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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62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20.06.1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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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0년6월12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3.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제5차 회의)

1.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상정)

2.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계속 상정)

3.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상정)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환경녹지국, 농업정책보좌관, 시설관리사업소,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상정)

2.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계속 상정)

3.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상정)

(10시13분)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심사 순서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직무대리 이두희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 애정과 관심을 보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이월사업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상임위 결산서 책자 369쪽에서 37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 기금보조금 등 예산현액은 291억 70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295억 원 중 294억 8000만 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책자 448쪽부터 461쪽까지입니다.

환경녹지국 예산현액은 1095억 2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917억 40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34억 2000만 원, 집행 잔액은 27억 6000만 원으로 집행률은 84%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하단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비로 결산서 505쪽부터 506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비저오염 저감시설 등 총 20건으로 행정절차 이행, 토지보상 지연, 최소 용역 기간 확보 등의 사유로 93억 4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비로 결산서 첨부 서류 511쪽부터 512쪽까지입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는 비점오염 저감시설 등 총 10건으로 수용재결 진행 중 준공 미도래 등 14억 7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결산서 513쪽입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하는 생태하천 복원사업 예산 21억 4000만 원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는 매립지 정비사업 4억 6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523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8억 70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18억 7000만 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576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현액 18억 7000만 원이며 이 중 15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2억 1000만 원, 집행 잔액 1억 900만 원입니다.

578쪽에서 579쪽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예산현액 3억 4000만 원이며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상임위 결산서 585쪽입니다.

오염총량관리사업 연구용역비 1건으로 절대공기 부족의 사유로 2억 1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31∼51페이지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총 1310억 7000만 원으로 수익적 수입은 274억 8000만 원이며 자본적 수입이 1004억 5000만 원입니다.

아울러 이월재원은 31억 4000만 원입니다.

지출예산 결산액은 441억 3000만 원으로 수익적 지출 204억 6000만 원과 자본적 지출 209억 5000만 원 그리고 이월예산 지출 27억 2000만 원입니다.

자금 결산을 설명드리면 전년도 이월액은 486억 7000만 원으로 수입은 810억 5000만 원이며 지출은 441억 3000만 원이며 익년도 차기 이월액은 855억 9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37∼56쪽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817억 1000만 원으로 수익적 수입은 161억 1000만 원이며 자본적 수입이 595억 6000만 원이고 이월재원은 60억 4000만 원입니다.

지출예산 결산액은 574억 2000만 원으로 수익적 지출 219억 9000만 원과 자본적 지출은 총 302억 3000만 원입니다.

이월예산 지출은 52억 원입니다.

자금 결산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253억 2000만 원이며 수입은 557억 3000만 원, 지출은 574억 2000만 원, 차기 이월액은 236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현황입니다.

결산서 592∼593페이지입니다.

전년도 기금 조성액 6억 58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1억 5400만 원으로 전입금 1억 3800만 원과 이자수입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해 연도 사용액은 1100만 원으로 주민지원협의체 지원 사업 및 마을환경정비에 지원하였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당해 회계연도 보조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제외한 자금에 대해서는 여유자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치 운용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과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62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직무대리님, 511쪽에 보면…… 세입·세출 결산 상임위별 내역서.

511쪽 보셨어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위원장 차성호 맨 밑에 보면 산림공원과 관련해서 번암공단 완충녹지 조성 사업 있지요.

아마 6억 6900, 6억 7000 되는 건데 4억이 사고이월 된 거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어떤 내용이에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토지보상이 지연돼서 사고이월 된 사항인데요.

일단 그 사업은 올 5월에 마무리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토지보상이 다 정리됐어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됐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몇 월에 정리됐어요?

5월에 사업 완료됐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토지보상은 몇 월에 정리가 되신 거예요?

제가 왜 이 토지보상 말씀을 드리느냐면 전에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도 있고 해서 토지보상 관련해서 감정평가에 대한 불만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토지보상이 원활하게 잘됐어요, 협의보상이?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한 필지가 남아서 금년 5월까지 보상이 완료됐다고 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한 필지가 남아서 그건 수용재결 한 거예요, 아니면 마지막까지 협의보상으로 간 거예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수용재결 해서.

○위원장 차성호 수용재결 절차 거쳐서 수용재결 기간 때문에 사고이월이 발생한 사안이에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럼 그 수용재결 한 거에 대해서 당초에 토지보상 공문이 나간 거랑 마지막 수용재결 할 때랑 금액이 어떻게 달랐어요?

수용재결 한 게 금액이 많이 올라갔어요, 아니면 어땠어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그 사항은 제가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도 어제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여러 언급을 하셨는데 한두 분들 때문에 결국에는 전체 사업이 늦어지기도 하고, 지체되기도 하고 실제 토지보상비 자체도 조금 상승하는 것들이 있어서 수용에 대한 판단을 빨리해야 한다.

너무 늦게 해서 시간은 시간대로 딜레이되고, 또 이 완충녹지 사업이라는 게 도로 사업하고 맞물려 있던 사업 아닌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맞습니다.

국도 36호 사업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국도 36호 사업은 국도 관련돼서 진행되는 사업이라 그거랑 잘 맞물려 들어가지 않으면 전체 공정에도 차질이 있고 하니 이런 게 발생했을 때는 부서에서 발 빠르게 판단하셔서, 어차피 그것 때문에 공사 안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거를 협의보상이 됐든 협의보상이 안 되면 수용재결이 됐든 두 가지 방법으로 마지막에 정리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런 거는 발 빠르게 판단하셔서 조기에 수용재결을 내려서 최종적인, 우리가 계획했던 공사 기간 내에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다른 사업들은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마이크 꺼짐)이재현 위원입니다.

(마이크 켜짐)상임위별 내역서 있지요.

449쪽을 봐 주실래요.

위에서 네 번째 줄인가 굴뚝자동측정기 설치·운영 관리비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보조금 2억 2000만 원을 전부 반납했거든요.

그런데 제3회 추경에 이게 국비만 예산을 편성했어요, 보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왜 쓰지도 못할 돈을 예산 편성해서 추경에 확보하셨나.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 추경으로 내려온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신청한 사업은 아니고 국비보조가 2억 2000만 원 정도 매칭사업비로 내려왔는데 제2회 추경에서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제3회 추경에서 확보했더라고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그런데 이 사업의 문제가 뭐냐 하면 일반 TMS 측정 설치를 1∼3종 대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업체에서 지원이 없었고 또 지원을…….

이재현 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어디에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일단 저희들이 한 군데 이에스지세종에만 운영관리비를 지원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사용을 못 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게 제3회 추경이면 조절추경 때 한 거거든요, 12월.

그런데 그때 예측이 다 되는 거를, 안 될 걸 뻔히 다 알면서도 뭐 하려고 편성을 해 놨어요.

그러고서 그대로 반납하는, 예산 편성할 필요가 없었지요.

앞으로는 국비라고 해서 그냥 예산에 편성하실 게 아니라, 우리 시비와 매칭이 안 된다든지 자부담이 전혀 안 될 거 같으면 예측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굳이 국비가 왔다 하더라도 연말 조절추경까지 해서 편성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거를 잘 판단해서 처리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미세먼지 발생 불법행위 조사 및 감시 이렇게 해서 경상적보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돈 전체가 3억 9000 얼마가 되는데 명시이월이 1억 5000 이렇게 하고…… 보시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이재현 위원 반납이 1억 3000, 불용액하고 국고보조 반납하고 1억 3000 정도가 불용액 처리됐어요.

그 사유가 뭐예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이 부분은 저희들이 미세먼지 관련해서 불법행위 감시원하고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금 나눠서 사업을…….

이재현 위원 지금 자본보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경상보조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저는 경상보조 얘기하는 거라고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경상보조 사무관리비가 국비 1억 800만 원하고 시비 2400만 원 세워졌는데 시비 매칭 50%인데 저희들이 집행이 불가해서 국비 8400만 원만 예산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 10월 14일부터 감지 활동을 했고 2020년 5월까지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만 이월해서 했는데 그게 잔액이 46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여기에는 불용액이 1억 10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이 1800만 원이어서 총 1억 3000 정도가 불용액 처리된 거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전체 예산이 3억 9100만 원인데…….

이재현 위원 3억 9100만 원에서 지출은 1억 하고…….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1억 500만 원을 집행했고요.

1억 5600만 원은 이월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올해 쓰려고 한 거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이재현 위원 그럼 올해는 어떻게 처리했어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올해는 5월까지 운영해서 다 집행됐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그럼 나머지 내가 얘기하는 국고보조금 반납 1억 1800만 원하고 불용액 집행 잔액 1억 100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전부 1억 3000 정도 되는데 이 불용액을, 이렇게 많은 돈을 남기게 된 동기가 뭐냐 이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경상적보조인데.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저희들이 시비 매칭 부담 8400만 원을 못 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시비 매칭을 못 했기 때문에 국비, 얼마를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8400만 원에 해당하는…….

이재현 위원 몇 프로인데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50%입니다.

이재현 위원 국고보조 1800만 원하고 집행 잔액에서 국고보조 2700 하면 4500밖에 안 되는데 50% 매칭이라면, 1억 3000에 50%면 6500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요?

국장대리님께서는 앞으로 예산을 조절추경, 10월 항상 체크하셔서 이 돈이 적절하게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를 판단하셔서 안 쓰이는 것 같으면 불용액 처리할 게 아니라 추경 때 바로 다른 사업에 돌려서 쓸 수 있도록 이런 대처를 해 주셔야,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때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 주민들한테도 시혜가 가는 건데 이렇게 많은 돈을 사장해 놓고, 국장대리께는 돈 1억 정도 큰지 작은지 모르겠지만 1억 정도 예산 세우시려면 아마 예산부서하고 상당히 어렵게 예산 편성해 놓으셨을 거예요.

그런 돈을 만약에 판단했을 때 못 쓸 돈이라고 예측되거든 얼른 추경 때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라도 쓸 수 있도록 앞으로는 꼭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결산서 306쪽이고요, 자원순환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정책 목표를 보면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 체계 구축으로 자원순환사회를 실현한다고 했습니다.

찾으셨어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몇 쪽이요?

유철규 위원 306쪽이요, 자원순환과 거요.

총괄표 보시면 돼요.

제일 위에 상단 보시면 둘째 줄이에요.

보면 총예산액이 30억 4500만 원인데 그중에서 29억 22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9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달성 성과률을 보면 하나는 82%밖에 안 됐어요.

우측에 보면 성과지표와 관련된 달성 현황이에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82%로 된 사유하고 그 밑에 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청결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 해서 똑같이 예산은 108억짜리인데 거의 106억까지 집행했으니까 거의 똑같거든요.

거의 다 집행했어요.

98% 예상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288% 초과 달성했어요.

예산을 비슷하게 썼는데도 어떤 거는 엄청 초과 달성했고요, 어떤 것들은 미달됐고 그러잖아요.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비위생매립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사업 기간이 약간 딜레이돼서, 늦어진 부분이 있어서 당초 목표했던 정비를 완료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아마 조금 정비가 늦어지는 바람에 실적이 11개 중에서 9개 실적으로 해서…….

유철규 위원 그런 거예요, 목표치가 11개를 정비하기로 했는데 9개만 정비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다 쓰셨는데 정비가 9개밖에 안 됐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그때 정비할 당시에 저희들이 아마 예산이 미확보돼서 정비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렇게 되셨다면 당초에 예산을 목표치보다 획득을 못 하셨다는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과계획서도 변경하잖아요.

성과계획서도 변경한다고요.

예를 든다면 예산을 당초 땄던 것보다 못 딴 것도 원래는 성과에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의회에 와서 감액됐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성과계획을 바꿀 필요성이 있는 것들도 있지요.

어떤 것들은 예산이 갑자기 의회에 와서 증액됐다든가 하면 예산 증액된 것은 당연히 성과가 200% 늘어나거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성과지표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성과목표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을 철저히 검토해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성과계획이라든지 이것들도 업무 보고 할 때 예산 성과계획서하고 연계시켜서 하시면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부분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 짚고 넘어갈게요.

311쪽이에요.

똑같은 거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번암공원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공교롭게도 목표치를 30%밖에 달성 못 했어요.

그래서 엄청 떨어졌어요.

저는 사실 우리 상임위 소관 예산을 보면서 이렇게 예산에다 직접 연계시켜서 한 거 보고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

제가 어저께도 비슷한 말을 드렸었는데 예산을 자꾸 잘 못 쓰시고 이월하거나 하는 부서는 성과평가를 그거하고 연계시키면 성과를 높여 줘야만 내 성과가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신 것 같아요.

그랬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됐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 부분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토지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의도대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최종 수용까지 갈 정도, 최종 목표로 가서 본다면 얘기가 다를 텐데 그전에 목표가 달성되기 어려운 거라면 아마도 굉장히 어려운 성과를 했는데 성과목표를 굉장히 어렵게 해 놓으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같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의도도 좋고요, 잘 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잘 못 이루어진 거지요.

이 부분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국장님께서 직원들 성과평가 할 때도 굉장히 잘 고려하셔야 해요.

이런 성과목표를 해 놓으신 분들하고 이거하고 전혀 관련 없는 것을 성과지표로 삼아서 예산은 훨씬 덜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목표는 다 달성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유철규 위원 그런 분들하고 동일시하면 이런 목표를 설정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한다는 결과가 된다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에 예산이라든지 성과목표 작성할 때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렇게 하시면 직원들 불만도 적어지실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592페이지 기금과 관련해서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 있어요.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기금의 사용액이 회의 위주로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저는 이 기금을 더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발전소 주변지역 기금 가지고 다양한 예산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어르신들 운동기구라든지 아니면 경로당에 어르신들 필요한 물품을 구매해 드린다든지 아니면 주민들 교육하는 사업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동 지역 사례들을 참고하셔서 기금들을 다양하게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한 가지만 궁금 사항이 있어서…… 455쪽 보시면,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요.

여기 보시면 상하수도과인데요, 집행 잔액 부분에 예산절감액이라고 표기된 게 있어요.

찾으셨어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상임위 결산서…….

이태환 위원 455쪽, 집행 잔액 부분에 보시면 맨 위에 상하수도과가 있잖아요.

예산절감액, 지출잔액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예산절감액이라고 표기되어 있어서 어떤 부분을 예산절감액으로 보신 건지 해서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이 부분은 예산담당관실에서 미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미배정 금액이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이태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안 가네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위원장님…….

이태환 위원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답변 가능하신 분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상하수도과장 윤봉진 상하수도과장 윤봉진입니다.

그 예산절감액은 예산 편성 이후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의 약 1∼5%를 배정 안 하는 게 있습니다, 예산 목에 따라서.

일률적이지는 않고요.

사업예산 같은 경우에는 다 배정해 주고 예를 들어서 사무관리비나 이런 부분들은 배정 안 해 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예산절감액으로 표시한 겁니다.

이태환 위원 이 부분은 안정적 지하수 수질관리사업인데 이 부분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게 적용된 거지요?

○상하수도과장 윤봉진 특별한 이유는 실·과에서는 알기가 조금 어렵고요.

안정적인 지하수 수질관리도 사무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이태환 위원 어쨌든 이거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런 성격 사업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퍼센티지를 정해 준다.

○상하수도과장 윤봉진 절감 목표를 정해 놓고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운영되는 거네요, 이 사업이?

○상하수도과장 윤봉진 네.

이태환 위원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은 목표량에 따라서 예산이 절감된 걸로 보는 거고요.

○상하수도과장 윤봉진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다른 부분들은 이 표기가 없는데 여기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궁금했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추후에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직무대리님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게 있어서요.

511쪽에 보면 밑에서 일곱 번째 환경정책과 소관인데요.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이 있잖아요.

그게 아마 사고이월이 발생한 것 같은데 절반 이상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이 부분도 저희가 명시이월이 6억 40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무슨 얘기냐면 사고이월이 1억 7900 발생한 것은 조기폐차사업하고 승용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사업, LPG 1t 화물차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게 하반기에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서 시행했었는데 전국에서 신청자 물량이 급증해서 제작사에서 출고 연도가 지연되다 보니까 그다음 연도 1월, 2월에 가능하다고 해서 그거와 연계시킨 보조금 청구를 연장해서 다음 연도에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기폐차랑 사업을 같이 해야 하는데 거기에 따른 LPG 1t 차 구매 지원 사업도 있고 승용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라든지 화물차 전환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과 연계하다 보니까 이월사업비가 1억 7000 정도 발생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지금은 이 현황이 어때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지금 이 사업이 집행은 1억 3500만 원 집행했고 잔액이 44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지금이 6월인데 그 집행이 몇 월에 됐어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4월에 집행됐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4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이유라고 하면 이 사업이 계속되는 사업이라면 계속 같은 일이 반복된다고 판단되는데 맞아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작년 같은 경우에 처음 시행되다 보니까 갑자기 연말에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몰리니까 제작사에서 납기라든지 그런 것을 못 맞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월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올해 연도에도…….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올해는 그런 사례는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차성호 없을 걸로 보인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위원장 차성호 그때는 한꺼번에 집중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그런 거고, 지금은 그게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 쪽으로, 명시이월이야 뻔히 일어날 거를 예측했기 때문에 한 거지만 이런 사고이월액이 올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이에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올해 6월인데 현황은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조기폐차는 이미 다 지원받아서 지금 거의 돈이 나가고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 1t 차라든지 그런 것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런 특수한 현상 때문에 그런 것이라서 앞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을 거라는 판단하신다는 말씀이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예산이 정상적으로 편성되는 게 맞다는 말씀이네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위원장 차성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녹지국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직무대리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료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정책보좌관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 순서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홍영 농업축산과장과 최낙거 농업기술센터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반복되는 행정감사에 불철주야 열정을 쏟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특히 정책보좌관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미비점이 많았으나 넓은 이해와 격려 또 지적과 대책 이런 것들을 제안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 등으로 예산현액은 299억 2628만 원으로 264억 8446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이 중에 264억 6326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2119만 원입니다.

주요 수납 내역으로는 공유재산 사용료, 공유재산 임대료 등 세외수입이 37억 2126만 원, 국고보조금등이 191억 4167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19년도 예산현액은 당해 연도 예산액 776억 9825만 원, 전년도 이월액 72억 4306만 원을 포함해서 총 849억 4131만 원입니다.

2019년도 지출액은 707억 8275만 원을 정상적으로 집행하였고 14%에 해당하는 122억 8445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4억 3296만 원은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세출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은 예산현액 325억 7190만 원 중 269억 1309만 원을 집행하였고 41억 851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0억 7325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주요 이월사업은 박스 안에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로컬푸드과는 예산현액 446억 7412만 원 중에서 364억 3476만 원을 집행하였고 80억 992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1379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월사업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예산현액 76억 9520만 원 중에 74억 3589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2490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끝으로 기금 결산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당해 연도 총조성액이 202억 4845만 원이며 농업 분야 융자금 지원으로 31억 9527만 원을 사용하였고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70억 527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부서는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적법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일부 계획 대비 예산 집행이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과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보좌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62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위원님들께 회의에 앞서 간단한 의사진행발언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거치면서 사업부의 예산 편성이 됐다든지 과다 편성이 됐다든지 불용이 됐다든지에 대해서 일부 다룬 바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그때 면밀하게 우리가 다뤘던 부분보다는 그 이외의 부분에 혹시 빠진 게 있다면 그것을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요.

불필요한 회의 진행이 지연되는 일보다는 경중을 따지셔서 팩트 있는 질의로 간결하게 정리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위원님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저는 자료 좀 요청하려고요.

다름 아니고 농업정책보좌관님 직제가 설치된 근거가 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질의드리느냐면 건설교통국 소관 쭉 뒤이어서 보면 농업축산과, 로컬푸드과가 있는데 이게 농업정책보좌관님 소관으로 해서 하니까 뭐가 굉장히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무슨 직제를 가지고 있어서 그러는지 궁금해서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좌관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그 자료는 그럼 유철규 위원님, 이 자료가 회의 시간 내에 도착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회의 시간 이후에라도 받아 보시면 되는 건가요?

유철규 위원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위원장 차성호 가공해야 하는 자료가 아니지요, 이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유철규 위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정책보좌관이라는 직함이 있다.

그럼 그거 제출이 빨리 가능하시겠어요?

유철규 위원 그럼 그냥 말씀으로 하시겠어요?

자료를 나중에 주셔도 좋고요.

○위원장 차성호 그렇게 하시지요.

간단하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조례상 직제는 경제산업국 안에 농업축산과하고 로컬푸드과가 속해 있고요.

유철규 위원 조례에 들어 있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조례상 직제는.

그리고 기술센터는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고요.

유철규 위원 경제산업국 소관에 경제정책과에 그러면…….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아니요, 농업축산…….

유철규 위원 조례명이 무슨 조례명인지 그거를 알려 주세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행정기구 정원에 관한 조례 거기에 있을 것 같은데요.

유철규 위원 그러면 다른 거부터 질의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네, 그러시지요.

일단 그 자료를 준비해서 빨리 제출해 주시고 회의 후미에 제출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결산서 272쪽입니다.

안전한 먹거리 체계 구축을 위한 로컬푸드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게 로컬푸드과의 정책 목표네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이 책인가요?

유철규 위원 결산서 제일 위에 보면 성과지표 측정 산식 그다음에 성과지표 같이 되어 있는데 안 가지고 계십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이거요?

유철규 위원 책자를 그러면 좀 드리겠어요?

결산서 272쪽.

보셨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예산액이 거기에 보면 292억 원이지요?

299억 원인가…… 글자가 잘 안 보여서.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299억 원.

유철규 위원 결산도 보면 297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98% 이상 다 집행하신 것 같아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성과가 3개가 있는데요.

로컬푸드직매장 이용 만족도, 공산물 공동선별 출하 물량 그다음에 농산물 직거래 실적 증가율 했는데 어떤 거는 목표치보다 89% 되고 어떤 거는 129%, 119% 이렇게 됐는데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만족도 설문조사는 목표를 85%로 잡아 놨는데 실질적으로 설문조사 해 보니 한 82%가 나왔다.

유철규 위원 돈도 쓸 만한 거는 다 썼는데 이거는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네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이 수치로 보면 96% 목표치 대비 그 정도로 나온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다음에.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공동선별 출하는 1901t을 목표로 했는데 2461t을 공동선별 출하를 했다.

목표치보다 성과를 달성한 거고요.

유철규 위원 그런데 돈을 똑같이 썼는데 목표치를 128%, 약 30% 정도 초과 달성한 거네요.

그런 거잖아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그다음에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직거래 실적도 14% 정도 초과 달성을…….

유철규 위원 돈은 똑같이 썼는데 실적이 어떤 거는 되게 좋고요, 어떤 거는 나쁘고 왜 그런 거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어찌 됐든 간에 공동선별이라든가 직거래는 저희가 했던 노력의 결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제가 드릴 말씀은 그거예요.

목표치를 잘못 설정하지 않았느냐.

목표치를 잘못 설정하지 않았다면 2019년도 거를, 2018년 거를 보면 알겠지만…… 2018년도 거 한번 봐 주시겠어요, 로컬푸드과.

찾는 동안 아까 정확하게 조례명이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아마 행정기구 정원에 관한 조례에 그렇게 기억되는데요.

유철규 위원 다시 로컬푸드과 관련해서요.

작년 로컬푸드과 2018년도 결산도 보면 들쭉날쭉했네요.

2018년에는 335억이 예산액이었는데 실제 집행은 283억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은 그렇게 떨어졌어도 다 99%였어요.

보면 예산하고는 상관없이 성과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사업들은 10억 원, 그 밑에 두 가지 목표가 있는데요.

하나는 결산이 10억 원인데 10억 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150%를 달성한 게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예요.

목표치 달성하는 것도 목표치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산하고 관련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필요하다면 예산하고 같이 연계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요.

왜냐하면 예산을 그렇게 연계시켜 놓으면 예산을 꼭 필요한 만큼 집행하려고 노력하실 거고 그다음에 꼭 필요한 만큼만 획득하려고 노력하신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들이 똑같은 예산을 쓰고도 어떤 것은 성과가 엄청 높고 어떤 것은 떨어지고.

이런 것들은 뭔가 계획을 좀 더 착실히 했다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잘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우선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내역서 410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어요, 4300만 원.

그런데 270만 원이 집행 잔액이에요.

왜 이게 남은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농업인 자녀들이 읍·면 지역에 주소를 둔 부모 밑에서 고등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을 때 지원해 주는 건데 지금 추세가 무상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 수가 줄어드는 측면이 있고요.

충남 지역은 무상교육을 다 실시하고 있고요.

아마 세종시도 무상교육이 들어가면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질 거예요.

그런 연유로 해서 이렇게 잔액이 남은 겁니다.

김원식 위원 그 중간 정도에 밭 직불금이 있어요.

8억이었는데 보조금 반납이 7000만 원을 반납했어요.

밭 농업 직불금.

예산 성과보고서는 393페이지고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이게 왜 나온 건가?

김원식 위원 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이거는 국비사업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배정 자체가 7억 5000 정도만 최종적으로 배정돼서 그 범위 안에서 집행한 겁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국비가 8억이 내려왔잖아요, 보조금이.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아마 수정돼서 다시 확정돼서 7억 5000으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수정은 어떤 수정을 말하는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저희가 처음에는 예측을 잘 못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전국적으로 배정하다 보면.

신청을 하다 보면 정확하게 예산이 세팅되니까 그때 수정돼서 다시 교부해서 내려온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당초에는 우리 시에서 8억 정도 직불금이 나갈 것이다라고 설정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직불금을 신청한 사람은 7억 3000 정도만 신청했다 그 말씀인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준비되셨으면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기술센터소장님은 오늘 안 나오신 것 같은데 지도기획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위원장 차성호 답변 가능하신 분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이재현 위원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에…….

○지도기획과장 송종섭 농업기술센터 지도기획과장 송종섭입니다.

이재현 위원 463쪽을 봐 주시면, 제일 끝 부분이에요, 463페이지.

인력운영비가 있는데요.

463쪽, 보셨어요?

○지도기획과장 송종섭 어떤…….

이재현 위원 상임위원회별.

○지도기획과장 송종섭 네.

이재현 위원 463쪽 인력운영비가 있어요.

8100만 원이 불용액이 됐거든요.

뭐 때문에 불용하신 건가.

어디에 쓰시는 건데 남아서 불용 처리하셨나요?

○지도기획과장 송종섭 이거는 직원인건비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재현 위원 직원 인건비라면 직원이 결원이신가요?

○지도기획과장 송종섭 결원은 아니고요.

식당 운영하는데 공무직이 작년 연말에 퇴직했는데 공무직이 보충 안 되고 기간제로 됐기 때문에 그걸 예산 변경해서 공무직 예산이 남아 있는 그 부분일 겁니다.

이재현 위원 공무원이 몇 명이나 하시는데 8100만 원씩, 연말이라면서.

됐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8100만 원씩 예산을 불용하실 게 아니라 그게 예측된다고 하면 그때그때 추경 때 변경해서 다른 용도로 써서 재원을 불용 처리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니까.

여기뿐만 아니에요.

제가 대표적으로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금년부터는 중간 중간 점검을 잘하셔서 예산이 불용 처리되지 않고 적시적소에 다 편성돼서 알뜰하게 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8100만 원이 예산 세우시려면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큰돈을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서 불용 처리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알뜰하게 해서, 재정이라는 것이 그해 수입에 들어온 예산 편성된 것은 다 쓰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예산 편성이 판단을 잘못했다든지 무슨 사유로 인해서 못 쓰게 되어 있으면 추경 때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라도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기획과장 송종섭 알겠습니다.

시기별로 면밀히 체크해서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보좌관님, 세입·세출 상임위별 내역서 507쪽이에요.

507쪽에 보면 중간쯤에 있는데 로컬푸드과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사업이 3개가 쭉 있어요,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까지.

보셨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지금 시설비는 무려 25억 원 정도가 사고이월 됐고 그 밑에 2억 9000, 2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월 사유로 해 놓으신 거 보면 연차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연차 사업이 맞아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럼 해를 넘기는 연차 사업이라는 거는 미리 사업 계획 시 알고 있었던 거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맞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이게 사고이월 처리되어야 맞는 겁니까, 명시이월 처리되어야 맞는 겁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사고이월이 맞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올해 5월 말에 준공 예정으로…….

○위원장 차성호 2020년도?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연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은 작년 예산인데 작년에 원인행위를 해 놓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관급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인행위를 해 놓고 연초에 바로 공급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그냥 원인행위를 해서 사고 처리했습니다.

목표가 5월 준공 목표라서 시간이 촉박해서…….

○위원장 차성호 아니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지요.

지금 설명하는 거대로 하면 이미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게 예산을 연내에 집행하지 못할 거를 알고 계셨다는 얘기잖아요, 원인행위를 2019년도에 했다손 치더라도.

그게 2020년도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당연히 의회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 하는 게 맞지요.

다 계획되어 있고 예상되어 있던 사업인데, 이게.

보좌관님이 말씀하셨잖아요.

2019년도는 집행할 수 없는 구조였다니까요.

외국에서 그런 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 기간이 2020년 5월이라고 하면 이미 2019년에는 집행이 못 될 걸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의회 승인을 왜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의회 승인을 받는 명시이월 절차라는 제도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뻔히 알면서도 그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사고이월을, 마치 사고이월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하는 우리 시 집행부의 의식들이 있다니까요.

사고이월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자꾸 판단들 하시는데 이게 그런 건 아니에요.

사고이월이라는 거는 천재지변이나 정말 불가피한 사연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는 한 사실 사고이월은 이렇게 많이 있어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당연히 명시이월로 갔어야지요.

명시이월 제도가 왜 있습니까?

의회에서 그거를 명시이월 한다고 의회 승인을 받으려고 올렸을 때 의회에서 검토하는 거예요, 과연 이게 명시이월 되는 게 맞는 건지.

그조차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사고이월이라는 거는 의회한테는 깜깜이로 줬다가 그냥 넘겨 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 많은 예산들을.

이게 농업정책보좌관 쪽에만 이런 일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국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계획을 해 보면 이 업무를 전담하는 담당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 계획을, 월별 계획을 하셔야지.

딱 하다 보면 중반 이상, 6월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거는 금년도 사업에 된다, 안 된다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명시이월 처리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거지요.

이걸 사고이월 처리한다는 거는 무책임한 거예요, 사실.

예산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방치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것도 한번 좀…….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이것들을 보면 위원님들이 누차 언급하셨지만 지금 예산이 워낙 없어서 정말 2019년에 꼭 써야 될 곳들도 예산이 못 들어가는 경우가 부지기수잖아요.

그런 것들 좀 돌려서 적소에 쓰고 그다음 본예산 편성 때 또 편성해서 그건 5월 중이니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는 거는 사실은 조금 반성의 여지가 있다, 집행부가.

그리고 앞으로 좀 더 면밀한 계획하에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고, 예산이 집행되지 못할 거는 제대로 충분히 활용하고, 남는 잉여 예산을 3차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시급하게, 긴급하게 투여돼야 되는 그런 예산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

보좌관님,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자료 받으셨는데 더 얘기할 거 없지요?

유철규 위원 (마이크 꺼짐)특별하게 드릴 말씀 없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보좌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 순서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우리 사업소에 큰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으로 시민이 행복한 시정 구현에 큰 힘을 보태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38쪽부터 142쪽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 45억 9155만 원 중 44억 225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44억 2219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31만 5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입 결산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시설관리과 소관은 징수 결정 32억 7539만 원 중 수납액은 32억 7508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31만 5000원입니다.

녹지과 소관 9537만 원, 상하수도시설과 소관 10억 5174만 원을 각각 징수 결정하고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부터 342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224억 3728만 원 중 216억 4299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96%고 1억 9948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7464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현액 117억 2099만 원 중 문화체육 광역복지센터 관리·운영비에 111억 5353만 원을 집행하였고, 생활권 체육시설 운영비 1억 9948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인력운영비 미집행과 사업예산 낙찰 차액 등으로 3억 478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녹지관리과 소관은 예산현액 70억 2742만 원 중 공원녹지와 호수공원 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69억 557만 원을 집행하였고, 호수공원 수질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금 1억 218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상하수도시설과 소관은 예산현액 36억 8887만 원 중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과 등곡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 등을 위해 35억 8390만 원을 집행하였고, 가축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금 1억49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의 현금 현재 현황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324쪽입니다.

세입·세출의 현금 전년도 말 현재액은 9989만 원입니다.

이 중 보증금 지출과 보관금 증가 등으로 인해 5101만 원이 감액되어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4888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413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는 수영장 민간위탁 사후 정산 방식에 의한 민간위탁금과 아름스포츠센터 시설 개선 사업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1억 9948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시정·개선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62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 자료는 회의가 끝나고 주셔도 되는데요.

위수탁협약서 제8조가 뭔지 모르겠는데 위·수탁협약서를 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그거 수영장인가, 아니면 호수공원 수질인지.

○위원장 차성호 이게 수영장인 것 같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아, 수영장이요?

○위원장 차성호 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위수탁협약서요?

○위원장 차성호 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512쪽에 보면, 이게 뭐냐 하면 세입·세출 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512쪽.

그 내용이에요, 아름스포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이것이…….

○위원장 차성호 시설관리과 위에서 두 번째, 산림공원과 다음에 있는 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이게 저희들이 수영장 세 군데 중에서 두 군데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두 군데 민간위탁은 정산 방식이 사후 정산 방식에 의해서 회계 연도가 종료되면 60일 이내에 위탁기관에서 정산을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 연도를 지나야만 정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집행이 안 되고 반드시 이월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월이 사고이월이 된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이 위수탁 사업 협약서에 의하면 앞으로 위수탁 사업을 할 때는 계속 이게 반복된다는 얘기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민간위탁 방식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사후 정산 방식이기 때문에?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 금액에 대한 것이 지금 여기 보니까 일억천 얼마가 되는 건데 그럼 금액에 차이가 있는 건 어떤 이유의 금액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매년 일억천 얼마가 발생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집행을 하고서, 이게 12월 말까지 집행이 된, 11월 정도까지 집행이 되고 나머지 잔액을 가지고서 이월시키는 겁니다.

이월시키면 그 다음 연도에 정산할 때 플러스마이너스돼서 최종적으로 정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어쨌든 집행에 대한…….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이 금액이 딱 정해진 금액은 아닙니다.

○위원장 차성호 집행에 대한 예산이 있으니, 크기가 차이가 있으니 그거는 사고이월액이 다소 변동될 수는 있으나 사고이월액 자체는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밑에 건데요.

“위탁사 요청에 따른 공사일정 조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공사일정을, 이 예산을 연초에 받았을 텐데.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위원장 차성호 그 공사일정을 좀 조정을 해서 연내에 끝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 됐던 거 아닌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름스포츠센터 수영장 운영할 때 성수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도 이야기가 됐었고 한데 수영장을 한참 운영하는데 수영하는 사람들의, 수영장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거든요, 이 공사를 하게 되면.

그래서 수영장 운영, 소위 말하면 비수기라고 할까요?

12월 이때에 공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요청이 됐었고, 여기가 샤워실 방수하고 그다음에 수전이라고 샤워기가 부족해서 이걸 보강하는 공사였는데 그래서 12월에 수영장 다니는 사람들에게 큰 지장이 없도록 그런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공사 기간을…….

○위원장 차성호 공기에 대한 시기를 조절한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8300만 원이 사고이월 된 건데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어쨌든 그게 물론 그분들한테 피해를 주신다고 표현했는데 그건 피해라기보다는 약간의 불편이지요.

어차피 시설 개선을 위한 약간의 불편이기 때문에 또 공적인 일을 하다 보면 그 정도 불편은 감수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 되도록 예산이라는 거는 계획을 했으면 연 내에 집행하는 게 맞다.

이게 보면 2020년 1월인데.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1월에 공사가 끝났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12월쯤에 비수기가 돼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하여간 상황이나 이런 건 충분히 이해했습니다만 어쨌든 계획이라는 게, 특히 사고이월은 그렇게 따지면 이것 역시도 사고이월 쪽보다는 명시이월 쪽으로 갔어야 맞는 거 아니냐.

그렇게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비수기를, 성수기를 피해서 공기를 맞추려고 하면, 공사시기를 조절하려고 했다면 미리 예측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예측이 됐습니다, 충분히.

○위원장 차성호 그랬으면 당연히 이건 명시이월 쪽으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됐어야 맞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충분히 드릴 수 있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다음에 혹시 이런 일이 발생하면 명시이월을 좀 하셔서 진행하는 게, 이 사고이월이라는 게 마치 ‘사고이월 당연히 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아, 유철규 위원님.

필요하시면 하십시오.

시간 있습니다.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 순서입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이성한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설사업소장 이성한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긴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늘 처음과 같이 모든 안건을 열성적으로 심의하여 주신 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결산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43쪽, 144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예산은 어진동 복컴 사용료 2억 7000만 원이며 이 중 3449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151억 6557만 원으로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그 외 약간의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총 151억 9997만 원을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43쪽부터 345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의 예산액 및 이월액을 포함한 총예산현액은 374억 6050만 원입니다.

이 중 276억 8898만 원을 지출하였고 96억 3187만 원을 이월하여 지출잔액이 1억 3964만 원 발생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한솔동 복컴 기능 보강 사업은 74억 274만 원 중 73억 9571만 원을 집행하였고, 조치원 제2복컴은 89억 8914만 원 중 2억 7613만 원을 집행하고 87억 1301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연동면 복컴은 53억 7758만 원 중 53억 7758만 원을, 지방자치회관은 84억 2056만 원 중 84억985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443쪽 전의 복컴 설계용역 절대공기 부족으로 7958만 원, 장군면 복컴 후보지 선정 장기화로 인한 토지 보상 지연으로 8억 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였고, 443쪽입니다.

전동면 복컴은 건립 부지 지질조사 용역과 설계 부위 용역의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용역비 3927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451쪽 조치원 제2복컴은 계속비 사업으로 건립 부지 보상 지연에 의해 설계·착공 등 후속 절차가 순연되어 이로 인한 잔여 사업비 87억 1301만 원을 계속비 이월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도 유념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62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이에요.

결산서보다는 전의 복컴 설계 지금 하고 있지요, 실시설계?

○공공건설사업소장 이성한 네, 실시설계.

이재현 위원 언제 끝나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이성한 8월까지입니다.

금년 8월까지.

이재현 위원 기간이?

○공공건설사업소장 이성한 네, 맞습니다.

이재현 위원 거기 할 때 제가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그걸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됐나 모르겠네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이성한 체력단련실, 탁구장…….

이재현 위원 네.

○공공건설사업소장 이성한 네, 그건 조치하였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건 반드시 지켜 주기를 바라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이성한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상임위별 내역서 474페이지고요.

소장님, 여기 보면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 있는데 달성률이 0%인 거는 오기인가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이성한 네, 오기입니다.

시스템에 100%인데, 100%로 해서 자료를 넘겼는데 과정에서 아마 오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예산의 성과보고서도 지금 0%로 돼 있거든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이성한 이거는 저희가 제출한 자료는 100으로…….

손인수 위원 되어 있습니까?

○공공건설사업소장 이성한 왜냐하면 한솔동 복컴 기능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계획한 대로 목표가 달성됐거든요.

손인수 위원 이거는 한번 원인을 파악해 보셔서 좀 개선을 하셔야 할 것 같네요.

어쨌든 성과보고서도 0%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오기라고 하시니까.

○공공건설사업소장 이성한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회의 시작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모든 소관에 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때 예산부터 면밀하게 검토한 부분들이 있으니 꼭 필요한 부분들, 그때 빠진 부분과 꼭 필요한 부분 그다음에 집행잔액이나 이월 사유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팩트 있게 질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공공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이성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다음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방금 위원님들이 심사하신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3개의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6월 23일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의를 이 자리에서 실시할 계획임을 안내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7분 산회)


○출석위원(6인)
차성호유철규손인수김원식이재현이태환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이두희
자원순환과장정찬희
상하수도과장윤봉진
산림공원과장김대훈
·농업정책보좌관
보좌관조규표
로컬푸드과장신문호
지도기획과장송종섭
기술보급과장안봉헌
미래농업과장최인자
·시설관리사업소
소장김재주
·공공건설사업소
소장이성한
○전문위원
  김정섭  윤종오
○기록공무원
  김신혜  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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