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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62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20.06.1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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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0년6월12일(금)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

2.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


심사된 안건(제4차 회의)

1.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계속 상정)

2.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계속 상정)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 보건복지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계속 상정)

2.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계속 상정)

(10시04분)

○위원장 채평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권근용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근용입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정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미지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조영숙 보건의료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127쪽부터 130쪽입니다.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및내부거래 등으로 예산현액은 102억 4131만 3000원이며, 98억 6393만 2000원을 징수결정 하였고, 이 중 98억 6329만 1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64만 1000원입니다.

수납 내역으로는 진료수입금 등 세외수입이 12억 3276만 원, 국고보조금 및 기금 등이 72억 5178만 3000원, 보전지출이 13억 7873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324쪽부터 330쪽입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현액은 총 258억 1301만 2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93%인 240억 1446만 1000원의 예산을 집행하였고, 1900만 8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총 집행잔액은 9억 2542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결산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4쪽부터 326쪽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 예산현액은 146억 2842만 9000원으로 이 중 129억 4169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억 6743만 3000원입니다.

주요 지출 항목으로는 정신요양시설 운영에 18억 2367만 5000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8억 5062만 1000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11억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27쪽부터 328쪽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현액은 27억 8260만 8000원으로 이 중 27억 3588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10만 7000원입니다.

주요 지출 항목으로는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사업에 5억 8427만 4000원,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에 3억 6923만 9000원, 통합 건강증진 사업에 4억 256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329쪽부터 330쪽 보건의료과 소관입니다.

보건의료과 예산현액은 84억 197만 5000원으로 이 중 83억 3687만 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488만 3000원입니다.

주요 지출 항목으로는 진료 약품 구입 및 관리에 2억 1999만 4000원, 방역 소독 관리 사업에 9억 1922만 9000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에 59억 4391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로 결산서 첨부 서류 412쪽, 443쪽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 분석 위탁 운영은 용역 기간이 2년인 사업으로 1900만 8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결산서 528쪽부터 535쪽입니다.

2019년 7월 30일 조직개편에 따라 예산을 과 간에 상호 이체한 것으로 이체 건은 총 90건이며 증감액은 166억 1383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과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62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보건행정과 소관에 결산서 324페이지부터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보조금 반납금 3억 9000에 해당하는 사업 잔액 발생 사유 그리고 다음 페이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1억 3200만 원 반납금 발생 사유 그리고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에 4억 2800 보조금 반납금 발생 사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4억 400 발생 사유까지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문일답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좀 간단한 건데요.

결산서 328페이지에 보면 건강 걷기길 조성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소장님.

이거는 산책길을 보건소에서 조성한다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비인지.

○보건소장 권근용 이거는 면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중심으로 주변 마을의 어르신들이 잘 걸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토목공사를 대대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나 있는 길에다 벤치라든지 걷기에 대한 안내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마을 주변에 걷는 코스를 정해서 그 코스를 걷기에 좋도록 꾸미고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순열 위원 몇 군데 정도 되는지 여쭤봐도 돼요?

○보건소장 권근용 저희가 일곱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저 이거 자료 좀 보내 주세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알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우선 방금 말씀드렸던 보조금 반납 건 관련해서 조금 규모가 되는 것들, 일단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3억 9000 반납금 발생 이거는 특별한 사유가 혹시 있나요?

결산서 324페이지거든요.

○보건소장 권근용 저희가 지역정신건강 정신요양시설 운영 보조금이 있고 정신재활시설 운영비가 있는데요.

이러한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등에 2019년에 기존 2017년, 2018년 대비해서 입소자 정원이 줄어들고 그거에 따라서 직원들이 줄어들게 돼서, 그 직원들이 2019년에 3명이 퇴사하고 또 입소 정원 변경과 입소자가 변함에 따라서 기존에 계획했던 것들에 비해서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에 대한 운영비 집행이 적게 소모되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왜 퇴사를 하게 됐어요?

○보건소장 권근용 정년 퇴직자로 알고 있고요.

이건 뭐 예산이 줄어서 퇴사한 게 아니라 퇴사하고 다시 뽑는 것이 정상적인데 입소자가 200명에서 155명으로 정원이 줄면서 이 3명의 퇴사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충원하지 않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3명 인건비치고는 좀 많은데.

○보건소장 권근용 그 3명 인건비가 정신요양시설인 방주의집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1280만 원에 해당되고 또 거기뿐만 아니라 늘푸른집과 꽃동네치료공동체인 정신재활시설에 있어서도 입소자가 줄어들어서 보조금 집행이 줄어들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여기 정신지체 장애자들이 있는 시설이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엊그저께 행정사무감사 때 보건소에서 그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사업을 안 하신다면서요, 치매 말고는.

○보건소장 권근용 이분들은 지체장애 이런 분들이 아니고요, 정신질환자분들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요, 정신건강 관련해서 그때 말씀을 드리다가 “치매에 편중된 인력들이 있다.” 그 말씀 드리면서 본 위원이 질의했었잖아요.

“그 외에 그러면 시설에 들어가 있는, 정신지체 장애자들이 있는 시설들 그곳에 있는 분들에 대한 케어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따로 하고 있지 않고 다른 과에서 하고 있다고.

○보건소장 권근용 장애인을 말씀하셔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치매 관련해서는…….

안찬영 위원 정신지체장애라니까요.

딴 소리를 하고 있어요, 소장님.

○보건소장 권근용 저희가 정신질환자들의 입소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걸 관리하는 인력도 본소에 있어야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거는 치매안심센터는 직접 서비스를 저희 직원들이 제공하고 여기에는 기관 종사자들이 하지 저희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인력 운영에 있어서 좀 차이점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안찬영 위원 몇 명이 하고 있어요, 그 업무.

관리 업무.

○보건소장 권근용 관리 업무는 담당 주무관이 1명 있고 또 담당 계장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담당 계장이야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 총괄하는 거고.

○보건소장 권근용 네, 전담자는 1명입니다.

안찬영 위원 주무관 1명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여쭤본 거란 말이에요.

인력 배치를 잘해야 하는데 아무리 직접 관리 사업이어도 이쪽에 너무 많은 인력이 들어가 있고, 그럼 한정된 인력이어서 그쪽으로 편중돼 버리면, 이런 관리 업무 있잖아요.

지원을 하더라도 관리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관리를 혼자서 다 하는데 이 시설이 한두 개도 아니고 주무관 혼자 이걸 어떻게 다 관리하느냐는 말이에요.

인력은 몇 명이 필요한지 입소자는 왜 줄고 있는지 입소자를 채우기 위해서 어떤 홍보라든지 아니면 입소자 현행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은, 정책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 업무 하시는 분들이 백업을 해 줘야지.

그런 게 안 되지 않습니까, 1명이서 하고 있는데.

○보건소장 권근용 저희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인원들을 일반 정신요양시설이나 다른 사업으로 분배하려고 봤으나 그분들은 지침상 다른 업무를 맡길 수 없게 돼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1명이 계속할 거예요, 이 업무?

○보건소장 권근용 저희가 인력이 더 보강돼서 더 많은 인원이 관리하는 게 관리가 잘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원이 늘어나지 않으면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신지체 있으신 분들이 다른 시·도에 있는 시설에서 안 받아 주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분들만 적극적으로 유치해도 인력은 충분히 다 채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시설별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나이가 먹으면, 이 정신지체가 있는 분들이 나이가 좀, 그럼 체격도 커지고 관리하기가 힘들어지니까 내보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시설에서 안 받으려고 하고.

법적으로는 받게끔 되어 있는데.

기피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시설을 찾기 위해서 전국을 다 알아보고 다니세요.

부모 입장에서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자녀를 시설에 맡겨야 되는데 맡아 주는 시설은 없고.

그런 빈틈, 틈새가 전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제대로 케어해 주지 못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가끔 생기지요.

뉴스 보셨을 거예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안찬영 위원 우리 사회가 공공기관이나 공공의료시설들이 그렇게 지원해 주는 시설들이 그런 역할을 하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시설의 입장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시설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잘 청취하고 어느 부분이 어떻게 채워져야 시설 입장에서도 부담을 적게 느끼면서 안 받아 주려고 하는, 나이를 먹은 지체장애 있으신 분들 그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대안이라는 게 별게 있습니까, 예산하고 인력이지.

그런데 지금 예산이 남아서 보조금 반납하고 있단 말이에요.

직원도 줄어들고 있고.

사유로는 “원생이 줄어서 직원도 줄고 있다. 정년하고 난 다음에 더 채울 수가 없다.”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거지요.

그게 수요가 없으면 본 위원이 말씀 안 드려요.

1년에 한두 건씩 저한테도 타지에서 연락이 와요, 시설 있느냐고.

받아 주기만 하면 부모가 이사 오겠다는 겁니다, 생계를 하기 위해서.

안 받아 줘요.

그게 현실이라니까요.

그런 부분들 소장께서 알고 계세요?

모르시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입소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는 행태나 그렇게 맡지 않는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 혹여나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은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게 소장님, 지도·감독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보건소에서 그 시설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케어해 주지 않는 한 그 시설에서는 입장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체격이 작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정신지체아들 같은 경우에는 한 관리자가 여러 명 케어가 가능한데 체격이 커지고 나이를 먹은 정신지체 장애인들은 관리자가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손이 많이 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예산에 대한 지원이 이 본소 차원에서 있지 않으면 그분들 입장에서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받기가 어려워지는 거라니까요.

이게 단순히 관리하고 징계하고 무슨 조치하고 이런 개념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잘 청취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 직원이 현장도 다녀 보고 목소리도 들어 보려…… 1명이 어떻게 다 하느냐고요, 그거를.

이게 다 다른 공간에서 공백이 생기는 거라니까요, 업무라는 건들.

그런 업무의 공백이 이렇게 숫자로 나타나는 거고요.

유념하시기 바라고, 공공보건이나 공공의료는 어느 한곳도 소홀할 수 없는 거예요.

고생하는 건 제가 알거든요.

그런데 고생을 안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말라고요.

어떠한 경우에도 공공의료는 포괄적인 그물을 쳐 주셔야 돼요.

그게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그래서 10개 중에 9개 잘하고 하나만 실수해도 지탄을 받는 거예요, 앞에 ‘공공’ 자가 붙는 업무나 직책들은.

그걸 유념하시기 바란다고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뭐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성과보고서 625쪽 보면 지표가 하나 있는데 간단하게 정형화된 지표 같은데 이거는 새롭게 지표 하나를 보건소에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떤가 부탁을 드려 보고 싶은데요.

이게 7월 1일 자로 해서 복지부에서 통계가 나오면 자살률 여기에 해서 그대로 그냥 올리는 거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2018년에…… 이것도 참, 목표 실적 이렇게 표기하기도 적절하지 않아 보이긴 한데 일단 목표를 19명으로 했는데 16.6명 이게 2018년 말까지 통계라는 거예요, 7월 1일까지 2017년도 통계라는 거예요?

이 성과가 기준이 어떻게 된 거예요?

○보건소장 권근용 그 전년도이기 때문에요.

노종용 위원 그럼 2017년도 12월까지의 통계가 2018년 7월에 나와서 그걸 여기에 표기한 거예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노종용 위원 그런데 이게 2018년 달성 성과 이렇게 돼 있는 거네요, 그러면?

조금 오해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오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런 부분도 약간 정정이 되면 좋을 것 같고,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통계청에서도 월 1회로 자살률 통계 지표를 내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기준 아니라고 했으면 아니지만 사실 조항이나 이런 부분만 손을 좀 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시·도에는, 지금 6개월, 7개월 지났는데 이 부분으로 통계 수치를 내는 시·도가 있어요, 월별로?

○보건소장 권근용 제가 그건 잘…… 파악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때 말씀드린 이후로도 아직 둘러보지 못했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일단 저희 쪽 거는 파악해서 매달 내부적으로 보고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계속 점검해 나가기로 했고요.

다른 시·도는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여기 보면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성과보고서 작성기준 해서 예규 낸 게 있어요.

보면 과거 추세치 대비해서 플러스마이너스 몇 퍼센트 조정 이렇게 내게 되어 있거든요.

이걸로만 보면 우리가 통계를 내보내는 방식이 달라졌잖아요, 월 1회로.

그럼 여기도, 보통 예시 보면 몇 년간 자살률 대비 몇 퍼센트 이건데 이거를 전월 대비 이렇게, 왜 이렇게 하느냐면 자살률이 워낙 심각하니까 더 근접하게 접근해서 월별로도 대안을 찾고 최대한 줄여 보자 이런 취지인 것 같거든요.

우리도 이걸 잘 받아서, 지금 결산 보면 알겠지만 자살 이쪽은 지출이 100% 다 맞아졌어요.

그런데 사실 올해는 또 추세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보면 한 년씩 다 전년도 통계가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거 보면 오해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앞으로도 지표가 별로 좋지는 않고.

그래서 지출, 그러니까 사실 예산 지출 대비 성과는 별로 안 좋은 거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통계 수치를 적정한 걸 만들어서 우리가 민감하게 느끼면서 줄여 가면서 대안을 빨리빨리 하고 이런 용도로 썼으면 좋겠어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이 지표는 저희가 한번 손보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거 부탁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집행잔액이 많이 나왔는데 아까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도 이거 발생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간단하게 아시는 대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저희가 16억 7000만 원 정도를 편성했는데 이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분들에게만 지원이 되고 있고 따라서 저희가 신청을 받았지만 중위소득 100% 넘는 분들이 너무 많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국비사업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어서 결과적으로 많이, 5억 정도 불용이 됐고요.

세종시에서 출산하는 가정들 상당 부분이 중위소득 100%가 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이 기준 자체를 120%로 상향해서 올해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8월 2일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네요.

그래서 각 과별로 맡은 사업이 많이 개편됐는데 그 개편에 주요 고려했던 원칙이 무엇인지 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먼저 기존의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로 나누어져 있던 부분에서 감염병이라든지 의학업소 관리라든지 의료 쪽과 관련된 보다 전문적이고 좀 더 강화된 행정이 필요해서 보건의료과를 신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보건행정과에서 감염이나 의학 관리나 이런 업무들을 다 했는데 그걸 별도로 보건의료과로 이관시키고 또 건강증진과는 신규로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생기고 보건지소에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지역 보건이 활성화되면서 그런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하는 모든 업무들을 총괄하는 쪽으로 그렇게 집중했고요.

보건행정과는 기존의 총괄적인 보건행정에서 정신 업무하고 출산 지원 관련 업무를 맡도록 해서 그렇게 세 과로 편성했었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그래요.

이 조직개편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업무 배정 이것은 전적으로 소장님 주관하에서 이루어진 내용입니까?

○보건소장 권근용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하고 또 전 직원들의 의견을 받고 저희가 수차례 검토회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영세 위원 내부적으로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최종적으로 그렇게 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래요, 그렇게 되었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 전체적으로 예산·결산을 보면서 느낌에 지금 존경하는 안찬영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분야를 거기에, 그 과가 맡아야 될 독특한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맡았다라고 보이기보다는 아무래도 보건행정과가 많은 정신이랄지 출산이랄지 이런 기관이나 또는 내부적으로 소관하고 있는 국가보조사업 이런 것들에 대한 행정적인 배분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 견해에 대해서.

○보건소장 권근용 보건행정과의 이름은 사실 전체적인 행정 총괄을 맡는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안에 치매나 정신 그리고 출산 지원과 같은 업무가 또 국가 지원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좀 더 다른 사업보다는 연계가 많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쪽으로 했고요.

이거를 다른 어떤 과로 하면 과 간의 업무 배분도 고려했고 그 업무량의 배분과 함께 그 과의 특성에 맞도록 배치를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이영세 위원 보건소의 목적이 우리 시민의 몸과 정신의 건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 소장님께서 잘 이해하고 내부적으로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단지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보건소의 사업이 국비사업으로 많이 매칭되고, 우리 시에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요, 있기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여기 좋은 사례로 결산검사서에도 설명되어 있듯이 지역통합복지 그런 거 있었지요?

우수 사례로 보건소에 했던 거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건강증진보건지소하고 지역보건…….

이영세 위원 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

○보건소장 권근용 네.

이영세 위원 복잡해서…… 이런 것은 우수 사례로 했는데 보건소가 나름 우리 지역의 어떤 특성에 맞게 세대별로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린 것 같은데요.

보건소가 위에서 내려주는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시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될, 우리 시 특성의 인구구조나 또는 어떤 가족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될 것을 적극적으로 찾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세종시의 보건소가 지역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들을 고민해야 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행정과에서 단순히 주어지는, 국가에서 제시한 기준에 맞춰서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잘라서 국가에 반납하고 이런 식의 행정은 좀 어렵지 않은가, 아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산검사를 보면서.

소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저희가 국가에서 내려오는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우리 시 자체의 어떤 개발·발굴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거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보건지소를 통한 건강증진 사업이라든지 또 지금 하고 있는 산후조리 사업도 우리 시 차원에서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건강 걷기길 조성이라든지 하수관로 방역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여태까지 시 자체사업으로 많이 발굴해 왔는데 앞으로도 어떤 과를 불문하고 각 과의 미션에서 우리 시에 자체적으로 더 추진할 것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그것에 있어서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의회 의원님들에게 상의드리고 보고드려서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자료가 안 왔어요.

○위원장 채평석 소장님,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 됐는데 자료 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네, 서두르겠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빨리 되는대로 바로 넣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소장님, 아까 답변하신 거 다시 답변하실래요?

답변 잘못하신 거 같은데.

○보건소장 권근용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말씀입니까?

안찬영 위원 네.

○보건소장 권근용 그게 지금…… 네,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드렸던 건 정신건강 복지 관리 강화에 정신요양시설 운영과 정신재할시설 운영에 대한 답변이었는데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에서 사업하는 중에 기간제근로자 채용이 늦어지면서 차량 구입이 늦어진 점 그리고 피후견인 선정 절차 소요로 미집행된 점 그리고 중증치매노인 공동 후원 사업에 대한 사무관리비하고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기능 보강에 대한 단기쉼터와 가족카페 설치가 당초 2개소에서 1개소로 변경되었던 부분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시설부대비에서 행사가 일부 축소되면서 이 부분을 일부 미집행한 부분 등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전혀 다른 답변을 하셔서 그 아까운 시간을 엄한 얘기 하느라고.

○보건소장 권근용 예산 항목을 제가 혼동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찬영 위원 왜 항목이 혼동되느냐면 이 결산서 보니까 앞쪽에 줄이 굉장히 가늘게 나눠져 있어서 본 위원도 잘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주요 사항은 이거 관련해서 보조금 반납 3억 9000이 발생된 사유나 보조금 정산 잔액이 9700여만 원 남아서 잔액이 발생된 사유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치매안심센터 기능 보강 설치 사업이 2개소에서 1개소로 변경돼서 여기에서 잔액이 꽤 큰 금액이 발생했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3억 1000만 원 정도가.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안찬영 위원 이것은 그러면 사업의 유형이 국비예요, 시비예요?

○보건소장 권근용 국비입니다.

안찬영 위원 이건 전액 국비인가요?

○보건소장 권근용 8 대 2로 매칭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국비 8에 시비 2 이렇게 돼 있는 거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안찬영 위원 이게 왜 1개소로 변경됐을까요?

○보건소장 권근용 저희가 지금 조치원읍하고 어진동에 있는데 보건소 신청사를 조치원읍에 새롭게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여름에 완공돼서 입주 예정인데 신청사 안에 단기쉼터하고 가족카페 이런 부분들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당초에는 보건소 증축하고 있는 이전 예정지 뒤에 교육청 관사가 있었는데 교육청 관사에 단기쉼터와 가족카페를 설치하려고 했으나 그 장소가 다 보건소 신청사 부지로 확정되면서 나중에 보건소 신청사에 들어가는 걸로 해서 2019년에는 미집행을 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조치원 쪽에는 설치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된 거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조치원에 새롭게 신축될 보건소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사업 계획을 잘하셔서 본청하고도 협의를 잘하셔야지.

올해같이 예산 없는, 2019년도에도 예산이 빠듯했던 해인데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보조금도 꽤 큰 금액이 남았어요.

보니까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도 한 3300여만 원이 남았고요.

기능 보강 설치에서도 한 6400여만 원, 이건 매칭 사업비 6400 남은 것 같고, 그렇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안찬영 위원 위에 거 3300만 원은 센터 운영인데 이렇게 큰돈이 인건비 때문에 그런 거예요, 6개월인가 늦어져서?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안찬영 위원 아까 그 얘기 하신 거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안찬영 위원 그런데 그걸 치매안심센터하고…….

○보건소장 권근용 그게 정신하고 조금…….

안찬영 위원 그거 섞어서 얘기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권근용 죄송합니다.

안찬영 위원 듣는 사람도 이해가 안 가고, 거기에 덧대서 또 무슨 입소하는 사람이 줄어서 명예퇴직 하고 안 뽑았다고, 그럼 그거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보건소장 권근용 예산 항목을 제가 위에 걸로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찬영 위원 완전히 다른 얘기를 섞어서 그렇게…….

○보건소장 권근용 그 답변되는 내용은 맞는데 다른 예산 항목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찬영 위원 그건 그거대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잘 살피시기 바라고, 담당 주무관 업무 총량도 검토하셔서 필요한 인력도 적정하게 배치하시고, 치매만이 우리 보건소에서 해야 할 유일한 업무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건 잘 유념하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도 보니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관련해서도 돈이 꽤 많이 남았는데 “중위소득 100% 이하로 해서 해당자가 별로 없어서 많이 남았다.” 이런 답변을 아까 하셨거든요.

중위소득 100%면 소득 수준을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세요?

○보건소장 권근용 4인 가족 기준으로 300여만 원…….

안찬영 위원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470만 원 돈 돼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혹시 이거 사업비 추계하실 때 추계서 보셨어요, 주무자가 올린 거?

○보건소장 권근용 추계서요?

안찬영 위원 네.

○보건소장 권근용 계획서를 봤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거 어떻게 추계했던가요?

○보건소장 권근용 이건 기존의 출생자 중에서 중위소득이라 하면 중간 값이기 때문에 실제 출생자의 절반 정도에 해당한다고 봤는데 이게 전국 단위의 중위소득이라서 비교적 세종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가 실제 절반이 아닌…….

안찬영 위원 그게 당연한 거지요.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권근용 그 부분을 고려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우리가 사업비 추계를 하려면 전국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특성, 예를 들어서 우리 세종시의 전체 세대 수가 몇 세대고, 우리 세종시의 중위소득 100%가 어느 정도 금액의 월 소득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자료는 있어요?

데이터는 있습니까?

○보건소장 권근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 데이터를 확인해서 추계해야 하는 게 기본이지요.

전국 수치하고 우리 시 수치하고 안 맞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큰 갭 차이가 벌어지고, 기본적으로 출생률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안찬영 위원 이 도시에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신도시하고는.

출생률이 기본적으로 달라요.

학생 유발률 다르고요, 다 달라요.

모든 공공시설의 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다 무너졌어요, 세종시에서는.

그럼 당연히 이거 관련돼 있는 예산을 추계할 때는 세종시의 중위소득이 전국 평균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봐야지요.

세종시만의 중위소득 100%가 전체 세대 수가 몇 세대고, 그 세대의 월 소득을 쭉 합산했더니 월평균 얼마더라, 세종시에서.

그 금액하고 전국 평균의, 아까 4인 기준으로 한 470만 원 되는 돈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봐서 적어도 우리 세종시의 중위소득 100%가 얼마인지를 보고 그 기준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요, 전국 평균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보건소장 권근용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120%는 어떻게 해서 나온 수치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대충 그냥 감으로 ‘20% 올리면 내년에는 이 정도 사업비 다 쓸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을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권근용 그건 중앙에서 그렇게…….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아까도 존경하는 이영세 부의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보건행정은 중앙부처에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 노멀한 기준을 가지고 정책을 펴는 겁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지금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전국 평균 데이터가 세종시에 다 안 맞는데 세종시에는 이런 데이터가 나왔고요,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얘기해야 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보건소의 역할이지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보건소의 역할이 아니잖아요.

이게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에요.

전체 사업비 16억 7000 중에 국비보조금 4억 400 반납한 거고요, 시비 보조금 1억 7300 반납하는 거, 이게 합계 금액이 5억 7700인데 이 사업비 16억 7700 중에 34%를 쉽게 말하면 불용한 겁니다.

불용한 거라고요.

34%를 불용, 그러니까 사업비 추계가 34% 미스 난 거라고요.

그럼 이 34%의 미스 금액을 내년도에는 어떻게 해소할 건지에 대한 추계 방식이 달라져야지요.

그 답변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결산하는 자리에서는.

그냥 “정부에서 120% 잡아 줬으니까 내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답변이 아니고.

○보건소장 권근용 120%로 잡았다 하더라도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시의 특성에 따라서 변동된 부분을 조정해서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우리 시에서 최대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율해서 맞춰 보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잘못된 건 지적하지만 지적된 잘못된 것들이 내년에 똑같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잘못된 수치에 대해서는 올바른 산출 근거를 작성하셔서 가지고 계셔야 해요.

그래야 그다음 연도에 똑같은 실수를 안 하고 그러한 준비하는 모습들이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뢰감 있는 행정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의회가 신뢰감을 가지고 ‘아, 이건 작년에 미스 난 부분 이렇게 보완해서 이런 산출 근거에 의해서 이 금액이 나온 거구나.’라고 의회에서 봐도 신뢰가 갈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게 행정이지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권근용 보건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미선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입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세종시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창희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여상구 보건연구과장입니다.

엄진균 환경연구과장입니다.

손영민 방역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건환경연구원은 2019년 7월 31일 신설되어 보건연구과와 환경연구과가 만들어졌고 기존 동물위생시험소, 방역위생과가 통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정책과 및 동물위생시험소 예산 일부가 이체되었습니다.

2019회계연도 보건환경구원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내역서 85쪽, 86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보건환경구원 전체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 등으로 예산현액 69억 9230만 1000원, 징수결정액 68억 5281만 754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 내역서 113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예산현액 144억 3354만 895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5%인 137억 5630만 9616원을 집행하였고, 이 중에서 이월액은 2억 423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2108만 6712원, 집행잔액은 4억 1358만 2622원입니다.

부서별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내역서 189쪽 보건연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20억 8626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5%인 114억 6184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건연구과 이월사업비 2억 4230만 원은 환경연구과 필수장비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2019년 납품 완료를 예상하고 진행하였으나 외자 구매 절차가 지연되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보조금 정산 집행잔액 7785만 1000원은 보건환경연구원 건축비 낙찰차액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총 15억 234만 8000원이며 동물위생시험소에서 10억 234만 8000원이 이체되었고 보건연구과와 환경연구과 신설로 5억이 운영지원과에서 이체되었습니다.

이 중 80%인 12억 359만 7790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환경연구과입니다.

환경연구과는 예산현액 3억 8256만 1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인 3억 7387만 43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방역위생과입니다.

방역위생과 예산현액 19억 6471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인 19억 2059만 8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2019년 고위험병원체 시설을 위한 생물안전 3등급 특수시설 운영이 보건환경연구원 공기 연장으로 인해 지연되었습니다.

운영에 필요한 시설 유지관리비 1500만 원을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신설로 인해서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로부터 예산 이체 현황은 결산 내역서 245쪽에서 24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질의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62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문일답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제가 표를 잘 못 봐서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이게 뭐냐 하면, 예산의 성과보고서 있으신가요?

612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표 안에 “2019년 달성 성과” 해서 90이라고 숫자가 표기돼 있는데 이걸 시간으로 이해해야 하는 건지, 단위를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사실 저희가 이건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좀 미숙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개원하면서 성과지표라든가 측정 산식에 대한, 사실 여기에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일단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교육 이수율을 뜻하는 거고요.

신규 연구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이수율을 퍼센트로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2회에 걸쳐서 19일간 2명을 다른 기관에 교육을 시키는 것을 성과지표로 잡으려고 했던 건데요.

사실 지표 산정에 있어서 조금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걸 100%로 했을 때 사실 2명, 2명 해서 두 군데 기관에 19일씩 교육을 시켰을 때를 100%로 잡았을 때 실질적으로 더 많은 인력을 교육시켰을 때 이걸 계산해서 넣으려고 했던 건데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지표에 대한 산식의 정의라든가 측정 산식이 잘못되었던 거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거랑 같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

613페이지 보면 시험 검사용 시약, 초자 확보 여기도 보면 성과지표를…….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사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성과지표는 3개가 사실 다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감염병하고 식품 연구에 대한 성과를 넣었어야 했는데요.

첫 번째 성과지표에는 당초에 1번은 시험 검사용 필수 분석 장비 확보율을 64종 확보했을 때를 100%로 봤을 때 64종 중에서 90%면 58종이고요.

58종 했을 때를 목표로 했었고, 실적으로 저희가 확보한 것은 65종입니다.

그래서 실적은 112%가 되겠고, 달성률은 목표 대비 실적을 하면 사실 141%를 달성했는데 저희가 처음에 성과지표를 만들 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염병 확인 진단 체계 구축을 위한 성과지표명이 바뀌어야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측정 산식으로는 이렇게 만든 지표가 예산의 투입 대비 효과로 보면 가장 안 좋은 지표라고 하는데 지난해에는 저희가 처음 개원했기 때문에, 물론 과정지표라든가 중간에 그런 지표를 고민했어야 하는데 단순히 예산 대비 실적으로만 썼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저희가 계획된 예산액 대비 집행액 곱하기 100으로 해서 초자 등 시험연구비 구입 집행률로 계산했어야 하는데 그걸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밑에 표시된, 저희가 예산은 1억 6900을 추경으로 요구했었지만 실질적으로 1억 5900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1억 5900만 원을 다 썼을 때를 100%로 했을 때 저희가 1억 5899만 6000원을 썼기 때문에 99.6%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달성률은 거의 100% 정도를 달성했고요.

진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지표의 정의라든가 측정 산식에 대한 오류들 그다음에 달성 성과에 대한 계산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가 다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네, 내년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더 추가는 하지 않겠습니다.

개원한 지 아직 1년 안 됐는데 이런 성과지표 같은 것도 원장님께서 보건환경연구원을 바르게 정립한다는 의미에서 잘 챙겨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설립 목적이 우리 시민의 여러 가지 안전이랄지 건강이랄지 위생이랄지 환경이랄지 이런 것들에 잘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수행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주로 여기 성과지표에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하나는 아까 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시료나 검사 기구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것이 이 성과지표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셔서 제 견해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예산 확보가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 확보라는 것은 물론 관리자도 중요하지만 원장님이 얼마나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사실은 시약이랄지 시료랄지 이런 것들, 장비랄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이건 지난해 2019년도에는 처음 개원하면서 이 장비나 시약을 이용해서 어떠한 진단 실적이라든가 정도 관리나 이런 걸 할, 정말 이용한 어떤 실적을 내기가 어려웠던 상황이어서 사실 단순하게 장비 구입하는 거 그다음에 진단 시약 구매하는 예산 쓰는 거밖에 낼 수가 없었습니다.

올해, 내년 예산에는 제대로 된 성과가 들어갈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립 초기니까 그런 것들을 잘 확보해서 근무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가는 게 우선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 주문이었고요.

그와 연결해서 실제로 환경 그다음에 우리가 먹는 식품 또 여러 가지 육류나 유가공 이런 것들을 하는데 실제로 이 사업을 해서 얼마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필요한 데이터를 잘 제공했느냐 하는 것이 성과지표에 들어가야 보건환경연구원의 여러 가지 목적하고 맞는 평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의회에서도 작년부터 수질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관심들을 많이 가지시고 질의를 주셨는데요.

혹시 지하수 말고 상수도 관련해서는 수질을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상수도 관련해서는 민간업체하고…….

안찬영 위원 그럼 다시 질의드릴게요.

원장님, 지금 지하수는 수질검사를 일부 하고 계시지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저희가 못 합니다.

안찬영 위원 아, 못 하고 있어요, 아직?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안찬영 위원 그럼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민간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하수?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민간업체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난번에 제가 듣기로는 앞으로는 하실 계획을 말씀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사실 먹는 물 검사 관련해서는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하수를 포함해서 상수도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다른 검사와 비교했을 때 먹는 물 검사는 장비도 정말 철저하게, 검사 항목이 일단 많습니다.

55종 정도를 검사해야 해서 장비도 많이 필요하고 인력이 또 필요합니다.

먹는 물 검사는 다른 폐수 이런 거랑 검사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많아서 다른 장비하고 중복으로 쓸 수 있는 게 있고 별개로 써야 하는 게 있어서 그런 걸 위해서 내년에 최소한 장비라도 어떻게 먼저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은 저희가 현재 있는 인력을 아무리 다 동원하더라도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0명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최소 7명 이상은 더 확보되어야 먹는 물 검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력하고 장비 한 15억 정도만 확보되면 저희는 인증만 거치고 바로 검사할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할 테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빨리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관련된 장비하고 인력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지만 미래 사회에서 환경과 관련돼 있는 분들은 우려들을 많이 하세요.

인간이 살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물, 대기질 그리고 기온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 가지에 관련해서 우리가 다 컨트롤할 수는 없어도 확인은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변화의 정도라든지 문제의 정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문제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확인은 하고 넘어가야 대비책을 세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 관련해서는, 나머지 것은 어느 정도 장비가 일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물과 관련된 부분, 특히나 지하수하고 상수도는 지금 우리 시가 조치원 쪽 같은 경우에는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먹고 있고요.

계약을 그렇게 하고 있고 동 지역 쪽은 대전광역시 걸 먹고 있어요, 상수도를.

각각 다른 거예요, 원수 공급처가.

그걸 각각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특히나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전에서 오는 상수도가 전체를 다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다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수원에 대해서 체크는 해 줘야 해요.

그래야 우리 시민들의 물 건강 관련해서 우리가 지켜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 장비 필요한 거, 인력은 꼭 챙겨서 내년도 사업 계획에는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상수도 그리고 하수도 그다음에 먹는 물 관련해서 필요한 사업과 예산, 인력 이런 것에 대한 걱정을 하셨는데 저도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질의를 드렸었잖아요.

먹는 물 인증을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말씀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원장님께서, 인증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국제 수준의 인증을 받는 거, 이거까지 하려면 그 차액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때는 한 23억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먹는 물 검사에서요?

이영세 위원 먹는 물 검사.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먹는 물 검사에서 원래는 20억이 필요했었는데요.

그동안 장비가 조금씩 들어오고 그래서 한 14억, 15억 정도만 추가되면 된다고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이영세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원래는 20억인데 그때 일부가 들어와서…….

이영세 위원 20억이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이영세 위원 행정사무감사 끝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그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부터 먹는 물 검사는 계획을 계속 세워 왔었습니다.

그때부터 원래 20억이 계획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는 장비를 하다 보니까 먹는 물 검사만을 위해서 20억이 필요하지만 최근에 다른 장비들이 들어오면서 일부는 같이 써도 돼서 14∼15억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그때 말씀드렸는데 아마 제가 다른 거랑 헷갈려서 잘못 말씀드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회의록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저는 단위가…….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먹는 물 검사…… 네.

이영세 위원 네, 회의록 검토하시고요.

어떻게 이게 며칠 사이에 5억 이상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해 보시고, 10명이 필요하고 7명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요.

저희가 먹는 물 검사 그게 어떤 장비로 해서 어떤 인력이 가동되어야 하는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늘 우리 시의 행정이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사업을 하다보면 적정성이나 효율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민간에 먹는 물 의뢰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사실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물 관련된 검사를 원하는 곳이 의뢰를 하는 거고, 저희는 사실 현재는 거기에 관여하는 건 없습니다.

이영세 위원 전혀 없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이영세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상수도랄지 또는 하수도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성분이나 유해물질이 들어 있는가, 이런 걸 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게 되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그동안에 시 입장에서 총괄적으로 검사했을 때는 환경정책과가 나가서 수거해서 검체를 가지고 어디 민간업체에 의뢰하고 했던 거지, 현재까지 절차는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는 과연 몇 건이나 되는지, 우리 시의 먹는 물 검사나 수질검사가.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시도 인구가 늘어나고 또 필요하면 검사 수가 늘어나서 어떤 적정한 규모가 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궁극적으로는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검사 실적이나 개수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어떤 단계로 이게 이루어져야 될 건지 면밀하게 원장님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 설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과도하게 그런 예산이나 인력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하는 시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정히 챙겨서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선 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회의 진행에 참고하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이한유 노인장애인과장께서 장기재직휴가 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보고가 있어 알려 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보건복지국장 양완식입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국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세입·세출 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 내역서 75쪽부터 84쪽까지 복지정책과 등 5개 과 합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등으로 예산현액은 2011억 4807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2120억 2028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2118억 76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4429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 내역서 163쪽부터 188쪽입니다.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553억 9146만 원으로 이 중 3360억 4325만 원을 당해 연도에 집행하였고 128억 8689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5억 508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9억 1045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3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54억 8230만 원으로 69개 세부 사업 등에 336억 90만 원을 집행하였고 5억 9191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8억 388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5060만 원입니다.

169쪽 여성과족과 소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293억 3891만 원으로 51개 세부 사업 등에 1271억 3554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2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3억 856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6억 9773만 원입니다.

173쪽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27억 9933만 원으로 69개 세부 사업 등에 532억 5636만 원을 집행하였고 89억 1407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억 605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6832만 원입니다.

178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140억 5940만 원으로 101개 세부 사업 등에 1103억 376만 원을 집행하였고 13억 662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0억 62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3억 2702만 원입니다.

185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37억 1150만 원으로 42개 세부 사업 등에 117억 4668만 원을 집행하였고 18억 947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33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676만 원입니다.

다음은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62쪽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8건에 예산현액 244억 3856만 원이며 이 중 133억 626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85억 7237만 원을 집행 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 내역서 265쪽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5건에 예산현액 158억 6139만 원이며 집행 시기 미도래 등에 따라서 33억 2331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결산 내역서 266쪽 계속비 이월입니다.

계속비 이월 사업은 1건에 예산현액 9억 9120만 원이며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건립 준공 시기를 맞추기 위해 9억 912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복지국 특별회계 세입 결산안입니다.

결산 내역서 274쪽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 264억 7478만 원 중 징수결정액은 265억 6528만 원이며 264억 7982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8546만 3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은 277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264억 7478만 원 중 지출액은 258억 649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978만 원입니다.

이어서 기금 결산입니다.

결산 내역서 309쪽입니다.

2019년도 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을 비롯하여 총 3종입니다.

2018년 조성액은 28억 8088만 원이었으나 3542만 원이 증가하여 2019년 말 조성액은 29억 1630만 원입니다.

소관 기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은 8억 708만 원이었으나 당해 연도 중에 1654만 원이 증가하여 2019년 말 조성액은 8억 2363만 원이며, 자활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5954만 원이었으나 당해 연도 중에 1621만 원이 증가하여 2019년 말 조성액은 10억 7575만 원입니다.

또한 양성평등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1424만 원이었으나 당해 연도 중에 267만 원이 증가하여 2019년 말 10억 1691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62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보건복지국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결산서 84페이지인데요.

여기 노인장애인과 미수납액이 1억 4000만 원 정도 있고요.

결산서 84페이지.

그리고 의료급여기금에도 미수납액이 8500만 원 정도 있더라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이순열 위원 이게 검토를 하신 건지, 납세 태만으로 되어 있던데 좀 세부적으로 설명 가능하실까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먼저 노인장애인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1억 5000만 원 수납이 안 된 부분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거기에서 장례식장하고 봉안당, 화장장 사용료를 저희한테 냅니다.

낼 때 12월 29일하고 12월 30일 그 사이 카드 결제를 했어요.

그래서 1월 초에 바로 현금으로 입금된 상황이라 작년도 결산은 잡히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리고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2500만 원이 작년도 부과한 건 중에 151건이 미납된 부분…….

이순열 위원 아, 그게 과태료 부분이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과태료 부분이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6건에 900만 원 정도 그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이순열 위원 꼼꼼히 체크하고 계신데 이게 미수납이 되면 아무래도 행정 비용이 별도로 들어가니까 꼼꼼히 해 주시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리고 의료급여기금 급여를 주다 보면 부당수급자가 발생하거든요.

거기에 대해 저희가 다시 징수, 내라고 보내고, 지금 2건에 700만 원 정도는 분할 납부 중에 있고 나머지 14건은 계속 독촉장을 발송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청정기 사업 불용된 거 이거 어떻게 지원하는데 불용된 거지요?

내역서 178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을 원래 2018년도에 예산이 서서 작년도로 이월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경로당 청정기 보급하면서 여러 가지 선정위원회도 구성하고 입찰로 진행하다 보니까 진행이 좀 늦어졌는데 입찰할 때 2단계 입찰을 했습니다.

규격하고 가격을 동시에 입찰하면서 최저가 낙찰제로 해서 상당 부분 많은 예산 절감이 된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10억 중에 3억 3000 정도 집행되고 나머지 7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은 상황입니다.

이윤희 위원 이게 시비하고 국비하고 매칭…….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매칭 부분입니다.

이윤희 위원 작년에도 이게 시비하고 매칭이었나요?

이게 2018년도 예산에는 시비·국비 매칭이고 2019년도는 국비가 언제 내려왔지요?

초반에는 이걸 렌트로…….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이게 국비가 2억 6800만 원이고 시비가 8억 정도인데 전년도에 이월돼서…….

이윤희 위원 전년도 것이 이월돼서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2018년도 것이.

이윤희 위원 그럼 2018년도 것이 이월돼서?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작년도에 집행한 사항입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작년에는 어떻게, 작년에는 그거 없었어요?

제가 작년에 청정기 관련해서 자료 요청했을 때는 그 전에 건 이렇게 사서 구입해 준 거잖아요, 이건.

이거 구입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별도는 경로당에서, 물품이 필요한 경로당에서는 아마 구입을 했을 거고, 개별적으로.

이건 저희가 일괄적으로 다 규격하고 맞춰서 입찰로 해서…… 경로당은 렌털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2018년도는 7 대 3 국비 매칭으로 온 걸로 기억하고 2019년도에는 예산이 안 와서 우리 시에서 그냥 시비로 렌털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했던 거, 제 기억이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이윤희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이렇게, 그러면 그 금액을 이월시켰으면 작년에 이걸 쓸 수 없는 이유였나요, 아니면 이게 왜 이렇게…… 혹시 담당,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돼서 그러거든요.

담당 과장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계장님이 하셔야 하나요?

○위원장 채평석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계장님이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담당 임숙종 노인복지담당 임숙종입니다.

이윤희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복지담당 임숙종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면 이게 2단계 입찰로 했습니다.

그리고 2단계 입찰로 하면서 이분들이 한 563대가 되니까 이게 다음부터 렌털, 수리비가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들 거 납품을 하면 계속 본인들이 필터도 교체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최저가로 낙찰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가격을 많이 다운시켜서 이렇게 남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달리 얘기하면 이게 시비가 30이고, 시비가 70이고 국비가 30이지요?

○노인복지담당 임숙종 네.

이윤희 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 시비를 많이 줄였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그러면 낙찰을, 제품을 저렴하게 했다고 해서, 그러면 이게 원래 내려온 건 1대당 얼마였는데 얼마짜리로 낙찰했다는 거지요?

○노인복지담당 임숙종 대당 규정은 없었고요.

일단은 그 일정 규격만 정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필터는 헤파필터를 얼마 이상 걸러 주고 60㎡ 이상에 사용할 수 있는 공기청정기를 이렇게 규정은 일정 주고 거기에 해당되는 거 이상이면 아무거나 써도 좋다.

그래서 저희는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그 규격 이상으로 맞는, 일단 규격 먼저 심사하고 거기에 통과되는 거에 대해서 가격을 다시 개찰하는, 이렇게 해서 최저가로 쓴 걸로 하다 보니까 많이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예산이 내려온 거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낙찰했고, 그건 의미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 금액에서 그다음에 우리가 또 못 쓰나요?

새로 2019년도에 지은 경로당에는 쓰지 못해서 거기는 그냥 렌털로 들어간 건가요?

이월시켰다고 하셨잖아요.

○노인복지담당 임숙종 2018년도 걸 2019년도로 이월한 겁니다.

이윤희 위원 2018년도 걸 2019년 걸로 이월했는데 아까 또 2019년도에는 렌트하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노인복지담당 임숙종 2020년도부터 신규 경로당은 렌트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이건 오로지 2019년도 것만, 이월시켜서 쓴 거에 대한 그거고 2020년도는 오로지, 이 금액은 이월이 안 되나 봐요?

○노인복지담당 임숙종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어떻게 보면 저렴하게 시비가 줄었다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해석하기 나름일 것 같기는 한데, 네, 알겠습니다.

지금 관리는 잘되고 있지요, 그 업체에서는?

○노인복지담당 임숙종 이게 입찰할 때 조건을 3년 이상 무상 수리를 걸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잘 관리하고 있고요?

○노인복지담당 임숙종 네.

이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방역 관련해서 예산 용역 이게 사고이월 돼서 최근에 연구용역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4월인가 끝났습니다.

이윤희 위원 결산서 첨부서류 425페이지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용역이 늦춰졌는지 한번, 이게 원래 언제 끝났어야 되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당초 계약은 작년 8월 8일부터 12월 24일 끝났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윤희 위원 12월 24일 끝났으면 이거 올해 계획에도 세울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여러 가지 추가 보완 요청을, 미진해서 저희가 과업을 추가 보완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그 전의 과업지시서하고 보완 요청을 한 과업지시서에서 추가된 부분은 글씨 사이즈를 크게 해서 따로 어떤 게 추가됐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건 다 완료가, 국장님이 보실 때 만족스럽게 끝난 건가요?

어떠세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일단 연장까지 했습니다만 이게 상세히…….

이윤희 위원 읽어 보셨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사실 요약본만…….

이윤희 위원 요약본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이윤희 위원 완성본도 나왔던데, 저도 받았는데.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일단 시간이 없어서 쭉 봤습니다.

보긴 봤는데…….

이윤희 위원 이게 어쨌든 미리 정확하게 과업지시가 잘됐으면 이게 절대 사고이월 될 일도 없고, 그때 기준으로 올해 방역 체계도 잡았을 것 같은데 거의 반년 이상 가까이, 거의 4∼5개월 이상 미뤄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결과가 향후 어떻게 써먹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잘 봐 주시고요.

아까 얘기했던 과업지시서는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매년 결산을 할 때마다 함께 거론되고 있는 것이 성과분석표입니다.

성과지표 전체 산식에 대해서 해마다 지적이 되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달라지는 것 같지 않아서 올해는 한번 조직 진단팀에, 성과지표 담당하는 과에 지금까지 성과지표가 실제적으로 그 과의 목표 사업을 달성했는지,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인지, 그게 얼마나 개선되고 있는지를 과별로 총수합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보건복지국에서도 각 과마다 성과지표 측정 산식이랄지 이런 게 있는데 맞는 부분도 있고 맞지 않는 부분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각 과 그리고 담당께서는 측정 산식 이것이 과연 효율적으로 평가가 될 수 있는 산식인지 각 과별로, 담당별로 챙겨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는지 그게 보이겠지만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하는 것도 결산 끝나고 고민하셔서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런 내용까지 감안하셔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냥 예산만 따고 그 팀에서 반드시 해야 할 사업만 하면 노력하지 않아도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지표는 사실 팀 간 또는 담당 간 위화감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잘 챙겨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제가 결산검사 자료 하나 보다가 보이는 게 지금 집행잔액이 특별히 많은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이게 2억 9000만 원이 나와 있거든요.

181페이지입니다, 내역서.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장애인 활동 급여 말씀인가요?

이영세 위원 네, 2억 9000만 원이 남아 있는데요.

남아서 지금 보조금으로 다시 전체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어떤 장애인에게 이 활동 지원 급여를 지원했고 어떤 부분이 지금 남아서 2억 9000만 원을 반납하게 됐는지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대신해서 나와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인장애인과 담당 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정책담당 이철구 장애인정책담당 이철구입니다.

지금 이영세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사항은 자료대로 집행잔액이 2억 9000만 원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는 2019년도 7월에 장애인 등급제가, 그전에는 1급부터 6급까지 등급제가 적용됐었는데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장애인 활동 지원 이용 신청 자격 기준이 기존에 1등급에서 6등급까지 있을 때는 1등급에서 3등급까지가 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

폐지되면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됐습니다.

확대하면서 장애인 활동 지원 이용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예상해서 2019년도 11월 2회 추경에 보조금 국비를 교부해 줬고요.

시비까지 매칭해서 편성한 게 5억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11월에 편성하다 보니까 두 달 정도 신청자한테 3억 정도만 집행을 했고, 그래서 2억 9000만 원이, 금액은 많이 남았는데요.

추경이 늦게 편성되고 또 이거는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 지원하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청된 만큼만 3억 정도 집행하고 2억 9000만 원이 남은 내용입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를 받았던 장애인들이 혹시 몇 명이었는지 대충만이라도.

○장애인정책담당 이철구 2018년도요?

이영세 위원 네, 그래서 2019년도에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더 많이 신청할 줄 알았는데 예상보다 적게 신청해서 잔액이 남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맞지요?

○장애인정책담당 이철구 그러면 2018년도하고 2019년도 이용 수를 조금…….

이영세 위원 네, 얼마나 늘어났는지.

○장애인정책담당 이철구 그건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담당님께서는 2018년도보다는 이 활동 지원 급여를 더 많이, 받는 대상자가 늘어났다고 말씀하시는 거 맞지요?

○장애인정책담당 이철구 네, 맞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데 ‘더 많이 늘어날 것을 생각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돈을 많이 줬는데 그 예상만큼은 많이 늘어나지 않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장애인정책담당 이철구 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럼 나오신 김에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등급제가 폐지되고 대상자가 늘어나도록 국가에서 했는데 실제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65세 이상의 장애인들한테는 이게 해당이 안 되고 노인요양 그 급여로 해서…….

○장애인정책담당 이철구 노인장기요양.

이영세 위원 네, 장기요양으로 됨으로 해서 이 활동 지원 시간이 오히려 줄어들어 버리게 돼서 이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장애인정책담당 이철구 현재 우리 시 자체적인 어떤 대비는, 계획은 없고요.

이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이거는 전국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이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금년 9월 말까지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얼마 전에 복지부에 문의를 했더니 9월 말에 용역 과제가, 용역 사업이 완료된다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아마 그에 따른 공통 지침이나 기준이나 이런 게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그에 맞춰서 우리 시에서 65세, 참고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범적으로 올해 65세가 되도 활동 지원 서비스를 일부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영세 위원 혹시 그러면 6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이 지금까지 받던, 총 풀로 받던 시간을 받지 못한 그 대상이 우리 시에 몇 분 정도 있는지 파악이 되십니까?

○장애인정책담당 이철구 지금 신청자 수 말씀…….

이영세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64세까지는 이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를 받잖아요.

그런데 노인장기요양으로 가면서 그게 총 줄어듦으로 해서 본인이 가질 수 있는 시간이 급격히 줄어드는 그 대상자가 혹시 우리 시에 몇 분이나 있는지.

○장애인정책담당 이철구 현재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영세 위원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다라는 언론보도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그건 좀…….

○장애인정책담당 이철구 그 자료도 제가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장애인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금도 1억 4000이나 보조금으로 반납하게 됐거든요.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정책담당 이철구 그 사업은 저희 장애인 정책 소관이 아니고 자립담당 소관이라 담당…….

○위원장 채평석 담당 계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사업 이게 사실 작년도에 내시 국고보조금이 한 150% 증가했습니다.

한 2배 정도 증가했는데, 저희도 장애아동 수는 늘긴 늘었는데 한 18%, 그러니까 350명에서 415명으로 20% 조금, 그 정도 증가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국고보조가 많이 내려온 편이지요.

거의…….

이영세 위원 115%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한 사업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매칭입니다.

이영세 위원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사업은 주로 어떤 내용의 지원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세부 사업은…….

이영세 위원 국장님, 계장님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담당 계장으로 설명드리도록…….

○위원장 채평석 담당 계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자립지원담당 김은주 장애인자립지원담당 김은주입니다.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사업은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해서 2019년까지는 연간 600시간, 올해 기준으로는 연간 720시간 돌보미를 파견해서 보호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돌보미 파견 사업이군요.

○장애인자립지원담당 김은주 네, 장애아 돌보미 파견 사업입니다.

이영세 위원 우리 시에 자체적으로 장애아를 키우고 있는 가족에 어떤 양육을 지원하는, 신체적인 지원 그다음에 정신적인 지원 이런 것을 해 줄 수 있는 사업 자체에 재량 여지는 없습니까?

○장애인자립지원담당 김은주 이거는 정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영세 위원 그 목적대로만 수행할 수 있는…….

○장애인자립지원담당 김은주 네, 가구 지원 기준이라든지 거기에 파견되는 사업 기준은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 장애아를 키우고 있는 또는 장애아를 돌보고 있는 가족의 어려움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해 줄 수 있는,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노인장애인과에서도 그런 시범사업이든지 그런 것들을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자립지원담당 김은주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꼭 반영시키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자립지원담당 김은주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첨부 서류 127쪽에 보면요, 국장님.

복지국 전체적으로 보조금 집행 내역 총계가, 잔액 총계가 나와 있는 건 없지요?

지금 자료에는요.

과별로만 소계되어 있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노종용 위원 이게 총계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도.

일단 지금 복지정책과하고 여성가족과 그리고 아동청소년과가 보통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보통, 많이 남아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127쪽 보면 이게 지금 기초생활보장 여기에서 전체 소계의 한 60% 정도, 대략 이 정도가 그냥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거는 내용이 어때요?

광역자활센터 운영 해서.

이거는 우리 시비는 거의 한 20%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위에 자활지원센터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종용 위원 네, 자활근로 및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 이거.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첨부 서류 보면 아마 117페이지…….

노종용 위원 127.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127 중간에 얘기하는 거지요?

노종용 위원 중하단.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중하단에 4600만 원 이거 얘기하는 건가요?

노종용 위원 3900, 국비 반납된 거, 집행잔액 남은 거요.

4900 총계.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 4900.

노종용 위원 네, 시비까지 합쳐서.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이것도 작년에 처음 신규사업으로 국비가 내려온 사업인데 복지부에서 너무 과다하게 잡아서 저희가 불용액을 감액 요청했습니다, 7월에.

했는데 복지부에서는, 이게 전국적으로 한 200억 정도 작년에 불용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복지부에서도 불용이 다른 데 많다 보니까, 원래 모자라면 서로 조정해 주는데 다른 시·도도 워낙 많이 남다 보니까 그냥 별도 조정 없이 나중에 반납해라 해서 반납이 된 겁니다.

노종용 위원 이거는 참,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 잘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 통계만 보면 굉장히 말이 안 돼요, 사실은.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신규사업이니까 처음에는 어느 정도 예측을 했지만 막상 해 보니까 자활근로 사업 신청자라든지 이런 분이 아무래도 적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노종용 위원 신규사업들이 잘 몰라서 사실은 우리가 필요한데도 못 받는 경우가 있고, 이거 보조금인데 잘 알려서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혔으면 좋은데 좀 아쉬움이 있네요.

그리고 다음 129쪽 보면 여기도 전체적으로 복지정책과에서 일단 3억 8000 정도 들어간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금 있잖아요.

다음 130쪽이네.

여기 보면, 이게 어려운 게 국별로 총계가 안 나와 있으니까, 일단 130쪽 상단에 보면 국비가 1억 1600 이 정도가 이건데 운영비 보조금에서 어떤 부분 때문에 잔액이 생긴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130페이지요?

노종용 위원 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여성가족과 소관…….

노종용 위원 네, 여성가족과.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주로 집행잔액이 이쪽은 보니까 1억 9000 정도, 전체적으로.

노종용 위원 이거 인건비 아니지요?

운영비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운영비도 있고 처우개선비라고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는데 나중에 남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율로 따지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1∼2%밖에 안 되거든요.

노종용 위원 그러네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자투리 좀 남는 부분들.

노종용 위원 자투리?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노종용 위원 이게 보면 우리 시비하고는 9 대 1 정도,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보통 그렇습니다.

8 대 2 아니면 7 대 3 그 정도 되는 부분이 있고.

노종용 위원 전체 금액으로 보면 경미하긴 한데 이것도 알뜰하게 잘만 짜면 사실은 잔액을 조금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

국장님, 여기 보면 여성가족과에서 인건비 부분 있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

이거하고 사회보장보조금 수혜보조금 이런 것들 좀 빼고 어차피 지금 대체적으로 사업비가 좀 증액된 부분이 있지요?

2018년에 비해서.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사업비는 매년 인구도 많이 늘고 영유아도 많이 늘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증가 추세입니다.

노종용 위원 그렇습니다.

또 복지국에서는 사실 줄이기도 어려운 거고 여러 가지 고려해서 아마 사업비를 책정했을 텐데 아무튼 그렇게 비교적 굉장히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보조금 반납 사항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정부 보조금이니까 이걸 오용할 수는 없겠지만 사업이 신규로 준비되든 아니면 계속사업으로 되든 간에 좀 면밀하게 대상군들에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보면 작은 것들도 많아요.

다문화가족 사업에 어린이들한테 줄 수 있는 거 이런 게 조금 조금씩 다 잔액들이 남는데, 잘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좀 보조금 잔액을 더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해 주세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성과보고서 265페이지에 이거는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명예수당 성과지표요.

이거는 어떻게, 지금 책정 산식이 금액에 인원수인 것 같은데,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어떻게 뭘 지원해 주는 거지요?

이 성과지표로 보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보훈대상자 여러 단체가 있거든요.

조례에 수당 같은 거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수당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영세 위원 금액에서 해당 사람에 대한 인원수 나누어서 그냥 그거에 대해서 예산을 나누어 주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여기 산식을 보니까 이건…… 명수로 성과지표를 지원 수로 했기 때문에, 매월 지급되는 게 다 다르거든요.

참전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이라든지 이런 걸 매년…….

이윤희 위원 담당……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지표수에는 단위로 이 금액하고 인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실적으로 표현하는지 다시 한번 얘기를 듣고 싶거든요.

담당 계장님.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과장님으로 하여금…….

이윤희 위원 네.

○위원장 채평석 담당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정책조정담당 안상천 사회정책조정 안상천 사무관입니다.

이윤희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정책조정담당 안상천 보훈 대상자 명예수당이 지원 대상에 따라서 금액이 다른 사항입니다.

예컨대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같은 경우는 80세 미만은 10만 원, 80세 이상은 15만 원입니다.

그리고 보훈명예수당 같은 경우는 5만 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유족 복지수당은 5만 원, 사망위로금은 20만 원입니다.

이 네 가지 대상에 대한 인원 전체를 금액으로 곱해서 산출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윤희 위원 이거는 그러면 기존, 어쨌든 수당 주고 대상 정해서 주는 거잖아요.

○사회정책조정담당 안상천 네, 맞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냥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 내용 아닌가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요?

이게 지표로 되는 게…… 돈을 시에서 나누어 준 거에 대한 지표를 보는 건가요, 아니면…… 결국은 뭘 보려고 한,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어떤 금액에 대해서 열두 달로 나누어서 상황에 맞게,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돈을 지불해 주는 그거에 대한 성과예요, 이게?

○사회정책조정담당 안상천 네, 맞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런데 이건 당연히 주는 거 아닌가?

그래도 이런 것도…… 그럼 2018년도에는 달성률이 못 미친 건 어떤 이유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대상자 파악을 잘 못해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사회정책조정담당 안상천 대상자가 연중에 계속 사망하거나 아니면 전출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나는 금액입니다.

이윤희 위원 말씀하신 대로 대상자는 이미 정해져 있고 거기에서 돌아가시거나 그래서 못 주는 것으로 따지면 이런 성과지표는 노력하고 그런 거랑은 상관없이 만들어지는 지표인 것 같은데 이게 지표로 해서 어떻게 다 달성을 하고…… 그러면 매년마다 달성 못 할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지표를.

이게 적절한 건지 한번, 좀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

그럼 내년에는 지표 이거 어떻게 달성할 생각인가요?

어떻게 보면 과에 볼 때는 약간 달성을 하기 어려운 표인 것 같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이 사항은 내년도 지표 개선할 때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국장님이 보실 때 약간 이해가 안 가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저도 약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아무튼 뭐 당연히 줘야 되는 거는…… 그런데 좀 달성 못 할 확률이 더 높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알겠습니다, 계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담당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입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를 중심으로 설명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 내역서 67쪽부터 74쪽까지입니다.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등으로 예산현액은 386억 9079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382억 9231만 원 중 실제수납액은 382억 9026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205만 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 내역서 150쪽부터 162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736억 1964만 원으로 이 중 1307억 6285만 원을 당해 연도에 집행하였고 362억 6203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2억 264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 내역을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50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75억 923만 원으로 36개 세부 사업에 88억 3103만 원을 집행하였고 85억 9452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836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역서 153쪽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40억 3358만 원으로 36개 세부 사업에 187억 8640만 원을 집행하였고 151억 8047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66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역서 157쪽 관광문화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56억 9825만 원으로 40개 세부 사업에 134억 7069만 원을 집행하였고 15억 3575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억 343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063억 7859만 원으로 22개 세부 사업에 896억 7473만 원을 집행하였고 109억 5128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5억 418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이체 사용 현황에 대하여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 내역서 232쪽부터 237쪽 예산 이체 사용 현황입니다.

예산 이체 사용은 56건으로 조직개편에 따라 자치분권과에서 문화예술과로 1건, 문화예술과에서 체육진흥과로 55건 총 313억 2657만 원을 예산 이체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역서 261쪽부터 262쪽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21건으로 예산현액은 288억 4366만 원이며 이 중 81억 252만 원을 지출하였고 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112억 8353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내역서 264쪽부터 265쪽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총 13건으로 예산현액 363억 3323만 원에 대하여 157억 601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148억 6994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결산 내역서 266쪽 계속비 이월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총 7건으로 총사업비 589억 500만 원 중 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101억 85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청해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62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내역서 160페이지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그 세부 내역을 어떤 사유로 해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내역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문일답으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시청 체육팀 육성에서 집행잔액이 5500만 원, 많지는 않습니다만 전액 우리 시비로 집행되는 사업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이영세 위원 페이지요?

153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이영세 위원 어떤 이유로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위원님, 테니스팀이 남자팀이 있고 여자팀이 있는데 여자팀에 대해서 당초에 40평형대를 고려해서 1억 6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실제로는…….

이영세 위원 숙소 말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숙소를 평형대가 낮은, 작은 것으로 구입하다 보니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임대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특별히 시청 테니스 여자팀 운영하는 데 잘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전에 말씀 주신 대로 우수 선수 선발부터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자료 오면 한번 보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그거는 저희가 답변 자료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필요하시면 지금 드릴 수도 있고요.

이영세 위원 네, 지금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위원님, 그게 지방세 중에서 목적세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의 3%하고 그다음에 교육비 관련된 세금 전액을 이월시키는데 저희들이 세입 추계를 하게 됩니다, 예산 편성 전에.

그런데 세입 추계액보다 실제로 지방세가 덜 걷히다 보니까 법정전출금이 모수가 작아져서 지출해 준 금액 자체가 적게 된 거지요.

100만 원 예상, 추계했는데 실제로 수입이 80만 원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3% 곱하니까 훨씬 더 적어지는, 그러니까 당초 예상액보다 세수가 덜 걷혀서 법정으로 정해준 요율을 계산하더라도 적은 금액이 전출된 겁니다.

이영세 위원 그래서 그렇게 적게 집행잔액이 나왔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뭐 세율에 따라서 이렇게 예상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큰 건 아니고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서 관광문화재과에 미수납액이 200만 원 정도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내용이 미수납액으로 잡히는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204만 8000원 그 건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영세 위원 네, 204만 8000원.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저도 그게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희가 세종시티투어버스를 운영하는데 현장에서 만들어진 금액을 취합해서 그다음에 은행에 입금 절차를 밟습니다.

그런데 단체여행 같은 경우, 학교에서 오거나 이런 경우는 사후에 실제 탑승인원 대비해서 금액 정산을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정산해서 세종중앙농협인가 어디에 입금 의뢰를 했는데 전산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게 작년도 7월분부터 11월분까지 정산해서 연도 말에 의뢰했는데 전산오류가 발생돼서 있다가 다음 연도에, 그냥 자연스럽게 연도 말이 지나니까 미수납액으로 발생이 됐고 금년 초에, 금년 3월인가 이때에 입금 처리가 돼서 정리가 다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건 금융기관 전산 오류로 인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럼 일시적으로 11월까지 전산오류가 난 부분이고, 그러면 미수납액으로 하는데 2020년도에는 이게 제대로 바로잡아서 수입액으로 잡아지게 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게 임시적세외수입으로 해서 그외수입에 들어오게 되는 그렇게 처리가 됩니다.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내역서 153쪽 아까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시청 체육팀 육성에서 여성테니스 우리 시 지정 팀 숙소 부분에서 잔액이 발생했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4000만 원 정도가 숙소가 당초예산액보다 줄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선수들이 성적 우수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상금, 보상금을 해 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일부 또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차액 부분이, 그건 좀 적은 부분이긴 한데 그 보상금…….

노종용 위원 수당 지급을 못 하는, 뭐 성적이 하락을 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성적이 좀 떨어진 거지요, 당초 계상했던 것보다.

노종용 위원 그럼 4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전체 금액은 14억 큰데, 여기서 임대료 부분이 총 얼마인데 잔액이 4000 발생한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임대료는 당초예산에는 1억 6000이었고요.

그런데 1억 2000짜리 전세 계약을 한 거고.

노종용 위원 처음에 내정을 해 뒀나요, 장소를?

아니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장소까지 내정을…….

노종용 위원 그냥 가상적으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시세를 고려해서 40평형대 해서 1억 6000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노종용 위원 큰 문제는 아니네요.

그 위에 151쪽 보면 소공연장 관리 부분하고 152쪽에 공연예술 연습공간 조성 이 부분도 대단히 큰 예산은 아니지만 한 50∼60% 정도가 집행이 안 됐는데 이거는 어떤 연유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소공연장 쪽은 연서면 고복자연공원 내에 소공연장 음용시설이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음용시설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시민분들 오셔서 물을 마시는 곳인데 거기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 예산을 계상해 놨던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거기 음용수 자체가 음용 불가로 결정이 나 버렸어요.

더 이상 수질검사를 할 이유가 없어지고 거긴 폐쇄가 됐지요, 마시지 않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노종용 위원 검사 비용이 더 들 수 있었는데 그걸 안 하면서 발생됐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음용 불가로 이미 판정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음용수로서의 가치가 없었던 거고 검사할 필요가 없어서.

노종용 위원 여기는 관리 부서가 어디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저희 문화예술과.

노종용 위원 과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뒤에 연습공간 조성은요?

이건 거의 600만 원 정도가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이거는 당초에 서류에 의하면 97㎾짜리 인입공사를 계획했었는데 실제 공사는 75㎾짜리 인입공사로 변경이 됐습니다.

노종용 위원 전기 증설을 계획했던 것보다 작게 하면서 차액이 발생한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노종용 위원 이거는 순수하게 공사비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순공사비입니다.

노종용 위원 전혀 연습공간하고는 상관이 없겠네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운영이 조명시설이나 이런 데는…….

노종용 위원 7.5㎾라고 하셨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75㎾입니다.

노종용 위원 시간당 75㎾ 이렇게 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아마 그럴 겁니다.

킬로와트 퍼 아워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여기 몇 평이에요?

몇 층에 몇 평 정도 돼요, 대략?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3층인데요.

평수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노종용 위원 괜찮습니다.

그거는 뭐 국장님이 아시기 어렵고.

여기도 문예과에서 관리하시는 건가요, 직접?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직접 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아닙니다.

그거 위탁을 줘서, 중앙 무슨 위원회에서 위탁을 하고 공연장 운영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맡겼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럼 우리가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아, 그 위원회에서 다시 문화재단 쪽으로 재위탁해서 재단에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노종용 위원 재단에서 지금 관리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설비나 시스템, 관리 이런 것도 다 문화재단에서 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게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이거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돼요?

위탁 주는 거는 좋은데 이런 시스템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번에 아트센터 준비 기간에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 보세요, 국장님은?

괜찮을 것 같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혹시 위원님께서 현장에 다녀오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 조성 사업 맨 처음 할 때 관여했었고, 거기가 과거에 청소년수련관 시설이었고 굉장히 외졌고 공간이 넓지 않았던, 문제가 있었던, 그래서 저희들이 용도를 폐기하고 매각 대상으로 되었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현재 공연 연습장으로 다시 썼는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걱정하신 만큼 그렇게 전문적인 또 굉장히 음향시설이나 조명시설이 고도화된 장치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편안하게, 동호인 클럽은 아니더라도 그냥 마루바닥이 있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공연 연습장이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공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렇군요.

제가 이거 왜 여쭤봤느냐면 보통은 대학로나 이런 데 조그만 공연장들 있잖아요, 한 2∼3층 돼 있는 그런 공연장들.

공연 룸이 몇 개, 한 6∼7개, 큰 거까지 5개, 6개 이 정도 되는 공간 있는 곳들이 대부분 100㎾가 다 넘거든요.

왜냐하면 장비 하나가 20㎾, 30㎾ 이렇게 넘으니까.

그래서 인입공사, 승압공사가 어디서 이렇게 판단해서 나온 와트로 결정했는지 이런 것들도 조금 궁금했고 그리고 재단에서 이걸 운영할 때 이러한 거에 대한 노하우를 어디서 자문을 받고 판단해서 했는지.

왜냐하면 이거는 두 번 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승압을 다시 하려고 하면 번거로울 텐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돼서 조성 비용에서 이렇게 50%나 절감하면서,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했을 수 있지만, 제가 여기 가지는 못해 봤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면 전문화된 그런 공간이라기보다는 조금 아마추어들도 많이 와서 할 수 있는 연습공간이라 그렇게 판단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런 부분은 우리가 위탁했을 때도 관리 부분을 정말 잘, 실수 없이 갈 수 있느냐, 예산이 절감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중에도 2배, 3배로 일이 들어갈 부분들이 많잖아요.

아트센터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박연문화관에 여러 가지 설비나 시설 들어가는 데 있어서 문제점들도 조금 조금씩 노출이 됐잖아요.

이거는 앞에서 절감돼 보이지만 몇 년 뒤에 더 큰 보수라든가 정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국장님이 꼼꼼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현장 근무자 중심으로 해서 혹시 운영상에 무슨 애로점이 없는지 특별히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전압에 의한 조명시설의 운영상의 문제는 없는지 한번 살펴보고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설명 말씀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왜냐하면 여름에 그런 공간에 냉방기, 난방기 하나만 돌아가도 30㎾, 40㎾씩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한 번 더 잘, 어차피 이게 지금 공사가 벌써 들어가서 끝난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아무튼 그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이거 제가 좀…… 결산서입니다, 국장님.

221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정비 파트 보면 예산 절감액 부분에 마이너스 처리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거 설명을 부탁드리겠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토털 4개인데, 뒤 페이지까지 4개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위원님, 우선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결산 집행잔액의 처리는 전산으로 처리가 되고 담당자들이 전산으로 입력하는 과정인데 집행잔액의 내역이 보조금 정산 잔액, 낙찰차액, 예산 절감액, 지출 잔액, 계획 변경 등, 미발생, 예비비 이런 식으로 총 8개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낙찰차액에다가 가령 10원을 입력하고 그게 남았으니까 지출 잔액에 또 10원을 입력해 놨어요.

그리하다 보니까 두 번 카운팅이 되는 바람에 마이너스가 된 거지요.

마이너스 숫자가 나와서는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이순열 위원 오류로 이렇게 된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중복 두 번 입력함으로써 마이너스 숫자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무자의 실수입니다.

이순열 위원 입력 오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죄송합니다.

이순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과보고서 215페이지 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2018년도 달성 성과가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최 수라고 되어 있고 22회 하셨다는 의미인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이순열 위원 아, 22회를 목표로 했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23회를…….

이순열 위원 2019년도에는 23회로 목표하셨고 실적이라는 부분이 실제로 18회, 28회 하셨다는 말인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이순열 위원 예산은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에 얼마나 증액이 된 거지요?

뒤 페이지에 예산이랑 결산이 나란히 나와 있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이거는 기획공연 프로그램에 한정돼서 판단한 거라서…… 이 자료는 위원님, 기획공연을 몇 회 했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별도 자료가 있어야 되는, 지금 이 보고서상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별도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순열 위원 아, 그런가요?

그러면 그 뒤 216페이지에 있는 2019년도에 8억 정도 예산이, 2개 항목에 8억이 예산과 결산에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릴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216페이지요?

이순열 위원 네, 표 밑에…….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지방문화원 지원 8억 3000 이거 말씀하시는, 2018년 결산.

이순열 위원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 구축과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 이 2개가 약 8억 정도 살짝 못 미치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7억 9400만 원이요?

이순열 위원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건 소관 과장께서 답변을 드리면…….

이순열 위원 네.

○위원장 채평석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문화예술과장 염성욱입니다.

이 밑에는 실제로 여러 가지 세부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순열 위원 세부 종류가 되게 많은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많지는 않고요.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 구축 같은 경우에는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라는 사업하고 토요문화학교 지역 연계 프로그램이라는 것과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운영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문화예술교육들을 하는 것으로써 이 세 가지 사업 다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민들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공모해서, 예술가라든가 이런 걸 전문으로 하는 분을 공모해서 그 사람들이 주민들 대상으로 각종 문화예술교육들을 실제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도 문화재단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공모를 통해서 사업 시행자를 선정한 다음에 그 사업 시행자가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 등을 방문해서 문화예술교육 등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순열 위원 저는 이거 2개를 연결해서 이해했었는데 서로 다른 거군요.

앞에 기획공연 프로그램이랑 다른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네, 기획공연 프로그램 수는 보통 저희가 문화재단하고 시청 본청하고 이렇게 두 군데 정도 해서 공연 예산비가 잡혀 있습니다.

그 공연 예산비를 활용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2개 말고도 다양한 루트의 수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세나 같은 기부금을 받는 것들도 있고 문화재단에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수입을 받아서 그걸 통해서, 문화예술과와 문화재단에서 하는 공연들을 전부 통칭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예산이 얼마다 이게 딱 명확하게 잡히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말씀 주셨기 때문에 지금 저희 예산 항목에 잡혀 있는 거라도 다 정리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하나만 더, 과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성과보고서 223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정책사업이 하나가 있고 4개 단위사업을 설정하셨어요.

성과보고서처럼 단위사업 4개가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1개 정책사업 목표에 6개 단위사업을 설정하셨더라고요.

성과보고서 작성 기준에는 예산이랑 성과 관리 체계를 일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단위사업 숫자가 예산에는 더 많이 나와 있…….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제가 사실은 위원님, 정책사업에서 제시된 단위사업의 수 그게 지금 223페이지에는 3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순열 위원 7-2-4까지 가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그러니까 지금 앞에 223페이지에는 3개가 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단위사업은 4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 말씀인 거지요?

지금 223페이지에는 성과지표 정책사업 목표에 7-2 성과지표의 단위사업이 3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순열 위원 네, 223페이지는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3개로 되어 있는 거고 그 정책사업 밑에 있는 단위사업은 4개가 되어 있는 거지요.

이순열 위원 개수가 달라도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과지표는 대표 지표를 가지고 그 대표 지표를 통해서 정책사업의 달성도를 측정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책사업 밑에 있는 단위사업들은 그것과 관련성 있는 단위사업들을 같이 예산적으로 풀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단위사업에 관해서는 지금 보시면 단위사업 개별 지표, 그러니까 성과지표가 별도로 제시되고 있지 않고 사업 내용과 예산액만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트리구조처럼 정책과제의 대표 성과지표가 있고 그 밑에 단위사업의 성과지표가 쭉 열거되어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 우선 성과관리는 제가 이 내용으로 보아서는 정책사업 수준에서의 성과관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순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채평석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231페이지에 이거 입장객 통계로 해서 명수로 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거 어디 입장객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우리 시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공식적으로 통계가 가능한 지역 5개 지점을 말합니다.

베어트리파크라든지 또 여기 산림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다섯 군데를 이야기합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세종축제 이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건 안 들어 있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베어트리파크, 산림박물관, 또?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세종합강캠핑장, 양평사 템플스테이 쪽이요.

이윤희 위원 영평사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영평사 쪽.

그다음에 세종에머슨.

이윤희 위원 에머슨?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골프장 이야기입니다.

이윤희 위원 골프장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이윤희 위원 이것도, 아무튼 골프장까지?

이렇게 해서 목표치가 2018년이 통계 명수로 60만?

이게 61만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명수로니까 맞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 외에도 무료로 입장하는 옥상정원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렇게 일부는 더 있습니다만 일단 공식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요 관광지점에 대해서 입장객 숫자로 카운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아무튼 이것도 지표를 적어 주시려면 옆에 5가지 산출, 그거에 대한 어디를 했는지를 적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여기 세종축제 20만 명 방문으로 해서 분석에 그렇게 쓰여 있어서 어디가 기준인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성과 분석 쪽에 위원님이 지적 주신 대로 이 대표 지표에 관해서 측정 자료가 어디에 소스가 있는지에 관해서 정확하게 제시해 주고 그래야 이해하시기가 좋을 것 같은데.

이윤희 위원 네, 명수는 60만, 100만은 다 이해되는데 그리고 이게 아까 얘기하신 대로 에머슨 골프연습장이요?

여기로 해서 하는 게 주요 관광지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이건 기준이 있어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저도 그런…….

이윤희 위원 이게 언제 만드신 건지 한번.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위원님, 제가 지금 카톡으로 온 거 그대로…….

이윤희 위원 네, 읽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운영하는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우리 시 주요 관광지 유료 5곳 그리고 무료 관광지는 연말에 한 번 저희가 자체적으로 공문 발송해서 추가 조사해서 통계를 잡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이거 언제 등록하신 거예요?

이거 등록을 너무 오래 전에 한 거 아닌가?

어떠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업데이트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윤희 위원 저는 골프장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이윤희 위원 이유가 있는지, 혹시 나중에 그런 기준이 있는지 확인해서, 그렇게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올 수 있을,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건 조금 적당한 이유가 있으면 다시 알려 주시면 고맙겠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통계 쪽에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데 해당 연구원하고 조정이 가능한지, 공식적인 통계로서 가능한지 이런 것들 추가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윤희 위원 이거 지표 해서 좋게 지표를 내려고 하면 더 나은 지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찾아봐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이윤희 위원 사고이월 된 내역 중에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 예산이 변경이 생겨서 지금 용역이 중지됐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7100…….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죄송합니다만 페이지가…….

이윤희 위원 잠깐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내역서인가요?

이윤희 위원 257에서 258까지 해서 사고이월 된 5건에 대한 것 중에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과 관련된 7180만 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이윤희 위원 첨부서류 400쪽에도 있습니다.

내역서 151페이지 아닌데, 그건 아까 얘기했던 소공연장 관련 50% 미만 사업인 것 같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2724만 2000원 잔액 남아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윤희 위원 사고이월 된 5건 중에 시청자미디어 구축 관련 7180만 원에 대한 것만 여쭤보면 될 것 같은데요.

내역서 257에서 258페이지로 나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위원님, 이 건은 시청자미디어센터 설치 공사 설계를 진행했는데 내역 조정이 필요해서 중간에 설계 중지를 시키고 그 기간이 소요가 오래 걸려서 이월한 사고이월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월 사유를 예정 공사비를 초과한 내역으로 내역 조정을 위한 설계 변경을 한다는데 이게 그러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다시 조정한 건지, 많이 들기 때문에 설계 변경으로 예산을 맞추는 건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총사업비가 오버되게 설계 내역이 나오니 내역을 조정해서 공사비 예산 내역에 맞추도록 조정하는…….

이윤희 위원 그러면 결국은 원래 생각했던 설계보다는 축소되겠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제안됐던, 그렇지요.

당초에 설계됐던 것보다 축소되는 그런…….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제기능은 가능할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예산이 더 필요한 게 아니라 줄여서 그 금액으로 가시겠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런데 그게 적절한 걸로 보여서 이렇게 예산을 줄여서, 설계 변경을 해서 가는 건지 아니면 예산이 더 필요한데 할 수 없는 상황인 건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과다 설계된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들여다보고 판단해 봐야 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가 안 된 상황입니다.

이윤희 위원 아, 그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위원님, 소관 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문화예술과장 염성욱입니다.

당초 설계사에서 저희가 요청한 사항들을 가지고 그리고 또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요청한 기본 스펙들을 가지고 설계했는데 처음에 저희가 요구한 걸 맞추다 보니까 예산액보다 많이 초과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게 얼마나 초과됐지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정확한 액수는 저도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데 적지 않은 몇억 원 이상의 액수가 초과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랑 공공건설사업소랑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예산을 늘리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그렇다고 기능을 축소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기능을 유지하는 선에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고 그런 논의 과정들이 상당 시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고 다만 처음 설계했을 때는 외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화려하게까지는 아니지만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신경 썼는데 그런 것들도 최대한 심플하게 비용이 적게 드는 방식으로 외장재를 쓴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맞춘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워낙 축약돼서 쓰여 있다 보니까 그 이전 과정이 조금 빠졌는데 그 이전에도 당초에는 저희가 이걸 수직 증축하는 걸로 해서 추진했었는데 수직 증축을 하려다 보니까 안전 문제라든가 구조 진단 이런 것들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됐고, 그걸 기술자들하고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서 수평 증축으로 변경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런 논의 과정들이 길어지다 보니까 설계가 길어졌고, 부득이 연 내에 설계를 완료하지 못해서 사고이월 된 사항입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설계비용은 더 추가된 건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크게 없는 걸로?

그러면 그거 자료 주시고요, 설계비 변경 사항이 있으면.

원래 미디어센터 구축해서 언제부터 우리가 시설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얼마나 미뤄지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당초에는 올해 상반기에는 개관을 목표로 했었는데 현재는 11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아, 그래요?

상반기인데 11월이면 좀 많이 늦춰지긴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이 일부 얘기했던 것 중에 50% 미만 집행 사업 중에 소공연장 관리에서 음용수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기준에서.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네, 맞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게 지역이 어디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고복저수지입니다.

이윤희 위원 고복저수지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연서면.

이윤희 위원 연서면에?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이윤희 위원 아까 전의라고 얘기를 잠깐 들은 것 같아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제가 그랬나요?

연서면입니다, 고복저수지는.

이윤희 위원 면서면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6월 23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행정복지위원회 회의 일정은 6월 16일과 17일에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4분 산회)


○출석위원(6인)
채평석이윤희노종용안찬영이순열이영세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
국장김성수
문화예술과장염성욱
체육진흥과장안종수
관광문화재과장이칠복
교육지원과장이홍준
·보건복지국
국장양완식
복지정책과장민홍기
여성가족과장오정섭
아동청소년과장김종락
보건정책과장이상호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박미선
보건연구과장여상구
환경연구과장엄진균
동물위생시험소장윤창희
방역위생과장손영민
·보건소
소장권근용
보건행정과장이미정
건강증진과장김미지
보건의료과장조영숙
○전문위원
  김영인
○기록공무원
  김보경  김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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