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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06.0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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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환경녹지국, 시설관리사업소


일 시 : 2020년 6월 8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6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설명 드리면 소관 집행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을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개선 및 시정하여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시민모니터링단인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두 분이 오셨습니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방청 주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네 번째 날로 시설관리사업소, 환경녹지국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습니다.

회의 순서는 관계자 증인 선서를 한 뒤에 2020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이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2020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질의와 함께 행정사무감사 공통 사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일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계자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8일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시설관리과장 차광철.

(김재주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성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차성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시민이 행복한 시정 구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주요 업무 추진 사항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시설관리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광철 시설관리과장입니다

김선경 녹지관리구좌장입니다.

이은형 상하수도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책자를 바탕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3쪽부터 346쪽 일반 현황은 책자의 내용으로 갈음하고,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49쪽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체육도시 조성입니다.

먼저 351쪽 쾌적한 공연환경 조성으로 쾌적한 문화도시 조성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객석에 장애인 경사로를 설치하는 등 안전한 공연 여건을 조성하였고 시민회관 무대 확장과 도장 등 시설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이 다양한 공연을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공연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상주 단체의 공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53쪽 시민 친화형 생활체육시설 관리입니다.

시민이 공공체육시설을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의면 국궁장 등 노후 체육시설 3개소를 보수하였고, 코로나19의 지역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2월 22일부터 모든 체육시설을 휴관하였고 4월 24일부터 자체 방역을 실시한 후 실외 체육시설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등 코로나 방역에 주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탁 체육시설 운영 주체 간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는 등 위탁 체육시설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5쪽 효율적인 광역복지센터 관리입니다.

광역복지센터의 이용자 안전을 위해 전기·기계·소방 등 시설물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3생활권 광역복지센터 준공에 다른 인수 점검과 시운전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3생활권 광역복지센터 인수 후에 안정적인 운영 기반 마련과 입주기관협의회를 통해 개선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57쪽 시민 공감 녹색친화도시 구현입니다.

먼저 359쪽에서 361쪽 시민 행복 충전을 위한 공원녹지 운영 관리입니다.

대기오염 저감과 아름다운 공원 조성을 위해 푸른뜰근린공원 등 10개소에 황금사철나무 등을 식재하였고 조치원 수변공원 안전 펜스와 공원 등 설치 등 공원 시설물을 안전하게 정비하여 시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예·제초 작업, 병충해 방제 등 수목 유지·관리 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고, 수경시설에 대한 청결한 수질 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2쪽에서 364쪽 자연과 공존하는 시민 중심 호수공원 운영입니다.

경관수로 방수 작업과 데크 난간 설치 등 시설물 보수와 함께 배롱나무 특화거리 구간에 꽃잔디를 식재하여 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다양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공원 운영에 반영하고자 두 개소에 시민소리함을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작은 수상무대섬에서 공연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보강하고 야생진드기 예방을 위한 잔디 소독과 같고 수목 병충해 방제 작업, 꽃동산을 연차적으로 조성하는 등 다시 찾고 싶은 아름다운 공원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65쪽 신뢰받는 상·하수도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먼저 367쪽 검침 시스템 개선으로 투명한 요금 관리입니다.

상·하수도 사용요금 납부 등 시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요금 정보 관리 시스템 기능 개선을 추진하고 검침 환경 개선을 위한 옥외검침 수도전 1000전을 추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하수도 요금 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상하수도 요금 관리에 시민 편의성을 더욱 높이고 자가검침제와 검침 자료 교차 검증을 통해 정확한 검침과 요금 부과로 신뢰받는 수도 행정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9쪽 신속한 상수도 공급 및 안정적 운영입니다.

신속한 상수도 공급을 위해 관내 전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효율적으로 급수 공사를 추진하고 배수지 정밀안전점검 등 상수도 시설물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요자 중심의 신속한 급수 공사 추진과 수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수질검사 시민참여제 운영 등 시민과 함께하는 수도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0쪽 소규모 수도시설의 촘촘한 관리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물탱크 청소와 염소 소독기 교체 등을 통해 시민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하였으며, 폐지된 소규모 수도시설 관정 38개소 중 13개소를 수요자 중심으로 관리 전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 검사와 사후 관리, 물탱크 청소 등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한 시설물 관리와 폐지된 관정의 관리 전환을 정례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2쪽 하수도 시설물의 체계적 운영 관리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계약 만료된 시설에 대한 관리대행 계약을 체결하였고, 인수 대상 시설물에 대한 합동점검과 불량 및 노후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관로에 대한 기술진단을 추진하고 정밀안전점검과 기술 진단에 따른 시설물 개선을 실시하여 시민 불편 해소 등 누수 없는 하수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점 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77쪽 시와 수영장 운영 주체 간 상생협력 협의체 운영입니다.

실내 수영장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우리 시와 위탁기관 간 상생협력 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생협력 협의체를 중심으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여 수영장 운영 중단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하고 운영 주체별 정보 공유를 통해 안정적인 수영장 운영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8쪽 체육시설 위탁 운영 시 사회공헌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체육시설 위탁 업체를 중심으로 사회적약자를 위한 스포츠 바우처 등록과 함께 무료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 맞춤 운동을 지도하는 등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여 시민건강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9쪽 민관 협력 거버넌스 녹지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시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녹지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 시와 LH, 주택협회가 참여하는 녹지 관리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예·제초 작업, 병충해 방제, 가지치기 등 중점 사업에 대한 기관별 협업을 통해 녹지 관리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진행에 앞서서 시설관리사업소 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영장 위탁 관리하는 현황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 363페이지 보면 야생진드기 잔디 소독을 2회 실시를 했어요.

그 잔디 소독 실시한 현황 이렇게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파크골프장이 몇 군데가 있지요.

두 군덴가 있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현재 부강하고…….

유철규 위원 부강체육공원하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오가낭뜰.

유철규 위원 2019년에 잔디 깎고 한, 제초 작업이라고 하나요?

2019년하고 2020년 제초 작업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내부 청소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정화조.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정화조요?

이재현 위원 정화조 청소하는 거를 우리 조례에 보면 1년에 한 번씩 안내문을 발송하게 되어 있어요.

그 안내문을 발송했나, 안 했나 보려고 그러니까 그 기안 문서부터, 명단이 상당히 많을까요?

명단이 많으면 해당이 몇 건인데 몇 건을 했다든지, 2019년, 2020년 이렇게 해서 명단이 많지 않으면 개별 명단을 줄 수 있으면 주고 너무 양이 많으면 그냥 총괄적으로 해서 주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위원님, 잠깐 제가 저희들 소관인지 확인 좀…….

이게 저희 소관이 아니고 상하수도과라고.

이재현 위원 그래요?

미안합니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추가요구…….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985쪽에 하자담보 책임 기간 관련해서 자료 요구한 게 있었는데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감사 자료 말씀이지요?

이태환 위원 네, 감사 자료에.

담보 책임 기간이 여기는 3년, 2년 이렇게 몇 년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고 몇 년도 몇 월 며칠부터 몇 년도 몇 월 며칠까지 세부 기간 있잖아요.

그거를 좀 표기를 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손인수 위원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업무 계획 379페이지를 보면 녹지 관리 연간 계획을 수립해 놓으신 게 있을 것 같아요.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지금 연간으로 실시하고 있는 수질검사들이 있을 거예요, 상수도 또는 그 이외에 수영장 관련해서도 그렇고.

수질검사 한 거를 데이터로 해서 자료를 전체를 망라해서 분야별로 해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설명하신 것 중에 370쪽에 보면 먹는 물 공동이용시설 약수터 유지·관리 세 개소가 있어요.

아마 2020년 2월 1일에 새로 약수터로 지정된 곳이 있는 것 같은데, 참샘.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UV살균장치를 설치했다고 그러는데 이거 사업 내용, 전체 3개 유지·관리한 현황하고 사업 내용 좀 주시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다음에 371쪽에 소규모 급수시설 마을상수도 중에 전환한 거 있지요?

민방위 시설로 전환한 거하고 농업용으로 전환한 거 그다음에 마을 이관 세 가지 이거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분이 없으시면 소장님, 위원님들께서는 요청하신 자료는 되도록 가공하지 않을 자료는 먼저 제출해 주시고요.

가공이 필요한 자료도 신속하게 가공하셔서 우리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가 도착해야 자료를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료는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리고 혹시 시간 내에 제출이 어려운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장에게 꼭 보고해 주시면 자료 요구한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자료로 대체할 것인지 아니면 자료를 꼭 받아 보고 해야 되는 사항인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2020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질의와 함께 행정사무감사 공통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소장님께서는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 추진 계획과 행정사무감사를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에 걸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 372쪽에 보면 하수·우수관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가 있어요.

소장님이 상당히 고생하시는 지역인데 부동리를 그동안 수차례 점검을 하시고 현장에 나오셔서 고생을 하셨는데 며칠 전에 또 이게 발생을 해서 상당히 주민들한테 지탄을 받고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걸 제가 현장에서도 말씀드리고 그랬지만 그걸 근본적으로, 우리가 속된 말로 땜빵 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근본적으로는 기술진단을 한다든지 해서 원천적인 보수가 되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또 이게 피해가 가는 것보다도 주민들에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어요.

한 번, 두 번 나와서 보수를 하면 이해가 가는데 보수했다고 해도 며칠 있으면 또 하고 또 하니까 상당히 주민들한테 지탄의 소리가 들리고 이러거든요.

상당히 주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신뢰, 인정을 못 하는 처지가 되고 있으니까 이번에도 엊그제, 아마 토요일이나 그렇게 됐을 거예요.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 그럴 때 발생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리책임자가 현장에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분한테 모니터링을 잘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렇게 하고 감사 자료 1021쪽 상하수도요금 부과 내역 자료를 보고 있는데 거기 다른 것보다는 전의향교에 정○○라는 분이 있어요.

105만 7000원이 미납이 되었는데 이분에 대한 조치 계획이 뭐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죄송합니다.

1021페이지요?

이재현 위원 1021페이지.

거기에 보면 가운데쯤에 정○○라고 해서 전의향교가 있어요.

105만 7000원이 체납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확인을 해 보니까 6월 4일 납부가 되었습니다.

이재현 위원 납부됐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이재현 위원 그러면 1022쪽에 보면 결손처분 내역을 제가 요구했는데 결손처분이 3억 3900만 원을 결손 했다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2018년하고 2019년 이렇게 2년.

이재현 위원 결손을 그렇게 많이…….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2018년의 경우가 2억 8900만 원 했는데 이때 우리 자체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소멸시효가 지난 것에 대해서 정리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나태했다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그동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독촉을 했다든지, 소멸시효라는 건 우리가 권리행사를 안 했을 때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 되는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상하수도요금은 소멸시효가 3년으로 단기 소멸시효…….

이재현 위원 3년이요?

하여튼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그동안 채권 확보를 안 했다든지 독촉을 안 했다든지.

독촉하면 시효가 자꾸 연장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행위를 안 하고, 공무원들이 할 걸 안 해서 2억 9000, 근 3억 정도 결손을 한다는 건, 물론 이 중에는 정당한 것도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나 공무원들이 노력을 안 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결손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2018년도 거니까 김 소장님이 여기 재직하실 때 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앞으로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 보면 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요.

그것까지는 말 안 하더라도 하여튼 결손이, 부득이한 거야 결손처분을 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고는 전부 행정에서 조치할 걸 잘 처리하셔서 결손 하는 일이 없도록, 있더라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아까 정○○가 제가 아는 사람이라 이 사람이 어떻게 되나 했더니 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이 사람 형편상으로는 낼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낸 것도 다행스럽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위원님들, 박스 있잖아요.

정○○ 밑에 1000만 원짜리 하나 빼놓고서 나머지는 다 납부가 됐습니다.

감사 이후에 저희들이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이재현 위원 쁘띠테라스는 왜 이렇게 많아요?

○시설관리과장 차광철 여기가 체납이 오래됐는데 이게 상가가 돼서, 이것도 납부확약서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재현 위원 납부확약서야 뭐…….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분납해서 납부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리고 1093페이지에서 1094페이지 보면 먹는 물 공동시설, 제조업체 수질검사 이렇게 해서, 1094페이지에 보면 약수터가 네 군데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나름대로 작년에도 대장균이 나온 건 조치하신 것 같은데 금년도 1분기는 수질검사를 안 하신 모양이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했습니다.

했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이재현 위원 결과는 없어서.

했으면 다 그러면 적절한 걸로 되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이재현 위원 제가 한 달 전, 한 보름 전에 운주산을 한 바퀴 돌아봤어요.

돌아봤는데 마침 미곡약수터는 상당히 주변도 깨끗하게 하시고 관리를 잘해서 한편으로는 고맙다고 칭찬이랄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도 먹는 물 약수터 주변은 항상 깔끔하게 정돈돼서 주민들이, 시민들이 산책한다든지 할 때 그 물을 먹고 안심할 수 있도록 믿고 할 수 있는, 그리고 거기 수질검사표도 붙어 있더라고요.

그거를 확대해서 큼직하게, 너무 작은 글씨는 A4용지에 마흔몇 가지, 45가지인가 몇 가지 수질검사를 해 놓으니까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확대해서 거기에다 게시해 놓으면 좋겠고.

한 가지 아쉽다면 떠먹는 그릇이 없어요.

물론 그거를 어떤 사람들이 가져가는지는 모르지만 조그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바가지.

이재현 위원 바가지 같은 거라도, 아니면 스테인레스로 된 뭐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바가지는 준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재현 위원 옥의 티라고 할까요.

그게 하나 없어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관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1002페이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인데요.

거기에 보면 임목폐기물 처리 내역 시 내역에 담아서 페기물로 처리하셔라 해서 추진 완료했어요.

본 위원이 조경을 할 때 전지작업 시에 발생되는 폐기물은 업자들이 나무를 가지고 그거를 처리하다 보니까 비용이 들어서 내역에 담아서 비용을 좀 해 달라고 해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잘되고 있어요, 소장님?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잘되고 있고요.

또 공원 내에 용역이 아닌, 전지작업 아니고 유지·관리 용역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분들이 수시로 자체적으로 수거해서 이거를 그때그때 용역을 태우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일정한 공간을 확보해서 여기다 일정 부분 적치했다가 적정한 시점에 부피가 되면 용역을 발주해서 폐기물처리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현재 준공할 때 그 전지작업에 대한 부피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무엇으로 하세요?

세금계산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세금계산서 100만 원이면 100만 원, 200만 원이면 200만 원 그걸로 갈음하는 거예요, 아니면 감독관이 직접 확인하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확인 좀 한번 해 봐야겠습니다.

업체 측에서 계량을 해서 계량된 중량을 제출하면 저희들 직원이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소장님은 확인하신다는데 확인을 사진으로 갈음할 것 같아요.

그거 공무원분들이 일일이 가서 확인하신다는데 확인은 불가능한 것 같고 앞으로, 부피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사진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전지작업 한 거를 모아 놓고 사진 찍으면 부피가 100㎡인지 200㎡인지를 모르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거를 자로 표시해서 ‘부피가 이 정도로 나왔다.’ 이렇게 해야 감사나 이런 거 할 때 ‘이게 적정하게 폐기물로 인정을 받았구나.’

세금계산서라는 것은 업체한테 가서 세금계산서 부과세 더 주고 얼마 더 끊어 달라고 하면 대부분 업체들이 다 그렇게 하잖아요, 모든 공정이.

그래서 그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피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사진상에 필요하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앞으로 더 유념해서 측정하는데 우리 직원이 점검하도록 그렇게…….

김원식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직원분들이 전지 하는 것을 가서 볼 수가 없어요.

시간상, 업무상 그걸 일일이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사진에 담아서 사진상으로 봐서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 그만큼에 대한 부피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셔야지 공무원분들이 일일이 가서 그거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전지작업이 연간 계속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타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실무자가 조금 더 심혈을 기울이면 얼마든지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그런 취지의 점검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100%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최대한 위원님이 말씀 주신 취지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 취지에 맞게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잘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다음에 행감 목록 1130페이지인데요.

오가낭뜰근린공원 사면 보강공사 옹벽블록을 선정한 사유를 본 위원이 했어요.

다른 국도, 이 옹벽블록에 대해서 제가 작년 2019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거를 확인을 해 보니까 10억 정도가 타 시·도 업체에서 한 거고 개수로는 30만 개가 돼요, 옹벽블록만.

그런데 “우리는 지역경제를 위해서 지역 업체를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도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여기 내용에 담겨져 있는 것 보면 지역 업체가 4500원 비싸서 지역 업체를 안 쓰고 타 시·도 업체를 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60만 원 예산을 절감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는 160만 원 예산 절감을 한 게 맞지요.

그런데 나라장터에, 공무원분들이 하시는 역할은 그거예요.

우리가 지역 업체 거를 써 주려고 해도 4500원이 더 바싸다.

그리고 대부분의 다른 국·과에서는 변명이 다 달라요.

어떤 데는 “여성기업 때문에 해 줬다.” 어떤 데는 “장애인기업 때문에 해 줬다.” 또 소장님은 “가격이 비싸서 해 줬다.” 이렇게 이유가 다 달라요.

물론 이유가 다 있지요.

그런데 우선적으로는 지역 업체 거를 해 줘야 된다.

지역 업체에서 부가세도 내고 세금 내고 다 하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타 시·도는 지역 업체 거 아니면 안 써 줘요.

이렇게 값이, 소장님이 적시해 놓으신 대로 금액이 비싸면 그 지역 업체 사장님한테 “우리가 나라장터에서 쓰고 싶어도 좀 비싸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그 기업체에서 단가를 안 내리겠어요?

“이거는 소장님의 핑계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시설사업소에서는 모든 농약이나 이런 거는 다 지역 업체를 쓰는데 전체적인 거를 다 지역 업체 거를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이번에 사실 실무에서 고민이 한 가지 해소된 게 뭐냐 하면 지난번에 운영지원과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서 우리 시 차원의 가이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12%인가요, 88% 정도 갭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관내 업체를 쓸 수 있도록 가이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실무 부서에서 가격 문제 가지고 상당히, 재정적인 문제 안 따질 수 없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걸림돌이 됐었는데, 사실 이것도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런 내부적인 가이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수월하게 지역 업체를 보호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도 여러 가지 물건을 많이 구입하는데 무조건 비싸다고 관내 업체를 외면할 사항은 아니고 우리 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범위를 정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되면 충분히, 이건 보니까 14% 이상 정도 됐더라고요.

운영지원과에서는 12% 정도 그렇게 정했는데, 상당히 유용하게 잘,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한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제가 뭐 좀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인 거 같아요.

조치원읍사무소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혹시 소장님께서 이 민원이나 아니면 이런 현상이 있다는 거를 접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조치원 지역입니다.

조치원 지역 어디냐 하면 조치원읍 푸르지오 아파트 있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위원장 차성호 푸르지오 아파트하고 신흥주공아파트 그 라인 그다음에 신흥리 상가가 쭉 있어요, 거기에.

상가하고 겹치는 라인들인데, 한번 화면 좀 띄워 줘 보세요.

위치는 적색 원형을 그려 놓은 그 지점이거든요.

큰 1번국도 라인부터 그 라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영상 자료 잠깐만 띄워 주세요.

저게 막 맨홀에서 뿜어 올라오는 것 보이시지요?

다시 한번 보여 줘 봐요, 처음부터.

차 지나가는데 막 밑에서 올라오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위원장 차성호 지금 비가 많이 오는 상황이 아니에요, 현재 날씨로 봤을 때.

비가 많이 오는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버플로우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우수 라인 맨홀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기에서 비가 많이 오지 않아도 오버플로우가 계속 일어난다는, 이게 상습적으로 오버플로가 일어나는 구간입니다.

거기 주민들께서 아마 민원도 좀 넣으셨을 건데 혹시 저거 접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 민원에 대해서?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 처음…….

○위원장 차성호 처음이에요?

그런데 주민들 말씀에 의하면 저런 현상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난다는 이야기지요, 반복적으로.

저 소관은 사업소 소관입니까, 아니면 읍사무소 소관입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저희 사업소 소관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사업소 소관 맞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하수관로.

○위원장 차성호 하수관로니까.

아마 저거를 카메라를 좀 넣어서 어디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명을 하셔야 되겠고, 곧 우기가 닥칠 텐데 저 현상이 지속적으로 된다면 더 큰 문제로 야기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라인 전체를 확인해 보시고 준설이 필요한 곳이면 준설해야 되고, 이물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끼임 현상이랄까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현상이 있는 것 같으면 그걸 제거해 주는 사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거는 꼭 염두에 두셨다가 구간 정비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하여튼 감사 끝나고 우기 전에 현장을 가서 정밀하게 확인해 보고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 중에 353쪽에 내용인데 고복 야외수영장 개장 대비 수질검사를 한다고 했어요.

올해 고복 야외 공원 개장하시기로 하셨어요, 아니면 또 다른 결정을 하셨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올해는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저희들이 지난 2주 정도에 전문가라든지 우리 시청의 각 부서, 관련 부서 그다음에 수영장 운영 주체반 이렇게 연석 간담회 세 차례 정도 해서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 수영장 운영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 수렴한 결과 고복 야외수영장하고 공원 내에 물놀이시설이 또 있습니다.

물놀이형 수영시설이 호수공원 물놀이섬까지 포함해서 여섯 군데가 있는데 이거는 시민 안전과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 불가피하게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고요.

아마 이번 주 정례브리핑 때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결국은 여러 전문가분들 내지는 그런 운영에 대한 어떤 노하우가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 수영장 개장이 잘못하면 코로나 확산의,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신 겁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어쨌든 시민의 안전을 위해 판단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야외수영장이 그동안은 풀로 계속 돌아가다 보니까 정비랄까 이런 거 하는 시기도 여름철에 놓칠 수 있는데 이번 기회에 휴장을 하면서 꼼꼼하게 정비도 하셔서 다음 번 개장할 때는 보다 쾌적한 야외수영장을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 여기 사전에 아마 수질검사는 하신 것 같은데.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수질검사 실무 차원에서 두 번 정도 한 것으로 이렇게…….

○위원장 차성호 수질검사는 어떤 내용의 수질검사를 해요?

먹는 물 기준은 아니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수영장 관련해서 7∼8가지 항목인가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고복야외수영장은 해마다 계속 운영했던 곳인데 수질검사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할 때도 매일 자체적으로 검사하고 일주일에 한 번 씩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수질검사를 했는데 아무런, 부적합이 없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거기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관정에서 지하수를 뽑아서 운영하는 거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지하수 여섯 공이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 지하수가 물이 부족하거나 그런 현상은 없어요, 수영장 운영하는 데?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현재 부족한 것은 크게 파악되지 않고요.

다만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이게 지하수다 보니까 오전 10에 수영장 오픈할 때 물이 좀 차가워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 조금, 앞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이 수영장도 유료화로 일단 방침을 정하고 올해 운영을 하지 않는 대신 여러 가지 유료에 대비해서 제도도 정비하고 시설 개선도 하고 프로그램도 좀 더 보강하고 여러 가지 그런 준비 기간으로 삼아서 내년도에 뭔가 새로운 모습으로 수영장을 개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수영장을 개장하려면 물을 언제, 오전에 받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밤에 받습니다.

저녁 5시에 개장이 끝나고 물 다 뺀 다음에 밤에 받아서 그다음 날 10시에 입장시키는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밤에 받아서 저녁에, 그다음 날 해도 수온이 차가워요?

안 올라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아침에는 조금 차갑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위원장 차성호 지하수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히려 시원한 게 아니고 차갑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아침에는 기온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오후에는 상관없는데 아침 일찍 좀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하여간 그건 잘 준비하셔서 개장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제가 약수터 관련해서 자료 요구했는데 지금 참샘약수터가 새로이 지정된 것 같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2월 1일에 지정이…….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거기에는 기존에 있던 관정을 새로이 지정한 겁니까, 아니면 이 지정을 위해서 관정을 하나 개발하신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기존에 있던 거 지정한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기존에 있던 거를?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위원장 차성호 기존에도 약수터로 이렇게 운영이 됐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지정이라는 표현은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그러니까 먹는 물 공동시설이라고 약수터라고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금년도 2월 1일에 상하수도과에서 지정했습니다,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그 전에는 지정은 안 했지만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한 번씩 했는데, 저희들이 수질검사는 그렇게 해 줬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그러면 약수터로 지정되기 전에도, 지정된 이유가 있겠으나 약수터로 지정되기 이전에도 먹는 물로 많은 분이 공동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그렇습니다.

1년에 여섯 번 정도, 여름에는 두 번 정도.

○위원장 차성호 46개 항목으로 했습니까, 47개 항목으로 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47개 항목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동안 47개 항목으로 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위원장 차성호 이따 자료 주실 때 47개 항목 수질검사 한 거,

청송하고 미곡도 계속 진행하신 거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거기는 지정이 되어 있었고요.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이게 새로이 지정되어서 세 개소로 지정됐다는 이야기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작년 3분기 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대장균 같은 게 검출돼서 금년 초에 UV살균제라고 해서 살균해서…….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여기는 약수터 지정되기 전에는 UV살균장치를 하지 않았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그때는 안 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UV살균장치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식균 작용의 균을 죽이는, 빛을 이용해서 수중에 빛을 투과시켜서 빛에 의해서 식균 작용 균을 죽이는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전에 수질검사는 했으나 UV살균장치는 없었다 그런 말씀이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청송하고 미곡은 UV살균장치가…….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있었는데…….

○위원장 차성호 기이 시설이 되어 있었다는 말씀인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보수를 좀 더 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보수를 했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지금 약수터를 지정한 곳과 지정하지 않은 곳의 차이는 UV살균장치가 설치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문제가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그런 거는 아니고요.

수질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름철 대장균 같은 경우 검출되다 보니까 앞으로도 지정됐고 하니까 좀 더, 지정됐으니까 법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지정하지 않고 단순히 수질검사를 하는 것하고 책임의 강도랄까요, 경중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해서 이번 기회에 아주…….

○위원장 차성호 UV살균장치라는 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세종시에 지금 참샘약수터처럼 지정되기 이전에, 지정되지 않은 약수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관정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참샘약수터도 지정되기 전에도 약수터로 이용했다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약수터 이용하고 있는 데가 지금 네 군데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또 하나 어디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청송하고 미곡하고 참샘하고 금남면에 용포리라고 하나 있었는데 여기는 작년까지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했는데 수원이 고갈돼서 사실상…….

그래서 금년부터는 사실상 약수터로 지정은 안 됐어요.

거기도 똑같이 지정은 안 되어 있고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했는데 금년부터는 하지 않는 것으로.

사실상 약수터로서의 기능 자체가…….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정하지 않고 시민들께서 음용하는 약수터가 아까 말씀하신 네 개소 거기 이외에는 없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없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없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금남면에 있는 거는 사실상 운영을 하지 않겠다?

운영을 할 것 같으면 하고 말 것 같으면 말고 딱 폐쇄하든지 양자 간에 결정을 하셔야지.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안 하시기로 한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위원장 차성호 폐쇄를 명확하게 하신 거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럼 음용하고 있는 모든 곳에는 UV살균장치가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되어 있다.

그럼 참샘이 좀 늦게 된 거네요, 따지고 보면.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늦게 지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진작 했어야 되는 건데.

하여간 그거는 자료 보고 다시 한번 질의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위원님은 이태환 위원님 하고서.

이태환 위원 먼저 업무 추진 계획 보고 관련해서요.

367쪽에 상하수도 요금 정보 관리 시스템 기능 개선이 있습니다.

상하수도 요금 정보를 문자 알림 서비스를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그렇게 말씀을 주셨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그렇습니다.

요금 정보 관리 시스템이 지난번에 예산이 4000만 원 본예산에 확정돼서 이 시스템의 기능 개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금 납부라든가 이런 정보를 SNS로 수요자한테 보낼 수 있는 기능을 보강을 했고요.

이 기능에 플러스 통합관리시스템을 다시 구축해서 이게 연계가 돼서, 이게 구축이 되면 주민들이 상하수도 요금 정보에 대해서 보다 실시간으로 접속돼서 납부 체납이라든지 아니면 이사 갈 때 비용라이라든지 계좌이체로 자동적으로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수도요금 관련한 뭔가 편의성을 제고하는 시스템으로 개정해 놓은 겁니다.

이태환 위원 이게 그러면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전체 시민 대상으로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문자 보내는 대상자가.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일괄적으로 문자 보내는 것은 아니고요.

본인한테 신청을 받아서 원하는 수용가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이태환 위원 본인이 이 정보를 받아 보고 싶다 신청을 하시는 분에 한해서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신청은 어떻게 하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신청은 매달 한 번씩 검침원들이 검침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의견 수렴하고 희망하면 저희들이 요금 납부라든지 체납 내역이라든가 이런 거를 실시간으로 SNS를 통해서 전송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통합 예약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을 해서 본인이 직접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들어가면 수용가 치면 본인 수용가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이태환 위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현재 메인 계량기 하나 가지고 부과하기 때문에 그거는 관리사무소에서 확인이 가능한 사항이고요.

지난번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된 사항을 상당 부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안을 우리 주택과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 시달한 것 같고요.

수도요금 잉여금 발생하지 않도록 했고, 발생했을 때 반납이라든가 정산하는 관계 그걸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명기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요금 부과도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부과하는 수도요금의 평균 사용량을 근간으로 해서 아파트 내 관리사무소에서 하도록, 작년에 말씀 주신 내용 주택과에서 제도적으로 다 검토해서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사실 제가 그 부분 여쭤보려고 질의드린 건데요.

그럼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관련해서 상수도 요금 잉여금이 발생된 내역은 없었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잉여금 발생 내역 관계는 저희들은 지금 알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왜냐하면 관리사무소 내부적인 일이고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요금 부과는 아파트 공동주택 메인 계량기 검침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기준에 따라서 부과할 뿐이고 그 부과된 금액 내에서 세대별로 이거를 다시 관리사무소에서 배분하는 과정은 저희들이 사실 그 내용을 조밀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잉여금이 많이 발생됐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체 조사해서 권고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사실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어서 권익위원회에서 그렇게 권고를 한 거잖아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입주해 계신 분들은 세부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미처 신경 못 쓰신 분들도 계실 거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권고 조치에 따라서 안내 정도에 그칠 것이 아니고, 전체를 다 조사할 수는 없더라도 우리 시에서 좀 이와 관련되어서는 이런 사례가 없는지 제가 볼 때는 몇 군데 조사는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 사업소에서 이게 지금…….

이태환 위원 할 성격은 아닌 것 같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주택과 쪽에서, 공동주택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성이 있고 좀 맞다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이 세대원별로 더 많이 걷었는지 적게 걷었는지를 관리사무소하고 개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사업소는 결국은 상수도 요금 부과만 한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업무의 선상이.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이태환 위원 사업소에서 이 일을 할 거는 아니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저는 사업소에서 못 한다고 하면 결국은 주택과에서 담당해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결국은 사업소와 연계성 없이는 안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이태환 위원 저는 그런 부분에 적극행정을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지난해 감사 때도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주택과하고 적극적으로 그런 이야기했고 또 권고한 내용도 있고 해서, 아마 이게 권고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파트별로 규약이 다 개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권고를 했기 때문에 개정된 이후에 현실에서 잉여금이 어느 정도 발생되는지 이런 부분은 한번 모니터링을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저도 그런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 권고 사항들이 제대로…….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작동되고 있는지.

이태환 위원 제대로 전달이 됐고 그에 따라 맞게끔 내부 규약들이 만들어져 있는지, 또 실제로 그대로 적용돼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잉여금 발생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를 다 조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주택과하고 긴밀하게 이런 부분들은 협조 체계를 구축하셔서 그게 현실로써 뭔가 변화되고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부서하고 적극 협조해서 위원님 취지 말씀대로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게 말씀 드리고요.

제가 역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지요.

호수공원 임대료 관련해서 말씀드렸었어요.

행감 자료 1004쪽에 있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제가 알기로는 올해 임대가 연말이면 종료돼서 다시금 임대사업자를 모집해야 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매점 3개 중에서 6월에 만료되는 2매점이 하나 있고 2개는 12월인데, 6월에 매점 계약 기간이 끝나는 기간은 6개월 연장해서 12월에 3개 매점을 동시에 임대 기간을 카운트해서 거기에 합당한 임대료를 산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들이 여기 추진 계획에는 따로 들어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동안, 작년에 지적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임대료가 좀 과한 거 아니냐.

사실 거기에 따라서 임대료가 비싸다 보니 실제로 판매 물품 가격도 좀 높은 부분을 보이고 있고, 임대료가 조정되면 결국은 우리 시민분들이 호수공원을 이용하시는 거고 그 안에서 물품을 구매하실 텐데 물가 안정 측면을 고려했을 때 호수공원 임대료 산정을 우리가 좀 면밀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특히나 그 매점을 임대하시는 분들이 사회적으로 취약계층분들에게 더군다나 임대를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래서 임대료 재산정 시에는 조금 가격적인 면을 적정하게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현재 임대료 산정할 때 근간이 되는 것이 토지하고 건물인데, 재산평정가격인데 토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전체 면적 중에서 지가에 따라, 위치에 따라 가격 편차가 크기 때문에 호수공원이 필지가 두 개 있는데 인근은 또 연기면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시지가로 적용할 경우에는 가격 편차가 너무 커서 어렵고 그거는 감정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건물 같은 경우는 과세표준액으로 적용하게 되면 현재 임대료 책정 금액보다는 상당 부분 다운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내용은 충분히 충족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한 형평성 차원에서 이번 2매점도 6월에 6개월 연장해 주고 동시에 다시 시작하면서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적용하면 위원님께서는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해소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민분들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는 말씀 주신 여러 가지 내용 종합적으로 고민해서 연말에 새로 임대업자를 선정하는 과정 속에서는 충분히 그런 내용들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조밀하게 정교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지금 임대 기간이 몇 년이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임대 기간은 5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상 3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한번 계약을 하면 매년 이걸 바꿀 수가 없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매년 바꾸는 건 좀 무리가 있지요.

이태환 위원 지난번에도 문제에 대한 인식은 하셨는데 이미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재계약 시점에 이것을 좀 새롭게 산정해 보겠다는 말씀 주신 거잖아요.

그게 올 연말인 거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올 연말의 기준에 의해서 앞으로 3년, 5년 또 가는 거잖아요.

이거를 선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있으시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재 임대사업자로 계신 분들과 그분들이 실제로 이 임대 사업을 해 보니 불편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주셔서 이 이후에는 그런 문제점들이 다시금 발생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유념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1029쪽 한버 봐 주시겠어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시 체육시설 이용 현황이에요.

소장님, 우리 시 체육시설이 시민들의 수요 대비해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충분하다고는 생각 않고요.

점차적으로 확충해야 합니다.

이태환 위원 확충해 나가야겠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확충해야지요.

이태환 위원 통합예약시스템에 의해서 현재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면 예약시스템을 이용해서 예약하게 되는 거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예약할 때 주소를 표기하는 것이 필수사항인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제출된 자료를 보면 타 시·도 현황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추출한 거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이게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소 표기는 반드시 해야 할 사항은 아닌데 동호회라든가 회원 가입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노출된 것 같습니다, 타 지역이라든가 소재지 관계가.

이태환 위원 일단 첫 번째는 주소 작성이 사실 필수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제출된 자료가 정확하게 100% 맞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그렇습니다.

그거는 인정합니다.

이태환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예약시스템을 개선하셔서 주소지 표기를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시·도 이용 현황을 보면 많게는 80% 넘게 타 시·도 분들이 이용한 데이터가 집계되어 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우리 시 체육시설 중에서요?

이태환 위원 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전체적으로는 12% 정도 되고요.

부강 그쪽이 18%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태환 위원 저도 별도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해서 자료를 만든 건데요.

저는 거기에 주소지 표기가 안 된 부분을 타 시·도 분들로 잡아서 분석하기는 했습니다만 실제로 말씀 주신 것처럼, 부강 같은 경우에는 몇 퍼센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제가 알기로는 18% 정도, 경계 지역이고 해서.

이태환 위원 18%?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이태환 위원 동 지역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아름동 같은 경우 73%, 새롬동은 80%.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복컴 내에 있는 거요?

이게 체육시설 관리하는 부서가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57개소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체육시설이 복컴 내에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리를 않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는 저희들은 잘 모르겠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57개 체육시설 그중에서도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서 사용 승인을 받는 7개 체육시설에 대해서만 그런 통계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태환 위원 통계 확보한 자료를 보면 평균 12% 정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전체적으로 12% 정도가 타 지역 주민들이 우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중에서도 부강생활체육공원이 상당히, 18% 정도.

20%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 부분이 일정 부분 얘기가 좀 있었어요.

이걸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것도 여러 가지 공공체육시설의 한계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체육진흥과에서 체육 조례를 개정하면서 우리 시민들한테 뭔가 우대할 수 있는 방법을 그 조항에 넣었는데 같이 경합할 경우에는 세종시민한테 우선권을, 우선 사용 승인을 해 준다 이런 조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 주민들에 우리 공공체육시설을 사용 못 하게 원천적으로 막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고민해 봐야 할 사항이고 지난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조금 늦게 이걸 개방 않다 하다 보니까 인근 지역 자치단체가 와서 우리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언론에서 제기도 있었어요, 직접 저기 된 거는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 공공시설을 타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는 없고 뭔가 그래도 조금 같은 입장이라면 우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리하고 있는데…….

이태환 위원 이와 관련해서 현장의 민원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현장 민원은 그렇게 없고요.

운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간헐적으로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때 휴관 중인 체육시설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부강생활체육공원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저는 코로나 상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관내 공공체육시설이 있는데 대부분 우리 시민이 이용하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실제로 보면 타 지역 분들이 이용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문제 인식을 같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말씀 주신 대로 원천적으로 차단하기에 여러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놓고 볼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분들이 우선적으로 사용하시거나 이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그렇습니다.

이번 체육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고 종합적으로 후속적으로 운영과 관리 측면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고,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서 연구모임까지 같이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세종시민에 대한 우대적인 체육시설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우리 시민분들이 체육시설 이용하심에 있어서 편리하게 이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이고요.

저희가 최근에 공공체육시설 효율적 운영 방안과 관련된 용역이나 이런 게 있었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저희들이 낸 게 아니고요.

체육진흥과에서 공공체육시설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을 수행했습니다.

그걸 근간으로 해서 이번에 체육 조례 전면적인 개정안이 현재 의회에 제출되어서 심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동안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것도 많이 보완했지만 앞으로도 더 그런 부분을 계속, 한 번에 다 해결될 사항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유료화 문제를 이번에 상당 부분, 모든 체육시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다 사용료를 부과하는 게 원칙이고 여러 가지 운영 사항이라든가, 용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기된 문제를 보완하는 조례 개정으로 제도 개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용역 안에도 보면 예약시스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지적된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일부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 부분들 개선을 주문드리고 말씀드렸던 지역 주민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의 방법들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하여튼 체육진흥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님 하실 거예요?

손인수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잠깐 쉬었다…….

손인수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 중지 직전에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께서 의사를 밝히셨는데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했었습니다.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1025페이지고요.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은 378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겠다고 했어요.

사회적약자분들에게 무료로 강습 기회를 드리는 건데 이게 언제부터 한 거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금년도부터 합니다.

손인수 위원 올해부터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처음 도입하는 거고요.

금년도에 수영장이 휴관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운영을 많이 못 했습니다.

강좌 한 거 그렇게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도입 취지가 좋은 것 같아서.

밑에 보면 지금까지 성과에 장애인 대상 수영 프로그램을 운영하셨다고 했거든요.

이거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장애인 프로그램은 보람수영장에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타임을 별도로 장애인 타임을 저희들이 연초에 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했는데 일부에서 시간이 애들 하교하고 안 맞는다고 해서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보면 유소년과 실버 대상, 물론 이분들도 기회 제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장애를 가진 분들도 사회취약계층이시거든요.

이분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잘 살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프로그램 자체가 좋아서 일단 말씀드리는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감사합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행감 자료 1025페이지 보면 우리가 한솔복컴수영장도 있고 아름스포츠센터도 있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손인수 위원 그런데 제가 사회공헌활동 계획을 보면 한솔복컴 같은 경우에나 아름동스포츠센터는 사회공헌 계획이 크게 부각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보람수영장처럼 사회공헌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수영장이 휴관되다 보니까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좀 더 활성화 못 시킨 점이 있는데,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수영장 협약을 체결해서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이 수리가 되고 공유되다 보면 보람수영장뿐만 아니라 한솔이라든가 아름도 같은 내용에 준해서 같이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래서 한솔과 아름스포츠센터도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평가표를 보니까 사회공헌 부분 배점이 5점이더라고요.

저는 그 배점을 조금 올리더라도, 사회공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다 챙기지 못하는 분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배점을 늘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한솔수영장은 가장 최근에 지었기 때문에 보니까 휠체어가 내려갈 수 있는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어차피 기관은 2개지만 수탁기관이 하나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잘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거는 저한테 별도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업무 추진 계획으로 379페이지가 되겠네요.

바로 옆 페이지고요.

아까 제가 녹지 관리 연간 계획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녹지 관리 계획 같은 경우에는 예·제초나 병해충 방제, 가지치기 같은 사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그렇습니다, 7개 사업 정도 정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지금 1생활권은 시에서 인수를 했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1생활권은 받고 안 받은 데도 있고.

손인수 위원 안 받은 데도 있고 받은 데도 있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혹시 무단경작에 대해서 정비를 하십니까?

인수한 곳에 대해서 농작물이라든지 채소라든지 경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법적으로는 할 수 없는 거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혹시 그런 정비계획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그거는 저희들이 공원 유지·관리 용역을 3개 팀 21명을 운영하는데 이분들을 통해서 공원 내 불법행위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했는데 무단경작이라든가 나무 고사된 거 전반적으로 이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무단경작도 일부 이거는 별도로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부산시나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무단경작에 대한 일제점검을 재작년에 했더라고요.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화면 좀 올려 주세요.

저기 빨갛게 표시된 곳이 지금 나오는 사진들 대상이고요.

여기에 실개천이 흐르는 곳이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손인수 위원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제가 위치적으로 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손인수 위원 네,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녹지관리과장 김선경 녹지관리과장입니다.

손인수 위원 고운동 11단지, 14단지 쪽인데요.

혹시 민원 들어온 거 알고 계시지요?

○녹지관리과장 김선경 네.

손인수 위원 다음 화면이요.

여기에 보면 고운동을 둘레로 실개천이 흐르고 있는데 확대해 보면 물통이에요.

실개천에서 물을 떠 가시는 것 같습니다.

○녹지관리과장 김선경 네, 맞습니다.

손인수 위원 다음 화면이요.

물통으로 떠 가는 것까지는 사회통념상 저도 그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고 보나 지금 보면 펌프 같은 것을 설치하신 것 같아요.

이거 알고 계십니까?

○녹지관리과장 김선경 네, 호스 통해서 근처 단독주택지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무단 경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작년 하반기부터 민원이 종종 들어왔습니다.

호스는 이런 쪽으로 하지 마시라고 계도해서 치워 놨었고요.

종종 물통으로 떠 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 계도 중에 있고 취수금지 안내문을 걸 예정으로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정비는 과거에 한 차례 하셨는데 최근에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녹지관리과장 김선경 네, 맞습니다.

손인수 위원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다음 화면이요.

보면 저렇게 경작금지 팻말이 있는데도 지금 하고 계신 거거든요.

혹시 그런 거에 대한 안내는 드렸습니까?

○녹지관리과장 김선경 네, 만나 뵙고 안내한 부분도 있고요.

계속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당부하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주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 보니, 저희가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인수 위원 다음 화면이요.

가장 최근 사진이거든요.

지금도 저렇게 테두리를 쳐서 무단경작을 하고 계시고요.

다음 화면이요.

저기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지역이지요?

○녹지관리과장 김선경 네, 맞습니다.

손인수 위원 우리 공유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녹지관리과장 김선경 네, 맞습니다.

손인수 위원 제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보면 제6조, 제81조, 제83조에 관련 근거는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의 집행 의지 문제인데 저는 그래서 정비계획을 한번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강하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설득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이런 안내표지, 아까 보여 드렸던 그런 표지보다는 조금 더 법 조항을 명확하게 담은 안내표지가 필요해 보이고요.

이런 정비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장님.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지금 고운동만 말씀드렸지만 새롬동에서도 장군산에 경작지가 있어서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거는 LH 소관이기 때문에 LH 쪽에서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 시가 인수하게 됐을 때 이게 또 다른 주민간의 갈등이 될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그 체계를 잡아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995페이지예요.

민간위탁 중에서도 지도·점검 현황이 있는데 소장님, 2019년도 자료는 두 가지밖에 없는 건가요, 문화원은?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문화원에요?

손인수 위원 네, 201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문화원은 1년에 두 번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손인수 위원 2019년도 지도·점검 현황이 문화원 2건밖에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020년도만 해도 점검을 굉장히 많이 나가셨거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문화원은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고 금년도 2020년도도 상반기 했고요.

코오롱 같은 경우에도 2월 6일하고 7일 했는데 지적된 내용이 많아서 칸 수가 늘어난 것 같은데요.

손인수 위원 코오롱도 2019년도에 위·수탁이 되었을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 지도·점검 현황은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금년도에요?

손인수 위원 2019년도.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코오롱은…….

손인수 위원 지도·점검 현황에 2019년도부터 2020년도 현재까지인데 2020년도 거는 점검 내용이 많이 제출됐어요.

2019년도 게 제출이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적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관리가 안 된 것인지 자료가 잘못 작성된 것인지.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자료가 잘못 작성된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잠시만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가 온 분도 계신가요?

안 받은 분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자료를 빨리 주셔야 하고, 아까 제 자료 중에 수질검사는 폭이 넓으면 그거는 이 회의 이후에 주셔도 되니까, 제 거는.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하실 텐데 다른 위원님들 혹시 자료를 받은 이후에 질의하실 분들이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유철규 위원님 마무리 질의해 주십시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설명서 354쪽 관련된 건데요.

체육시설 효율적 운영 및 인수시설 점검을 강화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우선 중앙공원이 언제 인수되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중앙공원이 현재 협약 체결한 내용을 보면 공용개시일로부터 1년 후에 인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공용개시일은 당초 9월 정도였다가 8월로 당겨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축구장이라든가 다른 체육시설들 있는데 그거는 언제 개방하실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그거는 공용개시일 그때 같이 하려고 합니다.

유철규 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는 당장이라도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그거는 수질복원센터 테니스장.

유철규 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중앙공원이요?

유철규 위원 중앙공원도 지난번 제가 시장님한테 말씀드릴 때, 간담회 땐가 할 때 바로 가능하다고 시장님은 답변하셨거든요.

추후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최대한 빨리 우리 시민들께 개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체육시설 큰 문제가 없으니.

거기에 보면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파크골프도 있고요, 축구장도 있고 테니스장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같이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체육시설 인수를 하셨다고, 점검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에 테니스장 조명탑하고 이런 것들이 잘못된 거 혹시 지적하셨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체육시설을 3월에 체육진흥과 주관으로 해서 1차 점검을 한 번 했고요.

2차는 아직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테니스장도 그렇고요, 설계가 잘못돼 있어요, 사실은.

설계가 남북 방향으로, 원래 남북 방향 플러스마이너스 5도로 설계가 되어야 하는데 45도로 비틀려져 있어요.

설계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그다음에 조명탑의 높이도 공히 20m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다 잘못된 거고요.

이런 것들을 의견을 제대로 내고 점검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리고 378쪽입니다.

체육시설 위탁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대해서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예를 들면 수영 있잖아요.

수영이 몇 달 정도 배우셔야 해요?

수영 못 하시는 분이 수영을 어느 정도 하려고, 생존수영까지 하려고 한다면 몇 달이나 걸릴까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현재 저희들이 강습 프로그램은 3개월, 3개월, 3개월씩 나가게 되어 있지요.

유철규 위원 최소한 생존수영을 하려고 한다면, 50m 수영을 하려면 몇 달이 걸리면 될까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3개월 정도.

유철규 위원 3개월 정도는 해야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월 2회 해서 그분들이 생존수영을 배울 수 있을까요?

유소년 대상으로 보면 월 2회 수영, 풋살, 배드민턴 등 체험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하셨어요.

체험 기회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수영은 필수예요.

내 생명과 직결되는 사항인데 한 달에 두 번 해서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수영이라든가 이거는 우리 생존의 문제예요.

우리나라 매년 익사 사고가 발생하는데 호주나 저쪽에 가면 익사 사고가 아예 없어요.

왜? 거기는 생존수영이 필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은 지금 이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셨으면 좋겠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도, 물론 어려우신 분들한테 체험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체험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상당 기간 동안 배워야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월 2회 해서 그냥 맛보기식으로 하는 거는 보여 주기를 위한 행정밖에 안 되지 실제로 생존수영까지 가기에는 상당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 부분은 뭔가 적극적으로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리고 자료 1003쪽에 보면 체육시설 지난해 관련된 내용인데요.

힌두리대교 밑에 보면 족구장이 있어요.

족구장이 있는데 보면 펜스가 안 쳐져 있지요.

임시로 되어 있는 걸 펜스를 해 놨어요.

이유가 뭔가요?

혹시 아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작년에 새로 만든 데요?

유철규 위원 네, 밖으로 나와 있는 펜스가 그냥 임시 사용용으로 되어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시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

유철규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게 하천 위에 있기 때문에 구조물을 만들어 놓으면 물 흐름을 방해한다고 해서 그거를 안 해 줬어요.

그런데 그 건너편에 보면 금강스포츠공원에는 축구장도 있고 야구장도 있고 다 설치해 놨거든요.

그런데 왜 족구장에는 그걸 설치 안 해 주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합리적인 납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유철규 위원 강 건너편에 있는 축구장이나 풋살장에는 펜스 다 쳐 놓고 그쪽에는 물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펜스가 안 된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논리지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그렇고 그리고 실제 거기에 족구장이 총 7면이 있는데 라이트가 제대로 안 된 데가 3면인가 안 되어 있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3면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3면이 안 되어 있는데 이왕 하는 거 동 지역에 있는 분들, 물론 조치원 쪽에도 족구장이 있어요.

그런데 족구장이 곳곳에 조금씩 있는데 이거를 집적화한 데가 힌두리대교 밑이에요.

그러니 그 부분을 3면을 더 하시고 그다음에 이왕 하시는 김에 한 12면까지 한꺼번에 하시면, 12면 해 봐야 축구장 하나밖에 안 돼요.

축구장 하나 정도 넓이밖에 안 되거든요.

그쪽 이어진 데다가 지금 7면인데 12면 정도까지 해서 집적화시킨다면 아마 족구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이용하시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라이트도 좀 해 드리고요.

라이트가 필요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라이트는 저희들이…….

유철규 위원 왜냐하면 동 지역에 계신 분 어느 분들이든지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자료 요청드렸던 것이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제초 작업을 얼마나 했느냐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보통 제가 알기로는, 자료 없이 그냥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세요.

연간 3번 정도 하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런데 파크골프장은 일주일 한 번 정도씩은 잔디를 깎아 줘야 어르신들이 골프하시는 데 지장이 없는 거 아닌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자주 깎으면 좋을 텐데 일주일에 한 번씩 깎기는 아직…….

유철규 위원 우리 시에서 그거를 다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일부 잘 이용하실 수 있게끔 하고 그렇게 해 드리면 훨씬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데 그걸 우리 시가 잔디 깎아 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그거 돈도 엄청 많이 들어가야 해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잔디 깎는 기계라든가 이런 거 한두 개 구입한다든가 해서, 어르신들께서 본인들이 재밌게 하시기 위해서는 잔디도 깎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본인들이 더 즐거우신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잔디 깎는 것도 운동이 될 수 있고.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몇몇 분들께서 오히려 예초기 갖다 하시는 것 같아요, 부강체육공원에 있는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혹시 가 보셨으면 아실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바닥이 너무 울퉁불퉁해요.

만들 때, 조성할 때 잘 만들었어야 했는데 저도 실제 가서 봤는데 그렇게 잘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 그 부분은 도로 만드는 데 롤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가져가서, 좀 작은 거를 가져가서라든지 해서 어느 정도 잘 할 수 있게 모래도 뿌려 놓고 해서 일단 한 번만 조성을 잘해 놓으신 다음에 어르신들이 스스로 하실 수 있게끔.

시에서 그거 돈 다 대 가면서 불감당해요.

그래서 이용료를 받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용료 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분들한테 관리할 수 있게끔 해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내가 쓰는 거에 대해서 내가 관리한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요.

즐겁게 하실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니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부강체육공원에는 올해 한 번도 제초작업을 안 해 주신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생각하실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환 위원님, 지금 하시겠습니까?

점심 식사 이후에 하셔도 되나요?

이태환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맛있게 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감사 중지 전에 아마 자료가 도착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자료가 안 된 부분도 있어서 중식 이후로 감사 중지를 했었습니다.

자료가 지금 다, 혹시 도착하신 분부터 준비되면 먼저 질의하시고 도착하지 않으신 분은 본 위원장에게 말씀해 주시면 자료를 속히 제출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부터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오전에 세종시 체육시설 타 시·도 이용자 예약 건수 비율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발언 중에 제가 발언했던 수치에 오류가 있어서 정정코자 합니다.

당초에 제가 아름동 73%, 새롬동 80%가 타 시·도 이용 건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현재 우리 세종시민 이용 건수하고 표기상의 오류를 범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 이용 현황이 73%, 80%라는 말씀으로 정정하고요.

어쨌든 이 질의를 드렸던 근본적인 취지는 우리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타 시·도 분들이 이용하시는 것과 겹치는 바람에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발언을 했었고요.

앞서서 우리 사업소에서도 관리하는 체육시설이 있고요.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 관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이 차체에 어디에선가는 일원화해서 전체적인 체육시설 이용 현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들을 함께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이 이용을 신청함에 있어서 현재는 말씀드린 것처럼 거주지를 표기하는 것이 필수사항은 아닌데 이 부분도 명확하게 해서 우리 시에 있는 체육시설을 우리 시민분들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이용하는지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앞으로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리고 이어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18쪽입니다.

공원 시설물 보수 및 교체 현황인데요.

제가 지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가 저희가 언제 보수하거나 교체한 내역들이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이게 2019년도하고 현재까지 작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201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이태환 위원 그럼 예를 들면 1018쪽에 있는 56번 있잖아요, 어린이놀이시설 보수.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56번이요?

이태환 위원 네, 맨 위 칸에 있는 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언제 교체한 거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글쎄요, 날짜 관계는 자료에 없기 때문에 잠깐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날짜 관계는 별도로 표하기…….

이태환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어린이놀이시설을 교체할 때는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어린이놀이시설 조합 세트로 단순하게 교체할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필요한 시설들로 교체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을 분들의 의견들을 종합할 수 있는 이장님이 됐든지 아니면 각 읍·면·동이 됐든지 주민분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창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렸었거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혹시 지금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기본적으로 보수하는 것은, 본질적인 것은 새로 어린이놀이시설을 만들 때, 조성할 때 의견을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기존에 있는 시설이 노후돼서 보수하는 문제는 본질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 조치원공원 보수할 때 주민간담회까지 하고 했어요.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은 기존 시설물을 보수하는 내용이거든요, 조성하는 게 아니고,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새로운 놀이시설을 만들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여기에 필요한 시설이 뭔지 지역 주민한테 의견을 받고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은 보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새로 만드는 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보면 56번도 그네 좌석 교체 3개가 있었는데 이거는 단순하게 보수 성격의 교체였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조치원에 2019년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작년에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도 같이 참석을 하셔서 정비 공사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내용은 여기 어디에 표기가 되어 있지요?

○위원장 차성호 소장님 말고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시면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녹지관리과장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녹지관리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녹지관리과장 김선경 녹지관리과장입니다.

조치원읍 공원 녹지시설이 많이 노후화돼서 저희가 대규모, 어느 정도 일정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할 때는 주민한테 필요한 시설이 뭔지 간담회를 해서 작년에는 그렇게 해서 보수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태환 위원 말씀은 저도 들어서 이해했는데요.

교체 현황 자료에 보면 조치원 관련해서는 내용이 제가 못 찾는 건지 아니면 누락된 건지 찾을 수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1016쪽부터 1019쪽까지가 말씀 주셨던 2019년도 보수 및 교체 현황이잖아요.

그것만 일단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료가 누락된 것인지.

○녹지관리과장 김선경 보수사업만 들어가 있고 신설된 사업은 제외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태환 위원 신설된 사업이라 하면?

○녹지관리과장 김선경 신규로 울타리를 설치했거나 계단을 설치했거나 이런 사업들은 제외된 사항입니다.

기존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사업만 내역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태환 위원 자료가 보수 및 교체 현황인데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자료 작성에 착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위원장 차성호 이거 자료 누가 작성한 거예요?

작성하신 분들이 그걸 빨리빨리 답변을 못 하시면…… 행감 받으러 올 때 그 정도는 숙지하고 오셨어야지요.

실무자분도 모르시는 상황입니까, 지금?

이태환 위원 이 자료를 보면 실제로 설치한 내용도 있고요, 보수한 내용도 있고요.

여러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여기에 담겨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답변을 듣고 이해가 안 돼서.

그러면 이 부분은 일단 이렇게 정리할게요.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2019년도에, 여기에 빠져 있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거를 별도로 자료를 주시면 그걸 보고 이거하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녹지관리과장 김선경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아직 준비 안 되셨으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했어요, 소장님.

두 가지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분야별 수질검사 결과를 요청했습니다.

세종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시설 중에 수질검사를 한 결과를 했는데 제가 이상한 거를 발견했어요.

먹는 물 공공수질검사가 있고 유통 중인 먹는 샘물 수질검사가 있고 먹는 물 제조업체 수질검사가 있고 이렇게 항목별로 쭉 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1103쪽에 보면 이게 어디라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먹는 물 제조업체인데 기준치보다 훨씬 높게 나온 수치들이 있습니다.

1103쪽이에요, 행감 자료.

행감 자료 1103쪽이고 저한테 주신 자료는 ‘분야별 수질검사 결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소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이거는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보니까 자료가 작업을 잘못해서 제출을 잘못했습니다.

현재 여기에는 먹는 물 제조업체 수질검사 한 게 우리 시 관내에 전의 하이트라고 한 곳이 있는데 검사 결과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실무자가 엑셀로 작업하는 과정 속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보면 우라늄이라든지 몇 개 수치가 초과되는 부분이 표기가 돼서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게요, 만약에 이게 진짜 이 수치가 맞는다면 이거는 굉장히 중대한 일이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기라고 한다면 다행입니다만, 결과론적으로는 다행인데 사실 오기가 돼서는 안 되는 사항이 오기된 거거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죄송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실무자분들이 한 가지 한 가지 행감에 임하는 자세부터 수치, 결과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셔야 하는 게 맞는데, 더군다나 이거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실제 이렇다고 하면 생산된 날짜부터 지금 제품으로 나가는 것까지 다 회수가 되어야 하는 아주 중대 사안이 발생하는 건데 그런 거는 아니라는 얘기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소장님 이거는 본래 결과치 있지요, 수질검사 한 결과치?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위원장 차성호 이거는 가공해서 여기에 서류를 만드신 거고 당초에 수질검사 한 원본 결과치가 있어요.

원본 결과치를 사본으로 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배포해서 ‘이거는 오기에 의한 거다. 실제 수치는 기준치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오기 때문에 잘못 판단된 거다.’ 이렇게 명확하게 근거를 남겨 주셔야 돼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받은 자료 중에 또 한 가지 뭐가 있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UV 살균장치를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약수터로 지정된 3개 약수터에는 수질검사 47개 항목이 합격이 나왔다손 치더라도 거기에 UV 살균장치를 설치했단 말이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두 군데는 설치했고…….

○위원장 차성호 두 군데는 설치돼 있고 이번 2020년 1월에 새로 한 거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그 내용 중에 보면 약수터로는 지정되지 않았지만 세종시에 민방위 급수시설이라는 데가 있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위원장 차성호 13개, 14개가 있나요, 지금?

민방위 급수시설이 있어요.

그 민방위 급수시설은 상시 개방합니까, 안 합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상시 개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상시 개방하지 않는다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평상시에는 일반인들이 거기에 가서 채수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상시 개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한 시설 관리는 여기에서 하지 않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재난관리과에서 하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본 위원장이 궁금한 거는 그거를 상시 개방한다고 한다면 제가 한 군데 대표적인 예를 들어 보면 농어민문화체육센터에 지하수가 하나 있는 걸로 저한테 주셨어요.

이거는 뭘로 관리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으로?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거기에 민방위 급수시설이 하나 있는 걸로 알고 하나는 지하수 관정이 있고 지하수 관정을 농어민문화체육센터에서 활용,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물은.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사업소에서 저한테 자료 주신 거를 보면 이거는 사업소에서 관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거기에서 관정 하나만 저희들이 관리하는 겁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가 관정이 2개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반 관정, 저희들이 지하수.

○위원장 차성호 일반 관정, 좋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일반 관정이요?

○위원장 차성호 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거기 건물 유지하는 데 여러 가지.

○위원장 차성호 그럼 이거는 음용수가 아니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음용수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내부적으로 정수물로 활용하고 있고, 수질검사 한 이후에 부적합 나온 거는 없는데 정수기를 설치해 놓고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고 화장실이라든가 생활용수…….

○위원장 차성호 UV시설을 설치하는 거와 정수기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정수하는 기능은 유사한데요.

방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수기 같은 경우에는 필터를 통해서 오염물질을 차단시켜서 하는 방법이고요.

○위원장 차성호 정수기는 말 그대로 거름장치잖아요, 거름장치.

오염물을 걸러내는 거고 UV 살균장치는 아까 말씀하신 특정한 빔, 빛으로 물을 살균해 버리는 거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거랑 다른 얘기인데 그러면 저한테 준 농어민문화체육센터에 있는 지하수는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게 아니고 내부 관으로 연결돼서 내부에서 쓰는 용도로만 쓴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거기에 상수도 안 들어가 있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농업기술센터 전체 건물 내에서 쓰고 있는 게 다 지하수를 쓰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 지하수가 이거라는 얘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그렇습니다.

인근 농업기술센터도 지하수 쓰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하수를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 상수도 공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일단은 그럼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저는 밖에 노출돼 있는 관정으로 생각했더니 밖에 노출되어 있는 관정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는 민방위 급수시설이다 이런 얘기고 이거는 내부에 쓰는 거지만, 어쨌든 이것도 정수기를 통해서 먹는 사람이 음용할 수 있는 물인데 47개 항목이 이상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검사했는데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 계획 363페이지인데요.

야생진드기 자료 요청을 했는데 2019년도에는 4만 3740㎡인데 2020년도에는 32만 9060㎡예요.

면적이 왜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작년에는 처음 해서 상당히 사람 밀집도가 덜 한 데로 했습니다, 처음 해서요.

올해는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서 사람 많이 있는 곳으로 해서 예산도 절감할 겸해서 세 번 정도, 두 번은 정기적으로 하고 한 번은 돌발적인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세 번 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PPT 화면을 보시면 지역별로는 충남이 최고 많아요.

그다음에 이거는 밀도예요, 밀도.

많다 그 얘기지요.

충남 지역은 전년 대비 218.4% 밀도가 많이 높아졌어요.

그런데 충청남도는 진드기가 많다 그 얘기인데 시·도별 환자 수를 보니까 경기도가 146명, 전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경상북도가 두 번째로 많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강원도가 많고 네 번째가 경상남도가 많고 다섯 번째가 충청남도예요.

세종시는 원래 충청남도에서 세종시로 빠져 나갔기 때문에 별도 2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진드기의 밀도는 우리나라에서 최고 많다.

우리가 잔디 소독을 많이 관심 있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시는 어린이들이 많잖아요.

어린이들이 많아서, 우리 시가 어디 특별하게 놀러 갈 데가 없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가 봐야 호수공원, 관내는 고복저수지 이거밖에 없어서, 진드기 소독을 올해 정기 2회 하시고 돌발로 1회 하셔서 3회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진드기가 5월, 6월, 7월에 제일 많잖아요.

최고 왕성기가 6월이에요, 6월.

이달에 소독을 한번 해 주셔야 한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수영장 있잖아요.

우리가 3개가 있는데 민간위탁이 한솔복컴하고 아름스포츠인데 위탁 기간이 어떻게 돼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2022년 12월 31일입니다.

세 개 다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천…….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2022년 12월 31일.

김원식 위원 12월 31일?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김원식 위원 시설관리공단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위탁 기관을 한곳으로, 우리 공단이 있잖아요.

앞으로 조치원복컴도 생기고 5개, 6개가 될 것 같아요, 2022년 정도 되면.

민간위탁을 경쟁력 있게끔 해야 하지만 우리 시설공단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과반수 이상은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 소장님도, 공단에 위탁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저도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는데 공감하고요.

우리 시에서 설립한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우리가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고, 다만 이 수영장 운영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조금 보완되면 민간보다 훨씬 더 경쟁력 있는데 금액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일부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100% 공단에 맡기는 것도 문제가 있고, 너무 민간에 치우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적절하게 안배도 고려하면서 시민을 위해서 하자 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조화와 균형을 살리는 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김원식 위원 그리고 행감 목록 1129페이지인데요.

국가균형발전 상징공원 조형물이 있어요.

자료가 왔는데요.

소장님, 자료 온 것 좀 한번 보실래요.

상징의 의미는 사람 사는 세상에 뒷배경은 세종시를 포함해서 전국 17개 시·도를 의미하고요.

자전거 탄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이고 세종시를 의미하고 세종시가 대통령의 지휘 아래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모양을 형상화한 거예요.

조례 좀 띄워 보세요.

이게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조형물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예요.

다음 장 넘겨 보실래요.

제7조에 보면 “(공공조형물의 관리)” “관리자는 설치된 공공조형물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는 “관리책임자 지정 및 관리대장 작성·비치(별지 3호서식)”이고 “반기별로 1회 이상 정기적인 상태점검” 해야 하고 “훼손·파손·변형된 공공조형물의 보수” 쭉 있어요.

관리대장에 보면 도시공원, 세종호수공원 주요 시설물 점검 체크리스트 이 자료를 줬어요.

이 내용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이거는 저희 시설관리 용역 업체에서 수시로 점검하는 그런 내용을 제공해 드린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소장님, 지금 저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사실상 그런 수준으로는 관리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체계적으로.

저희 호수공원 담당하고 유지·관리업체하고 관리하는데 조형물에 대해 보다 더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는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이거 딱 하나예요, 하나.

맞지요?

저거 딱 하나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런데 여러 개도 아니고 저 국가균형발전 상징조형물 한 개 관리를 체계적으로 못 하시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앞으로 조례에 근거해서 정례적으로 하고요.

책임자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9년 4월부터 6월까지 243개 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해서 조형물 이행 실태 점검을 했어요.

세종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권고 사항이 네 개 항목이 있었어요.

“구입 및 건립 절차의 공정성 확보 방안하고 지역주민 의견 수렴, 또 조형물 관리 업무를 일원화, 다양한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미이행했다.” 이렇게 권익위에서 하고, 우리 소장님 부서는 아니고 문체과에서 해야 되지만 “조례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권고 사항으로 왔는데요.

하여간 국가균형발전 상징조형물은 좀 체계적으로 소장님께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토대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제가 준비된 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세종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여러 가지를 관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지금 이 사안도 관리사업소 소관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이게 어디 있는 거냐하면 의회 앞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에 공공시설물인수특별위원회가 현장점검 갔을 때도 이와 비슷한,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안내판 내지는 그런 게 쭉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철판에 페인트로 글씨가 선명하게 보이게 해 놓고 일정 기간이, 불과 몇 년밖에 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다 벗겨져 나와서 이게 음각으로 하는 건데 음각 안에 페인트를 해서 표시가 나게 만드는 거였거든요.

도대체 뭐를 전달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게.

사업소 거 맞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공원 내 시설물이라면 저희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게…….

○위원장 차성호 맞지요?

그런데 제가 비단 이거 한 가지를 짚고 지난번에 갔던 이런 거를 짚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도 많은 부분의 공원 시설물들을 인수할 텐데 이런 형태의 안내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인수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현재는 이 안내판이 뭘 전달하려고 하는지 전혀 구분이 가지 않아요.

다만 처음에 해 놨을 때랑 이게 훼손되기 시작한 거는 아주 오래됐다고 보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식의 거를 빨리빨리 캐치해서 원래의 취지, 목적에 맞게 안내할 수 있는 문구가 선명하게 보인다든지 여기에 형상화시킨 그림이나 글자들이 전달된다든가 해야 되는데 이걸 왜 세워 놓습니까, 차라리 없는 게 낫지.

그때도 똑같은 거였는데 이런 형태면 앞으로 인수인계한 이런 시설물들이 세종시에 있는 세수가 끊임없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세금 먹는 하마처럼 곳곳에 수백 개, 수천 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수할 때 아예 이 자체가 변치 않는 그런 자재로 만들어서 하든지 아니면 아예 없애버리든지 뭔가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결국은 나중에 철거하려면 철거 비용 들어가고 또 뭔가를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지요.

넘겨 보세요.

그 옆에 벤치 같은 것도 몇 개있는데 시설물들이, 쭉 넘겨 보세요.

시설물들이 너무 관리가 안 돼서 이런 것들은 관리를 체계화해서, 제가 공공시설물인수위원회 다니면서 가장 취약했던 게 뭐냐 하면 ‘저건 앞으로 우리 돈이 계속 들어가야 되겠다. 예상컨대 저건 앞으로도 끊임없이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게 뭐냐 하면 저런 방부목으로 된 시설물들이에요.

저거 관리하지 않으면 해마다 저런 형태들이 무수히 나옵니다.

그러면 저거를 계속 교체해 줘야 돼요.

저런 자재는, 외부에다 놓는 벤치가 됐든지 아니면 데크가 됐든지 이런 것들은 아예 저런 걸로 쓰지를 마세요.

뭔가 세종시면 세종시다운 트레이드가 딱 있어서, 저기 앞에 해 놓은 거 보면 잘 해 놓은 거 있더라고요.

대리석 같은 걸로 형상화해서 해 놓은 것들도 있고.

저거 하나를 뽑아서 할 수도 없을 것이고 결국은 교체해야 되는데 교체해서 같은 재질로 가져다 놓으면 똑같은 현상이 또 일어납니다.

자꾸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저런 식의 것들은 애당초 인수할 때 요구해서 변하지 않는 재료로 만든 걸 인수하든지, 아니면 인수했으면 제때 해 주든지 뭔가 이런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소장님 아셨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환경녹지국장 직무대리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할 때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께 전체 공통 사항까지 자료 요구를 같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관계 공무원 증인 선서를 한 뒤에 2020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이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2020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질의와 함께 행정사무감사 공통 사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부서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계 공무원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환경녹지국장 직무대리께서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본인의 선서문과 관계 공무원이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장 직무대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8일 환경녹지국 이두희.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상하수도과장 윤봉진.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이두희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차성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차성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직무대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직무대리 이두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찬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윤봉진 상하수도과장입니다.

김대훈 산림공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환경녹지국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0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3쪽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부서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63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체계적인 미세먼지 관리를 통한 대기질 개선입니다.

미세먼지 고농도 기간 동안 관리를 강화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작년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시행하였고, 금년에 동일하게 시행하여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겠습니다.

금년 4월 3일 시행된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중부권 대기관리권역에 우리 시가 포함되어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대기오염 총량제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와 운행 제한 무인단속시스템 구축, 공회전 제한 구역 확대, 친환경차 보급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건설계획 저공해 조치, 수소연료 전지차 보급 및 노후 경유차 무인단속 시스템을 본격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후변화 대응 및 자연환경 보전 관리를 위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온라인 캠페인과 탄소포인트 가입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복자연공원 생태공원 조성 3단계 사업의 설계를 착수하였고 수중 쓰레기 수거 및 외래어종 퇴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3단계 사업에 대한 설계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시민의 생태 감수성 증진을 위해 세종시 환경교육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착수하였고 시민주권회의 환경녹지분과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생물 다양성 대탐사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시민 체감형 수질 관리로 깨끗한 물 환경 조성입니다.

체계적인 수질오염 총량 관리를 위해 제4단계 기본계획 수립 및 2020년 이행평가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조치원읍 남리 비점오염 저감 사업 편입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문곡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축분뇨 관리 기반을 위해 환경부로부터 가축분뇨 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변경 승인을 받았으며, 무허가축사 적법화도 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환경오염 배출원 관리 강화 및 안전한 환경 조성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점검과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산업단지 등 배출시설 밀집 지역에 대한 집중 점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발적 환경 관리 유도를 위해 자율점검업소를 확대·지정하였고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한 기술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환경친화적 서비스 증대를 통한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쾌적한 실내 공기질 관리 및 안심생활공간 구축을 위해 라돈 간이측정기 대여 사업과 실내 공기 질 및 어린이 활동 공간 지도·점검, 개방 화장실 청결 관리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취약계층, 어르신 활동 공간 실내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유해 야생동물 포획 활동과 접근 기피제 보급 사업을 추진하였고 부상 야생동물 치료 및 서식 환경 보호 체계도 구축하였습니다.

272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자원순환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친환경 종합타운 조성 사업 추진 계획 수립과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였고 입지 선정을 위한 후보지 공개모집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후보지 타당성조사와 기본 계획 수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다양한 청결 수요의 능동적 대응입니다.

폐기물 특성에 맞는 적정 처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과 생활 유해 폐기물 처리 계획 용역을 착수하였고 로드킬 수거 처리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생활폐기물 수거 및 처리 체계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수거 체계 구축을 위해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 종이팩 및 형광등 수거 전담팀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과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대형 및 방치폐기물 신속 처리를 위해 생활 소규모 공사폐기물 처리 용역을 착수하였고 방치폐기물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방치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청소 관리 운영 개선 및 장비 현대화를 위해 네 대의 청소차량을 구매 중이며 청소차량 차고지 및 구내식당 건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소차량 차고지는 고운동 민관협의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속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단체의 청결 활동 참여를 위해 국토대청결운동과 하천 쓰레기 정화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청결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폐기물사업장 및 비위생매립장 관리입니다.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 예방을 위해 폐기물 배출 사업장과 방치폐기물 발생 우려 사업장, 폐기물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 및 홍보를 추진하였고 비위생매립지 두 개소에 대한 정비 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폐기물 처리 취약 시기에 대한 집중점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폐기물 처리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전동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과 폐기물연료화시설, 세종매립장, 생활자원회수센터 및 자동집하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민간위탁이 도래하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재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운동 주변 환경기초시설로 인한 환경 피해 최소화 및 혐오시설 이미지 탈피를 위해 철저한 방역과 조경 관리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고운동 환경기초시설 주변 환경영향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1쪽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스마트 워터시티 구축 사업 추진입니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 수량·수질 인프라 구축 사업과 음용환경 개선 사업, 통합관제센터 설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상수도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통합관제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내실 운영을 위해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방안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금년 10월까지 현실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안심 수돗물 공급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수돗물의 공급 안정화를 위한 수도 정비 기본계획 및 노후관 정밀조사 용역, 노후 배수지 및 송수관로 교체 사업을 추진 중으로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상수도 시설 확충을 통한 물 복지 실현을 통해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대한 수도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수질 부적합 지역 19곳에 대해 상수도를 우선 공급하였으며, 상수도 공사 시 하수도 공사를 병행하여 공사 기간과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수처리 인프라 구축을 통한 물 환경 개선입니다.

조치원 도시 침수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하수도 정비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안정적 추진을 위해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내년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공사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촌 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금남면 금천리 및 성덕리 마을하수 정비를 완료하였고 장군면 1·2단계 등은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지속 가능한 지하수의 안정적 보전 관리입니다.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 인프라 구축과 오염 예방을 위해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 및 유지·관리,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에 대한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약 체결을 완료하였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지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상수도 미보급 지역 54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부적합 3개소에 대한 보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7쪽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체계적인 산림자원 관리로 공익 기능 강화입니다.

산지 개발 수요 증가에 따른 합리적인 보전과 이윤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산지 관리 지역 계획을 반영한 자연친화적 산리 관리 복구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산지전용 허가지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과 산지 관리 DB 및 정보 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산림 생산 기반 확충을 통한 공익적 산림 기능 증진을 위해 임도 신설 실시설계 용역과 구조 개량을 추진하였으며, 9월 말까지 전동면 다방리 임도 신설을 완료하고 기설 임도에 유지·관리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림재해 예방을 통한 소중한 산림자원 보전입니다.

산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봄철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였고 대형 산불 방지 대책 및 청명·한식 특별 대책을 병행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익적·환경적 가치 증진을 위한 조림 및 숲 가꾸기를 위해 봄철 조림 사업과 내 나무 갖기 캠페인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조림지 활착률 조사, 풀베기 및 덩굴 제거, 통합 숲 가까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사태 예방 및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산사태 취약 지역 91개소에 대한 점검과 비상연락망 현행화, 사방 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우기 전 사방 사업을 완료하고 산림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산림 병해충 예찰 및 방제를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유입 차단 단속 초소와 방제 사업을 병행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 대책본부 운영과 밤나무 회충 방제를 위한 항공방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시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도시공원입니다.

시민 중심의 도시공원 정비 및 활성화 기반을 위해 이용자 중심 공원 조성을 위한 만족도조사와 조치원 청춘공원 편입 토지를 수용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공원 조성 설계단계부터 시민 의견을 반영하여 시민참여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생태형 도시공원 등 일몰 대비 공원녹지 조성을 위해 장기미집행 공원 네 개소에 대한 실시설계와 보상 업무에 대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산림 서비스 제공입니다.

도심지역 미세먼지 차단 및 도시 열섬화 완화와 무궁화 위상 강화를 위한 도시 바람길 숲 조성과 생활권 무궁화동산 조성 공사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며, 6월 중으로 고운동 참뜰공원 무궁화동산 조성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숲을 활용한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2단계 세종시계 둘레길 조성 사업 실시설계 용역과 산림 교육 운영자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세종시계 둘레길 조성 사업과 운주산 둘레길 조성 사업, 산림교육 운영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 품격을 높이는 우수한 가로경관 창출을 위해 고사목 및 생육 불량 가로수 교체 식재와 시민 가로수돌보미를 선발하였으며, 앞으로 안정적인 가로수 유지·관리와 더불어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정밀 실태조사 및 DB 구축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원녹지 인수 체계를 강화하여 관계 기관, 전문가, 시민이 참여하는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며 앞으로 인수 예정인 공원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합동점검과 시설 개선, 시민주권회의 등 의견을 반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공원녹지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 및 주요 현황입니다.

295쪽 청정한 대기환경을 위한 미세먼지 관리 대책입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과 환경피해 예방을 위해 배출원, 교통 부문, 취약계층 보호, 관리 기반 강화 등 4대 분야 24개 세부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우리 시 미세먼지 및 대기환경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친환경종합타운 조성 추진입니다.

친환경종합타운 조성을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선정 계획 결정 공고 및 입지 후보지를 공개 모집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등 계획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면 지역 지방상수도 확충입니다.

2023년까지 면 지역 지방상수도 100% 보급을 목표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규모로는 관로 385㎞, 가압장 19개소, 배수지 4개소로 총 641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금남면 등 8개 면 75개 마을에 해당됩니다.

그간 사업비의 70%가 국비로 지원됐으나 금년부터 지방이양사무로 전환됨에 따라 차질 없는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입니다.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2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자동실효에 따라 장기미집행 공원 8개소 중 4개소는 사업을 추진하고 4개소에 대해서는 지정을 해제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도시공원 조성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편입 토지 수용을 위해 토지보상 전문기관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실시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민협의체 의견을 반영한 실시설계를 완료하는 등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가로수 관리 강화입니다.

가로수 고사와 생육 부진 원인 규명 및 사후 관리 개선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제2호 시민감동과제를 선정하여 단기,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단기 과제로는 봄철 가로수 식재지 및 수종 등을 선정하는 것이며, 중·장기 과제는 시민 가로수돌보미 활성화 방안 마련 및 관련 조례 개정 등입니다.

앞으로 중·장기 과제를 확장하고 인수 지역 가로수 정밀 실태조사 및 DB를 구축하는 등 가로수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 2020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환경녹지국 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각 과별로 주민참여감독관제 조례가 있어요.

주민참여감독관제를 운영한 내역이 있으면 2019년도 운영 실적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2019년 공중화장실 점검 내역이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추가적으로 이 부분은 2018년, 2019년 2개년 치를 주시는데요.

개방화장실 지정 현황하고 탄소포인트 관련돼서 2018년, 2019년 가입된 현황 자료를 주시고, 2018년, 2019년, 2020년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이렇게 정리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인수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부터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우선 공통 사항에 설치된 위원회 명부가 있는데요.

이 위원회 명부는 지금 제출이 안 된 것 같아요.

위원회 명부하고 지금 제출된 자료 수당 지급 내역 근거가 있는데 그거랑 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당 세부 지급 내역 그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2020년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하고 2019년 녹색제품 구매 실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우선 가축분뇨 냄새 저감대책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한 내역인데 계획부터 실적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농촌 폐비닐 수거 추진 계획이 있어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해 주시되 금년 5월 15일까지 추진 계획을 별도로, 중점 할 수 있도록 아마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거 해 주시고, 그다음은 개인별 하수처리시설 내부 청소 안내문 발송한 기안문 명단.

명단이 많으면 총대상이 몇 명인지 몇 명까지 했다든지 월별로 있으면 월별로 해 주시고요.

다음은 재활용품을 수거해 가사잖아요.

매각대금이 있을 거예요, 매각.

그런데 매각하고, 세외수입을 예산에 편성할 때 얼마 정도 목표를 했을 거예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이재현 위원 목표를 해서 세외수입에 한 거하고 매각대금하고 실제 매각한 거하고 2019년 거, 2020년 거.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그게 일반 공동주택은 민간에서 하고 저희들은 재활용 센터에서…….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저는 민간인이 하는 거 말고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거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제출 자료 161쪽에 보면 자연공원 관리가 있는데요.

그 사업의 결산서를 달라고 이야기고 했는데 이건 2018년도 거예요, 보면.

그런데 2018년 것도 금액도 전혀 안 맞아요.

2018년 거하고 2019년도 거 정확한 내역을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8년에 연구개발비가 있었어요.

1억 4800만 원짜리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일상감사 의뢰한 내용 있잖아요.

그 내용만 하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245쪽에 보면 전동 생활폐기물처리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산출 내역이 있는데 2019년도 폐기물 처리 수수료 세입 현황이 정확하게 나와 있을 겁니다, 아마.

이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자료 좀 하나 요구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설명서 282쪽에 보면 시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탄력적 운영 사업 해서 수돗물 공급 안정화 사업 중에 보면 수질 부적합 지역 우선 공급 및 상·하수도 병행 공사, 안정적 먹는 물 관리 이렇게 했는데 수질 부적합 지역이 어떤 건지, 또 수질 부적합 지역이라 하면 수질검사 한 근거가 있을 거예요.

그 근거는 뭔가 그것 좀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수질 부적합 지역에 대한 상수도 우선 보급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 추진 계획도 자료로 주시고, 또 284쪽에 보면 지속 가능한 지하수 안정적…… 같은 내용인데 지하수 수질검사 54개소를 한 데가 있어요.

그중에 세 개소가 부적합으로 나왔고 그다음에 부적합 시설 보수 사업 중에 환경부 안심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어요.

이 추진 현황 좀 자료로 주시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오전에 하다가 오후까지 시설관리사업소가 진행이 됐는데 결국에는 자료가 늦게 도착해서 그 자료를 토대로 질의를 할 수가 없어서 진행이 늦어진 거거든요.

혹시 뒤에 계신 계장님들 중에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여기에 와 계셔서 자료가 늦어진다고 그러면 꼭 이 자리에 안 계셔도 되는 계장님들께서는, 직원분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 검토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료가 정리될 때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직무대리님, 자료 좀 다 제출해 주셨나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작성 중에 있어요?

하여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출하기 편한 것부터, 가공하지 않은 자료부터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그 자료를 토대로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가공할 거는 가공할 거대로 제출해 주시면 그때 다시 또 질의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자료도 있을 수 있어요,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것 중에.

그런 거 있으면 기다리게 하지 마시고 위원장한테 지체 없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위원님들하고 상의·협의해서 자료 없이도 바로 진행하고 자료는 나중에 받는 형태로 진행할 수도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2020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질의와 함께 행정사무감사 공통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질의·답변을 모두 들은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의회에서 시민 제보를 받았어요.

산업건설위원회에 4건이 들어왔거든요.

4건이 들어왔는데 환경녹지국보다는 시설사업소 예산 낭비 부조리에 대해서 유○○ 분이 시민 제보를 하셨어요.

하수처리장 폐기물 처리 비용이 비싸다, 또 탈수 케이크 협착물이, 기타 납품값이 비싸다.

아까 시설사업소에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려서 여기에 환경녹지국도 일정 부분 포함된 것 같아서 시민 제보가 있어요, 인터넷 열어 보면.

그거를 잘 살펴보시고 여기에 보면 “개선 좀 해 달라.” “비리가 있다.” 이런 게 있어요.

그걸 한번 읽어 보시고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감 목록 13페이지 보시면 제가 5분 발언 한 게 있어요.

5분 발언을 한 의원님의 취지와 추진 계획이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해서 “공원, 녹지 다 포함시켜서 7월 1일부로 도시계획이 실효되니 예산 편성해서 실효되지 않게끔 해 달라.”라고 제가 5분 발언을 했는데 추진 계획을 보면 실효 대상 공원이 8개 중 1개소, 시행은 3개소 이렇게 폐지가 되어 있고 그래서 5분 발언 한 본 위원하고 방향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올해 1월 14일에는, 세종시 시목이 소나무잖아요.

소나무인데 “앞으로 소나무 식재 비율을 높여라.” 이렇게 제가 한 거거든요.

여기 소관 부서 의견을 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는 없어요, 번암삼거리 주변 이렇게만 해 놓고.

앞으로 세종시 시목 소나무에 관해서는 산림공원과에서 신경 써서 소나무를 많이 심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하나 현재 읍·면 지역에 특히 조치원 지역에는 가로수가 다 은행나무예요.

은행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앞으로 보도블록을 교체한다든지 신설된 도로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수종을 바꿀 수 있으면 바꿔 달라.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리고 주요 업무 보고 283페이지를 보시면…… 위원장님, 상하수도과장님 좀 답변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상하수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윤봉진 상하수도과장 윤봉진입니다.

김원식 위원 하수 처리 인프라 구축을 통해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향후 기본설계도 하고 공사를 2021년부터는 하시려고 하는 거 같아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하수도과장 윤봉진 조치원 지역이 상습 침수 지역인 거는 상당히 오래됐는데요.

사업이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

작년에 환경부에 공모를 신청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국비하고 시비 합쳐서 44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고요.

조치원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하상 수위가 조치원보다 같거나 좀 높아서 배수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데요.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공단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환경공단에서 실시설계를 발주 중에 있습니다.

6월 말경이면 실시설계 업체가 결정될 거고요.

내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주민들 피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화면과 같이 삼일아파트가 있잖아요.

과장님은, 옛날 죽림파출소 앞하고 동서연결도로하고 여기가 삼일아파트고 농협하나로마트가 있고 농협하나로마트 건너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해마다 장마가 오고 또 비가 장마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항상 집이 침수돼요.

이게 1∼2년 같으면 어느 정도 시간에 걸쳐서 해결한다고 하는데 이거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방법이.

아까 말씀대로 지대가, 배수관이 오래되고 토석이 쌓이고 국비를 받아서 2020년부터 공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2021년까지는 못 기다리잖아요.

당장 올해부터, 이달 말부터는 장마가 시작되는데 임시방편이라든지 아니면 해마다 침수되는 구간을 올해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윤봉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이미 조치원읍하고 협의해 놓고 있는 상태고요.

조치원읍에 있는 양수기나 이거를 장마 기간 동안은 상시 배치하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서, 올해 비의 성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집중강우가 예년처럼 그렇게 오고 하면 “저 지역 침수를 막겠습니다.”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최대한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마대나 이런 거 다 준비해서 가정으로 물이 들어가는 것을 최대한 제어하고 양수기 동원해서 뿜어내고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과장님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현재 도로에 아니면 맨홀에 양수기 펌프를 해서 여기에 도로를 해도 근본적인 게 여기에서 맨홀 뚜껑이 열리도록 물이 나오잖아요.

삼일아파트가 다 침수돼요.

지금 모래주머니, 펌프 가지고는 올해 또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또 위원님을 비롯해서 해당 공무원, 시민들이, 주민들이 “행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소리를 해요.

물론 근본적인 거는 배수관이 교체돼야 하지만, 펌프장을 신설해서 가동해야 하지만 모래주머니하고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홍수가 났을 때 방향을 어느 쪽으로 가느냐 근본적인 거를 파악하셔야 해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올해는, 기존에 있는 모래주머니를 놓는다든지 펌프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어느 지역을 가도 대부분 그렇게 하거든요.

이거를 해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더 업그레이드된 거를 강구하셔서 올해는 장마가 오더라도 방 안에까지는 들어가지 않도록, 그 주민들은 매년 방 안에까지 들어오니 살 수가 없잖아요.

덧붙여서 지금 삼일아파트도 상가까지 장마가 오면 들어오니까요.

왜냐하면 근본적인 게 배수가 안 되니까 그런데 하여간 2021년 공사 착공까지는 업그레이드되어 있는 대책을 마련하셔서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윤봉진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 계획 251쪽이요.

환경정책과에 보면 다섯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이 사업은 누가 만드신 거예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저희 과에서 매년 정책적으로, 중심적으로 추진할 사업 목록을 만들어서 세부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중요한 사업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중요한 사업이에요, 돈이 안 들어가는 사업이 중요한 사업이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물론 중요한 사업이 일반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 더 중요한 사업이겠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유철규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2020년도 업무 계획 별도로 한 거 있으시지요?

예산의 성과계획서라고 만드신 거 있으시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런데 그거하고는 이게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주로 그 업무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결산을 해서 그 성과가 달성됐는지 안 됐는지…….

유철규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한번 보신다면, 2020회계연도 성과계획서 만든 게 언제 만들었지요?

금년도 성과계획서.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금년도 초에 만든 걸로…….

유철규 위원 아니지요, 작년 연말에 만들었어요.

내년도 예산을 하면서 이걸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방재정법」에 보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을 어떻게 쓰고 어떤 성과를 내겠다 하는 계획서를 만들어 내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목록이 다 있어요.

환경녹지국에서 하는 목록이 있는데 환경녹지국에서 낸 목록하고 업무 보고하고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예산이 들어가는 중요한 사업을 내년도에 이렇게 하겠다 해 놓고서 올해 업무 보고 써 놓는 거는 엉뚱한 얘기를 해 놨어요.

이 업무 보고 누구한테 하시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우리 시에서 일반적으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요.

유철규 위원 아니, 이거 오늘…….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의회에.

유철규 위원 의회 외에는 다른 보고하는 데 없잖아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성과계획서하고 이거하고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이거 다 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거하고 이거하고 동떨어지게 만들어요.

우리 시가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환경녹지국뿐만 아니라 경제산업국도 그렇고 다른 데도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알 수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유철규 위원 내년부터는 성과계획서를, 성과계획서에 있는 목록도 누가 만들었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저희 과에서 만들었습니다.

유철규 위원 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저희 과에서…….

유철규 위원 그렇지요.

그 과에서 만들고 똑같은 것도 그 과에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거 따로 이거 따로.

왜 따로 놀아야 하는 거냐고요.

돈이 쓰는 게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돈이 들어가는 일이 대부분 더 중요한 일이에요, 다는 아니지만.

다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중요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예산의 성과계획서 있는 내용을 같이 보시라는 거지요.

그러고 나서 잘하시는 거 있어요.

여기에 보면 역점 및 주요 현안 해서 몇 가지 잘해 놓으신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것들은 다시 이렇게 표현해서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거뿐만 아니라 최근에 환경이 그래도 몇 달 지났으니 변경된 내용들을 하시면 참 좋겠다,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유철규 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도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감사 자료 43쪽에 보시면 사고이월 현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이게 2019년도 예산 내용입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비점오염 저감 국고 보조시설 설치 지원 사업 예산액이 5억 9900만 원이지요.

그런데 5억 4800만 원이 이월됐어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유철규 위원 그 밑에 오염총량관리 사업도 256억인데 216억이 이월됐고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월 사유를 보면,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비점오염 저감시설은 현재 토지보상이 지연돼서 이월시킨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오염 총량관리 사업은 환경부에서 원래 총량관리를 2018년도 9월에 목표 지수를 고지해야 하는데 그게 지연됨으로써…….

유철규 위원 언제 하신 건가요?

언제로 지연됐어요?

언제 할 건데 언제로 지연됐어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2019년 8월에 고시해야 하는데 고시가 지연돼서 우리 시도 여기에 따른 목표지수를 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 계획이 나와야 저희들이 시행 계획을 따라가거든요.

유철규 위원 그것도 이해가 돼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그래서 저희들도 용역을 발주했는데 그 부분 용역이 환경부에서 고시가 늦게 되다 보니까 우리 시도 자연스럽게 이월한 겁니다.

유철규 위원 9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9월이라면 예산하고는 큰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거는 조금 납득이 되는데 토지보상으로 지연되는 경우에는 이거는 대부분 전년도에 알 수 있는 것이잖아요, 어느 정도는.

이 내용이 보면 599억 중에서 5억 4000…… 5억 원 돈이 그냥 그다음 해 예산에 들어갈 거를 편성해 놓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유철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한 예산만 쓰시고 그 이외 사항은 다른 데 더 중요한 사업들 더 많잖아요.

돈이 없어서 못 하시는 사업들 많잖아요.

그쪽에 투입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맞는 일이지 지금 꼭 그렇게 하시는 거는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동의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잘 편성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175쪽 봐 주시겠습니까, 환경보전운동 전개 사업인데요.

업무추진비가 2100만 원인데 1000만 원 정도를 반환했어요, 불용하셨어요.

왜 이렇게 불용됐는지 사유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176쪽 집행 내역을 보시면 1100만 원 정도 집행하고 나머지 1000만 원 정도 불용됐는데 이거는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아마 집행을 다 못 한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환경녹지국장 및 환경정책과장 시책업무추진비예요.

10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 거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런데 이거를 왜 편성해 놨는지 모르겠다는 거지요.

현재 2100만 원을 편성해 놨는데 그러면 1000만 원 정도만 편성해 놔도 될 문제를, 업무추진비는 사용하는 게 뻔한 거 아니에요?

연간 사용하는 게 뻔한 예산이잖아요.

그때 특별하게 다른 사유가 있었나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그 당시에 환경녹지국장이 아마 직위해제 관계 때문에…….

유철규 위원 그 말씀은, 좋아요.

그것도 이해가 돼요.

그때 당시에 녹지국장님께서, 그러면 누군가 업무는 대행해서 하셨어야지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지금 당장, 예를 든다면 지금 직무대리로 계시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유철규 위원 그러면 환경녹지국장 업무는 직무대리께서 안 하시나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아니요, 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시지요, 바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비록 그때 당시 국장님이 안 계셨다 하더라도 그 업무를 누군가가 승계해서 다 하셔서 제대로 마무리 지었어야 하는 거예요.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업무가 잘되도록 하라고 만들어 놓은 비용이잖아요.

그러시다면 그 비용을 제대로 쓰면서 업무가, 예를 든다면 특정한 국장님이 계셔서 업무가 잘되는 게, 잘못되고 잘되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비록 안 계신다 하더라도 다른 직무대리라든가 해서 충분히 가능한 업무지 특정한 사람이 있어서 업무가 잘되고 안 되고 이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시면 이런 부분은 업무를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든다는 거지요.

그래서 만약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직무대리께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셔서 이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셨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다음부터는 유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 정도까지 하고요.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제가 환경녹지국에 관심이 많아서 질의 사항이 상당히 많은데요.

나눠서 좀 할게요.

우선 업무 추진 실적 관계, 269쪽에 보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해서 향후 추진 계획에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금을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동안 홍보한 게 있으신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시설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읍·면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이재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홍보야 읍·면에 시달해서 “이것 좀 홍보해.” 이렇게 했겠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현수막도 걸고 아니면 농업인단체에 특별하게 뭘 한다든지 이런 어떤 조치를 하셨나.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그런 홍보는 저희들이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홍보되도록 하고 마침 작년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마지막 추경 때까지 고생해서 보상된 걸로 알고 있고 금년도에는 5000만 원으로 확대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지금 보상금 지급한 실적이 있나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저희들이 다 지원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아니, 현재.

금년도에 보상금 신청이 들어와서 지원해 준 게 있나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저희가 피해예방시설 지원은 3500만 원…….

이재현 위원 그거 말고 예를 들어서 멧돼지가 농작물 피해를 줬다든지 노루가 뭘 해서 그 피해액에 대한 보상을 해 준 실적이 있느냐고, 현재.

현재는 없겠지요, 제가 판단할 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현재 저희가 3개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1개 사업은 지원으로 하고 있는데…….

이재현 위원 대리께서 질의를 잘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 야생동물 피해로 인해서 보상금을 준 실적이 금년도 게 있느냐 그 말입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보상 실적은…….

이재현 위원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있어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현재는 없고요.

이재현 위원 없지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재파종해서 빨리빨리 하면 상관없으니까 아마 큰 피해는 없을 거라 보고 하반기 7, 8, 9부터는 상당히 피해가 예상되거든요.

그때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피해가 나는 분들한테는 빨리빨리 예산 범위 내에서 소화시켜 주고,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다음 추경에 빨리 예상하셔서, 예측하셔서 작년같이 조절추경 때 애쓰시지 마시고 올해는 여유 있게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예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다음은 274쪽에 보면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수거 체계 구축이 있어요.

그동안에 제가 이것 때문에도 자료 요구한 것도 따로 있지만 실적이 2018년보다 2019년도에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말씀들 하시고 실적도 주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로 미흡한 게 많이 있어요.

물론 2018년보다 2019년도가 더 수거량이 많지만 제가 농촌에 살다 보면 영농폐기물이나 재활용품 이런 것이 상당히 쌓이고 있거든요.

그중에 특히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게 농약 폐병에 대한 수거 방법을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실무자한테 별도로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무자 선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5월인가 4월인가 종합적인 것을 계획을 수립해서 저한테 제출한다더니 여태까지 없어요.

농약병에 대해서는 왜 저기 하느냐면 제가 당초에 제도 개선 쪽으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농약병이라고 비닐 두껍게 한다든지 노란봉투가 됐든 특별한 봉투로 해서 농가에 이장님을 통해서 다 나눠 주고 재활용품이라든지 쓰레기 배출할 때 다 같이 배출해서 수거는 날짜를 잡아서 별도로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농약 빈병이라든지 봉지 같은 게 많이 수거될 거라고 봐요.

저 역시도 제가 가지고 있지만 어디에 배출시키기가, 그것도 배출시키려면 면사무소 같은 데 갖다줘야 하는데 갈 때 가지고 간다 해도 자꾸 잊어 버려요.

자기 집 앞에 배출시설을 해서 내놓으면 가지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이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거를 제도 개선해서, 보상은 농민들이 농약 빈병 보상받을 생각 안 해요, 치우는 게 일이지.

그러니까 그 매각대금 가지고 차량을 운행한다든지 봉투를 제작해서 무료로 농민들한테 나눠 주세요.

그렇게 해서 음식물 배출할 때라든지 아니면 그런 일정한 장소에 내놔라,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차가 운행한다.

현재 방법은 면사무소에서 온다고 해서 ‘몇 월 며칠에 농협 어디로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해서 수거하는 방법만 하고 있어요.

그런 방법 하지 마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방법도 좋을 것 같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셔서 선제적인 농약 빈병 수거하는 방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에는 국장대리인님께서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노면 청소차량 운행 현황이 있어요.

별도로 하나 가지고 계신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이재현 위원 제가 노면 청소차량 운행을 많이 해 달라고 했어요, 농촌 쪽에.

그랬더니 물론 그전에는 2주에 한 번 다니던 걸 일주일에 한 번 다니든지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받아 보니까 조치원읍에 ‘94고 1981’이라는 차 한 대가 2019년도 204일을 운행했어요, 거리는 9000㎞.

그런데 다른 차량을 보면 보통 230일 이상 했고 킬로 수도 1만 3000.

그러면 조치원읍에 있는 차 한 대보다 1년에 4000㎞를 더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조치원에 있는 차가 북부 지역 연서·전동·전의·소정 이쪽을 담당하는 차량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동에 하는 만큼은 킬로 수를 운행한다든지 일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 주셔야, 제가 교통공사, 교통과에도 얘기했는데 심지어 그쪽에 DRT도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고 이런 것도 보면 북부 지역 농촌은 제일 하위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어디 누가 시켜서 이렇게 되는 건 아닐 테지만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 마인드가 전부 북쪽에 있는 농촌은 무시하는, 소외시키는 그러한 처사를 하는, 단편적인 결론일지 모르지만 제가 단편적으로 볼 때 이거뿐만 아니라 교통 이런 게 다 그래요.

앞으로 과거보다는 조금 더 잘하신다고 하지만 이렇게 말고 더 해서 노면 청소도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저희가 노면 청소차를 7대 운행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 사항 검토해서 운행 구역을 조정해서…….

이재현 위원 저는 구역은 모르는데 일수를 따져 보면 다른 데는 230일씩 했어요, 여기는 204일이고.

킬로 수도 9000㎞고 여기는 1만 3000㎞고 그래요.

그러니까 4000㎞씩 차이가 있어요.

그거는 물론 사정이 있겠지만 그 수준은 가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다음은 288쪽에 산불 방지 종합대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떤 걸 흠잡으려는 게 아니라 가을에 산불 방지 감시 인원을 채용할 거예요.

물론 채용하는 규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잘 진행됐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혹시 노파심에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감시요원들도 보면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이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소득을 조금이라도 잡아서, 품이라도 팔아서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은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세심하게 해서 어려운 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농촌도 보면 저 집은 살만하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제외시키고 어려운 사람들을 채용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이재현 위원 다음은 289쪽에 산사태 예방 그쪽에 있는데, 여기에 자료는 없는데 제가 고맙다는 인사를 하려는 게 뭐냐 하면 전에 신정리 산에 위험물이 있었어요.

그걸 해당 과에 얘기했더니 선제적으로 잘 처리가 돼서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고맙다고, 선제적으로 해 줘서 고맙다고 주민들 대신해서 고맙다는 인사 하는 겁니다.

수고하셨어요.

북쪽 농촌 환경 이쪽의 모든 것을 잘 진행시켜 주고요.

감사 관계는 다른 분들이 또 기다리시니까 감사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177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실내 공기질 법상 관리 대상 다중이용시설 현황인데요.

보시면 중점관리시설이 있고 자율관리시설이 있어요.

관리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략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중점관리지역은, 우리 시에서 실내 공기질 관리하는 대상이 한 445개 되고요.

그중에서 관리 부서가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환경부 같은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이 242개 정도 되고요.

교육부는 학교시설,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무실,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데는 우리 시에 198개 정도 되는데 공연장이라든지 실내 체육시설 이런 관련 법에 따라서 구분되어 있고, 저희들이 중점관리시설은 의료기관이라든지 어린이집, 요양시설 별도로 중점관리시설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하단에 보시면 지도·점검 현황에 25곳인 것 같아요, 2020년도,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25개가 중점관리시설인 거지요?

맞습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중점관리시설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중점관리시설이 87개인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87개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87개 중에 25개만 지도·점검한 건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상반기에는 코로나19 관계로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아직, 코로나 사태가 해결이 안 돼서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다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당초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저희가 당초에 87개를 점검해야 하는데…….

이태환 위원 상반기에 다 하실 계획이었던 거예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인력 부족 문제였던 건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인력 부족은 아니고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해야 하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현장점검을 못 하고 하반기에 점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점검 자체를 하반기로 미룬 상황이라는 말씀인 거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자율관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시설주가 자율적으로 점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저희가 자율적으로 잘하고 있는지 유무를 확인하고 있나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그건 저희들이 확인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시설별로 교육부 시설이냐 고용노동부 시설이냐 각 관련 과에서 지도·점검하고, 교육이라든지 실내 점검이라든지 그건 각 해당 과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우리 시도 과에서 다 나눠서 한다고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우리 시도 교육부 같은 경우 학교시설 같은 경우에는 교육 관련되는 과에서 하고…….

이태환 위원 자율관리시설을 보시면 영화상영관, 도서관, 박물관, 주차장, 대규모 점포, PC방, 목욕장업, 전시 시설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한 실내 공기질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중점관리시설은 말씀 주신 대로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의료기관은 저희가 원래 상반기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점검하시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는 못 하시고 하반기에 하실 거고.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자율관리시설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그냥 맡겨 놓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시설들도 저희가 전수조사 하지 못하더라도 점검을 하고 있는 건지.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저희가 점검은 전체적으로 다 하는데 시설 자체적으로 점검했나 안 했나는 저희 과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다중이용시설이 전체 198개소가 있는데 그거는 시설 관리 기관에서 점검·관리를 합니다.

공연장이나 실내 체육시설은 자체적으로 시설 관리 기관에서 점검을 하는데 관리한 거에 대한 점검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자율관리시설도 점검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자율관리시설은 올해 실적이 있습니까?

올해 점검한 내역이 있어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자율점검시설은 저희들이 총 45개를 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중에 45개라는 숫자는 어떻게 선정하신 거예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저희들이 실내 공기질 지도·점검 지침에 따라서 중점관리시설 같은 경우에 15%, 자율시설은 5% 이상 이렇게 실시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자율시설은 155개소 중에서 45개를 점검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155개 중에서 45개를 하셨다는 거고요.

그러면 하반기에 더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나머지 시설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자율관리시설도 100% 다 점검하신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이태환 위원 이 시설 자체도 보면 PC방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어린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들이 있어요.

보면 내부에 흡연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공기질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PC방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는 3개소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는 일정 면적 이상에 대한 부분만 이렇게 지정되어 있어서 그런 거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세종시만 해도 PC방이 3개만 있지는 않잖아요.

엄청 많은데 저희가 법상에는 규정상 일정 부분 면적 이상의 것들만 관리시설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연면적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에 대한 점검 계획이라든지 실시하고 있으신 게 있나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저희들이 관련 법에 의해 점검하기 때문에 대상 규모가 있습니다.

그 이상 규모가 되어야 저희들이 점검하고 나머지 시설은 사실 점검 외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점검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결국에는 면적에 따라서 하게끔 되어 있는 거고 면적이 그 이상이 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말씀 주시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대상 규모가 일반 지하상가라든가 2000㎡ 이상 되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430㎡ 이상 규모가 되어야 저희들이 점검·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규모는 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규모는 작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규정해 놓은 PC방, 목욕장업, 전시 시설, 도서관 등 해서 면적 규모보다는 작지만 우리가 이용하는 시설물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 체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법이 정해 놓은 테두리 안에서의 일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거를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고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저희들이 물론, 규모 이하 되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 사각지대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가능한지 검토해서 점검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주실 말씀 있으시면 주시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없습니다.

이태환 위원 점검은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점검은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현재 직원 몇 분이 하시는 거예요, 점검 일을?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직원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두 분이?

그럼 두 분이 1년간 정해져 있는 시설을 다 점검하기에 인력이 어떤 것 같으세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좀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현재 상황에서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이태환 위원 저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이 의미를 되새겨서 말씀하셨던 그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인력 부족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셔서 그런 부분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리고 이어서 51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하자담보 조치 결과 자료를 봤는데요.

하자담보 책임 기간 만료 대상 최종 검사 현황 및 조치결과 자료를 제가 봤는데요.

하자담보 책임 기간 안에 검사를 해야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자 대상이 되는 거지요, 하자 처리가?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이태환 위원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26번 맨 왼쪽 상단을 보시면 2017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가 책임 기간인데 최종 하자검사를 10월 16일에 했어요.

기간이 지나고 검사한 거거든요.

물론 어떤 문제는, 하자는 나오지 않는 걸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하자가 발생했다고 가정했을 때 담보 기간이 지난 상황에서 하자검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이거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하자 기간이 지나서 점검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제출해 주신 자료가 맞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굉장히 문제라 보이고요.

사실 1건이 아니고 5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2019년도 특정 과만 놓고 보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 기간을 정해 놓은 이유가 있을 거고 말 그대로 하자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하자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기간들이 정해져 있는 거고요.

기본적인 부분들은 철저하게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검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주로 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사 감독이 보통 하자검사를 하고요.

일괄적으로 운영지원과 계약부서에서 하자 기간이 도래하면 공사 목록이 오면 담당 부서에서 공사 감독이 주로 하자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직원분들 중에서도…….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보면 12월 10일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건수가 4건이고 18일 같으면 6건이거든요.

하루에 4∼6건 정도의 검사를, 제대로 된 하자검사가 가능할지 자체도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검사는 며칠에 걸쳐서 하고 검사 결과 제출할 때 검사 날짜를 기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는 혼자 하더라도 하루에 2∼3건 해서 보통은 2주 정도 검사하고 있거든요.

2주 정도 검사하고 나서 검사일은 한꺼번에, 보고서를 만들 때 검사일을, 아마 날짜를 같이 기입하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이태환 위원 이게 최종 검사일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이전 시점에 검사가 이루어진 경우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인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이태환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셨다 하더라도 기간이 너무 촉박하거나 임박하게 할 것이 아니고 이 기간 안에는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 역시도 인력 부족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직무대리님께서도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혹시나 있는지 그런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은 적극 건의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더불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직무대리님, 제가 한 가지만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06쪽, 107쪽에 해당하는, 찾으셨어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위원장 차성호 민간경상보조금하고 자본보조, 행사보조, 사업 추진 이런 것들이 있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위원장 차성호 거기에 쭉 보면 여러 기관들이 민간경상보조를 받고 진행하는데 보통 민간경상보조나 자본보조, 행사보조를 할 때 우리가 예산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예산을 어디로 줘요, 보통?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민간 같은 경우에는 민간단체에 주고요.

○위원장 차성호 단체로?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민간자본보조에서 내용에 보시면 일반 전기자동차 구매 이런 것은 저희가 시스템에 의해서 만약에 개인의 구매 신청이 들어오면 일부 자동차 구매대행 업소로 직접 지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구매대행 업소로?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보조금 보면, 지방보조금 통장에 대한 보조금 운영 기준에 보면 지방보조금 통장은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 통장을 개설해서 주게 되어 있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하실 때, 저희가 처음에 자료 제출 요구할 때 그런 가부를, 여부를 표기해서 해 달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인데 자료 제출하시고 모르시면, 과장님이 아실까요?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조금 더 잘 아실까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글쎄요,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107쪽에 보면 민간자본사업 보조가 있잖아요.

쭉 자료를 보면 전기자동차도 있고 있는데 마지막 란에 보면 전용통장 여부에 대한 게 있지 않습니까.

행감 자료 107쪽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민간자본사업보조 해서 2019년도 사업이 쭉 나와 있잖아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거기에 보면…….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단체 같은 경우에는 전용통장이 있고 그다음에 개인은 전용통장 없이 이렇게…….

○위원장 차성호 개인도 전용통장 없이 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라 할지라도 통장을 만들어서 잔고 제로로 만든 이후에 보조금을 받아서 사용한 내역이 있어야 해요.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시나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 옆에 106쪽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거는 다 통장을 개설해서, 여기에는 거의 보면 법인인 것 같은데 통장을 개설해서 하고 있는데 유독 부상 야생동물 치료비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고 야생동물 치료라고 해서 예산 6000만 원을 준 게 있어요.

여기는 왜 통장이 없는데 이쪽에 돈을 주셨어요, 예산을 주셨어요?

이거 확인 안 하고 주시나요?

요즘 언론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문제가 되고 있다기보다는 여론 여기저기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도 하나 있는데 그거랑 동일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보조금이나 자본보조를 받거나 경상보조를 받을 때 그 자본을 받는 법인이나 개인은 전용통장을 만들어서 그걸 투명하게 쓴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하거든요,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환경녹지국에서는 이 예산을 줄 때 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줍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확인했을 걸로 판단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사업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말씀하시는 건 직무대리님께서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과장님이 됐든 누가 됐든?

이 자료를 제출할 때는 이거에 대해서 누군가는 파악하고 이 자료를 제출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행감에 오실 때 이 자료를 제출할 때는 이거를 분명히 질의할 거라고 예상하셨을 텐데 그거에 대한 숙지가 안 돼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이 부분은 파악…….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직무대리님께서 파악 못 하신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답변 가능하신 분이 계실 거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계장님으로 하여금…….

○위원장 차성호 계장님 나오세요.

○환경정책담당 정경용 환경정책담당 사무관 정경용입니다.

저희가 민간경상보조 같은 경우에는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단체에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전용통장을 개설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여기 부라고 표시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지 않고 저희가 보조금을 차량 대리점이라든지 그쪽으로 직접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거는 어디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환경정책담당 정경용 그 근거는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자료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파악해 보는 게 아니라 그걸 이미 집행하셨는데, 2019년도에 집행하신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뭘 파악해 보신다는 거예요.

2018년도에는 이 사업을 안 했어요?

○환경정책담당 정경용 2018년도에도 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했지요?

○환경정책담당 정경용 네.

○위원장 차성호 2018년도하고 2019년도에도 했는데 2020년에도 이 사업이 있을 걸로 보여요.

이 자료에는, 2020년도 사업도 여기 있네요.

전기자동차 똑같이 안 하셨네.

수소연료도 마찬가지고 전기울타리 마찬가지고.

같은 사업 내용을 계속 같이 안 하고 계신 거네요.

○환경정책담당 정경용 전기울타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개인한테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별도의 법인통장을 만들지 않고 개인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어쨌든 이게 어느 곳으로 가든 보조사업이나 민간경상보조나 민간자본보조는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이 전용통장을.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흘러가고 흘러간 게 아니고 그 전용통장으로 흘러가서 사업의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담당 정경용 네, 맞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런 것들은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놓친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원칙적인 거는 지키고 해야 나중에라도 사업의 감사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해서 투명성을 좀 더 기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칙을 정해 놓은 전용통장을 이용해서 예산을 주고 나중에 또 그 전용통장에서 어떻게 예산이 집행됐는지를 우리가 감독하는 이런 절차가 있어야 한다.

○환경정책담당 정경용 다시 한번 규정을 숙지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제가 누차 시정질문,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그래서 부적합 음용수를 음용하고 있는 그런 실태들이 많은 부분에서 나왔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위원장 차성호 그동안 세종시에서 하고 있는 상수도 미보급 지역 지하수 음용 관정 수질검사 사업 쭉 하고 계셨잖아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광역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마을상수도가 보급된 지역에 무료 수질검사 한 예가 있어요, 없어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게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원래는 없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읍·면에서 수질검사 의뢰를 받다 보니까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재작년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셔서 그런 부분은 올해부터 시정해서 중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무료 수질검사를 해 준 자체가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받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받지 못해서 그게 부적합인지 적합인지 제대로 모르고 음용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검사해 봤더니 실제로 부적합한 물을 드시고 계셨다.

자료 좀 있으면 띄워 보실래요.

특히나 제가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질산성질소 같은 경우에는, 혹시 질산성질소가 사람이 음용하면 어떤 위해를 주는지 알고 계신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일단 유해한 질산성질소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청색증을 유발한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질병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영·유아가 음용을 하면 아주 심각한 질병인데, 청색증.

혈액 내에 산소의 흐름을 방해하는 물질이에요.

또 이게 어떤 분들은 좀 안전하게 드시기 위해서 물을 끓여 드시거든요.

끓여 드시는데 끓이면 끓일수록 이거는 농도가 짙어집니다.

그래서 끓여서 먹으면 먹을수록 위험도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환경녹지국에서 검사한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나온 대부분이 질산성질소가 나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위원장 차성호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정수기를 이용했는데, 정수기를 이용하면 안전할 것이라는 막연한 맹신적 기대감이 있어요.

그런데 정수기 이후에 물을 검사했음에도 불구하고 10군데 중에 5군데가 이런 질산성질소 이외에 이런 물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안이냐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지하수를 검사하는 검사 기관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8개월 정도 검사한 지하수 9개소 정도를 샘플링해서 조사해 봤어요.

그런데 그중에 4개소에서 실제 검사 기관에서 1차 검사할 때는 적합으로 나왔었는데 2차 이상 검사해 보니까 부적합으로 나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어쨌든 나오지 말아야 될 물질들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세종시에서 1년 중에 환경녹지국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마찬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수질검사를 하거든요.

이 검사 기관들에 대한 감독, 또 검사 기관들에 대한 검증, 또 금강유역환경청에서 1년에 한 번씩 검사 기관에 대한 테스트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합격률이 낮은 그런 검사 기관들 그런 쪽을 선호해서 해야 된다.

왜냐하면 거기는 공식적으로 공신력이 생긴 곳이거든요.

그런 걸 좀 해야 되고, 환경녹지국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이런 것들은, 경로당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경로당 사업 자체는 사실은 환경녹지국 소관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하수도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른 부서하고도 업무 협조를 철저하게 하셔서, 우리가 가장 좋은 거는 광역상수도를 빨리 보급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원래 2024년까지 되어 있었는데 언제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으셨어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2023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2023년이면 조금 앞당겨진 건 맞는 것 같은데.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저희가…….

○위원장 차성호 말씀하세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미보급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당겨서 상수도 보급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는 사업을 당겨서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수도 미보급 지역을 중심으로 수질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서 부적합이 나왔다고 하면 어떤 물질이 부적합이 나왔고 어떻게 음용하면 된다.

예를 들어 정수기를 놓으면 된다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5개가 부적합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상수도용 정수기 필터가 따로 있고 지하수용 정수기 필터가 따로 있습니다.

상수도용은 대부분 걸러진 거에서 이물질 정도만 걸러 내면 되는 건데 지하수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질산성질소가 됐든지 이런 것들을 걸러 내려면 삼투압 방식의 필터가 적용되어야 돼요.

그런데 삼투압 방식의 필터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얼마, 가격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그거를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적용하지 않고 다른 일반적인 정수기 필터 타입을 적용했기 때문에 거르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명확하게 인지하셔서 다른 소관 부서하고도 업무 협조를 해서 정말로 광역상수도, 여러 가지 상수도,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이 안 들어간 지역도 음용에 적합한 물을 음용할 수 있는 체계를 잡아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좀 봐 주실래요.

122쪽에 보면 민원 접수 처리 현황이 있어요.

끝에서 두 번째 보면 처리 기한이 4월 10일까지인데 처리일은 4월 19일에 했거든요.

9일이 지연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날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왜 날짜가 이렇게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재현 위원 확인이 필요한 게 아니, 감사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못됐다든지 이런 건 차후 문제이고 이 서류를 볼 때는 9일을 지연하셨어요.

내용을 보면 특별한, 크게 늦게 지연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도 그런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128쪽 산림공원과 두 번째에 보면 또 해괴한 것이 접수 일자는 9월 6일인데 처리 기한은 9월 2일이에요.

처리 기한이 더 짧고 접수 시간보다도 더 먼저 처리 기한이 부여되고 이게 어디에서, 이게 지금 민원실에서 접수해서 하나 어떻게 하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민원실에서 접수가 되면 저희 과로 통보가…….

이재현 위원 민원실에서 오기, 이거 오타지요?

9월 6일이 접수한 날인데 처리 기한이 9월 2일이라는 거는 오타라고 보고.

그렇게 하고 처리 기한도 보면, 처리 일자를 보면 9월 19일이고 뭐가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또 그 밑에 것도 봐요.

처리 기한이 11월 6일인데, 11월 6일에 처리는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리가 지연된다는 사실이 예견되면 일찍 통지해 줘야 되고, 아까 접수가 잘못된 거는 제가 오타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밑에 거를 보면 이게 서류로 봐서는 11월 6일이 기한이고 11월 6일에 처리가 완료됐으니까 기한 내에 잘 된 것 같지만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보면 건의 사항은 14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는 분류할 때도 누가 분류를 잘못한 것 같고, 그렇다고 내용을 보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대상이 아닌, 이렇게 회신해 주는 것도 한 달씩 처리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민원서류는 물론 정확하게 신속하게 처리할 공무원들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사무 처리는 뭐든지 한 달 이상 걸리는 거는 중간 중간 통지해 주게끔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도 밟으시고.

민원인들이 그래요.

내가 민원서류를 제출했는데 이게 될 건지 안 될 건지 언제쯤 회신이 올지 궁금하거든요.

궁금하지 않도록 한 달 이상 되는 건 중간 중간, 그래서 규정에도 한 달 이상 되는 거는 중간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고 지연되면 왜 지연이 되는가를 통지해 줘야 궁금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역지사지(易地思之) 내가 민원인이라고 생각하고 빨리빨리 처리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고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이런 사례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따 자료 오는 대로 또 하고요.

145쪽에 보면 야생동물 관련 단체 지원 내용 및 실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요구한 거는 사실은 유해 야생동물 포획 활동 거기에 지원이 얼마나 됐나 했더니 2019년에는 3500을 해 주고 2020년에 3800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2019년에 요구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총포를 가지고 수렵을 하니까 위험하거든요, 인사 사고도 날 수 있고.

그래서 그 단체에다 무전기랄까 그런 것 좀 구입해서 서로가 중간 중간 연락해서 총포 사고가 나지 않도록, 또 그 사람들끼리도 그렇지만 민간인들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강구됐나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아마 저희들이 올해도 예산은 신청했었는데 예산 파트하고 이야기됐었던 부분인데 예산 확보를 못 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라도…….

이재현 위원 내년에는 반드시, 아니면 하반기에…… 수렵이 하반기에 또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하반기 때 추경이 있으면 이거는 꼭 해서 그 단체에 줘서, 만약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돈 따져 보면 얼마 안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어디에서 리스해서 임대료만 주고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자료가 오면 받아야 할 것도…….

이상입니다.

자료 오면 또…….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57쪽에 보면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결산서에 보면 예산현액이 23억 69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결산서에서 26억 69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유가 뭔가요?

유철규 위원 이거 예산서에, 지금 저한테 결산내역이라고 해서 제출해 주신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유철규 위원 그런데 실제 2019년 결산서를 보시면 페이지 303쪽 위에서 몇 개 보면 대기 개선 대책 여기에 보면 총 26억 69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왜 금액 차이가 발생하나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거기에 저희들이 아마 소규모로 사업장만 작성된 것 같고요.

거기에 추가로 건물벽화 녹화 사업이라고 3억 원이 있습니다.

그게 사업이 취소되어서 예산 집행이 안 된 부분인데 그게 아마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게 추경에서 편성됐던 건가요, 아닌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추경에.

유철규 위원 그러면 추경에 편성됐으면 그 목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예산서에 잘못 편성되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의 과목명이 대기 개선 추진 대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세부명은 여기 보면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 시설 설치 지원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용액이 보면 6억 1300만 원이 발생했어요.

불용 사유가 뭔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당초에 한 개 업체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가 연말에 취소하는 바람에 2억 1000 정도 불용시켰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이 사업을 목표대로 했으면 다 집행이 됐을 텐데 연말에 사업비를 확보하다보니까 대상지 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업체들이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신청 대상지가 별로 없어서…….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그거예요.

계획을 할 때는 정확하게 수요를 파악하셔서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불용 사유가 발생하잖아요.

6억 원이라면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닌데.

이게 2019년도 사업설명서예요.

그러면 2020년도 사업설명서에는 그러면 2019년 예산이 뭐라고 쓰여 있냐면 10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이게 2019년 당초예산 사업에는 10억 원이었어요.

10억 원이었는데 추경에 13억 원이 더 늘어난 거지요.

그런데 그 다음 연도, 똑같은 사업인데 2019년 예산서에는 10억 원으로 편성돼 있다고요,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책자를 들어 보이며)보세요.

이게 2020년도 예산 설명서예요.

그런데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10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2019년도에.

왜 이렇게 2019년도에 23억 6800만 원이었는데 왜 10억 원으로 편성해 놓은 걸로 하냐고요.

이게 왜 앞뒤가, 지금 예산 사업설명서가 계속해서 안 맞아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본예산 기준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좀…….

유철규 위원 본예산 해서 하는 게 어디에 있어요.

그렇게 표현하시는 게 우리 국장님 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2019년도 거는 2019년도 거를 해서 해 놓으셔야지요.

이게 보면 쭉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안 맞아요.

결산서하고도 안 맞고 예산서에도, 실제로 당해 연도 예산서를 확인해 봐도 안 맞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아까도 제가 자료를 요청해 놨는데 실제 2019년도 결산서하고 제출된 자료하고는 전혀 안 맞아요.

전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서류를 계속해서 이렇게 내시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서류를 다시 받아 본 건데요.

그거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고요.

하는데 앞으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370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사업이요.

이게 보조금사업인데요.

보조금 전산화가 다 되어 있습니까?

370쪽.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전산화라는 게 무슨 말씀…….

유철규 위원 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전산화라는 게 예산 관련 전산화 말씀이십니까?

유철규 위원 아니, 예산 관련된 거 말고요.

보조금은 보조금 관련된 내용을 전산화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어요.

모르십니까?

우선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전산시스템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엑셀로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엑셀이 전산화된 거는 아니지요.

엑셀 자료를 전산화라고 생각하시면 잘못 아시는 거예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보면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등)” 해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걸 다 해서 여기에서 관리돼서 보조금이 중복 수혜가 된다거나 아니면 뭔가 잘못되는 것들을 다 관리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를 만드셔야 돼요.

우리 시가 엑셀로 하는 거는 적절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정확하게 몰라서 아까 질의드렸던 거예요.

전산망이 확실한 전산망을 갖추시고 계신 건지, 아니면 아닌지 그건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이건 단순하게 그냥 엑셀로, 뒤에 보면 보조사업자 대상자 현황이라고 해서 2018년 80명 이렇게 해서 373쪽에도 되어 있어요.

이거는 단순히 엑셀로 사람 관리하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없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없습니다.

유철규 위원 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망을 구축하실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보조금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걸 전산망으로 다 같이 관리하셔야 돼요.

그런데 물론 이게 꼭 환경녹지국에서만 해야 될 사항인지 여부는 불분명해요.

그렇지만 보조금 관련된 전산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을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요.

이게 굉장히, 이 사업 하나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많이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력을 해당 과에서도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하셔야 보조금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뭔가 잘못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다 찾아내고 그렇게 되거든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한번 적극적으로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자료가 도착하면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직무대리님 수고하십니다.

공통 사항 중에서 위원회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5페이지이고요.

여기에 보면 환경정책위원회와 자연공원위원회가 있어요.

보면 참석률이 67%입니다.

29페이지를 좀 봐 주시겠습니까.

29페이지를 보면 지금 57%로 나와 있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손인수 위원 어떤 게 정확한 참석률입니까?

총괄 현황에는 67%이고 개별적으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57%거든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지금 개최 일자가 정책위원회가 2013년도…….

손인수 위원 그건 설치 일자.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죄송합니다.

29쪽 환경정책과 참석률은 14명이 아니라 15명인데 아마 오타가 난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자연공원위원회는 57%가 맞습니다.

손인수 위원 67%가 맞습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아니요, 57%.

손인수 위원 57%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손인수 위원 그리고 환경정책위원회도 위원 수가 다 달랐어요.

그런데 25페이지 빛공해방지위원회…… 아니, 미세먼지대책위원회도 보면 총괄 현황에 8명인데 세부 실적은 1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10명이 맞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10명이 맞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지금 29페이지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요.

여기 보면 참석률이 20%입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주로 들어오는 조정 내용이 소음이라든지 악취 부분에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게 해당 분야의 위원을 선정해서 보통 현장에서 확인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소음이나 이렇게 전문 분야가 지금 2명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장 확인이라든지 피해 조사할 때.

그런 부분을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참여율이 적게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빛공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2019년에 참석률이 33%인 것은 이게 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고 용역 추진에 전문가 자문을 받다 보니까 참석률이 저조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빛공해방지위원회 같은 경우는 최종 보고 이후에 용역이 수립된 것으로 봐야 되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용역 수립됐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이거는 별도의 심의하는 절차를 거쳤습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심의는 안 하고 시 내부적으로 정책조정회의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부결되는 바람에 별도로 심의회를 개최하지는 않았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렇다면 이 최종 보고가 심의 사항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심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심의는 안 하고 위원회 개최하는 부분은 용역에 대한 자문받는 수준에서 했기 때문에 심의라는…….

손인수 위원 이거는 회의록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화면 좀 보여 주시겠어요.

제가 조례하고 위원회하고 제출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는데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정기 회의를 연 1회 개최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개최가 되어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개최를 했습니다.

손인수 위원 아, 개최했습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손인수 위원 그런데 왜 자료에는 제출되지 않았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올해가 아니고 아마 작년에 결산 때문에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어쨌든 여기 보면 위원회 및 협의회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했거든요.

이거는 다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이요.

우리 환경 기본 조례를 보면, 환경백서를 매년 발간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 시에서 발간을 하고 있나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지금 시에서는 백서는 별도로 발간 안 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조례에는 매년 발간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저희들이 알아 보니까 일부 다른 지자체에서 백서를 발간하는 데도 있는데 우리 시도 백서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부에 있어서 확보를 못 해서 백서를 발간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게 법적으로 매년 발간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조례상에는 매년 발간하도록 나와 있는데 혹시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드리는 겁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법적으로는 매년 발간하는 그런 법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만약 지금 발간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 조례를 정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다음이요.

혹시 우리 시에 환경교육진흥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우리 시에 지금 진흥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조례상에는 구성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안 되어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안 되어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비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이요.

행정사무감사 28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위원회 제일 하단에 있거든요.

지금 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면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 조례를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15명 이상 21명 이하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조례랑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정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다음이요.

아까 빛공해 방지 관련 조례 질의드렸는데 이거는 회의록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우리 시에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가 있어요.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공표하여야 한다.”고 법률상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 회계연도 시작하고 나서 2개월 이내에 구매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고요.

반면에 우리 시 조례를 보면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법정 기간은 2월까지인데 우리 시는 그 법정 기간보다 두 달 더 빠르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이 부분도 저희가 확인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우리 시 조례 제6조제3항을 보면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이행계획을 매년 1월 15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우리 시가 12월까지 수립하고 공표하기로 했는데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의회사무처라든지 우리 시에서 출연하는 재단, 시설관리사업소 이런 기관들한테는 1월 15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한 거거든요.

이것도 조문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이요.

실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앞서까지는 계획이었고요.

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집계하여 환경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일 하단부에 보면 우리 시 조례에는 아까 그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들은 3월 말까지 시장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조례상으로만 보면 3월 말까지 제출을 받아서 3월까지 공표해야 하는데 이것도 조문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그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것도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다음이요.

우리 시에서 녹색기술 구매이행계획 보면 매년 2월로 지금 되어 있어요.

이거는 법적 제출 기한입니다, 여기는.

다음이요.

그런데 실제 2018년도, 2019년도 구매이행계획 등록일을 보면 3월에 다 등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법률과 조례가 제출 기한이라든지 공표 기간이 다 다릅니다.

실제 우리 시에서도 조례에는 12월 말까지 공표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제출하는 거는 3월까지 지금 실적을, 이행계획을 수립해 놨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원래 2월까지인데 3월에 공표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정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다음이요.

우리 시 2018년도 녹색제품 구매 실적을 봤어요

환경부에서 발간한 자료인데요.

세종시는 광역시·도 중에서는 실적이 29.9%로 최하위 8위로 나왔고요.

17개 시·도에서는 13위였습니다.

녹색제품 구매 실적이 좀 낮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비를 통해서 실제 구매계획 대비 실적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이요.

2019년에도 29%로 전국 14위로 떨어졌어요.

아까 보여 드렸던 건 2018년이고 2019년에도 14위로 한 단계 더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녹색제품 구매 실적과 관련해서 이번 기회에 직무대리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계획 대비 실적이 올라갈 수 있도록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439페이지 되겠습니다.

커튼 좀 열어 봐요, 환기 좀 한번 시키게.

제가 행감 때 시청 스케이트장 때문에 커튼을 두 번 여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저거를 이틀 녹화해 봤어요.

왜 그랬느냐? 집행부를 믿을 수가 없어서.

과연 이 숫자와 맞느냐, 안 맞느냐.

그래서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스케이트장 촬영을 했어요, 이틀 동안.

닫아 주세요, 커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산림공원과장 김대훈입니다.

김원식 위원 (마이크 꺼짐)물론 이 사업을 우리 과장님이 (마이크 켜짐)하신 거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2020년도 본예산에 우리 산림과 국비매칭사업도 못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우리 과장님이 하셨겠어요.

다 국장님 이상 간부님들이 이 사업을 추진을 했겠지요.

했겠지만 과장님이 어쨌거나 담당 과장님이라 제가 담당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시청 앞 광장은 용도가 무슨 용도예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그냥 공원입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공원하고 주차장하고 중복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주차장 몇 대로 할 계획이에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당초에는 393대로 해서…….

김원식 위원 마스크 좀 이렇게 벗으셔야 돼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당초에는 393대로 해서 계획했습니다만 우리 시 재정 상황도 있고 해서 당초 LH에서 하기로 했던 240면 120대 정도 규모로…….

김원식 위원 120대?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240대 120억 원.

김원식 위원 280대로 가는 거네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240대.

김원식 위원 240면 가는 거예요, 주차 대수?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언제부터 공사를 해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감사원 감사 때 주차장하고 공원하고 중복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문제는 해결이 되어서 연말에 설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시공은 언제부터 해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설계하는 데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김원식 위원 6개월이 소요되면 올해 또 스케이트장 한다고 하시겠네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올해는 스케이트장이 힘들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왜 힘들 것 같아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연말까지 설계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해야 됩니다.

김원식 위원 하여간 저도 스케이트장은 이제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2년 동안 하셨지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 예산이 얼마예요, 당초 용역비가?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총 5억 원입니다.

김원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8년도에는 5억이고, 작년에는 4억 8000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지난 12월 21일부터 올 2월 16일까지 광장 야외 스케이트장 하루 이용객이 980명이고, 439페이지 자료에 보시면.

주말 평균은 1800명이 오셨고 그래서 58일간 총 5만 3000명이 스케이트장에 오셨어요, 5만 3000명이.

과장님, 이 자료가 맞아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저희들이 일일이 체크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용역사에서 입장객이 표 끊을 때하고 무료 입장객 들어올 때마다 일일이 다 체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4억 8000 중에 사업주가 1명이 오든 100만 명이 오든 5000명이 오든 이 4억 8000에 어떤 이익이라든지 돈을, 일정 인원이 안 오면 금액을 반납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는 거지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수익이 5000만 원 이상일 때에는 시에 귀속하는 것으로, 기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그래서 그분들은 4600만 원으로 맞춘 거고, 5000만 원 안 되게끔.

보면 4600만 원이 수익이 났다고 했잖아요.

그 질의가 아니고 우리가 이 사업주가 1명이 오든 100만 명이 오든 5000명이 오든 간에 일정 인원이 와야 된다는 계약 조건이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없습니다.

김원식 위원 없지요?

그러니까 이 사업주는 1명이 오든 100만 명이 오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업주나 집행부는 이만큼의, 4억 8000만 원을 우리 시에서 스케이트장을 했으니 인원이 1명이라도 더 많아야 좋지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랬을 거 아니에요.

다음 사진이요.

본 위원이 영상을 2월 4일하고 2월 5일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여기 상임위원장실에서 촬영을 한 거예요.

저녁 7시 30분까지 무려 8시간 30분을 이틀 동안 촬영을 했어요.

지금 영상을 보여 주면 이게 흐릿해서 잘 안 보이는데 「개인정보 보호법」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캡처만 한 거예요.

보여 달라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보여 드릴 거예요.

아까 자료 추계한 것 좀 한번 보여 줘 봐요.

그래서 2월 4일하고 5일 이렇게 이용자 수를 추계했어요.

했더니 2월 4일은 176명, 2월 5일은 115명이 이용한 것으로 파악했어요.

그런데 같은 날짜 집행부 자료는 2월 4일에 273명, 2월 5일에 169명.

그래서 본 위원하고 집행부하고 35%, 32%가 차이 나요.

집행부가 35% 더 많은 거지요.

아무리 이게 차이가 난다고 해도 30% 이상 차이 난다는 건 이상하지 않아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그날 직접 보지 않아서 몇 명 왔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만…….

김원식 위원 제가 과장님 영상 보여 드린다니까요.

하루에 8시간 반 촬영한 영상이 있어요.

2020년 본예산 예산이 없어서 각 과별로 30%이상 줄여라.

시청에 스케이트 광장 할 돈은 있고.

여기가 무슨 서울시청 광장입니까, 여기가?

말과 행동이 일치가 돼야지요, 일치가.

1월 8일하고 1월 9일도 평일이에요.

날씨가 비가 왔거나 아니면 미세먼지가 심했다거나 특이 사항이 없는데도 이용자 수가 209명, 또 699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수치 결과가, 모든 세종시 행정이 이러면 믿을 수 있겠어요?

집행부에서는 인원 5만 3000명이 와서, 4억 8000만 원을 들여서 5만 3000명의 우리 어린이가 부모와 함께 시청 앞 스케이트장 와서 엄마, 아빠 손잡고 스케이트를 탔으니 이것보다 더 좋은 사업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할 수 있지요.

그리고 왜 시청 앞에만 스케이트장을 해야 됩니까?

어떠한 논리면 동에서 한 번 했으면 읍·면에서 한 번 하고, 읍·면에서 한 번 했으면 동에서 한 번 하지요.

그리고 맨 밑에 한번 보셔 봐요, 사고 현황.

사고 현황을 보면 병원 치료가 여섯 분이 있어요, 과장님.

그런데 위에서 네 번째를 보면 본인 치료 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도움이 왜 안 된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파악 못 했어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네.

김원식 위원 그거는 좀 자료로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맨 밑에 보면 스케이트장 이용 중 부상으로 인한 의무실 이용이 178건으로 되어 있어요.

맨 밑에 스케이트장 이용 중 부상으로 인한 의무실 이용 건이 178건이에요.

그러면 매일 3건 이상 의무실을 이용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이게 시민 안전이나 관리부터 사고가 안 나고 부상이 안 되게끔 하는 게 우선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사고가 단 1건도 안 나면 좋겠지만 스케이트 의무실 이용 178건은 스케이트 타면서 단순 타박상 그런 걸로 해서 의무실 이용한 숫자입니다.

김원식 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작년 말부터 올봄까지 미세먼지가, 특히 대한민국에서 세종시가 미세먼지가 많이 안 좋았잖아요.

이 스케이트장을……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2020년도 본예산에 돈이 없다고 과별로 30% 다 줄이라고 해 놓고 미세먼지가 어린이들 마스크 쓰고 다니고, 아까 35%만큼이나 인원수를 뻥 튀겨서 이러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은 과장님 국비사업 매칭도 못 하는데 이 사업을 했겠어요?

하여간 국장님 이상 간부님들이 앞으로 이런 사업을 판단해서 어떤 게 옳은 사업이고 어떤 게, 5억 들여서 다른 사업을 했으면 ‘아, 5억을 들여서 했겠구나.’

이거는 일회성 아니에요, 일회성.

하여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계셔 보세요.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스케이트장 관련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스케이트장을 다시는 안 한다고 하니 그것에 대해서 자꾸 논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스케이트장이라는 단적인 그 사업을 딱 집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세종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회성 사업들의, 행사성 사업들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싶으면, 이야기를 하면, 한번 띄워 보세요.

용역사에서 그걸 맡아서 하고 거기에 일부 놀이기구, 몇 가지 놀이기구 있었지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네.

○위원장 차성호 또 매점도 운영했지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거 누가 한 겁니까?

그 사업자들은 누가 한 거예요?

그 용역사에서 다 한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네, 용역사에서 다 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그 용역사한테 맡겨 놓고 5억이라는, 4억 8000이라는 예산은 어디에 쓰이는 예산이에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기반시설 하는 데 쓰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차성호 기반시설?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그 놀이시설에서 나온 수익금이나 판매하는 판매대금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누가 가져가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용역사에서 가져갑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금액이 어쨌든 간에 4억 8000 플러스알파네요, 그 사람들 입장에 서면.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우리가 예산 준 거는 4억 8000이지만.

그런데 그, 예를 들어서 놀이시설이야 놀이기구를 가지고 있어야 그 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용역사가 그 놀이기구를 갖추고 있는 건지, 아니면 놀이기구를 갖추고 있는 또 다른 용역사를 섭외해서 그걸 운영하게 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혹시 그 내용 아세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거기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누가 파악합니까, 과장님이 파악을 못 하면?

과장님이 그걸 파악하고 계셔야지.

누가 그걸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하게 운영하는 과정 이런 것들도 다 파악을 하고 계셔야 하잖아요.

혹시 거기 운영할 때 몇 번 가 보셨어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네, 자주 가 봤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자주 가 봤는데 그걸 모르세요?

제가 우리 아이 데리고 세 번 가 봤거든요.

그러데 그걸 파악 못 하셨어요?

어쨌든 ‘용역사한테 줬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네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매점도 거기에서 했다고 하셨는데, 한번 좀 띄워 줘 봐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런 거예요.

단적인 예로 어떤 거냐 하면 제가 우리 아이들 데리고 거기를 갔어요.

꼬맹이가 7살 난 아이인데 스케이트를 타고 싶다고 해서 데려갔는데 7살 아이나 7살 밑에 어린아이들은 혼자 못 들어가잖아요.

보호자가 동반을 해야 되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래서 보호자 동반해서 가는데 헬멧을 써야지만 그 안에 들어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네, 맞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보호장구를 착용한 사람 한해서만 그 안에 입장을 시킨다는 말이 지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갔다가 그냥 왔어요.

“동생 봐 주지 왜 안 봐 줘?” 했더니 헬멧이 맞는 게 없는 거예요.

한 사이즈만 가져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아니, 이게 무슨 코미디입니까?

용역사 관리를 그렇게밖에 못 하시고서 5억씩 들여서 세종시민을 위해서 운영한다는 스케이트장이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당연히 아이들을 위한 스케이트장이면 아이들을 위한 보호자가 함께 할 테고 그 보호자를 위한 안전용구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그것도 제대로 같이 갖춰 놓으셔야지요.

헬멧 보호장구 갖추지 못한 사람 못 들어가요.

그러면 보호자가 못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행사이고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이게?

스낵 코너인가 뭔가 운영하는,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는 부분도 있는데, 컵라면 하나에 3000원, 4000원씩 팔고.

적어도 시민들을 위해서 시에서 운영하는 거면 자기들이 5억짜리 용역을 맡았으면 저런 정도는 현실적으로 시민들한테 봉사하는 차원에서 편하게 가서 저런 걸 아이들을 위한 거니까 사 먹을 수 있고 가격도 어느 정도 착하게, 그 정도는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바가지 쓰러 저기 갔습니까?

거기 입장도 못 할 행사장을 뭐 하러 가요?

내가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사진 찍어 놓은 것도 있고 한데 참…… 내년에 또 한다고 했으면 그거를 망라해서 지적했을 텐데 그렇지 않다고 해서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드리면 적어도 시민의 세금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이면 시민에 대한 예의는 있어야지요.

헬멧도 한 사이즈밖에 준비를 안 해 놓고 스케이트도 일정 사이즈 많이 나가는 사이즈만 있고 그 이외 사이즈는 없고.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전년도에 헬멧 문제하고 스케이트 문제가 있어서 크기도 좀 다양하게 구비하라고…….

○위원장 차성호 그 용역사들이 세종시에서 처음 하는 용역사들이에요?

이 스케이트 행사장을 처음 하는 뎁니까?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아닙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그거는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집행부에서 관심이 없어서.

그 정도 관심은 가져 주셔야지요.

그렇게 어렵게, 시의회에서도 그거 쉽지 않게 통과된 거 잘 아시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네.

○위원장 차성호 놀이시설도 아이 한 사람 가면 안 태워 줘요, 사람이 모여야 된대.

사람이 좀처럼 모여야 그걸 타지요.

태워 달라고 보채는데 사람이 안 모여서 못 타는 겁니다.

디테일한 이야기까지 해서 좀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사업이라는 게 없는 예산을 어렵게 편성해서 진행을 했으면 그 사업에 맞는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거고, 또 이왕 거기까지 한다고 시에서 홍보해서 찾아갔으면 즐거운 마음으로 다녀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해 놓으셔야 맞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네, 맞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아주 불쾌하더라고요, 거기에 갔더니.

도움을 주는 친구들, 젊은 친구들을 안전요원이라고 하나요?

사람들이 중간 중간 배치되어서 하는데 그분들도 아주 불성실해요, 언사부터 행동까지.

다음에 스케이트장뿐만 아니고 혹시 다른 행사를 우리 소관에서 주관하실 때는 그런저런 시민에 대한 예의가 좀 지켜져야 되고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수요가 오신다는 거를 감안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한두 분 정도만 더 질의를 받고 그 이후에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146쪽에 보면 가축분뇨 냄새저감 대책 추진 상황이 있어요.

자료가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자료를 보니까, 자료를 주시긴 주셨는데 제가 생각했던 그런 자료는 아닌 것 같고 좀 그렇습니다만 몇 가지, 여기 보면 조치원읍 연동면,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은 읍사무소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럼 본 위원이 읍사무소에 자료를 요구해야 하는 건지.

자료가 없어요.

그 관계는 차치하고 제가 작년도에도 가축분뇨 냄새저감 연구모임을 가져서 1년 동안 추진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연구모임이나 이런 것 가지고 잘 된다고 볼 수 없고 삼자가, 시장이 할 일이 있고 본인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냄새 저감을 위해서는 시장이 지원 보조를 줘서 사업을, 냄새 안 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또 본인이 투자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 세 번째로는 단속을 해서, 단속을 강화해서 이걸 지도해서 냄새를 저감하는 방법 이 세 가지가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보조를 주는 것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할 때 그때 보조금을 줘야 되고 자기가 전혀 의지도 없는데 우리가 사정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줘서는 안 될 거라고 판단되는데 여러 가지 자료로 볼 때는 제가 그것까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아직도 농촌에 가 보면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는 실정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할 수 있는 것이 보조금 아니면 단속하는 거 있잖아요.

단속을 하라고 해서 상당히 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지도적인 차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 지도 단속을 나가는 것도 물론 제가 생각 같아서는 새벽에 나가고 밤중에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법에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일출 전, 일몰 후는 못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어떤 방법이 됐든 여기 보면 5월 말부터 6월 30일까지 집중단속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9시 출근하자마자 가시든지,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을 거예요.

항상 민원이 제기되는 그런 업소가 있을 거니까 그런 데 좀 단속해서 하여튼 냄새 저감되는 것이 눈에 띄게 활약할 수 있는 그런 것들 해 주시고.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147쪽에 보면 녹색구매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센터에 지원하는 근거가 어떤 법률이 있나 조례가 있나.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된 사업인데요.

이재현 위원 지능…… 뭐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거기에 일부 포함돼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이재현 위원 저는 녹색구매지원센터라고 그래서 구매에 대한 이런 게 있는 줄 알았더니 구매는 전혀 아니고 이 사람들이 홍보하고 이런 것뿐인가 봐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주로 하는 사업이 그런 쪽에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홍보해서 녹색 구매 실적이 나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있고 조치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중소기업 업체에서 친환경 제품을 거기에 전시도 하고 캠페인이라든지…….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홍보하고 이런 거는 문서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실적, 판매했다는 실적이라도 나오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되니까 지원금 2억씩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2억씩 그만큼 효과가 있어야 해요.

이 사람들이 활동 다니면서 홍보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매지원센터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홍보를 해서 얼마큼 녹색물품이 구매가 됐다, 판매가 됐다 이런 실적도 나올 수 있도록,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파악해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별도로 주세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267쪽에 보면 농촌 폐비닐 수거 추진 대책이 있어요.

자료를 받아 보니까 물론 작년에 비해서 금년 5월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보다 배는 수거가 된 것 같습니다, 실적상으로.

그런데 농촌 영농폐기물 수거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여러 가지로.

그래도 아마 공무원들이 노력하셔서 같은 동기 때 비교해서 곱을 한 것 같고 그래서…… 그런데 거기 보면 집중관리식에 순환관리 전담팀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2명이.

이재현 위원 2명?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이재현 위원 2명 가지고 실적을,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관리 전담팀 2명이 하는 일이 뭐예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마을에서 모아 놓으면 연락이 오면 저희…….

이재현 위원 그 사람들이 수거하는, 집게차로 옮기고 운전하는 그 팀이라는 걸 의미하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맞습니다.

이재현 위원 하여튼 제가 의도하고자 하는 것은 농촌에 영농폐기물, 특히 폐비닐이나 농약병 이것이 들에 안 보이도록 해 주는 게 최상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를 그렇게 다 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해서 매립한다든지 소각한다든지 이런 행위는 하지 않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211쪽에 친환경종합타운 조성 추진이 있어요.

제가 지난 5월 29일에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했던 사항인데 내용은 그대로예요.

제가 질문한 내용인데 지금 주민들 동향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떤 동향이 있어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절대적으로 반대한다 그런 의사표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질문할 때 그런 것을 예견해서 질문했는데 시장님이 주민들 소통을 해서 갈등을 해소해서 한다고 그렇게 대답했어요.

하여튼 해당 국에서는 주민들에 대한 설득·이해를 시키고, 잘못하면 단체행동을 할 것 같은 조짐이 있어요.

슬기롭게 잘 해서, 그분들도 친환경종합타운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거는 알고 있어요.

세종시 전체로 봐서는 해야 한다.

그러나 왜 동 지역에 있는 거를 면 단위까지 하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 이해를 잘 시키고 갈등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265쪽에 보면 개인 하수처리시설 내부 청소 안내 실적이 있어요.

제가 보는 것은 거기 조례에 보면 안내문을 1년에 한 번 이상 발송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했나 안 했나 확인해 봤더니 다 했어요.

잘하셨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북부는 조치원읍에서 하니까 자료가 없어요.

이것도 제가 조치원읍에 자료를 요구해야 하는 건지.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거는 그런 관계니까 하여튼 개인 하수처리시설에서 이행이 잘되도록 지도·감독해 주시고,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직무대리님, 281쪽에 보면 스마트워터시티 시범단지 운영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스마트워터시티 사업은 2018년도부터 금년도까지 3년에 걸쳐서 추진한 사업인데요.

사업비는 120억 정도 투입된 사업입니다.

주로 사업은 수량이라든지 수질 관리 인프라 구축하고 음용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통합관제시스템은 아직 구축이 안 돼 있어서 하반기에 구축되면 시범 운영하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예를 들어서 지금 세종시의 광역상수도 음용률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6.8% 정도.

○위원장 차성호 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6.8% 정도.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타 시·도에 비해서 음용률이 어떤 걸로 파악되셨어요?

과장님이 나오세요.

과장님이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상하수도과장 윤봉진 상하수도과장입니다.

우리 세종시의 수돗물 직접 음용률은 2019년에 조사했을 때 6.8% 정도 됐고요.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약 40%가 조금 넘었던 걸로 기억되고 전국 평균으로는 약 10%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파주시가 얼마라고요?

○상하수도과장 윤봉진 40%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직접 음용률?

○상하수도과장 윤봉진 네.

○위원장 차성호 파주시가 직접 음용률이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세종시는 상당히 낮아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하수도과장 윤봉진 수돗물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은 수돗물에 대한 인식이 우리 시민분들께서 많이 안 좋게 생각하고 계신다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차성호 지금 우리가 수도를 공급하는 데가 어디에서 공급해요?

○상하수도과장 윤봉진 신도시 지역은 대전시 월평정수장, 신탄진정수장에서 오고 있고요.

조치원하고 북부 지역은 K-water정수장의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수돗물 음용률을 높이고 만족도를 높이는 데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데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낮아요.

만족도도 파주를 중심으로 보면 만족도가 80.7% 정도 됐다가 지금은 93.8%까지 올라갔어요, 스마트워터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그런데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2018년 9월에 상수도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37.9%밖에 안 나왔는데 2019년 11월에 조사한 거는 30.3%로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런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돗물의 문제가 아니고 인식에 관한 문제다 이런 얘기지요?

○상하수도과장 윤봉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렇게 인식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할 거 아니에요.

파주 같은 경우에는 그만한 신뢰성을 두는 거고, 또 스마트워터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그만큼 만족도나 인식이 좋아졌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윤봉진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K-water에서 상수도 사업 자체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전문적인 분야까지 시민들하고 밀접하게 접촉하면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홍보를…….

김원식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시지요.

○위원장 차성호 그렇게 하시지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논의가 정리될 때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6분 감사중지)

(19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직무대리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자료는 100%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도착한 것 같고요.

위원님들 받아 보신 자료를 토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검토하는 동안에 제가 하나 받은 자료를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저감장치 설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셨어요.

라돈 관련은 13개, 우라늄 4개, 비소 2개, 탁도 1개소 이렇게 해서 제출하셨는데 이 표상으로만 보면, 자료상으로만 보면 우라늄 4개소…… 혹시 이 자료 가지고 계세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우라늄을 기준으로 보면 설치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설치 전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었던 우라늄들이 설치한 다음에는 완전히 불검출로 나오거든요.

비소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탁도는 설치 후에도 조금 나오기는 하나 이거는 미세한 수치라서 충분히 저감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저감장치 설치 현황을 보면 라돈 13개소가 연동면 노송1리 2016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설치 전에 391Bq였던 게 불검출로 나와요.

이 정도면 상당히 저감이 제대로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 밑에 쭉 보면 162, 그러니까 금남면 금천2리 같은 경우에는 168, 사전이니까 설치 전에는 168Bq이었던 게 설치 후에는 112로 나오거든요.

물론 그렇게 되면 기준치 148보다는 낮은 수치로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저감의 효과가 아주 미비하다.

혹시 이런 특성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바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이 노후화돼서 그런 수치가 나왔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다든지.

저감 방식은 폭기 방식과 분사 방식이 있는데 오히려 분사 방식으로 많이 저감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폭기 방식 중에 일부가 그렇게 나오거든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이 부분은 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상하수도과에서 운영…….

○위원장 차성호 네, 맞아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그 부분은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사업소에서 운영하는데 상하수도과에서도 이런 것들을, 처음에 시설할 때는 상하수도과에서 시설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사업소에서 직접 설치를…….

○위원장 차성호 직접 한 거예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상하수도과하고 이 관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런 말씀이네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소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사업소 소관 할 때는 제가 이 자료를 받아 보지 못하고 상하수도과일 때 받아 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는 수치가 많이 저감되지 않은 개소 수에 따라서, 110이면 148에 거의 근접한 수치거든요.

이거는 적게 나오는 거지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장기간 지속적으로 밀폐된 공간에서 노출됐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사업소 쪽하고 협의하셔서 여기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니까 더 현저하게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리고 또 한 가지 지하수 수질측정망 있지요.

직무대리님, 알고 계세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수질측정망하고 보조관측망이 있어요.

수질측정망이라는 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고 보조관측망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수질측정망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측정망이 되겠고 거기에 따른…… 국가에서 수질측정망을 9개 운영하고 우리 시에서는 6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나머지 추가로 우리가 보조관측망 29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보조관측망에 대해서는 우리 개소 수가 몇 개라고 하셨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19개.

○위원장 차성호 19개인데 세종시가 19개소를 운영하는 기준은 뭐예요?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상하수도과장 윤봉진 상하수도과장입니다.

우리 시가 보조관측망을 운영하는 기준은 지역지하수 관리계획이라는 게 우리 시에 있습니다.

지역지하수 관리계획에 의해서 보조관측망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까지 설치되어 있는 보조관측망이 19개소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설치되어 있는 19개라는 거는 자료를 주셔서 제가 인지했는데 세종시에 현재 19개가 있는데 그거를 어떤 기준으로, 예를 들어 인구 비례입니까, 면적 대비입니까, 아니면 지하수 개발 현황입니까, 19개라는 기준이 뭐예요?

○상하수도과장 윤봉진 지금 위원장님께서 모든 것을, 각 지역별로 지하수 사용량이라든가 신고된 관정 수라든가 이런 가중치에 의해서 지역별로 순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우리가 2019년도, 2020년도 기준해서 19개가 법적으로 적법한 거예요, 아니면 부족해요, 많은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윤봉진 지하수 관리계획상은 부족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왜 부족해요?

○상하수도과장 윤봉진 지하수 관리계획에 의하면 매년 보조관측망을 10개소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9개소를 설치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0개소를 하려고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5개분밖에 반영 안 돼서 저희들이 올해는 5개만…….

○위원장 차성호 2019년도하고 2020년도를 말씀해 주셨는데 2018년도, 2017년도, 2016년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1개소 정도를 판 연도도 있고, 그렇지요?

○상하수도과장 윤봉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누적 개수를 따져 보면 우리가 현저하게 부족하다는 얘기고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임의로 자치단체장이 설치할 수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윤봉진 법으로 정해진 기준은 아니고요.

지하수 관리계획에 의해서 보조관측망을 설치하는 거를 장기 과제, 향후 10년 동안 95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 시 자체 계획이고요.

법에 규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차성호 제가 알기로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걸로, 수질측정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수질측정망 5개소,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 말고 우리가 운영하는 5개소가 있어요.

이것 역시도 5개소가 현재 세종시의 개소 숫자하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상하수도과장 윤봉진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정확히 알고 계신 건지 모르겠네.

제가 전에 자료를 받아 봤을 때는 이게 법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기준에 의해서 개소 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못 하고 적정 개소 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상하수도과장 윤봉진 그렇지는 않고요.

지하수 관리계획 자체가 법정계획이거든요.

「지하수법」에 의해서 지하수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그 관리계획에 의해서 지하수 정책도 입안도 해야 하고 집행도 해야 하는 계획인데 “법적인 문제가 있냐?”라고 그렇게 지적하시면 지하수 관리계획 자체가 법정계획이니까 지하수 관리계획은 그거를 만족시키지는 못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세종시는 이런 이런 지역이니까 보조관측망을 몇 개 설치해라. 수질측정망은 몇 개를 가지고 있어라.’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정부에서 ‘세종시, 충남도 어디에 몇 개 해라.’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는, 그 계획을 세우는 데는 근거에 의해서 계획을 세울 거 아닙니까.

아까 얘기한 인구수, 면적 대비 그다음에 지하수 활용량 이런 것을 전국 평균으로 따졌을 때 그런 걸로 세우는데 우리가 세웠던 것보다 지금 미치지 못하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윤봉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그게 법적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윤봉진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하수 관리계획 자체가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그거를 따르지 않는 것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거다라고 지적하시면 그거는 맞지만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지역에는 보조관측망을 꼭 설치해야 한다.’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2025년도까지 보조관측망 41개소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윤봉진 네, 계획은 그렇게…… 지역지하수 관리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지역지하수 관리계획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하수도과장 윤봉진 세종시 지하수 관리계획.

○위원장 차성호 세종시 지하수 관리계획?

○상하수도과장 윤봉진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그 관리계획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계획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윤봉진 그러니까 지키지 않아도 되는 계획은 아니고요.

지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제가 지금 지적하는 거는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에 근거가 있을 테고 그 계획을 지켰어야 하는데 지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윤봉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냥 아무 계획 없이 세종시니까 2020년도에 10개 하고 2018년에 10개 하고 이런 거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국을 대비해 비교해 봤을 때 세종시가 보조관측망 숫자 그다음에 수질측정망 개소 수가 적은 편이에요, 많은 편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윤봉진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다른 지역보다 현저하게 적고 우리가 이 계획에 미치지 못하는 거는 법적인 거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걸로 자료를 봤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법적인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제가 본 자료하고는 상충되는 말인데요.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해요

○상하수도과장 윤봉진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계장님이 답변 가능하시면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좋고 쪽지를 주셔도 좋아요.

○상하수도과장 윤봉진 지금 확인했는데요.

법적으로는, 법적인 규정은 아니라고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법적인 규정은 아닌데 우리가 지역지하수 관리계획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런 그런 말씀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윤봉진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지하수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자체는 관할 구역의 지하수 수위 등의 변동실태를 파악·분석하기 위하여 보조관측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하여야 한다.”니까 설치하여야 하는 건데 그 개소 수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런 말씀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윤봉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일단 그거는 제가 받아 본 자료를 별도로 검토해 보고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관측망 설치 현황을 저한테 주셨는데, 19개를 주셨는데 이 관측망은 음용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냥 관측망으로써의 역할만 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관측망에서 우리가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게 수위라든지 수온, 전기 전도도 같은 것을 측정해서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19개소 수가 음용수로써의 기능을 하는 것도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없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관측망으로써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개발해서 측정에 대한 수치만 우리가 매년 체크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리고 280쪽에 보면 지하수 방치공 전수조사 및 정비 사업 추진이 있어요.

280쪽이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여기에 숫자를 적시해 놓으신 게 사업량, 개소 수라고 쓰여 있는데 2019년도에 26개를 하셨다는 얘기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2020년도에는 조사하지 않으셨나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조사는 했고요.

올해는 16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여기 뭐라고 해 놓으셨냐면 방치공 전수조사라고 해 놓으셨잖아요, 전수조사.

전수조사면 2019년도에 조사했을 때 전수에 대한 숫자가 나와 있고 사업량은 ‘2019년도에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26개를 했다. 나머지가 몇 개다.’ 이렇게 나와야지 2019년도에 26개가 전수조사고 2020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게 전수조사 숫자고 그런 거예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그 자료가 제가 알기로는 사업량, 방치공 정비한 공 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위원장 차성호 정비한 공 수는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숫자별로 2013년도부터 2017년에 제일 많이 했고 144공을 했어요.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이걸 언급하셨다는데 그러면 전수조사에 대한 숫자는 지금 없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전수조사 한 수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왜 자료에는 전수조사라고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전수조사가 실제로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예요, 아니면 전수조사 자체를 안 해 보신 거예요, 어떤 내용이에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나오세요.

○상하수도과장 윤봉진 상하수도과장입니다.

작년에도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방치공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랬는데 올해 2020년도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전수조사를 읍·면에 공문으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도 “방치공을 공무원들이 조사하기가 쉽지 않다.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전수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지금 다른 지역에도 이 방치공 전수조사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요?

○상하수도과장 윤봉진 타 시·군을 말씀…….

○위원장 차성호 네.

○상하수도과장 윤봉진 제가 알기로도 타 시·도에서도 방치공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차성호 그게 왜 없을까요?

방치공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상하수도과에서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윤봉진 네.

○위원장 차성호 그리고 우리가 광역상수도가 보급되면서, 광역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았던 곳에서 쓰고 있던 개인지하수, 음용지하수 이런 것들이 광역상수도가 보급되면서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나 방향 조사도 없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윤봉진 지금 수돗물을 공급하는 지역에 있는 그동안의 음용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 시골 지역은 수돗물보다 더 좋다라는 인식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수도관하고 지하수하고 병행해서 그냥 계속 음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텃밭이나 이런 데 물을 주려고 음용은 안 하지만 그 지하수를 계속 활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사람이 살고 있는 데에서는 방치공이 발생 안 되고, 다만 공가나 이런 위주로 조사해 보면 그런 데에서는 사용 안 하고 있으니까 방치공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조차도 소유자는 다 있기 때문에 그 소유자의 허락 없이 이거를 방치공으로 분류해서 저희들이 방치공 사업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방치공 전수조사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연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들을 방치공이라고 봐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아니, 찾아내기 쉽고 안 쉽고의 얘기가 아니고 2018년도, 2019년도에 26개소를 찾아서 했잖아요.

어떤 거를 찾아내고 어렵다, 쉽다를 따지는 게 아니고 어쨌든 전수조사라는 것을 해서 거기에서 나온 숫자가 있고 해마다 그 숫자에 대한 변동이 있는 거하고 우리가 방치공 사업을 하면서 어떤 숫자가 줄어들고 또다시 다른 방치공이 생기고 이런 방향의 흐름을 우리가 파악하고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윤봉진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2016년도에 일제조사를 한번 해서 그때 144개소의 방치공 사업을 했거든요, 그 다음 2017년도에.

그렇게 일제조사를 한번 했고 그 이후에 방치공이 그렇더라도 싹 없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주인 없는 지하수들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방치공 찾기 신청 접수창구도 만들어 놓으면서 방치공으로 접수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지금 여기에 표시된 거는 지하수 방치공 전수조사 및 정비 사업이라고 적시되어 있는 거와는 다르게 방치공 전수조사는 아니고 사업량에 대한 수치를 적시해 놓은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윤봉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방치공에 대한 전수조사는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2016년처럼 뭔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윤봉진 아닙니다, 저희들이 방치공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광역상수도 공급과 같이 맞물려서 2023년도면 전 지역에 수돗물이 들어가니까 그때 되면 지하수 관리계획도 어차피 한번 변경해야 할 시점이거든요.

지하수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하수 활용 체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2019년도에, 2020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그 수치에 대한 방치공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신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윤봉진 2019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들이 주로 읍·면에 홍보를 하는데 조사 기간이라고 해서 그때 방치공을 신고해 달라고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읍·면에 공문도 보내고 마을 이장님들한테 홍보도 해서 방치공 신고가 접수되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하고 그리고 당해 연도에 방치공 사업을 다 할 수 있으면 당해 연도에 다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에 방치공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하여간 이 방치공에 대한 심각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아시니까 이거를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이게 오염수가 지하까지 한번에 들어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명확하게 지속적으로 조사하셔서, ‘방치공은 늘 존재한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조사하셔야 할 것 같고 전수조사에 대한 거는 아니다라고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2018년도 자연공원 관리 결산서를 받았습니다.

161쪽과 관련해서 똑같은 건데요.

이 자료를 보시면 2018년도 거를…… 여기에 표시는 2018년도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2019년도 거네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아니,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시면서, 보면 금액도 안 맞고 다 안 맞아요.

게다가 아까 자료 중에서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일상감사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이 내용 간단하게 설명 좀, 없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절차를 밟아서 일상감사를 의뢰했어야 했는데 아마 직원들이 실수해서 일상감사를 안 받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유철규 위원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일상감사가 없는데도 계약을 했다는 게 사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향후에는 이런 일이 당연히 없어야 할 거고요.

이 부분은 뭔가 조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과가 있는 그대로 단순히 누락해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 확인해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리고 주민지원기금 관련 총량제 수수료 세입 현황을 제출하셨어요.

2018년도, 2019년도 거를 보면 2018년도는 40억 4200만 원이고요, 2019년도는 49억 51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2018년도 결산서를 보면, 혹시 결산서 보셨어요?

저한테 세입 현황을 주셨다고 하면 결산서도 같이 보셔야지요.

결산서에는 달라요.

금액이 안 맞아요.

왜 이렇게 안 맞는 자료를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2019년도 결산서하고 다 맞춰 봤거든요.

다 안 맞아요.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때 2년 전에 수수료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써 놓으셨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유철규 위원 245쪽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의 산출 근거가 뭐냐.

그러면 ‘폐기물 처리수수료×10%’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20년 것은 2018년도에 제출한 자료처럼 40억 4200만 원에 10%인 4억 원이 됐어야 하는데 얘기가 다르잖아요.

2020년도 예산서에는 1억 4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론대로 하신다면 4억 400만 원이 되어야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유철규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1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해 놓으셨어요.

이유가 뭔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이거는 읍·면 지역 판매 수수료만 해당되는 걸로 자료가 작성됐고요.

동 지역까지는 아마 포함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제출한 산출 근거를 보면 읍·면 지역의 10%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수료 전체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전체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전체 40억 4200만 원에 대해서 해야 하는 것이지 읍·면 지역에 있는 14억 6600만 원에 대해서만 한다면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위원님, 죄송한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께서…….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자원순환과장 정찬희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은 전동 폐기물소각장에 반입되는 종량제봉투 판매 대금의 10% 그래서 읍·면 지역에 1억 4660만 원이 편성된 겁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읍·면 지역에 반입된 것만 하는 게 맞다라는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산출 근거도 그렇게 써 놓으셔야지 왜 수수료 전체라고 써 놓으셨어요.

처음에 그냥 산출 내역을 봐서 실제 내용을 보면 다 안 맞아요.

조금씩 물어보고 해야 맞아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예산안의 사업설명서에 대해서 한 3년에 걸쳐서, 2년에 걸쳐서 계속 얘기한 것 같아요, 정확하게 작성해 주십사라고.

그랬지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읍·면 지역만 하는 거는 확실히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맞습니다.

유철규 위원 번복 안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10%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 지역 폐기물만 전동소각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10%를 반영한 겁니다.

유철규 위원 이것도 지금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하니까 알 수 있지 구분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알 수 없게끔 해 놓고 위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해서 그거를 가지고 산출하는 게 맞느니 맞지 않느니에 대해서 심의하라는 것은 뭔가 심각한 오류가 있는 거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추후에 부기를 작성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세하게, 세밀하게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리고 결산서하고 안 맞는 이유가 뭐예요?

보시면 금액이 결산서하고 전혀 안 맞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왜냐하면 결산서는 2년씩 결산이, 종량제봉투 판매 대금이 예를 들어서 2019년도 거는 금년도 정례회에, 6월에 세입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게 2019년 거는 2021년도에 반영돼요.

유철규 위원 잠깐만요, 그거는 다른 얘기지요.

결산이라는 것은, 2019년도 세입에 대한 결산은 이번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2019년도 세입예산은 현재 이번에 왔던 결산서인 2019년도 결산서에 보면 나와 있는 내용대로 되어야지 어떻게 이게 다른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2019년도 세입에 대한 게, 그러니까 2018년도 거는 2020년도 예산에 반영되고…….

유철규 위원 아니, 예산 반영되는 거는 다르다니까요.

내가 그건 인정하겠다니까요.

그런데 이 결산 내용이 2019년도 총금액이 보면 49억 5100만 원이라고 제출하셨지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2019년도 결산한 거는 보면 2017년도 세입에 반영됐던 겁니다.

유철규 위원 왜 2017년도 세입을 하느냐고요.

그냥 순수한 결산만 하자니까요.

그거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기준이 2년 전 거에 대한 거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예산 편성 기준이잖아요.

실제 결산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산서를 보면, 물론 지금 결산 감사는 아닌데요.

2019년도 결산서에 보면 쓰레기봉투 수수료 수입이 자원순환과에, 118페이지예요.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이 51억 3800만 원이에요.

여기에는 49억 51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안 맞는다니까요, 이게.

2019년도 것만 안 맞는 게 아니고 2018년도 것도 안 맞아요.

2018년도 거는 결산서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수납 총액이 42억 22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제출한 거에는 40억 4200만 원으로 제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도 안 맞는다니까요, 제출하신 서류가.

수감자료라고 제출하신 서류도 내용이 안 맞고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 일상감사도 의뢰하지 않았고요.

종량제 수수료 세입 현황이라고 2018년도, 2019년도 거를 제출하셨는데 그 내용도 결산서하고는 또 다르고요.

도대체 뭐가 맞느냐고요.

이거는 다 공개된 자료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는 읍·면 지역의 10% 판매 대금을 적용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결산 자료에서는…….

유철규 위원 결산서에는 아까도, 말씀드릴게요.

2019년도 118쪽을 한번 보세요.

거기를 보시면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이…….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47억 7700만 원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유철규 위원 그거는 예산현액이 그런 거고요.

이거는 결산 내용이잖아요.

결산을 해서 총괄적으로 2019년 거를 확인해 봤더니 49억 510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결산이 금년도에 이미 다 끝났잖아요.

2019년도는 현재 결산 감사 진행 중에 있잖아요.

이미 사실상 행정적으로는 결산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 결산서대로 이 금액이 들어와 있어야지 어떻게 금액이 다르냐고요.

설명이 안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그러니까 주민지원기금에서 제출한 종량제봉투…….

유철규 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주민 종량제봉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에 보면 아까 저한테 말씀하실 때 이게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의 10%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떤 거는 동 지역, 읍·면 지역으로 있는 거고, 그러면 이 내용을…… 이게 지금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시면 결산서하고 맞아떨어져야지요.

○위원장 차성호 (마이크 꺼짐)유철규 위원님.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이거를 제가 좀 더 확인해서 설명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마이크 꺼짐)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료 검토를 한 이후에 설명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지금 이거를 보면 예산액하고 실제 결산액이 다르다는 말씀을 얘기하는 건데 실제 판매하다 보면 원래 예측한 양보다는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니까 그 실제 양을 반입하다 보니까 다른 건데요.

○위원장 차성호 유철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일단은 회의석상에서 서로 설명도 제대로 안 되고 이해가 안 될 것 같으니 잠시 정회하고 설명을 듣고서 다시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일단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집행부와 논의가 정리될 때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17분 감사중지)

(21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직무대리님, 감사 중지 이전에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자원순환과장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 서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정회 동안 논의를 했고요.

집행부하고 의회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아마 정리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정리된 부분을 토대로 해서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주민지원기금 관련 종량제 수수료 세입 현황을 다시 제출했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유철규 위원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잘 인지를 못 해서 약간 결산 금액과 차이가 있었는데 결산 금액은 종량제봉투 판매액과 음식물 폐기물 스티커 판매액의 합계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은 읍·면 지역에서 판매된 종량제봉투 판매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약간 결산 금액하고 차이가 있었습니다.

유철규 위원 앞으로는 이 내용을 읽어 보시는 분 입장에서 볼 수 있게끔 서류를 작성해 주셔야 그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래야 정확한 뜻이 전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죄송합니다.

유철규 위원 앞으로 모든 자료는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서류를 작성해 주셔서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다음부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관련해서 법적 기준 설치가, 법적 기준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질의했었는데요.

과장님께서 답변석으로 잠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윤봉진 상하수도과장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저희가 2025년까지 95개소를 해야 되지요?

○상하수도과장 윤봉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95개소.

그러니까 2020년까지는 10개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몇 개가 되는 거지요?

○상하수도과장 윤봉진 2020년에 10개소를 하게 되면 29개소가 됩니다.

○위원장 차성호 29개소?

○상하수도과장 윤봉진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럼 나머지를 2025년까지 다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까지, 2016년부터 이렇게 쭉 흘러온 역사를 보면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못 한 게 사실이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윤봉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어쨌든 앞으로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하셔서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사업 계획량에 따라서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하여간 안배를 잘하셔서 연도별로 2020년, 2021년 안배를 잘하셔서 꼭 해야 되는 거고, 이것은 아까 얘기 중에 서로 이견이 있었는데 이게 법적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계획을 했고 그 계획이 지켜져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상하수도과장 윤봉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리고 그게 법에 근거한 설치 기준을 맞추는 거고 연도별 계획을 맞추는 거고요.

○상하수도과장 윤봉진 네.

유철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실적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수돗물평가위원회가 있어요.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조례상 반기별로 한 번씩 위원회를 진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 아직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손인수 위원 그리고 녹색제품 구매 실적 관련해서 제가 아까 홈페이지 자료를 좀 보여 드렸는데 2020년도 게 아직 공표가 안 됐어요.

법률상은 2월까지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공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좀 챙겨 봐 주시고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화면 좀 올려 주시고요.

슬라이드 번호는 12번입니다.

우리 시 전기자동차 보급 현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조례하고 다른 시 조례를 비교해 보면 우리 시는 지금 전기차가 주차료 감면이 없습니다.

지금 인근 지역들을 보면 대전이나 대구는 무료 1시간, 왜냐하면 거기 들어가서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전기차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데 우리 시는 그런 게 없었고요.

관련해서 조례에 포상 조례라든지, 그런 활발한 운영 활동이라든지 민간단체 활동에 대한 포상 규정도 있는데 우리 시는 그게 조례에 포함되지 않았고요.

홍보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아니면 전기차 구매자들한테 홍보라든지 교육한 실적이 별로 없었고요.

다음이요.

전기차 보급 현황인데요.

이거는 제가 한국전력 홈페이지 가니까 국토교통부 출처로 명기해 놓고 보급 현황을 저렇게 올려놨어요.

17개 시·도를 보면, 물론 인구라든지 예산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제가 우리 시가 낫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재 제주도 같은 경우를 보면 가장 적극적이거든요, 제주도가.

1만 5549대고 지금 제출된 자료는 2019년 기준으로 477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홈페이지상에는 394대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어떤 기준이 정확한 건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저희가 작년 2019년에 368대를 보급했습니다.

민간 부분하고 관용 부분이 있는데요.

민간 367대하고 관용차는 한 대 보급해서 368대 보급을 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이 2016년부터 시작됐는데 현재 올해까지 보급된 대수를 보면 2154대 정도 됩니다.

손인수 위원 2154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

손인수 위원 2154대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아, 799대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 올해까지 보급된 대수가 799대 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799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손인수 위원 2018년에 제출된 자료는 262대로 되어 있거든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맞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런데 환경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자료에는 우리 시가 2018년도에 169대를 보급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2018년 12월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좀 확인을…….

손인수 위원 왜 이렇게 비교가 되는지,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확하게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보급한 실적을 별도로 다시 한번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어쨌든 700대라고 해도, 799대라고 하셨나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손인수 위원 799대라고 해도 다른 시·도에 비하면 보급 현황이 좀 많이 낮은 편이거든요.

보급 대수를 늘리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이고요.

다음이요.

2020년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 시에서 확보한 예산이 100대 정도 되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맞습니다.

올해 100대 확보했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 자료는 좀 정확하더라고요.

인근 지자체랑 타 시·도랑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시 보급 대수가 굉장히 저조합니다.

지금 국비는 621대 정도로 확보해 놓은 상태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런데 시비 매칭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100대밖에 보급을 못 한 거고요.

지금 보조금이라든지 초소형 보조금을 보면 다른 시·도에 비해서도 좀 많이 낮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분들께서 불편하시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고요.

또 화물보조금을 보면 1t 차량은 보통 영세 상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보조금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 부분은 그래도 추경 때 직무대리님께서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시에서 전기차를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께서,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는 분께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차량을 받고 특별한 제한 없이 바로 판매가 가능한가 봐요.

그래서 경기도 쪽에서 차량을 사 온답니다, 돈을 드리고.

물론 본인이 자부담을 다 하고 사기에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보조금을 예를 들어서 만약 2000만 원 정도 준다고 하면, 경기도나 다른 지역에서 2000여만 원을 준다고 하면 그거보다는 덜 줘서 다른 지역에서 사온다고 해요.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이런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최소한의 그런, 우리도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이요.

아까 조례 관련해서 보완했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시 조례를 보면 충전시설 확대하고 기본 방향하고 중·장기 목표 그리고 재원 조달 방안 정도만 나와 있는데요.

전기차 보급이 활성화되어 있는 제주도 같은 경우를 보면 중·장기 목표뿐만 아니라 운행이라든지 충전, 수리, 전문인력까지 다 사항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또 공공 부문이라든지 대중교통까지도 어떻게 제공할지 수립을, 보급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또 전기차위원회를 만들어서 활발하게 수립 계획이라든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 전기차 활성화 조례도 좀 보완돼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보급이라든지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시에서 배터리 반납한 사례가 있나요, 전기차 배터리를?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현재까지는 없습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손인수 위원 다음이요.

배터리 같은 경우도 시·도지사에게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 시에서 반납하는 경우에 대해서 미리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반납받은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거에 대한 그런 대책들도 제주도는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전기차 관련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행정감사 341페이지입니다.

슬라이드 다음으로 넘겨 주십시오.

등산로 정비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번 추경에서도 장군산과 관련된 예산이 좀 편성이 됐습니다.

장군산은 새롬동, 다정동 쪽에 이용할 수 있는 등산로 입구가 있어서 우리 주민들뿐만 아니라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께서 많이 이용하시는 곳인데요.

제가 장군산을 좀 둘러보니까 장군산에 있는 소화기는 혹시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현재 저희가 인수를 안 했기 때문에 LH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LH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렇게 소화기가 방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비를 많이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보관함을 세워서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직 우리 미인수 지역인 곳들이 있다면 전반적으로 이번 기회에 다 검토를 한번, 소화기에 대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손인수 위원 다음이요.

장군산 운동기구인데요.

지금 좌측에 보면 운동기구 밑에 지금 돌로 받쳐 놨거든요.

굉장히 흔들거려서 주민들이 저걸 이용하시려고 돌로 받쳐 놨는데 저런 것들 정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측 사진은 이마트 방향입니다, 저게.

이마트 방향인데 고사목들이 많아요.

저쪽은 사실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곳인데 고사목들이 이 사진뿐만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이쪽을 잘 정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이요.

좌측은 야자매트가 닳아서 거의 흙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우측은 잡초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습니다.

손인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246쪽입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사업 관련해서인데요.

재활용 동네마당 사업이 국비매칭사업이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2020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나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저희 예산을 확보 못 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예산 확보를 못 한 겁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지금 국비가 우리 시하고 대구…… 광역시는 확보를 못 해서 올해 사업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국비 자체를 광역시는 확보를 못 했다는 말씀이네요.

왜 그렇게 된 거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우리 시가 작년까지는 국비 확정 내시 되어서 사업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우리 시하고 대구광역시만 매칭이 안 되어서 사업비가 삭감된 상태고요.

아마 환경부에서 정책적으로 재활용 동네마당이 적극적으로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일부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데에 따른, 설치도 잘 안 되고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반대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하고 대구광역시가 2020년도 사업비 확보를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국비는 가능했는데 시비 확보가 안 돼서 매칭이 안 된 건지, 국비 자체가 안 내려온 건지.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국비 자체가 아예 안 내려왔습니다.

이태환 위원 국비 자체가 안 내려온 거라고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우리 시하고 대구시하고 선정이 제외된 겁니까, 두 개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이유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환경부 재활용 동네마당이 일부 읍·면 지역에 주로 설치가 되는데 읍·면에서 배출하는 분들이, 시골 분들이 저희들이 장소를 선정해서 설치해야 되는데 거기가 일부 쓰레기장 비슷하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분리수거도 잘 안 되고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해서 아마 환경부에서 이 사업 자체를 약간 줄인다거나 그런 방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게 우리 시에 대한 평가인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국가적인 평가인 거예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올해는 우리 시하고 대구광역시만 아직 국비 확보가 안 됐고요.

다른 시·도는…….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도는 됐을 거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다른 시·도는 됐습니다.

이태환 위원 세종특별자치시 자원순환 시행계획에 보면 2020년도에도 20개소 이렇게 설치가 예정이 됐었단 말이에요, 시행계획 자체는.

그런데 우리 시가 제외된 이유가 우리 시 자체가 어떤 평가에 있어서 뭔가 이 사업 자체를 진행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를 받은 건지.

우리 시가 거기에 들어간 이유가 뭔지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는 우리 시에 대한 다른 평가 없이 그냥 제외된 건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이태환 위원 답변 가능하신 분이 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자원순환과장 정찬희입니다.

저희들이 평가에서 제외돼서 반영 안 된 건 아니고요.

그동안 저희들이 국비를 3년 동안 계속 받아서 재활용 동네마당 사업을 했거든요, 21개소를 했고.

그런데 동네마당 원래 취지가 읍·면 농촌 지역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게 적합하다 그래서 광역시·도마다 조금씩 삭감하고 다른 읍·면, 그러니까 도 단위 쪽으로 사업비를 배정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구하고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 거기에서 제외된…….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농촌 마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을 보급하는데 도 단위 우선으로 지원하고 우리는 도 단위에 비해서는 도시화된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제외가 됐다.

그러면 다르게 이야기하면 국비 자체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했다라는 내용이네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정부에서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내년도에는 어쨌든 진행될 계획인 거고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저희들도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당초에 저희가 올해 계획했던 20개소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하실 계획인 거고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이태환 위원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이거에 대해 지금 설치된 데가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21개소가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설치 이후에 주민분들의 이용이라든지 평가 부분에 있어서 잘 활용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저희들이 설문도 해 보고 실제 관리 실태를 보면…….

이태환 위원 좀 크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저희들이 설문도 하고 실제 관리 실태를 점검을 해 보면 배출자가 분리배출을 잘해야 되는데 혼합배출을 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런 게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설치하려고 할 때 토지 무상사용을 받아야 되는데 토지에 대한 확보가 어려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토지 무상임대를 받아야 되는데…….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무상 사용을 받아야 되는데 무상 사용 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토지를 확보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토지 확보가 좀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가가 워낙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기도 하고.

어쨌든 올해는 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거고 내년에 추가해서 추진할 계획이다라는 말씀인 거고요.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관리는 주로 이장님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전문 인력을 확보해서 하는 건 아니고 이장님들을 관리자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계획상에는 2020년도에 20개소가 되어 있었는데 어떠한 이유로 올해 진행이 못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일단 말씀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고요.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이태환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388페이지 가로수 관리인데요.

읍·면 지역에 버즘나무 500주 전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버즘나무가 읍·면 지역 어디에 있어요?

388페이지.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금남면하고 전의면 일반 국도 상에 있는 것으로 확인…….

김원식 위원 그러면 가로수 관리 전정 작업은 전체 가로수를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가로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읍·면 지역 가로수 관리라는 거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저희들이 주로 버즘나무 대상으로 전정 작업을…….

김원식 위원 그러면 다른 곳도 예산이 있다 그 이야기예요, 이 예산 말고?

전정 작업.

뭐 때문에 물어보냐 하면 조치원 같은 경우에는 은행나무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정 작업 다른 예산이 있냐 없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저희가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가로수관리원을 선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주로 전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예산을 그러니까 별도의 예비비가 있어서 한다 그 말씀인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별도예산은 없고요.

저희들이…….

김원식 위원 예비비 가지고 전정 작업을 하신다는 그 이야기예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가로수관리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해가 안 되네, 나는.

그러면 산림공원과에서는 조치원 어느 구간하면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아니고 예비비 가지고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전정 작업을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순환골재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자원순환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자원순환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김원식 위원 과장님, 우리가 2018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을 갔다 왔어요.

아시지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김원식 위원 마스크 좀 벗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순환골재 회사 두 군데를 갔다 왔어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김원식 위원 그때는 우리 환경도 깨끗하고 골재도 깨끗하고 했는데, 제가 순환골재 재활용을 도로공사 이렇게 쭉 있어요, 그렇지요?

복도형도 하고.

순환골재 품질 기준이 국토부 권고 제2017-1711호에 있어요.

보조기충재 순환골재 물리적 성질 해서 모래 당량, 쭉 규격 기준이 있어요.

그렇지요?

시험 방법 KS F 이렇게 있고.

아시지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김원식 위원 보도기층재 순환골재 입도도 있고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 품질 기준하고 시험 방법이 있고.

아까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있고 그다음에 인증업무처리기관은 제8조(품질검사의 기준 및 방법) 제3항제1호에 “인증업무처리기관”,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제1항에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 그다음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렇게 쭉 있어요.

그다음에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항에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이렇게 쭉 있고, 그다음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아까는 법률이고 이거는 시행령이에요.

제3조의2 “아스팔트콘크리트 25퍼센트 이상 사용한 제품으로 한정한다.”, “콘크리트 제품 제조용 순환골재를 50퍼센트 이상 사용한 벽돌, 블록, 도로경계석, 맨홀 등의 제품”, “콘크리트 제품 제조용 순환골재를 50퍼센트 미만 사용한 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과 국토부장관이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사용하기에 적합한 제품으로 인정하는 공동으로 고시하는 제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아까 제일 처음에 말한 도로공사용에다 써도 되고 건설공사용 성토에도 복토에도 써도 되고 인·허가된 건설공사 그다음에 주차장 또는 농로 등의 표토용 이렇게 쭉 있어요.

전체 이 목록을 보면 거의 다 순환골재를 쓰게끔 되어 있어요.

또 아까 했던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기에 보면 공사구간, 이거는 「농어촌도로 정비법」, 「도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도로의 공간구간의 폭이 2.75 이상, 1㎞ 그다음에 포장면적이 9000㎡ 이상은 순환골재 보조기충재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있어요.

서 “도로의 공사구간 폭이2.75 이상, 1km, 그다음에 포장면적이 9000㎡이상, 농·어촌도로의 경우는 2000㎡이상은 순환골재 보조기층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있어요.

품질인증 그러니까 순환골재가 품질 관리 KS를 인증하는 “(품질인증의 신청)”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순환골재의 용도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순환골재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품질인증 관련 조사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증업자 또는 공사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사현장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공사책임자 또는 인증된 순환골재 사용자가 품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순환골재가 품질에 안 맞을 경우에는 순환골재를 공사현장에 와서 공사책임자가 “이거는 순환골재가 부적합하다.” 이렇게 했을 때 신고를 해야 되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이거는 좀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만 순환골재 품질기준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해서 만약에 부적합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김원식 위원 우리 시가 지금 업체가 네 군데가 있어요.

A, B, C, D 업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김원식 위원 뒤로 넘겨 봐요, 뒤로.

순환골재를 보면 A라는 업체가 2018년에는 9만 3000t을 해서 출하량이 7만 1000t이 됐고 보관량이 2만 1000t이고요.

2019년에 똑같은 업체가 6만 3000t을 생산해서 출하량이 5만 4000t이에요, 그래서 보관량이 1만t이 남았고.

하여간 이 4개 업체가 보관량이 다 재고량이지요.

다 있고 그다음에 대부분 10월, 11월, 12월에 출하 판매량이 최고 많아요, 10월, 11월, 12월이.

대부분 이때 도로포장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인·허가를 받아서 건물 성토를 한다든지 이런 일이 많다는 말이에요.

인지는 하셨지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김원식 위원 현재 우리 세종시 관내에 순환골재가 저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세종시 자원순환과에서는 이거를 그 업체에다 고발할 수도 없지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현장 책임자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샘플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샘플이 KS가 아니다.”라고 해야만 과태료 300만 원 이하 시정조치를 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렇다고 공사책임자가 순환골재를 받아서 신고를 안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안 할 수밖에 없는 구조.

왜? 순환골재가 아까 자료에서 보셨듯이 지금 보관량이 지금 남아 있다는 말이에요, 매년.

재고량이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순환골재를 이렇게, 누가 그거를 가지고 와서 큰 이슈가 되지 않고 신고가 되지 않는 이상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신고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이게 우리 세종시의 순환골재의 현실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과장님 한번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법의 맹점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도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폐기물 업체를 관리하는 거는 이원화가 되어서 건설교통부 장관이 순환골재는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맞느냐, 적합한 처리시설을 갖추고 있느냐 그다음에 적합한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있느냐까지만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실질적인 처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시다시피 “국토교통장관은 순환골재의 품질인증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연 1회 이상)를 하고, 조사 결과 품질인증기준에 맞지 아니다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정명령 조치를 할 수 있음.(건설폐기물법 제36조)”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순환골재를 샘플을 가지고 가서, 아까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목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 인증을 받으면 “우리는 KS를 인증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김원식 위원 그러면 한 번만 하고 나머지는 아까처럼 이렇게 하면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순환골재를 하시는 회사에 정기적으로 고발이나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이 회사가 순환골재를 잘 깨끗하게 규격에 맞게 하는지는 눈으로 가서 확인을 해 봐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까도 말했었지만 우리가 2018년도에 이런 게 있어서 행감 현장을 갔다 온 거예요.

과장님도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어느 정도는 캐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게 보조기층재나 도로에 들어가서 나무나 플라스틱이나 이런 게 썩으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의 샘플이 나와야 된다.

저렇게 그냥 나무, 플라스틱 이런 게 나오면 안 되고 어느 정도의 KS품의 순환골재가 나와야 되지만 KS 순환골재보다는 어느 정도의 경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분기별로 방문을 하시든지 또 그 회사 분들하고 미팅을 한번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서 앞으로 이 순환골재가 세종시에서는 좋은 순환골재가 납품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들도 이원화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다시피 이원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데 관련 부서하고도 같이 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중앙부처하고도 협의를 해서 정말 품질 기준에 적합한 그런 것들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한번을, KS를 못 받아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00만 원 이하 과태료밖에 안 된다니까요.

우리 과장님이 분기별로 한번 가셔서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점검은 계속하고 있는데 좀 더 세밀하게 유관부서하고 협업을 한다든지 해서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앞서서 공중화장실 점검 현황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좀 했어요.

그 자료를 한번 봐 주시지요.

지금 우리 시 공중화장실이 몇 개소가 있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지금 파악한 바로는 82개소가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82개소가 있는 거고요.

이 중에서 간이화장실이 있어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지금 간이화장실이 31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간이화장실이 31개소가 있고요.

최근에 점검을 언제 하신 거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저희들이 최근에는 아마 1월에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설 명절 대비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하고 공중화장실이 보통 관리부서가 여러 군데 다르다 보니까 각 관리부서에서 점검해서 저희 저희 과로 통보는 해 주는데 사실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점검이 주기적으로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각 관리 주체들이 장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점점 자체도 관리부서들이 한다는 얘기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이걸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부서는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실제로 점검할 때 환경정책과에서는 직원분이 아무도 같이 안 나가시나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화장실은 저희들이 하는데 다른 실·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같이 합동점검 같은 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신 거예요, 환경정책과에?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저희 과에 1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한 분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거예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작년에 부산에서 가스 누출로 인해서 질식되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이태환 위원 그래서 우리 시도 그 사고 이후에 바로 점검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점검 결과상 위험 장소로 분류됐던 곳들이 있나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저희가 그 당시에 시 관리소 53개소를 점검하고 LH 관리 17개소를 점검했는데 특별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고 그 당시 유독가스 누출 사고와 관련해서 그런 분야로 점검했는데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때 간이화장실은 점검이 된 건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저희가 간이화장실 29개소는 제외하고 점검했던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왜 제외된 거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일반적으로 일반 공중화장실 위주로 점검을 하다 보니까 간이화장실 같은 경우는 아마 점검에서 제외됐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태환 위원 오히려 위생적인 부분이라든지 가스 누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화장실이 더 취약한 것 아닌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좀 그럴 수도…….

이태환 위원 답변을 주세요.

제가 이해가 좀 짧아서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제가 어쨌든 일반적인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위생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오히려 간이화장실이 더 취약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화장실 관리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간이화장실도 취약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사실 각 관리부서에서는 아마 일반화장실 위주로 점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숙지해서 간이화장실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혹시 우리 화장실 중에 지하에 위치한 화장실이 있나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현재 지하에는 설치된 화장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지하에 위치한 화장실은 없고요.

어쨌든 환경정책과에서 화장실 점검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세부 지침을 마련해 주셔서 이런 유형의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특히나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새롭게 이관받는 공중화장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제가 제안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화장실에 보면 화장실 사이에 칸막이 하단 부분이 뚫려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요즘 불법촬영 등등 해서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조례로 그 자체를 의무화하기도 하고요.

저거는 일례고요.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하단부가 가려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이 부분은 검토해 보셔야 되겠는데 여성화장실 같은 경우에 비상벨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조례상에 담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실무선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 시는 앞으로 조례가 됐든 필요하다면 정비를 통해서 개선해 나간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관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이관받기 전에 이런 부분들이 완료 후에 이관하는 것이 우리 시 입장에서는 좋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앞으로 LH에서 설치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LH에 전달해서 이관하기 전에 저런 시설이 완비된 다음에 인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부분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화장실 점검 관련해서 세부적인 지침을 좀 마련해 주셔서 각 부서에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하실 준비됐어요?

안 됐어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녹지국 직무대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다양한 의견 제시를 통해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5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인)
차성호유철규손인수김원식이재현이태환
○피감사기관참석자
·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이두희
자원순환과장정찬희
상하수도과장임재환
산림공원과장김대훈
·시설관리사업소
소장김재주
○전문위원
  김정섭  윤종오
○기록공무원
  김신혜  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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