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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62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20.06.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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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0년6월11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기금 결산 승인의 건

3.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제4차 회의)

1.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2.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3.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경제산업국, 도시성장본부 및 건설교통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에 대한 의결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끝나는 6월 12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2.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3.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로 확정된 예산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3호 및 제134조에 따라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다음 연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 운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는 오늘 안건에 대해 잘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심사 순서에 따라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 건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 등으로 예산현액은 379억 4181만 원으로 364억억 4973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364억 4973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 내역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기타사용료 등 세외수입 97억 7983만 원, 국고보조금 및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등 116억 7221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 건입니다.

2019년도 예산현액은 당해 연도 예산액 483억 4649만 원, 전년도 이월액 132억 7636만 원, 총 616억 2285만 원입니다.

2019년도 지출액은 461억 8835만 원을 집행하였고 92억 26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7억 7353만 원은 보조금 반납 처리하고 44억 583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은 예산현액 185억 6445만 원 중 184억 7013만 원을 집행하였고 406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5366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은 예산현액 62억 955만 원 중 61억 6087만 원을 집행하였고 235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518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은 예산현액 128억 2609만 원 중 99억 5877만 원을 집행하였고 20억 416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8억 2572만 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산업입지과 소관은 예산현액 240억 2276만 원 중 115억 9858만 원을 집행하였고 70억 9684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53억 2735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총 2억 5070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으며, 예산현액 2억 4778만 원 중 2억 4436만 원을 집행하였고 342만 원을 보조금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총 25억 897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으며, 예산현액 23억 9497만 원 중 769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3억 1800만 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총 534억 9403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으며, 지출예산 현액 519억 1586만 원 중 95억 7386만 원을 집행하였고 222억 642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0억 7775만 원입니다.

끝으로 기금 결산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당해 연도에 1억 8138만 원을 조성하였고 11억 9052만 원을 지출하여 2019년도 말 조성액은 총 90억 1315만 원입니다.

투자진흥기금은 당해 연도에 6억 9748만 원을 조성하였고 138억 7000만 원을 지출하여 2019년도 말 조성액은 240억 181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경제산업국은 지역산업 육성, 일자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활기찬 세종경제의 기틀 마련에 역점을 두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일부 계획 대비 예산 집행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를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보고받을 때 이미 예산에 대한 궁금하신 점을 많은 질의와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질의나 이런 것보다는 필요 불가결한 얘기들 또 질의들, 진짜 문제가 있는 것들 위주로 질의를 하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된 위원님부터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결산 관련해서는 국장님도 아까 보고상에 말씀하셨지만 일부 이월된 사업들이 있어요.

다만 이월이라는 것이 예상이 가능치 않은 부분들이 대부분이고 또 예상이나 예견이 되었던 거에 대해서는 집행이 좀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결산이라는 것이 늘 보면 계획과 결산이 좀 일치되지 않은 부분들도 분명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어떤 의도적인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가피한 상황들이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국비에 대한 매칭이 좀 늦어졌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는 꼭 궁금하거나 필요한 말씀을 축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된 위원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네, 이재현 위원님.

그러면 이재현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세입편인데 341쪽에 보면 제일 하단에 있어요, 341쪽.

이거 상임위원별로 되어 있는 341쪽.

책이 여러 가지라.

341쪽 제일 밑에 보면 그 외 수입이라고 있어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재현 위원 당초에 계획한 대로는 수납을 다 총해서 징수를 하셨는데 환급액이 2600만 원 정도 있어요, 환급을 해 준 게.

이 그 외 수입이 주로 뭐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경제정책…….

이재현 위원 경제정책과.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경제정책과 세외수입의…….

이재현 위원 기타수입에 그 외 수입.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 외 수입에 6600만 원.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그 외 수입이 주가 뭐 뭐가 있는 건데.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아, 기타수입에 그 외 수입액.

이재현 위원 네.

주로 뭐…….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게 항목의 세부 내역은 지역 소프트웨어 기업 성장 지원 사업 반납금 1500만 원.

이재현 위원 뭐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지역 소프트웨어 기업 성장 지원 사업의 반납금이 1500만 원 정도 되고요.

이재현 위원 아니, 세입에 그 외 수입이 주로 뭐 뭐냐 이거지요, 주요 세입이.

그 외 수입이라는 것이.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 외 수입이, 그러니까 항목이…….

이재현 위원 반납금?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반납금 그다음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 반납금.

이재현 위원 아니, 어디서 반납을, 우리가 세입 받는 건데 반납금을 받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다음에 집행이자, 사업별 집행이자.

이재현 위원 아니, 이자가 그렇게 많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다음에 이제 그…… 아…….

이재현 위원 좋아요, 아무튼 좋아요, 좋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이게 6697만 원은 사이언스, SB플라자 관리비가 과목 착오로 인해서 감액 처리하고 다시 세입 처리한 부분입니다.

이재현 위원 환급해 준 건데, 환급.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환급해 준 건데 과목 착오가 있어서.

이재현 위원 어떤 과목 착오요?

그 사람들한테 수입을 그 외 수입으로 사용료라든지 임대료 이런 거 받은 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재현 위원 받은 거를 과목을 잘못 받아서 환급을 해 주고 다른 데에다가 다시 했다 그 이야기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재현 위원 그게 궁금해서 그렇고요.

407쪽에 보면 산업입지과라고 쓰여 있는데, 사실은 산업입지과가 아니고 경쟁력 있는 기업 유치 해서…… 경쟁력 있는 기업 유치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재현 위원 거기에 총괄적으로 보면 보조금하고 불용액 해서 47억 정도를, 국고가 17억 정도 되고 기타 이렇게 불용액이 29억 해서 약 47억을 불용액으로 처리했어요.

왜 그렇게 처리된 이유가 뭔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아, 47억이 집행잔액…….

이재현 위원 물론 집행잔액도 있는데 집행잔액이 18억씩이나 되는…… 보조금 반납하고 집행잔액하고 해서 전부가 47억 정도가 불용액이 된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재현 위원 그런데 그 불용액 47억 정도가 그렇게 많은 돈이, 47억이라는 돈을 반납하느냐, 불용액 처리를 하느냐 이거지요.

뭐 때문에, 무슨 사유가 있었느냐 이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투자기업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을 하고…….

이재현 위원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정산을 했었는데 추후에 고용 미달 등으로 인해서 투자기업이 투자 이행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서 환수를 해서 국비는…….

이재현 위원 그러면 투자유치, 기업을 유치해서 투자를 줄 대상자가, 쉽게 얘기해서 대상이 없어서 반납을 하는 겁니까?

대상이 있는데도…….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대상이 있는데 사업을 투자를 했고, 투자금액 집행을 하고, 고용 유지 조건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래야 보조금이 집행되는데 그 집행을 한 금액에 대해서 고용 유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서 환수를 해서…….

이재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많은 47억 정도를 반납하면서, 6월 6일 자 신문에 이런 게 있어요.

“나는 정부에 속았습니다.”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게 세종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맞습니다.

이재현 위원 보셨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재현 위원 이런 기업도 있어요.

유턴을, 중국에서 하다가 와서 기업을 하려고 보니까 이런 식인데 이런 분들은 대상이 안 돼서 반납을 하신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지금 그 기업도 대상이 보조금 환수를 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재현 위원 이 사람은 왜 환수를 했어요?

환수를 해서…….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국비 당 시비 해서 투자보조금 지원을 저희가 해 줬습니다.

그래서 투자금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고용 유지의 조건이 미달돼서 저희가 환수를 했습니다, 14억 정도.

이재현 위원 그러면 이 기사는 잘못된 기사네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래서 저희가 보도 해명자료를 냈고요.

그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이재현 위원 아니, 이건 하나의 사례고요.

좀 안타까운 것이 왜냐하면, 물론 공무원들께서는 규정에 안 맞고 법에 안 맞으니까 적절하게 대처를 하신 거겠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업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를 찾았으면 이 많은 돈을 우리 지역에 보조, 그렇다고 해당이 안 되는 사람한테 무조건 쓸 수는 없지요.

그러나 그런 걸 찾아서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막대한 47억이라는 돈을 반납을, 불용 처리를 안 했을 텐데 그런 게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오죽하면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다고 하지만, 이분이 오죽하면 이렇게 한탄스러운 거를 신문에 기재를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일반 신문도 아니고 한국경제신문이면 상당히 저기한 신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언론에 보도된 해당 기업의 사례는 사실 경영 사정이 악화되어서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측면에서는 안타까운 사례라고…….

이재현 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건 한 사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7억을 반납하면서 그 돈을 찾아서 더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환수만 해서 반납을 하고 다른 기업을 찾아서라도 이걸 다 활용했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생각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국장님, 물론 규정이라든지 법에 맞아서 그거만 해당되니까 하지만 이 많은 돈을 다른 데에다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도 검토하셔서 이 큰돈을 버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403페이지 보시면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 있어요.

75만 원을 보조금 반납하셨는데 이유가 뭐예요, 이게?

403페이지.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보조금 반납 75만 원.

김원식 위원 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아, 집행잔액입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비하고 국비하고 매칭 사업이에요?

매칭 사업인데 돈이 남아서.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수상인명구조 사업에 집행잔액이 75만 원입니다.

김원식 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407페이지 보시면 사고이월이 있어요.

기업유치활동 45억 이거는 뭐 때문에 사고이월이 된 거예요?

407페이지.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기업투자촉진 보조금을 기업에 집행을 했다가 지급 요건이 조금, 지급 요건이 당해 연도에 발생을 하지 않아서 그 금액을 이월했다가 올해 초에 집행한. 지


김원식 위원 그러면 이월을 했다가 줬다 그 말씀인데 그러면 또 옆에 보면 보조금 반납금 17억은 또 뭐예요?

그 옆에 보면, 407페이지 보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안 돼서 45억 원은 이월하셨고 보조금 반납 17억은 뭐냐는 말이에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보조금 반납은 아마 국비사업, 투자촉진보조금 중에서 국비분에 대해서 17억 반납한.

김원식 위원 아니, 이월을 45억을 하고 또 보조금 반납은 17억을 하고.

이걸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위원장 차성호 네,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섭 산업입지과장입니다.

보조금 반납액 17억 4300만 원은 이월예산 중에 쎄미시스코하고 케이비전자 국비보조금 반납액입니다.

쎄미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정산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6월 중으로 아마 처리될 것 같고 정산이, 투자 보통 이행하는 데 2∼3년 이렇게 소요되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월이 됐었고, 한 6월 중이면 마무리되리라고 봅니다.

김원식 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자료 만들어서 저한테 주세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결산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궁금한 거 질의하시면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해요.

사고이월이랑 명시이월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명확하게 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가도록 해 주셔야지 그렇게 불분명한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제가 처음에 웬만하면 위원님들께서 행감 때 궁금한 거 다루신 게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거 쪽으로 질의해 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한 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서 팩트 체크가 되고 넘어가게끔 해 주세요.

지금처럼 자료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일은 사실 이 회의의 성격에는 맞지 않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 차성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결산서 254쪽 에너지 개발 및 수급 안정 확립 관련된 사항인데요.

예산의 성과보고서 있잖아요.

성과보고서 345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예산의 성과보고서 345쪽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보급 합리화를 통한 친환경 에너지도시 건설을 촉진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해서 58%밖에 달성이 안 됐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주택 지원 사업은 174%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우선 58% 달성하게 된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어려우시면 해당 과장님께서 하셔도 상관없고요.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세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 페이지 원인 분석에 보면 있는데 그 내용을 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유철규 위원 위에 것부터, 달성률이 58%인 내용을 먼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밑에 것도 같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이게 당초에 목푯값 설정할 때 500㎾로 설정해야 하는 건데 저희들이 착오가 있어서 목표 설정을 1000㎾로 잘못 설정했습니다.

그 이후에 성과지표를 수정하는 작업을 거쳤어야 했는데 그 작업을 거치지 못해서 이게 그대로 남아 있게 된 상태이고요.

사실상 예산이 작년에 조정되면서 그 예산사업에 맞게끔 용량이 조정되어야 하는데 전년도 수준을 참고해서 하다 보니까 착오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 밑에 사업은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주택 지원 실적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작년에 산건위에서, 주택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민원 소지도 많다 보니까 예산액을 많이 늘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량을 늘려서 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는 초과해서 달성한 결과가 생겼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그게 초과 달성한 거예요, 초과 달성하지 않으신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보통 목표를 잡을 때는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목표를 잡다 보니까요.

100이라는 수치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잡다 보면 그보다 성과가 더 나오게 되면 초과 달성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런데 그거는 예산과 정비례하는 거잖아요.

내가 예산 활동을 정말 열심히 해서 증액시켜서 했다면 174%를 증액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산건위에서 뭐 때문에 그랬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증액시켜 줬어요.

그런 거지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일단 수요가 워낙 많다는 건 산건위 위원님들도 알고 계신 거고요.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단가도 줄어서 전년보다는 수혜를 받는 호수가, 가구 수가 많아졌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두 번째 이유로 말씀하신 거라면 맞는 거예요, 성과를 초과 달성한 거.

그런데 앞에 거 같은 경우에는 목표치를 잘못 설정한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맞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두 개가 하나는 목표치를 잘못 설정했고 하나는 목표치가 초과 달성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한 거예요.

그런 거라면 변경 계획을 안 했느냐, 했느냐 이거를 봤는데 했던데요?

왜 그런 것들을, 변경 조치가 필요하다면 하셨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다 보면 상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요.

예산이 갑자기 감액돼서 그렇다면 성과를 달성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 해당 과에서 성과로, 물론 예산을 획득하는 것도 중요한 성과 중에 하나인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외에 상황이 변경된 거에 대해서는 변경 조치를, 아까도 과장님 스스로가 말씀하셨어요.

계획을 변경하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몇 가지 필요한 절차만 잘 거쳐 놨으면 아무 문제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하신 거예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거지요.

이거 다 공개되는 자료들이잖아요.

공개되는 자료는 현실에 있는 그대로를 반영할 수 있게끔 맞춰 놓아 주셔야 해요, 그렇지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맞습니다.

유철규 위원 앞으로는 잘했다 못했다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해서, 보고서를 공개할 때는 그 취지에 맞게끔 되어 있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질의 과정에서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지난번에도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출연금도 저는 모르겠어요.

현재 법령상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출연금을 줬다 해 놓고 다 집행한 걸로, 끝난 걸로 봤지만 실제로 출연받은 기관에서는 그해 결산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결산받은 거를 반영해 놓아야 하는 것이 우리 시민을 위한, 시민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려 주는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현행 법령상 잘못됐다고 하면 건의해서라도 바로잡는 일을 하시는 것이 우리 지자체에서 하셔야 할 일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성과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현실에 부합되게끔 저희들이 노력해야 한다는 건 지당하신 지적이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출연금 관련, 아니면 꼭 출연금이 아니더라도 국고보조사업 같은 경우에 성격에 따라서는 사업 주기가 안 맞는 불일치로 인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산 시기하고 정산 시기하고 실무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항상 그렇더라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런 것을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 말씀으로 알겠고요.

면밀하게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과장님께서도 상당 부분 동의하시고요.

이런 부분을 우리 시민들께 정확한 사실 알려 드리는 그런 기회로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이태환 위원 507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사고이월이 경제정책과, 일자리정책과, 기업입지원과, 산업입지과 해서 4건이 있어요.

일자리정책과 관련해서 연구용역 일시 정지에 따른 계약 기간 변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용역을 하시다가 사고이월 된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거는 행정연구지원센터 설립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작년에 추진했습니다.

용역사에 했었는데 작년 12월 정도에 그 상황을 보면서 올해 다른 대안에 대해서 추가적인 기간이 필요해서 작년에 일단 일시적으로 용역을 중지하고 올해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걸로 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2350만 원을 사고이월 하고 올해 집행 예정입니다.

올해 6월경 집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종 보고서가 사고이월 해서 올해 6월에 용역이 완료돼서 6월에 집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태환 위원 행정연구지원센터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당초 계획하고 달라진 내용이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행정연구지원센터 설립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하다 보니 행정연구센터의 당초 취지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사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용역 중지가 필요하고 올해 추가적인 대안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작년에 용역을 중지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대안이 뭔데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원래 취지에는 행정연구센터 대상을 퇴직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쪽 대상을 신중년이라든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넓히면서 주로 퇴직자들을, 일반 시민 포함 퇴직자들이 신중년연구센터 개념 비슷하게 그렇게 해서 신중년연구센터의 부설로 퇴직자분들이 퇴직 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일시 중지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당초 계획하고 내용이 달라졌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말씀은 잘 알겠고요.

가급적 당초에 계획을 수립하실 때 잘 세우셔서 연구용역이 일시 중지되거나 사고이월 되거나 하는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꼼꼼히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별 내역서고요, 페이지 수는 339페이지입니다.

국장님, 여기 보시면 목별 조서가 있어요.

338페이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목별 조서에서 제일 위에 보면 합계가 작성되어 있거든요.

이게 작성된 자료가 맞나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합계 말씀하시는…….

손인수 위원 네, 그러니까 합계액이 정확하게 작성된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341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여기도 경제정책과인데 합계액을 봐 주시겠습니까.

설명 가능할까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합계액이 338페이지 합계액이랑 같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합계액이 맞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9페이지에 보면 환급액이 5억 4346만 9000원 정도 임시적세외수입이 나갔는데 이것 좀 설명이 가능할까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349페이지…….

손인수 위원 339페이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임시적세외수입…….

손인수 위원 네, 5억 4000을 환급하셨는데.

○위원장 차성호 답변 가능하신 분 안 계세요?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 차성호 답변 가능하신 분…… 그러면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자료를 검토하는 것 같은데 즉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손인수 위원 그러면 검토 후에…….

○위원장 차성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 자료가 정리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원인 좀 찾으셨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위원님, 아까 정회 전에 말씀하신 총괄의 총합계 예산은 산건위 전체 예산.

손인수 위원 전체 예산이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전체 국 예산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의 수납액 이 해당도 목별로 정리된 건데 아마 산건위 전체 국의 합계액이라서 저희 국 소관 환급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보면 경제정책과에서도 전체 합계가 여기에서부터 산출되어 있고 그다음에 서류상으로 쭉 내려간다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래서 아마 보고서 작성 형식에 따라서 제일 위에 총합계를…….

손인수 위원 이거는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출력될 수밖에 없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보기에 따라서 혼동이 올 수가 있어서 혹시 개선이 가능하다면 제 생각에는 과별로 하고 국별로 따로 나눠 놓아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별도로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예산담당관실에 한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이 자료가 공개 자료인가요?

오픈 자료예요?

공개 자료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공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국장님은 전문가이시고 사업을 직접 실행하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모르는 공개 자료를 대상이 누구까지, 전체 공개일 것 같은데 이분들이 이거를 보고 이해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공부를 많이 한 분이나 이거에 전문가도 보기 어려운 구조예요.

국장님께서 예산담당관실에 건의하신다고 하는데 이거는 확대간부회의나 간부회의 때 꼭 논하셔서, 저희도 이거를 숙지하고 공부하는 게 한계가 있는 거지 이거 하나 보려고 몇 권의 책을 망라해서 그 목을 다 찾아서 해야지 겨우 이해 가는 정도거든요.

이런 거는 개선을 해서 보다 보기 쉽게 만드는 게 맞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 차성호 한번 꼭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저도 한 가지…… 국장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명확한 차이를 간단하게 한마디만 해 주실래요.

듣는 분들이 계시니까, 공개회의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모르셔서 질의드리는 거는 아니고.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제가 알기로는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예산 집행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이월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더라도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사유는 아니지만 다음 연도에 계속사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명시이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명시이월, 불가피한 사고이월’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맞나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런 걸로 봤을 때 여기에 되어 있는 사고이월들, 집행부가 반성의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 네, 그렇지요.

○위원장 차성호 물론 이게 불가결하게 예측 못 하는 상황이 급하게 발생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떤 어떤 사업들을 보면 무리하게 편성해 놓고 이월될 게 불 보듯 뻔한 사업들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런 것들에 관해서는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이라는 게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이월된다는 얘기는 쓰고자 하는 곳에 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예측을 좀 더 치밀하게 했다면 그 예산을 정말 필요한 곳에 쓸 수 있고 또 써야 하는 곳에 쓰는 행정을 해야 한다.

누군가는 이월이 억 단위, 10억 단위가 이월되는 게 있는데 누군가는 몇천만 원이 아쉬워서 그해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국장님, 적어도 경제산업국 쪽의 예산을 다루고 말 그대로 집행하는, 적어도 경제산업국에서는 일이 다른 국보다는 적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507쪽이 있습니다, 506쪽, 507쪽…… 세입·세출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507쪽 맨 위에 보면…… 찾으셨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 차성호 맨 위에 보면 정책과인 거 같은데…… 하여간 이런 것들이 보기 어려워요, 이게 어디에 가 있는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예산현액하고 명시이월액이 달라요.

그런데 그 중간에 지출원인행위액이나 지출액이 없어.

물론 제가 찾아봤어요.

이것저것 검토해서 찾아보니까 낙찰 차액 관련해서 한쪽에 묶어서 그것도 맨 끝에 조그맣게 쓰여 있더라고요.

무슨 암호 푸는 기분이에요, 거의.

공개 자료인데 누군가가 보면 명확하게 딱딱 떨어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우리가 개선의 여지가 있다.

국장님,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 차성호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밑에 기업지원과 쪽에 보면, 507쪽 위에서 세 번째 이거 같은 경우에도 1억 1500이었는데 1억 100만 원 정도가 사고이월 됐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전통시장에 화재감지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한경쟁입찰에 따라서 업체 선정이라든지 설치 기간이 부족해서 아마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용이 부득이한 거 맞아요?

금액도 크지 않은 거고 필요한 사업을 우리가 계획해서 편성해서 진행한 건데.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가급적이면 해당 예산이 편성된 연도에 집행하는 게 맞는데요.

업체 선정이라든지 이런 게 미루어져서…….

○위원장 차성호 업체 선정이 늦어진 이유가 뭐냐고요.

이 업체가 없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금액 자체가 너무 적어서 업체들이 기피한다든지.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당초에는 수의계약으로 조달청에 의뢰했었는데 조달청에서 수의계약으로 보기 어렵다 해서 제한경쟁입찰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입찰 업체 선정이 조금…….

○위원장 차성호 이 사업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올해 공모사업 돼서…….

○위원장 차성호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됐는지 몰라도 이게 정부 국비 매칭사업 같은데 처음 하는 사업이냐고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2019년에 공모해서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우리 시?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 차성호 다른 지역은?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다른 지역도 다 늦어졌다고 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다른 지역도 늦은 거는 늦은 건데 처음 하는 사업이냐고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우리 시는 그러니까 대평시장이…….

○위원장 차성호 우리 시는 처음인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대평시장과 전의시장이 선정돼서…….

○위원장 차성호 선정됐는데 우리 시는 처음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지역도 이 사업을 처음 한 거냐고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다른 시·도도 아마 이 사업 자체가 중기부 사업이라 2019년도에 처음으로…….

○위원장 차성호 처음 시작된 사업?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 차성호 지금 답변하신 게 명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계획한 사업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사고이월 된다는 얘기는 거의 전액 가까운 게 사고이월 된 거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올해 1월에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1월에?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1월이라는 얘기는 거의 한 달 정도 넘어간 건데 충분히 ‘좀 더 발 빠르게 움직이거나 적극행정을 했다면 과연 사고이월 됐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급적이면 연내에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행정부에서 긴장감이 없다는 얘기예요.

굳이 한 달 정도 넘길 사업을 늑장을,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늑장 행정을 해서 결국 한 달이라는 사고이월을 한 거 아닙니까, 결론은.

충분히 연내에 할 수 있었던 사업인데.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더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성장본부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 순서입니다.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안녕하십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본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본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책자 100쪽부터 106쪽까지입니다.

저희 본부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446억 40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473억 6000만 원에 88.2%인 417억 7000만 원이 실제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60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책자 276쪽입니다.

저희 본부 총예산현액은 677억 2000만 원으로 이 중 77.5%인 484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80억 6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9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 부서별 주요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입니다.

276쪽 예산현액은 12개 세부 사업에 95억 9000만 원입니다.

이 중 95.9%인 92억 원을 집행하였고 3억 80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3개 세부 사업에 437억 7000만 원으로 64.1%인 280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48억 3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5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1쪽 행정도시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7개 세부 사업에 74억 2000만 원입니다.

이 중 77.2%인 53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9억 7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잡행 잔액은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3쪽 스마트도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개 세부 사업에 55억 2000만 원으로 이 중 92.2%인 50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6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4쪽 경관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9개 세부 사업에 14억 2000만 원으로 이 중 47.8%인 6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6억 2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08쪽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26억 2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128억 7000만 원 중 99.2%인 228억 7000만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10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409쪽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7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5억 6000만 원 전액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25쪽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26억 2000만 원이며 이 중 69.6%인 87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30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6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26쪽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7000만 원이며 전액 예비비로 편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2쪽 일반회계 예산 이체입니다.

조직 개편 등으로 인해서 도시성장본부 소관 예산 이체 증감 현액은 일반회계 총 44건에 달합니다.

7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 서류 책자 426부터 명시이월입니다.

도시성장본부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총 27건에 예산현액은 191억 7000만 원입니다.

이 중 39%인 75억 3000만 원이 토지보상 협의 지연, 준공 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439쪽 일반회계 사고이월 사업은 총 17건에 예산현액은 335억 7000만 원입니다.

이 중 25%인 83억 8000만 원이 준공 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447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사고이월 사업은 총 3건에 예산현액은 96억 3000만 원입니다.

이 중 1.3%인 1억 3000만 원이 용역의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450쪽 계속비 이월사업은 총 6건에 예산현액은 5억 5800만 원입니다.

이 중 38%인 21억 4000만 원이 토지보상 협의가 지연되었습니다만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내역은 결산 첨부 서류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고 다음 위원님들 질의하겠습니다.

507쪽을 봐 주시겠어요.

여기에 보면 도시정책과 소관인데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라는 게 있어요.

사고이월 처리된 건데 내용이 뭐예요?

여기에 적시해 놓은 것만으로 보면 용역 기간이 연장됐고 용역이 중지됐어요.

이게 무슨 사연이 있습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원래 이게 올해 3월까지 준공 목표로 계획을 수립해 왔는데요.

지난해 말에 민원도 많이 발생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거를 강화해야겠다 해서 생각나눔터 운영이라고 그거를 중간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견이 나왔는데 그거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용역 기간, 준공 기간은 다가오고 하니 일부 중지하고 검토하는 데 시간을 약간 보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용역 잔여 기간은 대략 3개월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주민들 의견이 반영되는 과정에서 용역 기간도 늘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또 민원이 발생함에 있어서 용역이 중지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그런 내용이에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검토가 필요해서 용역을 중지시킨 상황이 되겠습니다.

행정 내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해서요.

○위원장 차성호 이런 것들을 보면…… 모르겠어요.

주민들의 의견 반영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행정이라는 게 명확하게 자를 때는 딱 잘라 내고 반영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거는 반영하는 강약 조절과 완급 조절이 필요한데 결국 완급 조절에 실패해서 이렇게 됐다.

그런 것들에 관해서는 이거를 속된 말로 끌려간다고 해야 하나요.

단호하게 계획을 명확하게 세웠으면 그 계획대로 진행하고 주민들의 그런 의견이 있으되 그게 반영될 거와 반영되지 않을 거 또 의견으로써 정리될 거를 명확하게 선을 그어 줘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끌려가고 끌려가고 제대로 된 계획대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었고요.

관리계획 수립하면서 주민참여형으로 그동안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안인데 좋은 방안이 있어서 그러면 우리도 그런 요건을 갖춰서 수립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내부적으로 나와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어쨌든 사업부서가 집행도 하고 계획도 세우는데 주민보다는 전문가 그룹 아닙니까, 주민보다는.

물론 주민 의견을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받아들임에 있어서 사업 자체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양해야 한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밑에 보면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부강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청소년문화원 건립 추진 이런 것들을 보면, 또 밑에 보면 장군면 복컴 연기 건립 방안 지시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용역 중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위에 두 가지 사안은 기간을 보면 2019년도 9월 5일부터 2020년도 6월 5일까지라고 기간 자체가 명시되어 있어요, 명확하게.

그런데 사고이월이에요, 명시이월이에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여기는 일단 사고이월로 잡혀 있는데요.

○위원장 차성호 사고이월의 정의가 뭡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사고이월은 원인행위가 이루어졌고 과정 중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측이 어려운 거.

○위원장 차성호 이게 예측이 어려운 사안이에요?

2019년도 9월 5일부터 2020년도 6월 5일까지 예측이 가능했고 이미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사고이월 처리됩니까?

본부장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앞쪽에…….

○위원장 차성호 이걸 사고이월 처리한 거에 대한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유 좀 한번 들어 볼까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앞쪽에 보면 명시이월 부분도 있고요, 장군면 같은 경우에.

○위원장 차성호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사안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용여 기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9월 5일부터 2020년도 6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하나를 특정해 주시면 제가 그거를 가지고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부강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지역 역량 강화 용역 추진 중 밑에서 네 번째 거.

그거를 한번 논해 볼까요.

혹시 다른 답변 가능하신 분 답변석에 나와 보세요.

○도시활성화담당 송인호 도시재생과 도시활성화담당 송인호입니다.

부강면 농촌중심지 사업의 이월 사유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상당히 됐는데요.

그 이유는 건축 설계를 작년도 5월까지 완료하고 7월에 시공사를 선정하다 보니까 공사 발주가 조금 늦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자체적인 기간이 부족해서 이렇게 이월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알겠는데 용역 기간 자체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중에 이 용역 내에 들어 있는 일정 금액은 사고이월, 일정 금액은 명시이월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맞지 않지요, 예산서 작성할 때 그거는 맞지 않는 얘기지요.

○도시활성화담당 송인호 그거는 좀…….

○위원장 차성호 사고이월이라 하면 지금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불가피하게 예측 안 됐던 사안이 발생한 거 이런 거는 맞는데 이거를 사고이월 처리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집행부가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예산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좀 더 각성하고 긴장하셔야 해요.

‘당연히 사고이월로 될 수 있겠지.’ 이렇게 판단하시느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년을 주기로 봤을 때 어느 시점에 어떤 것들까지가 정리되어야 그다음 일이 진행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긴장감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도시활성화담당 송인호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거를 면밀히 살펴보지 못하고 이월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어떻게 되겠지.’라고 판단하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사고이월까지, 명시이월이 사고이월인 것처럼 지금 도래가 돼 버린 거잖아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월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게 더 좋겠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담당자들이 옛날부터 보면 ‘우선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하는 게 급선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위원님들 지적도 하시고 재원 부족 문제 그다음에 정부 차원에서도 집행률을 가지고 많이 따지는 추세거든요.

집행률이 저조하면 내년도 예산에 페널티도 주는 추세이기 때문에 딱 집행할 수 있는 만큼만 우선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이월도 말씀하신 대로 예측되는 것들은 가급적이면 명시이월 쪽으로 예측을 잘해서 넘기고 사고이월은 최소화하자 그런 쪽으로 컨센서스(consesnsus)를 형성해 나가는 단계입니다.

조금 더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위원님들 시각은 사업이라는 게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타임 스케줄( time schedule)대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1월부터, 우리가 분기로 나누고 반기로 나누고 하긴 하는데 그 시점에 어떤 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를 알면 거기에 도달할 때까지는 그거에 대한 노력을 충분히 하셨어야 한다는 말씀이고, 물론 노력을 안 하셨다는 표현은 그래요.

노력하셨겠지만 그래도 사업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계속 사고이월 쪽으로 금액이 흘러 넘어가 버리고 흘러 넘어가 버리면 왜 굳이 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다른 데 못 쓰게 합니까.

그거는 맞지 않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길게 얘기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계장님 들어가세요.

김원식 위원님 준비됐습니까?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간결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425쪽이고요.

그다음에 성과보고서는 442쪽입니다.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답변 가능하신 분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어떤 항목인지…….

김원식 위원 조치원 지하차도 옹벽 미관 개선 사업.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보고서 몇 페이지입니까?

김원식 위원 보고서 442페이지.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도시활성화담당 송인호 도시활성화담당 송인호입니다.

김원식 위원 여기 보고서에 보시면 페인트가 벗겨져 도시 미관을 저해함에 따라 모자이크 타일로 설치해서 유지·관리를 개선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전 구간 182m가 정비를 완료했다.

LED 박스를 설치하여 야간 경관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을 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보면 조치원 지하차도 전체 구간을 다 하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도시활성화담당 송인호 네.

김원식 위원 다 되어 있어요?

○도시활성화담당 송인호 아닙니다.

양쪽 끝 부분은 조금 남겨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래서 결산서 452페이지 보면 당초에 3억 예산을 세웠다가 2억 8500을 썼어요.

그거는 1500만 원이 남았어요.

집행 잔액이 1500이 생겼는데 집행 잔액이 생겼으면 일정 부분 안 한 부분이 있잖아요.

안 한 부분을, 이게 무슨 목 변경이 아니잖아요.

내내 똑같은 조치원 지하도 옹벽 미관 개선 공사잖아요.

그러면 몇천만 원만 더 증액시켜서 공사를 마무리 지어야지 목을 또 세워서 이거를 또 하실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도시활성화담당 송인호 일단 하여튼 간에 낙찰 차액하고 준공 정산 결과 보험료라든가 산업안전관리비 정산 과정에서 1480만 원 정도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남은 거를 더 해서 구간을 연장하는 거는 저희들이 미처 거기까지 못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맞은 편 쪽 1차 한 부분도 끝 부분은 남겨 놨고 그쪽은 면적이 길쭉하게 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하고 여기에서 준공 처리를 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하려면 마무리를 딱 지어야 하는데 마무리 안 짓고 1500만 원 집행 잔액이 또 발생해서…… 본 위원 생각은 그런 거예요.

추경에 해도 돈 얼마 해 봐야 많아야 3000∼4000만 원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증액시켜서 마무리해야지 이거를 집행 잔액으로 결산해 놓고 또다시 목을 세워서 이 공사를 하는 것보다는, 집행부도 목을 세워서 예산을 세우는 거고 위원님들은 다시 그거를 검토해야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마무리하는 쪽으로 결산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내년 본예산이 됐든 추경이 됐든 지금 공사한 거는 전체 마무리를 지으셔야 돼요.

보기 싫어요.

아시겠지요?

○도시활성화담당 송인호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앞으로 더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위원장님이 짧게 하라고 해서 큰일 났네.

상임위원회 내역서요.

353쪽을 봐 주시면 중간에 임시적세외수입이 있어요, 부담금.

부담금 환급해 준 게 4억 7800만 원이었어요.

환급해 준 이유가 뭐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이거는 공동구 관련된 사항인데요.

공동구는 특성이 시비를 쓰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수용되어 있는 공급 관로 있지 않습니까.

수용 기관들이 부담하는 비용이고요.

저희가 1구간은 이미 인수했는데 2·3구간은 원래 작년에 인수하려고 했는데…….

이재현 위원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공무원들이 잘못 부과했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인수 계획대로 인수가 안 됐기 떄문에 결과적으로는 뭐…….

이재현 위원 공무원들이 우리가 징수 안 할 거를 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계획대로 하면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요.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LH 쪽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인수가 안 돼서…….

이재현 위원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환급은, 저야 LH에서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니까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환급해 주면 집행했을 때 공무원의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355쪽에 보면 기타수입이 있어요.

355쪽 중간쯤 되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외수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현 위원 네, 기타수입.

그게 5300만 원이 수납이 안 됐거든요.

왜 수납이 안 됐는지.

기타수입이 대개 뭐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이게 지중화 사업을 했는데요.

조치원읍 소재지 정비 사업을 2017년도에 하면서 정산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LG 유플러스가 돈을 내놔야 하는데 안 내놓고 버티다가 계속 미수납 상태에 있었는데 올해 1월에 어쨌든 납부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재현 위원 냈어요?

냈으면 다행이고요.

430쪽에 보면 중간에 불법광고물 정비가 있어요.

이게 100% 정비돼서 불용액이 생긴 건가요?

광고물 정비가 100% 다 돼서, 5400만 원 불용했어요.

큰돈이거든요, 5400만 원이면.

못 찾으셨어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때 위원님께서 편성해 주신 예산 같은데 양성화 사업 예산 같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렇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옥외광고협회에 위탁해서 처리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 서비스를 이용 안 하고, 어쨌든 양성화는 조금씩 됐거든요.

저도 그거는 궁금한 차인데 어쩄든 이게 시스템적으로 안 돌아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현 위원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공무원들 의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건당 지원이 2만 원 정도인데 그거에 대해서 별 메리트를 못 느낀 건지…… 또 홍보하는 쪽에서도 얼마나 적극적으로, 물론 보도 자료도 내고 안내도 하고 그랬다는데 어쨌든 잘 안 돌아간 것 같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00% 정비가 안 됐다는 얘기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아직 100%는 안 됐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시행하고자 하는 시행자가 돈이 부족해서 2만 원 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 조금 더 인상한다든지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라도, 5400만 원 예산을 세우려면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세운 거 아닙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맞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라도, 계획을 변경시켜서라도 100%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만약에 정 그래도 도저히 안 된다고 판단됐을 때에는 이 돈을 사장시키지 말고 추경 때 바로 조정해서 다른 돈에 써야지 5400만 원을 사장시킨다는 거는 공무원들이 잘못하는 걸로 저는 인식하고 있거든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좀 미흡한 점이 있었다.

이재현 위원 앞으로라도 이런 게 있으면 빨리빨리 계획 변경해서 처리하시고 잔액이 몇천 원, 몇백만 원 남는 거야 입찰 차액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테지만 5400만 원이라는 돈은 우리가 다시 투자하면 그 이상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큰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5400이라 감각이 없지 돈을 세 보려고 해 봐요.

5400만 원 세려면 큰돈이거든요.

이런 돈을 사장시키지 않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부장님, 중식 전에 정회를 좀 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게 좀 있고 또 본부장님께서도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저런 사업들이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로 질의를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결산서 278쪽에 보시면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농촌중심지 거점 공동체 육성을 통한 조화로운 도시재생 해서 정책 목표가, 도시재생과의 정책 목표가 예산은 67억이고요, 결산은 32억 정도가 집행됐네요.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188%에 116%입니다.

뭔가 성과 달성을 굉장히 잘했지요?

거기만 그런 게 아니고요.

다른 데도 보면, 스마트도시과도 보면 스마트, 몇 쪽이냐 하면 283쪽입니다.

성과지표를 보면, 아니, 성과지표가 아니라 여기 보면 세종형 스마트시티 조성 계획 추진하는 데 예산이 11억 8900만 원인데 집행은 8억 7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목표는 성과지표 다 100%씩 됐거든요.

보니까 예산하고 성과지표하고는 연계가 안 되도록 다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렇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래서 사실은 예산 활용을 잘하려면 성과지표와 연동시키면 제가 보기에는 잘될 것 같은데 본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글쎄요, 이게 관행적으로 달성이 가능하고 의미가 있다 싶은 거를 일반적으로 성과지표를 내세워서 지표도 만들고 목표 수준 그런 걸 다 측정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하고 딱 연계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도시재생대학 한 일부분을 가지고 도시재생과는 했고, 스마트도시과는 위원회 운영이라는, 아주 예산으로 봐서는 전체 예산의 10% 안쪽으로 보이는데 그런 쪽으로 성과를 잡다 보니까 예산하고는 크게 연동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본부장님, 보통 일이 중요하다면 돈이 좀 많이 들어가야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겠지요, 일반적으로?

다는 아닙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 정도로 딱히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일반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필요성이…….

유철규 위원 그러면 돈을 제때 투입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히 이거를 다 연계시키면 아마 사업을 하시는 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전혀 부인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적절하게 예산 집행하고 또 연관시킬 수 있게끔 상관관계를 만들어 놓는다면 좀 더 예산 집행에 효율성을 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딱히 “성과지표를 그렇게 만들어라.”라고 말씀드리기는 저도 사실 조심스러운 면이 많이 있는데, 너무 예산 집행이 저조한 부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되는 데는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식으로 해서, 쓸데없이 예산을 많이 잡아 놓는다든지 그런 것들은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태환 위원님 준비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태환 위원 네, 353쪽에요, 세입 관련돼서 이 기타 수요가 뭐예요, 이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이게 제가 파악하기로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증설됨에 따라서 그린벨트 부지에서 증설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보전부담금이라고 냅니다.

그런데 보통 부과액의 대부분을 국가가 가져가고, 국가에다 내고, 3% 정도를 시장에게 주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3%에 해당하는 비용을 징수 결정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게 그러면 이번 2019년에만 있었던 건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2019년에 부과 시점이 도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몇 년에 주기적으로…….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이 안 됐고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는 말씀 주신 내용 이건 자료를 하나 정리해서 주시겠어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저희가 파악 가능한 대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본부장님, 하나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고 정리하겠습니다.

507쪽에 보면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장군면 복컴, 장군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거기 이월 사유에 보면 “장군면 복컴 연계 건립 방안 지시에 따른 부강면 시행계획 수립 용역 중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복컴 연계는 장군면에서도 많이 이슈가 됐던 사항인데 부강면 시행계획 용역 중지라는 것은 이건 좀…… 부강면이 장군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차성호 아, 지역을 장군면을 써야 되는데 부강을 표기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오타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런 일이 있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건립 방안, 연계 건립 방안을 지시했다고 했는데 누가 지시했어요, 이거?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이거는 지시라기보다는 시 내부에서 그런 콘센서스(consensus)가 있어서 그때 정책 조정회의 과정을 거쳐서…….

○위원장 차성호 시장님이 지시한 거 아니에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결론에 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시장님이 지시한 거 아니냐고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일방적인 지시는 아니고요.

○위원장 차성호 표현을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써 왔기에.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약간 오해가 있게끔 표현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이거 지금 연계적으로 잘되고 있어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토지 확보 문제 때문에 잘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당초에 어쨌든 한다리농업복지관은 당초 부지에 건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얘기거든요.

지시하시는 거도 좋고 뭐 다 좋은데 어떤 치밀한 계획을 세워도 차질이 생기는 것들이 사업이고, 특히 더군다나 토지 매입이라는 거는 각각의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진행하는 사업들이라서 이게 뜻대로 잘 안 되거든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렇지요.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이거를 연계를 해서 한다고 처음에 이렇게 했을 때, 뭐 나쁘지는 않아요.

착안 자체는 나쁜 건 아닌데 현실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에 대한 계획을 좀 미리 생각했으면, 이것 때문에 지금 전체가 다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지금 진행되는 거 보면 실제 처음에 지시한 대로, 여기 표현에 지시라고 쓰여 있는데 하여간 이거대로 되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걸 할 때는 그런 것들을 좀 사전에 검토 이후에 진행하면 어떤가.

어떤 누구의 특정한 생각대로 계획에 없던 걸 하다보면 이런 게 발생한다.

이거는 지금 주민들도 상당히 원성이 높아요.

지금 와서는 또 토지를 안 판다고 한 사람들이 판다고 했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니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 복컴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좀 치밀한 계획을 세우셔서 미리미리 토지주들하고 협의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위원장 차성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세입 관련해서 355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지금 도시재생과 보시면 미수납액이 있거든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이태환 위원 뭐예요, 이건?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아까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것 같은데, 이게 조치원읍 소재지 정비 사업 하면서 그때 2017년에 한 사업인데 그거 정산을 해야 하는데,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LG유플러스가 미납한분, 다 입금 조치됐습니다.

이태환 위원 경관디자인과 거는요?

359쪽.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이거는 그때, 이거는 불법 간판하고 고정식 간판하고 밑에 과태료는 옥외광고 보수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미이수하신 분들이 일부가 안 내고 있는 건데요.

대부분 현재 압류는 된 상태고, 재산이 없으신 분도 일부 있고요.

그래서 일부 차질은 있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과징금·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규정상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몇 년…….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지방세 체납 징수 예에 따라서 대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압류 조치하고요.

이태환 위원 실제로 압류까지 이어진 사례들이 있나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압류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건에 대해서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자동차인가 압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건에 대해서는 압류했고요, 3건은 재산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1건은 6월 중에, 1건 남아 있는데 그건 6월 중에 압류 예정입니다.

이태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성장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성장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 순서입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희 건설·교통 정책들을 원활히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책자 107쪽에서 115쪽까지입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등으로 예산현액은 393억 59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389억 5900만 원 중 379억 8000만 원이 실제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9억 79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책자 286쪽에서 301쪽까지입니다.

건설교통국 총예산현액은 1482억 5600만 원으로 이 중 1308억 5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30억 9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은 2억 2200만 원, 집행잔액은 35억 81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 부서별 주요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입니다.

286쪽 예산현액은 22억 3800만 원으로 8개 세부 사업에 14억 7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억 20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 288쪽 주택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03억 800만 원으로 13개 세부 사업에 99억 8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주거급여 사업 등의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국고보조금 반납액 2억 1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 290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760억 2400만 원으로 89개 세부 사업에 624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08억 9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 296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78억 4800만 원으로 35개 세부 사업에 551억 9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2억 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납액 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 299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8억 3800만 원으로 18개 세부 사업에 17억 4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7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납액은 1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377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96억 원이며 징수결정액 198억 5200만 원 중 198억 51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380쪽 주차장특별회계 예산현액은 59억 78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91억 7200만 원 중 65억 7000만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26억 2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381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현액은 911억 65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911억 7600만 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386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1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5000만 원 중 3600만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15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424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96억 원이며 이 중 42억 3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5억4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8억 2200만 원업니다.

참고로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다음 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며 차년도 지출 항목에 미편성된 예비비로 편성됩니다.

427쪽 주차장특별회계 예산현액이 59억 7800만 원이며 이 중 48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억 3800만 원입니다.

428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현액은 911억 6500만 원이며 이 중 39억 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72억 5600만 원입니다.

433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100만 원이며 이 중 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책자 428에서 429쪽 명시이월입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총 23건에 예산현액은 240억 4100만 원이고 집행액은 168억 1100만 원이며 이월금액 55억 3700만 원은 토지 보상 협의 지연,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내역은 결산 첨부서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5쪽 주택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총 2건에 예산현액은 12억 4900만 원이고 집행액은 4억 1600만 원이며 이월금액 5억 4000만 원은 사랑의 집짓기 사업 추진 일정에 따른 기반시설 부담금 지급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책자 440에서 443쪽 사고이월은 총 57건에 예산현액은 338억 9400만 원으로 집행액은 242억 4100만 원이고 이월금액 80억 5900만 원은 행정절차 기간 추가 소요 및 보상 협의 장기화 등을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내역은 결산 첨부자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시나 의문 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준비 되셨어요?

이 위원님, 유철규 위원님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예산서 410쪽이고요.

교통과의 주차요금 수입 관련된 사항입니다, 410쪽.

주차요금 수입이 징수결정액이 6억 50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결산서인가요?

유철규 위원 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징수결정액 위쪽에 보시면…….

유철규 위원 6억 5000.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건 수납 총액이고요.

65억 7000 나와 있는데요, 6,570,022,674.

유철규 위원 6570이요?

뭐 잘…….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결산서 410페이지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유철규 위원 결산…… 410쪽, 교통과.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유철규 위원 위에 보면 주차요금 수납 맞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주차장 교통과 되어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네, 주차요금 수입이.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아, 가운데쯤 말씀하시는군요?

유철규 위원 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맞습니다.

유철규 위원 6억 5000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지난번에 제가, 며칠 전이지요.

그때 말씀드릴 때 공영주차장 수입액 했던 내용 혹시 생각나십니까?

그때 제가 할 때 확인을 했었는데.

“여기에 총수입액이 6억 9500만 원이라고 쓰여 있다.” 라고.

지난번에 생각 안 나세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질의하신 건 기억나는데요, 수치까지는 제가 좀.

유철규 위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그 뒤로 제가 이야기하고 나서 결산 때 물어볼 거 예상 안 하셨어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아…….

유철규 위원 결산하고 직접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여기 세부 수입 내역 보면 지난번 행정감사 자료 1391쪽이에요.

1391쪽에 보면 2019년도 세부 수입 내역 해서 공영주차장 운영 수입 현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그런데 이게 더 많아요, 결산서가 더 적고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다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위원님, 이거 좀 양해해 주시면 조금 확인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철규 위원 네, 확인하셔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페이지, 아까 410쪽입니다.

보면 미수납 금액이 발생한 게 있어요.

2018년부터 지난 연도에 된 건데 210만 원이지요?

아니, 21억인가요?

21억 2600만 원이 미수납돼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지난…….

유철규 위원 밑에서 세 번째 줄.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밑에서 세 번째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런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유철규 위원 21억 2600만 원이지요?

어떤 내용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결론적으로 저희가 납부 요구한 것에 대해서 납부 대상자들께서 납부 태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것도 주차 관련된 사항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주정차 위반하고…….

유철규 위원 아, 주정차 위반.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버스 전용차로 위반 이 사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제가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데요.

지금 위반하신 분들은 차량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차량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면 그 차량에다 뭔가 붙이면 안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게 보통 독촉을 몇 번에 걸쳐서 하고요.

그다음에 압류를 저희가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압류 설정은 되어 있는데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그분이 그 차를 결론적으로 팔았을 때 압류가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가지고 계시면 사실 저희가 돈을 납부할 수 있는 현실적인 애로가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최근에, 제가 이거는 그냥 주워들은 건데요.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하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이 건에 적용 가능한지는 확인을 좀 해 봐야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사실은 저도 준비가 안 되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에도 상당 부분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차를 팔 때까지 기다린다면 현재 이게 시효제도가 있어서 지나버리면 결국 못 받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금액도 꽤 큰 거거든요.

꽤 큰 거고, 그리고 이게 아까 하신 말씀에 의한다면, 불법으로 이루어진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당연히 납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들, 그리고 차량도 가지고 있는 거고, 운행을 하시는 분들.

물론 이 중에는 보면 굉장히 어려우신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유철규 위원 그런 분들까지는 제가 뭐라고, 참 어려운 표현이지만 어쨌든 나머지는 제가 보기에는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징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사실 당연히 내야 될 돈을 안 내신 거, 그리고 우리 시 재정에 부담이 되는 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번호판 영치라든지 관련 제도가 있는지 확인해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네,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이재현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차성호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점심 맛있게 잡수셨어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이재현 위원 세입 쪽에서 두 가지만, 363쪽에 보시면 사용료 수입액 도로 사용, 기타사용료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결산서인가요?

이재현 위원 상임위별로 있는 거.

중간쯤에 보면 기타사용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362페이지라고 하셨지요?

이재현 위원 363.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363페이지요?

이재현 위원 보셨어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봤습니다.

도로과입니다.

이재현 위원 기타사용료가 7억 2000만 원을 환급해 줬어요.

이게 기타사용료가 주로 뭐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이거는 국유재산을 저희가 사용하게 되면 사용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주민들이?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주민들이 사용하시면 저희가 사용료를 부과하는 거지요.

이재현 위원 주민들이 사용할 때 수익 허가를 받아서?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그거의 면적이 일부 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정산 개념이지요.

정산해서 환급을 좀 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대략 몇 건이나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저희가 이 건만 말씀드리면, 720·760 이 건만 말씀드리면 3건이 지금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1건에 2억 4000, 아니, 그냥 계산상으로 하면 3건이라면 2억 4000씩 된다는 얘기네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나누기 하면 그렇게 나오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저는 생각이 뭐냐 하면 7억 2000을 환불해 주는 거야 잘못되었으니까 하는데 공무원들이 잘못한 거지요?

계산을 잘못했든 어찌됐든 간에.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이건 정산 개념으로…… 정산 개념으로 환급하는 거고요.

위원님, 상단 우측에 보시면 단위가 원 단위니까 7억은 아니고 72만 원…….

이재현 위원 72만 원이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좀 오해가 있으셨습니다.

이재현 위원 제가 그럼 잘못 판단했군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어쨌든 정산의 개념입니다.

이재현 위원 됐고요.

거기 1억 1000만 원이 지금 체납돼 있어요, 기타사용료에.

이게 주로 뭔가.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기타사용료…….

이재현 위원 그거 아까 보던 것 중에.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우측 끝에 보시면 맞습니다.

이재현 위원 1억 1000만 원이 체납돼 있는데 체납은 어떤 사유가…….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이것도 결론적으로 내야 될 걸 안 내시는 분은…….

이재현 위원 그거야 뭐 알지요.

그런데…….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분들 개인적인 경제적인 문제도 있으실 거고.

이재현 위원 채권 확보는 다 하셨나 하고, 채권 확보.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저희가 납부 불성실에 대해서는 압류 조치도 좀 하고 있고 또 세원관리과하고 협의해서 방금 말씀드린 압류도 하고 있는데요.

이재현 위원 아니, 이거야 세원관리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행정재산이니까 건설교통국에서 해야 할 사항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일단은 저희가…….

이재현 위원 몇 건이나 했나.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현재 이 건은 50건에 해당되고요.

현재 1억 1000만 원에 대해서는 50건이고요.

일반회계 체납에 대해서는 세원관리과에서 담당을, 시 집행부에서 그렇게 정해서 하고 있고요.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해당되는 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1억 1000만 원도 그러면 세원관리과에서 채권 확보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도로과장 우정훈 (공무원석에서)세원관리과에서 압류 등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뭐 다음 것도 마찬가지네.

367쪽에 보면 토지정보과에 이것도 부담금이, 미납액이 5억 4500만 원이 체납돼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이재현 위원 이것도 똑같이 채권 확보를 거기에서 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이것도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해당 과에서는 부과만 하고 자연적으로 들어오면 징수나, 세원관리과에서 모든 걸 다 관리하는 건가?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일단은 집행부…….

이재현 위원 그러면 해당 과에서는 그냥 부과만, 부담금만 부과하고 징수는 그쪽에서 모든 걸 다 하는 거고, 어떻게 하는 건가.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납부는 그쪽인데요.

현실적으로 납부를 하게끔 유도하는 것은 저희 토지정보과에서도 역할을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하시면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릴까요?

이재현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대답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차성호 누가 답변 가능하세요?

답변 가능하신 분 나오십시오.

○지가조사담당 이관형 토지정보과 이관형입니다.

이재현 위원 이게 그러면 주 부담금이 개발행위에 대하 이익 환수금 부담금입니까?

○지가조사담당 이관형 네, 개발부담금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지금 내가 국장님한테 질의하던 5억 4500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부과만 하고 징수라든지 채권 확보 이런 거는 전부 세원관리과에서 다 하는 건가요?

○지가조사담당 이관형 그렇지는 않고요.

독촉까지 하고 체납이 계속되면 압류까지 진행한 다음에 세원관리과로 자원을 넘기고요.

그 이전에 이 건은 납부기한이 6개월이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에 부과한 건은 납부기한이 올 6월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납기가 미도래한 것도 있다 그 얘기지요?

○지가조사담당 이관형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납기가 미도래한 것까지는 여기에서 파악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지금 우리 재정이 어려워서 여러 가지로 예산을 편성 못 하는, 재원이 부족해서 하는데 이렇게 체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재정 손실이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은 아까 세원과에서 하는 것마냥 말씀하셨는데 해당 실무 계장이 이야기하는 중에는 모든 걸 다, 채권 확보까지 다 한다고 하니까 독촉을 하고 징수를 하는 데까지 최대한으로 빨리빨리 해서 세원도 확보해 주시고, 아까 마찬가지로 앞 장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똑같은 사례지 뭐.

그러니까 그것도 채권을 확보도 하고 징수 독려도 하고 해서 세원을 많이 징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위원님 말씀대로 빠른 시일 안에 납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세입·세출 결산 상임위별 내역서 511쪽에 보면 교통과 소관 관련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혹시 보셨나요?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준공 기간 미도래” 이렇게 했는데, 밑에서…….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가운데쯤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가운데쯤 있지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 하면 물품을 구매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행정절차 지연에 의한 준공 기한 미도래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이건 시스템 유지·관리에 관한 내용인데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에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차성호 그럴까요?

답변 가능하신 분 있으면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 내용을 알고 계신 분이 안 계신가요?

○교통과장 김태오 교통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시스템 관련 사업이다 보니까 1차적으로 호환성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사전에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바로 계약을 못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절차 지연 부분은 계약이 단독 응찰이다 보니까 계속 유찰되면서 수의계약 하느라고 시간이 걸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통과장 김태오 지금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잠깐 코로나 때문에 용역을 약간 지연한 거는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아니, 이 계획은 전년도 계획 세워서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셨던 걸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태오 이 부분이 좀 장기 사업이라서요.

명시이월로 금액들이 상당히 많이 넘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명시이월로 넘어가 있는데 그러면 이건 사고이월로 처리한 이유는 뭐예요?

이거 사고이월 사항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태오 명시이월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명시이월 사항이에요?

사고이월 사항인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사고이월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사고이월이잖아요, 명시이월이 아니고.

○교통과장 김태오 담당 계장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담당 손영호 교통정보담당 손영호입니다.

이 사업은 사고이월 사업이 맞고요.

저희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하고 하면서 호환성도 좀, 옛날 제품들이랑 체크를 해야 되고 해서 호환성 검토도 좀 하고, 저희가 사실 연초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했어야 됐는데 좀 늦게…….

○위원장 차성호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잡아 놓고 예산을 절반 이상을 사고이월을 시키면서, 이거 다 계획돼 있던 사업이고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 편성하고 다 했던 거 아닙니까?

○교통정보담당 손영호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유념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사고이월이라면 여러 가지 사연이 있을 수는 있어요.

다만 이런 것들은 좀 표현이 그럴 수 있지만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교통정보담당 손영호 네, 다음에는 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일찍 집행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거 전형적인 늑장 행정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교통정보담당 손영호 미리 준비를 했으면 사고이월…….

○위원장 차성호 아니, 사업 계획을 세웠으면 당연히 미리 준비를 하셨어야지요.

예산 편성까지 해 달라고 해서 예산 편성까지 했으면.

○교통정보담당 손영호 죄송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리고 교통과 사업이 얼마나 많은지는 몰라도 업무 파악도 안 되고 있고.

하여간 ‘행정에서 서두르지 않고 늑장을 하는 바람에 이월됐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어요?

○교통정보담당 손영호 네, 원칙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예전에 설치됐던 소프트웨어들이랑 현재 나오는 업그레이드 해야 될 제품들이랑 이렇게…….

○위원장 차성호 아니, 그러니까 이게 계획사업을 한 거 아니에요, 미리 예산을 편성한 거 보면.

자꾸 같은 말 반복하실 거 없고.

○교통정보담당 손영호 앞으로 유념해서 저희가 일찍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네, 좋습니다.

이해는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432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불용액이 전체 35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김원식 위원 35억 중에 건축과가 3억 4000 정도 돼서 전체 국으로 봤을 때는 15%가 좀 넘어요, 건축과가.

15%가 넘어서 건축과 걸 봤어요.

보니까 특별한 거는 한옥 건축 지원이 3억인데 이거는 예산이 안 선 것 같고.

그래서 다음에 건축신고 관리가 있어요, 2300만 원 집행잔액이 된 게.

이거는 어디에 쓰려고 한 건데 이 집행잔액이 생긴 건지 아시는 분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이 답변 가능하시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더 명확하게 답변하실 분이 계시면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건축과장 김규범 안녕하세요? 건축과장 김규범입니다.

이게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는, 이렇게 많이 남게 된 이유가 작년에는 저희들이 2019년 1월 25일에 예정 지역이 저희들 인허가 사항으로 들어오면서 사실 준공금 예측을 잘 못 하고 좀 많이 세웠던 것뿐입니다.

그것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위원님, 하나만 추가를 좀 드리면요.

일반적으로 저희 예산액 중에 예를 들어서 사무관리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항목이 있는 세목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 예산실에서 일괄적으로는 5% 정도를 유보액으로 잡습니다.

예산 절감하는 차원이지요.

그 금액이 지금 말씀하신 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332만 원인데요.

1949만 원이 예산절감 유보액으로 잡혀 있고요.

방금 건축과장님이 말씀드린 거는 38만 원 정도.

그래서 상당 부분이 그런 이유로 들어가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그다음에 508페이지 509페이지 있어요.

사고이월인데요.

국장님, 저는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는 사고이월이 공사를 설계부터 발주, 토지 보상 지연, 옆에, 하여간 이런 저런 일로 인해서 사고이월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제가 탓하는 게 아니고 지금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드릴 건 뭐냐 하면, 지금 보상 지연에 따른 예산 이월을 토지 보상하고 보니까 봉암리 게 있고요.

봉암리 도시계획도로 소로 1-1 보상 지연에 따른 예산 이월 이렇게 됐거든요?

이거는 무슨 내용이에요, 보상 지연에 따른?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보상 협의가 진행이 잘 안 돼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이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올해 어쨌든 집행은 다 됐습니다.

다만 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좀 신중하고 면밀하게 편성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저희 총사업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보상비도 보통 설정을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여건이 저희 생각처럼 보상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발생되는데요.

이런 건 사전에 조금 보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보상 협의 지연이라고 한 10개 정도 돼요.

되는데, 지금까지 이거 사고이월로 인해서 아직도 보상 지연이 되는 데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쭉 살펴봤는데요.

김원식 위원 봉암리, 서창리.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말씀하신 봉암리는 다 끝났고요.

신흥리도 끝났고요.

서창리는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죽림리, 침산리 같은 데는 현재 수용재결 신청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현재 수용재결은 몇 군데 정도나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개소까지는 제가 상당…….

김원식 위원 아시는 분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답변 가능하신 분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도로과장 우정훈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수용재결이 우리 시는 5건 완료가 됐고요.

2020년은 현재 저희가 7건을 신청해서 1건은 완료됐고 6건은 진행 중이고…….

김원식 위원 언제 끝나요, 그 6건은?

○도로과장 우정훈 신청 6건은, 저희가 수용재결을 신청하면 통상 6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6건 건건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명리 중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3월 30일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9월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번암리 소로 같은 경우는 4월 10일에 신청, 번암리 소로 2-68은 4월 17일 신청, 용포리 중로는 5월 6일 신청, 죽림리 소로는 5월 25일 신청, 서창리 소로도 5월 25일 신청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희가 올해 8건 더 신청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래서 이 보상 지연에 빠른 거는 수용 신청을 바로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같은 세종시민이고 서로 협의가 가능하면 1년 있다가 다시 보상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구조로 갔다가는 우리 시 재정이, 1년마다 20%씩 뛰어요, 감정가가.

그러니까 바로바로 수용재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수용재결을 빨리 하셔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이 공사는 12월 25일이면 다 끝나야 되니까 5월 같은 경우는 11월 말 정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빨리 해서 12월 말까지는 준공이 되도록 수용재결을 시간을 맞추셔야 돼요.

○도로과장 우정훈 저희도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가 수용재결을 하기 위해서 앞에 일전에 필요한 절차들이 있어서 그 절차가 이행되는 대로 가능한 한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거기에 부연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위원장 차성호 말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사실 작년에 지적을 해 주셔서 그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상비가 당연히 뛰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의 재정이 부담이 된 건 사실이었고요.

작년에 지적을 해 주셔서 작년에 5건, 올해까지 20건 정도 진행 중에 있고요.

앞으로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442페이지고요, 성과보고서는 511페이지입니다.

여기 성과지표에 특별교통수단 이용 실적이 나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손인수 위원 목표는 2만 8900여 명이었는데 실적이 4만 1000여 명으로 굉장히 달성이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4만 1000명 정도 이용하셨다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수치는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목표 대비 35% 정도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달성률이 141%니까 41%.

손인수 위원 네, 그 정도.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작년에 목표가 2만 7000명?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여기 보면 2만 8992로 돼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실적이요.

실적이 2만 7612명이더라고요, 2018년도가.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아, 2018년도요?

손인수 위원 네, 그러니까 2018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2019년 성과를 아마 2만 8000명 정도로 세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목표 대비 달성률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용하시는 인원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손인수 위원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시 특별교통수단은 혹시 몇 대 정도 더 늘어난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4대를 추가로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총대수는 2019년 기준 17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게 법적 기준이 좀 달라졌는데 혹시 그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이건 저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는 16대로 돼 있기 때문에 1대 추가하는 걸로 전에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최근까지 이용했던, 그러니까 이 결산검사 이후에 이용했던 대상자별 현황 자료가 있을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손인수 위원 그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그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도시민이 계속 늘어날 겁니다.

2030년까지 도시민이 계속 늘어날 텐데 특별교통수단이 지금 급격하게 이용률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손인수 위원 이런 것에 대비해서 특별교통수단을 충분하게 구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준비되셨어요?

짤막하게 좀 해 주십시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아까 관련되어 있는, 주차장 수입과 관련된 내용들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나중에 제출을 해 주시고요.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실 때에는 결산하고도 이게 늘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사업 관련된 예산·결산 현황은 결국은 결산·감사하고도 직결이 되니 그 부분을 늘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493쪽인데요.

예산서가 아니고 예산의 성과보고서 493쪽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복지 강화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자.’ 해서 ‘행복아파트 공실 관리를 좀 줄이자.’ 그런 내용이에요, 보면.

내용에 보면 성과지표가 원래 평균 공실률이 3% 같아요.

3%인데 이걸 좀 더 높여보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7.2%로 더 나빠졌어요.

이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이건 아마 밑에도 있습니다만 아마 평수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기왕에 있는 평수를 저희가 조절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미 있으니까요.

수요층 분석을 통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공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하지요.

그래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지표를 산정할 때도 면적으로 환산해서 하면 그것도 좀 더, 제가 비율은 큰 거하고 작은 거하고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세대 수로만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면적으로 해서 하면, 예를 든다면 여기 보니까 총 900세대인가 봐요?

굉장히 많은 세대네요 보니까,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900세대를 면적으로 환산해서 실제로 공실이 발생하는 면적으로 계산한다든가 하면 훨씬 지표가 정확하다고 할까요, 그럴 수도 있거든요.

지금 35.2%면 굉장히 성과가 나쁜 거예요, 보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결과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래서 높이는 방안도 사실은 필요하고, 또 하나 지표를 산정할 때도 좀 더 합리적인 것을 한다면 그게 편차가 너무 많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거지요.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차년도에 지표 설정 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잘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봤는데 차년도에는, 지표가 2020년도에는 바뀌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아, 네.

유철규 위원 그래서 저도 이런 내용들이 다 있으면 2018년, 2019년, 2020년도 거 이미 다 살펴봤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죄송합니다.

미처 못 봤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런 부분 할 때 같이 관심을 가지고 정말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좀 지표로 삼기도 하고 하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합리적이라고 판단되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원활한 회의에 도움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장님, 보면 우리가 명시이월 제도가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위원장 차성호 명시이월 제도라는 자체가 사실은 불가피하게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명시이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이 많다는 거는 집행부에서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위원장 차성호 어떤 거는 또 2개년에 걸쳐서 예정된 사업들도 사고이월 처리가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당해 연도에서 다음 연도까지 계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 처리를 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는데, 어쨌든 명시이월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셔서 의회 승인을 얻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을 늘리고 사고이월은 최대한 줄여서 필요한 곳에 예산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위원님 말씀대로 주신 예산 잘 쓰는 게 저희 집행부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 명시이월은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는 거고요.

혹시 사고이월 사유가 발생되더라도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위원 여러분,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6월 12일 오전 10시에 환경녹지국, 농업정책보좌관, 시설관리사업소,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6분 산회)


○출석위원(인)
차성호유철규손인수김원식이재현이태환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
국장박형민
경제정책과장권영석
일자리정책과장이윤호
기업지원과장김회산
산업입지과장김진섭
·도시성장본부
본부장정채교
도시정책과장노동영
도시재생과장김동민
행정도시지원과장이익수
스마트도시과장장민주
경관디자인과장유병학
·건설교통국
국장고성진
건축과장김규범
주택과장성시근
도로과장우정훈
교통과장김태오
토지정보과장최필순
○전문위원
  윤종오
○기록공무원
  박소연  김신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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