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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06.0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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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제산업국, (재)세종테크노파크


일 시 : 2020년6월3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관계 공무원 증인 선서를 한 뒤에 2020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을 하되 먼저 국 공통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실시한 후 국 직제순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서별 질의·답변이 끝난 후에는 앞서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보충 질의와 경제산업국 업무 전반에 대한 추가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한 분의 질의·답변을 모두 들은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경제산업국장께서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인의 선서문과 관계 공무원이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3일 박형민.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일자리정책과장 이윤호.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산업입지과장 김진섭.

(박형민 경제산업국장, 차성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차성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차성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경제산업국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영석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이윤호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김회산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진섭 산업입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2020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8쪽까지의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9쪽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 57쪽 역점 및 주요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13쪽, 14쪽 지역산업의 자생적 생태계 구축입니다.

우리 시 지역산업의 육성과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세종테크노파크의 경영 혁신 기반을 마련하였고,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에 유망 중소·벤처기업 유치와 인프라를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세종테크노파크 건립 사업의 추진과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의 활성화 등을 통해 세종형 미래 신산업을 적극 육성·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 특성과 발전 방향 등을 고려한 세종시 지역혁신 성장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2030년 세종시 미래산업 발전 계획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내 유관 기관 간 역량 강화와 긴밀한 협력 기반 구축을 위해 세종테크노파크를 주관으로 해서 지역혁신 기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5쪽에서 16쪽입니다.

자율차 연구 개발 및 상용화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세종테크노파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미래차 산업 T/F를 통해서 지역 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팬텀AI 등 국내외 자율주행 유망 기업도 유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미래차 산업 발전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BRT, 중앙공원 등에서 자율차 실증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 미래차연구센터 장비 구축 등을 통해 자율차 기업 지원 인프라 구축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에서 18쪽입니다.

4차산업 신성장 동력으로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지난달 카이스트 바이오합성연구단과 연관 기업 4개 사와 바이오메디컬활성소재산업 허브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2년까지 총사업비 137억 원을 투자하여 74종의 공동 장비를 구축하는 등 바이오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네이버데이터센터 건립 지원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3월 LH와 네이버 간에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부지 조성 공사를 거쳐 2022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데이터 기반 연관 기업 유치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자율주행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어서 20쪽에서 21쪽입니다.

태양광·지열의 융·복합 지원 사업과 단독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연중 추진하고 에너지바우처, 연탄 보조, LED 조명 교체 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복지 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세종절전소 운영을 통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25쪽, 26쪽 시민이 체감하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먼저 민관 협력 일자리 체계 강화를 위하여 2020년 일자리 대책 연차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인재 의무 채용 대상 기관을 세종 19개 기관에서 충청권 51개 기관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일자리 목표 공시제 등 주요 일자리 산업을 점검하고 산업 창출에 기반한 일자리 전략 기본 방향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고용 서비스 인프라 구축 확대를 위하여 산업인력공단 세종지사를 개소하고 장애인고용공단 세종지사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 대응을 위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프리랜서,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등에게 생계비, 단기 일자리도 지원하여 최소한의 고용 불안 안정화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7쪽에서 29쪽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하고, 소규모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 운영 등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신중년 사회공헌형 일자리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공공근로사업 등을 추진하여 취약계층 등에 일자리를 지원하겠습니다.

30쪽에서 31쪽 행복한 일터 만들기 문화 확산을 위하여 지난 3월 시민·기업 토론회 의견을 수렴하여 노동 정책 중점 추진 방향을 설정하였고, 하반기에는 우리 시 노동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근로자 권익 증진과 노사 관계 발전을 위한 조례도 제정하겠습니다.

또한 노사민정협의회를 운영하고 노동 법률 상담, 노동 인권 교육 등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32쪽에서 33쪽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입니다.

지역의 우수한 스타트업, 중소기업, 사회복지기관에 청년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기업 탐방 프로그램, 강소기업 정보 제공을 통해 청년과 기업 간 연결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7∼39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공공기관 및 민간 투자 유치 사항입니다.

민간 투자 촉진 관련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인센티브 지원 제도를 도입하였고 민간 개발사를 대상으로 한 투자 인센티브 지원 제도를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우수 대학 유치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투자유치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행복청에 공동캠퍼스 조성 일정에 병행하여 서울대, 고려대 등 우수 대학 입주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40쪽에서 44쪽 중소기업 역량 강화 및 지속성장입니다.

기업의 역량 강화를 통한 글로벌 기업을 육성하고자 해외 전시회 참가, 무역사절단 파견과 2월 개소한 FTA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수출 역량별 맞춤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 현장 방문과 기업소통관제의 지속 운영으로 기업과의 열린 소통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45쪽에서 46쪽 소상공인 성장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골목상권의 역량을 배양하고 전통시장 주차타워 재건축 등을 통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47쪽, 48쪽 창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창업키움센터, 창업빌 입주 기업에 대하여 사업화 지원과 교육을 강화하며, 챌린지랩에 청년창업팀 입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콘텐츠 기반의 로컬크리에이터를 발굴하고 세종창업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창업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이어서 51쪽에서 52쪽 산업입지과 소관입니다.

세종스마트국가산단 조성을 위해 산단 입주 기업 수요 확보 등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올해 KDI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북부권에 조성 중인 전동산업단지와 스마트그린, 벤처밸리 산업단지의 보상을 마무리하고 조성 공사에 본격 착수하겠습니다.

또한 세종테크밸리산단의 추가 분양을 통해 우량 기업을 유치하고 네이버데이터센터 부지 조성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53쪽 산단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인프라 확충입니다.

산업단지 진입 도로와 용수도 건설을 위한 세부 설계를 시행하겠습니다.

전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고도처리 공사를 완공하고 조치원 산단 2·3공구의 공공폐수 통합 처리를 위한 공사도 추진하겠습니다.

54쪽 산단 재정비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부강·명학산단 등 산단의 입주 제한 완화, 업종 전환 등을 통해 산단 계획을 재정비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적기에 보수·보강하겠습니다.

54쪽 우량기업 유치를 통한 성장 동력 확충입니다.

하반기 신규 산단 조성 등과 연계하여 시행자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을 통해 우량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끝으로 하반기 역점 및 주요 현안 과제입니다.

59쪽 자율주행실증 규제특구 추진 사항으로 앞서 업무보고 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올해는 5G 융합형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의 시설과 장비를 구축하는 등 자율차 사업 기반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60쪽 여민전 운영과 관련하여 지난 3월 당초 70억 원에서 370억 원으로 발행 규모를 확대 시행하여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습니다.

향후 가맹점 정비와 공공기관 등 신규 구매처를 발굴하여 지역 자금의 관내 소비를 통한 선순환의 지역상권 활성화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61쪽 스마트국가산단 조성은 KDI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사업 추진을 확정하고 2021년 상반기 산업단지 계획을 위한 조사·설계용역에 착수하는 등 국가산단 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산업국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다 상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산업국 업무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경제산업국 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간이나 이런 거에 굳이 구애받지 않고 위원 여러분께서 궁금하시거나 위원님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그런 행감을 진행하도록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

○위원장 차성호 (마이크 꺼짐)유철규 위원님 간단하게 소회의 말씀 한마디 해 주시고…….

유철규 위원 그럴까요.

올해 세 번째로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년간 하고 올해 해서 보니까 굉장히 달라진 점이 있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제가 일상감사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일상감사에서 지적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는데 올해 그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했더니 놀랍게도 지적된 지적 건수가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감사 자체를 제대로 의뢰했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내용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상감사 결과 자체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기에, 별로 지적할 사항이 없을 정도로 많이 좋아졌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작년에도 보면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가 다르다.’라는 내용을 지적했었거든요.

올해 제가 그 내용을 다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 봤더니 다른 게 전혀 없더라는 거지요.

행정감사의 굉장히 좋은 효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뿐만 아니라 직원분들 다 수고하시는데 이렇게 정확한 행정을 하시는 것은 결국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잘된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 요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출 자료 1권 374쪽에 보면 전의산단 직장어린이집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의 설치 근거가 뭐냐.

여기에는 지원 근거는 다 되어 있는데 산단 직장어린이집을 어떤 근거로 설치했느냐 이 내용을 하나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 내용 속에 보면 전의산단 공동어린이집 운영 대책을 2017년 4월 14일에 대책회의를 해서 자료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자료 두 가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5월부터 6월 23일까지 우리 의회가 회의를 하는데 추경 심사하시랴 행정감사 하시랴 노고가 많습니다.

시민을 대변하고 또 시민을 위해서 추경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예산 낭비 없이 집행부에서는 충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자료 요구를 153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이 있어요.

공공요금에 기업들이 있는데 전기 배분을 어떻게 하는지 그 배분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SB플라자에 기업체가 있는데 그 기업체의 상호명은 있는데 상호명하고 인원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A 업체가 2이면 2명, 5명이면 5명 이렇게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 내에 제출이 어려울 경우 지체 없이 본 위원장한테 보고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우선 2020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업무 실적 3페이지를 보면 목차가 쭉 들어 있거든요.

사실은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목차가 없어서 쭉 얘기를 했었습니다.

몇 번 얘기를 했더니 올해부터는 예산 사업설명서도 그렇고 목차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보기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목차가 있어야만 다음에 필요할 때마다 찾아볼 수 있는 색인이 가능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굉장히 좋아졌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여기에 보면 경제정책과에 네 가지 추진하는 내용을 적으셨지요?

뭐를 기준으로 해서 이 네 가지 사업을 선정하셨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주로 담당 계를 중심으로 해서…….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해당 과에서 담당 계에서 내가 역점적으로 잘 추진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으신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지방재정법」 제5조에 보면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이라고 해서 성과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유철규 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성과 중심으로 하는 보고서가 있지요, 계획서도 있고?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성과계획서랑 성과…… 네,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여기에 보면 2020회계연도 성과계획서가 있습니다.

이거 누가 작성한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거는 아마 각 실·국 거를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이거 작성을, 해당 과 거…… 2020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495쪽에 보면 전략목표별 성과 계획 추진 계획이라고 해서 내용이 쭉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급적이면 성과 중심으로 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보고도 성과 중심으로 해서 성과계획서에 나타나 있는 주요 사업별 추진 상황이라든지 실적을 정리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유철규 위원 필요하다고 보시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유철규 위원 경제산업국에서 제일 중요한 업무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업무가 중요한 업무인가요, 돈이 덜 들어가는 업무가 더 중요한 업무인가요?

명확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업무에는 재정을 투여하시겠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유철규 위원 그렇지요, 이 성과계획서는 보면 예산의 성과계획서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떤 돈을 쓰고 있는지라는 거에 대해서 해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에 보면 전략목표별 성과계획, 추진계획서에 있는 과제와 업무 보고에 나와 있는 보고 내용이 상당히 다르더라는 거지요.

어떤 것은 전혀 관련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향후에는 성과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도 작년 연말에 경제산업국에서 만든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유철규 위원 이거는 누가 만든 것이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저희 국에서.

유철규 위원 국에서 만든 거거든요.

똑같이 만들었는데 뭐를 보고 이거를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지요.

장점은 보면, 업무보고서 57쪽에 보면 역점 및 주요 현안 해서 내용을,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관계없이 실제로 우리 시에서 필요한 이런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자료는 굉장히 필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향후에도, 이왕 지났으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내년부터는 만드실 때 업무 보고를 하시려면 성과계획과 같이 연계해서 뭔가 큰 상관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보고서의 목적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한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계획서는 예산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사업의 투입 목표라든지 실적 위주로 작성이 된 거고 업무 보고는 예산사업 외에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을 시켜서 하다 보니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일부 차이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보면 거의 상관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성과계획서에 있는 사업 목표를 잘 설정해서 내년도,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만든 것이잖아요.

그러면 불과 6개월밖에 안 된 건데 내용이 막 달라졌다는 얘기는 뭔가 기준점이 없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향후에는 이거하고 연관돼서, 물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필요치 않은 데도 있어요.

그런 업무들 중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업무라든가 역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별도로 보고하는 것, 사실 그리고 이 보고서를, 이 추진 계획 업무 보고를 시의회 말고 다른 데도 하는 데가 또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업무 보고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유철규 위원 이 업무 보고를 만든 건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의회.

유철규 위원 맞아요, 의회를 위해서만 만든 거예요.

그럼 의회는 이 성과계획을 중심으로 이걸 잘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하도록 해서 행정감사도 하고 그다음에 조금 있으면 다시 결산검사도 또 하게 돼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유철규 위원 그러면 결산은 뭘 보고해야 되지요?

이걸 보고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 내용을 설명 보고해 주는 게 정당한 사항이지, 관련이 없는 내용을 쭉 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그러니 국장님께서 동의하신다면 내년부터는 제도를 조금 더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성과계획서 위원님 말씀하신…….

유철규 위원 보고서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는지 생각이 되시냐는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가급적이면 예산사업의 경우에는 성과계획서에 들어가 있는 걸 중심으로 해서…….

유철규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유철규 위원 충분히 동의되신다고 하니 내년부터는 그런 형태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이태환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지정·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2019년도 지정·운영 내용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입니다.

세종형 지역 혁신성장 전략 수립인데요.

여기 보면 2021년 4월에 세종시 지역 혁신성장 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대략적으로 어떤 계획을 말씀하시는 건지 설명을 간략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게 지역 혁신성장 계획 말씀…….

이태환 위원 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균형발전위원회에서 각 지역별로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지역 특성에 맞게 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 성장혁신 계획을 수립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해서 지역혁신 성장계획을 수립해서 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되는 그런 사업 계획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진행되는 계획인 건가요, 같은 과업으로 해서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우리 시는 이미 수립이 돼서 제출한 상황인 거고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대략 분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 계획안이?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150페이지에서 한…….

이태환 위원 책자로 별도로 만드신 게 있나요, 혹시?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그러면 그것도 하나 제출 부탁드리고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올해 하반기에 2030 세종시 미래산업 발전 계획 수립을 예정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발전 계획은 혹시 어떤 근거로 해서 추진이 되는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이제까지 우리 시에 개별적으로 산업이라든지 계획은 있었는데 우리 시 전체적으로 경제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미래산업 발전 계획은 전반적으로 커버를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판단돼서 경제부시장님이 오시면서 경제산업 전반에 대해서 우리 시의 중·장기적인 미래 비전과 함께 체계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올해 하반기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이 미래산업 발전 계획이라는 것은 ‘우리 시가 향후에 어떤 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안에서 일자리 창출을 해낼 것이냐?’ 대략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계획으로 담아 보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제가 이번 정례회 시정질문에서도 사실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말씀을 드려 보기도 했었는데.

도시기본계획상으로도 보면 분명하게 우리 시에 미래 지표가, 목표가 설정되어 있거든요.

그때도 제가 질문드리기도 했습니다만 경제산업국에서는 여러 산업들을 다 관장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1차 산업의 농업 분야는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일자리는 우리와 무관한 것이 아니고 경제산업국에서는 세종시 안에서의 전체적인 산업에 대한 방향 그리고 앞으로의 일자리 동향,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파악도 되셔야 되고 앞으로 이 산업들을 어떻게 육성하고 지원하고 발전시킬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서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특히나 농업 분야 같은 경우에 우리 시가 로컬푸드 산업을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관점으로 봤을 때 농업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층은 점점 늘어나는데 공급이 안 되는 상황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진다고 하면 과연 로컬푸드 사업은 성공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이 사업 내에서 1차 산업을 토대로 해서 분명 여러 일자리들도 창출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런 구체적인 계획들도 이 안에 담겨지기를 희망합니다.

국장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산업 발전 계획 수립할 때 농업을 포함해서 타 산업까지 전반적으로 포함해서 일자리 창출 효과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리고 고민해 보시면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여러 가지 계획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꼼꼼히 챙기셔서 정말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되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어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에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지원 기반 강화가 있어요.

여기 보면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통해서 채용이 되고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28페이지입니다.

보면 101명 채용이 되어 있거든요.

보고 계세요, 지금?

이 책자 있으시지요?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저하고 다른 책자를 가지고 계신가요?

○위원장 차성호 (마이크 꺼짐)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 2020년도.

잠깐만 기다리세요, 책자 갖다 드릴 테니까.

아까 보고한 내용이에요, 이거.

자료 준비를 못 해 오셨나?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태환 위원 아닙니다.

어쨌든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기 101명 채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성과에.

먼저 구인·구직 만남으로 날을 통해서 일자리 채용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정말 시에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 채용된 인원이 전체가 우리 세종시민입니까?

28쪽입니다.

채용된 인원이 우리 시민입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대다수는 우리 세종시민인데요.

세종시민이 아닌 분도 계십니다.

이태환 위원 구체적인 자료가 있다면 별도로 표기를 해서…….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매월 개최를 해야 되는데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3회만 개최해서 조금 실적이 그런 상황입니다.

이태환 위원 이거는 구체적인 거는 별도의 자료를 주시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이 제목에서 나타나듯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지원 기반 강화잖아요.

미스매치라는 것은 사실 우리 관내에 여러 일자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내 일자리에 채용되지 못하는, 즉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와 실제로 갈 수 있는 인재풀이 형성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으로 인지하고 계시고 우리 관내에 채용될 만한 일자리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육도 하시고 지원도 하시고 하고 있는 노력들을 잘 알고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최근 우리 세종시 특성화 고등학교가 하나 설립된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올해 새로 개교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그 안에 혹시 어떤 과가 있는지 국장님 답변 가능하실까요?

아마 즉답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올해 생기기도 했고요.

저는 이런 말씀을 제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말 그대로 특성화고등학교이고 이 안에는 보건간호학과, 뷰티미용과, 외식조리과, IT콘텐츠과 이렇게 4개 과가 있어요.

결국 이 아이들은 2년 뒤에, 2학년, 3학년이 지나면 졸업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물론 대학을 희망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관내에서 본인들이 전공한 이 과정을 실제로 바로 취업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친구들도 있단 말이지요.

이제는 우리가 시 차원에서 지금 시점부터 단계적으로 이 고민을 함께 해 줘야 된다.

이 부분은 교육청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일자리 관련돼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미스매치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 관내에 이 친구들이 졸업할 때 어떤 일자리들을 이 친구들에게 연계해 줄 수 있을지, 예를 들면 외식조리과 나온 친구들 같은 경우에, 우리 시가 로컬푸드 관련된 사업을 하잖아요.

이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고 등등 현재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외식조리과를 졸업하면 우리 시 로컬푸드 사업과 연계해서 일자리들을 어떻게 만들어 줄 수는 없을지 이런 고민들이 지금부터는 계획이 되어야 실질적으로 첫 졸업생들이 배출되는 그 시기에는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미스매치 해결을 위한 지원이고 우리 시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가 지금 특성화고 있던 하이텍고, 올해 추가적으로 특성화고가 개교됐는데요.

하이텍고를 포함해서 고졸 취업 향상에도 미스매치 현상을 매칭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일자리 발굴이라든지 구직자와 취업자 간의 연계 활동, 정보 제공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말씀하셨던 하이텍고등학교 관련돼서도 그간에 저뿐 아니고 여기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와 같은 취지의 말씀들을 주시기도 하고 또 시에서도 사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산하기관에 실질적으로 채용까지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결국은 이 도시가 자족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서 자란 이 친구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정주여건 마련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측면이다.

즉 사람이 정주할 수 있는 여건들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 이 도시가 그 안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굳이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는 다양한 부분을 꼼꼼히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어서 30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우리 시가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현재?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매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은 아직 수립 전이고요.

지금 수립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세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매년은 아니고 올해 처음으로 노동정책 기본계획…….

이태환 위원 처음 하시는 거지요?

저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좋습니다.

어쨌든 이제라도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서서도 여러 계획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계획을 위한 계획이 아니고 정말 우리 시 노동 정책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현재 계획 수립 기간은 얼마나 잡고 계신 거지요, 과업 기간은?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별도로 용역을 하는 건 아니고 시 일자리정책과에서 작성을 하는 건데 할 예정이고 진행 중인데 8월까지 기본계획을 마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이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우리 시 노동정책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계획이 되는 거잖아요.

이 안에는 여러 가지 방향도 있을 거고요, 구체적인 지원 내용도 있을 거고요, 그럴 것 같은데요.

이거에 대한 기본계획, 우리 시 자체적으로 공무원분들이 수립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그러면 몇 개월 정도 보고 계세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지금 상반기 중에 준비를 계속하고 있고요.

8월에 최종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태환 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에 기회가 되면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사실 노동정책 기본계획에서 가장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될 부분은 노동자들의 의견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대표성을 띠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단순하게는 그분들의 의견으로만 갈음하기보다는 각 업종별로 해서, 산업별로 해서 처해 있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상이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어려우시겠지만 가급적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 주신다면 보다 현실성 있는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당부의 말씀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리고 45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코로나19 관련돼서 우리 시에서 국장님 부서에서도 소상공인들 지원 등 관련해서 그동안 고생도 많으시고 여전히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현재 우리 시가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들에게 업체당 50만 원씩 지원금을 지원해 줬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세종시에 사업장을 운영하시는데 주소는 예를 들어서 인근 대전에 사시고 청주에 사시고 이런 분들은 지원 대상에 빠졌어요, 그렇지요?

그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된 이유가 따로 있으신지?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저희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의하면 사업장과 주소가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근거가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그러면 거기 조례에 명시가 사업장과 주민등록 모두가 여기 관할, 관내에 두고 있어야 되는 부분 때문에.

혹시…….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대부분 타 시·도도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지급 요건 대상이 되고 일부 시·도의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예를 들면 인근 대전이나 충북이나 충남 같은 경우에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충남의 경우에는 우리 시랑 동일하게 두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태환 위원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아직…….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대전의 경우에는 사업장이 대전에 있으면 지급 대상이 되는 걸로 좀 예외적…….

이태환 위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려 보고 싶은 거예요, 사실.

이 안에서도 결국 세종시에 사업장이 있으시면서 주소지가 멀리 계신 분은 거의 드물 것 같고요, 인근에 계실 것 같고.

또 마찬가지로 세종시에 거주를 하시면서 대전에 사업장을 두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저는 인근 지자체의 상황을 우리가 면밀히 사전 검토해 보고 가능한 범위 안에서는, 충청권 차원에서는 이 부분을 사전에 긴밀하게 협의하고 협조를 했다면, 앞서서 근거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말씀 주셨는데 실제로 긴급생계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타 시·도 같은 경우 또는 이번에 교육청도 조례를 제정하면서까지도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의지가 있었다고 한다면 조례 개정도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라고 보고 그럼으로써 이 부분은, 사실 현장의 목소리들의 민원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국장님.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실제로 많이 들어 보시기도 했고요.

그럼 이 부분은 일단 대전 그리고 충북, 충남, 인근 지자체, 우리 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 건과 관련돼서 지원책이 어떻게 됐는지 그건 자료로 좀 주시면 추후에 다시금 세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서 경제산업국에서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개인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든지 또 보고를 받도록 한 것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좀 불편했다 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우선 질의하기 전에 자료부터 요구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75쪽에 보면 전의산단 공동직장어린이집 운영 관련해서 집행 내역 있습니다.

집행 내역을, 물론 거기에는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자부담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출증빙서까지는 필요 없더라도 항목별로, 교재를 샀다면 교재 구입비가 얼마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또 아울러서 업무 보고 29쪽에 보면 사회공헌형 일자리 국비 지원 2개 사업 102명이 확정돼서 지금 아마 활동하고 있는 모양이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재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 명단이랄까 아니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명단이라든지 수행기관이라든지 하는 일이라든지 보수라든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몇 가지만 아울러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20쪽에 보면 친환경 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 절약문화 조성에서 3㎾ 주택 지원사업을 공모해서 신청 접수를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을 가구당 150만 원씩 지원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지원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작년에는 200만 원까지 지원이 됐고요.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그걸 제가, 지원 기준 없이 그냥 국장님이 주고 싶은 대로 200만 원씩 주고 150만 원씩 주고…….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건 아니고요.

이재현 위원 그러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총사업비 중에서 국비 보조랑 시비 매칭이랑 그다음에 자부담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6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국비 보조가 한 200∼250만 원 정도 되고 시비가 150만 원 정도 되고.

이재현 위원 아니, 시비를 작년에, 제가 물어보는 뜻이 그거예요.

작년에 200만 원씩 지원해 줬는데 올해는 150만 원씩 주는 이유가 뭔가, 사유가.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비 매칭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국비 매칭 비율이 조금 높아져서 시비 지원 비율을 50만 원 낮추고 대신 수혜 대상을 넓혔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개인 부담은?

개인 부담도 늘어났습니까, 줄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개인 부담은 줄었습니다.

이재현 위원 줄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재현 위원 그럼 그 자료 좀, 매칭사업비 공문 온 거 자료 좀 하나 주세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29쪽에 보면 아까 자료 요구한 중에서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사회공헌형 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지도·점검 및 현장 확인을 5월부터 한다고 하셨거든요.

이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5월부터 하신다고 했으니까 나중에라도 현장 지도·점검이 끝나면 저한테 자료 좀 한번 별도로 주세요.

오늘 아니고 이게 끝나는 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아울러서 46쪽에 보면 지역상권 활성화 및 전통시장 활력 제고라고 있어요.

여기는 물론 화려하게 여러 가지로 잘하신다고 돼 있는데 특히 제 지역구가 전의다 보니까 전의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여기는 일절 언급도 없고 그래서 답답한 마음으로 질의를 하는 거니까, 우리 전의전통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전의시장의 경우에는 아마 재작년에 문화관광형 육성 대상 시장으로 선정이 돼서 작년이랑 올해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올해가 마지막 연도 사업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 사업은 언제 끝나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이 올해 2월에 만료가 됐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요, 2월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이 끝나서 활력이 제고된 게 있나요, 활성화가?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저도 답답한 심정입니다.

돈은 국비라든지, 물론 우리가 시비로 투자한 건 아닌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돈은 상당히 2차에 걸쳐서 십수 억을 부었는데도 전혀 뭐가, 건물이나 지어 놓는 거 이런 정도지 시장이 활성화되기는커녕 오히려 빈축을 사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런 거는 국장님이 한번, 그거 금액도 상당히, 소상공인중앙회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지만 직접 점검을 해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걸 판단해서 활력화, 말로만 여기에 활성화한다고 써 놓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현장에 가셔서 뭐가 문제가 있나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을 해 나가셔야지, 여기 책에만 화려한 실적이나 올려놓고 한다고 하면 그게 무슨 업무 보고 의미가 있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장 한번 나가셔서 직접 진두지휘해서 챙겨 보실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전의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두 번 정도 가 봤고요.

가 봤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활성화가 많이 안 된 상황인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가 보시는 거하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가서 점검하시는 거하고는 다르지요, 뭐가 문제가 있나.

그냥 집을 지었으니까 집을 어떻게 지었나 가 보는 거하고 이 지역에 왜 상권이 안 되고 문제가 있나 이런 거를 한번 문제의식을 가지고 찾아서 보면 눈에 보이시는 게 있을 거예요.

보이면 거기에 직원을 시켜서 계획을 수립하고 아니면 국비를 공모해서라도 ‘추가로 더 지원해서 활성화가 되겠다.’ 하고 판단이 된다면 그런 정책을 개발해 주셔야지, 물론 다른 데 대평리라든지 부강이라든지 이런 데는 제가 잘 몰라서 그쪽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는 거고 전의전통시장은 제가 봐도 상당히 참 안쓰럽고 그런 상태예요.

돈은 예를 들면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십수 억을 갖다 부었는데 누구 좋은 일만 시켜,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지만 그렇게 오해를 하고 이상한 민원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전의전통시장에 가서 뭐가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할 수 있나 이런 방안을 찾아서 계획을 수립해서 저한테 별도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자료를 검토하시는 중에 본 위원장이 한두 개 정도만 질의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지금, 페이지는 60페이지인 것 같고요.

지역화폐 여민전 관련해서요, 저희 지역화폐 여민전을 지금 70억에서 370억으로 늘렸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늘렸다는 얘기는 어쨌든 수요가 계속 많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 차성호 보통 우리가 월이 딱 넘어가서 충전을 시작하면 얼마 정도 만에 소진이 되나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게 지난 5월 같은 경우에 발행액이 88억이었습니다.

88억인데 5월 1일 오후에 충전이 다 소진됐고요.

○위원장 차성호 하루도, 24시간도 안 돼서.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다음에 6월 충전분은 60억입니다.

60억인데 6월 1일 3시경에 충전이 완료됐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민전에 대한 반응이 가히 폭발적이고 수요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세종시 여민전을 충전할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돼요, 자격 조건이?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여민전의 경우에는 앱을 설치하고 앱을 통해서 자기 통장에 계좌 연결하고…….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충전할 수 있는 조건, 세종시민이어야 한다, 아니면 만 몇 세 이상이어야 된다.

14세 이상이면 되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만 14세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만 14세 이상이면 충전이 가능한 대상이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 차성호 또 세종시민이어야만 됩니까, 아니면 타 지역 사람도 됩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거는 무관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타 지역 사람도 되지만 사용처는 어디입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사용처는 세종시에…….

○위원장 차성호 세종시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가맹점을 두고 있는 사업장이거나 아니면 예외되는 데가 있습니다.

대규모 점포라든지 이런 데.

○위원장 차성호 그런 데는 SSM, 직영점, 대형할인마트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그런 조건들의 취지는 뭐냐 하면 세종시 안에서 쓰이게 하겠다는 당초의 목적과 취지가 있는 것이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역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 일차적인 목표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래서 저희가 상황이 그런데 인근 대전의 경우를 한번 돌아보면 대전은 발행 규모에 비해서 저희보다는 반응이나 실제 충전에 대한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개략적으로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언론보도지만 자료도 한번 공유하실 필요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세종시민들께서 수요에 대한 니즈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규모가 적어서 충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저희가 지금 캐시백 포인트를 얼마나 주지요?

10% 주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현재 계획으로는 6월까지 10%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7월부터는 6%로?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7월부터는 6%로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현재 정부에서 제3차 추경을 통해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상반기와 유사하게 자금을 확대 배정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배정이 되고 국비 지원에 따른 캐시백률이 상반기처럼 10%로 한다고 그러면 하반기에도 아마 거기에 따라서 캐시백률이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에 10%로 했다가 7월부터 6%로 하기로 계획했었는데 국비 지원에 따라서 퍼센티지가 6%가 아닌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내지는 10%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런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캐시백률을 줄이고 그다음에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발행액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발행액을 늘리는 거예요, 아니면 1인당 충전 금액을 늘리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발행액을 늘리고 1인당 충전 금액은 현재 월 30만 원 정도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내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짧게 가겠습니다.

지금 인근 대전 같은 경우는 캐시백이 15%예요, 맞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 차성호 대전이 15%고 저희가 10%.

또 저희는 하향 조정을 하려고 계획했었고 대전은 연말까지는 8%∼10%를 유지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한 상황인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전에서 충전 수요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인근 지자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세종에 충전에 대한, 속된 말로 물밑 작업, 충전을 하는 분들을 홍보도 하고 독려도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즉 그거는 역외 소비, 우리 세종시 분들이 세종시 내에서 쓰지 않고 대전에 가서 돈을 쓸 수 있다.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바람직한, 역내 소비 촉진이라는 여민전 발행 취지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민전 우리 시 발행 규모가 워낙 상대적으로 작다 보니 그다음에 시민들이 많이 충전을 하다 보니 빨리 소진돼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거는 이후에 질의할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요.

앞에 47쪽에 보면 창업키움센터 있지요, 조치원에?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 차성호 자료화면 좀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창업키움센터 외벽 간판을 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아세요?

보셨으니까 아시겠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 차성호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명분 있게 적절한 곳에 예산을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보면 외벽에 “창업키움센터”라는 한글 간판이 있어요, 크게.

그런데 그 밑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영어로…….

○위원장 차성호 (자료화면을 보며)조금만 확대해 주시겠어요?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못 받아 본 것 같은데 저 간판 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제가 분명히 자료 요구를 했으니까 내용을 숙지하고 계실 텐데.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540만 원.

○위원장 차성호 540만 원 들었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그 위에 세종창업키움센터라고 한글로 쓴 거랑 그 밑에 세종창업키움센터라고 영문으로 쓴 거랑은 어떤 의미가 달라서 2개를 표기해 놓으셨어요?

위에 거는 한국인을 위한 내지는, 어쨌든 한글 표기라고 쳐요.

밑에 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영문 표기도 통상 기관명에 병행해서 표기를 하기 때문에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영문 표기라는 거는 외국인들이, 영어를 쓰는 영어권 사람들이 내지는 영어를 아는 사람들이 볼 때 세종창업키움센터가 어떤 의미의, 간판에 뭐를 담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읽어서 인지하기 위해서 영문 표시를 하는 거지, 창업키움센터를 영문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 레이징 센터(Start-up Raising Center) 정도 되겠지요?

그런데 어떤 의미로 저걸 오백 얼마씩이나 들여서 하시냐고요.

위에 것만 했으면 예산이 그것보단 덜 들었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명확한 영문 표기를 하든지.

도대체 나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쓰면서 저런 거를 표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문 표기를 좀 더 정확하게 하고 당초 원래 계획했던 대로 하면 좋았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위원장 차성호 당초에 어떻게 계획을 하셨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당초에는 공사를 할 때 창업키움센터의 명칭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않아서 그냥 창업지원시설 이렇게 사업명으로 해서 명칭을 공모해서…….

○위원장 차성호 아니, 정해지지 않았든 정했든 간판을 제때 달려고 하다가 급하게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거하고는 다른 내용이지요.

그거는 다른 내용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산이라는 게 저렇게 쓰여서는 안 돼요.

저게 뭐하는 짓입니까, 도대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런 것들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굳이 예산을 투여해야 된다고, 써야 된다고 하면 명확하게 명분 있게 쓰시고 그렇지 않다면 예산을 절감해서 또 다른 곳에 예산을 쓰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꼭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말씀들이 나오시겠지만 예산에 대한 문제는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서 명확하게, 낭비와 허비 없이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추경 또 업무 추진 계획까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집행부 직원분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그동안 정말 노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페이지는 32페이지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성과를 보면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사회복지시설에 청년 56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우리 시 청년 구직자 현황에 대해서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전체 구직자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전체 구직자, 지금…….

손인수 위원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을…….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현재 청년, 우리 시가, 그러니까 15세에서 29세까지를 주로 청년으로 보는데 15세 이상 인구는 6만 2000명 정도 됩니다.

6만 2000명 정도 되고 경제활동 인구가 2만 4000명 정도 됩니다.

손인수 위원 2만 4000명이요.

국장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세종특별자치시 청년통계는 우리 시에서 작성하는 거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청년통계?

손인수 위원 네, 청년통계라는 데이터 자료집이 있습니다.

그 자료는 우리 시에서 작성하는 게 아닌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손인수 위원 거기서는 구직 신청자를 19세에서 39세로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것은 별도로 정확하게, 청년 구직 신청자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다른 것 같아서요.

이건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이 청년통계 자료를 보면 구직 신청자가 2018년 기준으로 7700여 명입니다.

그러니까 구직을 희망하는 분들, 청년 인구는 10만 60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구직을 희망하시는 분이 7700명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매칭을 한 것은 56명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너무 적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저희 업무 보고에 나와 있는 거는 아마 그 사업을 통해서 매칭한 실적입니다.

손인수 위원 이게 국비랑 같이 매칭이 된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저희 시비.

손인수 위원 순수 시비인가요, 전체가?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국비 매칭사업도 있고 시비도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또 사회복지기관들에서도 이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방안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다른 방향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 시에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이 7700여 명 정도 되는데 그에 비해서 인원이 좀 적은 것 같아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덧붙여 말씀드리면 남성보다는 여성의 청년 구직 비율이 2배가량 높습니다.

남성이 2600명이고 여성이 5000여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성들에게 맞는 일자리를 저희가 찾아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지원한 실적들을 우리가 데이터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2년, 3년이 됐을 때 이분들이 실제 계속 취업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저는 데이터로 계속 남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개선을 해야 될지 저희가 알아 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여기 간담회 같은 거 개최했을 때 그런 것들을 많이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44페이지 보면 기업 현장방문 간담회 일정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나눠서 방문하시는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럼 시장님은 4개 단지만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계획이 그렇게 4개만 잡혀 있다는 건가요?

전체 산단을 다 돌아보시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지금 올해 계획은 4개 산단에 대해서.

손인수 위원 올해에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손인수 위원 원래 전체 산단이 다른 산단들도 있는데 그것은 원래 계획이 다 있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작년에도 돌아가면서 산단별로 추진을…….

손인수 위원 여기 추진 방향에도 나와 있지만 단순히 형식적으로만 소통이 될 게 아니라 실제 개선되는 사례가 저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도 현장을 방문하셨을 때 많이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기업 지원 같은 거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저희가 방문해서 기업체들 애로 사항을 받고 거기 현장에서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시장님이나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다음에 답변이 어려운 거에 대해서는 추후에 관련 부서를 통해서 답변을 하고 안내를 다 해 드리고 저희가 기업들 애로 사항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또 우리 시에 보면 기업애로해소지원센터라는 게 있어요.

혹시 이 센터를 통해서 들어온 애로 사항 실적들이 있습니까, 개선된 사례가?

이것은 별도로 자료로 한번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손인수 위원 그리고 47페이지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업과 열린 소통 체계를 구축하시면서 혹시 벤처나 창업센터도 지금 방문을 하고 계신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창업키움센터는 시장님이나 해서 방문을 아직까지는 한 적이 없습니다.

손인수 위원 없나요?

저는 창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창업기업들이 많이 늘어나서 우리 시가 지원을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가적으로도 창업이라든지 유니콘 기업들을 많이 키워 내겠다는 기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거기에 발맞춰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번에 한 차례 방문을 했었어요.

한 차례 방문했는데 거기도 애로 사항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예산과 관련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실제 해결을 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정기적으로 산단 방문처럼 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가시기 어렵다면 해당 과장님이라도 해서 똑같은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서 애로 사항을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33페이지고요.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어느 소관이지요?

일자리?

김원식 위원 일자리.

○위원장 차성호 일자리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윤호 일자리정책과장 이윤호입니다.

김원식 위원 세종하이텍고, 마이스터고 지정 지원을 하는 일자리정책과장이에요,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윤호 네, 우리 시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평가를 보시면 의회 의원님들이 두 분 있고 시에서는 일자리정책과가 있고 교육청에서는 두 분이 하시고 기업에 두 분, 학부모 두 분, 하이텍고 아홉 분 이렇게 미래비전위원회를 구성하셨나 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윤호 네, 지금.

김원식 위원 하이텍고가, 마이스터고가 작년에 교육부로 신청을 했는데 안 됐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윤호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래서 다시 신청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윤호 이 상황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그런 입장에서 학교나 교육청에서 마이스터고 지정을 추진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 시에서도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입장이었는데요.

지금 진행 상황이 달리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당초 계획은 5월 말까지 용역을 마치는 걸로 돼 있었는데 한 달 정도를 더 늦춰서 하는 것으로 과업 기간이 연장이 됐답니다.

지금 진행되는 것이 마이스터고로 가는 것보다는 학과 조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특성화고를 잘 운영하도록 하는 방향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진행 용역 추진되는 것이.

김원식 위원 여기 페이지에 보면 5월 31일까지라고 돼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한 달을 더 용역 기간을 늘렸다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윤호 네,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래서 세종하이텍고는 의료화학공업과하고 기계과가 있는데 과가 시대의 흐름에 맞지도 않고 또 우리 세종시에서 추구하는 정책과 안 맞아요.

아까 제2특성화고가 장영실고로 명칭이 됐는데 거기에는 보건간호학과, 뷰티미용과, IT콘텐츠과, 외식조리학과 이렇게 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하이텍고는 2020년도 올 학기도 미달 사태가 됐어요.

아시지요,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이윤호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학교도 부강에 있고, 외지에 있고 과도 현실의 시대 흐름하고도 안 맞고 그러다 보니 학생 수는 점점 줄어가고 그러니까 미달 사태가 계속, 2018년도에도 미달이 생겨서 세종시 각 인근 지역에서도 확보를 못 해서 타 시·도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 거기 A라는 학교에서 안 좋은 학생들이 이리 전학도 오고 그래서 그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세종하이텍고가 6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통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어떤 일을 하셔야 되느냐 하면 고졸 졸업생들을 취업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타 시·도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시에서 또 교육청에서 학교하고 일체가 돼서 취업을 시키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지금까지 성과 이렇게 돼 있어요.

“한국콜마 등 6개 기업에 68명 참여 희망”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고졸자가 한국콜마 기업을 몇 명이나 갔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윤호 이 사항은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전에 기업을 탐방하기를 희망하는 의견이 있어서 조사를 한 거고요.

취업은 금년도에 한국콜마에 2명이 하이텍고에서 취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김원식 위원 재작년에는 신신제약이 들어와서 신신제약하고 일자리정책과하고 10명을 취업시킨다고 했는데 몇 명이나 취업을 시켰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생산 라인 10명을 하려고 했는데 생산 라인은 안 되고 관리직으로, 지금 생산 라인은 기계과가 들어가야 하는데 기계과가 안 들어가고 의료화학공업과 나온 사람이 업무직으로 학생 2명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하니까 신신제약에서 고졸자 10명을 뽑겠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안 뽑는다는 말이지요.

또 하나 우리 세종시는 시설관리공단, 교통공사, 복지재단…… 복지재단하고는 실업계고하고는 과가 연관성이 없으니까.

시설관리공단하고 교통공사는 지금 몇 명이나 취업했어요, 해당 세종하이텍고 학생들이?

○일자리정책과장 이윤호 작년에 전체적으로 4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윤호 그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걱정해 주시는 부분인데요.

저희들도 사실 그 부분을 크게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기업체보다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사·공단, 공공기관이 우선 앞장서야 하는데요.

김원식 위원 당연하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윤호 지금 차근차근 하나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졸 취업자의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을 이사장이나 사장의 경영 성과를 평가하는 데 반영하도록 그렇게…….

김원식 위원 지금 평가에 반영하고 있잖아요.

공사·공단이 생긴 지 몇 년이나 됐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윤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게 하고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한 규정이 조례에 있는데요.

그런 사항들을 협력을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취업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우리 조례에 보면 고졸자를 20% 뽑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윤호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윤호 그 문제는 우리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어떤 법률적인 내용에 딱…….

김원식 위원 우리 시에서 피해 가는 게 또 있어요.

경력직을 많이 뽑아요.

인원을 예를 들어서 20명을 뽑는다 그러면 20%니까 4명을 뽑아야 할 거 아니에요.

여기에 경력직은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경력직이 15명이다, 5명만 모집한다, 1명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 자체도 경력직하고 전체 인원의 20%를 하셔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공사·공단이 3년 차에 접어들고 있고 인원을 계속, 경력직만 많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신규 인수인계하는 게 많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윤호 네.

김원식 위원 하여간 앞으로 고졸자 인력의 채용에 있어서는 고졸자를 조례에 있는 것보다는 많이는, 더 뽑아야 하는데도 안 뽑고 조례에 맞게끔 고졸자를 뽑아 줘야 한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윤호 우리 시를 비롯해서 공사·공단도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 일을 헤쳐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관련 공사·공단과 협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세종하이텍고는, 현재 장영실고는 1학년이잖아요.

내후년 가면 장영실고하고 세종하이텍고하고 졸업생들이 배출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종하이텍고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기 세종하이텍고가 있어서 세종하이텍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후년 가면 장영실고도 졸업생이 나오고 세종하이텍고도 졸업생이 나온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윤호 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세종하이텍고는 기계과고 장영실고는 IT콘텐츠과.

현실에 기계과보다는 IT콘텐츠과가 더 유리하다 이 말씀이에요.

하여간 전체적으로 봐서는 과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변경해야 하고 일자리정책과장님은 세종하이텍고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을, 장영실고도 마찬가지고 실업계 고등학교의 일자리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윤호 더 고민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거기 계셔 보세요.

아까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조례가 세종시에 존재하는데 그 조례가 법적으로…… 상위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근거가 없다는 말씀이?

○일자리정책과장 이윤호 네, 설명을 드리면 선언적인 의미는 있는데 법에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20%를 꼭 채워야 한다 이렇게 강요하거나 하기는 어렵다는…….

○위원장 차성호 조례가 법이에요, 뭐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윤호 조례도 우리 나름의 규범입니다만 그거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고등학교 졸업생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시비의 여지가 있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네.

조례에 담아 놨다는 얘기는, 조례 누가 발의한 겁니까?

의원 발의예요, 집행부 발의예요?

김원식 위원 (마이크 꺼짐)안찬영 부의장.

○위원장 차성호 의원 발의로 된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윤호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안찬영 부의장께서 조례를 발의해서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말씀에 책임질 수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윤호 이건 책임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특혜 시비가 있다.’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집행부에서 법률을 하는 입법부에서 그 조례를 제정할 때 그런 거 검토 안 하고 진행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윤호 규정상은 문제가 없는데요.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해라.’ 이런 선언적인…… 그렇게 잘해 보자는 거고요.

○위원장 차성호 그럼 지금 세종시에 존재하는 모든 선언적 조례 내용에 과장님처럼 그런 식으로 대응하셔서 조례에 대한 거를, 그 조례로 정해 놓은 법을, 조례 법도 법이에요, 지방법이니까.

그런데 그거를 여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는 조례에 담아 놨고 그 조례에 맞는 고용에 대한 거를 실현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집행부에서 조례를 다시 개정하세요, 거기에 맞지 않다고.

○일자리정책과장 이윤호 규정상은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요.

그거를…….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윤호 강행규정으로 ‘꼭 지켜라.’ 우리가 이렇게 요구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다시 말씀드리면 세종시에 존재하는 선언적 표현의 조례 제정은 다 그런 식으로 제출하시는 거냐고요.

의원 발의 해서 조례를 제정해 놨으면 집행부에서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지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윤호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많은…….

○위원장 차성호 마치 안 해도 되는 것처럼 표현하시잖아요, 지금.

○일자리정책과장 이윤호 고졸자들이 많이 취업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세종시의, 광역시의 일자리정책과를 책임지는, 일자리를 책임지는 과장님으로서 그런 말씀을 하셔도 돼요?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그 조례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윤호 저는 그 조례가 위법이라든지 이런 취지의 말씀은 아니고요.

그 자체로 효력은 있습니다만…….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법이 위반이냐 아니냐를 논할 때는 아니고요.

법이 이미 입법부에서 다 검토해서 집행부하고 협의 후에 제정된 조례예요.

앞으로 그 조례에 맞게 고용이 창출되도록 노력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윤호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0쪽 관련된 사항입니다.

중소기업 혁신 역량 강화 및 지속성장을 촉진하겠다 하시면서 보면 몇 가지 추진하시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글로벌기업을 육성하겠다면서 해외 팔로우 개척을 지원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경영안정자금도 지원하겠다, 그다음에 육성기금을 지원하겠다 이런 등등의 대책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대책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있어요.

사실 우리 시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더 필요한 것은 일감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이렇게 조금씩 지원하는 것보다는 일감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일자리정책과에서 해야 할 일, 기업지원과나 일자리정책과에서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을 더 중요시해야 할 거냐는 질의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위원님 말씀하신 기업의 채용이라든지 일자리 구직 측면도 중요하다 보고요.

그다음에 기업의 자금 지원이라든지 경영 지원 활동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도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기업들이 잘 성장해 나가게 하려면 제일 꼭 필요한 거는 저는 일감이 많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일감이 많이 있으면 지원 안 해 줘도 저절로, 일감이 생기면 뭔가 수익이 많이 생기고요.

그러면 다시 스스로도 할 수 있는 건데 돈 지원해 줬다고 해서 일감이 생기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물론 전혀 아니라고는 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저는 일감을 만들어 주는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지난 5월 13일에 보면 건설 관련 유관 기관 간담회를 존경하는 위원장님 주재하에 했어요.

그때 보고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때 국장님 안 오셨던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건설기업 간담회는 제가 참석 안 했습니다.

유철규 위원 기업지원과장님은 그때 오셨고요.

여기에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도로과에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건설공사에서 타 지역에서 참여가 들어온 사람들도 해당 지역에 있는 하도급을 하는 분들한테, 지역 업체한테 하도급을 주는 비율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는 50%를 적용하고 있고요.

가까운 대전은 60%, 청주나 대전 서구 같은 데는 70%를 적용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 시에서는 50% 되어 있는데 50%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라도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지 여부가 저는 궁금한 겁니다.

이 조례가 도로과 조례인 거는 맞아요.

그런데 도로과 조례라고 그래서 도로과만 해당하는 게 기업지원과나 일자리정책과도 다 같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거를 담보할 수 뭔가가 있느냐는 거지요.

사후에 검증하는 절차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인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유철규 위원 그런 게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이런 내용이 된다면 일감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우리 지역 업체분들의 일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행복청 같은 데는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유관기관 간담회 때도 얘기했던 것이 LH나 행복청에서 하는 사업에도 이런 것이 적용됐으면 굉장히 좋을 텐데 우리 시에서는 불행하게도 이 조례를 LH나 행복청에는 적용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는 어떤 역할을 해서 뭔가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유철규 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건설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세종시 관내 기업에 대해서 세종시에서 제품 구매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제품 구매하라든지 건설사업 하도급 참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역 관내 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운영지원과 주관으로 해서…….

유철규 위원 맞습니다.

운영지원과에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역업체 보호강화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이런 것을 하고 있어요.

저도 모르는 게 아니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뒤에서 검증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정말 이걸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행복청이나 LH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공문만 달랑 보낼 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인수할 때 이런 내용들이 있는지 여부를 다 확인해서 하겠다.

현재 조례에는 50%로 되어 있는데 필요하다면 인근 지자체에서도 70%로 더 높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조례도 개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도로과에서 하는 업무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 조례는 도로과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산업 전반에 해당하는 거지.

그래서 70%로 올리는 것도 필요하고요.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그거를 해야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행복청이나 LH에도 이 부분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그리고 우리가 검증하겠다.

나중에 해당 시설을 인수할 때 실제 만들어진 업체들을 보면, 납품하는 내용들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을 지켰는지 여부를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유철규 위원 그게 있다면 아마 우리 관내 업체들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서 그런 조건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이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철규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거는 우리 시는 지금 LH나 행복청에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일감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과를 확인해서 이행을 담보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십사 이 기회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니 꼭 조례도 개정하고요.

그리고 사후에 서로, 우리 시 업무가 다른 국하고도 다 연결되어 있는 데 같이 협업해서, 이게 우리 기업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일과 무관하지 않지 않습니까?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 이 부분을 적극 시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염두에 두고 지역 관내 기업의 일감이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 차성호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공통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검토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 하시는 거 있지요?

2020년 행정사무 감사 자료집에 보면 88페이지쯤 있어요.

민간위탁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 차성호 민간위탁 지도·점검은 주기가 어떻게 되고 지도·점검은 누가 합니까?

예를 들어 세종시에서 민간위탁이라는 게 경제산업국만 있는 건 아니고 다른 소관 국에서도 민간위탁을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민간위탁을 했으면 민간위탁 된 민간단체나 위탁받은 수탁기관을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주기는 어떻게 되고 누가 그거를 하며 어떤 내용을 점검하는지를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

○위원장 차성호 혹시 국장님께서 잘 모르시고 과장님이나 누구 아시는 분 있으면 대신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혹시 행정사무감사 자료 가지고 계시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보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하고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과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해당 과에서?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 차성호 민간위탁을 하는 사업이 있고 그 사업을 관장하는 부서, 과…….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소속 과에서…….

○위원장 차성호 소속 과에서 민간위탁, 수탁 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 차성호 지도·점검은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주기는 별도로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주기가 별도로 정해진 게 없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 차성호 민간위탁사업과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관련해서 매년 연간 1회씩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아마 그 사업 수행 기간 중에 한 번은 하는데 주기를 정해서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하는 걸로 규정이 되어 있는…….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은 주기가 어떻게 돼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주기가 1년에 한 번 사업 수행 기간 중에 하는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렇지요, 1년에 한 번.

주기가 없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 왜냐하면 1년에 대한 사업 성과, 사업 수탁에 대한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1년 주기로 1년에 한 번은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거는 규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주기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 국장님께서 아직 그거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데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고는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한지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국장님께서 잘 아실 텐데 민간위탁사업이라는 것들이 대부분 예산을 수반하고 있고 많은 예산들이 수탁기관한테 넘어갑니다.

그럼 그 수탁기관들이 그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시기적으로, 규모적으로 적절하게 사용하는지 또 위탁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년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세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연간 규정 준수를 하지 않는 기관들도 많이 있고 과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일자리과에서 한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심사평가단을 구성해서…….

○위원장 차성호 지금 경제산업국에서 민간위탁 한 사업들이 몇 개나 돼요?

어떤 사업들이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주로 일자리정책과의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사업, 기업지원과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사업 등 해서 10여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다시 질의드리면 지금 제가 받은 내용하고 다른 내용도 있는데 좋습니다.

하여간 파악하고 있는 것부터 질의드리면 다른 과도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경제산업국 일자리과에서 한 사업 중에 매년 1회 해야 한다는 규정 준수를 했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일자리과의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사업은 점검을…….

○위원장 차성호 아니, 점검한 것만 얘기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하고 그 이루어진 점검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가능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윤호 (공무원석에서)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윤호 일자리정책과장 이윤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탁기관에 대해서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하게 됩니다.

다행히 사업비가 어떻게 쓰였는지 정산하면서 대개 그 기회를 통해서 하는데요.

일자리정책과의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해서는 사업비 집행이라든지 운용상에 특별한 하자는, 이상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일자리정책과에서 민간위탁 한 게 몇 가지나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윤호 저희는 종합복지관, 근로자복지관 운영하는 거 이거 한 건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하나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윤호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점검한 결과 자료 있지요?

연간 한다고…….

그 사업을 언제 위탁했습니까, 몇 년도에?

○일자리정책과장 이윤호 2018년도에 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기간은 얼마나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윤호 3년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3년 기간, 그러면 2018년도, 2019년도 두 차례 정도 지도·점검하셨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윤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지도·점검 내용이 어떤 걸 지도·점검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윤호 이게 근로자복지관이니까 시설 관리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이것이 잘 운영됐는지 이런 사항들을 봤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지도·점검 안에는 감사에 대한 내용도 있고 지도·점검에 대한 내용도 있어요.

감사라 하면 회계감사, 그렇지요?

사업은 제대로 됐는지 그런 내용들을 감사하고 점검해서 예산 집행이나 이런 것이 적정했는지, 프로그램은 당초에 사업 계획을 세운 대로 사업 계획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지, 실제 사업 계획에 따른 규모 예를 들어 일자리 관련해서는 몇 명이 참여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 다 지도·점검 사항에 들어가야 하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윤호 네, 그렇습니다.

지원사업비 정산 절차를 통해서 그런 사항들을 검토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일자리정책과에서 했다고 하니 그걸 지도·점검한 결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일자리정책과는 저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자료를 받아 보고 검토해 보면 제대로 지도·점검이 됐는지에 대해서 파악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이외의 사업 중에 경제산업국에 아까 말씀하신 10여 개의 민간위탁사업이 있는데 거기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기적인 점검과 지도, 감사가 이루어졌는지, 또 그 결과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있었으면 어떻게 조치했는지 국장님, 파악 못 하고 계세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한번 파악해서 위원장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중요한 게 예산이 수반되고 있고 이거는 다 시민의 세금 또는 국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분들이 민간위탁을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그걸 직접 운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간으로 위탁해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탁기관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이 정확하게 되어야 한다.

그래야지만 시에서 시민을 위해서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거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연간 1회 해야 하는데 그것도 하지 않았고 했다손 치더라도 그간 조치 결과가 미흡했고, 컨트롤타워에서 그거를 컨트롤하는 라인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국장님이 하셔야 하는데 국장님이 지금 내용을 모르고 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겠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 차성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먼저 공통 자료 중에 95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우리가 각종 보조금으로 지급된 사업들에 대해서 보조사업들 정산된 내용들인데요.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들에 대해서요.

지금 보시면 성과평가 결과가 2019년도 사업들이 다 실시 예정이거든요.

95쪽도 그렇고 96쪽도 그렇고요.

이 보조사업은 기이 정산까지 완료된 사업들이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2019년 사업은 정산이 완료됐습니다.

이태환 위원 95쪽, 96쪽에 해당되는 부분들인데 그런데 성과평가 결과는 실시 예정이에요.

이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019년에 집행된 것들에 대한 평가는 2019년에 성과평가를 통해서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되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조례에 보면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다음 연도에 예산 편성 시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내용은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그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제가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건지.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저희 사업뿐만 아니라 2019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종료된 게 맞습니다.

전체 사업에 대해서 2019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를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미실시 예정인 사업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아직 평가가 실시 안 됐다고 합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잘못한 부분인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통상 2019년도 사업 종료가 2019년도 말에 끝나고 그다음에 올해 사업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마 상반기 중에는 실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2019년도 말쯤에 사업이 종료됐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자료 제출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시점이 6월 시점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상반기에는 다 이루어졌어야 하는 거 아닌가.

적어도 이 자료 시점 이전에는 이에 대한 성과평가가 나왔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현재까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래서 예산도 보통 6월에 결산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6·7월경에 평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우리 시 보조금 사업 관련해서 전체를 6·7월에 평가한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네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런데 이게 사업 기간이라든지 해서 아마 보통 사업 평가를 상반기 중에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사업 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태환 위원 좋습니다.

일단 성과평가는 우리 시 보조금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일단 그렇게 이해할게요.

그러면 공통 자료에 제출된 경제산업국 소관 경상사업보조 사업들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성과평가 말고…… 이게 실적보고서는 다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실적보고서는 각 수행 기관별로 제출한 실적보고서가 다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실적보고서는 다 있다는 말씀이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내용이 많으니까 다 주시지는 않아도 되고요.

96쪽에 보면 세종절전소 인센티브 중에 두 번째 사업 같은 경우에 범지기마을 9단지 내용이거든요.

보조 금액이 1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자부담이 1만 1000원이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설명 가능하실까요?

이게 기준이 뭔지 잘 모르겠어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보통 자부담과 보조사업 비율이 매칭이 있다든지 100% 보조해 준다든지 이런 기준점이 있을 것 같은데 1만 1000원의 자부담이 있다고 표기되어 있는데 쉽사리 이해되지 않아서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이거는 한번 확인해서…….

이태환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자료 요청을 할게요.

세종절전소 인센티브 사업 총 4개 사업 관련해서 실적보고서가 있다고 말씀 주셨으니까 실적보고서를 주시면 그 내용을 보면 안에 내용들이 보일 것 같거든요.

그건 자료를 보고 추후에 담당 부서 할 때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고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공통 사항 관련해서 제가 화면을 보고 한 가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전체를 한번 국장님께서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공통 사항 때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 복합기를 사용하시는데 특히나 인쇄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토너를 사용해요.

토너를 사용하는데 각기 부서마다 개별 주문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보시면 같은 모델의 토너거든요.

제일 위에 캐논 검정 토너가 15만 원입니다, 단가가.

이게 A업체 같은 경우에 실제로 주문한 내용을 보니까 15만 원에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같은 검정 토너가 세 번째를 보시면 같은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9만 9000원이거든요.

금액 차이가 10∼20% 나는 것이 아니고 약 5만 원 정도가 나요, 토너 하나에.

컬러 토너도 마찬가지입니다.

컬러 토너도 보시면 두 번째 A업체 같은 경우에는 19만 8000원이고요.

B업체 같은 경우에는 14만 800원이에요.

이 역시도 5만 원 이상의 금액 차이가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지 제가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않아서.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위원님 말씀하신 소모품 구입처와 가격 차이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제가 일단 이 부분은 2019년도 10월에서 12월 두 달 동안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것인데 이 부분 사실관계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국장님께서, 이뿐 아니고 여러 소모품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세부적으로 꼼꼼히 살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이 내용이 맞다고 한다면 그간에 쭉 구매해 왔던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 사실 확인을 한번 먼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일단 공통 사항에 대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제가 아까 요청했던 자료는 경제산업국 질의 끝나기 전에 전달 좀 해 주세요.

그 자료 보고서 질의할 게 있어서요.

추가 질의하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일단 공통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세종테크노파크 추경에 설계 지연으로 인해서 국비를 14만 7200만 원 감액하셨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김원식 위원 설계 지연으로 인해서 국비 14억을 감액하셨어요.

국장님, 공통 사항 61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이 질의는 화면이 나오면 뒤에서 질의를 드리고, SB플라자 관련해서 전기요금이 있어요.

이거는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원식 위원 당초에는 구청사 부지 의회동하고 농정원동, SB플라자 3개동 합쳐서 1/n 해서 전기요금을 냈는데 이번에 개선해서 SB플라자만 별도의 요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김원식 위원 그런데 그 안에서는, 입주 기업들은, 들어온 사람들은, 우리가 현재 2층부터 5층은 어떤 용도로 쓰고 계시지요?

2층부터 5층까지는.

세종테크노파크하고 그다음에 창업지원센터가 쓰고 있지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김원식 위원 그러면 각종 평가나 교육이나 항상 교육생들이 오잖아요.

기업들은 차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한두 명이 상주해서 평수에 따라서 1/n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기업에 계량기를 하나씩 못 달아 주면 층수별로 계량기를 할 수는 없어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글쎄요, 기술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지 않은데 갑자기 말씀 주시니까 평소 생각해 보지 않은 문제라서 말씀드리기가, 기술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생각 좀 해 보시고 차후에…… 그다음에 154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2019년도에는 22개 기업이 있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페이지 수 안 나와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154페이지에 보면 2019년도에는 22개 기업이 있고 156페이지 보시면 현재는 24개 기업이라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김원식 위원 그런데 저한테 자료 주신 거는 기업을 27개로 주셨는데 이거는 2020년 4월 30일 기준이고 이거는 6월 3일 기준이라 기업 수가 늘어났다는 그 말씀인가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이 자료를 제출할 때 기준 일자는 4월 30일이었고 아까 모두에 위원님께서 인원까지 표시해서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그 인원을 쓰다 보니까 오늘 날짜 기준으로 해서 뽑은 겁니다.

김원식 위원 물론 SB플라자에 우리가 건축 비용이 200억 정도 들어갔잖아요, 그렇지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김원식 위원 200억 정도의 시비·국비 매칭사업을 해서 200억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는데 SB플라자 건물을 짓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가 출범한 그때 당시에 아마 과기정통부에서 대전에 과학개발특구가 있으니 천안과 청주와 세종시를 특별지구와 기능지구로 나누어서 그 기능을 분산하자 이런 취지로 SB플라자 건물을 짓게 되었던 거고요.

과기정통부에서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부처의 특성상 입주하는 기업들이 과기정통부의 업무와 관련 있는 기초과학이라든지 연구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에 기업들을 주로 입주시켜서 그쪽에 스타트업을 육성시키자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래요, 맞습니다.

물론 정부 시책으로 하게 됐는데 일단은 우리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김원식 위원 2019년도 위탁사업비 지출 내역을 보면 11억 3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151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11억 3000만 원이 들어갔고 2020년도에는 10억 6000이 들어갈 계획이에요, 그렇지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김원식 위원 거기에 보면 인건비가 한 8000 되고 나머지 공공요금,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이렇게 해서 보통 인건비가 70∼80%를 차지하고 있어요.

거기에 비해 임대료는 2019년도에는 1억 5000이고 2020년도에는 82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넉넉잡아서 10분의 1만, 이익을 돈으로 계산하자면 10분의 1 정도만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맞지요, 과장님?

정확하게 하실 거 없고.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전체 기준 지출액 중에서 10% 정도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원식 위원 네.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현재 27개의 SB플라자 입주 현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근무 인원이 1명, 2명, 이분들은 기업을 하시려고 이쪽으로 오신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현실적으로 과학기술사업 그쪽 분야에는 1인 기업들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기업에 계신 분들이 1명씩 표기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사무실이 10평짜리가 있어요, 그렇지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기업이라고 하면 그 10평 안에서 사무실 책상도 있어야 하고 거기에 연구하는 기타 등등의 있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사무실 용도예요, 사무실.

사무실 용도고 1명, 2명이 여기에 상주하는 이유가 세종시의 일감, 과제 같은 거, 연구 이런 거를 따기 위해서 그냥 주소만 옮겨 놓은 거 아니에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초기 스타트업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규모 자체가 영세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목적이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김원식 위원 있지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주소를 옮겨서 이쪽에서 자기들 연구…….

김원식 위원 출퇴근도 안 하는 기업도 있어요, 본 위원이 파악하는 기업도 있고.

대전의 모 업체가 있고 서울의 모 업체가 있고.

그러면 우리 시비가 이렇게 투입되고 당초에 우리가 SB플라자 입주에서 기대했던, 세종시가 발전된 기업 이런 거를 추구했던 거하고 지금 정반대란 말이에요.

이런 기업들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과장님이 말씀 좀 해 주세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일단 지적해 주신 1인 기업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드려보면, 가지고 계신 자료를 중심으로 하게 되면 6개 업체가 1인 기업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1인 기업이 존재하는 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소만 이전해 있고 아닌 말로 본인 비즈니스 목적만을 위해서 와 있는 데라고 한다면 나중에 임대계약을 다시 한다거나 이런 과정에서 있어서 불이익을 주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실질적으로 1인 기업들이 들고 나고가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 계약도 다 못 채우고 중간에 다른 데로 가 버리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SB플라자의 수지타산, 우리 시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1000만 원을 주는데 100만 원만 수입이 있고 900만 원은 적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수익 창출을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다른 방향이라도 노력을 하셔야 한다.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아까 위원님 처음에 말씀 주신 것처럼 2층부터 5층까지는 공적 영역에서 쓰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나중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테크노파크 건립이 완료되어서 그런 부분들 역할 분담이 되게 되면 나머지 부분들도 임대료 수입으로 돌린다든지 이렇게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하여간 SB플라자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전기세를 기업들 10평 있는 데가 같이 1/n 하면 전기세가 많이 나오니까 그 개선 방안하고…….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이번에 개선을 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한 것도 제가 말씀드려서 한 거예요.

그런데 또 그나마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고.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두 번째는 입주에 있어서 그냥 주소지만 여기에 놓고 하는 기업은 우리 시에 보탬이 안 되니 과장님께서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화면을 한번 보실래요.

61페이지거든요.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국장님,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리면 세종테크노파크의 설계 지연으로 인해서 국비 14억을 감액했어요, 추경에.

61페이지를 보시면 맨 상단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 기획재정부 제2차관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20년 2월 10일 12시에.

그다음에 63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공정도 여기에 보면 설계 공모가 2020년 3월까지로 딱 되어 있어요.

올해 2020년 2월에 본 위원은 잘 모르겠는데 기획재정부 제2차관한테 세종특별자치시 주요 현안 업무에 대해서 아마 설명하시러 간 것 같아요.

제2차관한테도 설계를 2020년 3월까지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보고하신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위원들한테도 이때까지 한다고 하고 제2차관한테도 4월까지 다 마무리 짓는다고 했는데 왜 이 설계를 제때 못 해서 이렇게 국비를 반납하셨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저게 4월이 아니고요, 3/4분기.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3/4분기네, 3분기.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3분기.

올해 3분기 중으로 설계를 마무리하고 연말에 착공하려고 당초에는 계획했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상황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지난번 추경 심의 과정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조달청 설계 공모를 해서 한 번 유찰이 되는 바람에 한 두 달 정도 설계 선정이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 조달청 공모가 한 달 정도 늦어졌고 그래서 2월에 조달 입찰이 나갔었는데 그게 3월에 한 번 또 유찰되고 재공모하는 과정에서 설계사 선정이 4월경에야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 계획보다 3개월 정도 늦춰졌습니다.

김원식 위원 하여간 추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경제산업국은 계획된 업무를 좀 계획 있게 했으면 국비를 이렇게 반납을 안 하고 빠른 공정으로 인해서 우리 TP, 북부 지역, 특히 조치원 사람들이 또 주변 상가들이 더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경을 많이 쓰셔서 빠른 시일 안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요구한 자료를 받았는데요.

내용을 검토하고 보니까 또다시 그거 관련돼서 내용이 있어서 하나 자료 요청을 더 하려고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산단 내에 어린이집이나 공동어린이집이 있으면 그 운영 현황, 그러니까 우리 시 산단 안에, 여기 전의산단 말고도 다른 산단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산단 안에 어린이집이나 공동어린이집이 있다면 그 운영 현황을 좀 주시고요.

두 번째는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다면 2019년도에 그 운영비를 지급한 현황을 자료로써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공통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우선 화면을 좀.

(자료화면을 보며)국장님, 우리 시에 지역경제협의회 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 조례에 보면 지역경제협의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현재 구성이 돼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현재 구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어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혹시 왜 안 되어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이게 조례상에 조례가 있고 기재부령으로 시·도경제협의회를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했던 물가 관리라든지 경제상황 관리 이런 측면에서 원래 경제협의체 운영 목적이 그건데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물가 관리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약해지고 이러다 보니 아마 시에서 그동안 구성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2페이지로 넘겨 주시겠어요?

우리 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를 보면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물가 관리 말씀을 주셨는데 이 조례상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책 그리고 시가 수립하는 중·장기 경제사회발전계획 등 이런 기능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협의회에서 계획 등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는 현재까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나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경제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셨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이런 기능을 하는 유사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혁신협의회라든지,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지역산업 발전계획이라든지 지역혁신에 관한 주요 중·장기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현재 심의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지역혁신협의회가 언제 구성되었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지역혁신협의회는 아마 균형발전위원회 주도로 이루어지는 지역별 혁신위원회고요.

작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말씀하신 지역혁신협의체가 2020년 6월에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지역혁신…….

손인수 위원 그러니까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2017년도에 시·도경제협의회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법안이 발의되었는데 지역경제협의체는 현재까지 구성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지역혁신협의체 이거는 2020년 6월에 구성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전까지 그러면 우리 시의 지역경제 중·장기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국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해당 과장님께서…….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잠시만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경제산업국하고 테크노파크가 행감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언제 끝날지 몰라요.

특히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 또 국장님께서 숙지가 어려우시거나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신 사안이 있으면 바로 저한테 얘기하셔서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들이 빨리빨리 해결이 돼야 이게 진행이 되지 안 그러면 계속 정체된단 말이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렇게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손인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일단 지역경제협의회가 그동안 구성이 안 돼 있었습니다.

좀 부끄러운 말씀을 드리자면 실질적으로 지역경제협의회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서 우리 시의 중·장기 경제계획을 세운다든지 미래 대책을 세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 저희들이 관심을 갖는 게 미흡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오전에 업무 보고를 드릴 때 보면 2030 미래산업 계획을 세우겠다는 보고와 함께 거기에 중·장기 경제 발전 계획을 세우겠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작년에 구성되지 않았던 위원회에 대해서 이태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주셨어서 일부 몇 가지 운영되지 않는 것들은 폐지를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지역경제협의회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협의회 운영 규정인가요, 대통령령에 두도록 근거가 돼 있어서 아마 과거에도 기계적으로 상위 규정에서 두도록 의무화시켜 놓으니까 설치는 해 놓고 실질적으로 운영은 안 하고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현안이 발생할 때 했던 것들은 4차산업혁명위원회라든지 최근에 생긴 지역혁신협의회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해결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장기 계획을 저희들이 당연히 수립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는 아직 미처 준비를 못 하다 보니 방치해 온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늦었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오전에 업무 보고 드렸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제 자각을 하고 중·장기 경제 비전을 세우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주시면 아마 그런 부분들 부족함을 채워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시·도경제협의회 규정을 보면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하에 시·도경제협의회를 둔다라고 규정돼 있거든요.

그리고 정기회의를 연 2회 소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회의도 지금 열리고 있지 않나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사실상 하지를 못했고요.

안건을, 비하인드 스토리가 되겠습니다만 기재부에서 저거를 만들 때 당시 행안부하고도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에서는 사실 국가 거시경제를 전체적으로 책임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통 지역경제는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게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중앙부처 간에는 부처 간 경쟁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어떤 계기가 돼서 기획재정부가 지역경제 분야까지 저렇게 규정을 두면서 기관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 행안부하고도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규정에 의해서 설치는 해야 되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만 말씀드린 사유로 운영하지 못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부시장이 참석하게 돼 있는데 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사실상 기재부에서도 그 회의 소집을 한 예가 별로 없습니다.

손인수 위원 별로 없는 겁니까, 아니면 회의는 열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제가 알기로는 그전까지는 모르겠고 작년에 일본 소재 부품 관련돼서 이슈가 됐을 때인가요, 그때 지역경제협의회를 한번 한다고 해서 참석을 했던 것 같은 기억이 있는데 그건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그렇게 열리지는 않고 간혹 소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자료로써 참석했던 실적이 있으면 제출을…….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기재부 회의 개최 실적이나 저희 참석했던 실적 한번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네, 그거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우선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국장님, 제가 이 조례를 왜 살펴봤느냐 하면 앞으로 우리 사회가 코로나19 이후에는, 포스트 코로나에는 경제거든요.

이번 추경도 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수 진작을 위해서 3회 추경이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지역경제협의회가 앞으로는 활성화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저희한테 내려 주지만 어쨌든 우리 시에서도 세종시 지역과 관련해서 경제의 중·장기 계획을 미리 수립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그런 안건을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 법적인 기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어려운 부분이 어떤 게 있고 건의사항이 어떤 게 있는지를 앞으로 이 지역경제협의회, 여기서는 혁신협의체를 구성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협의체가 됐든 협의회가 됐든 저는 안건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시·도에서요.

국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다음 페이지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21페이지고요.

하단에 보면 과학기술진흥위원회 경제정책과 소관 회의 집행 안건과 결과가 있는데요.

보셨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손인수 위원 국장님 제일 하단에 보면 위원 수가 열네 분인데 참석률이 여섯 분이 참석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시 과학기술진흥위원회는 과학기술 진흥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손인수 위원 그러면 제9조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반수가 안 되고 있거든요.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답변 어려우세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서면으로 진행한 회의, 2019년 12월 23일에 서면으로 진행한 과학기술진흥회의에 참석 인원 한번 확인,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 차성호 해당 과장님 계실 거 아닙니까, 그 회의를 진행하신 분이.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이것은 아마 연말에 과학기술 진흥 금년도 종합계획을 심의하는 자리였던 것 같은데 서면심사로 개최를 한 것으로 자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자료로 정리해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22페이지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있어요.

여기도 보면 참석률이 위원 수는 스물한 분인데 참석 인원은 과반 이하거든요.

이것도 같이 정리를 해서 주시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것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나와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같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이거는 아마 용역을 수행하면서 저희들이 자문하기 위해서 했던 것 같은데 일단 참석 인원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7페이지고요.

국장님,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보면 지역인재채용협의체가 있어요.

PPT 자료 좀 넘겨 주시겠습니까?

5페이지입니다.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입니다.

국장님, 여기 조례를 보면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연 1회 개최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채용협의체 회의 개최 실적이 2019년도가 없거든요.

이건 혹시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왜…….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이거는 협의체 위원장님께서 저희 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체, 최초에 2018년 10월에 할 때 한 번 개최하고 작년도에는 개최를 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시장님이라든지 협의체 참여 위원님들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개최를 하지 못했고요.

대신 지역인재채용협의체실무협의회를 제가 위원장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실무협의체 회의는 작년에 3번 정도 개최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래서 저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래서 협의회 위원들이 국책연구기관의 원장님이거나 이렇게 해서 참석, 원래 연 1회 정도 개최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개최를 못 했습니다.

손인수 위원 어쨌든 조례에 맞게 협의체가 운영이 잘돼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18페이지고요.

여기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자리위원회와 일자리추진위원회, 일자리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조례상 기능은 화면에 정리를 해 놨는데요.

실제 실무적으로 각 위원회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일자리 관련해서 위원회가 최상위 위원회로 일자리위원회가 있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일자리추진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분과별로 일자리분과위원회가 구성·운영되어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일자리위원회가 제일 상위에 있는 위원회고요, 제일 하단에 있는 위원회는 일자리분과위원회가 있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손인수 위원 그러면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논의된 사항들이 일자리추진위원회에서 다시 논의가 되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손인수 위원 그럼 그 일자리추진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일자리위원회에서 다시 또 논의가 되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보통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 구조인데 일자리위원회의 경우도 2019년에는 개최를 못 했습니다.

손인수 위원 네, 개최 실적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상위로 올라가서 심의·의결하는 구조라면 저는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일자리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의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상위 위원회인 일자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위원회들 중에서 위임을 한 것도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위원회들은 위임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실무적인 논의를 하기 위해 하부 위원회를 두어서 거기서 실무적인 논의를 하고 상위에서 논의된 사항을 다시 심의해서 의결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조례로만 놓고 보면요.

그리고 우리 시 시민감동특별위원회나 아니면 시민주권회의도 지금 그런 구조이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손인수 위원 그래서 개최를 꼼꼼하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일자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조례상 보면 위원장 포함 100명 이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원회 구성 현황 제출된 자료를 보면 1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조례를 지켜 주셔서, 만약에 더 인원이 늘어나야 된다고 필요성이 되면 조례를 개정해서 120명이나 이렇게 늘리더라도 현재 조례는 100명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잘 지켜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일자리분과위원회도 보면 분과위원장 포함해서 15명 이내입니다.

그럼 분과위원회가 혹시, 여기는 지금 총인원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이 뒤에 개최한 실적, 행정사무감사 페이지로는 24페이지, 25페이지 이쪽이네요.

각 분과위원회별 실적 참석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도 보면 다 15명이 넘어 있는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기업지원과는 16명이고요, 참여공동체과도 16명이고 여성가족과는 21명이고요.

조례상에는 지금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각 조례에 맞게 철저하게 준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추가 질의하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사회공헌형 일자리에 관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126쪽을 보시면 세 번째, 민원사무 처리가 7월 5일까지가 기한이거든요, 세 번째.

그런데 처리는 7월 18일에 했어요.

13일간이 지연됐어요.

거기에 대한 사유 좀, 왜 늦어졌나, 13일간 처리 기한을 못 지킨 이유가 무엇인가 설명해 주실래요?

세 번째요, 소정면 원○○ 한 거.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과장님 좀.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산업입지과장 김진섭 산업입지과장입니다.

7월 5일 처리 기한이었고요.

최종 회신한 건 7월 18일인데 이게 사업구역 변경·폐지 이런 거에 대해서 증빙자료라든가 검토해서 아마 추가 회신이 나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추가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섭 네, 자세한 거는 공문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민원사무 처리를 할 때 진정을 내신 분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처리 과정이 어떤가를.

그러면 13일씩 지연된다는 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회신을 좀, 늦어질 때 무슨 이유로 해서 늦어진다는 중간 회신을 해 주고 이러한 사항을 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그게 궁금하거든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섭 아마 중간 회신은 했으리라고 보는데요.

정확한 거는 문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요.

이재현 위원 자료 좀 별도로, 이건 감사보고서 쓰기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그렇다고 지금 꾸밀 수는 없을 테니까 중간 회신한 거 이런 게 있나 확인해 주시고, 앞으로도, 다른 건 다 처리 기한 내에 처리해 주셨는데 특히 이 소정면 원○○이라는 분만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행안부 민원사무 처리규정 제5조에 보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어요.

규정은 있더라도 민원인들이 궁금하지 않도록 중간 전화를, 회신을 문서로 못 하더라도 전화로라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도 민원사무 처리를 하실 때는 시민들이 궁금하지 않도록 기한을 지켜서 꼭 해 주시고 기한이 남았다고 해서 기한까지 지키라는 건 아닙니다.

그 안에 처리될 수 있으면 그 안에 처리되도록 해서 앞으로는 다 같이, 산업입지과만 그런 건 아닐 테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민원사무 처리를 할 때에는 민원인들이 궁금하지 않고 충분한 이해가 되고 할 수 있는 민원을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고요.

제 말씀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요청한 자료가 왔어요.

왔는데 어떤 자료냐 하면 민간위탁 관련해서 일자리정책과에서 준 자료가 있는데 아까 자료를 달라고 할 때 일자리정책과만 달라고 한 게 아니고 민간위탁 관련해서 민간위탁을 준 각 과들 그리고 그 과에서 지도·점검한 걸 달라고 했는데 기업지원과, 산업입지과, 분명히 세종창업키움센터, 명학일반산업단지 민간위탁 한 게 있는데 지도·점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료가 안 왔어요, 저한테는.

답변 가능하신 분, 국장님 말고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시면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나중에 주시더라도 지도·점검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니, 아까 본 위원장이 아까 그 얘기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으면 다른 과들도 수탁기관 있는 데는 자료를 다 준비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 가능하세요?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말씀하신 민간위탁 관련해서 1회 이상 매년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보통은 저희들이 사업에 대해서 정산 위주로 회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창업키움센터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사업을 마치고 올해 2월에 회계법인하고 함께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내역은 아직 안 온 것 같은데 위원장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감사하고 지도·점검 절차를 하셨다는 얘기지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럼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과장님 들어가시고 산업입지과장님 나오세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섭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명학산단 입주기업협의회에 위탁을 하셨는데 위탁비가 얼마예요?

백이십…….

○산업입지과장 김진섭 12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왜, 자료에는 120억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섭 아마 수정을 일부 했었는데요.

위원장님 자료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어쨌든 그럴 리가 없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

그래서 지도·점검하셨어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섭 사업비 1200만 원이 올해, 지난해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올해 처음으로 반영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위탁기간이 2017년 8월부터 돼 있는데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섭 협의회 위탁은 그때 된 게 맞고요.

그리고 협의회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지도·점검한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지도·점검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진섭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왜 안 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지원과도 답변하고 들어가셨는데 회계 정산뿐만 아니고 지도·감독, 아까 말씀드린 사업 계획 그다음에 사업 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또 사업 계획에 따라서 예산은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도·점검하고 또 회계 감독, 감사, 이런 절차를 하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제대로, 그러니까 알고도 못 할 수도 있고 또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도·점검, 감사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연 1회 하게끔 돼 있는 겁니다, 규정에.

○산업입지과장 김진섭 그동안 입주 기업체에서 관리위탁을 하면서 자체로 대부분 예산을 운영해 왔었고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금년에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착실히 못 챙겼고요.

○위원장 차성호 어쨌든 수탁기관으로는 되어 있는 거잖아요, 2017년 8월부터.

○산업입지과장 김진섭 그렇습니다.

업무나 이런 부분은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회계 쪽을 자체를 하든 아니면 회계 쪽은 나중에 회계가 발생했을 때 감사를 하면 되는 것이고 운영 지도랄까 지도·감독은 위탁을 한 이후에는 시에서 지도·감독하게 돼 있잖아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섭 네, 앞으로 유념해서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거를 적절하게 규정을 준수해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서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고 그 이후에 소관 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자료 준비되는 동안 35쪽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수당 관련해서인데요.

보시면 일자리정책과의 노사민정협의회 같은 경우에 수당이 10만 원을 지급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또 다른 일자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건 3만 원을 지급했다는 얘기인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3만 원.

그리고 추경 이후에는 7만 원을 지급하고요.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결국은 노사민정협의회 같은 경우도 이 지원 근거가, 우리 조례를 보면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상이하단 말이에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상이한 이유가 뭔지 설명 가능하실까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 참석 수당이 다른 것은 사실이고요.

다른 특별한 기준은 없는데 다만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의 성격이라든지 위원회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아마 달리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쉽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렇게 답변을 주시면.

운영 지침이라고 있는데 이 안에 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위원장 차성호 누가 답변 가능하세요?

어느 분이?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일자리과장님.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이윤호 일자리정책과장 이윤호입니다.

이 당시에 죄송합니다만 예산이 없어서 사실 3만 원으로 부득이 책정을 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위에 노사민정협의회 10만 원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윤호 여기…….

이태환 위원 계장님 말씀하신 거 있으신데 말씀 주세요, 그러면.

말씀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윤호 죄송합니다.

고용부에 사업비 편성 지침상 10만 원이고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노사민정협의회만 고용부 지침을 따르는 겁니까,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장 이윤호 이 사항이 국비 매칭사업이라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수당이 국비 매칭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윤호 네, 전체 노사민정협의회에 관한 사업비 국비 지원이 있거든요.

이태환 위원 그 국비 지원이 있는데, 제가 조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제13조(수당 등) “협의회 위원이 제6조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윤호 그 사항은…….

이태환 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조례를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명시돼 있지가 않아요.

위원회별로 지급되는 수당이 상이하다는 얘기지요.

우리 시가 예산 사정이 좋으면 10만 원도 드릴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 3만 원을 드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뭔가 우리가 기준점을 세웠으면 좋겠다.

비단 경제산업국의 문제만은 아닐 테고요.

각종 여러 위원회들이 있잖아요.

우리 국에서도 관련된 위원회에 있어서 어떤 기준점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건 제 개인적 제안 사항일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조례 시행규칙에 금액을 따로 명시해 놓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일원화해서 기준점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 아니겠느냐는 저의 의견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 재정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작년에 우리 시 전체적으로 위원회 참석 수당에 대해서 자치분권국인가, 자치분권국에서 검토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타 시·도 조례라든지 타 시·도 참석수당 현황이나 이런 걸 비교·검토해서.

그래서 우리 시는 일단 통상적인 위원회마다도 전문성이라든지 성격이 좀 다르긴 하나 1시간당 7만 원 정도로 어느 정도는 통일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위원회 수당 관련해서 기준점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서 노사민정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국비 매칭사업이어서 등등 다른 이유가 있는 내용들은 그 안에 담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례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으니.

그런 부분들도 조금 세밀하게 국장님께서도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료화면을 보며)그리고 이 자료를 다시 한번 봐 주시면, 크게 좀 해 주실래요?

앞서서 토너 관련돼서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밑에 프린터 같은 경우에도 구매 현황을 보면 보이실지는 모르겠으나 구입한 장소가, 업체가 서울시에서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확인을 해 보니 관내에서도 충분히 구매 가능한 물품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금액 차이에 있어서도 오히려 어떤 부분은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던 것을 확인했는데요.

결국은 우리 시의 재정으로 구매 활동이 이루어지는 건데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다양한 소모품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가능한 부분들은 우리 관내 업체들 것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겠느냐는 저의 제안이거든요.

국장님께서 물론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하나하나 다 즉답하시거나 확인은 지금 안 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오늘의 이 자리를 통해서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께서 세부적인 부분들도 꼼꼼히 챙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제출한 자료 178쪽에 보면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과 관련된 내용, 우선 2019년도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의 사업설명서를 여기에 붙여 놓으셨어요.

제가 필요하다고 해서 제출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게 출연금이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유철규 위원 출연금입니다.

편성목이 출연금으로 되어 있어요.

어디에 출연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지금 특화산업 출연 기관은 세종테크노파크인데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어디에도 없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게 지금 시에서, 집행부에서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 자료를 보면 저희들이, 우리 시의원들이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이 사업설명서라는 것은 사업설명서를 받는 사람이 보는 자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선 기본적으로 어디에 출연하는지 이런 것들조차, 사실은 지난 2년간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사업설명서부터 쭉 얘기를 했거든요.

했는데 실제 이 사업설명서가 많이 보완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보면, 이게 2019년도 거니까 덜 보완됐을 때이긴 한데요.

이런 것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으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유철규 위원 그리고요, 181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제출한 자료 181쪽.

세부 항목별 집행 내역을 제출해 주십사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사업이냐 하면 지역특화산업 맞지요?

금액이 얼마냐 하면 22억 6900만 원에 대해서, 옆에 제출된 자료 가운데 보면 22억 6900만 원에 대해서 한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유철규 위원 그리고 보면 집행액이 6억, 시비만 계산해야 되는 거지요?

시비만 계산하면 여기 집행잔액에 약 14억 98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결산서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금년도 결산서.

결산서 253쪽을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결산서는 제가…….

유철규 위원 아마 없을, 없으시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유철규 위원 결산서 253쪽에 보면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해서 국가직접사업 해서 22억 6900만 원이 전액 집행된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결산서에.

(책자를 보이며)지금 결산서는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이 결산서입니다.

올해, 그러니까 2019년도 결산서가 끝난 겁니다.

253쪽 밑에서 두 번째 겁니다.

여기에 제출한 자료 “세부항목별 집행내역” 해서 제출한 것은 집행 잔액이 14억 9800만 원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유철규 위원 그런데 결산서에는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돼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결산서상에 다 집행이 된 걸로…….

유철규 위원 다 된 걸로 돼 있지요?

여기는 집행 잔액이 발생한 걸로 쓰여 있고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유철규 위원 거기에 정산 절차를 보면 밑에다 설명을 해 놨어요.

그 정산 절차를 왜 했는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잔액이 14억 9800만 원 남았다는 것이 정상적으로 됐다는 걸 설명하려고 써 놓은 자료예요, 보면.

이게 보면 근거 규정에 “지역산업 육성사업 운영 요령” 해서 중기부 고시에 보면, 여기 쓰여 있는 그대로예요, 밑에.

거기에 보면 그거에 따라 했는데 일정이 맞지 않아서, 여기 보시면 세부항목별 집행내역 제일 위를 한번 봐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181쪽 최상단 보시면 세부항목별 집행내역 괄호 열고 2020년 4월 말을 기준으로 했다 그렇게 써 놨습니다,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4월 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맞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써 놓으신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게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결산서상의 이 금액은 우리 시에서 배정을 받아서 사업 수행기관인 테크노파크에 집행된 금액이기 때문에 결산서상에는 다 집행이 된 걸로 기재가 돼 있고.

유철규 위원 그러면 결산서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결산서도 맞고 이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산서 기준은 우리 시에서 수행기관으로 예산이 배분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여기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 자료에 의하면 세부항목별 집행내역에 잔액이 표시돼 있는 것은 세부항목 사업별로 작년도에 끝난 사업도 있고 올해 계속 진행되는 사업도 있고…….

유철규 위원 아니, 결산이라는 게요 국장님, 당해 연도 끝난 것은 당해 연도에 종결하게 돼 있지요?

2019년도 사업은 2019년도 사업으로서 종결해야 되는 거지요?

사업비 정산을 할 때요, 집행 잔액 2019년도 것은, 회계 원칙은 당해 연도 회계가 세워진 것은 당해 연도에 다 정산하고 완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러니까 예산상 정산 결산은 위원님 말씀하신…….

유철규 위원 당연히 그렇지요.

그럼 결산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야지 왜 이거하고 이거하고 다르게 해 놓으시냐고요.

그리고 마치, 여기에 보면 세부항목 집행내역 근거규정에 이렇게 써 놓으셨다니까요.

‘이게 4월 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보이게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세부항목별 사업을 보시면 올해 사업이 진행 중인 사업이 있기 때문에…….

유철규 위원 아니, 진행 중인 사업이든 아니든 결산은 당해 연도 말을 기준으로 해야지요.

하고 그건 2020년도에 다시 해야 될 사항이지, 왜 2019년도 결산서에 2020년도 예산 관련된 걸 포함시키려고 하십니까?

그거는 회계의 기본 원칙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딱 당해 연도 정산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유철규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놓으셔야지 왜 그렇게 안 했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일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사업이고 그다음에…….

유철규 위원 아니, 계속사업은…….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사업 수행 기간이 세부 사업별로 조금씩 종료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유철규 위원 그거 안다니까요.

그러면 계속사업은 정산하는 것이 다 안 맞아야 되네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민들한테 제공한 자료들은 다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자료들을 제공하는 거나 똑같은 말씀이시네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런 건 아니고요.

유철규 위원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자료 제출 시기라든지 기준에 따라서…….

유철규 위원 시기?

시기라고 말씀하시면…….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게 조금 항목이라든지…….

유철규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시점에 따라서 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아니, 시점이 왜 달라요?

2020년 4월 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다르다 그 말씀 하시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4월 말 기준으로 집행내역을 보시면 연말까지, 올해까지 사업이 진행되거나 계속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주요 사업 집행 잔액을 보시면 개방형 혁신 바우처 R&D 사업 같은 경우 6월 30일까지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국가융복합단지 연계 R&D 사업 같은 경우 9월 30일까지 진행되고 이 3개 과제가 진행 중에 있는데 집행 잔액이 거의 10억 정도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국장님, 그러시면 결산서에도 그렇게 써 놓으셔야지요.

이 결산서 누가 쓴 거예요?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결산서상에 표시된 기준은 공통적으로 우리 국뿐만 아니라 국비를 받아서 지역에 와서 수행 기관에 나가는 걸 기준으로 해서 아마…….

유철규 위원 이건 다 고시하게 돼 있지요?

이 결산서는 결산 끝나면 다 고시되지요?

민간에 다 알려질 수 있게끔 돼 있지요?

다 알려지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제가 아는 선에서는 그게…….

유철규 위원 이거는 공개가 됩니다.

결산서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유철규 위원 기준이 아니고요.

이 결산서는 결산 자료 자체가 민간한테 공개가 된다고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자료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모두 다 집행된 것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2019년도에 집행 안 된 거잖아요.

여기에 보면 14억 9800만 원의 금액이 안 된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나요?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나간 돈이 테크노파크에 나간 돈이지요, 출연된 금액이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유철규 위원 그러면 테크노파크 관련된 데서 답변하는 게 정산인가요, 아니면 경제정책과에서 답변하는 게 정상적인 것인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경제정책과에서 답변하는 게 맞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맞고 저희 국뿐만 아니라 이건 시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우리나라 중앙부처라든지 모든 부처에서 이런 기준으로 해서 결산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유철규 위원 그렇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유철규 위원 그러시면요…….

○위원장 차성호 그럴까요?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담당 과장으로부터 조금 더 명확한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이해하셨어요?

유철규 위원 아니,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한번 질의를 계속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렇습니까?

그러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 심도 있는 논의하고 집행부의 설명을 들어 보고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논의가 정리될 때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직전에 경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이 있었고요.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답변 논의를 하고자 감사 중지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은 집행부에서 좀 더 파악해 보고 이따 뒷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는 걸로 진행을 하고요.

우선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될까요?

유철규 위원 (마이크 꺼짐)아니요.

○위원장 차성호 좋습니다, 그럼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 요구해서 자료가 왔어요.

173쪽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 사업이 있어요.

아까도 제가 질의할 때 2019년에는 200만 원씩 가구당 지원해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올해는 150만 원이라고 했어요.

제가 국가에서 보조해 준 조건이 있나 하고 확인해 보니까 지방비를 얼마 하라는 비율로 된 거는 없고 총사업비가 502만 8000원을 넘지 않도록 하고 국비 251만 원을 줬어요.

아까 답변 내용은 국비가 올랐기 때문에 지방비를 삭감했다고 비율이 조절됐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임의로 시비를 작년까지 200만 원씩 주던 것을 150만 원으로 줄여서 주시는 거예요, 보조 비율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더 보조해 줘도 되는 사업을 그냥 일반 시민들이 보면 ‘국비가 많이 올랐으니까 시비는 줄였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시민들한테 보조 주시는 어떤 조건이 제도적이라든지 법률로 정해진 거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 임의로 시장이 지급하는 보조를 50만 원씩 깎아서 주면 시민들한테, 물론 총사업비 작년보다는 자부담이 줄기는 줄었습니다.

그래도 200만 원씩 주면 58만 원만 자부담하면 되는 것을 자부담을 100여만 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시민들한테 보조금 주실 때에는 물론 정당하게 줘야 하지만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조금은 기준을 정확히, 명확하게 세워서 2019년도에 200만 원을 줬다면 금년도도 최소한 200만 원은 지급해 줘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위원님 말씀하신 측면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한정된 예산으로 혜택받는 가구수를 늘리기 위해서 시비 지원 규모를 조금 줄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 말씀은 안 맞는 것 같고요.

하여튼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는 자부담을 190만 원하고 올해는 100만 원을 했어요.

90만 원 자부담이 줄어든 거는 국비가 많이 인상됐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비를 200만 원씩 줬다면 개인 부담이 50여만 원으로 줄 것을 100여만 원 자부담할 수 있도록 해서 어려운 농가들은 신·재생에너지, 쉽게 얘기해서 태양광 설치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시민들한테 특히 농촌에 주는 태양광 사업은 너무 아끼지 마시고 많은 시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 159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착한가격업소 지정 현황 및 내역인데요.

착한가격업소 관련해서는 지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내용이 있었고 이후에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착한가격업소를 발굴해 주시고 계신 데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이용 활성화)”를 보면 제1항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한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지요.

오늘도 이와 관련해서 내용을 보면 운영이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부분은 사실 여러 차례 말씀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따로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다른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 같고요.

저희가 아마 수시로 한 번씩 점검하면서 착한가게로 지정된 업소를 이용하다 보니 매월 정기적으로 지정해서 착한가게를 방문하는 실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가장 큰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조례의 목적은 말 그대로 착한가격을 유지하면서 좋은 품질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많은 시민분들께서 적정한 가격으로 해당 상가를 이용하실 수 있게끔 물가안정 차원에서의 역할을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업소는 2017년, 2018년, 2019년 161쪽에 보면 현재 29개소가 있고 향후에 더 추가적으로 발굴할 계획도 있으신 것 같아요.

현재 지원책을 보면 상수도요금 같은 경우에 2019년도에 20% 정도 감면한 내용이 쭉 있어요.

전체가 29개소인데 5월, 6월, 7월에는 7개소고요, 8, 9, 10, 11, 12월에는 9개소거든요.

어떤 곳은 이것을 감면해 주고 또 어떤 곳은 그렇지 않은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이게 착한가게업소로 지정된 업소 중에서 폐업하거나 아니면 2개 업소는 개별로 계량기를 설치해서 아마 상수도요금 감면이 적용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2개 업소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정리하면 총 29개 업소 중에 12월 기준으로 해서 9개소에서 대해서는 상수도요금 감면을 해 줬어요.

20개소가 있잖아요.

20개소 중에 두 곳이 개별 계량기를 사용하고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나머지도…… 상수도요금 감면 업소가 개별 계량기 설치 업소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총 29개소 중에 9개소만 개별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고 20개소는 공동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지원해 주지 못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이분들에게는 상수요금 감면 말고 다른 지원해 주신 내역이 있나요?

국장님, 답변이 상세한 부분이 어려우시면…….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이태환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를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착한가격업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물가 안정과 그다음에 가격 안정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취지가 있는데요.

사실상 현실적으로 볼 때는 현실하고 조금 불부합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너무 가격만 낮추는 거를 저희들이 강조하다 보면 업소에서도 “장사가 안 된다. 실질적으로 이윤이 없다.”라고 해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명단에 있으신 분들은 과거부터 이렇게 쭉 유지돼 왔던 분들이 계속 협조해 주고 계시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원에 대한 내역은 사실 아까 조례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이용의 날도 정해서 활성화도 시키고 하는 것도 맞는데 현실적으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유들 때문에 시민들한테도 수용성이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29개, 30개 정도 안팎 하는 업소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쓰레기봉투라든지 상수도요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공동 부과가 되다 보니까 얼마가 이 사람한테 부과됐는지를 저희들이 판단할 수 없다 보니까 개별 계량기를 갖춘 데만 지원해 주고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은 쓰레기봉투라든지 비누라든지 물병이라든지, 정기적으로 또 어떤 물품이 필요한지 수요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지원 금액 자체가 업소들한테 엄청나게 혜택을 주는 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저라면 제가 이 업소 사장님이라면 크게 착한가격업소에 지정되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길 것 같아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인센티브가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과감한 지원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먼저 첫 번째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우리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이용한다.”라는 조항이 있잖아요.

“이용한다.” 이거는 해야 하는 거지요, 조례상으로 보면.

그렇다고 했을 때 특히나 우리 시청이나 관내에 있는 공공기관에서부터 이거를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쭉 나와 있는 29개소 업체 중에 “우리가 매주 특정 요일에는 관내에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합시다.” 해서 관에서 선도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의지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자료를 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전기료를 추가적으로 지원해 준다든지.

저는 개인적으로 좋겠다고 생각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버스 광고를 해 주는 게 굉장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주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교통공사에서 직접 버스를 운행하고 있잖아요.

이런 광고 효과를 내 줌으로써 식당을 알릴 수 있는 홍보비를 어떻게 보면 절약할 수 있게 해 주는 거지요.

홍보 효과를 통해서 이 가게가 그만큼 많은 시민분들이 찾아올 수 있는 홍보 여건을 만들어 준다면 충분히 어느 정도 메리트로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다양하고 새로운 시도들이 필요하고 우리가 이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 그대로 착한가격업소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업소의 사장님들께서 착한가격업소에 지정되고자 하는 마음이 들 수 있게 선제적인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지금 사례로 들어 주신 제주도 사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참고해 볼 만한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도 우리 시 홈페이지라든지 반상회나 읍·면·동장 회의를 통해서 홍보하고는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홍보가 충분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 방안을 좀 더 강구하는 문제는 충분히 실효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난 예산 심사 땐가요, 김원식 위원님,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 같은데 착한가격업소, 모범업소 그리고 또 무슨 업소가 있어서 이게 많이 헷갈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기본적인 인센티브조차도 과감하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아마 이 일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께서는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변화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이 일을 형식적으로 하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조례가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하자는 게 아니고 정말 이게 우리가 최초에 목적했던 지역 내 물가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 기여할 수 있게끔 그런 새로운 고민들을 우리가 해야 할 때가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그것들을 현실화시킬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서서 제안드렸던 내용들을 토대로 내년도에는 이 부분이 반영돼서 세종시의 착한가격업소 지정과 관련해서는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좀 더 실질적으로 실천적인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 관련 행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검토해 보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중에서 민경보, 민자보 행사보조 사업들이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 차성호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명학일반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 지원 사업이 있고 세종 청년 일자리 행복카 프로젝트가 있어요.

자료 보시고 계십니까?

관련해서…… 그런 사업이 있는 거는 아시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 차성호 스타트업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도 있고요.

사업비를 살펴보면 아마 100페이지에 있는 것 같은데, 사업을 보면 명학일반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 지원 관련해서 사업비가 1억 3357만 2000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액이 9687만 6000원, 잔액이 3669만 6000원이에요.

집행 잔액을 보면 27.47% 정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집행 잔액 비율이 높은 이유가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럴까요? 과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이윤호 일자리정책과장 이윤호입니다.

3대를 가지고…… 2대를 가지고 아침에 3회 운행하고 저녁에 4회 운행했는데요.

이용자가 당초 계획보다 많지 않아서 사업비가 이렇게 남게 됐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계획이라면 어떤 걸 기준으로, 어떤 걸 토대로 계획을 세우셨어요?

예산 편성하실 때는 그만한 예산 소요에 대한 추계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윤호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예상해서 어느 정도 이용객을 추정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위원장 차성호 그 사업 계획할 때 근로자 중에 일단은 자가 운전자가 아닌 자, 또 원거리 출퇴근자 뭔가 수요조사에 대한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전체 근로자가 몇 명인데 어느 회사에서 이 사업에 대한 수요를 요청한 사람들이 몇 명이고, 수요조사를 했을 때 몇 명이고 이런 근거가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윤호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는 바로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파악을 잘 못 하고 계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윤호 이 사업의 취지라든지 이루어진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 예산 편성 그 당시 내용은…….

○위원장 차성호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런 거지요.

당초에 이 사업비를 편성할 때는 어쨌든 적정 사업비를 편성해야 맞는 거고 다른 할 사업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정책과의 사업비에 배정해 줬어요, 심의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편성했기 때문에.

그런데 집행 잔액이 24.47% 또 그 밑에 보면 세종 청년 일자리 행복카 프로젝트 무려 집행 잔액이 47.8% 거의 절반밖에 못 쓰셨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윤호 위원장님 지적 사항처럼 예산 편성 내지 집행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이고 몇 년 된 사업이에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이고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국비와 함께 시비 매칭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 수요를 지자체로부터 받아서 고용노동부에서 심의해서 매년 사업별 금액을 배정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수요를 발굴할 때 수요 예측이라든지 우리 시, 수요 예측할 때는 그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고용노동부에 요청해서 최종 금액이, 예산이 확정됐었는데 실제 집행 과정에서 수요가 부족해서 집행액이 사실 부족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그런 거지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랑 일맥상통하는 건데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수용해서 많이 따와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아무리 국비사업이라고 해도 시비가 매칭되어야 하고 또 그거를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면 결국 국비 반납해야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이렇게 1억 3000, 1억 6000 이렇게 해 놓고 절반도 못 쓰는 사업을 진행하시고 지금 와서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기에는 궁색한 변명이신 거고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저희 입장에서 당초에 산단이라든지 수요를 받아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반영했는데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같은 얘기가 반복되니까 길게는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조금 더 수요 예측을 명확하게 하시고 예측이 아니고 수요조사, 예측을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조사를 하세요.

조사를 하셔서 명확하게 아까 말씀드린 어떤 수치에 대한 근거, 실질적 수요에 대한 근거를 토대로 해서 사업 편성을 하시고 국비 매칭을 하셔야지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해서 덥석덥석 우리가 움켜쥐고 제대로 예산 집행을 못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경제산업국에 대해 전반적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비 매칭사업이 많아요.

경제산업국에 많습니다.

그리고 규모도 큽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거를 집행하고 나서 성과 분석이나 실질적인 것들이 사실은 체감으로 느끼는 게 상당히 미비해요, 그리고 느끼기에도 어렵고.

경제산업국이 얼마나 많은 비용을 우리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쓰고 그 비용을 집행한 이후에 실효 없고 성과 없고 결과물이 미비한 그런 사업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단적인 예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50%밖에 집행 못 하는 사업들을 계획하시느냐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는 보다 정확하고 보다 명확한 수요조사를 해서 그거에 근거해서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윤호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일자리정책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자료 좀 띄워 주시고요.

자료 207쪽입니다.

지역인재 채용 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고요.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님을 비롯해서 일자리정책과 담당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이유는 지난해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시에 있는 공공기관들에 지역인재 채용된 현황이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일자리 미스매치, 예를 들면 관내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인력이 관내에 적정하게 그 인력들이 매칭되지 못하는 이유도 있었고요.

이 비율이 극소수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던 중 계약직 형태의 근로자들은 우리 관내에서 채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와 관련된 검토를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올해 채용 예정 계획을 보니까 관내 공공기관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무기계약직이라든지 계약직이라든지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래도 제안됐던 내용들이 실제로 개선되어 나가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집행부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올해부터는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의 지역이 확대가 됐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당초에는 세종시 안에 있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만 채용이 진행됐었는데 법이 개정된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서 세종, 대전, 충남, 충북 이렇게 권역이 넓어졌어요.

그에 따라서 대전에 있는 공공기관, 충남에 있는 공공기관, 충북에 있는 공공기관까지도 우리 시의 시민분들이 희망한다면 취업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열렸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된 것이 우리 시의 상황에서 더 유리한 것인지.

꼭 유불리를 따질 거는 아닌 것 같기는 한데요.

오히려 장점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보시는지 국장님의 혹은 부서의 입장이 있다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혁신도시법 개정 사항 공공기관 채용 확대에 대해서는 대전이나 충남 지역에서 많이 요청해서 반영된 사항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종시도 같은 입장을 집행부에서 취해 왔습니다.

다행히 작년 연말에 법이 개정 통과돼서 지금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행에 의하면 우리 시의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아마 현재 19개 기관에서 오십몇 개 기관으로 확대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고려하면 우리 시의 인재가 취업 기회가 좀 더 확대되는 면이 있기 때문 우리 쪽에서도 오히려 크게 나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결국에는 우리 시도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인접 시·도와 함께 협의하고 동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법까지도 변경이 되고 현재 상황에 이르렀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시의 역할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어 말씀하신 대로 대전이 17개 기관이 있고 충북 11개 기관, 충남 3개 기관, 대전·세종·충남·충북 하면 51개 기관이 있어요.

그럼 이 기관에 우리 시 안에서 공공기관을 희망하는 친구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해서는 정보도 우리 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실제로 제가 우리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역인재’라는 단어로 검색을 해 봤는데요.

올해 채용 현황이라든지 이와 관련된 정보는 쉽게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또 반대로 제가 대전 같은 경우에 같은 단어를 시 홈페이지에 입력했더니 2020년도와 관련된 채용 예정 현황 자료가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특히 취업과 관련해서는 정말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정보를 누가 빠르게 접할 수 있느냐, 또 어떤 기관에서 어떤 인력들을 필요로 하는지, 그에 따른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사전에 이런 정보들을 정리해서 우리 시 홈페이지에 게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 한 말씀 하실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위원님 말씀하신 제도 변경이라든지 취업 기관 확대 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관내 취업자들이 있고요.

또 일자리정책과에서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지요.

그러면 당초부터 공공기관을 목표로 해서 취업 준비하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 차원에서 프로그램의 하나의 일환으로써 공공기관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고민해 주신다면 오히려 취업하는 데도 그에 대한 준비 사항이라든지 자격조건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에 있어서 훨씬 더 용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앞서 관내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관련해서 위원님들 말씀을 주시기도 했는데 실제로 취업 대상자나 요건들을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하는 부분도 상당수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럼 관내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이 공공기관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인지.

있다라고 한다면 학교 안에서도 그런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공공기관 채용과 관련해서 확대된 측면을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깊이 있게 고민하셔서 우리 시에 실질적인 효과로써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가지고자 하는 많은 취업생들에게 긍정적인 결과로 다가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마이크 꺼짐)일자리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윤호 일자리정책과장 이윤호입니다.

김원식 위원 먼저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인재 채용 현황이에요, 207페이지.

아까 이태환 위원님께서는 “그나마 우리 세종시에 계약직이 많이 채용된 것 같아서 우리 시에서 노력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물론 이태환 위원님께서도, 그동안 무기계약직이라도 없었는데 많이 늘어서 노력은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표를 보면 정규직이지요.

정규직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1명만 취업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윤호 사실상 이 1명도 파악해 보니까 의무채용이 아니고요.

의무채용으로 된 것은 아니고 그나마 일반채용으로 된 인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다시 말하면 세종시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실적이 제로라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윤호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매년 3%씩 증가해서 2020년에 30%까지 하게끔 목표를 설정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윤호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지금 2020년이면 30%의 목표를 설정해 놨는데 제로다.

그 원인하고 대책이 혹시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윤호 잘 아시는 것처럼 연구직이라든지 아니면 채용 인원이 5명 미만이라든지 이럴 때는 의무채용 비율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어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채용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다행히 충청권으로 확대돼서 거기는 연구기관이 아닌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사실 그 법적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연구직이라든지 아니면 5명 미만이라고 해서 전체를 안 해도 된다는 것보다는 정해진 비율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당되는 지역에서 이 법의 해석이라든지 아니면 법을 명확하게 개정해서 그 규정을 악용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원식 위원 다시 말하면 선도적인 거는 우리 세종시가 먼저 하셔야 해요.

아까 제가 고졸 취업자에 대해서 우리 조례에 20%를 의무로 채용하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5명 이하…… 10명이잖아요, 2×4=8 그러면 0.8이에요.

그래서 의무채용 20%를 안 뽑아도 된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거기에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력직을 포함시키면, 경력직은 빼요.

그러면 여기 뒤에 나오는 결과물처럼 고졸 채용 현황을 보시면 우리 시가 우선적으로 그거를, 과장님이 “5명을 뽑고 연구직을 뽑으니까 우리 시가 실질적으로 취업시킬 의무채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거꾸로 말씀드린 거는 고졸취업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점과 단점이, 단점을 가지고 인재 채용에 있어서 하시면 안 된다.

그렇게 우리 시가 하셔야 하고, 개인적으로는 진짜 우리가 2020년이면 30%까지 해야 하는데 지역인재가 1명도 취업을 못 했다는 거는 심하게 말씀드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반성하셔야 해요.

1명도 없다는 거는 과장님께서 반성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이윤호 네, 잘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230페이지 보시면 일자리 관련 지표가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2019년도에는 실업률이 2.7%고 청년실업은 8.7%예요.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이윤호 네.

김원식 위원 2020년도에는 실업률이 3.0이고 청년실업률은 7.8이에요.

일반 청년이 실업률이 더 많은 이유라든지 혹시 그 원인이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윤호 실업률에 있어서는 청년이…… 이 사항은 전국적인 사항인데요.

청년이 아닌, 기성 장년들보다 높은 이유는 제일 먼저 학생층이, 사실 학생층은 실업률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고용률을 따질 때는 학생, 공부하는 사람은 비경제활동인구이기 때문에 빠지고요.

실업률은 취업을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청년층에서는 좋은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욕구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과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 실업률이 많은 거예요,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윤호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기업지원과나 경제산업국에서 좋은 기업을 유치하면 청년실업이 줄어들겠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윤호 네,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원식 위원 우리가 첫 번째로 여태까지 국비 매칭사업, 기타 사업 이런 걸 다 하는 거는 좋은데 일단은 좋은 기업이 와야 한다.

혹시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게 있어요?

아니면 좋은 기업에 우리 청년들을 취업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신 게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윤호 오래전부터 기업 유치라든지 좋은 일자리 만드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 차원에서 많은 노력이 있었고요, 고민하는 사항인데요.

본격적으로 어떤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사실 많이 답답한 상황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고민하면서 좋은 성과가 하루라도 빨리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세종시 전체를 보면 세종시가 재정 상태도 안 좋고 대부분의 신도시에는 거의 공무원분들만 정착하고 있고 도시 경제를 살리려면 근로자가 있어야 하거든요.

좋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가 많으면 근로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라서 아파트라든가 주거 목적의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주거까지, 세종시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고 봐요.

앞으로 국가산업단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국가산업단지에 어떤 기업이 들어오느냐가 세종시의 관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국가산업단지가 꼭 유치되어야겠고 거기에 따라서 좋은 대기업이 와야 되겠다.

과장님께서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윤호 고맙습니다.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사명감을 가지시고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윤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8분 감사중지)

(17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정책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로는 328페이지고요.

국장님, 장애인고용공단 세종지사 유치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추진이 지금 되지 않은 걸로 나와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저희가 계속 고용부와 기재부에 장애인고용공단 세종지사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기재부의 의견은 수요가 부족해서 설립하기가 어렵다는 게 현재까지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와 기재부 설득이랑 앞으로 계속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고요.

지사 설립이 당분간 어려워서 2020년도 하반기에 설립 예정인 발달장애인훈련센터에 장애인 고용 관련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발달장애인훈련센터는 고용 기능은 없는 거지요, 현재?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훈련센터인데 고용…….

손인수 위원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훈련센터의 대상?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발달장애인.

손인수 위원 발달장애인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손인수 위원 학생만 대상이 아니라.

그러면 발달장애인 외에 다른 장애인분들은 이용할 수는 없는 거지요?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이윤호 일자리정책과장 이윤호입니다.

기본적으로 발달장애인훈련센터이기 때문에 발달장애인 중심으로 이용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훈련센터는 학생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성인이 아니라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이라든지 체험활동 위주로 되는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윤호 네, 주로 그런 걸로.

손인수 위원 결국 고용 기능은 없는 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윤호 네, 훈련에는 그런 기능, 어떤 기능 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취업은 직접은 어렵지만…….

손인수 위원 훈련 정도.

○일자리정책과장 이윤호 네, 그런 거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대전지역본부 인접해 있다는 사유로 미반영됐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대전 지역은 장애인 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윤호 그 내용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손인수 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70페이지를 보시면 등록장애인 증가 현황표가 나와 있어요.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윤호 70페이지?

손인수 위원 네.

○일자리정책과장 이윤호 네, 확인했습니다.

손인수 위원 여기 보면 대전광역시 등록장애인이 2037명이거든요.

맞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윤호 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렇게 나와 있네요, 자료상.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인구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윤호 2325로 나와 있네요.

손인수 위원 증감률도 지금 전국에서 가장 높지요?

25% 가까이 되고 인구수는 2325명이에요.

다시 328페이지로 돌아와서 그러면 우리가 대전지역본부에 인접해 있다는 논리가 저는 좀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윤호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항들을 더 추가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더욱 논리를 보강해서 다시 한번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종시는 2030년까지 80만을 목표로 하고 있는 계획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애인의 증감률도 보면 25%,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또 장애인 학생의 증감 비율도 굉장히 높거든요, 증가되는 비율도.

과장님께서 현황과 관련해서 장애인고용공단이 유치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윤호 잘 알았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보여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과장님, 화면을 보시면 위에 있는 제28조의2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고요, 아래 제6조는 우리 세종시 장애인고용촉진 조례입니다.

이 법과 조례를 보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있어요.

이거는 강제 사항이거든요.

혹시 우리 시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달성된 수치나 아니면 실적이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윤호 네, 지금 그 부분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윤호 저희 부서에서 하지는 않습니다만 공공기관, 우리 시 기관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손인수 위원 네.

○일자리정책과장 이윤호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것은 어쨌든 장애인 일자리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관리가 되고 있다는 그 자료는 별도로 해당 부서에 요청을 해서 받아서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윤호 네, 알았습니다.

손인수 위원 여기 보면 의무고용률, 의무적으로 고용되는 수치가 있습니다.

2019년 이후에는 3.4%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요.

사업주에게도 의무적으로 고용률을 달성할 수 있게 권고할 수 있어요.

3.1%인데 혹시 그런 달성된 데이터도 가지고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에서?

○일자리정책과장 이윤호 장애인 고용 관련 사항은 사실 일자리정책과에서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럼 별도로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장애인 일자리 관련해서 어떤 사업도 하고 있지 않다는 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윤호 별도로 장애인 일자리에 관한 것은 노인장애인과 그쪽에서 세부적으로 하고요.

손인수 위원 저는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시의 일자리 정책이 꼭, 우리 세종시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세종시민 안에 장애인도 있을 수 있고 노인 일자리도 있고요, 신중년 일자리도 있고 청년 일자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장애인 일자리 정책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고용공단 세종지사도 일자리정책과에서 담당해서 유치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관리는 거기에서 하더라도 저는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장애인 일자리에 관해서는 일자리정책과에서도 살펴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해당 기관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그런 데이터나 전망도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야 일자리정책과에서 나중에 장애인고용공단과 관련된 일자리를 제안할 때도 그런 수치가 있어야 어느 기업에 가서 매칭도 해 주고 제안도 해 주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윤호 네, 잘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해당 부서와 잘 협의하셔서 앞으로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국장님, 제가 조금 전에 장애인 일자리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꼭 장애인 일자리 관련해서만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노인 일자리라든지 신중년 그리고 청년 일자리 같이 잘 좀 살펴 주십시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333페이지 보시면 공공기관, 협회, 단체 등 유치 실적이 있어요.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기업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원식 위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2018년 12월 6일에 유치가 됐어요.

여기는 현재 위치하고 있는 사무실이 어디예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지금 사무실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고요.

올해나 내년 초까지 4-2생에 입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임대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현재 대전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창업진흥원이 지금 대전에 소재하고 있는데 4-2지구에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인근에 건물 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신축을 계획하고 있으면 언제 정도에?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입주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2022년도에 아마 입주할 예정입니다.

김원식 위원 2022년도?

아직도 멀었네?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2021년 말이나 2022년 초 정도에.

김원식 위원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은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2018년에 유치 MOU를 체결했고 4-2생에 입주할 예정이고 창진원도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 세 곳이 2018년 12월에 우리가 MOU를 체결했는데 지금 4-2생에, 당초 계획으로는 올해까지 입주할 예정으로 있는데 그게 아마 조금 늦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내년 상반기까지 입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원식 위원 한국소방시설협회는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이것은 2019년도에 MOU 체결한 건데요.

조치원 서북부 지역에 부지 계약을 체결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아마, 입주 시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2021∼2022년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원식 위원 모르는 게 아니고, 담당 과장님이 모른다고 하면, 이렇게 계약만 해 놓으시고 이때까지 전혀 기관하고는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작년에 입주 계약은 체결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2022년 4월에 일단 이전하는 걸로…….

김원식 위원 입주 계약은 서북부에 축산협회도 입주 계약을 하고 1차, 2차, 3차까지 중도금을 다 냈는데도 입주를 안 한다고 돈을 다 찾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담당 과장님이 한번, 이거 다시 말씀해 보세요.

한국소방시설협회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보니까 도시재생과에서 그때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려 줬는데 계약은 2019년 8월 9일에 체결했고요.

그리고 2021년 4월에 건설공사 착수 예정으로 돼 있고 2022년 4월에 이전하는 걸로 당초 계획이 그렇습니다.

이 사항이 변경된 여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파악을 안 하고 도시재생과에서만 이거를 파악하셔야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는 이미 계약을 했기 때문에 도시재생과하고는, 착공 여부, 준공 여부, 기업 유치는 담당 과장님이 이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네, 잘 알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다음에 축산환경관리원은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축산환경관리원은 작년 11월에 MOU 체결을 했고 그래서 사무실을 여기 2-4생 나성동 부근에 임차를 했습니다.

사무실을 임차해서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별도 공간을 구입한 건 아니고.

김원식 위원 한국수목원은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수목원관리원도 같습니다.

12월 10일에 나성동 그쪽에 사무실을 임차해서 들어오는 걸로 일단, 이 수목원관리원 같은 경우에는 중앙공원에 국립수목원 자리가 하면 그쪽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 전까지 일단 여기 와 있는 걸로 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축산환경관리원도 재정 상태가 안 좋으니까 아마 임차를 하신 것 같아요.

임차를 하셨고 아까 말씀드린 도시재생과, 서북부도 과장님께서, 지금 분양률이 51%밖에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서북부 도시개발사업을 해 놓고 준공도 다 됐는데 51%밖에 안 되고 있으니, 물론 돈이 있어야 계약을 하는 거지만 담당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잘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리고 337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화폐 여민전 도입 추진 현황을 제가 요구했어요.

왜 요구를 했느냐 하면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했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본 위원이 5분 발언 할 때는 “확대를 해라.” 이렇게 했는데 확대는 안 하고 기타 등등 해서 370억이라는 돈이 현재로서 돼 있어요.

세종시 지역화폐 여민전이 매월 판매와 동시에 소진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이달 말에도 60억이 소진됐고, 2시간 50분 만에 다 소진이 됐어요,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 현상은 과장님 뭐라고 보세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일단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당초에 지역화폐를 도입한 취지를 굉장히 많이, 지역화폐의 가치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종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서로 참여해서 상생의 세종시를 만들어 보자.’ 그런 취지에 어느 정도 공감한 것 같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10%의 캐시백이라는 혜택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쓰면 이게 나한테 다가오니까 그게 컸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월별 발행 한도를 두다 보니까 ‘빨리 사야 되겠다.’ 그런 구매 심리가 많이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도 상반기 300억을 가지고 운영하려고 했는데 3월에는 64억 정도 해서 괜찮겠다 싶었는데 4월 1일이 되니까 하루에 10억가량이 판매가 돼 버렸습니다.

김원식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아까 결론을 말씀드렸는데, 화면 좀 띄워 봐요.

(자료화면을 보며)예산이, 여민전 발행 규모가 턱없이, 당초에 70억만 한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많이 했으면 그나마 덜 했고 그다음에 우리 시 전체 구매한 사람들 보면 30%대를 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인터넷에 올라온 거 보면 “유명가수 콘서트 티케팅보다 어렵다.” 또 “여민전 충전이 안 돼서 온통대전을 쓴다.” 이렇게 온라인에서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여민전은 당초 일반 발행 22억하고 정책 발행 48억 해서 총 70억 규모로 시작을 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다음 장이요.

본 위원이 2019년 10월 15일에 5분 발언을 할 때 “발행 규모를 늘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거기에 홍성군하고 비교를 하고 대덕구하고도 비교를 했어요.

그런데도 인구 17만 명의 대덕구 대덕e로움은 3개월 만에 100억의 지역화폐가 이미 활성화됐고 그런데 본 위원이 5분 발언에서 “지역화폐를 늘려라.” 했더니 그때는 전혀 관심이 없고.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그때 말씀하신 것 잘 듣고 그래서 행안부에 찾아가서 담당 과에 증액 요청을 했고 담당 국장을 만나서 저희가 작년 12월에 가서 증액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작년 12월에 과장님이 가셔서 이렇게 늘린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하여간 그때 가서 늘려 달라고 협의를 했었고…….

김원식 위원 하여간 코로나19에 관련해서…….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그것은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만 그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12월에 행안부 찾아가서 저희들이 협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원식 위원 본 위원은 코로나19 위기가 대두돼서 3월 30일에 300억을 증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월별 발행을 보면 3월에 64억을 하셨고 4월에 88억을 하셨고 5월에 또 88억을 하셨고 6월에 엊그제 60억이 다 소진이 됐고 앞으로 70억이 남았어요.

70억 가지고 뭐를 하실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일단 금번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하반기 300억 물량을 18억 시비 전액으로 하는 걸로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300억 물량하고 70억 남아 있는 370억 물량이 있고요.

그리고 금번 정부에서 3차 추경을 합니다만 거기에서도 아마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정부에서 지역화폐 같은 정책을 이어 갈 게 거의 확실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지금 부족한 물량을 소비자들이 좀 더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라고 보입니다.

김원식 위원 하여간 결론을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이 5분 발언을 생각하고 5분 발언까지는 하루 이틀 생각을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 해를 거쳐서, 해까지는 아니지만 여러 날을 거쳐서 5분 발언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 5분 발언을 하시면, 그 이유가 있어서 5분 발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과장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충분히 공감해서 행안부를 찾아갔던 겁니다.

김원식 위원 앞으로 우리 여민전이 세종시 전체 인구의 50%, 최소한 50%, 60%는 여민전을 가질 수 있도록 담당 과장님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원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기업지원과 관련해서 제가 한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간단하게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 차성호 몇 개나 돼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제가 정확하게는, 아마 전통시장이라든지 관리하는…….

○위원장 차성호 경제산업국 기업지원과를 논하기 이전에 세종시 전체 공중화장실 운영 실태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지금.

물론 각 소관 과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들이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아주 관리가 잘 안 돼요.

전문 관리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전체를 다 예를 들어 시설관리사업소로 넘기든지 아니면 하나의 무슨 관리 과를 만들든지 이렇게 해야지 도대체가, 전통시장 화장실을 한번 예를 들어 보면, 화면이 나올 수 있나요?

전통시장 화장실을 가지고 관리하는데 어떤 걸 관리하는 거예요?

어떤 관리를 하는 거지요?

유지·보수·운영 이런 거까지 다 관리합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청소.

○위원장 차성호 청소?

예를 들어서 유지·보수도 같이 하시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 차성호 (자료화면을 보며)지금 저거는 아주 단적인 건데 전통시장 안에 있는 화장실이에요.

남자용·여자용을 구분해 놓은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저게 언제 설치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흉물스럽게 저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를 내가 다른 사진도 찍은 게 있는데 올리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다른 사진도 한번 넘겨 보세요.

여기는 전통시장은 아닙니다.

다른 곳의 화장실인데, 그러니까 위생도 그렇고 유지·관리도 그렇고 아주 어렵게 돼 있어요, 지금.

또 한 가지는 거기에 보면 공중화장실에는 원래 화장지나 이런 걸 비치하게 돼 있지 않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비치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핸드드라이, 화장지, 비누 이런 거 구매 내역이 다 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비치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구매 내역에 있는 물품들, 구매 예산들은 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물론 공중화장실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내 것같이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하는 소관 과가 정해져 있고 예산이 거기 집행이 되고 또 물품 내역, 구매 내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비치되어 있어야 맞는 거지요.

그리고 청소 역시도 양호하게 돼 있어야 되고 유지·관리도 어느 정도 돼야 돼요.

저희가 광역시예요, 광역시.

저게 뭡니까, 저게.

어떤 데 보면 막 분변이 바닥에 있고.

사진 다른 거 없나요, 안 넘어가나?

어쨌든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관리를 제대로 하시든지 아니면 시 차원에서 개편을 하셔서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조직을 새로 만들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저렇게 해서는, 늘 시민 감동, 시민 감동 하는데 시민이 감동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저거는.

국장님께서 좀 디테일한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으나 어쨌든 시민들께서 가장 가까이 접하고 실제 그러는 곳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걸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기업지원과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 중에 민간위탁 관련해서 충청남도경제진흥원이라는 데에서 중소기업 육성지원 위탁사업을 하고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 차성호 그래서 정산 내역을 보셨는데 일부 미비한 것도 있다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선후에 관한 문제지 의도적인 게 아니라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면 2014년 위·수탁협약서 제11조에 따라서 2020년 협약이 자동 연장이 된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나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협약서 제11조의 내용이 뭡니까?

과장님이…….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하겠는데…….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께서 답변 가능하시면 과장님 나오시고.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 협약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서 저희가 충남경제통상진흥원에서 세종TP로 위탁 기관을 변경하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14년 위·수탁협약서 제11조에 따라 2020년 협약이 자동 연장된다고 했어요.

2020년이면 지금 6월이기 때문에 자동 연장이 됐든지, 됐어야 맞는 거거든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2019년 협약 자동연장 그것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위원장 차성호 여기 저한테 주신 자료를 그대로 읽어 볼게요.

향후 일정에 보면 세 번째 줄에 여기 “2019년 민간위탁금 정산 확정 및 발생 이자 반납” 이렇게 돼 있고 “2020년 세종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사무수탁 수수료 신청 청구 및 지급” 이렇게 돼 있어요, 2월에.

그다음 줄에 보면 2014년 위·수탁협약서 제11조에 따라 2020년 협약이 자동 연장된다고 했어요.

그럼 2014년도에 위·수탁 협약을 할 당시에 2020년 이후까지 자동으로 협약이 연장되게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제가 지금 그 조문을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아마 기본적으로 이랬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별도 사전에, 몇 개월 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하는 걸로 조문이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써 놓은 것 같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경제진흥원 이 부분이,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충남경제진흥원에 위탁을 했는데 이게 자금 이체 관련 시스템이 구축되면 내년도에는 아마 우리 세종TP에서 이 업무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업무 인수인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위탁사업을 이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아니면 할 데가 없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지금까지는 그쪽에서 주로 해 왔기 때문에 세종시에서 그쪽에 계속 위탁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아니, 주로 해 온 거하고 거기 아니면 할 수 없는 거하고 얘기가 다른 얘기지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이전에는 세종시 관내에서 이 업무를 할 만한 게 없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세종시 관내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손 치더라도, 세종시 초창기 초기 단계에 이런 위탁사무를 맡을 만한 정도 케파의 저기가 없었다고 쳐요, 기관이.

없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첫 번째 2014년도에도 세종시가 아닌 충남도까지 열어 놓고 이걸 진행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이 위탁사업이 사업비도 제가 보기에는 적지 않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고 그렇긴 한데 이거를 특정 기관에 당연시 줘야 되는 형식으로 협약서가 체결됐다는 말씀입니까?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저희들 업무가 중소기업 업무도 그렇고 소상공인 업무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 충남권에 속해 있어서 소상공인 신용보증 업무도 지금 우리가 충남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소기업 업무도 그래서 충남경제진흥원에서 위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느 정도 도시가 완성돼 가기 때문에 기구도 이렇게 정비돼 가고 그래서 내년쯤에는 우리 세종TP로 이관될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충남경제진흥원에서 우리 세종시 중소기업 육성 지원 위탁사업 말고 다른 데도 하는 데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충남 걸 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충남 것도 하고 세종 것도 하고?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저는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이 위탁사업이라는 게 말 그대로 위탁을 할 수 있는 기관에 주는 거는 맞기는 한데 그 기관이 특정 기관으로 딱 정해져서 당연히 거기로 줘야 되는 그런 형태의 협약서를 체결하고 또 2020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 조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과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자동 연장된다.” 이렇게 해 놨을 거라고 미루어 짐작하시는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2014년도와 2020년도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면서 또 더 좋은 수탁 기관이나 그거보다 나은 수탁 기관을 찾으려는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지 그거를 당연히 2014년도부터 6년을 하고 그 이후에도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거는 본 위원장은 별로 선뜻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하여간 그 조문을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조문의 내용이 어떻든 간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질의·답변 내용에 보면 그게 과연 적정하고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은 있어요.

또 2020년 자동 연장이라면 이미 자동 연장이 됐을 건데 그럼 자동 연장이라 하면 수탁의 기간을 얼마로 줬는지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TP에서 그걸 맡는다고 하면, 자동 연장이라 하면 그 전에 있던 협약의 내용이 그대로 자동 연장이 된다는 얘기일 거거든요.

아니면 특정 조문을 바꿔서 자동 연장을 한 건지 그런 내용들이 여기 전혀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협약서가 붙었으면 좋을 텐데 지금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일단 충남경제진흥원 업무 담당자도 와서 저희하고 업무 협의를 했었고 그래서 TP하고 해서 필요한 절차들, 시스템 구축해야 될 것들 그런 내용들을 실무적으로 지금 협의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일단은 2020년도 초에 협약 기간이 종료됐을 거고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셔야 되고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아마 위원장님…….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이렇게 돼 있네요.

제11조 보니까 “동 협약 기간은 갑 또는 을이 협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매년 자동 연장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매년 자동 연장, “해지하지 않으면 매년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본다.” 제11조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아마 당초에 했을 때 세종시 상황을 보면서 세종시 상황이 어느 정도 되면…….

○위원장 차성호 세종시 상황이 항상 2014년도랑 똑같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할 때 그 정도 수준에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때 아마 연기군에서 세종시로 바뀌는 과정에서 세종시 소재 기업들에 대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충남경제진흥원에서 기존에 수행하고 있었으니까 계속하다 보니 그렇게 자동 연장으로 해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차성호 그거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시간도 지금 상당히 지났고 세종시에서도 할 만한 기관이 있으니까 이것은 내년부터라도 세종시에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건 너무나 행정 편의적이고 미래를 내다보지 않는 이해 안 가는 협약이다.

어쨌든 협약서 전문 자체를 다 저한테 주시는데 제11조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어 있다손 치고 다른 것도 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식의 협약, 이런 식의 특정 단체에 소위 묻지마 식, 그 수탁기관이 아무리 유능하고 훌륭하다손 치더라도 분명히 경쟁에 의한 수탁 선정이 돼야 될 것인데 이걸 이렇게…… 무한정이네요, 그럼 그거는 수탁 기간이 없다는 얘기네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해지하지 않는 한은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기뿐만 아니라 충남권에서 기존에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 신용보증재단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신용보증재단도 세종시에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게 중기부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간 내년 예산안에 포함시키는 것까지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협약이라는 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또 변수에 관해서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예산은 덜 들어가고 효과는 있는 쪽으로 그런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이거는 내년에 TP 쪽으로 업무 이관을 한다고 하니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제대로 된 위탁기관이, TP가 잘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고려해서 업무 이전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자료는 저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네.

○위원장 차성호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기업지원과 소관에 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제출된 자료 347쪽에 보면 세종청년창업 챌린지랩 운영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국장님, 이 사업은 계속사업이었는데 2019년도까지 종결되는 사업이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2019년도 종결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계속사업이에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유철규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설명서를 보시더라도, 그 뒤에도 보면 2020년 이후에는 사업비가 없어요.

그리고 사업 기간도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돼 있고요.

어디에도 계속사업이라고 돼 있지 않은데요?

중기재정계획도 없고, 없잖아요.

그 밑에 보면 중기재정계획 수요도 4억 9500만 원으로 2019년도에 끝나는 사업 아닌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이게 매년 행안부의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어쨌든 이 사업으로 봐서는 단년도 사업이잖아요.

아, 2018년도에서 2019년도까지 2년 동안 이어진 사업으로서 끝나는 사업이잖아요.

아닌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작성돼 있어요?

사업설명서를 누가 작성한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작성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런데 여기에 제출된 자료에 보시면 중기재정 수요 전망에도 2020년도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국비·시비 매칭사업은 작년에 종료된 게 맞고요.

그다음에 센터 운영사업비 내에 공간 운영이라든지…….

유철규 위원 그거는, 앞에 거는 차원이 다른…….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공동마케팅사업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여기 보면 세종청년 챌린지랩 운영 사업은 2019년도까지 끝나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명이 결산서나 예산서에는 보면 달라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청년 벤처기업 보육공간 구축으로 돼 있습니다.

아, 청년 창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사업명이 이 사업하고 실제 세부사업명하고 다르거든요.

또 하나는 그 위에 사업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결산서 259쪽에 바로 위의 것은 보면 창업벤처기업 보육공간 구축사업은 세부설명서에는 보면 세종창업키움센터 자산구입비라고 세부사업명이 또 달라졌어요, 결산서에 보면.

이게 뭔가가 서로 안 맞아요.

그래서 찾아보기가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되어 있어요, 마치 일부러 그런 것처럼.

그리고 제가 그것만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뒤에 349쪽에 보면 거기 결산 내역하고 집행 내역이 있지요?

총예산은 4억 9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집행하고 지출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도 아까하고 비슷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거는 사업이 출연금인데 끝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결산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마찬가지 4억 9500만 원이 전액 집행된 것으로 끝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 표에서, 349쪽에서 보듯이 3800만 원이라는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정산이, 결산을 4월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4월에 이미 뭔가를 다 처리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걸 안 하고 결산서에는 다 집행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유철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제가 처음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산의 성과계획서라는 걸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유철규 위원 그래서 예산의 성과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보면 예산 사항, 결산 사항이 다 포함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사업들은, 그러니까 출연금으로 된 사업은 모두 다 100% 해서 사업이 다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게 작성돼 있어요, 모든 사업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결산서에 다 반영해서 종결시킬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게끔 보인다는 거지요.

뭔가 제도적으로 보완하거나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률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중앙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예산이 배정된 거에 대해서 집행하는 기준이 결산서에서 사용하는 기준은 사업 수행기관에 대해서 예산회계 시스템상에 지출이 됐을 때 그걸 집행률로 기준을 하는 거고요.

유철규 위원 그렇게만 하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수행 과정에서 집행이 나타나는 집행액에 대해서는 또 사업 수행기관에서 별도로 실집행액이라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주로 사업 하는 담당 과나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사업을 하다 보니 사업 내용에 대해서 잔액이 발생한 거에서 보면 총예산 중에서 현재 시점에 얼마가 집행됐고 그다음에 잔액이 얼마 정도 남아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보고서 기준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보고서 형태에 따라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게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경제정책과에서 했던 거, 이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사업인가요?

어디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유철규 위원 행정안전부에서요?

그러면 행정안전부도 똑같이 그렇게 하나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기관은, 그러면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런데 다른 예를 든다면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사업도 다 이렇게 하나요?

물론 그렇지는 않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예산 사업을 집행하는 게 공무원이 직접 하거나 아니면 출연·출자를 해서 하거나 아니면 보조사업으로 진행하거나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배정되면 그 예산회계시스템에 사업 수행기관에 배정이 되면 집행을 한 걸로 돼 있고…….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다음에 실제 예산 담당 부처인 기재부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실집행률도 수행기관에 배정이 돼서 실제 집행이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모든 것은 저는 국민들한테 공개하는 서류하고 실제 내용하고 다르다면 뭔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재미있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결산서 259쪽에 보면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운영 사업이 이것도 똑같이 같은 사업이거든요.

출연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집행 잔액이 5000만 원 발생한 것으로 결산서에 나옵니다.

나오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이 5000만 원은 왜 여기 결산서에 이렇게 집행 잔액을 했다고 나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거는 아마 실제로 그 사업 수행기관에 배정이 안 됐거나 하여튼 다른 사정이 있었을…….

유철규 위원 출연을 해서 했는데 넘겨주지 않은 돈이 발생하나요?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사업 사업설명서를 보시면요, 그때 당시에 출연금이 있고 관련 여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비가 다 해도 3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500만 원 집행 잔액을 했다고 표시해 놓고 있어요, 결산서에 보면.

그러니까 뭔가 결산서만을 놓고 본다면 문제가 있어요.

그냥 넘어가기에는 분명히 뭔가 모순점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출연금이라면 모두 다 결산서에 나와서 집행된 것으로 해야 되는데, 이 앞으로 바로 모순점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예산의 성과계획서하고 보고서에 집행 현황이 정상적으로 다 집행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어떤 사업들은.

그러니까 시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이 예산의 성과보고서도 공개되는 자료입니다, 그렇지요?

이것도 공개되는 자료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다 정말 본모습은 보지 못하고 그냥 나타나는 것만 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제가 말씀드린 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산서의 작성 기준 자체가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유철규 위원 그럼 제도적으로…….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사실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결산서라든지 성과보고서는 아마 공통된 예산 편성 기준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각 실·국에 내려 준 기준이나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작성을 한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뭔가,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국장님, 저는 행정을 하는 것이, 행정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시민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시민들께 본모습을 그대로 보여 주고 알려 주는 게 맞는 문제이지 제도적으로 뭔가를 했다면, 제도가 필요하다면, 바꿀 필요가 있다면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도 계속해서 시민들께 본모습을 제대로 알렸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 준비와 석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3분 감사중지)

(19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 중지 전에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중 감사 중지를 하였고요.

기업지원과 소관에 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기업지원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손인수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와는 별도로 자료를 받은 게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지금 여성기업지원위원회와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조례로 제정되어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자료를 보니까 둘 다 강제적으로 위원회를 설치하는 위원회는 아니고 “둘 수 있다.” 이렇게 선택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여성기업지원회는 구성하신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혹시 자료 보고 계신가요?

제가 보고 있는 그 자료인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손인수 위원 그럼 여성기업의 종합계획에 대한 사항을 이 위원회에서 앞으로 수립해 나가겠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손인수 위원 다행인 것 같고요.

앞으로 이 위원회에서 여성들을 위한 정책들이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도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택할 수 있는 위원회인데 여기는 지원계획 수립 여부를 보니까 수립이 미수립으로 되어 있거든요.

혹시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를 설치해서 활동하시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지금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에 의하면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은 기업활동지원위원회가 심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의 역할은, 기능은 기업활동지원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여성위원회도 그렇게 수행하고 있지 않았었나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여성기업지원위원회는 기업활동지원위원회에서 기능을 같이 수행한다는 조례상의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 육성계획에 포함해서 종합계획을 세우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성위원회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수립하고 있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여성기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인수 위원 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이제까지는 여성기업 종합계획에 관한 수립을 작년에는 안 했고요.

올해, 최근에 수립했습니다.

여성기업 종합계획은 최근에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성기업지원위원회는 최근에 구성돼서 아직까지 회의는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손인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위원회는 선택이지만 여성 종합계획 이거는 강제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원회가 설치 안 되어 있더라도 종합계획은 세워져 있었어야 하거든요.

그 종합계획은 그전까지는 어떻게 수행했느냐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전에 아마 여성기업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이라기보다 중소기업 지원계획 기본계획 안에 여성기업에 관한 지원사업이 포함돼서 수립된 걸로…….

손인수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성위원회와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 여성기업지원위원회와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가 사실 그전까지는 선택적으로 운영되어 왔는데 여성기업위원회는 이제 설치되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시겠다고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제 의견은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도 새롭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종합계획을 세우려는 게 조금 더 전문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의견을 드리는 거거든요.

혹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조례상에는 기업활동지원위원회가 역할을, 심의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장애인기업지원회 설치에 대해서 조례 개정이라든지 통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니까 둘 다 아마 기업활동지원위원회 여기 말고 다른 위원회에서 같이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여성은 이번에 새롭게 된 것이고 장애인은 아직 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검토해 달라, 긍정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 부분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아까 장애인 고용 현황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자료가 와서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세종시 장애인 고용 현황이라는…… 국장님, 이 자료를 보면 시하고 공사·공단, 출자·출연까지는 있는데 민간기업은 혹시 파악된 게 없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민간기업은 파악된 게 없습니다.

손인수 위원 아, 없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아마 의무화를…… 아마 의무화가 안 된 것 같아서…….

손인수 위원 우리 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제3조에 보면 “(시장의 책무)”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려면 그것을 위한 데이터 값, 그러니까 장애인 고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어떻게 시책을, 몇 퍼센트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높이겠다는 시책이 나올 것 같아요,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

그리고 장애인 고용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기업마다 퍼센티지 책정이 다 있습니다.

제가 3.1%로 봤는데요.

그 3.1%를 달성하지 못하면 별도 부담비를 기업에서 내야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런 장애인 일자리 현황과 관련해서 꼭 알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은 장애인 일자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자리정책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청년, 여성, 장애인, 노인 다 사회적 약자들 아니십니까?

우리 시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속 작은 사업이라도 지속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에 보면 그러니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에 34/1000 그러니까 3.4%는 달성했는데 우리 시 조례의 목표는 달성을 못 했어요.

물론 법상 문제는 없지만 조례상 우리가 선언하고 있는 퍼센트가 있는데 아까 지역인재 채용처럼 우리 시에서 이 부분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에 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333쪽에 나와 있는 공공기관·협회·단체 등 유치 실적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333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2019년도 같은 경우에 4개가 유치 실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 기관이나 협회가 현재 세종시 관내에 있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2019년도에 4개 기관 중에서 소방시설협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치원 서북부개발지역에 부지만 매매한 상태고 그다음에 내년 착공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축산환경관리원과 한국수목원관리원, 특허전략개발원 세종사업단은 지금 나성동 일원에 사무실을 완전히 임차해서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임차해서 머물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기관별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수목관리원은 한국수목원이 중앙공원이 되면 아마 그쪽으로 이전할 것 같고 그다음에 사실 특허전략개발원의 경우에는 전체가 이전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내부 협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전체 이전이 어려워서 일부 세종사업단만 임차 건물을 이용해서 이전한 상태입니다.

이태환 위원 이게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나와 있던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 “공공기관 유치 및 투자환경 조성 해서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계획 122개”라고 되어 있고요.

“따라서 시 유치 대상 기관 22개 선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 가능하실까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지금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부 해서 공공기관 2차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 대상 기관 중에서 아마 우리 시로 중점 유치할 기관이 22군데 정도의 공공기관을 선정해서 우리 시로 유치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지방으로 이전 계획이 있는 공공기관이 122개소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122개소가 있는데 22개 선정이라는 것이 우리 시의 희망사항인 건지 아니면…….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우리 시의 희망사항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그 전체 대상 중에 적어도 22개를 유치하겠다라고 하는 희망사항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래서 우리 시 정책기획관실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대상 기관 중에서 우리 시 유치 대상 기관으로 한 22개 기관 정도를 선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 쪽에 한국행정연구원, 여성·가족정책 쪽에 여성정책연구원 등 5개 기관, 환경정책 분야에 환경산업기술원 있고…….

이태환 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다 말씀 주시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런 기관을 22개 선정해서…….

이태환 위원 선정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그 기관과 적어도 협의 정도의 내용이 있었던 건가요?

그런 거는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런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우리 시가 122개 이전기관 중에서 임의로 이런 기관들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가요, 그러면?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우리 시와 유관성이 있는 기관,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부가 이전하면 여성가족부 유관된 공공기관 그다음에…… 그런 기관 위주로 해서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가 있으니까 우정사업 관련된 기관.

이태환 위원 그 자료는 저도 하나 별도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이 22개 기관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어떻게든 유치해야겠네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균형발전위원회라든지 국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유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태환 위원 그 자료에는 연차별로 몇 년도에 이전계획이 있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거는 없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거는 없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국가적으로 122개 이전 계획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계획에 따르면 연차별로 몇 년도에 이전 계획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는 담겨 있겠지요, 거기에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아직 세부 계획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태환 위원 확정은 안 됐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이런 부분들도 말씀 들어 보면 사실 구체적으로 뭐가 협의됐다거나…… 우리 시의 희망사항인 거지 실질적으로 어떤 것을 선정하겠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뿐 아니고 전국의 다른 지방들도 서로 기관들을 유치하려는 노력들이 있을 텐데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희망하는 22개 기관들이 우리 시로 유치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이런 공공기관이라든지 중앙부처 이전은 정책기획관실, 기획조정실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공공기관 투자유치 측면에서 적극적인 유치 노력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좋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자료를 주시면 추후에 다시 말씀드릴 부분이 있으면 말씀드리고요.

2019년도에 유치된 한국소방시설협회는 2021년도에 착공한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나머지 3개 협회 기관들에 있어서 신규 고용 인력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몇 명이 신규 고용이 되었는지 이런 내용의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신규…… 여기 자료에 보시면 고용 인원이 축산환경관리원이 37명 그다음에 수목원관리원이 50명, 특허전략개발원이 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거는 전체 종사자 수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아닙니다.

이태환 위원 전체 종사자 수가 아니에요?

전체 종사자 수 같은데요, 이 숫자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아닙니다.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한 150명에서 200명 가까이 됩니다.

이태환 위원 세종사업단에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세종사업단은 50명 규모고요.

이태환 위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세종사업단은 전체 종사자가 50명 정도 되는 거 맞지요, 50명?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이게 신규 고용 인력이 아니잖아요, 종사자 수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기관들이 협회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신규 고용 인력이 있었는가.

있었다면 몇 명이 신규로 고용이 됐는가.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위원님, 이게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이전을 했기 때문에 사실 신규 고용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앞서서도 지역인재 채용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투자유치가 되면 우리 관내에 정착할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이 안에서 고용으로 이어질 거 아니냐고요.

고용으로 이어지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 일자리를 우리 시 지역인재들로 하여금 연결될 수 있는 고리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 투자 관련해서는 이게 항상 맞물려 들어가야 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투자 따로 일자리 따로가 아니라.

결국 이 부분을 우리가 투자 시점부터 고민해 주시고 투자 이후에도 결국 경제산업국 안에 주요 부서들이 있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도 있고 일자리정책과도 있고.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사실 개수로 보면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요,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물론 여러 일들로 고생 많으시고 바쁘신 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경제산업의 핵심은 일자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 드리고요.

이 부분은 그렇게 국장님 관심 가져 주시고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하고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기업 유치 실적도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여기 별도로 표기는 안 된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기업 유치는 현재는…….

이태환 위원 2019년도에 민간기업 유치한 실적이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381쪽에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381쪽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2019년도 거는 25개소가 있네요.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었는데요.

일단 그러면 우리가 공공영역에서도 나름 유치 실적이 있고요.

민간 영역에서도 유치 실적이 있어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우리 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에 보면 “투자유치위원회”라고 있어요.

투자유치위원회가 2019년도에 운영된 내용이 있습니까?

위원회 운영 실적.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2019년도에는 한 번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한 번 서면심의를…….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해서 보조금을 심의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투자유치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기능이?

투자유치위원회의 기능.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투자유치위원회는, 주로 우리 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상에 위원회 기능은 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투자 유치·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된 역할은 순 시비 보조금 지원 대상인 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할 때 지원액을 최종 결정하는 위원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지금 말씀을 들어 보면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이거에 대한 심의 기능 정도를 하는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단순하게 저는 이 위원회의 역할을 보다 확대해서 우리가 뭔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순하게 지금까지 그 일을 계속적으로 해 온 것 같은데 투자유치라는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기관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22개사라는 내용.

그러면 이 22개 공공기관들을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혹은 122개 중에서 몇 개 기관이 가능할지, 예를 들면 민간의 영역 같은 경우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기이 어떤 민간기업들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의 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을 협의하거나 하는 별도의 위원회라든지 구성원들이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래서 우리 시 차원에서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이라든지 경제산업 분야에 공공기관을 포함해서 민간기업 유치를 통해서 우리 경제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우리 시 자체 자족기능을 확충하기 위해서 투자유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시, 현재는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설치된 투자유치위의 기능보다 조금 강화된 논의의 장이라든지 체계적으로 투자유치를 하고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들이라든지 식으로 해서 민간유치지원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해서 향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투자유치위원회를 근간으로 해서 그렇게 구성하신다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민관 합동으로 해서 투자유치자문단이라든지 투자유치지원단의 이름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다니까 더 깊이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이 부분 역시도 적극적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다양한 노력들을 우리가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우리가 근래에 민간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내용들을 담은 조례 개정도 있었고 그랬었잖아요.

이랬을 때는 이 조례도 결국 실효성 있게 가려면 우리가 조례 개정을 했고 결국은 그 조례 개정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얻어 내려고 했었는지, 그러기 위해서 어떤 논의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

조례에 보면 포상금 관련된 내용들도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이런 등등의 것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궁금한 것 좀 짧게 짧게 한두 가지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창업키움센터 운영 현황 2019년도, 2020년도 운영사업비 집행 현황이 있어요.

341쪽에 입주 기업 심사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6회에 51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심사위원이 몇 분이세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위원장 차성호 네, 그렇게 하시지요.

짧게 짧게 대답해 주세요.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1회당 5명 내외로 되어 있고 6회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51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아니, 이게 이렇게 심사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출 현황이잖아요, 지출 내역.

몇 명이냐고요, 심사위원이.

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몇 분이시냐고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이 앞에 것은 예산 내역이고요.

지출 내역은 뒤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지출 내역인데, 그럼 예산 내역이라고 하자고요.

입주 기업 심사수당 510만 원 6회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6회인데 몇 분이 6회가 510만 원이냐고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5명.

○위원장 차성호 5명이 맞아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30회를 하셨다는 얘기네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실적은 별도로 받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2020년도 운영사업비에 보면 입주 기업 심사수당이 한 사람당 30만 원씩 되어 있어요, 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810만 원 예산 잡혀 있는 거 보셨지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럼 이 사람들이 한 분당 30만 원을 주는데 그 30만 원에 대한 근거는 뭐예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아마 입주 기업을 심사할 때 시간이 4∼5시간 이렇게 걸리니까 이 정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많은가 보지요, 4∼5시간씩 심사하시는 거 보면?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실적은 회의 실적을 받아서…….

○위원장 차성호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그렇게 되면 2019년도하고 2020년도하고 심사위원 수가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내용은 받아서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좋습니다.

계상이 한 분당 30만 원씩을 심사수당으로 하셨고 참석수당이 별도로 있어요, 회의 및 간담회 참석수당.

이거는 20만 원씩이에요.

20만 원씩 계상되어 있고 이 앞에 보면 식대가 85만 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섯 분인지 아니면 세 분인지를 모르겠어요.

85만 원어치 식사를 하셨다는 말인데, 6회에 걸쳐서.

그럼 시간이 자꾸 길어지니까 그걸 별도로 자료 제출하시고.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하나만 더 여쭤보면 스타트업 런치데이는 어떤 거를 운영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이거는 아마 손인수 위원님께서도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스타트업들 할 때 점심 같이 하시면서 이야기, 정보도 교환하고 그런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거를 예산을 써서 행사를 해야 하는 사항이에요?

스타트업은 누가 가는 거예요?

스타트업 런치데이면 참여 대상이 누구예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스타트업 기업들하고 관련되는 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하여간 그것도 자료로 대상자 누구인지 알려 주시고요.

346쪽에 보면 아까 제가 사진으로 올렸던 창업키움센터 외부 간판을 한 것 같은데 여기 정산내역서에 보면 ‘도담도담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광고를 하는 업체인가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아마 사회적기업 같은데요.

저도 이 업체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거 간판 만들면서 아마 25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영문 그거 하는 데는 30만 원 정도 들었고 나머지 차양막하고 하는데…….

○위원장 차성호 그거는 여기 내용이 나와 있고요.

이 업체가, ‘도담도담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데가 광고업체 그런 거예요?

여기 업태가 안 나와 있어서.

업태가 안 나와 있고 그냥 사회적기업이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광고 업체.

○위원장 차성호 광고 업체예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네, 광고 업체인데 사회적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이분들한테 수의계약으로 하신 거예요?

금액적으로는 수의계약을 해도 무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수의계약 한 이유는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아마 소상공인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이런 데 위주로 많이 이용해 달라는 취지에서 이 업체를 선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하여간 이분들 사업자등록증 있지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네.

○위원장 차성호 사업자등록증하고…… 제가 보기에는, 제 개인적으로 아는 거에서는 이 정도 금액이면 간판을 상당히 저렴하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저렴하게 할 수 있는 특수한 환경적인 거나 다른 게 있는 것인지 궁금하기도 한데 그 내용은 사업자등록증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에 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하나만.

○위원장 차성호 네, 그렇게 하시지요.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를 화면을…….

국장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우리 시는 지금 계획을 계속 수립하고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손인수 위원 혹시 언제 수립됐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에 의한 시 전통시장 육성계획 말씀하시는 거지요?

손인수 위원 네, 지역 추진계획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현재 6월부터 용역을 시작해서 연말까지 수립할 계획입니다.

손인수 위원 2020년 6월부터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손인수 위원 이게 예산이 반영되어 있었나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작년에 반영됐습니다.

손인수 위원 당초 2016년에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면 원래 2019년부터 계획이 세워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원래는 상점가 활성화 등을 위해서 상권활성화 T/F에서 논의해서 상권활성화 T/F에서 논의된 사항 등을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올해 수립하게 된 겁니다.

손인수 위원 이전계획은 보니까 2016, 2017, 2018년도 계획분이고요.

그렇다면 3년 단위니까 2019년도부터 수립되었어야 맞는 겁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시면 이 지원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에 통보하셔야 하는데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면 통보하시겠다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손인수 위원 우리 시의 활성화 지원계획안 중 내용인데요.

이 내용 중에 보면 세종전통시장에 친환경 로컬푸드 카페 조성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혹시 이게 조성이 됐습니까?

혹시 답변 가능……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으로 하여금…….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답변 가능하신 분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경제산업국에 답변 가능하신 분이 없어요?

손인수 위원 이게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계획이거든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계획.

이게 소관 부서가 기업지원과인가요, 일자리정책과인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거는 기업지원과가 맞습니다.

손인수 위원 기업지원과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손인수 위원 그러면 시간 관계상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세웠던 특성화 추진 과제들이 있어요.

보시면 친환경 로컬푸드 카페 조성이라든지 금남대평시장에 어린이 소공연장 및 갤러리를 조성하겠다고 하셨었고요.

또 부강전통시장에 청년 창업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빈집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것들이 다 계획대로 진행 안 된 것으로 파악했거든요.

이번에 그 계획도 늦어졌지만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이전에 했던 계획들 성과에 대한 검토를 계획에 반영해서 실제로 우리가 세웠던 계획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에는 그렇게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에 관한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입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산업입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363쪽에 보면 기업체 애로 사항 청취 건수 및 해결 사항이 있어요.

추진 완료가 63건이고 추진 검토 중에 있는 것이 28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팔십몇 건을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364쪽에 보면 18번이 있어요, 18번.

애로 사항을 쭉 훑어보니까 대부분 전의산단 거가 애로 사항으로 청취가 됐더라고요.

18번에 전의산업단지 진·출입로 개설 및 순환도로 연결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국비 확비를 통하여 2020년 추진 예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업 내용이 저도 내용을 어떻게 하는 건 모르겠고 지금 국비를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는 건지, 2020년에 추진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이 사업은 아마 전의산단 내 코리아오토글라스가 있는데 양쪽에 공장이 나뉘어져 있어서 절벽을 뚫고 진입로를 개설하는 그런 요청 사항…….

이재현 위원 그 내용은 얘기를 들어 보면 제1산단하고 제2산단하고 연결하는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20년도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사항인가.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과장님 답변 가능하신 분…….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진섭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지금 전의 1산단하고 2산단 사이에 약 150m 구간을 개설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있었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비 추정할 때 5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결정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2017년 11월에 이루어졌고요.

다만 사업비 전의 1산단 연결 도로는 이 앞에 마무리를 지었고 1·2산단 연결 도로 한 5억 부분은 올해 6월 중으로 행안부 교부세 수요 신청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특소세를 확보해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과장님,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추진계획서라도 있어요?

있으면 그거 하나 제출해 주세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섭 네, 지금 예산을 특소세 쪽으로 해서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사항이고요.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구두가 아니라 계획을 수립했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겠다.’

거기에 대한 국비 확보를 어떻게 해야 할 거라는 추진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계획서 좀 나중에 별도로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섭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374쪽에 보면 전의산단 공동 직장어린이집 운영 관련이 있어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섭 죄송하지만 자료를 좀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자료 보셨어요?

자료는 없어도 될 거예요.

제가 그냥 말씀…….

○산업입지과장 김진섭 이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에 공동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이 생길 때 잘못 태어났다고 문제가 있었던 걸로 실정을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 상당히 어렵게 해서 지금 3년, 4년째 끌고 오고 있는데 그 당시 모 과장님께서 얘기가 “3년만 지원하고 그 이후에 국공립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약속을.

거기에 대해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하기 위한 어떤 특별대책이라든지 계획 같은 거 수립하신 게 있어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섭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의 공모를 통해서 국비를 받아서 건물이 지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거 하면서 조건이 2024년까지 운영을 전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관련 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에서 국비 받은 10억 2000만 원을 환불해 줘야 하는 문제가 수반되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20…….

이재현 위원 시간이 저기 하니까 저는 그런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있으면서 물어보는 이유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보육원으로 전환하려고 추진하는 계획이 있느냐 그런 의중을 물어보는 거지 과거 그거는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모 과장도 얘기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3년이, 금년도 4년째인데 금년도에 해당 과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려고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 건가 그거를 듣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섭 국공립 전환 관계 관련해서 고용노동부하고 내부적으로 논의가 있었고요.

거기에서는 ‘국공립으로 전환하더라도 의무 유지 기간은 똑같이 적용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국공립 전환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2017년도 할 때 3년만 하고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테니까 하겠다고 모 과장이 그때 와서 해서 이게 사실 어렵게 탄생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금 우리 과장님이 그냥 구두로 답변하실 게 아니라 거기 추진하기 위해서, 물론 전임자가 얘기한 거지만 거기에 대한 거를 계속 일관성 있게 해당 과에서 추진하려고 노력하는 뭔가 있나를 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5월 20일에 본회의장에서 시장님 업무 보고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현재 51개에서 75개소로 늘린다고 했어요.

그런 데 같이 껴서 하는 방안이 제시되어서 있는 건가 그런 거를 저는 듣고 싶어서 하는 건데 다른 말씀은, 과장님이 말씀 안 하셔도 세부적인 거는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자 노력했던 흔적이 있는 건가 그거를 묻고 싶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왜냐하면 모 과장이 여기 안 계시지만 그분이 약속한 거는 시장이 약속한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를 후임자는 거기에 대해서 뒷받침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한 흔적이 있나.

왜냐하면 올해가 3년 지나고 4년째이기 때문에 올해 뭔가 얘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흔적이 있는 건가를 살펴보려고 한 거니까 이것도 그냥 구두로 고용노동부하고 전화해서 한다는 거보다는 구체적으로 계획서를 수립해서 이게 3년 후에는 어떻게 해서 국공립으로 해야겠다 사업계획서라도, 추진계획서라도 수립해서 추진한 흔적이 있나.

있으면 그것도 자료 좀 주세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섭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공립 전환 문제 가지고 고용노동부하고 협의는 진행했었고요.

다만 거기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더라도 운영 기간 보증 조항 때문에 국공립으로 전환하게 되면 국비 받은 부분을 반납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위·수탁할 사항이고요.

이재현 위원 말씀 끊어서 미안한데요.

그 당시에 그럼 우리 시비를 지원 안 하도록 했어요.

그 당시에 시비 지원을 안 할 걸로 뉘앙스를 해서 더 이상은, 하는 거는 그렇게 얘기가 된 거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시비도 부담 안 하고 한다.

국공립으로 전환해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항을 내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추진을 구두상으로 그냥 말만 하고 마는 건가, 거기에 따라서 후임자가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 건가 그런 거를 보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계획서가 없으면 지금이라도 거기에 대한 추진 계획을 만들어서 방침을 받아서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섭 추가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제가 오전에 어린이집 운영비 세출 내역을 받아 보니까 사실은 전반적인 다른 거를 보려고 한 건데 자료는 엉뚱한 것만 와서, 375쪽에 보면 보육활동비가 있어요.

자료 준 거를 보니까 시비로 1억 준 거 중에서 보면 원장 수당이 3원까지 주고 말이야.

금액을 맞추려고 한 건지, 그런 거보다는 교재·교구구입비가 1300만 원이 있어요.

해마다 교재·교구구입비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해마다 꼭 사야 하는 건가.

이런 것도 문제가 있어서 저는 그런 거를 보고 싶어서 했는데 우리가 시비 1억 준 거에 대해서는 다른 운영비만 싹 빼서 1억을 맞춰서 준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보조금을 결정할 때는 용도를, 그분들이 보조금 신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신청서 좀 한번 첨부해서, 보조금 신청서하고 사업계획서하고 자료 좀 다음, 감사보고서 작성하기 전까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를 감사보고서 작성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진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374쪽 전의산단 공동어린이집 운영 관련해서 아까 자료를 받았습니다.

보시면 전의산단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 근거 및 대책 회의 자료 해서 저한테 주셨는데요.

이 직장어린이집은 정확하게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제3호하고 제4호가 있는데요.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어디에 해당하는 건지 정확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제10조제4호에 따른 것입니다.

유철규 위원 제4호의 “직장어린이집”인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유철규 위원 확실하게 해 보세요.

그 앞에 있는 제3호는 “법인·단체등어린이집” 해서 해 놨어요.

현재 저한테 제출한 자료 보시면 법인단체명 사단법인 전의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대표자가 있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제4호는 직장어린이집이 있는데 이거는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해서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제3호에 해당하는 건가요, 제4호에 해당하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제4호에.

유철규 위원 제4호?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유철규 위원 제4호에 해당한다고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유철규 위원 그래요?

제4호에 해당하는 건데 왜 직장어린이집을 지을 때 보면 다른 비용을 들여서 했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지을 때 이게 아마 2016년도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 지원은 90% 10억 8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건립됐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제4호에 해당하는 거 확실합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제4호에 해당한다고 하셨는데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자료 보면 전의산단 공동어린이집 운영대책안 보고, 운영 대책에 보면 관련 법령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근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보조금의 경우, 운영비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놨습니다.

그래 놓고 뒤에 보면 「영유아보육법」 해 놓고 그다음에 그 뒤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서 지원하는 근거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정확한 표현 맞습니까?

찾으셨습니까,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보조금 지원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36조와 산업집적활성화법이 맞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 관련된 거예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에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두 개 다 근거가 됩니다.

유철규 위원 두 개 다 근거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유철규 위원 그러면 거기 법 제37조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영유아보육법」 제37조.

제37조에 보면 “(사업주의 비용 부담)” 해서 “제14조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린이집을 운영과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유철규 위원 대통령령은 시행령 제25조에 해당하는 겁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에 보면 사업주는 100분의 50 이상을 반드시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맞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런데 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분량이 100분의 50 이상은 부담해야 하는데 이 예산 사업설명서상에 보면 국비 1억 5400만 원, 시비 1억 원, 사업자부담금 54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사업자부담금 5400만 원이 100분의 50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100분의 50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유아보육법」 제37조와 시행령 제25조에서 사업주가 5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 사업자 50% 이상 부담 규정은 500인 이상 고용사업주에 대해서 의무를 부과한 조항입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래서 전의산단의 경우에는 500인 이상의 사업주가 없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요, 이 전의산단 어린이집을 왜 지었습니까?

아까 준 자료에 의하면 우리 산단 내에는, 직장어린이집이 다른 산단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다른 산단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다 없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전의산단에는 왜 두었어요?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그때 사업주가 누구 누구였어요?

자료에 의하면 사업주 지원 협약 해서 한국콜마가 90%, 주식회사 코리아오토글라스가 10% 하도록 하고 있네요, 그렇지요?

이 사람들이 사업주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사업주, 입주기업 중에 하나…….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업주잖아요.

이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유철규 위원 이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왜 이걸 시비를 1억 원씩 투입해서 해야 되느냐고요.

짓지 말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산업입지과장 김진섭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일단 직장어린이집을 하게 된 배경은 고용노동부에서 가정과 직장의 양립이라든가 근로자 자녀의 보육환경 개선 차원에서 공모가 있었고요.

거기 조건이 10인 이상의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신청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필요하다고 판단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 주신 내용 중에 법 조항 제36조 부분은 지난해에도 많은 질의를 주셨고 그때 답을 드렸던 사항으로 기억되고요.

유철규 위원 제36조는 그렇고 제37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섭 제36조하고 제37조가…….

유철규 위원 같은 규정이지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섭 제가 정확하게 법령은 기억 안 나지만 지금 기억으로 두 조가 상호 연동이 되어 있는 거고요.

첫 번째가 500인 이상, 여성기업 3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 거고요.

그 사람들에 한해서 사업자가 비용의 50%를 부담하도록 돼 있는 거고요.

여기 전의산단 같은 경우는 대기업으로 추진된 사업은 아니고요.

중소기업들의 고용, 일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겠다 하는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여기는 지금 비용 부담 50% 조항은 해당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시다면 아까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요.

어린이집이 원장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보육 환경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데에다 1억 원씩 이렇게 지급하는 게 정당한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섭 저 담당 과장 입장에서는 우리가 특히 보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자체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도 충녕어린이집이 바로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은 직장어린이집이고요.

차이는 하나는 세종시를 위한, 시청이나 지역 공무원들이고 여기는 산단형으로 해서 산단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거고요.

개인적으로 비용이나 이런 거 보면 일반적인 직장어린이집보다, 비용이나 이런 걸 정확하게 짚어 보지는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여기가 국비가 한 56% 차지하고 사업시행자가 한 14% 그다음에 시비가 올해 같은 경우 1억 2000에서 33% 정도 차지하고 있걸랑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가능하면 기업들의 부담을 늘려 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산단 근로자나 이런 분들 최근 듣기에는, 특히 코로나 문제로 해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일부 호응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있고요.

그다음에 근로자들 근로 환경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도 저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과장님, 내용을 짧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 제가 동의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왜 명학산단에는 이런 거 안 만들어요?

수요가 전혀 없어요?

아이를 가진 부모님이 열 분도 안 돼요?

왜 안 만들어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섭 일차적으로 전의산단이 공모하고…….

유철규 위원 전의산단 말씀하지 마시고 필요한 말씀만 좀 해 주세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섭 명학산단도 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다음에 요구 사항이 있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유철규 위원 그러면 명학산단에는, 현재 여기 어린이가 16명 있다고 했나요?

내용에 보니까 16명 어디 있던데.

그러면 명학산단에는 그렇게 할 만한 인원이 전혀 없는 건가요?

수요가 전혀 없나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섭 우선 출발 자체가 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 수요라든가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추진된 사항이고요.

명학산단에도 근로자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수요가 있다면 좀, 아직까지 그 부분이 없다 보니까 구체적인 검토는 없었습니다.

유철규 위원 처음부터 이 산단을 만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같이 검토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 자체가 법령에 정해진 바보다 완화해서 할 수는 있어요,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렇지만 왜 이렇게,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한국콜마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도 지불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지불을 적게 하고 시에서 계속해서 늘려 가고 그리고 그분들, 이 사업비를 받은 분들은 상당히 많은 비용을, 임금을 받아 가고 있고요.

이게 우리 시에서 적정한 보육 정책하고 아니면 산단과 관련된 정책이 적정한 정책이냐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섭 당초 신청서 낼 때 한국콜마에서 90%를 부담하고 그다음에 KAC에서 10% 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분들이 주관이 돼서 인근의 기업체 포함해서 10개 이상을 갖춰서 신청했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일부 기업들한테 부담을 더 시킬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노력이 있었지만 당초에 3300만 원 정도였고요.

그다음에 인건비나 이런 게 상승이 되다 보니까 시에서 일부 늘어나면서 그분들도 5400만 원 정도 그래서 추가로 조금 더 부담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기업체에서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을 늘리는 쪽으로 검토하겠고요.

기업들 실제 이용하는 거 보면 콜마나 KAC보다도 나머지 관련 기업에서 골고루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철규 위원 자체는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공동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할 때도 전의산단뿐만 아니라 다른 산단에도 만들되 적정한 규모로 만들고 적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획성 있게 해서 우리 시의 재정을 최소화하고 시에서 얻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세우셔야지, 지금처럼 조금 불편하고 어렵다고 해서 모두 다 시에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은 결코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진섭 비용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주신 말씀 유념해서 추가로 고민 많이 해 보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숙고를 하셔서 계획을 적절하게 세워서, 아까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필요하다면 국공립어린이집을 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할 수도 있는 거지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섭 중복되는 말씀 자꾸 드려 죄송하고요.

유철규 위원 앞으로는 이런 계획을 하실 때 좀 더 멀리 바라보고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마이크 꺼짐)쉬었다 해요.

○위원장 차성호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11분 감사중지)

(20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입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업입지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산업입지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진섭 산업입지과장입니다.

김원식 위원 392페이지 보시면 창업공장이 있어요, 미준공 내역이.

392페이지 보시면.

A라는 회사명이 있는데 승인은 2015년 2월에 해 줬고 집행부에서는 2019년 5월 9일에 권고를 한 것 같아요, 빨리 착공을 하라고.

맞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진섭 네,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런데 지금 6년 차가 되는데도 작년 5월에 권고 조치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났어요.

그럼 권고를 어떻게 했고 또 착공을 안 하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진섭 현재 2개의 기업이 해당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권고를 드렸는데도 아직까지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쪽하고 해서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절차를 거쳐서 이 부분은 사업 할 의사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승인 취소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렇게 진행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60페이지 보시면 일반산업단지에 세종전동 있어요.

시행자가 아마 세종시에서 할 것 같아요.

일반산업단지 세종전동, 산단명이, 360페이지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섭 죄송하지만 360페이지?

김원식 위원 네, 상단에 보시면.

찾으셨어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섭 네, 360페이지 폈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기 보면 전동 노장리 사업 기간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예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섭 네.

김원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면적이 4만 2000평밖에 안 돼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4만 2000평을 가지고 이 산단을 해야 되느냐 그거를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진섭 기간은 2018년부터로 돼 있는데요.

실제 산단 지정 승인하고 한 거는 여기가 2019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상 한 51% 정도 됐고요, 금년 하반기에는 보상 한 80% 정도 되고 거기에 맞춰서 공사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산단을 지정하게 된 배경은 그동안 전동면 쪽에 철도산업단지 해서 여러 차례 민간에서 개발을 진행하다가 결론은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 때문에 사업을 여러 차례 포기했었고요.

그래서 주민들께서는 민간에서 경제성 문제로 안 된다면 뭔가 대안으로 시에서 일부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 재정 이런 거 고려하다 보니까 면적은 작습니다.

김원식 위원 “당초에 철도산단에서 추진하다가 안 할 수 없으니 이만한 규모로 한번 해 보자, 시에서.”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말씀 아니에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섭 그렇게 시민들하고 합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김원식 위원 산단이라는 거를 4만 2000평을 한다는 거는 다른 시·도 자체에서 웃어요.

앞으로 이런 거는, 이렇게 작은 규모는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료화면을 보며)지금 미래산단이 여기 화면과 같이 17개예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섭 최근 하나 더해서 18개사로 돼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359페이지에 보시면 17개로 돼 있어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섭 네,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산업입지과장 김진섭 그 사이에 하나.

김원식 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세종미래산단 재무제표를 한번 봤어요.

재무제표를 보니까 대손충당금이 1억 3700만 원 있어요, 과장님.

○산업입지과장 김진섭 네,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 대손충당금이 어느 기업이 이렇게 발생된 거지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섭 지금 단기대여금 내에서 대손충당금이 1억 3700만 원 설정돼 있고요.

이 내용은 기존에 분양해서 들어오기로 된 입주 계약 업체에 대해서 회사 쪽에서 1억 원 좀 대여했던 게 있고요.

원래 한 5월까지 이거를 회수 조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회사 쪽에서는 분할 납부를 희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결정되면 6월 중으로는 회수 조치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37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이 중에 3000만 원하고 700만 원 두 가지인데요.

3000만 원은 기이 지급된 분양 대행 업체에 지급한 수수료로 확인이 되었고요.

700만 원 또한 기업 유치하면서 일부 지출된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결론은 단기대여금 결손에서 일부 정상 지급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상으로 바로잡아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 뭐를 지적하려고 하느냐 하면 물론 단기대여금 납부를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시에서 비고란에 보면 무이자 무담보예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1억이잖아요.

1억이면 만약에 저 회사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우리 시만, SBC나 우리 시나 어쨌거나 1억을 손해 보는 거 아니에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섭 네, 맞는 지적입니다.

김원식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우리 시에서 잘못하는 건 이거 미래산단 딱 하나예요, 과장님이 더 잘 알다시피.

(자료화면을 보며)세종미래산업단지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미분양 매입 확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20%를 해서 4억 원을, 쉽게 말하면 보증을 선 거지요.

그래서 미분양 용지 매입 확약인 책임 범위 이렇게 해서 미분양 용지 매입 확약에 따른 미분양 용지의 매입 이거를 결론적으로 말하면 분양률이 지금 84%라고 돼 있어요, 그렇지요?

분양률이.

만약에 더 이상 분양이 안 되면 우리 시가 매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섭 네, 그렇습니다.

최초 분양가로 매입하는 조건으로 확약이 돼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물론 최초 분양가보다 현재 분양가가, 지가가 상승됐으니까 우리 시에서는 아무런 손해 보는 게 없다고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실 것 같은데 애초에 저 계약이 잘못됐다.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 시가 기업하고 SBC 사업자하고 같이 저런 확약을 맺을 때는 담당 공무원들은 신중히 하셔야 된다, 앞으로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관련해서 단기대여금을 빠른 시일 안에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진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세종미래산단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참 많은데 과장님하고 말씀한 것도 있고 또 집행부에서 알아서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가동이 2개 업체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섭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가동이 2개 업체고 현재 설계하는 업체가 있고 그렇게 해도 반 이상이 아직 착공을, 설계를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장이 가동되고 미래산단이 활성화되려면 착공을 빨리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착공을 빨리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노력하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섭 지금 지적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굉장히 심각하게 느끼고 있고요.

일단은 그동안 여기 입지가 다른 산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양 실적도 저조했고 그다음에 현재 입주한 기업이 2개 정도고, 다행히 금년부터, 올해도 4개 회사 해서 한 4만㎡가 그 사이에 분양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한두 개 회사가 논의하고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여기는 빨리 공장을 짓고 회사가 생산 활동에 전념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인위적으로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고요.

다행히 금년에 나노신소재가 이번 6월 5일에 기공식을 할 예정으로 있고 한 5개사에서 7개사가 연내까지는 착공을 하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김원식 위원 하여간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노력하시고, 우리가 약정서에 보면 준공 날로부터 5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5년이 2022년 8월까지예요.

2020년 8월까지 분양률이 100%가 돼야만 우리 시에서 그 땅에 대해서 매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섭 네,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2022년 8월까지 분양률이 100%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노력을 하셔야 된다.

꼭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과장님?

○산업입지과장 김진섭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입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업입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업입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보충 및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신 거는 다 왔는지 검토해 주시고요.

만약에 자료가 도착하지 않아서 질의를 못 하신 부분이 있다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산업입지과 전반에 대한 질의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세종테크노파크 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관계자 증인 선서를 한 뒤에 2020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되 공통 사항 및 소관 사항 구분 없이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자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거짓 증언을 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세종테크노파크 원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직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3일 세종테크노파크 선서자 김현태.

세종테크노파크 기획단장 윤석무.

(김현태 세종테크노파크원장, 차성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차성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안녕하십니까? 세종테크노파크 원장 김현태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세종 테크노파크 금년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세종테크노파크는 세종시의 지역산업 고도화 및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혁신 성장 거점기관으로 지난 2019년 7월 설립되었습니다.

저희 세종TP는 급변하는 경제 환경과 시대적 정책 목적에 따라 그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혁신성장, 공정경제, 일자리 창출 기조에 발을 맞추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세종시의 2030 인구 80만 경제 자족도시 완성과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산업 육성, 기업 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이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신설 조직으로서 운영 기반을 강화하고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겠습니다.

고객과 성과 중심으로 일의 내용과 일하는 방식을 지속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또한 성과 창출을 위해 조직 내부의 구성원 간 소통뿐만 아니라 세종시의회와 세종시, 중앙정부, 유관 단체 등 지역 혁신 주체들과도 끊임없이 소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세종TP의 초대 원장으로서 할 일이 많습니다.

세종TP의 사업과 조직의 초석을 다지고 발전시키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세종테크노파크의 현황과 2020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47쪽 조직 현황입니다.

세종테크노파크는 「민법」 제32조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근거 지난 2019년 7월 18일에 설립되었고 조직은 2단 1센터 1실 12팀, 인원은 정원 57명에 현원 42명입니다.

지난 5월에 신규 직원 채용으로 인하여 현원이 32명에서 42명으로 변경된 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은 2020년 기준 17개 사업에 총사업비 327억입니다.

다음은 548쪽 비전과 전략입니다.

지난 1월 채용과 동시에 2개월간 내부직원 7명으로 구성된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세종TP 경영 혁신 전략을 수립하였고 5대 혁신전략, 10대 혁신 과제, 40개 세부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기관의 비전을 세종시의 미래 가치를 선도하는 지역혁신성장 거점기관으로 설정하고 세종형 산업, 지원사업, 고객 서비스, 기관 경영, 지원 플랫폼에 대한 5대 혁신전략 셋업(setup)을 수립하였습니다.

549쪽부터 금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5대 혁신 전략을 바탕으로 첫 번째, 세종형 산업 고도화와 기업 지원, 둘째, 스마트 혁신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세 번째, 고객 서비스 강화와 지원 플랫폼 구축, 마지막으로 네 번째, 혁신형 테크노파크 운영 기반 마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51쪽 세종형 산업 구조 고도화 및 기업 지원 관련입니다.

553쪽 세종 지역산업 고도화입니다.

지금까지 성과로 지난 5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지역혁신성장 계획을 제출하여 신규사업 국비 50억 1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세종시 지역산업 고도화를 위한 2030 세종시 미래산업 발전 계획과 세종시 주력산업 육성 전략 마련을 위한 2021년 지역산업 진흥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분야의 육성을 위하여 광역협력권 후속사업인 지역협력 혁신성장사업에 대한 예타 심의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4쪽 세종시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입니다.

지금까지 성과로 산업부의 국가혁신융복합단지와 중기부의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아 자율주행산업 기반을 마련하였고, 스마트시티산업 육성사업에 착수하였으며, 충청권 연계 신사업을 발굴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자율주행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사업을 확보하고 기이 추진 중인 자율주행 지원사업을 확대 강화하겠습니다.

이어서 555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연기된 스마트시티 국제포럼을 내년 4월 중에 개최하겠으며, 세종시 주도의 대전, 충북, 충남을 잇는 충청권 신사업 연계모델을 발굴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세종시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조례 개정 및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세종시문화재단과의 역할을 분담하여 세종TP가 세종시 문화 콘텐츠 산업 및 관련 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556쪽 산업기술단지 거점 기능 집적화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성과로 2018년 11월 중기부로부터 산업기술단지로 지정받아 2019년 7월 세종테크노파크를 설립하였으며, 2020년 3월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내에 세종테크노파크 미래융합산업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 올해 10월까지 테크노파크 본관동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내에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557쪽입니다.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의 산업기술단지 추가 지정을 통하여 미래차 연구와 바이오 연구의 거점을 조성하고, 산학연클러스터 옆 시유지 7000평 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계획을 마련하여 지역산업 육성의 기점 기능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558쪽 성장 단계별 유망기업 발굴 및 육성입니다.

기업 지원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창업기업, 스타기업, 선도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NEXT 유니콘기업으로 이어지는 혁신성장사다리를 구축하고, 2022년까지 관내 유망기업 50개사를 발굴, 중진공 등 유니콘기업 육성 플랫폼에 연계하여 NEXT 유니콘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당초 스마트공장 보급 목표를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여 2022년까지 중소기업 200개사를 대상으로 제조 현장의 스마트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과로 금년도 스타기업 10개사를 발굴 선정하였고, 스마트공장 구축 희망 기업 20개사에 대하여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559쪽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NEXT 유니콘기업 도약을 목표로 스타기업 10개사를 육성하고, 스타기업 중 지역경제에 기여가 큰 선도기업을 발굴하여 1개사 이상 선정될 수 있도록 하며, 중기부 지정의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사업에도 세종시 기업이 1개 이상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연말까지 중소기업 30개사를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561쪽 스마트 혁신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관련입니다.

563쪽 세종 적합형 스마트 혁신기업 유치입니다.

지금까지 금년 상반기 동안 미 실리콘밸리 자율주행 최고 기술력을 가진 팬텀AI 등 자율주행 관련 기업 6개사를 유치하여 세종시로 이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세종시 관련 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세종시 기업유치추진단을 구성 운영하여 혁신기업 유치에도 세종TP가 앞장서겠습니다.

이어서 564쪽입니다.

기업유치 설명회와 투자 상담 등 국내 기업 유치 활동을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올해 개최 계획이었던 대한민국 세종시 기업유치설명회를 내년 하반기에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개최하여 해외 기업의 세종시 유치에도 적극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565쪽 세종 적합형 양질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금까지 성과로 TP 고유사업을 통하여 매년 260여 명의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내부적으로는 지난 5월 정규직 10명을 채용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우수 일자리 창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세종시에서 추진하는 발굴단 사업,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에도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이어서 566쪽입니다.

중진공 기업인력애로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 청년의 구직난과 지역 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겠습니다.

저희 세종TP는 양질의 내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정규직 채용을 확대하고 유연근무제 등 일자리 나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세종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에도 참여하여 기관 내 지역 인재 채용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567쪽 고객 서비스 강화와 지원 플랫폼 구축 관련입니다.

569쪽 기업 현장 밀착 지원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성과로 기관장 주도의 현장컨설팅지원단을 운영하여 11개 기업의 현장을 방문하였고, 코로나19 피해 기업 애로 대응반을 운영하여 19개 기업의 피해 상황을 조사하여 정책 건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 연말까지 현장 컨설팅 지원을 지속 운영하여 현장 방문 50건, 맞춤형 연계 20건을 제공하고, 고객 서비스 품질 강화를 위하여 기업 지원 매뉴얼을 개발하며, 연내에 예산 2억 원을 투입하여 기업지원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570쪽 개방형 혁신성장 플랫폼 구축입니다.

지역성장 플랫폼 구축을 위하여 3개 기관과 MOU를 체결하였고 앞으로 경제부시장 주관의 15개 기관, 6개 기업이 참여하는 혁신기관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겠으며, 앞으로 지원기관과의 MOU도 8건 추진하겠습니다.

창조센터 및 지역 대학과 함께 창업지원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겠으며, 지원 기업과의 교류 모임 6개를 구성·운영하겠습니다.

571쪽 혁신형 테크노파크 운영 기반 마련입니다.

573쪽 TP 기능·역할 정립 및 경영 기반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서두에서 보고드린 태스크포스를 운영하여 경영혁신전략을 수립했고, 2단 1센터 1실 12팀의 조직 개편을 실시하였으며, 경영혁신과제 중 핵심 업무를 발굴하여 책임 있는 이행을 위하여 원장과 부서장, 부서장과 팀장 간에 성과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성과협약 과제의 달성을 위하여 실적 관리와 연봉·인사 등의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임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필수교육, 계층교육, 직무교육 등의 역량 강화 교육을 13건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재정 자립도 향상을 위한 예산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부서·팀·개인에 대한 성과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74쪽 소통과 협력의 조직문화 확산입니다.

지금까지 성과로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지난 3월 대구의료원에 마스크 1000장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을 전달하였고, 임직원 간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매월 문화와 학습의 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윤리경영을 선포하고 청렴계약 서약식을 실시하였으며 6월 초에 노사협의회를 출범시켰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지역소비 활성화를 위한 직원 복지포인트 50%를 여민전에 활용하는 등 지역사회 공헌활동과 소통 프로그램, 노사협의회를 잘 운영하겠으며, 업무와 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제도와 정책중개시스템을 신설하여 활성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테크노파크의 금년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다 상세한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세종테크노파크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회의 진행에 앞서서 세종테크노파크 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183페이지를 보면 위원회·협의회 수당 지급 근거가 있어요.

여기 보면 전문가 수당 지급 지침이 있는데 이 지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제출이 어려울 경우 지체 없이 본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0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2020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마 원장님, 위원님들께서 이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잘 실행이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하시는 것 같은데 특별히 질의나 이런 걸 통해서라기보다는 앞으로 원장님 테크노파크 조직 내에서 잘하실 거라고 믿고 아마 이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특별한 질의가 없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하여간 질의가 없다고 해서 그것을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걸 떠나서 하여간 계획대로, 상반기 추진 실적은 실적대로 되돌아보시고 하반기 추진 계획은 계획대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직원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테크노파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앞서서 2020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보고가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보다도 제가 원장님을 의회에서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 드리고요.

원장님께서 일을 시작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올해 1월 1일 부임했으니까 한 6개월.

이태환 위원 그러면 약 5개월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TP와 관련돼서 세부적으로 계획도 보고 그간의 추진 실적도 봤는데요.

원장님께서 그간 5개월 동안 우리 시 원장님으로서 일을 하시면서 우리 시의 산업 생태계 환경이라든지 그간에 실제로 산업분야와 관련돼서, 특히 저는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럼 향후 이 일자리를 어떤 산업과 연계해서 추진을 해야 할지, 그간의 추진 상황을 판단하셨을 때 잘되고 있었는지, 부족한 점은 어떤 부분이었는지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자 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감사합니다.

제가 오자마자 제일 먼저 강조했던 것도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이었습니다.

우리 업무 어디를 보더라도 일자리 창출이 숨어 있어서 저도 처음에 파악이 힘들었었는데 내용 파악을 하면서 사업마다 성과보고서를 보게 되면 일자리 창출과 성장 목표, 매출액 성장 목표들이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바깥으로 끌어내서 목표를 잡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원하게 되면 1억당 얼마의 고용 창출이 이루어지느냐에 대한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업체에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업체에서 여러 가지 일자리가 늘어날 때 환경이 좋을 수도 있고 업종이 좋을 수도 있고 경기가 좋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본인들이 직접 거기에 기여도를 적게 돼 있습니다, 0.1%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우리가 지원한 금액에 대한 사업별 고용 인원이 나오게 되는데 저희들이 한 260명 정도를 매년 평균 정도 하고 있다는 걸 알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걸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 해서 한 20% 정도 목표를 더 상향 조정했고, 이거는 우리가 직접 하는 거고 세종시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도 우리가 적극 참여를 하자. 그래서 그쪽의 목표에 20% 정도는 우리가 기여를 하자.’는 목표를 해서 ‘한 1200명을 3년 동안 하겠다. 매년 400명 정도를 하겠다.’는 목표를 정했고요.

여기에 뒷받침되는 것 중에 하나가 좋은 업체를 유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또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미국의 가장 잘 나가는 실리콘밸리의 자율주행 레벨4 수준의 팬텀AI코리아라든가 국내 최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오토노머스에이투지 이런 기업들을 유치했거든요.

그런 6개 업체를 유치했고 또 엊그저께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업체 중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원래 자율주행으로 오려다가 포기한 업체를 스마트시티로 안내해서 3개도 유치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TP가 완성되게 되면,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만, 40∼50개 정도의 입주 공간이 생기게 되고 크기에 따라서 인원을 배부했더니 250명 정도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고 그래서 요즘 현 정부도 그렇고 세종시에서 요구한 것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자리 창출에는 하여튼 최대한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앞서서 매년 260명 정도 일자리 창출을 하셨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리를 말씀 주시는 거지요?

○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저희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이 저희 사업을 통하여 얼마나 인력을 창출했나를 성과 업체, 지원 업체에 물어봐서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한 금액 베이스로 1억당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 해서 기여도가 0.1도 있고 0.2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측정한 게 아니고.

그렇게 쭉 하게 되면 그 숫자가 나오게 되고 결국은 그걸 취합해서 모은 게 그 숫자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테크노파크에서 여러 가지 각 업체별로 지원사업들을 하는데 그 지원사업들을 토대로 했을 때 거기에서 파생돼서 나온 결과물이 쭉 정리를 해 보니 매년 260명 정도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간에 TP에서 수행해 온 사업들로 인해서요.

○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말씀 잘 알겠고요.

저는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 도시가 굉장히, 특히 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세종시 같은 경우에 특히나 모든 것들이 시작하고 자리 잡고 있는 과정인데 초기에 자리를 어떻게 잡고 안착하느냐가 결국은 그 이후의 미래의 모습들이 달라지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산업 분야에 있어서도 정말 우리 도시가 지향해야 될 목표점을 분명히 설정하고 어떤 산업을 집적화해서 육성할 것인지 이런 분명한 로드맵들이 있어야 결국은 이 부분들이 제대로 안착돼서 제대로 된 사이클로 구성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 시점까지 세종시 산업 기반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저희들이 금년도 5월에 지역혁신성장 계획을 수립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해서 나름대로 인정받아서 50억도 확보하고 했는데요.

세종시에 흩어져 있는 여러 다양한 사업, 주력산업도 있고 전통산업도 있고 광역형 협력사업도 있고 있는데 그 품목 가지를 저희들이 해서 경제적인 타당성을 분석하고 또 산업의 전후방 효과 이런 것도 보고 기술성도 보고 쫙 추렸더니 ‘앞으로 세종시는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첨단 신소재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 그 각각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출한 것이, 기획보고를 제출한 것이 이번에 지역혁신성장 계획이었고요.

아까 2030 미래산업을 위한 앞으로 중·장기 계획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력산업인 수송기기 부품이라든가 정밀의료라든가 광역형 협력사업인 첨단 신소재 이쪽 부품 그다음에 머루산업 이런 전통 제조업 또 여기는 문화콘텐츠가 발달돼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지식서비스 쪽, 소프트웨어·ICT 이런 쪽 부분을 망라해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고 성장성이 높은 이런 업종들을 발굴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태환 위원 말씀 주신 대로 우리 시의 주력산업은 크게 세 가지 분야로 앞으로 가야 할 것 같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집행부, 즉 시 담당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셔서 큰 그림들이 정말 잘 완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2020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시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원장님께서도 아시고 계실지는 모르겠으나 원장님께서 어쨌든 여러 활동들을 통해서, 여러 고민을 통해서 또 여러 부분에 대해서 무언가 하시려면 결국 예산이 시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텐데 그런 부분이 향후에 얼마큼 뒷받침이 될지 사실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원장님께서 그만큼 우리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셔서 또 서로 소통하셔서 원만히 해결이 돼서 원장님이 생각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앞서서 말씀 주셨던 매년 260명 정도의 그간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었다는 자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주시면, 저도 사실 이 부분 굉장히 관심도 있고 고민이 많거든요.

그 자료를 저도 보고 혹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별도로 여쭤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는 원장님도 원장님이고 뒤에 배석해 계신 안유상 실장님, 세종시의 경제산업국에 계시다가 그쪽으로 가셨는데 답변석으로 잠깐 나와 주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테크노파크행정실장 안유상 행정실장 안유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실장님 어쨌든 고생 많으시고요.

세종시 경제산업국에서 근무하셨던 이력이 있으시고요.

시 경제산업국에 일자리과도 있고 여러 가지 과가 있습니다만 세종테크노파크의 사업계획서, 성과 이런 걸 보면 상당 부분 우리 시에 있는 경제산업국하고 연관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또 실제 경제산업국에서 공무원분들이 할 수 있는 한계성에 부딪혔을 때 세종테크노파크 쪽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유연하게 대처해서 그거보다 더 나은 성과들을 낼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이나 복안 같은 걸, 양쪽을 다 근무해 보신 분으로서 의견이나 이런 걸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세종테크노파크행정실장 안유상 제가 작년 9월에 나갔고요.

두 기관을 거치면서 생각했던 것이 그동안 시에서는 계획과 실행을 같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미진한 점이 있었다 생각되고요.

전문간 집단인 TP가 생기면서 이런 쪽으로도 뒷받침해 주면서 실질적인 실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외에도 TP가 총 19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출범을 했는데 나름 경제 파트, 기업 지원 파트부터 일자리 파트까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론적인 제공과 실질적인 실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하여간 실장님께서 경험도 있으시고 앞으로 계획도 차분히 세워 놓으신 것 같은데 관련해서 세종시를 위해서, 마지막 TP라고 하셨는데 선제적으로 출범한 다른 지역 TP들의 오류 또는 시행착오들을 거울삼아서 실질적으로 바로 TP가 출범하면서 시에 도움이 되는, 일자리가 됐든 경제 정책이 됐든 큰 역할을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테크노파크행정실장 안유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설명서 자료 1206쪽에 보면 애로 사항 접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게 코로나19 정국 때 발생한 여러 가지 애로 사항들, 코로나 정국과 무관한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애로 사항 접수를 받아 놓으셨는데 대응에 관해서 ‘지자체 및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한 즉각 대응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어떤 방식으로 어떤 대응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계획보다도 이미 저희들은 이거를 현장경영애로컨설팅단이 가서 직접 들었고요.

저도 이쪽 부분의 많은 부분을 갔고, 또 조사를 통해 파악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세종시에도 건의했고 중기부에도 일이 있을 때마다 건의했습니다.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애로 중에는 우리 실무자들이 자금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 사장님의 손을 잡고 대전·세종에 있는 중진공의 지역 본부장을 방문해서 연계시켜 주고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실질적으로 조사한, 지금 19개 정도로 여기에 적시해 놓으셨는데 실제 그 대응에 대해서 결실, 결과, 산물이 있는 게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1217쪽인데요.

우리 시 2020년도 본예산에 인건비가 올라온 게 7명이었어요, 원장님.

○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네.

김원식 위원 그런데 2020년도에 원장님을 비롯해서 4명을 뽑았고요.

그다음에 바이오산업팀 4명을 7월에 뽑는다는 거예요.

○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예정입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1명이 더, 8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1명 예산이 어디에 있어서 1명을 채용한 거예요?

○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일단 그런 인력을 채용을 할 때는 사업비를 받아 오면서 사업비와 인건비를 같이 받아 오고요.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사람을 뽑는데 저희들 계획상 오버가 될 경우에는 세종시에서 오는 사업지원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할애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거를 누구 마음대로 그냥 할애해서 인건비로 써요?

인원 1명을 더 뽑고.

○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현재 제가 그게 정확하게 그쪽에서 할애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왜, 원장님이 아실 거 아니에요.

올해 계획이 7명인데 자체적으로 자체사업비를 인건비로 활용해서 굳이 1명을 더 뽑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지적 옳으시다 보고요.

나름대로 실별로 일의 현황하고 인력 수요를 파악했더니 이런 숫자가 나와서 그 근거에서 채용하게 됐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7명이면 다시 인건비를 산정해서 해야지 뭐가 급한 일이 있다고 자체사업비로 갖다 인원 1명을, 그것도 6급을.

6급이네요?

지금 채용 행정지원인지 사업운영및지원인지는, 1명이니까 행정지원 같네.

6급이네요, 6급?

○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네.

김원식 위원 올해 이분 뽑은 이력서를 행감이 끝나더라도 주시고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본예산에 인건비를 확보했는데 TP에서 마음대로 7명 뽑는다 해 놓고 8명 뽑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염두에 두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직원들 이력서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리고 TP 관련해서 TP 설계는 완성이 안 됐지만 몇 층으로 하시려는 거예요?

○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7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7층이요?

○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네.

김원식 위원 그런데 여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은 5층으로 되어 있어요.

○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그게 처음에 그쪽에서 나오기 전에 그동안 생각했던 안입니다.

나온 거를 바탕으로 해서는 층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화면 좀 봐 봐요.

공유재산을 받을 때는 8층으로, 연면적은 맞아요.

연면적은 지금 주요 업무 추진 계획 TP에서 한 거는 합계가 1만 1400㎡가 맞고 여기도 1만 1400인데 어디는 5층이고 어디는 8층이고 현재는 7층이고.

이 면적은 맞아요, 면적은.

○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마지막 것이 이번에 설계도 하면서 이 정도면 좋겠다고 제안했던 내용이고요.

그전에 5층에서 8층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부분들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선상에서 우리가 제시했던 거랑 차이가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전체 면적 용적률은 맞는데 면적을 맞추는 거는 폭이나 길이 가지고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현재로는 세부설계 들어가게 되면 전체적인 면적 내에서…….

김원식 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게 면적은, 용적률은 1만 1400이 다 맞다니까요.

용적률은 맞아요.

그런데 왜 경제산업국에서 공유재산 할 때는 8층이라 하고 TP에서는 5층으로 하시고 실시설계는 7층으로 하시고.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요.

우리한테 공유재산을 할 때는 저렇게 8층으로 해 놓고 여기에 업무 보고 할 때는 5층으로 해 놓고 실제는 7층으로 하고.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설계가 지연됐잖아요.

○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네,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경제산업국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로 인해서 국비 14억을 어차피 받기는 받을 건데 일단은 반납했잖아요, 14억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설계를 빨리 하셔서 착공을, 그냥 일반적인 착공 말고 터파기를 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제가 설계하는 분들한테도 “저희들이 협조할 거는 최대한 협조하겠다. 최대한 당겨서 10월까지는 꼭 맞춰 달라.” 했고요.

역산해 보니까 그때까지 해야 12월에 터를 닦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올 수 있어서 제가 기재부도 가서 “우리가 나중에는 분명히 협조·부탁할 일이 있으니까 먼저 알고 있어라.” 여기까지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왜냐하면 내년 우리 시 계획은 시설관리공단하고 교통공사, 기타 외부에 있는 데가 그리 가려고 그래요.

TP 공사를 하다 보면 어수선하잖아요.

그래서 이사 오기 전에 2층이 됐든 3층이 됐든 어느 정도는 올라와야 그 주변이 어수선하지 않고 주차장 문제라든지 기타 등등에 있어서, 물론 준공이 돼야 지하주차장을 쓰겠지만 바닥 터파기 할 때 우리 시 공사·공단이 가면 어수선하니 2층이든 3층이든 올라와 있어야만 그나마 이사라든지 기타 업무 보기가 편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제출된 자료 1216쪽이요.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그 단위가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100만 원이지요?

○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네.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유철규 위원 100만 원이지요?

○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네, 맞습니다.

유철규 위원 여기 보시면 이게 금년도 사업이지요?

○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네, 맞습니다.

유철규 위원 금년도 사업에 보면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보면 자율주행실증 규제특구 사업 같은 거라든가 그 이외에도 보면 바로 밑에 빅데이터관제센터를 구축한다든가 등등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중요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집행 실적은 보면 현재로서는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관제센터 같은 경우에도 ISP 설계까지 다 끝났고 전문가 자문도 얻었고요.

바로 발주를 내서 12월까지는 맞추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 이외에도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 이게 사업비도 굉장히 많습니다.

내용만 보더라도 327억 정도 되고요, 총액으로 본다면.

이런 내용들인데 이런 부분이 약간 늦게 추진되는 것 같아서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물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인 것 같아요, 내용들을 보면.

그러다 보니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하고 있고요.

이 사업들을 좀 더 효율적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저희들도 고민 많이 하고 있고요.

개별 사업 같은 부분들은 현장 나가서 지원 결정하고 이런 것들이 꽤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연되는 면이 있었고, 금방 말씀하신 예산 크기가 큰 기반을 갖추고 시스템 까는 부분들은 준비 과정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잘 실행하면 올해 계획대로 집행될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관련해서 자율주행자동차 기반 구축 사업 관계된 내용도 저도 관심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회가 된다면 자료를, 지금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자율주행실증부터 시작해서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까지 진행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앞으로 우리 세종시 지역경제를 위해서 같이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페이지로 1181페이지고요.

위원회·협의회별 회의 개최 실적이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네.

손인수 위원 여기에 보면 인사위원회인데요.

2019년 9월 4일 그리고 11월 15일, 12월 26일이 있어요.

각각 참석 인원은 네 분이신데 수당 지급액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인사위원회에 5명, 7명 그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인수 위원 네, 제가 시간당 기준으로 봤을 때 다른 거는 이해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요.

그런데 12월 26일은 네 분인데 30만 원이에요.

○위원장 차성호 혹시 이 내용을 자세히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윤석무 정책기획단장 윤석무입니다.

인사위원회는 그 당시에 5명이었는데요.

위원장은 정책기획단장이 하기 때문에 저는 수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 수 5명 중에서 참석 인원이 4명이고 저를 제외하면 3명이기 때문에 2시간 이상이 돼서 20만 원씩 해서 60만 원씩 지출이 됐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12월 26일은 제가 위원장이었는데 그 당시 서울에서 평가 발표를 하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석 못 하고 실제적으로, 그때 연구수당 관련된 규정을 개편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의가 1시간 이내로 끝났습니다.

1시간 이내기 때문에 10만 원씩 1인당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3명 3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니까 포함이 안 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세종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윤석무 네, 그리고 그 당시에는 12월 26일 회의는 연구수당 지급을 위해서 평가 결과를 확정하는 날이 돼서 실제적으로 1시간 이내에 끝났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1시간 이내는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세 분 해서 30만 원을 지급했고, 그다음에 11월 15일에 65만 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원래 그 당시에 제가 그날 서울에서 긴급히 발표할 것이 있어서 못 하는 바람에 위원장을 대신해서 위원장수당 5만 원을 더 줘서 세 분 65만 원이 된 겁니다.

손인수 위원 그럼 이거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료로 대체해 주시고요.

아래에 보면 운영위원회도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보면 2020년 3월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산정된 건가요?

○세종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윤석무 운영위원회는 그 당시에 총위원이 9명이었고요.

당연직위원이 있습니다.

당연직위원은 지방청의 과장이 있고 중기부 과장이 있고 시의 과장이 있고 제가 당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직은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8명 중에서 세 분을 제외한 5명에 대해서 2시간 이상 100만 원 지급됐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렇게 구두상으로만, 말로만 들어서는 제가 정확하게 산정은 안 되는 것 같고요.

이 감사 이후에라도 자세한 전체 회의 실적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윤석무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1182페이지 보시면 미래차산업팀 관련해서 심의를 하셨어요.

보면 2020년 3월에 2차 연도 도입 장비 필요성을 검토했고 한 달 뒤인 2020년 4월에 3차 연도 도입 장비 필요성을 검토하셨습니다.

한 달 사이에 2차 연도, 3차 연도 회의를 같이 진행하셨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세종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윤석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장비를 구입할 때 3000만 원 이상 장비에 대해서는 국가심의회와 중앙장비심의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심의위원회는 과기부에서 주관하면서 국비 1억 원 이상 그다음에 중앙장비위원회는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꼭 거기를 거치게 되어 있고 그 이전에 자체 장비도입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미래차에 2019년도에 3종이 들어오고 2020년도에 7종이 들어오고 2021년도에 6종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KIAT 전담기관에서 2차 연도, 3차 연도까지 사전에 장비심의위원회를 준비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먼저 시행했던 사항입니다.

손인수 위원 그렇다면 2019년도 1차 연도 도입 장비 변경 심의를 하셨고요.

2020년도 3월에 했는데 바로 그런 요청이 와서 4월에 또 바로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세종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윤석무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손인수 위원 센터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수당 지급액과 관련해서 우리 시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보통 2시간 미만은 7만 원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2시간이 초과됐을 경우에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회의 한 번 참석하면 7만 원이시고 2시간이 넘게 되면 10만 원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공단이라든지 공사 것도 봤거든요.

공단이나 공사도 회의 한 번 참석하는 데 10만 원 정도 되고요.

2시간 초과했을 경우에 15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거에 비해서 테크노파크의 수당 기준이 높은 것 같은데 이게 혹시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지급 기준을 세우신 겁니까?

○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일단은 성격에 따라서 이사회와 위원회 나눠서 차등을 했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시간에 따라서 1시간 미만은 10만 원, 1시간에서 2시간 내는 15만 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것도 1권역이냐 2권역이냐.

예를 들어서 충남이나 대전에서 오는 분들은 조금 주고 거기 위에 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많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기준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손인수 위원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자체적인 규정으로 만든 거지요?

○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맞습니다.

나름대로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제 판단으로는 다른 국이나 아니면 공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조정해 보시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다른 데랑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랑 같이 있는 19개 TP와는 유사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다른 TP?

○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네.

손인수 위원 그런 특수성이 있나요, 일하시는 분들이?

○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저는 특수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공무원도 그렇고, 이거는 조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른 국이나 공기업들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과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혹시 조정 가능한 부분이 저는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그 이후에 별도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02쪽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시면 보조금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두 번째 지역 소프트웨어 기업 성장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정산이 안 됐나요, 현재?

○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하시는 분이 답변하는 걸로…….

○위원장 차성호 답변 가능하신 분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세종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윤석무 정책기획단장입니다.

2018년도, 2019년도까지는 이미 사업이 다 완료됐고요.

2020년도부터 2년 동안 2020년도, 2021년도 사업은 지금 협약을 시작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여기 보시면 2억 36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우리 시 보조금을 말하는 거지요?

○세종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윤석무 이 사업은 국비입니다.

이태환 위원 국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종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윤석무 2억 3600…….

이태환 위원 이 사업이…….

○세종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윤석무 시비가 2억 3600이고 국비도 2억 3600 해서 1 대 1 매칭사업입니다.

이태환 위원 매칭사업이잖아요.

○세종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윤석무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우리 재단에서는 시비 부분만 여기에 표기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세종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윤석무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정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세종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윤석무 정산됐습니다.

정산 진행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정산이 진행 중입니까?

○세종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윤석무 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이 아래 사업 지역 소프트웨어 융합 제품 상용화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도 시비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세종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윤석무 네.

이태환 위원 5억 6800만 원.

○세종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윤석무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것도 정산이 안 됐지요?

○세종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윤석무 동일한 NIPA에서 주관하는, 전담기관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이태환 위원 제출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진행 중이라고 하시는 거지요?

○세종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윤석무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면 같은 사업에 대한 내용이 우리 시 경제산업국 소관 자료에서는 정산이 된 걸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정산이.

그래서 같은 자료 두 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에서 제출한 자료는 정산된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재단에서 제출한 자료는 진행 중인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제가 그래서 단장님께 사실관계를 확인코자 질의드린 겁니다, 어디가 맞는 건지.

○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그걸 비교해서 다른 시간에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이 부분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시고요.

시청 경제산업국 행정사무감사 자료 95쪽에 보면 경제산업국에서 제출한 관련된 사업 자료가 있어요.

이 사업과 재단에서 제출한 자료하고 정산분이 다르거든요.

이거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원장님이나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예산 심의나 사업계획 보고를 받는 자리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라는 거는 이 자리에서 모든 게 명확하게 밝혀져야 하는 거예요.

자료로 제출한다든지 나중에 설명드린다든지 이런 성격의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라는 거는 오늘 밤을 새서라도 자료를 제출받아서 그게 명확하게 검증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의상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자료로 제출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음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실 때는 그런 자세로는 행감에 임하실 수가 없습니다.

○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거는 그렇게 해서, 이 행감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위원님들하고 같이 질의·응답 속에서 궁금하신 점을 여기에서 해소하고 또 시민들께서 궁금하신 것도 이 공개방송을 통해서 해소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뒤에서 자료로 제출하고 이런 게 되는 거는 편의상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위원장은 동의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자료로 제출받으신다고 하니 위원장이 그거를 동의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행감에 임하는 자세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모든 자료는 오늘 참여하신 산건 위원님들 모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유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세종테크노파크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테크노파크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다양한 의견 제시를 통해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성장본부,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4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인)
차성호유철규손인수김원식이재현이태환
○피감사기관참석자
·경제산업국
국장박형민
경제정책과장권영석
일자리정책과장이윤호
기업지원과장김회산
산업입지과장김진섭
·(재)세종테크노파크
원장김현태
정책기획단장윤석무
○전문위원
  김정섭  윤종오
○기록공무원
  박소연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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