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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62회 제2차 본회의(2020.05.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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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0년5월28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3차)

2. 세종시 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

3.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사무위탁 동의안

4. 보람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5.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6. 2020년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

7. 바이오메디컬활성소재 고도화사업 출연 동의안

8.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출연 동의안

9. 벤처밸리 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

10. 조치원읍 번암리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

12. 2020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1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난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5.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6. 2020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7.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 재배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8.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제2차 회의)

o 보고사항(의사입법담당관 조한섭)

o 5분 자유발언(상병헌·노종용·임채성 의원)

1.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3차)(시장 제출)

2. 세종시 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3.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사무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보람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

5.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

6. 2020년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7. 바이오메디컬활성소재 고도화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8.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9. 벤처밸리 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10. 조치원읍 번암리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12. 2020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교육감 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난 지원에 관한 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박용희·박성수·차성호 의원 발의)

14.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5.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16. 2020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17.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 재배치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교육감 제출)

18.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 김원식·유철규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서금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으로부터 교육정책국장은 초·중·고 등교 수업에 따른 코로나19 상황실 근무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의 주요 안건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의원님, 노종용 의원님, 임채성 의원님 세 분의 5분 자유발언,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의안 및 조례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한 후, 김원식 의원님과 유철규 의원님의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인사 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교진 교육감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최교진 그동안 교육청에서 소통담당관으로 수고하시다가 이번 5월 21일자로 감사관으로 일하게 된 권순오 감사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인사)

○의장 서금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o 보고사항(의사입법담당관 조한섭)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한섭 의사입법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입법담당관 조한섭 의사입법담당관 조한섭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재적 의원 18명 중 열여덟 분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사항입니다.

상병헌 의원님이 “소방 현장활동 대원 감염 방지를 위한 격리시설 확충 촉구”에 대하여, 노종용 의원님이 “정책에도 공감이 필요하다”에 대하여, 임채성 의원님이 “가정어린이집 지원 촉구”에 대하여 등 세 분의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회부 안건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는 의장이 회부한 5건의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의장이 회부한 6건의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교육안전위원장으로부터는 의장이 회부한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 재배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금택 의사입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상병헌·노종용·임채성 의원)

○의장 서금택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상병헌 의원님, 노종용 의원님, 임채성 의원님 세 분의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 종료 30초 전 울리는 차임벨을 참고하시어 발언 시간 5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한 시간 경과 시 마이크가 차단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상병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서금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상병헌 의원입니다.

코로나19 대응 현장에서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춘 전담 구급대 운용은 우리 시의 방역 체계를 굳건히 유지할 수 있는 구심점이 되었고 신속한 대응을 가능케 했습니다.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측의 화면을 봐 주십시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구급대원 등 소방 현장활동 대원들이 2차 감염에 노출되어 격리되었다는 언론 기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 소속 대원들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의심환자를 이송하던 중 2차 감염에 노출되어 자체 지정시설 및 자가격리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소방 현장활동 대원들이 2차 감염에 노출되었을 경우 확진 여부 판정 시까지 3차 감염을 방지하고 대원들이 격리 기간 중 빠른 회복으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우리 시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측 화면은 국내에서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발생한 이후 최근까지 우리 시 소방본부에서 이송한 감염 의심환자 및 확진 환자 현황으로 5월 25일 기준 829건 1059명을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3년여 동안 소방 현장활동 대원들이 감염병 확진 및 의심 환자를 이송한 후 2차 감염이 의심되어 자가 및 소방서 심신안정실 등에 격리된 현황으로 관련 대원들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시설에 격리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현재 합강오토캠핑장에 세종생활치료센터를 임시 설치 운영 중인데 지금까지 우리 시 코로나19 확진자 중 경증환자 20명과 해외입국자 진단검사 이후 대기 인원으로 559명을 이 센터에 이송·격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센터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에 한해 임시적으로 지정된 감염병 관리시설로써 현재 코로나19 이외에도 각종 감염병에 노출되어 있는 소방 현장활동 대원들을 상시적으로 수용·격리할 수 있는 접촉자 격리시설이 아닙니다.

최근 코로나19가 대유행함에 따라 다른 시·도에서는 소방 현장활동 대원들의 2차 감염에 대비하여 별도 격리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설치 사례로는 인천시는 카라반을, 인근 대전시의 경우는 컨테이너 하우스를 설치하여 접촉자 격리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에 따르면 접촉자 격리시설은 독립된 건물로써 여러 개의 방으로 구획되고 구획된 방마다 샤워시설과 화장실을 구비하며, 음압병상을 보유한 의료기관으로의 근접성 및 지리적 여건과 교통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방 현장활동 대원들에 의한 3차 감염 예방과 대원들의 빠른 치료와 회복을 위해 이러한 요건을 모두 갖춘 접촉자 격리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리 시 생활치료센터와 다른 시에서 운영 중인 카라반 등 격리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첫째, 119안전센터 등 소방청사 신축 시 접촉자 격리시설을 별도의 독립 공간으로 설계에 반영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장군센터와 특수구조대 신축 청사 설계에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향후 각 생활권별로 신축되는 119안전센터 설계에도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둘째, 기존 연서면 봉암리에 위치한 봉암지역대 청사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연서면 남성 의용소방대 봉암지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이 청사를 접촉자 격리시설로 개축하여 생활치료센터의 기능은 물론 소방대원들의 격리시설로도 활용하는 것입니다.

소방 현장활동 대원들의 감염 방지를 위한 접촉자 격리시설 확충은 최일선 소방 현장활동 대원들의 사기 진작과 안전 문제를 넘어서 우리 시민 모두의 감염병 예방과 안전에 직결된 사안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제안 내용을 적극 반영하시어 소방 현장활동 대원들과 우리 시민 모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우리 시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책 마련과 시행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종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서금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 그리고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노종용 의원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재난 속에서도 지자체와 시민이 하나가 되어 최선을 다함으로써 그 피해를 최소화시켰고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인 모범 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이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이 시점에 공공 정책의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세종시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자 지역화폐 여민전을 발행하고 재난지원금으로 지역 활성화에 노력하며, 심지어 시청 구내식당의 휴무일까지 늘려 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위의 정책들에 역행하는 로컬푸드 싱싱문화관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세종시가 도·농 상생의 핵심 축으로 추진하고 있는 로컬푸드 운동은 짧은 기간에도 그 외연적 성장은 전국에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누적 매출액이 800억을 돌파하고 올해 9월에는 1000억 원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5년 9월 싱싱장터 1호점이 개장하고 시민들의 사랑에 힘입어 2018년 2호점, 새롬동 입지가 확정된 3호점과 생활밀착형 복합시설로 건립 계획 중인 4호점 등 시민들의 많은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최근 싱싱문화관에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싱싱밥상과 소셜다이닝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싱싱밥상으로만 운영되던 식당이 소셜다이닝 공간까지도 식당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싱싱문화관에는 130여 평 규모의 싱싱밥상과 가정식 백반 식당이 주중, 주말까지 성업 중에 있습니다.

심지어 가정식 밥상은 9월에는 더 많은 손님을 받기 위한 뷔페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130평 공간에 임대료도 면제받고 넓은 주차장을 갖추고 창업지원금에 멘토링 지원까지 시청과 로컬푸드주식회사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새로운 식당이 바로 상가 밀집 지역에 중앙에 자리 잡은 것입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은 이 같은 정책을 보고 지금보다 더 많은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벤치마킹한 완주시의 로컬푸드 식당은 주변 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장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심 상권 한가운데 위치한 도담동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세종시 상가 공실률은 전국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높습니다.

여기에 2018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세종시에서 폐업한 개인사업자 중 32.6%가 1년도 되지 않아 가게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외식업의 매출은 전년 대비 20% 이상 줄었고 공실이 가속화되면서 결국 금융 비용을 견디지 못한 상가는 경매로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싱싱문화관의 식당 운영이 청년 창업 지원과 협동조합 활성화가 이유라면 이는 궁지에 몰려 있는 인근 상인들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본 의원은 여러 차례 문제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상가 공실률 문제와 소상공인 보호에 역행하는 문화관 내 식당 운영을 즉시 중지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공공이 제공하는 사회적약자를 위한 자립 지원 정책으로 담아내 주시길 바랍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정책은 1000번을 생각해도 일을 그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노종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의원 존경하는 35만 세종시민 여러분!

서금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채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가운데 다른 어느 곳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 출범 후 몇 년간 인구 증가 속도에 비해 보육시설이 제대로 확충되지 못해 어려운 상황을 겪은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시에서는 가정어린이집 인가 기준 등을 완화해 많은 어린이집이 개원하였습니다.

어려운 시기 가정어린이집은 우리 시 출범부터 어린이 보육의 한 축을 담당해 왔습니다.

하지만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와 특히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휴원 장기화와 감염 우려, 가정양육수당 수령 등의 이유로 영유아의 퇴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63개 가정어린이집 중 약 40%가 정원의 반 정도만 채우는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으로 가정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고 어려움을 버티지 못하고 폐원하는 곳도 늘고 있습니다.

시 출범 초기부터 보육대란으로 어려웠던 상황을 잘 넘길 수 있도록 뒷받침한 곳이 가정어린이집입니다.

하지만 여러 여건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을 이유로 이제는 홀대하며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가정어린이집이 폐원되면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어린이집을 이용하던 영·유아와 부모 그리고 그곳에서 열심히 일했던 보육교직원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것을 집행부에 말씀드립니다.

시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자라나는 세대인 우리 어린이들에 대한 투자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 재정 상황만큼이나 가정어린이집 형편도 좋지 않습니다.

일부 어린이집은 교직원 수를 줄이고 원장이 교사를 겸임하며 월급도 제대로 가져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조리원, 운전원, 사무원 등과 같은 보육도우미 인건비와 4대보험 어린이집 부담금 지원이 절실합니다.

보육도우미의 경우 인건비의 70% 수준이 지원되고 있지만 차액은 어린이집이 부담해야 합니다.

4대보험 부담금의 경우도 가정어린이집은 교직원이 10인 이하의 소규모로 운영되다 보니 정부에서 지원하는 두루누리 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2018년 1월부터 지원된 이 사업은 36개월까지만 지원되어 올해 12월까지 지원되고 이후에는 중단되는 상황입니다.

보육교직원들이 안정되게 보육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건비, 4대보험료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가정어린이집은 영·유아반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는 상황으로 정원에 따른 운영비 부족으로 제대로 된 보육을 제공하기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따라서 보육이 안정될 수 있도록 영아반 운영금 지원도 절실합니다.

말씀드린 내용은 다른 시·도에서 이미 지원하고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각 자치단체마다 여건은 다르지만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과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집행부도 이런 노력에 동참해 주시고 특히 지금은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모두가 힘든 상황임을 감안하여 한시적으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책임이라고만 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이제 보육은 공공이 책임지는 서비스로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도 설립과 운영 주체에 따라 국·공립, 민간, 가정 등으로 나뉠 뿐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 보육을 실현하려는 목표는 같습니다.

서로 경쟁을 통해 도태되고 흡수해야 하는 부분이 아니라 공생·협력하면서 미래를 책임질 영·유아를 잘 성장시키고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발언을 잘 검토해서 존폐 위기에 몰려 있는 가정어린이집을 잘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도 보육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여러 보육교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임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세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3차)(시장 제출)

2. 세종시 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3.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사무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보람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

5.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

(10시22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3차)부터 의사일정 제5항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채평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채평석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채평석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6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의안 4건, 계획안 1건 등 총 5건에 대해 심사하였으며,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322호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3차)입니다.

관련 심사 안건은 2건으로 먼저 부강면 부강리 도시재생뉴딜사업 계획안입니다.

2019년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사업에 부강면 부강리 지역이 선정되어 고령자,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공유재산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치원읍 번암리 도시재생뉴딜사업 계획안입니다.

2019년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사업에 조치원읍 번암리 지역이 선정되어 고령자를 위한 케어 안심주택 공급 등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공유재산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331호 세종시 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입니다.

세종시 사회서비스원이 7월 1일 출범을 앞두고 있어 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333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사무위탁 동의안입니다.

신규 설치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334호 보람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입니다.

신규 설치 예정인 보람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337호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입니다.

2020년도 8월부터 운영 예정인 세종시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운영 전반을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채평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3차)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시 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사무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람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20년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7. 바이오메디컬활성소재 고도화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8.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9. 벤처밸리 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10. 조치원읍 번암리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10시29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차성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차성호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차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6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신속한 심사를 요하는 동의안 6건에 대해 먼저 심사하였으며, 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342호 2020년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0년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 추진으로 지역 내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사업 전담 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출연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2343호 바이오메디컬활성소재 고도화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우리 시는 3대 스마트 특성화 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육성 중이며 주력 산업으로 바이오(정밀의료) 분야에 대한 기업 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해 바이오메디컬활성소재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업 전담 기관인 재단법인 세종테크노파크에 출연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344호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0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에 대전·세종·충남 공동 추진을 위해 사업 총괄 대학인 충남대학교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345호 벤처밸리 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입니다.

산업시설 용지의 체계적인 공급과 우수 기업 유치를 위한 특수목적법인을 민간과 공동으로 설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특수목적법인에 투자진흥기금에서 출자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348호 조치원읍 번암리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조치원 번암리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과 주민의 중간 조직인 현장지원센터를 민간위탁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351호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입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노선 확정을 위해 버스를 추가 구입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에 대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차성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바이오메디컬활성소재 고도화사업 출연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출연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벤처밸리 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조치원읍 번암리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2020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교육감 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난 지원에 관한 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박용희·박성수·차성호 의원 발의)

(10시37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과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안전위원회 상병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안전위원장 상병헌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상병헌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6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건의 계획안과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으며, 2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이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심사 관련 내용은 4건으로 평생교육원 설립을 위한 토지 매입 건, 아름중 제2캠퍼스 교사동 증축을 위한 토지 매입 및 증축 건, 수왕초와 연양초 건물 증축 건에 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병헌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박성수·박용희·차성호 의원이 공동발의 해 주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난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학생들이 여러 교육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으로 교육재난지원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학습 여건 개선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나아가 지역경제 선순환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상병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5.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16. 2020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17.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 재배치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교육감 제출)

(10시42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 재배치 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태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태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태환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20호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 6051억 원 대비 14.6% 증액된 1조 8389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참여공동체과 소관 전의면 원성2리 마을회관 신축 등 15개 사업에 10억 847만 9000원을 감액하고 자치분권과 소관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등 총 22개 사업에 10억 847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통계목 변경 등은 예산안 심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21호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규모는 당초 1552억 원 대비 19.4% 증액된 1853억 원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59호 2020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7878억 원 대비 11.5% 증액된 8783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조직예산과 소관 재난·재해목적예비비 등 14개 사업에서 32억 5700만 원을 감액하고 교육복지과 소관 교육재난지원금 등 2개 사업에서 32억 5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목 변경은 예산안 심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60호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 재배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에서 2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80억 원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서금택 이태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지출예산의 일부 항목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이춘희 시장님으로부터 증액 예산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춘희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춘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증액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의장 서금택 이춘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시장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에 따른 이춘희 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장님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춘희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개의 이후 첫 번째 의사일정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민생경제 지원 대책과 일자리 확대, 시민생활 불편 해소 등 긴급한 시정현안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빠짐없이 검토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예산 집행 과정에서도 의회에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집행부에서는 올해를 시민 감동의 해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민감동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시민들이 직접 분야별 과제를 발굴하고 함께 해결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시민들이 감동하는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로 힘겹게 지내 오고 있는 봄이 지나가고 어느덧 초여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한 달이 넘는 정례회 기간 동안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도 챙기시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지출예산의 일부 항목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최교진 교육감님으로부터 증액 예산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최교진 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최교진 증액에 동의합니다.

○의장 서금택 최교진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교육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2020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 재배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 재배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에 따른 최교진 교육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교육감 최교진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교육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해 주셔서 깊이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안심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비상한 상황에서도 우리 아이들의 배움이 멈추지 않도록 학교현장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소중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전 학년 등교에 따른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서 학교 내 학생 밀집도를 최소화하면서도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다양한 학사 운영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학교현장의 방역에 필요한 인력과 물품을 충분히 지원해서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청은 모든 교직원들이 합심해서 차질 없이 진행한 온라인 개학과 원격수업을 통해서 평상시에는 얻지 못할 소중한 교육적 자산을 얻기도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교육을 준비하고 학교 교육의 공간과 시간을 확장해서 우리 교육청의 주요 정책인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고교학점제 등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는 데 이 자산을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세종교육 재정은 94%가 의존재원이고 새롭게 발생하는 현안 수요로 인해서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종시법 특례 규정에 따른 보정액 특례 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법 개정 추진에 세종시청과 긴밀히 협조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이번 예산의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말씀과 시정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앞으로 세종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 심의를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바라면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18.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 김원식·유철규 의원

(10시57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본질문과 보충질문으로 구분되며 본질문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신청해 주신 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질문하는 의원님이 나오셔서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신 후 질문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필요한 경우 보충질문을 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도 일문일답 방식으로 운영되며, 다른 의원님의 추가적인 질문·답변은 질문 의원님의 보충질문 후 5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은 동료 의원님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질문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질문 시간은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 추가질문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한 시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차단되오니 질문 종료 1분 전에 울리는 차임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타인을 모욕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은 「지방자치법」 제83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9조에 따라 금지되오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는 이춘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일문일답 및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님 좌석 앞에 있는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 의원 순서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대로 김원식 의원님, 유철규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원식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김원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의원 사랑하는 35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치원읍 죽림·번암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원식 의원입니다.

먼저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과 보건소, 양완식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저는 오늘 세종시 건설 지역 개발부담금 부과, 공기업 임원 공모 과정 및 읍·면·동장 주민 추천에 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 주제에 따라 먼저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고 이어서 기획조정실장님과 자치분권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안녕하십니까?

김원식 의원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국책사업으로서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로나 공원 또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준공된 시설물을 세종시에 단계별로 인계하고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김원식 의원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1생, 2생에 60개 시설, 총면적 약 1560만㎡를 인수해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시설도 2030년까지 단계별로 인수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 내용도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김원식 의원 세종시가 인수한 공공시설이 늘어나면 그 유지·관리를 위해 재정 지출도 점점 증가하게 되고 향후 지방세 감소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로 시 재정 상황은 더 좋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족한 세수 확보 방안으로 이들 공공시설에 대한 개발부담금 환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 사업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행복청에서 오셨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의원 행복도시 건설 사업이 이 조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된다고 보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의원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기존 법률에 명시하지 않았지만 특별법을 제정하여 추진되는 사업도 다른 법률에 따라 인허가 등이 의제된 사업으로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국장님께서는 개발부담금 부과 금액 규모는 어느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거는 산출 공식이 있기 때문에 특정해서 금액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혁신도시도 있고 3기 신도시도 있습니다.

그쪽에서 산출한 금액은 있습니다.

저희 도시는 아직 확정적으로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김원식 의원 답변 자료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세종시의 8분의 1 규모인 판교신도시가 부과한 금액이 1466억 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통계는 그렇습니다.

김원식 의원 그래서 거기의 8분의 1이니까 곱하기 8을 해 보면 우리 세종시가 1조 원 이상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산출 근거에 판교 신도시를 봤을 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의원님 말씀대로 단순하게 수치를 적용하면 옳으신 말씀이고요.

다만 분양가격이라든지 당시 매입가격 또 개발 비용 등을 산출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도시가 얼마라고 정확한 데이터는 현재로서는 직언하기 어렵습니다.

김원식 의원 그렇지요, 본 의원도 딱히 얼마라는 것은 추정하는 것뿐이지 1조냐, 2조냐, 없느냐 이런 거는 저도 국장님 말에 동의합니다.

개발부담금 산식은 25%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25%고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입 비용에서 분양가격, 건설 비용 그리고 기간 또 아래 정상적인 지가상승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25%는 맞고요.

공공기관의 경우는 50% 감면이 되겠습니다.

김원식 의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100%가 면제고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의원 다음은 개발부담금 시점에 관한 규정입니다, 국장님

개발이익 환수법 제9조제3항에서는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 시점은 개발사업 준공한 날로부터 규정하고, 제14조에서 결정·부과는 종료 시점부터 5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김원식 의원 행복도시 건설 사업은 2007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별로 개발계획에 따라 준공된 시설물을 세종시가 인수하게 되어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김원식 의원 그럼 국장님께서는 행복도시 건설 사업이 전체 종료되는 시점과 부분별 준공 시점 중 어느 시점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저희가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말씀드리면 부분별 준공 때도 가능한 것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김원식 의원 세종시가 이미 2013년 10월 21일에 국토부로부터 개발부담금 단계별 부과가 가능하다고 질의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그 공문 보셨어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2013년에 받은 거 봤습니다.

올해도 받았고요.

김원식 의원 그런데 왜 7년이 다 되어 가도록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노력을 안 하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일단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도시와 3기 신도시 사례를 보면 일부 법적인 판단에서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개발부담금 부과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받아서 진행 중에 있고요.

판교 같은 경우는 전체 준공이 된 다음에 부과해야 된다는 약간의 법률적인 다툼이 있다 보니까 아마 LH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기적으로 그때 당시 못 한 것 같습니다.

김원식 의원 하여간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요.

앞으로 개발부담금 부과에 국장님이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김 의원님 말씀대로 관련해서 LH에 공문도 보냈고 조치는 현재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 유념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의원 국장님, 세종시가 발행한 지방채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제가 데이터는 한 1200억 정도로 일단 알고 있는데요.

김원식 의원 우리 시가 1036억 원의 지방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 세수가 재정이 어렵고 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서 우리 시 재정에 보탬이 돼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거기에 따라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의원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보시는 자료와 같이 본 의원이 올해 4월 27일에, 시의회에 고문변호사가 있어요.

고문변호사 두 분께 받은 자문 결과가 토지정보과에서 받은 국토부 회신하고 똑같습니다.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이 왔고요.

모든 행복도시 건설 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고요, 그 부과는 부분별 준공 시점마다 가능하다는 내용이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맞습니다.

김원식 의원 그러면 국장님 향후 개발부담금 환수 방안과 대책을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일단 법적인 말씀은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우선적으로 LH 쪽에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6차까지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 준공된 지역에 대해서 우선 협상을 해서 개발부담금을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계획과 연계해서 순차적으로 2차, 3차, 4차 준공된 지역에 대해서도 부과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김원식 의원 하여간 꼭 그렇게 되기를 저도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의원 우리 시가 지금부터라도 행복도시 건설 사업의 부분별 준공 시마다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시고, 세종시 재정 상황에 어려움이 있으니 개선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의원님 말씀대로 세종시 재정에 부담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시점에 개발이익 부담금을 부과하자는 취지는 저도 공감하고요.

LH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적기에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원식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안녕하십니까?

김원식 의원 세종시 산하기관 임원 추천 소관 부서가 예산담당관이고 또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 제도 소관 부서는 규제개혁담당관이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의원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 제도에 대해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기본적으로 업무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로는 재산 등록 의무자였던 사람 중 퇴직 전 3년간의 취업 제한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고, 5년 동안 한 업무에 대해서 업무의 연관성 등을 판단해서 취업이 윤리라든지 공정성을 해할 이유가 있으면 제한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원식 의원 3급 이상 공무원은 인사혁신처에서 하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의원 4급 이하 공무원은 세종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하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의원 시설관리공단 경우는 초대 이사장님 임기 만료 후 기관장 공모에만 약 10개월이 걸렸고요, 또 도시교통공사는 기관장 공모에만 약 6개월이 걸렸어요.

실장님께서는 세종시 산하기관들의 임원 임명이 이와 같이 지연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사실 임원 추천을 하게 되면 임원추천위에서 추천했을 때 2배수를 추천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동안에 보면 1명 단수로 추천돼, 응모를 하신 분이 한 분이어서 재공고하는 사례가 있었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취업 제한 심사에서 불승인이 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2회씩 발생했었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임원 인사가 조금 지연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의원 본 의원 생각은 실장님 말씀대로 후보자 공모에 2배수가 미달돼서 늦어졌다 이렇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세종시가 타 시·도보다 연봉이 적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저희가 임원들에 대한 연봉을 책정할 때 그렇게 적게 책정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물론 서울시라든지 많이 주는 기관도 있습니다만 다른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서 연봉을 책정하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보다 지나치게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김원식 의원 그러면 우리 세종시가 직무에 관해서 환경이 타 시·도보다는 안 좋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조금씩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우리 시가 신생 시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일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기도 한데 우리 시에서 그동안 인력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대해 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원식 의원 아니, 본 의원 생각은 시설관리공단이나 도시교통공사나 이사장을 공모하면 그래도 최소한, 본 의원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도 한 3∼4명은 후보에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막상 해 보면 1명밖에 안 오고, 이런 원인이 혹시 실장님 생각은 어떤 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저희가 공모했을 때 자격 기준을 했었는데 보니까, 이번에 개정을 했었습니다만 그 이전에는 공모 기준이 다른 지자체보다 좀 더 엄격했던 것이 현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기관 같은 경우도 상임 임원급 이상으로 한 사람이라든지 기업 같은 경우도 등기이사 이상이어야 됐던 그런 기준들이 있었는데 그게 저희도 문제가 돼서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그렇게 타이트하기보다는 조금 더 완화된 기준들을 많이 적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 공모했을 때는 그런 기준들을 좀 더 완화해서 그렇게 너무 지나치게, 기준 자체가 너무 높아서 공모에 임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원식 의원 당초에 3급에서 이번에 4급으로 하향 조정을 하셨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습니다.

기준을 조금 완화했습니다.

김원식 의원 그럼 진작에 미리 하셨더라면 후보자분들이 많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하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의 역할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는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윤리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운영과 관련돼서 실질적인 자료 준비, 개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급 이상 같은 경우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단하지 못하는 부분 좀 있고요.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성실히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잘 운영하고 있겠습니다.

김원식 의원 물론 모든 공직자분이 퇴직을 하고 후보자 신청을 하실 때는 본인의 인사가 첫 번째 우선이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김원식 의원 본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그분이 공무원 하실 때 어떠어떠한 부서에 어떠어떠한 사항을 하셨는지 “이 취업 제한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물론 규제개혁담당관은 법적인 말씀을 하시겠지요.

“우리는 설명을 했다.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왜? 같은 공무원이었고, 우리 시에서 모 국장으로 근무를 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진행된 공사·공단 임추위 회의록을 제가 봤어요.

임추위 위원은 누가 구성을 하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임원추천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3명을 추천하고, 시장이 2명 그리고 해당 기관에서 2명을 추천해서 7명으로 구성되게 돼 있습니다.

김원식 의원 다시 말하면 의장님이 3명, 시장님이 2명, 공사·공단에서 2명, 합이 7명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의원 제가 임추위 회의록을 봤어요.

일단 시설관리공단하고 교통공사를 다 봤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제1차 회의가 2019년 7월 5일에 했고요.

제2차 회의는 2019년 7월 31일에 했고요, 제3차 회의는 2019년 10월 21일 또 제4차 회의는 2019년 11월 12일, 제차 회의는 2020년 2월 25일, 제6차 회의는 2020년 3월 17일.

이 회의록 내용에 제6차까지 어떠한 위원이 자격 요건 심사에 대해서 어떠한 심사를 했다는 어느 구절에도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임추위도 임추위에 자체 구성해서 취업 제한이라든지 취업에 어떠한 자질이 있는지 또 먼저 어떻게 근무했는지 취업 제한에 걸릴 수 있는 요지도 한번 걸러 주는 게 임추위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임추위에서도 기준적인 요건을 걸러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다만 우리 시에 만약에 임추위에서 추천이 오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자격 요건에 적정한지 여부를 다시 한번 보도록 돼 있습니다.

김원식 의원 앞으로 담당자분들은 면밀히, 임추위도 그렇고 취업 제한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앞으로 면밀히 실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취업 심사에 도시교통공사라든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라든지, 왜냐하면 이렇게 취업 불승인이 나면 실질적으로 우리 세종시에 업무적으로 기관이 혼선이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의원 우리 세종시의 시설관리공단의, 교통공사의 사업을 잘할 수 있고 행정을 잘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식 의원 그리고 제가 이번에 말씀드리면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떤 마음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인사청문회 도입에도 실장님께서 많이 시장님과 대화하시고 의견을 나누셔서 우리 시도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게 하겠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 개정이 행안부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청문회 도입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고요.

다만 이 과정 속에서 공모 절차와 중복되는 것은 피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요청을 함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모 절차를 통해서 공모하고 임원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치는데 이 절차하고 또 청문회를 동시에 다 진행하게 되면 두 기관 간의 권한이라는 게 충돌이 생길 수도 있는 여지도 있고 후보자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님이 지명하는 자리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고, 만약에 지명하지 않고 공모해서 간다면 그런 자리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회를 면제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법의 제도가…….

김원식 의원 안 하시는 게 낫고요.

그렇게 하시려면 그냥 현 상태로 하시는 게 좋고.

하여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김원식 의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시장님께서 ‘시민중심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2018년도에 도입한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를 실시한 지가 2년 차 접어드는 것 같아요.

제도 시행 이후 달라진 읍·면·동장 역할 및 읍·면·동장의 행정의 변화나 성과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기존의 동장님이나 면장님들도 잘하고 계시지만 시민추천제로 임명되신 분들도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들과 소통도 일단 더 잘되는 것 같고 책임 행정 구현에 좀 더 신경 쓰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서로 간의 신뢰 관계가 좀 더 많이 형성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조직 내부도 그렇고 주민들과 동장 간 그다음에 우리 시 본청과 읍·면·동 간 그런 관계가 조금 더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읍·면·동장님들도 지역사회 관점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주민자치 지원도 더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의원 시민중심 자치분권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읍·면·동에 어떤 자치사무를 위임하셨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그러니까 2019년 11월에 종량제 물품 지정 판매소 지정 및 취소, 뭐 3건 정도밖에 없습니다, 2018년 8월 이후부터는.

지금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는데 주민자치 지원 기능을 자치법규에 포함시켜서 권한을 좀 더 부여해 주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원식 의원 그리고 주민심의위원 수하고 구성이 초기에는 많이 불명확했어요.

자료를 보시면 주민심의위원 수가 각 읍·면·동마다 20명, 그래서 48명, 2배 이상이 차이 나요.

또한 주민심의위원 방식도 공개모집, 이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이렇게 제각각 구성 방식을 하셨는데 답변서에 보면 국장님은 2019년부터 한 가지로 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어떤 방식입니까?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게 광주 광산구부터 처음 시행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사례를 봤어요.

그래서 2018년 8월 조치원읍장 선출할 때는 조치원읍이 소정이나 연서 등 다른 4개 면을 관할해서 그분들도 같이 포함시켜서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명 정도로 구성했는데 그다음부터는 동 지역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동 지역은 아직 커뮤니티나 이런 게 활성화되지 않아서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개모집을 하다 보니까 신청하시는 분들이 통장님들, 이장님들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 대부분 이런 분들이 신청하셔서 2019년부터는 이·통장, 주민자치위원들 그다음에 16세 이상 학생들도 당연직으로 하는 것으로 고정을 시켰습니다.

김원식 의원 하여간 늦게라도 단일화, 한 가지의 방식을 택하셔서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장은 주민과 지역사회 사이에서 주민자치가 기반을 구축하고 또 주민의 의사와 요구를 적기에 반영할 수 있는 유능한 관리자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원식 의원 자료를 보시면 현재 주민추천제로 임명된 읍·면·동장이 연기군 출신이 77% 정도가 돼요.

물론 이렇게 되는 이유도 본 의원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방식이 어차피 민주적으로 투표하기 때문에 지역 출신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주시나 도청에서 또 국토부나 등등에서 오신 분들은 읍·면·동장을 할 수가 없느냐?

물론 거기에 보면 23%에 해당하는 분들도 있지요.

그래서 배치를 골고루 할 수 있는, 우리 국장님께서 어떠한 방식이 됐든 간에.

‘한 지역이 그렇게 있는 것보다는 고루고루 배치가 되는 게 좋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추천으로 임명되는 읍·면·동장의 임기는 몇 년이에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저희들이 당초 설계할 때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준용했습니다.

그래서 원칙 2년으로 했고요.

예외적으로 전보 조치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김원식 의원 예외 조항에 6개월에 한 번씩 점수를 매겨서 두 번 이하로 되면 그 직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업무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의 일도 있겠으나, 물론 그에 전제할 수 있는 그 장치도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차피 그 점수도 공무원이 점수를 매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점수를 받는 사람도 공무원이고 주는 사람도 공무원이고.

그렇지요?

그런 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은 점수가 관리자로서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읍·면·동장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는 뭐가 있어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저희들이 당초에는 재량사업비나 보직 순환 이런 걸 충분히 고려하겠다 해서 당초에 계획서는 했는데 시민추천제가 올해로 하게 되면 전 지역을 다 하게 됩니다.

한 여덟 군데 정도가 더 남았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 재량사업비도 현재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전부 다 골고루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많이 고려하는 게 이분들이 본청으로 복귀했을 때 원하는 자리 그다음에 본인들이 희망하는 자리, 읍·면·동에서 직원들을 선택할 때 자치분권과에서 상의해서 유능한 직원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의원 의장님, 보충 시간을 쓰겠습니다.

○의장 서금택 이어서 1분 더 쓸 시간 있습니다.

이어서 같이 하실 거예요, 그냥?

김원식 의원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의장 서금택 그럼 이어서 10분하고 1분 더해서 11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의원 답변서에 보면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희망인사에 의해서 하겠다.

국장님 말씀대로 희망인사에서 결과인사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결과 인사가 돼야 돼요, 희망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김원식 의원 결과가 나와야지요, 결과물이.

그렇지요?

그렇게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김원식 의원 제도 시행 초기에는 읍·면·동장의 응모가 과열 양상이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대부분 공무원들이 응모에 소극적이고, 특히 종촌동이나 금남면의 경우에는 후보자가 1명이었어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면 지역 같은 경우는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러니까 지역 성향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종촌동 같은 경우도 범위가 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요.

금남면도 역시 그런 면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 좀 충분히 고려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의원 아니, 잘하시는 건 좋은데 1명의 후보자가 지원하게 되면 읍·면·동장 주민추천제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래서 1명이 지원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심의위원회 구성은 하고요.

가부 여부를 판단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종촌동도 그렇고요, 금남면도 그렇고 충분하게 내가 여기 동장이 되면 면장이 되면 어떤 식으로 조직을 운영하겠다 그거를 듣고 그분들이 판단하셔서 좋은 내용으로 좋은 성적으로 다 되셨습니다, 두 분 모두.

지금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김원식 의원 시장님께서, 쉽게 말하면 인사권을 시장님이 안 하시고 주민들한테 민주적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국장님께서는 노력을 하시고 해야지 퇴색되면 안 되잖아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식 의원 공무원분들은 대개 첫 번째가 진급이잖아요.

진급에 따라서 점수 관리, 그렇지요?

그러면 점수 관리는 국장님들이 점수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해당 과장, 계장을 점수를 많이 주지 읍·면·동장을 점수를 많이 주겠어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아까 말씀하신 인센티브하고는 별개 문제인데 인센티브를 안 주면 국장님이 근평을 하기 때문에 읍·면·동장은 근평 점수가 낮다.

그래서 후보자들이 지원을 안 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공무원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장점과 단점을 국장님이 파악하셔서 단점은 보완하시고 장점은 홍보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거기에 대해서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 국 자체에서 담당 사무관들 평가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고요.

그다음에 읍·면·동장들은 따로 그분들을 다시 평가합니다.

그래서 읍·면·동장 순위를 매겨서 운영지원과로 보내 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별개로 유지가 되는데, 다만 책임읍동에 있는 과장님들은 저희 쪽하고 같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원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세종시 건설 지역 개발부담금 부과 방안과 공기업 임원 추천 과정 및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문제점에 대해 짚어 봤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종시가 인수한 공공시설에 대해 준공 시마다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세종시 재정 상황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종시 산하 공기업 임원 공모 과정과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의 개선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언론사 및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김원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식 의원님의 질문에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김원식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다음은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장 서금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께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이춘희 시장께서는 시정 현안 협의를 위한 국회 방문으로, 류순현 행정부시장께서는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영상회의 참석으로, 교육감으로부터는 최교진 교육감께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의 참석으로 14시부터 이석한다는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유철규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유철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답변 공무원을 먼저 지정한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의원 존경하는 35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앞장서는 보람·대평 주민의 대표 더불어민주당 유철규 의원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란 존경하고 사랑하는 세종시민들께서 각자의 개성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행복감을 느낄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35만 세종시민들께서 명품도시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행복감이 드셔야 하는데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 시는 매년 향후 5년에 대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발표합니다.

보시는 2019년 중기재정과 2020년도에 수립한 재정 계획을 본다면 1년 사이에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재정 규모는 1615억 원이 줄어들고요, 세입 규모도 2065억 원이 줍니다.

2021년을 기준으로 본다면 재정 규모가 1508억 원, 세입 규모는 1562억 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재정을 매우 어둡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자랑인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읍·면·동마다 설치되어 대한민국 타 도시 어디에도 없는 매우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을 위한 시설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다양한 시설은 유지·관리를 위하여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고 결국은 주민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첫마을 2-1생활권, 3생활권 외곽순환도로에 설치되어 있고, 향후 5생활권에 추가로 방음 터널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 방음터널은 도시를 둘로 가르는 장벽인 동시에 매년 상당한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 미관과 안전 문제 등이 예상되어 이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 그 대책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게 오늘 소중한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외곽순환도로 터널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안녕하십니까?

유철규 의원 요즘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 국장님께서 세종시 건설교통국 업무를 열심히 그리고 원만히 수행하시고 있다는 주위의 말씀을 듣게 되어 기쁜 마음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행복청에서 근무하시다가 세종시청에 오셔서 시민의 손과 발이 되는 건설·교통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느끼신 소감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일단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께서 직접 체감하는 건설·교통 분야를 맡고 있는 담당 국장으로서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관련 정책에 담아내는 과정 속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세부적인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중한 그리고 또 세밀한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충실히 듣고요.

또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충고 잘 받들어서 관련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게 습니다.

유철규 의원 그러면 외곽순환도로 등 우리 세종시의 방음터널 설치 현황하고 향후의 설치 계획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행복도시 외곽도로 방음터널 설치 현황은 조금 전에 PPT 자료에서 보신 것처럼 현재 4개소가 설치 완료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총 4개소가 추가로 설치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좀 말씀드리면, 기왕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첫마을 지역 2-3생활권 그리고 다정동 일원에 2-1생활권 그리고 3생활권의 외곽순환도로 쪽에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 소담동 쪽, 총 네 군데가 현재 설치 완료돼 있습니다.

향후 설치될 예정은 3-1과 3-2 대평동과 보람동 일원 그리고 금빛노을교 외곽순환도로, 흔히 말하는 5생활권이 되겠습니다.

그쪽 지역 3개소 합해서 총 4개소가 예정돼 있습니다.

유철규 의원 네, 알겠습니다.

현재 다정동 너비뜰교차로가 초기에는 아무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치되는 방음터널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설치되고 있는지, 주변에 지구단위계획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해당 구간은 국도 1호선 주추지하차도에서 사오리지하차도 사이 구간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는 방음터널 계획이 없었습니다.

2014년 3월 20일 환경영향평가 5차 변경 과정에서 소음 저감 대책으로 방음터널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는 2-1생활권 지구단위계획은 2014년 5월 개발 계획 변경으로 공공조경 공간 폭 축소가 일부 있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완충녹지를 축소한 건 아니고요.

공공주택부지 그 안에서의 배치 관계가 좀 조정된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철규 의원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7년 최초에는 그 구간이 행복도시, 소음 저감 대책은 방음벽이나 방음터널보다는 방음둑을 설치하고 도로 높이 조정, 폭 30m 이상 수림대 조성 등을 유도하도록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4차 변경을 하면서부터 이격 거리를 추가 확보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직각 배치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소음의 기준치를 만족시켜라 했었는데 2014년도에 5차 변경 협의에서는 4차 협의에 대비해서 별로 그렇게, 여기 보면 예측 소음도 변화는 작으나, 그래서 1 내지 6%밖에 안 되는, 줄이는 그런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도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조경 구간이 23∼26m짜리가 6∼16m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 구간은 국도 1호선과 36번 국도가 교차하는 지점인데 앞에서 보면 1번 국도는 모두 다 터널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적절한 것인지 그리고 공공조경 구간이 축소되었는데 아파트 분양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계획은 없었고요.

환경영향평가 이후에 변경 과정에서 반영이 된 건 맞습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방음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방음터널이 결정돼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해서는 완충녹지가 바뀐 건 없고요.

공공조경 구간이라고 해서 아파트 부지 내에서 배치 간격을 좀 조정해서 일정 구간 띄우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방음터널이 되다 보니까 앞쪽으로 조정한 거고요.

단지 내에서 용적률이라든지 배치 동수라든지 이런 거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유철규 의원 그러시다면 지금 말씀대로 하신다면 굳이 지금 보면 밑에 그림처럼, 위에 그림에 있었던 녹지공간이 밑에 그림처럼 결국은 줄어든 결과가 나온 겁니다.

아파트 용적률이나 건폐율에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녹지공간만 줄어든 결과가 된 거거든요?

그거는 뭔가, 이 지구단위계획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지구단위계획상 완충녹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변동이 없고요.

그림으로 보시면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데요.

2동이 4동이 되어서 2동이 추가된 것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철규 의원 저거는 사실 그대로의 그림은 아니고요,

그 구간을 좀 줄이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한 것뿐이기는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의원 저렇게 된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처럼 아파트가 더 늘어났거나 그랬다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저렇게 줄여야 될 필요성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을 바꾸게 된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당초에 없을 때는 위 그림처럼 상당 기간, 한 33m쯤 되는 것 같습니다.

떨어져 있는데요, 방음터널이 되는 과정에서 일정 구간 아파트 배치가 앞쪽으로 된 거고요.

그 공간이 없어진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으신데요.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지 내에 그 공간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철규 의원 그러니까 단지 내에는 더 넓어졌을지 모르지만, 물론 아파트로 봐서는 큰 차이가 없었겠지만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유철규 의원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개방감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좀 더 차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구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부 다 터널 구간인데 출입구만을 방음터널로 해서 다른 구간처럼, 보면 1번 국도 위에는 도로로 되어 있고 공원처럼 조성돼 있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보면, 사실 굉장히 넓은 방음터널로 조성이 돼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 시민을 위한 행정이었는지 한번, 국장님, 지금 현재 눈으로 보시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이게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유 의원님 지적도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 사업이 작은 구간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2200만 평 넘는 구간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분당의 4배, 5배 정도 되는 크기가 되겠습니다.

초기 2007년도에 환경영향평가를 관련 법에 따라서 하고 그다음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착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관련 환경영향평가를 받았고요.

그 당시에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런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관련해서 순차적으로 입주를 하다 보니까 실시계획 변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한편 내용이 일부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그 아래쪽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위쪽도 좀 추가적인 요청들이 많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 방음터널이 환경시설로 반영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의원 그러시면 국장님, 아까 전 그림의 표와 같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는 어떤 의견을 제출하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개발 계획 변경, 지구단위 변경과 관련해서는 협의 의견 제출한 게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철규 의원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이 있을 때 뭔가 의견을 제출했더라면 공공녹지 구간도 굳이 축소하지 않고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 해당 방음터널 설치 지역은 법적인 환경 목표보다 주간에는 약 18dB, 야간에 13dB이 더 큰 폭으로 저감 조치가 이루어져서 과도한 조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유지·관리 비용도 더 많이 발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리고 당해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훨씬 더 넓은 녹지 공간이 조성되어 시민에게 더 많은 쉼터가 제공되고 미관상으로도 더 나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어쨌든 변경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관련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방음터널이 됐든 방음벽이 됐든, 방음둑이 됐든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준치에 들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만 그 결과치로 의원님 지적대로 그 공간이 일부 줄어드는 결과가 나와서 쉼터로서 역할이 조금 줄어든 것에 대한 아쉬움은 저도 동의합니다.

유철규 의원 그리고 보면 LH가 방음터널을 설치하고 완공한 후에 우리 세종시에다 관리권을 이관하면 우리 시가 유지관리비를 전액 부담해야 되는 구조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는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면 현재 국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일단 준공 후 우리 시로 귀속이 되면 유지관리비는 방음터널뿐만이 아니고 나머지 시설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해야 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LH 쪽과 협의를 쭉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결과치로 흡족할 만한 결과는 사실 나오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유철규 의원 저는 행복청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해서 유지·관리 비용이 저렴한 공법이나 대안 등을 우리 관리 주체인 세종시와 사전에 협의토록 요구되었어야 된다고 판단하고요.

지금이라도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결과론적으로 의원님 지적대로 진행 과정에서 우리 시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말씀에는 저도 공감하고요.

다만 이미 완료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감 있게 관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 지적대로 여러 가지 방법론에서 우리 시의 재정이 부담되지 않는 방법이 관철될 수 있도록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의원 그러면 우리 시에 설치된 방음터널의 유지·관리 비용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첫마을 2단계 아파트 인근에 1340m 구간에 설치된 방음터널은 언제 이관되었으며, 지금까지 유지·관리 비용이 얼마인지 그리고 방음터널의 유지·관리 기준은 마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현재 방음터널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르면 별도 관리, 상시적인 관리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상적인 관리 비용이 발생되고 있고요.

두 번째 질문하신 첫마을 지역 같은 경우는 2016년 4월에 저희가 인수해서 4년 정도 관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 들어간 비용이 1억 2900 정도, 이건 결과치니까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2900이 들었고요.

세부 내용으로는 흔히 말하는 청소비 그다음에 아무래도 소모품이기 때문에 소모품 패널 같은 걸 일정 부분 교체를 좀 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런 비용이고 이건 데이터를 이미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해서 규정은 환경부에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자체 기준에서 말씀하시는, 현재로서 우리 시는 없습니다.

유철규 의원 제가 자료를 늦게 받아서 실제 자료를 보여 드리지는 못하는데요.

보면 원래 당초에는 4년간 약 18억 68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 지급은 1억 2900만 원만 지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유철규 의원 어쨌든 상당 부분 줄어들게 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당초에 저희가 제출한 자료는 저희가 관리 관련해서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세종시 방음시설 유지관리비 절감방안 연구용역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인접한 데이터를 인용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데이터를 제출했던 거고요.

첫마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가 4년간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유철규 의원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물론 자료를 초기에 만들다 보니까 착오도 있을 수 있고 다른 게 있을 수도 있는데요.

초기에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향후 오래 가면 갈수록, 이게 2030년까지 계속해서 관리가 돼야 되는데, 30년 동안 해야 되는데 초기 비용과 나중의 비용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적절하게 계산이 제대로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계획된 방음터널이 모두 설치될 경우 세종시가 그 유지관리비로 부담해야 될 비용은 연간 약 16억 원, 향후 30년간 약 49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저는 이 유지·관리 비용을 사업 시행자인 LH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다음 사례를 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면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가 2013년 11월에 방음시설에 관한 합의문에 서명해서 세종시를 지나는 고속도로변에 방음시설과 관련된 갈등을 해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보시면요, 그대로 전 화면으로 해 주시겠어요?

설치비용은 보면 “고속도로와 주택 건설에 대한 시각적 선후 관계에 따라서 방음시설의 설치비용 주체가 결정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이 먼저 이루어졌느냐, 고속도로가 먼저 이루어졌느냐는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누가 부담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이야기가 됐고요.

유지·관리 비용은 보면 객관적 기준의 제시가 어렵기 때문에 합의에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유지·관리 비용 항목의 방음판 교체비, 청소비 등은 방음시설 설치 후 30년간 LH가 부담하고 이후에는 도공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철거하고 재설치는 나중에 몇 년 후가 됐든지 그때는 관리 기관인 “도공이 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를 보시면서 우리 구간에 대해서 유지·관리 비용을 누가 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말씀하신 자료, 맞는 말씀이시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성격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데는 고속도로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 상당한 기간 이후에 도시 건설이 되다 보니까 합의에 어느 정도 도달한 것 같고요.

저희 도시 같은 경우는 특징이 사업 시행자가 같다 보니까 그런 명쾌하지 않은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전 과정에서 LH하고 충분한 협의 또 인접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례 또 감사원에서 지적하신 자료 등을 토대로 해서 상당 기간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합의점을 아직 도출을 못 한 상황이고요.

앞으로 조금 더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의원 그리고 또한 광주광역시는 2018년 3월에 방음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를 제정해서 시가 관리하는 도로 부지에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행자가 60년간 유지관리비를 시에 지급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 추가로 소요되는 유지관리비는 시가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 의원 또한 앞에서 보신 내용처럼 있잖아요.

제가 판단하기에 보면 어떤 것이 먼저 되었느냐에 따라서 설치비용을 누가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도로를 먼저 해 놓고 방음터널이 됐다면, 주택을 짓기 위해서 했다면 주택을 짓는 데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주택을 다 해 놓고 나서 도로에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한다면 도로에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그런데 우리 시는 도로도 LH가 시공을 했고요, 아파트 분양도 LH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로는 저는 좀 납득이 안 되고요.

모든 유지·관리 비용은 LH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일의 순서에 따라서 부담 주체가 정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유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 사업의 특징이 말씀하신 타 지자체 사례하고는 정확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논의를 좀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의원 그러면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LH와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철규 의원 그러면 혹시라도 소송이 필요하다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계신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거기까지는 너무 앞서 가시는 것 같고요.

일단 논의를 좀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의원 방음터널은 장기 관점에서 보면 안전이라든가 미관, 비용의 문제가 있어서 더 이상 추가 설치가 지양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일단 안전, 미관을 원칙으로 해서 지양된다는 총론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기왕에 설치된 4곳하고 앞으로 설치된 4곳 총 8개소가 있는데요.

기왕에 설치된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유지·관리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향후 설치할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담당 부서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의원 미리 이야기가 된다면 아마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유철규 의원 저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앞장서는 그런 의원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든다면 무엇이든지 나설 것임을 말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진 국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일단 정리를 좀 하면요, 방음터널에 대해서는 상당 기간 논의가 됐었던 거고 유 의원님 말씀하신 총론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다만 방법론에 들어가서는 관련 법에 따라서 진행을 했고, 그 과정에서 방음터널이 선정이 됐던 거기 때문에 논의 과정 자체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건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건설·교통 분야에서 상당히 시민들이 원하시는 정책들도 많이 있고 해서요, 짧은 기간에 이걸 다 담기는 사실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시민이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건설·교통정책을 앞으로도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철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광역 기능과 기초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따라서 광역 기능의 계획 업무와 기초 기능의 집행 업무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집행 업무는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업무가 지연되거나 멈추게 되면 즉시 표가 나서 집행 업무는 대개 잘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광역 기능인 계획 업무는 눈에 잘 보이지 않아서 누군가 잘 들여다본 그 사람만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대충 업무를 처리해도 그 결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고 몇 년 후에 나타나게 되어 보통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방음터널 사례도 이에 해당된다 생각합니다.

이 담당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께서 제때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셨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결과가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오늘 질문을 통해서 과거의 잘못을 들추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해서 우리의 희망인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계획 업무를 수행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계획 업무에 좀 더 시간을 할애하고 공부를 하셔서 여러분의 노력이 곧 시민의 행복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어 시민들께 ‘여러분들은 정말 자랑스러운 세종시 공무원’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오늘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우리도 바뀌어야 합니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먼저 내가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다 같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바꾸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이라고 표현한 한 시인의 시구처럼 생각을 바꾸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입니다.

“심부재언(心不在焉)이면 청이불문(聽以不聞)”이라고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들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시장님, 부교육감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여러분 역시 세종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행복한 시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께서는 명품 세종시에서 세종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주역이라는 자부심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유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철규 의원님의 질문에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유철규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시장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대한 질문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김원식 의원님과 유철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춘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5분 산회)


○출석의원(18인)
서금택안찬영이영세이재현채평석차성호상병헌김원식노종용
박성수박용희손인수손현옥유철규이순열이윤희이태환임채성
○출석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청
시장이춘희
행정부시장류순현
경제부시장조상호
농업정책보좌관조규표
대변인유남길
기획조정실장이용석
시민안전실장강성기
자치분권국장김현기
문화체육관광국장김성수
보건복지국장양완식
경제산업국장박형민
도시성장본부장정채교
건설교통국장고성진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이두희
소방본부장강대훈
보건환경연구원장박미선
감사위원회위원장홍민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감최교진
부교육감류정섭
감사관권순오
기획조정국장정광태
교육정책국장이승표
교육행정국장조성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사진숙
○의회사무처
처장권영윤
의사입법담당관조한섭
의사기록담당최홍규
○기록공무원
  김보경  김신혜  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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