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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06.0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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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자치분권국(읍·면·동 포함), 운영지원과, 감사위원회


일 시 : 2020년6월4일(목)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2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 시민모니터링단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두 분이 오셨습니다.

방문해 주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방청 주의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분권국 및 운영지원과,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업무 계획 보고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한 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 자료는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분권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회의 진행에 참고하실 말씀 집행부로부터 드리겠습니다.

양진복 도담동장께서 질병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보고가 있어 알려 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과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현기 자치분권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과장들과 담당 읍·면·동장님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 후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세정과장 박상국.

세원관리과장 김민옥.

시민참여담당 박대순.

재산세담당 황용연.

징수담당 고명남.

세무조사담당 이문희.

세외수입담당 정은주.

조치원읍장 임재공.

연기면장 하성욱.

연동면장 황미라.

부강면장 이상욱.

금남면장 진승기.

장군면장 김철호.

연서면장 홍순제.

전의면장 이은일.

전동면장 전만익.

소정면장 염기택.

한솔동장 김온회.

도담동장직무대리 송정화.

아름동장 여상수.

종촌동장 박미애.

고운동장 임재일.

보람동장 진정옥.

새롬동장 김학준.

대평동장 윤상근.

소담동장 정경선.

(김현기 자치분권국장, 채평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채평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자치분권국장 김현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분권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려수 자치분권과장입니다.

이광태 참여공동체과장입니다.

박상국 세정과장입니다.

김민옥 세원관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자치분권국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0년에도 저희 자치분권국은 세종형 자치분권 실현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자치분권국 소관 업무 보고 중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주요 현안 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 소관입니다.

세종형 자치분권 실현입니다.

83쪽 시민 주권이 실현되는 자치모델 구현입니다.

시민 참여 활성화 등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안착을 위해 5대 분야 12대 과제를 추진했습니다.

자치분권특별회계 우수 사례 공유회를 개최했고, 읍·면·동 주민자치 지원 사무의 제도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세종시법 재발의를 준비하고 권한 이양 사무 발굴과 읍·면·동 기능 재설계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4쪽 시민의 일상적 시정 참여와 주민소통 활성화입니다.

시민과의 대화 및 직능사회단체 간담회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했고, 시민 건의에 대해서는 실·국별 책임 답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종합평가 지표 개선은 세종연구실, 부서 및 읍·면·동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했고 시정모니터단 운영 체계도 개선했습니다.

다음 86쪽에서 88쪽입니다.

원활한 자치행정 지원과 민관 협력 체계 구축입니다.

세종시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금년도 공공갈등 및 예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민간단체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자가격리자와 취약계층 구호 물품 및 성금 전달, 방역 봉사대 운영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예정 지역 4개 리에 대한 법정동 전환을 추진 중에 있으며, 다정동 주민센터는 시설 보강 공사 및 인력 배치 완료 후 개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9쪽, 90쪽입니다.

기록자치 정립 및 정보공개 확대입니다.

마을기록문화관 자문단을 구성했고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여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 기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자치 기록 홍보를 위한 전시회도 추진하겠습니다.

중요 기록물 DB 구축을 계속 시행하고 사전공표 정보 목록 확대와 원문 공개율 향상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참여공동체과 소관입니다.

먼저 93쪽 주민참여 및 주민자치 확산입니다.

올해 1월 시민주권회의 전체 회의를 개최하였고, 2월에는 생활 속 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시민감동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민주권회의 소통 확대와 자료 공유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마을계획 수립과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주민자치 특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95쪽입니다.

주민이 주도하고 실천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입니다.

민간 주도의 코로나19 위기 극복 활동을 통해서 공동체의식 확산을 나가고 있습니다.

공동체 주도로 면 마스크 및 손 세정제를 제작하여 취약계층 등 필요 시설에 전달했고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클린존 방문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또한 마을공동체 육성 공모사업 추진하고 공동체 소통 교류 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네트워크 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공동체 협업 및 성공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아파트 공간 공유사례 등 공유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97쪽입니다.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사회적 가치 실현입니다.

신규 사회적경제기업 11개를 육성하였고 청사진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 54명의 고용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사회투자기금 융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센터 개소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구매 활성화와 판로 지원 확대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99쪽입니다.

주민 편익사업 삶의 질 향상입니다.

마을회관, 경로당 보수는 10개소를 완료했고 농로 포장 등 28개소의 지역 기반 시설을 확충했습니다.

앞으로는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등 예정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3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안정적 지방 세수 확보입니다.

올해 징수 목표액 6708억 원 중 3월 말 기준으로 24.2%인 1625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경기, 개발계획 등 주요 동향을 파악하고 세수 변동 요인을 분석하여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여 정기분 납세고지서의 10%까지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취득세 신고 납부 안내로 성실 납세 유도입니다.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도래 납세자와 취득세 감면 신청자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앞으로 취득세 과세 대상 관리를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과세 자료를 정비하여 성실 납세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107쪽입니다.

납세자 중심 지방소득세 운영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제도 변경 사항을 중점 홍보하였고, 5월에는 종합소득분 신고 기간에 시와 세종세무소 합동 신고창구를 설치·운영하여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앞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편의를 제공하고 납세자 중심 세제를 운영하여 전자신고 납부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109쪽 공정하고 정확한 재산제 부과입니다.

2020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위해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과세 자료를 정비하여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고 재산세 목표액을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113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 제고입니다.

체납액 징수 목표액 89억 원 중 4월 말 기준으로 56.2%인 50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일제정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탁금, 임차권, 분양권 등 자료를 확보하여 온라인 매출채권 압류도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116쪽 신뢰받는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선정하고 조세 회피, 누락 세원을 조사하여 숨은 세원을 적극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8쪽 세외수입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체납 징수입니다.

세외수입 이월 체납 목표액 21억 원 중 4월 말 기준으로 47.6%인 10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통합 가상계좌 일괄 납부 시스템을 구축하여 납부 편의를 제공하고,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는 세외수입 체납액을 통합 관리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자치분권국 역점 및 주요 현안 사항입니다.

2021년까지 전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여 주민자치 대표기구로 정착화시키고, 주민총회 개최를 통해 마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숨은 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과세 대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자주재원 확충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비대면 사회로 전환이 돼서 경제활동 위축 등에 따른 코로나19 이후 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을 저희 국 차원에서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자치분권국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자치분권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 이후에 방역 관련해서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 추가로 된 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 중에 관내 업체, 관외 업체 그다음에 예산하고 선정 방법, 선정 업체 외에 현황 같은 걸로 해서 읍·면·동 나누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그 업체가 시에서 하던 데인지 신규인지도 한번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 있는데요.

이 내용이랑 진행 정도 궁금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들 구성하고 어떻게, 지금 어떤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지, 어떤 분인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동차세를 우리 시에서 10회 이상 체납한 운전자가 몇 명인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하나 놓쳤습니다.

시민감동특별위원회 2020년 2월 7일에 발족했습니다.

그 이후에 회의 안건하고요.

여기 안에 참가자들은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의결된 거, 어떻게 의견이 돼서 어떻게 사업을 하기로 했는지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우선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관련해서요.

2019년도에 대면회의 한 번 하셨는데 그 대면회의 때 3건 중 2건 지정하셨다 그랬는데 그 2건 안건에 대한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방분권협의회가 있어요.

지방분권협의회 위원 명단과 회의 개최 실적 있으면 2018년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작성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읍·면·동 지도분담제가 있습니다.

지도분담제 현재까지, 한 2년 정도만 보겠습니다.

2019년도하고 2020년 현재 지도분담제 운영한 실적 있으시면 실적이나 성과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타 시·도 운영하는 현황도 같이 정리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지방세 관련해서 지방세 비과세 감면 대상의 범위가 아마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 범위를 법령이든 아니면 현재 자체 내규든 정리된 게 있으면 자료로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제출이 어려운 경우 지체 없이 본 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보고 자료 94페이지 복합커뮤니티 운영 개선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까지 성과에서 복합커뮤니티 직영 방식 운영을 어떻게 지금 전환하고 있는 중인지, 지금까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됐는데 직영으로 한다면 어떻게 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지금 저희가 복컴센터를 거의 공무원들이 관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주말하고 야간 개방 민원이 있어서 공업직 한 분하고 기간제근로자 이렇게 해서 한 복컴당 세 명씩 추가 배치해서 주간하고 야간에도 같이 운영을, 주말하고 야간에도 운영을 같이 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위탁을 할 것인가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을 할 것인가 논의해서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하자.” 이런 결론을 내서 추가적으로 인력 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공무원들이 주간에 근무하는 게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업직이나 시설직을 배치한다는 게 그게 직영인지 아니면 민간위탁인지를 얘기하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고민을 하셨는데 민간위탁은 가능한 한 하지 않고 직접 운영을 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군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모든 게 기관의 효율화 내지는 예산의 효율화 이런 쪽으로 가는 거하고는 정면으로 배치가 되는데 그 어려운 점이, 장단점이 있으니까 어려운 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그것을 정리하셨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이거를 민간위탁으로 할 건가 아니면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할 건가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사업비 분석도 해 봤고요.

그런데 ‘직접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건 효율적이다는 말씀 대신에 어느 정도 이 복컴의 어떤 운영의 공공성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다라고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공공성하고 효율성을 같이 검토했는데 공적인 역할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영세 위원 현재까지는 국장님과 관계 여러 가지 기관이나 단체들하고 얘기할 때 공공성이 더 중요하다는 쪽으로 가셨다고 일단 정리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우선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읍·면·동장이 업무에 복귀한 후 자치분권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질의·답변이 끝난 후에는 자치분권국 업무 전반에 대한 보충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읍·면·동 업무 관련해서 읍·면·동장님들 최근에 재난지원금 신청받고 또 발급해 주느라고 굉장히 매일매일 고되게 보내시는 걸 알고 있고요.

어쨌거나 힘든 시기에 시민 여러분들과 같이 세종시를 잘 지탱해 나가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함께하는 거니까 좀 힘들더라도 당분간은 고생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일하면서 한시적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의회에도 말씀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질의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방역 문제인데요.

매년 읍·면·동별로 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국장님?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안찬영 위원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아 보니까 방역의 횟수가 물론 차이가 있는 게 당연할 겁니다.

왜냐하면 인구라든지 대상 면적이나 시설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데 기본적인 성과지표상에 횟수 같은 것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최소 기준이?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런 거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90회라고 하는 단위 횟수가 딱 명시가 여러 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90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성과지표상에 기준으로 잡혀 있어서 자주 등장하는지 여쭤보는 거고요.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방역 성과지표로 잡혔다면 아마 시민안전실 쪽에 그런 지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좀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래요, 그러시지요.

그리고 횟수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건 당연한 건데 몇 회 안 한 동이 있더라고요.

혹시 그거 자료 확인하셨어요, 국장님?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저희는 확인 못 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수감 자료에 있는 건데요.

수감 자료 페이지로 말씀드리면 685페이지부터 있거든요.

685페이지고, 686페이지로 넘어가면 3개 동인데요.

3개 동이 각, 여기는 또 6회씩밖에 안 하셨어요.

다른 읍·면·동들은 그래도 최소한 90회나 100회 이상씩 매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뭐 신설 동도 아니고 동 개청한 지가 몇 년 된 동들이거든요.

제가 구체적으로 무슨 무슨 동이라고까지는 사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는데 6회가 되어 있습니다.

보셨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봤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거는 왜 이런지 원인은 좀 알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

안찬영 위원 혹시 답변이 좀 어려우신가요?

혹시 읍·면·동 관할 과장님 혹시 내용 아세요, 이거?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공무원석에)읍·면·동별로 자체적으로 방역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시지요?

그렇다고 3개 동의 동장님들 다 나오시라고 해서 이거 다 따로따로 여쭤볼 수도 없고 참 그러네요.

그러면 합당한 사유가 있는 동장님 계시면 한 분만 대표로 나와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지금 새롬동장님 좀 나와서……

안찬영 위원 새롬동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지금 보면…….

○조치원읍장 임재공 (공무원석에)종촌동…….

안찬영 위원 종촌동장님?

네, 위원장님.

○위원장 채평석 동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촌동장 박미애 안녕하세요, 종촌동장 박미애입니다.

항상 읍·면·동 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반 방역 현황이라고 해서 아마, 방역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청사 내에, 복컴 내에 하는 방역만 저희가 기재한 것 같고요.

하반기 전체적으로 마을에 방역하는 것을 일반 방역 현황이라고 해서 그걸 아마 기재 안 한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게 기재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종촌동장 박미애 일반 방역 현황이라고 해서 하반기 방역, 마을에 전체적으로 하는 방역을 기재 안 한 것…….

안찬영 위원 그러면 그건 몇 회 정도 하셨어요?

○종촌동장 박미애 저희도 똑같이 배정을 2450만 원 받아서 90회 정도.

안찬영 위원 일단 예산액 배정받은 건 전년도 건 다 소진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종촌동장 박미애 네.

안찬영 위원 다른 동도, 나머지 2개 동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하고 계신 거지요?

(『네.』 하는 공무원 있음)

표기를 복컴 몇 건만 하신 거라는 거지요?

그럼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동장님 들어가시고요.

○위원장 채평석 동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일단 이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안찬영 부의장님 일부 방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국장님, 방역이 민원 같은 게 읍·면이 많아요, 동이 많아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읍·면…… 제가 확실히 방역에 대한 민원은 직접적으로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윤희 위원 우리 시가 민원이 없는 건가요?

없지는 않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이윤희 위원 지금 뭐 볼 때는 민원이야 개인적인 그런 게 많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최근에 보니까 우리 시 방역 관련 연구용역이 나왔어요.

보니까 민원은 동이 많고 유충은 읍·면이 많고.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사용할 건가에 대한 그런 것도 일부 결과물로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실제 방역에 사용하는 약품이 벌레를 잡는, 해충을 잡는 방역 약품과 코로나에 쓰는 방역과 약품은 어떻게 동일한가요, 어떠세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보건소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다릅니다.

이윤희 위원 달라요?

그러면 해충 같은 거는 일부 벌레 잡으니까 약간 살충제 성분이 들어 있다고 보이는데 그게 일부 인체에 해롭거나 이런 건 없나요?

어떻게 보세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제가…….

이윤희 위원 전혀 모르시나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뭐…….

이윤희 위원 혹시 이 방역 관련 약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시는 읍·면·동장님이나 누구, 관계 계장님이나 누구 계신가요?

없습니까?

실제 동에서 이런 거에 대한 민원도 받고 방역도 하잖아요.

그런데 약이나 주의사항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알아야 되고, 민원이 들어와요, 매일매일 방역을 해 달라고.

그런데 ‘이게 실제 사람한테도 좋은가?’ 이런 거에 대한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부, 여기 연구용역에도 작년 2019년도에 어떤 약품을 썼는지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어떤 약을 썼고 어떻게 방역을 했고 하는데, 제가 동에 일부 요청해서 어떤 약품을 쓰는지 보고해서 자료를 일부 받았고요.

보건소에도 다시 요청을 해 놓은 상황인데 실제 디페노트린 같은 경우는 손에 묻었거나 몸에 묻었을 경우에 15분에서 20분을 헹구라고 주의사항에 되어 있어요.

굉장히 많이 헹구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실제 이런 거에 대한 주의사항이나 인체에 해로운 거 이런 걸 생각을 하고 방역을 하는지.

그렇게 따지면 저는 동에서도 민원이 들어온다고 방역을 계속해 주고 이런 게 아니라, 보건소가 방역 약품을 배부하지요, 결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야 적절한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서 동에서도 대응을 해야 하는데 연구 결과에도 보면 우리 시 방역에 관련해서 만족도가 한 50%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횟수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그 이후에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해충을 잡기 위해서 모든 약을 다 뿌릴 건가?

그럼 그게 사람한테는 어느 정도 해를 미칠 건가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방역 관련 예산이 많습니다, 많고 코로나 이후에 꼭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되겠지요.

새롬동 같은 경우는 코로나 예산이 1억 2000 정도 잡아 놓은 것 같아요.

1억 2000 맞나요?

1200만 원인가?

제가 1억 2000으로 본 것 같은데.

네, 1억 25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적절하게 어느 정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실제 코로나 관련해서도 확진자가 나왔을 경우에는 더 범위가 넓고 접촉자 관련해서는 그렇게 할 텐데 생활 방역 이제는 거의 일상화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 안에서 우리가 해충을 잡기 위해서 사람들이 피해를 보아야 되는, 지금 공원 같은 데나 강가 근처에 유충을 잡기 위해서 많이 그걸 하는데 지하에 하는 하수관로 방역 있지요.

그거 같은 경우도 뿌리고 나면 그냥 일반 성충에는 효과가 있지만 유충에는 거의 효과가 없다고, 다음날 7시간 지나면 충은 그대로 남아 있다고 연구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잘 준비하셔서 무조건 민원 들어온다고 해 주지 말고 그게 어느 정도 하는 게 적합한지를 전문가들하고 상의하셔서 계획을 짰으면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게 각 동에 그냥 민원이 들어오면 해 준다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누가 얘기를 하세요, 어느 동은 매일매일 방역을 하는데 왜 우리 동은 안 해 주느냐고.

저는 그랬습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방역인가? 사람한테 좋은 방역은 아닐 수도 있다.”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겠다고도 했었는데 국장님께서도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그냥, 어차피 읍·면·동도 관할하시잖아요.

방역이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할 겁니다.

그런데 최소한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는 체크하셔서 진행하는 게, 어떻게 가능할 것 같은지 어떻게 보세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이거는 우리 국 차원하고 아마 복지국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연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은 보건소나 복지국 차원에서 마련해 주고요.

어차피 실행하는 거는 읍·면·동에서 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정 방역 횟수나 양이 얼마나 되는 건지는 읍·면에서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오늘 같은 경우도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보는 거고, 연구용역 보고서를 제가 봤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윤희 위원 나온 지가 며칠 안 된 것 같아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사전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보게 돼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이거는 복지국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감사하고요.

실제 이 약품 같은 경우는 사람한테 닿으면 인체 유해 성분이 되고 가정에서도 많이 쓸 수 있는데, 실제 많이 쓰는 약품들이거든요.

충분히 환기를 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1층 사는, 동에서 방역을 할 경우에 1층 사는 집들은 웬만하면 창문 가까운 데로 놓으면 그리 썩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요.

그래서 그것 또한 제가 볼 때는 약품의 성분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렇게 제가 일부 해석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자료도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한 거를 국장님이 챙기셔서 서로서로 좋은 방향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도담동 양진복 동장님께서 회복이 늦어지고 그래서 못 오신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노종용 위원 빨리 회복되셔야 될 텐데 길어져서 좀 걱정입니다.

동장님이 오셨으면 질의 좀 하기 쉬웠을 텐데, 이거 국장님 아실는지 모르겠는데요.

도담동에 도담밥상이라는 프로그램 있는 거 혹시 아신가요, 사업이?

조그맣게 있었는데 취약계층 가정에, 한부모가정이지요.

이 가정의 아이들한테 조식을 배달해서 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그런데 보니까 우리 예산으로 저기 했던 건 아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이런 특화사업비가 있더라고요.

이걸로 각 동마다 다 배분해서 각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런 사업계획서나 이런 걸 제출해서 많게는 대여섯 가지 이상 사업을 이쪽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이번에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아무래도 거기에서 여러 중요한 우선순위 사업들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됐던 것 같거든요.

이런 사업이 있는 건 아시지요?

들어 보셨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노종용 위원 워낙 동마다 많이 하시니까.

그런데 이게 공통된 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음식이나, 그러니까 음식이라고 하는 되게 큰 카테고리 안에 도넛도 있을 수 있고 반찬 김치, 도시락, 각 종류가 많은데 이거를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거의 다 해요.

안 하는 동이 없을 정도로 거의 다 하거든요, 이게 연도별로 조금씩 달라지긴 한데.

이거는 제가 한번 국장님한테 제안 하나 드리면 거의 어차피 이렇게까지 하고 모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논의하는 게 결국 취약계층, 동네에 있는, 읍·면에 있는 거기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이것도 같이 해서 이렇게 하는 거를 협의를 한번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양질의 음식들을 대상 계층에 제공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이게 동별로 각자 하지 말고 합쳐서 해 주자는 말씀인 거지요?

노종용 위원 네, 공통된 부분은.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제가 정확하게 반찬 배달이라든가 이렇게 읍·면·동별로 하는 건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깊게 생각 못 해 봤습니다.

오늘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상의를 해 봐서 어떤 방법이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참고로 도담동에서 이번에 지원을 받았던 분들은 취약계층인데 한부모가정의 모자 가구나 부자 가구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지내시는 분들이 아침 식사를 거의, 그러니까 정신없으니까 아이들이 아침을 안 먹고 다닌대요.

이런 가정들이 조금조금씩 더 생겨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경제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어려워지고 이럴수록 일종의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 같은데 한번 이런 모금회 자체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격은 모두가 다 아시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그런 사업도 연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알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노종용 위원님이랑 비슷한 의견인데요.

먼저 행정의 최전선에서 수고하시는 읍·면·동장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하다 보면 동일한 사업들을 경쟁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주민숙원사업 꽃밭 가꾸기를 한다든가 수직녹화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거 하실 때 동일한 사업인 경우에는 규모의 경제 원리를 적용시켜서 같이 하면 사업비가 절약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읍·면·동들 간에 상의해서 같은 시기에 함으로써 예산을 좀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방안도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 축제 얘기를 안 드릴 수 없는 게 너무 동일한 축제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시민들이 조금 피로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서로 모여서 상의를 통해서, 지금 각자 읍·면·동에 주민자치가 뿌리내리기 위해서 바쁘겠지만 처음부터 같이 상의해 가면서 하는 분위기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우선 수감 자료 511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제가 이 자료 요구를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 관련된 대상 프로그램을 자료로 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쭉 보니까 여기 보면 프로그램이라고 돼 있는데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고 표기해 놓으신 거지요, 이거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511페이지요?

안찬영 위원 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어른들이 하고 계시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스포츠 쪽은 넣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들은 그 부분은 열어 놓고 하기로 시에서 결정을 해 주신 건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이거는 저희들이 읍·면·동에 맡긴 사항이거든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범위도 다 맡겨 놓은 사항인 건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일단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기업 쪽, 그러니까 사적 영역하고 중복이 많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다음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선정해 달라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안찬영 위원 뭐 대략은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런데 이거는 사실 과거부터 계속 수요가 있던 요구 사항들이거든요.

그런데 받아 주기가 어려운 게 이게 너무 수요가 많기 때문에 사실 못 받아 줬던 부분이 있는 부분이 스포츠 영역을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받아 줄 거냐 말 거냐의 문제인데, 다만 청소년 관련돼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범위를 열어 주기로 했다면 그건 확실하게 정리해서 열어 주기로 하든지 그렇게 방향을 정확히 설정해 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몇 프로그램이 있어요.

스포츠 관련된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는 인기가 좋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은 읍·면·동별로 하기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주민들께서 자녀들 관련된 프로그램인데 말씀들 하시거든요.

“저 동은 해 주는데 왜 여기는 안 해 주느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본청 차원에서 어떻게든 가이드를 잡아 주든지 읍·면·동장님들하고 협의를 다 같이 하셔서 방향성을 설정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 관련된 말씀 드린 거예요, 지금.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안찬영 위원 그리고 보니까 굉장히 인기 있는 프로그램으로 드론 교실이 있더라고요.

새롬동에서 하는데 굉장히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것 같고 저부터도 굉장히 관심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럼 현재 청소년들 관련돼 있는 자치 프로그램 관련해서 읍·면·동별로 하고 계시는 프로그램 중에 인기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읍·면·동끼리 서로 논의하셔서 장려도 해 주고 이렇게 하시나요?

협의는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동장님끼리 모이셔서.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고요?

이 부분은 국장님, 권고를 하셔서 읍·면·동장님들 모이셔서 회의 따로 하시잖아요.

그때 읍·면·동별로 인기 있고 잘 활성화되는 청소년 프로그램이나 성인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는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그런 것들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 시고 더 잘되는 것에 대해서는 또 본청 차원에서 장려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같이 하는 거라고 했지요, 읍·면·동?

제가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뭐 다 좋은 말씀만 드릴 순 없어서요.

몇 가지 지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읍·면·동 종합감사 시에 반복적으로 지적됐던 내용들 위주로 그중에서 우리가 꼭 이건 챙겨야 되겠다 하는 것들 위주로만 말씀드리고요.

다만 가급적이면, 뭐 특정 읍·면·동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사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됐고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재생되지 않도록 이 자리에 계신 읍·면·동장님들께서 같이 노력해 달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부분은 세외수입 관련인데요.

세입세출 현금인데 대개 보면 현금수입들이 몇 가지 카테고리가 있지요.

수입증지 받은 금액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양곡대금 받은 부분 그리고 카드발급 수수료 이런 부분들 현금으로 받은 게 있으신가 봐요.

여기 기준으로 보면 현금 받으시면 곧바로 익일 지정된 계좌에 현금 입금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가지고 계셨다가 나중에 늦게 입금하시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습관이 나중에는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습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 한 번 더 주지시키서 실무자들한테 현금수입은 바로 다음날이나 당일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안찬영 위원 몇 가지 증명서 발급 문제인데요.

주민등록 등·초본, 특히 초본 지적이 하나 있었고 여기에서 조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인감증명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적 사례에 보면 인감증명서를 대리인이 받으러 왔는데 사본으로 대체해서 하는 경우가 몇 번 있었더라고요.

이거는 아시겠지만 인감증명서는 개인의 재산권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개인의 재산을 사고팔 때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관리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초본도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초본도 역시 사본으로 제출하는 증빙서류나 이런 것보다는 원본 위주로 받으시는 걸로 원칙을 고수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이거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인데 효행장려금하고 사회활동장려금 우리 의회에서 존경하는 행정복지 위원님들하고 작년 행감 때도 열심히 말씀드렸고 예산 때도 폭넓게 지원해 달라고 말씀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신청받고 하는 과정에서 누락을 좀 시켰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비는, 사업비의 성격이 전에 지급하지 않은 건 소급 적용이 안 되는 사업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당 월에 미리 지급해 주는 돈이기 때문에 지난 다음에는 소급 적용해서 지급이 안 되는 사업비기 때문에 그 시기에 이걸 누락시키면 못 주는 거예요.

이걸 몇 번 놓치신 거예요, 이분들한테.

결국에는 뒤처리는 어떻게 됐는지까지 제가 확인을 못 했지만 읍·면·동의 업무 중에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우리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 드리는 복지 혜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적기에 줘야 될 때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지 않는, 신청을 본인들은 하신 겁니다, 시민들은.

읍·면·동에서 취합을 해서 이대로 해야 되는데 누락을 시킨 거예요, 명단을.

이런 사안들은 있으면 안 되겠지요, 국장님.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안찬영 위원 이거는 한 번 더 챙기셔서 읍·면·동장님들하고 업무 회의 하실 때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 복컴 관련해서, 복컴 짓는 부분이 있는데 누수 같은 게 생겼을 때 하자담보 이행금 같은 경우가 남겨져 있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 안에 하자보수 해 달라고 요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좀 더 강력하게 요구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강력한 요구가 없었다는 지적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전기요금 관련해서, 이거 하나 마지막인데 전기요금은 우리 공공요금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선택제로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세 가지 형태의 시간 단위로.

그러니까 핸드폰 요금제처럼 사용하는 시간이 많은 사람들은 총량이 많은 시간을 선택할 수 있게 해 주고 이런 식으로 똑같이 한전도 선택해서 사용 전기량이 많은 것, 적은 것 이렇게 나누어서 선택할 수 있게 해 주셨는데, 그러면 복컴을 운영하시면 읍·면·동장님들께서는 각 복컴별로 한 달 동안 사용하는 전기의 총량이라는 게 대략 나오지 않습니까.

전년도의 데이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럼 본인들이 관리·운영하는 복컴의 총전기 사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한전에서 제시하는 세 가지 전기요금 중에서 적정을 선택해야지 이거 너무, 돈 줄이겠다고 너무 작은 킬로와트를 선택해 버리면, 만약에 그 킬로와트 오버하잖아요.

가산금이 굉장히 세게 붙어요.

이게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의 요금제를 선별적으로 잘 선택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읍·면·동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치분권국 소관에 대하여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오전에 요구하신 자료를 오전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위원장 채평석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급하게 하나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있잖아요, 국장님.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노종용 위원 그거 작년, 올해 해서 예산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액 내역하고요.

시민들 이용 건수 있잖아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지원 건수.

노종용 위원 네, 지원 건수하고 거기에 보면 작년에 주셨을 때도 피해 유형하고 지원금 입금방법하고 자세하게 주셨거든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노종용 위원 그거 내역 해서 하나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국장님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자료는 자치분권과 거라고 받았는데 차세대 새마을지도자 관내 대학생 청년들의 사회봉사활동 지원.

이게 자치분권과 거 맞나요?

자료는 그렇게 왔거든요.

세종시 새마을회에서 하는 그런 사업 중에 차세대 청년들 사회봉사활동에 김장도 하고 다문화 불우이웃돕기 이런 게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참여공동체과 같은데 문서는 자치분권과 것으로 와서.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새마을회 지원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자치분권과가 맞습니다.

이윤희 위원 자치분권과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이윤희 위원 그럼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시 100% 보조사업 중에 100% 삭감된 사업 내역이요.

안에 내용으로 보면 2017년도에 사업을 많이 못 해서 평가를 잘 못 받은 거지요.

그랬다가 약간 이런저런 이유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이게 봉사활동이고 하다 보니까 쉽지는, 어떤 것도 다 어렵지요, 인원을 만들고 하기가.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세요?

전혀 모르시나, 어떠세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제 기억으로는 아마 300인가 500만 원 정도 편성이 됐다가 한번 저희들이 실적이 없어서 삭감을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이윤희 위원 그럼 하려고 했던 거예요, 한 거예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제 기억으로 한 번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런데 다시 새마을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잘 해 보겠다.

이윤희 위원 아, 그렇게 얘기가 되어서.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그렇게 얘기해서 반영을…….

이윤희 위원 추진 중으로?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예전에 이게 행감 했을 때 지적을 하셨던 내용입니다.

지적을 하셨던 내용에서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주셨고 해서 제대로 한번 취지에 맞게끔 해 보려고 하다가, 그런데 새마을회에서 다시 잘해 보겠다고 해서…….

이윤희 위원 잘해 보겠다도 좋고, 이게 내용이 보면 김치 나누고 독거노인들 쌀도 전달하고 하는 내용이에요.

계속하던 것도 있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는 그냥 봐서는 신청자, 자원봉사를 신청한 사람들이 좀 부족하고 이런 이유가 있어서 일단 매년마다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관계돼 있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게 읍·면 쪽에서 많이 활동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이윤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부분은 관에서 좀 챙겨 줘야 되고, 사업이 계속 가다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운영상의 어려움이지요, 그렇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이윤희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좀 내용은 좋고 해서 혹시 이 내용이 빠지면 다른 것으로 대체할 게 있는지 여쭤보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 어쨌든 노력을 서로 하신다고 하시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좀 더, 좋은 일이니까, 그렇지요.

이거에 대한 봉사를 하시는 분도 그렇고 그 대상자들도 기쁨이 더 가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이·통장 상해보험에 관해서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제6조 사기진작에 보니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과 같다 해서 이 보험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좀 놀랐는데, 그래서 다른 시·도도 보니까 많은 시·도에서 오히려 아주 큰 금액으로 보험을 들어 주고 있는 시·도도 있더라고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이순열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통장님들이 업무상 위험에 노출도가 많지 않으면 아주 보장액이 낮은 보험으로 들고 오히려 더 직접적인 어떤 혜택을 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이거는 저희들이 1년에 한 1200만 원 정도.

이순열 위원 네, 금액은 크지 않은데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금액은 크지 않은데 보험 가입하신 분들이 한 460명 정도 됩니다.

실손보험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희망하시는 분, 희망하지 않는 분, 저희들이 전부 다 가입하는 게 아니라…….

이순열 위원 아, 일괄 가입이 아니고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아니고요, 좀 나눕니다.

그래서 본인이 실손보험을 들었는데 그 금액이 우리가 가입하는 것보다 더 높다 그런 분들은 여기에 가입을 안 하시고요.

여기에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만 추려서 하는데 어차피 행정 일을 좀 도와주고 지원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다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아, 실제로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있습니다.

작년에도 300만 원 넘게, 매년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순열 위원 배상받는 게 300만 원 정도로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작년에도 300만 원 정도 이렇게, 한 열여섯 분 정도 이렇게 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 열여섯 분의 총배상액이 300만 원인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실손이니까요.

그 금액은 가장 큰 분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110만 원 정도 가져갔고요.

5만 원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 금액이 합당하다고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순열 위원 꼭 필요한 거라면 집행을 하셔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시민모니터링단 운영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거든요.

이게 보면, 일단 이 모니터링단이 처음에 딱 출범하게 된 게 언제예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지금 이게…….

노종용 위원 몇 년 차예요, 지금?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4기거든요, 4기.

노종용 위원 4년 차예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러니까 거의 2년씩 이렇게…….

노종용 위원 2년씩 하고요?

임기가 2년이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노종용 위원 이게 그러면 처음에 1기 초창기 정원하고 두 번째 때하고는 똑같나요, 혹시?

102명 이렇게?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거의 비슷하게 갔는데 아마 이 조례에 근거해서 시민모니터단 구성을 했고, 그런데 하다 보니까 좀 저조한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실적이 저조한 분들은 좀 해촉을 시켰고요.

거의 120명 정도 이렇게 구성하는 걸로 시작하고 활동별로 좀 나누어서…….

노종용 위원 이분들 수당이 있어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거의 실비 쪽으로 줍니다.

노종용 위원 실비 얼마?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자원봉사 2만 원이 됐든 그다음에 모니터단 해서 실적을 제출하면…….

노종용 위원 과제 제출당 얼마예요?

또 따로 있어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따로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그 정도 선인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노종용 위원 이게 국장님, 지금 보니까 이번에 35명이나 해촉이 됐어요.

그래서 해촉된 사유를 보고 해촉되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해촉이 안 되었나도 보고 하니까 일단 전반적으로 성과라고 보면 성과가 의외로 꽤 있긴 있더라고요.

특히 자율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실제 반영이 된 것도 굉장히 많고 이 내용만 보면, 처리 건수나 이거 보면 시정 모니터링을 진짜 잘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 구성원들이 활동한 내역, 예를 들어 과제 제출 내역이나 참석률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저조해요.

심지어는 거의 50% 가까운 분들이 관심이 거의 없게 되지요, 아무 활동도 안 하시니까.

그분들 중에 해촉 의사를 물어서 그래도 있겠다는 분들을 제외한 나머지가 해촉되었는데도 35명이에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노종용 위원 맞지요, 이거?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노종용 위원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우리가 시정모니터링단을 운영하면 실제적으로 이 뒤에 제출해 주신 처리 결과만 봐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구나.’ 이런 분위기가 보이는데 내실을 보면 이게 거의 말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이유 때문에 50% 가까운 분들이 아예 관심이 없고, 관심이 있는 분들도 봐도 2년 내내, 1년 내내 모든 성과를 봐도 현장과제 한 번 냈고, 지정과제 한 번 냈고, 두 번 냈고, 이분들이 또 이 중에도 50%가 넘어요.

이렇게 보면 전체 102명 모든 모니터링단 중에 대체적으로 쉽게 생각하면 10명, 20명 남짓 빼고는 전혀 관심이 없다 이렇게 봐도 되거든요, 이 통계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모든 활동들이 그렇겠지만 시민모니터단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요.

그 외의 분들은 그냥 적을 두고 있다 이런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워크숍 같은 거 대개 보면 이분들은 굉장히 자율적으로 모니터단에 들어와서 우리 시의 문제점이라든가 개선할 점 이렇게 발굴을 해 주시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에 맞게끔 사기라든가 이런 게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들어 보면.

거기에 무슨 대가를 바라고 그러시는 분들은 아닌데 사기 저하가 가장 큰 문제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너무,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 보면 소위 크게 이 부분에 거의 완전한 3인칭 입장에서 그냥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시정모니터링은 국장님 아시다시피 100명 중에 10명, 10명 중에 한두 분 한다 해서 90%를 운영하는 이런 방식의 다른 위원회성하고는 사실 다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보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한, 그 102명이 다 참석해야 되는 여러 활동 모임 중에 이분들이 심지어는 10명 이하 정도 모이는, 그러니까 10%도 안 되게 오는 모임도 꽤 많아요.

이분들만 모여야 되는 것도, 다른 일반 행사가 아니고.

이런 것도 이렇게까지 참여도가 낮다는 거는 이거는, 이게 그리고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사실 오늘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에는 뭔가 좀, 조정의 대안이나 이런 걸 좀 가지고 오셨어야 맞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그대로 놔둔다는 거는 이 뒤에 1년, 2년이 지나도 1건의 지정과제를 했거나 이런 분들이 지금 이 해촉 대상에서 제외된 일반 모니터링 멤버들이거든요.

그러면 거의 이게, 정말 이 중에 10% 정도 내외가 움직인다는 거는 이걸 한번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절실히 필요했던 시간이 여태 많았다는 거예요, 국장님.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좀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과제가 참여 인원이 10명 안팎이라고 그것도 객관적인 자료만 보면 맞거든요.

만족도조사 같은 경우도 만족도조사 하는 데 20명 이렇게, 그런 인원은 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5명에서 10명 이내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그리고 시정모니터단에서 요청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들이 이렇게 시정모니터단에서 이런 개선 사항을 냈으면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좀 달라.” 이런 요청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활동에 대한 자부심이겠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노력들을 시청에서는 해 주고 시정모니터단이 그 취지대로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처럼 전반적으로 100명 이런 분들이 다 참여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모든 사람들을 다 끌고 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노종용 위원 국장님, 이거 제가 사실은 이렇게 서론, 본론 얘기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은 그거예요.

이게 글쎄요, 모르겠어요.

이 부분이 장려되는 게 그렇게까지 바람직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 여러 정황상 이 정도 상황 이상을 노력해도 안 돼서 그런 건지 이건 제가 모르겠지만 다른 여러 그룹을, 커뮤니티나 아니면 사업의 정책을 추진하는 여러 사업들이 있잖아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노종용 위원 시민분들이 모여서 하는 이런 일들 중에 유독 이거는 방치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하는 역할도 많고 시민들에게 공의로움도 많고 실제로 시에서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된 게 수십 건이에요.

굉장히 많거든요.

이분들이 이렇게까지 현장에서 모니터링을 못 했다면 이 중에 반 이상 됐을까 하는 정도거든요.

이만큼 효율적으로 시민들에게 유익한 이런 활동들인데 너무 장려하지 않잖아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도 102명 참석해서 10명 이하로 해서 묘목 만족도조사 같은 거 하면 괜찮지 않느냐 그러시는데 괜찮지 않느냐라기보다는 좀 더 많은 인원이 참석해서 조사하면 더 객관적인 결과가 나오잖아요.

더 많은 범위의 넓은 범위의 의견도 나올 것이고 나쁘지는 않다는 거지요, 당연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국장님이, 지금 이게 한두 달 된 문제도 아니고 시정모니터링단을 계속 추진할 거면, 예를 들어서 보수적 수당적인 부분이든지 아니면 좀 결집을 할 수 있는, 이분들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 예를 들어 무슨 워크숍을 간다든가 같이 모여서 정기적으로 시의 시정에 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뭔가의 동기부여가 어떤 식으로든 있어서 시정모니터링단들이 자부심도 느끼고 시에서 여러 가지 일을 활동적으로 할 수 있게끔 방법을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다음은 외국인 방역 부분인데요.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혹시 국장님, 이거 아시지요?

이번에 코로나19 때 외국인들에 대해서 방역이라든가 정보 전달이라든가 이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지금 외국인들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통계에 잡힌 외국인들하고 통계에 잡히지 않는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에 잡히지 않는 외국인들을 저희 지자체에서 실질적으로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별로 집단 거주지를 파악해서 지금 복지국하고 협의해서 코로나19 관련해서 증상 있으면 안내 좀 받으시고 보건소 가서 진단을 받으시라 이런 홍보를 했습니다.

노종용 위원 국장님, 사실 방역 때문에 여러 가지 아마 제일 골치 아팠을 거라고 봐요.

아주 쉴 틈 없이 다니시고 지난 저기도 우리 한번 일 때문에 연락하려고 해도 이 부분 때문에 민감하셔서 엄청 신경 쓰신 것 제가 알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왜냐하면 뭐 하나의 문제점 때문에 모두가 또 감염이 되는 상황들이 많잖아요, 보시면.

지역 감염이 그렇게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겠지만 외국인 방역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드러나지 않는 외국인들이 있잖아요.

이게 어차피 출입국관리소에서 문제만 삼지 않는다면야 우리가 방역하는 데 있어서 불법체류자를 색출하고 이런 건 아니니까 일단 정보 전달이 필요하거든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노종용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외국인들의 연락처를 찾아서 안내를 보내지요, 지금?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관리되지 않은 분들은…….

노종용 위원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법체류자, 연락처가 아예 단절된 사람들 말고.

우리가 파악하는 외국인들 중에서는 다 보낸단 말이에요, 내국인처럼 똑같이.

어디 도·시 경계를 넘어서도 안내가 가고 똑같이 돼요, 우리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안내되는 이 내용이, 뭐라고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외국인 대상 코로나19 검사 안내문이에요.

이게 안내문도 가고 문자로도 가는데 “이 안내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 거주자를 위한 안내문입니다.”

이걸 누가 이해할까요, 이렇게 가는 거를?

이 한글을 보고 몇 명이나 이해를 할까 하는 거고, 이게 문자로 가든 이런 안내문이 공식적으로 딱 붙어서 가도 맨 밑에 보면 법무부 1월 31일 보도자료 “불법체류자 외국인도 부담 없이 감염증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기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해를 못 하잖아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한글로 했기 때문에 이해를 못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이 한글로 되어 있는 거를 번역을 해서 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문자로 안내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보낼 때.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노종용 위원 그때는 번역된 것으로 안 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문자는…….

노종용 위원 그거는 앱을 해야 돼요, 앱.

아시잖아요.

맞아요, 국장님?

앱 깔지 않으면 안 가잖아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렇지요.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한글로 가잖아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노종용 위원 못 알아듣는다고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노종용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잘못됐다는 이유가 이 자체가 통·번역이 돼서 안 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 그 앱을 깔지 않으면 전달, 뭐라고 해야 될까, 번역이 돼서 안 들어와요, 한글로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외국인이 일본인인지 한국인인지 중국인인지…… 아니, 일본인인지 중국인인지 유럽 어느 나라인지 모르잖아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노종용 위원 이렇게 해서 이 앱을 깔라고 하거나 앱 까는 거를 개인적으로 다 홍보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직 안 하셨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사실은 그냥 모르고 넘어간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다른 시도 보면 합니다.

그래서 그 앱이 ‘Emergency Ready’라는 앱이거든요.

이 앱을 지금이라도, 왜냐하면 이게 하루아침에 완전한 종식되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Emergency Ready를 우리 관내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일단 다, 이거는 푸시로 알림을 다 주기 때문에 시나 이런 데서 어떠한 한국어로 보내더라도 각자가 원하는 그걸로 트랜스해서 이걸 해 줘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외국인 방역에 신경 쓰고 관리한다 해도 사각지대가 계속 생겨서 언제 어떻게 위험에 노출될지 몰라요.

잘 아시다시피 이분들은 커뮤니티가 있기 때문에 안산이나 화성이나 서울이나 주말에 한두 번씩 혹은 가서 모임을 하고 온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서 꼭 이거는 좀 사각지대 부분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최근에 우리 자치분권국에서 인권보장계획 연구용역을 발주했더라고요.

어렵게 예산을 확보하셔서 했는데 두 번이나 유찰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일단 금액이, 우리가 편성된 금액으로는 하기가 어려워서, 지원을 해 주시는 분이 없어서 세종연구실하고 협의해서 세종연구실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영세 위원 본예산에 너무 적게 책정해 드렸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어렵지만 그렇게 세종연구실에서 맡아서 하게 됐다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더 잘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연구를 한 연구진께서 계속 남아 있으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A/S 도움을 또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네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부의장님께서 계속 노력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권담당이 또 자치분권국에,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생기기 때문에 더 열심히 잘해 보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그런 조직도 독립적으로 한다면 더욱더 필요한 계획을 만드는 연구가 될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우리 세종연구실이 있으면서 딱 맞는 전공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연구를 함으로써 그 사람이 또 인권에 대한, 그 연구원이 인권에 대한 전문적인 영역을 확대하고 다져지는 것 같아서 잘됐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흉이 복이 된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고맙습니다.

이영세 위원 우리 세종시가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표방하고 대표적으로 내거는 사업이 두 가지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읍·면·동장시민추천제하고 자치분권특별회계 이 두 가지를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읍·면·동장시민추천제라는 용어가 정확하게 이 전체의 방향하고 맞는 단어인가요?

시민추천제라고 하면 시민이 그 내부에서 잘 선정해서 “이런 분을 동장으로 해 주십시오. 면장으로 해 주십시오.” 이런 게 주요 개념인 것 같은데 시민추천제라는 말이 맞나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일단 예를 들어서 고운동에 동장을 하고 싶은 분이 신청을 하셔서 그다음에 소견 발표를 하고 시민들이 그걸 다 듣고 이분이 적합한 분 같다, 그래서 이분을 추천해 주시면 시장이 임명하는 구조로 가 있기 때문에…….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요.

그 추천이라는 것은 모든 과정을 거쳐서 한 분이 선정되면 그분을 시장한테 추천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에서 그야말로 어떤 의미에서는 좀 형식적인 그런 내용을 추천제라고 그렇게 붙이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공허하게 들려요, 추천제라는 말이.

어쨌든 그렇고요.

초기하고 최근에 이루어진 추천제하고는 상당히 성격이 좀 달리 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경쟁률도 있었고 그랬는데 최근에 보니까 한 분을 가지고 그분에 대한 찬반 이런 걸 묻는데 그 양상이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처음에 경쟁률이 높고 그럴 때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기 응모자가 없어서 단수 추천이 되고 하면 성격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 같습니까?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성격이 달라지는 거는…….

이영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격이라기보다는 어떤 문제가 나타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는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러니까 최고 경쟁률이 4 대 1까지 갔던 게 조치원읍장 할 때 4 대 1까지 갔었어요.

그때는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일반적으로 면 지역은 많이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 지역은 조금 힘드신가 봐요.

그래서 조금 어렵게 생각을 하시니까 금남면하고 이번에 종촌동만 한 분씩 해서 된 거거든요.

종촌동장님도 지금 잘하시고는 계시는데…….

이영세 위원 네, 어쨌든 그분의 역량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런데 이거는 말씀드리면 그렇게 뭐 다른 건 없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장이나 면장들이 하는 역할은 달라진 건 없는데 그 심의 과정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쳤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영세 위원 네, 물론 그렇지요.

제도나 방법이 크게 달라지는 건 없는데 조금씩 달라지기는 했지요.

그런데 지금 읍·면하고 동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고 전반부하고 후반부가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대개 읍·면은 지원하는 사람도 많고 경쟁률이 치열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여건들이 반영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최대 4명이나 또는 복수가 많이 될 때는 그때 된 사람하고 안 된 사람 사이에 또 주민이 원했던 사람과 안 했던 사람 사이에 여러 가지 불만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불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시민들이 좀 성숙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분명히 50명 내외로 구성을 하는데 본인이 선택했던 분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지금 그쪽 추천된 동장을 일을 못 해서 괴롭힌다거나 이런 사례는 저는 못 봤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건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과정에서 좀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불만이라는 게 그런 과정들이 전부 공정했느냐 그런 문제라는 거지요.

어떤 일부 집단에서 그 사람이 동장, 읍·면장이 선발되도록 어떤 정당치 않은 힘을 행사하는 그런 것들이 없었느냐 하는 것이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과열된 양상은 보였습니다.

하고자 하는 분들이 가서 사전에 말씀을 하시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충분히 경고를 줬고요.

저희들은 사전에 인지하고 있어서 충분히 경고를 줬고, 그 이후로는 면 지역 정도 두 군데 정도, 예전에 인기가 좋았던 면이라고 할까 그런 저기가 있어서…….

이영세 위원 그런데 앞으로도 읍·면에서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보완하실 것인지.

이번에도 시정질문에서 나타난 게 연기군 출신이 읍·면에서 77%라는 그런 숫자가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보완하실 건지 복안이 있으신가요?

계획이 있으신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런데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기면 쪽에 이번에 해야 되는데요.

예를 한 면을 들면 연기면 쪽에 해야 되는데 분명히 이쪽도 가고자 하시는 분들이, 그 지역 출신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공평하게 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담당 과장이 가서 제재 조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데 제재 조치라는 것이 제도적으로 나타나야 제재가 되는 거지, 그냥 그렇게 해 달라 말로 하는 게 어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사전에 패널을 구성할 때 누구를 특정 발언을 하거나 기타 등등 하면 여기에서 배제를 시킨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내보낸 경우도 있고, 그 하는 과정에서…….

이영세 위원 발언을 문제 삼아서 내보낸다는 말씀…….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러니까 특정인을 지정하면 안 되지요.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발언을 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지요.

이영세 위원 그런데 그것은 발언의 내용을 그때 당시에 분석해서 제재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사실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도 있을 거고 적절하게 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 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세종연구실에서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개선 방안 해서 제안했던 것 중에서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있어요.

소위 말하는 향피제도라는 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저희들도 그거 생각을 좀 해 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면장이나 동장을 임명했을 때 다시 그 사람들을 못 하게 한다든가.

그러니까 내가 도담동장을 했는데 다음에 추천제를 했는데 도담동을 또 나가겠다, 제한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연기면 출신이면 연기면은 못 가게 하겠다 이런 방법도 있기는 있는데 과연 그게 맞는 거냐 저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본인들이 원해서 내가 한번 그 지역 가서 열심히 해 보겠다는데 “너는 그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가지 말라.”

그래서 자격 제한조차도 박탈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취지에 안 맞는 것 같고요.

그거는 전적으로 시민들이 판단을 하게끔 놔두는 게 저는 맞다고 합니다.

이영세 위원 우리 시의 읍·면과 동에 여러 가지 주민의 구성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그리고 실제로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읍·면 지역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읍·면의 중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동향 출신들이 갔을 때 여러 가지 압력이랄지 또는 부당한 청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그런 것들을 막아낼 수 있겠는지 하는 것들을 좀 고려해서 제도적인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공정성의 문제가 된다면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예를 들면 사업을 할 때 청탁이라든가 그 지역 출신이 가면 그런 거를 좀 염려하시는 건가요?

이영세 위원 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저는 못 봤고요.

면장님들이나 읍장님들이나 공정하게 하십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 동은 출신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주민들은 많이 생각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왜 이렇게 그 지역에서 과도하게 그분들을 모시려고 그러고 그런 것들이 왜 나타나고 있는지를 국장님께서는 잘 생각하셔서…….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여기에서 제안하는 내용들이 어떻게 그러면 제도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는지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이영세 위원 또 하나는 최근에 들어와서는 가능하면 동장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고 지원자가 적으려고 하는 것들이 지금 동장으로 근무했을 때, 국장님께서도 그런 발언을 했던 것을 제가 기억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어떤 평가에서 인센티브, 후속인사 같은 거 그런 것들을 협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협의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런 거 계획 수립을 작년부터 고민을 했습니다.

복귀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해 드릴까 했는데, 그래서 본인들이, 우리 시스템이 그렇기 때문에 희망인사 시스템에 대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보직으로 쓰거든요.

그런데 시장님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보직을 받도록.

이영세 위원 인사 문제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보완될 것인지 인사 룰에 그것을 분명하게 명시해야 그것들이 제도화되고 앞으로도 쉽게 바뀌지 않고 안정적으로 갈 것 아닙니까.

그것들을 제도적으로 어떤 식으로 수치화시켜서 할 것인지 그 부분을 고민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지금 그런 거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으니까요.

인사라는 게 아시겠지만 우리가 원한다고 100% 다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읍·면·동장들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좀 관리를 잘해 주는 게, 그다음에 읍·면·동이 제대로 돌아가야 시가 잘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우수한 직원분들도 골고루 배치해 주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부터 그렇게 운영지원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협의를 하는 것이 맞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협의의 끝에 어떻게 반영이 된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공정하게 드러나야 앞으로 읍·면·동장 시민추천제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전면 실시되는데 그게 모두에게 적용되는 룰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차근차근, 그러니까 부의장님께서 명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무조건 “이 사람은 읍·면·동장을 했으니까 이대로 원하는 대로 다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이영세 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이거는 제도적으로 차근차근 가면서 정착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첫발을 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가면 정착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지금 부의장님이 결과를 내놓고 뭐를 해 달라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영세 위원 아니,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노력을…….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그렇게 알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거기 보니까 주민들이나, 대체로 주민들이 선관위가 여기에 좀 일부 참여해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조사 결과도 있더라고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선관위요?

이영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한 게 없나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미처 못 했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주민들의 의견이 그렇게 수렴돼서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한번 그거는…….

이영세 위원 선거가 과열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주민들이 느끼기 때문에 선관위가 여기는 일부분 참관을 하든지 참여를 하든지 그렇게 원하고 있거든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선관위가 그런 대상인지 좀 검토할 사항이 있어서 오늘 그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법적으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라는 그런 것인지, 그런데 그것은 주민들이 그 과정에서 뭔가 공정하지 않고 석연치 않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느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같이 함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식사하고 오시지요.

이순열 위원 (마이크 꺼짐)자료 요청드리고 식사…….

○위원장 채평석 이순열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시민주권회의 9월에 신설·포함된 문화자치관광 분과 포함 11개 중에서 건설교통 분과, 균형발전 분과, 정책기획 분과 회의록 좀 부탁드리고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이순열 위원 자치경찰제를 국장님한테 부탁드리면 됩니까?

T/F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지금 없어졌습니다.

이순열 위원 없어졌습니까?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이순열 위원 그러면 어떻게 논의가 되는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지금 자치경찰제가 20대 국회에서 논의가 되면, 법이 통과해야지 그 후속 조치를 자치분권 T/F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없어지고요, T/F는 언제든지 구성을 할 수 있고 지금 분권제도계가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분권제도계.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자치분권과에 분권제도계가 있어서 일단 그 업무는 그쪽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러면 이 자치경찰제든 어떤 명명이 되든 이거 관련해서 자료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러면 뭐 지금까지…….

이순열 위원 그동안 진행되었던 것.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논의 사항들…….

이순열 위원 네, 소요예산 이런 것.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항들인데.

이순열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자료는 법 진행 사항, 제주도는 어떠하더라 이 정도 정리해서……

이순열 위원 원론적인 거.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원론적인 것보다도 있는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분권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식사 맛있게들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아까 존경하는 이영세 부의장님께서 인권 관련해서 세종연구실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조금 덧붙여서 전공하신 분들을 봤더니 행정학이나 사회학 그리고 교통공학 전공하신 박사님도 계시고요.

살짝 좀 아쉬워서, 제가 사실 하반기 때 조직개편에 인권 파트를 보고 굉장히 반가웠거든요, 국장님.

처음에 세종에 와서 공동체과를 보고 반가웠고 놀라웠던 것만큼 인권을 보고 제가 같은 놀라움을 가졌었는데, 물론 풀어내는 방법을 많이 고민하시겠지만 행정에서 어떻게 인권을 풀어낼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하실까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이 세종연구실에서 이분들이 풀어낼 과업들이 조금 예상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처음 기대치에 못 미치게.

사실 여기에 위학 전공을 하신 분이라든가 철학이나 인문학 계통의 박사님들이 같이 합류를 하셨더라면 어떨까.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거는 촉탁연구원이라고 해서 또 별도로 세종연구실에서 필요한 분야에 단기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권이라는 게 좀 방대합니다, 분야가.

이순열 위원 네, 그렇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연구실에서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력을 활용하려고 한 것 같은데 필요하면 저희들이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동의 자유라든가 행정학적으로 복지 개념으로 풀어내는 것 말고 조금 더 섬세하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인권위원회 보면 서면회의를 올해 하셨어요, 12일부터 19일까지.

그럼에도 제출하신 위원님은 네 분밖에 안 계시네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친절하게 네 분 위원님들은 우리가 계획 세운 거에 대해서 본인들 의견 주신 거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별도로 코멘트 없이 그냥 동의해 주신 거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어제 저희가, 위원회 문제가 단골 감사로 올라오나 봐요.

10개 하시는 분, 9개 하시는 분 그랬는데 사실 이 인권위원회 위원 명단에도 자주 눈에 띄는 분들이 계세요.

조금 더 넓은 인력풀 그리고 새로운 분을 모시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달하고요.

인권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채평석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던 인권 용역 그 연구에 덧붙여서 또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인권에 대한 평소에 가지고 있는 기대치, 행정에 대한 기대치 이런 것들을 합쳐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안 그래도 제가 그 부분을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용역비가 너무 적어서 이게 두 번이나 유찰이 돼서 겨우 그쪽에서 어차피 출연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부탁하는 것을 거절할 수 없는 입장이라 그렇게 어렵게 연구진을 꾸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원칙적으로 말하면 연구 범위나 또는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부터 다시 짚고 갔으면 하는 위원님의 기대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 국장님께서 약간 무책임하게 촉탁연구원에서 그런 전공들을 조금 더 보강하시겠다고 해서 과연 그 세종연구실에서 연구용역을 받을 때 전공자를 포함시킬 수 있는 건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표현이 조금 잘못됐다면, 촉탁연구원이라는 데 제가 의도를 했던 거는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위원들.

예를 들어서 자문비를, 연구할 때는 그런 거 좀 있지 않습니까, 자문위원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촉탁연구원은 제가 좀…….

이영세 위원 그렇지요, 일정한 연구비의 인건비를 주고 그렇게 하는 개념이에요, 촉탁연구원이라는 게.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거는 수정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쪽에서 쓸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그렇게는 못 할 것 같고요.

자문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영세 위원 FGI 하기도 빠듯한 금액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국장님께서 분명하게 이해하시고 무리하게 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촉탁연구원으로 해 달라고 그렇게.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시정해 주시고요.

자치분권특별회계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금 수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쪽의 사업비를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각 읍·면·동별로 제가 미리 자료를 부탁드렸어요.

그랬더니 그중에 여러 가지 생활 불편 해소, 소규모 지역 숙원사업, 읍·면·동별 그런 것들이 들어 있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공공시설 유지관리비가 이 회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공시설 유지관리비가 어떤 건가 봤더니 주로 그런 거예요.

수선하는 거, 수리하는 거 이런 건데 공공시설 이런 수선이나 유지·관리를 이 회계를 사용해도 가능합니까?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일단은 쓰레기 관리나 유지·관리 이런 게 들어가 있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 죄송한데 담당 국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채평석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자치분권과장입니다.

지금 읍·면·동에 이영세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공공시설 유지·관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특히 동 단위에 공공시설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자치분권특별회계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생활불편해소사업 이렇게 큰 틀에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문화행사비도 쓰고 있고요.

그런데 대개 보면 동 단위가 동사무소 말고 주민센터 말고 밖에 소규모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큰 틀에서 생활불편해소사업하고 같이 묶어서 그런 비용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시설 유지·관리란 표현이 저도 담당 과장으로서 당시 어색해서 바꿔 보자, 그래서 아마 금년도까지는 큰 틀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용어를 쓰고 이거를 회계 명칭, 부기 명칭을 마을자체사업이라든가 앞으로 그런 걸 개선하려고 노력 중인데 현재 공공시설 유지·관리라는 표현상은 어색한 게 분명히 맞습니다.

이영세 위원 아닙니다.

집행 내역을 보니까 공공시설 유지·관리가 맞아요.

집행 내역을 보면 알지만 실외기 커버 공사, 화장실 누수 이런 거 그게 공공시설 유지지요.

유지하고 관리하는 거지요.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아, 그 부분은 저거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 프로그램, 주로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그런 내용의 거기에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비용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이영세 위원 아닙니다.

면 청사나 또는 사무실 LED 조명 수리, 읍·면·동 청사 시설장비유지비 5월까지 나와 있는 집행 내역을 제가 받아 봤어요.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그럼 지금 지적하는 내용은 순수하게 관공서의 어떤 개·보수 그런 비용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영세 위원 네, 읍·면이 다 해당되는, 공히 해당되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그 부분은 좀 더 파악해 보고 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아름동장 할 때도 그런 식으로 예산을 썼었기 때문에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영세 위원 이것은 동 지역뿐만 아니라 조치원부터 시작해서 다 시설장비유지, 수선이 주로 있고요.

부강면 같은 경우에는 부강면 청사 청소 용역비까지 이 비용이 들어 있거든요.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그 비용으로 들어가면 제가 지금 판단할 때도 적절치 못한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제가 파악해서, 지금은 답변드리기가 곤란하니까 파악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주민…… 뭐라고 아까 얘기…….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생활불편해소사업.

이영세 위원 네, 그거하고 그리고 아까 제가 듣고 그걸 시설장비유지라…… 아, 밖에 공원 그런 거 유지하는 것도 시설장비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이 사실 각 읍·면·동마다, 조치원 같은 경우 4000만 원, 연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다 들어 있거든요.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지금 지적하신 게 자치분권특별회계로 편성돼서 지출이 된 건지 다시 파악 좀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맞다면 자치분권특별회계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네, 맞다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래요, 그러면 한번 분명하게 판단해 주시고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취지에 안 맞는, 조례하고는 안 맞는 거니까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네, 신속하게 파악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담당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국장님, 제가 각각의 마을공동체 사업이랄지 사회경제적조직 사업 그런 것들, 주민 참여에 의해서 결정된 사업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 이게 정확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물론 모든 게 한번, 지금 초기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고 거기에 대한 경험을 얻는 과정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싶습니다만 정확한 평가가 있어야 그다음에 이것이 조금 더 개선되고 앞으로 진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 보고 하실 때 전체적으로 읍·면·동의 종합 평가 이런 지표를 개선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거에 그냥 포함시켜서 하지 마시고 각각의 읍·면·동별로 주민자치 참여에 의해서, 주민들 참여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업들에 대한 각각의 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주민들도 그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교훈도 얻고 수정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 읍·면·동마다 특색 있는 사업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주민 벽화, 벽면 수경 그거 또는 여러 가지 꽃길 가꾸기 그런 게 정말 적당한 위치에 이루어졌는지 앞으로 어떤 것이 개선돼야 될 건지 주민들 자체적으로 평가도 하고 또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국장님, 지난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세종시가 같이 피해자분들 거기서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이곳이 뭐 하는 데예요?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정확히,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피해를 받은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보호를 해 주는, 지원을 해 주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집이 없거나 생필품이 필요하거나 그런 걸 지원받아야 하는데 딱히 어디 갈 수도 없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현금이면 현금, 생필품이면 생필품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기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건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전국 시·도에서, 기초 다 포함해서 우리 세종시민들이 아마 이런 사건이 생겼을 때는 불이익이 제일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행감 때도 질의를 드렸고, 그래서 조치계획도 보시면 이런 피해가 생겼을 때 이런 게 있나 검색하면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주셨어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물품을 사서 영수증을 하면 입금해 주는 이런 방식인데 이게 사실은 실제 그분들에게 다르게 오용될 수 있어서 이것도 개선하겠다 했는데 이것도 오늘 2020년 올해 들어서 지원받은 거 봤더니 이것도 똑같이 개선이 안 됐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우리 세종시를 명기하지 않거나 아니면 명기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따로 세종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없는 이유가 뭐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기본적으로 이거는 관할, 검찰이겠지요.

세종시가 독립적으로 되지 않고 있어서 대전시 관할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그쪽 입장은 우리 세종검찰청이 생기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이고, 그런데 우리가 분담금을 2000만 원씩 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작년에 11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해 준 실적이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전·세종·충남 범죄지원센터 이렇게 포털 거기에 나오면 좋겠지만…….

노종용 위원 우리가 검찰청이 언제쯤 생길 것 같으세요, 국장님 생각에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거는 저도 확신을 못 합니다.

노종용 위원 그게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어떻게 될지 예고 없잖아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거는 못 하는 거지요.

노종용 위원 지금 보면 대전 같은 경우는 당연하고 이 안에 지원센터에 들어가면, 사실 여기는 그냥 대전시민들을 위해서 지원한다라고밖에 안 느껴지거든요.

구별로 표기되어 있고 대전 유성구, 동구, 세종특별자치시, 금산군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우리도 하나의 구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는데 기초단체나 논산이나 공주, 서산시 이런 데 봐도, 물론 당연히 지방검찰청이 있으니까 설립이 된 거거든요.

인구로 봐도 다 합쳐도 20만, 12만 이렇게밖에 안 돼도 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룰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우리가 광역시라 무조건 추진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개선 대책만이라도 조금 개선이 되고 세종시에서 범죄 사실이 성립이 됐는데도 보호받을 곳이 없다, 검색을 했다 그러면 안내하는 센터로 나와야 되거든요.

대전범죄피해자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나 절차나 이런 것들도 직접 연결되는 게 없어요.

나는 이분들이 어떻게 여기에서 혜택을 받았는지 이것도 신기할 정도로 루트를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대상 봤더니 1100만 원 정도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 이 자료에 의하면 거의 대전시에서 받은 100만 원 돈 조금 넘는 거 빼고는 우리가 혜택을 다 받긴 받았어요, 1700∼1800만 원 이상을.

몰라요, 제가 받은 자료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전년도 같은 경우는 2000만 원이 좀 넘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비슷하게 애매하게 쫙 다 맞기도 정말 쉽지 않은데 이거는 저는 이렇다고 봐요.

이 내역을 우리가 사실 관할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지금 국장님도 아마 자료가 약간 다르고 이런데, 이게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심의위원회 혹시 세종시에 들어가신 분이 계세요?

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여기 위원장이 세종시 분입니다.

기업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고요.

노종용 위원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저기 위원 말하는 거지요, 사단법인 위원장?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그렇지요.

노종용 위원 센터장님 말씀하시는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센터장님이 아니라 여기 전반적으로 관할하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세종시에 계신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기 범죄피해자센터 홈페이지 들어갔는데 저는 세종시 검색해서, 그러니까 연결은 돼 있거든요.

노종용 위원 어디가 연결되어 있어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혀 연결이 안 돼 있다, 저도 위원님이 작년에 지적을 하셔서 담당 과장하고 이거를 보완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노종용 위원 국장님, 검색해 보셨어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저는 해 봤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럼 뭐라고 나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아니, 들어가게 돼요.

세종도 같이 들어가게 돼요.

노종용 위원 어디 들어가게 돼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세종범죄자지원센터를 치면 대전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노종용 위원 안 됩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제가 그러면 끝나고 나서…….

노종용 위원 제가 지금 봤는데 안 돼요.

지금 봤는데 안 돼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제가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뭐냐 하면 포털에 전국범죄자센터 뭐 대전센터 이렇게는 나와요.

연결 안 돼요.

그러니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했는데 기능적인 연결이 안 되고 그 안에 조그만 깨알 같은 글씨를 봐야 대전 유성구, 세종, 금산군 이렇게는 있어서 그걸 보고 들어갈 수는 있겠지요, 대전범죄센터를.

직접 연결은 안 돼요.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게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우리 세종시민들이 전체적인, 대한민국 전체 모든 광역시·도가 다 각자 카테고리에 묶여서 직접적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혜택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거 안 된다고, 경로도 사실 들어가기 쉽지 않고 그다음에 대전시 하나의 구처럼 묶여서 있는데 그것도 어쩔 수 없지만 안내 경로라도, 설명하는 따로 하나의 카테고리라도 만들어서 편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걸 또다시, 사실 이거는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세종 전의에 어떤 기관의 센터에서 사건이 하나 났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진짜 혜택을 받아야 될 분인데, 그러니까 당장 하루하루를 지내시는 분인데 치료비가 엄청 많이 나온 거예요.

그것도 못 해서 자동적으로 지금 아마 치료를 그냥 포기했는지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 내용이나 정보를 몰라서 결국에는 2개월, 3개월 지나서 거길 퇴사하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아예 생계 자체가 힘들지요.

이 내용 자체를 몰라요.

제가 혹시 여기에 접수됐나 하고 봤더니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보이지 않게 굉장히, 그러니까 몰라서 못 찾거나 이런 분들도 많거든요.

이미 다 전국 시·도가 주어져 있는 건데 우리도 그 부분은 개선책, 안 된다고 놓을 게 아니고 벌써 1년 지났는데 조치계획이라고 나온 것도 사실은 안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국장님.

국장님, 검색 진짜 안 보셨잖아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해 봤습니다.

노종용 위원 진짜예요?

난 보니까 안 되던데.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제가 위증죄를 하는데 그거를 위원님한테 거짓말로 답을 할 수는 없는 거지요.

노종용 위원 포털 사이트가 달랐나 보지요, 우리 서로가.

아무튼 이거는 개선 대책이라고 내놨는데도 2개가 사실은 특별히 혁혁하게 바뀌지 않았고 시민들의 불편사항 대비해서 사실 너무 방치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센터에 고정적으로 비용이 들어가지만.

그래서 아까도 국장님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전체 들어가는 비용의 반밖에 사용 못 한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도 예산이 주어졌지만 시민들이 몰라서 안 쓴 거지 그게 알았는데 못 쓰는 건 아니거든요.

개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어떤 의도인지 잘 이해를 했고요.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안찬영 위원 몇 가지 질의를 드릴 텐데요.

답변은 가급적 짤막하게…….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우리는 시간이 제한적이라서.

오전에 자료 요구했던 내용 중에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관련한 자료를 요구드렸었고요, 받아 봤습니다.

작년에 대면심의를 하셨고, 한 번.

그래서 2건을 지정하셨다고 되어 있고, 올해는 아직 관리계획 정도 하신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아직 뭐.

안찬영 위원 특별히 안건을 가지고 논의를 했거나 그런 사항은 없으시고?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아직 없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이게 어쨌거나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위원회인데요.

내용은 충실하게 제가 준비는 했습니다만 국장님,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앞으로 갈등심의위원회?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이게 저도 늘 지적을 받는 내용이거든요, 인권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갈등관리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작년도에 심의했을 때 연기비행장 이전 문제하고 다른 한 건이…… 생각이 지금 안 나는데 2건 정도 있는데 담당하는 과에서는 나름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갈등 관리 대상으로 잡히는 순간 그 담당 과에서는 부담스러운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드릴 말씀이 그 얘기인데요.

이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1개 부서에서 이걸 관장하기는 어려운 사안이에요.

우리 지역에서 생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대개 개인 간의 갈등이라기보다는 지역과 지역의 갈등, 세대와 세대의 갈등 아니면 기관과 기관의 갈등 이런 규모 있는 갈등들이 주로 여기에서 다루어지게 되는데 한 부서에서 이 위원회를 끌고 가고 조정해 나가고 사후 관리까지 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부서에서는, 이건 제가 대안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갈등 사례로 우리가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위원회에서.

그 전 단계, 제일 좋은 건 예방이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부서에서는 예비 갈등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본격적인 갈등으로 번지기 전에 완화해 주고, 갈등을 완화시켜 주고 진정시켜 주고 조정시켜 주는 역할을 부서에서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본격적으로 갈등이 심화돼서 어떤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에서는 부서에서 챙기기 어렵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국장님께서 정책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올리셔서 최종적으로 갈등으로 선정이 되거나 갈등이라고 파악이 된 사안에 대해서는 부서 차원이 아니라 시 집행부 전체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안찬영 위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들이 계시긴 해요, 이 안에도.

그런데 지금 보면 회의 자체가 1년에 한두 번 정도밖에 안 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 버리면 쉽게 말하면 속된 말로 묶어 놨다가 한 번에 처리하는 건데 사후 관리가 되겠어요?

그리고 어떤 갈등 사례들은 한두 달 사이에 확 일어났다가 조정이 돼서 사라지는 경우도 있는데 1년에 두어 번 하면 6개월 텀인데 그 사이에 생겼다가 없어지고 생겼다가 없어질 텐데, 갈등이라는 게.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요.

적어도 좀 더 촘촘하게 회의가 운영되도록 해야 하고 실제로 발생된 갈등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공직사회에 있는 인력으로 다 기대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이거는 사실 부서에서 최종적으로 행정적인 조정은 해 주시겠습니다만 그 전에 감정적인 부분 그리고 어떤 시각의 차이 이런 것들은 전문 갈등관리사분들이 있으셔서 그분들이 조정을 해 주는 역할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갈등 관리를 초기에 진화하지 않으면 지금 코로나 이후에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폭등 사례들이나 빈부격차에서 생긴 갈등들이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거든요.

우리 시도 이런 전철을 밟으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신경 써 달라는 말씀 드리고 해마다 반복적으로 생기는 민민갈등 이 부분은 이미 리스트업이 돼 있을 겁니다.

아주 단편적인 예를 들면 버스 노선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지역마다 동마다 다 다른 의견들을 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계속 반복되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리스트업을 해 놓고 평상시에 관리하는 체계로 하고 행정 인력이 다 하기 어려우면 전문 갈등관리사가 개입해서 최소한의 완화 조치를 해 주고 조정도 최소한 해 놓은 상태에서 행정 인력들이 마지막에 행정적 조치로서 갈등을 해결하는 그런 단계로 진입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국장님께서 집행부 전체 관리직 여러분들하고 논의를 심도 있게 해 주셔야 합니다, 국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안찬영 위원 두 번째는 지방분권협의회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요.

2017년 이후에는 회의를 안 하셨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이게 조례에 근거해서 구성을 했고요.

한 2년간 임기가 돼 있는데 세종-제주 위원회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게 하다 보니까 기능이 중복돼서 저희들이 판단을 하건데 세종특별위원회 쪽으로 그 기능을…….

안찬영 위원 그게 무슨 위원회라고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게 세종-제주 자치분권 특별위원회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광역단체끼리, 제주나 우리 세종 같은 경우는 비슷한 행정 구조를 가지고 있고 법 체계가 비슷한 과정에서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도기 때문에 같이 협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대안을 찾기 위해서.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안찬영 위원 그것과는 별개로, 그거는 실질적인 행정적인 기반을 통해서 제도를 바꾸기 위한 실행단계의 계획을 잡기 위해서 제주하고 협업을 하는 것이고요.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 위원회의 기능은 그 이전 단계부터 보다 폭넓은 지역의 인사나 타 지역에 있는 분들과 함께 지방분권과 관련돼 있는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시민사회나 여러 폭넓은 지역사회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지방분권에 담아내야 될 과제들이 무엇인지를 더 많은 촉수를 뻗어서 추출해 내는 과정,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이 위원회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안찬영 위원 그런 부분은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특별한 사유 없이 조금 놓쳐서 못 한 부분이 있으면 이거는 성실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저희들이 안을 여러 가지 놓고 고민했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판단은 세종특별 그쪽으로 같이 일단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한 건데 오늘 부의장님께서 의견 주셨고 해서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이거는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럼 조례를 없애든가 아니면 할 거면, 조례를 놔둘 거면 제대로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지요.

지방분권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지는 다 아실 거예요.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만한 게 지방분권이고 지난번 20대 국회에서도 통과 안 됐던 「지방자치법」 개정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 집행부도 숨통이 트이고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이런 자치적인 권한을 가지고 지방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지방자치법」 개정의 주 요체인데 이거 지방자치를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법 아니겠습니까?

이 법안 개정 관련해서도 우리 시에서도 계속 목소리를 내야지요.

이 부분은 저희 의회도 굉장히 관심 있는 분야기 때문에 같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 단순히 제주하고 세종이 어떤 특별법 개정안 관련해서 논의하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안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은 제주시하고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17개 광역시·도 모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건 폭넓게 논의하셔야 합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안찬영 위원 2분 남았네요.

아까 자료 요구했던 거 중에 읍·면·동 지도분담제 운영 실적 좀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 어떡하시겠어요, 국장님?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이거는 저희들이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1987년도부터 쭉, 연혁을 보면 그렇게 된 건데 현 상황에서 필요한 건지.

타 지자체도 보니까 많이 폐지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논의해 보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 조례는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훈령만 바꿔 왔고 조례 개정을 안 하셨어요, 여태껏.

내용을 보니까 각 읍·면·동에 읍·면·동이 있는데 본청 부서를 자매결연식으로 묶어서 행정지도를 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아시겠지만 세종은 거기에 대고 읍·면·동장을 선출식으로 바꿔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차적으로.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안찬영 위원 그런데 본청에 있는 과장님들이나 부서장들께서 읍·면·동장들을 지도·편달하는 식으로 가면 이거는 눈치 보는 행정밖에 안 되지요.

오히려 우리 시가 먼저 앞서서 이걸 없앴어야 돼요.

이거 폐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참여공동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적기업 지정하는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나 그런 선정 과정에서 심의위원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사업을 할 때 이 대상이 적정한지 그다음에 실효성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실제 심의를 받고 사업계획서를 내고 사업이 적절하다고 해서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중간에 사업을 진행하다가 사업의 문제점이 인지돼서 그렇게 될 경우에 이런 경우는 그동안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 환수 조치가 나오는 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이거는 둘 다 쌍방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업체에서는 그거에 맞게끔 제출했어야 되고 이것을 적정한지 평가를 한 위원회에서는 잘됐는지 추려 내야 되는데 한 업체 같은 경우는 두 개 다 미진했습니다.

둘 다 고의로 한 것도 아니고 위원회에서도 이거를 걸러 냈어야 되는데 못 걸러 내고.

이윤희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그런 걸 걸러 낼 수 있는 그 안에서 역량이나 이런 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일단 역량이…….

이윤희 위원 이게 약간 법이나 이런 거 관련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심의위원회 명단을 보면 교수님도 있고 한데 제가 보니까 그 안에 법적인 해석을 해 주실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향후는 이런 것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사업을 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계획서를 세우고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고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활동 같은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렇게 환수 조치가 내려지면, 오로지 인건비는 다 지불된 상태거든요.

오로지 사업자가 이거에 대한 비용을 토해 내야 되는데 액수가 적지 않아요.

6∼7개월 지난 다음에 이게 발견된 상황이고 발견된 것도 시청이나 위원회에서 잡아낸 게 아니고 본인들 스스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아까…….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아니지요.

이윤희 위원 그 얘기 아니었나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이거는 위원회에서 잡아낸 겁니다.

이윤희 위원 위원회에서 잡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 또한, 그러면 공무원들은 어떤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거지요, 우리 본청에서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공무원들이 좀 더 들여 봤어야 되고요.

지원 기관이 있는데 지원 기관도 마찬가지로 들여 봤어야 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전부 다 놓친 것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게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질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환수를 해라.”

하지만 이 사실만으로 부정 수급을 단정 지을 수가 없고 고의가 있었느냐 이런 것도 체크해야 되고 그다음에 누가 이거에 대해서 발견을 했는지 신고를 했는지 이런 것도 잘 판단해서 이런 걸 하라고 하는데 실제 이 단체가 제가 볼 때는 봉사, 취약계층이나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를 진행하다가 생긴 사안이에요.

그런데 이 금액이 인건비로 다 지급된 이후에 2000만 원이 넘는 돈을 어떻게 환불을 해 줄 건가, 시에 다시 이거를 환수할 건가를 보면 그런 여력이 없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요?

자부담을 해서 대출을 해야 되는 게 맞나요, 어떻게 보세요?

혹시 이 사업자에 대해서 소명서 같은 걸 받은 적 있나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하고 같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고요.

고용부 갔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업자하고 같이 갔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보조금이라는 게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되고 사업체도 고의로 속이거나 이런 게 전혀 없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저희들이 환수를 안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윤희 위원 제가 볼 때는, 어제도 제가 행정심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시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의결이 다시 된 게 7건, 부분 의결된 게 2건 있어서 9건 가까이가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 이런 거에 대한 소송 기간이 1년 이상씩 걸리고 비용이 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관에서 부당하게 시민들한테 피해를 준 상황에 대해서는 일부 시에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조례도 만들어 달라고 어제 기조실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도 마찬가지로 그 사업자는 목적도 좋았고 사업설명서에도 그렇고 계획서에도 다 이런 일을 하겠다고 정확하게 쓰여 있어요.

이런 봉사 목적으로 하겠다,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오케이 받아서 진행이 됐는데 향후 이런 생각지 않은 사안이 생긴 거지요.

그리고 이천몇백 만 원을 다시 반납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여기도 고의가 있는 게 아니고 저기도 확인을 못 했고 여기도 불합리하다고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금액으로 보조금 사업에 대한 그런 걸로 보면 적절치 않아서 환수를 해야 되는 건 맞을 수는 있으나 이거에 대한 거는 지금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그래도 가장 공평하게 해석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공평하게 해석이라기보다도 저희들은 같이 일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최대한 배려를 해 주려고 당시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또 공무원들은 원칙적으로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중간에 놓친 거는 인정을 하셨잖아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요, 중간에 뭐 다 인정을 합니다.

이것도 부정 수급도 아니고 부당 이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우리는 고의가 없었고 행정에서 잘못했으니 그럼 이거는 소송으로 해결하겠다.

그러면 그런 방법에 의해서는 저희들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저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설령 잘못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환수를 안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윤희 위원 저는 일, 보조금 사업 자체로 보면 그럴 수는 있다고 저도 이해는 합니다.

국장님 말씀한 거 이해는 하는데 사업자들이 공공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해 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이나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대변해서 해 줬는데 이렇게 좋은 취지로 진행하면서 나중에 이런 소송까지 가야 되는 상황을 겪고 본인이 일부 사적인 재산을 다시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적절한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윤희 위원 누군가가 조금만 신경을 썼어도, 그렇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처음부터 잘했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대개 이런 건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런데 발생된 거를 현재 돌릴 수는 없어서, 이거는 좀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안타까운 사례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행정적으로는 저희들이 이거는 분명히 저희들도 나중에 감사를 받을 거고 적당한 조치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윤희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직접 감사 요청을 하실 건가요, 감사위원회에?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이거는 저희들이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속일 생각도 없고 이거는 문서로 다 남겨 놨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봐도 나중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들여다볼 거거든요.

이윤희 위원 그럼 향후 조치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행복위 위원님들께 혹은 저한테도 다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거는 저희들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혹시 이 업체의 소명서 같은 걸 받은 게 있나요?

없어요?

이런 사안이 터지고 나면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입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거는 받은 게 없나요?

일일이 계속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 가서 얘기하고 저기 가서 얘기하고.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있어요?

그럼 저한테 그 소명서 한 장 주셨으면 좋겠고, 향후 이런 일이 또 발생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다 소명서를 제출해서 보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 돼야 되고요, 앞으로는.

이윤희 위원 당연히 안 되지요.

그런데 이거는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의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놓친 거고 실수이기도 하고 못 챙긴 건데, 사람이니까 할 수는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거는 각자 각자 역할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고, 어쨌든 그 과정에서 계속계속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 저도 그분의 소명서를 봤으면 이해가 됐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소명서는 못 본 것 같아요, 자료에서는.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향후 이거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민감동특별위원회인가요, 보니까 위원 명단, 그 대표분들을 어떻게 뽑았지요?

조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얘기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죄송합니다, 제가 좀 빨리했는데.

이것도…… 제가 좀 말씀드리면 시민감동특별위원회 위원을 구성할 때 자치분권국에서 관여를 안 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런데 여기 위원 명단을 보면 시민주권 거기 안에 각 분과의 대표분들, 위원장분들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렇게 들어가 있고요.

총괄은 정책기획관실에서 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거 그럼 아예 내용을 전혀 모르는 사항인가요?

좀 아시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이윤희 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시민감동특별위원회라고 하면 어쨌든 각 읍·면·동을 다 챙겨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이윤희 위원 뭘 느끼고 받아들이고 소통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기 각 11명의 위원의 지역별 거주지 관련돼서 받았는데 한쪽 동에 많이 치우치고 없는 데도 많습니다.

한쪽에 일부 동에 3명, 없는 데는 아예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사업 같은 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안에 보면 사업 내용 중에 꽃 심는 사업도 있나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것도 보면 금액이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실제로 원했던 취지, 시민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전 구간에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처음에 위원회 뽑을 때 읍·면·동이나 공평하게 나눠야 된다는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 취지가 벗어나는 것 같은데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원래 시민주권 위원 뽑을 때도 전체적으로는 전문가들 있고 그다음에 희망하시는 분들을 공개 추첨해서 뽑았는데 이번 시민감동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분들 그다음에 소관 위원회에서 활동 열심히 하시는 분 위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해서 일부 편중된 거는, 그 사실 관계는 제가 여기서 확실히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이윤희 위원 일단 지역별로 뽑아 보면 그래요,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그것도 못 챙긴 거고.

그리고 이 안에 보면 사업이 액수가 큰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향후는, 제가 일일이 어떤 사업이 어느 동에 그거 됐는지는 자료 안 받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해서 진짜 더 감동을 받게, 시민들한테 피드백을 받고 싶으면 다음에 위원회 하거나 할 때 혹은 사업을 이거 뭐, 이제 한 달에 2건씩 만들어서 한다고 하셨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이윤희 위원 그렇게 될 때 어쨌든 위원회 분들한테도 각 동을 다 생각해 달라고 전달을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시간이 오버된 관계로 나머지는 좀 있다가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주민자치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하는데요.

2019년도 4개 지역으로 시작해서 경험도 없고 저희가 시민자치 특별…… 세종 시민주권…….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이순열 위원 네, 특별자치시.

굉장히 관심도 많고 잘해 나가면 정말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그런 의제인데 여기 구성원들을 위촉할 때 잡음이 많은 것 아닌가.

기계적으로 형평성을 나누잖아요, 성별도 그렇고 연령도 그렇고.

20대분들은 지원이 적고 50대는 많아서 추첨을 하지만 억울하신 분들도 좀 생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국장님 어떤 혜안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 제도를 개선한 게 한 1년 됐습니다.

조례 개정하고 추첨해서 1년이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지금 당장에 이거를 개선하는 것보다 한번 운영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2 대 1밖에 안 되는데 무슨 특정 동하고 성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6 대 1 되고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소리도 듣는데 저희들 당초 취지가 성별, 연령별 골고루 하는 취지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렇지요, 이게 충돌이 없을 수도 없고 생각이 다들 다르시니까 충분히 가능한데요.

“앞으로 점점 확장될 때 최소한으로 하자.” 그 말씀인 거고요.

그런데 막상 실시가 되어졌는데 중도에 사직서를 내시는 분들이 생기면서 공백 상황이 또 발생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뽑을 때, 애초에 위촉할 때 잘하시는 분들, 열정이 많으시는 분들로 했었으면 어떨까 그런 말씀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래서 지금 47명 정도 중도 포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분들이 한번 잘해 보려고 들어오셨는데 하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한 거하고 안 맞는 것 같고 또 힘들고 그래서 중도 포기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교육을 또 해야 되거든요, 교육.

이순열 위원 대상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교육은 주민자치회 회원으로 되신, 위원으로 되신 분들은 교육을 받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강제로 교육을 한 사람 중에서 위원으로 뽑을까도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 논의 과정에서 일단 위원 되신 분들을 사후에 교육시키는 방향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럼 이 시민주권대학이랑은 관계가 없는 건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아니, 거기서 교육을 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역량을 조금 키워 나가는 게 어떤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주민자치위원이 된 이후에 교육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시키고?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이순열 위원 같이 고민해서 뿌리내릴 수 있게 협업을 해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자료 581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주민 만족도 설문조사 한 게 나왔는데 선정 과정에 대한 만족도가 90.74, 추진 절차에 대한 만족도 91점 또 주민 의견 반영에 대한 만족도가 92.13, 뭐 90점이 다 넘는, 투명성에 대한 만족도 92점 이상 이렇게 상당히 많이 좋은 것으로 조사가 됐어요.

설문 대상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위원장님, 담당 과장이 나와서 설명을…….

○위원장 채평석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시행하는 마을의 이장님이나 또 이장님께서 추천하시는 주민이나 그 관계자들을 선정해서 마을별로 그렇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장님이 추천하면 그래도 좋은 쪽으로 얘기하실 분들을 추천해 주지 않나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저희들은 이장님들이 객관적으로 일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장님께 그렇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제가 연초에 제 지역구에 새해 인사차 해서 경로당하고 회관을 방문했습니다, 금년에.

작년에도 했는데 방문을 해 보면 한 가지씩은 꼭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뭐 좀 해 달라, 뭐 좀 해 달라.

대부분 시설 고장 난 거 이런 것들 수리해 달라고 하고 또 간단한 숙원사업 이런 거 얘기를 꼭 해 달라고 아주 신신당부를 하고 이러는데, 그러면 대부분 숙원사업 이것은 어떻게 발굴하나요?

아니면 해 달라고 하는 거를 기록해서 평가해서 선정을 하는 건지.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주민숙원사업 선정 절차는 일단 면에서 각 마을 이장님으로부터 사업을 받습니다.

면에서 각 마을로부터 받아서 읍·면·동예산협의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면별로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거기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걸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선정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경로당의 시설물 파손된 거에 대해서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수리해 주나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경로당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리하는 게 맞고요.

경로당 운영하는 과정에서 안에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면장님이 복지 쪽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재량사업으로?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네, 각 경로당마다 경로당 운영비가 지급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재원을 활용해서 소모품 같은 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운영비에서 고장 난 거 이런 것도 고치고 이러나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소모품을 교체할 수 있거나 이런 비용을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매년 많은 양의 금액은 아닌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금액이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이장님들한테 한 가지씩 연초에 내라고 해서 거기서 심사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에 연초에 다녀 보고 또 여름에도 제가 한 번씩 가거든요.

가면 거의 한두 가지씩은 꼭 숙원사업을 얘기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면장님들, 읍·면·동장님들한테 1년에 몇 번씩 주기적으로 다니도록 해서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고장 난 부분은 바로 조치가 되도록 하시고 또 의견 청취를 많이 들어서 반영하는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아닙니다.

답변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노종용 위원 국장님, 여기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지금 다 중단돼 있는 상태인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8월까지 중단할 예정입니다.

노종용 위원 그럼 8월부터 시작 예정인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일단은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노종용 위원 타 시·도는 하는 곳도 있긴 한 것 같기도 한데 우리는 어디서 이렇게 결정을 한 건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저희들이 주민자치협의회 그다음에 읍·면·동장 의견 들어서 결정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게 낫겠다 판단하시고?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안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것도 어느 쪽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뭐 공의롭게 논의를 통해서 결정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이제 8월에 시작할 텐데 이전의 프로그램들 내용을 보니까 이게 장애인들이 혹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지요, 지금?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세세하게 제가 살펴보지를 못했는데…….

노종용 위원 혹시 저 주신 자료는 가지고 계신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여기 보시면 지금 명칭은 관련 프로그램 현황 그래서 오기는 왔는데 참석률이 보면 보통 20, 30명씩 되면 1명 정도 내지는 2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거의 대부분 1명 정도 참석을 하시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참석률이 낮을까요?

이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일단 제한은 없을 텐데요, 그렇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노종용 위원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설령 있더라도 비장애인들하고 같이 하기에는 그래도 부담스럽지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단계적으로 나가는 거에도 본인이 불편함이나 불이익을 이 프로그램에 줄 수도 있고 또 운영하시는 분들도 아무래도 원활하게 운영되기가 좀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벽 같은 게 있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참석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보면 한두 분씩은 참석을 하시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조치원에 장기 프로그램이 있어요, 몇 개월에 걸쳐서 연습을 통해서 공연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거는 조금 참석률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딱 그 장애인들 위주로 참석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또 반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는 프로그램 자체가 조치원을 제외하면 거의 없어요.

자주모임이라는 거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없으니까 거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니즈가 되게 많아요.

혹시 문의사항이나 이런 거 들어 보셨어요, 읍·면·동에?

장애인들 이용 프로그램이 있느냐 이런 거.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저는 직접적으로 못 들어 봤습니다.

노종용 위원 상당히 있습니다.

있는데 없으니까 없다고 그러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아무 때나 오셔도 됩니다. 모든 프로그램 사용 가능해요.” 이러면 못 하는 거고요.

이런 실정은 못 들어 보셨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저희들이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사연이 있어서 저희들이 청소년 프로그램이나 사회적 약자들, 장애인 프로그램 이런 것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는 하고는 있습니다.

유도는 하고 있는데 그게 와닿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종용 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복컴이 각 동별로 훌륭하게 지어져 있고 시민들한테 만족도도 높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모범 사례로도 되고 그런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장애인분들이 근처에 살고 있어도 여기에서 특별히 이용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눈에 보기 좋은 건물일 뿐이거든요.

이분들은 또 거동이 편하지 않고 아니면 장애 정도에 따라서 이동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람동 주간보호센터도 보면 다 송영서비스로 집까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그만큼 거리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복컴 내에 프로그램이 아예 하나도 없다, 전무하다는 거는 너무 사회적 약자, 특히 장애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배려가 전혀 없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앞으로 8월부터 프로그램 시작할 텐데 이제 막 프로그램 짜는 중인 것 같아요.

이거를 지금 업로드하고 있는데 이럴 때 각 동별로 수요조사나 이런 걸 한번 해 보고 있다면 프로그램 개발할 때도 좀 같이 신경을 써서 그 니즈를 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국장님.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여공동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볼까 하는데요.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이 3년 동안 이루어지는 건가요, 국장님?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2년입니다.

이순열 위원 아, 2년 동안이요.

예비사회적기업이 2년 동안 열심히 자생력을 키워서 사회적기업으로 한 단계 더 높아지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아주 공교롭게도 기간 만료와 함께 폐업을 하는 숫자들이 좀 보여요.

이건 이분들도 노력을 많이 하시겠지만 어떤 지원을 함에 있어서 이분들이 계속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게 저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기업들이 처음에 야심차게 준비를 했고 하다 보면 잘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도 있는데요.

이순열 위원 그런 고민의 한 방법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되면 그분들에게 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일단 컨설팅이나 판로 개척이라든가 중간 조직에서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 줘서 이 사회적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많이 해결하고자 이런 중간 지원조직들을 만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여기랑, 제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한 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 센터들이 잘 도와주시고 인큐베이팅을 잘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너무 센터만 믿는, 중간 조직을 믿는 건 아닐까, 그냥 밀어 버리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스러움이 좀 있습니다.

계속해서 현장까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이순열 위원 그리고 청사진에 관해서 이게 2년 정도 청년에게 지원을 하고 그 청년이 관내 업체에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면 1000만 원의 지원금을 일시불로 주나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 업체, 그 기업에 계속 고용 유지가 되면.

이순열 위원 아, 그 청년이…… 그러니까 취업을 하면 고용주가 되는 게 아니지 않나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러니까 만약에 A라는 업체에서 이 청년을 고용했는데 2년 동안 계속 고용 유지를 하고 거기에 계속 근무를 하게 되면 1000만 원 또…….

이순열 위원 아, 고용주에게 준다는 말씀인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이순열 위원 그러면 2년 정도 어떤 청년이 지원금을 받았을 때 다시 새로운 기수의 지원을 또 할 수 있나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거는, 그러니까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른 쪽으로 가서, 그거는 가능할 것 같은, 제한은 없는 것 같은데요.

이순열 위원 우리 시가 66명에 해당하는 국고지원금을 받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숫자가 모자라요.

이건 홍보 부족이라고 보시나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아니, 현재 53명 되고 있고요.

이게 신청한 기업 수 그다음에 신청한 청년들이 매칭을 해서…….

이순열 위원 매칭의 문제네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매칭을 해서 서로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순열 위원 네, 중간에 탈락하는 친구들도…….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만두거나 이직을 하거나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제가 청사진에 직접 활동하고 있는 친구를 만났는데 이 지원금이 한 달 160만 원 2년 정도 쭉 나오다가 갑자기 2년 후에 딱 단절이 되게 되면 좀 많이 곤란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업체 역시도 일 잘하던 친구가 단절이 되면 겪는 어려움이 또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걸 단계적으로 줄여 간다든가 금액을 조금씩 낮게 해서 기간을 길게 하는 방법이나 이런 건 고민해 보신 적 없는지.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이 사업이 시비 100% 사업이 아니고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주어진 규정에 있는 거고,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취지가 뭐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요.

계속 고용 유지가 될 수 있는 기업체에 이 청년이 2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그러면 저희들은 2년이라는 시기 동안 그 기업도 청년도 거기에 맞게끔 어느 정도 발전이 돼야지 계속 고용 유지가 되고 정착이 되는 건데 현재 이 시스템 가지고는 그런 게 부족하지 않느냐는 이런 여러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애초부터 그렇게 유지가 조금 어려운 업체는 당초에 좀 걸러 내려고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기왕에 했던 거 이번까지는 그렇게 하고 다음부터는 좀 선별적으로, 기업체 선정할 때도 신중하게 하고 그런 노력을 저희들도 해야 됩니다.

이순열 위원 중간에 탈락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만두는 친구들이 원인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애초에 본인은 홍보라고 알고 왔는데 다른, 친구들이 하기 어려운 일거리를 맡긴다든지 그런 사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사후 관리를 하거나 감독하는, 따로 전담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저희들은 여기에 사회적경제계가 있어서 그쪽에서 관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면담이나 이런 거는 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직접 만나셔서?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그렇게 고충이라든가 좀 듣고는 있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순열 위원 어차피 지원을 해 주시는데 관여까지는 아니겠지만 좋은 방향으로 말씀을 해 주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청사진 프로젝트가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다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혜택을 보는 친구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우선 자치분권특별회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렸고 오늘도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자치분권특별회계를 어떻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산출할 거냐의 문제는 지금 용역을 해서 이달 말 정도 나온다고 했고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로 보면 자치분권특별회계 예산의 내용을 보게 되면 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거든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안찬영 위원 당연히 읍·면·동별로 환경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행정구역은 인구가 많은 데가 있고 어느 행정구역은 면적이 넓은 곳이 있고, 단순히 인구만으로 배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면적만으로 모든 걸 다 귀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고육지책으로 다시 한번 산출식을 만들기 위한 연구용역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런 읍·면·동 별로 각각 다른 환경에 놓여 있는데 사실 이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 부서에 국한되어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읍·면 지역은 당연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1개면에만 해도 리가 여러 개 있고 그 리 안에서도 각각 리별로 요구 사항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나누어 쓰다 보면 당연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배정이 되는 건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가는 부분은 있어요.

그렇다면 면적은 면에 비해서 넓지 않지만 인구가 밀집되어서 살고 있는 동 지역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읍·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형태의 주민숙원사업 외에 그 동 지역이 가지고 있는 현안들이 있거든요.

단편적인 예를 들면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상가 공실률이 높아요.

상권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어쨌거나 공적인 영역에서 지원 사업을 하기는 해야 돼요, 고민을 해야 되고.

물론 이쪽 부서 업무는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환경에 맞는 예산을 주는 건 당연한데, 그러면 그 반대급부로 다른 행정의 영역에서는 또 동 지역에 필요한 예산이 배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계속 그래서 상권 활성화 관련되어 있는 업무는 단순한 기업 지원의 업무가 아니라 네트워크 사업이기 때문에 인력을 잘 관리하고 조직을 관리해야 되는 업무기 때문에 그런 조직관리를 잘할 수 있는 부서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단순히 그냥 이렇게 면적이 넓기 때문에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거로 계속 지금 6년째 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넘어갈 거냐의 문제예요.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작년에도 똑같이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지금 동 지역이 좀 많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면 지역 같은 경우는 수요들이 또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조화롭게 분배해 주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이번에도 예산 배분에 있어서 산식을 어떻게 하고 지금…… 논의 좀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정도 얘기 듣고요.

제가 하나 대안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어차피 국장님 국의 업무가 아닌 것을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국장님 업무와 관련해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동 지역 같은 경우엔 이러저러한 새롭게 시작되는 도시기 때문에 인적 네트워크를 갖추어 가는 여러 형태의 시민 조직들이 많이 있어요.

그중에서는 저희 동네 같은 경우 벼룩시장이라고 하는 것들을 주민들이 직접 수년째 운영하고 있고 또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 영역에라도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래야 지금 여러 가지 숙원사업 중에 하나가 동 지역 같은 경우엔 거리문화 그리고 상권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소비문화와 일반적인 거리문화를 같이 융합해서 거리에서 한번 연출해 보자 하는 게 지금 상권 T/F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안찬영 위원 그럼 그렇게 하려면 민간인 일반 시민들이, 자생조직들이 뭔가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해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예쁜 물건들을 만들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소품 같은 거, 컵 받침대 이런 것들을 동아리 형식으로 만들다가 이게 자꾸 만드는 영역이 많이 넓어지고 소개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분들이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어쨌거나 팔아야 되는데 공공청사 안에서는 판매행위가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러며 그런 영역에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네에 빈 상가가 있으면 상가 임차 정도 도와줘서 그 안에서 그분들이 만든 제품들을 팔게 도와드리고 또 그게 하나의 볼거리가 되거든요, 상권을 다양하게 만들어 주는.

이런 영역으로 지원의 범위를 같이 고민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기존의 읍·면 지역에서 그냥, 예를 들어서 수로 정비 사업이나 인도 포장 사업, 마을 정자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동 지역이 할 수는 없으니 이런 다양한 고민들이 녹아진 다음에 사업이 준비가 돼 있어야 ‘아, 이 동에는 이런 지원 사업을 하면 되겠구나.’라는 게 구체화되지 않겠습니까.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안찬영 위원 그런 고민의 노력을 좀 더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안찬영 위원 또 하나는 사회적경제기업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제가 자료 요구를 좀 했었어요.

수감 자료 589페이지를 보게 되면 사회적경제기업 관련되어 있는 신규 발굴 현황이라든지 판로 지원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달라.

그런데 여기 보니까 판로 지원 판매 방식이라고 이렇게 자료를 보내셨는데 수요처 방문이라고 써 놓으셨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요구한 자료 요구의 내용은 우리 시에서 이런 사회적경제조직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판로 지원을 해 주는데 판로 지원은 어떤 식으로 도와주느냐 이걸 질의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수요처 방문 이거는 이분들이 사업 행위를 하면서, 영업 행위를 해 가면서 자기들이 어떤 경로로 팔고 있느냐는 써 놓으신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안찬영 위원 이렇게 되면 얘기 자체가 진행이 안 되는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제 질의로 제가 듣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금 이런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어떤 방법으로 판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저희들이 판로 지원은 좀 미약하지만 그 중간 조직 쪽에…….

안찬영 위원 그런 방법도 괜찮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그렇게 좀 해 주고 우리 시청에서 해 줄 수 있는 거는 공공구매 그런 정도.

그다음에 또 지난번에 말씀해 주셔서 부족하지만 카탈로그 같은 거 만들어서 지금 그런 거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연구용역을 해서 사회적경제 해서 총, 그러니까 우리 실정에 맞는 사경이 뭔가 그다음에 이분들을 어떻게 지원해 줄 건가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좀 더 활발하게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카탈로그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공공구매 부분에서 구매 담당자인 주무관 여러분들이 우리 지역에 어떤 사회적경제조직이 있는지 알아야 구매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구매는 대개 이게 소규모 구매입니다.

별도의 입찰 방식 없이 바로 찍어서 구매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우리 지역에 있는 사회적경제조직들이 그 카탈로그 안에 들어와서 소개될 수 있도록 그 장을 좀 열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안찬영 위원 또 하나는 앞으로 국가적으로도 포스트코로나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안찬영 위원 그리고 그중에 하나로 계속 거론되는 것이 비대면 거래 활성화.

특히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동 지역이 태동될 시점부터 전자상거래 빈도가 굉장히 높은 도시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이미 비대면 거래에 대해서 소비자들인 일반 시민들은 이미 체득이 다 돼 있다는 거지요,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어떻게 할 건가 고민해 봤더니 전남도에서는 이 관련해서 두 가지 방법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는 기존에 있던 오픈마켓 있지요, 인터넷.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직접 상품을 소개하고 올리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나 절차들을 직접 대행해 주고 있어요.

간접 지원인 거지요, 이거는.

또 우체국쇼핑몰 같은 데도 사회적경제 제품들을 몰(mall)을 개설해서 올려 주고 있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아예 앱을 만들어 줍니다.

우리 시도 그런 고민은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 실행으로 못 옮겼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안찬영 위원 이제 분위기도 그렇고 앞으로 필요성도 그렇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안찬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좀 더 신경 쓰셔서 앞으로 비대면 거래, 사회적경제조직의 판로 개척을 도와줄 수 있는 비대면 거래를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시켜서 의회에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예산도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우리 시 홈페이지, 시청 홈페이지 시민의 창 2020년 5월 29일 올라온 내용입니다.

보면 마을계획단 관련해서,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께.

이게 마을계획단 참가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참가자가 1명도 지원을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교육이 진행이 되더라.

그런데 가 보니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위원들이 있었는데 그 위원들은, 우리가 원래 마을계획단 만들 때 주민자치회로 진행이 되면 하기로 했고 일부는 주민자치 위원들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마을계획단이 5명 이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거나 이런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면서 안에서 예기치 않은 각자 각자의 생각이 달라서, 그리고 원래 계획과 다른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제기됐고 그 안에서, 또 다른 데에서는 강사가 안 나왔거나 혹은 통장님들이 거기에 많이 오셔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강제 동원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많아서 어떻게 보면 시간이나 행정력 낭비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일단 여기 답변 내용도 일부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작년에도 이런 거를 진행할 때 이분들이 계획을 세울 때 그거에 대한 조언을 누가 해 줄 건지.

안에 사업을 보면 대부분 꽃을 심거나 마을 입구 정비를 하거나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또 이런 내용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실제 참여율이 적은 거를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런 민원까지 받아 보면서.

그리고 일을 할 사람들이, 그러니까 따지면 이거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적은 동도 있는 것 같은데 향후 이걸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국장님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원래 마을계획단 취지가 소규모로,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으면서 우리 마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 이런 취지로 마을계획단을 구성했는데 이게 읍·면·동이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다 하게 됐더라고요.

당초 취지는 하고 싶은 곳, 소규모라도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하고 싶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벌써 19개, 20개 이렇게 돼서 좀 과열된 양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들이나 마을계획양성가 코디네이터들이 좀 이렇게 해 주는데 또 불만들이 좀 많이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는 코로나 때문에 또 활성화도 안 되어 있고,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할 사항은 아니고요.

이게 주민자치회가 하게 되면 주민자치회 쪽에 많은 것을 하게끔 만들어 주는 게 저희들은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작년에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요, 작년에 시작해서 금년도 사업에 반영이 됐고 올해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시민의 창 그거는 제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 살펴보겠고, 원래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작년에 이게 처음 진행되면서 제가 얘기했던 것도 어떤 지역에서 굳이 마을계획단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주민자치 위원들을 마을계획단에 몇몇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예산을 세워서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거기 안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게 뭘 하고 싶은데 실제 우리 시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소유인가 이런 거에 대한 조언을 해 줄 사람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도 실행이 안 되는 사업이었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제가 국장님께 부탁을 드렸던 건데 이번에 이렇게 올라온 사항도 보면 “실제 굳이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느냐.”이런 민원이나 옳지 않은 사업에 관심도 없는 사람들과 적절치 않은 인력 동원,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제가 볼 때는 향후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

이거 얘기하신 대로 실제 실효성도 없고 많은 사람들의 비용 대비 공감 못 얻어요, 이렇게 되면.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관심이 없는…… 누구나 하고 싶은 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원래 우리가 주민자치회 만들어서 마을계획단 하고 마지막에 마을총회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으면 거기가 진행이 되는 여건에 맞게 주민자치회가 생긴 데만 그렇게 진행을 하든지 다른 방법은 동에서 또 예산심의위원회나 이런 데서 또 적절한 사업을 제안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진행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사업을 해서 괜히 시가 역풍을 맞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이거 잘 좀 봐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저희들이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다음에는 다른 진행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최근 5월 26일에 다정동 복컴 관련 회의가 열렸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여러 부서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어떻게 다정동 복컴을 인수할 건지 또 개청을 하고 어떻게 운영할 건지 이것을 협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협의를 미리해서 진행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반가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복컴, 일단 잘하셨고요.

지금까지 복컴 만들어서 인수할 때 협업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었습니까?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추경할 때도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개청 당시에는 저희 자치분권과에서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 건지 언제부터 할 건지, 그래서 협의는 다 그렇게 잘됐었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협의를 했었군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이영세 위원 그런데 그때 그러면 인수 후에 개청할 때까지 여러 가지 공간의 리모델링이나 어떤 부서에 어떤 기관이 들어올 것인지 그런 게 반드시 얘기가 됐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진행이 잘 안 되고 지금까지 이런 난맥상이 나타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예를 들면 어떤 난맥상을 말씀하시는지.

이영세 위원 지금 고운동 같은 경우에 한 동장님이 고운동 남측하고 북측하고 같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 개청할 때 동장님이 새로 오셨고, 그래서 여러 가지 체크를 못 하셨던 부분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남측 복컴 3층인가 거기 건강생활증진센터가 들어오면서 설계도하고 다른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그러면 인수 후에 개청하고 새로운 기관이 들어올 때 그 사이에 모든 복컴의 건물을 어떻게 리모델링하고 이런 게 사실은 분명하게 역할 분담이 되고 운영이 됐어야 될 일인데, 아마 그런 협의가 됐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고운동이 남측하고 북측하고 복컴이 두 개가 있는데 남측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유휴 시설이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세 위원 유휴 공간이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유휴 공간이요.

이영세 위원 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리고 건강생활증진센터도 어디에 넣어야 되는데, 복지국에서 이거를 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지역에 어딘가, 그래서 아마 고운동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당초에 예산 대비, 예산이 얼마 정도 책정돼서 이만큼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거를 배정했는데 예산이 조금 줄어들다 보니 여기가 좀 축소가 됐다고 제가 고운동장한테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설계대로 조금 축소가 된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빈 공간들이 남고 지금 남측 복컴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를 100%, 100% 다 채워서 하면 좋겠는데 지금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시설들이 들어갈 시설들은 있습니다.

주민센터, 도서관 이렇게 기타 등등 있거든요.

그런 기본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청하기 전에 협의를 하는데 그다음에 유휴 공간이 남는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동 개청 후에 동장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0% 그 공간을 우리가 개청 당시에 다 활용하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이영세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에는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일단 예산이 부족해서 원하는 만큼의 시설이 들어오기가 힘들었다는 얘기 하나하고 그다음에 공간이 남아서 그 공간을 다 충분히 사용할 수 없었다 그거하고는 다른 문제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설이 충분히 들어오지 못했다 하는 것도 제가 지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체 우리가 그 공간을 어떻게 쓸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한 계획은 이미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계획이 전부 하나도 실현될 수 없는 공간으로 시설 리모델링이 이루어졌다는 것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거기에 배정되지 않은 공간을 지금 점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두 개가 겹쳐 있는데 예산 부족으로 해서 있는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해서 쓰고 있다는 것은 적절한 대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아니, 제가 더 많이 확보했다는 게 아니라 당초에 요구했던 공간보다 예산이 없어서 축소해서 건강생활증진센터가 들어가다 보니 그 공간이 남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영세 위원 아, 그 공간을 더 요구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더 축소됐다고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당초에는 예산대로 100을, 당초의 요구는 100을 했는데 예산이 70밖에 안 와서 70만 하다 보니 30이 남았다는 얘기지요.

이영세 위원 30이 남았으면 그 70만 해야지 왜 30을, 그럼 30이라는 것은 무단 점유하고 있는 그 공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무단 점유까지는 제가 모르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고운동장한테 남측 복컴 얘기는 들은…….

이영세 위원 들으시기만 하셨습니까?

국장님 혹시 현장에 가 보시지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한 번 가 봤어요.

이영세 위원 가 보셨더니 어떻던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가 봤는데 쓸 수 없게끔 남아 있는 공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운동장은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그래요.

물론 당연히 고민을 하셔야지요.

그렇게 복컴의 공간이나 시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배분되어 있는데, 당연히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시설인데 앞으로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우리의 책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고운동 남측 복컴만 가지고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앞으로 속속 우리 읍·면·동마다 들어오는 복컴 이 공간이 잘 계획대로 그다음에 왜 이 공간이 필요하다는 걸 그 취지대로 잘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이영세 위원 그런데 지금 인수를 하고, 물론 읍·면 지역에서는 우리 시 예산으로 쓰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행복청하고 관련해서요.

다정동도 마찬가지로 인수 후에 개청할 때까지 그 공백에 있어서 그 기간 동안 어떻게 그럼 시설 유지나 앞으로의 관리나 운영을 하실 건지.

지금 서류를 보니까 개청 후에는 참여공동체과에서 이런 것들을 운영·관리한다고 분명히 시행규칙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거기까지의 것은 협의할 때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지금 원래 당초는 행정도시지원과에서 인수하고 그 기간까지는 관리를 했는데 그 업무 자체가 공공건설사업소 쪽으로 업무 이관이, 저희들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내부적으로 조정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공건설사업소장이 맡아서 그 기간 동안은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제가 지금 받은 자료 보면 공공건설사업소의 소관으로 되어 있지 않고 자치분권과에서 이것을 맡아서 하는 것으로 임시 관리 추진은…… “부서 간 협업하여 주민센터 개청 전까지는 임시 관리 추진”이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그럼 임시 관리는 행정도시지원과에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게 예전에는 행도과에서 했는데 지금은 공공건설사업소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데 공공건설사업소는 현재 사업소 인력으로 복컴 관리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의견을 냈다고 이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래서 그거를 지금 조정하는 과정에 있고요.

조직계에서는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력을 더 배치하든가, 계속 이렇게 될 사항은 아니거든요.

누군가 그 기간 동안 책임져서 해 줘야 되는데 그거를 원래 공공건설사업소가 공공건설을 관리하고 하라고 하는 조직을 만든 건데…….

이영세 위원 지금 이것이 부서 간에 협조가 안 되고 있고.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지금 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조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도시지원과에서 임시 관리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답니다.

이영세 위원 네, 그런데 거기 밑에 보면 무인경비, 소방, 전기, 안전관리자 선임 거기에 따른 예산과 행정 지원은 자치분권과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거는 지난번에 3차 추경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서로 안 하다 보니 예산을 안 세운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자치분권과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영세 위원 예산을 세우면 예산을 세운 과에서 그런 사업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예산을 해서 그쪽으로 주면 되는 거지요.

이영세 위원 그쪽이 어디인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지금은 행도, 행정도시지원과에 주면 되는 겁니다.

이영세 위원 예산을 세워서 그쪽으로 주면 거기에서는 그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말인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이영세 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행정적으로?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재배정을 해 주면 되거든요.

이영세 위원 재배정을.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이체를 시키든가 재배정을 해 주, 정확한 용어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영세 위원 지금 그렇게 조정을 했으면 앞으로 이것이 계속해서 복컴 인수가 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건지는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야 되겠네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이영세 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기능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공공건설사업소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세 위원 공공건설사업소하고는, 이미 복컴 개청이라는 게 우리가 그 일정이 다 예견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미리미리 이것에 대해서는 해서 공백이 없이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그거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행정 내부적인 문제라 제가 여기에서 자꾸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리를 했고 앞으로 복컴이 지어지면 어떻게 할 건가 이거는 차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복컴에 여러 가지 기관과 부서가 오는데요.

그 기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시설 보수랄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과 관련해서.

그럼 그 관련 예산은 어디에서…….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관련 예산은 각 동에서 합니다.

이영세 위원 각 동에서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이영세 위원 기관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 동에서 그러면 동장님이…….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유지·보수나 이런 거는 총괄적으로 동에서 합니다.

이영세 위원 동에서요?

그럼 그 해당되는 기관에서는 유지·보수 같은 것은 전부 동에 얘기해서…….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아니, 예를 들어서 공동육아나눔터 무슨 리모델링이나 이런 거는 복지국에서 하고, 그거는 복지국에서 예산 들여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누수가 발생됐다 이런 거는 아마 복컴 전체적으로 보면 동에서 관리할 텐데 세부적으로 그 시설이 들어가서 어떻게 됐다 이런 거는 한번 제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그 개별 개별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영세 위원 복합커뮤니티센터라고 하니까 시민들은 거기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건물과 기능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기관과 부서가 지금 거기에 함께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복합 관련한 부서나 인력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있고 역할 분담이 확실하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잘 챙겨서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참여공동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제가 아침에 자동차세 10회 이상 체납 현황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봤더니 체납자가 270명이고 체납 건수가 4465, 차량 대수가 310인데요.

체납액이 5억 5000이네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처분이 내려졌는데요.

거기 보니까 압류가 있고, 압류가 굉장히 많네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부동산이나 자동차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압류 내에 자동차가 가장 많고 그러는데 그러면 자동차를 압류해서 어떻게 체납액을 징수하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압류를 하게 되면 일단 폐차시키지도 못하고요.

그다음에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이럴 때는 이게 다 걸려서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 310건에 대한 차량 현황을 봤더니 다 15년 이상 된 차량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영치활동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잡히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운행하지 않거나 어디 방치됐거나 이런 차량들이 대부분인 것 같다는 제 판단입니다.

이영세 위원 그래서 저도 자동차세 10회 이상 체납액을 보니까 5억 5000이긴 하지만 이걸 전체적으로 나누어 보면 평균 200만 원이 안 되거든요.

200만 원이 안 되는 걸 이렇게 체납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게 악질적으로 자기 재산을 은닉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제 생각이 맞는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능력이 없거나, 그러니까 세금을 낼 능력이 없으신 거거나 이런 부분들이 다수 포함되지 않나, 그런데 갑자기 오늘 요구하셔서 이거는 아마 건건이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어떨까요?

○위원장 채평석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김민옥 세원관리과장 김민옥입니다.

차량이 이렇게 10회 이상 체납돼서 압류를 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체납세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 차가 폐차되거나 아니면 등록말소가 되기 위해서는 그동안 밀려 있던 세금을 다 정리하고 원부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못한 차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체납액을 저희가 징수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압류가 되어 있지만 그 차량 자체의 가치를, 환가가치가 없다고 표현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무재산으로 해서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 소유자의 해당 차량만 보는 거는 아니고요.

혹시 다른 재산이 있는지 대체 압류할 수 있는 게 있는지를 찾아보게 되고요.

여기 보면 예금 압류라든지 다른 것도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걸 다 하고 없을 적에 비로소 무재산으로써 결손을 떨게 되는 것입니다.

이영세 위원 그래서 체납액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징수액은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해서 연간 보통.

○세원관리과장 김민옥 말씀하신 거는…… 이 자동차세 체납으로 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규모를 설명드리자면 2020년도에 자동차세를 이월받은 게 48억이었습니다.

48억이었는데 5월까지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압류하거나 이렇게 해서 받은 게 자동차세로만 26억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체납액은 22억이 남아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아, 그래요?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일단은 이것을 제가 생각보다는 많이 징수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10회 이상은 아니겠지요?

○세원관리과장 김민옥 네, 그렇습니다.

전체 자동차세 중에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그래요.

지금 반 상 이렇게 징수했는데 그 판단을, 10회 이상 체납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것들을 주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게 되는 건가요?

○세원관리과장 김민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결손처분 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

이영세 위원 네.

○세원관리과장 김민옥 결손처분 같은 경우에는, 이 재산이 압류가 되어 있으면 체납처분중지라는 것을 하고 결손처분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체납처분중지가 이루어지는 거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는데, 체납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결손을 할 수가 없는 거, 시효가 중단이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손을 할 수가 없는데 이게 압류를 해제함으로써 결손처분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영세 위원 압류를…….

○세원관리과장 김민옥 제가 설명을 제대로 잘…… 시효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징수권의 소멸시효라고 해서 징수권을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이런 거 시효소멸로 결손을 떨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 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해 놓으면 그 시효가 중단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결손처분 대상이 아니게 되는 거지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 건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려면 일단 제일 먼저 체납처분중지라고 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압류가 되어 있는 거 체납처분중지를 하려면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영세 위원 네, 그러니까 5년 동안은 어쨌든 계속해서 압류만 하지 그것을 팔아서 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인가요?

○세원관리과장 김민옥 저희가 자동차의 경우에는 공매 진행도 합니다.

공매 진행도 하는데 이 공매는, 부동산하고 또 다르게 차량에 대해서 인도해서 공매를 할 수 있게끔, 차량 보관하는 곳에 인도까지 해야 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차량을 찾아서 인도하는 데까지 가는 데 절차가 있습니다.

본인한테도 승인받아야 되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영세 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 세원관리과에서 다 할 수 없잖아요.

○세원관리과장 김민옥 공매 진행은 저희 세원관리과에서 합니다.

하는데 저희가 이 대상을 찾아서 차량 인도하고 하는 거는 공매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오토마트에 의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매 진행하기 위해서 오토마트까지 가는 데 있어서의 절차가 다 차량 소유자한테 승인을 받아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까지 진행하는 상태가 어렵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세원관리과장 김민옥 그래서 공매 진행 건은 많지 않습니다.

이영세 위원 공매 진행 건은 많지 않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법적인 또는 개인정보 이런 것들도 보호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게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지방세심의위원회라는 그 위원회의 목적이 사실은 여러 가지 체납자가 상당히, 여기 보니까 이의를 신청했다 할지 또는 체납자가 체납 정보 공개를 어느 정도 해야 된다 할지 이런 것들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지방세심의위원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로 되어 있는데 저는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체납한 그 사람들의 경제적인 여건 이런 게 좀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액의 경우인데 그것을 납부하지 않고 체납했다는 것은.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의 경제적인 여유를 고려해서 그 사람 입장에 서서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위원도 이 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얘기하는데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으로서는 어떤 자격이 특별히 요구되는 게 있습니까?

○세원관리과장 김민옥 부의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업무가 세정과하고 세원관리과하고 분과되면서 자동차세 체납 관련해서는 저희 세원관리과 업무입니다만 운영 외 관리하고 하는 거는 세정과 업무입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세정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상국 세정과장입니다.

이영세 위원 복잡하네요, 자동차세 체납하는 내용이.

○세정과장 박상국 아닙니다, 복잡할 게 없고요.

일단 부과는 세정과가 하게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체납이 이루어지면 세원관리과에서 체납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 단계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게 되는데 그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세정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데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자동차세 납부를 못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보호 같은 것은 어떻게, 이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안건이 될 수가 없나요, 요건이?

○세정과장 박상국 저희가 법 규정 그리고 대법원 판례를 주로 검토해서 위원회에서 안건을 의결하고 있고요.

그러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회 올라가기 전에 담당자하고 상의를 거치거나 저희가 따로 시행하고 있는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이용해서, 지금 규제 본부에 있습니다만 그쪽으로 상담해서 이쪽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있고요.

통상 저희가 변호사, 회계사, 여러 분야 감정평가사 이런 분들을 다 고르게 섞어서 지방세심의 위원들을 위촉해 놓고 있는데 그런 어려운 분들에 대한 사항은 또 공인중개사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많이 대변을 하고 계시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적어도 규정이나 전에 심판 사례 같은 것들에 반영이 됐다면 저희가 그거를 감안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좀 어려운 상황은 맞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규정에 공인중개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건축이나 건물이나 부동산 이런 것들을 판정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겠지요?

○세정과장 박상국 그렇지요, 개별 공시지가.

이영세 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위원회에 소속이 공인중개사는 안 들어 있는 것 같은데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공인중개사 없어요, 공인회계사.

○세정과장 박상국 아, 공인회계사.

그런데 그 공인중개사협회를 겸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두 분 계셔서 그분들하고도 같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공인회계사하고 공인중개사하고는 다르지요?

○세정과장 박상국 네, CPA하고 다르긴 다릅니다만 겸직하시는 분…….

이영세 위원 겸직하는 분이 여기 계시다고요?

○세정과장 박상국 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자격은 여기 세정과장님이 위원회 구성할 때 구성하고 있고 특별히 누가 들어가야 된다는 게 법적으로 요건이 있는 거는 아니지요?

○세정과장 박상국 설치 근거는 「지방세기본법」에 근거를 가지고 있고요.

구성 위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가지고 뭔가 조례나 이런 데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닌 걸로…….

이영세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에 반드시 당연직으로 납세자 보호관이 들어가서 이 사람의 어떤 권리나 처지, 입장을 반영해야 되는 위원으로서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자동차세 체납 같은 것은 그런 사정이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들이 여기 하나 안 들어 있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세정과장 박상국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4기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고요.

올해 말에 임기가 만료되게 됩니다.

내년에 위촉할 때는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몇 년 임기인가요, 이분들이?

○세정과장 박상국 2년씩 임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2년씩 임기요.

이 부분이 반드시 반영돼서, 물론 납세자의 어떤 것들이 옥석이 가려져야 하는데 그 옥석이 가려짐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여기에 더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상국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국장님, 착한 임대인 대상 해서 세금 감면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지금 「조세특례제한법」 어차피 법이 개정돼서 시행이 되는 거고요.

만료가 언제까지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달까지가 만료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국장님 어차피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연장 여부나 이런 것도 잘 모르시겠네요.

다른 시·도는 사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개정을 급하게 해서 추진하는 건데, 이게 7월부터 사실 없어지는 건데 이거를 쭉 해서 지방세 50% 아니면 소득세 해서 100% 감면 이런 식으로 앞으로 상가나 이렇게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상인들이나 같이 고통분담 하자 해서 가고 있거든요.

이런 얘기 못 들어 보셨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거는 들어 봤는데 우리 시하고는 여건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임대를 줘서 그 임대료를 감면해 줘서 세금을 받는 건데요.

우리 시 상황은 공실률이 많습니다.

공실 상태에서 분양받은 사람들은 돈을 계속 내고 있거든요.

이런 여건을 감안해서 임대료 감면은 우리 시 여건에 맞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 부분도 일리가 있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실제적으로 그 경계에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임대료를 조금 조정함으로써 어쨌든 지금 평균소득 자체가 임대료를 내고도 순수익이 딱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런 데에서 임대료 인하가 주는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저도 복잡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예 닫아 둘 건 사실 아니고요.

왜냐하면 상가임대 임차인 자체가 여기에서 얼마나 더 있느냐가, 6개월 더 있느냐, 3개월 더 있느냐 이게 문제인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원래 비어 있는 곳도 훨씬 많지만.

그래서 이게 앞으로 6개월, 1년, 더 멀게는 2년 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충격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부분도 일정 부분 끊는다기보다는 시도 함께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선별적으로라도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다른 시·도하고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이렇게 경기 둔화되고 공실률이나 이런 것들도 뭐라 그럴까, 코로나 여파가 쭉 이어지면서 계속 갈 텐데, 또 우리는 관외 소비 자체가 커 있고 하니 이런 것도 고민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노종용 위원 짧게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분과되고 업무가 어떻게 전보다 체계적으로 잘되고 계신가요, 국장님?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기조실에서 세정담당관이 분리됐고 세정과하고 세원관리과하고 분리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찬영 위원 앞으로 지방세 세입 계획부터 징수까지 원스톱으로 한 국에서 진행하게 될 텐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말단에서는 징수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저희 도시처럼 인구가 많이 급증하거나 변동성 있는 도시에서 계획을 얼마나 잘 해내 가고 차년도에 지방세 수입이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될 거냐를 계획해 나가고 통계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몇 년 전부터 통계 프로그램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채용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근무하고 계시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분을 통해서 통계 프로그램들을 잘 활용해서 차년도의 세입에 대한 예측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맞춰 가고 있습니까?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작년에는 예측치가 마이너스 돼서 좀 그런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추계를 보면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가급적이면 오차 범위가 적은 선에서 세입 전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방세 관련해서요,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보통세의 세율 부분 중에서, 안에서 여러 가지, 1명의 인구가, 우리 시민이 늘 때마다 따라오는 세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세도 그렇고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도 다 넓으면 포함하게 되겠지만 그 평균치가 있나요, 혹시?

그러니까 세종시민 1명이 늘어날 때 지방세, 보통세 안에 있는 지방세 보통세가 얼마 정도 늘어나는지에 대한 통계치가 따로 있나요?

있을 것 같은데요.

매년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평균 데이터는 나올 거라고 봐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자료로 말씀드리면 한 202만 원 정도 됩니다.

안찬영 위원 202만 원.

약간씩은 차이가 있겠지요.

현재로서 200만 원 전후다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인구가 1명 늘 때마다 200만 원 정도가 늘어 가고 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안찬영 위원 제가 이렇게 봤더니 물론 최근 1∼2년 사이에는 인구 증가율이 그 전보다는 둔화된 건 사실인데 그래도 인구는 늘고 있어요.

매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특히 보통세 같은 경우에는 좀 늘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뭐 조금씩 늘긴 하지만 인구 증가분만큼 많이 늘지는 않아요.

원인을 봤더니 취득세 부분이 많이 오히려 더 저감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플러스마이너스가, 가감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요.

앞으로도 저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생활권별 공동주택이 어느 정도 다 분양되고 그거에 따른 근생시설들 다 분양되고 나면 취등록세에 대한 기대치는 크게 가져갈 수 없겠다는 생각이고, 그 부분에 대한 5년이나 10년 단위의 전망치나 이런 것도 통계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어떻습니까, 5년 후에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5년 후에도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안찬영 위원 굉장히 답변을 뭉뚱그려서 하시네요, 알 수가 없게.

그건 자료를 주세요.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 있지요?

단위 인구 1명당 늘어나는 지방세 비중이라든지 5년, 10년 후에 지방세의 증가나 감소폭 이런 것들을 추계한 게 있으면 주시고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안찬영 위원 제가 오늘 드리고자 했던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세정과 질의하게 되는데 세정과 질의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세원관리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얘기가 또 업무 자체가 거의 밀착성이 있기 때문에.

세정과에서 기획을 하고, 차년도 세외수입에 대해서 전망을 하고 그걸 이제 부과하겠지요.

그런데 부과가 안 되는 대상들 있지요, 놓치는 대상들 있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놓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조금씩 매년 줄어 가고는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매년 조금씩 줄어 가고는 있더라고요.

노력하시는 것도 알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인 제 입장에서는 더 줄여 달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하나라도 더 찾아서 줄여 달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사실 이거 세원관리과에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얘기를 이어서 해야 하는데 참 그러네요.

나머지는 이어서, 바로 넘어가면 세원관리과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금방 다시 질의를 드리게 되네요.

징수율을 보게 되면 다른 데이터도 있고 밑에 보면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어요, 목적세 중에.

100%가 채워지면 좋겠습니다만 뭐 100%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요, 최대치가 100%니까요.

보면 2% 이상 3% 정도 징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시겠습니다만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한 목적세거든요, 사업을 영위해야만 되는.

본 위원이 궁금한 건 그거예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들이 주로 지역에 있는 지하자원이나 광물자원 이런 것들을 사업의 아이템으로 해서 자원을 자꾸, 쉽게 말하면 소모하는 거지요.

그래서 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업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거든요.

그런데 세금을 안 내는데 사업자 등록이 온전하게 남아 있을 수 있나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거는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 채평석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안찬영 위원 과장님 답변이 좀 어려우시면 사무관님 혹시…….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상국 세정과장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가 재산세에 병기되는 부분이 있어요.

안찬영 위원 네?

잘 안 들려서요.

○세정과장 박상국 마스크를 좀 벗겠…… 재산세에 병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병기되는 부분이 지역자원시설세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병기된다는 말도 좀 이해가 안 가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징수가 안 되는 부분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세정과장 박상국 재산세를 만약에 체납해서 안 내게 되면 재산세에 비례해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안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재산이 완전히 다, 쉽게 말하면 다 소멸돼서…….

○세정과장 박상국 그럴 수도 있고요.

의도적으로 안 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재산세 자체를 안 내는 경우가 있으면.

안찬영 위원 지금 사업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역자원시설세는 대개 보면 사업자들이 내는 세금 아닙니까?

○세정과장 박상국 그게 임대주택들도 있고, 그러니까 임대하는 상가들도 있거든요.

안찬영 위원 아, 지하수 쓰시는 분들?

○세정과장 박상국 뭐 그런 부분, 거기서 발생하게 됩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 비중으로 보면 그렇게 아주 적은 돈도 아니에요.

○세정과장 박상국 그거는 작습니다.

안찬영 위원 단위 금액은 작을 텐데 그 작은 단위 금액이 모여서 몇 억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박상국 그렇습니다.

재산세가 저희 전체 세수 중에 3위 수준의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비중을, 작지만.

안찬영 위원 그럼 부과할 때는 다른 지방세를, 납부고지서 낼 때 같이 묻어서 내는 시스템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박상국 네, 맞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재산세를 안 내면 이것도 안 내는 시스템으로 돼 있는 거예요?

○세정과장 박상국 네, 그렇습니다.

같이 내게 됩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편하지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자원시설세는 대부분 사업자인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 사업자의 사업자는 어떻게 됩니까?

사업 행위를 계속하도록 그냥 놔두나요, 우리 시에서?

○세정과장 박상국 그건 또 세원관리과 쪽인데.

안찬영 위원 그럼 안 내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행정조치를 하고 계세요?

또 다른 데서 해야 되나요?

그럼 됐고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결론만 낼게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위원장님이 들어가라고 하기 전까지는 들어가면 안 된대요.

결론은 이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지역자원시설세하고 기타 재산세나 이런 것들이 부과 용지에 같이 붙어서 나가는데 이건 내고 이건 안 내는 경우는 거의 없겠지요, 대개.

안 내면 같이 안 내고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연동시켜서 같이 안 내는 게 우리 행정에서는 도움이 되느냐?

그러면 이거를 받아 내기 위해서 어떤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해서 안 내면 계속 누적될 것 같아요, 뒤로 갈수록.

올해는 3%지만 내년 거랑 붙으면 6%가 되는 거고요, 누적치가.

그렇지 않을까요?

그럼 재산을 찾아서 가압류를 한다든지 여러 형태의 행정조치가 있을 수 있겠지요.

사업자가 있다면 사업자를 영업 행위를 중지시킨다든지 여러 행정조치를 해야 될 텐데 그 과정까지도 가능한 건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저도 충분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행정조치가 있습니다.

체납자들에 대한 관허 사업 제한이라든가 기타 등등 조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원…….

안찬영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 이거는 현황 파악을 해 보시고요.

그동안 불납된 분들에 대해서 어떤 행정조치가 가능한지 실제 어떤 행정조치 했는지를 정리해서 주세요.

○세정과장 박상국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정리해서 주시고, 들어가시기 전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비과세 감면을 통해서 여러 형태로 감면을 해 주는데요.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행정 미스로 못 받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다른 부서인가요?

그건 아니지요?

○세정과장 박상국 아니요, 저희 부서입니다.

안찬영 위원 눈빛이 또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지금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취득을 하게 되면 취등록세를 낼 거고 그럼 납부를 하게 되거나 서류를 받으러 올 텐데 프로그램상에 그런 것들의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요?

○세정과장 박상국 네, 감면 관련해서는 시스템상으로 부과를 하고 감면 대상인데 제대로 감면이 되고 있는지를 사후적으로 저희가 또 안내서를 직접 통지하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안내는, 감면 오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제조사를 매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또 오류를 바로잡고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세원관리과장님 맞으시지요?

○세정과장 박상국 세정과장입니다.

안찬영 위원 아, 세정과장님이시구나.

헷갈려서…… 자주 뵐 기회가 없어서, 세원관리과가 징수하는 데인데 그런 줄 알고.

어쨌거나 세원관리과하고 세정과가 업무 협의를 자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하시겠지만.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계획과 실행이 같이 갈 수 있도록 많이 챙겨 주시고요.

또 못다 한 질의가 있으면 마지막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저도 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님.

세원관리과장님.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어차피 나오실 것 같아서 미리 좀…… 우리가 지금 납세 태만의 대부분이 사실 주정차 과태료 부과 대상이신 분들이지요?

○세원관리과장 김민옥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까도 잠깐잠깐 얘기가 있지만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징수하는 단계까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 참 많기 때문에 힘드신 것 같고, 특히 악성 체납자 같은 부분들은 아예 정말 자동차가 완전히 폐기될 때까지도 가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요.

그런데 아까 잠깐 이야기하실 때 견인할 때 있잖아요, 인도 절차가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한 경우가 있나요, 몇 건이라도?

1건이라도 있어요?

○세원관리과장 김민옥 올해에만 공매처분을 한 게 3건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3건이요?

공매를 처분하기 전에, 그러니까 단순 견인 조치한 게 있어요?

○세원관리과장 김민옥 아니, 없습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단순 견인은 교통과에서 담당하는데 견인시스템 자체가 우리 시에 없습니다.

노종용 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관내에서 견인시스템이 돼 있어야 가능한데 그 자체가 없는 거예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노종용 위원 이게 왜냐하면 다른 시·도도 참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견인이라는 게.

실제 견인소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보니까.

있는 견인소도 2개, 3개 있으면 하나씩 줄이고 이렇게 가는 건데 웬만하면 견인까지는 가지 말자 이런 게 시·도별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얘기를 왜 드리려고 하느냐면 “견인소를 만들자.” 이런 얘기가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를 봤더니 전체적으로는 한 10% 이상 약간 는 것 같아요, 2018년하고 2019년하고 비교해 보니까.

그런데 시민 제보로 인해서 늘어난 거는 거의 한 3배, 300% 이상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이 내용을 좀 봤거든요.

우리 시가 성장하고 있고 아직 완전하게 주차장이라든가 상가 활성화나 이런 부분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유예를 준 부분이 많습니다.

주차도 대충 공터 같은 데에 댈 수 있게 해 주고 상가 주변도 한시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서로 약속을 하고 조금씩 여유를 주고 한 건데 실제적으로 주차장 입구를 딱 막고 있는 차가 있어요.

혹은 소방안전 빨간 색깔 구역에 차를 대 놓고 있거나 1차선인데 그 1차선을 막고 비상등을 켜고 30분에서 1시간씩 있어서 다른 차들이 예를 들어 중앙선 침범해서 가거나 그러다 접촉사고가 난 사례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많은 불쾌감을 주면서 시민 제보가 생각보다 점점 굉장히 크게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빨리 감지하고 이게 어느 정도 무법천지처럼 혹시나 돼서 시민들 의식도 많이 바뀌어 가는 게 아닌가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징수하는 방식도 한번 찾아보시고 유관 부서하고 해서 이 부분도 캠페인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회전교차로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이런 것도, 이 전에 운전면허 시험을 봤던 분들은 사실 이걸 모르는 수도 있거든요.

어디쯤 진입해야 하나, 거기서 막 사고 나고 그래요, 누가 먼저 진입하고 이런 거 몰라서.

그런 부분들도 하고 홍보, 캠페인 같이 신경 써 주세요.

어느 구역에는 주차하면 정말 뭐 이렇게 하겠다, 과태료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심각하게 의식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지금 상권 보호나 유예적으로 해 놓은 부분을 제외하고는 그런 교통질서나 의식 같은 것도 같이 고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교통과에 전달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손잡고 하시라고요.

완전 누가 할 수는 없으니까 하시고, 알겠습니다.

일단 제보의 대부분이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관심 좀 가져 주세요.

○세원관리과장 김민옥 네, 알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하면서 제가 지금 세정과하고 세원관리과하고 막 헷갈려서, 혹시 실수하면 정정을 해 주십시오.

감사원에서 기관 운영 감사 수감 결과를, 지적사항 8건을 자료로 보내 주셨어요.

여기 보면 안타깝게도 세원관리과 이렇게 되어 있고 취득세 감면 후 사후 관리가 부적정했다, 그래서 추징액이 3270여만 원이 나왔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취득세 관리를 잘 못해서, 즉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안 걷으신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기간이 지나서, 제척 기간이 지나서 걷을 수 없는 금액이 또 엄청나요.

저로 봐서는 금액이 상당하거든요.

예를 들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액이 3억 3000여만 원이었는데 이 중에 5년이 지나서 금액을 추징할 수 없게 된 게 1억 1900여만 원.

그리고 이주 임직원이 취득한 주택에 대한 감면이 3100여만 원인데 이 중에 또 기간이 경과해서 할 수 없는 게 3900여만 원.

이거는 시 세수가 자꾸 줄어든다고 할 게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납부를 하게끔 하면서 서울시처럼 공격적으로, 세파라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어떤 고민들을 하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 감사원 지적 사항은 공무원이라든가 공공기관 이전 자들 그게 2년 후에, 그러니까 살아야 하는데 그러면…….

이순열 위원 미리 처분을 한?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미리 처분을 한 그런 건수거든요.

그때 당시에 좀 걸러 내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2014년, 2015년 그 건인 것 같은데 감사원 그거 받으면서도…….

이순열 위원 2016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의 추진한.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그래서 물어봤는데 그때 당시에는 하여간 미스가 좀 있었다고 그렇게 한 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세원관리과에서는 숨겨진 세원 발굴을 많이 해야 되겠지요.

세무감사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거 저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질 체납자 체납액 징수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네, 저는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는데, 그래서 행정 제재를 명단 공개를 한다든가 체납 정보 제공을 한다고 이렇게 자료를 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체납되었던 분들이 얼마나 세금을 내는지에 대한 것도 궁금합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명단 공개는 매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그걸 각오하고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크게 실효성은 저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별적으로 붙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금 압류라든가 그런…….

이순열 위원 더 강한 조치로?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뭐 민원은 많은데 그렇게 해서 성실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렇지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징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이어서 한 번만 더 할게요.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을 다 못 드려서,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께서 굉장히 꼼꼼하게 잘 찾아 주셔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부주의해서 생긴 일이거든요.

놓친 거예요, 그냥.

그럼 이거를 근무자의 어떤 성실도나 여기에 기댈 문제냐는 거예요.

이건 자동 프로그램으로 걸러지게끔 해야지요.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혹시?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돼 있었는데, 제가 좀 파악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그 당시에 못 걸렀다고 그러더라고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주 공무원들이 와서 아파트를 취득하고 그럼 취등록세 낼 때 감면을 받은 거고 2년 이내에 어딘가로 이사를 간다는 거 아닙니까, 팔아서.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안찬영 위원 그럼 그분들이 또 매매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식으로 또, 모르겠어요.

시세 차익이라고 하나, 전문용어가 있는데 그걸 내라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떠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2년이면 2년 대상자들, 어떤 분들은 비과세 감면 혜택 2년 제한을 딱 걸어 놓으면 신고하러 오면 바로 뜨게끔 해서 자동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해야지 이걸 근무자의 성실도에 기댈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요즘에 AI 얘기 나오는 게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프로그램으로 가능하잖아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안찬영 위원 그거 어떻게 과장님, 나오지 마시고 거기서 그냥 말씀 주세요.

그건 현재 어느 정도 프로그램이 되어 있나요?

○세원관리과장 김민옥 (공무원석에서)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시스템에서 일단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내가 새롭게 물권을 사서 취득 신고를 하게 되면 이 물권 자체가 종전에 감면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연결이 돼서 저희가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그 자료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특수하게 지번이, 그게 찾아내는 것 자체가 지번이 돼야지…….

안찬영 위원 네,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주소가 개정되고 그러면서 그게 매칭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세원관리과장 김민옥 (공무원석에서)네.

안찬영 위원 네, 알겠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텐데, 주소는.

그럼 그거를 주소로 특정할 수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에게 주민번호나 이런 걸로 특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세원관리과장 김민옥 (공무원석에서)네, 지금 시스템으로는 지번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시스템을 바꿀 수는 없는 겁니까?

○세원관리과장 김민옥 (공무원석에서)그래서 올해 요구를 했습니다, 4월에.

안찬영 위원 앞으로도 계속 생활권 인수하면 인수하기 전과 인수하고 난 다음에 주소가 분명히 바뀔 거거든요, 행정동이나 법정동 이름이 바뀌기 때문에.

그럼 그때마다 계속 그런 미스를 감수해야 된다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그 부분은 개선해 주세요.

○세원관리과장 김민옥 (공무원석에서)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치분권국 전반에 대해 보충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하나만.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네, 아까 못 드린 질의가 있어서.

참여공동체과장님, 매년 마을에 정자 하나 마을쉼터 많이 만드시지요?

지원 사업해서.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참여공동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보니까 관리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원래 저희들이 정자 예산을 할 때 관리는 마을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관리라고 하는 게 가서 쓸고 닦고 그런 거면 괜찮은데 이 시설은 대부분 목재란 말이에요.

목재는 관리 안 하면 썩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일스테인이 됐든 아니면 어떤 칠이 됐든 이런 걸 정기적으로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마을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냐?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래서 예전에 관리를 어떻게 해 줄까에 대해서 논의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류를 시켰는데, 담당 과에서는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 주는 게 좋겠다 의견을 냈고, 저는 정자 짓는 거하고 관리·운영하는 거는 원래 취지상 마을에서 하기로 했고 그 마을에서 담당하기로 했는데 시비를 투입해 줘서 하는 게 맞느냐.

안찬영 위원 그 마을이라고 하는 건 혹시 읍·면·동을 얘기하는 건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래서 이거는 제가 조금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요.

안찬영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따로 읍·면·동 할 때 다시 한번 마지막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분권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6분 감사중지)

(17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업무 계획 보고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한 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 자료는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과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천흥빈 운영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후 과장님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4일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서무담당 오진규.

인사담당 노희동.

후생복지담당 이동섭.

교육고시담당 김종태.

경리담당 김민예.

계약담당 배윤정.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천흥빈 운영지원과장, 채평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채평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천흥빈입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운영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운영지원과 담당 사무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진규 서무담당입니다.

노희동 인사담당입니다.

이동섭 후생복지담당입니다.

김종태 교육고시담당입니다.

김민예 경리담당입니다.

배윤정 계약담당입니다.

한진규 청사관리담당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운영지원과 소관 2020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2020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1쪽 조직, 인력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020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5쪽 소통과 능률 중심의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먼저 내부 소통 강화로 직장 내 활력 부여입니다.

그동안 직원 소통의 날 행사, 부서 단위 화합 행사 지원 등으로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했고, 청사 내 내부 소통망 운영 등을 통해 상시적인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전입 직원 대상으로 소통한마당을 개최하는 등 직원들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조직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개인의 삶을 존중하는 조직문화 정착입니다.

금년 2월부터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를 도입·운영 중에 있으며, 연가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복무 관리를 개선함으로써 일과 삶이 균형 있는 직장문화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무 업무 역량 강화 교육을 강화하는 등 엄정한 복무 관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6쪽입니다.

일과 성과 중심의 투명한 인사 운영입니다.

먼저 신뢰와 소통으로 예측 가능한 인사 운영입니다.

금년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개인 희망과 실·국 요청을 함께 고려한 균형 인사를 추진하고 인사 고충 해소를 위해 인사상담실을 야간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사상담실 상시 운영, 직렬별 간담회 개최 등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인사 운영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업무 전문성 확보 및 결원 적시 충원 노력입니다.

계약 업무 등 주요 업무에 대해 전문 직위를 지정하여 업무 전문성을 확보하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을 적기 충원하여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관 선발 확대, 전문 직위 추가 지정 등으로 공무원의 업무 전문성을 확보하고 신규 임용과 수시 전입을 통해 결원을 적시 충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일과 휴식이 조화로운 건강한 직장 만들기입니다.

먼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후생복지 운영입니다.

그동안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 휴양시설 및 직장동호회 지원 등으로 행복한 일터 만들기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직원들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존중과 상생의 선진 노사 관계 구축입니다.

환경노조와의 임금 교섭 등으로 직장 내 차별 없는 건강한 노사문화를 구축하고 있으며, 산업안전 보건 관리를 강화하여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직과의 임금 교섭 추진, 노사 워크숍 개최, 공무직 근로자 순환 배치 등으로 소통하는 협력적 노사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8쪽 혁신적인 인재 선발·육성입니다.

먼저 혁신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입니다.

그동안 사이버교육, 전화 외국어, 독서통신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장기 교육 선발 운영 등을 통해 개인 능력 개발 향상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자 교육, 6급 역량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조직 성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공정 채용을 통한 우수인재 선발입니다.

전문경력관 채용 등 조직 수요에 맞는 능력 중심의 전문 인력을 확보했으며, 코로나19로 연기된 제1회 경채시험도 지난 5월 23일 토요일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공채시험의 공정한 선발 및 지원을 통해 맞춤형 우수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9쪽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입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토를 거쳐 지난 4월에 의회의 결산 승인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 작성 및 공개를 통해 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계담당자 실무 능력 향상 지원입니다.

금년 1월에 예산결산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내부행정망에 회계 실무방을 운영하여 매뉴얼을 공유하는 등 회계업무 책임성과 전문성을 제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 직원 회계실무 교육, 회계실무 책자 발간 등으로 회계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일상경비 집행 실태를 검사하여 정확한 지출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0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먼저 계약 행정의 효율적인 관리 체계 정비로 시민 체감 강화입니다.

올해부터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 구매 시 지역 업체의 참여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역업체보호 계약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공사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시에서 발주한 58개 사업에 지역 주민이 감독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업체 보호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물품 및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각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사무집기 등 각종 물품과 공용차량을 적시에 공급하거나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집기를 적기에 배치하는 한편, 공용차량 운영 실태도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1쪽 시민과 직원 편익을 위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시민과 직원을 위한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그동안 청사시설 안전점검과 장애 처리로 안전한 청사환경을 조성했으며, 쾌적한 사무환경을 위해 실내 공기질 측정, 실내 소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후화 방지 방수·도색 등 다양한 청사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청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공간 재배치 및 효율적인 주차장 이용 관리입니다.

조직 확대와 정원 증가에 따른 적정한 사무공간을 마련했으며, 시청사 주변에 임시주차장을 조성해 직원과 방문 민원인의 주차 불편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직개편에 대비한 시설 지원 등으로 직원들이 근무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5쪽 코로나19 대응 행정 지원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청사 출입 보안 및 복무 관리 강화를 위해 청사 내 열화상 카메라 설치, 청사 소독 수시 실시, 방문객을 위한 민원 상담실 마련 및 운영 등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직원 식당 테이블 칸막이 설치, 현업 공무직 마스크 지급, 비상근무자 격려 등 다양한 행정 및 민생 경제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조기 극복을 위해 공무원의 솔선수범 차원에서 성과상여금 및 맞춤형 복지포인트 조기집행, 확진자 방문 식당 전 직원 이용, 전 직원 코로나19 극복 성금 모금 추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앞장서 왔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 대응을 위한 다양한 행정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2020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운영지원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임기제 공무원들이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사용했다면 그 리스트를 총, 전체 연도 해서, 아마 몇 건 안 될 거예요.

그거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임기제 분들이 근무하시다가 개인 사정으로 퇴사를 하거나 아니면 임기 만료 후에 재임용이 안 돼서 그만두게 되는 사례 그 리스트를 부탁드립니다.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알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인사위원회 위원들 인적 사항 좀 부탁합니다.

또 하나는 인사 고충 상담이 84건 있다고 그랬는데요.

개인, 실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내용의 상담이 이루어졌고 상담 결과 어떤 내용의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세부적인 그런 사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각 실·국별 출산휴가 2019년하고 2020년 또 혹은 예정, 예정으로 잡혀 있는 거.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육아휴직 말씀하시는…….

이윤희 위원 네, 맞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제출이 어려운 경우 지체 없이 본 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반갑습니다.

50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 표…….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행정사무감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순열 위원 네.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아까 업무 계획 말씀하신다고 해서…….

이순열 위원 아, 질의 시간은 지나갔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이순열 위원 50페이지 표가 2개 있는데 계약심의위원회 두 번째 칸에 보면 2019년 6월 25일에 세종시립도서관 건립 사업 관급자재 구매라고 되어 있지요.

여기 보면 수정 의결이 되었는데 그 수정 의결된 사항이 참가 자격 요건 삭제가 있어요.

국제 표준화 인증 업체 요건을 삭제했거든요.

64페이지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4페이지 표 안에서 위에서 세 번째 칸에 보면 물품란에 세종시립도서관 건립 공사 관급자재 구매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부정당 업자로 이분이 제재를 받으시면서 5개월 동안에 입찰 참가 자격이 주어졌거든요.

이게 6월에 이런 자격 조건을 삭제하면서 부정당 업자가 공사를 맡게 되는 것, 그러니까 물품을 납품하게 되는 거였지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위원님, 이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관급자재가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50페이지하고 64페이지에서 단열 덱 플레이트 구매가 일치되는지는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동일한 건인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시간을 주시면 바로…….

이순열 위원 네, 자료 부탁드리고요.

64페이지 부정당 업자에 대한 제재 조치 현황이 5건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기간이, 그러니까 몇 년 동안에 일어난…….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이순열 위원 이거를 표기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5개월도 있고 2개월도 있어요.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대통령령에 의해서 2년 이내 범위에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더라고요.

어떤 업체는 5개월이고 어떤 업체는 2개월인지.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이거는 계약 체결한 후에 계약 이행을 안 하면 5개월이고요.

현재 5개월짜리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2개월은 입찰 또는 계약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했을 때 2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아, 여기에 기준이 있네요.

아까 계약이나 이런 전문 직종…… 직종이라고 해야 되나요, 직위?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직위.

이순열 위원 늘린다고 하셨는데 저도 이걸 보면서 공사, 수의계약 그리고 지역 제한 등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셔서 우리 시가 좋은 계약 조건으로 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관내냐 관외냐 이걸 많이 따지는데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및 증축 공사 이건 제가 지금 페이지를 여기저기서 추려 온 건데 대충 한번 들어 보십시오.

공연예술 연습 공간 조성 공사 이런 건 충분히 세종 관내 업체가 맡아도 될 것 같은데 관외 업체로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무슨 이유가 있는지 과장님이, 이거 너무 많은 계약 건이라서.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기본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공사 같은 데 등록 면허가 없거나 그런 점들 때문에 관외로 일단, 관내에 없으면 일단 관외로 넓히고요, 충청권으로.

그리고 예를 들면 그런 경우는 직접생산증명서라든지 관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물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을 때 관외로 해 왔는데, 다만 그 부분에서는 그동안 어떻게 보면 관례적으로 관내에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외로 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4월에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고자 관내에 우선적으로 기업이 있거나 물건을 생산할 수 있으면 가급적이면 관내로 하자고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장치를 마련해서, 그런 부분을 가급적이면 관외에 주지 않고 관내로 주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이번 4월에 별도로 기본계획을 만들었고 그걸 통해서 부서별로 또 평가지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강행적으로 이번에 실시하자.

그동안에는 개별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통제가 안 됐습니다.

이순열 위원 컨트롤타워를 만드신 거지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운영지원과에서 그런 부분 종합계획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하자는 차원에서 일단 이번에 계획을 수립했고 그거에 따라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네, 반가운 소식입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알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등을 참고하여 운영 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직렬별, 부서별 해서 결원 내용 알고 계시지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이윤희 위원 어느 부서가 결원이 가장 많지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현재 보건소가 가장 많습니다.

이윤희 위원 우리가 자료 요청했을 때는 보면 인력이 몇 명으로…… 그 인력하고 제가 최근에 받은 거는 달라요, 더 늘어났습니다.

보건소 지금 몇 명으로 보고 계시는 거지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지금 9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9명.

이게 지금 다른 과랑도 엄청나게 차이 나지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이윤희 위원 작년에도 이거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개선이 안 되고 인력을…….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말에는, 간호직 같은 경우 지금 6명인데요.

작년 말에 3명이 결원이었다가 이번에 5월 30일까지 휴직하고 퇴직을 4명이 했습니다.

이윤희 위원 휴직은 몇 명 하고 퇴직은 몇 명 한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지금 퇴직은 1명이고 휴직은 3명 한 것으로 파악이…….

이윤희 위원 휴직은 어떤 이유로 휴직을 한 거지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육아휴직이나 그런 부분이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난달에 간호직에 대한 전입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에서.

그런데 간호직은 약간 특수직이다 보니까 사실상 전입 충원하기에도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간호직이 상당히 시급하다 보니까 전국 대상으로 공모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1회 공채가 6월 13일에 있습니다.

여기에 간호직이 4명 충원 예정에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이게 다 메꿔지는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현재 그러면 다 메꿔지는, 아마 전입에…….

이윤희 위원 9명?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그러니까 전입에 얼마큼 들어오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현재로는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일단 이번에 보건소가 많이 바빴어요.

그렇지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맞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윤희 위원 네, 보건정책과도 그렇고 보건환경연구원도 그렇고.

실제 보건소 직원들 성비를 보면 어떻게 되는지 대충은 파악하시나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86.2%가 여성입니다, 116명 중.

이렇게 어떻게 성비가 나누어지지 않은 데는 보건소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제가 육아휴직 관련해서, 출산휴가 관련해서 자료도 요청했지만 실제 45세 이하 가임기 여성이 65명이나 돼요, 100명 중에.

그리고 실제 많이 이동이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결원을 두면 노력을 많이 해 주, 지금 같은 경우 굉장히 힘들게 이번 겨울이나 봄을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언제까지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신다고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입을 통해서 간호직 같은 경우 뽑고 있고요.

또 보건하고 간호직도 이번 6월 13일에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충원해서 관련 부서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보건소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출산휴가를 많이 가기 때문에 1년에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걸 좀 체크하셔서, 원래 정원대로 맞춰 놔도 더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계속 도니까.

그렇지요?

다른 과와는 좀 다릅니다.

그걸 이해하셔서 다음에는 꼭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이윤희 위원 그리고 승진 소요 기간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것도 우리 실·국에서 가장 시간이, 8급에서 5급 가는 데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부서가 어디라고 인지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부서…… 직렬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윤희 위원 네, 그렇지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직렬은 상대적으로…….

이윤희 위원 페이지는 140페이지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녹지나 보건 쪽이 좀 저기고요.

이윤희 위원 보건이 8급에서 5급 가는 데 21년 걸리고요, 평균이 15년 정도 됩니다.

6년이 더 걸려요.

일도 많고 인력도 안 주고 승진도 안 되고, 그렇지요?

이번에 제가 볼 때 저번에 기조실에도 얘기했지만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할 일도 많고 읍·면·동에 방역 관련, 감염병 관련 할 일이 굉장히 많고 이제 충대 병원 들어와도 우리가 일부 협조해야 되거나 감염병 관리 기관도 일부 인력이 충원될 거예요.

그런데 향후는 제가 얘기할 때 일이 더 늘어나는 데는 계를 늘리거나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감염병이나 방역 쪽을.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게 증원이 되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면 바로바로 인력 충원을 해서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다른 쪽하고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어떻게, 지금 시에서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코로나 이후에, 어쨌든 정책도 많이 바뀔 건데 얘기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당장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어차피 보건 쪽이나 감염병, 신종 바이러스 부분이 앞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보건 쪽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인력 확보라든지 승진, 처우 개선 등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번에 어쨌든 코로나 이후에 보건정책과, 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 대변인까지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걸로 아까 데이터에서 봤어요.

아무튼 운영지원과에서는 일단 상황이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일이 많냐는 말이 안 되고 잘 챙겨 주는, 인력이라도 챙겨 줘야지 그렇다고 그 월급을 다 나누어서 쉐어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맞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20페이지에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 수행 및 지역 업체 보호 강화 이렇게 하셨는데 지역 업체라고 하는 말의 원취지, 주소지를 여기에 가지고 있는 업체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소지를 세종시에 6개월이라든지 한 달이라든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서 한계를 어디까지 지역 업체로 보시는지 주소지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지역 업체는 현재 개월 수는 따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관내에 등록된 업체를 말씀드린 거고요.

다만 공사 쪽에 페이퍼컴퍼니라고…… 아니, 허구로 예를 들면 무늬만 사무실로 등록되어 있고 실제 운영은 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건설교통국하고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적당한 사무실이라든지 인력, 장비를 갖춘 업체 이런 부분의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요.

단순하게 그 업체가 등록돼 있다고 해서 그 업체를 지역 업체로 넓히기는 제한이 있고요.

아까 말대로 제대로 시에서 활동을 하고 운영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아, 기간의 차이는 안 두고…….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현재 별도 제한은 없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등록만 해 놓고 등록한 지 얼마 안 돼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등록해 놓고 바로 일을 하려고 준비를 한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또 사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업체를 순수한 우리 지역 업체로 볼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에 순수하게 업체를 쭉 해 오던 분들을 보호하고 또 일거리를 주는 그런 고민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그거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고요.

운영지원과에서 운영하는 차량 유지비를 했는데 지금 오일, 기름, 유류 관련해서만 운행거리랑 이게 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외에 부품 수리나 세차 관련 이런 자료는 어디 따로 장부나 대장 같은 게 없나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지금 나와 있는 유류, 현재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유류비하고 수리비가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수리비?

뒤쪽으로 수리비?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수리비가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세차 관련해서는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그런 거는 뭐 없어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세차도 통계를 낼 수 있으면 낼 수가 있는데요.

이윤희 위원 그러면 향후 차량 종하고 어느 과에서 쓰고 세차 관련 그거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따로 받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수감 목록 66페이지 잠깐 봐 주시겠어요.

여기 수감에도 올려놓은 내용들 이거는 e호조 시스템에 있는 거 그대로 출력해서 올리신 거지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찰 방법을 제한경쟁으로 하는 경우에 대개 공사업 같은 경우엔 여기서 말하는 제한경쟁은 지역 제한인 경우가 많은 대부분이지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맞습니다.

지역 제한입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업체 이름까지는 말씀 안 드리고요.

그 페이지 다섯 번째에 있는 수의 2인 이상 견적으로 했어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안찬영 위원 보시면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가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밑에서 네 번째 거 이건 제한경쟁으로 했어요.

그리고 업체는 같지요, 위에랑.

대표자도 같고요, 그렇지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안찬영 위원 지역은 위아래가 다르게 되어 있지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오타입니다.

안찬영 위원 오타일 수 있나요?

e호조에서 입력한 거 그대로 출력했다면서요.

그럼 e호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위에.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안찬영 위원 위에 거는 낙찰일자가 2019년 1월 18일이에요.

밑에 거는 2019년 1월 22일이고.

6일 상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 업체는 6일 사이에 소재지를 옮긴 건가요?

아니면 본사는 저쪽이고 이쪽에 사무실, 임시 사무실 정도 얻어서 지사 정도를 놔둔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이거는.

안찬영 위원 그럼 위에 같은 경우에 수의 2인 이상 견적으로 했어요.

단가가 있기 때문에 1인 견적은 안 됐을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2000만 원 이하만.

안찬영 위원 그래서 2인 이상 견적으로 했는데 이 사업의 내용이 특수한 사업입니까?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이게 유지·보수기 때문에 특수한 공사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안찬영 위원 그런데 굳이 2인 이상 견적을 했는데 지역으로 안 오고…… 그렇지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안찬영 위원 밑으로 조금 내려가 볼게요.

같은 페이지에 밑에서 세 번째 거, 두 번째 거를 봐 주세요.

같은 사업이에요.

1차분하고 2차분하고 나누었어요.

사업액은 위에 게 5억 1000 정도, 밑에 거는 19억 4900 정도.

같은 사업이거든요.

1차분, 2차분 나누었고 낙찰도 같은 날 했어요.

그렇지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안찬영 위원 같은 회사가 됐고 같은 대표입니다.

이걸 굳이 분리한 이유는 뭘까요?

이거 제한경쟁으로 한 거거든요, 지역 업체.

굳이 이게 분리했어야 될 일인가.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이것도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그렇지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67페이지 가게 되면 밑에서 네 번째, 세 번째가 있어요, 그렇지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안찬영 위원 이거는 수의 2인 이상 견적으로 했어요.

낙찰일자는 같은 날이지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안찬영 위원 옆에 보면 회사 같은 회사입니다.

그렇지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안찬영 위원 공사는 다른 공사예요.

그렇지요?

지역이 다르니까.

그리고 대표자 이름 같지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안찬영 위원 소재지는 어떻게 돼 있어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틀립니다.

안찬영 위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그거는…….

안찬영 위원 누구 가능하신 분 답변 좀 해 주세요.

제가 이거 들여다보다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좋을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했어요.

○위원장 채평석 담당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담당 배윤정 계약담당 배윤정입니다.

자료를 e호조에서 일괄 출력하다 보니 일부 에러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담당 사무관이지요?

○계약담당 배윤정 네.

안찬영 위원 e호조 시스템은, 이게 지금 몇 년도 자료예요?

○계약담당 배윤정 2019년 자료인데요.

안찬영 위원 2019년 자료지요?

○계약담당 배윤정 네.

안찬영 위원 그럼 e호조에서 출력했다는 얘기는 e호조에 이미 입력이 끝난 거지요?

○계약담당 배윤정 시스템을 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안찬영 위원 네, 말씀하시지요.

○계약담당 배윤정 저희가 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 건에 대해서 시스템에 입력할 때 거래처를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설사를 입력해서 조회를 하게 됩니다.

조회를 하다 보면 전체 직원, 시청에 있는 모든 직원이 거기에 있는 거래처를 다 입력하게 돼 있어서 첫 번째 뜨는 거를 무의식적으로 클릭을 할 수 있어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실수로 입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실수로 클릭했으면 전혀 다른 업체가 들어가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약담당 배윤정 그러니까 동일 이름 건설사의 주소가 여러 개가 또 입력이 가능하거든요.

안찬영 위원 각 셀별로 각각 클릭해서 입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 하시는 거지요?

각 셀별로.

예를 들어서 업체명을 입력하는 게 있으면 업체명을 찾아서 클릭해서 입력해야 되고, 하나만 딱 클릭해서 하면 그 업체에 관련된 게 쫙 자동으로 입력되는 시스템이 아니고.

○계약담당 배윤정 업체를 검색하면 동일한 이름의 업체의 여러 개 리스트가 뜰 수 있어서 그 중에 하나를 클릭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클릭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거를 설명해 보세요.

67페이지에 끝에서 네 번째, 세 번째 있는 거 있지요.

이게 어떻게 소재지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대로면.

○계약담당 배윤정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건설사들이 대부분 수주를 받은 이후에 타 시·도로 옮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걸 지금 답변이라고 하시는 거지요?

○계약담당 배윤정 아니, 그렇게 해서 주소 입력이 수정되게 되면 그거를…….

안찬영 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게 지금 낙찰일자가 같은 날이라니까요.

○계약담당 배윤정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하고…….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은 내용은 답변하지 마세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다시 데이터를 보고 e호조상에 정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자, 그리고 일단…… 더 답변하실 내용은 없으시지요?

○계약담당 배윤정 네.

안찬영 위원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채평석 담당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어차피 이 내용을 과장님께서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시는 게 이상한 거고, 어쩌면.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 e호조 시스템을, 본 위원이 보고받기로는 이 수감 목록에 올라와 있는 자료를 e호조 시스템에 있는 그대로 출력해서 인쇄했다고 말씀 들었어요.

이 자료는 2019년도 자료입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 이미 입력이 끝난 거예요, e호조.

당연히 결산도 끝났지요.

그렇지요?

입력이 다 끝나고 회계정리가 끝난 거예요.

그럼 만약에 뭔가가 착오가 있었다고 치자고요.

이제 바로잡아야 돼요.

그럼 바로 바로잡을 수 있어요, 이거?

단순한 입력상의 오기라고 치면 작년에 입력한 e호조상의 이런 정보들을 바꾸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바꿀 수 있어요?

이거 낙찰 자료인데.

입찰 자료예요, 입찰 자료.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이게 아까 말씀대로 소재지라든지 낙찰이 같은 날짜인데 제가 봐도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는데요.

안찬영 위원 제가 이걸 해석한 단 하나의 방법은 어떻게 해석하려고 노력을 했느냐 하면 ‘본사는 예를 들어 저쪽 타 시·도에 있고 사무소만 세종시에 하나 더 있는 거구나. 대표자는 같고.’

그거 외에는 해석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내용인지 확인하려고 여쭤본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그거는 저도 현재 말씀드릴 수…….

안찬영 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에, 우리 시에서는 그러한 경우에도 이걸 다 받아 주냐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건설업이나 공사업 하시는 분들이 본사 하나 한군데 가져다 놓고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다 사무실 하나 만들어 놓으면 다 입찰할 수 있게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페이퍼컴퍼니라고 해서 아까 말대로 실제 주 사무소를 안 두고, 그러니까 아까 말대로 무늬만 회사가 사실상 있습니다, 그동안 있어 왔고.

그래서 이번에 보완…….

안찬영 위원 그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래도 본사의 주소를 얘기하는 거지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고자 도로교통과에 건설행정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낙찰됐을 때 1순위, 2순위, 3순위에 대해서 실제 현장을 가 봐서 그 업체가 제대로 된 등록 업체인지 확인하고 만약에 안 되면 2순위로 넘기고, 안 되면 또 3순위 넘겨서 그 부분을 검증하는 체계를 갖추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래도 담당 사무관께서는 이 자료를 보고 오셨을 거라고 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안 보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왜 이 소재지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지역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단순히 이름이 오탈자가 났다든지 주소가 한두 개 오타가 났다 하면 이해하는데 소재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특히나 건설공사업에서 회사의 소재지는 입찰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들쭉날쭉하고, 위에도 1건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6일 상간에 이 업체가 이사를 왔다는 얘기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그럼 이사 오기 전에는 2인 수의계약을 했는데 굳이 이 업체에 줘야 되느냐 이 문제가 하나 걸리고요.

뒤에도 또 있어요, 제가 찾아 놓은 게.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다 못 드리는 것뿐입니다.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안찬영 위원 일단은 그렇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기 때문에 자료가 오지 않으면 정회를 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자료 빨리 도착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자료가 계속 안 와서 질의가 조금 부족할 수 있겠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자극적인 표현일 수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 지금 생각할 때 임기제공무원분들 이분들이 일하는 업무나 이런 게 가치가 좀 없나요?

별로 그렇게 크게 업무에 영향력이 없나요?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임기제공무원은 전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는 당연히 중요한 업무고요.

노종용 위원 각 실·국에 혹시 임기제공무원이 없는 실·국이 있나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거의 다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거의 다 있지요.

이거 제가 지난번 감사에서 말씀을 드리고 오랫동안 우리가 논의도 하고 했어요.

그 이후에 개선 사항이나 달라진 부분 있어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작년에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파악을 해 봤습니다, 다른 시·도도.

어차피 저희 인사 업무보다 다른 데가 좀…….

노종용 위원 아니, 우리, 제가 말씀드린 이후로 우리 시에서 정책이나 여러 가지 방향 중에 달라진 게 있느냐고요, 임기제공무원에 관해서.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현재까지 달라진 건 없습니다.

노종용 위원 원래 2년, 2년, 1년 이렇게 계약 방식을 했어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런데 이제 2년, 3년으로 달라졌지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노종용 위원 그 이유는 뭐 때문에 이게 달라진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3년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지요?

노종용 위원 계약을 2년하고 재계약을 해서 또 2년이 가고 마지막 또 1년 재계약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원래.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런데 2년을 하고 그다음에 3년 계약을 하기로 바뀌었잖아요, 지금.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그거는 아닌 걸로 아는데.

노종용 위원 물어보세요, 저기 담당.

어떻게 된 건지.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현재 그거는 부서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노종용 위원 부서마다 왜 달라요, 그거?

그게 부서마다 다른 게 맞는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현재는 최대 5년까지로 되어 있어서…….

노종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업무를 하고 있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나눈 건 아닐 텐데 그게 다른 게 맞느냐고요.

자, 그건 나중에 보시고.

2년하고 3년으로 바뀐 부서가 있지요?

이거 왜 바뀌었다고 생각하세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장기적인 근무가 필요해서…….

노종용 위원 그 이유 하나로 바뀐 거예요?

이것도 오랫동안 하다가 지금 바뀐 거잖아요, 정책이.

그렇지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제가 이거 자료 요청을 했으면 과장님 잘 준비해서 오셔야지요.

이거 얘기 다 들으셨을 텐데.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그래서 좀 파악을 해 보고…….

노종용 위원 그거는 좀 있다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거를, 벌써 5년 전에 이미 국가직은 이 법령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5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때 이분들의 업무나 이런 게 정말 성실하고 영향이 있고 시에 각 부서에서 도움이 크게 되고 이러면 이거는 다시 퇴사시키고 재임용해서 이런 절차를 갖지 말고 하자 이런 게 됐거든요.

2018년에는 지방직 공무원들도 적용 법령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바로 3개월, 4개월 준비하고 이거 시행했고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일반임기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했지요.

그래서 그때 질의를 드렸을 때, 질의하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뭐 이렇게 해서 안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개선해서 하겠다고 하고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지요.

한 7∼8개월 이상 지났지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노종용 위원 네, 거의 근 1년 가까이 됐을 텐데 이 사이에 아무것도 지금 변화가 없잖아요.

그 사이에 부산하고 경남 어딘가 또…….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서울, 대전 하고 있고요.

충북, 지금 세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부산하고도 지금 아마 그거 검토 중이라고 그래요.

전 시·도 다 된 다음에 그다음에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이거?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아니고요, 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노종용 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저희도 파악을 해 보니까 서울, 대전, 충북이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대전은 일반임기제들의 기준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시간선택임기제는 별로 적용을 안 하고 신규 절차로 채용하고 있더라고요.

다만 충북이 일반임기제하고 시간선택제를 별도 기준 없이 5년 최종 평가해서 탁월하면 인사심의 거쳐서 1년 단위로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알아보니까요.

노종용 위원 부산도 지금 그거를 검토하고 있어요.

일반임기제랑 시간선택임기제랑 같이 해서 이걸 검토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그걸 몰라서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제가 질의한 이후에 몇 개의 지자체가 시작을 하잖아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노종용 위원 또 지금 준비하고 있고.

분명히 이 질의가 끝나고 한 1년 뒤에 다시 감사가 시작됐을 때는 이거 시·도의 절반 이상이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걸 한다고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법령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하고 이 부분을 시행규칙으로 해서 적용을 한다고 예산이 더 들어가요?

답변해 보세요.

예산이 혹시 더 들어가요?

정원을 더 뽑아야 되는 게 있어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일반임기제는 정원 대체고요, 정원 안에서 하는 거고요.

시간선택…….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시간선택제임기제도요.

이 내용 아시지요, 법령?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노종용 위원 이 내용을 적용한다고 탁월함이라는 그 단어를 해석해서 이분들이 퇴사하고 임용을 다시 해야 되는 이 절차를 밟지 않고 가는 거를 탁월함이라는 전제를 놓는다고 해서 정원이 늘어, 채용을 더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아니면…….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그런 건 아니고요.

노종용 위원 아니면 예산이 더 들어가요, 아니면…….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보수 인상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보수 인상이 있다고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노종용 위원 어떻게 보수 인상이 있어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어차피 5년 단위로 계속 이어가기 때문에 보수를 처음 채용할 때 그 수준으로 줄 수는 없거든요.

노종용 위원 우리 담당 과장님, 팀장님.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인사 담당.

노종용 위원 팀장님 나와서 잠깐 말씀해 주세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채평석 담당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 노희동 안녕하세요? 인사담당 노희동입니다.

노종용 위원 5년 계약 마치고 퇴사한 다음에 공무원에 다시 지원해서 다시 임용이 되셨어요.

이분이 급여 인상이 있어요?

○인사담당 노희동 저희는 임기제가 신규로 채용되면 기본적으로 직급별 연봉 하한액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연봉 하한액으로 책정하지요?

○인사담당 노희동 네.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연장한다고 해도 이건 똑같을 거 아니에요.

○인사담당 노희동 두 번, 세 번 연장하면 기존에 계속 근무를 해 왔기 때문에 기존 연봉 이상으로 연봉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 급수가 올라가는 연봉의 인상도 아니고 그 하한선으로 연봉이 정해지는 것 아니에요?

○인사담당 노희동 아닙니다.

노종용 위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때 하면.

○인사담당 노희동 연장 계약하면 기존에 받은, 전년도 받은 연봉 그 금액은 확보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퇴사했다가 재임용이 돼도요?

○인사담당 노희동 재임용이 되면 기본적으로 연봉 하한액으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임용이 되면.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연봉이 인상되는 건 아니잖아요.

퇴사했다가 재입사했을 경우요.

이분이 마지막 연도에 100만 원을 받았는데 퇴사하고 재임용을 했어요.

그럼 얼마 받는 거예요?

○인사담당 노희동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노종용 위원 마지막 연도 거를 받아요, 아니면 처음에 계약했을 때 그 하한액을 받는 거예요?

○인사담당 노희동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연장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받은 연봉을 이어서 받고요.

노종용 위원 퇴사하고.

○인사담당 노희동 다시 공고를 내서 새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하한액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하한액으로 검토된다는 거는 연봉 인상이 없는 거잖아요, 퇴사하고 다시 들어갔을 경우.

○인사담당 노희동 네.

노종용 위원 위원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담당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굳이 이 얘기를 왜 드렸냐 하면 이분들이 어차피 고용 기간이 끝나고 퇴사한 다음에 재임용했을 경우는 인상하는 게 아니에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맞습니다.

그거 맞고요.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 있어서 이 법령을 적용해서 시에서 규칙을 만들어서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시행하게 될 경우는 재 공무원들이 전혀 위협을 느낄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그 급여나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그 상태로 재계약을 했을 경우는 하한액이지만 그랬을 경우 때는 그 급여 정도 이어져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 정도고 또 현재 2년에서 3년 됐던 계약과 5년이 되었을 때 그다음에 이어서 연장할 수 있는 부분에 그 탁월함을 선택했을 경우는 이게 몇 퍼센트라고 보세요?

여기에서 만약에 재임용 심사를 안 하고 퇴사하지 않고 이 절차를 밟지 않고 다시 연장될 수 있는 부분.

만약에 그 탁월함을 해석해서 규칙을 만들었을 때 몇 퍼센트 정도라고 보세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보통 통상 S, 수(秀) 같은 경우는 10%에서 20% 정도거든요.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올 S를 받을 경우?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맞습니다.

보통…….

노종용 위원 10%에서 20%?

꽤 많네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아니, 저희들 근평이나 할 때 상위 수를 보통 10%에서 20% 하거든요.

그러니까 20% 내외입니다.

노종용 위원 20% 내외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10명 중에 2명은 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래도 조금 상당수 있겠네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게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52%가 재임용률이에요.

그런데 이 탁월함이라는 걸 해석해서 시행규칙을 넣었을 때에 이게 10% 내외밖에 안 돼요.

즉 어차피 그 52%의 재임용률을 더 넓게 해 줄 수는 없는 법이에요.

그건 아시지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노종용 위원 그건 확실하지요?

그게 넓을 수가 없잖아요.

모두 올 B인 사람들에 기회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그런데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기제공무원 평가할 때 상대적 평가가 아니라 한 과에서 임기제공무원이 한 분이면 사실상 거의, 이분이 크게 잘못하지 않으면 제가 알기로는 우수 이상을 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처럼 한 과에 6급이 여러 명 있어서 상대적으로 서열을 매기면 S, A, B, C가 나오거든요.

그러나 임기제공무원은 대개 한 과에 1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대개 큰 문제가 없으면 보통 좋은 점수를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탁월’이 또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거는 극단적인 비유를 해서 절대 이걸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그랬어요?

지금까지 어떠셨어요, 평가받을 때.

지금까지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들이 평가받은 내역이 그래야 되네요, 그러면.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보통은 A급 이상도 맞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크게 그분이 하자가 없는 한.

노종용 위원 현재 임기제공무원들이 그렇게 받았다고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그러니까 예를 들면 2년 해서 1년 연장할 때 평가해서 다시 연장을 합니다, 보통 과에서.

그런데 평가해서 연장할 때 대개 연장을 하려면 예를 들면 B 이상 맞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런데 그 부분은 대개 다 거의 99% B 이상을 해 주고요.

크게 하자가 있는 분들만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있고요.

노종용 위원 그 얘기는 업무 평가를 정확하게 안 하고 이어지는 절차 때문에 무조건 준다는 얘기잖아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그거는 아니고요.

노종용 위원 그럼 뭐예요, 어떤 얘기예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지.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그러니까 부서에서 이분이 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면 B 이상을 주면 연장을 할 수 있거든요, 현재 규정상.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그걸 좀 디테일하게 다시 나누어서 분류가 될 수 있게 해야 지요.

저희 의회에서 봤을 때는, 의회에 있는 임기제분들, 제가 그거를 지난번에 시청에 있는 분들하고 다 내용을 받았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A, B가 약간 고르게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때 봤을 때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거하고는 전혀, 그럼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걸로 보면 대부분 다 A를 받아야 되잖아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B도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B도 있지만 그렇게 재연장이 되는 게 지금 이렇게 많은데, 대부분 재연장 아니에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99%가 재연장인데 거기에서 떨어지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다 A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로 보면.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B 이상 받으면 됩니다.

노종용 위원 B 이상, 그러니까…….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B 이상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A, B라고 나눈다는 거예요, 두 개로?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아닙니다.

S도 있고 A도 있고 B도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그거는, 진짜 잘했을 경우는 S 받을 수 있지만 조금 업무가 탁월하지 않다고 그러면 B를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재임용에 상관이 없으니까.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비율적으로 나누어지잖아요, 어쨌든.

맞잖아요, 그거는.

그거는 과장님이 못 했는데 “여기는 그냥 우리 부서에 있으니까 S 줘야지.” 이런 게 있어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아닙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노종용 위원 없지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게 있다면 지금 공무원들도 똑같이 그렇게 내 부서니까 무조건 줘야지 이게 적용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즉 지금 이 규칙을 넣어도 그렇게 일방적으로 우리 부서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S를 줘서 이분이 연장하게 해 줘야지 이런 건 의미가 없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이 탁월함이라는 규칙을 넣어도, 우리는 지금 사실 이제 5년이 됐기 때문에 이게 완전한 재임용하시는 분들이 몇 명 없지요.

그런데 2016부터 2018년까지 내년부터 내후년 상반기까지 우리가 재임용을 하게 되는 대상자가 30%가 넘는데 이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올 때 이거를 다 감당해서 우리도 50%가 만약에 재임용이 된다고 치면, 지금은 네다섯 명밖에 안 되니까 이걸 비율로 나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30% 이상 넘쳐서 올 때, 스무명 이상이 한 번에 넘어올 때요.

이때 이걸 적용한다고 해서 50%가 넘는다고 해서 지금 이 룰을, 탁월함이라는 걸 적용하면 이거보다 넘어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임용을 해야 되는 수가 더 많이 생기냐고요.

절대 없지요, 절대.

있을 수가 없지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 법령이 지금 개정된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법령이 개정된 이유.

저는 이것도…… 미안합니다.

이 법령이 개정된 이유.

생각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이거.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업무 연속성 차원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종용 위원 뭐 그것도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공무원들한테 사실 주는 혜택이 뭐냐 하면요, 사실 거의 없어요.

없는데 기왕이면 조금 안정감 있게, 혹은 책임감 있게 ‘내가 내년에 그만두는구나. 재임용 심사를 받는데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구나.’ 이런 불안감.

어차피 재임용될 확률이 그렇게 많으면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든 재정적으로든 예산이든 어쨌든 절감도 있지만 일할 수 있는 그 임기제분들이 실제적으로 조금 더 직장이다라고 생각하고 적을 두고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보자 해서 이게 된 거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서 공무원들하고 갑자기 밥그릇 싸움하라 이런 게 전혀 아니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거든요, 이 내용의 뜻은.

우리가 지금 2년, 3년 동안 몇백 명씩 정원이 증가됐잖아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노종용 위원 그런데 그런 정원 증가에 있어서 시간선택제임기제나 일반임기제 직원들이 정원 수가 줄었나요?

줄었어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안 줄었습니다.

노종용 위원 더 늘었지요?

더 늘었어요.

더 늘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업무량은 계속 늘어나는데 정원이 지금도 이렇게 늘려도 빠듯빠듯하게 왔잖아요.

그래서 더 필요했기 때문에 계속 선택제임기제를 쓴 겁니다.

이분들이 일하는 거 보면 일반직 근무하시는 거와 똑같은 일을 해요.

거의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했으면 더 많은 혜택이나 이런 건 사실 안 되고, 법이 다 정해 져있기 때문에 어려워도 국가에서 이렇게 법령을 바꿔서 기준을 정했으면,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가 탁월한 이 경우는 제62조제2항에 따라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5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다 나왔지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연장할 수 있다, 네.

노종용 위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도 이걸 무시하고 계속 가만히 있고 그 사이에 다른 지자체들은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시행을 준비하고 있고.

우리가 눈치만 보는 이런 행정을 해서야 되겠느냐고요.

세종시가 뭡니까?

아동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다 약자를 위한, 사회서비스원도 우리가 제일 먼저 해서 예산도 가장 먼저 해서 7월부터 출범 우리밖에 없습니다, 이 4개 중에요.

2020년도 시행 중에.

모든 시·도가 다 12월에 출범합니다.

예산도 정부에서 주는 거 5분의 1도 못 받아요.

이만큼 적극적으로, 약자들이나 힘든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적극적 행태가 있는데 그 이면에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는 얼마나 밸런스가 안 맞습니까, 일관적이지 않고.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 봐도 우리가 지금 이거 안 하는 이유를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하면 전혀 이거는, 여러 가지 비용 부담이 없으면서도 거의 90명 가까이, 80명이 넘구나, 이 많은 분들이 편하게 ‘이것도 직장이다.’라고 생각하고 급여 인상이나 직급 인상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열심히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밖에 더 있겠느냐고요.

꼭 좀 이거 의지 있게 내용을 좀 정해 주셔서 저한테 좀 알려 주세요.

알려 주시고, 그래서 이거는 꼭 개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1년만 더 지나도 다른 지자체 다 할 때까지 우리 눈치 보는 것밖에 안 됩니다.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일단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노종용 위원 네.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그래서 이런 법령 개정이 있었고요.

다만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같은 경우는 원래 상위법에 근무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임용령이 개정되면서 최대 10년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원래는 정원을 확보해서, 인력을 확보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지만 어차피 행안부에서 인력을 전체 다 안 주기 때문에 그런 부족한 인력을 임기제공무원을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가면 일반직공무원을 정원을 많이 따서 확보하는 게 가장…….

노종용 위원 원론적인 얘기하지 마요.

그게 가능하냐고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했으면 정원이 증가함에 따라 시간선택임기제가 줄었어야지요.

그리고 그렇게 원칙으로 따지면, 시간선택임기제가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정규직처럼 똑같은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시간에 한정되어 있어서 특수한 일을 맡게 파트타임 같은 개념으로 원래 도입됐던 거잖아요.

우리가 필요로 해서 그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의 예의나 대우나 그런 것들이 룰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는 고려를 해 줘야지요.

그거를 원론적으로 정원으로 바꿔야 되겠다 얘기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아니, 지금 당장은 아닌데요.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노종용 위원 장기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 얘기는 전국 시·도가 다 똑같기 때문에 불가능한,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러면 행안부 가셔서 그 얘기해서 따와야지요.

그것도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예요.

한 번에 바꿀 수 없는 거를 5년, 10년 뒤에 하겠다 그런 건 의미 없고요.

당장 우리가 내년되면 또 재임기 때문에 있으신 분들, 마음도 붕붕 떠서 여기 또 되냐, 안 되냐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요.

이게 누구의 손실이에요.

결국 우리 시청의 손실이고 이거는 시민들이 그만큼 더 원활한 서비스를 못 받는 거예요.

법령에 나와 있는 걸 개정하지 않는 이유로.

이거 과장님 책임이 큽니다, 이거는.

이거 꼭 그 내용을 좀 면밀히 보시고 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가져다주세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위원님 말씀하신 거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추후 뭐, 이 감사 끝나고 바로 준비해 주셔서 빠른 시간 안에 연락 주시고 가져다주세요, 이거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네, 자료 보았습니다.

이영세 위원입니다.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총 열여덟 분이시네요.

이 인사위원회 설치 근거는 무엇입니까?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당연직 하고 있지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지방공무원법」 제7조 및 임용령 제9조에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거기에 보면 임명직하고 위촉직 이렇게 반반으로 하게 되어 있나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영세 위원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위원장은 어떻게 선출하기로, 제가 임용령은 못 봐서.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위원장은 지금 행정부시장이 당연…….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시에서는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합니까?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당연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시장을.

이영세 위원 임용령에도 위원장이 당연직 행정부시장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럼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라는 게 상당히 좀 예민한 내용이잖아요.

공무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승진이랄지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서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징계나 이런 것들.

그런데 그럴 때 위원장이 행정부시장님이라는 게 인사위원회의 독립성이나 이런 것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인사위원회의 독립성은 어차피 위원님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또 민간위원분들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영세 위원 위원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임용령에 행정부시장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게끔 되어 있다고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

이영세 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지방공무원법 」 제9조제1항에 부시장, 부지사, 예를 들면 부교육감이 지금 인사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아, 그래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9조제1항에 되어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물론 다른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을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조금 다르네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운영지원과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를 보니까, 인사위원회 위원들이 의결사항 수정 내용을 보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원안 의결이에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여기 내용이요?

이영세 위원 네, 수정 의결도 없고 일단 구조상으로 위원장이 행정부시장이 됐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법령이 어떻게 됐든 간에 제가 판단하기에.

그리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의결이 원안 의결이라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위원회의 성격상 과연 이런 게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된다면 이 결과만 봐도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옵니다.

어차피 그 안에 또 만약에 의견 대립이 있으면 저희들 내부적으로…….

이영세 위원 물론 그런 절차를 거치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100% 원안 의결이라는 것은 위원회의 특성상 좀 이상하지 않느냐는 과장님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서로 얘기하면서 토론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에 따라 의결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조정을 거쳐서…….

이영세 위원 상식적으로 봐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100%는 그렇지만…….

이영세 위원 그런데 여기는 100%란 말입니다.

인사위원회의 정확한 의사소통이랄지 민주적인 절차가 부족하다.

아무리 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47페이지를 보니까 정책특별보좌관 채용계획 안에 원안 의결해서, 위원이 9명이 참석했고 참석 인원 6명인데 수당 지급액을 보니까 21만 원이에요.

제가 추정하기로는 민간 위원이 세 분 참석하신 것 같고 당연직이 세 분 참석하셔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회의록 같은 것은 공개가 됩니까?

인사위원회에서.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인사 관련해서는 비공개로 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비공개요?

네, 그러리라고 추정하는데요.

어쨌든 정책보좌관 채용계획 안에서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에 정책특별보좌관이 계시는데 또 한 분이 2월 자로 해서 두 명이 겹쳐서 한 3개월 동안 근무를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저희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정책보좌관 2명을 둘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고요.

이영세 위원 두 명을 둘 수 있다.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제5조에 되어 있고.

이영세 위원 그래서 문제가 없다.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됐고, 그다음에 전에 했던 이주원 특보는 5월 20일 자,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 만료로 본인이 사퇴를 하셨고요.

이영세 위원 아니, 사퇴를 하셨어도 5월까지 임기로 있는, 서류에 나와…….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맞습니다.

5월 19일.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 3개월간 두 분이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법령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왜 새로 오신 분을…….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정책 결정 분야가 약간 다릅니다, 보좌 부분이.

기존에 있던 분은 도시재생 등 그런 분야고요.

뒤에 오신 분은 시정 홍보라든지 그런 분야에 좀 제한적으로 보좌 분야가 좀 다릅니다.

이영세 위원 언론 홍보 이런 쪽인데 그러면 또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게 현재 대변인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 대변인에게 여러 가지 정책이랄지 이런 것들을 보좌 받을 수 있는 구조 아닙니까.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그 부분도 따로 받을 수 있고요.

그것보다 좀 더 깊이나 더 중요한 사항일 때는 별도로 필요해서 이런 분야를 뽑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좀…… 원안 의결로 간 내용들이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로 전임 정책보좌관이 오시기 전에는 한동안 계속 공백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백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임기가 만료될 것이 예견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겹쳐서 했다는 것이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은 내용인가요, 답변은?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현재는 일단 조례 시행규칙상에 2명을 둘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정책 결정 전반에 필요한 분야에 두고 임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그러니까요.

법령에 문제가 없다고 해도 시민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러 일이 인사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로 이루어졌다는 게 좀, 적어도 전임 정책보좌관이 계시고 또 이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겹치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게 보다 더 합리적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그 당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을 텐데 그렇게 또 중지를 모아서 의결이 된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운영지원과장님이 인사위원회의 여러 가지 다 챙기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혹시라도 짚어졌을 경우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또 하나는 인사위원회에서 공무원의 성희롱 건들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징계 건 다루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성희롱에 대해서 징계 건을 다루고 있는데 다룰 때 저는 특별히 성희롱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외에도 이런 성희롱에 관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 성희롱 고충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가족과 그쪽에 광장님이라도 한 분 포함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배석을 시켜서, 어차피 위원 위촉은 안 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하다면 과장이 배석해서 조언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세 위원 네, 그 부분은 꼭 그렇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희롱이나 성범죄 관련해서는 상당히 엄격합니다, 위원님들이.

그래서 사실상 그건 또 감경 대상도 안 되고요.

그런 부분이 들어온다면 거의 사실상 엄한 징계를 주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에서 했는데 또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그것이 완전 무혐의로 나고.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그거는 약간 특이한 사항인데요.

보편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법 적용이 잘못돼서 그런데 통상 일단 성범죄 관련해서는 상당히 엄격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어쨌든 그런 징계를 받았다가 다시 무혐의 처리가 난다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는 게 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게 좀 더, 또 너무 양형이 약하다라는 그것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성희롱 고충 상담 거기 관련 부서인 여성가족과하고 꼭 협의하시고.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배석해서 그런 데서 의견을 좀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아까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건 아직 파악은 안 되셨지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아직 파악 안 되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시민 제보가 들어와서 이거 질의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내용은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용역 건인데요.

이게 지금 과거부터 계속 매년 해 오고 있어요, 이 사업을.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정보통계담당……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발주를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굳이 운영지원과장님한테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어쨌거나 계약 업무를 마지막 단계에서 체결할 때 관련된 자격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검토를 하시지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분께서 시민 제보를 해 주시면서 말씀하셨던 가장 주요 골자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이해하기 쉽게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관련된 용역을 발주함에 있어서 이 발주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요건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전혀 관련이 없는 소프트웨어 사업자 면허를 가지고 입찰에 참여해서, 쉽게 말하면 이 업을, 현재 용역을 계속해 왔던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 우리가 대개 이런 발주를 할 때는 발주 사업의 내용과 그 사업을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기 위해서 관련된 자격 사항에 법에 의해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안찬영 위원 이게 이 내용이 맞는지 확인을 쭉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쪽 전문가가 아니라서 행정정보시스템이나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관련해서 필요한 면허의 유형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제가 파악을 다 못 했어요.

하지만 이분 주장으로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가 있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사업자 면허를 가지고서 이 용역을 계속해 오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 주셨고요.

그 외에도 뒤에 하나의 유형을 더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저도 정확히 잘 표현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 내용을 드릴 테니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의회에 보고를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거는 앞으로 만약에 이 사실이 정확히 사실인 것으로 판명이 된다면 추후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운영지원과에서 최종 단계 계약 체결 이전에 자격 요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서서 해당 부서에 다시 한번 반려시키든지 하셔서 재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질의는 아니고 아까 드린 말씀의 연장선에서 계약심의위원회 명단이랑 제가 이쪽은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알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흥빈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업무계획 보고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한 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 자료는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서서의 취지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홍민표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사무국장 및 담당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 감사위원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4일 감사위원장 홍민표.

사무국장 이상훈.

감사기획담당 이재만.

감사담당 양성필.

교육감사담당 김은진

보조금감사담당 신을재.

특정감사담당 강민규.

조사담당 이덕주.

(홍민표 감사위원회위원장, 채평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채평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늦은 시간까지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훈 사무국장입니다.

이재만 감사기획담당입니다.

양성필 감사담당입니다.

김은진 교육감사담당입니다.

신일재 보조금감사담당입니다.

강민규 특정감사담당입니다.

이덕주 조사담당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감사위원회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25쪽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29쪽입니다.

시민에게 신뢰받는 선진 감사행정 구현으로 공정성과 투명성 있는 감사위원회 운영입니다.

감사 결과 처분 심의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며 시민이 참여하고 수감기관과 소통하는 투명한 감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위원회 정례회를 5회 개최하여 76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으며, 자체처분요구심의회를 13회 운영하였고, 감사계획 및 감사 결과의 전문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사위원 및 감사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 전문교육 및 워크숍을 추진하고 감사 지적 사례 전파 교육을 통한 재발 방지 및 수감기관에 대한 피드백 지원과 시민의 감사 참여를 위한 소통 채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30쪽입니다.

사전 예방감사 확대 및 적극행정 면책 활성입니다.

사후 지적·시정에서 사전 예방 위주의 감사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적극적 행정을 지원하는 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 말까지 207건 1576억 원의 주요 사업에 대한 일상감사·계약심사를 실시하여 31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감사 분야에 대한 적극행정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 컨설팅 감사 및 적극행정 현장 면책 창구를 운영하는 등 5개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및 사전 컨설팅 감사 확대로 적극행정을 지원하고 일상감사, 계약 심사 업무는 보다 신속·면밀한 분석과 의견 제시로 감사 효과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취약분야 분석 및 대안 제시 중심 종합감사입니다.

시민 편의 증진과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개선 중심의 내실 있는 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담동, 연동면,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하천 점용료 부과 업무 개선 등 읍·면·동 감사 시 반복 지적되는 사례를 모아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종도시교통공사 등 5곳의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는 시민 불편 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하고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과 낭비요인을 점검하며,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감사의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32쪽 사회적 이슈 및 취약 분야 해소를 위한 교육감사입니다.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며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투명한 업무 처리를 위한 실질적인 교육행정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해 세종교육원 연수 분야 특정감사 결과 처분 요구 및 교육정책국 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54개 단위 학교는 교육청 감사 부서와 협업을 통해 의뢰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회계 지도·감독 실태 특정감사 등 5개 분야·기관에 대한 교육감사 시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이슈 및 감사의 사각 분야 해소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 부정 수급 근절을 위한 감사 추진입니다.

보조금 부정 수급을 적발·제재하고 보조사업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병행 추진하며, 8개 취약 분야 보조사업에 대한 순차적 점검을 실시하여 감사 사각지대 발생을 사전 차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해 가축분뇨 분야 특정감사 결과 처분 요구에서 10건의 부적정 사항을 지적하여 시정 조치한 바 있으며, 앞으로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회복지 등 4개 분야의 부정 수급 고위험 사업을 선정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본청 재무감사와 병행하여 보조사업 관리 부서에 대한 중점 점검을 통해서 보조금 부정 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34쪽 감사 사각·취약 분야 특정감사 확대입니다.

수탁기관 도덕적 해이 및 부정 운영 방지를 위한 선제적 개선과 주요 정책·사업 등 특정 분야의 관행적이고 불합리한 업무 처리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종도시교통공사 등 6개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채용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신규 채용 및 정규직 전환 적정성 등 중점 점검하고, 8건의 부당행위를 지적하고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 및 관리 대행 업무, 소방장비, 공용차량 운영, 가축방역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중점 점검을 통해 불합리한 업무 처리를 개선하는 데 적극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신뢰받는 시정 구현을 위한 공직감찰 강화입니다.

적극행정 정착을 위해 사례를 발굴하고 부작위·소극행정은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 명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 특별 점검과 제21대 총선, 코로나19 재난 상황과 관련된 예방 차원의 복무감찰을 실시하고, 민원을 소극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을 문책 요구하는 등 공직자 부조리 신고 등 고충민원 27건을 조사·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코로나19 대응 관련 흔들림 없는 공직기강 확립, 사회적 약자 지원 및 생활밀착형 민원 처리에 대한 상시 직무감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시민권익위원회 대면회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날짜별 회의 시작 시간에 대해서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별 위원 이름은 다 안 나와도 되고요.

중간에 별표 쳐서 보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위원별 참석 횟수 이렇게 해서 자료 부탁드리고, 우리 시 소극행정 신고 들어온 거 있으면 그거 자료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2020년 2월 21일부터 4월 1일까지 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제보받은 게 있습니다.

혹시 제보 들어온 게 있는지, 혹은…… 거기 감사 끝났나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네, 지금 끝났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그 결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제출이 어려운 경우 지체 없이 본 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죄송한데 아까 자료 요구하는 거 빠뜨려서 자료 요구 먼저 드리고 하겠습니다.

작년 2019년 7월과 9월 정도에 성희롱 관련해서 감사위원회에 제보가 들어왔고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인사위원회 징계를 요구했던 2건에 대해서 가능한 대로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처분 요구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개인 신상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려진 부분까지는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업무 보고 429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처분 내용 편성과 지금까지 성과 중에서 감사 품질 제고를 위한 자체처분심의회 운영을 13회 하셨다고 그랬는데 자체처분심의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이영세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체처분요구심의회는 자체적으로 감사위원회 담당급 공무원들 다섯 분이 사무국장 중심으로 해서 사전 처분 요구의 수위라든지 여러 가지 처분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정리할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많은 부분이 걸러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참여는 안 했습니다만 옛날 감사반 시절에 보면 그때 대부분 각 담당별로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그 부서는 그 부서 나름대로의 감사 처분 요구를 만들기 때문에 서로 형평성이라든지 처분의 수위를 조정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걸 감사처분요구심의회에서 주로 정리한다는 말씀 드리고, 각 감사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필수적인 심의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위원회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모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의 합의를 이루어 가는 모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모임이 아니라 우리 내부규칙에 정해져 있고 그 규칙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영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이순열 위원입니다.

교육청 감사 부서와 협업 체계를 구축하셔서 의뢰감사 결과는 공유한다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님.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교육감사는 지금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우리 감사위원회가 할 수 있도록 세종시특별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이미 돼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학교가 상당히 많은 수의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감사위원회가 다 소화를 못 한다는 가정하에 자체적인 조례에, 우리 감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뢰감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 대해서만.

각급학교에 대한, 교육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일반 행정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항들 다 감사하는 부분은 교육청에 자체감사 기구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의뢰감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순열 위원 네, 그거와 연결되는 것 같은데 향후 추진 계획에 4개 분야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하고 학교회계, 학생 안전 분야,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특수교육 지원 분야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는 매년 하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의뢰가 들어올 때만?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의뢰를 우리 감사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에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감사위원회가 조례에 의해서 교육청에 감사 의뢰를 하고 있는 거고 의뢰의 범위는 일선학교에 대한 감사만 의뢰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에 대한 감사는 여러 가지 취약 분야나 민원 유발 부서, 사업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연간 자체감사 계획을 세울 때 저희가 몇 가지 테마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 계속 변동될 수 있고요.

올해는 이 네 가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순열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등을 참고하여 감사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께서 시민권익위원회 위원과 회의 시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시민권익위원회가 위원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487쪽입니다.

여성과 남성이 4명,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각각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낼 수 있는 분들인지 일단 궁금하고요, 위원장님.

노인분들, 장애인, 여성, 다문화나 학생, 여기 보니까 보람고 학생이 포함되어 있어요.

참 신선한 위원 구성인데 이 학생이 회의에 참석이 가능한가요?

그게 좀 궁금했어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지금까지 잘 참석하고 있고요.

거의 빠지지 않고 하고 있는데 요즘에 등교 수업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 권익위원회에는 참석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꾸준히 빠짐없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예전에 시청에서도 한번 포럼이 있었을 때 고등학생이 참석해서 아주 신선한 자극을 일으켰는데, 요즘 친구들이 워낙 똑똑해서요.

그 뒤 페이지로 가 보면 이 시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 개선을 권고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적용이 되고 있는지, 적용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많은 부분 권익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요구한 부분은 제도 개선, 실제로 제도 개선이 되고 있고요.

1개가 지난번에 못 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 그거는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위 법령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있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대부분, 또 사전에 권익위원회 안건 심의할 때 해당 부서에서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이순열 위원 실제로 적용이 가능한지…….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네, 담당 부서장이 와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의견 조율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받아들여진다는 말씀 드리고, 최근에 안건 발굴을 더 심도 있고 광범위하게 하기 위해서 타 시·도의 사례나 이런 것들까지도 한번 점검해 보자 그렇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만 맡기면 사실 위원님들은 본인의 분야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에 감사위원회 차원에서 타 시·도의 사례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다양한 안건들, 시민의 권익 향상이나 안전과 관련된 이런 부분은 보완할 수 있는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네, 끝까지 꼼꼼히 챙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474페이지 공직자 부조리 갑질 신고 조치 결과를 보면 부서로 다시 이첩하여 처리한 민원이 대다수예요.

담당 부서에서 시민들의 고충이 해결되지 않아서 감사위원회로 신고한다고 생각되는데 부서에서 다시 처리하면 민원인의 요구가 해소될까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부서로 이첩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대다수라는 말씀은 그 정도로 단순한 민원들, 그러니까 단순 민원 해결 정도의, 고충까지 아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로 처리하도록 이첩을 하고 있고, 처리할 때는 감사위원회에서 이첩됐다는 걸 명시해서, 처리 회신할 때 명시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의 문제점을 저희도 인식을 하고 내부적으로 많은 부분을 검토한 후에 보내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냥 민원을 바로 해당 부서로 이첩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 검토를 거쳐서 보내 주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채평석 혹시 민원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고서…….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민원은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이첩되어 있다는 문구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그렇게 회신할 때 문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민원인이 혹시나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도 해당 문서가 해당 부서로 이첩됐다는 사실을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네, 민원인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도록 꼼꼼한 감사 행정을 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네.

○위원장 채평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장님, 자료를 보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기 때문에 자료가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네, 아까 이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은 내부적으로 날짜에 대해서는 바로 보여 드릴 수 있고요.

소극행정 신고 내용은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라서 그 부분은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최근에 지난……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7일부터 15일 사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제보가 있었다고 사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제보는 감사위원회에 제보가 됐었는지 그거는 확인이 필요한 겁니다.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제보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윤희 위원 (마이크 꺼짐)자료 받고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03분 감사중지)

(19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감사위원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행감 하면서 시에서 여러 출자·출연한 기관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해서 현재까지 출자·출연기관들의 근무 환경과 관련돼 있는 어려운 점들이 계속, 민원이 우리 의회에 들어오는 편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조직문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잡아야 될 책무도 있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처벌 이후에는 새로운 조직문화를 갖춰 가는 데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거나 배려를 해 주거나 환경 조성을 도와주는 부분에 대한 책무도 우리 시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께서 보시기에 이런 일련의 조직문화나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 분들이 고통스럽고 힘들어 하실 텐데 이런 조직문화를 좀 더 좋은 쪽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가 선제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지 개인적인 소견 있으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안찬영 위원님께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료도 요구해서 저희가 제출했는데 일단 산하기관들이 초기에 조직이 안정화되고 하는 데 많은 고통도 따르고 시행착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 제가 일선에서 업무를 할 때 보면 시에서 좀 더 지도·감독을 권위 있는 해당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늘 지켜보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우리 시가 워낙 급격히 팽창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미처 챙기지 못해서 자체적으로 갈등 요인이 생기고 그것이 부풀려져서 조직에 여러 가지 해를 끼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우리 시의 각 부서들이 관심을 더 갖는 것, 그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조직을 운영하는 해당 기관의 장부터 시작해서 일치단결해서 그런 조직문화가 있었던 거에 대해서 불식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본 위원도 관련된 조사서를 쭉 읽으면서 느끼는 부분인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조직 내에 그러한 트러블이랄까요, 서로에 대한 어떤 불신, 신의성실 이런 것들이 그냥 처벌에 의해서 다 고쳐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처벌은 일종의 기준선을 제시해 주고 가이드를 제시해 주는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어찌 보면 여러 유형의 조직 내에 안 좋은 관습이랄지 아니면 관계랄지 이런 부분들을 결국엔 교육을 통해서 가이드를 좀 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주지시켜 주고 유도해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감사위원회에서 이 건뿐만이 아니고 여러 부서나 여러 조직에서 비슷한 유형들의 사건들이 많이 발생할 텐데 감사위원회에서도 여러 조사를 한 결과 마지막에 조사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실 때 어떤 유형의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같이 참고해서 적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네, 안찬영 위원님께서 그거까지 저희한테 요구하니까 상당히 책임감을 더 느끼게 되는데 저희도 그런 쪽으로 많은 노력을 하겠고요.

실질적으로 맨 마지막에 조사에 최종 결론된 부분들을 부서장한테 통보하는 과정에서, 사실 지금 문서로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담 과정이라든지 진행 과정들에 대해서 상세히 소상히 해당 기관에서 잘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히 전달하고 조직문화가 바뀔 수 있는, 조직의 문제점이 조금씩 해결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면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분야는.

안찬영 위원 한 번만 더 제가 주재해서 말씀드리면 최종 처분 조치와 관련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아마 통보해 주실 거예요, 서류상으로.

일단 대개 보면 징계성이나 아니면 처벌에 대한 얘기들이 주가 이루어질 텐데 가급적이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모든 조직에서는 여러 유형의 교육들을, 어떤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또 어떤 경우에는 시의 정책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하는 김에 그 문제 유형에 맞춰서 사건 이전이나 그 시점에 문제가 있는 부서에서 그런 교육들을 했는지도 한번 같이 살펴봐 주시고, 혹여 그런 교육이나 이런 과정들이 생략되었다면 그런 교육들을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권고 조치에 대한 내용도 같이 담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굳이 강제되어 있지 않은 교육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교육이나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해 주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좋은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 같이 담아서 “그런 교육이 있으니 조직문화의 개선을 위해서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어떠냐.”라는 차원에서 권고의 내용도 함께 담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첨언해 드리면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감사 과정에서 체크가 되면 당연히 권고나 시정 요구를 하는 데 들어 있고 또 조례에 명기되어 있는 부분이나 자체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권고나 시정 조치 아니면 여러 가지 현지 조치를 통해서라도 시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그걸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찬영 위원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최종 결과보고서나 아니면 통보 내용에 그런 내용들 담길 수 있도록 같이 담아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앞으로도 여러 유형의 갈등 사례도 있을 거고 부적절한 사례가 있을 텐데 처벌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처벌보다 더 중요한 건 재발 방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재발이 어떻게 하면 안 될지에 대해서 감사위원회가 좀 더 넓은 혜안으로 접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위원장님, 일부 자료를 받았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어린이급식센터 관련해서 제보받은 거요.

그거에 관련해서는 이 제보가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게 있는지 한번, 내용은 일단 익명인 경우에는 이게 어떤 효력이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옛날에는, 몇 년 전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익명일 경우는 조사 자체를 안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내용의 신빙성이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이 명기되어 있다든지 하면 조사를 일단 하는데, 이 건은 해당 실무 부서가, 우리 감사위원회가 이미 그 직전에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무…….

이윤희 위원 그러니까 좀 늦게 올라왔네요, 그렇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네, 6월 최근에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가 지도·감독을 하기 때문에 해당 부서로 이첩했다는 공문까지 첨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일단 조사하고, 지도·감독 차원에서 일단 조사하고 그것이 미흡하다고 하면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 전에 감사하고 관련이 조금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감사의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많은 업무 과중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그런 과정에서 갈등이 있어서 이런 제보가 된 것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게 접수를 언제까지 받았지요?

2월부터 4월까지 받았지요, 그렇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저희는 보통 감사 나가기 한 달 전에 감사 요구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인데 그 당시에 코로나19 사태가 엄중해지는 과정에서 자료 요구를 해 놓고 현지 감사를 좀 미룬 상태도 있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의 차이가, 그러니까 기간이 좀 더 길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현지 감사 한 달 전에 자료 요구를 하고 자료가 도착하면 서류 검토를 거쳐서 현장에 나가서는 실제 서류 검토한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는데 이번에는 그런 절차가 조금 더 길어졌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윤희 위원 신청일이 감사 기간하고 맞지 않아서 그렇긴 한데 내용 자체는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 제보받은 것 자체가 내부 제보일 수밖에 없지요, 운영 관련해서 제보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볼 때는 이름을 밝히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고, 내용은 읽어 보면 여기 안에 있는 내용으로 볼 때는 실제 근무 관련해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향후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네, 일단 문서로는 해당 부서에, 그러니까 지도·감독을 하는 부서에 이미 공문으로 보내졌습니다.

보건정책과에 이미 이첩해서 보내서, 오늘 날짜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처리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거 하나가, 지금 도착은 안 했는데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민권익위원회 안에 있는 시간이나 그거 보니까 여기 학생이 1명 있어서, 아까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고등학생이 있는데 이 회의 시간이 지금 보니까 대체적으로 오전이에요.

보면 방학 때 약간 그렇게 되어 있긴 한데 평일 기준으로 일부 회의 일정이 있어서 아이가 학교를 빠지고 왔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그렇게까지는 좀 그렇지만 올해는 아이가 거의 안 나온 것 같아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3학년이 됐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적절한가.

많이 참여하고 그런 기준으로 보면 처음에 뽑을 때는 또 그런 게 있었을 텐데, 올해 같은 경우 약간 좀 그런 거는…… 뭐 이해는 갑니다, 가고요.

제가 부탁드릴 거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각 상임위별, 실·국별 일부 감사가 들어오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실제 차마 감사 요청을 못 했으나 내용을 보면 충분히 감사 여지가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잘 챙겨 보시고 거기 안에 실제 공무원이나 그런 분들이 시민들한테 피해를 심하게 줬거나 금전적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감사위에서 잘 체크하셔서 실·국과 잘 협의하고 실제 필요한 경우는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네, 그 부분은 저희도 지켜보고 있고요.

행정사무감사 내용은 저희가 쭉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이미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부분이 걸러졌기 때문에 저희는 확인 차원에서, 혹은 문책의 요건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2019년 7월부터 9월까지 했는데 여기 자료는 현재…… 아, 맞네요.

결론적으로 감사위원회에서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경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거기 해당 부서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징계를 내렸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해당 부서라고 하면 인사위원회, 운영지원과가 주무 부서가 되는데 거기서는 견책으로, 실제로 경징계 처분을 했습니다.

이영세 위원 견책으로요?

그런데 그게…….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소청을 거쳐서 저희한테, 운영지원과에서는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해 달라고 재조사 공문을 최근에 받았습니다.

이영세 위원 아, 그랬어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재조사 공문이라는 건 시장이 자체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쪽 소청에서는 법령 적용이라든지 내부의 업무 연관성이 없다는 소청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고자 해서 시장, 그러니까 운영지원과에서 저희 감사위원회로 재조사 요구가 들어와서 그 부분을 조사해서 최근에 재조사된 결과를 처분 요구를 약간 변경해서 다시 운영지원과로 처분 요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이후에.

이영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그러니까 그 절차를 보면 사실은 다 독립된 기관입니다.

우리 감사위원회가 처분 요구를 하는 거고 처분 요구를 받아들여서 시장이 인사위원회에, 징계위원회지요.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 요구를 하게 되면 그 요구는 하나의 기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걸로 처분이 된 겁니다.

저희는 사실 거기까지고 그 뒤에 소청은 권리구제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본인이 소청 신청해서 그 부분이 더 문제가, 견책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다시 혐의가 없다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고 하면 원래 조사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판단을 하셔서 우리 감사위원회의 재조사가 됐던 겁니다.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조사 결과로는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인정할 수 없어서 저희는 훈계와 혐의 없음 이렇게 내부 종결로 그렇게 둘로 처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영세 위원 원래 견책보다는 재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형은 더 낮아진 셈이네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네, 소청에서 얘기했던 그 부분,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처음에는 업무 관련성이 있다는 외부의 기관들, 특히 성폭력 상담소의 그쪽 자문을 얻었거든요.

그쪽에서는 업무 관련성이 있고 성희롱에 해당된다, 성추행이지요.

성추행에 해당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처분을 했던 거고, 소청의 결과로 보면 업무 관련성이 없다 그 부분이 제거된 겁니다.

제외하고 나머지 부적정한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훈계 처분을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영세 위원 글쎄 말이에요, 법률이라는 게 판단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그쪽 부서는 대부분 변호사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청 쪽에 계신 분들이.

저희 감사위원회에도 변호사분들이 위원으로 세 분 계시고 공직 출신이 세 분, 저 포함하면 4명인데요.

이렇게 구성하고 있어서 충분히 검토했다고 보는데 소청에서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였습니다.

이영세 위원 일단 감사위원회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폭력 상담소장분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하는 데 기준을 삼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인사위원회 운영하는 운영지원과장님한테도 특히 이런 성희롱이나 성추행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인사위원회에 올라올 때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여성의 입장에서 대변해 줄 수 있는, 우리 시에 성희롱고충상담소가 있잖아요.

그걸 운영하고 있는 부서인 여성가족과장 그분을 참고인으로 할지 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변해 줄 수 있는, 입장이 있는 분을 같이 참여해 주라고 그렇게 제가 주문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그렇게 됐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하는 근거 사유에 대해서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위를 이용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업무 관련성이 없다.

그다음에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증명할 만한 근거가 없다라는 이유인데 이거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거든요.

어쨌든 재심사 요구가 있었고 하는 과정은 그대로 종결되지 않고 조금 더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 무겁게 생각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당사자들이 같은 시에 언제 또 만날지 모르는, 물론 이렇게 근무하는 장소는 다르지만 사실은 또 한 조직이거든요.

느꼈을 피해자의 정신적인 충격을 생각하면 저도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아픕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위가 다룰 일 있으면 조금 더, 아까 말씀드렸던 대변해 줄 수 있는 전문가들을 반드시 참고인으로 포함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여성의 입장을 좀 더 대변해서 여성들이 정신적인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이영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꼭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상대편, 그러니까 피해자도 있고 가해자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것이 있어서 저희는 어떤 면에서는 중립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많은 숙고를 했고요, 많은 논의를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그전에 아까 자체처분요구심의회 때도 그런 논의들을 많이 했다는 말씀 드리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사가 법적으로 딱 재단하거나 저울로 달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어떤 입장에서 그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과연 엄격한 중립적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느냐 하는 철학적인 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우리 감사위에 이런 것들을 신고했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고 또 그런 점들까지도 함께 고려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했을 때 본인이 극복해야 될 여러 가지 끝까지도 생각하고 했을 텐데…….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그 내용은 위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없을 건데 사실은 저희 감사위원회가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처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여성가족과가 주무 과고 그쪽에 상담센터가, 공무원이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했다고 하면 그쪽에 신고하고 거기서 우선 처리하는데 이건 이례적으로 피해자분이 감사위원회에 특별히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감사위원회의 판단을 받는 게 좋겠다 해서 감사위원회에 신고가 됐고 감사위원회에서 착수했고 우리 감사위원회는 아까 이영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전문성이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성폭력상담소를 통해서 일차적인 그런 의견을 듣고 처분을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 연혁이 좀 있습니다.

원래는 여성가족과에 신고가 됐고 거기에서 어떤 결론을 내줬어야 되는데 본인이, 당사자가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고할 때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본인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는 거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네.

이영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위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2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증인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세종시문화재단,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5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채평석이윤희노종용안찬영이순열이영세
○피감사기관참석자
·운영지원과
과장천흥빈
서무담당오진규
인사담당노희동
후생복지담당이동섭
교육고시담당김종태
경리담당김민예
계약담당배윤정
청사관리담당한진규
·자치분권국
국장김현기
자치분권과장김려수
참여공동체과장이광태
세정과장박상국
세원관리과장김민옥
시민참여담당박대순
재산세담당황용연
징수담당고명남
세무조사담당이문희
세외수입담당정은주
조치원읍장임재공
연기면장하성욱
연동면장황미라
부강면장이상욱
금남면장진승기
장군면장김철호
연서면장홍순제
전의면장이은일
전동면장전만익
소정면장염기택
한솔동장김온회
도담동장직무대리송정화
아름동장여상수
종촌동장박미애
고운동장임재일
보람동장진정옥
새롬동장김학준
대평동장윤상근
소담동장정경선
·감사위원회
위원장홍민표
사무국장이상훈
감사기획담당이재만
감사담당양성필
교육감사담당김은진
보조금감사담당신을재
특정감사담당강민규
조사담당이덕주
○전문위원
  김영인
○기록공무원
  김보경  김신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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