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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62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20.06.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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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0년6월11일(목)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

2.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


심사된 안건(제3차 회의)

1.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시장 제출)

2.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획조정실, 자치분권국, 대변인, 운영지원과, 감사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시장 제출)

2.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채평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진행되는 결산 심사는 2019회계연도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를 점검·확인하여 잘못되었거나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을 제안하고 심사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집행부 불참석 공무원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회의에 참고하실 말씀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신병치료 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고 보고가 있어 알려 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일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류제일 정책기획관 류제일입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고견을 주시는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 책자를 기준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387억 9388만 원 대비 1419억 5863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총 1418억 554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1억 323만 원입니다.

세부 수납 내역은 세외수입 44억 3918만 원, 지방교부세 741억 5296만 원, 보조금 5738만 원, 지방채 300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32억 588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비비를 제외한 예산현액 153억 7153만 원 대비 141억 8872만 원 지출되었고 이월액은 8억 8726만 원이며 2억 9490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예비비는 22억 9883만 원이 편성되었고 5억 3794만 원만큼 집행되었습니다.

부서별 지출 내역은 결산서 부서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84쪽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8억 6842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6%인 27억 6209만 원이고 이월액은 2000만 원이며 3%인 8632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186쪽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비비를 제외한 예산현액 48억 4875만 원에 대해 지출액은 현액 대비 98%인 47억 472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인 1억 152만 원입니다.

188쪽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억 9239만 원에 대해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7%인 2억 8373만 원이고 3%인 866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189쪽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억 8307만 원에 대해 지출액은 현액 대비 98%인 4억 7233만 원이고 2%인 1074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191쪽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8억 7890만 원에 대해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6%인 59억 2334만 원이고 이월액은 8억 6726만 원이며 1%인 8765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끝으로 예산담당관 소관 지역개발기금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은 세입예산 현액 869억 464만 원 대비 102%인 888억 3104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부 수납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6억 5004만 원, 채권 매출 공채 364억 937만 원, 예치금 회수 501억 7164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16억 원입니다.

세출 결산은 세출예산 현액 869억 464만 원 대비 102%인 888억 3104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지출 내역은 지방채 증권 이자 상환 13억 7367만 원, 지방채 증권 원금 상환 131억 2968만 원, 예치금 413억 2770만 원, 예탁금 330억이며,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총 1543억 277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소관별로 해야 해요?

○위원장 채평석 네.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전체를 질의드려야 하는데.

○위원장 채평석 정책기획관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우선 고생 많으시고요.

기조실장이 자리에 안 계신 관계로 소관별로 묻겠습니다만 전반에 관련된 거 간략히 (마이크 켜짐)하나 질의드릴게요.

전체 세입 총괄에 보면,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서 보면 내부거래가 굉장히 많이 증가한 걸로 나오는데요.

내부거래 실제 수납액이 2113억 정도, 내부에서 거래할 만한 특정한 사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내용 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류제일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담당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위원장 채평석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세입 내용이라 예산담당관께서 세입 내용까지 잘 아실 수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산담당관 정진기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에서 활용하다 보니까 지역개발기금 500억을 활용했고요.

그다음에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전입받은 돈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이런 돈들이 모아져서 합쳐진 금액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건 여기 2100억 중에서도 비중이 큰 목들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예산담당관 정진기 네, 주로 일반회계를 말씀드렸고요.

특별회계나 기금은 내부 간 거래인데요.

말씀드린 건 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안찬영 위원 이 업무를 혹시 예산담당관이 하고 계신가요, 세입 업무?

○예산담당관 정진기 세입 업무라기보다도 기본적으로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겠다.’ 이런 계획이라든지 얼마 활용하겠다는 것은 예산담당관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소관 부서가 물론 교육지원과입니다만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총괄해서 하고 계시고요?

○예산담당관 정진기 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2113억에 대해서 내부거래가 이번에 꽤 큰 목들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걸 정리해서 자료로 주세요.

○예산담당관 정진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요약 분석을 보았습니다.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줄고는 있는데요.

그래도 2019년에 2756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내역을 주시고요.

이것을 2020년에 어떻게 반영시켰는지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류제일 자료는 저희가 제출해 드리고요.

예산 편성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도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채평석 예산담당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정진기 예산담당관입니다.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은 2700억 정도 되는데요.

일반회계 400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기타 특별회계랑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가장 큰 요인은 대전시하고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소송을 이긴 부분에 대해서 LH한테 받은 돈 700억 정도가 결산상 잉여금으로 남아 있고요.

다음에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이 810억 정도가 있는 겁니다.

상세한 내역은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그거 2021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실 건가요?

○예산담당관 정진기 순세계잉여금은 기본적으로 남는 재원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저희 세입 재원으로 활용해서 예산 편성을 할 겁니다.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예산담당관님께 계속해서 질의를 드릴까요, 아니면 기획관님이 얘기해 주시겠어요?

제가 물을 내용은 최근 3년간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그중에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게 산업·중소기업하고 과학기술 부분인데요.

과학기술 부분이 2018년도에 전년 대비 155% 그다음에 249% 이렇게 늘어났다가 2019년도에는 다시 또 58%, 32%로 줄어들었는데 그 주요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정진기 아마 과학기술 분야 같은 경우는 일단 규모가 워낙 작고요.

그렇기 때문에 퍼센트에 따라서 늘어나고 줄어드는 게 커질 것 같고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SB플라자 건립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2018년도, 2019년도에는 늘었을 것 같고요.

이제 그 사업이 빠지다 보니까 그 비중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주요한 산업 구조도 바꾸고 또 먹거리를 미래에 어떻게 발굴한 것인지 이런 부분이 지금 산업·중소기업과 과학기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은 특히 또 스마트시티를 지향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전년 대비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 그것은 전체적으로 분야별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담당관 정진기 네, 그런 거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일단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성과 측정 산식이 계속 행정사무감사나 결산검사 할 때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고 또 늘 결산, 기금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개선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부분인데 혹시 정책기획관실에서 성과 산식 지표를 얼마나 반영에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류제일 대부분 성과지표 할 때 저희가 BSC 지표도 개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합동평가 거기에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국무조정실 성과지표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성과평가하고 그다음에 정부업무 평가를 각각 개별적으로 운영했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부서 평가에 국무총리실 평가하고 정부업무 평가를 대부분 다 합쳐 놨습니다.

합쳐놔서 그 위주로 지표를 개발해서 뽑고는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대부분 지표 개발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성과 목표율에 대해서도 지적 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파악한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지표율 상향 조정하는 문제라든가 지표가 매년도 업무 계획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새로운 지표를 개발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 준비를 계속 결산검사 할 때마다 약속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얼마나 해마다 반영이 되고 있는지 그 지표 내용하고 그다음에 지표율 수치 이것이 변화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류제일 네.

이영세 위원 그리고 지금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신 목표율 이거보다는 지표 산식 이것이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달성할 수 있는, 편하게 앉아서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넣어 놓고 지표율을 10%, 20% 넣는다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어떻게 변화해서 이런 개선의 노력을 했는지, 특히 이 자체 지표를 어떻게 변화시키도록 노력했는지 그 부분을 연도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류제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공와이파이 시민들 이용률 같은 거 체크할 수 있나요, 저희가?

○정책기획관 류제일 그 부분은 담당 소관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정보통계담당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정희상 지금까지는 공공와이파이 이용률을 체크한 적은 없었고요.

이순열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저도 이동을 하다 보면 공공와이파이존이라고 신호가 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용을 안 해요.

KTX를 타도 자동적으로 액세스가 되도록 오던데, 왜냐하면 보안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전혀 사용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용률이 체크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시민들이 얼마나 이용하는지 알고 정비를 한다거나 구축하는 데 예산을 들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실제로는 체크가 불가능한가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공공와이파이를 사용하시는지?

○정보통계담당관 정희상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 사항은, 추진한 사항은 없는데요.

이동 3사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동 3사 설치한 데에서 이용률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적게 사용한 데는 많이 사용하는 쪽으로 돌려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순열 위원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그 3사에서 조사한 프로하고 이 공공와이파이 관련해서 예산을 저한테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정희상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진행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부서에 대해서 질의를 받고 나머지 기획조정실 전반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 때 받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예산담당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취·등록세 세입 전망이 계속 상당한 폭으로 감소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2024년에 다시 회복한다라고 그렇게 전망하셔서 300억 이상, 2023년에서 2024년까지 그렇게 전망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정진기 그건 아마 세정과에서 계산했는데 기본적으로 아파트 공급 분양 자체가 늘어나는 걸 감안해서 계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세정과에서 보고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여기 300억 이상 늘어난다고…….

○예산담당관 정진기 물론 세정과에서만 판단한 건 아니고요.

건설청이라든지 유관 기관하고 협의해서 아파트 공급 물량 같은 걸 확인한 다음에 그 물량에 대해서 추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세정과에서 보고한 자료에 근거해서 이게 추계가 됐다는 얘기지요?

○예산담당관 정진기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 외에 판단한 근거는 예산담당관실에는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진기 역할 분담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세정에 대한, 취득세 산출 근거에 대한 건 기본적으로 세정과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취·등록세에 대한 부분은 받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예산담당관실의 전체적인 세입·세출 추계는 세정과의 자료를 받아서 여기에 이렇게 반영시킨…….

○예산담당관 정진기 말씀드리는 건 주로 지방세에 대한 부분이 그렇다는 말이고요.

세외수입이라든지 나머지 부분은, 전체적인 부분은 저희가 총괄을…….

이영세 위원 그것도 세정과에서?

○예산담당관 정진기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지방채를 얼마 활용할 것인지, 국비를 얼마 받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지방세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영세 위원 지방세 관련해서 그럼 300억이 늘어날 거다?

○예산담당관 정진기 네, 취·등록세에 대한 부분이요.

이영세 위원 취·등록세 세입 전망?

네, 일단 그러면 알겠습니다.

세정과에 조금 더 자세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예산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는 게 그나마 적정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요.

우선 저희가 아시다시피 지방세 수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의치 않아요.

그래서 이번 결산은 세입에 좀 더 방점을 찍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지방세 징수액 같은 경우에 작년에 약간 감소했어요.

우리가 수입으로 잡을 만한 주머니가 조금 더 작아진 거지요.

반면 비과세 혜택으로 세제 혜택을 줘야 하는 총액이 한 300억 이상 늘어난 걸로, 수입이 한 300억 이상 줄어든 거지요.

이 자료를 보니까 다른 부분들은 학교 자치단체야 학교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고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기업 구조조정 지원 감면 같은 경우에, 물론 법률에 근거해서 해 주시겠지만 구조조정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시에 정확하게 잡혀 있나요?

기업 구조조정을 어느 정도 선까지 인정해 줄 거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파악해서, 구조조정의 어떤 강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정진기 위원님 죄송한데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안 돼서요.

안찬영 위원 아,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정진기 죄송합니다.

안찬영 위원 일단 그렇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신탁 재산에 대한 비과세 감면액이 돼 있는데 여기에 쓰여 있는 신탁 재산은 주로 어떤 것들이 해당되나요?

○예산담당관 정진기 과세 그다음에 비과세 대상이라든지 비과세를 어떻게 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담당이 세정과이긴 하지만 제가 그 부분까지는 내용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 예산과에서는 세입의 디테일까지는 파악이 어려우시고?

○예산담당관 정진기 네, 저는 좀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질의드릴 건 딱 한 가지밖에 안 남는데 예산이 계속 줄고 있는 거야 더 정확하게 아실 거고, 어느 부분에서 예산 확보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자료를 찾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 같은 경우 우리 세종시가 꽤 높았던 지자체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마 서울 다음이었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몇 년 전까지.

○예산담당관 정진기 자립도는 서울 다음으로 2등입니다.

안찬영 위원 아마 2019년도 같은 경우나 2020년도, 아직 결산은 안 했지만 2019년도 지금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2019년도는 어떻습니까, 재정자주도나 재정자립도가?

○예산담당관 정진기 수치로 말씀드리면 재정자립도 같은 경우는 세종시가 59%고요.

안찬영 위원 2019년도에요?

○예산담당관 정진기 네.

안찬영 위원 자립도가요?

○예산담당관 정진기 네, 아마 기억하신 숫자가 다른 건 산식 방법이 조금 바뀌어서 그런 거고요.

어쨌든 59%고, 서울 다음으로 2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59%가 2등이에요?

○예산담당관 정진기 네.

안찬영 위원 전에는 그래도 70% 정도…….

○예산담당관 정진기 예전의 산정 방식은 내부거래를 일부 인정해 줬는데 지금 산정 방식은 우리 지방세 중에서, 세수 중에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그 부분만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59%로 계산됩니다.

안찬영 위원 그건 전국 공통이겠네요, 17개 시·도가?

○예산담당관 정진기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다 다운된 거네요, 전국 시·도가?

○예산담당관 정진기 산정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안찬영 위원 저희 자주도는 어때요?

○예산담당관 정진기 자주도는…….

안찬영 위원 2019년도 결산해 본 결과.

○예산담당관 정진기 자주도는 자립도에 교부세를 더한 금액을 자주도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립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거의 서울시 다음으로 2등인데 자주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7개 시·도 평균보다 낮은 정도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교부세를 그만큼 덜 받고 있기 때문에 자주도는 좀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퍼센티지는 안 나왔고요?

○예산담당관 정진기 퍼센티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어서요.

안찬영 위원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 하면 자립도야 숫자를 맞춰 가면서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자주도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세입이 있다고 해서 자주도가 확립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매년 고정지출 비용이 꽤 큰 시고.

그렇다면 내년, 내후년 사업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어떤 사업을 할 거냐, 어떤 정책 사업을 할 거냐, 이걸 정책 사업에 포지션을 결정해야 하는데, 어느 정도 규모로 갈 건지.

자주도가 확보 안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 정책 사업들을 어느 정도 포지션으로 가져갈지에 대한 계획 수립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저는 이 부분이 우리 시 같은 경우 특히 중요한 수치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매년 고정지출 비용이 늘어날 거거든요,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뻔한 사실이잖아요.

○예산담당관 정진기 네.

안찬영 위원 생활권 인수해야 하고, 공공시설물 계속 늘어날 거고, 인력 계속 더 늘어날 거고, 뻔한 결과거든요.

그 고정지출 비용이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서 우리 시가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세입 양이, 속도감이 따라가질 못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은.

본 위원이 보고 있는 판단이 맞지요?

○예산담당관 정진기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다면 매년 한 해 한 해 거듭할수록 이 갭이 커지면, 고정지출에 대한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되면 정책 사업을 할 수 있는 포지션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물론 세입 담당하는 세정과나 이런 데에 말씀을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이거는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출 계획을 잡을 때 자주도에 관련된 부분, 아까 말씀하신 건 계산식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자주도.

○예산담당관 정진기 네.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건 그런 계산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주도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규정하고 있는 실제 속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고민해야 할 것 같고, 내년에도 더 안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세입 추계나 이런 것들이?

○예산담당관 정진기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부시장님이나 기조실장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세수 여건이 당장 좋아진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세출 부분에서, 특히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 신규 사업을 추진할 때는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 했고요.

기존 계속사업을 할 때도 우선순위를 많이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수 쪽에서는 지방세가 있고 교부세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소위 우리가 자주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입니다.

나머지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주로 쓸 수 없는 재원이고요.

안찬영 위원 지난번 행감 때 한번 말씀드렸었거든요.

교부세 관련해서 노력을 해 달라는 주문을 말씀드렸고.

○예산담당관 정진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아요, 교부세 규모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외협력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189쪽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릴게요.

지금 국제교류협력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조금 나왔는데요.

비교적 전체 예산현액 대비해서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고 이게 담당관 내에서는 또 유일하게 잔액이 발생한 파트 같은데요.

이 부분은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여기 국제교류협력 사업 부분에서 평가, 성과보고서 93쪽 같이 보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담당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황병순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노종용 위원 일단 860만 원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이 잔액은 어디에서 발생한 거예요?

○대외협력담당관 황병순 집행잔액은 시장님이 해외출장을 가실 때 공무직 근로자 중에 사진기사분이 같이 동행하게 됩니다.

그때 국외출장 여비로 잡아 놓은 건데 시장님이 아태도시정상회담 참석하실 때 운영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같이 집행하면서 저희 예산이 남았던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세계행정도시연합 집행이사회가 있었는데 그때 시장님이 참석을 못 하셨어요.

그러면서 국제관계대사님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그때 사진기사는 별도로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종용 위원 터키 앙카라에서 이사회 있을 때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외협력담당관 황병순 네,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게 국제교류 사업에서 성과 목표를 2건 이렇게만 잡았는데 이건 예를 들어서 진행만 하면 그냥 달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93쪽에요.

진행만 하면 100%로 나오는 거예요?

○대외협력담당관 황병순 현재 목표 성과지표가…….

노종용 위원 이건 상세하게 내용은 없네요?

○대외협력담당관 황병순 네, 추진 건수로 돼 있어서 그렇게 기존에 잡혔던 걸로 보입니다.

노종용 위원 이건 진짜 너무 억지스럽게 잡아 놨어요.

왜냐하면 이건 지금 과장님이 여기 표기를 해 주신 것만 봐도 사실은 참여, 그러니까 재능 기부 수업 같은 경우 참여하는 학교 자체가 줄었잖아요, 그렇지요?

○대외협력담당관 황병순 네.

노종용 위원 상·하반기가.

○대외협력담당관 황병순 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줄었고 또 “상반기, 하반기 동시에 참여하는 학교 수는 5개교로 증가함” 그러는데 그러면 동시에 한 학교 빼고 나머지는 다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대외협력담당관 황병순 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학교도 중복돼서 한 5개 학교 빼고 전체 총 재능 기부 수업에 참여하는 학교 수도 줄었고 그다음에 상반기에 했던 학교들이 대부분 하반기에 안 했고, 더 많은 퍼센트가, 그렇지요?

○대외협력담당관 황병순 네.

노종용 위원 그건 이 지표상으로만 봐도 그런데 일단 목표는 달성 100%로 나온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이 재능 기부 사업의 자원이 될 수 있는 유학생 수는 2배 가까이 늘었거든요, 2018년에서 2019년 사이에.

그러면 사실은 성과가 50%도 안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성과로 표기한다기보다는 신규 사업을 어떻게 창출했느냐가 1건, 2건 목표로 해 놔서 그걸 성과로 잡아야 하는데 이건 그런 성과는 여기에 아예 없고 이게 그냥 건별로 성과 해 놓고 이렇게 하는 건 자세하게 이 부분을 안 봐도 사실 성과 미달인 게 분명하거든요.

한번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과장님.

○대외협력담당관 황병순 기존의 성과지표와 산식을 그렇게 평가를 해 와서, 그러니까 성과지표를 성과 건수로 기준을 잡고 오다 보니까 지금 달성도를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저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보완돼야 할 것 같아서 올해는 발굴 과제라든지 추진 성과를 가지고 반영하려고 합니다.

노종용 위원 여기 보면 측정 산식도 분명히 “방법”이라고 표기돼 있거든요, 사업별 방법.

그러면 그 진행 과정이나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되는데 그냥, 워낙 많아서 이해하기에는, 그렇지요?

그래도 과별로 나누면 조금 집중을 해 주셔야 할 게 있어요.

이건 너무 허위 성과예요.

전체적인 방향이나 흐름도 다운됐고, 우리 시 상황으로 보면 더 증가했어야 하는 게 정상인데 그 자원 활용 부분도 많이 떨어졌고요.

이 부분은 고민을 해 주셔야 하고, 올 하반기의 이사회 개최가 내년으로 넘어가지요?

○대외협력담당관 황병순 네.

노종용 위원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성과로 보면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미리미리 준비해서 우리 시에 이런 자원들이 늘어남에 따라 새로 발굴할 수 있는 사업들도 착안하고 그런 것들도 성과 지표의 기준으로 미리 마련해서 뭔가 흐름상으로 우리가 좋은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보합적인 느낌이 들지 않도록 노력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황병순 네, 알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정보통계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유일하게 정보통계담당관실의 이월 금액하고 불용액이 좀 있는 것 같던데 이월액에 대해 조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월액이 꽤 크던데, 8억 6000 이렇게 돼 있던데요.

소프트웨어 사업하고, 소프트웨어 사업 비중이 제일 크던데 컴퓨터 사는 사업인가요, 망 분리 사업?

○정보통계담당관 정희상 명시이월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찬영 위원 네, 명시이월이겠지요, 이월액의 일부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정희상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보급에서 명시이월이 7억 6200만 원 있는데요.

이게 저희들이 통합스토리지라고 그걸 교체하는 것 때문에, 저장장치입니다.

안찬영 위원 사업액이 본예산 사업비였어요, 추경이었어요?

○정보통계담당관 정희상 이게 작년 9월에 추경에 세웠다가…….

안찬영 위원 본예산에는 아예 없었어요, 사업이?

○정보통계담당관 정희상 네, 공기 때문에 올해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사업액 전액이 추경에 섰던 거예요?

○정보통계담당관 정희상 네, 추경에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래서 집행이 하나도 안 되고요?

○정보통계담당관 정희상 네, 올해 사업을 하고 집행할 예정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차라리 2020년 본예산에 세우지 왜 작년 추경에 세우셨어요?

작년 한 해 동안 계속 준비해서.

○정보통계담당관 정희상 작년에 추경예산 편성하면서 스토리지 교체를 통해서 데이터 흐름 같은 것이 장애가 발생할 소지가, 노후 장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긴급히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비는 스토리지를 교체하는 사업비였어요, 아니면 컴퓨터를 바꾸는 사업이었어요?

○정보통계담당관 정희상 공통기반 서버가 있는데 그 서버에 데이터가 오면 저장하는 저장장치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요, 스토리지?

○정보통계담당관 정희상 네, 컴퓨터는 아니고 저장장치 스토리지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게 집행하는 게 과정이 그렇게 복잡해요?

몇 달이 걸려야 되는 거예요?

○정보통계담당관 정희상 제가 오면서 직원하고 얘기해 봤는데 조달청에 조달 의뢰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9월에 섰다면서요, 9월에.

○정보통계담당관 정희상 네.

안찬영 위원 9월 추경에 섰으면 제가 보기에는…… 아니, 아무리 조달해도 두 달이면 되지 않아요?

○정보통계담당관 정희상 일단 자체적으로 하면 말씀하신 대로 빨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조달청 쪽에 의뢰하면 조달청에서 절차 같은 걸 밟다 보면…….

안찬영 위원 몇 달 걸리는데요, 조달청 의뢰하면?

○정보통계담당관 정희상 글쎄요, 한 두세 달 걸릴 걸로 보고요.

또 내부적인 절차를 거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안찬영 위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단순히 조달 입찰 때문에 9월에 선 예산이 작년에 지출이 안 됐다는 건 소명이 안 되는데.

○정보통계담당관 정희상 여기 보니까 추진 경과는 일상감사 및 계약 검사를 9월에 했고요.

사전 규격 공개를 10월에 했고, 구매 업무 협의를 10월에서 11월 사이에 했고, 입찰 공고를 11월에서 12월 사이에 했고, 기술 협상을 12월 말에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약 체결이 12월 31일 이루어져서 올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안찬영 위원 계약 체결이 12월 31일에 했다고요?

○정보통계담당관 정희상 네.

안찬영 위원 대단하십니다, 진짜.

그 말일에, 그거 좀 당겨서 하시지 그걸 그렇게…….

○정보통계담당관 정희상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서 좀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걸 굳이 여기에, 그 며칠 상관 때문에 여기에 명시이월로 숫자를 남겨 놓으셔야 돼요, 꼭?

작년에 원인행위만 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12월 31일 계약해서 원인행위만 끝낸 거지요?

○정보통계담당관 정희상 네.

안찬영 위원 지금은 사업 마무리됐어요?

○정보통계담당관 정희상 네, 지금 사업은 마무리돼서 교체해서 저희 정보통합센터에 설치하였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네 스토리지 교체 사업이나 이런 거, 저장시스템 교체 사업들은 추경에는 절대로 잡아 드리면 안 되겠네요, 사업비를?

그렇게 6개월씩이나 걸리니.

○정보통계담당관 정희상 저희들이 절차를 단축해서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9월부터 시작한 사업이 연말까지도 정리가 안 되면, 원인행위 정도 끝날 정도면, 이게 무슨 토지 보상 사업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그건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안 사항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그런 내용들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사업들은 본예산 사업에 담도록 하셔야지 추경에 담아서 이렇게 하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보통계담당관 정희상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과장께서 업무를 좀 더 꼼꼼하게 잘 챙기셔야겠어요.

내용을 들어 보니까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신 것 같아서 더 추가적으로 질의 안 드리는 것뿐입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정희상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계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전반에 대해 보충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117페이지에 보면 통계분석서비스 관련해서 2019년에 목표가 5개인데 성과가 6개로 해서 일단 실적이 120%가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게 더 성과가 좋아진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관 류제일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위원장님 과장님 좀.

○위원장 채평석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정희상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이게 통계 작성 건수를 지표로 넣었는데요.

이것은 통계청에서도 정부합동평가의 성과지표로 잡고 있는 사항이라서 이번에 개선해서 저희들도 성과지표로 잡는 것으로, 작성 건수를 성과지표로 잡는 것으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윤희 위원 5건은 어떤 내용이고 추가된 건 어떤 거지요, 목표에서 추가 상향된 거요.

○정보통계담당관 정희상 저희들이 2019년도에 하는 통계지표 작성하는 걸 반영해서 하였습니다.

이 지표 건수도 통계청에서 내려와서 5건으로 해서 그걸 감안해서 저희들도 자체 지표로 잡은…….

이윤희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120%가 된 실적에서 플러스된 사항이 어떤 사항인 거지요?

밑에 보면 사업체 조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보통계담당관 정희상 6건이 통계연보, 주민등록 인구통계, 사업체 조사, 사회조사 청년통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목표보다 성과가 플러스된 실적이 어떤 거예요?

○정보통계담당관 정희상 6건을 했고요.

그 부분은 구분을 아직 안 해 봤는데요.

이윤희 위원 원래 하려고 했던 것보다 더 추가되고 더 잘해서 성과로 120% 적으신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계연보 안에 원래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던 거고 어떤 게 더 추가됐는지는 원래 그냥 나오는 데이터 같은데 이게 성과가 될 수 있는 건지를 모르겠거든요.

○정보통계담당관 정희상 매년 하는 것도 있고 또 격년으로 하는 것도 있고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윤희 위원 격년에 하고 3년에 하는 게 평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일률적으로 진행되는 건데 그게 성과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잠시만요.

그럼 어떤 게 더 추가됐는지는 확인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정보통계담당관 정희상 아무래도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 보고서가 추가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정보통계담당관 정희상 네, 그게 추가됐습니다.

이윤희 위원 청년이요?

○정보통계담당관 정희상 네,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 보고서라고요.

이윤희 위원 이건 그냥 3년마다 한 번…….

○정보통계담당관 정희상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당연히 하는 걸 성과 목표로 넣으시면 이게 가능한 내용이에요?

2년에 한 번씩 하고 3년에 한 번씩 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게 일률적으로 진행되는 거 가지고 120% 달성했다고 하시면 올해 원래 계획 안에 있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자세한 내용은 다시 자료로 정리해서, 2019년, 2018년도 거 세부 내역하고 2019년도 걸 정리해서 어떤 거에 대한 성과로 그걸 잡으신 건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신가요?

○정보통계담당관 정희상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담당관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긴축예산 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진기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2019년도에 혹시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되고도 집행 못 한 사업이 있는가요?

○예산담당관 정진기 정확히 제가 개수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몇 개 있을 걸로 파악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그렇습니까?

2020년도는 그러면 더 있겠네요?

○예산담당관 정진기 2020년도는 지금 공모 진행 중에 있는데 대부분의 공모 사업이 사실은 상반기에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겠다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신청은 하고 있고 또 선정된 사업도 있는데 그 사업들이 실제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지 여부는 예산 편성하고 심의·조정하는 단계에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예를 들어서 우리 시 예산이 부족해서 도시재생사업을 복컴하고 연계해서 청소년 케어라든지, 노인 케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별도로 하게 돼 있는데 예산 문제로 인해서 같이 복컴에 짓는 걸로, 복합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예산담당관 정진기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게 아직 정확하게 방향이나 결정된 건 아닌데 예산의 문제라기보다도 재생사업에 있는 기능하고 복컴에 있는 기능이 중복된다고 하면 그걸 따로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효율화를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그렇게 해도 가능한 건가요?

○예산담당관 정진기 그건 사업별로, 기능별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무조건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겠지만 미리미리 예견해서 국가사업이 어렵게 공모로 선정된 것이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진기 네, 부서랑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영세 위원 (마이크 꺼짐)잠깐만요.

기금에 대해서는 함께 얘기합니까?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지역개발기금에서 수입이 원래 수입, 내역서 315페이지입니다.

○예산담당관 정진기 네, 보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지방채로 해서 수입 계획이 330억이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수정해서 344억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최종 수납액은 364억입니다.

그래서 수입 계획에서 이미 10억을 증액시켜서 여기에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또 수납은 20억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렇게 결정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정진기 지역개발기금의 수익구조는 아시겠지만 자동차 등록이라든지 이전할 때 매출채권인데 그 부분이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당초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330억으로 예측했다가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서 10억을 늘렸는데 최종적으로 채권이 더 발행되면서 수입이 더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조정한 건 아니고 예측을 정확하게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영세 위원 예측은 분명히 정확하게 추계를 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러면 30억 정도가 당초보다 더 많이 했는데 사실은 이 지방채라는 게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쓰는 돈이 아니고 빚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정진기 채권 같은 경우는 발행해서 기본적으로는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필요한 융자 사업에 쓰는 경우도 있고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 관련해서 다른 시·도처럼 그 기금을 적립해 놨다가 정말 필요할 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2018년도부터 융자 사업을 많이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게다가 또 이자도 나가야 되고 원금도 분명히 상환해야 되는 의무도 있는 거고.

○예산담당관 정진기 네, 원금도 상환해야 하고 이자도 같이 상환해야 합니다.

이영세 위원 그게 그러면 장기적으로 재정 운용에서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방채를 반드시 얼마큼 마련해야 한다는 법적 기준이, 내야 한다는 법적 기준이 있나요?

○예산담당관 정진기 지금 말씀하신 건 지방채하고 그다음에 지역개발기금의 채권하고 구분해서 설명해야 할 것 같은데요.

지방채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하고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건 저희가 서울시를 빼놓고는 모든 데가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발생하고 있고, 다만 적립된 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2018년도부터 재원의 문제 때문에 일반회계로 융자를 많이 활용했고요.

그 예산이 아마 160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향후 예상되는 예치금이 많지 않을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걸 바로 활용한다기보다는 좀 쌓아 놨다가 정말로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활용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계획 대비 예산보다 더 많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판단이…….

○예산담당관 정진기 이건 저희가 의도적으로 발행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 이전 등록이라든지 건수가 늘어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채권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수입이 들어오는 거지요.

저희가 일부러 이걸 300억 하겠다, 400억 하겠다가 아니라 자동차 이전 등록 대수가 늘어나면 거기에 비래해서 수입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영세 위원 우리가 지금 들어와야 될 돈, 그 돈 이외에 우리가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더 발행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지요?

○예산담당관 정진기 여기에서 얘기하는 채권은, 지방채라고 하는 채권은 표현이 지방채라고 해서 되는 거고 말 그대로 저희가 의도적으로 얼마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계약 건수가 늘어났다거나 자동차 이전 대수가 늘어났다거나 등록 대수가 늘어난다거나 이러면 비례해서 수입이 들어오는 거고, 이거 말고 저희가 순수하게 공자기금이라든지 은행을 통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이거랑 별개의 문제인데 그건 저희 재정 여건에 맞춰서 상환 계획을 고려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그건 어디에서 고려합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거지요?

○예산담당관 정진기 네, 그건 저희 총괄입니다.

이영세 위원 그럼 그거하고 구분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정진기 지방채하고 지역개발채권을 분리해서 계획을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류제일 정책기획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치분권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회의 진행에 참고하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양진복 도담동장께서 질병 입원으로, 전만익 전동면장께서 가족 병원 진료 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보고가 있어 알려 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자치분권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자치분권국 및 읍·면·동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분권국 및 읍·면·동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상임위원회 내역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분권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 내역서 60쪽부터 66쪽입니다.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 보조금, 지방세수입 등으로 예산현액은 6709억 5468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7092억 302만 원 중 실제수납액은 6776억 6526만 원이며, 불납결손액은 35억 2268만 원, 미수납액은 280억 1507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 내역서 141쪽부터 149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57억 7124만 원으로 이 중 341억 7924만 원을 당해 연도에 집행하였고, 10억 4063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5억 1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1쪽 자치분권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83억 3911만 원으로 22개 세부 사업에 182억 7547만 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6772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 내역서 143쪽 참여공동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59억 6377만 원으로 32개 세부 사업에 144억 7988만 원을 집행하였고, 10억 4063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억 765만 원이 되겠습니다.

147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3770만 원으로 8개 사업 부서에 12억 121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427만 원이 되겠습니다.

149쪽 세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3065만 원으로 4개 세부 사업에 2억 117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89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 내역서 91쪽부터 110쪽입니다.

세입 내역은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과태료 등으로 예산현액은 25억 394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26억 1713만 원 중 실제수납액은 24억 8236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3477만 원입니다.

읍·면·동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 내역서 201쪽부터 208쪽입니다.

총예산현액은 168억 6135만 원으로 이 중 155억 9431만 원을 당해 연도에 집행했고, 3억 8845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785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국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내역서 261쪽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3건 2개 사업예산 1억 1000만 원이며, 이 중 670만 원을 지출했고 1억 330만 원을 정보화사업 사전 절차 이행 및 주민 협의 등의 사유로 이월했습니다.

결산 내역서 264쪽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총 3건으로 예산 40억 117만 원에 대하여 30억 5736만 원을 지출했고, 9억 3733만 원을 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결산 내역서 263쪽 명시이월입니다.

조치원읍과 연서면 3건 3억 6000만 원에 대하여 1억 9024만 원을 지출했고, 1억 685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결산 내역서 265쪽 사고이월입니다.

조치원읍 재해 대책 2건에 대하여 6억 2983만 원 중 3억 6082만 원을 지출했고, 2억 1987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결산 내역서 273쪽 세입입니다.

세입 내역은 이자수입, 전입금 등 159억 19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159억 2076만 원입니다.

결산 내역서 281쪽 세출입니다.

세출 내역은 예산현액 155억 1900만 원 중 152억 8296만 원을 당해 연도에 집행했고, 135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집행잔액은 6억 2253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310쪽 남북교류협력기금 및 사회투자기금입니다.

수입 내역은 전입금 및 예치회수금 등 21억 1888만 원이고, 지출 내역은 예치금이 12억 1888만 원, 사회투자기금 융자 사업비 9억 1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분권국 및 읍·면·동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자치분권국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국 소관 전체에 대한 질의에 앞서 먼저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집행 사업 중 새롬동에 청소 관리 비용 불용된 거 1200만 원이요.

그거는 어떤 이유로 불용된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224페이지 말씀…….

이윤희 위원 잠시만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자료하고 페이지 수 좀 맞춰…….

이윤희 위원 결산안 23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 관리 예산이 1240만 원 정도 책정이 됐고요.

그렇게 했는데 새롬·다정동 공중화장실 4개소를 2019년 하반기에 인수 계획이었으나 합동점검 할 때 “LH가 당분간 더 해라.” 그래서 미집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래요, 그럼 일단 그동안 관리를 어쨌든 LH가 한 거네요.

예산은 그전에 우리가 인수할, 원래 인수계획은 어떤 거였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2019년 하반기에 하면 청소용역 이걸 집행하려고 했는데 합동점검 때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이윤희 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가 추경 때 반납하고 그럴 상황도 아니었나 보다, 그렇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윤희 위원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겠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인수 일자를 보니까 연말이었습니다.

이윤희 위원 연말이요?

11월쯤에?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12월 31일.

이윤희 위원 12월 31일이요?

12월 31일 원래 그거 한다고 했었으면 그 전에, 이거 추경 때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그게 맞습니다.

이윤희 위원 아무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읍·면·동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국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문일답으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아까 예산담당관실에서 취등록세 세입 전망 이쪽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고받았고요.

그런데 2024년에 다소 회복한다고 해서 300억을 잡은 배경에 대해서, 근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더니 세정과에서 이렇게 추계를 잡은 걸 보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024년을 기대하면서 추계를 어떤 근거로 잡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취득세나 이런 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서 공동주택 입주 물량으로 저희들이 산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는 한 2700세대 이렇게 잡혔고요.

2024년도에는 4900, 거의 5000세대.

그러니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걸 근거로 조금 더 증가되는 것으로 잡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2200세대가 입주를 하네요.

그러면 보통 팔십몇 평 정도가…….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84㎡.

이영세 위원 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한 아파트 입주 세대마다 어느 정도 취득세가 들어오는 건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잠깐만요, 1.4%…….

이영세 위원 1.4%면 총액이 얼마인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1.1%고요, 한 세대당 1억 5000 정도.

이영세 위원 취득세가 1억 5000이라는 게, 그러니까 들어오는 세입은…….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270만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영세 위원 270만 원이요?

그러면 270만 원이면 2200세대면 얼마인가요?

그 부분에 대한 계산이 되어서 300억이 늘어나는, 지금 몇 퍼센트를 얘기하시고 그 나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러니까 부의장님, 그게 저희가 아파트 취득세만 말씀드렸는데 전반적으로 상가도 있고요.

상가 거래세 이게 다 포함돼서 그 정도 돼서 예측이 될 거고 그다음에 조금 는 이유는 공동주택이 그만큼 2023년보다 조금 더 느니까 그 정도 더 증가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270 곱하기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보다 이것저것 합쳐서 그만큼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하강 추세로 가다가 2024년도에 300억이 늘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기대하는 수치거든요.

2024년에 이렇게 추계한 것에 대해서는 세정과에서 정확하게 어디에 근거해서 300억이 들어올 거라는 것을 계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추계한 것에 대해서 세정과장님께서 그러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세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세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상국 세정과장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6-3생활권이 5000세대 정도 입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통계를 잡았고요.

이 통계에는 사실 한 세대당 9평, 국민평수인 84㎡ 기준으로 하지만 이전기관에 대한 입주 물량이 절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곱하기 감안해서 했고요.

이 취득세가 비중은 높습니다만 주민세라든지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지금 평균 10%씩 신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내용과 또 거기에 종세로 따라오는 지방교육세 부분도 증가가 되기 때문에 취득세가 올라가면 같이 병기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까지 통계를 했는데 그 산식 자체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위원님께 따로 저희가 추계 담당자랑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가 2200세대 늘어남에 따라서 취득세만 단순히 보면 60억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세정과장 박상국 단순 계산 79억 나오더라고요.

이영세 위원 그래요?

○세정과장 박상국 네.

이영세 위원 여기 보니까 단순계산 270만 원이고 2200세대가 늘어난다면 59억 4000만 원으로 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300억이라는 것은 정확한 산식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그것을 보고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인데 지나치게 2024년만을 기대하고 300억이 들어올 거라는 것은 세정과에 분명한 근거가 있고 그것이 맞아야만 이런 것에 대한 신뢰감도 더 생기고 그런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박상국 맞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 거 했다는 얘기지요?

○세정과장 박상국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 근거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상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어서 자치분권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성과 보고서에서 성과지표 설정의 부적절 해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의견 낸 거 보셨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이영세 위원 참여공동체과의 목표하고 성과지표 이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성 위원 위촉 비율을 이렇게 낸 것, 이것은 당연히 여성가족과에서 챙겨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 얘기한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저는 이거, 결산검사 의견에도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산림 내 휴게시설과 그다음에 주민…… 아, 마을 산림 내 휴게시설 이것이 관리가 안 된 부분 또 관리 부서가 중복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짤막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지난번 행감 때 안찬영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자는 저희들이 수요를 받아서 짓고 있습니다.

그거는 참여공동체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300개 넘는 것을 작년도…… 올해까지지요.

했는데, 그러니까 참여공동체과에서 관리했는데 원래 약정은 마을회에서 관리는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서로 합의를 하고 참여공동체과에서 지어 줬는데 구체적으로 관리가 잘되는 부분도 있지만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계속 이렇게 본청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될 것이냐?’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안 맞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예산을 반영 안 했고, ‘이거는 읍·면·동에서 책임지고 하든 아니면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든 읍·면·동 단위로 관리해 주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리고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거는, 산림공원과에서 사업을 하다가 정자를 지으면 소관 부서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참여공동체과에서 하는 것은 물론 다른 의견을 저희들한테 주실 수는 있는데 일단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지게끔 해 주고 도저히 보수가 안 되는 부분은 그때는 예산을 투입해서, 면 예산이 됐든 이렇게 해 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검토보고서 지적 사항 주신 것도 다 이해했고요.

이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어떻게 논의를 해 봤습니다, 읍·면·동장님들하고.

그렇게 일단 한번 추진해 보자 그렇게 진행된 사항입니다.

이영세 위원 그래서 자치분권국 참여공동체과에서는 예산을 올해 내년에는 안 세울 계획인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일단 “자치분권특별회계가 됐든 뭐가 됐건 그 예산으로 읍·면·동 쪽에서 자율적으로 세우십시오.” 이렇게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본청에서 직접 다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공감을 합니다.

자치적으로 마을을 위해서 세워 준 정자인데 마을 주민들이 관리하고 그러는 게 기본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또 그것이 여러 가지로 주민들도 힘들지 않겠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작은 예산이라도 자체적으로 세워서 관리가 될 수 있게끔, 예산을 줘야 우리가 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거기에 대한 추궁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결산서 208페이지 보겠습니다.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보험 부분하고 마을기업 컨설팅 지원 해서 그 밑에 209페이지 해서 잔액이 발생했는데 일단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이거는 전반적으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회보험료, 전문인력 이거는 저희들이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확하게 수요를 예측하고 예산을 반영하고 이렇게 했으면 불용액이 좀 줄어들었을 텐데 당초에 생각한 것하고 예측치가 많이 달라져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마을기업 컨설팅 등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했는데 중도 포기하거나 그런 기업들이 있어서 불용액이 많이 있었습니다.

노종용 위원 미리 사업계획서를 잘 받고 내실 있게 해서 잔액을 줄여야 하는 건 맞는데 이 부분도 매해 조금씩 달라지리라 믿습니다.

국장님, 좀 신경 써 주시고요.

내역서 143쪽 보시면 지금 이렇게 사업의 불용액이 과다하게 나오고 또 전반적으로 사업계획을 미진하게 검토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마을기업 컨설팅 부분도 지금 우리가 이렇다하기에 잘했다고 평가받지 못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 달성 여기 보면, 이게 물론 다 똑같지는 않지만 마을기업 지정 실적도 일단 100%로 나오고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수 이런 건 300%가 넘고, 공동체 발굴 육성 이 부분도 200%가 넘고.

보면 어쨌든 목표치를 낮게 잡아서 사실 좋게 올라간 것도 있고 지금까지 사업의 예산 지출이나 이런 것들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보이는 것보다 평가는 잘 나오게 돼 있거든요.

좀 문제지요?

왜냐하면 이거 폐업 부분 같은 것도 사실 같이 고려할 수 있는 지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성과지표를 만들 때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낮춰 잡은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면들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이게 항상 말씀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건데 저희들은 성과에 따라서 평가를 받아야 하니까 어떻게 보면 지적해 주신 대로 낮게 잡는 경향도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충실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2018년도는 예비 사회적기업이 목표가 몇 곳이었어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죄송한데 제가 그거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것도 그 부분…… 3곳 목표를 해서 10곳이 생겨서 300%가 넘게 올랐는데 이 부분 전년도나 목표치 보면서 조금 상향해 가면서 안 되면 그거를 왜 안 되는지 분석해 가야 하는데 결산 내용하고 목표치 내용하고는 너무 상이한 부분이 있고, 실제 제가 알기로는 폐업을 했거나 아니면 폐업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예산이나 지출 문제가 사실 과다하게 편성돼서 이 문제 때문에 좀 논란이 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성과가 너무 우수하게 나와서 이거 좀 꼼꼼히 봐 주세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물어보려고 했던 게 중복돼서요, 노종용 위원님하고요.

그래도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금방 얘기했던 마을기업 컨설팅 있지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여쭤볼까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위원장님, 이거는 참여공동체과장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참여공동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참여공동체과장입니다.

마을기업 컨설팅은 마을기업지원기관을 통해서 마을기업에서 필요한, 그러니까 마케팅이나 판로라든지 경영이라든지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윤희 위원 여기 그럼 지도·감독도 포함이 되나요?

어떻게 보세요?

지도·감독은 그냥 시에서 나가는 건가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지도·감독이라는 건 보조금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인데 그것도 마을기업지원기관하고 저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거기 안에가 잘 운영되고 거기 안에서 직원들이 실수를 하지 않고 마을기업 안에서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켜도 보고 응원도 해 주고 방법도 가르쳐 주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네,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런데 제가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이렇게 불용액이 남았다는 거는 더 할 일을 찾아서 하지 못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저번에 제가 행감 때도 일부 얘기했지만 내부적으로 몰라서 일을 진행 못 해서 실수한 거 그런 것도 있고 마을기업 안에서 제대로 지도·감독이 안 돼서 그 안에서 방법을 몰라서 혹은 그 안에서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직원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있었는데 집행이 안 되고 그랬다고 치면 향후에는 그분들이 실수를 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자기가 굉장히 하고 싶었던 일에 대한 많은 계획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걸 처음 해 보거나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미흡했던 게 본인의 과오나 리스크로 돼서 지역사회에서 안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거나, 나도 모르게 생긴 일이라.

이거는 조금 더 우리 시에서 어떤 방향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거나 지도·감독을 잘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는지 방안을 연구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게 여기 포함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게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하고 싶은 일들하고 직원들하고 의사소통이 잘 안 되거나 안 맞는 부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도 분명히 있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매일 현장에 나가다시피 하는데 굉장히 중재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생기면 거기에 인력이 4명 정도 추가되고 지금보다 훨씬 더 밀착해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지원센터에서는 그러면 무슨 일을…….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마을기업지원기관은 가장 근본적인 임무가 마을기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업체를 발굴해서 마을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업무고요.

또 그와 함께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데 지원하는 건데 사회적경제기업지원센터에서는 사회적 업무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 생태계를 좀 더 잘 조성할 수 있을지 또 현장에 어떻게 밀착해서 지원할 수 있을지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지금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안에 시에 있는 예비사회적기업 여기를 많이 중점을 두겠네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대상이 그런 기업들입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예비사회적기업이 아니고 예비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팀들을 위한 센터라고 보면 되나요, 아니면…….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지금도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업무 질적 수준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실제 어떤 거에…… 원래는 제가 보니까 보통 연 2회 정도 지도·감독도 나가고 본청에서 그런 걸 한다고는 되어 있는데 2회씩 100% 나갔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회 나갔다는 데도 있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고 직원들하고 대표 사이에서도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받는 건지 아니면 전체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받는 건지에 대한 생각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 어쨌든 예산이 남고 이랬던 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할 일이 남아 있다고 보이기도 합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만 지원해도 이게, 예산은 지원했지 크지 못하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은 참 안타깝거든요.

그런데 아주 많이 두각을 보이는 데는 거의 드문 것 같아요.

그런 거 지원을 많이 해 주셨으면 싶고 그분들이 문제가 생기면 결국 우리한테도 되돌아오는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지켜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영세 부의장님이 얘기했던 것 중에 181페이지 여성 위원 위촉 이게 여성위원회 관련해서 그거인가요, 달성 이게?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저기지요, 주민자치…….

이윤희 위원 위원회도 포함되고 주민자치도 포함되고 이런 건가요, 오로지 주민자치 관련된 건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여기 집행은 주민자치위원입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랑 상관없이, 밑에 위원회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서.

원래 위원회는 조례상 여성 비율을 40%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하라고 돼 있는데…….

이윤희 위원 그러면 그거는 목표로 정할 게 아닌 것 같은데, 조례 위반이라고 봐야 하지.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제가 조문을 정확히 못 봤는데요.

“하여야 한다.”…… 하여간…….

이윤희 위원 “하여야 한다.”였…….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러면 해야 되고요.

주민자치위원이나 회 같은 경우는 성별이나 이런 거 막 구성하다 보니까 하기가 좀 불편해서 저희들이 그걸 그렇게 한 겁니다.

이윤희 위원 주민자치 그런 내용이라고 하면 적절할 것 같은데 위원회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지표를 다시 한번 체크해서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건 다시 설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검토보고서 66페이지입니다.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집행잔액이 한 2100여만 원 남았는데 이게 발생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사업 내용은 또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확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이걸 홍보하기 위해서 UCC 제작이라든가 아니면 방송사에서 다큐 촬영 그다음에 세종시법 개정, 세미나 이렇게 많이 사업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94%는 집행을 했고 나머지 6%인데 크게 된 게 아마 UCC 공모전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12개 정도 입상을, 수상하겠다 이렇게 계획했었는데 평가해 보니 수준이 그 정도는 안 돼서 수상작을 좀 줄여서 시상해서 남았고요.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1500이면 이걸 다 집행보다 정산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남는 금액이 있어서 한 21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순열 위원 애 많이 쓰고 계시네요.

좀 전에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과장님한테 자료를 하나 요청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2018년도에 선정되어서 지원금을 받은 업체가 2019년도에도 중복되어서 연이어 받은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 선정하는 기준과 선정 주체가 누구인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대표와 직원 간의 갈등을 말씀하셨는데 반대로 대표와 직원이 친인척 관계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거는 구체적으로 제한되는 조항이 있는지 제가, 그게 없다면 가능할 거는 같은데요.

이순열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원금에 한정이 되어 있지 않은 거지요?

그러니까 한 기업당 얼마를 지원해 줄 수 있는지 한정액이 있는 건가요, 제한액이?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위원장님, 참여공동체과장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참여공동체과장입니다.

위원님, 마을기업 말씀…….

이순열 위원 예비사회적기업이랑 마을기업이랑 적용하는 기준이 다른 거예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네, 사회적기업이랑 마을기업이랑 중앙부처 사업인데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적용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사회적기업은 인건비 중심으로 지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인건비를 예비 때는 50% 또 예비를 거쳐서 인증받았을 때는 40% 해서 지원을 하거든요.

최대 5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요.

마을기업은 인건비를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마을기업은 그 안에 인건비 조금 들어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고요.

3번 지원 가능합니다.

그래서 올해 5000만 원 받았으면 내년에 3000만 원, 그 이후에 2000만 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선정됐던 기업이 올해, 내년에도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 액수가 더 많아질 수도 있나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액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마을기업은 액수가 맨 처음 받을 때는 5000만 원, 두 번째는 3000만 원, 마지막에는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두 번째에 더 많이 받은 것으로 제가 자료를 봤는데, 첫 번째가 5000만 원이고 두 번째가 1억인 기업이 없나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마을기업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럼 사회적기업은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사회적기업은 돈을 지원받는 게 아니라 인건비, 기업에서 지출한 인건비의 50%를 저희들이 대 드리는 겁니다.

이순열 위원 아, 그럼 제가 그 부분은 나중에 추록해서 과장님한테 따로 여쭤볼게요.

계속 이상해서 여쭤본 건데, 알겠습니다.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네, 알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워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서 의견을 보니까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해서 배분 금액 부족 해서 처분을 내렸더라고요.

배분 금액 부족이라는 게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위원장님, 이거는 세원관리과 업무인 것 같은데요.

세원관리과장이 답변을 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김민옥 세원관리과장입니다.

배분 금액 부족이라고 하는 거는 세금을 받는 과정에서 압류를 하고 경매나 공매가 이루어진 경우에 체납처분비를 제외하고 안분해서 배분해서 받게 되는데요.

그러고도 체납세금을 다 받지 못 했을 적에 하게 되는 게 배분 금액 부족으로 결손이 뜹니다.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결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납세 태만으로 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우리가 판단하기에 악질적인 세금을 안 내는 거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 외에 무재산이랄지 행방불명, 폐업, 이런 기타 납세 태만을 제외하고 나와 있는 금액은 어쩔 수 없이 정말 본인도 내고 싶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내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세원관리과장 김민옥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데 우리는 의회나 결산검사 하는 위원들은 많이 걷어라, 징수액을 가능하면 채근을 하고 독려를 하는 입장인데 세원관리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물론 납세 태만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세원관리과장 김민옥 저희가 결손처분까지 가는 경우는 소유 재산이 일단 없어야 되고요.

체납처분이라고 하는 것도 하고 행정제재라고 하는 부분도 충분히 한 이후에 정말 재산이 없거나 받을 게 없을 경우에 무재산으로 뜨고 거주 불명자이다 하더라도, 행불자라 하더라도 일단 그 사람에 대한 재산 조회라든지 예금 금융 조회 또 직장이 혹시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다 조회를 하고 난 다음에 정말 받을 수가 없다고 판단돼서 결손처분을 하는 거고요.

또 결손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5년 동안 관리해서, 결손처분을 해서 그 세원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 이후에 재산 취득 상황이라든지 금융 조회라든지 직장 조회라든지 5년 동안 충분히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처럼 결손처분이 된다고 해서 그대로 그냥 소멸처리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세원관리과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검사 의견을 보니까 징수를 하기 위한 노력을 여기에서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해서 얘기를 해야지 이게 과연 계속 금액이 넘는, 규모가 넘는, 초과된다 그리고 조세 멸실이 방지되지 않도록 해라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세원관리과의 노력 그리고 옛날부터 세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세리의 어떤 지독하게 가혹하게 그렇게 하는 부분들을 고려를 함께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마지막으로 행감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치분권특별회계 공공시설 유지·관리 이 부분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별회계에서 지출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일반회계 부분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2021년부터는, 2020년도도 어떻게 되는가요?

이미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까?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어제도 이거에 대해서 담당 과장하고 담당 사무관하고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2019년도에 한 거는 초창기다 보니까 뭉뚱그려서 했고요.

2020년도도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감 때 지적해 주신 사항이 있었고, 그런데 건건이 이게 한꺼번에 다 “우리가 안 하겠다.” 이런 말씀은 제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최소한, 이번에도 매뉴얼 배포하면서 그런 거는 다 일반회계로 예산 편성을 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거든요.

말씀해 주신 사항 유념해서 내년도 예산 할 때는 그렇게 잘 짜 보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자치분권특별회계가 점점 햇수를 거듭해 갈수록 제자리를 잡아 가고 그런 취지들을 사업에서 잘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대변인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유남길 대변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유남길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유남길입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변인실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2019회계연도 결산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6쪽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억 7191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억 7190만 2760원이며, 이 중 환급액 1만 5040원을 제외한 2억 7190만 276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부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세입예산액은 법인카드 통장 이자수입 3만 원이며 2만 276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1만 5040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착오납입이 확인되어 환금 조치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 2억 7188만 원은 2018년도 시 홈페이지 개편 및 기능 개선 사업의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9쪽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5억 2016만 8000원으로 집행액은 34억 8694만 2173원이며 3322만 5827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 언론보도 강화입니다.

예산현액 12억 4580만 원 중 12억 4517만 2803원을 집행하고 62만 7197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언론기자실 및 사진실 운영 예산 절감액입니다.

다음 시정 홍보 기획 추진입니다.

예산현액 8억 9280만 원 중 8억 6273만 3310원을 집행하였고 3006만 66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000만 원의 집행잔액은 캐릭터 사업이 종료되지 못해서, 연 내에 확정하지 못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뉴미디어 활용 홍보입니다.

예산현액 13억 4593만 원 중 13억 4422만 3160원을 집행하고 170만 68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절감액 18만 7000원 집행잔액은 국내여비 부분입니다.

다음 180쪽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563만 8000원 중 3481만 2900원을 집행하고 82만 5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대변인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문일답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대변인님, 내역서 127페이지에 시정 홍보 강화 3000만 원 예산 미집행된 거 이게 어떤 이유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대변인 유남길 캐릭터 제작이 연 내에 완료되면 그 캐릭터를 가지고 확산과 홍보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10월에 시민 여러분들께도 조사하고 했는데 캐릭터가 미흡하다고 해서 올 초까지 개발하다 보니까 홍보 및 확산하지 못해서 그 예산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윤희 위원 어쨌든 사연이 있네요, 아픈 사연이, 그렇지요?

○대변인 유남길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면밀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내역서 126쪽 보면 뉴미디어 활용 홍보 해서 이게 전년도 이월액이 2억 7000 발생한 거요.

이게 홈페이지 운영 관련된 부분인가요?

○대변인 유남길 네, 홈페이지 기능 개선하는 거였는데 저희가 사전 작업을 준비하다 보니까 사업 착수가 2018년 11월에 시작돼서 2019년 6월에 종료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 부분이 이월됐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 현액이 이것까지 포함돼서 13억 4500 이렇게 된 건가요?

○대변인 유남길 이월된 금액은 2억 7000 정도고요, 13억은 어떤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지.

노종용 위원 아니, 뉴미디어 활용 홍보 예산액 전체 10억 7400만 원.

그러면 이게 합쳐져서 현액이 잡힌 거지요?

○대변인 유남길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이 10억 7400에서는 홈페이지 관련해서 예산은 따로 또 있지요, 이 안에?

○대변인 유남길 잠시만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네, 이월된 금액 말고.

○대변인 유남길 네, 이월된 금액 말고 홈페이지 운영·관리비가 따로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게 중복된 부분은 없어요, 여기에서?

○대변인 유남길 그건 홈페이지를 운영·관리하는 것이고요, 이월된 금액은 기능 개선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성능 개선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전혀 다른 목적으로 편성됐네요?

○대변인 유남길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중복되는 부분은 전혀 없었고요?

○대변인 유남길 운영과 기능 개선이라서 일부 중복될 수도 있겠지만 목적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다른 것이고요.

이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지금 이월돼서 작년 6월까지 홈페이지 완료가 아직 안 돼서 이월된 금액 있잖아요.

○대변인 유남길 네.

노종용 위원 이 내역하고 전체적으로 10억 7400에 만약에 홈페이지 관련된 예산이 따로 있다면 그 상세 내역을 나중에 갖다주세요.

○대변인 유남길 네, 그리고 지금 괜찮으시다면 홈페이지를 담당하는 전문 직원이 바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같이 오셨습니다.

노종용 위원 네, 그래 주세요.

○위원장 채평석 담당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센터담당 고인석 홍보미디어센터담당 고인석입니다.

노종용 위원 계장님,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이게 집행될 때 혹시 작년도 이월액하고, 그러니까 재작년 이월된 거랑 작년 예산하고 중복돼서 집행된 게 있나 확인 좀 해 보고 싶은데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홍보미디어센터담당 고인석 네, 중복된 사항은 없고요.

평상시대로 홈페이지에, 올해도 2억 8300을 승인해 주셨습니다만 그것은 콘텐츠를 현행화한다든지 부서의 요청 사항을 반영하는, 사업자가 상주해 가면서 그때그때 다자인하고 이런 비용에 활용했고요.

그다음에 이월된 금액은 기존에 읍·면·동 홈페이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고 기능 개선을 작년 6월까지 해서 24개 홈페이지를 신규로 만들었습니다.

그 내역이 이월된 금액입니다.

노종용 위원 소액이긴 한데 잔액 발생은 어디에서 난 거예요?

○홍보미디어센터담당 고인석 잔액은 저희가 발생이 안 됐거든요.

노종용 위원 네? 결산서 179쪽 보면 지출 잔액이 조금 남았지요?

○홍보미디어센터담당 고인석 이월 금액은 계약 금액을 이월시킨 거고, 계약 당시의 집행잔액입니다.

노종용 위원 계약 당시?

○홍보미디어센터담당 고인석 네.

노종용 위원 이게 이월된 금액에서 난 거예요, 아니면 원래 잡혀 있는 데에서 난 거예요?

○홍보미디어센터담당 고인석 이월된 금액은 계약한 부분에서…….

노종용 위원 끝났거나 그건 다 됐고?

○홍보미디어센터담당 고인석 네, 그래서 감리비 2090만 원하고 원래 홈페이지 개발하는 비용 2억 7188만 원 그것만 딱 이월시켜서 집행하였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건 딱 끝났고, 그렇지요?

○홍보미디어센터담당 고인석 네.

노종용 위원 여기 보면 지출잔액이 151만 9000원 남았잖아요.

이건 어디에서 남았느냐고요.

○홍보미디어센터담당 고인석 그게 당초 주신 예산에서 계약 금액이 일부 남은 겁니다.

노종용 위원 계약 금액이 일부 남았다고요?

○홍보미디어센터담당 고인석 네.

노종용 위원 170만 원 정도가 된 건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유남길 대변인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흥빈 운영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천흥빈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항상 운영지원과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운영지원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상임위원회별 내역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역서 52쪽 운영지원과 소관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068억 5199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1101억 8514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1101억 6885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629만 원으로 수납률은 99.98%입니다.

다음은 내역서 128쪽 세출 결산입니다.

2019년도 세출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400억 3147만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7.1%인 1359억 6021만 원이며, 1억 3173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9억 395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8%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집행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 결산과 재정 연감 작성 사업은 예산현액 6101만 원 중 통합재무보고서 검토 수수료, 결산서 인쇄 등으로 602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물품 및 공용차량 관리 사업은 예산현액 4288만 원 중 조직개편으로 인한 사무집기 구입, 업무용 차량 임차료 등으로 5억 349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역점 시책 추진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8억 6649만 원 중 특정업무경비,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 등으로 7억 992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공무원 해외연수 사업은 예산현액 6120만 원 중 공무원 공무국외 국제화 여비 등으로 4억 970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의전행사 관리 사업은 예산현액 1억 4600만 원 중 국경일 행사 운영비와 의전행사 운영경비 등으로 1억 423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본관 청사 관리 사업은 예산현액 31억 2857만 원으로 공공운영비, 시설 보수 등으로 31억 1464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조치원청사 관리 사업은 예산현액 3억 7720만 원 중 조치원청사 시설 관리 및 공공운영비 등으로 3억 763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사업은 예산현액 36억 5422만 원 중 맞춤형 복지포인트 이용 대금으로 36억 274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직원 후생시설 운영 사업은 예산현액 4억 719만 원 중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비 등으로 4억 35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직장어린이집 증축 사업은 예산현액 71억 5806만 원 중 직장어린이집 증축 공사비로 70억 247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3175만 원은 공사 기간 연장으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130쪽 공무원 교육훈련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2억 6605만 원 중 공무원 위탁교육 및 직무 역량 교육비 등으로 11억 553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공무원 장기 국외 훈련 사업은 예산현액 2억 5500만 원 중 장기 국외 훈련 대상자 교육훈련비 등으로 2억 316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시험 관리 사업은 예산현액 2억 5711만 원 중 2억 388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1192억 2720만 원 중 1157억 71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7억 9644만 원 중 7억 58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실 사항을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운영지원과에서 퇴직 공무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퇴직 공무원 지원 내역이 뭔지 그리고 퇴직 공무원이 몇 명이었고, 그러면 2018년?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2019년.

이영세 위원 2019년 것이 되겠지요.

2018년, 2019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문일답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과장님, 내역서 129페이지 보면 공무원 해외연수 사업 집행잔액이 좀 있어요.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예산은 전년도에 매년 추계해서 당해 연도 초에 각 부서별로 사업 계획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요, 그에 따른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러면 2019년도 공무원 해외연수 사업 추진 결과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연초에 통계상 106건 정도 당초 계획이 있었습니다.

86건은 집행했는데 저희들이 20건 정도가 당초 계획에서 집행하지 못했는데 이게 일본 관계가 작년에 악화되고 그런 부분에서 일부 또 못 간 게 있고요.

그다음에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당초 계획했다가 취소한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은 잔액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자체 취소는 개인적인 사정입니까?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아닙니다.

각 부처에서 연초에 각 시·도별로 같이 해외연수 계획을 짭니다.

짰다가 그게 자체 사정에 의해서 취소된 경우가 몇 개 있습니다, 각 부처별로.

이순열 위원 그럼 심사위원회에서 반려되는 경우도 있나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우리 자체 심사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순열 위원 네.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그렇지요.

당초 과에서 들어왔는데 그걸 심사해서 적정하지 않으면 취소된 것도 있는데 그건 좀 파악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런 기준 같은 게 명확해야 대부분 잘 수긍하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그거 말씀드리면 공무국외심사위원회가 있는데요, 작년에는 내부 공무원들만 구성돼 있다가 객관성이나 좀 더 심도 있는 깊이가 안 되다 보니까 올해부터 규정을 바꿨습니다.

권익위 권고에 따라 외부 민간위원을 3명 이상 두도록 해서 저희들이 올해 3명의 민간위원을 위촉했고요.

그래서 공무원이 해외여행 갈 때 그에 대한 심사를 더 세밀하게 하도록 이번부터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해외연수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외부에서 세 분 오시면 총 몇 분이…….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지금 열세 분으로 구성돼 있고요.

이순열 위원 그렇게 해야 객관성이 좀 담보될 것 같네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맞습니다.

이순열 위원 잘하셔서 남는 돈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운영지원과 세입을 보니까 당초에 예산현액이 잡혔고요.

또 징수결정액이 잡혔어요.

그런데 보니까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한 33억 정도가 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33억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사유가 뭐가 있을까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저희 지원과에서 통합 지출 자금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세계잉여 일부가 저희 세입으로 잡혀 있고요.

53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산현액 대비해서 29억이 더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안찬영 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나중에 더 늘어난 겁니까?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그건 아닌 것 같고 세원관리과에서 아마 순세계잉여금 발생한 걸 저희 과에서 통합 지출하기 때문에 편성을 이쪽으로 한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29억이 전부는 아닐 거고, 29억이라는 돈이 애매한 숫자라서.

우리 시의 전체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있잖아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29억이라고 하는 게 순세계잉여금 때문에 늘어났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요.

29억은 순세계잉여금의 카테고리가 여러 가지 있는데, 발생 사유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중에서 29억은 어떤 발생 사유에 의해서 만들어진 29억입니까?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죄송합니다만 경리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설명 잘하실 수 있는 분…….

○위원장 채평석 담당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좀 좁혀서 질의드리면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우리 시의 연간 순세계잉여금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여러 순세계잉여금의 카테고리가 있는데, 발생 사유가 있는데 그중에서 운영지원과로 넘어오게 된 순세계잉여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순세계잉여금이 본 위원 말은 전년도에 운영지원과에서 집행이 안 돼서 넘어온 돈 29억이 통으로 넘어왔을 리는 없고 예산부서에서 29억이 넘어온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리담당 김민예 네.

안찬영 위원 그럼 전체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최소 몇천 억 규모인데 그중에서 29억이란 돈만 따로 운영지원과로 넘어오게 됐으면 그 29억이 말하는 사업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부분에서 남은 돈이 어떻게 넘어왔다.

인건비 남은 돈인지 뭔지.

○경리담당 김민예 운영지원과에 잡히는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잡히는데요.

징수결정액은 전체 운영지원과에 잡히고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중에서도 꼭 집어서, 꼭 이 사업을 해야 한다는 순세계잉여금이 있어요, 남는 세입 중에서.

그래서 그런 건 각 과에 예산을 잡아 주거든요, 세입예산을.

그래서 그중에 998억 정도는 운영지원과에 잡히고요.

예를 들어서 관광문화재과에 2억, 일자리정책과에 400만 원 그리고 로컬푸드과에 7억 그리고 산업입지과에 22억 6700 이런 식으로 그건 예산을 별도로 잡아 줍니다.

안찬영 위원 세입 추계를요?

○경리담당 김민예 네, 세입을 그쪽으로 순계잉여금의 세입예산을 그렇게 잡아 주고요.

징수결정액만 저희한테 전체를 잡아 줍니다, 저희가 자금을 통합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세입예산보다 징수결정액이 더 많게 그렇게 잡힙니다.

안찬영 위원 그게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경리담당 김민예 저희도 예산 편성 부서가 아니라 그런 건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운데요.

안찬영 위원 제 입장에서도 질의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예산이, 굳이 세입이 운영지원과에 잡혀 있기 때문에 운영지원과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으면 예산담당관에 물어봤겠지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이게 약간 차이가 있는 거면 모르겠는데 운영지원과에 이렇게 예산현액이 많이 잡히기도 하고 또 그에 따라서 징수결정액도 많이 잡히는데 약간 뒤집힌 결과인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대부분은 징수결정액이 조금 적게 잡히거나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예인데 33억이라고 하는 목돈이 더 잡혀서 올라온 거거든요.

○경리담당 김민예 이게 아까 설명한 것처럼 순세계잉여금 100%를 저희한테 잡지 않는 게 일부 사업은 그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꼭 사업에 필요한 돈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은 필요한 과에 세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찬영 위원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들어올 세입이, 예산현액을 이쪽에 순세계잉여금을 잡았으면 징수결정액 같은 경우도 같이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경리담당 김민예 그런데 세입예산을 저희한테 잡아 놓으면, 예산을 또 이쪽에다 잡아 놓으면 사업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관광문화재과의 2억이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그런 사업비인데 그 사업에 대한 세입예산을 안 세워 놓으면 또 그쪽은 세출 편성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그 과에 필요한 예산을 세워두고 나머지는 저희한테 통으로 세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사실상 저희한테 세워지는 게 운영지원과에서 결산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 순세계잉여금은 또 결산을 함으로 해서 발생하는 돈이라 결산 부서에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결산을 운영지원과에서 하나요?

○경리담당 김민예 네, 전체 총괄을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산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이 돈을 운영지원과에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계약 업무가 거기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아닙니다, 경리계.

안찬영 위원 경리계?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지금 중앙부처도 총무과, 운영지원과에서 결산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게 하면 나중에 업무를 협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결산 총괄을 여기에서 하고, 세출예산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짜고.

그럼 거기에서 세출예산 짠 거에 비추어서 실제로 집행 결과 내역을 또 거기에서 다, 그럼 최종적으로 부서별로 쭉 지출 결과들 있잖아요, 연말에.

○경리담당 김민예 네.

안찬영 위원 그걸 어느 부서에서 취합하고 있어요, 지금?

운영지원과에서 취합하고 있나요, 아니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취합하고 있나요?

○경리담당 김민예 이게 위원님도 아시는 e호조 시스템에서 각 실·과에서 집행하면 저희가 나중에 결산할 때는 전체 결산 작업을 그 시스템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결국은 각 과에서 결산 작업을 하지만 그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취합을…….

안찬영 위원 취합은 여기에서 하고?

○경리담당 김민예 네, 취합을 합니다.

안찬영 위원 사실상의 결산 부서네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평소에 세출예산에 대한 집행 실적 관리는 예산과에서 하고요.

그 연도에 다 끝난 걸 총정리하는 건 운영지원과에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거의 대부분의 결산 내역을 운영지과에 물어봐야 되는 꼴이 되는 거 아닌가요?

○경리담당 김민예 그런데 세부적인 결산은 어차피 사업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는 전체적으로 이걸 취합해서 이 자료가 만들어지는 데 관여하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건 사업 부서에서 하면서 결산을 하기 때문에 내용은 사실상 사업 부서가 잘 압니다.

안찬영 위원 그건 알겠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고.

사업 부서에서 당연히 자기가 지출한 거에 대한 결산 자료는 e호조에 올려야 하는 게 맞는데 최종적 취합을 운영지원과 경리계에서 한다는 걸 저는 오늘 처음 들었어요.

당연히 저는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나 기획업무 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경리담당 김민예 네.

안찬영 위원 일단 이 33억에 대한 부분은 솔직히 본 위원이 다 이해는 안 갔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정확히 이해는 안 갔어요.

그렇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 정리해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직장어린이집 증축에서 공사 기간이 늘어나서 사고이월이 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직장어린이집 관련해서 지금 1억 정도…….

이영세 위원 3000.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그게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일단 시설비는 직장어린이집 기능 보강을 몇 군데 했고요.

그에 따른 일부 비용과 또 2차 감리비는 2차 감리비를 또 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는 저희들이 건축물 에너지 효율이라든지 녹색건축 인증받는 수수료로 나갔고요.

지금 집행이 다 완료됐고 남아 있는 게 한 150만 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 이후로 시설비가 어떤 게 이루어졌고 부대비가 이루어졌는지 그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1억 8000이 예산으로 잡혀 있어서 1억 8000 전부 지출됐는데 사회복지인력 인건비가 뭡니까?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그건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건비인데요.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데 1억 8000밖에 안 돼요?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그건 담당 사무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채평석 담당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담당 김민예 경리담당 김민예입니다.

그건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사의 인건비를, 원래는 사회복지사랑 보건소의 보건인력 인건비를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주는데요.

1억 8000 정도만 사회복지사 일부 인건비로 내려줍니다.

그거와 일반회계의 시비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 인건비를 포함해서 인건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돈은 국비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다 집행을 하게 됩니다.

이영세 위원 어디다가 주는 건가요?

○경리담당 김민예 저희 직원 중에 사회복지 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있지요, 복지정책과라든가 이런 데에.

그런 직원들 인건비로 집행합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데 사회복지사 인건비가 1억 8000이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경리담당 김민예 네, 그런데 복지부에서 그 정도만 내려주기 때문에…….

이영세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국에서 어떤 인건비로,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대부분 사회복지사가 아니고 보건직이랄지 그런 분들인데.

○경리담당 김민예 본청은 복지 인력 인건비로 집행하고요.

복지 쪽의, 보건소 쪽은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으로 인건비가 그쪽에서 집행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업무를 딱히 분리를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복지 쪽에 있는 일부 직원들한테 인건비를…….

이영세 위원 누구누구 주는지 이건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건 내역을 정리해서 집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리담당 김민예 그건 저희가 내역을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건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 퇴직 공무원 지원 이 내역은 아직 안 됐습니까?

자료가 간단할 것 같은데.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직 안 왔는데 설명을 좀 드리면 안 될까요?

이영세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담당은 들어가셔서…….

○위원장 채평석 담당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퇴직 공무원이 25명 예상해서 퇴직자분한테 공적패하고요.

이영세 위원 공적패?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그다음에 배우자한테 연초에 감사패, 이렇게 해서 원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상품으로 저희들이 행운의 열쇠를 제작해서 주다가 하반기에는 공무원한테만 공적패를 줬고요.

이영세 위원 네, 배우자는 안 주고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배우자는 안 주고요.

그다음에 또 당초 행운의 열쇠를 주다가 하반기에는 온누리상품권 50만 원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일부 발생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행운의 열쇠는 어떤…….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그게 순금으로 돼 있는 건데요.

이영세 위원 순금 얼마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그게 한 120만 원 상당 했다가 하반기부터는 상품권으로 바꿨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래요, 내역은 이제 제가 알게 됐는데 오는 분들 일을 잘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운영지원과의 일이지만 가시는 분들에게 고마움과 감사 그런 위로를 잘 표현해서 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데 행운의 열쇠는 오래 보관할 수 있고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거기에서 배우자를 또 제외했고 그다음 온누리상품권으로 해서 슥 없어져 버린, 그런 성의 없는 내용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퇴직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생각하면 굉장히 섭섭하고 또 ‘시청에서 나를 이 정도밖에 배려하지 않았구나.’라는 서운함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계시는 분은 모르지만 막상 가시는 분들에게 이걸 물어보면 굉장히 섭섭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퇴직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어떤 식으로 아끼지 않을 건지 정확하게 계획을 세밀히 세워서 그 내용도 잘 분석도 해 주시고요.

또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퇴직 공무원들한테도 의견을 들으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국가에서도 퇴직 공무원들 상훈에 따라서 주거든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저희도 주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데 그거 보면 진짜 쓰지도 않고 어디다 처박아 둬도, 정말 자리만 차지할 만한 내용들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떠나갈수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랑스럽게 누구한테든지 자랑도 하고 이걸 받은 거라고, 기념이 될 만한 그런 걸로 알아서 잘 챙겨 주시고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결산을 하신다고 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혹시 답변이 어려우실 것 같으면 계장님 잠깐…….

○위원장 채평석 담당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아시면 될 겁니다.

2018년도 거 결산서도 보고 2019년도 거 결산서도 봤는데 그럼 우리가 결산서에 올릴 때, 주로 결산하시잖아요.

그러면 결산서에 올라오는 징수결정액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시기는 언제쯤인가요?

○경리담당 김민예 세입은 저희가 1월 20일에 마감됩니다.

회계연도가 12월 31일 종료되면 예를 들어서 12월 31일 수납된 게 그 다음 해 1월 20일까지는 그게 들어오기 때문에 한 1월…….

안찬영 위원 다음 연도?

○경리담당 김민예 네, 다음 연도 1월 20일에 마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마감되면 그 수치를 가지고 징수결정액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여기에 올리는 거지요?

○경리담당 김민예 네.

안찬영 위원 제가 봤더니 매년, 옛날에 제가 이걸 4년 전인가 한번 봤었어요.

그때는 거의 징수결정액이 10% 이상 많고 그랬었거든요.

지금은 보니까 5%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쪽 부서 책임은 아닙니다.

딱 맞출 수도 없는 문제고요.

약간 더 보수적으로 잡는 거지요, 세입에 대한 추계치를.

그래서 예산액을 어느 정도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세입 추계를 해야 예산액이 결정되니까.

○경리담당 김민예 네.

안찬영 위원 그래서 2018년도도 그렇고 2019년도도 보니까 2018년도에는 5.65% 정도, 2019년도에는 4.82% 정도 예산현액이 좀 더 적게 잡힌 거지요, 결과적으로는 징수결정액보다.

징수결정액보다 수납 총액이 많은 경우는 거의 없지요, 대개.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 징수결정액이 딱 최종적으로 세팅되면 1년 내내 징수를 할 거 아닙니까?

징수받은 금액이 더 많은 경우는 거의 없었잖아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미수납도 마찬가지.

안찬영 위원 그건 당연한 결과고요.

그런데 이게 5%라고 하는 수치가 전체 예산액 대비하면 1000억이에요, 거의 1000억.

1000억 정도 과소 계상하는 거지요.

맞지요, 결과론적으로는?

○경리담당 김민예 그 부분은 제가…….

안찬영 위원 숫자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바꿔 말하면 가장 이상적인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예산액하고 전년도 이월액 합쳐서 당해 연도 사업액을 결정하잖아요.

그게 예산현액인데 그 예산현액하고 실제로 징수가 가능한 금액하고 딱 맞으면 제일 좋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어려우니까 약간 보수적으로 잡는단 말이에요.

약간 보수적으로 잡는 수치가 대략 5%인데 그게 우리가 보통 1조 8000억 정도 이쪽저쪽의 사업비를 가지고 1년 동안 사업을 하기 때문에 돈으로 하면 그게 1000억 정도 되는 거지요.

이렇게 읽는 게 맞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결과론적으로는 맞지 않습니까?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안찬영 위원 특별히 하실 말씀은 없으시지요, 계장님?

○경리담당 김민예 네.

안찬영 위원 지금 최종적으로 결산 업무 e호조에서 하고 계시다는데 어렵지 않으세요?

굳이 그 업무를 여기에서 꼭 해야 하는 건가요?

○경리담당 김민예 이게 경리계에서 전체적인 일반 지출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안찬영 위원 지출만 담당하는 거지 실제 지출은 다 부서에서 하는 거지요.

○경리담당 김민예 저희가 지급 명령을 발행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희가 담당하고 자금 같은 경우도 통합재정자금으로 자금 관리 전체를 저희 지출원이 관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나 다 경리담당에서 결산 총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글쎄, 딱 맞는 것 같지는 않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왠지 업무가 여기저기 나눠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거든요, 그 문제는.

나중에 따로 따져 보기로 하고요.

어렵지 않으시다고 하니까 일단 그 얘기는 더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담당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천흥빈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회의 진행에 참고하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홍민표 감사위원장께서 교육 참석 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보고가 있어 알려 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이상훈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이상훈입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고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내역서 50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910원, 수납액은 391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내역서 124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9억 3638만 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7%인 18억 7853만 원이며 578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중 1072만 원은 예산 절감입니다.

다음은 집행 현황에 대한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 중심 감사행정 구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7596만 원으로 지출액은 1억 5786만 원이며 181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예산현액은 1150만 원으로 지출액은 613만 원이며 53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역서 12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 7124만 원으로 지출액은 16억 3936만 원이며 318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7768만 원으로 지출액은 7518만 원이며 2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별도의 특별회계나 기금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 주시면 성실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문일답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47페이지에 보면 조사업무 활성화가 100% 불용된 게 있지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이상훈 네.

이윤희 위원 여기 금액이 100만 원인가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이상훈 50만 원입니다.

이윤희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100만 원으로 돼 있는 거지, 제가 잘못 해석을 한 건가.

47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이상훈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여기에 있는 건 왜 또 50만 원이에요?

저도 두 군데서 금액이 다른 걸 봐서 이게 왜 이렇게 쓰여 있는지 내역서를, 그럼 내역서에는 어떻게 돼 있지요?

성과표에는 1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내역서에는 5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게 맞는 건가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이상훈 위원님, 죄송합니다.

50만 원이 맞습니다.

이게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윤희 위원 잘못 기재된 거예요?

그럼 일단 100만 원은 아닌 거네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이상훈 네, 50만 원입니다.

이윤희 위원 이거 내용은 어떤 거지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이상훈 이거는 부조리 신고 포상금입니다.

이윤희 위원 이것도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이상훈 네.

이윤희 위원 이게 작년에도 있었다는 건데 작년에도 미집행됐던 그 내용인가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이상훈 네, 맞습니다.

이윤희 위원 작년에도 금액이 더 컸다가, 이게 작년 금액을 올려놨구나, 100만 원이.

작년에 100만 원인 걸로 봤다가 그게 없어서 다운했던 것 같은데 그대로 사업 성과계획서를 그냥 올리신 것 같은데.

맞지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이상훈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미집행돼서 작년 12월에 부조리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확대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기존에는 소속 공무원만 해당됐는데 올해부터는 상시 근로 종사하는 사람, 공무직도 포함되고요.

그리고 공직 유관 단체 임직원도 포함돼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그게 언제 바뀌었다고요, 조례가?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이상훈 작년 12월입니다.

이윤희 위원 작년 12월이요.

그럼 올해는 성과가 약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신고를 하는 사람에 대한 약간 그걸 줄 수 있다는 걸로 보이네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이상훈 네, 좀 확대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런데 이게 이름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이름 누가 쓸까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이상훈 익명으로 하게 되면…….

이윤희 위원 익명을 어떻게 줘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이상훈 포상은 줄 수가 없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약간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요?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일단 저는 성과계획서랑 내용이 달라서 질의드린 거고 작년에도 예산이 더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대상자가 없어서 감액된 건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그거 할 건지에 대한 것도 여기 사업 부서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실제 이거에 대한 방법이나 누구 대상자를 찾지 못하거나 그게 어떻게 보면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치면 사업의 의미가 전혀 없는 걸 수도 있지요.

이거 잘 생각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연일 감사 업무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최근에 우리 시나 우리 시 산하기관들 조직문화 관련해서 여러 의견들이 좀 있어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조직이 계속 늘어날 거거든요, 우리 시가.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건전한 조직문화 구현에 대해서 방점을 찍고 감사업무에 임해 주시고 또 그에 따라서 나타나고 확인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물론 꼭 필요한 경우에는 징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징계보다는 개선 방안에 좀 더 방점을 두시고 해당 부서라든지 운영지원과를 통해서 어떻게 개선해 나가는 게 좋은지 또 향후에는 어떻게, 어떤 시스템을 갖추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도 대안도 함께 제시해 줄 수 있는 감사문화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성과보고서 보면 감사위원회가 감사위원회 횟수로 성과지표를 책정했잖아요.

책정하고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목표하고 실적하고 다 달성해서 100%로 했는데 이 감사위원회 개최가 이렇게 정규화돼서 하는, 예를 들어서 월 1회 이런 식으로 한 건가요, 아니면 이게 상시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열어야 될 개연성이 있어서 이렇게 연 건가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이상훈 월 1회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렇지요, 그럼 이런 도표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성과로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저는 뭐냐 하면 감사위에서 감사위를 정규적으로 어차피 한 달, 크게 사고 없으면 월 초에 하든 월 말에 하든 한 번만 열면 이 성과 달성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열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영혼 없는 지표를 여기에 한다기보다는 밑에 보면 성과 분석을 쭉 해 주셨잖아요.

경고도 1건 있고 행정상 주의도 있고 이렇게 쭉 해 주셨고 회수 조치도 15만 원 해 주셨는데 이런 감사위원회를 개최했다는 걸로 하지 마시고 감사위원회가 상시적으로 어떤 상황에 맞춰서 감사가 됐고 그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실적이 있었다라는 것이, 차라리 목표치를 넣으면 목표치로 넣어서 이걸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여기도 보면 1년 동안에 경고 1명 한 거지요?

이게 1년 실적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요, 목표 달성에.

그렇지요, 1년?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이상훈 네, 1년인데요.

노종용 위원 14개 감사기관 다, 재무, 특정, 교육감사 다 포함해서 딱 경고 1명이 나온 거지요, 이거는?

경고성은?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이상훈 그건 기관 경고를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징계도 하고 개인상 훈계, 주의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열심히 하는 거는 아는데 감사위원회가 바로 서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우리 시에 좋은 지표보다는 좀 어두운 지표들이 조금씩 생긴다는 것은 감사위원회가 그만큼 더 날카롭게 서 있어야 이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게라도 예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지표 하나를 보더라도 우리가 나타나듯이 조금 더 체계적이고 옳게 서 있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라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같은 위원회 중에 시민권익위원회에 관한 검토보고서 171페이지입니다.

2017년부터 편성액에 따른 집행률이 높아지고는 있어요.

46.2에서 73.5까지 많이 높아졌는데 그래도 집행하지 않고 남은 돈이 계속 있네요.

이게 왜 그런 걸까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이상훈 저희가 회의를 2018년부터는 5회 정도 개최하다가 작년부터는 매월 1회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횟수를 좀 늘렸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보통 한 회에 5.4명 정도가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출석률을 높이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매월 넷째 주 수요일로 요일을 정해서…….

이순열 위원 날짜를 특정하게 하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이상훈 네, 특정해서 많이 참석할 수 있게 저희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오시는 분들이 좋은 권고안 같은 걸 많이 내시잖아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힘 좀 써 주시고 좋은 아이디어는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세부 사업 집행잔액에 대해서 사유가 나누어져서 보고서에 올라와 있는데요.

그게 집행잔액에서 지출 잔액하고 그다음에 예산 절감이라고 대부분 다 나누어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차이가 뭔가요?

어떻게 하면 예산 절감 액수로…….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이상훈 예산 절감액은 우리 시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경비나 이런 부분의 일정 부분 5%면 5%, 10%면 10% 이렇게 해당 전 부서가 공통적으로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예산 절감액은 그걸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집행잔액은 저희가 운영하면서 남은 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영세 위원 그럼 집행부에서 5 내지 10% 절감을 하라고 하면 집행잔액에서 5 내지 10%를 여기에 배분하고 지출 잔액으로 하는 겁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이상훈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이 전체적으로 불용액이면 절감액이 1000만 원이면 4000만 원이 불용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하고는 달리 감사위원회에서는 그게…… 다른 부서는 예산 절감액이라고 해서 금액이 크게 많이 나와 있지 않은데 감사위원회만 유독 전체 집행잔액에서 예산 절감액과 지출 잔액이 그렇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이상훈 그 이유가 감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를 저희가 직접 지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대부분 인건비기 때문에, 인건비는 절감액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에서 절감이 상대적으로 많이 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인건비요?

활동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이상훈 보수나 이런 인건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세부 사업명에 예를 들어서 시민권익위원회 운영이나 감사공무원 역량 강화 그다음에 계약심사 운영, 조사업무 활성화 이런 것들이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인건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이상훈 인건비는 절감액 대상이 아니고요.

아니다 보니까 일반운영비는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예를 들어서 5% 정도 절감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부서보다 상당히 많이 절감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영세 위원 제대로 설명이 좀, 제가 이해를 못 하니까요.

이렇게 나누게 된, 담당께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집행잔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요, 193만 5000원인데요.

거기서 지출 잔액은 73만 9000원이고 예산 절감은 119만 6000원이라고 그렇게 나누어 있는데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이상훈 말씀드렸던 대로 인건비는 우리 자체 예산입니다, 감사위원회 자체적으로.

인건비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배정을 안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절감액은 예산 배정한 데에서 일정 금액을 절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는 감사위원회 자체 예산이기 때문에 배정을 안 하기 때문에 예산 절감액에 해당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영세 위원 제가 설명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조금은 부분적으로 됩니다만 그것을 왜 갑자기 시민권익위원회 운영에다가 예산 절감액을 넣는지.

시민권익위원회 운영에는 거기 위원회 참석수당이랄지 그것이 운영비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이상훈 여비나 이런 해당되는 부분이 일률적으로 저희가 배정했을 때 일정 금액 절감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통적으로 절감한 부분입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그것을 시민권익위원회 운영에 적용시켜서 예산 절감액으로 만드신다는 말인가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이상훈 시민권익위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도 다 공통적으로 여비 부분을 보시면 절감한 사항입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조사업무 활성화 여기에는 왜 예산 절감액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까?

감사위원회에서 이렇게 작성한 데는 분명한 기준이나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충분히…….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이상훈 이쪽 부분도 여비는 다 일률적으로 절감을 했습니다.

이영세 위원 거기는 그러면 예산 절감 사유로 해서 배분이 안 됐는지…… 하여간 감사위원회 전체적인 결산검사 과정은 조금 난해합니다.

혹시…….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이상훈 일반운영비하고 여비는 공통적으로 다 예산 절감 대상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 공통적으로 절감한 사항입니다.

이영세 위원 그래요, 지금 여기서 제가 다 이해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신 거 여기 회의가 끝나고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계획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사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내일은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보건복지국,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에 대해 예비심사를 진행한 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3분 산회)


○출석위원(6인)
채평석이윤희노종용안찬영이순열이영세
○출석공무원
·대변인
대변인유남길
·운영지원과
과장천흥빈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류제일
예산담당관정진기
대외협력담당관황병순
규제개혁법무담당관방미경
정보통계담당관정희상
·자치분권국
국장김현기
자치분권과장김려수
참여공동체과장이광태
세정과장박상국
세원관리과장김민옥
·감사위원회
위원장홍민표
사무국장이상훈
○전문위원
  김영인
○기록공무원
  김보경  김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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