비라든지 이런 부분 계산을 잘못해서 설계비가 조금 더 추가 소요되게 됐습니다.

이태환 위원 설계비가 11억이었어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추가됐다는 말씀이에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조금.

이태환 위원 얼마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게…….

이태환 위원 저는 궁금한 게 어쨌든 올해 착공이 진행되지 못하기 때문에 당초에 확보했던 국비를 반납하는 것까지는 이해하겠어요.

이해하는데 우리 시비를 추가적으로 3700만 원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그 3700만 원이 어떤 돈이며 어디에 쓰이는 건지가 궁금한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설계비입니다, 설계비.

이태환 위원 설계비?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당초 설계비 예산을 할 때 공사비 251억 원에 4.3%를 설계 용역비러 해서 11억 정도를 편성했었는데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의무 사용량 비율이 확대됨에 따라서 설계비가 조금 추가된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설계 공모에 따른 보상금이라든지 심사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설계비에 추가돼서 3700만 원 정도 시비를 투입해서 설계비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지금 20억 중에 약 14억 정도를 반납하고 6억 정도가 남잖아요.

이 비용은 뭐예요?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세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 차성호 그럼 이태환 위원님, 과장으로부터…….

이태환 위원 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년도 예산이 설계 공모하는 중에 저희들 예상과는 다르게 유찰됐었습니다.

유찰돼서 설계 일정이 지연되다 보니까 금년도 착공이 어려워지고 착공을 감안해서 세웠던 예산 자체를 아마 중기부도 그렇지만 기재부에서 금년에 코로나 사태도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사정들을 감안해서 금년에 불요불급하게 쓰지 않는 예산을 회수하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감액하게 된 거고요.

공모하는 과정에서 사실 저희들 실수가 있었는데 감리비용이라든지 아니면 공모할 때 들어가는 심사비용이라든지 보상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당초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설계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금액이 국비로 6억 원이 남으면서 14억을 반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6억에 맞는 시비도 확보해서 매칭시키는 게 맞는 건데 우리 시 재정상 그 6억까지도 매칭 못 하고 다만 금년에 부득이하게 보상비용이나 이게 나갔어야 하는 돈에 대해서는 3700만 원만 우선 매칭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차액은 내년도 예산에 다시 반영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태환 위원 전체 공사비용은 변동이 없지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전체 공사비용은 변동이 없는데…….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설계 부대비용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리비용이라든지 공모를 했었을 때 현상공모를 하게 되면 보상비용을 준다든지 홍보비용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계상했었어야 했는데 작년에 실무 직원이 착오해서 그거에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일단은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을 추가로 감리비용, 심사비용, 보상비용 해서 달라진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걸 페이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해가 부족한 것 같고요.

그래서 자료를 보고 이 부분은 다시 추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추경이 오늘, 저희가 의사일정이 뒤로 밀린 관계로 속히 진행해야 하는데 자료가 빨리 도착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거든요.

아까 회의 시작하면서 바로 자료 요청한 것들이 있는데 아직 도착 안 한 것 같아요.

어려우시고 바쁘시겠지만 신속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각각 위원들님의 자료 요구에 바로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9쪽입니다, 바이오메디컬활성화 고도화사업이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도 사업비가 보면, 여기에 사업비 써 놓은 거 보시겠어요.

중간에 보면 여기는 137억 5900만 원이라고 써 놓고.

총사업비예요, 이거.

별거 아닌 건데요.

그걸 지적하려고 하는 거는 아닌데 어쨌든 형식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아마 너무 많이 얘기해서 그럴 것 같아요.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 사업이 왜 추경에 편성됐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이게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 본예산 편성에 반영되어야 할 사업이지만 재정 상황이라든지 우선순위에 밀려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유철규 위원 상당 부분 인정은 해요.

그걸 전혀 인정 못 하겠다는 거는 아닌데요.

기본적으로 먼저 부족한 만큼 해 놓고 하시는 게 정상적인 거지 이렇게 추경에서 하는 거는 저는…… 물론 예산이 충분치 못해서 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을 신경 쓰셔야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89쪽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 20억이 감액됐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맞습니다.

유철규 위원 감액된 것 왜 그랬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이것도 당초에 올해 중으로 착공해서 공사비를, 착공한 걸 감안해서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당초 계획했던 거에 비해서 조금 계획을 변경하고 그런 과정에서 설계…….

유철규 위원 계획을 변경한 거예요, 아니면 변경될 수밖에 없었던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인접 부지를 포함해서 건축 규모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고 공사 착공이 당초보다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철거라든지 설계, 착공 이렇게 시간이 지연돼서 당초 올해 중으로 착공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지연이 예상돼서 올해 예산에 삭감하고 내년에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나머지 기정액 빼고도 28억이 있는데 28억은 올해 집행 가능한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원래 올해는 철거와, 철거 공사비랑 그다음에 설계비가 반영돼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아까하신 말씀하고 이게 안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아까 똑같이 말씀하셨던 바이오메디컬 고도화사업에 대해서는 12억 5000만 원이에요.

이거는 20억 감액하겠습니다.

그리고 28억을 사용하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안 맞지 않아요?

국장님, 이거 한번 보세요.

앞에 거하고 연결해 보세요.

바이오메디컬 고도화사업은 예산 상황이 좋지 않아서 12억 5000만 원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전통시장 이거는 돈 20억을 반환해야 해요.

거기에도 또 28억을 다 집행하기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러면 한쪽은 남아돌아서 이렇게 하고 한쪽은 돈이 부족하다고 하고 그래서 전혀 세우지도 못하고,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것은 뭔가 좀 계획 기능이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뭔가 계획을 잘 세웠다면 지금 이렇게 추경에 반영할 필요 없이 본예산부터 바이오메디컬 사업에 하고 이거를 조금 했으면 이렇게 추경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맞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9쪽 화재감지시설 설치 사업 지원 비율이 아까 자부담이 30%라고 했는데 근거가 뭐예요?

어디에 근거가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철규 위원 근거가 뭐냐고요, 정확한 근거가.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다시 확인해 보니까 자부담은 없는 걸로…….

유철규 위원 없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국비 70%, 시비 30% 이렇게 매칭됩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자부담 30%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지금 또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죄송합니다.

유철규 위원 지원 근거도 보면 여기 편성 사유에나 아니면 사업 추진 근거라든가 이런 거를 써 놓으셔야 알 수 있잖아요.

써 놓아야 알 수 있지…… 이런 근거들을, 이게 사업설명서잖아요.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유철규 위원 국장님께서는 이거를 보시고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국장님은 이 많은 사업을 보시면서, 어떻게 이 내용을 보시면서 한눈에 이거를 다 알아채시는지.

국장님은 이 분야에 상당 부분 오랫동안 근무하셨지요, 그렇지요?

이 분야라는 게 아니라 공무원으로서.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위원님들은 어떻게 아시겠어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이 사업설명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근거도 안 맞고 이 내용을 봐도 꼭 질의해야 돼요.

제가 그 뒤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51쪽입니다.

51쪽 자율주행 실증 연구개발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언제 확정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디에도 근거를, 제가 아무리 읽어 봐도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떤 것들은 추경에 하면 지극히 늦게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공문을 붙여 놨는데 공문에 발행 일자가 없어요.

그냥 본문만 있고 뒤에 첨부, 이게 언제 뗀 공문인지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체크해 놨었는데…….

제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이거를 보면서…… 49쪽이에요.

49쪽 보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에요.

2020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국고보조 확정내시 해서 해 놨는데 이게 도대체 언제 공문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꼭 질의를 해야만, 확인해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48쪽 한번 봐 보세요.

48쪽하고 49쪽 봐 보세요.

이게 어디에 2000년도에 나온 공문인지 알 수가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보면 다 궁금하게 만들어서 이걸 다 불러서 질의해야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국장님은 이걸 다 하셨는지 저는 그게 참 궁금해요.

국장님은 이거 다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이걸?

아까 지원 비율이 얘기 중에, 99쪽이요.

확실하게 근거가 뭐예요?

아까 자부담이 없고 여기 총사업비도 보면 국비가 13억 6000만 원이고…… 아니, 1억 3600만 원이고 시비가 5800만 원이에요.

이 근거가 뭐예요?

근거.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사업비 지방비 매칭 근거는 중기부 공모사업 할 때 지방비 매칭 비율을 정해…….

유철규 위원 그러면 그거를 어디에 써 놓으셔야지요.

어디에 써 놔야 알지요.

그게 없는데 어떻게 아세요?

국장님 그러니까 모르시잖아요.

뒤에서 자료 받아서 설명하시잖아요.

국장님, 이거 한 번이라도 읽어 보셨어요?

국장님 여기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러 오시면서 한 번이라도 읽어 보셨어요?

읽어 보셨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읽어 봤습니다.

유철규 위원 읽어 보셨는데 궁금하지 않았던 것이 저는 더 궁금해요.

자료가 오면 제가 자료를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좀 더 내용은, 자료 빨리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그 자료를 보고 나서 나머지 사항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05페이지고요.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0억을 편성하셨는데 우리가 지역화폐를 발행하다 보면 발행 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손인수 위원 그럼 그 발행 수수료는 혹시 어디에서 충당되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발행 수수료라…… 카드 매출에 따른 카드 수수료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운영 대행사에 주는 수수료를 말씀하시는 건지?

손인수 위원 운영 대행사에 주는 수수료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지금 여민전과 같은 지역화폐의 경우는 운영 대행사가 KT입니다.

KT에 앱 운영비로 작년에 예산을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운영 대행 수수료는 저희 총발행금액 360억 원에 3년간 7억 원 정도로 해서 1년에 한 2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본예산에 그러면 반영이 이미 되어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올해 수수료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모바일 발급은 검토를 해 보고 계신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모바일 발급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3월에 발행이 됐고 그다음 코로나 대응 예산을 확보받아서 폭발적으로 가입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바일 발행은 장기적으로 한 내년 이후에나 한번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손인수 위원 모바일로 했을 경우에 제로페이와 연계를 하는 지자체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카드 수수료가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물론 시민분들께서 사용하는 데 선택 사항이고 불편함이 있으시다고는 보이지만 어쨌든 1%, 300억 원의 1%면 3억이고 그것이 매년 쌓이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이차 지원 보전금 사업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6억 4000 정도 책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잘만 연계하면 별도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소상공인분들께 카드 수수료를 지원하는 대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여민전이 이렇게 시민들에게 폭발적으로 호응을 받고 있을 때 제로페이를 도입해서 그것을 더 확산시키는 고민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당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 종합지침이 있어요.

이 지침에 보면 지역화폐라는 말은 지양해 달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홍보를 하거나 아니면 이 사업설명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지역화폐보다는 지역사랑상품권이라든지 다른 별도의 명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108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재개장 지원 사업 있는데요.

보면 117개소를 지원하시겠다고 하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우리 시에 지금 확진자 방문 점포가 몇 개소나 됩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확진자 방문 점포가 점포 외에 기관도 있는데 한 70여 개소 정도 됩니다.

손인수 위원 70여개소요?

그거밖에 안 됩니까?

제가 왜 그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73개소.

손인수 위원 지금 세종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단순히 목록으로 봤을 때 확진자가 다녀간 게시물 수가 800여 개가 올라가 있어요, 886개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확진자가 다녀간 데는 아마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 47명의 확진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47명의 확진자가 한…….

손인수 위원 그러면 여기는 그중에서 어느 곳을 지원하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상점.

손인수 위원 상점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음식점들, 주로 식당.

손인수 위원 식당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주로 식당, 카페.

손인수 위원 그럼 나머지 곳들은 별도로 지원을 하지는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나머지 곳들은 소상공인에 해당이 되지 않거나, 예를 들어서 병원이거나 이런 곳입니다.

지원 대상이 제외된 소상공인이 아닌 곳입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추경 이후에라도, 전체 리스트가 있을 것 같아요.

확진자가 다녀간 점포의 전체 리스트와 거기에서 지원 대상을 아마 선별하셨을 것 같습니다, 117개소가 나온 걸 보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방문한, 확진자가 다녀간 기관 뭐 해서 총 100여 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소상공인이 되는 데가 칠십몇 군데입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그 리스트를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9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납한 사유가 뒤에 보면 국비 불인정 금액 내역이 쭉 있습니다.

이쪽 협동조합이나 이런 데에서 했던 사업들이지요?

수행 기관은 보면 복지연구소 이런 데에서 했네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유철규 위원 이거에 대해서 조치 결과를 어떻게 하셨어요?

이분들에 대한 조치 결과는 어떻게 했냐는 거지요.

이분들이 결국은 여기 보면 컨설팅, 불인정이 증빙자료 미흡하다든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다 회수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다 회수한 걸로.

유철규 위원 전액 다 회수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유철규 위원 현재 여기 나와 있던 불인정 금액은 회수를 다 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거는 사업 평가 기관에서 평가를 해서 사업 집행 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불인정하고 다 회수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리고 그거에 맞는 관련 규정에 보면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규정들이 있지요, 조례라든가 이런 쪽에?

다 하셨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근거는 있습니다만 이게 다 소액이고 해서, 사업 집행 과정에서 크게 그런 게 없어서 사업 수행 기관에게 큰 불이익이라든지 그런 거는…….

유철규 위원 작은 것들이라고 하지만요, 실제로 이렇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경미…….

유철규 위원 불신을 초래하게 만드는 것들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업 주체에 대해서는 뭔가 조치를 취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치를 취하셨는지 여부가 제가 궁금한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이게 경미한 사항인지 아니면, 그러니까 집행을 오용한다든지 이런 케이스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증빙 자료가 부족해서 했다든지…….

유철규 위원 증빙 자료가 부족하다는 뜻은 그쪽에서 뭔가를 하다 보면, 감사나 뭔가를 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했으면 회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조례에 정한 불이익도 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제대로 조치를 해서, 지금 이게 단순히 이것만, 보이는 게, 걸린 게 이만큼이지 실제로 다이겠느냐고요.

이런 것들을 좀 더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라는 뜻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거 그냥 단순히 회수하고 그걸로 끝나면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조치 내역도 명확하게 해 주시라 말씀드리고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지원 비율 그것도 그냥 사후에 저한테 공문이 됐든 뭔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리고요, 아까 자료 요청했는데 하나가 왔는데 보니까 부강산단에 보면 체육시설 돼 있는데요.

자료도 보니까 여기는 실외체육시설 정비 해서 테니스장 2면 콘크리트 포장 및 도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네이버에서 지도로 봤을 때는, 위성지도로 봤을 때는 테니스장이 없어 보였거든요.

물론 약간 나무들이 있어서 그게 잘 안 보였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도대체 실제 시설이 뭔지 잘 모르겠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테니스장에 대한 이 사업 내용 있잖아요.

이 구체적인 사업 추진 내역서를, 아주 자세한 내역서, 지금 이거는 어떻게 하겠다는 뜻이겠지요?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면 그렇게 처리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세부 계획서 혹시 좀 더 자세한 거 가지고 있으면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내용을 봐서는 전혀, 이게 지금 2억 1000만 원 가지고 있으면 단순하게 콘크리트 포장하고 도장이라는 게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이 사업비가 꽤 나올 것 같거든요.

어쨌든 그거는 나중에 제가 자료를 보고 하는데 이왕 만들 거면 제대로 만드셔야 돼요.

테니스장을 만든다고 하면 조명 시설도 같이 갖추고 뭔가 다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 놓지 않으면 제대로 이용하기가 어렵잖아요.

우리 산단 내에 뭔가 필요해서 하신다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 남았는데요.

그거는 사실 좀, 자료 금방 안 되나요?

판결문 사본인데.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가스 소송?

유철규 위원 네, 소송했던 판결문 사본.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지금 오고 있다고 합니다.

유철규 위원 오고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질의·답변 과정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한두 가지만 빨리 질의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서 108쪽에 있는, 예산안 373쪽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재개장 지원 사업 있잖아요.

지금 확진자 방문 점포 재개장 지원 사업이 117개를 지원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까 칠십몇 개, 팔십몇 개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고.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게 확진자 방문 점포 재개장 지원 사업에 전체 방문 점포는 117개 업소입니다, 정확하게.

그중에서 89개소 가운데 사행성 업종이라든지 소상공인 지급 대상에 제외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런 업소 35개소를 빼고 지금 최종적으로 방문 점포는 54개소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뭐가 54개소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설명…….

○위원장 차성호 그래요.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재개장 지원 사업이 중기부에서 내려왔는데 당초 우리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해서 시·도별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 시·도별로 배정된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확진자 방문 점포 재개장 지원 사업으로 휴업점포 지원하는 거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에 참여한 업체들 지원해 주는 걸로 그 돈을 나누어서 쓰고 있는데 점포 재개장 지원 사업으로 편성을 한 게 3억 800만 원이고 그중에서 이게 개략적으로 산출한 겁니다.

그래서 73개소에 300만 원씩 줬을 때 한 2억 1900만 원이 들고 44개소는 최초에 발표됐을 때 우리 시에서 기부금으로 해서 100만 원씩 줬습니다.

그래서 이 100만 원을 제외하고 그분들한테 200만 원씩 해서 88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우리가 이것을 보니까 확진자 방문 점포가 전부 다 89개소 정도가 확인이 되었고 그중에서 사행성 업종이나 유흥업 이런 데가 26개소 그리고 심사 과정에서 지급 제외 대상으로 된 게 9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원한 업소는 54개소가 됩니다.

54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4월 16일부터 24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서류들을 다 확인하고 5월 7일 자로 해서 1억 2100만 원을 다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1억 8000 정도는 지금 좀 남아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정리를 해 보면 “지금 여기에 대상으로 해당되는 점포는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한다.” 그런 내용이고 또 “우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기이 지급한 최대 100만 원 준 그 업소에 대해서는 3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만 원을 지원한다.” 그게 8800만 원이고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아까 말씀하셨던 중에 사행성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사행성이라 하면 뭡니까?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보통 복권이나 이렇게 해서, 중기부에서 정책자금 줄 때 업종 분류들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업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사행산업에 포함되는 것들이 사행성에 다 들어갈 것이고 사행성에 포함되는 것들은 경마, 경륜, 복권 이런 게 있습니다.

소싸움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업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리고 아까 제외된 업종 점포라고 했는데 그 제외 점포는 어떤 기준으로 제외시켰어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세부 내역은 저도 살펴봐야 되는데 아마 이 중에서는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본인보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자기는 안 받겠다고 하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보면 우리가 지급하는 대상에서 제외하다 보니까 요건이 미비해서 그런 업소가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제가 궁금한 건 이 사행성이라는 건 정부 차원에서 사행성은 주지 말라는 어떤 지침 내지는 룰이 있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네, 기준이.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중기부 사업 지침에 사행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대해서는…….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그거는 지정이 됐단 얘기예요.

명시가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행성이라는 건.

사행성이라는 건 또 “사행성이란” 해서 거기에 각종 업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제외시켰어요.

그리고 아까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에서 제외 점포가 또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자발적으로 “나는 그걸 받지 않겠다.”라고 한 점포 이외에 또 어떤 게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그것은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행성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중기부에서 제외를 시키는 걸로 명시를 했다면 이거는 국책이니까, 정책이니까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나머지에서, 지금 너 나 할 것 없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점포에 확진자가 다녀갔거나 그러면 매출이 급감하고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시 자체적으로 제외라는 거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삼았는지 알고 싶은 거고.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그게 아마 소상공인 쪽에 포함이 안 되는 병원이나 약국, 대규모 점포 이런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거는 우리가 선정하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그런 걸 근거로 만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럼 그 이외에 나머지들은 다 다녀간 데, 여기 표현이 재개장이라고는 되어 있습니다만 재개장도 휴업을 했다가 재개장하는 곳도 있지만 일단 방문한 점포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준다는 말씀이시지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잘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겠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도 자료를 아직 못 받아 봤는데 아까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 내용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교육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걸 제가 궁금해서 사전에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시간당 강사료가 4만 원에서 2만 5000원으로 하향 조정됐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퍼센티지로 따지면 상당 폭의 퍼센티지가 하향 조정된 거예요.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저희한테는 2017년부터라고 돼 있는데.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2016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2016년부터?

설명서에 나와 있는 2017년보다 1년 더 2016년부터 한 거네요, 그럼.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정도는 4만 원이라는 강사료 적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강사료가 2만 5000원으로 하향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제가 별도 자료를 사전에 받아 본 게 있기는 한데 그럼 이거를 2019년까지 근거자료를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 기준으로 하다가 이번에 다문화지원센터나 국비 지원 여성가족부 관련 근거로 바꾸게 된 이유는 뭐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이게 아마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편성 기준을 바꾼…….

○위원장 차성호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같은 강사, 그러니까 사람이 같을지는 모르겠는데…….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예산 사정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전에는 사실 다문화지원센터 유사한 사업에 대한 강사료 기준 자체가 여가부 지원 기준이 없어서…….

○위원장 차성호 여가부 강사 기준 이게 언제부터, 2020년부터 생긴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러니까 사실 이게 있었다고는 하는데 당시 단가 편성 강사료 책정 기준을 할 때 담당자가 이런 기준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냥 일반적인 예산 편성 기준상의 강사료 책정 기준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글쎄, 그렇게 답변을 하시기에는 사실 조금 설명이 부족할 것 같고 이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그럼 두 가지로 할 수가 있어요, 얘기를.

“그럼 그동안에 강사료가 과다 편성됐다. 과다 편성돼서 과다 지급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2020년에 강사료를 2만 5000원으로 하향한다는 얘기는 “본인 동의 없이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4만 원으로 적용을 했다가 또 일방적으로 2만 5000원으로 한다.”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결정을 한 겁니까, 의회까지 올릴 때?

절차에 의해서 결정을 한 거예요, 아니면 소관 과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소관 과에서 결정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제가 보기에는 이건 맞지 않습니다.

이런 절차로 이렇게 적용한다는 건 맞지 않아요.

행정이라는 게 일관성이 있고 합리성이 있고 또 상대방의 협치가 필요한 것이지, 이거를 일방적으로 4만 원으로 했다가 1000원, 2000원이 빠지는 것도 아니고 2만 5000원으로 하향 조정한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득을 시키려고 하시는지 모르겠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위원장님 말씀하신 측면이, 행정의 일관성 측면에서 그런 측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강사료 기준을 다시 조정한다고 하면 예산 반영이 가능하다면 강사료 기준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전에 4만 원을 드리던 걸 2만 5000원 드린다고 하는 게 적용 자체가 잘못됐고 그 적용에 대한, 하향 조정하는 거에 대한 절차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드리는 건데 4만 원이 맞다, 2만 5000원이 맞다를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정리를 해서 우리한테 주시고 그렇게 해야지, “그때는 잘못 적용했고 이번에 잘 적용하는 것이다.” 그거에 대한 근거조차도 없잖아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더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는 이만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중에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설명서 35쪽이고요, 예산안 366쪽입니다.

착한가격업소 관련된 내용인데요.

앞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도 언급은 해 주시기도 했어요.

보면 손소독제, 종량제봉투, 기타 수요 물품을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 성격의 내용들 같아요.

이 지원되는 성격은 누가 선정을 한 거지요, 지원되는 물품 이런 것들은?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업체로부터 필요한, 지원되는 물품이 뭐가 있는지 수요조사를 해서…….

이태환 위원 실제로 우리 시에 있는 착한가격업소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물품들을 지원해 주면 좋겠는지 조사를 했더니 손소독제, 종량제봉투가 나온 거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기타 수요 물품은 뭐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물티슈, 앞치마, 비누, 주방세제, 물병, 세탁세제 이런…….

이태환 위원 그런 것들이고요.

현재 우리 시에 착한가격업소가 몇 개소인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현재는 28개 업소입니다.

이태환 위원 네, 우리 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현재 28개 착한가격업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당초에 5개소를 계획했었다가 추가로 5개소를 더 지정하겠다는 계획인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 지원 대책의 하나로 착한가격업소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서 추가적으로 더 지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착한가격업소는 지정 기준이 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지정 기준이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코로나19 상황하고는 별개로 착한가격업소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을 거고요.

우리 시도 여러 차례 그간에도 의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와 관련돼서 말씀들을 주시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맞물렸다고 해서 착한가격업소의 기준을 충족하는 숫자가 확 늘어날 수 있는 것인지가 의문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래서 이제까지 매년 29개소 내외 업체가 선정 운영됐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소상공인 지원 혜택 측면에서, 소상공인 지원 대책 방안의 하나로 추가 지정해서 지원을 해 주자 이런 취지에서…….

이태환 위원 매년 28개 업소를 지정한 것이 아니고 현재 세종시 안에 그간에 지정돼 온 업소가 28개인 거 아닌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매년…….

이태환 위원 매년 28개씩 지정을 하나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매년 예산 상황에, 예를 들어서 2017년에는 23개 업소, 2018년에 29개, 2019년에 29개 업체 이렇게.

이태환 위원 매년 이 업소가 바뀌나요?

추가로 지정되는 성격인 거예요 아니면 매년 그 업소가 달라지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업소가 매년 바뀌는 경우도 있고 계속 지정되는 업소도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매년 그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조금씩 달라지는.

이태환 위원 매년 평가를 통해서 신규 지정뿐 아니고 기존에 지정됐던 업소가…….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계속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이태환 위원 지정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된다.

그런데 거의 기존에 지정됐던 업체가 지금까지 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게 조금 다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정됐다가 폐업되는 업소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매년 새롭게 지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로 지정된 업소가 매년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도 저는 방향을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 거지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올해는 5개 업소를 지정하겠다.’ 혹은 ‘10개 업소를 지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건지는 모르겠으나 착한가격업소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의 품목이 있고 위생 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 중에서 세종시가 현지실사평가 후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 업소를 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앞의 조건들을 충족하는 업소가 우리 시 안에 얼마나 있는지, 어쨌든 기이 착한업소를 지정함에 있어서 전체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대략적인 내용들이 파악된 게 있으신가요, 혹시?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수요조사라기보다도 매년 신청을 받습니다.

이태환 위원 매년 신청을 받아서 한다.

그러면 매년 신청되는, 예를 들면, 신청을 언제, 몇 월에 하지요?

연간 기준이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2020년 같은 경우에는 몇 월에 신청을 하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신청은 연중 신청을 합니다.

이태환 위원 연중 신청이요?

그러면 2019년 한 해 동안 신청 들어온 업소가 몇 개소인지는 답변 가능하실까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2019년도에 지정된…….

이태환 위원 연중 해서 1년 동안 착한가격업소에 신청한 업소가 몇 개소인지?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올해 같은 경우에 현재까지 29개 업체가 지정이 돼서 1개 업소가 폐업돼서 28개소가 지금 지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지정은 돼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신청 개수는…….

이태환 위원 일단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것도 자료를 주세요.

제가 이해하고 있던 부분하고 다르게 말씀 주신 부분이 있어서, 올해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어 있는 업소들 있지요.

거기 구분해서 어떤 업소들인지 표기를 해서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업소가, 일단 올해 거는 그렇게 현재 시점 2020년도에 착한가격업소가 지정돼 있는 현황 그리고 2019년도에 지정된 현황, 2018년도에 지정된 현황 이렇게 대략 3개년 치를 보면 신규 지정이 주인지 아니면 매년 이게 굉장히 큰 변화의 폭이 있는지 그게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거를 주시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2018년도에 신청 접수된 업체의 수, 2019년도에 신청 접수된 업체의 수, 2020년 현재 시점에 신청 접수된 업체의 수를 같이 표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물품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희망한 물품으로 선정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착한가격업소라는 것은 사실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이름에도 나와 있듯이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 저렴하게 시민분들에게 무언가를 제공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일반적인 가격보다도.

그렇다고 했을 때 이분들이 충분히 거기에 대한 메리트를 가질 수 있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나 지원책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저도 이거를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고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사실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안들은 거의 타 지자체의 기본적인 부분들이라고 보이거든요.

또 나아가서 살펴보시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적극적인 지원책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손소독제 같은 경우에 우리 시에도 이번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어떤 기업이나 단체에서 우리 시에 기부한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한 사용을 어떻게 했는지 혹시 국장님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손소독제요?

이태환 위원 국장님께서 그것까지는 관여를 안 하시나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우리 시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이 일 이후에 손소독제를 지급한 내용이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손소독제…….

이태환 위원 지급한 내용들이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코로나19 관련해서.

이태환 위원 전통시장 계신 분들만 지급하신 건가요, 아니면 우리 관내 등록된 소상공인들에게 지급…….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주로 전통시장에.

이태환 위원 그러면 그…….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전통시장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손소독제랑 마스크 일부랑 그다음에 방역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그것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지급한 물품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디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물품들을 얼마큼 지급을 하셨는지…….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공무원석에서)재난관리기금 그걸 이용해서 재난실에서 일괄적으로 소독하고 방역하고 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래서 그거는 한번 재난관리과에…….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경제산업국 소관 과에서 하는 건 없다는 말씀인가요?

그냥 재난관리과에서 일괄적으로?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시 전체적으로.

이태환 위원 일단 그 부분은 그러면 말씀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이거는 자료를 주시면 보고 또 궁금한 사항을 추가로 말씀드리겠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8쪽입니다.

예산안은 368쪽이고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신청 위주의, 그러니까 신청 우선돼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조사를 해서 지원해 주는 성격입니까?

대상자가 신청을 하는 사업인 건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일괄적으로 어떤 루트를 통해서, 경로를 통해서 조사를 해서 하는 사업인 건지?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신청 기간을 매년 2월 정도에 해서 15일간 진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다 신청이 된 것들이네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신청돼서 현재 이번 추경에 편성된 거는 당초 계획 대비 100가구가 추가돼서 국비가 내려와서 추경에 추가적으로 편성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거는 우리 시에서 신청이 되면 국비는 다 반영이 돼서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까,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왜 이걸 질의드렸느냐 하면요, 49쪽에 보시면 세종시 같은 경우 계획량이 395호예요.

그런데 단순하게 보면 대전 같은 경우가 275, 인천이 150호, 대구가 120호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 노후화된 가스시설 및 고무호스를 강관배관으로 교체해 주는, 즉 노후시설을 교체해 주는 사업 같은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거의 읍·면 지역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대전이나 인천이나 대구 이런 곳들이 훨씬 큰 도시일 텐데,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상대적으로 보면 대구나 인천 이런 데는 교체해 줄 만한 가구가…….

이태환 위원 그런 곳이 많이 없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없는 거지요.

이태환 위원 거기는 농촌 성격의 오래된 곳이 없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지금 인근의 대전만 해도 273가구인데 우리가 395가구인 걸 비교해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대도시는 도시가스…….

이태환 위원 도시가스 위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대상되는 곳이 많지 않다는 말씀인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 대상 되는, 그러니까 앞으로 교체해야 될 가수요층에 대한 조사가 혹시 이루어진 게 있나요?

매년 이 사업을 신청받을 거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게 이 수요층은 저희 도시가스 보급률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도시가스 보급률이 83% 정도 되는데 대부분 읍·면 지역에서는 도시가스가 미보급됐으니까 그 읍·면 가구 수를 대상으로 하면 아마 대상 가구 수는 개략적으로 추정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이태환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어쨌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계획량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보조금을 다 수용해서 반영해 주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거를 하셔야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발 빠르게 우리 시에서 진행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잠시만요, 유철규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료가 도착하지 않으면 회의가 진행이 안 되니까요.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았습니다.

취소소송을 해서 패소를 했어요, 보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패소를 했는데 대법원에 상고를 안 했네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유철규 위원 상고한 게 아닌데.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거기 소송비용은 2심에서 최종적으로 패소 결정이 나서 거기에 따른…….

유철규 위원 2심에 대한 패소 결정에 따라서 비용을 부과하는 내용이고 그러면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까?

없는데?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대법원 상고는 했다고 합니다.

유철규 위원 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유철규 위원 했는데 지금 결과가 나온 건가요, 안 나온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대법원 상고 결과는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지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혹시 국장님께서 숙지를 못 하고 있거나 아니면 자료 검토가 안 된 사안이 있으면 바로바로 과장님들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게 원활하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유철규 위원 내용을 제가 잘못 이해를 했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정리됐습니까?

유철규 위원 네.

○위원장 차성호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더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착한가격업소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게 착한가격업소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 명칭이에요, 이 사업에?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게 행안부 사업 지침에 착한가게라는 이 명칭을 쓰게끔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착한가격업소?

가게가 아니고 가격업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착한가격.

○위원장 차성호 착한가격업소.

그럼 이게 모범음식점이라는 제도는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모범음식점은 식품위생 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식품위생 파트 부서하고 여기하고 각각 다른 사업으로 운영이 되는데 모범음식점은 모범음식점대로 기준에 의해서 선정되고 착한가격업소는 착한가격업소대로의 선정 기준이 있어서 그걸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착한가격업소라는 게 여기도 검토하다 보면 나와 있지만 선정 기준에 가격만 가지고 보지 않지요?

위생 관리도 보고 여러 가지 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네이밍에서만 보면 가격만 착하면 되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면, ‘착한가격업소에 지정을 받을 정도면 상당히 모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는 딱 정해져 있는 명칭인가 아니면 우리가 변경할 수 있는가 해서 여쭤본 거고 또 한 가지는 ‘모범음식점하고는 다른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하고는.

그리고 저도 자료를 요청한 게 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와서 못 했는데 그럼 자료가 오면 별도로 얘기를 하지만 현재 있는 자료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67페이지에 있습니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추진 계획(요약)이라고 67페이지에 보면 참고자료 있어요.

있지요?

지금 다섯 가지 형태의 사업명을 가지고 지원에 대한 내역을 정리해 놓으셨는데 이 지원 내역을 제가 달라고 한 거예요, 신청 내역.

제가 사전에 사업 설명을 듣기로는 코로나19 피해 사업장 방역 지원 사업하고 직업훈련 중단 시 훈련생 지원 사업이 신청자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이 신청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정하셨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신청 기간이 1차의 경우에는…….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윤호 일자리정책과장 이윤호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신청 기간은 언제로 정하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윤호 1차는 4월에 받아서 지금 지급을 완료했고요.

2차는 5월 12일부터 5월 21일까지.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1차 신청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2차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자리정책과장 이윤호 1차 접수는 4월 20일부터 5월 6일까지 받았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는 2월 23일부터 2월분하고 3월분 그거 받았고요.

2차는 4월분 이렇게 나누어서 받았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예산을 그렇게 받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윤호 신청을.

그러니까 발생된, 예를 들어서 무급휴직이라든지 프리랜서들이 일을 못 한 게 있는지 이거를 2월 말분 그리고 3월분 1차에 같이 받았고요.

2차에는 4월분만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2차는 기간을 어떻게 하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윤호 접수 기간이요?

○위원장 차성호 네.

○일자리정책과장 이윤호 5월 12일부터 21일까지, 어제까지 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어제까지, 아까 말씀드린 피해 사업장 방역 지원 사업하고 훈련생 지원 사업, 약칭으로 얘기했습니다만 그 사업에는 신청자가 없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윤호 네,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1차 사업에서도 신청자가 없었고 2차 사업에도 신청자가 없었다는 얘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윤호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나머지 코로나19 실직자 단기 일자리 제공하고 프리랜서하고 무급휴직자 근로 지원 이거는 신청자가 우리가 예상했던 예산보다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윤호 다들 예상보다, 무급휴직은 예상보다 많이 들어왔고요.

다른 것은 예상보다 작았습니다.

그렇지만 총액적으로는 예산 범위 안입니다.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부족하지가 않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윤호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해 주지 못하는 사례는 없었다는 얘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윤호 네, 없습니다.

요건이 맞지 않아서 아니면 서류를 구비하지 못해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는 있어도 예산이 부족해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위원장 차성호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나 프리랜서 등 지원 이 사업에 관련돼서는 저한테 예시적인 걸 주셨지만 상당히 포괄적인 직업군이 있어요,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윤호 네.

○위원장 차성호 그리고 그 직업군 중에서 이 정도 예산을 소진하지 못할 정도로 그분들, 지원 대상자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홍보 방식을 물론 가장, 어떻게 보면 업무적 형태로, 사무적 형태로 홈페이지에 하고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 이상의 어떤 홍보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 5월 21일까지 끝났다고 했는데 그럼 예산이 남았으면 추가 신청 기간을 연장하나요, 아니면 그냥 국고 반납을 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윤호 그것은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라서 신청은, 프리랜서에 대한 생계금 지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5월분까지만 접수를 받고요.

그 이후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방침이 새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설명드린 것처럼 단기 일자리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그 이후까지 한 8월, 9월까지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상해 놨던 신청자가 없는 예산들 그리고 신청자가 예산보다 적어서 잉여됐던 예산들 그거를 단기 일자리 쪽으로 돌려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윤호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걸 지금 준비…….

○위원장 차성호 그 결정을 누가 합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게 어제인가 그저께 고용노동부에서 최종적으로 사업 수행 지침을 변경해 와서 사업장 방역 지원 사업이랑 직업훈련생 지원 사업을 단기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예산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처음에 저한테 설명할 때는 “승인 절차를 받아야 된다. 승인을 받는 절차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거기서도 그때그때에 대한 지침들을 내려 주는 것 같은데 그 지침이 어제 내려왔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저께…….

○위원장 차성호 하여간 어쨌든 근래에 내려왔다는 얘기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일자리정책과장 이윤호 위원장님,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승인이라는 것이 민원처럼 이런 건 아니고 업무적인 협의거든요.

우리 내부에서 변경해서 집행하기로 결정을 해서 승인 요청을 하면 고용노동부에서 형식적으로 승인을 하는 방식으로 승인을 받아서 하게 됩니다.

지침은 그렇게 확정적으로 왔지만 또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고용노동부랑 협의를 해서 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위원장 차성호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원 자체가 없는 사업도 있지만 예산이 있으면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단기 일자리 같은 경우 8월까지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윤호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단기 일자리 사업 그거 한 가지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8월까지.

8월까지 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전체 비용 중에 1인당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비용이 단기 일자리가 제일 커요.

제일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약에 그쪽에 자기가 해당이 된다고 그러면 그거를 선호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불용되지 않게 이쪽으로 돌려서 그분들한테 사업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윤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국장님, 시간이 계속 늦어지는데, 경제산업국에 계속 왜 자꾸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짚고 넘어갈 게 있고, 경제산업국에서는 국장님이 한 말씀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계속 말이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국장님.

(자료화면을 보며)저게 뭐냐 하면 세종산업기술단지 조성사업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에 승인받을 때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시비가 확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하니까 국장님께서는 “시비가 확보 안 돼도 국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그때 말씀이 다르시면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해 주고 안 해 주고 우리한테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여간 국장님은 앞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으면, 물론 노력을 하셨겠지요.

다음 담당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할 건데 물론 말씀을 하시고 담당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이건 아니다,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게 어떤 말인지, 의회가 잘못한 건지, 경제산업국이 잘못한 건지, 담당 과장님이 잘못한 건지 알 수 없이,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고 하고 잘한 거는 잘했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에 관련해서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TP에 관련해서요, 과장님, 설계가 늦어져서 국비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김원식 위원 다음 장 좀 한번.

저기 보면 사업비 시 재정 여건상, 저게 2020년 본예산이에요.

시 재정 여건상 시비는 50% 매칭 금액이 미편성됐다 이렇게 본예산에서 했어요.

그렇게 하고 맨 위에 보면 2019년도 예산 11억은 제2회 추경예산 국비에 매칭한 설계비 국비 5억, 시비 6억으로 11억이 돼 있어요, 그렇지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김원식 위원 일단은 설계비 증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37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렇지요?

증액이 되기 전에 인증이나 입찰, 설계공모 이런 거는, 경제산업국에서 이 TP 처음 해 봐요?

SB플라자는 안 했어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SB플라자는 했었습니다.

김원식 위원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이게 시설직도 있지만 행정직들이 하니까 자꾸 이렇게 미스가 나는 거예요.

아니, 이런 거를 설계하면서 이런 것도 없이 추경에 3700만 원을 세운다는 담당 과장님이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시 재정이, 과장님은 “설계가 늦고 착공이 늦어져서 국비가 안 된다. 시비가 매칭사업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김원식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시비가 매칭이 안 돼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지금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아까 당초에 이태환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 중에 제가 답변하면서 미스가 있던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되는 것은 맞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리비하고 조달청에서 입찰을 진행할 때 필요한 수수료가 있는데 담당 직원이 아마…….

김원식 위원 감리비는 별도 3억이 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그런데 그거를 새로 세워야 되는 입장인 걸로 돼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렇지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그래서 12억 정도인가 아마, 나중에 금액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도가 총사업비에서 추가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다음에 자료에서 보여 주셨듯이 금년에 저희 재정 상황으로 인해서 시비 분담을 못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공은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해서 중기부하고 협의는 돼 있었던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라는 변수가 생기다 보니까 그리고 재난지원금 이런 것들 때문에 기재부에서 여러 가지 가용 자원을 모으려고 하다 보니까 당장 연도 내에 집행이 안 돼도 되는 그런 사업들 또 그렇게 예상이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자금을 다 회수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본 위원 생각은 시비가 매칭이 안 돼서 착공이 늦어졌다.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그건 아닙니다.

설계가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이 설계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금년도에 물리적으로 착공이 일단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원식 위원 설계는 다 끝나서 제가 설계도면을 가지고 있는데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조감도만 받으신 게 아닌가요, 혹시?

저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마 지금 받아 보신 자료가 설계가 최종적으로 나온 결과물이 아니고 협의를 하면서 조감도까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로, 그 자료를 보신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 발주는 언제 했어요?

설계 발주.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4월 2일이라고 합니다.

김원식 위원 4월 2일이면 완공은, 완성은 안 된 것 같아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지금 설계 공모가 재공고가 나간 게 금년도 1월 21일입니다.

그리고 설계 공모 당선작을 선정한 게 3월 4일인데 아마 위원님께서 보신 자료가 그 당선작을 보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렇게 하고, 그러면 현재 저기에 보면 국비 매칭이 5억, 6억인데 우리가 전액 시비로 3700만 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설계 공모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상비라든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비로 우선 충당하는 겁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애초에 이 내용을 담았으면 국비도 매칭사업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국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억 100만 원이, 그러니까 20억 7300만 원에서 6억 100만 원을 제외한 14억 원 정도가 지금 감액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6억에 맞게끔 우리도 시비를 6억 매칭해서 편성하는 게 맞는데 이번 예산 편성하면서 어쨌든 여러 가지 재정 여건상 그 자금 충당하는 것조차도 어렵다는 예산당국과의 협의가 있어서 우선 급하게 3700만 원만 충당을 한 겁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 6억은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6억 100만 원은?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지금 저기 보시면 당초예산이 20억 7300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감액하는 게 14억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남는 금액이 6억 아닙니까.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연말까지 집행될 수 있는 금액을 6억 정도로 본 거지요, 국비를, 기재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50 대 50 매칭을 해야 되면 저희도 6억을 계상하는 게 맞는데 저희는 시 재정 상황이 있고 하니까 그걸 내년도 본예산으로 미루는데 대신 3700만 원 이거는 기이 집행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매칭을 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원식 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다시 설명 좀.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20억 7300만 원이 당초예산에 성립됐는데 국비만으로 됐지 않습니까.

그러고서 우리가 시비를 매칭 못 시켰지 않습니까.

그럼 원래대로 따지면 20억 7000만 원을 우리가 세워야 맞는 거지요.

김원식 위원 그렇지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이번 추경에 올라왔어야지 맞는 거지요.

그런데 20억 7000만 원에 대한 전체 소요가 불가하다라고 기재부나 중기부하고 협의가 되다 보니까 저 중에서 금년에 최소한으로 집행해야 할 금액을 6억 100만 원으로 본 거지요.

그러니까 14억이라는 차액이 생기는데 14억은 국비를 감하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50%를 똑같이 매칭하게 되면 6억 100만 원을 매칭하는 게 맞겠지요.

그런데 그 6억 100만 원도 우리 재정 상황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당장 매칭은 못 시키니 공모사업에 들어갔던 감리비나 보상비나 이런 것들은 집행된 돈이니까 우선 그것만이라도 3700만 원을 계상하게 된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원식 위원 이거 계속 말해 봐야 그런데 6억을 다른 돈은 매칭을 시키면서 왜 TP는 6억을 매칭 못 시키는 거예요, 과장님?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실질적으로 금년 안에 착공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겠지만 바이오활성소재라든지 경제광역권이라든지 이런 불요불급한 예산도 저희들이 충당을 못 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금액이야 6억이라고 하겠지만 금년도에 굳이 착공될 돈이 아니고 집행이 안 돼도 될 거라고 한다면 일단 내년 본예산에 세우자 이렇게 판단하게 됐습니다.

김원식 위원 왜 자꾸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처음 시작 단계부터 “TP가 생기면, SB플라자가 생기면 조치원 지역경제가 생기고 앞에 상권이 활성화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막상 SB플라자를 준공한 지 2년 차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보탬도 없고 또 거기에 TP를, 여기에 조치원 위원들은 제2청사를 하라고 했더니 제2청사는 안 한다 그러고 여기에다 TP를 하신다고 해서, 그러면 하신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으면 시비를 확보하셔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셔야 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을 늦게 하시느냐.

처음과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일관성이 없다.

하여간 시간은 자꾸 가고요.

과장님, TP에 관해서는 진도 좀 나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보여 주신 자료에 의하면 국장님은 이 자리에서 하신 말씀을 못 지키셨네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때는 그게 어떤 문서화된 확정적인 측면이 있던 거는 아니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제가 그때 그 질의를 드릴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국비가 확정적으로 확보되지 않은, 내지는 시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칭사업을 한쪽 예산으로만 가능하느냐고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런데 가능하다고 답변하신 거예요.

그런데 가능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이런저런 변수들 그러니까 코로나19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예측불허하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는 하나 지금 보면 코로나19가 아니었어도 그 예산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린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지금은…….

○위원장 차성호 착공을 하지 못하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결과적으로…….

○위원장 차성호 그런 것들을 보면 위원님들께서 자료 전후를 보고 연구해서 여쭤볼 때는 그만한, 거기에 적합한 답변을 하셔야지 이런 결과가 안 이루어진다는 말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신중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위원님들…….

이태환 위원 (마이크 꺼짐)이거 관련해서…….

○위원장 차성호 그럴까요?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앞서 세종산업기술단지 관련해서 저도 질의했었고 김원식 위원님도 질의했었는데 짧게 이해 안 가는 부분만 질의드려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약 20억 중에서 14억 원은 국비가 감돼서 6억 정도가 남았어요.

국비 6억이 남은 거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그게 착공되지 못하기 때문에 감되는 건데 6억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어쨌든 2020년도에 국비가 6억은 남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20억을 다 삭감한 게 아니고.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작년에 반영된 설계비 11억과 그다음에 국비 6억에 대해서는 설계 완료비를 지급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이태환 위원 무슨 비용이요?

설계비 11억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시비 부족분 3700만 원이 있던 거고, 올해 예산을 세우는 거고.

국비가 6억 100만 원이 있단 말이에요.

이 비용은 무슨 비용인 것이냐.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죄송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 착공이 어려운 거는 사실인데요.

중기부하고 기재부 그리고 우리 시가 협의하면서 만약에 초기에 착공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필요 최소한도의 토목공사비 정도를 확보하자고 해서 그 비용을 6억 정도로 계상해서 남겨 놓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그 토목공사라는 거는 착공을 의미하는 거는 아니에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그런데 전체 20억 규모의 자금이 다 소요되지 않는다는 판단인 거지요.

필요 최소한도의, 그런데 그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중기부에서 최소한 올해 착공이라도 해야 내년도 예산 반영에 조금 더, 기재부 설명 과정이 더 나은 측면에 있다고 판단해서 국비 20억 전액을 삭감하기보다 6억 원 정도는 토목공사비로 남겨 두고 14억 원을 삭감한 상황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그러니까 연원을 말씀드리면 아까 김원식 위원님께서 보여 주신 자료에 20억을 매칭하면서 저희가 시비를 매칭 못 했지 않습니까.

중기부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당초에 연초에는 예산을 배정하면서 “연도에 집행이 다 안 될 예산들은 편성하지 말라.”라고 부총리께서 지시하셔서 그 20억을 다 줄 거냐 말 거냐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 우리가 시비도 매칭 못 하게 하는 상황이니 “아예 국비를 태우지 말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중기부 입장에서는 기재부를 상대로 해서 예산을 따와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반드시 연도 내에 착공되어야지만, 착공이 된다고 얘기해야지만 그 다음 연도 예산까지 줄 것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12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해서 저희들이 무리해서 일정을 조금 당겨서 12월에 추진하는 걸로 추진해 왔는데 어쨌든 간에 중간에 유찰되면서 공모가 지연되다 보니까 사실 중기부하고 우리하고는 물리적으로는 금년도 착공은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부 쪽에서는 최소한 12월에 기본 최소 경비로라도 착공해야 한다고 기재부하고 협의하면서 그 과정에서 6억 정도를 남겨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6억이라는 금액이 나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고요.

7억일 수도 있고 5억일 수도 있고 3억일 수도 있고 10억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6억이라는 숫자가 나온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근거가.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게 아마 최소 아까 말씀드린…….

이태환 위원 그렇지요,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말씀 주시는 부분이 있겠는데 일단 그게 뭔지 궁금하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걸 자료로 주시고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국회 예결위에서 조정된 금액이라고 합니다.

일단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일단 더 길어지는 것 같아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고요.

국장님, 어찌 됐건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결국은 ‘우리 시의 의지가 있었다면 아마 이 예산은 반납되지 않았던 상황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당초에 모든 일들이 서둘러서 진행되었고 또 국비 20억에 맞게 우리 시에서 5 대 5 매칭을 했더라면 일의 흐름이 현재까지, 지금 상황대로 흘러갔을 것인가라는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이 일을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이 사업이 계획되어 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2023년 12월에 준공 예정 계획을 두고 있는데 이것에는 큰 영향이 없을까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게 아마 추후에 예산 상황, 공사비 건축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걸로 보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걸 굉장히 우려스러워하는 거예요.

내년도에는 사정이 괜찮아질까? 내년도에도 반영할 수 있을까? 또 그 후년도에는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까? 우리가 약속한 시민들이 알고 있는 2023년 12월이면 우리가 눈으로 테크노파크를 볼 수 있을까? 우리가 그 안에서 계획한 일들이 이루어질까?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시가 시민들에게 제시한 앞으로의 모습들이고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면 의지를 가지고 기이 계획되고 추진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그 기한 내에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가 보면 사실 예산안도 신규사업들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올라오잖아요.

물론 다 하면 좋지요.

다 중요한 일들이고요.

저도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일의 선후경중이 어디에 있는지.

국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다양한 사업들, 정말 사업비 가지고 오면 좋지요.

국비사업 매칭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당해야 할 수준 안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기이 계획된 일들을 먼저 쳐낼 거는 쳐냈으면 좋겠다, 이제는.

저뿐 아니고 사실을 조치원 주민분들 그리고 나아가서 세종시민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굉장히, 이 사업이 제 시간 내에 완성될 수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 확보해야 할 예산 200억 원 이상 근 300억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앞으로 국비 확보는 역시나 계획대로 될까?

질의는 더 이상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 질의 말씀 중에 국장님께서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이거 바로 짧게 진행하고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8쪽에 보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 차성호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과장님이 정확히 알고 계시면 과장님이 잠깐 나와 주시고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산업입지과장 김진섭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촉진보조금 감액하는 부분을 올렸고요.

이게 2017년도에 교부된 이차보조금 부분입니다.

2018년, 2019년이 지나다 보니까 금년 예산에서 지정 재원으로 편성을 별도로 했던 사항이고요.

산자부 보조금 관련 시스템상에, 저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월되고 명시·사고 거쳐서 안 되다 보니까 보조금은 2017년에 일괄 일차보조금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차보조금만큼은 돈은 나와 있지만 회계 시스템상에서 지금도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시스템상 2년이 넘다 보니까 회계 처리가 안 되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을 일괄 반납해 주고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재교부를 받겠다 이렇게 추진되겠고, 그와 물려서 국비 부분은 다시 재무활동 부분에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해서 태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지금 여기에 적시해 놓으신 것을 보면서 2020년도 예산으로 재교부할 계획이라고, 지정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2020년도에는 이게 차질 없이 다 재교부될 것이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교부된다면 우리 시비도 매칭을 다시 해야 하잖아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국비는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2017년 별도 예산 말고 되어 있는 57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면 그 부분을 활용해서 이차보조금 4억 4000만 원을 먼저 줄 거고요.

그다음에 산자부 쪽에서는 우리 취지에 따라서 교부할 수 있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마무리 추경이나 그전에 필요하다면 일부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계획대로 추가 확보될지가…….

○산업입지과장 김진섭 그거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가능해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섭 네.

○위원장 차성호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김원식 위원 (마이크 꺼짐)짧게 하나.

○위원장 차성호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이게 궁금해서요.

사업설명서 89페이지하고요, 예산안 372페이지요.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인데요, 국장님.

우리가 국고보조사업 기금으로 이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국고 지원금이 2년에 걸쳐서 36억을 배정받았습니다.

작년에 배정받아서 2019년도, 2020년, 2021년도 이렇게 해서 36억을 배정받았습니다.

밑에 연차별 투자계획을 보면 내년에는 54억이 들어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54억은 전체 시비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시비입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내년에 54억을 받을 수 있어요,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총예산이 110억 정도 규모가 됩니다.

116억 중에서 36억…….

김원식 위원 다 필요 없고 내년 본예산에 34억을…… 아니, 54억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말이에요.

시비를 확보할 수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최대한 시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당초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20억 원을 시비로 배정했습니다만 공사가 착공이 지연되는 바람에 20억이 감한 사항입니다.

김원식 위원 하여간 국장님 말씀은 담당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54억 원은 시비를 확보할 수 있다 그 말씀이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올해도 지방채를 발행해서 20억을 발행했기 때문에 내년도 재정 편성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54억을 반영해서 계획한 대로 재건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및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도시본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성장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예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입예산 총액은 345억 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54억보다 9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공동구 점용자부담금 4억 9000만 원,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뉴딜 33억 원, 그다음에 부강면 부강리 도시재생뉴딜 21억 원입니다.

다음은 39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6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보다 117억 8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정책과 예산은 68억 2000만 원으로 기정보다 6억 900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세종 도시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6억 원, 공동구 관리비용 반환금 4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예산입니다.

예산은 331억 400만 원으로 기정보다 100억 8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치원역 일원 뉴딜 33억 원, 그다음에 신규사업으로 부강면 부강리 도시재생뉴딜 22억 원, 조치원읍 번암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9억 9000만 원입니다.

408쪽 행정도시지원과입니다.

예산은 14억 7000만 원으로 기정보다 5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지역혁신 및 균형발전 연구용역 등 2건이 되겠습니다.

409쪽 스마트도시과입니다.

예산은 35억 3000만 원으로 기정보다 1억 3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도시통합정보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2건입니다.

410쪽 경관디자인과입니다.

예산은 16억 6000만 원으로 기정보다 8억 1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신규사업인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옥외광고 시범사업에 7억 원, 그다음에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2쪽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예산은 71억 9000만 원으로 일반예비비 13억 6000만 원을 감액해서 계상하였으며 조치원 서북부지구 매각대금 반환금 23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질의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142쪽 보면 부강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145쪽에 보면 전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 2개 사업에 대한 최초 사업부터 금년도까지 매년 방침문서가 있을 것 같아요.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있는 방침문서만 그대로 주시고요.

대신 145쪽 전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뒤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지역 역량 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총 2년간 3억 9800만 원짜리가 있는데 이 세부 내역이 반드시 포함돼서 꼭 있어야겠습니다.

이 2건하고요.

그다음에 164쪽에 보면 조치원읍 번암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이게 총사업비는 70억 원짜리입니다.

이번에 하는 거는 9억 9800만 원짜리고요.

70억 원에 대한 방침 문서가 있다면 그 방침 문서로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행정도시지원과 소관에서 예산안 408쪽에 지역혁신체계 운영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연구용역을 하시겠다는 내용 같은데요.

2017년, 2018년, 2019년 기이 연구용역 한 용역 결과보고서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자료 좀 한두 개 정도 요구하겠습니다.

169쪽에 보면 조치원 문화정원 운영·관리 있지요.

그거 관련해서 기정액과 추경에서 감액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산출 근거 세부 내역을 저한테 주십시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사업설명서 129쪽, 예산안 402쪽 공동구 관리비용 반환금이 있습니다.

이 반환금을 기관별로 반환금 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추가 요구하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사업설명서 131쪽에 보면 2040 세종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있어요.

산출 근거를 상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추가 자료…….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같이 2040 도시기본계획이고요.

과업지시서도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 관련해서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정비 용역 산출 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거 진행하기 전에 본부장님,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경제산업국 할 때도 그렇고 자료가 늦게 오면 회의 자체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불가피하게 시간이 지연됩니다.

자료는 되도록 빨리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4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성장본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해 일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45쪽인데 전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그동안에 예산도 덜 확보되고 이래서 상당히 사업이 침체되고 지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이 반영되면 설계가 완료된 것부터, 설계가 완료된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는 빨리빨리 진행해서 금년도 연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청소년문화복지관을 할 때 매장 문화재가 발굴됐다는 말이 있었는데 어떻게 잘 처리됐는지.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안 그래도 지난 4월에 문화재가 나와서 현재 발굴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이재현 위원 발굴 조사 아직 안 끝났어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6월 말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어쨌든 연말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일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다음은 175쪽에 지역혁신체계 운영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요구 내용에 산출 근거 하단 부분에 보면 (용역2)라고 해서 북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유류지원대 부지활용 방안 수립 연구 이게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해서 용역을 해서 결과물을 도출하려고 하는 건데 과업지시 작성할 때, 용역 계약하기 전에 과업지시서를 저한테 한번 보여 준 다음에 용역사와 계약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3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가 있어요.

2019년도까지 1억 2000 정도 해서 사업을 하셨는데 올해는 추경에 1억을 더 편성해서 예년보다 근 1억 정도가 더 편성됐거든요.

그런데 산출 근거 내용을 보면 2명 했다 하반기에 4명으로 해서 여러 가지 더 하려고 하는데 특별한 수요가 있어서 그러신 건가.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이번에 시에서 운영하는 감동특위 과제로 검토하다가, 현재는 주로 주중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수막 거는 업체들의 행태를 보면 주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오전 이때 많이 걸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주말에 다니면서 많이 보시거든요.

주말에도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주말 운영 팀을 새로 두는, 그리고 기존에 예산이 부족해서 10월까지밖에 계약이 안 돼 있습니다.

똑같이 내년 1월까지 계약을 연장하는 걸로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작년까지 수거량 아니면 단속 수거량 이런 것은 언뜻, 손인수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셨지요?

자료 요구가 들어오면 한번 보고 검토할 텐데 기왕 예산이 선다면 본부장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계획대로 잘 이행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아직 다 안 왔지요?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158쪽에 보면 조치원 상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4억 원을 감액했는데 이게 17%를 감액한,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이거는 사실 시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율적으로 감액을 해라.” 그런 요구가 있었고요.

상리 사업 같은 경우에 청자장을 어떻게 운영할 건가를 두고 좀 더 고민을 많이 한 다음에 착공하자, 설계 같은 것을 추진하자고 해서 사실상 착공을…….

유철규 위원 일부러 시에서 착공을 지연시킨 건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착공을 내년으로 미룬 겁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뭔가 내용에 대해서 검토할 사항이 더 많이 발생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운영자를 먼저 선정하고 하자.

기존에 우리가 그냥 일단 만들고 그다음에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고민했는데 ‘어떻게 운영할 건지 먼저 고민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만들자.’ 그런 취지에서 착공을 뒤로 미뤘습니다.

유철규 위원 글쎄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면…… 그러면 작년에는 왜 그런 생각을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문화정원을 열어 놓고 보니까 그렇게 크게 활성화되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점들이 영향 미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154쪽 조치원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보면 6억 원의 민간이전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유철규 위원 그런데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할 거예요?

6억 원 단년도로 끝나는 겁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조치원역 일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철규 위원 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2022년까지 계획되어 있거든요.

유철규 위원 그래서 그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뜻인가요?

이 민간이전사업에 매년 6억 원씩 계속해서 투입하겠다는 뜻인가요?

자료를 요구하려다 자꾸 자료만 많은 것 같아서 않고 그냥 질의를 통해서 제가…….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이거는 올해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유철규 위원 현장운영센터 운영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는데 그걸 앞으로도 매년 6억 원씩 계속해서 투자할 것인지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6억 원이면 조치원역 일원에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조치원역에만 할 게 아니라 동 지역도 활성화 사업 같이 하라고 하잖아요.

이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자체에서 좋아지면, 동 지역도 지금 어려운 데가 많이 있다니까요.

지금 상가가 안 되고 하는데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간부 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는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찬성해요.

그러면 같이 하자는 거예요.

말씀드려도, 작년에도 똑같은 거 말씀드렸는데 그 뒤에 별로…….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위원님, 작년에 말씀하신 거는 조치원 중심가로에 행사하는 거를 말씀하셨고요.

유철규 위원 7000만 원 할 때 그 얘기고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이거는 뉴딜사업이고…….

유철규 위원 그런 것도 좋아요.

지금 이 말씀도 저는 찬성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좋은데 같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리고 사실 자료를 받으면 명확하게 알 건데요.

142쪽 부강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1700만 원을 편성해 놨는데요.

이 1700만 원을, 국비 반납하는 게 아까워서 한 것처럼 이렇게 쓰여 있어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거는 아니고요.

유철규 위원 그 자료를 한번 보세요.

편성 필요성 및 증감 사유 그 페이지.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거는 아니고요.

이건 사족 같은 이야기인데요, 밑에 이야기는.

유철규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에다 예산…….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공사 집행 금액으로 줘야 할 돈이 있었는데 담당자 착오로, 올해 마지막으로 지출됐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거는 됐고…….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작년에 본예산을 먼저 지출하고, 원래 이월예산을 먼저 지출하고 그다음에 본예산 지출해야 하는데 기성금으로 본예산을 먼저 지출하다 보니까 이월예산이 남아 있어서 올해 그냥 불용처리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복구시키려고…….

유철규 위원 그 윗부분은 제가 인정하겠다니까요.

윗부분 보면 동그라미가 3개가 있어요.

편성에 보면 3개가 있는데 위에 2개는 본부장님 하신 말씀이고, 그런데 그 밑에 거 보면 제일 밑에 당구장표시 해서 ‘※예산 미 계상 시 1700만 원 중 국비부담액인 약 1200만 원 정도를 반납하게 됐다.’라고 쓰면서 마치 이걸 안 하면 반납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반납하기 싫어서 다른 사업을 다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런 오해를 부를 수 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내용을 받아 보면 알겠지만 불필요한 사업이면 국비라도 보내 줘야 할 거는 보내 줘야지요.

왜 안 해도 될 것을 일부러 하려고 할 필요가 있냐고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거는 아니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실제로…….

유철규 위원 저는 이 자체 사업이 불필요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러니까 표현은…….

유철규 위원 이 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표현이 서툴렀던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내용은, 뒤에 다른 사항은 추후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마이크 꺼짐)자료가 안 왔어요.

○위원장 차성호 아직 자료가 도착하지 않아서 좀…….

김원식 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할게요.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시를 전반적으로 보면 청사진은 그럴듯하게 그림을 그리는데 결과를 보면 많이 부족하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조치원 서북부에 특별회계에서 반환금 있잖아요, 23억 원.

본부장님 과의 이 한 가지를 봐도 축산회관이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 시장님도 시정브리핑을 하시고 우리 시 언론사에 홍보를 보통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지금 교육청 연수원하고 우리 시에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게 뭐지요, 하나…….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보건환경연구원.

김원식 위원 보건환경연구원 빼놓고는 서북부가 아무런, 그냥 풀만 자라고 있어요.

본부장님, 서북부 도시개발사업이 몇 년째 이렇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데 대안이 있어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어쨌든 현재 매각은 전체 면적으로 보면 대략 52% 정도는, 축산회관 빼더라도 매각은 절반 이상 된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기 상황도 별로 안 좋고 입주 의향을 비치는 데도 많이 없고 해서 용도를 바꾸는 거를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금번 3월에 상업 지역도 아마 분양 공고를 해서 분양을 했는데 그것도 일부분도 못 채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입찰을 하게 되면 그 주변에 상권이 형성되고 인구가 있어야 상업 지역도 입찰 매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이게 진짜 처음에는 조치원은 서북부 개발사업을 하면, 물론 우리 2기 정부가 시작한 게 아니고 1기 정부가 시작했는데 첫삽을 누가 떴든 간에 벌써 3기가 후반기에 들어가고 있어요.

이거를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해당 본부장님도 여러 번 바뀌었고 해당 과장님도 여러 번 바뀌었고.

원래 처음에 아파트를 지었어야 한다고 제가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교육청 연수원을 짓게 되면 500명이 왔다 갔다 거리고 주변 상권이 활성화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처음과…… 경제산업국은 TP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에서 하시는 일들이 물론 100%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없는데 한 건 하나하나 보면 물론 잘한 것도 있지만 조치원 주변에서 보면, 신도시 쪽은 모르겠어요.

읍·면 지역을 보면 하나하나 잘된 게 별로 없어요.

그런 게 매우 안타깝다.

그리고 어느 한 분이라도 거기에, 이 말은 예산과 전혀 관계가 없는데 우리 시가 전반기·후반기 인사를 하고 조직 개편을 하면 평균을 따지면 1년에 세 번씩 인사이동을 합니다.

공무원분들은 1년 반, 2년 반 있다가 옮기고 그러면 또, 위원님들이 이렇게 예산이나 시정질문이나 행감이나 이렇게 해도 공무원분들 바뀌면 또 원상태로 가고.

본부장이 됐든 과장이 됐든 담당 계장이 됐든 간에 어느 분 하나 신경 쓰는 사람이 없어요, 신경 쓰는 사람이.

문화정원에…… 본부장님, 사업설명서 169페이지하고요, 예산안 407페이지예요.

시설비에 어린이 놀이시설 1억을 하신다고 했어요.

사업설명서 169페이지요.

어린이 놀이시설은 어떤 놀이시설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서로 생각이 다른 상황이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거는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문화정원의 관리를 문체국에서 관장하기로 그렇게 의사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문체국하고도 협의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2020년 본예산 심의할 때도 사업설명서에 이 목을 뭐라고 쓰셨는지 기억나세요?

여기에다 위원회, 쉽게 말하면 발전위원회지요.

‘조치원발전위원회에서 어떤 것을 할 건지 선택 후에 시설을 하겠다.’ 이렇게 내용을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본예산 그때, 본 위원도 본예산 심의할 때 뭐를 뭐를 할 건지 그게 와야 우리도 본예산 심의를 하는데 이렇게 위원회에서 어떤 거를 하고자 할 때 그거에 따르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도 아직도 결정이 안 됐다.

벌써 5월이 지나고 다음 달이면 6월인데 언제 결정 난다는 거예요, 이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조속히 결정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168페이지를 보시면 이건 어차피 다음 달 행감 때 제가 말씀드릴 건데 당초에 한림제지에 입찰된 업체하고 지금 목구조 보수공사 하는 사람하고는 별개인 것 같아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당초에 전체 공사보다는 우선, 거기에 가 보시면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위험한 거를 우선 보강하자는 차원에서 목구조 보강하는 거를 먼저 발주했던 겁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별도의, 전체…….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전체 공사는 아니고요.

김원식 위원 행감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시에서 입찰을 하면 담당 계장님이나 주무관들이 입찰자하고 어떻게 할 건지 과업지시서에 있는 대로 설명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 공무원들은 우리 시에서 입찰을 따면, 대전이나 충북이나 어떤 시에서 입찰을 따면 우리 시에서 라면 하나라도 사 먹어야 하고 음료수라도 하나 사 먹어야 한다는 말씀을 한 분도 안 해요.

행감 때 제가 자료를 보여 드리겠지만 모든 업체가, 타 시·도 업체나 오면 우리 시에서 이루어지는 하다못해 포클레인이라든지 덤프가 됐든지 신발이 됐든 어떤 거 하나 우리 시에서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담당 과장님 이하 분들은 그런 거를 신경 써서 우리 시에 조금이나마, 주민들의 경제적이고 시의 세수를 위해서 말씀을 하셔야 한다.

그리고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업설명서 159페이지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지금 4억을 감액했어요, 본부장님.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김원식 위원 시급성이 없어서 예산을 17% 감액 요구해서 4억을 감액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김원식 위원 그런데 당초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할 때 청자장 부지매입비하고, 이거는 주민들이 원해서 꼭 해야 한다.

저하고 본부장님하고 담당 과장님들이 얼마나 요구를 하고, 이게 시끄러웠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본부장님?

그냥 그때그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말씀드릴까요?

김원식 위원 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는 우선 빨리 리모델링을 하고 그다음에 운영자를 선정해서 그 공간을 어떻게 운영할지 같이 고민하는 콘셉트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선 운영을 어떻게 할지를 먼저 정하고 나서 그다음에 그 크기에 따라서 공간을 만들어 나가자.

김원식 위원 그러면 부지매입비부터, 뭐를 뭐를 할 건지 정해져 있었잖아요.

이렇게 하신다고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부지 매입은 우선…….

김원식 위원 부지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문화공간 조성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어쨌거나 그거는 주민협의체에서 가용 가능한 건물이 어디가 있느냐.

그래도 제일 접근성도 좋고 그래서 그 부지를 한 거고요.

그 건물을 한 거고…….

김원식 위원 아니, 부지를…… 건물을 하실 때 이 내용도 사업계획에 같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면 사업계획에 있었으면 뭐를 뭐를 하신다고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때 잠정적으로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었고요.

그 위에는 게스트하우스 이런 개념도 있었는데 그걸 하면서 자꾸 발전시켜 나가는 거지요.

그런 과정에 있는 거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우리 본부장님이야 그 위원회에 여러 번 참석해 보시고 내용을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이게 잘하는 일인지 못하는 일인지, 또 여기에 제가 그냥 두서없이 말씀드리자면 침산리 붕괴지역 위험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침산리 재생사업에 돈이 들어간 만큼 그 돈을, 붕괴지역 앞에도 마을회관 하나 있고 커뮤니티센터 하나 있고 가 보면 본부장님도 기가 막힐 거예요.

그 조그만 동네에, 국비 예산을 따왔다고 해서.

그러면 애초에 일부는 개발사업을 하고 일부는 재생사업을 하셔야 한다.

지금 침산리에 들인 돈만 해도 일부 개발했어도 충분히 했다.

지금 재생만 해서 새뜰마을이 누가 보더라도 변화가 있느냐.

이제 와서 그걸 되돌릴 수는 없지만 이거는 어느 의원이 한 게 아니고 집행부가 이 사업을 하시자고 해서 이렇게 해 왔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잘못된 사업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도시성장본부에서는 우리 시의 전반적인 재생사업 이런 거를 어느 특정한 사람보다는 우리 시 공무원분들도 유능하신 분들 많잖아요, 아이디어도 많고.

그렇게 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부분 중에 상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4억 감액 요구가 들어왔는데 ‘공사 착공·준공일 지연에 따른 이월예산 감액하여 2020년 당초 대비 17% 감액 요구’ 이렇게 했어요.

기정액 58억 2000만 원이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위원장 차성호 17% 감액을 산정해 놓으셨는데 이 17%는 어디에 근거한 거예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당초에 공사비로 잡혀 있던 부분을 삭감한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공사비로 잡혀 있던 게 4억이에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착공에 필요한, 착공을 위한 용도로 잡아 놨던 게 4억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순수하게 착공 쪽으로만 들어간 게 4억이에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요.

○위원장 차성호 설명 가능하신 분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뉴딜사업담당 김기후 뉴딜사업담당 김기후입니다.

이 4억은 거꾸로 예산을 맞춘 건데요.

상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같은 경우에 계속비사업으로 2022년도까지 사업입니다.

연초에 시 재정 악화로 이 사업 관련해서 이월사업을 먼저 조사했었습니다, 이월비 사업 내역을.

상리 사업에서 4억 정도 이월할 수 있겠다라고 저희가 제출했고요.

그래서 4억을 상리 전체 사업에서 감액하기로 결정한 거고 청자장 사업이 공간 타당성조사 용역 관련해서 지연될 것 같기 때문에 상리 사업 4억을 줄인 거고 17%는 그거에 맞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17%에 대한 근거가 뭐냐고요, 17%.

○뉴딜사업담당 김기후 4억을 거꾸로 맞춘 겁니다.

상리 청자장 조성 총시설사업비에서…….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줄인 게 아니고 4억이라는 예산을 감액하려다 보니까 그 퍼센티지가 17%다?

○뉴딜사업담당 김기후 네.

○위원장 차성호 무슨 이런 사업계획서가 다 있어요.

그걸 지금 답변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럼 20%, 25% 감액해도 관계없어요?

○뉴딜사업담당 김기후 저희가 이월조서 낸 내용이 4억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월조서를 했다고요?

○뉴딜사업담당 김기후 네.

○위원장 차성호 그 조서 내역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 자료가 오면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태환 위원 거수)

먼저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거가 먼저 온 것 같아요.

이 자료를 토대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치원 문화정원 운영·관리 공공운영비 산출 내역을 요구했어요, 제가.

자료가 왔는데 제가 세부 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물론 세부 내역에 대한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12개월을 나눈 근거를 세부 계획이라고 가지고 왔어요.

235만 원이 정액으로 월 발생해서 12개월을 추산하니까 2820만 원 정도가 나왔다 이렇게 산출이 된 겁니다.

이런 산출근거 말고 지금 위에서 말씀해 놓으신 “시설 및 가로등 전기료, 상하수도 관련” 이렇게 돼 있으니까, 통신료까지, 그 세부 내역을 다시 한번 주시고요.

감액하는 1000만 원은 사실 조치원 문화정원 운영·관리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로 이관이 돼서 그 부서에서 집행할 거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그렇지요.

○위원장 차성호 결국은 이 예산도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그런 걸로…….

(『네, 맞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위원장 차성호 맞지요?

이거는 뭐 감액이라고 해도 감액분이 아니고 다른 데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들어가는 건데…….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쪽에서 증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증액?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공무원석에서)문화예술과에 편성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감액을 하고 문화예술과에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4개월분 1000만 원, 2350만 원이라는 거에 4개월분을 약으로 잡아서 1000만 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산출근거가 위에 자료, 기정예산 자료에도 235만 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2820만 원을 준 거고 밑에 거 감액근거도 235만 원을 4개월로 해서 100만 원을 약으로 잡아서 감액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내역을 보면 좀 더 제가 드릴 말씀에 대해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자료를 별도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자료를 받아 보고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추가적인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03페이지고요, 불법광고물 정비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출받은 자료를 보니까 2020년도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이 9900만 원 정도로 체결이 된 것 같아요, 계약이.

혹시 2020년도 정비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제가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는데요.

담당 과장이 한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유병학 경관디자인과장 유병학입니다.

2020년도는 지금 제가 자료를 받지는 못했고요.

2019년도 추진 실적은 4만 2616건이 있습니다.

현수막이 4만 470건, 벽보가 811건, 배너 등이 1335건입니다.

300일 기준으로 환산하면 일일 142건 정도 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4만 2000건이요?

○경관디자인과장 유병학 네.

손인수 위원 2020년도는 현재까지 아직 정비 실적이 나온 건 없나요?

○경관디자인과장 유병학 2020년도 정비 실적이 1월에서 3월은 있는데요.

지금 제가 자료를 통계는 2019년만 가지고 있어서, 그것도 제가 바로 알려 드릴 수는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알게 되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관디자인과장 유병학 참고로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 용역 계약이 중소기업 제조노임단가로 돼 있습니다.

7만 9000원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용역 변경할 때 유찰이 됐습니다.

서로 안 하려고 해서 건설업 보통인부가 지금 13만 8000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 계약돼 있는 거는 식비도 6000원으로 돼 있고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여타 최저임금 178만 원 그것도 간신히 맞추는 실정이라서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거를 감안해서 좀 올렸고요.

저희가 시민감동과제 1호 과제로 선정됐습니다.

시민들이 저희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시민의 창이라든가 국민신문고 이런 데에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1호로 선정돼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손인수 위원 그럼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 이 추경에 새롭게 편성한 1억 500만 원에 대한 원가계산서는 제출이 안 된 거지요?

○경관디자인과장 유병학 뒤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도.

손인수 위원 그건 본예산 것 같고요.

○경관디자인과장 유병학 아, 그거는…….

손인수 위원 추경예산 거는?

○경관디자인과장 유병학 추경예산 거는 있습니다, 지금.

드릴까요, 바로?

손인수 위원 그러면 그거는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자료를 보겠습니다.

보면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증액됐고 8개월 정도 용역 수행하는 비용이 1억 2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3개월 수행하는 데 1억 500만 원이 편성돼 있어요.

과도하게 편성된 거 아닌가 해서 계산서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일단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면 거기서 보고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75페이지고요, 예산안 408쪽입니다.

지역혁신체제 운영 지원 연구용역을 2건 했어요, 본부장님.

그 뒤에 176, 177페이지 연구용역 원가계산서가 있어요.

하나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세종시로의 수도권 인구 유입 방안 연구용역하고 하나는 북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유류지원대 부지 활용 방안 연구용역이 50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물론 연구용역을 원가계산서를 산정할 때 어떻게 몇 명을 넣고 어떠한 연구원을 넣고 회의 수당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금액을 맞추는 거거든요.

일반관리비도 2% 줄 수도 있고 5% 줄 수도 있고.

보면 하나는 참석수당 및 경비가 3명으로 돼 있고 이쪽에는 5명, 회의 경비는 또 한쪽은 없고 한쪽은 10명이 있고, 2회로.

본부장님, 이렇게 한번 보시면 똑같은 연구용역 원가계산서인데, 잘 모르시면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좀.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도시지원과장 이익수 행정도시지원과장 이익수입니다.

김원식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어요?

○행정도시지원과장 이익수 네.

김원식 위원 이게 왜 이렇게 다른 거예요?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행정도시지원과장 이익수 그런 성격이 강합니다, 위원님.

김원식 위원 그런 성격이 강하면 5000만 원짜리는 3000만 원짜리 하고 3000만 원짜리는 2000만 원으로 만들면 안 돼요?

○행정도시지원과장 이익수 그거는 용역의 질을 생각해 보면 그만한 단가가 들어가야 그만한 용역이 나올 것 같아서 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집행부에서 매번 그 말씀을 할 수밖에 없어요, 구조상.

그런데 우리 시를 보면 연구용역비가 엄청나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안을 해 줄 때 우리 위원님들은 이거를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맞게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행정도시지원과장 이익수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형평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사업설명서 176페이지하고 177페이지하고 과장님이 한번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어느 데는 참석수당 20만 원에 5명을 하시고 어느 때는 15만 원에 3명이 3회를 하시고.

하여튼 이 내용은 별도로 저한테 설명 좀 자세하게 해 주세요.

○행정도시지원과장 이익수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도시지원과장 이익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설명서 158쪽이고요, 예산안 405쪽입니다.

조치원읍 상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요,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주셨는데 지금 리모델링비 24억이지요?

24억 중에 4억 원을 감액하는 내용이거든요, 본부장님.

그런데 그 이유가 착공·준공일 지연으로 인해서 이월예산이 예상돼서 감액이 필요하다는 것 같아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리모델링 자체를 시작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를 시작을 못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 내용이 맞나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시작을 미룬 겁니다.

이태환 위원 미룬 건데 어찌 됐건 올해 연내에 계획했던 일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이월 예상돼서 감액하고 내년에 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전체 비용이 24억이잖아요, 맞나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4억 전체가 올해 집행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고 여쭙는 거예요.

그러니까 “4억만 집행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24억이라는 예산 자체가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라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담당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도시재생과장 김동민입니다.

리모델링비가 24억 잡혀 있는데요.

거기서 4억이 주는 거는 조금 이월될 것을 예상해서, 일단 재정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그 예산을 감액하는 사항이고요.

이거를 당초에는 한 5월 정도에 착공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까도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당초에 1층에는 카페라든지 2층에는 소규모 공연장, 3층에는 숙박시설 게스트하우스라든지 그런 거를 지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바뀐 건 아니고 현재 거기다가, 거기를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만들어 놓고 사용을 못 하면 어떡하나 그런 염려가 있어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11월까지 설계를 끝내고 착공은 11월쯤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다시 정리하면 무슨 말씀인지는 앞서서, 제가 처음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셨잖아요.

정리하면 올해 이 공사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지, 내부의 구성은 어떻게 할지 점검이 좀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 올해 이 공사를 시작하기 어렵다.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 같으니 말씀 주신 대로 재정 상황 여러 가지 등등 이유로 연내에 집행하지 못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이 예상되니 여기 올해 사업비에서는 감 처리를 한 것 아니냐.

이건 맞지요?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네, 4억 정도 감 처리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4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이 총사업비가 24억 아니냐고요.

그러면 이 사업 자체를 하지 못하면,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24억 전체가 사실 내년도에 이루어져야 될 사업비가 아니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그런데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그거를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태환 위원 무슨 사업 진척도, 아직 시작을 못 한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금년도 시작은 합니다.

이태환 위원 무슨 사업을 어떻게 시작하실 건데요?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착공은 합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설명서가 잘못된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금년도에 착공을 하고 24억 중에서 4억만 감하는 상태고요.

20억 정도는 금년도에 편성돼 있는 상태로 그거를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거지요.

이태환 위원 쉽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착공·준공일 지연으로 이월예산이 예상되어 감액 필요”인데.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그런데 이거를 금년도에 일찍 착공해서 사업을 연말까지 마무리하려고 했었는데 착공이 지연되다 보니까 일부 건축할 때 내년도 이월되는 부분이 4억 정도 예상돼서 그거에 대해서는 감을 요청드린 겁니다.

이태환 위원 아니, 아까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까지 주셨잖아요.

이 4억이라는 수치가 명확한 금액이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4억은 24억 중에서 4억을 감한 겁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4억 이거는 뭡니까?

얘기해 보세요.

4억을 감한 이유가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금년도에 지출을 못 할 것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이태환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24억 중에 20억은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네.

이태환 위원 확실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네.

이태환 위원 4억만 집행을 못 하게 돼서 이월한 거고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제가, 아니, 과장님이 말씀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생각이 아니고 정확히 말씀 주세요.

오늘의 속기록을 통해서 이 이후에 제가 어느 자리가 됐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고자 위함입니다.

정확하게 말씀 주십시오.

올해 연내 20억 집행 가능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그거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이태환 위원 그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억 원을 이월 예상한 이유는 뭡니까?

근거는 무엇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4억 원은 올해 집행이 안 될 것을 예상해서…….

이태환 위원 예상했는데 4억 원이 어떻게 나왔느냐고요.

4억 원이라는 금액이 나온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계산식이 됐든 산출근거가 있을 거 아니겠냐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질의에 대한 답을 지금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처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불과 한 시간도 안 된 시점에서 몇십 분 전에 담당 계장님께서 하셨잖아요, 답변을.

그러면 누가 어떤 답변을 하시는 거고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위원님들은 어떤 답변을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본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저도 상황이 정확하게 4억에 대해서 그게 청자장 비용인지 명확하게 구분은 안 되는데요.

우선 이 상리 사업에 청자장뿐만 아니고 에너지자립마을이라든가 그다음에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부속된 생활편의시설이라든가 각종 체험로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들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가 대체로 한 20억 원 정도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본부장님 말씀 알겠고요.

지금까지 이와 관련된 질의·답변 과정 그리고 제출된 사업설명서 자료로는 이와 관련돼서 명쾌하게 답변으로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위원장님께 지금 말씀 주신 이 4억 원에 대한 부분,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이 설명서에는 없는 세부사업 내용 등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리고 이해될 수 있는 자료가 있고 그 자료를 통해 이해가 되고 그 이후에 이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위원장님, 자료 제출이 완성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회의 직후에 요청했던 자료도 아마 다 안 온 걸로 알고 있고요.

자료는 속속 도착하고 있는데 지금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또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 포함해서 조치원읍 상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관련된 자료를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료가 정리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성장본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답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받아 보신 자료를 토대로 추가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아까 145쪽입니다.

전의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146쪽에 보면요, 연구용역비가 8600만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2년간 총괄계약 해서 3억 98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해서 이걸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16년 3월에 전의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본계획 및 용역 추진 계획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2018년도 정비용역 추진실적, 아닌데…….

유철규 위원 전의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거기 페이지가 없는데 뒤에 보면 전의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지역 역량 강화 용역 비목별 원가계산 해서 2020년하고 2021년도 2개 합하면 3억 98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내용은.

그런데 2021년도 할 사업을 올해 당겨서 하는 거예요, 국장님.

기본계획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계획입니다.

이게 2016년도에 만들어진 계획이에요, 그렇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2016년도 계획은 맞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럼 2016년도에 만들어진 건데 2021년도에 사업을 종결하겠다 해서 한 건데 이걸 가지고 이 계획서를 만든 것 같아요, 이번에.

추경안을 편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1년도까지 할 사업을 금년도 사업비에 반영해서 올해 마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그게 궁금해요, 저는.

다른 것들은 다 미뤄지고 하는데, 예산도 없고 어렵고 하다는데 이 사업을 2021년도 계획했던 것을 올해 다 마무리하려고 하는 일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이게 어쨌든 역량 강화는 내년에도 할 건데요.

사업 기간이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가 전액 교부됐고요.

유철규 위원 그런데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 국비에 매칭을 하려다 보니까 전부 다 이번에 편성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유철규 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2016년도에 해 놓은 계획이 잘못된 거네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역량 강화 사업은 내년에도 한다니까요.

유철규 위원 그런데 사업비는 그러면 금년도에 마무리 지어야 될 이유가 뭐냐고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사업비는 말씀드렸다시피 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자체가 국비 지원을 받는 거고 사업 기간이…….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사업 기간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

사업 기간을 왜 당기느냐는 말이에요.

2021년도까지 정상적으로 그냥 추진하면 내년도까지 사업을 다 해도 마무리 크게 문제없는 사업인데, 지금 다른 것들은 돈이 없어서…….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위원님, 그러니까 당긴 게 아니라 내년까지 할 건데 매칭을 하려다 보니까 국비는 다 내려왔고 그래서 시비를 올해 매칭하고 그 돈으로 내년에 이월해서 사업은 계속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유철규 위원 지금 상당 부분은 국비 매칭 비용만 받아 놓고 나머지는 이월시키고 내년도 예산을 해도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거지요, 제가 보기에는.

전의면 사업 이거 보면 금년도 기정액이 13억 6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추가 편성은 16억 7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2021년까지 쭉 이어지는 사업들이에요.

그렇다면 굳이 지금 여기에 반영할 필요가 없잖아요.

뒤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도 총 25억 4700만 원인데요.

이 중에서 보면 기정액은 10억 3800만 원이고요, 이번에는 15억 8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고요.

이거 제가 보기엔 다 못 써요.

못 쓰는데 이걸 이렇게 많이 해 놓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느냐고요.

다른 것들은 지금 다 돈이 없어서 쓸 수가 없어서 그게 어려운데.

이거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집행이?

어려워 보여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86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철규 위원 아니요, 8600만 원뿐만 아니라, 8600만 원도…….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8600만 원은 연구개발비지 않습니까.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밑에도 보면 시설비및부대비로 총…….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거는 아까 이재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청소년문화센터 그거는 올해 안에 준공이 되거든요.

거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25억 4700만 원이, 지금 공교롭게도 이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런 건지 어쩐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원래 계획서가 보면 2021년도까지 이루어지는 사업이라니까요, 전체적으로.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거는 시설물이 완공되고 나서도 할 수 있는 운영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시설물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 역량 강화 사업이란 게 주로 그런 거지 않습니까.

유철규 위원 그러면 아까 시설비및부대비가 당초에는 10억 3800만 원이었습니다.

이번에 15억 원으로 늘어졌습니다.

당초 계획은 언제까지 집행 완료할 계획이었습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원래 청소년문화센터는 올해 할 수 있는 건데 예산 사정 때문에 올해 다 편성을 못 했던 거거든요.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2021년까지 해도 다른 사업들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왜 이 사업만큼은, 전의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만 그렇게 당겨서 다 해서 모든 사업을 완료시키려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니까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아까 말씀을 계속 되풀이하는데 국가와 협약된 사업 기간이 올해까지고요.

올해 국비가 다 내려왔다니까요.

교부가 다 돼서 그에 맞춰서 시비도 매칭할 거고 아까 말씀하신 2021년 사업은 운영 사업이기 때문에…….

유철규 위원 국장님, 제가 그것도 이해를 해요.

제가 8600만 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요, 이 사업비에 대해서도 이해를 한다고요.

이런 것들 보면 다른 사업들은 전반적으로 국비가 매칭된다 하더라도 이월해서 넘겨서 익년도에 보통 다 마무리 짓는데 하필이면 이 사업만큼은 이렇게 되고 있다고요.

뭔가 다른 사업하고 반대돼서 가고 있다고요, 지금.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이게 국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유철규 위원 다른 국비 매칭사업도 다 익년도까지 넘어간다니까요,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게 넘어갔어요, 다른 내용들 보면.

그런데 왜 그런지 전의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만 이렇게 됐다는 거지요.

왜 그러냐고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완공 단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시설비 같은 거는 충분히 다 줘야 되고요.

그런데 용역비 사실 이거는 큰돈 아닌데 올해 전부 다 가급적이면 매칭을 바로 해서 편성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유철규 위원 지금 돈이 없어서 못 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익년도로, 차차년도까지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굳이 꼭 금년도 말까지 완공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있습니다.

약속했습니다.

유철규 위원 약속했기 때문에?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주민들과 약속입니다.

유철규 위원 아, 주민들과의 약속.

누가 약속하셨습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세종시에서 한 겁니다.

유철규 위원 세종시라는 건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우리 담당 공무원이고 도시재생과고 그런 겁니다.

유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물론 어떤 사업이든지, 이제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떤 사업이든지 다 조기에 완공하면 좋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뒤로 늘어지는 사업들도 많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해서 어려워서 익년도, 어떤 건 차차년도까지 이어지는 사업들이 많은데 이렇게 하는 것은 어느 측면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해 보여요.

그렇지만 어느 측면에서는 뭔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 문제가,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지금 자료 검토를 하시는 것 같고요.

아직 저도 자료가 안 왔는데 본부장님, 154쪽에 보면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있어요.

2018년도부터 아마 시작된 사업인 것 같고 사업 종료 기간 2022년 12월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업의 진행이 어디까지 왔는지 간단하게만 설명 부탁드릴까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이거는 올해 사실 많이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작년에, 상인지원 거점시설 3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창업 관련 시설 2개가 있고요.

그런데 거점시설 2개 중에 하나는 작년에 오픈했고요.

상인지원 거점시설 가 보셨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나머지 생활문화 거점시설하고 상생협력상가 그거는 지금 한창 공사 중이고 아마 6월 중에는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럼 거기서 활동이 또 일어날 거고 그다음에 가장 의미가 있다고 보는 통합창업관은 지금 설계 공모 중이고요.

그것도 설계 과정 거쳐서 금년 중에 가급적 착공할 예정에 있고요.

LH가 시행하는 창업주택은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건 8∼9월 정도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창업주택이라 하면 조치원역 철길 옆에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청년주택?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청년창업.

○위원장 차성호 몇 호였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152호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152호.

그래서 3개 대학 통합창업관을 하시겠다고, 이게 360억짜리고 180억, 180억이 매칭인 것 같아요.

표기가 잘못돼서 0이 하나 빠졌더라고요, 매칭비.

그거는 뭐 오타일 수도 있는 거니까 하시고, 이 위치가 어디예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조치원역 전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시설들이.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지금 여기…….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창업관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차성호 네, 지금 이 사업이 창업관 사업이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주차장 부지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맞지요?

조치원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에 이 예산이 3개 대학 통합창업관 및 스마트시티 재생사업 관련이잖아요.

그래서 통합관이 만약에 구축된다고 하면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거기에 신축하실 거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위원장 차성호 거기에 신축을 안 할 수도 있나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아니요, 거기에 할 겁니다.

부지도 이미 샀고요.

○위원장 차성호 부지 산 건 제가 알고 그 통합관이 거기에 신축하지 않고 또 다른 곳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현재로서는 거기로 가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설계가 끝났다는 말씀이에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아니요, 설계 공모 들어갔고요.

○위원장 차성호 공모에 들어간 거지요?

아직 설계 업체가 선정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공모에 들어간 거예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위원장 차성호 제가 또 다른 말씀을 들은 게 있어서, 오프 더 레코드라서 여기서 얘기하기는 그렇긴 그런데 ‘그 자리에 신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않는 방식을 채택할 수도 있다.’

한다, 안 한다 얘기가 아니고.

‘이 통합창업관을 진행함에 있어서 꼭 그 위치에 신축을 하는 방식 이외의 방식을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게 어떤 방식이 좋다, 나쁘다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다만 이 통합관을 구축하는 것에 있어서 연계사업으로 스마트시티 재생사업이 같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거기에 활용되는 예산이 6억 정도 되는 겁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그건 순수하게 민간한테 이전해서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에 적시해 놓으신 여러 가지 사업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위원장 차성호 제가 보면, 이게 역량 강화 프로그램인데 역량 강화라는 거는 우리가 전체적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가 구축이 언제까지 된다는 전제하에 사전에 역량 강화를 해서 그게 구축된 시점에 그 역량 강화를 한 인원과 자원을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한 본 취지를 진행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가 제때,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했던 거에 대한 마무리 시점 그게 조금 움직인다면 역량 강화도 굳이 이때 시작하지 않아도 된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역량 강화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대개 보면 여기 쭉 적시해 놓으셨지만 이런 프로그램들이 예산이 수반되는 거예요.

강사, 수강생 또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데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있고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그렇고 제가 자료를 여러 번 검토해 보고 실제 현장에 가 보고도 했는데 이 역량 강화라는 거는 쭉 진행이 돼야지 중간에 끊겨 버리면, 중단이 되면 모든 것들이 그동안 쭉 이어 왔던 게 단절이 돼 버려요.

그래서 그게 연계가 안 돼 버리면 중간에 역량 강화 했던 것들의 많은 부분이 소실돼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하드웨어 구축하는 거와 이 역량 강화의 시점들, 기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유동적이다, 이거는.

또 이 역량 강화 기간을 여기 적시를 안 해 놓으셨는데 6억 정도 민간이전으로 프로그램 진행하는 역량 강화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시겠다는 거예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이건 일단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요, 올해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지금이 5월이고 6월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많은 연계사업을 올해 내에 다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보니까 연계사업을 하려면 강사도 필요하지만 수강생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이 프로그램이 한 열 가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올해 안에 다 진행이 가능하겠어요?

또 진행이 가능하다손 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3개 통합창업관이라는 하드웨어가 구축되는 시점하고 맞아떨어질 거냐는 얘기지요.

여기 올해 사업이라고만 해 놨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고 적시해 놓은 게 없어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이게 꼭 통합창업관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밑에 예산은 통합창업관 예산이 맞는데 그 위의 것들은 현재 조치원역 일원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거점도 만들어지거든요.

그 거점들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고 해서 충분히 집행 가능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지금 여기 11개, 12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넘버링을 하지 않아서, “한 11개, 12개 정도의 프로그램이 지금 3개 대학 통합창업관하고 연계된 프로그램도 있고 또 기이 설치해 놓은 곳들하고 연계된 사업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전체 예산 6억 중에서 기이 하드웨어 구축된 곳하고 연계된 프로그램들은 연내에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3개 대학 통합창업관하고 연계된 프로그램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해도 됩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아니요, 통합창업관이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그런 역량 강화 교육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역량 강화 교육을 하는데 지금 3개 대학 통합관하고 연계된 역량 강화 프로그램들은 확실하게 어떤 기간과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조기에 할 필요가 있느냐, 유동적인 사업 계획이 내면적으로 있는데.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정확하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아까 통합창업관 구축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 이해하셨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위원장 차성호 그거랑 연계된 이 프로그램들의 역량 강화를 그거랑 관련 없이 진행돼서 중간에 공백이 생길 수 있는데 그걸 그냥 진행할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러니까 그 공간이 준비되기 전에, 미리 공간이 나오기 전에 준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원장 차성호 준비하는 건 제가 안다니까요.

아는데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시점과 하드웨어가 구축되는 시점이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모르세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그것도 제가 다시 한번 잠시 후에 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밑에 시설비를 보면 3개 대학 통합창업관 건설 비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위원장 차성호 거기 있고 총시설비가 지금 27억으로 되어 있는데 총사업비 약 57억 중 30억은 2019년 명시이월, 20억이 명시이월 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위원장 차성호 명시이월 된 게 있고 10억은 2021년 본예산을 통해서 확보를 완료했다고 했어요.

2021년 본예산에 확보한다는 어떤 근거가 있어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뭔가 좀 오타가 난 것 같은데요.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이만큼의 예산을 가지고 확보를 하긴 해야 되는데 현재 명시이월 된 20억과 나머지 10억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는 2021년에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2020년이라고 합니다.

2020년 본예산에 10억.

○위원장 차성호 2020년 본예산.

그래서 2019년도 거하고 2020년도 거하고 30억을 만들어서 이 사업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2021년도 오타예요.

2020년입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위원장 차성호 그렇게 하면 제가 궁금한 건 거기서는 풀렸고.

됐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2021년이라고 해서 여기 2022년까지의 사업이라서 그럼 이 사업을 한 1년 정도 미뤄서 하려고 하는 거냐 내가 그 얘기를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2020년에 하신다는 거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위원장 차성호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까 그거는 내가 자료를 다시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아직 자료를 못 받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아직 못 받으셨나요?

국장님 자료가 언제쯤 올까요?

(손인수 위원 거수)

아, 손인수 위원님께서?

그럼 자료가 오기 전에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사업설명서 131페이지고요.

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해서 내용을 보면 이관 예정인 1∼3생활권을 포함해서 계획을 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4생활권, 5생활권, 6생활권도 혹시 포함이 되는 건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현재로서는 그 부분은 행복청하고 협의해 가면서 논의해야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여기 1·2·3생활권은 내년에 넘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요.

어쨌든 도시 지역이 포함되기 때문에 같이 논의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실효적인 관리 범위는 조금 기다려야 되겠지만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게 미래 청사진을 밝히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손인수 위원 이게 2040년까지 계획을 세워 놓는 거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손인수 위원 그럼 행복청에서는 별도로 4·5·6생활권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이미 다 있지요.

손인수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은 여기에 어떻게 반영이 되나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저번 계획에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도 행복청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논의하면서, 행복청 계획도 한 번도 안 바꿨거든요.

행복청 계획도 바꾸는 계기로 자기들이 활용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133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생활권별 계획가라고 해서 생활권을 5개 생활권으로 분류를 했어요.

북부, 중부, 서부, 동부, 남부로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혹시 이렇게 분류했을 때 행복청에서 세웠던 마스터플랜하고 충돌이 나는 계획이 나오지는 않나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거는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조율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손인수 위원 지금 우리 예정 지역 같은 경우는 1생활권부터 6생활권까지 나눠서 각각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도시를 개발하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 5개 생활권을 보면 각각 생활권이 어쨌든 쪼개져서 다른 지역하고 묶여 있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그 마스터플랜을 실제 계획했던 대로 추진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혹시 이런 부분들은 고민해 보셨던 부분들이 있습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저희도 이거를 신도시와 읍·면 지역 이렇게 나누는 것도 생각해 봤는데 기존에도 이렇게 5개 생활권으로, 그러니까 신도시와 주변 지역을 포함해서 수립을 했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지역 간 연계성 차원에서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고 보이고요.

손인수 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은 어쨌든 기존에 세워져 있던 생활권만의 특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만약에 다른 생활권들하고 묶이면서 바뀔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좀 너무 추상적이네요.

손인수 위원 제가 우려되는 말씀을 드리는 건 예정 지역은 예정 지역대로의 생활권별 특성을 행복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혹시 이렇게 5개 생활권으로 새롭게 묶였을 때 기본적으로 세워졌던 계획들이 변경되는 거 아닌가.

만약에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유사한 방향으로 가야 기존에 당초 세웠던 계획들이 실효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 용역을 진행하실 때 어떻게 하면 기존에 세워져 있던 생활권별 마스터플랜을 살려 나가면서 융화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전문가들하고 같이 많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여기도 보면 모니터링을 매년 실시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새롬동 같은 경우는 여성 특화 권역이고 다정동은 저탄소 커뮤니티 특화 권역인데 사실 다른 지역이나 동하고 차별성이 그렇게 선명하게 드러나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계획을 세웠을 때 실효적으로, 여기 새롬동에 가면 확실히 여성들을 위한 여성 친화적인 공간이나 시설물이 있거나 저탄소 커뮤니티 구역을 갔을 때는 다른 생활권하고 다른 차별화된 그런 도시계획이 세워졌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각각의 마스터플랜은 다 세워서, 사실 어떻게 보면 설계 공모까지 해서 다 한 거 아닙니까, 마스터플랜이라는 것이?

각 교수님들께서 다 해서 이렇게 세운 건데 저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실효적으로 되는, 그러니까 계획만 세우고 실제로는 동마다 차별성이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부각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도시 전반적인 전체 차원에서, 주권회의라든가 이런 논의 기구에서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도시 전체의 비전을 보면서 내려오고요.

그다음에 각 마을마다 요구사항들을 담아서 올리다 보면 중간에 접점이 만들어지면서, 물론 대부분의 마을들에서 비슷한 요구를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특화될 수 있는 거라면 도시적 차원에서 특화시키는 방안 그런 것들을 이번에, 시민참여형이 바로 그런 걸 노리는 거거든요.

그런 방안을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행복청이 나머지 생활권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잘 협조하셔서 최대한 잘 살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이 아직 자료를 받지 못해서 추가 질의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자료를 받아 보고 질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자료가 도착하는 시점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6분 회의중지)

(18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도시성장본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도착하신 위원님부터, 준비된 위원님부터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앞서 조치원읍 상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리모델링비 당초 산출 내역 14억 원 중에 4억 원이 감된 내용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료 요구, 질의를 드렸었고요.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당초에 청자장을 올해 3월 착공해서 금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올해 완공까지 힘들고요.

지금 서두르면 착공도 가능하면 할 수 있겠습니다만 서두르지 않고 내년에 착공하는 게 저희는 바람직하다고 봤고요.

그 대신에 저희가 4억을 조정하면서 여기 예산안에는 없지만 이 금액을 내년에 나머지 사업들을 청자장하고 다 같이 하게 된다면 재정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청자장은 설계비 2억 원 정도만 집행하고요.

나머지 생활 SOC 조성이라든가 토요장터거리 그다음에 에너지체험관 같은 데다 이런 사업들을 당초에는 시 사정 때문에 뒤쪽으로 할 생각도 있었는데 그거를 미리 올해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에 이 사업을 해야 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 계획을 언제 계획하신 거예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구체적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결정한 사항은 아닌데 어쨌든 담당자가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의회 예산 심사를 하기 위해서 제출된 자료가 있잖아요, 예산안도 있고 설명서도 있고.

그 설명서 안에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이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집행되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심의하신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요, 중요한 자료고요.

그런데 이 자료가 첫 번째 본부장님 말씀이라면 잘못되었다, 그렇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이태환 위원 인정하시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이태환 위원 두 번째, 앞서 이와 관련해서 저뿐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때 답변과 지금 답변이 달라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때도 제가 다른 용도로 쓸 필요가 있다는 말씀은 드렸고요.

이태환 위원 담당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 안 하신 것 같은데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담당 과장은 좀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청자장이 아니라 다른 게 착공 요인이 있는데 그 착공 요인과 청자장 착공 요인과 좀 혼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저도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느냐면 리모델링비 24억이라는 예산이 올해 집행되기 위해서 편성되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이태환 위원 그런데 감액으로 올라온 거예요.

당초에 집행부에서는, 사실 매번 예산 심사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여기 계신 본부장님뿐 아니라 과장님들, 계장님들, 심지어 실무 하고 계신 주무관님들까지 이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회 위원님들 일일이 다 찾아다니시면서 설득하시고 설명하시고 어렵게 이 예산서가 편성됐고 심의·의결된 거잖아요.

당초에 계획한 계획 내용대로 일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비단 이 사업뿐 아니고 여러 사업들이 있을 텐데 그런 사업의 내용들이 계획이 있다면 계획대로 갔으면 좋겠다.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특히나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주민들 주도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분명 제가 일일이 이 주민분들을 다 만나지는 못했지만 이분들 중에는 현재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못함에 있어서 굉장히 아쉬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존재하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주민분들과 충분한 교감은 있었는지, 이런 내용에 대한 협의는 있었는지 사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해요.

저뿐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저와 비슷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어쨌든 위원님, 상리는 그동안 LH에서 하기로 했던 가로·주택 정비 사업 그걸 안 하는 걸로 거의 정리돼 가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 중점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고요.

다만 이 부분들도 주민들도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올해 착공해야 사업비도 올해, 내년에 고르게 분담도 돼서 이 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저희 일 추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걸 제가 배려해 드리고 해 드리지 않고는 중요할 것 같지 않아요.

결국에는 어쨌든 예산이 편성되면 집행부에서는 집행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때그때 건건이 위원님들하고 그걸 가지고 상의하시거나 그러시지는 않잖아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이 건에 대해서는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도 고민해 보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일에 있어서 계획성 있게 계획대로 추진되고 집행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지역혁신체계 운영 지원 아까 질의드렸는데요.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도시지원과장 이익수 행정도시지원과장 이익수입니다.

김원식 위원 아까 연구용역 원가계산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료를, 저는 설명도 들었는데 과장님께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도시지원과장 이익수 업무를 2명이 담당하고 있는데요.

1명은 한국연구재단에서 나온 연구용역비 산출 기준을 적용했고요.

1명은 균형발전위원회에서 하는 세출예산 집행서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금액에서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한 분은 잘못했다는 얘기지요?

○행정도시지원과장 이익수 네, 잘못됐습니다.

김원식 위원 앞으로 연구용역 원가계산서가, 물론 담당자의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재단이나 연구용역에 기준표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행정도시지원과장 이익수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 기준표에 맞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렇게 똑같은 게, 만약에 연구용역 원가계산서가 하나만 올라왔으면 위원님들도 그냥 ‘이게 맞겠구나.’라고 느끼는데 지금 두 가지 연구용역이 올라왔기 때문에 하나는 참여수당이 20만 원이고 하나는 15만 원이고.

앞으로 신중하게 원가계산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도시지원과장 이익수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열심히 잘 추진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다음은 사업설명서 168페이지하고요, 예산안 407쪽 조치원 유휴부지 활용 문화재 재생사업.

위원장님,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담당 사무관님 답변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담당 사무관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생담당 정경식 문화재생담당 정경식입니다.

김원식 위원 사업설명서 맨 밑에 보시면 ‘2019년 12월에 목구조 보수보강공사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의 낙찰 예정자 사업 포기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예산 불용분 재반영 요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당초에는 금액이 얼마였어요?

○문화재생담당 정경식 말씀하시는 금액이 당초…….

김원식 위원 2019년 12월에는…… 지금은 3억 8100만 원인데 당초에는 설계비하고 공사비가 얼마였어요?

○문화재생담당 정경식 당초에 저희가 발주한 금액은 4억 8000만 원이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당초 4억 8000만 원인데 지금하고 면적이나 이런 게 줄어들어요?

○문화재생담당 정경식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원식 위원 네.

○문화재생담당 정경식 먼저 2018년에서 2019년으로 명시이월 된 한림제지 시설비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8억 3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9년도에 지출한 예산이 4억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3억 8000만 원이고 저희가 2019년도 본예산에 1억을 세워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합쳐서 4억 8000만 원으로 목구조 보강검사를 발주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일단 그 얘기부터 하면 2020년도 본예산에 보면 그냥 뭉뚱그려 28억 이렇게 해 놓고 별첨이 없어요.

목구조 사업을 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하여튼 간에 그렇게 넘어가고 그거보다 2019년도에 사업 포기를 했잖아요.

○문화재생담당 정경식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때 공사 금액은 얼마예요?

○문화재생담당 정경식 당초 공사 금액이 지금 되어 있는 목구조 보강공사 4억 8000만 원입니다.

김원식 위원 네?

○문화재생담당 정경식 4억 8000만 원입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은 3억 8000 아니에요?

○문화재생담당 정경식 지금 이게 불용된 예산을 추경에 산정한 거고 사업비는 동일하게 4억 8000만 원입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인천에 있는 수피아건축이 입찰이 됐다는 거예요?

○문화재생담당 정경식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김원식 위원 저한테 목구조 보수공사 견적서 자료가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 업체가 된 거예요?

○문화재생담당 정경식 최초에 18개 업체가 입찰 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낙찰하한율이 86.6…….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업체가 어디 업체가 됐느냐 그 얘기예요.

포기한 업체가.

○문화재생담당 정경식 말씀하신 업체가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게 전국 입찰로 띄우신 거예요?

○문화재생담당 정경식 최저가 입찰 계약 순서로 해서 낙찰…….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전국으로 하신 거냐고, 지역으로 안 묶고.

○문화재생담당 정경식 죄송한데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 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입찰을 띄우게 되면 우리 지역입찰로, 대부분 세종시에서 특이사항이 없으면 지역입찰로 띄우잖아요.

○문화재생담당 정경식 네,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세종시 관할에 있는 업체가 입찰을 할 수 있게끔.

그런데 여기 인천에 있는 업체가 됐으니까 지역으로 안 하고 전국으로 풀어서 인천에 있는 업체가 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재생담당 정경식 네, 말씀하신 부분은 세종시 관내 업체로 제한해서 입찰 공고를 낸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문화재생담당 정경식 먼저 사업대상 적격자로서 해당되는 관내 업체가 없다고 당시에 판단했었던 것 같고 그 결과 관내 업체로 제한하지 않고 입찰 공고를 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이것도 한림제지처럼 조건에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 업체로 등록된 업체에 한해서 입찰을 했다는 그 말씀이네요?

○문화재생담당 정경식 말씀하신 부분은 문화정원에서 문화재 관련 조항이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고, 한림제지 관련해서도…….

김원식 위원 한림제지도 입찰 방식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수공사도 그런 조건을 붙여서 입찰을 했느냐 그 말씀이에요.

○문화재생담당 정경식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한림제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목구조를 보존하고자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조건을 붙여서 공고를 낸 것입니다.

김원식 위원 그럼 목구조 사업은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재 등록한 그 부분이에요?

○문화재생담당 정경식 문화재 등록한 부분은 학사동과 그 옆에 별도 부분이고 이 목구조 보강공사 부분은 공장동 지붕 부분입니다.

김원식 위원 그런데 왜 그 조건을 하신 거예요?

해당 시설이 등록문화재가 연결되어 있고 목구조 또한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조건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여기 보면 지역제한이 있는데.

세종특별자치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공사 입찰에 보면 지역 제한에 세종특별자치시라고…… 그런데 어떻게 인천시가 됐느냐 그 얘기예요.

내가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계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본부장님, 내용 잘 모르시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인천에 있는 업체가 당초에 낙찰된 거예요?

뒤에 계신 분들 맞아요, 안 맞아요?

○위원장 차성호 계장님.

○문화재생담당 정경식 네.

○위원장 차성호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해요.

모르셔서는 안 되는 분이지만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얘기하시라고.

○문화재생담당 정경식 제가 그 부분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원식 위원 하여간 이거는 아셔서 저한테 설명 좀…….

○문화재생담당 정경식 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셨고 자료를 토대로 질의를 하시면 적어도 그 자료를 제출한 부서에서는 그 자료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셔야 할 것 아닙니까.

자료가 제출됐는데 자료 내용을 모르시면 누구랑 질의·답변을 해요.

이게 1000∼2000만 원 쓰는 사업입니까?

공무분들한테 예산 줘서 집행하라고 하면 그 집행에 대한 사업 내용도 제대로 모르면 어떻게 사업 집행을 합니까.

시간이 없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자료를 받았어요.

아까 제가 조치원 문화정원 운영·관리 공공운영비 산출 내역을 요구했는데 당초에 주었던 자료하고 추가 자료가 왔어요.

똑같은 건데 공공운영비 지출 내역이 2019년도 7월부터 9월까지 월별로 왔습니다.

정경식 사무관님이 누구세요?

○문화재생담당 정경식 (공무원석에서)네.

○위원장 차성호 답변석으로 나와 보세요.

저한테 이 추가 자료를 주셨는데 이 전 자료와 추가로 주신 자료와 어떻게 다른 거예요?

○문화재생담당 정경식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 내역을 산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액한 부분은 공공운영비입니다.

문화예술과로 이관에서 그쪽에서 편성한 내역이고요.

공공운영비 산출 내역을 요구하셔서 저희가 작년 7월부터 9월분을 평균해서 낸 금액을 산출해서 드렸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공공운영비가 발생한 것이 작년 7월, 문화정원이 언제 개관했지요?

○문화재생담당 정경식 작년 7월에 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7월부터 9월, 10월, 11월 그 이후의 것들은 왜 여기에 담지 않으셨어요?

○문화재생담당 정경식 이후의 것들은 9월에 본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아직 파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2019년 7월, 8월, 9월 거는 그 전 예산이고 이후 거는 본예산에 편성돼서 파악이 아직 안 됐다는 말씀이에요?

○문화재생담당 정경식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세부 내역이라고 하면 이렇게 월별이 아니고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상하수도료가 얼마 나오고 전기료가 얼마 나오고 이런 것들을 제가 보고 싶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 세부 내역, 어차피 총괄 내역이 나오면 세부 내역을 더한 게 총괄 내역일 것 아닙니까?

○문화재생담당 정경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세부 내역이 왜 여기 안 나오느냐는 얘기예요, 자료에.

○문화재생담당 정경식 그 부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차성호 네, 얘기해 보세요.

○문화재생담당 정경식 상하수도료 같은 부분은 상하수도과에 문의해서 저희가 조사한 결과 월 680원 정도가 산출되었습니다.

통신료는 저희가 지출된 금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설 및 가로등 전기요금을 세분화해서 말씀드리면 7월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분을 기준으로 조치원 문화정원 전기요금은 129만 7400원이고 가로등 전기요금은 5만 7470원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상하수도료는 아까 얼마라고 하셨지요?

○문화재생담당 정경식 680원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게 통신료는 제로고 나머지 부분을 더하면 7월분 135만 4870원이 나오는 거예요?

○문화재생담당 정경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제가 지금 자료는 없지만 듣는 걸로 보면 90% 가까이 대부분 전기료로 나가는 거지요?

○문화재생담당 정경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이 시설 및 가로등 전기료가 전기료에서 나가는데 시설 및 가로등이라고 표기해 놓으신 거 보면 가로등 전기료랑 시설 전기료랑 별도로 나가는 것 같아요.

○문화재생담당 정경식 네.

○위원장 차성호 제가 세부 내역을 보고 싶어 한 이유가 그런 것들을 보고 싶어 한 것인데 그 내역을 주지 않으셨고, 또 지금 7월, 8월, 9월분 평균을 내서 합계는 402만 7630원으로 저한테 자료를 주셨고, 3개월 평균을 기준으로 하면 134만 2543원이에요.

그렇지요?

○문화재생담당 정경식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지금 우리가 조치원 문화정원 관련해서 4개월 치 예산을 1000만 원을 잡아 주셨지요?

○문화재생담당 정경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거는 어떤 근거에서 하신 거예요?

○문화재생담당 정경식 먼저 산출 근거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출한 전기요금 그리고 상하수도요금을 합쳐서 134만 2543원 수준이지만 이것은 시설에서 어떤 프로그램도 운영하지 않았을 때의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기로 올해 여러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했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증액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그동안에는 그런 프로그램 관련 사업을 하지 않았어요?

○문화재생담당 정경식 7월에서 9월 사이에는 문화정원이 활성화가 덜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문화정원이 그러면 오픈하자마자 활성화가 안 되고 운영이 잘 안 됐었어요?

○문화재생담당 정경식 문화정원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했지만 말씀하신 부분은 공공운영비에 한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제가 보기에는 그 답변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평균 금액에 플러스알파를 한, 130에서 230이면 월별 100만 원 정도 플러스한 것 같은데 그 월별 플러스 100만 원씩 하신 것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가 있나요?

○문화재생담당 정경식 먼저 냉난방비 부분을 가장 많이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전기료가 시설을 운영하지 않았을 때 이 정도 사용된다고 했을 때 각 시간별 추산한 전기료를 대관을 4시간 정도 한다고 했을 때 곱한 금액으로 산출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제가 조치원 문화정원 운영·관리 관련해서 이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감액한 것에 대한 요구 내용 및 산출근거를 여기 편성 사유 2번 항에 보면 ‘문화정원 제초 및 청소용역비’, 그렇지요?

○문화재생담당 정경식 네.

○위원장 차성호 그다음에 전기안전대행비, 공공운영 전기, 수도, 통신요금비, 시설비 이렇게 이렇게 산출 근거를 말씀하셨지요?

○문화재생담당 정경식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초 및 청소용역비를 저한테, 자료에도 없었지만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문화재생담당 정경식 제초비 같은 부분은 저희가 읍사무소에서 제초 지원을 받아서 진행한 부분이어서…….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산출 근거에 그게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문화재생담당 정경식 네.

○위원장 차성호 “네.”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고 여기에 감액에 대한 산출 근거를 적시해 놓으신 건데 내용에 없는 얘기를 여기에 써 놓으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문화재생담당 정경식 저희가 당초 계획은 그렇게 했으나 현재 진행된 상황이 그렇게 됐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아니, 그러니까 감액에 대한 산출 근거라는 것은 아까 1000만 원을 공공요금 플러스 프로그램 운영비에 들어가는 부가적인 요금, 거기에 아까 얘기한 냉난방비도 추가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산출 근거를 적시해 놓은 거에는 그런 얘기가 없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사업설명서하고 실제 사용하는 사용 출처하고는 다르게 사용하시겠다는 말입니까?

○문화재생담당 정경식 아닙니다.

말씀하신 1000만 원 4개월분 요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산한 근거로 이렇게 설정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계장님, 자꾸 말을 반복하지 마시고 청소용역비, 제초 같은 경우에는 조치원읍사무소 예산을 쓰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문화정원이 됐든 공원이 됐든 이런 거를 조성해 놓을 때는 그 주민들을 위해서, 그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해 놓는 게 맞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하드웨어를 구축해 놓으면 그 이후에 들어가는 경상운영비들이 계속 들어간단 말이에요, 계속.

그거를 자발적으로 자치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 시에서 자꾸 발굴해서 찾아내고 그분들한테 어떤 협의체나 아니면 그걸 운영할 수 있는 마을 분들에 대해 요일별로 사람을 정해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채워 줘야지 이게 오버되게, 1000만 원이 어디에 쓰인지도 모르게 예산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적시해 놓은 거는 뭐 뭐 뭐 쓰겠다고 써 놓고 실제 쓰는 내용에는 답변을 달리하시고 이 예산이 도대체 어디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계장님한테 이거를 가지고 계속 여쭤봐도 더 좋은 대답이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하셨지요?

○문화재생담당 정경식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인지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유휴시설화 되지 않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문화재생담당 정경식 감사합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담당 계장님은 올해 부임을 하셔서 본부장님, 올해 첫 발령을 받으신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인 거를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여기에 보니까 지역으로 입찰을 봐서 아마 전국이, 담당 계장님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보니까 지역으로 입찰을 띄우셔서 노블 모 업체가 됐네요, 인천이 된 게 아니고.

하여간 담당 계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열심히 하시고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도시재생이 많이 활기를 찾겠구나.’라는 본 위원 개인적인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 계장님이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위원장 차성호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환 위원 예산안 408쪽이고요.

설명서 175쪽에 지역혁신체계 운영 지원입니다.

본부장님,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연구용역을 매년 하는 것 같아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이태환 위원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 예산을 보면 기정액 5000만 원, 추경에 3000만 원 해서 총 8000만 원 중에서 국비 4000만 원, 시비 4000만 원 5 대 5 매칭인 것 같아요.

이 사업은 매년 매칭으로 가는 건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통상 균형위 쪽에서 예산 지원이 되고요.

이런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들 이거는 전국 공통으로 연구하고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사업은 전국이 동일하게 어떤 특정 용역에 대해서 국비 5 대 5 매칭을 해 준다는 말씀이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각 지역에서 하고 싶은 연구 사업들을 할 수 있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연구과제 발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연구용역들이 과제로 선정되는 거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고요.

내부 토론하고 지역혁신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우리 내부적인.

그런 데서 나온 주제들을 가지고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정확한 답변인가요?

답변 어려우시면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해 주시고요.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행정도시지원과장 이익수 행정도시지원과장 이익수입니다.

이태환 위원 과장님, 다시 같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지역혁신체계 운영 지원 사업 관련해서 매년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지금 추경예산안에 올라오는 거 보면 국비, 시비 해서 5 대 5 매칭으로 되는 것 같은데요.

매년 5 대 5 매칭으로 가는 것입니까?

○행정도시지원과장 이익수 네.

이태환 위원 지금까지 매년 그렇게 해 온 거고요?

○행정도시지원과장 이익수 네.

이태환 위원 연구용역은 어떻게 선정되는 거지요?

○행정도시지원과장 이익수 우선 지방에서 선정하고요.

그게 안 될 때는 국가 균형발전위에서 해 주는 것도 있고 17개 시·도가 좀 다릅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정합니까?

○행정도시지원과장 이익수 직원들이 할 때가 있고요.

지역발전협의회를 통해서 결정할 수도 있고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이태환 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년 전국 17개 시·도에서 어떤 용역이 됐든지 간에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행정도시지원과장 이익수 네.

이태환 위원 어떤 사업이 됐든요?

○행정도시지원과장 이익수 네, 그렇습니다.

다만 시비를 매칭 못 하게 되면 그 예산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50%를 매칭하지 않으니까 50%에 대한 부분은 된다.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 보면 매년 예산이 달라요, 그렇지요?

○행정도시지원과장 이익수 네, 그거는 내려오는 균형위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균형위에서 17개 시·도 올해는 얼마 예산을 책정할 거 아닙니까?

그 예산에 따라서 조금 지역별로 편차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근거 없이 그냥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편성합니까, 예산을?

아니면 그 편성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각 지역 지역에서 우리 시는 어떤 어떤 관련된 과업들을 통한 용역을 하겠다라는 무언가를, 계획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 보고 그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까?

○행정도시지원과장 이익수 후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맞는 것 같은 겁니까, 맞습니까?

○행정도시지원과장 이익수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과장님, 우리 시 혁신지원단장님은 누구세요?

○행정도시지원과장 이익수 박동 위원장이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행정도시지원과장 이익수 박동이라고…….

이태환 위원 그분이 뭐 하시는 분이에요?

공무원이신가요?

○행정도시지원과장 이익수 연구원입니다.

이태환 위원 공무원은 아니시지요?

○행정도시지원과장 이익수 네, 연구원입니다.

이태환 위원 지금 설명서 보고 계세요?

설명서 추진 근거에 보시면 이 사업의 추진 근거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32조의2예요.

과장님.

○행정도시지원과장 이익수 네.

이태환 위원 그 제32조의1가 뭔지 인지하고 계시나요?

○행정도시지원과장 이익수 그거는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제32조의2가 조금 이따가 나오면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시·도지역혁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입니다.

제1항 “혁신지원단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제2항에 보시면 “혁신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장은 시·도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법적근거를 놓고 보면 단장님은 우리 시 소속 일반직공무원분이 하고 그 일을 수행하셔야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지요?

○행정도시지원과장 이익수 그건 제가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현재 단장님은 말씀하신 박 어떤 분이 하고 계신 거잖아요, 공무원이 아니시고.

그럼 단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행정도시지원과장 이익수 20여 명인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말씀하시는 게 혁신지원단 맞습니까?

○행정도시지원과장 이익수 그건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혁신지원단하고 협의회가 다른데 혁신단은 우리 본부장님이 혁신단이고요.

제가 혁신협의회하고 착각했고, 혁신협의회장이 박동입니다.

이태환 위원 이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본부장님께서 혁신단장인 거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를 제출하시면, 특히 추경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서별로 보면 양이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닌 것 같아요, 본예산 심의도 있고.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니까 이 사업들을 올리시는 거 아니에요, 설명서 작성하시고.

설명서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는데 결국에는 추진 근거가 있으면,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추진 근거를 찾아보잖아요.

그런데 만약 저와 같이, 이 자료를 과장님께서 직접 작성 못 하시더라도 우리 부서에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쯤 보셨더라면 지금 제 질의에 충분히 답변하실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행정도시지원과장 이익수 죄송합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은 그렇게 이해하고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세종시로서의 수도권 인구 유입방안 연구’ 이 과업은 어떻게 선정되었습니까?

일단 저기 보시는 것처럼 제32조의2 있고요.

“혁신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항 “혁신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장은 시·도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행정도시지원과장 이익수 이 사업 용역은 저희 과에서 발굴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과에서 발굴하신 거예요?

○행정도시지원과장 이익수 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앞서서 말씀하셨던 20여 명이라고 말씀 주셨어요.

좋습니다.

협의회가 있어요.

협의회 분들은 어떤 일을 수행하시지요?

○행정도시지원과장 이익수 지역협의회는 이런 안건이라든가 지역협의회 안건이 또 있습니다.

안건 처리하고 그런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미 공무원분들이 선정해 놓은 과업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일을 하시나요, 그러면?

○행정도시지원과장 이익수 그런 경우도 있고요.

직접 저희들이 위탁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이 특별법 시행령 제32조의2가 어떻게 근거가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제32조의2거든요.

지역혁신체계 운영 지원 사업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근거 자료가 되는지 제가 쉽게 이해가 안 돼서…….

○행정도시지원과장 이익수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이 사업 운영이라든가 구성이라든가 업무 범위 이런 거를 총합적으로 봤을 때 이 용역에 대해서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근거로 본 겁니다.

별도 근거가 없으니까 지역협의체 구성에 대한 거가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수행하는 걸로 봐서 그거를 근거 규정으로 삼았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따지고 들면 제가 쉽사리 동의되지는 않거든요, 그 근거라고 하시면.

이런 겁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 거는 좋아요.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세종시로의 수도권 인구 유입방안 연구, 사실 이 과업은 ‘진작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좋은데 그러면 이런 과업들이 벌써 2017년, 2018년, 2019년 그리고 올해 이렇게 쭉 진행되어 오고 있는 일들인데 이 과업 선정은 누가 하는가, 무엇을 근거로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런 것들이 궁금했던 겁니다.

앞서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 있지요?

제출해 주신 거 지금 가지고 계세요?

이거 보셨어요?

○행정도시지원과장 이익수 네.

이태환 위원 거기에 보시면 2018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수행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 계획 수립 해서 이것도 용역을 하신 것 같아요.

○행정도시지원과장 이익수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여기에 보면 용역비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행정도시지원과장 이익수 85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거 전액 국비입니까, 전액 시비입니까, 5 대 5 매칭입니까?

○행정도시지원과장 이익수 이거는 전액 국비라고 합니다.

이태환 위원 아까 제가 질의했을 때 과장님 저한테, 지금까지 매년 진행해 온 용역을 그래서 여쭤봤잖아요.

“지금까지 진행해 온 용역들이 5 대 5 매칭사업입니까?”라는 질의를 드렸고 본부장님도 마찬가지셨고 과장님께서도 마찬가지셨고 “맞습니다.”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말씀을 주세요.

○행정도시지원과장 이익수 제가 파악이 미진한 거는 죄송하고요.

정부가 바뀌면서 문재인 정부로 들어오면서 그때는 100%가 맞고요.

그 이전 거라 왔고 그 이후부터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5 대 5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태환 위원 문재인 정부 이후에는 5 대 5로 갔고 그 전 정부에서는 국비로 100%가 왔고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그게 정확한 말씀이세요?

○행정도시지원과장 이익수 네.

이태환 위원 그럼 좋습니다.

8500만 원이라고 말씀 주셨지요.

설명서 175쪽 봐 주시겠어요.

거기에 2018년도 연구개발비(연구용역비) 예산액, 결산액이 얼마입니까?

○행정도시지원과장 이익수 7360만 원입니다.

이태환 위원 7360만 원이요?

2018년도 거요, 2018년도 거.

○행정도시지원과장 이익수 4000만 원입니다.

이태환 위원 4000만 원이요, 그런데 이거 8500만 원이잖아요.

제가 뭔지 이해가 안 되네요.

○행정도시지원과장 이익수 이거는 파악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지금 질의·답변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잠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 비롯해서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일단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지금 질의·답변 내용 중에 이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명쾌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설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더 확보하시든지 해서 이태환 위원님 전달해 주시고, 설명이 가능하게 자료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검토와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15분 회의중지)

(19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지역혁신체계 운영 지원 관련해서요, 여기 설명서에 있는 용역비하고 추가로 제출받은 자료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어요.

국비하고 시비 매칭 부분도 그렇고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본부장님 답변 준비되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우선 2018년도 거 보면 설명서에는 4000만 원이라고 돼 있고요, 따로 제출드린 자료에는 8500만 원이라고 돼 있는 게 혼선을 빚었는데요.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그 당시 3자 계약을 했습니다.

국가와 시와 용역업체, 3자 계약을 하면서 국가가 균형위에서 직접 4500만 원을 용역사에 지급하고요, 그다음에 시에서도 4000만 원 지급한 겁니다.

어쨌든 그때도 나름대로 사유가 있었는데요.

그런 형식으로 계약이 체결됐고 아까 국비 100%라고 한 것도, 이때 시에서 지불한 4000만 원도 국가에서 미리 교부한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100%고 용역 금액은 최종 8500만 원이 된 사유입니다.

이태환 위원 2019년 지난해부터는 시비 50%, 국비 50% 해서 그렇게 진행된다는 말씀이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이태환 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했고요.

앞서서 이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이 과제 발굴에 있어서, 과제 선정에 있어서 정말 우리 시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공식적인 채널을 통한 발굴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부서에서 발굴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여러, 우리 시가 특히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라는 비전을 가지고, 이름을 가지고 다양한 시민분들의 의견을 듣는 채널들도 많이 있고요.

또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특히 균형발전 관련돼서 다양한 말씀들도 많이 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매년 무언가를 가지고 연구용역을 하실 것 같아요.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될 것 같은데 사업 과제 발굴에 있어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관심도 가져 주시고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내실 있는 연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성장본부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잠시만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31페이지고요, 예산안 402페이지 세종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본부장님, 우리가 용역 기간을 2년을 하시는 것 같아요.

추경에 2억을 세우고 2021년 본예산에 10억을 세워서 12억을 용역비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14억 4000 정도를 용역비를 세워서 하시는 것 같은데 성남시하고 우리 세종시하고 비교를 했을 때 우리는 일정 부분 신도시라고 개발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읍·면을 했을 때 면 지역 규모가 성남시하고 비교했을 때 면적이 엄청나게, 반 정도밖에 안 된다, 아직 제가 확실한 면적은 자세한 거는 잘 모르겠으나.

그런데 용역비가 12억이 들어가는, 계상한 이유는 어떤 근거에서 하신 거예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일단 이게 물론 면적도 감안돼야 되겠습니다만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게 상당히 많은 부분을 포괄하고 있거든요.

우리 건설·교통뿐만 아니고 문화나 복지, 의료 그다음에 경제·산업 이런 모든 부분을 다 포괄하고 있다 보니까 어쨌든 모든 분야에 대해서 검토가 기본적으로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14년도에 고시한 기본계획도 어쨌든 9억 원 정도 소요됐고요.

그러니까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10억 이상은 다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소 이 정도는 돼야 되겠구나.

김원식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시가 성장관리방안 용역을 발주해서 기본에, 물론 도시기본계획하고 성장관리하고는 분야가 다르긴 다른데 기본에 깔고 있는 데이터는 똑같다고 보고, 성남시하고 용역 차이가, 이 12억이 나온 근거가 있어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저희가 나름대로, 용역비라는 게 물론 산출을 하지요.

산출근거를 개략적으로, 인건비하고 이런 거 따진 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략적으로 총액 럼섬(lump sum) 개념으로 이 정도는 보통 들어간다 하고 감을 잡고 거기에 맞추는 측면도 일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하여간 성장본부가 끝나더라도 그 데이터를 저한테 주시고, 그다음에 시민참여형으로 도시기본계획 수립 총괄 지원하고 있는 도시기획단이 있어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상임기획단이라고 있습니다, 상임기획단.

김원식 위원 그러면 몇 명이나 돼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현재 2명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어느 분이 하고?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전병창 상임기획단장이고요.

그 밑에 주무관 1명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럼 앞으로 발주를 하게 되면 인원이 더 필요한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일단 용역진이 들어오니까요, 관리를 해야 될 거고, 용역 관리를.

각종 일정 같은 것도 조율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여기는 세종연구실이 같이 연구하는 걸로 구도는 잡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용역 기간이 24개월이 끝나면 일정에 보면 2023년도에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지금부터 하면 2022년 중반 정도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자료에 보면 2022년 3월에 시의회 의견 청취를 하게끔 돼 있어요.

이때쯤 되면 집행부 담당 분들이 다 바뀔 것 같은데 세종시의 성장관리방안도 마찬가지고 도시기본계획도 어느, 아까 말씀하신 전 계장님도 계시지만 앞으로 일관성 있게 또 이 분야에 대해서 계속 중점적으로 할 수 있게끔, 발주를 하면 인원을 보강해서 기본계획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성장본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성장본부 소관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성장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회의 준비와 석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43분 회의중지)

(2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년 2월 14일에 건설교통국 도로과장이 새롭게 부임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종훈 도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2020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020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20년 제1회 추경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0년 제1회 추경예산 제1차 수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17∼41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기정예산 500억 8070만 원보다 40억 2751만 원 증액된 541억 8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국고보조금 31억 3454만 원과 사용료수입 8억 14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42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430억 3485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1339억 3522만 원보다 90억 99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27쪽 건축과입니다.

예산은 10억 6094만 원으로 기정예산 10억 5594만 원보다 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설건축물 표지판 부착제도 시행에 따른 시민 불편사항 해소 등을 위하여 표지판 제작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28쪽 주택과입니다.

예산은 63억 6578만 원으로 기정예산 44억 6578만 원보다 19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 코로나19 여파 등에 따른 신청자 수 증가로 주거급여 1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29∼430쪽 도로과입니다.

예산은 544억 8693만 원으로 기정예산 528억 232만 원보다 16억 846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2021년 동서연결도로 준공을 위한 2020년 하반기 소요 사업비 20억 원과 평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보상이 완료된 가옥 철거비 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사업 위·수탁으로 인한 위탁 수수료 4억 4910만 원과 차입 일정 변동에 따른 이자상환액 등 3억 151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31∼433쪽 교통과입니다.

예산은 787억 928만 원으로 기정예산 732억 1295만 원보다 54억 963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버스 노선 확충 등 저상버스 추가 도입을 위한 지원금 12억 6235만 원과 교통공사 출자금 16억 7798만 원,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비 등 10억 2400만 원, 용포로 전선 지중화 사업 4억 원 등입니다.

433∼435쪽 토지정보과입니다.

예산은 24억 1193만 원으로 기정예산 23억 9824만 원보다 1369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비 1300만 원이 주요 증액 원인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583∼592쪽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작년 말 기준 순세계잉여금 1억 4774만 원 증가에 따라 증가분을 반영하여 세입·세출예산에 173억 846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의 경우 예비비를 조정하여 신흥사랑주택 실버복지관 식당 설치 등 7150만 원과 행복아파트 갓복도 창호 설치 16억 40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3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순세계잉여금 2324만 원이 증가하여 세입·세출예산에 983억 98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5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순세계잉여금 2310만 원이 증가하여 세입·세출예산에 44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차 수정예산안 126쪽, 133∼134쪽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장기미집행 도로 지방채 차입 방법을 지방공공자금채에서 금융기관채로 조정하여 세출예산에 지방채 이자 1억 3320만 원을 감액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위한 교육부 전입비 교부에 따라 2억 9600만 원을 세입·세출예산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31페이지고요, 예산안 429쪽 미호대교 신축이음 보수 산출근거를 주시고요.

평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비 근 10억이 들어간 내역서,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5억이라는 돈을 어디 어디에 썼고 2018년도에는 2억을 어디 어디에 썼고 2019년도 2억 5000을 어디 어디에 썼다는 그 내용을 주시고요.

동서연결도로 확충 20억이 편성됐는데 앞으로 20억을 뭐를 할 것이냐 그리고 20억을 했을 때 공정도가 몇 프로까지 되는지 그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250페이지, 예산안 432쪽 연동면 예양리 회전교차로 산출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저상버스 도입 현재 현황과 향후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도시교통공사에 출자 계획서가 있다면, 출자 계획서가 있거든요.

총한도액이 작년에 늘어났어요, 4350억인가 얼마로.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4300억입니다.

유철규 위원 네, 4300억을 연도별 출자 계획서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사업설명서 241쪽에 보면 저상버스 도입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244쪽에 출자금에 의한 버스 구입 계획이 있는데 각각의 버스를 어디에 차량을 투입할 계획인지, 그러니까 어느 노선에 언제부터 투입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그 계획서를 각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주택과 소관 세종시 영구임대주택 현황 자료를, 현재 영구임대주택이 어디에 어느 정도 건설되어 있는지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248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이 있는데요.

보호구역 설치 위치하고 세부 산출 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요.

246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전반과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저녁 식사들은 맛있게 하시고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이재현 위원 늦게까지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몇 가지 궁금한 사항도 있고 당부 말씀도 있고 해서 몇 가지 질의할 테니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235쪽에 보면, 이게 235하고 236쪽 같이 연결되는 사항인데 삭감을 했어요, 한 4억 5000만 원 정도.

그런데 근거에 보면 전문 보상사업을 미수탁으로 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전문기관에 위탁하지 않고 어떻게 했길래 삭감을 하게 됐는지 이유 좀, 미수탁을 했다는데 보상은 어떻게 해서 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보상 주는 거를 공무원들이 직접 하신 건가 아니면 어떻게 했나.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저희가 보상 관련해서 수탁을 할 수 있는 기관이 공사가 한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토지주택공사라든지 한국도로공사, LX공사, 농어촌공사 이렇게 한 다섯 군데가 있는데요.

저희가 접촉을 했습니다.

저희 사업에 대해서 아무래도 전문기관에서 보상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위원님 말씀 같은 공감이 있어서 접촉을 했는데요.

저희 사업 자체가 큰 사업이 아니고 작은 사업이 산재돼 있다 보니까 수탁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쪽에서 난색을 좀 표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 직원들이 직접 보상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에 따라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요.

공무원들이 수고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것이 예산을 편성할 때 담당 공무원들께서 예측을 잘못하셨는지 어떻게 됐든 간에 4억 5000 정도를 사장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시 재정도 어렵고 그런 판에, 지금 적시적소에 이 예산을 썼다고 하면 다른 큰 사업도 벌써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는, 여기까지 올라올 때는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예산 편성이 된 거거든요.

앞으로는 예산을 세우실 때 예측을 잘하셔서 이렇게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다음은 245쪽에 보면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금에 차량 구입 세부 내역이 있어요.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 밑에 CCTV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버스 1대에 내부하고 외부 이렇게 해서 2개소를 설치한다는 뜻이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화소가 몇 화소를 설치하시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화소는…….

이재현 위원 CCTV.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화소까지는 제가…….

이재현 위원 혹시 아시는 분?

제가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교통과장 김태오 (공무원석에서)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거는 이따, 제가 몰라서 그러거든요.

200만 화소를 하는지 300만 화소를 하는지 제가 그것 좀 알면 대충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예산안에는 사실 없어요.

없는 거 제가 국장님한테 당부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공동주택에 보조 지원사업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1건도 없는 거 아시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관련 예산, 네.

이재현 위원 지금 주민들은 상당히 갈망하고 있어요.

이거를 해마다 하다가 금년도만 1건도 안 하고 있어요.

나는 이번에 추경에 조금이라도 올라오는 줄 알았더니 전혀, 근 5억씩 이렇게 삭감을 하면서도 예산 편성이 전혀 안 된 거는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게 주거복지 차원에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사실 오래된 공동주택이 많이 있어요, 시골에는.

그런 거를 앞으로는 수요를 조사해서, 2회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만약 있다면 2회 추경에 꼭 확보되도록, 전체적인 거를 다 커버해서 예산 세우기는 어렵다지만 그래도 수요를 조사해서 완급을 가려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운당리2구 회전교차로 관계 아시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 관계도 사실 이번에 조금, 삭감을 하는 예산을 보니까 제가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그런 거를 어차피 삭감했다면 국장님이 운당리2구 가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데 회전교차로를, 설계까지는 다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해 주신다든지 또 시도30호 인도 설치 하나도 안 된, 1㎞ 정도 안 된 거 알고 계시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 것도 좀,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불편한 사항을 해결해 줄 생각은 안 하시고 예산을 사장해 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국장님께서 주민들을 너무 소홀하게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좀 관심 밖에 있으신가.

돈을 적게 들여 가면서도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농촌의 환경도 개선해 주고 불편한 사항들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2회 추경이 있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거는 꼭 관철되도록 국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위원님 말씀하신 두 군데는 당연히 갔다 왔고요.

다행스럽게 주민들도 계셔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굉장히 소망하시는 건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했습니다.

다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미흡한 면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차기에 추경이 확보되는 기회가 있다면 위원님께 상의드려서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우선사업으로 적극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자료를 한두 가지 정도만 요구하고 진행하겠습니다.

246쪽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지금 손인수 위원님이 하신 것 같은데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247쪽 자료는 그럼 5개년 계획에 따른 대상만 24곳이 있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참고자료 247쪽 맞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이전에 설치된 사업 이 사업은 지금 신규로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는 예산을 이 사업으로 투자한 게 없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이거는 2017년부터 사업을 했는데요.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 거론된 게 진행 중인 거, 계획된 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여기 예산 설명서에는 2017년, 2018년, 2019년 예산이 없어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위원장 차성호 그게 2017년부터 했다고 하면 2017년부터 쓰인 예산하고 지금 대상이 5개년 계획에만 들어 있지 실제 세종시 전체를 보면 더 많은 개소 수가 설치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설치된 개소 수 자료 좀 저한테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리고 사업설명서 257페이지, 예산안 432쪽인데요.

용포로 전선 지중화 사업 있지요?

이 용포로 전선 지중화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현재까지 그다음에 앞으로 계획까지 자료를 주시고.

지금 전선 지중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행안전 개선사업으로 그 사업의 일환이 아니에요, 이거?

그거하고 다른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그 두 가지 사업이 같은 구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포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라는 게 있고요, 지중화 사업은 한전과 별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은 구간에 2개 사업이 있는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보행안전 개선사업도 이 과에서 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보행안전 개선사업 지금까지 진행한 거와 앞으로 진행될 거 순서가 정해진 게 있어요, 순번 정해져 있는 게.

연차별 순번이 있더라고요.

그 자료도 같이 포함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마이크 꺼짐)자료가 와야지요.

○위원장 차성호 그럼 자료가 오기 전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하여간 직전에 성장본부도 하고 우리가 쭉 진행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빨리 도착해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위원님들이 질의·응답이 진행되니까요.

되도록 빨리, 가공되지 않은 자료부터 우선 주시고 가공할 자료는 시간이 걸리는 거는 걸리는 대로 주시는데 하여간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셔야 원활한 회의가 진행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33페이지고요, 예산안 429페이지 되겠습니다.

평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국장님, 올해 추경예산을 살펴보니까 예산안이 보면 산업건설 위원들인지 행복위 위원인지 이 사업 예산을 보면 알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건설교통국뿐만 아니고 산업건설 위원들의 예산이 없다.

쉽게 말하면 예산계도 마찬가지고.

하여간 두고 봅시다, 그거는.

평리 도시계획도로는 여기에 필요성을 보면 “보상이 완료되어 2020년 본예산 공사비 9억을 요구하였으나 전액 미반영” 이렇게 돼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런데 철거비만 3억이 돼 있어요.

나머지 2021년 이후에 6억이 돼 있고.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국장님 생각은 철거 3억 하고 공사 예산을 한 번에 투입하는 거보다는 3억을 철거하고 내년에 공사비를 6억 세워서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하셔서 이렇게 하셨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아니에요.

철거와 공사가 같이 이루어져야지.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자면 도로과장님은 언제 오셨는지?

언제 오셨어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2월 14일 자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김원식 위원 과장이 가는지 오는지 알 수도 없고.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저희 도로과장이 위원님께…….

김원식 위원 예산도 그렇고.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몇 번 찾아뵈려고 연락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누가 연락을 드렸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도로과장이 의원실에 몇 번…….

김원식 위원 여기 공개된 거니까 그 얘기는 하실 거 없고.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위원님 말씀대로 철거와 공사가 같이 진행되면, 예산이 충분해서 그러면 더 좋겠습니다만 저도 현장을 가 봤습니다만 그쪽에 이미 보상이 다 된 상태에서 가옥이 그냥 유지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옆에 바로 학교도 있습니다.

우범지대에 대한 염려를 마을 주민들이 많이 가지고 계셔서 철거를 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영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 공사를 해서 도시계획도로 중로2-3호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평리 도시계획도로 중로2-3호예요, 이 명칭이.

이 공사를 해서 이 도로 역할을 하느냐고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도로는 철거를 하게 되면 제방도로 따라 쭉 가게 되면 기존 도로에 연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충분한 역할을…….

김원식 위원 기존 도로에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지금 연결돼 있고요.

그거를 일정 구간 확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판단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기존에 북부 우회도로에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내려오면서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게 그걸 말씀하시면요.

램프(ramp)상 교량을 바로 지나서, 좀 지나서 접속이 되기 때문에…….

김원식 위원 쉽게 말하면 1차선, 이 구간은 2차선이지만 실질적으로는 1차선이란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끝에 가서는 1차선으로 연결이 되지요.

김원식 위원 가고 오고 여기서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메인 도로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나가는 도로만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연결 부분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 전까지는 충분히 교행이 가능한 거지요.

거기에서는 들어올 수 없다는 말씀은 제가 동의하고요.

그 안쪽에서는 교행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도로로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안쪽에서는 교행이 가능하다는 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지금 2차로 돼 있고요.

김원식 위원 거기에서 유턴을 할 수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유턴이 아니고요.

2차로가 돼 있고요.

저희가 17개 가옥을 철거하고 확장하게 되면 말씀하신 메인 도로까지는 2차로는 안 갑니다, 정확히.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메인 도로까지 안 가는데 실질적으로 2차선이지만, 계획은 2차선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사를 했을 때는 1차선밖에 교통을 할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입구에서 못 들어오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들어오는 걸로 말씀하시면 맞는 말씀이십니다.

김원식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한 번에 하시지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충분해서 9억을 전체 확보해서 철거도 하고 공사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의 한계 측면에서 우선 철거를 해서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낫겠다는…….

김원식 위원 한계는 하고 우리 산건위 위원들이 해 달라는 예산은 10원짜리 안 해 주고.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위원님들…….

김원식 위원 모든 일은 한 번에 하셔야지요.

이게 지금 봐 봐요.

2017년 5억, 일단은 자료가 오면 다시 제가 질의를 드리겠지만 2017년 5억, 2018년 2억, 2019년 2억 5000, 2020년 추경 3억.

230m예요, 이게 거리가, 2㎞도 아니고.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이렇게 시급하면 본예산을 세워서 하시지.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일단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평리 도시계획도로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도시계획도로에 예산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김원식 위원 이게 민원이 접수됐어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건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민원 접수돼 있으면 된 것도 저한테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일단 자료가 오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자료 검토하다 보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5쪽, 예산안 430쪽, 사업설명서 236쪽, 예산안 430쪽 있어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신규 보상사업 감액한 거 있으시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235쪽에 있는 5번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신규 노선 99개소 위탁 수수료 감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 좀 설명 잠깐만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말씀드린 것처럼 보상업무를 저희가 위탁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수탁이 가능한 기관에서 난색을 표명했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직접 보상하는 걸로 바꿀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성을 말씀드리고요.

그에 따른 위탁 수수료를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2020년 7월 실효 대상 도시계획도로라는 거는 말씀 그대로 올 7월이면 실효 대상이 끝나기 때문에 그 사업 99개소라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그동안 우리 시에서 수탁했던 수탁기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가 위탁을 했으니까.

이 장기미집행 도로가 이거는 신규지만 다음 쪽에 있는 거는 기존 노선도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기존 노선이라는 것은 기존 노선 20개소는 앞으로 할 거지만 그전에 우리가 사업을 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수탁은 어떤 방식으로 해서 가능했고 이거는 가능치 않은 이유가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과거 자료는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차성호 네, 답변 가능하신 분이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도로과장 우정훈 도로과장 우정훈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는 직접 수행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예전에는 도시계획도로 사업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로 보상 업무가 가능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위·수탁을 하려고 했던 배경은 2019년에 도시계획도로 현재 시에 있는 선을 전부 다 추진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우면서, 의회에서도 그렇게 요구가 있었고요.

사업 건수가 너무나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인원으로는 이거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으로 5개 기관에 위탁을 가능하기 때문에 전부 다 접촉을 했었지만 전부 다 거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득이하게 저희 직원들이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직원들이 사업을 하랴 이 보상을 하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반드시 위·수탁을 하든지 아니면 직원 정원을 증원하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현재 기정액에 위·수탁비가 들어가 있던 걸 감액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업무를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다 보면 차질이 분명히 불가피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내년에는 수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충원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어떤 대책이 강구돼야 된다?

○도로과장 우정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르긴 하지만 당장이라도 내년도에 대해서 위·수탁을 받을 수 있도록 5개 기관하고 접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인원이 충분하고 아니면 위·수탁 기관이 이 업무를 수행한다면 협의를 조금 더 충실히 할 수 있는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직원들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협의의 충분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여기 사업설명서에 표현은 미수탁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위탁을 하려 했으나 위탁에 대해서 그분들이 못 하겠다 거절을 한 거예요?

○도로과장 우정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거절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도로과장 우정훈 5개 기관 전부 다 접촉을 했었는데 거절한 이유는 만약에 산업단지라든지 도로공사라든지 댐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협의 대상이 모아져 있고 협의 내용이 단순하기 때문에 위·수탁 업무가 간편하지만 저희 사업 같은 경우는 131개 사업이 산재되어 있고 보상의 내용이 굉장히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지리적인 산재도랄까 업무의 난이도랄까 그런 걸 감안했을 때 그분들이, 그 5개 기관이 거절한 사안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거절한 사안이 내년이라고 바뀌지는 않을 텐데 그럼 내년에 위탁 의뢰할 때는 어떤 방식을 달리해서 의뢰하실 겁니까?

○도로과장 우정훈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방안은 내년에도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산재해 있는 이 방식으로는 5개 기관이 응낙을 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산재해 있는 사업들 중에서 조금 편한 사업들, 그러니까 모여 있고 보상이 많은 사업들만 모아서 그렇게 협의를 해 볼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정리를 하자면 “그분들이 수탁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서 위탁을 해 주고 그 이외의 것들은 직원들이 직접 운영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도로과장 우정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 또한 제가 보기에는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방식이 그렇게 단순했다면 올해도 그 방식을 채택했을 거예요.

그런데 올해 이게 미수탁까지 이어진 걸로 보면 그 방식 역시도 그렇게 썩 현명한 방식은 아닌 것 같고 또 수탁에 대한 예산도 이 정도 예산 가지고는 불가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계획도로 진행 사업이 사실은 상당히 시급성도 있고 조속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한 사업 계획을 세우셔서 이거를 내년에는 반드시, 직영으로 하는 건 사실은 이 사안이 종결되면, 물론 또 다른 사안이 발생하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사안이 발생하는 일은 이제 드물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전담 공무원을 추가적으로 배치한다는 것은 그렇고 수탁 환경을 제대로 만들어 주셔서 아니면 수탁에 대한 비용도 다시 한번 산정을 하셔서 내년에 위탁을 하셔셔 이 사업을 반드시 수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우정훈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위탁에서,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지금 도로시설 인원이 몇 명이에요, 공무원 인원이?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도로시설담당은 7명 정도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앞으로 10년 안에 해야 될 노선이 몇 개예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는 1022개가 있고요.

절반 정도, 545개 정도가 지금 완료됐기 때문에 남은 게 한 477, 절반 정도 남았습니다.

이거를 사실은 저희가 언제까지 하겠다 정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산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원식 위원 10년 안에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거기에 맞는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확보는 국장님이 하시는 거지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산건위에서 많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477개 노선이 있는데 1년에 우리가 몇 개 정도 해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올해 같은 경우는 공사 14개 있고요.

보상 지금 23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477개 중에 10년을 따졌을 때 47개 정도가 돼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47개를 하려면 거기에 할 수 있는 인원 배치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진행 중인 게 37개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10년 안에는 안 됩니다만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겠지요.

필요하면 인원 충원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말씀만 하시지 말고 조직 개편에 충원을 해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금번에는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말씀만 그렇게 하시고.

이게 지금 도시계획이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담당자들이 쉽게 말하면 뭐를 못 가려요.

업무나 공사 감독이나 설계가 오면, 행감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가 뭔지 지금 가릴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인원 배치를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저희도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 확보 또 인력 확보에 애로 사항이 좀 있어서 적기에 충원이 안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6월 30일 자로 일몰제가 걸려서 없어지니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공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떼서 일시적으로라도 인원을 확보해서 시장님한테 말씀하시든지 해서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하여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인원도 인원이지만 그 자리는 국토부에서 오셔서 계속 과장님도 바뀌잖아요.

한 분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일관성도 없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인원도 많이 확보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사람이 바뀌는 거는 국토부에서 오든 자체가 되든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거고요.

정책의 어떤…….

김원식 위원 시에서 바뀌면 시에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시에 있다가 국토부로 가면 어떻게 그에 대한 공사나 위원님들이 논의를 할 수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정책에 대해서는 사실 사람 유무에 따라서 바뀐 거는 아니고요.

큰 틀에서는 후임자가 충분히 승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승계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저희가 인수인계를 하는 거고요.

새로운 사람이 온다고 해서 업무를 확 바꾸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무시하고 이런 행위는 절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앞으로 노력만 하시고 인원에 대해서는 인원을 주면 그냥 하고 안 주면 이대로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인력 충원이라는 게 저희 국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충원을 위해서 노력은 하겠지만…….

김원식 위원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인력을 담당하는 부서에 저희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시 차원에서 봤을 때…….

김원식 위원 모든 국장님들이 다 인력이 없어서 인원을 달라고 해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차원에서 인력이 계속 늘어나는 건 많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인원을 배치할 수밖에 없고 저희 인력 충원에 대한 욕구, 요청이 반영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원식 위원 행감이 아니라 제가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겠는데 도시계획 업무가 갑자기 노선이 공사가 많다 보니까 설계 자체도 볼 수가 없는 그런 구조예요, 국장님.

이윤을 보면, 이윤만 따지고 보면 우리가 15%를 다 주게 돼 있는데 15% 다 주고 있어요.

예산 낭비도 그에 따라서 수반을 하는 거예요.

자료 안 오면 잠깐 정회 좀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조속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유철규 위원 거수)

○위원장 차성호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오기 전에 예산 사업설명서 241쪽에 있는 저상버스 도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저상버스 도입 14대는 편성 필요성 및 증감 사유를 보시면 교통약자의 노선버스 이동편의 보장을 위해 저상버스 도입이 필요해서 도입하겠고요.

구체적인 14대의 쓰임새에 대해서는, 쓰임새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거는 자료 보고 나서 말씀하시기로 하고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이거는 올해 도입되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도입합니다.

유철규 위원 이번 예산이 확보되면 이것도 6개월 걸리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것도 발주하고 나서 6개월 후부터 적용하는 거네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리고 이어서 그럼 14대를 우선 할 수 있도록 교통공사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네요?

이거는 출자 범위 안에 들어 있는 금액에서 하는 거겠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리고 244쪽에 보면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금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이것도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를 보시면 저상버스 도입 등 세종도시교통공사 차량 구입 출자금 16억 7798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대의 쓰임새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고 말씀…….

유철규 위원 자료를 보고 나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이 출자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12대와 앞에 있는 14대하고는 상관관계가 없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출자금은 말 그대로 교통공사에 출자하는 금액이 되겠고요.

앞에는 14대이기 때문에 2대분에 대해서는 기이 출자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교통공사에요.

유철규 위원 “기이 출자돼 있다.”는 금액 속에 들어 있다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4300억에 들어가 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무슨 뜻인가요?

현재 이 12대가 무슨 뜻이지요?

출자금이라는 거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출자금은 이번에 저희가 출자하겠다는 거고요, 교통공사에.

유철규 위원 출자를 한다는 것은 아까 14대와 이 12대는 별개입니까, 같은 겁니까?

포함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2대는 기이 출자되어 있고요, 나머지 12대는 같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버스 살 때 금액이 교통공사에 내는 금액, 그게 흔히 말하는 출자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저상버스 도입이라고 해서 14대 하는 시비가 들어가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국고보조금을 받는 세 가지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저상버스 도입과 두 번째 교통공사 출자금의 관계를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했거든요.

이 출자금에 의해서 하는 12대는, 이게 12대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 12대는 앞에 있는 14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같은 겁니다.

14대 중에 2대는 일단 빼고요, 12대가 남지 않습니까.

그 12대는 뒤에 12대하고 같은 겁니다.

그 금액이 버스를 사려면 출자금으로 나가는 돈이 있고 시에서 반영해 주시는 시비가 있고 국고에서 보조받는 돈이 있고 세 가지가 합해져서 차량 1대를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럼 현재 이대로 한다면 총 14대가 우리 시에 증가되는 거네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예를 든다면 출자금이 여기에 들어가는 차량하고 이 차량하고는 중복되는 거기 때문에 노선도 아까 말씀드린 2개가 중복되는 거를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같은 차니까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같은 차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출자금에 의해서 하는 숫자가 줄어들면 이쪽에서 숫자만큼 늘리면 안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서로 매칭이 되어야 하는 거지요.

출자금은 12대를…… 14대, 14대였으면 상관이 없는데…….

유철규 위원 총 14대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총 14대입니다.

2대분은 작년에 해 주셔서 이미 출자가 가 있고요.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4300억 속에 이미 출자금이 들어가 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무슨 뜻인가요?

정확하게 설명을, 제가 이해가 덜 됐는데.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저희가 현물출자하고 현금출자 해서 307억 정도 했는데요.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4300억은 전체적인 크기고요.

지금 가 있는 거는 300억 정도 가 있기 때문에…….

유철규 위원 이미 들어가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거기 2대분은 가 있는 거지요, 출자금으로.

유철규 위원 기이 들어가 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매칭돼서 시비를 1번 저상버스 도입, 12대를 빼고 2대만 얘기하신다면 저상버스 도입에 2대분을 주셔야 국고 2대 보조받는 거하고 매칭해서 2대를 살 수가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거는 241쪽에 있는 저상버스 도입에 관련된 내용이네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어쨌든 관련된 자료를 보고서 그 이후에 내용은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여러분, 자료 요청한 것이 아직 안 오고 있고 또 자료를 토대로 질의하실 것으로 판단되고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가 도착하는 시점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28분 회의중지)

(22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말씀이 자꾸 반복되는데 자료가 1시간도 넘게 걸리고, 1시간은 걸렸나요.

너무 늦게 와서…….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저희가 빨리 준비한다고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어쨌든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자료가 도착한 거 같고요.

자료 검토하시고 준비된 위원님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연동면 회전교차로는 산출 근거를 달라고 하니까 그냥……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김원식 위원 교통과 거 한번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예양리 회전교차로 산출 내역을 요청하셨는데요.

제출한 것처럼 저희가 예산을 산출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사업지구 1개소당 일괄적으로 1400만 원씩 정액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시비를 매칭하고 설계하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산출 근거는 행안부 쪽에는 없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2억 8000에 맞게끔 우리가 설계해서 공사를 하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통상적으로 회전교차로가 보상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비슷한 유형이 되기 때문에 아마 행안부도 그걸 감안해서 1억 4000씩 주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설계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금액을 맞춰서 설계해서 공사를 하면 된다 그 말씀이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미호대교 신축 이음 보수사업 산출 근거를 보시면 견적서가 있어요.

대봉비엠이라고 부산시 사하구에서 사업하시는 주식회사예요.

이 견적서는 하나를 가지고 설계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이거는 양해해 주시면 담당 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원식 위원 네.

○위원장 차성호 답변 가능하신 분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도로구조물담당 임수열 도로구조물담당 임수열입니다.

이게 견적서가 하나인 이유는 미호대교가 2012년도에 준공됐고요.

현재는 전체 교체 공사가 아니라 보수 공사기 때문에 설계 당시에 있던 데를 갖다 받아서 한 겁니다.

김원식 위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도로구조물담당 임수열 기존에 총 4개소가 있는데요.

여기만 다른 걸로 교체할 수 없고 하려면 전체를 교체해야 하는데 전체 교체 비용 9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보수가 긴급보수기 때문에 보수하는 데 전체 2억 정도 소요됩니다.

김원식 위원 사무관님 말씀은 다른 회사 거는…….

○도로구조물담당 임수열 타입이 맞지 않습니다.

김원식 위원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기존에 시공했던 이 제품을 써야 한다 그 말씀인가요?

○도로구조물담당 임수열 네,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고요.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통상 원가계산서 보면 이윤이 거의 십사점 얼마, 15%까지 인데 이윤을 다 이렇게 주고 있어요.

우리 시 재정 상태가 좋을 때는 물론 14%, 15% 다 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가 재정 상태도 안 좋은데, 이 1건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 하나하나의 입찰을, 한두 개도 아니고 1년을 따질 때는 총 다른 국·과를 보면 몇백 개인데 이렇게 이윤을 많이 주면, 지금 우리 시 재정 상태도 안 좋은데.

물론 15% 줄 현장도 있고 14% 줄 현장도 있고 10% 줄 현장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구조물담당 임수열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기준에 보면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최대 15%까지 줄 수 있고요.

저번에 의회에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이번에 발주한 거에 보면 15% 전체를 다 준 거는 없고요.

우리가 최대한도로 낮출 수 있는 거는 낮춰서 발주한 상황입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지금도 여기에 보면 14% 아니에요.

○도로구조물담당 임수열 이거는 저희가 예산을 뽑기 위해서 한 거고 발주는 안 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이 선다고 하면 최대한도로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여서 발주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예산이 선다고 하면 우리가 이에 대해서 예산을 깎으라는 얘기예요?

○도로구조물담당 임수열 제 생각에는 ‘12∼13%는 줘야 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5% 줄 현장도 있고 10% 줄 현장도 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도로구조물담당 임수열 네.

김원식 위원 그런데 감독관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냐면 그냥 엔지니어한테 맡겨서 그 설계하는 사람이 그냥 15%, 14%를 현재 주고 있어요.

감독관이 어떻게, 아까도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인력풀도 안 되고 그거를 일일이 감독할 수가 없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앞으로 현장이 어떤 불가피한 현장인지 아니면 시공이 편리한 건지를 감안해서 설계용역을 주실 때 꼭 어떤 기준을 정해서 이윤하고 관리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구조물담당 임수열 잘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았는데요.

저상버스 도입 현황 및 향후 계획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거를 읽어도 무슨 뜻인지 잘…… 제가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저희가 제출한 자료는 작년이지요, 작년 9월에 「세종도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하는 과정에서 수권자본금을 4300억 원으로 증액하는 계획을 세우면서 출자 대상 리스트를 작성한 겁니다.

세부적인 거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교통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철규 위원 네, 그래 주세요.

○위원장 차성호 답변 가능하신 분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태오 교통과장입니다.

1번 저상버스 도입 현황 및 향후 계획 부분을 보시면 일단은 저희가 2020년, 2021년 범위 내에서는 구체적인 수요조사를 했고요.

2020년 4월에 2대, 이번에 14대 예산이 반영되면 올해 22대 확보하고요.

내년도 19대 확보하는 걸로…….

유철규 위원 그 위에 ‘국토부는 2021년 기준 전국 42%를 보급하되 지역별로 차등을 둔다.’라는데 서울은 65%고 광역시가 우리 세종시가 광역시라는 거지요?

45%라는 거지요, 지금?

○교통과장 김태오 네.

유철규 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281대 중 127대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교통과장 김태오 이 부분은 국토부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유철규 위원 이게 목표치인가요?

○교통과장 김태오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비율이 떨어지는데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도시가 팽창할 때 긴급하게 버스를 살 때 디젤 버스를 한꺼번에 다량 구매하는 바람에 지금 상당히 낮은 비율로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계속 노력해서 확충해 나가야 됩니다.

유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까지는 알겠고요.

그러면 65% 써 놓은 게 목표치라고 써 놨는데 저는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돼서 그랬는데요.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3번 올해 저상버스 출자금에 반영된 14대에 대한 버스 투입 계획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교통과장 김태오 14대를 구입하면 현재 2대는 900번 현재 운행 버스가 12대인데 그중에 일반버스 2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요 간선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2대는 교체하고요.

그다음에 교체된 일반버스는 중형버스로 운영되고 있는 61번 라인에 대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용객이 증가되는 노선이라서요.

그리고 중형버스는 다시 읍·면 수요 쪽으로 전환해서 활용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12대는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 BRT 그다음에 10월에 입주하는 6-4생활권 거기에 대한 지선 노선 신설 그다음에 일부 발생하게 되는 기존 노선 개선 이런 부분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다시 원안으로 돌아가서 볼게요.

도시교통공사 출자금이 아까 16억 7700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12대분이지요?

○교통과장 김태오 네.

유철규 위원 이 12대분을 아까 저는 줄인다고 얘기했고요.

줄이면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요?

○교통과장 김태오 앞에 14대분은 저상버스 국고 확보된 부분이고요.

저상버스 예산 구조가 어떠냐면 저상버스 금액이 대략 2억 정도고요, 일반 디젤 버스가 1억 정도입니다.

차액이 9000만 원 정도인데 그 부분을 국토부에서 4500만 원을 지원하고 시에서 4500만 원을 지원해서 그 차액만큼 공공에서 지원해서 저상버스를 보급 확대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4대 분량의 예산은 국비 지원 예산을 확보했고요.

결국에는 일반버스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자기가 확보해야 하는 금액인데 우리 시 세종교통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확보하고요.

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가 출자를 통해서 그 금액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대는 일반버스에 해당하는 금액이고요.

그런데 2대는 작년에 예산이 미리 반영돼 있기 때문에 총 14대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는 겁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두 번째 출자금에 대한 것들은 무슨 뜻이냐고요.

○교통과장 김태오 출자금이 일반 디젤버스를 사는 데 필요한 금액입니다.

저상버스를 사기 위해서 사업 운영자는 최소한 그 금액은 매칭을 해야지 저상버스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 매칭을 해 줘야만, 그러니까 16억 7700만 원을 해 줘야만 매칭이 된다?

○교통과장 김태오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으면, 현재 이거를 써 놓으실 때 출자금 작성을 누가 한 겁니까?

○교통과장 김태오 저희가 표현이나 설명이 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유철규 위원 집행부에서 한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설명서 말씀이신가요?

유철규 위원 네, 여기 보세요.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를 보세요.

저상버스 및 교통공사 하면서 출자금 속에, 이 사업설명서 속에는 이게 안 들어 있네요.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설명 자료를 만들면서 이 속에 BRT 보조선에 들어갔다는 내용이 달리 들어간 건가요?

제가 이 부분 좀 더 다시 본 다음에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246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수정예산안으로 같이 올라와 있는 거지요, 예산이?

교육청에서 전입금으로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여기에는 저희 균특회계하고 시비 자체가 들어 있고요.

교육부에서 추가로 온 금액은…….

손인수 위원 다 합쳐서 같이 설치되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결과론적으로 설치할 때는 다 합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여기 보면 17개소하고 교통신호기 5개소인데 제출된 자료는 19개소하고 교통신호기 7개소로 제출됐거든요.

그리고 옆에 보면 이 학교 리스트가 우선순위지요?

이대로 우선순위를 가지고 설치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사실 다 설치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금액을 까지 않는 한 전부 다 설치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라고 하기는, 편의상 이렇게 쓴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혹시 저한테 제출하셨던 자료 가지고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지금 제출된 자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손인수 위원 네, 저한테 제출된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럼 여기 설치계획을 보면 8번 장기초등학교를 한번 봐 주시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말씀하시지요.

손인수 위원 이거 사업비 비율이 다른 신호기들하고 다른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사업비가 지금…….

손인수 위원 과속카메라가 4000인데 이것만 41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혹시 금액으로 맞춘 건가요, 전체적으로?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이거는 작성한 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손인수 위원 네,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 차성호 답변 가능하신 분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교통안전담당 전경호 교통안전담당 전경호입니다.

이것은 전체 예산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로 저희가 금액을 맞춘 거고요.

토털은 10억 2400만 원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하면서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 금액만 달라서 금액에 맞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기존 사업설명서 자료에 보면 순위가 일곱 번째인데 원래 연동초등학교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지금 제출된 자료에는 연동초등학교가 빠져 있는데 혹시 이미 설치된 건지.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이거는 죄송스럽습니다만 사업설명서 제출된 자료 247페이지에 밑줄이 오타가 났습니다.

이거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연동초등학교는 2019년도에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8번부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줄이 한 줄 내려와서 그어졌어야 하는데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손인수 위원 설치가 된 거라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 좀만 더 살펴보고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계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제가 자료 요청할 때 247쪽, 246쪽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등 관련해서 여기 5개년 계획에 들어 있는 거 말고 그 이전에 설치한 것들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거는 없어서 안 주신 거예요, 아니면 자료가 원래 첨부가 안 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확인해 보시고, 지금 새로 만들어 주신 자료에 보면 손인수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걸로 되어 있는데 자료 중에 2020년도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계획이지요.

자료 보고 계신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247쪽 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247쪽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7번 연동초는 저희가…….

○위원장 차성호 그거는 그렇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8번부터 24번까지가 제출한 자료 1번부터 19번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여기에 보면…… 19번까지?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여울초에서 19번 한솔초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게 그럼 2020년도 무인단속장비 설치할 계획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그 이후에 다시 1번부터 시작된 거는 뭐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이거는 무인단속장비가 아니고요.

신호기가 되겠습니다.

우측 비고를 보시면 과속 플러스 신호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속카메라가 19개소가 되겠고요.

○위원장 차성호 신호기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속카메라가 기이 설치되어 있어서 과속카메라는 설치하지 않고 신호기만 설치하는 사업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과속카메라하고 신호기하고 여기 같이 표기되어 있는 거는 과속하고 신호를 한꺼번에 사업을 같이 하는 거고 또 과속만 되어 있는 거는 과속만 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고…….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 밑에 1번부터 넘버링 되어 있는 거는 신호기만 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보통 어린이보호구역을 학교 경계 담장, 교문 여기에서부터 얼마를 하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규정에 따르면 초등학교 정문에서 300m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300m면 2차선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300m 정도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방도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의랑초등학교가 있는 것 같아요, 의랑초.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5번에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의랑초등학교는 과속을 한다고 했는데 아마 2차선 도로에서 의랑초까지 한 300m가 제가 알기로는 넘는 걸로, 직선거리 기준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반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을 그렸을 때, 흔히 말하는 아르(R)지요.

그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렇게 해서 거기다 된다.

연남초 같은 경우에도 과속을 거기에 설치할 만한 구간인가 저는 그게 의심스럽고, 6번에 보면 연남초가 과속으로 되어 있고 또 1번이 다시 연남초 신호기가 되어 있어요.

그럼 과속신호하고 같이 하는 거와 같이 하지 않는 사례는 어떤 것들이에요?

다른 학교 세움초나 이런 데는 과속하고 신호기가 되어 있고 연남초는 유독 6번에 연남초가 과속 별건으로 있고 또다시 신호기 건에 연남초가 있어요.

이거는 사업비가 다른가요,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이건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아까 답변했던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럴까요, 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교통안전담당 전경호 신호등이 없는 데는 과속만 설치하고요.

신호등이 있는 데는 신호·과속을 같이 설치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요, 설명하신 대로 둘 다 없는 데는 과속하고 신호를 같이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둘 다 없는 데는.

신호도 없고 과속도 현재 없는 상황에서는 신호하고 과속을 같이 한다는 말씀이지요?

○교통안전담당 전경호 과속만 하는 거고요.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신호·과속은 신호등이 있을 때 신호·과속을 같이 설치하고요.

신호등이 없는 데는 과속만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신호등이 없는 데는 과속만 설치하고?

○교통안전담당 전경호 네.

○위원장 차성호 신호등이 있는 데는, 그럼 연남 같은 경우에는 별건으로 따로따로 되어 있는 이유는 뭐예요?

○교통안전담당 전경호 거기 앞에 신호등이 없잖아요.

거기는 과속을 설치하고 그 농협 앞에 있잖아요.

거기에 추후에 신호등 요구가 있어서 신호등을 설치하려는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아, 그러면 과속을 설치하고 그 이후에 신호등을 설치한다고요?

○교통안전담당 전경호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제 말은 같이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요.

어차피 설치 계획에 2개가 서 있는데 같이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는 말씀이에요.

○교통안전담당 전경호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처음에 계획은 거기에 신호·과속을 같이, 일단 설계를 해 봐야 하는데 지금…….

○위원장 차성호 말 못 할 사정이 있어요?

○교통안전담당 전경호 아닙니다.

처음에 그전부터 신호등 설치 요구가 있었어요.

신호등 위치가 농협 앞이라 길이 삼거리도 아니고 사거리도 아니고 약간 비탈진 데라 정확히 그거 설치하는 것을 경찰서하고 협의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된다면 같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협의 과정에서 큰 문제없이 가능하다면 설치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유동적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이외에 자료는 왜 안 주셨어요?

○교통안전담당 전경호 바로 해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빠뜨리신 거예요?

○교통안전담당 전경호 네.

○위원장 차성호 자료는 있지요?

○교통안전담당 전경호 네,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어저께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던 내용으로 잠깐만 되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출자 동의안을 할 때 검토의견에 쭉 내용을 써 놓았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내용이 얘기가 안 돼 있고 그러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검토가 됐을 겁니다.

출자금에 대해서도 이 내용에 보면 고운동 BRT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보조 BRT에 관련된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유철규 위원 그런데 출자 동의안 그 요청서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검토의견을 쓰려고 봤더니 이게 왜 필요한지 여부를 하니까 쭉 내용을 써 놓은 것은 집행부에서 썼습니다.

그런데 이 집행부는 누구의 의견을 들어서 쓴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쓰는 과정에 저희 직원이 아마 설명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게 저상버스 도입과 흔히 말하는 노선을 연동시키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계속 말씀드렸던 거고 후자 쪽은 아직 확정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건데요.

실무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에 공교롭게 개수가 같으니까요, 12대를 검토하는 게.

그래서 아마 설명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거를 아마 담으신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여기에다 담았고요.

그 뒤에 어저께 과정에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이 관련된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것은 이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정확하게 내부순환 BRT 보조노선 운영 계획도와 노선도를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간 간격하고 정확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놨어요.

이렇게 다 해 놨으니 마치 이것을 100% 쓰는 것으로 누가 보더라도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설명을 드린 것에 대해서 어쨌든 담게 됐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어제 제출한 것을 보시면 운행 계획안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확정된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더 강력하게 드렸어야 했는데 어쨌든 구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게 그런 이유가 있어서 드렸던 거고요.

염려하신 대로 거기에 다 할 거 아니냐는 염려에 대해서는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검토 과정에 저희가 답변도 추가로 드린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일정 부분은 다른 데서 충분히 쓸 수가 있다.

그거는 아직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 과정에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어제 계속 거기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유철규 위원 국장님께서는 저한테 자료는 이렇게 주시고, 자료와 설명을 검토의견이 이렇게 써 놓게끔 해 놓고 실제 말씀으로는 이게 다른 것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의도가 달랐는지는 모르겠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의,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당연히 이걸로만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게끔 써 놓으신 거예요.

그러고 와서 제가 언제 내부순환 BRT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안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안을 해서 훨씬 더 우리 시민들께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취지였지 제가 이 내용을 반대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유철규 위원 지금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거는 누가 자처한 겁니까?

제가 이런 내용을, 여기에 아무런 내용이 없었다면 제가 그 얘기를 할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오해를 하게끔 한 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설명 과정에서 실수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유철규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집행부에 여러 차례 요구도 하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러한, 사업설명서라든가 요구 자료를 제출하실 때 만드시는 분들은 자기 입장에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보는 사람은 이걸 당연히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료를 주기는 이렇게 해 놓고 쉽게 말하면 “따뜻한 아이스커피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이스커피가 따뜻하다고 주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놓고 보면 마치 그렇게 되는 것처럼 모든 걸 보게끔 만들어 놓고, 어저께부터 이게, 이 설명서를 조금만 잘 생각해서 만드셨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하여튼 뭐…….

유철규 위원 저는 이 내용도 출자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어저께부터 거듭 말씀드렸던 내용들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존경하는 유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계속 반복했던 게 두 가지가 같이 연동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초지일관 말씀드렸던 거고요.

결과론적으로 집행부에서 설명하는 과정에 오해가 있게끔 자료를 제출한 꼴이 됐습니다마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철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계속되는 문제예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할 때 위원이 봤을 때 어떻게,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보는 거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쓰시는 분은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맞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런데 그게 전달이 안 되는 거지요.

전달이 엉뚱하게 돼서 지금 어떤 분들은 굉장히 많은, ‘의회에바란다’에도 보면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들어 보이며)유철규라는 실명까지 거론해 가면서 막 비난하는 글도 있고 그래요.

제가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분들이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라는 것을 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단순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런데 이거를 보는, 물론 제가 오해를 많이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내용만 봐서는 그랬습니다.

어쨌든 정리한다면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주실 때, 제출할 때 우리 위원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하고요.

물론 위원들도 정확하게 판단하고 해야겠지요.

그런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부순환 BRT와 보조노선 관련된 내용은 여기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었어요.

전혀 논의되어야 할 필요성이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이거를 다 써 놓으시니 제가 그 내용을 보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래서 향후에는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노선이 정확하게 확정된 것이 아니니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우리 시민분들한테 불편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노선에 대해서 총검토하도록 하고요.

자료 작성 과정에서 어쨌든 집행부의 그런 거는 다음부터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히 처신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246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2020년에 17개소 설치하겠다고 제출되어 있거든요.

사업설명서도 무인단속장비 17개소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계획표를 보면 19개소예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지금 제출한 데는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왜 이게 서로 상이한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이게 초기 제출할 때하고 그 과정에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담당 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손인수 위원 네,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태오 교통과장입니다.

3번의 이 예산은 먼저 배경 설명을 드리면 신규 예산인데 이거는 민식이법 후속 조치로 중앙정부에서 총액 5000억을 들여서 전국의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도로교통법」상 단속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예산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3개년 동안 집중해서 다 완비하는 성격이고요.

지금 이 부분은 국고하고 지방비만 담겨 있는 부분이고 교육청 부분은 뒤에 보시면 2억 얼마인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20%인데 그 사업비를 같이 엎으면 19개가 됩니다.

그리고 신호기도 7개가 되고요.

물량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구조는 국비 40, 지방비 40, 교육부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설치 계획표 19개소 가지고 계시지요?

○교통과장 김태오 네.

손인수 위원 밑에 보면 신호·과속단속장비 설치 개소가 19개소인 이유는 기존 설치되어 있는 여울초, 대평초에 한 대씩 추가되어서 원래는 17개소인데 1대씩 더 추가돼서 19개소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교통과장 김태오 그 부분도 위원장님이 요구하신 자료하고 비슷한데요.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이 총 70개가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32개소를 이미 무인카메라를 설치했고요.

손인수 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제출되어 있는 19개소가 밑에 나와 있는 설명하고 다른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여울초하고 대평초에 1대씩 추가돼서 19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솔빛초하고 반곡초가 추가되면 21개소가 되거든요.

○교통과장 김태오 이 표현은…….

손인수 위원 아래 나와 있는 내용이 이게 맞습니까?

○교통과장 김태오 이 부분은 앞부분 내용이 빠져서 오해할 수 있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기존에 3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수로 하면 20대고 장소로 하면 19군데인데 실질적으로는 일부 도로가 두 군데 겹치는 데가 있어서 그 두 군데 여울초, 대평초가 이번에 추가로 더 설치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플러스되는 곳은 17곳입니다.

올해 17곳을 하게 되면 관내 초등학교 49개교가 올해 전부 다 과속카메라가 설치됩니다.

손인수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울초와 대평초 1대씩 추가가 된다면 지금 이 19개소가 솔빛초하고 반곡초까지 포함시키면 21개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대로 아래 나와 있는 내용대로 하면 원래 17개소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태오 올해 자급 물량으로 치면 19개가 맞고요.

손인수 위원 일단 올해 17개소 설치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대로만 해석하면요.

여울초와 대평초에 1대씩 더 추가돼서 19개소가 된다고 해서 지금 이 리스트를 만들어서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이해되셨나요?

○교통과장 김태오 여기 왼쪽 17개소는 국비하고 지방비에 해당하는 물량이고요.

교육부 예산을 합치면 19개가 맞습니다, 올해 물량은.

손인수 위원 제가 19개소라는 것을 이해 못 한 거는 아닙니다.

제가 무슨 뜻으로 설명하시는지 이해했고요.

그런데 그 19개가 제일 하단에 보면 설치 개소가 19개소인 이유는 여울초와 대평초가 한마디로 2대씩이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대로만 읽으면.

그런데 솔빛초하고 반곡초등학교 이 두 개를 합치면 총 21개소가 돼요.

○교통과장 김태오 반곡초하고 합치면 21개소라고요?

손인수 위원 네, 여기 나와 있는 설명은 여울초와 대평초에 1개씩 추가됐기 때문에 19개소가 됐다고 나와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그것이 아니라 솔빛초와 반곡초등학교가 추가돼서 19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단에 있는 설명대로 하면 21개가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위원님 제가 잠깐만, 저도 잠깐 체크해 봤는데요.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자료 247페이지에 따르면 17개가 8번부터 24번까지 되어 있고요.

지금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번부터 19번까지가 있는데 비교해 보면 11번 솔빛초하고 17번 반곡초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가 추가됐고요.

아래 당구장에 그렇게 표현했어야 했는데 저희가 급하게 작성하다 보니까 오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인수 위원 저는 정확한 내용이 어떻게 설치가 계획되어 있는 건지, 실제 여울초와 대평초에 1대가 추가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관련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급하게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앞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마이크 꺼짐)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앞쪽에 나와 있는 2021년도 나머지 21개소가 맞습니다, 남아 있는 개소 수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앞쪽이라 하시면…….

손인수 위원 앞 장.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앞 장이요?

손인수 위원 네, 그 전 장에 2020년에 17개소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고 2021년에 21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게 21개소가 맞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2021년도에.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위원님, 이거는 데이터가, 작성하는 게 이해시키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안 맞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손인수 위원 이게 숫자가 안 맞아서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예산은 교육부에서 온 예산까지 포함해서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설치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거는 추경 끝나고 나서 별도로 저한테 정확한 설치 내역을 다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247페이지 보시면 5번에 조치원읍 교동초등학교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여기 최근에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액을 보면 전년도에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거든요.

혹시 이것은 어떤 예산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까, 기존에 설치된 무인단속장비는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이거는 저희가 제출한 예산에 해당하는 항목하고 다른 항목에서 기이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다른 항목에서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 부분도 자료를…….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이것도 조금 더 충분한 설명을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최근에 민식이법 통과에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등과 관련해서 질의 주셨고요.

또 실제로 많은 시민분들이 이번 민식이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드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247쪽에 이미 설치 완료된 예산들이 있잖아요, 사업들.

이 사업은 전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 사업비로 설치된 거는 아닌가요,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일단 다른 항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다른 항목?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서의 다른 사업?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민식이법은 최근에 통과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것 때문에 설치된 것은 아니고 이미 그 이전에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설치된 것이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부분 저한테도 자료를, 7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비로 어떻게 설치된 것인지, 어떤 예산으로,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앞서 질의·답변 과정 속에서 어떤 곳은 과속카메라만 설치되고 어떤 곳은 과속과 신호까지 같이 설치되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걸 기준 하는 것은 신호등 설치 유무에 따라서, 신호등이 있는 구간은 과속단속카메라에 신호까지 감지되는 것을 설치하고 그냥 신호등이 없는 곳에는 일반 과속카메라만 설치한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신호등 설치 예정된 곳은 과속과 신호등이 같이 잡힐 수 있는 것으로 함께 설치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게 반경 300m라고 하셨나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다 설치하게 되잖아요.

실제로 보면 저도 제가 주로 다니는 길 중에 대상이 되는 지역이 분명 있어요.

그런데 사실 사람의 통행량이 많지 않은 곳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신호등이 설치되고 과속카메라도 설치될 텐데 예를 들어서 신호등이 같이 설치되는 곳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신호가 바뀔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사람이 신호를 건널 때 스위치를 눌러서 그걸 감지해서 건널 수 있게끔 신호등이 거기에 맞게 변할 수 있는 그런 게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런 신호등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래서 그거는 어쨌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다 설치해야 하니 그런 교통의 흐름량, 사람의 통행량 등등을 그것까지도 참고하셔서 이왕이면 그런 부분들까지도 세세하게 챙겨 주셔서 교통 흐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원활히 되고 안전은 안전대로 보장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찰서하고 긴밀히 협의하셔서 예를 들면 신호 체계가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60㎞ 구간으로 맞춰져 있어서 녹색불이 켜지면 여기에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럼 정속으로 주행할 경우에 그 다음 신호가 같이 맞춰 변동돼서 교통 흐름이 쭉 이어지는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최근에 과속카메라가 속도도 구간 구간마다 다 다르고 이번에 이런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30㎞로 맞춰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감안하셔서 교통 흐름에 있어서도 신호 체계하고 속도 체계가 맞물릴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국장님께서 세세하게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연동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차량 통행하시는 분들도 불편함이 없었으면 하는 두 마리 토끼에 대한 말씀 저도 공감하고요.

경찰 쪽하고 협의를 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막바지가 된 것 같은데 자료를 다 받으신 것 같고 자료를 토대로 질의하셨습니다.

시간도 지났고 해서 마무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 빠진 부분 있어서 질의하셔야겠다는 위원님 계시면 마지막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 및 안건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5월 23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환경녹지국, 농업정책보좌관, 시설관리사업소,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및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시31분 산회)


○출석위원(6인)
차성호유철규손인수김원식이재현이태환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
국장박형민
경제정책과장권영석
일자리정책과장이윤호
기업지원과장김회산
산업입지과장김진섭
·도시성장본부
본부장정채교
도시정책과장노동영
도시재생과장김동민
행정도시지원과장이익수
스마트도시과장장민주
경관디자인과장유병학
·건설교통국
국장고성진
건축과장김규범
주택과장성시근
도로과장우정훈
교통과장김태오
토지정보과장최필순
○전문위원
  김정섭  윤종오
○기록공무원
  박소연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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