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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62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0.05.23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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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0년5월23일(토)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3.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제3차 회의)

1.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상정)

- 환경녹지국, 농업정책보좌관, 시설관리사업소,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계속 상정)

-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3.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상정)

-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환경녹지국, 농업정책보좌관, 시설관리사업소,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및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상정)

- 환경녹지국, 농업정책보좌관, 시설관리사업소,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계속 상정)

-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3.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상정)

-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9분)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직무대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직무대리 이두희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 애정과 관심을 보여 주시는 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상하수도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4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51억 3000만 원보다 3억 7000만 원 감액한 24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외 2건 국고보조사업비 변경에 따라 8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에서 46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49억 9000만 원보다 1억 4000만 원 감액된 84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52쪽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9억 7000만 원보다 2억 6000만 원 감액한 9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미세먼지 관리 세부 시행계획 수립 2000만 원 증액, 미세먼지 발생 불법행위 조사 및 감시 1억 5000만 원 증액,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 1억 5000만 원 증액,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8억 2800만 원 감액 등입니다.

다음은 455쪽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16억 원보다 4억 8000만 원 증액한 42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생활폐기물종합타운 설치 3200만 원 증액, 환경관리원 지원 물품 구입 4800만 원 증액, 자동집하시설 3개소 운영에 3억 4700만 원 증액, 세종매립장 관리 1100만 원 증액 등입니다.

다음은 457쪽 상하수도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58억 3000만 원에서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 4억 9000만 원을 감액한 15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 산림공원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75억 8000만 원보다 1억 4000만 원 증액한 17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산불대책비 1억 2000만 원 증액과 유아숲 교육 운영 250만 원 증액입니다.

계속해서 521쪽에서 563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525쪽에서 541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수입예산은 기정예산 874억 원보다 379억 원을 증액한 12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 내역으로는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79억 원 증액입니다.

지출예산은 기정예산 796억 원보다 379억 원을 증액한 11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금남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7개 사업에 10억 원 증액, 예비비로 367억 원 증액입니다.

다음은 545쪽에서 563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수입예산은 기정예산 525억 9000만 원보다 27억 8000만 원을 증액한 55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 내역은 부강폐수처리시설 운영 부담금 2억 9000만 원 감액, 금강수계관리기금 보조금 1억 6000만 원 감액,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2억 3000만 원 증액입니다.

지출예산은 기정예산 238억 1000만 원보다 11억 6000만 원을 증액한 24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국곡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3개 사업 27억 원 감액, 금남면 성덕리 소규모 하수도 정비 사업 등 6개 사업 33억 9000만 원 증액, 예비비 4억 7000만 원 증액입니다.

563쪽 하수도특별회계 계속비는 국곡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등 2건을 총사업비 232억 5100만 원 범위 내에서 사업 단위 간 재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17쪽에서 622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금강수계관리기금 보조금 변경에 따라 기정예산 8억 7000만 원보다 1억 6000만 원 감액한 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환경정책과 환경기초시설 설치 지원 하수도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세입 감액 예산에 맞추어 1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7쪽에서 633쪽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입니다.

세입예산은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지원 보조금 변경에 따라 기정예산 18억보다 14억 7000만 원 증액한 3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환경정책과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지원 보조금으로 세입 증액 예산에 맞추어 14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49쪽에서 654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2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출예산은 자원순환과 친환경종합타운 조성사업 시설비로 20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환경녹지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62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한 가지만요.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90쪽에 보면 미세먼지 발생 불법행위 조사 및 감시 예산 관련된 사항인데요.

필요한 자료는, 이분들이 지금 몇 개월간 활동을 한 겁니다.

그 활동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오늘 당장 제출해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자료를 별도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토요일까지 나오셔서 고생하십니다.

사업설명서 298쪽에 보면 환경보전운동 전개가 있습니다.

용역비가 있어요.

용역비 원가 계산한 것 좀 주시고요.

619쪽에 보면 친환경종합타운 조성사업 20억 예산 세운 게 있거든요.

거기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 그것도 원가 계산한 거 있으면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과 이재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늦어지면 전체적인 회의 흐름에 지장이 있어서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해 일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대체로 앞서서 경제산업국이나 도시성장본부, 건설교통국보다는 예산이 국비 매칭하고 꼭 쓰일 것만 추경에 올라온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궁금한 거는 사업설명서 332페이지 그리고 예산안 460쪽에 도시바람길 숲 조성이 있어요.

이게 10억 중에 부대비가 400만 원을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 부대비는 뭐를 말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지금 저희들이 10억 중에 용역비 계약이 8억 3000 정도 수립을 했었는데 부대비는 일반 출장비라든지 아니면 기타 심의위원회 개최 수당입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이 숲 조성을 어디 할 곳 위치는 정해져 있어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지금 저희가 신도심하고 구도심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어디다 딱히 정해진 건 없고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설계하면서 저희들이 구도심, 조치원이라든지 아니면 신도심까지 다 포함해서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원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25쪽, 예산안 459쪽 산불대책비 신규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 사업 좀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산불과 관련해서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가 주로 시골 지역에서 영농부산물 소각하는 과정에 산불이 많이 발생해서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영농부산물 파쇄기를 읍·면당 1대씩 공급하는 걸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거하고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아마 추경예산에 포함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산림공원과에서는 이 파쇄기 기계를 구매해서 필요한 각 면·동에 주겠다는 얘기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읍·면에 배치해서 필요한 분들이…….

○위원장 차성호 읍하고 면에.

동에는 많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고.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시 산림공원과에서는 이걸 사서 주는 걸로 사업이 종결되는 거고 그 운영 자체는 파쇄기를 받은 해당 읍하고 면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렇다면 운영에 관한 얘기는 여기서는 할 거 없을 것 같고.

하여간 이게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아마 산림보호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사 주기 때문에 예산이 산림공원과 쪽으로 편성이 된 것 같아요.

어쨌든 논두렁 밭두렁 태우기 또 농산물 잔재물 태우기 이런 것들 하다가 산불이 많이 옮겨붙고 하는데 하여간 이거를 사 주시면서 운영에 관한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근거를 잘 만들어서 해 주셔야 맞는 게 파쇄기를 예를 들어서 10대를 사신 게 됐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1개 읍, 9개 면이니까 각 읍하고 면에는 다 1대씩 사 주는 거네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면에 1대다 보니까 어디에 위치할 거냐, 이거를.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우리 연서면을 들면 1개 면에 26개 리예요.

또 1개 리에 많은 자연부락이 형성돼 있고 그래서 그거를 1대를 사 줘서 어떤 특정 곳에 놓고 집하를 하든지 아니면 기계를 옮겨 가면서 필요한 곳에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산 밑에 논두렁까지 이 기계를 옮겨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의 운영이 가장 효율적이고 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 동네 어르신들 크고 작은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그 기계 있는 데까지 옮기는 게 쉽지 않거든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저희가 배부할 때 읍·면 의견 수렴해서 적정하게 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배치도 그렇고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그쪽에 맡겨 놓되 어쨌든 산림공원과에서 사 주는 거는 산림보호를 위한 효과를 높이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극대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서 공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72쪽입니다.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사업입니다.

우선 도로명판이 꼭 필요하다고…….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위원님, 이백, 저희…….

유철규 위원 죄송합니다.

290쪽에 미세먼지 발생 불법현황 조사 관련해서인데요.

지금까지 8개월 동안 운영했으면 채용이 다 된 거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아닙니다.

이 예산은 올해, 계절관리제가 보통 금년 12월에서 내년 3월까지 운영하는데 올해 감시원을 채용해서 사용할 예산으로 지금…….

유철규 위원 그럼 아직 채용 안 하셨습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현재는 채용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빠르면 11월부터 감시원을 채용해서 운영을 해서 12월부터 계절관리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12월, 내년도 1월, 2월, 3월…….

유철규 위원 실제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하반기 기간 동안에 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맞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활동 실적은 나올 수가 없는 거네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올 4월까지 운영한 실적은 있습니다.

그걸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 사업이, 아, 2019년도에도 있었기 때문에?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유철규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2019년도에 하셨던 분들은 지금 다 해고하시고 다시 채용하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분들 그러면 다른 불만 없으신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기간으로 저희들이 정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채용할 때 그걸 알고 들어오시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유철규 위원 문제는 없었다.

그러면 작년에도 11명 그대로 하셨었나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작년에는 16명을 채용해서…….

유철규 위원 인원이 더 많았었는데 좀 축소시켰고?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작년에, 작년 실적은 제가 굳이 오늘 이 자리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장 필요한건 아닙니다.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면 되는데 사실은, 이게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미세먼지가 인위적으로 특별히 감축하는 건 없지만 어쨌든 기후영향이라든지 그런 것도 물론 영향을 주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 공사장이 많고 또 대기 배출 업소가 한 320개소는 됩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 350개 정도 되고 또 저희들이 작년에 시행한 공공2부제 차량 단속이라든지 이런 거 했을 때 이 감시원 활동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느 정도 미세먼지 감소에 기여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런데 이렇게 기간대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특별하게, 효과가 굉장히 적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이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감시하는 요인 때문에 미세먼지가 좀 줄어들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분들도 고용이 되신 분들인데 고용이 쭉 지속돼야 되는 것이지 중간중간 이렇게 단절되면 이분들이 역할을 제대로 하시겠는지 하는 의문이 많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신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그건 저희들이 주로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보통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운영하는 기간 동안 감시원 운영 지침이 내려와서 국비 50%, 시비 50% 해서 그 사업비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연중으로 한다면 나머지는 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돼야 되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이게 여름철이라든가 그때는 미세먼지가 약간 덜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어쨌든 국가에서 지침상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만 감시원 운영을 하게끔 돼 있어서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철규 위원 그 부분은 좀, 제 생각은 열한 분을 이렇게 기간제로 하지 말고 인원을 좀 줄이더라도 상시 운영 체계로 바꾸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걸로 보면 공사장을 하는데 여름이라고 그러면 공사를 안 하시는 건가요?

그런 일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여름에는 공사가 더 많아지는 거지요.

그런데 실제로 그게 바람이 불거나 다른 요인 때문에 미세먼지가 저감되는 효과가 있어서 그런 것이지 겨울에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인원 11명을 좀 줄이시더라도 상시 운영 체계로 전환하는 방법도 강구돼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금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해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한번 건의를 해서 사업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인원 줄이는 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구역별로 나누어서 집중 감시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인원을 줄이면 그분들 감시하는 데 범위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작년에는 아까 말씀대로 열여섯 분이었는데 올해는 열한 분으로 줄어들었잖아요.

왜 줄었습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저희들이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유철규 위원 그 논리로,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논리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열한 분도 예산을 좀 더, 인원을 줄여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보인다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25쪽에 산불대책비 관계가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게 성립 전 예산이라 이미 편성이 돼서 장비가 다 공급이 된 건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구입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공급이 됐는데 단가가 970만 원 정도라면 소형은 아닐 것 같고 제가 상상이 잘 안 되거든요.

농촌에서 일반인도 작업을 할 수 있는 기계인가.

또 아울러서 지금 영농폐기물을 일절 소각을 못 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각 읍·면에 1대를 주고 그걸 다 커버를 하라고 하면 가능한 건가.

국장 직무대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수요가 많다면 당연히 적은 대수인데요.

저희들이 일단 시범적으로 읍·면에 1대씩 배치해서 운영을 해 보고 수요가 많게 되면 추가로 또…….

이재현 위원 수요는 반드시 많이 있지요.

왜냐하면 각 부락별로 영농부산물을 면사무소로 가지고 올 수도 없고 어디 동네로 갈 수도 없잖아요.

각 농경지마다 장비를 끌고 가서 거기에서 파쇄를 해야 될 일이지 그것이 영농부산물을 운반해 가서 파쇄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상상할 때는.

그래서 그런 영농폐기물 장비에 대한 작업 요령이라든지 매뉴얼이 있으면 그 매뉴얼을 오늘 지금 아니더라도 이따가라도 저한테 주시고, 앞으로는 이거를 많이 확보해서, 물론 장비가 근 1000만 원씩 가는 건데 수요에 따라서 늘리는 게 아니라 수요는 반드시 필요한 거니까 내년도 예산에도 많이 확보를 해서, 이게 단속만 하지, 불법 폐기물 영농부산물을 태우면 전부 단속을 하는데 단속만 하지 이런 지원이 시원찮으면 농민들이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을 범법자로 만들지 말고 이런 장비를 많이 보급해서 농촌 환경도 개선하고 농촌 인력도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다음 310쪽에 환경관리원 지원 물품 구입이 있어요.

환경관리원에 대해서 지원 물품을 저기 하라는 뜻은 아니고 물론 많이 지원해 주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지금 환경관리원이 몇 명 있어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저희가 운전원까지 74명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마스크가 2000개예요.

73명이 마스크 한 달 쓰는 게 2000개인가 본데 그럼 하루에 몇 개를 쓰는 건가 생각해 보셨어요?

환경관리원들이 마스크를 73명이 2000개, 이게 한 달에 2000개 쓰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마스크 같은 것은 제가 볼 때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하루에 1개 저희들이…….

이재현 위원 하루에 1개 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어려운 작업을 하는 분들은 마스크 하나 가지고는 어려워요, 그렇지요?

물론 고가 3000원짜리를 계산했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 분진도 있고 그러니까 방진 좋은 걸로 해서 마스크를 구입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런 데는 아끼지 마시고, 어차피 이거 시비로 확보하시는 거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맞습니다.

이재현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더 소요가 판단되는 거고 그러니까 환경관리원들한테는 물품을 질도 좋고 수량도 많이 늘려서 그 사람들의 복지, 힘들지 않게 해 주시고, 이번 추경에야 어쩔 수 없다지만 다음 추경이 있으면 이런 데는 아끼지 마시고 꼭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적극적으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하고 유철규 위원님께서 아까 자료 요구하셨는데 그 자료를 받아 보고 질의할 사항이 있으신 거지요?

유철규 위원 (마이크 꺼짐)저는 추후로.

○위원장 차성호 추후로 했습니까?

다음에, 끝나고?

이재현 위원님은 어떠십니까?

이재현 위원 (마이크 꺼짐)추후로 할게요.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이 회의 끝난 이후에 제출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좋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마이크 꺼짐)한 가지만 더 할게요.

○위원장 차성호 네, 그렇게 하시지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사업설명서 619쪽에 친환경종합타운 조성사업 있잖아요.

아까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원가 계산이야 다음에 받아도 되는데 거기 사업 타당성조사를 한다고 했어요, 사업타당성.

그런데 만약에 부지가 지금 4개소가 공모해서 일단 신청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선정을 언제까지 하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입지 후보지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제출한 서류 1차 검토를 했는데 3개소가…….

이재현 위원 글쎄, 3개소가 됐든 4개소가 됐든 여기 확정은 언제 하시냐고요.

언제까지예요, 계획이?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내년 6월까지 우리가 타당성조사를 하면 확정은 내년 6월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럼 타당성조사가 먼저예요, 부지 선정이 먼저예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부지가 그분들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 서류 검토상 문제가 없어서 그걸 타당성조사를 한 다음에…….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3개소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한 다음에…….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1개소.

이재현 위원 아니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만약에 1개를 선정해 놨는데 타당성조사를 해 보니까 그 지역이 안 맞는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그때 다시 2차 공모를…….

이재현 위원 그거는 생각이 좀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부지를 선정하기 전에 그 지역 신청이 들어온 데 대해서 타당성 같은 거 여러 가지를 기본적으로 다 조사한 다음에 이 세 군데가 적합한지 해서 거기에서 다시 선정 위원을 선정해서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해야지, 부지는 한 군데로 선정해 놨는데 타당성조사를 내년 6월까지, 언제까지라고 했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내년 6월.

이재현 위원 6월까지…… 위원장님, 과장님 와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실래요?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자원순환과장 정찬희입니다.

입지 선정은 내년 6월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입지 선정은 응모를 통해서 신청한 응모 신청지에 대해서 입지 타당성조사를 하는 거고 이 사업 타당성은 그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입지에 대한 타당성이고 이거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입니다.

건설진흥법에 사업 타당성을 조사하도록, 기본계획에 수립하도록 돼 있어서 그거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건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입지를 선정해 놓고 그다음에 입지 선정한 데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하면 부적격지라고 할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입지는 선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을 조사하는 거 그거라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입지 타당성조사하고 사업 타당성하고 다릅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요, 이해를 했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 (마이크 꺼짐)자료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292페이지 보면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단 활동 실적이 있습니다.

이 실적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북부권이나 남부권에 있는 사업장이나 아니면 운전원에게 부과한 과태료나 행정조치 사항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거 법령이 무엇인지 기재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 시간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관련돼서 설명서 299쪽입니다.

이게 지금 추경에 감되는 내용은 버스 구매 지원이 15대분에서 6대분으로 줄어드는 부분인 거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이태환 위원 줄어드는 이유가 뭐예요?

국비가 그렇게 확정돼서 그런 건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국비가 변경돼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국비가 그러면 지자체별로 대수가 정해져 있나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환경부에 신청을 할 때 그 규모를 신청하면 확정 가내시가 일부 내려오고 내려온 다음에 추가로 환경부에서 확정돼서 변경내시가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우리가 최초에는 15대분을 신청했는데 최종적으로는 6대분이 확정됐다.

따라서 이에 따른 예산을 감 처리하시는 거고.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6대에서 10대분으로 늘어난 것이 당초에는 6대를 신청했는데 실제로는 10대분이 확정됐다는 말씀인 거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실수요는 좀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실수요는 지금…….

이태환 위원 실제 지역에서.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전혀 없습니다.

이태환 위원 실제로는 전기버스나 전기화물차에 대한 신청이나 구매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대개 전기승용차 구매인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몇 대분을 지원해 줄 수 있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현재 저희가 국비하고 시비 확보한 대수가 100대 정도 가능합니다.

이태환 위원 100대 정도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저희가 당초에는 530대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 시비를 4억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래서 대당 시비가 400만 원하고 국비가 800만 원 해서 1200만 원을 지원하는데 4억밖에 확보를 못 해서 100대밖에 지원을 못 하는 실정입니다.

이태환 위원 사실상 매칭이 안 되면 국비도 결국은 반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감 처리되지는 않았지만 국비는 기이 확보되어 있더라도 시비가 같이 매칭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시민분들이 이거에 대한 보조를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시비가 매칭되어야만 국비 역시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만약에 제가 전기차를 구입하려고 해요, 지역에서.

보조금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비는 확보되어 있고 시비는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라면 국비에 대한 부분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아닙니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태환 위원 결국은 시비를 매칭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분은 지원받을 수 없게 되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 상황이 되는 거네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우리 시가 그런 부분에서 타 시·도하고, 우리가 예산상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 올해 100대밖에 확보를 못 해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올해 2차 추경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과 관련돼서 올해 안에 국비 지원 보조금에 매칭할 수 있는 비용을 확보가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이번 추경에 확보를 못 하면 사실 어려운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부분의 실수요는 당초에 계획된 500여 대의 수요를 시민분들이 충족한다고 보고 계신가요, 실수요가, 예측하시기에?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공급한 게 전기자동차 367대를 공급했습니다.

작년에도 경쟁률이 상당히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올해도 저희들이 지금 신청을 받아 보니까 상당히 소요가 있는데 한정된 재원으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태환 위원 저도 어떻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우리 시에서 시 전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어떤 사업을 우선적으로 담아낼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겠지요.

그리고 어쨌든 이런 결과물들이 현재 나온 거고요.

큰 방향성으로 보면 친환경 도시로 가고자 하는 우리 세종시의 앞으로 방향성과 정책적인 이 사업과 연계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사업으로서는 그것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우리 시 재정이 어려워서 기이 확보된 국비만큼 우리 시비를 매칭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전기화물차나 전기버스 구매 지원에 대한 시비가 들어가 있지요, 여기?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저희들이 올해…….

이태환 위원 결국 이 4억 원은 실수요 있는 데에 먼저 다 사용을 하는 거네요, 그러면?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본예산에는 전기승용차 외에 나머지는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4억 원은 실제로 전기승용차에 대한 시비 확보네요, 그렇지요?

100대분.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일단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직무대리님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313쪽에 보면 세종매립장 관리에 추경에 1100만 원 정도 편성 요구를 하셨는데 이게 세종매립장 반입 감시요원 인건비예요.

반입 감시요원이 상주하고 근무한다는 얘기는 반입에 대한 감시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 반입 감시요원이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입구에서 불법폐기물이라든지 아니면 위탁회사에서 들어오는 폐기물을 감시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실제 감시요원이 예를 들어 불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체크했을 때 조치를 어떻게 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다시 반려한다든지 아니면…….

○위원장 차성호 반입을 못 시키게 거부를 하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반입 거부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대한 또 다른 후속조치가 있어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후속조치는 없고요.

일단 현장에서 반입 거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이분이 거기에서 상주를 한다는 얘기는 거기 매립에 부적합한 폐기물들은 반입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반입이 불가한 폐기물들을 싣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위원장 차성호 환경 쪽에 일하는 분들한테 인지가 안 되거나 내지는 공지가 안 되거나 아니면 반입이 되지 않는 물질을 모르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모르지는 않는데 일부 몰래 운반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감시원을 배치하는 경우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주로 여기에 반입되는 물질들은 타고 남은 잔재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소각재하고 불연성.

○위원장 차성호 그거나 유리나 사기 이런 것처럼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는 것들 위주로 매립을 하시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상당 부분 매립이, 우리도 전에 현장도 몇 번 가 봤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양을 매립할 수 있는 곳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엄격하게 매립 가능한 부분만 받으셔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고, 혹시 이 반입 감시요원이 하면서 반입을 못 시키게 하는 불가한 사안들이나 그런 걸 일지나 서류로 작성하거나 체크해 놓은 그런 게 있어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일지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분이 거기 종사한다는 얘기는, 사실 이분의 인건비가 적고 많고를 떠나서 한 사람이 거기에 상주한다는 얘기는 제대로만 지켜지면, 그러니까 똑같은 거지요.

교통경찰이 있는 이유는 교통법규가 있고 그거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건데, 다 지킨다면 경찰이 필요 없겠지만.

그래서 이분이 존재함에 있어서 일지나 그런 거를 썼으면 좋겠다.

어떤 환경 쪽에서, 그러면 어떤 각성효과가 있어서 다음부터 그런 일이 줄어들 것 같거든요.

어차피 거기 상주를 한다면 일지를 좀 써서, 예를 들어 무슨 환경, 차량 넘버, 어떤 물질 이렇게 해서 일지 작성을 하고 그거를 중간중간 보고해 주신다면 좀 더 충분한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거하고 계획을 세우셔서 추후에 저한테 한번 대화를 해 주시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녹지국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직무대리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석에 놓아 드린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일부 추가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입 규모는 기정예산 178억 8328만 원보다 3억 2565만 원이 증액된 182억 8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5개 사업에 총 6914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26개 사업에 총 6억 9164만 원, 보전수입으로 3억 648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채차입금 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총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762억 9728만 원보다 44억 194만 원이 감액된 718억 95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76쪽 농업축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29억 2533만 원보다 13억 840만 원이 증액된 242억 33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논 타작물 재배사업 지원 사업에 2억 8405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에 1억 1300만 원, 축산 분야 ICT 융·복합 지원에 2억 1000만 원, 마을형 퇴비 자원화 지원에 1억 4000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에 3억 60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내역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4200만 원, 공동자원화 악취저감시설 지원 7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85쪽 로컬푸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62억 3992만 원보다 58억 403만 원이 감액된 404억 35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학교급식 지원 사업에 8억 2000만 원, 로컬푸드 직매장 복합시설 건립에 40억 원, 농촌테마공원 조성에 1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운영 지원 3500만 원과 농지정보 관리체계 개선사업 223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71쪽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71억 3203만 원보다 9369만 원이 증액된 72억 25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기술센터 청사관리비 1829만 원, 가축분뇨 부숙도 분석 인부임 2000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3658만 원을 증액하고, 기술센터 인력운영비 117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차 수정예산안입니다.

수정예산안은 책자 120쪽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상정한 718억 9534만 원 중에 35억 215만 원을 학교 무상급식 지원비에서 감액하여 683억 93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농발기금 운용계획변경안으로 기정지출액 총 50억 원에서 증감액 없이 운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변경 내역으로는 예치금 중 100억 원을 감액하여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1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보좌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62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87쪽에 보면 공동자원화시설 환경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전액 감액을 하게 됐는데 감액을 결정한 방침문서가 있을 것 같아요.

있습니까?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없다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업을 하지 않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430쪽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 복합시설 건립 사업인데요.

이 내용 또한 변경을 하기 위해서 여러 번의 회의를 거친 적이 있을 겁니다.

회의에 대한 회의 결과보고서하고요.

그다음에 이걸 최종적으로 언제 했는지 그리고 방침 문서가 있을 겁니다.

그 방침 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토요일에 이렇게 추경예산 확보 때문에 나오셔서 미안하게도 생각합니다.

사업설명서 349쪽에 보면 제일 밑 부분에 논 재배 면적이 105㏊가 감소됐다고 돼 있어요, 제일 끝 부분에, 괄호 하고 .

조사한 105㏊에 대해서 감소된 거 자료 조사된 게 있으면 제출 좀 해 주세요.

또 383쪽에 보면 가축재해보험 지원이 있어요.

그것이 지금 제가 보니까 기정하고 1회 추경하고 해서 총 83호를 이번에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전체 가축농가가 몇 호며 수요를 조사하신 게 있나, 있으면 자료를 같이 두 가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예산안 378쪽에 보시면 축산 분야 ICT 융·복합 지원 사업이 있어요.

여기 산출근거에 5개소에 지원을 계획하고 계신 것 같은데 상세한 세부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2019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던 것 같고요, 2018년도에 실적이 있어요, 예산이.

2018년도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셨는지 결과 내용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374페이지에 농업기반시설 정비가 있습니다.

여기 세부산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보좌관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관심 사업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요.

이전에도 여러 국을 했습니다만 전례적으로 보면 자료가 제때 도착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시간이 허비와 낭비가 되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신속하게, 특별히 가공해야 될 자료가 아니라면 신속하게 제출해 주셔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은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전반과 추경예산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74페이지고요, 예산안 378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

보좌관님, 이 사업이 9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김원식 위원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장군지구(하봉·대교) 용배수로 정비 보면 600∼800이라는 거는 수로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 설계가 끝났어요, 아니면 하는 중이에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설계는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사업까지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 9개가 전부 다 사업이 준공된 상태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준공이 됐고요.

이거는 지방이양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분리 편성해야 되는 사유 때문에 추경에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앞으로 이 사업을 하실 때 설계를 하실 때, 다른 과도 가 보면 100%가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느냐 하면 예를 들어 600∼1000짜리다, 400∼800짜리다 이렇게 보면 이게 관급으로 수로관을 설계상에 해 줘요.

그러면 수로관이 할증을 해 주기 때문에 할증을 하면 그 수로관을 업체가 가지고 가서 다른 데에서 쓰면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데 대부분 가지고 가는 것도 안 가지고 가고 땅을 파서 포클레인으로 그냥 꾹 눌러서 파묻거든요.

이것도 제가 현장에 나가 보고 설계서를 검토해 보면 이건 100% 다 하자가 있어요.

그리고 할증이라는 거는 품셈에 할증을 3%를 주게 돼 있는데도, 이게 할증을 주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군데군데 가다가 논에 있는 배수를 뚫으려고 보다 보니까 코어(core)로는 못 뚫고 인부들이 망치로 뚫거든요.

그러면 뚫을 때 잘못 뚫으면 금이 가고 갈라지고 하기 때문에 할증을 한두 개 더 두는 건데 대부분 요즘에는 배수를 뚫어서 PVC를 넣고 이런 과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할증 자체를 넣어 줄, 품셈에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할증을 주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이 할증 자체도 고려해 보셔야 하고 이윤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설계하실 때 그런 거를 고려하셔서, 이미 다 준공된 사업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앞으로 설계상부터, 제가 다음에는 이 사업을 현장에 가서 한번 볼 거니까 앞으로 설계 시작부터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챙겨 보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가 도착하는 시간이 일정 시간 걸릴 테니 원활한 회의 진행 또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료가 도착했나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마이크 꺼짐)일부 도착한 것도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아직 도착 안 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속히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가 아직 도착 안 한 것 같은데 자료 이전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제1차 수정예산안 154쪽인데요.

학교급식 지원 사업인데요.

초·중·고 가정 내 우수농산물 지원 계획이라고 해서 해 놓으신 거 있으시지요?

요구 내용 및 산출근거에 보면 개학 연기 및 온라인 수업에 따라 예상되는 상반기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추진에 따른 소요액 15억 9000만 원을 제한 35억 원을 감액 요구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수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15억 9000만 원을 이 사업비에서 지출하는 건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마이크 꺼짐)네,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마이크 꺼짐)네, 식품비에서요.

유철규 위원 학교급식 지원사업비에서 지출하는 거 맞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마이크 꺼짐)네.

유철규 위원 보좌관님, 이 꾸러미 사업이요, 초·중·고 가정 내 우수농산물 지원 사업이 이 사업비에서 나가는 게 적절한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마이크 꺼짐)원칙적으로는 학교 식재료를 공급하는 예산이고요.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학교급식을 못 하는 사태 때문에 학교급식을 좀, 식재료를 지원하는 학교급식 관리 기준이라고 있어요, ‘어떤 어떤 군데에 지급해라.’

그런데 그 기준을, 원칙 적용을 유예하는 것을 중앙정부 적극행정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그거를 각 지자체에 통보해 줬습니다.

대신에 ‘지자체 의회하고 협의해라.’ 이런 상황이라서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의회하고 협의했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마이크 꺼짐)일단은 상임 위원님들 찾아뵙고 설명을 드린 상태고요.

유철규 위원 설명을 드리면 협의가 된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마이크 꺼짐)아니요, 이런 자리에서 협의해 주시면 원안대로 지출할 수 있을 거고…….

유철규 위원 그러면 협의 문서를 별도로 요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마이크 꺼짐)아마 추경 자료를 제출하는 것 자체가, 여기에서 논하는 것 자체가 협의가…….

유철규 위원 추경 자료 어디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어요?

보좌관님,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우수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이 이 학교급식지원비에서 하는 게 적절한 겁니까, 아닌 겁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원래는 지출을 못 하게끔 된 건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를 중앙정부 적극행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우리뿐 아니라 전체 지자체에 지침을 내려 준 거거든요.

유철규 위원 그러면 적합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적합한지 아닌지만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자꾸 다른, 얘기가 또 길어지시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여기에서 내려오는 걸로 봐서는 저희는 적합하다고 판단하고요.

대신에 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유철규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게 적합한 건지 안 한 건지를 예산담당관을 불러서 얘기해야 하네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내려오는 지침을 가지고 저희는 유권해석을 하기 때문에요.

올해 4월…….

유철규 위원 농업정책보좌관님.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농업정책보좌관님, 적합한지 안 한지만 말씀하시고 아니라고 한다면 예산담당관을 불러서, 적합하다고 말씀하시면 예산담당관을 불러서 얘기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예산담당관한테 얘기 못 들으셨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얘기 들었습니다.

유철규 위원 적합한 겁니까, 적합하지 않은 겁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학교급식 관리 기준 적용을 유예하라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유철규 위원 아니, 유예하고 관련 없이, 그러면 공문 하나 있으면 법령에 있는 것을 맘대로 바꿔도 된다는 뜻입니까?

다른 사업들은 다 보면 똑같은 사업에서, 위에 거에서 삭제하고 밑에 거에서 사업을 다시 만들고 하는데 왜 이 사업은 안 하고 그렇게 하시느냐고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런데 왜 안 하시고 지금,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담당관은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예산담당관실에서는 바꿔야 된다라고 의견까지 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요, 적합한 건지 안 한 건지만 정확하게 말씀하시라니까요.

아니라면 예산담당관 불러서 이게 적합한 건지 안 한 건지 답변 들을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시간 또 끌지 마시고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제가 의사표현을 다 했고요.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유철규 위원 아니, 무슨 의회에서 결정을 해요, 이게.

의회에서 무슨 결정을 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유철규 위원님께서는 기존의 식재료비에서 15억 9000만 원을 삭감하고…….

유철규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학교급식지원비가 사용되는 예산이 교육기관에 보조해 주는데 무엇 때문에 보조해 주는 겁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학교 식재료 구입 비용이지요, 식재료.

유철규 위원 그렇지요?

식재료를 구입하라고 해서, 식재료로 밥을 만들어서 급식하도록 한 거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그런데 우수농산물 지원하는 사업이 식재료로 밥해서 급식하는 사업인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거는 아닙니다.

유철규 위원 아니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아니면 이 사업비 가지고는 쓸 수 없는 거지요.

본인이 금방 말씀하시고 왜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맞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학교급식지원비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됐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우선 이걸로, 저는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를 요구했지만 자료가 없어도 제가 궁금한 사항만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49쪽에 보면 그 105㏊가 감소됐어요.

그 이유가 뭔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저희가 논밭 경지 면적이 보면 7500㏊ 정도 되는데 매해 개발 등의 사유로 해서 100㏊ 정도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아마 자연 감소로 줄어드는…….

이재현 위원 353쪽을 보면 또 거기에는 3330㏊예요, 못자리 상토 지원하는데 그 면적이.

근 800㏊ 정도가 상이해서 이게 왜 상이한 건가.

정책보좌관님,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답변하기 어려우면 별도로 담당 과장님이 저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시간이 없으까.

350쪽이에요.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농업축산과장 김홍영 안녕하세요, 김홍영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못자리 상토에 대해서는 이것은 관외 분까지,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관내 분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사항입니다.

349쪽에 105㏊가 줄어든 사항은 저희가 2018년도와 2019년도 사이에 개발된 면적이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소분이 발생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개발된 면적이라는 게 뭐지요?

○농업축산과장 김홍영 개발되고 해서 논 면적이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럼 거꾸로 따지면 우리가 나가서 출경작하는 것도 있지만 입경작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계산…….

○농업축산과장 김홍영 입경작한 것에 대해서는 순수 우리 시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입경작에 대해서는 제외가 됩니다.

이재현 위원 출경작은 우리가 상토를 지원해 주고 입경작은 안 해 주고 이런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홍영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350쪽에 논 타작물 재배사업 보상금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작년에는 3억 2300만 원을 집행했어요.

그러면 역산해 보면 100㏊를 타작물 재배 지원에다 해 줬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김홍영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금년도에는 87㏊예요.

근 20㏊가 타작물 하던 것을 다시 벼 재배로 바꿨다는 뜻인가요?

○농업축산과장 김홍영 일부 타작물 하는 중에서도 감소된 면적이 있고 또한 타작물 하다가 별도로 다시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는 거의 없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이거를 단순하게 비교해 보면 그런 수치가 나오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홍영 저희가 논 면적이 약 137㏊ 감소됐습니다, 2018년도와 2019년도 그 사이에.

이재현 위원 이거는 순수한 타작물 재배, 논이 줄었다는 게 아니라 타작물 하던 것이 금년도에는 87㏊로 줄었어요.

예를 들면 지난해에 100㏊라고,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100㏊였던 것이 87㏊라면 타작물 하던 것을 다시 벼 작물로 환원했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홍영 일부는, 그런 사항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이재현 위원 많지 않으면 그럼 뭐…….

○농업축산과장 김홍영 그래서 타작물…….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네, 말씀하세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일단 작년에는 중앙에서 세종시에 목표를 293㏊를 주었어요.

실지역은 96㏊가 나왔습니다, 타작물이.

그래서 87㏊라고 하는 것은 올해 목표입니다, 실적이 아니고.

중앙에서 “세종시는 올해 타작물을 87㏊ 정도 해라.”

이재현 위원 제가 말씀을 꺾어서 미안한데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렇게 배정을 해 준 거예요.

이재현 위원 아니, 그러면 타작물 재배하는 농가를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주고 그럽니까?

다 줘야 하잖아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만약 87㏊를 배정해 줬는데 타작물을 재배한 농가가 100㏊ 정도 나왔다 그러면 저희가 추가로 요구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목표를 87㏊만 해 줬다면 100㏊가 타작물이라고 하면 약 20㏊는 사업비를, 예산 지원을 못 받는다는 그런 뜻입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작년 실적에 비해서 9㏊가 줄어든 상태인데요.

이재현 위원 제가 역산을 해 봤어요.

역산하니까 3억 2300을 32만 6000원으로 나눠 보면 100㏊가 돼요.

그런데 여기에는 87㏊로 돼 있기 때문에 87㏊면 쉽게 얘기해서 13㏊라고 해요.

13㏊면 큰 면적이에요, 작은 면적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보좌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목표를 정해서 한다고 하면 그러면 목표가 선착순대로 주는 건가 어떻게 해서 목표를 정해서 한다는…… 표현이 잘못되신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일단 타작물을 매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작년에 지원을 받았으면 올해는 지원을 못 받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주는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아니지요, 작년에 한 번 받았으면 올해는 지원을 못 받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돼요.

이재현 위원 그러면 그 농가는 한 번만 받고 계속 타작물 지원을 못 받아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이재현 위원 그러면 다시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그 얘기가 사실이 맞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홍영 …….

이재현 위원 타작물을 한 번 받고, 내년도에 타작물 재배 지원을 받으면 계속 못 받는 거예요, 한 번 받으면?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직원들 카톡으로 왔는데요, 맞습니다.

이재현 위원 맞아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이재현 위원 제가 모순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타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벼 재배를 많이 함으로써 쌀 안정화를 위해서 타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하는 건데 그러면 지원은 한 번만, 과수를 한다고 하면 그때 한 번만 해 주고 새로 발생하는 것만 타작물을 지원해 준다 그런 말씀이에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과장님은 들어가도 되겠어요.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383쪽에 보면 가축재해보험 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작년에 보면 1억 4800을 집행했는데 금년도에는 추경 들어와서 7500만 원 그러면 작년의 반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도 목표가 있나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이거는 자체 시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줄어든 것 같네요.

이재현 위원 아니지요, 국비는 가입하는 대로 다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희망을 안 해서 그런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희망은 있기는 한데요.

이재현 위원 그럼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가축농가가 전부 몇 호나 돼요?

정책보좌관님께서 농촌에 대해서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요.

그냥 시비가 없으니까 못 해 준다고, 국비는 시비만 확보되면 국비의 50%는 얼마든지 준다는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전 가축농가가 다 보험에 가입하도록 노력해 줘야지 공무원으로서 책무를 다하는 거 아닙니까.

시비 없다고 해서 가축농가에서, 더군다나 화재라든지 폭염, 폭설 이런 때 보상받는 건데 자기부담 30%만 가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20%.

그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나쁜 말로 하면 공무원들이 나태해서 농민들한테 혜택 줄 거를 안 해 주고 그러면 뭐 하러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농정 업무를.

이런 거는 농업정책보좌관에 있는 예산 깎아서 이거 더 세워 줄 테니까 국비 확보하세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보좌관님, 토요일인데도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예산안 1176쪽입니다, 그리고 설명서 350쪽이요.

앞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는데요.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인데 이 사업은 현재 논농사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 타작물 재배로 하실 경우에 지원금을 주는, 변경되는 그 시점 그해에 한 번만 지급하는 거지요?

벼의 과잉 생산을 막고 적정 가격을 유지하고 이런 정부의 정책 같아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앞서 답변을 들어 보니까 “정부에서 각 지자체마다 면적에 대한 부분들 목표치를 세워 준다.”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게 정부 차원에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그 목표치를 산정할까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제도가 제일 처음 생겼을 때 저희가 293㏊를 할당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실제 실적은 96㏊를 했어요.

그래서 전년도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논 농업이 주로 되는 시·도를 더 많이 준다든가 그런 안배 차원에서 저희가 87㏊를 배정받았습니다.

이태환 위원 국가 차원에서는 아마도,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는지 모르겠으나 대한민국 전국 차원의 쌀 생산량을 가지고 수급을 조정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 시 상황만 놓고 보자고요.

우리 시의 현재 논농사 전체 면적이 몇 헥타르 정도 되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논 면적 자체는 4300㏊ 정도 되고요.

실제 논농사를 짓는 것을 보면 3500㏊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3500㏊.

이태환 위원 보좌관님 또는 우리 농업 부서에서 판단하실 때는 정부 정책이 어쨌든 지속될 것 같은데 판단하시기에 우리 시 안에서는 적정한 논농사의 면적은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요?

그 수치는 제가 그 자료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검토하신 자료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시점에서 놓고 볼 수 있을 테고요.

아니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2030년 전체 인구 80만을 목표로 해서 가고 있는 도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 시는 어느 정도의 면적을 확보하고 있으면 우리 시 안에서의 적정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이 될지 혹시 그런 파악된 내용들이 있을까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우리 시만 따지고 보면 지금 35만이잖아요.

1인당 60㎏ 먹거든요.

그러면 1만 9000t 정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2만 3000t 정도 생산합니다.

2만 3000t 생산하면 거기에 3000t 정도는 정부의 공매 수매가 되고요.

2만t 정도가 되는데 지금 수준으로 해서는 세종시민들이 먹는 양을 공급해 주면 조금 남는 상태.

이태환 위원 현재 상태가?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이태환 위원 현재 기준에서 현재 인구 대비, 현재 생산량 대비.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그리고 80만이 되면 우리 시에서 생산하는 쌀을 우리 시민이 먹기에는 부족한 거지요.

이태환 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시가, 세종시라는 도시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 차원에서 여러 정책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시가 로컬푸드라는 사업을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나름 현재까지는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보다 구체화하고 세분화하고 더욱더 견고한 계획들을 통해서 체계적인 계획을 앞으로 더 만들어 가야 하지 않을까.

보좌관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시는 사실 논 면적을 타작물로 전환시키는 것이 우리 시의 생산량 측면에서 볼 때는 ‘반드시 이게 장려해야 할 일일까?’라는 의구심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보좌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우리 시만 생각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식량 자급이라는 것이 국가 전체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시책이나 정책은 중앙정부에서 그림을 그려서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 시는 우리 시민이 먹는 쌀로 부족하다.” 이렇게 요구만 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어서…….

이태환 위원 네, 맞아요.

그 부분도 맞는 말씀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시민이 반드시 우리 시에서 생산된 쌀만 드시는 것도 아니고 그럴 텐데 현재 우리 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쌀이 소비처가 어떻게 돼요, 대략?

관내에 소비되는 게 대략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우리 시 생산되는 쌀이.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일단은 우리 시에서 생산하는 쌀 중에 1만 3000t 정도는 통합 RPC 여기에서 수매를 해요.

통합 RPC에서 수매해서 통합 RPC의 고객들의 출하처는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유통망이.

그래서 학교급식으로 가는 게 한 420t 그리고 이번 꾸러미 같은 경우에는 530t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하나로, 로컬푸드 매장.

어떻게 보면 쌀이라는 게 유통망이 꼭 그 지역에서만, 로컬에서만 소비되는 성질은 아니라서 유통망이 다양합니다.

이태환 위원 제가 대한민국 농업 전체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전문가는 아니고요.

아마 보좌관님이 저보다 훨씬 전문가이실 겁니다, 더 잘 알고 계실 테고.

그런데 우리가 로컬푸드라는 사업을 시작하게 된 배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은 작물들 수가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기존에는 원래 전국 유통 체계로 납품되던 물품들이 현재는 우리 시 안에서 소비되게끔, 그로 인해서 유통 과정을 줄임으로 해서 우리 시민분들은 조금 값싼 가격에, 생산하시는 분들은 조금 높은 가격에 서로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정책이고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농산물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일단은 동의하고요.

저희가 로컬 싱싱매장이 2군데에 있고 2군데 생기잖아요.

공공급식이 시범으로 하다 9월부터 가동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공공급식에 필요한 식재료 전부를 공급할 수는 없거든요.

이태환 위원 그렇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저희는 공급 가능한 주력 품목을 30개로 잡고 있습니다.

30개 품목이 식재료 금액으로 한 60% 그리고 40%는 정도는 관외에서 올 수밖에 없어요.

이태환 위원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이태환 위원 저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국내에서 생산되는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작물이라면 우리 시 안에서도 생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우리 농민분들이 잘 모르셔서 생산 못 하는 부분도 있을 테고요.

생산 방법이라든지 해 보시지 않은 일들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이 농업이라는 부분이 앞으로의 먹거리, 일자리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담당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말씀하셨던 약 40%의 생산물들을 우리 관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구조를 우리 관에서 제시해 주고 방향을 설정해 준다면 앞으로 농업의 일자리를 가지고 하는 젊은 층들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들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 체계를 갖추고 생산하시면 우리 시의 로컬푸드 사업을 통해서 안정적인 소비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어느 정도 안정된 경제적인 이득들도 가능하리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과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실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지금도 어떻게 보면 로컬푸드 매장에서 소비자들을 요구하는 품목들 위주로 해서 역으로 그런 품목들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학교급식을 하다 보면 학교에서 필요한 식재료 양이 다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중에 그 주력 품목인데 모자라는 품목이 있으면 중간에 납품하는 조직을 통해서 농가들한테 계약재배를 권장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태환 위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물론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구체적인 계획들을 자료화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방향과 목표를 분명히 설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그런 것들을 연차별로 실행 단계를 옮겼으면 좋겠다.

따라서 2030년도에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누고 있는 이야기들이 그 시점에 돌아봤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40% 관외에서 받고 있는 물품들, 작물들 역시도 대부분 지역 내에서 가능하다면 생산되고 소비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중요한 포인트고요.

저희들도 그런 거 감안해서 하나하나 준비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저도 늘 어떻게 보면 매번 같은 취지에서,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저 또한 관련해서 좋은 생각이나 아니면 좋은 자료들이 있다고 한다면 검토하고 상의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이태환 위원 일단 이 부분은 알겠고요.

예산안 386쪽에 보시면 설명서 430쪽입니다.

로컬푸드직매장 3호점 복합시설 건립이 있어요.

보고 계시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이태환 위원 이 사업이 올해에는 부지 매입,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까지 하는 것 같아요.

이 해에 해당하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한 15억 정도입니다.

이태환 위원 내년부터 건축공사가 실시 예정인 거고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올해 4억을 감으로 추경에 올리신 거잖아요.

이걸 제외하면 올해 이 사업에 편성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국비까지 해서 37억 정도 됩니다.

이태환 위원 올해 편성된 게 37억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올해 필요한 비용이 15억이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올해 필요한 비용이.

37억이 기이 확보된 거고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잔여 금액은 내년에 편성돼도 문제가 없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일단은 올해 필요한 15억은 시비로 집행할 거고요.

나머지 부분 22억 이 정도는 국비입니다, 국비.

이태환 위원 국비가 내려온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국비가 배정이 돼서, 여기에서 교부된 거는 아니고 배정됐다고 합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교부는 언제 됩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교부는 저희가 필요할 때 요구해야…….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올해 필요한 돈이 15억입니다.

그리고 현재 편성된 금액이 국비 22억, 시비 15억이에요.

그러면 국비를 교부받으면 국비로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거거든요.

보좌관님, 어려우시면 담당 답변 가능하신 분이…….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과장 신문호 로컬푸드과장 신문호입니다.

이태환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집행할 수 있는 예산 시비 15억이라는 것은 토지매입비가 12억 65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순수 우리 시비로 집행해야 하고요.

나머지 올해 설계비를 집행할 수 있는데 그것은 매칭입니다.

국비 매칭이라 50 대 50으로 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맺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국비 일부도 포함될 걸로 판단되고요.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보좌관님한테 질의해 주셨는데 국비 22억 1500만 원은 이미 우리 예산에 배정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3년간 계속비사업이라 이걸 반납하게 되면 내년에 세울 수 없는 걸로 저희는 어제 파악했습니다, 이 국비를.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가능해도 반납하면 안 된다 이런…….

이태환 위원 국비 22억 말씀하시는 건가요?

○로컬푸드과장 신문호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거는 기이 우리가 교부받은 금액이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가지고 있는 돈.

○로컬푸드과장 신문호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부지매입비를 반드시 시비로 해야 한다는 이유가 있을까요?

○로컬푸드과장 신문호 그거는 모든 국비사업의 토지 매입은 자치단체 자체 예산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모든 국비사업의…….

○로컬푸드과장 신문호 제가 알기로는 지금 법 개정된 거에 의해서 국가 토지를 가지고 쓸 수 있는 거는 예외를 두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토지매입비는 자치단체 돈으로 사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거 관련해서 말씀 주신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로컬푸드과장 신문호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설명서 419쪽 봐 주시겠어요.

농산물 홍보전광판 운영이에요.

이게 2020년도에 운영하는 데 2800만 원 예산이 편성된 거예요, 그렇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이태환 위원 그런데 2017년, 2018년, 2019년도는 3960만 원이었거든요, 설명서에 보면.

어찌 됐건 운영하는 데 비용이 3960만 원을 3개년 동안 매년 운영비로 예산이 세워졌던 거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2800만 원 예산이 편성된 건데 전광판 하나 운영하는 데 연간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겁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이태환 위원 그 운영의 세부 내용이, 이 안에 예를 들면 인건비도 들어가 있을 테고 뭐도 들어가 있을 테고 운영의 주체가 있을 테고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 시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줘서 하는 건지 등등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신안리 고대 못 미쳐서 있는 건데요.

일단 이거는 어떤 시스템이 있고 시스템을 운영해야 합니다.

홍보하려는 문구 같은 것을 업체에 의뢰하면 유지·보수하는 업체가 홍보해 주는 역할들을 하는데…….

이태환 위원 지금 관리를 누가 하고 있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유지·보수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해서 거기에서 관리합니다.

이태환 위원 이거를 전체적으로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이태환 위원 농산물 홍보전광판이 몇 개가 있어요?

하나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거 하나입니다.

이태환 위원 이거 하나인데 지금 위탁을 줘서 하고 있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탁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태환 위원 연간 2800만 원이 매년 들어가는 건데 저는 설치해 놓고 그 안에 어떤 문구를 넣을지 어떤 화면을 띄울지는 우리 시에서 만들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런 문구들은 저희가 위탁하는 업체한테 띄워 주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요.

유지 매니지먼트 하는 업체가 이거를 관리하고 있어요.

이태환 위원 일단 말씀 알겠고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자료 요구를 대신할게요.

올해 이 농산물 홍보전광판에 홍보한 내용들 있잖아요.

이미지 파일로 제출해 주시고 2019년도 거 그리고 올해 거 이렇게 자료를 제출 부탁드릴게요.

이거 한 가지는 자료 검토한 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잠시만요, 유철규 위원님.

유철규 위원님께서 공동자원화시설 환경개선사업 자료 요구하신 게 있는 것 같고 저는 다른 얘기인데 이 공동자원화시설 환경개선사업 사업설명서에 보면, 예산안 380쪽인데 2018년도에도 3500만 원 예산을 집행한 것 같아요.

387쪽입니다, 사업설명서.

그렇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이 공동자원화시설 환경개선사업 2018년도 이전에도 있었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제가 알기로는 필요할 경우에 그때그때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필요에 의해서 필요하다 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국비는 없고 시비하고 자담인 것 같아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올해 이거를 반납한 이유가, 감액한 이유가…….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어떻게 보면 시비…… 아까 이재현 위원님 말씀도 있으셨지만 재해보험이나 이런 것들도 삭감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순수 시비를 투입할 여지가 부족해서 유사한 국비사업이 있으면 국비사업에 공모해서 한번 해 보겠다 그래서 삭감한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아니, 당초에 이거 예산을 세울 때는 필요에 의해서 세웠을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필요에 의해서 세웠는데 다른 예산들, 시비 삭감을 조정 과정에서 이 사업이 우선해서 삭감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거는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 당초에 이게 필요에 의해서 세웠는데 지금 시 예산 상황이 안 좋아서 삭감에 대한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우선순위로 삭감 대상에 올라온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이만큼을 다른 어디에서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서 차라리 이런 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차성호 국비 공모사업으로 이 사업이 진행된 적이 있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유사한 사업들을 찾아보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다음에 국비 공모사업으로 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 보장은 없고요.

○위원장 차성호 사업은 필요한데.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그거는 저희들이…….

○위원장 차성호 자꾸 질의·응답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시간도 있고 질의하실 분도 계시고 하니까 공동자원화시설 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최초 시행부터 지금까지 사업 자료를 주시고, 유철규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뒷장의 참고 자료에 보니까 특정공동화자원시설 영농조합법인이라고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럼 그 이전에도 이 조합법인에 지원된 게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시설이 설립된 게 꽤, 언제 설립됐는지 자료에는 안 나와 있어서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 사업이 최초 시행된 이후에 모든 자료들을 저한테 주시고, 농업축산과에서 여기에 명기된 업체, 특정 영농조합법인에 지원된 이거 말고 모든 거, 환경개선사업이랄까 악취저감 사업이랄까 예를 들어서 효모 지원 사업이랄까 차폐시설 사업이랄까 하여간 그 영농조합법인으로 지원된 모든 자료를 망라해서 저한테 주세요.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84쪽입니다.

마을형 퇴비자원화 지원 사업이 새로 시작됐습니다.

그렇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이게 최초에 농식품부에서 언제 이 공문이 처음 왔습니까?

옆에 있는 공문은 2010년도 건데요.

2020년도 금년 4월 2일 건데 아마 이거보다 훨씬 이전부터 시작됐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

○위원장 차성호 …….

유철규 위원 위원장님, 이 사항은 아마 보좌관님께서는 답변이 어려우실 것 같고요.

해당 과장님께서, 아니면 과장님이 아니더라도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분 나오셔서 말씀 좀…….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정책보좌관님께서 명확하게 숙지하지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가능하시면 과장님, 과장님보다도 계장님이 더 실무적인 차원에서 정확히 알고 계시다 그러면 계장님이라도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담당 이규인 축산담당 이규인 사무관입니다.

정확한 것은 한번 자료를 확인한 후에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대강도 아실 수 없나요?

이게 공문서를 보면 축산환경지원과에 2020년 3월에도 공문이 온 적이 있었고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전부터 뭔가가 시작됐지 금년도에 들어와서 시작된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축산담당 이규인 네, 맞습니다.

유철규 위원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으세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제가 조금 부연 설명하면 가축퇴비 부숙도 관련해서 법 시행이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그것하고 관련된 건데요.

그래서 농식품부 축산환경 관련 과에서 올해 1월 14일에 공동퇴비사 공모사업 하는 공문이 왔습니다, 올해 1월 14일에.

유철규 위원 그러면 금년 1월에 처음 이 내용이 시행된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그래서 저희가 1월 30일에 이 사업을 신청하게 됩니다.

유철규 위원 혹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이 관련된 예산을 2019년도부터 이미 예산을 다 편성해 놨을 텐데, 그렇지 않았을까요?

2020년도에 이미 예상되었던 사업이잖아요.

제도가 바뀌는 것이 시행 일자가 6개월인가 1년인가 유예 기간을 뒀었던 사업으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올해 3월 25일에 시행하는 거고요.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시행을 3월 25일에 시행하는 거는 맞는데 그게 6개월인가 1년 동안인가 유예를 해 놓고, 법을 개정해 놓고 상당 기간 동안 유예해 놨던 사업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요.

보통 이런 사업들은 대부분 언제 이후부터, 6개월 내지 1년 동안 유예 기간을 두고 있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위원님 말씀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미 예산을 2019년도부터 준비해서 2020년도 예산이 반영되었을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것도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철규 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담당 계장님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유철규 위원 계장님께서 최초 이 자료가 언제부터 시행됐는지 자료를 확인해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계장님, 계장님!

○축산담당 이규인 (공무원석에서)네.

○위원장 차성호 말씀 들으셨어요?

유철규 위원 다른 분이라도 적어 놓으신 분 계시지요?

○축산담당 이규인 (공무원석에서)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자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형 퇴비자원화 지원사업이 금년도부터 한 게 아니고 작년부터 사전 뭔가가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이게 그 뒤에 공동자원화 환경 지원 사업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관련 있는데요.

여기 편성 필요성하고 증감 사유를 보면 가축분뇨의 악취저감 및 액비 생산과 관련된 순 시비 투자 사업에서 국비사업 공모를 통해 차년도 사업에 추진코자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보면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리고 저희한테 제출하신 이 내용을 보면 방침문서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한 것같이 보여요.

그냥 일방적으로 사업 7500만 원 삭감한 겁니까?

국장님, 387쪽에 공동자원화시설 환경개선 지원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이 하신 거예요?

방침문서 없이 한 겁니까, 아니면 방침문서가 있었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7500만 원짜리 사업이 통째로 사라지는 건데 보좌관님, 전혀 기억이 안 나세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제출한 자료에서 보면 특별하게 뭔가 방침도 없이 이루어졌어요.

전혀 방침도 없고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여기에 필요성, 증감 사유만 써 놨을 뿐이지 실제로는 여기 보면 16번 마을형 퇴비자원화 지원 사업과 공동자원화시설 환경개선 지원 사업은 상당히 유사성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안 그렇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앞에 마을퇴비사는 퇴비장을 여러 농가들이 공동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거고요.

뒤에 것은 송성리에 공동자원화시설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양돈농가 20농가가 회원으로 가입해서 그 농가에 축산분뇨를 처리하는 시설이거든요.

유철규 위원 그런데 그거를 왜 갑자기 없앴어요?

금년도 사업 예산까지 세워 놨다고 왜 없앴냐고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러니까 여러 차례 반복해서 답변되는데요.

우선은 예산 사정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예산을 이미 설정이, 7500만 원을 이미 세워 놓은 돈이에요.

그러면 예산을 세워 놨으면 그거를 가지고 집행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임의대로 그냥 잘라 버려요?

그분들한테 다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지원하겠다고.

뭔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러더니 마을형 퇴비자원화 이거는 이미 결정된 거예요, 어떤 특정 농가에.

여기에 보면 세종은 하랑영농에 대해서, 보니까 후순위로 되어 있는데요.

하랑영농이라고 하는 사업자한테 이거를 해 주겠다.

어떤 마을인 것 같아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신청할 때부터 이거를 수행하는 주체들을 명시해서 신청합니다.

유철규 위원 알아요.

이 내용을 보니까, 공문을 보니까 이미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거나 이거나 제가 보기에는 똑같이 축사환경이에요.

마을형 퇴비자원화 지원 사업은 축사환경 개선이에요, 내용을 보면, 편성 필요성 보면.

공동자원화시설 환경도 마찬가지 가축분뇨잖아요.

축사환경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만 대상지가 다를 뿐이지?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렇습니다, 내용은 축사환경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래요, 지금 국장님 말씀이 딱 맞다니까요.

2개가 비슷한 사업인데 하나는 싹 날려 버렸고 하나는 새로 만들었어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랬느냐고요.

이게 1억 4000이 더 커요.

1억 4000이 더 큰데, 2억 원에 대한 것도 궁금증이 드는데 왜 2억 원이에요?

혹시 2억 원 자료 가지고 계세요?

마을형 퇴비자원화 지원 사업 1개소가 보면 2억 원짜리예요, 2억 원.

그래서 국비하고 지방비 70% 그다음에 융자금 6000만 원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 하는 거지요, 맞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그런 거예요.

이 관계가 석연찮잖아요.

아까 위원장님 때도 말씀하시는데, 답변하시는데 저는 이 두 가지가 문제가 있어 보여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문제가 전혀 없는데.

유철규 위원 그래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국장님 생각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왜 삭감했느냐고 그렇게 물으실 때는 저희가 답변을 해 드린 거고, 이 사업하고…….

유철규 위원 잠깐만요, 얘기가 너무 길어지지 말고요.

자꾸 말씀하시면 본부장님 얘기가 자꾸 길어지거든요.

어떤 것은 비슷한 사업인데 축사환경을 하는데 2개가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7500만 원을 싹 날렸고 하나는 7500만 원, 실제로 국비로 봐서는 똑같아요.

규모로 봐서는 똑같아요.

이게 얼마냐, 시비가 6000만 원이 들어갔고 이거는 75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7500만 원 사업은 삭제시키고 6000만 원 드는 사업은 새로 만들어서 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은 미운털이 박혀서 날려 버렸고 이 사업은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준 걸로 볼 수도 있다고요, 생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앞에 마을형 퇴비라고 하는 것은 축산…….

유철규 위원 아니, 그 정도만 답변하셔도 되겠어요.

제가 그 이후까지 굳이 답변을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요, 아까 제가 그래서 마을형 퇴비자원화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자꾸 물어봤던 이유도 작년부터 둘 다 이미 계획되어 있고 다 알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뭔지 모르겠지만 해당 과에서는 하나는 없애 버리고 하나는 새로 만들고 이런 일을 의도적으로 했다라는 거지요.

상당히 의도성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이어서 잠깐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직매장 시설 건립 비용이 원래 총사업비로 하면 여기는 96억 9100만 원짜리…… 96억 원짜리, 97억 원짜리예요.

당초예산은 훨씬 더 많았었지요.

그런데 좀 줄였지요.

100억 원 정도 줄어든 거예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를 금년도 사업하는 사업비가 15억 정도 된다고 국장님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금년도 추경 편성에서 40억 원을 제외한 실제 예산은 37억 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작년도에 30억 원이 이월되어 있지요?

30억 원이 있습니다, 2019년도 사업비.

있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이월됐습니까, 사용했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이월됐습니다.

계속비…….

유철규 위원 이월됐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이월됐어요.

그러면 금년도 사업비가 얼마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국비 포함해서…….

유철규 위원 대강 얼마예요?

37억 더하기 30억 계산하면 67억이잖아요.

어렵게 계산하세요.

67억이에요.

국비하고 지방비가 돈이 달라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지금은 다르게 되어 있어요.

유철규 위원 국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비에서 나온 돈하고 우리 지방에서 나온 돈하고 달라요?

나오기만 다른 호주머니에서 나왔을 뿐이지 한군데 들어가 있으면 이 돈이나 이 돈이나 구분됩니까?

구분됩니까, 안 됩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출처는 다르고요.

유철규 위원 당연히 출처는 알지요.

그거는 국비냐 지방비냐, 아까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국비냐 지방비냐, 아까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국비가, 아까 지방비가 먼저 투입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돈을 남겨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작년도에서 30억 원 이월됐습니다.

금년도에 37억 원이 있습니다.

2개가 합하면 67억 원입니다.

67억 원을 올해 집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중에 15억을 집행합니다.

유철규 위원 그럼 나머지 돈은 삭감돼도 됩니까, 안 됩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아까 로컬푸드과장이 설명했듯이 나머지 돈은 국비이기 때문에…….

유철규 위원 나머지 돈 국비가 얼마입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아까…….

유철규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국비가 얼마입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52억 정도 됩니다.

유철규 위원 52억이요?

그러면 52억이면 금년도에 52억 플러스 나머지 돈이 얼마입니까, 올해 써야 될 돈이?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15억입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계산을 다시 한번 할게요.

얼마라고 하셨지요?

국비로 받은 게 얼마?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작년 거까지 하면 52억이고요.

유철규 위원 52억.

금년도 합하면?

15억, 67억.

그래서 67억 원이기 때문에 국비는, 지방비로만 반드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편성됐다는 뜻입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올해 물리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토지를 사야 될 거 아닙니까, 토지.

토지 사는 비용이 12억 6500이고요.

유철규 위원 그러시다면 아까 하신 말씀 다시 한번 확정적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67억 원 중에서 국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52억 원은 절대 쓸 수 없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아니, 올해 물리적으로 저희가 쓸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토지를 사는 거하고 기본하고 실시설계 하는 거하고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토지 사는 비용 12억 6500은 지자체에서 시비로 사야 되는 거고 기본하고 실시설계 하는 4억 1700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진 겁니다.

유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일부는 국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시면 국장님, 여기서 20억 원이 삭감됐다 그러면 올해 사업을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삭감이 되면, 중앙정부에서는 이 삭감을 하면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질 여지가 상당히 큽니다.

유철규 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20억 원을 삭감했다 그러면 사업이 없어집니까, 계속됩니까?

그것만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삭감하면 국비를 삭감하게 될 건데 국비를 삭감하면 저희가 사업을 포기하는 그런 어떤 형태가 되기 때문에…….

유철규 위원 지금 시비가 얼마인데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시비가 9억 6000하고 12억 5000입니다.

아, 15억.

유철규 위원 그러면 15억을 삭감하면 사업이 됩니까, 안 됩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삭감을 하면 안 되지요.

부지를 못 사지요.

유철규 위원 왜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어떻게 부지를 사요, 돈이 없는데.

유철규 위원 국비를 가지고는 돈을 못 써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국비를 가지고 토지 매입비는 기본적으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유철규 위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잠깐만, 얘기가 자꾸 길어지니까 마무리를 지을게요.

출처는 달라져요.

그러면 예를 들면 15억에서 1억만 예산이 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토지를 1500㎡ 사려면 12억 6500만 원이 소요되거든요.

유철규 위원 돈은 있잖아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돈이 어디 있어요?

유철규 위원 국비 예산 있잖아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국비로는 토지를 살 수가 없다니까요.

유철규 위원 돈이 국비인지 지방비인지 구분이 있느냐고요.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차후에 기회가 된다면 달리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그러면 다시 아까 학교급식 지원 관련 비용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초·중·고 가정 내 우수 농산물 지원 계획이요.

학교급식 지원비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비용이라고 국장님 답변하셨지요?

그러시다면 이 사업을 계속하셔야 되겠습니까, 하지 않으셔야 되겠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계속해야 되지요.

유철규 위원 아니,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 맞지요?

잘못하고 있는 거 맞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기존 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새로 편성을 하라고 이걸 지적하시잖아요.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어쨌든 잘못된 절차잖아요.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국장님, 신호등을 내가 지키지 않고 가면 위법이에요, 적법한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위법이지요.

유철규 위원 위법이지요?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하는 것은 적법한 거예요, 위법한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위법이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유철규 위원 다른 말씀 하지 마시고요.

적법한 겁니까, 위법한 겁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위법합니다.

유철규 위원 위법하면 위법을 계속해야 됩니까, 멈춰야 됩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법을 지켜야 되지요.

유철규 위원 지켜야지요?

멈춰야 되지요?

교통 신호등에서 교통순경이 지켰어요.

“위법하다. 잘못했다.”

멈춰야 되는 거 맞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멈춰야 됩니까, 계속 갈 겁니까?

이 사업 계속하실 거예요, 멈추실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계속해야 됩니다.

유철규 위원 본인 금방 말씀하시는 거하고 모순돼서 말씀한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제가 교통순경입니다.

집행부에서 뭔가 잘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못을 하고 있는 거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멈추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멈춰야 됩니까, 계속 가야 됩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다른 방법으로 돌아가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게 좋지 않은가.

유철규 위원 그럼 그때까지, 그 방법을 찾을 때까지 멈춰야 됩니까, 계속해야 되는 겁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법을 지키려면 멈춰야 될 것 같고요.

유철규 위원 보좌관님, 공무원을 법을 지켜야 됩니까, 위법 사항을 알면서도 계속해야 됩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래서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이게 저희가…….

유철규 위원 국장님, 얘기가 자꾸 길어져요.

국장님, 국장님께서 법을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말아야 됩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지켜야 됩니다.

유철규 위원 지켜야 되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그러면 법이, 하고 있는 일이 뭔가 잘못됐다고 본인 스스로 인정하셨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인정했습니다.

유철규 위원 인정했지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게 잘못됐다면 멈춰야 되는 겁니까, 계속 가야 됩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멈춰야 됩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멈추세요.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지금 당장 멈추시고요.

꼭 필요하다면 다른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만약 이 사항이 멈추지 않고 다른 사항이 발생한 사항이 있으면 보좌관님은 법을 위반한 사람으로 고발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다른 방법을 택해서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미안합니다.

451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는데 사업비가 자꾸 늘어나야 될 텐데 작년보다도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임대사업이 많이 이용들 하고 또 농기계가 대형이다 보니까 부품도 값이 많이 올라가고 그럴 텐데 금년도가 작년에 비해서 한 1000만 원이 줄었어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임대사업이 충분한가요?

그리고 제가 의아스러운 거는 9956만 3000원을 산출기초도 없이 천 원 단위까지 이렇게 끊으신 거가 어떤 걸 맞추기 위해서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거 한데 이거 9956만 3000원 가지면 임대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금년도?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여기서 임대라는 것은 작년 같은 경우는 임대 농기계를 구입하는 데 주로 비용이 많이 들었고요.

농기계…….

이재현 위원 아니지, 운영비인데.

운영비에서 장비를 산다는 건 아니고 부품을 사겠지, 부품비, 그렇지요?

그런데 자꾸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장비가 대형화되다 보니까 부품비가 더 비쌀 텐데 작년보다 1000만 원이 줄었어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충분히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느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거는 기술센터 소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들어보면…….

이재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소장님.

○위원장 차성호 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이재현 위원 소장님 지금 질의한 대로 이 돈 가지면 충분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이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대로 임대료 저희가 일반운영비가 여유 있지는 않고 충분한 거는 아닙니다.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세종시 예산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되도록 더 노력을 해서 예산을 현재 상황에서 최소로 해서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면서 고장이 나서 부품비가 없어서 정지 상태에서 농민들이 이용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너무 과다하게 편성해 놓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작년 수준을 보면 ‘금년도가 작년보다 좀 더 늘어나겠다.’ 전망·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런 걸 판단했을 때 1000만 원을 더 올리든지 예산을 확보해 놔야 되고,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1000만 원 정도를 지금 추경에 편성하더라도 작년보다 임대 부품비가 줄어들었어요.

이런 거는 농촌 지역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에서는 좀 줄여서 쓰더라도 농민들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이런 사항은 어렵더라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물론 예산서의 어떤 과목에서 전용을 할 수 있을지 어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용이나 전용을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농민들한테, 농기계를 부품이 없어서 세워 놓지 않도록 기술센터에서는 꼭 각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아울러서 이왕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생물배양소를 새로 지어서 농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거기 몇 번 왔다 갔다 해 보니까 인력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넓은 것을 혼자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런 거는 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인력 관계를 사회복지요원이라도 하나 신청을 해서 배정받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에서, 사무관리운영비나 이런 데에서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고 또한 아쉬운 것이 거기 다리를 건너가는 데 턱이 져 있어요.

턱이 두 군데 져 있는데 차량이 다닐 때 덜커덕거리고 좀 위험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난 이번 금년도 추경에라도 시설 포장비 그런 거, 덧씌우기 사업이라든지 사업비가 들어갈 줄 알았더니 안 들어갔는데 다음 추경 때라도 한번 기술센터 소장님 편성해서 농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 그 미생물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잘하셔서 작년에는 일주일에 한 번 하던 거를 금년도는 수·목·금 3회를 하는 거는 상당히 잘하신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인력도 여러 가지 부족할 것 같고 기술센터 소장님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있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하면서 운영비 부족한 거는 저희가 조절추경 때까지 하반기까지 운영을 해 보고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저희가 이쪽에 예산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생물배양센터 말씀해 주셨는데요.

진입로가 당초의 계획보다 좀 높습니다.

높은데 그거는 저희가 기반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포장을 해 주면 그쪽으로 추진하고 만약 그게 안 되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농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시간이 지났는데요.

어차피 자료를 받아 보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몇 분 더 계신 것 같아서 좀 더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중식 이후에 질의를 이어 가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김원식 위원 (마이크 꺼짐)마무리하고.

○위원장 차성호 마무리하고?

김원식 위원 (마이크 꺼짐)마무리하고 식사하시자고.

○위원장 차성호 마무리하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어쨌든 중식을 해야 되니까 마무리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흐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분들 점심 식사 시간도 있고 해서 정회 이후에, 중식 이후에 질의·답변을 이어 가는 것으로 할 건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각자 의견이 있으면 의사진행발언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이 모아질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6분 회의중지)

(12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도 했었고요.

짧게 짧게 질의드리고 자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350쪽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관련해서요, 2019년도에 보면 지원된 사업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논으로 농사를 짓다가 타작물로 변경하신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지번들이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정보는 빼더라도요, 지번하고 논에서 어떤 타작물로 변경했는지 이거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설명서 376쪽 보시면 축산 분야 ICT 융·복합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올해 추경예산 편성이 됐는데 2019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이태환 위원 그럼 이 사업을 안 한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안 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안 하게 된 이유가 뭐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이거는 기본적으로 하겠다는 농가들이 나와야 신청을 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이태환 위원 2019년도에는 신청이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이태환 위원 답변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설명서 430쪽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 복합시설 건립 관련해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비 사용을 해야 되는 법령 또는 근거는 자료로 주시고 또 추가적으로 올해 계획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부지 매입,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 이 세부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지매입비 얼마, 실시설계 얼마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매칭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이태환 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표기해서 자료를 주시면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간단하게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로컬푸드 3호점 건립을 변경계획 하면서 앞에는 보면 정책조정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설립할 때는 정책조정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거쳐서 했는데 이번에 보면 로컬푸드 직매장 3호 건립 변경계획 할 때는 보면 필요성만 있고 이 내용이 실제로 정책조정회의라든가 이런 과정들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변경계획이요?

유철규 위원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 건립 변경계획을 승인받으셨잖아요, 금년 2월에.

(자료를 보이며)그런데 정책조정회의라든가 이런 게 없었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정책조정회의는 없었고요.

방침을 받아서 이루어진 거지요, 결재를 맡아서.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조정회의도 거치지 않고 방침으로 한꺼번에 딱 결정을 했다 이거네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정책조정회의는 “장소를 어디로 할 거냐?” 이런 의견들이 분분한 성질의 것일 때 정책조정회의를 거쳤고요.

내부방침에 의해서 할 성질의 것이라고 해서 내부방침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유철규 위원 아니지요.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 얘기가 자꾸 길어지는데요.

로컬푸드 3호점 건립은 위치를 다른 데로 변경하려고 했었어요.

그랬다가 뭐가 잘못돼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왔고요.

그리고 원위치에서도 규모를 축소시키기 위해서 했고요.

이런 결정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국장님 모르세요?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모르는 척하시는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모르는 척하는 게 아니고요.

앞에 말씀하신 거는 다른 데로 장소를 한 거는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이지 그거를 다정동으로 갔다가 새롬동으로 갔다는 것은 변경 사항이 아닙니다.

원래 새롬동에서…….

유철규 위원 위치 변경은 그러면 임의대로 막 가능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아니요, 3호점은 원래 새롬동으로 장소가 정해졌고요.

다정동은 내부 검토하는 수준이었지, 다정동으로 변경하겠다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유철규 위원 그래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런데 그때 해당 로컬푸드과장님은 90%, 얼마?

99% 그쪽으로 옮겨 간다고까지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거는 실무선에서 방침에 의해서 장소를 새롬에서 다정동으로 변경한다…….

유철규 위원 그 방침 있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 방침을 안 받았어요.

유철규 위원 그러면 방침은 도대체 뭔가 모르겠네요.

그냥 말로 하면 되는 건가 보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아니지요, 확정이 되어야 변경방침을 받는 건데 내부 검토하는 그런 단계에서…….

유철규 위원 그러면 내부 검토해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겠다고 먼저 뭔가 해 놓지도 않고, 안을 준비하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하는가 보지요, 우리 시의 정책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국장님, 로컬푸드 하나를 옮기고 하는 과정에 아무런 방침도 없고 아무런 정책조정회의도 없이 임의대로 막 움직이는 것처럼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정책 결정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여건도 분석해 보고 입지도 분석해 보고 그런 수준의 실무적인 수준이었다는 거지요.

유철규 위원 그러면 그거 보고 안 하세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그거를 문서로 보고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결재를 맡거나 그런 성질은 아니라니까요.

유철규 위원 아, 그래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공람 성격의 그런 보고는 이루어졌지요.

유철규 위원 어쨌든 우리 시의 행정에…… 하여튼 국장님 덕분에 우리 시의 행정 하는 절차의 내용을 잘 알게 되었네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 부지 매입비가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12억 6500이요.

유철규 위원 12억 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제가 잘못 들었던가 보지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는데요.

이 꾸러미 사업 있잖아요.

이거 중지한다고 말씀하셨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지금 중지돼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아, 그래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배송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유철규 위원 중지돼 있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중지돼 있다는 뜻은 무슨 뜻인지, 그냥 잠깐 멈춘 건지 아니면 이 사업 자체를 할 수 없다는 뜻인지 정확히 다른 의미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아니, 아까…….

유철규 위원 중지라는 뜻은…….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보자.” 그래서 아마 의회에서 그런 의견을 주시면 다른 방법으로…….

유철규 위원 의회에서 그 의견을 왜 줘요?

하여튼 내용은 알겠습니다.

일단 중지하셔야 됩니다.

지금 중지라는 의미는 하고 있는 일이 그냥 잠깐 멈춰진 게 아니고요.

내부방침을 받아서 시장님한테 “멈추겠습니다.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이 돼서 어쩔 수 없이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보고를 하셔야 된다는 뜻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국장님 그렇게 단순하게 중지라고 말씀하시니까 쉽게 표현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뜻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및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보좌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약 1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48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우리 사업소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8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8억 5869만 4000원보다 2017만 6000원이 증액된 18억 78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보전수입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0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8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90억 8464만 7000원보다 3억 6056만 9000원이 증액된 194억 45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먼저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으로는 국유재산 변상금 2949만 2000원, 새롬광역복지센터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1250만 원, 국고보조금반환금 2534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 녹지관리과 소관 예산으로는 인수 대상 중앙공원 개방 예정에 따른 매점 설치비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으로는 등곡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금 8723만 7000원과 시설개선비 1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지출예산입니다.

예산안 53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 지출예산은 기정예산 73억 1543만 1000원 대비 요금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2000만 원 증액된 73억 354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39쪽 자본적지출 예산은 기정예산 4억 7000만 원 대비 2500만 원이 증액된 4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지출예산입니다.

예산안 55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 지출예산은 기정예산 253억 5812만 6000원보다 16억 1447만 9000원이 증액된 269억 72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부강하폐수처리시설 관리이관 예정에 따른 일반운영비 850만 원, 수선유지비 6445만 원, 동력비 34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신규 협약에 따른 민간위탁금 17억 214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60쪽 자본적지출 예산은 기정예산 34억 1581만 8000원보다 300만 원이 증액된 34억 188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수질복원센터A 시설비 3억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자산취득비 3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질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62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해 일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다른 위원님들께서 자료 검토를 하는 동안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469쪽에 중앙공원 매점 설치 신규사업이 하나 있어요.

사업설명서 내용을 쭉 보니까 컨테이너를 놓고 매점을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컨테이너를 놓고 매점을 운영하게 된 이유가 어떤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중앙공원 인수가 시설 조기 개방 예정에 따라서, 현재 중앙공원에 매점이 세 군데 있고 카페가 한 군데 있습니다.

중앙공원인수T/F팀에서 인수 점검하는 과정 속에서 매점 2개하고 카페 1개소를 일단 조기에 개방하는 걸로 내부적인 방침이 정해졌고요.

매점 둘 중에 하나는 현재 체육시설 내에 위치가 돼 있었는데 스포츠토토 축구단에서 그 사무실을 쓰도록 돼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매점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토토 사무실에서 우리 호수공원까지는 2매점이 있는데 거리상으로는 한 500m 정도 떨어집니다.

그러면 중앙공원을 방문하는 시민들한테 불편한 점이 있을 것 같아서 스포츠토토가 2년 동안,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 한시적으로 시민 편의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매점을 컨테이너로 설치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2년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2년 동안 운영하기 위해서 이거를 설치를 하신다는 말씀인데 당초에 스포츠토토가 여기로 이전해 온다고 그쪽하고 섭외도 하고 이런 기간들이 있었는데 그럼 스포츠토토 그 팀은 매점 자리, 현재는 거기가 원래 매점 자리 아니에요?

당초에 계획된 거는 매점 자리.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그 매점 자리 이외에는 들어갈 데가 없어요, 공간이?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없습니다.

그 건물 내에는 매점을 다른 데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컨테이너로, 시민들이 불편하고 하는 상황이 발생될 것 같아서 한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인수점검T/F팀에서 진단이 돼서…….

○위원장 차성호 그럼 당초에 스포츠토토를 우리가 이쪽으로 유치할 때 거기도 분명히 예산을 그쪽에서 잡았을 텐데 그런저런 예산을, 예를 들어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없고 이미 지정되어 있는 “매점 공간을 내놔라.”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그런 게 어떻게 협의가 가능했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글쎄, 그거는 실무적으로 직접적으로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는 저희들이 참여하지는 않고 체육진흥과에서…….

○위원장 차성호 체육진흥과에서 “그 공간을 내놔라.” 하면 줘야 돼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스포츠토토하고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제안이 돼서 우리 시에서 수용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그쪽에서 제안이야 그분들이야 자기들 편리한 대로 제안을 할 수 있겠지요.

다만 모든 공적인 일이라는 게 사전에 계획이라는 게 있는 건데 계획상 그 공간 자체가 매점으로 이미 설정되어 있고 당초에 설계 단계부터 그 건물 준공 단계까지 매점으로 공간을 확보한 상황인데 그거를 어떤, 글쎄, 아까 체육진흥과라고 얘기했는데 그 과에서 “그거를 써야 되겠다. 그러니…….”

그럼 매점은 어떻게 할 거냐는 대책은 안 세워 주고 그냥 “써야 되겠다.” 쓰는 거예요.

그럼 “해당되는 과에서 대책을 세워라.” 그런 얘기입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그래서 산림공원과에 T/F팀이 구성돼 있는데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과정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시민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시적인 기간 동안에는 컨테이너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걸로 내부적인 방침이…….

○위원장 차성호 뭔가 업무 협조 차원에서 이쪽 산림공원과가 됐든지 시설관리사업소가 됐든지 그거에 대해서 서로 양해가 된 걸로 판단은 되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행정 업무나 아니면 중앙공원을 당초 설계할 때부터 그렇게 되어 있던 것을,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5600만 원이라는 이 시설을 2년이라는 제한적인 기간 동안 사용하고 다시 거기로 들어간다고 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그 이후에는 공원 관리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공원 장비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적절하게 활용성은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있으면 쓰기야 하겠지요.

그런데 공원을 관리함에 있어서 공원 장비나 이런 것들을 관리사무소나 아니면 관리에 필요한 창고나 이런 것들은 당초에 계획된 게 없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현재 방문자센터라고 넓은 공간은 있습니다.

그런데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활용성은 충분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어쨌든 당초에 없던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당초에 없던 시설물들이 생겨서, 뭐 활용할 수야 있겠습니다만 이 예산이 사실은 없던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는 사항이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여기까지 오게 된, 이 시설을 하게 된 절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석연치는 않습니다, 사실은.

필요하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중앙공원 매점 설치 관련돼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스포츠토토가 사용을 하게 된다고요, 당초의 그 공간은?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뭐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거기 휴게실용으로 아마 사용되는 것으로…….

이태환 위원 휴게실용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이태환 위원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해가 많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정확하게 어떤 시설을, 누가, 왜, 무엇을 위해서 오는지?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스포츠 여자축구단인가, 축구단이 이제 우리 시에서 저기 하는데 거기에 연습이라든가 할 장소를 중앙공원으로 정했어요.

이태환 위원 무슨 연습?

연습할 공간이 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거기 축구장이 2개 있고 그 축구장을 이용해서 평상시에 훈련하는 장소로 중앙공원을 정했거든요.

중앙공원을 하다 보니까 바로 인근에 체육시설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서 훈련을 하다 보면 휴게시설이라든가 잠시 대기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공간이 없어서, 애당초에는 그런 목적이 없었는데 그런 스포츠토토가 오다 보니까 운동선수들 잠시 휴식할 수 있고 휴게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필요해서 매점 예정한 시설을 이 양반들이 쓰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매점을 거기에 당초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태환 위원 일단 여기서 의미하는 중앙공원이 어디 위치한 겁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우리 호수공원 바로 옆에 중앙공원 체육시설 설치돼 있는 데 있잖아요.

체육시설 설치돼 있는 데 바로 옆에 있습니다, 축구장 바로 옆에.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이쪽 예정 지역 안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중앙공원.

중앙공원 거기에 체육시설 부지가 있어요.

축구장이라든지 28개 시설이 있는데 축구장 바로 근거리에 이게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에 매점을 활용하려고 했던 공간이 있던 거고 그 매점은 중앙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분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계획된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그렇습니다.

매점은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매점, 당초에 우리가 매점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그 공간을 활용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 발생된 거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별도로 컨테이너를 구입해서 임시로 매점을 운영하겠다고 하시는 거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중앙공원은 현재 우리 시에서 이관을 받았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이관 아직 안 받고요.

재산 관련해서는 조기에 행복청하고 우리하고 협약을 해서 이달 중에 시설물은 우리 세종시로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이달 말에, 5월 중에 시설물에 대해서.

그리고 LH에서 1년 동안 관리하고, 공용개시일라고 해서 중앙공원 개장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8월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공용개시일로부터 1년 동안은 LH에서 관리하고 1년 후에 인수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러면 아마 내년 8월 정도 인수가 될 것 같고 인수 기간 1년 동안은 또 한시적 관리라고 해서 LH에서 관리한 이후에 우리가 인수한 다음에 관리하는 거고 다만 시설물 일부의 소유권 자체는 저희들한테 5월에 넘어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아직 안 넘어왔잖아요, 그렇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5월에 넘어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오늘 기준으로 안 넘어왔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현재는 안 넘어왔는데 협약 체결해서…….

이태환 위원 스포츠토토 휴게시설로 당초에 매점 공간을 사용하겠다고 결정은 누가 한 겁니까, 정확하게, 참여했던 주체들이?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그거는 저희 중앙공원인수T/F팀하고 체육진흥과하고 협약을 해서.

이태환 위원 T/F팀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T/F팀은 현재 3명으로 해서 산림공원과에 이번에 한시적인 조직으로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인수 관련 업무를 전반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체육시설 관련해서는 인수를 체육진흥과에서 별도 점검하고 있고 스포츠토토 축구단 관리를 또 체육진흥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훈련이라든가 휴게 이런 목적 때문에…….

이태환 위원 아직 우리 시에서 이걸 이관받지는 않았잖아요, 중앙공원을?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이태환 위원 현재 중앙공원에 대한 책임은 누가 있는 거지요, 관리·운영 책임?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현재는 LH에 있는 거지요.

이태환 위원 LH에서.

우리 시비로 해야 돼요 이거?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넘어온다고요, 5월 중에.

이태환 위원 넘어오기 전에, 받지 마세요,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어떤 거?

이태환 위원 이걸 왜 우리 시비를 투입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LH에서 다시 추가 설치할 수 있는 계획은 없고 그러면 스포츠토토 운영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차원에서…….

이태환 위원 저는, 글쎄요.

어쨌든 말씀 들어 보면 결국은 우리 시 안에서 스포츠토토, 제가 볼 때 스포츠토토 팀인 것 같아요, 팀, 그렇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여자축구단입니다.

이태환 위원 팀인데 어쨌든 그분들이 휴게공간으로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당초에 매점이 들어가려고 했던 공간을 휴게공간으로 사용하게 어떻게 보면 변경한 거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거에 대한 결정 주체들이 결국은 우리 시 공무원분들이신 것 같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활용 방안은 우리 시에서 검토한 거지요.

이태환 위원 누가 검토한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그거는 아까 체육진흥과에서 주관이 돼서 결정…….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분들이 하신 거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체육진흥과 그리고 아까 T/F팀이라고 했는데 그분들은 이제…….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시설 점검하는 데 같이…….

이태환 위원 내내 그분들도 공무원분들이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쉽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예를 들어 시민분들이 이 중앙공원을 이용하시는데 매점을 컨테이너로 이용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도 의아하실 것 같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시민들이요?

이태환 위원 네, 시민들도.

‘왜 매점을 컨테이너로 했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그 결정이 과연 이렇게 내부적으로 결정될 일인지, 그렇게 간단한 사안만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매점 본래,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매점 본래의 목적은 아니고 스포츠축구단을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불가피하게 그분들 훈련의 어떤 편의성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이태환 위원 일단 그런 것 같아요.

이 중앙공원도 어떤 설계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중앙공원이 건설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안에는 여기를 시민분들이 방문할 것도 계획을 했을 거고 어떤 어떤 그에 따라서 배치도 이루어졌을 거고 현재 매점 부분 역시도 당초의 계획안에 담겨서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공간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저는 보이는데 그게 현재 시점에서 갑자기 새로운 수요가 생긴 거라는 얘기지요, 새로운 수요가.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이 수요가 바뀐 거예요.

매점은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당초의 계획은 원래 이거였는데 다른 걸로 바뀌는 과정이 생긴 건데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바뀐 것이냐?”라는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 과정이 과연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었겠는가.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 주시면 돼요.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어찌 됐건 건설이 돼서 중앙공원을 방문했는데 컨테이너 매점을 이용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뭐 더 답변할 부분이 있으신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아니요, 특별하게 없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외에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없고요.

다만 저희들도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안적으로, 컨테이너라고 해서 시민들이 반감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편의적인 측면에서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태환 위원 아까 한시적으로 사용한다고 하셨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2년간 스포츠토토가 상주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일단은 말씀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소장님, 관련해서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조금만 더 짚고 넘어가고 할게요.

스포츠토토가 정확하게 계약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그 관계는 제가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고요.

체육진흥과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아까 2년이라고 소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2년이라는 기간이면 이미 스포츠토토는 운영을 하고 있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지금 훈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하고 있지요?

제가 알기로 스포츠토토가 들어온 게 올, 하여간 오래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언제부터인지 기간 좀 정확히 알아서 저한테 알려 주시고.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이 2020년 5월입니다.

5월 말, 5월 다 지나고 이제 6월부터 뭔가 시작된다고 판단했을 때 12월, 6개월이에요.

내년 1년을 1월부터 12월까지 풀로 채운다고 쳐도 12개월, 18개월이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그렇습니다, 금년 6개월하고.

○위원장 차성호 내 기억으로는 올 초인 거 같은데 여기서 2∼3개월 정도가 빠진다고 치면 한 15∼16개월 정도 운영을 하는 거예요.

또 공원이라는 게 매점에서 뭘 사 먹을 수 있는 게 성수기와 비성수기로 굳이 나눈다고 하면 시민들께서 거기를 이용하는 총인원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한시적 운영에 따른, 이렇게 상황을 만든 절차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아까 분명히 드렸지만 절차 이후의 방식에 대해서도 제가 소장님한테 또 다른 방식으로 한번 건의한 적도 있는데 사실 “그건 불가하다.” 말씀하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간이나 이런 거를 명확하게 다시 한번 자료도 받고 얘기를 들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창고를 쓰신다고 해서 대안까지 제시를 해 주셨는데 사실은 매점 컨테이너 구입비만 2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예를 들어 매점 냉난방기나 진열대 같은 경우는 나중에 스포츠토토에서 사용 기간이 종료됐을 때 이거는 대체해서 거기로 들어가서 중고식으로 써도 충분히 될 거는 같아요.

다만 매점 컨테이너가 2000만 원짜리인데 대부분 컨테이너가, 이게 얼마에 얼마짜리예요, 사이즈가?

4×8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사이즈의 컨테이너가 있거든요.

3×6짜리도 있고 4×8짜리도 있고 있어요.

금액으로만 보면, 매점 컨테이너라고 한 2000만 원짜리 항목의 금액으로만 굳이 본다면 일반적인 컨테이너보다는 조금 특수하게 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매점으로 이용할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뭐라고 해야 되나, 디자인도 미려해야 될 것이고 또 견고성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창고로 쓰는 거하고는 달리 주문 제작처럼 되지 않나 싶은데 맞습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현장사무실에 갖다 놓는 컨테이너를 쓰는 것 같지는 않아요, 2000만 원짜리면.

그런 것 같아요, 하여간, 제가 미루어 짐작건대,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그래서 이거를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나중에 창고로 쓰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대안은 좋아요, 대안은.

대안은 좋은데 사실은 적지 않은 예산으로 매입한 이 컨테이너, 특수 제작한 컨테이너를 결국은 창고로 쓰겠다는 복안이고, 우리가 굳이 쓴다고 해 봐야 14개월, 16개월 그 사이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일이 여기까지 진행된 것이 절차상으로도 그렇고 조금 판단을 잘못한 거 아닌가.

또 현재 우리가 매점을 만들려고 한, 컨테이너를 위치하려고 한 곳과 또 다른 매점 간의 거리는 얼마나 되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호수공원 넘어서 하면 5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500m.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론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는 구간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구간도 있을 거예요, 500m라는 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0m를 차량으로 이동한다고 생각하면 아주 짧은 시간에 갈 수 있는 거고 굳이 도보로 간다고 해도 그렇게 너무 멀어서 못 간다 이렇게 판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효율성 측면에서 봤을 때, 글쎄, 다다익선이라고 이런 걸 많이 해 놓고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해 놓으면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당초에 계획했던 것이 뜻하지 않게 다른 걸로 변경됐다고 해서 그것을 대체하는 것을 바로 해 놓는다.

법적으로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걸려 있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법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렇지요?

다만 효율성과…….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시민 편의성.

○위원장 차성호 가성비 또 투자 대비해서 이거를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장기간도 아니고 단기간인데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 기간이나 이런 것들은 저한테 한번 넘겨주시고요.

추후에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뭐, 지금 전달해 주시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스포츠토토 그 기간이 2022년 3월까지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2022년 3월?

올 3월에 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그렇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내가 추계했던 거랑 비슷하게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걸 봤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 그거까지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76쪽이고요, 예산안 489쪽입니다.

등곡지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1억 5000을 시설비로 세웠어요, 소장님.

고도산화부상분리 시설 개선을 하는 것 같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 “보수가 시급하고 설비가 1계열로 예비시설이 없다.”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금액이 “1식”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 산출 내역이 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정확한 산출 내역은 없고요.

저희들이 2017년도에 그 기술진단을 할 때 이거와 고도산화부상분리 시설은 사실은 전체 3억 5000 정도가 예상된다고 기술진단 결과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예산 여건상, 저희들이 요구를 했지만 우리 시의 재정 여건상에서 최소 금액을 반영했고요.

여기에 냉각기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물이 복합적으로 부착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 1억 5000은 오존산화법이라고 해서 가축분뇨를 정화하는 과정에 오존을 투입해서 오존하고 자기부상하고 이거를 하는데 이게 현재 노후화돼서 오존이 위에 같이 섞여 있다고 해서 이거를 오존하고 가압 부상조를 분리시키는 그런 예산으로 해서 1억 5000, 그 시설 하는 것만…….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은 “원래 당초에 한 세트가 3억 5000 정도 되는데 냉방기부터 이것저것 하다 보니 실질적인 골격만 해도 1억 5000이 된다.” 그런 거고 본 위원은 “1억 5000이 어떻게 나온 거냐? 그 골격이 어떤 거냐?”를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계수조정 전까지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비슷한 내용이라서 바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년, 2019년도에도 이 시설 관리를 한 내용이 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등곡가축분뇨?

손인수 위원 네, 이 가축처리시설 관련해서 매년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8년, 2019년도 어떻게 개선된 건지 그 실적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등곡지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현황 자료하고 마찬가지로 1식에 대한 세부 산출 근거를 같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추경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이성한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설사업소장 이성한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공공건설사업소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96쪽입니다.

제1회 추경 세입예산 요구액은 당초예산보다 5억 2800만 원 증가한 9억 2100만 원입니다.

먼저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임대료 2억 720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하였던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임대료 2억 7200만 원은 해당 국제기구 입주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전액 삼각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2017년, 2018년분 세종시문화재단 임대료 4500만 원은 기타사용료에서 공유재산 임대료로 과목 변경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전의면·전동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생활 SOC 복합화사업 선정에 따라 국민체육기금에서 전의·전동 복컴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 보조금 각 4억 원씩 8억 원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를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별개로 균특회계에서 전의·전동 복컴 생활문화센터 건립 보조금 각 3억 원씩 6억 원이 확정되었으며, 문화예술과 세입예산 안에 반영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요구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00쪽입니다.

먼저 500쪽과 502쪽 전의·전동 복컴에 대해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생활 SOC 보조금 중 공공건설사업소에 직접교부 예정인 기금 각 4억 원씩 8억 원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예술과로 교부 예정인 균특보조금 각 3억 원씩 총 6억 원은 문화예술과에서 편성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른 매칭사업비 각 3억 원씩 총 6억 원을 공공건설사업소 세출예산에서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추경예산을 본예산 대비 각 1억 원씩 순증한 전의 복컴에 20억 7970만 원, 전동면 복컴에 6억 2529만 7000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00쪽 공공건축물 공사 관리 및 인력 운영비입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 임금 지급 기준이 2017년 최저임금 및 정액급식비가 제외되어 2020년 생활임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기간제 부족분 285만 6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및 공무직의 인사이동을 반영하여 인건비 1억 2043만 3000원을 감액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해 주신 예산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원안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62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해 일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90페이지고요, 예산안 502쪽이 되겠습니다.

전동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인데요.

편성 필요성을 보면 생활 SOC 해서 읍·면 지역 실정에 맞는 체육시설을 보강해서 주민 교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국민체육기금 4억 원을 증액하고 또 생활문화센터 건립에 있어 최소 매칭비가 3억 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이성한 네,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래서 차액이 1억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체육시설을 보강하신다는데 어떤 체육시설을 보강하신다는 거지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이성한 기존에 있던 체육시설을 보강한다는 의미보다는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전동면 복컴 내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을 전동면 전체 체육시설 보강의 개념으로 보는 거고 저희가…….

김원식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전동면 복컴은 지금 설계 중이에요, 중지 상태예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이성한 지금 중입니다.

김원식 위원 설계 중이에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이성한 네, 그렇게 하고 7월경에 설계가 마무리될 예정에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차후에 공사비는 우리 시 재정 여건에 따라서 좀 앞당겨지고 늦춰지고 그런 건가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이성한 네,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번 기금하고 생활문화센터는 말씀대로 SOC 복합화사업이라는 게 기존에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게 개별보조금에서 중복돼서 국고보조금이 되면 이런 사업은 대개 지양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 생활에 대한 국고보조도 복합화해서 전의 복컴이든 전동 복컴이든 시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국비에서 자체사업을 하더라도 그 안에 생활문화센터나 체육시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복컴과 같은 사업을 복합화해서 국비보조를 해 주겠다 이런 취지에서 국비 지원을 저희들이, 행정도시지원과에서 복합적으로 해서 이거를 확보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 전동 복컴은 당초 연면적 3401로 설계를 하신 거예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이성한 네,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줄이는 거는 없고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이성한 사실상…… 전의 말씀하시는?

김원식 위원 전동.

○공공건설사업소장 이성한 전동 같은 경우에는 복컴이라고 하지만 행정업무가 대부분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 내에 보건소, 기존 면사무소, 중대본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어서 복컴 기능도 많이 포진되어 있지만 다른 어떤 복컴보다 행정업무가 많이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전동면 복컴이 총 86억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이성한 전체 사업비는 112억 정도 들어가고요.

김원식 위원 112억 원 들어가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이성한 네, 여기에서 말씀드린 94억 2100만 원은 지금 말씀드린 생활문화센터라는 국고보조금하고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94억 2100만 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뵌 김에 제가 회의석상에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전의 복컴, 전동 복컴 건립 계획에 대해서 예산이 연차적으로 집행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지역에, 다른 면 지역이나 읍 지역이나, 읍도 이번에 복컴을 진행하고 있지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이성한 네.

○위원장 차성호 사실 시에서 복컴건립위원회라는 것을 지역별로 구성하라고 해서, 복컴이 되지 않은 지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컴건립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서 복컴을 어디에 할지 위치를 선정해 달라. 그럼 선정해 주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복컴을 건립하겠다.’라는 방침이 있어서 복컴건립위원회를 진행했고 또 토지가 선정된 지역도 있고 아직 선정되지 않은 지역도 있어요.

그러면 복컴 한 곳 정도를 건설하는 데 얼마 정도 예산이 듭니까?

○공공건설사업소장 이성한 적게는 120억에서 많게는 조치원 제2복컴을 제외하고는 150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토지를 선정해 놓은 지역이 있어요.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특정 지역이 있어요.

복컴건립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해서 구성했고, 행정에서 요구해서.

구성해서 그분들한테 위치를 선정해 달라 해서 위치를 선정해 드렸어요.

진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공건설사업소장 이성한 지금 시점에서는 바로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진행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이성한 시 재정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조치원 제2복컴하고 전의·전동을 추진하는 데 거의 350억, 400억 정도 들어가는 시의 재정 부담이 있고, 시의 전체적인 재정 부담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복컴에 대한 사업 지원 자체가 순연되고 있습니다.

조치원 제2복컴도 원래 시범사업인 부분인데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내년까지 추진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작년까지 복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 당초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내후년까지 복컴 계획된 부분이 완료되어야 하는 당초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범사업도 추진되어 있고 2단계 복컴인 전의·전동이 금년 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면 시 재정 형편상 이거를 동시에 한꺼번에 추진한다는 부분은 사실상 시 여건으로 봐서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소장님 말씀을 정리해 보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시 재정 사정상 지금 당장 진행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공공건설사업소장 이성한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주민들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어떤 행정의 요구에 의해서 그런 절차들이 진행됐어요.

행정이라는 게 늘 신뢰성과 일관성을 담보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진행했는데 이제 와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하겠다.

그러면 그 설립 과정에서 빚어졌던 지역 내 갈등 또 위치가 선정됨으로써 이후에 일어났던 부동산 관련 움직임들, 여러 사람들의 그곳에 대한 관심들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면 전체 건립비 140억에서 150억, 적에는 120몇 억이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우선 토지라도 선정된 곳을 우선순위로 토지라도 수용을 내리든지 아니면 토지를 매입해 놓든지 이런 진행 절차상의 그때그때의 연차적인 진행이 있어야지 그것도 진행되지 않으면 토지는 사실상 선정해 놓고 토지 사용 승낙을 얻어 놨습니다.

다만 그 토지 사용 승낙이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토지주가 토지 사용 승낙을 했다고 해서 그 토지주가 그 소유에 대한 거를 재산권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행정에서 그거를 토지 사용 동의했다고 해서 묶어 놓을 수는 없지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이성한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언제든지 그 사람 마음이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 토지가라는 게 지금 선정했을 때 토지가와 2년, 3년 이후에 토지가는 또 달라져요.

그러면 어차피 실링적으로 정해져 있는 복컴 건립 비용에서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자꾸 높아지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하드웨어 구축이 왜소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장님,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이성한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래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체적인 복컴 건립에 대한 거는 후순위로 미루더라도 토지 매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토지를 수용한다든지 그런 절차들은 조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소장님, 동의하십니까?

○공공건설사업소장 이성한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충분히 상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먼저 업무보고 시에도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물리적으로 상당히 복컴 추진하는 게 장시간 걸리는 부분이 있고 예견되는 것 같고, 토지를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기존 면사무소 행정 업무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판단할 건가, 이용할 건가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있는 거니까.

○위원장 차성호 소장님, 그거는 차제에 하고, 나중 얘기고요.

현재 본 위원장 얘기했던 거는 선행적인 절차조차도 행정에서 하겠다는 계획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순차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복컴건립위원회 구성하라고 하고 거기에서 토지 결정하라고 해서 매입해서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거 민간에서 한 거는 다 했는데 그 이후에 행정에서 하는 게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너무나 급해서 복컴이 아니면 행정조차, 지역적인 행정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지지 않는 곳이 있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복컴 하나를 더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비용으로 토지 매입을 우선해 놓고 복컴 건립은 추후에 해도 되지 않습니까, 토지만 매입해 놓으면.

그런데 그런 절차들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걸로 인한 부작용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하여간 그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제고하셔서 어떤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지만 가장 주민 피해, 주민 갈등이 행정으로부터 나가지 않는 것인지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이성한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공공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및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산업건설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및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1분 회의중지)

(19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들을 비롯한 본부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다 시민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너그럽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원안에 수정안을 포함한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철규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철규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유철규입니다.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및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조정한 주요 사업으로 경제정책과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등 8개 사업 8억 5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교통과 죽림리 회전교차로 설치 보행환경 조성 사업 등 10개 사업 8억 5287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결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조정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유철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철규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최종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선임 국장이신 경제산업국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유철규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방금 의결된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및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 및 안건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6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경제산업국, 세종테크노파크 소관 2020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청취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23분 산회)


○출석위원(6인)
차성호유철규손인수김원식이재현이태환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
국장박형민
·도시성장본부
본부장정채교
·건설교통국
국장고성진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장이두희
자원순환과장정찬희
상하수도과장윤봉진
산림공원과장김대훈
·농업정책보좌관
보좌관조규표
농업기술센터소장최낙거
농업축산과장김홍영
로컬푸드과장이윤호
지도기획과장송종섭
기술보급과장안봉헌
미래농업과장최인자
·시설관리사업소
소장김재주
·공공건설사업소
소장이성한
○전문위원
  김정섭  윤종오
○기록공무원
  박소연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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