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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06.1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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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처


일 시 : 2020년6월10일(수)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0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5월 20일부터 시작된 정례회도 어느덧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정례회 일정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각종 행정 업무 추진 현황과 이행 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고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 공무원 증인선서를 한 뒤에 2020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청취한 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2020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거짓 증언이 있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관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 후 사무처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처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0일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의정담당관 임동현.

의사입법담당관 조한섭.

(권영윤 의회사무처장, 이재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재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사무처장 권영윤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일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020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응 및 열린 의회 구현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출입자 관리 및 열화상 카메라 설치 운영, 휴일 비상근무 실시 등 대응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2018년도에 처음 구성하여 운영 중인 의정모니터단 임기가 금년도 2월에 만료됨에 따라 연임을 희망하는 10명의 모니터와 공모를 통해 선발한 10명을 추가로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해 집행부와의 의원간담회를 세 차례 실시하였습니다.

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활동 지원과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세미나 참석 등 교육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코로나19 정부 방침에 따라 방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의원님과 직원들의 전문성 제고와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해 의정연수를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의정 홍보 극대화입니다.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상 구현을 위해 의정소식지를 발간하고 옥외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69건의 의정활동을 홍보하였으며, 출입기자와 간담회를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 의정활동 관련 적기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써 의정활동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회의와 상임위 회의를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홍보하는 등 의정 홍보 다각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의원님들이 토론회나 간담회 등에서 하신 의정활동 영상을 의원님 개인 페이스북이나 의회 공식 페이스북으로 생중계 지원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3대 의회 후반기 원 구성에 따른 특집 기획보도 자료 제공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례적이고 생산적인 회기 운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는 현재 운영 중인 정례회를 포함 3회 총 49일간의 회기 운영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조례안·결의안·동의안 등 안건 52건과 5분 자유발언 12건, 의원 서류 제출 요구 51건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례회 및 임시회를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제3대 의회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선거 지원과 집행부 현안, 의안의 적기 처리 등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신속하고 투명한 회의록 작성과 관리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상반기에는 전자회의록 63회 게재, 책자회의록 24권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속·정확하게 회의록을 작성하고 책자 발간을 통해 시민의 알 권리 충족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자치입법 및 정책 지원이 되겠습니다.

33건의 자치법규 제·개정의 입법 활동 지원과 정책과제 분석 등을 통해 결의문·시정질문·긴급현안질문·5분 발언 등 자료 작성을 지원하였으며, 입법정보, 국회간행물 등 정책 입법 정보와 의정 지원 검색 서비스도 제공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원활한 입법 활동을 위해 신속·정확한 자치입법 지원과 주요 현안 분석, 합리적 대안 제시를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책 이슈, 최신 법령 등 적시적기에 입법 정보를 제공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상임위원회 활동 지원 강화가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추경안, 동의안 등의 안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을 견제·감시하는 등 상임위 본연의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지원하였으며, 현장 중심의 내실 있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집행부의 사업 현장 방문과 연구모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의안과 현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연구 자료를 제공하여 원활한 상임위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사무처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함에 있어 아낌없는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시고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앞서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님.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페이지에 보면 임기제공무원 내용이 나오는데요.

입법지원담당에 대해서 2대 때부터 지금까지 근무자하고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혹시 의회 기념품 제고 목록을 알 수 있을까요?

그 자료도 그리고 유통기한 문제가 나와 있는데 그것까지 같이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알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 조직에서 정원하고 정원 외 조직에 대해서, 별정직까지 자료 부탁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거에 플러스해서 보좌관별 담당 의원 변경 사항 2대 때, 3대 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이영세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84페이지 보면 지방공무원 인사 분야 지침 행안부 예규가 있는데요.

시간선택제 라급 채용 규정 부분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손현옥 위원 추가로 2020년도 올해 들어와서 의회 하자보수를 한다든지 수리 내역이 있으면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걸로 알고 사무처장님, 지금 자료 요구하신 건 빨리 주셔야 진행할 수 있거든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러니까 빨리 준비하도록 하시고 위원님들, 지금 자료가 있어야만 진행할 수 있나요, 자료가 없어도 우선 진행하시고 자료가 오는 대로 진행할까요?

(『괜찮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우선 다른 위원님들 진행하시고 자료 오는 대로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0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 보고 자료 1쪽에 보면 현원 66명 해 놓고 정원, 현원, 무슨 뜻인지 저는 납득이 잘 안 돼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현원 66명.

유철규 위원 현원 66명으로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보면 정원이 49명이에요.

그다음에 현원이 밑에는 50명으로 돼 있고, 교육청에 다섯 분이 돼 있고, 부의장 비서실에 두 분이 돼 있고, 정원 외 열네 분이 계시다고 돼 있는데 더하기 빼기를 아무리 해도 66명 못 맞추겠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정원으로 잡혀 있는 건 49명인데 1명이 오버돼서 현원은 50명이다.

이거 1명 오버된 건 집행부에서 지원으로 근무하는, 비서실에 지원 근무하는 직원인 것 같고요.

나머지 66명이라는 건 아마 교육청하고 정원 외로 잡혀 있는 인원이 포함된 것 같아요.

유철규 위원 어디에 합해도 66이 잘 안 나온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50명 플러스 14, 64, 의장비서실에 두 분 해서 66인가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50명이 의회사무처 50명에다가 교육청에서 2명, 정원으로 잡혀 있는 2명 그다음에 5명인데…….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이걸 해 놓으실 때, 제가 이게 아주 궁금한 것도 아닌데 설명을 들어도 숫자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교육청이 정식으로 우리한테 정원이 잡힌 건 2명이거든요.

그런데 추가로 거기에서 지원 식으로…….

유철규 위원 아니, 여기는 정원이 다섯 분으로 돼 있잖아요, 교육청.

괜찮아요, 제가 이 숫자가 진짜 궁금한 건 아니고요.

읽었을 때, 이 자료를 만드실 때 읽는 사람이 이게 무슨 뜻인지 금방 받아들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네.

유철규 위원 그리고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정원과 관련된 사항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고요.

6쪽에 보면, 업무 보고 자료 6쪽입니다.

집행부의 현안 및 의안 적기 처리를 지원하시겠다 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본회의 때 자료가 예를 든다면 10일 전에 보내야 된다 하면 실제로 10일 전에 도착한 게 아니고 문서만, 그냥 제목만 도착하면 도착한 걸로 보는데 그게 아니지요.

지금 대한민국 민법에는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서 그 내용이 의원들한테 도착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네.

유철규 위원 그러면 그냥 형식적으로 금요일에 갖다주면서 하는 건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의회도 당연히 지켜야 합니다.

조례를 만들고 개정하는 권한을 가진 분들이 스스로 지키지 않는다면 안 되겠지요.

또한 집행부도 그걸 정확히 지키셔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서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8쪽에 보면 의정활동에 관한 사실 그대로 정확한 기록을 하고 제공하고 있는 게 굉장히 잘하시고 계세요.

모르겠어요.

제가 일반적으로 보면, 당일 의사기록을 보면 그 다음날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여러 분들께서 고생하셔서 힘드시게 해 놓기 때문에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방 발언한 것도 다시 한번 어제 무슨 얘기했는지는 다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참 고맙다는 생각도 들고요.

열심히 하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도 쭉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9쪽에 보면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예를 들면 각 상임위에서라든가 아니면 여기저기에서 실제 요구하는 서류들을 보면 보통 프린트를 해서 제출합니다.

그런데 프린트로 제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우리 의정포털 있잖아요.

의정포털에 다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정포털에 올릴 때는 조금 생각을 하셔서 올리셔야 해요.

예를 든다면 제목을 반드시 쓰셔야 해요.

안 그러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잖아요.

제목만 보고 알 수 있게끔 뭔가를 해 놔야 해요.

그래서 그런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다음에 누가 보냈는지 명확해야 하고요.

받으려고 하시는 분이 어느 분한테 가는지 그다음에 제목이 뭔지, 좀 과하게 표현한다면 행정 목록에 보면 키워드를 가지고 관리한단 말이에요.

어떤 건 키워드를 3개씩이라도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제목이 명확하게 잘 돼서, 겉표지는 필요가 없어요.

종이 문서로 제출하는 것은 겉표지가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실제 인터넷상으로, 웹상으로 보내는 문서는 겉표지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빼고 제목을 명확하게 해 주셔서 나중에라도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끔, 활용 가치가 있게끔 하자는 거지요.

그다음에 뭔가 페이지도 명확하게 해 주셔야 해요.

보면 제출된 자료가 인용하려고 하더라도 몇 페이지, 몇 쪽인지도 몰라서 “중간쯤” 이렇게 발언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건 잘못하시는 거예요.

좀 불편하시더라도 목록도 꼭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앞서가는, 의정포털을 가지고 있는 데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전 지자체 중에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앞서간다면 다음에도 활용 가치가 굉장히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유철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이동하셔서 새로 오시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 데 편안하게 잘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생각 또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런 느낌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쉬운 거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직원들이 시청 본청에 가서 당직을 서고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런 관계는 시정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상임위가 토요일도 있고 일요일도 있고, 평일도 11시 반, 1시 반, 이렇게까지 상임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무처에서는 직원들이 없는 걸로 볼 때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시 본청하고 상의해서 다른 때는 혹시 모르더라도 상임위 활동, 의정활동 하는 동안에 상임위가 있다든지 이럴 때는 당직을 제외시킬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노력해 주시고요.

업무 추진 계획의 4쪽을 보면 제일 밑에 농촌 일손 돕기를 하신다고 했어요.

올해도 계획이 있으신가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4월이나 5월쯤 했어야 하거든요.

시기를 보고 있어서…….

○위원장 이재현 없으면, 가을에도 있겠지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7월쯤은 한번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제가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작년에 의원님들이 전의에 오셔서 봉사를 하셨어요.

저도 지역구 의원인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선정됐더라고.

앞으로는 지역을 선정할 때는 지역구 의원, 고맙지요.

자기 지역구에 봉사하는 건 고마운데 기왕이면 지역구 의원님하고 상의하면 누구를 선정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배려해 주십사.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올해는 하여튼 농촌 지역 의원님들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은 5페이지인가 봐요.

3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되고 이렇게 되면 자리 배치, 본회의장도 자리가 바뀔 테고 개인 사무실도 자리가 바뀌고 그럴 거예요.

그 순간으로 해야 하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차질 없도록 미리미리 다 세팅해 놨다가 날짜만 딱 정해지고 날짜만 바뀌면 또 의원님들의 변화가 있으면 그때 확정되면 바로 저기 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저만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겠어요.

저는 이만큼 하고 다음에 또 질의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많이 준비하셨을 텐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여기 쓰는 인터넷망이 다 내부망을 쓰고 있지요?

저희들은 그냥 외부망도 썼던 것 같은데 전문위원실이나 이런 데는 망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다 내부망 쓰도록 그렇게…….

이윤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하는 문화재단이나 복지재단이나 이런 데 있지요.

그런 데에서는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를 받아서 다시 돌려서 하는, 그게 외부망을 쓰다 보니까 자료 요청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상임위에서 이번에 또 프린트기가 고장 나서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랬거든요.

고장이 나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행감이나 이런 때는, 혹시 망을 바꿔서 쓸 수 있거나 이런 방법도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외부망은 다 막아 놔서 관공서에서는 못 쓰도록 돼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이건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자료 요청하는 데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려서.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국정원에서 보안 관계가 있어서 외부망을 못 쓰도록 돼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아예 못 쓰게?

그럼 그쪽 자료는 웬만하면 되도록 일찍 받아야 되겠네요, 미리 사전에 그렇게 해서?

너무 지체되고 이러다 보니까 상임위 안에서는 그런 게 공유가 안 돼서 “왜 이렇게 많이 걸리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런 건 상의를 한번…….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36페이지에 보면 의회사무처 시설 대관을 했어요.

자료 보이시나요?

실제 대관을 시민들한테도, 일부 시민단체나 공익 목적으로 하거나 하면 쓸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실제 청사 시설 개방한 걸 보면 대부분이 집행부 쪽에서 쓰고 의원들이 일부 쓰고, 단체가 쓴 건 3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홍보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게 크게 문제가 없으면 많이 공개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단체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우리는 적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용률이 낮은 것 같고, 외부 시설을 많이, 더 큰 데를 이용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윤희 위원 다른 데도 시설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아서.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주로 복컴 같은 데 이런 데는 크니까 그쪽을 많이…….

이윤희 위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요즘은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예전에 이걸 하려고 하면, 이게 누구 허락을 받아야 되거나 이런 거는 아니지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그렇지요.

이윤희 위원 최근에는 조금 좋아진 것 같긴 한데.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중복만 안 되면 들어오면 거의 다…….

이윤희 위원 그거 괜찮지요?

이것도 조금 더 집행부 쪽에서 많이 쓰고 이런 것보다도 시민들이 좀 더 활용해서 쓸 수 있게, 꼭 의원을 거치지 않아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저희들한테 문자가 오다 보니까 어떤 내용의 그걸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허가를 해 줬던 기억도 있는데 되도록 사무처에서 진행해서 의원들을 거치지 않고도 진행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보면 복사기 관련해서 자료 요청했었는데 대부분이 다 일본 제품입니다,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네, 맞습니다.

이윤희 위원 하나 정도는, 다른 건 다 재산 이런 걸로 돼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렌트하는 게 있어요.

그건 왜 렌트가 되는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그게 의사입법담당관실이 그때 아마 신설되면서 자산취득비가 없다 보니까 일단 월 9만 9000원씩 이렇게 임대로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올해 자산취득비 확보를 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돼서…….

이윤희 위원 올해도 안 돼서?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네, 내년에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아, 그래요?

일단 내구연한이 있고 해서 향후는 이 제품도 제가 봤을 때는 국내산으로, 지금 매뉴얼 같은 게 영어로 쓰여 있어서 사용하기 좀 불편한 점도 있어요.

그래서 내구연한 끝나고 하면, 바꿀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다른 나라 제품보다는 국산 중에서도…….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그건 안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조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국내 제품 삼성에서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건 2년 정도 쓰면 고장이 나서 좀 어려운 가 봐요.

이윤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조달로 등록돼 있는 게 3대 해서 후지스하고 캐논하고 쭉 있거든요.

그건 아마 국가적으로도 국산 제품이 못 따라가니까 그렇게 조달이 등록…….

이윤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드는데, 안 따라간다, 못 따라간다.

일단 한번 거기에 적정한 그게 있는지 찾아보시고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검토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보통 이거 10년 정도 쓰는 걸로 돼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6년입니다.

이윤희 위원 6년이요?

그럼 기존에, 아까 자료에서는 꽤 다 된 걸로…….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2017년도에 거의 다 구매했지요, 저희가 이사 오면서.

이윤희 위원 2007년도 것도 하나 있어요, 2007년도, 2012년도.

아무튼 향후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거의 대부분이 일본 제품 쓰고 있는데 제품의 사양이나 질을 얘기하기보다는, 저는 우리 제품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한번 국산 제품을 바꿔 봐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번에 공조기 관련해서 일부 그걸 했었지요.

테스트하고 밸런스를 잡은 것 같아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네.

이윤희 위원 몇 프로 정도?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전체를 다 교체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소리가, 40% 정도 잡았다고 하는데 소리를 느끼지는 못할 정도로.

이윤희 위원 그 정도로?

제가 느껴서 여쭤보는 건데 이거 어떡하지?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또 그래요?

이윤희 위원 네,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그때 테스트할 때는 전혀 없었는데.

이윤희 위원 그때는 우리가 난방기를 안 틀었던 시기인 것 같고.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제 방에도 천정에 바람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게 자꾸 덜덜거리더라고요.

이윤희 위원 거기는 당연히 그런 건데 그게 아니고 문을 닫아 놓으면 문에서 탈탈 소리가 나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그걸 조금 조정해 보니까 좀 덜 나더라고요.

이윤희 위원 방법을 좀 연구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지금 공조기 옆에 붙어 있는 방은, 저는 약간 떨어져 있는데도 느껴지고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의원님 방들은 좀 심해요, 지금도.

얘기가 있으시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하반기 원 구성 다시 하지요?

그럼 방도 바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공조기 옆에는 되도록 회의실을 두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되도록 멀리 떨어진 곳은 의원님들 방 배치가 가능하면 일부 가능한 선에서는 조절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그 배치도를…….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그걸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윤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제가 하자뿐만 아니라 수리 내역도 달라고 했는데 받은 자료에는 한 건만 올라와 있네요, 의장실 환경 개선한 내용만?

조금 전에 받은 자료 2020년 하자보수 내역 1건 있음.

그래서 의장실 환경 개선 공사 했다고 하셨는데 보면 얼마 전에 주차장 파손된 부분이 이번이 제가 목격한 게 두 번째인 것 같은데.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그건 외부에서 사고를 냈기 때문에 외부에서 부담했고 또 공사하던 업체가 사고를 내서 우리 비용으로 한 게 아니고 그쪽 비용으로 한 겁니다.

손현옥 위원 거기를 이번에는 차를 완전히 못 대게끔 해 놓으셨더라고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네, 막았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건 조치를 일단 잘하신 것 같아요.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그거 제가 했습니다.

(장내 웃음)

손현옥 위원 밤에 캄캄할 때 받으셨어요?

일단 그 조치가 일찍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제가 종종 봐요.

제 기억에 두 번인데 더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경미하게.

아무튼 이번에 조치를 잘 취해 주셨고요.

그리고 5층 여자화장실 앞 바닥에 보면 젖어 있는 거 같아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아, 그래요?

손현옥 위원 보면 색깔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 보니까 5층 복도 바닥 누수 해서 “조치 완료”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이거하고 연결된 일환인지, 아니면 새로운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네, 알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리고 화장실 또 말씀드리는데 3층 여자화장실은 보니까 거의 조치가 된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조치하고 난 다음에 그 뒤로도 제가 일요일에 물이 새는 걸 봤는데 그 이후로는 못 봤어요.

그런데 제가 또 4층 화장실을 썼는데 물이 새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층의 화장실을 다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그때 저희가 전 층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조치했는데 또 그래요?

손현옥 위원 저도 조치하는 걸 봤어요.

봐서 이제는 완전히 다 완료가 됐겠구나 했는데 주말에 보면 물이 새더라고요.

그런데 주말에 물이 새면 누가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계속 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주중에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속 점검하거든요.

그래서 조치하는데 주말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화장실 변기를 지금과 같이 자동으로 내려가는 시스템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물 낭비가 심해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네, 그 시스템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손현옥 위원 여기는 화장실을 또다시 만들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비효율적이더라고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만약에 저걸 교체해야 할 시기가 오면 저 시스템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저게 한 번이면 될 게 두 번, 세 번 내려가고, 내려가는 물의 양도 많고 계속 누수 현상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게 또 발생할 수도 있고 하니까 다음에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하반기 추진 계획 10쪽하고 행감 책자 2쪽하고,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일단은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입법주무관들이 제가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도 자주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이분들이 여기 있다가 좀 더 나은 조건의 직장으로 옮기다 보니까 그걸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고 좀 더 안정적인 직장으로 옮긴 사례들이 많거든요.

손현옥 위원 그게 한 가지 사례고 또 다른 사례들이 있는 것 같던데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아무래도 근무 여건이 열악한 건 사실이거든요.

당초에 제가 전문위원 할 때 도입이 됐거든요.

그때는 전문위원실에 배속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근무시키니까 그래도 빨리 업무도 익히고 나름대로 소속감도 있고 이랬었는데 그 이후에 저분들만 따로 모아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사기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우리 직원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건 한번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야 할 사안이지만 전문위원실 쪽으로 배치해서, 시스템은 지금처럼 운영하되 전문위원실에 배속시켜 놓으면 그분들이 휴가를 간다든지 했을 때도 전문위원실에서 다 보좌가 되니까 의원님들한테도 더 좋지 않을까.

손현옥 위원 아니에요.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초창기에 들어와서는 교안위 같은 경우는 입법주무관이 전문위원실에 배치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위로 옮겨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초창기에.

그런데 입법주무관들이 지금 다 5층으로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그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고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입법주무관들은 의원들을 보좌하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실하고 소통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입법주무관 한 분이 의원 2명을 보좌하다 보니까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뭐 때문에 그러냐면 추진 계획에 상임위 등 활동 지원 내용이 나와 있는데 보면 상임위, 전문위원실의 활동이겠지요.

그런데 기타 내용에 “위원장 보좌” 그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 ‘전문위원실이 거의 위원장 보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전문위원실 인력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평의원들 보좌가 잘 안 돼요.

단순한 그런 보좌를 원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하고 관련된 보좌를 전문위원실에서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문위원실로 간 일이 또 입법주무관한테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방안들을 논의를 통해서 강구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여기 오래 계시던 입법보좌관이 나가셨지요, 더 좋은 직장을 찾아서.

그분한테는 잘된 일이지만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손실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오래 계신 입법주무관하고 새로 오신 분하고는 격차가 상당히 심하고 그리고 또 기존에 오래 계시던 입법주무관 같은 경우는 새로 온 분들을 업무 지도하고 그런 역할까지 다 같이 맡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만 이게 좀 제대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입법지원담당 네 분 계시는데 임기를 보니까 서명화 씨가 곧 임기가 만료되네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네.

손현옥 위원 이분이 여기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연한이 5년이지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네.

손현옥 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어떤 절차를 취하나요?

재채용 가능한가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연장도 가능하지요.

최장 10년까지는 되거든요.

연장도 가능하고 신규 채용도 가능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손현옥 위원 계약 연장인가요, 아니면 다시 채용 절차를…….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연장이지요.

최장 10년간 가능하니까.

손현옥 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게 아닌 것 같던데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손현옥 위원 그 부분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다들 잘못 인지하고 있어요.

만약에 10년까지 가능하다면…….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노종용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총무과에도 다 확인했거든요.

손현옥 위원 확인하신 내용이에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네, 연장이 가능한데 연장을 안 해 주는 이유는 10년까지 해 주게 되면 이분들 호봉이 많이 올라서, 사실 7급 상당으로 뽑은 사람이 사무관 봉급 이상을 받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손현옥 위원 시간선택제 임기제분들도 호봉이 계속 올라가나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올라갑니다.

손현옥 위원 그래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네.

손현옥 위원 그래서 연장을 안 하고…….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보수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본청에서도 그걸 안 하고, 이걸 하는 데는 전국 시·도 중에 두 군데인가 그렇게만 연장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손현옥 위원 여기 어디에 전국 시·도 자료가 나와 있던데 시간선택제를 쓰는 데는 우리 세종하고 몇 개 안 되는데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아니지요.

여섯 군데가 다 시간선택제고 임기제로 뽑을 수가 있거든요.

임기제는 공무원 정원으로 잡히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그걸 잘 안 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임기제에 비해서는 시간선택제가 인건비 부담이 덜한 거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인건비 상당히 더 들지요.

임기제로 하면 공무원 6급, 7급으로 뽑아야 하니까요.

손현옥 위원 그래서 시간선택제를 고용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오래 하신 분들이 의원들한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대우는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그래서 저희가 부의장님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운영지원과하고 계속 협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운영지원과의 고민도 의회만 5명 이렇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면 본청에 80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렇게 쓰는 게.

그걸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있다.

그래서 그건 연구를 더 저쪽하고 계속해야 할 사항이고요.

이게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서 인사권 독립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의회에서 다 채용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해소가 되지 않을까.

손현옥 위원 그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상황이네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는 개선하기가 어려움은 있지만 하여튼 서명화 씨가 내년 상반기인가 종료되면…….

손현옥 위원 보니까 8월 31일까지 임기 만료예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일단 서명화 씨 나가는 선을 기점으로 해서 다급으로 올리는 걸 계속 집행부하고, 중간에 올리게 되면 편차가 또 누구는 라급이고 누구는 다급이고 각자 이렇게 되니까 그 기점으로 해서…….

손현옥 위원 그럼 다급으로 올렸을 때하고 계약을 계속 연장하는 거하고 차이가 많나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봉급 차이가 많이 나지요, 다급하고 라급하고.

손현옥 위원 그리고 김은주 씨 같은 경우도 9월 26일이 만료인데 여기는 재계약의 형태를 띠겠네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입법주무관을 채용할 때도 신경을 더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들어오신 분들이 본인이 어떤 걸 기대하고 들어왔을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의 업무 역량이라든지 평상시 생각했던 거하고 실제로 들어와서 업무가 맞지 않아서 그만두는 경우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오시자마자 몇 개월 안 돼서 그만둬 버리고 그런 상황도 일단은 겪었고.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나가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본인들이 혼자 와서 하다 보니까 소속감도 없고 이래서 업무에 대한 열정도 떨어지고 사기도 많이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손현옥 위원 입법주무관실이 따로 있잖아요.

그럼 그 내에서 상호 교류를 안 하나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물론 그 속속들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긴 하는데 공무원도 그렇거든요.

멘토·멘티 해서 후배가 들어오면 잘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혼자 감당하기가, 저분들이 경력이 있는 사람들 같으면 괜찮은데 처음 들어온 사람 같은 경우는 용어도 생소한데 막 이렇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문위원실에 배속해서 지금처럼 운영하되 전문위원실에서 업무 지도도 해 주고 그렇게 하면 본인들이 훨씬 근무하는데 직장 같은 소속감도 있고…….

손현옥 위원 입법주무관이…….

○위원장 이재현 죄송합니다.

손현옥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 관계는 여기에서만 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하여튼 내용은 아시지요, 사무처장님?

손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손현옥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우선은 역순으로 말씀드릴게요, 말씀 나온 것 중.

입법주무관들 근무, 저도 입법주무관과 같이 근무한 지가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동안 많은 분들이 오시기도 하고 나가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초창기에 들어오셨던 분 한 분 남으셨어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서명화 씨.

안찬영 위원 아까 처장께서도 그런 말씀 주셨는데 한 분 남으셨는데 그분이 사실은 연륜이 쌓인 거지요, 경험이 쌓인 겁니다.

저는 단언컨대 일반 공무원, 자기 직급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보다 입법주무관들이 업무를 접하는 양이라든지 범위는 굉장히 넓고 빠른 속도로 접하게 되거든요.

1년 근무하면 일반 다른 자기 고유의 업무하시는 분들 3년 치 일하시는 정도의 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한 5년 이상 되면 거의 15년 정도나 10년 정도 이상의 역량을 발휘하신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하나는 앞으로 의회가 정말 발전하려면 의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지근거리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직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이 성장하지 않고 의회사무처가 성장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의원님들 개인 개인이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했을 때 의회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합의제 기구로서의 역할도 다 해야 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입법주무관들이 물론 근무 형태나 이런 부분들은 불안정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아마 사무처 직원분들이 겉으로 말씀하실 수 없겠지만 집행부가 주는 프레스를 어느 정도 감당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입법주무관들이 그걸 만약에 필터링 없이 직접 받게 되면 사무처 직원들이 받으시는 프레스의 2배 이상을 받게 돼요, 이분들은.

그래서 독립된 공간으로 빼는 겁니다.

그 취지를 분명히 아셔야 해요.

어떤 형태로든 이분들은 의원님들한테 최대한 집중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드리려고 공간을 따로 빼 드린 거예요.

전에 전문위원실에 있었어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네.

안찬영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귀속되는 겁니다.

상임위원장한테 귀속되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일반 의원님들한테 집중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전문위원실에서 지시하는 업무 위주로 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평의원님들은 혜택을 잘 못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서 따로 분리시켜서 빼 드린 거고 그다음에는 사무처 직원들이 관리했었어요, 한 공간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입법주무관들이 하는 업무는 굉장히 특수한 업무예요.

행정사무감사 때는 의원들이 어떤 부분에 방점을 두고 어떤 질의를 하려고 하는지 모든 질의 내용들을 다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입법주무관들이.

그런데 그 입법주무관들을 누군가 컨트롤하기 시작하면 의원님들이 뭘 준비하는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다 보고되는 거예요, 바깥으로.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분리해 놓은 거라고요.

저는 가급적이면 지금 형태에서 오히려, 아까 좋은 말씀 하셨는데, 처장께서.

지금 다 마급이잖아요.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직급을 상향 조정해서라도 그 안에서 그분들끼리 직급 체계를 가지고 경력 있는 분들이 경력이 좀 적으신 분들 잘 가르치면서 할 수 있는 구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평가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보좌를 받는 의원님들이 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을 시키는 사람이 평가하는 게 정확한 거지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이 평가한다고요?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도 우리 사무처 직원분들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관리직들이니까 의원님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돼야 그분들도, 입법주무관들도 의원들한테 더 집중하고 더 최선을 다해서 보좌해 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소속감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소속감 만들어 낼 수 있어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거는…… 지금 업무분장표를 제가 보고 있는데요.

좀 중복된 업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속되어 있는 과도 다른데 같은 업무가 여기에도 들어가 있고 저기에도 들어가 있고 그래요.

이런 업무는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네,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예를 들어서, 단편적인 예 하나만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다는 말씀 못 드리고.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위촉 이게 의사입법담당관실에 있는 주무관한테도 이 업무가 들어가 있고요.

이쪽 의장실 소속으로 되어 있는 직원한테도 이게 들어가 있고 그래요, 똑같은 업무가.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그건 뭔가 정리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안찬영 위원 이런 업무가 몇 개 있거든요.

이 업무분장에 대한 검토를 전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분장의 핵심 포인트는 여러분들 일하기가 합리적으로 좋아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가급적이면 의회에 계신 열여덟 분 의원님들의 의사를 최대한 잘 수렴할 수 있는 구조의 업무분장이 돼야 돼요.

한 사람한테 다 집중되는 업무분장은 비효율적입니다, 이거는.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처장께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회에서 결정되어지는 일이라든지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의원님들이 잘 알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합의제 기구예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계속 삐거덕거리는 겁니다, 의회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공개돼야 하고 알아야 되는 정보가 빠른 속도로 의원님들한테 잘 전파되도록 해 드려야 해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고 그 의견 수렴을 의장 1인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운영위원장도 계신 거고 부의장도 계신 거거든요.

그렇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 역할을 사무처 직원들이 해 주셔야 해요.

거기에 방점을 두고 업무분장이 되어야 하고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게 첫 번째.

그걸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저는 여기 있는 집행 내역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뭘 잘 썼네, 덜 썼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전 마음 같아서는 의회가 앞으로 좀 더 역량을 발휘하고 의원님들이 외풍을 덜 타게 하려면 의회에 홍보 비용 있잖아요, 홍보 비용도 좀 더 끌어올려서 언론들도 잘 관리해야지요.

집행부는 대변인실에서 막대한 홍보비를 가지고서 관리 다 하는데 우리 의회사무처는, 솔직히 여기 보면 보도 자료 같은 거 관리하라고 다 업무분장돼 있어요, 담당들한테.

의원님들 말도 안 되는 기사에 시달릴 때 사실 케어 못 받거든요, 사무처에서.

케어해 줍니까?

저는 여태껏 케어 받아 본 적이 없어요, 그 숱한 말도 안 되는 기사 온 몸으로 받아 가면서.

왜 그렇게 되느냐고요.

왜 그렇게 돼요?

우리도 홍보비 제대로 만들어서 이상한 기사 쓰면 직원분이 나서서 커버해 주시고 반론 보도 내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러려고 있는 거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의원님들이 소신껏 일하지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안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없습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이영세 위원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님과 안찬영 위원님의 입법지원 담당 인력에 대한 말씀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적극 공감을 하고 이런 취지로 사무처에서는 반드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입법보좌관이 어디에서 근무해야 되는가, 장소와 구조는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들 대부분의 생각이 이렇다는 것을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으니까 저는 더 이상 여기에 덧붙이지 않겠습니다.

지금 시간선택임기제로 입법보좌관을 하고 있는 분이, 금방 기간이 끝나는 분이 두 분 계시네요.

이분을 재임용해야 하는데 각각 어떤 절차를 계획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일단 새로 채용 공고를 내서 새로 뽑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라급으로 뽑고 있으니까 끝나는 서명화 씨부터는 다급으로 올려서 한번 채용을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채용 공고를 다시 내서 새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하고 동일선상에서 반드시 채용 방법을 거쳐야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종용 의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조사를 해 보니까 10년까지, 그러니까 5년 더 연장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총무과에서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영세 위원 아니, 10년까지 가능하다 그러면 별다른 채용 과정 없이 그냥 그대로 연장해 가는 방법을 지금…….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네, 연장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신규 채용하는 부분하고 검토해서 총무과하고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데 임용령을 검토할 때 노 의원님이 제시한 걸 보면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네, 맞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특별히 서울시의 경우에는 인사규칙을 수정해서라도 그런 식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사실 그게 맞는 게 지금 보좌하는 직원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을.

그 사람이 계속하는 게 사실은 유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연장하는 쪽으로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빨리 저기를 해서 결론을 내려서 추진하셔야 될 일일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일단은 이렇게 하고…… 아,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육아휴직에 대해서 굉장히, 주로 여성들이 많이 시간선택임기제로 오는데 반드시 6개월이라는 그 기간 안에, 그러니까 그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육아휴직을 시행해야 되는지 그거 검토된 바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육아휴직은 여하튼 2개월도 가능하고 본인이 선택하면 1개월도 가능하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6개월이 꼭 남아야 된다는 그거는 제가 검토를 못 해 봤거든요.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지금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게 시간선택임기제로 계속 계시는 분들이 주로 가임기 여성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방공무원법」을 보니까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부터 남은 근무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도 당사자인 주무관들이 보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것이 상당히 많은 제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가능하면 좀 더 넓게 해석해서, 육아휴직이라는 것은 반드시 2개월, 3개월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1년도 가능하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걸 검토하셔서, 가능하면 우리가 출산휴가를 하고 육아를 하고 그런 것들을 지금 넓혀 가는 추세지 않습니까?

검토하셔서 이 부분에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건지…….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그 부분은 아마 저희만 검토해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인사처에 시간선택제에 대한 지침이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같이 검토해서 만약 불합리한 게 있으면 개선해 달라고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료가 오는 대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자료가 여태 안 온 데 있어요?

빨리 자료 준비해 주세요.

이영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무처장님, 잠깐 들으세요.

위원장 자격으로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입법주무관에 대한 상당한 관심과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이런 것 때문에 말씀들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건 여기서 즉답하기도 어렵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러니까 여기 위원님들도 그 관계는 오늘 이 시간에서는 질의하시는 거 생략해 주시고 사무처장님이 여기에 대한 거는 어떻게 획기적으로, 처우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저쪽 인사 부서하고 협의해서 여기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감사보고서가 15일에 채택하게 돼 있어요.

보고서 작성하기 전에 자료를 해서 제출 좀…….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개선 방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개선 방안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네.

○위원장 이재현 자, 다른 위원님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유철규 위원 위원장님께서는 잠깐 그 말씀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다른 건 아니고요, 우선 현재 인원을 보면 69명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인원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쉽게 얘기하면?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우리 정원이요?

유철규 위원 정원은 당연히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현원이 왜 이렇게, 정원이 49명인데 69명이나 근무할 수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그거는 파견에다 정원 외 인원이 18명 포함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더 늘릴 수 있다는 얘기지요, 쉽게 얘기하면.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네, 그렇지요.

유철규 위원 그런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네.

유철규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느 특정한 분들께서, 예를 들면 라급하고 다급이다 한다면 그럼 어떤 분들은 다급, 어떤 분은 라급이 아니고 일제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전체 다 해서 필요하다면 다 그렇게 하셔야 될 부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어떤 의원님한테는 라급 주무관이 보좌해 드리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런 거 등등 그런 거보다는 일괄적으로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예산만 편성된다면, 그러니까 금년도에 내년 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을 한번 협의해서 전반적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여기 보면 안찬영 부의장님하고 이영세 부의장님도 별도로 현재…… 처장님, 보니까 주무관님이 별도로, 보좌하는 주무관님이 별도로 계시네요?

거기 비서분들도 계시지 않아요?

안찬영 부의장님하고 이영세 부의장님실에.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지금 부의장실에는 1명 있지요, 그 비서는.

의회사무처 직원인데…….

유철규 위원 한 분 계세요?

실제 근무는 두 분…….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지원 근무를 하는 거지요, 안찬영 의원님…….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지원 근무든 그 근무든 똑같은 거지요.

그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저는 뭔가 체계를 바꾸어서, 저는 현재 체계로도 의원 한 분당 주무관님 한 분씩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안 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든다면 의장님실에, 지금 의장실에 총 몇 분 계시지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의장실에 실장까지 해서 4명 있지요.

유철규 위원 조직표에는 8명으로 되어 있던데.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그거는 아마 비서들이 다 그쪽으로 포함돼서 그런 겁니다.

유철규 위원 다 붙어서 그런가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네.

유철규 위원 어쨌든 인원을 좀 더 구분해서 한다면 의원 한 분한테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현재 상태만을 계속 고집해서 할 필요성이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도 예산하고 관련해서 하고요.

그리고 지금 교육위라든가 이런 데 인원도 꽤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교육위에서도 인원을 해당 상임위에 계신 분들 한 분씩 보좌해 드리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그 방법이 충분히 가능하니…….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거 중에 5년으로 우리가 채용하면 5년 기간 안에는 라급을 다급으로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명화 씨가 종료되면 그때부터 뽑는다면 다급으로 하겠다 그 말입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종료되기 전에는 불가능하다?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네, 계약 기간 중에는 올릴 수가 없습니다.

유철규 위원 본인들이 동의하면 계약 기간 해고하고도 안 되는가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네, 그거하고는…….

유철규 위원 어쨌든 그거는 기술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방법상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거는 다시 한번 우리 사무처에서, 그거까지 제가 이러쿵저러쿵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거는 전반적으로 사무처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네.

유철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원분들께서 하시는 5분 발언이라든가 아니면 현안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는 정리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의, 쉽게 말씀드리면 성에 차지 않을 정도로 그게 사실 잘 안 이루어지는 것들도 꽤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도 그다음에 의장님도 같이 뭔가 노력해서 의원님들께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특별하게 잘못된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아예 잘못된 것을 하려고 하시는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유철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이영세 위원 아직 자료는 도착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다른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례회의를 하다 보면 또 예산 심사를 하다 보면 저는 예결위 위원으로 있을 때 그 상임위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그걸 보고 예결위에서 중복되는 지적은 하지 않아야 되고요.

또 거기에 덧붙여서 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렇다면 속기록이 바로바로 올라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했던 회의록에, 속기록 그 내용은 올라오는 기간이 어떻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기간은 회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임시회의록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영세 위원 네, 3일 이내에.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그건 요구하시면 제공은 해 드릴 수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영세 위원 개인적으로 제가 요구할 수도 있지만…….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그런데 우리가 완전히 공개하는 서류는 여러 가지 검토·보완해야 될 이런 사항들을…….

이영세 위원 그런데 속기록에 검토하고 보완해야 될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그게 공개돼야 될 게 있고 안 돼야 될 거 그걸 이렇게 수정하는데…….

이영세 위원 속기록이 공개돼야 될 거, 뭐 자구 하나라도, 제가 잘못 발언한 거 한번 이거는 수정이 전혀…….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그러니까 의원님들하고도 이야기하고…….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 자구 하나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속기록은.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5일이 지나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위원님들이…….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최종 회의록은 회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올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영세 위원 네?

뭐라고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최종 회의록은 회의가 끝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영세 위원 처장님, 제가 지금 최종 회의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임시회의록, 지금 보면 “이것이 수정될 수도 있고 아직 임시적인 자료입니다.”라는 거 뜨고 올라오는 거 있지요?

그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3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건 한번…….

이영세 위원 5일이 지나도 검토하려고 보니까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그런데 위원님, 그거는 조금 양해해 주셔야 될 게 속기사들이 사실 상임위를 며칠씩 하다 보면 양이 방대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늦어질 수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검토 단계를 개선해 보려고 하는 게 검토하는 걸 지금은 본인이 한 걸 그다음에 그 옆에 사람이 하고 담당 계장이 하고 이런 절차가, 몇 단계 절차를 거치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두세 단계로 줄여서 기간을 한번 줄여 보려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놨습니다.

이영세 위원 아, 해 놓으셨다고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네.

이영세 위원 그래서 검토 기간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네, 줄일 수 있도록.

이영세 위원 저는 속기록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렵다는 것은 막연히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것은 좀 기계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속기록이라는 것은 수정이나 검토가 필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바로바로 올라올 수 있는 건 줄 알았더니, 그나마 3일이라면 3일 이내에 올려야 되는 게 규정에 맞고요.

5일이 지나도 올라와 있지 않는 것은 원활한 의사 진행을 하는 데는 좀 지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임시회의록은 하여튼 만약에 예결위에서 필요하다 그럼 저희가 상임위에서 한 부분을 제공해 드리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개인적으로 그것을 요구해야 되는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아니요, 저희가 제공을 하도록.

그 상임위에서 논의됐던 내용들을 제공하는 쪽으로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예산 심사가 상임위를 거쳐서 예결위에서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 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네.

이영세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영상 올리는 거 있잖아요, 상임위에서 논의되는 행감이나 이런 것들.

그런데 제가 하다 보니까 노트북하고 바로 위원장님 뒤에 모니터 있잖아요.

그거하고 저렇게 실시간으로 제가 필요한 발언을 바로바로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이, 영상시스템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산건위를 보니까 실물화상기라고 있어서 바로 넣으면 모니터하고 직결이 돼서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좋지만 지금은 많이, 바로 무선으로 연결이 돼서 제가 띄우려고 하는 부분이 실시간으로 띄울 수 있는 그런 영상시스템을 좀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네, 그건 바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영세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거?

이영세 위원 일단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영세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 지금 자료가 어떻게 됐습니까?

행안부 예규 그거 인터넷 치면 금방 나오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못 가지고 와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라급 채용 자격 기준 자료 요구하신…….

○위원장 이재현 지방공무원 인사 분야 지침 행안부 예규.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여기 예규에 보면…….

○위원장 이재현 아니, 가져다드려요, 가지고 있지 말고.

전체 위원님 다 드려요.

여태 거기서 앉아 있기만 하고 안 해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료 오기 전까지는 이영세 위원님 저기 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손현옥 위원 지금 의회에서 의정실하고 대회의실 대관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현수막을 새로 하거든요.

그리고 연구모임 같은 거 할 때도 연구모임 할 때마다 현수막을 제작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거 자체도 너무 낭비고 또 환경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LED 전광판 비슷하게 해서 설치해서 입력해서 나올 수 있는, 그 시스템은 좀 비싼가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지금 의정실에는 그게 설치가 돼 있지요.

손현옥 위원 그럼 대회의실에는 없지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대회의실에만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손현옥 위원 의정실은 주로 의원들이 많이 사용하지만 대회의실 같은 경우에 일반인들이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대민서비스 차원에서라도 그거를 설치하는 건 어떤지 한번 생각해 주시…….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그게 뭐 그렇게 비싸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한번…….

손현옥 위원 토론회를 하든 뭐 하든 비용들이 현수막 그다음에 인쇄비, 사은품 나가는 거 주로 그런 것들로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연구모임 같은 경우는 날짜만 바꿔서 하는 경우도 태반이라서.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손현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받으셨어요?

또 검토하셔야지요?

이영세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이재현 검토하세요.

제가 한 가지 질의할 게 있으니까요, 질의할 테니 그동안에…… 사무처 감사하는 데 너무 일찍 끝나서 다른 데서 깔볼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볼래요.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자료를 못 찾겠는데 타 시·도에서 우리 의회를 견학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도 의원들이.

이 자료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타 시·도를 가 보면 의원님들 대우랄까 예의랄까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도 물론 잘하실 테지만 타 시·도에서 우리 의회를 견학한다든지 아니면 상담이라든지 협의하러 오시는 의원님들이 계시면 우리 시의 의원들보다 더 잘 모시고 해서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 고맙게 생각하고 갈 수 있도록, 감동받고 갈 수 있도록 사무처 직원님들 모두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준비되셨어요?

이영세 위원님.

사무처장님, 스탠바이 하셔야 되겠어요, 질의하시려고 그러니까.

이영세 위원 입법주무관 채용할 때 그러면 채용 자격에,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지 행감 조치계획에 보니까 제가 그때 발언한 내용이 기억납니다.

입법주무관 내에 조금 부족한 연공자가 있으면 그리고 상임위별로 특별한 어떤 조건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전공에 따라서 그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 뽑는 것이 우리 전체 입법 보좌에 도움이 되겠다 했는데 지금 처리 결과 “완결” 해서 나와 있어요.

불가하기 때문에 완결이라고 여기서는 판단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분야 지침에 나와 있는 게 시간선택제 라급 채용 자격 해서 1·2·3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입법보좌관을 채용할 때 딱 이 세 자리만 하고 뽑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네, 이 자격 조건에 해당이 되면…….

이영세 위원 채용 공고에 우리가 더 요구하는 자격 기준을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뽑아야 하는데 그거는 자격 조건을 걸 수가 있거든요.

이영세 위원 잠깐만요, 시간선택제임기제는 공고 기준에 이 세 가지밖에 낼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 입법보좌관이라는 특수한 직을, 업무를 해야 하는데 이걸 보고 올 수가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그래서 이걸 개선하려고 하면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을 해야 하거든요.

이영세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임기제 공무원을 뽑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라급은 이렇게 자격 조건이 좀 완화돼 있고 아마 다급은 더 강화될 겁니다, 이 자격 조건이 직급에 따라.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지침을 어기라는 내용이 아니고요.

채용 자격이 이런데 여기에다 우리가 어떤 조건…….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우리가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넣을 수는 있지요.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그걸 왜 하지 않고 불가함 그렇게 해서 완결이라고 사무감사 처리 계획에…….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이거는 저희가 채용을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운영지원과에 의뢰를 하거든요.

이영세 위원 운영지원과에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지요.

이 부분에 시간선택제공무원이 필요하니까…….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만약에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자격 조건으로 걸 수는 있지요.

이영세 위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가하다.”

그리고 전공별로 어떤 경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그런데 예규에 채용 자격 조건에 고등학교 졸업 이상 이렇게 딱 돼 있기 때문에 대학 무슨 과 전공자 이런 식으로는 할 수 없는 거지요.

다만 타 의회에서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은 우대를 한다든지 이런 조건은 걸 수가 있지요.

이영세 위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전공을 걸기가 어렵다는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전공을 걸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대학 졸업 이상 하면 전공을 걸 수는 있지만.

이렇게 해 놔도 사실은 다 대졸 이상이 지원을 하는 현실이지요, 현실은.

이영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우리 입법보좌관을 뽑기 위해서 운영지원과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조건을 하고 공고를 했는지 저도 보겠습니다.

보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인력을 뽑기 위한 세부적인 조건을 더 걸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아도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험이 있어도 되는 건가요?

저는 지금 이러이런 하나하나가 전체적으로 하나만 해당이 돼서 뽑아야 되는 건지.

이 모든 것을 다 충족한 이후에 우리가 더 필요한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그것은 처장님께서 더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일단은 1·2·3항 중에 하나가 돼야 하고 그 나머지는 우리가 걸 수 있지요.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예를 들면 속기 같은 경우에는 “한글속기 3급 이상 자격증”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직무분야 실무 경력 같으면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속기 분야 근무 경력이 있는 자”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걸 수는 있지요.

입법지원은 우리가 이렇게 공고를 했네요, 보니까.

이 1·2·3항에다가 직무 분야 실무 경력 해서 “국가·지자체·연구기관·공공기관에서 법제, 정책개발·분석, 회계, 환경, 건축, 토목 분야 근무 경력자” 그렇게 걸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전공 선택을 분명히 한 거잖아요, 환경이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그러니까 예규에는 그런 게 없지만 우리가 추가로 그런 걸…….

이영세 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예규에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얘기한 것은 맞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방금 말씀하신 환경 분야랄지 또…… 넘어갔습니다만 그런 분야를 여기서 걸 수 있는데 왜 불가하다고 여기 조치 내용에 나와 있는지 그걸 지금 제가 얘기드리는 겁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재현 사무처장님, 정확한 대답을 해 주셔야 돼요.

이영세 위원 84페이지 보세요.

○위원장 이재현 허위 진술하시면, 아까 선서하셨잖아.

그러니까 판단을 잘하셔서 대답하시라고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그러니까 이게, 조치 내용 작성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영세 위원 그렇지요.

보좌관이 여기 어떤 전문 분야가 편중되어 있다면 우리가 필요한 통계랄지, 환경 말씀하셨지요, 환경이랄지 이런 분야를 더 거기에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뽑을 수 있는데 지금…….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실제로 공고는 이렇게 나가거든요.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그런데 이거 작성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조치 결과 작성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입법보좌관이면 본인의,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 후에 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전공 분야를 명시할 수 없다.”

처장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실무 경력이 있는 분이 있겠지만 사실은 이게 현실하고는 맞지 않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그러니까 예규가 조금…….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선택제 라급이라는 게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하이텍고랄지 이런 쪽의 분야에 있을 수 있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그렇지요, 상고도 있고.

이영세 위원 전기면 전기, 그럼 전기의 이런 전공을 해야 올 수 있잖아요.

그것을 여기 입법보좌관의 채용 조건으로 걸어서 불가하다 그러면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영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무처 직원들이 서류 작성할 때는 정확하게 책임질 거를 꼭 해 주셔야지, 지금 여기 써 주신 거하고 사무처장님 대답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하면 이 모든 서류가 다 불신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문서 하나 작성하실 때마다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네.

○위원장 이재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권영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조속히 시정하고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다음 위원회 회의는 의회사무처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등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하여 6월 15일 10시에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3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이재현이윤희손현옥안찬영유철규이영세
○피감사기관참석자
·의회사무처
처장권영윤
의정담당관임동현
의사입법담당관조한섭
행정복지전문위원김영인
산업건설전문위원김정섭
교육안전전문위원한기대
○전문위원
  김명수
○기록공무원
  김보경  김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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