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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06.0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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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운영지원과, 도시성장본부, 공공건설사업소


일 시 : 2020년6월4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시민모니터링단인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두 분이 오셨습니다.

세종시민자치시민연대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방청 주의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자면 산업건설위원회 업무 관련 운영지원과장과 계약담당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도시성장본부 2020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이후 출석한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성장본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6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설명드리면 소관 집행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을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정토록 하여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관계 공무원 증인 선서를 한 뒤에 2020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되 먼저 국 공통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실시한 후 국 직제순에 따라 각 부서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서별 질의·답변이 끝난 후에는 앞서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보충 질의와 도시성장본부 업무 전반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한 분의 질의·답변을 모두 들은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본부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도시성장본부장께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본인의 선서문과 관계 공무원이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4일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도시정책과장 노동영.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행정도시지원과장 이익수.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경관디자인과장 유병학.

(정채교 도시성장본부장, 차성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차성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안녕하십니까? 도시성장본부장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늘 애쓰시는 차성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건위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도시성장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동영 도시정책과장입니다.

김동민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이익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장민주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유병학 경관디자인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저희 본부 2020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부터 71쪽까지 일반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부서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 그리고 역점 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입니다.

77쪽 상생 발전을 위한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코로나19 그리고 국토부와의 광역계획권 변경 협의 지연으로 인해 2040 광역도시계획 용역이 과업 중지 상태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 도시계획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되고 금년 말 해지되는 예정지역의 체계적 관리 등 위원회 기능 강화가 필요합니다.

6월 말 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 도시 변화를 선도하고 효율적인 도시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나눔터 운영 등 시민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금년 10월까지 결정고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정지역 해제에 따라 도시계획 관리 사무의 우리 시 이관에 대비하여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3쪽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도시의 라이프라인인 공동구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AI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공동구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은 상반기 내 70% 이상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91쪽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운동으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시즌2, 5대 전략 76개 과제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보완하고 읍·면발전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93쪽 주민 체감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조치원역 일원에 상인 지원 거점 시설 등 생활 SOC 시설을 조성하고, 주민체감형 서비스를 제공해서 지역 상인의 경쟁력을 기르고 지역 주민의 여가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원읍 상리 에너지 자립 마을 및 전의면 조경수 플랫폼 조성 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돌봄을 주요 테마로 하는 조치원읍 번암리와 부강면 뉴딜사업을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 다 함께 잘사는 도시·농촌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서북부 복합업무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미분양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토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만족도가 높은 취약지역 개조 사업과 침산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을 정상 추진해서 농촌마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98쪽 살고 싶은 문화공동체 조성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을 보아 문화정원 프로그램 운영을 재개해서 지역문화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림제지 폐공장은 시민 중심의 문화 생산 및 향유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재탄생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행정도시지원과 소관입니다.

103쪽 정부·유관기관과 협력 강화입니다.

정주여건 개선과 자족기능 확충을 통해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조실, 행복청 등 유관기관과 다각적으로 협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가족부, 균형위 그리고 분권위 및 이전부처 소속 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상부 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시민, 시의회 등 정치권과 연대를 강화해서 미이전 정부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05쪽 공공시설물 인수에 있어서도 고품격 행정도시를 염두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행복청이 건설하는 공공시설 중 종합운동장, 환승센터 등을 양여 대상에 추가하고 기존 양여 대상 시설은 무상으로 시에 양여될 수 있도록 행특법 개정을 위해 행복청, 기재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7차, 8차 공공시설물 인수를 위해 시민, 의회 그리고 전문가 소통을 강화하고 합동점검반 운영도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 준공과 별개로 장기간 개방된 시설물 46개소가 있습니다.

이는 LH와 잘 협조해서 관리함으로써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08쪽 균형발전 추진 기반 강화입니다.

지난 5월 7일 균형발전선언을 기념하는 16주년 기념행사를 국회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충청권과 전북, 강원을 연결하는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은 전면 개정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2020년 세종시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조치원복컴 건립을 2021년도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신청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균형발전박람회 참여 등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필요성을 알리는 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11쪽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이전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현재는 토지보상을 50% 이상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도 60%에 대한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는 토지수용을 통해 소유권을 확보하고 국방부 실시계획 승인 등 공사 발주를 위한 사전 준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입니다.

115쪽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입니다.

스마트 서비스를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스마트 퍼스트타운 조성 계획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티스마트 프로젝트 시범사업 10개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시범도시 지원과 세종형 스마트도시 확산 기반을 구축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스마트시티 국제 포럼은 코로나19 확산을 감안해서 행사 시기를 내년 상반기로 연기했습니다.

향후 연계 행사 등을 고려해 가면서 포럼 개최 일자를 최종 결정하고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7쪽 스마트도시 추진본부 운영 및 시민 참여 활성화입니다.

스마트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스마트도시 추진본부 운영위원회를 매주 시장님 주재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시민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과 시민 참여형 온라인 거버넌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스마트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을 통해 스마트서비스 실증 계획을 수립하였고 혁신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혁신지구 지정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119쪽 빅데이터 활용 예측행정 기반 마련입니다.

스마트 시정 구현을 위해 빅데이터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시행계획도 심의한 상태입니다.

민원이나 인구, 로컬푸드 매출 등 데이터 상시 분석 체계를 구축하였고,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소비패턴 분석 등 시정 현안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과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 활용 활성화를 위한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시민 아이디어 공모도 추진하고 할 계획입니다.

121쪽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데이터 수집 확대입니다.

빅데이터 허브 시스템을 4월에 오픈하였고 앞으로 내부 데이터 정비를 해 나가면서 중앙부처가 보유한 데이터도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로컬인재 양성을 위한 홍익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학생들이 빅데이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현재 ETRI와 도시행정 디지털트윈 3차 연도 협약을 체결하고 교통 분야를 중점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울링 데이터 분석을 통한 재배치 효율화, 광역버스 노선 등을 연구·시뮬레이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4쪽 지속 가능한 스마트도시 서비스 확충입니다.

시민 안전을 위한 AI 기반 CCTV 관제입니다.

지능형 CCTV 영상분석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현재 마련하였고, 과기부의 5G 기반 지능형 영상분석 기술 개발 공모사업에도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범죄 취약지역 우선 감시로 관제 효율화를 도모하고 시민 안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시민 편의를 위한 스마트 포털 세종엔과 모바일 비상벨 세종안심이 서비스를 지난 2월 개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본 서비스의 활용도 향상을 위한 콘텐츠 보강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26쪽 스마트도시 글로벌 선도도시 도약입니다.

스마트도시 매뉴얼 수립 등 표준모델을 마련하여 현재 스마트도시 4단계 선도도시 인증을 획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9쪽 경관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먼저 소통하고 공감하는 디자인도시 조성입니다.

마을경관 만들기 준비단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준비단 모집과 경관 교육을 추진하고 하반기 경관 시범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을 위해 공청회, 디자인 심의 등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우수디자인 활성화를 위해 제4회 우수디자인 공모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33쪽 실효성 있는 경관 관리 기반 조성입니다.

경관 통합 심의 및 경과위원회 상시 개최를 통해 경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으며, 체계적인 도시 경관 관리를 위해 세종시의 미래상을 반영할 수 있는 경관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135쪽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옥외광고물 종합정비입니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간판 개선 사업을 통해 아름답고 품격 있는 도시 경관을 조성하겠으며,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온라인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옥외광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9쪽 우리 본부 역점 및 주요 현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시민 참여형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총괄계획가를 위촉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 용역을 착수해서 2022년까지 2040 세종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겠습니다.

144쪽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 기여 방안 마련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는 대규모 민간 개발 시 개발 이익의 일부를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특혜 시비를 차단하고 적정 개발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45쪽 지역 특화 도시재생을 통한 일자리 창출 본격화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문화재생사업을 통해 대학생 등 청년 창업을 촉진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문화재생과 연계된 일자리를 창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46쪽 원도심 시민의 문화 참여 기반 구축입니다.

조치원 문화정원, 한림제지, 청자장 등 공간을 기반으로 시민들이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47쪽 환승센터 복합화 추진입니다.

행복도시 환승센터 복합화 시설에 대한 기관별 수요조사, 필요 시설 발굴 및 연구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자문회의, 관련 부서 협의를 복해 복합화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48쪽 공공시설물 인수 협업 체계 확립입니다.

합동점검단 재구성을 통해 운영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공공시설물에 대한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시민전문가의 참여를 더욱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9쪽 세종 스마트시티 국제포럼을 개최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부득이하게 행사를 연기하였습니다만 준비 기간이 길어진 만큼 내실 있게 준비해서 성공적인 포럼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0쪽 스마트시티 지원 체계 마련입니다.

시민참여형 거버넌스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출연연 설립을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스마트시티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51쪽 찾아가기 쉬운 길 디자인을 마련하겠습니다.

보행 인프라 서비스 확충을 위해 디지털 옥외광고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건물주차장 표준디자인과 디지털 옥외광고물 디지인 개발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152쪽 함께 거닐고 싶은 특화거리 조성입니다.

세종시의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을 위해 특화거리 우수 사례를 조사하였으며, 하반기에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본부 소관 2020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성장본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증인 출석에 따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업무 관련 운영지원과장과 계약담당의 증인 출석을 요청하였습니다.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증인 선서 이후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운영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4일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계약담당 배윤정.

(천흥빈 운영지원과장, 차성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운영지원과장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운영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원래 운영지원과 소관 행정복지인데 오늘 운영지원과장을 본 위원이 출석 요구를 하였습니다.

출석 요구를 한 이유는 본 위원이 자료를, 행감 목록 601페이지 보시면 영대1리 마을안길하고 4건에 대한 공사 현황 및 관급자재 옹벽블록 제품 선정 사유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해당 과에서는 장애인기업이고 또 여성기업이고 이래서 세종시가 아닌 논산, 천안 업체 제품을 조달청에 들어가서 썼다 그래서…… 화면 좀 띄워 줘 봐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을 행감에 출석 요구했습니다.

이 이유를 알고자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어서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보시면 다른 거는, 제가 옹벽블록하고 호환블록에 대해서 해당 과에 자료 요구했더니 ‘우리 과에서 제품 선정하는 게 아니고 운영지원과에서 제품을 선정한다.’

맞습니까, 과장님?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제품 선정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김원식 위원 네, 조달청에.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일단 부서에서 요청이 있으면, 현재 프로세스를 말씀드리면 일단 부서에서 요청을 합니다.

부서에서 요청했으면 계약 방법이라든지 입찰금액이라든지 설계도면에 대한 적정성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부서 의견이 맞다 하면 일부 반영하고 그렇지 않다 하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하여튼 간에 그 부서에서 요청할 수도 있고 부서에서 요청 안 할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에서 조달청에 있는 목록을 가지고 선정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업체 선정 방법은 그게 수의계약이 될 수 있고 입찰 금액에 따라서 다른데요.

그 방식에 따라 입찰 방식이 다르고요.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000만 원 이내는…….

김원식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제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 있는, 화면 앞에 있는 저게 호환하고 옹벽블록 제품이잖아요.

수의계약 이런 개념이 아니고 조달청에 있는 어느 어느 제품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과에서 결정하느냐 아니면 운영지원과에서 결정하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운영지원과장 천흥빈 과에서 일단 요청이 들어오지만 일단 설계에 있는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듣고 선정하는 거지요, 방법을요.

김원식 위원 서두에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개발제한구역 내에 관급자재 옹벽블록을 선정한 이유를 들었더니 논산에 있는 거는 장애인기업이라 이 제품을 선정했고 또 천안에 있는 거는 여성기업이라 이 제품을 선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세종시는 여성기업도 없고 장애인기업도 없으면 세종시에서 기업은 이 제품을 쓸 수가 없어요?

선정을 할 수가 없어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들 관내에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이 있습니다.

있어서 그 안에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들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나 제품이 있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게 없다면 관외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김원식 위원 그러면 우리 세종시에 저 호환블록하고 옹벽블록이 여성기업도 없고 장애인기업도 없으면 그냥 외부에, 천안이 됐든 경기도가 됐든 간에 그 제품을 선정하시는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일단 부서에서 설계에 반영된 내용 제품에 우리 관내에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이 없으면, 직접 생산 능력이 있거나 제품을 할 수 없으면 관외로 넓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우리 세종시에서 그 기업을 하는 목적은 뭐예요?

아니, 집행부에서 항상 말씀하시는 거는 지역경제를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 거를 쓰셔야지.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지난 4월에, 그런 부분이 내부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문제 제기가.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에, 아까 말대로 최대한 제품을 맞출 수 있으면 관내 기업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내부계획을 수립했고 그에 따라 각 부서에 통보가 된 사항이고요.

지금부터는 위원님 지적한신 것처럼 그런 사항을 최대한 억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여기를 보시면 우리 기업은 3분의 1도 없어요.

여기 보면 충남 논산, 쭉 보면 옥천, 논산, 다음 장 한번 넘겨 봐요.

천안, 당진, 태안, 경기도 화성, 충남 천안, 다음 장이요.

공주, 예산, 천안,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목록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10억 원어치가 타 시·도에서 다 구입을 한 거예요, 3만 1000개를.

그러면 여기 세종시에 있는 블록을 생산하는 기업은 여기에 세금을 내고 부가세도 다 여기서 내고 먹고살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있는 기업 사장들은 세종시에서 기업을 하고 싶겠어요?

오히려 충청남도에 가서 사업을 하면 충청남도도 써 주고 세종시도 써 주고 다 써 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종시에서 이 업을 하기 때문에 충청남도에서는 안 써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익을 받는 거지요.

시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중소기업 제품은 2020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면 중소기업 제품 55%, 여성기업 제품 9.5%, 장애인 제품 1.3% 해서 저번에 경제부시장님하고 발표를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몇 번을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와서, 모든, 한 블록만 제가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세종시 집행부는 앞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실천하고는 전혀 다르다.

앞에 있는 청사진은 기가 막혀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지원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운영지원과장님께서 오늘 증인으로 출석해 주셔서 과장님께 좀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당초에는 오늘 도시성장본부 소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비단 도시성장본부만의 일은 아니고 어제 경제산업국 관련해서 내용을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세종시 전체적으로 국 부서를 한번 꼼꼼히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여 주시고요.

다음 슬라이드 크게 좀 띄워 주세요.

일단은 오늘 도시성장본부 자료를 토대로 말씀드릴게요.

(자료화면을 보며)프린터 구입 현황인데요.

어제 경제산업국 감사할 때도 보니까 관내에 있는 제품이 아니고 타 지역에서 구매한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관내 업체에서 구매가 가능한 물품이라고 보이고요.

실제로 관련 물품이 구매한 금액보다 지역에서 구매할 때 더 싸게,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있다면 무엇인지 간략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그동안 외부에서 전입도 많이 왔고 어떻게 보면 세종시에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4월에 지역업체 보호 하면서 관내업체 계약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부서별 성과평가에 지표를 넣어서 지금은 사실상 부서별로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고요.

그러면 지금보다는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실태를 파악해서 시정할 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지난해 4월에 그 기준을 마련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부서별 평가지표에 올해부터 관내 계약업체 계약률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점검하고 직접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태환 위원 실제로 이 자료를 보면 2019년 6월에 서울시에서 구매한 내용만 해도 도시성장본부만 5건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부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세부 지침 등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우리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부분, 할 수 있는 부분을 하지 않고 다른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경제 활성화를 이야기하기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부분 본부장님께서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프린터를 구매하게 되면 그에 따른 토너 사용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보시면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같은 모델들입니다.

같은 모델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가장 아래쪽에 하단 2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같은 모델인데 토너 개수당 가격이 하나는 15만 원이고요, 하나는 23만 1000원입니다.

이 금액이 약 8만 원 정도 차이나는 거거든요.

사실 8만 원의 차이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리고 도시성장본부만 놓고 보더라도 이 건수가 여러 건들이 있잖아요, 토너 구입하는 것이.

그런데 전체를 놓고 비교해 봤을 때 과연 얼마큼의 토너를 우리가 1년간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운영지원과에서도 깊이 있게 살펴 주셔서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예산 집행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마다 또 보면 새 제품, 그러니까 새 토너를 구매하는 데가 있고요, 재생 토너를 구매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가 분명히 있는지, 재생 토너를 쓰는 것이 크게 프린터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인지, 왜냐하면 토너의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재생 토너 같은 경우에는 세종시를 보면 장애인 업체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해 주신다면 예산 절감의 효과도 있을 것이며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또한 함께 가져갈 수 있지 않겠느냐.

공공기관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토너와 관련돼서 해 주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토너는 아니고요.

저 부분은 일상경비에서 각 부서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지원과에서는 사실상 컨트롤하기 힘들지만 계약 기업이나 실무 대상자로 해서 저런 걸 교육시켜서 가급적이면 관내업체 제품이라든지 토너 같은 경우도 재생 같은 제품 쓸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재생이 더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 정부 다른 기관에서는 오히려 재생토너를 권장하고 있는 사례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시도 이런 부분을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일반경비로 해서 각 부서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렇다고 했을 때 어쨌든, 그렇더라도 각 부서마다 이런 지침을 전달하셔서, 적어도 같은 토너를 구매했으면 같은 금액이 집행돼야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전반적으로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요.

이외에도 과장님께서 우리 시 전체적으로 각종 주기적으로 구매하는 물품 관련해서는 같은 내용으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지원과장님이 오늘 출석하셨는데요.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다른 위원님들은 추가 질의하실 분은 없는 것 같고요.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과 이태환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세종시에 있는 전문건설업, 일반건설업 또 자재납품업 그런 분들하고의 간담회를 산업건설위원회 주관으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주요 골자가 시에서 발표한 개발사업 관련해서도 그렇고 도급 관련 또 입찰 관련도 거기에 담아냈는데요.

어쨌든 그동안 강조해 온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이 있었지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그게 이루어진 부분은 상당히 미약했다.

다만 앞으로 시 집행부에서 그것을 명시화하고 수치화해서 그 목표를 설정했고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공포한 이상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실질적인 효과들이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성장본부 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도시재생과 소관 관련돼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현재 조치원역 일원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거기 현장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현장지원센터에서 따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2019년도 세부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고 어떤 비용들이 어떻게 지출됐는지 세부 내용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16쪽에 보면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 신청 및 준공 현황 있어요.

그거를 제가 비고란에 허가 조건이라고 달았는데 허가 조건에 보면 토지니 주택 이런 식으로만 했거든요.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조건을 달았을 때 담장을 설치하라고 했느냐, 나무를 식재하라고 했느냐 이런 거를 해 달라고 했는데 내가 산건위 직원한테 연락을 다시 받으라고 했더니 여태까지 제출이 안 된 것 같아요.

그 관계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는 개발부담금 부과 2019년도, 2020년도 징수 실적 또 결손처분 한 거 있으면 결손처분, 미납된 거 등 자세하게 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이전 관련 내용인데요.

보면 2018년도에 비행장 통합이전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한 사업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 군비행장 통합이전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을 한 이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서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같이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자료…….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에 보면 각 위원회 회의 실적이 제출되어 있는데요.

각 위원회별로 명단을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 명단에는 분과라든지 공동 위원회가 있으면 공동 위원회 현황, 그렇게 구분을 해서 전체 위원회에 대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행감자료 445페이지 침산새뜰마을 주민 역량 강화 용역이 있어요.

변경이 됐는데 당초하고 변경안하고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466페이지에 보면 문화기반 청년활동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정산서, 정산서류, 실적하고 서류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자료 좀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관련해서 도시통합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을 하는 건데요.

세종시에 있는 CCTV 중에 기존에 설치돼 있던 CCTV, 세종시 출범 이후에 설치한 CCTV 또 앞으로 설치 계획인 CCTV를 자료를 주시고, 그게 관제시스템 연결이 몇 퍼센트나 돼 있는지 각각 얼마나, 비율상으로도 그렇고 개소 수도 그렇고 얼마나 되어 있는지하고, 그다음에 지금 대개 보면 관제시스템에 연결돼 있는 것들이 방범이나 교통 이 정도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이외에 관제시스템에 연결돼 있는 게 있는지하고 앞으로 그럼 계획으로 이 관제시스템을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추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서요, 업무 추진 계획에 나와 있는 한림제지추진위원회 구성이 있어요.

보면 전문가와 주민, 공무원 등 해서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여기에 있는 건지, 예를 들면 전문가라고 한다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지, 개인정보는 제외하고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이전 시점에 조치원 문화재생사업 관련돼서 추진협의체는 추진위원회 구성 이전에는 별 활동하시는 분들이 안 계셨습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분들이 어떤 성격의 분들이었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전체적으로 80명 정도 전체협의체가 있었고요.

내부에 별도의 운영위 성격의 조그만 회의체가 하나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기에 대한 명단이나 자료는 가지고 계시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있을 겁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그거 포함해서 이전 시점에 조치원 문화정원, 한림제지 포함해서 이와 관련된 조직 운영 내용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자료 한 가지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조치원·연기비행장 이전통합 관련 사업 중에 연관돼서 연기비행장 이전부지 개발 계획하고 예정 지역 확장 수용 관련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연기면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당초에 시에서 올렸던 계획하고 현재 국토부에서 발표한 계획 그게 있어요.

그거를 망라해서 세종시에서는 그걸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는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료가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으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는 거에 한계가 있고 그로 인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지 않고 회의가 계속 지연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가공하지 않는 자료는 바로 제출해 주시고 가공이 필요한 자료 또한 신속하게 가공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우선 2020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어요.

이게 행정도시지원과에 소관 되는 사항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해서 소정면 군부대 유휴부지 거기에 대한 용역을 주도록 해서 예산을 추경에 확보했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이재현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활용 방안 과업지시를 할 때, 물론 국에서 잘하시겠지만 그 과업지시를 작성하실 때 저하고 같이 내용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나한테 줬으면 좋겠어요.

바로 과업지시 만들 거 아닙니까?

그때 저한테 같이 상의해서 어떤 식으로 과업지시에 담을 건가 저하고 상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먼저 사업설명서 65쪽을 보시면 목차가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돼 있습니다.

사실은 작년도에는 이게 없었던 일인데 올해 들어서 목차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들은 목차를 꼭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계속 얘기를 했더니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런데 보시면요, 여기 보면 도시정책과부터 5개 과에 보통 1과당 3개 내지 5개 주제로 과제를 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제를 무슨 기준으로 만드셨습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통상은 계장님, 팀장님 그 정도 레벨에서 보통 업무 단위가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도 하고 비슷한 것들은 좀 합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팀장급 중심의 업무 구분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래서 1과당 서너 개씩 하고 있는 업무들을 잘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된다.” 하면서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을 운용하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성과계획서라는 걸 만들지요.

(책자를 보이며)이걸 만듭니다.

이게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2020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아마 연초에 만들었을 것 같은데…….

유철규 위원 연초는 아니고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작년 말에…….

유철규 위원 작년 말에, 연말이 아니고요, 작년도 예산을 금년도, 그러니까 2020년도 예산을 확정하면서 이 성과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이 되면, 그러니까 금년도 다시 결산을 할 때 올해는 2019년도 거를 하지요.

2019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계획서와 보고서가 너무 차이가 많다고 지적을 해서 얘기를 했더니, 올해 제가 다시 한번 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전 부서 것 확인을 해 봤는데 전혀 달라진 거 없이 제대로 다 잘 만들어 놨더라는 거지요.

작년도에는 엄청 문제가 많았었는데, 올해도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봐 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보시면 주요 업무 계획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까 보셨던 65쪽에 있는, 첫 번째 도시정책과 보면 “시민의 삶이 풍요로운 도시환경 조성” 해서 저 위에 그렇게 쓰여 있지요?

우측 겁니다.

주요 업무 계획을 이렇게 3개씩 해 놨어요.

이것들을 누가 만들었냐고 아까 말씀하니까 해당 과에서 작성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예산의 성과계획서,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이겁니다.

(책자를 보이며)이거에 따라서 보면 도시정책과에서는 금년도 2020년도에 하겠다고 한 게 뭐냐?

여기 보면 “시민이 행복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해 놓은 겁니다.

그게 바로 옆에 예산의 성과계획서라고 쓰여 있는 데 보면 “시민이 행복한 도시환경 조성”이라고 쓰여 있지요?

이렇게 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작년도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본부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시에서 역점적으로 하셔야 하는 사업은 돈이 들어가는 사업일까요, 돈을 안 들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일단 대부분의 역점사업들은 재정이 좀 수반되는 사업들이 많다고 보고요.

다만…….

유철규 위원 중요한 사업이라면 돈을 투여해야 되겠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유철규 위원 딱 맞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신다면 상당 부분이 재정을 투여하면 훨씬 더 중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관리 업무라든가 이런 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 빼놓고요.

보시면, 한번 보세요.

지금 예산의 성과계획서하고 주요 업무 계획이 같다고 보십니까, 다르다고 보십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도시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큰 제목은 같은 방향을, 거의 같은 내용이라고 보이고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은 세부적으로…….

유철규 위원 도시정책과 거를 예를 들어서 제가 보면 단위사업, 성과계획서에 있는 정책사업 목표가 시민이 행복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는 도시행정 관리, 개발제한구역 지원,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 개발행위 관리 이러한 소단위 과제들이 있어요.

그게 돈을 투여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하는 것들은 옆에 보면 “상생발전을 위한…….” 뭐 이렇게 하셨어요.

뭔가 2개를 같이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 보고서는 누구한테 보고하는 거지요?

어느 분들한테 보고하시는 거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궁극적으로는 시장님, 의회 거쳐서 시민들께…….

유철규 위원 아니, 현재 이 자료, 제출한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누구한테 보고한 겁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이거는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거지요.

유철규 위원 이외에 다른 데 보고하는 데가 있습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여러 가지 용도로 써먹기는 하겠지만 목적은 어쨌든 여기…….

유철규 위원 맞습니다.

여러 가지 용도로 써먹기는 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 제출하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과계획서는 공개된 자료인가요, 공개되지 않는 자료인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저거는 공개하는 자료로 알고 있는데.

유철규 위원 네, 공개되는 자료입니다.

그렇습니다.

공개되는 자료를 「지방재정법」에서도 보면 알려 주도록 하고 있는 규정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알려 주기 위해서는 이것대로 작성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동의하십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이게 방향은…….

유철규 위원 100%는 아니더라도…….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가급적이면 같이 맞춰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유철규 위원 그렇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꼭 맞출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유철규 위원 당연히 맞출 수 없는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제가,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139쪽에 보시면 역점 및 주요 현안이라고 해서 성장본부에서 필요한 꼭 해야 되는 10가지 내용을 해 놓으신 게 있어요.

그래서 본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발표하고 계세요.

아주 잘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예산의 성과계획서 속에 있는 거 이외에도 다른 이러이러한 것을 하고 있으니 이것들을 보고를 드리는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잘하시는 거를, 내년도부터는 성과계획서와 주요 업무 계획서를 상당 부분 일치시키시면 훨씬 더 많은 시민들한테도 알려 주실 수 있고요, 또한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우리 의원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주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가급적 이런 성격을 봐서, 지금 이게 결산하고 묶여 있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그런 방향으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산하고 관련된 항목은 맞추는 방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보통은 중요한 사업들이에요,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아마도 이 추진 계획 업무 보고서가 올해하고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비단 성장본부만 그런 게 아니고요, 건설교통국도 그렇고요, 다른 데도 다 그렇습니다.

다 거의 대부분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리고 오늘까지만 말씀드리고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기획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왕 만들 때 이렇게 하신다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하는 제출 자료가 훨씬 더 내실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려서 동의하고 그렇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보고서 137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 방법을 개선한다고 하셨습니다.

내용이 보니까 굉장히 좋은 점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 도시 미관이, 도시 미관보다는 지나다 보면 현수막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의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산도 많이 반영돼서 잘된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아직도 있어요.

뭐냐? 지금도 게시물을 보신다면 불법으로 시청이 가장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세종시청이 가장 많은 불법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도 하고 있고요, 선관위도 하고 있고요.

지금 관공서가 하지 말아야 될, 모범을 보여야 될 관공서가 먼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그러니까 민간한테는 과태료도 부과하고 못 하게 하면서 시에서 그거를 해서는 되겠습니까?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어려운 문제인데요.

어쨌든 수차례 저희도 건의드리고 했는데 ‘시민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시 차원에서 그런 정무적인 판단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가급적 지양할 필요가 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스탠스(stance)고요.

계속 보고를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 의미도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실제 사업에 보면 “게시대도 추가로 더 만들겠다.”

당연히 시민분들한테 뭔가 알릴 것이 있다면 잘 보이는 데에 뭔가를 만들어서 대체 수단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것도 같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을 그쪽으로 할 수 있게끔 유도해 나가자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린,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요.

먼저 이 정도 하고 다음 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본부장님,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04페이지하고 105페이지 내용인데요.

미이전 정부기관 추가 이전 추진 관련한 거 말씀을 드리면 지금 미이전 정부기관을 세종시로 추가적으로 이전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사업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것도 구체적으로 여기에 적시를 해 놓으신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법 개정이 필요한 기관, 여가부가 있고요.

또 이전계획 고시만으로도 이전이 가능한 기관들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통령 소속, 이전계획 고시만으로 이전이 가능한 위원회나 소속 기관은 어디가 있어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현재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저번에 국가균형발전 선언 기념식 때 김사열 위원장님도 밝히셨듯이 균형위라든가, 균형위에서도 조건을 내걸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행정위원회로 전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균형위나 자치분권위 이런 위원회들은 세종시에 위치하는 게 맞는 게 아니냐.” 그런 논의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측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거시적으로 봤을 때 세종시라는, 사실은 특수한 형태의, 태생이 특수하지요, 태생부터.

이런 도시가 앞으로 발전을 하려면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정부기관이 조속하게 우리 쪽으로 와서 국가균형발전 또 국정이 집중되는 도시로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정무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판단했을 때 보면 지금이 가장 호재다, 우리한테는.

어쨌든 정부 여당, 우리 세종시 태생을 만들어 낸 정부가, 우리가 현 정부를 가지고 있고 여당을 하고 있고 또 상당 부분 동의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번에 여기에 적시해 놓은 것처럼 지난 총선 때 공약으로 이미 들어가 있어요.

저희도 공약을 만들 때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만 이런저런 여건들이 조성됐을 때 세종시에서 좀 더 박차를 가해서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채널을 동원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집중해서 멀지 않은 기간에, 계속 이런 호재들이 이어질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많은 정부가, 최대한 할 수 있는 정부기관들이 내려와서 당초에 우리 세종시가 만들어진 당초의 취지와 맞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혹시 저희 의회나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도와줄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상의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당부의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는 양여 대상 시설 추가 반영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앞으로 많은 기관들, 공공시설물 또 건축물, 도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저희한테 양여가 들어오는데 무상양여를 근거로 한 것이 행복도시법 제46조에 이미 담겨 있어요.

무상 양여를 합니다.

다만 “현재 세종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봤을 때 무상양여 대상 시설이 단계적으로 계획이 다 되어 있는데 이 대상 시설을 운영하는 재정이 과연 가능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성장본부장님께서는 의견이 좀 어떠십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추계를 해 놓은 걸 봐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재정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 많이 걱정하고 있고, 특히 교량만 봐도 이렇게 큰 강이 횡단하는 도시들이 그렇게 많이 있진 않거든요, 서울시 이외에는.

그래서 저런 교량 관리만 해도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고.

특수교는 특히나 계속 인장 상태 점검도 하고 관리도 하고 교체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공원도 많고요, 공원도 관리해야 되고.

그래서 외국 사례 같은 걸 봐서 행정수도 지위 이런 것들하고 연계해서 최대한 국가에서 좀 더 관리를 하게 한다거나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현재 생각하고 있고요.

관계기관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현재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목 중에 참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게 국가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일정 부분.

전체 섹터 중에서 어떤 부분은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어떤 부분은 시 재정으로 하는데 지금 본부장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현재 시 재정으로는 추계한 추계 예산만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거는 물리적으로 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지금부터 논의가 시작돼야 되고 단계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2022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받아야 될 건축물이 전체 총 따지면 42개, 도로가 13개, 공공시설이 55개 정도 들어오는 계획이 돼 있잖아요, 전체가.

그러면 그게 어쨌든 물리적으로 시 재정만으로 부족하다.

시 자족적인 세수만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일정 비율의 퍼센티지를 전체 예산에서 주게 돼 있고, 3% 정도를 주게 돼 있고 또 그 예산이 보통교부세만 1조 6000억이 넘어갑니다.

저희 보통교부세가 600억 남짓밖에 안 돼요.

그런 특성을 감안했을 때 본부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이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이런 호재에 정부기관이 이전하면서 그 얘기가 같이 논의돼야 된다.

이관이 중요한 것도 아니지만 이관을 하면서 저희가 어떤 예산으로 그거를 관리하고 유지하고 보수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지금부터 시작돼야 된다.

본부장님께서도 간부회의 하실 때 또 정부기관을 만나실 때는 반드시 그거를 한 꼭지로 가지고 다니면서 꺼내 놓으셔야 된다, 논제에.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서요, 116페이지를 보면 스마트시티 국제 포럼을 개최하시겠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성과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계획 및 세부 운영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수립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자료를 별도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페이지 확인하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보셨습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손인수 위원 지금 기본계획 및 세부 운영 계획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종합계획과 실시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실시계획에 해당되는 건가요, 종합계획에 해당되는 건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현재 조례에 해당하는 그런 계획은 아직 수립이 되지 않은 상태고요.

이거는 포럼 개최를 위한, 포럼에 특화된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니까 스마트시티 관련된 기본계획이 아니라 포럼과 관련된 기본계획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그 과가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계획을 만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사업 영역을 넓힌 다음에 그거를 종합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게 더 현실성 있지 않겠나 그런 판단도 좀 있었고요.

손인수 위원 앞 115페이지를 보면 성과 내용에 세종형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시행이 있어요.

이게 대전세종연구원에 용역을 주신 것 같아요.

이게 그럼 종합계획인 건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어디 있지요, 그게?

손인수 위원 성과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과 중에서 제일 하단에 세종형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시행.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이게 종합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선행 단계로 그런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럼 이것도 종합계획은 아니고?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종합계획은 아니고요.

손인수 위원 일단은 어떻게 할지 비전이나 전략 정도 계획을 한번 수행해 보겠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세종시가 스마트 국가시범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건설되기 시작하면 사실 저는 방향을 쉽게 돌릴 수 없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스마트시티 국제포럼을 진행하면서 저는, 국제적으로 많은 스마트시티들이 이미 건설되고 있는 곳들도 있고 건설된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다 공유받고 난 뒤에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종합계획이 아니라면 다행스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스마트시티 건설을 하면서 아마 성공사례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례들을 많이 수집하셔서 처음 건설을 시작할 때 최대한 많이 시의 비전이나 가치를 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52페이지 보면 특화거리 조성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우리 세종시 소상공인분들께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지금 특화거리와 관련된 예산은 많이 성립되어 있진 않은 것 같아요.

본부장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상권이 지금 활성화되지 않은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을 위주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네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 계획 98페이지 보시면 조치원 문화정원, 잘하셔서 성과가 있고 한림제지도 있어요.

문화정원은 이제 준공이 된 것 같아요.

한림제지를, 우리가 재생에 있어서 큰 틀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 시민의 휴식 공간, 아니면 문화재, 관광, 기타, 국장님께서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어쨌든 그게 버려진 공간이었는데 공장이 폐쇄가 되면서, 그 공간을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지금 문화재생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또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 PPT 자료하고 저기하고 안 맞고 있는데 사진이 있는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본부장님 말고 먼저 도시재생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리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림제지에 관해서는 도시재생에 대해서 시가 모범이 되고 이렇게 사례가 있으면 타 시·도에서 견학도 오고 배우러 올 것 같아요.

그런데 본부장님도 가 보셨겠지만 진입로가 버스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조금 협소하지요.

김원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시에서 추구하는 목적하고 기반시설하고 같이 이루어져야지, 기반시설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한림제지에서 리모델링이나 이런 걸 해서는, 연계가 돼야 되는데 연계가 안 된다.

그래서 그 앞에 조치원역 쪽에서 들어가는 도시계획도로, 큰 도로에서 한림제지로 들어가는 입구를 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한 100m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게 버스가 안 들어가고서는 아무런 목적 달성이 안 될 것 같아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글쎄, 길을 넓히는 문제는 검토는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요.

어쨌든 이런 문화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타 시·도 사례를 봐서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하여간 제가 어느, 대수약국에서 들어가는 입구가 있어요.

대수약국에서 한림제지 들어가는 입구가 버스 자체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한림제지 거기까지만이라도 해 놔야 우리 시에서 추구하는 목적에 맞게끔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05쪽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공공시설물 인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저께 기업지원과 쪽하고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도로과에 보면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지역 업체에서 수주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도급을 50% 이상은 줘서 할 수 있게끔 해라.

그래서 우리 관내 기업에 일거리를 할 수 있게끔 하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조례에도 보면 50%까지 하게 했는데 그거를 70%로 상향도 하고 하는데 행복청하고 LH에서 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이 사업에는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사실 우리 시에는 LH과 행복청에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유철규 위원 굉장히 큰 사업이 많은데 이거를 선언적 의미로 공문만 보내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냐?

우리 공공시설물을 인수할 때 인수 규정에 그걸 집어넣자 이거예요.

얼마 이상 됐는지 다 확인해서 그게 안 되면 인수 거부하겠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면 검증이 되잖아요.

그러면 행복청이나 LH도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는 거지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당장은 할 수가 없어요.

왜?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던 것을 해 놓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한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후에 지어지고 있는 건축물이나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적용해서 해야 되겠다, 하겠다고 통보도 하고 공공시설물 인수할 때 그걸 하겠다고 하는 그걸 가지시라는 거지요.

그렇게 하시면 굉장히 큰 힘이 발휘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그거는 어쨌든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복청하고 LH하고.

유철규 위원 지금 당장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분명히 우리 시 전체가 같이 협동해야만 우리 시에 있는 관내 기업들이 일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본부장님께서 151쪽과 관련해서 찾아가기 쉬운 길 디자인안을 마련하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노종용 의원님께서 일부 건물번호를 붙이는 사업을 하자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뒤에도 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일부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어요, 내용에 보면.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내용을 보면 일부 맞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건물 주차장 입구에 어떤 표준 디자인을 만들어서 건물번호를 부여한다든가 하면 찾기 쉬울 것이다.

본부장님은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일반 시민분들은 도심 쪽에 있는 어느 건물을 찾아 들어가려면 이게 그 건물인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엄청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래서 요구하는 사항은 건물 위에 건물번호를, 고유번호를 하나 붙이자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밑에 주차장 입구에도 해 놓고 하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도로명주소법」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한계점을 극복하는 좋은 방안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보자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아, 그래, 「도로명주소법」이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 시에서 먼저 하는 좋은 방법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일단 행안부의 도로명주소 관장하는 부서에 의견조회를 했는데요.

일단 부정적이긴 합니다만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전문가들하고 협의도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노종용 의원님이 의지도 강하게 있으십니다.

이게 약간 논쟁적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시민 편의 향상이라는 차원에서 저희도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게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지역상인회하고 한번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비용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고요.

건물번호를 잘 만들어서 해 놓으면 미관상으로도 괜찮고요.

그리고 정작 우리 시민들께서 그거 찾느라고, 저도 요즘 나성동 같은 데 들어가 보면 건물 찾느라고 몇 바퀴씩, 어쩔 때는 차 가지고 빙빙 돌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저만 그렇겠느냐고요.

저만 길눈이 어두워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적절하게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셔서 좋은 사례를 만들자는 겁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감사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3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부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위원장 차성호 감사 중지 전에 2020년 상반기 업무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에 대해 질의·답변하다가 중식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진행하고요.

그걸 마치게 되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전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은 위원님 계시면 재차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가 아직 제출되지 않았으면 속히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위원님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2020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시정질문 때 제가 세종시 2030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렸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이태환 위원 80쪽에 보면 2025 도시관리계획을 올해 재정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는데 세종 도시기본계획이 관리계획보다는 상위 계획이잖아요.

도시관리계획은 올해 재수립 예정인 거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이태환 위원 그렇게 하고 기본계획은 이제 용역을 시작해서 수립 예정이 2022년인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한 2년 정도 소요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것이 기본계획 자체가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 지금 시점에서 관리계획을 재수립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제가 다시 주문드리는 것은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이나 5년마다 재평가를 통해서 수립하잖아요.

그런데 결국 기본계획은 2년 뒤에 재수립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그 하위 계획인 세부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의문점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도시기본계획에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을 오롯이 다 받아들일 수 있을지, 재수립되는 기본계획에.

혹 변경되는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세부적인 관리계획 내용 자체도 변경될 것인데, 혹은 현재 기본계획은 있지만 기본계획에 따른 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수 있거든요.

이 부분들을 당장 우리가 이 안에 담아낼 수 있을지.

고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관리계획을 이전에 언제 수립했지요, 본부장님?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보통 5년마다 수립하게 하니까요.

5년 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2025고 그전에 2020 관리계획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태환 위원 2015년에…….

○도시정책과장 노동영 (공무원석에서)약 5년 전 2016년 3월에…….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2016년 3월에.

이태환 위원 2016년 3월에 수립됐어요.

기본계획은 2014년 2월에 수립됐어요, 그렇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이태환 위원 그럼 두 개의 계획 다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관리계획은 2016년 3월에 수립됐으니 5년 시점이면 2021년 3월 전까지 수립되면 되고요.

올해 관리계획은 정비가 될 것 같으니까 이건 5년이라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돌아가는데 결국에는 기본계획을 따지고 보면 지난번 수립할 때는 관리계획이 기본계획 그 이후 시점에 수립됐는데 이번 시점에는 오히려 반대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상위계획 자체가 재수립되지 않았는데 관리계획만 먼저 수립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왜냐하면 올해 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견 청취를 앞두고 있고 저도 그런 고민들이 들어서 본부장님께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저도 도시계획에 시장님만큼 전문가는 아니라서 어쨌든 시장님의 명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계획이라는 게 아이디어라는 성격의 계획이거든요.

실현 가능성보다는 꿈을 많이 꾸는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각종 개발사업들을 엄청나게 많이 담아 놨거든요.

인구 목표도 읍·면 지역이 현재 10만이 조금 안 되는데 30만까지 가는 엄청난 계획들을, 내용들을 많이 담아 놨습니다.

하위 계획이 관리계획이기는 한데 하위 계획인 관리계획은 엄청나게 시민들의 재산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계획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두 계획이 어쨌든 하나는 도시의 미래상을 그리는 거고 하나는 실제로 재산권과 관련된 아주 밀접한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연계성이라는 게 물론 연계성은 있지요.

있지만 관리계획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많이 바꿔 가는, 도시에 실제 개발 사업이 일어나서 현행 용도지역이 불합리하다 그러면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개발이 거의 완료된 부분은 더 이상 자연녹지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바꿔 준다든지, 또 우리가 도시계획을, 관리계획을 보통 하는 게 도시계획도로 집어넣고 도시계획시설을 입지시키잖아요.

실제로 이거를 한다는 계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둘 사이의 연계성은 있지만 도시기본계획에 없더라도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물론 기본계획이 가고 관리계획이 가는 게 맞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렇지만 이게 필요에 따라서는 분리해서 가도, 어쨌든 5년 주기로 돌아가게 되면 또 기본계획 수립하면 한 2년이 흐르잖아요.

그때 1년 후에 관리계획 착수하게 되면 어쨌든 또 5년마다 수립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세종시가 출범하고 사실상 시민 의견을 들어서는 처음 수립하는 계획이라고, 예정지역까지 포함해서, 그런 계획이라고 보면, 국토종합계획과 연계성 이런 것을 보면 지금 수립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은 들고요.

관리계획도 거기에 맞춰서 진행시키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태환 위원 기본계획은 왜 법정으로 정해져 있는 5년이라는 시기를 훨씬 넘겨서 재수립이 되고 있는 거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게 꼭 5년마다, 문장을 자세히 보면서 “재검토해서 5년마다 수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을 봐서.

이게 도시마다 5년마다 반드시 하는 거는 아니라고 알고 있고요.

이태환 위원 아니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장 도시·군기본계획 제23호(도시·군기본계획의 정비)를 보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5년마다 정비되어야 하는 거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게 맞다고는 봅니다.

이태환 위원 법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법에 명시가 되어 있을 때는 저는 이 이유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도시계획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법을 잣대로, 우리 시에서는 조례를 잣대로 해서 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본적인 원칙은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다른 이유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답변하신 것처럼 “굳이 5년마다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답변이신건지 아니면 늦어지게 된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아마 그때 정확하게 챙기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저도 그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기본적으로는 국토종합계획이나 정합성 차원에서 지금 정도 수립해도 적기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태환 위원 예를 들면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기이 수립되어 있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 중에 보면 유통단지사업 같은 경우에 세종이 안을 5개 생활권으로 분류했고 조치원과 연서면 일대를 포함하는 중부생활권에 유치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담겨 있잖아요, 이 기본계획 안에.

당시에 이 부분을 국토교통부에서 검토해서 국토부에 의견을 줬던 것은 뭐냐 하면 사회적 인구의 증가를 과다 추정한 것 아니냐, 기본계획상에.

거기에 대한 우리 시의 답변이 뭐였느냐면 “유통단지사업 등을 반영하여 건설지역과 차별화를 추진하겠다.”

기본계획 안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이 농축산물 유통단지를 통해서 유발 인구 6080명 정도를 예측했어요.

기본계획 안에는 결국에는 읍·면 지역 인구 30만 속에 이 유발 인구가 반영된 수치가 대략적으로 나와 있겠지요, 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축산물 유통단지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계획했던 조치원을 중심으로 한 중부생활권이 아니고 최근에 남부생활권 쪽에 하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거는 기본계획하고 내용이 변경된 거잖아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런 셈이지요.

이태환 위원 저는 그래서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리하면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답변 주셨듯이 우리가 기본계획을 다소 과하게 잡는 부분이 있다.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꿈같은 이야기, 허상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시는데 저도 다시 주문드렸던 것이 서울시의 사례를 예를 들면서 “구체화된 내용을 담아냅시다.” 그러니까 “꿈을 이야기하지 말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냅시다.”라는 주문을 드렸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약 2년의 시간 동안 할 계획인데 이 기본계획을 제대로 준비해서 거기에 맞는 관리계획을 그걸 토대로 담아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저번에 사실 무리해서 계획을 잡은 것 같습니다, 30만까지.

그러다 보니까 인구 배치를 보더라도 그때 추정해 놓은 것을 보면 2030 계획인데 2025년 이후에 15만 내지 갑자기 인구가 크게 증가하는 걸로 계획상에는 되어 있는 면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어쨌든 세종시가 처음 생기고 충남도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하던 사업들, 하고 싶던 사업들을 몽땅 집어넣어서 사실상 인구를 부풀린 걸로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다른 도시들도 다 그렇게 수립해 왔거든요, 세종시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전체 인구를 합치면 1억이 넘는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곤 하는데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어떤 공모사업을 하거나 사업지를 배치할 때 “이런 게 과연 계획이 있느냐?” 이런 것도 물어보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것이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본다면 그리고 허상을 너무 심어서 괜히 분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충분히 합의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방향성 정도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보다 더 계획의 성격 이런 측면에서 바람직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들은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저는 사실 지난번 시정질문 답변에서 그런 허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 때 굉장히 실망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세종시가 2030년이면 인구 80만을 목표로 해서 가고 있고 실제로 80만이라는 도시가 완성돼서 그 안에서의 자족기능을 갖추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셨다는 것은 우리 시정부 스스로가 “인구 80만을 목표로는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80만에 도달하기 어렵다고 본다.”라고 답변하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본부장님,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80만은 실질적으로 어렵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무리하게 잡았습니다.

이태환 위원 무리하게 잡았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이태환 위원 그럼 80만 중에 우리가 흔히 건설되고 있는 건설지역은 50만으로 보고요.

기본계획상에 읍·면 지역은 30만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건설지역의 50만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거는 국가계획에 따라서 건설하기 위한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건설되어 가고 있다고 보고요.

그거는 계획대로 진행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다만 읍·면 지역 30만에 대한 것은 너무 과하게 우리가 기본계획상에 담아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아마 연기군 시절 넘어오면서 주변 지역 위주로 수립된 계획이거든요, 건설지역 계획은 그대로 가져온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과하게 수립한, 욕심을 부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태환 위원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당초에 수립한 이 기본계획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저는 굉장히 틀어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모든 기본계획의 가장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인구의 수가 틀어지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들은 당연히 많은 것들이 변화될 거라고 예상되거든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지역의 토의 과정 거치고 주권회의라든가 여러 시의원님들 의견 이런 걸 들어서 좀 현실성 있게 더 다듬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국토부에서도 지침을 바꿔서 더 이상 과다하게 설정하지 못하도록 통계청 인구 추계치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털어 낼 거는 털어 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태환 위원 이 부분 가지고 계속 질의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본계획을 분명하게는 이번에는 냉정하게 평가해야 하는 것 같아요.

평가를 토대로 기본계획 방향이 어떻게 설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설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기본계획에 따른 관리계획이 이후에 반영되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다.

고로 저는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법상, 순서상 맞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리계획의 성격이 또 있어서 그거는 주민들 필요에 의해서 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점적으로는 다소 안 맞다손 치더라도 지금의 것은 지금의 것대로 의미는 있지 않나.

그동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추진을 해 왔거든요, 관리계획도.

그래서 이거는 계획대로 가게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 논리적인 말씀이라면 기본계획도 주민들이 굉장히 원하고, 심지어 이 기본계획이 2014년 수립 이후에 많은 시민분들은 이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토대로 해서 누군가는 기대도 하고 있을 것이고요, 누군가의 이 기본계획대로 도시가 갈 것이라고 당연히 상상을 하시겠지요, 미래를 보고 계시겠지요.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의 답변은 “이 기본계획은 허상이다.”라는 이야기를 시민분들이 들으셨을 때 과연 우리 시 정부가 정말 책임 있는 행정을 하고 있는지, 이 계획을 추진하려고 정말 적극적으로 노력은 했는지 등등에 대한 실망감이 훨씬 크리라고 생각됩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허상이 되지 않도록 이번에는 제대로 계획을 수립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장치를 둬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본부장님 말씀은 잘 알겠고요.

우리 시의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는데 계획을 위한 계획이 아니고, 특히나 도시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도시의 내일의 모습을 담아내는 중요한 우리의 방향성이 담긴 내용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에 관해서 긴 시간 동안 질의·답변을 드렸는데 시정질문 때도 그렇고 사실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 자체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세종시 전체가 아니고 읍·면 쪽에 굉장히 치중되어 있는 계획들이잖아요.

세종시 전체를 봤을 때 세종시 전체가 460.23㎢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이외에 읍하고 면 지역인데 지금 본부장님이 답변하신 그 부분 중에 어떤 내용이 읍하고 면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불합리하게 들리느냐면 어쨌든 그것도 행정에서 세워 놓은 계획이에요.

그런데 그게 마치 아이디어 차원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다라는 답변식으로 얘기가 들리는데 사실은 그 큰 틀이 행정이 아닌 일반 시민들, 주민들, 면민들, 읍민들은 그 관리계획에 굉장히 민감해져 있는 사항이에요.

또 부동산의 흐름도 사실은 그게 기준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지가도 사실은 그거하고 무관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아주 여러 방면에, 다방면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들이 그 소관을 담당하고 계시는 본부장님이나 시장님이나 “그게 반드시 실행되거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무책임하다.

당초 그런 계획을 세울 때 물론 실현되지 않을 수 있는 부분도 그 안에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몇 프로 이상은 실행가능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론상으로, 문서상으로 아주 핑크빛 청사진을 그려 놓고 나중에는 아주 다크하게 가 버려도 책임 없는 듯한 그런 발언들은 앞으로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한테 의견 청취 올라오는 것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산건위 위원님들 모두에게 좀 더 면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설득과 이해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전에 그런 것은 충분히 고려하셔서 절차를 밟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어서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관련해서 제가 CCTV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지금 저한테 념겨 주신 자료를 보면 스마트시티를 표방하는 우리 세종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실망스러운 수치들이, 분야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마지막 질의드렸던 관제시스템 연계 CCTV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저한테 준 자료는 딱 두 줄로 정리가 됐습니다.

연계 현황 방범 2141대, 교통 51대, 산불감시 10대, 재난감시 32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저한테 주신 현황에 대해서는 네 가지 정도 분야의 관제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연계 계획은 그다음에도 추가적으로 한 것이 불법주정차, 지하차도 감시 이거예요.

스마트시티, 스마트도시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관제시스템 상당히 비전을 제시해 가면서 세종시에는 사각지대 없이 모든 곳을 들여다볼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게 스마트도시과의 사업 계획인데 여기에 보면 세종시 이외의 지역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큰 틀의 비전이나 아니면 우리가 목표를 삼아서 그거를 이뤄내려고 하는 노력들이 여기에 담겨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세종시는 다른 시보다 유난히 학교가 많은 도시잖아요.

초·중·고 학교가 많은 도시이고 출산율도 높고 실제 학교도 많이 건축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학교 내에 있는 CCTV와의 연계성 계획이 없어요.

그게 왜 빠졌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중요한 분야들이 다방 있습니다만 적어도 우리 아이들을 관제해서 항시적으로, 비일비재하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폭력 사태, 학대 사태 이런 것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거를 세종시에서는 사각지대 없는 관제를 하고 있다는 게 있으면 많은 예방효과 또 분위기가 변환될 것 같은데 왜 그게 여기에 담겨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 볼까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저도 사실은 학교도 도통에서 같이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관제하는 인력이 한정되어 있고요.

지금 4개 조로 나눠서 6명이 모니터링하는 체계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다 모니터링이 안 되는 상황이고, 연결시켰다손 하더라도 그게 대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 CCTV가 한 4000여 대 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2000여 대 수준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장차 우리가 AI로 행동을 분석하고 그런 체계가 만들어진다면, 사람 육안으로 안 하더라도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연결해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텐데 현재로서는 어쨌든 그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아직 검토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본부장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세종시가 스마트시티를 구축하면서 인력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그 계획이 앞으로 얼마 후에, 몇 년 후에 계획인지에 대해서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연계 계획에 대해서도 불법주정차나 지하차도에 국한되어 있거든요.

가까운 괴산군이나 영천 이런 데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시티나 이런 거하고 별로 연관 관계가 없는 우리보다 작은 도시에서도 학교에 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요.

그만큼 그쪽에 관심을 두고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세종시의 학교 CCTV와 관제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사실 저도 이해가 가지 않지만 우리 시민들도, 학부형분들도 아마 그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 할 것 같고 동의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거를 도통에서 관리를, 왜냐하면 교육청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위원장 차성호 적극 검토하셔서 다른 어느 도시보다 우리가 육안으로 파악해서 뭔가를 인지하는 시스템보다 지금 AI도 어느 도시보다 더 빨리 도입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런 예산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잖아요.

적어도 연계 계획에는 그게 들어가 있어야 한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 문제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육청하고 우리 교육지원과도 있고 하니까 그쪽하고 협의해서…….

○위원장 차성호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거는 조속하게 관제시스템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만 반드시 학교의 생활권, 아이들이 사각지대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은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부장님.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위원장 차성호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본부장님, 아까 주요 사업 추진 계획 질의에 앞서서 제가 위원회별로 정리해서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료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우선 행정사무감사 자료 412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화면 좀 올려 주시겠어요.

○위원장 차성호 잠시만요, 손 위원님.

지금 행감 자료 질의하시는 건가요?

손인수 위원 네.

○위원장 차성호 이거 마무리하고 행감 자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손인수 위원님께서 행감 자료 쪽을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상반기 업무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 상반기 업무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성장본부 소관 공통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인수 위원 제가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페이지로는 412페이지고요.

조례와 관련된 위원회 위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 추진본부 설치·운영 조례에 보면 제4조제1항에 본부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출된 자료에 보면 101명이거든요.

한 분이시기는 한데 아마 위촉직으로 백 분을 임명하시고 아마 당연직, 당연직이 본부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100명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지켜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옆에 회의 개최 현황을 보면 참석률이 100%입니다.

이거는 자료가 잘못 제출된 거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런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422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참석률을 보면 위원 수가 여섯 분인데 참석 인원은 열 분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공무원석에서)제가 설명을 좀…….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잠깐만요.

본부장님,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본부장님께서 인지 못 하는 게 있으면 바로바로 뒤에 계신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게 하는 건데 어제도 행감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거는 일반적인 예산 심의나 그런 것이 아니고 행무사무감사예요.

그래서 이거는 명확하게 답변하셔야 하고 아까 선서했듯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하면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그때그때 제출해 주시고, 전에 소관에서 행감 할 때 보면 “추후에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행감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부분은 이 자리에서 해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료가 이 자리에서 시간이 얼마가 흐르든, 차수를 변경해서 진행하든 어쨌든 자료가 제출되어야 해요.

그 부분 명심하시고,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422페이지에 나와 있는 추진본부 회의와 관련해서 여기에 적혀 있는 실제 추진본부의 위원 수를 기재한 것이고 참석 인원은 실제 이 회의에 참석한 전체 인원을 기재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도시과가 생기고 제일 처음 한 자율차산업 육성 현황과 과제를 보시면 자육차산업 육성 현황 및 과제에 대해서 네 분은 스마트추진본부의 전문위원님들이 참석하신 거고요.

이 중에 10명은 경제정책과, 교통과 관련 공무원이랑 유관 기관, 실제로 추진본부 전문가는 아니지만 관련된 공무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실 참석 인원과 위원수를 구분하다 보니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앞서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셨던 것 중에 참석률이 100%라고 했던 것은 그러면 저는 이게 거꾸로 기재되어 있는 건 줄 알았는데 만약 이것이 맞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하셨던 참석률 100%는 바르게 작성한 거네요?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일단 2019년 전반기는 모르겠지만 2020년도에는 실제로 전체 회의는 개최한 바가 없고 운영위원회 개최할 때는 위원 수를 한정해서 하다 보니까 전문가 위원은 전체 100% 다 참여하였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한마디로 회원이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있고 그리고 옆에서 참관하시는 참관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참석률이 100%가 아닌 위원회가 없을 것 같거든요.

주변에서 옆에 있는 동료 직원들이나 다 포함시켜서 열 분, 열네 분 이렇게 하면 그거는 참석률에 의미가 없지 않겠어요?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100%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2019년 8월 2일에 한 자율차산업 육성 현황 및 과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빌리티 등 분야 전문가 네 분을 참석 요청을 드렸던 거고요.

그중에 네 분이 다 참석해서 100% 참석한 것이고 그중에 나머지 10명은 공무원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손인수 위원 아, 그러면 실제로도 100% 다 참석했다는 얘기네요?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요청한 분에 대해서는 다 참석하셨습니다, 그간에.

손인수 위원 앞으로 기재해 주실 때는 정확한 위원 수만 기재해 주시는 게 봤을 때 혼돈이 덜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이야기했던 참석률 100%는 다 위원이 활동하신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네, 맞습니다, 위원님.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손인수 위원 본부장님, 414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회의 안건 중에 2019년 1월 30일 자 도시관리계획 결정건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위원수가 서른 분인데 참석 인원은 일곱 분이시거든요.

이거 이렇게 심의해서 결정된 겁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이게 아마 위원 수는 전체 인원으로 해 놓은 것 같고요.

정확한 답변은 제가 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이 건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하는 일이 통상적으로 어떻게 하느냐면 분과가 있습니다.

분과에서 따로 구성해서 15명이든 하여튼 그렇게 따로 구성해서…….

손인수 위원 분과위원회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분과위원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이것도 기재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실제 위원은 서른 분이신데…….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이것도 실제 위원 수 전체를 적고요.

아마 참석 인원은 분과위원 중에서 참석하신 분들 그분들을 명시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지금 과반이 되지 않는 회의 안건들이 있어요,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저희가 보통 회의할 때 정족수 여부를 먼저 따지고 회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심의이기 때문에, 결정권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아마 거기에 따라서 합당하게 처리된 것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어쨌든 제출하신 자료상에는 위원 수가 서른 분인데 일곱 분이 심의하고 의결했거든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이거는 제출하신 도시계획위원회 중에 과반이 되지 않는 것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거는 별도로 정확한 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해 주세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분과위원회 위원 수만 기재하는 걸로 해서 과반 여부를…….

손인수 위원 어쩄든 지금 제출된 자료에는 기재가 잘못되어 있으니까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417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균형발전 지원 조례 관련해서인데 417페이지 보면 소관 부서가 어디인가요, 조치원발전위원회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조치원발전위원회는 지금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나누어서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왜냐하면 읍·면 발전위원회가 다 생기면서 도시재생과에서 전담하던 것을 기본적으로는 조치원읍사무소가 담당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손인수 위원 도시재생과와 조치원읍사무소가 나누어서 한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그러니까 원 소속은 조치원읍사무소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보면 행정도시지원과로 되어 있거든요, 소관 부서가.

제출한 자료는 도시재생과고 본부장님 답변은 도시재생과와 조치원읍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조례 소관 부서는 행정도시지원과가 맞는 거 같고요, 균형발전 업무를 거기에서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위원회는 행정도시지원과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면사무소하고 나누어서 담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제가 이해가 잘 가지는 않네요, 답변하신 내용이.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손인수 위원 혹시 과장님께서 좀 한번, 도시재생과장님께서, 위원장님.

○위원장 차성호 도시재생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안녕하세요? 도시재생과장 김동민입니다.

조치원발전위원회는 종전까지는 도시재생과에서 운영했었고요.

금년 초부터 조치원발전위원회 전체회의 같은 경우에는 조치원읍으로 넘어갔고 그다음에 일부 화요회의 같은 거는 현재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화요회의나 아니면 조치원발전위원회 관련한 소관 책임 부서는 그러면 어디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조치원발전위원회 전체적인 책임은 금년부터는 조치원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읍이라고 하면 그러면 지금 드는 생각은 균형발전국이라든지 이쪽 소관에서 할 것 같은데 조례상은 행정도시지원과로 되어 있거든요.

조례에 소관 부서가 행정도시지원과로 나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그거는 제가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읍·면발전위원회는 전체적인 관리는 도시재생과에 있고요.

그다음에 조치원발전위원회는 조치원읍에 일단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각종 화요회의라든지 일부분 나눠서 화요회의는 도시재생과에서 나누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회의는 조치원읍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그거는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일단 심의 전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그거는 확인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나오신 김에 그냥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419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2018년 12월 14일에 회의 안건을 보면 위원 수는 열여덟 분인데 참석률은 여섯 분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이거는 청년교육문화 분과위원회하고 도시재생 분과 같은데요.

실제로 이거는 참석 인원을 적시한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것도 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보면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어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의결 여부는 제가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분과위원회는 자문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의결한 건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과반 이하로 의결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셔서 다시 한번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잘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본부장님, 421페이지입니다.

행감 자료 421페이지고요.

지역혁신협의회가 있어요.

지역혁신협의회 조례를 보면 제6조에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2019년 6월 이후에 회의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2019년 6월 24일에 지역산업진흥 유공 포상 지역심사를 했는데 스무 분이 위원인데 네 분이 참석하셨어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를 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정확하게 어떻게 된 건지 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429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429페이지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경관 조례 제일 하단 제12조를 보면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혹시 경관사업추진협의체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혹시 특별하게 설치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거는 제가 잘 인지를 못 하고 있고요.

필요하시면 과장님이 대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으로 하여금…….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경관디자인과장 유병학 경관디자인과장 유병학입니다.

지금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없고요.

저희가 경관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경관위원회와 경관사업추진협의체가 수행하는 기능이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가요?

○경관디자인과장 유병학 「경관법」이 국토부 관련 법이거든요.

2013년인가 재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예산이나 조직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우리 조례상에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둔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두고 경관사업계획 수립이나 추진과 관련된 의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잘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유병학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마찬가지고 429페이지 경관위원회도 위원 수와 참석 인원이 저조한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에 대해서도 다 심의했거든요.

이것도 한번 어떻게 된 건지 정확하게 자료로써 다시 한번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유병학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성장본부 소관 공통 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본부장님, 공통 사항 관련해서 행감 자료 470쪽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현황 한번 봐 주시겠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행정사무감사인데요.

사실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는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처리됐느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통 자료를 통해서 지난해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내용들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려 보고자 합니다.

먼저 474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도시성장본부 소관 위원회 관련해서 각종 조례에 맞게 위원회가 미구성된 것들은 운영해 주시고 조례에 따라서 이행해 주실 것들은 법규에 맞게 정비를 부탁드렸어요.

경관디자인과 소관에서 네 번째 보시면 기금운용계획안 수립과 위원회 설치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이게 현재 어떻게 진행됐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죄송한데 이것도 제가 정확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서요.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일단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경관디자인과장 유병학 경관디자인과장 유병학입니다.

조례 제정 관련해서는 저희가 2020년 4월에 조례가 통과됐고요.

7월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태환 위원 조례 개정은…….

○경관디자인과장 유병학 4월에.

이태환 위원 4월에 하셨고 7월에…….

○경관디자인과장 유병학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영 심의위원회를…….

이태환 위원 위원회는 구성 예정이다?

○경관디자인과장 유병학 네.

이태환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가 상반기에 있었지요?

○경관디자인과장 유병학 네.

이태환 위원 이 조례 개정까지의 시간이 1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늦어졌던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경관디자인과장 유병학 저도 올 1월에 와서 늦어진 게 있어서 빨리 진행했는데요.

그거는 아마 저희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태환 위원 일단 자료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의회에서 이런 이런 내용으로 해서 시정, 권고 등의 내용들을 가지고 시에 전달하면 시에서는 이렇게 처리 계획이라고 해서 다음 회기에 저희들한테 계획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주세요.

화면이 잘 보이지는 않는데 이 자료를 통해서 보면 2019년 10월까지 조례와 관련된 내용은 하겠다고 되어 있고요.

위원회 운영 역시도 2019년 연내에 정리되는 걸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해를 넘겨서 현재 조례 정비는 되어 있으나 여전히 위원회는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결국 저희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얼마큼 즉각적으로 반영이 되는지.

그것들이 즉각 바로바로 반영되어야 실제로 이 부분들이 우리 시 정책으로 반영되는 것이고 체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관디자인과 말고도, 그리고 또 이 부분 말고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 이후에는 바로바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아래에서 두 번째요, 경관디자인과 소관인데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나요?

○경관디자인과장 유병학 위원님께서 작년인가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우선순위 해서 올렸는데 뒤져서 아직까지도 못 세우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우리 과에서는 2020년도 본예산에 신청하셨는데 내부 전체 예산 조정에서 삭감되었다?

○경관디자인과장 유병학 네, 예산부서에서…….

이태환 위원 금액이 얼마였지요?

○경관디자인과장 유병학 2억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2억을 편성하셨는데 전체 조정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경관디자인과장 유병학 네, 아예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태환 위원 당초에 말씀드렸던 이 계획상에도 2020년도 본예산 확보를 통해서 수립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본예산에 반영이 못 돼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예산이 수립되지 못했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수립할 수 없는 겁니까?

○경관디자인과장 유병학 아무래도 읍·면별로 우선순위도 있고요.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전문기관에 수립되어야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조례에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지요, 이것도?

○경관디자인과장 유병학 네,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스스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경관디자인과장 유병학 네, 저희가…….

이태환 위원 저는 단순하게 과를 탓하기보다는 본부장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실무 과에서는 요구했는데 전체적인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특히나 우리가 무엇보다도 법규에 정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법규를 근거로 해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시민분들에게 “이 조례를 지켜야 합니다. 법을 지켜야 합니다.” 때로는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집행하는 우리 스스로가 이 조례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모순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본부장님께서는 이 예산 반영이 속히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고요.

○경관디자인과장 유병학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에 보면 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제5조에.

“시장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못할 경우에,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못할 경우에 시장님이 인정하시면 경관계획 안에 이것을 포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관계획 안에 이 내용을 담아 주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조례상 보면.

「경관법」을 찾아봤어요.

「경관법」 제7조에 보면 “(경관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 지역)” 제1항 “다음 각 호의 자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제1호 “시·도지사” 우리 시는 경관계획이 수립되어야 있어야 하는 겁니다.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지금 다시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유병학 이것도 두 번째인데요.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도래해서 경관계획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언제 시작하셨어요, 이 용역을?

○경관디자인과장 유병학 작년 중순경에 한 걸로, 초쯤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사실 행정에서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었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예산의 문제만으로 놓고 볼 게 아니고 이 조례나 법적 근거를 따지고 들어가면, 경관계획을 마침 마련하고 계시네요.

그럼 이 안에 이 부분을 담아낸다면 우리 스스로도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사항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관디자인과장 유병학 말씀을 드리자면 경관계획이 저희가 예산을 받았는데 외부 업체에서는 너무 예산이 적다고 두 번이나, 처음에는 무응찰됐고요, 두 번째는 유찰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금액이 굉장히 적어서요.

셉테드(CPTED) 같은 경우에만 해도 기본계획 하려면 고급기술자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비용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태환 위원 얼마지요, 예산이?

○경관디자인과장 유병학 저희가 알기로는 한 1억 5000인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시·군 셉테드(CPTED) 기본계획을 보니까 한 2억 정도의 예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이가 좀, 사실 기본계획 같은 게 의외로 전체적으로 출장도 많고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겠지만 전체적인 업무 조사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인력이 많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셉테드 같은 경우는 별도의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하지 않나, 별도 예산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태환 위원 일단 어쨌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께서는 “이 경관계획에 이 내용을 담기에는 전체적인 예산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이거까지 과업을 수행하기에는 이 일을 수행할 수행자가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경관디자인과장 유병학 네, 두 번 유찰됐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검토는 해 보셨는데…….

○경관디자인과장 유병학 그때 저는 다른 과에 있어서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사실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오늘 알게 됐습니다.

이태환 위원 부서에 다른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이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경관디자인과장 유병학 네, 그런데 저희가 신설 과다 보니까 작년 하반기에 직원들이 거의 다 새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태환 위원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저도 할 말은 있어요.

뭐냐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고 적어도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적어도 과장님께서 부서에 대한 내용들은 충분히 인지하고 오셔야 여기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과장님을 탓하고자 드리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본부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관련된 내용들 조치 사항에 있어서 어떤 내용들 때문에 못 하는 부분들인지, 그러니까 과장님들 선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 우리 시 내부에서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꼼꼼히 살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갈수록 시의 재정은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예산의 우선순위를, 선후경중을 어떻게 두고 가야 할지는 진지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예산 편성할 때도 그런 이의 제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태환 위원 본부장님께서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작년에 위원님께서 조례 일괄정비에 관한 것도 많은 지적이 있었고 특히 이 부분,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거의 유일한 사례다.’ 이렇게 보고 강하게 반영하려고 했습니다만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저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 전체적으로 방향성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시가 정해 놓은 법의 테두리는 지키고 가자.

그래야 저희들도 할 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에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유병학 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에서 하지 못했던 부분이 혹시 있다면 이따 도시성장본부 전반에 걸쳐서 다시 한번 질의할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도시재생과 정수장 관련해서 보호구 지급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위원장 차성호 잠시만요, 도시재생과장님, 김원식 위원님 자료 요구한 거 인지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공무원석에서)네.

○위원장 차성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감사자료 509페이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숙원사업 목록이 있어요, 본부장님.

저는 아까 운영지원과장님한테 질의한 계기가 이 대박리 농로 개설하고 영대리 마을안길하고 영치리, 봉암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서 화면을 찍어 왔어요.

화면을 한번 보고 말씀하시지요.

하여간 저는 PPT만 띄우면 안 되네요.

(장내 웃음)

저게 되기 전에 다른 거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시면 496페이지를 본부장님 한번 보셔 봐요.

거기에 12번이 있어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김원식 위원 12번, 거기 좀 본부장님 한번 읽어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12번이요?

김원식 위원 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조치원읍…….

김원식 위원 아니, 496페이지에 보면 감사자료 요구 목록에 12번 있잖아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개발행위 관련된 사항이요?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라고 쓰여 있느냐는 말이에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개발행위 미준공 현황(내역)이라고 돼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렇게 돼 있지요?

거기 524페이지 한번 보세요.

524페이지 보시면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옆에 준공 기한을 한번 쭉 보셔 봐요.

2020년 12월 30일, 12월 30일, 9월 30일, 2021년 1월 31일.

아니, 미준공 현황을 행감 목록에, 이게 지금 미준공이 된 거예요, 본부장님?

이게 지금 예산 낭비가, 이 복사비나 이게 한 권도 아니고.

그리고 아까 이태환 위원님이나 손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회 자료도 마찬가지예요.

행정감사라니까요, 지금.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러니까 제가 정리하자면 위원님께서는 “현재 준공 기한이 지났는데 미준공된 현황을 요구하셨는데 준공 기한이 지나지도 않은 거를 제출했다.” 그 말씀이신가요?

김원식 위원 그렇지요.

위원이 미준공된 거를 제가 뭐 하러, 그거는 기본 아닙니까?

지금 이게 행감 목록을 대체적으로 보면, 참 나, 공무원분들 진짜로 많이 반성을 하셔야 돼요.

이걸 해마다 위원들이 행감 할 때, 예산 할 때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해도 그때뿐이에요.

우리가 행감이 이번 주에 끝나는데 행감 끝나면 다음 주부터는 또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노력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하여간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거는 지금 쭉 보니까 527쪽하고 525쪽에 보면 위에서 다섯 번째 2019-58이에요, 협의번호가.

그런데 거기에 2019년 5월 31일까지가 준공 기한이에요.

아직 준공을 안 했는데 과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셨어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노동영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의 자료 부실에 대한 지적 사항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 이후에 저희 사무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행위 미준공 현황을 별도 한 장으로 작성해서 상황 파악한 결과는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총 454건의 개발행위가 나간 걸로 파악이 됐고 이 중 46건이 준공검사를 완료하였고 22건은 허가가 취소된 걸로 파악이 됐고, 미준공된 건 386건 중에…….

김원식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 말씀만 드릴게요.

감사원 감사를 작년에 받으셔서, 우리 시가 감사원 감사를 받았어요.

기간이 넘었는데 기간이 넘으면 우리가 보증보험금을 예치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마가 진다든지 재해가 일어나면 우리 시에서, 돈이 없다고 민원인이 연락도 없으면 시에서 일단 복구를 한 다음에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이렇게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정책과장 노동영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는 준공 기한이 도래가 되면 하셔야 되고 이것도 이때까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할 수 있는데 작년에 감사원 감사에서 몇십 건을 받아서 지적사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도시정책과장 노동영 위원님 지적사항 맞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 자료를 제출하면서 사무관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 사실상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한 만료 사업장에 대해서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대책을 마련해서 통상적인 절차에서 한 달 전에 수허가자에게 통보를 해서 마땅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건 바로 제가 도시정책과장이 조치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하여간 이제 PPT가 준비됐으니까 PPT로 넘어가시지요.(웃음)

(자료화면을 보며)본부장님, 이게 영대리 건데요.

이게 벤치플룸(bench flume)관이에요.

400짜리인데 이게 여기하고 여기하고 확연하게 다르지요?

하나, 둘, 셋, 이거하고, 다시 보여 드릴까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뭐가 다르다는 말씀이신지?

김원식 위원 다시.

이게 쉽게 얘기하는 벤치플룸관인데 수로관이라고 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이 색깔하고 이 색깔하고 지금 다르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김원식 위원 5개를 한 거예요.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지금 빨간 구간이 벤치플룸관 30m를 아까 그, 이 빨간 부분 있잖아요.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30m를 하게끔 돼 있어요.

확대해 봐요.

여기 30m라고 쓰여 있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김원식 위원 아까 영상을 보여 준 게 이 현장이고 지금 도면이에요.

그러니까 30m니까 플룸관이 2m씩이니까 15개를 설치해야 되는데 5개만 설치가 됐어요.

그리고 본부장님, 이게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숙원사업이 매칭 비율이 어떻게 돼요, 과장님?

○도시정책과장 노동영 7 대 3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7이 국비고 3이 시비지요?

○도시정책과장 노동영 네.

김원식 위원 우리 원가계산서를 봤어요.

보니까 일반관리비는 6%까지 주게끔 돼 있는데 6%를 다 주셨고 이윤도 15%를 최대 줬어요.

영상 다 보고 한 번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음 영상 보여 줘 봐요.

이거는 벤치플룸관 공사가 다 끝나서 제가 가서 찍어 온 건데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관리가.

관리 문제하고요, 본부장님, 마지막 집수정 있어요.

제가 이따 질의를 드릴 건데 집수정, 이 집수정의 목적을 제가 물어볼 거예요.

본부장님, 집수정의 목적이 뭐예요?

왜 이 집수정을 하시는 거예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제가 저기 현장을 잘 몰라서요.

김원식 위원 과장님 답변해 보셔 봐요.

○도시정책과장 노동영 설계 누락 건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저희 담당 사무관께서 좀 더 자세히 저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답변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사무관님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도시개발담당 이상신 도시개발담당 이상신 사무관입니다.

조금 전에 김원식 위원님 지적은 맞는 거고요.

집수정의 역할이라는 것은 물을 모았다가 한꺼번에 집수정 스며들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저 사항을 보면 지형이 위하고 아래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사실은.

그래서 밑에서 맞출 수도 없고 위에서 맞출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됐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처음 설치할 때 지형에 대한 여건을 정확히 판단해서 설치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차후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저희들이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쉽게 말하면 도로와 똑같든지…….

○도시개발담당 이상신 네,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0.5㎝가 낮든지 이래야 도로에서 나오는, 인근에서 나오는 물이 저 안으로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저거는 아무런, “공사비만 낭비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른 영상도 하나 틀어 보세요.

이거에 보면 도로하고 벤치플룸관하고, 벤치플룸관이 위로 올라와 있지요, 본부장님?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김원식 위원 이거 자전거 타고 가다가 넘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해 놓으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일단 첫 번째 영상은 30m를 설치하고 그 플룸관이 2m씩이니까 15개를 설치해야 되는데 5개만 설치를 했어요, 그렇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김원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담당 계장님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도시개발담당 이상신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된 사항 30m를 설치하게 돼 있는데요.

도로가 확장 부분이 돼 있기 때문에 30m에 대한 재부설이 시행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재부설하기 전에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30m를 신규로 다 가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재부설하고 나 보니까 플룸관 상태가 좋은 게 20m 부분이 발생돼서 남은 20m 부분은 그대로 사용한 거고요.

나머지 10m 부분에 대해서는 상태가 좋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5본만 교체를 했습니다.

나머지 교체하지 않은 10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첫 번째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공사 관리·감독을 잘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이윤이라든지, 지금 3건을 보여 드렸는데 거의 다 6%, 15% 줬어요.

그나마 국비·시비 7 대 3 매칭사업이라 저렇게 줘도 된다고 봐요.

그런데 모든 내역을 보면 전부 다 최대한으로 줬어요.

그렇지요, 어느 현장은, 힘든 또 어려운 현장은 많이 이윤을 줘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힘들고 안 힘들고를 떠나서 전부 다 이렇게 줬고.

아까 세 군데에서 어느 때는 안전관리비를, 두 군데는 하나도 안 줬고, 똑같은 수로관 설치하는데, 어느 구간은 안전관리비를 줬고.

그리고 지금 첫 번째로 개선할 점은 흄관이라든지 벤치플룸관 수로관 할증을 품셈에서 3%를 꼭 줘라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계장님, 할증을 왜 주는지 말씀 좀 해 보세요.

○도시개발담당 이상신 건설공사는 건설 표준품셈에 정해진 단위대로 시행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꼭 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할증을 주는 이유는 공사를 하다가 망실이 됐다든가 파손이 됐든가 그런 걸 위해서 사실은 할증을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공사할 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대로 할증에 대한 건 더 정확히 고려해서 정확한 공사가 시행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할증은 설계하시는 분들이 줘도 되고 안 줘도 돼요, 공사현장 여건에 따라서.

그런데 요즘에는 전부 기계가 상차·하차 다 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할증을 안 줬다고 하더라도 이 공사는 최종적으로 준공검사 하기 전에 변경을 거의 80% 다 해요.

그러면 만약에 파손이 됐다든지 하면 그때 가서 할증을 3% 주시면 되고, 이런 거를 많이 봤어요, 본부장님.

할증을 주다 보니, 3% 할증이 적은 것 같아도 미터 수가 길면 엄청난 거예요.

4개, 5개씩 남아요.

그러면 이 수로관 같은 경우에는 9만 원, 자재대가 이거밖에 안 가요.

그러니까 업자들도 9만 원, 창고에 쌓아 놓으면 창고만 부족하잖아요.

포클레인 있으니까 땅속에 꾹 눌러서 그냥 파묻어요.

그럼 첫 번째 예산낭비, 두 번째 환경오염.

이게 지금은 우리가 말씀하는 2개, 3개지만 전체적인 세종시 이거를 따졌을 때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앞으로 이거는 각 국에서 시스템을 바꿔 줘야 된다.

이렇게 제가 건의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플룸관이라는 게 반듯하게 공사를 하면 설계한 사람하고, 예를 들어서 설계가 50개다 그러면 50개가 다 들어가요, 반듯하면.

그런데 대부분의 구거가 반듯하지 않거든요.

꿈틀꿈틀하잖아요.

그러면 설계상은 딱 시점과 끝점이 맞아서 연결하는데 그렇게 시공을 하려야 할 수가 없어요.

그 수로관도 공사를 하다 보면 한두 개가 또 남아요.

아까 한두 개 정도 남는데 거기에 할증까지 봐 주고.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쓰시면 상관없어요.

대부분의 업자들이 포클레인 불러다가 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400짜리예요, 40㎝.

1000짜리, 1200짜리는 일반 사람들한테 가져가라고 해도 못 가져가요.

그런 흄관은 100만 원씩 가요, 1본당.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앞으로 그런 문제는 시스템을 바꿔야 되고 또 하나 안전관리비도 주시려면 다 주셔야 되는데 어느 회사는 주고 어느 회사는 안 주고.

또 제가 이따가 도시재생과에 할 얘기가 있어서 안 하는데 이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준공검사 안전관리비 운동화 보면 영수증에는 7개가 있는데 사진상에는 5명밖에 없어요.

거짓말을 하려도 확실히 7명을 놓고 사진을 찍어서 준공을 해 줘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도 있으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고생하셨습니다.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시는데요.

본부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한번 하고 진행할게요.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못 하시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당초에 서두에 말씀드릴 때도 본부장님 답변을 못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인정했을 때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행감 대부분을 과장님들한테 하면 행감 준비를 과연 하셨는지가 궁금하고 또 자료 역시도 불성실한 자료가 제출된 것들이 과장님들 다 인정하신 것 아닙니까?

제가 되도록이면 행감장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은 크게 경직되지 않게 또 되도록 집행부에서 최대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이거는 누가 답변을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거 또 시민들께 알려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최소한 이 자리에서 모든 거를 자료와 질의·답변을 통해서 검증해 낸다.’ 이런 취지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비율을 전체적으로 따지고 봤을 때 과연 얼마나 되는지 또 고민을 얼마나 한 흔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시간이 좀 남았는데 앞으로, 저는 당초에 전문위원실에 주문한 것이 과장님들 이외에는 참석시키지 말라고 했었어요, 원래.

굳이 여기 계장님들 뒤에 오셔서, 물론 중간중간에 팁이나 이런 것들 주셔서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현장에 가셔서 아니면 과에서 자리에서 하셔야 될 일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 계셔서 “들어오지 마라.” 이런 얘기까지는 안 했습니다만 행감이라는 거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위원님들 이거 자료 요청해 놓고 이 두꺼운 자료들 보시느라고 밤늦게까지 다 공부하신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답변이나 자료를 이런 식으로 불성실하게 제출한다든지 답변한다든지 이거는 서로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하여간 이 시간 이후에는 국장님께서 조금 더 관심 가져 주시고 신경 쓰시고 정확한 답변, 정확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도시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16쪽에 보면 개발행위허가 태양광 발전 사업 신청 및 준공 현황이라고 2018년 이후 자료를 받았어요.

제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양쪽 두 페이지만 가져도 지적할 게 한 6∼7개 되거든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가지씩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 기간을 국장님, 사업 기간을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사업 기간.

허가해서, 허가부터 몇 개월, 몇 년 이거를 누가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기준.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사업자가 신청한 기간…….

이재현 위원 아, 사업자가.

이걸 보니까 최단 기간은 2개월 반 이 정도, 최장은 3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게 어떤 방식으로 사업 기간을 정하나 했더니 그거는 이해가 갑니다.

517쪽에 26번을 보시면 그것이 준공일하고 허가일, 1월 28일에 허가를 해 줬는데 준공일은 1월 7일에 했어요.

20일, 허가보다 준공을 20일 먼저 했어요.

이게 자료를 잘못 작성한 것인지는 몰라도 그거에 대해서 이따 답변 좀 별도로 해 주시고요.

이따가 종합적으로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36번을 보시면 사업 기간보다 11일 늦게 준공이 됐어요.

거기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된 거 있나.

그다음에 43번을 보면 이게 창고 부지, 창고에 한 건지는 몰라도 1만 3772㎡ 위에 3개월, 물론 이거를 준공 허가날로부터 준공까지 3개월밖에 안 걸렸거든요.

1만 3000㎡면 우리가 언뜻 따지면 4000평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런 것도 역시 가능한 건지, 제가 질의하는 거 표시해 놨다 이따 답변 다 해 주셔야 돼요.

또 47번도 마찬가지입니다.

47번이 허가일은 7월 18일인데 사업 기간은 2018년 10월 31일이고 준공은 12월 5일에 했어요.

그리고 준공검사가 안 끝났어도 전기 생산을 해도 가능한 건지?

다 메모하셨지요?

그거 하나씩 하나씩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대단히 죄송하게도 이것도 자료가 준공일 자체가 허가일보다 앞쪽에 있다거나 하는 것은 잘못 작성된 것 같고요.

그 점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재현 위원 사과가, 아니, 이렇게 부실하게, 위원님들이 감사한다고 해서 자료를 작성했는데…….

○위원장 차성호 계장님한테 답변 들을까요?

이재현 위원 그래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답변하세요.

○개발행위담당 임재수 개발행위담당 임재수입니다.

첫 번째 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사업 기간이란 원래 공사를 하겠다고 신청 들어왔고 허가를 내 준 그 기간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준공은 그 이전에 끝나는 것이 원래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많이 일찍 끝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첫 번째 지적해 주셨던 그런 예입니다.

이재현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일찍 끝난 건 상관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6번 같은 거 봐 봐요.

26번하고 34번인가, 나도 또 헷갈리네.

36번 같은 거 보면 11일 늦게 처리한 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나하고 26번은 1월 28일에 허가를 해 줬는데 1월 7일에 준공이 끝났다 이거예요.

○개발행위담당 임재수 26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26번 해 보세요.

○개발행위담당 임재수 26번은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료가 잘못 작성된 것 같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자료가 전부 부실하게 돼 있으면 뭐 하러, 이 감사자료를 보고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이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은 했어요.

이거는 착오가 틀림없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료를 작성하는데 공무원들께서 신중하게 하지 못하고 위원들을 기만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요?

“너희들이 이거 볼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감사를 부실하게 받게끔 하려고 한다는, 나쁜 말로 하면 그런 처사는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전체를 다시 정확하게 작성해서 감사보고서 작성하기 전까지 저한테 별도로, 아니, 저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셔서 그때 저희가 이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또 아울러서 준공검사가 안 끝났는데도 발전을, 전기를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원장 차성호 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나오셨으니까.

○개발행위담당 임재수 사용에 대해서는 저도 발전시설 관련해서 준공이 돼야 사실 모든 게 발전까지도 수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한번 저희들도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주문할게요.

전체 준공 기한이 남은 거를 전수조사 해서 어떤 게 생산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판단해서 이것도 저한테 같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추측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도 확인을 하고 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전수조사 해서 어떤 것은 준공 날짜도 안 지났는데, 아니, 준공검사도 안 끝났는데 하고 있나 이런 걸 전부 해서 다시 자료 좀 주시고.

내가 생각할 때는 직권으로 준공검사 허가를 해 줘도 상관없지 않느냐.

완성돼서 전기 생산하는 거를 직권으로 준공검사를 해 주고, 기간이 남았어도 해 주고 준공검사가 끝남으로써 바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개발부담금이 상당량 많을 거예요, 면적을 따져 보면.

그런 것도 그냥 생산을 하고 있는데 방치해 두면, 그런 것도 빨리빨리 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서 징수해서 세수도 확보하고 해야 될 사항을 안 하고 계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자료를 제가 별도로 받았는데 하도 자료가 많다고 해서 3건만 받았어요.

그런데 조건을 보니까 원래는, 허가해 줄지 조건 있잖아요, 부담, 부관이라는 거.

그런 거를 해 줬을 때 어떻게 해 줬나를 보려고 했는데 여기에는 토지 위에 했다, 건축물 위에 했다 이런 식으로만 표시가 돼서 다시 받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전체 다 받으려면 상당한 양이 되고 어렵다고 해서 3건만 받았어요.

그런데 물론, 펜스 설치하는 거 1.5m에 나무를 심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세 군데가 다 똑같이, 조사를 한 자료를 3건 받아 보니까, 물론 실정에 맞게 조건을 붙였을 테지만 어디는 펜스를 2m 치라고 하는 데 있고 어디는 1.5m를 치라는 데 있고 또 나무를 식재하는데 어디는 10m 간격으로 한 주씩 심게끔 해 준 데가 있고 어디는 6m, 어디는 4m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것은 물론 부지 실정에 맞게 했을 테지만 그래도 간격이 형평성에 맞아야지, 어디는 10m에 한 주씩 심도록 해 주고 어디는 4m에 해 주고 하면 그 사람이 그 조건을 이행하려면 부담도 많이 들어가지요.

10m에 하나씩 심어도 될 거를 4m에 하나씩 심고 하면 벌써 2배 이상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부담이 많아질 테고, 그런 것은 물론 실정에 맞게 현장을 나가서, 허가 내 줄 때 현장을 나가서 면밀히 살피셨을 테지만 이런 거는 조금씩, 제가 3건만 확인한 건데도 이래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어떤 건 부당한 처사라고, 행정행위라고, 행정처분 한 거다 이렇게 생각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행정처분을 하실 때는 공평하고 누구든지 봐도 객관성으로 ‘아, 그래, 맞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처분이 돼야지, 어떤 데는 10m에 하나씩 심도록 하고 이런 거는 앞으로 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재차 말씀드리지만 다시 전수조사 해서 저한테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오기된 거, 오기됐다고 표현하겠습니다만 잘못 표기된 거에 관해서는 표시를 해서 다시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 전부한테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진행하고, 575쪽이에요, 행감자료.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보통리, 연기리) 고시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자료 보셨습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위원장 차성호 2018년 12월 31일에 고시를 했고 제한 지역 범위는 연기면 연기리, 보통리 일원 돼 있어요.

이게 지금 77만 4905㎡ 돼 있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위원장 차성호 지금 이게 어떠한 목적으로 제한을 하신 거예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국방부하고 군 시설 이전 그때 협약 체결하고 하면서 어쨌든 이게 비행장에서, 헬기 연습장입니다만 해제가 되기 때문에 주변에 개발 가능성이 커지고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소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개발행위 자체를 제한하는 게 합당하겠다 싶어서 제한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본부장님 답변하신 대로 연기비행장이 폐쇄되면서 그 공간을 공공의 목적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는데 그 공간만 가지고는 공공의 목적으로 개발하기에 규모가 작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목적하는 바만큼의 개발행위를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돼서 주변 지역까지 포함해서 이 정도의 제한구역을, 개발행위 제한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 놓으신 거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위원장 차성호 그래서 대상 지역 관련해서 개발행위 제한지역은 2018년 12월 31일부터 3년간으로 했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2019년 1월 2일부터 3년간을 묶어 놨어요.

3년을 꽉 채운다는 얘기지만 하여간 3년 동안 묶어 놨다는 얘기인데 공공의 목적, 그러니까 대승적 차원에서, 대의적 차원에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 개인 사유지를 제한한 사항이란 말이지요, 이게.

우측에 제한행위에 대해서 적시해 놓은 걸 보면 가장 디테일한 것까지 들어가 보면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를 1개월 이상 하면 안 된다.” 정도까지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유물, 사유지, 사유재산을 아주 극도로 제한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3년 동안은 내 땅이고 내 토지고 내 건물이면서도 전혀, 재산권 행사에 대한 거를 많은 부분 제한을 받는 거예요.

그랬으면 이분들이 이런 거를 감수한다는 얘기는 거기가 행정에서 계획한 대로 정상적으로 건설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할 때 동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본부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우선 당초 할 때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고요.

예정 지역을 좀 더 북쪽으로 확장하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도로 선형도 우회도로 선형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그것도 펴고 주변 지역도 체계적으로 개발하든지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취지에서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그 인근 전체를 예정 지역으로 포함시켜 달라.” 그렇게 건의를 했었는데 얼마 전에 국토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걸 보면 그중에 보통리 일부 지역만, 우선 10만㎡ 정도만 포함되는 걸로 현재까지는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본부장님이 정확하게 파악은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제한에 관한 업무는 도시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또 제한구역 사업에 관한 측면은 행정도시지원과에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따 행정도시지원과 소관 할 때 별도의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제가 제한구역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사유재산의 침해, 제한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짚어 넘어갔고요.

이따 행정도시지원과 때에 좀 더 디테일한 부분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자료 검토가 필요하고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료 검토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7분 감사중지)

(16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 중지 전에 도시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하다 보니까 덜 된 게 있어서요.

제출 자료 561쪽인데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관련해서 제가 요구했던 내용은 세부산출내역을 요구했는데 그냥 사업설명서만 제출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사업 2개에 대해서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561쪽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10번 대박∼박산 마을안길 소하천 정비에 대한 세부 설계 내역이 있거든요.

그리고 564쪽에 보면 영대1리 마을안길 정비 사업에 대한 똑같은 세부설계내역을 자료로써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는 쭉 이어서 마지막 쪽에 가서 자료를 확인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쨌든 유철규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받아 보셔야 질의하신다는 말씀이니까요.

조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 소관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본부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12쪽 봐 주시겠습니까.

공공시설복합단지 조성 사업 관련해서인데요.

공공시설복합단지 조성을 당초 추진하게 된 배경하고 이 사업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었는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마이크 꺼짐)당초 추진하게 된 거는 제목에서…….

이태환 위원 마이크가 나오고 있나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중앙부처라든가 산하기관 이전에 대비해서 시에서 그런 부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해 주자 그런 취지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현재까지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거 보시면 입목 정리를 현재 완료한 상태고요.

현재까지 설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어쨌든 금년 내에 설계까지는 완료되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토지 분양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입주를 희망하는 기관이 나오면 그 기관에 토지를 분양할 계획입니다.

토지 조성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토지 조성 사업이고요.

당초에 2020년까지 사업 기간이 계획되어 있었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이태환 위원 사업 기간이 변경되는 것 같아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2021년 말…….

이태환 위원 변경되는 이유는 뭡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우리가 서북부지구 개발 사업을 해서 분양을 하고 있는데 이쪽 분양도 아직까지 다 안 되고 해서 우선 거기를 먼저 채우고 여기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내부 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절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2021년도면 이 사업이 마무리될까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2021년 말까지도 아마, 빠르면 금년 말에나 착공하게 될 텐데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현실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시설복합단지 조성 사업은 2020년에서 2021년으로 변경하더라도 사실상 조성 완료가 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중앙부처, 산하기관, 협회, 조합, 시 공공시설 등 관련해서 공공시설복합단지가 조성되면 들어가려고 희망하는 협회나 기관이 있습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소방 쪽인가요, 그쪽에 일부 서로 이야기된 거는 있었는데 아직까지 가시화된 거는 없습니다.

이태환 위원 공공시설복합단지 조성 사업은 우리 시 도시기본계획에 담겨 있던 내용인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들어 있습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본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도시기본계획에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이태환 위원 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 주실래요?

○위원장 차성호 지금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부장님 인지를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명확하게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죄송합니다, 안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본 것 같은데 착각한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본부장님, 이 자리는 앞서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착각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태환 위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서북부는 제가 들어간 걸로 기억했고요.

이태환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이태환 위원 서북부 도시개발사업이 기이 추진되었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이태환 위원 조성은 완료됐어요.

현재까지 분양이 몇 퍼센트 진행되었습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52% 됐습니다.

이태환 위원 2018년에도 이와 같은 질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도 여전히 50% 정도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아마 소폭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 소방시설협회 그다음에 일부 상가도 분양했고요.

큰 거는 아닙니다만 소폭 증가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2016년도부터 서북부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분양을 시작했나요?

2016년도가 맞습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정확한 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답변 가능한 분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본부장님, 누구한테 답변 들을까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도시재생과 담당 계장님이 답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도시활성화담당 송인호 도시활성화담당 송인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2016년부터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50%가 분양된 시점이 언제인지 답변 가능하실까요?

○도시활성화담당 송인호 아마 2017년도 말쯤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제가 2018년도 행정감사에서도 이와 관련된 언급이 있었고요.

당시에 50% 분양되었다라는 답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담당 부서는 아니니까요.

계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당초에 서북부 도시개발사업 조성 계획을 보면 이 안에 토지 분양을 어떻게 하시려고 계획하셨는지 답변 가능하실까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우선 업무용지는 기관을 유치해서 분양하자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일부 복합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는 주변 상황이나 경기 이런 것을 봐서 분양하자 그렇게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당초 서북부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도 현재 질의하고 있는 공공시설복합단지 내용처럼 중앙부처 및 산하기관이라든지 각 협회라든지 이런 기관을 유치하겠다, 그런 업무 용지를 분양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맞습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이태환 위원 그런데 그 분양에 있어서 현재까지 분양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이태환 위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공공시설복합단지 조성 사업은 서북부지구 개발사업과 연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떤 부분에서 연관성이 있습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우선 아까 시기적으로 서북부를 먼저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이 먼저 가고 분양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이쪽이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판단도 있고요.

왜냐하면 사업비를 추가적으로 들여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주 대상 기관도 유사하고요.

이태환 위원 서북부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분양된 수익금으로 이 공공시설복합단지 조성 사업을 하시려고 했던 거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같은 회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태환 위원 특별회계를 통해서 그렇게 진행하시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서북북 도시개발사업 자체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사업조차도 같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당초에 서북부 도시개발사업 이후에 공공시설복합단지 조성 사업을 시작했어요.

부지 매입을 시작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 안에는 결국에는 중앙부처, 산하기관 및 협회, 단체 이런 기관들을 유치해서 분양할 계획이었는데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서북부 도시개발사업 안에서도 현재 업무 용지 분양 자체가 원활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공공시설복합단지 조성 사업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거든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답변 듣고자 합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우선 속도 조절은 필요하다 보고요.

시가 우선 토지는 확보한 상태기 때문에 앞으로 여건이 어떻게 변할지는 우리가 계속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려고 시에서도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시기가 되면 우리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거는 맞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공공시설복합단지 조성 사업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시가 부지 매입은 했으니까요.

조성해서 어딘가에 분양을 해야 할 텐데 사실 저는 이 부근의 이야기를 왜 꺼냈느냐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래서 바로 도시기본계획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시가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서북부 도시개발사업은 우리 도시기본계획 안에 들어가 있어요.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된 거고요.

그런데 공공시설복합단지 조성 사업은 도시기본계획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 및 산하기관, 협회, 조합을 유치하겠다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디에서 시작했는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시작됐는데 우리 시는 기이 추진했던 서북부 도시개발사업 안에 있는 부지조차도 분양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전체 우리 비용이 얼마입니까, 복합단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467억입니다.

이태환 위원 467억입니다.

앞서서 2억 원짜리 용역도 예산이 없어서 담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내년이라고 상황이 좋아질까요, 후년이라고 상황이 좋아질까요.

기이 추진된 거 말고 앞으로 들어가야 할 금액만 해도 240억 정도가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해요.

우리가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본계획이라는 게 왜 중요한지, 그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느냐가 왜 중요한지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실히 느껴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업은 왜 들어간 겁니까, 갑자기?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 당시에 이런 준비가 필요했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 판단들이 계획 없이 하다 보니까 지금의 이런 문제점을 낳는다고 보거든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당시에는 아마도 재정 여건도 충분했고요.

이태환 위원 재정 여건 말씀하시면 재정은 오늘의 살림만 합니까?

하다못해 재정 여건에 대해서 시민분들이 아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자녀가 있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대학 갈 등록금이 2년 뒤, 3년 뒤에 발생될 거를 예측해서 체계적으로 적금도 붓고 그렇게 준비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는 왜 5년 뒤, 10년 뒤를 내다보지 못하고 지금의 재정의 열악한 이 현실을 왜 예측하지 못했습니까?

그 문제점을 시민분들이 따지고 묻는다면 우리 시는 할 말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개발 사업은 어쨌든 개발이 완료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투입됐던 비용이 회수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낭비는 되지 않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저는 일의 선후경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대규모 사업들의 재원을 우리가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기본계획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특히나 도시성장본부 도시정책과에서는 우리 시 기본계획, 관리계획, 우리 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잖아요.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는 도시기본계획을 제대로 만들어서 실천 가능한 계획이 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보고요.

그렇게 만들 각오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519페이지고요, 개발행위 지연 처리 현황이 있어요.

본부장님.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김원식 위원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도시정책과장 노동영 도시정책과장입니다.

김원식 위원 지연 처리 현황을 보면 최고 많이 걸린 게 258일 한 8개월 정도가 지연됐어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 것도 약 8개월이 걸렸고 세 번째, 네 번째는 5개월, 4개월 이렇게 걸렸어요.

시간이 걸린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또 자문회의, 기타 등등 해서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과장님.

○도시정책과장 노동영 네.

김원식 위원 연번 3번을 보시면 보완 내용이 있어요.

네 번째 줄에 보면 “제12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 개최(19.7.2.)” 바로 밑에 “제12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 알림(19.8.8)” 이게 36일이 걸렸는데 무슨 뜻이에요, 과장님?

○도시정책과장 노동영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에서 파악한 거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경직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책임 회피 그런 부분이 있다고 판단…….

김원식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제12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개최를 2019년 7월 2일에 했는데 바로 밑에 보면 제12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 알림을 2019년 8월 8일에 했단 말이에요.

36일이 걸렸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는 얘기예요.

○도시정책과장 노동영 이 사실관계는 파악해 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가 끝나면…….

김원식 위원 뒤에서 쪽지라도 얼른 줘 봐요.

○위원장 차성호 노동영 정책과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2019년 7월 2일 이 과에 안 계셨지요?

○도시정책과장 노동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그 전에 근무했던 계장님.

김원식 위원 본 위원이 최장 기간 건수 20건도 아니고 딱 10건을 자료 요구했는데 이것도 숙지 안 하시면 행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계속…….

여기에다 이렇게 써 놨잖아요.

과장님, 행감 목록 하실 때 이거 한번 읽어 보지 않아요?

○도시정책과장 노동영 네, 읽어는 봤습니다만 그렇게 자세하게 숙지는 못 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12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2019년 7월 2일에 했어요.

그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결과가 있는데 왜 36일 후 2019년 8월 8일에 민원인한테 결과를, 36일이 지난 다음에 결과를 알려 주느냐 저는 그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노동영 이런 경우는 통상적인 절차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와서 보면 바로 도시계획위원회가 끝나면 결재가 들어가고 관련 부서에 바로 알려 주는데 그래서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원식 위원 본 위원이 최장 기간을 4∼5년에 걸쳐서 계속 행감 목록을 하고 지적하는데도 나아지는 게 없어요.

하여간 이거는 알아보시고 이게 오타가 난 건지 하여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를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요.

○도시정책과장 노동영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들어가셔도…….

김원식 위원 아니에요, 하나 더 있어요.

그다음에 600페이지 보면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가 있어요.

우리가 2019년 12월 30일부로 북부 지역도 성장관리방안을 시행했어요, 그렇지요?

본부장님, 조례가 상위법이에요, 성장관리가 상위법이에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조례가 상위에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조례가 상위에 있지요?

과장님, 맞아요?

조례가 상위예요?

○도시정책과장 노동영 아닌 것 같습니다.

성장관리방안이 법에서 정한 것은…….

김원식 위원 상위법이지요.

○도시정책과장 노동영 네, 먼저 받아 주고 그걸 조례에 받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성장관리방안을 우리가 작년 12월 30일에 세종시 전체, 북부 지역까지 다 고시를 했어요.

그 안에 지금은 저 조례가 있지만 이 문구를 보전관리·생산관리지역에서 세종시 성장관리방안 지역 및 세종시 전원주택 조성 기준을 적용하는 주택단지는 3만㎡ 미만으로 한다 이거를 과장님이 어떤 게 맞는 말인지 검토해 보세요.

다음 제21조 봐 봐요.

제21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있어요.

제1항제2호에 보시면 “경사도가 17.5도 미만인 토지. 다만 농업용창고, 농가주택은 20도 미만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

○도시정책과장 노동영 네.

김원식 위원 성장관리방안 운영지침 제25조제1항에 보시면 “세종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다. 다만 최대 경사도는 20도 이상일 경우 자문을 거쳐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 생각은 성장관리방안에 20도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 기준을 강화할 수 있고 완화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굳이 저거를 17.5도가 아니고 20도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우리 시에서 인허가라든지 모든 기반시설은 성장관리방안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노동영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것도 과장님이 검토하셔서 저한테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노동영 답변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와서 보니까 도시계획 조례가 정합성이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제가 실무자한테도 한번 물어봤는데 「국회법」상 바뀐 사항도 대부분 반영 안 되어 있고요, 위원님 지적처럼.

그래서 이거를 물어봤거든요, “이거 빨리 정비해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실무자들 의견은 예정지역에 받는 도시건설계획 기준과 여러 가지 이유를 합쳐서 하려고 그랬다고 하반기를 이야기해서 그렇지 않아도 아까 지적한 대로 여러 가지가 안 맞습니다.

「국회법」상에 아직 명백하게 반영 안 되어 있어서 실은 제가 5월 중에 개정안을, 어차피 예정지역이 넘어오니까 같이 포함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 지적은 저도 알고 있고요.

바로 성장관리방안이 됐는데도 넣어 줘야 하는데 그거는 제가 6월 중에 개정안을 바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런 거예요.

일반 우리 시민들은 조례도 봐야 되고 성장관리방안도 봐야 되고.

○도시정책과장 노동영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조례에서 이렇게 해 보면 성장관리방안에 또 법 조항에 있어서 무슨 행위 자체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 시가 대한민국 최초로 성장관리방안을 했으니 모든 법에 성장관리방안 안에서 받게끔 우리 조례를 개정해 줘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노동영 「국회법」이나 성장관리방안 그다음에 신도시건설계획 기준까지 통합해서 바로 개정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페이지로는 515페이지고요.

공동구 관련해서 제가 정산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자료를 제출받았는데요.

본부장님, 공동구는 우리 국가보안시설이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손인수 위원 혹시 공동구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떤 상황이 옵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절대로 문제가 생기지 말아야 할 시설이고요.

그래서 “라이프 라인(life line)”이라고 언급할 정도로 중요한 시설입니다.

손인수 위원 전기나 가스, 소방시설 이렇게 다 공동구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구 점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정기안전점검하고 정밀안전점검은 언제 했지요, 우리 시 공동구 점검과 관련해서?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이거는 시특법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시특법에 따라서 일단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시특법에 정밀안전점검이 있고 정기안전점검이 있잖아요.

정밀과 정기를 언제 했는지를 질의한 겁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구체적인 거는 제가 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손인수 위원 혹시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도시정책과장 노동영 도시정책과장입니다.

현재 공동구 관리 체계를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매일 일일 순찰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분기별로 정기점검은 4회고 법에 따라서 정밀점검은 2년마다 1회 현재 이렇게 하고 있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손인수 위원 2년에 1회요?

○도시정책과장 노동영 네.

손인수 위원 이 점검은 어떻게 진행되는 거지요?

○도시정책과장 노동영 주신 자료 보면…….

손인수 위원 정밀점검이요.

○도시정책과장 노동영 합동계획안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손인수 위원 보통 우리 시 시설물 안전점검은 외부 업체에서 용역을 별도로 주지 않나요?

자료를 보면 자체점검을 하신 것 같아요.

자체점검의 실효성이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노동영 통상 자체점검은 제가 알기로는 소방 중심으로 저희하고 공단하고 하고 있고 정밀적인 관리는 공동구관리시설공단에서 전문적인 용역을 통해서 하는 걸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런데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는 그 용역 자료가 없는 것 같은데요?

○도시정책과장 노동영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우선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행정안전부 국가안전대진단 가이드라인을 보면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민간전문가가 많이 참여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료 화면 좀 보여 주시겠어요.

글씨가 작아서 제가 그냥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안전점검을 진행한 실적이에요.

보면 참석 기관은 시나 공단, 한전, 지역난방공사, KT 등 10개 기관이 참여했거든요.

혹시 이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도시정책과장 노동영 네.

손인수 위원 지적 사항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과장님, 이 많은 기관들이 참석해서 기간도 4∼5일씩 점검을 했는데 2019년도 해빙기 점검을 보면 10개 기관이 참여해서 지적 사항이 전기실 안전관리자 전화번호 현행화예요.

그리고 국가안전대진단도 시하고 공단이 참여한 것도 지적 사항은 출입문 잠금장치 개선 필요거든요.

다양한 기관들이 시간을 많게는 9일까지 가면서 점검을 하는데 너무 부실하게 점검이 진행된 거 아닌가요?

아니면 별도의 지적 사항 리스트가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노동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화번호 현행화 이런 지적 사항은 안전점검이 아닌 것 같고요.

이거는 아마 기술적인 세부 점검 사항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예산이 얼마씩 투입됐지요, 점검할 때마다?

○도시정책과장 노동영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한다고 왔는데요.

이것도 금액을 확인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LH에서 진행한 것을 보면 구조물 하자보수라고 해서 2018년도에 진행한 내역인데요.

하자 사항 4400여 건을 개선했어요.

저는 최소한 점검을 한다면 이렇게 정밀하게 전문적인 인원들이 점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많은 인원들이 참석해서 전기실 안전관리자 전화번호 현행화를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개선의 필요성이 느껴지고요.

시설보수 현황을 봐 주시겠어요.

PPT상 오른 페이지인데요.

여기에 보면 2019년 1번에 구조물 보수가 있어요.

그런데 비고에 보면 하자 만료에 따른 보수거든요.

이게 어떤 뜻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정책과장 노동영 제가 파악한 거는 공동구 1구간 같고요.

공동구를 한 시공사가 다 전담한 거는 아니고 보니까 1단계, 3단계로 구분해서 4개 시공사가 참여해서 각자의 하자보수 시점과 만료 기간이 다른 걸로 파악됐고요.

현재의 건설산업 시행법상 주요 구조물에 대해서는 아마 실무자들이 통상 7년을 적용해서 한 걸로…….

손인수 위원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하자 만료에 따른 보수예요.

하자가 만료되기 전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수를 하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노동영 맞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런데 거기에 비용이 들어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노동영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됐습니다.

하자 기간 내에 정상적인 절차를 추진해야 하는데 그거는 또 별도의 예산 낭비 아니냐.

손인수 위원 이게 단위가 원으로 되어 있는데 1000원이지요, 단위는?

그래서 1억 2000이 들어간 거지요?

○도시정책과장 노동영 네.

손인수 위원 이거는 왜 이렇게 된 건지, 비고사항이 잘못된 건지 정확하게 확인해서 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5번에 보면 무선통신 제작 및 구매가 있어요.

여기도 보면 광케이블 포설 및 광 중계기 2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비고에 보면 관련 법 개정에 의한 안전기능 개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를 다 개선한 건지…… 소급 적용해서 전체를 다 개선한 건지 아니면 현재 일정 부분만 개선한 건지 그것도 자료를 같이 제출 부탁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 노동영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기 때문에 감독 기관에서 지휘·감독을 소홀히 했나 자체적인 생각이 들고요.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 기간 끝나기 전까지 제가 다시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어쨌든 이게 기존에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게 남아 있을 텐데 그것을 포함해서 다 교체한 것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정책과장 노동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과장님, 공동구는 국가보안시설이잖아요.

저희가 정밀안전점검이나 이런 안전점검을 할 때는 저는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정책과장 노동영 동의합니다.

손인수 위원 다시 한번 거듭해서 당부드리지만 지적 사항을 보면 다 1건이에요, 1건.

이 많은 인원들이 이렇게 한다 것은 실효성이 떨어져 보입니다.

이것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도시정책과장 노동영 이 기회에 공동구 관리에 대해서 꼼꼼히 짚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사무 끝머리에 도시성장본부 소관 전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별도로 할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도시정책과 소관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도시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713페이지고요.

문화정원에 대해서 전반적인 거를 본부장님, 준공을 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려 보려고 그래요.

이게 문화정원이거든요.

도시재생과장님,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거 있잖아요.

왜 안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얼른 가져다주지.

문화정원이 동보건설이라는 회사가 있고 성지하고 도급으로, 쉽게 말하면 지분율로 들어왔어요, 동보, 성지.

한림제지는 성지가 됐어요.

우연찮게 조치원 재생에 있어서 정수장도 성지가 지분율로 참석했고 한림제지도 성지라는 회사가 입찰돼서 2개를 하게 되었어요.

왜 이렇게 됐나 보니까 입찰 공고를 할 때 우리 시가 세종시에서만 입찰 공고를 해야 하는데 정수장하고 한림제지는 문화재수리업으로 등록한 업체가 있어야만 입찰 자격 요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종시 관내 업체만 입찰을 봐야 하는데 저 조항 때문에 종합문화재수리업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시, 대전시, 충청남도, 충청복도 해서 4개 지역을 묶었어요.

청주 A라는 업체가 입찰이 됐어요.

그래서 A라는 업체가 됐는데 건설기계 대여가 충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덤프트럭도 충북 거를 썼고요, 또 굴삭기도 충북 거를 썼고요, 페인트도 충북 거를 썼어요.

본부장님, 잘 보세요.

페인트도 충북 거를 썼고.

조경 공사에 따른 것도 청주에서 했고 강구조물도 청주에서 했고, 일반 건축공사도 대전·대구광역시에서 했어요.

강구조물을 청주에서 했고요.

착공사 청주에서 했어요.

청주에서 안전용품 했어요.

또 한성철물 여기도 청주.

담당 과에서는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우리 지역에 있는 물품을 써야 한다.”라고 1명도 얘기해 준 사람도 없고, 의무는 없지요, 의무는.

타 시·도에 가면, 저는 인허가를 몇십 년을 해 봐서 가는데 가면 담당 계장님 앉혀 놓고 얘기를 해요.

“하다못해 라면 한 봉지를 사고 담배 한 갑을 사더라도 우리 지역 거를 써라.”

이렇게 하시는 공무원분들 세종시에 대부분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안에, 아까 지역을 세종시로 안 묶고 충남, 충북, 대전 이렇게 해서 성지라는 업체가 따서 돈은 청주에서 벌어가고 쓰는 거는 없고.

그래서 본 위원이 2018년 1340만 원 이게 침산 커뮤니티센터 도시재생과예요.

그다음에 이거는 경제산업국 해서 2018년, 2019년 해서 SB플라자는 1400만 원 환수했고 우리 도시재생과는 1300만 원을 환수했어요.

본부장님, 이 박스 있잖아요.

박스 위에 여기 스티커 붙였다 뗀 자국 있지요, 하얀 거.

보이시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김원식 위원 똑같지요?

스티커 뗀 자리 똑같잖아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김원식 위원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아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스티커 뗀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원식 위원 아니, 지금 여기 붙여 있잖아요.

이거하고 이거하고요, 이거하고 똑같잖아요.

아까 스티커 뗀 거 있잖아요.

지금 이 그림을 세 번째 보여 주는 거예요.

똑같은 준공 서류에 안전관리비 준공 사진이에요.

충청북도에서 사 온 거, 세종시에서 사 온 것도 아니고.

이 사진은 줄무늬로 된 이게 보온덮개예요, 용도가.

본부장님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이게 보온덮개란 말이에요.

신발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제가 안전화를 세어 보니까 총 233개예요, 정수장 관련해서 안전화만.

이렇게 그냥 들고 사진을 찍고 있어요.

마스크, 현장 환경이 똑같지요?

박스 열린 것도 그렇고.

다음 것도 마찬가지 컨테이너 밑에 놓고 환경 똑같고 그냥 신발 이렇게 안고 사진 찍었어요.

그 밑에 보면 아까 컨테이너박스 똑같은 거고.

여기에 보호구 이거는 건축이 아니고 건축 거를 달라고 하는데 과장님이 안 주고 있는데 지금 일곱 분이에요.

본부장님, 여기 7까지 보이지요, 7.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김원식 위원 그런데 15개, 이 거래명세서는 대전 대덕구에서 샀어요.

이거는 전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거는 건축.

청주에서 한 거는 건축이고 전기, 통신, 건축 모두 세종시에서 10원짜리 하나 산 게 없어요.

그렇게 하고 470페이지 한번 보세요.

470페이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서 처리 현황이 있어요.

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보시면 지적 사항이 뭐냐 하면 “공사안전관리비 집행 시 관내에서 물품 등을 관리해라.” 이렇게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조치 내용이 뭐냐 하면 “건설공사 추진에 따른 도급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시 관내 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똑같은 도시재생과예요, 다른 과가 아니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도 똑같은 A라는 업체가 정수장하고 한림제지하고 똑같이 공사를 해요.

그러면 도시재생과나 의원이나 또 그냥 아무 지적 없이 가면 내내 청주, 대전에서 모든 장비, 모든 안전용품을 다 거기에서 매입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 입찰 공고에 종합문화재수리업을 정수장은 문화재 등록을 한다는 전제 조건하에 이 목을 넣어서 입찰을 주게끔 한 거예요.

아직 정수장은 문화재 등록을 못 하고 있고 정수장 관련해서 서울시가 문화재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정수장을 가 보면 정수장의 물을 내리고 막고 모터가 돌아가고 이런 기계 시설은 전혀 1개도 없어요.

단 문화재 등록할 수 있는 위원이 여기에 참여해서 ‘아, 할 수가 있겠구나.’

물론 문화재 등록을 하게 되면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분들의 일 양에 따라서.

의구심이 많다.

과연 서울시에서 정수장 관련해서 문화재 등록이 되어 있는데 기계도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다 리모델링을 했는데 문화재라고 해 줄까.

안 해 주면 입찰 공고에 문화재수리업이라고 해서 청주 업체가 입찰됐다.

이거는 생각해 볼 문제다.

본부장님,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지적한 거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보세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위원님 잘 말씀해 주셔서 제가 더 이상 크게 첨언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상황이 문화재수리업이라는 업체가 세종에 없어서 부득이하게 타 지역 업체가 됐는데 가급적이면 말씀하신 마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관내에서, 품질도 유사할 것 같습니다.

품질이 크게 차이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은 가급적 지역 업체에서 조달하는 게 맞다 보고요.

앞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세세히 신경 쓸 필요가 있겠다.

저나 직원들이나 다 같이 느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식 위원 지역 업체에 하시는 거는 당연히 하셔야 되고 아까 제가 PPT에서도 보여 드렸지만 박스갈이, 신발이 233개, 나머지 용품 이거는 보온덮개예요.

그러니까 우리 감독관들이, 공무원들이 저게 보온덮개인지 뭔지를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사진을 저렇게, 자기가 준공처리 해 주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여기 보세요.

부직포, 차광막 청구 사항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보온덮개예요.

한두 번 지적했으면, 사람이다 보니 한두 번은 실수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거를 해마다 지적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다시 전수조사 해서 환수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거는 같은 사진이 붙어 있는 거는 잘못한 것 같고요.

실제로 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확인할 수 있는 대로 확인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조사하셔서 저한테 결과보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 준비도 많이 하시고 연구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본부장님께서는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는 문화정원 공사에 대해서 도착한 것 같은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자료는 제때 조속하게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따가 통합 질의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질의하셔도 되고요.

하여간 신속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유철규 위원 거수)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제출 자료 434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이월사업 현황인데요.

공통에서 안 하고 재생 쪽만 관련된 사업이라서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밑에 두 가지 보면,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부강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전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보시면 당해 연도 예산은 22억 6800만 원이었고요.

이월되는 게 보면 명시이월은 2억 2000만 원 그다음에 사고이월은 15억 원이 사고이월이 됩니다.

그다음에 전의면 농촌지 관련된 것은 사고이월은 8800만 원…… 아니, 명시이월은 8800만 원 그다음에 사고이월은 10억 2000만 원입니다.

이 사항이 당해 연도, 이 뒤에 보면 이게 왜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쓰여 있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유철규 위원 그러면 22억 중에서, 위에 것만 보자고요.

부강면 거를 보시면 22억 중에서 15억 원이 사고이월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2019년도 예산에 편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당초에 7월에 시공사를 선정해서 공사를 본격 추진하려고 했는데 공기가 좀 지연되면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된 상황입니다.

유철규 위원 이건 내용을 봐서는 단순하게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여기 있는 거 가지고는 지금 아실 수 없는 내용이고요.

실제로 이 내용이 충분히 연초부터 예상이 된 내용들이에요.

보상이 늦어진 거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 2개만 합하면 25억 원이에요.

25억 원을, 그러니까 이게 2019년도 거니까요, 2020년도에 예산을 편성해도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25억 원이라는 돈을 굳이 2019년도에 편성해서 못 쓰고 그다음 연도로 이월시킨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산은 당해 연도 편성한 것은 당해 연도 써야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 거는, 지금 이게 비단 이것 때문에 그러는 것만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올해 추경사업에도 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도 보면 올해 쓰지도 못할 돈인데, 지금 다른 것들은 부족해서 시급해도 못 하는 사업들이 보면 우리 행정감사를 통해서도 얘기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필요한 돈을, 25억 원이면 쓸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못 쓰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냐는 거예요.

뻔히 예측되는 것들이잖아요.

단지 이 문제뿐이 아니라니까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가급적이면 필요한 만큼만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필요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서라도 조정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유철규 위원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어서 뒤로 가시겠습니다.

제출서류 673쪽입니다.

세종시 도시재생 전략 계획 변경 용역에 대해서 보면 제가 요청했을 때, 제일 위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2018년도 예산 사업설명서 그다음에 방침문서, 과업지시서 이 세 가지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14번 있는 게 2018년도 예산 사업설명서입니다.

4억 원을 요청했는데 추경에 요구한 내용입니다.

당해 연도에 3억 원만 반영됐어요.

그 뒤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침문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방침문서를 뒤로 보시겠지요?

뒤로 보시면 그다음 페이지지요.

647쪽은 앞에 거의 첨부서류예요, 그렇지요?

675쪽을 보면 이게 방침문서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런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본부장님, 이 방침문서가 언제 만들어진 방침문서인가요?

이거 알 수 있나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이게 향후 일정에 2018년 10월로 돼 있는 걸 보면, 첫 번째 일정이…….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방침문서를 제출하려면 언제 방침을 받았는지 내용이 나와 있어야 알지 이게 언제 받았는지 전혀 알 수 없게끔 돼 있고, 알 수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내용을 보면 그 뒤로 쭉 얘기가 더 길어지는데요.

그러면 과업지시서는 어떤 것인가요?

목차부터 써 놨어요, 678쪽에 써 놨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과업지시서가 언제 거라는 것인지, 금액이 얼마인지 이게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때 수립 계획한 용역이 현재는 여기 4억 원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3억 원이 편성됐었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를 볼 수 있느냐?

2019년도 결산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결산서 279쪽을 보시면요, 279쪽, 결산서예요, 결산서.

혹시 결산서 있으면 갖다 드리시겠습니까?

도시재생 뉴딜정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2019년도에 1억 2000만 원이 추가 편성됩니다.

원래 3억 원 있었고요, 그다음에 1억 2000만 원을 2019년도에 또다시 편성을 합니다.

편성을 했는데 이거는, 아까 거는 2018년도 자료입니다, 보시면요, 2018년도 편성.

그런데 현재 이게 안 보이셔서 그런데 전년도 이월액이 얼마로 돼 있느냐 하면 6억 5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아까 3억 원이 추경 편성됐으니까 3억 원이 넘어오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6억 5000만 원이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6억 5000만 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 확인을 해 봤어요.

당해 연도 2018년도 예산서를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여기 234쪽에 보면 도시 뉴딜정책 추진하는 데 1600만 원밖에 없어요, 예산서에.

그러면 2018년도 결산서를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지요.

도시재생 뉴딜정책사업에 당해 연도 예산액이 6억 6600만 원으로 편성되고요, 전년도 이월액이 3억 원이 편성된 걸로 됐어요.

그래서 총 9억 6600만 원이 됐는데 그중에서 잔액 6억 5000만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2019년도 결산서를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도시재생 뉴딜정책사업은 사업명이 하나예요.

정책사업은 반드시 하나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어요, 우리 「지방재정법」에서.

그런데 전혀 관련 없는 돈이, 3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똑같은 도시재생 뉴딜정책사업이라고 하는 사업목에 편성을 해 놓고 있어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십시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설명이 어렵습니다.

유철규 위원 담당 과장님은 그럼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제가 보기에는 담당 과장님도 설명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 자꾸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하고요.

그러시다면 아까 본,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이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675쪽 이게 언제 된 건지, 금액이 얼마짜리인지, 이거는 제가 추정한 걸로 우선 3억짜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용역비가 1억 2000만 원이 늘었으니까 과업지시서가 다시 되고 여러 개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알 수 없게끔 필요, 어쩌면 전혀 알 수 없게끔도 돼 있을뿐더러 다른 서류를 계속해서 보지 않으면 알 수 없게끔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문제가 많아요.

이거는 나중에 자료를 확인해 보면 어느 정도 확인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행정감사에 제출하는 자료를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요구하는 내용하고 알 수 없게끔 모든 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행정 자체가 결산서와 예산서를 보면 모든 게 쭉 일목요연하게 나올 수 있게끔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어요.

알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께서는 결산서만 보거든요.

이거는 다 공개되는 자료입니다.

제가 어저께도 지적했던 내용인데 이 결산서를 보고도 도대체 알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서류들은 도대체 뭐냐고요.

어떤 것들은 작년,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90%가 이월됐는데도 거기에는 마치 100% 다 집행된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시민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거는.

사업이 현재 있는 대로 80%만 사용했다면 “80% 사용했다.” 아니면 20%밖에 사용하지 못했으면 “20%밖에 사용하지 못했다.”라고 밝혀야 되는 것이지 실제는 놔두고 현상만 100% 집행했다고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적인 문제는 우리 세종시에서 해결할 부분의 문제인지 아니면 「지방재정법」을 가지고 있는 행안부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의 문제인지 이 부분을 좀 더 해결책을 강구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누구나 보시면 알 수 있게끔 해 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위원님 말씀 듣고 저도 이게 소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는.

더 파악을 해서 그 부분 설명드리고요.

가급적이면 저도 생각하는 게 자료를 보고 명확하게 잘 납득이 되도록 작성할 필요가 있겠다 그 생각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제가 도시정책과 쪽에 자료 요청을 다시 한번 추가로 했었는데요.

그 내용을 받고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보내 주신 방침문서하고 과업지시서는 금액이 얼마고 이 내용들이 있는, 그러니까 앞에 보면, 제일 앞 장이 있어요.

결재받은 문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다 빠져 있어요.

그 서류들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608페이지 보면 전의면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추진이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은 공무원들이 더 힘들어요, 그렇지요?

국장님 생각하실 때 사업이 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전의면이요?

이재현 위원 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전의면이 당초 활성화 계획에 나와 있던 거보다는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고요.

우선 제일 중요한 게 토지 보상을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 이유를 토지 보상 관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사업은 스타트가 일단 토지 보상이 원활하게 돼야 되는데 입지가 다소 변경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철도공단과 협의가 됐긴 했는데 용도 폐지라든가 그런 절차들이 좀 지연되면서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이재현 위원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이렇게 생각해요.

처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 너무 안이하게 생각해서 어떤 특정 사람들의 얘기만 듣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보니까 토지 매수도 안 되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지요?

그런 게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거기 안 되는 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여기 있는데 그거를 다 하려면 시간이 많으니까, 조경수 플랫폼 같은 것이 첫째는 문제가 있어요.

근 100억을 투자합니다.

그 100억을 투자한다는 자체가 발상이 나는 큰 문제다 얘기입니다.

우리가 도시재생사업 하는 200억 중에서 100억을 거기다 투입을, 100억까지는 다 안 되지만 100억 정도를 투입하면 그게 보통 돈이 아니잖아요, 100억이라는 돈이.

그런데 플랫폼 2층, 3층을 지어서 과연 무슨 사업을 제대로, 그림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 보셔 봐요, 잘되겠나 안 되겠나.

해 보지도 않았는데 제가 말을 이상하게 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처음부터 저는 생각을 잘못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빨리 선회를 해서 지금 거기에 플랫폼을, 실무자들한테도 제가 그랬어요.

거기 목매지 말고 줄여서라도 해라, 줄여서.

줄여서 하든지 하고 안 되는 건 과감하게 빨리빨리 장소를 옮기든지 이렇게 해서 하라고 해서 지금 그나마 다른 데로 조금씩 추진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또 할 수 있는 거부터 하라, 할 수 있는 거.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쌈지공원 같은 것도 예산을 잔뜩 세워 놓고 하라고 해도 안 되고.

이렇게 말하면 공무원들이 서운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설계 용역 중입니다.” “설계 용역 중입니다.”만 하는 게 벌써 2년, 2018년도에 이게 저기 돼서 온 거, 뉴딜사업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쌈지공원도 조성해야 되겠고 제가 작년도에 3·1운동 100주년 기념회 때, 우리 전의면에서 3·1운동이 세종시에서 처음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그거 기념비 좀 세워 달라고 해도, 쌈지공원에 상징 있게 100주년 기념으로 해서 그런 것 좀 해 달라고 해도 그런 것도 안 되고.

그동안에, 물론 애로가 많아요.

과장님들이 세 분인가 몇 분이 교체돼서 추진이 어렵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거를, 지나간 일을 탓하기보다는 지금은 빨리 포기할 건 포기하고 해서 될 수 있는 거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서 하는 것이 옳지, 철도청에 땅 사느라고 쫓아다녀 가면서 되지도 않은 거 또 협의가 됐다면 협의된 만큼만 사서 추진을 하시는 방법, 그렇게 해서, 물론 거기 추진 위원들이 내가 지금 발언한 내용을 듣고 어떻게 생각할는지는 모르지만 추진위원들 전체가 주민들의 의견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무시하라 소리는 아니지만 빨리 과감하게 정리할 건 정리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국장님, 현장에 나가서 진두지휘를 하시든지 이렇게 한번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실무자들이 계획은 저한테 수시로 보고하는 건 들었어요.

연말까지는 어떻게 하겠다.

그런데 저도 공직생활 해 본 사람이지만 계획이 연말이면 내년이나 가야 마무리되려나 안 되려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좀 서둘러서, 공무원들 질책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교훈적인 차원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새롭게 한번 정립을 하셔서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사업을 면밀히 짚어 보고 대책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오늘 여러 가지로 준비한 게 많으신 것 같은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아까 문화정원 안전관리비에 대해서 보호구 지급대장을 달라고 하니까 없다고 합니다.

이거는 지급대장이 없으면 공무원이 물어내든지 업자가 물어내든지 둘 중에 하나 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좀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631페이지 되겠습니다, 침산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토지조서.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원식 위원 총사업비가 48억이지요?

얼마예요?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잠깐만요, 제가 찾아보고…… 네,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균특이 24억이고 시비가 24억 해서 48억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네,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 토지조서 8번에 보시면, 토지조서 가지고 계세요?

631페이지.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네,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8번에 보시면 침산리 163-4번지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침산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토지조서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있는데 한국해비타트 세종충남지회 이사회에서 2017년 11월 14일에 이 지번에, 유○○ 해서 1300만 원을 들여서 집수리를 해 줬어요.

이해가 되세요?

2017년 11월 14일에 침산새뜰마을 집수리 지원 사업을 해 줬어요.

이 8번에 해당하는 번지수에 1300만 원을 들여서 집수리를 지붕, 뭐, 싹 해서 다 해 줬어요.

그리고 도시재생과에서는 침산새뜰마을 골목길 정비공사를 2018년 9월에 했어요.

공구마다 다르겠지만 1억을 들여서 보도블록 다시 깔고 포장 다시 하고 이것저것 했어요.

그 안에, 침산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안에도 2018년도에 해서 2018년 말, 2019년 초에 보도블록 정비를 다시 깔끔히 다 했어요.

지금 급경사지 이 사업이 지정일자가 2017년 9월 13일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고시를 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집수리 사업, 골목길 사업을 했어요.

아니, 이렇게 고시를 해 놓고 나서 왜 쓸데없는 돈을 들이냐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고시해 놓고 하지 않아야 할 데에 집수리했으면 제가 죄송한데 이거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했으면 잘못된 거라고 보입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집수리 사업도 했고 도시재생과에서 아까 골목길 사업도 하셨다니까.

해비타트하고 농어촌공사하고 또 시 도시재생과하고 같이 해서 아까 그 사업은 했고 도시재생과에서 골목길 사업을 하셨다고요.

도시재생과는 일을 열심히 하고 진짜 바쁘고 이런 건 제가 알아요.

그냥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이쪽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고 이쪽에서 부르면 이쪽으로 가고.

참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 도시재생과 공무원분들은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그쪽으로만 봐서 그런지 몰라도 매우 안타깝다.

앞으로 계획성 있게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잘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님께서 오늘 많은 걸 준비하셨고 지적도 많이 하시고 또 대안까지도 제시해 주고 계신데요.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사실은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겠지만 엄중하게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시민들께서 다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시민을 대변하는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자료를 수집하고 그걸 연구하셔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018년도에 지적했던 사항, 2017년도에 지적했던 사항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물론 담당자분들이 그 안에 교체, 다른 데로 보직 이동이 되고 교체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수인계나 그런 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

다만 행정이라는 게 늘 자료가 남아 있고 근거가 남아 있고 기록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토대로 해서 반복적인 지적 사항이나 위법, 불법, 그런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 검토 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검토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4분 감사중지)

(17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재생과 소관에 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우선 도시재생과 질의에 앞서 도시정책과장님께 답변을 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자 도시정책과장님을 답변석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그 내용은 이따 마지막에 하는 거보다는 지금 확인을 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손인수 위원 마지막에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따가 도시성장본부 전반에 걸쳐서 한번 하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도시재생과 마무리하고 마지막에 좀, 왜냐하면 그게 혼선되면 다른 것들, 도시정책과로 또 돌아갈 수 있으니까.

손인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양해해 주시는 겁니까?

손인수 위원 네.

○위원장 차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재생과 소관에 관해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손인수 위원님 도시재생과 하실 겁니까, 지금?

손인수 위원 네,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607페이지고요,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담당 업무자분들이 퇴사일이 비슷한 것 같아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부분이 있나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퇴사율이요?

손인수 위원 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최근에 직원도 많이 바뀌고 했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의 같은 기간에, 한 달 정도 기간 안에 세 분이 퇴사를 하셨거든요.

혹시 알고 계신 내용이 있습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구체적인 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인력을 구하기가 힘들다 그런 애로사항을 이야기한 거는 들은 거는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전공을 보면, 현재 입사하셨던 분들도 계시긴 한데 도시재생하고 연관성이 있나요, 이분들이, 전공이나 경력사항에서?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제가 거기까지는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손인수 위원 그럼 과장님으로.

○위원장 차성호 도시재생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일일이 개별적인 인사기록카드는 제가 보지는 않은 상태고요.

우리가 도시재생지원센터 채용 기준에서 센터장이나 팀장, 팀원들에 대해서 관련 학과, 관련 분야를 제한을 둬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팀장님도 그렇고 팀원들도 그렇고 거의 동시에 퇴사를 하셨거든요.

특별하게 사유가 있다거나 알고 계신 내용은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특별한 건 없고요.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국토부에서 뉴딜사업이라든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마다 채용하다 보니까 좀…….

손인수 위원 이직이 잦은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입니다.

손인수 위원 과장님, 혹시 2018년도에 대전세종연구원에서 도시재생과 관련된 연구자료를 발간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보지 못했습니다.

손인수 위원 보지 못하셨나요?

거기 보면 ‘직원들 교육을 강화하고 전공 분야를 살려야 된다.’

당시에도 전공 분야는 아니었나 봐요, 이 자료에 의하면.

당시에도 ‘전공자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면 관련 경력자분들이 아니라서 전문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 혹시라도 그렇게 되면 교육이라도 더 강화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 실시 현황도 같이 받은 건데요.

보면 팀장님들께서 두 번 정도, 그것도 2019년도에 받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도시재생사업은 뉴딜사업하고, 지금 각 부처에서 전체 보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국토부 뉴딜사업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은 현재까지 있는 나이든 건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시 살려서 주민들이 윤택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도시재생사업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성이 앞으로 계속 필요한 사업이 될 텐데 잦은 이직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만약에 전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분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계속 제공해야 될 것 같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네,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채용과 관련해서 원래 인사규정이 있지요,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네,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인사규정을 준수하면서 지금 채용이 된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렇게 된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네, 자격기준을 마련해서 자격기준 공고한 대로, 그거는 어기면 안 되기 때문에 공고한 대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혹시 채용기준 알고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네, 다 말씀드릴까요?

손인수 위원 네.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센터장의 경우는 자격 기준이 도시재생 관련 학과 박사 이상 학위자, 그다음에 최근 3년간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센터장, 부센터장 근무 경험자, 또 5년 이상 도시재생 관련 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전문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인정되는 자입니다.

그다음에…….

손인수 위원 제가 그냥 답변을 드릴게요.

여기 팀장이나 팀원은 인사규정에 의해서 박사학위자, 팀원은 석사학위 소지자거든요, 관련 학과.

그런데 지금 제출된 자료 보면 관련된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채용기준이 박사학위 이상 학위자는 센터장이고요, 팀장은 석사 이상 학위자.

손인수 위원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이후에 인사규정이 개정된 건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팀장은 박사학위 이상 학위자, 팀원은 석사학위 소지자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이건 잠깐만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네.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에 개정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새롭게 개정을 한 겁니까?

그러면 새롭게 개정된 팀장은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팀장은 도시재생 관련 학과 석사 이상 학위자입니다.

손인수 위원 지금 그게 맞습니까?

팀장님 기준에, 이 자료하고 맞습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것도 있고요.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손인수 위원 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거나 아니면 도시재생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자, 그런 경력 요건도 있기 때문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만족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경력 사항은 만족을 하신 거네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제가 이분들의 경력 사항을 문제를 제기하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인사규정이 마련돼 있다면 그 인사규정을 준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개정이 되었다고 하면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한테 자료로써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현재 채용되어 계신 분들이 이직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시에 다 퇴사하신 것도 보고 또 교육의 기회도 마련이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대전세종연구원 자료를 보니까 저는 굉장히 이 자료가 좋은 것 같거든요.

여기도 보면 교육 강화에 대해서 잘 나와 있으니까요.

시간 되실 때 한번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네, 잘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는 내용이긴 한데요.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632페이지 보시면 침산∼욱일아파트 도로 확장공사 관련 사업비 세부 집행 내역서 있어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제 기준에 보면 세부집행내역서가 이 정도면 세부 집행 내역서라고 할 수 있나요?

지금 보면 사업 개요, 세부 집행 내역 이렇게 돼 있는데 공사비 등 설계비, 공사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세부 집행 내역서 맞아요?

세부 집행 내역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면 일목요연하게 딱 보면 세부적으로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어디에 집행이 됐는지 이 정도는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세부 집행 내역서 맞습니까, 본부장님께서 보시기에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글쎄, 이게…….

○위원장 차성호 좋습니다.

그걸 뭐…… 그런데 되도록 세부 집행 내역서를 달라고 하면 이거보다는 좀 더 디테일하게 내역서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기가 보면 집행 잔액이 5억 중에 4억 2749만 5000원 이렇게 남았어요, 그렇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위원장 차성호 본부장님 이 내용 아시는 내용이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저도 내용은 대략적인 건 알고 있습니다.

사업 하려고 하다가 반대가 심해서, 처음에는 어쨌든 동의하에 사업을, 주민 대표격 입대위라고 들었습니다만, 아니, 네, 입대위라고 들었습니다.

그쪽하고 사업을 하기로 동의한 상태에서 추진하다가 정작 그쪽에 계신 분들 주민들이 반대 의견이 나와서 사업을 접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동의라는 표현을 쓰셔서, 사업비가 어차피 동의라는 조건 때문에 집행이 되는 걸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그럼 그 동의에 대한 부분을 행정에서는 어떤 식으로, 증빙이라 할까요, 아니면 약정서라 할까요, 아니면 서약서라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문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공문으로 동의한다는 걸 받았어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그랬다고 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그 공문이라는 거는 어떤 효력이 있다고 판단됐습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어쨌든 그게 최종 의사라고 판단한 거지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다.

○위원장 차성호 아니, 그러니까 판단한 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판단에 대한 효력이, 예를 들어 ‘그 사람들이 그걸 번복했을 시에는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내지는 ‘그분들의 말만, 공문서 내용을 가지고 아파트 전체 주민들에 대한 의견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어떤 근거적인 거 또 법적인 조항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거는 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법적인 효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기까지 미처 검토는 안 되고요.

다만 ‘주민들 전체가 동의하지 않는 사업이라면 시비를 추가로 투입할 필요가 없겠다.’ 그런 판단을 그때 한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추가로 투입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투입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겠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그거를, 그 공문서라는 게 어떤 건지를 모르겠어요.

저희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여기에서 실제 집행된 비용들, 공사비가 1586만 3000원 정도라고 하고 이게 지금 25m로 돼 있는데 25m를 1586만 3000원으로 나누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혹시 계산해 보셨어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아니요,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어쨌든 간에 지금 순수하게 보면 공사비에 들어간 예산, 설계비, 그러면 설계비가 지금 483만 6000원인데 이 설계대로 공사를 했습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답변 가능하신 분 한번 답변석으로 나와 보셔요.

○도시활성화담당 송인호 도시활성화담당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당초에 이거에 맞춰서 설계한 사항입니다, 그 설계비에 투입한 내용은.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제 얘기는 설계대로 공사가 진행됐냐는 얘기예요.

○도시활성화담당 송인호 네, 설계대로 공사 진행 중에 앞 동 주민들이 일부 반대를 해서 다시 중단하고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에 “주민들 전체 의견을 다시 모아 달라.” 해서 최종적으로 그쪽에서 “어렵겠다.” 그래서 철회를 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원장 차성호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설계한 대로 공사가 진행됐어요?

○도시활성화담당 송인호 아닙니다.

그러니까 설계대로 하다가 중단을 한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렸잖아요.

483만 6000원 설계비가 들어갔는데 이 예산을 들여서 설계한 대로 공사가 진행됐냐고 여쭤본 거잖아요.

○도시활성화담당 송인호 설계한 대로 공사를 진행했고요, 발주를 했고요.

공사를 일부 하다가 중단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요, 설계를 한 대로 진행이 된 게, 1586만 3000원이 당초에 설계한 대로에 대한 공사비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활성화담당 송인호 아닙니다.

나중에 정산한 금액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제대로 공사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설계가 미리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도시활성화담당 송인호 아닙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확정한 거는 그동안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관리사무소하고 설계 진행 과정에서 계속했고요.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어쨌든 주민을 대표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거를 해도 좋다는 거를 받아서 그때 설계를 확정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렇게 판단하셨다면 설계대로 공사를 하셨어야지요.

○도시활성화담당 송인호 설계대로 진행을 하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의견을 줄 때 100% 입주자 전체 주민 의견을 듣고 한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 앞에, 도로를 내는 앞에 주민들이 일부 반대가 있으니까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그분들 모아 놓고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도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입주자대표회의에만 동의나 아니면 이 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의견을 들으신 거예요, 지금 앞에 계신 분들까지 다 들으신 거예요?

○도시활성화담당 송인호 그러니까 저희들은 어쨌든 이 사업을 하면서 주민설명회도 했습니다만 전체 1000세대가 넘는 주민들 의견을 다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 차성호 아파트는 그런 특수성이 있는 걸 혹시 모르셨어요?

아파트라는 공동주택의 특수성에 대해서 혹시 모르세요, 그거에 대해서?

입주자협회에서 동의 내지는 그걸 한다고 해서 다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은 혹시 안 해 보셨어요?

○도시활성화담당 송인호 그거는 저희들이 간과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세종시에 얼마나 많은 공동주택이 있고 그 공동주택에 관한 사업들이나 어떤 공사나 이런 거 진행할 때 몇 프로 이상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 규정이.

제가 어떤 걸 질의하려고 말씀드리는지 뻔히 알면서 왜 엉뚱한 이야기만 하십니까?

결국은 설계비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불필요한 설계비가 나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도시활성화담당 송인호 설계를 해서 공사 착수할 때까지는 저희들이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일일이 다 못 듣고 한 불찰은 있었지만 어쨌든 대표성을 띠고 있다고 판단했고 또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줬기 때문에 설계도 했고 사실은 진행을 한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차성호 참 내, 계장님 답답하시네.

○도시활성화담당 송인호 죄송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대표성을 띠는 것만으로 충족하지 않는단 말이지요, 그 조건이.

그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도시활성화담당 송인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불찰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본부장님 713쪽에 보면 조치원 문화정원 운영관리 자료가 있어요.

운영관리 자료를 쭉 보면 1억 1417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간보조금 이렇게 쭉 있어요.

그 밑에 보면 1억 1400 있고 맨 밑에 편성 필요성 및 증감 사유에 보면 문화정원 시설 준공을 2019년 6월 21일에 된다고 여기 적시해 놓으신 것 같아요.

실제 문화정원 준공이 언제 됐어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저도 그 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 차성호 2019년 6월 21일에 준공이 된 거예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때쯤 했던 것 같습니다, 행사를.

○위원장 차성호 6월 21일에?

그러면 그 밑에 1억 1917만 5000원 이거는 뭐가 잘못 표기된 겁니까?

오기예요?

이 숫자가 어디에서 나온 숫자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위의 숫자하고 다른 게 좀…….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증인데 증에 대한 어떤 근거가 있냐는 얘기예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냥 편성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증감의 사유가 있잖아요.

편성 필요성 및 증감 사유인데 1억 1417만 5000원하고 1억 1917만 5000원인데 500 정도의 갭이 증감 사유에 어떤 거에 해당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금액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뒤편이고 어디고?

결산서에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없던데.

과장님이 아십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이 아세요?

답변석으로 나와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이건 오기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오기를 뭘 그렇게 오래 생각하세요, 그냥 오기라고 하면 되지.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죄송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잠깐만 계셔요, 그럼, 나오신 김에 말씀드릴게요.

관련해서 716쪽 집행 내역에 보면 경비 지출 시점이 2019년 10월 11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 같아요, 그렇지요?

준공은 6월 21일에 됐다고 말씀을 하신 거고.

그러면 그 중간에는 경비 발생이 전혀 안 돼서 여기 명기가 안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사항인지 궁금해서요.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그 사유는 제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네.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그 사이에는 운영을 안 해서 발생이 안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준공은 6월 21일에 했는데 운영을 안 해서 그 중간에 운영비에 대한 지출 내역이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네.

○위원장 차성호 7, 8, 9, 10…….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준비 단계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좋습니다.

“준비 과정이라서 발생을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 그건 아닌 것 같고 또 다른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보면 10월 11일에 전기요금이 나갔고 10월 11일에 전기요금이 나갔어요.

10월 31일에 전기요금이 나갔어요.

그럼 거기에는, 계량기라고 하지요?

전력을 체크하는 계량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제가 확인은 못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제가 말씀드린 거는 10월에 전기요금 출금 내역이 세 번 정도 돼 있고 11월에는 한 번이에요.

물론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만.

또 12월에 한 번의 전기요금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0월에 지출된 전기요금 내역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6월에 준공하고 10월까지 특별한 집행 내역은 없으나 전기는 가로등이 됐든 쭉 써 왔으니까 그걸 총정산을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전기요금은 한 달에 한 번 납부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이거는 가로등하고 건축물하고 차이가 있어서 따로따로…….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제 얘기는 가로등 전기의 계량기기 하나, 건축물 전기에 대한 계량기기 하나, 또 다른 거에 대한 계량기기 하나 이렇게 3개가 있다는 얘기냐고요.

3건이 지금 지출이, 같은 날짜에 2건, 다른 날짜에 1건, 10월만 이렇게 돼 있으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그건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결 때도 말씀드렸고 했는데 뭔가 명확하게 정말로 지출된 내역에 대해서 명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이고, 지금 사단법인 이음에 9500만 원도 나갔지요?

2019년 12월 24일에 9500만 원이 나갔어요.

이분들이 뭐를 해서 9500만 원을 썼는지는, 여기 보니까 무슨 프로그램 운영하신 것 같아요.

이분들은 오로지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것만으로 9500만 원을 쓰신 거 아닙니까?

12월 24일에 집행을 해서,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네.

○위원장 차성호 그다음에 2019년 12월 31일에, 12월 24일에 9500만 원, 12월 31일에 770만 원은 또 별도로 나가 있어요, 사단법인 이음에.

그러면 이분들이 프로그램 운영도 주관하고 여기에 적시돼 있는 조치원 문화정원 관리용역, 이 내용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들이 이것도 하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그거는 양해해 주신다면 당시 심동섭 계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보세요.

○재생정책담당 심동섭 재생정책담당 심동섭입니다.

이때 관리용역은 청소용역으로 별도로 문화재생 프로그램은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다시 말씀해 주세요.

○재생정책담당 심동섭 청소하는 용역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이분들이, 프로그램도 이분들한테 줬고 청소도 이분들한테 줬어요?

○재생정책담당 심동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어떤 근거로 이분들한테 그런 걸 주셨습니까?

○재생정책담당 심동섭 그때 당시에는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를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계속 방치돼서 관리 상태가 안 된 상황이라 우선 긴급히…….

○위원장 차성호 아니, 왜 청소를 방치해요.

청소하실 분들을 고용을 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어차피 집행할, 청소용역 관련해서 예산 집행하려고 목을 잡아 놓으신 거 아니에요?

○재생정책담당 심동섭 이것은 사무관리비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사무관리비 중에 이 청소용역을 문화정원 관리용역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프로그램 운영해 가면서, 사단법인 이음이라는 데 사람들이 몇 분이나 돼요?

○재생정책담당 심동섭 한 7명 정도 있던 걸로 예상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7명이 9500만 원을 지급받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청소용역까지 하면서 770만 원이라는 돈을 받아야 돼요?

○재생정책담당 심동섭 이분들은 2019년만 하는 게 아니고 2020년 3월까지 계획돼 있었습니다.

총사업비 내역으로 9500이 잡혀 있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9500 안에 770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재생정책담당 심동섭 네, 아닙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요.

이 프로그램을 이분들이 맡게 된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분이 맡게 됐어요?

○재생정책담당 심동섭 저희가 보조금 심의를 받았습니다.

예산 편성할 당시에 받아서 공모를 해서 다시 선정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공모를 해서 이분들이 선정됐다.

몇 팀 정도가 응모했습니까?

○재생정책담당 심동섭 팀은 한 팀만 응모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사단법인 이음이라는 이 한 팀만 응모를 했어요?

○재생정책담당 심동섭 네.

○위원장 차성호 원래 그렇게 한 팀만 응모를 해도 줄 수 있어요?

○재생정책담당 심동섭 부득이하게 한 팀이 응모할 경우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지금 계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가 전혀 가지 않고요.

이 사업으로 맞춤형 단체를 등록한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 얘기에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재생정책담당 심동섭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세종시 조례나 여러 가지 규정이나 관련 법령에 맞게끔 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사단법인 이음이라는 데에 청소용역도 준 근거는 세종시 조례나 그런 데 나와 있어요?

○재생정책담당 심동섭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시간 방치돼 있었습니다,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낙엽도 많이 쌓여 있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우선 긴급하게 청소용역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자, 좋습니다.

2019년 12월 31일에 770만 원에 대해서 사단법인 이음한테 관리용역비를 줬어요.

2020년 3월 17일에 사단법인 이음에 883만 1000원을 또 줬어요.

이 근거가 뭐예요?

기한에 따라서 아니면 시간에 따라서, 사람 수에 따라서, 어떤 근거로, 이 산출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재생정책담당 심동섭 회계연도가 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긴급 상황에서 했고요.

지속적으로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선 소규모 용역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12월 31일에 줬으면, 2019년 12월 31일에 700을 줬어요.

그런데 여기 준 거 보면 2020년 3월 17일에 줬습니다.

그럼 3개월 치에 대한 청소관리용역비가 770이라는 얘기잖아요.

이 근거가 어디에 있냐는 얘기예요.

뭐를 기준으로 해서 줬냐고요.

○재생정책담당 심동섭 거기 일용인부 단가 그때 당시…….

○위원장 차성호 몇 명?

○재생정책담당 심동섭 2명입니다.

일용인부 단가 기준으로 해서 6시간.

○위원장 차성호 6시간?

○재생정책담당 심동섭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럼 이 883만 원은 1월하고 2월이라고 명기되어 있는데, 사단법인 이음에 1월하고 2월이라고 명기돼 있어요, 관리용역비가.

1월·2월분 2개월분이 883만 1000원이에요?

○재생정책담당 심동섭 좀 차이가 있는 이유가 집행은 12월에 됐습니다만 그전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용역비가 집행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언제부터요?

○재생정책담당 심동섭 제가 일자는, 후반기에 했는데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지금 10월 11일부터 집행 내역이 명기되어 있잖아요, 집행 내역이 10월 11일부터.

그러면 10월 11일 이전에 했어요, 10월 11일 이후에 했어요?

○재생정책담당 심동섭 11월에서, 10월인가 11월, 10월 말인가 12월 초인가 하여튼 그때 한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는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아니, 만약에 그분들이 12월 초부터 했다면 12월 31일까지…….

○재생정책담당 심동섭 아, 10월입니다.

10월 말인가 11월 초인가 그때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지금 저하고 대화 나눈 내용 중에 자료로 제출할 내용들을 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제출해 주시고, 사단법인 이음에 주신 근거, 법적 조항에 조례나 이런 게 나와 있다고 했으니까 사단법인 이음에 공모를 통해서 준 과정 다 주시고 그다음에 사단법인 이음에 청소용역을 줘야 되는 근거 그것도 저한테 주시고.

○재생정책담당 심동섭 네.

○위원장 차성호 2020년 자료를 보니까 2020년 자료에는 평리문화마을협의체에 이 사업비를 주시지요?

○재생정책담당 심동섭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사단법인 이음에서 평리문화마을협의체로 바꾸는 근거는 뭐예요?

○재생정책담당 심동섭 기존에 하신 분들이 평리마을회에 소속된 주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이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용역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할 수 있는 체계로 바꿨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아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 7명 중에 사단법인 이음 2명이 이 용역을 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재생정책담당 심동섭 7명은 아니고요.

거기 주민들이 이음 밑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청소용역 때문에.

○위원장 차성호 그럼 주민한테 준 거예요, 사단법인 이음에 준 거예요?

○재생정책담당 심동섭 실제로는 주민한테 간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여기에다 주민한테 줬다고 그분들에 대한 거를 적시해 놔야지 사단법인 이음에 준 걸로 하시면 안 되잖아요.

○재생정책담당 심동섭 그분들이 그때는 이음에 임시 채용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이 예산을 가져간 주체가 사단법인 이음이라는 단체가 아니고 사단법인 이음에 들어가 있는 개인 두 분한테 주신 거잖아요, 개인 두 분.

○재생정책담당 심동섭 그분들이 이음에 임시로 채용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거든요.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채용되어 있어도 그 사람은 개인 자격으로 거기에 채용됐을 거 아닙니까.

○재생정책담당 심동섭 네.

○위원장 차성호 단체 통장으로 들어갔어요, 이 예산이?

○재생정책담당 심동섭 이음 계좌로 거래가 됐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음 계좌로 넣어서 그분들한테 예산을 지급해 주신 거예요?

○재생정책담당 심동섭 네.

○위원장 차성호 들으면 들을수록 더 미스터리해지네요, 내용이.

그럼 평리문화마을협의체 역시도 평리문화마을협의체가 아니고 평리문화마을협의체에 속해 있는 두 분?

○재생정책담당 심동섭 네, 제가 알기로는 평리문화마을협의체에 속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동일인입니까?

○재생정책담당 심동섭 현재까지는 동일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음이라는 거에서 지급받았던 두 분하고 평리문화마을협의체에서 받은 두 분하고 동일인이에요?

○재생정책담당 심동섭 네.

○위원장 차성호 이것도 누구신지까지, 개인정보는 가려도 좋습니다.

누구신지까지 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이 조치원문화정원 운영하는 내용 자료를 쭉 보면서 도대체 예산을 이렇게 써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거 문화과 쪽으로 이관하시면서 돈 1000만 원 주셨지요?

○재생정책담당 심동섭 저는 현재는 그 업무를 맡지 않고 있고요.

그전에 했던 사람…….

○위원장 차성호 지금은 누가 맡고 있어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다른 담당이 맡고 있습니다.

업무 조정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최근에 업무 조정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여기에는 안 오셨고?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왔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오셨는데 지금 이분이 더 잘 아니까 이분이 나오신 거예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과거에 담당이었기 때문에 그전 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어쨌든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이 예산은 이런 식으로 쓰시면 안 돼요, 예산을.

문화과에서 추계하는 예산하고 도시재생과에서 추산하는 예산하고 같은 목인데 금액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얘기를 하고 싶어도 저는 결산 때 주무관님하고 저하고 한 얘기도 있고 해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예산을 이렇게 쓰지 마시고 보다 명확하게 써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마치 단체한테 준 것처럼 했다가 지금 보면 결국에는 개인한테 준 걸로 되는데 그분이 이음이 됐든 평리문화마을협의체가 됐든 그게 언제 구성됐고 어떻게 그분들이 거기에 속해 있는지까지 저한테 자료를 명확하게 자료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세요.

파면 팔수록 머리가 아파요.

630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온나 방아미 게스트하우스 운영 현황.

본부장님, 이거를 행감 목록에 자료 요구했더니 “이용 현황은 확인 불가” 이렇게 했거든요.

확인을 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글쎄요, 저도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거 답변 가능하신 분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문화재생담당 정경식 문화재생담당 정경식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주무관님이세요?

○문화재생담당 정경식 담당 계장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말씀해 보세요.

○문화재생담당 정경식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온나 방아미 게스트하우스 운영과 관련해서는 다온나 협동조합에서 이 사업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었고 세부 이용 내역의 산출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아미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에 다온나 조합에서 추진하고 있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시설을 임대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온나 협동조합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그동안은 그 시설을 이용한 이용객들의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정리한 게 없다고 답변을 들었고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자료는 없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원식 위원 자료가 없는 거예요, 이용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문화재생담당 정경식 먼저 이용 실적도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정리한 자료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제가 왜 작년에 이어서 방아미 게스트하우스를 계속 행감 목록에 넣느냐면 우리가 보조금 2000만 원을 줬어요.

2000만 원을 줘서 어느 사업이고 입김 있는 사람들이 어느 한 집을 택해서 길도 내고 2000만 원 가지고 리모델링도 하고 거기에 다온나라는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그러면 끝까지 잘해야 할 거 아니에요.

2000만 원이라는 돈으로 수리해서 한 사람만 이득 보는 거 아니에요?

이용 실적 2018년/19명/전화/22만 원, 2019년/전화, 인터넷.

본 위원은 인터넷으로 접수한 그 목록이 보고 싶어요.

제가 여기를 일주일에 몇 번씩 불이 켜졌나 안 켜졌나 보고 다니는데 불 켜진 일이 없어요.

이런 사업을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도시재생과는 파면 팔수록 의문 투성이다.

도시성장본부장님도 얼굴에 눈빛에 어느 정도는 제가 감지는 하고 있어요, 어떤 마음이신지.

이거 다시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갖다주세요.

○문화재생담당 정경식 네, 자료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계장님…….

김원식 위원 아니, 또 하나 더 있어요.

이것도 다온나 협동조합에서 하신 건데, 653페이지요.

2억 4000을 들였어요, 환승터미널 카페 활용을 위한 쉼터 조성.

처음에는 카페를 하신다고 하고 다시 이어서 돈을 더 들여서 환승터미널을 했어요.

지금 카페가 운영되고 있어요?

○문화재생담당 정경식 현재 카페는 5월 12일 자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운영 중단한 상태입니다.

김원식 위원 그전에는 운영이 됐었어요?

○문화재생담당 정경식 그전에는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어떠한 공사를 하기 위해,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항상 그 목적 사업으로 인해서 사업을 하지도 않는 또 실용성이 없는, 숫자를 끼워 맞추고 답이 나올 때까지…… 도대체 이렇게 돈을 들여서…….

수고하셨고요.

들어가도 좋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생담당 정경식 감사합니다.

김원식 위원 그다음에 본부장님, 636페이지가 있어요.

왕성길 지중화사업인데요.

본부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왕성길 지중화사업을 해서 아주 거리가 깨끗해졌어요.

보도블록도 다시 하고 전주 다 없애고.

그런데 제가 지나다니다 보면 통신이라든지 이런 게 연기군 맨홀이 그냥 있어요.

집행부에서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연기군 거를 그냥 내버려 뒀다.”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굳이 새 거인데 그거를 바꿀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무슨 예산 절감도 있지만 지중화도 하고 보도도 깨끗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연기군이라는 게 많이 보여요.

오수도 연기군이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연기군 옛 향수의 거리를 만들라고 하는 건지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몰라서.

개인적으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활용할 수 있는 거는 활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굳이 연기군이라는 표현을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새로 한 거라면.

김원식 위원 도시재생과가 돈도 많고 사업을 할 때는 땅도 굵직굵직한 거 다 사 주고 사업을 하고 재생사업 여기저기, 청자장 사 줘, 한림제지 사 줘 지금은 우리 시에서 18억 주고 교동아파트 매입을 해 줘.

돈이 그렇게 많은데 왜 정리할 거는, 몇만 원, 몇십만 원짜리는 정리를 못 하는 건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거는 쓸 수 있어서 아껴서 쓰고 어떤 거는 그냥 쓸 수 있는데도 몇십 억씩 들여서 하고.

참 저도 조치원에 살고 있지만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답답할 때가 많고 그렇다고 저도 특별한 해답은 없고 도시재생과에서 이것저것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게 어느 일부분에 목소리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물론 위원회도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있지요.

‘공무원분들은 자기의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막상 공무원이 되면 소신대로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렇지요?

위에서 이렇게 해라 방향을 이렇게 제시하고 저렇게 제시하면.

하여간 우리 뒤에 계신 분들은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일단은 서북부지구 관련해서, 앞서서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렸었는데요.

633쪽입니다.

앞서서 현재 분양률이 52% 정도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55% 정도였다가 최근에 계약 해지한 건이 생기는 퍼센티지가 좀 더 내려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현재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신 것 같거든요.

그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말씀하신 대로 분양이 그렇게 착착 진행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 용도를 바꿔서라도 분양을 추진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서북부 도시개발사업을 당초에 추진했던 공공기관, 업무기관 유치에 대한 실패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지금까지 어느 정도 유치는 했고요.

더 이상 실적이 없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태환 위원 여태까지 제가 그간에 이 업무를 담당했던 국장님들의 위원님들 질의·답변에 대한 속기록을 쭉 봤어요, 2016년도부터 해서 쭉.

어느 한 분도 이게 어렵다고 전망하신 분은 안 계셨던 것 같아요.

불과 지난해만 하더라도 본부장님께서 전혀 어렵게 전망하지는 않으신 것 같고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더라고요, 속기록을 보니까.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아직 오픈하기는 어렵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주셨어요.

현재 시점에서 결과를 냉철하게 돌아보면 그 이후에 추가적인 유치 실적은 없었다라고 보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서 주요한 것은 공동주거단지를 안에다 반영하는 거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용역을 새롭게 검토하는 건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이태환 위원 어떻게 결정될지는 모르는 거고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업무추진계획에 보면 그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600∼700세대 정도 부지 면적 3만 2000㎡으로 해서 변경하신다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거의 이렇게 반영된다고 봐야겠네요, 변경이?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구체적인 층수나 이런 거는 바뀔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용역비가 발생됐나요, 추가로?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진행하시는 거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지금 검토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용역비가 얼마 정도 소요되는 겁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용역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용역비가 소요가 돼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별도 용역을…… 9500만 원.

이태환 위원 사실 우리가 당초에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이 계획대로 됐다고 한다면 이 용역비는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비용이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렇다고 봅니다.

이태환 위원 저는 결국에는 일이 예상했으나 예측대로 안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간다라고 정리할 것이 아니고, 자꾸 제가 계획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9000만 원이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비용 예산으로 본다면 크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각 사업, 사업, 단위, 단위마다 보면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본부장님께서 꼼꼼히 살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번 용역 변경을 통해서 서북부 도시개발사업 지구가 더 이상은 방치된 모습이 아닌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유동인구도 있고 조치원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잘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제출받은 자료인데 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현장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자료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본부장님, 설명이 어려우시면 바로 말씀 주세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이태환 위원 첫 번째 환경구축 사업비에 보면 비고에 페인트붓, 인조잔디 등 현장지원센터 및 상인지원 거점시설 등 환경미화 재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대전에서 구입했잖아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세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소재지는 세종이고.

이태환 위원 여러 군데가 있어요.

대전 지역이 있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대전도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지역에서 구입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는지 본부장님께서는 답변이 어려우시겠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제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지금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가능하신 분 누구십니까?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뉴딜정책담당 최장원 도시재생과 최장원 사무관입니다.

일단 이 내용만 가지고는 판단이 힘듭니다.

저희들이 현장지원센터에 가급적이면 재료나 이런 부분은 세종에서 샀으면 하는 내용은 이미 전한 바는 있습니다.

다만 민간위탁이라는 취지상 모든 것을 살 때 저희한테 승인받고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연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재료가 인근에 없다든가 하는데,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지속적으로 센터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제가 그래서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를 여쭤본 거예요.

앞서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도 지역 구매와 관련된 말씀을 주시기도 했는데 저도 그 맥에 공감하고, 특히 도시재생사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돌아본다면 결국 도시재생의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는 ‘그 지역을 다시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하는 큰 목적이 있다고 봐요.

적어도 조치원 안에서의 도시재생사업이면 조치원에 새로운 활력을 가지고 오겠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사실 저뿐 아니고 여기에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어찌 보면 이 서류상으로써의 계획이나 내용들은 제가 계장님보다 담당 주무관님보다는 모를 수 있겠으나 현장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직접 보고 듣고 하고 있단 말이지요.

여기에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 자료만 가지고 드리는 말씀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조치원 지역에서도.

“조치원 지역 도시재생사업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조치원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조치원 업체도 쓰지 않는데.” 실제로 이런 토로를 많이 하세요.

이뿐 아니고 앞서서 정말 수개월 동안, 김원식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잘 압니다, 제 옆방이기 때문에.

수개월 전부터 자료를 요구하시고 또 요구하시고 그 많은 자료를 분석하셔서, 질의 과정은 짧았지만 준비 과정은 굉장히 길게 깊이 있게 보신 거거든요.

지적하셨잖아요, 같은 부분에 대해서.

인근 다른 지역에서,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특히 앞으로 현장지원센터가 여기 말고도 또 생기잖아요.

○뉴딜정책담당 최장원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뉴딜사업을 하니까.

그러면 단순하게 “의견을 전달했다.”에 그칠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 냉철하게, 강하게 피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적어도 현장지원센터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누구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그렇게 안 하실 이유가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뉴딜정책담당 최장원 앞으로 저희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여기 보시면 그뿐 아니고 교육용 집기, 장비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보면.

그런데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자료를 제가 볼 때, 제가 더 질의드려도 계장님께서 일일이 다 답변하시지 못할 것 같거든요.

특히나 이 부분 관련해서는 감사가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뉴딜정책담당 최장원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저도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말씀드린 취지는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뉴딜정책담당 최장원 재생과이니만큼 지역 물품을 잘 쓰도록 충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담당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본부장님, 별도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래도 자료를 보니까 나름대로 세종 거를 쓰려고 노력은 한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다른 지역 업체들도 많이 보이기는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가 더 잘 구현될 수 있도록 관심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리고 한림제지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관련돼서 자료 제출된 게 있거든요.

그거 한번 봐 주시겠어요.

한림제지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전반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하겠다는 취지에서 새로 구성한 겁니다.

이태환 위원 추진 근거는 뭐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추진 근거는 별도로…… 별도의 근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누가 언제 어떻게 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겁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행정 내부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정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별도의 어떤 공식적인 모집을 했다거나 이런 것 없이…….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설계 방향 이런 것을 정하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전문가 그다음에 관계 공무원 협의체를 구성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이 인원의 설정부터, 이 인원이 17명인데요.

17명이라고 정한 기준부터 이 안에 전문가는 몇 명으로 하고 주민을 몇 명으로 하고 그리고 우리 공무원분들을 몇 명으로 하고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정하셨다는 거잖아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내부적으로.

이태환 위원 저는 쉽사리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는 한림제지 리모델링을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를 결정하는 건가요, 그러면?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설계 방향을 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한림제지의 앞으로의 역할은 뭡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한림제지 공장은 문화재생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문화와 관련된 창작이라든가 생산 그런 지원 기능하고요.

그다음에 일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야 하지 않을까 방향성 그 정도로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태환 위원 이 교수님들이 혹시 전공이 어떤 건지 답변 가능하세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건축과 교수님도 있고요.

미대 교수님도 있고 그러십니다.

이태환 위원 본부장님도 이 추진위원회에 들어가 계시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이태환 위원 그리고 이 회의에 참석하고 계신 것 같아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이태환 위원 그간에 어쨌든 한림제지를 비롯해서 문화정원, 조치원 역 3개의 거점을 축으로 해서 조치원 지역의 문화재생사업을 2023년까지 완성하겠다는 것이 우리 시의 목표인 거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이태환 위원 우리 시의 문화재생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됐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아까 문화정원부터 굉장히, 역사는 5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간 정말로 열심히 활동했던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많이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특히나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 추진위원회 중에 청년이 몇 명이나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청년이라고 하실 만한 분은 글쎄요, 기준을 뭘로 잡아야 할지 모르겠는데 기존에 활동하시던 분들이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본부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분들 2명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분들이 한림제지에서 상주하셨었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많은 일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매주 그 자리에서 회의도 하시고 토론도 하시고 정말 지역의 문화재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과 노력들을 저는 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주체로서 참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궁금했던 거고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저희도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고요.

참여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두 분이 참여하신 거예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이태환 위원 참여를 요청했는데 두 분이 하신 거고 나머지는 의사가 없으셨습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저도 정확한 과정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참여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동안 고민했던 그런 것들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 요청했고 2명이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된 겁니다.

이태환 위원 그쪽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요청하셨습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일단 과거에 논의된 거를 보면 사단법인 이음 그쪽이 주축이 돼서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음 대표에게 연락해서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비공식적으로도 그동안 우리가 의견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쪽 라인을 통해서도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정리하면 한림제지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충분하게 지금까지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참여해 왔던 청년조직들에게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니 여기에 같이 참여해서 문화재생 거점이 될 공간을 만들어 봅시다.”라고 제안했으나 실질적으로 참여 인원은 2명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구체적인 협의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결론적으로…….

이태환 위원 협의를 누가 어떻게 했느냐고요.

실무 담당하시는 분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러면.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담당자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담당자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문화재생담당 정경식 문화재생답당 정경식입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태환 위원 네.

○문화재생담당 정경식 먼저 저희가 한림제지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그동안 한림제지 아트컬리지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추진했던 단체들에게 공식, 비공식적으로 연락을 따로 드렸습니다.

개인별로 인터뷰도 진행했었고 이런 추진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회에 참여해 줄 수 있는지 의사를 물었고 그중에서 응답하신 분은 두 분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전달했는지 간단하게, 계장님이 직접 하셨어요?

○문화재생담당 정경식 네, 제가 하기도 했고 저희 직원과 함께 같이 했습니다.

먼저 연락처를…….

이태환 위원 혹시 몇 분 정도 연락하셨어요?

○문화재생담당 정경식 구체적인, 어떤 청년 대표들을 모두 모아 두고 그 자리에서 연락한 거는 아니었고 개인적으로 4∼5명 정도 대표분들을 접촉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태환 위원 뒤에 문화재생추진협의체도 보면 80명 정도가 있어요.

그렇지요?

어쨌든 이분들이 그동안 문화재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참여해 주셨던 분들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이분들 중에서 최종적으로는 청년층이 주축이 돼서 협의를 끌고 나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참여하신 거는 아니고요.

이태환 위원 그분들에 대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이런 위원회가 구성되는 거를 알았는지,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하는 거는 아닌지.

제가 본부장님 답변, 계장님 답변을 쭉 들어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의 속기록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저도 이거를 오늘 보고서 ‘어,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해 본 거고, 보고서 질의·답변을 하다 보니까 이상해요, 제가 느끼기에.

그런데 말씀대로 이분들에게 그런 구체적인 의사를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의사 표명을 거부하셨다면 그렇게 이해하겠으나 이분들은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그거는 제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내용을 볼 부분이 있겠다 싶거든요.

어쨌든 두 분의 말씀을 정리하면 충분히 이분들에 대한 의사를 확인했는데 실질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분들은 두 분밖에 없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거는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해라면 어떤 이해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제가 그렇게 들은 거지요.

이태환 위원 누구한테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참여하실 분들은 다 참여해라.” 전달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태환 위원 그 얘기를 본부장님은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담당 직원하고 얘기한 거지요.

이태환 위원 담당 직원, 계장님이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이태환 위원 정경식 계장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경식 계장님 그럼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로 인식하면 되겠습니까?

○문화재생담당 정경식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태환 위원 네.

○문화재생담당 정경식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화재생협의체가 80명으로 확장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연혁을 살펴보면 최초에 35명으로 시작했고 이제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되면서 80명까지 늘어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청년들을 중심으로 하는, 사단법인 이음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본인들만의 색채를 갖는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참여하고 있던 대부분 주민들이나 다른 분들은 해당 방향에 동의했든 하지 않았든 조금씩 멀어져 가는 과정이 나타났고 그 결과 원탁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부분은 원탁회의를 통해서 그동안 논의가 계속 진행되어 왔다 이 부분을 알고 계실 텐데 저희가 한림제지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를 준비하면서 청년 대표라고 볼 수 있는 분들에게 따로 연락을 드렸고 현안 회의 때나 이런 때 초청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듣고 “한림제지 추진 방향을 다시 정해 보고자 한다.” 이런 의견을 전달했고 그 결과 2명의 청년 대표가 참여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원탁회의라는 데 주체적으로 참여했던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두 분이 아니고 수십 명 단위거든요.

맞지요?

○문화재생담당 정경식 구성은 그렇게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참여한 인원은 15명에서 20명 정도로 파악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15명에서 20명 정도의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에게는 의사전달을 충분히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문화재생담당 정경식 그 모든 분들에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사실대로.

저희가 대표라고 볼 수 있는 분들에게만 따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게 앞서 말씀드렸던 4명에서 5명 정도의 분들에게 연락을 드렸던 것입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러니까 제가 들은 거는 그중에서 참여 안 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자기들이 처음에 하고자 하는 방향을 수용 못 한다면 불참 의사가 강하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뭘 수용하고 수용 못 하고의 문제가 있었나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있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부분 짧게 답변 가능하십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이태환 위원 말씀 주세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 방향이 저도, 제가 이해하는 겁니다.

저도 아주 쉽게 설명 들은 적이 없어서.

어떤 거냐 하면 문화 관련 창작의 공간 이런 공간으로 조성할 텐데, 문화 인력 양성도 하고요.

그런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간 한 10억 내지 11억 원 정도 지원을 몇 년 간 해 달라. 그러면 이 공간을 잘 가꾸어 보겠다.” 그런 취지의 결과를 이야기했고요.

시에서는 “그런 거는 수용하기 어렵다. 당장 이 공간을 주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나 아니면 그냥 공간을 줘도 들어와서 활동하고 필요에 따라서 본인들의 문화 창작의 결과를 보여 주고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연간 10억 원 이상의 시비를 들여서 이 공간을 운영해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내부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공간은…….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래서 이 공간을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청년층이 원하는 형태로는 어렵고 새로운 방향을 주민들하고 그리고 주민들의 총의가 모아졌다고 보기는 어려웠거든요.

젊은 청년층들이 주도했고, 그래서 진짜 바람직한 방향을 좀 더 잡아 보자는 취지에서 새로 구성하게 된 겁니다.

이태환 위원 그 공간은 어느 공간을 말하는 거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한림제지 공간.

이태환 위원 한림제지 공간, 그 공간 활용에 있어서 본부장님 말씀은 당초에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그분들께서는 이 공간을 본인들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연간 10억 정도를 지원해 주면 어떻게 운영해 보겠다.

그러면 제출했던 계획서가 있겠네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계획서는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거는 자료를 주시고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어쨌든 결과적으로 뭔가 시와 의견이 맞지 않았다는 말씀이네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이태환 위원 나름 절충하거나 이럴 방법은 없었나요?

제가 현재의 상황은 어느 정도인지 몰라서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저희는 그런 안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거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일단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거는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저도 자료를 보고, 저도 보다 우리 시의 입장, 그분들도 제가 기회가 된다면 뵙고 말씀 들어 볼게요.

다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분들이 수년 전부터 나름 지역에서, 저희가 처음에 문화재생이라는 거를 이야기할 때 아무것도 없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특히 도시재생도 마찬가지고요.

그 핵심적인 역할들을 분명 이 지역에 있는 젊은 분들, 고대나 홍대 학생분들 이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나름의 구성원들도 확장시켜 나가면서 무언가의 중심축을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이었다라고 저는 봤어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좋다.

특히나 우리가 조치원 지역의, 도시재생의 핵심은 결국 사람일 텐데 더욱이 이런 젊은 분들이 지역 내에서 이런 재생사업에 그리고 또 어떤 문화적인 측면에 있어서 본인들이 새로운 무언가를 아이디어도 내고 실제로 실현시키고 하다 보면 이게 좀 현실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많이 긍정적으로 평가했거든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진 열정 그런 것들을 그동안 고민해 왔던 것을 이번에 회의체에서 충분히 담아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일단 한 가지 당부를 드리면 이분들과 본부장님이 직접적으로 한번 만남을 가지시든지 하셔서 충분히, 계속 대립각을 세우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대립각 절대 안 세우고요.

“저희가 얼마든지 수용하겠다. 방향을 너무 시의 운영비가 드는 방향 말고 시 예산을 절감하면서 주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나가자.” 그래서 그분들도 같이 따라와 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조만간에 그런 자리를 한 번 더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때 저를 불러 주시면 제가 참여하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문화재생담당 정경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진행 중인데요.

시간이 경과돼서 감사 준비와 석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16분 감사중지)

(20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 중지 전에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었고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이거는 그냥…… 손인수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손인수 위원 (마이크 꺼짐)아니요.

○위원장 차성호 자료 받은 거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고 할게요.

지금 자료를 주신 게 문화정원 운영관리 용역 현황 자료를 주셨는데 용역 기간은 2019년 11월부터 12월 두 달, 2개월인데 근로일수가 39일, 1일 6시간 이렇게 되어 있고 2020년 1월, 2월은 52일로 되어 있고 6시간, 하여간 기간은 그렇고요.

지금 여기 근로자라고 돼 있는데 한○자, 한○석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이분이 실제 용역을 수행하신 분이에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실제 일을 하신 분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같은 성씨의, 나는 처음에는 다 같은 분으로 봤어요, 한○석 한○자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럼 하루에 6시간을 이분이 여기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그렇게 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이분이?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제가 자세한 건 잘 모르겠고, 풀 뽑고 관리하고 청소하고 그 정도 일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어쨌든 이분이 이음에 있다가 평리문화마을협의회로 옮기셔서 이렇게 됐다 그런 말씀이고.

그럼 이 용역 하시는 분은 앞으로 계속 이 업무를 수행하실 분인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이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그냥.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되지.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문화예술과로 넘어가면 아마 공공근로 사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희망일자리.

○위원장 차성호 공공근로 사업으로 그분들을 대체한다.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네, 정확히는 제가 저기인데 하여튼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5월, 6월은 아직 지급을 안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아직 지급을 안 한 것 같습니다.

7월부터는 문화예술과로 넘어가고요.

○위원장 차성호 5월, 6월은 왜 이렇게 금액이 적어요?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저희들이 예산이 적다 보니까 그거를 시간을 좀…….

○위원장 차성호 예산에 맞춰서 시간을 운영하시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네, 줄였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하여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했으니까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도시재생과에 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도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금 자료를 좀 검토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 아까 전에 제가 도시정책과 질의할 때 개발행위 제한구역 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행정도시지원과에서 실제적인 이 사업에 대한 걸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에 우리 시에서 2019년 6월 7일 자로 건의한 내용이 연기비행장을 포함한 면적이 47만㎡, 그거를 건의했다고 해요.

그러면 앞에서 묶어 놓은 총 77만 4905㎡에 어떤 부분이 축소돼서 47만㎡를 건의하신 거예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주거지가 빠지고요.

농지 쪽만 포함돼서, 연기비행장 포함해서 농지까지만 그렇게 하는 걸로, 도로선까지.

○위원장 차성호 주거 지역이 당초에 계획했던 면적에서 제외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제가 그 당시에 의사 결정할 때는 안 있어서 정확한 건 모르겠고요.

어쨌든 일부…… 정확한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께서 가능하신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때 주민 반대가 일부 있었고 해서 정리가 안 돼서 일단은 농지까지만 포함한 걸로.

○위원장 차성호 글쎄, 주민들께서 반대한 입장을 표명했던 건 저도 듣기도 했고 실제 민원서류를 접수해서 제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행정 쪽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대의적 차원에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약 77만 4000㎡ 정도 이상을 가지고 계획을 했었는데 어떤 사업이든 간에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게 다 주민들의 뜻에 의해서 정리되고, 그렇다고 해서 농지, 절대농지 지역을 주민들이 다 찬성했다고 보지는 못하는 거거든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그건 그렇지요.

○위원장 차성호 그거는 그런 이유가 일부 있을 수 있으나 그게 전부일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과다한 보상비가 추계된다든지 그런 부분도 또 하나의 사유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어쨌든 예정 지역 확장에 대해서 정부 쪽에서는 부담스러워하는 입장, 실무적으로도 그런 의견을 계속 내고 있었기 때문에 ‘주민까지 찬성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기는 부담스럽다.’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해당 당사자분들은 그런 거지요.

그렇다면 그런저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과도하게 많은 면적을 제한구역으로 묶어 놓은 상황에서 그분들은 제한구역으로 묶어 놓은 동안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유재산적 불이익이나 제재를 받고 있는 차원에서,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묶어 놨으면 사업을 다 하는 게 맞지 않냐는 목소리도 있는 거 혹시 본부장님 들으셨어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렇지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라는 의견 때문에 이게 줄었다는 건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고요.

중요한 건 그나마 우리가 47만㎡라는 거를 당초에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턱도 없이 부족한 약 10만, 9만 8000㎡ 정도를 가지고 국토부에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하고의 어떤 사전적인 특별한 협의나 이런 거 없이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실무적으로 협의는 계속했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실무는 했는데 어느 시점에서 이 정도 면적으로 하겠다고 발표를 하겠다는 내용들도 서로 교감이 있었나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통보를 실무적으로, 그야말로 유선으로 통보해 왔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우리 시는 그거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입장이에요, 아니면 여기는 뭔가 우리 시에서 처음에 건의했던 내용을 관철시키려는 노력을 해 보겠다는 의견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적극적으로 저희도 협의했고요, 강하게 어필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추진 경위 이런 거 포함해서 많이 어필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기류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하여간 지금 연기 주민들께서는 여러 가지로 이거에 대해서 상당한 반대 의견을 하고 있고요.

과장님, 전에 주민설명회, 공청회에 가셨겠지만 완력을 불사하는 그 정도의 강한 반발이 있었지요?

○행정도시지원과장 이익수 (공무원석에서)네.

○위원장 차성호 우리 시 행정에서는 그분들의 뜻을 백분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지금까지 쭉 내용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개인이라는 입장에서 정부에서 하는 것 때문에 제재나 제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개인의 의견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행정으로 또 한 번의 상처를 입는 상황이 발생한 거거든요.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꼭 그분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발전 방향대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 같은데 시점상으로 보면 그분들이 발표하기 이전에 그런 게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이후에 결과를, 이미 발표한 결과를 뒤집기에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글쎄, 아직 그걸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저희는 주민 의견 수렴하고 해서 시의 의견을 다시 한번 더 건의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걸 포함해서, 물론 관계자들도 그날 와서 봤겠지만 포함해서 어쨌든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77만 이상은 아니지만 47만 정도라도 꼭 관철시키셔서 최초에 계획했던 대로, 당초 계획 지역보다 좀 더 확장된 세종시 발전을 위한 계획을 반드시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으면 그것도 불사하셔야 된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시 내부적으로 어쨌든 대책을 만들고 있고요.

의회에 보고드리고 위원님께도 상의드리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아까 다른 사업에도 말씀을 드렸고 연관되는 거지만 세종시에 어쨌든 여당 국회의원이 두 분 당선되어 있고 그분들의 힘을 빌릴 부분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활용하셔서 반드시 관철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본부장님, 727쪽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호수공원 복합문화벨트지원센터 건립 사업인데요.

내용 좀 알고 계신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이번에 공부를 좀 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사업이 당초에 뭘 하려고 했던 거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당초에는 “시내에, 호수공원 주변에 창작 공간 이런 걸 두자.”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시설 도입을 검토했던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보면 2017년 3월 14일에 정책연구용역 심의가 있었고 6월 19일에 계약 의뢰, 7월 5일 연구용역 착수, 28일에 착수보고회가 있다가 이용객 설문조사까지 했어요.

그런데 9월 27일에 용역이 중지가 됩니다.

중지된 이유가 뭡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제가 듣기는 했는데 지금 까먹었는데요.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행정도시지원과장 이익수 행정도시지원과장입니다.

이태환 위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도시지원과장 이익수 2017년도에 방통위에서 17개 시·도 중에서 미디어센터 없는 데가 우리 세종시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너희들 해 줄 테니까 용역 좀 해 보고 그래서 공모를 해라.”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게 가다가 기재부하고 협의가 안 됐습니다, 방통위에서.

그러다 보니까 공모 절차가 안 되는 과정에 조금 중지시켰던 겁니다.

이태환 위원 방통위하고 그럼 사전에 구두로 얘기가 됐던 겁니까?

○행정도시지원과장 이익수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떤 문서상의 협의가 아니고요?

○행정도시지원과장 이익수 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국비 확보가 안 돼서 저희가 이 사업 용역 자체가 중지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용역이 결과는 나온 거지요?

○행정도시지원과장 이익수 네, 나왔습니다.

이태환 위원 용역 결과에 보면 이 사업은 무엇을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까?

○행정도시지원과장 이익수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하나는 시청자미디어센터, 두 번째는 복합문화시설입니다.

그런데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우리 행정도시지원과가 없어지면서 그 업무가 문화예술과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방통위가 결국 2018년에 관철시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국비 50억하고 시비 14억 정도를 보태서 어진동 복합문화센터에 건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연구용역이 완전치는 않지만 반 정도는 성공했다고 보고요.

연구용역 보고서에도 국비는 60억 정도 보고 있고 시비가 투입된다고 봤기 때문에 미디어센터는 소정의 목적을 달성했으나 밑에 나온 복합문화시설에 대해서는 못 한 거는 확실합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이 사업 자체가 진행된 과정을 보면 구체성 없이 진행됐다고 저는 보여요.

왜냐하면 일단 연구용역 자체도 정확한 문서상의 무언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구두에 의해서 진행이 됐는데 막상 국비 확보가 못 되니까 용역이 중지됐다가 결국은 시작을 했으니까 마무리는 지었어요.

그런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용역의 최초 기본 시작의 이유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시청자미디어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시작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검토를 한 거고 호수공원 주변에 그 문화적 측면,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편의시설을 확충하려고 했던 거고요.

○행정도시지원과장 이익수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시청자미디어센터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진동 복컴에 지금 추진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제외하고 나머지 체험형 과학관, IT체험관, 청소년교육센터 이거에 대한 예산 확보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향후에?

○행정도시지원과장 이익수 그거는 업무가 많이 나누어졌잖아요, 각 과로.

그래서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용역은 현재 시점에 돌아보면 용역의 효과가 있는 겁니까?

○행정도시지원과장 이익수 반 정도는 있다고 봐야 되지…….

이태환 위원 그 반이 뭐예요?

○행정도시지원과장 이익수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어차피 설립이 됐기 때문에 반 정도는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연구과제명이 뭐였습니까?

○행정도시지원과장 이익수 복합문화벨트지원센터 건립 연구용역입니다.

이태환 위원 저한테, 행감 자료를 보면 729쪽에 (가칭)세종호수공원 복합문화벨트지원센터 건립 연구용역이잖아요.

우리가 이 연구용역을 검토함에 있어서 시청자미디어센터만 놓고 본 것이 아니고 호수공원에 있는 부지를 활용해서 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냐고요.

왜 거기에 가야 하는지 내용도 포함됐을 거 아니냐고요.

관련돼서 시민들 의견 수렴의 과정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 얘기가 다른 부분이 있으면,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편하게 말씀을 주세요.

시민분들은 ‘호수공원의 그 부지에 이런 시설들이 생기는구나.’라고 인식을 하고 계셨을 것 아닌가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행정도시지원과장 이익수 용역 할 때는 그렇게 생각했겠지요, 설문조사까지 나갔으니까.

이태환 위원 시청자미디어센터와 관련돼서 이 연구용역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반 정도의 성과가 있다고 하시면?

○행정도시지원과장 이익수 건립 취지라든가 규모, 뭐가 들어갈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공모에 응모해서 됐기 때문에 반은 지나친지 몰라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시청자미디어, 이 연구용역 자체가 원래는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하기 위한 어떤 구두가 돼서 시작한 건데 연구용역을 하다 보니 조금 더 큰 규모의 시설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 크게 잡은 것 같아요.

명칭 자체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호수공원 옆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이라든가 이런 거와 어울려서 시민들의 큰 문화 충족 요구 그리고 20∼30대라는 우리나라 그걸 봐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제가 볼 때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용역은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결과 자체도 이 용역의 취지와 맞는 방향성대로 전혀 가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그냥 ‘반 정도는 성과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고요?

○행정도시지원과장 이익수 네.

이태환 위원 본부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과장님이 답변드린 대로 어느 정도는, 시청자미디어센터로 처음에 출발을 한 거니까 어느 정도는 성과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태환 위원 과장님, 이 연구용역서 보셨어요, 결과보고서?

전체적으로 보셨어요?

○행정도시지원과장 이익수 정확히 정독 못 했으나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살펴보기는 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기 연구용역서에 시청자미디어센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그 연구용역에는 이 시청자미디어센터가 호수공원에 공간적인 위치가 배치되었을 때에 대한 효과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이 아니었던 건가요?

○행정도시지원과장 이익수 약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수공원을,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해 준다고 하니, 거기 방통위에서 위치는 선정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봤을 때 ‘가장 어울리고 가장 아름다운 곳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하고 더군다나 복합문화센터까지 같이 한다고 하니 거기가 가장 좋은 장소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지금 어진동 복컴에 추진 중인 시청자미디어센터 관련돼서는 별도의 연구용역 진행한 게 없나요?

○행정도시지원과장 이익수 글쎄, 그거까지는, 제가 문화예술과에 전화해서 “연구용역에 이게 들어갔느냐?” 물어봤을 때 이 연구용역이 좀 녹아들어 갔다는 얘기까지는 들었는데 별도 용역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앞으로 세종호수공원, 이 연구용역에 도출된 내용들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종호수공원에 이 위치를 계획했던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지는 여전히 빈 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 공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나요, 시에서?

○행정도시지원과장 이익수 아직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이태환 위원 현재까지 추진 현황은 시 재정 여건이 어려워 사업 추진 보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사업 내용이 없는 거지요.

○행정도시지원과장 이익수 맨 처음에 자료 제출할 때는 저희들이 문서만 보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썼는데, 워딩(wording)을 그렇게 했는데 제가 “아무래도 이게 그냥 끝나지는 않을 거다. 다방면으로 다른 실·국까지 알아봐야 된다.” 그래서 실·국까지 알아보다 보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이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이런 업무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나중에나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워딩 자체가 조금 이상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태환 위원 저는 부서 간에 이 내용 자체가 정확하게 안 되는 것도 굉장히 문제라고 봐요, 그렇지요?

○행정도시지원과장 이익수 맞습니다.

칸막이가, 보이지 않는 칸막이보다도 지금 우리가 커 나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인수인계라든가 이게 명확하게 안 되는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커 나가는 과정하고의 연관성이 깊이 있을까요?

행정 내부 조직의 어떤 소통의 부재 아닌가 싶어요, 저는.

○행정도시지원과장 이익수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일단은 그렇게 정리를 할게요.

시청자미디어센터 관련돼서 이 사업을 추진한 부서에서 이와 관련돼서 연구용역을 진행한 내용들이 별도로 있는지 그거 사실관계를 좀 확인을…….

○행정도시지원과장 이익수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해서 저한테 사실관계 유무를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도 그렇고 본부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업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연구용역을 먼저 했다는 거 자체가 사업적인 면에 있어서, 일을 추진하는 계획적인 면에 있어서 이런 사례는 저도 극히 드물게 보는 것 같거든요.

저는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추진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까, 본부장님?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이거는 공모에 참여하려다 보니까 아이디어도 필요하고 전문지식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면서 “이왕이면 그림을 좀 더 크게 그려 보자.” 그런 게 작용한 것 같고요.

간혹, 어쨌든 우리가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시에 그렇게 한 거는 납득이 가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향후에 일을 추진하심에 있어서는 좀 현실성 있는, 그러니까 이미 확정된 내용에 대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행정도시지원과장 이익수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이전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요.

본부장님 보고 계십니까?

조치원·연기비행장 관련 1건 해서.

아니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지요.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행정도시지원과장 이익수 행정도시지원과장입니다.

유철규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로 해서 총 18억 3600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행정도시지원과장 이익수 네, 맞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런데 그 사업 속에는 보면 뒤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략환경영향평가가 2억 1000만 원이 들어 있고요, 그 외에도 문화재지표조사를 해서 1200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은 용역 사업인 거지요?

○행정도시지원과장 이익수 네, 맞습니다.

유철규 위원 연구용역 사업이라면 앞에 보면 총 23억 8300만 원인데 이거를 4개 항목으로 나눠서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두 번째 시설비및부대비 해서 이 18억 3600만 원 중에 용역비가 포함된 거지요.

용역비가 이렇게 사업비 속에 포함돼 있으면 나중에 용역이 끝나고 나서 프리즘(PRISM)에 올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별도로 하는 게 맞는 것이지 굳이 이걸 한꺼번에, 쉽게 얘기해서 예산을 뭉뚱그려 놓는 거거든요.

뭉뚱그려 놓는 거를 못 하게 하는 게 우리 예산의 기본 원칙인데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십니까?

○행정도시지원과장 이익수 그때 당시는 업무 초기이고 이걸 나누어서 했을 때 과연 이 용역이, 용역비는 또 의회 까다롭게 심사하다 보니 같이 뭉쳐서 간 측면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세분화시키면 집행부 측에서는 일을 하시기 불편한 건 사실일 거예요.

저도 충분히 인정합니다만 회계원칙을 제대로 하는 방향으로 하시는 것이 앞으로, 불편한 점이 분명히 있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뭔가 바꾸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시지요?

○행정도시지원과장 이익수 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렇게 참고해서 실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도시지원과장 이익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730페이지입니다.

다정동 영구임대아파트 상가 활용 방안인데요.

이거 혹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현재 상가는 당초 변경이 있었지 않습니까?

변경 전대로 10호 내외 그 정도만 하는 걸로 협의된 상태고요.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LH 쪽에서 일단 연구용역을 줘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손인수 위원 그러면 제가 길게 말씀은 안 드릴게요.

어쨌든 우리 시 입장에서는 새롬동에서 다정동으로 싱싱장터를 변경하려고 정책 조정을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다시 새롬동으로 선회했습니다.

원안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시는 어쨌든 예산을 100억 원 정도 절감했어요, 현재요.

그것은 우리 새롬동 주민분들께서, 어느 누가 자기 지역으로 오는 예산이 줄어드는데 반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해를 해 주셨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줄어들었어도 이해를 해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다정동 주민분들께서는 어쨌든 시에서 정책 조정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셨거든요, 기사를 통해서.

이게 작게는 싱싱장터지만 예를 들어 크게 보면 세종시에 국가산단이 들어온다고 했다가 하루아침에 취소가 돼 버리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정동 주민들 입장에서도 충분히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고요.

저한테도 충분히 많은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 연락들이 굉장히 많이 오세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님들이나 주민분들 중심으로.

또 다정동에 공공시설이 부재하다 보니까 이런 관심이 높으신데요.

어쨌든 우리 시에서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우리 시의 정책조정 과정에서 생겨난 문제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상실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저한테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계시니까요.

본부장님께서 꼭 신경을 써 주시고 이번에 새롭게 분구가 되면서 갑구 지역 국회의원이신 홍성국 의원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어려움이 있으시면 국회의원실 통해서 도움도 받고 그렇게 조정을 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이 사항은 앞으로 계속 저한테 같이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화면 잠깐, 슬라이드 8번 열어 주시면 됩니다.

우리 2·3생활권 인수 예정이 언제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2·3생활권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7차분이거든요.

7차분에 대해서 가로수 쪽의 이슈만 정리되면 곧 인수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저는 시에서 실제 전문가분들하고 같이 돌아봤던 자료를 봤어요.

굉장히 상세하게 자세하게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게 완료 조치되는 거를 LH하고 협의를 하시는 거지요?

완료되는 걸 보고를 받고 협의가 된 거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손인수 위원 사진 같은 것도 자료로 남아 있습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대부분 중요한 것들은 사진으로 챙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중요한 것들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아니요, 하여튼 구체적인 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손인수 위원 그거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손인수 위원 저한테 전문가들이 점검한 결과를 가지고 왔는데 그것이 사진이 없이 다 문서상으로만 되어 있어요.

지적만 돼 있고 완료가 어떻게 돼 있는지는 내용이 없더라고요, 자료에.

어찌 됐든 완료 사항도 우리 시에서 어떻게 체크를 하고 있는지,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자료화면을 보며)하면 지금 저 위치가 새롬동이에요.

새뜸마을 10단지, 오른편으로 11단지, 오른편으로 14단지인데 이쪽이 보도예요.

넘겨 주시겠습니까?

지금 사진상으로는 뚜렷하게 잘 보이지는 않는데요.

저기 보도가 침하가 돼 있어요.

보이시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보입니다.

손인수 위원 이런 구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 구간에.

제가 두 군데 정도만 사진 찍어서 가지고 왔는데 저게 사진상이라 저런데 실제 가 보면 더 깊게 파여 있고요.

저기가 또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나성동 인근이기 때문에 약주 한잔하고 가시다가 사고 날까 걱정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LH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잘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다른, 이 보도 외에도 정말 많은 점검 실적이 있는데 실제 그 실적들이 어떻게 완료됐는지에 대해서 행감 이후에라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도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여기 있는 건 아닌데 행정도시지원과 관련해서 공공시설물 인수, 이 과에서 소관하고 있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위원장 차성호 지난번에 저희가 4월 21일인가요?

보람동 광역복지센터 공공특위에서 방문했었잖아요.

거기 가서 쭉 보니까, 혹시 화면이 준비됐나요?

있으면 보여 주시고.

(자료화면을 보며)거기를 보면, 제가 서 있는 쪽에 쭉 보면 거기가 데크(deck)로 다 되어 있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제가 그 장소를 그때 같이 안 가서…….

○위원장 차성호 아,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아실 텐데 데크로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짚은 곳은, 그 밑에 하얀색 부분이 저게 다 돌이에요, 돌.

돌이고 제가 짚고 있는 벽면 전체가 다 유리입니다.

저 부분은 이미, 글쎄, 돌에 의해서 파손이 된 걸 내가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뭔가에 딱 찍혀서 파손이 된 지점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지요.

이거를 우리가 인수하는데 앞으로 계속 유지·관리를 세종시에서 시비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런 거를 설계할 때 우리 세종시의 의견이 반영되는 절차들이 있어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유지·관리를 할 때요?

○위원장 차성호 아니, 설계할 때 설계 단계에서.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설계할 때도 설계 단계에 다 협의를 합니다, 부서하고.

○위원장 차성호 협의를 해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루틴하게.

○위원장 차성호 혹시 저 건물, 보람동 광역복지센터 건물 전체 용적에 데크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안 가셔서 모르실 수는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저게 외곽이거든요.

실내가 아니에요.

외곽이라서 저 많은 부분들이, 저 파란색은 임시로 필름을 깔아 놓은 거예요.

발을 많이 밟고 다니면 벗겨질까 봐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평수로 따져도 상당 면적이에요.

큰 면적인데 저게 외부라서, 아까 내가 여기 유지·관리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청, LH에서 인수를 해서 유지·관리한 내용 중에 쭉 보면 많은 부분이 데크 유지관리비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수천만 원씩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저게 일정 기간 지나서 정말 제대로 관리를 안 해 주면 엄청난 예산들이 계속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를 당초부터, 설계 단계부터 참여를 한다고 하니 저런 부분들은 글쎄, 과연 저게 왜 나무로 설계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자연 친화적인 공간이랄까 아니면 공원에 있는 일부랄까 이렇게 하면 그건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걸로.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난번 공공시설물인수특위에서 방문했을 때 데크 관리가 잘못돼서 손상돼서 붕 떠 있고 썩고 그런 것들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의 유지·관리, 특별하게 꼭 불가결하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으면 저런 외장 소재는 지양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저걸 다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세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보다 초기 단계에,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설계 단계에 저런 것들을 노출이 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운영을 해 보지 않습니까?

행복청이나 LH는 사실 운영은 잘 안 하거든요.

○위원장 차성호 그렇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러다 보니까 저런 걱정을 덜 하는데 저런 것들을 바로 설계 단계에 우리가 피드백을 해 줘서 반영시키는 체계를 만들려고 계속 노력은 하고 있고요.

저런 것도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 같습니다.

저도 백분 동의하고 저런 게 벌어지지 않도록 설계 단계에 협의할 때, 그때는 사실 대충 보는 측면이 있거든요, 잘 드러나지가 않으니까.

조감도 같은 거라도 우리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제출하든지 하게 해서 저런 게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주문드리는 거예요.

저게 아주 설계 전문가나 건축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세세하게 다 볼 수 없어요.

다만 우리가 이런저런 시행착오,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 올 때 ‘그런 것들이 유지·보수를 하는 데 우리한테 상당히 불리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 체크포인트를 몇 개 설정하셔서 설계에 참여할 때 이런 부분이 혹시 반영된 부분이 없나, 반영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은 어떤 부분으로 바꾸는 것을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정말로 요즘은 외장 소재가 변치 않고 좋은 소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소재로 하게 되면 유지·관리도 실제 많이 안 들어가고 또 나중에 오랫동안 변치 않은 건물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데 저런 것 때문에 아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단 말이지요.

소재 자체를 완전히 바꾸지 않는 이상은 계속 부분적으로 갈아 줘야 되지요, 썩은 거 교체해야 되지요, 오일스테인(oil stain) 칠해 줘야 되지요, 이런 부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많은 부분들의 공공시설물을 우리가 인수해야 되는데 인수하기 전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다면 반드시 그런 거는 할 수 있는 거 꼭, 이거 하나는 단적인 표현을 쓴 거지만 그 이외의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체크리스트를 꼭 만드셔서 본부장님께서 그 자리에 안 계시고 소관 과장님께서 그 자리에 안 계셔도 그것만은 인수인계가 자연스럽게 돼서 유지될 수 있도록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도시지원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도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도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김원식 위원 (마이크 꺼짐)질의를 하라고 하네.

○위원장 차성호 질의해 주시지요.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김원식 위원 스마트시티 국제포럼 행사에 관해서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코로나19 때문에 내년 상반기로 늦춰졌잖아요.

그때까지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수그러들면 상관없는데 그때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포럼이 늦어지면 그때는 또 연기를 하실 거예요, 아니면 이 사업을 포기하실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일단은 저희가 지난번 포럼 관련해서 연기 검토를 할 때 백신이라든지 아니면 해외 추이를 살펴봤는데요.

지금도 연내에, 내년 초라도 백신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고 어느 정도 국내 상황도 진정이 되고 있고 해외도 추이, 물론 늘어나는 곳이 있기는 하지만 관련해서 추이를 지켜보고 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내년까지, 올 겨울에 다시 창궐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만약에 그렇게 다시 창궐하게 된다면 그때 가서는 정말 심각하게 재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저희가 어찌 됐든 내년 상반기 개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언택트, 요새 대세가 언택트 트렌드(trend)지 않습니까?

이런 컨퍼런스도 언택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은 3월에 하시는 걸로 추진을 하는 것 같고 11월에 중간보고회를 하신다는 것 같아요.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일단 내년 4월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중간보고회를 11월에 하신다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일단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요.

이번 달 안으로, 사실 저희가 국제포럼만 단독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와카(WACA)라고 행정도시연합과 같이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이번 달 중으로 와카의 집행이사회가 결정됩니다, 날짜가.

그럼 그거에 맞춰서 이번 달 중으로 4월 언제할지 결정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4월 개최가 확정된다면 11월경에는 중간보고회를 할 예정입니다.

김원식 위원 또 미뤄진다면 사업을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추이를 지속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스마트도시과 소관에 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시에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나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거는 필요에 따라서 구성하고 개최하는 형식인데요.

현재까지는 아직 구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라면 강제적으로 설치하는 건 아닌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조례상 있는 협의체인데요.

조례상 수립해야 하는 종합계획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계획이 있다면 구성을 해서 올려서 논의할 계획이고요.

현재로서는 스마트도시추진본부가 어느 정도 전문가 의견 수렴이라든지 관계기관 협의 채널로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충실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화면 좀, 슬라이드 6번 띄워 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24조에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의 관리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다음이요.

우리 시 조례예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인데요.

여기도 제6조에 보면 “구성·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성·운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게 그때 조례 제정할 때도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건설의 주체는 행복청이거든요.

행복청에서 건설을 담당하고 있고 우리는 운영자로서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구성하더라도 저게 행복도시법에도 청장의 역할로 되어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매번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세종시는 결국 우리 세종시민들께서 살아갈 공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법률상에만 있거나 조례상에만 있으면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법률에도 들어가 있고 우리 시 조례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구성·운영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은 추진본부 같은 경우는, 추진단 같은 경우는 전문가와 시민이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전문가…….

손인수 위원 전문가는 삼십여 분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시민 칠십여 분.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삼십여 분과 시민 칠십 분 정도.

여기는 보니까 전문가로만 구성되게 돼 있어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관계기관하고 돼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래서 저는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여기 내용을 보시면 요건 있을 때 그때그때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거든요.

뒤에 그런 내용이 있을 텐데 그래서 필요할 때 저희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제24조에 나와 있다고요?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제가 조금만 보충 설명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고요.

다만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보시면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 추진을 위한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협의회를 구성토록 돼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각 호의 사항이라는 게 실시계획 승인이라든지 스마트 기반시설 관리·운영 그리고 대통령이 원하는 사항 이런 게 있고요.

관련해서 이 내용을 저희가 조례에도 그대로 담았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찌 됐든 스마트도시 계획이나 실시계획은 아직까지 권한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읍·면에만 있고 예정 지역은 행복청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행복청이랑 같이 협의하고 있고요.

추후에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안이 발생하면 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손인수 위원 만약에 현실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시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은 없나요?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당초에 조례를 만들 때도 지금 말한 권한 부분이 사실 논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 때도 사실 행복청이랑 충분히 상의를 했고요.

행복청도 예정 지역만의 스마트도시 계획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 때부터 행복청이랑 상의한 사안이고요.

관련해서 말씀드린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는 행복청과 협의해서 협의체도 구성하고 함께 진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손인수 위원 제가 왜 이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를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지금 우리 시 스마트시티가 언제 착공해서 언제 완공되는 거지요, 5-1생활권이?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올해 7월에 착공 예정이고요.

2023년 4월 최초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아까 오전에 저희가 추진계획을 봤을 때 아직까지 실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수립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지금 착공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현재 대략적인 지구단위계획이나 큰 그림은 그려져 있고요.

현재 이 5-1 국가시범도시를 구축·운영할 SPC 사업자를 모집 공고 중에 있고 SPC 사업자가 확정되면 실질적인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이라든지 토지 이용 계획 등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손인수 위원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올해 10월까지 정책연구를 시행해요.

이거는 비전을 세우시겠다는 걸로 아까 오전에 답변을 했고요.

그러면 이후에 실시계획이 진행된다고 하면 실시계획 하는 데 또 시간이 좀 소요되지 않겠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일단은 행복청이랑 협의라든지 읍·면이나 예정 지역 관련된 전체적인 큰 그림을 대세연에서 조망하긴 했고요, 올해.

관련해서 올해 본예산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행복청과 함께 전체적인 스마트도시 계획을 세울 예정으로 저희 과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올해 실시계획을 할 예정인 건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손인수 위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2023년이 완공되는 거지요?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첫 입주를 2023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 전에 어느 정도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왔으면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를 구성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요.

만약에 조례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법률을 개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례상 예외 규정을 둔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일하게 나와 있어서 구성·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실무하고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개선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추진본부를 운영하되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법령상 그리고 조례상 정해진 협의회를 구성해서 실시계획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추진단이 언제까지지요, 임기가?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2년 임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올해까지인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2018년 10월에 첫 구성이 됐으니까요.

손인수 위원 2020년 10월에.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2020년 10월이고 일부 위원은 조례가 작년 7월에 제정이 돼서 그때 재위촉된 분들은 그 이후로 2년 임기입니다.

손인수 위원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시민과 전문가분들이 계셔서요.

그런데 혹시라도 자리가 있다면 저도 참여를 하고 싶거든요, 이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요, 혹시 시의원도 참석이 가능하다면 저도 나중에 구성될 때, 새롭게 위촉할 때 참여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754쪽 관련해서 세종안심이 SOS 호출이 있어요.

안심이가 앱 같아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앱이 2019년 12월 5일부터 실제로 운영이 시작된 겁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거 왜 만든 거예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이거는 LH하고 협의해서 만든 건데요.

사업비는 LH에서 대고, 시민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바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그런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이태환 위원 지금 앱을 보면 흔드는 거잖아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흔들든지, 흔들 수도 있고요, 누를 수도 있고, 두 가지가…….

이태환 위원 그렇게 하면 어디로 연락이 갑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도통으로 연락이 와서 바로 경찰과 협조해서 대응이 가능하도록 그런 체계는 돼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실제로 다운로드 수는 많지는 않아요, 아직.

그런데 이게 사실 비슷한 앱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이와 관련돼서.

그래서 이걸 우리 시에서 직접 앱 개발을 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말씀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세종안심이 앱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 12월부터 저희가 정식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위급상황에서 흔들거나 버튼을 누르면 도시통합정보센터로 직접 연락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이 기능 중에서 긴급호출뿐만 아니라 친구를 맺으면 동선이라든지, 그래서 아동 또는 치매가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완전히 중증치매는 아니겠지만 그런 분들을 가족 간에 친구로 등록을 하면 일정 존을 설정하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이 알림도 오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동선이 파악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으로 쓸 수도 있고요.

사실 부가 기능으로 제일 큰 거는 위급상황에서 흔들거나 버튼을 누를 경우에 바로 도통과 연계가 되는 점이 가장 큰 점이고요.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앱들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36개 지자체에서 여성안심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보통 안심이 이런 거를 운영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도통이랑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한테는 사실 이 세종안심이 앱이 유일하게 도통과 연계되는 긴급호출 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타 도시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링해 주고 이런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내용 파악하고 계신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제가 각 내용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다 파악하지는 못했고요.

우리 시랑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거나 특히 여성에게 특화돼서 여성분들 대상으로 안심귀가 등 아니면 버스 관련해서 내렸을 때 알려 준다든지 보안관 동행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부가서비스가 같이 운영되는 지자체가 있는 것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앞으로 홍보 관련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사실 저희가 12월에 앱 만들고 노인장애인과에서 치매 어르신이나 기관 관련한 치매케어센터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었는데요.

이후 코로나가 발생하면서는 온라인으로만 홍보하다 보니까 실제 다운로드 수가 700여 건수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조한 실적입니다.

앞으로는 녹색어머니회라든지 의용소방대라든지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앞으로는 그분들 중점적으로 홍보를 더 해서 추진할 예정이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부가 기능으로 동선 추적 기능이 있는데 코로나19 관련해서 확진자 동선 파악 이런 부분이 이슈가 있어서 거기에 접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일단 아이들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 입장에서.

또 중요하게는 이게 데이터로 활용되는 거지요?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데이터가 저장돼서 활용됩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실상 초등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에 데이터를 꺼 놓고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실제 사용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 보이거든요.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그럴 수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보다 실효성 있게, 말씀하신 대로 앱의 취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데 예를 들면 데이터가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라든지.

예를 들면 우리가 스마트도시라고 흔히 이야기하는데, 부서 이름도 스마트도시과 아니겠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결국은 이런 것들이 공공 영역에서의 와이파이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계획들이 함께 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지금은 어쨌든 안심이가 도통과 위급 상황 연계 부분이 중점이 됐는데 말씀하신 부가서비스 부분도 앞으로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저도 추후에 지속적으로 이용 현황이라든지 관련해서 내용을 보고요.

또 드릴 말씀이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스마트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경관디자인과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자료 766쪽이고요.

현수막게시대 설치 현황을 보시면 우리 시 그러니까 현재 있는 것만 본다면 총 82개가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현재로서요.

그런데 보면 예정지역에는 총 13개가 있는 거예요, 현재만 봐서는.

사실 앞으로도 일부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어떤 분들한테는 불편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공서에서 이런 것을 안 하게끔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필요하다면 좀 더, 여기 마지막에도 보면 LH와 협의해서 연차적으로 현수막게시대 50개 정도를 더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2019년도에도 비슷한 답변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그러니까 현수막을 불법으로 단다는 것은 그만큼 니즈가 있는 겁니다.

있는 건데 그거를 뭔가에 의해서 눌러놓은 건데 그렇게만 하지 말고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홍보할 수 있는 수단도 만들어 줘야 한다는 거지요.

그게 꼭 이것만 가지고 아니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필요하신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성도 일부 있다.

그 부분을 2019년도하고 똑같은 답변만 하시면 안 됩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가적으로 더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게 정말 효과가 있어야 해요.

효과가 있을 때 만들어 놓아야 시민분들이 이용하시지 거기에 놓고도 이용하지 않으세요.

대표적으로 우리 시청에 있는 거 보세요.

시청에 있는 거 누구 보라고 만들어 놓은 건지 정말 의문스러울 정도예요.

이런 것들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꼭 유념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됐고요.

경관디자인과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764페이지고요.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경관디자인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경관디자인과장 유병학 경관디자인과장입니다.

김원식 위원 건축과에서 이 업무를 하다가 경관디자인과로 이관하신 것 같아요.

2017년부터 이 사업을 하셨지요?

○경관디자인과장 유병학 네.

김원식 위원 2017년도에는 조치원읍 원리, 평리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CCTV 사업을.

그다음에 비상벨, 울타리 다 해서.

○경관디자인과장 유병학 위원님 페이지 768페이지가 아니고…….

김원식 위원 764.

○경관디자인과장 유병학 네, 됐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때는 2억 5000만 원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여기 764페이지에 보면 2억 1400, 5000 이렇게 하셨어요?

○경관디자인과장 유병학 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조치원읍 신안리 또 신안리 그다음에 원리 이렇게 하셨어요?

○경관디자인과장 유병학 네.

김원식 위원 확실해요?

○경관디자인과장 유병학 조치원읍 홍대 입구하고 그다음에 고대 입구 2개 했고요.

그다음에 세종시 도시숲 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추진 주체가 세종시 법사랑타운…….

○경관디자인과장 유병학 법무부가 설계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타운에서 2억을 하셨고 법사랑타운에서 2억 1400만 원 하셨고 세종시 도시숲에서 5000만 원 이렇게 하셨어요?

○경관디자인과장 유병학 네, 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본 위원이 2019년도 과업지시서를 봤어요.

과업지시서 내용을 보니까 현지조사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범죄예방 환경 설계를 목표로 설정하시고 그다음에 범죄예방 환경 마을 명칭 브랜드 개발을 하시고 또 범죄예방 환경 설계를 통한 개선 방안을 했어요.

본 위원이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왜 신안리, 원리, 평리 여기만 하시고 다른 데는 범죄예방 환경에 대해서 지역의 편차가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관디자인과장 유병학 먼저 셉테드 사업이 홍대나 고대 젊은 분들이 사건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추진한 거고요.

아까 이태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세종시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기에서 준 자료가 2018년도에는 2개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3개로 되어 있는데.

○경관디자인과장 유병학 그게 왜 헷갈리느냐 하면 법무부에서 법사랑타운이라고 2억 1400 할 때 우리랑 사업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법무부에서 다 했고요.

주관은 법무부에서 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전체 금액을?

○경관디자인과장 유병학 우리 시비가 2억은 들었는데 설계를 거기에서 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시비가 들었으면 자료에 넣어야 하는데 감사 자료하고 본 위원한테 준 거하고 자료가 달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청년 우범지대 범죄예방 개선 방안.

우범 지역은 다 있잖아요, 그렇지요?

○경관디자인과장 유병학 네.

김원식 위원 이 계획을 언제 정도에 하시려고 그래요?

○경관디자인과장 유병학 저도 올해 예산도 그렇고요, 반영이 안 됐는데요.

제가 예산계도 직접 찾아갔는데 우선순위에서 너무 뒤지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세종시 예산이 열악합니다.

저희가 1차에서도 아예 떨어지니까요.

이게 어느 정도는 올라가 보려면…….

김원식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도 이 사업은 불투명하다?

○경관디자인과장 유병학 네, 저희 예산은 올립니다.

저희가 이것뿐 아니라 경찰에서도 계속 “영상대를 한번 해 보자.” 이런 말이 자꾸 나오고 실제 경찰서에서도 아마 영상대 예산을 받은 것 같아요.

저희한테도 “한번 와서 같이 협의해 보자.” 이러는데 시설비도 저희가 사실 1억 5000을 올렸거든요.

그리고 기본계획 용역도 2억을 올렸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김원식 위원 시간이 없고요.

하여간 그 계획을 수립하셔서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유병학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관디자인과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관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관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성장본부 소관 전반에 대하여 보충 및 추가 질의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스마트도시과 스마트 서비스 앱 세종안심이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어요.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사실은 건수가 6개월에 705건 정도밖에 안 돼서 미비하다라는 걸 인정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홍보나 이런 것들이 부족했다 인정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혹시 705명의 다운로드하신 분들의 어떤 군, 예를 들어 여성, 학생, 노인 이런 것들의 데이터가 혹시 우리한테 있어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제가 그거는 모르겠고요.

담당 과장이…….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이 앱 다운이 자기 핸드폰으로 안드로이드 들어가서 플레이스토어 가서 다운을 받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전부 다 개인정보라서 사실 실질적으로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거는 전화번호 정도, 저장도 안 될 것 같기는 한데요.

말씀하신 누가 다운받았고는 확인할 수 없지만 어떻게 쓰였는지는 확인할 수 있고요.

저희가 보니까 실제 6000여 건이 쓰였고요.

앱을 구동해서 어떤 것을 했느냐를 보면 누가 쓰는지가 대충 유추 가능한데 보면 그룹의 위치 조회,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구를 맺으면 누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알 수 있어서 위치 조회 서비스가 5000회 정도 됐고 안심 장소에 도착하면 알림을 주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특정 존을 설정하면 들어오고 나가고를…….

○위원장 차성호 그 내용은 제가 아니까 됐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6개월 동안 700건 정도면 세종시 전체 인구나 연령층, 세대를 봤을 때 상당히 미비하다는 거는 서로가 알고 있는 것 같고.

관련해서 이 좋은 앱을 꼭 필요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학생들, 노약자, 여성 이런 분들 군으로 해서 예를 들어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학생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가정통신문을 해도 좋고 교육을 통해서도 좋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노인분들 대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과 연관해서 그분들이 직접 다운로드받거나 이러기에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다운로드받아 놓으면 사용 방법을 일러 드리면 사용이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다운로드받는 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니 그분들을 찾아가는 적극행정 서비스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2020년도, 2021년도 목표 설정을 하셔서, 전체 몇 분 정도를 이 앱을 다운받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 설정을 해서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도시정책과 쪽에서 있었던 사항 자료를 받았는데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관련해서 세부 설계 내역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현재 이 자료는 위에 9억 8000만 원에 대한 자료 중에서 박산리 구거정비공사 종결적인, 결산한 거를 보면 2억 9900만 원인데 실제 설계는 3억 1400만 원으로 설계가 됐었던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설계하고 실제 결산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물론 일부 다를 수 있다라는 거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는데 설계할 때 좀 더 주의를 기울이신다면 설계하고 나중에 결산할 때 차이가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산은 설정할 때부터, 설계할 때부터 그 설계된 대로 하게끔 되어 있는 게 우리 기본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자꾸 어기고 통으로 예산을 설계한다든가 하고 위원들한테 안 보여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그래도 나름 도시정책과나 이쪽에서는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데는 11억 원을 그냥 통으로 묶어 놓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거는 정말 잘못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유념해서 설계하실 때,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공무원분들께서.

그렇지만 우리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설계 단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더 인식하고요.

가급적 충실히 잘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성장본부 소관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회 관련해서 조례와 다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료가 와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414페이지입니다, 414페이지요.

저한테 추가 제출된 자료 혹시 받아 보셨습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아까 받았는데…….

손인수 위원 여기 보면 2018년 10월 25일 회의 안건과 2019년 1월 31일 진행된 회의는 기재 오류 사항이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8명이 된다고 하시는 건에 2018년 10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수당지급액은 어떻게 산출된 건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수당지급액은 실제 참석하신 분들, 주로 민간인…….

손인수 위원 일곱 분도 55만 1000원이고요, 여덟 분이 돼도 55만 1000이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수당지급액은 어떻게 산출된 건지 질의드리는 겁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담당 과장이…….

○위원장 차성호 답변 가능하신 분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도시계획담당 김지훈 도시계획담당 김지훈입니다.

수당 심의 같은 경우에는 소집심의를 하게 되면 2시간 미만은 7만 원, 2시간 이상은 10만 원이 지급되고요.

거기에 교통실비를 포함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면심의를 개최할 때는 안건당 2만 원씩 지급합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곱 분이어도 55만 1000원이었고요, 여덟 분이어도 55만 1000원이어서 혹시 왜 그런지 확인하려고 한 겁니다.

○도시계획담당 김지훈 자료를 확인해야 할 것 같은데요.

서면심의하고 소집심의하고 수당 지급 기준이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게 아니라 여기 대면이에요.

대면이고 일곱 분이어도 55만 1000원, 기재 오류 사항으로 인해서 여덟 분이 되어도 55만 1000원이란 말이에요.

그게 왜 차이가 없는지.

○도시계획담당 김지훈 수당 지급 금액까지 체크를 못 해서 수정을 못 한 사항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431페이지를 보면 위원회나 협의회 수당 지급 근거가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참석수당은 7만 원이고 2시간 초과 시 3만 원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뒤에 1000원이 어떻게 계산이 된 건지도…….

○도시계획담당 김지훈 그게 위원별로도 인원수가 같다 하더라도 교통비 차원에서 실제 교통은 참석 위원분들이 거주한 지역에서부터 세종시까지 버스요금 기준으로 산정하다 보니까 동일한 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당 지급이 인원수가 같더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시간 이내 심의하게 되면 7만 원에다 왕복 교통비를 지급하게 되는데요.

손인수 위원 제가 정리해서 다시 질의드릴게요.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곱 분이어도 55만 1000원이었고요.

지금 기재 오류로 인해서 여덟 분이라고 했는데 55만 1000원이라고 해서 왔어요, 자료가.

○도시계획담당 김지훈 그 자료는 저희가 내역을 세부적으로 확인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두 건 다 기재 오류 그런 거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면 교통비가 포함돼서 이 뒤에 천 원 단위가 붙었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계획담당 김지훈 통상적으로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손인수 위원 그럼 이 2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산정된 건지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담당 김지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손인수 위원 본부장님, 뒤에 위원회하고 협의회 수당 지급 근거가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도시재생위원회만 말씀드렸는데 천 원짜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제출된 자료에는 그 근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전체적으로 위원회별로 어떻게 된 건지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기재 사항 오류라고 하면 수당액 변경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변경이 없거든요.

그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421페이지 지역혁신협의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반기에 개최 실적이 없어요.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2019년 6월 24일 것은 지역혁신협의회의 안건이 아닌 것이지요?

원래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들어가 있어서 혼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석 인원이 네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답변 자료를 보니까 이 협의회 안건이 아니라고 답변이 왔거든요.

우리 시 지역혁신협의회 조례를 보면 지역혁신지원단을 두게 되어 있어요.

혹시 운영되고 있나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과장이 좀…….

손인수 위원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위원장 차성호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행정도시지원과장 이익수 행정도시지원과장입니다.

저번에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한번 질의하셨는데요.

추진단은 우리 담당님이 하고 저희 과에 저하고 팀이 같이 묶여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행정도시지원과장 이익수 네, 현재 균형위가 추진단과 협의회가 있거든요, 거기도.

똑같이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은 추진단으로 협의회는 협의회대로 만든 겁니다.

손인수 위원 그럼 여기 위원회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거는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 혁신단이?

○행정도시지원과장 이익수 혁신단은 일반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별도 기재가 없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럼 총괄 위원회 현황에서 빠져 있다는 얘긴가요?

○행정도시지원과장 이익수 저희는 공무원이니까, 위원회가 아니잖아요.

그냥 집행하는 집행 공무원입니다.

추진단이라는 명칭은 썼지만 저희들이 협의회는 아니잖아요, 저희 과에 그 팀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 협의체는 아닙니다.

손인수 위원 어쨌든 혁신단이 구성은 돼 있을 것 같아요.

○행정도시지원과장 이익수 네, 조례에도 있고요.

손인수 위원 그러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도시지원과장 이익수 감사합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419페이지고요.

제가 아까 조치원발전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 12월 14일 자료 보면 참석 인원이 여섯 분이세요.

지금 답변 자료를 보니까 그 위에 도시재생분과하고 같이 회의를 연속해서 진행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두 분과를 합치면 서른아홉 분 중에 20명이 참석해서 과반이라고 답변 자료가 왔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맞습니까?

지금 이 답변이 맞습니까?

이 2개 분과를 합쳐서 인원수가 과반이라고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분과위원회별로 따지지 않고 그렇게 따지면 전체 97명 중으로 따져야 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차성호 답변 가능하신 분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여기는 99명으로 다 참석하지는 않았고요.

2개 분과가 같이 합쳐서 회의를 했는데 이거는 의결 사항이라든지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자문 정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같이 회의했는데 그냥 구분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눠서 한 겁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거의 다 보고 사항이에요.

여기 위원회에서 의결 사항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의결 사항은 없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의 다 보면 보고 사항인데 분과별로 과반이 들어가서 과반 개의하겠다라고 조례에는 나와 있는데 그것이 분과까지 지정되는 거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그냥 과반이 아니더라도 한두 명만 참석해도 다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구분 안 하고 한 경향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거는 한번 체크해 봐 주시고요.

내실 있게 운영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저도 자료 받은 게 있어서 아주 간결하게 짚고 갈 테니까요.

자료로 요청하는 거는 자료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원 문화정원 관련해서 자료가 온 게 있어요.

답변 가장 정확하게 하실 수 있는 분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자료로 주셔도 돼요.

○재생정책담당 심동섭 재생정책담당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첫 번째 거는 뭐냐 하면 아까 사단법인 이음하고 평리문화마을협의체 여기에서 용역을 맡아서 하시는 분이 한○자, 한○석이에요.

이분들 있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2019년 11월에서 12월에 39일을 일을 하셨고 하루에 6시간씩 일을 하셨다고 했어요.

정기적으로 6시간씩 일하시나요?

○재생정책담당 심동섭 주말은 빼고…….

○위원장 차성호 “네.” “아니요.”만 대답하세요.

맞아요?

○재생정책담당 심동섭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럼 이분들 시급이 시급을 따지면 1만 6000원 정도 돼요.

맞습니까?

여기에 보면 제조업 단순노무 종사원 시중노임단가라고 되어 있어요.

맞지요?

○재생정책담당 심동섭 네.

○위원장 차성호 1만 6000원 6시간을 하면 거의 10만 원 가까이 되지요?

○재생정책담당 심동섭 5만 6000 정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1만 6000원 6시간인데?

시급이 1만 6476원이고.

○재생정책담당 심동섭 노임단가 8시간 기준인데요.

6시간, 2시간을 빼고 나누니까 5만 6000원 정도 됐습니다.

총액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노임단가 산정할 때 노임단가 표준단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장 차성호 표준단가가 됐든 뭐가 됐든 39일을 일을 하셨고 하루에 6시간씩 일을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39일이라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어떻게 변동되든 간에.

○재생정책담당 심동섭 거기에는 각종 보험료하고 여러 가지 4대보험료도 들어 있고 다 청구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참 답답하시네.

자료를 제출할 때 그렇게 제출해 주셔야지요.

○재생정책담당 심동섭 다시 추가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자료를 몇 번 제출하는데 이런 식으로 제출해요.

이게 무슨 암호책이에요!

가늠할 수가 있어야지, 자료를.

참 진짜…….

그럼 이 안에 지금 말씀하신 보험료 이런 게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재생정책담당 심동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이 금액을 협동조합으로 넣어서 협동조합에서 이분들한테 주는데 각종 공제되는 보험료 이런 것까지 다 여기에 들어 있다는 얘기지요?

○재생정책담당 심동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그냥 자료로 주세요, 더 이상 얘기하기는 그렇고.

이분들 협동조합으로 들어간 협동조합 통장이 별도로 있을 거예요.

○재생정책담당 심동섭 협동조합에 한번 자료 요청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한번 자료 요청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자료 요청할 수 있지요, 우리가.

○재생정책담당 심동섭 네,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요청하셔서 협동조합명으로 된 통장으로 들어간 내역하고 협동조합에서 이분들한테 빠져나간 내역, 단가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거 포함해서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공모 신청하셨다고 했는데 며칠간 하셨어요?

며칠간 공모를 했어요?

공모 기간이 며칠간이었어요?

○재생정책담당 심동섭 최소 기준일은 10일 이상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10일 이상?

○재생정책담당 심동섭 보조금 심의 같은 경우에는 15일 이상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래요?

보조금 지원계획 공고를 하셨지요?

○재생정책담당 심동섭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럼 보조금 지원계획 공고는 며칠간 하셨어요?

○재생정책담당 심동섭 공고할 때 그게 다 공고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공고 내용에?

○재생정책담당 심동섭 네.

○위원장 차성호 자료 주신 거에 보면 2019년 10월 7일에 보조금 지원계획 공고를 내셨고 그 이후 9일 자 되는 날 보조사업자 지원을 했어요, 지원.

예산을 지원했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이해되는데.

○재생정책담당 심동섭 제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저한테 주신 자료.

○재생정책담당 심동섭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어서요.

○위원장 차성호 한번 보세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위원장님, 담당자가 바뀌어서 혼선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저분이 그때 당시 담당자였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래도 제출한 담당자는 다른 분이 제출하셔서.

○위원장 차성호 그래요?

첫 번째 거는 보조금 지원계획 공고를 낸 거고 9일 정도 후에 보조사업자 지원이라는 게 그럼 보조사업자가 지원 신청했다는 얘기예요, 예산이 지원됐다는 얘기예요?

○재생정책담당 심동섭 신청한 날짜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신청을 이날 이날 한 거고.

그럼 그로부터 10월 24일에 심의위원회가 개최되고 보조사업자가 선정된 거예요, 24일이.

○재생정책담당 심동섭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위에 있는 선정 절차할 때 보조사업자 공모부터 시작해서 보조금 교부까지,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으나 그거를 일자별로 해서 신청한 서류까지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생정책담당 심동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지금 담당자는 다른 분인데 아마 그때 당시에 계셔서 답변석으로 나오신 것 같은데 그 자료만 저한테 주시고 자료는 알아볼 수 있게 주셔야 돼요, 자료를.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재생정책담당 심동섭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일자하고 일수하고 시간만 해 놓으면 당연히 그거를 그분의 일급으로 따지고 시급으로 따지는 거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짧게 갈게요.

본부장님, 욱일아파트 같은 경우 여기에 욱일아파트 대표자회의에서 회의 결과를, 공문을 보낸 게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2019년 8월 28일입니다, 2019년 8월 28일.

그런데 거기 제3항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면 “위 관련 사항에 대하여 9월 정기입주자 대표자회의에 추인을 받을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했어요, 예정.

그러니까 여기에 사용 승낙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대표자회의에서는 사용 승낙을 한 거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인을 받는다고 했어요, 9월 정기 때.

이거는 8월에 보낸 공문이고.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이 공문상으로 봐서는 승낙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이 공문상 풀이를 해 보면.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일단은 공문을 보낸 주체 회장은 승인했지만 최종적으로 되지 않았다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렇지요?

그렇게 되는 거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이 설계는 언제 하셨어요?

며칠에 하셨어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설계는 7월에 접수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7월에.

○위원장 차성호 7월에 했어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럼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짧게 가야 하니까요.

○도시활성화담당 송인호 설계는 7월 17일 자 착수해서 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주민들하고 입주자대표하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조율돼서 저희들이 공문받은 다음에 토지 편입이라든가 해서 실질적인 공사 착수는 9월 25일에 했거든요.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설계라는 것은 실시설계라는 했다는 얘기잖아요.

실시설계라는 거는 그 사업이 확정된 이후에 설계가 되어야지 맞는 거지 확정되지 않았다고, 이 공문상 제3항에 보면 확정됐다고 볼 수 있어요?

○도시활성화담당 송인호 사실 공문은 8월…….

○위원장 차성호 그리고 이 공문하고 상관없이 7월에 설계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 공문을 받기 한 달도 전에 설계가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도시활성화담당 송인호 네.

○위원장 차성호 아까 제가 그 얘기를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마치 “설계대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도시활성화담당 송인호 사실 설계는 그때 착수했지만 본예산에 세워져서 3월부터 주민들하고 입주자대표하고 계속 설명회도 하고 그런 조율 절차를 밟아 왔습니다.

입주자대표에서 실질적인 공문은 그때 받았지만 어느 정도 조율이 되고 진행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조속히 설계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협의해 가면서 사실 설계한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차성호 그런 거를 근거로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면 이 공문은 뭐 하러 받으셨어요?

○도시활성화담당 송인호 사실은 이 공사해야 하는 부분이 욱일아파트 토지가 일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토지 사용 승낙은 저희들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거를 살 수는 없고요.

그래서 받은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잔존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언제든지 변수가 생길 수 있는 게 복병처럼 남아 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간과하고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설계비가 이미 태워졌다는 얘기는 확정되지 않은 사업을 가지고 설계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계장님,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세요?

○도시활성화담당 송인호 맞습니다.

확정 안 된 상태에서 설계는 사실…….

○위원장 차성호 어느 행정이 구두 약속으로 행정을 확신하고 설계를 진행해요.

구두 약속으로 한 것이 어쨌든 간에 행정적 절차로 보면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공문을 받으신 거잖아요.

공문 역시도 3번 항에 보면 예정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었고.

○도시활성화담당 송인호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깊이 있게 살펴보지 못한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자료로 제출할 수 있었는데 마치 전혀 문제없는 사항이 설계대로 진행됐고 설계대로 사업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어느 위원님처럼 열정적으로 직접 가서 조사한 거는 아니지만 저한테 제보를 주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니까요.

계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성장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성장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8분 감사중지)

(22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차성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좀 더 간략하게 진행을 하고 집행부 소장님께서는 명확하게 답변하셔서 자료 준비도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너무 늦춰지지 않는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관계자 증인 선서를 한 뒤에 2020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그리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자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이성한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4일 선서자 이성한.

(이성한 공공건설사업소장, 차성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차성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2020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이성한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설사업소장 이성한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우리 공공건설사업소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20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5쪽부터 387쪽까지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389쪽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인 첫 번째, 선진 공공건축사업 추진체계 구축부터 세 번째인 시 역점 공공건축물 건립 및 감독 지원까지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1쪽 공공건축사업 지원체계 개선입니다.

사업의 전문성 및 업무 효율성 강화를 위해 총사업비 100억 이상 대규모 사업 예산을 재배정받아 공공건축물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과로는 남세종종합청소년센터 외 1건에 179억 2600만 원에 대해 업무 이관 및 세출예산 재배정을 받아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로컬푸드직매장 3호점과 세종전통시장 주차타워 재건축에 대해서도 업무를 이관받아 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 등 건립 목적에 부합되도록 추진 지원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2쪽 공공구매를 통한 사회적 가치 제고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를 통한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신속 집행과 관내 물품 업체와 우선 계약을 지속 시행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393쪽 체계적 공공건축사업 안전 관리입니다.

공공건설사업 현장의 각종 안전사고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정기·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안전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월과 4월 총 8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안전대진단, 우기·동절기에 대한 정기점검과 코로나, 태풍 및 폭염에 대하여도 대비할 수 있도록 수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394쪽 읍·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 성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치원 제2복컴은 지난 12월 착공, 공정률 2%의 진척과 전의·전동 복컴은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각각 공정률이 45% 및 70%로 원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조치원 제2복컴 골조공사를 12월까지 완료하고 전의면·전동면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는 8월까지 설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95쪽 문화·보건시설 건립입니다.

창의적인 미래인재 육성과 역량 개발을 위해 청소년 복합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다양한 공공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의료시설을 조성하고 있는 사업으로, 남세종종합청소년센터는 70%까지 공사가 진척 중이며 보건소 청사는 골조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남세종종합청소년센터는 8월 준공 완료하고 시설을 관련 부서에 인수인계코자 하며, 보건소 청사는 2021년 8월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6쪽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기획 지원입니다.

시 추진 중인 공공건축물에 대해 건립 기획 단계부터 총 19건에 대해서 사전검토 등 업무 지원을 하였고 하반기에도 상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물 공사 감독 지원입니다.

사업예산 절감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설계·시공 단계에서 분야별 감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10건을 완료하였고 21건을 진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40건에 대해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97쪽 공공건축사업 추진 교육 체계화입니다.

시 공공건축사업 관련 부서 담당자의 정기적인 교육으로 직무능력 함양과 역량을 강화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5월 2회에 걸쳐 관련 법 개정 사항 및 우수 기술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2021년 개정되는 법령 정비 및 시공 분야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담당자가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2021년 공공건축물 건립 매뉴얼 개정판을 발간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점 및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1쪽 읍·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추진 중인 조치원 제2복컴과 전의·전동 복컴 건립 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올해 추진 중인 사업은 원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 재정상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2021년도 복컴 건립 추진이 우려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조치원 제2복컴은 공사 추진 중인 사항으로 사업비를 적기 확보 추진하고 전의 및 전동 복컴은 생활SOC 복합사업 국비를 확보하여 사업 착수 시기를 조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보고를 청취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신다면 성심껏 답변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2020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과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걸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이 없으시므로 다음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2020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하반기 추진 계획,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소장님, 여러 대규모 공사를 추진하시는 데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1167쪽입니다.

세종시가 다양한 대규모 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에서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기대도 많은 것이 사실인데요.

제가 도급 계약 및 하도급 계약 현황을 쭉 한번 살펴봤어요.

도급 같은 경우는 전체 입찰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거지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이성한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지역을 한정 지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겁니까?

○공공건설사업소장 이성한 이 부분은 운영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선 전문이나 종합에 따라서 지역제한을 한다든지 공동도급을 한다든지 이런 전제조건하에 입찰을 공고하고 하는 계약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지금 예를 들면 복컴 건립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 제한을 해서 입찰하신 건가요, 아니면 전국 입찰을 하신 건가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이성한 우선 전제 말씀을 드릴 게 지금 복컴에 대한 입찰 관계는 본청 운영지원과에서 전체적인 계획은 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떠한 지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공공건설사업소장 이성한 첫 번째, 전국적으로 공모를 하는 입찰 공모는 운영지원과에서 하고 있고 그게 계약된 부분은 저희 사업소로 넘기게 되면 그때부터 기성금이나 지출금에 대해서 또 그 사이에 발생되는 설계 변경 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사업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예를 들면, 제가 건으로 여쭤볼게요.

1167쪽에 있는 한솔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에 건축과 관련돼서 도급 업체가 있어요.

이건 어떤 방식에 의해서 입찰이 진행된 거지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이성한 이거는 공동이행방식에 의해서 입찰이 이루어진 거고요.

지역 의무는 49% 의무 부담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 방식이 하나 있는 거고요.

예를 들면…….

○공공건설사업소장 이성한 주계약 공동방식에 의해서 지역 제한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태환 위원 그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공공건설사업소장 이성한 주계약에 대한, 종합적인 거는 100억 이상이 돼야 되는 거고 주계약에 대한 거는 아마 지역 제한으로 해서 100억 미만의 공사를 진행하는 건데 주계약 방식이라는 거는 2개 업체 미만에 하게 돼도, A와 B가 같이 돼도 그중에 주가 된 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관할하는, 총괄하는 사업 방법이고, 공동이행방식은 각각 포지션에 대한 퍼센티지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하는 방법입니다.

이태환 위원 조치원 복합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식에 의해서 진행됐지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이성한 공동이행방식에 의해서 계약됐습니다.

이태환 위원 공동이행방식이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이성한 그래서 건축이, 그거는 5개 건설사 미만으로 구성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이행방식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은 3개 업체가 대표 업체로 해서 각각 퍼센티지별로 계약이 된 거고, 주계약 공동방식에 의한 방법은 말씀드린 연동이나 지방자치회관, 아름청소년수련관, 보건소 여기가 주계약 공동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조치원 복합커뮤니티센터가 공동방식에 의한 지역의무제로 6건 중에서 2건이 시행된 겁니다.

이태환 위원 공동이행방식이 지금 1167쪽 어디 어디를 보면 되겠습니까?

○공공건설사업소장 이성한 조치원하고 한솔동입니다.

이태환 위원 조치원하고 한솔동이요.

그러면 아까 앞서 답변에서 49% 그 말씀 주신 거지요?

49%가 지역…….

○공공건설사업소장 이성한 네, 도급자에 대한 최소한의 퍼센티지.

이태환 위원 최소한의 퍼센티지.

그럼 여기에서 건축·전기·통신·소방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공공건설사업소장 이성한 건축 부분입니다.

이태환 위원 건축 부분이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이성한 네, 전기·통신·소방은 별도로 발주하게 돼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별도로 보면 건축은 지금 1개 업체 아닌가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이성한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태환 위원 조치원 복합커뮤니티센터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이성한 아, 조치원은…….

이태환 위원 공동이행방식이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이성한 1개 업체가 여기 안 들어가 있는데요.

1개 업체가 더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아니, 1167쪽.

○공공건설사업소장 이성한 태원종합건설이라고 여기 누락이 됐습니다.

이태환 위원 왜 누락이 됐습니까?

○공공건설사업소장 이성한 죄송합니다.

작성이 좀…….

이태환 위원 그 업체는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공공건설사업소장 이성한 세종에 있는…….

이태환 위원 세종에 있는 거예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이성한 네.

이태환 위원 자료를 그러면,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누락된 부분까지 포함해서, 거기 말씀 주셨던 계약방식 있지요?

1167쪽에 자료가 있잖아요.

주계약 방식에 의한 계약이 있고 공동이행계약 방식이 있고 이거를 표기하셔서 누락된 부분까지 다시 해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고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이성한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다음 쪽 한번 봐 주세요, 1168쪽이요.

도급을 받고 하도급들을 줘요, 그렇지요?

하도급 업체들이 있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이성한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보면 하도급들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 한솔동 복컴 같은 경우에 우리 세종시 관내 업체가 전체 25%, 연동면 복컴 같은 경우도 전체 중에 세종 업체가 25%, 지방자치회관 같은 경우에 전체 중에 세종 업체가 7%, 아름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세종 업체가 하도급 받은 경우는 없고요, 0%고요.

보건소 같은 경우도 세종 업체가 25%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이성한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에 있는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굵직한 사업들에 의해서, 또 지역경제하고도 연관이 되고요.

그럼 이분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시 차원에서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지금 상황을 보면 타 지역들이 하도급 역시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 또한 지역에서 만만치 않은 것도 소장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이성한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이성한 우선은 얼마 전에도 위원장님께서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해서 같이 고민의 시간을 가졌지 않습니까?

상당히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공무원 입장에서는 법률적 근거가 사실상 가장 큰 건데 그러다 보니 하도급 관계는 법에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나서서 사실상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이익적인 부분이 많다 보니까 어느 선에 넘어갔을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권에 개입되는 부분, 여러 가지로 비치고 공무원 입장에서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양날의 칼, 양면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공문을 보낸다든지 일단 사업에 착공, 시작을 하면 “지역 업체를 사용해 달라.” 이런, 사실상 첫 대면부터 그 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저희는 그분들하고 그런 대화를 많이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쪽 내적인 부분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건설 업체의 환경이라고 할까요, 우리 지역 자체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개선이 돼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단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들 얘기겠지만, 외부에서 본 사람들 얘기겠지만 본인들이 얘기하는 거보다 너무 자기들이 가져가는 부분이 많이 줄어들고 많이 요구가 되고 있고 대전이나 지역 주변의 상황보다 너무 높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얘기겠지만 그런 부분이 대다수 있고 또 얘기가 뭐냐 하면 시공 경험이나 어떤 재정적인 부담이나 회사의 재정적인 안정 부분,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열악하다는 게 사실인데 그래도 지역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히 권고를 하고 있고, 보시면 사실상 주도급에 의해서 대부분 공급돼서 세종에 있는 메인 사업체가 다 선정이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단편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소장님, 짧게 짧게,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부분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이태환 위원 저도 사실 말씀 주신 부분처럼 도급업체는 우리 세종이 상당히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로 하도급은 외려 세종시 업체가 또 다른 지역에 주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은 사실을 보고 한편으로는 의아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쨌든 법에 정해 놓은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강제할 수는 없더라도 결국은 우리 시의 혈세로 이런 대규모 사업들이 진행되는 거고 우리 시민의 세금들로 우리 시 안에서 업체들이 수익을 올린다면 결국은 이 안에서의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부분은 아마 소장님께서도 동의하실 것 같은데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이성한 네, 공감합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현장하고, 일단은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께서 얼마 전에도 건설업 하시는 분들과의 간담회를 주선해서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는데요.

우리 시 차원에서도 보다 소통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서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이성한 더욱더 면밀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게 하고요.

조치원 복컴 관련돼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치원 복컴 쪽에 관련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이성한 네,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도로과하고 도로공사 관련돼서 협조하시거나 협의하신 내용이 있을까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이성한 우선은 문서로는 하지 않았지만 “개설 시기에 맞춰서 대로2-1호인가요, 그 부분이 개설됐으면 좋겠다. 그 경계 부분에서 사업에 대한 시공성이나 준공 연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간섭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 좀 맞춰 달라.” 이런 협의적인 거는 구두로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도시계획도로 역시도 사실 이 공사와 맞춰서 개설이 돼야 하는데 예산상의 이유로 지금 원활히 진행되고 있지 못하거든요.

결국은 늦어도 내년도에는 개설이 되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시계획도로가 시일 내에 개설이 돼야 할 텐데 복컴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건설사업소장 이성한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공사를 먼저 추진 중에 있으시니 도로공사에 필요한 성토 작업이라든지 기본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이성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도로보다 높아서 절토 부분이 있어서, 성토는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아마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시기적인 조정만 되면 어려움은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관련 부서와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성토가 될지 절토가 될지 공사 설계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도로과하고 협의하셔서 먼저 진행을 어느 정도 닦아 놓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대규모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인근에 식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함바를 운영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왕이면 이 공사 현장에 계신 분들이 지역에 있는 상가들을 활용해 주시면, 특히나 요즘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또 지역경제 침체의 이유로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도움들이 된다는 현장의 목소리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이성한 얼마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듯이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락을 지어서 함바를 차리지 않겠다는 약속은 받았습니다.

주변에서 식당을 이용하겠다는 이런 얘기는 일단 사업소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우선 그거는 그렇게 계속적으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공사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밀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1171페이지고요, 연동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동면 복컴은 하자 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이성한 2019년 5월에 준공됐으니까 이제…….

김원식 위원 소장님, 딱딱 얘기하시면 딱딱 그냥 말씀하셔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이성한 자재별로 1년, 2년, 3년이 돼서 최장 5년까지입니다.

김원식 위원 어떻게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이성한 제품마다, 최장 5년입니다, 가장 오래 하자 보수할 수 있는 게 골조 같은 경우는 5년.

김원식 위원 그러면 일반 인테리어나 시설물들은 몇 년이에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이성한 조경 같은 거는 1년…… 잠시만요.

실내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은 1년이고 조경은 3년, 골조나 이런 부분은 5년 이런 식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한 게 연동면 복컴 하자 보수 이때까지 한 내역이 이 내역이에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이성한 지금 저희가…….

김원식 위원 (자료를 보이며)지금 이 자료 준 게, 제가 두 가지를 신청했단 말이에요.

연동면 복컴 이때까지 하자 한 거하고 그다음에 연동면사무소에서 하자 보수를 뭐 뭐 뭐 해 달라 요청한 거하고, 있으면, 없으면 할 수 없고요.

이거에 관련해서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시설1팀장 한윤식 시설1팀장 한윤식 사무관입니다.

김원식 위원 이 내용 하자 점검 현황 이거는 앞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한 거예요?

○시설1팀장 한윤식 이렇습니다.

작년 공사가 준공되고 나서 하자 점검을 법령에 의해서 실시토록 돼 있습니다.

연동면사무소에 시설 이관이 돼서 하자 점검은 연동면에서 업체에 하자 부분에 대해서 실시해 달라 요구를 했고 저희는 하자 점검할 때 같이 협조하는 걸로 진행했습니다.

이 자료 받은 부분은 그 하자를 업체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시해 달라.” 이렇게 보낸 겁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이건 앞으로 할 거네요?

○시설1팀장 한윤식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할 거고 그러면 이때까지 한 거는 없어요?

○시설1팀장 한윤식 지금 하자 점검은…….

○공공건설사업소장 이성한 시설 이관이 된 부분에서 하자 시행은 연동면 재산관리관이 직접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기술적으로 하자인지 아닌지 불분명하다든지 이런 부분의 협조 요청이 오면 저희 사업소로 공문을 요청해서…….

김원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를 했는데 만약에 그게 울퉁불퉁하고 벽에 금이 가고 이런 거는 연동면사무소에서 하는 거예요, 공공건설사업소에서 하는 거예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이성한 연동면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시설1팀장 한윤식 하자 점검은 시설 인수한 시설 재산관리관이 하자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이성한 재산관리관이 연동면이기 때문에 연동면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원식 위원 하자인데?

○시설1팀장 한윤식 하자는 시설물 재산관리관이 인수를 받은 데에서 하자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술적으로 하자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왔을 때는 저희 직원이 나가서 같이 점검을 해서…….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요지가 지금 무슨 요지인지 과장님 모르셔요?

복컴을 지었는데 하자 기간이 최대 5년인데 인테리어가, 만약에 여기 금이 갔어요, 벽에, 나무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연동면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공공건설사업소에서 이 업자한테 “하자 기간이 안 지났으니 이거에 대해서 하자를 해 줘라.” 전자예요, 후자예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이성한 후자입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자가 있는데 하자를 이때까지 한 내역하고 지금 연동면사무소에서 이것저것 해서 하자 내역을 해 달라고 요구하신 거예요?

○시설1팀장 한윤식 이 자료는 하자 점검을 최근에 해서 하자 나왔던 자료입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하자 보수를 한 거는 몇 건이나 돼요?

○시설1팀장 한윤식 그…….

김원식 위원 그걸 달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목록을 두 가지 말씀하셨잖아.

○공공건설사업소장 이성한 하자 점검한 결과는 연동면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김원식 위원 하자 보수를 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한 거.

○공공건설사업소장 이성한 그러니까 한 부분에 대한 자료는 연동면에서 받아야 됩니다.

쉽게 말씀하면 하자가 발생이 되면…….

김원식 위원 그러면 시공사가 하자 보수를 했으면 연동면사무소에…….

○공공건설사업소장 이성한 연동면사무소가 시공사에 요구하고 시공사가 그거를 이행하고 이런 시스템이지요.

김원식 위원 소장님, 아까 제가 여쭤봤잖아요.

하자가 있을 때 공공건설사업소에다 얘기를 해야 되느냐, 연동면 복컴에 얘기를 해야 되느냐.

○공공건설사업소장 이성한 아까 후자, 연동면 복컴에…….

김원식 위원 그러면 공공건설사업소에서는 이미 준공이 끝났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이성한 어떤 시스템이냐 하면 일단 주체는 연동면이고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나 문의나 이런 부분에, 우리가 전체적인 시공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가 우리한테 오면 저희 직원들이 하자 점검도 같이 나가고 “이 부분이 하자 부분이다. 시공사가 해야 된다.” 아니면 “하자 부분이 아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이 동참해서 같이 업무 수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지요.

김원식 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자가 있어요.

하자가 있으면 연동면사무소에서 알아서 그 업체에 요구를 해야 된다?

○공공건설사업소장 이성한 네.

김원식 위원 공공건설사업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공공건설사업소장 이성한 맞습니다.

재산관리,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자치회관이든 보건소 청사든 원래 재산관리관은 별도로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를 건립해서 공공건설사업소에서는 재산 이관을 넘겨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하자 보수나 모든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관이 가지고 있는 거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대한 전기·통신·건축 모든 부분에 전문가가 없으면 이 부분이 하자냐 아니냐 불명확한 다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이라든가 또 어떻게 보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저희한테 요청이 온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지원과 어떤 전문성이나 그런 부분…….

김원식 위원 공공건설사업소에서 하자가 있는 거를 준공을 잘못하셨는데 공공건설사업소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

○공공건설사업소장 이성한 우선 시스템이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 연동면 복컴에서 공공건설사업소에 요청을 하면 공공건설사업소는 해당 기관 공사를 했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연동면 복컴에 있는 분들은 그 건설이 어떤 분이 잘 모르잖아요.

지금 시스템을 그렇게 하신다는데.

연동면 복컴에서 공공건설사업소에 “이런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것 좀 해 달라.”

○공공건설사업소장 이성한 그러면 문서든지 유선 연락이든지 오면 사람이 가서 지원해서 그 부분 서포트를 하고…….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연동면사무소에서 문서가 가 있는 게 있다면서요.

없어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이성한 어떤 문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원식 위원 하자 있는 게 있다.

○위원장 차성호 잠깐만요, 계장님 들어가세요.

주무관님이세요?

답변석으로 나와 봐요.

○주무관 이현경 계약 담당자입니다.

연동면에서 업체로 직접 하자 보수를 실제로 공문을 보내서 요청하고 있고요.

저희 쪽으로 정기적으로 어떻게 업체한테 하자 보수를 요청했다고 보내고 하자가 됐고 이거는 보수 중이라고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판단이 어려운 문제 같은 건 저희 쪽으로 지원 요청하면 저희가 건축·전기·통신 인력이 다 있기 때문에 나가서 같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지원을 해 준다는 건 뭐예요?

○주무관 이현경 같이 하자 검사를 나가서 이게 하자인지 아닌지 판단해 드리고 있고요.

보수가 잘됐는지도 확인을 해 드립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연동면 복컴에서는 하자인지 하자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없으니 공공건설사업소 직원하고 같이 가서 이게 하자라고 할 시에는 그 업체가 하자 보수를 해 준다는 거예요?

○주무관 이현경 사실 시설을 실제로 사용하시고 거기에 상주해 계신 분들이 불편하고 이용하시기 어려우면 그게 하자인 거거든요.

연동면 직원분들은 거기에 계시고 시설을 계속 사용하고 계시니까 연동면 직원분들이 많이 확인을 해서 먼저 알려 주시고 진짜 기술적으로 문제되는 건지 아닌지를 저희 공공건설 직원들과 이야기해서 처리하는 구조입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결론을 지을게요.

“하자가 있어도 공공건설사업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거는 모든 거는 연동면 복컴에서 그 업체에 공문을 해서 하자 보수를 해 달라고 해야 된다.” 이게 정답이에요, 소장님?

○주무관 이현경 네, 일차적으로는…….

○공공건설사업소장 이성한 네, 일차적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주무관 이현경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주무관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원식 위원님 답이 되셨어요?

내가 보기에는…….

김원식 위원 (마이크 꺼짐)하등의 관계가 없다는데 뭐.

○위원장 차성호 마지막 나온 주무관님이 설명해 주신 게 정리가 제일 잘된 것 같은데.

지금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거는 공공건설사업소의 역할, 왜냐하면 복컴이 지어지기까지는 관리·감독에 대한 책무가 공공건설사업소에 있잖아요, 건설될 때.

○공공건설사업소장 이성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맞지요?

“건설될 때 관리·감독을 했던 분들이 거기에 대한 건물에 대해서 가장 잘 알 거다. 또 연동면에서는 행정업무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니 어느 정도는 공공건설사업소에서 그 업체에 하자 보수를 할 수 있게끔 또 하자 보수를, 이게 하자라는 거를 인정하게끔 역할을 해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건데 “지금 구조상으로 보면 공공건설사업소에는 전혀 그런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고 이미 업무 이관이 그쪽으로 건물이 다 넘어갔기 때문에 그쪽에서 직접 업체에 요청을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이성한 네, 맞습니다.

다만 저희한테 지원 요청이 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력 지원을, 전문성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김원식 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한 말씀 더 하면…….

○위원장 차성호 네, 말씀하십시오.

김원식 위원 결과적으로는 연동면 복컴에서 공문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물론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도 연동면 복컴 담당자하고 공공건설사업소하고 하자 보수는 같이 해야 된다.

또 막상 하자 보수를 해 놓은 거를 보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가 보셨어요, 한번?

○공공건설사업소장 이성한 한 번 정도 가 봤는데 하자 검사 때문에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김원식 위원 PPT 좀 띄워 봐요.

저거 안 보여 주고 마무리를…… 일단 다음 장 봐 봐요.

(자료화면을 보며)이게 지금 하자 보수를 한 거예요.

누가 봐도, 다음 사진 봐 봐요.

그러니까 저는 공공건설사업소에서 감리 감독을 잘못했다.

물론 감리가 있잖아요, 소장님.

물론 감리가 다 책임을 지고 하는 건데, 다음 사진이요.

다 금 갔어요, 다.

다음 사진.

이게 무슨 용도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아마 분수대를 만들려고 한 건지, 복도에.

위험하지 않아요, 이거?

다음 사진이요.

이게 이 사진이 일주일 전 사진이고요, 또 한 장 넘겨 봐요.

이거는 2월 사진이에요.

물론 복컴에서 오일스테인을 발라야 되는데 오일스테인을 안 발랐는데 애초에 하자 보수를 저렇게 해 준 거예요.

그렇게 하고 화면에는 잘 안 보이는데 지금 이쪽은 왼쪽이고 반대편에 또 있어요.

이게 다 일어났어요.

하여간 연동면 복컴하고 공공건설사업소에서 같이 의견을 나눠서 하자 보수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이성한 다시 면밀히 살펴서 협조해서 하자 보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지금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말씀하신 게 무슨 얘기인지 잘 아셨지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이성한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업체는 일단 공사가 준공돼서 끝나고 가면 절대로 연동면에서 요청하는 얘기를 잘 귀담아듣지 않아요.

오히려 공공건설사업소에서 감독을 했기 때문에 이쪽 분들하고 더, 그동안의 관계도 있을 것이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복컴이나 이런 게 건설되는 거 역시도 공공건설사업소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야 그나마 하자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진다.” 그런 예를 드신 것 같아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이성한 네, 각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다양한 의견 제시를 통해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2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23시0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인)
차성호유철규손인수김원식이재현이태환
○피감사기관참석자
·운영지원과
과장천흥빈
계약담당배윤정
·도시성장본부
본부장정채교
도시정책과장노동영
도시재생과장김동민
행정도시지원과장이익수
스마트도시과장장민주
경관디자인과장유병학
·공공건설사업소
소장이성한
○전문위원
  김정섭  윤종오
○기록공무원
  박소연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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