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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5.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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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0년5월25일(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2.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10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태환입니다.

정례회 개최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대응 업무 등으로 매우 바쁘신 와중에도 예산안 등을 준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경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 및 피해 지원과 소상공인 대책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안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꼼꼼하게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오늘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국 민원과장은 퇴직연금 교육 참석으로, 이미정 보건행정과장은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설명회 참석으로, 양진복 도담동장은 질병 입원으로, 여상수 아름동장과 홍순재 연서면장은 찾아가는 복지 읍·면·동장 교육 참석으로 불출석한다는 사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5월 7일 시장으로부터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된 후 제1차 수정예산안이 5월 15일 제출되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과 연관된 것으로 두 개의 내용을 병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행정부시장님의 인사와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실·국별 직제 순서에 따라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국장이 답변하되, 필요 시 기획조정실장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를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2.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10시07분)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320호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321호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류순현 행정부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행정부시장 류순현입니다.

먼저 지난해 12월 제5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료 이후 인사 발령받은 집행부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입니다.

고성진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두희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입니다.

강대훈 소방본부장입니다.

류제일 정책기획관입니다.

유남길 대변인입니다.

천흥빈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이성한 공공건설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손현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추경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에 따라 생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고,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편성한 수정예산안을 포함해서 당초예산 1조 6051억 원보다 2338억 원이 증가한 1조 8389억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3827억 원, 특별회계가 4562억 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당초 대비 301억 원이 증가한 1853억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각 기금의 여유 자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통합관리기금을 신설해서 300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힘든 시기를 이겨 내고 있는 시민들을 보호하고 주요 시책 사업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다 자세한 설명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부시장님께 당부하실 말씀이나 하시고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부시장님, 이번에 추경예산안 심사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예비심사를 했는데요.

어쨌든 추경에 필요한 사업들을 일정 부분 담아낸 것도 있고요.

여전히 재정의 이유로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이 보실 때 올해 우리가 재정이 어려운 이유로 담아내지 못한 사업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전기차 보조금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요.

우리가 친환경 도시로서 발돋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오히려 지난해 대비해서 보조금 예산은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이뿐 아니고 등등 국비는 기이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시비는 매칭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앞으로의 시에 해결 방안이 있다면 부시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의 재정 상황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부득이하게 담지 못한 사업이 상당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앞으로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그러면 우리 시 재정 상황이 급변해서 아주 좋아지리라고 기대하기는 상당히 힘든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또 필요한 재원은, 꼭 필요한 재원에 대해서는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부분 그리고 지방채 제한, 예를 들면 투자사업의 경우에 40% 이상 해당되는 사업에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완화해서 최대한 자금을 조달해서, 물론 지방 재정 차원에서 봤을 때 세종시만이 특별하게 혜택을 받기는 힘들 겁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시·도가 어려운 게 사실이기 때문에 차후에 우리 시 재정에 진짜 결정적으로 하자가 있고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이 시기를 넘기는 차원에서는 재원을 조달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편성하고, 다만 세출 구조조정 부분도 이번 연말에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보면서 시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템포를 조절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저도 부시장님께 굳이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내년도 예산 편성 그리고 올해 추경이 앞으로 더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사업비를 편성함에 있어서 정말 선행되어야 할 과제들이 어떤 것들인지 그런 것들을 집행부 차원에서 보다 꼼꼼히 살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위함이고요.

그 과정 속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말씀하신 대로 함께 협의할 부분이 있다면 협의해 주시고요.

또 위원님들의 의견들도 충분히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태환 행정부시장님께 더 하실 말씀 있으신 분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이용석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기획조정실장 이용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의에 열의를 다해 주고 계신 이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편성 방향, 규모, 회계별 현황, 기금계획 변경, 계속비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부 추경 및 자체 긴급사업과 국비사업 조정, 법정필수경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재원으로는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통합관리기금의 차입금, 중앙으로부터 교부된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규모는 1조 8389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6%가 증가한 233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821억 원이 증가한 1조 3827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에서 23억 원, 교부세 79억 원, 국비 1378억, 보전수입 37억, 내부거래 305억 원을 증액하였고, 지방채에서는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실·국별 예산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등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이 1308억 원 증가하였고, 이어서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의 증액에 따른 도시성장본부에서 118억 원, 인력운영비 등에 따른 운영지원과 소관 예산 109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출예산을 자체 및 보조사업, 법정필수경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액 시비로 추진되는 자체 사업 예산은 8억 원으로 동서연결도로 확충 사업에서 20억 원, 생계급여에서 11억 원 각각 증액하였고, 학교 급식 지원 사업에서는 4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국고보조금 등이 지원되는 보조사업은 161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820억, 아동양육 한시적 지원 사업에서 129억 원을 반영하였고, 법정필수경비로는 196억 원이 되겠습니다.

정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에서 107억 원, 국고반환금 3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517억 원이 증가한 45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공기업특별회계는 456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069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60억 6000만 원이 증가한 239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1254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7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 5억 원을 감액하였고,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에서는 16억 원, 예비비에서는 3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은 554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대행비에서 17억 원, 하수처리시설 확충에 7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261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전동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30억 등을 편성하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8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에서 4억 원을 증액하였고,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과 예비비로 편성하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주택사업은 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영구 임대주택 사업과 신흥리 주택 관리를 위해서 예비비로 계상하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도시 개발은 1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치원 서북부지구 매각대금 반환금과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과 주차장특별회계는 규모의 변동이 없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예비비 2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은 규모의 변동이 없습니다.

9쪽입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는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3억 원, 예비비에서 1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은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억 6000만 원이 감소하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는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14억 7000만 원, 예비비에서 4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광역교통시설과 자치분권특별회계는 각각 예비비 200만 원과 6억 3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조치원·연기 비행장 통합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 사업은 규모의 변동이 없습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은 신설할 계획으로 생활폐기물 종합타운 설치에 20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그동안 12개 기금이 운영되었습니다만 통합관리기금을 신설하여 총 13개의 기금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의 300억 원은 일반회계에 예탁할 계획이며, 사회투자기금은 8100만 원을 증액하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융자 지원 및 예치 사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16건에 341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4건에 320억 원으로서 조치원읍 상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54억 원, 반곡동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35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12쪽 특별회계는 2건입니다.

21억 원이 편성되었고, 국곡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에 20억 2000만 원, 국곡리 하수관로 정비에 4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심사 과정을 통해서 상세한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조기 극복 등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이 반영된 만큼 예산안 심의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놓아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 절약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놓아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그러면 의회사무처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간부님들께서는 3층과 5층의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고, 권영윤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처장님.

앞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회의장 환경 개선 관련해서요.

본회의장 관련해서 매번 본회의를 할 때마다 발언대의 높이하고 앞쪽에 있는 모니터 높이의 단차가 많이 커서 시선이 굉장히 상방으로 올라가는 현상이 생기는데 그렇다고 해서 현재 구조적으로 모니터 높이를 더 낮출 수도 없잖아요.

또 지나가는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으로서 저번에 말씀드렸었는데 프롬프터 설치 건을 현재까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저희가 의장님 석에서 봤을 때 모니터를 낮추는 것도 고민을 했었는데 그건 또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시고 저희가 검토를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프롬프터를 설치하려고 하니까 한 1600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당장 하기가 곤란하니까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일단 예산 부분은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예결위에서 협의해 볼 건데요.

기술적으로 당부드렸던 말씀 몇 가지 있는데 가능한 부분과 가능하지 않은 부분 파악된 대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연결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다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걸 양쪽으로 할 거냐, 아니면 정면으로만 해서 볼 수 있게 할 거냐 그거는 기술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예산 말씀 주신 게 2개를 설치했을 때 금액인가요, 아니면 하나를 설치했을 때…….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그거는 아니고요.

일단 설치하는 데 1600 정도 들어간다고 하네요.

양쪽으로 하든, 그런데 양쪽으로 하면 보기가 그럴 것 같아서 정면에만 해서 했으면 그거고, 만약 1개로 하면 더 싸질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2개를 하면, 여하튼 우리는 2개로 했을 때 1600으로 파악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기술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네.

안찬영 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그때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검토가 있어서.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그전에는 아마 그렇게 검토했나본데 저희가 업자한테 견적을 받았거든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그때 좀, 예산도 그때 어느 정도 확보가 가능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안 된 게 좀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도 의회 의원님들께서 건의하시는 사항이나 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꼭 필요하다고 말씀 주시는 사항들은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가부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두 번 일하게 되잖아요.

지난번에 했으면 벌써 좋은 환경에서 회의가 가능했을 텐데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네, 좀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안찬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오늘 답변하신 내용과 다르게 또 뭔가 확인되는 사실이 있으면 지체 없이 말씀 주시기 바라고요.

이거 관련된 예산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무처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하여튼 저희 사무처 직원들이 의원님들을 보좌하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부족하더라도 잘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윤 의회사무처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인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실장님, 특교세 관련해서요.

올해 교부받은 특교세가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관련된 특교세가 집중 편성되어서, 다른 때 같으면 지역현안이라고 해서 우리 시의 특별한 현안 같은 것들을 반영해 주는 기회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지역현안들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직 그 부분까지는 진도가 안 나간 상태고요.

안전하고 코로나 관련된 특교세가 배부되었고, 아마 지역현안도 다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현안에 대한 특별교부세도 코로나가 조금 진정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편성과 배부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 연말부터 우선순위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요청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역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순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초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교부될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올해 1회 추경안에는 특교세 관련해서 코로나 말고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코로나 쪽만 되어 있고 지역현안 사업은 지금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지역현안 사업은 반영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코로나 관련된 특교세 말고 다른 사업들에 대한 특교세는 이 추경예산안에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일부 국책으로 해서 안전 관련된 부분이 좀 배부된 게 있고,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된 거 그다음에 안전 관련된 국가시책에 의해서 배분되는 사업 이렇게 두 가지 방향은 돼 있는데요.

나머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올렸던 사업들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이건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담긴 특교세만 따로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소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차성호 위원 정보통계담당관인데요.

사업설명서 81쪽 보면 세종시 장애인 통계가 있습니다, 81쪽.

보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차성호 위원 이게 아마 2018년에 하고 2020년에 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겁니다.

차성호 위원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사업이에요?

그럼 2018년 이전에도 이걸 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처음 하는 거고 아마 시책에 의해서 2018년도에 한 번 하고 2020년도에 한 번 하고, 2년마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2018년도에 장애인 통계를 낸 자료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님?

아니시고요.

(손현옥 위원 거수)

그럼 손현옥 위원님.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설명서 19쪽에 보면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해소 사업 차원에서 가정방문 상담을 진행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2019년도에 가정방문 상담 현황 자료하고 강사 현황 자료를, 그러니까 강사 총 몇 분이고 어떤 활동을 했으며 그분들 경력 사항도 기재할 수 있으면 기재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이어서 박용희 위원님.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사업설명서 61쪽에 보면 국제교류 협력이 있습니다.

사업은 미개최하기로 했는데 예산이 500만 원 남아 있거든요.

이 500만 원에 대한 산출 내역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차성호 위원 아까 그 자료 내용인데요.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시 장애인 통계를 내서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장애인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 장애인 통계 사업을 한 이후에 장애인 정책 수립이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반영된 사항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이게 통계에 의해서 반영된 부분이 조금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한번 협의해…….

차성호 위원 이전에는 이런 통계를 내지 않았고 2018년도에 처음으로 통계를 냈는데 이전과 이후에 이 사업을 통해서 달라진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사항을 참고해서 정책에 반영했는지 그 내용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통계를 내기 전과 후에 관해서.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이어서 손인수 위원님.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51페이지 보면 예비비가 있는데요.

이 예비비 지출 내역 중에 사회복지시설이나 아니면 어린이집에 방역 물품 지원한 내역들이 있습니다.

그 세부 내역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산안 110쪽에 보시면요, 설명서는 33쪽입니다.

시정 기획조정 사업인데요.

아래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를 보면 세 번째 내용에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당위성 홍보 TV, 라디오 등 해서 3000만 원이 편성됐어요.

이거 관련돼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동안 사실 우리 시의 큰 현안 중에 하나가 개헌을 통해서 행정수도 완성하는 게 궁극적으로 목표일 거고, 그걸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일차적으로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미이전 부처에 대한 이전, 이게 올해 중점적으로 논의돼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상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호적인 분위기가 많이 형성됐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작년보다 총액적으로는 올해 예산이 적습니다만 기존에 편성돼 있는 예산보다는 좀 증액해서 이런 대외적인 우호환경이 됐을 때 우리 시에 필요한 세종의사당 설치와 미이전 부처 이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호적인 여론과 시민사회의 연대 그리고 이웃 지자체 간에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언론을 홍보하고, 특히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관련된 전국적인 이슈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매체들과 필요한 홍보와 이런 것들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혹시 있으시면, 저희가 행복위원회에서도 자료를 만들어 제출했었는데 필요하시면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로 따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말씀하신 내용이나 취지에 대해서는 저뿐 아니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다 깊이 공감하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질의를 왜 드렸느냐면 기획조정실 소관 사업은 아닙니다만 설명서 11쪽 대변인 소관 사업 중에요.

설명서 11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위원장 이태환 영상매체 활용 홍보 사업이 있어요.

편성 필요 및 증감 사유를 보면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우리 시의 현안 사항인 행정수도 완성 및 국회 세종의사당 당위성 등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시정 기획조정 사업과 이 영상매체 활용 홍보 사업이 결국은 행정수도 완성, 세종의사당에 대한 홍보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사한 내용의 성격이 아닌가라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목적은 말씀하신 것처럼 유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사업 내용으로 보면 어떤 매체에 어떤 형태로 콘텐츠를 할 것인가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에 이 부분을 편성한 거는 아무래도 세종의사당이나 미이전 부처 부분에 있어서 대변인실에서는 일반적으로 전체 언론, 우리 시 출입하는 지역 언론을 포함해서 전체를 대상으로 하실 것 같고요.

저희 쪽에서는 이런 이슈 공감을 위한 기획적인 부분으로 전국적인 홍보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내용과 수단 이런 면에서 조금 매체의 차별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이 부분은 일단 기획조정실 소관 시정 기획조정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하실 건지, 이 홍보 사업은 어떤 내용들인 건지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소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5쪽에 보면, 예산안 110쪽 같은데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사업이 감액한 게 있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2019년에는 같은 금액으로 사업을 하신 것 같아요.

2019년에 사업비가 편성됐을 때는 그만한 편성 필요성이 있어서 편성을 하셨던 것 같은데 어떤 내용으로 감액이 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저희가 사실 지역진흥재단에서 우리 시의 전시, 특산품이라든지 행정수도 관련된 것들을 전광판에 노출해 주고 이런 것들을 했었고요.

다만 이 지역진흥재단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도에서 불만 사항도 있었고 지속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있었던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도 사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법적 성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출연을 중간에 안 했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작년에 됐었고, 올해 이런 사업들을 계속하는 것이 효율성에 비해서는 떨어진다는 최종적인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에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지역진흥재단을 해산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서 올해 편성된 예산은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감액하고 우리 시에 필요한 사업들은 다른 수단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된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어쨌든 감액의 근거가 재단의 해산 의결을 했다는 말씀이고요.

해산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 해산까지 결정하기에는 어떤 한 가지 특별한 단적인 이유가 아닌 것 같고 “어떤 기능적인 부분을 사업비 대비해서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2019년도 이 전에는 몇 년도에 예산을 편성한 적이 있으세요, 집행한 적이?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이게 역사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중간에 지역진흥재단이 출연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는 부분 때문에 2016년에 「지방재정법」에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했을 때만 출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2016년 당시에 이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중단이 됐었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중단이 됐었다가 근거가 마련되고 나서 2019년에 출연을 했었습니다만 그동안 출연이 안 됐고 사업 내용이나 이런 내용이 많이 부실해진 게 현실이었기 때문에 다시 2019년에 출연이 됐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한국지역재단의 역량, 출연받은 기금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적으로 이어 나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최종적인 의견 수렴이 되어서 결정되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19년도에 그런 역사적인 히스토리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는 그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또 집행 내역이 있을 것이고요.

일단 2019년도 집행 내역하고 그전에, 2012년도 세종시 출범 이후에 진흥재단에 우리가 출연한 연도별 예산하고 2019년도 집행 내역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이어서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사업설명서 61쪽에 보면 국제교류 협력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세계행정도시연합 제2차 집행이사회가 취소가 됐는데요.

우리나라는 현재 사무국이 우리 세종시에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중요한 회의가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돼서 좀 아쉬운데요.

여기 보면 외빈초청여비로 5000만 원이 감액되어 있는데요.

여비 속에는 어떤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당초 올해 하반기에 스마트도시 국제 포럼을 개최하고 와카 집행이사회를 같이 해서 국제 행사를 좀 더 국제도시들이 많이 참여하는 형태 속에서 하려고 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힘들게 됐습니다.

그때 만약에 하게 되면 집행이사회 회원 멤버들의 의장 도시인 터키 앙카라든지 주요 국가에 대해서 초청드리고, 초청한 국가가 우리 시에 참여하게 될 때는 필요한 항공료하고 체제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기획은 됐었습니다만 내년 상반기로 회의가 순연됐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에 이런 내용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개최일은 며칠이나 하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아직 구체적인 날짜까지는 픽스를 못 시킨 상태입니다.

회원국들에게 스마트도시 포럼 자체도 대략적인, 내년도 상반기 5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날짜까지 못 박아서 저희가 통보해 드리지 못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내년 상반기로 연기됐다는 내용만 관련 회원국에 통지된 상태고, 구체적인 포럼 일정과 세부 상세 내용이 정해지면 와카 이사회도 그에 맞춰서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들을 정해서 프로그램까지 정해서 통보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하루에 끝나는 일정은 아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렇습니다.

스마트도시 포럼이 며칠 개최될 예정이고요.

집행이사회도 메인 회의가 한 번 개최되겠습니다만 전후라든지 이런 때 어떤 부수적인 행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일정은 좀 더 짜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코로나 문제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세계행정도시연합회에서 코로나로 인한 서로 협력적인 어떤 일을 추진한 것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저희가 회의를 직접 개최하지 못했습니다만 영상회의를 통해서 그런 사항들을 논의하고 또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논의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는 회원국들이 코로나 대응과 관련된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자는 논의가 진행됐고 그런 차원에서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서 각국들이 정책과 대책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공유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우리나라가 방역에 있어서 상당히 모범 사례로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적인 상황 그리고 세종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을 내용과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드라이브스루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시책들을 관련 회원국에게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습니다.

인터넷상으로 그렇게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용희 위원 우리 세종시는 창립 회원 도시고요, 또 사무국이 우리 세종시에 있기 때문에 이 단체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서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 여러분,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를 해 주셨는데요.

자료가 오면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자료로 대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손인수 위원 (마이크 꺼짐)네, 대체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마이크 꺼짐)뭐 자료가 바로 올 것 같지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데…….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특별하게 새로이 작성돼서 제출돼야 하는 자료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아마 장애인 통계가 시책으로 된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강사 이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있는 자료로 설명을 가급적 빨리 위원님들께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차성호 위원 (마이크 꺼짐)장애인 건은 자료로 갈음하면 되고 지역진흥재단 것만 바로 가능하면 그것만 주셔도 돼요.

○위원장 이태환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면 자료 준비와 잠시 위원님들 간 논의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논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조정실 소관 관련하여 질의·답변 중에 잠시 정회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산안 111쪽이고요, 설명서 49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소관에 공유재산 실태조사 사업인데요, 설명서 49쪽입니다.

이게 지금 전액 시비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아마 이게 지금 저희가 선정이 돼서 우리 시비뿐만 아니라 지원을 받아서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지금 전체 사업비는 4750만 원인데요.

지금 이 중에서 우리 시가 이 사업에 선정돼서 지원받는 부분이 추가로 1000만 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 1000만 원, 공제회 1000만 원, 매칭이 50 대 50 편성돼서 추가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전체 사업비가 얼마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조사만 하는 것으로 이번에 추가 편성된 거는 2000만 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런데 지금 추경에는 1000만 원 돼 있지요?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전체 정확한 사업비가 얼마고 이 중에 시비는 얼마고, 왜냐하면 밑에 설명 보면 지원사업에 선정돼서 지원 결정액과 지원 사업비가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못 찾는 건지 금액이 얼마인지 이 설명서를 통해서는 알 수가 없어서 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제가 알기로는 선정돼서 지원되는 부분만 더 추가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존에는 우리 시비로…… 혹시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정진기 예산담당관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관련된 돈은 2000만 원인데 1000만 원 시비가 기존에 편성되어 있고 1000만 원은 재정공제회에서 받은 거고요,.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을 유지한다든지 행정재산의 실태를 파악할 때 감평을 의뢰한다든지 인쇄비, 그다음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다시 정리하면 기정액이 3750만 원이 있어요, 본예산에.

그리고 추경에 1000만 원이 더 편성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4750만 원이잖아요.

이 4750만 원 전체가 시비인 겁니까, 여기 표기된 것은?

○예산담당관 정진기 4750만 원 중에서 3750만 원은 시비이고 1000만 원은 재정공제회비이고 그다음에 사업으로 말씀을 드리면 4750만 원 중에서 실태조사는 2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실태조사를 위한 출장비라든지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니까 4750만 원 중에 1000만 원은 시비가 아니네요?

○예산담당관 정진기 네, 이번에 받은 거는 재정공제회에서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받은 예산입니다, 1000만 원은.

○위원장 이태환 세외수입으로.

○예산담당관 정진기 네, 그러니까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기존에 시비 예산으로 1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재정공제회에 선정이 되면서 1000만 원을 이번에 추가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1000만 원은 수입으로 들어왔고 그다음에 1000만 원을 이번에 세출로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이태환 “세입 처리되고 세출 처리된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산담당관 정진기 네.

○위원장 이태환 말씀은 이해를 했고요.

“이 중에서 2000만 원이 실태조사에 들어가는 비용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산담당관 정진기 네, 위탁을 줘서 실태조사 할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이거는 자료로 좀 대체를 하겠습니다.

전체 4750만 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자료로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진기 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관련해서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받았는데요.

2019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셔서 활동한 사업이 여기 있어요.

예산이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가장 기본적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이라는 게 지역특산물 판매, 이런 것들에 대한 촉진 또 지역 홍보, 활성화 마케팅 이런 게 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지역 브랜드.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 쭉 보면 지역 특산물 관련해서는 그렇게 썩, 세종시에서 이렇다 할 거를 찾아내서 발굴하신 흔적은 좀 부족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요구한 이유가 뭐냐 하면 2019년도에 편성해서 사업을 하셨고 2020년도에도 편성까지는 하셨는데 감액을 하면서 실제적 효과가 부족한 사업들에 대해서 2019년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편성하고 집행을 했는지 또 2020년도에는 추가적으로 어떤 계획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고 싶었는데 사실 2019년도에도 그렇고, 2020년도에 어떤 계획인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썩 지역의, “세종시” 하면 떠오르는 그런 것들에 대한 마케팅 또는 직거래장터에서의 판매, 여기 일오삼식품이라고 딱 정해져 있기는 한데, 솔티마을하고.

솔티마을인가 여기는 어떤 특산품이었어요?

일오삼식품은 농산물 가공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솔티마을.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혹시 양해가 되시면…….

차성호 위원 2019년도에 두 가지 정도로 국한돼서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정도의 홍보적 효과를 가지고 사업을 2019년도에 하고 2020년도에 또 편성한 것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기능이 저하된다는 흐름을 충분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봤고요.

하여간 자세한 내용은 제가 좀 더 검토해 보고 궁금한 거는 별도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실장님, 통합관리기금 같은 경우에 300억 원을 조성하는 것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재원 마련은 투자진흥기금에서 200억, 농업발전기금에서 100억 원이 전입돼서 조성이 되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위원장 이태환 투자진흥기금과 농업발전기금에서 전입되었을 때 당초에 기존에 있던 기금 운용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금고에 예탁했을 때의 이율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예비비, 여유자금을 어차피 거기 금고에 예탁해 놨을 때 받는 이자하고 저희가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 주고 나중에 돌려줄 때 그 금고 이율을 똑같이 보장해 주기 때문에 기금에서는 어차피 당장 집행 계획이 있어서 쓸 게 아니라면, 여유 재원이라면 손해 보는 내용은 전혀 없기 때문에 시·군과 동일 예금 이자를 적용해서 주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예를 들면 지금 농업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통합관리기금으로 전출을 하게 되면 얼마가 조성이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170억 중에서 100억을 저희한테 전출해 주는 거고요.

지금 직접 관련돼서 대출을 해 주던 부분이 있었는데 아마 금융기관을 통해서 2차로 대출하는 방식으로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일정하고 사업 계획의 변경 이런 것들을 좀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170억 중에서 저희한테 100억을 전출해 줘도 나머지 사업 가지고 농업 부서에서 농민들께 대출해 주는 사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그 금액을 조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농업발전기금 70억이 조성되게 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남아 있는 거지요.

○위원장 이태환 “운영함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저희가 통합관리기금 설치 기본 원칙에서도 기금별로 어떤 사용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다 협의해서 통합기금에 전출할 수 있는 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심의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각 기금의 목적과 사용처를 제한을 두지는 않고 그거는 활용하되 여유자금으로 있는 부분들은 다른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필요하다면 통합관리기금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저희가 규모를 ‘각 기금별로 사용할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을 제외하고 여유자금으로 가지고 있을 부분만 통합관리기금으로 옮겨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간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니까 정리하면 당초에 다른 기금 같은 경우에 계획에 있었던 금액만큼은 존치를 하고 여유자금으로 판단되는 금액을 전출해서 통합관리기금을 조성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렇습니다.

통합관리기금에서 쓰고 또 연도별로도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연도별 계획에 따라서 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 다 제외하고 여유자금만 통합관리기금에 두고 또 필요하면 통합관리기금에서 다시 원래 기금으로 상환하고 그런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매년 그렇게 계획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조성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렇습니다.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획에 연동해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분권국 소관 부서인 자치분권과, 참여공동체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 소관 관련해서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사업설명서 147쪽에 보면 마을회관 건립 사업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세종시 마을회관 건립 사업 우선순위 목록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손인수 위원 손인수입니다.

사업설명서 129페이지 주민총회 전자투표기기 구매와 관련해서 세부 재원하고요.

그리고 주민총회를 운영한 현황이 있습니다.

투표 방법이라든지 도담동, 장군면, 한솔동, 부강면 그런 주민총회를 진행하셨는데 그런 결과보고서가 있으면 그것도 같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이어서 차성호 위원님.

차성호 위원 135쪽 사업설명서, 예산안 132쪽인데요.

청사진, 청년 사회적경제 진출 프로젝트 관련해서 당초 사업계획서하고 지원 내역서, 지원 현황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88쪽에 보면 제설장비 임차하고 차량 용역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각각에 대해서 계약 현황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차성호 위원 보건복지 쪽인지 어느 쪽인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잠깐만, 정리 좀 하고 다시 한번 할게요.

○위원장 이태환 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손현옥 위원 추가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설한 현황 자료도 같이 주세요, 조치원읍만 아니라 세종시 전체에 대해서.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말씀을 드리면 조치원 부분은 북부권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정 지역이라든가 좀 나누어져 있거든요.

손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래서 저희 국은 조치원 것만 해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조치원 것만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답변 중에 필요하신 부분들은 자료 요구도 함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장님들의 업무 편의를 위해 먼저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읍·면·동 업무 중에 지난번에 답변을 잠깐 들었는데요, 국장님.

옥외광고물 현수막 단속하는 부분 있잖아요.

현재는 어떻게 조정이 되었나요, 업무가?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 업무가 지금 과태료 부분 이런 것도 다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데 아마 조례 개정해서 경관디자인과에서 과태료나 이런 거를 전부 가져가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원래 그 업무 자체는 본청 업무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임의적으로 읍·면·동에 업무를 좀 해 달라고 부탁 아닌 부탁을 해서 읍·면·동에서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할 거면 정상적으로 업무 분장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경관디자인과가 없다면 몰라도 경관디자인과가 있기 때문에, 그 특정 업무를 위해서 과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은 정상적으로 업무를 마땅히 해야 될 부서에서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조례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아마 이번에 올라올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조례는 조례대로 잘 처리해서, 그렇게 하면 본청 업무로 다시 귀속이 되는 건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안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자료가 와야…….

○위원장 이태환 아, 자료를 좀 보고 질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이태환 네,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추경예산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해마다 여러 부서들에 대한 평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읍·면·동에 대한 평가 기준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 부분은 기조실장님 자리에 계시니까 기조실장님하고 좀 대화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저도 이번에 한번 봤어요, 읍·면·동 평가 기준들에 대해서.

이 기준들이 보니까 기계적으로 돼 있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읍·면·동의 업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여러 가지 행정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소위 말해서 숙원사업이라든지 생활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들에 대한 업무 기준이 배정돼야 되는데 좀 일괄적인 기준으로 적용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 논리로 가면, 형평의 논리나 이런 것 때문에 일괄적인 평가 기준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데 그러면 정부가 모든 지자체를 하나의 기준으로 사업을 획일화하고 하나의 기준으로 평가를 해 버리고 이거에 대한 불만을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들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뭐가 달라지냐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결국에는, 각 읍·면·동이 처해 있는 환경이라는 게 다 다르지요.

특히나 우리 시처럼 읍·면 지역과 동 지역이 처해 있는 환경이 다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지역별 문제라든지 현안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읍·면·동별로 각각 주요 행정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그거에 대한 목표가 어느 정도 정해지고 평가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지, 정말 기본적인 숫자들 가지고서 평가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평가에서 배제된 읍·면·동들은 소외당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한 부서의 문제가 아니고 기조실장께서 이 부분에 대한 읍·면·동별 평가 기준을 좀 더 성격에 맞게, 환경에 맞게 재정비를 하셔서 그 목표가 달성됐을 때 실제로 읍·면·동별로 처해 있는 해결 과제들이 해소가 되는 과정 그리고 그 해소 과정들이 결국에는 우리 시 전체에 필요한 해결 과제여야 되겠지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민원 처리 건수 이런 숫자들이 사실 읍·면·동을 평가하는 절대적 기준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민원 처리 건수라고 해 봐야 숫자로 표현될 수 있는 한계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거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게 표출되고 있는지, 사실 이거 다 일일이 계산해서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기본적인 항목들은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 외에 읍·면·동별로 처해 있는 현안들 그런 것들에 읍·면·동장들께서 좀 더 집중하실 수 있도록 그런 과제들 포지션을 좀 더 늘려 주는 쪽으로 평가 기준을 맞춰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자치국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말씀 주신 것처럼 필요한, 어떻게 보면 공통지표 위주의 평가보다는 그 지역의 큰 현안을 해결하는 게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 평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평가하고 난 다음에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평가됐고 이런 것들이 공개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논란의 소지 때문에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거는 제가 좀 답변을 드리면 결과는 다 공개를 하고요.

이의 신청을 받고 그다음에 이의 신청 대상이 되느냐, 이걸 받아 줄 거냐, 안 받아 줄 거냐는 그 성과지표 관련된 과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결과를 알려 주는 시스템으로 지난번부터 그렇게 바꿨습니다.

안찬영 위원 우선 이 건 관련해서는 다음번, 본 위원이 행감 때에도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할 건데 오늘은 미리 말씀드리고 대안에 대해서는 그때는 좀 더 깊이 있게 논의하는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어요, 행감 때는.

미리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자료 받으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요.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설장비 관련해서 시설비가 4억 5500이 책정돼 있는데 이게 지금 계약을 이미 다 하신 거지요, 1년 치 계약을?

미리 하신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쭉 말씀하시고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 부분이 있으면 조치원읍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래서 저는, 요즘에 눈이 안 오잖아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손현옥 위원 그런데 비용은 똑같은 비용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민안전실에서 제설차 관련해서 질의를 했더니 “폭설이 오면 그때 갑자기 구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계약을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2년 전인가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이 계약 형태가 수의계약 형태인가요 아니면 입찰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위원장님, 그거는 양해해 주시면 조치원읍장한테 답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현옥 위원 네.

○위원장 이태환 조치원읍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원읍장 임재공 조치원읍장 임재공입니다.

항상 읍·면·동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설장비 용역은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또 궁금하신 사항이 연간 계약을 눈이 오기 전에 미리 계약을 체결해 놓거든요, 용역 단가계약으로 해서.

그래서 예산을 세워 놓고 눈이 안 온다 그러면 출동한 만치 정산하도록 그렇게 계약하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제설장비 임차 부분도 미리 해 놓는 거지요?

○조치원읍장 임재공 네, 그렇습니다.

손현옥 위원 이것도 입찰 방식으로 하나요?

○조치원읍장 임재공 네.

손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읍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이어서 박용희 위원님.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읍·면·동 주요 편성 내역을 보면 편차가 아주 큽니다.

지역별로 사안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지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그 비율이 대략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러니까 읍·면·동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용희 위원 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인구수도 고려하고 현안사업 있을 때 적정하게 다 받아 주고 그렇게 하는데요.

박용희 위원 그래서 보면 소정면 같은 경우가 가장 열악하게 예산이 편성돼 있고 전동면 두 번째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번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계속 소외되는 이런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구를 기준으로 할 때도 있겠지만 또 면적을 기준으로 해야 될 상황이 되면 더 큰 기준을 삼아서 하셔야 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듭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인구의 얼마 고려는 하겠지만 적정하게 수요가 있으면, 예산 요구가 올라오면,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해야 된다 그러면 저희 본청에서는 대부분 다 반영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무 인구가 적고,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만 계속 낙후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읍·면·동별 자치단체장님들은 자신의 지역만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국장님은 전체적인 면을 보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균형을 좀 더 잡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는.

그래서 편차가 크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이어서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47쪽이고요, 예산안 134쪽인데, 전의 원성2리 마을회관 건립사업이 있어요.

추경에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셨는데 무슨 이유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이게 원래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예산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이 소유가 국방부 땅인데요.

저희들 생각은 토지를 분할해서 예산 형편이 되는 대로 분할로 사려고 했는데 국방부 입장에서는 그게 좀 어렵다고 해서 이번에 다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차성호 위원 아, 그러니까 국방부 협의 과정에서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좀…….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당초예산은 본예산 때 적게 편성을 했고 저희들은 연차별로 나누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좀 분할해서.

그런데 국방부는 그렇게는 좀 불가하다 해서 이번에 추경 때 좀 반영한 겁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마을회관을 신축하는데 이건 토지 매입비만 반영이 된 거네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토지매입비만 반영을 한 겁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시설비는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내년에 할 겁니다.

차성호 위원 토지를 미리 사 놓으셨다가 시설비를 추가로 하신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마을회관을 지금, 전반적인 예산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예산 부분은 해소가 됐고요.

다른 이야기인데 지금 면 지역의 마을회관을 보면 토지하고 시설물이, 그러니까 명의가 소유주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예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차성호 위원 그렇게 했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지금은 저희 소유로 다 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서 시설을 했어요.

그런데 그 토지가 예전에는 임대 토지나 타인 토지 위에도 그걸 아마 해 줬었나 봐요.

그러면 그게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그때 그렇게 해서 타인 부지를 가지고 일정 부분 임대료를 내고 쓰는 마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마을이라는 게 어떤 수익 구조를 갖추고 있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마을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예산 사정이 어려워지고 또 임대료는 지가 상승률에 따져서 소유주들이 임대료를 자꾸 올려 달라고 하고.

그러면 시에서는 그거를 계속 그런 식으로 그냥 둘 수가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어떤 지역은 시에서 토지까지 매입해서 신축을 해 주고 어떤 지역은 건물만 지어 줬는데 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혹시 계획이나 이런 것 가지고 계신 거 있습니까?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구체적인…….

차성호 위원 그것도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인데.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예전에 그 문제도 의회 차원에서 문제를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전부 다 바꿔 가는 과정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지어져 있던 거는 아직까지 활용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다시 하기는 좀 어렵고 그것도 저희들이 아마 그때그때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 임대료를 내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마을회관에서는 임대료를 보전해 준다든가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아니면 앞으로 계획이 있어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대책을 좀 마련해서 토지 매입이, 지금 예산 사정에 의해서 토지 매입이 조금 어렵다고 하면 임대료 정도는 보전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제 기억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 마을회관을 지어 줄 때는 그 마을 자체에서 “지어 주기만 하면 운영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다 하겠다.” 이런 협의가 이루어져서 지금 올라갔습니다, 이게.

건물을 지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그거를 우리 시에 “부담을 좀 해 줘라.” 그러면 저희들도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사항이고, 위원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도 지금 막 들어서 우리 방향은 어떻게 하겠다 당장 답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문제 제기를 해 주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게끔 해 보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건물을 지어 주면 마을에서 관리하겠다.” 이렇게 했다는데 그게 혹시 문서화돼 있는 게 있어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아마 제가 의회에 참여하면서 들었던 내용입니다.

차성호 위원 혹시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각각 우리 동 지역에는 복컴이 만들어져 있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이영세 위원 동 지역에 복컴이 행복청에서 건설해서 만들어서 우리한테 인계하면 인수 후에 그 안에 어떤 리모델링이나 관리 이런 것들의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지난번까지 업무분장상은 행정도시지원과에 있었습니다, 책임 문제는 전부 다.

그런데 조례 과정을 하면서 동 지역 관리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지금 좀 떠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조정하는 과정에 있고 그래서 공공건설사업소에서 할 거냐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리모델링은 각 사업부서에, 각 과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만약에 복컴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공간과 기능과 여러 가지 인력들 이런 것들을 조정하거나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누가 그것을 주도해서 해야 되는지?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지금 제 기억에 의하면 예전에 복컴을 만들 때 행복청이, 임의적으로 하지는 않겠지만 협의를 합니다.

공문으로 “무슨 무슨 시설이 들어갈 테니까 소요를 내시오.” 하면 시청에서는 소요를 제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시청에서 관여를 안 하다 보니까 아마 TF팀 비슷하게 구성해서 행정도시지원과가 그때까지만 해도 들어가서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파견 나온 직원들이 행복청 가서 그 업무를 본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완화가 많이 됐거든요.

그런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시설은 사람들 들어오기 2년 전부터 건립됐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수요는 지금 이용할 사람들이 제기를 못 해 주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판단을 하고 각 과에서 수요 제기한 거를 반영해서 일단은 시설 규모라든가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현재까지는.

이영세 위원 그러면 각 과에서는 그것에 맞춰서 요구대로 리모델링해서 운영하는 곳에 넘겼을 것 아니에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이영세 위원 그런데 각 과에서 운영하는 것과 운영하는 부서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조정해야 되는지, 리모델링하고 설계하고 예산을 배분하는 것은 집행부 어떤 부서라고 하는데 그걸 받아서 운영하는 것은 또 달라지지 않습니까?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대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민자치센터는 저희 자치분권과에서 했고요, 도서관 같은 경우는 교육지원과, 이런 식으로 다 나누어져서 수요를 제기한 쪽에서 다 맡고 있는 거지요.

이영세 위원 그런데 이제 달라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그때 처음에 리모델링했던 것하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그 부서가 원래 공공기관의 공간을 미리 세부적으로 배분을 해서 했는데 그것이 원래의 계획대로 내지는 설계대로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거는 고운동 남측 복컴을 예로 들면 다른 기관이 왔는데 예산에 맞추어서 조금 하다 보니 공간이 남았습니다, 공간이,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렇게 봐서는 이것만 잘 이용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게 못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거는 어차피 동에서, 본청 다른 국에서 수요 제기를 못 하면 그 동 판단하에 동장께서 어느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예산 요구를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구조로 하는 겁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각각의 복컴을 운영하는 동장님은 거기에 대한 공간의 활용이나 이런 것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보고가 되고 있는지?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구체적으로 저한테는 몇 건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영세 위원 몇 건이 있습니까, 실제로?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고운동이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고운동만 있나요?

다른…….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일단 제가…… 있고, 있습니다.

있고요, 알고 있고.

그래서 동장님하고 어떻게 할 건가는 저희들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복컴도 있을뿐더러 각 생활권별로 광역복지센터가 만들어지잖아요, 행복청이.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이영세 위원 그래서 특화된 어떤 기능들을 더 보강하는 형태로 광역복지센터를 운영하겠다 그러고 지었는데 실제로 거기하고는 전혀 무관한 어떤 기관들이 들어와서 기존의 계획들이 많이 흐트러지거나 보기에 굉장히, 그 이전하는 계획들을 시 자체적으로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흐트러져 버리고 운영이 과연 이런 식으로 되어도 되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부분은 국장님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성질인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죄송한데 광복센터는 복지국장한테 한번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복컴의 경우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공간, 특히 공간이라는 것은 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 사용하는 인원이랄지 또 거기 여러 가지 기능이랄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셔서 검토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이어서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아니요, 이따가 다음 국에서 할게요.

○위원장 이태환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읍·면·동장님들의 업무 편의를 위해서 먼저 읍·면·동 관련된 질의·답변을 마치고요.

이어서 자치분권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 관련돼서…….

(차성호 위원 거수)

이어서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제가 이쪽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서 질의가 좀 있는데요.

복컴 관련해서는, 예산 관련은 아닌데, 지금 복컴건립위원회라는 게 있지요?

어느 부서에서 복컴건립위원회 구성하라고 읍·면·동에 내려 보내나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지금 공공건설사업소에서…….

차성호 위원 그러면 거기를 통해서 간 거예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면 지역은 그쪽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런데 면에서 지금 이거 때문에 상당 부분 진통을 겪고 있는 거 국장님이 잘 아실 테고, 그런데 그 진통도 진통이지만 더 황당한 게 뭐냐 하면 복컴건립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해서 구성을 했어요.

또 위치 선정을 해 달라고 해서, 참 이게 복컴이 뭐라고 지역 내에서 위치 선정에 대해서 굉장히 갈등이 좀 많습니다.

서로 자기 쪽에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지역 발전적인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보이기는 하나 사실은 갈등적 요소가 훨씬 더 많이 부각이 되거든요.

하여간 어렵사리 어렵사리 해서 선정을 했어요.

5개씩 후보군에 올렸다가 3개로 좁히고 2개로 좁히고 최종 선정까지 지역 사람들 얼굴 붉혀 가면서 했습니다.

토지주의 토지승낙서를 받아 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시에서는 이 이후에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어요?

예산 확보를 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아니면 언제 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토지사용승낙서라는 거는 법적 효력이 없는 거는 국장님이 더 잘 아시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차성호 위원 그 사람 단순 변심에 의해서 내일이라도 그게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토지를 선정하는 과정은 엄청난 어려운 난고를 치른 거예요.

그런데 시에서는 그렇게 해 놓고서 후속조치가 전혀 없습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지금 장군도 그렇고 연서도 그렇고 어려운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시 예산이 부족한 것도 좀 문제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복컴이라는 기능이 행정하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건데 주민들 생각은 3000㎡ 그다음에 130억 이렇게 우리가 상한선을 주면 거기에 맞춰서 하려는 경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건물들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해야지 효율적으로 될 텐데, 저는 그 과정에서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장군면도 그렇고 연서도 그렇고 몇 차례에 걸쳐서 다 해 놨는데 “다시 좀 검토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실망스러운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 국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물론 주민들 의견도 많이 중시해 드리겠지만 이거는 사안별로 좀 접근을 했으면, 각 면별로, 면 지역은 그런 게 많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차성호 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 중에 국장님 개인적인 의견도 있으실 테고 시 예산이나 이런 정책적 사정에 따라서 답변하신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참 어불성설인 게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복컴 누가 그분들이 해 달라고 처음에 얘기했습니까?

시에서 한다고 그랬지.

각 읍·면·동별 복컴 다 설치하겠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복컴건립위원회 1차, 2차, 3차로 해서 3차는 2022년에 건립을 하기로 돼 있는데 조기에 건립하겠다고 당겨서 복컴건립위원회 구성하라고 하고 땅 빨리 선정하라고 해서 그야말로 전광석화같이 지금 진행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 사정이 어려운 거는 저도 잘 알아요.

다만 예산 사정이 어려운 거 한 가지만으로 그분들을 정책적으로 설득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지요.

향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대책도 좀 미비하고요.

그 선정해 놓은 게 만약에 불가하게 됐을 때는 또 다른, 아까 겪었던 그런 진통을 또 겪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제가 또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한테 뭔가를 요구해서, 행정적으로 요구를 해서 그분들이 행정적인 절차를 따라 준 거 아니에요.

따라 줬으면 거기 결과물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제시를 해 주라는 이야기예요.

무작정 ‘예산이 없으니까.’ 이런 표현들은 사실 조금 무책임하고,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너무 부족한 그런 답변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논의를 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거는 지금 부강도 마찬가지이고 아까 거론했던 그 지역도 마찬가지이지만 이게 마치 이거를 못 따 와서, 제대로 된 규모의 이거를 따 오지 못해서 건립하지 못하면 엄청나게 무능력해지는, 지역적으로.

누가? 지역에 있는 누가 됐든지, 누가 됐든지.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렇지는 않고요.

차성호 위원 그거는 국장님 생각이시고.

왜 다른 데는 번듯하게 지어 놨는데 거기는, 복컴건립위원들 건립된 데 견학까지 다 가셔서 규모까지 다 체크하셔서 제시해서 했어요.

요즘 분들 그렇게 설렁설렁하지 않거든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제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면 명쾌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밖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어쨌든 읍·면, 읍은 모르겠고, 읍은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면 지역 면장님들이 상당히 곤란한 부분에 처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차성호 위원 업무에 협조를 좀 잘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빨리 가르마를 타셔야 돼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알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주민 갈등 계속 부추기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는 말씀 주신 부분들이 정말 현장의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현장의 목소리인 것 같고요.

이 자리에는 읍·면·동장님들 일선에서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 여기 이 자리까지 와 계신데 정말 그 현장의 목소리들을 잘 담아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사실 여러 사업들이 지금 재정난을 이유로 우리 시가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 문제는 어쨌든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의 몫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서 선후경중을 잘 분별하셔서 예산을, 올해 예산은 힘들다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편성할지 좀 진지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겠으나 새로운 사업들, 국비사업들을 많이 시작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국비사업이 우리가 공모사업에 응하게 되면 결국은 선정된다 하더라도 우리 지방비, 즉 시비를 매칭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양은 어디까지인가? 정말 소화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인가?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좀 우리 시가 진지하게 고민을 할 때가 됐고 이미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체계적인 계획하에 갔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좋으신 말씀이고 저희도 말씀 주신 것처럼 복컴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토의도 해서, 아마 전 지역에 가기는 가지만 예산 상황 때문에 한꺼번에 다 수거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인 만큼 단계적으로 진행을 한다.

다만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기대하는 시기와 재정적인 부분이 조금 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리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말씀 주신 것처럼 국비를 따 오고도 매칭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저희가 공모사업에 대해서 다 종합적인 스크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이라든지 효과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을 해서 우선순위 경중을 따져서 정작 따놓고 국비 매칭을 못 하는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도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차성호 위원님 말씀대로 이미 일은 벌어졌고 문제는 발생했다고 했을 때 그럼 이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특정 사업과 관련돼서 사안 사안마다 있을 텐데요.

그러면 이 이후에는 우리 시의 재정 그리고 여러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당초에, 예를 들면 2020년도에 시작을 하려고 했으나 이러이러한 이유로 2021년이 됐든 2202년이 됐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계획들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설명 등등 이런 것들이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읍·면·동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석해 계시는 읍·면·동장님들께서 저희 위원님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분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읍·면·동 소관에 이어서 자치분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 나가야 할 것 같은데요.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자치분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요청하신 자료는 현재 다 제출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자치분권국 소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서 135쪽이고요.

예산안 132쪽에 청사진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 사업이 보면 감액 편성돼서 현재 제출이 되었는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 감액된 주원인이 뭡니까?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인원을 66명으로 잡았는데요.

지금 청사진 프로젝트 3기째입니다.

그런데 해당되는 직원분들이 이직을 하거나 중도에 포기를 하거나 이런 사례가 발생돼서 55명으로 협의를 해서 감액을 시킨 겁니다.

○위원장 이태환 실제로는 66명이 당초에는 다 대상자가 있었던 건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우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 이 정도 수준으로 하겠다 해서 진행을 했는데 좀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니까 신청자가 당초에 66명을 계획했는데 미달이 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는 예상된 신청자 인원들이 접수가 돼서 지원이 되던 중에 말씀하셨던 이직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생겨서 감액이 되는 건지 어느 쪽인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답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입니다.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되는데요.

1·2·3기가 운영되고 있는데 작년에는 3기가 운영되는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

그런데 그게 한 11월이나 10월부터 시작하는데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예측했던 인원보다 실제로 해 보니까 매칭이 조금 덜된 것도 있었고요.

그 이후에 몇 명이 또 이직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이직한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신 거지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1·2·3기 통틀어서 20명 정도가 중도에 그만두셨는데요.

대부분 이사를 가거나 또는 다른 직업을 구해서 가거나 주로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에 대한 명확한 상황 파악이 현재 되어 있나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럼 그 부분은, 그 부분까지는 자료가 제출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네,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어쨌든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추진하는 목적이 있을 것 같아요.

이직 등이 발생되는데 그 사유가 단순하게 불가피하게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신다든지 이런 사유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사유 말고 다른 내용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철저하게 분석해서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또는 또 다른 방안들을 강구할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그거 관련돼서 세부적으로 어떠한 이유에서 몇 분들이 이직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됐는지 자료를 주시면 보고 다시 한번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차성호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이태환 이어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가 왔는데요.

당초에 66명을 계획했다고 하셨어요.

66명을 계획했다는 얘기는 사전에 이런 수요에 대한 조사 내지는 사전적인 어떤 거를 근거해서 66명을 계획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에 맞췄다든가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예산에 맞춰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사전에 사전 조사를 한번 해 봅니다.

그러면 기업에서 원하는 자리가 있는데 차이가 나는 것은 기업하고 청년하고 매칭이 돼야 하는데 그 매칭에서 약간 숫자가 좀, 미스매칭이 나는 경우가 있어서…….

차성호 위원 그런 거지요.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께서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국비사업이고 사실 청년들한테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 중에 예산에 맞추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예산이라는 게 국비 사업이 내려오고 우리 예산이 매칭돼서 총사업이 진행되는 건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66명에서 11명으로 감원이 되면서 예산을 감액하는 사안이잖아요.

결국은 국비도 같이 감액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당초에 후보군들을 일정 부분, 우리가 그동안 몇 번에,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까지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전례적인 사례들이 있다고 하면 혹여 이 정도, 지금 66명에서 11명이면 거의 한 20%는 안 되고 십몇 프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의 사안들이 감원이 되고 감액이 되는 사항이잖아요.

2019년도에 사업은 어땠습니까?

이때는 감액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예산을 다 쓰셨어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작년에도 조금 감액이 있었습니다.

차성호 위원 있었지요.

2018년도는 어떻습니까?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2018년도는 처음 시작해서요.

거의 연말쯤 처음 시작해서 그때는 그대로…….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경험적으로 봤을 때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를 쭉 보면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감원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아까 좀 전에 위원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그런저런 예측 못한, 불예측한 사항들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럼 이왕이면 후보를 정원을 하고 그 이외의 후보군을 발굴해 놓으면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후보군들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실제 우리가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취지나 이런 것들하고 좀 맞는, 그리고 또 뭐 다른 지역도 이런 사례들이 비슷하게 있을 것 같은데 세종시는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통해서 예산을 해당 사항에 100% 잘 쓰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올해는 저렇게 한 이유 자체를 말씀드리면 1기 사업이 올해 9월에 만료됩니다.

2년이 지원 기간인데 1기 사업이 만료되는데 그동안 청사진 사업의 효과성이나 위원님들이 아직 지적이 많이 있으셔서 궁극적으로는 그 2년 기간이라는 동안에 일자리 제공도 있지만 본래의 목적은 청년들이 그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고용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게 주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9월에 만료가 되니까 그 만료되는 상황을 한번 보고 이후에 더 많은 사람을 진행할지 효과성을 따져 보고 하려고 지금 추가로 진행 안 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도 우리가 이런 시행착오나 아니면 감원이 되는 이런 사안들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계획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특히 예산도 인원만 확보된다면 국비하고 시비로 매칭해서 청년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감액되는 사안들 또는 도중에 이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포함해서 계획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네, 앞으로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과장님, 현재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 청년층으로 해서 설문조사라든지 만족도조사 등등 현장에 계신 청년분들에 대한 목소리 청취를 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나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중간지원 조직이 있습니다.

청사진 사업을 지원한 중간조직에 의해서 매월 청년들의 목소리도 챙기고 있고요.

아마 작년 연말쯤에 만족도조사를 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태환 있다면 그것도 첨부해서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이어서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사업설명서 115쪽에 보면 시범 마을회 육성 지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시범 마을회를 10개 선정하는데요.

선정이 끝났나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아직 안 끝났습니다.

박용희 위원 언제 정도면 일단 선정은 되나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이거는 지금 예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용희 위원 끝나고 나면?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박용희 위원 그런데 그 마을의 조직이 마을회장이 있을 테고요, 그 아래로 조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마을회는 최 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용희 위원 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제일 아랫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리에는 이장님이 계실 거고요, 또 마을회장님이 같이…….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지금은 이게 최 기초……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제가 적정한 표현을 모르겠는데 가장…….

박용희 위원 가장 하부조직으로.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하부조직으로 자생적으로 키우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박용희 위원 그래서 우리 읍·면에는 269개의 행정리가 있고 255개의 마을회가 설치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임원 수에서, 임원이 2309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조직 체계가 어떻게 되기에 임원 수가 이렇게 많은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118쪽에 보면 마을회 구성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1번 조치원읍을 예로 들면 마을 수가 36개고 그다음에 임원이 345명이에요.

그러면 한 마을당 임원이 몇 명이라는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10명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마을마다 조금씩 편차가 있는 거고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임원 하면 회장 있고 부회장 있고 총무가 있고 또 각 부서가 있어서 그런 게 다 세부적으로 있게 되나 보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저희들이 마을회 구성할 때 “자율적으로 구성해 달라.” 이런 요청을 드려서 임원이라고 하면 회장님 계시고 부회장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마을별로, 뭐라고 할까,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 사업 기간이 앞에는 4월에서 7월로 되어 있는데 116쪽에는 5월에서 12월까지 이렇게 되는데 이게 7월까지 끝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12월까지 가는 사업인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이거는 12월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이 사업 요청서를 드릴 때는 이렇게 작성했는데 예산 800만 원을 우리 쪽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농업축산과에서 협업을 통해서 같이 시·군 역량 사업으로 해서 마을경관 가꾸기 소액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시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시 포함시키면 12월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임원 수 성비를 보면 거의 80 대 20으로 남성이 4배나 많거든요.

그런데 마을에 보면 남녀 비율이 기본적으로 거의 반반 아니에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이게 마을회가 저희들이 이런 것도 좀, 뭐라고 할까요, 고려를 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마을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한번 구성해 보십시오.”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여를 많이 안 했습니다, 성별이나 이런 거를.

마을 여건에 맞게끔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려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비는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작은 마을로 들어가면 열정적인 부분이 여성에게 더 있을 수 있고요, 또 여기서 하는 사업이 마을경관 가꾸기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여성의 비율이 작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을회 구성은 기본적으로 거의 95%가 된 건데 10개 마을 시범 마을회가 선정이 안 됐다는 거네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지금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용희 위원 공모해서 선정하는 건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렇지요, 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시범 마을로 선정되면 500만 원씩 사업비를 주고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시범 마을이 안 된 마을들은 어느 정도 예산이 있습니까?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예산이 없고요.

이거는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 앞에도 보셨겠지만 특별교부세로 행안부에서 5500만 원을 작년에 확정받았고 올해 2월에 이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자체 예산이라기보다도 마을회를 어떻게 활성화시킬까.

조례는 구성이나 이런 거는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마을회를 어떻게 붐업을 시킬까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일단 적은 예산이지만 10개 정도만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 이게 효과가 좋으면 다른 쪽에도 전파를 하자.’ 이런 측면에서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너무 많이 편성해서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좀 효과를 봐야 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네, 선진지 견학을 가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여기는 10개 마을에 해당되는 분들만 가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읍·면…….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10개 마을입니다.

박용희 위원 10개 마을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이어서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서 129페이지인데요, 주민총회 전자투표 전자기기 구매요.

이게 특교 2200만 원 중에서 반드시 이걸 구매해야 되는 건 아니지요?

전자투표기기를.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반드시’라는 건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게 저희…….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교부세가 2200만 원이 내려온 거지 거기에 대해서 집행은 자율이 있는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박성수 위원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전자투표기기 말고 앞서 126페이지에 온라인 투표가 가능한 스마트 소통 채널 시스템 이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면 안 되나요?

굳이 이걸 2200만 원 들여서 전자투표기기를 구매했을 때 밑에 나와 있는 편성 필요성에서 주민투표의 편의성 및 실효성이 더 제고되는 건 뭐가 있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스마트기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면 지역에 가면 어르신들이 핸드폰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으시고요.

부강이나 다른 쪽에 해 봤을 때 그래도 그냥 이런 기기를 가지고 번호 누르는 게 차라리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더 편할 것 같다.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주민총회를 지난해 4개소가 현장 투표를 했는데 맥시멈이 200명이에요, 미니멈이 74명이고.

그 정도 되면 수개표를 하면 되지 않아요?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종이 투표를 부강면에 했었고요.

정말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중앙선관위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투표 시스템도 있고요, 각종 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는 투표 시스템이 있는데, 그리고 앞서 보면 온라인 투표 시스템 그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좀 납득이 안 돼서.

22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 돈을 오히려 다른 쪽으로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고민이 별로 없었던 건 아니에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저는 솔직히 심각하게 고민을 못 해 봤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런데 담당하는 쪽에서 이거 가지고 상의를 해 봤는데 다른 쪽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쪽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제가 똑같이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왕에 돈이 내려왔으니 이 기회에 이런 기기를 확보해 놓으면 다음에 주민총회나 이런 게 각 19개 읍·면·동별로 계속 추진이 될 텐데 좀 유용성이 있겠다.’ 그런 판단에서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거는 그러면 동시에 몇 명이 투표를 할 수 있는 거지요?

2200만 원 투입하면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저희들이 기존에 100개 정도 가지고 있고요.

박성수 위원 그걸 그러니까 지난번에 장군면 때 활용을 하신 거고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이거까지 합치면 500개가 되는 겁니다.

400개 정도 더 추가하면 500개.

박성수 위원 지금 동시에 500명 정도가 투표할 경우가 있나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럴 경우는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박성수 위원 공간도 별로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은데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런데 동시에 같이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한솔동도 하고 장군면도 하고 이렇게 되면 나누어서 해 줘야 되거든요.

박성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좀 더 고민을 해 볼 텐데 이게 정말 특교로 받은 2200만 원 가지고 가장 급하게 필요한 사항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남아서.

그리고 이게 자율적으로 집행이 가능하다고 하면 코로나19 사태 등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역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불비했던 사항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업이 있을 것 같아서, 예를 들어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더 투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고민이 생기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꼭 구매해야 되나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죄송합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내일쯤 계수 할 때 저희가 한번 심각하게 고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그리해 주시지요.

박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이어서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저도 사업설명서 129페이지 전자투표기기 구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로 일정 정도, 어느 정도 재원이나 내용은 파악이 됐고요.

저도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처럼 이것을 온라인에서 하는 방법도 병행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번에 주민총회 실시했던 게 2019년도 12월인데 아마 출범 이후였기 때문에 12월에 진행이 된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럼 앞으로 6월에서 7월 사이에 마을총회를 진행하신다는 거고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손인수 위원 주민자치회 모집할 때 일정 시간 교육을 수료해야 하지 않습니까?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일단 위원이 된 후에 교육 수료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강제가 아니라 좀 제도 보완이 필요한데요.

조례상은 강제로 넣지는 않았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럼 혹시 그 교육과정에, 커리큘럼에 회의 진행이라든지 이런 과정은 혹시 없나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회의 진행 과정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번에 새롬동 주민자치회가 새롭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사실 주민자치위원분들께서 처음 모이셔서 회의를 진행하는 데 애로사항이 회의를 해 본 경험이 없다는 거더라고요.

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아무래도 동에 있는 공무원분들께서 도와는 주시지만 사실상 거의 진행을 해 본 경험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나 시간이 부족하다고 만약에 커리큘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책자로라도, 최소한 의사진행 발언이라든지 정회, 의결, 안건 보류라든지 이런 기초적인, 기본적인 논의 과정이 숙지가 다들, 배우지 못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회의 진행하면서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또 그로 인해서 불필요하게 갈등이 조금 나타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회의 진행 과정은 주민자치위원 교육이나 별도의 책자를 통해서 전달해 드리는 게 어떨까 싶었습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런 부분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분권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8쪽이고요, 예산안 132쪽인데 일자리 창출, 세종, 일반, 전문인력 사업이 있어요.

사업설명서 138쪽입니다.

이게 아마……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저도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드리기가 제가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사업 자체가 복잡해서요.

담당 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네.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입니다.

138페이지 해당 자료는 사회적기업 인건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 인건비는 국비하고 지방비가 7 대 3 정도 매칭이 되는 건데요.

애초에 고용부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가내시할 때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는 14억 정도로 내시해 줬는데 실제로 예산 편성되고 난 이후에 2억 800만 원을 추가로 교부해서 거기에 매칭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내용인즉슨 그런 것 같은데 제 말씀은 예를 들어 가내시액이 그대로 편성됐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고, 추경 편성에 우리가 2억 800을 해 놨는데 당초 가내시액을 그냥 갖다 하면 지금 증액 편성되는 거하고 어떤 문제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내시 내려온 것만큼만 우리가 매칭해서 사용하면.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이 일자리 사업은 국비 70%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

차성호 위원 뭐 국비가 70%든 80%든.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사실은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사업에 지방비를 매칭시켜서 하는 건데…….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있는 만큼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굳이 국비를 내려준다고 해서 그걸 꼭 매칭해서 사용하는 거와 그 전과의 어떤 차이가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이렇게 한 이유 자체는 최대한 일자리를 많이 확보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질의드린 그 사업은 국비를 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해서 감액을 하는 사항이 있는가 하면 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내려주면 내려주는 대로 활용할 수가 있는 사업도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시에서 예를 들어서 이거의 필요성에 대한 노력, 그런 거와 맞물려서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도, 물론 더 내려주면 더 매칭해서 더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하다면 그렇지 못한 상황대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조금 한 말씀 더 드리면 이 2억 800만 원 속에는, 올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회적기업들이 고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기존의 인건비에서 20% 정도 더 추가해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내려주면서 같이 증액이 됐거든요.

차성호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거 말고도 그런 형태의 사업들은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 사업 관련해서도 당초에 2020년 고용부 국비가 신청액보다, 신청액이라는 게 당초에 우리가 16억 800만 원이었잖아요, 그렇지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네.

차성호 위원 신청액보다 증액시켜서 내려왔다는 얘기지요.

증액되었다는 말씀이고 그 증액에 대한 매칭비를 얘기하는 건데 하여간 무슨 내용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계속해서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21쪽에 시민주권회의 운영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면회의가 어려웠을 텐데 지금까지 시민주권회의를 몇 번이나 진행했었나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기본적으로 코로나 사태 벌어지기 전까지는 한 달에 한 번씩 분과위원회 했고요.

기획운영위원회도 기본적으로 했고 시민감동특위가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분과별로 한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돌아가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대면회의는 몇 번을 했고, 서면회의도 많이 했을 걸로 아는데 서면회의는 총 몇 번이나 했나요?

이거를 시민주권회의하고 시민감동특위하고 분류해서,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분과위원회는 총 25회를 했고 서면은 11회를 했습니다.

손현옥 위원 대면회의가 25회, 서면심의가 11회?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25회 중에 11회가 서면.

손현옥 위원 그러면…….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다음에 기획운영위원회는 총 4회를 했는데 서면이 그중에 2번, 그다음에 시민감동특별위원회는 총 22회를 했는데 서면이 3회 했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럼 서면심의하고 대면심의하고 수당 지급액이 차이가 나나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서면은 안 주고요, 대면을 할 때는 거의 7만 원 정도.

손현옥 위원 서면은 안 주고 대면은 7만 원.

그러면 시민주권회의 분과회의 관련해서 총수당 지급액하고 시민감동특위 관련해서 수당 지급액 올해 지금까지 지급한 거 그 액수 좀 알려 주세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분과위원회는 998만 원, 기획운영위원회는 238만 원, 시민감동위원회는 1043만 원 이렇게 집행됐습니다.

손현옥 위원 이게 대면회의만 계산한 액수가 맞나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손현옥 위원 이걸 일단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시민감동특위 관련해서만 추경으로 편성한 거잖아요, 4048만 원을.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손현옥 위원 그러면 시민감동특위 말고 기존의 1억 6000 예산은 그냥 시민주권회의 관련된 수당이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손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불용액이 안 생겼다는 얘기인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2019년도에는 1억 6500만 원을 했고요.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데, 그중에서 1억 5200만 원 집행했고, 그런데 저희들은 본예산 편성할 때도 이게 좀 모자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산에 따라서 1억 6000만 원 편성했거든요.

그다음에 시민감동특위가 들어오는 바람에 회의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추경에 조금 더 넣었는데 이거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제 생각에는 대면회의가 많이 줄어서 그 관련된 예산이 남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을 돌려서 쓰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4000만 원 정도 더 들어와서, 아무튼 대면회의랑 서면회의 관련해서 수당 지급액, 서면회의는 수당 지급을 안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료 좀 일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리고 131쪽에 보면 국고사업이긴 한데요.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해서 주민참여형 돌봄조합을 한다는 사업 내용이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손현옥 위원 보니까 여민쿱(與民활Coop) 활성화 프로젝트 해서 사업명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느 수준까지 진행이 돼 있나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4개 공동체가 모여서 지원 기관하고 협의해서 국비 신청할 때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공동체별로 우리는 어느 쪽에 육성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계획 단계에 있는 겁니다.

계획을 세워서 복지부에 신청했고 복지부가 사업 내용이 괜찮다, 그래서 이번에 돈을 7 대 3으로 주는 사업입니다.

손현옥 위원 이거를 제가 왜 질의드렸느냐면 여기 내용을 보니까 관련된 사업자랑 공동체 팀 이름이 다 나와 있어서 이미 정해진 것 같더라고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정해졌습니다.

손현옥 위원 국고를 받고 이거를 정했다면 기한이 촉박했을 텐데, 그래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정해졌는지 그게 일단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미리 모여서 협의를 해서 신청을 했다는 거네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복지부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사업이 1차로 했을 때는 저희들이 신청을 못 했는데 추가로 2차 해서, 전국에서 세종시만 2차로 됐습니다.

딱 한 군데 선정이 됐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준비된 기간, 그러니까 준비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미리 협의를 하고 신청한 사항입니다.

손현옥 위원 주제가 굉장히 좋아요.

세종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럼 여기 참여한 4개 공동체, ‘미즈자이, 꾸물, 함께, 어울더울’ 이 4개 공동체가 어떤 일을 하는 공동체인가요?

다 관련된 공동체인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저희들이 돌봄사업을 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지원을 했는데 마을공동체에서 이런 돌봄사업이 성격상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손현옥 위원 그러면 이 4개 업체가 각각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동이라든지 읍·면 지역에서 선정을 했겠네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그래서 이 공동체는 나름대로 사업장을 가지고 있어서 별도로 사업 공간도 확보하지 않아도 되고 제대로 하면 괜찮은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여기 한국협동조합연구소하고 이 4개 공동체에 대해 간단한 어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저희들이 이 프로젝트 진행할 때 사업계획서를 만든 게 있는데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혹시 위원님들 앞서서 질의 중에 자료 요구를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자료 요구로 대체가 가능한지 아니면 그 자료를 토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지를 말씀해 주시면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료를 보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마이크 꺼짐)그냥 한번…….

○위원장 이태환 박성수 위원님.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서 93페이지인데요.

차세대 주민등록 시스템 구축인데 그럼 총 12대를 구매하고 거기에 따른 부대 비용 등이 집행이 돼야 되는 건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일단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수요처는 다 나왔나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행복위 때도 논의가 됐는데 이 사업 전반적으로 다 하려면 한 1억 4000 정도가 듭니다.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녹록지 않아서 일단 편성 과정에서는 5000만 원을 넣고요.

그다음에 행복위 차원에서 논의해 주셔서 한 3900 정도 추가로 증액을 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동 지역 그다음에 읍, 차량등록사업소 여기까지는 망 분리가 가능합니다.

면 지역이 지금 안 되는데 저희들도 좀 부담스럽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수요를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면 지역은 당초에 그렇게 많지 않아서, 동 지역이나 주민등록 하는 게 많지 않아서 그런 데, 제 발언 좀 수정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행복위에서 증액을 시켜 주면 면 지역도 1대씩 다 커버돼서 읍·면·동 전체 다 하는 것으로.

박성수 위원 그러면 예비심사에서 다 확보가 된 건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됐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거는 조달로밖에 구매할 수가 없는 건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이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케이블 설치 및 개통 등과 관련된 거를 제외해서 분리발주는 못 하나요?

예를 들어서 관내에 그런 것들도 가능한 업체가 있지 않나 싶어서.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이거는 한번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뭐 이렇게 기준이 있는데 그대로 하면 될 것 같거든요.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서 여쭈는 건데요.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등 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우선적으로 분리발주가 가능하면 관내 업체에 혜택이 갈 수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추후에 가능하다면 계수 전까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알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치분권국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자료 요구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이태환 네, 손현옥 위원님.

손현옥 위원 2019년도 노인의 날 행사 집행 세부 내역 좀 제출해 주십시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죄송한데 그거는 복지국 쪽에서 해 주시면…….

손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위원님 여러분, 자치분권국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자치분권국장님, 마지막으로 오늘 질의·답변 과정 등 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오전에 읍·면·동장들께서 오셨는데 읍·면·동이 요즘 많이 힘듭니다.

각종 지원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본청에서 하기가 조금 어려운 쪽이 많아서 지금 읍·면·동에 업무가 많이 몰려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격려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에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투자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투자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기 자치분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서인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관광문화재과, 교육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손현옥 위원 세종시 관내에 테니스장하고 족구장, 풋살장, 실외 농구장하고, 수영장 기이 조성돼 있는 현황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내용 그리고 이관 예정인 곳 있지요.

중앙수목원 같은 데도 이런 체육시설이 많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 다 포함해서 현황 자료를 주시고, 이것을 세종시 지도에 위치를 표시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박용희 위원 방금 손현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좀 관련이 있는데요.

저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에 읍·면·동 종목별 소규모 체육시설 현황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 여러분, 질의·답변에 앞서서 방금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준비와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설명서 256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조치원 시민체육공원 개·보수거든요.

테니스장 조성하는 사업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언제 하시겠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이게 국비가 내려와서 설계를 시작하는데요.

예산 편성되면 바로 설계를 진행할 겁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설계가 진행이 되면 실제로 이 테니스장 조성이 완료되는 시점은 언제로 보시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2021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2021년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위원장 이태환 그러며 현재 우리가 축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장소를 테니스장으로 변경하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가 있었던 그 옆에 있었던 체육공원을 이야기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우리 시민운동장, 축구장 조성 완료 시점은 언제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그게 약간 변수가 생긴 것은 문화재 시굴이 발생되어서 전체적으로 공기가 연장되고 있어서 살짝 유동적이기는 한데 2022년 초쯤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정리하면 조치원에 현재 축구장이 있는데 테니스장으로 이제 변경이 돼요.

그 시점이 2021년도고요.

그리고 향후에 조치원 시민운동장이 조성되면 그 안에 축구장이 들어갈 텐데 그 사업은 2022년이 된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지금 조치원에 축구장이 몇 개소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한 군데 있습니다, 체육공원.

○위원장 이태환 지금 말씀하신 그 한 군데인데 이 축구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시기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조치원 안에서.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따른 이용 불편, 민원 등이 예견되거든요.

국장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런 게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사전에 관련된 단체나 체육회, 협회 등과 협의라든지 의견 청취라든지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위원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신흥리 운동장 조성할 때 관련 기관·단체나 이런 체육회에서도 계속 참여를 해 와서 논의가 진행되어 왔고 그리고 테니스장 조성이나 이런 것들도 관련 단체, 협회들이 다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진행이나 공정에 관해서 협회에서 이해를 하고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특별히 축구 쪽에서 양해가 됐는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는데 진행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축구 쪽에 문제가 생긴다면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니까 당초에 말씀하신 대로 신흥리 운동장이 조성되면 그 안에 축구장이 들어가요.

그건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위원장 이태환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축구장 같은 경우도 테니스장으로 변경하는 것, 그것도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동의가 된 부분, 네.

○위원장 이태환 그 부분을 인지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아실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초에 운동장 같은 경우도 2021년도에 완공 예정이었던 거고 테니스장도 2021년도에 완공 예정이었던 거고요.

그럼 같은 시기에 시기적으로 축구장이 변경되면서 새로운 축구장이 생기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여기에 대한 이해가 있었을 텐데 말씀하신 답변으로는 1년이라는, 적어도 1년이라는 시기 차이가 발생된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축구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장소가 1년 동안 없어지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인지와 이해가 되셨는지 그게 저는 궁금한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정에 관해서 설명이 있었고 그다음에 과정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시간적인 갭에 의해서 거의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인지를 못하고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설명드리고 대응 방안을 좀 모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일단 그럼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어떤 취지인지는 아실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적어도 1년이라는 시간이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대체 또는 해결할 것이냐?’ 이것을 저에게 자료로 계수조정 전까지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손인수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 좀 받아 보겠습니다.

269페이지 보면 읍·면·동 체육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야외 운동기구 시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 포함해서 재원 자료가 있으면 한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이번에 요구드리는 1억 원에 대한 재원 말씀이신가요?

손인수 위원 뒤에 운동기구들이 있는데요.

아마 산출근거가 있을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이거는 6억 350만 원에 관한 건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 나온 수요 현황이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 중에서 1억 원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손인수 위원 아,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외 운동기구 신설이라고 해서 지금 보면 1000만 원씩 책정이 되어 있어요.

페이지 수로는 270페이지 보셔도 됩니다, 사업설명서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손인수 위원 여기 1000만 원을 산출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산출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산출 내역이요.

손인수 위원 산출근거하고 재원을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 관광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우선 자료를 좀 하나 주십시오.

중앙공원에 복합체육시설 관련해서 계획도, 계획안이라고 하지요, 조성 계획안.

이게 지금 아마 이미 거의 다 준공이 됐기 때문에 안은 있을 것 같고요.

그거 일단 자료, 도면이든 조감도든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도면, 조감도 그다음에 현황자료 이렇게.

안찬영 위원 도면 정도는 빼시고 조감도하고 현황 자료 정도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제가 첨언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공공특위에서 한번 갔었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안찬영 위원 공간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이제 이쪽은 조성이 다 돼 있는데 공간도 넓고 쾌적하고 다 좋은데 주로 운동시설, 체육복합시설단지 같은 경우에는 복합체육시설 위주로 쭉 운집이 돼 있는데 편의시설의 공간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상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적지 않았나 싶고요.

국장님 알고 계시는 선에서 답변을 주시면 좋은데 이 안에 탈의실이라든지 아니면 샤워실이나 이런 시설들이 돼 있습니까, 혹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되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어디에 되어 있나요, 그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관리동 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안찬영 위원 원래 용도는 그러면 어떤 용도로 계획되어 있던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편의점하고 편의시설하고 같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제가 보고받기로는 토토 축구단 공간으로 일부 쓰기도 한다 이런…….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상은, 기본계획, 처음에 우리가 계획한 지가 벌써 좀 됐잖아요, 시간이.

스포츠토토 축구단은 나중에 작년인가 그쯤부터 논의가 된 거고 계획이라는 것은 그 전부터 된 거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당초 계획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찬영 위원 당초 계획상으로는 어떤 용도로 돼 있던 공간이에요?

과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위원장 이태환 국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체육진흥과장 안종수입니다.

당초 중앙공원 내에 관리동이 2개가 있습니다, 체육시설 관련해서.

그래서 축구장 옆쪽에 있는 관리동은 당초 계획상으로는 매점, 사무실, 샤워실, 화장실, 창고 이런 용도로 건립이 되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나머지 한 공간은 어디쯤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테니스장 옆쪽에 또 하나 있는데요.

그쪽에도…….

안찬영 위원 그 용도는 어떤 용도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그쪽에는 아마 사무실 그다음에 창고, 화장실, 샤워실 이 정도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기본적으로 샤워실 공간에 대한 고민은 있었던 거네요, 처음에.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네, 그런 규모의 시설이다 보니 샤워시설은 아마 필수시설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준공이 거의 된 이 건축물 안에는 여유공간이 전혀 없는 거예요, 계획상으로?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지금 저쪽 테니스장 옆쪽의 활용 방안은 저희 쪽에서 고민하는 거는 없었고요.

스포츠토토가 사용하는 공간 그쪽에는 홈팀, 원정팀들, 어웨이팀 사무실로 그다음에 관리사무실 그다음에 기타 창고 이런 것으로 계획은 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전체적으로 탈의실이라든지 운동하러 오시면 대개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고,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간다면 운동 후에 샤워가 가능하게끔 해 주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런 고민은 있었던 것 같은데 현재 확보된 공간은 어떠세요?

제가 아직 자료를 못 봐서 어느 정도 면적의 공간이 확보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이용자들이 끝나고 샤워하고 그런 공간들은 충분하게 마련된 걸고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쪽 테니스장 옆쪽에 있다는 관리동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거기 거리상으로 보면 이게 더 사이드 쪽에 있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테니스장 옆 측.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그렇지요, 주차장.

안찬영 위원 남측에 있는.

제가 좀 우려하는 거는 타 위원회에서 매점 관련된 문제가 좀 있는데 이쪽 테니스장 옆쪽에 있는 공간에는 매점 한 칸 정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여유가 있는가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그쪽은 공간이 기존에 축구장 옆보다 크지는 않고요.

한쪽으로 치우친 쪽이 되고요.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그래서 당초에 아마 축구장 옆쪽 관리동에 매점 사무실을 건축물 지을 때 그렇게 지었는데…….

안찬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축구장 옆쪽에 거기는 그렇게 바뀌었다고 하니까 어쩔 수가 없고요, 이미.

그런데 그 위에 기존에 있던 매점이 있잖아요, 호수공원 쪽에.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네, 바로 안.

안찬영 위원 거리로 보면 축구장 옆에 있는 관리동 쪽은 그래도 조금 가까운 편이고 테니스장 옆쪽에 있는 관리동은 더 멀거든요.

그러니까 위치를 안분한다고 하면 좀 더 먼 쪽에 매점이 있으면 끝 쪽에서 운동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용하기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

참고로 이 기본계획 잡고 할 때 LH하고 협의는 하셨지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LH하고 저희가 당초에 매점으로 쓰고자 했던 부분들은 우리 홈팀인 스포츠토토의 라커룸 해서 옷장 집어넣고 안마라든가 이런 거 할 수 있는, 작전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구성을 해 놨습니다.

안찬영 위원 스포츠토토는 계약에 의해서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네, 저희가 올해, 내년까지 2년 계약되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계약이 연장될 수도 있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그 부분은 지금…….

안찬영 위원 특정할 수는 없지만.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네, 지금 특정할 수는 없지요.

안찬영 위원 2년만 하고 무조건 끝내는 계약은 아니잖아요.

그때 가서 상황 봐서…….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상황 봐서 연장할 수 있다고 하면…….

안찬영 위원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 계획을 처음에 논의하실 때 혹시 국제대회건 아니면 전국대회건 이런 대회들을 유치하고 그러면 그분들이 기거할 수 있는 유스호스텔이나 이런 개념들은 혹시 고민이 없었나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저희가 토토도 마찬가지이지만 사실 여기에서 숙소도 선수단 한 30명이 소담동 오피스텔에다가 지금 얻어서 올 1월부터 하고 있고요.

원정팀 왔을 때 사실 저희 숙소가 현재 상태에서는 마땅한 장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축구협회하고 원정 오는 팀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숙소를 안내해 주는 걸로…….

안찬영 위원 숙소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야구도 있고 테니스도 있고 여러 스포츠 종목들이 있는데 대회를 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아직은 숙박시설이 동 지역에는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큰 규모는 아니어도 이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최소한의 규모 정도는 기거할 수 있는 공간 정도, 그런 정도의 고민이 혹시 있었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저희가 그것까지는…….

안찬영 위원 그런 계획은 없었고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네.

안찬영 위원 우선은 그럼 과장님께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 회의를 마치고 나시면 지체 없이 여기 테니스장 옆쪽에 있는 관리동 공간이 현재 어떻게 공간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걸 면밀히 파악해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이어서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269쪽 사업설명서에 보시면요, 읍·면·동 체육시설 확충이 있습니다.

270쪽 참고 1을 보면 야외 운동기구 신설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야외 운동기구 4조를 설치하게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연서면을 예를 드시는 건가요?

박용희 위원 연서면도 그렇고요, 그 아래 다 야외 운동기구 신설 이렇게 쭉 해서 예산은 1000만 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 뒤쪽에 보면 2015년도에 야외 운동기구 신설 이렇게 있는데 여기 4조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10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고요.

그래서 예산이 같은 거 보니까 2020년도 야외 운동기구 신설도 4조를 설치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개소당 형평 차원에서 규모는 정해진 것 같고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그 4조가 다 일정합니까 아니면 인구 구성 특이성에 따라서 4조가 달리 설치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일단 지역별로 안분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인구 연령대…… 야외에 설치할 수 있는 기구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우리 조치원에도 보면요.

그러면 그것 중에서 4개를 설치하는 것 같은데 그거를 주민들이 이렇게 선정을 하실 수 있나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가져다 드리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그거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그런 논의가 좀 있었는데요.

이거는 주민자치회나 주민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 왔고 또 여성 체형에 맞도록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있으셔서 앞으로 설치할 때는 그렇게 면밀하게 세심하게 검토하고 해서 체력적으로 좀 맞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활용하기 좋은 상태로 공급하도록 그렇게 논의가 된 바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것이 소수로 설치가 될 때는 선호하는 운동기구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되도록 의견을 반영해서 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대부분은 설치 장소가 기본적으로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 공원 또 산책로 이런 곳에 설치가 되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다음에 여기 270쪽 연서면을 보시면 예산이 1000만 원 있는데도 있고요, 봉암2리 마을회관은 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1000만 원씩인데 여기만 특별히 500만 원, 일부가 몇 군데 이런 데가 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조사된 내역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마을회관 주변에 보완하는 개념일 수도 있고요.

신설되는 경우라면 대개 네다섯 조 정도가 들어가서 1000만 원 한도에서 뭘 설치한다거나 이런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신청을 받는 거라서 이건 아마 기존에 되어 있는 곳 가운데서 일부 보완하거나 이런 수요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271쪽에 보면 조치원읍에 그 가운데에 보면 전동면 동운정 잔디 식재 2700만 원 예산인데 이건 좀 잘못 들어간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이건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검토가 된 내용입니다.

박용희 위원 전혀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삭제되어야 될 그런 거예요?

전동면으로 옮겨지는 것도 아니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조사된 내역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이거는 대상이 아닙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2015년도에는 형평성에 맞게 쭉 읍·면이, 읍은 2000만 원이면 면들은 똑같이 1000만 원씩 집행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를 보면 전의면이 한 열한 군데 이렇게 많고요.

그다음에 272쪽에 보면 연동면도 또…….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14개소로 조사된 겁니다.

박용희 위원 네, 그동안 이 지역들이 이렇게 설치가 안 돼서 많아진 건가요, 아니면 특별히 전의면하고 연동면에 무슨 사안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읍·면별로 소규모 체육시설이 균형감 있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건 관련해서 왜 그렇게 조사가 많이 됐는지,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조사가 된 건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1월에 읍·면별로 필요한 수요 현황을 조사해 보니 이렇게 연동하고 전의면이 개소 수가 많이 조사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혹시 여기에 산단이 들어와서 그런 건지, 어떤 특이사항이 있는지 지금 대답이 어려우시면 이후에라도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리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사업설명서 235쪽에 보면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지금 취약계층이나 유·청소년 그다음에 여기 내용 보니까 차상위계층, 범죄 피해 가정, 유·청소년 이렇게 나와 있는데 1인당 매월 8만 원 범위 내에서 수강료를 지원한다고 나와 있어요.

주로 어떤 종목을 이용하나요, 기존에 이용한 자료를 보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태권도가 제일 많이 이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 외의 종목은 없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아니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 수영강좌라든지 이런 데에도 아이들이 관심 있으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실제 이용률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저희들이 좀 높은 편인데요.

손현옥 위원 70%?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아니, 거의 100% 가까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기존 예산 70% 정도 반영이 돼서 이번에 추가로 편성을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이게 저희 결정이 아니라 뒤에 진흥공단에서 내려와 있는 공문 같은 것 보면 아시겠지만 예산 형편을 고려하고 전국적으로 이용률이나 이런 거 고려해서 진흥공단에서 지역별로 안배해서 결정해서 내려 줍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운영하게 되는 거고요.

손현옥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상 인원이 173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173명 안에는 전체가 거의 다 해당이 되나요, 이 대상군에?

그거는 안 될 것 같은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실제로는 수요 인원이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손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사무실 이전 관련해서 보니까 직원이 계속 증가를 해 왔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손현옥 위원 2016년 21명에서 33명까지 증가를 했는데 그 증가한, 종목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체육지도자가 지금 증가된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지도자가 주로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손현옥 위원 어떤 종목, 그거는 그러면 자료로 주세요.

종목별로 지도자가 어떤 종목에서 몇 명이나 인원이 근무하는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체육회 이전 관련돼서요.

어디로 이전을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이쪽에 문체부 앞쪽에 2층 건물인데요.

제가 건물명은, 세무서 앞 건물 쪽에 있는데요.

건물명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세종비즈니스센터…….

○위원장 이태환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건물 내에서는 도저히 공간이 안 나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기존 건물은 그렇습니다.

저쪽 조치원읍 번암리에 있었던 지역은 아시는 것처럼 민선 체제로 바뀌어서 회장님 방이 별도로 추가로 더 필요했고요.

말씀 주신 대로 인원이 많이 늘어서 사실상 굉장히 비좁은 공간에서 그동안 사용을 해 왔던 상황이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당초에 시민운동장이 완공되면 그 안의 시설로 간다는 계획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계획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확정된 계획으로 문서화된 건 아닌 것 같고 그런 논의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어쨌든 현재는 민간 사무실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 상황인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공간 부족으로 해서 새로운 임대 공간을 찾아서 이전을 하게 되는 거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위원장 이태환 일단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설명서 218쪽이고요, 예산안 151쪽에 문화정원 운영이 있어요.

여기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뭐 때문에 연구용역을 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아시는 것처럼 문화정원은 금년 하반기부터 도시재생과에서 저희 국으로 이관돼서 넘어오게 되는데요.

그걸 공간 활용에 관해서 민간위탁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영으로 직접 운영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용역에 필요한 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당초에 민간위탁이 계획돼 있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당초의 운영 방식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당초에 결정된 운영 방식은 없었고요.

그동안에 도시재생과에서 완성된 상황에서 평리 마을 주민들이 주로 참여해서 유지·관리하고 그다음에 이벤트 기획사가 붙어서 이벤트 행사들을 해 오는, 뭐랄까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만 저희들에게 넘어오는 과정에서 시에 정말 도움이 되는 또 인근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당초의 시설의 목적에 맞게 운영하는 방안을 그동안 주민협의체를 만들어서 논의를 해 진행해 왔고 그 논의 과정에 위탁이나 이런 관리 위탁이나 대안들을 좀 찾아보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집행부에서 판단하기에는 민간위탁을 통해서 시비 부담을 최소화시키고 그 공간을 잘 활용하는 방법이 민간위탁의 방향이 맞겠다 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어쨌든 주민 주도로 해서 도시재생사업이 계획돼서 진행이 되고 그 이후 역시도 사실 주민 주도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자생력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뿐 아니고 여러 관련된 사업들이 재생 관련해서,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내용은.

실제로 그 주무부서의 담당 과장님으로 계셔 보기도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결국 이런 사업들이 그 사업 이후에 관리·유지 등의 비용들이 계속 들어간다면 최초에 우리가 추진하고자 했던 도시재생사업의 그 목적과 맞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평리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그 공간을 활용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고 거기서 수익도 발생되고 당초에 문화예술 활동들이 왕성하게 이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공간으로 되살아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상황일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평리 지역 주민들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전문적인 경영 기법이나 젊은이들이 많아서 뭔가 잘될 수 있는 그런 주민 구성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노인층이 많으시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경영 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공간을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통해서 공간을 살려내는 데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들, 사회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민간위탁 방식들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그 공간을 살릴 수 있는 경영 기법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지금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전문적인 카페를 운영한다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생산활동이 가능한 사업들, 그래서 이 건은 민간에게 제안을 받아서 그 공간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제안사업을 받고 평가를 해서 위탁을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카페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아니요, 카페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그런 수익이 발생되는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거지요.

그래야 수탁자가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운영 유지비도 거기에서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평리 주민분들께 어떤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재정적 여력도 생기는 거고, 그래서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사업화를 하고 그러면서 문화예술 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꾸려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어찌 됐건 그 공간을 활용해서 어떤 수익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이곳 정수장을 활용한 문화정원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현재 상황까지 왔는지 이거를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시 집행부에서 문화정원 운영, 문화재생 등과 관련돼서 지역 내에 있는 인적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했었는지, 실제로 활용을 해 왔는지, 그 인프라를 통해서 무언가를 계획하고 또는 실행을 해 봤는지 이런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점들이 좀 있습니다.

의문점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읍·면·동 체육시설 확충 관련해서요, 269쪽에 있습니다.

지금 거기 271쪽에 보면 아름동 체육시설 관련해서 적시해 놓은 게 있는데 파크골프장 스프링클러 보수사업을 해야 되는 모양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차성호 위원 그럼 이 스프링클러는 오가낭뜰공원의 파크골프장에 잔디 유지 이런 걸 위해서 가동을 하는 시설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저희가 넘겨받은 시설들입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넘겨받은 시설인데 그러면 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여기 말고 어디가 있어요?

여기에는 단적으로 아름동이라고만, 보수 내용만 들어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건은 기존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어서 보수해 주는 게 아니고 스프링클러를 시설하는 것으로 조사가 된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여기에는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그러니까요, 기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스프링클러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게 ‘설치를 앞으로 하겠다. 시설을 해 주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스프링클러를 한다고 하면 이게 물을 사용하는 시설이잖아요

어쨌든 지금 답변대로라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지금 세종시 체육시설에 한 군데도 없는데 처음으로 요구에 의해서 도입된다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런데 이게 조사가 된 것이어서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확실히 지원하겠다, 안 하겠다가 아니고 현재 상태에서는 안 하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여기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이게 수요조사 내용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보고 계신 270, 271페이지 다 수요조사 된 부분이어서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지금 기이 설치되어있는 데는 없다는 말씀이시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파크골프장에 스프링클러는 없습니다.

차성호 위원 파크골프장이 됐든 아니면 그라운드 골프장이 됐든 지금 세종시에서 이관을 받아서 관리하는 야외 체육시설 중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없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스프링클러는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그것들을 유지하거나 그쪽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된 수리시설, 그러니까 수도가 광역상수도일 수도 있고 지하수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대한 세종시 전체적인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파크골프장 스프링클러 보수가 오가낭뜰공원에 있는 건데 우리가 이거 인수받은 게 언제 인수받았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2015년에 준공이 돼서 2016년에 인수받았습니다.

차성호 위원 2016년도.

제가 공공시설물인수위에서 근래에, 정확히 제가 명칭이 기억이 안 나는데 고운동쪽이었던 것 같은데 공원을 하나 인수받았는데 거기에 지하수 시설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지하수 시설로 잔디도 유지·관리하고 물도 주고 이렇게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받고 보니까 박스만 있고 실제 지하수 사용을 안 하는 거지요.

그런데 박스는 있었어요, 우리가 갈 때만 해도.

“저건 무슨 박스입니까?” 했더니 지하수 펌프 모터집이라고, 보통 전문용어로 모터집이라고 하는 그거였는데 “운동하시는 데 한쪽에 있어서 위험하다. 그걸 좀 지하화시켰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그 시설 자체를 없애 버렸어요, 아예.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요구가 있는 것처럼 스프링클러 시설이 앞으로 이 잔디를 유지하고 보수하는 데 충분히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는데 이것도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판단을,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지원을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의 유지·보수를 어떻게 할까요, 그걸로?

그래서 내가 그때 LH에서 나온 관계자한테 “있던 관정을 왜 없앴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유지·보수를 할 거냐?”고 했더니 물차를 대서 하면 된다고 대안을 제시하던데 진짜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 이거를 광역상수도로 다 연결해서 쓴다고 하면 물이나 이런 예산들이 시에서, 우리가 공원이 한두 개도 아니고 이런 유지·보수할 게 한두 개도 아닌데.”

하여간 그런저런 일들을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그래서 나는 이게 기존에 있던 시설을 보수한다고 하길래 ‘아, 그러면 스프링클러 시설이 있었고 그걸 유지를 하다가 보수하는구나.’ 이런 생각이었는데 어쨌든 앞으로 그거에 대한 대안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나무들이 고사하는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원인을 제가 제시도 하고 했습니다만 실제 나무 한 그루가 물을 흡입해야 되는 면적이 있는데 그 면적 대비 너무 작게 시설된 곳이 많아서 나무가 고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마찬가지로 아주 갈수기 때, 건조할 때 이 시설들을 물로써 관리를 하지 않으면 잔디가 죽는다든지 아니면 그 이외의 것이 죽는다든지, 이런 관리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관해서는 아까 제가 요구했던 자료를 성실하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수리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운동시설에 대해서 시설 보완은 꼭 해 나가도록 검토해 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세종시에 야외 체육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상수도가 됐든 지하수가 됐든 그것이 스프링클러를 사용하든 음수대를 사용하든 아니면 관리수를 사용하든 전반적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리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일단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이어서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는 248페이지고요, 예산안 15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과 관련해서 취약계층 장애인분들에게 지원을 하는 사업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우리 시에 혹시 취약계층 장애인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이게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인원을 특정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래도 시에서 전체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그런 인원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위원님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조금 어렵기는 한데 1만여 명 이상으로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만.

손인수 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18년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통계 보고서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인원만 12세에서 49세까지 대략적으로 보면 한 3000여 분 계십니다, 통계상에서는요.

2018년 3월 기준인데 이 3000여 분 중에서 아마 취약계층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당초보다는 좀 늘었고 전년도보다는 예산이 많이 증액됐다고는 하나 조금 더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위원님 지적 말씀처럼 굉장히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손인수 위원 앞으로 인원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분들에 대한 조사도 잘 파악하시고 지원 범위도 좀 늘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노력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앞서서 제가 조치원 문화정원 운영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218쪽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원가산정 용역이라는 것이 특정 시설물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할 예정인데 무엇으로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를 정하기 위함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평가를 이다음에 해서 계약 상대자를 결정하게 될 텐데요.

그때 가격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될 거고요.

우리 시 입장에서는 민간위탁 원가를 산정해서, 만약에 저희가 1년 동안 민간위탁으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 시가 직접 부담하게 될 비용에 관한 추계라든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해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조치원 문화정원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위원장 이태환 이거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예정 가격, 어느 정도 가격에 의해서 이걸 결정할 건지 이거에 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그런 절차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 공간에 대해서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이 정도 이런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을 민간위탁으로 하려고 하는데 얼마의 가격이 적정한가를 용역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려고 한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시설물 유지·관리라든지 운영에 관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에 관한 것들의 원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문화정원 조성이 언제 완료됐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지난해 말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지난해 말이요.

현재까지 이거에 대한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평리 마을협의체 주민들께서 일부 시설 관리·유지를 위한 제초 작업이라든지 식재 관리 같은 것들을 해 왔고요.

그다음에 저희 관내에 있는 이벤트 회사인가요, 그런 기획사가 붙어서 프로그램 같은 걸 진행해 오고 그렇게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비용이 있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도시재생과 쪽에 상반기에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 예산을 활용해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진행이 돼 왔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계획된 그런 운영이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과도기적인 입장에서 시설 관리나 운영이 되어 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이것을 민간위탁을 하는데 무엇으로 민간위탁을 할지는 어떻게 정하실 예정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아시는 것처럼 계약이라는 것이 계약 상대자가 우리 시에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을 보고 그것이 타당한지 여부 관계를 결정하고 그다음에 그분하고 위·수탁 계약을 맺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요구하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저희들한테 비용이 덜가장 발생될 수 있게, 그러니까 시가 부담하는 비용이 가장 적게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을 제안하는 자, 또 인근에 있는 평리 마을 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를 많이 하는 자, 그다음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할 수 있는 아이디어나 이런 제안 사업을 하는 자, 이런 식으로 평가에 관한 항목들을 생각해 보고 그것에 가장 부합하게 실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제안자와 수탁 계약을 맺는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될 겁니다.

이건 제 생각이고 실질적으로는 논의하고 있는 주민협의체에서 조건들에 관해서 동의를 받고 그다음에 조치원발전위원회 합의를 통해서 그런 평가 시스템이나 수탁자 선정들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현재 우리가 민간위탁 하려고 하는 시설물이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위원장 이태환 거기를 이용하려면, 현재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렇지요?

회의 공간이 됐든 등등 여러 이유로 공간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신청 절차에 의해서 활용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특별히 신청 절차라기보다는 도시재생과와 협의를 해서 빈 시간대라든지 그렇게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그 이용 현황 자료를 데이터화해 놓은 게 있을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글쎄요,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도시재생과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아니, 그러니까 도시재생과에서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공간이 이제는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민간위탁 사업으로 해서 무언가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의 성격이 아닌 다른 성격으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위원장 이태환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이 공간이 어떻게 이용됐었는지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도시재생과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준공 이후 현재까지 어떤 식으로 공간이 활용되어 왔는지 대상자, 내용 이런 것들 좀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해서 보고…….

○위원장 이태환 그게 파악이 되어 있는지,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리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위원장 이태환 이어서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께서 지금 문화정원 관련해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저도 산건위 상임위 때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했어요.

지금 산업건설위원회 조치원 문화정원 운영·관리 사업에는 감액이 있는데 1000만 원을 문화예술과로 이관하기 위해서 이관에 따라서 1000만 원을 운영비로 이쪽으로 넘겨줬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게 정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정리가, 그러면 1000만 원만을 받았어요, 이쪽에서.

1000만 원을 받아서 여기 명기된 바에 의하면 여기는 “공공요금 납부자 변경”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건 순수하게 공공요금 납부에 관한 거를 1000만 원 받으신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이게 일반운영비로 받았기 때문에요, 세목을 잘 활용해서 하반기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문화정원은 그동안 도시재생과에서 운영하던 운영 업무 자체 전체를 다 받으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시설을 인수받기 때문에 운영과 관리 전체에 관해서 받게 되는 겁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지금 2020년도 예산에 도시재생과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게 있어요.

1억 4820 해서 이번에 1000만 원을 이쪽으로 넘겨주고 1억 3820이 있고 또 여기는 조치원 문화정원 운영 관련해서 민간위탁 용역 산정이라고 되어 있고 그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 전체가 아니고 4200만 원 중에 정원 관리, 조경 용역, 청소 용역비, 사무실 관리비 쭉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이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그 차액분에 관해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넘어온 것 플러스 저희가 받게 되는 2000만 원 해서 하반기까지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런데 이 조치원 문화정원 도시재생 쪽에 예산이 잡혀 있는 게 있다니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사무관리비 자체도 지금 부족한 상황,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만 원이 넘어오고 돈이 부족하니까 저희가 더 얹어서 하반기에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중복이 아니고요.

차성호 위원 네?

무슨 목?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중복이 아니고요.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업무 운영에 관한 모든 거를 여기에서 받는다면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편성해 놓은 1억 3800, 1000만 원을 감액해서 여기로 넘겨주고 1억 3820만 원이 지금 도시재생과에 잡혀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나머지 1억 3000∼4000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비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고요.

그 사업에 관해서는 도시재생과에서 완성해서 이관해 주기로 그렇게 실무 간에 협의가 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현재 도시재생과에서 진행하던 시설사업 그거는 거기에서 완성해서 넘겨주는 것으로 하고, 넘겨받은 1000만 원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공공운영비나 이런 쪽으로 쓰시겠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일반운영비로.

차성호 위원 이게 넘겨받은 게 부족해서 추가 편성을 한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쪽에서 편성할 때는 그 정도 예산이면 가능하다고 편성한 건데 부족하다는 거는 용역을, 당초에 여기에는 용역이 안 잡혀 있었는데 용역을 지금 추가적으로 하기 때문에 부족한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용역비 2200만 원은 저희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 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그런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2000만 원 부분은 운영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과에서는 당초에 이걸 운영하기 위한 원가산정 용역을 하지 않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하지 않았습니다.

차성호 위원 왜 안 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그쪽은 저희 쪽에 이관을 해야 될 상황이었고요.

실질적으로 운영 방식에 관한 결정은 문화예술과에서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차성호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건 그거예요.

여기에도 지금 전기안전·소방 관련해서 예산이 잡혀 있고 도시재생 쪽에서도 전기·수도요금, 통신요금까지 잡혀 있어요.

그다음에 전기안전대행비는 여기 잡혀 있고 문화정원 제초 및 청소 용역비가 잡혀 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 잡혀 있는 게 여기도 잡혀 있는 상황이 되는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그쪽 평리 주민들께서 제초 작업도 하고 식재도 하고 운영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오셔서 페이를 받지 않고 운영하셨다고 답변하신 것 아니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아닙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페이를 다 줘 가면서 운영을 한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내가 기조실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조치원 문화정원이 단적인 예이기는 한데 시에서든 아니면 LH나 행복청에서 시설을 해서 우리가 인수받은 거든 간에 앞으로 이 공공운영비에 발생되는 엄청난 경상 인건비 또는 이 예산들을 앞으로 우리가 감당이 가능할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저희가 이관받는 게 당초 계획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운영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시민들이 편리하고 또 시민들한테 친숙하게 하려면 시에서 지방자치의 운영 취지에서 본다면 시에서 운영하는 건 맞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부족한 재원과 관련돼서 조금 제도적으로 보완하거나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들도, 지금 교부세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안을 제안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성호 위원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한 건데 지금 저희가 정부에서 이관받는 많은 공공건물들, 또 시 자체적으로 국비 매칭사업으로 한 단적인 예 이거, 또 지금 계획하고 있는 조치원 한림제지, 또 계획하고 있는 많은 농촌 중심 활성화 사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건물들, 복컴,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앞으로, 저희가 우리 상임위 소관 것만 대충 추계를 해 봐도 이게 과연 우리 세수로 순환적 구조를 만들 수 있느냐.

저는 절대 불가하다고 보거든요.

아까 언급하신 교부세나 이런 것들의 조정이 없이는, 사실은 이게 세종시가 특수성이 있는 거예요.

인구가 아무리 급격하게 증가한다손 치더라도 이런 증가 추세에 대한, 거기에서 나오는 세수로 이런 것들을 다 운영할 수 있느냐.

또 우리 시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 차원이나 그런 것들도 감당해 가면서 가능하냐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단적인, 조치원 문화정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예산이 당초에는 “그거를 재생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주자. 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자. 공간을 우리가 제시하고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협동조합이 됐든 청년기획단이 됐든 움직이자.”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세수가 들어가지 않으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런 쪽으로 굉장히 경직돼 있습니다, 이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초 작업도 당초에 그분들이 자기들이 이거 해 놓으면 다 한다고, 나는 구두로 들은 이야기지만, 자발적으로 “나는 아침 5시면 일어나요.”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셨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양쪽에서 편성될 만큼 필요한 사업비란 말이지요, 이게, 크고 작음을 떠나서.

하여간 시에서는 이런 것들을 조성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주고 이렇게 하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거기에서 어떤 수익 구조를 논하시는데 나는 절대, 그 수익 구조에 관해서는 거기에서 어떻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뭔가를 수익을 낸다는 것은 전문가적인 그런 포스(force)가 있어야 돼요, 자격증이 됐든 아니면 그 이외에 판로가 됐든.

그쪽에서 그런 공공사업에서 하는 그런 것들, 협동조합 그런 것들은 시에서 도와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또 실제 도움을 주고 인큐베이팅(incubating) 만들고 컨설팅도 해 주고, 실제로 자영업자들 홀로서기 하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세금 내 가면서.

앞으로는 공공건물에 절대로 카페 같은 거 만들지 마시고, 그런 거 만들어서 거기서 무슨 수익구조가 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카페는 아까 제가 언뜻 떠오르지 않아서 그냥 예시로 말씀드린 거고요,

차성호 위원 단적인 예인 거 알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또 더 좋은 사업 제안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제가 보기에는 조치원 문화정원 신규사업 이쪽 과 거하고 도시재생과 거하고 상당 부분 중복되는, 그러니까 여기에는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별거 아닌데 이쪽에서 된 게 이쪽에 편성되어 있는 게 좀 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그런데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차성호 위원 네,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청소용역비, 예를 들면 84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산출내역 가운데 보면.

이런 것들이 6개월 단위만 반영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도시재생과에 편성되어 있던 그 예산 자체도 연 단위로 편성된 게 아니라 상반기 부분에 의해서 편성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도 하반기 부분에 대한 소요액이지, 부기 내용이나 명칭은 중복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중복이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비용 기산에 대한 기간은 하반기 6개월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네, 어쨌든 그렇게 이해는 가는데요.

어쨌든 제초 및 이런, 어떻게 보면 자발적으로 그 마을에서 그곳을 정말 활성화시키기 위한 자구적 노력들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적자금으로 그걸 다 메꾸어 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단적인 예로만 봐도 2000만 원 넘는 예산이 벌써 여기에 제초비나 이런 걸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청소용역비로.

하여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은 기조실장님께서도 심도 있게 신중하게 고려를 하셔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것들이 한두 개 생기겠습니까?

계속 생겨 올라오는데 이거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은 실장님께서 좀 중추적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알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앞서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 앞으로 유지·관리해야 될 공공시설물들, 연도별로 현재 기이 완성된 것들도 있을 테고요, 또 앞으로 계속 완성이 될 건물들도 있을 테고요.

이것들을 연도별로 우리가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갈지 면밀한 추계 또는 계획, 재원 조달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현재 시점부터 치밀하게 되어 있어야 이후에 우리가 말씀하셨던 선순환 재정 구조를 가져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올해 한 해만 말씀드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한 진지한 고민 또한 함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위원장 이태환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서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155페이지에 세종시문화재단 운영인데요.

지금 보면 시설 인계인수와 운영 준비를 위해서 인력 채용을 5명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이게 그러면 가장 최하한선으로 필요한 인력 확보가 이 정도 수준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대 기술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박성수 위원 이게 기준이 있나요, 따로?

어느 정도는 돼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노멀(normal)하게 예술업계나 이쪽에서 이야기되는 그런 기준들입니다.

박성수 위원 다른 곳 같은 경우에는 준공 1년 전부터 운영준비단을 운영·구성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예산 때문에 그러면 늦어진 건가요?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늦어진 게 예산 문제, 본예산에 편성 요구되었습니다만 예산 부족이나 이런 편성 부서에서 애로 때문에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할 때 1년 치 인력에 대한 요구를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된 거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런데 이게 반영이 안 될 경우에 문제점이 뭐가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위원님, 그냥 단적인 예로 내년도에 개관을 했어요, 아트센터.

그러면 기획공연이나 뭐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또 그걸 준비하느라고 몇 달, 1년을, 6개월을 빈 공간으로 놔둬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럼 4개월로 충분하시겠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무슨 말이 그래요?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한다는 게, 그것도 일정치가 않고 가급, 다급은 4개월이고 또 다급, 라급 중에서 누구는 3개월, 누구는 2개월인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그거는 위원님, 저희가 동의안 제출한 것하고 현재 이것하고 갭 때문에 아마 발생이 된 것 같은데 나급으로 상향 조정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직급에 대해서는 저희가 융통성 있게 좀 올려서 보다 전문가를 채용하도록 하는데 차액 부분에 관해서 걱정을 주시는 거는 혹시 아니신지?

박성수 위원 그것도 그렇고요.

일단 일을 하게 되면 다른 곳 같은 경우는 1년 전부터 운영을 한다고 그러는데 저희 시설 면적 대비했을 때 다른 곳 같은 경우에는 몇 명 정도의 인력으로 운영을 했나요, 다른 지역에서는?

규모·면적 대비했을 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이 건은 용역 중간보고 과정에서 용역팀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이렇게 인건비 반영을 요구해 왔던 사항이고요.

다른 지역도 인원은 이 정도 수준에서 요구가 되고 관리되었던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저희와 같은 연면적 기준이었을 때 1년 전부터는 몇 명 정도가 운영을 하느냐 고요, 저희 연면적 기준으로 봤을 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소관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시지요, 담당 과장님이 좀 해 주시지요.

○위원장 이태환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문화예술과장 염성욱입니다.

이게 시·도마다 차이는 있는데 제가 세부적인 수치들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별도로 정리된 것들을 제출하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거를 5명 요청해 오셨잖아요.

그러면 연면적 그다음에 대공연장 규모 등 했을 때 이 정도 인력이 필요하다는 게 용역 중간보고에서 나왔다면서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이 인력들은 나중에 실제로 운영을 할 인력들인데 분야별로 꼭 필요한 인력들입니다.

예를 들면 무대라든가…….

박성수 위원 그 필요한 인력을 예산 담당 부서에서는 용인해 주지 않았다 이 말씀이지요, 본예산 편성할 때.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본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가 예산 사정을 고려해서 상반기에는 문화재단에 상설자문단을 운영하면서…….

박성수 위원 아니, 예산 사정을 고려해 주는 게 어디 있어요, 다른 데는 1년 전부터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잘못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누가 책임져요, 그때는?

예산 담당 부서의 책임이에요, 아니면 과장님 소관의 책임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저희가 외부에 상설자문…….

박성수 위원 계획이 착실하지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재단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임박해서 준비를 하고 그 전까지, 왜냐하면 저희가 좀 특수성이 있는 게 저희가 직접 건립하는 게 아니고 행복청이 건립을 하다 보니까…….

박성수 위원 나중에 운영 주체잖아요.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었어야지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대로라면 저희가 미진한 부분이 있긴 한데…….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세종시가 문화·예술·체육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방증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그렇다기보다는 저희가 상설자문단을 먼저 작년부터 구성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처음부터 인력이 다 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상설자문단을 통해서 상반기까지는 하고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박성수 위원 그럼 지금 상설자문단이 회의를 몇 번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거의 한 달에 한 번 이상씩 계속하고…….

박성수 위원 거기서 그러면 이 인력 보강에 대한 얘기를 하셨나요, 사전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인력 보강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앞으로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할 것이다 얘기를 하셨는데 그 준비단에서 “실제 필요한 인력이 몇 개월에 이 정도 필요합니다.”라고 지금 건의가 나온 거예요, 이 기준이?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그 사람 분야라든가 그건 거기에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박성수 위원 용역이라면서요, 아까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용역도 하고 거기도 하고, 용역하고 같이 하면서 회의도 늘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성수 위원 그거 회의 자료 좀 한번 다 주세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네,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용역 중간보고 할 때 그렇게 제안이 나왔던 인력하고요, 그다음에 방금 전에 과장님 말씀 주셨던 회의를 통해서 ‘이 정도의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개청 전에 준비 인력으로.’ 그거에 대한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국장님 176페이지에 대한민국연극제 지원이요.

우리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8월 29일부터 약 23일간인데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걱정 안 하고 잘 치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실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타 시·도에서 했던 거에 비해서 저희가, 재작년에 했던 대전 같은 경우가 약 17억 원 약간 이상 비용이 있었는데 대전에 비해서 저희가 연극제 일수가 짧나요, 기간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기간은 거의 비슷합니다.

박성수 위원 그럼 직전에 했던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저희랑 비슷한 일정으로 했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저희가 그러면 지금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어떤 운영의 묘를 가지고 계세요, 우리만의 특수성을 반영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일정 부분은 저희들이 슬림(slim)화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13억 2000이에요, 지금 보면.

이 예산이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가 된다고 해도 13억 2000만 원인데요.

그러면 대전 했을 경우보다 4억 원 정도가 더 감 편성이거든요.

물가변동률만 인정해 봐도 더 이상 부족한 게 되겠지요.

저는 뭐가 걱정이냐 하면 하고 나서 “야, 세종에 했더니 겨우 이것밖에 안 되더라.”는 소리를 안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좀 필요한데 이 예산 부족한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예산이 부족하다기보다 이것이라도 주시면 저희들이 운영 측면에서 미스가 안 나게 면밀하게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더욱이 걱정이 되는 건 올해가 문체부에서 지정한 연극의 해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연극의 해입니다.

박성수 위원 그리고 지난해에 연극협회가 세종으로 왔지요.

그러면 협회뿐만 아니라 연극인들 같은 경우에 지금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런 게 걱정스러운 거거든요.

또 하나 만약에 이 연극제를 하게 되면 이분들이 숙소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활용을 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오토캠핑장이라든지 우리 관내에 가능한 숙박 시설들을 최대한 훑어서 예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이 연극제에 참여하시는 분들, 일반 관객 말고요, 어느 정도 우리 세종시를 방문해서 그 기간 동안 상주하게 되시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이게 23일간 쭉 돼 있어서 연인원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는데 한 700에서 1000명 내외 정도로 추청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그 1000명 정도가 우리 관내에서 숙박이 가능하시냐 이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저희가 합강오토캠핑장 그리고 제가 언뜻 생각나는 데는 주변에 관내에 모텔 이런 게 있을 텐데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세종시가 기존에 해 왔던 어떤 광고·홍보보다도 이게 훨씬 더 우수성이 있다고 보는 측면이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맞습니다.

박성수 위원 다만 걱정은 뭐냐 하면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숙박시설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분들이 여기서 숙식을 하시면서 어려운 시기에 순환경제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아주 잠시나마.

그럼 어려움에 처해 있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그래도 약간의 어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인프라가 불비하다 보니까 그런 게 또 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희망고문 정도에서 끝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1000명 정도의 스태프 그리고 나머지 방문해 주시는 연인원들이요, 관객들로서.

그분들이 그래도 일정 기간 동안 체류하면서 안전하게 여기서 숙식도 하시고 여유 있게 관람도 하시려면 주변 숙박시설 등 해서 이건 적극적으로 한번 시에서도, 그분들에 대해서 먼저 확보를 하게 되면 어느 일정 정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요, 숙박시설에 대해서.

그런 고민을 해 보신 적은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거기까지 미처 생각은 못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는 데는 아까도 언뜻 말씀드렸습니다만 부강오토캠핑장 그다음에 홍대 국제연수원, SCC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이런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박성수 위원 그걸 다 합쳤을 때 얼마나 돼요?

그래도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박성수 위원 그거 한번 좀 고민을 부탁드리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리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거는 만약에 그런 고민을 했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더 비용이 발생하겠다.’라는 게 있으면 실제 내일 예산 심의 최종적으로 하기 전까지 추계를 한번 내 봐 주세요, 어느 정도가 필요하겠는지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박성수 위원 그리고 197페이지인데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에요.

저희가 보면 대상 인원이 증가했는데 이게 이유가 있나요?

3063명에서 4976명으로 1913명이 증됐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국회에서 인원이 증가된 것으로, 문체부에서…….

박성수 위원 기준이 바뀐 건가요,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기준은 그대로고요.

예산 증액에 따라서 대상 인원을 확대한…….

박성수 위원 예산 증액에 맞춰서 대상 인원을 이렇게 계산하신 거예요, 아래부터 위로 쭉 올려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박성수 위원 그랬을 경우에 1913명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박성수 위원 그럼 지금 국비가 105.5% 정도 증액되는 거에 맞춰서 대상 인원을 선정하신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저희 시비도,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요.

이건 제가 누차 계속 얘기를 드렸었던 거였는데요.

가급적이면 소비를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그걸 한번 좀, 저희가 한 97% 가까이 되지요, 집행률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그렇게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리고 218페이지 문화정원인데 아까 전에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 말씀 좀 주셨는데 저희가 모든 민간위탁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다 원가산정 용역을 진행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필요한 경우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반드시는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박성수 위원 이번에 하게 된 경위는 뭐예요,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기존 방식대로 뚜렷한 운영 계획이 확정되지 않으면 계속 저희 공공·공적 자원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구조이고 그래서 ‘제대로 원가를 산정해서 실질적으로 필요 비용을 한번 추계해 보자.’ 이런 차원입니다.

박성수 위원 이거 3개월 동안 진행하시는 거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당장 다음 달부터 진행하시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수의계약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착수가 가능합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6월부터 하면 8월까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박성수 위원 저는 뭐가 걱정되느냐 하면 혹시라도 이게 필요에 의해서 하시긴 하셨을 텐데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 이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시기적으로 봤을 때 전혀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인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본예산 편성에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성수 위원 지금 차성호 위원님도 그러셨고 이태환 위원장님도 그러셨는데 걱정되지 않게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해 왔던 방법을 그대로 준용할 게 아니라 아까 말씀도 계속 주셨는데 저희 여건에도 맞고 또 하나는 새로운 또 하나의 모델이 제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민간 전문 영역에 있는 분하고 컨설팅을 계속 받고 있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핸디캡이 있는 공간이지만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계속 논의하고 있고 가능성 있어 보여서 감히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225페이지에 보면 체육회 사무실을 이전하게 되는데요.

손현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SBC로 이전하는 걸로 결정을 보신 거지요, 지금,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이전을.

박성수 위원 이렇게 되면 면적은 어떻게 되지요?

현재 면적 대비해서 얼마나 늘어나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평수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40여 평 정도가 증가되는 면적입니다.

박성수 위원 40여 평이요?

그러면 최초에 세종시체육회 현재 입주해 있는, 조치원에, 그게 언제 입주했던 거였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2016년도에 입주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12명 정도가 증원이 됐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업무를 보시기에도 턱없이 부족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비좁은 공간이었습니다.

박성수 위원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마찬가지로 시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인데 지방자치회관이나 이런 등에는 전혀 공실이 없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지방자치회관에 공실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아마 없을 거라고 판단되고요.

저희가 지금 지방자치회관도 사용료를 많이 받고 있는 편이어서 그쪽에 입주하게 되면 월 사용료를 많이 내야 되는 그런 구조에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럼 관내 우리 시 소유에서는 전혀 여유가 없는 상황인 거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공유재산 쪽에 지금 남는 공간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박성수 위원 임대료가 월 330이면 지금 40평이 증가된다고 말씀 주셨는데 제곱미터당 임대료가 얼마 정도 되는 거지요?

그럼 자료 있으면 나중에 주시고요.

제가 궁금한 건 저희 지금 외청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임차청사 있잖아요.

거기랑 비교했을 때는 단가의 적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그렇게…….

박성수 위원 또 하나 말씀은 너무 멀지 않나 싶은 거예요.

담당 부서는 본청에 있는데, SBC까지.

그러면 이 근처에는 없었나요?

업무용 시설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건지?

그러면 검토는 해 보셨나요, 시청 주변으로 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장소 선정에 관해서는 체육회 쪽의 의견을 존중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왕지사 일을 함에 있어서요, 선택과 집중이 더 낫지 않았어요, 그렇게 따지면?

어떤 민원 때문이든지 사업이라든지 여타 이유 때문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게 체육회하고 연관이 돼요.

그랬을 경우에 그렇게 이동하시는 것보다 이 근처에는 혹시 임차청사로 쓸 수 있는 데가 그렇게 적정 공간이 없었던 건지?

그냥 체육회에다가 툭 맡겨 놓으신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SBC가 가진 장점이 뭐가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하여튼 그 주변하고 체육회에서 고민했던 게 있을 테니까 그거 한번 저한테도 주시고, 제가 궁금한 부분은 또 하나예요.

단위면적당 임차료가 기존에 저희가 얻었던 거하고 비슷한 수준인지 그런 것 등 해서요.

그다음에 269페이지에 읍·면·동 체육시설 확충인데 앞서도 박용희 위원님이라든지 차성호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지금 5개소가 선정이 된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지금 대상 지역은…….

박성수 위원 총 10개소인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선정이 된 거고요, 10개소가?

○위원장 이태환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어렵다고 말씀을 좀 주시고요.

그렇게 할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위원장 이태환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은 읍·면·동에 시설 수요를 받았던 사항이고요.

금년도 예산에 1억 4000이 있는 거에서 저희가 정확하게 개소 수, 읍·면 수는, 1억 2000 정도는 읍·면에 재배정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지금 1억 2000이 남았네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2000 정도가 남았…….

박성수 위원 여기 1억이 확보가 되면요.

2000이 남아 있고 여기서 1억을 추경 하게 되면 1억 2000이 되는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재배정을 해 줬으면 그 재배정해 준 데는 어디지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읍·면·동 수요 신청이 들어온 곳 중에서 거의 읍·면·동별로 1개소 정도 해 줬습니다.

박성수 위원 1000만 원씩 주신 거예요, 12군데인데?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네, 1000만 원 준 데도 있고 아까 아름동 같은 경우에는 오가낭뜰 스케이트장 개·보수에 1500만 원 나간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하여튼 1000만 원에서 그렇게 하셨고 이거 수요 현황은 전체 읍·면·동을 대상으로 해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중에서 열두 군데만 제출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저희가 전 읍·면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박성수 위원 19개 읍·면·동에서 제출을 했는데 그중에서 열두 군데를 선정하신 건 아니고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이 목록은 해당 읍·면·동에서 들어온 목록입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또 1억 2000만 원, 그러니까 2000만 원 기이 예산 있고요, 1000만 원 추경하게 되면 그 또한 이 읍·면·동에 중복 투자가 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저희가 기존에 조사 들어온 부분도 있고 그런데요.

저희가 다시 한번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해서, 사실상 1개소 정도 지원할까 말까인데 우선순위를 올려서, 많이 올리지 말고 꼭 필요한 시설 하나씩이라도 우선순위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해서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줄 계획입니다.

박성수 위원 저는 어떤 게 옳은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를 그냥 1000만 원씩 균등하게 재배정해 주는 게 옳은지 아니면, 지금 요청 들어오는 거는 어떤 군데 같은 경우에는 9000만 원도 있고 1억 1000이 넘는 데도 있고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비용이 적은 걸 먼저 해결하고 나서 이렇게 단계적 접근하는 방법이 좋은지 아니면 한 군데 집중을 해서 해결하는 게 좋은지 제가 언뜻 어느 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한번, 글쎄요, 읍·면·동장님과도 이런 얘기를 좀 나누시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이런 사업들이 한 7∼8년 계속하는 부분인데요.

아까도 말했지만 야외 운동기구는 기성품에 여러 가지로 한 4개, 5개 이런 부분들이 거의 950∼1000만 원 내외가 되니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경로당이 됐든 기존에 운동·산책로에 필요한 공간이 있어서 해 주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자꾸 지나다 보니까 많으니 읍·면에서 계속적으로 요청이 상당히 많은 편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거 외에 읍·면별로 가지고 있는 소규모 체육시설에 대한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도 겸해서 이 사업비에서 지출하는 부분들이라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이 좀 부족도 하고 그래서, 작년 대비 한 50%도 안 서서 지원해 주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하여튼 예산을 집행하게 됐을 때 효과가 어느 쪽에 더 있겠는지에 대한 고민을 부탁드리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국장님 277페이지에 부강 생활체육공원인데요.

278페이지에 보니까 마레트골프(mallet golf) 같은 경우에는 이게 60일 동안, 2017년도에는 60일을 했다는 건가요, 60명이 이용하셨다는 건가요?

60일?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60일에 363명.

박성수 위원 2018년도 1월부터 12월은 이게 다르잖아요, 지금.

2017년도 12월까지는 60이라고 나와 있는데 운영일로 나와 있고요, 2018년도 1월부터 12월까지는 363인데, 그러니까 365일 중에 60일, 363일 이렇게 해서 일단은 대관할 수 있게끔 열어 놨는데 실제 이용한 사람이 없다는 건지요, 그러면?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이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맞습니다.

이용자가 없는 겁니다.

박성수 위원 2019년도에는 어땠지요?

그때도 전무했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마찬가지였고 여기가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던 그런 공간입니다.

박성수 위원 우리가 2018년도에 현장을 갔다 왔는데 그러면 이번에 1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우게 되면 지금 요구하고 있는 파크골프장으로 개선되는 데 전혀 부족함이 없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이 비용에 관해서는 행복위에서도 걱정이 있으셔서 3000만 원 증액해 주시는 것에 동의해 드렸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럼 1억 8000이 됐을 때는 전혀 걱정이 없는 수준이 되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전혀라고 할 수는 없고요.

대개 18홀 기준으로 2억 원 정도 이상의 시설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박성수 위원 2억 원이면 연인원이 어느 정도 이용했을 때 가능한 거지요?

최초에 1억 5000 예산을 세우실 때 어느 정도의 예상 인원을 고려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방금 2억 원을 얘기하셔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이용 인원까지 고려보다는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게 하는 게 더 필요한 것 같아서…….

박성수 위원 일단 먼저 불비한 상황을 좀 개선해 놓는 데 방점을 두신 거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래서 어르신들이 정말 운동할 수 있는 공간 수요가 많으니 그것 먼저 고려됐습니다.

이용객을 미리 추계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박성수 위원 만약에 이용객이 갑자기 늘어날 경우에 나머지 시설들은 괜찮게 갖추어져 있나요?

화장실이라든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계속 시설 보완하거나 좀 더 갖추어 나가야 되는 형편이고요.

완비되어 있다고 할 만한 곳은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지금 화장실이 1개소 있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현재 1개소 있습니다, 센터 쪽에.

박성수 위원 그러면 처음 운동을 시작하셔서, 저는 골프나 이런 걸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가장 멀리 가시면 이동 동선이 얼마나 되지요, 직선거리로 따지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 한 300m 정도 돼 보였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럼 만약에 300m를 갔다가 급한 볼일이 있으시면 다시 돌아오셔야 되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600m를 왔다 갔다 하셔야 되잖아요, 가셨다가 돌아와야 되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원활한 게임이 잘 안 되는 그런…….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동식 화장실이든 뭐가 좀 더 갖춰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중간에라도?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현장에 실제 운동하시는 분들하고 골프장 구성에 관해서 현장 설명도 하고 협의를 해서 설계를 해 나갈 겁니다.

박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297페이지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교보재 등 구입인데요.

국장님, 뒤에 보니까 조달청 쇼핑몰 구매 방식, 그러면 조달구매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게 조달구매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나요, 구매하실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일반 구매 방법이 있는데 물가정보지를 다 뒤져 봐야 할 텐데 일단은 조달청장이 3자단가 계약이나 이런 계약물품이 있으면 품질보증이 되어 있는 거고 하니 그렇게 구매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뒤에 보시면 이 물품들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그래서 충분히 구매가 가능할 거라고 보이거든요.

제가 누차 계속 얘기를 드리는 건데 우리 어려운 자영업자분들이든 이분들 좀 고려하신다면 그런 식으로 구매가 가능하신가 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일단은 위원님께서도 동의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같은 품질에 같은 가격이라면 당연히 우리 관내 업체로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경쟁력을 그만큼 갖추는 일도 필요할 테고요.

그런데 이 건과 관련해서 문화재 위원들께서 추천을 해 줬던 품목인 것 같은데 저희가 발주 전에 관내에 그런 경쟁력 있는 물품들이 납품되고 가능한지 여부를 꼭 판단해 보고 조사해 보고 조달…….

박성수 위원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이런 물품 저희가 구매하려고 하는데 이거 확보가 가능하시겠어요?”라고 했을 때 안 된다고 얘기하실 분이 어디 있겠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우리 관내에 이걸 생산하시는 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박성수 위원 생산이 아니라 만약에 중간에 이런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납품을 의미하시는 건가요?

박성수 위원 그렇지요.

이게 그렇게 제조를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북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석, 의자…….

박성수 위원 의자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복사기 등도 그렇고요.

가능한 것들이 좀 있잖아요.

이거를 구분해서 분리해서 발주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있겠고요, 그렇게 따지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품목별로 분리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관내에서 납품 가능한 것들은 관내로 돌려 보고 그다음에 조달물품이 되어 있다면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품질과 가격이 동시에 확보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하여튼 간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346페이지에 10만 양서 확충인데요.

지금 저희가 2만 권을 추가로 도서를 구입하게 되면 목표치 대비 어느 정도까지 달성이 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아직 부족합니다.

평균 1.6권 정도.

박성수 위원 1.6권이요.

2.15 정도가 되려고 하면 어느 정도 구매가 돼야 되나요?

방법이 구매밖에 없나요, 이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확충하는 방법은 기증을 받는 방법도 있고 구매를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말씀 주신 2.15권에 가려면 70만 권 이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박성수 위원 70만 권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72만 권 정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박성수 위원 72만 권이요.

이것 또한 구매 방식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바로대출 서비스도 있고 그다음에 복컴에 도서관이 생기면 그쪽에서 구매하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제가 지난번 교육안전위원회 예비심사 할 때 보니까 평생교육학습관에서 도서 844권을 불용 매각을 하셨어요, 교육청에서.

그런데 파짓값으로 1만 8000원 수입 거둬들였거든요.

만약에 이 중에서도 저희가 양서 확충이 가능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있을 수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교육지원과에 충분히 그런 논의들, 그러니까 기증을 받아서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양서를 확충하는 방법 그리고 구매 그걸 통해서 결국은 저희가 전국 평균의 2.15권 정도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박성수 위원 아무튼 어려운 여건에서 준비를 하고 계신데 지금 보면 온라인으로 구매하게 되면 권당 도서단가보다 10% 정도가 한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박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 질의·답변이 있었는데요.

종합해서 또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위원님들께서 지금 지적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부분 하나하나 꼼꼼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7월 문화체육관광국이 생겨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세분화되고 깊이 있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불편 사항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나 시민들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잘 챙겨서 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고생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부서인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 보건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446쪽에 보시면 한국어교육 운영이 있습니다.

세종시 내 5년간 지역별 결혼 이민자 현황,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이렇게 두 가지를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계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는데요.

제가 이런 자료를 받아 볼 기회가 별로 없어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75쪽에 보면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 내용에 대한 자료, 대상자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중증장애인 마스크 지원 사업 하신 적 있지요?

중증장애인.

그러니까 각 읍·면·동별로 중증장애인한테 한 사람당 몇 매씩 중증장애인 마스크 지원 사업 하신 거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이번 코로나 관련해서 취약계층은 한 적 있지만 별도로 중증장애인 해서 사업으로 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각 읍·면·동별로 그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중증장애인 마스크 지원 사업이 한 분당 3매씩 지원한 게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한번 확인…….

차성호 위원 네, 확인해서 현황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세종시에 신장투석 환자들한테 마스크 좀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적 있었는데 지원된 현황을 좀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올해 코로나 관련해서 자가격리자들하고 확진자들한테 꾸러미사업 해서 전달한 거 있지요?

꾸러미사업, 꾸러미를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생필품 지원한 사업 있을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건 자치분권국하고 업무를 좀 나눴거든요.

그래서 생활지원비는 저희가 하고 꾸러미라든지 격리 감시 역할은 재난실, 자치분권국 이렇게 나누어서 꾸러미사업은 아마…….

차성호 위원 구매해서 꾸러미사업을 한 거는 여기서 하지 않았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차성호 위원 자치분권국에서 하셨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분권국에서 아마 음식 해서 넣어 주는 거 그건…….

차성호 위원 생필품, 생필품.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생필품이지요.

그것은 아마 자치분권국에서 했는데 예산은 또 재난관리기금 그쪽에서 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파트에서 그거 관련해서 따로 집행한 적은 없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여기서 집행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닌가 보네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그리고 신장투석 관계는 아마 보건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료 그거는 저희가 보건소에 한번 확인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한 것도 있고 여기서 한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어쨌든 양쪽 자료를 다 주시고.

저는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위원장 이태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앞서서 꾸러미 관련된 자료 요구를 일단은 필요하시다면 보건복지국장님께 하시고 또 우리 시에서 그와 관련된 자료를 취합해서 전달을 해 주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예산안 187쪽에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이 있어요.

이거 지난해 2019년도 사업 추진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190쪽에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있거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저소득층 읍·면·동별 현황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190쪽에 긴급복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집행하셨는지 세부사업 내용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료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4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조실장님, 앞서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관련해서 자료 요구한 것 중에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자료를 챙겨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보건복지국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서 409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교육급여인데요.

중위소득 50% 이하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것 같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지급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현금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학용품으로 뭘 지급하는 건지.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지금은 저희가 교육청에 이 돈을 넘겨주는 거거든요, 전출로.

○위원장 이태환 전출로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아마 교육청에서는 현금으로 줄 것 같은데요.

그건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이 금액의 산출 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산출 근거가 411페이지 거기에서…….

○위원장 이태환 이건 총액만 나와 있는 거잖아요.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초·중·고 해서 어떤 비용으로 얼마큼의 금액이 책정돼서 실제로 지급되는 것인지.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 산출 내역을 보시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해서 분기별로 전출금 2400만 원 정도 네 번 해서 9700만 원 정도 전출해 주는 걸로, 교육청에.

○위원장 이태환 우리 시는 그냥 교육청에 이 금액만 전출해 주면 이걸 가지고 교육청에서 알아서 지급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물품이 됐든 현금이 됐든 이렇게 해서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위원장 이태환 이거에 대한 기준 금액은…….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저희가 부담금만 거기로 넘겨주면 되거든요.

○위원장 이태환 중앙정부에서 비용은 산정돼서 내려오니까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위원장 이태환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383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설명서.

노숙인 시설 운영 지원인데요.

노숙인 시설이 현재 우리 관내 어디에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금이성마을이라고 한 곳이 있거든요.

거기 정원이 113명인데 현재는 102명 정도 주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여기에 입소하시는 분들이 입소하게 되는 배경이 자의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입소하시게 되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주로 대상자는 생계급여 대상자거든요.

그분들이 일단 자발적으로 온다고 해야 오는 거고, 와서 입소 절차를 거친 다음에 입소하는 거고, 보통 실제적으로 여기에 안 맞아서 입소를 안 한 분도 있습니다.

거리 노숙인들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이런 데에 있으면 규율이 있다 보니까 그런 데를 안 들어가고 거리에 있는 분도 있고.

○위원장 이태환 이 사업의 취지가 뭘까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일단은 노숙인들을 보호하고 자립, 재활시키기 위한 하나의 시설입니다, 24시간 운영되는 시설.

○위원장 이태환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냐면 조치원역 앞에도 보면 여러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거기 인근 주민분들이나 앞에 택시 종사자분들이 상시적으로 이분들을 마주치고 계신데 지역에서는 굉장히 우려 섞인 목소리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시에서 이런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과정이라든지 안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 보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세부적인 건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복지정책과장 민홍기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조치원역 앞에 약주 드시고 조금 행패부리는 분을 저희가 다 파악하고 있고요.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노숙인은 아닙니다.

파악해 보니까 우리 시에 안 사는 분들이 계시고 실제는 생계급여 대상자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생계급여를 받는 날 돈을 받게 되면 그걸로 약주를 드시고 주차장 앞에서 소피도 보고 이렇게 해서 민원이 몇 번 있었는데 그 부분은 노숙인 재활시설에 왜 전원을 못 시키느냐면 당사자가 일단 동의를 해야 합니다.

과거 부랑인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차에 싣고 시설에 입소시켰지만 지금 그런 게 아니고 강제성이 없습니다.

본인이 원한다면 노숙인 재활시설에 차에 태워서 보내 드리고, 사전에 건강검진 이런 절차를 받아서 거기에 거주하게 해 드리는 거고요.

아까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노숙인 재활시설 같은 경우는 다른 데와 금이성마을은 조금 다르게 자활할 수 있는 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프로그램 사업도 사실은 5000만 원을 작년에 안 세웠던 거고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런 분들을 어떻게 그런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은 없을까요?

과장님께서도 그 실정에 대해서는 저보다 훨씬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걸 그대로 방치해 두기보다는 무엇인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란 생각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네, 위원장님, 그래서 저희도 그런 민원이 있어서 우리 직원하고 조치원읍에 맞춤형 통합팀이라고 있습니다.

그 직원이 가서 현장에서 일일이 다 상담을 진행했었고요.

일단은 계도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그분들한테 지역 주민들이 그냥 소피도 보고 해서 싫어하시니까 가급적 술은 업소에서 드시고 여기에서 안 드시면 좋겠다고 계속 계도하고 있고요.

그런 정도입니다.

특이하게 그분을 따로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정기적으로 우리 차석이 내려가서, 그분들 명단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어쨌든 현재 법 테두리 안에서 그분들을 강제로 무엇인가를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일단 말씀 잘 알겠고요.

그 부분도 어찌 됐든 다양한 방법들을 같이 한번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네,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자료는 아직 도착을 안 한 것 같고요.

제가 설명서를 토대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75쪽에 있는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이 있어요.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은 국비하고 시비 매칭으로 사업 예산을 확보하시는 것 같고, 지금 기정액이 1억에 추경 편성이 1억 4000이에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게 그럼 당초에는 편성을 예산 사정 때문에 못 하신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이게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했었어야 하는데 그때 재정 사정 때문에 부담을 못 해서 이번에 다시 올리는 겁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추경에 편성할 걸 전제로 해서 그때는 예산을 소극적으로 편성하셨던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차성호 위원 어쨌든 순위가 후순위로 밀려서는 안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이고, 또 한 가지는 이 대상자들은 여기에 명시된 대로 딱 정해져 있는 분들이지요?

여기 저소득층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그리고 차상위, 장애인 중에 연금과 수당, 그러니까 장애인연금을 받는 분들이나 장애인수당을 받는 분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7500명 정도 보급했습니다, 상반기에.

차성호 위원 이분들한테 전달 방식은 어떻게 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전달 방식은 저희가 어차피 읍·면·동 통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별로 나눠 줘야 하기 때문에 해당 읍·면·동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나줘 주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게 칠천몇 명?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7500명 정도.

차성호 위원 7500명을 직접 전달 방식으로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일단 원칙은 그렇고 또 이장님이나 찾으러 오는 분들도 마을별로 해 놓으면 통해서 나눠 주는 방법도 있고.

차성호 위원 그럼 이걸 1년 치를 한꺼번에 지원해 주나요?

여기 연 40개 정도라고 적시돼 있거든요.

7502명 정도에 연 40개 정도를 전달한다.

그러면 연간 한 번에 40개를 전달하십니까, 아니면 나누어서 전달하시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작년에는 이게 2회 추경 때 편성돼서 금년 치 다 나눠 줬고, 금년도 1억 원 서 있는 건 지금 코로나 터져서 바로 3월에 계약해서 3월에 일단 1억에 대해서는 7500명에 15매 정도는 다 나눠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1억 4000이 세워진다면 하반기에 다시 구입해서 다시 한번 더 배부할 계획입니다.

차성호 위원 좀 외람된 말씀인데 그럼 이 마스크 구매는 어떤 방식으로 구매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이번 같은 경우는 조달청 통해서.

차성호 위원 조달해서?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이번 같은 경우 800원에, 3월인데도 그 당시 마스크값이 1500원, 2000원 할 때인데도 저희는 800원에 납품받아서 다 배부했습니다.

차성호 위원 아, 800원에 납품받으셔서 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차성호 위원 조달에서 하는 건 그럼 상시에,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가 발병해서 마스크값이 급등하고 또 구하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사업이 2019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작년도 하반기에 내려와서.

차성호 위원 네, 작년에 시작된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코로나 정국이나 이런 것들이 아닌 상시라고 판단됐을 때는 그 사안에도 이걸 굳이 조달해서 구매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조달로 하는 게 아무래도 단가가 500원이나 800원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조달, 또 금액이 1억이 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여러 가지 방식을, 구매에 대한 크고 작은 것들이 많이 있긴 한데 마스크도 조달밖에 안 되는 조건들, 아까 얘기하신 금액적인 부분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되도록 ‘마스크 정도는 꼭 조달이어야 한다.’ 어떤 그런 게 아니라면 지역 구매 방식을 한번 연구해 보는 것도 좋겠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당시에는 3월에 지역 구매를 생각했었는데 거의 구매가 안 돼서…….

차성호 위원 아까 전자에 제가 평시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런 것들은 충분히, 마스크 정도는 지역에서 충분히, 그렇다고 마스크가 조달이 품질이 더 좋고 어떤 건 안 좋고 이런 관계는 아닐 테니까 “그건 지역 구매를 가능한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 한 말씀 드리고.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지역의 면에 한번 갔는데 이장단협의회 내용에 뭐가 들어 있느냐면 마스크를 중증장애인한테 3매씩 지급하는데 전달 방식이 어떠냐니까 그걸 직접 와서 수령해 가야 하는 방식으로 안내를 하더라고요.

중증장애인이라 하면, 여기에 중증장애인이 나와 있어요.

중증장애인이라 하면 신병, 그러니까 가사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사회활동이나 이런 지원을, 그러니까 목욕도 본인이 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도 또 간호도 방문 간호를 하는 분들 이런 분들도 중증장애인에 속해요.

물론 전체 중증장애인이 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러진 않겠지만.

그런데 그분들한테 마스크 3매를 수령하라고 읍·면·동사무소로 찾아오라고 한다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건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중증장애인한테 찾으러 오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성호 위원 마스크 3매를 수령하러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라고 하는 것도 무리가 있는데 그 대상자들이 중증장애인이에요.

와병 중일 수도 있고 실제 거동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그런 방식으로 지원하면 될 것을 굳이 방문해서 수령해 가라고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

그게 어느 과 소관인지 모르지만 기조실장님 계시니까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어떤 내용이든지 그런 형식의, 무슨 선심 쓰는 것처럼 그분들한테 그걸 “와서 찾아가라.” 그렇게 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으니까 그냥 구두로 말씀드리겠지만, 기조실장님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세종시에서 올해 코로나19 정국 관련해서 자가격리자들 또 확진자들 이런 분들한테 생필품 꾸러미 사업을 했어요, 단위로 따지면 수억대 정도 되는데.

그런데 그걸 사랑의 공동모금회 쪽으로 자금을 줘서 행한 적도 있고 또 장애인시설 쪽에 예산을 줘서 한 것도 있고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그 꾸러미 사업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생필품입니다, 그냥 생필품, 생활필수품.

생필품 소매점에서는 어디나 팔 수 있는 것들, 그런 걸 갖다가 구성해서 박스로 배달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구매처를 어디로 했는지 아세요, 구매처를 혹시?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잘 모르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잘 모르겠지요.

자료를 보면 아실 텐데 한 곳은 지역에 있는 모 농협에서 구매했고 또 한 사업은 지역에서 한 400평 정도 규모 되는, 연매출이 수백억 원 이상 되는 그런 곳에서 구매했어요.

자, 그러면 세종시에 이번에 코로나19 정국 때 확진자가 다녀가서 매출 저하나 휴업을 한 생필품 소매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있을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10여 개 정도 돼요.

그중에 대형 할인매장 또 에스에스마트 이런 걸 제외하고 순수하게 세종시민 중에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상인들이 일곱 군데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업체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시에서도 별도 지원을 편성해 줬잖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감으로써 매출이 저하되고 소독 기간 동안 가게 문을 닫아야 하고 또 그 이후에도 후유증으로 부모들이나 어르신들이 ‘저기는 확진자가 다녀간 데니까 되도록 가지 마라.’ 이런 낙인 효과가 있는 곳이었어요.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러면 그 수억 원 되는 꾸러미 예산을 그분들한테 균등하게 분할해서 지원해 줬다면 세종시장님은 또 다른 곳에서 그분들한테 직접 지원 예산을 해 준 거나 마찬가지 효과를 이룰 수 있어요.

그분들 마진은 그냥 편하게 15%라고만 따져도 그분들한테 1억을 갖다주면 1500만 원에 대한, 물론 15%에 대한 게 그분들이 몇 프로씩 할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10%에서 15%, 뭐 더 할 수 있겠지, 품목별로.

그러면 시장님은 아주 각별한 애정으로 그분들한테 그런 직접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런 기회를 왜 그렇게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또 특정업체를 선정해서 해 준 이유가 뭡니까?

기조실장님 답변 좀 들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제가 그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급적이면 지역 업체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관련돼서 설명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자료를 부서별로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받아 봤더니 그런 현상들이 있는 거예요.

공무원분들께서 조금만 관심과 배려를 해 주셨다면, 그분들이야 매출 올라가니까 좋았겠지요.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니까 더 매출 올라가는 건 좋을 수 있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좀 더 고통 분담을 하고 또 우리가 지원을, 응당히 정부에서든 시에서든 그분들한테 별도의 대책을 세워서 지원할 만큼 급박하고 절박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지원을, 왜 그걸 못 하느냐는 말이에요.

마스크 3매를 타러 오라고 한다든지 이런 행정에 대해서는 기조실장님께서 각별하게 다시 한번 환기해서 공무원들이 보다 시민에 가까워지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자료를 받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걸로 마치겠지만, 자료 받아 보고 말씀드리겠지만 기조실장님의 각별한 배려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앞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실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들도 계시고 계장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여기 위원님들 계시고요.

어떤 일에 있어서 가슴 따뜻한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저희들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정해진 틀 안에서의 일을 하기 위함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런 새로운 변화 속에서 저희들도 능동적으로 더 많은 고민들을 하고 더 많은 분들이 행정을 통해서 더욱더 긍정적인 효과들 그리고 긍정적인 결과물들을 얻어낼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실장님께서도 이와 관련해서 지금 세부적으로는 내용을 잘 모르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런 상황을 통해서 앞으로 또 이와 같은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거울삼아서 그때는 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에 이 일을 거치면서 벌어졌던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국 소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자료 요청한 것이 오면 보고 하면 더 좋겠는데 일단은 그냥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종시의 결혼 이민자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잠시만요.

아까 1200명 정도 된다고 들었거든요.

박용희 위원 1200명 정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보통은 동남아시아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 결혼을 하면서부터 우리나라에서 사시게 되는데요.

대부분은 우리 한국말을 모르시는 상태에서 오실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한국에 들어오시면 한국어 교육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무슨 시스템이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지금 사업설명서 446페이지 봐 주시면 저희가 매년 2000만 원 정도 한국어 교육과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1단계부터, 기초반부터 해서 쭉 한국어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작년 실적을 보니까 210번 정도, 단계별로 해서 89명 정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한국어를 배우시고 어떤 자격 이런 것도 응시를 하시게 되나요?

한국어 몇 급 이런 거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글쎄, 여기는 단계별로 기초부터 해서 쭉 올라가거든요.

이 단계가 끝나고 또 필요하면 한국어 등급이라든지 거기도 응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우리나라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살게 되는데요.

이분들을 실질적으로 돕는 방법은 일단 언어를 제대로 익히게 해 드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은 그냥 취업으로만 온 것이 아니고 결혼으로 오셨기 때문에 결혼생활을 하시는 데에도 큰 불편함이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자녀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글을 모르게 되면 말도 서툴지만 글까지 익히는 건 쉽지 않을 텐데요.

그럴 경우 자녀가 학교에 들어가고 하면 그런 학습지도가 안 되고 또 언어소통도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오해와 갈등이 계속 커지는데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2000만 원밖에 세워지지 않았어요.

이게 더 이상 여기 예산을, 그러니까 2017년도도 마찬가지고 2017, 2018, 2019, 2020 거의 다 2000만 원보다 조금 더 많고 이번에는 또 감액이 됐는데요.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실 필요성은 없을까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일단 이게 매칭 사업이라서 저희가 5 대 5로 국비 지원받아서 2000만 원 편성해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말고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센터에서 그쪽에서도 일부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 사업도 있고 해서 필요하면 이런 사업들은 좀 더 다문화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기금이면 이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국가 기금입니다.

국가에서 내내 국고보조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거든요, 5 대 5로 매칭해서.

박용희 위원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으면 우리 사회의 어떤 불안함 그런 것을 줄일 수 있는 기초적인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447쪽에 보면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결혼 이민자가 1300명 정도라고 하셨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1315가구.

박용희 위원 1315가구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박용희 위원 그런 반면에 여기에 활동 대상자가 지금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개월을 하고 5회입니다.

그럼 월 1회 정도밖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2명이 250만 원이면 한 사람은 125만 원이에요.

이게 한 번 25만 원 정도로 되는 건데 월 25만 원 수입이 굉장히 약소한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박용희 위원 1300명이 넘는 결혼 이민자 여성이 있을 텐데 여기에서 2명 정도로 이렇게 3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무늬만 사업이지 제대로 실효성 있는 사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첫 시도를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여성가족부도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것도 국비 매칭 5 대 5로 내려와서 거기에 50% 매칭해서 지금 300만 원으로 편성돼 있고요.

아마 결혼 이주한 여성들이 우리 지역사회 다문화 활동가로 참여해서 찾아가는 다문화 친화 활동 이런 식으로 운영될 것 같은데 일단 인원상은 2명이면 사실 적은 사항이고요.

아마 이런 사업들이 계속 보완·발전해 나가면 금액도, 국비 이런 사업들도 아마 좀 더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잘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게 하려면 부드럽게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잘 전환이 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인데 예산과 대상자가 지나치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다만 인원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확대 지원해 나갈 걸로 생각합니다.

박용희 위원 올해 보시고 잘하셔서 내년에는 조금 확대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496쪽에 보면 아동수당 지자체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아동수당 대상이 몇 세까지인가요, 이 사업의 대상자들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동수당 대상자요?

지금 만 7세 미만, 0세부터 83개월까지 10만 원씩 주는 사항입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그 앞에 495쪽에 보면 그렇게 10만 원씩 83개월까지 주게 돼 있는데요.

우리 시의 아동 증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연 3.84% 또 월로도 0.32%씩 이렇게 증가를 급속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산출한 거 보면 2만 9026명, 2만 9809명으로 또 증가하고, 3만 959명 이렇게 증가했는데 497쪽에 보면 3만 2300명까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급속도로 아동이 증가하고 있다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96쪽에 보시면 여기에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8000부를 제작한다고 했거든요.

이 8000부의 근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8000부는 주로 다중이용시설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이런 데에 비치용으로 홍보물을 제작하는 사항입니다.

박용희 위원 이걸 개인별로 보내 드리는 건 아니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이 홍보물 내용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주로 아동수당, 전입이나 이런 분들 오시거나 아니면 대상이 있기 때문에 이 대상자는 신청하라고 주로 그런 홍보물입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기존에 신청을 하셨던 분들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안내가 이렇게 홍보물을 통해서는 안 가는 분들도 계시는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렇지요.

어차피 계속 받는 분들은 7살까지는 다 받거든요, 계속해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저희가 홍보를, 아동수당 신청을 받아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우편요금이 이렇게 매월 추계가 된 거네요.

저는 아동수당을 받는 3만 명 전체에게 보내는 것으로 이해를 했었는데 일단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동은 3만 명인데 홍보물은 어떻게 8000부만 하는가? ’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우편물이 매월 이렇게 83만 원씩 들어가는데 ‘우편이 아닌 알림을 문자 정도로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했고요.

그랬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앞서 기획조정실 회의에서 사회복지시설 방역 물품 관련해서 세부 내역을 받아 봤어요.

복지시설별 지원 예산들을 보니까 장애인 거주 시설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돌봄센터, 경로당 이렇게 다양한 기관들이 있는데요.

지금 시에서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사서 이쪽 기관에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해 준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보조금을 일단 지급했고요.

거기에서 구입하는 건 거기에서 하는 걸로 한 사항입니다.

손인수 위원 지금 경로당을 보면 마스크가 한 6만 장 정도 나갔거든요.

6만 장 정도 책정돼 있는데 지금 경로당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현재까지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이 마스크들은 어르신들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지급한 건 3월 그때인데 그 당시에는, 지금은 중단이 돼 있지만 그 당시 초창기에는 일단은 운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때 배부한 걸로 알고 있고…….

손인수 위원 어르신들한테 다 배부가 된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손인수 위원 어린이집은 어떻습니까?

어린이집도 아이들에게 학부모님들 통해서 전달된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체온계는 복지부에서 직접 사서 저희한테 내려와서 연합회 통해서 배부했고요.

마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입하기 어려우니까 복지부에서 식약처하고 협의해서 시·도별로 일괄 다 구매해 줘서 저희는 해당 어린이집에 연합회 통해서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럼 실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한테 다 전달이 됐다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어린이집 통해서 다 전달이 된 상황입니다.

손인수 위원 지금 복지시설 관련해서 앞으로도 코로나19가 다시 또 유행할 수 있거든요.

이게 쉽게 끝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은데, 저는 앞으로 시에서 이런 공적마스크를 비축해 뒀으면 좋겠어요.

부산의 기장군이나 연제구 이런 곳들은 당시 3월에 마스크가 정말 부족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줄을 서고 계실 때 이·통장들 통해서 무상으로 마스크를 10장씩 보급해 드렸거든요.

우리 시도 코로나19가 언제 다시 대유행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 차원에서 마스크를 비축해 뒀으면 좋겠고, 그리고 5월 초에 정부에서도 1억 장 정도를 비축해 두겠다고 제가 그 내용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퍼센트라든지 이런 건 정부에 발맞춰서 미리 비축해 놨다가 혹시 또 시민들께서 마스크를 구입하기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우리 시에서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서 좋은 호응을 받았던 그런 정책들처럼 이·통장을 통해서 각 가구별로 마스크를 보급해 줬으면 좋겠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이건 어쨌든 재난안전과 쪽에도 같이 이야기를 해 두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손인수 위원 그리고 지원된 내역이 있을 것 같아요, 실제 보조금 수령했던 내역.

그건 별도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467페이지고요, 예산안 197페이지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해서 지금 신축 1개소가 다정동 복컴에 신축되는 것 같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거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이게 466페이지하고 연계됩니다.

저희가 당초 9억 2000만 원 세웠는데 하나금융에서 6억 4000 정도 지원해 주기로 결정돼서 이쪽은 9억 2000 감시키고 민간자본 위탁사업비로, 국비 매칭 50%니까 국비하고 시비 합쳐서 2억 7000 정도 민간…….

손인수 위원 그러면 이걸 하나금융그룹 쪽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이 어린이집을?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여기는 설립하는 데 그걸 70% 지원해 주는 거고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은 어차피 민간위탁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손인수 위원 여기 보면 “하나금융과 협약 체결된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건립”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건립은, 짓는 건 거기에서 해 주는데 운영은 저희가 별도로 하려고 하는데 아마 복지재단 쪽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손인수 위원 이건 건립과 관련해서 리모델링, 그러니까 신축과 관련해서 세부 내역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별도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아까 요구했던 자료가 왔는데요.

노인장애인과에서 이 사업을 한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마스크 지원.

중증장애인 마스크 지원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차성호 위원 국장님 모르고 계셨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니요.

그게 아마 이번에 나눠 줄 때 사회복지시설이나, 그 한 분야의 중증장애인도 이쪽 노인장애인과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지원해 준 걸로 파악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해 주는데 지원 과정에서 전달 방식을 아까 그런 식으로 전달하라고 각 읍·면·동에 지침을 내린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건 따로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달 방법에 대해서는.

차성호 위원 아까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건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고, 그중에서 아까 또, 국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는, 방식에 대해 달리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장 투석 환자 건은 보건소에서 받은 거기 때문에 보건소에 할 것 같고요.

생필품 관련도 제가 원했던 자료가 다 온 건 아니네요.

세종사회복지협의회에 운영한 것만 일부 나와 있고 그 이외의 것은 나와 있지 않아요.

전체 규모가 이 정도 아니에요.

예산도 더 크고 수억 원대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마 저희 파트만 뽑은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타 부서 것도 업무 협조해서 달라고 했는데 그것까지는 취합을 시간이 짧아서 못 하신 것 같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저희 것만 일단 한 사항입니다.

차성호 위원 그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역시도 그렇게 갈음하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82쪽에 보면, 예산안은 187쪽이고요.

명절 위문품 지원 사업이 있어요.

명절 위문품 지원 사업인데 이게 내용만 보면 저소득층 가구 중위소득 80% 이하 이 한 부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독립유공자분들이 있고, 사회복지생활시설에 수용된 분들,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눈 것 같고, 그런데 여기 지원 내용을 보면 연 2회 설하고 추석 때 지원금으로 하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지원금입니다.

차성호 위원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명절 위문품 지원인데 그거하고는, 내용은 같은 건데 표현이 잘못된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현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지원금이면 지원금이고 위문품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명절에 소외계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중에 독립유공자 유족들이 소외계층입니까?

독립유공자라고 적시해 놨는데 독립유공자분들이 소외계층이에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소외계층은 아닌 것 같고요.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명절 때…….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쉬운 건 여기에 보면 위문금을 지원하는 사업비 중에 세 가지 부류에 하는데 저소득층 가구는 5만 원, 독립유공자분들은 10만 원, 나머지 차등 지급은 어떤 걸 기준으로 차등 지급해요?

나머지라고 따지면 사회복지생활시설에 수용된 분들이 나머지 분들인 것 같은데.

그러면 시설별 차등 지급이라는 얘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시설별로 보통 100인부터 5인까지 다 다르거든요.

그걸로 해서 단가, 100인 같은 경우는…….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시설별 차등 지급이라는 게 사회복지생활시설에 수용된 분들인데 그분들이 시설별이라는 얘기는 한 시설에, A, B, C 시설이 있을 때 A라는 시설에 인원이 달라서 차등 지급이에요, 아니면 한 분당 차등 지급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시설 인원수 차이…… 시설 입소자 수에 따라서 차등, 아무래도 많은 시설은 더 많이 해서…….

차성호 위원 제 말은 그거지요.

저소득 가구가 648가구 기준이잖아요, 이건 가구.

사람 기준이 아니고 가구 기준이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차성호 위원 저소득 가구, 그러면 수치가 648가구가 딱 나와 있는 거고 차등 지급이라고 했는데 27개소라고 하지 말고 ‘한 분당 얼마’ 이렇게 하면, 사람 수 곱하기 얼마 이렇게 하면 되지 차등 지급이라는 표현이 복지시설별 사람 수대로 다른 거지 그 사람에 대한 기준이 달라서 차등 지급은 아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차성호 위원 이것도 표현이 좀 그런 것 같고, 하여간 저는 좀 아쉬운 게 독립유공자분들은 이 사업 말고, 지금 세종시 전체에 30명 정도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3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세종시 전체에 30명 계신 거잖아요.

아니에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건 아닌 것…….

차성호 위원 여기 사업에 독립유공자 유족이 10만 원 곱하기 30명 2회 6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31명.

차성호 위원 600만 원이구나.

이분들을 굳이 이 사업에 넣어야 하는지, 아니면 그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의 사업을 별도로 하는 게 맞는 건지 그건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떤 법률에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건 아니고 그동안 계속적으로 같이 줘 왔기 때문에 이번에 또 줬는데 그 관계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분리를 할지.

차성호 위원 그럼 맨 밑에 사회복지생활시설에 있는 차등 지급액이 그분들은 한 분당 얼마예요?

저소득 가구에 속해요, 독립유공자는 아니니까 저소득 가구에 속해서 50만 원 정도로 지원해 주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태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국장님이 답변 어려우신 부분은 과장님으로 하여금 듣고자…….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차성호 위원님.

차성호 위원 네, 좋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복지정책과장 민홍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당초에 규모별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조차도 100인 이상, 60인 이상, 50인 이하, 40인 이하 해서 복지부에서 주어진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운영비를 지원하다 보니 그것도 마찬가지로 입소자, 사람 수에 따라서, 시설 규모에 비춰서, 예산을 배정할 때 시설 규모에 맞춰서 차등 지급하도록 지침이 정해져 있어서 그걸 반영…….

차성호 위원 지침이 정해져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어디에 근거가 있어요, 그게?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그건 확인하고 찾아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이게 사회복지생활시설로 들어가는 건 그 시설 대상자 개개인한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시설로 들어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개인한테 드리는데 사회복지시설 규모별로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생활시설이라 할지라도 노숙인 시설이면 30인 이상 시설이 있을 거고 60인 이상 시설이 있고 100인 이상 시설이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운영…….

차성호 위원 아니…….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아니,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지침이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수에 비례해서 차등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지침이 있다고 하니, 내가 근거는 못 봤지만 근거를 저한테 제시해 주시면 확인하겠는데 이건 어차피 개인한테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 사업에 해당되는 개개인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개인과 개인이 차등 지급이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어떻게 그게 있을 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송구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제가 잘못 알았던 부분 다시 확인하는데요.

차성호 위원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냐고요.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그 의미가 아니고 제가 개인한테 직접 입금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시설 규모별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비처럼 시설 규모에 비춰서 사람 수에 비례해서 예산을 배정해 주고, 그 예산은 당사자한테 주는 게 아니고 명절 때 식사라든지 이런 거에서 반대급부로 그렇게 제공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정정해서 송구합니다.

차성호 위원 저는 그 방식이 근거가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이 사업 자체는 가만히 보면 특정 개인한테 들어가는 예산,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종시에 독립유공자 유족협의회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걸 그 협의회에 주는 게 아니고 개인한테 주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그런데 여기는 시설입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시설이니까.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당초…….

차성호 위원 어쨌든 시설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사람들, A라는 시설에 몇 명이 수용되어 있는지가 데이터상 딱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그렇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차성호 위원 그러면 개인들한테 이 사업이 전달되는 게 맞는 게 아니냐는 얘기지요, 사업 취지상.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그런데 그 부분은 예를 들면 노숙인 시설 같은 경우, 제가 비유해서 말씀드리는데 노숙인 시설은 당초에 주취자라든지 본인 활동이 어려운 분이기 설령 명절 위로금 5만 원을 준다 치더라도 당사자가 쓰기는 사실 쉬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당초에 보건복지부라든지 관련 사업 과에서 시설별 규모, 그러니까 사람 수에 비춰서 그것에서 예산을 산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시설장한테 주게 되면 시설장이 시설 규모에 맞춰서 먹을 거라든지 옷이라든지 이렇게 사 드리도록 그렇게 배정한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건 본인의 의지랑 관계없이 통으로 그쪽 시설로 들어가면 거기에서 그분들이 운영하는 운영의 묘에 따라서 개인들이 수혜를 받는 형태인데, 제 생각은 그 방식은 아닐 거라는 얘기인데 근거가 있다고 하니 그러면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일단 그 근거를 저한테 자료로 전달 좀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네, 알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고생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379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봤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한번 질의드렸었는데 자료를 그 뒤에 주셔서 추가적으로 여쭤보려고 해요.

여기 사업설명서에 있는 내용을 보면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에 쓰여 있는 사업비가 우리가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여기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인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인건비라고 맨 상단에 쓰여 있는 건 기간제근로자, 사무실에서 여러 행정 업무나 회계 업무를 하는 기간제근로자 한 분의 인건비인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 실제로 현장에서 활동하시게 되는 분들은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팀장 한 분, 팀원 두 분 총 3명인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그 외 단장이라고 하는 분은 비상근으로 해서 특정한 회의가 있을 때 오셔서 회의 주재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고요.

자, 그러면 세 분이 일을 하시는 거고 한 분이 사무실에서 내근을 하시게 되는 거지요, 결과적으로?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인건비가 있고 운영지원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운영지원비를 보게 되면 홍보물 제작 해서 250만 원씩 2회 해서 500만 원을 잡아 놓으셨거든요.

일단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홍보물 제작 비용이 500이에요.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제가 엊그제 상임위에서 제출받은 자료는 그 밑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해서 3000만 원 곱하기 6개월 이렇게 해 놨어요.

이게 1억 8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기억나시지요, 질의했던 내용?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1억 8000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 적어 주신 거예요.

여기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도 보니까 사업비, 큰 틀에서 운영비 해서 사업비, 관리비를 나누셨고, 사업비에 홍보비 부분을 보니까 여기에도 행사 홍보 비용이 500만 원이 따로 잡혀 있고요.

그리고 홍보물 제작 비용 해서 400만 원이 따로 잡혀 있어요.

그리고 이용자 가이드 리플릿 제작 해서 200만 원이 따로 잡혀 있고요.

그러면 이 세 분이 근무하시는 이곳에서 홍보물 제작하는 데 토털 900만 원을 지출하게 되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안찬영 위원 900만 원을 지출하게 되는 거예요, 홍보물로?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일단 지원단은 별도로 새로 생기기 때문에.

안찬영 위원 이게 홍보물하고 가이드 리플릿까지 하면 1100만 원이 잡히는 거예요, 홍보물 제작으로.

저희도 다른 부서나 다른 사업팀들 예산 심의를 많이 하지만 홍보비로 900을 쓰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홍보물 제작하는 데만.

홍보비까지 포함하면 이게 1500만 원, 1600만 원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굳이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서 써 놓으셔야 되는 건지.

그것도 좀 이해는 안 가요, 사실은.

위에 보면 운영지원비에 있는 홍보물 제작 비용 500만 원이 있고, 그리고 밑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해서 운영비라고 괄호 해 놓고 3000만 원 곱하기 6개월 해 놓고, 그거에 대한 세부 내역 가져오라고 했더니 이 안에 홍보비가 또 들어 있고, 홍보물 제작 비용이 또 들어가 있고, 이거랑 이거랑 다른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위의 것은 저희 자체 복지정책과 사무실에서 운영하는 거고, 밑에 지원단은 별개로 밖에 나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적으로 운영비입니다.

안찬영 위원 위의 것은 그러면 운영지원비에 들어가 있는 홍보물 제작은 본청 부서에서 쓴다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까는 여기 있는 게 전부 다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 쓰는 비용이라면서요,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지원단 아니고 위에 예산 과목을 보시면 인건비나 일반운영비, 여비 이건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거고, 14억 거기에 돼 있는 항목 중에 이건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이기 때문에…….

안찬영 위원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사업을 나중에 위탁 주신다면서요.

그리고 위탁을 주고 이 지원단의 관리는 기존의 복지재단에서 사회서비스원 전환하면 사회서비스원에서 이 지원단을 관리·감독하게 한다면서요.

그런데 본청에서 따로 홍보를 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이건 초창기이기 때문에 저희도 일단 기간제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별도로 지원단이 처음 생긴 거기 때문에 그걸 만든 다음에, 앞으로 이건 어떤 형태로든 통합이 돼야 될 사항인데 지금은 어차피 처음 위탁 주는 사항이라 기존 예산을 남겨 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홍보비하고 운영비 그런 부분을 반영해 놓은 사항입니다, 인건비를.

안찬영 위원 그 외에도 여기 보면 연구개발비가 따로 잡혀 있어요, 이 안에 2000만 원이.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이 연구개발비가 연구용역비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이용자들 만족도조사 같은 거 하는…….

안찬영 위원 네, 그렇지요?

이건 어디에서 발주하는 거예요?

본청에서 하는 거예요, 지원단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일단 지원단으로 위탁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회의 진행 비용도 이 지원단에 보면 100만 원 곱하기 5회 해서 500만 원을 잡았는데 무슨 회의가 한 번 하는 데 100만 원씩 드나요?

이게 토론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자체 회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다가 약간 의아스러워서요.

교육만 해도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사업 운영 관리 및 네트워크 구축비 해서 3500만 원을 세우시고 옆에는 구체적으로 3500만 원을 어떻게 쓴다고 쓰여 있지 않고 여러 가지 내용을 다 써 놓으셨어요.

이 안에 보니까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 및 간담회”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줄이 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교육비가 또 따로 있어요.

교육비가 따로 잡혀 있다고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쓰여 있는 내용들은 그럼 다 본청하고 지원단이 쓴 예산이 같이 섞여 있는 건가요, 이 안에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하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별도로 준 자료 2억 7000만 원 그거는 별도 사항이고요.

아까 위에 얘기한 인건비, 운영지원비, 국내여비는 복지정책과에 편성된…….

안찬영 위원 그럼 이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분류를 해 주셔야지.

지출하는 저기가 다른데요, 이거를 어떻게 알겠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일단 예산 과목상 분리가 돼 있기…….

안찬영 위원 그리고 가급적 위탁사업까지 주는 내용이면 홍보와 관련된 거는 위탁사업체에 위임하든지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홍보 비용이 위탁받게 되는 센터나 해당 기관에서 홍보비가 없다면 본청에 잡아서 직접 홍보한다는 거는 이해 가는데 대상 기관에서도 홍보비로 따로 500을 잡았어요.

그리고 우수 사례 발굴도 따로 하시고 홍보물 제작 비용 400만 원이 따로 있고 가이드 리플릿 제작 비용 200이 따로 있고, 그 밑에 보면 도서인쇄비 400만 원이 3회씩 해서 따로 잡혀 있어요.

저는 이렇게 돼 버리면 이 지원단이 운영되는 구체적인…… 정확한 목적이 이분들이 일반적인 행정 업무를 하시게 되는 건지, 아니면 현장 업무를 하시게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요, 사실은.

이 정도 운영비나 기타 비용이면 센터 수준이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팀원 세 분은 현장 업무 인력이 되면 안 되고 내근 인력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비, 사업계획 해서 집행하기가 쉽지 않은 스케줄이 될 겁니다, 분명히.

이 세 분의 인력은 현장 인력인가요, 아니면 사무실 내근 인력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일단 지원단 내근 인력이고요.

여기에서 주로 하는 역할은 지역사회서비스 종사자들 역량 강화 교육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 맞춤형서비스 기획이라든지 발굴, 주로 내근 인력입니다.

안찬영 위원 회의 진행비가 5회씩 500만 원, 각종 수당 지급 비용 450만 원이 따로 잡혀 있고요.

저는 사실 이 내용을 보니까…… 조금 이해는 안 갑니다.

설명서에 이렇게 표기해 놓은 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녹여서 3000만 원 곱하기 6개월 해 놓으신 내용도 의아스럽고 그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도 조금 과하다 싶은 부분이 있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저희가 처음, 그동안 지원단이 16개 시·도에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국비 70% 내려와서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하여간 저희가 이번 7월부터는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용자 만족도조사 비용, 연구개발 비용 2000만 원도 이거를 이분들이 직접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본청에서 발주해서 확인하는 게 맞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일단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넘겨줄 사항이니까 그 예산은 거기에서 집행해야 할 사항입니다.

안찬영 위원 아니, 그거는 현재 상황이 그런 거고 업무의 구성을 봤을 때 여기에서 지역사회서비스를 실제로 하는 곳은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잖아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일선은.

이분들이 서비스를 제공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아니에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뒤에서는 과장님이 아니라고 하시네요.

아니에요?

맞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서비스 제공 기관은 저희가 한 48개 되거든요.

안찬영 위원 관리하는 곳이라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안찬영 위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쉽게 말하면 여기는 센터의 기능이라고.

그렇지 않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름은 지원단이라고 해 놨는데 실제 기능은 센터 기능을 하는 곳이에요.

그렇게 봐야지요, 여기 쓰여 있는 내용도 그렇고 다.

그런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센터에서 위탁을 받아서 실제로 이렇게 관리도 하고 정책의 방향 이런 것도 지원해 주고 다 하는데, 적어도 이거에 대한 만족도조사는 본청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독기관으로서.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질의할 거는 거의 다 끝나서요, 과장님이…….

이게 마지막 건데 이거 하나 확인하려고 말씀드린 거고, 여기에 있는 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정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국장님은?

물론 이게 국비가 70%라 본 위원이 강하게 뭘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여쭤보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이다 보니 조금 과하다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떠세요, 국장님?

다른 국장님들은 솔직하게 답변도 하시던데.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실제적으로 확정내시가 12월 돼 추경 때 반영하다 보니까 이게 아마 당초예산에 편성됐다면 조금 나갈 텐데 추경 때 편성하다 보니까 약간…….

안찬영 위원 제가 진짜 우려스러운 거는 뭐냐 하면 여기에 쓰여 있는 숫자가 올해 거 아닌가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어떤 게…….

안찬영 위원 이게 올해 거잖아요, 추경이니까.

내년도 사업비를 지금 추경에 올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안찬영 위원 올해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후반기 6개월 정도 남은 건데.

이거 6개월 안에 다 집행해야 한다고요.

1년 치라고 해도 과한데 여기에 쓰여 있는 홍보 비용이나 이런 것들 6개월 안에 다 쏟아부어야 하거든요.

이게 가능하겠나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일단 그렇습니다.

따로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 주세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니요, 없습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추경 때 편성하다 보니까, 6개월로 잡다 보니까 조금 과한 면은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고생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이어서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추가 자료만 요구하고서 마치겠습니다.

아까 명절위문품 지원 관련해서 근거 달라고 했는데요.

그 근거 주시면서 이 사업이 시작된 이후에 집행 내역을 주시고 그다음에 연도별로 해서 기관 있잖아요, 생활시설별.

시설별 집행 금액하고 시설별 수용 인원 들어가 있는 거 주시고, 시설에서는 보통 어떤 방식으로 그분들한테 수혜를 주는지 그것도 시설별로 파악해서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보건복지국 소관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설명서로 말씀드릴게요.

373페이지에 사회복무요원 보수 지원인데요.

지금 115명으로 산출이 됐어요.

그러면 현재 3월 31일 기준으로는 115명 대비, 현원은 89명이라는 얘기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현재는 89명.

박성수 위원 89명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만약에, 현재 피복을 착용 안 하는 사회복무요원들도 있나요?

피복이 없어서, 지급이 안 돼서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지급은 전액, 피복비가 다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럼 피복을 입지 않고 근무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마 사회복무요원도 복무지침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는 ‘제복을 입고 해라.’ 그런 식으로 있을 것 같은데…….

박성수 위원 실제로 일부에서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피복 지원이 원활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사회복무요원들이 피복을 입지 않고 근무하는 경우들이 좀 있다라고 해서.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사실 피복비는 예산이 다 서 있고 또 넉넉하게 서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원수도 89명인데…….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랬을 때 그게 실제 피복 지원이 안 된 건지, 아니면 그 개인의 일탈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확인해 보신 적은 없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별도로 없는데 필요하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리고 피복비가 보니까 77명이요.

373페이지 추경 산출 내역에 보면 77명 되어 있는데 뒤에 확정내시에는 76명이네요.

둘 중에 어떤 게 맞는 거겠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뒤에는 76이고…….

박성수 위원 76명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77명이고…….

박성수 위원 76명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박성수 위원 이거는 실제로 조사를 한번 해 봐야 하는 게 피복이 지급됐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안 입어서 그게 문제시될 수 있는 것들, 그런 게 적발됐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지 그것 좀 한번 봐 주시고요.

그러면 지급될 때 옷, 모자, 벨트, 신발 이렇게 지급되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지급이 된다면 모자부터 해서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지급될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신발도 되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신발까지는…….

박성수 위원 타 지자체 중에서 어디는 신발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나 봐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이게 사실 전액 국비사업이거든요.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 교통비 2600원이 어떻게 산출된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일단 신발도 다 된다고 하고요.

박성수 위원 교통비 2600원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교통비는 보통 하루 왔다 갔다 하는 비용.

박성수 위원 이게 시내버스 요금이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박성수 위원 이게 국비로 일괄적으로 지급되는데 우리가 얼마였지요, 현금으로 했을 때 버스비가?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현금으로 할 때…….

박성수 위원 우리는 지금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버스비를 더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나 보더라고요.

버스비가 조금 더, 이 산출 근거보다 버스요금이 조금 더 비싸서 그런 건지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게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어서 375페이지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인데요.

그러면 이거는 지급을 어떤 식으로 하신 거지요?

아까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면…….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일괄 구매해서 읍·면·동 배부를 하면 읍·면·동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장님들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직접 나눠 주는 방법도 있고.

박성수 위원 그러면 일단 빠짐없이 다 지급됐다고 그렇게 보면 될까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만약에 그 경우에 추가적으로 예산이 가용하다고 그러면 추가로 좀 더 지급할 수 있는 용의는 있는 건가요, 시에서?

지금 매칭에 시비를 더 매칭했을 경우에요.

예산이 허락된다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저희가 작년에 이월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도에도 다 지급했고…… 금년도에도 상반기에 했는데 이번에 예산 세우면 또 추가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박성수 위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박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409페이지에 교육급여요.

그러면 이게 대상 학생 수가 초·중·고별로 얼마나 되는 거지요?

대상 수만 22%가 증가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저희가 전체는 1469명.

박성수 위원 1469명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초·중·고별로도 자료가 있으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초등학교는 607명, 중학교는 373명 그리고 고등학교는 489명 해서 총 1469명입니다.

박성수 위원 이게 언제 기준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금년도, 2020년도.

박성수 위원 몇 월 기준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현재 기준이고.

박성수 위원 그럼 5월 기준으로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5월 기준이고 작년도에서 1199명 해서…….

박성수 위원 작년도에는 1199명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증가율이 22.5% 그 정도입니다.

박성수 위원 이거는 지급이 됐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지금 지급됐습니다.

박성수 위원 다 지급된 거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박성수 위원 주로 뭘 하셨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주로 부교재비하고 학용품비, 교과서비 그 정도, 수업료도 일부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수업료라고 하면 이번에 1학년만 대상이 되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1학년만 대상이 되지요.

박성수 위원 그렇게 하셨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산안에는 없는 내용을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성가족과 소관인데 교육청에서 이번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거든요.

유·초·중·고 대상으로 해서 5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를 얼마 전에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의를 끝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4세에서 6세까지 누리과정을…… 3세에서 5세까지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을 선택했다고 해서 차별받으면 안 되는데 불가피한 상황이 생긴 거는 맞잖아요, 지금.

유치원을 다닌다고 해서 지원을 받고 어린이집을 다닌다고 해서 지원을 못 받는 상황이 생겼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대상 인원은 어느 정도 되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누리과정이 한 6300명 정도.

박성수 위원 이거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지원해 주려면 저희도 별도 조례를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예산은 있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예산도 아무것도 없지요, 지금 조례도 없는 상태고.

박성수 위원 시에서는 이거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다른 16개 시·도 알아보니까 거의 지급을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만…… 아니, 초·중·고 대부분, 울산이 아마 유치원까지 했다가…….

박성수 위원 그런데 우리 세종시에서 교육청이 유치원을 결정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뭔가 민원이 생기지 않겠냐 이 말씀이지요.

이거 고민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고민해 봤습니다만 마땅히 재원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한 상태에서 어린이집까지…….

박성수 위원 교육청이 잘못된 결정을 한 거는 아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저희도 그런 의견이 와서 일단 저희 의견은 ‘안 넣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보낸 상황입니다.

박성수 위원 안 했으면 좋겠다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안 넣었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치원까지 넣으면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유치원은, 원래 이 취지가 초·중·고등학교 급식 남은 걸로 해 주는 건데 유치원까지…….

박성수 위원 이왕에 생각을 바꿔서 교육청이 그런 결정을 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좀 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해 봐야지 “유치원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게 대안은 아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일단 거기에서 협의가 와서 저희는 유치원까지 하는 거는 다른 시·도도 다 알아보니까 크게…….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그거예요.

다른 16개 시·도처럼 세종시를 만들려고 그랬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실장님 보실 때 세종시가 기존에 16개 시·도 만들었던, 그쪽에서 행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그대로 답습하면 우리 출범의 의의가 있나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뭔가 좀 달라야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선제적인 행정이나 정책 이런 것들도 발굴되어야지.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사실 이번 코로나 할 때도 지자체에서 그렇게 좋은 정책을 만들고 또 이게 국가 시책으로 된 예들도 있어서 말씀 주신 것처럼 좋고 다른 지자체에 전파할 만한 좋은 모델이라면 우리 시에서 선도적으로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만약에 제2회 추경이 언제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가용할 예산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 볼 의향은 있으세요?

어떠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사실 지금 걱정되는 부분은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어서 저희가 예비비를 일부 편성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제3차 추경을 준비하고 있고 제3차 추경에 대응해서 정책 기준상으로는 많지 않으리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마는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9 대 1 정도의 매칭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데 필요한 재원을 써야 하는 부분이 있고,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세제 혜택을, 정부에서 세제를 공식적으로 유예하거나 감면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정과에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에 따르면 제도 변경에 따라서 세수가 다소 줄어들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 ‘실질적으로 여유 재원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안타까운 상황이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계속해서 505페이지에 청소년 진로체험카드는 조례명하고 실제 사업명하고 다른 거라서 한번 정비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국장님.

이게 조례는 청소년문화카드 지원 조례거든요.

이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였는데 한번 전부개정을 통해서 정비를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다음에 519페이지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사업인데 이게 참여 인원을 보니까 올해 추계를 내신 게 3030명 내셨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일단 정부 확정내시 된 게 3030명으로 왔습니다.

박성수 위원 실제 일자리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대상 인원은 어느 정도 되세요, 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저희가 3030명은 충분히 소화 가능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100% 만족이에요, 3030명이면?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다만 코로나 때문에 일부 노인 일자리 이런 부분이 중단됐다가 지금은 일부 야외 일자리는 하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감안하면 아마 이 인원보다 조금 더 와도 남아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2, 3, 4 그 정도 못 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아마 수요가 더 있어도 이런 부분은 예산으로 감당할 걸로 생각합니다.

박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31페이지에 은하수공원 운영·관리인데 532페이지 산출 근거에 보면 올해 이용 고객이 약 90건 이상, 보니까 총 96건 이상 증가하는 걸로 해서 4억 원 이상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어떤 근거로 이용 인원이 늘어날 거라고 보신 거예요?

그럼 실제 3월까지 이 추계가 거의 맞아 들어간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3월까지는, 네.

박성수 위원 3월까지는 실제…….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실제 인원이고요.

4월부터는 추계해서 낸 인원입니다.

박성수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2분기 6월 고인이 전년 대비해서 서른세 분이 늘어난다는 건 어떤 추계에 근거해요?

이게 뭔가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여름 때하고 보통 겨울 때 그때가 민원이 많다 보니까…….

박성수 위원 하필 올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박성수 위원 전년도에는 스물세 분이었는데 올해는 56명?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보통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6월에 사망자가 많지 않은 상황이고…….

박성수 위원 올해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작년 말고 추이를 보면 대개 더울 때, 6월 전후하고 12월…….

박성수 위원 그러면 7, 8, 9월이 더 늘어나야지 9명, 7명, 7명이잖아요, 추계 낸 게.

이게 음력 기준도 아니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일단 전체적인 인원은 저희가 전년 대비…….

박성수 위원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그럼 올해 본예산 편성했을 때 대비해서 실제 3월까지 했을 경우에 당초보다 몇 분 정도 늘어났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본예산 편성이요?

박성수 위원 네, 본예산 편성할 때 뭔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추계를 냈을 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본예산 할 때는 사실 추계를, 저희가 사실 예산 자체가 작년도 14억이었던 사업인데 금년도 본예산 편성하면서 10억밖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때 편성할 때는 아마 10억에 맞춰서 추계했을 거고.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금액에 맞춰 추계를 내신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런데?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이 당시에는 재정상 14억 정도인데 10억을 어찌 됐건 부담을 못 하기 때문에 아마 10억 정도 편성해서 거기에 산출기초를 했을 것 같고 지금은 어차피 추경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 다 감안해서 추계를 다시 한 사항입니다.

박성수 위원 이 추계 낸 것을 예산담당관에서 확인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정도 되겠구나.’ 하고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그럼 설계가 적정했는지, 그 편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예산부서에서도 꼼꼼히 살펴봤는지 저는 의문이 좀 남는데요.

그리고 553페이지에 노후 CCTV 교체 및 증설 사업에 대한 편성 이유에 차량 사고 및 물품 유실 등의 상황이 빈번히 발생한다고 그러는데 매년 몇 건 정도가 증가했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이거는 별도로 확인을 한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빈번히라는 말은 그게 계속해서 있어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증가해 왔고.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사실 11년 되다 보니까 아마 노후화돼서…….

박성수 위원 차라리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시든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화질 때문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지금 화소 수는 얼마나 돼요?

왜 다른 핑계를 대느냐고요.

노후로 인한 교체라고 하면 의회에서 그거를 “그냥 계속하세요.”라고 할 거는 아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하여간……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박성수 위원 그리고 541페이지에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인데 국장님, 보면 ‘본예산 편성 시 때보다 두 분 정도 출산을 더 할 거다.’ 이렇게 예상하신 거지요, 이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박성수 위원 그렇지요?

국장님, 혹시 우리 시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과 관련해서 별도 조례가 있는 거 아세요?

여성장애인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라고.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럴 경우에 중증하고 경증 여성장애인이 출산했을 경우에 지원을 더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우리 자체 예산으로.

혹시 얼마씩인지 아세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금액에 대해서는…….

박성수 위원 중증이 100만 원이고요, 경증이 5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출산했을 경우에는 24개월까지 10만 원씩 양육지원금을 더 주게 되어 있어요.

제가 대표발의 한 조례고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현재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조례도 그만큼 예산이 더 반영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추계를 낼 때 이거 달리 저거 달리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는 이번에 왜 안 올라왔어요?

그러면 실제 여성장애인 몇 분이 출산하셨지요, 지금까지?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직까지, 지금 5월인데 금년까지는…….

박성수 위원 올해는 없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양육지원금은 얼마나 나갔나요?

집행하신 적 있으세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작년에 100만 원 한 분 있어서요.

박성수 위원 아니, 양육지원금이요.

10만 원씩 더 주게 되어 있다니까요,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그거 집행한 게 있느냐고요.

조례 만들고서 집행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홍보 안 하셔서?

이게 얼마나 시간을 끌어서 만들었던 조례였는데요.

이거 확인 가능하면 이따가 자료 한번 주시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583페이지 입원 격리자 생활비 지원이 있는데요.

보니까 1076가구인가요,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오백…….

박성수 위원 583페이지에 입원 격리자 생활비 지원, 코로나19 관련해서 확진자, 격리자 등에 대해서 생활비 지원해 주는 건데요.

이거는 다 집행했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닙니다.

이거는 국비가 저번에 내려와서 5 대 5로 10억을 편성한 거고 저희가 신청을 지금도 받고 있는데 100가구 정도, 격리 가구 수는 1700…….

박성수 위원 합이 총 1076가구로 되어 있고.

이 추계 근거가 궁금해서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이 추계는 예산 10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계고요.

실제 집행액은 68명이 7000만 원 정도.

박성수 위원 68명이요?

국비가 5억이 내려와서 매칭하신 거고요, 5 대 5로.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추계 근거는 어떤 식으로 추계가 나온 거지요, 이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이게 단가가…….

박성수 위원 가구당 1인 가구는 45만 4900원 등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지원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여기에 따라 10억에 추계해서 맞춘 겁니다, 이거는.

박성수 위원 아니, 국비를 내려줄 때 뭔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국비는 세부적으로 그 내용은 없었고 일단 급하다 보니까…….

박성수 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전혀 부족함은 없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지금 상태는 100가구 중에 7000만 원 정도 지급했기 때문에…… 그런데 상황이 가을에 재유행 와서 격리자가 많이 생기면 이건 지금 쓰는 게 아니라 연말까지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코로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종료된다면 이 1억이면 되겠지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시장님이 우리 세종시가 코로나 청정 지역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해서 천만다행이라면 충분히 이 예산의 집행이 가능한 건데.

그러면 이거를 우리 지원해 줄 때 혹시라도 문제가 더 있을 만한 지역이라서 이렇게 넉넉하게 편성해 주신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건 아니고…….

박성수 위원 이런 배려는 별로 탐탁지는 않기는 한데.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뒤에 585페이지 봐 주시면 제주하고 저희를 5억 했고 그 당시에 대전 같은 데는 저희보다 확진자가 더 적었는데 여기는 크다고 10억 정도.

박성수 위원 아예 주려면 다른 거 많이 주지 이런 거 줘서…….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래서 아마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제주, 세종 국비 5억 정도 주고 대전 10억 그런 식으로 추계를 해서 확정내시가 된 상황이고요.

박성수 위원 더 확진자가 안 나오기를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께서 여러 질의를 주셨는데요.

그중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유치원생들 대상으로 교육청에서 이번 정례회에 조례도 마련되고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는 말씀도 주시고 그에 따른 우리 시의 입장들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셨고요.

그에 따라서 국장님 답변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실장님, 우리 시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서, 이 사태를 맞이해서 세종시가 선제적으로, 타 시·도 사례를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좋습니다.

우리 세종시가 선제적으로 내놓았던 지원책들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사실 우리가 앞서서 냈다기보다는 우리가 상당히 타 지자체에 시행하는 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많이 했었고요.

다만 가구당 나눠 주는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일부 중복해서 자체재원을 마련해서 주고 있는 지자체만큼은, 우리는 별도로 드리기보다는 통합해서 시비 매칭해서 드리는 방식으로 왔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이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쪽에서는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책에 있어서는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많이 해서 사각지대, 그러니까 예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 시책보다 좀 더 빨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액은 크지 않지만 계층이나 특정 분들이 지원금이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을 이음새 없이, 빠짐없이 할 수 있는 데 주안점을 두고 대책을 시행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어쨌든 결국에는 우리 시도 여러 지원책들이 마련됐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 시가 정말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한 것이냐, 아니면 거기 오기까지 다른 시·도의 사례들을 모니터링한 이후에 결정된 것이냐.

전자가 됐든 후자가 됐든 어쨌든 결정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겠으나 시민들께서 바라보실 때는 분명 그 차이는 존재할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이번 어린이집 재난지원 관련해서도 시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그 결정이 시민분들로 하여금 이 이후에 어떤 목소리가 반영돼서 진행되기보다는 그전에 무엇인가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결정에 있어서는 잘 판단하시리라 생각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께서 은하수공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해 주셨는데요.

한두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은하수공원을 운영하면서 코로나 관련해서 방문객 수가 줄었다든가 그런 거 관련해서는 혹시 파악한 바가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방문객은…….

차성호 위원 방문객,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런데 일단 장례식장은 많이 줄었습니다.

거기 통계를 보시면 2월, 3월 계속 문상객이 많이 안 찾아와서 준 상태고 방문객 수는 별도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문상객 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제가 지역에서 파악하기로는 정말로 많이 줄었거든요, 우리 지역에도 장례식장이 몇 군데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반영된 거 보면 그런 거는 전혀 반영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고.

일단 그거는 그렇게 정리하고, 기조실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세종시에서 이번 코로나19 관련해서 세종시가 직접 내지는 산하기관 관련해서 임대를 해 주는 곳에 임대료를 인하해 준 것이 좀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차성호 위원 본 위원장이 전에도 얘기해서 그거에 대해서 받아 봤는데, 그런데 제가 그 자료를 받아 본 결과에 의하면 어떤 기준에서 임대료 인하 기준을 세웠는지를 모르겠고 또 거기에서 빠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저런 관련해서 명확하게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저희가 일괄적인 것보다는 대체적으로 50% 이내에서 한다라는 큰 원칙은 정했습니다만 시설별로 상황이 달라서 저희가 그 시설들을 쭉 정리했고요.

이런 이런 상황이 있다라는 걸 설명드렸고 그 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시설별 특징들 보시면서, 민간 위원이 많이 참여하셨는데 그 위원들께서 상황 설명을 듣고 그런 것들을 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피해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감면료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그런 게 미미한 기관들도 있습니다, 특성상.

그런 데는 일부 감면에서 제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글쎄요, 그게 어떤 기준인지 다시 한번 자료를 저한테 주시는데요.

제가 전에 받았던 자료는 그게 미비해서 보완해 달라고 했고 또 빠져 있는, 해당되는 것 같은데 빠져 있는 데도 있었어요.

그거 관련해서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정리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보건복지국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말씀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이번 저희 추경예산은 작년도 본예산에 원래 편성되어야 할 사항들이 그때 재정 여건 때문에 반영 못 돼서 이번에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대부분 사업들이 우리 주민 복지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원안대로 꼭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특히 저희 직원들 1월부터 지금까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T/F팀 2개 구성해 가면서 진짜 열심히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이런 부분 많이 격려해 주시고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우리 시 공무원분들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서 여전히 굉장히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또 시민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50분 회의중지)

(19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대변인, 운영지원과,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보건소장님, 대변인님, 운영지원과장님,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대변인, 운영지원과, 감사위원회 소관과 관련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1쪽 대변인 소관에서 영상매체 활용 홍보 사업이 있습니다.

세부 산출 근거를 보시면 TV, 전광판 등 시정 홍보 내용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세부 내용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변인 유남길 (공무원석에서)네, 알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위원장 이태환 이어서 차성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자료 요구를 하겠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동물위생시험소가 같이 근무하시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하고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 또 여기 명시돼 있는 유도결합 플라즈마 장비들, 이거는 구입 요구하는 것 같고요.

기존의 보유 현황 자료, 몇 년도에 어느 회사에서, 그 자료가 쭉 있을 거예요.

어떤 에이전시를 통해서 얼마에 구매했는지 그리고 타 지자체에 마찬가지로 보유한 거하고 구매 내역 그것까지 포함된 거를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이어서 손현옥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좀 전에 차성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목록에 예를 들자면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가 나와 있지요.

그런데 같은 기기라도 어떤 부속품이 들어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차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부 사양들을 같이 적어서 제출해 주세요.

모든 장비에 대해서 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알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이어서 박용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에 사람, 동물 인수공통감염병 발병 현황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대변인, 운영지원과, 감사위원회 소관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직전에 보건복지국 예산 질의할 때 제가 받아 놓은 자료가 있어서 토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질의 부서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보건소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제가 아까 자료 요청을 못 했는데요.

자료를 어떤 걸 주느냐면 세종시에 신장 투석 환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그다음에 어느 병원에 몇 분이 신장 투석을 하고 계신지 그 내역 좀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차성호 위원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보건소장님한테도 연락을 드렸고 시에도 요구를 했었는데 이번 코로나19 사태 관련해서 신장 투석 환자들한테 마스크를 보급한 게 있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어떻게, 몇 개 정도 하셨어요?

○보건소장 권근용 저희가 당시 굉장히 불안했던 시기에, 2월 27일에 마스크 400개를 4개 신장 투석 의료기관에 100개씩 배부했고요.

3월 2일에 2차로 800개를 확보해서 200개씩 4개 의료기관에 배부했습니다.

차성호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우선 자료에 뭘 포함시키느냐면 코로나19 발병 이후에 타 지역에서 세종시 투석할 수 있는, 투석시설이 되어 있는 병원을 내방해서 투석한 사례가 있는지 좀 그 자료에 넣어 주시고요.

내가 이런 말씀을 왜 드렸느냐면 지금 400개를 지원할 때 일괄적으로 100개씩 지원했다는 거 보니까 4개 정도의 병원에 아마 투석시설이 있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차성호 위원 그다음에 800개를 200개씩 했다는 거 보면 4개 정도의 시설이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이 1개 시설당 투석 환자 수가 몇 명씩 되는지 파악하셨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차성호 위원 그럼 그걸 일괄적으로 100개씩이나 200개씩 지원하는 게 맞아요?

○보건소장 권근용 이용자 수가 많은 곳은 하루에 100여 명, 적은 곳은 20명 정도로 좀 편차가 있긴 합니다만 그건 또, 기본적으로 마스크 수급은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 당시에 의료기관에서 자체 소요량도 감안했을 때 저희가 그걸 면밀하게 하기보다는 일단 그 의료기관하고 협의해서 보조적인 측면에서 지원했습니다.

차성호 위원 협의가 누구랑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설명했듯이 많은 데는 100명이, 120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적게는 20명, 25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마스크를 지원할 때는 그만한, 마스크가 어떻게 쓰이고 그게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나는 “전체 개수도 지금 실망스러운 정도로 지원 개수가 적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제가 만약에, 세종시를 떠나서 질본에서도 신장 투석 환자를 초위험군으로 분류해 놓은 건 아시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차성호 위원 왜 초위험군으로 분류한 것도 이해하시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차성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병·의원에서 마스크 수급이 “돈이 있어도 못 산다.” 이런 얘기를 분명한 저한테 몇 번, 저뿐만 아니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들어왔고, 그래서 내가 기관에서 그것을 일정 부분 해소해 달라고 얘기한 건데 예를 들어서 100명이 하루에 한다고 하면, 하루분이잖아요, 한 사람한테 주면.

그렇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차성호 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 정도 개수로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뭐예요?

○보건소장 권근용 그 당시에 마스크 수요 공급 자체가 워낙에 불균형했었고 신장 투석 환자들이 면역력이 약하고 또 감염 위험이 있고 중증도가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만 저희가, 또 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의료 기관에서도 면역력이 약한 환자가 없진 않고 또한 저희 지역사회에서도 그 당시에 환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선별 진료소와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서도 수요로 하는 양이 있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나마 저희가 별도로 최대한 뽑아서 지원했었습니다.

차성호 위원 답변이 좀 불쾌하네요.

내가 분명히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분들은 초위험군으로 분류됐고, 왜 분류가 됐느냐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 넘는 투석을 하는 사람이 그중에 한 분이라도 확진자가 나오면 그분들은 어디 가서 투석을 해요?

그러니까 외과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 외과에 확진자가 나와서 이 외과를 폐쇄시키면 다른 외과로 가면 돼요.

그런데 세종시에 있는 4개밖에 안 되는 이 병원시설에 각각의 시설이 자기들이 수용할 만큼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요.

다 좋습니다.

그럼 다른 데는 다 좋고,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에서 1명의 확진자가 나오면 이 100명의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뭐를 고려했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건소장 권근용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 기관이 제대로 기능을 못 해서 문제가 되는 영역들은 굉장히 많고요.

물론 거기도 굉장히 고위험군이긴 하지만 거기만을 위해서 모든 자원들을 다 투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차성호 위원 내가 모든 자원을 투여해 달라고 했어요?

○보건소장 권근용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게 최대한 지원한 게 지금 이 정도라는 말이에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차성호 위원 거기서 만약에 한 사람이 발생했다면 어떡할 거냐고, 대책을 얘기해 보시라고요.

○보건소장 권근용 거기뿐만 아니라 환자가 발생…….

차성호 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해 보시라고요, 다른 얘기 하지 말고.

○보건소장 권근용 거기에 의심 환자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보건소에서 선별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놓고 또 혹시라도 거기에 확진자가…….

차성호 위원 아니, 대책을 얘기해 보시라니까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거기서 발생을 했어요, 만약에 100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어떡할 거예요?

○보건소장 권근용 지침에 따라서 역학조사를 수행합니다.

차성호 위원 그 장소를 폐쇄하면 그분들은, 예를 들어 다리가 불편한 분들이나 아니면 부러진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깁스를 하고 다른 병원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시설이 돼 있지 않은 다른 병원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은 투석을 하지 않으면 바로 생명에 위협이 오는 사람들이에요.

○보건소장 권근용 의료기관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거기를 완전히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소독과 환기가 이루어진 다음에 수 시간 이후에 의료기관이 재개가 가능합니다.

차성호 위원 수 시간 이후에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한 곳에서, 한 50명 가까운 분들이 한 실에서 다 하거든요.

그럼 한 실에서 확진자가 만약에 나왔으면 거기를 소독하고 수 시간 이후에 가능해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의료기관 종사하는 간호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교체돼야 되고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른 부류하고 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다른 부류와 같이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아주, 완전히 거기가 문을 닫을 만큼 신장 투석하는 의료기관이 없어질 정도의 어떤 파급력이라고 보지는 않고 있고요.

역시나 다른 입원급 의료기관과 같이 환자와 의료진들이 격리될 사람들이 격리가 되어야겠고, 그 공간 자체는 소독과 환기가 이루어진 이후에 재개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확진자가 다녀간 의료원이 수 시간 내에, 소독과 방역을 한 이후 수 시간 내에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개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좋습니다.

그럼 그것을, 제가 그동안 확진자가 발생한 병원들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더 보충해 보고요.

그때 다시 한번 제가 질의할게요.

나는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거기를 수 시간 소독을 하고 개장했다는 예가 있는지 다시 알아볼 거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질의에서도 중대 고위험군으로 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난 시에서 좀 더 성의 있는 배려와 성의 있는 지원을 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한 사실 여부를 다시 한번 밝혀 보고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보건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도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자료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대변인, 운영지원과, 감사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보건소장님, 대변인님, 운영지원과장님,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 시민안전실장님과 강대훈 소방본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가 준비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28분 회의중지)

(19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시민안전실, 소방본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자료 요구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이태환 안찬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사업설명서 633페이지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코로나19 관련돼 있는 여러 소모품들 있잖아요, 여기 쓰여 있는.

산출 근거에 쓰여 있는 소모품들이 몇 가지 있어요.

이거 아마 구입하셨을 것 같은데요.

구입 내역하고 구입 금액 당연히 들어가야 될 거고, 구입 방식 그리고 구입 조달한 업체 지역이나 이런 거 표시해서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제출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저도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님.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위원장 이태환 이번 코로나19 사태 때 지역에 있는 모 기업에서 손 소독제를 우리 시에 기부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손 소독제와 관련해서 기업이 됐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됐든지 우리 시로 들어온 물량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들이 어떻게 배포가 됐는지 그것 좀 자료로 하나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치수방재과 관련된 건데요.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 주변에 대한 직접적인, 간접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한 2∼3년 전부터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고 해서, 금강변에 축구장 있는 데 있잖아요, 금강스포츠공원.

그 위쪽에 데크들이 많이 파손되고 해서 그 부분을 제대로 보수해 달라고 제가 영상도 찍어 와서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틀어 주고 그랬었거든요.

2∼3년 지났는데 그대로더라고요, 저번에 현장 갔었는데.

좀 위험하게 됐어요.

실장님, 그 내용 잘 모르시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금강변 축구장 데크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안찬영 위원 따로 보고받은 건 없으시고?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안찬영 위원 데크를 설치한 거는 아마 4대강 사업할 때 해 놓은 것 같은데, 축구장 바로 위쪽에 관람석같이 해 놓은 건데요.

노후돼서 데크가 파손돼서 발이 빠져요.

못 같은 거 튀어나와 있고.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거기는 확인을 못 했는데 보행교 주변에도 사실은 그런 데크들은 많이 설치해 놨는데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위험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저희들 자체적으로 보수할 수 있는 부분은 보수하려고 그러고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거 최근에 보고 못 받으셨어요?

최근에 저희가 체육시설 관련해서 현장점검 하다가 나왔던 부서들한테 전달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따로 보고 올라간 건 없어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축구장 그 부분은 따로 못 들었는데요.

확인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담당 과장님 혹시 보고받은 사실이 있으세요?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공무원석에서)네, 보고받았습니다.

안찬영 위원 보고받으셨어요?

잠깐 답변석에.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치수방재과장 배영선입니다.

안찬영 위원 이번에 예산에 보니까 그런 내용은 따로 없는 것 같아서, 언제 정도에 조치가 가능할까요?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저희가 데크하고 의자, 가로등 이런 부분 4대강 시설 때 다 설치가 되었는데요.

그 부분이 많이 노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나 이런 부분은 전액 국비로 지원받아서 관리하고 있는데 자전거도로라든지 소소한 부분은 보수가 되는데 데크 같은 부분은 우리가 재료를 사서 관리원들이 일정 부분 보수하는 부분도 있지만 체육시설 부지 바로 옆에 부분은 면적도 굉장히 넓고 한 군데 부서에서 될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국토부에 건의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안찬영 위원 그건 예산 확보 문제인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서 사용하는 게 다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와서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용은 우리 시민들이 하는 건데, 그게 지금 하루 이틀 얘기도 아니고.

제 기억으로는 한 3년쯤 된 것 같아요.

누군가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그것도 역시 앞으로 국비 확보 안 되면 안 하실 건가요?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데크 일부분, 저번에 축구장 바로 옆에 그 부분은 저희가 재료를 일정 부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데, 거기 많이 파손된 부분은 지금 보수하고 있고요.

안찬영 위원 그게요, 데크 목재가 합성목재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다 노후돼서 삭았어요.

바닥이, 데크가 흔들흔들 거려서 몸무게 좀 많이 나가는 저 같은 사람들이 밟으면 그냥 빠개져요, 바닥재가.

주저앉는다고요.

못 같은 거 튀어나와, 부모들 와서 운동하고 하면 애들 와서 거기서 뛰어놀거든요.

넘어지면 큰일 나요, 못 삐죽삐죽 튀어나와서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나는 그것을 굳이 데크로 꼭 해야 되나 싶기도 해요, 그 공간을.

좀 견고한 자재로 바꿀 수 있으면 바꿔서라도 대체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굳이 데크로 꼭 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관리도 잘 안 되고 또 데크라는 게 조금 있으면 삭고 그러니까.

방법을 좀 찾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언제 정도면 가능할까요?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그래서 저희가 우선 진입하는 부분은 안전펜스를 띠로 일단 쳐 놓고요.

그게 패널을 하나하나 빼내고 밀어야 하는데 그 기본에 기초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데크 위에 햇빛이나 이런 걸…….

안찬영 위원 제가 뭐 시공 방법을 듣자는 건 아니고.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체 데크를 걷어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위에 노후된 부분만, 밑에 기초는 다 충분히 저희가 재활용할 수…….

안찬영 위원 그게 언제 정도 가능하세요, 지금 생각으로는?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하반기라도, 국토부의 추경 부분도 지금 조사하고 있고 저희가 건의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예산 확보 측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사고라도 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한번 가 보시기 바라고 실장님도 시간 되면 한번 가 보세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민방위급수시설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민방위급수시설 예산을 이번에 하나 하려고 올린 것 같아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차성호 위원 지난번에 제가 제안했던 사항들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어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위원님께서 작년 연말에 제안해 주셔서 저희들이 인수할 수 있는 가능한 관정들을 조사했고요, 1개 관정은 인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받아서 현장 확인을 하고 있고요.

현재로서 16개 정도는 인수가 가능한 것으로, 그 기준은 적정한 용출량, 수질, 실제로 사용 가능한 거, 소유주들의 동의 가능 여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인수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있고요.

현재 16개 정도는 가능할 걸로 보는데 지금 이게 지역적으로 편재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인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여기 사업설명서에 적시해 놓은 거 보면 면은 뺐더라고요.

물론 면의, 아마 확보율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면을 뺀 것 같은데 “읍하고 동 인구 급증으로 비상급수시설이 부족하여 확충 필요” 이렇게 했는데, 읍하고 동 인구 급증.

읍이 인구 급증했어요, 세종시 출범 이후에?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동 지역 급증한 거하고 읍이 조치원읍인데, 조치원읍이 인구가 급증하진 않았는데 조치원읍 자체는 현재 수요량에 비해서 공급량이 많이 부족한 건 현실입니다.

현재 읍·면 지역을 보면 여유가 충분한 데는 연기·연서·연동·장군·금남·부강 이렇게 6개 면은 충분하고요.

다음에 전의·전동·소정은 관정이 없습니다.

차성호 위원 제가 그 말씀을 여쭤본 건 아니고 여기 편성 필요성 증감 사유를 보면 읍하고 동의 인구가 급증하는데 읍은 인구가 줄었어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건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뭘 만들어 내려고 자꾸 포장을 한 것 같은데 그건 맞지 않은 포장을 한 거고,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거든요.

2019년도에 우리가 폐쇄한 게 있어요.

몇 개소 정도 되지요, 2019년도에?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 숫자는…….

차성호 위원 2019년도에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개소를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희들이 바로 인수한 거는 1개소고, 조사한 거는 23개소를 조사했고요.

인수가 가능한 것으로 본 거는 16개인데 이거는 지역별로…….

차성호 위원 16개가 인수가 가능한데.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편중이 돼 있어서.

차성호 위원 편중하고 아까 여기 적시해 놓은 거 보니까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인수해서 비율이 높아지면 정부에서 예산을 많이 안 내려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것도 사실입니다.

차성호 위원 현재 우리가 42%밖에 안 돼요.

전국적으로도 보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일정 부분 확보한다손 치더라도 그거 때문에 국비가 안 내려온다든가 그런 일은 내가 보기에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 적시해 놨더라고요.

그에 대한 것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추산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긴 있겠지만.

그런 것들도 되도록 저는, 어떤 기준이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기준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 기준에 안 되는 걸 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지역적 편중이나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나중에, 어쨌든 법적으로 갖추어야 될 비율이 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건 사실이잖아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일정 부분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 근접 지역 면을 기준으로 해서 인수해서 일정 부분 높여 놓고, 평소 정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공공용 관정을 지정한 게 5개라고 2020년도 하반기에 확충할 것 중에 아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공공용?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차성호 위원 고복수영장 관정을 비롯해서 공공용으로 지정할 것 같은데 그전에 공공 것을 지정한 거는 몇 개소나 됐어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잠깐만요, 제가 자료 확인해 보고…….

차성호 위원 2020년도 계획 말고 2020년도 이전에.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한 3개 정도.

차성호 위원 3개 정도?

그럼 이 3개 정도라는 거는 신도시 쪽에 있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구도시 금남 쪽에 있고요, 학교입니다.

학교 관정을 저희들이 같이 쓸 수 있게 지정을 한 겁니다.

차성호 위원 신도시 쪽에는 지정할 수 있는 공공용 관정이 없어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지금 계속 조사해 보고 있고요.

차성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약수터 개념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공공용 지정을 일단 확충해서 비율을 높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2020년도 이전에, 공공용 관정 지정이라는 거는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수질검사나 아니면 개소 수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치나 이런 것도 고려해서 지정하면 되는 건데 상당히 지정이 소극적이었다가 2020년도에 갑자기 많이 늘었어요.

이건 충분히 기이 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법정 비율도 우리가 42.3%보다 훨씬 더 올라갈 수 있었던 거고.

그런 걸 왜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희들이 안 한 건 아니고.

차성호 위원 하지 않은 거지요.

없어서 못 한 게 아니고 있는데 안 한 거잖아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네, 더 노력하시고, 우리가 계획도시 안에도 관정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자료를 못 가지고 올라왔는데 많이 있어요.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데는 지역적 편중을 갖다가 형평성에 맞게 하려면, 고려한다면 그런 것들을 우선 찾아내고 정말 그런 것조차도 없어서 “여기는 반드시 파야 된다.” 이런 게 있다면 우선순위는 그쪽으로 가면 될 것 같거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차성호 위원 그것도 고려하셔서 하고, 2020년도 인수 관정 관련해서는 되도록 살려서 인수해서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충족할 수 있게끔 사업 좀 진행해 주십시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대응예방과에 보면, 설명서 679쪽인데요.

감염 방지 장비 해서 장비 구입하는 게 있어요.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비가 매칭돼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계획하신 것 같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왜 어떤 것 때문에 해야 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소방본부장 강대훈 일부는 소모에 의한 부족분도 있는데 주요 내용은 2개 센터에 감염관리실이 없습니다.

애초에 행복청에서 건물 지어 줄 때 여건상 감염관리실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서 감염관리실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정식 감염관리실은 아니지만 감염관리실에 준하는 시설과 장비를 넣기 위한 목적이 예산 편성 목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우리 시 같은 경우에 현재 이 장비가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강대훈 11개 안전센터에 다 있는데 2개 센터에 없는 겁니다.

독립된 공간의 감염관리실이 별도의 규정에 맞는 시설이 없는 겁니다.

○위원장 이태환 감염관리실이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구급대가 출동했다가 특히나 감염 의심 환자 같은 경우…… 감염관리실 그 부분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들것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들것은 현재 음압형 양압형 해서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음압형은 현재 2대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구급대에 다 배치하기 위해서 8대를 추가했고요.

음압·양압형은 양 소방서의 본소 특수구조대에 1대씩 배치하기 위해서 양·음압형 2대를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양·음압형은 음압형에 비해서 단가가 매우 비싸기 때문에 또 음압형으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양·음압형은 각 특수구급대 1대에만 배치하는 것이 주요 예산 소요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럼 지금 어쨌든 기존의 음압형 들것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있는데 추가적으로 구입해서 각 센터에 보급할 예정이라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위원장 이태환 그렇게 되면 각 센터에 빠짐없이 다 보급이 되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그렇지요, 음압형 들것은 모든 구급대 그다음에 음·양압형 구급대는 본소 특수구급대에 배치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태환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 환자가 119구급차량을 이용해서 이동된 건수가 많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강대훈 지금까지 1059명이 이송했는데요.

그중에서 일부 확진자가 있고 대부분은 증상으로 인한 의심되는 환자가 있었는데 총 1059명이 25일까지 이송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올해만 말씀하시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그렇지요, 올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위원장 이태환 코로나 이후에요.

그럼 실제로 그분들을 이송할 때는 이 음압형 들것을 이용해서 이송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음압형 들것이, 현재 관련 매뉴얼상은 반드시 음압형 들것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완벽하게 하려면 음압형 들것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음압형 들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환자들을 모두 다 음압형으로 이송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음압형으로 주로 이송을 했지요.

○위원장 이태환 지금 추가로 확보하시면 앞으로는 예를 들면 코로나19 환자 같은 경우에 전체를 이 음압형 들것으로 이송이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그렇지요, 모든 구급대가 보유하기 때문에 꼭 코로나뿐만 아니라 앞으로 폐결핵, 기타 모든 감염 의심 환자를 이송할 경우에는 다 이걸로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 자체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는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향후에도 선제적으로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말씀을 주시면 같이 좋은 방향으로 협의해 보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고맙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위원장 이태환 이어서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 지금 음압차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119?

○소방본부장 강대훈 음압차량은 현재 2대를 발주했는데요.

아마 하반기 3/4분기 정도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1대는 기존의 119구급차량 구매 예산을 활용해서 1대가 발주됐고요.

또 1대는 정부 추경에 보건복지부 사업으로서 각 지자체에서 신청받은 세종시 1대분 그것을 보건정책과와 협의해서, 보건정책과에서 발주하지만 소방본부에서 현실적으로 이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방본부로 배치하는 것으로 협의돼서 세종에는 양쪽 소방서에 각 1대씩 2대가 하반기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거하고요, 좀 다른 분야인데 산불 감시 관련해서요.

제가 연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산불 감시용 열화상 CCTV가 군데군데 몇 군데 있지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예방 업무는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황은 정확하게 기억 못 하겠습니다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안찬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대안으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쉽게 말하면 그게 열화상용 CCTV거든요.

열로 감지하는 CCTV 산불 방지용.

그런데 회전각이 거의 없고요.

볼 수 있는 각도도 제한적인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예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전체 산을 다 촘촘하게 CCTV를 심어서 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다만 도시통합정보센터가 있기 때문에 관제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마 갖추어질 겁니다, 연결만 하면.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지금 새롭게 나오는 것들 중에서 보면 회전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1대 열화상 CCTV로 굉장히 넓은 구간을 감시가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비용 대비 효과가 굉장히 극대화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의 그런 부분들을 강성기 실장님이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기조실장님하고 같이 두 분이.

○소방본부장 강대훈 지금 말씀하시는 기존 그리고 새로 설치된 산불 감시 가능 CCTV를 일부 종합상황실에 연동시키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찬영 위원 그거는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소방본부 산하에 있는 종합상황실도 마찬가지지만 도시통합정보센터라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 시가 도시통합정보센터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선별적 감시 시스템 도입, 실장님 혹시 지금 돼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LH에서 그걸 준비하고 있고 그걸 인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제가 말씀드린 산의 구석, 구석구석까지는 아니더라도 군데군데 열화상 CCTV가 설치된다고 하면 특정 모션을 입력만 해 놓으면 되거든요.

몇 도 이상의 온도가 어떤 산에서 감지되면 자동으로 캡쳐돼서 도시통합정보센터 메인 창에 화면이 띄워지게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것과 똑같이 상황본부에도 신호 체계가 전달되도록만 하면 초기에 굉장히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아시겠습니다만 산불이야 초기에 진화할 수만 있으면 그것보다 좋은 게 없지요, 굉장히 많은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나 다른 나라에서 최근에 벌어지는 산불을 보면 굉장히 규모 있게 산불이 발생해요.

그래서 그게 우리 도시도 산이 꽤 많은 도시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을 많이 가져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한 장비를 우리가 조금만 아이디어를 더 접목하면 똑같은 예산 가지고 더 넓은 범위를 계속해서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질 것 같으니 강성기 실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린 제안사항 어떻게 검토 제대로 해 보시겠어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제 기억으로 산림 쪽에서 전에 그런 사업들을 일부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찬영 위원 제가 제안드린 거예요.

제가 소방본부 쪽에 제안을 드려서 소방본부 쪽에서 회의 때 말씀을 드렸다는데 그쪽에서는 큰 관심이 없게 말씀을 하셨대요.

이거는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가 정말 이 시점에서 제대로 고민해서 더 좋은 기술이 있고 비용 대비 효과가 좋은 게 있으면 도입을 해야지요.

이거는 강성기 안전실장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가능한 시스템인지 검토 제대로 해 보시고, 정말 가능하다면 추후에 추가로 설치하거나 혹은 국비나 이런 걸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추진되는 경과는 중간중간 보고해 주세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위원장 이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짧게 한 가지만 할게요.

소방본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소방본부에서 산불 진화 용수 확보 사업 있지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산림 인근 지역에 소화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네, 산림 인근 지역.

그거 지금 우리 세종시에는 몇 개 정도가 되어 있어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올해 사업만 열 군데 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그거는 주로 산림 근처에 관정 개발해서 확보하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관정 개발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상수도 연결인데 주로 주택 같은 거는 소방 대상물은 거의 많지 않지만 산림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요즘엔 마을 같은 데도 상수도 관로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수원으로 다 연결됩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은 지금 하나도 없네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현재까지 거기까지는 예산을, 물론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대형 수조를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상수도가 들어가는 데, 산림 인근까지 올해까지 계획입니다.

차성호 위원 본부장님은 전에 제가 5분 발언 때 말씀드렸던 그 관련해서는 전혀 인지를 못 하고 계신가 보네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그때 제가 부임 전이라 그런지 정확하게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차성호 위원 아, 그러시구나.

기존에 얘기했던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강성기 실장님하고 대화했던 내용인데 그게 다 산에 있습니다.

산 밑에 아니면 산 중턱에 그렇게 있어요.

그게 산 중턱에 있지만 라인은 자연부락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차량이 진입 가능한 곳에 다 라인이 있어요.

그것으로 미리 확보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게 전혀 소방본부에서 고려가 안 된 거예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간이상수도 탱크와 연결 그거는 지금까지, 물론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게 만약에 진행이 안 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간이상수도 탱크에서 물을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조기에 진행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제가 이 말씀 드린 게 벌써 전 예결위 때도 말씀을 드렸고 5분 발언도 하고 다 했었는데 소방본부에서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전혀 고려조차도 하지 않은 거네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간이상수도 연결 계획은 제가 인지를 못 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거는 아주 저비용으로 기이 설치돼 있는 대로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저도 말씀 들어 보니까 기존의 간이상수도 탱크를 이용하면 아주 비용도 적게 또 필요한 곳에…….

차성호 위원 그거는 뭐 물론 거기 생활용수 이상급 수질은 다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굳이 수질에 대해서 제약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용출량만 어느 정도 나와 주면, 저도 의용소방대원인데요.

일정 시간 내에 소방차량을 채우면 되는 기준 그런 것만 충족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그렇지요.

차성호 위원 그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곳들이 세종시에 엄청나게 많아요.

특히 면 지역에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강대훈 그렇지요, 아무리 작은 탱크라도 소방차 1대는 충분히 채우겠지요.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고려하셔서 본부에서 한번 계획하셔서 저한테 그 자료 좀 건네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알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시민안전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33페이지를 보면 코로나19 관련해서 사업이 있습니다.

긴급 물품 구입 중에 마스크가 있어요.

개당 단가가 2600원인데 앞서 심의를 진행했던 보건복지국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마스크 장당 비용이 1000원이었고 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과 관련해서는 단가가 800원 정도로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민안전실 같은 경우는 2600원이에요.

약 2.5배 정도 가격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설명드릴까요?

손인수 위원 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원칙적으로 하면 보건복지국에서 취약계층용으로 한 것들이 800원, 1000원이 맞고요.

그거는 작년에 충분히 예측해서 발주한 것을 인도받은 거고, 저희들이 3월에 시민안전실에서 특별교부세로 한 것은 도저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발주해서 할 수…… 그때 당시 시세가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3000원까지도 그렇게 일부 지자체에서는 구입을 했었고요.

마스크는 그때그때 상황에, 시세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라도 주고서 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지금 같은 1회 추경에서 가격이 올라온 거잖아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러니까 이미 다 저희들이 구입한 거고요.

손인수 위원 아, 구입한 겁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구입한 거고 성립 전 예산으로 해서 다 사용을 한 거고 예산에 반영을 시킨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손소독제 같은 경우도 비용이 그래서…….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거의 대부분, 70% 이상 구매가 된 겁니다.

손인수 위원 그래서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대로만 해도 저희가 이런 시기에 물품들을 미리 구입해 놓으면 예산을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처럼 어쨌든 2차 대유행이 올 것이라고 정부에서도 예측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1억장 정도를 비축해 놓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확보한 상태고요.

우리 시도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서 시민들이 약국에서 많은 줄을 서면서 불편을 겪지 않으셨습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저는 공직자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앞으로 꼭 우리가 마스크를 비축해 놓고 우리 시에서는 그래도 이런 대란이 있어도 최소한의 할 수 있는 역할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마스크를 구입해 놓고 시민들이 꼭 필요할 때 분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로 하여금 많은 호응을 받으셨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지금처럼 조금은 안정적일 때 마스크를 비축해 놨으면 좋겠는데.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네, 한번 그거는 혹시 그런 계획이 세워지게 되면 저한테도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기획조정실장님, 시민안전실장님, 소방본부장님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로 고생 정말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나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소방본부 직원들께서 일선 현장에서 굉장히 고생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소방본부 직원분들께서 안전하셔야 시민분들, 국민분들을 지켜 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본부장께서는 직원분들 각별히 안전에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강대훈 (공무원석에서)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마지막으로 시민안전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위원님들께서 시민 안전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코로나19 대응하면서 위원님들께서도 언론이나 이런 데 많이 보셨겠지만 저는 시민안전실장 입장에서 예결위 위원님들께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들이 미리 예방할 적에는 적은 돈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미 일단 사건이 커지고 난 다음에 대응하고 복구하는 비용으로는 굉장히 많은 돈들이 들어갔습니다.

가격 대비 안전성이라는, ‘가안성’이라는 용어를 요즘 언론에서 많이 쓰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살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소방본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강대훈 현장대원들 안전을 걱정해 주셔서 고맙고요.

코로나19의 병원 전 단계 이송에 있어서 소방본부에서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차질 없이 역할을 다하고 또 행정수도의 안전을 지키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뒤에 있는 참모들도 전원 다 제복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응에 한 치의 빈틈없이 하려고 하는 태도를 유지한다는 모습을 보여 드리는 거기 때문에 행정수도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강성기 시민안전실장님과 강대훈 소방본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용석 기획조정실장님께서도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실장님, 오늘 하루 회의하면서 위원님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오랜 시간 동안 심사숙고해 주시고 잘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그래도 각 국 실무부서들하고 협의하면서 성심껏 준비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현장의 목소리도 들으시고 역시 고민하시는 말씀 들을 때마다 저희들의 부족한 점이 나오는 것 같아 매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심의에 최선을 다하겠고요.

또 부족한 부분들, 시민들의 필요성을 잘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다음번 예산 편성 시에는 이런 말씀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말씀처럼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 과정에서 주신 말씀 그리고 여러 의정활동 중에 주시는 말씀들을 집행부에서는 잘 새겨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죄송한데 한 번만…….

○위원장 이태환 차성호 위원님.

차성호 위원 실장님, 하여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 실장님께 한마디만 여쭤볼게요.

제가 아까 보건소장하고 질의·답변을 했었는데 실장님의 상식적인 측면하고 또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지침이랄까 아니면 통상적으로 그런 대책이 그때그때 신속하고 긴박하게 나왔는데 아까 그분이 답변한 것처럼 병·의원에서 확진자가 발생되면 수 시간 내에 소독을 해서 다시 개원이 가능한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한계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다만 제가 답변을 옆에서 지켜본 바로는 우리들이 위원님들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마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문한 환자 수에 비하면 지원해 준 마스크가 상당히 부족했던 게 현실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실장님께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거에 대해서 확답을, 말씀하시기는 어렵다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차성호 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수 시간 안에 소독을 해서 다시 개원한다는 것은 그냥 상식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 의견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따로 보건소장이 위원장님을 찾아뵙고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보건소장하고는 시정질문에서 만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다시 한번 기획조정실장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14분 산회)


○출석위원(8인)
이태환손현옥박성수박용희손인수안찬영이영세차성호
○출석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청
행정부시장류순현
·대변인
대변인유남길
·운영지원과
과장천흥빈
·기획조정실
실장이용석
정책기획관류제일
예산담당관정진기
대외협력담당관황병순
규제개혁법무담당관방미경
정보통계담당관정희상
·시민안전실
실장강성기
안전정책과장윤병준
재난관리과장임성호
치수방재과장배영선
·자치분권국
국장김현기
자치분권과장김려수
참여공동체과장이광태
세정과장박상국
세원관리과장김민옥
·문화체육관광국
국장김성수
문화예술과장염성욱
체육진흥과장안종수
관광문화재과장이칠복
교육지원과장이홍준
·보건복지국
국장양완식
복지정책과장민홍기
여성가족과장오정섭
아동청소년과장김종락
노인장애인과장이한유
보건정책과장이상호
·소방본부
본부장강대훈
소방행정과장송호영
대응예방과장천창섭
119종합상황실장김전수
조치원소방서장임동권
세종소방서장안종석
·의회사무처
처장권영윤
의정담당관임동현
의사입법담당관조한섭
행정복지전문위원김영인
산업건설전문위원김정섭
교육안전전문위원한기대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박미선
보건연구과장여상구
환경연구과장엄진균
동물위생시험소장윤창희
방역위생과장손영민
·보건소
소장권근용
건강증진과장김미지
보건의료과장조영숙
·감사위원회
위원장홍민표
사무국장이상훈
○전문위원
  김명수
○기록공무원
  김보경  김신혜  김춘호  박소연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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